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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대열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TOP
2.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더우시면 위에 벗고 해도 좋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대열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생안정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력책임제 운영, 학습플래너 및 복습노트 활용, 다양한 학교컨설팅 지원, 맞춤형 연수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강화하고,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학생 인성교육 10대 덕목을 설정하여 제반 교육활동에 덕목의 실천과 내면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전문상담 인력 확대 배치 등으로 안전하고 폭력 없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아울러 다양한 토요스쿨 운영으로 주5일수업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에 바탕을 둔 진로교육에 교육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과 개인의 재능을 활용하여 교육기부도시 부산문화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지․덕․체․정을 겸비한 창의인재 육성을 위하여 더욱 더 알차고 강한 교육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교육청에서 제출된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가칭 정관3초 설립, 가칭 정관1중 설립, 승학초 다목적강당 증축, 백양초 교사이전 신축, 해원초 교사 증축, 가칭 부산학생해양수련원 설립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조 2,89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인 2,10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2012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액 및 2011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과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증감액, 자치단체 이전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교육여건개선 사업 등에 중점투자하고, 각종 목적지정사업 및 교육현안사업 등 필수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열 부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하수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용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하수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기입니다.

(참조)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정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질의하고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예, 추경은 다음에 하고 지금 공유재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신태철 위원님!
아니요.
추경에서 하시렵니까?
예. 다른 분?
공유재산 변경안 없으면 추경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추경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최부야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자료 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토지매입 시기가 언제입니까?
정관3초등학교…
제일 밑에 관리계획안 4페이지 제일 밑에 해양수련원.
예.
자료를 보시고 설명을…
토지매입 시기는 지금 이번에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시작을 할 겁니다.
아니, 자료에 취득재산목록이나 이런 취득시기가 있잖아요, 사유도 있고 물량도 있고 주관부서도 있고 있는데 취득시기가 언제입니까?
아, 여기에 지금 2012년 2월이라고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취득했는데 뭐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서 계획변경승인을 받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2013년 2월입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오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 위원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아직 예산도 통과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 그래 2월달에 해놨네요? 여기에.
연도를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그럼 이게 2013년 2월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추경하고 맞물려서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이래 제출해놨는데 이 사업하고 관련해가지고 당초예산은 편성된 게 있습니까?
당초예산은 종전에 본예산에서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삭감돼서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백억 드는 사업을 굳이 추경에다가 계상해서 확보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까? 국장님에게 추경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좀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은 당초예산이 확정됐었는데 그 이후에 사정이 변경돼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교를 하나 짓겠다고 150억을 계상을 했는데 특히 공사비에서 시작을 해보니까 당초 설계에 없던 그러니까 땅 밑에 뭐 이래 막 암반이 있어가지고 공사비가 턱없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업비를 좀 더 책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뜻밖에 뭐 이래 재난이 들어가지고 예비비로도 충당할 수 없을 때 그때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추경으로 예산 확보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경우는 해양수련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돈이 수백억이 드는 것을 당초 본예산에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계상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인데 굳이 추경에 예산 그러니까 재정통제의 원칙에도 배치가 되는데 하는 이유를 뭐 따로 한번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지난 본예산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심의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받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행정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당초 예산심의 때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뿐 아니고 내용상의 하자도 많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내용상의 하자도, 이 부분 나중에 다시 제가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산담당부서에서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기본적인 원칙에도 안 맞게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의회 와서 양해해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면 결국 지탄받는 밀어붙이기식 행정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만 먼저 이야기 하겠습니다.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공유재산? 예, 이야기 해주세요. 배종웅 위원님!
해원초등학교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다시 증축한다 이런 게 나오니까 참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 계시는 교육청 직원들이라도 꼭 좀 그걸 알고 이런 의심이 가는 일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렇게 된 사연을.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통상 학교설립 시기는 설계공사, 각종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한 2년 이상 소요되어 집니다.
그래서 개교 2년 전에 사실 이런 걸 확정을 해야 됩니다만 사실 이 학교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에 이런 것을 확정을 지어놨던 것을 사실 금년 2월 28일날 건물을 완공을 하고 3월 1일날 개교를 해서 지금 수업 중에 있습니다만 주변에 아파트가 너무 많이 들어서고 또 우리 학생들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현재 있는 4층을 한 층을 더 올려가지고 계획변경을 해서 지금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설계시에 이미 4층 건물로 계획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좀 있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지금 증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학생들에 있어서 아, 저 사유가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유는 학교 짓고 난 뒤에 있은 일인지 아니면 미리부터 예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고려를 하지를 않았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제 주변에 큰 아파트 단지 내에 큰 평수가 들어서면 취학아동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학급수를 조정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예측능력은 부족하다 이 말이다, 그죠?
그때 당시에 입장에서는 적정했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와서 학생들이 증가되고 보니까 좀 저희들이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한 무슨 일이 있은 것도 아니고 그 일은 일어날 것으로 충분히 예측이 되어 졌는데 고의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아예 이렇게 많이 늘어날 줄 몰랐다, 둘 중에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 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두 가지를 다 고려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예측의 능력이 아주 부족하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수용계획업무를 맡아서 직원들과 토론하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해보니까 정말 학급당 학생수를 정하거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변수요인을 고려했을 때 정하기가 매우 어렵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건 알겠는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정확하게 수용 뭐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로 파악할 수 있겠다. 즉, 착오가 어느 정도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통상 저희들이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생수용계획상에 학급당 정원을 35명으로 잡고 있는데 학급당 35명을 잡았을 때 개중에는 조금 초과되는 경우도 있고 부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각종 변수요인들을 고려를 해서 살펴봤을 때 불가피한 사유라고 저희들은 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불가피한 사유 그게 뭐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불가피한 사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 아파트 계약자가 입주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세입자들이 좀 늘어났었고 또한 도시가 갖고 있는, 우리 해운대가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이동했던 걸로 그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보통 시민들이,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에 지금 교육청에서 예측하고 학교를 지은 것이 그만큼 방금 증축을 해야 될 정도로 어렵게 되어 있다면 시민들은 도대체 이 정도까지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나 하는 그런 반응이 없겠습니까? 교육청 하는 일이 다 이렇나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요, 어떻습니까? 또 앞으로 다른 데서 학교를 지어도 또 그런 일 또 이야기가 나오겠죠, 해원초등학교처럼 저리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보면 교육청이 하는 일이 믿을 게 없다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믿을 만 합니까? 이런 거 보고.
뭐 처리과정에서 사실 이런 문제들은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걸 생각을 하니까 위원님 말씀 중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늘 최선을 다했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원초등학교에 그게 지금 다녀야 될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보면 참 이 정도밖에 못 하나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째서 학교를 새로 지으면서도 방금 일어날 일을 못보고 이렇게 학교를 지어놨나, 여기에는 이렇게 지은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건데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 뭐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게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변여건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판단을 예측을 잘못했다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누군가가 판단을 했을 건데 누군가가 자료를 잘 제출 못했거나 누군가가 잘못한 쪽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결론이 나오도록 한 것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청은 책임이 없을 거고, 그러면 누가 어떤 거짓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동안에 정부가 지금 우리 교육여건개선을 해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저출산이 지금 큰 요인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저출산과 관련해가지고 학생수가 감소되어지는 것을 고려를 하고 주변 아파트가 큰 평수가 들어서니까 아, 이만한 변수는 있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이 지금…
지금 학생수가 감소되는 것이 모든 지역에서 다 고르게 감소되는 게 아니고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어드는 곳은 많이 줄어들지만 모이는 곳은 더 많이 모입니다. 즉, 집중화되고 있죠. 그런데 전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한 것은 좀 이상합니다. 느낌이. 어째서 그런 판단을 했을까, 처음에는 학교부지가 상당히 크게 잡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줄어졌고 학교는 다시 더 지어야 된다고 하고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집 일 같으면 그리 안 됐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좀 더 이런 학교가 학생들을 수용하는 문제는 늘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좀 더 신중하고 그런 것을 간과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신중히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신중히 한다는 약속만 하지 말고 여기에 이르게 된 데는 누군가 이런 결론을 책임을 맡은 사람이, 이런 자료를 제공하고 책임을 맡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꼭 이런 것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능력을 더 기르든지 능력이 더 신장되지 않으면 더 우수한 사람을 배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고치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저희들이 학생수용계획을 짤 때는 직원 자체적으로도 또는 우리 과정을 거쳐 가면서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합니다만 좀 더 그런 걸 하고 또한 각종 변수요인들을 한 번 더 짚어가지고 타 시․도 사례들도 살펴가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예. 국장님 지금 방금 이야기한 그 이야기가 딱 맞는 말인데 해원초등학교가 다시 또 증설을 해야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거기에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도 하고 해서 결론이 내려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짓는 데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교육청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할 때에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그 위원회 구성이 정말로 그 일을 정확하게 이런 착오 없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위원들이 모였는지 한번쯤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만이 아닙니다. 이 일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위원회, 위원회 하면서 그 위원회가 결정한 것이 이와 같은 일로 이와 같이 결정된 적은 없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밖에서 들어온 위원들은 책임을 지우기도 어렵지만 교육청 안에 있는 이것을 주관한 사람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9월 이전까지는 수용계획업무가 사실 지역교육청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좀 이렇게 판단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제 그 업무가 공교롭게도 업무변경에 의해가지고 사실 본청으로 다 이제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 차원에서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교육장님과 또는 주변에 계시는 우리 교장선생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이제 변화여건이 갖추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에 정말로 위원회에 꼭 필요한 분들을 모시세요. 편한 사람을 데리고 오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면 이런 결함이 줄어들 겁니다. 설령 그 사람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그 일을 바로 처리할 사람이 거기에 위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육청에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위원회들에서 정했다는 것을 가지고 정당하다고 하는 말을 주장할지 모르지만 밖에서 영향을 받는 쪽은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 궁금하게 여기고 그것이 부산교육에 불신을 주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런 일로 해서 학교의 학생들을 지도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너거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어지간히 잡는다.’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교육청은 일선학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일도 하지 않아야 하고 또 그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깊이 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보는 식견에서도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왜 이렇노’ 이것보다는 그런 걸 넘어서 그 정도겠지, 그것도 넘어가야 됩니다. ‘참 교육청이 하는 일은 제대로 하네’, 이렇게 칭찬받도록 좀 위원회 구성할 때 특별히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선기 위원님!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해원초등학교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께서 분분한 말들이 많아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총 지금 현재 교실은 11교실이고 학급은 6학급 증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약 20억이다, 그죠? 19억 9,000. 약 예산이 20억이죠? 얼마입니까? 예산이.
21억입니다.
21억입니까?
예.
아, 예. 21억인데 지금 현재에 교실을 11교실 증축하면 이제 또 다시 또 증축해야 된다는 그런 우려가 없습니까?
당초에 입학할 당시에 급당 한 38쯤 되던 게 지금 한 32명으로 하향되어 졌습니다.
아니, 지금 지역주민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두산위브 더제니스하고 현대 아이파크하고 입주가 한 몇 프로 됐어요?
53%정도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절반됐다, 그죠?
예.
아마 큰 평수가 지금 입주가 많이 안 된 줄 알고 있는데 절반 입주했는데 지금 아이 수하고 아마 내 생각에 그게 입주민들하고 아이 유발 수하고는 차이가 날 텐데 그래도 6학급을 증축해서는 또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역주민들의 말이 많거든요, 6학급을 증축하면 확실히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수용계획상 현재는 적정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도 지금 적정하다 판단해가지고 우를 범했습니다. 그죠?
그때 당시 18학급은 그때 당시 추정으로 봐서는 봤지만 현재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대로 증축을 해서 올리면 그만한 학생들 수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해원초등학교 교사를 지어서 업체로부터 기부체납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과 같은 이 정도의 학급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업체로부터 기부 받을 수 있었겠죠? 그건 다릅니까?
학교용지에 대한 부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금에 사용하는 금액만큼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계산을 해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업체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수요예측을 충실하게 했으면 이 21억의 돈을 업체로부터 기부체납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그 옆 부지는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은 매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학급이 증설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매각을 했어요? 모르고 매각을 했어요?
그때는 이런 사항이 올 거라는 생각을 사실 못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예측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런데 학교가 이래 증설이 되면 반이 증설이 되면 시설기준이 있죠? 시설기준은 부합합니까? 6학급을 증설해도.
예, 부합합니다. 체력장이 조금 부족해서.
그러면 체력장이 지금 남습니까?
조금 200㎡정도 부족합니다.
그럼 부족한데 학교에서 불법으로 증축합니까?
기관의 장이 범위 내에서 조금 조정이 사실 가능합니다.
그건 조정이 가능하다 하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등학교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있습니다.
조정이 가능하다?
예, 예. 승인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운동장 체력시설이 한 몇 ㎡ 부족합니까?
207㎡가 부족한 걸로.
207㎡.
예.
207㎡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가자가 그하면 뭐 이상이 없다 그 말씀이죠? 207㎡가 부족하면 만약에 사립학교에서 207㎡가 부족하다 하면 인정해 주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당초 학교를 신설할 경우와 증축할 경우니까 부득이하게 이런 사유가 발생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번에 예산이 되면 학교 여건을 봐가지고 지금 하반기라도 아니면 여름 이후에 우수기가 지나고 나면 공사를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을 기해서 할 거냐 지금 그걸 묻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교육청에서 국장님 이 시설을 언제부터 지금 그게 민감하거든요, 아직까지 학교에서 이게 시설을 언제 할 건지 뭐 우수기를 피해가지고 하반기에 하겠다 이래가지고는 이 예산이 의결이 되면 학부모들이 이 공사를 언제 할 것이냐, 아이들의 안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등등 염려를 굉장히 할 텐데 교육청에서 이 공사를 언제부터 하겠다라는 아직까지 계획이 안 섰습니까?
다 내부적으로는 서져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7, 8, 9, 10 한 4개월 정도 설계해가지고 11월정도 되면 저희들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름방학부터 시작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부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과정을 거쳐서 설계가 마무리되면 11월부터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하게 준비를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휀스를 친다거나 해가지고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반 그 주위에 있는 시민들이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아, 이게 지금 교실이 부족하다 관심이 있는데 일반사람들은 관심 없이 다니다가 어저께 학교가 개교했는데 또 자고나니까 학교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또 짓는 그런 모습을 보면 모두가 관심 있게 봅니다. 관심 있게 보게 되면 아마 입방아를 또 찧을 거예요. 엊그제 학교를 지어가지고 그 수요예측을 그렇게 못하나, 그래서 학교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각별한 유의를 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증축이 되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최부야 위원님!
해원초등학교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종웅 위원님 또 백선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연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학교를 신설하려면 중기교육재정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중기라 하면 몇 년동안 이래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단위로 중기재정계획 속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적어도 향후 5년까지는 뭐 학생증감 추이를 감안해서 신설학교 규모를 이래 정하도록 한다하는 취지로 중기재정교육계획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에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이래 명쾌하게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주변여건이 어떻고 이래도 한 마디로 담당부서에서 수용계획을 잘못 수립한 거 아닌가 라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거든요. 아까 수용계획은 해당지역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본청에서는 지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데 확실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작년 9월 1일 이전에는 지역교육청에 있던 업무가 이제 저희들한테 넘어왔었고…
그것 다 아는데요. 이게 지금 개교한지 3개월도 안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특별실 포함해서 교실을 8개나 더 짓고 화장실을 2실이나 더 짓고 소위 21억원의 돈을 더 들게 하는 이런 문제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그 수용계획상의 잘못이 이래 거론되니까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수용계획을 담당했기 때문에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를 신설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전혀 그러면 관여도 하지 않고 통제조정도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2007년에 만들었던 18학급 규모를 정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였고 지금은 저희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업무가 이관되어졌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본청과 지역교육청과 또는 인근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주변에 여건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수용계획상 이게 그러면 여태까지 신설 후에 3개월도 안 되어서 교실을 또 이래 8개나 물론 특별실 포함해서 8개나 더 짓고 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 학생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감안해서 수용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1년 뒤에 한두 학급 더 증설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3개월도 안 되어서 교실 8개를 더 짓는 일을 지금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데 자꾸 이래 주변여건이 어떻고 또 당시 수용계획 소관이 지역교육청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잘못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이래 책임을 져야 됩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용계획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아까…
사전에 이것 본 회의 하기 전에 충분히 다 담당부서하고 검토를 다 거쳤거든요.
예.
그런데 수용계획 잘못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왜 여기서는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까?
아까 제가 잘못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개원 이래 여러 차례 교육청에서 한 일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래 주장해 왔거든요. 이런 부분도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이 부분은 해원초등학교 관련해서는 이미 지금 감사원에서 저희들 이 문제를 언급을 해서 감사원에 이미 저희들이 확인서까지 써줬고 문답서까지 써준 상태고 감사원에서 처분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상응하는 내용들이 오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면 거기에 따르는 제반사항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전에 관리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께서 인사를 할 때 전문성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노력한다라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용계획 ‘수’자도 모르는 사람이 앉아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위에서는 또 뭐 제대로 검증도 안 해보고 결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데 감사원에서 마침 이 문제를 가지고 잘못 여부를 가린다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하면 우리 행정학에도 있지 않습니까?
비록 과실이라도 책임을 지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신태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이대열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교육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제1회 추경예산편성의 가장 큰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안 개요 1페이지에 의해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난 2011년 12월 15일 본청에 우리 본예산 설립 이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가로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또한 중앙정부 이전수입, 법정전입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온 비법정전입금 또 전년도 이월금을 재원으로 하고 세출은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목적지정사업과 본예산에 미확보된 필수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음 예산개요 3쪽의 세출예산 총괄표의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은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로 추경재원 2,103억원 중 43.1%인 907억원입니다. 어떤 사업들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급식실 증축 및 개․보수 급식시설하고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원초 증축문제 예산하고 다목적강당 증축 개․보수 사업하고 정관3초, 정관1중 학교신설사업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결산심사 시에도 지적을 하였지만 불용액과 이월액 발생의 주요사업이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째, 추경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다보니 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이월되거나 불용이 되고 또 둘째,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 형태 등이 있는데 모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계획공사의 경우 계속비 공사로 편성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충분한 기간을 미리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이월액이나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경상사업의 경우 일부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불용액은, 시설공사불용액은 저희들이 공사발주 시에 사실 낙찰하한가 87.745%를 이래 적용을 하면 낙찰차액이 발생되어집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불용액은 사실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학교 측은 수능 이후에 각종 공사를 미루어 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사업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감안을 해서해야 될 것 같고 또 이건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이월되어지는 각종 사업비에 대해서 차질 없는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해야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용액은 한 2% 이내 또 이월사업은 1% 이내로 운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청에서도 이 정도는 예산을 운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가능합니까?
위원님께서 비율을 적용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하여튼 예산은 편성단계부터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하고 분석을 해서 본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중간에 사업추진 이후에 각종 변화되는 사항들은 추경에 반영하지만 예비결산을 통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한다면 아마 반복적으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아마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 길밖에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둘째,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셋째,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131쪽과 145쪽 학교신설 및 교사 증․개축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에 중기재정계획 미반영사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께 아마 서면답변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기재정계획에 미 반영된 사업은 총 19개 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 등의 교부에 따르는, 교과부 특별교부금 등의 교부에 따른 교육과정운영 내실화 사업 등 13건이고 또 학교급식운영 내실화 및 학교회계직원 인력관리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또 교육기부활성화와 같은 전국 공통사업 현안사업인 3건이 있고 그 외 정관3초등학교, 명호초등학교 교사증축 관련되어지거나 또는 청소년체육대회 유공자 국외연수사업 등을 포함을 해서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미반영 사업이 19건 정도 대부분이 특별교부금 사업이지만 일부는 자체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정관3초등학교 교사신축사업과 명호초등학교 교사증축사업이 대표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이 미반영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지 못한 면도 있고 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있습니다만 정관3초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2011년 당시에 정관택지개발에 의해가지고 신설학교 설립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실 했습니다만 정관3초는 사실 중기계획에 넣지를 못했는데 그 이유는 부산지역에 주택경기의 활성화로 인해서 2011년 이후에 추가착공하거나 분양한 단지가 4개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 세대가 3,631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앞당겨가지고 하게 되어졌는데 실제 저희들이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니까 당초 사업승인 시기는 2011년 아, 2003년 12월에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지금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도 있고 2007년에 했던 것을 지금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상 조금 반영하지 못하고 학교 개교시기를 감안해가지고 여기에 올리게 되어졌고 명호초등학교 사실 교사증축이라고 했습니다만 여기는 당초에 할 때는 37학급 규모를 저희들이 정했는데 2012년 3월 현재 45학급으로 운영 중에 있어서 기존 특별교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함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학교 증․개축 사업은 중기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만 우리 부족한 특별실이나 교원편의시설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가계획과 연계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체계적 관리 및 건전재정을 추진하며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통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맞습니다. 다만, 우리 중기재정계획 이후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학교수용계획 변경이라든가 국고사업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사실 계획에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분석을 하고 해서 예산과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학교 신축이나 증․개축 등 학교수용계획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을 하려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123쪽 전국소년체육대회 유공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금년 소년체육대회 성적은 어떠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소년체육대회는 공식적으로는 순위를 매기지는 않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금메달 수를 가지고 집계를 할 때는 금년에 11위였습니다. 좀 부진한 성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어땠습니까?
순위는 작년하고 같은 순위입니다만 금메달 수는 2개가 늘고 대체로 단체종목이 고르게 좀 입상하는 그런 고무적인 면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성적은 좀 부진한 편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유공자 해외연수 사업에 대해 자체사업인지 또는 국가사업인지와 꼭 필요한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특교사업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의 자체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한 겁니다만 요즘 일선학교에서 운동부를 맡고 있는 지도교사들이 일은 번거롭고 보람은 없다는 이런 면에서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 쪽에서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육성하는 그런 체제가 좀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중․고등학교 쪽에서도 학교체육에서는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체제자체가 지금 무너지는 게 아닌가, 염려가 될 정도로 초등 쪽에서의 운동부 담당선생님들이 연구점수나 전보가산점 이런 것들도 실질적인 유인책이 못되고 있고 해서 말씀하신 소체 유공지도자들 해외연수 이 부분이 충분한 보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지도교사들에 대한 하나의 유인책으로써 소체의 어떤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기획한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비 예산현황 1쪽에 급식시설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직영급식학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직영급식 저희들 비율이 약 한 95% 정도 됩니다. 지금 전체급식학교가 623개 학교 중에서 597개 학교가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급식시설사업비로 127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만큼 예산이 되어도 직영급식이 완료되는 것은 아닌갑죠? 그러면 95% 같으면.
예, 시설사업비 내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이 127억은 직영전환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노후화된 급식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반영하는 시설예산입니다. 지금 금년에 127억은 급식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모두 15개 학교에 배정이 된 예산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직영급식을 완료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267쪽입니다. 그린스쿨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린스쿨사업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린스쿨사업은 2009년에는 운봉초등학교 등 5개교에 총 198억원을, 2010년에는 개화초등학교 등 5개교, 2011년에는 개포초등학교 등 5개교에 매년 99억씩 투자해서 사실상 연도별로는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2012년에는 지금 현재 1개 학교 태종대중학교를 대상으로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린스쿨사업 대상학교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선정기준은 건물노후도하고 최근 5년간 투자액 시설 여건, 인근학교와의 시설격차,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2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동 기간에 본 사업을 마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이 부분이 사업기간이 연초에부터 시작 안 하고 7월부터 시작한 것은 특별교부금이 금년 5월에 교부가 되어서 사실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사업기간이 다소 부족하지만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투자사업은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고 또 본 사업은 당초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도 6개월이 남았으므로 지금부터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청의 올해 예산은 불용액과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교시설 과장님, 뭐 확인 좀 하려고.
(김길용 위원장 이일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김안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에 각급학교의 놀이시설 개선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던데 각급학교마다 지원금액도 다르고 또 놀이기구 선정도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던 모양인데 어떤 놀이기구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놀이기구는 애들 미끄럼틀 또 뜀틀 다양한 모래사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각급학교의 시설기준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A학교는 어떤 것 해 주고 B학교는 어떤 것 해 주고 예산도 규모도 다 다를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정하기보다는 학교, 초등학교에 설립할 때 그것을 일단 시설해 놓은 것을 시설기준을 보고 그것을 불합격 여부를 우리가 시험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학교에 시설된 기존되어 있는 것 보고 어떤 것이 빠졌겠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정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위원입니다.
이대열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부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성복지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성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성복지과장 박정옥입니다.
지금 토요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고생이 많으시지요?
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도 고생이 많고 교육청에서도 고생이 많고. 그런데 이번에 신규 편성된 우리 자체사업 중에서 토요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가 91.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토요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84억 8,200만원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좀 부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5일수업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지난 저희들 2012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것이 시달이 되었으면 좋았는데 이후에 3월에 시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부가 지침을 내린 바 자체예산사정 등 여건에 따라서 유연하게 재원을 마련해서 우선 지원하고 세계잉여금, 교과부 보통교부금, 순세계잉여금 중에 정산분을 저희들한테 84억을 지원할 예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에 자체예산으로 잡아라, 그래서 저희들이 84억을 잡았고 그 다음에 주로…
됐습니다.
문화예술 특기적성 쪽에 아이들 학업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음 또 인성관련 쪽으로 지금…
됐어요. 됐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 3월부터 추진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내용 자체가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위배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것은, 예.
지방재정법 제47조 내용을 보게 되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미 기 예산을 사용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자유수강권제 운영을 사용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죠?
예, 자유수강권을 사용해서 이것은…
그래 이것은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 제47조의 목적에 해당이 되죠? 예, 아니오로만…
예, 예.
그러면 결국은 부산시교육청의 예산의 집행정책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행위자체가 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부산시교육청에서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됐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주5일제수업을 위해서 조기시행을 해야 한다 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지방재정법에서 시의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 집행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9조인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넘어서는 행위로 봐서 이 부분은 실제로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향후 다음부터 부산시교육청은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교육감 이하 전 교육공무원들이 특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학생․학부모의 방과후학교 보충수업참가여부를 자율결정토록 한 부산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재의요구로 현재 계류 중에 있는데 만약에 동 조례가 시행된다면 방과후학교의 현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천정국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에 지방교육재정법 관계 말씀을 하셔서 그 관계 좀 확인을 한다고 말씀을 조금 놓쳤습니다.
아니아니, 답변관계만 하세요.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교육청의 재의요구 관계로 현재 계류 중에 있는데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방과후학교의 현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간략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 조례가 재의요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방과후학교 일선학교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냐 하는 부분은 보는 분에 따라서 또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니아니, 보는 분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견해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부산시교육청을 대표해서 교육정책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일선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나 또 학력저하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시의회에서 결정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일단 교육청의 재의요구는 상당히 유감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여러 가지의 어떤 하나의 맞춤식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자율권, 학생들의 소위 말해서 그냥 창살 없는 감옥에 무조건 가둬두지 마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우려와 제안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산시교육청에서도 더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학교정책과장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창의인성복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김숙경입니다.
명세서 356페이지 스마트교육 체험관 운영과 장비구축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줘 보세요.
예, 지금 스마트교육은 미래교육에 큰 변화의 틀로써 지금 세계 각국에서 시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고 교과부에서도 2015년 전면 디지털교과서 배부에 따른 여러 가지 저희들에게 스마트교육을 미리 적용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교육기부를 받아서 12개교를 한 번 시범운영을 해보고 그 운영의 성과와 미비한 점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스마트 체험관을 SK, 태건, 대교, 브루넷 이렇게 해서 기부를 받아서 교실 3칸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비구축지원비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기부를 받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안 되지.
장비구축비는 한 3억 정도 들었다고 제가…
한 3억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모르면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래야죠.
대교에서 1억 8,000, SK에서 8,000, 브루넷에서 2,000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부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기부된 금액들이 정말로 기부자들의 뜻에 맞추어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들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기획과장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교육기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획과장 최기건입니다.
696쪽에 보면 명세서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통한 교육기부도시 부산문화 형성 이 사업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으로 지금 아마 한 3억 2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죠?
예, 예.
그런데 위탁사업으로 인해가지고 한국과학창의재단 위탁사업 해서 2억 7,2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그건 원래 교과부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각 지역의 어떤 실정이나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자기 그러니까 세계잉여금 배분율에 따라서 우선 각 지역청으로 배분을 해가지고 다시 창의재단에 위임해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할 일을 저희들이 대신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청이 돈은 내고 생색은 교과부가 내는 것이네요, 결국은.
어쨌든 교육청의 이런 어떤 자체예산으로 시행된 사업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20대 역점추진사업과제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9쪽에 명예퇴직수당이 보면 105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죠? 그렇죠?
지금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는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100% 다 수용이 됩니까?
예, 당초 본예산 책정할 때 명퇴자를 가정을 해서 100%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전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만약에 다 수용을 못하면 추경에서 다시 그걸 계상을 해서 원하는 교원들은 다 명예퇴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100% 다 수용을 하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본예산에서 예측이 좀 정확하게 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예산에서 이런 부분은 예측이 좀 가능해야 되지 않겠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최근 3년간 명예퇴직수당 내역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명예퇴직교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로 최근에 상황들이 선생님들이 느끼기에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뭐 학생지도도 어렵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힘들고 업무도 늘어나고 책임은 커지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하고 이러니까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투스트라이크 아웃 이런 제도를 하면 좀 안 좋나, 원스트라이크 아웃 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우리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스트라이크 아웃은 사실상 그것은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어떤 청렴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엄격하게 지키자는 의미로 하는 그런 제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학교사회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사기를 어떻게 하면 북돋아줄 수 있을까, 뭐 학생지도부장 이런 거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승진하려고 하는 사람만 하게 되고 이래가지고는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체육 하는 뭐 이 신규예산에 보니까 자체 신규예산에 보니까 전국소년체육대회 유공자 국외연수 이런 것도 말이지 25명씩 시키고 하는데 우리 현장에 있는 초․중․고에서 근무하는 말이죠 부장선생님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많이 열어줘야 될 것 같애, 그래서 아, 이거 내가 부장이라도 하니까 진짜 우리 교육청에서도 대우를 해주고 내가 밖에 나가보니까 눈이 이렇게 떠지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하나의 앞으로 부산시교육청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대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도 그렇고 능력개발 차원에서도 향후에 많이 예산을 할 적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많이 해가지고 학교에도 좀 홍보를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야, 이 진짜 부장을 좀 서로 해야 되겠구나, 6학년 담임을 서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좀 풍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선생님들 성과급 하는 이런 것도 부산시교육청에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성과급을 반납해가지고 똑같이 n분의 1로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무조건 이게 법에 말이지 교과부지침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똑같이 하라,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교사들이 ‘아 이게 진짜 성과급 말이지 내가 C받아야 되겠네’, ‘나는 B받아야 되겠네’, ‘A받아야 되겠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기준 자체를 좀 연구를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선생님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교원업무경감방안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것과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어떤 복지분야도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선생님들에 대한 사기앙양 이런 부분들이, 사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단을 많이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 교단이라고 하는 게 노․청․소가 이렇게 딱 조화가 되어야지 실제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노는 없고 청․소만 있단 말입니다. 그럼 교단이 청․소된다는 뜻이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는 부산시 교육이나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없다. 그래서 조금 나이를 드신 우리 원로 선생님들이 진짜 좀 기를 펼 수 있도록, 심지어 본 위원이 어떤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관리직이 기본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원로 선생님들이 한 두세 명이 갔는데 말이지 노골적으로 그 선생님들에 대한 인격모독적인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내가 생각해볼 때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것 같애, 관리직 중에서.
이 부산시교육청에서 관리직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야 되겠습니다. 연수과정을 통해가지고 정말로 소․청․노가 말이지 같이 조화를 이루는 부산교육 이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이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부산교육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부산시교육청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교육지원청 공히 공통된 사항인데 해운대교육청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교육청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권해윤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2,100억원의 추경예산 중에서 43.1%인 907억원이 교실환경개선사업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해운대교육청 산하의 초․중․고등학교의 환경개선 시설사업에 대해서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체로는 뭐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계획이 몇 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묻는 데만 대답을 하세요.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관리자들이.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공정하지 않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교육청 나름대로는 공정하게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조금이라도 동의하면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가 아니고 상당한 학교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어제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35년, 40년 된 학교의 교실바닥이, 복도바닥이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엄연히 있는 냉․난방기를 갖다 말이지 전기비가 많이 든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말이지 그것도 교육이 아니냐 말이지, 교육이.
학교장이 돼가지고 학생들에게 지금이 국가적으로 어려우니까 절전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그 교육을 통해가지고 부산시 교육이 전체적으로 절전교육이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부산시교육청의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지원사항 자체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의 원칙을 벗어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의 원칙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잘 생각이 안 납니까?
잘 생각이 안 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우리 직원들 중에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의 원칙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보실 분 계십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음에 한 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선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향후 환경개선시설사업 지원시에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각 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차질 없이 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웅 위원님!
평생교육체육과 관련된 어디 정책국장님이 하시렵니까?
체육중학교가 지금 고등학교하고 합쳐지지요?
예, 정책국장입니다.
체육중학교는 현재는 중학교 형태로 있지를 않고 체육학급 형태로 태종대중학교에 지금…
아니, 지금 체육고등학교 쪽으로 같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체육중학교를 체육고등학교 병설로 해가지고 체육고등학교에서 같이 학교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중학교가 체육고등학교의 병설학교가 됩니까? 체육중학교가 됩니까? 같이 살림을 사니까 체육중학교입니까, 안 그러면 체육고등학교 병설중학교입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명칭은 체육고등학교, 체육중학교 이렇게…
그러면 중학교 맞지요?
예.
병설 아니지요?
예, 예.
함께 사는 거죠?
같은 울타리 안에서 이제 2개 학교를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죠. 그죠?
예.
교장선생님도 따로 있습니까?
교장선생님은 한 사람이 겸임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체육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체육중학교를 겸무한다는 말입니까? 체육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체육고등학교와 겸무한다는 말입니까?
체고 교장이 체육중학교 교장을 겸하는 것인데 지금 국제고등학교 교장이 국제중학교 교장을 겸하는 것 하고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국제중학교는 지금 아니고 체육중학교하고 체육고등학교 얘기합니다. 그런데 체육중학교를 체육고등학교에 함께하게 하는 뭐 특별한 이점이 있습니까? 교장선생님이 한 분만 있어서, 되어서 그래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런 면 때문에 체육중학교를 체육고등학교하고 지금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태종대중학교에 설치해 놓은 체육학급 그 운영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체육중학교로 설립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지금 태종대중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학급은 여러 가지 학생들 이동에 따르는 안전문제라든지 태종대중학교 자체가 일반학급하고 체육학급을 같이 운영함으로 해서 거기에 서로 다른 교육과정 때문에 학교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점이 있지요. 그죠? 굉장히 많죠?
예.
많은데 왜 이리 보냈을까요? 그리 많은, 문제점이 많이 날 곳에 왜 병설학급을 만들었습니까?
당시에는 이제 체육중학교를 처음부터 설립을 할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선 체육학급 형태로 운영을 해 보자고 해서 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우선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우선에 거기에 갔다가 체육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거기 한 것 아니거든요.
(관계직원 설명 중)
국장님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장학관님이 하셔도 되고 누가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당시에, 체육학급을 설치할 당시에 사정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질의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니, 체육학급이 그러니까 체육중학교에 있다가 체육고등학교에 같이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게 나온 것 아닙니까?
같이 있다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같이 있은 적 없습니까?
(“같이 있은 적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어요? 체육중학교가 없었습니까? 옛날에.
체육중학교가 있었었는데 그 체육중학교가 태종대중학교 체육학급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체육중학교 자체는 일단 지난 78년에 폐교가 되었고…
폐교가 되고, 체육중학교 폐교했죠?
예.
그러면 폐교한 이유가 뭡니까?
폐교한 이유는 그 당시에 사정을 저희들이 되짚어보니까 제일 큰 이유는 아마 당시에 체육중학교 학생들이 소년체전에 출전할 수 없도록 하는 당시에 대한체육회의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소년체전, 학생들이 소년체전에 못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예, 나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못나가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관계직원 설명 중)
왜냐하면 지금 이 예산이 쓰여진다고 하면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유가 합당한 곳에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합당한 곳을 알아야 합당하게 쓴다 말입니다. 그냥 내 짐작으로 이것도 해줘야지, 저것도 해줘야지 그것 가지고 안 되지요. 그러니까 거기 가야 될 이유가 있고 뭘 보완하려고 그리로 갔습니까? 체육학급으로 간 이유도 있을 것이고 체육학급에서 다시 또 체육중학교로 가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좋은 것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좋게 하려고.
70년대에 있던 체육중학교가 지금 현재 있는 태종대중학교에 체육학급으로 개편이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은 조금 전에 드렸고요. 당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체육중학교 있던 것이 왜 흩어졌다가 다시 또 태종대중학교의 체육학급으로 편성이 되고 이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바꾼 것이거든요. 바꾸었는데 뭐로 보완을 해봐도 또 아니었거든요. 그 말은 그렇게 바뀐 것이 잘못 바뀌어졌다, 쉽게 말하면 체육중학교 있을 때의 단점을 보완도 안 하고 자꾸만 이름만 바꾸었다는 겁니다. 돌아다니는, 아이들만 옮기고.
그래서 이번에도 태종대중학교에서 체육중학교로 가려면 무엇이 문제인데 그것이 체육중학교로 가면 해결이 되는가 또는 해결을 하려고 하면 얼마만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래야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사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거든요. 이사비만 들잖아요.
70년대 말에 체육중학교가 없어진 것은 지금 체육학급을 체육중학교로 개편해서 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 하고는 저희가 알기로는 사정이 전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정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70년대 말 당시에는 체육중학교 학생들이 소년체전에 출전할 수 없도록 하는 체육회 규정 때문에 체육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일반학교로 다 보내고 체육중학교는 폐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학교에 가면 체전 참가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체전을 위한 체육중학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왜 그것을 갖다가 체육중학교 학생이 체전에 참석을 못했느냐 하면 체전을 위한 체육중학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 체전선수양성소 아니었거든요. 체육중학교이지.
아마 당시에 사정은 체육중학교가 일부 시․도에만 있고 타 시․도에는 체육중학교가 없고 하다 보니까 그 시․도 간의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체육중학교를…
그게 확실합니까? 그게.
출전하지 못하도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확실합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부산에 체육중학교가 있는데 체육을 잘 한다, 그러면 타 시․도는 어느 시․도가 체육중학교 그때 없었습니까? 그것 좀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죠.
예,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어느 시․도입니까? 그때 체육중학교 없었던 시․도가 어느 시․도입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저희가 당시에 체육중학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체전 때문에 아이들을 선수로만 양성을 하고 학교로서의 체제보다는 체육인양성소처럼 그렇게 운영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중학생이면서도 정상적인 중학교 과정을 제대로 이수를 안 하니까 이것은 이 시기에는 너무 어리고 발달사항에 맞추어서 교육을 받아야 될 것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는 체전을 위한 체육중학교 그것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학교로 돌아가고 체육을 하는 체육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국민으로서의 자질도 갖추면서 체육인이 되라고 그것을 예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일반학급으로 갔다가 또 흩어놓으니 체육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지도자가 없고 해서 그래서 체육학급을 만들자, 그러면 일반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체육도 할 수 있게 하자 해서 체육학급이 등장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틀렸으면 또 이야기를 하시면 수정할게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체육중학교로 갑니다. 왜 체육학급으로서도 폐단이 있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체육지도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육중학교를 이제 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체육중학교 갈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종전에 단점을 해소를 하고 체육중학교를 합치라는 요구를 했지요? 본 위원이 했지요?
예, 예.
그냥 간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있었던 문제점을 되짚어서 그런 문제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준비를 해놓고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이들. 또 가보고 아니면 그만이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곤란하죠.
시설 고치는 데도 비용도 많이 들고 예산이 들고 거기만 가면 지금 일류선수가 되고 다 되는 것처럼 지금 홍보가 되어 있는데, 학부모들이 제 방까지 와서 데모하는 것 봤지요? 그죠? 시위하는 것. 그런데 그것 보고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네요. 아, 맞네요.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맞네요.’ 하는 이야기까지도 또 학부모는 한다는 말이에요. 배종웅 의원이 반대해서 체육중학교 이동 못한다고 야단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는 누가 해줍니까? 밖으로. 학부모한테 그런 이야기 전달은 누가 해줍니까?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안 하고 누가 하는지 모르겠네.
아마 체육중학교 설립관계로 위원님을 학교관계자들도 만나고 여러분들이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래 그 다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교육청에서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긴장된 상황으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또 그렇고 그래서 이게 또 들어가면 얘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지금 답을 조금 보내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교육과정을 정상화 하겠다, 일반교과의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수업시수를 감축하겠다, 이것은 20% 넘게는 감축을 안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체육 및 전문교과 20% 증배 운영하겠다, 즉 다른 교과를 줄여서 20%를 체육 및 체육전문교과에 쓰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죠?
예, 예.
체육학교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일반적인 학교에서도 교과시수 조정이 가능한 범위입니까? 이 20%가.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어디.
예, 개정교육과정 내용에 20% 증배비중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것을 가지고 체육 쪽으로 옮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이 대회출전 선수들을 최저학력제를 적용하겠다 했고 미달 시에 출전을 제한한다 이랬습니다. 이것 실천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이 부분은…
공부 못하면 대회출전 못시킨다 이 말이지요? 그죠? 제한 가한다는 말은.
좀 선언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아니아니, 이런 말 해놓고 안 지킬 것 같으면 우스운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체육중학교, 체육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에 있는 운동선수들한테도 체육회에서 내놓은 방침입니다.
방침인데 이것 적용됩니까? 뛰어난 선수 성적 나쁘다고 출전 안 시킵니까? 다 시키잖아요. 공연히 이런 이야기 써놓고 나면 다른 말까지도 거짓으로 보이거든요. 공부 못한다고 출전 안 시킬 겁니까? 진짜. 전국체전, 소년체전에 공부 다 최저학력을 넘어섰다, 최저가 굉장히 0점도 최저가 되겠지요. 그죠? 그런 뜻입니까?
이 최저학력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초등학교 때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지금 앞으로 한다면 그렇게 할 생각이고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생각이 있겠지만 현재 어느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뭣이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게.
(관계직원 설명 중) 지금 현재도 교과부 지침에 따라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지금 현재 적용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중학교는 아니네요?
예, 단계적으로 적용을…
올라가고 있다고요?
예.
올해는 그러면 어디까지입니까?
올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적용하고…
올해 초등학교 6학년입니까?
예.
그러면 최저학력은 뭘 말합니까? 영어, 수학, 국어 교과를 말하는 겁니까? 뭡니까? 무슨 평가를 거쳤습니까?
아니, 지금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거든요. 아는 범위까지만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예, 교과부 지침에 지금 최저학력제가 나와 있고, 지금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만 각 교과에 평균점수가 있으면 그 평균점수의 40%면 40% 하는 것을 최저학력으로 제시를 하고 규정상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학력의 40%라는 게 뭡니까?
평균점수.
평균점수의 40%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어교과 같으면 그 학년에 평균점수가…
평균이 40점이면 16점이면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맞아요? 사실.
퍼센트를 몇 프로를 적용하느냐 하는 수치는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그러나 이제 공부 꼴찌 했다, 미달이 되었다 그러면 아무리 우수해도 이 아이는 체전에 출전할 수 없다, 그 말이지요?
예, 그 말씀입니다.
그것 맞는 말입니까? 운동 잘 하는 아이 그 아이들 살리려고 하는데 공부 못했다고 해서 출전 안 시킨다, 그것 말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지금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지금…
초등학교든 어디든 간에 여기 보면 체육중학교인데 최저학력제를 적용해서 미달 시 출전 제한하겠다, 이랬습니다. 공부 못해도 운동 잘 하면 그 아이가 그 길로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한은 뭐하려고 제한을 합니까? 불필요하게.
교과부 방침상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육성하겠다 해서 이 규정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적용 철저히 해 주시고 한 명도 예외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애들이 종전에 체육중학교 분리될 때에 왜 분리했느냐하면 여기 이제 인성교육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운동에 집중하다 보니까 친구가, 청소년기에 친구들이 필요한데 친구가 잘 없어요.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인간성 형성에 지장을 준다, 즉 결함을 가져온다, 이것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자, 원 학교는 원래 학교에 자기 학교에 가서 있고 운동은 와서 하자, 또 그게 안 되니까 체육학급, 친구도 있고 한 곳에서 체육학급을 하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성교육 방안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동아리활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다 이렇게 한다 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과연 활동하는데 이게 보장이 될 것인가, 나는 이게 특별히 보장이 잘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부장교사, 경기지도사, 학부모 수시상담 안정적인 진로교육 체제를 마련하겠다,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1회 이상 의무상담제를 도입한다, 부감교사 및 경기지도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상담 이것 의무상담, 상담과 의무상담의 차이점이 뭡니까?
말 그대로 의무상담제는 월1회 이상 부감교사나 경기지도자가 학생들하고 학생 한 사람당 월1회 이상 반드시 상담기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들으니까 부감교사와 경기지도자의 의무인 것 같아요. 학생의 의무가 아니고요. 그죠?
예, 지금 의무상담제는 지도자 입장에서 적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응답을 들으니까 너무 지금 불확실하고 안심이 안 됩니다. 이 학생들 맡겨놓을 안심이 안 되는데, 제가 부탁한 게 그겁니다. 얘들이 지금 1, 2, 3학년이 있는데 고등학교 가면 이제 4, 5, 6학년이 있습니다. 그죠? 고등학교 1, 2, 3학년.
예, 예.
지금 운동선수들의 폐해가 어떤 점들이 있느냐 하면 심부름 잘 합니다. 후배들이. 그리고 알고 있죠? 선배가 후배 심부름 시키는 것 다 알고 있죠? 그죠? 없습니까? 군대에서 병장되면 밑에 졸병이 또 하나 따르고 더 따르고 이런 것 있죠. 그죠?
지금 꼭 운동하는 체육중학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에서도 그런 것들이 생활지도상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문제이지요?
예.
일반학교까지 확대되어 있으니 더 큰 문제입니다. 그죠? 나는 체육중․고등학교 이런 데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일반학교까지도 크게 확대되어 있다고 하니까 부산 교육이 무슨…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체육중․고등학교가 더 심하다라고 우리가 단정을 짓기는 어렵고요.
그렇습니까?
배종웅 위원님 시간 다 되었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참석을 못한 관계로 해서 오전에 어디까지 논의되었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혹시 중복되는 것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에 해양수련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해양수련원 건립에 대해서는 작년에 여러 가지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논의가 있었는데 어떤 지적이 있었다고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절차문제가 있었습니다. 절차문제 중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냥 종류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중기재정계획하고 또 학교용지를 선정하는 위원님들의 위원선정이 적정하지 못했다, 또 장소가 적정하지 못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중투를 거치지 않았다, 또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입지선정 중에서 자연녹지가 너무 많다 등 그런 내용들이 위원님 있었습니다.
예,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해양수련원에서 어떤 교육을 할지 그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 그 지적은 기억 안 나십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그 다음에 해양체험학습장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우리 부산시의 경우에 해양체험학습장은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집에서 30분만 가면 다 바닷가이기 때문에 해양체험은 필요 없고 대신 해양학습을 할 수 있는 곳이 해양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도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해양수련원 관련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적사항이나 논의들이 다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예, 앞에 제가 말씀드린 절차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들은 다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도 절차문제는 적정하다고 아까 그렇게 결론이 나 있다고 아까 제가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문제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보는 견해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견해가 다른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자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년에 일광에서 연구용역발표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발표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거기 참석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연구용역하신 분께 질의를 했더니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양수련원 안에서 어떤 교육이나 학습을 할지를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물부터 이렇게 만들겠다는 그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담당과장이나 정책국장이 발표해 주세요.
지금 찾아도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연구용역 할 때 그 연구용역하신 분들이 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는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접한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나시는 것 있습니까? 정책국장님.
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저희들 오늘 의회에서 프로그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게 아니고 없습니다.
해양수련이나 해양체험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론 이제 그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중투심을 할 때 그걸 우리 직접 가서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시를 했으면 당연히 그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으로써는 중앙투융자 심사 자체도 그냥 얼렁뚱땅 했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그거 상당히 문제성 있는 발언 아닙니까?
물론 지금 여기 저희들이 뭐 해양레포츠나 수상안전교육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해양교육 뭐 심성수련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금 거기에 적어놓은 것은 정책국장님, 정책국장님은 학교교육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런 상식선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교과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셔야지 지금 여기가 의회인데 그런 식으로 상식수준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 논의하는 프로그램은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프로그램이 마련되시면 그때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상세한 자료를 오늘이라도 바로 좀 제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프로그램이 지금 마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습니까?
프로그램 내용적인 측면은 우리가 수련을 맡고 있는 학교폭력지도과 쪽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학교폭력지도과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말입니까?
수련업무를 그 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분장이 제대로 된 겁니까? 업무위임이. 정책국장님이 도대체 그런 답변을 하시면 여기 지금 의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교육프로그램을 무슨 학교폭력지도과에서 만듭니까?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국장님!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부지선정위원회를 하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구성이라든지 위원들의 활동이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 지난번에 한번 있었죠?
지난번에는 있었지만 이번에 우리가 선정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선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부지선정이 깨끗이 다 논의가 끝난 걸로 그렇게 봐집니까?
교육감님께, 사실은 뭐 심의의결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감님께 네 후보지를 다 사실 순위를 정해가지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 지금 학리분교가 있는 기장 그 쪽이 좋다 해서…
그런데 그거 할 때 제대로 하셨어야지 부지선정대상이 네 곳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 중에 학리분교 지역은 현장설명을 하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프레젠테이션도 안한 지역이 선정이 됩니까?
위원님 그건 학리분교가 아니고 송정초등학교였었습니다. 송정초등학교에 갔었는데 부산시가…
그럼 교육청에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엉터리로 했다는 뜻입니까?
그건 그때도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질의가 있었는데 송정초등학교가 부산시청에서 후보지를 내놔놓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하러 나오지 아니했었고 학리분교는 기장군 부군수와 소속직원들이 전부다 나와 가지고 우리 위원들과 해변가에서 또는 학리분교가 있는 그 주변에서 다 설명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학리분교가 최초에 위원들이 모였을 때 프레젠테이션 할 때 학리분교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한번 보내보십시오. 저한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위원회가 적법하게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원회의 활동도 물론 중요시하지만 또 많은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절차는 언제 거쳤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16개 기관인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되는데 16개 기관인가에 공문을 다 냈습니다. 공문을 내시면서 해당 후보지를 추천토록 했고 그 추천된 후보지가 4개 기관이 돼서 4개 기관에 대해서 그날 당일날 오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아침 일찍 현장에서 회의도 하기 전에 현장을 먼저 방문해서 보고…
아, 위원회는 조금 전에 말씀이 끝났고, 위원회 이야기는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됐다 하더라도 시민의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을 수렴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 부분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시민의 의견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문서로 들어오거나 의견이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다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입법예고하듯이 처리를 할 수 있지만 다수인의 묵묵하게 말씀을 안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공청회나 뭐 이런 것도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것은 공청회를 거쳐야 될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에.
그걸 안 하니까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공청회는 그러면 공청회 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예산이 있으니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고…
전체 우리 시민의 의견을 받았거나 아니면 공청회를 해야 될 대상사업들이 있습니다만 해당학교를 지어도 사실 저희들이 공청회를 안 하는 것과 같이 소속기관에 부속 행정기관을 짓는 입장에서…
지금 학교 짓는 것하고 우리 부산에서 해양관련 수련원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시설을 짓는 것은 좀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을, 지금 교육이 우리 정규교육과정 자체는 이 자치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 정규교육과정외학습들은 그야말로 우리 시민사회하고 함께 해야 되고 또 우리 부산시 행정과도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야지 거기서 아무런 이야기도 안 들어본 체 ‘그냥 뭐 학교 지을 때는 아무 그런 거 절차 안 밟습니다.’ 이렇게 나가시면 기획관리국장님도 답변이 좀 그러네요.
예, 뭐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날 위원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해양수련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적합한 대상자들과 또 소속기관에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했고 또 그분들이 상당한 식견과 전문적인 그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분들의 의견 정도면 저희들은 적정했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프로그램도 안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밀어붙이면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거 질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원초등학교 증설공사 문제인데 물론 오전에 많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정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학교를 옥상에다 증설하려면 옆에 여러 가지 거푸집이라 합니까? 그런 것도 치고 공사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 공부는 어디서 합니까? 그 기간동안.
지금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건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설계를 거쳐가지고 11월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때 아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푸집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학생들의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거푸집이 있는 상태에서 학교 공부를 시키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일반학교에도 학급증축을 할 때는 한 쪽에서는 수업이 이루어지고 한 쪽에서는 공사를 실시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수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장합니까?
위원님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평소에도 뭐 그렇게 지금 다른 인근 학교에서도 아니면 주변학교에서도 해왔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공사를 하시는 분들의 노하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증설공사는 사실 이런 식으로 증설공사 이거 뭐 3개월, 4개월 만에 학교를 뭐 3분의 1이나 다시 짓는다라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누군가 분명히 관련자는 책임을 면치 못하겠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 부지매입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지매입은 지금 아무래도 감사원에서 감사처분을 내려오면 아마 할 거고 그 이후에 위원님께 요전에 한번 제가 상임위원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해당업체에도 저희들이 부지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계속적인 사업을 하지 말아 달라고 소유주한테도 공문도 보냈고 해운대구청에도 공문을 보냈고 감사원에서 아마 그에 따르는 판정도 아마 함께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책임과 그에 대한 부지문제에 대한 것도 함께 아울러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여기서 지금 올라와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 해서 정말 3분의 1 부지는 우리가 꼭 써야겠다 그 의지를 꼭 갖고 교육청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원초등학교 마린시티 내에 중학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중학교는 지금 인근에 3개교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수용계획상으로는 그 3개교가 인근에 나오는 그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학교를 지을 계획이 없다고 우리 학부모님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가서 똑같은 문제를 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토론도 거치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와 유사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션시티 내에 지금 명호초등학교 증축도 계획이 있죠?
증축 계획은 위원님께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36학급에 특별학급 한 학급 해서 37학급이 지금 45학급으로 운영 중에 있어서 학교가 너무 과대한 것 같아가지고 당초에 학급증설을 하려고 하던 것을 학급증설은 지금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안 하고…
아니,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좀 이렇게 예측을 좀 제대로 하셔가지고 뭐 2년, 3년 후에 일어날 일 정도는 미리 좀 알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좀 갑갑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적어도 2, 3년 정도는 내다보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좀 어떻게 책임을 물어서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명호초등학교도 지금 옆에 새로 짓는 게 남명초등학교 아닙니까? 아파트 단지 있는 지역하고는 뚝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거기까지 계속 걸어 다녀야 되요. 이거 교육청 잘못 아닙니까? 아파트 단지가 있는 데는 학교부지가 또 있습니다. 거기는 이 특수학교를 지어가지고 그 특수학교는 오션시티 내에서 오는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부산시 전체에서 차타고 오는 아이들이 거기 가는데 그걸 차라리 남명초등학교 있는 데다 떨어진 데다 거기다 짓고 특수학교 만든 데다가 남명초등학교를 지어가지고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연스럽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해 주셔야지 이게 지금 불과 2, 3년내에 다 일어난 일인데 그걸 그렇게 처리하시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해원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시 곳곳에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제가 책 보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관3초는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도 안 되어 있는 걸 올렸습니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다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야기 있었습니까?
예.
그럼 설명을 하셨겠네요?
예.
그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중앙투융자심사 이걸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올린다는 것은 정말 의회를 아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거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37페이지에 병설유치원 문제입니다.
병설유치원을 이렇게 짓는데 지난번에 공립유치원 짓는다고 할 때 우리 부산시민들이 의회에서 공립유치원을 못 짓게 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대개 오해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그랬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공립유치원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대신 아이들이 많은 곳에 지으라 이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오션시티 내에 지금 올라가 있죠, 그죠?
예.
오션시티에 한 곳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센텀지구에는 마련했습니까?
예, 송수초등학교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조타운은 어떻게 됐습니까?
법조타운은 지금 아직 저희들 창신초등학교는 아직 저희들이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주변에 교장선생님 의견과 좀 더 들어가지고…
아, 아직도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면 되지, 지금 다른 데는 다 지금 아이들이 지금 당장 교육을 받아야 될 그 시기가 지나가면 교육시기는 다 놓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이 중요한 거지 앞으로 잘 하겠다, 2, 3년 후에 잘 하겠다 이거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51페이지 부산남고 기숙사 증축 부대공사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MOU 체결해서 만든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MOU를 하면서 어떻게 전기공사를 뺐습니까? 전기공사를 빼고 부대시설 만든다는 이건 조금 상식 밖의 일인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우리 시설과장님이 조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을 말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시설과장 김안경입니다.
이 남고 기숙사는 주식회사 부영이라는 회사에서 일단 MOU를 체결해서 기증을 합니다. MOU 체결하는데 실제로 부영이라는 회사는 부산에 부산고등학교나 몇 학교를 기증을 했습니다마는 그 회사는 건물만 딱 기증하지 거기에 대한 전기라든가 설비라든가 냉․난방이라든가 전혀 부대시설은 기증을 안 합니다. 원래 그 회사가.
그러면 상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사는요, 딱 건물만 해 주고 부산에 몇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공사나 상하수도 시설은 건물 지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지만 바깥에 나가는 상하수도라든가 심지어 전기 냉․난방도 안 해줍니다. 그 회사는.
냉․난방이야 나중에 하더라도 그렇다지만 전기하고 상하수도는 미리 배선을 해서 구멍을 뚫어놔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건물 안에 들어가는 배선만 하고요, 상하수도는 바깥에 남고는 주로 바깥에 상하수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 다됐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이일권 위원입니다. 이어서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과장님들께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교원정책과장 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예, 교원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정책과장 이병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55쪽에 보면 교원연수선진화라는 항목에 원격콘텐츠 개발비가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또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이 교과부 특교로써 연수콘텐츠는 각 시․도에서 공동개발을 하고 내용은 교육연수원 및 대학부설 교육연수원 평가 이런 내용입니다. 각 시․도에서 공동개발을 하도록 되고 교과부에서 예산만 우리 교육청으로 배정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업자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자선정은 누가 한다는 겁니까?
교과부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되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연수원 또 대학부설 교육연수원평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나는 원격콘텐츠 개발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도 항목에서 대학부설 연수원 평가비도 있고 교원연수지원시스템 고도화 비용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것이냐 하는 것은 시․도교육청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시․도에서 공동 개발하도록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역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련된 내용이겠습니다.
지금 본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하고 다른 답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격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이 콘텐츠가 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격연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잘 모르시면…
아직까지, 시․도 공동개발인데 아직까지는 확정된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내용도 없이 구체적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되어 있다는 겁니까?
시․도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교과부에서 특교비로 우리 교육청에…
아니, 물론 이해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시․도교육청에서는 전체적인 방향이나 구체적인 세세한 것 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교원연수지원시스템 고도화 비용도 있습니다. 교원연수시스템 어떤 식으로 고도화 할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역시 교과부 특별교부금인데…
예, 됐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교과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냥 편성하고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사업 책임자들이 그 사업의 세세한 것 까지는 아니더라도 개략적인 내용, 방향, 이것은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학교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학교정책과장 김숙경입니다.
사업명세서 187쪽에 보면 교육과정운영내실화란 항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니까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위한 교사연수도 들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청에 학교폭력지도과가 있죠?
예.
학교폭력지도과가 있는데 학교정책과 예산에 보니까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사연수 이런 비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게 교과부에서 특교금이 와서 국어, 도덕과 안에 보통 수업시간 안에 학교폭력예방지도를 하게 되어 있어서 교과부에서 4시간을 우리 정보원에서 교사들을 먼저 교육을 시켰습니다.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또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이게 학교폭력과가 할 것이냐, 이게 교육과정팀에서 할 것이냐 했는데 주로 수업시간 중에 행해지는 연수라서 저희들이 국어, 도덕이기 때문에 그냥 맡았습니다.
연수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연수는 교과부에서 수업지도안을 짜서 거기서 4차시를 가지고 이번에 연수를 했습니다.
이미 연수를 했다고요?
이미 연수를 했고 내년에 또 연수를 계속 하라고 지금…
이미 연수를 했는데 그러면 비용은 왜 이제 올라와 있습니까?
아, 그거는 특별 그걸로 우리가 먼저 연수를 했고 이제 추경에 올려서 또 2학기에 하라고 해서 그렇게 올려진 겁니다.
지금 여기는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계속사업이 아닌데요?
아니, 그렇죠. 그게 올해 처음 생겼죠, 처음 생겼으니까 교과부에서 우선 학교폭력 그 시기에 우선 특별로 하고, 성립 전 예산으로 하고 또 이제 2학기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그걸 하라고 했죠, 교과부에서.
여기는 그러면 어떤 선생님들이 연수에 참여하게 됩니까?
국어, 도덕과 선생님요.
국어, 도덕과 선생님 전원이 참석을 합니까?
학교에 교당 한 명,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전달연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약 1,000명인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예, 교당 한 명이니까 저희들이 초등학교는 과목에 상관없이.
그럼 교당 한 명이니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620몇 개 학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는 1,000명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조금 더 듣고 싶으면 더 듣든지 우리가 교당 한 명 이상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그냥 맞추는 것 같습니다.
안 맞춥니다.
지금 그래서 이 학교폭력 같으면 이 업무가 흩어진 것 보다는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맞춰 해야지 학교폭력지도과는 왜 생겼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많이 의논했습니다. 했는데 학교폭력과는 지금 많은 업무가 갑자기 생겨서 폭주를 하고 있고 또 국어, 도덕시간이니까 수업시간에 폭력예방을 위한 그런 것을 연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그냥 맡기로 했습니다.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교과부에서도 가급적이면 교육과정팀에서 수업시간에 하는 거니까 그렇게 권장을 했고요.
교과부에서 하는 일은 다 옳은 일입니까?
옳은 일은 아니지만 큰 줄기를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큰 줄기 안에서 우리 부산시도 특성에 맞게 좀 변화를 주려고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시간상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88쪽 보면 중학교 사이버 계절제학기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중학교의 집중이수제로 인해서 전학을 간다거나 할 때 미이수과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이버로 온라인 수업으로 그렇게 하고 오프라인으로 담임교사가 있어서 또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콘텐츠는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콘텐츠는 EBS 거기 콘텐츠를 활용합니다.
활용하는 비용이 얼마죠?
활용하는 비용은 제가 지금 여기 액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1,500만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1,500만원요?
예, 거기서 교육콘텐츠 구입비가 900만원, 교육콘텐츠 탑재 용역비가 600만원…
이 콘텐츠는 어디에 탑재를 한다는 겁니까?
우리 정보원에 있는 사이버스쿨에.
거기도 돈 주고 탑재합니까?
아니요, 거기에 탑재하려면 이 콘텐츠를 좀 변화를 시키고 또 아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비용이 300만원이라는 거죠?
600만원요.
300만원 2회에 600만원.
600만원, 900만원 해서 1,500만원입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교수학습기획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학습기획과장 김영입니다.
사업명세서 197쪽 토요스쿨 기반구축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항목에 보면 토요스쿨 어플리케이션 개발비로 1,65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토요스쿨 앱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확장하는 그런 개발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확장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토요스쿨 배움터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예, 들어가봤습니다.
그걸 자동으로 앱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에 있는 앱으로 자료를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7쪽 아래쪽에 보면 교육청과 지자체 토요스쿨 페스티벌 예산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또 어디서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장소는 아직까지 결정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자체와 계속 각 구청별로 다니면서 현재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 맨 마지막에 올해의 토요스쿨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페스티벌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을 해서 그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일들을 많이 함으로 해가지고 교원들에게 새로운 또 업무 하나를 더 얹어주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과학직업정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정보과장 나와 주세요.
과학직업정보과장 우의하입니다.
사업명세서 292쪽 거기 보시면 학교 밖 창의체험활동 활성화해서 현장체험학습도, 세부항목에는 현장체험학습인데요. 여기 보면 부산금련산청소년수련원부터 해서 부산아쿠아리움까지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부산아쿠아리움 해서 운영비로 1,4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행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어떤 이유로 해서 집행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당초 취지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역의 과학관을 활성화시키고 학생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과학자원들을 활용해가지고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넓히자는 그런 이유로, 그런 목적으로 특별교부금을 9,300만원을 교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역과학관에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접수를 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6개 과학관에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부를 하는데 어떤 용도냐 하는 것이죠.
여기는 학생들에게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린학생들을 무료로 거기 아쿠아리움에 와가지고 체험하는 별도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기관단체가 있는데 부산아쿠아리움을 예로 든다면 이 1,400만원을 한 번에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즉, 갈 때마다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됩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됩니까?
그 소요예산 40명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자기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프로그램을 1년 내내 운영을 합니까?
1년 내내는 아니고 일정기간을 통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 참여하는 학생들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선발을 자기들이 모집을 하고 또 모집하는 중에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아, 잠시만. 한 가지 더 물을 게 있습니다.
특목고 전환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디자인고등학교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전환하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특목고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디자인고등학교는 초량동에서 약 30여년간 특성화고등학교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사업이 날로 첨단화가 되어가지고 당초 설립당시에 그런 기능적인 교육가지고는 현재 발전하는 추세를 따라갈 수가 없고 그래서 학교에서 기능교육을 열심히 하지만 학생들이 취업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대다수 학생들이 진학을 하는 그런 현상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그 정도만 하고, 내가 서류를 봤기 때문에 일단 전체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목적고등학교 중에서 제대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저희들이 특목고를 설립하기 위해서, 목적이 특목고를 전환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당초 목적이 이 학교를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의 그런 시설과 그런 학생들의 재능을 길러주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던 차에 특목고로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하고 특목고하고 교육과정에는 어떤 차이가 있게 됩니까?
큰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성화고등학교는 기능중심의 교육을 해가지고 취업을, 학생들의 취업을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특성화고등학교라면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예술계열이기 때문에 장차 유능한 명장이나 예술인을 기르기 위해서 소양교육과 또 거기에 합당한 소양이나 또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교육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우리들이 알아듣기 쉬웠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타 특성화고 만일에 이제 디자인고등학교가 특목고가 되면 타 특성화고등학교 디자인 계열에서 학생들 흡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현재의 그 디자인 계열에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들 아니, 그 과는 지금 없어지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지금 현재 디자인고등학교에 있는 디자인계열은 타 특성화고등학교에도 부산에도 한 10개 학교에서 디자인계열이 있고 또 공예 쪽은 디자인고등학교만 유일합니다. 목공예나 석공예 관련 또 조형 관련 그런 공예 계열은 유일합니다. 그래서 공예 계열 학생들은 원래가 취업을 안 하고 또 대학에 진학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자기의 당초에 목표대로 대학진학을 선택해서 더 유능한 예술인을 기르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묻는 데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자인고등학교가 특목고로 전환되면 지금 부일전자디자인고등학교 외 10개 고등학교에 있는 디자인 계열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 앞으로 입학할 학생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 학교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력이, 입학성적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충원하기가 어려워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도 디자인고등학교가 오히려 정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줄여가지고 저희들이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그 디자인 계열에 수요가 있듯이 디자인고등학교가 특목고로 전환한다고 해서 다른 학교의 학생모집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특목고 가는 학생들이 가장 큰 특목고로 가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특목고 가는 이유.
그 영역에서 좀 우수한 학생들이 더 심화된 교육을 받아서 더 나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겠고 특히, 예술 계열은 그쪽 분야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간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졸업하게 되면 다 대학 가겠지요. 그죠?
대부분 대학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게 이제 이런 타당성도 있지만 이 학교를 전환시키는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건너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때…
저희들이 더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배종웅 위원님!
아까 질문하다가 그만 둔, 정책국장님은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다 맞고, 체육중학교 운영에서 다 맞고 절대로 걱정이 없다 그렇게 지금 답변이 되시는데 아까도 최저학력제를 적용해서 미달 시에 출전을 제한한다, 이랬는데 분명히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으면 걔들 안 보내겠다는 것이 확실하죠? 정책국장님.
예,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틀림없이 안 내보내지요? 여기 여러 많은 데서 딱 이야기하시고 지켜야 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교육과정 운영이나 인성교육 쪽에 이런 부분은 자료에서 제출해드린 것이 저희들 교육청의 어떤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미달, 최저학력제를 적용해서 미달 시에는 출전 제한한다, 틀림없이 지키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지침을 가지고 지도를 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생들 인성교육은 또 학교현장에서는 원칙적으로 학교장이 의지를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방향으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침을 학교에다가 시달을 하겠습니다.
지침을 시달하는 것하고 지키는 것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교육청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학교에 맡기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은 이것을 권유를 하되 학교에서 한다는 뜻인지, 지금 대답을 들으면 틀림없이 안 내보내는 걸로 얘기를 하셔서 다시 묻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지침을 가지고 있지만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두고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서 다음에 또 못 지키면 또 이런 변명, 저런 변명이 됩니다. 아, 이제는 중학교 들어가면 학력이 떨어지면 그냥 출전도 못하는구나, 다 이렇게 듣지, 이것을 누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뭘 하나 내놓을 때 어디까지 가서 정확히 떨어질 것인지를 생각을 하시고 주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자꾸 맞다고만 하고 고칠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지금까지도. 고쳐서 좋을 것은 고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내가 말했던 것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좋다 하면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얼마든지…
그러니까 잘 하면, 공부는 못해도 잘 하면 나갈 수 있어야죠. 뭐 제한을 가하니 이렇게 꼭 안 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아, 그 부분은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운동선수들에 대한 교과부의 기본적인 방침이 이렇게 지금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국장님 말씀을 다시 듣겠습니다. 미달 시 아까 이야기 했듯이 평균점수의 40%이면 못 나간다, 이것도 정해진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의 40%인지, 50%인지 하는 것은…
아니, 40%인지 50%인지가 아니고 아까 40%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숫자에 자신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과부에서 정하는 비율대로 해서 못나간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권장사항이 됩니까, 의무사항이 됩니까?
자꾸 뒤에 가서 성적 모자라는데 내보내고 너는 내보내주고 누구는 안 내보내주고 그런 것 안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사람 집 아이는 내보내고 어떤 사람 집 아이는 안 보내고 그리됨으로 해서 자꾸 문제입니다. 왜 그런 기회를 자꾸 만들어주는 분위기가 조건이 그렇게 붙습니까? 그것 전부 나가고 싶고 그렇는데. 너는 성적으로 해서 1등 기록이 제일 좋아도 너는 못 나가, 2위인 네가 나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청이 오해를 안 받겠습니까? 그러면. 왜 자꾸 그런 것을 가지고 거기다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합니까?
체육은 체육이고 음악은 음악이고 미술은 미술이고 일반 공부는 공부고 국어는 국어고 이런 것이지, 체육대회 하는 데는 체육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뭐 음악, 미술로 하는 것 아니거든요. 좀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하셔야 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숙사생활을 지도를 해야 되지요. 지금. 걔들 들어가면.
예, 그렇습니다.
그 준비가 여기 보면 부감교사, 경기지도자, 학부모를 통한 수시상담, 안정적 진로교육 체계를 마련한다, 이랬는데 지금 부감교사와 경기지도자가 수시상담을 하고 안정적 진로교육 체제를 마련해서 하겠다 이러는데 그리고 월 1회 이상 의무상담제를 도입해서 부감교사와 경기지도자가 상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부감교사와 경기지도자가 상담교육을 연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것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부감교사나 경기지도자를 대상으로 특별히 전문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한 것은 아닙니다.
없지요?
예.
해야지요.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 하겠다고 하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상담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네가 지도해라, 그게 뭡니까? 그것이 교육입니까? 그것은 동네 아줌마나 아저씨한테 맡겨놔도 되는 일 아닙니까? 지금 교육활동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말 가르치는 것 동네사람 맡겨놓으면 하죠. 국어선생님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자격 있는 선생님에게.
예, 여기에서…
그렇다면 여기 부감교사나 경기지도자도 적어도 이런 특별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들어올 때는 이 상담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는 상담교사 자격을 받든지 연수를 시켜주든지 무슨 이수를 해가지고 학생들 대해야지, 상담한다고 하면서 상담이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열나게 만드는 그런 꾸지람밖에 안 되는 수도 많이 생깁니다. 대비를 하셔야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상담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면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대상이 지금 체육중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어떤 교과학습은 물론이고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활을 같이하는 부감교사나 경기지도자가…
아니요, 보세요. 부감교사나 경기지도자들은 경기에 관한 상담 그것은 학습이에요. 학습에 가까운 거예요. 체육 하는 학생들로서는 그것은 학습에 가까운 얘기에요. 여기에서는 제가 인성교육, 인성교육 속에 들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인성교육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그런 부분도 물론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모든 선생님들이 다 상담연수를 받아서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담임교사가 학생들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상담교사가, 여기에도 보면 전 선생님이 아니고 부감교사, 경기지도자를 통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비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연수를 시켜놔야죠. 그런 계획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자꾸 뭐한다고 그러고 또 물으면 아니고. 그런 곳에 예산이 쓰여져야 됩니다. 예산 올리는데 보면 전부 공사하고 이런 데만 자꾸 올라오지 말고 아이들 직접 지도하는 그런 선생님의 능력을 키우는 곳에 예산이 배정이 되고 연수를 받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질을 향상시키고. 왜 그런 것은 이 예산서에 하나도 들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환경도 말이에요. 지금 생활지도가 문제입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 이래 쭉 많으니까 그 아이들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계획이나 있습니까? 내 체육중학교 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계획 좀 보자 하니까 계획도 없어요.
훈련 마치고 빈 시간에 아이들 뭐하는지 누가 챙깁니까? 휴식할 장소라도 좀 환경을 꾸미라고 해도 그런 계획도 안 올라오고요. 그런 계획이 올라오면 예산이 많이 들어도 나는 적극 지지를 해 주고 싶은데도 이야기해도 계획을 안 내고 음악실 하나, 영화감상실 하나, 교실 하나쯤은 해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그래서 그 시간에 아이들이 있나 없나 점검도 하고 하지,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학교에서 인성교육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게 아니라 미리 아이들이 가기 전에 대비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있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해도 자꾸 대답만, 얄궂은 다른 것이나 올라오고, 바닷물에 빠지고 헤엄치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 그런 것만 자꾸 몇 백억씩 얘기하고 있고 지금 하지도 않는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체육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공감대만 형성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학교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예산을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필요한 곳에 미리 좀 챙겨서 해 주라는 겁니다.
학교는 3월에 지금 개교를 하게 되면, 3월에 개교를 하게 되고 본예산이 1, 2월에 집행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데 교육청이 고집이 워낙 세어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나도 엔간히 고집이 센 편인데 그것 참 안 듣네요. 진짜.
(장내 웃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래가지고 동네사람들한테는 학부모한테는 엉뚱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꾸 체육중학교 못 가게 한다 그러고, 이것 준비하라 그래도, 준비해서 아이 보내라 그래도 준비 안 해놓고, 나는 준비하라고 그러고 준비 안 하고 갈라고 그러고 지금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지금 그 논의가 있었던 것이 추경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나온 얘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어찌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소리 크게 내서 미안합니다. 114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김길용 위원장 이일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배종웅 위원님 추가질의시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질의입니다.
아니, 다시 재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재질의 할까요?
예.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학생정서 행동발달 선별검사 이것에 대하여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배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본질의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야입니다.
오전부터 계속해서 우리 교육청 직원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세입부분에 좀 이래 관심이 많은데 2010년도 우리 부산시로부터 법정전입금 정산금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2010년도 것은 올해 법대로 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우리 교육청에 전출하면 되지요?
예, 어제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최고기간이 전전년도이니까 2년입니다.
다음다음연도, 늦어도 다음다음연도 말까지는 시가 우리 교육청에 전출을 해야 되는데 2010년도 시가 우리한테 전출을 해줄 게, 교육청에 전출 해줄 게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금액 놔두고 추경에 어디, 이번 추경에 일부 반영이 좀 되었습니까?
지금 이번에 공교롭게도 부산시에서 우리한테 전출을 해 주겠다고 주는 돈이 280억 5,500만원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방금 그 전입시기가 공교롭게도 우리 예산편성을 확정하는 6월 1일날이었고 시에서 우리한테 보내주는 날이 6월 1일이 되어가지고 공교롭게도 이번에 예산에 사실상 편성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비로 잡아놨는데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좀 행정기관 간 협의를 통해가지고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산금액이 총액이 얼마인데 이번에 주려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까? 결산이 이미 지난해 다 끝났으니까 우리 정산액이 얼마인지, 우리한테 올 돈이 얼마인지는 세입파트에서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231억 5,546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시에서 우리한테 주기로 했다는 돈은 오히려 더 많은데요. 그러면 그것은 어찌된 겁니까?
예, 거기에다가 2012년도 지방교육세 증액분이 전입이 490만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시가 우리한테 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예산의 정산금 이야기하거든요. 정산금.
예.
그냥 전입금은 매년도 우리한테 줘야 되지요? 정산금이기 때문에 2년 뒤에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내가 지금 여기 묻는 것은 법정전입금 정산금입니다. 이 차액. 정산금 이것을 좀 가능하면 빨리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묻는데 일반 전입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231억 5,000만원 정도가 우리 이번에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추경에는 받기는 받았는데 예비비에 지금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받기는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산액 총액입니까? 231억 5,000만원이.
예. 2010년도 분 총액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앞으로 연말까지 그러면 정산금은 하나도 받을 게 없네요?
지금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2010년도 분이고, 2011년도 정산금 우리 법적으로 하면 올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 빨리 받아서 세원확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교과부로부터의 보통교부금 그 용도를 그 돈이 오면 어디어디에 쓰느냐고 쓸 수 있느냐고 이래 물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용처를 제가 메모를 안 해놨는데 한 번 더 좀 설명해 주세요. 중앙에서 돈이 오면 그것을 어디에 쓰는지, 어디 교원의 인건비로 쓰고 어느 용도가 수없이 많을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 세출예산 과목구분에 보면 인적자원운용비 또는 교수학습활동지원비 또 교육행정비, 교육시설비, 유아교육비 또 재정결함보조금, 방과후학교 사업비 등 이런 데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질은 좀 알겠고요. 그러면 곧 어디어디에 쓸 수 있다는 설명 어제 했지 않습니까? 어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립학교, 유치원 다양하게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인적자원운용,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지원, 학교교육여건개선, 평생교육, 직업교육, 일반행정부분 이런 데 다양하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내가 묻는 바는 조금 다르고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거기에 쓸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가해준 평생교육시설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뭐 사용할 수 있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되었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설명서 750페이지 이것을 어느 부서가 담당합니까? 아, 사업명세서 750페이지입니다.
소관이 교육정책국 학교폭력지도과, 이것 학교폭력지도 명칭 그대로 있네요. 그러면 정책국장님 소관입니다. 제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추경예산이 얼마입니까?
추경예산이 750쪽에 기본운영비 추경이 지금 4,787만 2,000입니다.
아, 그렇지요?
예.
거기 일반수용비도 있고 또 특근매식비도 있고 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있고 또 심지어 자산취득비까지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기정예산에다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기정예산에 15억이 있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4,787만 2,000원 더 편성했지 않습니까?
예.
그 편성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정예산은 학교폭력지도과가 처음 신설될 때 원래 폭력지도과 관련되는 업무가 배속되어 있던 창의인성복지과 쪽에서…(관계직원 설명 중)
죄송합니다. 조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750쪽에 나와 있는 기정예산은…
기정예산말고 이번에, 지금 우리가 논점이 되는 게 추경예산 아닙니까? 추경예산 4,700만원이 무슨 근거로 편성했나 이걸 묻지 않습니까?
학교폭력지도과 신설되면서 학교폭력지도과에 관련되는 부서운영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학교폭력지도과는 벌써 신설이 안 됐습니까?
3월 10일자로 신설이 되면서 부서운영비가 없이 지금 지내왔습니다.
제일 밑에 그러면 증감사유 ‘나’항 한 번 보십시오.
공익근무요원 예산변경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앞에 기호는 ‘나’라고 붙여놨는데 내가 보기에는 ‘다’를 아마 ‘나’라고 한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나’에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근거를 그래 해놨거든요, 이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학교폭력지도과 신설하고 지금 7월 1일자로 예정하고 있는 기획조정관 설치로 인한 업무추진비하고 그 두 가지가 지금 추경에 같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거가 ‘나’번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번.
아직까지 기구설치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기구설치 안 됐는데 조례가 지금 입법예고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입법예고되고 공포를 한 뒤에라야 기구가 설치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로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미리 편성해놨습니까? 관리국장님 답변 좀 가능합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나’번입니다. 증감사유에 ‘나’번 이게 지금 5월 17일날 입법예고 해가지고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또 공포하는데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 이전에 기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주 월요일 25일날 조례심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대비를 하기 위한 소요예산액입니다.
조례심사에서 부결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부결된다면 이 예산은 불용액으로 그대로 남기겠습니다.
좋습니다. 정책국장님!
예.
뭘 제가 이래 물으려고 하느냐 하면 조례도 아직 공포도 안 됐는데 기구가 부서가 하나 설치되면서 필요한 예산까지 지금 이번 추경에 얹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5월 29일날 우리 본 위원이 발의해서 5월 29일날 공포된 평생교육시설학교 지원조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공포된 거 아시지예?
예.
그런데 입법조치까지 다됐는데 제도적으로 근거가 확실히 마련된 그런 경우에는 뭐 수업료 지원이라든지 입학금 지원이라든지 학교운영비 지원에 관한 그 조례와 관련된 추경예산은 아예 1원도 편성하지 않고 아직 조례가 통과될지도 안 될지도, 기구가 설치도 안 된 그런 부분의 예산은 미리 이래 책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 뭣이 경우가 일관성도 그렇고 이치 면에서도 안 맞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제정의 취지가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장학금 지원의 취지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평생교육시설 자체가 특히 학비지원문제하고 관련해서는 교과부의 기본적인 방침도 아시다시피 지금 법인으로 전환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학비를 장학금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 지원하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 그렇게 50 대 50 특교하고 지방대하고 1 대 1 대응으로 해서 조리고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교육청에서 자의로 그렇게 정한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정한 게 아니고 교과부에서 특교를 그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정책국장님의 이 답변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중앙에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이 어디어디에 쓰이느냐고 내가 관리국장에게 물어서 그 용도를 이미 확인 다 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시설지원에도 가능하냐, 어제 같은 거 교육감의 재량으로 가능하다라고 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중앙에서 오는 교부금은 평생교육시설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학비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원이 교과부의 기본적인 방침이 법인으로 전환된 평생교육시설에는 장학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방침을 교과부의 방침을 별도로 카피를 해서 저한테 좀 주시고.
예.
저는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교육청에 직원들 판공비니 뭐 저녁에 밥 사먹는 특근매식비니 뭐 이래 업무추진비니 부서추진비니 쌓는 이런 것은 기구도 설치 안 됐는데도 이미 알아서 추경예산에다가 편성을 해놨고, 법적으로도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도 문제없고 타 시․도에도 선례가 있고 또 그걸 확실히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조례가 공포됐는데도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지원에는 왜 외면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관리하는 학교가 아닙니까? 그 학교는.
우리 수용계획 때문에 거기 가는 학생들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우리 내나 초․중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거기로 갑니다.
그 다음에 정규학교에서 학생생활지도에 문제가 있거나 이래서 대안학교 수용이 필요한데 또 대안학교도 수용여건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직업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수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나 학생 아닙니까, 우리 학생. 그리고 교육감이 인가를 해줬고. 그 다음에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즉, 이 교육에 관한 부분이니까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물론 하위법이긴 하지만 우리 조례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조례를 이미 공포가 되어 있는데 전혀 예산 계상할 생각을 안 하는 것 보면 교육여건이 어려운 학생지원에 대한 인식이 일반학교에 대한 것하고 너무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저희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1년에 한 50억 이상 지금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또 기자재 실험실습비 등등 지원을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학교는 그러면 그거 안 하고 이번에 수업료만 지원한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학교 다 주고 있는데 평생교육시설학교라고 해서 별도로 여태까지 교육청에 더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적근거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면 당연히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그 다음에 중앙교부금 재원상 좀 문제가 있다, 중앙에서 오는 교부금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재원이 중앙으로부터의 교부금뿐입니까?
조금 전에 언급한 시로부터 들어오는 돈도 수천억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중앙 거 하고 합쳐가지고 우리가 일선학교를 지원하고 조성하는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중앙에서 교부금이 법인이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 하는 식의 답변은 본 위원이 설득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법적조치가 다 제도적 조치가 마련됐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차기 추경에라도 전액이 지원이 안 된다면 다만 반이라도 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십사 당부하는데 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도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어떤, 평생교육시설을 어떻게 좀 외람됩니다마는 관리해나갈 건가 하는 기본입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리라는 건 뭡니까? 돈을 지원해 주면 그걸 제대로 쓰느냐 안 쓰느냐 그런 문제입니까?
그런 문제도 물론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하나 답변을 해 드릴게요.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권익위에서도 지금 평생교육시설은 관리체제를 개선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부에서도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학비지원부분은 법인으로 전환된 평생교육시설에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말씀에 제가 중간에 좀 이야기를 끊어야 되는데 법인 운운하는데 국민의 세금가지고 이 돈을 법인에 주라고 조례내용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인에 지원하라는 이야기 없어요, 조례내용에.
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 지원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법인에 주는 돈이 아니라니까요.
일반 사립학교는 법인에다 재정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관리국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그 조례내용을 보면 학생, 학부모에게 수업료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입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법인이어서, 법인이 아니어서 된다, 안 된다, 그런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 여건이 어려운 데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교육청으로부터 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바꿔보시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듣기로는 교육감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데 중간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교육감의 뜻하고는 오히려 상치되게 뭘 이끌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오늘 나오신 간부님들 뭐 물론 과장님도 포함됩니다. 우리 교육감님 빠른 시간 내에 그 어려움에서 헤어 나올 수 있도록 보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선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답변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어린이회관장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어린이회관장 이국종입니다.
이번에 어린이회관 시설개선사업비로 9억 1,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죠?
예.
사실 그동안 어린이회관 주접근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접근로가 이번 금회 추경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2010년도 과학전시관 전면 개․보수로 관람객이 많이 늘어났죠?
예, 전시관 시설물 바꾼 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평일에는 어느 정도 되고 주말에는 평균 관람객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주말에는 토․일요일 날은 수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일날 주말에 많이 늘어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많은 관람객들이 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목재데크라든가 난간 이런 설비를 하면서 어린이와 관람객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 설치예산이 지금 빠져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걸 예상을 해가지고 휴게시설을 설치할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왜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휴게시설은 현재 3층에 시설이 되어 있고 휴게시설 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획관리국장님!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휴게실 설치부분을 어린이회관장과 같이 협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2012년도 본예산에 어린이회관 과학영재학습실 증축사업비 30억 7,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10개 교실과 보조교실 2교실 이렇게 해서 지금 4층 건물로 설계가 완료되었고 지금 아마 업체 계약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7월초에 착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어린이회관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공사시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하고 특별히 데크 이런 걸 설치하는 데 있어서 경사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하나의 만전을 기해 주시고 수목벌채 등에 환경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설치와 관련하여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획조정관으로 3급 공무원이 임명이 되고 이에 따라 줄줄이 승진인사가 이루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이 총액인건비제를 전면 시행하게 되는 것으로 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 인력규모 등을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예, 일정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 총액인건비 제도는 조직의 팽창이라든가 직급의 상향조정, 인사적체 등의 해소목적으로 악용된 사례도 있고 실제 그런 경향도 있다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 보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보도가 있는 거 알고 있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부산시교육청에서는 7월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 7월부터 시행하는 이유 자체가 부적절한 인사문제의 핵심내용과 관계가 있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고 이 제도 시행이 되면 일전에 신문에 보도된 부적절한 내용과 일치하여 부산시교육청의 조직개편 인사제도에 상당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교육가족은 교육상의 학교폭력이라든가 청렴 등 제반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죠?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아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육청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많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우리 교육가족의 여러 가지 문제해결에 앞서서 부산시교육청이 조직팽창이라든가 고위직 증원 현상과 이에 따른 연쇄적 승진인사가 예상되는 이런 조례개정을 이 시점에 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깊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제도시행은 교과부의 어떤 분명히 통과된 내용과 같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연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조금 잘못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됐습니다.
아, 지금 하신 말씀은 잘못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잘못됐습니까?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는 내용하고 3급 기획조정관을 설치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기획조정관을 설치하는 것은 총액인건비제를 대비해서 전국 각 16개 시․도에서 동일하게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동일하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교육청이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총액인건비제입니다.
총액인건비 제도 내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제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나중에 보고를 한번 다시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장대리 김길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배종웅 위원님!
배종웅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함께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되던 것들 중에서 하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없고 상당히 걱정됩니다.
체육중학교 문제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것을 별거 아니라고 받아들이든 어쨌든 집집마다 귀한 자녀들입니다. 공부도 못하고 뛰는 것만 잘해도 그 집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아들, 딸들이거든요, 정책국장님 그렇게 느껴집니까?
예, 정책국장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아이들에게 정말로 도움 되는 교육정책지원, 예산사용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또 학교가 필요로 하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효과가 긍정적, 뭐라고 그럽니까? 제대로 되고,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면 이름은 상담인데 남을 괴롭히는 일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잘해준다는 게 오히려 속상하게 만들거나 괴롭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실에 오라고 해서 불러놓고 돌아 나오는 그때에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짐을 한껏 지고나오는 아이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래가 횟수만 기록하고, 참 곤란하죠. 대비를 해서 이 운동하는 아이들의 특성이라든지 그 아이들의 심리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잘 아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잘 상담해줄 수 있는 사람을 거기에 담당자로 맡겨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담실 때문에 상담 때문에 짜증나서 또 괴로움을 겪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더 묻겠는데 학교폭력예방 때문에 학생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추경예산안 124페이지에 나옵니다. 약 한 얼마쯤 치입니까? 한 10억, 11억 들어가죠? 그죠?
10억 7,400정도 지금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적은 돈이죠? 그죠?
적은 돈이 아니고…
아닙니까? 이거 적은 돈인지 큰돈인지는 효과를 보면 적은 돈이고 효과를 보지 못하면 참 큰돈입니다. 이거.
그런데 이거 하면 뭐가 나옵니까? 검사를 하고 나면 결과가 나올 건데 뭐 어떤 결과들이 나옵니까?
기본적으로 단위학교에서 지금 학생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1차적으로 해서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우리 학생들 정신건강상에 어떤 좀 문제가…
이거 요강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예?
검사요강, 검사지 본 적 혹시 있습니까?
저는 검사지를 못 봤습니다.
누가 봤습니까?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담당사무관이나 과장님하고는 다 검사지를…
국장님도 한번쯤 껍질은 한번쯤 봐야 안 됩니까? 안에 다 못 봐도 껍질은 한 번 봐야죠.
예,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껍질은 한 번 보셨습니까?
예.
그 뭐라 써놨습디까? 뭐라 써놨을 건데.
그 뭐…
예, 퍼뜩 생각이 잘 안날 때가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따돌림 관계도 있고 또 무슨 인터넷 중독관계, 자살충동 뭐 이런 항목별로 쭉 내용이 설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하고 나면 무슨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학교폭력예방에.
학생들 가운데서 폭력뿐만 아니라 좀 우울하다든지 불안하다든지 이런 어떤 심리가 조금 강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좀 선별해내는 그런 검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 될 것 같습니까? 도움될 거라 믿고 하죠? 그죠?
지금까지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학교에서 해왔는데…
지금 전부다 하지 않습니까? 전 학생 대상 아닙니까?
금년부터 전 학생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검사만 실시하고 난 뒤에 아무런 사용이 안 되면 도움 되는 거 하나도 없죠?
검사실시하고 나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경향이 좀 높게 나타나는 학생들은 3차, 4차 검사해서 상담이나 정신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혹시라도 이런 검사들을 하는 건 좋은데 이 검사를 잘못 활용하면 아이를 오히려 학교생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죠?
예, 특히 정신건강하고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선생님들이 지금 이런 걸 검사를 할 때는 선생님들도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예, 저희들이 담당하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사전연수를 하고 부탁을 다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비밀도 유지가 되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필요한 건 물론 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 하는 데는 아마 정서적인 문제를 지도한다는 것도 있었지만 행동발달 쪽으로 하고 지금 이게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부로써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종합대책에 따라서 전 학년으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거기에 나오는 거죠? 하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사상 저쪽에서 중학생이 친구를 끈으로 목 졸라 죽이고 자신도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죠? 그런 거 있죠? 그죠?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째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어째서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런 경우가 저희들이 걱정하는 바가 지금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사전에 좀 걸러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은 잘 아시고 계시죠? 그죠? 죽은 아이하고 죽인 아이하고 두 피해, 가해 학생이 둘 다 전에는 친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친한 아이는 안 죽이고 친한 아이는 죽였어요, 그죠? 많은 아이들 중에서. 그냥 미치광이처럼 성이 나서 막 했다면 닿는 대로 죽이든지, 미운 놈 죽이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좋아하던 아이를 죽였다, 그죠? 아닙니까?
두 가해, 피해 두 학생이 모두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당히 학교생활이 비교적 모범적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던 것이 참 예측이 안 된 거다, 그죠? 예측이 안 되죠?
예, 예측이 안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그런데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이 전제가 될 때는 현실을 정확하게 보면서도 미래를 예측하면서 가르쳐야 되죠? 그죠? 한번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저도 그 경우에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역시 요즘 현대사회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성장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정신적으로도 큰 어떤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학교폭력심포지엄에 갔더니만 교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교수들이 발표하러. 그런데 거기 보니까 진짜 좋은 방법이 많더라고요. 음악교수는 나와서 음악을 들려주면 되고, 미술교수는 와서 그림을 그리면 되고, 체육교수는 나와서 체육을 하면 되고, 상담전공교수는 나와서 상담을 하면 되고 되는 게 꽉 찼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환자를 잘 모르고 좋다는 약을 쓰니까 죽어요. 전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대책 중에 혹시나 이것 참 좋은 약이라고 하니까 전부 다 갖다 먹이는 것은 아닌지, 이것 지금 10억 들여서 검사하면 이것 전부 검사 다 했으니까 모든 학생에게 처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이지요. 오히려 괴롭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잘 가려서 처방을 해야 되지, 전부 불러가지고 아이들 부르고 불려가는 아이도 이상하게 느껴지고 부르는 선생님도 할 짓이 아니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질까 싶어서 겁납니다. 검사한 것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실적을 보고 해라, 그때부터 또 일거리 생긴 겁니다. 그때부터 선생님 짜증납니다. 그때부터 학생들 거기 상담실 싫어집니다. 필요도 없거든요. 없는데…
배종웅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예. 지금 교육청에서 내리는 일들이 마구잡이식으로 내립니다. 필요한 곳에 주는 게 아니고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괴롭습니다. 지금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그 아이가 왜 죽였는지 생각났습니까? 혹시. 별 생각 없지요. 그죠? 죽일 이유는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같은 경우는 학교현장에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업무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들 폭력은 저 나름대로 작은 지식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경험으로. 좋아하던 아이가 미워지면 엄청나게 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 저는 다 우리 교직계 부산시교육계에 있는 분들로서는 훌륭하신 분들만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에 어긋났을 때는 정말 안 좋게 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해도 예사로 보이는 것인데 선별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잘못하면 아주 더 안 좋게 보입니다. 나쁘게 보이고요, 비양심적으로 보이고요. 위선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지도나 선생님을 지도하는 것이나 교육청에서, 이 자료를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무리하게 실적을 보고를 해라 등등 또 나오면 그 기록을 남겨라, 아이 하나하나마다 다 기록을 남겨라, 그리고 1년에 몇 번 동안 거기 기록을 해라, 면담한 것을 적어라, 통계를 내서 보내라, 그렇게 되면 이것 활용 안 합니다. 짜증부터 내지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아이만 찾아서 그것을 찾은 다음에 효과적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상담실에 충분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상담하는 걸 희망을 하지, 집단을 통계내고 실적내고 담임보고 내라 하고 그러다가 여기에 기록된 좋지 않은 내용들이 개인의 비밀이 신상정보가 여러 곳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 반에 저 애는 뭐 정신이 이상하더라, 옆 반에 이야기하고 저 반에 이야기하고 그러다보면 그게 무슨 일을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학부모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큰 부작용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지레짐작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종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지금 한 두 분이 추가질문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황상주 위원님!
계속되는 질의응답에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한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 여쭈어보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47페이지 해원초등학교 아까 이야기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중기계획에 반영이 되었었다고 하는데 이것 중기계획에 반영한 사항 맞습니까? 147페이지 다음페이지 보니까. 이것 주요사업설명서 보십시오. 148페이지.
(관계직원 설명 중)
이게 사업성격상 중기계획에 반영이 될 수가 없는 건데.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투자사업설명서에 부서명이 해운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확인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확인하시는 동안 185페이지 승학초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서부교육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서부교육장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강흥석입니다.
다른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은 거의 20억 공사가 이렇게 다 넘어가는데 이것만 5억 9,000만원 되어 있는 이 사업비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게 동주여중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서 시전입금이 5억 9,000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동주여중이 안에 내부적인 사정으로 2016년도에 학교이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 2월달에 사업취소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동주여중의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을 취소를 하고 이것을 승학초등학교 쪽으로 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5억 9,000은…
다른 사업비가 이게 또 다른 데서 확보된 사업비가 있습니까? 이 다목적강당 관련해서.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특교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교로 추진하신다고요?
예.
특교를 받아놨습니까?
아닙니다. 특교로 지금 올해, 다음에 추경이, 특교를 요청한 다음에 확보가 되면 추경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산이 다음에 통과가 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에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신청을 할 겁니다.
이것을 근거로?
예. 이제 저쪽에서, 시에서 대응투자를 하는 걸로 해서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대응투자를…
그러니까 그 대응투자가 약속이 되어 있냐고요?
예, 예. 지금 시에서, 시청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5억 9,000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대응투자 5억 9,000이고 지금 여기 5억 9,000이고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대응투자가 5억 9,000인데 이 금액이…
이것은 시예산이 아니다 아닙니까?
시전입금입니다. 동주여중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승학초등학교로 전환하는…
조금 이해가 불가한데, 강당 짓는 게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서부교육지원청 소관인데 효림초 같은 경우에도 효림초는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전체사업비가.
효림은 20억 5,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과장이 알아서 답변하세요.
그러면 13억 되어 있는 것 이것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시설과장님이든 지역교육장님이든 답변이 가능하신 분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아니, 대응투자 해가지고 플러스 해가지고 교과부에 돈 받아 낼 것 아닙니까? 그 얘기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시설과장이 얘기하세요.
교육시설과장 김안경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실제로 효림초등학교는 원래 부산시에서 전입금으로 온 금액에 그것을 종자돈으로 해서 교과부에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한 금액이 내려온 것이 13억 4,900만원입니다. 그게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확보해야 될 금액은 얼마입니까?
승학초등학교는…
아니아니, 효림초.
효림초가 지금 현재로 13억 4,900만원이 반영되면 이제 완전히 20억 5,300만원이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효림은.
그 나머지 돈은 어디 있습니까?
본예산에 7억 4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효림은.
아, 본예산에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승학초는 나머지 돈은 어디 있습니까?
나머지 돈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원래 이 학교도 다른, 백운초등학교나 다른 것과 같이 배산 같이 있어야 됩니다만 원래 동주여중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동주여중이 이전으로 인해가지고 반납함으로 해서 변경됨으로 해서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져서 이것이 확정되고 나면 나머지 금액은 지금 한 24억 정도 됩니다만 이것은 교과부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투융자심사 대상은 얼마부터입니까?
40억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상에 포함은 안 되겠네요? 총사업비 다 합쳐도.
예, 예.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관리국장님 아까 그것 한번…
예, 제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지금 확인한 결과 이것은 잘못 표기가 되어졌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예, 미반영인데 반영으로 표기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잘못 표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 딱 봐도 그냥 이것은 중기재정계획 쓸 때 이 사업은 있지도 않았는데…
그랬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이일권 위원님!
이일권 위원입니다.
창의인성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창의인성복지과장 박정옥입니다.
사업명세서 341쪽에 있는 방과후학교 활성화사업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방과후학교지원센터 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예.
이 예산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전액 특교금인 것은 아시고 계실 것이고요. 주로 이제 프로그램 개발비 다음 또 저소득층 관련 학생의 체험 방과후활동 운영비 그 외에 또 강사 양성비 이런 기타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주로 하드웨어적인 것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쪽으로 운영비 쪽으로 거의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남구청, 서구청, 사하구청 세 구청만 나타나 있는데 오늘 여기에 추경에서 세 곳만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 교과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에 응모해 달라고 16개 구․군에 보냈는데 이 3개 구청이 응모를 했습니다. 계획서가 통과가 되어서 각각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더 많은 구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 후에 사후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저희들 정산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컨설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교폭력지도과장님 오셨습니까?
앞으로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지도과장 김수동입니다.
사업명세서 374쪽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 지원 중에서 청원경찰 시범학교 운영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원경찰시범학교 운영 이것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원경찰과 경찰의 차이는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반경찰은 이제 우리 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이 되겠지요. 그리고 청원경찰은 단위 학교에서 안전강화학교와 같은 관련된 우리 백양초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문에다가 수위실이 없는 곳은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고서 수위실 대응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학교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학생들 안전지도 또는 등․하교 이런 것을 통제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라는 용어는 아무나 쓸 수 없는 용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청원경찰은 일반 배움터지킴이나 스쿨폴리스와 다른 권한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청원경찰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 특별한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따로는 이렇게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다른 이름도 아니고 청원경찰하면 다른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은행가면 청원경찰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또 특별한 시설에 가면 청원경찰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학교에 청원경찰 들어오는데 일반 배움터지킴이와는 분명히 다르겠죠?
예, 예. 그렇지요.
그런데 그 권한이 청원경찰이라면 청원경찰에 관한 특별법령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권한이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상세한 것이 파악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떤 이유로 해서 지금 시범학교로 운영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초등학교 학생들은 안심알리미라 그래가지고 학교에 등교할 때 옛날 뭐라 그럽니까? 휴대폰 나오기 전에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학부모에게 문자로 몇 시에 들어왔다, 또 마치고 난 뒤에 나갈 때 몇 시에 나갔다라는 것이 알려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안심알리미란 제도가 있는데 청원경찰시범학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안전등교, 학교에서 함부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러한 나갈 때는 항상 담임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외출 또는 조퇴증을 가지고 나가는 이런 일반선생님들의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과부에서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의 이야기 듣기로는 지금 과장님이 방금 이야기하는 그런 기능이라면 구태여 청원경찰시범학교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실시하게 된 지금 과정을 물으셨는데 지금 과장님은 다른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 청원경찰에 관련해서는 추진과정하고 또 실제 앞으로 추진내용하고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문희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487쪽에 보면 학교건강증진사업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예.
이 건강증진사업경연대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여기 써진 대로 목적대로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학교에서 우수사례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대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표창을 하는 이런 제도인데 일단 이 돈이 3,500만원…
350만원입니다. 아, 3,500 맞습니다.
3,500만원, 예. 3,500만원이 교과부에서 우리한테 부산시교육청으로 다 줘가지고 부산시교육청이 주최를 해라, 전국대회를.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부산시교육청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세부내용이 이 정도 예산이 반영될 것 같으면 이미 기획이 끝나있는 단계라고 봐집니다. 그래야 예산이 책정되어서 지금 이게 올해 내로 이 사업이 시행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몇 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고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이 지금쯤은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계획서도 없이 그러면 이런 사업예산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뭔가 미비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건강증진사업이 교과부 주최로 한 사업이 있어가지고 부산시교육청에서 대상학교가 5개 학교가 출품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내용이 지금 건강증진모델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위학교 사업하고 그리고 그 외에 비만사업이나 건강증진 관련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학교에서 우수사례를 내가지고 그중에 가장 사업이 이렇게 효과성이 있다하는 사업을 경연대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건강증진관련 일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단위학교에서 제출한…
그것을, 본 위원은 그것을 대회하는지 결과발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고서를 하는 것인지 부스를 설치하는 것인지 뭔가 지금 전혀 감이 잡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할 때는 물론 지금 다 되어 있으면서도 말씀을 표현을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언제 누가 물어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제태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46쪽에 보면 공립유치원 시설확충 항목에 4개 유치원 시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추경에 4개 유치원의 예산이 나와 있는데 본예산에 공립유치원 증설 유치원 예산이 반영될 겁니까? 그게 지금 궁금합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는 남명초등학교 단설유치원 그 다음에 정관8초 병설유치원만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니요. 지금 보면 병설유치원 4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이것이 내년에 이제 개원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 초에 보면 11개를 추진하겠다는 병설유치원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개를 더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본래 11개에 없었던 송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여기에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개 공립병설유치원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 교육기획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기획과장 최기건입니다.
사업명세서 700쪽에 보시면 성과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올해부터 공립학교 행정실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예, 예.
궁금한 것은 행정실 성과평가를 올해 처음 실시하게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학교를 20개를 정해가지고 이미 시범을 해봤습니다. 해보고 그것을 가지고 주로 평가지표는 학교 공히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재정의 어떤 사용하는 그런 효율성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잘 참석하느냐 등 이런 식으로 각 학교에 공히 있는 그런 지표를 가지고 한 5개를 가지고 그것을 작년에 해보니까 학교 간에 격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을 갖다가 학교 간에 격차를 줄이고 행정에 어떤 질적으로 좀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올해 전 학교에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행정실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게 되니까 행정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성과평가에 대해 많은 기대를 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준비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성과평가방법 또 지표가 있으면 지표 이런 것들을 본 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표가 마련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문하실 분? 최부야 위원님!
최부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이 원칙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이 추경예산의 타당성 문제인데요. 확정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액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예비비로 집행하면 되지요?
예.
따라서 어제도 예를 들었는데 150억 책정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한 2, 30억 더 들겠다 하면 예비비 가지고 몇 억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그 금액이 대단히 크고 사업도 중요한 경우에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한 예산원칙을 내가 보고 지금 설명하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지 그것 좀 알아보려고.
예, 위원님 맞습니다.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다만,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사항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압니다. 그것 말고, 그래 아예 추경예산도 편성이 안 되었고 그 사업비도 엄청나게 많은데 100억, 200억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추경예산에다가 계상해서 하는 것은 여기 타당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원칙에. 이것 제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 원칙이,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한 원칙에 그래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칙을 거스르면 결국 교육청이 추경예산을 타당하지 않게 편성되었다라고 이래 볼 수 안 있겠습니까? 그 원칙에 어긋나면.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학생해양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지난해부터 해서 절차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해서 여기 올라왔다는 얘기를 제가 잠깐 아까도 드렸었고요, 또…
절차를 거쳤든 내용을 보완하든 당초예산이 일부라도 편성이 되어 있어야 거기다가 더 보태든지 빼든지 이래하지 수백억 되는 것을 당초예산에 편성도 안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에 얹히는 것은 원칙에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는 아니고 아까 부감님께서 답변하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동시에 정말로 7월 1일날 시행을 하는지 본 위원이 잠깐 스크린을 해보니까 다 안 한다고 하는 답변을 내가 받았는데.
계획들은 다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아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 시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의회에서 통과시켜…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부감께서.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말이지 의회에서 모든 사항을 다 알고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마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위원의 권위를 갖다 무시하는 것입니까? 위원을 망신주자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렇게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의 답변은 앞으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과 종합해볼 때 몇 가지만 당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교육청 제1회 추경의 재원은 중앙정부이전수입 등 이전수입이 78.9%인 1,660억이고,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1,070억 대비 39.9%인 427억원이 증가한 1,497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의 2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현황을 검토해본 결과 당초예산 대비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 편성비율 격차가 점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앞으로 보다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교육투자 재원에 활용도를 높이는데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교수학습활동지원 분야는 25.9%인 545억으로 대부분 특별교부금 사업이지만 방과후학교 운영 118억, 스마트러닝 운영학교 20억원 등 순수한 자체재원으로만 편성되어 있는데 이처럼 대규모 자체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정확한 진단과 피드백을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분야는 43.1%인 907억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학교신설 2개교, 학교증․개축 3개교 등 학교시설 사업은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 편성된 학교시설 예산은 이러한 절차가 일부 미비 되었습니다.
향후에 이런 사업에는 예산편성의 절차를 철저히 지켜주도록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필요한 공무원은 계시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동료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이신 이일권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특목고전환지원 사업비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추가적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1억 1,763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가칭 부산해양수련원 건립과 관련하여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함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위치선정 및 사업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으며, 가칭 정관3초 및 가칭 정관1중 신축예산은 중앙투자심사 미완료에 대한 지적과 추경예산에 편성할 사업이 아니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은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시 긍정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는 교육청의 의견도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전체 조정된 예산은 예비비에 증액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일권 위원님께서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일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며 나머지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질의․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일권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6월 2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박정기
전 문 위 원 배규태
○ 출석공무원
부 교 육 감 이대열
교 육 정 책 국 장 천정국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감 사 관 신태용
공 보 담 당 관 손종호
학 교 정 책 과 장 김숙경
교 수 학 습 기 획 과 장 김 영
교 원 정 책 과 장 이병건
과 학 직 업 정 보 과 장 우의하
창 의 인 성 복 지 과 장 박정옥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문희자
학 교 폭 력 지 도 과 장 김수동
총 무 과 장 강수형
교 육 기 획 과 장 최기건
행 정 관 리 과 장 김문형
교 육 지 원 과 장 제태원
교 육 재 정 과 장 송근향
교 육 시 설 과 장 김안경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강흥석
남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노민구
북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허성태
동 래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허기준
해 운 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김동원
교 육 연 구 정 보 원 장 박임숙
교 육 연 수 원 장 허선도
학 생 교 육 원 장 조승제
과 학 교 육 원 장 류정숙
학 생 교 육 문 화 회 관 장 서상교
어 린 이 회 관 장 이국종
유 아 교 육 진 흥 원 장 이수복
시 민 도 서 관 장 장태규
중 앙 도 서 관 장 조종석
구 포 도 서 관 장 정철교
해 운 대 도 서 관 장 박외헌
부 전 도 서 관 장 김경자
○ 속기공무원
김성미 송기학

동일회기회의록

제 2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0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5
2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5
3 6 대 제 22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5
4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2
5 6 대 제 22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2
6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03
7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6-25
8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2
9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1
10 6 대 제 22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1
11 6 대 제 22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1
12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1
13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6-29
14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7
15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0
16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0
17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6-20
18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0
19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0
20 6 대 제 22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0
21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6
22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19
23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19
24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6-19
25 6 대 제 22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19
26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19
27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19
28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6-18
29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6-18
30 6 대 제 220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