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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3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종원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경예산안 의결은 6월 25일 산업정책관실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TOP
가. 경제산업본부 TOP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경제산업본부 TOP
3.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경제산업본부 TOP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저희 경제산업본부 전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창호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본부장님! 제안설명이 너무 좀 길어지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성과계획, 예산안 규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원 경제산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절약시책으로 실내가 지금 무척 무덥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경제산업본부 관계공무원들 상의를 탈의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한원입니다.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제1회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최한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을 좀 긴 시간에 걸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 개요서 9페이지하고 사항별설명서 134페이지,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책을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국내기업 유치활동의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 지급예산액이 2,000만원 중 63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347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예산액 대비 거의 3분의 1 집행을 했는데 지난 해 기업유치 및 유공공무원의 기업유치실적에 대해서 좀 본부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기업유치실적은 국내기업 유치가 지금 2010년 같은 경우에는 58개 또 2011년에는 63개, 올해 현재 38개가 역외에서 우리 국내기업이 부산으로 이전하는 그런 유치실적을 올렸습니다.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공무원들이 유치한 어떤 그 숫자는 2010년에 20개 또 2011년에 8개, 올해는 지금 현재 8개, 지금 현재 8개로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이 됐습니까?
우리 포상금 주는 어떤 시기가 유치한 시점에 주는 것이 아니고 유치해 가지고 실제 투자가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100% 투자가 일어난 뒤 1년 이내로 주게 되기 때문에 실제 실현되었을 때 주는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유치라는 건 유치계약을 하고 토지매입 들어가면 이제 유치라고 저희들이 확정짓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공장이 다 착공되고 투자가 다 완료되었을 때 그때 포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좀 시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통 근무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지금 받는 사람 대부분 다른 부서로, 여기에 투자유치과에 근무했다거나 다른 부서에 다 나가서, 그래서 갭이 한 2년 정도는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010년부터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사실 기업이 들어오는 게 작았습니다. 그래서 좀 실제 들어오는, 지금 기업 들어오는 많은 것에 비해서 그 포상금이 좀 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업유치는 투자기획과 직원들만 한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렇습니다.
작년에 포상 받은 사람이, 유공포상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에 받은 사람이 6명입니다.
6명입니까?
예.
그러면 그 6명 같으면 집행액이 653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포상금도 유치규모에 따라 가지고 좀 다릅니까? 균등히, 6명이…
그렇습니다. 다 차이가 납니다. 그 계산하는 방식이 다 있어 가지고요. 뭐 71만원부터 해 가지고 232만원, 500만원 한도 내인데 그 투자유치 기여도라든지 실제 투자금액 또 업종, 뭐 이런, 지역경제 기여도 이런 어떤 종합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이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산출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기준점이 좀 높은 건 아닙니까?
예?
기준점이, 심사하는 기준점이 좀 높은 건 아닙니까? 좀 낮게 해 가지고 직원들이…
저희들이 좀 너무 과하게 준다고… 그게 아니고, 아! 엄격하게 지원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도덕적 해이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까 이게 포상금이나 이런 것은 좀 저희들이 주변으로부터 그런 의혹이 있지 않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고 봐집니다. 받는 사람도 당당하게 받을 수 있고요.
물론 공무원 신분 같으면 당연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사기진작 면에서 좀 어느 정도, 뭐 기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산성이 향상되면 성과금도 주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파급효과는 엄청나게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유치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포상금이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뭐 좀 우리 공무원이 유치했느냐 아니냐 이 판단의 어떤 그게 참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런 걸 좀 너그럽게 포괄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거기에 오는데 어떤 인맥을 이용한 어떤,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어떤 유치활동이라든지 좀 너그럽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것을 잘 살려서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포상금도 높게 책정되어 가지고 물론 당연히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기업유치에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서 1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48페이지, 제조업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 5,500만원 중 2억 1,03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466만원, 17.5% 정도 남아있습니다. 보조금 지원대상과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창업투자보조금 집행내역은 2억 5,500만원 예산 중에서 집행이 2억 1,033만 7,000원이 집행되고 4,466만 3,000원이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창업투자보조금이 2개 연도에 걸쳐서 지급됩니다. 1차 연도에 50%, 또 2차 연도에 50%,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되는데 그래서 2010년도 지급액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2011년도의 지급업체 중에서 교부조건 불이행 등으로 해 가지고 지급이 중지된 업체가 3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조금 집행하고 또 투자유치촉진보조금 이런 등등 보조금을 지원할 때 한 목에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어떤 경우에 있어서 두 번째 지급 줬을 때 앞에 줄 때와 달리 조건이 충족 안 될 때는 중단을 시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좀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창업을 한다고 다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고용인원을 측정을 한다든지 투자금액을 이야기를 한다든지 했을 때.
지원대상은 시설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이런 경우에 그 투자금액의 10%에서 15%에 지급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투자, 어떤 기업당 투자한도가 지원한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담을 이 투자금액의 1000분의 14는 국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 아! 100분의 14는 국비로 또 100분의 1은 지방자치단체로 그런 어떤 재원을 해 가지고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뭐 6월을 넘기고 있지만 작년에 어느 정도, 몇 개 정도가 창업이 되었습니까? 작년 실적이.
작년 같은 경우는 25개 업체가 우리 지원의 어떤 그걸 봤는데, 창업을 전체 다 한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어떤 업체는 25개 업체로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8년부터 해 가지고 2011년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걸로, 작년에 사업이 종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추가로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별도는 없는데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창업할 때 운전자금, 시설자금, 우리 지원해 주는 시책은 많이 있습니다. 창업할 때, 이렇게 이제 보조금 형태로 주는 형태가 아니고 융자를 이제 이차보전형식, 저리의 어떤 융자혜택을 주도록 그런 제도는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어려운 중소제조업들이, 창업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그 지원할 방법이 무엇이 있는 건지 좀 강구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첨부서류 177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고용정책과 소관인 것 같은데 총 사업비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한 번…
177페이지요, 첨부서류. 고용정책과 소관인 것 같은데.
예, 177페이지 찾았습니다.
거기 보면 청장년실업 해소 맞춤훈련사업에 대해서 몇 개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거기 총 사업비가 30억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청장년실업맞춤사업 본예산이 15억원이 지금 추경에 1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편성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 편성 시에 10억원에 대한 훈련대상이 1,000명인데 추경에 15억원을 증액하면서 훈련대상이 750명만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예, 우리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이 해마다 시행을 하면 중도포기 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래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잡았었는데 올해는 상반기 해 보니까 중도포기자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직업훈련, 개발훈련이 실제적으로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하다보니까 실제 전년도에 계속했던 어떤 그런 걸 추이를 볼 때 얼마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100% 거의 다 훈련을 받다보니까 자금이 소진이, 좀 남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랬는데 다됐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부족한 어떤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0억 더 확보했지만 거기에서 일부는 전 상반기에 우리 시행하고 있는 돈이 더 가야 되는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더 가야 되는, 보충을 더 해 줘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이 부분에 우리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우리 청년일자리 중소기업 청년인턴 그 쪽에서 자금을 공무원 봉급을 거둬서 이래 내고 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일부를 이쪽으로 차라리 더 돌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상임위 계수조정 할 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맞춤훈련을 하면서 가장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문제점으로 이제까지는 중도탈락자가 한 10% 이상으로 20~30% 정도 됐는데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문제도 정확하게 예측했더라면, 사실은 예산 범위 내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범위 내 사업이 못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좀 중도포기의 어떤 율를 낮추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요자와 공급자 서로 맞춤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실효성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훈련 직종은 어떤?
아주 다양합니다. 이거는 청년들이 대부분 많기는 하지만 30대, 40대 여성, 퇴직한 남성, 요리부터 해 가지고 제빵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학력은 어떻습니까? 지원하는 학력은 어느 정도?
학력은 그렇게 높은 학력이 아니죠.
분류가 고졸, 중졸, 대졸, 전문대졸 해 가지고.
예, 제가 분석하는데 다양합니다. 여기는 한 번 분석이 되는 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게 고졸자 취업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학력부분을 분류를 좀 하셔가지고 다음 업무할 때 이것도 같이 넣어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가 보기에 좋고, 참고를 안 하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추진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 보면 1,708명 훈련을 받고 수료가 1,491명, 1,219명이 취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취업된 사람들의 월평균 급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런 훈련 받고…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부산은 다른 타 도시에 비해 가지고 기업체의 어떤 재무구조가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타 도시하고 부산시의 이런 취업했던 어떤 부분들하고 어떤 인건비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예, 아주 정확하게 조사한 결과는 없습니다만 대부분 기능적인 인력이 많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봐지고, 조금 직종별로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15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월평균 급여를 한번 뽑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급여가 낮고 하다보면 이직률이 많거든요. 이직률이 많다보면 우리 젊은 인재들을 다른 타 도시에 많이 뺏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고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훈련대상자들의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수요의 어떤,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훈련기관이 부산에 여러 기관이 학원, 무슨 직업훈련 하는 그런 전문기관 쭉 되어 있는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수요에 맞게…
그래 우리 시에서 주는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하는 대신에.
지금 각 훈련기관별로 신청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여해서 심의를 안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경쟁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훈련기관들이, 그래서 이런 우리 훈련기관들도 예산 반영이 높아지면 좀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선발기준을 나중에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추경에 15억을 올렸는데 꼭 이 부분이 효과가 있고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아무리 교육시켜 놔도 수요가 없고 취직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데 이런 어떤 미스매치를 줄이고 현실적으로 중장년층이 실직된 어떤 상태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훈련으로써 굉장히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청장년실업 해소를 위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예산을 어렵게 마련해 가지고 지원하는 만큼 여기에 취업하는 우리 훈련생들이 이직이 안 되도록 각별하게 잘 조사를 하셔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127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형성추진 협력사업 있죠? 거기에 협력사업의 추진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황하고.
예,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때 초광역경제권 형성 공동선언을 하고 경제협력협의회가 창립 총회하는 등 그때 됐었습니다만 그때 2009년도에 이 공동선언하고 난 뒤에 공동협력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 1년동안 준비를 해서 64개 과제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해마다 후쿠오카하고 저희 시에서는 실무적으로 한 번씩 부산에서 개최하고 또 저기서 가고, 실무적으로 하고 또 우리 시장님과 관련되는 행정기관단체 이렇게 구성되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 후쿠오카하고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전반적으로는 큐슈지역하고 부산초광역경제권입니다만 핵심적인 것은 후쿠오카하고 저희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어떤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전시․컨벤션, 이번에 우리 라이언스세계대회도 합니다만 지금 후쿠오카가 2016년, 4년 뒤에. 그래서 유치할 때 서로 도와주고 이렇습니다. 2016년에 후쿠호카에서 라이언스세계대회를 하게 되고 게임․영상, 후쿠오카시장이 이번에, 어제 방문했습니다. 어젯밤에 와 가지고 오늘 라이온스세계대회하고 시장님하고 관계,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특히 후쿠오카시장은 게임, 영화․영상 이런 부분에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물론 자기들은 우리가 워낙 영화제가 잘되고 있으니까 그런 힘 업으려고 하는 배경도 있겠습니다만 게임, 영화․영상, 디자인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디자인센터와 그쪽에 디자인센터 서로 협력하고 게임도 마찬가지고 영화․영상도 실무적으로 많이 교류가 있고 관련되는 회의도 같이 개최하고 이런 협력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 부산~후쿠오카경제협력사무실이 시청에 26층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운영되고 있는 실태하고 현재 근무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는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후쿠오카시에서 1명 파견 와서 1명 있고 또 우리 직원은 경제진흥원에서 계약직으로 1명을 채용해 가지고 전문가로 같이 둘이 거기서 근무하고, 또 우리는 후쿠오카시청에도 역시 우리가 1명 파견 가가지고 있습니다. 6급 주무관이 파견 가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집행잔액이 약 53% 정도가 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여기는 업무가 성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전, 일본에 사고가 난 뒤에 서로 교류가 좀 상당한 부분 회의 같은 게 지연되고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던 그런 연유로 해외여비가, 국외여비가 그런 어떤 상태로 좀 불용액이 반 정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1명이 나와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경제협력사업 추진에 1명이 하면 문제없이 다 잘 됩니까?
예, 이 분이 구체적으로 자기가 실행을 하는, 추진하는 어떤 구체적인 인력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총괄적인 창구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람 수에 관계없이 1명 정도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구체적으로 자기가 활동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각종 저쪽에서 오는, 각 일본에서 한국을 잘 모르니까 이 사람 대표단, 이 사람 각 부서에 각 기관에 연락해 주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 1명이 하는 것이 숫자가 많으면 오히려 낭비적인 요소가 발생될 수 있고 일단은 우리 측 1명, 저그 측 1명, 2명이 서로가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132페이지 보시면 소비생활센터의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의 인력부분이 있죠? 그것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근무를 우리 시에서 계약직으로 1명 채용되어 있고, 또 소비자단체에서 2명이 파견 와 있습니다. 지금 근무는 3명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민간단체는 어느 쪽입니까?
소비자연맹하고 주부클럽 있습니다.
소비자연맹하고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주부클럽입니다.
주부클럽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불용액이 한 20.6% 정도 남아 있다, 그죠? 여기도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보통 인건비 같은 경우는 거의 책정되어 가지고 나가는 게 맞는데, 그죠?
그것은 인건비로 해서 남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직공무원이 교체가 되고 전임자는 다년근무로 연봉이 높았는데 신규채용에 따른 연봉이 좀 낮아짐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보면 금융산업 지원 및 활성화 사업에 예산이 2,094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집행잔액 이것도 약 40% 정도가 불용처리됐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경비는 최대한 활동을 많이 해서 다 소진을 하는 게 맞는데 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해외 싱가폴 IR을 갔는데 금융산업 유치홍보라는 게 있습니다. IR을 하는데. 그게 금융감독원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경비를 금융감독원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게 가장 주된 원인으로 절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금액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불용금액이 물론 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아무 데나 쓸 수 없겠지만…
맞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불용액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좀 상의는 탈의해서 시원한 분위기에서 회의 진행하입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운 날씨에 우리 이종원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첫 질문에 해외무역사무소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무역사무소의 본연의 임무가 뭐지요? 업무가, 설치목적이라든지.
예, 지금 해외무역사무소 4개가 있는데 본연의 임무가 우리 중소기업의 어떤 해외마케팅을 지원해 주기 위한 현지의 전초기지입니다. 중소기업들이 해외마케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 보고 가장 핵심적인 지역에 거기에 정보를 수집해 주고 거기에 바이어 어떤 관계 연결해 주는 문제, 통․번역 문제 이런 어떤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에 대한 총체적인, 총괄적인 어떤 지원업무다 이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시정을 홍보한다든지 다른 또 여러 업무들이, 중요한 업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14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 결산 때 늘 하는 이야기지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쓰고도 한 30% 이상의 예산이 남았는데 거기에 특히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남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남게 된, 많이 남은 사유가 뭐지요?
크게 일단은 우리 그 잡을 때 우리가 환율 이런 문제 때문에 한 10% 과다하게 보통 편성하고 있고…
환율문제 때문에요?
예, 환율.
그 다음에 우리 인건비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직원을 3명을, 보통 직원 3명에다가 우리 시에서 파견한 관장까지 해 가지고 4명이 근무합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3명을 2명으로 조정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한 5,800만원 발생되었고 또 장기근무자를, 이제 퇴직하고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되고 이런 어떤 특별한 활동과 관계없이 어떤 사항에, 사항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어떤 일반운영비적인 성격의 예산이 많이…
일반보상금이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 일반보상금의 내용은 뭐지요?
인건비, 그것은 인건비.
아, 그게 방금 말씀하신…
예, 그건 인건비고요.
그럼 세 사람을 두 사람으로 줄였다.
예.
그 분을 해촉한 사유는 또 뭡니까?
예?
한 사람이 나가게 된 사유.
그 일본에는 자진사퇴를 하고 우리 지금 장옥세 소장이 일본에서도 유학을 갔다 오고 또 다시 무역소장 가니까 자기가 일본어가 능통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당장 바로 직원이 필요 없이 운영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직 채용을 못하고 3명에서 2명이 되고 있는 사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일본에 지금 나가 있는 출장소 그 문제입니까?
일본에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전체 예산은 일본예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 미국하고 다인데 주요인이 일본이 좀 크고 그 다음에 장기근무자가 나가고 최근 미국 같은 그런 경우에서…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이 2억 3,000여만원이거든요. 이게 일반보상금이 한 사람이 해촉 당했다고 지금 예산을 못 쓴 금액은 아닌 것인데요.
예,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방금 말한 직원이 하나 줄은 것 또 15년 이상 장기근무자가 퇴직하고 난 뒤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차액 또 현지직원들의 활동실비, 특별보상금 성과에 따른 차등지급 개선 이런 어떤 제도개선에 따른 그것 또 환율에 대한, 10% 우리가 과다하게 책정합니다. 환율의 어떤 변동에 대비해서 그런 10% 차액 나는 어떤 그런 부분 이런 것 다 망라해서 볼 때 그래 좀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율차이는 그런 데는 대비한다 해서 한 10% 정도 하더라도 20% 정도 이상의 예산이 집행이 안 된 내용인데 물론 예산을 갖다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껴아껴서 남는 경우도 좋은 경우겠지만 특히 이렇게 해외무역사무소라는 게 우리 본부장님 설명하신 대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이고 또 그분들 돕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예산절감차원보다는 좀 완벽하게 다 쓰여 가지고…
맞습니다.
이분들을 갖다가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되는데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산 환율차이 그 정도는 빼고라도 나가 있는 직원들이 전력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예산상으로 두고 볼 때는 좀 활동이 미진하지 않은가?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이동이 있는 것 보면 그게 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게 우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진단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해외무역사무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또 운영비도 보니까 많이 남았던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 관련인데요.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인턴사업 추경에 지금 10억이 더 올라왔죠. 그죠?
예.
10억이 더 올라왔는데 올해 목표가 지금 480명이다. 그죠? 여기에 사업설명서에 나온 것 보면, 480명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가로 10억이 더 올라왔는데 그리고 1인당 인턴지원금은 500만원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이면, 그러면 언뜻 그냥 단순계산을 하더라도 500명이 목표가 되는데 나머지 20명분은 어떤 예산용도로 쓰이게 되지요?
위원님, 요지를 한번 다시 정리하면 280명에서 480명으로 늘리는 데에 대한…
추가로 이제 예산 10억을 더 올리면 총 예산이 25억이 되나요. 그죠?
예.
총 예산 25억을 가지고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인턴지원금 1인당 평균 500만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25억 가지고 500만원씩 지급을 하면 500명을 갖다가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20명분이 빠져 있어서 이 20명분은 뭐 다른 운영하는 경비로 들어가는 건지…
예, 중도포기자가 생기고 또 정규직이, 중도포기자가 생기고 정규직 전환 후 1년 이상 장기고용한 기업에 1인 100만원 장려금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장려금을 지급한다고요?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 여기에 돈에, 여기는 포함은 안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다 감안을 해서 청년인턴사업 규모를 할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일자리 2% 더하기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아! 1% 그게 한 6억 가까이 되었는데 그 돈이 또 이쪽으로 투입이 됩니다.
아, 그 돈도 여기에 투입이 된다고요?
예.
그러면 그것은 본 기정예산에 들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가외로 25억 플러스 6억입니까?
가외로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 31억 정도의 예산이 운용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청년인턴사업의 분야가 좀 너무 많은 것 같고 이것이 소진 다 될 것인지 이것도 저희들이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청년인턴이 희망하는…
본부장님, 이 질문부터 먼저 드리는 게 지금 현재 청년인턴사업이 성공적으로 효과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청년들을 갖다 인턴으로 이렇게 취직을 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렇게 꼭 볼 수 없는 부분이 일단 인턴하고 있는 분은 취업으로 전환되는 율이 한 80~90% 되기 때문에 좋은 시책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청년인턴 거기에 희망하는 자가 있을 때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요가 우리가 잘된다 해서 좀 예산을 많이 늘려서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 한 걸 거기에 넣고 또 추경에 더하려고 욕심을 좀 냈는데 우리 실무적으로 걱정을 최근에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부 다 청년인턴을 희망하는 사람이 그래 나올는지, 만약에 지금 우리 직업훈련개발 그쪽에는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뭐 우리 청년도 있겠지만 중장년층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수요가 많고 이 부분은 만약에 잘못하면 자금을 사장할 수 있겠다는 그런 우려도 제기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그러면 청년인턴 여기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많이 없습니까? 지금?
지금은…
지금은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우리 10억을 했는데…
지금 현재 104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작년 실적이 총 217명인데…
맞습니다. 217명입니다.
현재 104명이고 지금은 벌써 올해 한 절반이 지금 뚝딱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추경예산 10억을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올해 일자리 창출의 해라 해 가지고 좀 의욕을,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 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런 수요도 없고 한데 의욕만 앞서서 지금 예산만 부풀려 놓고 이런 일을 하겠다고 그런 지금 행정을 하시는 것 아닌가 우려스러워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좀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우려되는 그런 부분을 조금은 수요가 있는 부분으로 실효성이 있는 실업대책에 일자리 창출의 어떤 시책이 우리 직업훈련 그것하고 청년인턴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청년인턴을 희망하는 어떤 수요가, 실효성이 있는 시책이기는 하지만 그 희망자가 한계가 있다는 걸 조금 저희들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늘리긴 늘리되 지금 우리 공무원 6억 그걸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추경을 또 10억을 오늘까지 하니까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는 느낌이 있어서 이걸 좀 조정을 건의를 드려야 되겠다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계셨네요?
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지금 현재 104명밖에 배치가 안 되었는데 이 480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우려가 되고 방금 말씀하신 중에, 뭐 그렇다면 다 이해가 가고요. 방금 말씀하신 중에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인턴 이 지원금이 기간이 얼마 동안 나갑니까? 회사에 취직을 시켜놓으면, 180일간 나오죠?
3개월, 3개월 나가고 있습니다.
180일간 지원이 되는 거죠?
예.
180일간 지원이 되는데 날짜수로 따지니까 휴일 빼고 나면 적어도 한 7개월 정도는 근무를 시켜야 그 180일을 채울 수가 있죠. 그죠? 수료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정규직으로 바뀌든지 아니면 수료하고 나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수료하고 나온 사람들은 또 다시 인턴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3개월 이상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자격을 주지 않고 조기에 한두 번 나왔다가, 나온 사람은 기회를 줍니다.
3개월 이상 거기에서…
그것은 기본이 3개월이니까 3개월 다 채워 가지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회를 주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뭐 지금 3개월 이후 해 가지고는 거의 저희들이 해 볼 때 취업전환율이 90% 넘기 때문에…
90%가 넘어요.
거의 뭐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취업을 못해 가지고 다시 청년인턴으로 들어온 경우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지금 아셔야 될 게 중도탈락이 작년에 보면 44명이나 있었죠. 그죠?
예, 중도탈락.
중도탈락의 이 내용, 성격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왜 중도탈락이 되었는지, 물론 그 성격, 이 중에는 가사일로, 몸이 아파서 등등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도 있겠지만 이 정책과 관련된…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죠?
거기에는 뭐 개인사정 또 회사에서 근무조건을 제시한 거기의 미준수 이런 어떤 또 급여문제 이런 등등해서 또 중간에 자기가 취직되는 바람에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원하는 중요한 사유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턴사업을 하면 지원해서 지원을 받았다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회사도 물론 지원을 받아서 급여를 받는 것이지만 받고 나면 또 다시 이 사업에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하면 한두 달 남겨놓고 자기가 탈락을 하는 거예요. 중도에, 그래서 또 다른 데다가 신청을 해서 그게 받아준답니다. 인터넷에 자기들 댓글들이 다 올라온 것 보면…
예, 초기에 그래 되면.
받아주면 또 한 군데 더 인턴을 취직을 해요. 그러면 그 기간이, 유사한 기업을 자기들이 취직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1년 정도의 자기 이력을 만드는 겁니다. 이 회사에도 이만큼 근무를 했고, 이 회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든 그냥 거기에서 수료를 했든 그래 가지고 계속 그걸 갖다가 연년이 그것만 하기는 젊은이들이 양심에 부담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년 정도를 채우고 그래 가지고 다른 직장에 떳떳하게 이력서를 내미는 용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실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수요가 그리 많을 것 같지 않다. 우리 예산만 배정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 청년들이 정말 마음 놓고 좀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기에서 한번 인턴을 했다손 칩시다. 정규직 전환된 사람은 취직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수료를 한 사람 내지 중도탈락한 사람, 이 사람들이 그런 개월 수에 두지 말고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인턴으로 들어가서 다른 회사에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3개월 채우고 한 경우에 기회를 주지 않는데 그런 것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고, 악용하는 혹시나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걸 걸러내는 부분이 있답니다.
그 청년이 악용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취직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자기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예, 스펙을 만들고 또 그 회사에서 일도 배우고 하는 여러 가지 욕심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괜히 그러니까 주는 입장에서 보면 악용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측면들을 갖다가 생산하지 않기를…
예, 알겠습니다.
좀 제도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청년인턴제도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결산 개요서 9페이지 보겠습니다.
외국기업 유치활동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난 해 외국기업 유치에 혹 뭐 문제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견해를 먼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가 최근에 많이 확충되면서 외국기업 유치에 상당히, 또 센텀이 좋은 여건을 갖고 있고 해서 유치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3억 5,900만불의 유치성과가 있었습니다. 125건입니다. 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개요 9페이지를 보면 금액은 지금 작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유치자문위 성과금이라든지 해외마케팅 및 투자설명회 참관, 민간인 국외여비라든지 재정지원금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불용액이 많거든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예를 들면 유치자문위원 450이 그대로 남았고.
저도 이것 한번 쭉 점검하는 스터디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50%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예산은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 있다고 기본적으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 외자유치전문위원이 25명이 있는데 지난해에 교체를 하면서, 교체하다 보니까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못하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된 부분도 있고 또 해외마케팅 전문가를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마찬가지였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출장갈 때 엄격하게 또 좀 책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데리고 가려면 얼마든지 다 원하겠죠. 그렇지만 외자유치전문위원이 갔을 때 정확한 자기 해야 될 역할이 있는, 자기 어떤 그에 대한 역할 주어질 때, 주도적인 역할이 주어질 때 모시고 가는데 그런 것이 발생이 좀 작게 되고 그랬던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한 데에 대해서 제가, 저도 스스로 좀 이 부분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개요서 상으로 보면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고요. 외국인투자기업 재정재원도 근 1억이 넘게 남았네요. 여기 예산 책정할 때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본부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애초부터.
예.
다음에 결산 개요서 9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13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7명의 인건비 부분인데 계약직 직원 17명 어디서 근무합니까?
주로 경자청에 보면 외자유치팀이 있습니다. 주로 거기에 근무하고 있고…
무슨 업무 보지요?
주로 투자유치입니다.
투자유치 쪽으로 봅니까?
우리 투자유치과에도 근무하는 사람이, 지금 그 정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시고요.
예.
우리가 2010년도 예산을 보면 2억 7,00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무려 한 8억이 넘게 증액되어서 11년도에 10억이, 10억 한 7,000 잡혔었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 잡혔죠? 이 부분?
올 9억 8,7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9억 8,000 되어 있습니까?
예.
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까? 인건비입니까?
이게 지금 정원에 맞게 편성을 해 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인건비를 책정할 때는 정원에 맞게 인건비는 딱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정확해야 되지 않나요?
투자유치과만 있을 때는 작았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하고 같이 이쪽을 뭉치다 보니까 그쪽에 계약직 관계 인건비는 우리 시에서 직접 줍니다. 경남도에 해당되는 외자유치 계약자는 경남도에서 주고, 합쳐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년도 인건비 얼마 편성되었다 하셨어요? 금방?
9억 8,000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올해는 몇 명 되어 있습니까?
16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16명 되어 있는데 올해도 그러면 예산이 많이 잡혔네요.
올해도 지금 우리 투자유치과에 지금, 1명이 지금 투자유치과에도 지금 결원이 되어 있고 경제자유구역청에는…
아니, 집행잔액이 2억 8,000 거의 3억이 남았는데 올해 16명인데 또 많이 잡아놨잖아요. 이것 문제 있지 않아요?
예, 그 부분은 외자유치, 사람을 더 그래 필요하다고 잡아놨었는데, 채용을 하다가 이제 좀 경자청 같은 경우는 그렇답니다. 계약직 직원들이 자주 퇴직하고 실제 정원에 맞게 뽑는데 또 그만 두고 이런 일이 좀 빈번하다 보니까…
본부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다가 그만 두고 또 다시 들어오고 이직률은 물론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올해 무기계약직이 17명을 쓰겠다, 16명을 쓰겠다 하면 거기에 맞는 인건비가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것을 바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2억, 3억씩 남겨놨는데 올해 또 예산을 또 풍부하게 또 많이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인원을 물어본 게 올해에 만약에 17명을 썼었는데, 올해 16명이라 하셨잖아요. 그럼 16명에 맞는 인건비 편성해서 하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예, 16명 인건비는 다 했는데 실제 근무가 16명이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다 정원 맞게 채용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꼭 지금 여기 경제산업본부에 제가 이것이 보여서 짚는데 부산시가 그런 게 더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원을 아예 줄이든지…
예, 그렇게 좀…
맞게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1억, 2억 이런 데에서 계속 과다편성이 되게 되면 부산시 전체예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그것 묶여있게 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산 개요 6페이지, 7페이지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제가 국제시장이라든지 진시장이라든지 남항시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해운대,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우리 시장, 재래시장에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나 해서 간판 하나가 없어서 헤매는 걸 많이 본다. 제가 간판을, 입간판을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한 1년 전에, 한 9개월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담당 누구죠? 처리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통시장에 외국인 간판문제,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바로 한번 그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돈이 얼마 들어가지 않는 금액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처리를 하라 하니까 바로 처리하겠다고 답을 이 자리에서 하셨거든요.
전에 작년에 지적이 있었다는데 거기에 대해 시설현대화사업에 그걸 포함시키라고 지시되어 있고 그 사항을 한번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에 얼마, 어떻게 지적하셨어요? 안 되어 있죠?
시설현대화사업에 보면 시설 좀 규모가 큰 단위로 집계되기 때문에 세세하게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주시고요.
예.
사항별설명서 129페이지, 제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시설현대화사업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144억 9,000입니다. 금액이, 13개 지구에 30개 시장에 국비․시비해서 144억 9,000이 들어갔는데 제가 왜 방금 입간판 얘기를 드리냐 하면 지원내용에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주차장이나 화장실이나 아케이트나 안전 이런 데에 다 이렇게 설치가 되고 시장의 특성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관광거리나 가로수, 조형물 이렇게 다 예산이 이렇게 지원내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한데 이런 상임위원회에서나 이렇게 지적을 하면 바로 바로 시행을 해 줘야지, 무시하고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알아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좀 시정을 해 주시고요.
한번 반영하라고 지시는 했다는데…
좀 챙겨주십시오.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한 번 새로 한번 챙겨보겠다는 말씀드리고…
예, 챙겨주시고…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이게 거의가 국비 100억이고 시비가 44억 9,000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하고 나면 어떻게 하죠? 보통 시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 구에서 사업은 하지만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점검을 지금 구에서 이 현대화시설사업을 구에서 다 감시․감독을 합니까?
예, 사업은 구에서…
시에서 거기까지 안 짜라가는 거죠.
예, 구에서 집행을 합니다.
예, 집행을 하고 관리․감독도 구에서 하는 거죠?
예.
올해 예산 시설현대화사업 얼마 잡혀 있습니까?
167억입니다. 올해는.
169억 아닙니까?
167억이네요.
167억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고 연계해서 시장경영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민간자본이 2억 5,000이던데요. 이거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2억 5,000.
전통시장소식지를 발행하는 부분, 전통시장 홍보사업, 전통시장 상인교육사업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해 가지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 세 가지 부분이 아닙니다. 공동마케팅사업, 전통상인워크숍, 우수박람회 참가 이런 등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다양합니다만…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사업들이 시 자체사업 맞죠? 전체 다가.
예.
2억 5,000에 대한 시 자체사업.
이거는 우리 상인회, 상인연합회 보조사업으로.
주관은 상인연합회가 될지라도 이 전체 다 시 자체사업 아닙니까? 2억 5,000. 맞죠?
예, 돈은 우리 시 자체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방금 전통시장소식지 발간 말씀하셨죠?
예.
이거 매달 발간하는 것 맞나요?
월, 매달 발간합니다.
몇 부 발간합니까?
2만 8,000부.
2만 8,000부 발간해 가지고 어디로 배포됩니까? 어째 의원회관에는 한 부도 안 옵니까? 시에는 옵니까?
시에는 당연히 오죠.
지금 모아 놓은 게 있습니까?
예,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저 좀 줘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관련된 상임위원회는 이런 것 한 부쯤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연계해서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9억인데요. 이것은 주로 굉장히 어려운 영세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무등록시장이라든지 인증 받지 못한, 제도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에 시장이 주로 투입되는 개선작업입니다.
우리가 시장경영현대화사업이라 하면 인정된 그야말로 등록된 이런 곳이라면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은 거의 지금 무등록에도 5,000만원씩 지원이 되어서 사업하고 있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성과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캐노피 설치한다든지 이런 정도 어떤 효과는 나기 힘들지만 그 분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조그마한 시장에서 자기들이 꼭 바랬던 어떤 부분에 개선되는 어떤 사업들이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훨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많이 확보됐고 내년에도 계속 그 부분 강조해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 이거 자부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푼도 없습니까?
예.
이 환경개선사업은 전액 시비죠? 9억, 국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국비 없습니다.
이것 많이 증액되어야 되겠네요.
예, 올해도 우리 의원님들 많이 도와 주셔가지고 18억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100% 더 늘어났습니까다.
12년도에 18억입니까?
예.
이거는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추경에 3억 더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1억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일단 시에서 자치단체로 내려주면 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하고 다 되는 거죠? 보고는 받습니까?
당연합니다. 정산분 받습니다.
제가 지금 재래시장에 대해서 시설현대화사업, 시장경영사업,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연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사실 시에서, 여기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담당과장님께서도 제가 보니까 여기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세요. 쓰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지금 추경에 3억 증액됐다고 하셨는데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각별히 좀 챙겨 주시고 지자체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 개요서 1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입부분에 예산액 편성기준은 어떻게, 근거가 있습니까?
예?
세입예산액을, 최초에 세입예산을 편성할 적에 기준이 있느냐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세입예산 편성은 우리 예산, 정책기획실은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국고보조금이나 또 각종 과태료, 과징금 이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어떤 기준은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입부서에서는, 총괄 세입부서에서는 올해 세입을 어느 정도 잡을 것인가, 지방채를 어느 정도 할 것이며 또 우리 전체 예산규모를 어느 정도 책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세입을 만들어 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세출과 세입을 그렇게 책정을 해서 세입을 설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최초 예산편성액이 611억인데 징수결정액이 634억으로 상당히 폭이 크거든요.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2011년도 같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 하다 보면 우리 외국인투자지역에 임대료를 안 주고 있던 기업이 어떤 사항에서 임대료를 줘야 되는 기업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외국인투자지역기업의 어떤 요건이 잘하다가 요건을 충족 못할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1000분의 50을 그때부터 매기게 됩니다. 그래 부여하게 되면 당초에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세입의 어떤 새로 징수결정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예산액하고 실제 우리 집행할 때 세입의 어떤 집행결정액하고 차이 나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측 불허한 어떤 상황에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되어서 그렇게 발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1년도에 23억 8,0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주된 내용을 소개를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이 제법 많은데…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23억 8,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굉장히 많은데…
방금 말씀하셨는데 큰 내용이 어떤 겁니까?
공유재산 임대료부과액,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게 한 4억이 있고요. 또 체납액 과태료가 7억, 과징금이행강제금 7억, 대부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생되는 게 많습니다. 거기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자기들이 단속하고 부과하고 하지만 그 관계, 예산관계는 전부 다 우리한테 다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들이 경제자유구역 안에 각 불법건축물이나 또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관리하면 발생되는 어떤 부과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시로 넘어오면서 그 부분 과다하게…
매년 반복되면 이거는 예산액에다가 미리 편성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전에 예측한 거로는 파악 불가능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산은, 세입은 정말 가능한 범위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손처분 1억 5,700이 대부분 투자유치과에서 발생한 건데 이 내용은 주로 그러면 아까 체납됐다든지 이런 게 못 받는 부분입니까? 이게 1억 5,700이 주로 결손처분된 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본적으로 결손처분되는 것은 부과고시한 때부터 5년 지나면 시효소멸이 걸립니다. 여기서 보통 발생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최고(催告)를 합니다. 최고를 하면 또 시효소멸이 연장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최고할 대상도 없는, 예를 들자면 회사가 완전히 현지에 아예 없는, 완전히 그 회사가 아예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 중에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방불명이라든지 또는 무재산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가지고, 경우가 많겠지만 경제자유구역청 안에서 발생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재가 분명하고 이럴 때 초기에 대응을 하면 이렇게 결손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무슨 발생되면 1차적으로 재산이 확인이 들어가고 재산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런 절차를 밟기는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이 부분 말고 전 부서가 마찬가지 어떤 경우에 처해 있는데 차질 없이 어떤 걱정되지 않도록 제대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항별설명서 147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지원사업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중앙회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서울에 있는데 중앙회에서 한 4,100억 정도 자기들이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금을 중소기업 대출해 주면 거기에 따른 이차보전을 저희가 해 주는 건데,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도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중앙회 자기들 공제사업 기금으로 하고 있는 사업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액이 1억 편성되어 있다가 지금 잔액이 결국 5,489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 잔액이 남은, 이차보전을 안 해 준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생각한,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100억 정도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64억, 우리 한 100억 정도 생각해서 그렇게 이차보전금액을 잡았었는데 실제로 그 자금을 이용한 것이 64억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예측을…
예산 편성할 적에 100억을 잡았다는 게 근거 없이 잡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60억 가면 60%밖에 실현을 못했다는 건데 사업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100억 정도를 잡고 한 그게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 면이 있고 그런 측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계속 업무에 좀더 치밀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집행부서에서 지도를 잘못해 가지고 이런 자금을 쓸 수 있는, 이 기금자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중소기업들이 있다고 봐지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이것만 있으면,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말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는 게 1년에 2,000억이 넘거든요. 2,000억이 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자금의 어떤 필요가 있는데 몰라서 못한 부분이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든지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 기금도 필요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지원을 해 주는 제도고, 집행부서에서 100억을 감안을 했다면 근거 없이 하지는 않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60%밖에 안됐다는 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취지는 살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도 1억으로, 보통 그 전에는 100억 정도 가까이 대출 됐다는데 작년에는 조금 작게 됐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까지 얼마나, 지금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실행된 게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 이 관계는 별도로, 올해 지금 현재 사항을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억을 하고 이차보전 1%를 해 가지고 1억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올해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얼마나 지금 기금이 집행됐습니까? 100억 중에.
올해는 좀 많이 나가고 있네요. 지금 현재 올해는 95억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상반기에 이미 끝났다고 봐지네요?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평균잔액을 가지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차보전액은…
물론 기간에 따라서 일할이 계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그런 사항은 알겠는데 지금 상반기에 의지를 가지고 빨리하면 전체적으로 기업도 상반기에 자금이 필요할 적에 나갈 수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54.8%가 남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소진을 100억을 하더라도 하반기에 집중해서 하거나 이러면 이차보전금액이 적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이렇게 됐으면 상반기에 이렇게 기업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산도 조기집행을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자금이 내려오는 시기가 안 정해져 있다면, 자금이 딱 한꺼번에 내려오는 시기가 안 정해져 있다 그러면 조기집행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게 하면 이차보전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잔액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 해 주셨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자금이용실태를 한 번 세밀하게 챙겨서 우리 기업들이 자금을 제대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능하면 상반기 내에…
여러 가지 시의 어떤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운전자금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각 금융기관에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유망 중소기업에 하는 자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또 1%씩 이차보전을 시에서도 해 주는 자금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홍보가 철저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개요서 13페이지 상단에 보면 고용우수기업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전에 전체적으로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할 적에 이게 사실 9개사에 대해 가지고 지원이 나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9개사에 대한 지원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작년에 2011년도 예산현액이 22억 8,400입니다. 그리고 지출이 16억, 집행잔액이 6억 7,900이 생겼는데 아까 같은 그런 이유로 지원기간이 짧았다, 또는 채용규모가 틀려졌다 이런 말씀도 아까 하셨는데 6억 7,900 이게 집행잔액이 이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보다는, 방금 얘기한 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을 건데요. 집행잔액이 남은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년인턴 인건비입니다. 청년인턴 인건비가 앞에서 중소기업 청년인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문제없이 다 집행됐는데 고용우수기업 이 부분에 대한 청년인턴 인건비는 이렇게 과다하게, 전체에 한 25%, 30% 가까이 청년인턴 인건비가 50% 이상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이게 2010년도에서 명시이월되는 어떤 관계로 영향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그 명시이월도 된데다가.
제가 볼 때는 이중으로 예산이 계상됐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죠? 청년인턴부분에 대해서 들어가 있고, 거기 지원됐는데 다시 고용우수기업 지원에 숫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중이 안 되니까 집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고용우수기업은 별도로 청년인턴 어떤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처음에 고용우수기업 할 때는 과거 몇 년치, 몇 명 이상 됐을 때 고용우수기업으로 지정됩니다. 그러면 고용환경개선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근로환경개선자금이라고 해서 3,000만원 지원해 줍니다. 향후에 자기들이 이런 어떤 근로계획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인턴을 먼저 하면 되겠다 했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그런 수요가 발생 안 돼서…
잘 알겠습니다.
2011년도에 청년인턴사업 지원에 지원을 받았던 사람이 고용우수기업 지원기업에서 다시 명단 올라와 가지고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까?
일반 중소기업의 청년인턴…
아까 9개 기업에서 지원 나갔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청년인턴으로 해 가지고 했던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서 배제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완전 별도로 합니다.
별도인데 고용우수기업에 대해 가지고 청년인턴비하고 중복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봐도…
없어요?
중복될 수가 없다고 봐지는데요. 자금의 어떤 성격이 똑같습니다. 지원해 주는 방식은.
그러면 지금 6억 7,900이 남은 것은 순수하게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예.
올해 지금 현재 추경예산을 보면 고용우수기업 지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보다도. 그러면 이 사업을 축소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실화하는 겁니까?
실제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올해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이 지금 14억으로…
한 1억 정도 줄었습니다.
아니, 지금 고용우수기업 지원이 2011년도에 예산현액이 22억 8,400 아닙니까?
아, 명시이월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예산은 15억입니다.
지금 본예산 14억이죠? 이번에.
올해는 14억이고요. 1억 정도 줄어졌습니다.
예?
작년보다 1억 정도 줄어졌다고요.
1억 줄었습니까?
예, 작년에 22억원은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그렇고요.
명시이월된 부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그거는 22억, 명시이월 15억에다가 7억 명시이월 되니까 22억.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맞춤훈련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에 보면, 예산에 보면 맞춤훈련이 나와 있는데 이 맞춤훈련에 아까 설명을 하면서 전년도까지는 130%를 갖다 이렇게 수요를 예상해 가지고 중도탈락자 감안해 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아까 거의 다 이수를 한다고 이래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수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거의 96%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소요 책정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추경에 편성되는 부분이 상반기에 좀 투입이 되어야 될 어떤 상황에 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금회 추경에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은 15억이 들어왔는데 결국 15억이 그러면 상반기에 집행된 부분에 이미 일부 투입되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고?
맞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15억 가지고도 모자란다는 그런 말이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96% 정도 이수를 한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을 하면 취업률은 얼마나 됩니까?
취업률이 80대 중반, 85% 정도 됩니다.
이 취업률 사후관리는 각 훈련기관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라든지 어디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3개월간 취업유지사항을 파악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합니다.
3개월 정도 취업을 했다가 또 이렇게 퇴사를 하면 이 부분 또 실업급여를 받죠?
예, 우리 노동법에 의해서 3개월이 기본단위가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용접사자격증을 하다가 다른 기능자격을 또 취득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지원 나갈 수 있습니까?
자기가 퇴직을 했을 경우에는 퇴직자가 새로운 어떤 취직을 구하기 위해서 활동을 한다면, 수요가 이게 훈련비 한도 내에 해당된다면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제한하는데 특별한 경우, 세밀하게 할 수 있는, 전혀 100% 금지되지는 않고 일부는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분석을 해서 해당될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직종별로 조금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1인당 이수할 때까지 교육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1인당 450 정도 들어갑니다.
1인당 이수해 가지고 자격증을 딸 때까지 450만원 정도 1인당 교육비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개인이 아까 같이 용접자격증을 따고 또 예를 들어서 아주 CNC 자동선반에 대한 자격증을 딴다든지 여러 개를, 몇 번이고 간에 계속해서 할 수 있느냐? 3개월만 취직했다가 또 다시 실업…
제한됩니다. 기본적으로 제한,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아주 완전 100%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엄격하게 어떤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100%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거의 제한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결국은 올해 들어와 가지고 더 이렇게 수요가 많아지고 상당히 지금, 말하자면 고기를 낚는, 낚시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하고 마찬가지의 아주 좋은 그런 제도인데 지금 15억으로 해 가지고 결국 30억이 되더라도 전년도 2011년도 최종예산 36억보다는 모자라는데 제도가 좋고 86% 이상 취업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이것 가지고 좀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부분을 약간 생각을 다시, 왜냐하면 청년인턴 관계 상반기 시행을 하면서 청년인턴은 실효성 있는 시책이기는 하나 무한정 계속 규모를 확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규모를 일정부분은 실효성이 있으면서 규모를 더 확대할 수 있는 직업훈련 교육 쪽으로 좀 늘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계수조정 할 때 상임위 저희들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추경할 때 그런 게 다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세밀하게 미리 못 챙겨서.
그래서 이 제도는 바로 고용률하고, 실업률 해소도 되지만 고용률하고 바로 직결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교육기간이 3개월입니까, 4개월입니까?
5개월 정도입니다.
5개월 받으면 적어도 100명 중에 85명 이상이 취업되는 그런 사항인데 바로 고용률이 안 그래도 지금 전국에서, 광역단체에서 최고 꼴찌라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용률 제고는 바로 우리가 정말로 실업률이 문제가 아니고 고용률 제고를 해야 실질적인 복지부분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까 본부장님께서 언급했지만 줄일 것은 좀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더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쭉 했던 청년인턴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용우수기업이라든지 기타 맞춤훈련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하겠습니다.
지금 한․미 FTA가 발효된 게 오늘로 딱 100일 될 겁니다. 한․미 FTA가 3월 15일날 발효되었기 때문에 오늘 날짜로 딱 100일이 됩니다.
아, 예.
FTA 관련해 가지고 한․미 FTA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우리 국제신문에 한번 나온 적, 알고 계시죠?
아, 예, 봤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한․미 FTA가 발효하기 직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시장님과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관계되는 업체, 단체, 기관 대응의 활용을 위한 대책회의를 한번 했더랬습니다. 그때 자동차부품조합 이사장님께서 업체에 일반통역하고 우리 통․번역은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런 수준이 아닌 전문적인 어떤 통역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어떤 건의를 받고 저희 시에서는 즉시 엔지니어통역 그러니까 전문통역 이걸 구성을 15명을 풀로 구성해서 프리랜서로 언제든지 그 업체에서 부르면 그 사람 제공하고 이런 시책을 마련했더랬습니다. 했는데, 그뒤에 조합에서 자기들이 교육을 시키겠다. 자기들이 기업에서 직접 교육을 시켜서 양성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아마 경제진흥원에서는 그 당시에 그 내용의 정확한 어떤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좋다. 그러면 우리도 해 보겠다.’ 이랬는데 나중에 그 조합에서 이야기가 8,000만원을 주면 즈그가 교육을 시키고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경제진흥원에서는 조합에서, 자동차부품조합에서만 8,000만원을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들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은 맞지 않다. 이것은 다른 조합에도 있고 또 전체기업에 대한 어떤, 그리고 운영을, 운영주체가 조합에서 하는 것도 관리에 문제가 있다. 또 그런데다가 예산도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시행을 당장 통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교육은 아직 좀 시간이 걸리는 거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15명 엔지니어통역, 전문통역하는 프리랜서를 운영을 하는 시스템으로 갔더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신문에서는 전체를 좀 이래,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이 빠졌더랬습니다. 그 자동차부품조합 자기들이 8,000만원으로 운영하겠다는 그 문제로 해 가지고 시행이 안 되었던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볼 적에 지금 이 보도만 보면 이렇게 지금 구두약속을 해 놓고 안 지키는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구두약속을, 그때 시장님이 한 때는 그것은 약속을 안 했는데 추가로 자기들이 실무적으로 하면서 했던 걸 약속한 것으로 마치 이야기 나와서 내가 야단을 많이 쳤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무슨 약속을 하면 분명히 지켜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어떤 사항에 대한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하지도 않은 사항을 어떻게 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 업종이 다 있고 자동차부품조합만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미 FTA가 발효됨으로 해 가지고 부산에서 가장 지금 혜택을 받고 수혜를 받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자동차부품일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부품에 대해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는 방법이 좀 틀려서 그렇지,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서 서로 간에 조율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당장 급한 엔지니어통역은 그렇게 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전체적인 어떤 수요를 한번 기획을 할 생각입니다. 이 교육이라는 건 한 순간에 또 영어가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니까 전체적인 안목을 갖고 좀 기간을 갖고 이루어야 될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년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우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체 우리 기계든 신발, 섬유, 자동차, 조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가 다 FTA를 수혜 받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려서 관리도 뭐 등등 조합에서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봐집니다. 전문적으로 책임감 갖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에 따라 틀리겠지만 물론 자동차업종이 지금 현재 완전히 관세가 철폐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미국에서는 2.5%의 관세를 물리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4년 후에 지금 완전 이제 관세철폐가 되는 그런 사항이라면 아까 같이 교육을 시키고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지금 빨리 준비를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조율해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런,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런 게 비춰져서는 좀 좋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현재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당장 또 이렇게 상당히 지금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끼고 있는 그런 상황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나마 지금 3월, 4월달에는 자동차부품이라든지 연계해 가지고 유럽보다는 북미 쪽에 미국 쪽에 수출이 일어날 걸로 해 가지고 좀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물가관리라든지 또는 중소기업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우리 장바구니 물가부터 해 가지고 좀 경제산업본부에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결산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었고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하고자 합니다. 일단 사업명세서 304페이지,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설명서를 보니까 지금 현재 5월달까지 약 한 1억 8,400, 7개 전통시장에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예산 대비 너무 좀 예산이 적게 지원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본예산에 얼마 잡혔냐면 11억 5,000이죠?
예, 11억 나갔습니다.
아니, 근데 현재 5월말까지 1억 8,400 지원된 걸로 지금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파악하기로 11억, 18억 중에서 11억 나간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러면, 이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에 보면, 제가 잘못 본 겁니까? 보면 이제, 실적을 보면 162페이지 보면 7개 시장 1억 8,400만원 나간 걸로 일단 그렇게 파악이 저희들한테, 본부장님!
우리 저 이게 5월 며칠자 기준이고, 5월말 기준인데…
5월말 기준이죠?
위원님, 지금 이것은 챙기고 있고 최근에 3억 또 나갔고, 현재까지는 4억 8,400만원 나갔습니다.
4억 8,400.
예.
책에서는 1억 8,400이 맞죠?
예.
저희들이 받아본 건 1억 8,400이 맞고, 그러면 3억은 지금 5개 시장에 지금 나갈 계획이죠? 지금 이번 추경에 3억 증가되는 부분.
예.
그럼 5개 시장은 어디 정해놨습니까? 정해진 건 없고요?
예,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이것은 풀성 성격의 사업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본부장님께서 6월말 현재 약 한 4억 얼마 나갔다지만 실제로 조기예산집행을 봤을 때는 좀 사업비가 저조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전통시장 회장님들은 많은 것을 요구하잖아요. 실제로 지원할 금액은 많은데 어느 정도 금액을 갖다놓고 우리가 좀 날짜 대비 개월수 대비해서는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조기에 집행되도록 챙기겠습니다. 이게 좀 또 써버리고 나면 또 아쉬운 어떤 데에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연말까지 어느 정도 가지고 와가지고…
배분을 좀 잘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급한데, 급한데 있으면 그때그때 지원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예, 또 위원님들하고 의논도 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05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직거래장터 운영사업비 해 가지고 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수영구 빼고 15개 구․군에 100만원씩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거죠?
직거래장터는 우리 가을철에 농협조합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각종 유통비, 그 차량운행비 이런 걸 지원해 가지고 산지에서 바로 어려운데, 또 산복도로, 못 사는 어떤 그런 취약계층이 많은데 제공해야 될 어떤 그걸 정합니다. 수요치를, 거기에 바로 전해 주는 장터를 바로 가을 추수철에 아, 김장할 철에 배추 같은 걸, 배추, 무 이런 걸 바로 연결해 주는, 소비자와 바로 연결해 주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른 어떤 차량비 이런 등등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그게 꼭 이렇게 균등하게 지원되어야 되나요? 좀 이렇게 농촌이 많고 이런 강서라든지 기장 이런 데는 좀 차등지원 되어야 되지 않나요?
우리 계장님도 최근에 와서, 이것은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님, 균등하게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봐지고, 취약계층이 많은 구에는 많이 좀 지원되고 그렇게 좀 타당성 있게 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일단은 예산편성기술상 균등하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는 사실은 이게 뭐 물가동향 파악 장비구입이라고 이렇게 1,000만원이 되어 있던데 이게 특별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컴퓨터 구입밖에 아니더라고요.
예?
컴퓨터 구입.
아, 이게 우리 상을 받아서 시상금을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 뭐 교육이나 세미나 이런 것 할 수는 없고 하여튼 그래도 뭐 쓸 수 있는 데가 컴퓨터가 좀 성능이 좋은 걸 확보하면 좋겠다. 이 물가앱을 새로 개발한 것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자기가 가장 물건 싼데 발굴하면 바로 등록을 하는 어떤 이런 시스템도 지금 개발했고 또 착한업소, 오늘 신문에도 크게 났습니다마는 착한가게 등록 선정해서 그런 업체들, 물가앱을 하는 그런 어떤 용량이 좀 풍부하고 좋은 컴퓨터 구입입니다.
아니, 그래 제가 뭐 이해는 하는데 물론 이제 어째 보면 본부장님 말씀은 지금 시상금 받아가지고 특별하게 쓸 데가 없다 보니까 또 컴퓨터 구입하는 것 아니냐? 제가 살 느끼기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컴퓨터만 산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우리 받은 돈이 좀 많았습니다. 그걸 직원들 어떤 사기앙양 이런 데에는 쓰기가 힘들고 해서.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보니까 이제 특히 청년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본예산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안 때 보니까 본부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약간의 괴리감이나 이런 게 제가 살 보이거든요. 뭐냐 하면 실제로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좀 사실 제1회 추경에 좀 많이 편성된 것 같다, 제가 느끼기는. 그리고 해외인턴은 사실 본예산에 있죠?
예.
해외인턴은, 그리고 고용우수기업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고용우수기업에도 청년인턴 지원이 되는 게 있고 중소기업에도 청년인턴 이중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수조정할 때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다. 제가 좀 이렇게 한번쯤 우리 본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겠다는 걸 좀 느꼈고 또 본부장님은 특히 맞춤훈련이 굉장히, 지금 2012년 들어와서 굉장히 좀 잘되고 있다. 지금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고 또 그 예산은 실제로 좀 부족한 것 같다,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한 번쯤…
위원님, 다 같이 뭐 중소기업, 상공인 지원해 주는 시책입니다. 일자리 창출의 어떤 한 부분인데 위원님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지만, 우리 올 초죠? 작년 12월달입니까? 운영은 올 초부터 제가 한 걸로 아는데 우리 동래역에 보면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있죠?
예,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출입현황이라든지 실적 같은 것 좀 나타난 것 있습니까?
지금 생긴지가 지난 봄에 해서 제가 직접 가보기도 하고 두 번 가봤습니다. 상당히 안에 조그마한데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조그마한 세미나실도 있고 해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지금 한 게, 거기에 찾아온 게 한 520건, 상담이, 또 교육지원설명회가 한 8회 했고 청년창업지원프로그램 지원에 23회, 상당히 제가 판단할 때는 지리적인 입지도 좋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을 만들려는 사람도 많고, 이런 어떤 마케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많이 찾아오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파악을 해 보면 사회적기업이 어째 보면, 거기 우리 지원센터라 해야 됩니까, 홍보센터라고 해야 됩니까? 정확한 명칭이 뭐지요?
사회적기업센터라 해 가지고 여기는 뭐 지원기능도 있고 홍보기능도 있고 다…
그렇죠?
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은 거기 가서 컨설팅도 받아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쪽에서는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기업에 이렇게 지원센터가 있다는 것을 사실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기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예산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대부업 있지 않습니까?
대부업, 예.
대부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파악한 것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 거라든가.
옛날에는 시에서 업무를 직접 관장했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구로 전부 다 업무가 이관되는 사항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항을 파악을 하고 있고 관리감독체계가 좀 언론에서 좀 허술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별도로 이것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분쟁조정신청은 없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항상 뭐 우리 서민들에게 대부업을 통해서 고리대금으로 해 가지고 고통을 겪는 서민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봐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은 챙기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 이렇게 우리 부산시로, 경찰청 말고 부산시로 이렇게 신고 들어온 건수는 없나요?
신고는 구로 갈…
구로 하고 본청에서는 받지 않나요?
예, 받지 않습니다.
그럼 구에 들어온 통계는 아직까지 취합은 안 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업체 수는 구에 다 있습니다. 한 1,021개가 있습니다. 구별로 부산진구가 한 274개로 대폭 많고 대부분 한 40개에서 그렇게 오르내리는데 해운대가 한 124, 그 외에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제대로 업무가 챙겨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좀더 지도․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하고는 크게 상관없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맞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대부 이게 문제인데 특히 서민들이 굉장히 좀 고통 받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좀 나서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서민금융의 어떤 지원을, 햇살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민들이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시 2층 민원실에 서민금융상담센터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서민들이 금융에 대한 상담을 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싸고 담보 없이 빌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상담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잘 알겠고, 그 다음에 제가 산업단지심의위원으로 좀 활동하고 있는데 산단이 지금 이제 우리가 공영산단, 민간산단 이렇게 많이 지금 부산 일원에서 개발되고 있는데 본부장님, 개인적 견해로서는 산단이 과수요라고 보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과수요. 우리가 과공급, 산단의 과공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천만평 다 한다면 과공급인데 천만평 저것은 일시에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점차적으로…
저렇게 우리가 계속 개발할 수 있는 계획된 부지를 갖고 있다는 어떤 그런 사항을 감안할 때 지금은 적절하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토지를 조성을 했는데 분양을 못해서 애로를 겪고 이런다면 과공급이죠. 지금 뭐 토지를 공급해 놓고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은 좀 크게 요구하는 기업체가 왔을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어제 원자력의학산단 할 때도 부지를 너무 잘게 잘라서 함부로 분양 안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큰 걸 요구하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군데군데 작은 필지로 분양해 버리면 거기에 크게 요구하는 기업들이 제대로 수용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산단의 공급에 있어서 과잉공급의 어떤 실정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본부장님, 저하고 견해가 좀 틀릴 수 있는데 물론 본부장님 견해로서는 아직까지는 부산시가, 앞으로 부산시의 경제효과라든지 인구증대를 위해서는 분명히 산단이 필요하고 또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산단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영개발하는 산단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민간산단, 작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사실 좀 너무 산단특례법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일어나지 않나 저는 사실 그래 생각합니다.
아, 그것은 이제 공급적인 과다한 그런 내용을 떠나서 우리 산업단지의 어떤 공급체계, 질적인 어떤 측면에서 언급은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계획된 어떤 산업단지 공급체계를 갖고 있는데 개별적인 것도 닦음으로써 전체적인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에 저해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선 엄격하게 저희들이 제한하면서 단지 우리 외지에서 또 내부의 도심에 있는 공장이 자기 스스로 외지에 나가지 않고 스스로 이래 공장을 수요자를 모아 가지고 이렇게 즈그 스스로 단지를 만들어서 입주하겠다고 딱 들어오면 우리가 환경훼손이 그렇게 극심하거나 도시의 어떤 재해요소가 극심하지 않은 한은 어느 정도는 인용(認容)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한시적인 어떤 사실상 특혜입니다. 특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정권이 바뀌면 이것도 이제 좀 이 내용에 상당히 규제가 다시 따르리라고 봐집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 경제를 좀 활력을 돋우기 위해서 민간의 어떤 창의적인 개발을 최대한 발휘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데도 뭐 문제는 심각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좀 여건이 좋지 않은 데 개발해서 싼 가격에 자기들이 공장에 입주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약간 일반 우리 산단개발하고 분양가격이 차이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제시하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큰 차이점이 뭐라고 보시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마을기업이고 사회적기업은 그 지역공동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을기업은 어떤 지역에 예를 들면 안창마을에 자기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서로 결집된 소속구성원들끼리 하나 뭉쳐서 기업을 하나 형성해서 공공의 서비스를 생산한다든지 재화를, 용역을 생산한다든지 하는 행위가 마을기업적인 성격이고 사회적기업은 전혀 관계없이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자원을 활용하고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어떤 공공의 서비스나 재화를,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어떤 것으로 차이가 난다고 봐집니다.
이번에 추경에 보면 사회적기업연구원에 청년사회적기업 창업지원센터에 4,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내용은 사무기기, 집기, 비품인데 그러면 새로 사회적기업으로 되는 기업에 대해서 집기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그 뜻입니까? 아니면 이게 4,000만원이 무슨 뜻이죠?
예, 위원님, 이것은 우리 사회적기업을 좀 청년사회적기업을 육성하자. 우리 청년창업센터 하듯이 사회적기업에 청년들이 좀 이래 새로 시작할 때 어떤 공간적인 제공을 해 주기 위해서 현대오일뱅크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MOU 체결해서 사직동에 현대오일뱅크 한 70평 되는데 그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는 데에 따른…
리모델링, 일종의 그 공간…
예, 그 사무집기하고, 거기에서 우리 청년사업가들이 사회적기업을 시작하는 각종 1개의 사무실 공간적인 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러면 거기의 관리운영비는 현대오일뱅크에서 내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내고 현대오일뱅크에서는 그 공간을 무료로, 임대 안 받고, 임대료 안 받고 제공해 주는…
운영비는 고용노동부에서 내고.
예.
관리주체는 사회적기업연구원…
사회적기업연구원에서 관리 좀 해 주고…
관리를 좀 해 주고…
예, 청년들에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개발하는 데에 따른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구서동에 있는 사회적기업연구원과, 연구원이 있고 그것은 총괄적 사회적기업연구원이고 사직동에는 청년사회적 이렇게 봐야 됩니까? 사회적기업센터로 봐야 됩니까?
이것은 연구원이 아니고요. 청년들이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게 하는…
할 수 있게 하는 지원센터.
예, 일종에 우리 청년창업센터와 같이 초기에 거기에서 자기들이 사회적기업을 만들려는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어떤 그런 사항들입니다.
인력도 지원해 주나요?
예?
인력!
인력 지원 안 해 줍니다.
인력은 지원 안 해 줍니까?
예.
순수하게 이제 사무기기와 집기비품이다. 그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업명세서 318페이지에 보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못 들어서 그랬는데 중간에 보면 일자리 늘리기 대시민 홍보CF를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8,000만원 예산 들이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TV는 어디하고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된 건 아닙니다. 우리 KNN이나 MBC 뭐 이런 부분인데 지금 분위기나 우리 기업들이 일자리에 대한 동참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단 1명이라도 기업에서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사회적인 영향이 굉장히 커진다고 봐집니다. 어려울 때 우리 기업들이나 각종 단체에서 우리 청년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TV사 이런 건 정해져 있지는 않고…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거기 이제 CF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좀 이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참 동참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하는 홍보매체입니다.
올해 우리 일자리 테스크포스팀도 있고 이런데 실제로 2012년도 부산시정 목표가 일자리 늘리기, 청년취업 이런 건데…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최근에 뭐 저희들이 또 한번 5월 4일날 시장님과 의회에서도 우리 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고용률이 무려 0.8% 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작년 동기에 비해서 1점, 고용률이 향상된다는 것은 실업률과 다른 개념입니다. 전체 우리 부산시민 중에서 취업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업률은 자기 취업의사가 없으면 실업률은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도 있고 저희들이 녹산공단에서 1사 5인 더 고용하기에 대한 서명한 기업들이 오십 몇 개가 있었고 뭐 또 여성기업인들도 1명 더 채용하기 같이 연맹, 서명하는 운동, 이런 것 다 우리 일자리, 새일자리 창출기획단이 생기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어떤 그런 사항들, 또 우리 창업하는 이런 것들을 청년창업에 대한 부산일보, 국제신문에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특집으로 이래 박스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등 우리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의 해를 정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고용률로 반영되고 있다고 봐지고 작년 동기에 비해서 1.8% 포인트가 상승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다시 56%에서 올라갔는데 계속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과제인데 이것 다시 내려올까 싶어서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고 내려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본부장님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또 CF도 만들 때 시민들이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산단이라든지 공단을 조성했을 때 그분들이 그 지역에 가서 살 수 있는, 즉 말해서 정주여건이 되어야 되겠죠. 즉 말해서 도로도 좋아야 되고 학교 교육시설도 좋아야 되고 복지도 좋아야 되는데 지금 사실 우리 부산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공단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렇게 정주여건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즉 말해서 기반시설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좀 그런 데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이네요. 우리 경제산업 이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질문에 단답으로, 길게 설명 안 해도 우리 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래 오늘 거의 전부가 우리 일자리 창출, 취업 또 고용문제 거의 거기에 위원님들의 질문이 집중되는 것 같은데 방금 간사님이 얘기한 그런 맨 마지막 이야기 같은 것은 굉장히 그냥, 물론 1점 몇 프로 고용률이 올랐다고 그러지만 니트족이라든지 어떤 실업률 문제도 꼭히 동행하는 수치는 아니지만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 기존 된 일부 이야기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지금 제일, 고용정책과 중에서 제일 지금 잘 되고 있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고용정책과에서?
과 소관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직업훈련…
그렇죠. 그것은 전임 작년도까지도 우리가 1,500명이 해서 1,200명 정도가 취업을 해서 약 80%를 넘기는 취업이 되고 또 일자리를 찾아가고 그게 아까 물었었을 때 한 번 해 보고 알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4년제 대학 출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500명 속에서.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실업률 낮추는 쪽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님들이 특히 이번에 과장 바뀌고 계장하고 실무담당자가 작년도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이런 성과를 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었는지 저는 굉장히 퀘션이거든요? 작년도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방금 고용정책과에서 가장 잘되고 있는 그거를 이미 예감을 하고 있었는데 15억밖에 안 들어갔다 말이죠? 그러면 그 전에 작년도에 예산이 20억 정도 되었고, 그런데 왜 상반기에 15억밖에 넣은 게 없다 말이죠. 그래 이번 추경에 15억이 들어온다 말이죠. 작년보다 10억을 넣더라도 적다 말입니다. 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10억 들이면…
작년에도 5억 부족했고.
작년 특별교부세가…
상반기 5억 부족하고.
작년도 특별교부세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맞는가 보세요. 작년 상반기에, 우리 올 상반기에 15억이 되어 있었고 작년에는 20억입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정부에서 특별히 상생기금에서 21억이 추경에 나오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 다 합쳐서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36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현재 추경 전에는 몇 억이었죠?
15억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도 36억인데 방금 국비에서 들어온 것을 빼더라도 24억쯤 되는데 15억밖에, 연간 책정을 해 놓고 추경에 당연히 할 거라고 올린 것 같던데, 그래서 이번에 또 15억이 올라오는데 작년에 총 금액보다 지금 현재 약 10억 가까이 적습니다. 15억 추경만 해 가지고 되겠느냐는 겁니다. 잘 되고 있는 데인데.
작년에 특수한 사항으로 정부기금으로 21억이 내려왔습니다. 추경에 당초예산에 100% 반영한 것은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추경예산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극히 한정된 재원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잘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본부장님, 작년 예산했었을 때 안 계셨으니까.
상생기금으로 정부에서 특별히 내려온 겁니다.
아무튼 상생기금이 되었든 1,500명을 해서 82% 이상의 취업률을 올리고, 지금 각 직업학교에서 이것에 대한 관심도 높고 또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많은 사업 항목 속에서 이게 가장 잘 된다라고, 가르쳐 주지도, 아무 말도 안했는데 그랬고.
맞습니다.
우리 오늘 세 분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5억 가지고, 그러면 30억밖에 안 된다 말이죠. 작년에 36억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속된 이야기로 좀 푹 써 가지고, 왜 15억만 하느냐 이거야. 한 30억 더해 가지고 45억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 우리 요구는 30억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그런데 왜 15억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기획재정관실은 15억 해 주는 것도 엄청난 신경을 쓰고 일자리 창출의 해라는 그런 명목 때문에 100% 업 시켰다고 자기들은 대외 홍보할 때 이것을 꼭 내세우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일자리 원년의 해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대․내외에 밝힌 바도 있고, 또 이 사업에 대한 당시 좌담회에서, 직업학교의 좌담회에서 저도 분명히 통해서 들었는데 15억 이외의 하반기 예산으로 이거는 안 된다. 그리고 30억을 추가로, 30억 자체를 방금 이야기한 대로 편성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총 45억 사업비라도 작년도에 비해서 그래도 크게 업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정관한테 이야기를 잘하든 우리 본부장님이 꼭 신경을 써 가지고 선포한 대로, 이번에 30억 정도 가도 이것은 결코 밑지지 않습니다. 다른 데 엉뚱하게 쓰는 것 하면. 자, 엉뚱한 것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해외인턴 관계가 누누이 본 위원이 작년도부터 600명이 너무 많다. 그래서 작년 아마 안 계셨을 때고 그때 홍기호 과장이 있었을 때인데 제 방에서, 또 이런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600명을 400명쯤 줄여도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 정도 가야 된다. 그래서 그 200명에 약 8억 내지 10억을 당초 이쪽으로, 국에서도, 과에서도 그대로 가면서 그것을 바꾸자. 이렇게까지 합의가 되었다가 계수조정하는데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원안대로 해 달라 해 가지고 뿍뿍 세우는 바람에 “그러면 좋다. 존중해 주자.” 결국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외인턴은 다 모집하고 다 결과해 봐야 600명에서 500명밖에 시행을 못했어요. 그러면 예산에 잘못 100명 우선 잡혔던 게 증명이 됐고 그 다음에 실상을 한번 보셨습니까, 해외인턴을? 500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작년도에 내가 그렇게 이게 효율적이다. 그러면서 부산만이 시행을 하는데 이게 공적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가야 할 사업인데도 부산의 필요성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효율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지금 증명이 되었는데 이런 돈을 이런 데 가야죠. 맞춤직업훈련 쪽으로 넣어주라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은 어때요? 뭐 지금 바뀌었으니까 그것을 잘 아시고 이번에 내년 예산을 잡을 때도 추경에는 지금 이게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것도 좀 따질 건데 내년 예산에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지금 600명 예산 잡아놓고 500명도 시행하기 급급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4년제는 필요 없다고까지는 말은 못하더라도 50% 이상 줄여도 되고 오히려 그 부분을 전문대학 가는 거나 계고 가는 게 낫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번에 본부장님 바뀌셨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저한테 이야기 듣는 게 처음인 모양인데…
아닙니다.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까?
예.
그러면 꼭 이것 시행을 하는 쪽으로 하고 해외인턴은 우리 부산밖에 안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국책사업으로 따든지. 왜 시책사업으로 가져가면서 이렇게 20%도 우리 부산이 기여를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금 부산이 기여하는 취업률이 해외인턴에서 몇 프로로 봅니까? 저 데이터 다 있어요.
60% 정도 됩니다.
그것은 해외취업을 하고 다해서 취업이 지금 500명이 갔으면 300명이 취업했다는 뜻이고 200명은 취업도 안 되고 있다 이 뜻이고. 부산에 미치는, 부산에 취업을 하고 있는 것은 20%밖에 안 됩니다, 총. 40%는 전부 수도권이나, 해외에 가봐야 몇 명 취업 안하고 있어요. 실상을 반드시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다시 한번 실상, 본부장님 직접 보고 좀 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결과물이 1년 지나니까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물읍시다. 이것 내한테 직접적으로 챙겨봐 주세요. 그렇게 하고 내년 예산에도 이것은 좀 감안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24억 투자하는 부분하고 여기를 일반 200명 줄여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직업훈련 지금 청․장년 맞춤훈련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년 맞춤형직업훈련은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렇지만 청년들의 어떤 취업에 대한 욕구를 어떤 한 가지 어떤 시책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굉장히 욕구도 다양하고.
또 뭘 얘기하는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좀 짧게 하자 안 했습니까? 제가 또 길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짧게 해 볼게요. 취지는 아시겠죠?
예,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억 중에서 100명이나 줄었다면 수치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추경에 삭감으로 한 5억쯤 올라오는 게 정상인데 추경에는 아예 반영이 안 되어 버렸거든요. 그게 내가 알기로는 1억 3,000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추경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해외인턴에 대해서. 그러면 그 1억 3,000은 어떻게 할 겁니까? 추경에도 없고 삭감도 없고. 100명이 줄었는데 1억 3,000밖에 지금 남은 게 없습니다. 이미 일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왜 추경에 반영을 안 해요, 1억 3,000을. 이것을 청장년 맞춤훈련을 하겠다든지 이런 무슨 의지가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예, 이 부분은…
왜 빠져 있어요, 추경에. 모든 면에 다 찾아 봤는데 안 나와요.
지금 상반기 이것 예산 편성할 때부터, 5월 초가 되니까 전체 지금 올해 사업을 하는 것을 바로…
그러면 지금 억지로 해외에 애들 보내려고 뽑을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동으로 남는 것인데 추경이라는 것은 그런 것 다 감안해서 하고 이걸 어디로 보낼 것이냐 나타내 줘야 될 것 아니냐? 어떤 게 맞아요? 제가 틀렸어요?
아닙니다. 올해 전체 다 그렇게 정리를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1억 3,000은 어차피 남는 겁니다. 가나마나 연말까지 뻔한 겁니다. 안 그러면 이것 전부 다 엉뚱한 데 쓰게 되어 있어요. 맞춤훈련으로 돌리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내가 좀 의문스러운데, 100명이 빠졌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4~5억 정도는 남아야 되는데 왜 1억 3,000밖에 안 남았죠?
위원님이 전에 늘 지적하신 것으로 기업됩니다만 해외인턴 하려면 질적으로 제대로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
아니, 예산을 600명으로 잡아가지고 100명이 시행이 안 됐는데 모집도 안 되고 시행도 안 되고 500명도 억지로 모집해 가지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고 이 말입니다. 저는.
억지로 모집, 우리가 수요가 없는데 억지로…
그것은 좋다. 이게 또 시간 가니까. 100명 시행도 안 했는데, 600명 중에서 500명밖에 시행을 안했는데 왜 100명을 안 하면서 1억 3,000밖에 안 남느냐 하는 거죠.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해외인턴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질적으로 좀더 개선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거기에 대한 체류비라든지 이게 조금씩 조금씩 상향조정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잘못 잡은 겁니까? 24억이, 26억쯤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상향조정 해 가지고 100명 해 가지고 한 5억 남았다 이렇게 해야 수치가 맞잖아요, 계산상으로. 그러면 예산을 잘못 잡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상식적으로 보세요. 그때 충분한 예산을 잡고 제가 이야기한 것을 보고 단가 다 봤는데…
그래서 예산 편성은…
그래서 이게 너무 올라간다 해서 400명으로 줄이자. 그리고 이것은 400명 속에서도 가능한 대졸출신, 4년제를 줄이자. 그것은 대학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까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걸 왜 안 걷느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와서는 600명을 예산 다 잡아놓고 500명도 채 못하게 해 놔놓고 1억 3,000밖에 안 남아놓고, 추경예산에도 안 올라오고, 남는 이야기도 없고, 어디에 갈 것인가 모르고 앉아 있고, 나중에 연말 가 가지고 결산 때 또 나오겠죠. 하기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예산 편성 8월달에 시작해서 9월달 가면 예산실에서는 거의 작업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그렇고, 지적하신 내용이 작년 하반기에 계속 지적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됩니다. 해외인턴문제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서 질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는 문제, 이런 등을 감안해서 예산은 24억으로 편성됐지만 거기에 600명 맞춰서 하려면 더 많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24억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질적으로 개선하는 측면에서 하면서 500명 수준으로 맞췄고, 보통 상반기에 사업을 조정해 가지고 남는 경비를 전부 다 이렇게 한 경우도 물론 위원님 지적한 대로 이 같은 경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좀 그런 부분이 아직도 우리 행정에서는 철저하게 못 따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사업이 어떤 성격이 더 이상 확실하게 더 이상 추가로 들 여지가 있거나 또 변동에 의해서 추가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면 1회 추경 때 바로 조정해서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장년 맞춤훈련사업 관련은 또 기교도 좀 필요합니다. 그게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한 학급씩만 쭉 나열을 하고 품목이 굉장히 많은데, 종류가. 그게 지금 현재 수요가 필요한 데가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런 포션도 잘 보면서 관심을 가지시고…
알겠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끌어오면서 수고한, 새로운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조금 순환보직도 필요하겠지만 이게 많이 안착이 되고 점점 발전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순환보직관계도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격려해 주면서, 우리 공무원을. 그 분이 좀더 잘되도록 그 항목 모든 항목 중에서 제일 잘되고 취업률도 높으니까, 질은 내가 아직 못 따져 봤습니다만 그렇게 관심을 가집시다.
알겠습니다.
취업문제 하나 더 합시다.
구인․구직 DB 구축을 지난번 내가 한 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DB 구축이 좀 됐습니까? 구인과 구직 미스매치 문제에서. 혹시 됐습니까? 구인․구직의 DB 구축.
그 부분은 아직 완성은 하지 않고 경제진흥원에서 용역을 하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꼭 빨리 해서 청년들의 아픔을 빨리 빨리 덜도록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다시 경제정책과 쪽으로 좀 가겠는데 다 이야기가 된 내용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도 이슈기 때문에 비슷할 겁니다. 사실 소규모 재래시장 부분들이 서민지원에도 들어가지만 경제정책과 쪽에도 아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글쎄요. 의원이 예산 더 주자 소리가 참 힘든데 아까 맞춤형하고 재래시장 쪽의 부분만큼은 추경이 되었든 본예산이 되었든 이거는 좀 대폭적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기본시책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속된 얘기로 꼴짭하게 몇 억, 9억하고 3억 하지 말고 좀 대범하게 갔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올해는 당초예산에서 100%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100% 늘렸고 또 추경에 3억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재원을 물론 위원님 보기 입장에 그렇지만 또 기존 수요에 한 번 들어간 것은 참 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2개 대비를 했고 또 시장관계도 2개 대비가 됩니다. 자, 한 쪽의 효율적 룰, 어느 것을 삭감하자는 뜻이 아니고 어느 걸 더 늘리자는 뜻이 아닙니다. 잘 연구를 해 보면 이것도 나옵니다. 같은 부서 내에서 같은 과에서 어느 것을 더 효율적으로 가느냐 해서 한 쪽을 줄이고 한 쪽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지금 가장 수요가 필요하고 가장 지금 현재 시책에서 칭찬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좋은 일이 있다면 그걸 100%가 아니라 1000%도 올릴 수 있고 하나를 100%를 깎든지 1000%를 깎을 수도 있는 거죠. 뭐를 전체적으로 그거 하자는 게 아니고. 아니면 전체 우리 시 예산 쪽에서 본부장님 노력하셔 가지고 본부로 많이 가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노력이 본부장님 좀 안 보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셔야죠. 그런 노력이 안 보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최근 6~7개월 보니까. 그게 맞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쪽에 100%가 아니라.
위원님,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주차장을 다 혁신시켰고 한데 그런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정말 그런 거는 기발한데 한두 개, 제가 그거야 개별적으로 고맙다 하지 공식석상에서는 못하는 것이고, 본부장님한테 제가 그거 칭찬할…
지금 위원님 하지만 예산 편성은 8월달에 합니다. 제가 작년 예산 편성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 취지는 어느 게, 본부장님이 옳은지 제가 옳은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구합시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정말 원하고 또 시책에 좀더 대폭적으로, 제가 꼴짭한 말을 또 쓰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대폭적으로 개혁적으로 혁신적으로 한번 가보자는 뜻입니다. 마인드 자체도. 취업도 말이죠 맞춤훈련 가 보면 취업마인드를 해 준 데하고 안 해 준 데하고 천지차이입니다. 눈알이 다르다 안 합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취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 나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나 우리 이런 회의에서는 저는 이렇게 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한번 물어 보입시다.
우리 현대화사업 관계가 중기청에서 매치를 하고 있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기청에서 결정을 하는 대로 지금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고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작년에도 250억 정도 올해도 250억 정도 그렇습니까?
그것은 위원님은 우리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한 부분의 재원이 대폭 늘어나기를 희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사회의 어떤 수요욕구는 정말 다양하고 거기 균형적으로 접근되는 게 기본적인 1개 형태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통시장의 어떤 현대화사업이나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점차 늘려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대폭 늘렸습니다. 한 192억으로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에요. 시설현대화사업 이야기합니다.
예, 시설현대화사업. 올해 167억인데 내년에 192억으로 늘입니다.
아니, 자료가 250억이던데요? 작년 결산을 보니까.
시설현대화사업 250억 아닙니다.
작년 게 페이지가, 145억이네요?
예.
아, 총 금액이 그렇고, 145억인데 올해 추경 포함해서 얼마였다고요?
국비․시비만 145억이고 구비하고 다 합치면 167억 됩니다.
구비까지 다 합쳐서 167억. 그러면 시비에 현재 나오는 것은 구비가 안 나오니까 거의 같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것은 사전에 벌써 결정되는 것이나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자금이 매칭…
이번에는, 추경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내년 예산에는 이것은 좀 대폭적으로, 하다가 찔끔 말고…
192억으로 늘렸습니다.
같은 시장인데도 일부 하다가 금액이 있다 보니까 다른 데 또 시장이 많으니까 거기 또 찔끔합니다. 그 금액 해당밖에 안 돼요. 145억이라는 게. 하나 완료가 안 돼요. 뭔가가. 왜?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나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노력을 해서라도 중기청하고 우리 본부장님 활약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거 지금 꼴짭하게 하지 말고 대폭적으로 국비 좀 많이 따소.
그런데 위원님, 중기청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거 시에서 한 거고요. 국비가 순수한 국비가 아니고 시비나 한 가지입니다. 분권교부세에 부산시에 1,000억이 왔다. 이것을 쪼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벡스코 짓는데 얼마, 문화회관 짓는 데 얼마, 각종 복지시설 짓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 우리가 싸움 싸움 해 가지고 15억을 더 확보했다는 것은, 왜냐하면 다른 데 그만큼 손해 봤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님, 예산 이래 만만치 않습니다. 자기 분야에 욕심…
의원이 말이죠, 예산 늘리자고 오늘 내가 종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됐어요.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아유, 위원님,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확충에 위원님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앞에 것은 말씀하셨고요. 지금 이 부분도 참 이 수요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현대화사업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김름이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간판 같은 것들도 이 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넣겠다 했으니까 그 금액만큼이라도 늘려야 될 것이고, 그것보다도 전체 형태를 한번 봐 주세요. 현대화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를. 이게 아닙니다. 경제가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라도 해야지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정 안 되면 재래시장처럼 좀 특별교부금이라도 좀더 많이 책정을 하든지, 또 받도록 나중에 하반기에 노력을 하든지 해서라도 이것은 의원별로라도 좀 우리 각, 그래도 최소 우리 상임위 가서는 소규모라든지 시설현대화 쪽에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
아이고, 위원님, 당연합니다.
지금 현실이 안 그래 되어 있다니까요.
위원님, 특별교부금 올해 21억 내려왔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지만…
교부금은 주로 소규모 쪽이고 현대화 쪽에도 이제는 좀 넣어서 국비 매칭사업에도 국비 더 따시고 여기 매칭사업에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억이 내년에 더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5억이 내년에요? 145억에서 25억 늘어납니까?
192억으로 됩니다, 내년에.
그러면 25억이 더 느네요. 45억이 더 늘어나네요.
이거는 구청하고 다 합쳐가지고 올해 167억에서…
국비․시비만 봅시다. 일단은.
우리는 전체를…
그러면 거의 비슷하지, 차이가. 자, 이것을 100억쯤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위원님, 그렇게 하면 정말…
국비 좀 많이 따세요.
국비 따는 게 아니라 여기 국비가 국비라고 말은 하지만 시비입니다. 분권교부세가…
시설현대화사업을 그러면 다른 항목으로 해서 국비를 더 따면 되죠. 중기청 안 되면 직접 지경부로 가서 하든지요.
위원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아무튼 이 부분은 다른 쪽에 효율적으로 써서 아끼더라도 이렇게 하세요. 뭐 그대로인데요, 뭐. 계속 매년 같은 금액인데요.
내년에 대폭 올립니다.
25억 올린다면서요.
25억 올립니다.
그게 무슨 대폭이에요. 저는 145억을 더 올리라고 하고 앉아 있는데. 그런 게 저하고 시각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른 데서 아낄 것을 좀 찾자는 것이죠.
이 정도 하겠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제가 알기로 산업입지과 정상식 과장님 6월 말로 정년퇴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9년간 아마 부산시 행정전문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소회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지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됩니다. 73년도에 공무원 입사를 해서 이제 39년차인데 뒤돌아보니까 세월만 너무 빨리 갔고 너무 족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우리 이종원 본부장님 하고는 서너 차례 같이 근무하면서 모셨는데 경제본부에 대해서도 열정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모든 과장님들이 그러하니까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이 시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인사말 준비된 것은 없고 해서 나가서 계속 이 의회와 시정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쌓았던 경험과 이런 것들을 재능을 기부하는 쪽으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상임위 회의진행 관례는 아닙니다. 40년 가까이 고생을 하신 과장님을 위해서 박수 한 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동 박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 편성 시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상태와 시정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해 주시고, 추경예산안 또한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소관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한원
전 문 위 원 박판식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경 제 정 책 과 장 김광회
투 자 유 치 과 장 신창호
고 용 정 책 과 장 조익건
기 업 지 원 과 장 이규환
산 업 입 지 과 장 정상식
금 융 산 업 과 장 박진석
새일자리기획단장 이순학
○ 속기공무원
김경빈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0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5
2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5
3 6 대 제 22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5
4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2
5 6 대 제 22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2
6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03
7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6-25
8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2
9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1
10 6 대 제 22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1
11 6 대 제 22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1
12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1
13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6-29
14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7
15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0
16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0
17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6-20
18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0
19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0
20 6 대 제 22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0
21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6
22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19
23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19
24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6-19
25 6 대 제 22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19
26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19
27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19
28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6-18
29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6-18
30 6 대 제 220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