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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2년 6월 25일 (월) 10시
  • 장소 :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 비에 관한 조례안
  • 3.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 4.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제4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본부 소관 조례안과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그리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7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본부 소관 안건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 본부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그러면 간략하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분과위원을 정수의 5분의 2로 추가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여 위촉 위원을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경우라는 것은 일단 부산시에서 기술심의위원회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 위원이 부족했을 경우에 중앙에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우리 부산시 위원들이 정해져 있는데 어떤 특정 분야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족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추가로 필요할 경우는 중앙건설교통부 위원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야별이라는 것은 가령 환경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렇게…
그렇습니다.
분야별 했을 때 그 인원이 부족했을 경우에 중앙에 요청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이거 정책기획실에서도 지금 본부로 변경이 되는데 기술심의위원들 이번에 새로 다 편성을 하셨습니까 모집을 하셨습니까
이번에 금년 6월 30일부로 건설기술심의위원 임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공개 추첨을 통해서 지금 위원들이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종전 인원하고 변경된 인원은 인원의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전체.
과거에는 시에서 그냥 임명을 일괄적으로 하던 것을 배수 안에 해서 공개추첨 하셨던 그런 내용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허대영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제13조 도로명 주소인 구덕고개 46을 도로명주소 학감대로 39번길 104-36으로 개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도로 이름이 나오고 번호가 나오는데 이거는 도로 이름하고 번호하고 지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새주소가 당초에는 생활주소로만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서 법적주소를 사용하려 하니까 중복도로 명칭과 추상적인 도로명이 많아서 전면적으로 새로 정비해 가지고 일부 구간의 도로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립정신병원의 도로명 주소를 구덕고개길에서 학감대로 39번길로 변경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했는데 그 옆에 지번이 또 같이 나와 있습니다. 공동 아마 사용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런 사례가 이것 말고 또 있는지
여기에 104-36 되어 있는 이거는 지번이 아니고 도로명 넘버가 되어 있습니다.
아, 도로명 넘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래 보니까 꼭 지번 같이 보여 가지고…
지번 같이 보이는데.
예, 그렇죠. 도로명 넘버네요, 이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데도 또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감대로 39번길 104-36이라고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번지 같은데 그럼 이거 말고 다른 예가 또 있습니까
예, 그게 이게 간선도로하고 지선 이래, 지선도로하고 연결하는 그게 도로명이 도로가 많을 때는 이런 지번처럼 이렇게 높은 숫자들이 나옵니다.
본부장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느냐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골목길 같은데.
다른 데도 이런 경우 많이 있는 거죠
예, 좀 있습니다.
정말 헷갈리겠는데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간선도로에 붙은 골목길이 많은 부분에는 그런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3조에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질의를 하게 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부산시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예, 골목에 그러니까 많은 부분은 있지요.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이거는 번지 같이 보입니다.
조금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의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오늘 심사한 조례안 2건은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TOP
가. 도시개발본부 TOP
4.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개발본부 TOP
(10시 21분)
계속해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개발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미래지향적이고 품격 있는 도시개발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도시개발본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
․2012년도 제1회 도시개발본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도시개발본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2012년도 제1회 도시개발본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결산부분에서 간단하게 두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기술관리관 소관에 민간협력사업 추진상황 있죠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 7페이지에 보면 기술관리관실 맨밑에 보면 민간협력사업 추진 이게 부산첼시아울렛 그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배경하고 사업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간략히 사업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장안택지개발 예정지구 기장 좌동 일원에 면적이 4만 8,000평에 건축면적이 2만 9,000㎡ 정도 되고, 사업비가 1,600억 민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상이 239억, 공사비가 1,36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사업기간이 2008년도부터 13년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년 언제쯤 준공을 보고 있습니까
9월경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약 40억, 39억 8,800만원 약 17% 정도인데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초에 그 사업자로부터 토지보상비를 받아들였습니다. 감정을 해 보니까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비를 내보니까 받아들인 금액보다 조금 적게 나와서 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사업장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준공 시점에 정산을 해 가지고 돌려주게 되어 있거든요.
왜 본 위원이 이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 첼시프리미엄아웃렛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적게 나왔다 그죠 본래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 옆에 남아 있는 장안택지개발하는 부분 있죠 그게 한 8만평 정도 되죠 이것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장안택지개발이…
그건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 왜 본 위원이 이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 민간기업이 할 때는 빨리 시작을 하다보니까 토지보상비가 애초에 예상보다 보상비가 적게 나갔습니다. 첼시아웃렛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인근지역이 택지개발을 하려고 하면 보상가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 자체가. 첼시아울렛은 내년 9월달이면 마무리가 되어 가는 상황인데 지금 LH공사에서 하고 있는, LH공사에서 하겠지만 어차피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할 사업들인데 이게 나중에 분양을 했을 때 분양가에 다 포함될 것 아닙니까 보상가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감정이 되었든지 협의체가 되어 가지고 감정실시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그 지역주민들이나 그 주위에 나중에 개발했을 때 실입주금하고 분양가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업들이 따로 따로 이루어지면 민간기업이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보상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약 17% 가까이가 남았는데 그 다음에 LH공사에서 할 때가 되면 상당한 토지 보상가가 올라갈 확률이 있다. 다른 기반시설이 이루어지고 나면 택지 보상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장안택지개발사업에 LH공사에서 금년 7월경에 변경 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하는데 한 1~2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연말 되면 실시계획 신청을 해 가지고 내년 중반쯤 되면 승인이 되고 내년 하반기부터 2014년까지 보상이 추진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절차상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니까 LH공사쪽과 협의를 해서 조속히 진행이 되도록.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게 내년 9월달에 첼시아울렛이 완공이 되고나면 영업이 시작되고 나면 토지 소유자들이 그 주위에 있는 그 첼시아울렛과 다 붙어 있는 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심리가 굉장히 커진다는 말입니다. 상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대심리가 커지는 것에 대해 가지고 과연 다 수용해 줄 수가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애초에 같이 1단계와 2단계 택지개발 60만평을 같이 할 때 이루어졌던 부분들인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축소가 되어 가지고 가는 부분인 것 같으면 이게 좀 부산프리미엄아웃렛하고 택지개발하고 같이 갔으면 금상첨화지 않느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이 있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LH공사에서는 장안택지개발 추진상황에 대해 가지고는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정리를 해 가지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협력사업단을 기술관리과에서 민간협력사업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에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들어온 민원은 좀 있습니까 과장님이…
담당과장이…
지금 주변에 있는 이장님들 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최일선에 있는 주유소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 외에는 특별한 민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네요 위에 내덕하고 서남쪽에 가면 발파로 인한 소음피해라든지 발파로 인한 집이 예를 들어 가지고 금이 갔다든지 하는 피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하고 6월달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 피해로 인한 연근해 어장피해 신고, 임랑, 문동, 문중 같은 경우에 흙탕물 피해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은 침사지를 충분히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침사지 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쪽에 침사지를 급히 만든다고 만들고 있습니다만 확인 한번 정확하게 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발파를 해 가지고 소음에 관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분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민들 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내에서 발파를 해 가지고 소음에 관한 부분을 측정을 하면 됩니다. 자신 없으면 보상을 해 주든지, 그렇잖아요 주민들 참여하는데 자기들만 가서 측정해 가지고 일정 데시벨 이하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통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공사현장에 가면 민원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이것이 발파로 인해서 간 금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감정할 수 있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모델로 예를 들어서 몇 개 금이 갔다고 이야기하는 집에는 샘플로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밝혀 주든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고만 내 떠들지 말고 첼시쪽에도 자기들 그런 기술력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발파로 인한 소음 진동은 주민들 참여시켜 가지고 그때그때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 자기들 이야기에 따르면. 또 그리고 어장 피해는 자기들뿐만 아닌 상류에서부터 오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느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공사가 현장에 가장 큰 것이 첼시아울렛입니다. 그 인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첼시아울렛을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다 취했다고 했는데 오늘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직접 현장…
적정한 조치가 하나도 안 취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20일 전에 국회의원과 군의원과 저희 시의원들이 현장을 한번 갔다왔습니다. 그때까지 조치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좀 있으면 우기가 닥칩니다. 우기 전까지 우기가 닥칠 때까지 모든 것이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민원사항에 말씀드렸던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본부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제1회 추경 사업명세서 98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억 1,632만원 잉여금이 발생되어 있는데 전년도 보상금 중에 미집행잔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집행이 64억 4,486만원이 집행이 되고. 그것이 집행을 할 때 필지별로 하다 보니까 1억 1,600이 남은 것이죠.
1억 1,600억을 가지고 보상할만한 그런 부지가 해당이 안 돼서 그렇다 이 말씀이죠
부지가 없으니까. 동가리 내가지고 줄 수는 없으니까.
원론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관계는 하여튼 예산이 부족한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10원이라도 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지가 해당되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잔액이 발생 안 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금회 추경에 34억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죠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몇 프로입니까
3.7%로.
조례상에는 15%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15%.
그런데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것은 시 재정 여건 때문에 생긴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관계는 해마다, 예산 때마다 거론이 되는 단골 매뉴얼인데 여러 번 지적을 해도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6대 때 들어와서 예산결산위원회 활동할 시기에 집행부하고 의원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그때는 15%를 두 해인가 계속 확보한 기억이 나는데 3.7%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시의 재정이 열악하고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조례상 반영하게 되어 있는 15%를 충족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번 반복하지만 15%가 안 되면 적어도 10% 이상은 확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되고 시민의 대표인 상임위의 위원들 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공조를 해 나가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악법이라 할 수 있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민들의 권익이 침해 당하고 있는 부분을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감안해서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매수청구 예산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조성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부지만 확보하고 도시계획시설이 조성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런 것도 정말로 원래 목적대로 도시계획시설 조성하기 위한 예산도 더불어서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비효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묶여 있는 부분은 물론 2020년 되면 일몰제에 의해서 폐지가 되겠지만 그 전에라도 시민들의 권익을 회복해 주는 의미에서 폐지가 가능한 것은 속히 폐지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그런 부분에서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용호동 지역에 불합리하게 장기간 계획되어 있던 계획도로도 해제해 주시는 데 앞장서시고 하셨는데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병조 위원입니다.
예산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GB지역이라면 제가 물어볼 의도가 뭐냐 하면 GB 주민지원사업비 및 GB지역 주민들에게 보상해 주는 그것 때문에 물어보겠는데 GB지역이라 하면 예를 들어 대저지역 같은 경우는 강서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을 해서 구역에 대한 공람을 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은 GB지역입니까 해제된 지역입니까
그것은 해제라는 것은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해제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절차과정이죠 지금 현재로 법률상으로 보면 현재도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따지자면 그린벨트지만 이미 공람공고를 했다는 것은 이 지역을 그린벨트 해제해 주겠다고 이미 공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그런 쪽에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것은 국토부 지침으로 공람공고된 지역에는 우선순위가 밀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그런 애매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국비를 지원 받아서 GB 대상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들을 하고 계시죠
예.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되면 도시계획과장님이 잘 아시죠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낫겠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지원사업은 각구에서 해당 구에서 지원사업 리스트를 신청을 해 가지고 국토부에 올려서 국토부에서 이렇게 예산사업들을 선정해 옵니다. 그게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대로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우리가 물론 우선순위를 정해 주면 참고만 하겠지만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이 앞으로 해제될 조정가능지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국토부는 명확하게 해제될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해제가 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라는 게 지침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강서구 사례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지만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대저지역은 예를 든다면 지금 강서구청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지구단위구역 경계만 공람을 했을 뿐이지 해제지역으로 본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법상으로 해제가 고시가 되어야만 해제된 지역으로 보지만 해제가 된다 라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입안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아픈 부분이지만 지금 강서구에서 한 구역대로 100%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저번 예를 든다면 시와 국토해양부 조정관계에서 면적이 줄어들어버렸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예가 있었죠
예.
그러면 지금의 구역 경계가 100% 해제지역이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해제구역에 대한 결론이 나고 난 뒤에 그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이 법상으로 아직 개발제한구역이니까 주민지원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이제 그 결론이 나고 나면 GB로 남는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별도로 할 것이고 해제된 지역은 제척이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1971년도에 GB가 지정되어 가지고 4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풀리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지난 6.2지방선거 앞에 세대별 50만원씩 개인별 지원사업비 생계지원사업비.
직접지원비.
직접지원비가 생겼고, 그거 강서구에 이래 되면 해당자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거의 없어지는 거죠 90%가 없어지는 경우고 그 다음에 간접지원비를 마을회관이나 농로포장이나 이런 부분들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는데 그게 작년 계획에 의해서 다 올려진 부분을 아직까지 확정도 안 나고 올 연말도 제가 볼 때 연말 안에 GB가 풀릴지 안 풀릴지도 아직 모르는 부분인데 몇 건, 공사 몇 건 잡혔던 그걸 국비 지원을 안 해 준다 시에서 그렇게 안일하게 해제지역으로 본다, 지침에 의해서 본다 이것은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침으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가 여기는 특별히 해제 예정지라서 해달라 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해제예정지역에 지침으로 되어 있는 근거는 갖고 계십니까
국토부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정해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이번에 강서구에서 간접지원비를 올린 것은 있습니까 국토해양부로.
저희들은 올렸죠.
올려 가지고 빠꾸 먹었습니까
지금 처음에, 제가 처음부터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리모델링지원사업 4건을 강서구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기 자체 예산으로 2건은 이미 설치가 되었고, 2건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럼 2건에 대신해 가지고 대체사업을 다시 제시해 달라 그랬더니 총 8건이 올라왔습니다. 이 중에서 3건을 제외한 나머지 5건이 해제예정지라고 국토부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5건은 지원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문제는 기존에 갔던 동자, 장협하고 죽동2구, 새로 올라온 송백이 하나 들어감으로써 세 군데가 대상지로 선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앞에 기 올렸던 부분 예산을 이쪽으로 돌린다는 것이죠.
기 올렸던 예산 중에 당초에 네 군데 안 들어갔던 것이 송백입니다. 송백이 이번에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송백은 포함을 하되 나머지 해제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는 다섯 군데는 대상이 안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 나온 근거는 있죠
국토부에서.
국토부에서 온 답변서가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일단 선정은 국토부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다보면 해제예정지기 때문에 여기는 사업대상지를 못하겠다고 저희들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뺀 것입니다.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선정하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걸 넣어달라, 저쪽에서는 안 된다 협의하는 과정이 안 있겠습니까 공식적 문건이 아니고.
김 과장님 그러면 그걸 빼는 과정이 언제였습니까 이미 그러면 그 사업이 언제쯤 빠졌습니까 빠져버렸네요 아예 다섯 군데는 안 된다고 판명이 벌써 났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 한 달 전 쯤 해 가지고 해제예정지는 안 되는 것으로 국토부하고 협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케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걸 수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 질의하고 내용이 있으니까 뒤에 또 내용이 있어서 김 과장님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거기에 관련된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어떤 이유에서 됐다는 근거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거자료가. 없습니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걸 넣자, 국토부는 자기들은 안 된다 이랬는데 저희들이 협의한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애매한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저희들도 마찬가지 선출직이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정확한 답변을 해 줘야지,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냥 없어졌더라 이거는 답변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방금 말씀처럼 해제 예정지니까 이거는 못 한다는 올린 안에서 다섯 개를 제외했을 때는 근거자료가 정확하게 있어 줘야지, 그냥 협의하면서 마음대로 넣고 빼고 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올해 넣었는데.
일단은 협의문서가 공식적으로 내려오는 거는 아니고요. 어차피 선정을 국토부에서 하니까 이런 사례가 지금 현재는 처음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도 GB 지역에 해제 예정지에 대해서 사업을 제외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원래 이 신청이 강서구에서 올라온 신청 시점이 언제입니까 작년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작년 4월이나 되어 가지고 올라옵니다. 올라와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이 설치된 게 두 군데가 있고 하니까, 두 군데 대신에 대체 사업으로 이렇게 추가로 이걸 해 달라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되면서 이 올라온 것이 처음에 올라온 데는 GB해제 예정지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두 번째 올라 올 때 다섯 군데가 해제 예정지가 되다 보니까 해제 예정지는 안 된다는 게 국토부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김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강서구청에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한 질의를 하겠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련의 행위들을 신청한 원주민의 마을회관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주는 것만 알고 있지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강서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 부분은 빼고 바꿨다는 게 아닙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몇 달 전이죠 결론은.
한 달 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행정의 난맥이 뭐냐 하면 그렇게 바꾸는 일련의 작업에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신청한 지역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안 해 주노, 이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바꿨다는 통보가 지금 밑에 올렸던 부서에 바로 전달이 되어서 이게 안 된다고 알아야 될 건데, 내일모레 수리 해 준다 해 놔놓고 국토해양부에서 안 해 준다 이래 답변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신청을 한다 해 가지고 그게 다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거는 해당자가 아니라고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한 달 전에.
그렇죠, 그걸 지금 바꾼 거죠. 바꾼 거에 대해서는 강서가 지금 내용을 이미 알고 있고, 저희들만 알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게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어쨌든 간에 이거는 해제 예정지역이라서 안 된다 해 가지고 바꾸게까지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바꾸게 되면 바꾸게 된 설명을 분명히 거기 해당되는 지역에는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모르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잠깐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인데, 당초에 4건이 신청이 됐는데 2건은 구비로 해 버렸습니다. 하고 한 부분이 돈이 남았으니까, 그걸 지금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2건은 안 했잖아요
2건은 그대로 하고…
2건은 자체 예산으로 하고, 2건은 국토부의 예산을 받아서 주민지원사업 간접비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송백지역하고.
맞습니다. 위원님 질문 의도가 뭔지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기대를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설명을 왜 안 해 주느냐…
아니 아니 기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정확한 근거자료가 있다면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 말씀처럼 우리가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빠지게 되었다. 이거는 답변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국토가 이 대상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각 전국 지자체 GB 내에 사업들을 전부 선정을 하게 되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하고 사전협의하는 게 이거는 이러한 사유로 뺍시다. 그 대신에 왜 그렇나 하면 돈의 액수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자, 그러면 과장님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게 한 달쯤 전에 이미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달 전에 그게 빠지게 됐다는 겁니까 바꿨다는 겁니까
아니 위원님 빠진 게 아니고 당초에 4건이 있었는데 2건은 시비로 했고 2건은 그대로 하고 그러니 2건 시비로 한 게 돈이 남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본부장님.
그 이야기인데요.
그거는 그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이라서 거기 꺼는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업을. 본부장님. 됐습니다. 됐고, 나중에 과장님 이거는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관계로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되겠습니까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개요서 8페이지, 사업명세서 984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8,277만원 대비 3,68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이번 추경에 쉽게 이야기하면 지적재조사 사업비가 한 3,6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당초에 2개구인데 1개 구가 늘어나 가지고 그게 국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추가로.
시범사업지구 3개 지구로 늘어나면서 증액된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디지털화 하기 위해서 그죠, 국가시책사업이죠
예, 그렇지요. 종이 기반을 아나로그 지적을 디지털로 전부 다 전산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 부산시는 여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에 맞춰서.
예, 그게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그 계획대로 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부산시로 잡아놨습니까
전국적으로 같이 되어 있고, 부산시 계획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 지금 지적불부합지 현황이 제법 몇 군데 있죠 어느 정도입니까 대충. 8개 구 17개 지구 1,644필지 맞죠
예.
그런데 여기에 지적불부합지에 보면 서구가 일곱 군데 있거든요, 서구가. 아까 말씀드린 숫자에서 두 군데 동구 범일동하고 동구 좌천동은 일부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서구에 보면 지적불부합지가 7군데 중에 675필지로 가장 많은데 아직 한 개도 정리가 안 됩니다. 서구가 왜 이렇습니까
그게 지금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측량은 지적 불부합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1차 정밀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했는데 측량을 해 가지고 지적불부합지라 하면 결국 그걸 정리를 하려면 사실은 1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평이 없어지든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정밀 측량을 해 가지고 소유주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동의를 못 하는 거죠, 안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좀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구만 서구가 지금 제일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적불부합지라는 게 그게 결국은 지반의 변이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특정지역에 영도나 서구 이런 데가 집중적으로 불부합치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론.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서구가 675필지에 7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유달리 서구만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를 꼭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게 국가사업이고 지적재조사 사업은 종이를 디지털화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서구가 특별히 이래 되는 이유는 다른 쪽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한번 챙겨봐 주시고, 지적불부합지 정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그래서 증액된 겁니다, 그죠 한 군데가 늘어나면서.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개요서 7페이지, 사업명세서 980페이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가 이번 추경에 1억 3,000만원 편성됐습니다.
예.
편성된 목적하고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동해남부선 폐선부지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국토계획법에 보면 공공용지를, 공공용지를 우리가 공공용지에 편입한 시의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공공용지에 편입할 시는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철도 부지를 예를 들어서 상업시설이나 다른 일반주거지역이나 이런 시설로 사용하면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을 수 없지만 그걸 공공시설 즉 공원이나 도로나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걸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우리 시설계획과에서 폐선부지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 용도가 공원으로 해야 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결정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지적조사라든지 이런 서류를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가 1억 듭니다.
좋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도시관리계획에 공공부지로 하려 하다 보니까 용역이 필요하다. 그런데 왜 이걸 추경에 잡습니까 추경이라는 건 긴급상황이나 이런 특이한 경우에 잡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작년도까지만 해도 그게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용역을 하면서 철도공단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그걸 관광자원화 사업은 철도공단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공원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광자원시설로 하려 했는데 뒤에 보니까 용역이 끝나고 보니까 공원으로 하는 게 우리 시에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공원으로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그 사유가 즉 말해서 작년에는 그걸 다른 방향으로 생각했고 올해 사유가 발생이 된 거죠.
본부장님 이제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는 완전 공원 쪽으로 가는 겁니까
공원으로 되면 공원 안에 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작년 1년 동안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플랜 나왔던 그런 부분들은 다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공원부지로 만들어서 그 다음 진행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공원부지로 만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용역했던 그런 부분을 공원 안에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공원으로 지정하는 게 우리 시가 유리하겠다. 이래서 그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원하는 결정 면적이 말입니다. 폐선부지 면적하고 차이가 납니다. 폐선부지 면적보다 많습니다. 그럼 옆에 인접, 폐선 인접에 되어 있는 대지를 더 넣는다는 겁니까
예, 예. 폐선 부지 인접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공원녹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됩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본부장님 말씀처럼 필요해서 추경에 1억 3,000을 편성한다면 편성목적에 맞도록 이게 너무 많이 질질 끌었지 않습니까 그죠 동해남부선 폐선 부분을 이번 용역에 알차게 해서 더 이상 동해남부선 폐선 활용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이 안 나오게 알찬 내용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도 예결위에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1억 3,000이란 돈을 올리니까 이 부분이 꼭 추경에 아닌 본예산에 했으면 더 좋았었다는 생각도 들고 방금 그런 제안설명을 하셨으니까 이왕 편성된 부분이니까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사업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예산개요서 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766페이지 보면 건설 쪽에 보면 예산액 2,042만원 중 1,205만원 집행하고 현액대비 41.1%인 837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집행잔액 말씀이시지요 이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이라 하면 심의평가위원들 참석수당, 수당으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 시에는 한 18회 정도 심의위원회를 할 계획이었는데 실제 심의위원회는 그때그때 안건에 따라서 안건이 많으면 더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데 모아할 수도 있고 이래서 실제 11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덜 나간 겁니다.
지금 수당은 1년 예산에서 그러면 몇 회 이런 기준이 뚜렷하게 있어서 예산 편입을 한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회수라는 게 미리 딱 정해지는 게 아니고 그걸 추정을 합니다. 연간 한 몇 번 정도 하겠다. 추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다가 실제 집행을 하고 남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남는 예산은.
그거는 반납.
반납됩니까
예.
그래 적은 예산이라도 집행처리를 철저히 기하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다른 행정감사 때 제가 한번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조금 아는 데까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 말고요.
지금 보면 아파트단지 같은 거 지으면 자연녹지를 조금 풀어준다 아닙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500세대 짓고 하면 자연녹지 지역에 아파트를 허가를 내줘 가지고 풀어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도 안 있습니까
아, 택지개발지구.
예. 그런데 아파트를 지을 때 이래 허가를 내주면 그 밑에 일반주택지하고 경계선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 한 400, 500평 자투리땅이 있다 말입니다. 개인 땅이, 위에서 풀리고 자연녹지가. 그런 문제의 땅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용허가 대상이 미달되니까 그럼 그걸 처음부터 구입할 때 사가지고 조그만한 소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괜찮은데 개인 땅이 딱 묶여 가지고 그러다 보면 그쪽으로 보면 길이 아닌 길이 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 주변에요. 그럴 때는 소유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그 땅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 줄 수 있는가 안 그러면 자연녹지를 풀어줄 수 있는가
그거는 최고 좋은 방법은 택지개발 사업할 때 그런 자투리 경계가 안 남도록 편입하는 게 최고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 어느 정도 있는지 현황파악은, 전반적인 현황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여건에 따라서 자투리땅도 자연녹지도 건평을 20%를 해 가지고 어떤 주택 건축도 할 수 있고 또 그 지역이 현황에 따라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될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봐야죠.
지금 저희 구평동에 보면 자유아파트가 500세대가 조금 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걸 지으면서 옹벽을 굉장히 높게 쌓아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500~600, 400~500평 땅이 있습니다. 보면, 산이 되어 있으면서 경계를 해 가지고 그 쪽에 있는 그 부분만 자연녹지가 되어 버리는 거라요. 위에는 아니고 자기만 자연녹지가 되다 보면 그거는 도시계획상도 안 맞다는 거지. 위에는 자연녹지가 아닌데 밑에는 400평 정도가 자연녹지가 되어 있다면 그런 문제를 좀 정리를 했으면 하는 늘 주민들도 땅주인은 따로 있지만 불편스럽다, 이거라요. 그러므로 그 옆에 땅들이.
그런 부분은 하여간 따로 지번하고 이런 걸 한번 보고 우리 현황을 일단 파악을 해 보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자연녹지를 예를 들어 해제를 시켜 주면 자기들이 소방도로를 이래 줄 수 있게 이런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 길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 땅들이. 그런 아쉬움이 있든가 안 그러면 시에서 그걸 사가지고 공원이나 소공원을 만들어 버리든가 그런데 지금 시에서 사라 하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곳들이.
그렇죠, 시에서 사는 거는 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되어 있다든지 이럴 경우는 사지만 자연녹지를 그냥 살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럼 제가 담당부서 책임자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볼 테니까 현장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장대리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종환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16개 구․군에서 강서구 면적이 23.5% 알고 계시죠
예.
본 위원이 지역구에 있는 명지동, 가락동, 녹산동, 청과동은 다행히 고맙게도 가장 넓은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구가 가장 넓은 지역구를 가지고 있으면 뭐가 많은지 아세요 민원이 참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명지동은 아시다시피 LH공사에서 명지동 전체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녹산동은 녹산동 나름대로 도시공사 부산시가 산단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지금 1,000만평 1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청과동은 가덕도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다만 조금이라도 숨을 쉬는 곳은 가락동은 조금 나름대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키포인트는 지금, 세 분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우리 단장님, 김종철 과장님하고 우리 임경모 단장님 세 분한테 묻겠는데 먼저 우리 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덕도 마스터플랜 때문에 가덕도 모든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항에 어촌관광마을조성사업이라든지 그걸 핑계로 해서 그 이후로 해서 지금 모든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데 가덕도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저희가 이번 6월달까지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요,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김해공항 가덕이전 타당성조사용역이 저희가 이번 11월달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이 저희 가덕도 마스터플랜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 플랜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중지하고 그 용역이 끝날 때 즈음해서 다시 한번 제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11월에 공항이전 문제 때문에 그런 결과에 따라서 많은 마스터플랜도 변할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왜 이걸 단장님에게 물어보냐 하면 주민들은 참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린벨트 허가구역으로 묶여버리잖아요, 그죠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재산권도 원하고 자녀들 장가도 보내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 땅도 안 팔리고 가만있다 보니까 빚은 늘어나고 그러면 은행에 차압이 들어와 가지고 경매로 날라 가고 진짜 힘든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그런 하소연을 하는 데가 바로 창구가 그 지역 시의원인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걸 물어봅니다. 주민들이 물어볼 때는 마스터플랜이 끝나야 될 텐데 라고 대답만 하면 너무 무성의한 대답이에요, 저가 실제로 그 분들한테 드리는 대답이. 그 분들은 속이 타서 정말로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만일 또 주민들이 와서 내일이라도 물어보면 11월에 전체적인 공항 이전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끝나야만 전체적인 그림이 다시 그려진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죠 저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갑갑합니다. 빨리, 예를 들어서 우리 청과동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하면 청과동이라도 부분적으로 풀어주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거 참고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저에게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고 다음에 답변 주시고…
예, 예. 그러겠습니다.
정말 그런 심각성도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김종철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이주단지 용적률 상향 조정 문제 때문에 부산시 조례로 봤을 때는 주택보급률 110% 이상 되기 때문에 조례에 절대 풀릴 순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못을 박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명지이주단지라든지 지금 현재 이주단지가 설립되어 있는 신호라든지 앞으로 화전 범방 여러 가지 이주단지가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에서 150% 용적률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정말로 보상을 조금 받고 어디 떠나려고 하니까 떠날 데도 없고 속된 말로 용적률이 조금 상향 조정되면 거기서 원룸이라도 지어 살아보려고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래서 바람이 용적률 상향 조정 문제입니다. 그 분들이 바라는 사항이. 그래서 저번에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과 더불어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처음에는 완강하게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도시계획과에 이상용 우리 계장님 계시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그 분들에게 설득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성 있다. 경제자유구역청 법을 적용시키면 그러면 예를 들어 경제자유구역청 법 중에서도 진해청은 이미 용적률 200%가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명지는 되고, 진해는, 아 진해는 되고 명지는 안 된다는 이유가 없잖아요. 형평성 논란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지막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 1종에서 150% 이상으로 용적률을 상향해 달라고 그 지역에는 민원 해소될지 모르지만 부산시 전역에 미치는 조례 개정 문제기 때문에 그거는 좀 무리한 상황이 있고, 또 진해하고 부산하고는 똑같은 경제자유구역인데 같은 테두리 안에서 용적률을 서로 맞춰 주는 거는 개발계획 변경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 부분은 기존에 저희들 계속 주장해 왔던 게 그겁니다. 조례 개정보다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변경함으로 해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리고 명분도 있다. 그래서 위원님 판단하는 생각하고 저하고 같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용역 중이죠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대영 국장님, 1,000만평 2단계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언제쯤 할 겁니까 왜냐 하면 주민들이 엄청납니다, 민원이.
지금 2단계 부분은 지금 우리가 국토해양부와 지금 긴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늦어도 7월 이전에는 주민들한테도 알려질 겁니다.
지금 6월입니다. 며칠 있으면 7월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7월 중으로는 알려진다고 그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냐 하면 지금 2단계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지역을 정해 놓고 그 지역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주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그때쯤 되면 전면적으로 수용이 가능한지 또 예를 들어서 1년이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토지를 가지고 외지인들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만 현 원주민으로서 조금 남은 땅 조금 갖고 있다가 빨리 수용이 되면 빨리되든지 아니면 완전하게 풀어주든지, 안 하든지 그래야만 재산은 어떻게 보면 이 땅을 팔아서 자녀 혼례비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를 할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만 앉아 가지고 경매에 날라 갈 경우가 한두 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속사정이 죽을 맛이거든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지금 7월이면 어디 언론에 보도를 할 겁니까
그게 절차가 쭉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국제산업물류도시 이 부분은 최고 시 역점사업으로 비전 1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계획은 2012년 1월부터 시작한다 했습니다. 그래 지금 6월 말이잖아요, 그죠 원래 계획은 12년 1월부터 2단계 사업을 시작한다 했거든요, 작년에는. 그리고 이미 지금 1단계사업도 세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실시한다 했는데 아직까지 지장물 조사 중이죠
예, 보상 실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고,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1,000만평 국제산업물류도시가 어떻게 보면 대단위 큰 면적이기 때문에 그게 사업자나 재정이나 이런 게 그리고 또 그걸 추진을 하더라도 절차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는 우리가 이미 착공을 했고 보상 중에 있고 2단계도 올해 금년 들어서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는 대시민에게 공람이란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 또 진행이 된다고 당장 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 절차가 또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연말 쯤 되면 실제적으로 보상 내년 초 정도 되면 보상작업에 들어가지 않겠나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이 바라보는 현재 전 세계의 경제는 아주 불황이다. 불황이라고 다들 언론 뉴스를 봐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 불황하고 1,000만평 2단계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처음에 있었죠. 처음에 LH공사가 70% 하고 도시공사가 30% 하려고 했는데 세계글로벌 경제위기와 관련해 가지고 LH공사 구조조정 이런 문제, 재정문제 때문에 LH공사가 빠졌고, 그 이후에 다른 사업자를 통하고 재정을 확보하고 이렇다 보니까 시간이 다소 계획보다는 다소 걸렸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잘 진척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지금 현재 그런 진행상황보다도 많은 주민의 민원사항은 약속한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책위원들 1단계도 그렇고 대책위원들 하고도 저도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하고 주민들이 요구한 이런 사항도 심도 있게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원주민들하고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약속했던 부분이 진행이 잘 되고 있다 하니까 저는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정말로 조금은 진행이 안 되었다 하면 사실 곤란하거든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98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칭 제정 시민공고 시상에 5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사업명칭 시민공고를 시행하는 사유 및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는데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부터 우리가 도시 이름을 국제산업물류도시라고 이름을 지어서 부르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있으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7월 중으로 대외적으로 발표되고 이러면 언론에 뭔가 시민의 가슴에 와 닿는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국제산업물류도시 이러니까 바로 뜻이 잘 전달이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름이 너무 길고 이런 부분 때문에.
광안대교가 공모를 해서 다이아몬드브릿지로 바꾸었죠 시민들 99%가 광안대교로 알고 있습니다. 부르기도 광안대교가 편하고.
제가 이것을 쭉 하면서 언론하고 대화를 해 보면 이름도 좀 우리가 현실감각에 맞는 애칭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계속 국제산업물류도시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네이밍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래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공모를 했습니다만 당선작이 나오면 시상을 조금 하는 것으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최우수 200만원, 우수 2건에 200만원, 입선 1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것으로 인터넷 공모를 했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도 속된 말로 산적된 일들이 엄청나게 많고 또한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사업을 잘 되자는 취지에서 한다고 하니까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정말 그 지역에 시의원으로서 정말로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명칭을 잘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결산개요서 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758페이지, 부동산개발법 위반과태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세외수입에서 부동산개발법 위반과태료의 부과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는 부동산개발업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죠
예.
이번에 부동산개발법을 위반한 구체적인 행위하고 부과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2011년에 19건에 2,905만원이 부과되어 가지고 17건에 1,724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전년도의 경우에는 8,631만원을 징수결정해서 8,351만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액이 3.2%인 28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에서 징수결정액 2,905만원 중 1,724만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40.6%인 1,180만원인데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미징수 2건에 1,180만원인데 이 업체들이 현재 등록취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등록취소 되었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업도 안 하는데 과태료 부과하라니까 안 내고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계고도 하고 앞으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처분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산현황에 대한 파악은 아직 못해 보셨다 이 말씀입니까
아직까지 2차 재산 조회를 했는데 정확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재산조회를 했는데도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 이 말씀이죠.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파악하시는데 재산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2회 실시해서 재산압류를 6월 14일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파악을 못 하신 것이 아니고 압류를 하셨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체납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개요서 11페이지 세입결산보고서 778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예산액 994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5,849만원으로써 예산 대비 591% 증가했는데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 대비 실수납액이 2011년 제1회 추경시 예산이 추가확보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으로 예치이자라는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2010년도 결산을 보면 공공예금 통장 이자수입으로 4,000만원을 수납했네요 그런데 2011년도 결산에서는 5,849만원으로 이자수입이 이처럼 과대하게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이자가 바로 집행이 되지 않고 은행에 있는 기간이,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자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보유기간 때문에
예.
지금 현재 볼 때 징수결정액이 예산액의 591%를 초과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시에 목표 책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측을 잘못한 것 맞죠 그래서 앞으로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세입 예측을 정밀하게 분석 산출해서 다음 예산편성시에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특별한 질의가 없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1,000만평 2단계사업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1차 행위제한을 들어갔거든요. 맞죠
예.
그래서 2011년도 3년 기간이 끝났죠
예.
그래서 2011년도 말에 연장 들어갔죠
예.
연장 몇 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2년.
이번에 연장하면서 1년 했습니까 2년 했습니까
이번에 2011년 2월 28일 개발행위제한 변경고시할 때 2년 연장했습니다.
2년 했습니까 2단계 전체 사업 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2년 한 것
2013년 12월 30일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2014년
2013년 12월 30일.
2013년 12월 30일. 그러면 결론적으로 2년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2013년 12월 1차 연장하는 2년의 기간이 도래했을 경우에 이 사업이 시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제를,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크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그 기간 안에 2-2단계도 사업자를 찾아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간 친수구역법이 제정되면서 이 사업이 수자원공사로 인해서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은 저도 아는데 이게 원래 친수구역법이 제정될 때 야당이나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이런 데서 반대했죠 잘 관철 시키기 위한 논리개발이 잘 되어야 될 같은데. 왜 저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게 계속 딜레이 되어오다 보니까 자꾸 밀려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하우스 밑에 지주못 하나도 못 박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아시죠 그런데 이게 언제 한다, 언제 한다 자꾸 연기만 되다 보니까 농민들도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까 전에 이종환 위원도 언제까지 되느냐 묻는 부분들이 거의 강서구에 1,000만평이 없어지는 부분이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까 민원 발생하는 부분들을 들어보면 대다수가 하고 안 하고를 빨리 결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본부장님이 7월로 한 달, 그 전에는 6월 하더니 7월로 연기되어 가는데 답답합니다.
좀 넉넉하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작년 연말부로 존경하는 임경모 단장님은 저한테 확신을 가진다고 내년 1월달부터 시작한다 해 가지고 또 주민들한테 바보 다 만들어버리고 진짜 너무 합니다. 행정이 이렇게 되면 신뢰를 못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정말 정확하나, 정말 정확하다. 그럼 이야기한다, 해라. 또 뮙니까 6월, 7월, 또 7월달 되어서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에 있는 소상한 내용들은 저도 알지만 정말 주민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제가 덧붙여서 설명드린 부분이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저2동에 기계공고 상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구역권은 경제자유구역청이죠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게 지금 준공이 났습니까
내나 유통단지 말씀, 아예 준공 났습니다.
준공이 나면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준공이 나면 관리이양권이 어디로 옵니까
그게 그 지역이 강서구고 관리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강서구로 넘어오는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에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부산시 투자유치과
예.
우리 이 부서의 담당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물어보는 것은 거기도 마찬가지 준공이 나 가지고 도로가 개설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나 하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LH가 공사사업을 하고 수익을 남기고 LH는 빠져 나가고 준공이 난다면 거기에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관리권은 부산시로, 내나 강서구가 한다는 것은 부산시가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수인계를 공공시설은 아마…
귀속시킬 것 아닙니까 기부채납하는 것 아닙니까
강서구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각각 관리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상식적으로는 그게 사업이 끝나고 공원이나 도로 이런 부분에서는 시나 강서구로 기부채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강서구에서 해야 됩니다. 공공시설은 강서구에서 받아야 될 것이고 다른 부분은 또 경제구역청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 지역이 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민원문제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곧 우수기가 다가오는데 거기에 배수펌핑장을 만들었거든요. 그 관리권이 어디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챙겨 봐 주시고, 또 그 안에 도로에 보면 역내도로지만 자기들이 중앙선을 만들면서 봉을 심는다 여러 가지 행위들을 했어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강서구로 그런 부분이 이관된다면 우리 시도 관련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부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큰틀에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부산시도 관리권이 있으니까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020재정비계획 용역하고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그게 내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는 한번도 안 받으셨겠네요
1차 한 번 했습니다. 작년에.
금년도는 한 번도 안 했고 금년도 그럼 중간보고 받을 계획이 없습니까
중간보고를 한 번 받아야죠.
2020재정비계획할 때 심도 있게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그런 민원이 많던데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 아무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승인안과 예산안 심사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과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한 결과 이상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중 주말119안전캠프아카데미 운영예산액 2,1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소방안전체험관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외여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호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상호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상호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동안 안건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경희
전 문 위 원 김명수
○ 출석공무원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도 시 계 획 과 장 김종철
기 술 관 리 과 장 권준안
시 설 계 획 과 장 김종경
토 지 정 보 과 장 성낙래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임경모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0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5
2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5
3 6 대 제 22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5
4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2
5 6 대 제 22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2
6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03
7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6-25
8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2
9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1
10 6 대 제 22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1
11 6 대 제 22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1
12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1
13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6-29
14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7
15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0
16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0
17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6-20
18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0
19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0
20 6 대 제 22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0
21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6
22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19
23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19
24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6-19
25 6 대 제 22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19
26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19
27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19
28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6-18
29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6-18
30 6 대 제 220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