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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2년 6월 21일 (목) 10시
  • 장소 :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 4.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5. 2012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제3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농수산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숙 의원 발의) TOP
2.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6분)
먼저 해양농수산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이성숙 의원님!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전반기에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해양농수산국의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해양농수산국 전 직원은 해양농수산국 분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아직도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미흡한 부분은 지적을 해 주시고 발전적인 고견을 주시면 시정 업무수행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해양농수산국에 대해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25일자 인사발령으로 전보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철진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오늘 오전에 보사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이 있으므로 먼저 이성숙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의원님 반갑습니다.
조례안 검토하시고 발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옥상텃밭조성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고, 학교텃밭사업도 일부 추진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조례안 제6조의 텃밭조성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먼저 도시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이종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종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2010년 농촌진흥청의 시책에 따라서 도시농업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학교텃밭조성시범사업 5개소를 시범조성하고 있고, 농업행정으로서 농업기술센터는 시범 기술지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업무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2년간 각시․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을 검증하여 전국적인 농업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육성법을 제정, 금년 5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금번 법 시행으로 농업행정 추진절차에 의해 부산시 농축산유통과에서는 도시농업 업무를 총괄하고, 구․군에서 도시농업 업무를 추진하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지도기관으로서 도시농업의 기술지도, 교육 등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도시농업 조례에 의해서 시 농축산유통과에서 우리의 도시농업 저변확대를 위해서 큰 틀에서 이 도시농업의 전반적인 것을 시책으로 꾸려가면서 이 활동을 한다면 농축산유통과에서는 산하기관의 하나로서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지도와 교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또 시행령하고 제정이 되면서 조례가 발의된 것이죠
예, 법이 만들어지니까 5월달에 시행이 되었는데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로 좀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그런 의미를 부여하셔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부산에 옥상에 여러 가지 환경문제나 경관문제 이런 데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은 자꾸 고층화되는데 옥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경관 이런 쪽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과정에서 이런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그런 부분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친환경적인 농산물도 공급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좀더 서포트를 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올해 보니까 1회 추경에 이 조례를 반영하기 위해서 1억 올렸죠
예.
이 조례 제정 목적이나 이성숙 의원님이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예산부분에서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하셨는데 갑자기 조례 제정하면서 예산부분에서 확보되어야 될 금액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올해 추경에 1억을 올렸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조례는 그대로 제정을 하고, 예산은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니까 본예산에 올려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 옥상 농업조성사업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좀 더 빨리 시작을 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예산반영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좀 시작을 해서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을 시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사업하고 달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속 전파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도 빨리 해서 하루라도 분위기를 빨리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시․도 조례와 관계없이 전부터 하려고 늘 준비를 해 왔는데 마침 해양농수산국에 있어서 소프트파워 전략과제를 선정하는데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 시의 정책사업으로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좀 압니다. 이성숙 의원님이 작년에 준비를 하셨어요. 법이 제정이 안 되는 바람에 1년 정도 늦게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단지 오늘 이렇게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예산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해서 본예산에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예결위에서 추경이 1억 반영된다면 방금 말씀처럼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시․도도 이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잘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의원님께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성숙 의원님에 대한 질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으므로 이성숙 의원님께서는 회의실을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의원 퇴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민 국장님 반갑습니다.
추경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부산항 신항 정박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싶습니다. 묘박지 있죠 묘박지. 저는 그 지역의 어민들을 대신해서 고민을 안 할 수 없어서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묘박지가 35% 정도 어장이 소멸됩니다.
이종환 위원님! 지금 조례안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간단하게 하고.
그건 나중에 오후에 회의가 또 있는데, 마무리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어장이 이렇게 축소되면 어민들은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의 일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장이 소멸되는 데 대해서.
신항개발사업의 과정에서 신항만에 배가 입출항하면 정박지가 있어야 되는데 정박지를 찾다보니까 가장 적정한 정박지로 가덕도 동측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3개 정도 고려를 하다가 1개 결정이 되었는데 어민들에 대한 생계문제가 관련되어 있지만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어업 손실보상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미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82%는 이미 지급을 해 버렸는데 이 사업은 이미 진행되어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보상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단계의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주목적은 국장님께서,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 이 어업 어장이 손실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하고 계시란 점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이 진행이 82% 진행이 되고 있고, 보상도 일부 거의 82% 정도 받아가고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일부 어민들은 자기 어장이 축소됨으로써 쉽게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지금 또 공교롭게 많은 용역을 가지고 묘박지를 결정했습니다만 이 묘박지가 어민들의 황금어장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일부 어민들은 이 이야기의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일부 어민들은 이 묘박지를 다른 데 옮길 수 있으면 하는 바람도 커요. 지금 이미 그것은 힘들 거 같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그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 싶어서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어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차질없이 어민들의 생계문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8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조례안 심사하고, 조례안만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개정조례안에서 저는 청과부류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지금 도매시장의 월간 한도액이 1,500인데 이걸 3,000으로 올리자 그 내용이죠 핵심은 그거죠
예.
아까 보고하실 때 양념류에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다 라고 통보하셨다 이래 되어 있죠
4건 정도 금액이 좀 과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한 결과 3,000으로 가는 것이 적정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조례 입법예고한 원안대로 상정을 했습니다.
지금 부산 엄궁이 전국 도매시장 중에 한 5위 정도됩니다. 꼭 순위를 매겨서 하는 것은 아닌데 매출량을 가지고 한 것 보니까 서울 가락, 서울 강서, 대구 북부, 구리, 그 다음에 부산 엄궁, 부산 반여 이렇습니다. 현재 월간 거래한도를 개인 업체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1,500에서 2,000이고, 대구 북부하고 구리가 한 3,000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면서 중간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서울이 곧 4,00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고, 맞습니까
예.
이것이 물론 소수의 의견이었습니다만 1,500에서 3,000이란 것은 너무 과하게 올린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 사람들이 민원 제기한 부분은, 양념류에서
그렇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쭉 여러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지금까지 방금 말씀하시는 양념 중에서 1,500에 맞추어서 월별로 한 매출실적을 보면 해마다 거의 비슷해요. 쭉 맞춰왔다는 느낌이 드는데 꼭 3,000만원을 해야 될 이유는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지금까지 96년도에 1,500만원을 정해놓았는데 지금 17년이 흐르면서 물가도 오르고 경락가격도 상승하고 하면 그걸 우리가 상승률을 해 보니까 92%가 경락가격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거기다가 92%를 적용을 하니까 1,500만원이 사실상 현재 2,880만원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6년도에 정해놓은 1,500만원이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거의 3,000만원까지 와 있습니다. 실제 시세를 따져보면 와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방금 말씀처럼 이 엄궁도매시장이 생긴 지가 17년이 되었는데 1,500에 시작해서 한 번도 안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10년이란 세월이 지났을 때 이런 걸 비교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 2,000이나 2,500으로 올리고 또 어느 시점이 지나서 올리고 이랬으면 저항이 없을 건데 단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죠 시장 개설하고
그렇습니다. 17년간 조정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1,5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올린다니까 영세 중도매인들이 좀 과하지 않느냐고 제기를 한 그 부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늘 배려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더 이상 도매시장이 영세한 상인 위주로 가기보다는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거래금액도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추어 주는 게 이제는 맞고, 그게 전국적 도매시장의 추세고 부산의 엄궁도매시장의 위상을 봐서도 그 정도 수준으로 가야 맞지 않느냐.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방치를 해 둘 수는 없겠다고 저희들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옛날에 엄궁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농민 대표가 들어갑니다. 저희 지역에 농민 대표가 들어가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지가 꽤 오래 되었어요. 한 번도 변동이 없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1,500에서 3,000으로 올리니까 일반 법인이나 좀 많이 하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양념류는 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다 해서 양념류의 장사를 대변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3,000으로 올라가면 법률적인 부분 세금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좀 낮추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올라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그렇게 해야만 시장이 활성화되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는 것은 맞는데 단지 제가 아쉬운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년, 18년 세월 동안 한 번도 안 올리고 1,500을 유지해 오다가 갑자기 이번에 하면서 배로 올려버리니까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한 2,500만원 선하고 다음에 한 몇 년 한시적으로 있다가 다음에 서울처럼 4,000으로 올린다거나 이런 방안을 찾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 않느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도매시장이 여러 가지 시대여건의, 환경여건의 변화에 생각할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각 민간에 마트가 많이 생겨가지고 도매시장이 마트하고의 경쟁에서 조금 밀리는 부분도 있고, 도매시장이 도매시장의 본연의 도매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면 공영도매시장으로서 존재이유가 명확해지는데 소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심한데 이렇게 된다면 마트하고의 차별성도 없어지는 것 같고 그렇다면 도매시장을 어떻게 운영해야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자꾸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도매시장의 운영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문제제기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도매시장이 원래의 도매시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운영방식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거래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있다면 빨리 그런 부분은 바로잡아 놓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 금액부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어떤 그런 중도매인들, 중도매인, 도매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도매시장에 있어서의 굉장히 기본적인 역할인데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했고, 또 약 770명이나 되는 도매, 중도매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다 동의를 했습니다. 이 정도는 가야 이게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하게 된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도매인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분을 조금 아십니까 대충 제가 말씀드리면 1개월 그 다음 2개월 무실적, 3개월 무실적, 1차 경고, 2차 경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행정처분 한 기록이 있습니까 경고나 주의조치 말고 업무 정지, 영업 정지 10일 먹은 경우가 있습니까 행적이.
3개월간 지금 연속으로 실적이 전혀 없었던, 실적이 적은 게 아니라 아예 실적이 없는 사람이 49명이 있었습니다. 엄궁이 한 30명, 반여에 11명, 19명 있었는데 엄궁에, 주의 경고 정도 했는데 허가취소가 전체로 16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저 거래금액 미달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허가 취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주의를 한다거나…
지금 보니까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3차까지 가도 업무정지 10일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페널티를 저희들 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거래금액이 미달됐다 해 가지고 생업에 타격을 입을 정도까지는 안 되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좀더 도매시장의 기능을 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성격이 더 강하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월간 지금 거래실적을, 개인별 거래실적을 보면 금액이 예를 들어 우리가 1,500,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금액이. 맞춰놨다는 느낌이 들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건 큰 의미도 없어요, 지금 이게. 아까 말씀처럼 3,000만원 월간 거래한도를 미달했다 해서 우리가 크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맞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경고 가고 마지막에 업무 정지 10일 되어 있는데 세 번째 달에 가 가지고 올려 버리고 회수 넘어가 버리면 이거 받는 사람 없을 거라는 생각 들고 다시 한 번 더 저는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올리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노조나 농민단체들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도 동의를 하고 소수의 의견이 있지만 양념류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을 참조를 하셔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2,500만원 정도를 사용했으면 하는 안을 가지고 국장님께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늘상 가장 중요한 거는 행정 정책이 결정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프로세서를 다 거쳐서 올라오는 거고 여러 의견을 다 들어 가지고 가장, 이 정도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하는 수준에서 저희들이 이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성 문제라든지 결정과정에 있어서 안전성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 가지고 적정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내신 그런 안도 나름대로 현실적인 고려할 만한 대안은 될 수 있겠지만 이미 이 과정에서 수많은 중도매인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많은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이런 정책의 신뢰성 문제 부분까지도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제시한 이 안이 가장 보편적인 합리성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심사를 하실 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안을 내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서울에서 4,000만원 올린다는 안이 아직까지 올라오지도 않았고 현재 전국 1위, 2위하는 서울 가락, 강서가 현재 2,500만원이니까 우리가 지금 5위, 6위 정도 수준의 시장이니까 그 수준에 맞추자는 그런 뜻에서 했지, 지금 무작정 그냥 2,500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안을 내는 거는, 그냥 근거 없이 제가 2,500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전국 1위, 2위 시장도 현재는 2,500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500에서 3,000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소수의 의견이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수산부류부터 오늘 이슈는 청과부류 같은데 수산부류 같은 경우는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당초에 양에서 금액으로 변경시켰네요.
예, 예.
그래요. 그 차이가 뭡니까 양으로 했을 때와 금액으로 했을 때 차이, 변경 이유. 당초에는 법인 같은 경우 월간 거래량을 2,000t 이상으로 하던 것을 금액으로 20억 이상 이렇게 했네요.
법인별로 보면 취급하는 품목이 다르고 출하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보면 3개 법인이 있는데 감천수산물 여기는 주로 원양하고 수입산 선어를 많이 취급하고 있고 삼성은 수입산 하고 냉동품을 하고 있고 부산수산물공판장은 연근해 선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품목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양이 적어도 거래 회수가, 금액이 많을 수가 있고 양은 많은 데 거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저도 그런 생각인데 물량이, 유통물량이 적으면 아무래도 금액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물량이 많으면 수요공급 대비, 적으면 금액이 올라 갈 거고, 많으면 금액이 내려갈 수 있는 거고 그런 장단점을 아마 잘 파악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큰 차이는 없을 거라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양으로 하든지 금액으로 하든지 충분히 검토했을 거라 보고 청과부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시기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96년 이후에 그때그때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 개정을 안 하다가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니까, 십 몇 년 만에 개정을 하게 되니까 어떤 특정부류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왜 이제사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리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내용면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이병조 위원님께서 양념부류 말씀하셨는데 농안법에, 농안법시행령 제2조 보니까 부류별 거래품목 해 가지고 양념부류란 건 없어요. 특별히 우리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그런 명시를 할 수 있는 법에 나와 있진 않는 그런 걸 특별히 명시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금액은 3,000만원 이상 해 놓고 괄호 열고 단, 양념부류는 2,500만원이다. 이렇게는 할 수, 법에 있는 그런 걸 갖다가 명시를 할 수 없는 거고…
그거는 좀…
하게 된다면…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충분히 검토를 저는 했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금액을 1,500만원 했다, 3,000만원 한다, 2,500만원 한다, 3,000만원 한다. 이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행정처분 기준을 보니까 이건 적정 금액 이상만 해도 일단 영업정지는 안 받으니까 또 과태료는 안 내니까 물론 경고, 주의는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이번에 좀 이렇게 3,000만원 정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매시장의 본연의 기능하고도 사실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페널티 부분은 집행부분을 상당히 엄격하게 그렇게 하는 부분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우리 도매시장의 앞으로의 존립 기반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를 계속 방치해 가면 속된 말로 도매시장이 왜 있느냐 라고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에 정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페널티와 관련해서는 상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걸 갖다가 우리 조례에서는 만들 수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고 금액을 이렇게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도 큰 의미는,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 해도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행정의 운영방식을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해 나간다면 좀더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이게 많은 기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운영을 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결산, 추경 다 심사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촉박합니다. 어차피 토론을 하고 의견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의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 조정결과 부산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청과부류 최저거래금액을 개인은 2,500만원으로 하자는데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도매시장 기능을 활성화 한다는 취지를 존중해서 시측의 안대로 하기로 하고 오늘 심사한 조례안 2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TOP
가. 해양농수산국 TOP
4.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해양농수산국 TOP
5.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해양농수산국 TOP
(11시 02분)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해양농수산국 세입․세출 결산 개요
․2012년도 제1회 해양농수산국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해양농수산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2012년도 제1회 해양농수산국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추경 사업명세서 1085페이지, 수산진흥과에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건립사업 FPC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마 국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국비도 확보를 했고, 시비도 확보된 상황에서 수협이 자담능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서 결국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커트가 된 사항이죠 이게 수협에서 원하는 대로 잘 추진되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확보, 시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농축산유통과의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총사업비 10억 중에 96.5%인 9억 6,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 FTA 기금 국비사업이죠
예.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5억원이 가내시가 되어 가지고 시비를 반영을 해 가지고 10억 정도를 편성해 놓았는데 이게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비를 받으려면 조건이 평가에서 최우수 및 우수단지로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강서에 깻잎수출단지하고 화훼수출단지를 평가해 보니까 최우수 및 우수단지 평가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결과가 사후에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못 갖추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국비가 내시가 된 것이 내려오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2012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비로 가내시액이…
가내시되었고 정부에서 가내시되니까.
그만큼의 사업을 구상하고 착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사업 착수는 안 했습니다.
가내시되고 이런 사업이 구상됨으로써 농민들은 피해가 없습니까
농민들은 자기들도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사업을 해 보려고 했는데 요건을 못 갖추어서 삭감이 되니까 상당히 믿고 있었는데 예산을 준비를 해 놓았는데 삭감하면 되느냐 항의도 하고 했었는데 이미 농림부에서는 조건이 안 되니까 조건을 못 갖추니까 이렇게 삭감해 버렸고, 다만 저희들은 이 시설원예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예산을 반영해서 도와주려고 지원을 해 주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재정이 넉넉치 못하니까 추경예산에 반영이 어려워서 내년도 시비사업으로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지난번에 강풍피해를 강서지역에 비닐하우스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해서 복구에 도움을 준 바가 있습니다.
품질개선사업 평가에서 탈락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품질개선을 좀 합격수준으로 높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평가항목이 9개 정도 항목이 됩니다. 이 9개 항목 중에서 수출금액하고 수출신장률 이게 거의 100점 만점에 45점 쯤 거의 50% 차지합니다. 이 부분에서 열심히 하긴 했는데 수출금액하고 수출 신장률이 떨어지니까 평가에서 만족한 점수를 우수 평가를 못 받게 되었습니다.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수출 이런 것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다 이런 말씀이죠
단지규모, 자조금 조성, 계약재배, 수출 농가비율, 교육․회의 참석 실적, 품질안전성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다 좋은데 대외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수출금액과 신장률이 낮으니까 그 부분에서 저조하게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합격권에 드는 평가를 받을 그런 수준이 되기는 힘들겠네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까
방법은 수출금액하고 수출신장률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대단히 해외마케팅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아마 시설 농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역량도 부족한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쉽지 않은 항목의 점수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평가에 탈락하고 조치사항에 보니까 5월 2일날 농림수산식품부에 원예경영과를 방문한 일이 있네요
예, 방문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항의를 했는데 농림식품부에서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을 충족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항의방문을 하러 갔으면 확실하게 항의 메세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과장님이나 책임 있는 분들이 가셔 가지고 비중 있게 전달하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생각이 드는데 직급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중앙 평가의 기준문제를 한번 시설원예라는 영세농민들이 달성할 수 없는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바꾸어 보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개선책을 요구한다든지 잘못된 점을 지적할 것 같으면 좀 비중 있게 그런 직급에 있는 분이 가셔 가지고 항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실정을 분석해서 실태에 맞는 수준의 어느 정도 평가기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정식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국비를 정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으면 적극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관련 질의 마치고 간단하게 정책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있었던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부산 HLF를 농림부하고 같이 발표하고 난 뒤에 농림부 내부에서도 그 사업에 대한 태평양 연안국가들에 대한 사업을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란 것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여러 기관들이 들어가서 현지에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사전준비하는데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데 굉장히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국내에서 간단하게 하는 사업도 아니고 전혀 시스템과 문화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농림부도 고민을 하면서 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에 11월달에 작년 개발원조총회하는 시기하고 맞추어서 국제수산 ODA포럼을 농림부가 한번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때 서태평양국가하고 재개발국가의 공무원들을 좀 불러서 포럼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논의를 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이 사업은 순수하게 우리가 국제수산엑스포할 때 그때 농림부가 주관을 하는 그런 수산 ODA포럼을 개최해 가지고 좀더 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같이 하기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하고 농림부에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국제수산 ODA포럼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도 시 차원에서 강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관련해서도 부산이 ODA의 첫 출발이 된 도시고, 부산이 어느 도시보다도 더 ODA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참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수산분야에 ODA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부산시가 국가에 물론 코이카 자금이라든지 중앙정부의 도움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 부산시는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내년도 시비를 좀 넣어서라도 선도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수산분야는. 그것을 저희들이 개발해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부산시하고 함께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산이 사업을 실질적인 ODA사업을 수산분야에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5월 8일자에 부산 지방지 신문에 보니까 아프리카 가나에서 부산시 항만물류국제교류협력사업을 한다고.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ODA 관련사업이 수산 쪽에 편중이 되어 있는데 부산이 세계5위의 항만도시지 않습니까 부산의 강점을 잘 살려 가지고 항만물류가 물론 국가 기능입니다만 ODA프로그램들 중에도 항만이라든지 해양산업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ODA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저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후진국에 공무원들이나 그쪽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한국에 와서 교육도 받고 현장에 체험도 하고 시찰도 하고 하면서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프로그램이고, 그런 것들은 항만수산 이런 분야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고 지금도 하고 있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좀더 나아가서 현지에 가서 현지의 사람들을 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ODA프로그램들을 그게 실질적인 ODA프로그램들인데 그런 것을 저희들 농림부와 수산분야는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의미로 수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수산 ODA포럼 관련해서 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농림부하고 같이 기획을 하고 있는데 안이 나오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안건 심사 중에 순간 착각해 가지고 조금 오류를 했던 것 같아요. 국장님! 추경사업명세서 108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검역검사소 검역계류장 이전시설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장소가 어디죠 면적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강서구 너더리 일대입니다.
면적은 얼마만큼 됩니까
면적은 저희들이 95만 7,228㎡, 가용면적은…
전체면적이 95만이고 가용면적이 12만 8,300㎡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27억이고, 진입도로 건설비가 1억 5,000만원 총 28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금년도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를 해야 내년도에 공사비를 정부가 확보를 해 준다는 그런 조건 하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확보된 부지보상비가 총 122억 중에서 49억을 저희들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데 미확보된 것이 73억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까지는 다 확보를 해 가지고 보상을 완료시켜 버려야 됩니다. 예산 사정 때문에 금년도에 추경에 재원만 있으면 다 확보를 해서 금년도 보상을, 이것이 확보가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정부가 국비 건설비를 시설공사비를 확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추경에 재원이 다 되어야 되는 겁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진입도로개설비 이것은 설계비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46억이 아니고 얼마가 아직 확보가 안 되었다고요
73억이 원래 되어야 되는데.
73억이요
그러니까 49억이 되어 있고, 미확보 예산이 73억입니다.
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는데 확보 계획은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 확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게 되어야 내년도 중앙정부에서 자기들도 예산을 부산에서 일단 건물을 지으려면 사유지 보상이 되어야 남의 땅에 집을 안 지으니까 부산시가 그걸 맡기로 했으니까 보상부분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믿을 수 있으니까요. 본예산에 내년에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올해 추경 또는 내년에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고 보상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셔틀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7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셔틀버스는 지금 신항 셔틀버스 운행지원사업은 2,700만원 추경을 편성해 놓았는데 한마디로 그쪽에는 대중교통 노선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 있어도 2개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불편해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불편해서 안 되겠다고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의 편리에 맞도록 출퇴근시간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도입된 것입니다.
신항 활성화와 물류기업 입주 증가로 근로자 수송대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45인승 7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그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에 저는 이 버스를 못 봤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에 보면 하단 4대, 강서구청역에서 3대 이렇게 배차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단에는 7시에 출발하는 1호차 7시 20분, 40분, 8시, 8시 20분까지 그렇게 해서 20분 간격으로 출근을 하고요. 퇴근도…
그럼 러시아워 때만 운행을 하는 겁니까
출퇴근시간만 운행하는 것입니까
예, 출퇴근시간만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근로자들이 많이 탑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운행 시간대를 보면 7시 출퇴근하는 시간을 보면 평균 이용인원이 1대에 46명에서 36명까지 해 가지고 보통…
국장님, 이게 계속 인원이 증가추세일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부산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교통부서와 대중교통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노선을 투입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현재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적정한 승객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일정한 시점이 되면 셔틀버스를 일반대중교통수단으로 전환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임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들한테 부담하라고 하면 안 되겠죠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몇 프로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까
전체 BPA가 25%, 우리가 25% 그 다음에 선사, 운영사에서 50% 그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는 현재 25%밖에 부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BPA가 25%가 하고, 시쪽에서 50%, 업주쪽에서 50%네요
시가 25%. 나머지는 그쪽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작은 분야라도 시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어떻게 보면 이게 곧 시의 재정은 국민 세금이잖아요 그랬을 때 노선버스라든지 여러 방도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서 그쪽 지역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하면 승객수가 많이 늘어나고 하면 당연히 대중교통으로 대체를 해 나갈 겁니다.
대중교통은 이익이 창출되면 들어오지 마라고 해도 들어오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간략, 간략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5월 29일날 언론보도에 보면 아랍에미레이트 호화유람선 베네티오가 부산항에 접안시설을 못 찾아서 애를 먹었다는 그 보도 아십니까
예.
그것 보고 국장님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저희들도 그 진상을 파악을 해 봤더니만 저희들이 그걸 다 도와주겠다고, 그쪽에 에이전트가 연락이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차에 자기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충분히 컨텍을 안 하고 자기들 알아서 동백섬부두로 갔는데 특별하게 선석을 그런 것이 들어오면 선석을 저희들이 BPA에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저희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세계 5위항인데 부산항이 그지요 그 정도의 위상을 갖춘 세계 5위항에서 몇 톤짜리, 48m짜리네요, 호화요트가. 이거 한 대를 접안을 못 시켜 가지고 이렇게 창피스러운 일이 언론에 나니까 심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BPA에서는 화물 선석만 하니 웅촌항이나 자기들이 관리 안 하는 쪽으로 가라, 그래 가지고 보니까 해운대 가 가지고 했는데 거기는 세관 검역시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로점이 있었다. 언론보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본다면. 그러면 관계공무원 입장에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실제로 좀 부끄러운 일이다. 가볍게 제가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지금 그 내용에 보면 지금 민자유치로 해서, 싱가폴 민자유치를 해서 마리나시설 2014년도까지 하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북항에.
예, 그거는 SUTL사가 북항재개발 지역에 마리나 시설 쪽에…
650억을 투자해서 2014년도에 1단계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
그거는 곧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민들이 세계적인 항을 가지고 있다는 긍지를 갖고 있는데 이런 요트 호화 유람선 하나 못 대 가지고 그 배가 몇 군데를 떠다닌다 하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다 싶어서.
앞으로는 거기도 있고, 어차피 부산항은 무역항이 중심이고 컨테이너항이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부분인 것 같고, 앞으로 용호만 쪽에도 활용도 할 수 있고 마리나시설도 되고 하면 그런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68페이지, 첨부서류는 583페이지입니다.
장림포구 명수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비 2억 받으셨죠
예.
이 장림포구 명수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국비 2억 받은 게 설계 용역비입니까
설계 용역비입니까
예, 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이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국비가 32억 5,000만원, 시비가 26억원, 사하구 부담 6억 5,000만원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65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비가 26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의회가 예산안에 대한 심의 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시의회에 보고 된 적은 있습니까 국비 확보를 먼저하고 지금 설계 용역비 2억을 먼저 하셨다는 내용 아닙니까
당초에는 이게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다 하려고 했는데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가 5대 5가 되는 매칭사업으로 되다보니까 시비 부분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보고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2억은 설계 용역비죠
예.
국비 확보된 부분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설계용역 마치고 나면 사실상 우리 시의회는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이미 지금 이렇게 결정이 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게 전체적으로 국비사업을 하시려 하다가 국비 확보가 안 되니까 시비가 지금 26억 그다음 9억, 6억 5,000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비 2억 국비 확보를 했다. 이번 추경에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만약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을 하면 우리 상임위 예산 심의하는 부서인데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뭔가가 이야기는 있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이게 처음부터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다보니까 그게 보고가 누락이 됐습니다. 이게 사하구청이 추진을 하던 사업이었고 또 이거는 시비 반영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다보니까…
결국은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65억에 하시려면 우리 시비가 26억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번에 추경에 국비 확보를 2억하니 이 내용이 지금 첨부서류 583페이지에 보니까 시비는 지금 26억, 국비 32억 5,000만원 기타 6억 5,000만원 이게 아마 4~5억 났는데 그렇게 지금 명세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는 국비 확보하신다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국비, 전액 국비가 아닌 시비가 26억이나 들어간다면 소관 상임위에서는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협의가 사전에 됐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앞으로도 이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 상임위를 거치고 또 예결위를 거쳐서 지원이 되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시비가 들어가야 될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소관 상임위에 설명도 하시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려면 업무협조가 상호 간에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65억이란 사업을 하시면서 시비가 26억이나 들어가고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사실 소관 상임위에서도 대책 없이 이번에 2억 국비 받아 가지고 설계용역비를 한다. 이래 되니까 좀 황당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업하시면서 앞으로 소관 상임위 저희 상임위에 계속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엄궁, 추경에 말입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건물유지 보수비 2억 5,000만원 지금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이 사실은 오래되고 노후가 되다보니까 건물유지 보수에 대한 예산이 8억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게 사업 물량을 저희들 쭉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 물량이 양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엄궁농수산물시장은 노후화 건물이라 해 가지고 연간 15억에서 20억 정도 매년 수리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엄궁농수산물센터의 현대화 리모델링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지난번 용역을 저희들이 해서 몇 가지 안을 저희들 검토를 했는데 한 800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800억 정도를 투입해서 한 빨라도 3년 정도를 공사를 해야 저희들이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빨리 최소의 금액으로 한다면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일단 시비로 들어가야 될 금액, 국가에서 30% 받는다 하더라도 한 500억 정도는 저희 시비로 들어가야 되고 자금문제, 예산문제도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고 설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도매인, 상인들이 공사 기간 중에 어디로 가야 됩니다. 거기선 영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 되면 사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는 영세한 상인들이 대체부지가 없으면 옮겨갈 수가 없어요. 그래 되다보니까 예산 확보도 지금 어렵고, 또 대체할 수 있는 영업장소를 찾아주기도 어렵고 정말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참 어려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 이번에 간부회의 때도 그런 문제를 토론을 했는데 설사 국가에서 30% 예산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나머지 시비 500억 대는 것도 어렵고 또 대체장소 마련하기도 어려우니까 이 문제는 좀더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까지 지금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 부분은 제가 용역중간보고회도 갔었고 내용 자체가 2010년도에 예산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달라 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그 부분을 이미 짚고 넘어갔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개인적인 사견으로 이야기를 했더만 이게 이전까지 감안된 용역을 해라. 그런데 결국 리모델링 쪽으로 가 가지고 800억 이제 못한다. 그럼 또 용역비만 날라 가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너무 규모를 크게 잡아가지고 그때는 제가 알기로 국비가 30%가 아니고 국비가 더 많던데 지금 어떻게 국비가 30%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국비 30%에 우리 시비 30% 하고 융자가 있습니다. 융자는 사실 그런데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800억 정도의 리모델링 그거는 사업성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도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이전을 하고 새로운 데 만들고 그거 매각하고 부지 매각하는 그게 맞죠,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더만 제가 또 지역구가 강서구가 되다 보니까 저거 지역에 가져가려 한다 해서 제가 말 안 합니다. 안 하는데 큰 틀에서 이 건물이 18년이 됐고 노후가 되어 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니 근본적인 안을, 지금은 거의 전 세계가 글로벌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거제나 저런 서부 경남지역에서 오는 이런 농산물이 많으니까 한번 부지가 싼 지역으로 옮기는 부분도 제가 검토하라는 그게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인들도 이 사람들이 늙어죽을 때까지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자식이나 후손을 생각하면 정말 제대로 된 시설 갖추도록 그 용역 넣어라 했는데 그거는 넣지도 안 하고 보니까 이전하는데 800억이다. 이제 이거 안 되는 거죠, 그죠 국장님 혹시라도 어떤 계기가 되면 제가 이 2억 5,000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분명히 올해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수입이, 8억 5,000이 아닐 겁니다. 10억이 넘을 건데. 엄궁농수산물. 본예산에 얼마나 잡혔습니까 엄궁농수산물 하여튼 수리 유지보수비가…
시설환경관리 이 건물 유지보수비가…
엄궁이 10억 넘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15, 16억은 될 겁니다. 그게. 그렇는데 왜 또 긴급하게 추경이라는 거는 긴급한 상황에서 하는 건데 이 유지보수비를 또 추경에 2억 5,000을 넣어야 되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서를 국장님!
저희들이 도색하고 이런 부분…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나중에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보면, 주로 보면 유지보수비가 물새는 거, 페인트 도색하는 거 이때까지 그래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더라, 1년에 근 15억, 20억 주고 매년 해 봐야 또 그 자리하고, 그 자리하고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도매시장을 폐쇄를 할 수 없는 거고 어떡하든 간에 운영을 해야 되니까 최소한의 유지보수는 해 가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비용으로 하다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긴급사항이 아닌데 추경에 이렇게 반영한 건 맞지 않다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엄궁농산물센터가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건물이 노후 되어 가지고 이건 진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땜질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안도 사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분들도 질의할 분 계시고 해서 제가 이 부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림포구 명수화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와 긴밀히 상의하고 앞으로 진행된 사항을 업무보고 시에 재깍재깍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용역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결산부터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들인데 수산진흥과 변상금 임시액 세외수입하고 예산액 수납액 차액이 6억 9,000만원 정도,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시장사용료 예산액과 수납액 차이가 이것도 한 6억 2,000여만원 다른 과에도 많습니다. 매년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세입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매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국도 그래 얘기하는데 상당히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없겠습니까
이게 보통 세입예산을 잡을 때는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무턱대고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전년도, 전년도를 보통 기준으로 해서 수입을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 세입 편성할 때 보니까 전년도 세입예산을 가지고 기준해서 잡더라고, 결산까지 같이 보셔야, 결산까지 같이 보셔야 정확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세입예산을 잡을 수 있는데 항상 자료를 데이터를 보면 지난연도 세입․세출 예산이 얼마였었기 때문에 올해도 될 거다. 항상 그렇게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입 예산액하고 실제 징수결정액, 수납액 차이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 아무튼 그런 부분은…
예상하기 어려운 수익발생 사유가 발생하다보니까…
물론 그런 것도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진흥과 지난해 70억, 지방채 및 예수금 회수 세입예산액에 70억 나와 있네요. 그런데 수납액에는 0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수산물수출선진화가공단지 그 사업 건이죠
예, 그거를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리가 시비 매칭을 하려했는데 돈을 빌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구태여 아무래도 국비 받은 거 가지고 공사 물량을 충분히 다 소화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빚을 구태여 보태야 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지난해 빌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납액은 0으로 처리했다. 그런데 국장님 올해 이번 추경 세입예산에 보면 물론 지난해, 본예산 올해 본예산에 수산물수출가공선진화단지 건립해 가지고 60억, 정부자금채 편성을 했습니다.
예, 예. 그거는…
작년에는 세입예산 잡았다가 필요 없기 때문에 빌리지 않았다가 올해 본예산에 60억을 정부자금채로 해 가지고 차입금으로 또 예산을 편성했어요. 정부자금채로.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또 이걸 항목을 바꿨습니까 정부자금채가 아니고 금융기관채로.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계획 잡았다가 필요 없어서 돈을 빌리지 않았었고 올해는 정부자금채로 빌리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금융채로 바뀐 거는 정부가 정부 자금이 없어 가지고…
아니 지금 수산물수출가공선진화단지가 준공 예정일이 내년 5, 6월달 아닙니까
예.
작년에는 전혀 사업을 안 했어요
했습니다.
작년에 결산서 보면 금융채 70억을 빌리기로 했다가 빌리지 않고 다시 올해 예산에 금융채로 60억을 빌리기로 했다가 정부와 협의가 제대로 안 되니까 다시 또 이번 추경에 바꾸어 가지고 금융채로 빌리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 70억은 현재 이월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발행 안 한 거 그래서 지금 올해 돈을 어차피 발행해 가지고 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자금채 빌리겠다는 60억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시비부분이, 시비부분이 매칭이 되어야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현재 계속 우리가 확보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부의 국비자금이 2013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자금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억 되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국비는, 국비는 내려오는데 시비가 매칭이 안 되면 못 내려오니까 시비매칭이 될 수 있도록 예산서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시비 매칭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채를 지금 돈을 빌린 겁니까
그렇죠. 이거는 안 그러면…
금융기관채 60억을 빌리면 정부 국비도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이게 되어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우리한테 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요.
아니 차입금 해 가지고 세입 예산에, 정부자금채는 지금 기정예산에 60억 했다가 이번에 빼고 금융기관채를 지금 60억 빌리겠다 이 말 아닙니까 자료 보십시오. 1058페이지에.
이게 앞에 있는 지방채 70억하고 앞에 정부자금 60억 이거 두 개는 별개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어차피 시가, 시가 투입해야 될 예산인데 앞에 있는 지방채 60억, 70억 이거는 우리가 지방채를 가지고 하겠다고 한 예산을 그때 당시에 빌릴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살려 놓고 대신에 이월만 시켜 놓은 거고 그러니까…
지난해 예산 말씀이시죠 70억.
이월만 시켜놨고…
그거는 이월시켰고…
예, 이거는 금년도에 우리가 확보해야 될 103억 중에서, 103억이 필요한데 이걸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돈이 없어 가지고 일반회계론 못 넣고 대신에 정부자금채를 빌려서 줄 테니까 일단 63억을, 6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43억은 정부가, 우리 시가 더 내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상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내년도에 본예산에 하든지 해서, 그러니까 정부자금채를 60억을 한다했는데 중앙정부가 정부자금채가 정부자금이 없다 이거지요.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우리한테 배정이 안 되니까 금융기관채로 갖고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자가 조금 더 높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검토가 안 됐고, 정부자금채하고 지방금융채하고 또 금리 차이가 많이 날 거라 말입니다.
금리 차이가 한 영점…
처음부터 제대로 검토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시가 금리 차액부분을 부담해야 되는…
그거는 정부에서 정부가 차입금이 없으니까 못 주겠다 하니까 지금 이 예산은 어차피 가야 되고…
예산, 세입 예산 작년에 편성할 때 충분히 정부하고 검토도 충분히 하고 협의한 사항에서 세입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세입예산만 우리 부산시에 잡아놓고 정부채로 주겠지 하고 잡아놓고 지금 와서 정부에서 돈이 없으니까 안 주겠다 하니까 금융채로 바꾸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정부의 차입금이라는 게 정부에서 나름대로 전체적인 차입금을 활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총량이, 총액이 감소가 되어버리면 결국 우리 시도 여러 정부 자금채를 빌려쓰는데 그중에서 우리 쪽에 아무래도 배정되기 어려우니까 할 수 없이 방법을 지금 예산부서에서 강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 참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지난해 가을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정부 자금채 사전에 정부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구나 라고 저희들 다 이렇게 생각하죠.
정부하고 총액적인 부분에서 이 정도면 안 되겠나 이렇게 총액적인 부분은 됐지만 구체적인 이걸 가지고 우리 선진화단지에다가 꼭 그렇게 확정이 된 그런 사항이 아니라 전체적인 걸 가지고 어느 정도 맞춰놨는데 줄어들어버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향후에 세입 예산 편성 때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께서 검역원 이전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이게 이전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은 49억원 예산 확보 됐고 지금 73억원이 미확보 되었다고 하시는데.
현재로는 201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지만 그때까지 현재 진행을 봐서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2014년도면 향후 2년밖에 안 남았고…
그때까지는…
1, 2년 더 한다 하더라도 3, 4년 그죠 그럼 3, 4년 뒤에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차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지 말씀입니까
검역원, 지금 현재 검역원.
기존요
기존의 검역원.
그거는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걸 수산무역기지 3단계사업이라 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플랜을, 마스터플랜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 어떤 그림을 담을 것인지, 그런데 이걸 하려면 물론 우리 부산시 예산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우리 도시계획도 절차를 밟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건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여수엑스포 가보셨습니까
예.
가보셨습니까
예.
엑스포 관련해서 부산관, 예산이 4억 4,720만원을 편성해서 시설공사비가 2억원, 콘텐츠 개발비가 2억원 나머지는 일반운영비 4,470만원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언론에도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우리 부산을 알릴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그죠 기회인데 그 안에 있는 콘텐츠라고 해 봤자 동영상밖에 없습니다.
영상물.
영상물 그 만드는데 2억이 들었습니까
예.
영상물 하나 만드는데 그 만큼 돈이 많이 듭니까
영상물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콘텐츠입니다.
그런데 우리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콘텐츠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산일보에 났는데 보고, 사실 부산관, 지자체관이 여수엑스포 전체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한 지자체에 저희들한테 준 면적이…
21평.
21평, 한 남짓하고 사실 거기에다가 서울이나 부산 같은 이런 대도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을 이것저것 다 전시를 한다면 이건 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정도일 거고 그럼 결국은 단일한, 심플한 컨셉을 가지고 집중을 할 수 밖에 없는데 해양엑스포기 때문에 우리 부산은 그러면 해양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집중을 하자. 그래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실․국장들 앉아서 사실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수엑스포에서는 그러면 부산에 가장 대표적인 해양과 관련되어 있는 항만, 부두 관계, 항만 관계 그 다음에 해양과 관련되어 있는 관광 이런 쪽을 보여 주는데 그걸 전부 다 판넬 갖다 붙여 놓고 조그만한 시설물이나 조그만 이런 걸 전시하는 옆에 보니까 타 시․도들 그래 해 놨더라고요.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차라리 영상물을 만들어서 그걸 보여주는 게 맞는가 하고 처음에 방향을 가지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부산은 지금 현재 옆에 다른 도처럼 이런 조그만한 공예품하고 판넬 갖다 붙여 놓고 하는 이런 식으로 20평에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영상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장님, 전시관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고 느끼고 갈 수 있게끔 하려면 많은 사람들 유입을 하려면 뭔가 안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시장님…
그냥 동영상만 찍어 놓고…
시장님도 거기 가보시고 우리가 저도 안에서 봤는데 사실 부산 영상물을 앉아서 차분하게 보면 굉장히 부산에 대한 강한 이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을 잘 아는 부산시민이야 그렇게 생각하겠죠
엑스포에 오시는 분들이 워낙 이것저것 바쁘게 다니면서 이래 보니까 영상물을 차분하게 못 보시니까 그걸 그 가치를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앉아서 3분밖에 안 되는데 그 3분 차분히 앉아서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 판단이 듭니다.
국장님, 동일한 부스에 열 몇갭니까, 지자체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관람객이 와서 16개 지자체관을 다 볼 수는 없거든요. 어디를 가볼까, 입구부터 뭔가가 달라야 됩니다, 입구부터.
그래서…
그 16개관을 다 관람한 그것만 해도 한 나절 시간이 다 걸리는데 당일치기로 오는 사람도 있고 물론 1박 2일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입구부터 뭔가 우리 지자체 우리 부산만의 특징을 살린, 뭔가 있어야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입구에 부산적인 냄새가 팍 풍기도록…
대구는 아시죠 대구에, 육상트랙, 옛날에 세계육상했다는, 대회했다는 그런…
시뮬레이션 게임 하는 거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전남 같은 경우는 갯벌, 예를 들어서 밖에서 보면 아, 여기가 대구구나. 여기가 호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건 보기만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야 사람들 전시관안에 올 수 있다 말입니다. 홍보관 안에.
대구의 육상 트랙하는 그거는…
안에 들어가면 뭔가 있겠지.
애들한테 무슨 사탕 주는 거나 마찬가지 게임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제가 볼 때 제가 사람 보는 것마다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만 오는 게 아니고 남녀노소 다 오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언제까지 하죠 8월 며칠이죠
8월 12일까지.
8월 12일까지, 그 이후에는 홍보관 이후에는 아무 것도 지금 없네요
아닙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희들이 가서 실제로 부산관을 방문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더 보완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 가지고 그 이후에 오륙도 모형이라든지 크루즈선, 컨테이너선 모형 같은 이런 것들을 앞에 전시도 하고 해 가지고 조금 부산적인 냄새가 풍기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했습니까
영상물만 놔 놓으니까 너무 그렇다 해서 좀 보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관람객들 반응은 어떻든가요
관람객들 반응은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해양엑스포의 영상물들이 1,000억, 100억, 몇 백억짜리 이런 것들 눈이 동그랄 정도로 그런 것만 보다보니까 사실 지자체관에 대한 것은 거기에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그래도 부산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 보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람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진다는 얘기는 국장님이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그렇지 않을까 추측을…
제가 세 번이나 가 가지고 보고 실제로 하는 사람들의 행동도 보고 무엇을 보완할까 고민도 해 보고 제가 앉아 가지고 상당한 시간 동안 앉아서 거기서 관람도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 반응도 살펴보았습니다.
향후에도 국내외 국제행사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산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텐데 불꽃축제하는데 돈 10억 넘게 드는데 물론 이틀 하는데. 이런 것은 며칠간 장기간에 부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앞으로 향후에 국내건 국외건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다면 좀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좀더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그런데 지나고 난 이야기지만 정말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해양엑스포를 하면서 지자체 간에 대한 면적을 너무 적게 할당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무지 구상이 안 옵니다. 20평짜리 가지고는 도무지 뭘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아이디어를 내려고 해도. 서울시에 가보셨겠지만 서울시에 제목이 한양 선비와 인왕산 호랑이라고 완전 창고에 그 옆에 그림 몇 장 붙여놓고 아까 영상 같은 것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걸 하나 갖다놨더라고요. 서울시가 보여줄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도저히 이 평수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니까 서울시도 심플하게 갖다 놓았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이나 부산 같이 너무 보여 줄 게 많은 도시들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개념을 단순화 시키자. 이것저것 갖다 놓으면 영 엉망이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장님!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 시간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항 국제수산관광단지 있죠 조성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용역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2억 5,057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8,5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는데 현재 용역결과 2030년까지 약 2조 4,00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국비 확보 및 민자유치에 대한 추후 노력이 필요한데 이번 2012년 추경예산안에는 좀 감액이 되었네요 단순한 사무관리 절감비지만.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와 국제적 해양수산관광단지 비즈니스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후속조치와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남항 동부산관광단지 용역이 사실 참 어려웠습니다. 개념을 잡아내고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저쪽 부분이 시 입장에서 볼 때는 행정으로 보면 굉장히 뜨거운 감자와 같은 그런 지역인데 어쨌거나 이번에 이것을 저희들이 공동어시장 하고 영도에 있는 수리조선소 이쪽 지역은 어떡하든 간에 국책사업화를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영도 수리조선소는 정부의 미항, 부산항 미항계획에 의해서 방향을 잡아가고 공동어시장은 현대화를 시키고 명소화를 시킬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부산에 수산분야에 있어서의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 예를 들어서 다음 번 정부에서 수산분야에 부산에 무엇을 대표적으로 한 개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고 만약에 과제를 만든다면 공동어시장을 일본에 도쿄에 있는 쯔끼즈 수산시장 정도만큼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남항수산관광단지 용역을 하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연결 시켜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 승인안과 예산안 심사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3.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TOP
나. 농업기술센터 TOP
5.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농업기술센터 TOP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부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2012년 제1회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재숙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2012년도 제1회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1228페이지, 선도농가 모델화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도농가 모델화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농가 모델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강소농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내 100여 농가를 강소농 농가를 더 규모를 키우자 하는 것보다도 지금 농사짓고 있는 상태에서 경영비를 줄여 가지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올해 시범농가 일곱 농가를 추천해 놓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얼마나 되죠
보조금은 1억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자부담해 가지고 일곱 농가, 지금 그 분들이 대농가가 아니고 말 그대로 강소농이니까 소농가 위주로 하되 앞으로 경영비를 절감해 가지고 일반 대농가 못지않게 특히 우리 간사님께서 아시다시피 부산 농업은 기술농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농가소득은 좀 많은 편입니다. 많은 데서 더욱더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를 해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정밀경영진단이라든지 사업목표 및 전략수립, 고객분석 등과 컨설팅 후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경영개선을 사업내용으로 예시하고 있죠
예.
그리고 효과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 예산과목을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로 설정하고 있죠
예.
그런데 선도농가 모델화사업비 7,6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이 변경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지침에는 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목을 변경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올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사업 세부추진 계획을 보면 지금, 자금의 사용 용도를 민간자본보조에 합당한 사업으로 지금 한정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원제외 대상에 정밀경영진단과 고객 분석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그렇다면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집행을 할 수 없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보조금에서 자본보조로 변경해 가지고 7,600만원을 지금 일곱 농가에 해 가지고 실제 우리 농가 경영에 맞게끔 진흥청 지침이라든지 저희 변경됨에 따라서 하여튼 농가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 이상 없이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숙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센터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결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예산 규모가 너무 적아서 그렇습니다.
적은 예산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 결산 사항별설명서 1047페이지, 도시농업육성 사업에 일반보상금을 보면 집행잔액이 410만원 발생하였고 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사이버농업인 전진대회 행사 취소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님 작년도에 전국사이버농업 중앙연합회와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행사로서 저희 관내에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9월달에 우리 진흥청에서 사이버농업협회하고 행사가 취소되는 머리에 예산이 약 한 41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이버농업이라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전자상거래 지금 주로 농산물, 전자상거래하는 모임단체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는데 위원님 알다시피 B1몰 전자상거래가 전국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저희 관내에서 했는데 작년도에 저희 관내에서 할 예정이었는데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진흥청하고 사이버협의회가 취소되는 머리 그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농업 현장에서 우리 사이버라 하면 결국 상거래 B1몰을 통한 상거래 그게 주입니까
예, 주로 전자상거래가 주고 그외에도 일반 우리 농업 정보를 서로, 전국 그러니까 모이면 서로 정보 교환이 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실제 농업 현장에 몇 프로 정도의 농가가 사이버농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실제 우리 부산으로 봐서는 5% 내지 10% 미만입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는 우리 부산이 다른 데보다 좀 앞서가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많은 농업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여기 보면 일반 보상비 중에 소비자 농촌체험프로그램 농가체험 및 부산농산물 전자상거래 운영협의회 및 활용 교육 급식해 가지고 580만원 집행된 게 있네요
그럼 이거는 지금 몇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소비자농촌체험프로그램 농가 체험비가 얼맙니까
지금 농가당 그러니까 식대 쪼로 1인당 7,0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체험프로그램 작년도에 한 6회에 168명 정도를 했고 또 농가 자율그린투어도 지금 13회 한 350명 추진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식대라든지 또 차질되는 인원 안 있습니까 거기서 잔액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그럼 소비자농촌체험프로그램 농가체험비 그것만 얼마입니까
체험비는 할 때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일단 저희들 체험비를 농가에 그러니까 식대 쪼로 체험비 한 7,000원 정도 보통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연간 체험비를 하다보니까 잔액이 몇 백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농가체험비하고 전자상거래운영협의회하고 행사 두 가지 아닙니까
예, 전자상거래운영협의회는 주로 저희들 사무실에서 월례회도 하고 또 분기별 회의를 하니까 그때 나가는 식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식대인데 그러면 농촌체험프로그램 농가 체험 이 프로그램 보통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건 농촌그린투어라고 지금 저희들이 전자게시판에 올려 가지고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모하고 또 아동 학생들하고 체험을 하는데 주로 초등학교 학생들 하는데 초등학교는 현장학습 해 가지고 결석이 안 됩니다. 우리 확인서만 해 주면, 그 프로그램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작년도에 6회 168명하고 또 자율그린투어 약 13회 350명 정도 추진했고 올해도 실질적으로 4H회원 깻잎수확체험이라든지 농가일손돕기 또 올해도 토마토 수확이라든지 보리 수확 해 가지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 상대로 하네요
예, 학생 주로 초등학교 일반 4H는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됩니다.
그러면 월 몇 회 합니까
월 몇 회가 아니고요. 1년에 한 6회 내지 한 7회 정도 되겠습니다.
7회
예.
그럼 작년에 실적을…
예, 실적…
참여한 학생수가 되겠네, 그죠
예, 예.
그거를 한번…
일자별 참여수를…
그거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여러 가지 사업비를, 섞여가지고 580만원 된 내용을 볼 때는 제대로 이런 프로그램이 잘 진행이 되는가 조금 의구심이 생깁니다.
위원님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부산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청소년, 학생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인 만큼 이게 그냥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농촌을 체험하고 거기서 또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잘 좀 관리 유지해 나가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숙 소장님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도공무원 어학훈련 국제화 여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사업명세서 1226페이지인데 지도공무원 어학연수 국제화 여비 540만원 신규편성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국제화여비 540만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저희들 국비 신청을 하다보니까 진흥청에서 예산편성이 늦어져 가지고 저번 본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라든지 또 예산부서에 하니까 그게 이번에 제1회 추경에 올렸는데 어학연수는 상당히 좋은 교육이라고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한 160개 농업기술센터 중에서 한 20개 정도 하는데 위원님 알다시피 우리 특광역시 특히 부산은 다른 데보다도 국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넓은 아량으로 베풀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20개소가 가는데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 어학연수기간하고 대상은 어떻게 운행이 됩니까 지금.
실제 말 그대로 배우러 가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한달 정도 지금 현지에 가서 적응을 하면서 어학이 첫째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지도사 28명 중에서 어학이 능통하고 현지에…
몇 명이 가느냐고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가는데 한 명이 개인적으로 갑니까 전국 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포함해 가지고 가는 겁니까
전국 20명 정도 되는데요.
20명에서 1명이 우리가 차출이 되어 가지고 가는 겁니까
예, 두 파트 10명 정도 기수별로 갑니다.
그럼 보통 보면 한 며칠 정도 갔다 옵니까
보통 4주, 한 달입니다.
한달입니까
예.
주로 가면 어느 지역으로 많이 갑니까 한 달 동안에는.
주로 미주지역 캐나다나 미국, 호주 이래 저희들보다 선진국에 가 가지고 지금.
그러면 한 20명이 한 달 정도로 다니러 갑니까
예, 예.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가 가지고 좋은 걸 배우고 또 배운 만큼 우리 농업의 발전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성실한 어학연수가 될 수 있도록 잘 갔다 오시는 분들 그냥 이래 가 가지고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고 갔다 온 만큼 뭔가 표시가 나게 철저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래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임자를 선출해 가지고 적극 우리 농촌지도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승인안과 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경희
전 문 위 원 김명수
○ 출석공무원
〈해양농수산국〉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현민
해 양 정 책 과 장 김경덕
항 만 물 류 과 장 송종준
수 산 정 책 과 장 송양호
수 산 진 흥 과 장 김종범
농 축 산 유 통 과 장 김광진
항 만 관 리 사 업 소 장 김재환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 렬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고철진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영대
수 산 자 원 연 구 소 장 이상윤
해 양 자 연 사 박 물 관 장 박철오
〈농업기술센터〉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김재숙
농 업 지 원 과 장 박우청
미 래 농 업 개 발 실 장 최재구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0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5
2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5
3 6 대 제 22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5
4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2
5 6 대 제 22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2
6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03
7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6-25
8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2
9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1
10 6 대 제 22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1
11 6 대 제 22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1
12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1
13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6-29
14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7
15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0
16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0
17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6-20
18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0
19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0
20 6 대 제 22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0
21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6
22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19
23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19
24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6-19
25 6 대 제 22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19
26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19
27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19
28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6-18
29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6-18
30 6 대 제 220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