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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진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토론과 의결은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5일 산업정책관실 소관 안건 심사 후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기획실 소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TOP
가. 정책기획실 TOP
4.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정책기획실 TOP
5.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정책기획실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책기획실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조례안과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등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저희 정책기획실 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조례안 및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회계연도 정책기획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2012년도 제1회 정책기획실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5건 끝에 실음)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한원입니다.
의안번호 421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1회계연도 정책기획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제1회 정책기획실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최한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한 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마가 시작되고 날씨가 무더운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과 여기 참석하신 정책기획실 직원들 위에 상의를 탈의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좀 편안한 그런 분위기에서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관련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인력이 72명이 전환되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정원이 전환된 실적과 향후계획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사무직렬 기능직 총 정원 359명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인 72명씩 해서 단계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전체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의 60%를 3단계로 나누어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또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2명이 전환된다고 했는데 전환되는 72명에 대해서 어떤 평가는, 어떤 시험을 보는 겁니까? 안 그러면 평가를 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이것은 우리 법상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임용시험을 봐야 됩니다.
임용…
우리 공무원 임용시험을 별도로 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3단계로 나누어진다고 했는데 시험은 한 번에 보고 단계별로 시험을 보는 겁니까, 이게?
시험을 이번에 한 번 봤고요. 이번, 지난, 이번 달에 한 번 봤고 그 다음에 또 연말에, 6월 9일자로 한 번 봤고 또 임용하는 그 대상자를 확정할 때마다 임용시험을 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쟁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정원을 법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 정원관리기관으로 넣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되어 왔으며 조례 개정으로 인한 향후 구역청 인력운영상 차이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예, 지금까지는 경자청에, 경자청이 정원관리기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각 자치단체에서 파견을 보내는 형식, 우리 시 소속으로, 시의 해당부서 정원으로 잡혀 있으면서 파견을 가는 형식이 되었습니다마는 경자청에서 인사운영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좀 독립성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서 입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자청이 독자적으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과정에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그대로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한다 하면 진해경제자유구역청, 구역청도 우리 시에도 조례를 개정을 하지만 경남도도 개정을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6급 정원이 1% 증가한다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실장님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진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대표적인 게 6급을 현재 37%에서 38%로 늘리겠다. 그 다음에 8․9급을 7%에서 6%로 낮추겠다. 즉 말해서 이것은 이제 그거죠. 6급, 7급에서 6급으로 갈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 어째 보면 7급, 8급, 9급 이런 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 우리 6대 광역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부산시의 6급 비율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자료를 보면 우리 시가 6급 비율이 37%고 특․광역시가 35.4%고 전체 평균이 35.7%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다른 시․도도 6급 비율을 높여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산시가 제일 지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경기도, 경북, 경남 이런 데는 우리 부산보다 좀…
6대 광역시를 기준으로 해서.
예, 광역시에서는 우리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5급이, 5급 비율은 또 이게 좀 낮은 편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5급 비율이 17%죠?
예, 17%고, 대전이라든지 뭐 인천, 울산 이런 데는 18%대에 지금 있습니다.
이것을 정원 비율, 퍼센트 비율을 조정하는 이유가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지금 이것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조직이 시 조직의 어떤 업무 난이도라든지 업무량 이런 것들이 행정이 이래 좀 복잡다기화 되고 이렇기 때문에 좀 상위직급에, 경륜과 어떤 능력이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맞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승진 소요연수라든지 이게 뭐 십수년 걸리고 참 7급에서 6급 가는데 직렬에 따라서는 10년 이상 걸리는 그런 직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기가 좀 저하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노사 우리 협의과정에 5급 정원을 좀 많이 여기에 상응하는 만큼 늘리기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었습니다. 되었는데, 5급은 또 관리직 범주에 들어가니까 이걸 너무 늘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그 시행하는 과정에 노사가 또 협의를 해서 6급을 그러면 중간과정에 절충안으로 해서 이렇게 좀 하자 하는 이런 과정에 6급이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노사협의과정에서 실제는 5급을 늘리려 했는데 5급은 관리직이다 보니까 5급은 못 늘리고 6급을 늘리기로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실제로 우리가 그래도 시청공무원은 구청공무원에 비해서 그래도 진급연수가 좀 빠르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그게 직렬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히려 행정직…
일반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더 빨리 되는 구청도 있고…
보편적으로요. 평균적으로 했을 때.
보편적으로 봐서, 보편적으로 봐서는 구청에는 직위 자체가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상위직으로…
시청이 아무래도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청으로 전입시험 치는 것 아닙니까?
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우리 전입, 구청에서 시청으로 전입시험 치는 대상이 주로 6급, 7급, 8급 골고루 나눕니까? 아니면 8급만 한정을 합니까?
주로 8급으로.
한정을 해 버립니까?
예.
7급은 아예 없습니까?
예, 지금은 7급은 인사쇄신방안으로 인해서 7급 승진 후에 3년 이내인 자, 3년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확대운영할 계획으로 앞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급 승진 후 3년 이내인 사람.
예.
그러면 6급은요?
6급은 지금 전입시험 쳐가지고 들어오는 케이스는 없고, 이것은 아주 특기, 외국어특기자라든지 아주 예외적인 이런 또 서로 상호교류라든지 이런 예외적인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청에서, 만약에 시청에서 6급 들어오는 전입시험제도를 이렇게 풀어놓는다면 실제로 구청에서 시청으로 들어오는 6급 전입시험을 치를 대상자가 많습니까?
6급은 좀, 구청에서는 계장입니다.
계장이지요.
예, 계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입시험을 쳐가지고, 뭐 희망하는 사람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시에 기존 어떤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사순서, 질서라든지 그 순서에 조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향을 좀 미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일반직 공무원에서 우리 부산시청에 9급은 없죠?
9급은 과거에 한두 개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고 봐야 되죠?
현재 정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7% 이상 196명인데 8급이 지금 196명이 됩니까?
8급이 지금 현원 말씀입니까?
예, 현원.
현원은…
7% 이상 하면 196명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현원이 지금 현재 정원현황이 8․9급이 245명입니다. 8․9급이 245, 7급이 907명이고 직급별 정원현황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지금 245명이니까 6%하면 실지로 좀더 일단 이 퍼센트는 지키겠네요.
예.
이 비율은 지키겠는데 그러면 6급만 일단 28명이 더 늘어나는 추세겠다. 그죠?
예.
그러면 7급에서 6급 넘어가면 물론 이제 8급에서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7급에서 6급으로 다 가버리면 7급이 퍼센트가 모자라니까 다시 8급에서 7급을 보충해야겠다는 그런 논리다. 그죠? 어째 보면 노사협의에서 시장님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진급이 우선이 아닌가? 정원 조례가, 사실 그렇게 좀 느낄 밖에 없거든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처음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요즘 행정이 아주 어렵습니다. 일하기가, 여러 가지 행정, 과거에 우리가 행정하는 어떤 그런 일들하고 지금은 어떤 경험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어떤 지식이나 업무의 난이도, 열정 이런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도 중앙부처에는 8급은 없고 7급 들어가면 7급부터 주로 있습니다마는 주로 사무관들이 실무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업무흐름을 볼 때 우리 광역행정기관 단위에서는 최소한 그런 6급 이상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부산광역시로 봤을 때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우리 업무 보시는 것, 6급 우리 주무관님들이 다 보시는 것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퍼센트를 올린다 해서 인사 나눠먹기가, 승진 나눠먹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퍼센트를 정해놓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그에 대한 인센티브, 즉 말해서 승진혜택을 드려야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 그냥 일괄적으로 저렇게 승진잔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지금 사무기능직 72명이 일반직 정원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사기진작 면에서는 환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바뀌었을 때 그 내부적 업무 연결고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그 업무는 직위 자체가 기능직 업무는 줄어들고, 기능직이 담당하는 그 업무는 줄어들고 그 업무를 일반직이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응을 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보세요. 대응을 하는데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그 내부적으로 실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건데 그 연결고리가 업무적으로 잘 되냐고요.
뭐 72명이라는 그 숫자가 우리 시 조직 전체적인 어떤 인원 한 2,000, 한 3,000 가까이 됩니다마는 그 비율로 봤을 때는 그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흐름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여러 가지 신규로, 신규로 임용하는 공무원하고 기존에 특채를 해서 하는 이것하고 그런 부분에서 일부 교육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전환하는 과정에 충분히 좀 감안이 되어서 적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조례를 보면서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방금 질의한 그 내용인데 72명이 뭐 큰 숫자가 아니라 하는데, 크죠. 실장님, 이런 부분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그 업무나 이런 여러 지금 보고에서 실장님이 행정의 복잡함이나 이런 부분들을 완화적인 차원도 있고, 하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저는 이왕 조직개편이 이렇게 되면 거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완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상반기 조직정비는 이번에 조례에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상반기 조직, 예, 상반기 조직정비는 오늘 한 이런 수준으로, 조례 개정사항은 이런 수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의회에서도 지적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환경이 바뀌는데 조직이 좀 자주 빈번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안정성에서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 그런 것 중심으로 하고 하반기에, 그런 추가적인 개편수요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해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것을 한 번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만 잡았었고.
예.
직급별 정원책정 같은 것을 기준을 좀더 손을 보고 하겠다. 그런…
예.
오늘 올라온 조례가 그것하고 연관이 됩니까?
예, 이것은 우리 조직 내에서 어떤 기능적인 어떤 배분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떤 수요를, 그런 요구나 이런 수요를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별도로 하반기에 지금 문제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반기에 다시 조직진단을 한 번 해서 그것은 내년 연초나 연말이나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제가 그 당시 조직, 상반기 조직의 정비계획하고 연관을 지어서 한번 봤는데 지금 6급으로 이렇게 1% 올리고 하는, 55명 정도가 이제 진급을 하게 되는데 전산직 같은 경우에는 1명도 해당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려가더라도 7급이 6급으로 되는 데가. 거의 그냥 근속승진 정도로만 자꾸 그치고 있는데 이것은 꼭 그렇게 계속 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 제가 잘못 파악한 것인지.
아, 이번 조정에서는 3명이 늘어나는…
전부 다 근속으로만 해당이 되지…
세부적인…
(관계 직원을 돌아보며)
3명이 늘어나죠?
(“예.” 하는 이 있음)
전산직에도 그러면 7급이 6급으로?
예, 그 속에 3명이…
3명이 들어가는데 그게 근속하고는 관계 없고?
예, 그거는 인사운영상…
근속 그거로만 3명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자동으로.
그러니까 정원이 3명이 올라갑니다. 정원이 3명이 올라가니까 그게 인사운영하면서 근속으로 가든지 아니면 어떤 근속 그 전단계로 가든지, 근속으로 가는 그런 비율이 낮아질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뭐냐 하면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건데 지금 현 실정으로 보면 워낙 7급에서 6급이 늦다보니까 기술직들 거의 비슷할 겁니다. 행정직보다는. 특히 이게 제가 알기로는 토목직은 좀 낫습니다만 그 외의 쪽은 거의 근속이 되어 가지고 올라가는 케이스에 다 걸려버린다 말입니다. 2~3년이 늦으니까. TO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사례로 전산직을 한 번 살펴봤더니 그런, 아마 그 3명이 더, 몇 명이 TO가 되든 지금 근속이 걸린, 3명이 넘어버리니까 TO가 생기나 마나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무슨 방법이 없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건 또 뭐냐 하면 이 전산직이 유달리 우리가 정보산업 쪽이나 정보통신 쪽이 지금 21세기 지식산업의 중심에 서 있다 말입니다. 이 파트가 물론 신성장이 되었든 또는 우리가 유시티 쪽에 중심을 두든 이게 함께 가줘야 되면서 이 분들의 사기앙양이 지금 21세기 특히 정보산업 쪽에서 매우 중요하다 싶어 가지고 이 분들이 7급에서 6급뿐이 아니고 6급에서 5급, 5급에서 4급도 어떤 대책이 좀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혹시 생각하는 바가 있다면, 제 느낀 것은 그런데 혹시 맞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님 말씀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 이 6급을 늘리는 것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7급에서 6급 올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직렬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 조금이라도 그게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것을 늘리는 것이고, 직렬별로도 보면 어떤 직렬은 14~15년, 16~17년 이렇게 되는 소수직렬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술계통이나 이쪽에, 엔지니어 쪽이 너무 사기가 저하가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한 번 대책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예, 그거는 저희들 문제인식을 하고 있고 직렬간 어떤 불균형이 아주 심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령 이것도 예를 들자면 지난번 조직정비계획 쪽에 보니까 본 위원이 늘 생각했던 것이 어느 쪽에 붙든 그것은 차후 문제고 경제산업 쪽에 가든 기획실 쪽으로 와서 재정관 밑으로 들어가든 그것은 차후 논의할 부분이지만 지금 우리가 자체 청사의 전산관리에 거의 유시티담당관이 매달리고 있죠? 그렇다 보면 IT기업이라든지 CT기업에 지원관계의 부서가 늘 없다.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면서 그것이 하나의 TO로 1개 계가 생기든 1개 과가 생기든, 그러면 또 TO가 좀 늘지 않겠느냐. 전체적인 TO에 묶여 있겠지만 직렬간의 그것은 전산직이 많은 데도 밀려 있으니까 하나의 방법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기구 조직정비계획하고 맞물려 떨어져야 되는데 이건 조례가 왜 없을까 하고 물었던 겁니다.
그것은, IT 그것은 우리 조례 개정사항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를 하나, 그것은 규칙사항입니다만 안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계를 하나 만들려고 그렇게…
그럴 경우에는 전문직도 있어야 될 것이고 행정직도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기업이 좀 심각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2008년도 자료를 보니까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가 매출이 7위쯤 됐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13위 내지 14위가 됩니다. 제주도보다 못합니다. 그런 실정으로 계속 IT, CT가, CT 쪽은 좀 올라가고 있는데 IT 쪽이 엄청나게 몰락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것을 좀 주시해 가지고 우리 공공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부분에 조직이 필요하면 TO 조차도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거 한 번 일러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진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의문스러운 것 두 가지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에 기타잡수입으로 잡히는 예납금 환급금의 경우에 이것은 예산현액이 400만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104만원밖에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 금액에 있어 가지고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지, 왜 그리고 또 미리 조정이 안 됐는지 그 부분과, 부산정책포럼 일반운영비 부분에 예산은 798만원이었는데 집행은 353만원밖에 못해서 그러니까 한 마디로 미집행을 절반 이상을 못한 경우인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미집행이 높은지 그리고 이걸 미리 조정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이것은 우리 법무담당관에게…
예, 법무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타잡수입인 예납금 환급금에 대해서 예산현황이 400만원 대비해서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104만원에 불과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환급금 발생사유가 계속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놔뒀습니다.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할 수 없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정책포럼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도…
예, 정책포럼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포럼은 주로 시의 당면 주요현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의 유력인사나 아니면 대표적인 연구기관장이나 이런 분을 초청해서 특강형태를 취하고 우리 현안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당초에 한 6건 정도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84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집행을 해 보니까 3건만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3건은 초청하려고 했던 분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업무관계로 참가요청공문까지 왔다가 결정적일 때 취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사가 못되어서 3회는 실시가 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는 게 확실시 되면 예산액을 미리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말 결산추경 때 같으면 조금 집행잔액이 남으면 삭감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포럼 자체가 1회 초청강연이 150만원 내외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연말까지 지경부 1차 강연 같은 경우는 연말에 특강이 계획됐는데도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조금 삭감해 봐야 돈 한 200만원 수준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 꼼꼼하게 살펴서 집행가능성이 없는 것은 결산 때 삭감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은 작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적어서 삭감하는데 미흡했다라는 것보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꼼꼼하게 다 챙겨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8페이지에 보면 동삼혁신지구 친수호안 조성공사 건입니다. 8페이지 보면 동삼혁신지구 친수호안 조성공사에 올해 당초예산이 한 푼도 없거든요? 한 푼도 없는 이유가 뭐죠?
이게 동삼혁신지구 친수호안 이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276억입니다만 2011년까지 196억이 집행됐고 2012년도에 55억이 집행될 계획인데 이게 국비가 이월이 되어 왔습니다. 사고이월이 14억이 이월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재정사정상 시비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국비가 이월이 됐다는 게 사고이월 됐다는 14억 2,600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현재 지금 책자를 하나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결산안 및 회계연도 세입․세출 책자 12페이지인데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관련해서 거기 보면 동삼혁신지구 친수호안공사에 명시이월로 19억이 됐습니다. 19억이 됐는데 이 19억이 작년 2회 추경 때 되는 바람에 이것을 집행할 시기가 모자라서 지금 명시이월하게 됐다는 것 맞죠?
예.
그러면 거기 앞에 있는 2011년도 예산현액 100억 정도 되는 이 돈이 작년도 이 공사비가 맞습니까? 공사예산.
예.
그러면 지출원인행위액이 81억 정도가 생겼는데 그러면 81억을 예산이 100억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81억이면 충분히 지불하고도 남을 예산이 다 잡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은 67억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간 내용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부분이 사고이월됐다는 내용을 말씀하신 거면 작년에 이게 추경 때 19억을 반영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왜 추경 때 19억을 반영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개발단 시설담당사무관 민관식입니다.
19억이 편성된 것은 저희들 변경협약을 작년 말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추가로 190m 구간에 40억을 저희들이 추가로 받도록 협약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공사비가 19억, 감리비가 2억 이래 가지고 21억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할 시간이 없어서 명시이월 됐고요. 그리고 지금 본부에서 계단식 190m 40억 구간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용역이 완료되고 10월 중에 발주를 하면 그게 선급금 등 해 가지고 집행이 되고 지금 시비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심지어 국비 일부를 지금 조금 잔교구간에 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예산이 확보되어야 저희들 계획 공기 내에 마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국비 그게 지출하는 데 조금은 문제가 생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 2회 추경 때 국비를 받을 기회가 생겨서 이것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교부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총 공사비가 276억이고 지금까지 보고서에 보면 231억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거의 다 지출이 다 되어 가는 셈이죠. 그러니까 45억 정도 더 지출을 하면 공사가 완료가 되는 시점이고, 그런데 이번에 보면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이 공사를 10억을 예산을, 물론 예산에는 올릴 수 없는 것이지만 공사를 계속해서 빨리 준공을 하겠다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 실장님, 채무부담행위가 아주 간단하게 뭐죠?
채무부담행위는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를 하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공사부터 먼저 하고, 예산은 없는데 공사부터 먼저 하고…
한 마디로 외상공사다, 그죠?
예, 외상공사입니다.
그러면 이 외상공사가 지금 금액이 보면 10억을 행위조서를 꾸려서 올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도 아니고 전체 공사비에 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0억이 작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올렸는데 이 10억 정도가 작은 돈도 아니고 공사규모에 비해서는 적다고도 볼 수 있지만 부산시의 재정건전성에는 영향이 없는 부분입니까?
예,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채무부담행위 예산을 편성하는 게 재정, 재원사정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만 이월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잠깐만요. 거기에서 이런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이유를 보면 여기다 딱 적어 놨어요. 돈이 없어서 채무부담행위를 한다.
예, 그게 기본적인 그런 이유고.
이번 경우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보고서 주신 것 있잖아요?
예.
처음에 보고서 주신 것에는 채무부담행위조서가 싹 빠져 있었어요. 싹 빠져 있다가 두 번째 수정 보내면서 채무부담행위 10억 별도해서 여기에 표를 하나 그려 넣어서 다시 온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공사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 예산관계는 사실 저희들 임의대로 하지 않고…
예산에는 아무 상관없죠. 채무부담행위라는 게 당해연도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한 게 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과에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아, 그것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서 그 자료를 쓴 것이고 이것은 그 재원을 정할 때는 예산실에서 시 전체적으로 사정을 봐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채무부담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이런 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이 예산상에는 사실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올릴 필요도 없는 내용이니까. 당해연도 예산이 그 돈이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싹 빼놨다가 다시 수정본에 이렇게 다시 올라온 이유가 조금 사실은 기분이 좀 그랬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채무부담행위도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는 하는데 예산내용 금액에는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채무부담행위조서가 별도로 붙습니다.
별도로 붙지 예산에 포함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예산 전체 금액에는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방재정법 44조에 보면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금액이 익년이나 다른 연도에 발생하면 예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무부담행위조서를 이런 것 보고를 안했는지 아니면 인쇄 미스 그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실무부서에서는 재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금년에 주든지 내년에 주든지 줄 거라고 보고 구분 없이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예산을 정식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예산안은 10억을 그대로 하고 채무부담행위는 별도의 조서로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강 질문을 다 드렸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사는 총 공사비가 276억이고 나머지 잔여공사비가 한 42억원 정도 남았는데 올 예산을 한 푼도 못 잡았다가 공사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추경 때 예산 10억을 잡으면서 그 예산도 모자라니까 지금 채무부담행위조서를 올리신 것 아닙니까? 내용이 딱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작년도 이월액까지 아직 남아 있죠?
예, 남아 있습니다.
작년도 이월액까지 남아 있고, 그런 상태에서 공사 진행을 하는 게 무리가 없고 지금 현재 이 예산 10억, 플러스 채무부담행위 플러스 10억 하고 나면 이 공사가 완료됩니까? 더 이상 돈 들어갈 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내년 본예산에 25억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또 들어가야 되죠?
예.
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채무부담행위조서라는 것이 어느 예산서를 봐도 몇 장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실장님? 채무부담행위 자체가 말 그대로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왜? 어디에 부담스럽느냐 하면 부산에 지금 채무비율이 얼마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2011년 말로?
예.
순위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하더라도.
3위입니다.
꼴찌에서, 위에서 3위 아니죠?
예.
꼴찌에서 채무비율이 그만큼 안 좋을 정도로 부산이 재정건전성이 안 좋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시민들도 그렇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10억이라는 게 전체 채무가 약 3조 정도 되는데 그 돈이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각각 사업에서 이런 채무부담행위들이 계속 발생한다고 할 때는 그게 모여 가지고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 채무액은 조금 소액이지만 줄이는 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재원 배분하면서 채무부담을 아무 사업에나 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쪽에 실제로 시공회사에서 그런 능력이 있고 부서간에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되는 그런 사업들에만 채무부담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이 늘어납니다만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 우리 시 전체 예산에서는 채무가 조금 줄어드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지금 기획재정관실에서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 나가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이 공사가 지금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는 공사고 그리고 또 이 예산만 가지고 완벽하게 더 이상 추가예산 없이 준공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채무부담행위를 할 이유가 있는지?
결국은 그게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재원이 부족한데 재원 부족한 게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해야 되잖아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편성 안 하면 이만큼 공사가 금년도에 진행이 안 되니까 먼저 공사를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제가 정확히 공사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약 300억 가까운 공사에 10억 정도의 어떤 예산에 할당하는 공정이 얼만큼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시에서 채무부담행위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공사를 추진시키는 게 시공사에 얼마나 신뢰가 안 쌓여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저는 굳이 이것은 할 필요 없었다는 판단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20억이 공사가 중단을 안 하고 계속…
10억이죠.
그러니까 기존 예산 10억하고, 20억도 20억이 소관부서에서는 꼭 필요하고 안 그러면 공사가 이만큼 중단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무부담행위를 해서라도 이렇게 안하면…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공사비라든지 이런 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형편만 되면 이것도 채무부담을 안 하고 다 예산으로, 현금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번에 추경하면서 여러 가지 재원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각 시․도마다 채무부담행위 이런 행위를 너무 가볍게 보다가 지금 재정건전성이 나빠진 시․도들도 많습니다. 역시 우리 부산광역시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공사 꼭 10억이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것이 꼭 나쁘다라기보다는 이런 행위 하나 자체가 전체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굳이 채무부담행위를 안 해서라도 가능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을 찾아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른 과나 여러 가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부서에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진 실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예산안 개요 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있는데 세입예산은 43%고 세출예산은 35%인데 실장님, 여기에 지난 한 3년동안의 변동추이가 추가경정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우리 정책기획실…
예.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개요 수준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추경예산에 변동이 심한 것은 혁신도시개발단이 저희 실에 편입되어서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평상시는 변동률이 거의 없고 정부합동시상금이 왔을 때 일부가 조금 반영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동안에 내가 보자고 하는 이야기는 계획을 잡을 때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가지고 잡느냐 그것을 보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끝나고 난 뒤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22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부산직할시 50년사 발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부산의 도시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발간사 그 내용은 대충 어떤 내용들입니까?
모두에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내년이 직할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부산직할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50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부산시가 나아갈 50년을 기획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난해부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은 당초에 작년부터 쭉 계획을 해 왔을 때는 직할시 50년사 같은 경우 당초예산에 반영됐던 부분이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 금년도, 지금도 전문가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행사 원만한 행사를 위해서. 계속 전문가 의견을 많이 수렴해 보니까 이 수준으로는 50년사 발간 책자분이 너무 미흡하다. 조금 더 전문적인 원고료 비용이 더 산정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원고 집필료가 한 50주제에 40매 정도 기준으로 했는데 그게 추경예산에 2,000만원이 오른 것은 원고료를 조금 더 폭넓게 해서 80매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2,000만원 정도가 더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방금 송삼종 담당관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2,000만원 증액할 때 그러면 이번에 추진하다가 넣은 거죠? 당초 계획은 2,000만원을 신청한 거네요?
예, 당초 계획은 원고 집필료를 2,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관계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 비용으로는 집필료가 너무 원고 자체가 양질의 책자가 나오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서 조금 더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는 충분한 의논이 안 되고 추진이 된 거네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앞두고 이외에도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많은 의견들을 더 수렴하다보니까 당초 저희들 처음 입안했던 것보다 조금 업그레이드되는 방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밑에 보면 부산기네스도 2,000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는…
업무 추진하다가…
예, 1,300만원 기준으로 시민공모만 해 가지고 책자를, 기네스 책자를 발간하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니까 단순히 공모만 해 가지고 백 가지 선정해 봐야 의미가 없다. 백 가지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작품성을 가미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집필원고료가 조금, 2,000만원 반영을 더 시켰습니다.
그러면 50년사하고 기네스하고 같이 원고료 쪽이네요?
예, 금년도는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원고료만 반영을 하고 내년도 책자발간비용은 내년 본예산에 조금 반영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가예산이 지금 다 어려운 것은 알잖습니까? 만약에 증액이 안 된다면 문제점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당초 처음에 조금 발간하려고 했던 수준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왕 발간할 것 50주년 기념이고 제대로 된 책자, 그리고 시민들이 볼 때도 조금 풍부한 스토리가 있는 내용 그게 좀 가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50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께서 당초 저희 집행부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이 조금 미흡하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부산의 도시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좀 이게 사전에 미리 기획이 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특히 이번과 같이 추가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 또한 차질을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제가 물어봤던 게 추경예산안이 43%, 35%가 이래 세입․세출이 증가가 되었는데 3년 동안에 증감률이 어떻게 변동이 되어 왔느냐 그걸 보자는 이야기는 사전에 좀 그런 계획을 갖다가 잘 잡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잘 잡고 오면 그만큼 변동추이가 작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50년사하고 기네스하고 이 차이점은 뭡니까?
현재 50년사는 말 그대로 부산시 전반에 걸쳐서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입니다. 그리고 기네스는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념적인 부분들, 기네스에 올릴 수 있을 만한 부산 자랑거리 이런 차이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증액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뒤에 한번 보입시다. 보지만, 그리고 50년 발간사하고 기네스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진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먼저 2011년도 결산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무담당관실에 솔로몬파크 건립해 가지고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에서 명시이월을 10억을 했다고 그러는데 명시이월이 10억 된 겁니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을 작년 결산추경에서 명시이월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국비확보가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가 연계되면 명시이월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번에 또 법무부가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법무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우리가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취소를 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취소를 한 겁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아무리 아까 얘기를 듣고 우리 결산서에 이월금에 명시이월에 아무리 봐도 92건에 포함되어 있지를 않아 가지고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본 겁니다.
예, 취소를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매끄럽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법무부하고 또 기재부하고 사이에, 지금까지 국비가 얼마, 총 실질적으로 지금 확보된 게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35억이 확보가 되었다가 불용처리가 되고, 불용처리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쟁점이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 우리 시하고 당초에 협약을 할 때에는 이것은 국가시설로 해서 우리가 시가 부지를 제공하면 국가시설로 건립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프레임으로 이것을 갔었는데 지금 기재부 예산당국에서는 이 건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기조가 있습니다마는 국가가 어떤 시설을, 영조물을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거부반응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자치단체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협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관이라든지 국립극장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산당국에서는 향후 운영비라든지 뭐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자치단체사업으로 전환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법무부에서는 국가의 어떤 시설비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기재부에서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이걸 편성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그 자본보조로 내면 시가 이것을 주체가 되어서 지어 가지고 운영하라는 건데 그것은 도저히 우리 재정여건이라든지 그것은 당초 협의하고도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는 이번에 다시 또 내년도 예산할 때에 다시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설립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기재부하고도 상당히 또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또 지금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전년도 투자사업설명서에 보면 총 사업비가 197억원으로 지금 잡혀 있고 10년까지 용역비인 것 같은데 4억이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까?
그 용역은, 예, 그것은 법무부에서 직접예산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1년도 본예산에 국비가 16억 8,900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고 그것은 10년도 국고보조금 16억 8,900을 법무부에서 부산시로 통보가 내려왔는데 돈이 실제로 확보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우리 자본보조로,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시가 요구하고 법무부가 당초에 요구하는 것은 우리 시 사업으로 이 로파크(Law Park)를 짓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국가가 직접 지어서 운영을, 우리 지역에서 운영을 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기재부에서 예산당국에 심의를 하면서 자기들이 정부에서 재정부담을 앞으로 안 지기 위해서 우리한테 자치단체에 넘겨버린 거죠. 예산과목 자체가, 그러니까 이 예산은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법무부가, 결국은 법무부에서는 또 다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재부에서 이렇게 계속 기조를 그렇게 나온다면 이 사업은 앞으로 좀 난망시 되는 사업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데, 지금 동향을 좀 보니까 기재부의 중간 국장급이나 이런 쪽하고도 지금 상당히 협의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난망시 되고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부산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이것은, 저희들은 기본적인 입장이 우리 시가 지어 가지고 이게 앞으로 운영비를 들이고 이렇게 할 사항은 우리 재정여건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라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당초 우리 정부하고 협의를 한 대로 당초대로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예산당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충분하지는 않지만 설명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번에 기재부 간부들하고 재정협의회를 대전에서 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이런 사항들은 다 거론은 했습니다.
우리 솔로몬 로파크와 같은 게 지금 부산에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다른 광역시에도 추진되는 게 겁니까?
이게, 이것하고 좀 비슷한 게 대전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대전에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국가가 기존에 어떤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예.
전부 국가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만 있습니까?
예, 한 군데만 있습니다.
아무튼 이 취지가 여러 가지 좀 부산뿐이 아니고 영남지역의 법 교육이라든지 또 어린이들이라든지 이런 청소년, 일반시민들에 대한 법문화 형성 이런 식의 아주 좋은 취지가 있기 때문에 좀 중앙의 담당부처하고 좀 제대로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도 12월 6일날 제2회 추경에서 저희들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명시이월로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지금 명시이월에서 완전히, 어떻게 되었는지 빠져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은 10억이 불용처리 됐지요?
그렇습니다. 예.
2011년도 불용처리 되었는데 10억이 작년에도 이렇게 왔다갔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벌써 이것 쉽지 않은 것이라고 본다면 2회 추경에서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이 자금을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각종, 올해도 지금 물론 그렇는데 올해 명시이월을 했더라면, 이게 명시이월해서 넘어 왔었으면 그대로 명시이월해 가지고 다른 이체를 하든 전용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었나. 물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놓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은 되지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게 작년도에 해마다 요즘 국회사정이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예산, 국가예산 확정되는 게 12월 말일 날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예산편성하는 그 시점보다 훨씬 뒤에 이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가 아직까지 국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은 이제 그게 확보되어, 내시는 되어 가지고, 내시는 되어서 확보될 게, 그게 확보가 진행 중인 이런 상태에서 이제 예산을 편성했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되면서 우리 시가 요구하는 형식, 과목의 예산이 확보 안 되고 다른 자본금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이렇게 편성이 되니까 결산은 2월말을 기준으로 이래 하다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집행 안 되는 것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그게 회계원칙에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취소를 했습니까?
예.
그 명시이월 취소가 참 흔하지가 않을 건데.
이게 그렇게 흔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회계부서에서 결산을 하면서 관련 규정이라든지 행안부 질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이것은 취소를 하는 게 맞다. 그것은 명시이월이라는 제도 자체가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을 때 의회에서 해도 좋다는 승인의 사항인데, 명시이월을 해도 좋다는 승인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이월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법리해석상으로 취소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결산하면서 취소를 한…
물론 뭐 결단적으로, 결단한 게 맞다, 틀리다, 또 올해 넘겨 가지고 다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기타 이런 쪽에도 2회 추경이나 또는 1회 추경에 할 수도 있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 법무부, 기재부 이 사이에서도 상당히 불투명했는데 그렇다면 12월달에 명시이월을 해서 추경에 표시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차라리 그때 아예 불용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안 남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 이게 별로 쉽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항이 2월달 지나 가지고 한 3월달이나 4월달에 이렇게 취소를 한다는 게 이게 앞으로 그러면 이것 보다가 또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으면 회계처리상에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회계처리 부서에서는 또 이게 매끄러운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예, 그게 이런 게 자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예산을, 지금 법무부는 정부 재정당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 시가 명시이월이라도 예산을 이렇게 걸어놓고 있어야 거기에서 또 협상하는 과정이라든지 부산시는 다 이래 확보해 놨는데 우리가 이게 안 된다 하는 이런 또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 또 좀 힘이 실리고 또 합리성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무부에서는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국회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우리가 뭐 불용으로 삭감을 해버리면 우리 시가 의지가 없는 걸로 되어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10억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지를 스스로…
그런데 가져갔는데, 이것은 회계처리의 문제입니다. 이걸 명시이월이 법무부에도 불용을 처리를 해 버렸거든요. 법무부도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명시이월로 계속 가져가는 것은 회계처리에서 정리가, 클리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널리 좀 이해를…
최초에 그러면 매칭을 하도록 그렇게 좀 했습니까?
예.
몇 대, 비율은 얼마 정도로 됩니까?
이게 우리가 부지비하고 117억이고, 국비가 117억원이고 시비가 88억, 81억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자금이 집행된 것은 용역사업…
예, 국비 자체에서 자기가 설계한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이 무산될 확률도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죠?
예, 이게 지금 기재부에 설득이 잘 안 되면 어려움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좀 기재부, 법무부의 또 의지가 있으니까 부처끼리 좀 조율이 되어 가지고 시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양질의 법, 로파크가 건립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 가지고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우리 동삼동 혁신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개 사업이 크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삼혁신지구에 대해서 답변할 직원은 나와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개발단 시설지원담당 민관식입니다.
동삼혁신지구 진입도로 연결공사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지금 저희들이 보고도 따로 받았는데 이 사업이 원래 하나의 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2개의 사업입니까?
예, 처음에 사업은 하나의 사업이 아니고, 기재부에서 2개의 사업으로 인정을 하고 저희들은 연결하는 거니까 하나의 사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적인 저희들 맨 처음에 확정되었을 때는 그게 하나고 뒤에 추가로 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970m 그걸 해 가지고 기재부에서는 2개의 사업이라 해 가지고 처음에는 인정을 못 받아서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끈질기게 설득을 해 가지고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그게 이제 설득을 해 가지고 다시 뭐 국비를 더 확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혁신도시 진입도로 공사는 100% 국비사업이죠?
예, 그때 그게 지금 저희들 추가구간은…
최초공사에 혁신도시 진입도로 공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입니까? 이것은 100% 국비사업으로 될 건데.
예, 그것은 혁신지구 내에 있는 구간입니다. 그것은 100% 국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추가한 구간은 영도 천리교 있는 데에서 혁신도시 간 아주 도로가 협소하고 지형이 높아서 아주 위험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폭도 10m밖에 안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돈이 남으니까 국비 반납하기도 아깝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걸 추가구간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걸 했습니다. 150억을 가지고.
결국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남으니까 반납하는 게 아까우니까 추가공사를 지금 시가 주도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비확보가 여의치 않으니까 시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거고요.
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개에서, 면밀히 1개를 표시하고 있지만 2개의 사업이라는 겁니다.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하나라고 주장했지만 기재부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사업이 추가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사업이 전혀 틀린데 국비확보를 이렇게 자기들 해 주겠느냐 이거죠. 결국 지금 현재 협상과정에서 모자란 부분을 시비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공사비를 57억은 국비에서 하고 보상비 부분은 58억은 저희 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공사 여기에 대한 것은 교통량 조사라든지 이런 게 다 되어 가지고 확장공사를 하게 된 겁니까?
그것은 원래 도시계획도로였습니다. 20m로 해 가지고 그 전에부터 교통량 분석 등 모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런 절차를 다 거쳐 가지고 그게 계획도로 되어 있는 그런 기존 계획도로입니다.
이 부분이 혁신도시 진입로 공사구간이 맞는 겁니까? 처음에 혁신도시 진입로 공사는 이 공사명을 같이 붙여서 그렇지, 이것은 일반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일반도로 맞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우리 시비로서 해야 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우리 국비가 남으니까 우리가 한번…
이게 혁신도시사업단에서 담당하는 게 맞습니까? 이 도로 부분을, 이 도로 지금 2차 부분을?
공사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본부에 넘겨줬는데 예산만 확보해 가지고…
아니, 소관을 혁신도시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느냐고요?
저희들 이제 혁신도시특별회계의 회계예산이 관련되니까 저희들이 계속 이것 마무리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이걸 관여를 해야 될 것으로 그래 봐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여기에 보면, 공정이 몇 프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전체 2차구간까지 다 합해 가지고.
지금 진입도로는 사실상 뭐 공사가 거의 조금 다 되어 가고 있고요. 저쪽에 교량부분에 연결하는 65m하고 35m 구간이 일부 지금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필요한 돈이 지금…
결국 추경에서는 51억, 그 65m 이 부분에 대한 보상비하고…
예, 거기에 투입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국비가 들어왔는데 이걸 전용을 다른 쪽에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실 시비확보가 제때에 안 되어서 그 돈을 지금 동삼 2공구에 사실상 좀 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게 조금 매끄럽지가 못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길을 내야 되고 국비를 확보를 좀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공사 들어가고 여러 가지 했다 하지만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시점에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 측면에서 침수관 조성공사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엄격하게 보면 2개의 공사로 봐집니다. 이 추가공사가 지금 190m 있는 이 부분은 계단식 이것은 보면 사업비 40억이 전액 국비로 교부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저희들 돈을 다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도 설명서를 보면 40억이 이 부분에 나온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비 121억원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40억은 추가로 저희들 협약을 해 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 해양대학교에서도 그걸 원했고 또 그게 통행로가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 가지고 추가로 40억 받은 겁니다.
그러면 276억에, 총 공사비 276억에 40억원 빠져 있는 겁니까?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에 276억원을 다 해 놓고 사실은 저희들 매칭된 것은 국비 121억, 시비 115억 이런 식으로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비가 지금 본예산에서 확보를 하려 했는데 좀 예산이 여의치 못했고 이번에 그래서 추경에 하는 건데 사실 그것도 국비 일부를 조금 뭐 잔교형의, 조금 동원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채무부담액 10억을 포함한 20억으로 올해 공사를 얼마 정도 진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파일 박고 이래, 위에 상부공정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한 200m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1차, 2차, 추가공사까지 합해 가지고 국비, 시비 들어온 거에다가 해 가지고 같이 공사를 지금 막 들어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 같이 갑니다.
결국은 따로 되는 별개사업이죠?
그…
2차 추가공사는 40억이 국비가 다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 그 190m, 40억 구간은 저희들이 별도 발주해야 됩니다. 지금 본부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앞에 동삼혁신도시 진입도로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물론 공사를 한꺼번에 진행하면 공사비 절감이라든지 또 공기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엄연히 국비사업과 매칭사업이 다 틀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매끄럽지가 못하지 않느냐.
위원님, 제가 약간 보충설명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면 어떤 순서대로 착착착착 이렇게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연계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정해진 그 절차대로 하다 보면 이 국비를 놓치든지 반납해야 되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내려온 것이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쓰자 하는 이런 과정에, 그렇다고 해서 뭐 법을 어긴다든지 완전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저런 방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매끄럽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취지를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국비를 환입조치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 시에 필요한 부분에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게 좀, 이걸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생각했는데 시비가 다시 거기에 20, 30이 들어가는, 10원이 아까워 가지고 20, 30이 들어가는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이 시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송삼종 정책기획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운동 지원 및 정책과제연구 민간경상보조비 2,000만원 때문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선 지방분권운동 지원 및 정책과제연구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방분권 관련해서는 기존에 우리 분권특위 활동도 있었지만 기존에 저희 부산시가 관련된 6주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난 연도는 7,500만원을 분권활동을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2,000만원이 정책연구과제비로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 이제 5,500만원이 각종 분권워크숍이라든지 분권실천대회라든지 이런 데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본예산에 저희들이 분권특위와 시의회에서 분권활동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정상적인 근거를 갖게 되면서 금년도에 이제 1억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는 특히 4월 총선, 12월 대선을 앞두고 그래서 분권운동을 부산에서 출발하는 시발점을 만들기 위해서 시의회와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집행부하고 같이 했는데, 금년도 이제 2,000만원을 더 추가로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기존에 1억 2,000을 저희들이 물론 효율적으로 쓰면서 분권활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거치고 대선 때 어느 정도의 집중된 분권활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이제 방향을 맞추다 보니까 실제는 대선과정에 저희들이 이제 앞에 예산편성할 때 소홀히 했던 부분이 분권연대의 전국네트워크사업입니다. 그런데 분권이 부산권은 조금 역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타 지역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분권연대활동을 서울에서 대선을 앞두고 한번 집중적으로 분권운동을 펼쳐볼 계기를 한번 잡자. 그래서 조금 필요한 예산을 한 2,000만원 정도를 더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1억 2,000만원일 때는 내부 혹은 지역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분권이란 중앙정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한번 분권운동 힘을 최종적으로 결집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조금 2,000만원 예산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이제 올 예산이 잡아질 때 올해 총선이나 대선이 있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건데 민간경상보조비가 실질적으로 추경에 올라오기는 참 어렵다. 그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어려운데 이렇게 특별하게 올라왔길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000만원이 만약에 증액편성이 못되는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금년도 저희들이 이제 분권의 역량이라는 것은 결국 20여년간 지방자치 했지만 실질적인 분권이란 건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대선을 앞두고 10월이나 11월경에 집중적으로 상경해서 한번 분권에 대한 지자체의 결의를 보여줄 예정으로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꼭 이루어진다 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마지막, 가장 또 한번, 이번 대선이 끝나면 또 5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분권에 대한 힘을 최종적으로 한번 뒷받침해 주는 차원에서 한번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번에 추경이 뭐 또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상정이 되어 가지고 통과된다 하더라도 작년에 7,500만원, 올해 1억 2,000에서 2,000이 통과된다면 1억 4,000까지 되는데 거의 한 배 가까이 된다. 그죠? 아주 적법하게…
평상시 분권운동의 지원수준과 올해의 양 선거의 특수성을 좀 고려해서 한번 배려를 해 주시고, 또 내년도 되면 그렇게 저희들이 많은 수준의 예산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광명 법무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사항 233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판결배상금이 2012년도에 본예산에 5억 있다가 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1억이 증액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하다 보면 판결내용에 따라서 배상금이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올 연말까지 선고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다음 해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차액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유동적이 되어서 편성을 1억을 더 추경에다가 했습니다.
1억만 추경에 증액을 하면 올 상반기는 문제가 없습니까?
사실은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 시 사정상 지금 1억만 조정하는 걸로 지금…
결론적으로 이제 3억을 신청을 했는데 1억밖에 못할 경우에 또 소송에서 패소가 되면 또 2억을 또…
2회 추경 때나 결산추경 때 조정을 다시 하고…
그것은 꼭 3억이 필요한 액수였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는 아직까지는 유동적이 되어서 모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시면 지난해에 1년간의 배상판결, 판결에 대한 배상금의 집행내역과 그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예, 2011년도 예산액은…
배상액 말이, 판결배상금액.
집행액이, 6억 중에서 집행액이 5억 3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5억 300입니까?
예, 잔액이 9,600만원 남아 있습니다.
5,600만원이 남았다고요? 집행잔액이 말이죠?
9,600만원입니다.
9,600만원입니까?
예.
그럼 9,600만원의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불용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불용으로 처리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이번에도 1억이 만약에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또 있습니까? 또 제2회 추경 때 또 넘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그거 이외에 다른 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난 5월달에 둔치도 관련해 가지고 소송에 져 가지고 6억 6,000 정도를 패소한 적이 있죠? 그 내용 아시고 계십니까? 6억 6,000만원.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김광명 법무담당관님은 여기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신경을 좀 쓰시고.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두서너 명 붙어가지고 이야기해 될 일이 아니고 담당관님이 신경 쓰시고, 그리고 차후에 6억 6,000에 대한 둔치도 관련한 그 소송 건에 대한 패소내용을 직접 오셔 가지고 상세하게 저한테 말씀을,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결산 개요서 9페이지에 참고를 해 주이소.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개발단의 지난해 사업집행은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적게 잘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중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떤 개요와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혁신도시의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입주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잘 부산에 정착하고 또 일부에서는 잘 안 오려고 하는 기관들도 있고 그런 직원들이나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이런 기관들이 잘 부산에 정착해서 부산의 어떤 기관으로 이렇게 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지원사항들을 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여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죠?
예.
이게 그러면 국비․시비 1대1 매칭사업으로 집행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3,328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집행잔액, 국비․시비부분 잔액 현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총 3,328만원이 잔액이 남아있는 데가.
이게 50대50으로 매칭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50대50으로 되어 있죠?
예.
시비는 나중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국비 같은 경우에는 잔액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예?
국비 같은 경우에는 반하면, 50대50 하면 1,664이 만원이 남아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집행이 안 되면 이월을 하고 안 되면 그것은 반납을, 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정산을 합니까, 반납을 합니까? 국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단은 정산을 해 가지고 우리 추경 재원으로 쓰고 그렇게 해도 그게 최종적으로 남으면 그것은 반납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반납이 안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남으면, 기조가 국비가 남으면 반납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잡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시에서 수입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쓰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2011년도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중에 이전기관 종사자 정착방안 연구용역이 끝났죠? 용역이 끝났습니까?
예.
용역결과하고 2012년도에 어떤 경상사업이 추가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 상세한 사항은…
담당사무관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혁신도시개발단 이전기획담당 허세욱입니다.
이전기관 종사자 정착방안 연구용역은 작년 4월에서 12월동안 9개월간 이전기관 및 종사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6,16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840만원은 용역입찰계약 요율에 따른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에 경상사업이 추가되는 게 있습니까? 2012년도에 어떤 경상사업이 추가되는 게 있습니까?
2012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공공기관이전지원 홍보물 제작현황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홍보물은 올 4월달에 이미 제작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가 다 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주환 위원님께서 부산정책포럼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밑에 보면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불용비율이 발생했는데 왜 남아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기존에 저희들 업무분장 전에는 계약기술심사담당관실에 있었습니다. 이게 학술용역부분은 저희 정책기획실에 직제개편 때문에 남게 되었고 그 전에는 예산이 원래 학술용역 조례와 운영규칙에 따라서 본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 시에 하는 정기심의가 있고 그리고 수시심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학술용역 기회를 가능하면 묶어서 하기 위해서 정기심의를 2회에 걸쳐서 했고 기타 일어나는 수시심의는 정기심의에 통합을 해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심의운영수당이 많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여기에 계획을 잡을 때 이런 치밀감을 가지고 계획을 잡았더라면 지출액이 과다하게 남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수시심의에 빈번히 일어나는 기회를 많이 줄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묶어서 하도록 하고 그런데 이게 학술심의라는 게 긴급하게 요구될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꼭 이게 예산을, 운영방법인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다음부터 예산 편성과정부터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학술심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2011년도는 정기심의만 두 번을 했고요. 그 전에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수시심의까지 포함해서 총 5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꼭 필요한 용도에 집행하여 시의 재정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 김광명 담당관님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판결배상금이 9,600만원 좀 넘는데 이거 왜 발생한 거죠? 잔액요.
예산액 6억 중에서 저희들이 5억 3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9,669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원고들이 소를 제기한 청구금액을 보면 24억 6,400만원입니다, 그 당시.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대응을 잘해 가지고 배상금으로 나간 것은 5억 300만원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판결배상금 예산 편성과 지출은 승․패소뿐만 아니라 청구금액에 대해서도 인용되는 금액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소송일정이 유동적이고 또 선고가 연말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승소금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승소한 금액이.
우리가 원고들이 청구금액은 24억입니다. 24억인데 저희들이 응소를 해 가지고 패소판결 받아서 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은 5억 30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제가 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결산을 쭉 하면서 보니까 예비비가 문제가 되는 게 상당히 많던데 지금 우리 정책기획실에서는 예비비가 10억 정도 아닙니까? 소송 관련 10억이 되어 있는데 기획실에는 해당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부산시 이래 보니까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135억 되고 그 다음에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게 11년도에 19억 정도 이렇게 되던데 우리가 예비비라고 하면 항상 작년 결산 때도 그랬고 올해 결산 때도 그랬고 항상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비비로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 정말 중요한 사업 이런 데 예비비를 써야 한다. 그래서 통상 1% 정도 계상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시 전체적으로 2009년, 2010년, 2011년 꺼를 제가 쭉 다 봐도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지출액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는 이런 경향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당하시고, 예비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천재지변이라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예측 못하고 과목을 확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행정을 운영하다 보면 그런 게 또 있기는 있기 때문에 예비비제도라는 게 한도를 정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뭐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서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걱정을 안 하시도록 한 번 더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예측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을 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비비가 264억 중에서 올해는 집중호우 이런 관계 때문에 좀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비비가 말이 나왔으니까 개요 12페이지 보면 법무담당관실에 총 2건 해서 판결배상금 지급 10억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 판결날짜가 지출일자가 1월이고 2월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금액 아닌가요, 이것도? 날짜적으로 보면. 그죠?
예, 그게 참 소송이라는 게 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송이 안 끝난 상태에서 질 거라고 예산 편성해 놓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보면 1월, 2월 이때 판결이 난 걸 보면 상당히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어느 정도 그런 가늠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소송 중이고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이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몇 년 전에도 초읍터널인가 그것도 43억 이런 식으로 푹 들어가고 푹 들어가고 이렇게 많던데 이것 좀 개인적으로 볼 때 상당히 예비비 지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아랫부분 보면 명시이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부분 이것 좀 궁금한 게 이월예산이 이렇게 되면 승인권자가 명시이월은 누가 됩니까? 지방의회가 되죠?
명시이월은 의회가 승인을 해 주시면 그 승인한 범위 안에 이월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사고이월 되어 버리면 자치단체장이 합니까? 승인권자가.
사고이월은 승인권자…
자치단체장이 되어 버리죠? 그럼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는 어디가 됩니까? 그것도 지방의회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동삼혁신지구 친수호안 조성사업 이런 부분도 계속비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것이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그렇는데 이게 어째서,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래서 이게 계속비사업하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하고 이런 그게 있습니다만 이 제도가 계속비로, 계속비사업으로 당초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것은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그것은 딱 의무적으로, 의무적이라기보다는 그것은 계속적으로 깊은 심의 없이 그런 금액이 예산에 책정되어서 투자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가사업도 계속비사업으로 한번 선정이 되어 버리면 그거는 별다른 논의 없이 투자계획대로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이. 그런데 이 사업은 국토부하고 그것을 하면서 정부가 계속비사업으로 이게 안 된, 계속비사업으로 채택이 안 된 것 같은, 제가 지금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안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도 그렇습니다. 시도 여러 가지 장기금액이 크고 이런 장기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사업으로 그걸 하는데 그게 재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계속비사업 계획대로 투자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3년 걸치는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해서 계속비로 채택을 안하고 이월사업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삼혁신지구 같은, 공사비 같은 경우에 2010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죠? 3년간인데 이렇게 계획된 사업인데 사업비가 합리적으로 편성 안 되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도 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계속비사업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은 어떤 정책판단 그런 부분이 있고요. 계속비사업으로 한번 의결을 해 버리면 재정투입을 하는 시기에 대한 어떤 탄력성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계속비사업도 수정해서 의결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금 예산절감에 보니까 애를 쓴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사실 애를 쓴 흔적은 보이지만 15만원, 25만원 줄인다고 예산이 절감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경도 마찬가지고 당초 사업진행할 때부터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기계획도 이렇게 단기계획에 따라 가지 않는 그 계획대로 좀 순리대로 쫓아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나름대로 들고요. 신경을 각별히 써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성과 및 평가에서 ‘가’등급 3개 받았던데 이게 어떤 부분 받았어요?
우리 평가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하고 환경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이렇게 세 군데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3개 받았는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올해도 좋은 성과를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행감 때 칭찬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산 사항별설명서에 평가담당관실 소관에 자문회의 참석수당 855만원 있지 않아요? 이거 한 376만원 집행했던데 미집행이 56%, 57% 되던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평가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 관리, 일반운영비는 민선5기 시장공약이행실적보고서, 그리고 공약평가 및 자문회의 참석수당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10월달에 공약이 세부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약이 확정되고 난 뒤에 어떤 시장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정책의 변화라든가 사업추진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공약내용의 수정․보완 등의 어떤 자문이라든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행실적을 점검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2011년도 말쯤에, 12월달쯤에 시장공약자문단 회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약사항이 하도 방대하고 이런 바람에 미처 공약평가 및 자문회의를 미개최를 해서 이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몇 회 한 겁니까?
지금 공약평가자문회의는 미개최했습니다만 우리가 이행실적점검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통해서 1월 18일날 익년도에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범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결산 그리고 제1회 추경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다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가 결산을 보면, 실장님 우리가 예산 대비 지출액이 약 87% 정도 됐는데 실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100%면 제일 좋겠지만 100%도 저는 좋다고 볼 수 없는데 87%의 지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최대한 100에 가깝게 이렇게 편성이 되고 그렇게 집행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월된 주요한 사업들을 보면 혁신도시 관련 공사비 같은 게 국비가 연도 중에 내려오거나 연말 가까이에서 내려오는 이런 거는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100에 가깝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 즉 말해서 내년 이맘쯤 되겠죠. 2012년도 결산이 끝나면 내년 이맘때는 2011년도 대비해서 2011년도가 87%였는데 한 95%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예.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그렇게 실장님이 좀 맞춰주기를 바라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 보면 우리가 정책기획실 소관이 보면 작년 2011년도가 약 한 390억 정도 예산, 우리 2012년도 현재까지 이제 한 228억 정도 되는데 물론 이제 혁신도시개발단 오는 게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정책기획담당관이라든지 혁신도시개발단을 빼놓고 평가담당관과 법무담당관이 좀 이렇게 많이 변동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떻게 된다고 봅니까? 즉 말해서 평가담당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면 한 19억밖에 안 됐다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약 한 35억 정도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또 역으로 법무담당관은 많이 줄었다 말이죠. 이것 좀, 물론 이제 안에 개별사업도 있겠지만 이렇게 전체 과가 차이가 나는 게, 편차가 나는 게 뭐죠?
우선에 법무담당관실 예산 같은 경우는 주로 판결배상금, 판결배상금, 일상적인 경비 빼고는 예산 쓰인다 하면 판결배상금일 겁니다. 그래서 그게 소송결과에 따라서 그게 좀 들쭉날쭉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우리 평가담당관실은 직제가 일부 개편되면서 평가담당관실 기능이 좀 보강이 되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금방 말씀드렸던 인센티브로 교부세를, 교부세를 또 10억을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예산 총괄 중에서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줄은 것은 혁신도시개발단 게 제일 크다고 봐야 됩니까?
그게 거기가 사업예산이 있으니까, 우리 뭐 거기 혁신도시개발단 말고는 사업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부 일상적인 그런 경상경비에 해당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상적 경비를 5% 절감하라 그러지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게 뭐 어느 특정과를 지칭하고 싶은 그런 건 아닌데 실제로 이제 사업명세서 240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안 나타나 있던데, 대외협력담당관 이제 여기에 있는데 실제로 저는, 이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240페이지, 책 보셨습니까?
예.
이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런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금액은 까고 싶지 않은데, 제가 이것 책으로 봤던 거예요. 대외협력업무추진비에서 절감을 5% 하라 하니까 250만원은 절감을 해야 되겠고 결국 국회라는 것도 대외협력기관이거든요. 새로운 항을, 목을 증설한다는 것은, 저는 이게 차라리 그냥 50만원을 더 증액해 주는 게 낫지, 굳이 하나는 삭감을 하고 하나는 다시 300을 늘려야 된다는 이런 것은 저는 사실 모순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 이것은 그겁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250만원은 일률적으로 5%씩 삭감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대외협력…
그 밑에 국회 등 관련기관 업무추진비, 이것은 우리 국회협력관, 국회협력관이 우리 의회에 소속되어 있다가 이쪽으로 오면서 이체가 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사람이 따라오면서 이 예산이 따라오는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외협력업무추진비에서 250만원 순수하게 그것은 줄인 거고…
예.
그러면 국회 관련 기관업무추진비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 국회협력관이 의회에 예산편성 되어 있던 게…
의회사무처에 있은 겁니까?
예, 의정자문관으로 있다가 그게…
제가 그 예산을 못 봤는데, 의회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의정자문관 예산으로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 되어 있습니다. 의회 예산서에.
의회 운영위원회에 있겠네요. 그러면요?
예.
그 예산을 그러면 하나의, 이전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수 그러면 대외협력업무추진비 절감해서는 사실은 250만원 절감을 했고, 그러면 의회사무처에 있던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하고…
이 자리로 옮긴 겁니다.
대외협력담당관으로 가져온 거라는…
예.
그게 왜 그렇게 했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의회사무처에 있던 걸 왜 그렇게 가져갔어요?
그게 이제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인데 이 분이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입니다. 4급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인데 의정협력관이라고 해서 우리 의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국회의 제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문도 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의회가 다 그게 제도적으로나 이게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분이 필요한 역할은 우리 국회, 대외 국회관계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법안 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도와주시는 게 우리 시 전체로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로 금년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 이 돈을 그러면 지출, 관리 감독하는 사람은 누구였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의회사무처에서…
사무처에서…
예.
그런데 이 분의 신분은 그러면 국회사무처의 직원이고.
예, 국회사무처 직원이죠. 파견을 와 있습니다.
어디?
국회사무처, 국회직, 국회직인데 우리 시에 파견을 와있는…
지금까지는, 그러면 월급은 국회에서 받을 거고, 그죠?
예.
당연히 국회에서 받을 거고, 그것을 지금까지는 의회사무처에서 어째 보면 그분을 좀 이렇게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관리 감독을 하셨는데, 관리를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대외협력관에서 그 분을 관리하시겠다 그 뜻입니까?
예, 그 분이 이제 의회의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국비 확보한다든지 대외 국회관계 어떤 그런 활동하는 게 더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의회보다는 우리 본청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 해서 대외협력관 쪽으로 간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면요. 제가 좀 의아해서 그러는데 표현의 차이겠지만 4페이지, 5페이지, 뭐 6페이지, 7페이지를 보면요. 실제로 이게, 실장님 우리가 예산절감이라는 게 이때 표현한 예산절감은 경상적 경비나 사업경비에서 이렇게 삭감된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예.
그런데 보면 물론 큰 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세부사업에는 그런데,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이런 데 할 때도 보면 증액되었잖아요, 증액되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6페이지 보면요. 증액되었죠?
예.
증액된 것도 예산절감이다. 즉 말해서 이런 걸 단순하게 보면 어떻겠냐 하면 내가 예산을 더 쓰면서 절감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물론 이 중에서는 이제 다른 부분이 몇 십 만원, 일이 백 만원이 분명히 삭감된 게 있다고 보거든요.
예.
또 그 밑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이버시정 활동에서 보상금을 주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56만 9,000원을 증액시켜주는 거예요. 여기도 예산절감을 했다는 거거든요. 또 오른쪽에 보면 소송업무의 전문성 강화, 여기도 보면 1억 1,800이란 말이죠. 어떻게 저희들 증액을 시켜줍니다. 증액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예산절감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써버리면 저희들 입장에서 2억이 나가야 될 돈을 1억 1,800밖에 안 했다. 앞장도 마찬가지더라고. 그래서 이게 지방분권운동에도 1,971만원을 저희들 증액을 시켜 주는데 예산절감했다.
위원님 그 말씀 맞으십니다. 여기에 이 표현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표현인데 이것은 우리가 사이버시정 활성화라는 이 사업 밑에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더 있으면서 어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삭감을 하고 또 그것보다 더 많이 늘었다는 그런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 그런 표현인데 실제로는 그 중에서 삭감은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삭감보다는 증액하는 몫이 더 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예산절감, 예산절감 그렇게 표현을 해 버리니까 그러면 증액도 예산절감이다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인데 어쩌면 이런 것은 예산절감이라는 그것은 한 줄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그 세부내용 중에서 절감한 부분이 있다는 그 표기를 하다 보니…
저도 그런 것 같아서 책을 제가 찾아봤어요. 왜 다 증액되는 부분도 예산절감이고, 정말 돈이 모자라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그런 오해를 받았는데, 실제로 세부사업을 보면 그 중에서 100만원, 크게는 2,000만원도 절감한 부분이 있어요. 인정하겠는데, 개요 책에서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2011년도 결산하고 2012년도 제1회 추경해 가지고 올 사업이 이제 거의 상반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쪼록 2012년도 우리 정책기획실 소관이, 그 예산이 잘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그리고 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중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결산승인안 등 예산 관련 안건은 6월 25일 산업정책관실에 대한 안건심사 후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진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편성시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상태와 시정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추경예산안 또한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의 활성화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것인 만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한원
전 문 위 원 박판식
○ 출석공무원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정책기획담당관 송삼종
평 가 담 당 관 홍경희
법 무 담 당 관 김광명
대외협력담당관 이동열
시설지원담당 민관식
○ 속기공무원
김경빈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0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5
2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5
3 6 대 제 22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5
4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2
5 6 대 제 22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2
6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03
7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6-25
8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2
9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1
10 6 대 제 22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1
11 6 대 제 22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1
12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1
13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6-29
14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7
15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0
16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0
17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6-20
18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0
19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0
20 6 대 제 22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0
21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6
22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19
23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19
24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6-19
25 6 대 제 22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19
26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19
27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19
28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6-18
29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6-18
30 6 대 제 220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