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1건,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TOP
가. 환경녹지국 TOP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환경녹지국 TOP
3.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 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환경녹지국 TOP
4.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 손상용․이진수․박재본․이성숙․이정 윤․이철상․전봉민 의원)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후 결산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경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경혜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이경혜 의원님과 소관 국장이신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국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계된 게 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전에 다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뭐 의견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주, 모두가 위원님들이 다 이게 뭐 타당하다고 사료되니까 어떤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다 여기서 뭐 추가가 되어야 되거나 보충해야 될 것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경혜 의원님 뭐 답변 하시려고요?
일단 조례 개정을 제안한 입장에서 제가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한 중증장애인 가정의 경제적인, 장애로 인한 경제적인 추가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이 법 취지를 잘 살려서 홍보를 많이 해 달라는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결산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 실시하고 심사는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을 분리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공원․유원지 재정비추진단 박진옥 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결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성과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환경녹지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2012년도 제1회 환경녹지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환경녹지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제1회 환경녹지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2011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우리 김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011년 회계연도 결산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이 징수결정액은 2억 9,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납액은 52만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납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과년도 체납액 저희들이 미수납된 그런 경우인데 여기에 좀 과거에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과태료라든지 토지사용료라든지 소송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좀 그 당사자가 재산이 없으므로 인해서 수납이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결손처분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실적이 매우 낮은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수납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징수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59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비 93억 7,7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사유가 뭣 때문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수목, 해운대수목원의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교통,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 관리 변경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행정절차가 상당히 좀 지연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절대공기가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수목원 조성에 차질이 생긴 다른 무슨 이유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로서는 조금 보상비가 좀 부족해서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보상에 좀 어려움을, 약 저희들이 한 90억 정도 보고 있는데 현재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6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해야 제대로 지금 공사를 진척을 할 수 있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지난 219회 임시회 때 한번 현장을 가서 방문을 해 봤는데 어쨌든 이 시민들에게 휴식을 줄 이런 공간이니까 수목원 조성에 좀 만전을 기해서 크게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779페이지에 보면…
(“결산…” 하는 위원 있음)
추경이,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한번 보면 영업수익은 조정량 증가로 인해 가지고 정기 대비 증가했습니다만 처리장비 및 감가상각비 등의 증가로 영업이익은 정기 대비해서 43억이 감소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강구를 세우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순손실 발생,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를 1차로 인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는 그 정도로 인상을 하고 또 다음에 우리 의회에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부터 연차별로 3개년에 걸쳐서 5%씩 약 15% 정도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약 90% 정도 육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 이런 부분들이 재정이 해소되어서 점차적으로 순손실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하수도 인상하는 게 이게 묘수는 아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또 경영개선이라든지…
그래서 이 안에 뭐…
이런 부분들도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약품비용 이런 것도 많이 보니까 많이 들어가 있던데 이 약품비용도 절감시키고…
예, 맞습니다.
또 효율적인 운영도 좀 필요하고…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시스템 자체가 너무 크게 만들어서 좀 이래 필요 없는 운영비가 많이 수요예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너무 커져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원가절감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이게 무조건 시민들한테 부담스럽게 수도요금만 올린다. 이것은 조금 하수도요금만 올린다. 이것은 너무 조금…
예, 맞습니다.
잘못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하수도사용료가 인상이 되고 나면 재정 건전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현실화율을 좀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예, 그래 현재 저희들이 약 한 이번에 26.87% 인상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재 현실화율은 한 65.5% 정도 되는데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내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15% 또 저희들이 추가로 인상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한 90% 정도까지 육박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보니까 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환경공단에 고정자산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구축물이나 가동설비 자산의 규모가 2조 294억원에 달하는데 반해서 고정자산 관리 대상도 전무하고 체계적이고 또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담직원 및 보완대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앞으로 이걸 강구해 나갈 생각이신지요?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경영진단 결과에서도 그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공단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전면적으로 이번 기회에 고정자산 관리에 대한 어떤 체계를 확립하고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부분이 한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 되면 저희들이 제대로 이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보고 있고 그에 필요한 예산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강을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수익비용 명세서에서 하수도사용료 수익부분에서 가정용 또 그리고 공공용, 영업용, 욕탕용, 산업용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던데 이런 욕탕용과 산업용에서는 아마 사용료에 대한 미납이나 체납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 및 실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또 향후에는 어떻게 이 대안을 가지고 해 나갈 건지?
실질적으로 하수도사용료 체납부분은 주로 영업용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욕탕용이라든지 산업용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비용이 낮은 편인데 저희들이 욕탕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어떤 목욕탕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산업용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기업 경제활동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도 조금 고질적 체납이라든지, 무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 시, 구․군과 저희 본청에서 전담 처리반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하는 만큼 소기의 성과를 얻기가 그리 쉽지는 않은 현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대책을 아마 정확하게 세워 가지고 일단 부채증가를 좀 억제할 수 있도록, 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부채증가가 우리 시민들의 요금인상으로 또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와서는…
예, 맞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경영을 합리화시켜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개만 물어보고, 제가 몰라서 그렇는데, 2페이지에 보면 우리 세입에 보면요. 이 예산현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있고 수납액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 세입에 보면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3,578억으로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징수결정액이 많거든요.
예.
많은데 일반회계에 보면 이게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작습니다. 한 90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징수결정액은 어떻게 해 가지고 책정이 됩니까?
실제 저희들은 예산은 전년도 어떤 추계치나 이런 부분을 반영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여기에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구․군에 어떤 징수교부금, 환경개선자금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뒤에 확정이 됩니다. 미리 확정이 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을 하게 되면 그게 조금 많아질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제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미수납액을 감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조금 많아, 많게 책정이 되었다가 미수납액을 반영해 가지고 이제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아예 처음부터 일반회계에 보면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 자체가 작게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수납액 없이 100% 다 받아도 이 예산현액보다 돈이 모자란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예 모자라는 걸 알고 이렇게 예산을 왜 짜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세입하고 세출하고는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발생할 수 있는 세입부분을 저희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경우 항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어떤 장기적으로 많이 세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당초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최소화해서 어떤 보수적으로 예산 책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위원님 지적처럼 예산현액과 또 징수결정액을 맞추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그런 조금 예산편성상 또 징수결정상 애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일반적으로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작으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세입하고 세출,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저희 국 세출에 대해서 세입 자체가 충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출이 훨씬 많고 세입이 적기 때문에 충족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 전체 예산에서 적절하게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세출은 또 별도 시 전체 예산으로…
그러니까 집행부니까 세출에만 주로 그렇고 신경을 쓰고 세입에 대해서는 돈이 작든 많든 간에 별 상관없이 그냥 하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이 세입 자체가 어떤 여러 가지 법정세입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매년 변동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세입결산 안에서 수납액이 있잖아요?
예.
수납액 이것은 우리 환경녹지국으로 그러면 바로 수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전체에서 받아 가지고 환경녹지국으로 배분을 해 주는 겁니까?
이게 예산상 표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금고로 다 들어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금고로 들어온다?
예.
그러니까 녹지국에서는 이 세입에 대해서는 사실 별 신경을 안 쓴다, 그죠? 부산시에서 전체에서 받아 가지고 배분만 해 주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기획재정관실처럼 세입을 더 늘리고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전문부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것보다도 아까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은 어떤 체납액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도 녹지국에서 받으러 다니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직접 구․군하고 저희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걸 독촉도 해야 되고 또 통지도 해서 그걸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개 어떤 우리 의지와는 관계없이 법정 어떤 세입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입에 있어 가지고는 예산현액이라든지 징수결정액이라든가 하는 데 대해서는 녹지국하고 별 상관이 없다, 그죠? 전체적으로는.
예, 무슨 체납액 징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고는 크게 저희들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덥습니다. 우리 기후변화도 우리 환경국하고 환경녹지국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17페이지에 보면 미조성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우리가 지난 12년, 11년 말에 12년 예산심의 하면서도 사실은 12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냐 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예.
했었는데 어떻게 12년에 편성된 예산마저도 지금 50% 이상이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을 보니까 계획수립 용역에 절대 공기부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수립 하나 하는데 얼마쯤 걸리나요.
저희들 당초 이 용역기간이 작년 6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도 4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 10개월 소요되는데 이것도 아마 매년 이런 식으로 2개년도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기는 1년 정도라 하더라도 이제 연도가 그렇게 걸쳐졌기 때문에 이게 사고이월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11년에 계획 수립하고자 했던 그 대상 공원들은 다 계획 수립이 끝났습니까? 말하자면 이 사고이월 이것은 지금 11월 말 결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12년 6월이니까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희 현재 상태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하다라는 말은 아직도 안 끝났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끝났다는 말씀입니까?
2012년도부터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년도…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11년에 계획된, 11년 예산으로 계획된 게 11년 6월에 계약이 되어서 12년 4월 정도에 끝날 예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왜 제가 이걸 신경을 쓰느냐 하면 지난해에도 예산심의 때 국장님하고 저하고 사실은 12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같이 한번 고심을 해 봤는데 우리가 12년도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예.
이게 2009년도부터인가요. 우리가 총 80억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고.
예.
부분인데 지금 10년도, 11년도 해서 20억, 10억이 편성되고 지금 50억이 남았나요? 40억이 남았나요? 지금 모자라는 부분이.
지금…
50억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지금 70억…
아니 그러니까…
최초로 10억이 작년에 반영이 되었고, 앞으로 저희들은 70억 더…
아니 첫 회 20억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원래 31개 대상으로 했다가 그 예산부족으로 우리가 29개로…
지난해에 10억원이 이 예산으로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까?
예.
처음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상 미 조성 공원이 지금 29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29개인데 그러면 지난해에 우리가 몇 개 했나요? 몇 개가 되어서, 14개?
예, 14개 했습니다.
예, 14개였잖아요.
예.
그 14개가 개수가 많았던 이유가 조금 소규모 공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14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남아 있는 게 지금 15개인데 이 15개에 대한 예산이 우리가 지금 70억이란 이야기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다 대규모 공원들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지금 소규모 공원 가지고도 우리가 절대공기를 1년을 잡는데 큰 공원들은 분명히 1년 가지고는 안 될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시일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계획 중에 있고 또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2015년도 이전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2015년까지만 예정대로 진행을 하면…
그것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2015년 6월인가요, 9월인가요. 지금 그게 시한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한인데.
예.
그때까지 하지 않으면 이 공원 지정이 해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면 그 이후로는 다시 공원 지정을 받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가 29개 이 지정한 부분은 반드시 공원으로, 도심공원으로 설치되어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이게 공원으로 설치되지 않고 해지 된다 하면 그 이후에 어떤 이게 택지로 또는 상가로 어떤 도시 난개발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난해 분명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이 계획이, 2015년 6월에 계획 수립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12, 13, 14년 3개년 만에 지금 총 80억의 예산 중에 지난해 10억이 편성되었으니까 나머지가 70억인데 이 3개년 안에 70억이 다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12년에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되었잖아요?
예.
그러면 12년에 지금 이렇게 솔직히 이 문제가 딱 이렇게 시한이 잡혀 있어서 심각하다라는 것, 절실하다라는 그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12년 예산에 안 잡혔는데, 그럼 13년, 14년 2년 동안 우리가 70억이 잡히려면 1년 동안 평균 35억이 잡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금년도 예산편성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저희들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2013년, 14년 2개년 아까 말씀처럼 2년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 시의 내부적으로 그렇게…
아, 그런 합의가 되고 있습니까? 예산…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현재…
예산부서하고.
예, 2013년, 14년도에는 반드시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소규모 공원의 어떤 용역기간하고 대규모하고는 다를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지난해에는 29개 중에서 그래도 반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14개 소규모로 편성을 했는데, 10억을 가지고 지금은 나머지 대규모 이게 사실은 용역기간이 길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시한 문제 때문에 해지가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도 절대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예산부서에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아마 문제제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12년 추경에도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12년 추경을 사실은 굉장히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래 올해 한 20억이라도 편성이 되어야 20억, 20억, 30억 이렇게 해서 3개년도에 70억을 확보를 하지 않겠나 했는데 올해 추경에도 편성이 안 되었으니 결국은 13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올해 추경에도 편성하지 않는 이 예산부서가 과연 13년, 14년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35억 내지 40억씩 주겠는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택의 여지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없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 이번 추경에는 왜 예산을 안 주었다 합디까?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부산시 예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곧 6월 지나고 7월 들어서면 우리 201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이게 좀 집중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하려면 13년도에 좀더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꼭 당부를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특별회계 결산서 23페이지에 보면 여기 지금 계속비 이월입니다. 하수슬러지 육상 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실은 지금 올 8월에 완공예정인 시설이거든요.
예.
이게 지금 우리 이월분이 64억 7,500만원,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도 지난해 결산 지난 연말의 상황인데 지금 현재 올 8월에 완공될 수 있습니까, 이것?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 예상으로는 내년도 2월 지금 준공목표로 조금 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비 이월액이 조금 많다 싶어서 8월 완공을 앞두고는 조금 많다 싶어서 추경 쪽으로 보니까 추경에 지금 운영비 부분인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추경에 육상처리시설 운영비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했고?
예.
그러면 지금 추경에 되어 있는 부분은 그 시설건립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98억이 지금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아, 건설비가 이렇게 반영된 겁니까?
예.
이게 원래 예산 기정액이 얼마였죠?
이제 539억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530억에서 100 지금 얼마?
198억원을 지금 이번에 반영을 합니다.
그 189억원이 530억원의 기정액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더 추가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700억 규모의 시설이다 그지요?
아니, 아니요. 이때까지 예산이 지금 모자라 가지고 약 341억 정도만 편성을 했었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자란 부분을 갖다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기정 총액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이 집행이 늦어진다 이 말씀이죠?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금년도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해서 반영하기로 하고 조금 적게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공정이 늦어진 이유는 단순히 예산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시설건립 중간에 기술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연약지반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지반보강공사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거의 완료가 되어 가지고 조금 공기가 지연이 좀 되었고 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서 내년 2월에는 가동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2월 가동이라는 게 시험가동입니까, 아니면 정상가동입니까?
3개월 종합 시운전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내년 2월까지 사실은 이렇게 하수슬러지 우리가 해상투기가 지금 2012년 1월부터 금지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도 우리가 해상투기를 하지 못하고 어딘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부는 생곡매립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이외 것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전부 경남 전문매립장으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전문매립장으로 인근?
주로 이제 울산 쪽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우리가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려고 책정했던 예산, 그것으로 지금 달리 처리하는 방법, 부산 인근 쪽에 보내서 처리하는 그 비용하고 했을 때 기존에 처리했던 방식, 그것으로 처리하는 것하고 예산은 어떻습니까, 충당이 됩니까?
예, 이제 일부 저희들이 조금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좀 반영을 해야 되고요. 육상처리하는 부분에. 매립비용을 조금 더 저희들이 추가를 하고 반면에 우리 처리시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을 때 그 부분은 또 상대적으로 삭감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사실 가동이 2월부터 된다고 해도 또 이 시설 자체가 지금 RDF에서 나오는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건립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차 건조, 2차 건조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RDF 건립은 더 이것보다 더 뒤고 완공은.
그렇습니다. 8월달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는 지금 또 다른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사이는 저희들이 이제 RDF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열원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연료로 해서 건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도시가스 연료비만큼 지출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추가지출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는 걸로?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올 8월부터 사실은 내년도 2월까지도 지금 말씀하신 도시가스로 건조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다른 매립장으로 가는 거라 말입니다. 그죠?
예.
다른 처리장으로. 그러면 그 도시가스 사용에 대한 우리가 추가예산을 편성했던 부분, 그 부분을…
예, 삭감합니다.
아, 삭감이 되었습니까?
우리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육상처리시설도 우리가 차질 없이 건립되어야 되고, 이것은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립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시설뿐만 아니라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건조된 슬러지,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더 근본적인 대책부터 시작해서 확실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건조된 슬러지는 삼천포에 있는…
지금 삼천포에 가고 있죠?
남동발전하고 이미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말고도 어디 뭐 여분으로 좀 이렇게 만약에 거기에서…
전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량을 요구하고 있다!
예. 다른 데 보내지 말고 자기 쪽으로 다 보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달라, 오히려! 우리 돈을 받죠, 그죠? 톤 당 얼마?
그렇습니다. 톤 당 5만원 정도 되는데 이제 운반비라든지 이런 걸 공제하고 나면 연간 저희들 예산으로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4억 정도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하반기 업무보고하고 계획을 세울 때 또 질문을 좀더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맑은 공기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김영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미산전망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미산전망대 건립 예산액이 22억 7,0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6,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에 아미산전망대 건립 채무사항이 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정확한 채무부담액이 사용될 필요가 있었겠지만 부산시의 재정 여건상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었는가 하는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낙찰률에 따른 어떤 부분들이 조금 있었고, 또 저희들이 준공하고 사후 정산을 해 보니까 보험료라든지 산업안전보험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감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따른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한 정확한 채무사항이 될 수 있도록 사전집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녹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동백공원 내 군 수영부두 이전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24억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는데 대한 설명을 좀 주실랍니까?
저희들 당초 동백공원에 있던 군 수영부두를 당초 계획은 가덕도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다시 이제 작년도 10월달에 군부대 이전을 가덕도 백운포에서 진해로 다시 옮기기로 국군수송사령부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가덕도에 이전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전면 백지화되어 가지고 진해 쪽은 추가로 이제 부두를 건설하지 않고 거기에 따른 약 100여 곳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우리 항만농수산국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전액 사업을 집행하지 못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결산검사 의견서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예?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한번 받아봤습니까?
예.
여기에 18페이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녹지정책사업 사고이월 건하고 현황 및 문제점들이 결산검사서에, 의견서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이 항목들이 많이 있는데 사고이월로 인한 발생, 또 집행잔액에 대한 과대발생, 또 집행률을 보면 또 감리비는 사업추진 상황과 감리비 집행이 연기되지 못했다고 이렇게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한번 저한테 한번 이 부분을 답변을 한번 끝나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실내가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부터 해서 관계 우리 직원 여러분! 상의를 좀 이래 탈의를 하시지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상의 탈의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덥긴 덥습니다. 많이. 팔이 짧아서 벗고 싶은데 못 벗었습니다.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항상 제가 여쭤보는데 야생 동․식물보호는 결산에 보니까 금액이 좀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남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금액은 남을 이유도 없는 금액인데?
그게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포획에 따른 어떤 보상금조로 지급하는 그런 부분인데 전적으로 민간분야에 저희들이 의존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목표하는 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게 이제 개체수가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이게 증가를 하면 했지, 줄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처음만큼, 시행할 때만큼 이게 지금 원활하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적으로 민간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걸 공무가 나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행정이 나가서 이것 잡으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액수가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액수가 남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된 거거든요.
예.
앞전에는 이걸 다 쓰고도 모자랄 정도로 그랬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을 좀 그냥 기존에 해 왔던 잡아오는 분들, 그 방법에서 좀 다른 단체나 어떤 무슨 이런 걸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이걸 연구를 해서 올해는 좀,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한번 하반기부터 시행이 될 수 있게 좀 연구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어떻게 보면 보상금 금액을 좀 올린다든지 안 그러면 특정단체하고…
아니 보상금 금액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제 제가 볼 때 워낙 이런 자연 관련된 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무슨 뭐 경진대회, 경진대회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뭐 하여튼 그런 행사성으로 해서 이렇게 좀 즐겁게, 어려운 일인 줄 알아요. 뉴트리아 잡는 것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연구를 해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특정 어떤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녹색도시21, 말씀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제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을 별도 과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는 방법도 가능한지 강구해 보고 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2012년도에는 그런 뭡니까? 남지 않도록 한 마리라도 더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낙동강 현지답사 이게 이제 보니까 지출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출액이 많지 않은 이유는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현지답사 자체를 누가 하는데요?
저희 시에서 이제 민간, 그러니까 대학생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하고 같이 현지답사를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뭐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좀더 자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잡았을 때는 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 안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당초는 이제 그 민간합동, 현장답사 중에서 낙동강자문위원하고 답사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참여인원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뭐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중에 낙동강자문위원, 저도 낙동강자문위원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낙동강자문위원 위주로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대학생이나 이것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이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문위원님들 위주로 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것 뭐 대학생이라든지, 이쪽에 저희들이 중심적으로 하고 자문위원이라든지, 또 전문가 이런 쪽에서도…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자문위원들…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문위원들은 뭐 나가면 또 자문위원 활동비도 나가고 하는데 어떻든 이것은 좀 개선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자원순환 폐기물관리나 지하수, 먹는 샘, 제가 이제 여기다 다 했다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일반운영비가 많이 집행이 안 되어 갖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운영비가 집행이 많이 안 된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일반운영비 같은 게. 지하수도 그렇고, 샘물관련 해서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아, 샘물 이래서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폐기물 관리도 그렇고, 예.
폐기물 쪽에 일반운영비…
그것도 많이 집행이 안 되어 있던데, 보니까. 샘물부터 그러면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경우는 일반운영, 보통 보면 일반운영비는 거의 다 소모를 많이 하고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소모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보상금도 그렇고, 행사보상금도 많이 일반 보상금도 많이 안 쓰고 계시고.
맞습니다. 견학을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뭐 여비, 견학을 안 가는 바람에 여비가 또 남았다든지…
남았고, 보상금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상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보니까.
예, 보상금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아까 이제 먼저 제기하셨던 그 부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각장 같은 데 같은 경우는 다이옥신 검사를 예를 들면 경성대에서 하던 걸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쪽에 일반운영비가 많이…
그러면 이것은 안 쓴 게 아니라 절감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에 관련된 것은 절감이 아니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절감이라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활용을 한다면 절감인데 보상비는 그게 다 책정될 때는 어디어디 어떻게 쓰겠다라고 해 갖고 그 일목요연하게 해서 책정이 되었을 텐데 많이 안 쓰셨어요, 보상금도.
예, 그래서 그게 자문위원회 이런 부분들도 또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게 앞으로 정확하게 일반운영비가…
행사관련 보상비도 많이 안 썼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덜 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어차피 다 맞춰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안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책에도 이렇게 아주 설명을 잘 해 놓으셨는데 사상, 그 뭡니까? 밑에 가로수 조성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명품…
지금 그게 이제 한 80%쯤 하고 남아 있죠, 그대로?
그렇습니다.
여기 쓰인대로 노점상 때문에 못한다 하시는데 어떻게 그러면 올해는 그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노점상이 제가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쉽게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 관계만 가지고 별도로 한번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하반기 전체 구청에서 상세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아, 행정대집행을?
예, 강제로 저희들이 하기로 방침을 정해가지고 필요한 예산은 우리 시에서 구로 내려 보내줘 가지고 구에서 강제집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강제집행이 되면 조금 문제는 있겠네요?
예, 문제는 있더라도 어떤 뭐 충돌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강제집행을 하겠다. 그리고 그러면 사상공단 건은 어떻게? 그게 지금 장소는 확정되었어요? 여기는 학장이라고 나왔는데 학장 공단주변 조성에 대해, 공원 뭐 이렇게 쉼터조성 이게 있는데 휴게시설, 그런데 이게 지금 학장으로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고민 중에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다누림센터 있거든요. 거기에 국민체육센터 건립하고 맞물려 있어 가지고…
다누림센터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학장, 학장은 다누림센터로.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학장하고 엄궁지역에 아직 결정이 안 난 걸로 아는데 여기 책에는 학장으로 해갖고 올라왔어요. 휴게쉼터 7억 6,000 지금 집행 안 된 거요.
맞습니다. 여기 다누림센터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누림센터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다누림센터 옆에 지금 공간을 말하고 있나요?
예, 국민체육센터하고 맞물려 가지고 우리 계획뿐만 아니고 다른 쪽의 계획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것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이 그게 지금 안 되어 갖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학장, 엄궁 관련해 갖고 어디 할까 고민하는 그 10억짜리 사업은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엄궁요?
예, 제가 지금 이것을 사상구청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 학장인지, 엄궁인지 이게 지금 결정이 안 났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게 아니네요, 그러면요?
이게 아닙니다.
쉼터조성 휴게시설 내용이?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영환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가 점심시간을 조금 초과를 할 것 같습니다.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물으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항별설명서 578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장려 구․군 지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한 9,000만원 정도 남게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구, 그러니까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부녀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관리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수거해서 오면 생곡에서 수거해 온 만큼 종이팩은 얼마, 유리병은 얼마, 이렇게 쭉 수집장려금을 주는데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전체적인 발생량은 별로 큰 변화가 없었는데 주로 보면 패트라든지, 플라스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품목단가가 조금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실적이 조금 떨어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하가 되어도 절반수준 이상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그래서 저희 금년도부터는 적정하게 단가도 조금 인상도 하고…
이 부분은 별도로 안에 구․군별 세부내역 해서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591페이지에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사업 이게 많은 금액이 이월되었는데 이게 사유가 뭡니까?
이게 뭐 작년에 대규모 산불이 났던 보배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복구가 들어간 부분이 작년에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 6월까지 지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체 계획 자체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그럼 책정을…
사고이월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그래 이월내용이 혹한기 수목식재시기 부적절하겠다고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원도 중요하지만 산림피해 복구지 조림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더 정확하게 해서 빨리 아니면 공사를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든지 아니면 예산을 책정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투명하고 명확하게 했어야 하는 사항 같은데…
저희들이 뭐 전체 피해목을 일단 다 벌채를 하고 그걸 또 다 집적시켜 가지고 또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래 이것도 절반 이상, 절반가량을 지금 이월을 시켰다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억 1,500만원 정도 이월시켰는데…
벌채 집적하는데 시간도 좀 걸렸고, 그 다음에 혹한기 아까 나무심기가 좀 어렵고 해서 봄철에 주로 집중적으로 식재를 할…
그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내가 봤을 때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검토가 충분하여서 이런 부분들은 안 생겼을 것 같은데?
그래 이게 현실적으로 작업을 여름철에 걸쳐서 쭉 이제 벌채하고 집적하고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겨울철에는 이제 식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듬해 봄부터 식재를 하고 하는 그런 시간적 필요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되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아니 그래서 예산편성을 얼마만큼 적정하게 했었으면 이런 부분들이 안 생겼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내년에도 편성 안 될 수 있는 예산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뭐 또 나누어서 예산편성하기도 좀 어렵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많은 위원님들이 명시이월 때문에 물어보셨던데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학장공간 휴식공원 휴식공간 조성하고 자성대공원 부지 매입은 지출이 하나도 안 되었거든요.
예, 아까 학장은 아까 우리 이성숙 위원님 말씀하신 다누림센터, 그것 때문에 저희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자성대공원은요?
자성대공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보상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중에서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막 시끄러워 가지고…
이것 한 필지입니까?
필지는 590-5번지 한 필지 691㎡인데 동래정씨 문중 내부에 어떤 조금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후에 이래 많이 발생을 하는데 또 추경에도 아마 추가로 증액되는 공사도 몇 건 있던데 공원조성 해 가지고, 공원과 녹지 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예, 저희들 이것은 연차적으로 쭉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부분은 아마 일부는 또 명시이월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사고이월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계속해서 또 계속비로 예산을 반영해야 되고 그런…
하여튼 이런 부분 국장님 힘드시겠지만 사업이 원체 민원이라든지, 뭐 행정이라든지 복잡한 관계들이 있으니까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우리 하수도, 우리 아까 우리 이철상 위원님도 물어보시던데 환경관리공단에 이번에 집행잔액이 한 10억 정도 발생되었던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일반관리비도 한 10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던데 이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560억 예산을 책정했다가 자체적으로 인력감소, 인력이 자연감소에 대한 충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충원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예산절감 이런 부분에서 한 10억 정도 저희들이 배정 자체를 안 했습니다. 예산 자체를, 배정하지 않고 또 내부적으로 배정한 금액 중에서 또 조금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은 한 6억 2,000 정도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 일반관리비 상수도사업본부에 나가는, 아니 저, 환경관리공단에 나가는 거하고 일반관리비 위에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하수도 사용 20페이지에 보시면.
일반관리비 이것은 순수하게 뭐 직원 보수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사무…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 이번에 지금 우리…
다릅니다.
맨 밑에 민간이전하고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합니까? 이렇게 해서 10억 정도가 차이가 발생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공단 자체에 어떤 10억 정도 발생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
이것은 저한테 별도로 내역을 하나 주십시오. 내역을 하나 주십시오.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것은…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을 했던데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서 지적했다는데 이 현실화도 중요하고 원가절감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업무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 결산업무 관련 전문가를 지정 배치해야 한다.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금방 지적하신 전문가 그 말씀은 최근에 저희들이 시 자체에서 전체 인사계획에 따라서 전문관 제도를 이번에 운영을 하게 됩니다. 행정자치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각 실․국별로 3개 직위에 대해서 전문가를 선정해서 행정자치국에 요청을 하면 행정자치국에서 전문관 직위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최소한 3년간 근무토록 하고 또 그 근무자에 한해서 여러 가지 인사상 특전을 주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하수도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전문관 지정을 요청을 해 놨습니다.
요청을 해 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까 이게 이경혜 위원님이 잠시 물으시던데 우리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때문에 내년까지, 내년 2월 되어서, 지금 공기가 지연된다고 하는데 단순히 그때 말씀 토목공사 부분에 있어서 공기가 지연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반 안정 문제 그게 가장 큰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인근 공단, 도시공사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배관 인입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에서 공사하는 부분에 공단 조성하는 부분하고 맞물러 가지고 그게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유로 지금…
도시가스가 여기 들어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연료를 도시가스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아니 공기를 맞추다 보니까 이게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공기 때문에, 도시공사 때문에 늦춰졌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초 안정화작업 때문에, 지반 안정화 공사 그것 때문에 가장 큰 문제였고, 아울러서 도시가스 배관 인입도…
이 부분은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저도 그렇고 국장님은 8월 달에 준공하는데 아무 차질 없다 하셨는데 많이 늘어나네요? 그때 한 9월 달 예측하셨지요?
그래 저희들이 당초 8월 달 정도 예상을 했었고,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반이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혹시 조금 공기가 좀 늘어날 것 같다라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아니죠.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무조건 8월 달 안에 마친다라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공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부분에.
하여튼 이 부분은 이경혜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뒤에 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한번 재정이 많이 손실이 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재정,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공기가 지연됨에 따른 예산 손실 부분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 부분을 우리가 일단은 슬러지를 건조하는 비용보다도 현재로서는 매립하는 비용이 좀 경제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아니 시외로 나가야 되는 데도 경제성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은 경제성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RDF시설, 내년 8월 이후에 RDF시설로부터 열원을, 스팀을 공급받게 되면 이제 슬러지처리시설 이 부분에 경제성을, 육상 매립보다는 이제 건조하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 국장님 중식시간이지만 계속 이어서 추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계속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765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우리 경제적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 개량지원 때문에 그렇는데 그게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나왔는데 이제 지금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계획이.
저희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앙정부도 철거비만 지원해 주고 또 철거비에 대한 시비 부담분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시행을 해 보, 당초 예상을 한 바입니다만 개량이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상당히 이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또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그런 부분들을 환경부하고도 몇 번 협의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개량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 책정된 816가구 이 부분을 철거를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량이 같이 따라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저희들이 금년도 한 100가구 정도, 취약계층을 위해서 한 100가구 정도 한 3억 정도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보를 지금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 생각은 중앙 정부하고 환경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철거비에 대한 시비 부담분 그 부분을 개량비로 좀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코자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게 총 사업비가 지금 금년도 예산이 국․시비 합쳐서 한 16억 정도 되는데 우리 시비 부담분을 일부를 개량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지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이번 추경에 여러 가지 좀 계수조정을 좀 해서라도 최소한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100가구에 대한 3억 정도는 어떤 형태로든지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개량하는데 있어서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지요?
예.
그런데 이걸 제거를 하는데 지붕을 제거를 하는데 이게 강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신청에 따라서 합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예.
그러면 신청을 할 때 제거만 해 주면 자기들이 개량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취약계층 말고는 자부담을 해서 개량을 해야 되고요. 단지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개량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지금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한 곳에는 개량을 자기 돈으로 하든 누가 하든 해 가지고 다 개량이 완공이 되어가 있는 상태다, 그죠?
예, 해야 됩니다.
가만있는 집 지붕만 뜯어놓고 지붕 없이 자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지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개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 이게 이번 추경에 이게 개량하는 어떤 그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추경에는 반영이 되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없으면 어쩝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시비 부담분에 대한 개량비 전환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되고 그 아주 미미하지만 유니온스틸에서도 지금 당초 10가구 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한 30가구 정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 아마 개량하는데 비용이 한 어느 정도…
300만원…
지붕만요?
예…
뭘로, 어떤 재질로.
주로 강판입니다.
강판요?
우리 지역업체 유니온스틸에서 생산해 내는 칼라 강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슬레이트를 뜯어내고 그 자리에 강판으로 지붕을 올려주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억수로 덥겠네요? 강판 같으면 또 그것하다 아닙니까? 여름철 되면, 그것은 감안 안하고 그냥 슬레이트 대신에 그것만 강판만 갈아 주는 겁니까? 안에 단열재 하고 이런 것은…
예, 단열재도 같이 시공합니다.
같이 다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 쭉 보니까 추경에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미리 대책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또 우리가 혹시나 우리 힘이 필요하면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이 지붕 개량사업에 적극 좀 해 주시기를, 이렇게 해야지 환경개선도 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요즘은 주위에 슬레이트 지붕 있는 집 있고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괜히 걱정하고 이러거든요. 신문에 하도 많이 나 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후 슬레이트입니다. 제가 뭐 지난해부터 계속 질문해 오던 거고, 같이 우리 고민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우리가 800 몇 가구입니까? 지금 올해 다시 추가로 지원…
예, 816가구입니다.
뭐 숫자는 획기적으로 늘었습니다. 그죠?
예.
우리 지금 남아 있는 슬레이트 가옥 동이 얼마나 되죠? 지금 2만 7,000동인가요? 2만 8,000동인가요?
총 2만 1,267…
아, 2만 1,000…
예, 그중에서 주택이 한 1만 7,000동 정도 됩니다.
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지금 2009년도, 2010년도에 우리가 파악을 했을 때 4만 5,000동인가 그랬는데 그 사이에 지금 반 이상이 자연 소멸된 것도 있고…
예,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도 많습니다.
예, 재개발되면서, 예, 된 것도 있고.
예.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량에 나셔서 개량한 것은 지금 몇 동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62동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예.
작년에 우리가 예산 조금 받아 가지고 그렇죠?
예.
지금 올해 우리가 어쨌든 획기적으로 지금 800동이 넘어섰는데 그러면 2만 1,000동 중에 또 중간에 재개발 재건축하고 그 다음에 또 자연 소멸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대강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개량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래 조금 한 9,800, 한 1만동 조금 미만입니다.
한 1만동 정도?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올해 획기적으로 우리가 800 몇 동인데 그래도 10년 걸리겠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중에 저소득 그러니까 뭡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를 우리가 파악한 게 한 500동 정도, 필요한 부분이 그 500동인데 올해 우리가 100동 정도 신청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적어도 저소득층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마무리 한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올해 만약에 우리 존경하는 이정윤 위원님께서도 지금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저는 사실 고민이 많거든요.
예.
그래 이 분들 100동 신청했는데 개량지원이 안 되어서 진짜 뜯어놓고 비 맞고 있을 수도 없고 좀 있으면 또 여름 지나면 가을, 겨울이 오는데.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우선 이 부분에 저희들이 어쨌든 국비가 철거비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개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일단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그게 지난해에 환경부 국장님 내려오셨을 때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했었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국장님이 또 바뀌어 가지고 또…
아, 국장님 바뀌셨습니까?
예, 예. 전에 국장은 상당히 적극적인데 지금은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어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은 국비 지원분에 대해서는 철거비를 전액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고 시비 부담분 일부를 개량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해 달라고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협의를 할 생각이다.
예, 우선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국비지원, 국비지원 부분도 우리가 지금 철거비가 60만원에서 80만원 늘어났지요? 아직 안 늘어났습니까?
안 늘어났습니다.
1동에 대해서.
안 늘어났습니다.
그대로 60만원이고, 동수만 우리가 지금 더 받아 가지고 800, 800 몇 동입니까?
예, 816동입니다.
816동?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쪽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할 텐데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그렇죠?
그게 685가구가 되는데 차상위계층 111가구까지 합치면, 그래서 이게 연, 한 해에 한 100동 정도해서 한 5~6년 내에 마무리를 해야 될 생각입니다.
그렇죠?
전 제 생각은 정 이게 환경부하고 협의가 안 되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할 수밖에 없다면.
예,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생각이고, 그거마저 어려우면 이 예산이 연간 한 3억~4억 정도 되니까…
그렇죠?
정 어려우면 저희들이 환경보전기금에서 집행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우리 기금이라는 우리 기금사업 자체가 이런 부분에 사실은 쓰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만큼 정말 기금을 투여해서라도, 투입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일단은 우리 시 자체에서도 예산부서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현실을 공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산부서에 있는 분들도 지붕 뜯어 놓고는 못 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기금을 사용하기 전에 일반회계라든지 중앙정부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기금 지출을 최소화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그 혹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기금 사용할 수 있다 는 것은 우리 비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금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언제든지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개최해서 언제든지 저희들이 투입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계획 신청 받은 100동, 이미 신청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받고 있는 중입니까? 올해 계획된 100동…
예, 지금, 예,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올해 계획된 저소득층의 100동이 어쨌든 2012년 안에 기금을 투입해서라도 차질 없이 진행은 되는 걸로 제가 믿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정 어려울 경우에는 최종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정 어려울 경우, 어쨌든 이번 추경에 반영되도록 저도 또 우리 이정윤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어쨌든 한번 계수조정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건 사실 1년 만에 다해도 15억이면 끝나는 것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걸 늘려 가지고 5년 동안, 5년 동안 그 속에서 지내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이걸 결코 우리 빨리 하는 것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제가 그렇게 알고 일단,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니까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부분에 지금 이 부분에 올해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추경에 3억 4,000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32억인가, 35억 예산을 가지고 계속 해오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35억 속에도 기초생활수급자는 포함되어 있었죠?
예.
그런데 올해 추가로 지금 우리가 3억 4,000을 신규로 편성을 해서 80 몇 가구…
예, 81가구입니다.
예, 81가구를, 81가구를 더 대상으로 추가로 지금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신규로 편성하게 된 3억 4,000의, 3억 4,000의 재원이 어디서 나왔나 보니까 우리 환경국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보니까 정부종합평가에서 우리 부산광역시 환경녹지국이 여러 개 항목에서 ‘가’ 등급을 받았고, 그 중에 보니까 행정분야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사회복지분야 이 부분에 있어서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 국장님께서 늘 환경 불평등 해소를 늘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떤 환경 불평등에, 불평등의 어떤 계층에 해당되는 또 중증 장애인이고 그리고 또 많은 또 저소득층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 애쓰시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런 결과로 우리가 또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하고, 이게 인센티브 구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확보를 하고 또 그 확보된 예산을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그야말로 기본적인 생활환경이 기초, 재래 화장실 개조를 위해서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또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고를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존경하는 이정윤 위원님과 이경혜 위원님께서 노후 슬레이트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복되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일단 대상 건축물이 아마 어떻게 이렇게 선정합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시역 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상의 어떤 건축물은 주로…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빈곤층 쪽에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슬레이트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이제 마감이 되었습니까?
예, 완전하게 전수조사를 끝마친 상태입니다.
끝마친 상태에서.
예.
그러면 지금 금년에 그러면 80…
816.
예, 816가구에 하게 되는데 거기에 다 선정된 상태입니까?
지금 구청에서 신청을 받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자비로, 주민 자비로 개량비를 부담할 수 있는 데만 저희들이 철거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 나중에 다음에 누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또 중복이 됩니다만 이경혜 위원님이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분뇨처리개선에 대해서 3억 4,000만원 그래 가지고 85세대를 아마 여기에 우리 교체를 할 것 같은데 이건 집행계획 수립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미 저희들이 각 구․군별로 시설개선 되어야 동수를 확정해 가지고 구․군에 이미 자금을 배정을 끝냈습니다.
확정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447페이지 투자설명서 한번 봐 주실랍니까? 녹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 여기에 보면 사상공원 조성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총 사업비가 아주 250억이나 거액을 들여서 사업계획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에 걸쳐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사상 감전동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비를 이 정도로 들여 갖고 해야 될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 사상근린공원 조성계획이 결정고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게 점진적으로 연차사업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 부분만 아니고 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시역 전체 근린공원 내에는 부분적으로 조금씩 투자되고 있는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급하게 또 추경에 우리 시비 5억이 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현재 여러 가지 차량진입을 위해서 진입도로 개설을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인근 청소년, 어린이를 위한 또 모험놀이장을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5억을 지금 추가로 반영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거액을 들여 가지고 국장님 말씀대로 꼭 해야 된다면 굳이 시비를 100% 들여서 할 부분이 아니고 국비를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일단은 공원조성은 지금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원칙이 공원조성에는 시비로, 즉 자치단체 비용으로 해야 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현재 이 공원에 대한 국비지원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어떤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시역 내 전체 여러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도 계속적으로 우리 시비를 조금씩 조금씩 3억에서 5억 이렇게 투자해서 계속 조성해 나가고 있는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예산만 많으면 250억, 2,500도 들여 가지고 해 놓으면 주민들이 다 좋아하겠지만 우리가 수입과 지출에 다 맞춰 가지고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250억이라 하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11년 간 걸쳐서 하니까 지금 총액, 총 사업비만 그렇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다음에는 여기 추경경정 성과예산에 보면 9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사업 중에 대기환경변화 대응 기반 구축 역시 전년도 결산 집행률에서 조금 어떤 미비하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탄소포인트제 프로그램 참여 세대수 등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예산액이 무려 2억 1,000만원이 감소한 것은 괜찮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녹색자동차보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행이 작년 가을부터 했기 때문에 1년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가 3개월 부분만, 그러니까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부분만 실제 집행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은 예를 들면 우리 시비가 1,000만원이고 당초 국비도 1,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국비는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가 받아서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중앙정부가 직접 바로 집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건 우리 이번 추경에서 빠지고 우리 시비 1,000만원만 별도로 반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 구 그린스타트 운영이라든지 이런 행사 이런 부분들이 전체,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대강의 사업비만 저희들이 각 시․도로 내시를 했다가 그 전체 환경국이 가지고 있는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적으로 시․도로 딱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씩 그 사업비가 줄어들어 가지고 고루 시․도로 나눠 주게 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조정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배출권거래소라고 이야기 한번 들어 보셨죠?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이 부산에는 없죠, 그죠?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고…
유치가 되었습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 부산시 같은 경우는 KRX에서 유치를 하려고, 부산하고 광주전력거래소하고 각종 지금 치열한 지금 유치 경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 이게 배출권거래소 유치가 되면 어떤 유발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탄소배출권에 대한 어떤 우리 국내 전체 어떤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굉장히 활발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 주식 거래하듯이…
그렇죠?
탄소배출권 자체도 그런 형태로 똑같이 거래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아주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배출권거래소 유치가 되면 이산화탄소가 공장 같은 데서 아마 줄이는데 획기적으로 아마 노력할 겁니다. 배출이 많이 되면 돈을 많이 내야 되고요.
예, 맞습니다.
적게 되면 오히려 세이브 되고 득이 되니까 자율적인 어떤 이산화탄소를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부분은 이렇게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좀 증액을 해서라도 좀 이렇게 모양을 좀 갖추고 해야 만이 또 유치하는데 어떤 정책적이라든가 여러 어떤 모양새가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감액이 되니까 유치하는데 좀 지장을 주지 않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지금 감액이 되는 부분은 우리 부산시만 감액이 되는 게 아니고 전국 시․도가 공히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환경부 전체 예산 실링 내에서 배분하다가 보니까 따라서 자동으로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부 사업에 따라서 하는 것 말고 어떤 탄소배출권에 관한 별도의 우리 부산시에 별도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반영하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치하는 데는 자신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은…
지금 각 실․국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치 주관부서는 경제산업본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산업본부에서 유치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이번, 금년도는 결정이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정권 때 정도 가면 결정이 안 되겠나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
저도 이 경제산업본부에서 유치하는데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환경국에서도 좀 같이 협력해 가지고 유치가 되어서 좀 유발효과가 좀 좋은 쪽으로 거래소 유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세입, 세출예산 중에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의 경우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는 당초예산액에서 무려 한 30억을 증액한 반면에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위탁운영은 당초예산 전액에서 많이 삭감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별한 뭐 사정이 있습니까?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증액한 부분은 현재 육상처리비용 매립하는, 슬러지를 매립하는데 당초 우리가 슬러지처리시설이 공기 내에, 그러니까 금년도 8월 달에 준공이 되면 거기서 직접 건조하려고 했었는데 내년 2월까지 좀 공기연장에 따른 어떤 그 기간 중에 계속해서 매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매립비를 반영을 했고, 줄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슬러지처리시설인 건조시설이 가동하게 되면 가동에 따른 운영비 그 부분은 내년 2월에 운영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은 삭감하고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식사시간까지 늦추시면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개요서 14페이지를 보시면 자원에너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자원에너지센터가 부산에 몇 곳 정도 있습니까?
지금 이제 명지하고 해운대하고 다대하고, 지금 이제 정관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5억 3,000이 아마 예산절감이 된 부분이 있던데 사용하신, 추경 5% 절감으로 보기에는 좀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십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생곡에 건설 중에 있는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쓰레기 RDF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설공정에 맞추어 가지고 이 부분이 투입되려고 하면 내년 한 2월 정도에 15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부분은 집행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고 이 부분은 저희 계획보다도 우리 시 예산실에서 지방채를 당초 발행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발행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원에너지센터 이게 어떤 형태로 가동이 되어 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현재 생곡에 건설 중에 있는 것하고 나머지 3개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3개소는 다대나, 해운대나 명지는 단순한 소각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들어오는 대로 모든 쓰레기를 그냥 바로 태운다는 것이고, 생곡에 저희들이 건설하고 있는 부분은 들어오는 쓰레기 중에서 금속물질이라든지, 또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들을 전부 제거하고 순수하게 정말 태워야 할 것만 따로 분리해서 태운다라고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뭐 정상적으로 가동이 다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3개 소각장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고요, 생곡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럼 정관은 왜 가동이 안 되는 겁니까?
정관은 당초 저희들이 시설을 했다가 정관신도시가 입주가 좀 지연이 되고 아직 완전하게 입주 안 되다 보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근본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운영을 유예해 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마 공장을 건설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었을 건데 그런 수요예측이라든지 이런 충분한 검토를 하고 건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관소각장은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저희 시비를 투입한 것이 아니고 이제 소위 말해서 원인자부담금 같은 그런 어떤 주택공사로부터 택지조성에 따른 거기에 부담금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건설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투입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대충 검토를 해 보니까 자원에너지센터 뿐 아니고 상수도시설이나 하수도시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시설들을 만드는데 정말 이 수요예측을 잘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동이 조금 여유가 있을 정도로 하면서 인구가 발생을 하든지 감소를 하든지 이렇게 뭘 맞추어서 이게 되어야 되는데 너무 생각 없이 이걸 크게 만들어 놓고 돌리지도 못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가동량이나 톤에 비해서 사람들도 많이 써야 될 것이고 이러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용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해운대나 이런 데 보니까 비용도 비싸게 치이고 있던데요, 그런 게 아마 그런 우리 부산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준비를 하신 게 아닌가요, 그게?
예, 지적하신대로 우리 정관소각장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본적인 기본계획을 잘 수립하고 예측을 정확하게 잘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조금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건설이 되었다는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건설금액이 조그만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까 뭐 잔잔한 몇 천 만원, 몇 억도 아끼려는데 이것은 뭐 다이가 커서 최소한 몇 백억씩입니다. 천 몇 백억을 들여서 4개 정도 건설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또 이런 형태로 계속 뭐 이 소각장뿐 아니라 다른 시설을 우리가 건설을 해 나가는 과정도 정말 우리가 뭐 수입도 중요하지만 지출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살림이나 시정이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안일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고, 그래서 효율이나 이런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시에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좀더 시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인구예측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줄었다 아닙니까?
예.
줄고 하니까 거기에 나오는 말씀하신 쓰레기에 나오는 양이라든지, 또는 시대적으로 요새 분리수거가 되면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방안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어떤 쓰레기 양 자체가 예측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걸 많은 그 실제로 안 그러면 몇 개 시․도를 우리가 엎어하듯이 몇 개 구를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하면 정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해운대하고 같이 했으면 안 지어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해운대 같은 경우도 문을 닫아야 될 시기가 오지 않겠나 라고 저도 그런 얘기들을 가끔 들어보는데 정말 그런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그냥 낭비한다면 정말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공직자로서 관심을 정말 가지고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이래 보니까 자원에너지센터를 시민편의시설로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저쪽에 명지는 보니까 수영장 또는 목욕탕 이런 시설을 넣어가지고 지역에 시민들한테 좀 열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비용을 좀 싸게 해서 해 준다든지 이런 게 있던데 다른 데는 다 되어가 있는데 해운대하고 정관은 아직 가동도 안 했으니까 언급을 못하더라도 해운대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계획 이렇게 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해운대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원은 지금 지역난방열원으로써 저희들이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운대주민들은, 신시가지주민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해운대신시가지 쪽에 제가 지역 시의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압니다마는 그런데 앞으로 쓰레기가 줄어들고 이러면 비용이 비싸지면 뭐 지금 조금 싸기는 싸지만 그냥 주시는 것은 아니고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폐열을 이용해 싼데 현재 남아 있는, 안에 소각장 내 시설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게 작아진다면 이걸 주민편의시설로 일부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시냐 이 말입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은 해운대소각장은 폐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쇄하고 나면 거기에 지금 일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소각장을 현재 지금은 다 분산되었습니다마는 과거에 한국전력에서 추진하고 있는 RPS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를 의무공급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경제산업본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다대소각장하고 해운대소각장 이 부분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RPS제도를 이용해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열원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지금 특히 다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폐쇄하게 되면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해운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다대나 해운대나 많은 지역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결국 시비로, 우리 시민의 세금이 그만큼 투입이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적정수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로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다른 지역과 형평성 등을 얘기를 합니다마는 해운대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분양, 신도시를 조성할 때 소각장건설 비용까지 주민들이 아마 부담을 한 것 아닙니까? 일부 분양가에 포함이 조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협의도 안 되고 마음대로 폐쇄를 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 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효율 면에서도 떨어지고 또 금방 얼마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또 금방 폐쇄한다하고 이러니까 지역민들이 지금까지 조금 참아온 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비용을 다른 데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부담을 적게 하면서 열을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은 좋은 점이었으나 사실은 그게 지역에 별로 좋은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민들이 그것을 좋은 시설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에 대한 여론도 조사를 해 보시고, 그렇게 아마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할 겁니다. 하는데 이제 해운대신시가지의 경우는 소각 열원도 무상으로 공급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도 별도로 산업용으로 적용해 가지고 일반 다른 지역 시민들보다 더 낮은 가스요금을 부담을 하고 있고, 이중, 삼중으로 혜택을 많이 봤습니다. 거의 15년 동안 다 했기 때문에…
그럼 지금 들어오는 분들은 아무 혜택이 없다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해운대신시가지,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직접, 과거에 어떤 그런 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점을 우리 해운대신시가지 주민들도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해야 되고, 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타 지역에 살고 있는 부산시민들의 세금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된다는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서 그 부분들은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그래 하여튼 그런 부분이 어떤 국가적인 큰 시설물을 건설하는 과정에서는 좀더 수요예측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잘 하셔 가지고 그런 에러가 많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개요서 8페이지를 보시면 낙동강하구 람사르습지 등록에 대해서 한번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단체 및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한 자문회의 참석수당으로 해 가지고 돈 400만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람사르습지 등록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계속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단체라든지 어촌계, 또 여러 가지 전문가, 어민들 이렇게 여론수렴 과정에 있어 그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 등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한 3개월 정도면 되니까 그런 사전절차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 사업명세서 783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대공원 시설정비로 2억원이 아마 추가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시설정비내역이 어떤 내역이신가요?
지금 작년에 어린이대공원 내 동마놀이시설이 있었는데 작년에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해서 일부 가족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목도 좀더 정리를 하고 또 가족들이 놀러오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평상이라든지, 벤치라든지, 각종 시설물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옛날부터 저희들이 추억이 많이 있는 성지곡 수원지 놀이시설이 철거되어 가지고 사실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잘 정비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좀더 좋은 공간,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이철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 제가 좀 연계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낙동강하고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해서 자문회의 참석수당이 나와 있는데 예전에 자문회의 안 했습니까?
예전에 이제 했었는데 그때는 뭐 사실 자문을 하게 되면 자문료도 지급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막 모셔 가지고 그야말로 자원봉사…
주로 자문회의 여기 오시는 분들 누구십니까?
이제 지금…
‘주로’가 아니라 명단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하고…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가는…
예를 들면 부산대학교 주기재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이 되어 있고, 우리 또 시의원님, 또 환경부에 국가습지센터에 계신 전문가, 그 다음에 어촌계 어촌계장님…
이것 계속 회의는 해왔던 건데 이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마련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자원봉사 형태로 했었는데 좀 제대로 된 어떤…
이것 지금 액수가 올해 반영된 액수가 몇 번 정도의 자문회의를 위한 수당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2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문회의 두 번 해 갖고는 제가 볼 때 이것 등록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자문위원회 위원분들도 이제 우리 시의회나 뭐 환경부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참여하시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전문가라든지 어촌계나 이런 부분들은 중복해서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 적절하게 저희들이 잘 운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올해 안에 꼭 좀 등록해 주십시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이 아니고 작년에 해 주기로 했는데 해 주셔야죠. 국장님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노력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뭡니까? 자연환경보전활동 지원, 그러니까 낙동강하구 생태계 모니터링 부분에 있어서 탐방체험장 안내 이게 들어와 있는데 이것 어디 탐방체험장 안내를 말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운영할 우리 생태체험, 지금 탐방체험인데 옛날 분뇨처리시설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말하나요?
거기에 이제 표지판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안내판, 표지판, 건물안내인데 건물안내 간판은 건물 안에 있는 건데 도로 안내표지판이 낙동,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은 낙동강사업본부가 자기네들 관할해서 다 다른 건 하니까 거기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예, 그렇게 하려면 에코센터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운영을 에코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에코센터가 예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안내표지판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취지는?
예.
그러니까 이것 들어왔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원래 취지에 의하면 액수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굳이 말하면 이것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운영과정에서는 에코센터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건설해서 우리가 다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에코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관리이관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게 안 맞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유해야생 피해예방시설 해서 강서구, 북구,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서에 들어와 보면 지금 자치단체 강서구, 북구는 이미 이제 되었고, 사업자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강서구, 북구에 관련된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거기에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각종 농작물 피해를 많이 입으니까 농사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울타리를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금 국비가 30%, 시비가 30%, 또 농작을 하시는…
그러니까 그 사업자는 선정의 기준이 누구한테 선정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설치자가 자비부담이 40%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담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그것조차도 안 하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이것도 잘못하면 그것도 어렵다 해서 불용도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수요실태 조사하셨습니까? 물론 올릴 때는 다 해서 올렸겠죠?
예.
액수, 돈이 그래 내려온 거니까.
이것을 다 조사해서 올려가지고 환경부에서 종합해서…
그 수요실태 조사하실 때 그것을 하겠다라는 아까 40% 자부담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분명히 조사를 하실 때 그것을 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신 분도 같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같이 했습니까?
예.
그럼 100% 이것은 다 설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또 뭐 그게 자비부담이 되어서 또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하겠다 해서 그러면 못해 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들어온 돈이고 피해에 의해서 새로 또 하반기에 들어온 예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다 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예, 그렇게…
조금만 더 노력하시고, 설득하시고 회수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요, 이것은 예산에 낙동강 현지답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까 물어보려다 지금 물어보는데요, 이것 낙동강 현지답사 나가면 분명히 설명하시는 분들 따라 나가죠?
예.
누가 따라 나갑니까, 주로?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이것 전문파트가 할 것 같은데?
이제 전문가가, 교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따라 나가죠?
예. 그 다음에 환경단체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이것,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의 부담을 어떻게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론 나가면 설명가도 있고 따라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건데 이것 나오면 그냥 다 무료로 합니까? 답사과정에서. 설명하시고 뭐 하시는 분들은 비용지불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기 분명히 그 비용지불에 대한…
없습니다.
내용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어디로 비용지불을 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뭐 현재는 저희들이 실비는 드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원봉사의 수준이라고 이렇게…
이것은 자원봉사 수준도 안 되게 제가, 이것 얼마 전에 하셨죠?
예, 했습니다.
이것 비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틀간 꼬박 하고서 7만원 받았던데? 보니까, 하루종일 일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환경단체의 힘을 많이 빌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정말 실비를 드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기존 환경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환경단체 지원사항 내부에 공식해서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라면 그런 취지를 단체들한테 정확히 명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명시 없이 지금 이 부분이 이틀 꼬박, 이틀 하셨죠?
예.
이틀 꼬박 나가고 7만원 아마 지급된 것으로 제가 아는데 이게 국장님 이게 되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보통 회의에 잠시 와서 회의, 자문회의 해도, 뭡니까? 1시간에 7만원 줍니까, 우리가?
예.
조금 더하면 10만원 주잖아요? 세 시간 넘어가면.
예, 7만원씩…
그런데 난들에 가서, 바깥에 가서 하루종일 이틀 했는데 7만원 나오니까 그런 설명 없이 이렇게 이런 일을 추진하는데 예산에 없다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주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책정하시든지, 굳이 이 항목이 있으니까 여기에 예산을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그런 예산을 넣을 수 없다면 그런 예산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환경단체들한테 다른 예산 책정될 때 이런 부분도 항상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요청을 하든지, 그 관하에 관해서 도움요청을 하든지 그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내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예산을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꼭 해 주십시오.
예.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이 맨 뒤에 보면 메탄올 지금 이제 구입해서 뭐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나요?
아, 메탄올 구입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지금 생곡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겠는데 상황을 얘기해 달라고요.
질소농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가 강변처리장에서 상당히 질소처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많은 부분을 우리 생곡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장에서 부하가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생곡이?
예. 그래서 총질소 농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 글쎄 그것은 맞아요. 그것은 해야 되는데 상황이 그러면 생곡매립장의 부하의 원인이 되어 갖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앞으로 계속 메탄올 구입은 늘어나겠네요?
예, 늘어나지는 않고 기존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줄어드는 반면에 신규로 더 투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전체 발생을 하고 하니까 그게 일정수준…
줄어드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늘어나도 별 그것은 없을 것 같다. 이번에는 이제 이것이 들어가서 지금 부하된 상태가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죠?
과거에 이제 저희들이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아 가지고 부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처리를 해서 바르게 내보내자는 취지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녹색자동차보험 시범사업 예산이 1억 3,000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 물었습니까?
예, 작년에 4개월분만 했기 때문에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 시에서 1,000만원 내고 정부가 1,000만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원마저도 우리 시로 와서 지출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바로 지급하고 하니까 전체 그게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물은 것 아닌지 모르겠네.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도 물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물어보셨네요?
아, 예.
이상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오는 6월 25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의 타당성 증액 및 삭감에 대한 당위성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재준
전 문 위 원 오정현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환 경 정 책 과 장 전형섭
환 경 보 전 과 장 송영주
자 원 순 환 과 장 서혜숙
생 활 하 수 과 장 이효식
녹 지 정 책 과 장 김영춘
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박진옥
푸 른 산 림 과 장 정판수
환경자원공원사업소장 윤동수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박선기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성길현
○ 속기공무원
기려원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0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5
2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5
3 6 대 제 22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5
4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2
5 6 대 제 22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2
6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03
7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6-25
8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2
9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1
10 6 대 제 22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1
11 6 대 제 22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1
12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1
13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6-29
14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7
15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0
16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0
17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6-20
18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0
19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0
20 6 대 제 22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0
21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6
22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19
23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19
24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6-19
25 6 대 제 22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19
26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19
27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19
28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6-18
29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6-18
30 6 대 제 220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