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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송근일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토론과 의결을 위해서 6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할 안건을 상정토록 하고 감사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예비심사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 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감사관실 TOP
2.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TOP
가. 감사관실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2012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근일 감사관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송근일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청취를 위해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의 일괄 삭감취지에 따라서 절감분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의한 정원 증가 등에 따라 필수경비만 최소한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감사관실 일반 및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11회계연도 감사관실 결산승인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송근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감사관실 일반 및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1회계연도 감사관실 결산승인안 검토 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들! 반갑니다. 송순임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서도 잘 집행이 되었다고 하고 특별하게 저희들이 지적할 사항이라고 눈에 띄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예산과 관련해서 600만원 증원된 것이 있죠? 파견근무자 주택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렴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감사관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6급 직원 한 사람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 파견된 직원에 대한 서울 소재 임차료를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임차의 방식이 지역마다 다 틀리고 여러 가지 물가지수도 지역마다 틀리는데 이 지금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당초에는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사실은 편성, 제출이 되어야 했습니다마는 파견당시에 추경편성 전까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올 6월까지는 총무과 예산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지급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서 나머지 6개월에 대한, 월 100만원, 6개월에 대한 6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총무과에서 이쪽으로 이관되었습니까?
이 달 6월까지는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월세로 지급을 하는 경우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이런 방식이 대부분입니까?
예,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부분에 가서 감사관실에서 직원들 워크숍 미개최는 왜 못했나요?
올해 저희들 예산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워크숍 미개최에 따른 1,000만원 불용액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워크숍을 미개최한 이유는 작년도에 국토해양부 직원들이 제주도에 하천관리 연찬회를 열면서 지역 해당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행안부에서 워크숍 자제를 하도록 요청이 있어서, 요청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작년 청렴도가 발표가 나고 나면 그 청렴도를 바탕으로 워크숍을 하려고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작년에 저희들이 청렴도가 최하위가 되다가 보니까 자제하는 뜻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지 않고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틀리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행안부가 자제라고 했지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안 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청렴도 부분에서 부산이 가장 심각한데 그럴수록 모범적인 워크숍이고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 잘됐다 싶어서 안 하는 것은 좀 접근방식이 틀리다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서 청렴도를 제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판단은 아무래도 자제하는 쪽이 좋다고 생각을 했고, 또 방금 지적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하자는 의도도 뒤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올해는 워크숍을 지난 3월달에 일찍 개최를 했습니다.
최근에 시청, 부산시 교육청 관련해서 감사관실 혹은 감사관님에 대한 처신이 이렇게 도마에 올랐는데 그것을 보시고 느끼신 점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교육청에 있었던 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교육청의 감사관도 공모제로 들어왔고 저도 작년에 공모제로서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마는 일단 내부적으로 상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온정주의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온정주의라는 것보다도 감사하는 기법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이라서 온정을 또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균형감각이 있어야 되고 또 잣대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할 필요가 있는데 좀 일방적인 그런 점은 지금 이렇게 시 교육청 예를 들어서 사실 부산시청의 감사관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고 시민들이 대단히 의문스럽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서 맨날 청렴에 관련해서는 특단의 대책 특단의 대책 하면서도 이렇게 워크숍도 소극적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온정주의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접근방식이 좀 틀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감사관실은 다른 어떤 부처하고는 달리 좀 결연한 것이라든지 좀 그런 다른 면을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이번 교육청의 그 사건을 보면서 저희들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희 앞으로 감사관실 운영에 있어서 공명정대하고 신상필벌 원칙에 의해서 엄격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노파심에서 하는 말씀이고 어쨌든 비슷한 사례가 우리 시 감사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말 당부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이 출범을 하면서 앞서 우리 송순임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개방형 감사관 제도 이후에 우리가 감사관실 내에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핵심부서로 있는 게 감사관실인데 이것이 눈에 안 보이고 독립부서로 이렇게 느낌이 든다는 말이죠.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항인데 그런 와중에서 직원분들의 사기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속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 오늘, 지난번 회의할 때하고 오늘 회의할 때 직원분들 눈빛이 좀 다릅니다. 고민이 많이 있는 이런 눈빛입니다, 이게. 이런 내용들이 개방형으로 돌아서면서 해야 될 업무의 가중성이라든가 중요성이라든가 또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을 갖다가 또 다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처리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에서 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이 앞으로 부서의 지휘, 통솔능력이 앞으로는 좀 더 명확하고 철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서에서 사기가 떨어지면 안 되는 이런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결산사항에서 몇 가지 이래 문제점이 있는 것도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결산안 2페이지 보면 지난번 사업부분에서 집행액보다도 잔액사유가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아까 세미나 미개최 그 부분은 큰 금액을 안 해 가지고 그렇게 남아 있다는 것이고, 그 금액이 적더라도, 그 위에 보면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참석수당도 보면 집행액보다도 잔액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이유야 당연하게 있는 부분이고,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구매계약 심사 부분도 그래 보면 설계지침서 및 심사사례 발간서 이것도 집행액보다도 잔액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결산에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보면 부패행위 신고 민간인 보상금 이것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책정만 해 놓고. 과년도에도 이것은 집행사례가 있었습니까? 이 부분에.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있었습니까?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까, 이게?
작년까지는 일단 없었던 것으로 제가…
그렇죠? 없는데 예산편성 해 놓는 것도 이상하다, 그죠? 과년도에 있어 가지고 올해만 발생이 안 해 가지고 편성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100%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과년도에 없는 것을 계속 해 놓고 혹시 이런 보상해 줄 사례가 있을지 모르니까 미리 확보해 놓는 차원입니까? 그래 아니면 업무상 이것은 유도해서 보상금을 타가도록 만들어야 만이 감사의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렇죠? 이런 것도 과년도하고 대비해 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도. 그렇죠?
알겠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엄격하고 세밀하게 예산편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보면 감찰차량 승용차 유류비가 3분의 1 남아 있습니다, 그죠? 감찰차량이 그만큼 활동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유류비를 남겨 놓은 이유가. 한 개 물어볼게요. 감찰차량 운전 누가 합니까?
자체 감찰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험료 어떻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까? 감찰차량에 대해서.
현재 임대차에 따라서 직원들이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유주인 렌트카 회사에 이미 차량보험을 할 때 가입이 되어, 임대를 할 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보상범위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우선 최근에 교통부분에 차량사고에 대해서, 차량사고부분에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굉장히 처벌이 운전사에게 불리하게 되어, 법령이 제정되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아닌 말로 운전해 가지고 가다가 사고라도 나고 하면 요즘 처벌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바로 구속이 되었으면,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 공무원들 구속이 되면 면직이 되고 파면이 되고 하는 것인데 이런 데 대한 보장이 철저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임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충분히 될 수 있겠습니까?
보험은 일단 자배법에 의해 가지고 대인배상에서 대물배상까지는 지금 가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까지 좀 더 가정을 해서, 다행히 이번에 가입기간이 지금 12년 7월 31일자로 종료가 되는데 이후에 다시 재임차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감사관실에 감찰차량 운전직이 따로 한 사람 있어야 돼요, 이것. 지금 내가 보니까 감찰차량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우리 속된 말로 노가다하고 똑같아요, 내가 보니까. 굉장히 일을 바로 할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게 지금 감사관실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만이 또 앉아 가지고 전체적인 업무가 잘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운전직도 하나 확보하도록 한번 노력도 해 보시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감사 나가는 직원들이 운전직이 있는 차를 타고 나가서 감사하는 것하고 내가 운전해가 가갖고 땀 닦고 이래 감사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아요, 이게, 그죠? 그런 부분을 보살펴 가지고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일에만 열심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차량관계 부분에서도 나중에 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가지고 보험료 책정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직원 사기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독립적으로 이렇게 부서로 전환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기 없이 무슨 일을 해 나갑니까, 그죠? 힘 좀 불어넣는, 다른 거는 사소한 거는 지적하고 끝나지마는, 그렇죠? 전체적인 부서의 사기앙양책에 좀 더 우리 감사관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인원도 소폭 증원이 되셨고 했기 때문에 더욱 우리 부산시의 청렴지수를 높이는데 어깨가 무거우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비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여비가 2,5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반면에 관내출장여비가 1,8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담당관실 같은 경우에 인원은 한 명 정도 증원이 되었는데 상시 출장여비 2,200만원, 사무관리비 1,1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가지 사항 중에 먼저 전자부분을 보고를 드리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예전에 기존에 운영되던 기술담당관실의 계약심사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18명이 되었는데 기 인원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관내여비만 지급을 했는데 감사관실로 넘어오면 월 평균 15일 이상 감사를 나갈 경우에는 관내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월액여비를 일정액 2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체되어서 반영된 관내여비는 삭감을 하고 월 20만원씩 지급되는 월액여비를 반영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조사담당관실의 인원은 한 명이 아니고요 과원이 9명이 되겠습니다. 9명에 대한 예산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6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송근일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2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질의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키로 하였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권오성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신 바와 같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하고 과다편성 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2 부산이미지 찾기 부산사랑100경 사업은 불우시설, 양로원,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 기증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며 증액으로는 마루국제음악제 5,000만원, 시민트리축제 1억원 등 총 2건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삭감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5,000만원, 부산스토리텔링협의회 지원사업 5,000만원,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운영지원 1억원 삭감하는 등 총 5건에 2억 4,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행정문화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성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위원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권오성 위원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0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5
2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5
3 6 대 제 22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5
4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2
5 6 대 제 22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2
6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03
7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6-25
8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2
9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1
10 6 대 제 22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1
11 6 대 제 22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1
12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1
13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6-29
14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7
15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0
16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0
17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6-20
18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0
19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0
20 6 대 제 22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0
21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6
22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19
23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19
24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6-19
25 6 대 제 22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19
26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19
27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19
28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6-18
29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6-18
30 6 대 제 220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