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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5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민구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TOP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시교육청 기획조정관이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전 기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사업 예산진행상황을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주요 현안사업 및 특색사업 중 핵심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따스한 마음으로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제태원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7대 후반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후반기에 오신 우리 신현무 위원님, 김종한 위원님 두 분이 많이 보기 편리하게끔 자료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사업비나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목록이 이리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보기가 상당히 편한 것 같습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를 할 가장 큰 내용은 어제 미리 말씀드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학교 운동장 예산집행에 있어서 납 성분이 검출되어서 아이들이 일부 학교에서는 트랙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지금 심각한 학교에는 학교 전체가 운동장 중간까지 통으로 다 운동장을 사용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92개 학교, 부산에 설치되어 있는 159개 학교 중 92개 학교가 납 성분이 일단 검출이 되었기 때문에 전국에 1,700개 정도의 학교입니다. 전국까지는 하기는 어렵지만 부산학교 아이들에 대한 운동장 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에 대한 예산배정이,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본 위원이 듣고자 합니다.
우리 기획조정관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예산 총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부·구체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제 의회를 마치고 저희들이 교육부에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확인을 해 보니까 정부의 추경 안에 우레탄 트랙 보수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서 가시화될지는 아마 7월 중에 구체화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체부의 어떤 대응투자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시·도교육청이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될 것이다.” 그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그러면 예비비 중에서 얼마만큼 투자할 여력이 있느냐를 저희들이 어제 간부들이 모여서 숙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억 원 정도는 저희들이 투입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에 92개 학교에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평균 1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2억인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이 예산이 아까 말씀한 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안을 교육부에서는 교육부 안에는 반영을 해서 중앙정부, 기획재정부 그쪽으로 넘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교육부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교육부 안에는 우레탄 트랙에 관한 어떤 개·보수 비용을 반영을 해서 반영이 되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교육부 안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모르십니까?
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밝힐 수 없다.” 교육부에서 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문체부의 대응투자는 어렵다.” 그거는 일정 부분은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교육청에 예비비가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예비비가 저희들이 한 74억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0억 그거는 그 용도로 사용이, 집행이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44억 중에서 올해 6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수요를 감안해서 약 4억 정도를 남겨두고 40억은 교육현안에서 워낙 급하기 때문에 우선 투자가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지난해에 북구 쪽이나 이런 쪽에서 산사태라든지 학교가 붕괴되고 출입구가 이렇게 무너지고 하는 경우 그런 것만 재난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일단 예산관계는 우리 기획조정관님하고 이야기했으니까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가 되었고요. 우리 교육국장님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국장님 우리 예비가가 74억여 원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아까 기획조정관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재난부분에 30억 원 그죠? 기타 나머지 44억 원 정도가 여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메르스만 이게 국가의 재난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지금 이 우레탄 설치로 인해 가지고, 운동장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입는 거는 남자아이들은 모르겠는데 이게 배출이 되는 게 아니고 축적이 되는 것으로 혹시 들었거나 알고 계십니까?
예, 납은 체내에 축적된다는 이야기를…
축적이 되는데 특히 남자아이들도 그렇지만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디로 배출되느냐 하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모유로 배출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게 일상생활에서 없어져야 될 어떤 납 성분이 몸에 계속 축적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재난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국장님,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좋은 학교라서 아니면 잘 사는 학교라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납에 어느 정도 검출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한동안 옥시 부분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가습기.
가습기.
살균제 문제 알고 있습니다.
제가 95년도에 결혼하고 96년도에 아이들을, 그때 한참 가습기가 막 나왔거든요. 제 큰 아이하고 둘째는 부산의료원하고 일신기독병원하고 호흡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병원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흡연 때문이라고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다가 보니까 이게 “아, 가습기의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가습기에 대한 피해자 중에 1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납 성분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축적이 되면 향후 10년, 20년 후에 그 아이들한테 이게 나타난다면 우리가 교육에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애들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으신 말씀이고 하여튼 아이들 미래 10년, 20년을 생각한다면 건강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재난사태에 버금가는 그런 중요한 하나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어제 제가 밤늦게 비오는 날에 학부모들을 쭉 만나봤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에 아이들을 위한 학부모의 심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제 계속 급식을 이야기하듯이 이 또한 부모님들은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피로 이렇게 뽑아 가지고 확인할 수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모공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뽑아 가지고 하는데 건강검진 항목에 넣어달라고 하는 데 대해서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실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건강검진은 초4, 중1, 고1 해서 단계적으로 다 받습니다. 그때 아마 피 검사를…
피검사해서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까?
예.
그러면 한번 우리 보건팀하고 상의해서 또 부가되는 비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건강검진 시에 검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걸 보건팀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상의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가장 큰 내용은 학생들의 안전이거든요. 안전을 위협하는 운동장의 납 성분이 과다하게 나타났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10년, 20년 후에 일어날, 우리 교육청의 책임이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지금부터 우리가 우레탄 설치 학교부터 해서 건강검진에 그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10년 후에 나타나면 우리가, 우리는 그때 다 어떻게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 국가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기획조정관께서 말씀하신 예산 부분까지도 추후에 교육부에 반영을 시키는데 이렇게 기대치와 예비비 이런 거로 기대치가 아니라 이런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에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서 문제가 되었을 때는 우리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나서야 되겠지만 교육청의 수장이신 교육감께서 나서 가지고 제일 먼저 여기에 대한 목소리를 올려 주시는 게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많은 학부형들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진짜 고민하시는 분이 정말 많으세요, 몇몇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또 나름대로 고민을 하겠지만 국가의 예산도 어떻게 반영이 되고 우리 교육청의 예산도 반영이 되겠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수장이신 교육감께서 먼저 성명도 발표하시고 학부모들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성명발표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기자회견 등 이런 거를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거기까지는 교육감님 생각을 여쭤보지 못했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확정이 되면, 투입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널리 알리고 또 누가 하든지 언론에 브리핑도 한번 하고 또 시의회에 와서 구체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하여튼 신속히 이거는 어느 업무보다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이 확보가 되고 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비비가 확정이, 투입이 확정이 되면 우선 예비비 투입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획이 확정이 되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예산의 마련이 아니라 부모들이 불안해하는 심장을 어루만질 수 있는 수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부분 공감합니다.
우리가 메르스가 발생이 되고 기타 재난이 일어났을 때 모 시장이 먼저 나서서 “내가 책임지고 이 일을 해결하겠다.”는 말 한 마디가 제일 중요한 거지 예산의 마련은 그다음에 상세하게 갈 수 있거든요. 아직 안 나온 부분은 아니지만 누군가 이 일을 책임지고 이번 여름방학부터라든지 곧바로라든지 해서 우리 교육청이 나서서 하겠다는 의지가 국민들한테, 학부모들한테 비춰지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예산이 마련되고 이야기하는 거야 당연한 원리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산마련은 그다음이고 누군가가 책임질 수 있는 그 사람이 이 중요한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이 사항들을 잘 정리하셔서 교육감님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른 하실 말씀 없습니까?
우리 기획관님이 저는 아침에 다른 연수회 인사말씀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좋습니다.
국장회의에서 직접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좋습니다. 조정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예비비를 투입해 가지고 아직 한 교육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예비비 여력이 40억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먼저 투입을 하게 되면 교육부에서는 먼저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감해서 교부가 됩니다. 그래 우리 부산교육청은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게 되는데 아침 간부회의에서 교육감님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상에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학생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투입해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해 보자.” 그런 정책결정이 된 겁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런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손해를 보고 이거는 손해를 본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거는 몰라도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습니다.
전국의 최초가 우리끼리 말로 이렇게 언론에, 우리끼리 말로 이렇게 오가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 확고한 신념을 언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 부산에 학부형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행은 정리되는 대로 저한테 다시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저희들이 오늘 아침 회의에서 예산의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교육국에 통보를,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교육국에서 아마 전체 하려고 하면 아까 92억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40억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검출지수가 높다든지 유해지수가 높다든지 그런 학교를 우선한다든지 그런 아마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수립되면 저도 이 내용을 앎으로써 지역에 있는 학부형한테 우레탄 부분은 교육청에서 또는 부산시의회에서 이렇게 나서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도록, 동요도 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은 저한테 보고해 가지고, 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신청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신정철 위원님,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가벼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관님!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올해 우리 고등학교에 목적사업으로 해서 심장제세동기를 구입하도록 해서 각 학교에 2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목적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학교에서, 일선학교에서 한 20% 이상이 지금 아직까지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특수학교하고 고등학교는 한 80% 되는데 한 30개교가 아직까지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미 내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문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우리 사실은 학생들한테 아주 위급한 상황이 혹시 불의의 사고라도 일어나면 보건선생님이 그걸 즉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그래 가지고 교육감께서 받아 주셔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어렵게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 학기가 다 지나갔는데도 구입을 안 한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학교 방학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내에 21개 학교에서 석면교체공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혹시 알고 있습니까?
위원님 이거는 행정국장이 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님이 답을 하시렵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이서정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21개 학교에서 석면교체공사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예, 착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하는데 학부모님이라든지 학생들이 가림막도 없이 안전장치를 안 했다는 이야기이죠? 안 한 그런 상태에서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데 또 수업시간에 운동장도 나오고 이리 하는데 이렇게 또 교실에서 석면 교체하다가 보면 거기 가루가 날리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건강상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학부모님들의 건의가 있고 제가 전화도 몇 통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방학 동안에 해도 안 되겠느냐, 물론 어떤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방학 동안에 다 교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거는 한번 국장님께서 챙겨보시고 학생들 건강을 한번, 거기에 피해가 없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한 가지 좀 덧붙여서 설명드릴 것은 이게 저희들 석면교체공사는 저희들 방학 때 학생들이 없을 때 저희들 공사가 개시가 될 거고 현재 진행 중이다 착공이다 하는 것은 석면교체공사를 할 때는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저희들이 신고하는…
그런데 우리 기자님들이…
기간이 있습니다.
7월 12일, 엊그제입니다. 화요일 부산일보에다가 글을 실어놨어요. 실어놓고 그리고 또 학부형들도 저한테 전화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토요일, 일요일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업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교육청에서 내려다가 보면, 저도 현장에 있어봐서 알지만 그렇게 해도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계획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꼭 토요일, 일요일 아닌 날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로는 실시하는 학교는 전혀 없지만 잘 챙겨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 다음에 우리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빨리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교육협의회 운영” 해서 여기에 우리 지금 주요사업 예산집행에 보면 53페이지 참고해서, 53페이지에.
보셨습니까?
예.
그 안에 보면 우리가 이거는 시민교육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게 만들어질 때 교육감께서 임의단체로 만들어서 다양한 어떤 목소리를 듣고 교육정책에 입안을 하겠다고 이래서 이 단체를 만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에 예산을 집행한 그 과정을 보면 어느 정도 지금 집행이 된 걸로, 거기 한번 봐보세요. 어느 정도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2/4분기까지 77.7% 집행이 됐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이 얼마인데요?
3,600만 원입니다.
3,600만 원인데 지금 상반기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2,8%의 집행이 되어 있는데 한번 봐 보세요.
이런 게 합치면 전체 평균은 22.2%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평균이고 지금까지 집행된 거는 22.2%입니다.
예, 22.2%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 상반기가 이제 다 지나가는데 50%도 아니고 22%, 22.8%가 집행이 됐다고 하는 거는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회의, 주로 시민교육협의회에 집행되는 것은 회의참석수당입니다. 그런데 회의횟수가 주로 1, 2월을 제외하고 3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주로 12월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주로 학기 중에 많이 집중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반기가 다 지나간 그런, 지금 다 되었습니다. 방학 아닙니까? 내일모레 그러면 한 학기가 다 지나갔다는 건데 그동안까지 예산 3,600만 원을 가지고 22.8%밖에 예산을 집행 안 했다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여기에서 나온 시민교육협의회에서 나온 자료를 지금까지 성과물을 쭉 받아 가지고 본 위원이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이 안의 내용이 전부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항을 갖다가 뒷받침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유사한 게 뭐가 하나 있는고 하니 주민참여예산의견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지방재정법 3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46조,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제 운영 조례 2011년 11월 20일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 근거가 있는 그런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건데, 그런 단체인데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개요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있고 안에 내용도 비슷해요. 여기도 지금 분과를 만들어놓은 게 4개 정도 되어 있고 이쪽에 우리 시민참여제는 6개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될 수 있으면 법적인 근거가 있는 여기다가 합쳐 가지고 예산이 이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예산도 좀 줄어들고 또 거기는 다양한 목소리도 입안할 수가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시민교육연합회라든가 이걸 꼭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기보다는 명년 예산에는 그걸 짜임새 있게 해 가지고 이걸 예로 들면 주민참여예산제 이걸 좀 더 광범위하게 확대해 가지고 예산도 좀 더 올리고 이래 가지고 같이 합쳤으면 하는, 이게 갑자기 잘못하면 옥상옥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 지적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시민교육협의회는 그 설치목적이나 근거나 취지가 전혀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은 할 수 있는 기능이 어떤 법령에 정해진 자문의 범위 내에서 주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자문하고 또 심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민교육협의회는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 전체의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그다음에 시민들과 소통하고 참여하고 하는 그런 행정의 의견수렴의 절차고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거를 제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에 보면 내용상 그리고 제가 이 성과물을 받아보니까 내용상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상이. 내용상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비슷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 이 예산집행에 그대로 들어 있어요. 지금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더 붙여 가지고 어떤 단체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확대운영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법적인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민교육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광범한 정책수렴이나 의견수렴이나 여러 가지 논의의 과정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이런 검토가 필요하고 지금 봐서는 이 두 가지의 위원회의 역할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위원님이 좀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과물과정을 제가 받아보니까 비슷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합쳤으면, 합쳐 가지고 확대해 가지고 혹시 그럴 수가 있는지 한번 알아 가지고 다음에라도 저에게 답변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그게 그리 되면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도 운영하기가 더 편하고 예산 짜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운영하는 데는 더 나을 겁니다. 이중삼중으로 해 가지고 옥상옥으로 만들어서 할 게 아니고 좀 간편하게 그렇게 줄여서 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여기 계시는 참 훌륭하신 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다 계시는데 이분들이 정책입안하고 옛날에 다 그래도 부산교육발 다 했는데 시민위원회 해 가지고 예산까지 투입해가면서까지 번거롭게 지금 이십이 점 몇 프로밖에 예산 집행도 안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부탁 말씀 드리고, 또 하나 더.
제가 답변을 조금 더…
아니 아니요, 가만 있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하나 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초단체진로지도센터가 있죠?
예, 진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센터가 작년까지 3개죠?
지금 금년까지 6개 개소됐습니다.
지금까지 5월에 6개가 돼 있는데…
작년에 4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때 1억을 지원하죠, 1년에?
예.
1억 지원하고 기초단체도 1억 하죠?
예, 50 대 50으로.
그래, 2억인데 그럼 센터장은 누가 인선합니까?
그건 지자체에 맡겨두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맡기죠, 기초단체에 맡겼죠?
운영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맡겨두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선하는 걸 누가 하느냐 이야기입니다.
인선은 교육청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여하지 않죠? 예산을 1억이나 지원을 해 주고 또 게다가 여기 전부 전문가들 다 계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도 전문가들 전부, 만일 퇴직을 한 사람이 일반계고등학교 교사로서 아니면 교장으로서가 아니고, 일반계고등학교 진로지도선생님 또는 진로부장선생님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센터장을 맡아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전문성을 살 수가 있는데 현재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6개 한번 챙겨보세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그분들의 기초단체장에게 이야기해 가지고 그분들의 이력서, 센터장의 이력서를 저에게 한 부씩 여섯 군데 같으면 좀 주십시오. 이 6억 원 나간다 아닙니까? 부산시교육청 예산이 6억이 나가면서 여기에 오는 인사 이거 전혀 손을 못 대고 전부 다 기초단체에서 자기들이 1억 대고 반반을 대는데 거기서 인원 전부 다 자기들이 선발하고 자기들이 지정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교육청에서 분명히 전문가가 있고 충분하게 그런 센터장을 여기에 선출해 뽑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에요.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보충해 드리면 반드시 저희들이 지시는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권장할 순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반드시 센터장이나 전문상담인력을 뽑을 때는 진로관계 관련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한 사람을 뽑아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권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자격자라든지…
그런데 진로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옛날에, 옛날에는 진로상담교사자격증 받는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없어진 지가 깨나 십 몇 년이 지금 됐습니다.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사실은 일선학교 일반계고등학교 교사로서 진로진학담당을 하신 분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야 더 효과적이지 그렇지 않고 중학교선생님을 하시다가 또는 교장선생님을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이 지금 센터장에 앉아 있는 분도 있습니다. 챙겨보세요. 제가 알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섯 분의 센터장의 이력서 또 그분들을 뽑은 과정을 저에게 그 자료를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보시면 금년도 기획조정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시설사업비 집행에 보면 267개의 시설사업비를 지금 집행을 하고 계시죠?
예.
이게 금년에 다 집행이 됩니까?
소관은 행정국장 소관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출납폐쇄기간이 돼 가지고 아마 이월돼 가지고,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현재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중에서 보면 공립, 사립 이렇게 구분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립 같은 경우는 개인 사유재산이잖아요?
위원님 행정국장님께.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도 역시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학생을 저희들이 강제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도 저희들이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것은 사립이나 공립이나 똑같이 해도 되는데 시설에 관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사립 같은 경우는 개인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확장을 한다든지 시설증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하게 되면 똑같이 공립과 사립을 똑같이 이렇게 지원합니까, 시설도? 교육이 아닌.
공립과 똑같이 지원을 하지는 못하고…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어떤 교육부지침이나 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사립학교 시설지원에 관한 저희들 조례와 지침에 의해서…
그것도 예를 들어서 교육청의 인위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하고 적게 해 주고 그런 건 없습니까?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학교시설의 노후도와 안전성과…
예를 들어 사립학교에, 모 사립학교에서 예산을 신청했다, 교육청에서 좀 속된 말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다 그럼 예산을 깎는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그런 것은 없다고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학생위생이나 안전이나 또 재해라든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면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비를 10억 6,000만 원 예산집행이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보면 어제 전봉민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레탄에 대한 교체라든지 또는 기존에 없던 인조를 깐다든지 이런 시설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잘못된 걸 교체를 하는 겁니까, 이게? 예산 자체가.
우레탄 트랙이나 운동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긴급, 학생들의 안전에 관계되는 그런 긴급한 사항으로 보고 예비비를 투입을 함에 있어서 공·사립 저희들이 구분이 없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학교시설사업에 대한 지원은…
과거에 이 우레탄이라 할 때는 좋다고 전부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사전에 이런 걸 전혀 몰랐습니까, 이게? 설치할 때.
제가 그 부분을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소관 과에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건 나중에 내가 따로 질문을 드리고 지금 현재 약 159개 정도 학교가 설치가 되는 중에 92개 학교가 기준치가 중금속이 돼 가지고 50개 정도 학교가 출입금지가 돼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한두 개 학교가 문제가 됐을 때 왜 조치를 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학교가 문제가 돼 한꺼번에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문제가 된 것은 사실상 저희들 부산의 문제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돼 가지고…
물론 그렇겠죠.
그게 알려지면서 교육부에서 지난 3월 달에, 3월 23일로 기억됩니다마는 전수조사를 해서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유치원에 또 이게 설치돼 있는 유치원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유치원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하라는 교육부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작년의 인조잔디는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건 전부 다 검사를 다 해서 조치 됐습니다마는 우레탄까지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우레탄 트랙 처음에 설치할 때는 물론 유해성검사나 이런 걸 다 거치고 또 이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서…
검사를 다 거쳤으면 그대로 놔 둬야죠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다면. 왜 돈 들여가 합니까?
사용하면서 이게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설치해야 되는 그런 소재들은 철저한 성분검사 이런 걸 거치기 때문에 또 검사를 거쳐야지만 완공, 준공검사가 날 정도로 그만큼 엄격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담당자와 대화)
2004년부터 이게 교육부, 문체부의, 그때는 체육부입니다마는 체육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서 일부 교육청 예산도 투입된 걸로 알고 그래서 설치가 시작되어서 2012년부터는 설치기준이 엄격하게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현재 50곳이나 운동장 출입금지 시키면 그 학생들은 그러면 운동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레탄 트랙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을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 실내체육관이 또…
옮기려 그러면 그 학생들이 다른 학교를 가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 건데 그것도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학교 자체예산에서는 그게 안 될 건데. 학생들이 이동하려 그러면…
실내체육관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여학교 이런 데는 실내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 이동을 하려 그러면 교통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까?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우레탄 트랙 그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토요스포츠데이 할 때 또 다른 외부기관의 장소를 빌려서 스포츠행사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도 있습니다.
이 50개 학교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신속하게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우리 267개 사업 금년에 집행이 되고 내년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없죠? 이 안에.
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정상추진 되고 있으나 일부 증·개축사업의 경우에, 학교신축사업과 증·개축사업의 경우에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절대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절대공기가 있더라도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다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완결한다고 했는데 지난해 예결특위 때 보니까 명시이월사업이 2014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311건이 이월됐단 말입니다. 금액상으로 약 649억 정도가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다면 엄청난 숫자인데 금년에 이월되면 또 그런 예산이 또 이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증·개축, 개·보수 전부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여름방학, 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해서 그 입찰을 하기 전에 사전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사업집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무계획적으로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꾸 연속적으로 또 하다가 중단했다가 또 학생들 쓰다가 또 공사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 위원님의 말씀은 타당한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결산검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명시이월이 311건이나 됐던 이유는 회계연도가 지금…
예, 물론 그런 건 있죠.
예, 회계연도가 변경되면서 대부분의 사업이 2월 안에 완공되는 사업이 많아서 그렇게 이월이 됐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보다 더 철저하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감사관님 이 사업 집행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서 적시적소에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조정관님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한 가지가 과학체험관 사고난 거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마무리는 잘 됐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안전점검반하고 그다음에 TF를 가동해서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안에 시설물 들어갈 때, 전국에 지금 그와 유사한 체험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건 아마 교육국장님이 보다 정확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체험물이 들어가 있는 데, 대구체험관에 사고가 난 그 체험물이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런 유사한 체험물이…
그럼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사고가 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나름대로 업체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하고 났는데도 예를 들어서 학생이 정식교사도 아닌 기간제교사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다가 학생들은 또 안전에 대하여는 선생님보다 더 험악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시설물을 애시당초 설치한 것은 이 업체의 선정을 잘못했다는 생각 안 듭니까, 그게?
업체선정은 저희들이 조달청 조달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감독을 잘못했다든지. 그렇잖아요? 시공할 때 안전성검사를 안 했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9월 달에 한다 했는데 9월 달에도 개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요.
예를 들어서 2학기 정도 되면 지금 하반기부터는 또 자유학기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학생들이 바쁜데 지금 신청한, 개관한 원래 날짜가 언제에요, 그게?
5월 23일 날 저희들이…
5월 달부터 매달 이렇게 학생들이, 부산 전체에 있는 학생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볼 거라고 준비돼 있을 건데 이게 9월 달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 그게 12월 달 넘어가버리면 그 중간에 학생들이 한번 보지도 못 하잖아요, 이게.
저희들이 지금 2차 정밀진단까지 마치고 그다음에 개·보수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중순은 넘기지 않고 가능한 9월 초순경에 저희들이 개관을 목표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그런 시설물들을 무방비하게 사고가 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게 또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해에 비하면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체험관 그 안에 시설물들이 요즘 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압니까? 굉장히 똑똑합니다. 선생님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시설물들이 과학체험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시설물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최근에 갔다 왔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갔다 왔는데, 학생들이 요즘 워낙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검색을 다 하잖아요. 가기 전에 다 봅니다. 그럼 학생들 수준에 맞게끔 정말 체험해서 보고 배울 게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오래된 것, 낙후된 이런 거를 갖다놔 가지고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위원님 그 부분은 워낙 여러 체험관, 심지어 국외에 있는 그런 시설물까지 다 벤치마킹을 하고 또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213점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과학관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에게 신기함과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체험을…
제가 1층에만 가서 몇 가지를 봤는데 그렇게 신기한 그런 체험관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학생들이 보면 “야, 정말 신기하다.” 할 정도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시범운영기간이 저희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월 달에 개원하는데 개원하기 전에 학생들의 몸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설물들은 성인이 타든 학생이 타든 누가 타더라도 이상이 없도록 다 준비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타는 건 없습니다. 탈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들 때. 그래서 그 자전거도 내가 보니까 사실은 보면 선생님이 체중이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교사가, 그런데 그런 것도 사전에 학생들이 가지고 놀더라도 그에 대한 안전성검사는 미리 좀 잘했더라면 그런 사고가 안 났을 건데 다행스럽게 초기에 그런 사고가 나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많은 사고가 나기 전에 해서 다행인데 개관이 좀 늦춰지더라도 학생들이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차제에 이렇게 개관하기 전에 정말 시공업체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 번 감독하셨던 사람들, 누가 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공사담당자가. 그런 사람들 철저하게 문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0페이지 보시면.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1페이지, 부산 다행복학교 운영사업은 우리 교육감님 혹시 공약사업은 아닙니까? 공약사업이죠?
예, 이건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한 번 났던데, 대대적으로 크게 났던데 성과가 좀 있다고 자부하시던데 얼마만큼 있으신지, 이게?
하여튼 21개 학교만 640개 학교에 또 유치원까지 합치면 1,000개가 넘는 학교 중에 참 소수입니다마는 하여튼 이 학교들이 저희들이 이제 2년차 하는 학교가 있고 올해 3월 달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11개 학교가 있고 10개 학교가 있는데 작년에 성과분석이라든지 이걸 해 봤을 때 일단 객관적 수치에서 학부모, 학생 그다음에 교사들에게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거의가 80%에서 85% 사이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저희들이 크게 성과라고 하면 누구나 와서 그걸 느끼고 또 보고 칭찬하는 부분이 선생님들의 수업이 그야말로 많이 변했다, 그냥 학생들에게 강의식, 주입식…
자화자찬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참관하고 또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와서, 많은 학교를 개방하기 때문에 많이 옵니다. 보고서 수업이 많이 변했다는 걸 한결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학교에, 특정학교에 이렇게 다행복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면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좀 불만이 없습니까?
인센티브, 그런데 오히려 다른 선생님한테, 예산상의 혜택도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사상의 혜택을 준다든지 예를 들면 연구점수를 준다든지 가산점을,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야지만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상의 1년에, 1년차는 5,000만 원 내외 2년차는 3,000만 원.
5,000만 원 예산이 어느 쪽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주로 학생들의 학습활동으로 거의가 70∼80%가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 쪽에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시설 교육환경개선비에 조금 투입이 됩니다.
학교를 계속해서 늘려 갈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1∼2년차 되면 다른 학교로 또 바꿉니까, 이거?
아닙니다, 4년입니다.
4년차, 한 번 지정되면…
물론 4년인데 2년차에 중간평가를 합니다.
21개 학교가 4년 동안 지원이 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이제 올해 새롭게 또 10개 학교 정도를…
지정할 때는 그러면 신청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정학교 지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신청을 받습니까?
예. 일단은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교육감 지정형이 있습니다. 이건 신설학교일 경우에 지정형이 있는데 한 학교 정도 하고 거의 모든 거에 전부 다…
신설되면 학교 신축, 새로운 학교를 말합니까?
예, 개교하는 학교 정도. 초·중·고 중에서.
하여튼 교육감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이 전량 거기 매달려 가지고 그 학교만 이렇게 열심히 하지 마시고 다른 학교도 …
아닙니다, 이걸 기점으로 해서 다른 학교로 전파될 수 있도록, 일반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육감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그 학교만 특별하게 봐 주고 예산을 많이 주면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또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신현무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집행상황 33페이지 교육급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급여사업은 법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있는 학생들에게 초·중·고 나누어서 부교재비 그다음에 학용품 구입비 그다음에 학비 등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복지환경위에 있다 보니까 좀 압니다. 재원은 국고가 90%를 부담을 하고 시·군·구에서 10%를 부담하죠?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본 예산에 재원부담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작년 7월 1일부터 국가보건복지부 업무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수급업무도 구·군에서 하다가 우리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그런데 2015년은 그대로 받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본예산에는 21억 6,000만 원이 들어있는데 왜 없다고 답변하십니까?
2016년도, 작년 예산은 없고 올해 새롭게 편성…
그러니까 올해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고가 90% 시·군·구가 10%로 우리 자체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데 왜 21억 6,000만 원이 편성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자와 대화)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학비 부분에, 고등학교입니다.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교부담이 없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소득 50%까지, 계층 50%까지 교육급여대상이 되는데 그중에 학비의 40∼50%는 법에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발생된 우리 교육청 부담액이 21억 정도.
이 제도가 2014년도에 도입이 될 때 재정부담하고 관련해서 기재부, 보건복지부 그다음 교육부 시·도 교육청 이렇게 논란이 많았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재정을 떠넘기지 않느냐 해서, 그때 국장님 혹시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런 논란이 있을 때.
그래서 그때 저희들도 이거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지방비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고 모든 17개 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교육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는 만큼은 국가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된다…
아까도 말한 대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분명히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 국비가 90% 우리 시·군,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구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10% 해서 전액,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이 안 들어가고 전액 예산이 내려오는 걸로 원래 디자인된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또 아까 법 사항을 얘기하면서 50%를 얘기하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제가 몰랐던 사항이니까, 주시고 일단 어쨌든 올 예산에 22억이 이미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22억씩 이렇게 떠안아갈 겁니까? 앞으로 우리 교육청 입장은 뭡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러면 법적으로 돼 있는…
그래서 이 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국민…
그런데 왜 처음에 이 제도가 만들어질 때는 전부 국비 90%하고 시·구 10%하고 해서 이렇게 전액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이 업무가 넘어온 것으로 됐잖아요. 그럴 때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법상이다, 뭐다 해가 지금 22억씩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누리사업 비슷하게 될까봐 그때 논란이 많았던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 사항이라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까?
이거는 아마 시대적인 공동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제가 법 사항을 보고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우리 교육청이, 전국 시·도 교육청이 연대해서 애시당초 이 법이 디자인될 때의 그 취지대로 돌아가서 우리 교육청에 예산부담을 줘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 사항은 제가 몰랐으니까 그건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도 조금은 비슷하게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도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지난 4월에 실시한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비가 학교별로 발주가 되다 보니까 동일한 공사인데도 학교 간에 단가 차이가 엄청나게 나서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그죠? 냉·난방시설 개선 같은 것은 1실당 최고단가가 630만 원이고 최저단가는 380만 원이고 이런 식으로 거의 두 배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그냥 방치합니까, 어쩝니까?
위원님!
단가를 좀 줄이거나 통일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또 검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냉·난방 교체사업 같은 경우에 냉난방 교체를 하는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그 학교의 노후도라든지 또는 교실의 상태라든지 배관 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설치비나 전기공사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걸 제가 모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공립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발생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공립은…
그죠?
예.
공립은 발생을 안 하는데 유독 사립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육위원회에 와서 관심을 가지고 이래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는데 사립에 지원하는 사업범위가 45개입니다, 45개.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옥상 방수, 냉·난방 시설공사 이런 것까지는 좋습니다. 노후 전등교체, 신발장 이것까지도 다 지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우리 법정전입금은 부산이 제일 하위던데 맞습니까?
제일, 제가 알기로는 제일 하위는 아니고 하여튼 하위인데 끝에서 한 두세 번째…
(웃음)
끝에서 두세 번 됩니까? 다행이네 그죠?
아니 그런데 이게 저는 이거를 보면서 사실 사립학교는 어떻게 보면 해당학교의 재산인데 법정전입금도 제대로 납부 안 하고 이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거는 좋습니다. 다다익선이죠. 많이 해 주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모든 분야를 이렇게 해 주면서 아까도 말한 대로 이런 공사 이런 부분의 기준은 학교별로 나름대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이 예산을 주면서도 어떻게 관여를 못하니까 공립은 이런 식으로 발생을 안 하는데 사립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해 보면 사립학교 지원도 각 학교별로 책임성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립학교에 대해서 어떤 매칭펀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과연 예를 들어서 어떤 재단의 부담능력이라든지 법정부담금 자체도 기본적으로 부담을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국장님 어렵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한번 깊이 검토하시고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합시다. 이거 그냥 이런 식으로 제가 공기업특위하면서도 보니까 무슨 하수처리 같은 거 할 때, 슬러지처리 같은 거 할 때 보니까 각 사업소별로 계약을 하니까 단가가 어떤 거는 두 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전부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좋은 결실을 본 경험이 있는데 우리 이것도 사립학교에 관한 지원도 일괄 발주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아까 말한 대로 45개 부분을 한번 분류를 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방학 때 주로 학교가 이렇게 공사를 주로 많이 해야 되니까 방학 때 몰아서 쭉 신청되어 있는 학교별로 이렇게 발주를 한다든지 아까 말한 매칭펀드 형태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한번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협의해서 개선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 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이나 책무성 관계로 이 사립학교장 자체가 경리관이고 발주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룹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럴 경우 사립학교 개별 재산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자기 재산 자기가 관리하는 것 말할 바가 아니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만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일단 그렇게 아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또 차차 의논하도록 하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소관인지 행정국장님 소관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교육청 부채 관리 부분인데, 이건 기획조정관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올해 말로 지방교육채 총 규모가 7,089억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민자투자사업 BTL로 되어 있는 것도 꽤 많죠? 얼마나 됩니까?
3,5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합치면 1조가 넘는다, 그죠?
1조 2,6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 안 된 게 있습니다. 이자 부분은 포함이 안 되고 이거는 원금 부분이죠?
여기의 원리금입니다. 원금과 이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보면 BTL이 2,723억…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1조이고 이자까지 포함하면 한 1조 3,000억이라고 하는데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1조 4,000, 5,000쯤 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지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저희들 자료에는 1조 2,600억입니다.
그 자료도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수입이라는 게 거의 이전수입에 의존을 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부채가 늘어나면 그만큼 바로 재정압박 아닙니까?
원래 저희들이 교육청 자체적으로 발행한 어떤 부채는 아니고 원리금은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다 하는 거지만…
교부금으로 내 준다하지만 그걸 우리 지역청에 내려올 것 중에서 깎아 가지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재정이 자꾸 압박을 받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제 살을 깎아먹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1,000억을 받아야 되는데 950억밖에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채가 늘어간다는 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활용해야 할 재원이 이렇게 정부가 책임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부담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지방교육채를 줄여야 되는데 지방교육채를 줄이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BTL 그러니까 민자 리스에 대한 실시협약 변경이라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민자 리스에 대한 이율을 지금 보통 금리가 2,5% 정도인데 8.5% 이상이죠?
위원님 말씀 의도는 이자 부분을 현재 저희들의 어떤 경기상황에 맞게끔 하향조정한다든지 그렇게 신속 대처하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니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사실 행정국장이 답을 해야 되는…
행정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 말씀하신 BTL의 이자 가산금리라든지 이자 문제는 저희들 당초 실시협약을 할 때 운영기간 동안에는 어떤 가산금리는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보통 우리 보면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그때그때 재협상이 가능합니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 계약서만 불끈 쥐고 있지 마시고 시도를 좀 하세요. 지금 금리상황이 엄청나게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충분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부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향후 잉여금 발생하면 지방교육채 조기상환하는 데 좀 투입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답변할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하십시오. 제가 예결위원으로 앞으로 활동할 겁니다. 제가 이거 챙기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7페이지에 우리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집행상황을 보면 3/4분기에 7억 4,000이 되어 있어서 제일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유가 있습니까?
1/2분기, 3/4분기는 이제 2학기에 들어가면서 주로 방과후활동이 가장 활성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분할 때 학교의 어떤 대충의 계획서를…
왜 그때는 활성화하죠? 그러면 1/4분기에는, 2/4분기도 그렇고 이거는 어느 정도 균등하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과후는 일정하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좌개설 이거는 각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에서 많이 방과후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특수학교가 몇이나 있습니까? 유치원부는요.
15개 있습니다.
유치원부가요?
예?
특수학교 유치원 방과후가 16개 반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거는 8개 학교에 유치원, 유치부에, 유치원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교…
여기는 지금 8개면 2개밖에 설치가 안 되네요?
예. 희망하는 데만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강제 배분하는 거는 아닙니다. 희망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수학교는, 방과후학교는 이거 말고는 또 그 학교에서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까?
이건 이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같으면 학교가 특별히 충분하게 이것만 해도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일반학교는 지금 3만 8,000개가 방과후가 개설이 되어 있다면서요? 지금 강좌가.
이것 외에는 저희들이…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유치, 우리 특수학교에서 유치원 방과후활동에서는 또 자비를 내고 방과후활동을 하는 게 있습니까?
자비는 없습니다. 일체 자비 부담하는 그런 방과후활동은 없습니다.
방과후활동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이게 빈약하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나중에 불용액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가 개설되었는데 실제로 안 하는 그런 학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들이 방과후학교는 어제부터 내가 관심을 가지기로 했으니까 이 특수학교 방과후에 대해서도 저한테 기본현황하고 전체 하여튼 방과후 관련된 기본적으로 현황을 제가 알 수 있도록…
특수학교분만 말씀하신…
아니 특수학교도 그렇고 일반학교도 그렇고 별도로 좀 챙겨주시고 이 7억 4,000은 왜 3/4분기에 7억 4,000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학 때 계절학기도 있고 또 방학 때도…
그래 이런 부분들은 전체가 아까 말한 대로 1/4분기, 2/4분기, 3/4분기 있으면 균등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제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학교의 수요를…
왜 그러냐하니까 지금 다른 학교 18개 반이라 하지만 2개씩 지금 운영된다고 평균 잡아서 보면 이용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왜 전체 교육청에서 다 돈을 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예, 그렇습니다. 100%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그러면 활성화를 해서 뭐가 문제되는지도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왜 제가 그리 생각하느냐 하면 2/4분기에는 2억 6,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3/4분기에는 방학 끝났다고 7억 4,000 들어가면…
방학도 포함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3/4분기가…
아니 방학이 포함되더라도 1/4분기 이 돈이 지출되는 금액이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하여튼 그 시간 배당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지도…
그러니까 골고루 어차피 이분들은 솔직히 우리가 일반 초등학교 유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선택에서 하지만 여기는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 특수학교 및 특수한 학생들을 위해서 그만큼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황하고 전체를 좀 저한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냥 종이 한 장만 가져오지 마시고 전체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부탁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적정규모 학교 육성 연구용역 했는데 이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용역 현재 발주 중입니다.
(“완료됐습니다. 적정부분 완료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거 완료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중학교하고 조금 혼동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배부를 좀…
지금 현재 용역보고서를 내부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부검토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서가 왔는데 또 내부검토를 왜 합니까?
저희들 이제 막 조금 전에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저희들이 한번 보고 별도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별도 검토보고서 말고 그 보고서 자체를 주십시오.
보고서도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주시고 여기 보면 “적정규모 통폐합 이전대책” 해 가지고 “육성사업의 타당성 분석” 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이 용역이 다릅니까?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부산지역의 저희들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 구성을 위해서 기초자료가 조금 필요하다.
아니 기초자료인데 여기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이거 용역을 별도로 하신다는 말입니까? 이 용역 안에 포함된다는 말씀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이 부분은 그 내용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까지 포함을 해서 납품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납품이 되었네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부탁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에 여기 보시면 133페이지하고 보시면 대천초등학교 텍스 교체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옆에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 텍스 교체공사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출발한 시기는 같은데 준공 나는 시기가 한 8개월, 9개월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답변을 누가 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예. 행정국장님 이거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전체 사업물량의 차이도 있고 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설계용역은 1월 달에 같이 저희들 되어서 용역…
그래 그 사업물량 차이는 그다지 나지 않는 것 같고, 규모로 봤을 때.
인문계 일반고등학교는 특히 저희들 공사기간의 적용이 저희들 방학기간도 전체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수능기간 전에는 가급적이면 공사를 지양해 주면 좋겠다는…
아니 그런데 그러면 초등학교는 여기 수업 중에 공사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석면 교체공사는 저희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는 방학 동안에 전념할 수 있으나…
또 이리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 또 뒤에 보면 144페이지하고 145페이지에 보면 또 1개는 냉방기 개선인데 1개는 9월 달 준공이고 하나는 또 8월 달 준공이고 또 어떤 거는 보면 6월 달에 준공이 있데요. 또 어떤 거는 해가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의 전체 사업물량이나 학교의 구조라든지 전체적으로…
그리 따지면, 그리 따지면 올해…
그래서 공기 차이는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지금 예산에 확보된 거는 다 또 내년에 넘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대부분 올 말에 준공 난다고 다 되어 있는데 또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 이월이에요.
저희들이 이월되는 사업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 공기를 맞추고 현재 그 사업을 정상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볼게요. 또 넘어가 보시면 외부 창호공사를 한번 보시면 164페이지하고 165쪽 한번 보시면 2015년 7월에 하나는 발주를 해서 하나는 2016년 2월에 마치고 또 옆에 거는 2015년 2월에 발주해서 2016년 2월에, 지금 1개는 준공이 난 것 같고요, 부산진고등학교는. 개금진고등학교 천정 텍스공사는…
다 준공이…
이것도 준공이 났습니까?
예. 2건 다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돈이,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잔액이고 그래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그래 아니 이 성격은 다른데 여기 보시면 상황이, 이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학교 사정에 의해서 다 이렇게, 난방공사도 어떤 난방공사는 6월 달에 올 6월 달에 마치고 어떤 거는 8월 달 어떤 거는 9월 달…
이거는 학교 실정이 대부분 좀 다르고 그래서 저희들 공기 자체는…
학교 실정이 있으면 여기 전부 토시를 다 달아서 학교실정, 사정을 다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상세한 설명을 넣어서 아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집행을 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정이 있는 곳에서는 사정을 따라서 예산집행을 해 줘야 되겠지만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으면 그 계획 세운 대로 진행이 되어야 안 됩니까? 전에도 내가 앞에 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기획조정관님이죠?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 부분들 건수가 130건이나 된다고 해 가지고.
여기 보면 또 화장실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거는 학교 수업 중에 하고 어떤 거는 방학에 하고 어떤 거는 해가 또 넘어가서 하고, 도대체 기준이라는 게 없습니다, 기준이라는 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기를 마음대로 저희들 이렇게 다르게 기준 없이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다 아까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지만 다 이유와 사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개별 학교의 사정들이 학사일정에 따른 사정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난방기공사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힘이 들지만, 학생들이 좀 힘이 들지만 난방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해 주면 좋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 며칠 불편하더라도.
저희들이 냉·난방기는 토·일요일 공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안에 빨리 마쳐서 학생들에게…
그런데 우리 국장님 보시면 대부분이 9월 달에 마친다 아닙니까?
사업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 보시면 대부분 다 9월 달에 마친다고요. 절반 이상은.
국장님 각별히 제가 말씀드린 부분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국장님께서 제가 잠시 와서 이렇게 보니까, 비교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학교에 사정이 있으면 사정이 있는 내용들을 다 기재를 해 주셔야 그러면 학교에서 이렇다는 거를 교육청에서도 알 수 있을 거고, 교육청에서 그 내용을 알면 “야! 이런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너희들 빨리빨리 조치를 해라.”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공기를 줄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기를 설정을 하지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학교 일정이나 이런 것을 다음에 더 상세하게 여기다가 올려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학교 일정을, 학교 일정을 고려를 해야 되지만 또 학생들 일정도 고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집행하실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추가질문?
예.
김종한 위원 간단히 하이소.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현무 위원님도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지금 학교 방과후에 돌봄선생님들 있잖아요? 돌봄선생님.
예, 돌봄전담사라고 합니다.
전담사.
예.
그런데 이분들이 목적이 뭐냐 하면 이제 맞벌이부부들 자녀를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4시, 5시 되면 이분들이 퇴근하기 위해서 일찍, 부모가 일찍 오기를 원하고 한다는데 그런 거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침돌봄, 오후돌봄, 저녁돌봄이 있습니다.
오후돌봄이 있는데, 분야별로 있는데 특히 오후 쪽에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는 분이, 어머니가 좀 늦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자기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빨리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한다는데…
아, 그런 점이…
예산을 들여서 하면 그 사람의 목적에 맞도록 활동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속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탈북청소년들 경우에 지원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언어교육이라든지 하면 그 일정기간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은 안 합니까?
아닙니다.
합니까, 계속적으로?
계속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저희들이 돌봄을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탈북청소년이나 이런 학생들 우리 언어교육이나 이런 거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합니다.
할 때 일정기간을 둡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간 두지 않습니다.
기간 두지 않고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민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부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작성 관련입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내용이 대부분 시설사업비 위주이며 주요업무와 관련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향후에 반드시 주요업무와 관련한 예산집행상황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역시 시설사업비 위주로 되어 있으며 주요업무와 관련한 내용은 누락이 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교육청의 업무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사업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신중을 기하여 작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시고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시는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예산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고 하니 이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는 모두 마치는 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해서 해당되는 공무원만 자리에 남아 계시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이석)
(장내 소란)
(“정회 안 하시고 바로 합니까? 바로?”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바로 합시다. 우리는, 위원님들은 바로. 정회 안 하고.
(“정회를 선포해야지!”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한다고 해야지!” 하는 위원 있음)
(“정회 선포하셔야 되는데…” 하는 이 있음)
정회 안 하고 바로 나가고 우리 하지 뭐.
(장내 소란)
바로 여기서 정회를 안 하고 바로 이어서, 시간이 없어요.
(“마이크 끄고…”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저는 가도 되죠?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앉아있으소, 그래도.
그럼 앉아있겠습니다.
45분까지 15분 남았네요.
좀 길 거예요. 질의 할 거예요, 질의.
질의 없습니다.
아니 질의 있다고, 내가 자료에 줬잖아요. 질의하라고 자료에 줬다 아닙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바로 시작합시다.
시간이 걸리면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오고.
(청취 불능)
담당자는 다 있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1시 30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서정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신정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서정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대억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이 있는 부분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하대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 20분, 보충 추가질의를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말미암아서 그 상위법 개정에 맞추고 또 약간을 보완하는 조례로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듯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조 2항에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쭉 가다가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 또는 임명한 사람, 교육감이 임명한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 비슷한 조례 특히 제주도특별자치도 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그리고 울산 여기에도 보면 임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 위촉으로 통일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도 위촉이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도 위촉이고 임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임명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서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많은 부분 다른 조례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조금 고심하였으나 상위법에 이 용어가 그대로 들어있고 또 저희들이 위원 중에서 내부 당연직위원이 있고 또 외부에 위촉하는 사람이 있고 이래서 당연직 내부위원에 대해서는 내부공무원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희들이 재무관이나 분임재무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봤습니다. 상위법에 있는 용어이고 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있는데 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울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이런 데는 안 들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이건 우리하고 똑같은 조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다 위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를 만들 때 시·도별로 조금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저희들도 위촉한다면 내부위원, 외부위원 똑같이 위촉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약간의 관점 차이인 것 같고 저희들도 그 부분 조금 고민하다가 일단 상위법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서울시나 대구 또 경기도교육청 이런 데는 저희들처럼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용어도 중요하지만 결국 어떻게 잘 활용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하는 부분인데 국장님 이 조례가 이렇게 일부 개정되는 걸 계기로 해서 잘 활용해 주시고 또 이 계약이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예, 김종한 위원님.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삭제한 부분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이렇게 두 가지 위원을 제외를 시켰잖아요. 꼭 그렇다면 처음에 할 때하고의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는 안이 있습니까? 해촉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나 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실제적인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전문가가 없이 외부사람을 했을 때 그게 해촉해야 될 규정이나 지침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종전법규에서는 전문적인 건설관리기술법에 의한 전문영역의 기술진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조례에 넣었지만 이게 개정법률에 의하면 과징금 부분이라든지 부정당업자 제재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이 강화돼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당사자가, 저희들이 기피나 회피를 한다고 하여도 어떤 면에서든지 이해관계 당사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이래서 저희들이 좀 더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신현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용어에 대해서 그거 한 게, 임명을 하게 되면 교육감이 원하는 대로 갈 것이고 위촉을 하게 되면 위촉을 받은 사람은 자기 의사를 충분하게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마 용어에 따라서 심의하는 과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검토를 해서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공정하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의견 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혹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서정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대억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오승현
교육국장 노민구
행정국장 이서정
기획조정관 제태원
감사관 이일권
공보담당관 김형진
기획총괄서기관 박성렬
감사서기관 임재근
유초등교육과장 김숙정
중등교육과장 김혁규
인재개발과장 안주태
건강생활과장 안연균
교원인사과장 김상웅
교육정책과장 정경순
총무과장 정순석
행정관리과장 권영식
교육지원과장 하헌근
교육재정과장 이유정
교육시설과장 김문기
학부모지원관 이은경
〈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옥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홍준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권응환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오병헌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옥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정책연구소장 류성욱
교육연수원장 천정국
학생교육원장 김창민
과학교육원장 진병화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학생예술문화회관장 강정수
어린이회관장 최상룡
유아교육진흥원장 문원자
〈공공도서관〉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중앙도서관장 김문형
구포도서관장 손종호
해운대도서관장 고인철
부전도서관장 신민주
○ 속기공무원
정병무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5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5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8
2 7 대 제 255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5
3 7 대 제 255 회 제 4 차 본회의 2016-07-21
4 7 대 제 255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8
5 7 대 제 255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5
6 7 대 제 255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4
7 7 대 제 255 회 제 3 차 본회의 2016-07-20
8 7 대 제 255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5
9 7 대 제 255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7-14
10 7 대 제 255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4
11 7 대 제 255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7-14
12 7 대 제 255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3
13 7 대 제 25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07-13
14 7 대 제 255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7-19
15 7 대 제 255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4
16 7 대 제 25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7-13
17 7 대 제 255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3
18 7 대 제 25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7-13
19 7 대 제 25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7-12
20 7 대 제 25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2
21 7 대 제 255 회 제 1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6-07-21
22 7 대 제 25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7-12
23 7 대 제 25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2
24 7 대 제 25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2
25 7 대 제 25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7-12
26 7 대 제 25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1
27 7 대 제 25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7-11
28 7 대 제 25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7-08
29 7 대 제 255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7-08
30 7 대 제 255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