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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경덕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나고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관과 기획관리실로부터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감사관실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TOP
2. 감사관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관 김경덕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2016년도 하반기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감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금년 초 업무보고 시 보고드렸던 업무 중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인 업무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중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미흡한 점들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감사관실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경덕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실내가 더운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의를 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경덕 감사관님 비롯해서 우리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김경덕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감사관실 직원여러분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또 역대 부산시의 청렴지수가 지난번에 걱정도 많이 했지만 나름대로 괜찮아져서 조금 부산이 시민들에게 부산공직사회가 조금 체면을 차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최근에 또 아주 불쾌한 뉴스가 전해졌는데 함바 때문에 부산시가 맨날 무슨 일입니까? 감사관님!
일단 먼저 이런 함바비리사건 등 이런 부정부패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언론지상에 보도된 점에 대해서는 같은 공직자로서 시민들과 위원님들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변인실 어저께 질의 상황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산시가 청렴의지가 과연 있는 겁니까?
예, 명확히 있습니다.
아니, 서병수 시장님께서도 청렴의지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시민들에게 그렇게 밝히고 하는데 사건이 터지면서 이어지는 후속대책을 보면 전혀 저는 청렴의지를 읽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결같은 답변을 또 하시겠지만 거기 연루된 분들 지금 뻔뻔하게 근무하고 계시죠?
예,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물론 형 확정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도 본 위원이 잘 압니다마는 정말로 부패척결의지가 있고 공직사회에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겠다는 명확한 리더십이 있다면 이 사람들 지금 현직에서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법원에서 검찰 결과와 법원에서 만약에 죄가 없고 허위사실이 판명나면 또 복직하면 되는 거예요. 최소한 직무는 정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루 받는 사람들이 뻔뻔하게 시민들하고 관계되는 고위직에 그것도 그분들 있다면 부산시 정책, 부패척결의지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 김경덕 감사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패 부분에 관련해서 특히 금품수수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공직에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지난해 하수관거비리 등 그런 관련해서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 연루된 사람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하고 또 형이 확정되면 바로 공직배제 등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시장님의 의지와 또 우리 시 전체의 부패, 부정부패 척결의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우리 감사관님 답변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기고 최소한 그런 정도로 혐의가 있기 때문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실제 직장, 자택까지 압수수색에 들어갈 정도로 수사기관의 진행이 이루어진다 하면 일차적으로 공직자로서의 근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사건에 연루되면 뭔가 좀 즉각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뭔가 잡히지 이 법원의 판결 나고 수사결과까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법원의 판결이 만약에 난다고 하면 그거는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 바로 공직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거는 기본이잖아요, 그건 기본이고.
어느 정도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시인을 하든지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 상태에서는 단순하게 압수수색을 한 상태고 또 특정화되지, 지금 현재 상태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금품을 줬다, 얼마를 줬다 이런 부분이 특정화되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조사를 받은 것만 가지고는 조치를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우리 기획행정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당장 공직자옷을 벗기고 직위해제를, 까지는 안 가더라도 뭔가 이런 사건에 연루되어서 관계될 때는 어느 정도 조직사회에 기강과 긴장 정도는 불러줄 수 있는 정도의 조치는 선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부패척결의지든 청렴도 향상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더 가지지 않겠냐 하는 차원의 얘기입니다. 물론 형 확정 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원칙이라는 것은 저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법학을 공부한 사람 입장인데. 죄인이 아니겠죠, 그때까지는. 그렇지만 공직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또는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앞으로 부산시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도적인 역할을 천명하고 그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가장 직접적인 업무를 감사관실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의 뜻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감사관실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인사조치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공기업특위와 예결위에서 지적했던 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제가 그 당시 감사관님 보고 감사 필요성을 제가 제기했었고 그 감사결과를 최근에 제가 관련 직원분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역시나 문제점이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네요, 그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일대가 지금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교통마비가 돼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감천문화마을 입구 올라가는 그쪽으로 주말 관련되면 이미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일대는 부산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낙후되고 제일 교통흐름이 완만한 데가 지금은 교통지옥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 나와 있는 조치가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한 거 아닌가. 말 그대로 훈계 주고 주의 주고 끝나는 이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 가지고 사태의 심각성이나 지역주민들이 받고 있는 그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재정상 4억 7,700만 원 부당하게 사용한 것을 또 환수했는데 그 내용에 비하면 너무나도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경덕 감사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부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해서 올해 2월, 3월 달에 천마산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남항대교 쪽에서 암남동 쪽으로 해서 고신대학병원 쪽으로 가보기도 하고 또 을숙도 쪽에서 아까 말씀 감천문화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까지 이렇게 평일 날 갔는데도 불구하고도 엄청난 교통체증도 있고 또 주변환경이 아주 열악한 그런 상태, 부분을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속히 이런 부분들이 빨리 공사가 마무리되어져야 된다는 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정책적으로 시장님과 간부공무원이 다 모인 데서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예산 투입이 적극적으로 되어져 가지고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는 점은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들, 협상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들, 그로 인해서 사업이 지체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못 등을 확인을 할 수는 있었는데 또 거기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고의성이나 이런 것 없이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미처 다 챙기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훈계, 주의 처분을 하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일대의 상황을 아까 우리 감사관께서도 가보셨다 하니까 알겠지만 인근 상인들은 피해 때문에 공사지연으로 인한 교통피해 때문에 지금 시공사 측인, 사업자 측인 대우건설하고 소송까지도 진행 중이고 또 일대가 완전히 마비가 돼 가지고 극심한 혼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가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관심과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만 했으면 올해 준공할 이 사업이 결국 얼마나 연장하게 됐습니까? 2년, 3년 더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공정상으로 한 2년 이상은 걸릴 거로, 더 걸릴 것으로…
그 기간 동안에 공기가 더 늘어지면 공사비도 더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추가비용 더 들어가면 민투사업, 민간투자사업이면 또 통행료 관련 여기도 요금 관련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제가 내일모레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공동으로 서부산 개발전략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사하·사상·북구·강서, 4개 구에 1,000명이 넘는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샘플안이 대충 나왔는데 부산시가 서부산권에 대해서 개발 또는 집중을 하겠다고 한 게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공허한 목소리 중에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읽을 수가 없다는 답변이 태반입니다, 태반. 또 이제까지는, 이제까지는 신공항 유치한다고 올인하다 보니까 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민선 임기 반이 돌아 가지고, 반환점을 돌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결국 내년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 가고 내년도 지나면 끝이잖아요.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서부산권에. 하는 거라도 좀 제대로 하고 제대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다대항배후도로 부산시 연결도로 중에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동부산, 서부산을 내가 또 비교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서부산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하나같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되고 역량집중도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관 답변께서는 그냥 하다 보니까 조금 미처 열심히 했는데 못 챙긴 부분이 있어서 이해해 달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답변을 볼 때…
그래서 앞으로 앞서 답변드린 대로 지금 이 부분 특히 남항, 제가 실측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저기 수영강 쪽에서 광안대교를 타 가지고 영도를 거쳐서 남항대교까지 가는데 평일에 15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신선대 지하차도가 개통이 되는 바람에. 그런데 거기서 암남동, 남항대교에서 암남동 왼쪽으로 좌회전 받는데 10분 걸리고 거기서 다시 고신대학 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데 20분이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심각성은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투입을 하여튼 조기에 해서 빨리 마무리하는 게 답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건의를 했고 앞으로도 그런 쪽에서 정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동참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심각성을 우선 이해한다니까 본 위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고. 10분, 20분 걸렸다 하는데 그때는 교통량이 그나마 좋을 때 가신 것 같습니다.
예, 평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말이면 더 엉망입니다, 엉망. 꼼짝을 못 합니다. 남항대교 3분의 2가 차량으로 정체가 되고 고신대학부터 해서는 감천사거리 지날 때까지는 완전 마비 수준입니다, 마비 수준. 그러니 못사는 동네 그나마 교통흐름이라도 좋았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이게 엉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일대가 완전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생지옥.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걸, 결과적으로. 앞으로 민투사업에서 결국 교통요금 책정할 때 늘어난 공기만큼 부담될 거 아니겠습니까? 민간사업자가 손해 볼 일이 있냐고, 없잖아요.
하여튼 이번 감사에서도 민투사업자의 잘못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되는 비용이 요금으로 증가되지 않도록 하여튼 협상을 하는데 감사관실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겨보세요, 챙겨보시고.
(위원장을 바라보며)
그만할까요?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있습니까? 그만할까요?
(위원장 고개 끄덕임)
예. 자, 우리 이상갑 위원장님께서 그만하라 해서, 우리 더운데 우리 감사관 직원 여러분! 반갑고 수고 많습니다. 여러분들 위축되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니까 충분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힘내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정동만 위원입니다.
예, 김경덕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더운데 고생 많습니다.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다고 정말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저희들 청렴네트워크 주관해서 공직비리 접수창구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이 좀 있습니까?
현재는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올해 지금 3월, 4월에 이렇게 구축을 해서 지금 일단은 청렴사회실천네트워크를 주관하는 시민재단 쪽에 이 홈페이지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여기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전달된 내용은 없습니다.
실적이 없지요?
예, 현재까지는 실적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이 알려져, 예전에 여기서도 지적을 여러 번 해 주셨기 때문에 이 공직비리 접수창구 자체가 있다는 자체를 시민들이 몰라서 신고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여러 번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청 앞 LED 전광판 자막 홍보도 하고 시보에도 홍보를 하고 버스정보안내기, 구·군 반상회보, 전광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집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홍보중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시민들하고 이렇게 홍보가 많이 안 되어서 그 창구를 잘 모른다, 그죠? 시민들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형공사 시공감사 시민 전문가 공개 모집하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 부분도 지금 모집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29명의 전문가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각 기관이라든지 협회에서 이래 추천받은 사람들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이 있고 시민들을 직접 참여시키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 이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그 11명은 추가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11명을 추가해서 이제 40명으로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대형공사장에 현장에 직접 투입해서 감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예, 할 때 시공감사 할 때 같이 참여를…
지금 그 실적이 있습니까?
예, 그 실적은 있습니다.
아니, 그 참여해서 하는 것 말고 거기에 어떤 비위라든지 그런 부분을 잡아낸 실적이 있느냐고요?
대형공사장 시공감사는 비위라기보다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대로 제대로 설계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가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위를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야기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그 시공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시민감사 참여했던 분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두 가지 물은 것은 감사관실에서 좀 보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사전예방감사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지금 이번에 또 함바비리사건 터지면서 공무원 몇 분이 그전에도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공무원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또 언론에 보도되어서 이렇게 지금 사건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 부산시 공직사회가 좀 사전예방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건 터지고 나서 뭐 그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조치가 된다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하수관거비리 등 여러 가지 비위 행위가 이렇게 또 적발이 되고 언론에 알려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책으로 저희들이 마련을 한 게 이제 알선·청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사전신고제, 이 사전신고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나중에 책임의 경감, 경중이 가려질 수도 있고 또 특히 하수관거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마는 이 특허제품 쓰는 부분, 지금 관련해서 특허제품, 신기술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비위행위의 그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허제품이나 신기술을 채택하는 단계에서 그 채택하는 위원회에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단체에서 참여하는, 위원이 참여해서 같이 심의를 함으로써 어떤 특정방향으로 특정제품이 선정되는 것을 갖다가 원천적으로 막는 그런 지금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하도급이 어느 업체에 된다는 부분 자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도급 공개 시스템을 해서 어느 공사에 어느 업체가 하도급으로 업체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홈페이지에서 바로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투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앞으로 완벽하게 방지는 되지 않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아무래도 비위행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공직자 비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잡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예방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내부감시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제보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적발되고 또 어떤 조사과정에서, 최근의 일처럼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일단 뭐 전부 다 접수가 되고 또 비리가 터지고 하지 직접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적발하는 것은 거진 좀 드물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감사를 통해서 업무상 추진하는 법령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런 부분, 청탁을 받아 가지고 특정업체를 선정을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발견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익명의 제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있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본 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것도 사전예방감사 시스템 정착에 여기 보면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찰 해서 이렇게 사전예방감사 시스템을 정착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지적사항이었거든요. 이게 감찰했다는 게 2월 16일부터 감사를 했다는데 이게 2015년 12월 달에 우리 조정화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또 도로점용 및 관리실태 감찰 이 부분도 보면 우리 시정질문을 통해서 위원님들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이 위원님들 지적하고 나서 늦게 감사활동을 이렇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후에 한 겁니다.
사후에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사전예방감사를 좀 철저히 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사전에 저희들이 감사관실에서 선도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기 이전에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또 뭐 감사 환경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가지고 또 점검을 하는 역할을 좀 감사관실에서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시 홈페이지 감사결과 그 공개사이트를 보면,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공개가 일찍 일찍 되더라고요, 보니까. 홈페이지 보니까.
예.
그런데 우리 감사원에서는 이 감사결과 공개가 즉각적으로 좀 되는 편입니까?
그건 우리 시 말씀입니까?
부산시, 예, 예.
예, 시도 마찬가지로 감사하고 난 뒤에 통상적으로 2개월 이내에는 홈페이지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100%…
2개월 이후에 올립니까?
이내에 다 올리도록…
이내에 올리죠?
예.
그래서 보니까 홈페이지 보니까 그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 것 같이 보여서.
지금 감사원에 저희들이 지금, 저도 확인한 바가 있는데 감사원에서 한 게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래 있죠.
지금 최근에. 그런데 그게 최근의 자료라기보다는 이게 한꺼번에 감사원에서 오면 한 3, 4개월 뒤에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일괄적으로 감사원 자료는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의 게시물들은 감사원 자료가 많이 있고 대신에 저희들이 이 최근에는 지금 감사원 감사 중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그 내용들이 조금 드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의 게시물들은 감사 게시물에 최근 게시물로는 조금 없는 그러한 편입니다. 하여튼 좀 더 즉각적으로 게시물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감사 결과 이걸 공개를 해서 시민들이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경덕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 제가 인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더니만 적은 인원이지만 열심히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계속 지적하고 나오고 그리고 사전예방감사를 위해서는 저는 계속적으로 어쨌든 인원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좀 이렇게 사전감사나 감사가 좀 많이 되면 이렇게 업무보고나 그리고 우리가 상임위 활동에서 좀 더 지적사항이 좀 없겠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선제적으로 감사관실에서 모든 업무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지적사항이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래 일은 많이 늘었는데 한정된 감사 인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또 일에 무리가 생기다 보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죠? 우리가 야구에서 투수를 갖다가 혹사를 시키면 그 투수는 어려워지듯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감사의 능력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업무보고 14페이지를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하도급 계약 공개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사가 계약이 이루어지는 공개경쟁이든 수의계약이든 공개가, 공사가 계약이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존에도 계약관계, 어느 공사에 어느 업체가 되었다는 게 나타나는 그것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낙찰된 1차 공사업체 말고 공사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또 선정하는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그 관련자들만 알지 일반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하도급까지도 그 부분은 홈페이지에 지금 공개를 해서 알 수 있도록 만든…
혹시 기획관리실에 하도급지킴이하고 비슷한 겁니까?
제가 그 하도급지킴이 그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우리 감사관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종합건설업체에 있는 1차의 하도급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건설업체에 다음 하는 것까지 2차, 3차까지 다 한다는 겁니까? 하도급이 보통 우리가 대형건설업을 준다 하면 종합건설이 있고 전문건설이 있지요.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종합건설을 주면 그 종합건설업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도급을 줘 가지고 전문건설만,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무슨 배관이든 안 그러면 에어컨이든 뭐 여러 가지 이런 데 나누어 주지요. 그죠? 거기만 하도급 관리를 하는 겁니까?
일단 지금 현재 우리 하도급 공개 시스템에 지금 등록되는 부분에 1차적으로 된 부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한국의 법은 좀 이렇게 재생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보니까 우리 이상갑 위원장이 한번 조례를 발표한 것에 보면, 일본 쪽에는 1차 하청에 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그런 건 없지요, 법에? 뭐 2차, 3차 가도 아무 상관없이 되어 있지요. 그죠?
예, 뭐 신고…
그러면 실제로 원청에서 1차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하도급에 대한 부패나 비리나 이런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2차, 3차 된 데 이래 내려가면 상당히 그런 데에 많은 이런 비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할 수 없지요?
일단 저희들이 이걸 하는 목적은 공무원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는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물론 감사의 시스템은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하도급이 있는데 보면 부산시는 인원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그리고 민간업체라고 1차만 하는 거거든요. 원청에서 만약에 대우건설을 줬다 하면 대우건설에서 하청 나가는 곳만 관리·감독을 한다고 시스템상으로 올라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전문업체에서 다시, 쪼개가 다시 나가는 거거든요. 거기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맞지요. 그죠? 그런데 냉정하게 따지면 부패나 비리와 이러한 것은 그 2차, 3차에서 보통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까 천마산 이런 데도 일이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과 대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실제로 지금 법이 없으면 조례를 만들지 못하고, 그죠? 그래서 조례를 만들라 하면 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 하청뿐만 아니고 만약에 이게 법에 1차 하청만 주라고 되어 있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2차, 3차 내려간다면 이런 부분도 시스템상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 저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1차…
물론 한계 있는 것 압니다.
예, 이게 하도급은 가능하지만 2, 3차 이렇게 하도급 내려가는 거는 일단 법에서 불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관행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만 그게…
실제로 보면 관행적으로 하면 안 돼야죠. 그죠?
신고를 지금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해 놓은 것은 그렇게 하도급으로 된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이런, 이 공사에 대해서는 원청업체가 어디고 하청업체가 어디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일반시민들까지도 알 수 있도록 만드는 차원에서 이것을 올해 개설을 한 겁니다.
어쨌든 저도, 저희 친구들도 이런 부분에 많은 근무를 하고 있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의 고충처리를 듣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관심을 가질 테니까 우리 감사관님도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2차가, 3차가 불법이라 하면 거기를 분명히 견제해 주시고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을 만든다든지 조례를 만든다든지 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감사관 되면 이상적으로 좀 들릴 수밖에 없지요. 그죠? 우리 보통 보면, 업무보고 8페이지 적극행정,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그죠? 여기에 보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 공무원이 지금 우대를 받고 있습니까?
뭐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그렇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사 방향도 지금 처벌하는 부분보다는 상을 주는 게 더 많아지고 또 일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실수라든지 조금의 절차를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이 말은요?
예.
“일을 하지 않는 것보다 일은 해서 잘못되는 것이 낫다.”라고, 동의하십니까?
일을 해 가지고 잘못되기보다는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맞죠, 그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어쨌든 일을 하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야 되지요. 그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할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공무원들이나 이 한 명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도급을 준다든지 일을 주다 보면 거기에 잘못되면 결국 그 성과가 어디로 오는 겁니까? 공무원으로 오는 것 맞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본인은 분명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진짜 열심히 안 하는 분들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여러 가지 앞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에 의해서 잘못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 그 공무원이 지적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 경우도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며칠 전에 어떤 공무원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민원이, 고충처리가 있는데 자기 부서에 왔답니다. 왔는데, 이거는 분명히 이 정도는 분명하게 법이나 조례에는 없지만 이 일을 해 줄 수 있었는데 그래도 법하고 조례에 그런 게 명확하게 안 나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돌려보냈더니만 이분이 뭐 다른 데 가서 알아보고 결국 법의 판결도 받아보고 하더니만 다시 그 부서에 다시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돌아와 가지고 자기 나름은 이 정도 고충처리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관님은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민원인 입장에서는 A라는 부서에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이거는 B라는 부서다 이렇게 해가 돌려보냈는데 나중에 또 B에 가니까 이거는 B부서 업무가 아니고 A부서 업무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C부서 이렇게 하면 아무도 담당하지 않는 부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관련 공무원의 무사안일하고 자기 업무를 갖다가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이래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비일비재…
좀 더 나쁘게 말하면요. 법의 판결을 받고도 변호사 쪽의 합의가 없으면 일을 처리 못해 줍니다. 그죠? 맞지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저도 제 주위에서 일어난 몇 건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가가 이야기하면 법의 판결을 받아라 합니다. 법의 판결을 받아 가지고 변호사까지 합의가 안 되면 공무원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죠? 그런데 국가는 좀 어떻습니까? 그 법의 판결을 받기 이전에 사법권은 없지만 해 주는 기관이 상당히 많지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지노위, 중노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그리고 형사적인 사건도 노동청에 가면 해결해 주는 것 압니까? 분명히 형사적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노동청에도 그곳도 중재조정을 해 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국가가 지금은 작은 국가가 되는 거지요. 그죠? 지방자치나 지방행정이다 하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이런 조정기구나 중재기구나 알선기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 지방자치는 조금의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부산에 조정기구 하나 있지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조정기구 하나 있어요. 그런데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도나 그리고 교육청은 옴부즈맨이 있지요. 그죠? 조정기구 있죠? 그 말뜻이 조정, 알선 뭐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 있는 것 아십니까?
예, 그런 제도가 일부 자치단체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런 부분을 갖다가 활성화를 시킨다 하면 공무원도 일도 덜어줄 수 있고 감사관의 일도 덜어줄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이야기하듯이 일을 해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진심으로 우리 민원들을 도와줄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뭐 그런 부분에서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조정, 알선할 수 있는 것은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위임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없을 때는 실질적으로 조정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맞습니다.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어떤 결론을 도출을 했지만 그 자체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 맞습니다, 그래. 국가는 있고 지방정부는 없다, 그죠? 지방자치는, 지방행정은 없다, 그죠? 법의 문제겠지요. 그죠?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로 보면 안에 조정, 중재 많이 하지요. 그죠? 그게 법으로 안 가고 합니다. 하도급에 특히 많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특히 이번에 대우조선이나 대선조선이나 하도급에 들어갔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합의를 보고 나옵니다. 이게 분명히 법으로 가면 시간과 돈과 그리고 많이 걸리지요. 그죠? 몇 년간 걸리지요. 그죠?
예.
그래서 공정거래에서 3년만에도 합의를 해 주는 것 봤거든요. 그런다면 국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도 그런 거를 서서히 만들어야지요. 그게 진정한 지방행정이 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좀 이렇게 이상적으로 들리는가 몰라도 이런 부분도 부산시가 이렇게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시의 행정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불황에는 실제로 불황에 외국사례도 보면 이렇게 일자리가 없을 때는 어디에서 최고 일자리를 많이 만듭니까? 시지요, 그죠?
예, 공공기관에서 많이 만듭니다.
예,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 일부러 일을 더 많이 늘립니다. 그죠? 그리고 그게 경기가 좋았을 때는 공무원을 약간 줄이고 경기가 나쁠 때는 공무원의 수를 높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아까 처음에 자꾸만 제가 이야기하던 부분이 지금 한정된 인원, 한정된 예산 그리고 지금 보면 다른 이상한 곳에 무슨 뭐 그렇게 급하지도 않는 그런 예산에 많이 쓰지요. 그죠? 400억, 500억 보면 어쨌든 글로벌화 되어 있는 부분에 되면 진짜 그런, 제가 볼 때는 무슨 여기에 보면 오늘도 이래 보면 정말 이거 안 해야 될 예산 많지요. 그죠? 그런 예산을 만약에 이런 부분에 쓴다 하면 더 이게 앞으로 정말, 우리가 조선소도 구조조정을 못해 가지고 그냥 한 5년 전, 6년 전에 다 알았던 사실 아닙니까? 그 구조조정을 이제 이거 대우조선에 의해서 나타난 거거든요. 해양플랜트에서 나타나듯이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우리 부산시가 장래를 위해서는 이런 다른 공사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국민들을 편하게 하고 그리고 조정하고 시간, 돈 낭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제가 좀 이상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 일인가 싶습니다.
예, 답변해 줘서 고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상반기에도 감사업무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하반기에도 좀 감사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또 다시 비리가 의심되는 문제가 또 터져서 시청이 압수수색 당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정말 불명예스럽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차 제가 질문을 드리겠고요.
자, 조직개편으로 감사관실 기능이 축소되어서 저희 상임위에서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셨습니다. 감사 대상은 늘어났습니다. 출자기관, 아, 출연·출자기관 여기 지금 두 군데 더 늘어나서 대상은 증가하고 기능은 축소되고, 여전히 업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조직 부분 관련해서는 조직에서는 항상 많은, 인원이 많을수록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좋다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게 조직 전체를 봤을 때 각 부서의 기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관광분야 이런 부분에서 이게 조직을 늘리고 인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총 정원,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원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경중을 따져 가지고 어느 부분이 더 시급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배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감사관님! 민선2기, 아, 민선6기 이제 딱 2년 되었습니다. 2년 안에 지금 도시공사사장이 구속되고 정무특보가 구속되고 환경공단,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곳곳에 비리가 터져서 2년간 지금 뭐 부산시청이 압수수색을 몇 차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감사관으로서 저는, 이것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임 시장의, 재임시절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과거의 일도 비리는 비리죠. 찾아내야 되고, 현 시장님 체제 안에서도 지금 문제가 또 생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시고 감사기능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속 검찰에게만 맡겨놓으실 겁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기능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력도 같이 보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 볼 때는 부산시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관님의 의지라고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강하게 시장님께 주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청렴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서 지금 네트워크 이런 것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데 앞서 정동만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고.
자, 대형공사장 청렴수준 평가 이것을 하반기 예정하고 계신데요. 이것 구체적으로 대형공사장의 청렴수준은 어떻게 평가할 계획이신가요?
결국은 그 대형공사장을 관할하고 있는 공무원, 지금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공무원입니다. 50억 이상 지금 공사장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거기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문도 하고 해서 어떻게 어떤 만족도라든지 그 담당 공무원들이 하는 행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설문을 통해서 그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겁니다.
지금 함바비리 관련해서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난 뒤에 계속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지요? 혹시 듣고 계시지요?
예.
그 대형공사장 해운대 쪽에 인·허가비리 관련해서 계속 조사를 또 뒤에서 더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뭐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예. 대형공사장 관련해서 인·허가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이런 걸 실시한다, 시민단체와 이렇게 한다, 시민단체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과 검찰의 수사기능을 비교를 했을 때 또다시 뒷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감사관실에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이런저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실시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대형공사장 청렴도 평가를 하겠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부터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함바비리 이런 부분이 이미 먼저 언론에 보도되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뒷북을 친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저희들이 계획하에 수용하는 부분이고 하여튼 공무원이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보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패행위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홍보활성화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전에 언론사 자막방송 밑에 나가도록 이런 부분들까지도 협의를 한번 다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여러 가지 난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9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이 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이 되면 부정청탁에 관련해서는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초의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받았을 때는, 안 받아야 되겠지만 청탁을 거절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반복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과태료의 대상이나 형법에 따른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언론사들하고 일반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공무원들도 알아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면 한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계획인데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 주셔야,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이 문제를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럼 적어도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본 위원을 찾아오지 않도록 최소한 시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시민이 참여하는 특혜설계 이 심사제 도입한다고 오픈시스템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특허공법이라는 신기술 때문에 공사에 참여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공개하시겠다는 얘긴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A라는 특허공법으로 공사에 특정업체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특허공법을 공개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이 공법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공사현장에 쓰였는지도 저는 조사가 다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에어튜브공법 같은 경우에 도시공사 그 한 업체가 특허를 받아서 공사장에 들어와서 그 공법이 쓰이지 않은 일반 발파공법이 다 쓰였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그 A업체가 특허공법을 들고 들어와서는 일반 발파공법까지 다 써버리면 다른 업체들에게 기회를 박탈하고 일감 몰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특허공법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A라는 특허공법이 사용되기로 했다면 그 공법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까지도 공개가 다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허공법을 채택하는 단계에서부터 이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특허공법을 채택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완벽한 제도는 아닐지는 몰라도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같은 분야에 근무,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서로 연관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관성이 덜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전문성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일단 결정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위원회 자체의 감시역할도 일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통해서 특허공법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특허공법이 채택되어져야 되고 또 특허공법이 채택된 걸 널리 알려야, 그게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실제로 활용이 되어졌느냐, 활용이 되어지지 않았으면 그 특허공법을 잘못 채택했다고밖에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런 부분들이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 시스템을 지금 일단은 초기에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도시공사의 가장 큰 문제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지만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 해상케이블카도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저도 지금 시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이렇게 숨긴다는 것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놓지 않는 자료 자체가 뭐겠습니까? 자신 있고 떳떳하면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특히나 업체를 선정하고 이것이 비리나 부정이나 의혹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오픈시스템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은 부분이 공개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페이지를 열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
사실 이 에어공법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YTN뉴스가 나고 이천 몇 년도부터 계속 보도가 된 이유가 다른 특정, 다른 업체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다 언론에 제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작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의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의가 부당한지, 불편부당한 내용도 있을 거구요.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에 그 업체를 설득하기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여론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있는 행정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모든 결정을 할 때는 공개적이고 투명성 있게 정책결정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민들도 설득을 할 수가 있고 모두가 공감을 하고 또 정책 추진이 원만하게 되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엄청난 저항이 있게 되면 오히려 그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 하반기 주요 감사계획에 보면 구·군 종합감사해서 해운대, 기장, 동래구가 들어와 있는데요. 기초단체도 특정감사나 이런 걸 실시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기초단체 관련해서.
특정한 부분에 비리가 있거나 제보가 있으면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저희 감사실에서도 할 수도 있고 중앙부서, 행정자치부라든지 감사원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용호만 매립지 관련해서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익금을 환수하라는 감사원 감사처분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천…
2012년에, 예.
12년도 감사를 했을 때 거기에 관련해서 처분이 있었습니다.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제차에 두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900억의 땅을 IS동서가 사갔고 그것이 2,500억이 됐단 말이죠. 2년 만에, 그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많은 시민단체가 제기를 했고 2012년에 감사원에서 처분을 내리기를 부산시가 이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 처분하는 과정에 무려 239억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239억을 IS동서로부터 받아라라고 감사처분을 내렸고 그런데 IS동서가 부당하다 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해서 이게 120억으로 축소돼서 돌아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하여튼 그 내용은 일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억이라고 축소되면서 기부금 12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부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120억 상당하는 기부현물을 기부채납 하는 것이 맞습니까? 명시된 내용이 기부금이라면.
제가 그걸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를…
기부금이라고 명시가 내려왔고 120억의 기부금을 내라고 했는데 IS동서가 지금 그 W라는 건물 인근에 자기들 땅에 자기들 건물 지어서 120억 상당이다 이러면서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걸 2018년까지 기부채납 하겠다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주민들 간에 논란이 많습니다. 건설업체가 자기 땅에 자기 건물 짓는데 120억이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현금 120억 내는 것과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것과 예를 들어서 자기들 임의대로 120억 상당을 정해서 그것을 기부채납 하는 것이 현재 같은 상황이라고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부산시가 감사원으로부터 230억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거조차 못 받고 120억으로 줄은 상태에서 남구청이 이걸 방관하는 바람에 120억 현물이, 현금 120억이, 120억으로 자체적으로 판단된, IS동서에 의해 판단된 120억짜리 기부채납으로 둔갑해서 돌아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남구청에 대해서도 부산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전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내용을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처분을 했으면 저희들도 마찬가지 처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행이 됐는가에 대해서 이행실태도 감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감사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처분을 한 내용이 정상적으로 이행이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감사를 이행실태감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저희들 일단 내용을 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해 주셨고 저도 많이 검토했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시가 스스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버리고 있는 과정들이 너무 난감하다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고요. 기초단체들이 잘 못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부산시와 남구청이 동시에 연결된 문제 아닙니까? 용호만 매립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용을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IS동서가 해상케이블카 하겠다고 지금 나서서 그 인근 땅에, 알고 계시죠? 해상케이블카.
예.
관련해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관련 부서가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시의원은 법적으로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그걸 받아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내놓지 않는 이유가 다시 공모를 하는데 그 업체와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이 빠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공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의원이 내용을 보자고 하는데 지금 그리고 관광단장하고 제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특정업체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의회에 전혀 보고의무를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볼 때 해상케이블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시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 시민들의 동의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어져야 될 거고 그 이전에 이런 사업에 관련해서 시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보고를 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아마 추진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하자면 자료공개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 상식적으로 그거는 뭐 자료가…
그렇죠.
법에 금지된 자료 말고는.
법에 금지된, 법은 제가 1차적인 제가 권리가 있는 거구요, 자료를 받아볼 권리는 제가 있고. 그 업체와 담당부서 간의 약속은 차후 문제 아니냐는 거죠, 그런 약속들이.
예. 법에서 공개하도록 된 자료를 업체와의 약속 때문에 공개 못 하도록 한다는 거는 그거는 상식적으로…
그 관광단장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하튼 정보공개법에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된 부분 말고는 정당하게 정보를 공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구를 했는데 공개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도록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관광단장이 현명하게 판단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관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의원들이 정말 일하기가 힘들어서 이래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이걸로 이렇게 시와 본청과 갈등을 빚어야겠습니까? 업무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여튼 정상적으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국에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전 행자부 질의를 통해서 또다시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길 원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부산시청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직분에, 법적으로 나와 있는 직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저는 요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성실하게 근무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당부를 드렸습니다. 발파공법 관련해서 공개를, 있었던 사례를 비추어서 특허공법 관련해서 공개를 모든 부분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전 생각하고 매립지, 용호만 매립지 초과환수와 관련해서 남구청에서 기부금 120억을 기부채납 형태로 현물로 받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관실에서 다시 한 번 남구청과 얘기를 해서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관광국장 이하 관광단에 해상케이블카 관련한 사업제안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관실에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직분을 성실하게 임무수행을 하라고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법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자료들은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경덕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단 중간보고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대한 세세한 부분보다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번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비리사건 부분 저도 간단하게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산시 고위공무원 비리의혹들이 계속적으로 터지는 거에 대해서 일단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런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터지고 있고 최근에 계속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과정에서 도시공사 사장이 처벌을 받았던 부분,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의 비리 관련 부분으로 인해서 또 정무특별보좌관이 또 해서 다수 공무원들이 검찰에 적발이 돼 가지고 문제가 있었고요. 최근에 함바비리 이런 것 등등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주로 보면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보도들이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이래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냥 미안하다, 죄송스럽다 어떤 이런 표현으로써 넘어갈 사안이 아니고 시민들이 볼 때 우리 감사관실에서 열심히 하고 시장님이 열심히 깨끗하게 한다고 하지만 부패지수가 많이 상향이 됐다라고 하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아, 부산시가 아직 멀었다. 역시 마찬가지구나. 전과 별다른 게 뭐 있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연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근절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로만 어떤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죠.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패 관련해서 확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연관이 되었다는 보도되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부패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산수를 할 때 “1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청렴과 이런 부분 관련해서 산식은 “100 마이너스 1은 99가 아니라 100 마이너스 1은 0이다.” 한 사람이라도 부패에 연루가 되면 조직 전체, 구성원 전체가 같은 집단으로 매도를 당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제도도 시행을 하고 청렴교육도 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지금 계속해서 사건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저희들 감사관실에서 발굴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많은 지금 현재 제도들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나열이 돼 있다 말입니다. 나열이 돼 있으면 뭐합니까? 결과적으로 지켜야 되고 그중에서도 고위공직자들이, 고위공직자들이 특히 이런 데 소위 말해서 사건에 보도가 됨으로 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이래 된다 하면 각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요 부분하고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지금 현재 그 사건, 언론보도된 이 사건하고 관련돼 가지고 우리 조정화 위원님께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 복무규정이라든가 혹시 인사규정상에 지금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확정되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시점이 돼야지 직무정지가 된다라든가 이런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방공무원법상에는 비리혐의로 인해서 상당한 정황이 있다, 있을 때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상당한 정황이라면 어느 정도를 말합니까?
어느 정도 본인, 본인이 인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검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있다는 이런 확정이, 확정적인, 발표는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는 예전에 정무특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별정직 같은 경우는 직위해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먼저 사표를 쓴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수관거 관련해서도 일단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한번 조사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근거로 바로 직위해제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본인도 부정을 했고 검찰 쪽에서도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다. 어떻게, 언제, 어디서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규정상에는 상당한 정황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법령규정은 다시 한 번 더 읽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문제가 되면 비리혐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조사가 진행 중일 때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위해제를 하게 되면 직위해제 자체가 징계의 효과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직위해제를 하게 되면 최초 3개월간에는 보수의 70%만 지급하도록 돼 있고 3개월이 지나면 보수의 40%로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징계 이전이라 하더라도 직위해제되는 자체만 가지고도 경징계의 감봉 이상의 효과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만도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지금 현재 규정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는가는 아직 못 찾았습니까, 혹시?
(자료 찾음)
아, 됐고요. 직위해제를 함으로 인해서 징계의 효과다라고,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거를 적용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겠다, 그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일단은 어느 정도 정황이 나오게 되면 그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보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어느 정도 단계에 가면 어느 정도는 실체가 밝혀지기 때문에 그런 걸 바탕으로도 직위해제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좀 별도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이 돼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자체감사의 어떤 실태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자료가 한번 보고된 적 있죠? 자체감사의 현안과 과제라 이래 가지고,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그 책자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했습니까?
언론보도는 일부 봤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여기에 지금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현안과 과제라는 요 자료를 한번 봤거든요. 이래 봤는데 이걸 지금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점 이런 거하고 결부돼 가지고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부산시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자체감사가 좀 온정적으로 처리되는 그런 경향이 많다, 같은 공무원들끼리 하니까. 물론 업무는 감사업무지만 결과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온정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 그래서 이 자체감사가 좀 내실화되는 게 좀 미흡하다.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감사원 처분요구라든가 외부감사의 조사결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쪽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독립적인 감사기구가 되어야지만 가장 효과적이다. 동의하십니까?
이 감사기구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를 독립시키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아니, 현재까지 이야기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은 하지는 않습니다.
동감하지 않는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논의가 되어졌고 또 논의가 될 때마다 결론을 못 내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그렇게 보고서를 냈기는 했지만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아, 물론 애로사항은 있겠죠.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 규정이나 법대로 다 하다 보면 100% 다 만족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독립기구로서 가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생각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거기에 보면 몇 가지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이 이래 나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내가 정리를 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정질문을 할 겁니다. 시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한번 소견을 물어볼 생각입니다,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자, 그렇는데 첫 번째 보면 말입니다. 이 감사기관, 우리 지금 감사관님은 개방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에 의한 개방직으로 들어오셨죠?
예.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개방직이다 이래 하면 내부인원을 뽑는 게 대체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외부인원을 뽑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까? 개인적인 견해도 좋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17개 시·도 감사관들은 다 내부직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조직 내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감사원이라든지 행정자치부 출신들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만 행정자치부 감사관만 외부, 순수한 외부 출신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 자체는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 외부인도 채용할 수 있고 내부인도 할 수 있는데 왜 내부인만 하는가는 그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깊게는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다음에 또 이야기할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어쨌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감사기구가 전부 다 기관장들이 임명을 하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다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 보니까 독립성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요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황은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동의하시죠?
예.
아까 말씀대로. 이 부분도 한번 앞으로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여기에서 다 되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도 경우에 따라서는 검토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님이 결정하면 할 수는 있죠?
현행…
안 됩니까?
현행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시장님께서 임명 안 하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법령에서는 기관장이 임명하도록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법 자체가 바뀐다고 하면 모를까 현행 법령상에서 전혀 별도의 감사조직이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장, 자치단체에 만들어져 가지고 한다는 거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혹여나 말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주로 보면 감사, 감사기관의 장이 임명이 되다 보니까 아까 모두에 온정주의로 흐른다라는 어떤 이런 그것과 연관돼 가지고 이거는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감사, 고위공직자들 사건이 터지고 이런 것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좀 뭔가 감싸주기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시각으로 시민들이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도 있다, 크게 보면 내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도적으로 보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적정감사 인력 문제, 아까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 적정감사 인력에 대한 기준이 없다 이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적정감사 인력이나 기준은 없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편차가 심하죠?
예, 그렇습니다. 조직이라든지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님도 직제가 개편되고 나서 인력이 부족함으로 해 가지고 감사가 다소 뭔가 예전보다 못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이 적정 인력에 대한 어떤 기준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이런 생각은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는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적정기준 표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부산시의 경우에 말입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인가 이 부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여기에 지금 감사인력들이 좀 더 전문화돼야 되겠다. 전문화돼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순환보직이 잦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감사실에 좀 장기적으로 근무할라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인사에 어떤 혜택을 줘야지만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예전에 제가 거론이 된 것도 알고 있는데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산시는 그 이후에 우리 감사관실은 어떤 보완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전문관제를 지금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섯…
지난번에 한 번, 예, 했다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전문관제로 6명이 현재 상태로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지금 현재 직원들이라든가 일하시는 분들은 뭐 특별한 혜택은 없고요? 이제 전문관으로 들어오는 그분들만 인센티브를 준다?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직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죠?
예,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는 이 감사에 어떤 전문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외부감사제도를 현재까지 도입한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한 번도 그런 거를, 외부감사를 한번 위탁을 했다든가 이래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부감사라고 했을 때 지금 감사원의 감사와 행정자치부의 정부합동감사를 부산시는…
그거는 기존 해오던 부분들이고.
예.
그런 것 말고 외부위탁감사.
외부위탁…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더 전문성이 있는, 더 전문성이 있는 이런 어떤 기관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맡긴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외부위탁감사 이런 게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어쨌든 조금,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볼 때 공직자 비리사건, 잘하고 있는 걸로 이때까지 잘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간간이 계속적으로 이래 비리사건들이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뭔가 지금 좀 모자라는 부분들을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현재 많은 업무보고상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열이 되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100%라는 것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이래 큰 사건들이 안 터져야 되는데 특히 보면 지금 이런 사건들이 대부분이 보면 주로 보면 건설 분야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통계가 그래 나와지던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면서 차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덕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관님! 그 19페이지 감사·조사실적 총괄표를 한번 보면 총 지금 합계 436건에 대한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감사추진방향을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인적 어떤 비리나, 그죠? 그런 어떤 쉽게 말하면 공직 소위 말하면 비리, 부정부패라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또 소위 말하면 직무적인 어떤 잘하지 못해서 직무상 어떤 그런 감사도 같이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나눠보면 대충적으로 비중이 소위 말하면 우리가 부패 혹은 공직비리 이런 사례가 이 전체 사례 중에서 한 어느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직무조사 부분이 주로 공직비리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인데 전체 비율에서는 조금 미미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몇 프로 정도, 퍼센티지로 따지면요? 어쨌든 다 전체 안에 들어가겠지요? 그 안에.
예, 들어가 있습니다.
한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
제가 이것 퍼센티지를 지금 내보지를 못해서…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지금 행정상 조치를 취한 부분이 직무조사 부분이 전체 439건 중에서 6건입니다. 그럼 비율로 치면 한 1%, 1.5%.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직무를 잘 못했어도 자기가 업무상 잘 못되어서 그런데도 감사지적을 받아 가지고 업무처리 잘 못되었기 때문에 행정상, 재정상 이렇게 조치를 받지 않습니까? 비리가 관계없다 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게 한 몇 프로 됩니까? 우리 총, 우리 통상 작년에 감사 건수에 포함하면?
우리 지금 가장, 왜 제가 이거 여쭈어보느냐 하면, 지금 이제 업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신문지상에 나오고 하기는 하지만, 그렇죠? 가장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뭐 저렇게 하지 않아야 될 정도 사람이 좀 심하게 그걸 했다거나, 그렇지요? 뭐 그다음에 같은 검사끼리 너무 심하게 해 가지고 자살하게 만들었다거나 혹은 지금 이번에 우리 부산시 같이 돈을 받아 가지고 공직비리에 연루되었다거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 감사 내용 중에서는 아주 극명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 파급효과는 엄청나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프로 수를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한 몇 프로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
그거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지적된 게 439건인데 주로 직무조사 이 부분이 그런 부분하고…
주로 많겠지요?
예, 6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뭐 1%, 1.5%…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감사추진 목표에 보면 2페이지에 보면요 과제가 1, 2, 3, 4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일 1페이지, 아까 그 업무보고 중에, 그렇죠?
예.
그중에서 아마 제가 봤을 때 과제1과 과제3은 아마 개인비리와 이런 거하고 관계되는 것이지요? 따지고 보면, 직무보다는. 소위 말하면 부패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무상 잘못된 것을 부패라고 하지는 않지요? 소위 말할 때.
예,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금품을 받거나 안 해야 될 거를 봐주고 이거를 부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공직비리도 업무상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공직비리라고까지는 칭하지 않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니까 과제1번, 3번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비리나 이런 부분이 좀 많으신 것 같고 2번, 4번은 시스템적인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국 개인적 비리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찾기 힘들지 않습니까? 내부적 고발에 의하지 않으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우리가 찾는 것이 직무능력과 시스템 부족인데 그중에서도 시스템 자체가 결여되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시스템이 완벽하게 해 가지고 아주 피드백이 잘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허술함 때문에 어떤 그 구성원들이 결국은 뭔가 비리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발생될 수 있겠지요? 하시다 보면. 내가 고의적으로 돈을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었다, 뭐 아까 말한 특수공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
좀 애매합니까? 답변하시기가?
예. 그런데 뭐 돈을 받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구조적인 것 때문에 돈을 받았다 이런 사항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뭐 어쨌든 간에 쪼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렴시스템, 관리시스템, 페이지 3페이지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 청백e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도 2개 다 보면 어떤 직무와 관련된 것보다는 개인적 청렴과 비리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겠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직무와도 관련이 됩니다. 청백e시스템 같은 지방세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그러니까 안 받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그래서 청백e시스템이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운영실적을 보면 조치가 95.5% 되어 있고 구·군에는 또 91.7%가 되었다, 이게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청백e시스템에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5%는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안 그러면 이 5%가 잘못된 부분들은 처벌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시스템상으로 이게 5개 지방세라든지 지방인사, 지방재정 이런 부분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그런 서로 연계되는 자료가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일치를 하게 되면 그거는 시스템상으로 문제가 없는데 불일치를 하게 되면 자료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불일치를 하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원인경고사인이 뜹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감사대상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아닙니다. 바로는 감사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불일치가 내렸을 경우에 단순하게 시스템 입력이 늦어 가지고, 한쪽에서는 입력되고 한쪽에서는 입력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고, 아니면 그 건축허가를 내주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수수료를 못 받았다,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거는 찾아내는 시스템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즉각적으로 그 기간 내에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적발이 되었다, 적발이 되었다 하면 이상하지만 발견이 되었다 그러면 99.9%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거는 하나는 95, 구십 몇 프로 되는데 또 구·군은 왜 그렇게 발생, 차이가 발생됩니까? 지금 감사관님 말마따나 이것은 특별히 비리가 아니고 입력이나 입력의 어떤 과정상 잘못되었다 하면…
그래서…
그러면 그게 보완이 되면 99.9%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치가 되면 조치가, 조치를 하고 난 뒤에 자료를 다시 입력하게 되면 그게 이제 일치라 하면 100%까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조치를 못 하고 있으면 그게…
그럼 관리시스템상에 조치하라고 뜨면 조치하면 되지 왜 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아, 그래서 저희 여기에 아마 표시되는 부분들은 일단 불일치로 이렇게 이렇게 표시가 되면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를 가지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조치를 하는데 발생이…
일단 발생이 하게 되면, 예…
되었는데, 그러면 발생이 되면 조치가 100%는 힘들겠지만 사람 사는 게, 99.9%라든지 90%라든지 되어야 되는데 시는 95%, 구·군은 91% 되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즉각적으로 좀 조치를 하면 되는데 조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 단순한 경우라 생각하고…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예,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에 청렴관리시스템에 고객불만제로시스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제일 3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혹시 부산시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 연관된 홈페이지상 뭐가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이것과 지금, 이런 시스템과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감사관님 한 번도 홈페이지에 한 번도 안 가보십니까?
홈페이지 들어가…
그런데 이거 지금 고객관리시스템, 소위 말하면 불만시스템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직자비리신고, 부패신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그 홈페이지상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부패행위신고센터라 해서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있는데 그래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아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부산시는 이게 홈페이지상 엄청 어지럽게 해 놓았어요. 홈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어떻게 해 놓았냐 하면, 고객불만제로 해 가지고 박스가 되어 있고 또 그 옆에는 뭐라 했느냐 하면 공직 그다음에 복지보조금부정신고 이렇게 해 놔놓고 또 옆에 박스 해 가지고 부패행위신고. 그러면 외부에서 보면 엄청나게 부산시의 부패가, 이게 그냥 단순 직무도 아니고 부패가 아까 1%도 안 된다 했는데 부패가 엄청 많은 것 같이 해 놔놓고 또 그 밑에 가보면 또 따로 박스 쳐 가지고 공직자비리신고센터 또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부패비리만 해 놓은 것만 하더라도 이 박스 쳐 가지고 4개를 따로 따로 따로 해 놓았어요. 혹시 아십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설명을 좀 드리면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보건복지부 쪽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신고센터가 또 중앙부서하고 연결될 때 좀 각 부서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아까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3페이지의 핵심적인 청렴관리시스템 운영하겠다는 고객불만시스템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각 부서별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해서 이게 감사관실에서 할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민원실에서 해야 될 일을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올려놓으신 게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우리 감사실이라는 것은 비리와 직무 관련된 감사를 갖다가 하는 것인데 이게 뭐 고객불만제로시스템은 공직자비리 이런 거는 모르지만 부패 이런 건 모르지만 이거는 민원실에서 해서 이걸 분배를, 과로 분배를 해 주는 것이지 이게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원실에 하는 그 시스템 위에다가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민원 중에서도 저희들이 특별히 청렴도 평가와 관련되는 내용들만 여기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화면을 초기화면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쳐가 표시되느냐 하면 이렇게 초기화면에 또 노출되어 있는가 여부 자체가 그 평가항목에서 점수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서울시 쪽에 가보시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이것은 무슨 우리 부산시가 부패 온상지 같이 공직자비리, 복지비리 그다음에 고객불만센터 이런 식으로 박스를 쳐 가지고 몇 개의 신고센터를 똑같은 내용인데, 들어가 보면 똑같아요. 그렇지요? 공직자비리신고센터하고 부패신고센터는 같은 데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홈페이지 그 소통관실과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정비를 해서 그 되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아까 고객불만제로시스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감사관실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해서, 민원실과 해서 그중에서 부패와 연관되는 것만 감사관실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래 복잡한 시스템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시민들은 부산시 비리, 뭐 공직자비리든 부패신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그게 복지가 되든 공직자 비리가 되든 공사비리가 되든 그거 달아가면 되지 그걸 일일이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그 부분을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핵심적으로 중점사항으로 하셨던, 그 뭡니까? 소통, 시민소통시스템, 그렇죠? 콘텐츠.
예.
이게 3,100만 원입니까? 이거 제가 한번 예전에 한번 지적을 드린 것 같은데, 그렇죠? 예전에도 한번 지적을…
예, 맞습니다.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이거 본다고 한번, 보통 요즘은 블로그나 이런 것보다는 SNS 중에서도 유튜브를 사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건 동영상으로 보기 좋기 때문에. 보통, 우리 감사관님도 그러신가요? 저는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는데, 어떻게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려 하면.
예, 동영상으로 볼 때는 유튜브를 많이…
잘 안 들어가십니까?
동영상은 유튜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동영상도 많이 제작을 해 놓으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45개를 제작해 놓으셨는데요. 맞지요? 잘 모르시는가베.
제가 숫자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시민 콘텐츠, 주요예산집행상황인데 잘 모르시면 어떡하시노, 감사관께서?
지금 자료상으로는…
45개를 해 놨는데요. 참 재미있는 사항은 뭐냐 하면 그 히트수가 몇 개쯤 되어야 되겠습니까? 동영상이 45개면, 상식적으로. 주요예산집행상황 사업이신데. 이게 동영상은 45개가 있는데 히트수가 몇 개 정도 되면 좀 인기가 있다고 보겠습니까?
히트수는 많을수록 인기가 있다…
그렇지요?
예.
불행하게도 동영상은 45개인데 히트수가 17회입니다. 그러면 동영상 숫자만큼도 히트수가 안 되어 있고 여기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들도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우리 감사관님을 포함해서.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을 갖다가 시민 소통, 핵심적인 시민소통시스템 콘텐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홈페이지하고 연계해서 해야 맞는 것이지 이것을 따로 떼어 가지고 청렴부산 들어가서 찾으라고 하면 누가 이걸 청렴부산을 찾아가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홈페이지와 링크를 해서 어떤 부정부패 신고하면 청렴부산 링크로 되든지 이렇게 하셔 가지고 우리 시의 간부님들이나 공무원부터 한번 들어가 봐야만 이것이 시민 소통하는 거지 우리 직원분들도, 감사관실의 직원분들도 한 번도 안 들어가 보는데 어떻게 이게 시민들이 들어가겠습니까? 45개인데 히트수가 17회입니다. 2분에 0.5회씩 갔다는 거예요, 한 동영상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감사관께서.
하여튼 그 부분은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좀 확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하고 꼭 연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방감사시스템하고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방감사시스템 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세 가지가 되어 있지요. 주요항목에 예방감사시스템에 도시안전을 위한 예방감찰 강화, 시민과 소통하는 감사, 지방재정 낭비적 요인 제거 이렇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예.
아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 예방감찰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누군가가 제보를 한다거나 이 문제가 있다 해서 하시겠지요, 그죠? 전체를 다 나가지는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지적에 의한 감사지 예방감사라고 좀 보기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고. 다음에 시민과 소통해 가지고 시민이 참여해 가지고 설계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과연 그 시민이라는 분들 이분들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업계에 있는.
예.
그러면 업계에 있는 전문가가, 전문가는 부산은 풀이 좁아서 제가 알고 있기로 저도 이번에 건축 관계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의견을 내라 하니까 실명은 좀 밝히지 않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래 하시더라고. 왜냐 하니까 만약에 실명을 밝혀 가지고 건축 관계 일을 하면 다음에 부산시하고는 절대 일을 할 수 없고 자기는 완전히 그 업계에서 파묻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도 말하기를 꺼리고, 교수들조차도. 그래서 과연 이 업계 전문가라는 이름을 밝힌 사람들이 대형공사, 보통 부산의 굴지의 건설회사에서 하는 공사에 참여해서 특허공법에 대해서 과연 사전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부터 하지 마라 그런 식의 과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심지어 우리 시에서 일하는 건축과 일하는 위원회의 쟁쟁한 교수들조차도 우리 담당 주무관이나 이런 계장님들이 이렇게 우리는 시에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면 한마디도 반대이야기를 못 한다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시에서 발주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 설계까지 한 것을 이게 맞다, 안 맞다 지적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전혀 이거는 상식에 맞지 않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특허설계심사에 가는 사람들은 시민단체에서 추천받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더더욱이, 그렇지요. 그래서 물론 시민단체에서 비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특허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시민들이 참여를 뭐 이렇게 뽑아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어떤 비전문가적인 견해를 가지는 거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부산시에서 관련 위원회에 각종 위원회에 관련되어 있는 교수나 전문가들이 부산시 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비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개인적 잘못이 아니고 그런 하나의 뭐라 합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채택되는 단계에서 관계되는 업계에 있는 전문가들만 참석했을 때는 이렇게 말을 못 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시민단체에서 같이 이렇게 위원회에 참석할 때는 특정업체로 이렇게 몰아가는 방향 이런 부분들은 견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그런 말들이 또 밖에 새어나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고…
그래서, 예.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필요합니다마는 이것이 안전장치가 되기는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계약감사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 그것이 공사든 물품이든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 그렇게 말씀, 사전적 지금 보면 여기에 보면 3번에 재정낭비 요인의 사전 제거, 이렇게만 간단하게 적어 놓으셨는데 역량강화 이렇게만 해 놓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까 일반시민이 아니고 진정한 외부전문가가 아니고 신분이 보장되는 전문가로 할라 하면 정말 돈도 더 많이 줘야 될 거고, 그죠? 뭐 이렇게 안 그러면 그런 전문가를 갖다가 지금 예산실이나 이런 데도 보면 변호사 그다음에 도시계획기술사, 그죠? 토목기술사 이런 분들 기간제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 계약감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몇천억, 몇억을 한다면 이런 분들을 몇 분이라도 전문직으로 채용을 하셔 가지고 감사실에서 운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산, 계약심사를 하는 우리 직원들도 다 건축이라든지 이런 토목이나 이런 관련해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실무경험이 20년 이상 이렇게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전문자격증만 가진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우수하게 계약심사를 해 내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내가 중복해서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TV나 이렇게 나오는 것은, 나오는 것은 어떤 비리상 정말 그 개인적 비리지요. 그거는 그 개인적 인성과 비리에 관계되는 공직비리라든지 돈을 받았다 이거는 있을 수가, 누가 생각해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논란이 되는 뭐 특허공법과, 왜 그러면 이 지금 민투를 갖다가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혹은 민투를 잘못해 가지고 지금 몇천억, 몇백억의 손해를 본다거나 이거는 도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산시 예산에 엄청나게 손해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그 손해를 보여주는 것이 결국은 부산시민들의 세금인데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삶의 문제인데, 그지요? 그것이 2,000만 원 공직자 비리한 사람은 신문에 나 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 인생이 망가지고 그런데 200억, 300억, 2,000억, 구조적으로 이거 계산 잘못한 사람은 뭐 그때 그 당시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사실상 실적으로 보면 부산시민들한테 미치는 그 경제적 효과, 그거는 실질적 피해는 더 크지요, 사실은. 우리가 2,000만 원짜리 공직비리는 기분적으로 억수로 나빠서 감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문가가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래 지금 일어나는 논란들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사후에 나타나는 오늘도 아까 사방, 사전적 감찰, 뭐 지금 몇백억이 대형, 자갈치시장 그다음에 대형건설사업소 이런 부분들이 민투 이런 것들은 결국 어떤 계약 단계 그것이 민투가 됐든, 단계에서 뭔가 심사 부분이 부실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봤을 때는 감사지적과 잘못된 부분은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래서 우리가 예방감사시스템이라 하면 이런 시민 몇 사람 데리고 와 가지고 하는 이런 거하고는 좀 분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특허설계심사제 할 때 이게 감사관실에서 단독으로 이래 운영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닙니다. 자체 위원회를 할 때 그 위원회에 참석시키는 거고, 또 사전에 계약심사를 하기 전에 민투는 민투심의회가 있고 또 VE가 필요한 부분은 VE심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다 전문가적인 견지에서 다 결정을 해옵니다. 그 부분이 결국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관실에서는 확인을 한 다음에 계약발주가 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지금 법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그 자체가 이 특허공법을 도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를 판단하는 자체는 아닙니다. 또 그거를 만약에 감사실에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감사실 이상의 기능이라고 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말하는 거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물가정보지라든지 이 법령에 맞는가, 맞게 되었는가 그런 부분 정도를 심사하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감사관님 말씀 뜻은 알겠는데 이것이 그냥 문제가 없이 넘어가면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것이 “야, 이것 보니까 좀 비리가 있네.” 내부고발에 의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느냐 하면, “야, 감사관실에서 계약감사 할 때는 뭐 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 과에서, 국에서 일을 하려고 추진을 했으면 그거를 찾아 가지고 하는 게 감사관의 사전감사예약기능인데 그야말로 사전적 예방시스템인데 과연 뭐했냐? 결과적으로 나타났을 때 그렇게 다 지적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이 이제 다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인적 비리와 공직비리는 어떤 그 시스템, 아까 말했던 그런 시스템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대시민적인 아까 말씀드린 고객불만시스템이나 소통시스템은 조금 더 시스템을 바꿔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좀 좋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좀 더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어떤 대형공사계약이라든지 이런 관리는 좀 더 우리가 감사실 내에서, 국에서 하면 제일 좋겠지만 어차피 한 번은 누군가가 걸러줘야 되기 때문에 계약단계든 중간단계든 좀 더 인원을 보충하고 예산을 투여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적 그것이 진정한 예방감사시스템이 아니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것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잘 좀 내부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 개선방안들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우리 업무보고를 한 지가 두 시간이 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가지고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간 지방자치 7월호에 보면 이슈진단 해 가지고 “청렴도 꼴찌 우리 지역, 주민들도 부끄러워 못 살겠네” 하는 이런 타이틀 아래 광역지방자치단체 청렴도 순위가 나와 있고 기초단체까지 싹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도 2014년도에 2위에서 3위로 경상남도하고 자리바꿈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종합점수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거기에다가 또 가감요인들 이렇게 다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광역 우리 부산시에 이천, 최근 3년간, 최근 3년간에 구체적인 그 데이터, 청렴도 부분도 외부, 내부 그다음에 가점 그다음에 감점하는 그 요인들, 약 이게 지금 그 산식에 의한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아울러 지금 현재 우리 16개 구·군에 대한 청렴도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청렴도에 대한 점수라든지 이런 걸 우리 감사관실에서 각 구·군에 감사를 나갈 적에 참고로 한다든지 이걸 뭐 하는 활용하는 그런 범위가 있습니까?
자치구·군 평가를 할 때 그거를 참…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종합청렴도 점수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부청렴도나 외부청렴도나 이게 각 구·군별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업무감사라든지 기타 감사를, 정기감사를 나갔을 적에 여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착안사항을 가지고 나가느냐 이거죠.
거기에 구체적으로 지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는 보면 그거를 가지고 착안하는 단계까지는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러면 계속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네요? 만약의 경우에. 그렇습니까?
저희들 부산시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지금 아까 고객불만제로…
아니, 기초단체도 자체적으로 자구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좀 너무, 예를 들어서 청렴도 각 지자체에서 우리가 감사를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방감사라든지 또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에 나오는 어떤 그게 하나의 착안사항이, 지금 공개는 안 되지만 거기에 갔을 적에 우리가 임점감사를 갔을 적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받아 가지고 착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매번 해 가지고 개선되는 그런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갈수록 계속 하위에 논다든지 또는 격차가 심한 그런 데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뭐 지도라든지 이런 방법에 대한 거는 연구를 안 해 보십니까?
저희들이 청렴 관련되는 그 자료를 가지고 청렴컨설팅을 할 때는 하는데 감사에 직접적으로 연관은 시키지는 않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자료를, 우리 본청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1페이지에 보면 소관 위원회가 4개 나와 있습니다. 이 소관 위원회 4개에 대해서도 최근 2년간에 걸쳐 가지고 각 위원회의 운영실적 그다음에 회의록 사본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 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를 수감했죠?
예, 진행 중에…
몇 주간 했습니까? 며칠간 했습니까?
지금 5주째로 해 가지고 이번 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어제 강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끝났습니까?
예, 강평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개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안 해도 좋습니다. 강평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강평은 한마디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느낀 점을 감사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부산시 시정업무 추진하는 거는 원만하게 잘하고 있다. 다만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법령 위반이라든지 절차 위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혹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시장님 이하 관계국장들이 이야기를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에서 모든 게 결정돼 가지고 처분지시라든지 결정이 돼가 내려오는 건 얼마나 걸립니까?
통상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2∼3개월 안에 정황이 확실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조치를 합니까?
예,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조치를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즉시즉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덕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관실은 부산시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시민감사청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회의 중에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은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셔서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나고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6년도 기획관리실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TOP
4. 기획관리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맞는 상임위 회의에서 저희 기획관리실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시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남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서영진 세정담당관입니다.
임병화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우동백 법무담당관입니다.
박명주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기획관리실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변성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관리실장이 하시되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에 앞서서 실내가 더운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의를 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변성완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예.
많이 바쁘실 텐데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이월체납액 총 징수액이 297억 원으로 연간목표 373억 원의 80% 정도 회수하셨습니다, 그죠? 그것도 5월 말 기준으로 그랬는데, 그렇다면 올해 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페이지.
아, 7페이지에요. 이월체납액 총 징수액, 지금 뭐…
(담당자와 대화)
연도폐쇄기 관계로 자동차세 124억 증수됐기 때문에 이 목표액은 수정 안 해도 제대로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이전보다 체납액 징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자동차…
예. 납기 자동차 124억 원이 증수, 회계변경으로 15년 12월에 납기에 있는 자동차세 124억 원이 증수가 돼 가지고 그런 게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방세 징수는 또 징수 자체도 중요하지만 성실히 납세하는 분들이 손해 본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또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는 떳떳하게 살아가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징수 잘하는 분들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체납액 없는 부산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페이지 한번 보면 국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요?
예.
예.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도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제도 자체는 우리 일반적으로 그간에는 주민이 직접적으로 예산에 참여하는 기회가 없었는데 직접민주주의의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생활과 가까운 이런 여건이나 변화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의 편성과정에도 참여를 하고 해서 시정발전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주민의 관심도를 제고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3기 위원이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 100명입니다.
인원이 너무 많아서 좀 효율적은, 효율적인 회의가 되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초에 80명이었는데요. 저번에 의회과정에서 20명을 더 늘려서 100명으로 한 이유는 조금 더 부산시 재정만 해도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아시다시피 거의 11조에 육박하는 그런 재정규모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20명을 더 늘린 거고 그리고 분과위원회도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포함해서 5개 분과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각각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 인원은 충분히 많은 인원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 참석하는 인원은 많습니까, 그대로 많이 합니까?
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들. 어차피 자발적으로 공모에 의해서 스스로 참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고 열심히 하려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그리고 11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민간투자사업에 보면 BDI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운영하는 등 민간투자와 협약을 하면서, 있어서 우수한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우수인력 유치 및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 총 정원이 아마 9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는 4명이고 5명 정도를 아직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님께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하셨는데, 인건비죠. 그러니까 비용 자체가 높은 보수를 못 주다 보니까 채용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런 제반사정도 좀 고려를 해서 지금 공모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공모도 한 10여 명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7월인가 8월인가 심사를 해서 인원을 선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산항대교 같은 그런 협약 미숙으로 우리 부산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쨌든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2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차기 시금고 지정에 있어서 아까 조금 전에 4년간에 만료가 된다고 했는데…
예, 올해까지가 이제 4년, 예.
예. 올해 이번에 시금고를 좀 바꾸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것 뭐, 어차피 시금고 지정을 하는 거는 시에 대한 기여도, 주민의 편익성, 금고의 안정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 판단을 위해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지요.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잘하겠지만 또 한번 우리가 부산시를 위해서 노력하는 경쟁분위기 조성을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변성완 실장님 이하 우리, 무더운 여름철에 고생 많고 반갑습니다.
예.
더운 만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이제 뭐 여름이면 또 가을쯤 준비해서 국비 앞으로 중요한데 신청사업은 발굴이 잘되고 있습니까, 어째합니까?
내년도 국비예산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사업을 발굴하고 할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국비가 8월 말 되면 거의 기재부에서는 국비 시트 마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는 기 신청한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정부안에 담길 수 있도록 부처도 방문하고 하는 노력들을 저희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내후년 이후에 대규모발굴사업도 빨리 저희들이 좀 당겨서 새로운 구상사업 발굴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내년도 우리 부산시 국비사업은 지금 여건이 분위기가 내가 볼 때는 좀 잘하면 예전보다는 좀 많이 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만만치 않아요?
예. 왜 그렇냐 하면 이 대규모 지금 SOC사업들이 다 마감이 됩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같은 사업들은 내년 이후에는 사업의, 국비를 딸 수가 없습니다. 종료가 되니까요, 사업이 끝이 나니까.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이 있어야지 전체적으로 총 규모가, 국비 획득 규모가 늘어나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개별 R&D 사업들이나 이런 것을 추진을 하다 보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여하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제가 내일모레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민선6기 들어와서 서부산권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굉장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서부산개발국을 따로 만들어 내고 일선에서 무늬만인 서부산개발국이다 하는 표현을 하더라도 명칭을 그렇게 할 정도로 나름대로 의지를 보인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동안에 본 위원이 또 서부산권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실장님한테도 여러 차례 내가 이야기를 했었고…
예.
그래서 이번에 부산시민들에게 서부산권 주민들에게 쭉 한번 물어봤어요. 그동안 부산시의 서부산에 대한 개발의지나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시민들 생각이, 답변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실장님 보실 때.
글쎄, 뭐 어떻게 답변이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단계는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이게 시민들이 보기에 가시적인 성과물은 어찌 되었든 건물이 올라가든지 뭐가 들어서든지 뭐 이런 게 눈에 띄어야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서부산 개발 쪽은 플랜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눈에 확 띄는 성과물이 없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저희 시에서는 서부산개발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여튼 그쪽 파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은 전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성과물은…
아니,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이 펼쳐져야 되고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이렇게 좀 많이 실제 성과적으로 보여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전혀 엄청난 결과가 전혀 부합치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시가 가지고 있는 우리 기획관리실의 어떤 시의 전략적인 측면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제가 묻고 있는 거거든요. 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부산의 개발계획이 시민들이 느끼는 서부산 주민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시가 생각하는, 시는 강서에 빈 땅에 공장 짓고 R&D센터 유치하는 게 서부산 개발이라 생각하는데 시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고 있는 거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부산도 좀 더 지금보다는 많은 게 필요하면 좋겠다. 어디에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대부분이 그런 대답이 나오고, 특히 뭐가 제일 아쉽냐? 부산시 행정적인 지원이 최고로 아쉽다라고 하는 게 시민들의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예산도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좀 이게 무슨 뭐 맨날 우리 돈이 없어, 부족하다는 얘기 항시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할 수밖에 없고, 그죠?
예.
그런 입장에서 어쨌든 국비 확보라든지 이 교부세 확보도 좀 이렇게 좀 많이 해야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임기가 반이 넘어갔단 말이지요, 시장님 임기가. 내년에 한 해 겨우 사업하고 나면, 그죠? 그 2년, 민선6기는 거의 이제 실질적인 사업은 끝나가는 시기라고. 내년도 외에는, 그죠? 민자투자사업이, 오늘 이것 또 업무투자,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운영 내실화의 도모 나와 있는데 이것도 내나 또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오전에 물론 내가 감사관실에도 이야기를 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지난 공기업특위나 예결위에서 제가 한 게 천마터널, 우리 실장님 기억나실 거예요. 그 사업에 대해서.
예.
내가 당시 감사관 보고 이 사업은 분명히 지금 문제가 있다, 사업계획도 잘못되었고 모든 것이 이거는 경제적 문제가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좀 해 봐야 되겠다라고 내가 지적을 했단 말이지요. 그 감사결과 나온 것 우리 실장님 봤습니까?
한번 읽어는 봤습니다, 제가. 자료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자료 가지고 있지요?
예.
결국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들어맞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징계를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솜방망이 했지요. 훈계 3명에 주의 10명 줬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은 상당히 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갖다가 당초 설계부터 해서 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공기가 무려 2년, 3년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 주변이 완전히 지옥이 되어버렸고, 인근 상가는 시행사하고 지금 소송 중이고 또 공기가 그만큼 늘어나면 사업비 역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어난 만큼 민투사업에서는 돈 부담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그죠?
예.
시민에게로 통행료 더 낼 수밖에 없는, 산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침에 감사관 이야기는 민투사업자도 실수가 있기 때문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하게 해당 부서 협의 또는 감사관 결과를 가지고 통행료 산정에 있어서 앞으로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과연 그래 될지 여부가, 민간사업자가 어디 뭐 사업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사람이 공익을 위해서 뛰어드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업 역시도 지지부진하고 아직까지도 성과물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천마산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도 나왔다시피 아무 문제가 없으면 공무원들에 대한 주의조치라든지 그다음에 재정상의 회수조치라든지 있을 리가 없지요. 틀림없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불찰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검토도 하고 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투사업 관련해서는 비단 천마터널 외에도 그동안에 시의회나 또는 부산 각종 사업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물론 앞으로 부발연에서 그거 관련해서 전문가 채용을 통해서 그런 것도 한다 하지만 시 공무원들 스스로 역량을 좀 키울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인 인력도 필요로 하지 않겠나. 안 하면 다행이지만 민투사업 안 할 방법이 있겠나 이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전문인력을 키우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위원장 보며)
더 해도 됩니까?
예, 하십시오.
(웃음)
빨리 끝내라 하고, 더 해라 하고 어짜꼬.
자, 뭐 날도 더운데 오늘 좋은 이야기합시다. 오늘 어쨌든 이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 조금 더 집중적이고 또 조금 더 뒷수습 잘하셔 가지고 우리 민선6기 좀 성공한 민선6기 될 수 있도록, 시의회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 못지않게. 우리 같이 성공한 민선6기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름철이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그래도 부산시의 많은 직제 가운데서 우리 기획관리실이 그래도 가장 우수한 인력들이 모여 있는 부서고 또 핵심, 우리 부산을 이끌고 가는 인재들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여러분들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휴가도 잘 다녀오시는 그런 여름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정동만입니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효율적인 기금 관리·운용에 지금 부산시 기금이 17개에 1조 원 규모다, 그죠? 9,659억 원인데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죠?
예.
2012년도에 7,800억이고 2013년도에 칠천팔백 뭐 하여튼 삼십일억 점차 이래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죠? 이 문제가 이렇게 기금이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기금의 수익과 지출계획을 보면 예탁하고 예치했다가 또 찾아오는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하시지요?
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예.
이런 문제에서 각 기금의 여유기금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거나, 그죠? 금고에 예치 후 다음 연도 수입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계속되고 있다, 그죠?
예.
물론 기금의 특성상 적립하고 운용이 특징이지만 이런 관행이 좀 개선되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까?
기금 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모든 기금을 그냥 기본적으로는 시의 공공자금이라는 거는 어디 뭐 우리 개인 돈 운영하듯이 수익률이 높다고 증권에 투자하듯이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위험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시민의 세금이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안정적인 자금에다가, 뭐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이나 이런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좀 이율이 높은 것을 찾아서 수익을 좀 내려고 하는 게 기본인데 그렇게 예치만, 은행에만 예치만 시켜놓으면,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그거는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이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거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재해기금 중에 급할 때 빨리 써야 될, 갑자기 그럴 자금들은 은행에 예치를 시켜놓고 나머지 재원들은 필요한 기금들 중에 17개 기금 중에 잘 안 쓰는 것들, 오래 뺐다가 써도 되는 부분들은 통합관리기금에 넣어서 그거를 재정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치, 예탁과 이런 관계를 운용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다만 여러 지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치 중에서도 이 자금 운용의 조금 더 높은 이자율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지방채관리기금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사업에 투자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또 다른 한 방법을 이렇게 보면 기금을 현금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또 현물로 이렇게 갖는 방법도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출산장려 및 양성평등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매년 예탁해서 이자수입으로 해서 기금을 할 게 아니고 건물과 같은 자산 이것 소유해서, 저희 그날 연제구에 가 보니까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운영비라든지 1년에 관리비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소요되지만 또 다른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기금 운용계획, 기금 관리나 이런 거는 행자부가 마련한 기준이나 재무회계규칙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런 자금들을 이용을 해서 건물에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운용에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는데 시라는 게 어차피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너무 또 그런 쪽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될 수 있으면 그 이율의 상품에다가 적립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익금이 좀 많이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쉽지 않겠지요, 그죠? 그게 뭐 쉽겠습니까? 오래된 관행인데 그거를 뭐 꼭 또 현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또 현물이나 다른 어떤 방법이 있으면 한번 고려를 해서 기금 관리·운영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 주민참여예산제는 지금 분과위원회가 5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십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얼마 전에도 예산학교, 이 예산학교라는 게 뭐냐 하면 일단은 모릅니다. 이게 지방재정 구조에 대해서도 잘 주민들이 모르시고 이 예산의 과정이나 예산의 체계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 하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지난주인가 아마 예산학교도 우리 시청 대강당에서 주민참여위원들뿐만이 아니고 구·군에 있는 의원님들 그다음에 주민들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한 300명 가까이 오셔 가지고 관심 있게 또 강의도 듣고 한 5시간 정도 강의도 듣고 했는데 제가 인사말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열심이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산시 예산편성 과정에 이분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합니다.
조금의? 뭐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금액성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이분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제안이지요, 이제. 주민제안, 자기들이 생활 주변에서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작은 소규모 예산을 제안을 해서 그게 이제 채택이 되면 저희들이 집행부 예산편성 의회에 올리기 전에 그렇게 해서 올리는데 매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런데 워낙 제안하시는 내용들이 골목길 정비라든지 정말 주민생활에 불편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600억 정도 금년도에도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식의 사소한 것부터 이렇게 좀 개선을 해 나가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주민참여예산제를 많이 활용을 하면 주민들이, 시민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지…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관심도라든지 이런 게 적극 활용되면 감사라든지 이런 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직접 현장에서 그분들이 감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광숙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차기 시금고 지정 추진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예.
현재 1금고가 부산은행이고 2금고가 국민은행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선정 절차가 되어야 되지요?
예, 8월에 이제…
4년 했습니까?
예?
4년 했습니까?
아, 4년입니다. 금고 운영기간이 4년이기 때문에 금년 말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새로운 금고가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보니까 2016년 6월 8일 날 부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변경하였지요, 그죠?
예.
그 변경사항은 무엇입니까? 또 변경사유가 무엇이지요?
(직원과 대화)
지침 개정내용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 모르겠는데, 이거는 행안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지침을 이렇게 만들어서 개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전국 공통사항에 행안부에서 금고지정 지침이 바뀐 거를 전국 공히 이렇게 변경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총 금고 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예, 그것 다 행자부지침을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지침입니까?
예.
그래 금고는 세외수입에 가장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협력사업비 이런 것들은 주요한 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요, 예.
예. 그래 지금 협력사업비가 얼마 들지요? 부산은행…
아마 333억인가 한 300억 남짓 이래 됩니다. 그거는 금고 약정을 할 때 당초 지정을 할 때 그만큼 협력사업비를 출연하겠다 이런 약속에 따라서 연차별로 4년간 이렇게 내는 겁니다.
보니까, 약정서에 보니까 시금고 협력사업비 부산은행이 233억이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른 것입니까? 국민은행이 100억이다, 그죠? 그래가 총 330억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부산은행에 1년 저희들 넣는 금액이 얼마죠? 한 9조 정도 되지요?
한 1조…
이체하는 금액이 한 9조 안 됩니까?
아, 이거는 매번 자금이라는 게 들어갔다 빠졌다 하니까 지금 현재 15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부산은행에 자금부여액이 한 1조 정도 되네요. 그래 국민은행에 한 3,000억 정도.
그렇습니까?
예.
전체 오가는 돈이 제가 알기로는 부산은행이 한 9조…
어느 특정시점에…
시점에, 예.
예, 자금보유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은행이 9조 되고…
평잔액이…
저희들 한 10조 예산 중에…
그렇죠.
국민은행이 한 1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직원과 대화)
아, 그거는 전체적으로는 7 대 3 그렇게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12월 말 기준에 한 부산은행에 1조 정도 들어가 있고 국민은행에 3,000억 정도 있다는 것은 평균잔액을, 평잔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산은행에 1조, 국민은행이…
3,000억 정도 평잔으로 은행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비율을 따지면 협력사업비가 부산은행이 좀 적은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어떤 금액이…
그거 뭐 금고가 주금고와 부금고의 7 대 3 비중에 맞춰서 협력사업비를 하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다른 사회적 공헌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예. 원래 협력사업비 외에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은행에서 시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또 뭐 많습니다. 지역은행이다 보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금고 지정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이 있거든요. 보니까 지역사회의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에 점수가 10점에 점수가 1점 낮아졌습니다. 그죠?
아, 그것도 바꾼 게 행자부 지침이 그렇게 바꾸라고 해서 바꾼 겁니다.
행자부 지침에서 바꾸라 해서 바꿨습니까?
예, 예. 그것을 반영을 해서 그래 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뭐 다른 금고에 어떤 혜택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 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시금고에 대해 약정기간을 4년으로 하고 있지요. 그죠?
예.
그전에는 3년이었지 않습니까? 3년도 하고 2년도 했지요?
2012년부터 4년으로 바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다음에 할 때는 년도 수가 계속 이렇게…
4년으로, 예.
4년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4년…
(직원과 대화)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에 4년으로 되어 있지요? 그죠?
지금 운영규칙상 4년 이내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약정기간을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4년에 대해서 그거를 줄이고 하는 거는 새롭게 고려한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대로 하실 겁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요.
예. 그 협력사업비도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그거는 제안을 받아봐야지요.
아, 제안을 받아서?
예, 금고 공고가 나오면 나중에 또 제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그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이 정도 협력사업비를 내라, 더 내라 이렇게 말할 단계는 전혀 아니고요. 시에서 그렇게 또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질문에 답변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도 놓치고 지난 5분 발언하고 나서 보고도 없고, 어쨌든 이 부분은 어쨌든 의원이라는 것이 좀 널리 알리고 또 많은 사람한테 알리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또 그리고 우리 기획실이라는 것은 이런 정책이나 그리고 예산 그리고 기금을 관리하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좀 더 간단하게 앞으로 시정혁신본부도 있고 그리고 BDI도 있고 이러니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번 조선 빅3 구조조정 아시지요? 그죠? 간략하게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간단하게…
전문가가 아닌데, 어쨌건 미래예측을 잘못한 거지요. 미리 전 세계적인 동향이나 해양산업에 대한 동향이나 이런 거를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그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말입니다, 이게 일어난 이유는 대우조선해양 때문이지요?
예.
대우조선해양이 이렇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채권단에서, 채권단이 은행이지요, 그죠? 은행에서 우선대상협상자를 갖다가 지정을 해 가지고 실사를 해 보다 보니까 이 안에 내부적으로 눈덩이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한 1, 2조 정도의 이렇게 부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해양플랜트가 7조 이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10조 정도를 채권단에서 지원해 준다 했지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3대 조선소가 1년에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아시죠? 그죠? 약 한 70조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46조 그리고 삼성이 9조, 대우조선해양이 약 한 15조 되거든요. 그런데 선박의 특수성은 어떻나 하면 3년 치 일감을 몰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매출이랑 이런 부채라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조 정도 도운다는 것은 한마디로 대우조선에 의해서 다른 데가 편성을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데 70조 된다면 대우만 부채만 해도 근 한 10조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이유가 지금 세계 유가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해양플랜트 안 만들죠, 그죠? 그리고 조선 선박 건조 안 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보다시피 일본에서 다시, 일본에 지금 조선소가 조선 인원이 약 한 3만 명 된답니다. 그런데 다시 한국으로 일감을 준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빅3만 하더라도 인원이 근 한 4만 내지 5만 됩니다. 맞지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제 모든 기업이 여기에 있는 구조조정에 편성하는데, 실장님! 이게 조선소가 언제 정도부터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이상갑 위원장도 한 4년 전에 해양플랜트 어렵다, 조선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다 하더라고요, 이 위원회에서. 실제로 4년 전부터지요, 그죠? 4년, 5년 되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 한진중공업이 휴업하고 휴직하고 그리고 희망퇴직하고 계속 했습니다. 대선조선 약 한 4년 전부터 은행 관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탈정공이 워크아웃이 약 4년 전에 들어갔거든요. 거기에는 인원 구조, 인적, 물적 구조조정 다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부산시는 그런 대책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지요?
예.
그래 지금 보면 여기에 보면 중소 조선산업에 대한 이거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5월 4일부터 5월 26일까지 일곱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것 전부 거짓말이지요, 그죠? 이 내용은 옛날에 있었던 내용이나 그리고 뭐 이런 실제로 보면 직접적으로 조선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해운업의 위기대응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이래 있는데 지금 이번에 경제진흥원에서 조선업종의 동향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뭐 그거는 아직 못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국에 지금 조선산업이, 중국도 조선산업을 몇 년 전부터 구조조정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일곱 가지가 있는데 큰 거를 말하면 어떤 건가 하면 저가수주를 하는데 국가가 도와줍니다. 그리고 선박이 약간만 노후 돼도 먼저 퇴출을 시키고 다시 선박을 건조를 시킵니다. 그게 가장 크죠, 그죠? 그런데 지금 있는 구조조정 하는 사업장은 경남에 있죠, 그죠? 그런데 중소 조선소 사업장은 부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 산업에, 산업에는 어떻게 이야기했냐 하면, 정부에서 대기업은 구조조정작업을 하는데 도와주겠다. 부산에 있는 기업체는 자율적으로 해 가지고 안 되면 법정관리해라 했죠, 그죠? 신문지상에, 그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조조정 하는 거는 인적, 물적 30%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구조조정 한 곳은 다 팔고 인원 구조조정 하고 임금 삭감하고 대선조선도 올해 임금 10% 삭감했거든요. 임금 삭감, 구조조정 다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노력해라고 한다면 신아조선 같이, 얼마 전에 신아조선 텔레비전 한번 봤습니까? 거기에 2,000명 인원이 23명 남았습니다. 결국 우리 부산에 있는 대선이나 한진중공업이나 오리엔탈은 결국 죽으라는 말 똑같은 겁니다, 정부의 정책이.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는 그냥 지금 이게 대책회의를 하고 이런 거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정부에 어떤 방향을 설정해, 채권단은 은행이죠, 그죠? 은행이란 국민세금으로 돌립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다른 데서 도와주는 것 같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특히 그 이유 중에 은행이란 곳이 지금 일감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일감 있습니다. 좀 약간 낮아졌다 뿐이지 일감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단에, 채권단이 은행이라 했죠, 그죠? 은행에서 하는 말이 RG를 안 끊어주거든요, RG가 뭔가 알죠, 그죠? 선수금을 보험을 해 가지고 선박을 배에서 못 돌려주면 그 선주한테 은행에서 보험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고정비를 매출을 올리고, 아까 70조라 했죠, 그죠? 중소기업도 매출 높습니다. RG를 끊어주면 이게 저가수주만 해 주면 고정비가 줄어들죠, 그죠? 매출이 높으면 고정비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자생력이 있는 우리 한국의 중소 조선소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곽에서는 무조건 구조조정해라고 지금 막 그냥 언론에서 떠들고 조선산업의 위기다 하니까 그냥 그 언론에 전부 다 다 현혹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다음에 5분 자유발언에 기업 고용창출보다는 기업 고용유지가 더 중요하다는 게 이번, 다음 5분 발언합니다. 정말 어려운 게 고용유지 아닙니까? 이만큼 어렵게 기업을 키워 가지고 지금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이 어렵습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적, 물적 구조조정 막 들어가거든요. 이해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 정부가 어려울 때 노동자가, 노동자가 많은 사람이 도와줘야 하는 거는 저도 노동계 출신이지만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승해 가지고 너무 매스컴에 하고 정부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한 거는 예산이고 정책을 하니까 이런 내용을 서울 쪽의 채권단,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데가 주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입니다, 그죠? 대부분 다 채권단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입니다. 여기에서 저가수주를 해도 일할 수 있도록 내나 휴여급 지급 조금 다음, 조금 이따 다시 나오는 지원체계 노동청하고 부산시하고 중기청하고 지금 합동지원해 준다 했죠, 그죠?
예.
그래 돈 주는 거나 은행에서 돈을 조금 RG를 갖다가 해 주는 거나 뭐가 틀립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행은 채권단은 이자 받고 땅 팔아먹고 다하고 나서 그게 더 이상 자생력이 없다면 털어버립니다. 그게 지금 요번에 신아조선이고 SPP고 성동이고 대선조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충분히 저가수주를 해 가지고 매출을 올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여러 가지 대책회의 이런 것보다는 은행에 계속적으로 국회의원이든 정부든 저가수주 돼야 되고 RG를 끊어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조선산업 위기다 보니까 전부 다 해양플랜트죠, 그죠? 지금 구조조정 한다는 내용이 조선소에 있는 사람 구조조정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에 해양플랜트가 약 3,000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원자력이나 다른 곳에 가 가지고 지금 일을 대처를 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 한국에도 살아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은행에서 그냥 말만 하는 거죠. 그냥 시늉만 합니다. 은행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차피 국민세금 들어가고 노동청에서도 연기금을 도와주고 그다음째 부산시도 저는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500억을 아끼면 우리가 말하는 인턴 같으면 약 2,000명 정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런 돈을 주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조선업종에 지금 여기도 보면 여기도 순 거짓말이거든요. 3만 5,000명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한 회사에 한진중공업이 지금 2만 명에서 지금 1만 명으로 줄었지만 외주업체가 6,000명, 7,000명입니다. 그러면 대선에 2,000명, 오리엔탈이 2,500명, 강남 조그만 회사 하면 3만 5,000명 아니죠. 그리고 조선, 여기는 5,000명 나와 있습니다. 조선산업 하면, 조선기자재까지 치면 최소한 제가 몰라도 한 10만 정도는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10만이면 가족이면 30만입니다. 거기에 다시 순환으로 사이클로 돌아간다면 엄청나게 부산의 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연말 되면 더 어려워질 거다. 그럴 때 이런 RG나 그리고 저가수주나 그리고 일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대책회의만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게 오늘 이 예산실에서 오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좋은 거는 그래도 그나마 우리 시의원은 저 혼자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라운드테이블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대화하고 이렇게 해야만 이런 고충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하도급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하도급에 있는 친구들이 사장들이 엄청 많습니다. 300명 이상 있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면 지금 그냥 아예 채권단이 그냥 30%, 50% 그냥 다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도급 지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선소에 예산 담당하시고 정책 담당하시고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오셨고 중앙하고 연결이 잘 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은행, 주 채권단, 수출입은행, 이들이 정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세금으로 운영된다면 도와줘야 됩니다. 은행은 이렇습니다. 1,000억짜리 땅을 갖다가 500억에 팔아버립니다.
일단 현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요거는 심의위원회 민간보조사업했는데, 그지요? 했는데 이게 지금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135건을 심의를 해 가지고 적정이 119건 나왔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부결이 됐는데 이 예산반영은 33건 됐습니다, 그죠?
예.
여기에 보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27%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심의 건수라는 부분은 민간위원들이 중심으로 되어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민간위원장이. 그런데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 거는 전 부서에서 추경에 반영이 필요하다는 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추경 편성을 할 때 한 5,000억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 들어온 거는 한, 5,000억을 하면 들어오는 거는 몇 조가 되는 규모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구가 다 이렇게 심의 건수가 들어온 거고 거기에 심의결과 적정 119건, 부결 16건이라는 거는 이거는 민간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사업으로 맞지가 않다고 부결시킨 내용들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제 1회 추경 규모가 어느 정도니까 보조금은 어느 정도만 편성을 하자 그렇게 해서 27.7%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이 119건 올라왔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과연 심의위원이 필요하나라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업무보고 30페이지, 30쪽. 하도급 지킴이, 잠깐 앞에서 이야기하려다가 그냥 말았는데 이게 지금 10억 원 이상 종합건설공사에만 하도급 지킴이가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건설공사는 안 되죠?
예, 제외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는 본래 2차, 3차를 갖다가 하도급을 못 주게 돼 있습니까?
예.
그런데 주고 있죠, 그죠?
글쎄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감사관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를 깔고 만약에 지킴이를 한다 하면 이게 아예 거기에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든지 거기에 더 이상 못 내려가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전문건설공사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종합건설을 일단 내려주면 거기에 내리면 전문자가 하죠, 그죠? 각 전문가가 문이든 책상이든 전문가가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다시 하청 2차, 3차 내려갑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1차에 전문종합건설에서 전문공사로 가는 데에 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그런 게 있거든요. 법으로 돼 있는다면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고 그 계약서 안에 그런 모든 사실 안에 이렇게 돼야 되고 만약 그게 있다면 전문건설공사도 이렇게 하도급 지침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입니다.
글쎄요. 아마 제가 내용을 깊이 있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겠죠. 우리 부산시만 이렇게 전문건설공사를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하는 거 제한을 둔 건 아니고 전국이 공히 똑같을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받는 계약을 할 때 계약부서에서 이런 기준을 만드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유가 있는데 말입니다. 보면 이게 행자부 지침이나 조례나, 그죠? 이런 법에 의해서 가는데 그 이외에 계속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법적으로 무슨 강하게 법을 만들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지 이게 부패나 비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요런 부분…
그 부분은 저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건 간에 제가 한번 돌아가서 실태가 어떤가 한번 보고 개선 건의할 필요가 있으면 행자부를 통해서 개선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이게 어떤 이유에서 안 되면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아까 전에 중소 조선산업은 우리 부산에 최고의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남에 벌써 2만 명의 실업자가 늘었답니다. 그런데 부산에는 더 빠르게 늘 가망이 많습니다. 요런 은행채권단에 대한 RG나 그리고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고용창출도 중요하지만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이게 편성하고 이런 때에 같이 편성하는 것은 꼭 부산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상반기에도 부산시 재정 관리하시고 또 예산 총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기 때문에 하반기 주요사업들이나 궁금한 점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정투자심사 관련해서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부산시, 중앙은 빼고 그러니까 부산시 재정투자심사가 상반기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26건 심사 뭐 이 자료 말씀하시는…
재정투자…
시 자체가 18건이네요.
예. 그중에 이제 적격, 부적격 이렇게 조건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나눠져 있는데 조건부라고 돼 있으면 이 조건이 다 충족이 될 경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런 심사대상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기준에 있는데.
다 받아야죠.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 받으면 사전절차 미이행이죠, 일종에.
그러면 법적, 법 위반이 되겠죠?
하여튼 절차 위반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기획관리실에서 따로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는 없나요?
뭐 제재라기보다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절차를 거치게 해야죠, 이제. 그런데 어쩌다 보면 하여튼 행정절차 미숙으로 그런 경우도 간혹 발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절차를 당연히 거쳐야 됩니다.
거치지 않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7월까지 재정투자심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받은 사업들 전부 리스트를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금고 관련해서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려가 많이 있고 또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세한 말씀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심사위원 구성이 됐나요?
아, 그거는 안 됐습니다. 심사위원은 구성을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참여하는 사람들…
(담당자를 보며)
4배수인가요?
4배수로 이렇게 하면 뽑기를 합니다. 공모에 응한 은행들에서 뽑기를 하기 때문에 아직 전혀…
언제쯤 나오나요?
9월, 10월 그때 아마 시금고위원회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9월, 10월?
예.
그러면 그 위원을…
제안서를 접수를 하고…
뽑고, 그러면 최종결정은 언제쯤 되나요?
11월, 11월 정도 초에.
11월 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할 때쯤은 결정이 나겠군요?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만약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협상결과가 나오고 시정, 지정 은행이 정해지고 하면 그런 자료들을 저희 위원회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은행 이자율하고 협력사업비하고 전부 다.
예. 그때까지 결정이 되면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상 11월이면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그때쯤 진행되니까 아마 따로 자료 저희들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하여튼 그전에 다 준비가 돼서 보고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많이 진행되고 있고 우려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총괄적으로 잘 관리가 돼야 되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잘 관리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됐었고 이번에 시정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많이 요청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정질의를 못 하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처음 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양보하라 그래 가지고 기획관리실장님과 일단 본회의장에서 만날 수 없게 됐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 보면서 느낀 점들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자료를 요청했더니 각 부서별로 전화가 다 왔습니다. 따로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이거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관리를 하는데요?
그런데 왜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다 전화가 와서 뭘 줘야 되노, 뭐 어떻게 해야 되노, 계속 이렇게 될까요? 지금 자료도 답변도 서부산개발국에서 3건 따로 오고요. 기획관리실에서 준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예.
제가 뭐 어떤 위원님…
자체적으로 이 민간투자사업들 기획관리실에서 다 관리하고 계시죠?
우리 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구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연을 한번 해 주시죠. 저희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다음 업무보고 때.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투자사업들에 관해서 기획관리실에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구축돼 있고 현재 어떻게 저희들이 확인을 하려면 그걸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번 저희 상임위에서 시연을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자, 그리고 자료 보면 사업주체 이렇게 해 가지고 막 왔는데 사업주체가 어떤 사업은 사업,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운영권자들이 사업주체가 돼 있고 어떤 데는 부산시가 돼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부서별로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사업주체는 부산시고 나중에 운영권자들이 지금 천마산터널, 산성터널 이렇게 돼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 주신 부분들이 상당히 좀 혼란스럽게 와있고 그만큼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관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여쭤본 것이고.
그거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예. 협상, 예를 들어서 협상, 협약서 제가 받아보면 협약서에 나와 있는 이 불변가 사업비가 127억이라고 민간 총 투자 127억으로 있는데 여기는 또 154억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 민간투자사업 이 관련 경우에는 사업비가 154억이라고 계획됐는데 협약서에는 127억이라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사업주체도 다르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기간 10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만약에 KT와 협상을 맺어서 10년간 사업기간이 끝나면 정보화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능이 좀 있어야 운영을 할 수 있을 텐데 10년 후에 이 운영권은 그러면 부산시가 자체운영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제가 지금 내용을 워낙 많은 거를 말씀하셔 가지고 그 세부적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질문이 이겁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KT와 같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이 어려울 것이고 그럼 결국 민간에 위탁을 주는 운영형태로 가게 되면 또 시 재정에서 위탁운영비를 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데 현재 민간사업비는 150억인데 현재까지 지급된 게 제가 알기로 한 200억 이상이 현재 매년 35억씩 정도 지급이 됐고, KT에. 그래서 지급되는 비용도 들인 돈은 154억에 한 200∼300억 가까이가 지급되는데 이게 이제 이후에 운영도 있어서 부산시가 할 수 없는 운영이라면 민간에 위탁이 가면 시 재정이 계속해서 KT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이런 협약에 관련해서도 기획관리실에서 시 재정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앞서 말씀하신 자료 불일치나 이런 문제도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보도록 얘기를 지시를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가…
예, 왜 그게 다른지…
그렇죠.
그것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투자사업들이 잘 관리되지 않으면 BTO나 BTL 나중에 전부 리스 이런 개념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부산시가 끊임없이 재정이 지출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각 부서에 맡겨놓지 마시고 부산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드리는 말씀이구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비민투법, 민간투자사업 중에서도 민투법을 적용받지 않는 민간제안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번 해상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이번에 제안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동래역 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도 비민투법, 민간투자사업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란 말이죠.
글쎄요. 개별 세입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해상케이블카사업 비롯해서 민투법을 적용받지 않는 민간제안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사업들은 어떻게 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저에게 총괄적으로 한 10년 치 자료를 뽑으셔서, 예를 들면 사업이라는 게 기간이 보통 최소 한 10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추진되는 이 해상케이블카사업까지 포함해서 최근 한 2000년 초반부터 해서 지금까지 비민투법, 민투법을 적용받지 않는 민간제안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시가 출자·출연기관이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번에 창조센터랑 비스텝까지 만들어지면서 총 23개, 공사·공단, 출자·출연, 23개, 부산시가…
합쳐서, 예.
350만 인구인데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거기에서 나가는 인건비들도 상당하기 때문에 제가 혁신본부에 주장한 것이 부발연, 복지개발원, 여성가족개발원 이런 연구하는 기능들은 통합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원장님들 인건비만 해도 도대체 얼마냐. 직원들, 내부관리비, 운영비를 다 파악해 보면. 그래서 좀 기능통합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검토를 해 보시겠다 하고 일단 별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연간 100억 정도가 일단 출연기관에 나갑니다, 이 부산발전연구원에. 본 위원이 성과급 같은 경우에 능력별로, 연구성과별로 지급한다고 해서 어떤 박사님들이 어떤 성과를 가지고 어떤 연봉을 받으셨는지, 성과급 받으셨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했더니 개인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공무원 연봉들 다 공개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무슨 근거로 안 되고 어떤 근거로 제출을 할 수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그래서…
과연 개인 사생활에 관계되는지.
개인 사생활이라도 시민혈세에 의해서 운영되는 출자기관이라면 예산이 공정하게, 투명하게 기관이 운영돼야 되고 인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는지 과잉 지출되지 않았는지 이거 회계감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요구와 관련돼서는…
거의 잘 주지 않습니다.
예?
거의 잘 자료가 오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부산시는 유독.
글쎄 어떤 자료를 주고…
감사관실에도, 오늘 오전에 감사관실에도 왜 관광추진단에서 하는 해상케이블카 관련해서 사업제안서 저한테 자료제출 했더니 주지 않느냐, 이거 감사실에서 확인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법적으로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의원에게 부산발전연구원도 성과급 관련해서 일체 자료를 저에게 제출하지 않았고 케이블카 사업제안서도 지금 주지 않고 지금 부산시가 주지 않은 자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관리실에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출연기관 관리 강화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업무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셨고 투명한 기관운영이 필요하다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부산발전연구원의 직원들의 연봉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저에게 자료제출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죠. 뭐 이게 만약에 어떤 근거,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못 하게 되면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방금 얘기했듯이 법적으로 어떤 법, 어떤 조례, 어떤 규칙에 근거를 해서 이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료제출을 못 합니다, 그런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당연히 자료제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줄 수 있으면 당연히 드리고요. 못 주면 못 주는 사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못 받더라도 기획관리실 자체 내에서는 적어도 이런 회계감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
그거 지금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의 직원들 연봉들에 대해서는, 체계들에 대해서는 다들…
성과연봉 개인, 개인별로 어떤 성과가 있었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에서 컨트롤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 물론 지도감독 부서가 혁신본부죠.
그렇죠. 그런데 아마 그런 과정들은 공기업에 대한 감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BDI의 어떤 연구원이 성과가 이것밖에 안 나왔는데 왜 A등급을 줬느냐, B등급을 줬느냐 그것까지는 기획관리실에서 할 소관 범위는 아니라는 말씀을…
그래서 제가 그거까지는 다 판단을 못 하니 박사들의 연봉이 1억 이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5,000만 원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 이름을 쓰지 않더라도 연봉체계 수준이 1억 이상 몇 명, 예를 들어서 9,000만 원 이상은 몇 명, 이렇게라도 대충 임금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하여튼 예, 시정혁신본부에 지시를 해서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보면 납세 관련해서 성실납세 문화 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모범, 성실 이렇게 선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뭐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세금이라는 게 세금을…
아, 이거는 아마 기준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냥 막연하게 모범우수자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성실납세자 기준은 좀 장황한데 하여튼 전액 납부자 중에서 해당 납부 건수가 3회 이상이고 납부세 2,000만 원 이상인 자 중에 선정하고 이런 기준들은 있습니다.
금액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체납 안 되고…
예, 예. 저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가 저희들 있거든요. 그 안에…
저도 이제 뭐 오랜 기간 동안 자영업을 좀 하면서 했는데 한 번도 체납도 안 하고 세금을 잘 냈는데…
(장내 웃음)
아마 기준에 안 들어가시기 때문에…
한 번도 이렇게 모범이 안 되고 성실이 안 됐는가, 무슨 기준으로 뽑기 때문에.
(웃음)
그래서 이게 최소한 금액이 여러 수천만 원 내는 사람은 해 주고 그러면 이렇게 조금 내지만 성실하게 내는 사람은 안 하는지. 왜냐하면 이게 세금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내면 모범이고 우수고 이런 거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지방세고 국세고 딱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는 건데, 한 번도 체납 안 하고 하면 최소한 성실납세자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위원님께 성실납세자, 모범납세자 못해 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웃음)
다음에 따로,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따로 한번 기준이 어떤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대다수 선량한 사람들이, TV 보면 납세 안 낸 사람들이 많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정말 성실하게 내라 하면 내고…
맞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안 하고 다 잘 내고 있는데 이제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우수 그러면 이게 결국 돈 많이 낸 납세자만 모범이라 그러고 월급이 우리 공무원들도 꼬박꼬박 떼시잖아요. 다 모범성실인데, 사업 잘해 가지고 돈 많이 벌면서 많이 내는데 모범이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나중에 기준을…
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사실 뭐 전진영 위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시정질문을, 우리 위원회에 3명 해야 되는데 다 잘려 가지고 할 수 없이 꿩 대신 닭이라고 시장님 대신 우리 실장님을 상대로라도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여쭤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원아시아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관광 파트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원아시아페스티벌이 국·시비 사업으로, 국비, 시비로 되어 있지요?
예.
지금 그 대충 예산이 어떻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억 규모고요, 그중에 국비가 한 9억, 나머지는 시비 그다음에 민간투자…
시비가 얼마입니까? 대략 얼마입니까?
예? 시비가요?
금액이 그래도 몇십억 단위일 텐데.
(직원을 보며)
얼마 정도 들어가 있지요?
대략적인 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시비가 45억 정도라 하는데요.
나머지는 민간투자?
그렇죠, 국비 9억 정도.
그러면 이제 내일모레 하는데 돈이 그 민간투자금액하고 다 이거 확보되었습니까?
아, 그거는 제가 아직 최종적으로 확인을 못 해 봤는데…
내년 예산도 아니고 올해 이제…
올해 하는 거죠. 아마 관광국에서…
10월 26일까지인데 지금 여기서 사인 안 하면 예산을 못 쓰실 것 아니에요? 다.
아니, 저희들 49억은 확보가 된 거고…
왜냐하면 작년에, 재작년에 제가 예결위 할 때 그게 이제 국비를 한 30∼40억 갖고 오겠다.
당초에 그랬습니다.
예. 5억만 넣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비 조금 넣고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방향이 틀려졌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국비를 그대로 못 받았지 않습니까?
예, 국비를 그만큼 확보를 못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100억짜리,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0억짜리 이렇게 하면서 지금 위원회에는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위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이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한 번 정도는 기본적인 보고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리고 국·시비 자체가 지금 다 틀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맞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 이번에 관광국 같은 경우에 막 뒤죽박죽 이렇게 조직이 바뀌어 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어느 담당자가 뭘 할지 본인들도 참 정신이 없어하더라고. 또 지금 해당 담당 국장님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누구 말마따나 이제 싸우는 전쟁을 앞두고 장수가 계속 바뀌니까 지금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 예산실행부서인 관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지금 이것이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제대로 어떤 관리를 잘하시지 않으면 그야말로 조금 시기가 너무 촉박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이벤트는 100억짜리 이벤트를 하고 우리가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류나 이런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모으는 이런 모티브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돈만 100억 쓰고 한 번에 들어온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불평불만만 있다면 오히려 마이너스효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시장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시장님이 이번에 그게, 저도 그래 되어서. 그리고 지금 관광 파트에도 예산이 투입되겠지요, 그죠?
예.
국비든 시비든 투입되는데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25일, 10월 달 한 달 동안에 100억짜리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각종 과연 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그렇게 했느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다, 워낙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문화 담당 부서는 아니시지만 예산을 집행하시는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최소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어떤 문화, 관광 상품의 어떤 연계성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문화인프라를 갖다가 빨리 구축해가 조금이라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집행할 때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페이지 3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효율적 운용.
예.
우리 지금 관리실장님하고 각 국의 국장님들하고, 저도 이제 규제개혁위원회라서 한 번씩 1년에 한 두세 번씩 회의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때로는 가보면 이게 법적사항인데도 규제개혁의 어떤 그래도 우수사례를 뽑기 위해서 몇 시간씩 앉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억지로 막 이렇게 뽑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억이 나시지요? 우리 실장님께서도.
예.
제가 왜 지금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 뭐 지금 대통령께서도 계속 그렇지만 이 규제개혁을 푸는 것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길이다, 그것이 어떤 공무원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규제를 만들어 놓은 것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드론법이든 지금 이번에 전기자동차법, 에너지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이제 풀어서 서울과 제주도는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부산도 재빠르게 좀 따라가야 하지 않겠느냐, 부산도 관광지인데.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한번, 그런 게 하나의 다 규제에 묶여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규제를 풀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 내부에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갈 때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제가 5분 발언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만 이 건물을 짓는데 용적률을 지금 현재 5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400%로 낮추겠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건물을 하나씩은 너무 높이 짓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나홀로아파트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홀로아파트라는 것이 10년, 20년 동안 그대로 있으면 나홀로아파트가 되지만 그 지역이 점차 개발이 되면서 2년 후에 아파트를 지으면 그게 아파트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면 그거 아파트촌이 되거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 되는데 소위 말하면 도시개발 파트에서는 혼자 서있는 아파트가 2, 3년 서있는 거나 건물을 못 보는 거지요. 왜 쟤는 혼자 서있냐, 그러면 누구한테 이제 언론이나 지적이 되면 나홀로건물이 된다, 그러면 왜 저게 나홀로건물이 서있느냐, 그러면 서울에 비해서 규제가 용적률이 좀 100%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모아 가지고 그러면 그걸 바꿔 가지고 나홀로 못 있게 해야 되지 왜 나홀로 있게 하느냐, 그러면 용적률을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몇 명 모아 가지고 이제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제가 그 과정에서 웃긴 게 그 용적률은 100% 낮추고 서울시하고 비슷한데 도시계획실에서 지구단위계획 지침서를 작년에, 그 지침서는 의회나 그거를 안 받지요?
예.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요래 땅이 있으면 조그만 땅씩 이렇게 개발을 하면 난개발이 되니까 이만큼씩 만 헤베 이상을 할 때는 혜택을 주는 겁니다, 기준율의 두 배로. 그러면 500%면 1,000%를 주는데, 부산시는 작년에 자기들 내부적으로 지침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하더라도 상한율을 500%로 딱 묶어 놨어요, 지침서상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땅을 쪼가리로 이렇게 해서 짓는 사람이나 이렇게 계획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500%로 묶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현행 이렇게 조그맣게 짓는 사람들도 이 앞에 20m 도로가 있으면 법상 20%를 더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 조그맣게 짓는 사람들은 지금 현행법 600% 용적률을 가질 수 있고, 조례가 바뀌기 전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만 헤베 이상 2만 평, 3만 평 하는 사람들은 500% 밖에 못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적을 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 않냐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은 구두상 협의가 안 되어서, 제가 규제개혁위원회 자체도 그때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서면심의를. 그래서 서면심의에 사실 그런 규정이 없어요, 서면심의를 하라는. 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분명히 심의를 해라 해 놓았는데 그것이 행정적으로 심의한 적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또 하기 힘들어서 했다는 행정적 절차 부분에 대한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온 대한민국이 지금 규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난리인데 한쪽에서는 또 조용히 엄청나게 법에서 두 배로 할 수 있다는 거를 갖다가 탁 잘라가 목을 탁 잘라 가지고 반밖에 못 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부산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규제개혁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 기획관리실의 소관이지 않습니까? 소관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도시계획실에 지금, 뭐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한테 와서는 고치겠다고 해 놓고 엊그저께 며칠 전에 다시 그 위원회에서는 그대로 또 하나도 안 바꾸고 또 조례를 통과시켰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규제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만 한쪽에서는 우리 국장님들하고 다 모여 가지고 이 규제개혁 사례를 풀기 위해서 참 코미디 같이 앉아 가지고 1등부터 10등까지 막 찾자고 두 시간 동안 헤매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조용히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또. 특히 허가부서, 우리 시 내 허가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혁신본부와 상의를 하시든. 그래서 내가 혁신본부 쪽에도 이야기를 해 보니, 규제개혁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예, 있습니다.
그분들 말을 제가 100% 옮기기는 힘들지만 뭐라고 말은 못 한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들은 규제개혁을 찾아 가지고 풀어라고 만들어 놨는데, 규제개혁단을. 이 국 간의 마찰 때문에 차마 말을 못 해서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다 할 정도로 전혀 지금 혁신본부를 만들어서 핵심적인 규제개혁을 할라 하는 데 있어서 국 간의 그게 안 된다는 거지요, 소통이. 그래서 그거는 지금 규제개혁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총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획 파트에 대해서. 이거는 철저하게 잘 챙기셔 가지고 하반기 시장님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각종 어떤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도, 인·허가나 부분에서 잘 챙겨야 되지 않느냐. 한쪽에서는 풀라고 난리인데, 전국적으로. 한쪽에서는 은밀하게 이렇게 규제개혁을 하고 있다 하면, 강화시키고 있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은 좀 심각하게 부산시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장기적으로 눈앞에 보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위해요소이기 때문에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에 솔로몬로파크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개청식을 했지요? 실장님은 가시지 못했지요?
저는 못 갔습니다. 시장님하고…
이게 이제 시장님, 그 뭡니까? 이게 이제 국비하고 시비가 한 반반 정도 들어간 사업이지요?
예.
그래 이제 사실은 저희도 제가 지역이 북구라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게 뭐 지나가는 말로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이제 우리 해당 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켰으면 어디 시 사업이든 국가 어떤 정책이든 간에 사실상 우리 해당 위원장님을 또 초청하는 게, 다 위원회를 다 초청하지 못하더라도 하는데 사실상 우리 기획위원장님한테도 초청장조차도 오지 않았고 이게 법무부에서 주관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초청장도 하나도 오지 않고. 그래서 행사한다고 갔어요. 갔는데, 시장님하고 의장님도 오고 우리 북구에는 그래도 로파크 쪽이 손상용 부의장하고 그쪽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동안 또 시비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 갔는데 주요 내빈에 쭉 앉아 있는데 구청 뭐, 법무부에서 좀 높은 분들이 많이 왔는 모양입니다, 그날 청장, 지청장들하고 와서. 그래서 한 자리에 한 스무 명씩 앞줄에 앉았는데 저희들은 갔는데, 내가 그때 의회 때문에 본회의 때문에 좀 늦게 갔습니다마는 시의원들은 어디 앉는지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자리가 없어. 그래 가지고 보니까 손상용 부의장님은 저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요내빈 소개하는데 주요내빈 소개 시의원 4명은 손상용 부의장조차도 이름도 안 부르, 소개를 안 하더라고. 그러고 나중에 로파크 한번 돌아보는데도 이 시의원 4명은 주요내빈이 안 되어 가지고 따로 바깥에 있다가 잠시 바람 쐬러 갔다가 식사할 때도 뭐 국밥이지만 주요내빈 한 40명을 앉혀놓는데 거기도, 그래서 이게 참 좀 부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법무부에서 주관하면서 부산시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으면 저희들이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부산시 예산이 한 100억이나 들어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원으로서 무슨 자리를 갖다가 예우를 받겠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시 예산이 들어가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하는 행사인데 예산을 마지막으로 줬던 어떤 그래도 해당 상임위원장 정도는 초청을 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도 그 지역에 직전 부의장까지 있고 해서 그 예산 따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신경을 썼을 텐데 주요내빈 한 10명 안에 못 들어가거나 5명 그거는 말이 아니지 한 40명 정도 있는 데서도 이게 뭐 자리도 없이 어떻게 헤매고 다니게 되다 보니까 조금은 좀 상당히 씁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도 “초청장도 하나 안 왔네.” 하고 해서, 예전에 우리 김진홍 부위원장님께서도 그런 한번 지적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어떤 자리에서 뭐 꼭 예우를 받겠다는 게 아니고…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시 예산 사업에서 완공이 되었으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시민들도 많이 와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향후에 전 부서에다가도 신경을 써서 이런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초청을 아예 안 하든지, 할 자리 같으면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 부분들이 시의원들도 역할을 했다는 부분이 좀 나타나야 되지 시장이 혼자서 예산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행사를 못 가봐서 그런 상황을 몰랐는데 미숙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법무부에서 하는 준비하는 행사다 보니까 시에서 못 챙긴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좀 부족한 점도 있네요. 저희들이 이왕이면 참석자나 이런 것 좀 받아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장님…
뭐 이렇게 한 부분이 있었으면…
의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참석하면 또 누군가가 최소한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애매하게 시 주관 행사가 아닌 예산만 섞여 가지고 하는 국, 시 행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 쓰셔서 비단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제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계약관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계약 부분.
계약 부분?
예.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달가격과 이런 계약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달가격이 현실과 좀 맞지 않는다 혹은 국가품셈이 현실품셈과 좀 맞지 않는다, 여러 가지 국가에서 정한 이유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얼마 전에 신문에 보면 언론에 성남시장이 50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국가품셈 너무 비싼 거 같다, 그래서 우리 국가품셈을 못 따르겠다, 물품가격은 이해하겠지만. 그래서 국가조달을 안 하고 개인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한 7억을 절감을 했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행안부에서 화가 나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감사를, 왜 우리 말 안 듣냐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시장은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싸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가 그 업자들한테 무슨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이게 뭐가 잘못되었느냐 그러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모든 상황에 다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저도 예전에 LED를 하면서 이게 38만 원짜리 할 것을 지금 15만 원으로 아꼈습니다, 한 3분의 1 아꼈습니다. 저도 예산절감분으로 상을 하나 주셔야 되는데. 그다음에, 그런데.
(천장 LED전등 가리키며)
이거를 하나, 이게 15만 원짜리인데요. 이거 하나 끼우는데 공비가 얼마냐 하면 10만 원입니다. 이거 총 토털 값이 한 15만 원 되는데 이거 끼우는, 피스 뽑아 가지고 전기선만 딱 연결하는 금액이 10만 원 정도 됩니다, 공임비. 그래서 민간인 같으면 기계 사면 끼워 가지고 안 해 주겠습니까, 그죠? 그냥 따라서 보통 해 주는 게 있는데, 일반 1만 원도 아니고, 여러 지금 한 2,000∼3,000개를 하는데 1만 원도 아니고 2만 원도 아니고 왜 이렇게 비쌉니까 하니까 임금이 한 25만 원 되는데 하루에 법으로 3개밖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8∼9만 원 치입니다. 그래서 좀 깎으면 안 됩니까? 싸게 이렇게. 협의에 의해서 하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국가표준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못 합니다. 안 그러면 공무원이 다칩니다. 그래 이제 그런 걸 제가 먼저 경험을 했는데 마침 성남시를 보니까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계약 파트에서도 내 지금 이야기하는 게 계약감사를 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조달청에 통보를 해 가지고 가격을 인하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조달법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은 하지 않겠어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재정전문이신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시민의 혈세를 줄이기 위해서 행안부하고 싸우면서도 만약 100억짜리에서 한 15억 정도, 한 10억 정도,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마는 10억 정도 절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체적으로 하겠다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야, 비싼 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조달청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한 10억 더 비싸게 하는 게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싼 게 맞지요.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근데 아마 표준품셈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성남 케이스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정말 문제가 있으면 지자체에서 그 제도개선 건의를 해 가지고 바꿔야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그게…
그런데 안 바꾸는 것도 뭔가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우리 회계부서하고 우리 저 감사 파트에서, 계약담당 있지 않습니까? 해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물품대금과 지금 계약금액 인건비가 사실상 공사비 요새는 엄청나게 높이 차지하거든요, 비중이. 한 30∼40% 차지합니다. 이게 만약 5%, 10% 다운시킬 수 있다면 우리 예산절약이 만약에 고정비 빼고 한 7조 되는 데서 뭐 몇천억이 절약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실과 감사실 또 계약 파트와 해서 연구를 한번 하셔서 한번 저한테 보고도 좀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끝으로 한 1분만 더 하면요. 지금 국비 신청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많지요? 각종, 각종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이제 우리 화명생태공원에 낚시터를 하겠다고 저한테 왔는데 저한테 사전에 한번 말씀을 하시지 않고 수산국에서 30억 국비를 15억, 15억 공모사업을 하는데 신청을 해 놔놓고 나서 이제 오셔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은 다 반대를 해 가지고 사실 국비도 사실 못 탔습니다마는 무산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문화국에서 또 와 가지고 오토캠핑장을 작년에 분명히 우리 지역구에서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 국회의원부터 다 별로 장소도 없고 해서 안 한다 했는데 이번에는 공모사업으로 돈을 따 가지고 와 가지고 오토캠핑장을 하기로 했다 해서 언제 결정되었냐 하니까 한 3개월 전에 작년에 결정되었는데 저보고는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참 특이한 일이다. 이게 뭐 생태공원에 해 달라는 거는 안 해 주고 필요 없다는 거는 왜 그렇게 자꾸 할라고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장님.
그것 뭐 사전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실·국에 저희들이 하나하나 사업을 다 챙길 수는 없지만 의원님들 지역구와 관련된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런 좀 의견도 듣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도록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지시도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이걸 좀 해 달라고 하는 거는 절대 돈이 없다 하고, 이거를 어느 날 갑자기 탁 들고 와 가지고 사전도 아니고 다 국비신청 해 가지고 돈이 이만큼 내려왔는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예산실에서 볼 때 특히 지역과 관련된 것은 그 허락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
예,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협의는 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어차피 그 사업을 그 지역에 할 때는 그 해당 구청하고도 협의를 하거든요.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국비 신청할 때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역구민들한테 민원이 생겨 가지고 진행을 못 하면 더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국비 신청 때는, 지역구와 관련된 국비 신청 때는 꼭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이든 구청과 좀 긴밀하게 한 후에 좀 신청을 해라, 그 부분을 좀 지침서에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변성완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부산시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채무 감축방안 해 가지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매년 약 한 1,000억 대를 채무상환하겠다 이렇게 예전부터 그래 계획이 되어 왔고 그대로 지금 잘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잘되고 있고. 지금 현재 2015년도 말이 2조 7,533억 이렇게 지금 채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우리 부산시가 지금 현재 계획대로 이래 잘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언론의 보도를 보면 경상남도의 사례, 경상남도의 사례, 언론에 대대적으로 이래 보도가 되면서 홍준표 지금 경상남도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사상 첫 채무 제로의 재정 상태를 지금 현재 재정혁명이라는 어떤 표현을 써가면서 전국적으로 이래 보도 되는 이런 보도자료를 보면서 왜 부산시는 이렇게 못 할까?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부산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 지자체들이 벤치마킹을 이래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부산시도 뭐 벤치마킹을 하고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 뭐 저희들은 아마 예산 파트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런 자료들은 다 설명 듣고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예, 말씀을 하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은 잘 모르는데 그러면 예산 파트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좋은 것은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저는 이게 재정운용하는 데 있어서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물론 경남지사님께서 채무 제로 하면 뭐 좋습니다. 채무가, 빚이 없는 게 최고지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포트폴리오의 문제거든요. 살림살이를 하더라도 이게 꼭 빚이 없다고 다 좋은지, 자기 100% 집을 아파트를 살 때 10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요즘은 자기 돈 들여 가지고 빚 하나 없이 사는 것 그거는 과연 현명한 재정운용인가? 살림살이 할 때도. 모기지론 해 가지고 장기로 이렇게 빚 갚아가면서 저리의 그거 하지 않습니까? 20년, 30년. 그래서 저는 원래 지방채라는 거는요, 저도 위에서 지방채 개정도 해 보고 다 해 봤는데 지방채라는 거는 미래의 세대에서 SOC 말고 다른 데다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SOC 같은 경우는 어차피 미래의 세대에 혜택을 받는 그런 장기적인 도시계획플랜인데 그 부담을 현세대 말고도 미래세대 분담을 시키자는 차원의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빚이 없으면 좋습니다. 없으면 좋은데, 부득이하게 우선적으로 재정을 SOC사업을 투자할 게 생기면 조금의 과도한 빚이 아닌 빚이라도 내서 먼저 선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렇다면,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래 언론에 보도 나오는 이런 자료들을 이래 볼 때 경상남도가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 말씀으로 봐 가지고는 오로지 빚 갚기 위해서 뭐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다 심지어는 심하게 표현하면 다 중단하고 오로지 그쪽에만 전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거는 아니지요.
그거는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경남도의 재정운용 상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제가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 다 있기 때문에 경남도의 입장에서는 채무를 다 갚고도 SOC에 투자할 재원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불필요한 각종 기금 이런 거를 정리를 해서 제가 기본적으로는 채무 감축을 제로로 만든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경남 차원에서는 제대로 된 판단이라고 보고 그쪽에서 지사님이 그래 하셨으면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시의 재정운용은…
그런데, 예. 실장님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조금 제가 받아들이기 조금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 실장님 소관 안에 지금 예산부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요.
예산부서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경남도의 사례가 이 채무를 제로로 만드는 사례로써 성공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언론에서 이래 보도되고 이렇게 한다 하면 적어도 실장님이 왜 이렇게 채무가 감축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세밀한 보고를 듣든가 직접 연구를 하든가 그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략적으로 압니다. 개략적으로 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런 거 조금 지금 듣고자 하는데 그 뭐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는…
아니, 이야기를 안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뭐 우리,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부산시가 지금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있는 것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채무를 지금 현재 제로로 만든 이런 사례가 우리 부산시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는가를 지금 현재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이래 배운 게, 배울 점이 있다든가 우리가 도입할 점이 있다든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걸 한번 듣고 싶다 이 말입니다.
예. 하여튼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제가 깊이 있게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못 받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참고할 여지가 있는지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 사례를.
언론에서 이만큼 보도되었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거를 못했다 이래 하면 좀 상당히…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채무 감축과 관련된 스탠스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매년 4,200억 발행하는 상한선 두고 1,000억 이상씩 갚겠다 그리고 19년도까지는 22% 낮추겠다,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무 제로를 만들겠다면 그런 거를 완전히 배워 가지고 한번 벤치마킹을 해 봐야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막 깊이 있게 해 가지고 채무 제로를 만들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5년 걸려 가지고 채무가 제로되는 게 더 좋은 사례가 있어 가지고 3년 안에든, 실장님, 서병수 시장님 임기 중에 달성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방안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채무 제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예. 제가 아까 지방채무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경남도 입장에서는 좋다고 판단을 하신 거고 무조건 모든 자치단체가 채무 제로가 제일 이상향이라고 하면 왜 행자부에서 정상범위를 둬 가지고 채무의 부채비율을, 기준을 두겠습니까?
자, 우리 실장님 전문가고…
그러니까 판단은…
우리는 비전문가의 견해로써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제가 말씀드린 부분, 모자라는 부분을 별도로 한번 자료를 주시든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부산시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빚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차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약간 조금 뉘앙스는 있는데 그 정도 하고 넘어가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말입니다, 지금 지방채가 지금 매년 이래 1,000억씩 감축이 되는데 이 통합관리기금을 이용해서 지금 지방채 상환융자금이 1,742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지방채를 상환을 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 1,742억은 어디에 지금 현재 나타납니까?
내역, 사업내역 말씀이신가요? 지방채 상환자금 내역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지방채를 상환했다?
예.
지금 현재 융자금이 1,742억이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게 없이 지방채가 상환이 돼야 정상인데 물론 통합, 통합기금의 목적이 그 유휴자금을 활용해 가지고 우선에 지방채를 상환한다는 그 취지는 좋은데 이 대출금이 언제 그러면 이게 상환이 되고 언제까지 이대로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위원님 취지를.
아, 그래요? 페이지 21페이지, 효율적 기금 관리운용 거기 보면 통합관리기금을 통해서 지방채 상환자금으로 1,742억 원을 융자를 했다 이래 지금 돼 있거든요.
(담당자와 대화)
아니 그러니까 원래 통합관리기금 통해서 일반회계에다 지방채 상환기금을 융자를 해 가지고 SOC사업에 투자도 하고요. 그 융자를 통해서 지방채 조기상환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지.
아니 이 상환을 하는 상환자금이 정상적으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그 예산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지방채를 상환하면 그게 가장 건전하고 바람직한 건데 지금 이 통합기금에 있는 돈을 대출로 해 가지고…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출로 해 가지고 지방채를 상환을 했다라고 한다 하면 그게 과연 정상적인 거냐. 그럴 때 지금 이 융자금이 1,742억 원이 지금 제가 이 추세는 모르겠습니다. 이 융자금이 어떻게 지금 현재 늘어났는가, 줄어들었는가 이 추세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 융자금은 언제 갚을 거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융자만 해 가지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계속 들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사업에 융자하거나 상환기금 융자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인가, 이자율도 은행의 복리금리가 있고 그 금리, 금리 수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래 정해져 있고요. 정해져 있고 이거는 자금 운용의 문제기 때문에 물론 뭐 생돈 있으면 매년 1,000억 갚을 거 있으면 은행 1,000억 가지고 일반회계 편성해 가지고 상환하고 하고 하면 되죠.
아니, 실장님!
예.
지금 지방채 문제, 지방채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통합관리기금하고 연계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 말입니다. 지금 매년 1,000억씩 정상적으로 지금 상환을 해 나가고 있는데 계획대로 잘되고 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계획대로 잘되고 있는데 그렇다 하면 이게 순수하게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1,000억씩 계속 갚아나가면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통합관리기금에 들어있는 돈, 이 통합관리기금도 어쨌든 지금 당장은 쓰지는 않더라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돈이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걸 함부로 목적 외로 쓴다거나 이래 조금 여유자금 있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안 되는데…
자, 그런데 이 융자금이 지금 1,742억 원을 활용을 해 가지고 지방채를 상환을 했다라고 한다 하면 이거는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원래 재정법상으로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는 지방채 상환에 쓸 수 있고 SOC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금 운용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게 안 그러면 위원님처럼 말씀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가만히 은행에 넣어놔야 됩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아무 것도 활용을 안 해야죠. 그런데 그거를 이용해서 상환자금으로도 쓰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또 기금으로 편성해서 일반회계에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도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융자금은 언제 상환합니까?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융자기간이 조례상으로…
자, 그러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년 융자금을 얼마나 했고 그 상환조건, 그 상환대로 이행됐는가 그 자료를 한번 별도로…
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봐주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각종 기금들 안 있습니까? 각종 기금들이 그 기금의 목적, 그 목적대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하는 그 현황도 같이 자료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행자부에서 최근에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를 했죠?
예.
예.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일부 지금 현재 부산시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성과급제도 개선이나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지금 현재 2단계 이 계획이 구조개혁 방안의 이 계획이 일단은 각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방안을 제시를 해라 이래 가지고 제출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지금 현재 그 내용을 한번 보면 기관 간 기능조정이라고 있더라고, 기관 간 기능조정. 그러니까 각 기관 간 중복기능이, 기능이 중복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거를 조정을 하는 부분, 이게 지금 부산은 어떤 것이 해당이 됩니까? 이미 다, 다 제출된 거죠?
예. 자료는 다 제출됐는데 지금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
(담당자와 대화)
하여튼 나중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 기능 간 중복조정을 해 가지고 어떤 것들이 됐으며, 해 가지고 과연 그러면 부산시는 어느 정도 예산 절감이 되는가 그 부분을 이제 알고 싶은 부분인데 지금 당장이 아니면 뒤에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고요.
또 기관 내에서 기능이 또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조직 내 유사 중복기능들, 조정되었던 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느냐. 이미 아마 내가 볼 때는 보고가 다 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해당사항이 있는지 뭐 그런 실적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요게 5월 말까지 기관별로 추진계획이 다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경영평가 때 여기에 따라서 가점까지 부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아까 잠시 언급이 나왔는데 성과연봉제, 성과연봉제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의 경우에 어느 정도 지금 도입이 돼 있습니까?
지금 다 했고요.
다 했습니까?
교통공사만 남았는데 그것도 7월 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교통공사만 남고 다 됐다, 완료가 되었다.
예.
그러면 하여튼 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자사업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부산항대교, 부산항대교가 민자사업을 하면서 동명오거리 개통 관련해 가지고 수요 예측이 잘못돼 가지고 실시협약상 내용에 의하면 부산시가 많은 금액을 지금 현재 제가 기억으로는 800억인가 향후 물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보도를 본 적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총 수요 예측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16년도에 동명오거리 지하차도 연결 후에 교통량 분석 등에 대해서 교통수요 예측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통해서 미래수요에 따른 사업 시행방식이나 이런 거를 향후 검토를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로 들어 가지고 제일 처음에 계약을 맺어 가지고 민자사업에 대해서 실시협약이라든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뭐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 그럼 다시 하자, 물론 용역을 거치겠지만 하면 저쪽에서 무조건 응하도록 돼 있습니까?
아니 재협상 관련되는 조항은 다 협약서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재협상을 요구를 하는 거죠.
재협상을 요구를 하면 우리 시의 어떤 계획대로 다 추진이 됩니까?
뭐 100% 추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얼마만큼 저희들이 준비를 충실히 해서 거기에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 관련한 애당초 처음의 계약서 내용하고…
부산항대교 말씀이시죠?
예, 예. 그게 있으면 그 자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은 지금 현재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한 지 2시간여가 지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가지고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보면 채무 발행·상환 실적 및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로 계획도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한 발행내역 그다음에 상환내역, 또 상환사유, 조기, 예를 들어서 금리라든지 높아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에서 조기상환을 한 게 있다면 그런 내역까지 해 가지고 내역을 아까 우리 김진홍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에 같이 좀 포함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서 또 상환되어 가는 상환자원을 같이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2015년도 요 예산액에 보면 11조 3,411억 원으로 분모를 만들고 그다음에 채무잔액을 해서 24.3%의 부채비율이 나와 있는데 요 예산액에 대한 구성요소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11조 3,411억 원이 2015년도 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금 포함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액이…
기금 포함 돼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1페이지에 보면 1페이지에 재정예산에 보면 재정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 가지고 10조 3,831억 원 플러스 기금이다 이거죠?
예.
기금잔액이 얼마였습니까?
그때 15년도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글쎄요. 하여튼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자, 알겠습니다. 9,580억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예. 그 내역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포함해야, 기금을 포함해서 분모를 만든다는 겁니까?
예, 예.
그럼 앞으로는 예산에 대해서도 표기로 밑에 기금도 기금잔액이나 이런 것도 표시를 해 주는 것도…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계수가 앞에서 표시한 예산액이 틀리고 이렇게 예산을 표시했을 때는…
착각이 들 수 있죠.
전체적인 틀려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다음에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께서 규제개혁 업무에 대한 위원회를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정혁신본부에 있는 규제개혁단, 추진단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법무담당관실보다는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약간 태생이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법무담당관실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둔 거는 이유가 뭐냐면 각종 조례나 이런 거 올라올 때 규제 관련 내용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주민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나 이런 게 주로 많지 않겠습니까? 들어가면 그거를 심사하라는 차원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었고 원래 시정혁신본부의 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현 정부 들어서 제일 화두가 되는 게 규제혁파니까 있는 규제를 자꾸 찾아다니면서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라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달라서 현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도 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이상민 위원님…
그러니까요.
질의 중에 어느 정도 나왔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태생이 틀렸다 하더라도 잘못됐더라도…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법에서 그런 부분이 없다면 효율적인 업무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이 나와 있고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5,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2,000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이 차입에, 차입을 한 어떤 방법으로 차입을 했는지, 차입기간은 얼마나 되었는지 요런 부분에 대한 차입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거는…
(담당자를 보며)
6개월인가요?
8월 말까지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만 차입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부산은행에서 저희들이 차입을 하는 겁니다.
이율은 몇 프로라 했습니까? 금리는.
금리가 2.3%인데 이거는 전액 중앙정부에서 줍니다, 돈.
아, 좋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준다. 결국은 뭐냐 하면 세입과 세출 나가는 전체적인 지금 밸런스가 안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00억이 조기집행되었다는 거는. 우리 예산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이게 2,000억을…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예.
그거는 자금의, 자금의 소요시기의 문제기 때문에요, 밸런스하고는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았기 때문에 잔액이라든지…
그래서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세입에 들어오는 게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상반기 내에 60%까지 다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이월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재정 여유가 있으면 저희들 충분히 활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시 차입이라든지 시기를 맞추는 차원에서…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금리 보전을 해 주든 또 지방정부가 이 부분 부담을 하든 제가 드리는 본질의 질문은 뭐냐 하면 조기집행을 지금 계속해서 매년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조기집행이 효율성이 있느냐, 조기집행의 성과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걸 지금 제가 짚어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지금 각 구·군이라든지 또 우리 본청에서 하는 집행에 있어 가지고 이 성과를 내기 위한 집행을 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자, 작년에 우리가 상사업비 포상을 얼마 받았습니까? 특별교부금, 교부세.
2억 4,000 정도 받은 걸로…
그렇죠. 올해는 5,500만 원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앞으로 더 나올 겁니까?
상반기 때는 그렇고요. 하반기 계속…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는 조기집행이라는 게 과거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조기집행을 했다면 과연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앞다퉈 조기집행만 해 가지고 그 사업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게 과연 맞는지 이런 걸 한번 정말 다시 한 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0억에 대해 가지고 한 달간만 쓰더라도 한 달간 1%만 하더라도 이게 상당한 이자가 나옵니다. 정부가 뭐 보전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2.6%라면 이게 상반기 평균 우리가 대출일수를 60일만 잡아도 2,000억에 대해 가지고 365일, 360일로 하면 엄청난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연 효율성 있는 그런 조기집행인지를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걱정을 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이게 조기집행이라는 게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관련되어서 이게 워낙 경기가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 건 잘 알겠습니다.
압니다, 예.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매년 톱클래스로 조기집행 우수, 최우수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개 예를 들어서 광역자치단체 이렇게 봤을 적에 과연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상사업비를 안 받아도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지자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왜 그러냐면 상사업비 특별교부세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한 시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실장님 뭐 다른…
글쎄요. 검토를, 아니, 알겠습니다. 검토는 하는데 검토를 한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조기집행을 하자고 대통령님 지시를 해 가지고 기재부하고 부처에서 다 얘기하고 지자체는 행자부 중심으로 해서 조기집행을 하자고 국가 전체적으로 미는 사업을 저희 시가 뭐 이렇게 이런 이유로 해서…
아니 조기집행을 해야 될 사업들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조기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달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게 조기집행을 하면 오히려 사업에 조금 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무조건적인 사업, 조기집행을 해서는 목표 달성에…
그거는 뭐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니까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집행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그에 대한 걸 갖다가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예. 사업별로는 저희들이 한번 위원장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32페이지 보면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공유재산 누락재산에 대한 발굴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위탁관리에 대한 운영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금번 5월 달에 우리 회계재산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조례를 좀 개정하고 난 뒤에 상당히 열심히 지금 누락재산에 대한 발굴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누락재산에 대한 발굴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까지 누락재산에 대한 발굴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뭐 개략적으로 조사는 끝났습니다, 공유재산 누락재산에 대해서. 숨어있는 누락재산 한 604건 정도를 저희들이 발굴을 했습니다. 재산가액으로는 한 770억…
5월 달에 조례 개정이 되고 난 뒤에 누락재산을 발굴한 게 604건에 금액적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한 77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가 끝났다고 하시는데 이 조사라는 거는 1차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조사죠.
그리 했다면 향후에도 이게 끝이라고 생각 안 되거든요.
그럼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결국 누락재산을 2개월 만에 770억 원을 찾아낸 거죠?
하여튼 그렇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
우리 회계재산담당관님!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2개월간 604건에 770억 상당을 등기부등본하고 가옥대장 이런 대장은 돼 있는데 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이 안 되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확인, 발견한 것이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찾아서…
알겠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2개월 만에 600여 건에 770억 정도의 지금 현재 누락재산을 발굴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 이하 또 우리 직원님들께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시작이라고 생각되고 관리대장이나 이런 부분을 정말로 우리 부산시의 누락재산을, 부산시 전체의 공유재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시 전체의 예산편성은 물론 세입 징수·관리·운영 등 부산시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회의 중에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은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셔서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태
전 문 위 원 정태효
○ 출석공무원
〈감사관실〉
감사관 김경덕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변성완
예산담당관 허남식
세정담당관 서영진
회계재산담당관 임병화
법무담당관 우동백
정보화담당관 박명주
○ 속기공무원
권혜숙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5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5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8
2 7 대 제 255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5
3 7 대 제 255 회 제 4 차 본회의 2016-07-21
4 7 대 제 255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8
5 7 대 제 255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5
6 7 대 제 255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4
7 7 대 제 255 회 제 3 차 본회의 2016-07-20
8 7 대 제 255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5
9 7 대 제 255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7-14
10 7 대 제 255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4
11 7 대 제 255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7-14
12 7 대 제 255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3
13 7 대 제 25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07-13
14 7 대 제 255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7-19
15 7 대 제 255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4
16 7 대 제 25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7-13
17 7 대 제 255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3
18 7 대 제 25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7-13
19 7 대 제 25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7-12
20 7 대 제 25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2
21 7 대 제 255 회 제 1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6-07-21
22 7 대 제 25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7-12
23 7 대 제 25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2
24 7 대 제 25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2
25 7 대 제 25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7-12
26 7 대 제 25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1
27 7 대 제 25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7-11
28 7 대 제 25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7-08
29 7 대 제 255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7-08
30 7 대 제 255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