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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철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7대 후반기 시의회 출범 후 시민안전실과는 처음 갖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및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와 신고리5,6호기 안전성 재평가 및 사회적 수용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시민안전실 TOP
나. 낙동강관리본부 TOP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시민안전실 TOP
나. 낙동강관리본부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철 시민안전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시민안전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민안전실은 올 상반기 생활주변 안전 위해요소 조기 해소와 스마트 빅보드 맞춤형 도시방재시스템 구축 등 선진형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생활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시민안전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발령 받은 이상찬 재난예방과장입니다.
7월 1일자로 발령 받은 황석중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상길 원자력안전과장입니다.
조규호 재난상황관리과장입니다.
박재석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시민안전실 하반기 업무보고서
· 시민안전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상의를 탈의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탈의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13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선제적·예방적 대응시스템 구축 부산지역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되어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진보강 856개소는 뒤에 25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고 우리 지진 안전성 표시제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그동안에 어떤 건축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그 근거가 있어야만 표시승인을 해 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민간 부분이 조금 미약을 해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 큰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성 표시제를 건축물에다가 표시를 하고 있어요?
예. 거기에 내진설계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 안전하다는 표시를, 그 표찰을 부착해 드린다 합니다.
그 표찰 크기는 뭐 기준이 되어가 있습니까?
기준이 되어 있나요?
(담당직원과 대화)
뭐 가로 세로 크기가 얼마 이상 되어야 된다든지.
예. 지금 그 규격이 가로 세로 규격이 정해져 있답니다.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조금 전에 업무보고와 같이 울산에서 5.0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게 표시제가 제대로 안 되어서 어느 위치인지 파악을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화가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진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드리겠는데 요번에 우리 지진재난매뉴얼 1만 부인가 제작을 했죠?
예.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보면 지진대피소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 행동매뉴얼에는 그 지진이 발생, 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진은 사전예측이 불가능한 걸로 일단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그 지진이 발생해서 행동요령을 쭉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행동요령만 정리를 해 놓고 있고 다음에 그 안에 뭐 우리 대피소라든지 부산에 대피소가 몇 개라든지 이런 부분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책자 안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산에 대피소는 지금 몇 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지정…
저희가 지금 현재 지진대피소가 302개로 일단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지진경험에 의해서 내진보강이 안 된 지역도 일부 지정이 되어 있어서 내진보강 안 된 곳은 다 제외를 하고 된 곳으로만 다시 지정할 수 있도록 현재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내진설계가 완료가 된 데가 129곳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진설계가 안 된 곳이 거진 절반 넘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개선을 하겠지만요. 그러나 지금 현재 대피소가,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대피소가 우리가 아까 내가 표시를 물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그동안에 잘 아시겠지만 지진의 어떤 위험성을 감지를 못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되면 구·군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다가 위치를 전부 다 게시를 해서 항상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 책자화 된 게 있고 리플릿화 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리플릿으로 할 때 그 뒤에다가 그 지정장소를 다 게재를 해 가지고 유인을 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진매뉴얼책자 1만 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뒤쪽에 보면 우리가 지진대피소를 그 책을 만들 때 뒤에다가 기재를 해 주면 어차피 일단은 1만 부가 우리가 각 기관이라든지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점이 있었습니다.
예. 위원님 그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면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담당공무원들님도 자기 지역에 원전, 지진대피소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이 아마 태반일 겁니다. 여기 아는 사람 없죠? 있습니까? 자기지역에.
근데 모든 학교가 거의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도 지금 보면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진설계 되어 있는 자기 지역에 대피소를 알고 계시는 분들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저 역시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조금 전에 지진에 대비해서 우리 부산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대한민국도.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5.0이 일어날 때 저희도 그때 바깥에 있었는데 느꼈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또 보통 보면 우리가 자연재해라든지 일어나면 학교강당이나 주민회관 뭐 또 체육관 이런 데 대피를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학교 같은 건물은 사실상 오래된 그 내진설계가 안 된 그런 건물이 많습니다. 많은데 다 좋습니다. 그러면 학교 그 댕기, 학교에 관리하는 분들도 자기가 지진대피소 지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고 있다는데 그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정을 하면 당연히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고 있다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진대피소라는 표시도 지금, 아! 현재 표찰은 부착 안 했는데 당연히 그쪽 관리자는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를 다하기 때문에 당연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정을 하면.
아니, 학교장은 알겠지만 그리고 학교장이 시설물을 관리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보통 그 학교시설물 관리하는 사람 보면 학교급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사람 물으면 전혀 모르고 있다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보면 지진 대비해서 전혀 어떤 뭐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내려간 게 없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그 부분 조금 이제 놓친 부분인데 여기에도 바로 저희가 표시를, 표찰을 어떤 규격을 정해서 바로 붙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몇 페이지인가 나왔는데 내용에 보면 학교에 그 교직원들 방사능방재요원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요 보면 18페이지 나와 있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방사능교육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지진 대비한 이것도 매뉴얼을 좀 넣어가지고 학교에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책자 1만 부를 하면서 모든 초등학교, 학교에 다 보내서 그 자료를 활용해서 지진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재난에 관련된 교육을 같이 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을 요청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책을 만들었는데 매뉴얼을 그렇게 1만 부를 만들어가 각 학교나 이래 내려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미비한 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 한 부 좀 우리 요 위원회 위원들한테 그 한 부씩 좀 전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나오면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안에 보고 또 내용물을 숙지하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5.0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부산에 문자서비스가 1만 4,000개가 전달되었다 하던데 그게 국민안전처에서 지금 현재 국가재난이나 이런 같은 경우는 그게 얼마 이상 진도가 있어야 국민안전처에서 문자, 재난문자를 발송합니까?
진도 4.0입니다.
4.0?
예.
딱 그게 되어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발송하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부산시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초고층아파트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서 아마 각 서, 소방서 119상황센터로 이 무슨 일이냐 하면서 많은 문의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게 우리가 1만 4,000명 부산시 전체에 1만 4,000명 같으면 아마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아마 연락이 안 들어올 겁니다. 여기 현재 담당 뭐 우리 시의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들어가겠지만…
그게 현재 저희가 1만 4,000 보내는 것은 먼저 스마트폰 보낼 수 있는 동의를 해 주셔야 보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바로 보내면 거기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다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제신문이나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동의를 해서 좀 신청해 달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국민안전처의 이야기 말씀을 드렸지요?
예.
국민안전처에서는 진도가 4.0 이상 되어야 그 문자를,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부산시는 원전하고 밀접한 그런 지역이니까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는 뭐 그러면 3.0 정도 되면 그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좀 서로 상호 협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보낸 CBS문자는 강제로 보내는 시스템인데 그걸 중앙에 가지고 있지를 말고 지방자치단체한테 그 권한을 내려줘라.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해서 바로 보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전에 대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국민안전처도 인정을 할 걸로 봐집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하고 좀 이렇게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구·군 홈페이지 지금 관리를 지진 대비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군 홈페이지 부분에서는 해당 구·군에서 저희 시청에는 재난, 그 재난 분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행동요령이라든지 모든 게 다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군도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잘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이번에 언론도 많이 보셨지요?
예.
언론을 보는데 그 내용들이 뭐냐 하면 시민들이 결국은 나중에 되면 어느 매체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해당 자치구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게 제일 빠를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 안에 어떤 매뉴얼, 행동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없게 되면 결국은 원성은 어디에 들어오느냐 하면 공무원들한테 돌아옵니다, 집행부 시에서. 그렇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참에 우리가 우리나라도 지진이 지금 현재 뭐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그런 매뉴얼을 각 구·군에 만들어서 이거 하달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바로 검토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스마트빅보드 지금 활용하고 있죠, 우리?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지진재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진재난은 기본적으로 기상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지진가속, 가속도계측기를 저희 부산시내에, 시에 한 네 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한테 되기는 하지만 그거보다가는 오히려 기상청에서 계측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모든 게 일단 기상청에서 확보가 되면 재난방송 KBS에 제일 먼저 그게 통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런 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전국에 지진관측소가 있거든요?
예.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하 100m 굴착을 해서 지하 100m 안에 지진관측장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우리 시하고 이 시 스마트빅보드하고 뭐 상황이 연결되는 거는 이런 거는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 스마트빅보드 상황으로 봤을 때…
상판에?
예. 거기에 뜨지는 않고 바로 저희한테 연락은 바로 옵니다.
연락은 오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바로 대응을 못하고 국민안전처의 어떤 지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동시에 오기 때문에 국민안전처하고 기상청에 동시에 오기기 때문에 시차는 몇 초 차이밖에 안 됩니다.
몇 초?
예, 몇 초 차이도 안 됩니다.
지진은 몇 초로도 아주 지금 우리가 지진 대비해서 몇 초 이상 넘어가면…
지금…
3초…
거의 이제 기상청…
3초에서 5초가 이런 거 같던데요, 여기 내용 들어보니까.
기상청에서는 그동안에 10초 이내에 통보가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한 4초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 기술이 계속 발전이 되는데 그게 바로 가면 그런 부분들이 동시에 오기 때문에 그 초는 거의 뭐 1초 차이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이 부산시 같은 경우는 해운대 같은 경우는 센텀지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 지금 동구라든지 또 우리 옛날 6.25때 피난민들 정착촌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흙 토담집도 있고 이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5.0 이상 와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맞습니다.
그 데이터 보니까 한 60% 이상이 무너진다 해 샀던데, 맞습니까? 그 부분에.
예. 저희가 5.0 가지고는 그게, 기존 저희가 생각 한 6.0 정도 돼야 그런 저층건물들이 무너지고 5.0은 많이 흔들리지만 그렇게 다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은 걸로 지금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 우리 부산시 굵직굵직한 해안 뭐 광안대교라든지 또 우리 시청 이것만 해도 지금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6.0 이상 하면 초고층아파트들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우리 고리원전 지금 3·4호기 그 위치가 지금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6.5 이상 고리원자력 지진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걸 시민들이 이런 좀 이렇게 재난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걸 접하지를 못하니까 불안해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기재를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면, 중간쯤 보면 지역안전지수 4대 분야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추진에 되어가 있죠?
예.
지금 우리 2015년도 우리 시에 지역안전지수 등급이 자연재해 있고 다음에 범죄가 있고 자살이 있고 감염병 있는데 이게 우리가 낮게 지금 설정되어 있는데 이 개선대책이 있습니까? 뭐.
지금 저희가 그 발표 이후에 이게 우리 시청 혼자만으로는 되는 그게 지수개선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 소방, 우리 시 관할하는 각 소관부서 그리고 구·군 합동으로 해서 지금 이걸 감축목표를 3개년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각 분야별로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부산시 같은 경우에 그 지수 중에서 사망자 그 자살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많이 있죠.
자살 부분 이 부분하고, 교통사고 부분은 조금 감축이 됐는데 자살 부분은 저희가 계속 들어오는 통계를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계속 자살예방교육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부분은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감염병 부분 이 부분은 지표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지표개선의 관련된 부분을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지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시,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고 유관부서가 전체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자살하고 감염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 번씩 해마다 한 번씩 겪는 사태들이 있잖습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사태 이런 부분 이런 거를 조금 낮출라 하면 각 대학병원마다 음압실을 만든다든지 그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번씩 이렇게 병원 이래 가보면 그 음압실 평소 때는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수시로 그 우리가 겨울철 들어가기 전에 메르스사태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런 등급을 좀 낮춰 개선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안전지수 요게 지금 어디서 평가합니까?
국민안전처입니다.
국민안전처가 하지요?
예.
그러면 뭐 각 지역별로 다 수치가 다 틀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좀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7월 달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지난번에 다행히 우리가 태풍은 좀 지나갔습니다. 우리를 비켜갔는데 이게 자연재해가 발생함으로써 지금 현재 대응체계를 우리가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요게 지금 현재 대응체계 가동하는데 최고 우리 담당자가 어느 분이 맡습니까? 실장님이 맡습니까?
아닙니다. 실무적인 차원은 저고요, 그다음 최고 그것은 시장님이십니다.
최고…
예, 컨트롤타워는.
지금 실무직은 이제 실장님이 맡고?
실무직은 제가 다 하고요.
지금 여기에 현재 지금 운용을 잘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정말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마트빅보드상에 자연재해는 어느 그 지진을 제외한 나머지 자연재해는 위성사진이라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통 한 3일 전에 그 태풍이 예보가 되면 제가 직접 주관을 해서 상황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바로 구·군의 사전대별 그 모든 점검사항을 다 지시를 하고 또 우리 각 국별로 행정 구·군이 있습니다. 가서 다 점검하도록 하면서 유관기관이 또 있어요. 경찰, 소방, 군 이런 쪽에도 다 협조를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면 바로 비상근무에 체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스마트빅보드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게 지금 소방서하고 연결되어가 있죠?
예. 그걸 지금…
소방안전본부하고…
그걸 저희가 하반기에 지금 연결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예산,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올해 그 부분을 시장님께서 지시를 해 가지고 거기뿐만 아니고 유관부서 전체적으로 내년도까지 다 연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소방이 지금 현장에 강한 소방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우리 스마트빅보드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행정직이고 현장에서 대응하는 사람은 전부 소방본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연결을 해 줘야 되죠.
스마트빅보드는 하지 않더라도 모든 상황은 동시에 같이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급할 때는 TRS라는 공유 그게 있습니다, 무선 무전기가.
우리 지금 현재 소방본부요원들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뭐라노 그…
조정관으로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다.
와 있습니까?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주하고 있어요?
예. 소방…
몇 명입니까?
소방 1명입니다.
1명?
예.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기상전문관도 1명 이렇게 파견되어 있는데…
예, 파견 받았습니다.
파견을 받으면 상시근로 합니까?
지금 대비기간 동안 상시입니다.
상시?
예.
그러면 3월 달에서 9월 달까지…
아니 저희가 6월부터요.
6월부터?
예.
6월부터 그러면…
9월, 그 10월까지요.
9월까지 파견근무를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기 보면 표준행동매뉴얼 돼 있네요.
예.
요 있는데 요것도, 요는 뭐 지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요것도.
아닙니다. 지진 관련된 것도 다 되어 있습니다.
들어 있어요?
예.
그러면 요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면밀히 다시 검토해가 지진에 대해서도 좀 넣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진남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금 전에 안재권 위원님이 지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지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부산시 재난문자 전송하는데 1만 4,000명만 지금 하셨다고 이야기 하셨지요?
예.
그 나머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 홈페이지에 서비스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잖아요, 이 내용을예.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며칠 전에 국제신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그걸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신문에 해 줬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그 문의가 와서 하고 있고 문제는 또 우리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분들한테 일단 홍보를 해서 좀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라도 해서 계속…
지진이 일어나면 뭐 그 지진 자체가 공무원들만 피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전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공무원들만 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국제신문에 한번 홍보를 해 가지고 그게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일보 보는 사람들은 전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데 같이 자료를 해줬는데 부산일보는 그걸 또 안 내주시더라고요.
보도자료를 냈는데도예?
예.
앞으로 그러니까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물론 많이 해야 되겠지만 또 시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또 문자서비스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닌 것은 틀림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건 우리 지금 건축물을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내진설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그건 의무적으로 규정이 된 게 3층 이상…
아니, 그러니까 3층 이상 되면 내진설계하게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예.
그럼 시민안전실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내진설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법상으로 그걸 확인을 합니까?
점검은 저희 권한이 없습니다.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다.
왜 못 합니까?
왜냐하면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법상에 어디에서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그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권한이 있습니까? 건축과에?
그것은 건축부서에서 그게 법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저희는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게 공공건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매년 조사를 해서 하도록 계속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해서 뭐…
그러면 일반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금 그걸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민간에, 민간 부분.
그렇게 되면 우리 부산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노후주택도 많고 또 산사태 같은 거는 발생이 되는 것 같으면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민간 부분에 대한 건축물 그것을 내진설계를 지금 권장하고 계속 독려하기 위해서 이천십일, 2011년도 동경대지진 그리고 그 이전에 저쪽 남미에서 대지진이 났을 때 그 제도 도입을 소방방재청에서 아주 심도 있게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전 모든 건축물 신축하는 부분은 의무화 아닌 부분은 그분들이 했을 때 재산세 50% 감면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했는데도 저희 부산시도 그 부분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재산세 감면 받는 그 어떤 경제적인 이익보다…
보다는…
내진설계 하는데 들어가는 그 이익이 돈이…
너무 많죠?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호응을 잘 안 해 주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됩니까?
우리 공공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민안전처에다가 매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국고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진이 나면 우리 대피소가 또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우왕좌왕 하거든 보면요?
예.
이런 것도 보면 우리가 시민안전실에서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든지 홍보를 하든지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안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한번 챙겨서…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 지진을 대비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부산 학교건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 학교건물이 약 70%가 강진에 지금 무방비하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제가 접해 봤습니다. 2014년 이후에 내진설계건물이 지금 약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산시내 학교 내진설계 된 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교육청에서 며칠 전에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그쪽에서도 예산을 반영해서 내진 그걸 보강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정확한 숫자통계는 사실 저희가 제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진 위원님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거기 보면 뭐 학, 교사도 있을 거고 기숙사도 있고 강당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현황표를 하나 주시고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한 대로 이 건축을 짓게 되는 것 같으면 법을 개정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든지 해서 건축과에서만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안전실에서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 홈페이지도 그것도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강제로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 관계 때문에 그 서비스 동의를 하지 말고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안전처에서 보내는 CBS 같은 경우는 진도 4.0일 때 국민안전처에서 다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국민안전처에서 그때 판단하기로는 한 3.0 정도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을 내려줘라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3.0이 되든 4.0이 되든 발송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가 지금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KBS보도를 제가 또 접했는데 고리원전 있잖아요?
예.
그게 7.0 지진이 일어나면 그냥 블랙아웃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무도, 그 부분은 하나의…
추측입니까?
예측이겠죠. 왜냐하면…
예측.
예측이라고 저는 보는 게 지금 동경대지진이 났을 때 후쿠시마 그 원전 자체가 지진이 아니라 지진 해일이 덮쳐서 그렇게 피해가 난 거지 지진 자체적으로 하는 그 부분에서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해일이 덮쳐서 그런 결과가 났고, 그래서 저희도 그렇습니다. 신고리원전 같은 경우는 진도 7, 기존에 있던 것은 6.5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게 블랙아웃이 된다는 거는 모든 게 바로 전기가 나간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전기가 다 나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동경대지진 이후에 자체적으로 나갈 때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자동발전기가 그 안에 다 이미 비치가 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 부분은 설사 일어난다 하더라도 바로 대체, 전기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아, 큰 문제가 없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7페이지에 보시면 스포원 재난안전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19 우리 소방안전체험관이 부산에 몇 개 있습니까?
전체가 지금 19개가 있는데…
19개입니까?
예, 구별로 있고 그다음에 저희 최근에 개설된 금정공원에 있는 119체험센터가 가장 크고, 규모가 큰 거고 나머지는 구·군에서 일정,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2016년 6월 1일 날 개관하셨죠?
예.
119소방안전체험관이? 그런데 지금 여기 구·군별로도 있고 전체 19개 되는 것 같으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저희는 많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부산시민이 350만입니다. 350만인데 저희가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 교육을 시켜 보면 한 15만 명 이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 전체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한번 돌려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운영실적이 보니까 1만 2,000명이거든요, 작년에?
예.
올해. 그러니까 2015년 대비 32%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스포원이 그렇습니다.
그래 스포원 자체가. 그러면 계속 지금 현재 줄어드는 현상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존치여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스포원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며칠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논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119체험센터가 원체 최신시설이고 시설 자체가…
그러면 주요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19체험센터에는 원전 안전부터 할 수 있는 소방, 관련된 모든 안전체험, 해상에서 하는 체험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육·해상 다?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 스포원에는 일부밖에 없습니다. 지진체험하고 소방 이런 부분인데 시설도 아주 낙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을 시설 개선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좀 업그레이드해서 거기에도 같이 찾아와서 경쟁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자꾸 줄어지니까 홍보라든지 이런 걸 사실은 스포원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올해 1만 2,000명을 갖다가 확보를 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스포원에 있는 여기 이용하는 대상이 주로 유치원하고 초등학생들인데요, 그전에는 사실 그분들이 요청하는 수요 한계를 다 못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119체험센터가 원체 좋다 보니까 그쪽에 몰리는 현상이 있고 그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이 시설 자체가 좋으면 찾아오는데 그쪽에 못가는 사람들이 또 이쪽에 오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시설을 최소한 업그레이드를 해 놓고 거기하고 경쟁하려면 각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다가 그 공문이라든지 이런 걸 보내서 있으니까 활용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스포원이 경륜장이잖습니까? 거기 오는 분들이 그 안에서 같이 노는 과정에서 어린애들 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 시설 안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달라고 자체적인 홍보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일반 시민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만 그렇게 합니까?
일반 시민들은 그냥 들어가 가지고 자연적으로 본인이 볼 수 있는데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지금 19개 있고 또 실장님 말씀대로 최선 기계를 투입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래 하신다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활성화 방안은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우리하고 스포원하고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기존만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김영철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 21페이지,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개최가 2월 달, 6월 달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개최가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총 몇 명으로 위촉되어 있죠?
저희가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내에 있는 기관장님들 위주로 해서 당연직이 18명이고 위촉직이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위원들 보면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참석률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대부분이 참석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 자체가 우리 부산시의 전체적인 방위에 관련된 부분들이고 또 그분들이 아셔야만 산하 그 기관에 있는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가치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참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80% 이상이 됩니다.
80%. 그 담당위원이 직접 참석을 합니까, 안 그러면 그 밑에 직원이 대신 참석합니까?
거의 지금 당, 위촉 위원님들이 거의 다 참석을 하시는데 부득이하게 일정이 겹친다든지 할 때는 한 20% 정도가 차상위계층에 있는, 차하위계층에 있는 직급자가 대리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지금 통합방위협의회가 최고 강력한 시로 봐서는 단체이자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관·군·경, 그렇죠?
예.
이 통합방위협의회는 정부 령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도 통합방위협의회가 있고 그다음 그 밑에 산하기관, 시라든지 도에서도 또 같이 하고 있고 또 구·군에서도 하고 그 밑에 동·면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각 동에 방위협의회가 지금 운영되는 실태라든지 그런 걸 좀 파악하고 있나요?
그 부분까지는 이제,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근거법에 따라서는 저희가 구·군까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까지는 하게 되지 않고 단지,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근거를 해서 하고 있어서 읍·면·동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1만 부를 이렇게 해 가지고 초등학교라든지 이렇게 발굴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최고 지금 방위협의회 그 령에 의해서 하면 중요한 게 구·군까지는 관리를 하는데 동·면은 관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최소한 방위협의회라는 이런 부분은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이라든지.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읍·면·동까지 그게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하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최고 강력한 기관인데 본 위원이 일부 동에 한 18년 동안 방위협의회 위원을 하고 위원장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엊그제 참석을 했습니다. 마침 지진이라든지 사드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똑같이 동에서도 민·관·군 해 가지고 첫째 관은 동장이 될 것이고 그다음 방위협의회 위원들 위원장이 있고 예비군 동대장이 참석하고 그리고 지구대장이 참석이 되어야 되는데 지구대장이 참석 보면 어떤 대장은 참석, 지구대장이 발령 받으면 오는 지구대장도 있고 전혀 안 오는 데도 있고 그 실태가 파악되어야 되는 게 이거는 법에 의해서 당연히 참석해야 되고 그게 의무인데 시에서는 지금 참석률이 다 높다고 했죠, 그래 바쁜 분들도?
예.
그런데 각 동에서 최일선 기관에서는 법에 참석되어 있는데 참석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시에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게 관리가 안 되니까 구까지만 하다 보니까 18년 동안 하더라도 시에서 무슨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본 적도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자료라든지 최소한 각 동의 위원장이라든지 시에서 모아 가지고 교육 한 번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방위협의회 역할이라든지 조금 전에 계속 위원들께서 이야기한 전시상황이라든지 원자력에 문제가 있었을 때 피난거리 그다음 대피소, 비상급수시설 전 위원들이 물어봐도 답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지금 이게 상위기관에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이런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문으로 내려가 가지고 각 동에 있는 방위협의회 위원장까지는 이런 공문이라든지 책자가 전달이 되어 가지고 각 동마다 13개 있는 단체가 같이 똑같이 지금 하는 것 보면 모여 가지고 이십여 분들이 모여 가지고 이야기하고 밥 먹고, 똑같은 단체로 이렇게 인식을 한다 말입니다. 자치위원회는 실제로 회의를 하면 한 번 할 때 2만 원 수당을 준다든지 이래 꼭 돈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방위협의회, 옛날 같으면 방위협의회 회의해서 위원들이 오면 위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일반 단체하고 똑같이 이래 운영된다는 게 참 문제가 된다. 지금 안전을 이래 강조하면서 시에서는 각 구·군만 이렇게 공문을 전달한다. 그게 그 밑에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한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거를 좀 꼭 챙기셔 가지고 부산시 대강당에서 각 동에 위원장 해봐야 몇 분 안 됩니다. 한 동에다 이렇게 하면, 해 가지고 교육시키고 책자라든지 이렇게 하고 하면 그 위원장들이 각동에 가 가지고 회의를 하면 그 위원들한테 하면 대피소는 어디 있다, 피난거리라든지 하면 최고 그 동에 빠른데 그런 좋은 기관의 합법적인 기관을 활용을 안 하고 그게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걸 참고해 가지고 동까지 이렇게 지휘체계가 관리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그렇게 좀 바라고…
예.
아까 전에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실장님께서 내진설계 된 부분에 관리가 안 된다 했는데 그거는 그런 것이 아니고 법상으로 지금 3층 이상, 3층이 넘으면 구조기술사가 구조계산을 해 가지고 날인을 해 가지고 구조계산서가 들어가야 건축허가가 접수가 됩니다. 그거는 그래 허술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지금 다 직접 해 가지고 이렇게 내진설계가 철저히 지금 관리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는 저희 소관에 관련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그걸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를 갖다가 그거는 홀대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실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 부임하신 우리 여러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또 우리 전 직원들 시민 안전을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하시는데 또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모로 수고 많으십니다. 힘 내십시오.
7월 초에 우리 전국적으로 부산시내 폭우가 한 번 쏟아졌어요. 그때 우리 부산시내 피해상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때 갑작스럽게 야간에 폭우가 와서 피해가 났던 지역들이 저기 기장군에 있는 소원사에 있는 개인 주차장 있는 축대가 무너졌고요, 그다음에 동구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 공원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게 석축이 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쪽 강서 쪽에 눌차동이라는 지역의 집 뒷부분에 토사가 무너져서 그런 게 있었고, 크게 저희한테 접수된 부분은 3건 정도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 보니까 소소하게 축대라든지 이런 게 무너졌던 게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은 각 구·군에서 응급복구로 바로 일단 조치가 됐고, 동구 부분은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신속하게 한 6억 정도를 지원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끝냈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피해지역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옹벽 또 토사 이런 일들이 발생되었는데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예산을 심사를 한다든지 상임위원회에서 출석을 해 가지고 참석을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질의 응답을 하는 가운데 사전예방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지난번 7월 초에 온 폭우는 그렇게 예전에 비하면 그리 많은 양은 또 아니잖아요? 또 기습적으로 쏟아졌고, 이런 어떠한 기후환경 변화에 보면, 적응에 사전에 예방차원의 어떠한 여러 가지 말씀을 설명을 하시면서 조그마한 한 부분 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이 된다 말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시민안전실에서 꾀꼬리처럼 외치는 그 사전예방 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반증을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우리 모든 직원들께서 나름대로 고생을 하시고 수고를 하시지마는 잘 보이지 않는 곳, 잘 살펴지지 않는 곳에 더 관심을 크게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찰 같은 데 기장군청이나 우리 부산시에서 어디 그렇게 한번 살펴본 적이, 사전점검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2월 달부터 거의 5월 달까지 한 70일 정도를 매년 모든 시설에 대해서 대점검을 하고 진단을 합니다. 그때 이제 각 구·군에서 모든 대상지역을 다 점검을 해서 등급까지를 다 매긴 그런 상태들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우리 시에서도 다 나갈 수는 없어서 샘플로 가서 점검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리가 되고 있는 데는 다행이지만 저희가 전혀 그게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관리대상에 안 넣었던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단기간에는 비가 한 그때 당시 저녁에 영도가 50㎜로 가장 많이 왔는데, 그 한 3∼4일 동안에 거의 230에서 350㎜가 왔습니다. 그게 이제 흙으로 침투되어서 물 먹은 상태에서 그 밑에 있는 어떤 구조들에 하자가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하자로 인해서 그게 무너진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다 일일이 확인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 점까지는 이제 할 수 없다라는 어떤 업무적인 한계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그 이후에 다시 재해위험지구는 구·군에다가 다시 한 번 이미 지정된 것 외에 곳곳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7월, 8월에 태풍이나 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장님, 예전과 달리 요즘은 말입니다, 기습폭우로 이렇게 게릴라식 폭우라든지 이런 게 시도 때도 없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기후환경의 변화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부산시민들의 안전과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제대로 된 구축된 시스템을 준비를 하셔 가지고 구·군을 통해 가지고 행정을 통해 가지고 사전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모습들의 얘기들이 질의 응답이 다시는 나오지 아니하도록 만반의 대책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안전점검 강화를 하겠다고 업무보고서에 또 이래 자료를 제출을 했어요. 여름철 물놀이 사전대비 안전점검이라 해 가지고 10개소 점검 10개소 관리지역이 6개소, 위험지구 4곳이라 이래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 10곳이 위험지구와 관리지역이 어느 어느 곳입니까?
저희가 지금 관리지역으로 한 데가 사상구에 있는 운수천 계곡하고 북구에 있는 대천천 그리고 장안사 계곡 그다음 위험지구는 용소천에 가면 용소천도 쭉 올라가다 보면 바위가 있는데 거기 소용돌이치는 거기에서 예전에 중학생인가 한 사람이 죽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위험지역으로 일단 지정을 했고 또 기장군 철마면에 홍연폭포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관리지역으로 했고 해운대구에 장산에 올라가는 폭포사 계곡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예전에 사람이 죽었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위험지역으로 일단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정구에 있는 월류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중학생 둘이 사망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고가 있었던 그런 지역을 저희가 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고 또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은 이제 관리지역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 또는 폭포수, 빈번하게 사고가 나타나는 곳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실장님,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어제 소방본부 때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시민안전실이 지방하천만 관리를 하고 있죠?
저희가 지방하천 45개를 하고 그다음에 국가하천 4개 중에서 나머지 위탁받은 강서구에서 하는 3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일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일단 현재 여러 가지 정황, 상황을 자료를 전부 다 검토해 보면 지방하천은 어떠한 용량이 국가하천 대비하면 적잖아요? 규모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소방안전본부에도 국가하천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실장님, 낙동강관리본부라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본부가 발생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하천에 국가하천을 앞과 옆과 양쪽에 전부 다 많은 시설물들이 시민의 휴양과 시민들의 놀이와 쉼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자꾸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다보면 그 옆에 있는, 이 더운 날에 물을 또 쳐다보면 물속을 욕구를 또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사전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이 소방본부에도 나타나 있지도 않고 지금 이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여름철 물놀이 사전대비 이 방금 설명하신 이 10곳만 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쪽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지역도 같이 항상 순찰을 통해서…
그러면 국가하천 거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의 시설물이 준하고 있는 그 하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물놀이 안전 사전대비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평일 근무 때에는 상시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그런 지역에 대해서 비상근무체제를 해서 순찰을 통해서라도 그런 어떤 위험요인이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군을 통해서.
구·군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저희들 업무보고에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다음 오후에 또 낙동강관리본부 업무보고 때 제가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소방본부, 우리 시민안전실, 낙동강관리본부, 지자체 이 4개 부서가 협력을 해 가지고 국가하천이 폭도 넓고 물의 어떤 흐름 및 속도 여러 가지 지형적으로 지역마다 다양합니다. 화명동 다르고 북구 다르고 강서 다르고 사하 다릅니다. 사상 다릅니다.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매뉴얼을 가지고 하계절만 되면 거기에 사전 위험수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어느 대학교 보고서에 나온 자료에 보면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내놨어요. 수영장보다 하천과 해수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4배는 높다고 그래요. 그럼 지금 우리 국가하천이라는 낙동강하구에 관련되어가 있는 우리 부산시가 여기에 우리 시민들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전혀 전무하게 준비상태가 안 되어 있다라고 조금 관심 있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부분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하신 대로 소방안전본부하고 낙동강관리유역청이 또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자 그대로 시민 안전 아닙니까? 시민의 안전 좀 챙겨 주십시오.
예.
그리고 실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하천에 하천구역지정을 고시를 합니까?
예.
몇 년마다 합니까?
그게 저희가 이제 10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년 단위로요?
예.
그런 관리, 지정고시를 하다보면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재산권에 영향이 있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내용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게 하천구역에 포함이 될 경우에는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그 민원의 내용들이 어떤 것이며, 그 해결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제가 이제…
그러면 그 담당 팀장님 별도로…
예, 그 사례를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국가하천은 물론 국토부에서 지방관리청에서 이래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께 좀 하천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계시는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방하천도 하천구역으로 10년 단위로 지정고시를 합니다. 그리고 국가하천도 역시 10년 단위로 지정고시를 관리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느냐 하면 실장님이 갖고 계시는 가옥, 하천 옆에 있다 말입니다. 구·군에 있으면. 실장님 맨날 샤워하시고 주무시고 식사하는 그 가옥 지붕 위로 반절을 하천구역이라고 지정고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고시가 되어버리면 이거는 완전하게 재산권에 제한을 두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위규제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다소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하천이라든지 우리 부산시내 주어져가 있는 지방하천, 국가하천에 이 지정고시, 하천구역 지정고시 할 때 우리 시민들의 사유재산에 지정고시가 되어가 있는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피고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어떤 대책 부분과 향후 이런 부분을 찾고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을 제가 와서 하천계획 그걸 심의를 할 때 구역 안에 사유재산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정말로 홍수의 빈도에 따라 조금 구역이 넓어지고 좁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빈도에 따라서 하천구역이 넓어질 때 시민의 어떤 사유재산권 침해가 가능한 되지 않도록, 위원님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일단 고민을 하면서 심사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들이 전에 있는지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고, 앞으로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걸 더욱더 저희가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검토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 재산권에 이거는 당연한 사유재산인데 민주국가에서 사유재산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고 국가가 침해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거 불합리한 내용들이 다소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걸 한번 내용 분석을 전체적으로 하시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어려움을 주지 아니하도록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하천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13쪽에 재난대응매뉴얼 현황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 3월 재난대응 역량 강화와 현장맞춤형 행동매뉴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난유형성 32종에서 35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행동매뉴얼 지속적인 정비 관련해서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는 어느 쪽이 늘어났습니까?
지금 그동안에 32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제가 업무를 하면서 매뉴얼이 누락이 된 거 같다 해서 추가를 했던 게 저수지, 저수지 분야하고 유선사고 그 지반침하에 대해서 추가를 해라 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했습니다.
유선사업하고, 저두리예?
저수지.
아! 저수지…
예.
잘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위원님 여기 저희 매뉴얼은 우리가 업무가 각 분야, 각 분야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유선사고 같은 경우는 저희고 저수지는 저수지 관리하는 또 과가 따로 있습니다.
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부서 관리가 27종이고 자체관리가 8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부서에서 하더라도 일단 전 우리 시에서 각 구에서, 저 국에서 할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든다면 전력에 대한 사고가 났다 하면 산업통상국에서 지휘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전력 쪽이 중앙부처에서 또 전력 쪽으로…
예, 중앙부처…
사고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보면.
예, 산자부 쪽에서.
그 체제가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도 올해도 17차 정도를 이렇게 훈련을 했다는 게 합쳐가지고 다?
예.
예, 이렇게 보고서가 나와가 있는데 그럴 때 그 체제가 속도 신속성이 어떻습니까? 보통 보면예. 저희들이 제일 먼저 연락을 합니까? 발생이 뭐 전력에 대해 사고가 났다.
예.
그러면 한전 쪽에서 저희 쪽으로 그 연락이 옵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전력에 관련 부분은 한전 그 지방사무소가 있습니다. 그쪽에 맨 먼저 갑니다.
예, 글로 가가…
예. 거기에서 수리라든지 이런 거 바로 대응을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것을 우리 유관부서가 있습니다. 산업 어떤 전력 그쪽에다 바로 연락을 하면 그쪽에서 같이 가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 대응을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시민안전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35개의 부분은 총 검토를 다 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최종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도 작성을 해 가지고 부산시 제출도 하고 시민들한테도 공개를 하는 거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지금 우리 실장님이요.
예.
그런 과정을 놓고 볼 때는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또 시 자체에서 하는 거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그 업무에 대한, 그 업무를 하다가 보면 신속성이라 하든가 또 같이 이래 하다보면 빨리 처리를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또 구·군에도 같이 연락이 맞아야 되고 인원동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중앙부서하고 우리 자체하고는 어떻습니까? 보면.
지금 어떤 대, 종국적인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중앙 해당 부처장관이 거기서 컨트롤타워에서 총괄지휘를 합니다. 하고 거기는 중앙수습대책본부가 되고 예를 들어 우리 부산시에서 발생이 되면 우리 부산시에서 지역수습본부가 되어 가지고 바로 거기에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 중앙은 전체적인 그거고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구, 구·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된다라면 중앙의 컨트롤타워를 하든 우리가 컨트롤하든 그것은 어떤 시간적인 차이는 동시에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중앙부처라도 우리 부산시에서 일어나면 부산시에서…
예, 우선입니다.
또 처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부서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같이 행동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무래도 우리 자체보다는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상황판단이 좀 늦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중앙부서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게 되면 바로 지휘본부에서 바로 하는 거 아닙니까? 보면.
예.
그러면 거기에서 하다가 보면 중앙부서에서 하는 입장도 있지만도 부산시에서 또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예.
안 그렇습니까? 보면.
예.
그 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오고 또 개인의 손상이 오고 하면 그 자체에서 또 역할은 우리 부산시에서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면.
예.
그 주변 피해가 도로파손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거는 지금 중앙기금이 우리가 올리면 내려오게 되어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부산시에서 기금을 마련하게 되어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피해라든지 이게 발생을 했다라면 기본적으로 전기 이런 부분은 원인자 또는 손괴자부담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것은 우선 한전이라는 그쪽에서 자체 재원으로 하고 난 이후에 그 원인제공자들한테 사후 구상을 한다든지 또 일정 부분 우리 시나 중앙부처 예산이 투입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일단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전도 완전히 가스 수급 이런 거는 우리하고 또 직결이 되는 거거든예?
예.
주민들하고 그렇다 보면 언제든가 큰 사고가 나면 피해는 또 주변이 맞게 되어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 피해에다 하는 거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부산시에서 책임을 지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면. 각 구·군에서도 해야 되지만 그러면 그 민원의 해결이 잘 되느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장 같은 데 보면 현장도 가봤지만도 피해가 되고 나면 책임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 지역에 시의원이고 할 것 없이 노력을 해 가지고 또 국회의원님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배치를 해 가지고 전에 기장하고 만덕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 아닙니까?
예.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그 피해자는 엄청나게 피해를 본다고 그 피해자가 안 있습니까? 그 당시에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 대응이 늦으면 갑갑잖아요. 그 사람들도 생활권이 있는데 가게 같은 거 하는 사람들 그러면 지금 요 35개를 지정을 해 놨는데 이게 전부 다 행동매뉴얼에서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여기도 그런 게 다 들어가줘야 되거든예?
예.
그러면 기금 같은 것도 마련을 안 해 놓고 하다못해 피해기금은 빨리 연결로 해 줘야 된다고요.
예.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각 분야별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개 협업부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소관분야별로 우리가 직접 관련이 없으면 그 관련 부서하고 협업, 협조를 해 가지고 전부 다 처리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피해를 받은 어떤 주민이나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그 소관에서 대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주관, 주관을 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죠, 매뉴얼상에 다 그렇게 우리가 협업부서로 지정해 놓은 것은.
실장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생계피해 이런 게 있을 때는 빨리 처리를 해 주고 그리고 그 피해를 우리가 볼 때는 빨리 복구가 돼, 빨리 돼야 만이 피해가 적은 피해를 본다 아닙니까?
예.
복구기간이 길면 피해자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의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생활에?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피해자에 대해서 조치를 꾸준히 회복될 때까지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냐 그걸 염두하시고 그 복구가 다 되어가지고 종합적인 피해는 나중에 하더라도 생활권피해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걸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해나 재난이 있을 때는 우리 시에서도 재해구호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거기에 지원의 대상이 되면 그쪽에서도 생활이 기본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어떤 제도는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내용을 판단을 해서 그 해당 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큰 어떤 그거 같으면 우리가 주관위에서 중앙부처에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체계는 이미 갖추져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 앞으로도 뭐 별문제 없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는 지난번 기장에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갔다 아닙니까? 갔을 때 그 사람이 당장 생활을 하려고 하면 모든 식기고 모든 부엌 같은 것도 다 무너지면 우선 그걸 수리를 해 가지고 다시 살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여기서 보상해 주는 거는 그 사람이 만족하는 돈은 아니고 여기서 판단해 가지고 니 1,000만 원이 필요하면 100만 원 가지고 이것 가지고 해라, 우리는 피해보상 해 줬다. 그래가 보고하고 말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피해라는 거는 뭡니까? 피해라 하는 거는 내가 100만 원치 피해가 봤으면 100만 원에 대해서 안 그렇습니까? 국가가, 국가의 문제가 있을 때는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또 그게 부족하면 자꾸 올려야 되고 그래 가지고 서로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가가 관리하는 재산이 있고 개인이 하는 재산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수준이 굉장히 낮더라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는.
예.
그게 100%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현지상황에 생활할 수 있는 걸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보면.
예. 그런 기준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구 기준 이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부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의 중앙부처에서 전체적인 매년 연구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구 기준을 필요할 때마다 개정을 해서 상승을 시키고 있는데 그 기준 자체가 피해를 당한 사람 100% 자체는 현실적으로 해 주지 못하는 게 우리 재정여건상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피해자 100% 해 주면 참 좋겠지만 그 피해가 개인의 어떤 사적인 그 부분이…
실장님.
예.
100%를 저는 말하는 것이 아니고 100%의 피해가 있을 때 그래도 그 사람과 근사치로 해 줄 수 있는 노력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100% 예를 들어서 피해가 났는데 10% 가지고 살아라 하면 실장님 같으면 좋겠습니까? 요 요기 공무원들 계시지만도 그건 아니잖아요? 보면.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하루에 세끼를 먹는 것 같으면 두끼라도 먹을 수 있게 해 주라 이겁니다, 보면. 원래는 세끼를 먹어야 되는데 지역을 잘 만난, 못 만난 가난의 탓으로 자기 능력 있으면 괜찮아요. 우선 그 돈 가지고 먹고 또 요구하면 되는데 없는 보통 피해자는 어려운 위험한 데 많이 삽니다. 피해자가 안 그렇습니까? 보면 요새 돈 많고 요 해운대 보면 빌딩 50층, 60층 되는데 사는 사람들 불만 약간 나도 난리 납니다. 보면 가격 떨어질까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예, 서민들은. 그런 걸 우리가 이제는 빈부의 가난의 차이를 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해달라, 법에 정한 걸 가지고 자꾸 따지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부분은 예산으로 하고 또 항상…
저희 지방에서라도 또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걸 또 찾아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예를 들어 그런 사고가 있을 때는 의연금이나 이런 성금 쪽을 거둬서 그쪽에서 이거와는 별개로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게 현재까지 우리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현황입니다.
하여튼 그런 걸 좀 많이 살펴 달라 하고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도 다 노력을 해 달라고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퍼뜩하고 말겠습니다.
지금 25쪽 보면 내진보강 저조한 사유를 보니까 지금 부산시 구·군 등 지방재정의 열악함으로 내진보강에 필요한 사업비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국비 2015년 말 13억 원 특별 안전기금 확보 이래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볼 때는 총 961개소 3,789억 원이 필요할 정돈데 중앙의 그 야속한 13억 확보 참! 너무나 중앙이 부산의 어려움을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냐, 중앙부처에서도 가서 말씀 좀 잘 하십시오. 옛날에 6.25 때 피난 올 때는 부산에 싹 다 와가 살라고, 전하세요. 살라 하고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부산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다시 대한민국을 찾았다 말입니다. 그런 공로는 잊어버리고 이제 먹고살 만하니까 이것도 돈이라고 지금 뭐 부산이 그런 피난이 없었으면 지금 중구나 뭐 감천이나 할 것 없이 피난민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안 그렇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 그 열악한데 돈이 필요한 게 이 정도인데 13억, 13억을 받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중앙정부도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면.
예.
우리 부산이 없었으면 인천상륙작전에 뺏겨 가지고 없었으면 다시 찾았겠어요, 보면.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부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고생 고생 해 가지고 지금 옛날에 신발공장이고 뭐 목재소고 다니면서 지금도 좌천동에 가면 그런 게 안 있습니까? 보면 흔적들이. 그래 중앙에서 우리 실장님도 중앙에 근무 좀 하셨지요?
예.
그러니까 여기 계실 때 중앙에 그 이야기를 좀 잘 하세요, 보면.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
우리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님 하신 말씀 의미를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지방의 재정이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철 우리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시민안전실 하면 뭐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어디 위험하다라는 것 자체 전체를 갖다가 고민을 다 해 보고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시민들이 지금도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힘드신 가운데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격려보다는 아무래도 좀 문제가 생기고 하면 질타가 많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고 보다 힘을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실장님, 한 가지 이래 여쭤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울산에서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네 가지입니다.
어떤 겁니까?
맨 처음 일단 지진 그게 감지가 되면 출입문을 맨 처음 열어야 됩니다. 출입문을 열고 시간이, 바로 전기, 가스, 수도를 다 차단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방석이라든지 안전모가 있으면 머리에 들고 책상이나 테이블 밑에 급히 들어가면서 의자를 꽉 잡아야 됩니다.
자, 일단 거기서 멈춰 보입시다. 저는 얼마 전에 TV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못된 매뉴얼을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욕탕을 가야 된답니다. 목욕탕을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이 수도가 물이 공급되는 데를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매뉴얼이 지금 아주 잘못 전달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우리 보는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뉴얼의 혼선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걸 시에서라든지 우리 관에서는 이거를 아주 잘못된 전파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우리 안전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시민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한 굉장한 혼선이 옵니다. 지금 홍보는 우리 그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목욕탕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신 분이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목욕탕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가시면 거기 수건 놓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떨어졌을 때 지진에 떨어졌을 때 거기에 피해를 막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지진이 끝나고 나면 어떤 경우든 바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을 맨 먼저 여는 게 최고 우선입니다. 그리고 전기나 가스 이런 것 차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흔들림으로 인해서 그게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가스가 되면 가스로 인한 폭발사고가 있고 물이 있을 때 물이 잘못해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 이후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기 때문에 맨 처음 하는 게 문을 열고 가스, 수도, 전기 차단하고 그다음에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탁상 밑으로. 왜? 탁상 밑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실장님, 시간은 여러 가지 저도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그러한 데 대해서 언론이든 이런 데서 그러한 혼선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선 문외한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데 대한 상식에 대한 제대로 된 매뉴얼을 전파를 해달라는 게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게 나왔다면 그렇게 또 대응을 갖다가 바르게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지금 도심하천을 정비를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도심하천 정비를 할 때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그냥 우리가 준설하는 거 내지는 생태하천 이렇게 조성만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그러면 우리 시민안전실에는 어떤 걸 기준으로 먼저 봅니까?
지금 아까 저희가 하천 정비를 10년마다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10년 거기에 전부 해야 될 계획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중기, 중기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쪽에서 보완해야 될 것들이 다 이미 그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하나 연차적으로 해서 실시를 합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듣고 싶었던 부분은 어떤 취수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시민안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년 빈도, 150년 빈도 이런 빈도수를 봅니다. 그죠?
예.
그런 강우량, 강수량 물론 지금 현재 국지성 호우라든지 이런 게 워낙 우리 예측 못 하는 그런 강수량이 내리다 보니까 이제 폭우가 되고 범람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취수라든지 그러한 하천을 다시금 조성을 시킬 때는 그러한 데 대한 좀 더 폭넓은 사고를 가져 달라는 겁니다. 어떠한 폭우가 쏟아져도, 그죠? 어떤 국지성 호우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러한 데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어떠한 기준치만 가지고 100년 빈도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 좀 더 폭넓은 사고를 좀 해 달라 하는 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방재단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의 4,000명이네요?
예, 자율방재단입니다.
자율방재단인데 지금 어떻게 구성이 구·군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구·군별 읍·면·동.
읍·면·동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4,000명 정도가 되면 구·군마다 16개 구·군에 제법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구에 이 정도 그러면 한 몇 분 정도, 200∼300명은 기본 되겠네요?
많은 데는 300명 정도 될 수가 있고요. 적은 데는 구 규모에 따라서 적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 좀 있습니까?
지금 안타깝게도 예산으로 구체적으로 저희가 구·군까지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한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사무실도 좀 해줘라. 거기 관련된 일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복장도 해 줘라 하는데 복장은 일부 지원을 해주고 사무실은 아직 저희가 지원을 못 해주고 있고…
복장은 일부 지원해 줬어요? 예산으로.
예. 예산으로 복장으로 사는 걸로 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데는 거기에 회장하는 분이 어떻게 하고 그 부분을 낸 걸로 알고 이러는데 조금 냈습니까?
저희도 그 재난관리기금 일부 조금 냈습니다.
그래 아무튼 이제 저는 그게 태동을 하는 시기부터 제가 거기 밴드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내가 충분히 봅니다. 그리고 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경험을 안 했어도 충분히 거기 봤어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데 비해서 물론 그분들의 돈을 주고 어떻게 해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 우리 여기 폭우가 쏟아졌는지 하면서도 제가 그분들의 활동을 봤습니다.
예.
그러면 무늬만 그렇게 우리 자율방재단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고 어떻든 모든 안전은 예방과 예찰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분들이 일선에 다 가있는 거죠. 얼마 전 폭우가 쏟아지고, 져 가지고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덕천로터리 범람을 해서 수정안과 건물로 물이 다 들어갔어요. 물론 우리 하수관거공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펌핑 문제라든지 좀 있었다고 저는 들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제일 먼저 뛰어온 게 자율방재단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동영상이 지금 있습니다. 며칠 전에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데 비해서 우리 시에서는 무늬만 해서 그렇게 활동, 누가 어떻게 활동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지원이 없는데 어떻게 활동을 하겠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정말 많이 고민을 해서 어떠한 식으로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막무가내 어떻게 해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예방과 예찰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수고한 만큼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중복되지 않게 간단 간단하게 문제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부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될 도시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지표가 현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지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고 불필요한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브랜드 확보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지진이라는 것은 당초에 진앙지로부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진앙지가 저 태평양 같다 이러면 일본과 한국의 경우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대비는 해야 되지만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5.0이라는 지진도 있었지만 혹은 뭐 여러 가지 각종 지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을 거쳐서 이래 한국으로 건너올 때는 이 지진의 여파가 좀 줄어드는 건 사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원전의 내진설계기준은 진앙지로부터의 기준이 아닙니다. 원전은 바로 원전 바로 밑에 원전 바로 밑이 진앙지일 경우를 가상해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앙지 위치에만 예를 들어서 5.0이라는 그 개념하고 원전 바로 밑에서 5.0이라고 아까 일어나,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가정했을 때의 기준하고는 천지차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원전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내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만 그만큼 안전하게 어느 정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걸 방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진과 관련되어서 닥치는 사고가 아주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다수호기 역시 5·6호기 관련되어서 이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단 인구밀집지죠. 인구중심지라고 표현하죠. 여기로부터 32km 내지 34km 이렇게 거리제한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와 있다시피 역시 미국의 기준을 우리가 준용처리를 해야 되는데 한국의 경우는 8분의 1 수준의 4km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5·6호기 허가를 내줬다 말입니다. 물론 단 1기가 있어도 이게 문제가 되지만 다수호기라면 당연히 이 문제를 갖다가 확인을 하고 정말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다는 거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원전정책을 펼쳐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거든요. 단지 기술이 발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32km를 4km로 줄인다는 것은 아무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산시도 정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경우 원전이 있다고 해서 이 원전에 대한 어떤 공포나 불안감 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예 원전을 없애든가 없애지 못할 바에는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안전하게 관리를 하면서 부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사회적 수용성 측면도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물을 건 묻고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어떻게 정부가 강구를 하고 있느냐 촉구를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서 여기에 정책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원안위를 부산으로 이전해라, 이전이 당연한 그 필요성을 갖다가 다수호기와 이렇게 연계를 해서 정부에 촉구를 해야 됩니다. 법 개정 안 하더라도 이거 옮기면 되잖아요. 법 개정해서 옮기면 더 좋고 옮기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법을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전을 하든가 법을 개정을 해서 이전을 할 당위성을 확보하든가 이렇게 나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거는 쭉 내진설계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면요,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민간감시기구가 기장군을 원전소재지 지자체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광역단위로 이래 할 수 있도록 발지법을 개정을 하든지 정부가 이렇게 방안을 찾아주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산시가 법적 지위 없이 계속 안전문제 아무리 제기한들 이거는 뭐 법적 효력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7페이지 보면 고리 2호기 스트레스 검증단을 구성하고 참여하겠다, 올해 말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정부하고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련된 부분은 저희도 직접 하겠지만 일단 그쪽 의원님, 그쪽 출신 의원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압박을 가해서 어떤 식으로든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 검증단을 구성해 참여한다고 하면 이게 이것도 사회적 수용성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기장군에 지원하는 각종 사업들하고 맞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서로 부산시도 같이 핸들링을 해 버리면 갈등요인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수용성 측면하고 스트레스 검증하는 부분하고는 기장군하고도 그리고 정부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난 이후에 진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안 그러면 기장군하고 부산시하고 자칫하면 갈등구조로 이렇게 발전할 소지가 있습니다. 사전에 담당자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게 미래부입니까, 산업부입니까, 이게? 산업부도 관련되고 미래부도 관련됩니까?
이거는 산자부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충분하게 사전 협의 없이 하겠다고 달려들면 갈등구조로 가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원안위 지역대표를 지역의 한 분을 추천했다 했는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지역대표가 아니고 새누리당 몫으로 부산사람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 실무과장, 실무자, 제가 원안위를 찾아가서 하는데 이게 정부 몫이 3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디든 지역대표를 할 수 있으면 우리 부산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야만 부산의견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정부 몫에다가 요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쪽에서는 원안위 쪽에서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죠.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하다 보니까 그때 위원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게 이제 새누리당 쪽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바로 그 부분을 시장님한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좀 힘을 써 주십시오 해서 새누리당 사무처 쪽하고, 일단 그쪽에 바로 전화를 해서 부산 분을 그쪽으로 추천해 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쪽에서 오케이가 돼서 정말 기회가 좋아서 부산 분이 그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당 몫이 있고 원안위 위원 중 위원의 몫은 정부 몫이 있고 야당 몫이 있고 여당 몫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아까 말씀대로 새누리당 여당 몫으로 있던 분 중에,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마침 부산사람을 발 빠르게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대응을 해서 이렇게 확보를 한 거거든요. 그거는 잘하셨는데, 근본적으로는 원안위에 지역 몫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근본적으로 부산시 몫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다수의견이 제일 많은데 부산이 한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걸 뭐 원안위를 좀 더 증원을 하든지 해서 이거 당연히 원전소재 지역의 위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중에서도 부산은 제일 많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시의회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같이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원안위가 당초에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자 협의체 성격인 국무회의 다시 말해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렇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원전을 관리하는 사업체인 산자부, 미래부 이런 기관에 예속된 산하기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업자 밑에 속해 있는 원안위이기 때문에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원안위가 어떤 발표를 하더라도 대국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들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다시 격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성도 확보하고 안전성도 확보하고 대국민 신뢰성도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바로 원안위 대통령 직속기구를 격상하는데 있다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원전해체센터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겠습니다. 원전해체센터가 보면 오락가락합니다. 미래부에서 당초에 1,473억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반대를 하니까 944억 원으로 올해 낮췄지 않습니까? 기재부에 요청을 했는데, 다시 말해서 1,473억이 944억으로 내려갔다는 거는 이거 고무줄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얼마나 더 내려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미래부만 바라보고 우리가 해체센터 유치하겠다 하면 실패할 확률이 많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그다음에 신공항 예에서 보든 혹은 사드 이번에 성주로 결정된 예에서 보든 TK하고 지역 싸움으로 이렇게 우리가 유치전쟁으로 가서는 승산도 희박할뿐더러 실질적으로 원전해체센터를 유치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전해체센터가 어쨌든 그 금액의 크고,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440조가 예상되고 부산만 해도 한 6,500억 정도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체센터를 갖다가 불필요하게 갈등구조를 키워 가지고 우리가 부산에 유치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해체작업이 부산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차피 해체의 대상인 고리1호기가 부산에 있기 때문에 부산에 갖다놓고 누가 되든지 간에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수원이 하든 미래부가 하든 산업부가 하든 관계없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 기관이 하도록 해놓고 그다음에 캐파를 키워가는 게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신공항처럼 전략적 부재로 인해 가지고 실패한 사례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 가지고 정확하게 전략의 어떤 방향과 가치를 설정을 하고 원전해체센터를 접근을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부의 불확실성에 기대서 원전해체센터 사업을 유치하려고 시민의 어떤 노력이나 행정력을 여기에 고갈시킬 필요가 없다.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전략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다시 말하면 기반조성이 최우선입니다. 누가 하든지 관계없지 않습니까? 갖다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캐파를 키우면 되니까. 어차피 이렇게 440조라는 명확한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규모가, 경제규모가 있기 때문에, 산업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략적으로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진, 원자력 등 각종 재난 관련해서 예방, 복구, 피해지원 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오늘 많이 들으셨죠?
예.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진대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관해서 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진피해 대피소 등 시민들이 재난예방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을 잘 알 수 있도록 각 구·군에서 발행하는 신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료로 게재할 수 있고요, 또한 유관단체 회원들이나 각종 시민들이 많이 보는 매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구·군에서 발행하는 신문들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진 등 재난 관련해서 어린이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 등 자원봉사 점수를 줘서 학생들이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유도를 하고 있죠, 교육청 등에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초등, 중등,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좀 잘 만들어서 이것들도 교육청이나 각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교육이수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시민안전실에서 그런 부분도 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시간관계상 제가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하셔서 많은 학생들도 어릴 때부터 안전교육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재난을 당했을 때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울 수 있도록 시민안전실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교육도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철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보고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7대 후반기 시의회 출범 후 낙동강관리본부와는 처음 갖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곽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낙동강관리본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낙동강관리본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낙동강관리본부 전 직원은 낙동강 생태공원이 생태보전과 시민이용시설이 조화롭게 가꾸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낙동강관리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기 공원관리부장입니다.
정영란 공원사업부장입니다.
김용진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낙동강관리본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낙동강관리본부 하반기 업무보고서
· 낙동강관리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탈의를 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12페이지 불법시설물 및 방치차량 정비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매 업무보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나요?
지금 저희들이 불법, 각종 회의를 주차장 내 단속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법령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무료주차장에서는 단속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하천법으로 저희들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행정대집행 절차까지 거치기에는 수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저는 이게 우리가 그때 당시에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조례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런…
그래 하는 과정에서 그 해당 모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아마 중단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시의원이 한 자료에 보면 법적 근거가 있다 이런 거 찾아봤습니까? 그 한번.
예. 저희들이 또 이 기회에…
검토를 해봤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를 해 봤는데 결국은 유료주차장을 통해서 만이 직접적으로 저희들 바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후에 또 그 관련 시의원님하고 또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유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주기로 하셨고 그 대신 지역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내놓기로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를 해 나가고 또 지역주민의 이용이 불편함이 없는 그런 방안을 하반기에 찾아서 저희들이 필요한 조례 개정도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낙동강 화명, 을숙, 삼락, 대저 이런 데 보면 총 주차면수가 사백 한, 아! 4,200면 됩니까?
예.
주차면이?
예. 전체…
전체…
생태공원 을숙도까지 다 합치면 6,000면 정도 넘습니다.
6,000면. 예. 이것이 현재 지금 방치차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게 또 정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이러니까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또 두들겨 맞고 그러면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일 안 하는 것 같이 보이고 또 요번에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 또 해 줬지요?
예.
민간위탁 동의안 해 주니까 인력이 없어 가지고 못한다 이런 또 이야기도 들리고…
최근에 신문에 저희들이 생태공원 운영 부분에 대한 뭐 장기방치차량 문제부터 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다고 사설까지 나오고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저희들 앞으로 관리해 나감에 있어서 국비를 많이 지원을 받아 갖고 관리에 또 용이하게 저희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본부장님, 지금 우리가 4대강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많이 받으려고 하면 누가 국비를 국고에서 많이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국가하천유지관리비 총액이 국회에서 3분의 1로 삭감되었고 또 그게 계속 유지되면서 저희들이 45억, 46억 받아오던 것이 이제 32억, 21억으로 해마다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기재부나 또 국토부를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 장기방치차량 문제라든지 또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은 설득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좀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해서 그런데 총액이 줄어든 범위 안에서 전국 지자체에 나누어 주다보니까 이게 저희들은 배당이 아무래도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요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지속적으로 국토부를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무질서 차량 방치라든지 이런 특수한 부분에 좀 더 강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돈을 많이 받아온다 해 가지고…
아니 그 예산 많이 받아온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법령의 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많이 받아온다고 해 가지고 장기방치차량을 끌어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4대강 우리 관리주체가 지금 누구입니까?
4대강 관리주체는 저희, 현재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해당 기초단체는 지금 없습니까? 거기에.
예. 기초단체는 없고 저희 낙동강관리본부가 하고 있고요.
본부가 하고 있고?
예.
4대강사업 하기 전에 우리가 MB정부 때 4대강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뭐 이렇게 예산을 지금 현재 지원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올라와 가지고 뭐 어떤 로비를 좀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저희들이 국토부, 환경부, 문화재청 또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뭐 조금 연관 있는 부서는 다 올라가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지금 말썽이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할게요. 이게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주차, 불법주차를 관리하기 위해서 일단 어떤 법령이라든지 조례가 없어 가지고 지금 관리를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 그 해당 되는 기초단체에 하고 이런 데서 아마 반대급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일주차를 해서 만약에 하면 1일에 1,000원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법적인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시간당 하면 우리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같이 보여도 일일주차를 했을 때 1,000원을 한다든지 기본 그 법령만 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일단은…
그러면 그쪽에 해당 지자체한테도 욕을 안 들어먹어도 되고 또 우리도 낙동강관리본부에서도 또 그 차를 관리할 수도 있고 그런 그 방법이 어때요?
지금 저희들이 일일주차를 하든 시간당주차를 하든 유료화를 시키려면 주차장법으로 해서 유료주차장으로 지정고시를…
그러니까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 수월치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려면 문제가 생기지만 우리가 장기방치차량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례를 정하면 그쪽에 있는 시민들도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까지 정할 사항은 아니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지정고시를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앞으로 어떤 의견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관리방안이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지정주차장을…
그런 것은 구청장님께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낙동강, 사상구라든지 그 해당 자치구에 보면 좋은 거는 자기들 다 하려고 하고 그런 거는 안 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뭐 유수풀장 하는 것도 있으면 우리 시에서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저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최근에 좀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또 서로 의견을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도와주기로 그래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 기초단체장들하고 의논을 해서 매듭을 지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쪽에 있는 그분들이 제일 이용도 많이 하고 또 차도 거기에 제일 많이 갖다 댈 겁니다. 사실상 저는 우리 요 원도심지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잘 안 가집니다, 솔직히 말해 가지고. 그러면 그쪽에 좋은 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 다 하고 싶고 말입니다. 그렇다 아닙니까?
예.
그래 그런 부분을 어떤 채찍과 당근을 그 양면을 두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무조건 좋은 것만 달라한다고 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철저히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상에 지금 현재 유수풀 7월 달에 개장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유수풀 공사는 저희들이 문화재현상심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주요 구조물공사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 현재 부지 정지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에 우리 올 연초에 업무보고 때 7월 달 우리 개장하기 전에 개장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또 질문을 할 때 너무 늦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개장을 하겠느냐 물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는 7월 말까지 완료를 하고 개장은 8월 1일 이후에 하는…
아니 여름 다 가고 나서 개장을 하면 어째 됩니까?
아니 지금 현재 그렇고 저희들이 수영장 민간위탁 선정을 통해서 저희들 민간위탁을 정해져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업무를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해수욕장 개장시기가 언제입니까, 6월 달부터 하지요? 보통.
예.
한 달 땡겨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해서 지금 민간위탁자가 21일, 7월 21일, 2일경에 자기들 뭐 오픈을 할 예정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 시간에 맞춰서 공사 전체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 참!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출근을 하다 보니까 삼락생태공원수영장 개장 7월 21일 이렇게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더라고요.
예.
우리 각 지자체별로 1개씩입니까? 몇 개나 붙였습니까, 현수막?
지금 유수풀, 풀장은 삼락하고 화명생태공원에 2개소에 있습니다.
그래 2개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요 시청 앞에서 그걸 봤거든요. 현수막이 삼락생태공원 개장 7월 21일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
그거는 저희들이 부착한 게 아니고 그 사업체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업체에서 했다 말입니까?
예, 했습니다.
아니 낙동강관리본부하고의 협의도 안 하고 합니까? 개장하는 거를.
그 부분은 전체적인 협의를 했고요. 저희들이 또 지난주 금요일 날 일간지 신문을 통해서 우리 생태공원 내에 여름철 각종 프로그램하고 행사 즐길 거리를 전부 다 홍보를 또 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낙동강 이 관리가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줌으로 해서 또 우리 시에도 부담을 그만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의원들한테 시민단체에서 메일로 발송된 거 그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시의원들이 그 낙동강관리본부를 민간위탁 해 준 것 같으면 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또 우리가 욕을 안 들어 먹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하여튼 철저히 요번에 차량관리하고 주차 그 부분하고 이번에 매듭을 지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제안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볼거리가 있는 생태 휴식공간 이래 되어 있죠?
예.
그 부분 우리 꽃단지 조성 되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꽃단지 그 13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가을에 코스모스를 심죠?
예.
그러면 우리가 꽃단지가 어떤 테마가 있나요? 거기 섹터별로 이렇게 테마…
지금 그 꽃단지는 근본적으로 철새 먹이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보리파종을 해서 보리가 봄에 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냐 하면 가을에 보리파종을 하는데 코스모스가 우리가 활착해 가지고 개화시기라든지 이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그런데 코스모스는 봄에도 파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7∼8월 이후로 개화한 시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14페이지에 쭉 보면 우리 행사장 있다 아닙니까?
예.
중간에 보면 인도가 쭉 있어요. 인도?
예.
인도하고 우리가 행사장을 보면 사람이 다니는 인도 이 보면 거기는 그냥 본 위원이 가면 그대로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던데 제안을 하나 할게요. 그 뭐냐 하면 우리 여러분들 해바라기 아시죠?
예.
해바라기, 해바라기를 거기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도에 그냥 맹탕 놔두지 말고 해바라기가 양쪽으로 해서 이 배열을 길 쪽으로 해서 그렇게 50㎝ 간격으로 딱 심어가 올라가면요, 가을에 아주 멋집니다. 그리고 또 해바라기씨가 철새먹이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밥만 먹어 가지고 못삽니다. 그러니까 밥도 먹고 또 다른 간식도 먹어야 되는데 이걸 계속 코스모스만 심어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 인도에는 지금 현재 루드베키아라고 요즘 꼭 해바라기같이 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많이 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해바라기라는 우리 고유의…
좀 더 다양하게 해바라기라든지 조금 더…
종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시범적으로 그 길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만들어 보시면 아마 여기에 우리 요즘 젊은 분들이 아주 좋아할 겁니다. 터널식으로.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터널식으로 만들면 나중에 그 씨가 가을 되면 뭐냐 하면 철새먹이로 바로 갑니다. 그거 한번 하시면 아마 우리가 인기를 좀 많이 얻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한번 해 보시고 다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런 부분 또 우리가 볼거리가 있는 생태 휴식공간 이거 잘 하셔 가지고 낙동강관리본부가 좀 이래 우리 시에서 좀 뜰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집행자료에 보면 3페이지에 보시면 삼락생태공원 야외수영장 유수풀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경과를 쭉 보니까 공정률이 지금 현재 16년 6월 30일까지 70%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16년 7월 말이 완공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3/4분기에 지금 약 20억 이상이 지금 투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지금 저희들 주요 공정은 현재…
지금 집행률이 15.1%고 3억 5,600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됐거든요.
요게 저희들 공정하고 예산은 저희들이 착수금하고 중간에 기성금을 이렇게 내주는데 요즘은 또 업체들이 보면 기성금을 미리 타 가려고 하지를 안 합니다.
아, 기성을…
미리 돈을 많이 타 가면 또 자동적으로 부담이 되고 또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또 돈이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주로 반 정도 평균적으로 보면 반 정도 찾아가고 반은 종료를 하고 찾아가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 말씀대로 하면 2분의 1 하더라도 한 10억 이상은 지금 현재 소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5.1%밖에 안 되니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는 순수 공사…
그리고 또 기성고는 기성고에 따라 가지고 그분들이 여유자금이 가용자원이 많아서 그렇게 자기들이 안 받아가는 거는 모르겠지만 공사업체들이 기성고에 따라서 자기들이 결제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 없거든요? 보면.
예. 또 그 부분…
참 특이한 사항이네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관급이 6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급자재에 별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공정률은 70%가 됐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지금 현재는 85%입니다.
85% 됐고…
6월 말에는 70%였고…
70%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7월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가 되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낙동강생태공원 경영수익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시설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서, 아! 요거 말고 방금 그 예산집행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보면 일곱 가지거든 사업이요. 그런데 그중에서 대부분이 지금 국·시비로 지금 현재 사업비가 지금 되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수관로 설치하면 한 4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시비로 한다고 하지만 생태공원이 지금 현재 유수풀이 있잖아요?
예.
그거는 23억 5,000이거든요?
예.
이 많은 돈을 시비로 100% 합니까? 매칭사업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해 볼라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앞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유사시설은 지자체 부담으로 주로 지자체 자체적으로 뭐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캠핑장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금 지원이 된다 말입니다. 캠핑장과 뭐가 다릅니까?
캠핑장은 국민여가조성사업 해 갖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저희들이 50% 지원을 받고요. 유수풀 같은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못 받았습니다.
못 받게 되어 있네, 본래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설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개를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죠?
예.
이 5개 중에서 혹시나 민간위탁 중에 지금 뭐 사고 난 일이 있습니까?
지금 민간위탁 중에 뭐 사고 난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히 없습니까?
예.
그러면 위탁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네, 그렇지예?
예.
그리고 경영수익은 지금 충분히 올라오는 거죠?
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자료에 나온 그대로, 그대로 다 맞죠?
예. 저희들 수입은 계약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지요. 계약해 가지고 수입 들어오는 거고 지출은 별로 없는 거고?
예.
그래 되고 그리고 업무보고 33페이지에 보시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시민 공감 및 참여 확대 관련되어 가지고 자연환경해설사 및 자원봉사자 운영이 지금 운영하는 걸로 되어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자연환경해설사는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비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실비를 보상해 줍니까?
예.
그럼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 산하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킵니까? 아니면…
예, 저희들이 교육을…
타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옵니까?
우리 에코센터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것도 상·중·하 등급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실비밖에 지급 안 되네요, 그렇지요?
예.
실비밖에, 그래 알겠고 또 하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확대에 대해서 선박탐방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있네요?
예.
이게 지금 선박이 1대인데 33인승인데 주말에 주말 1회 일일 3회밖에 안 하거든 지금요?
예.
이걸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선박체험프로그램을 저희들 사전에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관광객이나 이렇게 이용하려면 사실상 선박자체가 33인승이지만 거기에 선장을 포함해 갖고 운영팀이 세 사람이고 나머지 30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데 대규모 관광객들은 이용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러하다 보니까 소규모 가족단위 또는 친구나 이런 소규모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앞으로는 우리 본류 쪽에 운영하는 부분은 관광공사에서 앞으로 100인승 이상 배를 만들어 갖고 운영하는 방법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일반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이거 우리가 경영수익이니까 수익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 구신문 있지요?
예.
구신문을 통해서도 한번 홍보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무리 그렇지만 구전홍보는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신문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경영수익에 보탬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좋겠고, 또 하나는 학생들 있잖아요?
예.
체험단을 좀 이렇게 모집을 해서 여기에 승선을 시켜서 체험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생태관광선은 관광공사에서 직접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
지금 현재요?
예.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많이 하고 있는데 관광객을 실질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보니까 승선규모가 너무 적고 그러하다 보니까 실제 운항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광공사를 좀 더 큰 배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그러면 관광공사에서 큰 배를 지금 준비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6쪽에 봐주시면 야생동물 보호 및 자원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접수·치료에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저희들이 관리합니까? 과거는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쭉 해 나왔는데 이걸 지금 우리 지금 본부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있어요?
예. 우리 낙동강본부가 생기면서 에코센터가 본부조직으로 들어왔고 동물보호센터도 그 속에 포함되어서 우리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야생동물이 다치면 이런 부분이 동물보호협회나 이런 데 통해서 들고 오면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또 폐사시켜야 될 부분은 폐사시키고 이렇게 하고 또 치료한 이후에 자연복귀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들이 보면 물에서 놀잖아요, 물 안에서?
예.
그러면 낙동강본부에서는 전에 늘 했거든 물론 생겼다 해도 그 안에, 낙동강 안에서 우리는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바깥에서 일을 하잖아요, 본부는. 업무가?
예. 둔치 안에…
예?
둔치…
그런데 왜 그것을 지금 묻기 전에, 질문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5억에서 지금 시비가 2억 5,000, 지특이 2억 5,000 이래 나와가 있네요? 돈이,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 야생동물보호센터는 문화재청으로 국비 50%를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 실험실하고 증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인수 받았습니까?
이게 2008년부터 저희들이 야생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자원에서는 일체 여기에 대해서는 경비 지원을 안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관리하는 무슨 단체라 하노, 그 사람들이 여기서 다 빠져버렸어요?
예, 다 빠지고 저희들은 주로 구조한 동물보호센터 이런 데서 구조해가 오면 저희들 치료하고 자연복귀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이 이래 다쳤다 이럴 때는 그걸 누군가는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동물보호센터에서 중앙의 관련기관인 문화재청을 통해서 보고체계를 이루어 갖고 그래 하고 있고요.
그래 관리센터인데 동물이 다쳤으면 자기 발로 치료할 수는 없잖아요, 와 가지고?
예, 저희들한테 직접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누가 연락을 하느냐 이거죠?
대부분 이제 시민들이 그걸 발견하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안 하고 동물구조협회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동물구조협회에서 현장에서 다친 동물을 갖고 저희들한테 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시민이라 하면 무한정적인 이야기인데 시민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민간단체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동물단체라 하는 사람들이 계속 근무를 하면서 동물이 이상이 없느냐 그걸 관찰을 해야 되지, 시민이 가가지고 뭐 보다가 다리가 다쳤는가, 날으는가, 앉아 있는가 어떻게 그걸 그래 가지고 그 과정이 이루어지겠어요? 항시 낙동강 그 안에는 누군가는 배를 타고 다니든가 보면서 동물이 이상이 있나 없나 관찰을 하면서 이상이 있을 때는 그걸 치료를 하게 잡아 가지고 해 줘야지.
위원님, 이 부분은 전체 영역이 우리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친 동물이 저희한테 오고요, 우리 관할권역 안에 주로 철새들이 혹시 다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구조를 해서 치료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대다수가 보면 우리 부산시 권역 안에 행정조직을 통해서 또는 동물구조협회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낙동강본부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철새의 기준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이?
우리 본부에서 관리하는 권역 안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그러면 수자원본부에서는 철새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다. 수자원본부에서는 이때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했어요. 과거에 보면 단체들이 와 가지고 자꾸 그걸 하니까 자기들이 그 지금 옆에 차려 가지고 저도 그때 위원회 들어가지고 많이 그걸 봤거든요. 동물 나아, 부활 같은 거 되면 날려주고 그러는데 조금 뭔가 좀 달라져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 2008년도 센터를 운영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부산시 모든 뭐 고양이나 할 것 없이 그런 전체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보면?
예, 맞습니다.
그걸 우리 낙동강에서 왜 맡아 가지고 하는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동물보호센터라는 특성이 에코센터에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 전체 기구 중에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점으로 하고 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 보면 체육시설 있죠? 과거에는 생활체육이라 되어가 있고 지금은 부산시에서 하는 체육회가 되어 있는 것 알죠?
예, 합쳐서…
그러면 공원관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체육센터, 전 생활체육회에서 또 일부를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저희들 과거에는 본부 생기기 이전에는 구·군의 소속으로 관리를 할 당시에 보면 각 동호회,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동호회 위주로 관리해가 왔는데 일단 본부와 관리권을 인수받고 난 뒤로는 저희 본부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그 사용자에 대해서는 좀…
사용자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유료화 부분이 있고 무료 부분이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누구라도 신청을 하면 큰 문제없이 다 서열적으로 이래 잘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곽영식 본부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7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하는 게 총 다섯 군데입니까?
예.
그 업체는 지금 다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부산지역 업체로 제한을 해서 업체는 이제 다 다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삼락편의점하고 최근에 저희들이 삼락야외수영장을 개찰했는데 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 삼락수영장을 받았습니다.
삼락편의점하고 이번에 7월 말에 개장한다는 삼락수영장하고는 같은 부분입니까?
예.
그런데 이 지금 민간위탁을 할 때 심의규정 있지 않습니까? 선정기준. 그 부분은 지금 자체적으로 마련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데 한 사례를 갖고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데 사례를 모집해 가지고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신다?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차피 낙동강 부분에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공적개념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너무 심의기준을 이렇게 보면 위탁을 해 가지고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이 최고금액에 너무 점수가 많이 배정되어 있고 또 민간위탁 하는 부분이 이번에 얼마 전에 지금 한 부분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몇 군데 선정을 하면 최저입찰이 우선 되도록 거기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각 지역업체 제한을 해서 해 보니까 사실상 지역업체 제한을 하니까 참여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경쟁에 있어서도 금액이 저희들이 예가를 예를 들어 1,000만 원 내놓으면 이게 과열경쟁에 의해서 2,000만 원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점수 배점에 금액을 좀 많이 비중을 둔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 개선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또 금액보다는 앞으로 질을 관리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관리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점수 배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심의위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여러 가지 운영능력이라든지 사업주의 능력 이런 거를 평가해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무시되고 단지 아무 경험도 없고 하지만 입찰금액만 최고 나오면 최고 점수로 해 가지고 낙찰 된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돈을 위해서 하는 거냐? 그거는 절대 아닐 거라 말입니다. 어쨌든 양질의 인원, 지금 낙동강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래 하기 위해서 하는데 단지 업체가, 다른 거는 불문하고 돈만 많이 써내면 준다는 이런 사례가 나타나면 과다경쟁을 해 가지고 나중에 질이 떨어질 거는 뻔할 것이며, 그 최고 금액을 써내서 어쨌든 사업을 하려고 한 업체니까 나중에 불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눈에 뻔한데 그걸 왜 손보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 물론 초기라서 미흡한 점은 있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일반적으로 입찰가격이 우리가 예가 기준으로 해서 몇 프로 벗어나지 않는 걸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워낙 차이 나게 적어내는 바람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할 때는 이런 사례를 좀 참고삼아서 개선안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망의 그게 미비점인데 돈을 많이 써내면 점수가 최고 높다 이래 하면 당연히 그걸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음에 카르텔을 형성한다든지 이럴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의 수가 없도록 조금 보완을 해 가지고 점수가 어느 정도 미달된다든지 경쟁업체에서 최고 낮다든지 이러면 그걸 제외하고 한다든지 이런 게 보완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음부터 할 때는 그 능력이 돈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걸 잘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좀 그 규정을 더 보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34페이지에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직원들 1페이지에 조직, 예산 이런 걸 보면 6급은 지금 6명이 모자라고 7급은 6명이 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급수가 올라갈수록 이게 균형이 맞아져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부분 이런 거는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 지금 낙동강 한 해 한 해 다르게 지금 시민들 품으로 이렇게 많은 지금 시설들을 해 가지고 아주 좋아지고 해마다 다르게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그러니까 서쪽, 서부산지역만 이렇게 교통상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까 전에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쪽 동부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잘 가지지가 않습니다.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 체험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그 학생들이 커서 어른이 됐을 때 자연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지금 프로그램이 생태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작은도서관 탐방, 체육시설, 낙동강하구 습지 이런 좋은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미산전망대라든지 을숙도관측소라든지 을숙도문화회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이렇게 133인석 해 가지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는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이 한 8가지, 9가지를 토털로 모아 가지고 외국에서 하듯이 한 10시에 이렇게 한 초등학교를 하면 입교를 시켜 가지고 5시에 퇴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토털적인 프로그램을 체험해 가지고 하루 종일 이 체험을 다 이수를 하고 나면 퇴교 시에는 낙동강습지 일일학교를 졸업했다는 수료증을 주고 그런 수료증이 실질적으로 대학 가는데 자기가 전공을 습지보전 이런 과에 가는데 그게 점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수료증이 좀 되게끔 해 가지고 부산시뿐만 아니라 경남일대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래 커가는 학생들한테 이런 자연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낙동강의 지금 잘되어 있는 이런 시설을 활용하고 교육적 효과가 크겠다. 지금 초등학교 이런 데도 보면 일일학습 해 가지고 차를 해 가지고 영어학교를 간다, 어디 간다 이런 걸 매일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프로그램을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개발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이 지금 한 10개 시설을 아울러 가지고 하루 일일학교로 이렇게 하면 굉장히 효과 있게 교육도 되고 산 자료로 학교에 많은 홍보도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본부장님 좀 의견이 없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인증교육프로그램으로서 어떤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앞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하지마는 주로 이제 접근성 때문에 가까운 지역의 어떤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더 확대해 나가고 종일 어떤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인증프로그램으로서 한번 운영해 볼 가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 프로그램이 일일학습이 몇 학년, 학년마다 몇 번 해야 된다고 정해져 가지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학교에서 관광버스가 나와 가지고 매월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유치원 같은 데 이제 콤비버스가 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소극적인 것 말고 이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 있으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여기에 낙동강 생태학습프로그램에 탐방학교 일일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교육청에 이래 의지해 가지고 오면 전체적인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서 을숙도에 뭘 한다, 뭘 한다 이렇게 하지만 이 지금 10가지, 9가지 프로그램을 갖다가 10시부터 5시까지 딱 정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나서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딱 해 보면 그 부분을 영상을 해 가지고 학교에 돌린다든지 이래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들도 일일학습프로그램을 지금 못 찾아 가지고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하지만. 어디에 갈까 해 봐야 다 갔다 온 데고, 낙동강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가족단위로 가더라도 한두 곳밖에 갈 수 없고 전체 프로그램을 느낄 수도 없을뿐더러 지금 선박탐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는 시민들도 많이 없거든요. 그걸 먼저 선제적으로 낙동강본부에서 이걸 하루 생태학습프로그램을 딱 만들어 가지고 이걸 수료증까지 이렇게 주게끔 딱 하면 이 부분에 상당히 시민들에게 어필 되고 낙동강본부에서 큰 성과가 이게 되지 않나 싶어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하루 종일 코스는 아니지마는 유사한 게 진로체험프로그램이라 해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맞춰서 이제 곤충, 식물, 습지, 하구생태, 야생동물, 조류 이렇게 동시적으로 6개 분야를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하고 있고 또 청소년지킴이 프로그램 해 갖고 이것도 습지, 곤충, 조류 이렇게 해서 센터 분야별 전문가를 도입해서 그렇게 유사하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한 그 부분은 좀 더 전문화시키고 종일 프로그램에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낙동강 광활한 면적을 관리를 하고 이래 하신다고 참 수고가 많습니다. 생각지 아니하는 생태공원 관리를 하다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또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우리 본부에서는 지금 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 본부는 과거에 발족 당시에 4대강사업을 전제로 해서 발족이 되었고 이제 4대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저희들 관리식으로 전환되면서 사업본부에서 또 이름도, 명칭도 관리본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정비가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질서 혼란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민들 이용하는데 있어서 편의성이 또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해나갈라 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사업소다 보니까 당장 돈이 들어서 해결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예산확보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처음으로 저희들이 국비활동을 계속해서 국비를 어느 정도 받아오고 있고 또 그 부분이 앞으로 저희들도 항목을 계속 찾아나가겠지마는 최대한 국비를 어느 정도 가져오면 시비 확보도 수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적으로는 그렇게 좀 해 나가고 또 무질서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까 차량, 장기방치차량 문제라든지 주차장을 어떻게 우리가 정상적인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서 이용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나가면 앞으로 한 3년 내에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의 현재 조직 체제를 갖고 전체 문제되는 부분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낙동강 생태공원 5개 생태공원을 관리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각종 시설들이 늘어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의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제공하려면 이 문제부터 이러한 걱정거리 되는 이런 부분부터 먼저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간부회의 때 본부장님께서 시장님께 이야기를 하세요. 왜 소리를 못 냅니까? 현실은 이러니까 안락하게 시민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그 장소에서 불미스러운 어떠한 우범지대가 되고 사회적인 물의가 되는 그런 생태공원을 쳐다본다는 그 자체가 부산시의 어떠한 생태공원 하나의 망신거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근본적인 처방책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안 하고는 해결될 수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5개 생태공원을 수만 면, 광활한 면적에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수목은 지금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수목은 저희들이 전체 교목, 관목을 합쳐서는 152만 주 정도 되는데 교목은 한…
얼마나요?
152만 주. 교목은 3만 9,000주 그 외에는…
매년 심어가는 수목은 얼마나 됩니까? 늘어나는 수목은?
늘어나는 수목은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대나무 식재를 통해서 한 2만 3,000주 정도 늘어났고요, 계속 이제 저희들이 새로 심는 것보다는 고사목 정비라든지 또 보식과정을 거쳐서 현재 상태로 유지를 하고 또 나무 심는 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국토부 자체에서 이 나무 심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하천관리의 어떤 통수단면적을 줄이는 추후에 홍수 때 물이 내려올 때 상당히 문제가 된다 해서 나무를 될 수 있는 대로 못 심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우리 식목일행사 때 대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법면 있는 그런 가장자리를 활용해서 심고 있는데 국토부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는 대로 큰 나무보다는 관목 조그마한 나무 위주로 심으라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목을 심는다는 그 자체는 예산이 또 수반되는 부분 아닙니까? 1년에 고사목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15년도에 고사목이 1,160주고 작년에는 또 줄어들어 가지고 360주 정도 됐습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죠?
예.
예산 그만큼 낭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도 수목관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심어라, 심지 마라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심어 놓은 수목을 관리, 심는 것이 위주가 아니고 관리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 계속 지적해 주시고 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수목관리를 좀 더 철저를 기하고 있고요, 또 방재 부분도 저희들이 약을 못 치기 때문에 수간주사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해서 어느 부분 다른 데는 좀 많이 번져 있지마는 미국 매미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또 작년보다는 올해 나무들이 좀 더 활착이 돼 갖고 잎도 보면 좀 더 무성해지고 좀 잘돼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이라 하면 수목이 최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안락한 그런 수목 아래서 하루를 즐기고, 휴일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제공거리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수목관리를 좀 많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역에 우리 서부산글로벌시티를 시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꾸려가려고 하는 지역 속의 한 부분인 낙동강관리본부가 위치해가 있는 지역입니다. 맞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낙동강관리본부의 자체의 어떠한 구상 안에다가 수목을 심어 가지고 하는 그 계획도 좋지마는 서부산개발본부와 함께 사상, 사하, 북구, 강서 함께 서부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수목의 어떠한 지도, 부산시 낙동강을 중심으로 이러이러한 나무를 어떠한 토질에는 어떠한 장점의 나무가 우거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많은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도 그쪽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하나의 멀리를 내다봤을 때 그런 부산의 이미지를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부터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요즘 말하는 울산 십리길 대나무숲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화명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하구까지 서부산권의 글로벌시티와 개발본부와 그리고 낙동강본부가 상호 협조하는 가운데서 이 숲이 우거진 낙동강을,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부산의 전체가 숲속의 어떠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내놓을 만한 그런 어떤 숲길을 조성하는데 서로 협력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선 시의 녹지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지금 또 거기에서 필요한 예산 좀 받아서 계속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구상은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즘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물을 좀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계절 아닙니까? 그 우리 소방본부도 확인을 해보니 그렇고 저기 서부산개발국에도 업무보고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낙동강관리본부하고 주최 측이 되고 있는 국가하천을 전부 다 지금 생태공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또 생태공원 속에 야영장이라든지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 나오다 보면 물을 가까이 했으면 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전사고에 대비한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의 그런 어떠한 업무내용이 전무합니다. 뭐 경미하게 한다라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하신다고 하지만 그러나 소방본부 그리고 서부산개발국 그리고 우리 낙동강관리본부가 서로 3부서가 협력해 가지고 시민의 물놀이로써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본부에 119구조안전센터가 상주를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긴급출동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최근에 보면 한 번씩 익사사고가 일어나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사고다발지역에 안전표지라든지 필요하면 줄을 쳐서 못 들어갈 수 있도록 기초적인 시설은 좀 해 나가고 또 저희들 이때까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력이 안 돼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기간제를 활용해서 안전순찰요원 또 불법행위 단속요원 형태로 전문요원을 좀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한 그런 수상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예방해 나가고 또 수상레포츠 체험활동을 저희들이 이제 샛강을 통해서 좀 더 카약이라든지 이런 활동은 인근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또 현재 수상레포츠 업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거기에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청사에 같이 더불어 있는 우리 119수상센터가 있죠?
예.
그 어떤, 그분들이나 우리 본부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함께 있다 보니까.
지금 근본적으로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저희들도 그렇지만 119수상구조대도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은 부지 자체가 하천부지이다 보니까 저희들 조금 증축을 하려고 했으나 국토청에서 허용을 안 해주고 2018년까지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간 맞춰서 철거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사는 장기적으로 보면 서부산청사가 마련된다고 해서 거기를 기대를 하고 있지마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 제일 겪고 있는 부분이 공간적인 그 문제, 협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좀 죄송한 말씀인데 근무환경의 애로사항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낙동강 전체의 길이와 광활한 생태공원의 위치로 봤을 때에 수상, 그분들의 역할이 바로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분들 아닙니까?
예.
그 위치가 과연 적합하시는지 우리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 5개 생태공원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좀 북쪽에 너무 좀 치우친 측면이 있지만 이용측면에 보면 삼락생태공원하고 화명생태공원 위주로 이용객이 거의 마 5분의 4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 선착장에서 출발하면 삼락, 화명은 5분 내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 안전사고 이용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혹시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여러 가지 시설이 있고 뭐 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자료에는 많이 있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우리 시민들한테 이 한 권으로 딱 내놓으면 홍보물을 드리면 에코센터 저 사하에 있는 에코델타부터 시작해 가지고 화명동 생태공원까지 뭐 놀이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는 게 한눈에 이렇게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제공해 낸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상당히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우리 생태공원을 알릴 수 있는 종합지도를 지금 이미 기초적 간단하게 만든 게 있고 또 저희들이 영상자료라든지 사계절영상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강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 되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또 그걸 집중적으로 시민들한테 또 관광객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빨리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보니까 이거 뭐 어떤 시설하면 도대체 어느 구석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판단이 안 돼요. 그거는 우리 일반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 어떠한 홍보물을 게시를 하셔 가지고 홈페이지도 올리고 쉽게 찾아가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해야 만이 뭐 징수관계 또 요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의 어떤 정보제공이 되도 안 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부터 먼저 징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 순서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업무에 수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힘 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식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참 우리 낙동강관리본부를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제가 입장이 한번 되어 봤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에 내가 근무를 한다면 어떨까 하는 이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정말 어떻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민원과 여러 가지 해야 될 사항은 좀 참 많은 것 같은데 사업소 개념이나 예산 부분도 제가 여기서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악조건이 참 많습니다. 그죠?
예.
여러 가지 하나의 사업을 하려 하더라도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죠. 문화재청도 같이 의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낙동강유역환경청도 의논해야 되고 제일 또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신 국토관리청에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참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관리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걸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친수공간 이 부분이 많이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4대강사업 이후에 현재 관리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요구도 많고 또 그러하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현재 여러 가지 시설 넣는데 많이 주력이 되다보니까 국토청에서도 이 부분 이렇게 둬선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생태공원에 할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정비계획을 하나 수립해라. 그리고 그 안에 다 담아라, 앞으로 담지 않으면 그런 내용을 앞으로 점용허가든 승인을 안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연말까지 해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각 지자체에 또는 시 관련 국 협의를 해서 그런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전부 다 담았습니다. 그 부분을 국토청과 협의한 결과 또 거기에서 과다하게 요구하는 시설은 또 빼라 해서 빼고 해가 그렇게 앞으로 정비계획 수립한 범위 안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그 정비계획은 수립이 되셨다. 그죠?
예. 또 하나는…
또 그 사례가 있으면 그러면 본부장님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는 국토청에서도 친수공간을 이대로 두니까 개방수요도 너무 일어나고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전국 4대강사업 하는 데는 대부분 다 친수공간이 한 3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만 97%가 되어 있었고 이러하다 보니까 이것도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국비예산 투입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세, 더 보전지구로 좀 더 세분화시켜서 하는데 우리 부산도 친수지역으로 한 32% 정도 수준 해서 앞으로 현재 개발된 상태 그거는 친수구역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전한 형태로 지금 다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태공원 관리도 앞으로 큰 변화를 가져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민편의시설은 조만간에 빨리 좀 더 할 수 있는 거는 좀 더 빨리 당겨서 많이 해야 될 거 같고예. 그래서 또 앞으로는 생태보전 관리 이 부분도 예산을 좀 받아갖고 실제로 그 체험활동 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다른 사업부서 같으면 성과라든지 이래 팍팍 날 거 같은데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만일 와서 저 같으면 한 6개월 정도 하면, 근무하다 보면 근무 못할 것 같아요. 실질, 아! 여건 자체가 참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 뭐 제가 뭔가 더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데도 제가 잘 알잖아요. 그죠?
예.
낙동강본부 시설부터 시작해서 무단경작 하는 걸 갖다가 보상할 때부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렇게 세월은 왔는데 모든 여러 가지 여건 자체는 따라주는 거는 없고 그렇다고 예산이 그렇다고 엄청나게 퍽퍽 쓰는 것도 아니면서 관리비용은 계속 늘어나는 거고 그죠?
예.
그래서 지금도 경영수익이라는 이 또 개선까지도 맡아야 되고 요즘 또 언론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해서 무단방치차량부터 시작해서 차 안에서 또 숨진 것부터, 그죠? 또 청소년들 탈선현장이 된다라고 이래 얘기까지 나오니까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물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힘내시라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말 이 부분을 갖다가 해소를 해야 됩니다. 어느 누가 안아도 지금 우리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또 소명의식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또 본부장님께서 또 그러한 사기진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본부장님 역할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갖가지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본부장님이 어떻든 여기 계신 우리 직원 분들을 정말 사기진작을 시키고 또 낙동강관리본부가 정말 제대로 해야 될 역할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좀 설득을 시키세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좀 받으셔서 제대로 된 우리 공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땀띠 안 나게 조심하이소.
(웃음)
저는 이것 좀 발상을 좀 이렇게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요구를 다 이렇게 충족을 하려고 하다보면 일도 안 됩니다. 그럼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된 그 사업이냐고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요. 정말 장사 잘되는 식당은 손님이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오히려 그 식당에 도움이 안 됩니다. 손님들이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순환시간이 자꾸 짧으면 짧을수록 그 식당이 장사 잘되는 거 아닙니까? 낙동강관리본부도 저는 그런 콘셉트를 좀 가져갔으면 어떻겠냐 싶습니다. 거기에 생태공원 뭐 연꽃단지 이런 것들 우수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낙동강관리본부 구역 내에 시민편의시설이 100% 충족이 되면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안에서 다 소비가 되어 버리면 오히려 그 낙동강관리본부 구역 내에 오히려 뭐 쓰레기라든지 각종 관리비용만 증가하는 거지 이 찾아오는 손님들을 인근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배분을 하는 그런 정책을 좀 펼쳤으면 오히려 그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휴식공간은 낙동강관리본부 내에 충분히 갖추는 게 저는 결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발상을 전환을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 하신 말씀처럼 국토부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절대 이거 용납이 안 됩니다. 왜? 이게 결국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정비계획을 사전에 좀 수립을 해서 거기에 준해서 사업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저는 국토부의 지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철새보호구역, 생태공원 그다음에 낙동강 그 관리 이런 것을 하게 하는 게 주요업무입니다. 그게 낙동강관리본부의 설립목적이고 그런데 한쪽에서 보면 체육시설이나 오토캠핑장이나 수영장이나 쉽게 말해 가지고 인근 지자체 주민만을 위한 시설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서거든요. 이렇게 가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 낙동강관리본부 이런 식으로 가면 국비지원 될 수가 없습니다. 국비, 국가가 이걸 지원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것이 도움이 되는지 좀 이 관리계획에 잘 좀 담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생태공원을 표방한 낙동강관리본부가 반생태학적인 사업을 너무 많이 벌이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립목적에 맞게끔 좀 잘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11페이지에 보니까 천연잔디구장 4면이 있는데 예산심의 할 때 천연구장 4면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신청한 기억이 저는 안 나는데 어느 과목에 이게 있었습니까?
이거는 4대강사업 하면서 조성된 잔디축구장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별도의 과목이 있는 게 아니고?
예.
쉽게 말해 가지고 방석 깔듯이 이렇게 깔린 사업입니까? 이게.
예.
전혀 기억이 안 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래 축구장 4면 뭐 이용하시는 거는 좋을 겁니다. 좋은데 4면이 차지하고 나면 관리라든지 연간 관리비도 상당할 건데 1개 축구장 관련 한 8,000만 원 정도 들지요?
예. 관리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 근로자들 위탁관리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 했는데 이거 또 잔디구장 4면을 깐다. 천연잔디를 또 깔아놓으면 그 이용하는데 이용일수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 엄청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위탁관리까지 해놓고 천연잔디 4면을 조성을 해버리면 예산절감이라는 정책이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천연잔디 사전 사와 기이 조성된 잔디를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아, 그런가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은 따로 특별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 저희들 기간제나 공공근로를 통해서 잔디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기간제를 통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천연잔디 제일 문제점은 조성에 있는 게 아니고 관리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관리비용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다들 천연잔디구장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면서 국비를 갖다가 지원받아 5 대 5로 매칭으로 해서 받았는데 정부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겁니까?
예. 그게 국민여가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권장을 해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낙동강관리본부 구역 내는 문화관광체육부하고 이걸 협의를 합니까?
예.
그렇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한번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연간 예산이 보니까 230억이네요. 그리고 부채도 있지요?
예.
그런데 이런 시설들을 많이 하는 거 이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서부산을 위한 사업이 될 수도 없습니다. 생태공원을 제대로만 조성해 놓으면 정말 서부산경제에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잘만 조성하면 정말 서부산을 위한 사업이 오히려 되는데 서부산주민 만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과다하게 밀집해서 들어가면 결국 서부산 경제에 도움이 안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낙동강관리본부 설립 고유의 목적에도 어긋납니다. 자칫 하다가는 해당 지자체 대행기관으로 전락하는 수가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분명히 지적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지자체 해당 지자체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개발사업 위주로 하지 마시고, 그래 그런 게 안전에도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립목적에 맞게 또 부산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그런 취지에 맞게 사업을 좀 전개를 하면 오히려 서부산이 명품신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계속 환경청하고 또 문화재청을 통해서 이 지금 현재 시설 이 자체가 도심 안에 근접해가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활용한 그런 측면에서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더 이상 그래 확대하지 마시라고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개선하는데 예산을 투입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우리가 선보존개선에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다른 시설이 못 들어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자꾸 방치하지 말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좀 지원해 달라고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 국토부의 지침대로 관리계획도 세워야 되고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그 유역에 대해서 보존지역이라든지 개발할 적에는 개발이라든지 확실히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떤 뭐 어떤 지자체 요구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입장 곤란한 거 아시는데 그 뭐 행정적인 차원에서 요구되는 부분들을 여기도 넣고 저기 넣고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거 보다는 어느 정도는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게 낙동강관리본부 설립목적에도 맞고 서부산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나 그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당부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4대강사업 이후에 낙동강관리본부에 매년 국비예산이 대폭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거의 국비와 관련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국비가 계속해서 감소하다 보면 이거 이 부분을 시 재정으로 해야 될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낙동강관리본부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야외수영장이라든지 각종 이용시설 있죠?
예.
이 이용시설에 대한 이용시민들에 대한 안전문제에도 우리 낙동강관리본부가 만전을 기해서 시민들이 좀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그 관리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고리5,6호기 안전성 재평가 및 사회적 수용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고리5,6호기 안전성 재평가 및 사회적 수용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신고리5,6호기 안전성 재평가 및 사회적 수용성 촉구 결의안(위원장 제출) TOP
(15시 47분)
의사일정 제3항 신고리5,6호기 안전성 재평가 및 사회적 수용성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김쌍우 부위원장께서 신고리5,6호기 안전성 재평가 및 사회성 수용성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고리 5·6호기 안전성 재평가 및 사회성 수용성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신고리5,6호기 안전성 재평가 및 사회적 수용성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쌍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토론 등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고리5,6호기 안전성 재평가 및 사회적 수용성 촉구 결의안을 김쌍우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종성
전 문 위 원 이현우
○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재난예방과장 이상찬
재난대응과장 황석중
원자력안전과장 이상길
재난상황관리과장 조규호
특별사법경찰과장 박재석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관리본부장 곽영식
공원관리부장 강태기
공원사업부장 정영란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김용진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5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5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8
2 7 대 제 255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5
3 7 대 제 255 회 제 4 차 본회의 2016-07-21
4 7 대 제 255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8
5 7 대 제 255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5
6 7 대 제 255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4
7 7 대 제 255 회 제 3 차 본회의 2016-07-20
8 7 대 제 255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5
9 7 대 제 255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7-14
10 7 대 제 255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4
11 7 대 제 255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7-14
12 7 대 제 255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3
13 7 대 제 25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07-13
14 7 대 제 255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7-19
15 7 대 제 255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4
16 7 대 제 25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7-13
17 7 대 제 255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3
18 7 대 제 25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7-13
19 7 대 제 25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7-12
20 7 대 제 25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2
21 7 대 제 255 회 제 1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6-07-21
22 7 대 제 25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7-12
23 7 대 제 25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2
24 7 대 제 25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2
25 7 대 제 25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7-12
26 7 대 제 25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1
27 7 대 제 25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7-11
28 7 대 제 25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7-08
29 7 대 제 255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7-08
30 7 대 제 255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