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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제3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에서는 지금까지도 잘 해왔겠지만 부산 원도심 재창조, 창조지식플랫폼 구축과 산복도로르네상스프로젝트, 대학가 청년창조발전소 조성, 노후금사공업지역 재생추진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7대 후반기 의회 위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창조도시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재단법인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와 부산도시공사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창조도시국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창조도시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 이순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7대 후반기 첫 회기를 맞이하여 저희 창조도시국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 동안 저희 창조도시국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창조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임채홍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형찬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김남련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창조도시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창조도시국 하반기 업무보고서
· 2016년도 창조도시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보고중단)
국장님! 지속사업은 간략하게 하시고 그리고 중요 신규사업 중심으로 요약되어 보고를 빨리 해 주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핵심사업 위주로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 2016년도 창조도시국 하반기 업무보고서
· 2016년도 창조도시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이순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순학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료 85쪽, 주요사업예산집행상황 19쪽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작년부터 우리 대한민국에 피난수도 이 부산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관련 건축문화자산을 정리 발굴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까지 등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반가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목표연도는 언제까지입니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매우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목표연도를 202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25년까지 아닙니까? 한 10년간. 10년간. 2015년도에서 2025년도까지 10년간으로 알고 있는데?
2023년에 신청해 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 여러 가지 실사 과정을 거쳐서 최종 선정은 25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BDI에 보면은 유네스코 등재에 관한 기초연구와 문화재청의 자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추진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 BDI로 하여금 피난수도 건축문화자산에 대한 발굴 용역을 통해서 많은 유산을 발굴하고 또 전문가 자문회의를 여러 번 거쳐서 현재 최종 17개소에 24건을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된 목록은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유산을 보존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시민 공감대 형성 또 다른 계속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최종목록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피난수도 부산의 유산이라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BDI 용역에서 선정한 유산은 전체 숫자가 한 260개 정도가 됐습니다. 그중 그걸 가지고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계속 실사를 하고 현지 실사를 하고 자문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현재 17개 24건까지 압축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사실 이 피난수도 부산은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의 어떤 정체성과 결정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이게 만약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면 이게 우리 도시 경쟁력과 또 위상적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유발시킨다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물론 관심과 응원도 필요하겠지만 문화재청을 비롯해서 중앙정부의 지원까지 받아내는 건 물론 결국은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 큰 사업이므로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이 피난수도 건축문화자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필요한 이게 상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등 법적, 제도적으로 이게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고, 저희 시에서는 이 사업이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단계별로 우선 이 등재 업무를 추진하는 전담조직을 꾸릴 계획을 지금 수립했고 우선은 현재 전담직원을 2명을 두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팀제로, 필요하다면 과단위까지로 확대해가면서 적극 대응토록 하고 이 사업을 등재하기 위해서는 많은 또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고 재정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피난수도 건축문화자산이 우리 유네스코 문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더운 날씨에 우리 창조도시국의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하반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관심 있는 사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 사업 하반기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시의 정책이주지와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정책이 전혀 알아볼 수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가 우리 정책이주지 뭐 지원이라든지 관리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쭉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책이주지는 단독주택지입니다, 전부 다가. 그래서 정책이주지가, 우리 부산의 정책이주지는 다른 곳 시·도에 있는 정책이주지보다 좀 독특하게 6.25라 하는 그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됨으로써 형성이 됐고 그런 지 벌써 40년이 지나서 지금 많이 쇠퇴된 지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굳이 정책이주지만 콕 집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60만 우리 단독주택지에 대한 도시재생을 전략적으로 가기 위해서 현재 60만 단독주택지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안에 재생의 어떤 한 유형에 정책이주지에 대한 어떤 재생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업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제 지역구에도 정책이주지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게 이천,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 정책이주지와 관련된 지원과 관리를 좀 해 보자, 시 차원에서 해서 조례를 제가 만든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서 그때 어떤 마스터플랜을 한번 짜보겠다고 용역을 한 걸로도 알고 있는데 혹시 확인 가능하겠습니까?
예. 앞에 한 번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 놓고 전혀 거기 계획과 관련된, 제가 왜 이거를 갑자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지금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위원회가 있어요, 각종 위원회. 그리고 그 조례 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이주지와 관련된 조례 보면 그 안에 정책이주지 지원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 운영에 그 위원회는 없습니다.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도 지금 한, 지금 2012년이면 몇 년 동안 운영을 안 하시고 있다는 말씀은 여러 가지 정비와 관련된 창조도시국 업무가 많기는 하겠지만 부산시 내에서 정책이주지에 대한 시민들,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갑갑해 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책적으로 이주를 하셨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이나 관리를 해 줄 필요성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도 만들게 됐는데 전혀 몇 년간 지금 손을 놓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용역까지 했다고 이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이라는 큰 어젠다에서 접근을 하겠다고 하면 조례 자체도 또 현실에 맞게 바꾸셔야 되고, 지금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정책이주지와 관련돼서 거의 방치하고 있다. 어떤 정책적으로 좀 계획을 좀 세워 달라고 지금 이구동성으로 여기저기 다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계시는 처사인 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이주지 주거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결과, 우리 시의 기존 정책이주지 중에 재개발된 이런 곳을 제외하고 남은 곳이 총 18개 지구가 되는데 여기 재생을 위한 총 소요사업비가 무려 5,239억 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걸 이런 많은 재원을 마련해 갖고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또 한계가 있으니까 계획을 세우는 거고 체계적으로 실현 가능한 곳부터 접근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다른 정책이주지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피로감이 덜할 텐데 돈 많이 드니까 용역 이렇게, 이런 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니까 에라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분들을 외면하시는 처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을 계기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 봐 주시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60만 단독주택지에 포함되는 정책이주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또 분류를 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도 그런 필요성 공감하시죠?
예. 저희들이 우선 급한 것은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을 통해서 이래 소규모로 부분적으로 정비는 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정책이주지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부분적으로 추진해 갖고는 될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이 재원을 마련할 길은 국비를 일정 부분 받아오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국토부를 방문해서 검토, 건의를 한 바가 있고 우리 나름대로 이걸 논리를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국토부를 설득해서 일정 부분 국토비를, 국비를 지원 받음으로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런 게 또 사업, 우리 계획서상에도 좀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다음에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60만 단독주택지 용역 안에 이 정책이주지에 대한 국비 확보, 논리, 방법 이런 걸 쭉 제시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를 지속 설득해 나가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노후 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으로 이렇게 묻지마 범죄, 얼마 전에 강남역 근처에 묻지마 살인사건 이런 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생활안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게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페이지 78페이지에 보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추진현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선6기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우리 시가 이거 굉장히 일찍부터 좀 선도적으로 셉테드사업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그러면 추진실적 그다음에 시민들의 반응 요런 부분을 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은 아시다시피 이른바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본격 추진하게 됐는데 저희 시가 선도적으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고, 지난 2013년부터 쭉 해 온, 2013년도에 4개소, 2014년도에 3개소 또 지난해에 4개소 이래 했고 금년에도 4개소를 일단 선정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결과 저희들이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했었는데 지난해에, 사업 만족도가 58.3%로 향상되었고 두려움이 65.4% 감소되었다, 그리고 지역에 대한 애착도가 51.9% 증가되었다는 조사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쇠퇴한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아주 크게 기여했다고 이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2014년도에는 이제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에서 국토교통부, 수상하기도 했고 지난해에는 경찰청 주관 협력치안 우수 지방자치,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결과도 좋고 국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주민들의 반응도 좋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예산이 참 한정적이다 보니까 많은 곳에 좀 해 주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다.
요런 부분에 조금 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아마 이런 이제 시민들의 안전,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 관심이 높아서 국토부에도 범죄예방 환경 건축 고시를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고시 내용을 위원님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아니한데…
건축법상에 이제 우리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고시를 했습니다.
예. 건축법에 이제 53조2에 보면 500세대 이상 아파트 또 일용품판매 소매점 그러니까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 기타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고시원,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오피스텔 이런 경우에는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국토부 고시로 해서 따르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건축물 인·허가 시에는 이런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설계 적용여부를 검토해서 허가하도록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 시에 보면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상. 그 위원회 안에는 이런 범죄 환경디자인과 관련된 이렇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는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 시에서는 그래서…
타 시 광주나 대구를 보면 이런 건축위원회에 범죄예방과 관련된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 역시도 이런 부분에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요 부분도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요런 전문가가 포함이 되었으면 하고, 우리 건축만의 문제가 아니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다 필요성을 공감하니까 건축적인 부분은 이렇게 전문가들 포함해서 어느 정도 건축물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 전체,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또 그런 거 관련된 전문가가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이 같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되면 차근차근 단계별로 도시 전체가 이렇게 범죄예방 환경과 관련된 디자인화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제가 말씀하신,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렇게 조례상에 반영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위원회는 심의토록 하는 규정이 없으나 실질적으로 금년부터 우리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 경찰관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고, 다만 저희 시의 경우에는 우리 경관 조례에 따라서 경관위원회 운영지침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대지면적 3만㎡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도시 심의 제출 시에 범죄예방 환경 설계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표기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각 위원회에도 이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규정이 되어 있고, 되어 있으니까 그 위원회 안에도 그런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범죄환경이 관이 주도를, 관만 주도해서 될 게 아니고 저희가 범죄 환경디자인 대상지를 관이 요구하는 데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와 굉장히 이 차이가 있다는 걸 또 느꼈습니다. 어차피 범죄 환경디자인사업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유지관리비도 작년부터 예산을 반영하시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결국은 시민들이 함께 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분들이 함께 동시에 누리면서 함께 감시해 주는 기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포함되면서 점차 점점 이 범죄 환경디자인 설계가 우리 도시 전체로 이어져서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부산으로 만들어 가도록 우리 창조도시국에서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필요하다면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라도 또는 자원봉사를 활용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이순학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우리 2013년 4월에 우리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공 부분부터 노력하자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2013년인데. 그래서 우리 건축서비스법 31조를 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회계로부터 또 전입금이나 정부보조금을 재원으로 이래 하는 건축진흥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이미 또 현재 몇몇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이 관련 조례를 또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또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건축법 위반 건축물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 또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의 주거 안정을 위한 비용, 건축물 안전조치를 위한 긴급 예비비, 공금,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밖의 이런 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 시는 아직까지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재원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관련 조례 제정이나 특별회계 설치를 검토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금 국장님 뭐라고예?
관련 조례 제정이나 특별회계 설치를 검토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예, 그래 한번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실현하자는 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업무계획 책자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이제 우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임대, 그러니까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이라 이래 하면 LH나 도시공사에서 할 그런 사업이지 않나라는데 업무보고에 이게 올라와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주시죠.
예. 지금까지 해 왔던 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해서 우리 부산 같으면 부산도시공사나 LH공사가 장기임대를 하는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제 연말에 국토교통부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면서 민간이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신 장기간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시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인상률, 임대료를 갖다가 연 5% 이상을 못 하도록 하고 8년 동안 마음 편히 거주를 할 수,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래 돼가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이게 우리 창조도시본부에 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이 올라왔는가? 사업은 어차피 LH나 도시공사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텐데 우리 이 업무보고에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은 민간건설업자가 추진합니다. LH나 도시공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는데, 이게 임대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가장 먼저 기업형 임대주택 제안서를 제출해 가지고 시에서 이제 저희 주거정책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1차 수용여부를, 제안 수용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여부가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합니다. 해서, 거기서 또 현지 실사를 거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그린벨트의 경우에는 중앙도시위원회까지 올라가서 심사를 거친 다음에 최종 사업계획 승인이 나야 사업에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절차가 그래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이게 아마 중산층이 주거 어떤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대단히 또 선호합니다, 이 시민들이. 아마 그렇게,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도 현재 부산시에는 아직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지금까지 추진했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제 공급하는 시책이었고 기업형 임대주택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해서 공급하는 시책으로서 아파트도 좀 고급으로, 규모도 중산층이 쓸 수 있는 규모로 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은 지난해 연말 처음으로 법이 시행되면서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촉진지구 지정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21개소에 3만 2,000호 규모의 제안을 심사해서 수용했습니다. 수용했고, 이 수용한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단계인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도 접수되어 있는 곳이 26개소 이렇게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통 기업형 임대주택이라 하면 아마 그 평수도 조금 이래 예전하고 좀 다르죠? 보통 기본 있는 거, 평수라든지 이런 거 좀 다르죠? 조금 이래 평수도 좀 넓게 건설하고 있도록 돼가 있죠?
예. 중산층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파트 규모도 국민주택 규모 이상으로 그렇게 선호하는 평수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업형 임대주택 이런 사업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우리 부산형 행복주택 이건 또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예. 부산형 행복주택은 저희 시가 마련한 시책입니다. 대상은 주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또 대학생, 젊은 청년층도 하고 노유자도 일부 20%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부산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가 저희 부산만의 독특한 공급대상을 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거주한 지가 오래된 사람 또 다자녀 이런 부분을 배점을 상여하고 시세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착한 공급을 하겠다, 또 이제 입주대상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젊은 층 유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행복주택하고는 조금 차별화를 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보면 우리가 이 장소 주변에, 왜 부산의 우리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이곳 주변에 이 건물이 들어선다, 그렇죠, 맞습니까?
예. 부산형 행복주택을 지금 여러 곳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시청 앞 공원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시청 앞 행복주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뭔고 하니까 여기 보면 젊은 세대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어떤 주거불안 해소라든지 어떻게 보면 또 특권을 주는 것처럼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사업이다 합니다마는 젊은 세대들은 어쨌든 간에 활동범위가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우리 시청 주변에 이런 곳에 우리가 어떤 후보지를 선정을 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듯이 앞으로도 이 사업 후보지가 좀 저 외곽이 아니고 중심도시 쪽으로 좀 들어와 있었으면 좋겠다. 젊은 친구들이 이런 주변에서 많이 이래 움직이고 활동을 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획에 반영이 어떻습니까? 됩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안 됩니까?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곳이 직주근접 또 지하철 등 교통이 편리한 곳 이런 곳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복주택 공급은 도심의 경우에는 역세권 그다음에 이제 산단 근로자들을 위한 산업단지 인근 이런 곳을 위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어떤, 어떻게 보면 초년, 초년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곳에 많이 좀 입주를 해서 미래에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좀 이렇게 떳떳하게 좀 이래 사회생활을 해 갈 수 있도록, 저 어디 집이 싸다고 그래서 땅이 싸다고 그래서 저 어디 외곽에 어디 저 산 밑에 이래 집을 지어놓고 “너거 살 사람 이리 와서 살아라.” 이거보다는 좀 좋은 위치에 이런 후보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이런 세대들이 좀 또 현실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우리 국장님도 한번 특별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적극 그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각 도시의 얼굴은 바로 건축물이 도시의 얼굴이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부산을 아름답게 가꾸시고 계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내용은 업무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서 보시면 재개발·재건축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은 105곳에 24곳이 완료가 되었고요, 재건축은 22곳에서 16곳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개발이 이렇게 늦어지고 24곳이면 거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재건축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개발이 늦어지는 이유.
재개발·재건축은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그다음으로는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보상금을 받기를 원하고 또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가능하면 사업성을 위해서 적게 비용을 들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서로 오는 갭에 의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하는 그런 경향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파악을 잘하셨는데 제 견해는 또 다릅니다. 재개발은 규모가 다 틀리는, 땅의 소유와 모든 조건이 다 틀립니다. 재건축은 일률적인 건물에 의해서 즉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의 즉 시행법이 아주 용이한데 재개발은 방금 말씀드렸던 아주 소규모 10평의 주택을 가진 자, 20평의 주택을 가진 자들은 또한 높낮이, 평지와 등등으로 해서 룰이 안 맞다는 얘기죠. 즉 그러니 보상이라든지 모든 조합의 설립에 대해서 굉장히 진척이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런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어떤 애로를 해결해서 여러 가지 민선6기 들어서는 정책방향을 크게 재개발·재건축이 잘 되는 구역은 적극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안 되는 곳은 해제를 유도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합의 경비 절감 등을 위해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론 질의를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재개발이 사업인가가 나는 과정까지 심의, 분양이 되는 까지 심의를 몇 차례 하고 있습니까, 심의, 각종 심의?
일반적으로 크게 하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하고 그다음에 기본설계를 통해 가지고 건축계획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경관심의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 사이에 전문심의 과정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많은 우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우리 부산시민입니까,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들입니까?
대부분이 다 우리 시민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난민이 우리 땅을 가질 리도 없고 전부 우리 시민이죠? 이렇게 우리 시민이 뭔가 잘 살려고 하고 또한 좋은 아파트를 설립키 위해서 모여서 하는 게 조합인데 그 조합의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답니다. 하는 거 그렇게 지금 나중에 여기서 국장님 답변자료를 다 만들지는 못할 거예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각 구역마다, 각 구역마다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심의 몇 차례, 심의 보류된 게 각 구역마다 몇 곳이 어떻게 진행되고, 퍼센트 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것은 시민의 소리를 듣는 건 우리 시의원들입니다. 지역에 가면 그 어려움을 우리에게 다 호소하는데 각 위원회 가면 아주 규제를 위한 위원회다. 방금 말씀, 좀 전에 답변에서는 이렇게, 잘 되는 곳은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안 되는 곳은 적극 해지를 위한 역할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행정에 깊게 관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가면 각종 위원회 규제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위원회에서 보류를 한 번 하게 되면 3개월 또 아니면 나아가서 6개월이 지연이 됩니다. 1,000세대의 아파트를 지으면 육천, 6만 개월이 지연이 되는 그런 현상을 빚습니다. 그 속에는 바로 우리 시민 아픔이라는 얘기죠. 공감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예. 공감은 합니다.
예. 자 그러면 그곳에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 작은 평수의 소시민들이 모여서 잘 살리기 위해서 조합을 구성하고 가꾸는데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을, 우리 시가 기반시설을 전부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땅들이 모여서 하는 조합원들에게 전부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라 저것도. 심지어는 그곳에 아주 시청을 지어라 하는 말과 같은 역할 다 합니다. 그 좁은 도로에 그 좁은 땅에 몇 십 미터 도로를 내라, 관통도로를 내라, 공원을 만드는데 규정상 있는 것보다도 더 이상으로 만들어라,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 주택 관련 법규 자체가 규제법입니다. 전부 해서는 안 되는 거 중에 할 수 있는 거만 허용을 해 놓은 그런 형태인데 우리 건축심의나 각종 심의과정도 다 규제죠. 이걸 어떻게 법률에서 정해 놓은 범위에서 해 온 걸 가지고 심의를 하면서 그게 그 규정에 맞다, 안 맞다를 보고 판단을 하고 심지어는 심의위원의 자기 전문가의 견해까지 포함되고 하다 보니까 그 심의 신청한 사람하고 서로 간에 서로 이래 온도차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비사업이 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심의 이전에 충분히 실무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다소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에 앞서 가지고 전문가들의 사전검토를 받아 가지고 그에 대한 의견을 또 설계에 반영하도록, 반영 못 하는 것은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사전에 조율한 다음에 심의를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지만 또 일부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이 되거나 아니면 또 재검토 의결일 때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그 부분이 규정을 벗어난 거는 어차피 그런 보완이 안 되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검토 의결을 할 수밖에 없고, 여하튼 너무 까다로워서 심의를 통과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해서 조정해서 원활히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국가에서도 규제개혁을 혁파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바뀔 때가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은 피난수도, 피난민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만든 도시, 이제 뭔가 좀 바꾸려고 하는데 너무 규제, 규제, 너무 그렇게 행정지도를 조금 혁신적으로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좀 전에 답변에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전에 심의 이전에 우리 행정지도를 충실히 해서 심의가 보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역할을 하셔야 만이 그분들은 보류를 통해서 몇 개월이 지연되는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행정, 적극적인 행정지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은 하는데 조합이나 설계하는 분들이 또 말을 잘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고집이 세 가지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서 저희들도 애로가 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축물은 도시의 얼굴이다. 그 얼굴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빨리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 잘 안 듣는, 우리 말 잘 들으라고 시민보고 하는 건 아니고 규제, 규제를 또 건물에 대한 건물 건축법에 따른 지도를 하면 충분히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엄격히 따지면 재개발은 구역 내의 자기들의 구역이니까 시에서 그렇게까지 내부에 있는 도로를 내부에 있는 공원을 그렇게까지 어디에 나무를 심고 또한 도로를 몇 미터, 몇 미터, 자기들 이용하는 차량 원활히 소통이 되면 그만이고 그런 거 아닌가 아주 좀 짧은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 나름대로 자기의 소견을 얘기한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의견차가 없도록 그렇게 잘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127곳 이런 곳에 있는 많은 시민들은, 말이 127곳이지 조합원 수를 다 따지고 하면 부산시민의 약 몇 퍼센트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속에, 구역에 속하는 우리 시민이.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안 해 봤죠?
예. 많을 겁니다.
안 해 봤을 겁니다. 제 구역, 제가 있는 우리 선거구를 통해서 보면 거의가 한 30%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즉, 우리 선거구 내에 있는 시민이 30%는 재개발구역이나 재건축구역에 사시는 분들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논리에서 보면 타 구역은 저희들보다 작다 치더라도 한 20% 정도 그 구역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아니냐? 그럼 부산시민이 한 20%는 이렇게 고통 속에 이 건축국을, 창조도시국을 쳐다보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고통이라 말씀하셨는데 고통 안 느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해서 원활히 건축물이 올라가고 그분들이 활짝 웃으면서 부산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국가지원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 저희들 위원회에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하겠다, 했다는 있는데 어떻게 진행과정을 우리 상임, 해당 상임위원회에 전혀 보고라든지 의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선정을 어떤 이유로 어떻게 이렇게 4개 구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국가지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은 우리 도시재생특별법 제19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수립하는 사항이 있고 구청장, 군수가 수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서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광역시장이 수립하도록 하고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은 구청장, 군수가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구청장이 수립하는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난 2014년도에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계획 수립 용역비를 4개 구에 지원을 하고 2015년 4월에는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통해 가지고 6개 지역을 신청했는데 2015년 말에 국토부로부터 최종 4개 구가 공모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된 4개 구에 대해서…
국장님!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건 다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보면 되고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수요가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국가지원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해야 할 곳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개 구가 선정되었습니다. 4개 구가 선정되었는데, 많이 이렇게 필요한 곳이 있는데 4개 구가 선정되었다. 안타깝습니다. 더 많은 역할을 하셔서 부산에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향후 이렇게 이런 사업 이렇게 했다가 아니고 이렇게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를 저희 위원회에 말씀을 해 주시, 함께 의논하면, 저희가 보는 또 안타까운 그런 사업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국장님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여러 가지 쇠퇴한 마을이 많고 이 많은 곳을 다 우리 지방비만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가능한 최대한 많은 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41페이지를 참고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이렇게 했는데 자, 해제된 곳이 아까 나왔었죠?
예.
그 해제지역은 슬럼화 돼 있습니다.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미약한 거 아닙니까?
정비구역에서 해제되고 나면 사실 정비가 필요해서 구역으로 지정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정비사업을 못 하고 장기간 표류하다 결국 해제되고 나니까 슬럼화되고 있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해제된, 뉴타운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어떻게 그러면 할 거냐를 두고 고민한 끝에 저희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재개발·재건축은 전면 철거 방식인데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보전·정비·개량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입된 대안적 정비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는 시 또는 구에서 정비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원 이런 부분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또 놀이터와 마을회관이라든지 공동작업장 이런 거 같은 공동,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해 줌과 함께 토지 등 소유자, 주택소유자들은 스스로 자기 주택을 보전 정비하는 그런 대안적 정비 방식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예.
제가 질의하는 내용, 앞에 질의와 지금 다 연계해 보면 해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개발을 우리가 물론 창조도시국이 규제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규제를 하고 규제를 해서 재개발을 못 하고 그냥 이렇게 정비구역 해제지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나왔을 때 우리 그 구역에 도로 기반시설이라든지 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지금, 그죠?
예.
그렇게 해도 그곳에는 폐가가 널브러져 있고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기반조성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도 그곳에 사는 분들은 부족하다 하는데 그럴 바에야 재개발·재건축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시에 보다, 우리 시 재정으로라도 어떻게 보면 도와줄 수 있다면 최대한 도와서 빨리 실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까?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일부 정비기금에서 이사비용에 일부 이자를 보전해 준다든지 지원시책을 또 조합 설립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금재원의 한정성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고, 재개발·재건축이라는 사업 자체가 주민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갖고 재원을 부담한다 하는 것도 조금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 지원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래 마중물로 보태줘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국장님, 국장님!
예.
여기에 문제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해제된 곳에 기존 재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버리고 나간 집들을 폐가라 하죠, 그죠?
예.
폐가가 즐비합니다. 여기에 제가 보고서에 보니까 52페이지, 53페이지, 78페이지 등등해서 예산 몇 억 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말 그대로 이건 그대로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빈 공가가 얼마가 많은데 이 돈으로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근본대안이, 대책이 나와야 하고 수요가 있는 곳에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예산이 따라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많이 확충하셔서 확보하셔서 이렇게 해서는 빈 공가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를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예. 폐·공가가 참 많습니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폐·공가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 뭐 범죄가 발생한다든지 청소년들의 어떤 탈선장이 된다 이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폐·공가의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갖고 저희들이 시에서 철거를 하고 대신 3년간 공공용도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폐가가 많다보니까 이래 단번에 몇 년 만에 이렇게 다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또 집주인이 동의를 안 해 주면 철거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의를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그 집을 철거하면 보상의 문제가 따릅니다. 재개발구역에 있는 공가라면 재개발구역 조합과 함께 이 내용, 건물의 내용을 사전에 어떻게 조사를 통해서 먼저 확보하고 난 후에 철거하는 방법은 아주 그 사람이 동의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개발구역에서 건물이 철거되고 없다 해 갖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합원 자격은 그대로 있는데 그 건물의 보상비가 있습니다. 보상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 주인은 철거치 않으려고 합니다. 철거를 해도 그 보상비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자율적으로 뜯어라 해도 뜯을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꼭 기억하시고요. 바로 이게 적극행정입니다. 바로 현장에 답이 있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창조도시국이 모범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거 같습니다.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윤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료 19쪽을 보겠습니다. 청자빌딩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음에도 청자빌딩을 구입을 했습니다. 청자빌딩 보존 및 활용을 위해서 이래 사업이 투입이 됩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리모델링이거든요. 청자빌딩을 당초에 구입할 때 근본적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청자빌딩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다가 매각돼 철거 위기에 놓여서 건물의 역사성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 시가 매입을 하게 됐고 매입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그런 철거되는 걸 첫째는 예방하는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문화예술시설로 활용하는 목적으로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자,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질문 드렸던 건 아니고, 그 청자빌딩을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해서 향후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역사성, 보존 가치성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한 것이죠?
예.
예, 그런 거 같으면 안에 내부구조도 또 자재도 역사성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없다고 보는 겁니까?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명이 됐습니다.
있다고 본다면 본래의 건물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왜 7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조사 용역, 조사 발굴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한 결과 이 건물이 당초 한성은행 부산지점으로 있을 때는 1층 단층건물이었습니다. 있다가 이후에 2층, 3층이 증축됐고 증축되는 과정에 가각의 일부가 직각형에서 이렇게 좀 원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일부 조적 벽돌 이런 걸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창문 일부가 벽체로 이래 바뀐 부분도 있고 이렇게 다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창문이 바뀐 부분을 다시 원형으로 복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2층, 3층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뜯어낼 수는 없으니까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면서, 이 건물이 워낙 낡아 놓으니까 건물 내부에 들어가 보면 1층에 지금 쇠파이프로 해서 기둥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받쳐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작업이 필요하고 이래서 리모델링 하는 데 다수의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리모델링이라 하면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것처럼 역사성과 보존 가치성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리모델링보다는 부분적으로 수선해야 될 부분을 원형 복원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용역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게 포함이 되겠죠?
예. 전부 원형, 최대한 원형으로 복원하는 것으로, 예.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산시 건축기본 조례에 의해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을 2012년도에 했네요?
예.
이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건축기본법에 따라서, 우리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을 지난번에 수립한 게 2015년 목표연도로 수립을 했고 다시 2015년 목표연도가 지나면 새로운 변경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건축기본계획은 국가인 국토교통부의 국가 건축기본계획에 따라서, 범위에서 이렇게 수립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국가 건축기본계획을, 2차 계획을 지난 2015년도에 이미 확정을 해야 되는데 금년 현재까지 아직까지 지금 확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 계획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방금 답변하시는데 2015년도에 부산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셨고 또 국토부에 승인 신청했는데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셨죠?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부산 건축기본계획은 2012년도 2월 달에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2012년 2월 달에 확정한 게 목표연도가 2015년 목표연도로 해서 수립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토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폐지가 돼야 되는 겁니까?
2015년 목표연도에서 수립한 것은 이미 목표연도가 경과했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을, 변경 계획을 수립해 갖고 시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국토부 승인을 안 받았을 때 그 내용이 그렇게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지방 계획 수립은 국토부 승인 없이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맞죠?
예.
결국 답변 잘 못 하신 거죠? 국토부 승인을 못…
15년 목표연도 계획 수립은 12년도에 해 가지고 시행을 했고 다시 5년 단위로 하니까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걸 수립하기 위해서는 상위 계획인 국가 건축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그 범위에서 우리 지방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상위 계획인 국가 건축기본계획이 아직까지 2차 계획이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수립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게 답변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건축기본계획이…
(담당자와 대화)
자, 국장님!
예.
앞에 질의한 것에 답변을 수정해야 될 거 있으면 지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2년도에 수립한 부산 건축기본계획은 목표연도는 2015년도입니다마는 그게 2015년 지났다 해 갖고 그 기본계획이 전부 다 이래 없어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본계획에 있는 전략들 어떤 세부과제는 지속적으로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계획을 또 반영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새로운 계획을, 변경 계획을 수립 못 하고 있는 것이고 기존에 2015년 목표연도로 한 건축기본계획에 의한 어떤 전략별 세부과제 그러니까 어떤 공공성을 위한 공공건축물 디자인이라든지 또 신비성을 위한 어떤 자연지형 이용, 토지 이용을 고려한 형태 뭐 여러 가지 이런 시민의 건축, 품격 있는 부산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걸 건설, 반영을 해 가고 있습니다, 전략을.
예. 국장님, 답변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핵심은 부산시가 2012년 2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본 위원의 임기가 시작한 게 2014년 7월부터입니다. 최소한 한 번 정도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산시 건축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한 번도 그러한 사실도 없고 금년도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상반기나 하반기 보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이 건축기본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도에 수립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못 하다 보니까 별도 보고를 아마 못 드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한번 별도로 현재 기본계획의 방향, 전략 이런 부분을 상세히 한번 별도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냥 보고하기보다는 국토부의 건축기본법이나 서울시에도 조례를 만들어서 매 2년 단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법적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부산시도 이 법적근거 즉,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적극 도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건축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예.
공공건축가 제도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공공건축가 제도는 저희 시가 지난해에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공공건축가 16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아, 17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했고, 이 공공건축가들이 하는 기능이, 담당하는 기능이 우리 부산 건축 정책에 대해서 또 단위사업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자문 또는 직접 또 설계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 그동안에 민속예술관 건립공사에 자문을 하고 부산노인회관 건립공사 자문 그리고 동구 영어체험도서관 건립공사의 기본설계 용역을 맡기도 했고 기장군의 치유의 숲 조성 방문자센터에 설계 용역을 또 했습니다. 했고, 최근에 또 우리 국제금융센터 내에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인테리어 설계용역도 했고 그리고 현재 우리 한창 추진 중에 있는 부산역 일원 창조지식플랫폼 구축 사업에 제3팀에 참여해서 4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그까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 가만히 들어보면 그 공공건축가들에게 각종 사업들 용역을 줬다는 것입니까, 자문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자문을 받는 경우도 있고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공건축가들이 용역을 직접 발주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가능한 겁니까?
그게 우리 지방계약법상의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자, 작년, 제가 자료를 받아보, 작년 11월 달에 이 공공건축가 제도가 시행을 했습니다. 17명의 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그렇게 되면 그 공공건축가들의 운영을 위한 지침이나 규정이나 규약이나 마련돼 있습니까?
금년 1월 달에 처음으로 공공건축가 제도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에 부서에 통보를 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자, 국장님, 그 지침과 혹시 또 회의를 했다면 회의록 또 공공건축가 명단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만디버스 행사는 잘 하셨습니까?
예.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언론기관들의 아주 호응이 높았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오보근 위원장님도 그날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지금 현재로 만디버스의 오늘 지도를 보니까 이게 최고의 어떤 아주 획기적인 지도입니까, 안 그러면 좀, 제가 볼 때는 광범위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래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코스를 순환형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운행, 운영을 하면서 관광객들의 또 이용추이 또 지역 또 우리 재생사업으로 해서 새로운 거점시설이 또 생겨나고 하면 그때그때 필요하면 운행코스도 조절해 가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지금 안창까지로 하고 그 이후에 한번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 본 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말씀 한번 드려 보이소. 상당히 그 이후에 많은 산복도로에다가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르네상스 그 위에 안 있습니까, 주차장부터 해 가지고 많이 해 놨거든. 돈도 해 놨고 많이 해 놨는데, 좀 더 연결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나가셔 가지고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안창마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현재 안창마을은 사실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운행하는데 거리가 멉니다. 멀고, 현재 한창 진행 중인 새뜰마을사업이라든지 안창마을의 재생사업이 조금 더 진행되고 또 진입도로 문제가 일부 구간이 좁은 문제도 있고 해서 우선 처음 운행하는 이 구간에는 포함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앞으로 재생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어떤 거점시설로 해서 새로운 볼거리들이 마련되고 하면 안창마을까지도 연장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안창마을까지가 아니고 안창삼거리까지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내가 그때 한번 이야기하기로는 안창삼거리에서 지금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구 범천4동 동사무소 있는 데까지 연결하면 상당히 지금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잘해 놨거든요. 전망대도 잘해 놨고 멋집니다. 가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것보다 거기 좀 더 연계를 시켜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또 그다음에 산딸기 재배지도 있고 많이 해 놨습니다, 가보시면. 그래서 한번 그걸 검토를 해 보시라고 했는데 정확한 지금 답변이 안 나오네, 보니까예?
그래서 안창마을은 지금 금년도에 처음으로…
안창마을이 아니고, 지금 그때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안창마을 올라가라는 게 아니고 안창마을 삼거리 있는 데까지 이야기를 하셨다 말입니다. 그래 삼거리 있는 데까지 하지 말고, 안창까지 올라가려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좀 검토를 좀 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왜 또 고바위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좀 연계를 시켜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입을 시켰다 말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113억 돈이 그게 계속 투입을 시킨 게 쭉 나와 있어요, 보면예, 그래서 한번 가서, 현장에 가서 한번 보시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검토를 해 봐라 했는데 그거를 해 보셨나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지난번에 저도 현장 거점시설까지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니, 근처까지 하셨다 말입니까, 안 그러면 한번 가보셨단 말입니까?
그 앞에까지 가봤습니다.
앞에까지 가보면 안 되죠. 좀 더 가셔야지.
예, 그래서 우리 만디버스 운행코스 연장이라든지 조정 문제는 금년 6개월 이래 운영해 보고 내년에, 어차피 이 부분이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다 보니까 또 수익성하고도 여러 가지 같이 검토가 돼야 됩니다. 지금 민간사업자 측에서는 한 3년 내지 5년간은 계속 적자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운영해 봐야 알겠지마는. 적자를 계속 보면서 무리하게 코스를 길게 잡아 갖고 더욱 적자를 늘리도록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아니, 거기서 한 5분 거리.
예, 그렇지 않은 범위에서…
한 5분 거리밖에, 거기서부터는 좀 못 나갑니다. 거기에서부터는 왜 못 나가냐 하면 전에 연립주택을 막 짓다보니까 거기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도로가 좁아요. 그래서 아예 못 나갑니다, 거기서부터는. 그래서 내가 조금 연장을 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 봐라 한 거, 어떤 거, 예.
그래서 그쪽 지역에 하여튼 다양한 검토를…
검토를 한번 해 보이소. 제가 볼 때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잘해 놨거든, 저 쪽에 보면예. 전망대부터 멋지게 해 놨습니다. 그러나 검토는 해 보시라고예. 예? 거기서 까지는 하지 말고.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이 해 봤자, 불과 해 봤자, 차 다니는 한 5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5분 거리.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부산 원도심 재창조 창조지식플랜 구축 해 가지고 지금 저도 이거 그때 도시재생 그거라 해 가지고 현장에 한번 몇 번 나간 적 있거든, 우리 공무원 우리 담당 분들하고. 이거는 지금 코레일하고 토지 무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를 하려 그러면 우리가 코레일하고 토지 무상 관계를 갖다가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협의가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부산역사 진입하는 중앙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있는 계단 그 부분이 이제 코레일 땅인데 그 부분을 무상 사용하는 것을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 답은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고…
못 받으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앞에 전임 코레일 사장 있을 때 어느 정도 교감이 됐었는데 최근 한 두 달 전에 또 사장이 이래 바뀌는 바람에 조금 지금 멈칫거리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협의를…
업무보고에 보면 “16년도 12월 달 공사발주” 이래 해 놨는데 아직 그것도 협의도 못 봤는데 이렇게 보고서에다가 딱 “발주” 이래 놔 뿌면…
그 부분은 지금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고 10월 내지 11월 되면 설계용역이 완료되고 이제 12월 달 되면 공사 착수 들어갈 건데 그 전까지만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여러 가지 또 옆에 주차장 문제하고 이래 협의할 사항 몇 가지…
예. 이거도 지금 보니까 처음에 기존에 자기들 내려온 설계를 갖다가 우리가 변경을 하려면 또 정부한테 이거 그거를 받아야 되는갑데, 보니까예?
예.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좀 변경이 돼 버렸거든, 지금 뭐 그냥.
예, 그 부분은 국토부하고 계속 이래 교감을 가지면서…
그것도 지금 해결 안 됐습니까?
아닙니다. 국토부하고 문제는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까, 그거는예?
예. 지금…
일단 코레일하고 무상 요 부분만 해결하면 그냥 우리 사업이 진행이 계속되고 있다,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볼 때 이거? 코레일에서 인정해 주겠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도시재생 특별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로 처음으로 국가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지금 기대를 아주 많이 하고 있고, 단지 이제 처음 우리가 추진했던 것보다는 설계를 국제공모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다소 이 기간이 한 6개월 이상 지연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국토부에서는 저희 시를…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우리가 행정도 행정이지마는 또 이게 정치적으로 풀 거는 풀어야 되거든예. 제가 뭐 어떻게 이야기,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
또 지역에 명망 있는 대표성을 가졌던 분하고 잘 엮어 가지고 이렇게 풀도록 그래 하이소. 아시겠지예, 그지예?
예.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그래 하이소.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활동가 양성 인정 운용을 갖다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산복도로르네상스프로젝트 마을계획가·활동가 이거 운용 이래 돼 있는데 이거 제가 볼 때 좀 엉성하더라고, 보니까예. 실제로. 좀 엉성, 솔직히 엉성하더라고예,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그런 분들을 뽑는가 모르겠는데 전문가들을 뽑습니까? 어떤,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이소.
마을활동가는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인정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절차가 보면 먼저 교육 인정을 해 가지고, 교육을 통해 갖고 인정심사 신청을 받으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심화과정 1과정, 2과정 이렇게 있습니다. 2개 과정이 있는데 그 심화과정을 이수하고 그다음에 센터교육 확인을 거쳐서 원장 명의의 인정서를 교부합니다. 그래서 인정서 교부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니, 국장님, 국장님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셨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엉성하더라고예.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물론 또다시 시, 우리가 또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내가 계속 그걸 현장에 가가지고 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엉성하다. 좀 체계적이지 못하다. 또 이게 가히 전문가가 정말 중심에 서 가지고 하고 있느냐 이것도 내가 의심스럽고 그렇더라고예, 그래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예. 처음이라서 그렇는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챙겨보이소. 이거 참 챙겨보시면 또 좋을 거 같더라고, 보니까예.
예. 안 엉성하도록 제가 나사를 바짝 조이겠습니다.
예. 바짝 쪼으지는 말고예.
(웃음)
예.
(웃음)
하나 더 물을게예.
폐가 이거 때문에 내가 전에도 우리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렸는가,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드렸는가, 우리가 폐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3년간입니까? 이거 우리가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되죠, 그죠?
예. 3년간 공공목적으로…
예, 그렇죠? 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솔직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돈만 덜렁 들여가 남의 집 폐가, 물론 그렇습니다, 폐가가 있음으로써 거기서 모든 게 또 안 그렇습니까? 또 우범지역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안 있겠습니까? 그거는 좋은, 취지는 좋은데 그 폐가, 돈을 들여가 폐가를 시켰으면 우리가 국을 만들어 놨으면 그 3년간 우리가 어떻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데이터 없어요, 보면. 그것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구청에서, 구청에서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시가 구청에서 하는가 안 하는가 돈을 내려 줘, 구청에 내려 줄 거 아닙니까? 내려 주면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 한 번 또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던져 놔놓고 돈만 줘버리고, 뜯어버리고 나면 땡처리가 아니고 정말 돈을 들여 가지고 가히 현장에 한번 우리가 담당 분 가셔 가지고 철거해 가지고 여기 가히 우리 3년까지가 우리가 공공목적물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걸 이걸 한번 또 봐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거도요. 이게 지난번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폐가에 또 이 부분들 내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 일일이 다 못 챙기겠지만 관련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물론 바쁘시겠지마는 한번 나가셔 가지고 한번 이것도 챙겨보시도록 그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사무감사 전까지…
예. 제가 또 이야기한 부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체크를 하이소. 왜 그렇느냐 하면 예산만 덜렁 줄 게 아니고 예산은 주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하고 나면, 사업을 해가 돈을 딱 들여놔놓고 사업이 안 있습니까, 잘되고 있나 못되고 있나 점검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말입니다. 돈만 내줄 게 아니고. 그렇죠, 그지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하시고예.
제가 또 여러 가지 있지마는 또 점심시간 관계로 제가 이만 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두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병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제 사실은 부산시민의 큰 기대 속에 운행을 시작한 만디버스 시승을 하였습니다. 함께한 우리 부산시민대표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늦은 감이 있지만 부산의 대표 관광코스로서 손색이 없다는 데는 다함께 입을 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아쉬움이 있다 하면 테마가 부재한 우리 부산의 관광자원에 아마 이정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후 열거식, 보여주기식이 아닌 민간전문가와 운영사가 합심하여 보고, 먹고, 느낄 수 있는 테마가 있는 스토리텔링을 발굴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낙후된 원도심 관광 활성화의 디딤돌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 앞번 예산심의 시에 도시재생 네이밍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요청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 이해를 돕고 재생사업의 성과를 재조명함으로써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은,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소수 이해 당사자들의 잔치로 끝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모쪼록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공모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와는 다른 여론 조성을 하여서 다양한 우리 부산시민의 여론 수렴이 되도록 하여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네이밍이 채택되어서 부산의 자부심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창조도시국 소관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모두를,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재단법인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식사 맛있게 많이 하셨어요?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재단법인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욱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는 작년 6월 개원하여 1년 동안 잘 해 왔지만 이제는 부산이 야심을 가지고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도시재생사업이 6년째 접어들면서 제 궤도에 들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축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복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부산도시재생의 허브역할 구축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제7대 후반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재)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TOP
(14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경욱 원장님께서는 임원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전경욱입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위원장님 그리고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린 데 이어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9일 저희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개원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참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개원 이래 주민과 행정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창의적 도시재생을 지원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의 상생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부족한 점도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귀담아 들어서 향후 저희 센터의 정책수립과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 간부직원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원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오태석 공동체활성화팀장입니다.
박성은 재생사업운영팀장입니다.
조혜리 사업연구지원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방진배 사무국장은 지난 7월 12일 3개월간의 질병휴직을 신청한 상태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전경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 논의하신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경욱 원장님 이하 우리 도시재생센터 직원 여러분! 또 하반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익숙하지 않으셔서 많이 고생하셨죠? 이제 조금 자리가 잡혀가고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원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의회와 이렇게 좀 소통하는 역할을 이렇게 자주 가지면 우리 도시재생센터에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또 저희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센터장님이 조금 근무하시면서 느낀 전반적인 소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좀 한숨 돌리시는 겸 편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넓게 질문을 드렸나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민간기업에 있다 보니까 목표가 세워지면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절차나 이런 부분이 생략되고 예산의 변동도 많았었는데 행정이라는 일을 한다는 것은 최종 목적점도 중요지만 절차 내지는 진행상황, 예산의 균등분배 이런 점들이 사기업와 상당히 다른 점을 많이 느꼈고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전후좌우를 살피고 시의원님이나 기타 관련기관 기관장님들과 또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내용을 진행했었는데 상반기에는 제가 그런 점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꾸준히 시의원님과 소통하면서 고견을 듣고 센터의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만하면 뭐 관둔다고 이런,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4년 임기가 있다 보니까 전·후반기 이렇게 좀 알만하면 또 선거를 해야 되고 알만하면 선거를 해야 되고 이런 점이 있는데 우리 센터장님도 요런 부분에 그런 부분이 좀 실수라든지 이런 소모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다가와 주시고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우리 도시재생이라는 큰 정책이 민선6기 큰 공약 중에 하나이고 그걸 또 실현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막중한 자리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가 또 조금 궁금한 부분 간단하게 하나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 달에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어요. 그때 단순히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라고 해서 일부 좀 개정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보면은 안에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구·군에 요런 공무원들이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견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우리 센터에서는 어떻게 역할을 해 주실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14일 날 공표가 되었는데요. 내용을 분석을 좀 해 보니까 변경내용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있을 때 필히 저희 센터 직원들도 1인 이상 참석할 수 있도록 시와 논의할 예정이고요. 다음 추가로 되는 것들이 지금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법인 및 단체 또는 마을공동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었는데 여기 하나 또 추가가 됐던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된 게 여태까지는 평가에 있어서 시 자체에서 진행했지만 시민이나 전문가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제 객관적이고 여러 이제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가 됐다고 보시고 우리 그럼 도시재생지원센터도 그런 부분에 충실히 역할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웃음)
예, 그래서 아마 다들 우리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하나 정도는 조그마하게 이 행복마을부터 시작해서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을 달고 지역에서 조금조금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마을만들기부터 그다음에 도시재생까지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이게 참 더디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 또 놀라운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공동체 교육을 하면 주민들이 한 몇 년 지나서 변하세요. ‘우리도 뭘 좀 하고 싶은데…’ 이런, 처음에는 뭔가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한 몇 년이 지나고 교육을, 이런 여러 가지 도시재생교육을 쭉 받고 마을활동가로서 몇 년을 좀 움직이시다 보니까 우리도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제 좀 뭘 못 찾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구·군 행정협의회가 또 생기면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함께 모아서 좀 이런 욕구를 또 만족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요런 부분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여러 가지 서로 소통하고 또 외부의 의견도 가급적 많이 좀 수렴을 해서 좋은 결과로 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전경욱 우리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이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도시재생 주체별 역량강화, 이 교육사업은 이게 그러니까 언제 결정이 된 겁니까? 이 사업은요.
이건 센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있을 때부터 계속 진행, 진행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입니까?
네, 네.
그런데 이게 16년 올해 초에 우리 업무보고에는 이 내용이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업무내용이 없던 것이 왜 이렇게 올라왔느냐라고 해서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공동체 활성, 예산부분에서 공동체 활성화 지원부분에 교육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혼선을 겪고 있어서 교육부분에만 별도로 챕터를 구성했습니다. 혼돈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좀 이해가 그래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업무보고에 이 자료가 올라오면 연초에 우리 업무보고에 당연히 지금 와야 될 사업인데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 봤고요.
우리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주민교육, 청년활동가교육, 행정공무원교육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 되어가 있는데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어떤 것입니까?
공무원분들도 지금 보직변경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이나 마을공동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신규로 업무를 접하게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통상 그런 공무원교육을 실시하면 적게는 30명, 많게는 한 50명 정도가 참석하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 전반이나 마을공동체에 대한 교육을 기초, 심화과정 각 5회씩, 10회, 계획 10회에 걸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 관련된 어떤 그런 우리 직원들 대상입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이 교육받는 대상이, 그렇습니까?
행정교육 쪽, 행정공무원교육은 이제 행정에 대한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계신 분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인원이 한계가 되어 있으니까 대상도 한계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원이. 그렇죠? 그 대상이 어떤 분들이냐는 겁니다. 대상이. 행정공무원 중에서…
구·군, 시 공무원, 구·군 공무원 다 포함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 내가 거기에 어떤 고정교육을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해서 교육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창조도시본부라든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가 교육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대상이, 교육 대상이.
저희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문을 각 기관 및 관련단체에 보내는 부분도 있고요, 공무원의 경우에는 시에 협조를 해서, 시를 통해서 관리직에 있는 분들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배포를 하고 거기다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행정공무원 교육은 어떠냐하고 물었습니다. 예. 이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여기 보면 우리 청년활동가 교육의, 교육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실랍니까?
특히 청년활동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민교육과는 좀 다르게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관심거리 위주, 포커싱 하였을 때 실제적인 교육을 대상으로 해서 5강 한 30명 정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른 교육들은 주로 이론교육 중심이라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 이론교육을 한 2강 정도 하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도시재생이 초창기에 지금, 지금처럼 우리 원장님이나 또 전문가 분들 그다음에 행정공무원들이 중심으로 이제 추진이 됩니다마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이렇게 지나면 좀 이렇게 민간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들고. 특히나 우리 청년활동가를 좀 육성하고 그들이 실제 그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조성하는데 좀 더 고민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생각을 다시 이제 한번 말씀해주시죠.
위원님이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 센터도 많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교육 방식을 두 가지 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이 필요한 교육들은 저희가, 센터가 직접 마을 속으로 찾아가서…
그게 중요하지요.
필요로 하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활동가 인증에 대한 부분이 미흡한 점이 그 전에도 있고 현재도 있습니다.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기초교육 6강, 그다음에 심화과정에서 활동가가 될 수 있는 심화과정 6강, 심화과정2에서 6강, 총 16강의 이론과정이 끝나야 기본적인 소양교육이 끝났다고 인정을 하고, 마을활동가로 정식으로 인정을 하려고 그러면 관 주도로 내지 행정에서 한 사업에 1년 이상 활동가로 근무하셨던 분은 인정이 되고요. 나머지 비영리단체나 민간에 했던 분은 활동가에서 인증을 했을 때, 저희 센터에서 공식 마을활동가 인증을 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센터에서 자체 판단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인증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따라 활동가 인증할 계획이고요. 향후로는 조금 더 나아가는 이야기이지만 저희가 인증을 하고, 부산시가 마을활동가 워낙 좀 선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타 기관이나 타 시·도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전국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는 국가자격증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은. 이거를 센터하고 시에서 조금 협의를 해서 향후로는 국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볼 계획입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이네요. 현재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지금, 가지 수가 몇 개, 사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한 13가지. 7개 핵심사업이 있고요, 16개 핵심사업, 23개의 세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업무보고 형식을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산업단위별로 어떤 사업이라든, 사업명이라든지 사업기간이라든지 좀 이런 거 예산, 이런 등을 좀 표기를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전체 사업의 추진상황 관련해 가지고, 우리 사업의 연계성을 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자료를 보고 계속 원장님에게 물어봐야 되고, 또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하기 때문에 좀 업무보고 때 좀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다음 보고 때는 총괄집계표하고 공정표를 앞장에 둬서 한 페이지만 보고도 전체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쉽게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자료를 좀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욱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제 1년 됐죠?
예.
1년인데도 불구하고 성과라든가 또 사업계획이라든가 보니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2페이지를 참고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구에 보니까 이사회가 있고요, 이사회에는 당연직이 몇 분이 있습니다. 부시장, 원장, 시 담당국장 등등 있는데, 선임직에 6명이 있습니다. 선임직 6명에 해당 우리 시의회 의원, 상임위원회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시의회 의원님은 지금 안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향후 업무협약과 여러 가지 절차상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와 상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인력이 정원이 보면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원이 17명으로 되어 있고 물론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뭐 일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자체 판단하는 거보다 타 센터의 예를 들면요,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활성화에 대해 저희 같은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50명 인원 이상의 인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그러면 의욕적으로 일 하려고 하면 얼마의 인구가 얼마의 정원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멋진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죠. 아시겠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17명으로 감사 때 ‘우리 인원이 작아서 일 잘 못 했습니다. 작게 했습니다.’ 하지 마시고 열심히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셔서 열심히 일 하시고 다음 우리 12월 감사 때는 ‘일 많이 했습니다.’ 칭찬받도록 그렇게 하세요.
자,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사회공헌활동 도시재생연계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사업개요를 보면 낙후 취약마을을 물리적 환경개선 및 취약계층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자생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하고, 사업비는 그 각 자생공동단체별로 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비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네, 맞습니다.
과연 사업비가 없고 시설공단이나 환경공단이나 이런 마을. 남구 우암동 양달마을, 동구 좌천동 역사문화마을, 금정구 부곡동 희망숲속마을 등등을 이렇게 관리운용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는지 한 가지 사례를, 멋진 사례가 있다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사업으로 관련기관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관련기관들이 각자들 사회공헌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이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기금도 모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환경공단 같은 경우에도 자기 직업을 가지신 미용이나 이용이나 취미나 이런 개인적으로 자기가 하시는 분들이 마을을 찾아가서 자원봉사를 했었는데 그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관련기관까지 연계를 해서 하려고 했더니, 연계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거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면 취약지구에 대한 마을재생에 대한 지원들이 대부분 3년이면 끊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원장님 답변 참 고맙고 다 맞습니다. 일일이 맞는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낙후취약지구거든요, 여기가요. 환경개선 및 저소득층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인데 여러 가지 봉사가 있습니다. 자원 활용을 위한, 자원 활용을 위해서 또 한 역할이 있고 또 그다음에 경비를 지원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러면 시설공단이나 환경공단이 아무런 그냥 자기들이 그냥 봉사만 하겠다는 나열식의 선심성 협약체결만 하고 아직은 실적이 없다는 그런 답변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감히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사회공헌을 한다 해서 마을에 찾아가서 사진 한방 찍고, 주민분에게 악수를 하고 가서 우리가 사회 공헌을 했네. 이런 내용이 나오기 싫어서 협약은 저희가 요청이나 질문을 드렸더니 18개 기관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하겠다라는 방향까지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관련 마을들을 찾아가서 한두 개 마을이 아니고 진짜 필요한 마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실제적으로 남구 우암동 같은 경우에는 장터를 지원하고 집수리를 지원하기로 협약을 맺고 확정을 했고요. 동구 좌천동 역사문화마을 같은 데는 주민 의견 수렴 후에 조금 더 내용을 보완하자, 그래서 현재까지 주변 환경하고 관로개선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할 내용이고요. 가장 큰 게 부곡동 희망숲속마을인데 여기는 주민커뮤니티 쉼터를 조성하기로 약속이 끝났습니다. 하반기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집수리 지원을 한다, 장터를 지원한다, 이거 예산 없이 가능할까요? 인력만 지원, 삽 들고 가시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공단 직원이 환경공단하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직원이 사회공헌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직원 자체적으로 모금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강제성은 전혀 없고요. 직원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기금모집해서 나오면 그 나온 예산 갖고 하는데 현재로서도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어떤 정말 봉사의 역할, 이렇게 많이 연계추진하고 엄청 봉사를 한다 해 놓고 아까 말씀대로 사진 하나 찍고 오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저희 의심도 가고요. 예산 없이도 과연 이게 원활한 지원이 가능한지도 생각을 해 보고, 집수리라든지 하면 자재비가 들어야 되는데 그 자재비가 없으면 결국은 지원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있습니다. 기왕 하는 거 예산 수반해서 자제도 지원하고, 인력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은 전체적으로 지금 17명입니다만 그죠? 이 자료를 보면 공무원이, 파견된 분이 한 분입니까? 여러 분 됩니까?
한 분입니다. 1명입니다.
기획경영팀장 공무원 6급 1명밖에 없습니까? 나머지 신분은 전부 다 공무원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도시재생센터에서 선출하신 분이다, 그죠?
예. 직원.
이 공무원에 대해서,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고과는 누가 평정합니까?
지금 센터에서 제가 매기는 건 아니고요, 평정은 저희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파견되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공무원이 유능한 공무원들이 오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팀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기 도시재생센터에 파견 나오는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로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 해야 공무원들이, 유능한 공무원들이 오셔가지고 좀 더 신바람 나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만이 도시재생센터 업무가 잘 돌아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협조, 충분히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창조도시국의 업무를 수탁 받아가지고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비록 짧은 기간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계속 지금 이 수탁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원장님은 전문가라고 필요로 해서 스카웃해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초빙해 오셨죠. 그러면 원장님이 직접 직원들과 아이템공모를 하시든지 해서, 논의를 하시든지 해서 시의 수탁사업 아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개발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지금 서류상이나 저희 보고서상의 내용을 보면 저희가 출자·출연금을 받고 위탁사업으로 수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충분히 그렇게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저희가 제안하고 협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고요. 제안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수탁을 받은 사업이라도 시에서 진행, 자체진행을 했다가 완전히 내용이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개선을 해서 하는 거지 받았으니까, 하청업체니까 돈만 받으면 되고 일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 같은 경우에 행복마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센터 와서 시에서 하던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공동체 활성화 해 가지고 행복마을 진행을 하는데, 민간공모를 하게 되니까 민간업자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디자인이나 시공업체인데 공동체 활성화나 이 사회적 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서 그 분야가 등한시 되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3년이 지나고 나면 종료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주민들이 컨설팅을 받거나 어떻게 하거나 도움을 받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문제점을 같이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마을 관리하고 운영에 대한 거는 센터에서 다 같이 관리를 하고 충분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칭찬하는 것 같아서. 이거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계획을 짜고 마을활동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도 마을만들기에 대한 공동체 지원은 센터 쪽으로 다 이관될 계획을 조금 논의 중에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영상서포터즈 홍보단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협의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도시재생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진행했던 부분이고 그다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도시재생에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고,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고, 관리가 안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창조도시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도시재생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센터에서 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하는 프로젝트들이 시 각 부분에 점점이 흩어져 있는데 이거를 과연 자체적으로 통합하고 모으고 평점을 매기고 없애고 하는 것들이 공무원 자체 조직 내에서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센터에서 제3의 객관적인 눈에서 평가를 하고 사업예산 조정에 대한 조정까지도, 거점의 폐쇄까지도 고려해서 진행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가 마을 도시재생이라 그러니까 진행하는 부분이 꼭 취약지구에 낙후지역에 환경개선만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시재생이 활발히 이루어지려면 중산층 이상이 관심을 가지고 자원봉사의 개념, 아까 드린 말씀도 있지만 그 마을부터 바꿔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서 건축 주택과하고 상의를 해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제안하고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도시재생 특화마을을 이제 내년부터 또 진행하는, 지금 기본계획에 잡고 있지만 제가 센터 오고 나서 처음부터 거기에 관여해서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성 설정에 관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금사공단 같은 경우에도 500억 국책사업입니다. 요것도 센터에서 같이 해서 공모를 준비해서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도 한 6개에서 8개까지 신규과제를 창조도시국과 협의, 제안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원장님 답변하신 거 보면은 지금 해당부서하고 도시재생센터하고 나름대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아이템도 계속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 같고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거 같은데 혹시 정말 좋은 아이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해당부서에서 채택이 잘 안 된다거나 사업추진이 안될 때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상임위원회에 와서 항상 보고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가신다하면 우리 상임위원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항상 걱정하지 마시고 수시로 오셔가지고 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전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금 한 1년 다 됐죠, 그죠?
예.
제가 작년 12월 달에 행감 할 때 제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이제 우리 원장님이 맡으신 지가 몇 차년부터 맡았습니까?
몇 차년…
우리가 지금 산복도로르네상스 해가 쭉 사업하면서…
지금 올해 7차년도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아니, 몇 차년부터 이래 업무를 맡았었냐…
5, 6, 7차년도입니다.
5, 6, 7차년부터.
네, 네.
자,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1, 2, 3차는 우리 원장님이 안 계실 때 했기 때문에 이걸 내 업무와 관계없다 하면 안 됩니다. 이 업무를 어차피 아까 우리 동료위원, 우리 윤종현 위원이 얘기를 했다시피 어차피 이제 우리 창조도시국에서 받은 거 같으면 위임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 1, 2, 3차에 사업을 한 게 가히 내가 그때 어떻게 됐나 한번 돌아보고 한번 현장에 가서 어떻게 잘됐나 못됐나. 또 5차, 6차, 7차는 앞으로 그거를 토대로 또 해야 된다 말입니다. 봐서. 잘못된 거는 우리 보완을 해 가지고 앞으로 5차, 6차, 7차는 이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또 방향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전부 다 평가는 해 보셨어요?
말씀을 드리면요, 산복도로 현장을 거점시설을 조사를 한 번씩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평가한 자료나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향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산복도로 마을도 46개고요, 커뮤니티 시설이 21개 있는데 앞으로 10개가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과연 잘 진행이 되고 있고 활발하게 주민공동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및 조정작업을 센터에서 할 수 있게 도시재생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요, 말씀하신 내용을 단순히 센터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해서 같이 평가를 하고 수정을 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고 대책을 제안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 이거 하셔야 됩니다. 왜 하셔야 되냐면 그래야 나중에 어차피 전체업무를 다 갖고 지금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하셔가지고 제가 12월 달에 다시 이제 그때는 불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1년이 넘어가게 되면 결국 어차피 뭐가 잘못되고, 뭐가 에러가 났나, 뭐가 잘됐나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행감 할 때 한번 뒤져봐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감 때 다루기로 하고, 오시기 전에 아무튼 이 부분도 싹 정리를 해 가지고, 어차피 내가 다 맡아야 될 사항이니까.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시도록 하이소.
네. 알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에 보면 “창조적 재생사업 기반구축이다.” 이래 있습니다, 보면. 한번 봐 보십시오. 쭉 있는데. 주로 보면 이제 교육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보면. 선진지 답사도 하고 많이 이래 쭉 되어가 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그중에서 보면 “전문가 자문회의” 해 가지고 2회를 한 게 있어요. 그죠?
예.
전문가는 어떤 부분을 전문가입니까?
도시재생하고요, 이게 W라인이 철도별 지역 연계사업입니다. 단순한 마을 하나 만드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연계하고 활성화할 수 있게 도시재생전문가 있고요, 시민대표도 있었고 그다음에 관광, 그다음에 철도, 코레일…
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8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8명? 이 8명은 어떤, 이거를 갖다가 선정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우리 원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네, 네.
수당이 얼마입니까?
수당이, 저희가 센터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수당이 15만 원까지거든요.
1회 하는데 15만 원.
15만 원은 아니고…
요거 말입니다. 요거 회의록 있죠? 회의록.
네.
2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며칟날로 몇 시에, 장소는 어디, 누구누구. 회의록을 갖다가 저한테 이거 서면으로 안 있습니까?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또 이거 선정기준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까 내가 원장님한테 했는데, 선정기준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해가 선정기준을 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연계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설명을 드리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광공사에 지적…
자, 그러면 여기에 전문가 자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자체가. 예? 처음에 모든 사업이 처음 스타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약력 있죠? 약력!
예.
뭐 생년일은 필요 없습니다. 없고, 가히 이분들이 뭐를 했냐고, 약력 요것도 같이 첨부를 해 주이소. 예?
예.
이분들이 뭐를 했고, 뭐를 했던 분인데 도대체 내가 봐서 아, 이분들이 가히 우리 창조적 재생기반 구축하는 데 상당히 어떤 어드바이스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좀 봐야 되겠다고요, 제가 볼 때. 그렇죠?
네, 네.
그래 하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실태가 주민 요구분석을 했는데 설문조사를 했네요, 보니까요? 설문조사 양식 이거도, 설문조사를 몇 가지를 했습니까?
그 내용도 전체내용을 쫙 체크해서…
그 내용도 몇 가지를, 종류는 무슨, 어떤 식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또 기준은 누구한테 했다 요거까지 저한테 서면자료 부탁드리고요.
예. 지금 말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하세요.
예. 1 대 1 면접으로 했고요, 200가구, 20명 이상을 했고요, 일반사항 가구원수, 직업 보유, 기술,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지금 W-Line사업 말씀하시는…
예. 지금 4페이지 한번, 4페이지 보면, 이래 보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창조적 재생사업 기반 구축 해 가지고 실태 파악 및 주민 요구분석 설문조사 있습니다.
아, 그것은 아, 새뜰마을입니다. 그거 새뜰마을사업이고요.
예, 그거를, 그거를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예, 그거는…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몇 개를 했느냐, 표본조사를? 내용은 어떠 어떤 거냐?
예, 그게…
요거를 자,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안 되니까 저한테 서면자료 주시고, 또 한 가지 서면자료 요청하고 싶은 거는 지금 교육을 많이 했어요, 교육을. 주로 보면 교육이 많습니다, 보면. 양성교육, 강화교육 해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 보면. 교육의 내용이 뭔고 이거도 저한테 한번 서면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야기, 못 드리겠고, 또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8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예.
행복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활동가 운용 및 컨설팅 해 가지고 이래 보시, 봅니다. 여기 보면 추진현황에 마을활동가 선발·운용 해 가지고 10명, 27개 행복마을로 배치했다고 이래 돼 있거든요. 자, 마을활동가 이분들이 도대체, 이 부분도 내한테 자료를 주시라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10명이 어떤 분들이 그게 됐는고. 자, 그래 하시고.
좌우지간 시간관계상 제가 더는 안 되고, 서면자료로 요청한 거는 드리고 앞으로 계속 우리 원장님하고 우리 또 아까 정말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자주 이게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앞으로 우리 도시재생이 안 있습니까, 정말 또 한 차원 높은, 서로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 게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예.
자주 소통하시고,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또, 전에 한번 내가 요청하면 현장에 같이 가보도록 그래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시간 답변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도시재생사업의 전제가 되는 마을공동체의 활성화 관한 과제는 지역사회에서 누구보다도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장을 발로 뛰면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연구, 정책을 입안하는 우리 시의회와 더욱더 소통하여서 사업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윤종현 위원님 질의 중에 도시재생특화마을을 원장님께서 처음 기획에 참여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기획단에 참여해서 컨설팅과 내용 진행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재생 브랜드화를 위해서 종합적 도시재생 개념이 포함된 사업모델을 개발 기획하는 도시재생특화마을이 시작단계에서부터 잘 이렇게 기획을 하여서 성공적으로 모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경욱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부산도시공사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그동안 일부 불미스러운 일련의 일들을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사장님 이하 전 임직원이 심기일전하여 본연의 업무에 더욱더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김해공항 확장에 따른 서부산권의 각종 개발사업들이 종합적으로 재검토돼야 할 것이며 또한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건립, 부산국제금융센터 조성사업 등의 업무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7대 후반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6년도 부산도시공사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TOP
(15시 40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도시공사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동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임원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도시공사 사장 곽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7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공사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막중한 책임을 갖고 주어진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현철 상임감사입니다.
성덕주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종원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김학곤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부산도시공사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곽동원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우시면 윗도리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동원 사장님 이하 도시공사 우리 직원 여러분, 하반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 더운 날씨에도 우리 부산시 도시, 여러 가지 개발과 관련해서 많이 만전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게 제 질문을 하나 정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 업무보고서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올 초에 재송동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어떻게 좀 해 보겠다라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기본 구상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추진과정과 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거 시작할 때는 그게 이제 CY 그쪽에서 땅값을 그 당시에 한 550억 원 정도를 책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퍼를 와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토지를 이제 살 수가 없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땅값을 보상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이거를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추진할 때는 토지조성원가가 한 83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용역도 하고 시에서 언론도 통보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주위에 땅값도 오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CY회사에서 자산재평가하는 과정에서 땅값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토지조성원가가 거의 1,250만 원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성원가 토지 1,250만 원 정도 그거는 사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그 바로 옆에 있는 반여동에 제2첨단도시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가 토지조성원가가 거의 한 3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4배에 가까운 돈인데 그것도 저거는 땅이 66만평의 대규모 단지인데 여기는 2만 5,000평밖에 안 되는 땅에 조성원가가 1,250만 원 나와갖고는 이게 분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 이게 안 한다 하기는 그렇고 이게 어느 정도 사업이 될 때까지 사업성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거나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심지 안에 물류 CY가 있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이 땅 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이제 조성원가를 말씀하시면 향후에는 더 이상 이렇게 이제 우리 도시공사가 이런 부분을 개발하기는 어려울 거 같아요. 어려울 거 같고. 또 이 지역에 어제도 뉴스에 나왔다고 하는데 다리 건너편에 보면 연제구에서 대규모 이마트타운이라는 또 그게 생긴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또 지역에 땅값이 들썩들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몇 년 전에도 이거를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 그래서 뭐 주거용지로 변환하겠다 해서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시기가 계속 늦어질수록 여기 땅 값은 지금 천정부지로 오를 거 같은데 이거를 또 이제 와서 또 손을 놓아버리면 뭔가 균형이 맞지 않고, 도시모양도 균형에 맞지 않고 또 어디서부터 가닥을 잡아가야 될지, 이제 길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조금, 저는 이번 초에 이 기본구상 용역을 하면서 결단이 나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용역을 하시면서 물론 도시공사로서는 어떤 수익도 창출을 해야 되겠지만 지역 분들이 땅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정도의 개발방향을 좀 잡아줬으면 하고 제가 당부 말씀도 드렸는데 이렇게 막 이제 분위기는 띄워놓고 딱 놓아버리니까 저 역시도 실망이고 지역 분들도 실망이고 또 일전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센텀산업단지를 만들 때, 그다음 제2첨단산업단지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재송 CY까지 산업단지벨트를 만들겠다는 게 큰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아귀가 지금 맞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이 조금 더 고심을 해 주셔서 될 거 같은데 사장님, 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이게 이제 도시개발할 때 제일 문제점이 이게 개발계획이 서고 이러면서 땅값 올라가는 그 부분인데요. 이게 어떤 계획이 딱 들어서면 민간이 관과 합동으로 이렇게 토지를 일단 묶어야, 묶어져야지 사업이 되는데 묶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시간을 끌게 되면 지금 강서에 대저동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듯이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 시작하자마자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제 CY에서 그게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CY 회사에서 이거를 임의로 땅값을 좀 올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걸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거를 갖다가 유보를 한다거나 안 한다 이런 거보다는 다른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민간인이 개발한다든지 우리 부산시의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 거를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이게 처음에는 원래 공업지대여서 유통지구라 해서, 그런데 이거를 시에서 주거용지로 해 보겠다 해서 막 대대적으로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다시 또 산업단지로 만들겠다고 해서 시에서 방향을 처음부터 땅값에 이렇게 자꾸 올리는데 놀아나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같이. 딱 어느 중심을 못 잡으시고. 이제 그런 와중에 지금 와서 너무 비싸서 또 못하겠다 이렇게 또 발을 빼시니까…
그래서 이 뭐…
그 지역하고 전혀 맞지 않거든요. 어떠한 식으로라도 지금 개발이 되어야지 지금 주거단지하고 그 바로 옆에 학교도 있고 이런데, 큰 물류가 지나가고 이러면 위험해서 지역 분들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많았고 한데 그걸 또 이렇게 맥 놓고 누워있으면 그 바로 앞에는 또 연제이마트타운이라 해서 대규모로 또 개발이 되고 이러면 영원히 이제 개발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사장님이…
그런데 이 땅의 대부분이, 땅 주인이 일반 우리 부산시민들이 아니고 CY라는 일반 회사입니다, 이게. 이 일반 회사한테 갑작스럽게 1년 사이에 땅값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부산시민의 돈으로 CY라는 회사에 돈을 이렇게 보태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게 벌어졌을 때 그거는 도의적으로라든지 이게 정당성에서 맞지 않는 거 같다. 그런 부분도…
이미 이전에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바꾼다 할 때 이미 이제 그런 부분에 특혜를 한번 주겠다고, 조금 그런 여지를 둬서 스톱이 된 부분이에요. 지금 사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갑론을박을 할 그런 단계는 아닌 거 같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 보겠다는 구상을 짰기 때문에 저는 이번 계기로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CY와 좀 협상을 하시든지 해서 방향을 좀 잡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가 아니면 여기는 이제 정말 손을 못 댈 정도로 땅값이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서로가 욕심을 좀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 앞에 교통공단도 관에서 이렇게 협의할 때는 자기들끼리 무슨 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 사석에서 물어보면 계획, 큰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또 교통공단도 지금 그곳과 전혀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곽동원 사장님 또 우리 감사님, 본부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장님, 수일 전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남산정 복지관 운영하는 운영자지요. 그리고 또 관장, 뭐 직원 분들을 우연히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부산의 우리 공공기관인 도시공사에 대해서 엄청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저도 처음 듣는 얘기고 해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어떻든 간에 우리 도시공사의 덕분에 노약자 분들 프로그램을 이래 복지관에서 한 서너 개, 3개인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운영이 너무 잘되고 거기에 또 참여하면 너무너무 좋아한다. 참 이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어떻게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덕주 우리 본부장님께 이 말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전해야겠다 싶어서 본부장님께 사실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어제 아래인가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부산 시내에서 공공기관을 대하는 우리 시민들 생각들이 이런 자랑거리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도 기분 좋으시죠?
아이, 그럼요!
너무 기분 좋습디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2페이지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영수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당기순이익을 보면 14년보다 15년에 그러니까 784억 원으로 13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15년도 결산상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14년보다 한 2, 3배정도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사장님 설명해 주시죠.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늘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뭐 저의 공이라기보다는 전임자들이 잘 해 가지고 결과라는 것이 이게, 도시공사의 결과라는 것이 처음 시작한 사람한테는 그 결과 안 나오고 보통 이게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이게 보통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준비하는데. 결과를 갖다가 따먹는 사람이 실력이 좋아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앞에서 하는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결과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이제 하는 거는 실적을 이렇게 많이 올리는 거는 중에 일부가 보탬이 됐다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다양하게, 마케팅이라든지 방법을 좀 다양하게 해 가지고 거기서 조금 더 많은, 거기에서 조금 더 플러스 시켜가지고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사장님 이하 우리 관계자님들 많은 노력도 계셨고. 그래서 우리 2016년도에 보면 1회 추경예산에 보면 아마 부산시에 배당이 100억으로 내가 잠시 봤거든요.
예.
지출을 했고 당기순이익 발생에 따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좀 이렇게 처리를 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당기순이익 발생한 거요?
예. 발생부분에 대해서.
이게 자본으로 축적이 되죠. 자본으로 축적하고 저희들은 이제 시에다가 배당을 100억을 하고 우리 전체, 우리 주식이 전체가 시에서 그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한테 100억을 배당하고 나머지는 자본으로 축적이 되는 거죠. 그 자본으로 축적이 되면 그것이 이제 부채비율을 줄이는 거고 그게 운영이 되고 그런 겁니다.
어쨌든 우리 6페이지에 보면 우리 재무구조에 이래 보면은 도시공사 부채총량은 2014년 대비해 가지고 1분기 현재 약 14억으로 감소수준에 이제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4년 대비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2, 3배가 늘었는데 금융부채가 삼천, 약 3,300억입니다. 급감한 것은 바람직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우리 전체의 부채총량을, 총량을 조금 더 줄이는 이런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말씀 한번 주시죠.
우리가 14억밖에 이렇게 실제 총부채를 줄이지 않았느냐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총부채 개념 안에 우리가 선수금 받은 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임대보증금도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게 대부분이 거기에서 거의 7,000억, 8,000억이 그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부채로 잡혀가 있지 실제적으로는 부채가 아니고 우리가 미리 돈을 받은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튼 우리 재무건전성 향상에 우리 사장님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원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간부직원 여러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니까 제가 자주 주창을 한 바 있는데 부채비율이 189.6%, 행자부 기준을 엄청 기준이하로 떨어뜨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공기업은 경영마인드를 확 바꿔줘야 합니다. 이제껏 전 선례가 이렇게 했으니 우리는 이 선례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겠다는 그런 복지부동 형태가 아닌 정말 시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4페이지를 보면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서 목표달성을 초과 143%. 또 제가 자주하는 말이죠. 지역업체 공사 수주실적 달성률 100%. 이렇게 가야죠. 앞으로 우리가 지적해서가 아니고. 지역 하도급율 95.4%. 이렇게 해도 공사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볼 수가 없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2015년도에서 2016년도 사이 공사가 용역을 수의계약한 현황을 저에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사에 대한 겁니다. 그다음에 물품을 수의계약한 거를 또 저에게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제품을 얼마나 썼는가를 보기 위해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도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이거 언제 해도 이거 해야 할 말들입니다마는 김해 신공항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잘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김해에 신공항이 들어서는 건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참 부산에 새로운 영광이 아닌가. 앞으로 이게 원동력이 되어 가지고 부산이 굉장히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차원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많이 변동이 있을 소지가 있어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항공클러스터사업은 거의 그 땅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폐기수준에 들어가 있는 거고, 연구개발특구지역은 거기 지역이 두 동가리 나가지고 또 규모도 작고 이래가지고 그 지역을 옮겨가지고 저희 혼자 할 수는 없지만 부산시나 LH와 합의해 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가지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거는 아직 결정 난 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코델타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항공소음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어요,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고층아파트가 층수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고 또 그대로 된다하더라도 이 소음 때문에 분양성은 떨어질 확률도 있고, 그래서 기본계획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다음에 우리 감사 시에 다시 우리 위원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공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작년에는 우리 임금피크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었는데 올해는 또 성과연봉제가 또 지금 시끌벅적합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지금 성과연봉제를 지금 실행을 할 계획을 갖고 직원들과 설명회와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직원들의 바람이 어떤 건지를 간단히 설명 가능합니까?
예.
이게 이제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우리 노조, 원래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조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는 게 최선의 안입니다.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성과연봉제를 실시하는 방안인데, 저희들은 노사합의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아니고 이사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노사에서 어떤 우려를 갖고 있는가 하면 만약에 지금 현재 성과연봉제를 하다가, 하다보면 이게 이제 차등을 좀 두지 않습니까? 차등을 두게 되면 저성과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번 두 번은 모르겠지만 3년, 5년 계속 저성과를 받게 되면 이게 나중에 퇴출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실제적으로 성과연봉제를 하면서 좋은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합의를 못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금년 말까지 노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 가지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직원들과 상의 잘하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성과자에게는, 우리가 바라는 바는 그 저성과자 더 독려를 해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성과급제는 잘하는 자에게 칭찬과 홍당무를 드리고 못하는 자에게는 채찍을 권하는 건데, 우리 그럼으로써 도시공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러나 도시공사는 이제껏 고생한 많은 직원들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사가 잘 타협을 해서 화기애애한 직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요. 공사, 우리 사장님 이제 완전히 틀이 잡혔는데 앞으로도 계속 멋지게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웃음)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윤종현 위원님 남아있죠?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저는 몇 가지 업무보고보다 정책을 가지고 좀 질의할까 합니다.
예. 예.
사장님, 우리 도시공사가 각종 공익사업을 해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팸플릿을 만들죠?
예, 그렇습니다.
이 팸플릿은 왜 만드는 겁니까?
이제 그거 분양받는 사람한테 좀 더 알기 쉽게 그거를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혹시 사장님께서 이 분양 팸플릿 안에 내용물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못 읽어봤습니다.
안 보셨죠?
예.
최소한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분양안내서 팸플릿 안에는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분양하는 내용물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어떤 것을 분양한다는 분양 내용물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입찰일정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입찰방법은 어떻게 한다, 그리고 낙찰됐을 때 낙찰계약금은 어떻게 한다, 계약방법은 어떻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지 않고는 이 팸플릿이 유명무실한 것이죠.
예. 예.
그런데 이 안에 한번 보십시오. 한번 봐 보시면 전혀 1개도 없습니다. 단지 맨 마지막장에 딱 보면요, 제가 하나만 딱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급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 공고문은 어디 있느냐 하면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딱 넣어 놓습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잘 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일시에 홍보하기 위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앞으로 분양안내 팸플릿을 제작할 때 상당히 심도 있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받아 봤는데 2013년도부터 3년간 팸플릿을 리플릿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약 5,200여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결국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안에 내용은 결국 이거 보고 다시 웹사이트에 가서 또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것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제작할 때 좀 더 관심 가져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5,200만 원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이제 몇 년 동안 한 건지,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 프로젝트에 한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팸플릿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제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팸플릿이라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사실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 그릴 때도 이것은 실제하고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하는 그런 걸 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찰, 그 점은 공고문에서 정확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번에 그거는 참고로 이렇게 하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이게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보고 이런 거는 잘하는데 위원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마찬가지죠. 그걸 잘 못 보거든요. 잘 안 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걸 생각을 못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가지고 그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넣도록 하겠는데 원래 뜻은 그런 뜻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라도 한꺼번에 이게 팸플릿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장님께서 다음에 좀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익사업을 할 때 우리가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예.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대상자 선정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부산도시공사의 보상업무규정과 이주 및 생활대책지침 등에 의해서 그 근거를 마련해 놓고 대상자 선정도 하고 합니다. 맞죠?
예.
자, 그 절차를 제가 보니까 일단 그 해당 대상자가, 내가 시간관계상 다 읽지는 안 하겠습니다. 해당 당사자가 부산도시공사가 신청하라고 통보를 보냅니다. 통보를 보내면 어떤 기간 내에 신청하십시오라고 보내겠죠? 그분이 그러면 접수를 하고, 접수를 하게 되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하고 통보를 보냅니다. 그 절차는 맞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신청기간 내에, 대상자는 마땅함에도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못했을 경우에 구제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게 이제 참 애매합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 신청을 다하는 그런 거는 아닌데, 다는 그런 거는 아닌데 일부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제도를 악용을 해 가지고 지금 이거 해 봐야 별 이익을 없을 거 같으니까 해 가지고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땅값이 올라가고 이래 가지고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추가로 신청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에는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주고 그게 또 법에도 그렇게 되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형태를 좀 취하고 있는데 다른 구제방법이 있는 건지는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도시공사가 임의적이나 자의적으로 법률이나 시행지침이나 규정을 해석해서 집행하는 건 아니죠?
아니죠.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은 지침이나 법령의 규정에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있으면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받고 토지 등을 스스로 인도한 자를 대상으로 생활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수립할 수 있다죠. 그 그거는 당연히 나오죠. 그러나 제가 질문했던 사항은 대상자 신청을 접수통보를 보냈을 때 그분의 사정에 의해서 정당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했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누락이 된 거죠. 누락자에 대한 구제대책이 뭐냐는 것입니다.
누락이 된 그것이 우리가 보낸 공문이라든지 어떤 거를 못 받아서 누락이 된 건지, 안 그러면 자기 임의로 신청을 안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 사장님! 죄송한데요. 앞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생활대책용지 공급은 부산도시공사 보상업무규정 제16조 그다음에 이주 및 생활대책지침 제27조, 제27조의 근거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공급을 하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다면 사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그 규정이 없습니다.
(옆을 돌아보며)
그 규정이 없나?
(직원과 대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이 추가로 신청했을 때는 이미 땅이 다 팔리고 난 뒤에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 신청을…
사장님이 지금 특정 개인 민원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 특정 개인의 민원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건 제도개선이 필요로 하다 생각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보면은 그분들이 대상자가 될 수가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안할 수도 있다. 땅값이 오르면 이것 다시 또 신청을 한다.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어느 누가 고의적으로 하겠습니까? 무조건 대상자가 된다면 당연히 신청하죠. 당연히. 그런데 신청기간 내 본인의 어떤 사유가 있어가지고 신청 못할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럴 때 구제대책을 제가 사장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잠깐만! 이거 이건 전문가가 다시 한 번 말씀을…
예. 위원장님! 보상처장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보상처장이 설명…
예. 소속과 성함을 이야기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장님!
예.
만약에 우리 조금 전에 윤종현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신청누락이 되었다 말이죠, 그 신청할 당시에. 그렇게 하면 그때 한 번 정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확인을, 거기 대상자가 엄청 많아요?
예.
그걸 좀 번거롭지만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그 누락된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말이지. 거 지금 우리 윤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혹시 실수해서 그런 억울함이 있는 분들의 구제책으로 다 분양되고 난 뒤에 없는 물건을 가지고 다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전에 그 분양이 이루어지기 전에 최종적으로 한번 그 대상자에게 연락을 취해 볼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건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렇게 답변을 하면 간단히 끝날 것을 그것을 갖다가 그걸 자꾸 핑퐁식으로 밀고 당기고 합니까?
예. 보상처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처장 김태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예.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한 석 달이나 기간을 많이 줍니다. 신청기간을 그냥 일주일이나 이주일 받는 게 아니라 한 석 달이나 기간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그때도 본인이 안 했을 경우에 추가로 할 수 없느냐는 건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중으로 삼중으로 공고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활대책이나 이런 것은 임의적으로 회사에서 여분이 생겼을 때 주는 것이지 모두 다 임의적으로 강행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력뿐만 아니라 다른 데 다른 지구와 형평성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중으로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자, 처장님! 그렇게 임의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꼭 예비비라는 것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우리 오보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혹시나 누락의 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의 면적을 남겨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전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생활대책의 부분은예. 저희들이 국제물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명이 넘는데 그중에 일부는 신청하고 일부 한 백육십 명 정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전화가 와서 지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신청할 시점과 지금 공급할 시점에 있어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속된 말로 하면 시장가치가 높아져서 당기순익을 높일 수 있다 뭐 그런 취지입니다.
자, 처장님! 예, 그건 제가 아는 부분인데, 지금 그당시 신청 안 했다가 지금 신청하는 분들은 정당한 적격의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2, 제3의 순위로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예.
이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 그런 요건이 아니죠. 정당한 보상의 대상자가 됨에도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신청기간 내 신청을 못했을 경우에 구제책을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본인이, 그게 조건이 몇 가지 저희들이 하는데예. 본인이 병이나 아니면 군대나 이런 몇 가지 있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그분들을 수용해 줍니다. 생활대책은 그게 금액상으로나 면적상으로나 공급하는 면적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포기하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가치가 바뀌니까 그렇게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들고 제도적으로 다시 수렴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웃의 다른 지구와 형평성 때문에도 저희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처장님 답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자, 사장님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적격한 대상자라는 건 최소한도 부산도시공사에서는 보상업무를 집행하면서 된다, 안 된다는 어느 정도 다 윤곽이 나옵니다. 왜? 보상을 지급할 때 대상자 리스트를 보면은 어느 정도 다 윤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소한도 확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적당한 적격의 대상자가 생활대책용지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제책이 있어야 됩니다.
자, 사장님! 도시공사의 보상업무 규정과 이주 및 생활대책지침의 제정과 개정의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회사에 있습니다.
있죠?
예.
그다음 이 법률적 근거는 타 상위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자, 이렇게 불합리한 억울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제가 오늘 특정 민원인을 가지고 이야기한 건 아닌데 보상처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 구제대책을 지금이라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너무나 억울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칠십 평생을 거기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농사를 3,000평 이상 지었던 사람인데 그 신청기간 내에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입원을 해서 신청기간을 놓쳤습니다. 그러면 못 받아야 되는 겁니까?
자, 여기에 규정이나 지침에 보면 그 사업지구 외에만 하라는 그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규정도 없기 때문에 우리 부산도시공사가 에코델타든 인근지역에 사업을 한다 말입니다. 거기에 기회가 된다면 구제를 해 줄 수 방법을 찾아줘야 됩니다.
사장님, 검토하시겠습니까?
사장님, 검토 가능합니까?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규정과 지침에 대한 개정을 하셔야 만이 보상팀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개정하시겠죠?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필요할 경우에는 규정이나 지침을 개정을 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런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시고, 그분에 대한 민원내용을 보상처장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한 번 이 규정과 지침을 개정하면서 구제방법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십니까?
예.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요런 경우도 있겠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보상 신청을 할 당시의 평가금액과 그 이후에 보상이 끝나고 난 뒤에 평가금액이 엄청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제가 생각하기는 일정보상기간 안에 보상시점이 딱 마감되면 대충 우리가 쭉 파악을 하고 있다가 정말로 이 사람은 반드시 보상의 대상이 법적으로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 처해져있는지 한번 정도 확인할 필요는 있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어떤 긍정적으로 그렇게 사실은 판단이 되는 분과 또 그렇지 않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보상의 차액에 의해서, 그런 또 사실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 잘 판단하셔서 좋은 방안을 우리 윤종현 위원님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끝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지 저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지막 우리가 지금 그 땅이 보류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 뭐 계획은 작년 제가 행감 할 때도 이야기를 했고 우리 상반기 또 업무보고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문화예술단지는 저희가 만약에 센터팍스사하고 협의가 만약에 이달 말까지 저게 제안을 한다 그랬는데 그게 마무리가 잘 된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단지가 한 2만 평 정도 됩니다. 2만 평 되는데 2만 평에 문화예술단지 사실 크게 수익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걸 갖다가 2만 평에 대해서 그렇게 건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라 그런다면 대기업이라든지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아니고는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들도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기업이나 예를 들면 삼성이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부산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해준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걸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쩌면 이걸 좀 변경을 해 가지고 잘라서 해야 될, 우리가 보통 그냥 했을 경우에는 그 땅을 산 사람이 잘라 파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그걸 분양을 하는 수밖에. 그러면 이 분양업무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계획에 맞춰가지고 이걸 잘라가지고 다시 계획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상반기 우리가 또 제안서 받고 그랬다 아닙니까? 받아가 그때 잘못해 가지고 그때 저한테 행감 때 또 지적을 당한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예.
또 상반기 때는 제가 물으니까 하반기 때…
10월 달…
하겠다고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럼 이게 또, 그게 자체가 바뀌었습니까? 계획이.
아니, 10월 달에 지금 근본적으로 계획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할려고는 하고 있는데 그 사정을 다 감안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수입을 창출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우리 문화라는 것은 특히 또 우리 부산시장님이 문화를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서도 그런 문화단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생각하는 것마다 다 틀리겠지만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이 아까 뭡니까? “부채가 작다.” 이랬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또 생각을 하거든예. 왜 반대로 생각하냐면 지금 금리가 낮다 아닙니까, 그렇죠? 낮으면 부재가 작다는 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는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사업을 안 하고 계속 있는 걸 끌어들여가지고 이 부채를 줄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은 뒷전이고.
맞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게 큰 위험한 발상입니다, 위험한 발상. 그냥 마무리하고 땡처리 해 보따리 싸 가겠다는 이야기거든, 이제는. 나 이제 끝났으니까 재고정리 해버리고 나는 이제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 제가 사장님이 2014년도에 오셨는데 2014년도 전에 2005년도부터 사업한 게 13개 지금 책에 나온 것 있습니다, 이게. 13개 지금 그것 마무리하는 건 사장님이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앞에 있는 분들이 잘하셔가지고 이걸 돈도 벌어놨고 이것 마무리하시는 거고,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과연 몇 개를 했느냐 오늘 해보니까…
예. 많습니다.
3개입니다, 3개.
(웃음)
(장내 웃음)
(웃음)
이래가 되겠습니까?
(웃음)
어디 어디 3개 했습니까?
그래가 안 된다 말입니다.
자, 사장님 오셔가지고 사장님 마인드를 가지고, 저는 사장님을 상당하게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도 그렇고 요번에 도시공사 사장님도 상당히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왔기에 상당히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했거든예. 특히 교통공사는 제가 이 시에 2년 전에 들어와 가지고 딱 본회의장에서 제일 먼저 그때 공석이 되어 있어 정말 전문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데리라고 시장님한테 촉구를 했다 말입니다, 촉구를.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하고는 운영하는 게 틀립니다. 잘 아신다 아닙니까?
예.
우리 사장님도 건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가를 우리가 모셔와 가지고 지금 이래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사장님이 뭔가 딱 마인드를 가지고 사장님이 사업을 할라는 건 지금 보니까네 이래가 쪽 팔린다, 쪽 팔리.
(웃음)
(장내 웃음)
그래서 이 2개밖에 안 되거든예, 그래서 다음에 사업, 우리가 업무보고서를 내년에 할 때는 좀 사장님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여기에 듬뿍 담겨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라고 이것 요새 금리 쌉니다. 이거 이거예. 이거하고 그게 다 이러면 장사 안 됩니다, 아예. 이때입니다, 이때. 안 그렇습니까? 금리 낮고 이때 안 있습니까, 남의 돈 끌어들여가지고 안 있습니까, 돈 벌어 나가야 되지 자꾸 부채, 부채 막 이래가지고 부채에 쪼달리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업 안 됩니다, 아예 이것.
저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변명을 하자 그러면 아마 지금 제가 시작하는 것들이 아마 금년도 189%보다 더 떨어져가지고 160%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자 지시해 가지고 뭐 이렇게 용역하고 허가 받고 이래 하는 과정이 착공이 2019년도, 18년도, 9년도부터 착공이 많이 됩니다. 2018년, 19년도부터는 부채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아마 금년에는 아마 160%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하는 것들이 그때 투자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음 사장님께서 아마 부채 비율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사장님! 이거예. 조금만 있으면예. 조금만 있으면 이것도 또 그게 넘어가 버립니다. 어디 넘어가냐 하면, 장사 잘 되는 딱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기를 넘겨버리게 되면 우리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 해봤자 안 됩니다. 요 시기가 좀, 지금 내가 볼 때는 거진 마무리 시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단디 판단하셔가지고 좀 뭡니까, 과감하게 경영을 좀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 회사는 거의 한 10년 일 할 건 대충 마련해 놨습니다.
(웃음)
내년에 또 이거 듬뿍 나오도록 그래 하이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임기가 얼마 남았죠?
1년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1년 남았죠? 우리 김병환 위원님도 좋은 말씀도 하시기는 하셨는데 또 사장님이 그 임기에 쫓겨가지고 그 안에 무슨 실적을 내기 위해서 또 쫓기다시피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고 언제나 전문경영인의 냉철한 판단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원 사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의 말씀은 사견일 뿐이지 전체의 의견은 아닌 것이고…
(장내 웃음)
제 의견은 행자부 기준인 26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189.6이면 약 190억 가까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빚을 얼마나 더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빚을 내면 더 내면 이율이 싸니까 빚을 내면 얼마나 더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더 활성화해서 시민들에게 안락한 주택을 공급을 더 많이 할 수 있는지를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저는 생각이 빚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금리는 계속 떨어질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빚 금액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을 해 가지고 그만큼 수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수요에 맞게 우리가 투자한 금액만큼 그게 실제적으로 주택에 관한 건 이게 싸이클이 굉장히 리스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호황기라 그래가지고 내년, 후내년도 모르는 게 주택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 금리도 싸고 그러니까 부채 많이 빌려가지고 분양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시작을 해가지고 분양하는 시점은 최소한도 5년 걸립니다, 5년.
잘 알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새로이 부임하실 시기에는 도시공사가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었습니다. 부채가 높다, 사업하는 사업은 별로다 등등으로, 기억하시죠?
예. 예.
오죽하면 행자부에서 260% 이하로 권장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과 우리 많은 의원들이 낮춰라 낮춰라 해서 겨우 좀 낮췄습니다. 그렇다고 여유적적하게 또 앞으로 빚을 확 내 사업하시겠다는데…
(웃음)
많이 하세요. 하시는데 단 대신에 행자부 지침을, 행자부에서 260% 이하라는 권유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이나 이희철 위원님 모두 다 도시공사가 제대로 된 사업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사장님께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금도 이리 회수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재무 건전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아주 위험할 때가 있었어요, 한때. 한 4∼5년 전에는. 그걸 또 걱정해서 여러 또 염려스러운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니까 지금 이렇게 또 왔고 또 다음에 뭐 우리보다는 오히려 사장님이 더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또 한번씩 필요하면 경종을 우리 의회에서 울려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공공 공기업으로서의 어떤 막중한 역할을 충분히 잘 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그동안 부산도시공사에서는 재무구조 건전성 등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지만 더욱더 소관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동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승호
전 문 위 원 신명식
○ 출석공무원
〈창조도시국〉
창조도시국장 이순학
도시재생과장 이상흔
도시정비과장 임채홍
건축주택과장 김형찬
도시경관과장 김남련
○ 기타참석자
〈(재)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재)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전경욱
기획경영팀장 배재원
공동체활성화팀장 오태석
재생사업운영팀장 박성은
사업연구지원팀장 조혜리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사장 곽동원
감사 성현철
기획경영본부장 성덕주
건설사업본부장 김종원
전략사업본부장 김학곤
보상처장 김태용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5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5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8
2 7 대 제 255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5
3 7 대 제 255 회 제 4 차 본회의 2016-07-21
4 7 대 제 255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8
5 7 대 제 255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5
6 7 대 제 255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4
7 7 대 제 255 회 제 3 차 본회의 2016-07-20
8 7 대 제 255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5
9 7 대 제 255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7-14
10 7 대 제 255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4
11 7 대 제 255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7-14
12 7 대 제 255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3
13 7 대 제 25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07-13
14 7 대 제 255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7-19
15 7 대 제 255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4
16 7 대 제 25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7-13
17 7 대 제 255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3
18 7 대 제 25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7-13
19 7 대 제 25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7-12
20 7 대 제 25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2
21 7 대 제 255 회 제 1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6-07-21
22 7 대 제 25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7-12
23 7 대 제 25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2
24 7 대 제 25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2
25 7 대 제 25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7-12
26 7 대 제 25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1
27 7 대 제 25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7-11
28 7 대 제 25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7-08
29 7 대 제 255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7-08
30 7 대 제 255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