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5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07월 12일 (화)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 3.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6. 장노년 일자리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초의수 부산복지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부산복지개발원 그리고 오후에는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복지개발원 TOP
나. 사회복지국 TOP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초의수 부산복지개발원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복지개발원장 초의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부산시민의 복지증진과 복지개발원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복지개발원의 주요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저희 복지개발원의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복지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희 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이신정 복지사업부장입니다.
이재정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복지개발원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부산복지개발원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복지개발원의 박사님들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복지개발원의 많은 과제들이 지금 현재진행형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안에 모든 것이 녹아져 있는데 이를 토대로 한다면 정말 성과가 연말 되면 큰 성과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거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최저주거기준과 또 유도주거기준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가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산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 실정에 맞는 주거기준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들, 특히 또 우리 부산에는 노후 주거지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밀집도가 높은 편인데 현재까지 진척사항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진척사항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되는 비율이 한 6%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전국평균 5.4%보다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는 배경이 아까 업무보고에 잠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아직까지 전국에 최저기준을 우리가 부산이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산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노후불량주택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권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공동화장실이라든지 냉·난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적인 이런 부분에 미충족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게된 배경은 부산 나름대로의 지역특성을 반영해서 개별적 주거기준과 또 동네특성별 주거기준이라는 두 가지의, 아마 이것도 전국적으로 좀 처음하는, 접근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거기준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기준선이 잘 이렇게, 결과물에서 잘 도출될 수 있도록 끝까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성인발달장애인 실태조사하고 복지지원체계 강화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자문위원회에 참여해서 우리 성인발달장애인의 부모님과 또 주간보호센터, 복지관 등 관계자 여러분 또 그리고 교수님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청취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인기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가 가장 마련되어야 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교육 제도권에서 끝난 성인발달장애인이 사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인원도 극히 제한적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욕구가 강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부모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가 지금 끝난 상태입니까?
예.
그러면 전문가 사례도 끝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 지금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현재는 성인발달장애인, 그동안은 아무래도 발달장애아동을 중심으로 접근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가장 기대하시는 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아이보다 하루 더 살면 좋겠다.’ 이런 정말 희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런 성인기 이후에 지원 체계가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현재 서비스제공 기관들이 있습니다. 주로 성인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직업재활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가 제공기관에 대한 설문조사와 그리고 포커스그룹 인터뷰에 대한 조사작업 그리고 결과분석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에서 강남구에 발달장애인, 발달교육센터를 지금 전국 최초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서울에는 커리어월드라든지 표준사업장 이런 것들이 왕성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이런 것들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중요한 시책 체계를 도출하는 그러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도 아울러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우리 또 뇌병변발달장애 지원 부분에 있어서 뇌병변장애인도 같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인발달장애인과는 별개로 저희가 뇌성마비 장애인, 뇌병변의 한 1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뇌성마비장애인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저희가 별개 정책연구과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조사대상에는 몇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디 성인발달장애인…
아니, 저기 뇌성마비장애인.
뇌성마비장애인들에 대해서 현재는 550명 대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곧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이제 개소를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소를 하게 되면 개인별 지원체계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광역권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이렇게 설치 된 거,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개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산은 또 어떤 특성화된 차별된 그런 지원센터의 역할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는 발달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서울이 주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부산형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7월 20일 날 말씀하신 대로 부산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드디어 개소가 됩니다. 전국에서 보게 되면 대구, 광주에 이어서 세 번째 개소가 되는데 특히 이런 부분에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름 잘 지내시고 연구과제 잘 수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종진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우리 20페이지 현안과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1월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 과제인데 이렇게 중간에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아, 예. 지금 사회복지에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도 보면 지역에 맞는 그런 정책에 대한 요구에 아주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개발원에서 주로 연구하는 게 한 6개월 정도까지 이상으로 저희가 연구과제를 수렴을 해서 주로 기본과제 중심으로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사회복지 현안에 대한 대응적 연구가 굉장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시설이라든지 시에서 다양한 요구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잘 개발원에서 기본연구과제 중심으로는 대응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안중심에 그러한 연구에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액으로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이런 우리가 의회 업무보고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어떤 의회의 어떤 이런 반영이 생각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개발원에서 자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이런 자체사업들이 지금 5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죠? 1인 가구 현황과 대응, 지역복지 거버넌스, 통합사례, 민관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들어오는 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가 다른 연구기관에 있어서도 예를 든다면 부산 외 다른 연구기관에 있어서도 그때그때 현안성 연구들은 할 수 있도록 좀 풀예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는 비록 저희가 의회 보고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은 하지만 이 연구는 기본과제가 아니고 분량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전체 이렇게 내용들이 간략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연구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환경이 6개월 만에 급박하게 변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1월 업무보고 중에 들어와서 충분한 논의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지 지금 6월, 7월 업무보고에 자체사업이 5개나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맞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시랑도 어느 정도 의견이 된 부분입니까? 연구가 된다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고 그렇다 하면 시와의 교감에 의해서 그런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와의 교감은 충분히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가 이 과제를 진행하는 것은 한 3월부터 원내에서 ‘현안연구를 별도로 저희가 준비를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 복지개발원이랑 시랑 너무 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개발원이 존재하는 이유 또 연구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런 연구 부분들이 시에서 정책으로 되기 위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오히려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와 개발원이 따로 간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연구를 한다는 겁니까?
위원님께서는 시와 따로 간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현안과제에 대한 부분은 좀 시와의 협의가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안과제라는 게 시가 가장 잘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안이 문제가 있더라, 이런 현안이 시급하더라.’ 그 과제도출은 사실은 시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시도 행정은 약간 법과 제도, 원칙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획도 하고 제안도 하지만 저희들은 복지시설이라든지 민간단체 이런 데 대한 요구들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되려고 하면, 이런 연구들이 효율적으로 가려고 하면 시랑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 따로 시의 정책 따로 간다면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장님, 시랑 왜 따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지금 본 위원이 우리 1월 업무보고에 들어왔을 때 과제 30개에 예산이, 소요예산이 4억 5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7월 업무보고에 과제가 33개로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 는 예산은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오게 되는 겁니까?
예산이 는 것은 아마 연초 업무보고 때 저희가 용역수탁사업이 결정이 아직 그때 안 된 과제가 있었을 거로 봅니다. 그게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그때 연초 업무보고 때는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됐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장애인복지시설…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돈은 안 들어간 거 같습니다. 말씀한 돈은 2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
이 돈은 현재 여기에 증액된 예산에는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괄호 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괄호에 없는 위에 예산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럼 이 4,000만 원 는 예산은 어디서 생긴 예산입니까?
지금 현재는 3개 과제가 사실은 연초 업무보고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부산형기초보장제 제도의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도입 타당성연구인데 이것은 시에서 요청을 해 와서 그렇게 한 부분이고…
그럼 이 예산이 는 거는 어디서 나온 예산입니까?
외부의 경우에는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외부가 아니라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나머지 2개도 원내 예산…
예, 그 예산은 지금 여기 안 들어온 부분이고…
원내 예산입니다.
그러면 원내 예산 중에 연구로 돌리면 그 예산이 나머지 예산이 비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부산시 사회보장사업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정부와의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정비 때문에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거는 이미 대부분 실태조사는 끝났고 이미 큰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진단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거는 의회에서 이런 사회보장사업에 대해…
그러니까 의회에서 사회보장사업들이 유사 중복이 됨으로서 여기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하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예,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원장님 여기에 갑자기 생애주기는 왜 들어왔습니까?
생애주기별로 생애주기 단계별 저희가 지금의 사회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100세 시대에 어떤 접어들었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가 범주형, 장애형 어떤 복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부산시 사회복지국의 예산의 상당부분은 수급자, 수급권자들을 지원해 주는 예산에 반 이상의 예산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애에 단계별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복지로 가야 안정된 어떤 복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의회에서 요청했을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회보장사업들이 유사 중복이라는 미명 하에 이게 그 뭡니까? 끊기기도 하고 어떻든 여러 가지 이런 효율성을 위해서 하라는 의미의, 지금 원장님께서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생애주기라는 것을 여기 넣어가지고 지금 본래 연구의 기본틀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원장님이 의회에서 어떤 의미로 이 사업을 하라는 거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이 연구에,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충분히 여기에 맞추어서 진행하고 있고 연구의 내용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제가 기본적으로 연구일정 대로의 진행이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생애주기형 어떤 사회보장사업 이걸 하라.” 이렇게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원장님 1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이 연구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이 생애주기 부분인데 그 내용의 전체 실태분석에…
원장님 이게 1월 업무보고에는 생애주기에 대한 어떤 실태분석 이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요청할 때도 그런 부분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지금 생애주기별이라는 그런 단어들을 넣으면서, 이런 사회보장사업을 넣으면서 본래 우리가 취지로 넣었던 그런 의미의 기본틀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위원님께서는 정부의 유사 중복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진단에 포커스를 두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에서 그런 어떤 현장의 소리들을 듣지 못함으로써 문제들이 야기 됐으니까 그 이전에 저희 의회에서도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사회보장, 정부의 정비 방안 이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가 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그런데 복지개발원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답변을 우리 의회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정부의 유사 중복 정비안이 나오면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예산을 들여서 하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정부의 정비 방안하고는 관계없이 이게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원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생애주기라는 부분들을 넣음으로써 의회가 생각하는 부분과는 뭔가 혼용이 되면서 이게 좀 연구의 어떤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일단 여기서 원장님과 어떤 이야기들을 나눔으로서 시간을 소모한다기보다는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내용에 충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면 이렇게 생애주기라는 이런 단어들을 넣음으로써 본래 의회가 가고자 하는 취지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안 보여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왜 오해가 아니냐 하면 원장님, 부산시민 복지기준선 마련했습니다, 그죠?
예.
여기에 보면 생애주기라는 게 나옵니다. 그죠? 지금 이 부분을 여기다가 넣은 거 아닙니까?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고 사회보장 사업들 자체를…
의미가, 의미가.
지금 사회보장사업을 생애주기별로 한번 정리를 해 보자 이런 취지고요. 복지기준선은 복지기준선 대로 생애주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생애주기별로 왜 정리를 하죠? 원장님, 저희들이 사회보장사업의 유사 중복에 대해서 실태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과제를 정책적으로 해 보자는 건데 생애주기별을 왜 정리를 하시죠? 기본, 만약에 원장님, 필요할 수도, 예를 들면 그게 필요할 수도 있다 치면 그것을 굳이 뭔가의 뭐를 흔들기 위한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업무보고에다가 넣는다는 게 느낌이 주어집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복지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질의하시는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생애주기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대선에 이미 양 진영에서 생애맞춤형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당히 복지계의 일반적인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생애주기별 대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그러나…
생애주기별 대응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원장님! 생애주기별 대응이 필요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흔들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아,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 저로서도 상당히 지금 당혹스러운데요. 이거는 사회보장사업을 정리를 할 때 우리가 생애주기별 단계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둬야, 예를 든다면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유아 시기에 우리 대사성질환이라든지, 대사 이상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조사를…
원장님 뭔가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제도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연구는 사회보장사업의 유사 중복에 대해서 하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충실히 해 달라는 의미이고 그게 생애주기별로서, 뭔가 생애주기별 그 부분이 앞으로 나와야 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위원님의 말씀에 사회보장사업 유사 중복은 지금 현 정부가 복지부 복지의 중요한 공약사업에 예산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회보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좀 더 집중하고자 유사 중복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진행된 방향이기 때문에 과연 축소가 되었다라는 쪽으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유사 중복의 사업이라고 하는 게…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충분하게 이 관점에 맞추어서 실태조사를 이미 상당히 많이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게 될 때는 그러한 실태조사를 넘어서서 시민들에게 유사 중복이 과연 그렇게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두 번째는 미비한 부분이거나 아니면 보완해야 될 부분까지도 우리가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조금 중점을 두고 부산시의 어떤 입장을 반영을 해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이 연구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생애주기별이라는 이런 단어들을 씀으로써 논점을 흐리게, 논점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본 위원에게…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복지개발원에서 부산시민복지기준선을 마련했습니다, 그죠?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를 하게 되면 기준선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 사실은 ‘아, 이러저러해서 무슨 사업을 하려는 구나.’, 뭐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개념과 말들로 뭔가 모호한, 비전만 보여 주는 어떤 구체적인 뭘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걸 전부 다 하려면 과연 무슨 예산으로 한다는 건지, 이 책을 보면 볼수록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시민복지기준선이 있고 생애주기별 또 기준선이 있습니다. 또 동네생활복지기준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부분들이 필요한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시민복지기준선을 마련해 가지고 또 하고 생애주기별기준선을 마련해서 하고, 동네생활복지기준선을 마련해서 또 하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각자의 사회보장을 해야 될, 시민들의 생활보장을 해야 될 영역들을 크게 3대 부문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개별 시민중심의 일반 기준적 체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복지는 생애전환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 주냐가 상당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중요한 정책공약이기도 하고 현재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 가보면 생애단계별 중요한 서비스들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현재 사회보장 체계에 일일이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 역시도 만족할 만한 저는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시 나름으로라도 생애주기별 이런 단계별로 어떤 인생에 담긴 발달과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달단계에 위기 계층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주기 위한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은 이제, 원래 시민복지기준이라는 것을 가장 전형을 볼 수 있는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 이것이 제기된 배경은 주로 주민들의 공동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는 공동체 중심의 그러한 하나의 기준선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3대 부분으로 제기한 것이고 구체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비전을 제시를 했고 그 각 영역별로 중요한 핵심사업을 시와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걸쳐서 실행적인 목표를 다 했고 관련부서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저희는 서울이 이렇게 해 왔듯이 부산도 역시 복지개발원에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연구과정을 진행하고 이후 사업들은 사회복지국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올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에, 나중에 추가 질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애주기별 사회복지서비스나 동네생활복지기준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랑 다 협의가 된 사업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오후에 사회복지국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협의가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산시에서 이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현재 그것은 시하고 다 협의를 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다 하는데 드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시 뿐만 아니고, 그거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별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말씀을 해 보시면.
현재 부산시민복지 일반기준에 있어서는…
일반, 시민복지기준선, 생애주기별기준선, 동네생활복지기준선 이것을 사업을 다하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5개년 예산에 이게 저희가 연구의 최종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수간 사업은 국에서 조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저희가 연말에 연구를 종료를 하면서 추정한 예산은 일반기준에 있어서는 40개 사업에, 40개 사업에 5개년 예산입니다. 2016년에 주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2020년까지 5개년 예산을 보게 되면 8,700억 정도가 됩니다. 8,700억 정도가 되고 매년 전체적으로 예산에 40개 사업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600억에서 1,700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
그거는 시민복지기준선만 했을 때 이야기 아닙니까?
일반기준입니다. 그리고 생애주기에는 44개 사업에 총 92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5개년 예산입니다. 동네생활복지기준 같은 경우에는 총 36개 사업에 4,584억 정도 예산…
그럼 이 3개를 다 합치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그거는 좀 합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예산대로 우리 시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시에서 담당부서에 이 조정 과정을 사회복지국도 대단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마는 제가 교육청하고, 교육청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도 다하고 관련부서들이 다 지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제기된 사업들은 관련부서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질의에 이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35페이지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거편의 지원사업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저희가 현장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2차 현장조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하는데 이 금액이 지금 전체적으로 2억인데 만약에 하게 되면 몇 가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그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통상은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4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40가구?
예. 그리고 평균 그러다 보니 한 4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해 온 전체 가구 수는 몇 가구 됩니까?
전체 가구 수는 현재 2009년부터, 아, 잠시만요.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165가구를 했습니다. 신청가구는 한 240가구, 연평균 신청가구는 갈수록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49가구 정도 됐는데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77가구 정도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관심과 호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어느 부서에서 누가 진행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연구소에서 지금 경영팀에서 합니까? 아니면 복지사업팀에서 합니까?
복지사업부에서 하고 있고 현재 담당연구원은 불가피하게 지금 현장, 대상가구에 대한 현장조사 일정이 있어서 지금 나가 있습니다.
앞에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이거를 구·군별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다르게 하는 방법이 없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계속 지금 원장님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예, 저희가 이제 주거와 관련된 것도 사회보장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아무래도 이제 사회복지국에서 이런 부분을 다 하기가 어렵고 주로 물리적인 걸 중심으로 하는 건축, 주택정책관실 이런 데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과 노인들에 있어서 이 주거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 사업들은 굉장히 저는 잘 수행을 해 왔고 또 장애인들의 주거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개선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고 대상가구의 만족도들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는 누가해도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연구소가 이걸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맞지 않지 않느냐.
저희가 이제 작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복지개발원이 어떤 업무를 맡느냐, 이런 지적도 있으셔서 장애인복지과에서 도시공사에 사업수행을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래도 도시공사에서는 이런 문제를 직접 수행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복지개발원에서 그동안 이제 이 사업들을 향후에는 다른 가령 예를 들면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데 더 잘 수행할 수 있다. 그러면 도시공사로 저는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대개 이제 물리적인 거 중심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다보니까 기능적 요소라든지 장애인들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기는 좀 미흡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희가 해 왔기 때문에 성과도 있고 그런 집적되어 있는 어떤 체계들이 향후에도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몸이 불편한 분들 특히 장애인 분들 화장실에 설치하는 관계라든지 그리고 침대 주변에 설치하는 가구부터 시작해서 또 받침대부터 해서 다 다르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르게 또 해야 되고 눈높이에 맞추어서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 가구당 400만 원 정도 비용을 들여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우리 수탁해 가지고 이렇게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탁, 계속 수탁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증심사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2008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 관련법에 따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요양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부산은 이제 요양병원 같은 것이 전국적으로 좀 인구비중 당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 관리가 있는데 현재 이제 공단에서 요양기관에 대한 심사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부산시 차원에서 이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요양기관의 질 관리 문제가 워낙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 관리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의지를 갖고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위탁사업으로 저희가 이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로 예를 들어서 인증심사를 나가실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성은 주로 이제 외부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랫동안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이 기관에 주로 대학교수보다는 기관의 전문가 중심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의 전문가들이 지금 이렇게 요양원에 가서 이렇게 심사를 하는데 지금 일부 공단에서도 심사평가를 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심사평가를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장기요양기관에서 어떤 받는 피로도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은…
쉽게 원장님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근래 어린이집 보육 관계에 대해서도 예를 든다면 평가라든지 또 각 구청에서 이렇게 수시로 나가가지고 점검을 하는 게 너무 많고 심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전부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 이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데 지금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분들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말 이 공단에서 심사평가가 나오면 그 갑질이 어마어마하답니다. 환경부터 시작해서 바닥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다 해놓고 나면 가고 나면 ‘정말 우리가 왜 이 짓을 해야 할까?’ 할 정도로 그렇게 직업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하는데 또 우리 여기서 또 나가가지고 인증심사를 이렇게 물론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좀 고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요양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분들은 또 노인복지시설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요양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기요양 보장체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단에서 관장을 하니까 부산시나 또는 개발원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양기관에 대한 인증심사는 이런 무슨 현장에 나가가지고 평가를 한 그 심사를 해가지고 미흡한 기관을 탈락시키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우수한 장기요양기관이다 라는 부분을 인증을 해주는 과정이라서 신청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부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원장님, 원장님 그게 인증을 받기 위해서 각 항목마다 정해진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터 시작해서 안에 갖춰야 될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서 어떤 흠집을 내기 시작하면 흠집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가서 어떤 그 뭐 계몽 또 어떤 장학 그런 위주로 이게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기관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기관에 대해서 이 시설은 요양기관으로서 아주 우수한 시설이다라고 해서 정말 시설 운영을 잘 하는 데 하고 있기 때문에 탈락에 대한 무슨 큰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장애인복지시설 평가 이 장애인복지시설 평가도 제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수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 분들이 물론 들어가셔 가지고 각 시설마다 서로 뭐 이렇게 비교평가를 하는 부분에서도 될 수 있으면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갑질보다는 좀 잘 운영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체제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평가를 좀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런 데 대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저희가 시설평가에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줄이고자 여러 차례 해서 몇 년간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저는 이것도 연구 우리 부산복지개발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수탁을 하는데…
수탁을 해도 이것을 왜 수탁을 주는지.
지금 이제 이 시설에 대한 평가는 과거에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저희가 지금 7대…
아니, 원장님 우리가 여기가 원이 원장님께서 허가부서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허가부서 정도 되고 인증부서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수탁을 받아가 해도 제가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발원에서는 거기에 어떤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잘 되든 못 되든 책임의 어떤 그런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조금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가는 불가피한 것이 우리나라 민간복지기관에 주로 이제 정부의 업무보조가…
그러니까 제 말은 원장님 우리 개발원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게 맞느냐.
저희는 수탁을 받는데 우리가 기관에서는 이것이 잘 수탁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원이 여기에 들어가서 평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는 이제 이것을 지자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욕구가 지자체의 재정, 복지재정도 많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이런 업무를 중앙에서 다 관장하는 게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체적으로 ‘지방에 이렇게 넘어오는 것이 좋지 않겠나.’ㄹ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보건복지부에 가 있고 전국 중앙단위에서 이것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저희들은 이것이 부산지역에 관련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갖다가 어떤, 어떤 일을 지원합니까?
일단 평가,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과정, 일정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평가위원에 대한 선정도 복지개발원에서 이 위원들을 선정하지 않습니다. 각 협회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장애인복지관 협회라든지 장애시설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위원들이 가장 적합한 부분, 이런 분들이 평가하면 좋겠다는 분들로 추천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장애인시설평가단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수탁사업 하고 있는 우리 요양기관 인증심사, 심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부분을 3년 치를 저한테 조금 서류를 주십시오. 어떤 분들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관련 연구원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의수 복지개발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 복지개발원 업무를 오늘 처음 접합니다. 또 어려우니까 사실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2016년도 주요 추진과제를 보니까 주로 연구, 부산시에서 위탁한 연구 또 자체연구, 심사와 평가 주로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나 아니면 기초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혹시 조사, 위탁받은 조사연구 같은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그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까?
민간단체로부터…
업무영역 안에는 그거는 포함되잖아요.
예. 평가를 그러니까 의뢰, 수탁의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민간영역은 평가와 관련된 수탁은 없고요.
조사나 연구.
주로 이제 부산시라든지, 조사연구. 저희 복지개발원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정책개발도 있지만 심사평가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서울복지재단이 처음 만들어 졌는데 부산의 이제 사회복지국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이나 심사평가의 기능은 날이 갈수록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복지개발원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정관과 조례에 다 명기가 되어 있는…
물론 연구업무도 중요하지만 물론 심사평가 업무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심사평가 업무는 저희 복지개발원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원장님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과제, 계획수립, 평가, 평가와 수행 4개를 이렇게 규정하셨네요. 기존에 없었던 거죠?
예.
기존에 그런 내규가 없다가…
아, 그렇지는 않고 저희 정관과 조례에는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만 거의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큰 틀은 거의 변화가 없었…
세부내역은, 내역에 대해서 2015년 3월 달에 제정했다고 되어 있는 데요, 내규가?
예.
내용을 보니까 지금 잘 만드셨는데 보니까 절차라든지 방법, 세부사항을 규정했고 과제기획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요조사, 착수보고, 과제선정, 과제물에 대한 종합평가 이런 항목이 나와 있고 조직위원회는 원장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내부 3명, 외부 2명, 외부 2명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있고 또 주요내용에 과제선정도 이래 나와 있습니다. 과제선정을 보니까 5월 달부터 수요조사를 하고 9월 달에 시와 협의를 하고 10월 달에 최종적으로 시와 어떤 예산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12월 달에 사업계획 확정을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명희 위원께서 1월 달에 업무보고에 없던 게 3개가 있다는 이야기가…
예,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좀 유사한데 그렇다면 이 절차에 의해서 한다라면 12월 달에 승인을 받게 되면 새롭게 중간에 어떤 외부기관에서 또 시에서 이렇게 “연구용역을 해 주시오.”라고 했을 때는 그 이듬해 1월 달이 돼야 됩니다. 12월 달에 승인을 받아놓고 1월 달이 돼야 됩니다. 1년 뒤가 돼야 됩니다, 그죠?
예.
한 번을, 1년에 한 번 밖에 이사회를 안 하니까 이 절차에 의하면…
이사회는 저희가 이제 추경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있는데 여기에 지금 과제계획수립 평가에 대한 내규에 의하면 이런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12월 달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말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의뢰가 들어왔을 때는 그해 12월 달이 돼야 또 승인을 받는단 말이죠. 아무리 중요한 연구과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까 우리 정명희 위원께서 왜 1월 달에 없던 게 3개가 생겨 왔느냐. 그럼 그 3개에 대해서는 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현안과제는 저희가 승인받지 않은 사항이고 현안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제 기본과제에 의한다기보다는 현안성 연구에 연구기관이라든지 예산을 짧게 해서 적게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저희가 승인을…
여기는 이사회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아니, 지금 전체에…
사후에 이제 저희가 보면 이래 승인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저희가 이제 어차피 추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저희가 승인을 받도록 그런 절차는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뭐 추경이 있으면 승인을 받는데 그래서 이 내규를, 내규에 있어서 과제의 선정을 좀 월별로 쭉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굳이 꼭 넣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 절차대로 한다면 1년에 한 번 밖에 승인 못 받아요.
예,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평가에 있어서 그 사후평가 결과에 대한 어떤 피드백도 있네요. 조사연구과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어떻게 하겠다. 근무성적평정, 인사, 보수 등에 반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여기에 대한 피드백에 대한 결과가 있었는지?
예, 저희들이 주로 외부연구자들에 대해, 제가 이제 원에 취임한 이후에 주로 이제 내부, 원장에 의한 평가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외부에 아무래도 연구물에 의해서는 외부평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블라인드평가로 누가 평가하는지 모르게 진행을 해서 그것을 근무평가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저희가 정리해서 보내드리든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평가는 주면 연구의 질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잘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우리 그 이런 연구개발의 기능에 있어서 중복얘기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전에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 있던 복지 이런 분야가 지금 우리 복지개발원하고 또 여성가족개발원…
예,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데 물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사회복지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작게 세분화하면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하는 연구조사와 또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하는 연구조사가 물론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사회복지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복되는 오버랩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내용을 봤을 때에. 이런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시너지를 좀 더 높이려면 우리 복지개발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의 어떤 협업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부산에 여러 가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복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진행한 부분에 저희 연구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리고 부산시민복지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수립했을 때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원과 여성가족연구원의, 여성가족개발원의 연구원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 과업을 협업의 형태로써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아무튼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많이 높여주시고 또 여성가족개발원과의 차별성에 대해서도 우리 그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 부산복지개발원의 신뢰성을 높이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한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첫째가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되고 두 번째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독립성이라 하면 대부분 다 용역들이 자체용역도 있지만, 조사용역도 있지만 시에서 이렇게 용역의뢰, 수탁, 위탁하는 그런 용역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시의 입맛대로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 과감하게 커트를 하시고 정말 올바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그리고 아까 이거 내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부실연구에 대한 책임성, 당연히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연구의 질도 높아지고 세 번째, 전문성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야만 우리 연구의 질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뭐 제 질의는 이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의수 원장님과 또 부장님 늘 우리 연구과제에 신경을 쓰시고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도 이제 초심으로 돌아와서 원장님께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책자를 쭉 이래 보니까 아마 원래의 33과제에서 한 3개 과제가 늘어나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과제에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현재 업무추진 하고 있는 일 하겠다는 것만 수록되어있지 그동안에 어떤 추진업무 상황, 연구결과에 대해서 상반기 끝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이어오면서 그런 부분은 이 책자에 안 담겨 있으니까 제가 비교데이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앞에 지나간 업무가 하겠다는 일을 이 책자에 앞에 좀 담아두면 그것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한번 점검이 되고 또 나아가서 유사 중복사업이 있는가 없는가도 볼 수 있고 또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황을 또 모든 연구를 또 시에서 의뢰받은 부분이 있고 자체에서 또 하는 사업도 있고요. 이런 사업들이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 것도 한번 점검이 되는데 전혀 점검한 그런 동기부여가 찾을 수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업무보고가 당해연도에 주로 연구과제와 현재까지 진행상황 위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다보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진행됐던 연구과제 이런 것들 때문에 충분히 좀 확인을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참고로 연구과제에 대해서 과제조정위원회를 거치고 그전에 전체연구원들이 이제 워크숍을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이제 유사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전에 좀 충분히 걸러지기 때문에 아마 유사 중복에 대한 문제는 크게 아마 발생하지 않을 거다. 제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사 중복에 봅시다, 여기에 20페이지 한번 봐 주실 랍니까? 20페이지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부산시 1인 가구 현안과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미 2014년도에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이렇게 같은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복사업이 또 이래 일어나고 BDI도 또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중복사업을 막아야 되는데, 그죠? 하고 그다음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에 복지개발원에도 말고 사회복지국에 보면 중요한 중요사업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이라 해서 용역을 줬다든가 그동안에, 그동안 마감된 결과물 안 있습니까? 그거를 다 수록해 놨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좀 해주면 앞에 전면지에다가 이제까지 해온 사업을 연구과제를 맡은 부분들이 연구책자는 전부 다 회람을 돌리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을 요약해서 주면 잘했다, 못했다. 유사 중복이 된다, 안 된다, 그죠? 또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위원이 본 회의에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데 그것이 없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인데 이미 뭐 부장님하고 유사 중복사업 다 걸렀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하고 변명하시면 저는 뭐라고 답할까요? 이미 여기 보니까 1인 가족은 현황이 여성가족개발원의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또 올려놓은 그런 상태인데.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국에 주요업무에 대한 별도 정리한 보고서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전체 진행에 도움이 되신다면 저희가 그 자료를 구해서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할 때는 연구과제가 완료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상반기까지 작년부터 이월돼가 넘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우리 본 위원들이 보고 참작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것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한번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유사 중복사업도 막을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예, 사회복지국의 자료를 저희가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특히 여기는 예산은 복지개발원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에 불과하지만 금액이 있는 데는 좀 지금 추진상황에서 예산집행된 현황들이 밑에 다 수록 다 해 놨습니다. 이게 그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바늘과 실인 사회복지국에는 예산집행상황이라고 하고 학술용역 추진상황 점검결과표까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 한번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보고 때는 상세히 좀 수록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으면 참고로 지금 복지개발원에는 모든 연구가 지금 어떤 복지를 집행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내용을 담을 때 부족한 게 없는가, 내용이 좀 미흡한 게 없는가 또 이런 그 어떤 복지혜택을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걸 개발하고 연구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한 어떤 복지 기본업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치면 지금 부산시 사회복지국에서 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집행되고 있는, 되고 있는 복지가 진행되고 있는 복지가 다 잘 된다고 봅니까? 일부 미비점도 있다고 봅니까?
저는 생각이 아마 지금 우리의 복지가 거의 한 90 한 제 생각에는 한 3% 이상 국가사무와 매칭이 되는 게 많습니다. 부산시에 진행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된다, 못 된다는 결국 국가, 국가가 설계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보고자 또 이제 지방중심 또 부산시 중심의 그런 걸 좀 추진하고자 부산시민복지기준선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전의 복지보다는 훨씬 더 민선 6기가 지향하는 것이 부산다운 복지를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기획성이나 의지 이런 부분은 많이 진전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미 복지 금액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집행 어떤 추진현안 과제에서, 과정에서 정말 진정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받지 못하고 또 그게 전수조사라든가 이게 제대로 잘 못 되어 있으면 연구가 부족하면 복지를 지금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아가고 그죠?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도 같이 고려되기 때문에 복지개발원의 연구과제에도 부산시 복지예산의 전체 어떤 흐름을 어떻게 제대로 잘되고 있나, 이런 과제도 연구해 볼 만한 대상이 아닌가요? 큰 틀에서 짚어보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더 소세하게 이렇게 33과제 되는 것도 참 타당하다 보지만 큰 틀의 과제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는 부산시 현재 16년도 사회복지국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한 2조 몇 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예산 또 장애인복지 예산, 노인복지 예산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원장님이 이 복지에 대한 연구를 하신다 하면 예산만큼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총 얼마고 장애인복지가 얼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가 얼마고 어떤 그 정도는 큰 틀에서 담고 가셔야 되는데 저는 어느 분보다도 우리 초의수 원장님은 대학 전공도 사회복지 쪽에 계시고 정말 복지에 뛰어난 분이라 생각하는데 이 큰 틀에서 예산하고 이게 복지라 하는 것은 말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됩니다. 예산을 놓쳐놔 놓고 그냥 이래 어떤 내용을 담는다 하는 것은 좀 거기에 대한 어떤 충분한 우리 예산하고 내용하고 같이 매칭이 될까 이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예산이 굉장히 복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과연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심도 깊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올해 예산이 말씀드린 대로 7,034억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증감된 것만 해도 256억입니다. 증감만 우리 사회복지국에. 그러면 이게 복지 예산은 다른 어떤 건설 저런 토목 예산은 상황에 따라서 줄였다 올라갔다할 수 있지만 충분히 고무줄식 어떤 예산이 되지만 이 복지 예산은 한번 끼어 넣고 나면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의 뭐 이 어떻게 보면 계속 증감되는데 그러나 국가 세수나 우리 지방정부 세수가 계속 그렇게 경영이 잘 돌아가서 할 때는 문제가 없이 집행이 되겠지만 만에 하나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도 국제적 상황을 보면 세수 확보가 경제가 잘 돌아가는 그렇게 밝은 미래도 안 보이는데 이런 세수가 부족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황, 엄청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제때 주지 못하면 또 삭감을 한다든가 감액을 한다든가 뒤에 이렇게 되면 불만의 소리를 냈었고 또 집회 민원도 발생될 것이고 예산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연구가 복지에 대한 부분에 세부적인 담고, 사각지대,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이 복지 예산하고 항상 밀접한 관계 때문에 비례해서 그런 점도 감안해 가지고 과제를 담아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예, 워낙 중요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약간 이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만들어진 예산과 사업을 그대로 갖게 되면 변화하는 현실이나 사각지대 문제를 축소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사회복지국이 아주 중요하게 진행을 시켰던 게 50+세대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50+세대는 저희 복지개발원에서 그 연구를 수행했고 또 거기에 상당 부분이 조례로서 일단 제정이 되었고 중요한 것은 그동안은 중장년 세대가 복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차츰 복지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 이들이 현재 65세 이상 인구들보다 훨씬 많고 이들이 어떤 고령화를 맞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 주는 체제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청년세대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생애주기에 따른 어떤 이행의 문제들을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이것이 복지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재정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빠진 부분이 없는지 또 재정에 대한 분석 같은 것도 추후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예산을 보면 2010년도에 SOC 예산이 그동안은 부산 전체 예산에 늘 많았던 부분입니다. 복지 예산은 10% 2000년도에 그래 시작이 되었다가 지금은 35% 이상, SOC 예산 2016년도부터 전환이 되어서 부산시 예산에 가장 많은 비중이고 국가 예산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복지개발원이 분석도 하고 그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지적했던 부분 원장님께서 잘 두루 챙겨주시고 연구하는데 좀 참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복지개발원에 초의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위원회에 처음 왔습니다. 앞으로 많이 공부하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대략 보니까 직원이 다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뭐 일부 저희가 원을 필수 인원들이 있어야 되니까.
필수 인원 두세 분 남겨 놓고 다 오신 것 같아요.
예, 많이 왔습니다.
예, 많이 오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먼저 업무보고 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예.
소위 말하면 쪽방 실태 파악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2차 저희가 공식통계와 또 현장에 대한 조사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부산 나름대로의 주거지 특성을 연구를 하려다 보니까 주거취약지역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2,500만 원인데 예산이, 너무나 잘 아는 상식적인 것 같아서 홀로 사시는 분, 어렵게 홀로 사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그게 가장 최저 주거기준 안 되겠습니까? 그게 일종에 쪽방으로 불립니다. 여름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분들 설정해서 주거복지를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조사를 하시는 겁니까?
예, 일단…
또 다른 무슨 어떤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입니까?
현재는 주거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정이 되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기준을 마련해야 되고 또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그런 시책을 펴도록 관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기준설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크게 볼 때는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이 있습니다. 유도주거기준은 좀 바람직한 상태의 하나의 기준인데 이 두 가지 기준을 부산시가 충족하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산의 주거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좀 더 부산 실정에 맞는 주거기준을 마련을 해 보자 이런…
알겠습니다. 부산 실정에 맞는 주거지기준이라고는 저는 별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최저 주거기준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시민이 살아가는 최저기준은 쪽방입니다. 방 한 칸에 주방 달려 가지고 가보면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방이고 부엌이고 혼자 사시는 분, 너무 이거 너무나 다 아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부산만의 그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결과가 나오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9페이지 보시면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방안 연구가 있는데 우리 복지의 사각지대 이 부분은 수십 년 전부터 원장님 논의되고 이야기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아직도 이게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욕구가 무엇인지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나요?
저희가 우리나라 어느 나라든 사실은 빈곤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가 정하는, 있고. 우리나라도 최저기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그 경계선에 있는 많은 층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자와 소득기준 때문에 탈락되는 비중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좀 더 공적인 사회안전망에 더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것은 역시 복지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들을 파악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복지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시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면 말씀은 원장님, 아직도 이 사각지대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회색지대인데 항상 경계선에, 어떤 법을 만들든 그 경계선에 놓여있는 층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영원히 어떤 국가나 사회가 어떤 제도를 만들 때 경계선에는 꼭 놓여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복지 부분은 이런 부분은 익히 조금만 그걸 하면 다 아시는 부분인데 아직도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 또 사회복지관 실천모형 개발 연구에 1,500만 원, 사업비가 2,000만 원, 1,500만 원, 3,000만 원, 성인발달장애인 실태조사 여기도 보면 3,100만 원 우리 연구원에서 그다음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실태조사 운영 매뉴얼 개발 1,500만 원 이거든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실태는 벌써 파악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또 운영의 매뉴얼은 오래 전에 제대로 된 매뉴얼이 준비되고 가동 운영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 또 이렇게 1,500만 원 적은 돈으로 운영 현황분석 이렇게 하신다 하는데 이런 부분도 아직 안 되어 있나요?
지금 지역복지 거점화 실천모형은 저희가 부산의 사회복지관협회라든지 사회복지계에서 요구를 했던 그런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교수들도 제안을 했던…
아니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실태조사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거점화는 복지관이 공적인 지금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게 보건복지부의 기본방향이고 부산시의 방향인데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 예를 든다면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그동안 사례관리를 했던 것은 공공의 그런 주민센터라기보다는 민간의 복지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적인 영역이 강화되다 보니까 중복의 문제라든지 그다음 민간의 복지관이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일단은 복지관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태조사를 했는데 본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지금 형식상의 시설 중심의…
원장님!
예.
보고하신 바와 같이 실태조사 및 운영에 관한 매뉴얼을 개발하시기 위해서 1,5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시겠다 했거든요. 그럼 실태조사가, 아직까지도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이미 7년 전에 시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한 번 시행된 바가 있고 지금 시간이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주간보호의 기능들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에서 의뢰를 했던 부분인데…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 정도는 부산시가 벌써 제대로 된 실태가 정확히 조사가 되고 또 매뉴얼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정상적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아직도 여기에 조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도 같은 의견입니다.
복지·건강 격차 해소 전략방안 연구 1,000만 원입니다.
부산시에 복지·건강, 복지와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제안을 하시기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1,000만 원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복지와 건강의 격차 해소라는 부분은 1,000만 원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큰 용역과 이런 많은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게 문헌으로 많을 겁니다. 물론 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학부터해서 정부로부터 이런 부분 많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돈으로 중요한 이런 해소 전략방안을 연구하신다니까 참 제가 뭡니까?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안 됐습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이런 연구를 한다는 게.
그다음 페이지 18페이지 보시면 뇌성마비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맞춤형 지원방안 연구를 하시겠다 했는데 장애인을 분류를 하면 여러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한 열몇 가지 되죠?
15개 유형입니다.
그러면 15개입니까? 정확하게.
예, 유형은 15개입니다.
예, 15가지 유형에서 나머지 14개 유형은 실태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장애인실태조사 같은 거는 정부단위에서도 주로 보사연에 3년마다 하고 부산시도 실태조사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장애인 같은 경우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뇌성마비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진행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원장님의 개발원의 어떤 의지가 아니고 부산시에서 이 부분을 3,500만 원 예산을 주면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의뢰를 받아서 수행을 하신다?
예.
왜냐하면 15개의 어떤 분류에 왜 이 부분만 하느냐 하는 부분에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원장님은 ‘왜 이것만 조사를 해라 하지?’ 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저희가 시하고 협의할 때 이 과제 때문에 서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뇌성마비는 뇌병변 안에 들어 있고 뇌병변은 뇌에 여러 가지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신체적이나 장애를 수반하는 건데 그중에 하나가 뇌성마비입니다. 한 11%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뇌병변의 분류 안에 들어가다 보니 뇌성마비 장애인들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특성들 이런 것들이 좀 그동안에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뇌성마비장애인들 여러 가지 불편함을 많이 준다. 이런 얘기가 많이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애인 15가지 분류를 넣어서 세분화 시키고 있는데 특히 뇌성마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 분류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도움을 주려고 해도 그 자체도 굉장히 힘드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요.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매뉴얼 개발 기 발간된 2007년, 2008년 매뉴얼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2016년이거든요. 8년, 9년 전의 매뉴얼을 가지고 부산시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개정된 법령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원장님!
예.
여러 가지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8년, 9년 뒤에 이렇게 매뉴얼을 새로 만든다면 좀 늦장 연구가 안 되겠습니까? 자체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이러한 부분이 법령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매뉴얼이 그때그때 조금씩 수정 보완이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한꺼번에 8년, 9년 전에 그 매뉴얼을 아직도 쓰고 있다는 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령개정에 따라서는 그때그때 매뉴얼이 바로 바로 바뀌어야 되죠? 그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조금 시간도 다 되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의 연구인력이 16명 TO에 현재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뒤에 계시는 분이 연구하시는 분 같은데,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언급이 잠깐 계셨습니다마는 아까 답변 중에 원장님, 우리 복지개발원의 연구원님들이 BDI에 어떤 용역에 참여한 적이 있다라고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용역은 저희가 이제…
아니 BDI용역에…
용역에 참여했습니다.
참여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들을 때 제가 조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럼 우리 복지개발원의 연구원들의 어떤 케파는 어느 정도인가? 자체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BDI 정도의 수준은 안 된다는 거죠.
아, 그거는…
아닙니까?
부의장님께서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복지개발원이 부산발전연구원에 연구과제에 그것이 용역인지는 제가 확인을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시에서 의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선 6기가 되니까 여러 가지 시정을 어떻게 펼 것인가 민선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부발연 역시도 저희 오히려 부발연의 연구인력들도 저희 연구과제에 다 참여를 하고…
서로 이렇게…
그거는 그 역량의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개발원 연구인력이 당연히 저는 우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고하는 거 보면은요, 과제 용역비가 너무 적어요. 이 과제 연구용역비가 과제비든 어쨌든 연구용역을 하는 비용 예산이 전부 다 보면 문헌조사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타 예를 들면 BDI나 어떤 용역을 주고 할 때에 수천만 원에, 수억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아까 기 쭉 나열된, 여기 업무보고에 나열된 연구보고서를 만들, 제대로 만들려면요, 정말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인력이 붙어야 됩니다. 원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는 뒤에 앉아 계시는 연구원님들께서 그야말로 기본적인 연구결과 페이퍼작업에 그치고 있지 않나 하는 제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모든 게 예산으로써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항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많은 금년도 추진과제에 보면 33개 과제에 쭉 나열식 다 연구리포터거든요. 그런데 우리 박사님들, 석사님들 제가 다음 기회에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비해서 그 비용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 연구원들께서 연구하는데 비해서는요. 그래서 뭔가 우리 복지개발원이 뭔가 조금 이렇게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저는 하고자 하고요. 앞으로 좀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에도 추진과제가 있습니다마는 원장님 오시고 난 뒤 2년이 되었죠? 2년이 한 달이 조금 못 됩니다마는 어떻게 연구한 결과가 2년 기간 동안 부산시 정책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있다면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가장 큰 부분이 부산시민복지기준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전국에서 지난 민선자치…
기본연구가 리포트가 제출되어서 부산시 어떤 정책으로 나타났습니까?
당연히 저희가 얼마 전에 일간지를 보고 서병수 시장님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성과나 정리한 부분에 복지개발원이 관여했던 부분이 문화, 복지 영역에 세 가지가 복지개발원과 다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난 선거 때에…
예, 됐습니다. 다음 차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고 제가 한 가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게 그게 시정에 반영됐다 했는데 시에 어느 국에 사회복지국이면 복지국에 어떤 정책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것만 말씀…
첫째는 부산시민복지기준 연구는 시장님께서 직접 이 부문에는 검토를 많이 하셨고 작년 12월에 직접 발표를 일단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만큼 민선 6기 시정에 중요하게 이 부분들을 추진하겠다 하는 의지를 담으셨고 두 번째는 부산형기초보장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 연구에 결과로서 진행이 됐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어떻게 적용이 됐다 하는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첫 자리에 뒤에 계시는 연구원님들 또 원장님을 비롯해서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이후에 자주 의논드리면서 복지개발원에 미력하나마 좀 더 작년보다는 금년, 금년보다는 내년 뭔가 발전과 도약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의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 준비에,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원장님 페이지 24페이지를 잠깐만 봐주십시오.
앞서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께서나 또 정명희 위원님께서도 잠시 지적하셨지만 이 사회복지시설 고객만족도 평가도 지금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도 보면 8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갑자기 속된 말로 각중에 된 겁니까? 아니면 예상이 되어 있던 연구였습니까?
저희들이 조례가 있습니다. 특별히 몇 년도인지는 제가 잘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전에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발의를 하시고 주도하셔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배경은 사회복지시설에 여러 가지 서비스의 질적 강화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주셨고 그 당시에는 아마 제 기억에는 거의 매년 이루어 진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참 평가가 매년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저희가 그 관련 조례에 입각해서 매년 시설에 저희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표본조사 했던 부분하고 이전 한 5년 치 정도 본 위원에게 만족도 평가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상, 하 등급이라든지 등위가 쭉 매겨질 거 아닙니까?
예.
그 등위에 대한 쉽게 말하면 조사로만 끝나는지 아니면 사후에 제재조치라든지 상벌조치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지 지난 5년간의 그런 조사활동계획 그거를 결과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본 위원은 서면제출 자료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복지기준선 이 용역비는 얼마였습니까?
당초예산이 1억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용역비 치고는 많이 들어간 연구용역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할 때는 실제로는 우리 집행부서인 시에서 정책으로 이게 입안이 되어서 실행이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죠? 그렇다면 보고서 상에 있는 사업명, 예산하고 그다음에 실제 집행부서에서 반영된 사업명과 예산, 자료 조금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 지금 시간관계상 이 복지기준선에서 가장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지금 묻고 답하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복지기준선이 있고 생애주기별기준선이 있고 동네생활복지기준선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 생애주기별기준선과 동네생활, 동네복지기준선은 시민기준선 안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게 각각이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본 위원의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기준선을 마련하면 이 3개의 기준선에 따른 사업들이 유사 중복이 생기는 거죠. 유사 중복이 있습니다. 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영역, 아, 교육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지금 건강영역을 봤습니다. 부산시민에게 복지기준선으로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본 위원은 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대 특·광역시 중에 타 도시에 비해서 높은 사망률, 여러 가지 건강지표들이 취약합니다. 그런데 시민기준선으로 마련한 기준은 뭔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최저기준이 건강관련 예방관리치료 자원이용에 사회적·경제적·지리적 제약 없이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아주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핵심 사업을 하겠다. 취약계층에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서 보건·의료 복지인프라를 확대하겠다. 모호하죠? 그다음 사업2,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하겠다. 이거는 기준선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터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사업4, 생활밀착형 건강보호망 구축. 사업5,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개선. 이게 답니다, 그죠? 이게 과연 부산시민의 건강을,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준선이 맞습니까? 이게 맞다고 보여지지가 않고요. 너무 비전이죠, 그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아니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시민기준선입니다. 생애주기건강, 생애주기별로 들어간 건강선에 들어가서 건강에 들어가보면 중장년 건강검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읽어보면 뭐냐 하면 취약계층에 대해서 건강검진 수검률을 향상시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장년층 중에서 취약계층을 건강검진 수검, 이 사업이 시민기준선에 들어있습니다, 시민기준선에. 시민기준선에 보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이 안에 취약계층 검강검진 수검률이 들어있습니다. 중복이죠? 중복입니다.
그다음에 동네기준선 건강영역에 들어가겠습니다. 동네기준선에 들어가면 건강취약계층 건강관리지원이 또 있습니다. 이게 기준선 별로 똑같이 사업들이 중복되고 있는 거죠. 본 위원이 파악을 할 때에 생각을 해 볼 때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 시민복지기준선을 마련한 연구자가 따로 있고 생애주기별 이 기준선을 마련할 사람이 따로 있고 동네생활복지 기준선을 마련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유사 중복을 이 사업, 이 책자에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세 권이 따로 연구용역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시민기준선, 생활주기별 기준선, 동네 이 기준선에 대해서 각각의 의견교환들이 없었던 거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부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 연구진들이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닙니다. 건강 같은 경우에는 한 연구원들이, 한 연구원이 일단 수행을 했고요. 두 번째…
한 연구원이 이렇게 중복으로 이거를 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복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그 기준, 중복은 일부사업이 물론 이제 건강과 중복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예를 든 검강검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강검진과…
취약계층의 건강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예를 든다면 건강 같은 경우에 중복영역이 있습니다. 중복영역이 있는데 다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한 연구원이 왜 기준선마다 이런 중복을 넣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시민복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라의 배경이라든지 또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원장님 구체적인 조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3대 부문으로 나눈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문으로 나눈 이유 말고요. 한 연구자가 했다면 왜 기준선 별로 지금 중복으로 넣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답변.
첫 번째는 일반기준 같은 경우에는 개별시민이 하게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애주기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생애단계별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공적인 부분에 그 대응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동네는 앞으로는 동네에서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에이징인플레이스라고 해서…
원장님 그 3개의 기준선별로 대상자가 취약계층 지금 본 위원이 예를 든 게 취약계층 한 곳입니다. 그러면 그 한 곳이 세 군데 별로 지금 받게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중복으로.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3대 부문으로 나누는 것은 지금 복지의 가장 큰 정부에서의 문제점은 체감…
그러면 좋습니다, 원장님. 다르다고 하시면 좋습니다. 시민기준선에 있는 취약계층 건강검진 수급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고…
아니, 위원님.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고 동네기준선에 있는 취약계층 건강검진은 어떻게 하겠다는, 다르다고 이제 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요. 다르다 그 사업에 대해…
중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중복에, 중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3대 부문…
그러면 좋습니다. 중복입니까, 아닙니까, 원장님?
중복입니다.
조금 전에 중복이 또 아니라고. 중복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중복이 아니라고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아니고…
예, 그러면 좋습니다. 중복을 한 이유…
위원님…
중복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원장님, 중복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중복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3대 부문별로 하게 되는 것은 지금 이제 말씀을 이렇게 자르셔서 그러신데 지금 정부가 가장 정책들에 대한 복지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대로 부산시도 들어가는데 시민체감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민 복지기준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예, 부산시민 복지기준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민들에게 더 체감적인 영역으로서 이것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라든지 그다음에 동네생활복지라고 하는 그런 영역을 둬야 이렇게 해서 내가 생활 가까운 데서 사회보장을 받고 있구나하는 부분들을 3대 부문으로 설계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원장님, 원장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건강검진이 왜 중복으로 들어갑니까?
그거는 3대 부문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 부문에서…
그러니까 원장님 3대 부문으로 나눌 필요가 없는 사업들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3대 부문으로 나누어져 들어갔다는 거죠. 지금 이런 중복, 중복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중복이…
중복이 필요가 없죠. 지금 유사 중복이 많다고 정부에서도 정비를 하라 하고 지금 전달체계들이 다 문제가 되면서 지금 중복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시행을 한 것은 3대 부문으로 이렇게 보다보니까 그 사업에…
그러니까 원장님 3대 부문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필요성을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거 한 가지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복이 되면 사업비도 예산도 더 늘어나고…
중복예산에 대한 그거는 저희가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산이 없으면 이 세 가지 사업이 어떻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 가지를. 예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산도 없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 과제를 통해서 수차례 저희가 의논도 했고 또 그때 작년 12월에 보고도 제가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3대 부문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이제 부산의 복지기준이라는 그 시도에 가장 의지와 방향을 담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중복의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님께서 동일한 사업이 이렇게, 특히 건강영역에서 들어가니까…
원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제가 2분만 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명희 위원님 이제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동네생활복지기준선에 있는 사업입니다. 구별로 공공도서관을 2개씩 건립을 하고 동별 문화시설 격차를 해소하고 구별 보도확보비율 17%를 달성하고 동별 공원면적 격차를 해소하고 이게 동네, 동네생활복지기준선을 누가한다는 거며, 이걸 누가 한다는 겁니까? 시 사업 아닙니까?
시 사업입니다.
예, 그렇다면 부산시민 기준선 안에 들어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이제 제가 좀 배경을 또 말씀을 드리면…
행정의 주체가, 주체가 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기준선이 되겠죠, 그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원장님 지금 이 교육 부분입니다.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동네기준선 안에 있는 교육부분이 동네 간 학교 접근기회 불평등 해소, 지역 간 학교시설 환경격차 해소. 전부 다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동네복지기준선 안에 넣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거며, 맞지가 않죠. 이게 큰 의미에서는 위의 영역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시민복지기준선 영역 안에 이 사업을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가 교육청하고 다 협의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뭐 말씀하실 거 없으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답, 질의 답변 다 마무리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아마 그 추후에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복지기준선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정명희 위원님께 좀 설명, 개별적인 어떤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드리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초의수 부산복지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복지개발원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사회복지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먼저 받고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사회복지국 TOP
3.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6. 장노년 일자리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노년 일자리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병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상반기 동안에 사회복지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포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중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하만철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사회복지국 하반기 업무보고서
· 사회복지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사회복지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 중증장애인 24시간 상시돌봄사업의 방안으로 연구과제를 복지개발원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6명의 시범사업을 해서 정말 중증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지에 대해서 과제가 끝났습니다.
그와 연계선상으로 야간순회로 24시간보다는 야간, 주간에 활동보조인 가고 난 이후에 순환으로 이렇게 돌리신다 했는데 지금 제공기간을 이렇게 정하시고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지난 5월부터 공모를 해서 공모 2개 기관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들어와서 지금 선정은 7월 중에, 이달 중에 선정을 해서 서비스가 제공…
아, 7월에 선정할 예정이시고, 2개 기관이라는 거는 권역을 나누어서 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지금 2개 저희들 접수를 해 보니까 2개 기관이 들어왔는데 금정구 쪽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쪽 사상 쪽에서 한 군데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활동보조 이용자가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하실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론을 제가 알고 싶은데 그러면 활동, 야간에 보조인이 각 이용자의 가정에 순회하면서 시간대별로 방문을 하셔서 서비스를 지원하신다는 이야긴가요?
예, 전체 24시간을 다 케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예. 그러시죠.
지금 야간시간대 2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러니까 총 8시간이 되죠, 그 사이에 주로 욕창이라든지 이런 대소변 처리 이런 필요한 분들 거기서 신청하면 바로 그 시간대에 가서 케어를 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야간순회 지원을 하는 타 사례가 있습니까?
아마 전국적으로도 전체 24시간에 대해서 전 지자체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 너무 비용이 수반이 많이 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시간대, 아마 순회서비스 같은 경우 우리 시가 처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 시가 이렇게 시범적으로 잘 하시면 또 우리 예산, 24시간, 예산보다는 정말 필요하다면 24시간 꼭 해야 되겠죠, 예산을 떠나서. 그렇지만 우리 부산지역 같은 경우에 이용자들 특성이나 또 개인의 요구상황에 따라서 순회하는 걸로 이렇게 선회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 이런 사례가 없는 만큼 우리가 선진적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가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렵게 예산 확보를 하시고 우리 담당자도 고생을 하셨고 국장님도 최종까지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모습을 제가 가까이서 봬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 킵된 게 1억 4,000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1억은 리모델링을 하셔야 될 거고 4,000 가지고는 인건비가 포함됩니까?
예, 인건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난번 의회 때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시설을 저도 직접 가봤는데 그 시설에 앞에 사업장이 스크린골프장을 하던 시설이었거든요. 거기가 아직 치워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지저분하다 할까요,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물에도 상당히 조금 그 상태로 놔놨다가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우선적으로 1억을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00만 원 사업은 저희들이 10월 이후에 11월이나 12월에 리모델링 끝난 상태에서 저희들 할 수 있으면 사업 공모를 거쳐서 사업자 선정을 할 거고요. 좀 부족하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건 아마 내년쯤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일자리지원센터가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에서 내년에 개소를 하게 되면 3년이나 지나갖고 하게 되는데 물론 공약사업이 꼭 제일 처음 시작해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준비를 거쳐서 지금 시행을 하게 되시는데 현재 장소가 장애인회관이라고는 하지만 답변 중에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업장으로 있어 가지고 기반시설이나 화장실 시설, 편의시설들을 많이 갖추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100평 정도 규모인데 교육장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판단에 저도 서울시에 장애인일자리통합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서울시만큼의 교육장이라든지 그렇진 않다고 하더라도 100평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예 건물 자체가 일자리센터하고 인권센터 같이 붙어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건물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규모를 너무 크게 가져가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 지금 100평 정도 수준 같으면 크기가 그리 좁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100평 규모의 지금 상주인력이 4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4명 갖고 이 100평에 맞는 평수가 물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해서…
서울 같은 경우가 9명입니다. 9명으로 해서 3개 팀 정도 해서 예산 연간 3억 정도 인건비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너무 처음부터 크게 가져가긴 어려울 것 같고 한 4명 선에서 늘어도 2/3, 6명 선까지 차근차근 이렇게 저희들이 업무를 해 보면서 사업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교육장은 2층에, 장애인회관에 회의실과 교육장을 사용한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사실 장애인회관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도 장애인계의 배려나 충분한 양보 차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장도 지금 장애인 각 단체마다 교육이나 회의하고 이러면 거기 장소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다는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일자리센터가 들어와서 거기에 교육장이나 회의장까지 활용한다고 하면 처음에 계획한 대로 일자리센터가 따로 나와서 독립센터가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닌가 언제까지 장애인회관과 장애인단체들의 교육 여기에 자꾸 편입을 하셔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도 비례해서 이 일자리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지금 타 장애인단체 활동하는 단체들이 지금 회관에 입주 못하는 단체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장소를 장애인총연합회 측하고 협의를 하면서 감사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애시 당초 우리가 장애인종합회관을 만들 때, 만들 때 기존 건물을 쓰다 보니까 매입을 하고 나서 오히려 장애인이 많은 그런, 엘리베이터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모든 게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애시 당초에 처음부터 건립계획을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한테 맞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발생을 많이 하는 거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쪽 시설이 부산역 뒤에 붙어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도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다 봅니다.
예,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중증주간보호시설 운영이 최중증장애인 전담시설로 해서 이게 9월에 1개소가 개소 예정입니다. 지금 이게 최중증이고 우리 지도교사들도 그동안에 정해진 인력에 비하면 훨씬 나아진 환경에서 시설을 운영하실 예정입니다. 지금 계획에는 이제 1개 시설을 더 확충해서 공모를 하겠다. 그리고 타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하겠다 했는데 타 장애유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장애유형 주간보호시설 개념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번에 최중증장애인, 중증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라도 우리가 발달장애인들 쪽을 보면 서로 폭력, 너무 적응이 안 되고 다른 장애인들한테 피해를 주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따로 소규모로 해서 이분들만 모아서 케어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하반기 중에 타 장애 그러니까 우리 주로 뇌병변 쪽입니다. 뇌병변 쪽 장애유형을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예, 예.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답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복지개발원에 뇌성마비장애인 실태 연구용역에 자문회의에 갔더니만 금년도에 그렇게 부모님들하고 또 당사자들의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발달장애유형과 따로의 뇌성마비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의 주간보호센터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실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게 잘 진행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진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6월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 속에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선정 과정 속에서 보니까 좀 선정기준 마련이, 새로운 마련이 보강해야 할 부분이 드러났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떤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셨습니까?
이번에, 저번에 예산 추경 때 저희들이 아마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중에 버스 구입하는 1억 1,000만 원이 우리 상임위에 삭감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늦게 알고 좀 삭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시설 같은 경우가 올해가 아니고 그 전 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금년 초에도 또한 행정처분을 받은, 두 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처분을 받은 시설이 지속적으로 그런 기능보강 사업에 들어오는 건 안 맞다 해서 국가, 우리의 국비사업으로 하는 기능보강 사업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순수한 시비로 지원하는 시설은 그게 없어서 이번에 국가 기준에 준하게 해서 그걸 사회복지시설에 시달을 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최근 3년간 법인시설 임직원 이렇게 해서 그 사항들이 있습니다. 검사, 기소유예, 기소처분 받거나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런 경우에 기능보강 사업에서 배제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행정처분을 받고 나면 3년 동안 받을 수 없게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이미 사실은 그렇게 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세우신 거에 대해서는, 예,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본 위원이 11년도부터 16년도까지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내역을 조금 받아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특정 복지관에 편중되더라는 거죠, 예산이. 특히 우리 부산시노인종합복지관 복지관은 해마다 개·보수 사업과 장비보강 사업을 해마다 받고 있고 우리 15인 종합복지관 외에도 특정 복지관들이 지금 개·보수나 장비보강 사업들에 다 들어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편중이 안 되게끔 그런 게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복지관이 한 번 개·보수를 하는 데 오래된 복지관 같은 경우가 한 번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면 다른 복지관에 지원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라가지고 매년 지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말씀대로 그렇지가 않고 그냥 특정복지관에 집중이 된다 그러면 그런 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도 살펴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15년도에 우리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시설 평가 결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A등급이 여덟 군데, B등급이 네 군데, C등급이 두 군데, D등급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16개소 중에 그런데 여기에 낮은 등급을 받은 곳이 주로 구청에서 직영하는 노인복지관이 등급을 낮게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조금 놀랐는데요. 사실은 구청에서 직영을 한다면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실제 구에서 직영하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복지관에 평가를 해보면 평가가 좋게 안 나옵니다. 저도 이걸 보고 구에 가능하면 전문적인 기관, 법인에 위탁을 하는 형태로 해서 서비스 질을 개선하자, 이렇게 권고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직영기관 같은 경우가 투명성 재정집행이 좀 감점이긴 한데 수익금이라든지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데는.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비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후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안 기울이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서구 구민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C등급 나오고 동구에 자성대라든지 서구 노인복지관, 강서구 노인복지관 이런 데가 이제, 강서구는 이제 10월에, 10월에 민간위탁을 했고요. 동구 좌성대 노인복지관 C등급인데 작년 7월에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민간위탁 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처음 어떤 복지관이든 처음 이래 D등급을 받고 나서 바로 A등급으로 올라오기는 어렵고 조금씩 조금씩 저희들도 컨설팅을 해서 등급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견인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본 위원이 듣기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나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에. 노인복지관이든 뭐 사회복지관이든 또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서 현장평가를 가든 갔을 때 거기에 참여했던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인이 느끼기에 굉장히 시설들이 시설이나 어떤 것들이 다 기준 이하였는데, 기준 이하였는데 막상 결과가 나온 건 굉장히 높게 나와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렇다 하면 평가에 있어서 어떤 조금 객관성이 어떻든 결여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좀 국장님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능보강 사업에 있어서도 평가 부분들이 객관성이 결여되면 결국은 최우선이 안전이라 치면 안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해야 할 부분들이 결국은 더 방치되고 다른 데가 받을 수 있다는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능보강 사업 같은 경우가 상당히 복지관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렇게 들어오는 복지관들에 대해서는 복지, 우리 개발원이 중심이 되고 우리 시의 직원도 참여합니다, 같이. 거기에 외부, 대부분 외부인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나름대로 객관성을 유지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한번 저희들도…
한번 점검을…
복지부와 복지개발원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평가를 나갔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회시설에 나갔을 때 본 위원이 듣기는 어느 복지관이라는 것까지 제가 다 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다른 데서 그 복지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는 게 맞더라고요, 실제 실상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이 맞다는 이야긴데 그렇다면 조금 더 점수를 객관화할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부산시민복지기준선이 마련되었습니다.
예.
혹시 국장님 이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예, 제가 오자마자 다 봤습니다.
보셨으면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지난해 시장님께서 복지기준선에 대한 발표도 하셨고 기준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와중에 3대 부문, 3대 부문에 전체 사업, 핵심사업하고 세부사업 이래 봐서 상당히 중복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중복이 많이 되어 있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을 때는 중복되는 사업을 다 제거를 시켰습니다. 다 제거시켜서 당시에는 총 104개의 핵심 사업에, 핵심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80개의 핵심 사업으로. 그러니까 104개 핵심 사업에 170개의 세부사업을 중복을 다 제거시키고 해서 80개의 핵심 사업에 122개의 세부사업으로 정리를 해 버렸습니다. 정리를 하고 지금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그쪽을 하나하나 다 보고 정리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국장님, 서병수 시장님 되시고 나서 가장 핵심 사업입니다, 그죠? 우리 복지 쪽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런 부산시민을 위한 복지기준이 마련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책을 보았을 때도 그런 게 느껴져야 하고 본 위원이 실제로 막상 문제 있는 부분을 점검했을 때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보여주기 식이라는 거죠. 실제 그러면 제가 건강 부분을 오전에 우리 복지개발원에도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건강 부분에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 부산시민이 건강지표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전부 7대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최하위를 차지하고 가장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건강 부분을 봤을 때 우리 부산시민기준선이 사실은 뭐가 아, 부산에서만큼은 이 정도의 최저기준을 해 주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막상 봤을 때는요. “건강관련 예방관리 치료지원 이용에 관해서 사회적·경제적·지리적 제약 없이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가 최저기준입니다. 이게 부산시민의 건강에 관련한 기준선이 맞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민복지기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의 수준 그다음 우리가 또 도달해야 될 적정수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122개의 사업으로 170개를 조정을 하면서, 조정을 하면서 조정을 해 보면 122개 중에서 33개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 안에는. 그리고 2020년까지 계획인데 거기에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한 1,9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각 부서하고 이번에 정리를 할 때 저도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우리가 정말 이게 복지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생각이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라도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사업이 이렇게라도 지금 할 수, 추진을 할 수가 있다면 일단 이렇게 가보자.’ 일단 정리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 이 기준선이라는 게 실제 기준선이 아니라 비전의 성격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내용들도 그런 내용들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그걸 기억…
예, 막상 이걸 보고 나서 뭔가 개선이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건 뭐지? 이건 뭐지?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그런 것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 보면 추상적이고 국장님 이게 시민복지기준선 그다음에 생애주기별기준선 그다음에 동네생활복지기준선 세 가지로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까 또, 그리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중복되는 사업들은 전부 다 일반기준선으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 그렇죠.
다 정리를 하고 아마 복지개발원에서 이 당초 이거를 연구를 할 때 해외사례 그러니까 뭐 영국이나 이제 선진사례를 어느 정도 벤치마킹을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 보면 외국에도 이제 동네복지, 그러니까 마을복지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그런 동네복지의 개념을 넣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요.
그 벤치마킹을 했으면 그게 녹아나가지고 우리 부산에 녹아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 따로를 여기다가 그냥 개념만 갖다 넣은 거 같이 밖에 안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 본 위원이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유사 중복이 있는 부분들이 건강 관련해서 보면 국장님 이게 지금 건강 관련한 이 일반시민기준선이 지금 4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건강이 삶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건강해야 일도 할 수 있고, 그죠? 우리가 어떤 의료비 비용도 다 낮출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장으로서 우리 시민의 기준선을, 부산시민의 기준선을 어떻게 맞춘다는 거며 그다음에 이게 생애주기별 건강에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일반시민기준선에 보면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취약계층 건강검진을 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에 들어갔습니다. 이 생애주기별에 들어가면 중장년 건강검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도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동네, 동네기준선에 들어가 봅니다. 동네기준선에 들어가면 또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뭔가 보여주기식, 그죠? 세 군데로 생애주기별로 뭔가 해 주는 거처럼 또 동네에서 건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뭔가 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 하나 하는 게 하나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식의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기준선 그다음에 생애주기 그다음 동네 이쪽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8개 사업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아예 실현이 불가능한 사업 그다음에 아예 중복되어 있는 사업 이래서 그 용역에 저도 뭐 오자마자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다 보니까 계속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측면에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하나의 세부, 122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는 총괄부서로서 전체적인 목표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우리가 복지지표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복지기준선이 아니고 복지지표라는 우리 이 책자에도 보고서에도 있지만 지표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또 다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기준선이라는 부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달성해야 될 지표, 나중에 건강, 장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기초생보자가 몇 명이 있느냐? 이걸 어떻게 높일 거냐, 줄일 거냐 의료급여를 갖다가 진료비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맞출거냐 이래 여러 가지 그런 하나의 지표로써 그거는 가고 이 기준선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적정한 기준이 부산시가 그래도 복지수준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가는 게 적정하냐? 아예 우리가 달성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고 좀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를 그…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책을 보면 건강에 관한 최저기준, 우리 건강에 관한 최저기준이 이 기준이 부산시민에게 맞는 최저기준이라 할 수가 없죠. 이게 어떻게 부산시민에 대한 기준입니까? 건강관련 해갖고 예방관리치료 자원이용에 사회적·경제적·지리적 제약 없이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맞지 않, 이게 기준이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 어떻든 부산시민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될 때에 시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협의과정들이 왜 없었는지, 있었는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지 좀 아쉽습니다.
제가 듣기로 복지개발원과 우리 사회복지국 그리고 또 해당 사업추진부서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제 협의를 많이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복지개발원은 어차피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연구에 우리 시가 제안했던 이런 사업은 좀 빼달라 이거는 안 맞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협의가 좀 안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결과물은 이미 이제 나왔고 여기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복되어 있고…
너무 안 맞죠, 이게.
안 맞아서 이제 결국 시장님께 방침을 받을 때는 이거는 유사 중복 뭐 말만 바꾼 이런 사업들은 정리를 싹 하고…
그렇죠.
가자해서 예산규모도 사실 정리하고 나서는 줄었습니다. 줄고, 사업 수도 줄고. 핵심사업 수나 세부사업 수가 다 줄었습니다. 말씀대로 이 사업을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시스템을 이제 만들은 상태입니다. 만들고 있는데, 다 만들었는데 성과관리를 위한 시스템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1/4분기 내에 이 사업에 대한 이행률을 저희들이 일단 볼 겁니다. 어느 정도 이행을 할 것인가. 그리고 기준이 제대로 이렇게 안 맞다고 보는 사업들은 나중에 검토를 해서 보완을 시킬 겁니다. 보완을 시켜갖고 어차피 우리가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뭐 맞지도 않은 걸 갖고 끝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 좀 맞추고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대로 기준, 같지 않은 어떤 추상적인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구체화 시키고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본 위원에게 조금 더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보며)
부위원장님 시간을, 추가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추가 질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병진 국장님 외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11페이지 법률홈닥터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거점, 변호사가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실제 예산이 얼맙니까?
이 사업은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법무부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사업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법무부가 부담을 하고요. 관내에 어떤 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상주기관,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3개 권역에 시에 1명, 남구청에 1명, 사상구청에 1명 이렇게 근무시간은…
우리 근무하고 똑같은…
매일 상주하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실적을 보니까 우리 그 앞에 다복동 사업 참여동에 순회법률상담 및 구·동 통합사례에 참석해 가지고 여기서도 이렇게 자문역할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시로 연락이 오거나 하면 가서 상담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그죠?
이게 이제 파견기간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해서 지금 올해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했고 연말 되면 또 연장이 되든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이거는 괜찮은 그런 사업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22페이지 베이비붐 세대 생애재설계 지원에 대해서 그동안 상반기 내는 조례 제정도 하고 여러 가지 추진이 되어오다가 작년에 이제 또 용역이 마무리되고 했는데 후반기, 하반기부터는 이제 뭔가 진행이 되는 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반기는 어떻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반기에는, 지금 하반기에는 저희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인력종합관리센터가 있고요. 노인취업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지금도 우리 장년층에 대해서도 취업을 알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개의 센터를 통합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통합을 장노년일자리센터로 통합을 먼저 시키고 거기에 우리가 장년층에 대한 지원팀을 하나 별도로 구성을 하고 일자리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이제 내년도 노인회관 건립과도 좀 관련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일자리센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50+일자리센터라는 부분을 거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번에 사회복지종합센터를 짓기 위한 부지를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복지개발원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게 보면 프라임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라임센터라는 용어가 너무 난해하고 해서 우리 조례에 따라서 생애재설계지원센터를 거기다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자리와는 별도로 교육과 어떤 문화 그다음 여러 가지 여가활동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우리 서울시보다는 많이 늦은 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일자리개발팀, 인력양성팀 그리고 장년지원팀 해가 3개 팀 해서 16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진행상황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적극 창출 부분에서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내 택배, 근거리배송 물류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래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청 내에는 민간분야로 이렇게 협약을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인데 지금 하반기에 부전마켓타운에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 민간분야의 일자리 창출 부분은 크게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크게 세 가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산은행이나 농협, CJ대한통운, 조선호텔, 한전, 신세계백화점 이런 굴지의 큰 기업들하고 조금 있다가 오늘 협약을 합니다. 오늘 시장님과 그런 기관들하고 협약을 하면서 이미 6월 말까지 확보된 거는 898개의 자리가 일단 확보가 됐고요. 거기에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택배사업도 있고 우리 은행 같은 경우는 시니어 뭐 어떤 금융컨설턴트라든지 순회감시원, 시니어보안관, 시설관리원, 관광통역안내원 해서 민간기업, 순수하게 민간기업에서 이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니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올해 처음 광역시·도 중에 처음으로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중소기업, 조그마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 이상 정상영업이 가능, 가동을 하고 있고 또 한 3명 정도 그리고 고용율 10% 정도 해서 이런 기업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면서 한국노인개발원에서 50%, 급여의 50%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사업비로 해서 가져가는 사업을 두 번째로 가져가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부전시장 이런 데 보면 주변에 이래 자그마한 이런 택배, 물류 이런 부분에 작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시장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부전시장에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 시니어들을 조금 케어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적극 창출 부분에서 민간분야 쪽으로 이렇게 조금 머리를 틀은 것 같은데 괜찮은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좀 지속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만 가지고 우리 노인일자리를 만들어내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민간기업을 저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우리 시니어 또 장년들, 아직도 노동력이 풍부한 그런 분들 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민간기업에서는 고용난도 좀 해결하는 이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노인회관 건립 해 가지고 23쪽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어르신 구심점 역할 공간 마련 해 가지고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되죠?
여기 송상현광장에서 거기 보면 큰 아파트가 오피스텔 두 동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그 바로 앞쪽입니다. 앞쪽에 붙어있어서 위치는 상당히 괜찮은 위치에 있습니다.
라이온스공원 바로 옆입니까?
예, 거기 가다보면 여기서 지나가지고 라이온스공원을 살짝 지나가지고, 지나가지고 부지가 확보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정에도 또 노인에 관계되는 시설이 또 하나 더 있잖아요?
그 지나가면 진구에 노인복지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그 너무 가깝게 붙은 거 아닌가?
노인회관하고 복지관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차이는 있어도 또 그쪽 쪽에 노인들은 복 만났네? 우리 어른들께서는.
그리고 우리 WHO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말입니다. 이게 지금 2016년 8월 달에 가입신청을 우리 스위스 제네바에 하는 걸로 향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인프라 구축 쪽은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과연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진행상황이?
일단 네트워크 가입에는 서류심사입니다. 서류심사를 기반으로 하면서 우리 부산에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많이 해서 계획이 수립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저희들이…
제가 앞 달에도, 앞에도 제가 이 부분에서 업무보고 할 적에도 제가 진행상황을 똑같은 그런, 그러면 현재 그냥 ing 상황이네요?
예, 지금 8월 달에 제네바에 가서 제출을 우리 계획을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검토를 거쳐서 연말 이전에, 12월 이전에 가입여부를 저희들한테 승인을 해 줍니다.
이제 제 말은 국장님 그렇게 서류를 넣게 되면 내말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저는 100% 된다고 봅니다.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이게 되면 우리 시에 달라지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로서는 8대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업들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추진을 3년간 해야 됩니다. 그 사업을 추진을 안 하면 재인증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립된 계획을 제출을 하고 3년 후에 불과 이제 올해부터니까 2016년, 17년, 18년, 18년 되면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해서 또 5년간 재인증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런 나름대로…
이 가이드라인 안에 건강부분도 있고 여기 있잖아요, 그죠?
예.
의사소통, 고용, 제가 볼 적에는 고용관계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건강부분에도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사회참여에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물론 뭐 가이드라인은 다 정해져 있지만.
시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여튼 국장님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진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과 우리 사회복지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심에 고생하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이 이제 부임해가 오신 지가 근 한 반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국장으로서 어떤 예산이라든가 또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가지고 요소요소 이제 파악을 하셨는데 예산도 2조 5,140억이나 이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부분이 지금 잘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은 잘 못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또 어떤 부분은 시의회에서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소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짧게 한번 이야기해 주실 랍니까?
사회복지 분야를 맡고 보면 대부분 다가 국가사업을 기반으로 합니다. 국가정책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 2조 5,000억이 넘는 예산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중에서 기초연금이 한 8,200억, 우리 장애인 쪽에 들어가는 게 한 3,000억 이상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생계급여, 의료급여 다 합치면 거의 1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에는 인건비, 시설 기능보강 이런 사업들이고 제가 좀 아쉽다고 하면 그런 건 우리 시에서 아까 저도 잠시 봤는데 우리 부산다운 복지 부분인데요. 국가의 사업을 그대로 정책적인 틀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좀 실정에 맞는 노인 같으면 특히 우리는 노인이 문제가 많습니다. 또 베이비부머나 장노년층이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베이비부머에 대해서는 이따가 짧게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6페이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영락공원 장사시설 확충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개·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개·보수는 다 완료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5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영락공원 화장로에 피우시설, 이미 이제 되어있던 피우시설 부분은 이제 9월 돼야 정리가 다 되고요. 그리고 화장로 개·보수사업은 현재 전체 15개 화장로 중에 1개만 현재 고속화장로를 설치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1개의 고속화장로가 설치되면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도 많이 해소가 되고 또 비용문제도 해소가 되고 또 화장시간도 기존에 한 100분에서 한 70분 정도로 전체 다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고속화장은 몇 분 걸립니까?
화장만 하는 데는 한 40분하고 나머지 수거하고 빻고 하는 데가 한 30분해서 70분 걸립니다. 기존에는 100분입니다.
그러면 원래라면 90분 걸렸지 않습니까?
100분 걸렸습니다.
90분에서 100분 걸렸는데 2, 30분 정도 단축이 됐네요.
30분 정도 단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하루에, 고속화장로가 이제 완료됐으면 1기가 완료됐습니까?
지금 1기만 완료됐습니다.
언제 또 추가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올해 2개가 이제 추가됩니다. 국비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2개를 하고 내년도에 7개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다음 연도가 5개 해서 전체 15개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1기에 그러면 화장 수가 어째 됩니까?
하루에, 하루에 보통 평균 한 60구 정도가 됩니다, 처리하는 게.
전체가 한 60.
예, 전체 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 하루에 한 70구 정도가 화장이 가능한 정도 됩니다.
70구요?
예.
지난 2014년도에 아마 우리가 우리 이웃 경남, 양산, 울산 시·도간의 상생협력차원에서 영락공원에 화장요금을 부산시민의 대우를 해 주기로 해서 조례 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조례 개정을 할 때는 우리 시민 우선해서 혹시 화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없느냐니까 전혀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산, 울산을 경남을 부산시민의 대우를, 예우를 요금을 시외는 18만 원이고 시민은 12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순간에 한 1년 동안에 우리 부산시민은 여기서 오히려 화장을 저 경남 김해 이렇게 이용하고 거기서는 이렇게 몰려오고 이런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얘기 들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니까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화장 우선예약제를 하자. 시민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거죠, 먼저 예약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부산시민은 4일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타 지역 사람들은 딱 하루, 1일 전에 예약이 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난 그 시행된 게 9월, 작년 9월 14일 날 우리 부산시민 우선예약제를 시행하면서…
그렇게 하고 좀 완화됐죠, 그죠? 이제 해소가 됐죠?
예, 완화 됐습니다.
그 민원을 제가 받아서 영락공원소장한테 연락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조례 개정할 때는 전혀 부산시민이 불편 없고 화장장이 오히려 경남으로 가지 않느냐 우려를 했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한 1년 동안에 부산시민들 우왕좌왕했습니다, 실제가. 여기서 화장을 하고 상을 치뤄져야 되는데 오히려 저 경남 김해 쪽으로 외지로 나가야 되고 외지 있는 사람 들어오고 그래서 부산시민 우선하고 그다음에 남는 유골에 대해서 경남을 받아주라고 해서 바꿨는데 지금은 좀 안정을 찾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제도를 화장우선예약제를 시행을 하면서 그동안에 시민들의 화장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일 평균해도 4.9건, 5건이 늘어나고 타 지역 화장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하는 그런 효과가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화장로만, 화장로는 그 정도로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추모공원 봉안 설치를 하고 있죠, 그죠?
예.
봉안 설치하는데 여기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매년 전체적으로 5,000기, 5,000기씩 이래, 매년 5,000기씩 지금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저희 시비 100% 4억을 투자를 해서…
민원발생이라든지 이런 거 없습니까?
여기 추모공원에서는 크게…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지금 따로 그런 민원은 못 받고 있습니다.
아니 인근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그 부분은 혹시 미래를 대비를 해 가지고 건물의 증축 계획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봉안당 그거는 건물 자체 내에 지금 설치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1년에 한 몇 기 정도 사용이 되겠습니까?
6,000기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니 6,000기인데 5,000기 지금 4억 들여 해놔 놓으면 1년도 못가서 전부 다 풀가동 되는데…
그게 아직도 여유분이 한 1만 2,000기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연간처리 해 나가는데 부족한 건 아직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부산을 필두로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는데 있어 또 언론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걱정이냐 하면 부산에 있는 공설 봉안시설이 있지만 이게 한 8년 정도 가면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러한 부분들을 미래 예측을 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5,000기가 될 사항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봉안시설이 2024년 정도 되면 만장될 거로 추산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방법으로, 여기에 대한 방안으로 현재 추모공원을 증축하는 방법하고요. 그다음에 영락공원에 봉안당을 신축하는 방법 해서 그런데 증축을 하거나 신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 증축을 하더라도 한 4년 정도 안치할 수 있고 영락공원에 봉안당을 신축한다 하더라도 한 2년 정도 해서 지금 별도로 따로 우리가 추모공원 형태의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없고, 현재 자체 2개 영락공원과 추모공원에 증축계획은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점검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 봉안이 부족해서 시가 질타를 받는 일이 없게끔 미리 대책을 세워서 계획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혹시 장기기증, 인체조직기증 이런 용어를 들어 보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조례도 했고요. 그때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 당장 저희 쪽 조례가 아니다 보니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낸 적은 있습니다. 찬성하는 걸로…
건강체육국에서 관리를 하지만 한 때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면서 1970, 80년대에 만약에 그 당시에 ‘화장을 하겠노라’고 하게 되면 ‘돌아가신 부모님을 불에 태우는 불효자식’ 이런 문화인식이 강해서 그렇지만 지금은 문화인식이 여러 가지 개선되고 많이 바뀌다 보니까 현재는 매장이 오히려 80%, 화장이 20%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히려 지금 이제 매장하겠노라 하면 벌초관리를 자손들이 후손들이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시대인데 또한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헌혈할 때도 피 한방울 내 피를 남 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피를 남한테 수혈해 줘야 다음 위급 시에 내가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인식이 문화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 헌혈운동이고 그다음 단계 우리가 사회 지금 초고령시대 이 사회가 자동차라든가 여러 사항에 있어서 불발의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편리하지만 때론 무기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기증, 인체조직기증이 굉장히 실생활에 필요하면서 아직 문화인식이 접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개선이. 그래서 지금 항간에 보면 종합대학병원에 제가 선출직에 있으면 병문안이나 장례식장에 들어가 보면 기증을 제때 받지 못해서 기증자가 없어서 사망을 했다거나 또 기증만 받았으면 비장애인으로 살 수 있는데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조직기증 조례도 제정했지만 왜 이런 말씀드리나 하면 지금 영락공원 안에 화장장 있지 않습니까? 화장장 앞에 우리 장기기증 인체조직기증을 알릴 수 있는 전광판 설치 이걸 굉장히 강력히 요구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내가 보니까 오전에 거기에 소장님하고 보고를 받아 봤지만 우리 사회복지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설치를 좀 더 내용을 쉽게 유가족들이 인식하고 보고 좀 더 차라리 불에 태우느니 기증을 좀 했더라면 마지막 가는 순간에 좋은 일이 아닌가 이런 어떤 문화 확산이 될 수 있게끔 같이 공동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 마디 말씀해 주세요.
오전에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무래도 영락공원 측에서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거에 대한 마인드가 없이 일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하나, 인식을 바꾸자 해 가지고 기다리면 3년 9개월 걸립니다, 평균. 그러면 그 중간에 인식을 바꾸자 대기하다 사망한 사람들은 데이터도 안 나옵니다, 그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전국에 2만 3,000명, 부산에 한 2,300명 정도가 아직 대기자가 있습니다. 부산만 보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인식 개선이 되어서 많은 동참이 이루어지게끔 같이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을 보며)
시간 됩니까?
예, 간단하게.
5분 더 써도 됩니까?
예, 그러면 우리 5분 더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 노인복지과장 하만철 과장께서는 장노년 일자리 창출 협약체결 보고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를 이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하만철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하만철 노인복지과장 퇴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부산에 상당히 많이 있죠, 그죠?
2,300 몇 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경로당, 등록경로당이 있고 비등록경로당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등록경로당에 지금 운영의 묘안을, 관리가 구·군에 하고 있지만 미비점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실제 경로당이 오래된 경로당이 있더라도 거기에 기득권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그다음에 실제 수용인원이 가령 20명, 30명 되는 것 같으면 한 10명 정도, 15명도 안 되고 한 10명 정도 이렇게 자기 어떤 사유, 안방처럼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아파트단지나 새롭게 이사를 와가 오려하면 기득권에 힘에, 세력에 밀려 가지고 경로당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설령 들어 왔더라도 왕따를 당해 가지고 못 배겨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아무래도 여름 같으면 덥고 겨울 같으면 춥고 이렇게 불필요한 사항이 있으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따뜻한 경로당을 만들어 가고자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그래도 지금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 수용인원 만큼은 서로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경로당에 인원 수 관계없이 지원금이 되고 있거든요. 경로당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도 인원수가 어느 경로당에 지원되고 또 경로당에 따라서 1층 만약에 부녀경로당, 2층 남자경로당이 있으면 한 경로당을 쳐서 어떤 걸 후원금이 들어온다든가 후원품이 들어온다든가 또 지원금이 간다든가 하면 같이 하나로 보기 때문에 1, 2층 간에 또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갑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남녀 구분 되어 있으면 경로당 하나를 다시 인정을 해 주든가요. 안 그러면 거기에 지원된 금액도 같이 인원수 대비해서 해 주던가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원수를 너무 따지고 관리가 안 되면 경로당 안 나오면서 가용인원 인원수 넣어 가지고 우리 몇 명 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죠? 이런 문제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구·군에 한번 모아 놓고 회의를 하시든가 안 그러면 좋은 어떤 방법이 있으면 시달명령을 하라고 내든가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로당 정원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지원되는 것도 남녀경로당 층별로 같이, 후원품이라도 같이 공평한 어떤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이거는 현장의 목소리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요.
시간이 하다 보니 5분 또 다 됐습니까?
일단 베이비부머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19페이지에 베이비부머 노후복지를 위한 여기 용역도 줘 가지고 했는데 아마 베이비부머가 우리 전쟁 이후 세대에서 1955년부터 56년생으로 만 52세에서 63세가 해당이 되는데 부산에 57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내용적으로 파악해 보면 전쟁 이후 세대보다도 고학력이고 이러면서도 우리 사회, 경제, 문화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요소요소 굉장히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도 퇴직 이후에 받을 수 있는 노후 보장제도가 가장 열악한 것이 베이비부머 세대입니다. 연금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그래서 이것도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나오고 나면 또 오히려 그 중요한 인재가 빠진 자리가 어떤 경영이라든가 사업체면 사업체, 행정이면 행정 애로사항도 느낄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제대로 세워 주십사,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세워서 아마 용역도, 용역도 용역수행기관에다가 복지개발원에 줘 놨는데 이 보면 2015년 7월 달에 줘서 11월 6일 날 이게 용역기간 만기데요. 여기에 다시 또 보면 15년 9월, 9월 6일로 중간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이미 용역은 다 끝이 났습니까? 이 부분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난 상태입니다.
내용 담은 거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별도 나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그래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병진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본 위원도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국장님, 거기 보시면 밑에 쪽에 동 복지기능 강화사업 이래 가지고 다·복·동 사업 추진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 현황을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 복지기능 강화사업에서 항상 명칭을 그래 써왔고 사업명도 그래 써왔습니다. 그래서 부르기 쉽고 짧은 용어를 쓰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1,948편 정도가 응모가 됐는데 그중에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복지동 이렇게 해서 거기서 한자씩 따 가지고 다·복·동해 가지고 우리 네이밍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BI도 좀 만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컨트롤타워가 어디다가 구축이 되는 겁니까?
이건 지금 각 동에…
각 주민센터에다가 구축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는 동 복지기능 강화사업의 명칭이 다·복·동.
다·복·동 사업이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컨트롤타워를 형성하는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관여한 부분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시가 총괄을 다하고요. 지금 상반기 중에 5월까지 해서 52개, 52개 동을 선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동장, 복지사무장 또 민간 쪽에 코디네이터 형태로 채용이 되어 있고 또 간호사 이렇게 해서 하나의 희망복지팀을 52개 동에 만들어져가 있습니다. 그 동을 통해서 그동안에 앞에 망미1동과 모라3동에서 했던 모델로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다시 해 보자, 지금 대부분 들어와 있는 52개 동이 굉장히 열악한 동들입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행여나 놓여있는 분들 다시 발굴을 하고 또 원스톱으로 희망복지팀에서 고용이 필요한 부분들은 고용을 상담을 하고 또 다른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은 복지서비스를, 건강 부분은 건강 부분 이렇게 전부 다 민간하고 네트웍을 해서 하나의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형태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방금 답변하셨듯이 통합사례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사 동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각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가 이분들하고 중첩되거나 물론 간호가 지금 자리하거나 각 동에서 지금 하는 업무들이 이런 걸로 해서 중첩되거나 가중되는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중첩되지는 않습니다.
중첩되지는 않고.
예. 이번에 아시겠지만 주민센터의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예, 또 바뀌었죠.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대부분의 동이 행정사무장, 복지사무장 투톱 형태로 지금…
투톱 형태로 가죠?
예,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쉽게 말해서 중앙정책의 사업 목적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시가 끌려가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 지금 희망복지팀이라고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이런 팀들이 물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우리 주민센터에, 행정복지센터에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자리를 잡고 또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잘 되면 되는데 또 간호사가 상주근무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뿐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 과연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될지 아니면 북구 보건소로, 각 지역보건소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될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중복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동사무소가 제일 일선의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 구에 하나 지리적으로 먼 곳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동사무소가 그나마 가장 가까이 주민들한테 있는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혼란이 와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저희들도 벌써 두 달 정도 시행을 했는데 시행을 해 보고 나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게 그런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사례들이 계속 발굴이 됩니다. 아직은 언론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어느 정도 조사가 끝나고 이래 되면 그런 아주 좋은 자료들을 주민들한테 홍보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모든 부분들이 주민 어려운 분들은 복지, 일단 우리 센터에 가면 다 지원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형태로 홍보도 저희들도 할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시행하는 게 전체 700개입니다. 국가가 지금, 그런데 우리 시가 그중에 5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작년에 좋은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저희들이 잘 활용한다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16개 구·군 전반적인 동에, 동주민센터 전체 모델로 확대를 하실 거죠?
예.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2018년까지 다 할 계획이고요. 현재 올해 시행하는 52개 동에는 3개 구가 빠져있습니다. 부산진구, 강서, 기장이 빠져 있습니다.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예.
공모사업으로. 그리고 국장님 혹시 지금 신청 안 한 곳에는 혹시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지금 신청 안 한 곳이 진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유사한 걸 하고 있습니다.
아, 유사한 걸 하고 있고.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방침이 전 읍·면·동입니다.
다 해야 된다.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일선 각 동사무소 아직까지는 그렇게 표현해도, 동사무소에 가보면 이런 희망복지팀이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가나 사회복지국에서 먼저 시에서 그런 전반적인 팀을 구성할 수 있는 자리라든지 배치라든지 이런 게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먼저 소통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좋은 지적인데요. 우리 창조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거기에 원래 금년도가 6개입니다. 6개고 향후에 66개까지 확대를 할 방침인데…
전체적으로.
그게 어찌 보면 동사무소에 일종에 리모델링 사업 비슷하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유형은 2개로 나누어서 현재 리모델링하는 거냐 아니면 새롭게 옆에 공간에도 만드냐 이런 차이지만 그런 공간 확보 문제는 이번 공모를 할 때 이미 각 구에서 어느 정도 다 배려를 하고 해서 공간 문제를 좀 차츰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다·복·동 사업이라든지 희망복지팀 전반적인 동에, 52개 지금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에 16개 구를 전체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창조도시국에서 하는 리모델링 사업은 시에서 하는 거, 문체과에서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가 공모를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 이 부분들이 굉장히 엇박자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예산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각각 일선 동사무소에 만약에 1층, 2층에 있다 그러면 2층을 리모델링하고 1층에 전부 다 이사를 가야 됩니다. 2층을 하고 나면 전부 이사를 가서 다시 1층 리모델링하고 그러면 다 리모델링 끝나고 나면 다시 이사를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렇다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차라리 신축을 하든지 예산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서, 조금 억지 주장 같은 그런 면도 있겠지만 실지로 일선 각각 주민센터에서는 그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거 52개 사업을 하신다고, 52개 동에 사업을 하실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아직도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이 남은 사업, 일선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그런 민원들을 현황을 꼭 좀 파악을 먼저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다 보면 우리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입니다. 우리 공무원께서는 조금 불편을 감소, 우리는 자체 공무원이기 때문에 불편을 감소한다고 보지만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는 게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닐까 그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을 국장님 꼭 좀 간과하지 마시고 한번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도 사업을 확대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말씀대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꼭 간과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두 번째로 페이지 1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을 하실 때 지금 계속 앞서도 우리 복지개발원에서도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그다음에 앞서 정명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여러 개의 시정요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패널티 주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주어지고 난 뒤에 국장님, 본 위원이 몇 년 치, 작년에도 업무보고 시 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고 여러 번 봤었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사회복지법인들이 물론 잘하고 계시리라 보여집니다. 잘 하고 계시리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이 없이는 사실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여기 보면 305건에 재정상에 3억 3,300만 원 조치가 되었다. 그러면 과연 3억 3,300만 원 조치가 되었을 때 이 사회복지법인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봉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아주 엉뚱한 돈을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다시 회수를 한 거지만 그중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일선 한 곳에 보면 현관에 무슨 타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대로 수리를 못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니까 못해 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몇 년 동안 방치한 부분도 있고 또 목욕탕이 제대로 안 됐는데 어르신들 목욕도 몇 년 동안 못한 부분도 있고 불과 돈 1,000만 원, 2,000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 규모로, 우리 복지국의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너무 쉽게 말해서 시정, 잘못된 게 있겠죠, 있으니까 이만큼 재정적인 그런 걸 다시 불합리한 걸 받아 왔겠는데 이렇게 되면 일선에 우리 피해를 보는 부분들은 일선에, 우리 사회복지관을 사용하는 그런 어려운 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가니까 이것도 사실은 지도·점검 차원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어떠신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지금 우리 시민의 세금이나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복지관들이 운영되고 또 그래 되면 그쪽에 우리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은 거의 공무원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책임성 이런 공공성이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나 법인에서 하는 형태가 대부분의 법인은 어느 정도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환수, 환수는 환수라고 하지만 실제 횡령이라든지 이 형법상에 걸리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처분상 환수하는 부분은 이거는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법인이 그냥 어떤 이익을 영리를 목적으로 뛰어 들었다가 뭐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이런 비용을 어떤 형태로든…
착복을 하고, 물론 그런 부분도 국장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있었고 또 인건비 착복해서 잘못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제일 피해를 받는 것은 거기에 사용했던 거기에 복지관을 아주 힘겹게 힘겹게 이용했던 주민들, 사실은 국장님, 국장님이나 저나 사회복지관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아주 어려운 분들은 사회복지관에 한번 가기도 힘든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뒤숭숭한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물론 지도·점검 잘 해야 되겠죠,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해마다 보면 여러 수백 건 계속 자료 한번 보십시오, 몇 년 치. 여러 수백 건씩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비슷한 금액, 오히려 엄청 더 많은 금액이 이렇게 환수가 되고, 회수가 되고 그러면 줄 때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그리고는 이 회수된 금액이 다시 어디에 제대로 잘 쓰이는지 국장님 그것도 감시를 잘 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런 지도·점검도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충분히 잘 해야 되겠죠, 일선에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렇지만 그런 지도·점검 차원에서도 아주 신중을 기해 주시고 아주 일벌백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만들어진다면 그런 분들이 좀 더 줄어들면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실제 지도·점검도 뭐 강화를 할 때는 또 강화를 시키지만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이제 업무가이드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윤리경영에 대한 이제 문화 이런 것도 좀 확산을 시키고 또 그 종사자 교육도 시키고 담당공무원도 교육을 시키고 뭐 지금 많은 그런 교육도 이루어지고요. 윤리경영에 대한 책임성 제고에 대한 부분도 많이 강화를,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형태가 점점 줄어서 정말 깨끗해지고 투명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똑같은 형태의…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실질적으로 좀 지도·감독을 강하게 받는 데는 뭐 불편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사회복지국장 맡고는 가능하면 그래도 어떤 실수라든지 아니면 업무착오, 업무미숙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해서 그리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용인을 합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장난을 좀 치는…
예, 충분히 이해를…
이런 부분은…
국장님 그러면 아주 강력한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예?
자체적으로도 우리 복지단체에서도 그런 자구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금 윤리경영 단체도 많이 늘리려고 하고 그 덕에 많이 지금 나아지고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좀 관대할 때는 관대하더라도 엄할 때는 좀 엄하게 아주 해서 그렇게 일벌백계하는 시기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짧은 질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짧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25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을 운영 하시고 또 도시락도 배달하시고 반찬도 배달하시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도 적지 않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번 도시락 배달을 여러 곳에 가서 도시락 배달을 해 봤습니다. 사실 이 도시락이 국장님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아마 일선 주무관님들은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만약에 못 보셨다면 한번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을 가보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힘든데 그거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도시락을 받아 드실까 하는데 각 지역별로 이제 지역은 날짜도 다르고 다 배달되는 그게 다른데, 양도 다릅니다. 보통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균적으로 보통 한 갖고 갔다가 다시 와야 되니까 한두 배 정도 필요한데 한 60, 70개 정도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락 사진을 차마 본 위원이 사진을 못 찍어 왔어요. 못 찍어 왔는데 어떤 데는 가면 락앤락 뚜껑이고 어떤 데는 가면 스테인리스통인데 그 위에 밥통 뚜껑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국장님 그거 사실은 그 찬통 하나에 한 2만 원, 2만 5,000원? 도시락 통 하나에 그렇게 할 겁니다. 물론 적은 예산은 아니겠죠. 전체, 부산시 전체예산을 보면. 국장님 이거 한, 좀 이렇게 몇 년 지나면 한 번씩 이렇게 바꾸는 방향을 좀 한번 개선해 주시면 안 되겠나 해서 정말 눈물 납니다, 국장님.
예, 그 부분은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서 말씀대로 도시락,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도시락 케이스 이런 것, 뭐 위생적이고 이런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보니까 현황이 이 도시락 같은 경우가 53개소 한 끼 당 2,300원 정도 이렇게 지금 소요가 되고 2,100명 정도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는데요. 하여튼…
2,100명 정도, 전체.
하여튼 그 케이스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좀 나은 방향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도시락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갔다 오면 자원봉사자 분들께서 깨끗이 닦는다고 닦고 있습니다. 닦고 있는데도 그게 이제 몇 년이 지나면 틀니에 이렇게 먼지 끼면 절대 아무리 세척해도 안 되듯이 오래된 락앤락 뚜껑에서는 아무리 세척을 잘 해도 깨끗이 될 수가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교체를 해 주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국장님 그거 꼭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노인복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해서. 여기 보면 8대 분야에 전략과제가 59개고 신규사업이 12개고 기존사업이 47개입니다. 이게 지금 14개의 관련부서가 협업을 구성해 가지고, 협업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4개 부서의 협업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번 민선 6기의 가장 큰 특징이 굉장히 협업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협업과제는 별도로, 시장님 별도로 주재해서 할 정도로 철저히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협업과제로 지금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우려는 되는데 그렇다면 국장님 이게 이후에 여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죠? 추진과정 속에 어떤 검토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제출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WHO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면 그걸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기간이 2016년, 17년, 18년 3개년입니다.
3년, 예.
그러면 결국 2018년이 되면 5개년 계획을 또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제출과 동시에 어찌 보면 5개년 계획이 따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59개 사업을 이제 낸 거는 어느 정도 실현이 어느 정도 실효성 가능한 사업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 해야 5개년 계획을 또 세우고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14개 관련부서들이 추진사항이라든지 나중에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누가합니까? 우리가 사회복지국이 주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이제 모니터하고 체크를 저희들이 해야 되고 그런 추진상황, 추진 진도 자체를 WHO가 합니다.
추진 자체를?
예.
어떻든 WHO가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마지막 어떤 그거고…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어떻든 사회복지국이…
저희들이 전부 총괄을 합니다.
과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긴 됩니다. 과연 이게 잘 챙겨줄 수 있을지. 사회복지계의 컨트롤타워가 돼가지고 14개의 그런 협업부서들로써 이게 뭐가 잘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되는데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게 신규 사업이 12개 밖에 없습니다.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시장님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신규 사업을 가능한 한 많이…
이 3년 동안의 신규 사업 아닙니까?
예, 그겁니다. 가능한 한 많은 신규 사업을 넣는 게 좋겠다는 게 시장님 생각이시고 한데 이 신규 사업에는 어떻게든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재정이 수반이 되다보니 일단 신규 사업 수가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추진을 결국은 2016년을 포함하기 때문에 추진은 1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17년, 그걸 추진을 하고 18년도 또 이걸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신규 사업들은 좀 배제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5개년 계획, 그러니까 재인증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저희들이 계획수립 할 때는 말씀대로 신규 사업을 좀 알뜰하게 만들어서 넣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예산상의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 신규 사업이 너무 작고 그다음에 보면 확대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부분들이 제대로 추진이 될까도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그냥 이런 책속에서 우리가 그냥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든 12개 사업이라도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하기 위한 어떤 계획들이 좀 수립되어 있습니까?
WHO 이 건에 대해서는 시가 그냥 이렇게 외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복지기준선을 만들듯이 우리도 고령사회가 분명히 누구보다도 빨리 가고 있고 2020년 되면 초고령사회로 간다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보다는 뭔가 지표를 아까 말하듯이 우리가 8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거에 따라서 좀 추진을 하다보면 선진국이 이래 가고 있는 이 방향하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어느 정도 잘 그거 되지 않겠나? 하나의 큰 틀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 부산이 22년도, 그죠? 더 빠를 수도 있고…
그렇죠.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되는데 문제는 속도 아닙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된 준비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규 사업도 12개가 맞지 않을 뿐더러 제대로 하기 위한 어떻든 예산의 문제라고 치면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의, 제대로 된 신규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떻든 노인, 실제인 분들이죠. 주체이신 분들의 어떤 의견반영이 제대로 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조금 신규 사업들이 빨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자를 들여다보면 17년, 18년에나 이게 된다는 거죠. 3년 뒤쯤에 되는데 이게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들이 이렇게 17년, 18년 뒤에 하지 말고 좀 더 속도를 빨리 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사업이 한방에 1년 만에 끝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사업들이 다 쭉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업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고민스럽기도 하지만 아까 우리 박재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노인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획기적인 전환기를 좀 맞고 거기에 대한 우리 부산만 할 수 있는 과감한 투자, 이런 게 사실 좀 필요한 시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에 재정력이 뒷받침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신규사업 넣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하면 지금 현재 신규 사업이 12개라도 지금 세운 계획은 거의 18년도나 되어야 그게 어느 정도 운영이 되게끔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게 좀 더 빨리될 수 있도록 내년도라도 조금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땡겨 달라는 거죠, 사업을. 그리고 국장님 보면 50+부산포털 운영도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 상에 보면. 이건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포털부분은 좀 빨리 만들고자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포털부분은 내년도라도 당장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 지금 본 위원이 오늘 서울시 50+ 털을 들어가 봤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영역으로 해서 이게 되어 있던데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도 진짜 포털만이라도 최대한 빨리 뭔가 좀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지금 포털부분은 50+ 이제 우리 노인, 장노년 쪽 하고 장애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쪽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좀 투자를 좀 해서 제대로 된 포털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 그 속도도 좀 빨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이제 장노년 지원계가 생겼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의회에서도 목소리를 내어서 이 장노년계를 만들었는데 이 장노년계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고 밖에서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기대치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이 부분을 조금 챙겨봐 주셔서 조금 우리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해야 되지만 잠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장노년 일자리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정림입니다.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장노년 일자리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백정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2010년 12월에 의원 조례 건, 시 조례 건 제정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은 현행 조례를 폐지하여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정비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 봐선 당연히 폐지가 돼야 된다고 같이 공감을 하면서요. 이 조례 제정할 때 이미 2010년 12월에 제정할 때에 자치구·군의 조례에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6개 구·군 조례가 2010, 2006년, 2010년 1월 이전에 조례 다 제정이 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됐는데 왜 시 조례가 중복조례를 이후에 조례를 제정해서 중복조례 때문에 또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고, 시에서는 지원한 사례가 전혀 없고, 그죠? 할 수가 없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구·군에 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때에 조례제정 규칙 심의위원회를 개최 안 합니까?
예,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하지요? 심의위원회 개최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가서 의견을 내고 이 조례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또 국장님이 그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게 뭔가 조례가 잘못 제정된 거죠. 설명이 잘못됐거나 의견을 잘못 냈거나, 그죠?
예, 저도…
구·군에 하고 있는 걸 조사를 안 하고 했든지 간에 이거 잘못된 조례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당시에 제안될 때 검토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죠? 이렇게 같은 어떤 타 우리 대구·광주·대전·경기도·경상북도·제주도 이런 데 보면 이미 이전 조례, 2011년 이전 조례적용을 함께 해서 현재 국민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은 계속 현재도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자치구·군과 중복되는 사례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되고 있고요. 우리 시는 이미 구·군에 조례가 돼갖고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조례를 그 이후에 제정이 되다보니까 중복지원을 할 수 없는 조례가 되어서 지금 폐지 올라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의원 조례건 시 조례건 간에 해당부서에서 해당이 되면 조례 심의위원회 개최 때 해당부서에 가서 어떤 대안제시 의견을 낼 때 제대로 좀 내 주시고, 검토해 주시고 또 국장님도 설명도 제대로 해 주셔야 이런 앞으로 유사한 잘못된 조례 제정이, 개정이 안 되게 좀 하는, 막는데 사전에 좀 검토를 잘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부탁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잘 이렇게 아마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한 의로운 시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하는데 발굴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그동안에는 보니까 구청 이런 데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시에 심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우리 언론보도를 통해서든 동을 통해서든 해서 좋은 사례가 있을 때마다 심의를 해서 이런 의로운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말씀대로 어떻게 발굴할 거냐의 문제는 저희들도 세부적으로 특정하게 계획은 된 건 없습니다마는 시장이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만들어서 각 동 그리고 각종 언론 이런 데도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 그쪽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 발굴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담아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사불란하게 발굴하는 공평성,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한 2, 3년, 2년 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 사람이 평상시에 태극기를 너무 이렇게 아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국경일 날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려 갖고 겹쳐져 있으니까 오토바이 대 놓고 올라가서 태극기를 바루었습니다. 바루는 과정에 바루어 놓고 떨어져서 한 2, 3일 만에 병원에 가서 사망한 사례가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죽음인데 시에다가, 우리 구청을 통해서 남구청을 통해서 시에다가 “상이라도 하나 줘라” 너무 죽음이 소위 말해서 억울한 죽음이 되니까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나 하니까 상도 한 개 안 되더라고, 그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지금이라도 나중에 어떤 조례가 이게 개정되고 통과되고 나서 가능하다면 살펴보는 방법은 하나의, 될 겁니다, 이게.
그런 사례 같으면 우리가 의로운 시민이라기보다는 자랑스러운 시민, 그런 쪽으로 해서 상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본인이 좋은 일 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이런 낙매를 당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사자나 이런 부분들은 남을 위한 생명 구하다가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갔을 때 의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성격이 조금 틀리지만도 그죠?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충분히 저희들 시에서도 자랑스러운 시민상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좀…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자치행정 자치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예?
자치행정.
자치행정담당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무튼 시장이 시민을 적극 발굴하는데 내용을 제대로 미리 담아서 실행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의로운 시민 부분에서 지금 운영실적이 2009년부터 해 가지고 2016년 현재까지는 2015년도는 1명도 없었고 현재 10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로 인해 가지고 시민이 되면, 의로운 시민이 되면 시에서는 어떤 걸 지원합니까?
이분이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사망했을 경우, 사망을 했을 경우는 1인당 500만 원 그다음 4주 이상 중상 경우에는 300만 원, 4주 미만 부상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 정도 물적 피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 정도 그리고 의로운 시민증서가 있습니다. 증서교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국장님 아시다시피 너무 약한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예.
이게 사고로 인해 가지고 물론 많이 손이 적어서 누구 말대로 많이 준다고 그 금액을 아쉽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분들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민들이 ‘아, 의로운 시민은 정말 의로운 시민으로서 인정을 하더라.’ 하는 어떤 그런 그게 남아야 됩니다. ‘아, 그래 해 본들 돈 꼴랑 500만 원 받아 가지고 개죽음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말은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도 정말 타인의 생명을 구하고자 자기 목숨을 이렇게 잃을 수가 있는데 말씀대로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고 적고 떠나 가지고 조금 제 생각에도…
정말 세상이 맑아지고 세상이 좋은 세상이 바뀌려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저희들이 여기에 한번 위로금 지급 기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로금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거 이왕이면 할 김에 같이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것만 달랑 올라오니까 실제 2009년 이후에 10명밖에 안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대로 평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후에라도 이 부분은 좀 더 인상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장노년 일자리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고령인력종합관리센터와 노인취업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현재 위탁을 주고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9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 기관 다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두 기관을 합해서 장노년 일자리 지원센터를 구축하시겠다는 거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인력들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각 기관에 위탁받은 기관에 일하던 직원들이나 이런…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예.
직원들 만약에 이번에 다시 공모를 하게 되면 그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이게 공모계획에 보면 통상 앞에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체다가 승계를 합니다. 고용 승계.
고용 승계가 대부분 되네…
기관만, 단체만, 관리하는 기관만 바뀌는 겁니다.
지금 현재 2개의 위탁 받은 기관들은 어떤…
지금 받고 있는 데가 우리 복지법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법인.
동주라는 복지법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한 기관에서 다하고 있는 겁니까?
예, 한 기관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한 기관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리고 통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기존에 지원팀 중에서 인원이 늘어난 부분도 있겠지만 1억 6,0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증액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겠지만 똑같은 기관에서 지금 현재 통합해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되면 기존에 명명은 그렇지만 결국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장노년 일자리 센터 부분은요, 지금도 우리가 노인인력 이 센터에서 작년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걸 내년도 말이 되면 우리가 노인회관 개관을 통해서 이 센터, 장노년일자리센터를 그쪽으로 하드웨어적인 시설을 다 이전을 할 겁니다. 이전을 하고 기존에 하는 업무를 그대로 가져가는 베이스에다가 장년층이 아까 우리 박재본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베이비부머와 노인은 경제적으로도 다르고 모든 면이 다릅니다, 이 분들은. 그래서 이 부분만이라도 좀 더 특화시켜서 내년 말 정도에는 확대개편을 좀 할까 합니다.
그러면 내년 말까지는 공간은 기존에 있는 공간은 그대로…
그대로 사용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노년 일자리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국은 복지수요의 증가 및 다양화로 업무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부산환경공단과 아시아드CC 그리고 부산시체육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정림
전문위원 원세연
○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사회복지과장 윤포영
장애인복지과장 박중배
노인복지과장 하만철
○ 기타참석자
〈부산복지개발원〉
부산복지개발원장 초의수
정책연구부장 박선희
복지사업부장 이신정
경영기획부장 이재정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5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5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8
2 7 대 제 255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5
3 7 대 제 255 회 제 4 차 본회의 2016-07-21
4 7 대 제 255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8
5 7 대 제 255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5
6 7 대 제 255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4
7 7 대 제 255 회 제 3 차 본회의 2016-07-20
8 7 대 제 255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5
9 7 대 제 255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7-14
10 7 대 제 255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4
11 7 대 제 255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7-14
12 7 대 제 255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3
13 7 대 제 25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07-13
14 7 대 제 255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7-19
15 7 대 제 255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4
16 7 대 제 25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7-13
17 7 대 제 255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3
18 7 대 제 25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7-13
19 7 대 제 25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7-12
20 7 대 제 25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2
21 7 대 제 255 회 제 1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6-07-21
22 7 대 제 25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7-12
23 7 대 제 25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2
24 7 대 제 25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2
25 7 대 제 25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7-12
26 7 대 제 25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1
27 7 대 제 25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7-11
28 7 대 제 25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7-08
29 7 대 제 255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7-08
30 7 대 제 255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