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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7대 후반기 시의회 출범 후 서부산개발본부와 갖는 첫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부산개발본부 및 도시계획실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부산개발본부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서부산개발본부 TOP
나. 도시계획실 TOP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서부산개발본부 TOP
나. 도시계획실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서부산개발본부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서부산개발본부는 올해를 위대한 낙동강시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 해로 정하고 도로망 확충, 사상스마트시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등 서부산개발 주요사업은 물론 서부산청사 및 의료원 신설, 강동권 개발, 둔치도 개발 등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전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각 사업의 주요현안은 수시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서부산개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성 서부산개발기획과장입니다.
임경모 사상스마트시티추진과장입니다.
금년 7월 1일 자로 착임한 김상신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또한 심성태 과장과 유병수 과장은 도로계획과장 같은 경우는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대심도 건설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국외출장 중이고 에코델타개발과장은 국토부 기술심사를 위한 출장 중입니다. 두 과장이 자리를 비운 데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럼 이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서부산개발본부 하반기 업무보고서
· 서부산개발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무덥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상의를 탈의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삼종 서부산개발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우리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업무보고 31페이지입니다. 김해 신공항 연결도로 철도망 구축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도로 철도라든지 도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기존 도로계획을 또 어떻게 재검토하겠다라는 설명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지금 이게 나온 겁니까?
어디 국토부…
국토부 접근도로 철도 신설 해 놓은 부분, 국토부에서…
예, 국토부에서 현재 논의 중에…
논의 중에 있습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보건대 실질 서부산개발국 자체가 뭡니까? 서부산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예.
여러 가지 그게 주안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 KTX가 지금 구포역을 오잖습니까?
예.
오는 거 아시고 계십니까?
예.
이전에는 구포역이 아주 컸어요. KTX 정차도 많이 했고, 지금 정차 수가 좀 줄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승객 수가 좀 줄었습니다마는 지금도 KTX는 정차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김해 신공항 확장으로 인해서 한다 그러면 반드시 제가 보건대는 구포역이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구포역에서 바로 연결되는 철도망 내지는 경전철 내지는 이런 부분이 구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교통국에서 KTX 김해 신공항 연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에는 타 국 소관이라서 빠져가 있습니다마는 바로 동대구에서 삼랑진을 거쳐서 오는 부분과 밀양 쪽을 연계하는 부분 그리고 구포역으로 연결해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제 이게 실질 애초부터 그러한 데 대해 고민을 안 하면 나중에는 오히려 여기 서부산개발국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데 대해서 정말 서부산개발국의, 본부에서는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가장 이 자체에서 어떻게 연결시켜 줘서 수요가 좀 더 편하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용이하도록 해 드리는 게 우리 서부산개발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인프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상과 북구 그리고 사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공수요가 늘어나고 또 국제 인터내셔널 공항으로서 바뀜으로 해서 수요가 많이 폭발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말하는 숙소부터 생각해서 갖가지 고민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아무것도 주변 인프라가 없는 곳에다가 숙박시설 짓는다든지 할 수는 없잖아요? 호텔 같은 거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러한 고민도 아울러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공항만 확장을 시켜서 그분들이 와서 불편함을 초래한다, 접근이 불편하다. 그죠? 숙박이 불편하다 갖가지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서부산개발본부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물론 많은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참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부산을 많은 외지인들이 찾아올 때 가장 우리 얼굴이라는 게 뭡니까? 도로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거의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항상 예산이 적잖습니까? 그죠?
예.
요구하는 거는 거의 200억 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예산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거의 4분의 1 내지 이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우커들이 오는, 그저께도 저희 상임위에서 천마산터널 현장을 간다고 보면서 자갈치시장 앞쪽에 중국 관광객들입디다. 어마어마하게 줄을 지어서 차들이 그렇게 내리고 하는데도 우리 부산의 도로율을 보면 엄청나요. 심지어 오만 얘기를, 중고차도 부산차를 안 산다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정도의 부산에서 달린 차들은 고장도 잦고 차 소리가 굉장히 잡음이 크다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중고차도 서울 가서 산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도로, 포장된 도로가 그만큼 잘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부분은 여러 가지 우리 서부산개발본부에서는 가지고 있는 현안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 가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할 시간도 있어야 되고, 요건은 이제 본 위원이 바람은 그겁니다. 그러한 데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십사. 또 그러한 데 대해서 정말 본부장님 의지가 제일 중요하세요. 그러한 부분은, 그죠?
예, 앞으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 느끼고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조금 전에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 그 부분은 철도부터 시작해서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주요업무보고 33페이지 보면 서부산청사 있죠? 그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 서부산청사가 꼭 필요합니까?
서부산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청사가 나뉘는 기능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제 당초 작년도에 그랜드플랜이 발표되고 할 때 그동안 이제 낙동강을 중심으로 너무 낙후됐던 3개 구 그리고 서부산권이 앞으로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구역이다고 했을 때 본격적으로 행정수요가 일어나는 서부산권역의 균형발전 차원과 개발의 원만한 촉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게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부산에 있는 각 지자체 그러니까 북구, 사상구, 강서구, 사하구 서로 이제 우리 서부산청사라든지 이런 부분, 시설들에 대한 서부산의료원 이런 부분을 서로 지금 유치하려고 지금 지자체까지 반목을 하고 그런 사항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언론에서 생각하는 거보다는 그렇게 요구나 욕구들이 너무 이렇게 언론이 너무 또 이렇게 부추기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좀 파악을 해 보니까 북구에는 40년 노후 청사를 이참에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해 보겠다 되어가 있고, 다음 사상구는 구치소를 오늘 아침에 장제원 의원이 미음 어디로 보낸다길래 김도읍 의원이 또 발끈하고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반목을 하니까 무용론이 지금 대두가 되거든요.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모든 행정업무를 새롭게 할 때 필요하다는 시각과 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이 된다면 서부산권에 여러 가지 앞으로 개발사업과 밀집해 있는 산업시설들 이거에 대한 지원기능과 그리고 우리가 서부산을 축으로 해서 인근 우리 울산, 포항에서 여수, 광양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향후 광역경제권의 중추로서 그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
지금 현재 우리가 서부산권은 신공항이 들어오고 이럼으로 해서 많은 지금 사업들이 재검토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 간에 반목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자체, 기초 지자체 간에 갈등요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해 신공항 지금 되어서 아마 이번 회기에 이게 전부 다 이슈화될 겁니다. 지금 현재 신설 활주로가 3,200m 그래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3,200m 가지고 우리가 항공기가 지금 대형 항공기들 이륙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최소 3,800m 활주로가 필요하다는 게 얘기인데 또 제가 이렇게 옆에 공항 관련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활주로의 강도나 그다음에 대형 항공기의 최대용량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3,200m로도 대형 A380 이런 항공기가 이착륙하는데 또 문제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며칠 전에 우리가 어떤 교육을 좀 받았는데요. 뭐냐 하면 이 대형 항공기가 이착륙을 하려면 소형 활주로를 가지고, 처럼 옆에 장애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여기에 신공항에 V자형으로 신활주로가 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서는데 이제 그 앞에 지금 이게 3,200m 지금 노선을 그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앞에 보면 활주로 앞에 보면 산이 하나 있죠? 그 산 이름이 경운산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높이가 370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앞으로 나가면 대형 항공기가 그 쪽으로 3,800m로 활주로를 늘리게 되면 그 산 때문에 또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착륙을 하려면 우리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남해고속도로를 지하로 하고 활주로를 늘리는 방안을 또 이야기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면 또 승학산에 걸려요. 그거 다 알고 계십니까?
예, 기존에 여러 가지 안이 김해공항 확장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여러 가지 안 속에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A30이나 A380 이런 747 점보 이런 거 뜰라 하면 활주로가 조금 여유 있게 하려면 한 4㎞는 되어야 됩니다. 4,000m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김해에서 알고 전문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북서풍이 불 때는 어디로 착륙을 해야 하고 다음에 아까 우리 신설 활주로는 이륙전용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륙전용인데 이것도 바람이 부는 거에 따라서 또 틀린다고 합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뭐냐 일단은 신공항이 들어왔을 때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전부 다 들어가는 거를 재검토를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죠? 여기에 대한 소음 그게 바로 위로 활주로가 생기기 때문에 소음하고 이런 부분이 아주 많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제가 이렇게 업무 이렇게 수행하면서 조금 알던 부분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실제 이제 신규 활주로가 비행, 정확히 범위가 설정되어 봐야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산정이 됩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보고 있는 에코델타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에 이제 공항이라는 게 활주로 방향으로 이륙 또는 착륙할 때 활주로 중심으로 이륙하는 방향으로 최대 반거리입니다. 소음 반거리가. 이륙하는 방향으로 약 9㎞, 착륙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9㎞, 최대 18㎞가 길게 이렇게 소음구역으로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칩니다. 단지 이제 비행기 날개 방향으로 좌우방향이죠? 거기는 이제 소음영향은 2㎞에서 최대 3㎞…
그 말씀은 제가 아까 보고 때 들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신설 활주로가 생기면 인근 김해시 인구가 지금 얼마 됩니까? 오십 한 삼사만 되죠?
예, 자기들 말로는 약 60만 김해시민 이렇게…
60만이라 합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한 30만 정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음의 피해권에 들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이게 만약에 신설 공항이 생기면 이주대책도 세워야 될 거고 소음피해 보상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다 세워야 될 겁니다. 그런 계획도 좀 미리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아마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잘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에 이제 도로망 확충 아까 우리 손상용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현재 덕천동, 아시아드주경기장 우리 만덕 제3터널 있죠? 거기에 지금 보면 우리가 지난 2016년도 아마 1월에 그 해서 3월 달에 아마 공사 개통, 아, 착공식을 했거든요?
기공식.
기공식.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1% 정도밖에 진척이 없는데, 이게 늦게 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제 2월 달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서너 달이 지났습니다마는 지금 아직까지 삼환아파트 초읍동 방향…
예, 있죠.
그 민원이 있고 그리고 다른 부분은 시점부, 북구 쪽에도 조금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민원이 조금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착공을, 기공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는 공정률이 1%지마는 사업진행에는 이제 차근차근 진행…
지금 현재 거기에 민원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삼환아파트하고 국가기록원 그 사이 있죠? 여기에서 삼환아파트 주민들이 자기 녹지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훼손한다 해서 24m인가 좌측으로, 그러니까 국가기록원 쪽으로 옮겨 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저도 현장을 그때 기공식하고 뒤에 주민 민원 때문에 한번 쭉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에 말씀한 바와 같이,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 민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최대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기록원에서 국가중요기록물 관리차원에서 절대 기록원 쪽으로 27m 변경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전국에 문서고가 국가중요, 조선시대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거기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국가기록원에서도 양보 못하겠다, 삼환아파트에서 양보 못하겠다 하면 그 대책이, 그러면 사업 안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환아파트의 당초 주민 민원사항인 아파트와 너무 터널 출구가 가깝다는 거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이미 해, 110m 이상으로 확장을 하고 뒤에 이제 어느 정도 공원 배후시설로써 조성하는 걸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도 추가로 27m를 더 기록원 쪽으로 밀어달라는 요구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 사업을 해 나가면서 과도,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추가로 자꾸 요구하는 부분이 다시 기록원과 의견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최적으로 현재는 노선이 설계된 걸로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1차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가기록원이 안 되면 민원인을 갖다가 설득을 시켜야죠?
예. 앞으로 민원관련 관계자들하고 우리 건설본부하고…
이거는 혼잡도로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국비, 시비 다 투입되어 있는데 이게 좀 빠른 시일 내에 개통이 되도록, 우리가 만덕1, 2는 만성 적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거를 하나씩 빨리빨리 하면 우리 그만큼 도로소통에 대해서 숨통이 틘다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누가 인기 올라갑니까? 우리 시장님이 인기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조속히 민원해결에 앞장서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하고 내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상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먼저 7월 8일 날이죠? 예타 통과한 것을 축하를 좀 드리고, 이게 2009년도 9월부터 아마 노후산업단지 재생 우선사업에 지구로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은데, 2030년까지 해서 민간주도 개발사업으로 한다고 이래 되어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차적으로 답변을…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답변…
그동안 예타 통과 준비를 한다고 많은 노력을 한 우리 스마트과장이 답변을…
지금 예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재생 시행계획 용역의 발주를 이번 주 중으로 합니다. 하게 되면 저희가 이 용역결과가 내년도 하반기에 나오게 되고요, 특히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구간 보상에 대해서는 내년도 하반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격적인 공사는 2018년도에 착수가 되게 되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토지 용도변경을 통해서 공영개발 또는 민간개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산업구조화를 조금 시킬 겁니다. 그래서 조금 괜찮은 기업들 들어올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 되면 종합적인 플랜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안에 우리 11페이지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안에 뭘 넣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첫째, 이제 우리 기반시설로 도로 지하차도를 확보를 하겠다 했는데 이게 가야로 확장입니까?
기반시설 부분에 지금 13페이지, 위원님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지금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총 4개 도로에 대한 확장 부분하고 가야로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가야로 지하차도?
예, 그렇습니다. 가야로를 횡단하는 지하차도입니다. 동서고가도로를 횡단하는. 사상구청으로 접근하는 도로입니다.
감전동 공단에서 사상구청으로 들어가는 지하로를 건설하겠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거기에 지금 현재 좌회전 신호를 안 주고 유턴해서, 다시 유턴해서 신호를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을 이렇게 많이 좀 건설하고 쌈지공원도 만든다고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쌈지공원 다 좋습니다. 또 주차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 이게 그 땅의 가치가 아주 지금 현재 평당 한 1,000만 원,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갈 걸요?
예, 900에서 1,000 정도 지금 감정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감정가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그 땅을 그냥 주차장으로써 의미를 둘 것이 아니고 또 쌈지공원으로써 의미를 둘 것이 아니고 쌈지공원에 지하를 파고 지하를 파서 그 주차장에 넣고 그러면 우리가 쌈지공원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죠?
저희도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생각보다 입체적으로 했을 때 보상비만큼 공사비가 또 많이 이게 소요가 될 수 있어 가지고 이거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사상공단에 우리 들어오는 종업원들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전부 다 개인마다 차를 1대씩 다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배후도로를 만들어 놔도 안에, 나중에 되면 종업원들 오면 주차장으로 다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해소하려면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쌈지공원 밑에다가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지역의 주민과 안에 입주민들 다 원하고 있는 게 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조금 해소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시행계획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감정가가 900에서 1,000만 원 나오는데 다음에 이제 이게 완성이 됐을 때 분양하면 1,300에서 1,500, 1,600 자꾸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게 우리가 공장을 하려면 최고 적정한 수준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런 1,300, 1,500 정도 주고 입주할 기업이 과연 있겠느냐? 그런 본 위원이 생각이, 걱정이 됩니다.
예, 위원님께서 현실적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공장으로서 지금 현재 만약에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한 800 정도 이하가 될 걸로 그래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 공장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전반적으로 이게 공장 용도가 아니고 나중에 다른 용도, 주거나 상업용도 다른 용도로 바뀌었을 때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공개발을 봐서 이렇게 공공개발로 해서 여러 가지 토지를 수용해서 공장용지를 다시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난번 내가 질의 때 공공용지를 개발해가, 분뇨처리장이겠죠? 그걸 개발해서 이제 사업비로 정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금 사상스마트시티 재생한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잘해 주시고, 요즘은 친수공간을 많이 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감전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난번에 내가 한번 가 보니까 물고기가 살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직까지 비만 오면 그게 또 고기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해당 지자체는 죽은 고기 건져낸다고 하루 일과 다 보내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에 하실 때 감전천을 좀 친화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는 또 뭐냐 하면 이게 사실상 사상공단에는 영세기업이 모여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뿌리산업, 우리 이번에 뿌리산업 알죠? 뿌리산업 가공, 뭐 기초적인 산업들이 거의 거기 다 있습니다. 거기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영세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돈을 들이고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영세기업들을 첨단산업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몫입니다. 첨단산업. 첨단산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ICT하고 여러 가지 요즘 좋은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재생협의체를 저희가 곧 8월 달에 발주해서 입주민이라든지 주민들 그리고 전문가들,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여러 의견들을 찾아서 재생계획이 원만하고 좀 구체적인 그리고 실속 있는 안이 되도록 그렇게 마련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상 안에 보면 자기들 모임이 있을 겁니다. 협동조합인가 뭐 기계협동조합도 있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제조업 협동, 제조업 모임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 단체들하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좀 잘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1년 동안 저희가 재생시행계획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 그리고 특히 여러 가지 자문들을 얻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과장님들 답변하실 때는 반드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송삼종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이렇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따로 보고를 한다 했는데 시간상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17페이지, 에코델타시티 조성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가덕도 관련 6월 21일 날 결정 이후 실질적으로 부산에서 신공항을 필요하다고 제기한 게 1992년 이후 지금 25년이 지났습니다. 이 결과가 이제 불행 중 다행이랄까 또 허무하다 할까 신공항인 줄 알고 줄기차게 부산 전 시민이 이렇게 시장님을 비롯해서 했는데 중간 정도 이렇게 결과가 났습니다. 지금 이제 한 20일 정도 지났는데요, 지난 1월 27일 날 업무보고 할 때는 거의 모든 것이 신공항 배후도로라든지 우회 고속도로 대안조정 보고할 때는 신공항이 100% 된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했고 보고도 그렇게 했고, 그때 본 위원이 만약에 가덕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퇴로라 할까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한 20일간, 32페이지 신공항 연결도로 철도망 계획 해 가지고 남북 1축, 2축 이게 지금 2∼3주 만에 이렇게 나온 겁니까?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시장님도 그렇지만 발표 전날까지 전혀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된다는 것은 국민 누구도 몰랐습니다. 대부분 정서는 밀양으로 가지 않느냐는 시민들의 그런 정서가 많이 깔려 있었고 그래서 시의회에서나 여러모로 광복동에서 집회를 하고 전 시의원들이 발표 전 주에 가덕도 가 갖고 이렇게 또 집회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래 빠른 시일 안에 2∼3주 만에 이 계획안이 나왔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있던 남북 1축, 남북 2축 도로는 기존에 저희들이 계획된 도로입니다. 이게 이제 신공항 건설로 인해서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남북 1축, 2축 관련해 가지고 신공항의 지금 접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32페이지에 표기된 남북 1축, 2축 도로는 기존에 우리 시에서 계획되었던 도로이고 빨간색으로 접근도로라고 표기된 게 이제 국토부에서 이번 발표하면서 제안된 신설도로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빨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가 되었습니까?
국토부에서 대구방향에서 가장 빠른 접근도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공항 확장 예정지에 선을 그어놓은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는 현재 저희 국토부하고 우리 관련부서하고 이게 적정성이 있는지, 여기가 신항 제1배후도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가장 혼잡한 도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현실성을 크게 고려치 않고 급하게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공항 접근도로로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국토부와 지금 협의하고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에코델타시티사업 조성에 가덕도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철도를, 도시철도를 넣는 안도 그때 발표를 했었고 지금 천성∼눌차 간 도로도 계획해 가지고 보고를 했었고 또한 그 부분에 눌차지구라든지 천성지구, 대항지구 3개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김해 확장으로 해서 여러 가지 손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퇴로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서부산개발본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김해, 당초는 가덕도종합개발계획이 가덕신공항이 오면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이제 검토되었던 내용들입니다. 특히, 큰 개발방향이 눌차만은 인근을 매립을 해서 총 120만 평 정도 부지에 주로 국제관광비즈니스 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부분하고 천성항 일대는 해수부와 연계해서 크루즈라든지 여러 가지 LNG 관련 이런 쪽으로 해서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지금 천성항은 기존의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단지, 가장 영향을 받는 게 눌차만 부분 개발사업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가덕신공항이 오면 거기 그 일대를 배후도시로써, 공항 배후도시로써 국제비즈니스라든지 관광, 카지노, 호텔, 면세점 이런 쪽의 개발을 염두에 두었다가 가덕신공항이 갑자기 이렇게 김해공항, 신공항으로 가는 바람에 눌차만 일대가 가장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해 신공항 확장에 따른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이나 사업계획성을 전면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다음번에 저희들이 준비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눌차만에 그쪽 지역 시의원 말씀은 눌차만에 땅이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가고 그 정도까지 발표 이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물론 공시지가도 올라갔을 거고 그렇게 부동산이라든지 모든 게 개발계획에 의해서 이래 투기가 절정에 올랐는데 지금 눌차만에 국장님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새로 조정을 해야 된다 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개발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발생할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 대안을 좀 면밀히 세워 가지고 앞으로 개발방향을 이걸 또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지금 가덕도 관련 해 가지고 용역을 여러 가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예산 투입이라든지 그런 것 다 마무리되든지 마무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철회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서부산개발본부에서 수행하는 부분을 우리 상임위의 좀 위원들이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32페이지 밑에 사진 관련 해 가지고 가덕도신공항 바다에 그림 되어 있는 것 있죠? 희미하게 되어 있는 거 보입니까? 아, 16페이지 에코델타시티. 업무보고 사진…
17페이지…
27페이지, 아니다, 17페이지 있는 거 있죠? 그게 가덕신공항에 그림 되어 있는 부분이 각 상임위 국별로 보고하는 게 다 사진이 다르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이게 이제 바탕화면을 쓰던 게 옛날 도면을 썼던 자료가 옛날 가덕신공항 그 도면을 우리가 활용을 하다보니까 사진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옛날 바탕화면이고 현재는 가덕신공항 할 때는 육지 쪽으로 이렇게 걸쳐져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회에서 이걸 보고를 받으면 세 가지 그림이 나오거든요. 지금 서부산개발본부에서 옛날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또 직선하고 최근에 산을 절개해 가지고 나오는 것하고 이런 것 자체도 이렇게 통일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거는 좀 성의 없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덕도신공항 이게 이명박정부 때 이 안을 내 가지고 점수가 감점이 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김해공항하고 이거하고 크로스 되는 데가 점수를 최고 미스가 나 가지고 이명박정부 때 져 가지고 밀양으로 가게 된 이유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것도 감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래 바꿨다 저래 바꿨다 하다가 최근에 이제 공사비를 줄인다고는 했는데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 할 때 최소한 최신자료로 통일이 되어야지 전 정권 때 있는, 써먹었던 걸 갖다가 이렇게 계속 보고를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한 개의 예지만 이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가덕도에 대한 그 부분에 정리를 해 가지고 상임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김해신공항은 확실히 건설되는 거는 맞죠?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정권이 또 바뀌고 하면 조금 어떻게 될지 좀,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는 확실히 발표를 했지마는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 전 부서가 힘을 모아서 예정된 발표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국가를 못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을 비롯해서 신공항이, 물론 뭐 본부장님이 혼자 신경 쓰신다고 될 거는 아니겠지만 꼭 건설이 되도록 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신공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여러 가지 이착륙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민원, 첫째는 민원이 좀 문제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도로라든지 건물을 짓기 전에 민원해결을 하고 그렇게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 일단 공사를 시작해 놓고 하면서 민원 발생이 되면 민원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면 어떻게 해결할 방향입니까?
일단 저희 민원발생 부분 특히 소음 부분도 많을 테고 앞으로 또 확정이 되면 또 보상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큰 틀들은 서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초조사를 미리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 저희 또 서부산 TF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을 사전에 점검도 하고 국토부 예타과정에도 저희가 조사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고, 그러면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 17페이지에 보시면 문현 교통광장 및 도로확장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2016년에 25억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보상협의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상협의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사실은 우리 시에서 구로 사업이 재배정…
재배정된 사업이죠? 예.
그런데 이런 게 작은 사업 같아도 사실은 한꺼번에 우리가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내려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또 해당 구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상당히 토지나 지장물 보상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사실 이것도 잘 집행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재 보상 관련해서는 보상재결이나 공탁, 공탁하고 수용하는 절차를 지금…
강제집행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더욱더 공사기간이 진척이 안 되고 더 늦어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수용재결을 하지 말고 주민들과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합의점을 찾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관계 구청하고 한번 현장도 관계 담당자들하고 내려가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예, 점검을 해 주시고, 연말까지 또 이월, 명시이월 하지 말고 연말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남은 금액이 약 삼십 몇 억 되죠?
2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얼마요?
22억.
22억.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7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신다고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내년에 22억 예산은 확보 가능합니까?
저희들 일단은 예산부서하고 내년 본예산 편성시기에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마는 보통 이제 마무리를 앞둔 사업은 가능하면 빨리…
그렇죠.
마무리 짓는 쪽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기사업들이 계속 더 늘어지면 늘어진 만큼 지가도 오르고 보상금액도 오르고…
맞습니다.
사업이 지체됨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1, 2년 마무리를 앞둔 사업은 바로 예산들을 바로 투입해서 조속히 마무리 짓고 다른 신규 사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22억 예산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책임지고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노력해가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되지.
일단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사업, 예산확보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5페이지에 업무보고 보면 지금 포장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와가 있거든, 지금요. 지금 현재 부산시내 보면 부실도로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보기로는. 그러니까 25m 이상은 우리 시에서 하고 25m 이하는 기초단체에서 지금 도로포장을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굴착 신고해 놓고 또 공사가 마무리되면 임시포장을 해 놓는데 임시포장을 기간이 너무 길어요, 보면 지금 현재. 그래서 굴착하고 난 뒤에는 임시포장이 너무 길면, 길게 되는 거 같으면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니까, 또 차량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기 때문에 도로포장에,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기초단체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포로 확장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 확장 중에서 28년 동안 걸린, 세월이 흘렀습니다. 28년 동안. 지금 현재 45m 남아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예산확보를 해서 빨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그렇게 제가 주문을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다 됩니까?
이게 이제 저도 사실 전포로 부분에 저도 여기 업무파악하고 보면서 상당히 놀란 부분이 도로 물론 총 사업비가 한 1,000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1,000억이 넘습니다.
28년에 걸쳐서 도로를 확장하고 있다는 건 참 부산시 재정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너무 장기간에 걸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후에 남은 기간 동안 약…
아니, 올 12월까지 완공한다고 되어가 있거든, 지금요.
그거는 지금 공사분 또 그리고 추후 남은 공사가 또 한 270억 정도가 또 잔여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장기간에 걸친 도로사업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들 업무수행에 좀 충실치 못했다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이 사업이 2019년까지 일단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추진계획이 지금 2016년 12월 달에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요? 13페이지에 보면.
예, 그거는 금년도 반영된 예산 55억입니다.
아, 55억만 가지고 이제 하는 게…
그러고 이제…
그러면 또 남는 게 얼마 남습니까?
이제 그게 한 270억 정도 해서…
몇 미터 됩니까?
그게 나머지가 한 172m 정도.
그러면 한 30년 넘게 걸리겠네요, 보니까?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민들하고 일단은 지금 현재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게 시간이 끌면 끌수록 지가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예산이 투입이 많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 하시고 공사가 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내년도 본예산부터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은 빨리 마무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삼종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한 세 가지만 가볍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마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구평에서 장림고개까지 지금 작업이 2000년도까지 되어가 있거든요.
예, 되어 있습니다.
감천까지 18년도고. 어제 건설본부에서 질의를 했는데 차량이 1일 한 1,800대를 잡았는데 약 1만 대가 지금 움직인다고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하구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차가 계속 밀려가지고 굉장히 어렵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까?
예, 저도 그때 현장을 최근에 나가서 교통체증 상황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걸 볼 때 더 그거 한 거, 작업자의 물론 편리도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현 흐름은 생각을 안 합니다. 흐름이 저 구평에서 감천까지 가는데 30분이 걸리든, 자기 사업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출·퇴근 같은 경우에. 아무런 어떤 책임이 부산시도 없거니와 또 업자도 없어요, 보면. 유일하게 우리 부산시내는 부도났는데 주로 보면 그런 공사를 많이 주더라고, 입찰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특정 입찰 따는데 기술적인 분석이 부산시에서 좀 가지고 있습니까? 부도났는데 입찰 잘 떨어지게 해 주는.
제가 입찰에는 직접 참여를 안 해 봐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혹시 여기…
누가 여기 참여…
다른 과장님들이 나중에 입찰을 좀 해서 그런 앞으로 부도가 예정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기에 놓여 있는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해서…
답을 모르면 안 해도 되고 경청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해 가지고 누가 따더라도 이제 본부장님이 이제 할 차례입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입찰은 다른 사람이 했다 치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이제 업자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면서요?
이제 공사 관리…
공사 관리는 우리 공사 시행업자와 공사 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일일 일어나는 사항은 감리사에서 총 현장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할 때 일일주차가 약 1,800대에서 2,000대라고 보고, 지금 1만 대가 이래 늘었을 때는 그대로 방심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독을 해 가지고 흐름이 어느 정도를 해결해야 되는 부서 아닙니까? 보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습니까? 전부 다 신공항에 빠져 가지고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습니까?
저도 현장에…
안 그러면 그 몇 킬로 되지도 않는데 30분 기다려야 되는데…
저도 가보니까 사실 감천로 일대에 교통체증이 엄청 심해 가지고, 물론 공사로 인한 영향도 많습니다. 원래 통행량도 많은데다가 천마산터널 이제 거기가 시점부라고 합니까? 시점부, 입구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또 차량도 노선을 일부 또 한 차로를 막고 공사 진행 중이니까. 그래서 차량 정체로 인해서 민원이 엄청 많다는 걸 저도 현장에 가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하경찰서와 협조해서 교통정리 수준에서 신호체계 개선이나 교통신호 수기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또 관련 현장 사업체하고 구하고 한번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관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정말로 한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공사가 함으로써 1, 2, 3단계에서 몇 년 더 쭉 된다 하는 게 나와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다음 단계에서 몇 대 흐름이라는 하는 게 지금 현재 1만 대가 다니는데 1,800대를 계산을 해 가지고 보고서를 냈다는 거 자체만 하더라도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또 그거는 그렇지마는 또 2000년도까지 갈 때 또 2년 동안에 구평에서 장림에 그거는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이제? 2년 동안에…
예, 위원님 말씀…
그게, 예, 말 다 듣고 답해 주세요. 지금 현재 6차선에서 일직선이 아닙니다, 보면. 이래 커브길이 많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서 이제 누구, 어제도 건설본부 그 본부장 답이 전문가한테 이제 그걸 용역을 해 가지고 잘 처리하겠다는데 제가 볼 때는 전문가는 우리 부산시에서 있는 겁니다, 보면. 그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면 기술직으로 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보면? 본인이 전문가인데, 안 그렇습니까? 전문가, 누구를 전문가를 찾습니까? 내가 한심스럽더라고. 그거는 하나 변명에 지나치지 않아요. 지금 현재 6차선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4차선 공사를 한다 하면 정말 지금도 1, 2차선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 어떻게 처리를 할란가 한번 말씀 짧게 해 주세요.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천마산터널 시점부, 그 부분에 대한 교통체증과 그리고 향후 이제 천마산터널이 2018년 개통되면 지금 을숙도 장림구간에 또 공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 구간, 지금 사실은 북항에서, 북항 우리 동명오거리부터 쭉 이어지는 항만배후도로가 이제 거의 개통이 되다보니까 당초 교통예상량보다 훨씬 지금 늘어난 상태고요. 만약에 천마산터널이 뚫리고 2년 이내에 을숙도 장림구간이 지금 예타 통과되고 2020년까지, 준공기간까지 또 상당히 또 교통 혼잡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현장을 둘러보고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 여러 가지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점이니까…
고민만 하면 되겠습니까? 웃으면서 이야기하입시다. 괜히 이런 일에 서로 곤두세우지 말고. 본 위원이 해운대에서 딱 차를 올리면 1,000원을 주거든. 그리고 또 오다 보면 1,400원입니까? 얼마입니까? 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또 주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내리느냐 하면 서구에서 내립니다. 서구에서 내려가 감천삼거리 가는 시간이 해운대에서 내리는 시간보다 더 길게 걸립니다. 그러면 그 도로세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지금 앞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18년까지는 그래도 주민들이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2000년도까지는 더 심도 있게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다음 하나 넘어가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공항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우리 본부장님 외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머리가 되게 아프지 싶어요. 가덕도에 지금 모든 전력을 다 쏟아가지고 다시 원점에서 더 넓힌다 하는데 그래도 뺏기는 것보다는 좀 낫다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로 놓고 볼 때 우리가 지금 신공항이라 하는 취지가 어디 있습니까? 보면. 우리 서부산, 동부산을 놓고 볼 때 서부산도 조금 잘 살고 동부산도 좀 잘 살고 부산시 좀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 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김해 쪽으로 이래 왔는데 발표 나고 지금 1개월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1개월 안 됐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대안이 아주 빨리 나옵니다, 보면. 요라면 요라고 저라면 저라고. 정말 아까 진남일 위원님 말씀했지마는 보상이고 뭐고 아무 없이 우리 갈 거만 때려 놓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33페이지 하나 보십시오. 서부산의료원 면적, 병동 또 의료센터, 소화기센터, 재활치료센터, 종합검진센터 등 600억 원, 민자 450억입니까? 의료장비 얼마, 국·시비 싹 다 나와가 있어요. 지금 정말로 1개월도 안 됐는데 이거는 미리 사전에 준비를 했다 하지마는 어떻게 보상을 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 하고 또 대화를 하고 또 어느 지역에 이걸 해야 되느냐 정해졌습니까? 각 구마다 서부산 쪽으로? 강서구, 사상구 전부 다 사하구 해 가지고 이거 합의 본 지역입니까? 이게. 이거 지금 생기는데, 유치하는데.
아직 구간에 이게…
없지요?
예. 합의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래 지금 해놔 버리니까 단체장들이, 그 잘 지내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웃끼리 잘못하면 전에는 우리가 어디입니까? 경남하고 지금 조금 이래 됐지요. 이제는 서부 사람, 서부산 사람들끼리 지금 한판 또 지금 붙게 생겼습니다. 정말 우리가 좀 잘살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취지인데 이 문제도 우리가 심도 있게 우리 부산시에서 해 나가야 될 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하나는 별도로 질문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위대한 낙동강시대를 만든다고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자료 10쪽에 보면 서부산글로벌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따라 가지고 우리 주민들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이래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10쪽에 하반부에 보면.
간단하게 설명을…
아, 그럼요.
저희들이 이제 실제 서부산권 개발에 특히 강서지역이 대상이 됩니다. 이게 대규모 이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전에 사실 주민들하고 시행업자하고 바로 이렇게 업무가 되어서 민원들이 발생하는 걸 해결하거나 조율하거나 하는 기능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실무부서하고 해당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하고 시행, 사업시행자 등 관련된 기관이나 대표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지금 주민 민원들을 합리적으로 풀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서너 차례 지금 실무하고, 실무협의체도 운영하고, 거기서 걸러진 안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토론도 하고 또 담당기관들 간에 서로 논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과제가 한 몇 과제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사전 실무협의회는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현안에 한 번 만에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무협의회를 벌써 한 3, 4차례 겪었고 최종적으로 민간협의체는 저희들이 제가 주관이 되어서 두 번을 한 바 있습니다. 한 번은 녹산 고향동산 조성 관련해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강동동에서 소비조합 건립지원을 좀 해 달라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에코델타시티에 수자원공사하고 도시공사하고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조금 결과를 좀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진행과정은 낙관적으로 보면 되겠죠?
일단 그래도 우리 시가 나서서 효율적으로 중재를 하고 민원, 주민대표의 의견을 듣고 시행자하고 이렇게 중재를 하면서 조율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권위라 합니까? 사업시행자에 대한 힘이 조금 미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단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본부장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대한 낙동강시대를 글로벌시티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주민들 입장인데 참혹한 주민의 시대를 만들어 줘서는 안 됩니다.
예.
그 좀 명심해 주고, 그리고 국장님 서부산글로벌시티 우리 12월 달에 우리 시장님이 직접 발표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패기만만하게 발표를 하셨잖아요?
예.
의지가 상당히 담겼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죠? 서부산글로벌시대를 이렇게 만들고…
이게 부산발전연구원에 자체 현안사업비로 2억을 사용한, 사용했습니다.
2억 들었고요?
예.
그러고 글로벌시대를 서부산과 관련된 그동안에 예산은 얼마 정도 투자가 됐습니까?
어떤 부분, 용역 예산입니까?
용역을 비롯해 가지고 제반적인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저희…
계획 올라온 그런 예산이라든지.
(담당자와 대화)
자, 본부장님 됐습니다. 이걸 서부산글로벌시대에 우리 사상스마트시티 쪽은 빼고 좀 죄송하지마는 강서 쪽에 면적을 얼마나 봅니까? 총 면적.
거의 강서가 대부분의 퍼센트를…
아니, 대부분이라는 그런 말씀…
면적으로는 한 거의 70∼80%…
얼마요?
70∼80% 정도는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 됩니까?
예.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사상스마트시티와 강서 에코델타, 강동권 개발, 연구개발특구 좀 전에 우리 스마트 서부산글로벌시티 그 내용에 좀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녹지공간, 수목 그걸 좀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가지고 배치를 좀 했어요. 실시설계를 한 곳도 있겠고, 기본설계를 한 곳도 있을 줄 아는데 왜 그렇냐 하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 알다시피 기후 변화 심대하게 변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좀 죄송한데 학교 다니실 때 오존도라든지 미세먼지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숲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수목과 녹지 공간을 최대한 우리 임경모 스마트과장님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사상이 원래 전부 다 수목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게 총괄적으로 글자 그대로 서부산글로벌시티가 될 수 있도록 수목이라든지 녹지 공간을 좀 배려를 해야 됩니다. 배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본부장님, 저 웬만하면 이 얘기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본 위원들이 너무 관심사가 되고 신공항 관계 얘기를. 오늘 이 자료에 보니까 국토부 안을 가지고 나오셔 가지고 우리,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있어요. 여기 국회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국토부 동향과 우리 시 동향을 같이 이렇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서부산글로벌시티의 용역비와 예산관계, 면적을 제가 왜 확인을 하느냐 하면 지난 12월 달에 시장님께서 당당하게 스마트, 우리 서부산글로벌시대를 한번 위대한 낙동강시대를 열어 보겠다고 패기차게 얘기를 했습니다. 엊그저께만 봐도, 오늘 다르고 내일 또 다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나아가는 방향이. 한번 보세요. 대구와 부산의 공항 하는 문제를 놓고 몇 년간 떠들썩하게 국제적으로 망신이 될 정도로 시끄러웠잖아요. 지금 청와대에서 내놓은 게 뭡니까? 대구 K2비행장, 민간비행 통합해 가지고 이전한다. 또 내일은 어떤 얘기할는지 몰라요. 부산시는 도대체 뭐 합니까? 이게 모범답안이라고 받아들인 자세를 갖춥니까? 당당하게 시장님이 직접 발표하신 서부산글로벌시대를 위대한 낙동강시대를 열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책임 있게, 의지력 있게 국가가 어떠한 내용을 나타내면 검토를 하시고, 아니요, 우리 부산이 나아갈 방향은, 길은 이 방향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부산시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 아쉬워요, 아쉬워. 이래 가지고 우리 360만 시민들이 시장님과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공무원들은 뭘 믿고 의지를 하고, 신뢰를 하고 따라가겠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 제가…
신뢰성 없는 정부, 믿음을 주지 않는 정부의 내놓는 안을 부산시는 그대로 그게 모두 다인가 싶어 가지고,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항복을 하고 있어요, 항복을.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의견차이가 조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중앙정부가 이제 전국에 신공항도 마찬가지고 대구, 경북에 결국은 대구공항과 K2공항 이전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만 중앙정부가 이제 각 지역별 민심에 따라서 일관된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이제 글로벌시티 플랜 발표를 작년 연말 하고 시장님께서 위대한 서부산시대, 낙동강시대를 열겠다고 하고 지금 6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가 그동안 추진한 상황들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이라는 거는 시민들한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정책비전을 끌고 가면서 그 밑에 있는 단위사업들을 정말 시민들이 참여하고 소외되지 않게 해 나가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끌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그리고 우리 시가 앞으로 물론 김해 신공항 확장을 우리 시가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개발 전략들을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마는 아무튼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만큼 우리 부서는 한결같이 일단 우리가 그랜드플랜사업이나 우리 부서에서 지금 정책을 입안하는 사업은 끝까지 이끌고 우리가 부산이 미래라는 생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신공항, 공항 문제는 우리 국책사업입니다. 서부산글로벌시대는 우리 시책사업이잖아요. 100년이든 10년 이후에 서부산글로벌시대의 그 모습을 예전에 어느 시장님 하실 때, 어느 본부장, 실무자 누가 했는지 참 고생을 많이 했다. 높이 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신공항에 어떠한 그런 내용들은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잘 아시잖아요. 이미 앞 정부, 뒷 정부에서 다 검토되어 가지고 나온 내용들입니다. 새로운 내용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서부산시대, 글로벌시대를 우리 시책으로, 중점사업으로 하겠다라고 시장님이 직접 발표를 하시고 그래 가지고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뒤따라 지금 작업을 진행이 되어가 온, 움직여가 온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 부산시의 의지는 책임을 지고 있는 본부장님께서 예스다 아니다 노다 정확하게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서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바라볼 때에 얘기를 소신 있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한 주관성을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중앙정부에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얘기를 하시고 또 만들어 갈 수 있는 건 만들어 가시는 게 우리 미래를 내다보는 부산시의 시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의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내일 또 어떠한 정부의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면 또 대구지역에서 어떠한 반응이 나타날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예측하지 못할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지금 업무보고 하는데 국토부 안을 내 놓고, 국회도 아닌데 국회의원들한테 보고하는 모양으로, 이거 아니에요. 참 이렇게 이런 안이 나왔는데 우리 부산시가 준비된 게 없습니다. 더욱더 챙겨보고 어떻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되어야지, 뭐 철도가 어떻고 도로가 어떻게 지금 이게, 철도구조물 하나 보더라도 이거는 전부 다 엉터리예요, 지금. 현실을 강서지역의 현실을 지금 모르고 전부 다 내놓은 거예요. 국장님 다시 한 번 부탁을 좀 드립니다. 서부산글로벌시티 시장님께서 직접 발표하시고 국을 조직개편까지 할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 시가 시책을 주관성 있게 서부산의 미래, 부산의 미래를 가지고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예스다 노다 명확하게 의사전달 표시하시고 그 업무에 추진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일단 우리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께서 서부산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신공항 유치하면서 우리가 영남권이 서로 싸움을 했습니다. 서부산청사를 우리가 다 짓는다고 하면서 지자체끼리 다툼이 있습니다. 그 신공항 유치 싸움하고 서부산청사 유치 싸움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마는 신공항 유치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최적의 입지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자! 예, 알겠습니다.
언론이나, 언론에서 일부 아니면 지자체에 물론 그 유치를 희망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여튼 제가 표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공항사례하고는 조금 차이…
예, 알겠습니다.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행정기관이 옮겨감으로 인해서 그 혜택을 보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 행정기관 소재한 지역만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에서 부각시킨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래요. 어쨌든 지자체 간 다툼이 뭐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서로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툼이 상존한 문제에 있어서 굳이 이렇게 갈등을 야기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각종 기이 행정들 그쪽으로 옮겨가면 전 부산시민들이 그쪽으로 민원이라든지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 찾아가야 되는데 전체 부산시민에게 불편을 이렇게 끼쳐가면서까지 왜 그래 서부산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뭔고 하면 조직의 쏠림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명색이 균형개발을 담당해야 될 행정이 서부산에 치우쳐져 있으면 타 지역에 대한 아무래도 관심도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뭔고 하면 부산시에 소재한 이 부산진구를 비롯한 원도심에 행정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월등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부산청사를 왜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또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촉구 드리고 또 항간에 얼핏 소문이 들리는데 서부산개발국에서 도시계획실하고 타 위원회가 분리를 해서 타 위원회로 옮겨가기를 희망한다 이런 말도 들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제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서부산청사를 재검토 해 달라는데 아까 또 김진용 위원님도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미 작년도 발표를 한 상태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특히 4개구는 유치경쟁이 붙을 정도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발표를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는 서부산청사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거고 저희 부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다음 또 회기 때 전면 재검토 하지 마라고 하신다 해서 조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재검토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국장님 차원에서 시장님의 지시를 어길 수는 없겠죠. 없겠지만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이 타당성이 있다면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된다면 안 되는 부분을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공항 이 문제가 정말로 어물쩍 어물쩍 넘어가는데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분석이라든지 뭐 향후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정부논리에 그냥 마냥 끌려갈 게 아니고 좀 이후에 이런 문제가 또 불거질 소지가 있거든요. 김해공항 확장만으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공항 확장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기존 계속 그렇게 해왔죠.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었지만 확장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요인들이 있다고 늘 그렇게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비록 확장하는 것이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필요하다는 주된 이유를 가지고 발표를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검토하다보면 안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다보면 그리고 안전을 갖다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김해공항을 확장했을 때 미치는 경제적인 여파가 충족되지 못할 때는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미 1차 실패했으면 향후에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무슨 시나리오가 나와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인천공항이 이전해 갈 때 이런 부산과 같은 이렇게 이런 논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공항을 집적시켜 놓고 안 되니까 이전하는 형태로 해서 영종도로 갔지 않습니까? 우린 그래 안 했잖아요. 그리고 뭐 부산이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타 인근 지자체를 끌어넣으면서 마치 부산에 모두 동조할 것인 양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던 이런 정책적인 오류들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부터하고 그 터전 위에서 김해공항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줄로 보여집니다. 한번 검토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이 김해신공항이, 뭐 용어가 신공항으로 가지요, 그죠? 신공항으로 가면 글자 하나 더 더해지면 그거 더해지는 만큼 모든 행정절차가 혹은 뭐 국제관제센터나 국제항공업계에도 용어가 신공항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가는 걸로 추진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갈 바에는 부산시의 항구적인 발전, 국제도시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왜 굳이 김해신공항으로 가야 됩니까? “신”자를 넣지 말고 차라리 김해, 부산공항으로 이름을 바꾸는 게 옳지 오히려 타당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단지 정부가 발표했다고 해서 그냥 뭐 고개 끄떡끄떡 거리면서 끌려가는 이런 거는 좀 옳지 않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자는 겁니다. 그래 김해공항으로의 명칭변경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김해 제가, 저도 용어를 갖다가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김해공항을 확장안으로 간다면 연계 뭐 교통망을 검토하고 계신데 도시철도는 왜 빠졌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도분야는 저희 교통국 소관업무라서 저희들이 저희 부서 업무보고라서 일단 제외를 시킨 부분입니다.
아니요. 동대구부터 이렇게 연결하는…
그거는 국가에서 발표한 걸 소개시킨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도 들어와야죠,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도시철도도 이래 검토를 하고 있죠? 어쨌든 타 도시에서…
예. 도시철도나 아까 말, 얘기가 있었던 KTX나 이런 철도관련 논의는 교통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철도, 광역철도라든지 혹은 도시철도 이렇게 검토하실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구서 공항으로 바로 이렇게 논스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광역철도보다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구포역을 경유를 해서 구포역까지만 우리가 연결을 하고 구포역에서 대구 가는 KTX를 활용하게 한다든지 하면 부산경제 활성화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차피 대책회의에 가실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예.
그러면 도시철도 연결도 과연 중앙거점도시를 어디로 선정할 것인가,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도시철도 연결망도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서부산이 지금 현재 계획상 용역에 의하면 60조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기이 투자 된 게 2조고 남은 예산이 58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 자체사업의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2016년도에.
서부산권…
아니요. 부산시, 2016년도 부산시 예산 중에서 자체사업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자체사업 예산이 1조,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면 모를 수도 있으니 1조 8,000억입니다. 2조를 잡더라도 부산시 예산이 물론 국비도 있고 다 있겠지만 부산시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는 30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계획에 의하면 민간자본까지 유치하시겠다고 했는데 민간자본은 그냥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익이 보장될 때 민간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이 60조가 90조가 될지 뭐 120조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기간도 30년이 될지 300년이 될지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막연한 계획을 세워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입니다. 예산조달계획에 맞춰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본 위원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고 왜 이렇게 무리하게 자꾸 이렇게 가느냐 정치논리가 너무 앞서 버리면요, 매몰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치논리를 너무 앞세우지 말고 정말로 뭐 균형개발논리라든지 합당한 논리를 맞춰가지고 예산조달현황을 정말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뭔가 하면 이 공항이 V자 형태로 확장되면 안전성 고려하다 보면 물론 부산에서는 최소화 시켜가지고 도시의 어떤 발전을 가져오려고 하겠지만 안전이 우선시 될 때는 그 파급되는 면적이라든지 그리고 비용들이 엄청나게 수반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전성을 고려한 김해공항 공항확장안에 대해서 어떤, 어떤 규모로 확장할 것이냐에 대한 건 완전히 성립되기, 성립되고 난 이후에 서부산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 영향권에 있는 사업들은 잠시 좀 보류를 하는 게 옳다 보여집니다. 우리 진남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은 3∼4년 걸리더라도 여론수렴이라든지 그리고 민원해결을 위해서 무조건 이렇게 집집마다 개별 호호 방문까지 다합니다, 외국은.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개별방문이 아니고 그냥 신문에 광고 한번 때리고는 그냥 바로 발표를 해 버립니다. 공사진행을 해 버립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얼마나 많은 기초비용들이 수반되며 매몰비용이 발생됩니까? 그래서 이제 사업개발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여론수렴이라든지 모든 충분히 거치는 이후에 좀 하는 것이 옳다. 그래 보여지기 때문에 서부산개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는 걸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부산 때문에 뭐 서부산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동부산 지금요. 제대로 진행되는 거 없잖아요. 동부산 최고 핵심시설이 뭡니까? 동부산관광단지, 관광단지 그리고 핵의학단지 그걸 들어와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피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동부산을 그만큼 투자했으니까 서부산으로 가야 된다 이런 논리보다는 어쨌든 서부산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핵의학 일반산업단지가 엉망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대로 들어온 게 뭐가 있습니까? 사업자체도 엉터리고 동부산관, 핵의학한다 해놓고 그 핵의학단지 나오는 시설과 전혀 상관없는 성창기업이 거기에 들어가 틀어 앉아가지고 뭐 지금 기형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동부산 제대로 안 됩니다. 된 게 없어요. 그냥 서부산만이라도 좀 제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뭐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사업계획도 재조정하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남은 땅이 서부산입니다. 그래서 동부산도 성공사례로 꼽기도 어렵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 부서에서 가능하면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주민들 여론수렴이나 의견수렴 충분히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또 이 말씀을 하나 더 추가로 드리느냐 하면요. 서부산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시라 그 이유가 뭔고 하면 산업단지 개별 분양가를 비교해 보면요. 서부산은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동부산은 120만 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사업을 놓고 개발을 한다고 할 때 어디에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까? 정치논리가 앞서가지고 서부산은 무조건 서부산 외치다가는 그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인 부담을 어떻게 극복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좀 필요한 시설 제대로 해서 서부산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자료에 계획상 인구계획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하면 3만 세대 7만 5,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0조를 투입을 해서 7만 5,000 인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배후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너무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산업단지나 시설만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사람도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정주환경이 구비되는 적정한 인구수준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7만 5,000명의 신도시 개발계획을 가지고 에코델타시티계획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뭐 계획은 20만까지 말씀하시던데 과연 그럴 만한 부지가 있어서 하는 소린지 그냥 계획에 불과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된 계획을 좀 수립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도시, 11페이지 도시균형발전 뭐 이렇게 해서 위원회도 선정되어 있는데 제가 명단을 보니까 뭐 마음은 알겠습니다마는 서부산자문위원단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균형발전위원회를 갖다가 만들면 균형적으로 좀 사람을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균형발전사업은…
균형발전위원회 명단을 제가 제5기 명단을 받아 보았거든요. 보니까 물론 다 대학교수님들이고 탁 이래 들어와 있는데 서부산은 보니까 서부산 시의원만 1명 딱 들어가 있네요. 그 뭐 특별한 하자요인이 발생되지 않으면 좀 균형적으로 위원을 시의원들도 좀 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위촉 의원 요런 게 기간이 되고 하면…
요기 동부산도 1명 그다음에 원도심에 중부산입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원도심 여기도 1명 이렇게 해서 한 3명 정도 들어가서 균형적인 감각을 좀 유지하면서 위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균형발전계획에 보면 102개 사업에 총 사업비가 여기도 62조입니다. 2020년까지 그러면 여기 서부산개발계획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까?
이게 원래 균형발전사업이 주로 주가 된 게 낙후도시 도시균형발전이기 때문에 도시 재개발, 재정비 촉진지구 이런 게 대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사업이 아까 말한 금액이 크고 하는 게 기존에 있던 사업들 중에 보시면 도시의 아까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지구 이런 게 막 지정됐다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서부산개발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네요.
예. 좀 일부 중복되는 게 한두 개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그래서…
차이가 나는 사업들입니다.
102개 사업에 뭔 내용이 있는지 제가 잘, 현황이 없어서 그런데 혹시 현황준비가 되나요?
예. 요 잠깐…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예.
여기서 제가 또 한 말씀을 드리면 62조 사업인데 서부산에 60조에 그다음에 균형발전에 62조라면 122조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과연 예산 조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잘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건지 참 의문이 가거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획들이 너무나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사업을 다 하려고 하다보면 부산, 이거 거의 뭐 다 부산시 재정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체사업 예산으로 다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과연 계획만 이렇게 거대한 청사진만 그려놓고 실질적으로는 안 되는 사업들이 아니냐 서부산만 추진하고 균형발전, 도시균형발전은 그야말로 이래 뭐 허울 좋은 사업에 불과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도시계획실에서 도시기본계획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재정비계획은 5월 달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2년 정도 잡으면 2년 뒤에 완공이 됩니다. 서부산개발사업도 그렇고 도시균형사업도 그렇고 적어도 재정비계획이 좀 용역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라야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은 뭐 진행을 하셔야 되겠지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부분은 서부산개발사업이든 도시균형개발사업이든 어쨌든 좀 신중을 기해서 초기 매몰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뭐 제가 쭉 드린 말씀 중에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했는데 국장님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 서부산권이 정말로 꼭 필요한 시설, 필요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동부산 사례를 참조해서 우리가 업무수행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균형발전사업도 저희들 조례상 해서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실에서 지금 뭐 재정비계획 등과 같이 연계해서 사실 실효성이 없는, 없으면서도 재정비촉진지구로서 지정되어서 조합들이 있고 사업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은 다시 정리를 하고 사업시기를 조금 저희들도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내년도 당초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업무보고서 들어 있습니다마는 한번 시기조정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조금 더 불필요한 사업들 형식적으로 잡혀있는 거는 들어내고 실질적인 균형발전사업을 먼저 선정하는데 초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부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지역갈등이 엄청나게 지금 분출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도 그 갈등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갈등을 좀 통합하고 또 조정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김해공항 확장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을 좀 지적을 하셨고 앞으로 또 우리 서부산개발본부에서도 차질 없는 서부산개발 발전을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에 따른 대응책들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향후에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부산개발본부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실 소관 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대경 도시계획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7대 후반기 시의회 출범 후 도시계획실과 갖는, 처음 갖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실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호 도시계획실장께서 사정상 오늘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최대경 도시계획과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호 도시계획실장을 대신하여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도시계획과장 최대경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7대 후반기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심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과 함께 우리 도시계획실에 대한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발령 받은 서태원 기술심사과장입니다.
김광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김창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재형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본현황,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도시계획실 하반기 업무보고서
· 도시계획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최대경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경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업무보고 61페이지, 유료도로 재정부담 완화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양산·수정산터널 자금구조 변경 재정절감 추진을 하고 있죠? 여기 담당 혹시 그 건설행정과장입니까?
예,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장님 오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방금 전에 백양·수정산터널 자금구조 변경 재정절감 추진에 대해서 제가 물었거든요. 61페이지입니다. 그 지금 보면 감독명령 관련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14년도 8월 26일 날 패소를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그 파악이 안 됐습니까?
이게 주된 내용이 자금구조가 초기 협상할 때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시행사에 자금구조를 원상태로 회복하라 하는 자금구조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계약상의 자기들이 의무가 아니다 하는 자기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저희들이 1심에도 패소를 하고 2심에도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사한 사례가 광주에서도 소송이 있었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거의 유사한 사례인데, 광주의 그, 광주고법까지 1, 2심에서는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이제 패소를 했는데, 광주도 지금 대법원에 상고심에 가 있고 저희들도 얼마 전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관련 판례가 아직 대법원 판례가 아직 한 번도 형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대법원 판례가 한 번도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단할 수는 없는데 광주의 사례를 보면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는 여지도 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상고를 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저한테 보고할 때 광주하고 우리가 유사사례가 있지마는 거의 질적으로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시잖습니까?
전적으로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게 1심에서 패소를 하고 또 2심에서도 6월 30일 패소를 하고 지금 대법원에 상고는 해 놨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진 대법원에 올라가면 법리적인 검토만 하고 다시 지방법원으로 내려보낼 소지가 많은데 여기 지금 기대효과에 보면 승소 시 우리 시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재정절감 대책 추진이 가능하다 이래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광주 사례가 없었다면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이거는 일단은 광주에서 1, 2심에 승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냥 포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서 대법원에 상고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건설행정과장님께서 지금 이 파악을 하면 우리가 승소할 확률이 몇 퍼센트 있습니까?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는 반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반반요?
예.
반반. 하여튼 이게 어차피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아무래도 이거 들어가면 또 우리 소송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14년부터 해 가지고 16년까지 약 2년을 지금 끌고 있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좀 매듭을 짓고 안 될 때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하세요, 이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금 보면 부산항대교 교통수요예측을 통한 재정절감 추진은 어느 분이 답변하시렵니까?
예, 그것도 건설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신선대지하차도 개통으로 통행량이 급증한다고 이래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서 말단에 MRG가 왜 발생합니까?
MRG가 이게 50%를 넘으면 MRG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선대지하차도가 개통하기 전까지는 50%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MRG가 발생을 안 했는데, 신선대지하차도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지금 50%를 넘어서 거의 65%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 신선대지하차도는 동명오거리 그 부분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거기 우리가 늦게 개통을 하면서 손해가 우리가 10억 이상이 아마 재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알지 못하겠지만 상당 금액이 투자됐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통행량이 많으니까, 50% 넘어가니까 다시 교통수요예측을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다시 재협상을 하기 위해서 교통수요예측을 해서, 교통수요예측을 해서 다시 이제 협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MRG에 이거 지금 우리가 적용 안 되죠? 2009년도부터 MRG방식이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래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은 MRG제도가 거의…
폐지됐죠?
폐지됐는데 그전에 한 거는 다 그대로…
그전에 계속해서 사업을 했던 거는…
그렇습니다.
그때 적용을 받고?
예, 기존에 했던 거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이후에는 MRG는 이제 안 한다 이 말이죠?
예,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제 제가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한번 어떻게 교통수요예측을 정하다 보면 또 거기에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을 우리가 적용할라 하면 면밀히 지금 수요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8월 달에 지금 보면 교통수요예측 학술용역조사 착수 해놨네요. 여기에 용역과업지시서가 있습니까? 내용. 과업지시서.
아직.
그런 거 없어요?
예, 아직은 작성이 안 됐습니다.
아니, 8월 달에 우리 착수한다 해 놨는데 과업지시서를 안 만들어가 있으면 됩니까?
아직 계획만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작은 안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아까 신선대지하차도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교통여건이 부산항대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건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넣어서 추이를 봐 가면서 과업지시서를 해서 8월 이후에 신속하게 지금 해서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62페이지에 거기 보면 을숙도대교 내나 자금재조달 협상 추진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세부적으로 보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측면은 같은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측면.
이거는 이제 을숙도대교 같은 경우는 자금재조달을 해서 지금 저희들 이제 추정하기로는 한 200억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하고 또 재구조화를 하는 게 맞을 것이냐, 그대로 다시 이제 사업시행자하고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방향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한번 기업하고 또 우리 시하고 이렇게 협상하는 테이블에 앉으면 여러 가지 유리한 고지, 그러니까 유리한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반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데이터, 백데이터를 들이대야 같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변경계약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 면밀히 좀 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 유료도로 통행료 이 밑에 보면 적정성 검토 이래 놨네요, 박스 안에.
예.
우리가 이제 제일 지금 현재 지난번에 우리 광안대교도 요금을 인하해 달라, 또 을숙도대교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재구조화를 실시할 용역은 없습니까? 여기는 없습니까?
예,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여태까지 개별 도로에 대해서, 유료도로에 대해서는 초창기부터 이렇게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래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BDI를 통해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을숙도대교를 비롯해서 광안대로라든지 각 도로, 도로별 유료 통행요금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하반기에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예산대책이 마련되면 정책방향을 한번 다시 재검토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지금 백양산터널은 얼마나 남았죠? 우리 MRG가?
지금 이제 한 9년.
9년 남았어요?
9년 정도 남았습니다.
9년. 9년 남았으면 우리 시에서 또 이제 이관해 가지고 무료화 한다든지 이렇게 만드는…
지나고 나면 무료화가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부산시가 유료도로가 최고 많은 도시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장기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시민들한테 많은 부담이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안재권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명을 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그 밑에 대현지하상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건설행정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총 이게 6개소에서 우리 2018년 롯데지하도 지하상가도 우리가 인수를 하죠? 시에서?
그렇습니다.
18년도 12월입니까? 언제입니까?
내년 17년 12월로 만료됩니다.
17년 12월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예, 이제 그거만 오면 우리 유료도로, 지하차도 전부가, 지하상가 전부가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는 저희들이 전체를 놓고 어느 상가는 민간이 관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인지, 시설공단이 그대로 계속 관리해야 될 것인지 하는 걸 다시 판단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왜 대현지하상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거 민간인이 운영하다가 지금 우리 시에서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협화음이 일어났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과정의 하나가 전대, 전전세 이런 부분…
그렇습니다.
그거 해결 다 했습니까?
조금 저희들로서는 상인들이 일부 피해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에서는 우리 부산시민이 있기 때문에 시도 존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으면 시에서 일단은 이제 임대를, 민간인한테 임대를 주고, 임대를 주는데 거기에서 민간인도 전전세를 전대를 놨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에서 전대를 놨으면 규제가 있지마는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하나 수정해야 될 것은 시에서 임대를 준 게 아니고 민간에서…
민간에서 원체 제일 처음에 1계약은 시하고 우리 민간하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민간, 민간투자자하고 상인하고…
그래 민간투자자하고 그러니까 그랬으면 민간투자자하고 또 민간상인들하고 같이 또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계약이 일어난 새에서 또 그 사람들하고 또 전대를 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일어난 그 과정에서 누가 피해를 봐도 봤을 거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전대라든지 이런 거 인정 안 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민원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래는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그분들 임대자와 전대자가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그나마 피해액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합의한 부분은 그분들하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손해 본 보상차원에서 수의계약으로 했다?
예, 그렇습니다. 서로 이제 약간의 보상을 장사하게 되는 분들이 계약을 하게 되는 분들이 상대방의 임대자와 전대자 중에서 한 분이 계약하는 분이 상대방 피해액을 약간 보전해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처리가 된…
아니, 그러면 또 전세에다가 전대에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그러면 한 상가에 두 사람 이상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 전세에 걸었다가 전대를 냈으니까.
그렇습니다.
권리관계가. 그러면 만약에 두 사람 다 그거를 제가 받겠다, 수의계약을 하겠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두 분이, 두 분 중에 한 분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법을 정해 놨다고? 그러면 두 사람 간에 또 알력이 있을 건데.
두 사람 간에 알력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서로 합의를 하시더라고요.
합의를 했어요? 혹시 그러면 소송 붙어 있는 거는 없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려를 상당히 했는데 그거는 생각 외로 다 합의가 되셨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들어간 것도 없고 다 인정이 되고 전부 원만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우리가 원만하게 다 보상차원에서 일단은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거기에 만족하시더라.
예. 좀 피해를 보셨지만 저희들이 한 2년간에 걸쳐서 민원에 저희들이 시달렸는데 오랫동안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민간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지금 보수비가 123억 지금 본예산에 편성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예, 내년 본예산에…
과연 우리가 123억 투자를 해 가지고 그 이익이 나옵니까?
저희들 그냥 주먹구구 예산으로는, 대충 계산으로는 한 3년 정도 하면 투자비도 다 회수되는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아니 3년 되어 가지고 또 해놔 놓으면 그거는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공장소는요 빨리 노후화가 됩니다.
그래 이제 저게 배관이라든지 기계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33년 됐거든요. 그래서 33년까지도 보수해 가면서 썼는데 지금 이제 신시설로 하면 그 이상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내년도 123억을 투자를 해서 안에 내부시설을 다시 했을 때 한 30년 그대로 간다 이 말입니까?
예, 그 정도는 가는 걸로 기존 경험으로 봐서 충분히 그 정도는 사용 가능할 것으로…
아닌데,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시설물이, 원래 건축이 새 건축물이라 했을 때는 그렇게 가지만 지금 기존 안에 내부는 여러 가지 습한 공기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면 30년까지 못 갑니다, 그거. 금방 부실 내지는 녹슬고 이럽니다.
정확하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제 살짝…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민간인들이 최소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고, 다음 2017년도 12월 달 롯데 있다 아닙니까?
예.
그 부분도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될지 그대로 민간인에 그대로 놔야 될지 면밀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침이 결정되면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과장님 시청사 주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28페이지 시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이거 예산 반영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도시계획과장 최대경입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용역이 저는 많이 늦은 감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많이 늦었으니까 이번에 용역비를 확보했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사 주위에 지금 보면 여기 우리 시청보다 높은 건물들이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일 문제 되는 게 인구가 늘어나니까 교통 이게 문제가 될 거고, 쪼맨한 공간에 사람들이 많다 보면 공기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게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좀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할 때 잘 좀 하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1억의 용역비를 확보해 주신데 먼저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12월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혹시 과업지시서 있습니까?
과업지시서는 아직까지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혹시 만들어지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하나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의를 탈의하고 바로 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대경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짤막하게 질의할 테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면 외국인 토지 취득에 대해서 또 그 하면 담당과장님이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부동산중개사업소 현황 이것도 나중에 과장님께 물어볼 겁니다. 지금 여기 취득에 대해서 용도를 보면 주거용, 상업, 공업, 기타가 나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되시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입니다.
김흥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거용, 상업용, 공장, 기타인데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이런, 그런 거고 상업용은 상가, 상가건물. 공장은 이제 실질적으로 공장, 외국인 소유의 공장이 조금 있습니다. 기타는 임야, 전답, 기타 이제…
지금 주거용들은 지금 한 어느 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거용은 추정하건대 재미동포, 재일동포, 중국 투자…
필지만 가 있는 겁니까? 지금 주거도 다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주거가 되어가 있는 거지요, 주거용은?
주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주거가요? 그러면 한 몇 세대 정도는 나와가 있습니까, 자료에?
아파트는 건수가 1,915건 필지로 되어가 있고 단독주택이…
주로 보면 주거용으로니까 평수는 많이 보유가 안 됐다 이거죠.
면적은 4만 7,399㎡ 이게 토지의 지분 면적이거든요. 사만 칠천…
그리고 또 여기 상업지역에 보면 지금 미국, 일본, 중국, 유럽, 기타 이래 나와가 있거든요. 다 부분적으로 어떤 분이 어떻게 이래 다는 못하지마는 종합적으로 볼 때, 알아듣게 그래 한번 답을 다해 주십시오. 미국에는 어느 지역에 또 많이 산다든가, 그냥 이렇게 보유만 해 놓고 살고 있느냐, 재산만 보유 되어가 있느냐. 아는 것만 하세요, 아는 것만. 여기서 아는 것만.
전체적으로 미국교포가 1,037필지, 기타 교포가 838건, 순수 외국인이 1,163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느냐…
소유권은…
자기 취득만 되어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 관계까지는 좀 이게 통계가…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통계자료에서는 안 나오고 일단 취득한 그 주소…
그러면 자료는 보내줄 수 있겠네요?
한번 서면으로 자료를…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토지만 또 건물만 보유는 해 놓고 또 현재 살지도 않는다 하면 그것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는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하기로 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 현황도 같이 하는 거지요?
예, 부동산중개사무소…
이게 지금 6,186개소인데 각 구별로 다 나와가 있네요?
예.
강서구 같은 데는 인구도 얼마 없는데 왜 476개나 이래 나와가 있습니까?
요즘 강서구에는 알다시피 면적이 넓고 부동산 명지신도시 같은데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지어졌고 옛날에 이명박정권 때 그때부터 이제 개발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집중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가 현장에 가보면 구청 인근하고 명지신도시 인근에 집중적으로…
구체적인 거는 다 아실란가는 몰라도…
이거는 이제 해당업소 한 군데 한 군데 개수입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도시 기준으로 자기 땅 소유자가 지금 현재 강서구에 살고 있습니까, 명지에?
제가 그 강서에 과장 할 적에 보니까 강서구 땅은 한 70%는 외지인이고 30%는 부산사람들이 갖고 있는 걸로…
그렇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외지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규제할 방법은 없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없는데, 그 지역 쪽인 사람은 외지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생각이 다를 거 아닙니까? 보면.
그렇지요. 외지인들은 이제 땅값이 올라가 갖고 보상을 받아 갖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명지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는 몇 백만 원하다가 지금은 3,000만 원까지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이번에 명지신도시 LH공사에서 공매한 땅이 엄청 경쟁률이 높았다는 신문에 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산시에서 그래 가격이 올라갈 정도로 외지인이 관리가 그래 안 되는 겁니까?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사고팔고 하는 현 시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시지가 같은 걸로 조정이 되는데 공시지가도 요즘 현실에 맞도록 그걸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도시계획을 풀고 또 어떤 지역에 대해서 뭐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이래 풀 때는 어느 정도 부산시에서 푸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정부에서도 지침도 받는 것도 있지마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그거는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도시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있으면 엄청나게 발전이 되기 때문에 어느 선은 여러분들이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기회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는 좋은 거잖아요. 꼭 된다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이 하지, 지금은 외지인들이 올라, 와 가지고 전부 다 지금 70% 올려놓고, 그러면 명지신도시가 됐다. 3,000만 원짜리 평당에 사가지고 거기 뭐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것도 임대를 한다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 무슨 식당을 하든 뭐를 하든 그 얼마나 비싸게 치일 겁니까? 이 자체가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부산에 있는 행정이 바로 가겠습니까? 30%, 지금 30%를 위해서 지금 지방자치제가 지역발전을 움직인다고 봐야 됩니다. 저도 왜 이런 사례를 이야기하냐 하면 전에 구의회 있을 때 감천문화마을 있죠?
예.
그거 발전된다는 걸 많이 보도도 나오고 많이 나왔습니다, 보면. 저는 행사 때 가서 하는 말이 집 팔지 마라 그랬어요. 그때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있으면 삼백, 사백, 오백, 1,000만 원 받으니까 못 팔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보면. 요즘 가격이 높아 가지고 연세는 많고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 돈을 거의 제 값을 받고 팝니다, 보면. 부산시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아까 왜 제가 물었냐 하면 476개, 제일 많다 하는데, 얼마나 이게 보면 부동산 하는 분들이 여기서 춤을 추고 장단을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게 뭡니까? 그 주민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 김진용 지금 위원 계시지마는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주민들의 30%한테. 농지 지금 헐케 팔아 가지고 애들 공부시키고 나니까 또 없어가 다시 농지 해 달라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지금 이거뿐입니까? 또 지금 현재로 우리가 볼 때는 신시가지한다고 가덕도는 지금 얼마나 지금, 알고 계시죠?
예, 가덕은 이번에 신공항이 안 간다는 바람에 지금 땅값이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땅값이 지금 얼마나 올라갔어요, 보면.
올라갔는데 지금 밀양하고…
지금 부산에는 지금 우리가 도시는 다 안정이 되어가 있고, 부산 저 외곽에서는 이래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래 되면. 지금 외곽이라 하면 지금 기장하고 어디입니까? 지금.
강서 쪽하고 기장이 지금 개발이 덜 되어서…
예, 이 2개는 정말로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 부산시가. 그분들한테, 알겠습니까?
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중개업자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튼 지금이라도 남은 분야를 갖다가 홍보도 많이 하고 또 그쪽에 이래 오다 보면 결국은 만덕 쪽으로 다, 그쪽도 좀 연결이 되어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정말로 이제는 노력을 해 가지고 부동산 값이 적정선에 올라가지고 우리가 다 왕래해 가지고 다 같이 사고 팔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개업소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지하도상가 시설공단에서 6개소, 지금 1,409개 점포를 관리하고 있고, 민간업체가 1개 지금 관리하고 있죠?
예, 건설행정과장 이재형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안재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투자 그러니까 노후시설 개·보수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지금 지하도상가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롯데 거 빼고. 롯데월드 거 빼고요.
지금 올해 추경까지 합해서 올해 예산은 30억 원 있습니다.
아니, 올해 거 말고 전체적으로 다 노후시설 개·보수했을 경우에, 올해 하는 거는 30억 맞는데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했을 경우에 얼마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123억은 뭡니까?
그거는 이제 올해 4월 달에 인수받은 대현지하상가에 대한 전면 리모델링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현 한 군데가 지금 123억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33년간 민간이 관리하다가 이번에 인수 받았기 때문에 전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렇죠? 그런데 방금 우리 안재권 위원님이 그렇게 투자가치가 있느냐 이래 물으니까 대충 계산해 가지고 한 3년 정도만 가면 된다는 이런 말씀하셨죠?
예. 민간에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임대료를 3년 정도 받으면 123억 정도의 수입은 충분히 상쇄되는 걸로 그래…
그러면 이거 객관적 산출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대충 말고…
산출근거…
대충이 있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상인들한테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 받는데 그 산출근거가 명확히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용했을 경우에…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손익분기가 나온다,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계산해 보면…
자료를 제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거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시면요, 부산도시역사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지금 500억이죠, 그렇죠?
예, 도시계획과장 최대경입니다.
500억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2016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입지후보지를 모색했는데 현재 입지가 어디에 선정됐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게 작년도부터 사실 추진이 되었습니다마는 입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입지가 확실하게 결정된 곳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도시역사관이 어떻게 건립해서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총 공사비가 한 500억 든다 하면 어마어마한 공사거든요. 그런데 과연 투자가치가 있을 것인지, 또 역사관을 짓게 되는 거 같으면 자료 전시 같은 거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는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도시역사관은 실제로 투자가치의 개념에서 접근한 게 아니고요, 우리 부산에 도시의 역사를 갖다가 재조명하고 거기에 또 다시 이제 부산의 미래상을 갖다가 제시하기 위해서 추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가치에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분석을 해보지도 않았고 사실상 여기에서는 뭐 경제성에서나마 틀림없이 확보가 좀 어렵다는 생각을 들고요. 다만 저희들도,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여기 역사관을 해놔놓고 무엇을 채울 거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뿐 아니고 건축까지를 포함을 해서 이제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는 채울 것은 콘텐츠는 결국은 시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채워질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자료 확보는 방금 저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을 통해서 자료수집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지금 현재 경제성을 또 따지시는데 경제성 안 따질 수 없는 게 지금 현재 우리 대연동에 보면 일제강점기 건립회관이 있죠?
예.
그게 지금 예산액이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전시물이 거의 없답니다, 거기에.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전시물도 별로 없고 이렇는데 도시역사관까지 또 지어가지고 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예산낭비라고 보지 않습니까?
예산낭비라기보다는 이게 처음에 발주하게 된 게…
그럼 역사관도 좋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짓는 거는 좋은데 거기에 정말 의미 있는 전시물들이, 전시물들이 전시가 돼야 일단 어차피 이거 개발하게 되는 거 같으면 무료개방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맞습니까?
이거는 유료라든가 무료 아직까진 그까진 검토가 안 되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필요성이라든가 그 입지가 어디였으면 좋겠다는 것 정도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립비에 대해서는 유물이 들어가고 하게 될 거 같으면 박물관으로 가면 결국은 국비를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지…
박물관으로 간다고예?
예. 박물관법으로 하면 저희들이 국비를 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예산을?
예.
그리고 이거 보면 인천도시역사관 규모가 한 8,000㎡ 정도 되는 모양인데 인천도시역사관 한번 견학해 봤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어떻습디까?
제가 도시, 인천도시역사관을 보고 사실 실망을 했습니다. 인천의 과거나 현재의 모습 그리고 비전 미래의 모습을 갖다가 봤는데 실제로 인천의 모습대로 가면 도시역사관을 건립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서울에 가가지고 그 서울에 역사관을 볼 때 꼭 정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인천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가서 느낀 거는 인천의 역사관은 아마…
아니다.
지금도 거의…
그래 어쨌든 간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인천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서울처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공을 하고 자료수집을 하는 것보다도 그 사전에 자료수집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다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역사관을 바라봤을 경우에 정말 역사관답다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보면 장안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부산관광단지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 배후도시로서 지금 현재 택지개발을 하고 있죠, 그렇죠?
시설계획과장 김광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시장용지하고 주택용지 그리고, 아! 두 가지밖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상업용지는 없습니까? 시장용지 빼고는.
상업용지는 시장용지 아웃렛…
그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웃렛이 그쪽에 아웃렛이 1단계로 준공됐습니다. 16만 2,000㎡ 해 가지고 아웃렛은 이미 개장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고 그 아래 쪽으로 택지만 이번에 2단계로…
2단계로 주택용지나 이백 칠십…
예,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요것만 지금 요번에 하는 거네예. 그런데 주택용지가 이렇게 많은데 과연 지금 현재 수요가 이렇게 있습니까?
LH에서는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예측은 결론적으로 LH에서 한 게 이게 정상적으로 다 맞다는 이야기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보상협의도 주민들과 원만하게 여러 가지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좀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최대경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계획서 3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고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뭐 신설된 부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대경입니다.
전에는 없었는데 한 몇 년 전에 도시계획의 입안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검토하기 위해 가지고 상임기획단을 신설했었습니다.
몇 년도에 신설을 했습니까?
2012년 7월에 설치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단장은 몇 급으로 지금 단장합니까?
초창기에는 4급을 하다가 지금은 5급으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오전에 서부산개발국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직원기본현황을 이렇게 한번 봤거든요. 그래 보니까 지금 서부산개발국은 국장이 지금 3급입니다. 도시계획실은 실장이 2급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보니까 5급, 6급, 7급이 지금 인력을 보니까 인력은 지금 2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 서부산개발국 6급은 지금 12명이 지금 오버되어 있습니다. 7급은 7명이 지금 적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지금 다른 부서와 다르게 지금 이 부서에 도시 지금 이 부에 보면 6급이 12명이 지금 모자라고 7급이 11명이 많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직제하고 이렇게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사실 6급, 7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아마 전체 인건비총량제에 따라 가지고 아마 적정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6급에서 7급의 업무가 이렇게 딱 나누어지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6급이 하는 업무하고 7급이 하는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전체적인 시에 그 직급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아마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럼 직제 이거 편원을 바꾸든지 해야지 다른 부서하고는 정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아울러 지금…
조직관리계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토지정보과와 관련해 가지고 지적직도 따로 뽑죠? 뭐 기술직으로.
예, 지적직도 별도로 있습니다.
지적직이 부산시내에 총 몇 명인지 숙지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입니다.
194명으로 지금…
194명?
예.
과장님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행정 9급으로 들어왔을 때하고 지적으로 돌아왔을 때 퇴직을 할 때 사무관이라든지 서기관으로 이렇게 퇴직을 하시는 분이 한 어느 정도 이렇게 갭이 있다고 봅니까?
사실상 우리 시설직은 토목, 지적, 건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적 4급은 저 혼자뿐이고 각 구에 1명씩 5급이 있습니다. 5급이 있고 기장하고 중구가 없습니다. 없고 나머지는 있는데 거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똑같은 9급으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삼십 몇 년을 이렇게 공직에 있다가 퇴임할 때 기술직 중에서도 지적직이 특별히 일반행정직보다 사무관이라든지 서기관을 달 확률이 뭐 10∼15%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비율로 봐서도.
다, 뭐…
그 통계를 내본 적은 없습니까?
통계는 안 내봤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기술직은 비슷합니다마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4급 인원수에, 지적직 인원수에 대비해 갖고 4급 이상 자리는 좀 부족하다 그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이 지금 기술직 부분에 시 전체에 균형있게 이렇게 진급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참고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고 6급, 7급부터 이렇게 다른 부서하고 영반대로 나타나는 게 시 전체로 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7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 지금 공인중개소사무실 지금 일반인들이 매매계약을 하면 지금 어떤 절차에서 구청에 신고를 이렇게 하게 됩니까?
토지거래허가신고를…
아니, 일반건축물을 매매했을 때 얼마 전에 언론에 봤을 때 간소화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모든 계약서를 갖다가 구청에 하게끔 하겠다. 이래 됐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지? 지금 왜냐하면 이 부분에 중개사 분들이 그 반발이 심한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개사들이 요즘 인터넷으로 토지거래를 허가신고를 거의 대부분 인터넷을 못하는 사람들은 들고 와서 하고 직접 들고 오시더라고예, 우리 창구가 있으니까. 뭐 젊은 중개사들은 다 인터넷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과장님께서 잘 챙겨보시고 잘 되고 있는지 구별로 되고 있는 데가 있고 안 되고 있는 데가 있는지, 그게 형평성문제도 있고 그게 왜 그런지 그걸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27페이지에 사전협상제도가 올 1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전반기에 협상이 들어온 게 1개도 없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도시지역에 1만㎡ 이상의 대규모 시설지 이전지나 또는 지금 유휴토지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협상형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공 시 기여를 갖다가 하고 그다음에 토지소유자는 거기에 맞는 대응하는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하도록 한번 추진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 실제로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이거를 시행을 할 때는 사전에 조사라든지 면밀히 검토가 됐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이래 1만 이상을 했을 때는 시에서 했을 때 어느 정도 이게 효과가 있다든지 거기 몇 군데 해당된다든지 그런 검토가 사전에 안 됐습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우암동에 외대 이전부지하고 그다음에 한국유리 일광에 하고 그리고 또 재송동에 한진컨테이너부지 뭐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대상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토지소유자들은 단순하게 그냥 아직 용도지역을 그냥 바꿔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옛날방식으로 용도를 바꿔달라?
예. 아직까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사전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해 가지고 공공개념을 도입한 부분을 다 숙지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애더라도.
예. 저희들도 아직까지 뭐 이런 부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토지, 아! 저 뭐고 용도지역을 바꿔줄 게 아니고 계속해서 사전협상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상향시켜 주고 거기에 대한 공공기여를 하는 방안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이래 되면 그런 개발을 대규모 대지에서 개발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례가 시행된 만큼 협상이 진행될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아직까지 없다하니까 좀 의아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후반기에는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2030부산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용용지들을 갖다가 기본계획에다가 사전협상내용을 갖다가 딱 담으려고 합니다. 담으면 그거는 별도로 개별토지를 갖다가 용도지역으로 가지 못하고 협상을 통해서만…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용도지역을 바꿀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한번 한다면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합계획에 넣어 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개발을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공시설 공유재를 하겠다.
예.
이 대지가, 부지가 너무 커서 이 협상하는 데가 더 작다든지 좀 낮출 필요는 없습니까?
지금 국토법상에 1만㎡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1만㎡ 이하는 실제로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사전협상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그냥 용도지역에 재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하로 하려면 법이 일단 개정이 되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부산시내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1만 넘는 데는 몇 개 되질 않는다, 그죠?
예. 지금 현재 당장 나타난 것은 저희들이 한 여섯 군, 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요. 우암동에 외대 이전부지하고 그다음에 일광에 한국유리공장하고 그다음에 강서 강동에 원예시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서구 대저2동에 보면 공업용수정수장이 있고 또 영도구 청학동에 갈 거 같으면 해사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대상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런 거는 기우에서 말씀드리지만 도시계획과에서 뭐 여섯, 일곱 군데가 다 딱 부산시내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조례가 시행되는 만큼 관리를 해 가지고 이 절차라든지 시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학교이전이라든지 학교이전 해 가지고 뭐를 하겠다 해갖고 하고 나면 아파트를 짓는다고 떼법을 써 가지고 결국은 무슨 수를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산시가 결국 좋은 시설들이 다 나가고 학교라든지 이런 거 다 뺏기고 학생도 나가가지고 인원도 줄어들고 거기 아파트만 들어오고 공동화되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법을 서울같이 좀 선제적으로 도입했다면 지나간 이야기지만 부산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안 뺏기고 부산시내에서 이렇게 지킬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있는 것만 이렇게 국한하지 마시고 선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같이 의회하고 협의하는 모습을 함으로써 고민함으로써 이런 게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를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시의회에도 한 번씩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하고 47페이지하고 관련해 가지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결정 부분이 2020년 7월 1일 되면 일몰제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시설계획과장 김광설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됐는데 지금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통계를 받아보니까 또 신설이 되는 부분이, 만 두 군데가 있는데 변경, 폐지 해가 총 153건이네요. 나머지는 요렇게 이해가 되는데 공원이 지금 6개가 신설되는데 요거는 어느 부분입니까?
그거는 2016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신설, 폐지사항입니다. 그 학교 3개가 신설되고 5개가 변경되고 폐지가 두 군데 되고 그다음에 뭐 공원…
그러니까 변경되는 거, 폐지되는 거는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그 공원 신설되는 데 여섯 곳하고 그걸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학교 부분 지금 신설 세 곳하고 변경 다섯 곳, 폐지 두 곳 있죠?
예.
그걸 오늘 중에 요렇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학교 정확하게 위치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학교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몰제까지 이제 만4년, 3년 11개월 정도 남았는데 총 부분 이 지금 금액으로 환산하면 12조, 13조 이렇게 됩니까? 현재 기준으로 하면…
현재 장기미집행시설로서 10년 이상 된 거는 14조 3,000억 정도 들고 2020년 7월 1일 부로 해제되는 거는 12조 6,0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1,148건은 12조 6,000억이라 봤을 때 그게 금액은 또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시간이 지남으로써.
예, 그렇습니다.
목표설정은 지금 2010년도 10%, 30%, 60%, 80%, 100% 완성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산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여기서 목표설정 한 거는 집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장기미집행시설을 분류를 해 가지고 우선 해제, 실효 전에 해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해 나가겠다는 목표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4년이 안 남은 입장에서 용역을 통해서 해지할 것은 해지해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천십, 2020년 7월 1일까지 예산이 시에서 몇 조를 확보되느냐에 따라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해제를 할 것인지 역으로 해야 되는데 먼저 해제할 수 있는 거는 묶어 놓을 때는 방대하게 묶어 놓고 지금 현재 당장은 4년이 안 남아지니까 해제용역을 해 가지고 해제를 하는데 그래 하더라도 예산이 안 따라가면 또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거 시에서 중장기계획도 아니고 이제 4년이기 때문에 단기계획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 몇 조를 시에서 운영을 1년에 몇 조를 넣을 수 있는지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해제를 해 들어가야 이게 정확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역으로 산정해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고 있는 거는 장기미집행시설 전체를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분류를 우선 해제대상시설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시설, 집행가능시설로 이렇게 분류해서 재정투자계획을 지금 별도로 각 소관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일정부분 재정범위를 넘어서는 거는 11월경에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조정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익년도에 해제검토를 권고를 다시 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2020년도까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부 다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더 연장할 방법 지금 현재로는 없다고 보면 됩니까?
2020년에 해제되는 거는 2020년 7월 1일 자를 기준으로 해서 20년이 초과되는…
그러니까…
그 미집행시설들이고 그 이후에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연도에 따라가지고…
아니 그거는 계속 그래 닥쳐질 건데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20년 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아까 14억이, 12조 6,000억이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용역을 통해 가지고 해제할 것, 안 할 것 이렇게 한다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지금 3년 11개월 동안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나와야 이것도 매칭이 된다는 거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공원과하고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은 2021년에 해제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10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해서 전부 다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용역결과가 나오면 자기 그 해제할 부분하고 지금 매입할 부분하고 연초를 세워가지고 2020년까지 12조 6,000억에 대해서는 어쨌든 마무리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거는 지금 시기는 계속 닥쳐가 오는데 용역이라든지 절차를 이래 보면 너무 늦어지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같아가지고 걱정스럽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올해 예산을 미집행시설 그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미집행시설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지금 매입해 달라고 들어와 가지고 되어 있는 금액으로…
아! 대지 부분은 장기미집행시설 대지 부분에 대한 매수청구 요구는 지금 올해 200억으로 추경에 110억 포함해서 200억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매입해 달라고 들어온 거는 지금 추경이든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 지금 집행을 해 달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실효제가 다가오면서 매수청구하는 사례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거의.
많이 줄고 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제가 되면 개발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예.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청구에 대해서는 그러면 크게 금액은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지금 보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12조 6,000억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빨리 발주를 해 가지고 분류를 잘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해제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분명히 발생할 걸로 여겨지거든요. 도로를 없앤다든지 그래 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자료요구 한 거 지금 학교시설하고 공원 신설, 변경, 폐지 오늘 중으로 좀 세부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교시설 하고 전체 153개 시설에 대한…
아니, 아니 학교신설 3개, 변경 5개…
예, 알겠습니다.
폐지 두 곳, 공원 6개, 열다섯, 2개 그것만 정리해 가지고 조금 오늘 중으로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섯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혹시 강서지역에 4개 지역 용역변경하는 종변경하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서지역에 4개 지구 지역에 1종 GB지 해제 이후에 구청에서 용역작업을 하고 종결 변경…
저희들하고 협의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확인을 지금 안 해 보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아직까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입안건이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무길 위원님께서 질의 가운데 원예, 강동 원예시험장 관계내용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지금 진행상황을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지금 원예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제1종 주거지역이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뭐 특별하게 개발계획을 갖고 협의한 거는 없습니다, 지금.
예. 그래 돼가 있어요. 과장님 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4개 지구 속에 원예시험장이 그 지역 속에 포함이 되어가 있어요. 그럼 그러면 그거 서로 지역 간에 원예시험장 부지와 연계를 어떤 모양으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는지 그 좀 조화 있는 그거 어떠한 도시계획을 아마 수립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그것이 요건에 해당될 뿐이지 아까 제가 다섯 건을 이야기한 거는 거기에 싹 다 꼭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의 용도지역을 바뀌게 되면 토지소유자는 그 이익을 그대로 다 가지고 가버리고 오히려 행정청은 기반시설을 확보하는데 비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구역은 용도지역을 상향을 시켜주면서 그 개발이익을 갖다가 공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토지소유자와 행정청이 협상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을 갖고 도시계획을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일단 발생을 많이 하다보니까 장기미집행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예. 과거에는 도시계획이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측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도시계획 파트의 하나의 장기적인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강서신도시가 무산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무산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예, 지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서신도시가 2002년도에 발표가 되어졌고예. 거기에 따른 GB 해제가 2013년 1월에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강서신도시 개발 예정지 지구해제가 2014년도 7월에 되어졌고 그다음에 용역비가 이천, 그래서 저희들이 해제와 관련해 가지고 대저역세권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대저역세권은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죠?
그때 한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2억 들어갔죠. 이거 자꾸 강서 쪽에 보면 남부 쪽에는 개발이 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북부 쪽에는 너무 침체가 되어가 있다면 지역적인 강서지역의 주민이라도 남쪽과 북쪽의 지역 간의 지금 갈등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 구청하고 좀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좀 순발력 있게, 어떻게 하면 활력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우리 도시계획실의 취지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에 맞게끔 그냥 내버려두고 장기적으로 그냥 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환경이 어떤 장점이 있으면 그거를 활용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 수립하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좀 살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거기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대저동을 주변으로 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될 때는 1종 주거지역으로 해제를 다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들이 종 상향을 압박을 받아 가지고 2종으로 주고 준주거지역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가는 높아지고 기반시설은 더 확보 못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에 해제해 가지고 취락지를 갖다가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현재 상태에서 용도지역을 갖다가 상향시키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두어야만 사실 개발이 됩니다.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지가가 높아지면 결국은 개발자가 달려들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이익이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도시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린이집이 하나하나씩 폐쇄가 되고 있어요. 학교가 하나하나씩 폐교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활력 있는 우리 부산의 도시계획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으며, 희망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심각합니다, 심각해. 그리고 자꾸 지가가 높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는데, 아니 강서의 지가가 우리 시내에 있는 지가하고 비교가 됩니까? 공시지가가 근본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결국은 이제 그게 도시가 개발이 될라 할 거 같으면 그 쪽 주변에 있는 도시기반시설들이 확보가 되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개발제한구역에 오랫동안 묶여 있으면서 이게 이제 해제가 되다 보니까 해제되는 지역마저도 또 기반시설이 확보가 안 되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도시를 개발하려고 할 거 같으면 행정청이 하는 개발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법에 따라 가지고 환지방식으로 해서 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들은 그냥 수용방식, 행정청이 수용을 해 가지고 개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도시가 건전하게 발전될라 할 것 같으면 그 토지소유자들이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도 아마 계속해서 유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부산시가 대부분이 기성 도시들이 발전된 게 사실상 토지구역정비 사업법에 따라 가지고 기반시설 확보가 되어 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법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도시개발사업법에 따라 가지고 토지소유자가 참여하는 형식으로 개발이 되는 게 건전한 도시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역주민들이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런 문제를? 또 행정은 도시계획파트 행정을 맡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자구책을 찾더라도 어떠한 내용들을 시가 갖고 가야 됩니다.
예, 계속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노력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자료 17쪽, 2030도시기본계획 용역비가 9억, 2025도시기본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8억, 2021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용역이 3억, 개발제한구역 누리길 종합계획용역이 5억,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종합계획 용역이 4억 7,500만 원 이 정도로 자료에 지금 나와가 있어요.
예.
2030, 지난번에 우리 실장님과 함께 참석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기본계획 마무리 언제 하느냐 하면 2016년, 금년 8월 달에 한다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혹시 과장님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자료에 보니까 17년 5월로 재수립 확정이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보고한 내용과 몇 개월 차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30도시기본계획은 저희들 작년도 5월 달에 착공을 해 가지고 금년 8월에 저희들 공청회를 거쳐서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추진할 때는 가덕신공항을 유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도시계획의 틀을 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 22일 날 국토부가 영남권 신공항을 갖다가 발표를 하면서 김해신공항을 갖다가 건설을 하겠다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거, 신공항이 아니고.
김해공항을 확장, 그러니까 신공항 개념까지…
김해공항 확장, 용어를 수정해 주세요.
예, 김해공항을 확장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주변에 에어시티라든가 그다음에 주변에 개발방향을 갖다가 저희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가덕도가 지금 공항이 빠져야 되고 그런 전체적인 이제 도시 장기비전을 갖다가 검토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용역기간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달까지 개발계획을 확정을 짓고, 한 1월 달에 공청회를 거쳐서 저희들 내년도 5월까지 확정을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 공청회 개최 전에 아마 위원님들한테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작년에 이거 보고 하실 때 금년 6월, 8월 달에 거의 용역비가 9억이죠?
예.
2030기본계획 용역비가 9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어요. 금년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김해공항 확장안, 등록엑스포, 2030등록엑스포 거기다가 서부산글로벌시티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다 말입니다. 금액은 아무런 변동이 없고…
지금 저희들이…
잠깐만요! 김해공항 확장안 이거 거대한 사업입니다. 등록엑스포는 또 어떤 사업입니까? 서부산글로벌시티 이 사업은 또 어떤 사업입니까? 이 세 가지만 합해도, 작년에 보고할 때는 포함이 안 되어가 있었어요. 가덕도 신공항은 포함이 되어도 공항은 뺍시다. 2030등록엑스포, 서부산글로벌시티가 추가로 들어와 있어요. 금액은 그대로고 날짜는 늘어났습니다. 이 9억이라는 용역비가 숫자는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본 위원들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2030부산도시기본계획의 용역비는 9억 원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한 5개월 동안에 기간 연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부산시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갖다가 서부산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비전을 갖다가 저희들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가 한 3억 정도를 갖다가 더 추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간이 늘어나면서 용역비가 한 3억 정도 늘어날 걸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용역비 자체가 중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와가 있는 모든 용역비를 열거를 해가 설명한 게, 숫자의 개념을 떠나서 이렇게 상황이 변동되는 가운데에서 용역을 착수를, 진행하는 가운데 불과 어떠한 내용이 나타나 가지고 용역비가, 금액은 그대로고 또 다른 어떠한 사업이 추가로 용역비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이 용역비 산출금액 자체가 허구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개별사업에 따라서 용역비는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과 그다음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단계에 거쳐가 용역비가 각각 책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발표한 서부산그랜드플랜 마스터, 아,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비전사항들입니다. 그래 그 비전을 갖다가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이 기본계획은 그런 비전들을 갖다가 담아서 실행계획으로 저희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행계획을 갖다가 저희들이 한 9억 정도를 가지고 추진이 되어졌고요, 거기뿐 아니고 우리 부산시 전역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3억이라는 것은, 용역은 지금 현재 가덕도에서 김해공항을 갖다가 확장하는 걸로 지금 국토부가 지금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은 그 주변을, 배후지 주변을 통해서 컨벤션이나 그다음에 물류기능을 갖춘 어떤 도시들이 건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가 3억이 더 추가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가 안 됐죠. 그냥 그 금액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추가로 하시려면 용역비를 지난번에 9억에서 공항 확장안, 2030등록엑스포, 서부산글로벌시티 용역이 포함이 되면 15억 정도 이렇게 보고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그게 정확하고, 정확한 어떠한 용역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개별적인 플랜은 그 플랜에 따라 가지고 용역비가 되는 건데, 실행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 기본계획하고 용역비는 다릅니다, 그 성격이.
일단 본 위원은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용역비 요청한 이 금액 자체가 신뢰성이 없다는 걸 저는 그렇게 확인할 수밖에,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서부산글로벌시티가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용역을 해야 됩니까? 엄연하게 작년 12월 달에 시장님께서 직접 서부산글로벌시티 플랜 발표를 직접 하셨어요. 그러면 서부산개발본부를 또 조직을 별도로 신설을 할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는데, 왜 이 용역비가 도시계획실에 들어와 있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러니까 2014년도에 말에 서부산글로벌시티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용역으로 시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서부산개발국이 발족이 안 되어졌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그걸 용역을 갖다가 감독하고 하다가 그게 이제 서부산개발국이 생겨졌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서부산개발국에서 하느냐 도시계획실에서 하느냐 하는 내부적인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그런 플랜들이 도시기본계획에 담아야 될 거니까 그것이 우리가 부산, 도시계획실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그게 발표가 된 이후에 그 플랜을 갖다가 추진하는 거는 서부산개발국에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모든 업무를 넘겨줬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서부산개발국 조직되기 이전에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만들어진 용역비 포함된,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서부산개발국에 서부산에서 용역의 필요성이 나타나면 도시계획실에서 해야 됩니까, 저기 서부산본부에서 해야 됩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서로가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에 전체에 대한 플랜은 도시계획실에서 만들어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플랜을 갖다가 하나하나를 집행하는 거는 서부산개발국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획은 수립을 여기서 하고 진행하고 사업을 만들어가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한다, 일단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가 있는 그런 내용인가 봐요?
예, 그렇게 지금까지 정리가 되어졌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도 할 문제도 계속해서 서로가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무보고서를 준비를 하신다고 고생은 하셨는데, 본 위원들이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보고서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금액에서 거대한 사업의 분량들이 3개가 포함되면 어느 누가 그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부산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산도시계획 재정비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2021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이거는 법정계획입니다. 법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집행하는 거지 그것은 서부산개발국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별개라고요?
예, 2021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부산시가 지금 강서구와 기장과 금정과 동래와 북구하고…
전체.
예, 다 있습니다. 그걸 전체를 하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전부 다 포함되어가 있는데 우리 대저 역세권하고 대저지역도 함께 넣어 가지고 작업을 하실 거죠?
이미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저 역세권은…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이미 플랜을 다 만들어…
아는 거 있으면 과장님 뭐하려고 내가 질의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플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변이 아마 개발이 성숙이 되어지면 언제든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 이제 과장님, 정리를 합시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지역이. 저도 지금 어떻게 해야 할 방향을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좀 제발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이 명분 저 명분 자꾸 붙여 가면서 행정에서 갖고 와 가지고 어렵다 어렵다 이래 버리면 누구를, 주민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겠어요? 자구책이라도 마련해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으신데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와 좀 별개 사항입니다마는 도시계획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부산시내에 군사시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에 어떠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 업무의 어떤 진행과정이나 내용들을 잠시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일단은 군사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갖다가 할 때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개발계획을 갖다가 맞춰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53사단 같은 경우가 이전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이전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53사단이 이 위치에 있을 때에 이 53사단 주변에 우리가 어떠한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 군과 우리 행정이 협의과정이라든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라든지, 할 수 있는 일까지 이런 내용들이 좀 군사시설이 또 다른 특이한, 특수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아마 있지 싶을 거 같아요.
군사시설, 군사보호구역 안에는 아마 협의가 되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을 개발을 할 때도 아마 개발방향하고 이런 것들은 아마 사전에 협의가 되어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국방부라서 이쪽 군사시설의 책임자가 아니요 하면 또 우리 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없죠?
일단 군사구역 밖에, 군사보호구역 밖에는 자기네들의 의견을 갖다가 꼭 따라야 될 사항은 없습니다.
상호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지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우리 책임실무자 입장에서 군사, 군과 같이 이래 협의를 해 보면 우리 시의 입장을 많이 수용하는 편입니까, 그렇지 않은 편입니까?
지금 우리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을 갖다가 바꾸려고 한 경우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 범일동에 보급창 같은 경우에 미군, 용도지역을 바꾸려 할 거 같으면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그래서 지난번에 저기도 저희들이 상업, 준공업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걸 저희들이 녹지지역으로 바꾸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공원을 갖다가 하고 그다음에 저가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가지고 그게 이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할 때 국토부에서 반대를 해서 변경을 하지 못한 사례는 있습니다.
예, 여하튼 우리 도시계획실 우리 과장님 다섯 분하고 여러 직원들이 이 무더운 날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예.” 하는 이 있음)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대경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시계획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과 진남일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도상가 관리. 과장님이, 우리 이재형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그죠?
예, 건설행정과장 이재형입니다. 제 소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첨가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공정한 이 부분이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전에 올 초에 여기 자료를 한번 다 받아 봤어요. 과장님 자료는 한번 다 안 받아보셨죠? 대현지하상가부터 시작해서 임대자들.
기본적인 자료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은 거기에 어떤 사람이 어떤 분들인가 이름 하나하나까지 되어 있는 부분을 봤어요. 물론 이제 어떤 정보공개상으로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숨길 거는 다 숨겨졌는데, 그 안에 이제 두 군데를 점포를 가진 사람, 세 군데를 점포를 가졌던 사람, 많이 가진 분은 7개까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파악은 안 되어 있죠, 그죠?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6개 정도까지 보면…
거기를 보면 사업자라든지 이런 데 겹치는 데가 있습니다. 겹치는 데가 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 전대에서 전전대부터 시작해서 엄청나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제2, 제3의 민원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한다, 나름대로 관리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가닥은 잡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나중에 할 때는 투명하고 정말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그렇게 취득을 해가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이제 시설공단이 인수하고부터는 철저하게 관리해서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료를 해서 조사를 하는 바람에 이게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공단도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지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 방에 소장까지도 오고 다 하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 시설공단에 물어보시면 압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만큼은 다시금 재발생이 안 되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최대경 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도시계획실에 도시계획직렬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분 계십니까?
우리 실에 지금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계시죠?
예.
대 부산광역시의 도시계획실에 도시계획직렬이 한 분이다. 지금 이제 전혀 안 뽑죠?
예, 초창기에 저희들이 5명인가 뽑아 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 직급이 8급입니다. 8급이고 아마 그래서 우리 직원이 지금 8급인데, 7급으로 올라가고 지금 저희들이 좀 더 증설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실제 불이익을 당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그래 그런 것들이 싹 다 뒷받침되고 아마 증원이 되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제 결국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는 전문성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기존적으로 우리 토목직이다, 건축직이다, 그죠? 그런 기술직렬에서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녕 이래 필요한 도시계획직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데 대해서 부산시가 알면서도 간과를 하고 있어요. 타 도시에는 어떻습니까? 계속 뽑고 있잖아요?
이제 전문성 분야인데 실제로 이제 우리 토목이나 건축이 지금 도시계획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공무원 생활 벌써 30년 동안에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아마 전문성을 다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전문가, 지금 현재 졸업하는 학생들의 취업이라든가 앞으로 부산도시계획에 장래를 봐서 좀 필요하다는 그걸 인식을 같이 하고요. 아마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고민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고, 정녕 제대로 된 우리 도시계획실을 만들려면 그러한 전문가들도 양성하고 해야 됩니다.
올해도 아마 한 2명 정도를 채용하는 걸로 해 가지고 우리 시가 공고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과장님들 중에서 한 분도 답변 안 한 분이 계셔서 서태원 우리 과장님, 한번 내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기술심사과장으로 오셨다, 그죠?
예. 서태원입니다.
기술심사과장으로 오셨는데, 기술심사과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할 역할이 정말 많고 또 그리고 예산 절감도 하고 했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죠? 본 위원도 그 나름대로는 압니다. 알지마는 하나의 일례를 하나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본 위원이 지역에 민원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우리 만덕2터널 넘어서 북부산톨게이트 진입하는 곳에 거기 보면 밑으로 이제 3, 4차선을 붙으면 광덕물산, 덕천로터리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죠?
예.
1, 2차선을 타면 북부산톨게이트를 가죠. 그런데 이제 덕천로터리에서 올라오면서 거기 이전에 만덕1동이라고 거기를 갖다가 직진과 좌회전을 하나를 신호를 주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기술심사 보는 심의위원회에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이 다리를 다시금 만들어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 예산이 얼마 드느냐? 거의 한 300억이 드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업하는 기간 동안에는 차량이라든지, 건설하는 기간 동안에는 엄청난 이제 교통문제라든지 야기를 시킨다, 힘이 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지역의 의원으로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고민을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그 방법 말고는 없대요. 그래서 우리 교통공단, 경찰청 다시 방법을 찾았습니다. 현재 지금 있는 거기 터널을 좀 넓히고요, 지금 현재 그 쪽으로 지나가시는 분들 보면 직진과 좌회전이 됩니다. 예산 얼마 했느냐, 18억 들고 했습니다. 물론 보상 부분이 좀 있었죠. 그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금액이 한 1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아는데. 그러면 오히려 예산을 갖다가 더 초래했다는 거죠. 만일 그렇게 했더랬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죠?
예, 위원님 제가 볼 때는 그 쪽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입체적, 입체교차로입니다, 그 부분이. 밑에 이제 언더패스 하는 지하통로도 있고, 상부에 도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심의를 할 때 아마 위원님, 교수님들이나 오셔 가지고 크게 이제 멀리 내다보시고 이렇게 아마 하신 거 같습니다. 이걸 어떤 임시, 임시적으로 처방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확실하게 처리를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아마 얘기를 했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볼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은. 어차피 거기가 혼잡도로로 지정이 또 되어 있다 보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저기 뭡니까? 지하 대심도도 지금 거기에 건설하려고도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교통량은 또 분산이 되거든요, 계속적으로. 지금 분산도 하고 있는 도로를 그래 또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요지는 조금 빗나갔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물론 이제 좀 더 넓게 대외적인 측면도 있겠지마는 그러한 해결이 될 문제를 이제 오랜 시간을 가지고도 고민을 하고 했는데도 그 안을 못 찾았는데, 그 안을 찾고 보니까 오히려 정말 기술심의를 해야 할, 부산시에서 오히려 해답을,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두고도 그래 못했다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뭔가가 부족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 맡으시는 동안은 좀 큰 측면도 충분히 보시겠지마는 그러한 부분을 세심하게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릴게요. 최대경 과장님한테.
예.
지금 연일 지금 우리 TV고 언론이고 여러 가지를 방송에서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 관련된 언론에서 터지고 있는 게 뭔지 아시죠? 모릅니까? TV 요즘 하고 신문 잘 안 보십니까?
김해공항 확장 문제.
아니요, 연산동 이마트 부지.
예, 알고 있습니다.
요즘 연일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TV 보면 그거 나와요. 또 신문에 보면 그게 계속 나와요. 물론 부산시와는 무관합니다. 그죠? 일단은 올 초부터는 바뀌다 보니까 법령이 구에서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래 됐습니다. 주거2종에서 준주거로 바뀌었다, 그 부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 보실 때는 어때요? 특혜입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2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로 가는 경우는 도시계획 재정비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대부분이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거지역 내 그러니까 2종이나 3종의 내에서는 설치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시장을 설치를 할라 할 거 같으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그다음에 녹지지역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장의 이게 필요해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용도지역을 갖다가 업 시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발은 좀 빼시네요? 발은 좀 빼시는데, 모든 우리 거기에 잘 아시는 분은 그렇게 해요, 어떻게 주거2종에서 준주거로 갈 수가 있느냐? 3종 같으면 모른다. 그 얘기를 다들 합니다. 아무튼 이게 어쨌든 거울을 삼아야 될 일이고요, 우리 부산시도 그렇고 저도 의원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느낍니다. 물론 그분들이 일찍이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가 알았더라면 어떻게 좀 더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게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보다 더 세심하게 도시계획을 하면서도 빠진 게 없는가? 그리고 정말 많은 시민들이 특혜가 된다라는 이런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신청이 현재로는 없다고 하셨는데 없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증거인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입지규제최소구역을 갖다가 지정한 취지에 대해 가지고 아마 그분들이 잘 이해를 못한 게 이게 법이 지금 작년도에 법이 발효가 되고 저희들 부산시가 처음으로 지금 이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저희들이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보면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가 특정 도시 공간을 갖다가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리수단으로 용도지역 지구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른 건축물의 허용 유무라든가 용적률, 건폐율도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 구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건축을 할 수가 있는 제도임에도 실제적으로 이걸 주거개념으로 가면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주거나 문화시설 그다음에 판매시설 이런 것들이 3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3개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주거개념은 전체면적의 20%밖에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성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아마…
주거비율이 2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충족해야 될 기본적인 요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녹지나 이런 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도심지는…
예, 그것은…
추가로 조성해야 된다든지 이런 조항은 없습니까?
예,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에서 전체 면적에서 1% 이내에,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 같으면 약 2.2㎢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용도지역 변경도 수반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정을 하면 상업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거를 받지 않습니다. 다 자유자재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비율만 20% 맞춰야 된다?
예, 맞춰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제도는 좋은데 워낙 낙후된 지역 아닙니까? 기본부터. 그런데 주거비율을 20% 충족하고 나머지를 상업지나 이런 걸로 메꾸려고 하면 상업성을 맞추기 어렵잖아요?
상업도 이제 우리가 문화시설인 호텔이라든가 그런 거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정도 여건이 주변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낙후된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주거비율 20% 충족을 하고 그 외 시설로 채우려고 하다보면 사업성이 확보 안 되는 수가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구역 자체를 좀 그런 가능한 쪽에 이렇게 지정을 하면 안 되나요? 그거는 불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 원도심에 쇠퇴된 부분을 갖다가 재생개념에서 이걸 갖다가 넣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맞는 조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원도심 외에는 주변지역이나 예를 들면 강서나 해운대나 기장이나 이런 쪽은 불가능합니까, 지정이?
지금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새롭게 자연녹지를 갖다가 주거지역으로 바꿔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주거지 내에서요?
예,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상업지역.
그러니까 주거지 내에서 지구단위구역이 수립된 그 지역에 한해서 입지규제최소구역 이것도 역시 다양하게 무조건 풀 수 있는 거는 아니죠? 전체적으로 할당량이 있습니까, 부산시 전체적으로?
예, 그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면적의 1% 이내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약 한 2.2㎢ 정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낙후된 도심지역 여기에 일차적으로 지정을 해서 어떤 기간을 줘서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2차적으로 이렇게 지정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도심지 낙후된 지역만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제도가 언제까지 시행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 국토법상에 지정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지정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국토법상 어디어디라고 딱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구절이 없어서 제가 드리는 질의 내용입니다. 어쨌든 낙후된 도심지는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 역세권 주위.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해당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보여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에서 전략적으로 이 지역이 우선 이렇게, 우선적으로 입지규제최소지역으로 지정해야 되겠다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지역 1차적으로 추진을 하시고 안 되면 해당되는 다른 타 지역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적용할 용의는 없느냐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계획이 아니고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먼저 토지소유자가 개발계획을 가지고 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접수가 될 것 같으면 우리 부산시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장관이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일단 도시기본계획상에서 보면 우리가 도심이나 부도심 그리고 생활권중심지나 역사, 터미널, 항만청사 등 거점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하고 떨어진 곳에서는 실제적으로 개발을 할 수 없도록 법령상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보니까 노후화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해당된다고 되어 있네요?
예, 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
되어 있는데, 도시기본계획 상에 도심이나 부도심, 생활권중심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적인 예로 노후화된 공업지역에 한해서 입지규제최소지역을 지정할 수는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거비율을 20% 충족하고 나머지는 다른 시설로 채워도 됩니까? 공업지역으로 가든지 상업지역으로 가든지 하는 거는 가능합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중심기능이 보면 주거하고 그다음에 업무, 판매 그다음에 산업, 사회·문화, 관광 있습니다. 이 다섯 개 중에서 세 가지는 충족이 되어야 되고…
세 가지 이상이 충족되어야 됩니까? 그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까?
세 가지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가지 이상 중에 주거가 하나 들어가려고 하면 주거기능은 20%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후된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시설이 들어가면 개발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신청이 그래 없는 모양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해운대자동차검사소 안 있습니까? 거기도 저희들이 했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는 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하고 또 관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조금 보류가 되어졌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도시계획까지 전체적으로 다 파악할 수 없으니까 16개 구·군청에 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한번 독려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일단은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호를 개방해 놨었습니다.
공고해도 잘 모릅니다. 저도 이거 작년에 알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 7개 정도가 대상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는 개별적으로 전화까지 드려서 이 법에 대한 취지하고 이런 걸 안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하시고, 구·군에도 적극적으로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참고표를 보니까 종간 변경은 안 됩니까? 1종에서 2종이나 3종으로 이렇게 종간 변경은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안 됩니까?
종간도 됩니다. 여기서는 다만 이제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그거는 다 됩니다.
그러면 종간 변경이 되면 1종에서 2종으로 갔을 때 공공비율이 몇 프로 된다는 그런 거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여기서 표로 되어 있지 않지마는 저희들이 계산식에 따라 가지고 나오면…
여기에는 아예 자료 자체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종간 1종에서 2종으로 간다든지 2종에서 3종으로 가는 경우는 저희들이 사전협상형 제도에서 하지 안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게 꼭 제가 아까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1종에서 2종으로 바꿔 놓으니까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확충이 안 되어서 지가상승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개발이 어렵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1종에서 2종으로 갈 때는 공공비율 뭐 도로 등 이런 것 포함을 해서 몇 프로 이상을 충족했을 때 1종에서 2종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행정적으로 내시를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지침에 보면요, 1종에서 2종으로 갈 경우에는 공공기반시설이 13%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행 도로상에서 바로 1종에서 2종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법상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아니, 이게 저희들이 하는 이유가 그냥 일반적으로 종 상향을…
그러니까 그거는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거고 법에는 1종에서 2종으로 갈 때 도로폭을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문구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요건을 갖다가 우리가 최소한으로 만드는 거죠, 저희들이.
그러니까 법에는 안 나타나 있으니까 그러면 부산시는 종간 변경이 있어야, 그러니까 종 변경이 있을 때 그때는 기본적으로 몇 프로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어느 정도 그 뭡니까, 모델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제 이야기는. 지금 그게 없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면 부산시 도시계획 업무편람에 보면요, 264페이지에 보면…
있습니까?
1종에서, 1종 일반주거지에서 2종으로 갈 경우에는 기반시설 확보비율이 10%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종에서 3종으로 가면 15%, 3종에서 준주거지로 가게 되면 20%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공공비율 뭡니까, 그게? 도로율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도로와 공원…
그게 다 묶어서 그런 거죠?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또 돈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도로는 예를 들어서 2종으로 갔을 때 도로는 최소 10m 이상이 되어야 된다든지 기본적인 요건을 제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죠? 6m 도로에 1종에서 2종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대지요건이 보면요, 저희들이 지침상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갈라 하면 2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의 지역과 연접해 있어야 되고 폭이 8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있고, 그다음에 이제 3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3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인 지역과 인접하고 폭 12m 이상 도로와 접한 경우와 폭 15m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이렇게 다 각각이 묶여 있습니다.
도로나 공원이나 녹지 비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 자료를 한번 본 위원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공공 기여율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도로나 공원이나 녹지가 다 포함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협상을 하든지 안 하든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어차피 구역 안에서 다 도로나 녹지나 공원을 다 지정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을 허가를 하면서 도로나 어차피 도로를 긋게 되어 있고 그 도로가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들이. 거기에 충족하게끔 유도를 하면 이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이 아주 좀 이렇게 흥행을 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광유리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도로나 공원이나 녹지비율을 이 정도를 충족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제출하시오 이렇게 하면 바로 용도지역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구단위구역을 수립을 하고 또 용도지역 변경을 하려면 개발을 전제로 해서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면 도로나 이런 걸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사전협상제도 취지하고, 사전에 협상한다는 단지 그 의미밖에 부여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이 토지소유자들이 최고 문제가 되는 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토지의 이용계획 이 변경은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변경을 시켜 줬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다가 해 놓으니까 이분들도 지금 현재 굳이 사전협상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이런 공공비율을 갖다가 내놓아야 되는데, 재정비계획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될 것 같으면 그런 계획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노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는 사전협상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지주입장은 엄청난 특혜라고 보여지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아무튼 가만히 앉아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이런 지주들의 생각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적극적인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44페이지, 우리 시설계획과장님이십니까?
예.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지도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14호 국도가 지하화로 이렇게 당초에 설계가 되었고 그리고 일광택지에서 일광해수욕장 방향으로 지상으로 연결도로가 신설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 계획이 도면에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된 거죠? 되어 있습니까?
예, 시설계획과장 김광설입니다.
그 국도 14호선은 지하화된 것이…
지하화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호 국도 위로 지하로 14호 국도가 들어가고 그 위로는 택지지구, 아, 일광택지지구 안에 구역 안에 포함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그쪽에 아마 가로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작업이…
14호 국도 지하화하는 조짐이 전혀 안 보여서…
우선 지하화 할라 하면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만들어야죠.
지금 거의 우회도로…
아, 그러면 변경 없이 그대로 하네요?
예, 우회도로 작업을 지금 거의 다 완료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또 혹시, 이 도면 상에 안 나타나 있어서…
아, 예, 너무 작아 가지고 도면에 표시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선으로 이렇게 찍어놓으면 지하화라는 게 표시가 나는데 점선도 없고 그냥 덮어버리는데…
예, 다음부터는 점선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광택지개발사업이 당초에는 택지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녹지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됨으로 인해서 사업자에게 굉장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녹지비율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도시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익을 그만큼 가져가는 만큼 그러면 그 이익에 대해서 사회환원이라든지 주변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인프라 구축에 기여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 해당 지주들 다 수용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수용되는 거주자들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좀 더 부여를 한다든지 무슨 환원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익만 챙겨가고 그 챙긴 이익을 사회나 주변 도시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으면 이거는 이익자를 위한 사업밖에 더 됩니까? 사업자의 이익만 이렇게 보장하는 이런 변경방식이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도시공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택지공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상가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그러면…
면적 차이가 워낙 좀 크다 보니까…
크면 조금이라도 절충점을 찾아야죠. 전혀 지금 진척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하고는 있는데…
예, 그러면 택지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할 때 도시계획실의 어떤 역할은 뭡니까?
사업시행자 변경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되어 있다가 2011년도 10월 달에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2년 10월에 도시개발계획안을 공람 공고하고…
그렇게 할 때 도시계획실에서 인허가 절차를 거칩니까?
예.
그러면 도시공사에 좀 협조사항을 전해 주십시오. 이익이 그만큼 늘어나는 만큼 수용되는 거주자들에 대해서 협상력을 제고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라고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강조해 가지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조례 또 하나 제출했는데 본 위원이 제출한 조례는 도시계획재정비위원회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 중에서 사업을 참여, 용역이라든지 각종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가 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의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또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도시계획업무가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위원 중에서 혹은 해당안건을 심의할 때 용역이라나 해당 심의안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분이 참여를 하는 것은 공정한 심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표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는 대부분이 학교의 교수들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행정청과 그다음에 시의회 추천을 받아서 세 분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이 딱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위원과 관련되어 있는 친인척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회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회피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사전에 저희들이 그걸 분석을 해서 회피를 갖다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시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안 나타나 있길래 제가…
아니, 그게 이제 국토부에서 볼 것 같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만들어도 되네요, 그러면?
예, 그래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희 위원 중에서 누가 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대경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MRG 협상으로 인해서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앞으로 시 재정 절감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업협상자와 협상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대경 도시계획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실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돈)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16시 29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53회 정례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경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지금 반대의견이라든지 들어온 의견은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공람을 거쳤고 입법예고를 한 결과 한 8건 정도의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 반영을 4건을 했고 미반영이 4건입니다. 준주거용적률 하향조정에 대해 가지고 반대의견이 1건이 있었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있었고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조치 조정에 대한 건의가 다수였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주택건설협회 또 조금 전에 여기도 보면 양정 산호아파트 입주민 155세대 입주자대표 회장 이래가 여기 조금 전에 조례하기 전에 다녀가셨어요, 여기, 그죠?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500%에서 준주거용적률을 갖다가 400% 하는데 대해서 오히려 자기들이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힘들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또 그리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결국 지금 우리 부산의 경기, 대한민국의 경기가 어려워지는데 이 어려움에 대해 가지고 500%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 또 그리고 우리 경기가 기본적으로 건설경기가 주도경기이지 않습니까? 그러한데 대해서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느냐. 오히려 서민경제를 갖다가 좀 더 해칠 우려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제 부양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오히려 건설경기를 갖다가 좀 더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는 완화해서 지금 이걸 갖다가 좀 묶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졌었고 한데 먼저 우리 준주거지역 용적률 조정 사유가 준주거지역 용적률 조정은 준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 위주로 현재 건축이 발생이 되고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이 사실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주거지역 목적이 이제 보면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일부 상업기능과 업무기능과 다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역세권이나 상업지역을 갖다가 인접해 가지고 완충적인 역할로 지금 지정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은 3종이 300%고 그다음에 준주거지역이 500%가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대부분이 업무와 상업의 기능이 빠진 주거기능 위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하게 추진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제 나홀로 아파트 공동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이 조례안을 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2년도에 될 때에는 보니까 우리가 2002년도부터 이게 500%가 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 이전에는 또 600%였더라고요.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앞에는 또 600%였고 그러면 2000년도 이전이라는 말입니까? 그 이전에 600%였다는 거는.
예, 도시계획법에서 이제 옛날에는 도시계획법이 있다가 국토계획법으로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도시계획법 없어지면서. 그때 아마 500%로 된 걸로…
그런데 이제 현재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부산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용적률 자체를 지금 자꾸 낮추는 추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용적률은 지금 준주거지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시가 최고 후하게 주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도 주는데 있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500% 주는 데가 인천하고 그다음에 울산하고 있지마는 주거기능이 들어갈 때는 300%로까지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지금 주거기능과 모든 걸, 상업기능을 합해 가지고 저희들은 500%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전국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만큼까지를 다 물론 우리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건설 경기 그런 부분도 있고, 올해 이래 이 법이 바뀌기 전에 어떠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분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본 위원은 그분들과는 요만큼도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또 그런 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부산이 이렇게 조례 개정을 이유로 해 버리고 나면 그러한 데 대한 문제점도 발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분들은 다 경제성 이유잖아요, 그죠? 사업을 하면서 손해를 보면서 지어 주려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부산시로서는 나홀로 아파트부터 우뚝 선 공동주택도 스카이라인도 미관도 해친다. 갖가지 이제 그러한 규제를 두려고 하는 부분이고 또 이제 건설 경기라든지 부양책을 좀 써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발목을 잡는 그런 또 우리 조례가 될 수 있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두 가지 안을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두 가지 토끼를 다 잡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럴 거 같아요. 아무튼 본 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번 회의 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질의가 없는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 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경 도시계획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종성
전 문 위 원 이현우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실〉
도시계획과장 최대경
기술심사과장 서태원
시설계획과장 김광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건설행정과장 이재형
〈서부산개발본부〉
서부산개발본부장 송삼종
서부산개발기획과장 한기성
사상스마트시티추진과장 임경모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김상신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5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5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8
2 7 대 제 255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5
3 7 대 제 255 회 제 4 차 본회의 2016-07-21
4 7 대 제 255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8
5 7 대 제 255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5
6 7 대 제 255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4
7 7 대 제 255 회 제 3 차 본회의 2016-07-20
8 7 대 제 255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5
9 7 대 제 255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7-14
10 7 대 제 255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4
11 7 대 제 255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7-14
12 7 대 제 255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3
13 7 대 제 25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07-13
14 7 대 제 255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7-19
15 7 대 제 255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4
16 7 대 제 25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7-13
17 7 대 제 255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3
18 7 대 제 25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7-13
19 7 대 제 25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7-12
20 7 대 제 25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2
21 7 대 제 255 회 제 1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6-07-21
22 7 대 제 25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7-12
23 7 대 제 25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2
24 7 대 제 25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2
25 7 대 제 25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7-12
26 7 대 제 25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1
27 7 대 제 25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7-11
28 7 대 제 25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7-08
29 7 대 제 255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7-08
30 7 대 제 255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