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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일 제7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더불어 교육위원회도 새로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로 구성된 우리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의 올바른 정책에는 적극 지지와 더불어 힘을 보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바르지 않다고 여겨지는 일에는 의회 본연의 임무인 견제에 더욱 충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에 이어 제7대 후반기에도 교육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및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행정국, 공보담당관, 기획조정관 및 감사관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교육국 TOP
나. 행정국 TOP
다. 공보담당관 TOP
라. 기획조정관 TOP
마. 감사관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민구 교육국장입니다.
이서정 행정국장입니다.
제태원 기획조정관입니다.
이일권 감사관입니다.
김형진 공보담당관입니다.
박성렬 기획총괄서기관입니다.
임재근 감사서기관입니다.
김숙정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혁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안주태 인재개발과장입니다.
안연균 건강생활과장입니다.
김상웅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정경순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정순석 총무과장입니다.
권영식 행정관리과장입니다.
하헌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유정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문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은경 학부모지원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우리 교육청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먼저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진력하겠다는 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안전한 교육환경과 청렴한 교육행정을 기반으로 꿈을 키우는 신나는 교육, 감성을 가꾸는 건강한 교육, 함께 만드는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변화하는 학교, 실력 있는 학생을 목표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체험활동운영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학생참여중심으로 수업방법이 바뀌도록 하기 위해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로진학교육과 직업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의·토론수업과 독서교육을 연계한 책 읽는 학교, 토론하는 교실, 학교·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어울림 있는 부산인성교육, 교육복지 확대 및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바르고 깨끗한 부산교육 실현 이상의 4가지 과제를 올해 역점과제로 정하고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가 일어나도록 각 세부과제 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교육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저희 부산광역시교육청 전 교직원은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을 만들기 위해 교육정책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부산교육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교육국장과 행정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교육국장, 행정국장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제7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부산광역시 박중묵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 교육국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부산교육 기본체계 그리고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입니다.
(업무보고)
노민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행정국, 공보담당관, 기획조정관 및 감사관 소관 업무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서정입니다. 부산교육을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 걱정하며 지켜보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위원회 박중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교육국에 이어 행정국과 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서정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국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행정국장님하고 비슷한 그거인데 업무보고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지켜지는 건지 그걸 제가 궁금스러워서 여쭤보고 아마 행정 쪽에도 마찬가지일 건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과연 지침이 내려가면 그걸 다 이행을 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업에 따라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실천해야 되는 그런 사업도 있지만 우리 교육청의 그거는 근본적으로 저희 교육활동을 그냥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어떤 본연의 업무인 수업이라든지 학생들의 생활지도라든지 이런 쪽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이런 사업들은 아시다시피 각 과가, 부서별로 되어 있고 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만큼 그렇게 사업 전체가 우리 전 직원들에게 과부하가 걸리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관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하여튼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거기에 어떤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 우리가 축소해 나가고 지양하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시면 사업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가, 잘 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잘하느냐 하면 42쪽에 보시면 “학교업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잡무를 줄인다.” 이런 게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은 많이 하고 또 거기에는 줄이고 이래서는 선생님들이 실제로 일선에서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실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선생님들의 잡무를 줄여주는 게 교육청의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제를 좀 많이 주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난 이후 시간을 또 많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시달리다가 보면 ‘학생들한테 관심을 더 적게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물론 교육이야 백년대계이지만 조금 이렇게 줄일 수 있으면 이렇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유학기제를 지금 정착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본 위원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자유학기제가 정착이 되려고 그러면 진로교육지원센터가 먼저 우선적으로 설립이 되고 후원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각 구·군별로 구청에서 지금 예산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설립이 안 된 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정착이 과연 되겠느냐?” 이거지.
그 부분은 위원님 자유학기제의 어디까지나 주체는 우리 학교에서 하고 지원청별로, 또 중학교는 직접 지원청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지원청별로 진로체험지원센터가 또 만들어져 있고 각 구·군에 지금 6개의 지원센터가 있는데 물론 많은 도움을 줍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유학기제 체험활동을 서로 연계시켜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본격적인 체험활동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계획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 또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가 또 있습니다, 여기 본청에. 그래서 이런 것과 연계하기 때문에 구·군에 진로센터가 없는, 진로교육센터가 없는 구·군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청이라든지 본청에서 더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데, 진로체험을 하는 데 큰 지장은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립이 되어 있는 구청 같은 경우는 지원체제가 쉽고 빨리 되지만 그렇지 않는 구청이 있다면 그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군에 가능한 좀, 저희들이 13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 있으니까 50% 가까이 되고 있는데 구·군에 구청장님 만난다든지 하면 항상 저희들이 빨리 같이 만들자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몇 년도까지 이렇게 설립 완결 이런 계획은 없으시고?
교육감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18년도까지, 내년…
2018년도까지.
예. 13개를…
그 계획서가 있으면 각 구·군별로 이렇게 언제까지 완결한다는 계획서가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요즘 초·중·고등학교를 지나다가 보면 체육활동을 많이 안 해요.
예,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엘리트체육이라 그래 가지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자기 취향에 따라서, 취미에 따라서 보내고 하는데 체육활동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학생들이 요즘은 비만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왜 체육활동이 줄었는지?
오히려 위원님 더 활성화시키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토요 스포츠강사도 지원해 주고 있고…
개인적인 것 말고 그룹별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반별로 이렇게 하는 게 과거에 같으면 음악소리 나고 학생들이 아침에 운동하고 하는데 전혀 그런 거 구경을 못하거든요, 보면요.
체육활동이 교육과정 편성에 따라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 전에 학기당 과목수를 8과목으로 제한했을 때는 상당히 스포츠라든가 예능과목에 어떤 비중을 줄여서 편성하는 바람에 위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8과목 이외에 체육이나 아니면 예능은 그 범위에서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포츠강사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전보다 단위수를 더 늘려서 체육수업을 하기 때문에 더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체육활동은 아이들 인성교육이라든지 건강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행정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행정국장님이 답변해야 될지, 시설에 관한 문제인데…
예, 행정국장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장마가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대부분 다 비옷을 입는다든지 우산을 쓰고 이래 오면 학교로 등교를 하는데 혹시 학교 같은 건물을 지을 때 피뢰침이나 이런 것 설치가 다 되죠?
기본적으로 그런 저희들이 그런 낙뢰를 예방하기 위한 유도장치는 건물에 기본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게…
저희들이 법규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 건물 같은 경우는 학교 건물 같은 경우 층수가 낮다 보면 고층 건물이 아닌 이상에는 잘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마 지금 학교 건물은 층고가 높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층고가 낮아 가지고 피뢰침 설치를 안 한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에 관련되어 가지고 혹시 자료가 있으면 그걸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원님 저희들이 예전의 건물은 그런 낙뢰방지시스템이 안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 되어 있으면 그게 혹시라도 이렇게 많이 천둥·번개가 칠 때는 학생들이 또 어리고 하니까, 놀라고 하니까 그런 것을 설치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음식을 이제 사실 더운 것도 먹고 찬 것도 먹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조리되지 않는 음식을 먹고 아토피가 생긴다든지 이랬을 때는 어떤 그걸 지금 하고 있는지? 대책! 양호교사가 물론 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그걸 대책을 하는지?
지금 상세한 것은 별도로 또 말씀을 보고드리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식중독을 포함한 학교 급식 등 교내에서의 급식이나 음식으로 인한 알러지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식중독관리매뉴얼이 각급 학교에 다 나가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의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관계기관에 전부 다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는 가검물을 채취하고 그다음 역학조사결과에 따라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분리가 필요하면 분리해서 치료를 하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학생들이 어리다가 보니까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특히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어제 잠깐 질문을 드렸는데 교육부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죠?
지금 권고사항이기는 하나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지금 학교신설이, 신설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학교총량 범위 내에서 학교를 재구조화하면서 같이 맞춰 가면서 신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맞추는데 교육부에서 강제로 이 학교를 지정해서 “폐합을 해라.” “폐교를 시켜라.” 이거는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학교가 크든 작든 그 학교의 학부모들은 또 그 동창회 출신들은 폐교되는 거를 사실은 원치를 않거든요. 단 1명이라도 있으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우리나라의 정서인데 최근에 학교가 통폐합이 되는 과정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일방적으로 지난 6월 17일 “2018년 이후로 폐교가 되니까 준비를 하십시오.” 이래 가지고 가정통신문을 학생들한테 나눠줘서 그 학생들이 가다가 뜯어보고 전화를 하고 다른 옆에 학교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야! 우리 학교 없어진단다.” 이러니까 “야! 느그는 우리 학교로 오지 마라.” 아주 학생들한테 상처를 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를 폐교하려고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한 폐교를 하기 전에 사전 학부모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실제 업무를 저희들 이 학교 통합과 또 배치 관계를 추진할 때도 기본적인 생각은 저희들 학교 공동체의 이해와 설득과 협조를 구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학교에서, 그 해당학교에서 조금의 그런 행정적인 그런 조금의 서툰 부분은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이 지금 좌천초, 제가 학교를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좌천초등학교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좌천초등학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 저희들 다른 학교 신설과 연계해서 학교 통폐합을 좌천초등학교가 현재 7학급에 학교 학생수가 94명 급당 인원이 15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일단 남부교육청에서 좌천초등학교를 재배치하겠다고 해서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사전에 학부모님들께 설명을 하고 또 공청회도 하고 그러한 과정을 앞으로는 계속해서 거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조금 그런 성급함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교를 폐교하고 안 하고는 교육청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건데 추진위원회 구성을 보면 행정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유초등교육지원과장, 행정지원과정, 시설과장 그다음에 교육청 관계자 1명, 지방자치단체 1명, 좌천동 주민 1명, 지역주민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운영위원, 동창회는 아무도 없어요. 이게 위에 추진위원회 구성된 분들이 교육청에서 나오신 분이 “이번에 이러이러한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폐교를 합니다.” 하면 거기에 찬성하지 “내가 그걸 반대합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해당사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원점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충분하게 학부모님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학생들한테 지금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열악합니다, 여러 조건이. 또 그리고 서민층 학교이기 때문에 더더욱 교통을 이용해서 다니는 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어려운 학교 학생들이 교통비를 주고 다니려고 하면 더 힘들잖아요? 걸어서 다니려고 하면 또 멀고. 그런데 그 경사도가 다 심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는 다른 지역보다는 도심 속에 오지다는 말입니다. 그런 서민층의 애로사항을 국장님이 직접 전 학부모님들 모아놓고 “학교가 이런 이런 사정이고 교육부의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교육부의 지침이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따라오시오. 2018년도 이후부로 폐교됩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학부모님들한테나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좌천을 수정이나 범일이나 이런 데 학생들을 나눌 때도 학생들한테, 충분하게 학부모들한테 의논해서 “니는 어디로 가고 싶냐? 친구가 어디가 많냐?” 이렇게 해서 마음 상하지 않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범일에 한 학급, 수정초등에 한 학급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니는 이리 가라. 니는 이리 가라.” 이걸 학생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또 학부모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나는 잘못되었다 이거죠. 다른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적으로 저희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현재 초·중학교 학교 재배치에 대해서는 각급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지금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나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학교 학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이렇게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남부교육청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는데 계속해서 반대를 하셔서 우선 추진은 해야 되니까 남부교육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문제는, 국장님 문제는 선생님들한테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거기에 계시는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운동장에 차를 대기 위해서 학생들을 뛰어놀지도 못하게 하고 평소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부형들의 어떤 교육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자기 자녀가 학교에 다니니까 말을 못한 거예요, 사실. 그러다가 보니까 학교가 없어진다 하니까 더 폭발한 거예요, 사실. 그런 민원을 해결하고 했으면 그 학부모들이 학생들 더 좋은 시설에서 교육시킨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당연히 보내주죠. 그 과정이 잘못되었다 이거지. 그래서 더더구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목적이 있는데 그 과정부터 잘못되었다 이거지, 제 말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인지하고 난 이후에는 현재 7월 20일 의회가 끝나면 7월 20일 전후해서 좌천초등학교 학부모님과 동창회 그리고 학교 교육공동체 관계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설명회와 또 의견수렴 또 그런 공청회 그런 다양한 과정을…
그렇죠. 그게 먼저 우선이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학교를 옮기는 데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겠다.”, “옮기는 학생들한테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교육청에서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해야만이 원만하게 될 건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원점에서 해서 잘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 살펴보고 이러한 사항들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사하구 제2선거구 출신 신현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반기 2년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후반기에 우리 희망인 미래세대를 교육하는 교육위원회로 옮겨서 함께하게 된 것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아주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새로 오신 우리 오성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노민구 교육국장님 또 이서정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모든 공무원들 후반기 부산시교육청 업무보고를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성현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위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올린 일이 ‘우리 교육현장에서 선생님들의 교권이 나날이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이 현상을 과연 어떻게 바로잡고 다시 교권을 확립할 수 있을까?’, ‘그런 일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업무보고 44페이지에 몇 가지 추진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또 운영하겠다.” “교권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교원 존중문화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추락하고 있는 교권을 확립하는 문제는 이런 부분적이고 이런 부분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 또 새로운 어떤 활동으로 접근해야 할 그런 문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한번 피력해 주십시오.
신 위원님의 지적 또 방향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추락하는 교권 또 교권이 바로서야 학생들의 지도가 잘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교육청 그리고 교육부 차원에서도 어떻게 하면 교권이 바로 설 수 있을까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저런 제도, 정책을 합니다마는 큰 사회적인 그런 것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을 한다면 교육청 차원의 이런 저런 정책도 같이 가야 됩니다마는 사회 전체의 특히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교권 확립에 대한 캠페인, 홍보 그런 것들이 1차적으로 같이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이 학생을 잘 가르치도록 또 잘 상담하고 지도하도록 선생님의 역량을 부단히 알리고 또 그런 선생님의 활동, 성과를 이렇게 해서 인식을 바꾸는 작업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대답은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더 다른 시각으로 또 새로운 시도로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필요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교육부가 안 해서 교권이 이렇게 계속 추락하겠습니까?
부교육감님은 이렇게 교권이 추락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 보십시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 제가 하자는 거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한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학부모의 기대치와 학교현장 간의 괴리가 생긴다는 그런 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사회가 과다하게 경쟁지향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자기 자녀를 너무 챙기는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교권 추락 현상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갈수록 선생님들의 지위는 자꾸 작아지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상대적으로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이 되는 쪽으로 사회분위기가 잡혀가는 틈에 교권은 계속 추락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나름대로의 몸부림이 교육현장에서 있었지만 그거는 불과 작은 운동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얼마 전에 학교 전담 경찰관의 어떤 그런 부적절한 이런 부분이라든지 따지고 보면 학교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경찰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결국은 학교가 제대로 교권이 확립되어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었다면, 그런 역량이 있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어날 필요가 없는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제가 여기서 질의드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한 대로 굉장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되려고 하면 “우선 교원단체들, 각종 교원단체들 그리고 학부모단체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정치권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언론, 이렇게 광범위한 어떤 협력·설득 이런 어떤 체계구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연 우리 교육현장에 이 실추된 교권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며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정말 깊이 있게 토론하고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서로 공유하면서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가는 그런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거는 부산시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교육감이 정말 온 시민의 투표로 이렇게 교육감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앞장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정말 발 벗고 나선다면 학교 현장에서의 어떤 교권 확립을 위한 분위기는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오늘 저하고 이렇게 함께 했으니까 한번 깊이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운동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이끌어가 볼 수 있을까를 많은, 제가 모르긴 해도 이 자리에서도 교권에 관한 부분은 많이 이야기가 되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시도로 한번 해 봅시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일단 다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교원인사제도 개선문제를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성초등학교 내부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부교육감님, 내부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이 없는 평교사를 교장에 임용하는 제도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코드인사나 특정 교원단체 출신 또 하나는 임용과정에서 파벌 우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교육현장에서 대두가 됐고 그래서 이 제도가 사실은 부산에서는 지난 2007년도 설동근 교육감이 계실 때 설 교육감이 사실 의욕적으로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3개 학교, 2008년도에 5개 학교, 2009년도에 5개 학교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다가 교육현장에서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2009년도부터 사실은 아, 2010년도부터는 사실은 폐지가 됐었습니다. 2010년도에 폐지가 됐다가 2010년도, 2011년도 말에 가서 교육공무원임용령이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학교당 7개 학교 이상인 경우에만 한 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령이 바뀝니다. 그게 학기당, 학교 학기당입니다, 그죠? 그렇게 바뀌면서 사실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던 제도로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행령이 또 바뀌었죠? 바뀌어서 이제는 한 학 년당 7개 이상의 학교가 신청을 하면 한 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15%, 그러니까 한 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반기에 5개 학교,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후반기에 4개 학교 해서 9개 학교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신청을 한 걸로, 그래서 15% 1개 학교를 정했고 그게 금성초등학교다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받고 학교별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과연 이 학교들이 진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신청했는가 알아보니까 단 한 학교 부산진초등학교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알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 외에 어느 학교도 교장공모제라고만 했지 내부형 교장공모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자율형 학교, 큰 틀에서 자율형 학교는 내부형 공모제로 신청을 한 걸로 본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답변이 정확한 답변입니까?
세부내용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국장님이…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예,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교장공모제 유형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원론적인 얘기 빼고.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이 있는데 내부형은 반드시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학교의 자리가 비었을 때 저희들이 내부형 공모제에 해당됩니다. 내부형 공모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초등학교에서 학년단위로 했을 때…
본 위원이 묻는 거는요…
9개…
지금 3월 1일 자 절영초등학교 그다음 부산고등학교, 금정고 이렇게 해서 5개, 후반기에 주양초등학교, 부산진초등학교 쭉 해서 연제고등학교까지 4개 이렇게 했는데…
초등학교만 그렇게 한 겁니다.
초등학교만 9개라고요?
중학교 하고 합쳐서, 초·중등 합쳐서 9개…
초·중·고 합쳤습니다. 초·중·고 합쳤었는데 제가 질의하는 건 그렇습니다. 교장공모제는 세 가지 유형이 있죠, 그죠? 초빙형이 있고 일반적으로 초빙형이 기본적인 겁니다, 그죠? 교장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 교장으로 공모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개방형은 그건 지금 얘기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빼고 그다음에 내부형입니다. 내부형인데 이 내부형은 아까도 제가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교직의 질서를 좀 흐트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도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에서 령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엄격하게 내부형으로 공모를 신청을 해야지 그중에 내부형 중에 15%를 한 학교에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9개 학교가 전부 다 내부형으로 신청을 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예, 내부형은 자기들이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으로 할래를 묻는 게 아니고 아까 법령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자율학교나 자율형 공립고 우리 부산에 70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 자리가 비었을 때는 공모제를 할 건가를 일단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자율학교나 자율형 공립고는 반드시 내부형, 그 숫자를 계산해야 되니까 교장자격 미소지자를 임용할 것인지 아닌지 내부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율학교나 자율형 공립고에 해당되는 이번에 같은 경우엔 9개 학교는 초빙형 이런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부형 공모대상학교가 되는 겁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계산해서 15%가 되었을 때 이번이 1.35가 되기 때문에 1개 학교를 미소지자로도 임용할 수 있는, 공모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자, 방금 그 부분입니다.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이건 왜 이게 무슨 근거로 그 학교는 전부 내부형으로 이렇게 지정한 걸로, 신청한 걸로 쉽게 의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학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율형 학교는 교장공모제를 신청하면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하겠다라고 의제를 한다는 뜻인데 그 규정이 어딨습니까?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위원님 내부형이라 해서 모든 미자격이 아니고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다 내부형이든 초빙형이든 그다음에 개방형이든 다 문이 열려있습니다.
다 문이 열려있는데 왜 아까도 말한 대로 자율형 학교는 교장공모제에 그냥 내부형이냐 초빙형이냐도 묻지 않았고 결정하지 않았는데 그 학교는 왜, 교장공모제를 신청하면 그게 전부 내부형으로 의제가 됐어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9개 중에서 1.35니까 한 학교 지정할 수 있다 왜 이런 논리가 나왔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교육공무원임용령 12조 6조의 법령을…
(담당자와 대화)
그 근거는 법령 제12조 6항입니다. 6항에 보면 내용이 길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이 근거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학교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공모를…
보니까 국장님보다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29조의 3은요, 공모에 따른 교장임용이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내용에 내부형으로 할건지 초빙형으로 할건지를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랫동안 2009년도 이후에 내부형 공모제가 없다 보니까 학교현장에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학교별로 이렇게, 학교운영위원회를 할 때 교장공모제 신청을 한다라고 해서 교장공모제 신청을 할 건가 말 건가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교육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율학교는 내부형으로 한다고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했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일방적이 아니고 법령에 딱 요렇게…
법령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법령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법령이 그게 안 돼 있어요. 법령은 반드시 아까도 말한 대로, 그렇게 안 돼 있고 교장공모제를 하면 교장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하는 게 그게 초빙형의 기본입니다, 그죠? 기본형입니다. 법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기본형이고 그다음에 교육, 학교운영위원회가 원하면 내부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래 돼 있다니까요, 법에.
이건 교육부 지침상에도 자의적으로 저희들이 이쪽 학교를 초빙형인 학교를 내부형으로 분류를 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자율학교에 해당되는 학교가 공모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부형으로 분류가 되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내부형으로 분류가 되는 근거가 뭐냔 말입니다, 그 근거가. 그 규정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제가 여태까지 찾아봐도 없는데 그 규정 한번 갖고 와 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해 놨습니다. 내부형 공모를, 교장공모를 신청한 학교 중에 15%입니다. 교장공모제를 신청한 학교가 아닙니다.
19개 학교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까?
9개 학교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신청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학교에서…
자율형학교라고 해서 전부 다 그렇게 의제해 가지고 그 학교들은 내부형 신청을 한 걸로 지금 교육청이 그렇게 분류를 해 놨단 말입니다, 내 말은.
(담당자를 보며)
자율학교는 무조건 분류되는지 안 되는지…
(“분류되는 것도 있어요.” 하는 이 있음)
그 규정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그 규정 어디 있어요?
(담당자, 신현무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이거 들고 와서 내한테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자료를 뽑은 겁니다, 그죠? 뽑아서 정리를 한 겁니다. 우리 법은요, 법은…
그리고 위원님!
교육공무원법하고, 교육공무원법 29조의 3. 내 말 들어보세요. 29조의 3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교육공무원임용령 12조의5 이게 법이고 이걸 안 따르면 이 법을 안 따르면 뭡니까, 불법이죠? 이게 지금 교육학교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 데서도 교장공모제라고만 했지 개방형으로 한 학교가 내가 파악해 본 바로는 부산진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금성초등학교…
금성초등학교가 지정이 돼 있는데 금성초등학교는 교장도 몰라요. 교장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면 위원님 이거는 금성초등학교에서 1개 학교에 해당되는 그 학교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쳤는데 내가 여러 학교 중에서 제일 긴가민가, 교장 선생님 답변이 내부형으로 했는지 개방형으로 했는지 그냥 임용추천제만 했는지 도저히 답변을 듣고 이해가 안 가서 제가 회의록을 요청했어요.
금성초등학교…
아닙니다, 이건 주양초등학교입니다. 이 회의록을 아무리 눈을 씻고 들여다봐도 내부형 공모제라는 단어는 일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교장선생님, 제가 이 회의록을 받아서 아무리 봐도 내부형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단어도 없는데 어째서 내부형이라고 합니까?”라고 하니까 “아, 우리 회의 끝나고 식사하는데 부장선생이 이럴 수도 있다.” 해서 “그래도 좋겠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의록에 없는 회의내용이 그게 결정사항이 될 수 있습니까?
아마 저희들이 추측건대는 위원님, 그 교장선생님이 교장공모제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의 초빙형과 내부형의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공모제로만 생각하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양초등학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교육청은 마치 내부형 자율학교니까 너희들은 자율학교니까 법에 있는 것처럼 아니면 법해석을 자율형 학교는 무조건 교장공모제를 신청하면 내부제 교장공모제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처리를 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그리 했다면 아까 제가 말한 대통령령 아, 교육공무원임용에 관한 법과 대통령령을 어긴 위법한 행위를 지금 교육청이 했다 이 말입니다. 왜 했느냐 여러 교육현장의 우려처럼 특정이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교장으로 진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밖에 저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째서 이렇게 급하게 교육현장의 여러 문제점이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내부형이란 게 뭡니까? 교장자격이 없는 평교사가 교장자격을 갖고 교장임용을 대기하고 있는 교감이 있는 학교에 교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제도가 교육현장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가 결정을 해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교장 책임하에 교육청에 신청을 하는 게 너무나 정당하고 너무나 일반적인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학교심의위원회에서 교장추천제공모 했는데 그걸 내부형으로 해서 교육청은 9개 학교는 자율학교니까 전부 다 내부형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서 그중에 한 학교 금성초등학교를 내부제 교장공모제로 추진을 하고 있는 이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불법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좋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시간이 오버가 됐기 때문에 오후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여기 오셨는데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노민구 교육국장님과 이서정 행정국장님 그리고 제태원 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부위원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이제 교육위원회 평 위원으로서 좀 더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조정관님.
예,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저희들 내일 예산 관련해 가지고 보고가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관련은 조정관님께서 주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 있었던 우레탄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방송을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학교운동장 예산은 교육청도 그리고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그걸 설치했던 문체부의 체육진흥공단에서도 공동의 책임을 지고 예산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서는 2차 추경이나 예비비로 한다는 이야기는 있고 교육부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예산마련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우리 부산시 입장이 어떻는지 내일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급식관련입니다. 우리 이서정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죠?
행정국장 이서정입니다.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만 서류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2010년에 저희들이 학교급식 식재료 관련해서 전자조달시스템이라든지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에 관해서 지적사항은 있었는데 혹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2010년 6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하는 체제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 혹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이렇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이로 인해서 학교급식의 품질과 안전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결의 내용에 보면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된다, 그리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식재료의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우수한 급식재료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확대가 필요하다 등등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2010년 6월 이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권고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는 여전히 식자재 관련해 가지고 업체비리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신문·방송을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지난해 올해만 하더라도 식자재와 관련된 업체관련 비리가 발생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수 건의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부산지역 식재료 공급업체들이 유령업체를 내세워서 담합입찰을 해서 이렇게 부당하게 낙찰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게 좀 저희들 대표적인 사례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015년 9월 18일 날에 135개 시민단체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학교급식 공동구매 대기업 덤핑 막아라.” 해 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현재 성명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각 학교의 공동구매 선정제품의 우선사용을 독려하고 공동구매 선정제품을 우선적으로 독려하고 사용량을 투명하게 점검하시어 동종 중소기업 죽이기에 혈안이 된 대기업에 대해 공동구매 전품목 선정 취소, 추후 입찰제한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라. 유통업체에게 공동구매 선정제품 납품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추가 이윤을 위해 이를 위반하는 업체는 입찰제한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등 해서 9월 18일 날 부산일보 신문에 난 게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날에 부산일보의 사설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교 식자재 공동구매가 실효를 거두려면 우선 부산시교육청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일선학교의 공동구매제품 거래량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해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게 급선무다. 학교장들도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해 계약을 어기고 공동구매제품 외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추후 입찰에서 배제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아울러 시교육청에서는 대기업의 덤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제가 읽어줬을 때 여기에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하신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 해 보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성명서나 사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사회 일각의 염려와 또 그러한, 함께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동구매시스템을 2013년부터 저희들이 공동구매시스템을 실시하고 있고…
짧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들이 현재까지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을 높이고 또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수산물과 농산물에 대해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또 유관기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시, 부산지방경찰청 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자, 잠시만요!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 내용을 읽어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자, 공동구매제품 이외 식재료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배제시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부정당업자로 저희들이 판명이 났을 때는 입찰에서 배제를 분명히 합니다.
부정당업체로 판명난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2014년 최근까지 공공관련해 청렴도관련 평가에서 부산시 설문조사에 제가 여러 가지 아, 여기 있구나. 학교급식업체 관련해 가지고 적발 구속현황 달라고 했습니다. 각 사안별 업체명, 대표, 처벌사유 등을 달라고 했더만 학교급식업체 적발 구속 및 불구속여부는 식약처에서 알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수사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관리한다. 왜냐하면 제가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위원님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비리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부산시경에 제가 한 일주일 전에 갔습니다. 담당경찰관을 만났습니다. 교육청에 보고했냐 하니까 보고한다 그러더라고요. 보고 받은 거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보고가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교육청에서는 확인해 보려고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
비리업체, 어디입니까?
당연히 노력하는데 일단 아직까지 사법부 판결이 안 나고 경찰조사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 경찰에서 비리가 있다고 고발하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비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사안상에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겠죠. 그걸 물론 법원에서 판결을 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본인의 비리가 없는 부분을 검찰에서 고발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자기가 수사해야 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고발을 했었고 자, 봅시다. 최근에 있었던 게 부산시경입니다. 그 앞전에 북부경찰서, 부산진경찰서 줄줄 계속 터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어느 업체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구속된 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산경찰청하고 확인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인된 업체가 어디냐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에서는 저희들에게 명단통보를 해 준다고 하고 별도로 지금 아직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보려고 노력해 봤냐는 거죠.
예, 당연히 저희들이 유선으로도 확인하고.
안 준다고 합니까? 우리가 보통 제가 발언하기 전에 기자들한테 보도자료를 냅니다. 보도자료를 읽어보고 그 보도자료 안에 있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씁니다, 그죠? 그 근거의 안에 보면 어느 업체니 이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다 나옵니다. 알아보려면 금방 알아볼 수 있죠.
지금 그 보도자료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B사무소 이렇게 이니셜로 표기가 돼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그 신문사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해도 그 신문사에서…
그런데 저는 어떻게 알아보고 알 수 있을까요? 저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정보를 가지고 훌륭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 교육청에서 그걸 모른단 말입니까? 알려고 하면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학교의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업체를 갖다가 교육청에서 왜 방관하고 계시냐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2015년 11월 달에 신문을 부산일보를 보면 경남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비리 100개교 적발, 급식간의 담합, 유령업체의 불법계약, 경남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완전 정리되고 엄청나게 큰 파동이 납니다. 2016년 1월 10일 국제신문 760억 원대 입찰방해 급식업체 12곳 적발, 경남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2016년 2월 18일 국제신문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유령업체 입찰 판친다.” 해 가지고 그 내용에 보면 입찰비리가 만연하는데다가 부실한 등록과정, 관리감독, 솜방망이 처벌 문제점이 지적된다. aT가 서류심사, 보안설비, 사무실 등 일정요건의 현장실사의 입찰자격을 주고 있지만 그 과정이 너무 허술해서 난립을 부추기고 있다. 2월 18일 날 일부업체에서 위장업체를 내세워 학교급식을 독점하고, 이건 부산시입니다. 2월 29일 급식재료 원산지를 속여 학교 280곳 납품했다. 어느 업체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기가 어려우나 지난 번 보도내용 관련해서 업체를 저희들이…
아니, 이 보도내용을 알려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 제품을 속여서 납품하는 업체가 이렇게 판치고 있는데도 우리 교육청이 뭐하시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절대로 없는 일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과 저희들이 수시로 연락을 해서 피의자 인적사항을 자기들이 공표할 수 없다는 걸 저희들이 비공개를 조건으로 해서 인적사항하고 업체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인 우리 교육청의 답변인 거죠. 만약에 내가 먹는 것에, 우리 집안에 우리 아이가 먹는 것에 문제점이 생기면 그거 안 알아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고 있고 힘들어 하는데. 이거는 있잖아요, “경찰청에 알아보려고 하는데 내용을 모르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런 부적격한 업체가 우리 부산시에 이렇게 난립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위원님 말씀처럼 난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11개 업체로 지금 지난번 2016년 1·2월에 경찰청에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가 11개 업체로 알고 있고 저희들 업체명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고 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피의사실을 가지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나서 사법부에서 확정판결이 나지 않고는 저희들이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구속된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구속 또는 불구속 이렇게 되어는 있지만 저희들 사법부의 확정판결은…
그러면 제가 경찰청에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또 기타 기관에 가서 조사해 가지고 부적격업체로 판단나면 다 제재를 하시겠습니까? 구속된 사람이 누구이고 어느 회사이고 하면 그 회사는 우리 학교급식에 발 못 딛게 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은…
아니 “있냐, 없냐?”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있다. 없다.”로 단답식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부적격업체라는 것이 저희들도 저희들 심정적으로는 당연히 급식을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돈을 주고 국산을 쓰라는데 중국산으로 둔갑해서 들어온 업체가 부당하다고 적발됐습니다.
예, 그건 저희…
속인 거죠. 원산지를 속인 거죠. 그런 회사를 갖다가…
저희들도 엄연히 제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싶습니다.”가 아니고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 당위성이 맞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우리나라 실정법 안에서 이 사람이 정말 실정법 위반인가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실정법 하나 물어볼게요. EAT 있죠?
예.
EAT에서 식자재 회사가 허가 받기 위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식자재 회사가 어떤 것만 갖추면 허가가 되는 줄 아십니까? 신문의 낱장하고 아까 읽어드린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냥 약간만 갖추면 허가가 납니다.
지금 그 관계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정보처리 지정 장치로서 지정받고 교육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인가가 난 업체에 대해서…
인가 낸, 어떻게 하면 인가가 나느냐는 거죠. 식자재 회사가 우리 혹시 기억나십니까? 행정국장님께서 그날 참석을 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불과 한 달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님께서 서점에 관련된 유령회사 페이퍼컴퍼니회사 기억나시죠?
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난리가 났죠? 그곳 지금 문 다 닫았습니다. 왜인 줄 압니까? 서점의 기능이 없이 빈 창고에 이름만 걸어놓고 인터넷 판매로 어떻게 구매를 하게 해 가지고 장난을 쳤기 때문에 지역의 서점이 다 죽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 문 다 닫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신문에 그 뒤에 많이 났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서 업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무슨 식자재 업체가 1평도 안 되는 공간 속에 요만한 냉장고 하나 갖다가 놓고 그게 무슨 식자재회사입니까? 유령회사이죠. 그것 사진 찍어 가지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밝히고 해야지 이렇게 디비지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들처럼 부산시 저희들 학생들의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그 마음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저희 실무진에서 일을 할 때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저희들 심증적으로는 당연히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고 학교 급식에 발 못 붙이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 대한 항변권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일단은 법에서 사법부 판결이 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부정당업자로 제재해서 입찰에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국장님 원론적인 대답은 저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아주 당연한 대답이고 그게 맞는 답변…
원론이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맞는 대답입니다. 그러면 서점이 가계만 차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하는 서점 그 서점은 왜 제재를 받고 문을 다 닫아요? 왜 교육청은 안 되고 부산시가 하면 되는 거냐 이거죠? 부산시가 한 그 업체들은 다 문 닫았어요. 없는데, 유령회사인데 우리 유령회사가 이렇게 판친다고 신문보도에 이 자료가 얼마인줄 압니까? 이게 전부 신문보도입니다. 이 한 장 한 장이 전부 다. 이렇게 많은 업체가, 위장업체가 천지로 난립하고 있는데 왜 부산시는 하면 되는데 왜 교육청은 안 되느냐 이거죠. 그 사람들은 부산시가 관계되는 거는 항변해서. 항변을 못하기 때문에 안 되고 교육청은 항변할까 생각해서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부산시에서 어떠한 것을 항변…
강력한 의지가 저는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들 굉장히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의지가 안 되는 이유가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예, EAT…
잠시만요. 왜 EAT를 하고, G2B로 하면 안 됩니까?
위원님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니 이것만, 제가 또 추후, 질문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추후시간에 또 할 테니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식사하시고 국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면 또 와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EAT를 하고 계시죠?
예.
EAT와 G2B의 장·단점이 뭡니까?
저희들이 EAT를 하는 것은 지금 EAT시스템은 학교에서 자기들이 급식내용들을 일단 클릭 클릭해서 넘어가면 최종 마지막 입찰공모까지 전부 다 일련의 시리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에서 급식이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EAT의 AT업체에 대한 인·허가권은 시·군·구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사이버나 인터넷이 발단함에 따라서…
우리가 EAT하는 입찰방식을 G2B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G2B로 바꿀 경우에는 일단 G2B로 바꿔서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G2B일 경우에는 학교에서 많은 부분 어려움을, 전부다 일일이 공고문도 학교에서 쳐서 어떤 부분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이 서류가 전부다, EAT시스템 안에서는 서류가 전부다 자동으로…
서류가 불필요하시겠네요?
예, 됩니다.
영양사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어느 게 편하다 할까요?
학교 일선에서도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하고 하면…
영양사선생님한테 물어보면요.
EAT시스템이 편리한 것으로 저희들은…
아닙니다. 영양사선생님한테 물어보면 EAT나 G2B나 그닥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EAT로 하게 되면 업체가 수수료를 냅니다. 예를 들자면 업체가, 나는 그것도 다 막고 싶은데요. 거기에 수수료가 발생되는 그거 우리 아이들 급식의 질 하락의 원인이 됩니다. 왜인 줄 압니까? 자기가 수수료를 내는 만큼 이윤을 얻으려고 하면 똑같은 제품이 오니까 그것보다 낮은 급식의 질이 제공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좀 넘었기 때문에 오후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담당하시는 분이 자꾸 오셔야 돼요.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 가지고 국장님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담당자가 직접 오셔 가지고 저랑 계속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잠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하여튼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또 새로 우리 부산교육청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 우리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나머지 국장님들 수고하고 계시고 그리고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전에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우리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가셨지만 새로 부교육감님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그런 업무가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챙겨서 끊기지 말고 또 새로 오셨다고 해서 처음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연계하실 것은 연계하시고 또 새로 하실 것은 새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오은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레탄 트랙 예산도 저는 중요하다고,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어제 제가 지원청장님들한테 내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예산이 마련되더라도, 지금 마련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공사를 하려고 하면 3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6개월 이상 또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냥 “현관에 출입통제라고 붙여져 있다.” 그런 방편이 아니고 그 학생들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체는 안 되겠지만 학생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라든지 하는 곳에서는 천막을 깔든지 해서 보양을 특별예산을 하시든지 해서 조치를 했으면 하는데 이건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출입통제라든지 이런 거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4시에 교감선생님하고 92개 학교 그다음에 행정실장 긴급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출입차단이라든가 방금 제안하신 우레탄 트랙을 다른 포장재로 덮는 문제 이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루라도 빨리 시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걸림돌이 예산입니다. 한 학교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이들하고 예산하고는 관련짓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교육청에서 일을 하시고 아이들은 교육청에서, 그게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가 한 달 안에 해결될 것 같으면 그냥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아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피해볼 수는 없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거는 국장님께서 해서, 제가 안 그러면 학교 전체 90개를 다 둘러보든지 해서 지금은 어제 제가 물어본 결과로는 통일성 없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회의를 하셔서 그 부분은 꼭 개선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예산마련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식자재 관련해서 이번에 언론에 난 것 오은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 행정국장입니다.
그거해서 납품업체에서 우리 학교에 납품된 곳이 지금 몇 곳 정도 됩니까?
지금 어떤?
지금 언론에 나서…
지금 현재 11개 업체입니다.
11개 업체인데 학교에 납품된 곳이 몇 곳입니까?
실제적으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 그 전까지 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우리 오은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청이 챙겨야 될 부분도 맞고 제일 여기 계시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학생입니다. 최소 그거를 파악하고 계셔야죠. 어느 학교에 어떻게 급식이 되었는데 그 급식 질이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잠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찾는 동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저는 다른 시의 국하고 교육청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최우선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다른 분들이야 행정조치를 하시든지 말든지 그거는 뒤의 문제이고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학생들은 피해가 안 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서 업무를 하시면 되지 지금 이 상황도 실지 그렇습니다. 학교에 그 학교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위원님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게 저희들 11개 업체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1개 업체가 여러 개 학교에 넣었을 수도 있고 해서 그거는 저희들 파악한 자료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하시고 학교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학교의 급식이 식당에 들어오면 점검은 어떻게 하십니까? 방법은?
지금 식자재는 저희들 검수매뉴얼이 있고…
누가 검수를 합니까?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가 책임을 지고…
이 부분은 제가 다른 거는 요구를 안 하겠지만 힘드시겠지만 그 해당학교에 식자재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검수를 했으며, 누가 검수를 했으며, 일괄 전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서 22페이지에, 우리 교육국장님이시네요. 22페이지에 보시면 “학교 지원 중심 교원 인사제도 개선” 되어 있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한 어려운 학교에는 지금 전보를 1명, 지금 혜택을 준다 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어느 부분? 전보유예제도?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교원들이 거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기피학교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3개 학교에 대해서는 유예권을 보통 4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가는데 등급이 있다고 하는데…
예, 있습니다. 가나다라마 해서 각 급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 급지는 언제 가나다라마로 선정을 했습니까?
이거는 오래 전부터 교원인사가 시작되고부터 조금 도시의 어떤 구조의 변천에 따라서…
변화가 있었습니까?
매년 조금씩 조금씩 조정을 합니다.
변화가 어떻게 해서 변화가 이루어집니까?
일단 학교에서 예를 들면 가급 나급지에 있는 학교에서 다급지로 가고 싶다. 이거는 도저히 여건이 안 된다. 가나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급지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학교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청에 신청을 합니다. 의견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자문회의가 있습니다. 인사자문회의가 있는데…
아니 그래서 변화가 이때까지 조금씩 해마다 생겨집니까?
예, 생깁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거 했을 때는 대표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된 게 있습니까?
다대고등학교의 경우 다급지였는데 라급지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되는 그런 어떤 사례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가 낙후지역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학교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제가 그래서 이거는 저한테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교의 위치는 좋은 위치인데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다가 보니까 선호도가 약한 학교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 학교가, 학교들이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초·중·고 다 연관이 돼요. 이게 학교가 연관이 되어서 그 지역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원도심도 원외 도시를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원도심도 문제가 생겨지더라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 그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한번 별도로 받아보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챙기고 있는지도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급지에 저희들이 정해져 있는 규칙에 따라서 정해진 거를 위원님께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에 보면 방과후학교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이게 보면 학생참여율이 초등학교는 85%, 중학교는 56%, 고등학교는 85%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학교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초등학교는 문·예·체 중심으로 아시다시피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방과후학교가 거의 86% 이상 되는 90% 가까이 되는 그런 곳도 있고 고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입시를 위주로 해서 주로 도구과목 위주로 보충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여율이 높습니다. 반면에 중학교는 사실상 오후에 여러 가지 방과후활동이 예체능이라든지 아니면 교과 위주로 이루어져도 아무래도 참여율이 고입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학생들에 따라서는 사교육기관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초·고등학교만큼 방과후교육이 활성화가 조금 덜 되어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런 차이점 때문에 중학교가 조금 참여율이…
고입을 시험친다고 지금 그러면 고등학생은 대입 안 합니까?
벌써 대입 준비하고 이렇게 또 특목고 준비를 하는 학생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그거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왜 이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중학교도 저희들이 활성화시켜…
한번 검토를 해 본 게 있습니까? 조사를 해 본 게?
중학교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를 분석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고등학교의 어떤 특성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아무래도…
다르지만 차이나는 게 그렇습니다. 이 차이가 퍼센테이지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부분도 우리 교육국장님이 챙기셔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이 밑에 보면 우리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교대 앞에 사무실을…
주로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주로 방과후강사들 인증제라는 것을 실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외부강사들의 어떤 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잘하는 강사들의 어떤 수업 같은 것을 봐서 예를 들면 “A급 강사다.” 이리 해서 학교에 추천해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방과후강사들 연수 이런 것도 맡아서 시켜주시기도 하고 그밖에 방과후와 관련된…
학교에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까?
학교컨설팅도 합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컨설팅…
직원이 몇 명인데요?
퇴직 초등학교 교장이 센터장을 맡고 있고 전문직 1명, 일반직 1명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같이 이렇게…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서 지금 우리 방과후프로그램 몇 개입니까?
다는…
전체 방과후프로그램이 몇 개입니까?
우리가 강좌 수만 해도…
이만 몇 천 개 이리 안 됩니까?
3만 8,000개 정도…
3만 8,000개입니다. 3만 8,000개 이거 관리감독이 됩니까?
그래 여기서만 물론 관리감독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야말로 지원하는…
또 어디서 관리감독합니까?
우리 초등교육과에 방과후교육팀이 있습니다. 방과후교육만 전담해서…
거기는 업무를 무슨, 어떤 업무를 합니까?
여러 가지 행·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리 또 이런 어떤 학교에서의…
관리는 아까 이야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중학교가 왜 이래 참여율이 떨어지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바람이 어떤 부분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센터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지금 이 세 사람 가지고 우리 방과후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방과후예산은 저희들이 이거는 수익자부담도 있고 초등학교의 경우는 여러 가지 저소득층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 수익자부담으로 주로 방과후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교육청 예산이 얼마입니까?
어디 운영하는 데 드는 예산을 말씀…
아니 방과후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그거는 각 부분별로 총계는 제가…
이거 뒤에 보시면 여기 보면 사교육비 경감하는 데서도 방과후활동 뭐하고 전부 보면 방과후활동을 해서 사교육비를 증감을 시키고 학생 교육의 질을 높이고 막 이야기를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거 보면, 부교육감님! 다른 타 시·도도 이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부교육감님에게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마 운영하는 형태는 다 비슷하고요. 교육부 부청 내에 담당부서 과외, 방과후학교를 담당하는 팀 몇 명의 직원들이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방과후학교에 일정 지원금이 나가고 저소득층 학생들 방과후학습비가 나간다든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방과후프로그램 선정하는 절차, 교육안내·연수를 하고 아마 센터는 크게 방과후강사들을 소개해 주고 연결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과후활동을 그냥 학교에 맡겨놓고 방과후활동 하라는 식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뭐하려고 이것 적습니까, 주요업무보고에?
위원님 답변 다…,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 방과후학교는…
됐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별도로 챙기셔 가지고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이 38페이지에 우리 교육격차 해소로 균형 있는 행복교육 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육국장님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교육역할 강화를 통해 지역 간, 학교 간,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강화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중·장기계획이라든지 단기 5년 계획 이런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중·장기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이 만약에 되어 있으면 지금 이 중·장기계획이 하는 게 지금 이겁니까?
이건 올해 추진하는 사업들을 교육격차 해소에 관련된 사업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거고 저희들이 영역별로 나누어서 아시다시피 교육격차 해소에는 어느 한 부분에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제가 종합적으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교원들하고 가나다라마한 부분들 이 한 부분만 보셔서 될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반적으로 보셔야 되지 이 한 부분 한 부분 이렇게 봐 가지고는 낙후지역만 해가 되는 게 아니단 말이죠. 우리 교육국장님은 부산시 교육 이 자체가 질이 높아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대구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 안 하지만 교육평가 받으면 1등 받는다 아닙니까? 우리는 무상급식도 일부 하지만 교육평가를 1등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더 좋을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노고를 하셔 가지고.
그래 이 부분도 제가 보는 거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연초에 업무보고한 내용이나 별다른 내용이 없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이번에 계획해 가지고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결과를 도출했습니까? 5월 19일 날.
그래서 저희들이 원탁토론을 162명이 참석해서 대신초등학교 강당에서 교육감님이 직접 참석하고 저도 참석하고 간부들이 참석해서 원탁에서 진지한 토론을 해서 우리가 교육격차 특히 서부산권, 동부산권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될 것인가 하는 주요 항목들을 전부 다 도출을 했습니다. 그 도출한…
아니 그 내용이 중요, 한 포인트만 이야기해 주이소. 뭘 해야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학부모들이 많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쪽에 아까 인사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우수한 교사들을 서부산권에 많이 배치해 달라고 하는 그것이 우선순위 속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교육환경 이런 것도 동부산권에 비해서 사실상 동부산권 안에도 열악한 그런 환경을 가진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동부산권 안에서의 어떤 교육격차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서부산권에 여러 가지로 열악하다, 환경이. 이런 측면을 개선해 달라 이런 요구를 비롯해서 또 하나의 요구는 혁신학교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다행복학교를 지정하고자 노력하는데 서부산권에 더 많은 학교를 다행복학교로 지정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학부모들, 참석한 토론자들의 그런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일단 원론적인, 우리 교육국장님이 또 원론적인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1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아, 조금 있다가 오후에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물어봐야 되겠네요.
거기 67페이지에 이거는 이거는 방과후학교의 감사를 이리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어떤 감사를 하는 겁니까, 이거는?
위원장님! 우리 감사관님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감사관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입니다.
방과후학교 감사는 업체 선정 그게 제대로 적법했는지 절차에 따라 했는지 그게 첫째 중점이 됩니다.
방과후도 업체가 있습니까?
방과후는 두 가지로 있습니다. 하나는 업체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를 채용해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그러면 일선학교에서 위탁을 준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공립학교만 요번에 43개고를 감사를 했습니까?
이번에 특정감사 한 것은 초등학교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사립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초등학교에 대해서만. 공립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 우리 공립도 사립이 안 있습니까?
아, 사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43개 학교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사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무슨 특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저희들이 조금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거기 이의가 제기된다든지 그런 거 했고 그다음에 지금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혹시 민원이 있는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소문들이 들어오면 집적을 하고…
아니 그럼 이 43개고는 민원이 있어서 우리 감사관님이 감사를 하신 겁니까?
민원도 있고 다음에 기초적으로 데이터를 다 받았습니다. 각 학교에서 입찰업체가 몇 개인지 몇 퍼센트의 낙찰을 받았는지 이런 자료를 쭉 받아 가지고, 그러면 이런 학교는 한번 실제 감사가 필요하다 판단된 학교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그래서 저도 좀 묘한 부분이고 사립학교가 1개도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해서,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예, 지적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어떤 사항들입니까?
주로 어떤 사항이냐 하면 절차상으로 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적격업체가 되면 그러니까 1차 적격업체로 선정되면 다음에 조달청에서 입찰을, 개찰을 해야 되는데 상위 2개 업체만 개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적격업체가 3개면…
아니, 뭐 그런 사항들보다는 특별히 학생들한테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사항들의 대표적인 그런 게 없습니까?
학생들한테 피해를 준 건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입찰선정에 대해서만 감사를 했습니다.
입찰선정에 대해서만 감사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럼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했는지 하고요 학교를,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도록 그리 할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그럼 이 부분은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는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한테 그냥 설문조사만 합니까?
예,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그거 말고는 실질적으로 학교에 대해 가지고 별도로…
또 저희들이 방금 감사하고도 관련돼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부터 모든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공개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입찰로 들어 온 70% 미만으로 들어 온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니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가입찰로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나 방과후 교육의 질이 떨어질까 싶어서 전화라든지 아니면 현장을 가서 직접 학생들의…
이게 과목이 많다 보니까 아까 3만 8,000개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하다가 개인사정이 있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생겨지고 이런 경우에는 페널티도 물고 이렇게 합니까?
예, 거기 업체를 만약 선정했는데…
시간이 다 된 관계로 해서 질의를 마치고 필요하면 제가, 방과후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이제부터 국장님. 방과후 이래 놔둬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교육 경감하신다 해 가지고 경감도 안 하시고 있습니다. 방과후 이거 제가 중점적으로 볼 거니까 이거 해 가지고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주문이 좀 많았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님.
이대석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나요?
(“예.” 하는 이 있음)
지난 2년 동안에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도와주셔 가지고 아무 일 없이 2년 마무리 잘하고 오늘 또 이 자리 질의자석에서 앉아서 여러분들하고 질의를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2년 동안에. 여러분들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서정입니다.
최근 5년 동안에 11개 학교가 식중독이 발생했죠, 지난번에?
예.
고등학교가 일곱 군데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식중독은 특히 고등학교는 2식을 하고 있죠?
예, 2식을 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2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식중독이 잦은 이유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지금 고등학생이 식중독이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급식 기회가 좀 더 노출이 될뿐더러 저녁에 야간자율학습 등의 시간에 외부음식반입도 저희들이 식중독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외부음식 반입도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원인이 조금 밝혀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은 부분 차지했습니다.
아니, 사고가 나면 원인을 규명하지 않나요? 밝히지 않나요?
규명합니다. 저희들이 역학검사를 하는데 가공물이나 보존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역학검사를 보건연구원과 그리고 식약처에서 합니다.
그러나 그 검사결과에 뚜렷하게 이것이 급식에 기인한 것이라든지 그렇게 명확하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7건 중에 명확하게 나오는 데는 몇 군데나 되나요?
그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013년부터 해서 2016년 현재까지 저희들이 7건 중에서 보존식으로 학교급식으로 인한 것이다하고 판명이 된 것은 한 학교 있었습니다.
그러면 6개 학교는 원인도 지금 모르고?
예, 원인균이 불검출됐다 이렇게 결과가 났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거 전개될 사항이 심각하겠는데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대처를 원인균이 불검출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또 학생들이 교내에서 교내캠프 같은 것을 하면서 스스로 조리를 해서 먹었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인스턴트식품을 반입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각급 학교에 외부음식이 반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지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곱 군데에 식중독 사건이 일어나도 이 일곱 군데 전체가 위탁급식이 아니고 직영급식이죠?
예, 저희들이 지금 위탁급식이 두 학교 있었고 직영이 다섯 학교입니다.
직영이 다섯 있고. 자, 그럼 직영 다섯 곳은 거기서도 원인이 안 나와요?
직영 다섯 곳도 현재 원인균은 불검출이라고 돼 있으나 어쨌든 학교에서 장병원성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균으로 인해서 명확하게 이것이 보존식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판명은 좀 어렵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설사를 한다든지 식중독 증세를 보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안전관리 소홀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도 하고 시정조치나 이런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식중독예방의 최선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저희들이 학교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검수, 식재료가 위생적이고 안전하고 균질화된 식재료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검수와 검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대책이 될 것이고 또 저희들이 학교급식에 대해서 컨설팅지원이라든지 유관기관 합동점검이라든지 또 간부직원들이 특별하게 저희들 한 분기에 한 번씩 학교 특별점검을 불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간부직원의 각별한 관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그리고 보존식에 대해서 불시에 저희들이 학교를 점검해서 미생물검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식중독의 예방을 위해서 꼭 지켜야 할 3대 원칙이 있죠?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 부분은, 지금 학교급식에 있어서…
우리 담당직원 좀 관심 가져 주십시오. 3대 원칙이 뭡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하시면 학교급식에 있어서 말씀하시면…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지켜야 될 3대 원칙.
가장 개인적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그다음 음식물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가열해서 그렇게 해서 먹도록 하고 생것이나 날것을 먹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청결의 원칙입니다, 청결. 청결한 손과 청결한 재료, 청결한 조리기구 그래서 청결이 됐을 때 1순위입니다.
두 번째 신속의 원칙.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신속하게 조리를 해서 장시간 보관하지 말고 빨리 섭취를 할 수 있는 방안, 이게 두 번째죠. 듣고 계시죠?
예, 자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냉각 또는 가열의 원칙입니다. 냉각·가열. 상온에 있는 것과 냉온에 있는 거 차이는 다 아실 거고, 그죠? 그럼 가열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점 다 알고 계시죠? 이 세 가지가 기본원칙이에요. 이것만 잘 지키면 절대 식중독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학교급식에 해당되는 관계직원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세 가지의 원칙을 상기해 주셔 가지고 다음 질의시간에 제가 불특정다수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걸 과연 숙지하고 계시는지 아닌지를. 저 뒤에 계시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급식에 해당되시는 공무원은 누구라도 이거 한 번 정도 더 내가 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꼭 상기해 주이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름입니다. 이 여름에 저희들 가정집에, 제 개인을 한번 볼까요? 저희들 가정집에 냉장고문을 열었을 때 보통 가정 냉장고가 3∼4도 정도 낮으면 1∼2도 정도죠? 1∼2도 정도에서도 며칠만 놔 놓으면 유제품 같은 걸 배달해 와가 넣어놨다가 유효기간은 유제품은 보통 보면 4일 내지 5일로 끝이 나죠? 우유도 보면 한 일주일 정도 될 때가 있어요, 하루 이틀 지났을 때가. 이거 버릴라 하면 아깝고 먹을 수 있을까? 슬쩍 입을 대보면 1∼2도 상태에서도 이미 음식은 변질했습니다. 이것을 성인들이 먹으면 그래도 조금 나을 거예요. 자라나는 학생들 정말 면역성 없습니다. 그거 가까이 하면 바로 식중독이에요.
정말 환절기 정말 조심해야 될 거 이 부분 오늘부터 3대 원칙 꼭 숙지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 바랍니다.
예, 저희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정보화지원사업, 행정국장님이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저소득층에 1만 7,910가구에 한해서 초·중·고 인터넷사용료 지원을 하고 있죠?
예, 그 부분은 저희 교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는요?
이거는 정보화지원법에 따라서 이건 우리 부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공통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 지원받는 학생 수 중에 4%밖에 안 됩니다. 700여명에게는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죠?
(담당자를 보며)
710명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고?
위원님 유해사이트 지원관계를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건 학부모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2학기부터는 반드시 지원을 할 때 전제조건으로서 반드시 유해차단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의무화시킬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유해사이트 접속차단서비스를 전체를 다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부모가 일거수일투족을 관장하지 못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수많은 96% 같으면 얼마입니까? 1만 7,000명 정도가, 벗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2학기부터는 저희들은, 이 PC를 갖다가 부모도 쓰기 때문에 학생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반드시 부모의 동의하에서 유해사이트, 원하는 학생들만 차단서비스를 제공했는데 2학기부터는 여러 가지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유해인터넷으로부터. 그래서 2학기부터는 지원할 때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인터넷통신비뿐만 아니라 유해차단서비스비까지 포함시켜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유해차단을 단절시키도록 모든 학생이 전부 다 지원받는 학생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럼 모든 학생에게 접속차단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예산 얼마나 증액되나요?
그 유해차단서비스를 하면 기존 인터넷통신비에다가 1,650원 추가하면 다 할 수 있고 저희들이 그 돈은 추가로 추경에 확보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1학기 때 저소득층 PC를 지원하면서 돈이 조금 남은 게 있습니다, 불용된 거. 저희들이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그 돈하고 그다음에 조금 작년에 잡으면서 그 숫자를 넉넉하게 잡아 놓은 돈하고 합치면 추경에 추가로 없이도 그 돈 범위 내에서 다 지원할 수 있는 걸로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전체 학생에게 할 수 있다? 그럼 이게 하반기부터 가능하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저소득층 학생에게 컴퓨터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죠?
예, PC 지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것은 이 대상을 갖다가 저희들이 400명을 예상을 했습니다.
올해에?
예, 400명 잡고 있는데 대상지원기준은…
(담당자와 대화)
생계의료수급자 중에서 초3학년부터 중3학년까지 학생들 대상으로.
다시요. 생계?
생계의료수급자 중에서 초4부터 중3까지 학생 사이 대상으로 400명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계의료수급자부터 시작했을까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옛날로 치면 영세민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료수급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달라요.
(담당자와 대화)
방금 말씀하셨던 기초생활수급자가 4단계로 세분화된 걸로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그래서 첫째가 생계의료 그다음에 의료·주거·교육급여 4단계로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그중에서 밑에 있는, 조금 더 어려운 아이들 생계하고 의료수급대상 여기까지만 저희들이 기본으로.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이 돼야죠, 기본.
그런데 또 예산이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 부산시 내에 총 400여명에 적용되나요?
예, 이거 일단…
이거 4단계 찾으면 4,000명도 더 나와요. 어떻게 해서 이 400명을 선발했을까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 모든 사람에게 다 혜택을 주면 되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제한되다 보니까 작년, 올해 15∼16년은 400명까지만 선별해서 저희들이 지원…
그래서 400명을 선발하는데 선을 어떻게 뒀나 이 말입니다. 정말 어려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서도 홀부모가정도 있고 아니면 양부모가 다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안에서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지금 우리 부산만 해도 근 6,000세대가 넘어요. 그러나 이 400명을 선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냐 이 말입니다.
아까 4단계 중에서 밑에 2단계하고 특히 저희들은 배정할 때는 저학년 밑에 학년, 아까 초4부터 지원하니까 초등학교 4학년하고 그다음에 같이 혜택을 줄 수 있는 형제가 많은 그런 가정의 기준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해서 거기에서 밑에서 기준대상자 중에서 400명을 순서를 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 400명을 선발했을 기준, 잣대가 있죠? 이것을 자료를 제 방으로 하나 보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몇 마디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교육정보화지원사업 부작용도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대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쪽 그다음에 휴대폰, 핸드폰 이쪽으로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차단을 야무지게 해 가지고 정말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이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과 노민구 교육국장님 그리고 이서정 행정국장님, 제태원 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고위간부 공무원님들 반갑습니다. 특히 그리고 2016년 주요업무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담당공무원님들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오승현 부교육감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오신 지가, 부임하신 지가 며칠 안 됐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 계실 때 주로 대학정책팀에서 많은 공적을 쌓으시고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울산부교육감님을 3년을 연임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마 현실적인 문제는 잘 아시리라고, 교육은 거의 안 같습니까, 각 시·도가 대부분이. 아시리라고 믿고 부산교육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기대가 큽니다.
옛날에 우리 모 교육감님 계실 때는 “부산발 교육” 해서 지상에 보도가 되고 많은 시·도에서 벤치마킹하러 오고 이래서 그럴 때 참 우리 부산교육이 어디 내놔도 손색없고 항상 1등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울산은 지금 아마 울산시가 1∼2등, 대구가 1등 그렇지 않으면 울산이 2등 이런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교육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울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 안 하고 있죠?
(“예.” 하는 이 있음)
울산이나 대구나, 대구가 1등인데도 그렇습니다. 대구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안 합니다. 그다음에 경상북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경상남도도 지금까지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에는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하더라도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아까 무상급식 중에서도 많은 문젯거리가 있고 한데 그런 부분 우리 한번 되새겨보기도 하고 부교육감님께서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민구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제가 이 2016년 주요사업 업무보고서를 쭉 보면서 참 이 정책은 참 잘했다하는 부분이 뭐가 있는고 하니 “부산초등생 생존 수영수업 배운다.”라고 돼 있습니다. 신문에 2016년 그러니까 5월 17일 화요일인데 이건 부산일보에 실려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소방안전본부 올 하반기에 부산시교육청과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걸로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고 하니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한 10년 전에 현직에 있을 때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일본 도쿄 시내에 있는 중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자매결연이라서 가니까 그 학교는, 특히 그리고 일본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거기 가 가지고 지진을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학교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교장선생님께 물어보니까 교장선생님 이야기가 일본에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이 제대로 돼 있고 그리고 주위의 동네 주민들이 전부 피신처가 학교랍니다, 학교. 학교만큼 안전지대가 없답니다. 내진설계가 제대로 잘 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리고 또 수영수업은 필수랍니다. 일본에서 초등학생들 전부가. 그리고 선진국이 영국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생 전 학생이 마찬가지로 필수로 하고 있고 스웨덴도 옷을 입은 채 학생들이 물에 빠져서 수영을 해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도 있고 이래서 마침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생존수영수업을 한다라고 정책에 넣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고 이건 참 우리가 또 삼면이 바다로, 특히 우리 부산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런 부분에서 참 좋은 정책을 입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무거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레탄 트랙 교체방안입니다. 그 안에 보시면 우리 지금 책자에 안 내용 자체를 보면 지금 우리가 지적할 부분이 깨나 많습니다. 특히 “쾌적한 교육환경” 해서 33페이지 참고하시고 또 48페이지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2개가 똑같은데요. 거기에 준해서 질의를 하자면 부산지역 학교에 설치된 초·중·고등학교 159곳 중에 초등학교가 50개가 설치되어 있고 중학교 40개, 고등학교 64개, 특수학교 5개 이래서 이 가운데 92개가 학교의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성분이 발견된 걸로 그렇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왜 중금속 기준치 이상 발견된 학교는 초등학교가 34개, 중학교가 24개, 고등학교가 34개이고 기준치 이하 중금속은 보통 학교 전체 설치한 중에서 28개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을 감안해 보면 교육청 자체적으로 교체해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교육부나 그렇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그런 현실적인 입장인 걸로 본 위원도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제가 질문하는, 오전에 질문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어제 또 우리 지역교육청에 교육장님들에게 질의를 우리 전봉민 위원이 던졌을 때 답이 뭐라고 나오는고 하니 학교에 유해물질 성분이 많이 나오는 곳에는 학생들에게 그 길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팻말을 붙여놓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일 그 팻말을 붙여놓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학생들이면 얼마나 멋진 학생들입니까? 그 학생들은 공부 안 시켜도 될 정도로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않거든요. 현실은 가지 말라고 하는 데에 더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데다가 지금 학생들이 운동장에 뛰어놀지 못하고 우레탄에서 달리지를 못한다면 체육교육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감안을 해 보면 경남도에는 아주 발 빠르게 이렇게 연합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교육부나 그렇지 않으면 체육부, 문화관광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기 전에, 그게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내려오기 전에 예비비를 가지고 우선에 이걸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을 해서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된 걸로 봤습니다. 봤는데 혹시 우리 부산에는 방금 아침에 답을 하는 그 내용처럼 그냥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이렇게 무엇을 덮어놓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땜질식으로 하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경남교육청처럼 학생들이 뭐니 뭐니 해도 학교 부모님이 보낼 때는 물론 학력신장이라든지 생활지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고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수업하고 이런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하루가 급한 그런 심정입니다마는 저도 그 말씀하셨던 경남의 사례는 이 일이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교육감님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렇게 밝힌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경남도는 1차 추경에서 2억만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한 학교를 시행하는 것으로,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도에서는 예비비를 우선 편성한 시·도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교육부에서 이번에 대대적인 추경을 하기 때문에 이 몫으로 저희들은 아마 문체부하고 합쳐서 예산지원이 작년에 인조잔디가 불거졌을 때도 똑같이 세 주체가 같이 분담해서 약 28억 확보해서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곧 어떤 교육부의 지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나중에 승인을 받더라도 우리 교육청 몫은 예비비에서 붙여서 이렇게 해서 교육감님 생각도 아마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비하고 교육부에서 쏘는 돈하고 합쳐서 하루빨리 신속하게 이렇게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니까 저희들이 오늘 4시에 또 다시 회의를 합니다. 해서 그냥 팻말만 붙이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그 부분을 덮든지 아니면 아예 출입을 더 강하게 이렇게 금지 줄을 치든지 해서 하여튼 학생들의 건강에 위해가 안 되도록…
그렇다면 경남도의 신문에 보도된 내용과 같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뿐만 아니고 운동장은 또 그렇다고 치고 그 학교운동장 조성하는 데 우레탄 해 가지고 쭉 우리가 깔아놓은 것 있죠?
예.
거기에 한번 자료를 제가 받아본 결과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우레탄 트랙 설치 학교에 대한 유해성 검사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죠?
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유해성 기준치 초과 학교가 몇 개입니까?
92개 학교가 나왔습니다.
92개입니까?
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거는 91개인데 그 수치가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한두 개는.
그러면 이렇게 되었다면 이 유해성물질이 검출된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벌써 5월쯤 저희들이 중간쯤 집계를 해 보니까 상당수 학교에서 벌써 유해 검출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즉각 이걸 6월 30일까지 이걸 기다릴 수가 없다 해서 일단 검출된 학교부터 출입금지 팻말을 붙이고 사용을 금지시키고 “반드시 아이들의 체육활동은 그 부분에서 하지 말고 운동장에서 하든지 아니면 실내체육관을 이용해라.” 저희들이 긴급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아까 경남도교육청에서 안 한다고 해서 교육감은 발표를 그리 해 놨는데 실제 우리가 물어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 그렇게만 안심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발상 자체가 좋으니까…
타 시·도…
아니 발상 자체가 좋으니까 교육감에게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학교현장에는 현실적으로 보면 아주 시급한 모양이더라. 체육활동도 제대로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학습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감님에게 보고를 하셔 가지고 우레탄 트랙의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 그중에도 수치가 높은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높은 학교, 중금속이 높은 학교라든지 아니면 운동장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예비비를 그러려고 준비를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다가 우선적으로 많이 검출된 학교부터 진짜 학생들에게 신체적으로 유해성물질이 와 닿아서 학생들로부터 피해를 입는다. 이렇게 생각되는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나머지는 응급조치를 취해서 하시더라도 그것부터라도 먼저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또 아까처럼 팻말 붙이고 하는 것보다는 상계처리하면 안 되겠는가? 본 위원의 생각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들이 교육부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이와 비슷한 사업에서 급해서 교육청이 예비비를 투입했을 경우에 어떤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미 교육청에서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이미 개수가 된다든지 보완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주지 않는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전체 50억이 들어서 50억 다 들여서 저희들 교육청 예산으로 해결해 버리면 우리 교육청 50억 예비비를 보충하라고 50억을 주는 게 아니고 아예 교육부에서 예산배정을 안 하는 그런 어떤 교육부의 예산집행 그게…
그런데 확실히 알아보시고 가능성이 있으면 그래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학기제는 어제 우리 지역교육장님들 쭉 만나 가지고 자유학기제를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범까지 다 하고 전국적으로 지금 실시하는 거죠?
예.
전국적으로 실시하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로 어디로 오냐면 2학기로 쭉 쏠리는 현상이 지금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10개 학교만 1학기이고 162개 학교가 2학기입니다.
그렇죠?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우리가 시범학교를 할 때는 이미 다 학교선생님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는 거, 이 학기 동안에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2학기에 가서 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변명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2학기에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우리가 과학체험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4월 달에 개관을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이게 4월이 안 되고 8월이 될지 또 9월이 될지 그것도 지금 확실하게 모르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틀림없이 1학기에 하는 학교에서는 그걸 잡았을 겁니다. 4월 달에 개관을 한다고 했으니까 학생들이 현장을 가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러다가 보니까 갈 곳은 학생들의 체험활동이라든지 모든 것이 갈 곳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수치가. 그런데 학교들은 전부 2학기로 몰려들었을 때 제대로 자유학기제가 실시가 되겠는가, 중첩되는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 해에는, 올해는 이렇게 되더라도 다음 해에는 교육청에서 좀 이렇게 컨트롤타워를 뭘 어떻게 해서 조정을 해야 안 좋겠는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겠는가, 이 나머지 학교 10개를 빼면 162개 학교가 2학기 때 전부 쏠림현상이 몰려 가지고 한다는 거는, 교육국장님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 저희들이 시범학교를 몇 개 운영하면서 1학기를 운영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도 분석을 해 보고 다 해봤습니다마는 이거는 전국적인 중학교에서 아마 2학기를 선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학기는 아이들이 입학을 해서 중학교 생활에 적응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중학교 생활에 익숙해지고 또 어느 정도 학교의 자기 목표라든가 중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이 정립된 뒤에 2학기에 진로탐색을 하는 게 교육적으로…
그게 이제 그 이야기가 우리가 시범학교를…
그런 어떤 시범학교에서…
들어보세요.
시범학교를 할 때는 다 그런 거를 감안을 했을 겁니다. 시범학교를, 시범학교를 지금 몇 개 학교를 안 했습니까? 한 학교라도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고 다음에 뒤에 학교 2학기에 몰리니까 이런 부분은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강요하는 거는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만일 여기에 자유학기제 중에 우리가 혹시 부산시내에 유료화되는 데는 없습니까?
유료화되는 곳도 있지만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거기 있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다 저희들이 학교 평균 1,500만 원 정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까지, 평균 1,500만 원 정도 학교급식까지 예산 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때에 따라서 버스를 타고…
예, 그런 교통비라든지…
이렇게 단체활동을 하다가 보면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 주고 입장료까지도 다 포함해서 다 됩니까?
예, 입장료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이런 부담이 없다…
예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거는 지금 제가 보기로는 우리 행정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행정국장입니다.
부산학교 건물 30곳이 내진보강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걸 며칠 전에 울산 앞바다에서 5.0 지진에 대비해 가지고 많은 지금 부산시민들뿐만 아니고 울산이고 경남이고 다 지금 불안한 그런 마음이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특히 고리원자력에 더더구나 그렇고 한데 이럴 때 우리 부산시내 초·중·고등학교 건축물, 교사동을 비롯해서 다목적 강당이라든지 내진설계 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관내에서 총 내진설계 대상이 되는 건물은 학교시설 3,155동 중에서 비교육지, 창고라든지 어떤 안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빼고 직접적으로 교육에 공여가 되는 교육은 1,404동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4년 이후로 신축되거나 개축되는 학교는 내진설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부산시내에서 모든 것을 합해 가지고 학교와 관련된 그런 건물 중에 28% 정도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약 78% 정도는 전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어요. 아까 보니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내주민이라든지 학생들이 피해갈 곳은 바로, 안전한 곳은 학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도 당장은 안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내진설계라든지 모든 것은 지금 새로 짓는 학교라든가 강당은 다 아마 그렇게 내진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보강을 해서 하도록 오늘도 제가 신문에 보니까,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교육청에서 한 40억을 투자를 해서 더 이렇게 보강설계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여기도 신경을 쓰셔서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명심하셔 가지고 명년예산에는 좀 반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무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청 공무원분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아주 나른하고 피곤할 시간인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국장님, 오전에 우리가 끝을 못보고 넘겼던 이야기 길게 하지 말고 자꾸 이야기하면 식상하니까 좀 간단히 이야기를 맺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이번에 자율학교 교장 공모 관련해서 법령에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1항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 쭉 해서 “교장을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재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초빙형입니다.
예, 초빙형입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1항이 기본인데 “1항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 이거는 자율학교 등 자율형 공립학교 이런 거를 말하는 겁디다. “장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15년 이상은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권자에게 재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으로 봐서 분명히 초빙형이든 내부형이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이거는 원칙적으로 거쳐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안 거치면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한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통령령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6에 보면 2항 제1항 제2호 이렇게 나가다가 “교육감이 사전에 학교의 신청을 받아…” 학교의 신청을 받아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까 법에 나와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결과대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 교육부 지침을 이제 저한테 자꾸 내 놓습니다. 교육부 지침은 자율형 등 학교는 내부형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지침을 갖고 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무리 교육부 지침이라도 법을 위반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편의상의 규정입니다.
부교육감님 맞습니까? 법에 위반되면, 법에 맞지 않으면 그게 구속력이 있습니까?
제반 지침이나 규정은 일단 법령이 우선이겠죠.
법이 우선이죠? 법령에 안 맞는 지침을 자꾸 들이대면서 자율형 등 이 학교들은, 쉽게 이야기를 해서 내부형 그러니까 평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학교로 의제되어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게 맞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지침에 따라서 방금 지적에 따라서 법률적 조항을 깊이 있게 해석을 못하고 교육부 지침상에 어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는데 그 지침하고 법령을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내용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지금 위원님 설명을 들으니까 내부형이든 공모형이든 개방형이든 우선적으로 학교 운영위원회에 즉 학교의 어떤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공동체의 의견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법의 취지는 이겁니다. 마음대로 교장이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신청을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아까도 말한 대로 그게 의제되어 있는 것처럼 이래 이야기하면 이 규정이 필요 없죠.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당연히 요구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9개 학교 중에 대부분의 학교가 내부형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없이 그냥 교장공모제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교장공모제 신청을 했고 이거를 교육청은 내부형이라고, 이렇게 일괄 내부형이라고 이렇게 정해서 그렇게 된 학교가 9개 중에, 9개가 되었으니까 15%, “한 학교를 선정할 수 있다.” 그래서 금성초등학교가 선정이 된 걸로 보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궁금해집니다. 왜 이렇게, 교육청이 왜 이렇게 몰아갑니까? 그 의도가 뭡니까?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법령의 취지가 또 교육부에서 이렇게 교장자격이 없는 미소지자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게 원래 취지가 학교장 임용방식을 좀 다양하게 해서 지금까지 딱 틀에 박힌 교장자격이 있는 자만 교장을 한다는 틀에 박힌 그거를 벗어나서 좀 다양하고 거기에 따라서 유능한 인재가 교장으로 발탁되어서 뭔가 학교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교의 분위기,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지금까지 어떤 그런 정형화된 그런 방식의 교장임용보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학교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또 유능한 인재를 발탁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적극 활용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내부공모제, 금성초등학교를 내부공모제에 해당하는 학교를 저희들이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응모할 수 있는 학교로 정했고 위원님께서 아침에 우려하셨던 것처럼 어떤 특정단체의 소속 교사를 교장으로 임용하기 위한 그런 어떤 편법적인 해석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공모한 사람들의 면면을 봐도 그렇습니다. 교감자격을 가지고 있는 현직 교감도 응모를 했고 그다음에 교사도 응모를 했고 물론 교장자격미소지자는 없습니다마는 골고루 응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학교 심사 그다음에 2차는 교육청 심사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그런 어떤 밑에 깔려 있는 다른 의도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결과를 지켜봐 주시면 고맙고 또 앞으로도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했으니까 아까 절차상의 문제 이런 부분도 보완해서 하여튼 다음 학년도부터는 철저하게 고쳐나가도록…
두 가지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무슨 일이든지 목적을 가지고 편의위주로 이렇게 규정을 만들고 지침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법에 정해져 있는 법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한 대로 다양한 교장공모제의 필요성은 옛날에 전교조가 처음에 출범을 할 때 그럴 때 사실 학교도 상당히 권위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교장의 권한이 너무 쎄고 그래서 교사들의 어떤 의견들이 무시되는 그런 교육현장의 어떤 반발로 이런 부분이 자료로도 나오고 건의도 되고 저도 압니다. 그때 저도 일선에서 그때 우리 전교조선생님들의 그런 활동에 제가 박수를 보내면서 기사도 많이 썼고 그런 내용을 제가 몰라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교권이라는 게 땅에 추락하고 지금 교장이라고 나름대로 안하무인으로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장자격을 가지고도 아직 교장에 임용이 안 된 사람들 숫자가 물론 초등학교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중학교의 경우, 중학교 이상의 경우 몇 명이죠? 지금 56명인가요?
예, 56명 발령대기자가 있습니다.
“아직 56명이 교장자격을 가지고 아직 교장을 못 나가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평교사를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교장으로 임용을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이번에는 또 진행이 되고 있고 내일 또 내가 알기로는…
예, 2차 심사가 있습니다.
심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금성초등학교 하나는 그냥 제가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국장님도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다음에는 아까 말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누구의 특정한 이념 이쪽으로 쫓아가는 정책 그걸 억지로라도 실현하려고 하는 정책 이거는 지양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예, 신현무 위원님!
제가 시간이 다 되었는데 어차피 시작하는 김에…
예, 하십시오.
계속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일단락하고 며칠 전 한 달쯤 됐나요? 우리 부산지역 일간지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정부가 최근 당류저감화정책을 발표하는 등 당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지만 학교 매점에서는 여전히 탄산음료처럼 당 함유량이 많은 음료를 판매하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이를 사먹고 있다. 이에 따라서 청소년 당섭취를 줄이기 위한 학교차원의 홍보, 교육 이게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런 기사 보셨습니까?
예, 저도 봤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교육국장님입니까, 우리 행정국장님입니까?
제가, 학교보건이니까 매점 관련.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 매점에서는 일체 인스턴트식품 이거는 판매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이거는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지도를 하고 있고 문제는 학생들이 인근에서, 학교 밖에서도 이걸 즐겨먹는다던데 우리 또…
학교 매점에서 아직 이렇게 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학교 매점에 어떤 자판기…
학교 매점에 이런 거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탄산음료라든지 아니면 카페인 이런 음료는 있지만 당에 대한 어떤 통제할 수 있는 저희들 기준은 아직도 확실하게 마련이 안 된 상태…
그러니까 국장님은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커피라든지 인스턴트식품의 어떤 그런 자판기 그거는 저희들이 일체 판매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 당은…
(담당자와 대화)
당류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통제 기준은 지금 마련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 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의 내용이 뭡니까?
그 해당되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 법?
그 법은 내용은, 법은 들어봤지만 그 내용 자체는 전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법이, 뭐하는 법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학생들과 관련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 2항에 따라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쭉 나가가다 이거를 어떤 게 고열량이고 저영양 식품인가의 목록을 만들어서 학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통보받았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점이라든지 학교 보건교육을 통해서 저영양 고열량 식품에 대한 우리 학생들의 영양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이렇게 고열량이라든지 저영양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식품안전처장이 조사를 해서 이거를 업체에다가도 보내고 그다음 학교에도 보내면 학교는 이걸 가지고 매점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매점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내매점을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학교현장에 있었을 때는 반드시 제가 수시로 학교관리자든 행정실장이든 저희들이 규정한 대로 계약한 대로 밖에 매점이 들어 왔을 때는 반드시 한 번씩 불시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무엇을 팔고 있는지.
그럼 국장님 지금 현재 초·중·고 매점은 몇 군데가 있는지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쉽게 얘기하면 조사를 했을 때 위반된 매점이 몇 갠지 그 결과를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점검결과 지적이 됐는지 그 사례 그리고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을 저에게 좀 보내주시고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학교가 같이 발을 맞춰서 아이들 건강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7쪽 특성화고 전문기술인재양성 이것도 우리 교육국장님 소관이네요.
예, 제 업무 소관입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실시하는 글로벌산업인재양성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국내 학생들의 글로벌기술인재로서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호주입니다. 호주에서 해외인턴십이라는 걸 운영합니다. 3달 동안 파견해서 운영을 하는데 금년 올해 합쳐서 매년 30명씩 보내고 있고 특히 비법정 전입금 일부도 받아서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 국고지원도 받고 우리 자체예산 합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대단히 성과가 좋은 것이 이 글로벌인재 양성을 학교에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경쟁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뽑히면 호주 가서 3개월간 무료로 교육 받고 또 거기서 현지취업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대학 진학까지도 하는 그런 학생들도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 국내에서 취업이 어려운 상태에서 대단히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이 양성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학생들끼리 경쟁을 해서…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게 2010년부터 했으니까 벌써 6년째.
2010년부터 해서 6년, 7년째 하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2010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20명에서, 20명씩 쭉 하다가 또 예산이 2015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18명으로 또 줄인 적도 있습니다. 그래가 다시 또 묶어져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인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명인데 지금까지 30명 보낸다면서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현장에서 인기가 좋은데 서로 가려고 하고 아까 말한 대로 반이 만들어져서 준비를 하고 이러는데 30명을 보내고 있단 말이죠.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국고로부터 30명분은, 20명분은 우리 자체예산 비법정 전입금 합친 거고 10명은 국고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아니면 효과성을 알고 또 이게 널리, 또 부산시에서도 이 사업에 호응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조금 수는 늘릴 수 있는데 호주에서 몇 명을 받아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교육감님께서 직접 이번 9월 초에 직접 현지에 이번에 나간 아이들, 8월 하순에 나갑니다, 이번 기수는. 그래서 나가면 교육감님이 직접 가서 격려하고 또 교육시설들 현장을 한번 점검해 보고 담당하고 있는 기술기관에 이렇게 부탁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인기가 좋고 이러다 보면 막 몰릴 때 아주 공정하게 선발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좋은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 조금 신경을 써서 문호를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방안, 꼭 호주가 아니라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꼭 호주만 가능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대상국도 찾아서 그렇게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길도 한번 찾아봐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지역산업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서 취업기능 강화를 위한 정부부처 연계형 특성화고 지원사업이 있었죠?
예.
여기에는 부산 전체 특성화고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25개교만 참여를 했습니다. 이 25개교만 참여한 이유가 또 별도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기 중앙부처에서 참여하고 있는 부처가 5개입니다. 5개다 보니까 중소기업청에서 16개…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에 25개교 이래 놨네요?
예, 25개교만. 그래서 16개 중소기업청에서 가장 많이 학교와 연계돼 있고 나머지 특허청, 국방부, 국토부, 고용노동부에서 나머지를 맡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부부처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모든 학교를 다 수용하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종하고 또 희망하는 부처의 그거하고 매칭을 시키다 보니까 25개 학교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칭 할 수 있는 티오가 그렇게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그렇죠. 한계가, 또 원하는 업종, 직능이 있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가 모든 그런 직능을 다 갖고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유니테크가…
회사 유니테크? 아, 통합교육육성사업, 예. 고등학교하고 전문대하고 서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이 부분에는 몇 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전문대학은 2개 학교고 고등학교는 경남공고하고 부산관광고등학교 2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니까 이 부분도 지정된 학교가 3억씩 지원을 받고 하는데…
예, 3억씩 주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어째서 두 학교밖에 안 되는지 이건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도 고용노동부와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라든지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분야도 저희들이 기반기술하고 유망서비스에 딱 분야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학교를 참여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야는 보니까 3개 분야로 있습디다. 1분야가 기반기술이고 2분야가 정보통신 부분이고 3분야는 유망서비스 부분인데 보니까 기반기술에 경남공고, 유망서비스 쪽에 부산관광고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요리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도 말한 대로 1분야, 2분야, 3분야로만 봐도 추가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현재 두 학교밖에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특성화고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교가 아니죠. 선취업을 우선으로 그런 학교인데 이런 학교는 취업맞춤반이나 기업의 현장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좀 강화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아울러서 또 지역의 우수업체를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특성화고를 좀 홍보를 하고 해 가지고 학생들의 취업처 또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 이거를 좀 확대하는 데 우리 교육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지금 질의신청 하셨는데. 전봉민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오은택 위원님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하면 됩니다.
오후에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해서 잠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만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부산에 지진이 났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금 언론보도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보니까 부산의 학교가 내진설계 부분에 있어서 다른 타 시·도보다 좀 나은 편입니까, 평균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전국 시·도 교육청 평균이 약 24% 정도인데 저희들 지금 평균은 약 30% 정도라서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교사를 보면 1,079개 있는데 신축이 225개고 기존건물을 보강한 것은 48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지금 한 게 806개가 남아있는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예, 현재 위원님 가지고 계신 그 자료가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신축을 적용했던 것을 225를 빼고 나면 내진비율로 따져보면 48개밖에 지금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신축은 어차피 지금 법에 의해서 내진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지금 기존건물이 아까 얘기했는데 800개나 내진설계를 안 한 게 남아있단 말이죠. 지금까지 한 게 48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이번에 지진도 우리 부산에서도 5.0인가 이렇게까지 오고 이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 예산은 기획조정관님이 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제 소관이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저희들 8개교에, 기존학교를 하면 8개교에 지금 34억 원을 책정해 놨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2020년까지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207억 정도 더 투입해서 그 비율을 내진비율을 올리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200억입니까?
예, 207억을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했습니다.
200억 같으면 우리 급식, 이번에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건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겠네요? 마음만 먹으면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학교의 내진설계 부분은 저희들 부산의 경우에는 산에 위치한 학교가 많고 또 오래되고 노후한 학교가 많아서 한 학교당 경비가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정책우선사업순위에 따라서 이 사업도 저희들이 우선사업순위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지진이라는 게 어차피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 그렇다 아닙니까? 신축학교 이거 빼면 48곳밖에 이때까지 하지 않았어요. 1년에 8개씩, 2020년까지 한다는데 8개씩 해 가지고 언제 800개를 다 합니까? 800개 중에서 일부 신축을 한다라고 보면 600개를 언제 다 합니까? 200개 빼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일부 신문에서는 그렇게 하면 100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학교의 환경개선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소리 듣는 것보다는 큰돈이, 아까 말한 대로 교육청에서 큰 예산이 아니라고 하면 왜 다른 데보다는 평균만 따라 갑니까, 이런 거 빨리 해 놓으면 속이 마음이 안 편합니까? 잠자는데 안 편합니까, 국장님?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매년 30억 정도 증액했는데…
그래 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들어 보고요. 급식소는 이게 왜 내진비율이 15%밖에 안 됩니까?
저희들이 교사나 기숙사라든지 학생에게 바로 종일 이렇게 학생에게 관계가 되는 걸 우선적으로 먼저 하다 보니까 급식실이 조금 비율은 낮습니다. 급식실이 별동에 있는 데도 있고 이래서 교사 전체를 다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총 5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이 기존 신축건물 빼고요, 지금 1,400개가 있는데 지금 기존 건물에 보강한 것은 49곳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몇 프로입니까?
저희들 1,400개 중에서 410개 정도 완공했습니다.
360개 빼면 한 1,000개 되는데 1,000개 중에서 49개만 보강을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자료는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아니, 그래서 신축건물 이걸 빼고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기존건물에 한 걸 따져야 되지 30%라고 한 비율은 맞긴 맞지만 1,000개 중에서 이게 언제부터 보강을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0년부터 해서 49개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
그 동안은 저희들이 자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매년 꾸준히 해 왔지만…
아니 이 부분이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부산시에서 놔둬도 되는데 이때까지 49개 했습니다. 2020년까지면 4년 남았습니다. 4년 남았는데 아직 1,000개 남았습니다.
위원님 산술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조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산술적으로 계산하지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산술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럴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진이 가장 또 저희들 생명하고 직결되어 중요한 것은 맞지만 학교에, 실제 오래되고 노후된 학교가 많아서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또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잘 조화를 해서 우선적으로 투입이 매년, 현재는 30억 정도 투입을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50억 정도로 비율을 올리고 또 이 부분은 교육부 중·장기계획에 전국 시·도의 공통적인 현상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 중·장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비율을 좀 더 올릴 수 있고 좀 더 빨리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 말이 고려를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있고 그래서 2020년까지 저희들 210억 가까이 투입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력 안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다 아닙니까? 수치적으로. 이 9개, 1,000개가 남았는데 2020년까지 해 봐야 지금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1년에 몇 개씩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1년에 8개교에서 10개교 정도 이렇게 동수로 하면 저희들 1년에 15개 정도…
그럼 우리 행정국장님 계산으로 하면 2020년 돼도 한 900개 이상 남겠네요?
그래서 그 안에 현재 교육부 중·장기계획이나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일정 부분 해결책을 줘야 되겠습니다.
아니, 내진 적용하는 게 국비를 또 받아와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 사업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저희들 1,000개 교실을 하려고 하면 정말 신문보도내용대로 몇 천 억을 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힘만으로는 좀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환경개선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가 30억 정도 투입을 했는데 앞으로 교육부에서 저희들 교부금으로 받는 환경개선사업비를 가지고 그 환경개선사업비가…
아니 내진,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내진설계보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국비를 별도로 받아오는 게 있습니까?
현재는 환경개선사입비 시설비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1,000개의 교실을 하려면 별도로 중·장기계획에, 교육부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더 받아와야 된다,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저희들 건의도 하고 있고 교육부도 그런 것을, 지금 지진이 전국적으로 우리나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가 조금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별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난·재해를 입었으면 대피하는 곳이 주로 학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보면 국가기관에서 하시든지 이 비율로 봤을 때는 우리 행정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납득이 안 됩니다. 신축건물 빼고 나면 이때까지 49개만 2010년부터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2010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지진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정책적으로 덜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2010년부터 해 오다 보니까 저희들 이제까지 한 것이 그 정도 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고 또 저희들 우선순위를 조정을 잘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미리 미리 어느 정도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잘 한번 챙겨봐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5분 한다 했는데 시간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은택 위원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잘 메모하셨다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aT에서 자격상실을 해 줄 수 있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요건이 뭐냐면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계약을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업체가 학교하고 계약 맺었다가 고의적으로 부도내기 위해서 살짝 넘기고 3자한테 넘겨주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다 넘어가는 거죠. 분명히 우리 학교 현실에는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aT에서는 이걸 자격상실이라 할 수 있는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다 넘어가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계약을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 자격상실을 한 게 몇 건 정도 되는지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aT에 관련공문을 보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업체 간에 담합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몇 건 되는지 부산·경남을 한번 우리가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지금 수백 군데 터졌다고 돼 있습니다. 그때 자격상실을 우리가 몇 건을 했는지 aT에 요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 업체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이 또한도 허다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녹음되니까 나중에 담당하시는 분이 자료요청하면 될 겁니다. 타 업체에 유무선전화로 착신되어 있는 경우, 사무실에 사람이 없습니다. 다 착신으로 땡겨쓰고 있는데 과연 이 건으로 해서 몇 건을 갖다가 자격상실 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공급업체가 실질적인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 식품관련법률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기타 관할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공급업체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공급업체의 자격기준이 어떤 걸 요구했기에 기준에 미달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낙찰계약관련 부정행위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현장실사 시 자료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은 경우로 자격상실을 한 게 과연 우리가 몇 건이 되는지를 aT한테 요구해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리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안 된다고 한다면 저는 aT한테 요구할 수 있는데 제 개인이 요구해서 과연 들어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기관에서 요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다른 타 도시 간에 사례를 반드시 비교해 가지고 과연 aT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사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내용 부분은 위장업체동원, 학교급식독점, 유령업체 여러 곳 차려 학교식자재입찰 싹쓸이, 급식비 21억 횡령, 210억대 학교급식 입찰부정, 담합 안 하면 바보, 학교급식 입찰비리 33개사 210억 꿀꺽, 유령업체, 급식비리, 재료 속이고 원산지 속이고 국산화시키고.
자, 얘네들이 가장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제 본 위원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알겠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우리 부산시 교육청의 청렴도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과연 평가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승현 부교육감님이 큰 데서 있다 오셨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과 이런 이야기를 한번, 질의 답변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아니 전국에서도 다 마찬가지고 기관이라면 공직생활에서 청렴도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청렴도 챙기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 교육청의 직원들 중에서 청렴하지 못하면 그 직원은 반드시 징계를 받습니다. 특히 교직에 있는 사람들은 심하고요. 그다음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자기 잘못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청렴도를 측정하는 대상을 보면요, 공사 관리·감독하는 감독,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하는 납품업체, 수학여행·수련회 관리 계약업체,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업체 강사 그다음에 회계심의 신청인 등 공사관계, 계약관계 등 이분들 혹시 슈퍼갑질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청렴도조사대상은 권익위에서 샘플링을 해 가지고요, 저희 교육청을 비롯한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다른 관련기관도 똑같은 방법으로 샘플링자료 내고 샘플링해서 아마 조사하는 그룹에 말씀하신 그런 업체가 들어있는 것 같고요. 저도 들어보면 거기서 나온 의견이 아마 이해당사자니까 거기에 무슨 부정비리가 있겠냐하지만 또 우려하시는 것처럼 한쪽에서 좋은 긍정적인 측면의 거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애로사항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 부교육감님 이렇습니다. 진짜 어제도 본 위원이 잠시 이야기를 언급했지만 공무원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우리 부산시교육청에 감사실도 있고 그 외에 기타 관리하는 지역청에도 다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업체들이 가만있겠습니까? 공무원이 잘못하는데 가만있겠습니까? 다 민원 제기하고 합니다, 처벌받고 다 해요. 우리는 처벌받는 게 주로 돼 있지만 업체에 대해서는 청렴도 평가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업체가 청렴도를 평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국가권익위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은 이야기 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적 차원에서 교육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잘못되면 처벌받으면 되는데 서로 잘못된 건 지적하고 수정하고 이런 보완하는 건 다 좋은데 서로 간에 평가하는 제도는 옳지 않다라고, 그 전에 공무원에서 이런 평가를 받았었죠? 그런데 지금 바뀌어가 있는데 이런 걸 평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서로 간에 조율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권익위에서 이 제도 운영한 지가 꽤 몇 년 됐습니다. 권익위는 또 나름대로 아마 의미가 있다고 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계약상대방의 공모가 눈에 안 보이는, 원래 비리라는 게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있는지 아마 또 나름대로 예방도 하고 모니터링 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제가 의도하지 못한 일부 극소수 사례입니다마는 그런저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각 모니터링, 청렴도 권익위 조사대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더 분석하고 또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다면 권익위에 제안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는 여기에 관련된 청렴도, 어제 방과후학교 그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최저가 입찰 때문에 아이들이 고스란히 다 피해를 보는 이 청렴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계신 공무원들 깨끗한 공무원, 훌륭하신 공무원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 청렴도에 우리 교육청에서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학교고 뭐고 지금 가 보십시오. 무슨 학교가 비리재단입니까? 전부 다 플래카드 다 붙여놨습니다. 청렴, 청렴, 청렴. 청렴 중요합니다. 정말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 갖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그런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렴도가 교육청을 평가하는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까지 매달려 있어야 될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들 교육에서 선생님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그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한 번 더 이거는 우리 고위직에 계신 분들하고 상의해 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 청렴도 계속,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이리이리 해 가지고 훌륭하다고 자랑이 되고 우리 교육이 이리 뛰어나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신정철 부위원장님께서 했듯이 중학교 학생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학생들 다 빠져나가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교육이 부산이 최고의 학교다고 이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온리 청렴입니다. 청렴도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이 청렴도 권익위 조사는 사실은 저희 부산교육청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또 수많은 공기업, 시·도 자치단체 등등 사실은 최우선 과제로 신경들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시민의 지지나 시민의 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일을 하는데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조는 다들 두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너무나 평가가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 거리가 있거나 그러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권익위에 수시로 건의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계속 그런 면은 모니터링 해 가지고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 추가 질의시간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발언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관과는 틀려 가지고 교육에 계신 분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청렴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교육에 관계되시는 분이니.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청렴에 대한 기대치나 어떤 이 부분보다 몇몇 사람이 잘못 아는 부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게 싸잡아지고 가는 이런 제도보다는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교육이나 아이들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학부모들에 대한 부분이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게 더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그게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여러 가지 문제는 그 해당되는 담당자하고 본인이 많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여기의 많은 공무원들께서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하고 선생님을 위하고 또 교육과 관계되는 행정직이나 모든 학부모까지 다 행복할 수 있는 거기에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늘 공무원이 수고하시는데 올 7대 후반기를 이렇게 준비하는 업무보고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하면서 앞으로 더 철저하게 여기에 대해서 파헤치고 가서 검토해서 또 행정사무감사 기회가 있을 때는 더 내실 있게 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부교육감님, 울산시교육청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처음 저희들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이런 질의를 하는데 교육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부분이 좀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존경하는 우리 신현무 위원님께서 법의 원칙에 준해서 나름대로 참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주의해서 보고 그래왔는데 질의하는 과정에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원칙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답변하는 교육국장님께서는 밑에 본인이 직접 이게 시행한 것이 아니고 밑에 분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주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보셨기 때문에 아마 원칙의, 어떤 법을 잘 모르시고 답을 하고, 왜? 거기에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8년만의 부활”, “평교사 교장 공모 시끌”해 가지고 큰 제목하에 이렇게 나와 있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 이 안에 보면 분명히 초빙이고 내부형 교장이 있고 개방형 교장이 있는데 내부형을 꼭 하려고 합니다. 고집을 하려고 그래요. 왜? 여기에 지금 많은 경기도나 서울이나 이런 학교의 진보, 흔히들 이야기하는 진보교육감들이 시행하고 있는 평교사를, 어느 모 단체에서 소속되어 있는 평교사를 일단 교장을 시키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법을 어겨가면서 그리고 법을 숨겨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교육감님에게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여기 전부 다 여기에 실패한, 서울도 실패이고, 우리 부교육감 잘 알고 계실 건데요. 경기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여기 보면 부산시내의 어느 모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반대가 91.9%입니다. 찬성이 여기 나와 있는데 0.8%로 나와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 교육감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나는 우리 교육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교권에 대해서 우리 신현무 위원님이 역시 처음에 질의를 간단하게 하셨는데 교권이 지금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침해를 당하고 있는 그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죠? 거기에 보면 “폭행이라든지 폭언, 욕설, 성희롱, 수업방해, 기타 수업침해 등 학부모로부터…” 이래 가지고 2013년은 322건이고 2014년은 213건이고 2015년은 214건입니다. 이런 건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겠다.” 교육감 공약사항입니다.
교육국장님!
예.
지금 학생인권 조례를 준비하고 있나요?
인권 조례는 지난번에 대면보고를 한 번 드렸다시피 교육감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변화, 타 시·도의 어떤 진행상황 이런 것들을 쭉 잘 살펴보고 있고 저희들의 기본적인 시각은 물론 학생들이 교권, 교육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있지만 학교 공동체 구성은 모두의 권익이나 권리는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이 있지만 아직도 우리 부산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학생들을 어떤 체벌을 가해서, 그런 거라든지 또 명찰 등등 해서 두발 문제라든지 복장 문제 이런 등으로 해서 학생들의 인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가 좀 침해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의 시각은 학생 그다음에 교사의 교육권, 물론 인간의 권리는 다 포함합니다. 학부모, 모든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권익이 함께 신장되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참 좋은 생각이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상적인 생각이고 교권이 서면 학생 인권하고 2개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상충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런 부분이 꽤나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막상 실행을 해 보면 상충됩니다. 그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제가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각 시·도에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2010년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2010년 광주는 2011년, 서울은 12년에, 전북은 2013년에 이미 제정을 해가 하고 있고 이 중에서 강원도, 대전은 시민들이라든지 학부모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이 되었고, 잘 들으십시오, 충북은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하는데 이름을 바꿨습니다. 교육공동체권리헌장이라고 바꿔 가지고 학생인권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우리 김석준 교육감께서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하고 공청회 등 본격적인 발의를 준비를 한다고 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잠깐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제가 우리 국장님에게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참고로 들어서, 메모를 해서 저에게 자료요청을 하니까 좀 주십시오.
부산학생인권 조례 추진 현황을 저에게 하나 주시고 다음에 2015년 학생인권교육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15년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맺은 학생 성평등 및 성교육 지원 협의서가 있어요. 2015년 학생인권 실태 조사계획이 있습니다. 2016년 인권 친화적 생활 기본계획도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 가지고 2016년 3월의 인성교육계획서를 저에게 주시고 2016년 하반기 부산광역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성교육 정규과목 개설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이 부분,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자료를 교육청에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일선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리 안 해도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판국에 학생인권 조례까지 이렇게 한다면 타 시·도의 예를 보더라도 참 어렵다. 이래 가지고 교단에 서겠나?” 회의적인 그런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우리 이일권 감사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우리…
감사관입니다.
예. 어제 지역교육장님들하고 서로 질의를 통해서 보면, 안에 여기 계획서에 보면 뭐라고 대동소이합니다. 뭐가 나오느냐? 독서 토론·토의수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건 아마 교육청 지침으로 내려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동소이하게 다 나왔죠. 독서, 독서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학교에 책이 필요하겠죠? 도서구입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이든 본청이든 지금 한참 감사를 하고 있는 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합감사는 연간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고…
그렇죠.
특정감사는 사안이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있을 때 하는데 지금 보통 종합감사를 대부분이 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도.
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도서구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혹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2014년 도서구입비에 대한 감사는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못합니까? 15년은 어떻습니까?
이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관님 그러면 좀 이상하네. 이 지침으로 내려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침 맞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까, 지침이?
지침은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지침도 제가 하나하나를 안 따져서 모르겠지만 권장사항도 있고 다음에 강행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행이면 강행이다, 지침을 내리면서 독서, 도서구입을 할 때 학교 예산의 몇 프로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아니 현장에서 근무하셨는데 그것 모르면 안 되지.
3%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원 받아서 그럴 게 아니고 우리 같이 교직에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3%를 한다는 거는 옛날부터 지침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3%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지침인데 방금 이야기한 대로 지침인데 우리가 뭐든지 지침으로 내려가는 거는 거기다가 표시를 하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지침으로 내려가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침 중에도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다가 괄호 열어 가지고 이거는 뭐다 뭐다 이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보통 제가 알기로는 어떠어떠한 지침, 제목에 지침이라는 말이…
지침으로 들어가죠. 그건 전부 지침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부산시교육청에서 도서구입을 3%를 하라고, 전체 예산에서 3%를 하라고 분명히 지침으로 내려갔는데 그건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도 일단 지켜야 될 부분은 맞죠?
가능하면 지키는 게 옳다고…
가능하면이 아니고, 그러면 안 지켜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은 방금 제가 알기로는 권고사항으로 내려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가 아니고 지침입니다, 지침.
지침에…
예, 지침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권고로 내려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모든 것은 다 지침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침으로 내려갔으면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안 지킬 바에야 뭐하려고 지침으로 내려보냅니까?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나 초등학교나 마찬가지로 독서교육을 그렇게 강조를 교육청에서 하고 밑에도 전부 다 이 안에 내용을 보면 내용 전부가 그 일색입니다. 대동소이, 5개 지역교육청에서 그렇다면 지침으로 내려갔으면 그 지침을 안 지키면 어떻습니까? 감사에서는 지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감사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종합감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감사시간과 또 인력과 내용을 볼 때 필요하다면 또 할 수가 있지만…
아니 종합감사라고 하는 것은 종합감사라고 하는 것은 행정감사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감사의 일부분 아닙니까? 행정감사를 하는 과정에 그게 안 들어, 지침 같은 거는 다 파악을 해서 내려가서 이 지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행정감사하는 그 범주 안에 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 한 학교는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또 지도가 안 되면 뭐 하다가 못해 징계를 해서라도 그건 지키라고 내려보내는 건데 그걸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거는 지침을 지켜야 되고 어떤 거는 지침을 안 지키고, 그러면 지침을 안 지킬 지침은 내려보내지 말든지, 그러면 학교에서 평온하게 거기에 대한 부담 안 가지고 안 좋습니까? 여기 지금 내가 보니까 도서구입이 약 30%로 초·중·고등학교가 갈수록 늘어납니다. 우리 감사관이 지적 안 하고 교육청에서 지적 안 하니까 지침으로 내려보냈지만 2014년은 한 20% 이상 넘게 되는데 15년도는 30%가 넘어요, 안 지킨 학교가.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감시감독할 필요가 있죠.
예,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시면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넣어 가지고 감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장해서 학생들한테 말로만 형식적으로 독서교육하라고 그리 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제대로 의욕을 가지고 교육적 지침을 따라서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감독을 하셔야죠. 그게 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 어디 갔지? 이대석 위원 안 한다던가?
(의사직원과 대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계획을 세워 추진하시고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은 낭비요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시는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행정국, 공보담당관, 기획조정관 및 감사관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7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201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대억
○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오승현
교육국장 노민구
행정국장 이서정
기획조정관 제태원
감사관 이일권
공보담당관 김형진
기획총괄서기관 박성렬
감사서기관 임재근
유초등교육과장 김숙정
중등교육과장 김혁규
인재개발과장 안주태
건강생활과장 안연균
교원인사과장 김상웅
교육정책과장 정경순
총무과장 정순석
행정관리과장 권영식
교육지원과장 하헌근
교육재정과장 이유정
교육시설과장 김문기
학부모지원관 이은경
○ 속기공무원
정병무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5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5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8
2 7 대 제 255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5
3 7 대 제 255 회 제 4 차 본회의 2016-07-21
4 7 대 제 255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8
5 7 대 제 255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5
6 7 대 제 255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4
7 7 대 제 255 회 제 3 차 본회의 2016-07-20
8 7 대 제 255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5
9 7 대 제 255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7-14
10 7 대 제 255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4
11 7 대 제 255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7-14
12 7 대 제 255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3
13 7 대 제 25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07-13
14 7 대 제 255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7-19
15 7 대 제 255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4
16 7 대 제 25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7-13
17 7 대 제 255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3
18 7 대 제 25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7-13
19 7 대 제 25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7-12
20 7 대 제 25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2
21 7 대 제 255 회 제 1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6-07-21
22 7 대 제 25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7-12
23 7 대 제 25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2
24 7 대 제 25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2
25 7 대 제 25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7-12
26 7 대 제 25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1
27 7 대 제 25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7-11
28 7 대 제 25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7-08
29 7 대 제 255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7-08
30 7 대 제 255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