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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준안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7대 후반기 시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시 관계부서로부터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고 도시계획실 조례안 1건과 소방안전본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신고리 5, 6호기 안전성 재평가 및 사회적 수용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설본부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건설본부 TOP
나. 소방안전본부 TOP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TOP
가. 건설본부 TOP
나. 소방안전본부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준안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건설본부에 보내 주신 깊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 덕분으로 건설본부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만 총무부장입니다.
강호익 도로교량건설부장입니다.
최대환 토목시설부장입니다.
강성훈 건축시설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 하반기 건설본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건설본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권준안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의를 탈의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안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하반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반기 예산집행계획을 살펴보면 총 지금 2,837억 원 상반기에, 다음 하반기에 4,076억 원 즉 상반기에는 41%를 집행을 했고 하반기에는 59%를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의 집행비율이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집행계획은 상반기에는 41%, 하반기에는 59% 계획한 사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 건설본부는 총 95개 사업에 6,913억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신규사업이 예산이 배정되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절차, 건설기술심의 VE, 그다음에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하다 보면 상반기에는 다소 조금은 진행하기 위해서 조금 저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난 다음에 하반기부터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조금 원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49%의 계획을 그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41%하고 59%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 상반기에 지금 현재 1/4분기에 집행을 많이 못했거든요. 아, 초과달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하반기에 59% 이래 몰려 있으면 상반기에 못한 게 또 하반기에 같이 또 묻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우리가 하반기에 달성을 할 수 있는지?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이 행정절차나 관련부서 협의 그다음에 각종 심의 등을 이행하였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순수하게 공사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목표 이행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겁니다.
하반기에 공사들이 집중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부실에 대한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부실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안전점검이라든지 수시점검, 그다음에 안전컨설팅 실시, 기타 모든 이런 사항을 전부 다 준비를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명품도시 만드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금 진행하도록 세부계획,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로 이관되는 466억이 지금 넘어가더라고, 보니까요?
예.
이게 이렇게 한참에 전반기에 집행 못했던 내용이 하반기하고 같이 가면 지금 이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지금 2016년도에는 조금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조금 다르게 잡았는데 2017년도부터는 사전에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도 하고 또 우리 재정조기집행 계획도 조금 완벽하게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사업하는데 차질 없도록 더 일층 노력하여 진행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제 우리 사실상 부산시 재정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렵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랬으면 전반기 사업은 전반기에 끝내고 또 후반기는 연내에 우리가 집행이 불가한 사업들은 시 우리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감액 편성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을 것인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우리 전체적인 공정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가지고 감액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어떤 사항이 있으면 시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반영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만전을 좀 기해서 처리를 좀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보면 덕천동과 아시아드주경기장, 만덕제3터널 도로 건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우리가 2016년 1월 달에 우리가 공사 착공을 했죠? 16년도 1월 달에?
3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1월 달로, 지금 자료에 보면 1월 달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아마 본 위원과 우리 의원들이 착공식에 갔는데…
아니, 서류상으로 착공계 들어온 거는 1월 달에 들어왔고 기공식은 3월 달에 했습니다.
기공식? 지금 현재 이 전체 공정이 1% 이래 되어 있는데 이 공정이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사전 관련부서 협의와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다소 조금 늦어졌고, 예를 들어서 그 입구 부분에 산림 이런 부분을 벌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산림 벌채 허가 등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다음에 현장을 짓기 위해 가지고 현장사무실 짓고 이래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돈이 지출 안 되다 보니까 액면상으로는 조금 늦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일하는 데는 지금 별 무리 없이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집행이 안 된다?
예?
돈이 집행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아, 이게 예산의 집행률을 우리가 보통 보고를 할 때는 공정률에 보고하는 게 아니고 예산집행률에 의해서 공정률을 짜다 보니까 이게 조금 늦어지는 걸로 표현됐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늦어지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사전에 보상 이런 거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절차 조금 이행하다 보니…
지금 현재 이 추진계획에 보면 2012년 공사 준공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공사 우리 기간 안에 끝낼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끝낼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계획을 수립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사실상 혼잡도로가 지금 되어가 있고 하니까 계획을 철저히 세워 가지고 개통하는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건설전문 역량강화, 전문교육 등을 통한 직원 역량강화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약, 회계 분야 워크숍 되어 있고 또 보상지식 공유를 위한 지식동아리 되어 있고 이런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예산을 좀 지원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좋으신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건설본부가 제가 와 가지고 보니까 보상하고 계약 파트 있는 업무는 특수한 업무인데 직원들이 건설본부가 수시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업무의 연계성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총무부장하고 우리가 상호 협의를 해 가지고 직원들이 연계성을 가지고 업무가 추진되어야 되는데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이러니까, 그 본부 내에 회계팀에 있는 직원하고 보상팀에 있는 직원 중에서 최고 오래 근무한, 노하우가 가장 많은 직원들로 하여금 저녁에 내지는 일과시간 중이라도 수시로 자기들끼리 의논해 가지고 어떤 사항이 접수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문도 구하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여기서 말씀드린 워크숍도 개최하고 그다음 보상에 대한 지식동아리도 운영하고 하는데 이거는 순수한 우리 직원들 자체적으로 이 동아리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려다 보니까 예산 이런 부분은 우리 업무추진비라든지 저녁에 남아서 식사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별도 예산 없이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업무를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동아리 및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자체적으로?
예, 티타임 하듯이.
티타임을 하신다? 그래도 티타임을 해도 커피값이라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일단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은 큰 예산이 수반 안 되기 때문에 저의 업무추진비로, 건설본부 업무추진비로 지금 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요? 본부장님 업무추진비로 지급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천진시하고 지금 현재 기술교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또 와 있던데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본부에 있는 직원들은 분기별로 우리 국내는 각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각 팀별로 만들어서 4개 팀을 만들어서 매 갑니다. 가는데, 국내에는 돌아다보니까 그래도 외국에 한번 가 가지고 좀 좋은 거를 했으면 싶으다고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 부산의 건설본부보다 실력이 더 좋습니까?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게 내용입니다. 중국 중에서도 천진시가 2007년도에 우리 부산시하고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한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중국이 지금 급상승하고 있는 신진세력으로, 나라로써 엄청나게 많이 잘되고 있더라.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KTX 우리보다 더 월등한 시속 320㎞로 가고 이래 한다 하니까…
아니, 420㎞ 정도 달립디다. 제가 직접 타봤는데. 320㎞는 우리 부산도 왔다 갔다 하니까.
420㎞ 정도에 다닌다 하니까 거기서 천진시가 봐 보면 인구가 약 1,500만 정도 되고 면적은 우리 경기도하고 비슷한데 상당히 발전하는 도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전화로 이렇게 계속했어요. 해 보니까 자기들이 한번 와서 우리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가서 우리가 올 3월 달에, 아, 5월 달에 우리 직원들이 한번 갔습니다.
대표로 갔다 오셨…
예, 우리 직원들이 대표로 가 가지고 그 내용을 봐 보니까 거기는 항만도 있고 철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 이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천진시하고 올 9월 달에 MOU를 체결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서로 건설의 기술을 교류하면서 더 나은 게 있으면 서로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자면서 그렇게 우리가 갔다 왔습니다. 저희는 천진시는 이제 기본으로 먼저 첫 문을 여는 단계고 근본적으로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기술이 높은 유럽이나 기타 이런 데를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갈라 그러니까 예산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천진시에 갔다 와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전문기술 강화를 위해서 더 나은 외국으로 좀 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0년 되면 인구절벽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뭐냐 하면 건설기술도, 토목기술도 그게 절벽까지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기술이. 그러면 이런 선진지 천진시만 말고 또 유럽 좀 괜찮은 데 이런 데도 한 번씩 이렇게 MOU 체결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 본부장님…
하반, 하반기에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아까 북유럽이나 이래 유럽 쪽으로 또 건설분야에도 또 영조물과 관계되는 건축물, 아름다운 이런 건축물 부분도 같이 가고자 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광역시에 토목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본부장님 생각으로서.
하나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우리 부산시 교통공사에서 세계적으로 기술을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교통공사와 우리 부산시의 기술은 거의 비슷한 수준 이상이 되니까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우리가 단절 안 되도록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6·25 전후 세대가 우리가 공무원도 퇴직공무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서 이제 고급 토목 엘리트 기술자들이 전부 다 퇴직하고 나면 그 밑에 또 같이 연결이 되어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건설본부장께서는 좀 잘 MOU라든지 외국 견학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요건을 만들어 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이제 이게 그런 부분이 잘 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편성하세요, 예산을.
노력하겠습니다.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또 우리 토목기술은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데 가보면 굉장합니다, 토목기술이. 우리보다 지금 현재 사는 거는 좀 잘 못 살지 모르지만 그에 반해 토목기술은 광대한 대륙에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배워오고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예산을 한번 짜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믿고 내년에 예산을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장 김쌍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일…
권준안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본부장님 천마산터널 현장방문 때 민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감천사거리 상가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있죠?
감천사거리예?
예.
예.
그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 보상요구를 일인당 3,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어제 설명하실 때는 법원에서 아마 조정신청이 들어온 걸로 그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 자기들은 3,000만 원을 주장을 했고 지금 우리는 한 3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조정신청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법원에서는 500만 원 지금 하라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일단은 법원에서…
계속…
온 내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협의를 해야 됩니까?
예.
하여튼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그거는 해줄 수 없지마는 법원에서 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공사가 진행이 또 기성이 늦어지잖아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좀 받아들여서 빨리 그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 38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현재 부산항대교하고 동명오거리 간에 고가지하차도 건설하고 있죠?
예.
이게 상반기 업무보고 하실 때는 사업비가 2,193억 원에서 하반기 업무보고 시에는 지금 현재 2,203억 원이거든요. 10억 원이 지금 증가를 했는데 이 증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보면 총 한 10억 중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ES라고 하는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이 약 한 7억 이 부분에서 토목이 한 3억 5,800, 전기 한 2억 9,000, 소방이 5,400만 원 해 가지고 한 7억 정도가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그때 우천하고 뭐 이런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공사가 연기되면 감리도 연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감리기간 연장하는데 약 한 2억 9,000 이래 가지고 총 한 1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할 때는 원래 물가 변, 타 공사장에도 그럼 결론적으로 가격, 물가변동에 따라서 계약을 합니까? 다?
예, 이거는 지방자치단체로 계약을 하는 법 제22조에 봐보면 그때 당시에 물가로 이렇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물가변동에 의한 그게 한 3%인가 기준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기준이 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변경되는 부분은 변경해서 적용시켜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사업장이 다 공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히 적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상반기 업무보고 하실 때 6월 달에 공사를 완료하신다고 이래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2개월 정도 연장이 되었거든요, 8월 말로. 지금 현재 그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비온 날, 비온 날이 약 한 달 정도 되고 그다음에 비가 올 때 보면 그 뭡니까? 지반이 좀 아주 연약한 지반이 되어 가지고 비가 왔을 때 있는 흙은 공사를 하지를 못해 가지고 또 공사하더라도 다른 데 사토 반출을 지금 못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약 한 20일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뭐 요런 부분 해 가지고 한 52일 정도가 연기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한 2개월, 약 10억 정도 증가된 거는 그러면 계약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지금 발생된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항대교하고 동명오거리 간 지하차도 건설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본부장님이 여러 가지로 또 고생도 많이 하셨고 지금 현재로는, 지금 현재 통행을 다 하고 있죠?
예, 저희들이 동명오거리 지금 신선대지하차도가 당초에는 조금 우리가 늦어질 거 같았는데 우리 도로교량 분야 해 가지고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올 3월 말까지 특단의 TF팀을 구성해서 개통을 시켰습니다, 3월 말에. 개통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량이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교통량이 당초보다 한 2배로 더 늘어나가지고 상당히 많이 좋아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8월 말까지 해서 10억이 증가되었는데 3월 달에 개통하면 결론적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증가분은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지하차도 플러스 평면도로의 개념이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라 하면 밑에 지하차도 외에 위에 상부에 평면도로가 있기 때문에…
평면도로도 개통 다 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평면도로는…
아, 아직 안 됐습니까?
이제 지하차도를 이렇게 있으면 지하차도 위에 옛날에 복공판을 얹어 놨으니까 복공판을 다 들어내 가지고 위에 복도를 해 가지고 아스팔트로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 지하차도만 이제 개통해 놓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제 공사가 여러 가지 현장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연장을 되도록이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이제 공사가 위에 평면도로까지 다 완료가 되면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서 한번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 우리 지하차도 개통할 때 우리,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하려 했는데 그때 개통하는 시간이 24시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못하셨는데 이 평면도로 개통할 때는 꼭 우리 상임위원님 모시고 한번 현장을 방문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시간을 한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천, 페이지 보면 78페이지에 지금 현재 준설작업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예, 하상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설작업 기간이 지금 9월 말까지죠? 그렇죠?
당초 지금 계약상에는 지금 9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계약상 9월 말인데, 지금 3월부터 9월 달까지 6개월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구태여 꼭 이 여름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또 뭐라 합니까? 벌레, 모기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녁에 우리 동천 주변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산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기가 발생이 많이 되고 벌레가 많다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발생이 많이 돼요. 저도 몇 번 전화를 받고 이랬는데 꼭 이거를 그것도 여름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준설작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당초에 부산진구청에 사업비를 이관해서 구청에서 집행할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기술이나 이게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사업배정 받아가지고 지금 시에서 준설공사 하시네요.
이거를 다시 이제 우리 주관부서에서 협의 와 가지고 구청에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건설본부에서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건설본부는 모든 사업을 다할 수 있으니까 주시오.”라고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3월 달에 발주를 해서 이제 진행을 시켰는데 저희들도 우천기간 내에는 작업을 하면 안 된다 해서 지금 7월부터 9월 말까지는 우천기간 내에는 공사를 중단을 시켜놨습니다. 그 작업을 도저히…
그러니까 우천 시는 지금 공사를 못하는데 구태여 그 기간 때는 못하는데 결론적으로 봄에나 여름 말고 빼고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원래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그래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우천기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을 갖다가 이렇게 6개월 이상을 해 가지고 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도록 그렇게 합니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공사기간을 잡아가지고 이랬는데 이제 비가 오고 장마기간, 태풍 뭐 이런 걸로 해 가지고는 공사를 계약을 할 때는 이월 잡고, 그 기간 내에는 공사를 중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할 때 공사 중지기간 포함해 가지고는 계약을 할 수 없어가지고 계약 당시에는 9월까지 됐고, 이제 우리가 7월 말부터 공사 중지시켜 가지고 9월 이후에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공사 진행 중이니까 모기, 벌레, 해충들이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니까 일단 방역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떻나 싶은데 방역이 가능합니까?
방역은 우리 관할 구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서 방역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그래 하겠습니다. 관할 부처랑 해 가지고…
방법을 연구해 오시길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86페이지에 보시면 괴정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추진사항과 추진계획은 제가 다 이해를 하고 문제점 및 대책을 보시면 생태하천 공사로 인한 수질악화로 하단 포구 어획량 감소됐다고 지금 현재 피해보상요구를 하고 있는 일인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는 괴정천은 합류식 하수 유입구간으로서 공사로 인한 오·폐수가 없다고 이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러면 오·폐수가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
그런데 이게 객관적 사실이 어떻습니까?
이 관계로 인해 가지고 거의 한 6개월 이상 우리가 지금 계속 민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공사의 기간도 단, 치고 그 다음에 사업비도 조금 세이브 하기 위해 가지고 하구 말무에 고무보라 해 가지고 물을 차단시키는 그러니까 시설물을 설치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간조, 만조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만조 때는 보면 이 물이 괴정천 상류까지 이래 올라갑니다, 괴정천의 입구에서부터 낙동강하구부터 되니까. 그러니까 그 물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 그 하천 내에 공사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초에 고무보를 설치를 해 가지고 만조 때 들어오는 물을 막았습니다. 막아가지고 물이 이제 못 들어오게 막아놔 놓고 하천수가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펌핑을 해 가지고 강으로 버렸는데 문제는 우리가 우천 시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괴정천으로 물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내려오는 물을 우리가 다시 하천으로 펌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봐보면 약 한 15㎜까지는 하수처리장으로 물을 다 유입을 시키는데 15㎜ 이상이 왔을 경우에는 하천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넘어오는 그게 오수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물이 아주 지저분한 물이 계속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래 당초에는 고무보가 없을 경우에는 낙동강으로 바로 가는데 이걸 고무보를 설치를 해 놓다 보니까네 물이 이렇게 바로 못 흘러가고 일부 담수가 되는 현상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담수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어촌계에서는 하천이 오염됐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달라 그러고 저희들은 고무보를 설치를 했지마는 당초부터 하천에 대한 그런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아무런 우리 공사로 인해서 하천이 오염 된 거는 아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충돌되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촌계에서 이야기를 해서 고무보를 내렸어요. 내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고무보 있을 때와 없을 때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이 민원에 대해서 별 의견을 제시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 오염된 내용은 이야기를 안 하고 공사로 인해 가지고 자기 어촌계 주변에 조그마한 공원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별도 또 협의를 하고…
조건을 내걸었네요, 지금 현재.
예?
조건을…
예. 조건을, 이 오염의 영향은 이제 우리가 강하게…
없으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소송을 하든지 당신이, 뭐 자기들이 우리보고 하천오염피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는 주체가 될 수가 없고, 꼭 그 하면 피해를 입은 어촌계에서 실시를 해서 발생되면 그에 대한 모든 비용을 우리가 다 보상을 해줄 테니까 실시를 하시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 하다보니까 했을 경우에는 보상을 못 받는 거 아니까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다른 방면으로 보상을 좀 해 달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그러면 민원해결을 위한 대책은 있네요. 그렇죠?
예, 다 해 놨습니다.
예,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인력증원 보시면 153명인데 15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5급이 지금 1명이 지금 과부족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가 원활하게 잘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업무는, 과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과부족, 과부족.
정원…
그중에서 5급이…
아, 5급이 하나 부족한 거요?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제조직상에 이게 우리가 업무보고서는 6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예, 6월 말 기준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보니까.
됐는데 그 전에 원래 이거 기획예산팀장이 하나 필요로 해 가지고 조직이 늘어나가지고 예산팀장이 발령이 나가 있었는데 직제상에는 그 뭡니까? 6월, 7월 1일 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는 나와 있었는데 7월 1일 부로 발령을 내주기 때문에 똑같은 상태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예. 정기적…
과부족이 없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준안 건설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업무책자 보면, 18쪽 보면 사업별 투자현황이 99개 사업이 있습니다. 광역도로망 도로·교량 구축이 25개 사업소 그리고 녹색환경도시 조성이 37개 사업, 영조물 건물이 33개 사업, 이게 95개 사업 같으면 작은 사업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본부장을 비롯해 가지고 부장님들 볼 때 너무 고생이 심하다하는 느낌을 많이 가져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설이라 하는 거는 모든 책임은 우리 부산시에서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거는 칭찬을 받지마는 못할 때는 어차피 책임도 동감이 되어야 될 입장이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현황을 이래 보면 주로 5년에서 10년 요런 공사가 또 많이 되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중에서 또 민자사업들이 좀 많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 직접 이래 하는 것도 있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구로 보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민자도 있는데 민자를 주는 거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거하고의 민원의 문제라 하든가 또 획일화 하는 속도라 하든가 사업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민자로 해야 되는,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그 예산관계로 인해 가지고 우선 투자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민간투자자를 우리가 영입을 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재정사업이나 민간투자사업이나 거기는 감리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에 대한 민원해결을 하기 때문에 감, 재정사업이나 민간사업이나 민원은 똑같은 입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리가 하는 거하고 민자 하는 거하고 그 업자 쪽에서 민원을 취급을 하고 또 시에서는 약간의 중간역할로 하는 거 맞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에 대한 해결은 감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 발주부서인 건설본부에서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하나 민간사업으로 하나 똑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은 어차피 우리 건설본부에서 다 취급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자 쪽에서는 건설민원에 대해서 우리 본부로 넘겨버리고 자기들은 또 자기의 그 작업에 대해서 민원하고 충돌이 있더라도 조금 무리수도 갈 수가 있겠네요?
예, 조금 사안에 따라 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내용을 우리 지금 건설본부에서는 2015년도부터 해 가지고 민원발생된 사례에 대해서 계속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로 인한 민원 중에서 시공사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민원도 있고 또 민원이 그 공사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또 뭐 기타사항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어떻게 발생된 부분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 대처가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95개 사업별로 보면 민원이 유달리 좀 심한 데가 몇 군데가 이래 있다 아닙니까?
예.
이걸 볼 때는 저가,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본부에 일 한다고 가상해도 참 풀기는 풀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본 위원도 그러니 그만큼 수고하신다는 거는 일단 격려를 하고 싶고 우리가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요 95개인데 상한가하고 하한가를 볼 때 숫자적으로 1년에 한 몇 개 정도가 보편적으로 사업을 계속 연결로 하고 옵니까? 지금. 지금 95개 같으면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합니까? 다운될 때는 70개, 80개 되고 많을 때는 또 100개 넘고 이래 공차가 좀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이런 수치를 가지고 공사를 합니까?
그 부분은 우리 시의 우리 건설본부는 전부 재배정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의 주관부서에서 매년 사업비 발굴이라든지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 건설본부로 이렇게 재배정 해 주느냐 따라 가지고 사업의 이게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많습니까, 적습니까? 현재 지금하고 있는 거는.
지금은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직원 일인당 보통 한 두 내지 세 건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조금 많은 편입니까?
예.
지금 이 업무를 이래 취급을 하다보면 많다고 인력이 늘어나고 뭐 약간의 차이지 되게 많으면 차이가 나겠지마는 적다고 또 줄어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을 때는 조금 감시 감독이 좀 그래도 잘 되는데 많을 때는 업무에 대한 피로감은 안 옵니까?
(담당자와 대화)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옆에서…
업무가 많을 때…
예?
업무가 지금 우리가 95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더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들 때는 인원은 고정 아닙니까? 보면.
예.
그럴 때는 피로감이 대개 가질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모든 여기 관계부서에 일하시는 분들은.
예, 맞습니다.
그때는 뭐 우리 본부장님이 좀 특별한 대책을 세우는 게 있습니까?
예, 우리 업무는 많지마는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과시간 내에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한다고 그러면 별 무리가 없는데 직원들이 이제 업무가 많으면 결국 아침 한 6시 이후에 나와 가지고 밤 10시, 11시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게 피로가 누적이 되어 갔을 경우에는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는데 그때는 우리 부장님들하고 저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일이 조금 많이 쏠려가 있는 부분과 조금 적게 쏠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업무를 서로 조정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 업무를 평준화해서 스트레스 좀 덜 받게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건설본부 조직으로 봐보면 사실상 한 뭐 이렇게 팀에 보면 13명씩 이렇게 되는 팀도 있어요. 본청에 있는 팀이라고 하면 계장제도인데 그 팀을 보면 기본으로 서이 내지 많으면 다섯 명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관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부장님들하고 또 청하고 의견 해 가지고 좀 조정을 해서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건설 쪽으로는 어제도 우리가 천마산 현장을 갔다 왔다 아닙니까?
예.
제일 중요한 거는 특히 장마철이 오면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마는 민원도. 이 문제가 지금 보면 잘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잘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도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틀리는 거 아닙니까? 보면. 그런 문제가 지금 굉장히 우리 부산시뿐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요번 같은 경우에도 울산에 5도 지진이 났다 이렇게 지금 위험을 가지고 지금 시민안전실에서도 굉장히 조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보면.
예.
근데 건설, 이거는 실질적으로 보면 기구에 따라서 안전도 좋지만도 위험도 따르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충분하게 감시 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그래도 부산시민들이 볼 때에 역시 피로감을 가지더라도 참 우리 시 공무원이 잘한다 하는 그런 선례를 남길 수 있게 계속 좀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권준안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먼저 66페이지 수영강변 인근 도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진행단계를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행단계는 지금 현재 이천, 작년에 우리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을 완료했고 작년 연말에 지금 용역착수 해 가지고 지금 올해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 지금 부의하고 심의 등 지금 이행을 하였습니다.
그거는 다 순조롭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295억 중에 보상비가 3억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느 부분을 3억 책정되어 있습니까?
요 부분은 하천 옆에 있는 부분, 도면을 이렇게 표시가 좀 하기가 곤란하네요.
하천 옆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하천 옆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상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67페이지 대우버스 자리 있지 않습니까? 로터리 있는 부분, 혹시 그림 보입니까?
아! 예.
그 부분이 지금 로터리가 생겨 가지고 도시고속도로에 진입하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대우버스 자리가 4월 27일 날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아파트가. 일반 건축물이면 이런 부분에 별 문제없이 이렇게 차후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한 100평 미만으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도 이걸 간과 안 하고 사업승인을 내줬고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우버스가 몇 평 들어갔는지도 아직까지 그 실시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시설계를 이걸 마무리하고 나면 아파트 사업승인 나는 거는 몇 년을 걸려가지고 지금 된 부분인데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 거의 100% 차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4월 27일 날 사업승인이 난 상태에서 이게 10월 달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이번엔 매입이 상당히 또 문제가 되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대우 이 관계로 인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 늦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엊그제도 기획실장, 구청에 불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처리를 하라니까 감지를 못하고 있더라고 구청에서도.
아, 예.
그리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승인문제하고 우리가 지금 실시설계 기본단계가 끝났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그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 가지고 요 부분을 본부장님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하여튼 시 우리 도로계획과에서 지금 기본설계하고 쭉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7월 조금 지나면 우리 도로계획과에서 우리한테 넘어올 거거든요. 그 실시설계 할 단계가 되면 위원님하고 충분히 의논해 가지고 그렇게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계획과에도 요 부분 인지를 지금 못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어차피 이걸 마지막은 건설본부에서 해야 되니까 도로계획 없이…
예. 담당 팀장한테 보고를 한번 받았는데 요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자기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리를 좀 해 가지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68페이지 부분에 지금 수목원이 2019년도에 준공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수목원까지 진입로가 지금 반송로 확장해 가지고 이게 지금 2012년도에 10억을 보상하고 지금 4년, 5년 동안 일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2014년도에 되고 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혼잡도로로 지정받으면 바로 될 수 있다. 그 혼잡도로 지정 못하면 바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공사가 되고 있지 않고, 69페이지 하단 부분 사진을 보면 이 부, 이거는 한 5∼6년 전의 사진이거든요?
예.
지금 석대산단 부분이 2단지가 거의 다 개발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중고매매센터가 지금 빌딩이 생겨가지고 그때 조례상 될 수 없는데 시에서 이걸 해주라 해 가지고 지금 준공단계에 있는데 주민들은 이게 지금 오늘내일 준공을 하고 있는데 왜 도로확장을 안 하고 이렇게 약속을 어기냐고 많은 민원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이 좀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근본적인 거는 조금 우리 시 도로계획과에서 도로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이후에 그 산업입지과에서 요게 센텀2지구에 포함을 해 가지고 전반적인 도로를 같이 지금 시행한다는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아마 시 주관부서에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핑퐁하듯이 산업입지과 한다, 뭐 이렇게 한단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수목원이 2019년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수목원까지 들어가는 길목의 확장이거든요. 그 전에는 준공이 되어야 된다는데 그 산단, 석대산단은 2019년도 되어야 공사가 시작될 예정인데 그것도 빨라야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가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수목원이 준공이 나면 교통체증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걸 인지하시고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수목원 준공 전에는 확장이 되어야 될 거 같거든요.
하여튼 시 주관부서에 꼭 말씀드려 가지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 주시고, 수목원 98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2016년 9월 달에 2단계 공사 발주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차질이 없습니까?
하여튼 요거는 지금 시 주관부서하고 총 사업비 관계로 인해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9월 달에 공사가 될 리가 없고 협의해 가지고 이거 업무보고 후반기 할 때 정확하게 이거를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 보상도 안 된 땅을 다음, 다음 달에 뭐 이렇게…
그 맨 마지막 밑…
발주한다 이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예. 밑에 봐 보시면 267억이 지금 사실 있어야 우리가 발주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수차례 보내가지고 빨리 267억에 대한 총사업비를 결정을 해 줘야 기이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라도 발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아마 곧 자기들이 그 의견을 지금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민들은 지금 발주를 하기 전에는 다 보상을 한다고 철떡같이 믿고 예산부서하고도 이렇게 확답 받았다고 다 주민설명회를 한 상태에서 보상도 안 되고 이렇게 또 시에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몰려오면 또 난처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기를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데 계속 보고식으로 이렇게 날짜만 잡아가지고 두 달 있으면 안 되는 거 이걸 주민들을 이 내용을 알고 찾아와 가지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이렇게 와가지고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건 좀 심도 있게 그거를 해 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쪽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때 일정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면 상당한 민원이 더 야기될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우리 주관부서인 산림녹지과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 114페이지 하수관로 관계 해 가지고 지금 부산시내 하수관거 하는데 기존 마을 부분에는 사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사예?
사도.
아, 사도!
3m, 3m 도로 부분에…
예, 예.
지금 동의서가 없고 지주가 수십 년 전에 행방불명 되거나 해 가지고 공사를 대부분 못 하는 부분이 특히 반여동 부분하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까? 좋은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안 되면 오수관로가 매설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는 사유지의 토지소유자한테 동의를 한번 얻을 수 있는 있는 방법하고 그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추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보상을 대한민국에 3m, 4m 골목길에, 뭐 많기 때문에 보상은 불가능할 것 같고 동래구 예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처음 소송에 휘말려 가지고 땅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라고 이렇게 지금 역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시가스 같은 거는 국회, 국토부에 권고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공사를 강행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권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지금 반여동에 최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국회의원 발의로 이걸 특별법을 1개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본부에서 기존 집을 수십 년에 짓더라도 어차피 그 하수, 오수, 상수도는 매립을 하고 그걸 기부채납을 안 할 뿐이지 공도로 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하수도도 지금 구청에서 하려 해도 동의서가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고 지주가 아예 연락이 안 되니까 이게 하수관거도 이게 굉장히 지금 돈을 들여가 잘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를 조금 건의사항을 좀 만들어 주시면 이게 국회의원께서 이거를 입법발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조금 법 가능 범위 안에서 요거를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만들어 가지고 좀 다른 데 할 때에 사유지도 이렇게 공사할 수 있도록 공식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그걸 좀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현안사업으로 한번 만들어 가지고…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52페이지 공영차고지 부분 지금 본부에서는 어디까지 지금 관여하고 있습니까?
아, 이거예?
예.
이것도 내나 말씀드렸다시피 센텀2와 관련되어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저번에 우리 위원님 질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 대책회의를 두 번이나 세 번 이렇게 했는데…
결론이 난 게 좀 있습니까?
결론은 우리는 그, 저 하여튼 좀 하여튼 그까지 내가 뭐 여하튼 우선 보상을 해라는 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일단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보상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도 저번 달에 이게 설계를 발주를 했고 구청에도 이 부분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지금 뭐 다른 이야기를 안 하고 계속 진척이 잘 되고 있다고 버스조합에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산업입지과는 지금 뭐 도시공사에, 아! 저 넘겼기 때문에 잘 모른다 하고 있고 건설본부가 이렇게 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산업입지과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중교통과에도 협의를 하니까 대중교통과에서는 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차고지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입지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센텀2지구로 지금 곧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할 것인데 지금 보상을 추진을 할 수가 있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니까 2개 부서에서 공의, 공문이 와가지고 이 부분은 공영차고지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우선 추진을 하라고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산업입지과에서 분명히 해라고 이야기되었고…
본부장님, 그거까지는 좋은데 보상을 했을 때 여기가 지금 산단 63만평 중에 상업, 중심상업지역 맨 중앙인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 누가 봐도 이거는 위치가 이동되어야 된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후속조치를 하는 5개 부서에서 아무도,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엊그제 지금 버스조합, 조합원들이 몰려와 가지고 이거 일정대로 안 되면 지금 가만히 안 있는다. 왜냐, 임대기간이 2018년 7월 달에 만료되어 가지고 지주는 무조건 나가는 걸로 하고 거기에 지금 그 설계를 하고 있다 합니다. 그럼 우리는 쫓겨나야 되는데 이 위치가 지금 그대로 진행이 안 되면 버스대란이 일어나 가지고 그걸 다 도로에 백 몇십 대를 다 세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는데, 안 되면 협의를 해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5개 부서에서 보상은 보상을 해 가지고 이 위치가 아니다고 할 것 같으면 버스조합이라든지 협의를 해 가지고 다른 위치에 해 가지고 그 시기 안에는 공사를 해 가지고 차고지를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대로도 석대산단이 2022년도에 준공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전에 될 수도 없지만 그러면 그 전까지 버스가 버스차고지가 이전이 안 되면 버스는 갈 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아, 보상을 하더라도 이 면적만큼은 그 이전계획을 해가 빨리 해야 된다 하든지 그 계획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5개, 6개 부서에서는 그거는 보상까지만 이야기하고 지금 공사는 진행을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사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책임지는 부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계속 지금 조합에서는 이거 되는 거 맞죠? 우리는 2018년 7월 달에 무조건 이거 나오는 걸로 계약되어 있으니까 그 땅을 비켜줘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시에서 실감을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5개의 파트가 각 파트별로 자기 일만 하다보니까 눈에 닥쳐가지고 다음 달에 보상은 끝났다 해 가지고 공사가 안 되면 전 지금 버스조합에서 몰려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거죠. 그걸 강구해 가지고 보상까지는 지금 본부장님께서 됐는데 거의 이게 공사가 안 될 거라고 판단되면 대책을 시에서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걸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그대로 해 가지고 다시 요 교통, 대중교통과하고 산업입지과에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가지고 방금 의견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까지 좀 협의를 해 가지고 두루 이렇게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쌍우 부위원장 이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예.
우리 건설본부 여러 직원들 이 뭐 어려운 가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본부장님, 2쪽에 우리 건설본부 지방채…
지방채예?
예, 요건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방채는 대부분 옛날에 우리 택지개발 해 가지고 돈을 먼저 이렇게 좀 사용하기 위해서 빌린 그 채 그겁니다. 뭐 폭포사하고 몇 군데 있는데 폭포사하고 신호산단하고 두 가지가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건설본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상환하고 이런 부분이…
아, 옛날에는, 옛날에는 건설본부가…
옛날이면 어느, 어느 시기를 옛날입니까?
여기 보시면 이천 몇 년도고, 이천이 아니고 2008년 때까지는 우리 건설본부에서 택지개발을 하고 매립하고 하는 것도 다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면서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신호산단하고 폭포사 교차로가 있는 부분하고의 그때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지금은 건설본부가 이제 사업만 시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옛날에 오래된 구십, 99년도에 하고, 2010년도 하고예.
이 교차로 정비내용이 2025년도까지 지금 상환계획이 세워져가 있어요.
예. 그때 신호, 요 신호공단은 총 우리가 35억을 빌려가 했는데 이때까지 이자만 쭉 갚다가 올해부터 이제 원금을 갚아 들어가기 때문에 신호산단은 2020년도에 완벽하게 다 상환을 할 계획이고 폭포사 여기는 이제 올해부터 10억씩 해 가지고 매년 100억을 빌리는데 2025년도에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이 업무 자체가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력구조나 뭐 이런 것도 도시공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택지 그것도 건설본부로 그때 이관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우리가 기획실하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현재 조직으로서는 조금 그거 하니까 자기들이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건설본부에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또 교통공사에서 지하철 관련된 이런 사업도 장기적으로는 건설본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래 건설본부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건설본부나 우리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계획하고 행하는 가운데서도 인력도 부족하단 말이죠.
예.
여기까지 돈을 또 빚을 내어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그 업무 자체가 적합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설본부에는 오로지 주어진 인력과 기술로 갖고 사업만 하겠다 이렇게 책임자입장에서 업무를 그렇게 주관을 하셔야지 이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그 자체도 잘못됐어요. 잘못된 겁니다.
예, 맞습…
왜? 그 많은 돈을 빌려와 가지고 이자까지 줘가면서 사업하는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이런 부분 업무를 우리 건설본부가 맡아가지고 또 금년에 이 채무는 또 100억이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땐 업무보고서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내용 자체를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건설본부가 적은 인력과 적은 그런 팀으로서 많은 사업들을 가중, 오히려 업무를 가중시키는 그런 어떠한 부분들이 나타내고 있다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돈 배정해서 바로 집행하면 되는데 말씀대로 그 뭐 돈 빌리는 것까지 건설본부에서 다 맡아서 해라 하는 거는 직원에 대한 업무의 가중이 조금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업의 어떠한 영조물 시설이나 도로교량 부분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 주관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 부서에다 모든 것을 맡겨야지 이 부분은 본부장님의 어떤 소신이 매여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제가 할 때 했으면 마 그거 하겠는데 이게 2009년도부터 해 가지고 계속 진행되어온 거를 지금 갑자기 못 맡겠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그런 거 같아서 계속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도적으로 건설본부가 부채를, 채무를 발행해야 된다는 그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예.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택지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주관부서에서 이게 뭐 그때 당시는 주관부서가 건설본부였기 때문에 그때는 주관부서에서 해야 되는 업무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 근거자료는…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이제 있을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예. 그 근거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천마산터널 현장방문 하였는데 뭐 본부장님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어제도 뭐 그런 말씀이 조금 있었고 오늘도 심사를 우리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얘기가 몇 가지 나왔습니다. 그 현장에서 민원을 소홀히 해 가지고 소송한다는 그 자체는 한편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한 아픔입니다. 지금 현재 내용으로 2건의 행정소송의 건이 발생했는데 이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 건설본부의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다고 우리 직원들한테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된 민원이든 잘못된 민원이든 일단 발생원인은 우리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해서 민원을 대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는데 일부 간혹 한 몇 개 민원은 사실상 공사현장과 좀 동떨어진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괴정천에 있는 그 오염민원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현장에서 민원해결 할 수 있을라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을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주려고 그러면 결국 돈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를 직원들이 그냥 민원이 생기는 대로 바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다음에 또 감사라든지 기타 다른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 직원이 또 문책을 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 부분을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소송밖에 없다. 소송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나면 그에 대한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방법으로 진행하자 해서 일부는 그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본부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조금 답변이 방향이 좀 다릅니다.
예.
이 소송이 2건의 가장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어디에서 원인이 발생되어가지고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 원인을 제가 질의를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소송 가는 이유는 민원이 자기의 의견을 안 들어줬을 때 최종방법이 소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민원이 과다한 요구라고 이래 봅니까?
그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의 종류가 여러 수십 가지가 넘거든예. 그래서 과다한 부분도 있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이 있는데 그 과다한 민원은 전체 100을 따지면 한 5%도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95%는 우리가 해결이 다 되는데 한 5%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호 간에 의견이 맞지 않고 직원의 문책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최종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 가지고 답을 받아서 진행을 하자 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그 사업에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시공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든지 또 주민들의 과도한 요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2건의 소송 문제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 말입니다.
천마산 말씀입니까?
예.
그거는 아마 민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 1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서로 이해가 쉽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천마산터널 상부에 거기 있는 부분이 한계심도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부분이,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부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하겠다 하는데…
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예, 도로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게 두 건인데요, 한 건은 지하차도를 하면서 터파기를 하다보니까 필수적으로 중장비들이 거기에 써야 되고 그다음에 펜스라든지 가림막 이런 걸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민원이 맞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편입이 된다든지 건물이 편입된다, 토지가 편입된다 하면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그로 인해 가지고 불편을 끼쳤다든지 막게 된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식당에 오는 사람들, 물건을 사러오는 사람들이 조금 회피하거나 여러 가지로 예전보다는 매출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아직까지 법적으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분들의 민원은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억울하다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방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요. 하나는 터널상부에 한계심도라 해 가지고 거의 한 20m 그러니까 터널 첨단부에서 집 높이 차이는 불과 한 20m, 20m 이내 이러다 보니까 그 계획서를 갖다가 지금 현재 그 땅에 도시계획을 확인을 발급받으면 거기에 터널 몇 십미터에 저촉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권 행사하는데 대출을 받는다든지 뭐 하고 이러면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 그걸 갖다가 아예 보상을 해 달라 이제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보상을 하는 데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현재 지하보상권만 가지고 접근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렵다면 그 부분을 뭐 주차장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공원을 해 준다든지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검토해 본 결과 그래도 공원으로 해 주는 게 가장 그 지역에서는 효율적이겠다 해서 지금 현재 공원으로 시설결정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장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듣고 제가, 저는 판단하기에 설계의 부족과 시공방법의 접근성이 어떤 그 지역에 사전 지역물이라든지 모든 구조물에 내용에 대해서 좀 부족한 확인 가운데서 시공을 한 결과라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복합, 종합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천마산터널과 같은 우리 부산시내 터널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조금 전에 김흥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울산 5도 지진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 가지고 유사시에 우리 시민들이 피난할 수 있는 곳이 아마 이거 터널 쪽이라든지 지하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이 터널 시공공사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부산시내 터널의 내진설계와 함께 포함이 되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되어가 있습니까?
예.
다음은 10쪽을 한번 준비해 주세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건설”, “감성소통 확대로 시민 만족도 제고” 본부장님!
예.
감성소통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주민과의 대화를 안 하고 일방적인 공사를 이렇게 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와서 이거 무슨 사업이냐 그다음에 이거는 또…
아니, 아니 감성소통이라는 게 이 용어 자체 해석을…
감성이라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감성은 서로 시민과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이 서로 같은 마음으로 가자 하는 게 감성으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감성소통 시민 만족도 제고에 보면 착공 전 주민설명회, 현장 토크콘서트, 민원소통함 설치 및 민원해결 현장전담반 이 모든 게 공사시작, 시작하고 난 이후에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맨 아래, 착공 전 맨 밑줄에 봐 보시면 착공 전 해 가지고 사전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또 공사에 따른 내용을 팸플릿도 저희들은 새로 해 가지고 공사 착공하기 전에는 그 현장에 맞는 팸플릿을 만들어라 했습니다, 제가. 요래 딱 A4용지 그거 한 2장 정도 내지 1장으로 하되 또 시민들이 봤을 때 글을 장황하게 썼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보지를 않는다. 만화로 그려 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해라 해서 사전에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이…
그래 사전에 우리가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이래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착수, 착공하기 전에 시작할 때부터 홍보를 한다 말입니다. 설명회를 하잖아요?
예.
설계용역 이전에 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되어가 있는 내용들은, 그렇죠?
위원님 잠시 오해가 계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이제 용역설계 할 당시에 설계 그 부분을 내용을 가지고 주민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은 이미 공사를 할 때 쉽게 말해서 어느 목적물이 착공한 계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착공하고 계약된 이후에 공사를 하려고 그러할 때 공사 실제 착공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주민들한테 우리 이번에 하는 사업은 어떠어떠한 내용이다고 설명하는 게 그 내용이 사전에 주민설명 하는데…
본 위원, 저 본부장님.
예.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자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용역설계로부터 시작,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착공하기 전에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한다라고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한 내용은 이 천마산터널처럼 사실은 천마산터널뿐 아니라 많은 사업들 중에 여러 가지 각종 민원이 많이 과다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다보면 또 설계변경이라는 내용들이 나타나잖아요, 작용이. 자, 이렇게 보면 또 어떤 천마산같이 소송까지 제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 시민들이 어렵고 불편하고 아픔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이왕에 수고를 하시는 가운데서 공사를 사전에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천마산터널을 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세울 때에 그러면 설계방향과 공사 시공방법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건설본부의 직원이 가든지 해당부서의 직원들이 가가지고 이 지형과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통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사전에 그 지역의 모든 동태를 좀 파악을 한 내용을 가지고 이 설계용역에 접목을 시켜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그렇게 하게 되면 민원부분도 최소화되고 소송부분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서로 주민들한테 이 감성소통을 할 때는 시민의 만족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이 용어대로 우리 건설본부가 업무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꼭 귀담아 들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를 귀담아 들을 내용이 아니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예,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요. 또 해당부서에서 그런 자료들이 넘어오면 충분하게 천마산터널 가지고 우리 김흥남,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님께서 먼저 사전에 그 구조물이든 그 지역의 형태라든지 바람의 풍향이 어떤 방향이든지 다 사전에 고견을 듣고 설계를 작업하고 용역을 했으면 이런 소송의 문제까지 안 나타나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공사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 들으면 시나 설계용역을 만들어가 현장의 주민들 의견 조금도 수렴 안 하고 이렇게 설계를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합니다라고 밀어붙이는 그러한 어떠한 건설의 행정이 되어서는 이제는 좀 바꾸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본 지역에 지난번에 제가 또 걱정이 되어서 한번 또 우리 업무시간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명지지하차도 본부장님, 기억하십니까?
예.
설명해 주세요.
잠깐만요.
44쪽에 있습니다. 저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눴는데 안 찾아도 답변을 바로 하실 건데…
아마 위원님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마 태풍 때 침수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우리가 수차례 그때 검토를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 낙동강 하류에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고극 조위라 이래 가지고 설계 당시에 육상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그때가 1.778m이더라고요. 고극 조위라고 하는 게. 고극 조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1년 중에 가장 높은 수위를 말할 때가 고극 조위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1.778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명지지하차도에 있는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옹벽높이가 지금 4.71로 되어 있더라고요. 낮은 데는 3.77 그래서 우리 옹벽 상단고가 4.71로 적용했을 경우에는 아까 고극 조위보다는 약 2.93m 조금 더 높이 있고 또 그다음에 제일 낮아 있는 3.77m를 이래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약 한 1.99에 상당히 높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높은 고조, 천문대 고조에서 말한 최고 위에 있는 이상 고위를 감안하더라도 최하 2 내지 3m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수될 우려성은 없고 우천 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하에 펌프 한 3대를 만들어가지고 퍼내기 때문에 아마 지하차도 지나갈 때는 비나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는 좀 문제없이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말씀에 따르면 펌프로 가지고 퍼내는 게 하나의 마지막 방어대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일단 아까 태풍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도로를 만들 때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우천 시에는 최고 보니까 200㎜ 정도로 지금 해 왔을 때…
본부장님 오찬도 해야 되고 하니까, 빚을 좀 내세요. 이왕에 지방채 발행하고 하니까 빚을 내어 가지고,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기후이상변화라고 지금 현재 현실 아닙니까? 시대. 지금 어떤 수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가 모르는데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게. 요즘 장마철에 기습폭우도 생기고 게릴라성 같은 폭우도 쏟아지고 하는 이 기습기우와 이상하게 변화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해일의 수치를 얼마만큼 기상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마는 이상을 초월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방어대책을 우리 건설본부에서 가져달라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반적인 평면적인 도로 같으면 얘기할 사유, 이유가 없습니다. 지하차도에 발생하면 예전에 우리 부산에 지난번에도 작년, 재작년 8월 달에 폭우 쏟아져가지고 지하차도에 물 잠긴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당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펌프 몇 대 가지고 뽑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말씀을 자꾸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빚을 좀 내세요. 지방채 좀 발행을 하셔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자연대비 해 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해당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주관부서하고 적극 협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준안 우리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전체 직원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153명입니다.
153명입니까?
예.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실질 지금 우리 건설본부에 다양한 민원들이 참 많이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영조물을 건립을 한다하더라도 그렇고 도로시설을 확충을 하려해도 그렇고 거의 민원이 없는 현장이 없죠?
맞습니다, 하여튼.
그렇죠?
예.
본 위원도 아마 의정활동 하는 동안에는 건설본부에 여러 가지 민원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이래 괴롭혔다 할 정도로 전화도 많이 드리고 했습니다. 근자 들어서 우리 안재권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마는 만덕3터널 착공하고 아직 지금 삽도 제대로 안 떴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지금 건설본부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본부에 우리 계신 직원 분들은 우리 본부장님은 무엇을 하셔야 문제가 되느냐, 무엇을 먼저 하셔야 되느냐 하면, 어떤 걸 제일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 현황을 제일 완벽하게 파악이 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해야 되지마는 가장 제가 여기 의회에 왔을 때 2006년도에 왔을 때는 우리 건설본부 체제가 본부장님도 계셨고 차장제도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죠?
예.
그때와 물론 이제 변화의 차이는 있고 여러 가지 역사가 되었지마는 그래도 건설본부하면 우리 부산시에서 그러한 자부심을 가졌던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에 내가 남겠다, 적어도 맨이 되겠다 하는 분들이 계셨지마는 지금은 건설본부에 오면 민원도 많고 힘들다라는 얘기만 하면 여기를 또 떠나가려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고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 되는 게 우리 본부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갖은 민원과 실질 나가다 보면 많은 민원 분들이 심지어 오만, 온갖 욕설을 갖다가 다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터지고 실제로 우리가 농작물을 이래 키우다 보면 농작물은 어떻게 해서 큽니까? 농사꾼 발자국 소리에 큽니다. 그죠?
예.
실제 우리 현장이 제대로 안정, 안정되고 안전하게 운영이 되고 그래도 제일 책임시공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게 아마 제대로 된 안전하게 시공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짜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제가 건설본부장으로 2015년 1월 1일 부로 이렇게 와서 봐보니까 직원들이 빠르면 6개월 만에 가고 늦으면 1년 만에 다 가고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도 또 가고 이랬더라고요. 근본적인 이야기는 공무원들이 결국 이 직을 유지하는 거는 명예를 가지고 그다음에 진급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니까 건설본부에는 보니까 이때까지 진급을 하고 또 우리가 평정관계에서 있어서 보니까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었더라고요.
일반 사업소와 거의 같죠?
예. 일반, 어떤 때 보면 일하는 거에 비하면 일반 사업소보다 더 대우를 안 받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건설본부는 옛날에 2급으로 해서 차장제도로 해서 아까 전에 택지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어느 날 봐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오래 전에 직원 때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건설본부에 꼭 근무를 하고 싶은 이런 욕망으로 해 가지고 우리 건설본부로 갔는데 지금은 보니까 직원들이 전부 다 다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근본적인 원인을 쭉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사업소의 개념으로의 있어서 평정이나 진급도 안 되고 그리고 민원은 엄청나게 많이 시달리고 감사는 감사대로 더 시달리고 기타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프레스를 많이 받고 이러하기 때문에 지금은 직원들 모든 사람들이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편안하게 근무하는 걸 다 좋아하기 때문에 이 건설본부에 근무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몇 가지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찾아가서 일단 건설본부를 사업소로 기준을 두지 말고 국과 똑같은 위치에서 해 달라 이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 평정도 똑같은 이런 국과 대해서 대우를 해 줘라 그래 평정을 하다보면 국별로 안배를 하다보면 건설본부는 사업소기 때문에 저 맨 마지막에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
그다음에 기술을 하려 그러면 건설본부에 있는 이 직원들이 최소한 옛날에 조금 해 봐야 되는데 전 직원들이 봐보면 오자마자 전부 다 구청이나 이런 데 다 내려 보내가지고 7급 중고참 정도 되어야 이래 올라오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9급 시보랑 똑같은 상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보기간을 최하 1년 6개월 이상을 해 달라, 이 큰 사업서 설계서를 한번 보려고 그러면 상세히 보려면 최소한 6개월 정도를 봐야 그 안에 내역이라든지 단가산출이라든지 사토, 뭐 자재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감리하고 시공사한테 맡겨 놔 놓고 설계서를 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제가 기획실하고 기획행정관 쪽으로 가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건설본부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개선방안 건의 해 가지고 A4용지 한 열 몇 장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왔다 갔다 한 거, 연령별 분포 그다음에 근무기간, 여러 가지 쭉 다 해 보니까 문제점하고 애로사항이 여러, 많이 나오는데 요약해서 이렇게 몇 개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많이 개선되어 나가고 있는데 저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본부에 대해서는 기술자라 그러면 저는 또 하나 더 하면 인사부서에 이야기해서 건설본부에 근무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좀 줘라. 다른 데 대해서 가점을 주듯이 기술직으로서는 건설본부에 근무했을 경우는 평정에 저 뭡니까? 가점, 영점 몇 점 더 주는 이런 제도라도 있어야 건설본부에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초창기가 되다보니까 이게 완전히 큰 바위에 그냥 손톱 갖다 대는 이런 내용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사항을 우리 건설본부 전 직원들하고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어제 우리 현장에 가서 봐보시면 그 열악한 공기에서 일하고 있는 거를 직접 현장에서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의 총 본산으로 한번 만들기 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면 더더욱 힘이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또 여러 가지 부산에서 하고 있는 건설본부서 관리를 하고 있는 BTL, BTO사업도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생활과 직결된 생활오수관거사업부터 이런 것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보건대 정말 매일매일 스트레스 투성이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도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다 모든 사업들이 중요하지마는 본부장님은 여기에서 본부장으로서의 조금 전에 그만큼 인식을 해 주시고 직원들의 고충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물론 우리 본부장님 하실 날 제가 얼마 안 남은지 알아요. 최선을 다 하셔 가지고 그래도 건설본부가 제대로 우리, 제대로 대우도 받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5년 한 10개월 남아 있는데 열심히 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또 합리적인 여러 가지 근거를 대서 그 문제 한번 제기를 하려고 했더니 손상용,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 전 부의장님이, 위원님이 잘 짚어 주셨네요. 그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직원 여러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왜 이런 사례가 생겼느냐에 대해서 이 공사현장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별 투자현황이 95개 사업 중에서 신규가 26건에 932억 4,000만 원 그래 계속사업이 69건에 5,980억 6,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보니까 계속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이렇게 26개나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사업현황을 쭉 살펴 봤습니다. 하나 예로써 글로벌 해양수도 항만물류 인프라 구축사업 쭉 살펴봤습니다. 25개 사업 중에서 보니까 제일 짧은 기간의 공사가 2년짜리 공사가 있어요. 제일 긴 거는 보니까 17년 걸린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덕천∼양산 간 도로건설 거의 17년 걸렸는데 그것도 16년 말에 94%입니다. 그렇게 한 20년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업을 애초부터 건설본부가 처음부터 설계를 해가 추진해 온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그 설계를 다른 데서 하고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천∼양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토부에 대한 국비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전체사업으로 봐보면 엄청나게 많은 기간이 걸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 가보면 구간구간별 잘라가지고 이렇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보통 한 3년에서 4년씩 이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구간별 사업으로. 발주는 그러면 일괄발주로 했습니까? 구간별로 발주를 했습니까?
구간별로 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대표적으로 제가 17년을 집었는데 어떤 사업들은 보면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 10년 전후로 이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 전체 개요가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자료상 알 수가 없는데 최초의 어떤 사업기간하고 사업비가 굉장히 변동이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계속 이렇게 발주가 이렇게 발주하고 난 이후에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고 사업비가 증액되는 요인들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부분도 일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산시 행정이, 민원들이 많이 과다하게 발생한다.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부산시가 욕 얻어먹을 짓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공사현장이 있으면 충분한 여론수렴을 사전에 합니다. 3년, 4년 걸쳐서 충분히 여론수렴을 하고 난 이후에 공사를 발주를 하거든요. 부산시는 발주부터 하고 그때부터 민원해결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니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발주하고 난 이후에 계속 시간을 이렇게 연장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재정적인 압박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자꾸 공사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자연증감 부분만 부담, 아, 반영을 하더라도 공사비는 계속 이렇게 증액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제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설본부의 조직상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이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사전에 좀 대책을 강구를 하고 그리고 공사를 발주를 하고 최단 기간에 공사를 완공하는 준공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예, 적극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직상의 문제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공사기간이라든지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 분들의 어떤 업무를 대하는 적극적인 태도 이런 거 다 이래 결부가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시의회에서도 한번 다뤄 볼 문제가 아니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 하나 하겠습니다. 장안∼임랑 간 도로 36페이지 보니까 그 보면 메타세콰이아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나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기존에 메타세콰이아 말입니까?
예. 나무 한 그루 크려면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굉장히 메타세콰이아가 자체가 타 시·도에서는 걷고 싶은 길 이렇게 할 정도로 보존의 가치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는데 몽땅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 나무 한 그루도 없던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물론 본부장님이 이까지 알 수 없죠. 좀 아쉬운 거는 이 나무를 보존하면서 도로를 확장해도 충분한데 이 왜 나무를 다 없애 버렸죠?
아, 산림의 그 저 그러니깐 녹지전문가라 하나? 산림전문가하고 이렇게 이쪽을 이전 그러니까 나무를 이전하려고 이렇게 해 보니까 메타세콰이아는 이전하면 거의 사는 경향이 드물고 또 이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경제성이 없어서 지금 없앤 것 같습니다.
제 말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면 보존하면서 도로형태를 보면 충분히 공사가 가능한데 그 공사의 약간의 편리성을 위해서 나무를 다 베어내면 됩니까?
한번 다시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베어 놨는데 확인하면 뭐합니까? 지금 아궁이에 다 들어갔을 건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내용을 알아야…
좀 이렇게 건설본부에 일하시면 다들 인문학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서 보존할 거는 좀 보존해서, 도로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나무가 있더라도…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제가 아쉬운 점 하나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좀 충분하게 좀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요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전에 지적하신 사항 중에 설계를 할 때부터 모든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공감을 해서 사업시행부서에서 실시설계는 좀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문제 제기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예, 하고 있는데 이게 주관부서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안 맞는데 일단은 첫 이렇게 단추를 하나 제가 제시를 해 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금 설계할 때도 그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안 그러면 자본재배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 발주를 하고자 할 때는 민원문제 딱 이게 완결되고 난 다음에 발주를 하셔야 됩니다. 자본재배정사업이 돼야,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야 책임소재가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안 그러면 건설본부가 다 덤터기를 쓰는 거예요.
예,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설계단계부터는 우리 건설본부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하자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야 시 재정에 건전성이 확보되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 자료는 한 9월까지 주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9월에 줄 자료가 뭔가하면 현재 미완공된 공사현장 중에서, 8월까지 주십시오. 9월이면 너무 있다가 서로 또 잊어버립니다. 8월까지 주시는 걸로 하고. 현재 미완공된 공사현장 중에서 사업기간이 2년 이상 연장된 사업장하고 총 사업비 10% 이상 증액된 공사현장에 대한 그 현황자료 그리고 최초 사업부서, 담당자까지 명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10% 이상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아까 전에 물가 뭐 이런 거는 빼고 순수한…
예. 물가, 아니 물가, 자연증가분도 좀 반영해야 안 되겠습니까?
대부분, 그래 되면 거의 다 10% 이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공사가 하도 이렇게 늘어나니까 자동으로 올라갈 수밖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증가분은 빼고.
물가, 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포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준공하셨는데 문제는 이제는 없습니까?
지금은 제가 그 이후로 몇 번 가 봤는데 아주 거의 컨테이너 차량하고…
진·출입에도 문제없고요?
예, 문제없이 잘 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안전사고가 날 소지는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너무 그때 언론에서 과다하게 이야기 되었는데 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사가 좀 심하니까…
그 정도 경사가지고는…
거기는 기온이 또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낮은 지역 아닙니까?
예, 낮은데 부산은 눈만 안 오면 그 지역은 큰…
눈이 온다고 봐야 됩니다, 요새는.
눈이 오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두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수영강 상류하천 정비사업은 없는데 이게 완결된 사업입니까? 홍법사에서 저기 월평까지 이런 구간은 이 사업이 완공된 사업입니까?
이거는 우리 담당 토목부장님께서 설명을…
아니, 완공됐으면 됐다, 안 됐으면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수영강 상류하천 정비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여기 왜 없습니까? 하고 있는 사업인데. 하류만 나오고 상류는 안 나오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류사업 진행현황, 문제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석대천 상류하천 정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 역시 문제점을 적시한 현황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마기간 아닙니까? 우리 건설본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안전상에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제기한 민원이라든지 많이 그리고 또 사업비 증액되면 증액된 대로 건설본부가 또 해명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인 스스로 안전에도 좀 유의하시고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이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외국의 선진지를 방문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셨는데 우리 젊은 직원들이 외국의 우수 선진지를 견학해서 그 사례를 연구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님과 김진용 위원님께서 민원해결에 정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하셨는데 정말 민원, 건설본부에서도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들도 상당하게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억울하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건설본부 직원들이 정말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민원해결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좀 최선을 다해 달라는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지금 서면보고를 좀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에, 아! 정관이 아니고 오리일반산업단지의 진입도로 건설에 2016년 예산이 57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현재 준공은, 공정률은 1%거든요. 그리고 또 수정터널 상부공간 공원화 예산에도 92억 6,0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은 1%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나중에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준안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곤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7대 후반기 시의회 출범 후 소방안전본부와는 처음 갖는 회의입니다. 새로 취임하신 김성곤 소방안전본부장님을 환영하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입니다.
먼저 제7대 후반기 원구성과 이상호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리며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본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리 소방이 계획하는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용판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공정석 현장대응과장입니다.
이종환 종합상황실장입니다.
박염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서명근 예방안전담당관입니다.
박철만 특수구조단장입니다.
정석동 부산119안전체험관장입니다.
강대훈 소방학교장입니다.
김우영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이기옥 부산진소방서장입니다.
박억조 동래소방서장입니다.
김정규 북부소방서장입니다.
박환근 사하소방서장입니다.
정창영 해운대소방서장입니다.
안유득 금정소방서장입니다.
안병춘 남부소방서장입니다.
표승완 강서소방서장입니다.
김한효 기장소방서장입니다.
문황식 항만소방서장입니다.
참고로 구조구급과장은 7월 4일자 정부인사로 전북소방안전본부장으로 전보되어 현재 종합상황실장이 겸임 중에 있습니다.
(간부 인사)
그럼 이것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의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소방안전본부 하반기 업무보고서
· 소방안전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성곤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의를 탈의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소방안전관리본부장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먼저 질문에 앞서 가지고 우리 간부명단을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이제 구급구조과장님이 지금 결원이, 공석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공석 되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예, 금년 7월 4일 자로 구조구급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분이 지금 전남, 전북소방안전본부장으로 전입이, 전출을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석으로 있고 그 공석은 지금 소방공무원 임용, 승진임용 규정이라든지 규칙에 따라서 곧 임용절차를 거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지역에는 해수욕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구급이라는 거는 상당히 이게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는 그런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임명을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집행상황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8개 119안전센터 건축이 있지요? 총 8개소인데 1개는 리모델링하고 7개는 건축하고 재건축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재건축하는 경우가 있고 이전 신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우리가 화두가 되고 있는 우리 울산 근처에서 지진이 5.0 발생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내진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건축법상 내진설계의 기준은 3층 이상의 건물이거나 500㎡ 이상이거나 13m 이상의 높이가, 인 경우에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내진설계를 지금 현재 3층 이상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데 내진설계를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진도 얼마가 됐을 때까지가 견딜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건축물의 규모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지금 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 초고층 건물이 아닌 이상은 내진설계에 그렇게 강도를 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통상 지금 우리 해운대에 있는 초고층 건물만 하더라도 내진설계가 보통 5에서부터 6.5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진설계의 규모라든지 층수, 높이 이런 거에 따라서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내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운대에 우리가 보면 3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가 33개소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현재 내진설계 적용이 조금 전에 6.5까지 했다 했습니까?
예. 저가, 저희들이 위원님,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초고층 건축물이 28개동이 우리 부산에 있는 걸로 파악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33개 나와 있습디다, 아까 내가 확인하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제 건축법의 내진설계의 기준에 따라서 보통 하는데 5.5에서 6.5 정도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여기 부산시청 같은 경우가 규모 7.0까지 내진설계가 되어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제가 본 질문이 119안전센터가 우리가 7개를 신축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진설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아까 3층 이하, 이상하고 몇 ㎡ 이상은 또 우리가 내진설계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리모델링하는 건축에는, 건축물에는 적용을 안 합니까? 신축건물에만 합니까?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진설계를 물론 규모 뭐 7, 8까지 다하면 좋겠지마는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비용도 들다보니까 건축법령의 기준에 따라서 지금 그 기준에 맞게 지금 내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자꾸 이런 질문을 하시느냐 하면요, 이번에 우리가 울산 근처에서 5.0 지진이 발생했는데 여러 가지 소방관서에서 대응, 또 국가적인 재난문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뒤처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우리가 문자를 보낸다입니까? 그죠? 문자를 보내서 강도가 몇 이상일 때는 우리가 국민들에게 문자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국민안전처에서는 규모 4.0 이상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0 이상은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서 감지될 때 요번에 7월 5일 날 지진 일어났을 때 얼마로 감지되어 있었습니까?
그게 규모라는 거는 절대적인 값입니다. 그리고 거리라든지 토양의 매질에 따라서 진도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기상청이나 이런 쪽에서 부산에 각 지역에 어떤 진도가 어느 정도다 그런 거는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산에 몇 도의 진, 상대적인 진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도 파악이 사실 곤란한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부산에 지금 전달된 강도는 3도입니다. 3도, 3.0 그렇게 국민안전처에서 4가 안 넘어가기 때문에 국민에게 문자를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자료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서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시민안전실에서는 아마 1만 4,000개가 문자가 날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소방서에 지금 현재 고층아파트에서 특히 센텀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마 그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나온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이번 울산지진 관련되어 가지고 신고 건수가 1,400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수보대를 확장해서 비상근무 동원을 했었고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재난, 지진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신고라든지 이런 구조요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국민들이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달이 안 되게 되면 시민들이 특히 고층아파트에서는 불안감을 느끼고 제일 먼저 전화하는 데가 119, 내가 볼 때는 현장센터가 아니겠나 이래 싶은데 제 말씀이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비상상황실을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역대 우리가 2014년도 8월 25일 날 폭우 때맨치로 그게 전체적으로 불통된 사건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에도 지진에 대한 불안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119신고가 아마 폭주가 많이 일어날 거 같은데 대응을 좀 잘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저희가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119 우리 지난번에 폭우 이후에 우리가 증설했던 전화기 증설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실질적으로 수보대를 저희가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15대에서 지금 21대, 21대를 수보대를 하고 예비전화, 접수만 받을 수 있는 예비전화를 40회선을 저희가 확보해 가지고 만일에 폭주 시에는 우리 소방본부의 전 인력도 투입되어 가지고 예비전화로서 접수를 받고 그렇게 대응하고 만일에 우리 종합상황실에 만일에 지진이나 이런 쪽에서 접수를 받을 수 없을 거를 대비해서 지금 남부소방서에 21개 회선을 예비회선을 그 해 가지고 그것도 남부소방서에서 수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119안전센터 신축안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좀 잘 반영을 하시고 또 조금 전에 제가 지진에 대한 상황대응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상황보고서 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개인장비, 개인보호장비 보강 이래 되어 있죠?
예.
거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위에 보면 특수방화복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옛날에는 겨울철에 불이 많이 났지만 이제 요즘은 여름철에도 불이 많이 난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던데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예, 지금은 뭐 사계절 전천후로 거의, 그래도 여름철에 조금 적게 나지마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고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전기시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거의 뭐 전, 꾸준히 다 거의 같게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자료를 이래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특수방화복이 지금 20㎏이 되죠?
예, 장비를 다 이제 착용하고 이러면 약 20㎏에서 25㎏ 정도 됩니다.
그래 지금 현재 현장에 우리가 불이 났을 때 골든타임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차에 이동하면서 아마 소방관이 옷을 입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 안에 항시 온도라는 게 여름철에 한 40도 위로 가지 않습니까? 문을 열어 놓는다 하더라도 차 안에서 옷을 입고 가면 아마 체감온도는 내가 볼 때는 45도 거의 뭐 이 정도 올라갈 거 같아요. 우리가 사람의 온도가 36.5도 이런 정도 되면 그것보다 올라가게 되면 소방현장에 가기 전에 진을 뺀다고 봐지는데 우리 본부장님 그거 한번 체험해 봤습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여름에는 못 입어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밑에, 우리 지금 현재 현장에 직접 투입될 때는 입어보셨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20㎏짜리를 입고 한번 실질적으로 움직여 본 그런 거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없습니다.
아니, 여기 우리 지금 입고 현장에 투입된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지금 우리 진압대에 계신 분들은 지금 여기 와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입어 본 적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있어요? 그 입고 그게 여름에 안에서 땀나고 이러면 아마 현장에 가기 전에 탈진 비슷하게 현기증이 오고 이런다 하던데 사실 맞죠?
예, 실질적으로 그 현장활동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내부온도는 저희가 직접 측정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체온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40도 이상 넘어간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사실상 현장에 투입되면 아주 간편하게 좀 우리가 방화가 잘 되고 이런 옷 요즘 유럽 쪽에서는 그런 옷들이 지금 생산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도 방화복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저희가 방화복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태까지 저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한번 제가 왜 이제, 우리가 이게 개인장구, 보호장비 보강하는 거는 어차피 보강을 하게 되면 제일 우리가 불 끄는데 효율적으로 무게를 줄여주고 안에 또 쿨기능이 있어 가지고 시원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요즘 보면 우리 산업현장에 가면 다 쿨기능 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렇게 우리 공무원 개인보호장비 보강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걸 명심해서 그 사항은 저도 외국의 선진, 외국의 이런 그런 방화복이 있는지도 파악해야 되고 만일에 그런 게 있다면 저희가 국민안전처에 방화복 규격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하도록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꼭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우리 감염관리실 구축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현재 여기에 이 내용에 보니까 각 소방서별로 지금 현재 감염실을 관리하고 있다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거 메르스하고 이런 사태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사항은 아니고 그전부터 저희가 사실 구급차를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감염병이, 감염이 되신 분들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다음분이 사용할 때도 제3자의 감염우려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급차를 운행하고 나면 정기적으로 감염실에서 그 감염 그…
소독…
소독을 하고 또 만일에 감염병을 가진 환자를 수송한 걸, 이송한 걸을 알 경우에는 바로 즉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말씀, 위원님 말씀처럼 메르스 이후에 좀 더 거기는 지금 각 소방서당 하나씩 있다보니까 다른 우리 센터에서 소방본서까지 들어와서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염관리실을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분도 계시겠네요.
예. 구급대에서 소독절차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인 걸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독기준이 있을 건데 소독을 아무 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소독하는 약품이라든지 약품 그 양이라든지 요런 부분이 되어 있을 건데…
예, 그런 규정이…
그 전문가들이 해야 될 건데요?
예. 그런 규정에 따라서 절차나 이런 쪽에 따라서 지금 소독을 실시하고 또 구급대원들의 만일의 감염이 의심되는 많은 환자를 이송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시트라든지 이런 거는 아예 그냥 감염 그거로써 다 그냥 폐기처분하게 하는 그런 규정이 다 되어가 있습니다.
그게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 규정대로 되어가 있습니다.
규정 매뉴얼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니까 지금 현재 소방서가 11개 소방서에서 설치하고 있고 올해 2016년 11월까지 37개를 지금 구축을 하려고 이래 놨는데 이 37개 부분에는 그러면 어떤 데 구축하려고 합니까?
지금 11개 소방서는…
구축되어가 있습니까?
직할센터에는 되어가 있고 37개소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센터 중에 지금 너무 협소해 가지고 감염실, 감염관리실을 설치 못 하는 게 7개소가 있습니다.
예, 7개소.
예. 그 7개소는 지금 설치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고 또 이제 2개소는 보니까 감염실 그 규격이 3×6m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크기를 못하다보니까 간이감염실을 2개 센터에만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에는 34개 센터에 설치하고 우리 구조대에 1개 센, 하고 그다음에 특수구조단 거기에 이제 하면서 총 37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염실은 다 해소가 다 되나요?
예. 지금 현재 너무 협소한 거기 쪽은 할 수 없이 그 인근에 감염관리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일에 새로 신축된다거나 재건축이 된다면 또 감염관리실을 또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아까 한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첫째 지진 관련해서 대응을 신속하게 좀 해 달라 그런 부분하고 또 내진설계를 반영할 때 원칙을 가지고 해 달라 그 이야기고 다음에 장비보강, 장비보강은 사실상 공무원들 처우에 하나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가볍고 유럽에서 생산되는 그런 아주 좋은 게 있다고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한번 챙겨보시고 조금 전에 감염실 구축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국민들 건강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좀 해 주시라는 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조언 잘 명심해서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또 위원님과 같이 저희가 위원님께 조언도 구하고 또 저희가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께 설명도 올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2016년도 주요사업의 예산집행상황을 보시면 본부장님, 8개 지금 사업에 지금 주로 보면 안전센터 신축, 리모델링, 재건축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덟 가지 중에서 지금 현재 건설본부 예산에 재배정을 한 사업이 6개고 부민119안전센터 리모델링하고 망미119안전센터 이전신축은 건설본부 예산재배정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그 이외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대지면적이라든지 건축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이 어느 정도를 말합니까?
지금 특별하게 딱 규정이, 규정되어가 있는 거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규정이 없는데 그러면 이걸 왜 어떤 사업은 건설본부로 예산재배정을 해 가지고 사업, 사업을 이관시키고 또 이관 안 시키고 자체에서 신축건물이라든지 또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무슨 근거규정이 있어야 이걸 갖다가 재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다보니까 한 10억을 기준으로 지금 10억 이상의 경우에는 그 건설 그쪽에서 하고 10억 이하, 미만은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규정…
그러면 그걸, 아닌데요. 지금 그러면 다섯 번째 망미119안전센터 이전신축이 38억이라 말입니다. 그렇죠? 아! 10억 이상 되면, 그럼 요 계산 그 근거를 한번 다음에 서면으로 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건설본부에서 예산을 재배정했지만 관리감독은 어차피 특수건물 아닙니까, 건물 자체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방본부에서 결론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건설본부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물론 짓기는 그쪽에서 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감독은…
저희가 수시로 진행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특별히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8개 사업 중에 우리 소방본부 예산이 지금 현재 848억이거든요. 그중에 이번에 신축, 재건축, 리모델링 하는 게 약 한 280억 들어갑니다. 그럼 전체 예산의 약 33%가 지금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이번 사업은 작년 2015년에 처음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헬기가 우리 230억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어디 거를 구입을 합니까? 지금 현재.
지금 아직 이제, 지금 제안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디 제품이다 이렇게 알 수 없습니다.
뭐 스위스인가? 한국 거하고 또 뭐 두 군데지요?
뭐 이제 프랑스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미국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리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 규격서에 따라서 전부 조달요청을 해놨는데…
아직까지 확정난 거는 아니네요, 그러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또 회의를 거쳐가지고 또 뭐 성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비교해 가지고 그렇게 구매를 하게 되는…
예, 그렇습니다.
절차지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노후 소방차량도 있을 것이고 노후 개인소방장비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소방본부에서 지금 현재 소방차량하고 노후 소방장비 구입이 거의 한 몇 프로 정도 되었다고 봅니까?
지금 개인보호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100% 다 이제…
100%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만 공기호흡기 중에 공, 용기가 조금 200개 정도가 지금 노후율, 노후한 게 있고 그 이외에는 다 지금 실질적으로 100% 다 노후율은…
노후 소방차량은 어떻습니까?
노후 소방차량은 지속적으로 이게 계속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10%에서 15% 정도는 계속 노후차량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후 차량이 남아있다. 그래 본 위원이 업무보고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누차 제가 대형 소방차량만 구입할 것이 아니고 경차 소방차량을 구입을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부산은 지리적으로 상당히 산복도로가 많고 좁은 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노후 소방차량 하면서 경차는 지금 구입이 안 되는 걸로 되어가 있거든요. 앞으로 뭐 구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금 노후 소방차량 중에 지금 경…
부산에 1대도 없잖아요? 지금.
지금 2대가 있습니다.
아, 2대가 있습니까?
예. 그중에 보면 경차라든지 이런 거는 물탱크 용량이 작다보니까 효율적인 화재진압을 하기 위해서는 공기포형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기, 압축공기라든지 이런 쪽을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이제 하여튼 좀 더 경, 소방차량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화재진화에는 충분한…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아니 그러니까 경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는지 제가 물어봅니다.
저희가 점진적으로 그걸 검토해서 저희 지역실정에 맞게…
하여튼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진소방서 본서 이전에 보면 규모가 지금 상당히 크거든 지금요. 사업비가 138억인데 타 우리 부산시내에 지금 현재 소방서 본서 중에서 규모가 지금 최고 크지요?
예. 지금 그게 신축이전이 되면 가장 규모가 역내에 있는 것 중에 가장 큽니다.
크지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크게 합니까?
그거는 저희가 센터부지가 좁아가지고 그 옆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조그마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같이 건물을 헐고 그 면적을 같이 해 가지고 쓰는 대신 짓는 대신 6층은 그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그걸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거의 한 6분의 1 정도만 지금 결론적으로 청소년센터를 사용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언론기사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최고 뭐 청사 때문으로 말썽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구태여 지금 소방서 본서 이전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좀 규모를 축소를 해 가지고 골든타임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위치나 지리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본 위원은 좀 좋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신축이전 되는 쪽은 지하에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연면적상은 면적은 많은 걸로 보여지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그냥 지금 우리 일반 소방관서의 면적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지가 한 300평 정도 되고 그렇지요? 연면적이 5,700이니까 한 사천, 아! 1,500㎡ 정도 되겠네 그렇지요? 그러면 상당히 큰 건데 앞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과다하게 집행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물론 처음에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 같으면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한 이후에 여기가 적정한지를 다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2016년도 상반기 소방활동실적이 지금 나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화재가 7.3% 전년 대비 증가됐고 구조가 10.8, 구급이 -4.9 그리고 생활안전구조가, 구조가 28.9%거든요. 응급의료상담이 17% 전년 대비 그런데 생활안전구조가 지금 28.9%나 지금 증가를 했는데 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증가된 사유가.
작년에 무더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벌집제거가 지금 보면 한 56.7%가 증가됐고 또 그 이외 동물포획이라든지 이런 쪽 그 외 기타 안전조치 이런 쪽이 전반적으로 많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이나 생활안전구조라 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와닿는 생활안전구조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부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일반교육 같은 거는 시킬 내용이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어떤 고령화사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생활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젊은 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전구 하나 가는 것도 그런데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고 그래서 줄이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늘여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인력이나 이렇게 장비의 한계 때문에…
그렇지요.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그걸 집중을 하다보면 화재라든지 뭐 구조라든지 구급에 대해서 또 너무 불성실하게 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지장이 없도록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집행상황보고서에 보면 소방헬기 문제하고 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36페이지 해운대해수욕장 야간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7월 11일부터 7월 24일까지 19시에서 21시까지 한 2주간 야간개장 한다고 나와가 있네요. 방송도 나오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2주간 2시간 연장을 하게 된 동기가 어데 있습니까?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해수욕객들의 어떤 욕구라든지 그리고 바다의, 야간바다의 풍경이라든지 풍치를 좀 더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운대구청과 부산시에서 그렇게…
이거 제일 처음에 제안자가 누군 줄 압니까? 두 시간 연장하는 거.
(“위원님!” 하는 이 있음)
모릅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하는 이 있음)
예? 본 위원이 그 걱정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인명이 우리가 할 일이거든예? 안 그렇습니까? 소방은 무조건 인명구조, 화재진압, 안전 전부 다 그런 것이 할 일이 소방본부입니다. 그런데 7시에서 해는 조금 깁니다마는 9시까지 할 때에는 어떤 부서가 제일 그쪽에서 피해부서가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제 시민수상구조대가 65명이 지금 증강배치 되어 가지고 21시까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소방입장에서는 그런 격무에 시달리는 거는 있습니다마는 부산경제의 발전이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조금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조금은 좀 고생이 되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찾는 거는 밤새도록도 없고 해운대에서 놀 수 있잖아요, 찾는 거는.
예. 그 밖에서는 물에…
물에 못 들어가는 거를 들어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 정상적인 사람이 7시 이후에 7시쯤 되면 배도 출출하고 또 저녁도 먹으러 가야 되고 그렇다 아닙니까, 보면? 거기에 물에 들어가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휴일 날 100만 명이 왔는데 그 시간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왜 그걸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8시 이후 되면, 7시, 8시 이후 되면 음주자가 많은 겁니다. 그 들어갈 때 측정합니까? 안 하잖아예. 불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시에. 그러니 그 사람이 불시에 들어가 가지고 하면 여기도 불시에 뭐 누가 음주인가 아닌가 모른다 아닙니까? 보면. 엄청난 위험한 지금 발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관 우리가 일반 낮에 시간하고 거리 이런 건 같을 거 아닙니까? 움직이는 거예.
지금…
통, 그 시간에 특별히 통제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찰하고는 협조를 해서 음주나 주취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고 또 해운대구청에서는 어두우면 거기에 들어가서 언뜻 잘 보이지 않다보니까 조명 야간 지금 우리 야구장처럼 이렇게 야간조명등을 설치해서 그리고 조명등과…
그럼 그 몇 사람을 위해서 그 조명을 밝히고 다 보기 좋고 환경 이런 거는 다 좋은데 몇 사람의 수영을 하기 위해서 그 시설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면은예. 밀물, 썰물이라 하는 거 압니까? 물도 빠질 때는 빠지고 들어올 때는 들어와야만 되는 겁니다, 보면. 다 빠져나간 시간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 우리가 9시까지 하니까 뭐 100만 명 중에서 뭐 10만 명이 들어간다. 우리도 9시까지 본전 찾자, 들어가 놀자 그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예. 그 시간에 사고확률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2주 동안에 그러면 2주 동안에 물에만 담가놓으면 우리는 무슨 수입합니까? 바깥에 들어내가 음식이라도 팔아야지 물에 넣어가지고 뭐할 겁니까? 그라면예. 정말 부산시에서 조금이라도 매상을 올릴라 하면 그 시간이 제일 장사가 잘 되는 타임시간 아닙니까, 보면? 내가 본부장님이 들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관계자가 다 들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예. 그렇다 해서 본 위원이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해야지 누구한테 질의를 하겠습니까? 사람이 바쁠수록 둘러가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면. 나중에 헬기 할 때 내가 할 이야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돈벌이 조금 잘 되기 위해서 그거는 아닙니다, 보면. 우리도 이래 젊은 사람들 이래 보지만도 나이 먹은 사람들이 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스트레스 제일 받을 때 언제인 줄 압니까? 물놀이하다가 저녁 먹고 와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다가 보면 아이고 들어가뿌자, 물이 내살리든가 소방에서 내를 살리든가 그런 영웅의 심리도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시범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 우리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너무 정신적인 고통을 주면서 하는 거는 나쁘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실 때 뭐 여러 가지 장사도 고려하고 그 한 말씀 더 계속 한번 해 보십시오.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번 시범운영하면서 저희가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시민구조대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 운영하면서 그 실태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 번 분석해서 만일에 위험성이 너무 증가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구청이라든지 시청 관련부서에 그런 사항을 통보해서 내년에는 그걸 좀 지양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관광상품으로서는 뭐 조명을 비추고 우리 부산을 살리고 해운대를 살리고 뭐 조명도 빨주노초파남보 다 색깔도 낼 수 있는 그런 거는 좋아요,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너무 베풀다가 보면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 키울 때 너무 자식한테 베풀면 사회에 적응을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살이가 아니거든예.
그건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 예산집행상황보고에 보면 소방헬기 교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본부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는 거지 책임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2018년 11월 헬기 제작 및 납품 이래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90년도에 1호기가 들어오고 2호기는 뭐 97년도에 이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보면. 90년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때 일본에서 제가 헬기를 들어온 걸로 이래 알고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기술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보면은예. 헬기나 비행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딘 줄 압니까? 이·착륙입니다. 딱 떠버리면 사고 안 납니다, 보면. 그런데 이륙, 착륙할 때 주로 보면 문제인데 헬기는 우리가 계속 훈련하고 교육하고 또 뭐 화재진압 하는데 건물에서 어느 정도 높이 뜹니까? 뭐 1,000m 위에서 뜨는 거 아니잖아요, 보면?
예, 그렇습니다.
거의 육지하고 맞닿게 되어가 있다고예. 안 그렇습니까? 사람 같으면 눈 감고 한 발 잘못 디뎌버리면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걸 한 대 사기 위해서 정말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잘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래 가지고 과연 그 본 위원도 지금 6대, 7대 헬기도 타보면서 또 훈련장도 이래 가보고 이렇게 다니는데 정말 이 부산시에서 헬기가 이래 오래된 거를 탄다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요번에 부임해 가지고 이래 오셔가지고 그 문제를 과연 우리 부산소방헬기가 이래 가지고 내가 본부장으로서 이걸 볼 수 있겠느냐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저희 부산1호기는 90년에 도입되어 가지고 지금 한 35년, 한 2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엔진교체를 하기 위한 엔진을 교환해야 되는 게 한 2,400시간만 되면 엔진을 교체하는데 그 비용이 한 20, 30억 듭니다. 그런데 지금 1호기 같으면 2,356시간을 지금 비행을 해 가지고 비행시간이 얼마…
그러면 20, 30억 들면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5년입니까? 4년입니까?
아니, 그 엔진은 2,400시간을 하면 아예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통상 볼 때는 몇 년이 걸립니까?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한 2,356시간을 지금 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엔진을 교환하느니 20, 30억을 들여서 차라리 새로운 지금 사실 우리 부산의 1호기나 2호기는 소형헬기입니다. 부산의 업무특성상 보면 부산도 이제 바람이라든지 이런 게 강하고 산악이 많다 보니까 좀 인명구조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위험요인을 지금 안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1호기를 교체하면서 이제 중형 정도의 헬기를 지금 교체하기 위해서 한 230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230억이라 하면 참 크다 하면 굉장히 크고 또 우리 350만의 시민의 안전을 볼 때는 작다 하면 작은 돈입니다, 보면. 그렇다 보니까 우리 소방에서 그동안에 많은 장비들이 부족하다보니까 기억짜리 뭐 2억, 3억 또 10억 이런 데 이래 작은 거를 여러 개 사다보니 이거까지 못 비치했거든요. 지금은 이제는 시에서 하는 대로 우리 본부장이 그대로 보고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예. 본인도 강력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설명하듯이 본부장님도 시장님하고 모든 회의 좌석에 가서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을 위해서로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아닙니까? 보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지금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지금 현재 규격서나 이런 거를 지금 심의를 하고 7월 달 중으로는 이제 조달요청을 할 예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 되어가 있는데 지금 이제 빨라봤자 2018년도 11월 달에 이제 헬기가 들어온다 이래 되어가 있거든, 1대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대는 좋은 거고 1대는 나쁘다 말입니다. 이 사람은 신형헬기를 타는데 누군가는 또 구형을 타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면. 안 그렇습니까? 보면.
예, 그 사항은…
2대가 다 갈아야 되는데 1대,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보면.
그 사항은 이제 점진적으로 저희가 지금 2017년 정도까지 소방안전교부세가 주로 이제 개인안전장비나 소방차량의 교체, 노후화율을 제로화 만드는 데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예. 말씀하세요.
그게 끝나고 나면 2018년 정도부터는 이제 소방안전교부세가 한 지금 4,140억인가, 4,000억이 약간 넘습니다. 그게 거의 그 금액이 헬기라든지 이런 특수장비에, 고가의 특수장비에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되면 저희가 이거는 지금 1호기는 너무 시급해 가지고 지금 시 예산으로 16년, 17년은 시 예산, 18년은 안전교부세를 투입하는 쪽으로 하고 그 이외에는 저희가 안전교부세로 그 2호 헬기도 곧 이게 이제 도입되면 연차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부장님, 소방특별교부세라는 게 곧 이랬거든예. 곧이라 하면 1년을 미만을 두고 합니까? 무한정의 곧입니까?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지.
특별교부세가 우리 17개 시·도가 있다 보니까 각각 1년에 이제 어느 정도 각각 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우리 부산소방에서만 이렇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게 이렇게 해올 수는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헬기는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한꺼번에…
본부장님! 내 목숨이, 내 목숨이 위험을 가져 있는데 다른 데서 안 한다고 나도 못하고 입장이 곤란하다. 지금 내가 바쁜데 남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대로의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면.
예. 그래서 지금…
다른 데 그러면 잘 되면 2개 사가 하나 줄 겁니까? 우리한테.
아니, 그런데 1호기를 저희가 지금 이게 헬기를 2대, 3대 한꺼번에 바꾸면, 교체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또 예산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시급하게 1호기부터 먼저 교체하고 연이어서 이제 2호기도…
그래 2호기 탄 사람은 우예 되노 이겁니다, 제가예. 2호기 탄 사람은…
2호기는 지금 한 97년 해 가지고 약 2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헬기는 일정시간, 일정기간이 지나면 부품을 의무적으로 교체하고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소형헬기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본부장님!
예.
본부장님은 그래도 좀 젊으시고 또 중앙무대에 대해서 그래도 좀 또 계셨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부산소방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 어버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면 모든 내 걸 걸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를 오히려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2008년도에 오는 것 같으면 2009년도에 바로 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2009년도 바로 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1년에 10억을 모으든 뭐 20억을 모으든 특별교부금을 모아나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양쪽에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예. 정말 그거는 우리 계실 때 다문 2018년도 도로 뭐 2019년도 바로 교체시켜야 됩니다.
예. 통상,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마는 통상 헬기는 지금 규격서라든지 저희 또 소방 각 용도에 따라서 헬기에 부착되는 설비라든지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통상 제작해서 인도되는데까지는 약 2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아니,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2년이 걸리고 떠나서 돈을 확보를 해 놔야 2년이고 3년이고 할 거 아닙니까? 보면.
예. 알…
돈을 쥐어야 뭐 계약을 하든, 사든 하든 간에 돈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보면.
예, 알겠습니다. 그 상황은 저희가 소방특별교부세라든지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점진적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오시자마자 본 위원이 너무 심하게 했는 거 같은데 본부장님의 또 능력을 제가 인정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꼭 성공시켜 가지고 그래도 제2도시에 헬기라도 그래도 좀 안심 놓고 타고 또 화재진압도 와! 우리 기계가 좋아서 좋겠다 하는 그런 박수를 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곤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상황보고 3페이지에 보면 부민119안전센터 리모델링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2015년도 8월 달, 한 1년 전에 리모델링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다른 부분은 지금 하단이라든지 구포 33년, 35년, 청학 36년 부분은 대부분 다 철거를 하고 신축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는데 유독 부민안전센터만 지금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만일에 그 위치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부민119안전센터가 주택가에 있어가지고 건폐율이 지금 현재의 건물보다 더 면적이 연면적이 좁아지는,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부민119안전센터의 건물이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쪽을 해 보니까 리모델링을 해도 충분할 거 같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리모델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이거를 헐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좀 부족한 면적이 더 줄어들면 직원들이 대기장소라든지 이런 복지시설 등이 줄어드는 그런 역효과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양쪽을 다 검토해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으로 추진되는데 옆에 4페이지 조감도를 보니까 지금 현재 청사는 2개층, 일부 2개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감도를 보니까 3층하고 계단실 4층까지 이렇게 증축투시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증·개축을 한다는 지금 가정 하에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1개 층을 더 이제 증축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래 지금 협소한 부지, 부지가 지금 245㎡라면 한 74평 정도 되는데 이래 지금 좁아가지고 34년 된 부분이 보통 30년 넘으면 D급 이렇게 건물수명이라든지 사용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전을 하든지 매각을 해 가지고 신축을 하는 게 관례인데 유독 이 건물만 이쪽 부분에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지금 1개층 이상 계단까지 하면 2개층 증축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곧 이게 몇 년 안가서 D급 판단을 받아가지고 돈을 지금 8억 7,000만 원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하는데 곧 이게 안전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철거해야 되지 않나 이런 기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저희가 이게 주택가라서 그냥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용적률이 줄어드는 문제점과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건물이 너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다른 데로 이전하든지 이런 하기 위해서 이 건물에 대해 구조안전진단을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실시한 결과 구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 그런 진단결과를 받아서 그 사항에 따라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지나서 바로 또 D급이라든지 어떤 건물 위험도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증축할 때는…
보강도 하고 하기 때문에…
보강도 해 가지고 상관없다고 이래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교육청이라도 보면 5∼6년 되어가지고 D급 받아가지고 지금 증축하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 부분에 지금 준주거지역이다 보니까 건폐율 때문에 이제 증축, 개축을 이렇게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1층을 서류를 보니까 78% 해 가지고 상업지역에 버금가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 부분이 지금 증축을 2001년도, 2011년도 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지금 건폐율이 오버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불법입니다, 이래 되면. 소방서에서 다른 건축물을 갖다가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증축 2001년, 2011년 해 가지고 건폐율이 지금 60% 오버되어 가지고 1층 부분에는 옛날에 있다고 82년도에 지었다 하더라도 증축 자체가 지금 무단으로 불법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3층, 4층을 증축을 하면 60%가, 60% 하면 44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지금 돈을 8억 6,000을 들여가 증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한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준공을 해 줄 부서도 없을뿐더러 소방서에서 다른 기관을 일반 그거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본 지금 센터는 증축 부분이 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 상황은 지금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구청과 미리 건축 상황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결과 이게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지금 통보를 받은 걸로 저도 알았습니다.
본부장님 이거 지금 저 서류를 다 갖고 있는데요, 이거 법에 맞지 않거든요. 지금 그러면 최종 도면하고 구청하고 협의된 게 합법적인지 그거를 갖다가 본 위원 사무실에 와 가지고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그거를 확인을 받고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서류상으로도, 지금도 안 맞는데다가 지금 투시도에 증·개축을 하면 현행법에 맞춰 가지고 60% 하면 44평밖에 증축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투시도 그림도 안 맞은 거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다시 우리 서류라든지 하여튼 다시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22페이지 첨단장비, 구조장비 보강 해 가지고 전번부터 이거 첨단장비에 대해서 본부장님, 드론 부분에 다른 데 계실 때 이렇게 조금 드론에 대해서 이거 활용방안이라든지 좀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부산본부에서는 드론이 몇 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특수구조단에 1대가 있습니다.
1대가 있습니까?
예.
1대가 고장 나면 어떻게 합니까?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혹시 부산일보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창녕소방서에서 드론 2대를 활용해 가지고 실종자를 드론 띄워가지고 구출해 가지고 한 부분이 이제 오늘 기사에 났거든요?
예, 봤습니다.
일개 군에서 드론을 2대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소방구조활동이라든지 이런 데 운영을 적절히 하고 있는데 부산시 규모면 최소한 드론이 4대 정도는 있어 가지고 1대 운용하는데 두 곳 거의 동서로 해 가지고 2대, 2대 4대 정도는 활용이 되어야 된다. 뭐 특히 해운대 같은 데는 초고층에 불이 난다, 인명구조라든지 금정구 어디 산 많은 지역이라든지 지금 드론을 정식으로 교부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운전을 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지금 양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특수구조단에 3명이 이제 전문교육을 받아 있고, 항상 훈련이나 특수구조단에서 이제 드론조작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3명이 교관이 되어 가지고 그 특수구조단 대원들에게 같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조작자라면 3명이 되겠고 그 이외에 대원들도 일정은 드론을 조작은 할 수는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 훈련할 때도 드론을 띄워가지고 영상도 이렇게 하던데 이 부분을 조금 본부장님께서 한 4대 정도 해 가지고 2대, 2대 해가 두 군데씩 이렇게 운영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드론이 소방관련 해 가지고 무한하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일이 많이 있으니까 첨단구조장비에 이게 금액도 그래 크지 않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가지고 장비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앞으로 드론이 더욱 이제 많이 활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다시 검토해서 적정한 드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에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감염관리실 부분이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부산에 굉장히 큰 파문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사업규모가 지금 감염관리실 37개소에 1개소당 8,800만 원 설치해가 소방서에 11개소 돼 있고 나머지 26개소는 병원에 지금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완료되었습니까?
감염실 37개소 지금 되어있는 부분…
병원에 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 구급119안전센터에 설치하는 겁니다.
아니, 그 설치장소는 소방서에는 지금 11개소 기이 설치 완료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러니까 26개는 어디에 설치…
지금 이제 35개를 이번에 설치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5, 34개는 지금…
아니, 지금 감염실이 37개소인데…
그러니까 서른…
안전센터 11개소가 기이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소방서에 직할센터에는 11개가 설치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 우리가 이제 지금 54개의 안전센터가 있는데 그중에 7개소는 감염실을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면적이 협소해서 설치를 못하고 2개소에는 간이 감염관리실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빼면 저희가 서른, 34개소에 지금 만덕119안전센터를 신설하는 거까지 추진해 가지고 34곳에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또 구조대 1개소 그리고 이제 우리 특수구조단 그런 쪽에 지금 설치를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혹시 종합병원이라든지 부산시내 병원에 감염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혹시 몇 군데인지 저번에 메르스사태 때 급하게 지금 부산대학병원이라 하든지 만들고 이렇게 화제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럼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체계적으로 소방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종합병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운영실태 그게 파악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파악한 바로는 지금 우리 부산시내의 병원에서는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없다고…
아니, 작년에 메르스사태 때 언론에서도 부산대학병원이라든지 이렇게 구 의원이라든지 설치 해 가지고 뉴스에 연일 보도…
그거는 음압…
됐지 않습니까?
음압병실 그런 쪽을 이야기한 거 같습니다. 음압병실이라고 거기 감염병자들이 들어갔을 때 공기라든지 이런 게 병원균이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음압을 걸어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병실은 각 우리 종합병원에 지금 하고 있는 병원은 있습니다마는 감염관리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그럼 소방서에만 이래 있다 말씀입니까?
저희가 구급차라든지 구급대원의 이런 감염 이런…
구 운영차원에서 한다.
쪽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부산시내에 감염기내과 전문의가 한 다섯 사람, 다섯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병원, 종합병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게 적자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의사를 두고 있지만 눈치 보, 없었으면 좋겠는데 종합병원이라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있고 있는데 그 대여섯 분이 작년에 잠시 메르스사태 이후로 이렇게 조금 활동을 해 가지고 이렇게 명예회복이라 할까 이런 게 되어 있는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또 아무것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병원에서는 나갔으면 하는 아예 찬밥신세라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 이야기는 조금 시에서 이렇게 관련부서에서 소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부분을 전문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앞으로 메르스사태 이후에 감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지위향상이라든지 이렇게 사기앙양을 했으면 이 부분에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한번 본부장님 참고를 하셔가지고 차후에 제2의 메르스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면 그런 대여섯 분의 전문의들이 활약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소방본부에서라도 그런 분을 이렇게 좀 지위향상이라든지 명예회복을 위해서 관리해 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도 저희는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분들이라든지 전문의 분들을 이제 저희 구급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저희 구급대책협의회에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특별히 이제 감염기내과 대여섯 분, 부산시내에 있는 분들을 좀 챙겨가지고 이래 앞으로 부산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부산에 오신 지 한 열흘 정도 되네요?
지금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업무보고를 챙기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여러 가지 답변을 성의 있게 하시는데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업무자료를 전부 다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소방본부는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또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부서입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을 한 서너 가지를 조금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내부적인 문제, 재정관리 부분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에 지난번에 우리 15년도 결산위원으로부터 지적당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어요? 우리 부산시에 총괄적으로 재무관리를 이래 전부 다 결산위원들이 심사를 했는데 세입과 세출 외 현금관리 하는 부분에서 유일하게 5개 기관이 일치가 안 되어가 있어요. 결산금액과 은행잔고, 그 와중에 6개 부서 유일한 또 유감스럽게 소방안전본부에서 소관 되어가 있는 부서들입니다. 혹시 한번 챙기시고, 이제 내부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예산관리, 재정관리 업무에 안전하게 또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시민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재정관리가 안전한 그런 재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여튼 재정이라든지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33쪽에 보면 물놀이객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우리 본부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부산시내에 국가하천이 얼마나 있는가 알고 계세요? 몇 곳이 있는지?
지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그렇죠.
위원님 그거 파악해서 다시…
아니, 우리 119수상센터가 있는 곳 한번 파악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119수상구조대는 지금 7개 해수욕장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수욕장 이외에…
이외에 지금 하천이라든지 낙동강 수계에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낙동강 수계에서 하고 있, 한다는 거는 제가 어디서 지금 봤는데 몇 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제가 해당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물놀이, 물놀이를 여름철이 되면 이거 물놀이안전이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여기도 자료에 보면 해양 부분만 나와가 있어요. 해수욕장은,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낙동강관리본부에 우리 여러 곳에 야영장이 지금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야영장에 와서 거기서 야영을 하다 보면 가까운 물을 또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안전사고에 대한 우리 소방본부에서 하천에 대해서 대비가 지금 전혀 안 되어가 있다는 겁니다. 맞죠?
예, 본부장님 잠시만요. 우리 담당과장님이 이거는 구체적인 담당과장님께서 이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어느 과장님…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아직 다 파악이 안 되시니까…
그 앉아서 하세요.
예. 예.
과장님!
예, 특수구조단장 박철만입니다.
이 중요한 업무를 해양에서나 희생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천에서 희생당하는 거를 방지하는 업무는 우리 소방안전본부가 가져야 됩니다. 이런 주요한 업무가 왜 빠져가 있는지 업무보고 시에…
지금 업무보고 일부분에 낙동강 수상구조대 운영에 대한 거는 일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거를 바꿔 이야기하면 이 업무보고서,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빠져가 있다는 거는, 누락되어가 있다는 이런 내용은 그만큼 균형 있게 시민들의 안전을 살피고 있지 않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낙동강관리본부가 발생하고 나서 야영장이 여러 곳에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과 접할 수 있는 하계절에 수상119안전센터의 구조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면 구조를 하기 위한 구조대보다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22페이지 업무보고에 조금, 한 석 줄이라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낙동강 수상구조대 운영에 대해서.
이왕에 보고서에는,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 현실적으로 현지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계획을 수립을 하셔가지고 시민 한 사람이라도 희생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이제 지금 해수욕장뿐만 아니고 하천이라든지 그 이외에 또 우리 시민들이 좀 불편하거나 시민의 안전이 좀 위험한 요소를 어디인지 좀 더 면밀히 저희가 살펴가지고 세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입니다. 우리 지하철안전에 있어서 담당은 어느 과장님이세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8개 지하철 역사가 있고, 한 100개의 지하철역, 108개의 역사가 있고 10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여러 가지 세심하게 이래 자료를 검토를 하셔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일하게 많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방금 그 많은 기관에, 역사 있는 가운데에서 지하철에 대한 안전대비해서 자료가 지금 여기에 이 책자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주요한 시설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업무보고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지하철 같은 생명을 사전에 큰 화재를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가 여기서 누락됐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마는 그러나 뭐니, 하나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세심하고 소심하게 살펴야 되는 것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해야 할 일이지마는 지하철의 어떤 안전대비는 그 어느 비중보다도 우선되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8쪽에 보면 우리 소방본부 하루에 구조실적이 동물로 구조한 게 이백팔십 몇 건이 이런 자료가 나타, 눈에 띕니다. 그래 지하철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고 예방하고 지하철에는 안전시설을 위해서 기구를 어떻게 조치하고 방치하고 계획을 세우니 이런 게 전무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업무보고서의 책자에는 누락이 됐다손 치더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지하철안전 대비 집중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또 본부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 보고서 말대로 지하철 안전사고에 전국적으로 우리 부산시만큼 유일하게 제로화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내용들을 다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명심해 가지고 저희가 미처 그거하지, 단편적으로는 지하철 소방안전대책이라든지 저희가 그런 지하철 현황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부산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긴 KTX 금정터널이 한 20.3㎞ 정도 됩니다. 그런 사항에,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안전대책과 각종 현지적응훈련이라든지 또 도상훈련 등을 통해서 저희가 대응체계는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그 현장에 직접 훈련하고 또 미비점은 또 개선하고 그래서 앞으로 단 한 건의 어떤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좀 신경 써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곤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에 쭉 얘기를 하셨는데 비전은 우리 현장에 강한 부산소방 그리고 핵심가치가 명예, 신뢰, 헌신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리 부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게 우리 소방본부에서 할 역할이라고 보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우리 하루 화재진압이 3시간 41분마다 한 건 처리를 한다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업무보고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우리 소방본부장님, 기초자치단체가 부산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했습니까?
16개 시, 군으로…
구·군으로 이루어져 있죠?
어! 구·군, 구·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구·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우리 소방서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 있죠?
예.
그 전체를 봤을 때 16개 구·군인데 현재는 11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이상호 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얘기도 해 주시고 또 우리 소방에 대해서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다가 소방서 우리 다시금 건립을 위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시금 우리 김성곤 본부장님이 오셨기에 보다 그 중요성을 좀 일깨워 주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없는 곳이 어디 어디인 줄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 북구하고 그리고 사실은 남부소방서는 있습니다만 남구에도 지금 사실은 소방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예.
수영구 되어 있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동구에도 사실…
동구, 그렇죠.
동래소방서가 이쪽 하고 있지만 동구, 뭐 서구 이런 쪽에 지금 다 없는 지금 그래서 5개 구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 본부장님께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 보면 센터가 나가있지만 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본부가 할 수 있는 역할 자체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비면에서도 차이가 안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도 어쨌든 우리 시민에 대해서 생명과 재산을 또 지켜주는 일과 또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우리 여기서 시민으로서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 행정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도 우리 각별하게 본부장님께서 좀 더 생각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갖다가 한번 세워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 출동소요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이제 소방관서의 증설이나 이런 쪽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위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또 그 사항을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들께 협조를 얻어야 되는 거는 저희가 또 협조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앞으로 좀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그 좀 미비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언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산시민의 안전과 편안한 삶을 위해서 소방관서라든지 이런 쪽을 증설하거나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증설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소방수요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소방인력 증원도 고려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소방인력도 보강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5분 도착률이 한 82.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은 한 86.9%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5% 차이가 나는데 그런 사항을 저희가 세밀하게 좀 더 다듬는다면 서울보다 더 나은 우리 시민들에게 서울보다 더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 확신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인력과 증원 문제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 사기진작 문제도 그렇고요, 어쨌든 제복공무원으로서의 그러한 데 대한 소명의식이라는 걸 가져주셔야 되는 게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들의 어떤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뼈아픈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소방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 시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일선 서에서 제가 여러 가지 부산시 여기에 대한 정보망을 통해서 들어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음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나왔습니다. 물론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서라고 제가 지정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만큼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고 또 그리고 적법하게 준법을 지켜주시는 그런 우리 소방가족이 되어 주기를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각별하게 또 여기에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그런 정말 봉사하는 조직으로서 시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는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조직인원이 좀 많다보니까 그중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그런 사항을 신상필벌의 사항으로 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런 불미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정말 신상필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 안 드렸는데 신상필벌이라는 말, 용어가 나오니까 정말 멋진 겁니다. 그게 정말 본부장으로서의 할 역할이고 그게 정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한, 열심히 일한 분들한테는 정말 상을 드려야 되겠죠. 그걸 정말 잘못되고 나쁜 짓을 한 분에게는 벌을 내려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리더로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기 원전사고가 났을 때 지휘본부는 어디가 됩니까?
원전사고의 규모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현재 대응단계가 다릅니다. 먼저 원전 내, 원전 안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는 기장소방서장이 긴급구조통제단장이 됩니다. 그리고 원전부지 내에 이제 방사능이 유출이 됐다든지 이럴 경우는 소방본부장이 긴급구조통제단이 되고 그거 외에 외부로 확산이 되면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전반적인 우리 부산시 전체가 총동원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원전사고가 났을 때 소방본부나 소방서나 이렇게 지휘본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현재 훈련하는 단계에서 과연 소방본부가 혹은 소방서가 지휘본부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 원전사고에 대한 책임기반은 원자력안전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소방은 지금 현재 재난안전 및 안전기본법상 보면 인명의 구조구급활동을 하고 주민의 소개라든지 그렇게 업무를 지원하는 지금 그런 형태로 되어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니까 방사능을 뭐 사고가 났을 때 방사능에 대한 그 대응수단을 강구하는 건 원전안전위원회나 KINS의 지휘를 받아야 되죠. 그렇게 하는데 전반적인 원전사고 시에 지휘본부가 소방본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훈련하는 단계에서 이것이 사고가 났을 때 그대로 현장에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훈련할 때 과연 소방본부가 지휘본부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휘본부라는 개념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응의 최고 기관이고 저희는 긴급구조통제단을 구성 운영하는 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긴급구조통제단하고 또 별도의 어떤 통제본부가 따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분이 됩, 제가 말씀드린 거는 원전사고 시 총괄적인 지휘본부가 어디냐고 물었거든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책임기관입니다. 그리고 원전대책본부가…
원안, 원안위가 지휘본부가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원안위는 지침만 내리는 기관 아닌가요?
아닙니다. 원안위가 모든 재, 원자력 안전사고에 대해서…
그러면 1차 계통이 있잖아요? 1차 계통이라고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돔형태로 되어 있는 그 안에 방사능과 관련된 시설에 거기에는 소방본부는 관여를 안 하십니까?
지금…
거기 통제를 할 때는 누가 합니까?
원자력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책본부를 해 가지고 그 이외에 부처,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그 이외 부처도 지원부서지…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러니까 방사능을 취급하고 통제하는 수단은 원안위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전문분야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원전사고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본부가 어디가 되느냐고요?
그것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금 그 책임기관으로 총괄업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원안위가 그러면 사람을 동원하고 조직을 지휘를 하고 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항이 지금 좀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 소방에서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미 불산사고만 하더라도 화학사고에 대한 책임기관은 환경부와 환경, 지방환경청입니다. 저희 소방은 거기에 인명구조만 하는 역할이고 그 이외에는 지원입니다. 책임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어떤 사고가 나면 제일 최초의 신고가 소방관서로 들어오고 소방관서에서 출동해서 거기에 대해서 인명을 구조하고 나서 누출되고 있는 화학물질을 그냥 두고는 못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초동대응까지도 사실 권한과 책임은 없습니다마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항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물은 거는 총괄지휘본부가 어디냐고 물었을 때 소방본부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훈련형태하고 본부장님 말씀하신 지휘센터로서의 기능하고는 완전히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어보려고 했는데 본부장님 제 질문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총괄지휘라는 거는 우리 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하는 사항만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사능물질이나 기이 시설물에 대한 통제는…
원자력안전…
원안위에서 다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소방대원이 초동대응에 참여를 하실 수,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사능물질이나 혹은 그 시설물에 대해서 그 뭐 안 할 도리가 없잖아요. 만약에 해야 될 상황이면 그게 정확하게 구분되기는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 소방대원이 방사능물질이나 시설이나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작정 달려들 수는 없거든요. 안 그러면 원안위에서 내리는 지시를 일일이 이렇게 따라서 해야 될 상황도 생기는데 설령 따라서 한다손 치더라도 본인이 숙지하지 않고 있으면 오히려 본인에게 화가 되고 그리고 원전사고를 제대로 수습할 수도 없는 오히려 사고를 키우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역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소방대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적정한 대원수는 한 어느 정도로 고려하고 계십니까? 원전사고에 대비한 소방대원의 적정한 숫자는 몇 명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 숫자를 적정한 숫자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명이다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몇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특수구조단 같은 경우는 61명이 저희가…
특수구조단은 전부 다 방사능을 취급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제가 말한 거는 방사능 원전사고에 대비한 적정인원은 몇 명으로 보고 계시냐고요?
지금 저희가 비상설적으로 화생방전문구조대는 특구단이 38명하고 각 소방서 구조대에 66명 해서 총 104명을 지금 그거 하고 원전에 대한 대응장비는 지금 4종 그러니까…
그럼 본부장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의 답변에 기인하면 원전사고에 대비한 전문인력을 몇 명 정도로 키워야 될 것인지, 대체인력은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개념이 정립이 안 됐네요?
그거는 지금 구체적인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저희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자, 본부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구체화 시켜, 왜냐하면 화생방요원하고 방사능요원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화생, 방사능 취급하는 인력이 화생방 인원에 투입되어서 뭐 방독면 쓰고 이렇게 사고수습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원전사고에 대비한 전문인력을 양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부산소방본부가 안 되어 있으면 전국의 사례가 다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중앙본부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방사능에 대비한 이거는 아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도 그런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원전관련 전문교육을 원전관련 연구원이라든지 그런 쪽에 교육 우리 소방공무원을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사항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전반적으로 해서 적정 저희가 전문 원전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고리원전 같은 경우는 뭐 세계적으로 원전이 집적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더 그런 쪽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점처럼 원자력 안전에 대한 대책과 그 안전에 대책과 그런 어떤 유관기관 협조체계라든지 이런 거는 원전안전위원회라든지 그쪽과 그 수자원공, 한수원 등과 저희가 긴밀히 해서 좀 더 다듬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솔직하게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너무 지금 우리가 이 대응방안을 강구하자는 차원이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대원수, 전문인력도 없는데 지금 어디다가 교육을 시키러 보냅니까? 지금 교육하고 있나요?
예.
어디 가서 방사능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원자력안전, KINS 포럼이라든지…
KINS네요.
예, 원자력의학원 이런 쪽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하고 있죠? 언제부터 했습니까?
지금까지 2003년부터 총 78회 했는데 208명을 했습니다.
교육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단기교육입니까? 과목을 개설해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2주 지금 교육을 받고 있다고…
2주 숙소에 집체…
주로 구조대원들 위주로 2주간 위탁교육을 실시합니다.
1년에 2주간 합니까?
예. 교육 한 번 갔을 때 1회에 2주.
그래요?
예.
그러면 2주 정도 훈련받고 오면 굉장히 전문성이 축적이 되어 있을 건데요. 그런 이야기를 물어볼 때 한다고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아니, 여러 통로를 통해서 훈련하느냐고 이렇게 교육 받고 있느냐고 물으면 아무도 교육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다는데 그거 2003년부터 했으면 완전히 선구자적인 건데 그 통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저도…
2004년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방사능 원전문제가 불거진 지가 지금 고리1호기 폐로부터 시작해서 제기된 게 지금 1, 2년밖에 안 되는데 2004년부터 교육받았다는 게 저는 당최 이해가 안 되는데, 맞습니까? 그거.
인력은 제가 몇 명을 받았다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소방방재청 시절부터 계속 이렇게 각 시·도에 원전이 있는 시·도에 직원, 구조대원들을 위탁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2003년부터 2주간 받았다고요? 부산에서 간 사람 있습니까? 손 한 번 들어보이소. 2주간 교육 받은 사람 있습니까? 아, 많이 계시네.
(웃음)
그런데 왜 교육 받았느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보고가 없습니까? 업무보고에도 한 번도 나온 게 없고…
교육훈련사항에서 뭐 한 줄 정도 짤막하게 아마 들어간 거 같습니다.
제가 마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알아보면 되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본 위원도 한 10년간 받았습니다. 저희는 뭐 2주까진 안 받고 2박 3일 이렇게 해서 매년 이렇게 10년간 받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 돌아가는 시스템 그게 불안하느냐 위험하느냐부터 시작해서 방사능부터 시작해서 그 시스템을 알다보니까 오히려 가지지 않아야 될 그 불안감으로부터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좀 원전을 이해를 하게 되고 그 대처요령이 생기거든요. 마찬가지로 특히나 원전 10기나 되는 밀집지역인 이 부산에서 이 원전에 대한 대응능력이나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좀 시나리오가 나와야 된다. 적어도 몇 명이 여기에 전문인력 양성을 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필요한 장비는 무엇을 갖추어야 될 것이며 그런 것들이 지금 없잖아요. 그런 거는 없죠? 아직까지.
지금 그런 구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은 사항에서 그 종합계획에 따라 인력을 양성하고 장비를 보강하고 이런 사항은 지금 뭐 각각 계획은 수립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사항에 따라서 하고 또 국고보조라든지 이런 사항에 따라서 장비가 보강되다 보니까…
아니, 본부장님 말씀 어렵게 하지 마이소. 자꾸 돌리면 제가 헷갈립니다. 지금 말도 헷갈리니깐…
(장내 웃음)
그러니깐 적정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구체화해서 뭐 세부사업이라든지 세부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의 시나리오는 지금 마련하지 않고 있죠? 안 되어 있죠? 아직.
예. 그런 구체적으로는 되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깐 지금부터 그걸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장안119안전센터를 지금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안 뭐 원전, 119안전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거기서 전문인력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든지 어떤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 지금 그런…
그냥 사업만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나열할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맞춤형 어떤 특수목적에 맞게끔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구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하여튼 장안119센터뿐만 아니고 저희 특수구조단에도 그렇게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의 기본이 잦은 인사이동이 되면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언론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방사능보호장비, 개인별 장비가 여덟 복이 있다고 언론에 나왔던데 사실입니까?
지금 보호복은 64벌이 있습니다.
방사능 말입니다, 방사능보호복.
예. 방사능보호복.
맞나요? 그 한 벌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45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더 되는 거는 아닌지 그 정도인지는 모르는데, 더 될 소지가 있는데 그게 본래 60벌이나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64벌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는 거하고 영 차이가 나는데 저는 여덟 복으로 들었는데 64벌이나 되어 있다면 64명,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인원수도 안 정해져 있는데 64벌을 했다는 거는…
이게 이제 원자력시설이 있는…
알겠…
시·도에 국고가 보조 되면서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온 게 작년부터 왔다 아닙니까?
특별교부세로 한 게 아니고 이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요?
예. 구조구급장비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저는 여덟 벌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64벌이라 하니까 저하고 갭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본부장님 말씀이 맞겠죠. 맞는데, 제가 질의하고 저 깊은, 주된 요지는 원전사고에 대비한 시스템이 정확하게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원전사고에 대비한 훈련단계에서부터 실제 가상, 실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좀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장비를 구축을 해서 만전을 좀 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준비해서 저희가 또 그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김흥남 위원님께서 해운대해수욕장 야간개장 첫 시범지역으로 해운대해수욕장을 선택해서 야간개장을 한다고 했는데 야간에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은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만일 어떤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님께서도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뭐 뼈아프지만 그래도 또 애정 어린 지적을 좀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에 만전을 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우리 소방본부가 칭찬받을 일을 또 하셨네요. 2015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최우수기관에 선정이 되셨네. 다시 한 번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산소방안전본부 방호예방과에서 전국 최초로 성능위주 소방설계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제정해서 전국 시·도 예방부서하고 국민안전처에 이렇게 배포를 했다는 소식이 지금 언론기사에 지금 나와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직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본부장님 오늘 첫 업무보고 시간인데 여러 가지 지금 아직까지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업무에 대해서 다는 파악하지 못하셨을지라도 오늘 또 답변을 좀 잘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곤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재권 의원 발의)(김쌍우·김영욱·김흥남·이상호·김진용·진남일·강무길·신정철·강성태·전봉민·박성명 의원 찬성) TOP
(16시 3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곤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재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96호 부산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안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부산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순직 우리 소방공무원들, 우리 장례를 위해서 이 조례인데 만약 저기 우리 뭡니까?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저기 어디죠? 화장장, 우리 공용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만 사용하는 그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통상 장례비용은 화장장 이용비용은 극히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례예식을 하는 모든 제경비가 다 포함된 사항이다 보니까 화장장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들지 않을 겁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했느냐,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희생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공용, 공용으로 하는 장례예식장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굳이 비용을 줄 필요성 있느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없어요?
지금 이 사항은 화장장을 이용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일부 들어 있을 수가 있지마는 장례식장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분향소라든지 전반적인 그리고 만일에 영결식까지 그리고 하는 모든 제반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장례예식장을 우리 공용장례식장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항은 이제 순직유가족과 협의를 해서 어디에, 그리고 어디에 통상 장례식장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영결식은 또 다른 쪽에서 만일에 하면 부산시청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영결식장을 또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제반비용은 여러 사항에 따라 다른 사항입니다. 평균…
물론 차이점은 있는데 사설을 이용할 경우와 공용, 우리 부산시가 부산시민을 위해서 순직하신 분들의 어떤 내용들을 봤을 때 장례비용을 위해 좀 공용을 이용을 하셨을, 우리 유가족이 이용해 가지고 하였을 때에 어떤 비용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는 한번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 제가 드립니다.
저희도 이제 물론 이제 공공의 어떤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쪽 하지만 유가족의 뜻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가능하면 그런 제반비용을 줄일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줄이되 이제 명예와 어떤 그런 쪽을 최대한 또 너무 초라할 수는 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쪽을 해서 적정한, 지금 그러니깐 평균 이제 해 가지고 예상되는 장례비용이 일인당 한 3,600만 원 정도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또 적게 들 수도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시고 순직하신 분들의 그런 어떤 뜻을 보면 우리 공용장례예식장 그냥 무료로 해 드리는 것이 맞지,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예. 그거는 이제 만일에 그런 게 무료로 사용되고, 그렇다면 장례비용은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반사항은 나중에 이게 지금 얼마를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비용을 전반적으로 이제 지원해줄 수 있도록만 되어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정산을 통해 가지고 최종 장례비용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례안이 되어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례비용이라 하니까 좀 우리 옆에 이래 모셔놓고 말씀하시기가 참 부끄럽고 좀 마음이 아픕니다, 보면. 또 여러분들도 착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또 조례는 해야 될 거는 누군가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그 금액도 중요하지마는 고인 쪽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지마는도 그래도 이 조례를 한다하는데 의의를 가지고 좀 좋은 뜻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물론 직급에 따라서도 조금 틀릴 수가 있는데 앞으로 또 우리가 조금 더 나으면 나은 대로 또 조례를 수정하는 걸로 치고 출발이 이렇더라도 잘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곤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종성
전 문 위 원 이현우
○ 출석공무원
〈건설본부〉
건설본부장 권준안
총무부장 서성만
도로교량건설부장 강호익
토목시설부장 최대환
건축시설부장 강성훈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소방행정과장 성용판
현장대응과장 공정석
종합상황실장 이종환
소방감사담당관 박염
예방안전담당관 서명근
특수구조단장 박철만
부산119안전체험관장 정석동
소방학교장 강대훈
중부소방서장 김우영
부산진소방서장 이기옥
동래소방서장 박억조
북부소방서장 김정규
사하소방서장 박환근
해운대소방서장 정창영
금정소방서장 안유득
남부소방서장 안병춘
강서소방서장 표승완
기장소방서장 김한효
항만소방서장 문황식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5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5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8
2 7 대 제 255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5
3 7 대 제 255 회 제 4 차 본회의 2016-07-21
4 7 대 제 255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8
5 7 대 제 255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5
6 7 대 제 255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4
7 7 대 제 255 회 제 3 차 본회의 2016-07-20
8 7 대 제 255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5
9 7 대 제 255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7-14
10 7 대 제 255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4
11 7 대 제 255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7-14
12 7 대 제 255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3
13 7 대 제 25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07-13
14 7 대 제 255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7-19
15 7 대 제 255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4
16 7 대 제 25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7-13
17 7 대 제 255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3
18 7 대 제 25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7-13
19 7 대 제 25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7-12
20 7 대 제 25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2
21 7 대 제 255 회 제 1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6-07-21
22 7 대 제 25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7-12
23 7 대 제 25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2
24 7 대 제 25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2
25 7 대 제 25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7-12
26 7 대 제 25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1
27 7 대 제 25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7-11
28 7 대 제 25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7-08
29 7 대 제 255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7-08
30 7 대 제 255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