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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5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두 분, 오후에 세 분 모두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김남희·박재본·정명희·박중묵·김진용 의원)(계속) TOP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55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55회 제3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 의원입니다.
좋은 곳을 여행하고 좋은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모두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경제적·물리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해 관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관광약자라고 하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은 신체적인 여러 가지 제약 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행동을 옮기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일부라고 생각하는 관광약자가 우리 사회에 25%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고령화로 인해 지금도 그 숫자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 신체적으로 쇠약해지는 잠재적 관광약자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관광약자의 눈으로 살펴본 부산시 관광시설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관광정책의 필요성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예, 교통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교통정책에서 보행이나 교통약자에 대한 우선정책이 강조되고 있고 관련 정책들을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해 말에 우리 부산도 승용차가 100만대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승용차 위주의 교통정책이었다고 하면 우리가 지난해부터는 민선 6기에 교통약자, 보행안전, 보행편의 도모 이런 차원의 새로운 교통정책의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에 관해서는 우리 보행환경 개선지구 시범사업 그리고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 그리고 이동편의 증진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인 우리 두리발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그리고 저상버스 아직 많이 좀 더 확충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런 특별교통수단이 있고 편의시설로서는 그동안에 경로석, 노약자 우리 대중교통 부분에 또 임산부석 확대 이런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을 통해서 부산 곳곳이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많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교통국의 업무상 관광약자라는 이런 단어가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질문편의상 교통약자를 관광약자로 칭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상적인 생활뿐만 아니고 관광지 또는 관광지를 연결하는 그 교통수단에 대해서 교통약자들의 접근성이 어떤지는 점검해 보셨습니까?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광약자 이동편의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두리발을 비롯해서 관광택시 이렇게 많이 운행을 하고 있고 또 일반적인 시 전역에 관한 보행편의, 이동편의에 대한 점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지에 관한 접근성 부분 이 부분은 지금 교통국 차원에서는 조금 집중하지 못한 점은 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또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실제로 관광지를 이용하는 관광약자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부산 최대의 관문인 김해공항의 모습입니다. 김해공항은 2015년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문자서비스를,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서비스를 상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을 벗어나면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시내로 나가는 주요 교통수단인 공항리무진은 장애인석이 없으며 탑승보조 시설마저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약자의 이용률 또한 매우 낮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주차구역안내 또는 장애인운전자가 쉽게 장애인주차구역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국내관광객의 관문인 부산역 열차승강장의 모습입니다. 열차정차 시 일반인 승객들만 수용하기에도 사실은 통로가 매우 좁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강장 통로가 경사져 있어서 휠체어장애인은 혼자서 이동이 매우 불가능합니다. 노약자 보행안전에도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다음 상황은 승강장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입구입니다.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으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부산역 2층 대합실의 관광안내소 모습입니다. 각기 다른 기능을 하는 안내소가 부산역여행센터, 렛츠코레일여행센터 그리고 관광안내소로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관광객이 매우 혼란스러워 합니다. 게다가 안내데스크 높이가 휠체어 이용객의 눈높이와는 전혀 맞지 않아서 이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광안내소의 출입구에 설치된 경사로가 매우 부실하고 또 내부공간이 좁아서 휠체어는 진·출입이 어렵습니다. 부산역 역시 관광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택시승강장을 이용하기 위한 경사로가 가로수에 막혀서 휠체어의 진·출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부산역 지하철을 타기 위한 엘리베이터의 위치는 부산역 정문에서 200m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마저도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역과 김해공항은 부산의 얼굴인데 관광약자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아주 생생하게 현장을 보여주신 걸 보고 저도 좀 부족하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역에 엘리베이터 위치관계를 참 많이 고민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상당히 좀 멀리 있는 거리상으로 멀고 정말 좀 가까운 데 할 수, 참 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저도 기억이 납니다. 많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시설을 준공할 때는 당연히 점검을 하셨을 것이고 또 장애인과 같은 관광약자에 대해서 이후에 정기점검이나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함께 이렇게 점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 교통국 이전에 우리 부산역이라든지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기관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조치를 해야 됩니다마는 이번에 저희 부산역도 그렇고 김해공항도 그렇고 저희 교통국 소관인데 한번 해당기관하고 또 우리 장애인담당부서하고 좀 협업을 해서 일제히 점검을 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장님께서도 각 부서 간의 협치를 주장,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서 국장님께서도 소개하셨듯이 교통국에서 보행환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더불어 관광약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그 체험단을 만들거나 또 시설개선을 위한 TF팀을 이렇게 만들어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예, 오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의견대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약자에 대한 부산시 정책현황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광, 문화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난해 부산시를 찾은 방문객 중에서 관광객은 얼마나 됩니까?
국내관광객은 약 716만명이고 외국인 관광객은 209만명인데요. 이것은 저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출입국 통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만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에서 일종의 통계기법을 활용해서 추정을 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임산부 또 영유아를 동반한 관광객을 관광약자라고 합니다. 부산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중에서 관광약자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관광약자라는 어떤 법적인 개념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나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까지 어떤 포함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한 25%, 교통약자와 비슷하게 한 25%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예. 이 25%는 인구구성비를 기초로 해서 본다면 25%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럼 부산시는 관광약자를 위해서 그럼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시책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관광약자를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이나 고령자, 임산부 등과 같은 그 교통약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을 해서 일반법이 있죠. 그러니까 장애인·노인·임산부에 대한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 그 법에 따라서 숙박시설의 계단이라든지 그런 시설개선에 힘을 써온 거는 사실이지만 특별히 관광약자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한 시책이 없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부산시와 제주시 그리고 대구시 등은 장애유형별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관광약자 맞춤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는 홈페이지에 관광약자 편의사항을 픽토그램으로 제공하고 있고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개별여행이 어려운 관광약자를 대상으로 여행을 돕는 돌봄여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한국관광공사 등 전국적인 기관, 단체뿐만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서울, 대구, 경주, 제주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관광약자에 대한 그 시책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부산시는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시책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무엇인지 그리고 국장님 향후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에 동의드리며 그다음에 저도 저기 이렇게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요선진국을 가보면 장애인이라든지 어떤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주 잘 되어 있고 그게 높은 경제력도 있지만 시스템적으로나 어떤 국민들의 인식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게 급격한 경제성장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로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장애물 제거라든지 이 정도까지는 되어 있지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주라든지,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드는 제주라든지 서울만큼은 어떤 특별한 시책이 개발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추진방향인데요. 관광이라는 것은 빛을 보다라는 말인데요. 그게 어떤 새로운 세상을 보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관광지의 접근권이 관광지에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접근권이 제한되어 있는 약자들에 대해서는 요즘에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뭐 VR이라든지 그다음에 3D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거의 실제와 같이 볼 수 있는 기술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부분의 정책입니다마는 이제 그런 쪽에 시책에도 중점을 둬서 어떻게 정보접근권이라든지 그다음에 혹시 진짜로 접근하기 어려울 때는 어떤 VR기술이라든지 이런 걸을 통해서라도 어떤 인식의 개선을 통해서 아까 관광 빛을 보는 그런 식의 정책을 제가 검토를 하고 개발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할 것도 같습니다.
예.
다음은 올해 7월 6일 자 장애인전문언론지 에이블뉴스를 통한 낙동강 시티투어버스 에코버스에 관련 기사입니다. 부산의 한 장애인단체가 시티투어버스 내에 장애인 탑승시설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는 “승객수요사업의 진행상황을 보고 도입여부를 사업자와 협의하겠다.” 답변했습니다.
다음 화면의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부산시 관광공사에서 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입니다. 시티투어버스에 장애인을 위한 보조장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차량 내 공간이 좁아서 탑승과 이동이 매우 불편합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십시오.
민간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티투어버스입니다. 장애인 탑승장비와 탑승 후 휠체어 탑승공간은 그나마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공간이 좁아서 몸을 틀지도 못하고 앉아만, 있어야 되는 형편입니다. 시티투어버스는 이동 중 도시의 경관을 보기 위해서 2층으로 가야 되지만 교통약자는 계단 때문에 1층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형편이 이러다보니 관광약자에는 단지 10배 이상의 비싼 교통수단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국장님 상황이 이러한데도 교통약자가 시의 시티투어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용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또 향후 승객수요를 보고 앞으로 도입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은 안 하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고 봐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7월 1일 자로 부임하다 보니까 저 뉴스는 의원님 질의자료를 보고 제가 기사를 확인했는데요. 에이블뉴스라는 인터넷신문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사에서 지적하신 시티투어버스의 장애인 탑승시설 설치현황과 실태에 대한 팩트 부분은 사실인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저 기사에 나와 있는 승객수요에 사업의 진행상황을 보고 도입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공무원 인터뷰 부분은 사실은 제가 확인한 바가 아직 없지만 일단 그 팩트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 부산관광공사에서 시티투어를 전 코스를 운영하다가 태종대, 부산역에서 태종대노선을 민자노선으로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게 태영버스인데 그게 태종대노선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15년 7월 달에 생겼으니까 얼마 안 됐는데요. 신차라, 신차기 때문에 도입 당시에 전부 휠체어가 올라올 수 있는 경사판을 다 설치했는데 우리 부산관광공사에서 운영했던 그 시티투어버스 그거는 차량이 오래 되다보니까 미처 그 휠체어 탈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는데요. 낙동강 에코버스도 지금 태영에서 도입을 했는데 25인승 버스인데 그 부분도 지금 새로운 버스지만 아마 장애인시설이 설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제가 먼저 그 기사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그 25인승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버스가 7,600만 원이고 휠체어차량을 설치했을 때 9,300만 원 돼서 만일 개조를 하게 되면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더 추가되는 문제가 있는데 뭐 제가 이것이 어떤 변명은 아니지만 민간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일 날 손님이 타지 않으면 어떤 수익성 확보 문제로 이제 곧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반드시 설치하라고 강요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티, 우리 부산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티투어버스는 이미 노후화된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체, 그 교체를 계획하고 있고 금년에도 2대 정도를 교체할 건데 교체할 경우에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장애인시설을 모두 설치해서 새로운 차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보시는 내용은 영국 정부부처인 문화체육부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인구의 5분의 1인 영국 관광약자는 일반인보다 휴가를 더 오래 보내고 더 많이 지출하고 있으며 여행에 동반하는 일행에 있어서 부가적인 관광수익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관광 활성화를 해보니 6개월 동안에 1조 8,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관광약자의 엄청난 시장가치를 고려해 볼 때 부산시도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이용 편의증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요새는 관광을 산업적인 측면으로 많이 접근합니다. 경제적인 가치라든지 그래서 시장님, 지금 의원님께서 분석하신 자료도 타당하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관광약자에 대한 것은 어떤 경제적인 가치에 우선해서 사회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여유가 없었습니다마는 좀 더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되고 선진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이 개선해야 될 과제고 그렇게 되면 우리 도시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역시 선진도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예, 국장님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그래서 국장님 금년도 관광진흥계획에 따라서 신규사업으로 무슬림관광객 유치기반 조성을 추진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사실은 저기 거의 2년 동안 기재부 파견 갔다오기 전에는 관광과장을 했을 때인데요. 그때 제가 도입했던 시책인데 아마 예산으로 반영된 거는 금년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기가 말레이시아가 지금 무슬림인구들이 많은데 쿠알라룸프루 직항이 그때 부산하고 개설이 됐었습니다, 2013년 7월 달에. 그래서 말레이시아 거기 무슬림인구가 전 세계인구의 한 23%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접근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그때 이의,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게 아마 예산으로 본격적으로 반영된 게 금년부터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 현재로는 수요가 적지만 세계인구 23%를 차지하는 무슬림관광객이 큰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니까 그에 대한 사전대비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자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세계인구 23%가 큰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죠?
예.
본 의원이 앞에서 관광약자의 인구가 25%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본 의원은 관광약자 관광사업이 상당히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관광약자라는 콘텐츠를 부산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과제로 활용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슬림관광에 제가 어떤 눈을 돌리게 된 계기가 쿠알라룸프루 직항이었는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도 관광약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 신경 쓰고 좀 더 도시브랜드가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그다음에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관광도시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더욱더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입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 제가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동안 시에서는 소수약자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 차원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흘려듣기도 했었고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관광약자의 이야기는 일부 소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사회구성원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들이 여행 도중에 느끼는 많은 제약과 불편함은 그들과 함께 여행하는 가족 등 동반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까지 관광약자에 대한 부산시의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관광약자 관광산업 활성화와 그리고 시장님께서 앞으로 관광약자에 대한 부산시정을 어떻게 가져가실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김남희 의원님 관광약자에 대한 우리 시가 어떻게 관광정책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태까지는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사회약자에 대해서는 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김남희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사회적 약자가 차지하는 시장의 어떤 크기를 말씀을 해 주셨고 그것이 또 우리가 잘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을 잘함으로 인해서 사회전체의 큰 경제적인 이득도 가져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명 깊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문화관광국장이나 교통국장이 이야기를 말씀을 답변을 했다시피 사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광정책에 있어서 또는 교통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미진했고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반성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 그 질의하셨던 그런 내용과 취지를 앞으로 잘 살려서 이런 것을 우리 부산사회에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하나의 수단으로서도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 시장님께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신다는 품격 높은 답변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마무리 하면서 관광약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시행해야 될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광지를 누구나 안전하고 쉽게 갈 수 있도록 관광약자의 눈높이에서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광약자체험단 운영을 통해서 관광약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시설, 제도를 발굴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열악한 민간분야의 관광약자 관광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관광약자 부분 관광사업의 활성화 관련해서 산업의 생태계가 완성되기까지 부산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시장님 긴 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은 소수에 대한 선심성 배려라는 잘못된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환경 조성 역시 그런 오해 속에 갇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환경 조성 어느 특정 소수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 전부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며 더욱이 관광객, 관광종사자, 관광사업자는 물론이고 지역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나아가 부산이라는 브랜드를 더욱 가치 있게 하는 일임을 강조하고자 하며 앞으로 여기 계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부산시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제시했던 제안사항은 반드시 정책에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관광산업 블루오션, 관광약자 시장의 활성화 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입니다.
주한미군은 부산 제8부두에서 주피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피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부산 제8부두에 만에 하나 탄저균을 도입하여 생화학을 실험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과 시민단체에서 1인 시위를 비롯해서 대규모집회까지 하고 있는데도 부산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한 번 개최하지 않고 있으며 시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또 떨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유사시 생물학 위협으로부터 부산시민을 구하는 장비인지 위험장비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주피터 프로그램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상황을 점검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향후 부산시가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그럼 주피터 프로젝트 추진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주한미군의 주피터 프로그램이 무엇이며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피터 프로그램은 주한미군에서 점증하는 북한 생물학 공격과 전 세계적인 생물학테러의 위험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국민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첨단장비를 활용해 조기경보, 탐지, 분석·식별, 감시정보 공유 등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주한미군의 차세대 생물방어능력향상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피터 프로그램은 언제 도입될 것이고 현재 8부두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한미군사령부에서는 2013년 9월부터 주피터 프로그램에 운용할 상용장비 시장조사를 실시하였고 14년부터 15년까지 2년간 미본토연구소와 주한미군기지에서 기술운용시험평가를 진행해 왔습니다. 2015년 11월에 앞선 평가결과를 기치로 해서 주피터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운용능력평가장소로 부산 제8부두가 선정되었고 16년 말까지 장비도입과 운용준비 등을 마칠 계획입니다.
또한 2017년부터 18년까지 2년간 부산8부두에서 주피터 프로그램 운용능력평가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년 동안 평가하고 나면 그러면 철수를 합니까?
지금 그 장소에 대해서는 미군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주한미군기지 또는 독일·일본기지 어느 지역에 설치할 지는 아직 검토단계라고 합니다.
이따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8부두에 주피터 프로그램 설치의 안전성 문제는 과연 어떻게 됩니까?
주피터 프로그램 추진목적이 생물학테러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주한미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래의 목적에 맞게 추진된다라면 유사시 신속한 대응으로 우리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14년부터 15년까지 주피터 프로그램 4개 체계의 운용시험평가를 미국본토와 주한미군기지에서 이미 실시하였고 향후 도입되는 장비들에 대해서는 안전성 성능검사를 완료한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탄저균 등 샘플을 활용한 성능검증이 불필요하다고 하고 어떠한 검사용 샘플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국방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실험을 이미 거쳤기 때문에 전혀 안전성 문제는 관계없다, 실험할 이유도 없고 그러한 상황이라는 말씀들이죠?
예.
그런데 만에 하나 탄저균이 들어와서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될 경우에는 치사율이 97%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인 병균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치면 부산 제8부두에 도입되는 장비는 어떤 장비이고 탄저균을 비롯한 생화학균의 실험장비인지 아니면 순수한 탐지장비인지 명확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저희한테 통보한 그 자료에 따르면 생물학테러로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탐지장비라고 누누하게 저한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기경보하고 탐지, 분석·식별, 감시정보 공유를 위한 4개 구성체제로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탐지장비지 어떤 실험장비가 아니라는 것을 누누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에서는 주한미군이나 국방부로부터 이러한 장비를 부산 제8부두에 가지고 올 것이라는 통보를 혹시 사전에 받았습니까?
저희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 2일 자 민중의 소리라는 인터넷 언론사 보도내용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 행정부시장 그리고 시장님 주재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시 대응방안 등을 일단 논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와 주한미군사에 설명자료를 공식요청하고 국방부 관련부서를 방문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단 대응을 해 왔고요. 그리고 제가 단장으로 하는 상황대응반을 구성해서 정기 또는 수시회의를…
간략하게 설명주시면 이따가 차근차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해버리고 말까요?
아닙니다.
아무튼 본 의원이 지난 5월 초에 주피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때까지는 시는 도입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고요, 또 각 부서에 협업을 해야 될 관련부서에서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미 2015년 11월에 도입이 결정난 사항임에도 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면 부산시의 안전을 총괄하는 시민안전실은 주피터 프로젝트와 관련된 상황을 관련부서에 언제 통보하였고 이에 따른 대응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은 드렸지만 5월 2일 자 인터넷신문을 통해서 저희가 일단 감지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바로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을 어디로 먼저 해야, 판단을 해서 우리 부산지역에 있는 미해군사령부였던, 유선으로 확인을 해 봤었습니다. 하니까 그쪽에선 이런 내용을 모른다 해서 저희가 국방부 대변인실과, 대변인실에 먼저 전화를 하니까 자기들이 정확한 소관부서를 말씀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지속적으로 전화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문으로 일단 요구를 하면서 그런 상황을 대응해 나가게 됐습니다.
아무튼 전담반 구성은 돼 있는 걸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가동이 제대로 안 된 것이 이 자리를 빌려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은 주피터 프로젝트로 인해서 8부두 지역의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으니 시가 주한미군과 국방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촉구도 했고요, 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저희가 5월,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여러 가지 자료요구가 있고 그래서 바로 저뿐만 아니고 우리 안보특보께서 국방부 관련 과장과 직접 전화를 하면서 미군사로부터 정보를 파악을 해서 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미군사에서 국방부의 정확한 자료 통보가 없었다는 게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 우리 공동으로 일단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미군 그쪽의 대변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우리 부산시에도 정보를 해 줘라 하니까 그쪽 입장은 일단 시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할 순 없다. 그래서 국방부를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듣고 그럼 국방부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조목조목 적은 공문을 보내서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 저를 단장으로 하는 상황반을 구성해서 남구청 그다음에 경찰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국 여러 부서가 공동으로 관련된 정보를 일단 입수를 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해서 현재까지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질문 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주한미군사령 공보실에 직접 만나든가 통화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대변인하고 그다음에 그쪽 담당과장 그리고 국방부의 공보관하고 직접 통화를 했었습니다. 하고 저희 부산시에서 5월 26일 안보특보하고 우리 재난대응과장 그리고, 재난대응과장 3명이 가서 직접 방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미군사령부에 한번 접촉하거나 만나본 적이 없습니까? 가봤습니까?
미군사령부는 일단 저희하고 접촉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방문 자체를 허용을 안 해서 못 갔습니다.
누가 원칙이랬습니까, 이 부분이?
그쪽에서는 그쪽 대변인을 통해서 제가 통화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 명확하게 자기들은 국방부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만나도록 노력하셔야지요. 경찰 관계자는 이미 접촉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경찰은 되는데 시가 왜 안 됩니까, 지방정부가?
그 정도로 하시고요. 국방부에 제가 올라갔다 오라고 했죠? 가서 어떤 답변을 듣고 왔습니까? 공식입장이 뭡니까? 이야기를 좀 해 주시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방부에서는 그날 저희한테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한 게 생물학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비를 설치하는 거다, 그리고 어떠한 검사용 샘플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게 기본적인 거고 나중에 11월 달에 이쪽에 설치할 때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공식입장의 자료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예, 그러면 제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중요하니까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알려야 됩니다.
한·미 동맹은 북한의 생물학 위협과 범세계적인 생물학테러로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주한미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생물방어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사는 이러한 협력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주피터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생물학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주한미군사는 주피터 프로그램의 첫 운용평가기지로 부산 제8두를 선정하였고 현재 장비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미 간 긴밀히 공조를 하고 있다. 부산 제8부두에 주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유사시 생물학 위협상황으로부터 부산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부산 제8부두에 도입되는 주피터 프로그램의 장비들은 이미 성능검증을 완료한 상태로서 검사용 샘플을 활용한 추가적인 검증이 불필요하며 부산 제8부두에서는 어떠한 검사용 샘플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주한미군 주피터 프로그램은 우리 군의 능력과 통합하여 동맹의 생물방어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앞으로도 한·미 동맹은 북한의 생물학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 국방부의 공식입장은 전혀 염려할 것이 아니고 피해장비가 아닌 보호장비라고 느끼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치면 혹시 8부두에 탄저균을 또 생화학물질을 도입한다든가 또 실험용장비하고 탐지용장비하고 이 부분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실험용장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탄저균을 집적해서 탄저균인지 아닌지를 검출하는 예비적인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탐지장비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성체계가 총 4개로 돼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조기경보체제라고 해서 지진에 의해서 감지된 생물학 위협상황을 어떤 공통작전상황도에서 시현을 하면서 탐지체계로 넘어가면 감지된 위치에 있는 공기를 포집을 합니다. 포집을 통해서 생물학물질이 탐지가 되면 이것을 분석·식별체계라는 장비 쪽에 가면 탐지된 생물학물질이 어떤 종류의 위험물질인지 신속하게 분석·식별하는데 여기의 자료에 따르면 물질이 50에서 100종 정도를 4시간 내지 24시간 내에 분석·식별 할 수 있는 장비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식별이 되면 특정지역의 위험물질 정보 등 생물위협 상황을 모든 지역에 공유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인터넷포털사이트가 구성돼 있다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내용을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현황은 감만8부두 인근주민과 또 시민단체들은 탐지장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믿지 못한다, 탄저균과 생화학물질을 이용해 실험할 것이라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왜곡된 정보가 집회도 하고 이렇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이렇게 믿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주피터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민의 불안감이 계속 증폭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절대 실험장비가 아니고 탐지장비인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왜 이것을 자꾸 믿지 못하느냐,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2015년 4월 달에 오산기지에서 탄저균 부분이 나와서 그때 문제가 발생했던 점들이 있었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주한미군에 관련된 정보의 접근 부분이 우리 일반자치단체나 시민들이 접근하는 데는 굉장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완전히 오도된 내용이 뭐냐, 제8부두에서 주피터 프로그램이 탄저균 등을 이용해서 생물학 무기를 생산한다라는 잘못된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문제는 이따가 짚어가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민들이 더 불안하지 않느냐…
제가 이미 이것을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 오라고 질문지를 다 드렸습니다. 이따가 내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미 소파규정 때문에 여러 가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죠, 그죠? 소파규정이 어찌 돼 있습니까?
소파규정에는, 지금 이거와 관련된 소파규정 제26조에 보면 보건과 위생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서 “격리대상 질병이 발견될 시 주한미군이 우리 보건당국에 즉시 통보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격리대상 질병 이런 것들이 사람으로 한정이 돼 있고 물체에 대한 규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저희가 이런 물질에 대해서도 반입을 할 때 반드시 우리한테 사전에 승인을 얻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데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주피터 프로젝트가 안전하다면 시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고 반대로 시민들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생화학실험은 부산에서 절대 안 된다는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표명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왜 지금까지 정보공개나 지역에 와서 설명회나 그렇게 안 한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 5월 27일 날 국방부에서 통보한 자료를 바로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를 했습니다. 했고, 다만 부산남구나 이쪽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직접 설명하는 부분은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자기들이 입장정리하고 11월 쯤에 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 못했습니다.
미룰 것이 있고 미루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 부글부글 끓고 있고요. 시민단체는 이제 과도행진에 집회신고가 들어왔고 연일 계속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리고 전단지를 살포하는 거 한번 봤습니까?
예.
어떤 내용입디까?
그 내용은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안 왔는데…
전단지 한번 보시렵니까? 이 전단지를 가지고 지하철 부산역 곳곳에 민중이 몰리는 데는 다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고요. 또 지역의 아파트 대단지에 어떤 데 호호방문 해가 대문에다가 다 이래 붙이고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 2명이 이렇게 좀 왜곡된 정보를 부추기는 듯한 설문조사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현장에 빨리 달려오셔 가지고 어떤 설명회도 개최하고 우리 지역에 시의원도 있고 구의원도 있고 지역자생단체도 있고 동사무소, 구청도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셨을 때 한번 모아놓고 이렇다 하고 현재 집회하고 있는 데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집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바로잡아 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게 시민안전실의 총괄부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변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저희가 어제 또 국방부 담당, 대량살상무기 담당과장하고 제가 어떤 부분을 논의를 했느냐 하면 오마이뉴스에 난 그 부분,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일단 통보를 하고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설명 이런 게 빨라져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공식적으로 또 다시 한 번 공문으로 보내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한다고 자료가 요청이 되고 하니까 준비단계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 부분은 사실 그 이전에…
그리고 지금 미8군부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현장 한번 오셨습니까?
그 지역은 제가 잘 압니다. 작년에도 갔었고…
안다는 거하고 문제가 발생 돼 갖고 지금 시끌하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현장 와 보셨냐 이 말입니다.
예, 봤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그 전에 1인 시위할 때 현장에도 봤고요. 저희는…
혼자 살짝 왔다 가면 뭐합니까? 같이 연락해서 그걸 갖다가 시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 공개를 해 주시고 어떤 방법을 막으려고 수습하려고 노력하셔야지 구경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황반에서 분야별로 업무를 다 분담을 해서 제가 갈 부분이 있고 그쪽 분야별로 다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미흡한 부분은 잘하겠다고 하고 빨리 넘어갑시다. 하셔야지, 다른 이야기 하면 자꾸 시간만 가고요.
예, 알겠습니다.
언론 대응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주피터 프로젝트 장비가 탐지·감지목적으로 도입됐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탄저균 등의 생화학물질을 반입해서 실험할 것이라고 이렇게 계속 보도가 수십 차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언론보도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만 발췌를 했는데 TV에 매스컴 나온 거 놔 놓고요, 이 정도 많습니다, 이게요. 이런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 언론보도가 내용이 사실로 인정합니까, 안 그러면 일부 오보가 많이 있다고 봅니까?
저는 국방부자료에 근거를 하면 일부 잘못된 견해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보가 많이 있죠?
예.
그러면 시에서 취해야 할 게 뭡니까?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도 하고 또 제소한 결과에 따라서 오보정정보도도 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요. 주한미군사령부는 제가 공보관실에 직접 통화를 해 보니까 JTBC에서 제일 먼저 방송에 나가 가지고 JTBC에서 오보가 나갔다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해서 승소를 했답니다. 그래서 정정보도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데 시는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다, 이거죠. 어떻습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그것을 직접 저희가 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의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을 주관하는 데는 주한미군사기 때문에 그것까진 저희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시가 안 해야 됩니까? 시가 왜 있습니까? 피해는 우리 시민이 입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부분은 저희 임무지만…
잘못된 부분은 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는 게 시의, 총괄실장님의 업무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더 마무리가 안 되고 더 불안해집니다. 시를 믿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가셔야죠, 시민들은. 시를 보고 믿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가 그렇게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고 그렇게 업무를 도외시 한다면 더 불안만 가중시킵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실을 밝혀놔 놓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잘하겠다고 하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좀 마음을 안심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주피터 프로젝트 도입에 따른 종합적인 부산시 대응방안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는 지금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일단 시민들한테 전달하는 것하고 시민들이 이것을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희가 그 동안에 의원님께서 국방부라든지 미군사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소홀히 했다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찾아가는 방법, 공문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적극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언론에서 우려하는 시민이 불안한 부분이 있더라면 저희는 의회, 시민단체, 국회의원이 같이 힘을 합쳐서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것을 규명을 하고 만약 그게 정말로 위험하다라면 반대하는 것을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 탐지장비가 들어오는데 오히려 보호장비입니다, 그죠? 탐지장비는 제가 정보를 파악하고 모든 걸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실험을 할 수 없는 장비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 그다음에 기타 시민단체 또 이걸 부추기는 정치적 세력, 여러 기타 세력들이 뭉쳐져 가지고 계속 왜곡시키고 이걸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진정을 시키고 모닥불을 애초에 꺼야 되는데 지금 활활 타고 있단 말이에요. 같이 끕시다, 이 부분을. 잘못된 부분은.
알겠습니다.
만약에 사실로 실험기구가 들어온다면 같이 막아야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생화학물질 탄저균은 같이 막아야 되죠? 아니라면 아니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밝혀줄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나 의회나, 그렇죠? 그런 부분이 오늘 시정질문의 기본방향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부산시는 8부두지역에 와서 국방부와 미군관계자와 함께 설명도 개최하고요. 또 그다음에 언론에 국방부와 주한미군 측에 답변을 명확히 보도하도록 해 주시고 시민들의 불안을 하루빨리 해소시켜 주셔야 되겠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안이라서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묻겠습니다. 향후 국방부와 주한미군 회의 시에는 부산시가 참여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또 정보를 파악하는 한편 파악된, 확인된 정보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명확하게 공개를 해 줄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실장님 답변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원장님 지난 메르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처능력을 힘 있게 또 힘을 뭉쳐서 여러 박사님과 또 건강을 되찾는 데, 메르스 퇴치에 앞장선 데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장님 앞서 잘 들으셨죠, 그죠?
예.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번 탄저균 생화학물질 또 안 그러면 탐지장비 이러한 부분의 주피터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연구하고 관장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 생물테러물질이 화산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해…
연구원에서는 교육, 세미나, 실험 기타 등등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원장 말씀, 입으로 한번 해 주십시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탄저균 같은 경우는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라든지 이런 곳에 흙을 뜨다가 탄저균이 자연발생 하는가 안 하는가를 120여회에 걸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제행사장 같은 곳에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뭐 분석 역량도 늘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0회에 걸쳐서 실험을 했습니다. 140회 걸친 탄저균 실험 결과는 전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실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감염병, 전염병, 탄저균, 기타 어떤 건강에 또 위협이 될 만한 것은 전부 다 의뢰받아서 다시 연구하고 검사해 보고 검측해 보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 탄저균 우리 8부두에 이 사항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도적 역할과 무한한 책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피터 프로젝트 도입 관련해서 부산시가 대책회의에 원장님은 언제 통보 받았습니까? 몇 번이나 참석했습니까? 통보는 언제 받았습니까? 이 주피터 관련해서 문제 있다고 통보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달이? 개략만 이야기하십시오.
예, 5월…
그게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예, 5월에 두 번 회의에 참석을 했고예.
5월 언제쯤 됩니까?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아무튼 같이 제가 확인할 때는 건강체육국 또 해양수산국 그다음 보건환경연구원 그다음에 시민안전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력이 좀 안 된 것을 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지난 상임위원회 회의 때 본 의원이 주피터 프로젝트에 대해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기로는 이번 8부두에 들어오는 탐지기계가 안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위험하다 보느냐?” 하니까 “절대 안전합니다.”고 답변하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하다면 어떻게 하든 간에 안전성에 대한 걸 연구원의 책임 있는 부서에서, 기관에서 이걸 시민들한테 빨리 알려야 안 되겠습니까? 보도자료 내 주시, 했죠, 그죠?
예.
그래서 보도자료를 내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까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보도자료요, 한 중간쯤에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예, “주피터 프로그램에 따른 시민안전 대응방안 강구”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국방부는 주피터 프로그램이 북한의 생물테러 공격에 대비한 선제적 방어 시스템으로 주한미군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이번 부산 8부두에 도입되는 주피터 프로그램의 탐지장비들은 이미 성능 검사를 완료한 상품 상태로 어떠한 검사용 샘플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산시에 통보한 바 있다. 한편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자체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의심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사업으로 토양 중에 자연발생하는 탄저균 모니터링 120여 건과 국제행사장 주변 생물테러 병원체 살포검사 20여 건을 상시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주피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생물안전 우려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하고자 시민안전실과 공동 대응으로 미군이 도입하는 검사장비와 동일한 에어로졸 포집 장치 등 첨단장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구입을 검토 중이며 필요시 8부두 주변 탄저균 자체 환경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연구원에서 낸 보도자료를 마치 생화학 실험용 장비인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서 인지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더 집회가 많이 이루어지고 보도가 또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문제는 어딘가 있냐 하면 맨 밑에 보면 첨단장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을 할 검토고요, 필요시에 8부두 주변 탄저균 자체 환경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전달했는데, 그죠? 이게 뭐가 언론 쪽이든지 이해가 잘못됐는지 또 시민단체들이 가는지 이미 8부두에 탄저균이 있으니까 이걸 모니터링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인지를 한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장작불 끄려 하다가 오히려 기름을 끼얹는 그런 격이 돼버렸습니다. 이 사태를 어떤 식으로 진실을 밝히고 수습하면 좋겠습니까, 원장님?
예, “생물테러 발생상황에 대비하여 주피터 프로그램과 동일한 첨단장비를 구입하고 우리 시 차원의 대비능력을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이 보도하는 언론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고 이걸 오히려 더 부추기는 그런 보도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탐지용장비, 미군부대만 요번에 8부두에 있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 우리 병원이라, 또 이런 장비가 있습니까, 우리 부산에는?
우리 국내에 이 동일한 장비가 들어와 있는 게 42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부산은요?
미군부대에 설치된 거하고 국방부에 설치돼 있는 거는 저희들이 현황 파악이 안 되니까 모르고예. 민간에 들어와 있는 기계만, 동일한 기계만 지금 42개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가까에 있는 우리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도 이 기계가 도입이 돼 가지고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가장 이 장비에 대해서 꿰뚫고 계시는 또 연구원의 원장님께서 답변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뭘 질문 드리냐면 다시 한 번 실장님에게 질문 드렸지만 자, 이 실험장비하고 또 그다음에 탐지장비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구분이 됩니까? 이걸 가르쳐 줄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주피터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는 미국 본토 연구원이라 하는 곳이 엣지우드 연구소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요 프로젝트에 사용될 기종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 기계로 분리가 되는데요. 피터1 하는 거하고 피터2 하는 거 요거는 시료를 채취하는 겁니다, 시료를 채취하는. 공기 중에 탄저균이 떠다니면 이걸 시료를 채취해 와야 되는 기계니까 좁은 곳에서 채취하는 거하고 차에 실어가 넓은 구역을 채취하는 그 장비 이 두 가지 종류하고예, 나머지는 이게 탄저균이 맞나 안 맞나를 갖다가 들여다보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8부두에 탐지장비는 실험할 수 있는 기계입니까, 아닙니까?
못 합니다.
탄저균이나 생화학물질 도입했을 때 실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별하는 기계입니다.
판별하는 게 실험 못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해가 많이 풀렸습니다, 이제는. 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해 가십니까? 이 부분을 적극 알려 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원장님의 마지막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시민들하고 일부 언론하고 여러 단체, 독보적인 세력들 이 부분을 갖다가 절대 지금 8부두에 들어온 것은 실험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오해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한 방법을 찾아서 원장님의 마지막 말씀을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예를 하나 들고 싶은데예, 저희들 결핵검사를 하게 되면 X-ray 사진기를 구입해 옵니다. 그 X-ray 사진기를 구입해 와서 결핵환자 아, 예상 환자들 가슴에 흉곽 사진을 찍습니다. 그 사진을 들여다보고 이게 결핵환자다, 아니다 하는 걸 판별하는 기계가 그게…
그런 기계다?
X-ray 기계인데…
혈압기계 비슷하겠네요, 그러면?
예, X-ray 기계를 사가 오면서 결핵균도 같이 사가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안심이 많이 갑니다. 이따 시장님한테도 재확인을 한번 말씀을 물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병수 시장님께서는 취임 때부터 일자리 시장을 표명한 후에 부산만의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추진한 결과 2년 연속 일자리 대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그동안 시민안전실장과 또 보건환경 원장님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셨지만 감만 8부두에 탄저균과 생화학물질을 실험하는 장비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탐지용장비가 들어오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동안 2년 지나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시정의 기조가 일자리 창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을 지켜 나가는 것이 시장과 우리 부산시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동안 이 주피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시민들 특히 남구 쪽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근거 없는 여러 가지 왜곡된 정보로 인해서 불안해 하시고 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의 불안을 완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과 원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이번에 8부두를 통해서 들어오는 장비는 실험장비가 아니고 탐지용장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정말 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좀 안심을 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주피터 탐지장비가 설치되면 또 안전에는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예, 지금 이제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박재본 의원님과 우리 간부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질문 응답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탐지용장비고 또 운영체계 자체가 조기경보체계라든가 탐지체계라든가 분석식별체계라든가 감시정보 공유체계로 이루어져 있어서 실험을 할 수 없는 장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의 안전에 위해가 있는 것보다는 유사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시장님, 시장님 말씀처럼 탐지용장비는 절대 실험을 할 수 없고 오히려 시민을 보호하는 북한에 대한 생화학물질 살포라든가 테러에 대한 살포라든가 이것을 조기감지를 해서 감지가 있으면 우리 미세먼지가 있으면 미세먼지 경보를 하듯이 이런 것도 빨리 탐지, 감지를 시민에게 알리려고 설치하는 장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언론과 인근 주민, 시민단체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계속 오해를 하고 “탐지장비지만 실험장비로 둔갑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조치를 좀 안심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대책을 좀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예, 문제가 초기에 불거졌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오해를 불식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국방부 그리고 UN사령부와 연계를 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런 실험장비 아, 이런 탐지장비 이외에 어떠한 실험과 관계된 장비가 들어온다든가 샘플이 들어온다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도록 앞으로 계속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시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그렇게 믿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정보공개와 국방부 관계자 또 이런 분들을 현장에서 하든가 어떤 장소에 구애 있겠습니까마는 설명회 등을 강구해서 350만의 부산시민의 불안감을 없애주는 데 소통이 될 수 있게끔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말씀 들어보니 정말 안심이 될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인 만큼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동 의장님 아, 죄송합니다.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주피터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8부두 주변은 과거 동명목재 또 성창기업, 광명목재들 있을 때는 아주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교육환경, 생활환경 여건이 너무나 열악하게 추락되고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항만물류 수출의 전진기지로서, 전락하다 보니까 부산의 균형발전에 감각을 잃은 아주 못사는 지역으로 이렇게 전락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8부두 일원은 최근 해양클러스터법의 통과로 해양 관련 기업체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뉴스테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이 시점에 주피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있는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주피터 프로그램 도입은 감만 8부두 인근 주민 남구를 비롯한 부산시민 모두의 걱정거리인 만큼 하루속히 시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촉구하면서 절대 그 장비가 보호장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주피터 프로젝트, 시민불안 가중 정확한 정보 공개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재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시정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입니다.
2016년 5월 28일 오후 5시 57분 서울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작업 중이었던 용역업체 직원 김 씨가 열차와 스크린도어에 끼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그의 생일이었습니다. 2013년 1월 19일 2호선 성수역 외주업체 직원 사망, 2015년 8월 29일 2호선 강남역 외주업체 직원 사망. 이것이 세 번째 발생한 사건입니다. 연이어 희생된 노동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외주하청업체 비정규직이란 점이었습니다. 구의역 사고의 원인은 도시철도에 만연한 외주하청으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스크린도어가 위험의 외주화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도 또 다른 김 군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늘 이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을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울 구의역 사고 이후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사고와 관련하여 부산도시철도는 스크린도어 정비 업무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같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장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서울과 저희 부산도시철도는 여러 가지 점에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들은 이제 용역업체 직원들이 일을 하는 모습을 저희들 종합관제소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처음 일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용역업체 직원들이 2인 1조 근무수칙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도 바로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2인 1조로 유지·보수에 들어와야만 작업을 할 수 있는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사고 같은, 구의역 사고 같은 건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 열차가 운행 중인 때에는 저희들은 선로 쪽의 작업은 아예 못하도록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은 선로 쪽 작업은 열차운행이 끝난 심야시간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고를 막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나중 질의를 통해서 휴메트로릭스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스크린도어 정비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크린도어 정비 업무를 구의역 사고가 난 서울과 동일한 은성PSD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유지·보수 업무를 은성PSD와 다른 1개 업체, 2개 업체에서 맡고 있습니다.
예, 현재 2개 업체고 또 휴메트로릭스라는 회사에서 또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10개의 역에 대해서.
예, 그것은 민자 PSD입니다.
은성PSD가 6월 말에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1년간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업체와 다시 재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계약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6월 말에 계약이 종료되면서…
종료되고.
새롭게 이제…
그렇죠.
공개경쟁입찰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은성PSD와 다른 1개 업체에서 공개입찰 와중에서 선정이 되어서 다시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장님, 이 은성PSD는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 중에 3명의 직원이 사망한 곳입니다. 그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업체가 다시 용역계약이 된다는 것은 시민의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은성PSD에서 3명이 사망한 것은 아니고요. 중간 것은 이제 다른 업체였거든요, 서울에. 서울에 3건이 일어났는데 두 번째 것은 다른 업체기 때문에…
어떻든 3명이든 2명이든…
그런데 이제…
사고가 있어서 현재 은성PSD가 검찰수사 중에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가 있는 업체가 다시 계약이 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면서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과연 이렇게 현재 사고가 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찰참여자격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현재 이 업체 자체가 어떤 그 지방계약법 상에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희 법률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임의로 은성PSD는 아예 입찰을 참여를 못하게 하면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쟁송대상이 되어서 공사가 질 수밖에 없다는 법률적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치고 입찰에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데 그것은 불법적이라는 걸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입찰참여는 허용을 했고 그런데 아쉽게도 또 그런 업체가 또 가장 최저가를 써내면서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가격에서 최고점수를 받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선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장님 법률은 상식의 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사람이 사망을 하였고 검찰수사를 받고 있고 그런 곳이 다시 재입찰이 된다는 것은, 다시 계약이 된다는 것은 입찰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무조건 최저가 방식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은성PSD가 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노조파업으로 지금 1년간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지도 많은 부분에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과 부산은 같은 업체지만 어느 정도의 일은 분리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은성PSD에서 과거에 저희들 부산도시철도의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를 했는데 사건이라든지 어떤 유지·보수에 있어서의 특별한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배제를 시킨다든지 하는 거는 힘든 것 같고요. 앞으로 만약에…
그렇다면…
약간의 어떤 문제라도 있으면…
입찰방식의 문제를 조정을 했었어야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입찰방식이라는 것이 저희 교통공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그 지방계약법이나 법률적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의로 그냥 입찰을 참여를 못하게 막아버린다든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집행부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아무 문제가 없죠. 하지만 그 문제를 대상자를 통해서 또 작업을 하고 있는 곳을 통해서 들어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야 할까요? 집행부는 안전한, 안전한 곳만 바라봅니다. 안전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왜 시민은, 불안해하는 시민을 위해서 모든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이것은 논쟁을 그만두고 사장님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는 업체가 두 곳이 있고 은성PSD와 삼중테크가 있고 또 휴메트로릭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회사입니까?
휴메트로릭스는 저희들이 최초의 어떤 그 재정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 PSD에 광고권을 주는 대신에 그 회사에서 역사에 PSD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개 역사에 대해서 휴메트로릭스가 PSD를 설치를 하고 그 대가로 이제 광고권을 받아서 비용을 회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선정된 회사입니다.
현재 휴메트로릭스는 광고회사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크린도어를 유지·보수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하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비츠로시스, 비츠로씨앤씨.
지금 현재 하청을 맡아서, 하청이라기보다는 대행이라는 개념을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그 유지·보수를 대행하는 업체는 비츠로씨앤씨입니다.
이렇게 재하청, 또 재하청에 들어가다 보면 수익구조가 불안하기 때문에 위험은 바깥으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하청, 재하청의 구조가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PSD를 설치하고 광고를 통해서 그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대가를 바라는 것은 이제 당연히 광고회사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광고회사는 또 PSD의 유지·보수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가진 회사를 일종의 그 대행회사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계약사항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사장님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재하청이, 재하청이 되고 있을 때 시민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삼중테크가 44개의 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은성PSD가 43개의 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휴메트로릭스가 1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크린도어 1개당 평균 고장으로 인해서 출동 횟수를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서울에 거의 한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월 한 4내지 5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치도 본 의원이 확인을 해봐야 하지만 일단 우리 부산에서 볼 때 삼중테크, 은성PSD, 휴메트로릭스가 하는 이 10개의 곳, 한 스크린도어당 평균 출동횟수를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개별업체별로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한 4.5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휴메트로릭스가 그런 민간에 자본이 없어서 민간으로 BOT방식으로 운영이 된다 하면 또 재하청이 되고 있다 하면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이 휴메트로릭스가 과연 스크린도어의 정비·유지·보수를 잘 하고 있는지 아무 문제가 없는지 구의역 사고 이후 지금쯤은 분명히 검토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의원님 말씀에 제가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하게 지금 출동건수와 그것이 뭐 사고와 직접 연결된다고는 인과관계는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지만 저희가 기본적인 그 출동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거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정도면 유지·보수에 있어서 크게 저희들이 문제 삼을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뭐…
예, 사장님.
더 낮아지면 좋겠지만…
본 의원이 교통공사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15년도 승강장 안전문 유지·관리 업체별 현장출동 현황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스크린도어 1개 당 평균 출동횟수를 계산해 봤습니다. 삼중테크와 은성PSD는 7.2회 정도로 지금 교통공사에서 준 자료입니다. 7.2회, 7.7회입니다. 휴메트로릭스의 경우에 19번입니다. 2배가 넘지 않습니까? 타 업체들이 7번을 할 때에 19번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과연 이 19번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야간에 야간조, 야간조가 2명 근무합니다, 휴메트로릭스가.
저희들이 휴메트로릭스가…
야간에 두 곳이 사고가 나면 2인 1조가 갈 수가 없습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휴메트로릭스가 유지·보수에 그쪽에서 이제 업체자체가 유지·보수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업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휴메트로릭스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기들이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다가 일단은 대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지금 현재 부산·김해경전철의 유지·보수를 맡고 있는 비츠로씨앤씨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휴메트로릭스에서 비츠로시스로 줬고 비츠로시스에서 다시 비츠로씨앤씨로 줬습니다. 하청에 재하청에 또 재재하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장님 6월 14일…
아니, 의원님 비츠로시스는 지금 유지·보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휴메트로릭스에서 바로 비츠로씨앤씨로 주고 있습니다.
바로 비츠로씨앤씨로 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4일 언론보도 연합뉴스 기사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언론에서 났는 것은 수십 건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야간근무가 2명 밖에 없어서 야간에는 두 곳 이상이 고장 나면 1인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2건이 동시에 사고가 나면 동시에 작업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항상 2인 1조로 작업을 하라고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장님 그리고 구의역 사고 이후, 구의역 사고 이전 10번의 출동 중 7번은 혼자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부품을 주문을 하면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다른 부품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언론의 보도가 100% 진실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파악을…
확인을 해 보셨어야죠.
예,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저희 감사팀에서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물론 이제 이상 있는 것도 있고 없는데 일단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품 돌려막기는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일단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품도, 그러면 이 언론보도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잘못됐습니다.
사장님.
그것은 아니…
사장님. 그런 제보를 한…
언론보도는 언론에서 제보를 한 내용을 지금 그대로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예컨대 어떤 기업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그 직원이 회사에 충성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일부 직원들은 극히 회사에 악의적인 비난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보니까 회사에 아주 악의적인 비난을 언론에 흘려 가지고서 그걸 언론에서 그대로 썼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 언론보도를 보고서 저희 감사팀에서 직접 나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감사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했는 결과…
그러면 언론보도가 다 틀렸습니까?
아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교육 같은 것은 제대로 안 시켰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그 야간근무 2조, 야간근무 2명 맞습니까? 야간근무 2명? 야간근무 2명 맞습니까?
지금 이제 그…
2건의 사고가 나면 1인 밖에 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 야간에 사고가 났는데 아, 사고가 아니고 어떤 고장이 났는데 그 고장의 정도가 아주 경미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서 스위치를 껐다가 다시 켜면 원상으로 복귀된다면 2명이 나가는 게 맞겠습니까? 1명이 가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1명이 나간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까지 저희들이…
사장님.
2인 1조를 안 나갔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했다는 겁니다.
사장님 지금 그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 그 스크린도어 업체에서는 직원에게 통화내역을 요구하며 제보자를 색출하겠다는 그런 또 다시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언론보도가 잘못되었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야 하고 언론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보도 자료를 내야죠, 이상이 없다면. 그래야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도 자료로써 언론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을 하지 않고 직원들을, 제보자를 색출하겠다니요. 안 맞지 않습니까? 제보자를 색출하겠다는 것은 이 내용을 인정한다는 이야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100% 다 제보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는 분명히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에 보고를 좀 부탁,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휴메트로릭스가 19번씩 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타 업체에 비해서 많은 수를 출동하는 거에 있어서도 본 의원에게 따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 구의역 사고를 우리가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위험의 외주화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도시철도의 외주용역 현황과 업무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56건의 외주용역을 시행하고 있고요. 업체로 따지면 48개 업체에 1,590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따져보면 기술파트라고 할 수 있는 전동차중수선이라든지 PSD 유지·보수 등에 한 47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기타 역사청소라든지 시설경비 등에 1,1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교통공사의 외주용역 비율을 서울과 혹시 비교해 보셨습니까?
일단 통계상으로는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숫자가 많은 청소용역을 지금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외주비율이 저희들보다는 월등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과 본 의원이 비교할 때에 3.5배의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서울메트로의 정직원이 9,425명, 외주용역 직원 수가 1,119명, 우리 부산교통공사의 정직원 수 3,809명, 외주용역 직원 수 1,590명으로 직원대비는 우리 부산시가 외주용역 직원 비율이 41.7%이고 서울시에 비해서는 직원비율로 따졌을 때에 3.5배나 높은 숫자입니다. 이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만약에 아주 단순반복적인 업무인 청소용역을 뺀다면 비율이 서울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저희들 청소용역 인원이 무려 1,036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너무 절대적인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에게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월 해양교통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서울메트로 출신이 외주용역업체의 간부로 되어있는데 부산교통공사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부산교통공사의 답변은 그런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부산교통공사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부산도시철도에는 그런 대표적 메피아가 없습니까?
메피아라는 개념 자체를 이제 어떻게 설정하느냐 인데요. 제가 볼 때는 메피아라는 것은 예컨대 서울시의 예를 든다면 서울메트로의 직원이 예컨대 용역업체로 갈 때에 서울메트로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 메피아라는 개념이…
사장님 서울시의 예보다는, 서울시의 예보다는 교통공사의 전직 고급간부가, 고위직 간부가 현재 우리 용역을 받아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게 없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차량기지 내에 차량이 기지로 들어왔을 때에 그 기지 구내를 운행하는 소위 입환 용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들 교통공사의 퇴직간부가 회사대표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부산교통공사 고위간부 출신이 대표를 맡은 업체가 11년 동안에 다섯 차례나 계약을 모두 따냈습니다. 이것은 특혜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 2010년 이후에 구내 운전업무를 계약하는, 계약하는 부서에 있는 주무부서장이 퇴직한 후 몇 개월 만에 업체를 만들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가 의원님께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요. 구내 입환 업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제2종 전동차운전면허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이 아무나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오로지 전동차를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고 그 면허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업무를 저희들이 용역을 맡겼을 경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정적이라 하면 계약을 하는 주무부서장이 퇴직을 하고 나서 본인이 업체를 만들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맞습니까?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건 아니죠.
그런 이유가 그것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이제 공개입찰을 붙였을 경우에, 붙였을 때에 한 업체가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 물론 그 업체도 물론 저희들 몇 년 전에 퇴직하신 간부가 그 업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퇴직하신 분이 혼자서 계속 이렇게 독식을 하니까 자기가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경쟁구도를 만들겠다 해서 그 분이 이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을 붙였을 때 두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계속 장기적으로 독점적으로 하고 있었고 이 업체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갓 나간 업체 대표를 맡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경쟁은 좋은데…
사장님, 시간관계상 조금 설명을 간략히…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새롭게 만든 업체의 대표가 그러면 대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법적으로 검토를 했고 심지어는 이게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까지 거쳐가지고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두 업체가 경쟁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한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장님 외부에서는 우리가 행정조직들이 전부 더 투명해지고 더 객관성을 유지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 보좌관을 자기의 가족들로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누가 봐도 특혜로 보이는데 사장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에게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특정한, 예컨대 특허라든지 면허가 없으면 못하면 부득이 그 업체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그 일을, 부산지역에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예컨대 하나밖에 없다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부득이한 경우인데 이번에는 오히려 경쟁으로 구도를 바꿨는데 그것이 다만 전직 저희들의 교통공사의 퇴직간부가 대표가 됐다고 해 가지고서 무조건 그렇게 매도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어떤 자격인지 모르지만 11년 동안에 다섯 차례의 계약들이 모두 선정됐다는 것은 특혜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에게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구의역 사고 이후 안전업무 분야의 직영화를 발표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안전업무 분야의 직영화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안전 분야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 왔고 그동안에 직영이냐 아니면 외주냐를 가지고 일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이제 저희들이 외주를 주더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외주용역의 안전성 확보 문제 그리고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 TF를 구성해서 면밀히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는 이번 구의역 사고로 안전업무 직영화 대책의 5개 분야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현재 다대선 개통을 준비하면서 전동차 정비 외주화를 확대하고 있는 계획서를 본 의원이 봤습니다. 특수차 운영을 신규로 외주화하고 역사운영 인원을 축소하는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외주화를 하느냐, 직영화를 하느냐는 것은 결정된 것이 없고요. 저희들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내부계획으로는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현재의 그럼 계획이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특수차 운영이라든지 역사운영 인원축소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외주라는 것은 이제 별도의 어떤 외주기업체에서 주는 경우가 있고요. 직영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 저희들이 어떤 정규직 직원이 맡을 수도 있고 서울시처럼 어떤 계약직 직원이 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대선 개통에 대해서 어떤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외주화를 계획하고…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언제 결론이 납니까?
빠르면 저희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까지는 결론이 날 것입니다.
사장님 이런 안전업무의 외주화로 또 다시, 또 다른 김 군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안전은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직영이냐 외주냐를 떠나서 안전사고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외주용역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도시철도의 재정적자가 계속 확대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철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대단한 이윤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들이 대중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요금을 원가의 한 절반 수준에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70%죠, 절반이 아니라. 본 의원이 자료를 파악한 바로는 70%입니다.
원가보전율로만 따지면 한 43%밖에 안 됩니다.
예, 수송원가로 따지면 70%라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운임이 전반적으로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저희들이 고심하는 것은 무임수송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같은 경우에 부산에서는 100명이 타면 26명은 무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무임 손실이 저희들 적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저희들 도시철도를 건설한지가 이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노후시설 개량이라든지 유지·보수비용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어려움도 갖고 있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재정적자의 원인을 그런 이유로만 찾는다 하면 그런 대책이 수립이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재정적자의 원인을, 원인으로 신규노선 타당성조사 시에 잘못된 수요 예측을 하나의 예로 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개통한 4호선을 보면 개통 전 16년도의 예상 승객수와 16년 현재 개통 후 이용 승객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하나의 뭐, 4호선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건설 당시의 수요 예측과 실제 수요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거의 한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6분의 1입니다. 개통 전에 17만 명이 이용할 거라 했고 현재 3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거의 조작된 수요 예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선심성으로 정치적으로 노선을 결정함으로써 적자는 유발되어, 유발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적자가 유발된 부분을 외주화라는 그런 부분으로 경영효율화를 이루려고 하면 우리 시민의 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수요 예측이라는 것이 건설 당시하고 실제 개통하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과다했다든지…
그렇다면…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해도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선에서 이루어져야죠.
그것은 물론입니다. 다만 이제 4호선 같은…
17만 명에 3만 명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4호선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것이 처음에는 상당히 진전이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 예측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을 거기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조작된 예측 수요로 인해서 그렇게 생겼죠. 사장님, 2호선 양산구간 개통으로 적자폭이 얼마이고 4호선 개통으로 적자폭이 얼마나 더 늘어났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4호선 같은 경우에는 매년 약 한 220억 정도 적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개통으로 인해서 더 손실이 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2호선 양산구간을 개통함으로써 그 개통 전보다 얼마의 손실이 더 생겼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장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호선 양산구간 개통으로써 개통 전보다 220억의 적자가 더 손실이 생겼습니다. 4호선을 개통하고 나서 80억의 손실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손실 부분들은 다 재정적자 부분들은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해서 신규노선이 확대됨으로써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사상∼하단선과 노포∼북정선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신규노선 건설로 인한 재정적자의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교통, 도시철도를 자꾸만 이렇게 저희들이 재정적자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로만 접근을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예. 지하철은 우리 교통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애초에 노선이 잘못 지정이 됨으로써 예측을 잘못함으로써 적자가 발생한 부분을 지금 교통복지를,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저희들이 예컨대 도시철도 같은 공공재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통상 저희들이 경제성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베네핏(Benefit)과 코스트(Cost)만 분석을 하지 지금 재정적자 문제는 소위 말해서 민자사업 등에서 추진하는 재무성분석은 포함이 거의 대부분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분석에서는 일반인들이 실제로 돈으로 지불은 하지 않지만 대중들한테 돌아가는 경제적 편익 같은 게 모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공공사업은 경제성분석, 소위 B/C분석에서 1 이상만 나오면 당연히 공사가 시행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당연히 타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무성분석까지 해 가지고서 공공사업을 다 판단을 한다면 아마 대한민국에 공공사업은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공성분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수요 예측에 있어서 과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정책적인, 전면적인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시간이 있다면 차후 시정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15년도 행자부의 지방공기업 평가결과를 갖고 계시죠?
예.
본 의원이 드리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시간관계상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우리 지금 부산교통공사가 지방, 행자부 지방공기업 평가가 1위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5년도에 1위를 했습니다. 그 항목을 살펴봤습니다. 항목에는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4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대사업비율, 영업수지비율은 1등을 했습니다. 교통공사가 가치를 경영효율화에 두고 있습니까, 시민의 안전에 두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저희들의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priority)는 안전입니다.
그렇다면 사장님,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경영평가를 받았을 때에 수치로써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말씀과 이 경영평가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의원님, 경영평가 수치를 다시 한 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는 소위 정성적 평가고 그것은 4등입니다. 그렇지만 정량적 평가인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저희들이 1등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전사고가 일어났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잘했는데 다만 이제 그 당시 재난안전관리 이거는 정성적 평가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당연히 안전사고 건수가 적으면 정성적 평가도 잘 받아야 되는데 다만 요것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 하니까 언론의 보도 때문에 사실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기 우리 의원님들 모두 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딱 한 건, 시청역 사고 때에 아마 그 당시 전문가 눈으로 보면 큰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때에 소화기 작동을 잘못하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연기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바람에 이것이 언론에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자들이 그런 거, 시청역 사고에서 실질적으로 정량적 평가에서는 큰 의미가 없었는데 정성적 평가에서는 굉장히…
예, 사장님!
중요하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왠지 좀 아쉽습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바라본다면 해결될 게 없죠. 더 나아질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정량적 평가와…
우리 부산시가 고객만족도…
정성적 평가를 같이 봐달라는 것입니다.
고객만족도에서 4등을 했습니다. 타 시·도들이, 타 시·도들보다 낮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1등을 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보시다시피 고객만족도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신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운영기관은 전부 1∼2등을 다 차지하고 있고 저희들처럼 30년 이상 된 부산도시철도나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는 전부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 오히려 4등을 했다면 나름대로 선방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1∼2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영, 경영적인 부분에서는 1등을 하고 재난안전과 고객만족도에 있어서는 4등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장님, 우리 구의역 사고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행자부 가이드라인을, 이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경영효율화는 15점을 주면서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는 8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공기업들이 전부 외주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행자부의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부산시의, 부산교통공사의 그런 답변을 받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하시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고 난 이후뿐만 아니라 저 이전의 모든 교통공사 사장들이 한결같이 내세운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 부산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시철도를 가장 안전하게 만들까 그것이 저희들 첫 번째 화두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나오는 것이 어떻게 하면 안전을 확보를 하면서 시민들께 좀 더 부담을 덜 줄 수 있도록 재정적자를 감축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를 어느 한쪽이 안전이 절대적 우수하니까 재정의 문제는 아예 도외시하라 그런 것은 저희들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도 안전을 당연히 우선순위로 두면서 재정적자 문제도 사장으로서 같이 고민하라는 그런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통공사가 왜 여태까지 이렇게밖에 못했냐는 질의는 아니었습니다, 사장님. 두 가지죠, 공공성과 경영효율화. 이 두 가지의 가치를 둘 때에 안전이 최우선이 되기를 이런 경영평가 점수로써 그리고 이런 평가의 가이드라인을 바꿀 수, 바꿔야 된다는 그런 답변들을, 그런 마인드를 부산시민은 기대하는 거죠.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서병수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예, 시장님. 앞서 우리 부산교통공사 사장님과 부산도시철도의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외주용역의 문제점과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본 의원이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리 정명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철도에 관해서도 다른 일반 도시관리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안전성의 측면은 가장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과 함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에서는 해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1만 명씩 타 시·도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시철도에 필요한 안전업무 자리를 청년일자리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지 아니해도 우리 청년들이 돌아오고 청년들이 부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이게 시장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 부분이 중요하고 특히 공공적인 영역, 도시철도와 같은 이런 영역에서도 그러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런 외주용역의 확대로 인해서 이런 또 다른 김 군이 우리 부산시에 생기지 않고 이런 것을 다 직영화해서 청년일자리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위험의 외주화로부터 부산지하철은 과연 안전한지를 부산교통공사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위에 설 수 있는 것은 안전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단 하루짜리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안전을 숙지하고 일할 수 있는 부산시를 희망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위험의 외주화 부산도시철도 안전한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백종헌 의장 강성태 부의장과 사회교대)
정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중묵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8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부산시에서 해양수도를 지칭하며 중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수영만요트경기장 민간투자사업의 실패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혀 부산시민과 의회에 사업 실패에 대한 사과와 함께 구상권을 청구하여 이를 이루고자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예,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장님까지 질문을 총 세 분을 함에 있어서 표를 22장을 준비했습니다. 표에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주신 자료만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1-1을 봐주십시오.
국장님, 먼저 부산시에서 이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기간과 소요된 예산을 부산시 예산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표에 나와 있는 대로 1억 9,200만 원 정도를 8년간 했습니다. 이 돈은 저희가 법적 절차나 사업을 검증하는 과정에 8년 동안에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1억 9,294만 원을 좀 많이 하니까 1억 9,300만 원으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 말고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재정적인 부분은 시가 직접 사용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요. 나머지 그동안에 8년 동안에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법적인 절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많은 여러 가지 회의나 자문회의, 출장,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표 1-2를 한번 보시죠.
전체 횟수로 74회 정도로 했습니다, 실무협상.
예.
본협상, 사업설명회, 자문회의, 기타 출장 등 74회인데요. 이것도 본 의원이 간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이후에는 74회 중에 22회가 사업 실패인 올해 3월 달까지 해 가지고 총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난 이게 15년 1월 1일 부로 저희 국으로 업무가 넘어와서 지난해에 변경안이 제출됨으로 해서 22회 정도의 저희 국에서 실제적인 협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2015년 감사원 감사처분요구서를 보면 사업시행자는 얼마의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표에도, 화면에도 있습니다마는 감사원 그 처분서에 밑에 별지에 별표로 해서 조그마하게 표시된 것을 보면 109억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제출한 것이 아니며 감사원에서 파악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감사원은 현대산업개발,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얼마를 제출했는지는 본 의원도 모릅니다. 200억을 냈는지 300억인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감사원에서 비용으로 인정된 부분이 109억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은 없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 실시협약상에 저희들이 근거하는 것을 근거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추정한 바로는 한 4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예.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8년간 진행해 왔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사업시행 주체는 저희입니다.
부산시입니까?
예.
그럼 여기서 민간사업자의 위치는 무엇이죠?
사업시행자입니다.
표현하면 공동주체가 맞습니까?
공동주체라기보다 저희는 사업주체이고 사업시행자라고 하는 게…
사업시행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표 2-1을 한번 봐주십시오.
8년 동안 우리가 행·재정적으로 무수한 노력을 해 왔던 이 사업이 드디어 실패를 하였습니다. 사업 실패원인을 부산시에서 사업주체가 부산시라고 하셨으니까 사업 실패원인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이 사업 전반을 보면 저희들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사업을 마지막 협상을 하면서 했는데 당초에는 실시협약을 제출해서 진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은 언론에 나온 대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경안을 제출했고 그 과정에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속, BDI와 BDI에 저희들 검토를 한번 적정, 적격성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초과수익이나 그다음에 부대사업이나 부속사업에 대한, 본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지 시 환급금 문제로 해서 협상이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게 전반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정리를 했습니다. 부대시설, 부속시설, 지금 의미가 틀려진 거로 8년 동안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보시죠. 2-2를 한번 보세요.
예.
학교정화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의원이 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받아서 통과돼야 되는데 그거를 부산시에서 고의로 또는 무시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 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네 번에 걸쳐 가지고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타당성분석을 엉터리로 하게 됩니다.
총 네 가지로 본 의원이 분석을 했는데 위 내용에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틀리다기보다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첫 번째, 부대시설과 부속시설의 해석능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이런 우리 전문체육시설에 부대사업을 포함하는 이런 사례가 민투법에서 거의 처음 있는 사례였습니다.
부산시의 실패원인은 전국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부속시설, 부대시설 몰랐다?
아닙니다. 제가 아마 그런 과정에 하나의 그런 애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전국적인 사례가 없었고, 두 번째는 사실은 민투법에 부대와 부속을, 사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구분하기가 상당히 애로, 법적인 그런 해석상의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시가 제안한 제3자 공고내용과도 결국에도 보면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이게, 이걸 가지고 피맥(PIMAC)에 가서도 상당히 애로를 느낄 정도로 이게 해석상에 애로가 있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을 본 의원이 3년 동안 지금 네 번에 같은 걸 가지고 지금 본회의장에 지금 서게 되었는데요. 부산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본 의원은 화가 납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 3-1을 한번 나타내 보십시오.
민간사업자가 부산시에서 8년 전에 이 사업을 애초부터 검토했을 때 부대시설이었다고 하면 이 사업에 참여를 안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대시설이 되면은요, 기부채납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자기예산 20%밖에 투입을 안 합니다. 나머지는 PF자금 일으켜서 투입을 합니다. 부산시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이 다 그러한 구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대시설일 경우 PF자금 일어낼 수가 없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왜 부산시에 민간투자사업을 하면 예산을 투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수익이 나기 때문이고 이익이 나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 어디라 할지라도 실시협약서입니다.
예.
알고 계십니까?
예.
표 3-2를 한번 보십시오. 표를 한번 보세요, 국장님.
실시협약서에, 이 실시협약서라는 거는요. 사업의 처음과 마지막, 또는 실패했을 때의 경우에도 귀책사유를 논하고 끝까지 가는, 쉽게 말해 가지고 이게 바이블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부속시설로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예를 들어드리면요, 알기 쉽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민간사업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부대사업과 부속시설을 구별 못하는 것은 엄마, 아빠 또는 남자, 여자의 단어를 구별 못하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것을 부산시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했다는 이유로 이런 실수를 했다고 말씀하시면 부산시민들 화 안 나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3의 1부터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예.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예, 3의 1 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검토를, 자료를 주셔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기부채납 대상과 관련해서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물품관리법에 의해서는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해지 시 환급금 관련해서는 주무관청 귀책사유일 때는 적용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2015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13년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해지 시 환급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용기간에 있어서도 20년 정도 이런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싱 부분은 이것은 불가한 것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본사업은 해지 시 환급 지급금 대상이 됩니다마는 부대사업은 그게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은 그 사업자의 능력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과 같이 국장님 말씀대로 부대사업일 경우에 설명을 쭉 하셨는데요. 대한민국 민간사업투자자가 국장님 말씀을 듣고 이 똑같은 사업에 8년 전처럼 투자를 할 업체가 8년 전처럼 그렇게 섣불리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부산시 및 관련기관의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 증거 1호입니다. 2008년도에 피맥에 갔고 2012년도에 BDI에 재검증보고서를 포함해서 4,300만 원 들여 가지고 재검증보고서를 씁니다. 국장님, 앞에 계시는 국장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본회의장 속기록에,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서가 만약에 잘못되었다 하면, 보고서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방금 서신 그 자리에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셨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본 의원이 그 당시에, 3년 전에.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라고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 바로 BDI 보고서라고 했습니다. BDI 보고서, 부대시설, 부속시설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시간 나실 때.
두 번째, 부산시 잘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표 4-1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표 4-1을 보시고 학교정화구역이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학교정화구역은 학교 정문이나 또는 경계에서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 50∼200m면 상대정화구역으로 해서 학습권을 보호하는 구역이라고…
쉽게 말해 가지고 학교반경 50m, 200m 구분해 가지고 학교 유해시설은 오지마라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8년 전에 이 사업 초기 전부터 해강초등학교 앞에, 해강초등학교는 그대로 있었죠?
예.
8년 전부터 이 사업 초기단계부터 인지는 하고 계셨네요?
당연히 사업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전국에 기초광역이든지 간에 학교정화구역이라는 거는 어지간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주 기본적인 행정행위 중에서도 기초행정행위입니다, 국장님.
예.
표 4-2를 한번 보시죠.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정리해 놓은 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본 의원이 정리를 한번 해 드릴게요. 학교 정문으로부터 90m, 경계선으로부터 70m에 호텔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지요?
받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잘못입니다. 2012년 1월 11일 이 사업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협의하면서 부산시에서는 해운대교육지원청을 협의대상기관에서 제외합니다. 맞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 시에도 답변서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착오로 누락이 되어서 그 당시 시설계획과가…
다시 정정해 드릴게요. 감사원 결과 거를 본 의원이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착오로, 착오로 협상, 협의대상기관에서 제외되었다라고 본 의원 이렇게 표현할게요. 됐지요?
예.
두 번째, 2012년 4월 25일 호텔 설치와 관련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6월 29일에도 개최하지요?
예.
이때 어떻게 합니까? 부산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 가결되기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이고 우리 시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도시관리, 그 당시 국장님이 참석하셔서 4월 달에 참석할 때에는 “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으세요.”라고 속기록에 남겨놓았고 두 번째, 6월 달에 참석해 가지고는 “서면으로 반드시 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라.”라고 지적을 하셨죠?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그리 받으라고 했지 언제 받으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도시계획,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원이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학교정화위원회에서 안 받으면 안 된다라고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그것도 정화위원회를 관장하는 기관의 국장이 말씀했는데도 그 당시에 행정부시장과 도시계획실장께서 무시를 하고 감사원 결과, 처분결과서 그대로입니다. 무시를 하고 원안 가결하는 거로 감사원에서 나와 있죠?
감사원에서는 그렇게 처분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답변서…
국장님!
예.
국장님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감사원에서 부산시 감사에 나와서 부산시에다가 이 문서를 드렸을 때 그게 틀렸다라고 대한민국 감사원을 상대로 이의 제기하셨습니까?
별도 없었습니다.
부산시 말씀이 자꾸 틀리니까 제가 지금 본 의원이 지금 대한민국 감사원 결과를 지금 인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표 4-3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자꾸만 부산시 입장만 대변하시는데요. 4-3을 보시고, 각주6입니다. 감사원에서 어떻게 처분결과를 내렸는지 한번 보십시오. 각주6을 갖다가 한번 국장님께서 맨 마지막 부분만 한번 보십시오. 본 의원 말이 맞습니까? 행정부시장과 부위원장이.
예, 그렇게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은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든지 관청이든지 간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실정법입니다.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 시 생각에는 그 학교보건법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치는 법은 별개 법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 어느 것이 차례대로 심의만, 심의만 통과하면 되는 것이지 같이 어느 선후를 해라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
국장님!
예.
4-4를 한번 보십시오.
예.
국장님 말씀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변명이지 않습니까? 학교정화위원회에 두 번의 부결이 되고 행정심판 3건이 지금 기각을 당하고 행정소송은 대법원까지 갔다가 다시 호텔 위치 다시 변경해 가지고 부산시교육청에다가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마지막 두 번째 회에 학교정화위원회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당시에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서울·경기도만 호텔이 인정이 되고 부산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포함해서 그다음에 그 당시에 서울의 행정법원에서 그런 것이 가능한 판례가 생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들이 변화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국장님 의견대로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8년 동안 부산시에서 민간사업자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면서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저게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지 않습니까, 저게? 정상적으로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사례가 또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그렇게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이유가 협약서상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한 3개 조항에서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의무조항들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여기 네 차례까지 올라오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업은 하시라고, 엉터리로 하시지 말라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정합니다.
표 5-1을 보여주십시오. 부산에 모 일간지 1면 톱기사 내용입니다. 2015년 5월 12일 자 1면입니다. 이 기사내용 보셨습니까?
지적해 주셔서 제가 몇 차례 정독을 좀 했습니다.
보고도 받으셨지요?
예.
요지가 뭡니까, 이 기사 내용이?
그 기사 전반을 보면 여섯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내용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내용과 그다음에 행정소송의 패소 내용 그리고 향후 부산시의 계획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핵심만 본 의원이 뽑은 겁니다. “부산시의 잘못은 없다. BC분석 역시 설령 오류가 있다고 해도 이미 시의회의 동의 등 법적·행정적 절차가 끝난 상황이라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맞습니까?
그 기사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이…
잠시만요. 국장님!
예.
부산시민이 이러한 기사를 보시겠죠.
예. 당연히…
본 의원도 기사를 봤고 본 의원에게 문자로 30통이 넘게 왔습니다. 시의회의 책임으로 전가한 부산시 고위관계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인터뷰한 사람.
그 당시에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을 드렸습니까?
알 수 없다고 드렸습니다.
아 서면으로, 본 의원이 화가 나서 일주일 뒤에 서면으로 보냈죠?
예.
알 수 없다고 하셨죠?
예.
알 수가 없으면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시장님 나오시면 다시 한 번 여쭈어볼게요. 국장님 안 하셨으면 누군가 했으니까 한 거지. 혹시 그 해당되는 일간지에다가 정정보도라든가 오보라고 항의하신 적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기사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여섯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행정소송과 감사내용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정보도할 사항은 아니다고 판단합니다.
국장님!
예.
본 의원의 입장과 부산시의회의, 본 의원이 속해 있는 부산시의회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나태의연한 시 행정, 구태의연한 행정에 대해서 백 번 부산시의회에다가 책임을 전가하신 겁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틀렸습니까, 본 의원의 입장에서?
이걸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에 시의회를 이분으로 딱 분리를 해놨고 그렇습니다마는 저기 위에 “BC분석 역시 설령 오류가 있다 해도 이미 시의회를…” 붙여버리면 “시의회의 동의 등 법적·행정적 절차가 끝난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행정, 법적·행정적 절차를 강조한 내용이지 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으로는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국장님 시의회의 동의 등을 다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시의회에다가, 시의회에다가 책임을 미루시는 거지 뭡니까?
많은 행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5-2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 행정절차를 본 의원이 3년 동안 했는지. 부산시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어저께 신문에 났던데요. 나모 공무원이라고 교육부 공무원이 대한민국 국민을 개, 돼지에 비교를 해서 난 기사 보셨죠?
예, 봤습니다.
이러한 기사는요.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요. 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심지어 시의 책임은 전무하다고 인터뷰하는 것은 부산광역시의회를 전면으로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중차대한 의회에 대한 도전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5-2번 한번 보십시오. 2013년 7월 12일 날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합니다. 2013년 10월 11일 절대 하지마라라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되길래 2013년 11월 11일 본 의원이 반대발언을 합니다. 53명 제적의원 중에 찬성 19표, 반대 28표로 본 의원이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이상 시의회에서 어떻게 이 엉터리사업을 말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 문맥 자체로 본다면 책임전가라고 보기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시든지 간에 시의회가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는 말씀을 삼가 하셔야 돼요. 2015년 그 기사를 보고 본 의원이 1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셔서.
국장님 시간이, 많은데도 벌써 12분이 지나갔네요.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본 의원은 부산시에서 8년 동안 행정적으로 투입을 하시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감사원 결과처분서와 본 의원이 지금까지 추정한 대로 충분히 입증을 할 자신이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이 시에서 주신 자료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실 말씀 계시면 국장님 하시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에 대해서 조금 두 가지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기사와 관련해서 저희들 생각이 좀 다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장님 다르시면요. 본 의원이 일주일 뒤에 서면질문서를 보냈으면 서면질문서에 “알 수 없습니다.” 보내고 나서 해당 실무의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당연히 설명해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잘못…
잠시만 계셔 보세요.
예.
말씀 나온 김에 해당 과장하고 계장님께서 얼마나 시의회를 우습게 보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표 5-3을 한번 보십시오. 본 의원 방에 오셔서 보셨죠?
예, 봤습니다.
19개의 서면제출을 했는데 16개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앞으로 이 사업 다시 하실 거죠?
해야 됩니다.
다시 하시면 본 의원이, 시의회에 어떤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까, 국장님?
사전에 저희들 제3자공고 나가기 전에…
그거 말고 시의회에 올라오는 절차를 말씀해 보세요.
모든 절차는 보고나…
본 의원이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해당 상임위 해양교통위원회에다가 올리셔야 됩니다, 사업에 대한 동의는. 거기를 통과하시고 나면 2차로 기획행정위원회에다가 공유물재산에 대해서 올리셔야 돼요. 3차로 본회의장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제출 안 하고 사업에 대해서 할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의회에다가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제발 좀 해 주십시오. 잘해 보겠습니다.” 해 놓고 의원이 당당하게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19개를 보냈는데 16개를 못낸다 하시면서 단 한 명도 본 의원 방에 와서 설명도 안 하고 그게 제대로 된 시정활동입니까?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은 저희 과장이나 저를 포함해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의원님이 저희들한테 요구한 건수는 43건입니다. 그중에 제출한 게 24건이고 미제출한 게 19건인데 법령 등에 따라서 못한 게 2건, 실시협약에 따라서 못한 게 9건, 저희 자료가 없어서 못한 게 8건입니다. 이걸…
국장님께서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시려면요. 부산시 민간투자에 관한 조례와 공유물 취득에 관한 조례를 암기하고 오세요. 본 의원은 거기에 준해서 지금 달라고 한 것이지 비밀유지라든가 못 받을 수 있는 거를 본 의원이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제출할 때 충분히 검토를…
누가 본 의원 방에 설명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못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들이…
국장님 그거 못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본 의원이 재선 시의원 활동하며 부산시 및 시교육청의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을 하면서 문제 있는 부서나 사안에 대해서는 그들만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의원이 현안문제에 대해 분석과 연구의 기본이 되는 서면질문에 대해 터무니없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과감히 거부합니다.
두 번째, 그나마 제출한 답변을 보면 책임을 회피하며 심지어 거짓말까지 태연히 하면서 정작 제출한 자료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답변을 철저히 회피합니다.
셋째, 이번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본 의원이 연구하고 지적한 “시민공원 사라진 나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교육청 급식과 관련된 식자재 제도 개선의 시정질문은 시간상 문제일 뿐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후 사법기관의 심판을 받습니다.
국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당당하시면 늘 언제든지 의원 방에 오셔 가지고 차를 나누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의원님 허락하신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시고 아무도 안 오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제도 모 일간지 기사가 났던데요.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시 의견처럼 그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장님께 본 의원이 네 가지 전제조건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게 충족이 되어야지만 본 의원이 다시 본회의장 이 자리에서 반대발언을 안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 그 부분은 월요일 날 국제신문에 기사가 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산일보에서 저희를 찾아와서 향후 방향이나 전체 흐름을 체크해 가면서 났던 기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시고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몇 마디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 업무를 지난해 1월 1일 자를 업무를 받아 가지고 하는 과정에 의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고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이 일은 누차 저희들 말씀드리지만 수영만요트 재개발사업은 저희 시로 봐서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 그 과정에 의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없도록 해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 전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게 많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네요. 국장님! 법무담당관실이 우리 기획관리실 산하에 계시는 속해 있는 부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청 설립 이래 시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발동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없고.
예.
구상권의 의미와 법적 근거 및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표에 보는 바와 같이 국가배상법상 구상권이라는 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를 수행할 때 그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을 하고 그 배상을 한 책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에게 다시 반환을 청구하는 그런 권리라고…
국가배상법 한번 보십시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면 되는 겁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예, 맞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부산시에서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8년간 사용한 1억 9,300만 원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국장님과의 문답을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PPT자료 다 드렸습니다.
예.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원 보고서도 검토를 해 보시고 해서 구상권 청구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셔 가지고 본 의원에게 일차적으로 먼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하여튼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하여간 뭐가 아니고요. 받아 보셔야 돼요.
아니 구상권 개념은 아니고요. 그거는 손해배상 개념인데요. 구상권이라는 거는 아직 지금 아시다시피 손해배상에 대해서 피해자한테 손해배상 금액을 저희들 시에서 지불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상권 개념은 성립되지가 않고 아마 공무원의 위법한 불법행위에 대한 시 차원의 손해배상 개념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고 그 결과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산업개발 주축으로 하는 아이파크 마리나 수영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사업자에게 부산시민을 대표한 시의원으로서 당당히 요구합니다. 민간사업자는 반드시 이 사업실패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여야만 합니다. 이 사업의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사업의 실패 시 그 귀책사유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즉 민간사업자가 부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사법기관인 법원에서는 부산시의 과실부분에 대해 본 의원이 지금까지 증명하고 입증한 부분보다 더 많은 부분을 밝혀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 판결에 따라 부산시는 민간사업자에게 발생한 비용과 그 외에 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부분을 지급할 것이고 이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시민의 혈세로 지급한 비용 부분에 대해 퇴직했을지라도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등과 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있는 시 산하의 유관기관 업무담당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과정이? 실장님.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원론적인데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민간사업자가 부산시에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하고 안 하고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드렸다시피…
충분히 앞뒤 말은 다 맞는 말이죠?
아니 절차적으로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법적인 절차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부산시 민간투자사업 행정을 투명하고도 바르게 발전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자에게 시의원으로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
제발 좀 해야 된다고요. 이걸 마무리 안 하고 다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6-2를 한번 보시죠. 이 사업 8년 동안 실장님 총괄부서 재직부서장이 9명이 바뀌고 조직변경은 여섯 번, 평균재직기간은 11개월, 최저 2.3개월 근무한 부서장도 계십니다. 표 제가 2개월 전에 다 드렸으니까 보셨을 거예요. 부산시 민간투자사업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들 현재 6조 규모 정도 됩니다.
민간투자사업과 같은 말은 외상이죠? 아닙니까?
뭐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도 볼 수 있죠.
부산시에 재정이 없으니까 민간사업자에게 돈을 끌어오고 대신에 부산시는 합당한 이윤을 보장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빚입니다, 빚.
예.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개념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총괄하시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해요, 실장님. 민간투자사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이 업무를 해야지만 타이트하게 시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민투사업의 성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실장님! 6-3번 한번 보세요. 지금 부산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추진사항을 한번 보십시오. 13년 9월 달에 본 의원이 지적했던 공공투자관리센터 만드셨죠?
예, 그렇습니다.
13년 12월 달에 본 의원이 지적했던 담당관제도 지금 도입했죠?
예.
재정관리담당관께서 민자사업 총괄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 새로 지원해서 본 의원이 지적해서 만들었죠?
만들었습니다.
시의회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거 말고 자체적으로 시 행정을 한 거 말씀해 보세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실장님 “하여튼”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예?
시의회에서 지적한 부분 외에 부산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타 시·도보다 우수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게 계시면 말씀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아니 우수한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체계가 갖춰진 거는 의원님 비롯해서 여기 계신 여러 시의원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시의회에는요…
그런 체제가 갖추어졌고요. 그 외에 지금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문단을 운영한다든지 관련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기타 등등의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부산시만 독특하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전 시·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의원으로서 부산시 행정을 해야지 타 시·도까지 본 의원이 관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타 시·도에 비해 의원님께서 특별히 우수한 거를 말씀을 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별한 거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6조 원 규모로 운영하신다는데 본 의원은 걱정입니다. 타 시·도보다 우리가 뭐 좀 나은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위 때 본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왜 부산발전연구원을 폄하하고 시정의 나팔수라고 했는지 이제 이해 좀 하시겠습니까? 예? 실장님?
예.
실장님께 제가 강하게 질타했지 않습니까?
6-4를 한번 보십시오. 감사원에서 환경정화구역을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제발 좀 교육을 시키라고 하니까 감사원을 통해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해당 부서에다가 보낸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보신 적 계십니까?
예, 봤습니다.
교육대상자하고 교육자, 교육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담당과장실에서 한 3명 담당직원을 불러서 한 결과보고서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 주무관 두 분…
예?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담당과장님도 사업의 책임을 지어야 될 일련선상에 계시는 즉 교육대상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대상자가 어떻게 교육자가 되어 가지고 퇴근시간 30분 전에 5시 반에 본 방에 불러 가지고 30분 동안 무슨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아마 과 차원에서 저래 했다는 거를 결과물을 드린 것 같고 저거 외에 저희들이 민자사업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 교육프로그램은 전체 대상자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부산시의 민간투자사업의 수준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30분 전에 불러 가지고 본 의원이 만약에 담당자 같으면 본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아는 건데,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이걸 30분 전에 불러 가지고 내 보고 왜 그래. 전임자가 한 거 아니에요?”라고 말을 한들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자체를 저희가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요.
맞아요, 본 의원 말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그런 실무교육을 왜 합니까?
다른 교육프로그램도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제 말씀은.
본 의원은요. 진짜 이 자료를 보고, 교육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교육자료 없음’이라고 합니다. 정말 진짜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6조 원을 갖다가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서 대한민국 감사원에서 1,600짜리 부산의 지역현안사업이 실패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라고 결과가 왔는데 교육대상자가 교육자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17개 시·도 중에서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요. 이 부분은 해당 과에서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해당 과 차원에서 결과보고를 한 거고 시 전체 차원에서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하셨습니까?
아니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저희들이 민투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럴 때 이런 문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과 차원에서 자기들이 이래 했다는 결과보고를 아마 의원님께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6-5번 한번 보십시오, 표. 6-6번하고 같이 한번 보십시오. 서병수 시장님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합니다. 본 의원이 보좌관 출신이기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표 6-5번부터 보여주십시오.
예.
6월 달까지 부산시민 10명 중에 네 분께서 부산시장의 직무만족평가에 대해서 44%만 지금 찬성을 하고 과반수 이상은 지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지난달 6월 달에 직무만족도는 17개 시·도 중에서 16등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수시로 그거는 변하기는 하는데 그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아 예.”가 아닙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시죠? 본 의원이 한번 실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글쎄요. 의원님께서…
6-6을 보여주십시오.
실장님이 계실 때 하신 거 같은데요. 이거 2015년 4월 달에 민선 6기 시정비전과 도시목표 이렇게 하셔 가지고 부산시 정문에 지금 간판 3개 걸어놓으셨죠, 저거 6-6번?
예.
저게 뭡니까?
시정 구호입니다.
시호가 그래 뭘 의미를 하냐고요?
뭐 시에서 당연히 지켜야 될…
아니요, 아니요. 시장님께서 시장으로서 당선되신 이후에 시민께 약속하신 구호예요.
예, 맞습니다.
세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시민중심이 무엇인지.
말 그대로 시민을 중심에 두고 시 행정을 펼쳐야 되는 얘기고요. 항상 시정을 펼칠 때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 그렇다는 이야기고.
책임은요?
책임은 그 담당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시정을 운영하라는 뜻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요. 제대로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시민들이 체감을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리더의 철학과 가치관을 실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국장님께서 공유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함에 있어 가지고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볼 때에는 반환점이 0이 지난 시점에서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이 판단되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하고 실장님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 5분 발언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거 3년 동안 네 번을 지금 올라와서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추가발언 5분을 쓰도록 할 테니까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참조)
· 수영만요트경기장 민간투자사업 실패와 부산시 책임의 한계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중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태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0일에 정부는 부산시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동남권 신공항 입지 평가결과를 알아봤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김해공항 확장은 전혀 안 된다라고 하며 가덕도와 밀양 어디에 신공항 건설을 할 것이냐라고 지역 간의 경쟁사항을 만들어 놓고서는 뒤통수를 치듯 김해공항 확장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발표해 버렸습니다.
그동안 국가에서 수차례 불가, 불가 결론 내린 김해공항 확장을 신공항 대안으로 제시하였기에 부산시민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먼저 우리는 정부판단이 옳은지 먼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평가결과발표 단지 6일 만에 정부안을 수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산시민은 그동안 24시간 안전한 관문 공항으로 가덕공항이 건설되기를 염원해 왔습니다. 부산시 20년간이라는 수많은 행정·재정적인 노력도 기울여왔습니다. 단지 6일이라는 짧은 시간은 그동안의 노력은 저버리고 부산시의 교육결정이 옳은지 확인을 아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발전을 견인하는 신공항 건설을 위해 부산시가 잘못 판단하거나 놓친 것이 없는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가덕신공항을 준비하시느라 밤낮 불철주야로 서울로, 부산으로 다니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산은 우리 가덕신공항을 비교해 가지고 유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밀양공항보다 또 어떠한 평가가 나오려는지 많은 연구용역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예. 우리 시가 김해공항에 장래의 문제를 고민하고 시작한 지가 92년도부터 했습니다. 25년째 맞이하면서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이 검토와, 용역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김해공항의 확장 문제 그리고 또 가덕으로 이전 문제를 총 통틀어서 22번 정도 검토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시가 정식으로 용역을 한 두 번도 있고 정부에서도 여섯 번 정도 했습니다. 공항공사가 두 번하고 이 숫자가 많은 것은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아주 짧게 한 검토까지 다 포함해서 11번이 있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도 한 번 있었고 해서 22번 정도.
22번 하셨죠?
예. 검토용역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국토부, 정부가 필요해서도 했고 우리 시가 필요해서 한 적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전체 예산은 정부도 있고 BDI 문제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한 것은 두 번 정식으로 용역을 했는데 14억 9,000이었습니다. 2003년도, 4년도에 했던 입지조사연구가 4억 7,500 그리고 최근에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한 것이 9억 3,400해서 14억 9,000만 원입니다.
아니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55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체적인 용역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번에 결과를 발표한 용역이 19억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BDI에서 한 것 다 포함하면 정확한 금액은 제가 데이터가 없습니다마는 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일단 동남권 신공항을 만들기 위한 국가나 부산시나 재정투자의 정도는 약 55억 8,000만 원 정도…
예.
그거는 인정하시죠?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따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어떠한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연구결과를 용역을 하셨다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가덕, 밀양, 김해공항 확장 이 세 가지 대안을 놓고 하셨는데 그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용역을 그동안에 쭉 해 왔던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적어도 우리 시가 두 번에 걸쳐서 용역을 실시한 것이 2003년도에 2005년도까지 한 용역에서 가덕이라는 곳에 김해공항을 이전적지로 뽑아냈었고 그다음에 2011년도∼13년도 사이에 한 용역은 우리 기존의 가덕에 입지를 한 활주로 두 본과 남북방향의 활주로를 가지고 한 것을 약간 타당성과 당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활주로를 한 본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활주로 방향도 동서로 하고 여러 가지 총 사업비를 줄이고 하는 이런 문제에서 2011년도∼13년도 용역에서 최근에 우리가 주장했던 그 안들이 타당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덕이 점수가 좀 우수했다라고 보시면 되, 이해하시면 되죠?
예.
그런 내용은 가덕이 소음 없고 24시간 운행할 수 있는 관문공항으로서 친환경적인 그런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하튼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요약을 정리해 보시면 다시 해 보면 소음 피해 없이 24시간 운행이 가능하고 또 중장거리 대형항공기가 착륙하는 데 전혀 불편하지 아니하고 안전에도 이상이 없다는 그런 판단이라고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요?
예. 우리 가덕 우리 공항입지는 지금 정부의 결정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24시간, 안전한 24시간 공항에 관한 그 우리가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은 뭐 지금도 가덕의 입지가 당연히 적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이 용역을 시작할 때부터 용역이 끝났을 때까지 또 그 이어져 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부산시 시민들의 염원은 24시간 운행하고 안전하고 소음피해가 없는 친환경적인 허브공항이 답이 그것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말입니다. 국장님 잘 알다시피 정부에서 ADPi 우리 동남권 신공항이 지역적으로 너무나도 치열하게 갈등의 어떠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국토부가 모두 다 함께 모여서 공정성 있게 우리 국내에서 기술의 부족, 용역의 기술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공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외국기관인 ADPi에 의뢰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 다 나왔잖아요?
예.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예.
부산시에 어떤 내용 도착하셨습니까?
예?
우리 부산시에 어떤 내용이 도착하셨어요?
의원님 지난달 21일 날 기본적인 데이터를 빼고 기본적인 이 김해공항을 대폭 확장하는 신공항안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 개요, 그 내용이 물론 우리 PT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입수를 했고 그 뒤에 지금 ADPi에서 영문본은 아마 국내에 도착을 했고 지금 그걸 번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사항 자세한 데이터들을 하루빨리 좀 제출해 주기를 요청해 놓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지금 확인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부산시에는 도착이 안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ADPi에서 국토부로 최종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문본은 제출을 했습니다.
되어가 있는 상태죠?
예. 머지않아 우리가 확보하고 또 인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에 의하면 국토부가 발표한 그 수용의 모든 내용들이 지금 부산시는 내용이 도착된 내용이 없고 그 최근에 국장님 우리 신공항, 김해공항 확장안이 일명 김해신공항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ADPi는 김해공항 확장이 최고의 어떠한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면을 봐서는 적합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김해신공항이라는 용어가 발생이 되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일 날 우리가 발표를 할 때 보면 언론들에 발표는 우리 TV를 통한 발표는 김해공항 확장결론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 정식으로 보도자료를 제출한 거를 보면 김해신공항 확정 이렇게 보도자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가덕 신공항 입지 또 다른 입지 뭐 이렇게 막 우리가 주장을 하다보니까 그게 아닌 것은 다 김해공항 확장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정식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발표한 것은 김해신공항 이렇게 발표가 되었고 이 신공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신설활주로의 위치 그에 따른 이 신공항 신설부지에 따른 국제선청사 관제탑 또 우리가 에어시티 이렇게 다 보면 약 95만 평 정도 우리 지금 김해공항이 약 200만 평 정도 됩니다마는 이런 규모 등등 이 어떤 신공항 신설활주로의 기능 이런 걸 봐서 신공항이라고 하는 정부의 발표를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흘러나온 용어라고 받아들, 인정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희는 지난 27일 이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을 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동안에 주장해 왔던 이런 사항들이 가능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의 문제고 안전의 문제가 지금 현재 활주로의 북쪽 편 우리가 신어산, 돗대산 김해의 이쪽으로 장기적으로는 민간항공기가 가지 않습니다. 전부 신설활주로를 이용하고 남쪽 부분은 변함이 없지만 그런 문제에서 안전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수요문제, 소음문제는 우리가 점점 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정부하고 지금 해결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했던 우리가 주장했던 이러한 사항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또 거의 버금간다 이런 차원에서 신공항안을 전향적으로 좀 수용을 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김해신공항이라는 용어는 여기 앉아계신 우리 시장님께서 6월 27일 날 수용하는 방침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첫 용어로 사용하셨어요. 지금 원문을 제가 본 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확인한 바 ADPi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국토부로부터 부산시 전혀 넘어온 사실이 없다 이 순간까지도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최근에 부산시가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처하는 모든 내용의 정책 내용들이 보면 정부가 발표하는 일반적인 내용에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의원님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ADPi를 통해서 발표한 정부안이 그 개요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김해신공항안이…
변함없는 내용은 뭡니까?
김해신공항안이 총 규모 그리고 내용상으로 활주로의 방향과 길이 그다음에 관제탑과 공항청사 터미널 그리고 에어시티 접근로 등등 또 사업규모가 얼마다 이 사항들이 어떤 바뀌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데이터 그리고 가덕 입지와 또 다른 입지 간의 어떤 비교 이런 게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거지 기본개요가 바뀌는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더 이런 부분들을 활주로길이라든지 접근로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더 확보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정부에 구체적인 이 용역데이터를 미리 확인해 보고 할 필요까지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은 추가로 우리가 다 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이 시간까지 자료가 제출해, 내용이 온 것도 없고 현재의 모든 수준을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발표한 그 논리대로 우리 시가 아무런 준비 없이 의존만 하고 있다는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국장님.
예.
언론을 통해서 ADPi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활주로 길이가 내놓은 게 3.2㎞입니다. 보행기747, A380 같은 대형항공기가 이·착륙을 하려면 그 가능성이 어떻게 봅니까?
지금 활주로 길이에 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언론들도 많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딱 판단하기로는 이 부분에 관한 검증이 앞으로 올 하반기 중에 지금 예타가 진행이 곧 착수가 됩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 전문가들하고 분명히 검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A380이 제일 큰 항공기입니다, 지금. 이 항공기가 3.2㎞ 가지고 된다. 객관적으로 봐서는 된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여러 가지 요건들이 다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3,080m면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 3.2㎞ 갖고는 되는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우리가 뭐 시장님하고 바로 며칠 있다가 김해관제탑에 가서 얘기도 전문가로부터 들었지만 3.2㎞면 전문가에 의해서는 충분하다. 다만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게 활주로도 콘크리트 강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건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좀 그래도 좀 더 물류도 실어서 화물의 중량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보면 가능하다 한 것은 분명한데 좀 더 우리가 예타나 기본계획 과정에서 조금 더 늘리는 주장과 또 관철은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2㎞는 부적절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부적절하다기보다도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적당합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의 확장가능성을 보고…
확보하겠다는 그 말씀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확보한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바꿔 이야기하시면. 적절하다면 확보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의원님…
그리고 ADPi가 발표한 3.2㎞ 그게 많은 항공전문가들이 함께 한목소리로 적절하다라고 기술적으로 자문을 내놓으면 아무 염려가 없겠죠. 우리 시가 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국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을 그렇게 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제가 의원님 말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내년 말까지가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가를 불러 세미나도 하고 검증작업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것도 우리가 뭐 검증이 되어질 것이고 해서 정부하고…
자, 국장님!
예. 대응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김해공항의 주변의 지형이라든지 기존시설을 감안할 때 활주로 확장연장이 가능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삼천 한 팔백미터까지 간다고 하면 600m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마는 우리 서북, 북서쪽이라든지 또 정부하고 한번 협의 기술진하고 한번 검증이 되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뭐 한다고 하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40년간 소음재앙에서 살아온 당사자입니다.
예.
활주로가 짧은 거하고 활주로 긴 거하고 주변의 지형적으로나 여러 가지에 위반되는 어떠한 시설물에 대해서 가지고 방해요소가 되고 바꿔 말하면 안전에 용이한지 그렇지 아니한지 여부는 상당한 크게 좌우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도 협의를 물론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본 의원이 40년 동안 그 소음장해에서 거기서 지역의 한 주민으로서 바라볼 때는 그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왜 지난번에 중국민항기 돗대산에서 큰 대형사고가 났습니까? 그런 저런 주변의 환경과 지형적으로 봤을 때는 3.8㎞는 더 안전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장님.
예.
이제 소음 관련해 가지고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
활주로가 V자형으로 지금 ADPi에서 지금 안을 제시를 했잖아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아마 소음피해를 받고 소음재앙을 받을 지역과 주민들이 수없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예상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 신설활주로 우리, 에 관해서 이 강서지역 주민들 또 새로 신설활주로에 따른 이 예상되는 소음지역 주민들 여러 가지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활주로가 지금 딱 남북방향입니다. 거기에서 왼쪽 편으로 틀어서 40도를 틀어서 신설활주로가 거의 지금, 지금 활주로 남쪽 부분에서 시작해서 3.2㎞ 서낙동강 조금 못 미쳐서까지 이렇게 생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설활주로는 우선은 이륙전용입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지금 활주로 2개는 착륙전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활주로의 북쪽 편으로는 아까 말씀을 약간 드렸지만 항공기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물론 뭐 이 남풍이 불면, 주로 북풍이 부는데 10% 미만의 남풍이 불면 그 활주로를 바꾸어서 이·착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현재 활주로 부분, 북쪽 부분인 우리 대저2동과 또 김해 쪽 또 강동동에 약간은 오히려 소음이 또 줄어듭니다. 아예 없어집니다. 그쪽은 없어지고 새롭게 소음이 생기는 부분이 가락동 쪽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김해지역도 기본적으로는 되겠지만 그래서 신설활주로 끝부분과 그 주변에 국토부는 지금 873가구가 늘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공항이 약 9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정확한 규모는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다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조금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늘어나고 다행히 지금 7월 1일 자로 우리 항공소음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애초에는 1종지구만,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1종지구만 수용과 이주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종지구는 95에이커 이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종, 3종 가지구까지 지금 더 어떤 주민들을 위한 이주가 더 강화가 된 것으로 보면 물론 그것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남아있는 9년 동안에 여러 가지 법 개정도 좀 주장을 하고 또 주민의 어떤 생활권이 강화가 되면 이 우리가 남부권의 중추공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거 소음문제를 좀 해결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24시간에 버금가는 공항을 만들어야 되니까 저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주민의 소음문제 또 적극적인 수용과 이주문제는 우리 시가 반드시 해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법을, 자료에 시나리오에도 법령의 내용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법을 얘기하셨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는 소음법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길이가 뭐 몇 센치다, 무게가 몇 그램이다.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소음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우리가 항공소음…
소음의 어떠한 피해구역이라는 아까 조금 전에 어떠한 구역한정의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입시다.
1종지구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소음피해구역이고 이 밖, 시장님 앉아계시는 안, 안입니다.
예.
비행기가 이륙과 착륙할 때에 이 라인을 벗어나면 시장님 쪽으로 가면 비행기 엔진 끄고 갑니까?
물론 아닙니다.
엔진 끄고 운행합니까? 물론 공항에 관련되어서 얘기하시면 국토부나 부산시나 한국관리공사, 공항공사나 공항청이나 소음의 법령을 얘기합니다. 본 의원도 그분들이 말하는 법령에 제외되어가 살고 있는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40년간 그 소음의 장해를 갖고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소음장해를 이래 갖고 어떻게 하면 내 다음 세대에게 이 어려운 재앙을 내가 물려주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 비장한 생각을 갖고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니,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법령을, 우리나라 모든 것이 법령이 우선이고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야 법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시장님 앉아계시는 구역이 제한된 지역이 아닙니다. 비행기가 이·착륙하면 시장님 쪽으로 방향으로 올라가면 엔진을 끄고 갑니까? 그거를 국장님이 깊이 챙기셔야 됩니다.
제가 이 소음법을 말씀드려서 의원님 심기가 불편한 점은 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게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렇게 최근에 소음법이 또 우리가 주민의 생활을 강화하는 쪽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한 5~6년 사이에 이런 걸 더 노력하면 얼마든지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소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소음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이 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소음피해 범위를 아시는 데까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도 조금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규정상으로만 갖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1종지구가 95에이커 이상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한 50이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60에이커 이상, 70에이커 이상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만 한 50, 60 정도만 되더라도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법정규정 시 소음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계시니까 소음피해범위가 1차 소음이 난청입니다. 학생들의 학력저하입니다. 임산부와 노약자들의 건강악화입니다. 2차 소음 조류퇴치 폭음입니다. 재산권 피해, 건물높이 제한, 신·증축 제한, 지가하락, 주민감소 현상입니다. 이 막대한 재앙의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가 있어요. 국장님!
예.
6월 21일 날 ADPi에서 발표를 하셨잖아요?
예.
수용할, 하기 우리 부산시가 수용하는 어떤 과정이 절차가 있었을 겁니다. 시장님께서 26일 날, 아! 27일 날 또 발표를 하셨고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예. 6월 21일 발표를, 김해공항을 대폭 확장하는 신공항안이 발표가 되었는데 물론 당일은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하고…
아니요. 국장님 언론이 발표한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회의를 했다든지 뭐 어떤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하시란 말입니다.
예. 그날, 그날 저녁부터 우리가 많은 검토를 하고 우리 또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자문위원들과, 자문위원들과 전문가적인 검토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거쳐서 의원님 6일 만에 저희가 그동안에 뭐 한 20년간 적어도 10년간은 구체적으로 가덕 입지가 최고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는 분명히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추구했던 또 뭐 당위성,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충분하게 우리가 그동안에 추구를 했던 이런 우리가 신공항에 관한 필요성 개념들이 가능하겠다.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다, 우리가 100%는 아니라도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여러 가지 전문가와 자체회의 뭐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27일 전향적으로 수용을 하게 됐습니다.
성급하지는 않았습니까?
시기적으로 날짜상으로 보면 그렇다고 봅니다. 보는데 말씀드린 대로 신공항이라고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의미는 정부가 신공항이라고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신공항으로 만들어 가겠다. 신공항 규모 우리가 남부권에 관문공항적인 신공항을 만들어가겠다는 이런 우리 시의 의지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가 왜 6일 만에 수용을 하게 됐느냐는 것은 그동안에 뭐 몇 번이고 김해공항 확장에 관한 정부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용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다 부적격하다. 이렇게 지금 나온 것은 아주 단순하게 기능만 또 아니면 뭐 시설만 수용지역만 늘리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전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뭐 짧은 기간이지만도 정부도 뭐 그렇게 발표를 했지만 안전문제 해결되고 당연히 우리가 앞으로 수용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24시간 문제는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추구했던 이 세 가지를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27일 날 수용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가덕신공항 유치에 있어서 실패한 원인이 가장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김해공항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 문제의 답은 바로 가덕 입지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입지평가결 과가 나오기 한 보름 전, 한 달 전부터 한 보름 전, 열흘 전 이때에 아마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고정장애물 문제라든지 이런 게 저는…
국장님…
객관적이고…
국장님!
예.
본 의원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실패하신 가장 원인.
저는 실패라기보다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용역이 진행되지 않았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에 보면 가덕신공항을 다시 재추진할 수 있는 여운이 남아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그건 의원님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공항에 관한 결정권은 오로지 정부가 가지고 있고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덕 입지를 주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세 가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 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번에 제시된 김해공항 확장안이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단순한 그런 확장안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김해 우리 가덕신공항에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종결하시면서 제가 좀 정리, 답변에 준해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55억이라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투자를 하면서 세 차례나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서 예전에 용역을 하셔가지고 부적절하다까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영국, 저 프랑스용역회사에서 발표한 그 내용이 시가 용역한 내용과 일치되면 거부를 하셔야 됩니다, 소신 있게. 부산시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영남의 미래를, 영남권의 미래를 위해서 소신 있는 모습을 우리 부산시 입장을 내주셔야 시민들이 우리 부산시를 신뢰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예.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서부산개발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잠시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부산본부장입니다.
본부장, 본회의장에서 만나니 더 감회가 깊습니다. 사항이 사항인 만큼 본부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출석을 시켰습니다.
서부산권 글로벌비즈니스그랜드플랜을 시장님께서 작년 12월 달 패기차게 우리 시장님이 직접 당사자가 발표를 했어요. 많은 우리 부산시민들 360만 시민들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희망을 가지고 이제는 부산시가 서부산에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위대한 부산의 도시를 만들어 가려고 기대가 참 많이 되고 저 본인도 가졌습니다. 본부장님도 가졌었죠?
예. 저도 그 위대한 서부산권 시대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용역을 한 뒤에 타 기관과 부산시에 전체 비용 들어간 게 얼마나 됩니까?
그게 부산발전연구원 자체 현안사업비로 한 2억 원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요로에 자료를 하다보니까 한 30억이 들어갔습니다. 30억. 부산 저 본부장님, 당사자고 실무 본부장님 입장에서 그거를 계획대로 수립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어느 정도 개발이 용인이 됩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느닷없이 나타난 김해공항 확장안 이 안이 서부산 그랜드블루시티 그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얼마만큼 느낍니까?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내용은 이미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고민이 많으신 질문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서부산 글로벌시티그랜드플랜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있다시피 총 43개 과제에 2030년까지 약 59조가 드는 큰 사업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발전 잠재력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부산시 발전의 기회로 삼을 건가 하는 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서부산권 그리고 낙동강을 둘러싼 4개 권역 이 권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된다는 게 본 플랜의 기본목표입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2030년까지 우리 부산시가 세계글로벌도시 30위권 안에 진입을 하고 우리 시민의 개인소득이 5만불 정도, 그래서 세계수준의 명품도시로 가야 된다는 게 본 사업의 큰 방향입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던 그랜드플랜의 사업들이 막 출발하고 준비하는 단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김해신공항, 제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김해공항이 확장되면서 신공항으로 갑자기 다가서는 바람에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서부산권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상당한 큰 변화를 겪게 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본부장님의 충분한 설명과 입장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김해공항 확장이 조금 전에 서부산 글로벌시티그랜드플랜을 만들어가는 내용을 30년 뒤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걸 설명을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50년 후에 부산의 미래를 볼 때 어느 쪽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상임위에도…
실무, 본부장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의원님과 대화를 나눠본 여러 가지 저도 시정을 같이 고민하고 서부산권을 고민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정책적으로 마침 밀양이냐 가덕도냐 그게 제3안으로서 김해 신공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교통국장님 설명대로 우리가 그동안 유치했던 많은 노력들이 김해신공항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건 누가 정책을 번복하거나 뒤집을 수 없는 이미 국민 앞에 약속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사업의 영향을 받는다하더라도 이미 최종목표 3,800만 명이 집객하는, 김해신공항이라는 염두에 둔다면 50년, 100년 뒤에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 서부산권 그랜드플랜을 다시 거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재조정하고 수정·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계획은 2030년까지 부산시의 성장동력을 찾는 장기플랜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계획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가장 최적의 토지활용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신공항 논의에 맞춰서 저희들이 꼼꼼하고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앞으로 100년 대계를 책임질 서부산권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에 의하시면 가덕신공항은 국가가 원하지 않는 것을 그럼 우리 부산시가 무리하게 수많은 예산을 들이고 많은 시민들을 동원하고 시간낭비를 왜 해왔을까요? 답변이 상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서부산글로벌 30년대에 많은 부분들을 발전시켜 줄 그 지역 위에 그 땅 위에 활주로 확장하는 그 내용들이 나타났는데 그 선택을 어느 곳을 선택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의원님하고 가덕신공항이 되었다면 최적의 대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책결정이 김해신공항으로 확정이 됐고 저희 서부산본부에서는 거기 맞춤형으로 완전히 신공항의 개념입니다. 기존에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전면적으로 수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쉬움은 남아있겠지만 이미 확정된 계획 하에서 우리가 서부산권 아니면 부산시 전체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수정하고 보완할 건가 하는 것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또 시의회에서도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모양입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산시 360만 시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고생하신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입니다.
시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틀 동안 시정 답변하신다고. 혹시 국토부로부터 여태까지 이 자리 서기 전까지도 아무런 자료 받아 본 적 없습니까?
예, 제가 직접 자료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발표가 나고 난 이후에도 국토부장관이라든가 국토부 관계자들을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통해서 김해신공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당부도 하고 저희들의 생각들을, 그러한 앞으로 만들어지는 계획 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6일 만에 정부발표를 수용할 그런 필연할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가덕신공항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우리 존경하는 김진용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동남권의 관문공항이 되고 또 거점공항이 될 수 있는 그런 공항을 만들어서 부산을 포함해서 포항에서부터 동남권벨트로 이어지는 여수·광양까지의 경제권을 제대로 활성화시켜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전초기지로 삼자 이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24시간 뜨고 내릴 수 있는 공항이 돼야 되고 안전한 공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육지보다는 바닷가가 낫다, 그래서 가덕도신공항을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정부발표에 의해서 김해신공항으로 결정이 났고 그 내용 중에는 그런 24시간 공항과 안전한 공항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 공항문제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또 여러 가지 20년 동안에 걸쳐서 굉장한 행정력의 낭비 이런 것을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빠른 시간 안에 정부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즘 최근에 보면 추진하기 위한 여태까지 아무런 국토부로부터 자료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가 움직이는 여러 가지 추진전담기구를 조성하고 이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시장님, 무엇보다도 먼저 행복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번 신공항은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여러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먼저 예비타당성조사를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되고요, 또 기초계획용역을 마무리 지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설계와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해신공항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이익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불이익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김진용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서부산개발의 전체적인 계획을 조정하고 다시 짜야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우리들의 의견들을 포함시켜서 제대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자신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수영국제공항이 김해군사공항으로 이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 수영구민들의 수많은 민원이 있어 가지고 도심지가 되다 보니까 김해 평야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전된 내용입니다.
시장님, 여러 가지로 업무를 보시고 수고를 하시는데 김해공항 확장이라고 하는 그런 ADPi에서 나오는 결과는 생각지도 못한 사항 아닙니까?
생각지도 못…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다라기보다는 최초에 가덕신공항을 우리가 추진을 할 때 당시 아마 저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최초에는 김해공항 확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입니까? 중국 민항기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안전한 공항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강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가덕도가 가장 적절한 곳일 것이다라는 시민들의 컨센서스(Consensus)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김해공항, 지금 현재 정부에서 결정한 김해신공항이 그러한 24시간 뜨고 내릴 수 있고 안전한 공항이고 거기에다가 앞으로 항공수요를 감안해서 A380이나 B747같은 거대한 무게가 나는 그런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든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그런 것에서 오는 장해를 제거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훌륭한 공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아쉬운 것 하나 좀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님 6월 27일 날 수용기자회견 중 내용에 보면 영남권 주민들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5개 시·도지사와 함께 언제든지 머리를 맞대어 이 공항을 제대로 된 허브공항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 청와대로부터 나오고 있는 대구신공항, 오늘 아침 정보에 의하면 사천도 공항을 관문공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지금 경남도의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운항의 수요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당초에 용역사에서 발표하는 그러한 내용과 지금 우리 부산시가 손 놓고 바라보는 모습들이 타 지역에 협의조차도 한 번 하지도 않고 자기 편리성의 이런 공항을 허브공항을 만들어야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공항을 만들어 가는 과정은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장구한 시간이 지나야 되고 또 공항을 만든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관문공항이 되고 거점공항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공항이 차지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여건이라든가 물류와 여객의 수요상태라든가 감당할 수 있는 도시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거점공항이 되고 관문공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정부발표 이전에도 정부에 대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4개 시·도지사들에게도 이야기한 것은 부산은 부산이 필요한 공항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을 했었고 대구공항은 군사공항과 연계해서 같이 옮겨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설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여튼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김해공항 확장안이라는 정부 행태에는 우리 부산 360만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우롱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법적인 대응과 범시민불복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용 의원님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가 김해신공항을 결정하는 이런 대안이 가덕신공항을 만드는 데 대한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한 것이고요. 다만 이 김해신공항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 부산시민들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기 전까지 시장님께서 네 차례 여러 가지 시장님 직접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어떤 점에 관해서?
시장님 직을 걸겠다는 것을.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신공항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정의를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물론 가덕신공항을 우리가 유치하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했던 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별개로 하고라도 우리 동남권의 관문공항, 24시간 뜨고 내릴 수 있는 공항, 안전한 공항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공항이고 그런 목적에는 부합하는 김해신공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패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6월 20일에 정부로부터 입지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3시에 했습니다. 시장님께 4시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가운데 내용을 들면 부산시민의 염원을 외면한 처사, 편협된 수도권의 논리에 따른 결정, 정치적인 미봉책, 24시간 안전한 공항이 될 수 없다, 시민과의 약속대로 독자적인 방안을 준비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 드리겠다라고 얘기하셨죠?
예. 그때 당시에는 정부 발표가 김해공항의 확장으로 났고 우리 부산시민들의 염원이 가덕신공항이고 그 김해신공항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말미에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이런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우리가 파악을 해서 나중에 우리 부산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한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뢰성을 가진 행정가가 돼 주시길 바라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시장님의 모습이 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김해공항 확장안, 부산시 대응 제대로 하고 있나?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교육위원회 박중묵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중묵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아까 전에 문답을 하다가 중지가 됐는데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본 의원이 질문 드린 서병수 시장님의 시정철학과 시정운영이 녹아있는 표 6-6에 대해서 크게 개인적인 의견이 안 계신다 이 말씀이죠?
예.
답변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본 의원이, 이유가 뭐냐고 생각했을 때 본 의원이 구호가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시민들이 체감을 못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글쎄, 제가 아까 답변 드린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아, 답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업무가 어떤 업무십니까? 부산시에서.
시정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충분히 드릴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예, 물론입니다.
아니, 작년 6월 달에도 17개 시·도에서 16등을 하시고 본 의원은 서병수 시장님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실장님께서 시정 전반에 관해 가지고 정책적인 부분이나 운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결과도 알고 계셨다고 하시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조치사항이 계셔야 될 거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구상권 청구 그런 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부산시 민자투자사업의 행정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것은 한 부분의 예를 제가 들어 드린 것이고 시민이 지금 이렇게 체감을, 못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제가 답변을 듣고 지금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시장님을 지금 모신 거지 않습니까? 걱정하는 마음에서.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 기획관리실이나 시 전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공무원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책임시정을 회피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않는데 다만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수영만 요트경기장 민자사업과 관련돼서 문제점 지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점을 그대로, 지적하시는 부분은 시정토록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실장님 본 의원이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표 6-7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신공항 사례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누구보다 많이 신공항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감하시죠?
예.
결과는 실패죠?
앞서 이제…
아니, 그러니까요.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저는 실패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본 의원이 신공항 시정관련 부산시민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근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표를 보고. 처음으로 물론 김해공항 확장, 그럼 이렇게 설명 드리죠. 당초 가덕도신공항 하지는 못했지만 부산시민께서 그렇게 크게 반대하는 건 아니죠?
현재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걸 보고 말씀하세요. 부산시에서 결과보고서를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6월 달에. 이걸 압축한 게 저겁니다. 본 의원이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산시민의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부산시장 거취 가불가에서 70%가 사퇴불가입니다. 노력 평가가 40.3%가 긍정이고 미흡하다는 부분이 22.3%에 불과합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일까요?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에 진정성이 와 닿은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신공항을 유치하겠다는 부산시민의 바람을 최우선 목표에 두고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시장님의 모습에 부산시민께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부산시 업무 행정 전반에 관해 가지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본 의원의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시장님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엉터리 사업을 중단할 수 있게 결단을 내려주신 점에 대해서 부산시민의 한 사람이자 부산시의회 시의원으로서 개인적으로도 너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시장님, 질문 드리도록 합니다.
예.
지금까지 해양수산국장, 기획관리실장을 통한 문답을 들으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원인과 어떠한 점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시장님?
예, 오랜 기간 끌어온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이 중단된 데 대해서 시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은 단순히 그 지역을 재개발한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계류장을 만든 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이 수리·보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걸 하다보니까 민자사업을 끌어들여서 한 것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었고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중묵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공직자들의 일하는 관행, 특히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만 민간 부분과 우리가 계약을 한다든가 민간투자를 유치를 한다든가 했을 때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의 부족 이런 걸로 인해서 여태까지 늘 민간사업자에게 끌려 다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공직자들이 일하는 자세를 적극적으로 바꾸어 가면서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치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빠른 시간 안에 일하는 관행이 갑작스럽게 바뀌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본 의원이 이걸 3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간 분석했을 때 본 의원이 부산시정에 느낀점은요, 너무 안타까운데 잘못을 하고도 뉘우치지 않거나 반성하지 않으면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집단을 이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행정을 하고 시민에게 다가선다 하면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아무리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도 부산시민들께서 체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문제점을 다 지적했습니다. 시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분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태의연한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 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저는 오히려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수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시고 시의회에 사과의 말씀을 담아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시의회에서 여러 차례 걸쳐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고 또 방향을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끌고 온 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교통국장, 아니…
해양수산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미비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했지 시의회를 무시한다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시장님 저는 본 의원은 시장님의 경륜과 용기를 믿을 것입니다. 책임 있는 답변 감사 드리며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성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3년 11월 11일 당시 본회의장 이 자리에 서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호소하였습니다. 오로지 시의회의 눈과 귀를 막고 사업만 추진하면 된다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시의회가 언제까지나 묵과해 준다면 부산시민의 염원을 져버리고 의회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으로 이 사업을 막기 위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께서 모두가 동등하게 가지고 계신 시의원으로서의 권한입니다. 이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고 본회의에 통과시키지 않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자 마지막 노력임을 호소하였습니다.
6대 부산시의회가 관행적으로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부산시의 구태의연한 행정에 대해 시의회에서 철퇴를 내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시의회가 후반기에 접어들고 처음 이 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던 2013년 7월 이미 3년이 흐른 지금 시점에서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 당시에는 부산시라는 거대한 공룡을 상대로 외롭고 힘든 싸움이었지만 의원으로서의 소임과 책무를 다했음에 만족하며 오늘에야 바른 길을 걸어갔음을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강성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마지막까지 본 의원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힘을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 최우선 목표는 부산시의회의 위상과 권위를 세워나가는 것으로 이를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중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배광효
의사담당관 한동하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서병수
대변인 정재관
시민소통관 김범진
감사관 김경덕
기획관리실장 변성완
기획행정관 안종일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시정혁신본부장 이준승
서부산개발국장 송삼종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교통국장 홍기호
창조도시국장 이순학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신성장산업국장 김윤일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인재개발원장 이범철
보건환경연구원장 설승수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환
건설본부장 권준안
낙동강관리본부장 곽영식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이서정
기획조정관 제태원
○ 기타참석자
부산교통공사사장 박종흠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성재 정다영 강구환
정은진 신응경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5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5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8
2 7 대 제 255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5
3 7 대 제 255 회 제 4 차 본회의 2016-07-21
4 7 대 제 255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8
5 7 대 제 255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5
6 7 대 제 255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4
7 7 대 제 255 회 제 3 차 본회의 2016-07-20
8 7 대 제 255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5
9 7 대 제 255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7-14
10 7 대 제 255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4
11 7 대 제 255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7-14
12 7 대 제 255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3
13 7 대 제 25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07-13
14 7 대 제 255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7-19
15 7 대 제 255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4
16 7 대 제 25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7-13
17 7 대 제 255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3
18 7 대 제 25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7-13
19 7 대 제 25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7-12
20 7 대 제 25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2
21 7 대 제 255 회 제 1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6-07-21
22 7 대 제 25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7-12
23 7 대 제 25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2
24 7 대 제 25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2
25 7 대 제 25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7-12
26 7 대 제 25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1
27 7 대 제 25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7-11
28 7 대 제 25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7-08
29 7 대 제 255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7-08
30 7 대 제 255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