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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 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문화체육관광국 TOP
2.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TOP
가. 문화체육관광국 TOP
3.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문화체육관광국 TOP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동윤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문화체육관광국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1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결산 및 예 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문화체육관광국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결산 및 예 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오늘 하지인데, 낮이 제일 긴 시간인데 오늘 회의가 우리 관광국에는 더불어서 긴 회의가 될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먼저 딴 내용보다는 체육관광국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이렇게 합니다.
결산서 사항별설명서 20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28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결산 사항설명서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이자수입 410원이 징수결정 되어 있습니다.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280페이지에. 이 금액이 미수납액으로 결산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자수입은 이자발생 후 사후 징수결정 되는 것으로 미수납액이 발생될 수 없는 세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액이 410원인데 이것 아무것도 아닙니다마는 예산편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는데 이자라는 게 이게 어떤 이자수입이니까 미수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까, 410원이?
410원, 위원님 이 부분은 아마 좀 정산시기를 놓친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수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정산시기하고 맞지가 않아 가지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은 수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되었는데 어떤 경우든지 이자 발생하고 나면 이게 하여튼, 미수납액으로 발생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관례적으로 이렇게 기입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요. 여기뿐만 나타난 게 아니라 다른 데 여러 가지 나타난다고요, 이런 게.
이게 결산시기하고 정산시기하고 시기가 불일치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예산실하고 한번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자가 미수납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정산시기와 결산시기가 불일치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다음연도 이월액을 이래 보면 대부분 과년도 세외수입 부분인데 회계연도 중에 징수실적이 없거나 극히 부진합니다, 이게.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정리의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난번 결산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체납사유를 이렇게 보면 그냥 납세태만이라고만 이렇게 사유를 해 놓았습니다. 납세태만인 경우가 뭐 어떤 경우입니까? 받을 의지가 없으니까, 한번 납세태만이 어떤 경우입니까? 국장님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납세태만의 경우는 사실은 체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재산이 없거나 도저히 받기가 어려운 것이, 주소가 불명이거나 무슨 이렇게 해서 납세자에게 접근 자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인데…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이 납세태만을 한다는 것은 돈 낼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징수권을 가진 우리 해당부서에서 무슨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납세의무자가 납세태만을 하고 있는 사람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은 무슨 재산을 찾아 가지고 압류를 한다든가 없으면 결손처분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납세태만으로 분류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적을 합니다, 이것도.
예, 잘 알겠습니다.
영상문화산업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만원 과년도 체납액인데 체납액 전액이 무재산체납액으로 확인되었으면 그냥 결손처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꾸준히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정부의 입장은 이제 체납의 경우에는 시효를 좀 연장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는 그런, 또 더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손처분 사유는 시효가 소멸되었다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무재산일 때, 행방불명일 때 이럴 때는 결손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소멸되었을 때는 시효 소멸되는 기간까지 재산이 있더라도 이게 환수가 안 되는 것으로 이래 알고 있는데 보통 보면 시효소멸까지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보면. 그죠? 그런데 행불이나 무재산일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세정과에 그것을 상세하게 알아 가지고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재산이나 행불인 경우에도 시효를 4년쯤 지나서 잡으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수기간이 9년, 10년까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노력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시효소멸 될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다 더 철저한 체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관광진흥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10만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게. 세입부분에 사유별 분류하는 것에서부터 정리가 다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도 한번 봅시다. 천삼백, 입장료 수입 중에 1,371만 3,000원이 미수납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291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에. 한번 보세요. 입장료 수입 해 가지고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입장료 수입이라고 하는 게 먼저 받고 뒤에 징수결정 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세입인데 미수납으로 남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입장료를 외상으로 줘가지고 못 받는 경우입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것.
이 부분은 입장료 자체를 미수납한 게 아니고 입장료를 수입을 정산을 해서 그게 정산결과 계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이 아직까지 정리가…
이것을 보면 국장님, 입장료 수입에서 미수납액이 1,370만원 발생한 것이잖아요, 그죠? 입장료 수입을 못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외상으로 줘가지고 못 받았다고 하는, 입장료를 외상으로 주는 이런 게 있습니까? 표상에는 그렇잖아요, 이게.
표시의 기법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그래 들립니다. 그렇죠? 내부적으로 관례상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공동기획을 하면서 입장료 수입의 사후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생한 부분인데 그것은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뒤에 보면 과년도 미수납액 178만 9,000원도 이것도 무재산으로 체납을 해 놓았는데 이것도 결손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 빨리 빨리, 그렇죠? 이것 안 하는 부분이 굉장히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일일이 다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9,1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아직 다음연도 4억 5,000만원 이월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찾아 가지고 결손시켜야 됩니다, 그죠? 왜 그렇느냐 하면 결손되지 않은 세입 계속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 쓰지도 못하는 세입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용 못하는 세입입니다. 세입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 쓸 수가 있어야 세출을 편성을 하든지 할 것인데 쓰도 못하는 돈 계속 모아 놓고 세출 편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세입부분은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다른 큰 세입도 이치에 맞게끔 정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세입부분은 징수를, 독촉을 해서 징수를 계속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 보면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시효소멸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이게 지금 미수납의 경우에 저희들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결손처분, 그러니까 결손처분 하는 것은 엄격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미수납액을 결손처분 하기는, 하지는 못하고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어려운 것은 아는데 노력을 하는 게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 열심히 노력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징수가 안 되면 서류상이라도 징수가 되도록 이거라도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보면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의 5개 부서에서 미수납액이 7억 8,000으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이 꼭 문화체육관광국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마. 부산시 전체에서도 137억 8,000만원이나 되는데 우리가 세입예산으로는 16억 3,000만원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1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사항은 각 부서, 해당부서 공히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여튼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납부하고 독려하는 데 대해서 해 주시고 세입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상사업설명서 한 개만 제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니 일일이 다는 못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에 첨부서류 28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부산국제광고제 지원 해 가지고 2억을 더 요청했다, 그죠? 추경에.
예.
했는데 원래 기정예산에 14억이 되어 있는데 2억이 증가되었는데 이게 과년도에 비해서 약 300% 가까이 이래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사업규모가 어떻게 달려졌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왜 이렇게 대폭 늘어났습니까?
국제광고제의 경우에는 지금 관의 광고제가 대단히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는 광고제인데 우리 부산국제광고제도 그에 상응할 정도의 지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억 부분은 국비 가내시 이후에 추가내시가 되어서 4억이 더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국제광고제가 많은 호응을 받고 이게 좀 발전을 하다가 보니까 협찬이, 협찬이 조금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를 투입하는 부분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더 내려오고 협찬에서 좀 더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보다는 규모도 배 이상으로 더 커졌습니까?
규모도 거의 40%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산 소요되는 대비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개최장소도 작년도에는 우리가 그랜드호텔에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벡스코에서 아마 훨씬 더 규모 있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271페이지, 우수축제 발굴지원 해 가지고 해운대 모래축제에 관해서 축제기간이, 271페이지입니다. 12년 6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로 기이 축제행사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게. 그렇죠? 예산서 497페이지 항목을 보면 기정예산액이 3,200만원인데 본 사업설명서 상 12년 5월까지 예산액이 7,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국비가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5 대 5로 우리 시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늘어났고, 그 사업은 축제를 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한, 지금 우리 해운대 모래축제가 대단히 큰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전문가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이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우리 지방의 인사뿐만 아니라 중앙의 인사 또 축제전문가들 이래 가지고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장기 어떤 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추경에서 5,400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축제기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종료가 되었는데 추경을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예산 없이 먼저 사용하고 난 이후에 추경을 하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닙니다. 그게 우리 해운대 모래축제가 대단히 좋은 축제로 자리매김을 해서 국가에서 4,200만원의 재원이 추가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비부담분을 보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해운대 모래축제를 제대로 된 더 좋은 세계적인 축제로 키울 수 있는 방안 마련,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계획, 장기계획, 비전마련 이런 데 사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들어도 언뜻 이해가 잘 안 가고 그렇는데 경상사업설명서도 깔끔하게, 보면 의구심이 안 가도록 좀 해 주세요. 이것을 보면 사업종료 하고 난 사업을 갖다가 이후에 추경을 요구하는 것 같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표현에서 구체화되지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7월경에, 7월경에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 워크숍 결과에 따라서 또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돈은 국비가 4,200만원, 시비가 1,200만원인데 매칭분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서 작성도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두서없이 몇 개를 찍어봅니다마는 추가로 나중에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상반기를 넘기면서 후반기 준비를 위한 오늘 시간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종택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에서 보니까 지출액이 4,151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93.1%의 집행률을 보였더라고요. 그런데 다음연도 이월액은 240억으로 이월비 중에 5.4, 불용액은 65억으로 1.5% 비율로 나타난 것을 결산에서 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세부사업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9쪽에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에,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문화체육관광국 세입 총 예산액이 1,321억 3,400만원인데 수납총액이 1,346억 1,800만원이잖아요? 미수납액이 8억 7,900만원 가량이 됩니다. 결손처분이 9,000여만원이 다음연도 이월액인 7억 8,700만원 가량의 금액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설명이 있었지만 특히 거기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미수납액이 가장 많았거든요.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은데, 소장님 나오셨죠?
예, 소장님 있습니다.
소장님한테…
(이동윤 위원장 권오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무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 김무년입니다.
예, 신숙희입니다.
수고가 굉장히 많으신데 이 과오 반납액 1억 800만원중에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9,600만원으로 가장 크거든요. 그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렵니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산하에 요트경기장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요트경기장에는 일반 생각보다는 지금 재개발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계류비 문제가 조금 상당히 업무가 난해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에는 행정재산 갑종에 있는 부속시설에 행정임대를 합니다. 임대를 하면서 행정재산 사무실 임대료에 대한 사용료가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체육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체납이 주로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주로 요트경기장에 계류비가 많이 좀 됩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차례 올해 특별기간을 정해서 체납을 징수하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소기의 성과가 그렇게 썩 나오지는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드립니다.
이 체납액 때문에 부채가 자꾸 늘어나는 부산시의 행정이 굉장히 난해하고 있는데 그냥 체납액이 미루어진다고 이렇게만 이야기하시지 말고 어떤 대책을, 한 달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계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업가들도 보면, 대개 보면 어떠한 의지에 대해서 정말로 체납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거든요. 이 달 안 냈으니까 다음 달 내겠지가 아니고 이 달을 안 넘길 수 있는 대책을 미리미리 강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한 번 밀리면 두 번 밀려지고, 두 번 밀려지면 세 번 밀려지고, 그러다가 보면 액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로 이것은 정말 좀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역시나 뭐 그런 부분에서 체납이 되었다라고만 말씀을 하시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뚜렷한 실적이 과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좀 많이, 금액을 보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체납된 부분이 징수가 좀 안 되는 그런 분야가 크게 봤을 때는 해상계류에 요트가 지금 448척 능력이 있는데 약 410척이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매월 매월 이렇게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는데 일반, 근본적인 대책은 요트가 일반 자동차나 50㏄의 오토바이도 등록이 다 되는데 요트는 아직까지 레저에 관한 법에 의해서 등록이라는 그런 제도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등록된 정박에 해양경찰청이나 보면 약 30% 내지 40% 이하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배가 들어오면 선주나 기타 대리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처음 초기단계부터 계류비를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보완된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각종 시설에 대한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이 요트경기장이 아주 새로운 시설로 재개발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임대료가, 임대료부분도 상당히 차지합니다. 임대료부분도 다시 재개발하니까 자기네들이 기간이 끝나면 임대료 다 상환을 해 주고 이렇게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은 일부 업주들은 아직 협조가 덜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들을 앞으로 향후에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시다시피 징수율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를 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파일이 있는데, 387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 사이에 좀 안 됐습니다마는 쇠를 가지고 줄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배를 이동을 못 하도록 고정을, 결박을 시킵니다. 결박을 시키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안내문을 계류비를 미납된 선박에다가 전부 다 붙입니다. 붙여 가지고 선주를 이렇게 자진해서 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직원들이 나가서 계류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요트를 가진 분들이 부산에 주로 거주하는 분들이 한 10% 정도도 안 됩니다. 전국에, 90% 정도가 외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배를 관리하는 대리인들을 저희들이 수소문해서 계류비를 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저희들이 계류비를 징수율이 80 내지 90% 이상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그래도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오는 대단하시지만 아무튼 타 지역이나 타 지방이나 또 국제적으로라도, 해외에서라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 검토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납부를 안 하는 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봐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아무튼 후반기부터는 철저하게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징수했던 과정 있잖아요? 그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한층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에 296쪽에 사항별설명서 보면 지난연도 수입항목에서 9,100만원이 결손처분이 됐네요? 그죠?
예.
다음연도 이월액이 4억 5,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결국 지난연도부터 계속 수입으로 잡혀야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결손처리 한 것이고, 그것 아닙니까? 제대로 못 받으니까. 결국 이월로 잡혔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296쪽에 보면 밑에 지난연도 수입에서 4억 5,1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난 연도에 계속 수입으로 잡혀야 하는 금액이잖아요, 이게? 맞죠? 그냥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결손처리 한 것 아닙니까? 결손 이월로 잡혀 버린 것 아닙니까, 이게?
아니, 지난 연도 수입에서…
계속 수입으로 잡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이게?
9,100만원은 결손처분을 불가피하게 하고 이제 4억 5,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지난 연도 계속 수입으로 잡혔어야 하는 금액 같은데, 이게? 안 그래요? 지난 연도에 계속 수입으로 잡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 갖고 이제 그래 하니까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결손처리 해 가지고 다시 또 이월로 잡힌 것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계속해서 미수납액 처리를 하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해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도 못 받으면, 올해도 내년에 다시 이월해서 받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그러면 2012년도 예산 편성액입니까? 12년도에 편성이 되었네? 아, 2012년도로 이월된다는 것… 알겠습니다.
299쪽에도 이렇게 결산 보면요, 쭉 보면 거기 보니까 이월액에 대한 사유별 정리가 쭉 되어 있는데 납세태만이 전체 이월액의 90% 이상이 차지하고 있네요, 그죠?
예.
결국 체납자에게 세금을 제대로 못 거둬들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체납의 사유가 무재산이거나 행불이거나 징수유예거나 또는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거나 이러한 명백한 사유 외의 경우에는 납세태만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이거는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앞으로?
이제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완전히 무재산이 밝혀질 때까지는 납세태만으로 또 완전히 행불이 저희들이 추적을 하다가 추적을 하다가 안 될 때는 이제 이게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마는 완전히 그렇게 분류되기 전 단계는 납세태만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컨대 대표적인 게 요트계류장에 계류를 시켜 놓을 경우 요트가 있기 때문에 무재산은 될 수가 없고 또 그분들이 서울이나 이런 데 거주를 하고 전화연락도 되는데 행불도 될 수 없고 또 이걸 저희들이 소송을 계류할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소송단계까지 기다려야 되네요, 그러면? 그죠, 안 내면?
그거는 이제 소송을 해도 되기는 됩니다. 소송을 해도 되는데 돈을 예컨대 한 400만원이나 5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요트가 몇 억 짜린데 그걸 압류시켜서 공매처분을 할 이런 경우까지는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납세태만이다 이런 분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요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미루고 태만을 부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소송을 400만원이든지 1,000만원이든지 일단은 법대로 딱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아, 도저히 이거는 정말로 불미스러운 일이니 안 되겠다 하고 내지, 그 사람들이 돈 없어서, 요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 없어서 체납할까요?
그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봐집니다. 하나는 작은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그러면서도 납세의무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해태할려는 그러니까 그걸, 그런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요트를 가지고 이걸 영업활동을 할려는 그런 의미에서 요트를 구입을 했는데 영업활동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상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활동을 못하는 경우에 그게 굉장한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비공식적인 건데, 그런 경우에 이제 두 가지가 체납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이럴 경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하게 공매처분에 들어가는 건데 그리 되면 말하자면 죄를 살인에 준한 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야 되겠지마는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큰 벌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니까 사전에…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경고라도…
그게 몇 천 만원씩 이렇게 해당이 된다면 우리가 그런 강력한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래 모아놓으면 많은데…
그런데 모아놓기까지 기다리시지 말고요, 여하튼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체납이 된다든지 이래 하면 강력히 경고를 해 주고 아, 이거 법이 너무나 좀 허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태만을 부리는 것 같은데 부산시에는 정말로 법대로, 법대로만 하세요, 법대로. 안 내면 그 시기가 넘어버리면 경매공고를 한다든지 그런 모양을 좀 보여줘야지 좀 경각심을 일으키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것이 전부 다 부채로 넘어가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가 의지를 가지고…
법대로 하세요. 국장님 의지만 저기 하시지 말고 법대로만 하시고 법에 가까울 만큼 좀 경각심을 주셔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납세태만…
저희들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한번 이것 공매처분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폭탄발언 한번 할라 했는데 메모가 들어왔는데 좀 자제를 하라 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나 하여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다시 그 밑에 보면 대개 보니까 정말로 요트계류장 거기에서 다 이런 체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301쪽에도 보면 부산미디어아트벙커 조성에서 8,5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죠?
예.
그 집행잔액이 1,400만원이 남아 있네요? 이게 용역착수 일정을 잡았다면 이처럼 사고이월이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거는 1,400이 남은 것은 낙찰률이 한 87.99%, 88%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고 사고이월이 된 것은 설계용역이 작년 12월달에 착수가 되어 가지고 용역비 지급을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사고이월을 했기 때문에 그래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착수 일정을 잡았다면 이처럼 사고이월이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설계용역이 작년 12월달에 착수가 되고 용역비 지급은 그러니까 착수는 지출원인행위이고 지급은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한 7월말쯤 되면 완공이 됩니다.
7월말이요?
예.
그 다음에 영상문화산업과 예산이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형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좀 과다책정 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대형사업들의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좀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또 영상과는 또 아마 이월액도 보시기에, 위원님들 보시기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지를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 왔던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낙찰차액의 현황 리스트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주세요.
그리고 319쪽에 거기도 보면 영상문화산업 집행잔액이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계속 이월비도 있지마는 영화의전당 개관 기념 특별영화 상영 집행잔액이 3,200만원, 영상센터 영상 상영관 등 영상장비 구입 4천 얼마 이렇게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찬을 통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할려 했던 것을 협찬을 통해서 마련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영화의전당 개관 기념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비 중에서 저희 영화의전당 사무처장이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해 가지고 사업 절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좋은 현상이네요. 아무튼 부산 재정상태가 썩 좋지 않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니까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체육사업관리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늘 예산 결정할 때가 많이, 언제든지 결정할 때는 많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많이 달라 해 놓고 나중에 집행하는 것 보면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또 과다 지금, 이것이 결국은 부채로 연결되는 통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의 경우에는 위원님, 우리 예산규모에 비해서 사업의 건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각 건수별로 한 2, 3% 내지 5, 6% 정도 집행 예컨대 낙찰 그 다음에 사업비 절감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조금씩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그게 모아놓으면 굉장히 큽니다.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집행잔액이 조금 많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의 사업이 또 이월사업이 다른 아마 국에 비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좀 많은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사업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부지문제라든지 이런 게 대단히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컨대 도로를 건설할 경우에는 이미 계획된 도시계획선에 따라서 사업비만 투입하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희들은 부지가 당초 선정된 지점으로부터 그 지역의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또 이런 저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또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이런 게 아마 다른 국에 비해서 대단히 좀 많은 편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착실히 업무를 챙겨가겠습니다.
아무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한 그러한 검토와 또 실천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장대리 이동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순임 위원입니다.
먼저 제33회 국제합창페스티벌에서 우리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어린이들이 대상을 받아서 국제적으로 역시 우리 또 다른 한류를 예고하는 꿈나무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대단히 반가웠고 또 굉장히 기뻤습니다. 또 인솔하신 우리 최동환 관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은 이러한 하나의 성과도 굉장히 큰 성과로 봐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떤 격려를 하셨나요?
저희 시장님께서 축전을 보내고 저희들이 그때 과장이 공항에 나가서 영접을 하면서 시장님의 꽃다발을 걸어 드리고 또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내서 이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또 했고, 이제 제가 한번 맛있는 식사를 대접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널리 알려져서 다른 문화예술인들이 더욱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며칠 후에 우리 예총 각 회장님들을 함께 모시고 간담회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소년소녀합창단 출신이라든가 또 리틀엔젤스 선명회 출신의 신영옥, 조수미, 홍혜경 여러 예술인들이 국제적으로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을 알리고 있습니까? 결국은 어려서부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육성 지원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른들 혹은 문화행사 위주의 이런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계기로 좀 더 꿈나무 문화예술 쪽에 관심을 더 가져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 가지고는 안 되죠. 아이들이 갔다 온 지가 벌써 얼만데 이제 가서 격려를 하시겠다는 좀, 칭찬은 시기에 따라 빨리 해 주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보상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선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의 편성방향을 보니까 시민 문화예술 향유기반 확대 라는 말이 들어가고 또 영상중심도시 육성 및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광객 유치 증대 이 편성방향을 통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본 느낌은 그 보면 지방브랜드 세계화 또는 문화나눔사업 그 다음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추진사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매력 있는 관광도시 육성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이제 문화는 일방향이 아니고 이제 시민들에게 문화나눔, 그죠? 향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이 문화예술 관련해서 이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눈에 보여야 돼요. 피부로 와 닿아야 됩니다. 시민들과 문화예술 향유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나요? 단, 여기서 이렇게 문화나눔이라든가 용어라든가 여러 가지로 조금은 보이지만 적극적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문화나눔 조례를 만들었지만 여기 문화나눔사업이라고 해서 여기다 이렇게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의지는 안 보이고 아마 문화나눔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니까 이렇게 넣은 건지 그런 거를 좀 아쉽게 생각이 드는데 이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국장님 지금 여기 오신 지 지금…
1년입니다.
1년이죠. 정말 동분서주 하시면서 항상 서 계시는 모습을 봤는데, 좀 이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어떻게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전환이 좀 있어야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예,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문화정책의 기조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저변에서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는 것이 그야말로 좀 자유스럽고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는 것, 그게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저녁에 문화예술인들을 일과 외에 자주 만나는데 한결같이 하는 말씀은 지역에서 그러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 여러 가지 여건의 미흡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는 없겠지마는 그런 쪽으로 우선 변화되어 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분야에서의 역할이 지금 문화재단에서 일부 방향전환을 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민들이 문화를 그야말로 문화도 하나의 자유재가 아닌 문화도 하나의 어떤 재화이기 때문에 이걸 기꺼이 돈을 주고 볼 수 있는 자세로써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우리 시가 어떻게 하기에는 대단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술인들이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예술인들의 집합체가 예총이고 민예총이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시민에 대한 재능나눔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그거는 이제 돈으로써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 직원들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예산을 통해서 어떻게 문화나눔행사가 되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술인과 기업인이 서로 뜻을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좀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예술인들의 단체장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하게 될 건데 그때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서로 논의를 하고 그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상공회의소하고도 잘 의논을 해서 그래서 그런 메세나운동을 좀 더 활발히 펼쳐 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어떤 사회기반시설하고 달리 예산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문화 쪽은 스피드하게 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도가 그렇게 빨리 빨리 와 닿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예산편성의 어떤 과목이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변화가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본예산 편성 때에는 좀 더 다른 이런 편성의 어떤 기법이나 과목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워낙 이게 어떤 보수적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한계가 있으니까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도를 해 주시고 좀 이해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련 해서는 보수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산자체가 보수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생각은 절대 보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생각과 예산도 그렇게 따로따로 놀으니까 이렇게 괴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어떤 행사를 했던 것이 우리의 눈에는 그게 과연 시민에게 그마만큼의 어떤…
그러니까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한 것이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눈에 보이도록 해라. 본예산 때에는 이런 편성 말고 적극적으로 편성방향과 맞는 편성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중요한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축제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성과지표에 보면 지역축제라든가 또는 우수 유망축제에 대한 만족도조사 이런 데에 대해서 거의 80% 이상의 만족도를 얻어내고 또 유망축제는 지원 육성을 하고 지역축제는 미흡하더라도 발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대표적으로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지마는 축제가 고비용 저효율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불꽃축제인데, 불꽃축제기간 지금 이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몇 회입니까, 지금?
올해가 8회째입니다.
8회째죠? 우리 이제 안 봐도 본 듯 하죠? 똑같죠?
올해는 아마 획기적으로 달라질 겁니다.
그래 봐야 불꽃 지금 예산 보니까 똑같거든요. 제일 사실 기대되는 거는 나이아가라인데, 작년에 나이아가라 뚝뚝 끊어졌고 텔레비전에는 그 작년 것 내보내고 뭐 이러면 됩니까? 트릭 쓰면 안 되죠? 제가 이번에 여수엑스포도 갔는데 메인 그 어떤 보여주는 행사도 보면 주제는 좋지마는 이런 여러 가지 축제로 와 닿을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 되면 물량으로라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 불꽃축제 같은 경우에 제가 느낀 거는 레이저축제하고 불꽃하고의 융합을 시키는 거는 어떤가? 오디토리움 개관식 때 보니까 레이저 같은 경우가 참 좋은 반응을 보였고 그 컨셉하고도 맞고 예전에 대전엑스포 할 때도 그 레이저축제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축제에 대한 이번 이 예산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좀 다른 스토리가 있는, 우리 지금 부산이 스토리텔링협회도 출발하고 좀 획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컨셉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똑같을까봐 굉장히 걱정이 돼요.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확실하게 단디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계획이 다 나와 있을 텐데 단디 그러면 저희도 살펴보고 좀 더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이번에는 기대해도 좋을 겁니다.
기대해서 전국적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수축제에 대한 발굴에서 부산자갈치축제, 해운대 모래축제, 유엔평화대축제 이런 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또 지적한 크리스마스트리축제는 아시아에서도 최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육성지원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는 뭡니까?
크리스마스트리축제는 사실은 그게 정말 제대로 키워야 될 축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실에서 그게 반영이 좀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채워나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축제를 제대로 된 평가 선순위에 놓아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좀 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한 40일간 축제기간이 열리고 여기에는 보면 해운대 모래축제도 1일부터 4일, 자갈치축제도 10일부터 14일, 단기간이지만 그것은 오랫동안 축제를 하면서 상권도 활성화가 되고 굉장히 스토리가 풍부한 그런 축제인데 좀 아쉬워서 이번 추경에 반드시 편성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자갈치축제, 모래축제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엔평화대축제와 관련해서 부산이 아까도 브랜드라고 브랜드 육성에 대한 것을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정말 지역축제가 시 축제가 되고 세계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평화축제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컨셉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 평화컨셉과 관련해서 이 축제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참 많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노근리 같은 경우, 이런 데 대해서 이런 좋은 저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데 선점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선정된 것은 정말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부산시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담당을 문화예술과에서 하시겠습니까, 국제협력과에서 하시겠습니까?
이미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국비가 5억이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 국비가 5억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제 관련해서는 좀 더 시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육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274페이지에 보면 문화재단에서 출연 및 지원되는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인 것 같은데 지역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해서 상주단체 육성프로그램 운영 시비에서 삭감해 가지고 예산반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국비가, 국비가 당초 내시액하고 확정 내시액이 차액이 이렇게 발생…
위원님, 이게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제가 모릅니다.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좀 하겠습니다.
이병석 문화예술과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 부분 조금 이해하시기가 좀 복잡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명세서로만 보면 국비가 2억 8,000만원 삭감되고 그 삭감된 부분을 시비로 충당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사실은 발단은 이렇습니다. 이게 2012년도 문화부에서 저희들, 작년도 11월달에 우리 시에 통보된 게 2012년 문화예술기금 지역협력형사업 기금배분이라는 게 우리 시에 왔습니다. 그때 이제 내용에…
다시, 지역…
지역협력형사업 기금배분계획. 여기 보시면 문화부가 2011년도 하고 달리 이런 기금 배분계획을 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조정을 했느냐 하면 지역협력형사업 안에 이제 지역문예활동 지원사업이 있고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부에서 지역문예활동 지원사업을 일괄적으로 총 29억을 삭감을 하고 삭감된 부분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에 42억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지역문예활동 지원사업 29억을 삭감할 때, 이것은 각 시․도별로 전년도에 받았던 그 비율대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우리 시가 손해 본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에서…
아니, 그러면 문화부가 이 상주단체육성프로그램을 직접 지원을…
문화부는 상주단체육성사업이라고 해서 8 대 2로 지원을 합니다. 8 대 2로 지원을 하는데 그 당시 우리 시에도 예산을 당초보다는 훨씬 더 많게 4억 2,400만원을 편성하도록 그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 우리 시는 그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그 이전까지 우리가 지원해 왔던 것 어떤 지원필요성에 대한 검토단계에서 우리가 시행을 해 보니까 4억 2,400이 조금 과다한 편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부는 이 부분에 대한 육성의지를 가지고 했지만 실제 우리 지역 내에 공연장 현황이라든지 공연단체 현황이 그렇게까지 따라 갈 수 없을 정도의 편성이었고, 또 문화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잘못했던 부분이 지역문예활동 지원사업은 전부 다 개별 문화예술인들한테 조금 조그마한 단위사업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전년도에 보통 공고하고 심사해서 지원을 결정을 하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많이 깎으라고 해서 저희들도 문화부 방침대로, 지침대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또 시행을 해 보니까 이 부분의 예산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으로 편성했던 시비를 거기에 예산이 남으니까 그 부분은 삭감하고 이번에 지역문예활동 지원사업으로 옮겨서, 옮겨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주단체 육성프로그램에 대해서 부산시가 문화부가 그렇게 4억씩이나 편성을 하도록 한 것도 지역에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잘 살렸어야지. 별 저기가 없다, 결과가 없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육성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련의 우리 시의 공연장 숫자가 정해져 있고 공연할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고 또 공연장에 상주하는 그런 단체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예산이 1억 이상 거의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상주단체가 몇 단체가 됩니까?
공연장별로 한두 개씩은 거의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
시민회관, 동래, 금정…
5개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한두 개씩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래는 두 군데고 나머지는 한 군데씩 해서, 그리고 올해…
영도, 해운대, 동래…
북구, 그 다음에 민주항쟁기념관, 해운대, 을숙도 그렇게 하고 또, 총 8개입니다.
8개입니까? 일단은 지금 뭔가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화 관련해서는 아까 예산하고 바로 바로 그것이 적용이 되도록 해야 하고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아니 문화부가 지역에다가 일괄해서 이렇게 똑같은 지원책을 했는데 그런 내시금액도 활용을 못한다면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문화부의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최소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문화부가 국비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주겠다고 하는 비율에 맞추어 가지고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과장님, 문진금에 대해서 이것 별개지만 어떻습니까? 문진금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토론할 때도 지역할당제를 해라, SNS에 대해서 우리가 서명운동도 하자 그런 안도 막 이야기를 했었어요, 토론회에 가서. 모든 것이 중앙집권이 되다가 보니까 문화에서 지금 우리가 문화분권 하자. 이것은 나눠 주라가 아니고 강권적으로 분권은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상주단체 육성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데 돌렸다.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부,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위원님도 이렇게 워크숍이나 이런 공청회 같은 데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부분은 계속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으로 축제조직위원회 위원장님이 한국문화예술 위원이고 또 그 산하에 전문위원들, 부산에 연고가 있는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그리고 정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 문화재단 관계자가 소속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문진금은 별개 이야기인데 여기에 섞여 가지고 그러니까…
상주단체 육성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도 공연단체들이 제일 문제가 편하게 언제든지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 없는 게 제일 문제고, 그런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공연장에 상주를 시켜서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많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이제 삭감을 합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아직도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시도 공연산업 쪽으로,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좀 처져 있는 그런 공연산업 육성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획도 수립하고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되니까 추가질의 하기로 하고 국장님! 중앙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약 40%가 부산출신이라는 것 아십니까?
40%까지 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40% 이상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부산출신들의 문화예술인들이 역량도 있지만 우리 부산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문화예술을 하기에 좋은 풍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재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부산이 이렇게 좀 들어 보면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이제는 부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 토론회에서는 그랬어요. 최연수 선생님보고, 바리톤. 서울에서 그 복잡한 데서 상상력과 문화예술의 어떤 감성이 어려운 곳에 계시지 말고 부산에 와서 사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렇게 제가 질의를 할 정도로 부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부산은 예술의 불모지도 아니며 이제는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는 부산이다, 문화의 시작은 부산이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모든 것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전 직원들이 명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자부심을 느끼시고 많은 분들이 예술활동을 부산에서 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신다는 것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후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점심식사와 정전대비 위기대응훈련 등을 마치고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덕분에 맛있게 했습니다.
저는 세입․세출 부분에 있어서 이월예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에서 해포분교 부산해양레저스포츠 스쿨 조성비가 전액이 명시이월이 되었고 사유를 각종 인․허가 처리 등으로 공사착공 지연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올해는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지역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일부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또 일부는 지역주민들을 이해를 좀 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조금 협의가 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올해는 좌우간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목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업은 성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이월예산에 대해서 우리 선배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당초에 이제 아주 의욕적으로 예산확보 단계부터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실행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 예산 해마다 힘든데, 힘들게 예산확보해서 이렇게 사업이 안 되고 이월되는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히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월될 예산은 아예 편성을 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그 지역구 시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 주셔 가지고 올해 안에는 좌우간 준공될 수 있도록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명시이월로 문화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 용두산공원에 설치계획 장소변경이라고 이월사유를 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외국관광객들이 한복체험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체험관을 시설을 갖춰 줄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용두산공원 전체 우리 용두산타워가 지금 리모델링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와 함께 지금 여러 가지 전시시설이라든지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이전계획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계약기간하고 겹쳐 가지고 좀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또 공간자체가 협소해서 문제가 있고 해서 리모델링 한 것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용두산공원 내에 이게 어렵다면 저희들이 그걸 리모델링 공사와 함께 계약기간 이런 걸 고려해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어렵다면 용두산공원 내가 아닌 다른 곳으로의 어떤 장소 이전도 함께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 올해 내에는 사업을 완료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예산이 반영이 될 때에 시의 어떤 아이디어이기보다는 용두산공원이 위치해 있는 해당 지역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이 만들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관광업체가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요청을 해 와서 저희들이 용두산공원 내에 적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지금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이걸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장소부분 정말 핵심적인 사업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세우셨더라면 명시이월 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고 하는 부분도 뭐 다소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 라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어쨌든 사전에 모든 사업들을 좀 면밀히 준비를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사고이월 부분에서 임시수도기념 전시교육관 건립 이 부분은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당초에는 증축이다가 리모델링으로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계획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가 세울 때는 증축으로 예산을 세우셨을 테고 이게 증축으로 전환이 되게 된 동기가, 증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전환이 된 동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 지금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집행된 부분은 어디에 쓰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시수도기념 전시교육관은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건립을 전제로 했습니다. 건립을 전제로 했는데 지금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했던 대로 증축을 하게 되면 구 고검장 관사하고 주변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장애를 줄 수 있다. 보존하는데 장애를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판단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야말로 그 건물자체가 문화재적 요소를 갖출 수 있고 길이 보존이 되어야 되는 사안을 보다 더 잘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그 사업비는 올 2월달에 설계용역이 끝이 나고 그 중에서 설계비용에 주로 4억 6,800만원입니다마는 설계비용에 주로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설계를 할 때까지만 해도 증축으로 설계를 하다가 설계단계에서 지금 리모델링으로 변경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보다 더 이렇게 과하게 들었다든지 또 이중으로 들었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설계비는 전체 증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용역은 보존을 해서 추후에 그 지역 전체가 아마 저희들이 봐서는 좀 더 폭을 넓히고 범위를 넓혀서 새롭게 좀 단장이 되어야 될 때가 오리라고 봐집니다. 그때가 되면 그거는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변화를 주고 그런 변화 속에서 일정기간 그게 추후에 설령 사용이 된다 하더라도 일정기간 그걸 그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의 잘못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당초에 좀 더 면밀히 검토가 되었었더라면 그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어떤 건축방향이 나왔을 테고 그러면 설계비가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그런 예는 막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임시수도기념관이 리모델링 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좋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합니다만 그 실행하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실수들 그런 것들은 최대한 예방이 되었더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고이월 전체를 보면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이 집행잔액들은 다 지금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죠?
집행잔액의 경우에는 대부분 예산절감이고 이월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어차피 그 금액을 그대로 집행을 할 내용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집행잔액이 절감이기는 한데 이게 해를 넘기면서 이월되면서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될 것이 아니라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조정이 될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집행잔액에 관해서는 그게 이제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추경재원으로 활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활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불용처리가 되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해에 예산을 쓸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당초 본예산에 잡혔던 예산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시에 추경을 통해서 재원조정이 되었더라면 당해연도에 더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것이 꼭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적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해양레포츠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이월금액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6월달에 공사발주가 되고 연말까지 사실은 완료를 할려고 했는데, 그게 낙동강사업하고 연계사업으로 해서 계류장 부지조성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류장 부지조성이 지연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의 해양레포츠 편의시설 공사가 일시중지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사고이월이 됐는데 금년 1월에 공사가 재개되어 가지고 지금 6월에 공사가 완공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작년도 예산 미집행사업 현황을 보면 몇 건 됩니다만 그 중에서 중대형 촬영스튜디오 건립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체가 취소가 된 것이 맞습니까?
그 사업은 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으로 이전해 오게 됨에 따라서 기장군일원에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종합촬영소 이게 이제 기장군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대형 촬영소를 설치하고 또 영진위가 종합촬영소를 가져오게 되면 저희들 판단에는 이중투자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획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진위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난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투자할 돈을 기장에 들어서게 될 종합촬영소에 일정부분 우리가 지분을 갖고 같이 공동참여 하는 형식으로 해서 우리 시가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추경부분에 대해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경예산안 494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불교음악예술제 예산이 2,5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 이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가 우리 행문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 때 다시 예산이 이렇게 요청된 사유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4회째 들어가는 행사인데 그동안에 매년 참가, 이게 전국불교합창단이 부산에서 합창대회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이 비교적 다른 도시에 비해서 불교의 사찰수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부산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제가 그 당시에 그걸 미처 못 챙겨 가지고 어떻게 이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꼭 좀 잘 챙겨 주셔서 이게 매년 이렇게 해오는 행사인데 급격한 예산의 변화를 주게 되면 행사자체가 대단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금액자체는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이 회의석상에서 다 말씀하시지 못하는 행간의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본예산에서 조정되었던 예산을 추경에서 다시 저희가 반영한다는 것이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본예산 심사할 때는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연극세트 보관장소 설치비가 예산안에 명시가 되었는데요, 이 보관장소를 어디에다 설치하실 거며, 왜 꼭 필요하신 사업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 지역의 연극인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시에다가 요청을 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곳 정도를 물색하던 중에 사직보조경기장 뒤편에 공간이 적정한 공간이 있어서 그걸 활용하면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거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비가 오게 되면 연극세트가 물에 젖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천장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런 겁니다. 연극이 며칠 동안 진행이 되다가 그 연극세트를 어디 모아놓을 곳이 없다 보니까 폐기처분을 하거나 어디 자기들이 별로 보관하기에 적정치 않은 곳에 보관을 해 놨다가 예컨대 비를 맞거나 이래 가지고 많이 훼손이 되어서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면 안 그래도 여건이 어려운 우리 연극인들이 대단히 더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연극세트는 대부분의 경우에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약간의 손질을 통해서 재사용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충분한 재정적 지원은 못 하더라도 그런 연극세트 보관장소라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연극인들에 대한 그런 어떤 사기앙양책 또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지원보다도 우선 시급한 지원이라 보고 이번에 좀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용주체는 불특정다수의 모든 연극인을 총망라해서…
저희들은 연극협회에다 넘겨 가지고 연극협회가 자체 관리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 우리 예산안 515페이지에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훈련장비 구입비로 저희가 일부는 예산에 반영을 하고 일부는 지금 채무부담으로 하는 것인데 이게 채무부담까지 지면서 꼭 이 사업을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다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었다면 어쨌든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좀 예산담당 부서와 잘 이야기가 사전에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사실은 본예산에 위원님 말씀처럼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우리 낙동강사업하고 연계해서 낙동강사업이 올해 마쳐지는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강레포츠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작년도에 이걸 좀 반영할라고 했는데 그 당시 예산사정이 여의치를 못해서 낙동강사업의 진척도를 보고 좀 검토를 하자, 그래서 지금 추경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수상스키하고 웨이크보드협회가 시의 체육회 정가맹단체로, 그동안은 준가맹단체였습니다마는 정가맹단체로 승인이 올 2월달에 났습니다. 그런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이제 작년 본예산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금년 추경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지금 종목은 내년도에는 아마 전국체전에 정식종목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이게 상당히 성적을 올리는데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이렇게 시에서는 꼭 필요한 것인데 왜 예산실에서 7억을 다 반영을 안 해 줘 가지고 3억은 채무부담으로 지금 하시는 겁니까?
이제 채무부담을 하는 이유는 저도 재정관을 했습니다마는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공사를 외상공사를 해 놓고 내년에 돈을 갚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하실 사업은 많고 부산이 제2의 도시로서 문화영역에 있어서 모든 분야를 총망라해서 다 이렇게 구색은 갖춰야 될 것 같고 또 구색을 갖추자니 너무 규모가 방대해지고 또 특별히 구색을 갖춘 속에서 사실은 또 특화되고 아, 부산 하면 이것 하는 사업들은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불꽃축제 정도, 자갈치축제 정도 외에는 크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사업이 있느냐? 이런 반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 많은 예산을 가지고 또 많은 산하 기관들을 이렇게 추스리시면서 부산의 어떤 문화지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가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부산 하면 부산문화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각인될 수 있는 어떤 정말 킬링컨텐츠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런 아주 핵심적인 어떤 사업발굴에 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좀 내셔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는 우리 문화관광국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이갑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2012년 추경입니다. 부산이미지 찾기 부산사랑 100경 지원과 관련해서 국장님, 262페이지,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이번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저희들은 내년에도 좀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동안 저희 쪽의 예산이 아닌 다른 여러 좀 아주 어렵게 이 행사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그런데 이제 이게 안정적으로 좀 되는 것이 하나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미술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일반 주부들, 일반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공익적 활동이 충분히 정말 확산될 정도로 역할을 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통해서 그런 행사가 정착되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미술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또 미술에 대한 여러 가지 안목도 가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사랑 100경전 지원인데 그러면 이제 내년에도 부산 100경전으로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마다 한 번씩 다른 작가들을 통해, 전업작가들을 통해서 부산 100경전을 그리게 한다?
예, 그리고 그분들이 그리는 것만이 아니고 그런 것을 예컨대 학생들이라든지 주부들이라든지 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해 나갈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게 작가, 한 작가분이 100경전에 그림을 그리면 이게 도록에 싣고 또 도록을 만들어서 작가의 출연료를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또 전시도 하고, 작품 100개를 전시를 할 것 아닙니까?
꼭 100개는 아니고 부산을 주제로 한 100가지 정도, 100가지라 하면 저희들이 통상적인…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산전업미술가협회에 5,000만원을 지원해 줘서 협회자체에서 이런 제목으로 몇 작품을 선정을 하든지 작가를 선정하겠죠?
예, 작가도 선정하고…
그림을 그리게 해서 전시도 하고 하겠다는데, 그러면 이 작가가 그린 작품은 또 판매는 어째 됩니까? 작가가 그린 그림은 어떻게 됩니까?
그 그림은 예컨대 유료로 판매가 된다면 그 그림은, 판매수익은…
국장님, 추측해 가지고 답변할라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면 작가의 작품 자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유권이 우리 부산시 것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작품은 이제 예컨대 시설들에, 요양시설이라든지 어린이시설들에 기증을 하게 됩니다. 기증을 해서…
그러면 그걸 그러니까 작가가 그린 그림을 자기가 이제 작가 출연료를 받아서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몇 분이든. 그러면 그 그려진 그림은 우리 시가 그게 다 소유권으로 넘어와서 국장님 말씀대로 어디 기관에 준다든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예컨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관에서 전시하고…
그래서 5,000만원이라는 사업을 전업작가분들에게 부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이게 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들 항상 나누어먹기 식이라든지 대충 그려 가지고, 또 그린 그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갖추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추경에 보면 연극세트 보관장소 설치가 있는데 아주 조그마한 예산입니다.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직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뒤편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동료위원님 질문이 계셨지만 그 위치가 적정합니까, 거기가? 1,500만원에 시설이라는 것은 아주 지엽적이고 아주 미미한데 과연 이 장소가 적정하냐는 것이죠.
장소를 여러 군데를 물색을 했는데 장소가 여의치를 못해서, 첫째는 접근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충분한 천고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접근성, 그러니까 차로 들어가서 짐을 내리고 또 짐을 가져올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찾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그렇게 하려면 임대료도 줘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는 못하니까 그렇게 임대료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저희들 거기밖에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적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 데서는 최고의 적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단체를 지원할 때는 제대로 하셔야 되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어디 하꼬방처럼 해서, 가건물처럼 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안 하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위원님, 그것은 양 삼면이 벽으로 다 둘러쳐져 있고 비 가림 정도만 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들이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은 적지만…
요구하는 주체가 어디였습니까?
예?
요구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연극협회입니다.
부산시 연극협회에서. 지금까지는 어디에 보관을 해 왔습니까?
주로 자기들이 구할 수 있는 아주 후미진 곳에 그냥 보관하다가 그냥 훼손되고 이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세계불꽃축제에서 이번에 6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추경에 보니까 산출기초가 보면 불꽃쇼 연화연출비 일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68페이지. 추경예산에 연출비를 지원을 한다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국비부분인데, 국비부분인데 전체 연화연출, 화약 이런 것을 다 하면 그게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딱 떼어 가지고 뭐를 얼마 뭐를 얼마 하기에는 곤란하니까, 연화연출비가 가장 많이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으로 우리가 국비에 요청을 했고 국비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비는 얼마 지원이 됩니까?
시비는 10억입니다.
10억이 그러면 어디에 지원이 됩니까?
그게 연화연출하고 불꽃, 화약하고 그 다음에는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세 가지가 주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국비를 어디에다가 쓰고…
다음에 따로 논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274페이지에 보면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으로 해서 추경안에, 이게 얼마죠?
위원님! 제가 페이지를 잘 몰라 가지고…
274페이지, 첨부서류.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만원 추경예산이죠?
이 부분은 서울에 문진위 기금이, 문진위 기금이 처음에 가내시되어졌을 때하고 달리 확정내시가 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부분은 좀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상주단체, 상주공연단체의 부분은 증액이,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삭감이 되고, 가내시 때보다. 그 다음에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비를 추가로 투입을 하고 또 일정부분은 시비를 삭감하는 그런 형태의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0페이지, 영화의전당 운영 관련해서 추경에 이번에 얼마입니까? 2억 7,000 올렸죠?
예, 2억 7,000만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장기발전계획에 용역비로 1억. 중장기발전계획에 용역비로 1억을 책정을 하셨는데 어디에다가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이제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용역회사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1억의 어떤 용역을 주겠다는 어떤 산출기준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게 저희들의 여러 가지 그동안의 용역 한 것을 감안해 볼 때 이 용역은 기간이 약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하기 위한 국내외 출장비라든지 조사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용역을 주는데 예산에 1억이라는 예산은 굉장히 큰 용역입니다, 비중이 있고. 보통 각 과나 국에서 용역 하는데 2,000만원, 3,000만원 용역 그 비용도 참 맞추기 매우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1억의 용역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면밀한 검토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영화의전당 이전에 우리 부산영상센터라고 그 전에 이름이 불려졌지 않습니까? 그때에 또 여기에 대한 부산영상센터 운영 및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용역을 줬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부산대학교에, 부산대학교 교수님한테 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연구용역을 줄 때 비용이 얼마였죠?
한 2,000 정도 됩니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2,000만원의 이 보고서가 한 권의 책입니다, 이 한 권에. 용역보고서가. 여기에 부산영상센터를 준공하기 전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 및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보고를, 2,000만원에 용역을 줘서 보고서를 줘서 제출을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권의 리포터가 나왔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연구의 목적에 보면 부산영상센터의 활용 및 발전방안을 제공하는데 있음이 첫 번째입니다, 연구목적이.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가 이 한 권의 책을 만들어서 시에 제출한 발전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1억의 예산을 들여서 다시 영화의전당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이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서울에 예술의전당 또 기타 서울의 회관, 여러 가지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사례와 그런 벤치마케팅 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이게 이 1억이라는 예산이 내가 볼 때는 너무나 과다하게 잡혀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본인도 시간이 부족하고…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시간이 부족함으로 과다하게 이게 책정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국장님! 이번에 예산 얼마 추경에 편성을 하셨죠?
이번에 10억 편성했습니다.
10억의 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약 4억 정도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6억 정도는 출자 자본금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관광공사의 설립에 관한 것은 수년간 또 논의가 되어 왔었죠?
예.
그리고 부산관광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2년 전입니까, 3년 전입니까? 연구용역을 의뢰를 해서 결과를 또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금 또 용역을 줘서 며칠 뒤에 또 용역보고를 받죠?
예.
그래서 이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론적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의 용역을 필요로 하는데 다시 한 번 우리 본 위원회에 부산관광공사 설립의 취지와 목적과, 목적을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용역을 이번에 다시 하는 것은 만 2년을 경과한 용역은 공사 설립을 위한 용역으로써의 인정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법상 불가피하게 용역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관광공사를 설립할려는 제일 큰 이유는 우리가 관광전시컨벤션, 관광컨벤션도시 이게 우리 부산의 주요 하나의 핵심 성장동력이자 핵심전략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추진주체가 그동안 없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해 오고자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여의치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다면 관광공사를 출범을 시켜서 정말 부산이 관광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제대로 된 홍보를 체계적으로 해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온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뭐 오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일정부분, 지금 240~250만 정도가 오고 올해 같은 경우에 크루즈만 하더라도 한 18만 정도 오기 때문에 오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게을리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온 관광객이 정말 즐기고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가 그런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있어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한번 제가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경을 심의하는 이 회의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면 안 되죠.
그리고, 좋습니다. 관광공사 설립의 목적이 뭐냐 라고 하시는 답변이 부산의 관광을 제대로, 제대로 된 홍보를 하지 못 했다 라는 답변과 또 관광객을 오도록 유치하는데는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 제대로 좀 열심히 해 가지고 왔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하시고 관광공사 설립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가지 답변을 가지고는 부산관광공사라는 커다란 기관을 설립하는데 답변으로는 10점도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는데 부산관광공사의 설립목적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는 이제 우리 해외관광객이 작년도 기준으로 240만을 넘어섰고 저희들의 생각은 2020년쯤 되면 1,000만 관광객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중국관광객이 관광객의 타깃이 되어야 되고 이를 위한 노력들이 계속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을 위한 여러 가지 관광수용태세 확립, 즉 말해서 교통문제, 그 다음에 볼거리를 찾아내는 문제, 그러니까 예컨대 2시간 코스다, 4시간 코스다, 아니면 1일 코스다, 또는 어떤 지역의 코스다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왔을 때 먹고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거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은 단순하게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것으로서는 도저히 채워지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다양한 분야의 관광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풍부합니다. 이 자원들, 예컨대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은…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중요합니다. 이게 추경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 충분히 시급함을 증명하지 않으면 추경에서 이번에 배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인바운드여행사 그 다음에 중저가호텔 또는 외국인전용식당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직접 출자해서 그런 산업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도 초기투자는 많이 되고 사업성은 초기에 낮기 때문에 직접 민간이 그런 사업을 투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로 하여금 그런 사업들을 직접 하거나 또는 민간이 하는 것을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기에 관광공사 설립의 주된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저가호텔 이런 부분은 사적인 영역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인사업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전용식당 이것도 사적인 영역입니다. 관에서 더더욱 할 수 없을뿐더러 또 관광공사는 더더욱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중저가호텔을 만들고 유치하고 하는 부분은 아주 사적인 영역이고 외국인전용식당 이러한 부분도 사적인 영역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전용식당이라고 해 가지고 타운을 만들 겁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제주도 같은 데서는 하고 있고 다른 나라의 여러 사례도 있고…
제주도하고 부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제주도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관광공사로 제가 만들어 내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제가 자료에 관광공사 설립방안 검토 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한국방문관광객은 매년 증가하나 부산방문객은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다고 적시를 해 놓았습니다, 국장님께서. 한국방문 관광객은 중국관광객이 많이 오지만 다 서울로 가 버려요. 서울에서 거의 다 볼 일 보고 그것 또 일부분은 제주도를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수는 부산을 거치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것을 솔직하게 놔놓고 봐야 됩니다. 외국관광객은 저희들도 외국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외국의 문화를 보러 가지만 사전에 조사해서 내가 가고 싶은데, 정말 꼭 가보지 않으면 안 될 데를 찾아서 가는 것이 관광이거든요. 그러면 중국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그 관광객들은 서울이 다 80%를 소화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관광객, 중국관광객을 빨아 당길 수 있는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어떤 특수한 환경이나 어떤 지리적인 여건 속에서 그런 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전용식당이라든지 중저가호텔이 많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기존에 부산시가, 부산이 관광도시임을 표명하고 수십년 동안에 관광개발과 관광정책에 대해서 예산을 퍼부어, 집행을 해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작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부산시가 부산관광을 책임지고 많은 일을 해 왔는데 또 이제 관광공사를 설립을 하게 되면 이런 모든 부분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제 답변을 하시는데 그 답변도 매우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제가 지금 주어진 시간을, 1차적인 시간을 다 썼는데 다시 조금 있다가 관광공사 설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서 추경에 과연 편성이 적절한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75페이지, 세입부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면 기금부분에 전체적으로 4,200만원이 증액은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지원이 4억에서 2억으로 2억이 감되고 그 다음에 부산국제연극제 3억에서 1억으로, 그래 2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부산국제합창제가 2억에서 1억으로 1억이 감되고, 부산불꽃축제는 제로에서 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수축제 발굴 지원은 제로에서 1억 5,000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또 그 밑에, 맨 밑에 보면 부산문화예술 육성지원이 2억 8,000이 감되었습니다. 그래 이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느끼는 감정은 부산불꽃축제 6억 이것 증액을 위해 가지고 부산국제합창제, 부산국제연극제,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이런 것들이 피해를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꽃축제 때문에 삭감된 것은 아니고 불꽃축제도 작년도 예산이나 전년도 예산, 그러니까 전전년도 예산하고 동일금액이고…
그러니까 작년도에 부산불꽃축제가 국비가 얼마가 지원이 됐죠?
동일하게 6억입니다. 전전년도하고 전년도하고…
본예산에서 내시를,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6억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 줬어야지.
그러니까 불꽃축제 예산이 전전년도나 전년도나 동일한 금액으로 확정해서 내려왔고…
제가 이 문제를 짚는 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세출예산 한번 보십시오. 494페이지에 우리가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지원 해 가지고 전체 금액이 6억에서 4억으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래 부산마루국제음악제 6억에서, 6억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4억이, 지금 이번 추경에서 4억으로 확정이 되었다. 부산마루국제음악제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495페이지, 부산국제연극제는 지금 7억 예산이 2억이, 국비가 2억이 감되는 바람에 급작스럽게 5억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 뒤에 보면 부산국제합창제는 4억에서 3억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단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전전년도의 수준과 같은 금액인데 왜 저희들이 이제…
아니, 그게 전전년도 같은 수준은 그것은 제가 알아요.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 국비 가내시가 내려오면서 4억, 2억 이래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래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에서 확정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단체들은 1월달에 이게 통보가 되었으면 자기 예산은 6억으로 책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루국제음악제 같은 경우는 6억의 예산을 가지고 6억의 어떤 축제를 하기 위한 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 추경에 와서 급작스럽게 2억이 깎여 가지고 4억으로 마루국제음악제를 해라, 국제연극제를 해라, 합창제를 해라.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답변을…
이게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전체의 기금규모가…
아니, 그러니까 전체의 기금규모가 어느 정도 캐파가 있기 때문에 불꽃축제로 인해 가지고 이런 다른…
아니, 불꽃축제로 인해서 삭감된 게 아니고…
아니, 이 예산서를 보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불꽃축제 예산도 전년도 예산지원액과 동일한 규모로 내려오고 다른 축제의, 다른 행사의 예산도 전년도의 예산과 동일하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이제 저희들의 욕심은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더 받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기금의 총 규모가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증액이 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마루국제음악제나 국제연극제나 합창제나 이런 기금의 예산이 축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꽃축제 예산이 증액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불꽃축제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닙니다.
불꽃축제 지금 이것 보면 제로에서 6억 증액되었잖아요, 지금.
아, 그것은…
그래 자꾸 안 되었다고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시비를, 국비를 일반예산에서 가져오는 것하고 기금에서 가져오는 것, 그러니까 불꽃축제의 예산은 통합된 예산, 축제예산에서 가져온 거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문제는 이 정도 해 놓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불꽃축제 예산은…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한번 드립니다. 드리고, 뒤에 한번 다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세입예산 47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이래 가지고 69억 1,779만 5,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9억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영진위 사옥의 부지를 매각한 대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주변의 요즘 땅값 시세가 어느 정도 되죠, 헤배당?
평당 한 1,000만원 정도 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헤배당 하면 한 330만원 정도 되죠? 300만원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이번에 영진위에 매각한 대금은 헤배당 얼마 정도 되죠?
한 11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특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겠습니까?
이게 산업단지 내에는 공공기관의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공급토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공급한다 이런 말은 없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죠? 그래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성원가에 의한 계산에 의해서 부지 지금 매각…
그 조성원가로 공급한다는 그 내용의 그걸 한번 줘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뒤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항별 첨부서류 한번 봐 주십시오. 25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종합문예지 발간지원 이래 가지고 지금 3,500만원 넣어놨습니다. 예술 부산 이게 작년 9월부터 격월간에서 월간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작년 9월에 월간으로 전환이 되었으면 당연히 본예산에서 이거는 계상이 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확정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이것 잘못되었죠. 인정하십니까?
본예산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때 예산여건상 어려워서…
그래 앞으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자꾸 발생하면 안 됩니다.
제작 4회분을 저희 예산실에서 좀 조정을 한…
예산실에서가 아니고 이거는 예산실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형태로 예산을 자꾸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원칙상.
맞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260페이지, 부산사진 50년사 연감 발간지원 이래 가지고 이거는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부산시의 항측촬영은 계속, 항측촬영은 어디서 합니까, 혹시?
예?
항측촬영, 항공촬영.
그거는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적과에서 항공촬영을 하면 이걸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는지, 우리 문화예술과에 이걸 자료 정리하는 부서가 있죠, 문화재계에? 그 항측촬영 한 자료가 우리 부산시내의 굉장한 역사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5년 주기든지 10년 주기로 하든지 모아놓으면 우리 부산시의 발전현황을 그 항공촬영 한 걸로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지금 몇 년도까지 보관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60년대부터 해 가지고 한 5년 주기로 해 가지고 항공촬영 했던 그런 사진들이 있으면 그 자료들을 지금부터라도 좀 소중하게 보관을 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전시를 하든지 해서 우리 부산시의 발전상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런 전시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처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구할 수 있는 사진은 사료로써 좀…
그거 한번 보십시오. 어디 자료가, 제가 보기는 항공촬영 한 그게 그냥 허술하게 안 해 놨으면 어딘가 보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 저희들이 그 사료로써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동래부동헌 정비사업인데 이게, 본 위원이 매번 이걸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좀 빨리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래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올해 추경에, 그때 어떤 약속을 했느냐 하면 본예산에 못 넣기 때문에 2012년도 추경할 때 이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주겠다는 이런 답변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경하는데 지금 3,000만원 올라왔어요, 3,000만원. 이래 가지고 동래부동헌 정비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 이갑준 국장님, 동래부동헌 정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좀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동래부동헌 전체를 우리 지금 제가 박재혁 위원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했는데 좌우간…
아니, 이갑준 국장님 개인적으로 저한테 우리 동래부동헌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래 검토하는 거는 좋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이 내용을 반영…
그래 검토를 해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고, 지금 우리 동래부동헌이 지금 이래 정비가 된다 하더라도 전체 옛날 동래부동헌의 규모에 비하면 한 15%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될 수 없고 거의 100% 정비는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비를 해 가지고 우리 동래부동헌이 그래도 옛날에 우리 부산의 뿌리 아닙니까? 그 동래부동헌이 초라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추경에 이걸 통과시켜 주면 이 용역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동래읍성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래읍성 부분은 우리 동래읍성지 정비사업이 몇 년도부터 해 왔느냐 하면 1979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 있죠, 그 예산서에 이 예산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는 몇 년도부터인지 아십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된 게 몇 년부터 반영이 안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09년도부터 해 가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예산이. 그러니 계속사업으로 1979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기로 했으면 조금 조금씩이라도 이게 계속 올라 왔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동래읍성 정비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끝이 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언제 정비가 다 될지 모릅니다. 그것도 있죠,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요? 동래읍성지 정비사업 저게 있죠, 2007년도에 한 14억이 투입된 적이 있어요. 그때 14억 재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산시 예산에서 14억 내려간 것 아닙니다, 그때 14억이. 재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시죠? 그때 민간인들이 있죠, 부산 동래구민들이 그 예산 14억을 모았어요, 그때. 동래구문화원 회원 그리고 독지가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14억을 모아 가지고 동래읍성지 정비사업에 14억을 투입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동래구민의 어떤 그런 노력에 부산시에서 좀 부가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줬어야 했는데 부산시에서 제대로 못 만들어 줬습니다. 제가 몇 년 간 이걸 봤는데 이게 안 올라오더라고요. 이래 가지고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동래읍성지하고 동래부동헌하고 그 다음에 좌수영성지 이 부분은 가장 먼저 좀 추진이 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 이 전체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비가 한 40억 정도를 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아까 말씀드린 용역비 외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이 3개 부분은 반영이 조금이라도 되어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구덕체육관 민간제안사업 적격성 조사비 검토 수수료 이래 가지고 지금 1,500만원 올라 왔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에는 됩니까?
이제 한 2개 회사가 상당히 구체적인 사업, 아직 공식적인 제안은 아닙니다마는 사업내용을 설명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2012년도 6월달에 민간제안서가 접수가 된다고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게 접수가 지금 되었습니까? 6월달 지금 거의 다 끝나 가는데?
아마 빠르면 6월말 늦어도 7월 초․중순경에는 접수가 될 걸로 봐집니다.
사실 제안서 접수가 안 되면 이 수수료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니까 이게 추경에 지금 수수료 올린 것 보면 어느 정도 우리 부산시하고 민간제안 하는…
상당부분 교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측하고 상당부분 진행이 됐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있죠?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사업 이게 추진되어 온 지가 상당히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습니다. 이번에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333페이지 한번,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정비사업 이래 나와 있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것은 지금 한 30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한국방문의해위원회하고 공동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외국어 메뉴판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00개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구를 통해서 하는데, 우선…
구에다가 그러면 이것 돈을, 구에다가 돈을 줘 가지고 구에서 이걸 할 수 있도록 합니까, 사업을?
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을 하고 기본디자인을 개발하고 외국어표기 표준화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구를 통해서 받고 저희들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우리 부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4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체육시설 개․보수, 여기 사업의 필요성 이래 가지고 쭉 읽어보니까 역도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복리증진, 노후화된 역도훈련장 보수 건의 그래서 쾌적한 훈련장 환경조성 이래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내역을 보면 역도훈련장 리모델링 한다는 사업은 없는데 여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뒤 페이지에 보면. 이게 역도훈련장은 이 뒤 페이지에 어느 사업이 역도훈련장에 들어갑니까, 이게?
1번 시민체력센터 리모델링공사 이게…
여기 보면 공사비 산출 도장이라는 거는 페인팅 아닙니까, 그죠? 조명교체 및 방수공사인데, 역도훈련장 보수 건의 이것하고 큰 그게 있습니까?
이게 시민체력센터가 지금 역도훈련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낡아 가지고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지붕이 지금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방수공사하고 도장공사를 우선적으로 하고…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여기에 총사업비 규모를 보면 국비가 지금 12억 9,200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가 투입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에는 국비가 투입되는 거는 아니고…
전체 사업에 보면 체육시설 개․보수 이 사업에 36억 7,700만원 중에 국비가 12억 9,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국비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우리 담당과장이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정권영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권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 개․보수 국비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20년 이상 전문체육시설의 개․보수비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진흥투표권 수입금으로 지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총 보수사업비의 30%가 기금으로 지원되고 70%는 시비를 부담토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은 금년 5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금년도 기금지원사업을 확정해 가지고 통보한 관계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진흥기금에서 내려왔다,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들이 8개 사업이 있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는 관람석 의자교체 해 가지고 구덕체육관에요, 이게 보면 예산이 13억 6,500 들어가는 사업으로 관람석 의자교체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1만석을 지금 교체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네요? 13억 6,500 같으면 엄청난 돈인데 의자 교체 하는데 13억 6,500이 들어가는가? 의자 어떤 의자를 교체하죠?
구덕운동장 주경기장에는 지금 현재 등받이 의자가 없습니다. 또 앞뒤 간격의 폭이 좁기 때문에 지금 2만 3,000석 규모의 관람석 의자를…
구덕운동장의 주경기장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 하는 거는,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아까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구덕체육관 민간제안사업 적격성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실내체육관이고…
이거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니, 지금 구덕체육관 민간제안사업 적격성 조사 및 검토 수수료 이래 하는 거는 실내체육관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 실내체육관과 주차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이 사업이 들어옴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구덕실내체육관 지붕 개․보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도 지금 올해 추경에 들어온 예산하고 본예산에 잡힌 예산하고 하면 그것도 적지 않을 건데요?
우선 응급조치로 지난해 폭우 시에 실내체육관 마루바닥에 물이 많이 새서 우선 재개발할 때까지는 실내체육관을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거는 지붕 방수공사 이게 실내체육관 아닙니까, 그죠? 이게 1억 3,000이고 작년에 우리 본예산에서부터 4억 잡았잖아요? 그러면 5억 3,000 아닙니까? 그래 5억 3,000이라는 돈이 지금 이게 우리가 민간제안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진행이 되면, 제대로 진행되면 한 1, 2년 사이에 사업이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되는데, 그러면 이게 지붕방수공사 이걸 얼마입니까? 5억 3,000 그리고 또 여기…
그런데 순수하게 방수공사에 투입되는 비용은 3억 3,000이고 본예산에 2억이고 이번 추경에 1억 3,000이 반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3억 3,000입니까?
예.
3억 3,000이라 하더라도 그걸 지금 3억 3,000을 1, 2년 쓸려고 3억 3,000을 해 가지고 지붕 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도 지금 구덕실내체육관은 대관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일반 단위종목별 대관이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개발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하시고요. 작년에도 우리가 지붕공사, 방수공사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걸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에서 확정해 준 거는 맞고요. 없는 예산을 그때 넣어줘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제가 이제 묻는 거는 306페이지 다시 한 번 돌아가겠습니다. 구덕체육관 민간제안사업 적격성 조사 및 검토 수수료 이래 가지고 9,500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안사업이 민간제안서가 접수가 되면 6월달에 제안서가 접수가 되고 8월달에 우리가 피막입니까, 여기 조사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래 해 가면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는 언제부터 진행이 됩니까? 제대로 선정이 되었다 이래 보면…
이것은 그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협의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처음부터 와 가지고 어느 정도 민원의 해소,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된 상태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제안이 들어오고 투자 적격성 검토를 거치고 나면 후속 행정절차이행 이 부분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최소 1년 이상은…
최소 1년 이상, 최대는 얼마 정도 걸립니까?
최대 한 2년까지도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면 1, 2년 사이에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 3억 3,000 들은 공사비 그게 아깝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같이 보십시오. 한 건물 놔놓고 이걸 리모델링 하는 그런 비용은 올라오고 이걸 완전히 뜯어, 해체를 해 가지고 새로운 걸로 만드는 게 같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 같이 올라왔는데 이게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 리모델링하는 사업비 이거는 좀 아깝다는 말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그야말로 초스피드로 잘 협의가 되고 공사가 진척이 된다면 사실은 그 부분은 불필요한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한 2년 정도는 걸려야 된다고 봐질 때 2년 동안 지금 서구를 중심으로 한 그 권역에서 그 운동장의 활용도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대단히 더 큰 사고까지 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큰 건물을 누수가 되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예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마는 이번 4월달에 돌풍이 불었죠? 그때 사직주경기장 막 그게 훼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죠, 훼손 규모가?
2개 막이 지금 훼손이 되어서 공사를 일부는 하고 있고 일부는 막을 지금 옮겨오는 작업을…
그 예산은 지금 어디서 나와서 합니까?
예비비로 긴급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예비비로, 지금 보십시오.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막 그것 지금 하는 게, 왜 이러느냐 하면 제가 막 그거 공사하는 거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번 예산서에 안 올라 왔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예비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 지금 우리가 4월달에 그게 막이 훼손됐다 아닙니까, 그죠? 4월달에 막이 훼손됐는데 훼손되자마자 바로 예비비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는 그런 그걸 막을 하면 어떤 막으로 할 건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지금 추경이 얼마 남은 것도 아닌데 추경까지 기다려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본격적인 우기는 다가오고 그게 태풍시즌에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4월달에 바로 저희들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막 훼손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적어도 우리 소관 위원회에 올라와 가지고 막 이렇게 훼손됐기 때문에 예비비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래 한 번이라도 의논을 한 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예비비 투입되는 것?
계약이 완료되어서 1번 막은 공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중이고 2번 막은 우선 제작기간이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시 가림막을 설치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있죠, 예비비가 아까 전에 영화의전당 예비비 투입해 가 의자 놓은 것 있죠, 그거는 제가 그때 저한테 한 번 왔더라고요. 예비비 영화의전당 그 의자를 그때 의자사업 하는 예산이 없었는데 급하게 우리 광장형태로, 영화의전당 광장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의자를 놓을 생각을 못했었는데 의자를 놓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그게 있어 가지고 예비비를 좀 투입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가 그때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의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진짜 그거 한 그게 있으면 예비비를 투입할 때 있죠, 적어도 귀띔이라도 한번 해 주는 게…
대단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상호 기관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것 설명이 된 줄 알았는데, 보고를 드린 줄 알았는데, 제 잘못입니다.
아니,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8명의 의원이 안 있습니까? 어느 한 명한테라도 이야기가 되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이 예산은 당연히 추경에 올라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없기 때문에, 있죠, 그걸 그대로 방치를 하면 안 될 텐데, 그런데 이걸 물어보니까 그냥 그거 마 급해 가지고 예비비로 했습니다. 이래 되어 버리니까 가슴이 조금 뭔가 꽉 차오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적인 사항도 아니고 하지만 예비비라든지 전용, 이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나 또는 과장님께서 뭐 이거는 어디까지나 법적으로는 사후승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하신다 해서 의회에서 무슨 그거를 급하게 예비비를 써야 될 일에 대해서 쓰지 마라 할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로 간에 예의 또는 서로 간의 예우차원에서라도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간에 존중하는 그런 관례라든지 풍토라는 거는 법적으로 규정이 안 됐다손 치더라도 만들어 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래부동헌 문제 저도, 제가 우리 권오성 위원님이 간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스토리텔링협회를 만들고 관광공사를 만들고 하는 것 안에 무슨 컨텐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동래부동헌을 저렇게 놔두면서 스토리텔링 부산성을 살린다, 스토리텔링협회를 만든다, 관광공사를 만든다.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 내용 없습니다. 정말 동래부동헌과 수영성은 부산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꾸 부산성을 바다 무슨 뱃놈, 갯가 이런 식으로 자꾸 축소시킬라 하지 마시고, 만약에 우리 부산이 유럽의 선진국 같으면 동래부동헌 저렇게 안 놔둡니다. 400억을 들여서라도 전체 다 완벽하게 복원할 겁니다. 정말 한번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이게 무슨 돈 3억, 4억 해 가지고 찔끔 찔끔 하지 마시고 중앙광장, 중앙공원 조성하듯이 한번 역사 유적을 한번 전체적으로 확 바꿔 보십시오. 그 광장도 되고 동래부동헌은요, 만약에 복원하시면 광장도 될 거고 관광코스도 될 거고 그 지역 주민들의 교육현장도 될 거고 공원도 됩니다. 사람들 거기서 공원역할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지나간 역사유물을 다시 복원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살아 있는 교육현장이고 지역주민들의 쌈지공원 역할을, 중앙공원 역할을 할 것이고 중앙광장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발상을 전환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400억 투자한다 해서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그게. 그래 부산이 앞으로 창조도시 창조도시 하는데 창조도시 할려면 부산만의 뭔가가 있어야 창조도시가 되는데 부산만의 뭔가는 아무것도 없이 창조도시 창조도시 이야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고, 기금문제도 권오성 위원님 지적하신 기금문제도 이게 기금은 어차피 실링을 정해 가지고 했을 건데 부산시에서 제가 보나 안 보나 필히 실링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불꽃축제는 그러면 해야 되겠다, 시장님 의지가 강하니까, 나머지 다 줄여 버리고 불꽃축제 팍 해 버리는, 예전에 뭐라 하셨습니까? 국제연극제 올해 몇 주년이고 이렇기 때문에 7억이 안 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지난해 연말에 저희들한테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갑자기 예산이 왜 이렇게 늘었느냐? 7억이 안 되면 도저히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셔 가지고 전액 반영한 것이고요, 합창제 5억 올라왔다가 4억 되어 가지고 깎아 가지고, 그 합창제조직위원장입니까? 관두실라 한다고 억지로 억지로 해 가지고 다시 또 살려주기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2년 간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깎는 거는 확 깎아 버리네요, 기금 없다고?
그 부분은 제가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한테 설명을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이게 마루국제음악제 같은 경우는 지금 나름대로 음악제로써의 위상을 자꾸 쌓아가고 있는 음악제 아닙니까? 몇 회 하질 않았잖아요? 부산에서 하는 음악제 가운데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괜찮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한 두세 번 하고 나서 예산 약속했던 거를 갑자기 기금 없다 해 가지고 2억을 깎아 버리면 음악제 하지 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1차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모두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영화의전당에 관련해서 용역을 들여서 부산영상센터 운영 및 발전방안의 결과를 받고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또 1억에 용역을 줘서 발전방안을 논의하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하는 일이 보면 이런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먼저 그게, 이게 보면 부산영상센터 운영 및 발전방안 연구보고서에 주 내용만 내가 딱 요약하면 야외상영장과 다소 어정쩡한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은, 활용은 상당한 아이디어가 필요를 하다. 다소 어정쩡한 다목적 공연장이 이제 영화의전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극장, 중극장, 소극장 이것도 역시 그 인근지역에 훨씬 더 크고 상업적인 멀티플렉스들이 3D, 4D까지 준비해서 자체 상영을 하고 있고, 자칫 재미없는 영화관으로 평소에 치부될 수 있다 이런 지적까지 두면서 영화의전당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이후에 1년도 안 돼서 다시 영화의전당에 대해서, 발전방향에 대해서 1억에 또 용역을 주겠다. 지금 시가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그러면 작년에 이 1억의 예산까지 보태어서 영화의전당을 어떻게 운영해서 이것을 제대로 부산의 어떤 명소와 또 영화의전당이 가지는 가치를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 이미 포함이 되고 연구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복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시간이 자꾸 걸리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영화의전당하고 그 다음에 영진위, 게임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이전해 그 다음에 BCC가 지금 개관을 해 놓고 있고 AZ웍스가 있습니다. 지금 1억의 용역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부산 전체의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영화의전당이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을 통한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그런 내용이고, 기이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은 그 당시 우리 영화영상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좀 더 맞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꿈은 영화영상중심도시로 가기 위해서 사실은 올해 저희들이 노력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이런 정치의 변화시기에 그런 내용이 어느 당 정책이든 그런 정책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한 우리 내부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뒷받침으로 이게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뒷받침을 하는데 항상 사전에 그러한 부분이 치밀하게 포괄되어 가지고 정책의 어떤 플랜이 되어야 되고 기획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투리 식으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예산의 낭비를 가져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광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공사 설립을 하는데 총 자본금이 얼마죠?
지금 현재는 10억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10억이 아니고 전체 관광공사 설립을 하는데 자본금은 얼마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800억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8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죠?
예.
그 자본금 출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 450억에서 600억 정도는 현물출자를 계획하고 있고…
현물출자?
예.
그게 뭡니까?
지금 아르피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요?
그 외에는 현금으로 할 것인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400억은 이제 현금출자네요?
400억에서 600억 정도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감정평가를 통해서 아르피나가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다 하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아르피나를 관광공사에 귀속시키겠다 하는 계획이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인데 아르피나가 지금 그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지금 현재 경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아르피나 전체는 조금의 흑자는 내고 있습니다.
흑자를 내고 있습니까? 어쨌든 아르피나 자체도 청소년을 위한 어떤 공익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기존 투자시설비에 비하면 흑자로 볼 수가 없죠. 기존 투자예산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피나에 대한 부분이고, 나머지 현금 400억인데.
그 다음에 이 관광공사가 설립되었을 경우에 또 관광공사 안에 흡수되는 조직이 어떤 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광컨벤션뷰로, 그 다음에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시티투어버스, 또 지금 현재 관광협회의 관광안내소 기능 정도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그 몇 가지를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만, 관광공사를 설립을 하면 이 중요한 몇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좀 말씀을 좀 해 보세요.
관광공사는 우선은 마케팅업무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마이스산업부분을 담당하고 관광개발사업부분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아르피나를 중심으로 한 관광숙박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마케팅기능 중에서는 인바운드여행사가,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인바운드여행사가 제대로 된 기능을 지금 현재 부산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사업부분에서 그런 인바운드여행사를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민간과 같이 설립을 좀 지원해서 그런 기능을 주로 좀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이스산업과 관련해서는…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은 기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빼고, 그러면 지금 아르피나 이야기를 주로 하시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관광공사는 사적인 영역보다도 공익적인 게 강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800억의 자본금을 들여 가지고 관광공사를 설립했다. 그러면 거기에 자체의 운영, 기존 경상경비가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합니까?
운영비가 연간 60억 이상은 아마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60억 이상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경상경비죠. 인건비, 운영, 관리비니까. 거기에 사장부터 해서 직원, 본부장 늘 있듯이 일반적이듯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15억 전후되고 경상적 경비는, 그러니까 사업비를 포함한…
그 재원조달은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관광공사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공공성을 강하게 띠기 때문에 100% 자체수익을 가지고 자체 흑자를 달성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 저희들이 목표하는 것은 50% 이상의 수익창출을 통한 전체 운영비…
그러면 전체 얼마에, 60억이라고 그랬습니까? 산출기초도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인건비 등 경상적 운영비는 연간 한 내년도에 한 18억 내지 20억 정도, 그것은 2013년, 2014년까지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한 2단계 정도로 확대개편이 되면 30억 이상의 운영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중에서 자체조달은 약 50% 이상 정도로 봐지고 60%까지는 가기 어려울 것으로 봐집니다. 나머지 기간은 상당기간 동안 시에서 일단은 재원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조금 더 보완설명을 하면…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컨벤션뷰로라든지 이런 운영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실제 우리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지금 관광협회라든지 시티투어를 운영하기 위해서 관광개발주식회사에 지원한다든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컨벤션뷰로 이 부분은 기존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피나, 이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어떻든 우여곡절 끝에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지금 잘 되고 있는 이 부분 두 가지, 지금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죠 제 생각에는 관광공사 설립이 우선이 아니고 지역관광을 부산시가 책임지고 수십년 동안 해 왔지 않습니까? 열심히 잘 해 가지고 왔는데 관광객의 유치 아니겠습니까, 관광공사 설립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문화관광국에서 책임지고 주도적 역할을 해 왔는데 민의 어떤 관광공사, 부산의 관광업계 대표님들 하고 유기적으로 잘 해 왔는데 첫째는 지금 이런 지역관광 관련해 가지고 조직이나 이런 것을 통폐합한다든지 다시 집결시킨다든지 업무부터 먼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그런데 관광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인위적인 어떤 개발 이런 부분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와 어떤 특성을 가지고 관광객이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와 관광의 자원이 수십년 동안 우리가 손가락 꼽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공사를 설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더 나아질 게 얼마만큼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누구든지 국장님이 이야기를 브리핑을 했을 때 공감하고 저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중지가 모아지지 않는다면 지금 이게 서두를 때가 아니다.
지금 소위 말하면 1단계, 2단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 보면 결국은 관광공사를 설립하게 되면 사장님이 선임되어야 되고 본부장, 2본부장, 몇 체계 해서 50, 60명의 인원이 구성이 됩니다. 또 제가 앞서가고 우리 직원님들, 공무원들을 비난하는 표현이, 마음이 절대 아니고 역시 관광공사 사장님은 또 부산시에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또 관광공사라는 이 공사는 문화관광국 산하, 부산시 산하 기관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시의 감사도 받고 시에 업무보고도 해야 되고. 결국은 관의 성격을 띤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부산관광공사 사장님은 부산시에 국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가시든 과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가시든 또 경영본부장, 운영본부장 또 직원님들이 가시고, 부산의 공사의 형태가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관광공사 설립을 하면 뭔가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이 이게 꼭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부터. 지금 이 시점에 관광공사를 먼저 예산을 투입해서 1단계는 이렇게 하고 2단계 하고, 결국은 뭡니까? 그 수많은 예산을 차라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민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더 확장해서 실질적 유치방안을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대한 관광공사만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부산시가 주도하고 기획하는 쪽으로밖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저의 걱정이고 우려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뭔가 마스터플랜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부실하게, 우리 선배님들이 어렵게 살던 쪽방에서 살다가 전셋집 옮기고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관광공사 설립 관련해서 용역을 줘서 다음 주에 용역보고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다음 주에 최종보고회입니다.
보고회가 있죠. 일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를 받고 그 보고내용을 가지고 좀 더 T/F팀을 구성해서 금년 안에, 하반기에 T/F팀을 구성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내용을 알차게 갖추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전체 마스터플랜을 내놓고 추경에 이 예산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 용역결과를 받고 난 뒤에 거기에 다시 확실한 어떤 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기획과 계획을 세워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런 과정에서 좀 더 논의를 통해서 차근차근하게 진행해 가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부산관광공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제가 무시하거나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워 넣어야 될 내용이 감히 말씀드리는데 너무나 뻔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관이 설립됨과 동시에 기존의 관광공사의 예산에 플러스 경상경비가 20, 30억이 될지, 40억이 될지 계속 이것은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업 되어서 나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국장님 부인 못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할 것이냐. 그래서 기업이 상품의 어떤 질을 높여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0억의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순서가 잘못되었다. 용역보고를 받고 좀 더 문화관광국에서 다양한 어떤 의견을 수립해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관광공사를 지금 추경에 10억을 올려 가지고 바쁘게 내일모래 또 용역보고 받고, 또 예산해 가지고 바쁘게 이렇게 설립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니다. 아니고 단계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이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이것은 지금…
한 가지 더 말씀을…
의회에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부산오페라하우스, 국장님! 제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관련해서 국장님 자꾸 변명을 하고자 하는데…
아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안 줘야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국장님! 부산오페라하우스도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가 사업예산이 3,000억으로 제시가 되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3,000억에 오페라하우스를 짓는데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이 돈을 어디에서 다 조달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3,000억짜리를 만들어 놓으면 진짜 누가 좋아할 것인지. 오페라에 대해서 무지한 접니다마는 공무원들께서도 오페라 한 번, 오페라 오자를 아십니까? 이런 주변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가운데 부산시는 재원조달 계획도 없이 그냥 혼자 달려가는 거예요, 기차처럼. 저는 걱정이 엄청 됩니다. 늘 부산시에서 잘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론, 설문조사, 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시민이 세금으로 낸 돈으로 이 3,000억을 지어 가지고 어떻게 해 보겠다. 누구를 위한 건물이고 누구를 위한 시설이냐는 것이죠. 항상 세계적인 건물, 세계적인 영화의전당. 그것을 돈이, 엄청난 시비가 들어간 시설물에 대해서 첫 번째로 누려야 될 사람들은 부산시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시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이라든가 부산에서 3,000억 사업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보다는 작습니다마는 부산관광공사의 설립을 이렇게 쫓기다시피 금년에 추경을 편성을 하고, 일단은 만들어놓고 보자 식의 이런 부분은 고려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의견을 간과하지 마시고 깊이 고려를 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 꼭 관광공사 이것은 조속히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를 드릴 때 관광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윤 위원장 권오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끝나고 나서 강성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상세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피곤하실 텐데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288페이지에 지방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사무관리비 1,50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 자료비가 600만원, 자료인쇄비, 특강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어 있고 자문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문위원 수당 30만원에 곱하기 5명, 곱하기 2 하면 300만원이죠?
예.
계산 맞습니까,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료…
오타입니까?
예, 오타입니다. 4회입니다, 2회가 아니고.
그러면 4회입니까?
예.
금액은 맞고?
금액은 맞습니다.
금액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지금 즉흥적으로 4회로 올리는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자문위원을 이렇게 브랜드화 하는 이런 사업에 자문위원회를 두 번만 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 두 번만 그렇게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도움말을 받을 것인지 생각이 들었는데 4회라고 하면 600만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30만원 강사수당이 기준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급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우리가 하는 사업인데 행안부에서 자문위원들을 컨설팅요원을 풀로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5개 도시가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전국에서 오시다가 보니까 여비하고 필요할 경우 숙박비도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조금 책정이 그래 됐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교통비다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인데 여기에 강사수당 해 가지고 포괄로 해 놓으니까 조금 많아 보이는 금액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게 아마 300만원이 오타인가보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4회라고 하니까 이런 자료 보고 올라오는 것 좀 더 세심하게, 저희들 천 얼마짜리 이자도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단위 안 큽니까, 이 단위가? 그렇죠? 이런 것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좀 보면 준공에 따른 공정 미도래 건이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우리 지출, 예비비 지출 승인 개요, 그냥 그것만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문화으뜸로 관광테마거리 조성, 그 다음에 용호만 유람선터미널 조성, 황령산 봉수대 관광자원화 이 세 가지가 준공에 따른 공정 미도래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문화으뜸로 같은 경우도 집행률이 거의 60% 이상입니다, 그렇죠? 이월률이, 그렇죠?
예.
용호만 유람선터미널 조성도 60% 이상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주요 쟁점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을 합니까?
문화으뜸로의 경우에는 거기가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공간이 대단히 부족했는데 그것을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주차공간을, 대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호만 유람선터미널의 경우에는 이게…
2억 7,000만원 정도 집행내역은 뭡니까? 용호만 유람선.
용호만 유람선은 지금 4월달에 착공이 되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되는 과정에서 돈을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황령산 봉수대 관광자원화 사업은…
아직 시작…
시작을 아직…
못했죠?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전망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제가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있었는데 제가 현장을 두 차례 정도 가봤습니다. 가 본 결과 그때 계획된 안으로서는 도저히 현재 다니고 있는 분들의 불편만 초래할 뿐이고 그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판단을 하고 다시 수정을 한 세 번 정도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국장님이 가 보신 때가.
그때가 제가 와서 한 몇 개월 있다가 갔으니까, 영화제 끝나고 갔으니까 12월쯤이나 됐을 겁니다. 11월이나 12월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기본 안이 있고 약간의 컨셉이라든가 뷰에 따라서 약간의 생각이 틀리고 해서 이게 지금 조정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이렇게 시기적으로 걸려야 되는 것인지. 아직 그래서 시작도 못하고 이렇게…
시작은 이미 했습니다. 4월달에 시작은 했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좀 4, 5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조정하는 과정에서.
봉수대 이쪽은 그렇다치고 이 문화으뜸로 관광 이 쪽에는 보니까 아까 노상공영주차장 폐쇄 협의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중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지체가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전 지중화…
그것도 같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문화으뜸로 관광테마거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서면 중심부하고 시민공원을 연결하는 그쪽이죠, 그죠? 서면 중심부하고 시민공원을 연결하는 상업업무의 중심지 환경 개선 아닙니까?
예.
그래서 테마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거는 이미 주민들도 다 알고 또 이렇게 공영주차장 폐쇄협의를 할 것인 것도 알고 있고 한전지중화도 알고 있고 이러면 사전에 주민들 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설명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실제로 주차공간을 없애는 상황에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반발이 일어났고 그 부분을…
그런데 이게 지금 공사 시작하고 난 다음에 설명회를 가졌죠?
하기 전에 했습니다.
하기 전에 했습니까?
예.
어쨌든 이래 주민들이 편리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게 되면 결국은 주민들 불편을 초래하고 그렇게 설득력을 못 가지고 이렇게 또 이런 사업들을 명시이월을 시킨다면 아까 말했듯이 이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들은 너무 당장 불편한 거를 못 참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너무 시간을 끌고 불편하고 행정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고 아무리 좋은 것도 있지만 하루하루 뭐라도 불편하지 않게 살고 싶은 주민들 마음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협의를 통해서 이런 설득력 있게 했었어야 되는 건데 주변 상권에 예를 들어서 영업과 차량 및 보행자 이동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불편을 초래했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들으셨어요, 지금? 들으시고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주민 불편이 많이 초래되고 있는 그 부분이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주요쟁점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좀 더 설득력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그런 설명회를 좀 사전에 그런 문제해결을 좀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선할 수 있습니까?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고제 있지 않습니까? 광고제가 이번에 국비를 많이 따와서 우리 이렇게 시비 매칭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광고제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굉장히 성과도 좋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예산반영 사유에 보면 여기 이게 지금 산업 활성화로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제의 성격을 사실 잘은 모르겠지마는 어떤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을 가져옵니까?
광고제가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광고산업이 그야말로 영상산업의 총아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적은 시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런 음향, 조명 뭐 이런 연관 산업이 대단히 많은데 그런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어떤 그런 영상 또는 음향 이런 부분에 대한 우수성을 해외바이어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아직까지 태동단계이고 좀 많이 미흡하지마는 그런 어떤 기업들이 그걸 통해서 자극을 받는 그런 걸로 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고용창출효과는 아직까지 미흡합니다마는 저게 꾸준히 이어져 가고 칸처럼 영화제와 광고제가 동시에 발전해 간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를 하리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좀 기대만큼 그렇게 수준에 달하지는 못합니다.
그러기에는 이 부가가치라든가 이런 거는 홍보마케팅 차원에서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3만 5,000명씩 관람하고 참 좋은데 이 고용창출에 대한 수치로 이렇게 창출된 게 있습니까? 예상, 고용창출의 어떤 수치화 된…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지역경제 유발효과 그 다음에 그 지역경제 유발로 인한 고용창출 그게 이제 산술적인 그거는 나옵니다마는 그걸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수치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단기 스텝을 채용을 하고 또 기획업무를 지역에서 맡고 또 여러 가지 해외관광객들이 와서 숙박이라든지 식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고용이 창출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막연하게 예산반영 사유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축제관련 해서도 일자리의 효과면에서 수치화되고 했었지마는 제가 검증해 본 결과로 오히려 그 열리고 있는 동안에 일자리에 수치가 떨어졌다는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수치화 된 어떤 예상도 없이, 예측도 없이 예산반영 사유에 아주 큰 사유로 또 적시를 하셨고 이게 8년도에 5억, 9년도에 5억 6,000, 10년도에 6억, 11년도에 6억인데 12년도에 14억 이런 예산…
이 부분은 국비의 지원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늘어나게 된 제일 큰 이유는 바이어가 온다든지 해외의 출품작과,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행사를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비 얼마입니까?
국비가 지금 2008년도에 4억인데 2012년도에 8억입니다. 그러니까 약 몇 년, 5년, 6년 사이에 5년 사이에 한 배 정도 늘어났고 우리 시비는 5억에서 6억으로 1억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은 이제 4억 5,000에서 8억 정도 늘어났으니까 배가 조금 못 늘어나고 이래 됐습니다. 이게 민간단체라든지 국가에서 광고제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기 예산 가지고도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화려했거든요, 스케일이. 그런데 이 정도 배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글쎄요, 여기서는 스케일도 안 나와 있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리 국비를 많이 가져 와도 우리가 그거를 짐작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동안에는 국제광고제를 그랜드호텔에서 했는데 올해는 우리 벡스코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 되면 아마 규모도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시장이 영상시장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영상 중심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제와 함께 광고제도 칸처럼 그렇게 같이 키우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고용창출 이게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렇게 국비도 많이 받아오고 또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왔고 그렇다면 시가 전격적으로 여기에 매달려서 고용창출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정말 진짜 큰 프로젝트로 그렇게 해야지, 예측도 안 되고 고용의 효과가 얼마 되는지도 모르고…
올해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미 지금 나와야죠.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대단히 아쉽게 이런 축제 이런 행사가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더디 가는 게 저도 안타까운데 그런 쪽에 저희들이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 국비 따기 위해서 조직위원회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나 봐요?
이 부분은 물론 조직위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한 5년 사이에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최고의 광고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국가에서 높게 평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직에서 집행위원장님도 노력하시고 굉장히 하시려면 우리 행정적으로 또 우리 시가 추구하는 그런 일자리하고 어떻게 하면 좀 연결을 지어볼까 고민하시고 지금 여기에다가 정말 그런 데이터도 내고 그러면 시가 정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진짜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이고 진짜 노력을 하는구나, 영화영상산업에서 이게 일자리나 산업에 대한 그 얼마나 많습니까? 파생적인 일자리들이. 그런 것이 이런 데 안 녹아난다는 것이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올해 행사는 이 광고제 기간 중에 우리 영화영상학과 학생들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동시에 개최를 합니다. 아마 이런 걸로 해서 조금씩 변화가 되고 발전이 되리라고 봐지고 올해는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과연 지역경제에 얼마만큼의 파급효과와 고용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BDI를 통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청년일자리 또는 이런 영상관련 해서 젊은 사람들의 우리 좋은 일자리들을 우리 시가 정말 진짜 이거는 용역을 줘서 광고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축제관련해서 엉터리 통계 내지 마시고 축제도 지난번에 일자리창출 효과 엄청 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일자리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그거는 산업경제연구원에서 얼마만큼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으면 그런 산업에 있어서는 몇 명 정도의 고용유발효과를 가져온다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 산식에 맞추어 넣으면 그게 나오는데 실제로 그게 피부로 느끼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숙박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가적으로 그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각각의 곳에 스며들어서 어디에 몇 명이 고용됐느냐 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대답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안 되죠. 대답이 될 수 있도록 해야죠.
위원님,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진지하게 한번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라이온스대회가 열리고 있고 많은 고용주들이 와서 저렇게 있을 때에 우리 시가 얼마나 또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자리를 유발시킬 건지도 나중에 또 결과물이 또 있겠죠? 어쨌든 지금은 일자리에 집중을 해서 하여튼 네트워크를 잘 이루어 내서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장대리 이동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6월 22일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사항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4.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53호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 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 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임 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올라왔는데 이 도서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은 참 중요하고 또 우리가 미국 사례도 보면 그렇게 선진국이 된 동기는 한 집 건너 마을도서관, 작은도서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는 실제로 지금 현재 2억, 그 다음에 2013년까지 4억 정도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지원해 줄 계획인데 이게 지금 공․사립 합해서 191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작은도서관의 기준이 보면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10평 이상에 1,000권의 규모를 갖추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됩니다. 현재 규정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지금 5개 내지 6개 정도를 지원해 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191개의 도서관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 기회가 굉장히 요원하죠? 거기다가, 거기다가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작은도서관을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는 전부 다 영세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그 적은 금액에다가 지속적인 지원 없이 그냥 한 번 소비성으로 말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규제나 혹은 기준이나 좀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참고로 본 위원이 작은도서관 조례를 진행하다가 이 안에다가 지금 이렇게 규정을 하다가 보니까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굉장히 작은도서관은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문화나 문학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미비점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까요? 시설이라든가.
이게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확대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립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또 지원을 일부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아지는데 사립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직접 일부는 하고 또 구․군을 통해서 해서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그것을 지침으로 정하고 그 지침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원칙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구․군 아마 조례로 제정된 데도 많은 줄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이렇게 평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평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 그런 정비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구․군으로 내려가서 구에 맞는 그런 작은도서관 지원책이 따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사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구․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지도도 하고, 특히 이 사립의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쭉 실태를 먼저 파악해서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에 따른 충분한 사전에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129개의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준을 강화하다가 보면 또 지금까지 지역에서 봉사를 해 왔는데 그런 혹시 반발이나 이런 문제점들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지원을 아주 극히 일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확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큰 반발은 안 없겠는가 싶은데 다만 이게 지원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한 어떤 객관적 기준이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반발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명확히 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제출 이후에 올 2월 17일날 작은도서관진흥법이 제정이 되고 8월 18일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하면서 이 작은도서관진흥법 이 부분이 관련규정이 이 조례에 추가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추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작년에 애초에 이 조례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온 다음에 많은 쟁점사항이 있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쟁점이 아니라 딱 한 부분이 쟁점이 있어 가지고 이 조례 상정이 계속 보류되어 왔었는데 그 쟁점사항이 민간위탁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22조 민간위탁 부분 이것을 조례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당장 민간위탁의 어떤 이런 부분이 일어날 소지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봐집니다.
쟁점이 됐던 이런 부분들은 22조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하면, 수정 좀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2조 이 부분은 삭제하기로 하고 나머지 밑에 이 부분에 따른 다른 조항을 삭제, 좀 고쳐야 될 부분 있죠? 그것까지 수정을 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 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에 본 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권오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을 도서관법, 독서문화진흥법 및 작은도서관진흥법으로 하고, 안 제2조의 정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이버도서관이란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활용하여 부산광역시역 내 도서관자료의 공동이용, 정보화의 촉진,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수행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안 제22조의 권한의 위임․위탁 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23조 및 안 제24조를 각각 안 제22조 및 안 제23조로 하며, 안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에 관해서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라고 하고 부칙 제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조 중 작은도서관진흥법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성 위원께서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오성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희 중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권오성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 문 위 원 박두원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문 화 예 술 과 장 이병석
영상문화산업과장 유효종
체 육 진 흥 과 장 정권영
관 광 진 흥 과 장 강희천
전 시 컨 벤 션 과 장 이선열
문 화 회 관 장 최동환
시 립 박 물 관 장 양맹준
복 천 박 물 관 장 하인수
시 립 미 술 관 장 조일상
충렬사관리사무소장 정윤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무년
○ 속기공무원
서정혜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2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0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5
2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5
3 6 대 제 22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5
4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2
5 6 대 제 22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2
6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03
7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6-25
8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2
9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1
10 6 대 제 22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1
11 6 대 제 22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1
12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1
13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6-29
14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7
15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0
16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0
17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6-20
18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0
19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0
20 6 대 제 22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0
21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6
22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19
23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19
24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6-19
25 6 대 제 22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19
26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19
27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19
28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6-18
29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6-18
30 6 대 제 220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