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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2년 6월 29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201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안
  • 2. 201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201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4. 201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5.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6.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7.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8. 부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 9. 부산광역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13.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부산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 19. 부산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부산광역시 토지구획정리 환지청산금 이자율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22.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23. 해양경관 조망공간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24.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5.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 26.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부산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추경안과 결산 승인안 등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 부산-블라디보스톡 자매결연 20주년 행사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행정부시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정호입니다.
제2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 현황입니다.
6월 25일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6월 26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창조도시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도시개발해양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건, 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안 등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접수안건 총 32건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외한 3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1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안 TOP
2. 201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승인안 TOP
3. 201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4. 201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5.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6.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7.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문철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1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결산 승인의 건, 2012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금년도 부산시와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지난 6월 7일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6일, 27일 양일간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결산 내용과 추경예산안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 및 협의조정한 결과 부산시와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결산은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종합의견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세입부분에 체납이월액의 감축과 세출부분의 예산의 전용과 변경사용은 당초목적을 벗어나지 않게 최소화하며 이월규모 감축 등 5건의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다음 교육청 소관사항으로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개선 예비비, 예산의 활용도 제고, 학교 신설, 증축사업 사전절차 이행 등 6건의 사항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부산시와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시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4,861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산시 제1회 추경예산 세입부분을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편성 소요사업비 중 일부조정이 가능한 비목 등에서 16억 6,500만원을 삭감하여 당면현안 해소 등 시정수행에 조정, 투자가 필요한 사업으로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사업비 10억원 등 총 5건의 사업비 16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10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재검토 및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업 등에서 총 3건의 사업에 35억 5,400만원을 삭감하여 동 삭감한 재원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이상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의 조정내역에 대한 세부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결산 승인 건과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1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
(이상 6건 끝에 실음)

배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행정부시장) TOP
나.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교육감) TOP
(10시 16분)
다음은 부산광역시와 교육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입니다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증액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부시장과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해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김종해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혜경 교육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임혜경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행정부시장) TOP
(10시 19분)
다음은 부산시와 교육청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해 행정부시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20회 정례회에 우리 시가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고 진지하게 심의․의결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현안사업들로 알뜰하고 긴요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경예산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여 사업 하나에 대해 주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하여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기 동안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교육감) TOP
(10시 21분)
김종해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혜경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20회 정례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중점투자하고 각종 목적지정사업 및 교육현안사업 등 필수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가칭 부산학생해양수련원 건립과 스마트 교육기반 구축, 공립유치원 시설확충 등의 예산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로서 모든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성장을 지원하는데 소중히 쓰여질 것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하여 주신 개선과제에 대하여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부산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혜경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8. 부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름이 의원 발의) TOP
9. 부산광역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인대 의원 발의) TOP
10.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23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기범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기범 의원입니다.
제220회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보조금시설이 개인의 사적소유물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지역봉사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어 시민들이 보조금 지원시설 또는 단체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의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항노화산업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함은 물론 항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정원관리기관에 추가하는 것과 실무에서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일반직 6급의 정원비율을 높이고, 박물관의 학예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학예연구관을 증원하며,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으로의 임용을 위하여 일반직과 기능직의 정원을 각각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환경연구원이 2012년 6월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은 강서구 미음지구 R&D 허브단지 내의 토지 6,600㎡를 매입하여 레이저가공기술산업화지원센터를 건립부지로 활용함으로써 부산의 성장동력산업인 기계부품소재사업에 첨단레이저가공기술을 접목시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 육성하도록 되어 있는 도서관법 개정에 필요한 사항과 독서문화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독서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함께 조례로 제정하여 부산광역시의 독서문화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입니다만 2012년 6월 제정되고 시행예정인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규정된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 관련규정들이 추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당초 조례안 중 도서관 민간위탁은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관리능력 검증체계 마련 등 제반여건이 충분히 성숙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권한의 위임, 위탁규정 등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주민발의조례로 제정, 운영되어 왔으나 학교급식법의 개정과 학교급식환경의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학교급식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며, 시장은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군수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존 학교급식지원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학교급식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변경하고 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으로 세분화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기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권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본 의원 발의) TOP
16.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발의) TOP
17.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발의) TOP
18. 부산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박재본 의원 발의) TOP
19. 부산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박재본 의원 발의) TOP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복지증진과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의 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 등록된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던 것을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 외에 그 밖의 세대원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 등록된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 외에 그 밖의 세대원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로 확대하고 수도요금 감면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의료급여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던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에 대하여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편의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산하 의원 대표발의)(이산하․김영욱 의원) TOP
21. 부산광역시 토지구획정리 환지청산금 이자율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22.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23. 해양경관 조망공간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37분)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토지구획정리 환지청산금 이자율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해양경관 조망공간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대석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대석 의원입니다.
제220회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11번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부정형의 토지가 많은 재개발구역 등에 대해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와 대지여건에 따른 탄력적인 공간 배치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지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일부 완화하려는 것으로 이는 타당한 것으로 여겨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6번 부산광역시 토지구획정리 환지청산금 이자율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본 폐지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이전 동법에 따라 시행된 기장군 이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현행 조례를 적용할 대상이 더 이상 없어짐에 따라 조례 존치의 필요성 또한 상실되어 현행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타당하다고 여겨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427번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 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참여의 마을만들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인데 이는 타당한 것으로 여겨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28번 해양경관 조망공간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한 동서남해안 권역 경관개선 광역권 시범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한 해양경관 조망공간 조성사업으로 2012년 1월 15일 준공됨에 따라 해양경관 조망곤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실시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타당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토지구획정리 환지청산금 이자율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해양경관 조망공간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토지구획정리 환지청산금 이자율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해양경관 조망공간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숙 의원 발의) TOP
25.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26.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7.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42분)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으로 종전에 사용하던 지분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사용토록 함에 따라 우리 시 각종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분주소를 일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조직개편으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소관이 정책기획실에서 도시개발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건설기술관련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거래 규모와 청가부류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농산물과 수산물을 구분하여 부서별로 운영하던 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1개의 위원회로 통합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부산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수근 의원 발의) TOP
29.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0.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1.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46분)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수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무상 유아교육을 2013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모든 유아로 확대함에 따라 무상교육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한 입학선발수수료를 면제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사무관리 규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 내용에 맞도록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시․도교육청의 본청 기획업무 담당부서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기획조정관을 설치하고 교육정책국과 기획관리국의 업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기획조정관을 현실에 맞도록 정책기획관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과 맞도록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21분)
의사일정 제3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은 후반기 원 구성 준비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종환․이철상․강성태․신숙희 의원) TOP
(10시 22분)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종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해 부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종환 의원입니다.
여러분! 부산시민의 날 10월 5일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1592년 음력 9월 1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부산포해전에서 승첩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시민의 날만 정해 놓았을 뿐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 이도, 알자고 하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충무공과 관련된 유적지나 승첩 관련 기록들이 모두 경남과 전남만의 역사자원으로 독점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저 무관심하게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왜구의 잦은 출몰에 대비한 해양 방어체제로 중종39년에 건립된 가덕도 천성진성은 임진왜란 때 충무공이 부산포해전을 전후하여 3일 밤낮으로 작전을 구상, 지휘하는 전진기지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충무공의 유적과 천성진성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그 보존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 지정기념물 제34호로 지정되어 있는 천성진성은 해안가 포구에 방어를 위해 건립된 포소진성으로서 국방사적으로는 여타 산성, 읍성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해양도시 부산의 지역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역사적 유적지입니다. 주로 한반도 남부지방 해안가에 집중되어 있는 포소진성은 전국적으로도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아 희소가치가 있습니다. 더구나 천성진성의 경우 그 원형의 3분의 2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중기 축성법을 보여주고 있는 몇 안 되는 성곽 중의 하나로서 건축사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과거 가덕도가 부산시로 편입되기 전, 경상남도에서 문화재 터를 일반에게 불하하는 바람에 성곽 내부에 민가가 자리 잡게 되었고 성벽을 이루던 석재들을 헐어 현재는 담장으로, 논밭의 경계로 사용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부산시에서 천성진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발견하고 토지 매입 작업을 하고 있으나 연차적 매입 방식으로는 어느 세월에 성터가 복원될지 알 수 없는 형편입니다. 다행히 아직 주변이 본격적으로 개발되지 아니하여 일시에 자금을 투입하여 토지매입을 서두르면 천성진성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천성진성의 조속한 정비와 복원사업을 촉구합니다.
도심에 위치한 동래읍성, 수영성과는 달리 그동안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다시피 묻혀있던 천성진성은 성곽의 잔존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복원사업 자체도 한결 용이합니다. 난개발이 진행되기 전에 대지를 매입하고 성곽의 정비, 복원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전남 해안 요충지 진도의 남도석성처럼 일부 관아와 객사를 복원하여 역사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더구나 올해는 임진란 7주갑을 맞는 해입니다. 부산포 승첩기념일을 부산시민의 날로 지정한 의미를 살리고, 난중일기를 비롯한 각종 사료와 유적지를 재검토하여 가덕도와 천성진성 등 부산을 중심으로 한 충무공의 유적지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충무공의 숨결이 살아있는 가덕도와 천성진성을 교두보로 활용, 경남이나 전남에 버금가는 부산만의 독자적인 ‘이순신’ 콘텐츠 개발이 시급합니다.
현재 전남 여수의 거북선 축제, 통영의 한산대첩축제 등 전국적으로 7개소에서 지역축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임진왜란 7주갑을 맞아 부산포해전승첩제를 브랜드화하고 콘텐츠 개발에 적극 나선다면 경남, 전남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충무공 유적지의 거점으로서 그리고 거가대교로 연결되는 역사탐방벨트화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천성진성 외 가덕도에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기존 가덕도 마스터플랜과는 별도로 시대별, 장소별로 구분하고 벨트화하여 역사·문화의 장이 되도록 하는 전반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구한말의 외양포 일본군 요새 사령부와 가덕도 등대 등 활용가치가 높은 역사·문화자원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전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민의 날 의미, 천성진성 정비․복원으로 되살려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이철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해 행정부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이철상 의원입니다.
21세기는 스토리텔링, 즉 이야기의 시대입니다.
이제 부산의 축제도 지역의 이야기를 담아 진한 감동과 추억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수차례 지적되었던 부산의 축제, 그 모습은 어떤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38개에 달하는 부산의 축제는 그 이름만 다를 뿐 행사 구성은 비슷한 실정입니다. 축제와 일회성 이벤트는 구분되어야 함에도 축제의 테마와는 관계없는 축하공연, 노래자랑, 퀴즈대회 등의 행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축제에 대한 외국인 인식조사에서는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으며, 2011년 문화관광축제 종합 보고서에 의하면 축제참여가 목적인 경우는 진주의 남강유등축제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축제는 지역정서와 문화를 소재로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방향으로 바꿔야하며 축제 유형도 수익을 창출하는 지역개발형 산업축제의 성격을 대폭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부산세계불꽃축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아직까지 그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최일수를 2주일에서 다시 2일로 변경하는가하면 사랑, 희망, 감동 등의 비슷한 주제를 반복하고 있으며 불꽃축제와 관련하여 기념품이나 수익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산시의 대형 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축제조직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방향성 부재로 인해 부산시 축제의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1969년 전설의 음악축제라 불리는 미국의 우드스탁 페스티벌은 당시 유행하던 히피 문화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이념을 내세운 일종의 문화혁명 성격을 띤 록페스티발을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중국의 축제인 인상서호는 영화감독 장예모가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은은한 호수를 무대로 삼고 병풍처럼 둘러싸인 산을 배경으로 삼아 그 지역 이야기를 주제로 연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역의 문화와 정서를 반영한 축제는 명확한 정체성과 지속성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의 축제는 부산의 이야기로 넘쳐나야 합니다.
축제조직위원회와 부산스토리텔링협의회의 공동사업을 통해 도출된 부산의 이야기를 축제 구성에 활용하여 세계인과 공감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시민들의 축제 참여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각 구청 및 문화원의 프로그램 중 해당 지역의 축제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하여 축제 개최 시 주체적인 참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각 자치구 축제를 경합의 장으로 만들어 서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축제조직위원회와 유관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합니다.
축제조직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방향성 설정을 통해 일회성 및 소모성 행사에서 벗어나 축제를 통한 경제유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의 역할 분담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축제의 평가는 질적 평가를 우선으로 하고 적절한 피드백도 이루어져야합니다.
전국의 지역축제는 점점 대형화 되어가고 있으며 경제 활성화 및 지역이미지 창출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세계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조하는 지역개발형 축제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부산의 정서와 문화를 간직한 축제로 많은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축제의 도시 부산 만들기에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2002년 6월 29일 10년 전 오늘, 제2연평해전 10주년 기념식에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하여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가족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 6.25가 일어난 지 62년을 넘어서는 오늘 본 의원은 오늘의 풍요와 자유로움을 있게끔 희생하신 참전용사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참전용사들은 신혼의 신부, 어린 자식, 병든 부모님, 수많은 사연을 뒤로하고 심지어는 학도병으로 구국의 일념으로 전쟁터로 나아갔고, 일신의 안위를 버린 숭고한 희생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은 우리의 무관심속에 점점 잊혀져가고, 소외와 가난으로 고통받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에 대한 마땅한 보답을 하고 있지 못함에 죄스런 마음이 앞섭니다. 80세가 넘은 이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복지차원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임을 자각하고 이제부터라도 부산시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며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제안합니다.
⒍25 참전유공자에 대한 부산시 차원의 명예수당 지급을 5대 의회 때부터 주장해 왔던 바였습니다마는 늦게나마 우리 부산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올 1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을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국가보훈청이 지급하는 명예수당과는 별도로 기장군, 계룡시, 아산시는 10만원, 대전․광주․성남시는 5만원을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이 유독 이렇게 열악한 지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이것은 예산부담의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나라를 지킨 피와 땀에 대한 명예에 걸맞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명예수당을 5만원으로 인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은 6.25 참전유공자도 시내버스 무료승차 대상자에 추가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참전유공자들은 현재 고령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동권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내버스 이용을 자유롭게 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령으로 대부분의 참전용사들이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에 진료비 지원시책이 있지만 부산시 차원에서 시립의료원과 보건소에 무료진료를 비롯한 많은 종합병원 및 개인병원들과 협약체결을 통하여 참전유공자에게 다양한 의료할인 지원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이동이 어려운 고령의 유공자들이 동네에서 쉽게 진료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일 것입니다.
⒍25 참전유공자들이 최고의 전쟁영웅으로 예우 받을 때, 희생의 가치를 분명히 알게 해 주는 것이 모든 국민이 나라를 위해 희생할 각오를 가지게 되고 이 나라가 지켜져 가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무늬뿐인 관심과 지원이 아니라 반드시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그 희생과 공헌에 걸맞는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우하여 주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6.25 참전 유공자에게 제대로 된 예우를 촉구하며!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해 부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 모두가 평생교육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 교육청의 학교시설 확충과 관련된 지방교육재정의 운영의 효율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관심사인 부산시 교육재정 운영상에, 특히 학교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4년간 결산자료를 보면, 교육재정에서 학교교육 여건 개선 시설비로 연간 4,00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집행률은 평균 7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 결과 예산의 21%가 이월되어 시설 완공이 지연되고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된 학교시설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부산시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최근 5년간 재무보고서에 의하면 교육재정 지출액은 연평균 6.2%의 증가율을 보이는가 하면 학교시설 등에 투자되는 유형자산의 증가율도 8% 높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시설 관련 유형자산 규모는 2007년 3조에서 2011년 4조 3,000억원이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토지매입비 등 유형자산 취득을 위한 지난 5년간 연평균 3,000억 규모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산시 교육재정의 학교시설 개선 투자비가 증가되어 유형자산은 2009년 3,500억에서 2011년 37%가 증가한 5,000억으로 상당히 높게 증가하였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부산시 교육재정에서 자산취득을 위한 학교시설 여건 개선비의 효율적인 집행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집행 등이 적절하지 않았고 지난 5월 감사원의 학교시설 확충 및 관리실태 감사에서도 이 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복지와 관련된 교육재정 투자는 결코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먼저, 학교시설 이력관리제를 도입하여서 학교시설의 계획에서 완공 후 활용단계까지 시설의 생명주기에 따라서 관리하여 시설의 과잉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시설 건설을 위한 계약이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나 시설의 품질저하를 개선하기 위해서 계약의 투명성과 공사의 성과품질을 높이 하기 위한 청렴계약관리가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학교시설개선비가 매년 20% 이상 이월되어 학기 중에도 공사가 진행되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학습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치밀한 시설투자계획과 타당성조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시설 개선은 민간과 계약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재정, 감사관과 부서들이 협력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2011년도 결산에 의하면 부산시와 자치구로부터 부산시 교육비특별회계의 5,800억이 부산시민의 혈세로 지원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이고 치밀한 정책기획을 통하여 열악한 교육재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해 행정부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께서는 네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해당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해 행정부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6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이 오늘로서 사실상 마무리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의회가 조례안 등 45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과 대정부 건의안 등을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을 감시․견제하면서 때로는 협력하는 효율적인 의회를 운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장으로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신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평의원으로 돌아가서 더욱더 낮은 자세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3일 10시에 개회하여 후반기 원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형양
의 사 담 당 관 김정호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행 정 부 시 장 김종해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이종원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행 정 자 치 국 장 조성호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교 통 국 장 김효영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현민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설 방 재 관 유주열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대 변 인 김병곤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성숙
감 사 관 송근일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인 재 개 발 원 장 이준승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건 설 본 부 장 김영기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홍용성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 속기공무원
정병무 안병선 김윤경 이경남
【보고사항】 ○ 의안제출
․휴회의 건
(6월 29일 의장 제의)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
○ 의안심사
․201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안
(6월 7일 시장 제출)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1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6월 7일 시장 제출)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1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월 7일 교육감 제출)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1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 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월 7일 교육감 제출)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 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6월 7일 시장 제출)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 획 변경안
(6월 7일 시장 제출)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월 7일 교육감 제출)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5월 23일 김름이 의원 발의)
(6월 7일 교육감 제출)
(6월 26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월 31일 박인대 의원 발의)
(6월 26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월 7일 시장 제출)
(6월 26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6월 7일 시장 제출)
(6월 26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6월 7일 시장 제출)
(6월 26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6월 7일 시장 제출)
(6월 25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월 7일 시장 제출)
(6월 25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 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월 21일 박재본 의원 대표발의)
(6월 26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5월 25일 이경혜 의원 대표발의)
(6월 26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월 25일 이경혜 의원 대표발의)
(6월 26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운영 조례안
(6월 11일 박재본 의원 발의)
(6월 26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6월 11일 박재본 의원 발의)
(6월 26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17일 이산하 의원 대표발의)
(6월 26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토지구획정리 환지청산금 이자율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월 7일 시장 제출)
(6월 26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6월 7일 시장 제출)
(6월 26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해양경관 조망공간 관리사무의 민간위 탁 동의안
(6월 7일 시장 제출)
(6월 26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월 5일 이성숙 의원 발의)
(6월 26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 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 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6월 7일 시장 제출)
(6월 26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7일 시장 제출)
(6월 26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7일 시장 제출)
(6월 26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5월 3일 김수근 의원 발의)
(6월 26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7일 교육감 제출)
(6월 26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7일 교육감 제출)
(6월 26일 교육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 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7일 교육감 제출)
(6월 26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0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5
2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5
3 6 대 제 22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5
4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2
5 6 대 제 22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2
6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03
7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6-25
8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2
9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1
10 6 대 제 22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1
11 6 대 제 22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1
12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1
13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6-29
14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7
15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0
16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0
17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6-20
18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0
19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0
20 6 대 제 22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0
21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6
22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19
23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19
24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6-19
25 6 대 제 22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19
26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19
27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19
28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6-18
29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6-18
30 6 대 제 220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