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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2년 6월 18일 (월) 10시
의사일정
  • 1. 제220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3.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4.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 5.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정호입니다.
제22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3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5월 23일 지방분권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지난 5월 3일 김수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17일 이산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1일 박재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월 23일 김름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5월 25일 이경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30일 이병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31일 박인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월 5일 이성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월 11일 박재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6월 7일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5월 29일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6월 7일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33건의 의안 중 재의요구안을 제외한 32건을 기획재경위원회에 5건, 행정문화위원회에 1건, 보사환경위원회에 5건,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4건,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5건, 교육위원회에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7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오보근 의원, 박인대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0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0회 정례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TOP
(10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허남식 시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가 편성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크고 강한 부산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민선 5기 시정이 출범한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나가고 이제 후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덕분으로 부산발전을 위한 주요사업들이 하나씩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유럽발 세계경제위기 속에서도 세계 주요항만 중 최고의 물동량 증가실적을 유지하면서 슈퍼항만의 국제적 위상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전시․컨벤션 분야는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아시아 4대 국제회의도시로 선정되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지난 6월 1일에는 벡스코 시설확충사업이 완료되어 제2도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6월 22일부터 시작되는 라이온스 부산 세계대회는 세계 최대규모의 전시․컨벤션행사로 기록될 전망 속에서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영화의 전당 개관에 이어 올 4월에 문을 연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와 7월 9일 개관예정인 국립해양박물관으로 부산문화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9일 동남권 광역교통본부 출범으로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낙동강살리기사업으로 대저생태공원을 비롯해 450여만평의 5개 생태공원이 새롭게 탄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번영의 낙동강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 5기 후반기 2년은 그동안 추진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당면 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면서 우리 부산의 세계일류도시를 향한 주요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시정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지역사회 모두가 동참하는데 가일층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산의 취업자 수가 2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일자리 증가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유치와 고용창출 지원에 더욱 힘써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사업은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과 강동권 창조도시사업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반값으로 공급하는 햇살둥지 임대주택사업은 이미 1차로 47개동이 입주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입니다. 시정의 주요현안인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분쟁조정현장자문단을 통해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사업성미달구역은 창조적 재생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역현실에 맞는 다양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산시민공원은 2013년 말까지 도심 명품공간으로 조성하고 중앙광장과 해운대수목원 조성, 금강공원 드림랜드사업 등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부산의 동서간 교통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해안순환도로망과 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을 2015년까지 완공하고, 부산의 미래희망인 서부산권은 국제산업물류도시를 중심으로 명지국제신도시, 동남권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하여 세계적인 수변생태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산시민의 바람과 미래 부산발전의 새로운 과제들이 대선공약과 차기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하는데 시민들의 의지와 지혜를 한 데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부산이 세계일류도시로 도약하는데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정 핵심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총 4,861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859억원, 특별회계는 2,00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우리 시 재정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1% 늘어난 8조 4,72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재생사업 등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재원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채무목표관리제를 지속 추진하여 채무규모를 줄여 나가고 경상경비 절감과 내년도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삭감 조정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재원 배분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용 및 산업 분야에 274억원을 반영하고 출산장려정책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42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과 사람 중심의 창조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665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에 633억원을 반영하고 도시철도운영 지원과 동남권 광역교통망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295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밝고 희망찬 부산의 미래를 위해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3.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교육감) TOP
(10시 28분)
허남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혜경 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최근 저에 관해 제기된 의혹에 의해 본의 아니게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부산교육 발전에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대해 감사합니다.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 우리 부산교육은 “부산교육! 정상을 향한 교육 대행진”이라는 슬로건으로 부산교육의 긍정적 변화가 학교현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학습플래너 및 복습노트 활용을 확대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고 맞춤형 연수, 수습교사 배치 등을 통해 교원의 수업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교육을 확산하고 수학․과학 창의체험관을 운영하여 창의성 신장과 자발적인 탐구활동을 촉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성교육 10대 덕목을 실천하고 언어문화 개선교육을 강화하여 바른 인격 형성을 위한 인성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학교 문화예술교육 및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로 문화적 감수성 및 체력이 바탕이 된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하고 폭력 없는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 전문상담인력을 확대배치하는 한편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통해 조기에 문제를 발견, 예방하고 학생 특성별 맞춤형 상담역량을 제고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토요스쿨을 운영하여 주 5일 수업제의 안정적인 정착이 되고 있으며, 교육취약계층의 교육복지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자원과 개인의 재능을 활용하여 교육기부도시 부산문화 확산을 위해 부산의 역량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2,89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인 2,10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1,660억원 증원되었고 자체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44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718억원이 증액되었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는 2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일반 부문에는 35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2년도 중앙정부 이전수입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중점투자하고 각종 목적지정사업 및 교육현안사업 등 필수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4.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TOP
(10시 34분)
임혜경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5월 23일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활동과 지원을 펼친 1년간의 활동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자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주환 의원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지난해 5월 23일 구성된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지난 5월 22일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의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전국 시․도의회에서 유일하게 구성된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구성 초기부터 지방분권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분권특위 자문위원회와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동안 워크숍, 토론회, 공청회, 조례 제정, 결의문 채택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대토론회입니다.
2011년 7월 28일 지방분권운동 재점화와 범시민적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 20년! 지방분권추진 평가와 과제’란 주제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2012년 총선․대선에 대비한 지방분권 정책과제를 공론화시켰습니다.
다음은 자문위원 정책워크숍 개최입니다.
2011년 8월 30일 지방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세부정책 어젠더를 마련하여 총선과 대선에 활용하기 위해 학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 정책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남권 대토론회 개최입니다.
2011년 12월 19일 차기정부와 국회의 분권의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2년 총선․대선에 대비한 지방분권의 추진전략’을 주제로 동남권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동남권 지방분권운동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확산시켰습니다.
다음은 분권운동 촉진․지원 조례 제정입니다.
2012년 2월 3일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단체 공청회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분권운동 활성화의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분권 선거공약 반영 촉구 결의문 채택 및 전달입니다.
2012년 3월 22일 4.11 총선 후보자에게 보내는 지방분권 선거공약 반영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4.11 총선 후보들과 각 정당 대표자에게 전달하여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켰으며 지방분권 10대 정책과제를 정당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여 이행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분권특위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38분)
이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 10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재본․이대석․송순임․신숙희․김름이․박인대․이상호 의원) TOP
(10시 39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입니다.
2009년 영도 지하노래방 사고와 국제시장 사격장 화재에 대한 기억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지난 5월 부전동 노래방에서 발생한 화재는 부산을 또다시 대형 참사의 도시로 각인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남구에서는 3층 주점에서 시작된 불이 5층 고시텔로 번지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여대생이 추락한 후 오랜 고통 끝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불에 타 죽는 안타까운 화재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소방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은 높아만 가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사고는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유사 화재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원인 분석과 점검을 통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이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 총 22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다중이용업소는 한 장소에 많은 사람이 모여 음주와 유흥, 오락에 심취하는 영업행태로 인해 실화의 가능성이 높고, 지하층에 위치하거나 미로처럼 복잡한 내부구조로 되어 있어 대피가 어려운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5년간 시역 내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만 총 273건에 이르고 있으며 사망자가 무려 20명, 재산상의 손실 또한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처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 데에는 영업 행태적, 구조적 약점에 대한 소방당국의 안일한 대응과 형식적인 소방점검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화재 발생 노래방의 경우, 지난해 6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허가 때에는 없던 방이 2개나 늘어나고 소방당국의 권유로 만들어졌던 비상구마저 폐쇄되는 불법개조가 이루어졌는데도 8월 9일자 소방검사서에는 경보설비에 대한 시정보완명령 외 다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특이사항 없음’ 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만 제대로 했더라면 대형 인명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부실한 소방점검으로 인한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소방점검 이후의 관리 역시 솜방망이 처벌로 부실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3년간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점검 내용을 보면, 총 1,927 중 기관통보 14건, 과태료 7건뿐 93%에 해당하는 1,798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이루어졌습니다. 일회성의 조치와는 달리 시정될 때까지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이행강제금의 조치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누가 점검을 두려워하고 시정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음으로 소방안전교육의 허술한 관리입니다.
이번 화재 노래방 업주와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소방안전교육을, 지난 2년간 소방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소방안전교육만 제대로 받았더라도 자체진화 시도나 미숙한 초등대응으로 피해를 키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방본부에서는 다중이용업소를 비롯하여 고시텔, 지하철 등 소방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화재를 장소별·원인별로 분석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소방점검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비슷한 원인으로 피해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고 제대로 된 소방점검과 사후조치를 위하여 인접 구역 간 소방검사를 교차 점검하는 방안을 적극 제안하는 바입니다.
셋째, 소방안전교육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화방, 수면방 등 신규업종이나 영업허가 없이 사업자 등록증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경우 교육대상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허가관청은 물론, 세무서, 보건소 등과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하여 소방안전 교육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드웨어적 소방관리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화재예방교육과 훈련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다중이용업소 화재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재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대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대석 의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부산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이 1만 8,000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각장애인들의 안전과 원활한 사회참여를 위한 음성 안내 유도장치에 대해 살펴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객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병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등을 안내시설 의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음성 안내 유도장치는 그 설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설치된 시설의 효용성도 매우 떨어집니다.
먼저 여객시설 중 음성 안내 유도장치 설치율이 가장 높다는 도시철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법령 시행 이전에 건설된 1호선 및 2호선 1단계 구간에는 음성안내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또 전체 설치율도 48.1%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여러 개의 출입구 중 일부에만 설치되어 있어 이용자의 진행방향에 따른 연속적인 안내가 불가능하고 역내에서는 다른 안내음성이나 음향으로 인해, 그리고 출구에서는 도로 소음으로 인해 정확한 내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안내시설 의무 설치대상인 공공건물의 경우에도 전체 204개 대상 중 37%인 76개 건물에만 안내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점자안내판 24.81%, 촉지도식 안내판 20.05%, 기타 47.62%인데 반해 음성 안내 유도장치는 겨우 7.52%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시각장애인의 94%는 점자해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부분 후천적 요인에 의한 중도실명자가 많고 점자에 대한 학습기회가 없어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점자해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내시설 대부분은 점자 혹은 촉지도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기이 설치된 음성안내도 오작동이 많고 안내음이 불분명하여 리모컨을 들고 다녀도 사용할 곳이 없다고들 합니다. 더구나 리모컨 보급 실태에 대해서는 아직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KTX 울산역 음성 안내장치의 부적절성이나 서울 도시철도 내 음성 안내 유도장치의 50%가 제 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 비단 울산, 서울만의 문제겠습니까? 부산은 실태조사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음성 안내 유도장치 설치율 제로인 도시철도 1호선에 대한 시급한 조치와 함께 안내시설 설치 의무대상에 대한 실태조사 후 음성 안내 유도장치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전면적인 정비를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사용자 중심의 음성 안내 유도장치에 대한 설치 매뉴얼화가 필요합니다.
박물관에서 음성을 통해 작품설명을 듣듯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효용성이 높은 설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소관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해야 합니다.
2010년 8월 29일 인천 주안역의 시각장애인 사망사고는 승강장 내 음성 안내 유도장치의 고장에도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관리되지 않는 음성 안내 유도장치는 설치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기이 설치된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과 점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음성안내 유도장치, 도시철도1호선 설치율 0%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입니다.
1895년 부산 최초의 근대적 학교인 개성학교가 개교한지 100여 년이 지났지만 일제의 잔재가 아직 많습니다. 만약 일제 강점기간 없이 우리의 전통적 교육기관인 서당, 향교 등이 그대로 발전되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획일적인 학교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광복 50주년이던 1996년 3월부터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부르는 등 학교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고 있지만 정작 학교건축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반문해 보게 됩니다.
세월이 갈수록 건물의 역사와 품위를 더해가는 선진국의 명문학교와는 달리 우리의 학교는 시간이 흐를수록 수명을 다한 노후한 시설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지역 내 학교 육백 열세 곳 중 1990년대 이전 학교건물이 89%를 차지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열악하기만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부족한 교실을 해결하기 위한 양적공급에만 급급하였고 많은 학생을 효율적으로 통솔하기 위한 기능만 강조하다 보니 감성이나 개성적 공간의 표현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쉘푸코는 이러한 근대적 학교 건물의 병폐에 대해 교도소 구조를 닮았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도권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지역이나 학교에 대한 선택권의 여지도 없이 초등학생의 경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주어진 똑같은 교실환경은 상상력과 창의력 부제 속에서 느끼는 위화감과 불편함 때문에 오히려 학교폭력과 자살 등 밝지 못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를 비롯한 많은 다양한 건물에도 감성디자인이 덧입혀지고 있습니다만 정작 감성이 가장 필요한 학교는 감성디자인에 매우 인색합니다. 지금 우리의 학교 건축이 과연 감성적이며 아이들 눈높이 교육에 적합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990년대 후반부터 러시아의 아름다운 학교 운동을 주장해 온 리텔마이어 교수는 학교건물의 형태와 색채가 학생들의 학습태도, 감수성, 사회적 행동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학교건축이 좀더 감성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미국의 오픈스쿨, 일본의 열린 학교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학교건축에 대한 철학적, 실천적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전통과 품위가 있으되 엄격하거나 무표정하지 않은 감성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졸업 동문, 메세나기업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나눔과 기부를 통하여 학교시설에 좀더 투자하고 아름답게 가꿔나가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천편일률적 학교건축에 대한 보다 창의적인 디자인 시도가 필요합니다.
신축학교의 경우 좋은 설계안을 위한 사전준비와 기획뿐 아니라 학교건축 생산에 참여하는 전문가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건축디자인심의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셋째, 기존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문화적 마인드 접근이 필요합니다.
낙후시설을 단순히 시설개선 수요로만 치부하지 말고 아이들의 문화 해방구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평범한 운동장보다는 리틀야구장, 축구장, 야외극장 등으로 특화시키거나 오솔길, 정원을 만들어 쉼터 또는 외부 독서공간으로 제공하고 폐교나 유휴교실을 토요학교, 전문 방과 후 교실로 활용하면 어떨까요? 땀 흘리는 육체노동을 통해 에너지를 발산하고 심리적 안정까지 얻을 수 있는 학교 텃밭 가꾸기를 적극 활용하여 학교 폭력을 줄여보는 것은 또 어떻겠습니까?
넷째, 색채환경 등 실내분위기 개선도 필요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학교 실내·외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정작 의사결정에서는 배제되어 있어 학습 환경의 색채에 강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감성을 자극하는 다양한 색채 도입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의견반영을 통하여 학교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초등학교의 경우 심신의 발단단계에 맞추어 저학년과 고학년을 건물 동별로 각각 구분해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감성적이고 아름다운 학교건축을 위한 제언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순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통해 부산시의 재정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보다 더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도 말 부산시 총 부채액이 2조 9,969억원이었고 2011년도 현재 4,466억원의 부채가 다시 발생되었고 5,087억원이 소멸되면서 2조 9,348억원이 부산시 현재의 부채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출 총결산액에서 예산현액이 8조 8,492억 7,900만원, 수납액은 8조 8,887억원으로써 지출액 8조 3,587억 3,700만원을 빼고 난 차액은 5,299억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액 중에 54.3%에 해당되는 2,879억원이 2011년도 당해에 집행해야 하는데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은 349억 6,0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금액 중 31%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자금 없는 명시이월은 최근 공공기관 결산제도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미 승인받은 기채 중 지출시기가 미도래한 일부 부분에 대해 이자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월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31억 4,500만원에 불과하던 이월액이 2년 사이에 10배 이상 커졌다는 것은 그 취지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이월사업의 경우 자금 수반 여부와 관계없이 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미수납액 처리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에서 실제 수납액을 차감한 미수납액 2,517억원을, 그중 17.9%에 해당되는 450억원이 결손 처분되었고 82.1%에 해당하는 2,066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금액을 사유별로 보면 납세태만이 가장 컸고 결손처리에 해당되는 사유는 무재산과 시효완성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납세태만자들에 대해 납세전쟁을 선포하면서 세입을 늘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과연 부산시는 매년 2,000억원대에 가까운 미수납액을 받아내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재산이 없다고 결손처리하고,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수긍하고, 납세태만해도 받을 의욕도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게 된다면 늘어나는 부채를 어떻게 감당하며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최우선적으로 부산시 부채를 갚는데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금 없는 이월액이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과 이에 해당되는 사업규모와 사업건수를 정확하게 공개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결손처리와 미수납되어 이월되는 사유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매년 발생되는 미수납액 처리를 줄여나감과 거둬들인 미수납액을 부채변제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부산시 부채가 3조원이 넘지 않게 할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스페인이나 그리스가 재정 악화로 인해 IMF구제금융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998년도에 경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도 디폴트 사태를 맞이할 가능성을 배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더욱 각별한 관심과 건전재정을 운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름이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름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부산시 복지예산의 배분과 더불어 운용상 효율성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지는 국가의 책무이며 국민의 권리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자치구․군의 복지예산 당초 예산기준 일반회계 세출에서 보면 최근 3년간 시본청은 28%, 자치구․군은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결산기준으로 일반회계는 2008년 23%에서 2011년도 26%로 약 3%로 증가하였고 예산규모는 동기간 3,85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율은 9.7%로 높은 수준입니다.
한편 부산시는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의 20%를 부담하고 있으며 4년간 평균 4,619억원 규모의 의무적 지출로 경직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지재정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복지재정 전달구조와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시의 복지재정 흐름도를 분석해 보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산시 복지재정 흐름에서 일반회계의 88.7%인 1조 2,731억원이 자치구․군을 통해서 집행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복지법인 등의 민간분야에서 268억원이 집행되고 있고 시 본청의 경우 연간 127개 복지법인을 통해서 545억원의 복지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셋째, 의료급여특별회계 역시 최근 4년간 97.9%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10년간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수요자는 연평균 5.7%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0년도 41만명에서 2010년도 72만명으로 74%나 증가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시 복지예산의 90%가 16개 구․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자치구․군 예산의 50%가 복지예산이라는 점과 다시 이를 복지법인 등에 민간이전되어 수요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지재정의 효율성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자치구․군과 복지법인 등의 역할에 좌우되기 때문에 민간영역에서 복지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 관리감독실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부산시의 복지재정지출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산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먼저, 부산시는 구․군으로 이전되는 복지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것이 다시 복지법인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를 확인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자치구․군과 협력하여 민간단체로 이전되는 민간이전 복지비의 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회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복지수혜자들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복지투입의 성과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복지재정흐름도와 연계한 복지재정 운영성과 제고를 위해서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시 복지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름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박인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기장군 출신 박인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일본의 후쿠시마현에서 쓰나미로 인한 초대형급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도 원자력 안전문제가 더 이상 남의 나라 일일 수만은 없다는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 사고의 원인이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매사에 철두철미한 문화적 특성을 가진 일본이라는 선진국에서 일어난 사고이기에 우리가 받는 충격은 그만큼 크다고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에는 현재 기존의 원자로인 고리1․2․3․4호기뿐만 아니라 신고리1․2호기, 울주군에 완공예정인 신고리3․4호기, 그리고 건립예정인 신고리5․6호기까지 도합 10여개의 원자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고리1호기의 안전관리부실 문제는 원자로 사용연장의 논란을 재점화시키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져있습니다. 이미 지역의 문제만이 아닌 국민의 대이슈로 떠올라 지난 총선과정에서 최대의 지역현안이었고 대선정국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여러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그린피스까지 나서서 우리 지역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원자력 안전을 둘러싼 시시비비가 날로 증폭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부산시민의 불안감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그동안 우리가 사용해 온 원자력에너지의 효율 뒤에 도사리고 있는 리스크는 어쩌면 우리 인류, 우리나라, 우리 세대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겪고 관리해 나가야 할 숙명적 과제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미래 번영의 도시로 도약해 가야 할 이때에 10여개나 되는 원자력발전소를 원내지역에 안고 있다는 사실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누적된 불안감을 어떻게 불식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고리1호기 관리부실 문제가 불거져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이와 관련된 감시기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관리체계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있습니다. 이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시의회가 마냥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의회가 우선적으로 차분하고 냉철한 자세로 고리1호기에 대한 문제는 물론이고 기존 원전의 운영과 신규 원전의 건설과정에서 만에 하나 간과되고 있을지도 모를 위험요인을 객관적 시민의 관점에서 찾아내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봅니다.
신뢰할 수 없는 IAEA의 안전점검결과를 조건 없이 수용할 것이 아니라 우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민간특별위원회의 점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현장안전점검 결과를 투명하고 상세하게 시민에게 공개해서 우리 부산시의회가 과학적이고 전문가적인 자세로 심도 있게 고리1호기에 대한 문제는 물론이고 가동 중인 원자력과 신규 원전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부산시의회 내에 가칭 원자력안전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지금까지 불거진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나서서 과도한 위험의식을 조장하여 지역경제에 타격을 준다거나 혹시 있을지도 모를 대안 없는 오로지 반대만을 위한 반대의 목소리도 잠재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재차 강조하지 않더라도 원전의 안전문제는 인근의 지역민과 시민, 그리고 우리 민족의 생존권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부산시민, 나아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이를 위해서 우리 부산시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본 의원의 특별위원회의 제안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 검토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신뢰잃은 원전관리 원전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인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출신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올해 장마철이 시작되는데도 부산에는 지난해 수해를 입은 곳의 복구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못하여 위험지역 주민들의 불안감과 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장마가 시작되었음에도 전년도 수해복구공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4년만의 폭우로 인한 작년 중부지역의 대규모 수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서울 우면산, 강원도 춘천 신북지역, 경기도 파주, 경남 밀양의 산사태로 인한 대참사의 상황이 부산지역과 너무 흡사합니다. 부산도 작년 7월 27일 영도구 379㎜, 남구 269.5㎜ 등 평균 246㎜의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도로, 사면유실, 하수도, 학교 등 169곳이 붕괴되어 100억원 이상의 재산피해와 324억원의 복구비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09년 7월 7일 남구, 해운대구 등 평균 310㎜의 집중호우와 7월 16일 남구 등 평균 266.5㎜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였고 연평균 강수량은 1,491㎜인데 209년 7월 7일과 16일의 총 강수량은 718㎜로 1년 동안 내린 강수량의 반 정도가 이틀 동안 내렸습니다. 7월 16일 하루의 집중호우로 사망 2명, 부상 1명의 인명피해와 침수, 토사유출 등 총 1,403곳이 피해를 입었고 419억원의 재산피해와 754억원의 복구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올 여름은 예년보다 집중호우와 태풍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곳곳의 절개지와 경사지 등이 무방비로 장마에 방치되어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달 하순 집중호우가 예보되었음에도 부산시는 지난해 수해복구공사를 완료한 곳이 많아 무너진 곳이 다시 무너지지 않을까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철이 시작되는데 부산시의 작년 호우피해 복구사업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남구 용호동 복구사업은 공정률이 30% 수준으로 10월 이후에나 준공될 예정이며, 사하구 다대동의 경우는 공정률이 60% 수준이며, 영도구 청학동 사면붕괴로 인한 도로파손 복구사업은 75% 수준으로 현재 12개소에서 복구공사 중입니다.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2010년의 경우도 6월 장마가 시작된 시점에 연제구 연산동 주택가 뒤 언덕은 2009년 7월 폭우로 가옥 3채가 무너지고 사망자까지 발생했는데도 수십 개의 쇠파이프만 박혀 있을 뿐 흙더미가 그대로 드러나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2009년 복구공사를 시작했고 당초 2010년 6월 2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었지만 복구지역 인근 주택 매입이 지연되면서 공기가 길어져 장마철이 시작되었는데도 공정률은 60%에 머물고 있는 등 14개소에서 복구공사 중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산시는 장마가 시작되었는데도 전년도 수해복구공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총체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서 올해 장마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수해복구사업의 특성과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수해복구 조기 마무리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둘째, 합리적인 예방중심의 수해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의 복구 중심의 방재정책에서 벗어나 인명을 최소화하고 재해에 안전한 부산 건설을 위한 예방중심의 방재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셋째, 부산지역 특성을 고려한 수해의 원인조사와 과거 발생빈도에 기초한 방재기준을 기후변화에 맞추어 절개지와 제방, 배수시설 안전기준 등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도시형 수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해피해가 잦은 지역에 우수 저류시설이나 저수터널 등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섯째, 효율적인 수해복구 사후평가체계를 구축하여 기존의 자료축적 및 효과분석 등의 미흡으로 발생한 재해의 반복과 예산 중복투자의 문제점을 저감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부산시의 시의 각별한 관심과 의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 검토․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일곱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형양
의 사 담 당 관 김정호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영활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소 방 본 부 장 이동성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행 정 자 치 국 장 조성호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교 통 국 장 김효영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현민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설 방 재 관 유주열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대 변 인 김병곤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성숙
감 사 관 송근일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인 재 개 발 원 장 이준승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건 설 본 부 장 김영기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홍용성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 속기공무원
정병무 안병선 김윤경
【보고사항】 ○ 의안제출
․제220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6월 18일 의장 제의)
(6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16일간)
․휴회의 건
(6월 18일 의장 제의)
(6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 10일간)
․부산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5월 3일 김수근 의원 발의)
(5월 3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17일 이산하 의원 대표발의)
(5월 18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 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월 21일 박재본 의원 대표발의)
(5월 22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5월 23일 김름이 의원 발의)
(5월 2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5월 25일 이경혜 의원 대표발의)
(5월 29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월 25일 이경혜 의원 대표발의)
(5월 25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5월 30일 이병조 의원 발의)
(5월 31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월 31일 박인대 의원 발의)
(6월 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월 5일 이성숙 의원 발의)
(6월 5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월 7일 시장 제출)
(6월 8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6월 7일 시장 제출)
(6월 8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계획안
(6월 7일 시장 제출)
(6월 8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월 7일 시장 제출)
(6월 8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운영 조례안
(6월 11일 박재본 의원 발의)
(6월 11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토지구획정리 환지청산금 이자 율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월 7일 시장 제출)
(6월 8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 례안
(6월 7일 시장 제출)
(6월 8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해안경관 조망공간 관리사무의 민간위 탁 동의안
(6월 7일 시장 제출)
(6월 8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6월 7일 시장 제출)
(6월 8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7일 시장 제출)
(6월 8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7일 시장 제출)
(6월 8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회부)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 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6월 7일 시장 제출)
(6월 8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 획 변경안
(6월 7일 시장 제출)
(6월 8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월 7일 시장 제출)
(6월 8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월 7일 시장 제출)
(6월 8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7일 교육감 제출)
(6월 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7일 교육감 제출)
(6월 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7일 교육감 제출)
(6월 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 입․세출결산 승인안
(6월 7일 교육감 제출)
(6월 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 비 지출 승인안
(6월 7일 교육감 제출)
(6월 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6월 7일 교육감 제출)
(6월 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 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월 7일 교육감 제출)
(6월 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박재본의원
(6월 11일 박재본 의원 발의)
(6월 11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 의안재의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 학 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5월 29일 교육감 제출)
○ 보고서제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5월 21일 지방분권특별위원장 보고)
(5월 21일 본회의에 회부)
이상 1건 끝에 실음

동일회기회의록

제 2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0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5
2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5
3 6 대 제 22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5
4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2
5 6 대 제 22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2
6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03
7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6-25
8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2
9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1
10 6 대 제 22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1
11 6 대 제 22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1
12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1
13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6-29
14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7
15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0
16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0
17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6-20
18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0
19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0
20 6 대 제 22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0
21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6
22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19
23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19
24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6-19
25 6 대 제 22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19
26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19
27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19
28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6-18
29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6-18
30 6 대 제 220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