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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5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07월 21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 6.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 7.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 8. 조선해양기자재업체 유동성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계획안
  • 9.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장노년 일자리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4.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부산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22.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23. 신고리5,6호기 안전성 재평가 및 사회적 수용성 촉구 결의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55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55회 제4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5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수용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최준식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오은택 의원님,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윤종현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 지난 제1차 본회의 이후 제안·제출된 안건입니다.
7월 8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월 15일 도시안전위원장으로부터 신고리5,6호기 안전성 재평가 및 사회적 수용성 촉구 결의안이 각각 제안되었고, 7월 15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경제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해양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도시안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2건의 제안안건을 포함하여 총 23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의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공항지원본부 한시기구 신설에 대한 사항과 이에 따른 본청 내 국 분장사무 일부 조정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대로 하고 부칙 제3조의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하여는 시의회 내부적인 심사 및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기에 제외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신공항지원본부 조직 신설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신공항지원본부 및 단위 직제 신설에 따라 공무원 총 정원 및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한시정원에 신공항지원본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김남희·박광숙 의원 발의)(이종진·최준식·김종한·정명희·김수용·신현무·이진수·박재본·김진영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오은택 의원 대표발의)(오은택·이종진 의원 발의)(김진영·조정화·김남희·전진영·전봉민·김종한·박대근·신정철·박성명·이진수·최준식 의원 찬성) TOP
8. 조선해양기자재업체 유동성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조선해양기자재업체 유동성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및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녹색성장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안건이 있을 때만 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을 심의하도록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진흥기금 중 영화·영상진흥계정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기금 운용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지역의 영화 제작 환경 조성과 영화 창의도시 부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규역 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통합창원시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사항 반영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결산 시기를 조정하고 조합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 정비로 조합회의 운영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관광약자의 관광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예술교육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사업 추진으로 부산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관계법령의 권한을 벗어난 조항에 대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조선해양기자재업체 유동성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계획안은 세계 조선 해양산업 경기침체로 국내 조선산업 구조조정 등 부도 위기를 맞고 있는 부산 조선해양기자재업체의 유동성 해소를 위한 특별자금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주력사업을 보호 육성을 위해 적절한 지원방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조선해양기자재업체 유동성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박성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조선해양기자재업체 유동성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장노년 일자리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본 의원 대표발의)(박재본·김수용 의원 발의)(김영욱·권칠우·박광숙·전진영·박성명·황대선·정동만·이진수·최준식·김종한 의원 찬성) TOP
15.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안(이종진 의원 대표발의)(이종진·손상용 의원 발의)(조정화·최준식·김남희·김영욱·김쌍우·김수용·신정철·오보근·김진영·윤종현·강성태 의원 찬성) TOP
(10시 19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노년 일자리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로운 시민을 적극 발굴하고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공헌자 수여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사회공헌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과 보건복지부 지자체 유사 중복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사업추진이 희박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추가하여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노년 일자리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년층 및 노인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장노년 일자리 지원센터에 관리·운영 사무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원단계 이전의 응급처치 및 응급환자 이송 체계 지원 등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게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안은 임산부와 산모 그리고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장노년 일자리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김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노년 일자리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보근 의원 발의)(박광숙·최준식·최영진·황대선·박성명·윤종현·김쌍우·박대근·박재본·권칠우·황보승희 의원 찬성) TOP
17.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현 의원 발의)(최영진·이상민·김쌍우·김수용·정동만·김병환·박대근·이희철·박성명·김진홍·황대선 의원 찬성) TOP
(10시 25분)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 내 휴대폰전화 분실률이 높으나 회수율이 낮고 불법 매도행위에 부산시 택시사업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어 휴대전화 습득신고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서 포상금 지급 등의 사항을 택시 내 분실 휴대전화 찾아주기 활성화 사업 등의 수정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도로상 불법주차 및 교통혼잡이 유발되고 있으므로 도심지 노상주차장에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 관광버스 주차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9. 부산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재권 의원 발의)(김쌍우·김영욱·김흥남·이상호·김진용·진남일·강무길·신정철·강성태·전봉민·박성명 의원 찬성) TOP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8항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 조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업무를 일원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순직소방공무원 등의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안재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30분)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 조례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공정하게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32분)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오은택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최대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대적 최우선 과제가 지방분권의 실현에 있으며 현 정부에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방발전특별위원회 출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발표 등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등과 함께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가속화, 지방재정제도 개혁, 지방의회 기능강화 등 절실히 시급한 지방분권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수는 10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특위구성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에 게재된 결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은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채택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35분)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일곱 분의 의원을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23. 신고리5,6호기 안전성 재평가 및 사회적 수용성 촉구 결의안(도시안전위원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23항 신고리5,6호기 안전성 재평가 및 사회적 수용성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이상호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리5,6호기 안전성 재평가 및 사회적 수용성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일원은 원전 10기가 집적되는 세계에 유례없는 원전 밀집지역이자 인구 380만 명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지역입니다. 따라서 원전 과밀에 따른 위험성이 상존하고 특히 지난 7월 5일 인근 해상에서 진도 5.0의 지진이 발생하여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 불안이 가중되었습니다. 원전 밀집에 따른 안전성이 당연히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치 제한 기준 축소, 내진설계 및 다수호기 밀집에 따른 안전대책 등이 부족한 채로 신고리5,6호기의 건설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예에서 보듯이 지진발생 등을 빈도수에 근거한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고라는 인식전환을 촉구하고 정부에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리5,6호기 안전성 재평가 및 사회적 수용성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안전없이 원전건설 없다 신고리5,6호기 안전성 재평가 및 사회적 수용성 촉구 결의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일원은 원전 10기가 집적되는 세계에 유례없는 원전 밀집지역이자 인구 380만 명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지역이다. 따라서 원전 과밀에 따른 위험성이 상존하고 특히 지난 7월 5일 인근 해상에서 진도 5.0의 지진이 발생하여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 불안이 가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호기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 없이 신고리5,6호기 건설계획을 강행한다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원전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부산시민의 사회적 수용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원전 밀집에 따른 원전 안전성을 당연히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구 중심지로부터 원자로까지 위치제한 기준을 미국 원전 건설 기준에 비해 8 대 1로 축소 적용하고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미실시, 내진설계 미흡 등 여러 의혹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신고리5,6호기의 건설계획이 승인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예에서 보듯 지진발생 등을 빈도수에 근거한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고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신고리5·6호기 건설계획을 중단하고 의혹을 해명함과 동시에 다수호기 밀집에 따른 원전지역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하나. 원전의 내진설계를 강화하고 원전주변 육상과 해상지역의 활동 단층대를 전면 재조사할 것.
하나.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사회적 수용성 확보방안을 수용할 것.
하나. 전력생산과 소비지역 간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기요금차등제를 즉각 시행할 것.
하나. 원전당국의 주장대로 원전이 안전하다면 전력수요와 공급지역이 일치되도록 수도권 지역 내에 원자력발전소를 건립할 것.
하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사업자협의체 성격의 국무총리 산하가 아닌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하여 독립성 및 안전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을 확보할 것.
하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지역대표를 추가하고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지역인 고리로 조속히 이전할 것.
2016년 7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해 드린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신고리5,6호기 안전성 재평가 및 사회적 수용성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신고리5·6호기 안전성 재평가 및 사회적 수용성 촉구 결의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윤종현·조정화·김종한·황대선·신정철·김쌍우·전진영·이종진 의원) TOP
(10시 40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먼저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입니다.
체육의 진흥 및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경기지도자를 두어야 한다고 실업팀 설치 및 운영의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업팀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스포츠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인기종목보다 비인기 종목들의 공헌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인기 종목은 실업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원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관계로 최근 5년간 전국체전 성적이 중하위권인 것이 부산실업팀의 실정입니다.
종목별로 자체 훈련시설이 부족해서 고액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고 이마저도 시설이 부족하여 충분한 훈련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적 문제로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실업팀이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빈약한 선수층과 열악한 인프라, 실업팀과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엘리트 체육부와의 연계시스템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선수들은 연 단위로 계약하는 계약직 신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팀이 해체되거나 은퇴를 할 경우 선수들의 신분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 간 부산시와 체육회, 산하 공기업의 실업팀 선수 계약금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종목별로 계약금이 없거나 있어도 500만 원부터 9,000만 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훈련지원비 또한 50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 10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 등 명확한 지급규정보다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 및 산하 구·군, 공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업팀 등의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종목별 선수의 연봉과 계약금, 훈련지원비 등은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하지만 현재 지급근거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으므로 팀별, 선수별 현실에 맞는 지급 기준을 마련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산하기관 등에서 실업팀 창단 시 창단지원금 및 운영지원금을 현실에 맞도록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각종 대회에서 상위권 입상 등 우수한 선수에 대한 훈련비와 성과급여를 현실에 맞도록 시행해서 사기진작으로 더욱 기량을 연마해서 꾸준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기업이 실업팀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등 실업팀 운영에 공헌활동을 할 경우에 해당기업에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많은 기업이 후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군 실업팀의 전력을 보강하기 위한 자체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종목별 후원회 결성 등 실업팀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매년 그 성과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부산이 스포츠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훈련시설을 보다 선진화하고 전용훈련장의 시설 개선과 부족한 훈련장 확충 및 운영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팀 운영은 어느 조직 하나의 힘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그 운영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체육조직과 지역사회가 상호연계한 실업대책, 발전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주먹구구식 실업팀 운영 이대로 좋은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조정화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서병수 시장님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 제4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조정화 의원입니다.
민선6기 출범과 함께 부산시는 동·서 간에 지역균형 발전과 서부산시대의 개막을 시민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선6기 후반기에 들어와 부산시가 해 놓은 것은 조직개편으로 명칭만 서부산개발국 신설이지 동·서 불균형문제 해결을 위한 서부산개발은 뚜렷한 성과도 없이 아직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서부산권 시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리서치기관에 서부산지역발전 전략에 대한 의식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사결과 시민들은 부산시 정책에 많은 우려와 실망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부산 4개구 지역주민들은 서부산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다수가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개발활성화 만족도는 불만족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서부산권 개발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서부산 발전 잠재력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평가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는 시의 적극적인 정책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반증이라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부산권지역 발전에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문화·관광시설, 주택사업 추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시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사상·사하·강서의 주민들은 문화·관광시설을, 북구 주민들은 주택사업 추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강서구는 교통시설 확충이 상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같은 서부산권이라 하더라도 지역별로 환경과 상황에 따라 개발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수요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번 시의회에서 실시한 주민의식조사와 같이 끊임없는 소통과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집중하는 개발전략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부산시의 정책은 사하·사상·북구의 인구밀집지역에 대해서 뚜렷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개발계획이 없습니다. 서부산개발 전략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서부산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개발수요조사를 해야 합니다. 서부산권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과연 무엇을 담을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둘째, 서부산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사업의 집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종합적인 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예컨대 현재 건설 중인 천마산터널 같은 경우 시의 자체감사에도 나타났듯이 공기 지연으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교통지옥으로 변했으며 시민의 소송 등 지역주민들의 불평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체계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부산개발의 전체 그림을 한눈으로 볼 수 있고 개선책도 마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현재 용역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도시성장과 맞지 않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사결과에도 나타났듯이 사하·사상·북구 등 서부산 시민들은 문화·관광·상업시설을 원하고 있는데 현재 도시관리계획은 지역주민들의 바람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수립되기를 촉구합니다.
이번 민선6기 시정은 과거 소외받고 외면되었던 서부산 시민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산개발에 따른 동·서 불균형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성공적인 부산시정이 펼쳐지길 간절히 기원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서부산 발전방안은 주민으로부터 시작하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부산시는 작년 12월 22일 산업단지 조성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수요자 중심의 산단개발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29일에도 “부산일자리 아젠다 10”을 발표하면서 7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고용친화적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노후산단인 사상공업단지와 금사공단까지 첨단산업단지로 재생해 나감으로써 부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관리도 부산경제진흥원이 맡아 추진토록 변경하여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기대되는 계획들 속에서도 아쉬움이 있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용친화적 시책은 이전에도 계속 있어왔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새로운 시책처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에도 “부산고용전략2020”을 발표하며 고용친화적 산업정책운용과제 등을 포함한 부산경제의 고용창출력 제고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둘째, 산단 관리주체의 변경을 통해 입주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집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능 강화를 기대했지만 그간의 관리방식과 큰 차별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2005년 이후 양적으로 팽창한 산업단지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타 지역 기업유치 성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효과도 없었습니다. 다만 기존 일부 부산지역 기업들이 분양대금이 싼 신생공단으로 이동하면서 땅값이 비싼 기존 공장을 임대, 매도하는 등 부를 축적하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산단별 컨셉에 맞는 기업체가 집적화되어 시너지효과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산업단지 조성 10년을 넘기면서 단순히 지리적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서 벗어나 실제로 기업 간에 사회적 관계, 신뢰, 보완적 자원의 공유 등과 같은 사회‧제도‧기업 간에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지금까지 산단 관리방식이 시설‧운영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산업단지 내 상호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강화하여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산단 정보관리 통합전산망 구축에 있어 입주기업의 상세정보와 더불어 도로·주차·공원·폐수·하수 등 개별 담당기관에서 접수·처리하고 있는 업무 등도 통합전산망을 통해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단별·업종별 협의체의 활성화를 통해 입주기업체 간에 교류와 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지도하여 직업훈련, 복지시설, 연구개발 등의 비슷한 고민들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산업단지 조성 10년, 집적의 시너지 극대화 위한 전략 필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황대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대선 의원입니다.
최근 발표된 부산시 고용동향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취업자 수는 166만 명으로 2년 전에 비해 3만 명이나 감소된 수준입니다. 고용률은 56% 전후로 계속 정체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시장님께서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과 민간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의 고용성적은 악화되거나 정체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 이유가 무엇이라 판단하십니까? 다양한 이유가 중첩되어 있겠지만 본 의원은 창출된 일자리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이내 사라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작년 말 부산시 일자리 변동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따르면 부산의 평균 일자리 창출이 17.6%로 서울 15.3%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소멸률 역시 13.6%로 서울 10.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부산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창출도 중요하지만 유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오직 일자리 창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간 부산시가 고용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한 예방과 조정에 적극적인 관심이 적었고 지역기업의 역외 이전, 대량 구조조정 등을 막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이 미미했습니다. 물론 기업의 선택 문제에 행정기관이 전면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사안입니다. 기업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무분별한 지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산 사정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선택문제와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나가는데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자리, 노사관계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부산시의 제도적‧비제도적 협의기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법적기구로는 부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서도 노사관계, 실업대책 등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러한 기능은 매우 취약합니다. 일례로 해당 홈페이지에 따르면 경제활성화위원회, 노사갈등위원회 등의 하부 위원회가 존재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활동이 매우 미약합니다. 비제도적 기구인 부산시 일자리위원회도 다양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주요의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논의내용은 일자리 창출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이제는 부산시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 일자리 유지에 관심을 가지고 부산이 정말 오랫동안 일하며 계속 머무르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구조조정이 발생할 경우 부산시 일자리위원회는 주요의제로 채택하여 해당사업체가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한 조정과 고충 해결을 위한 사전적 논의토록 제도화 해 주십시오.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지 부산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사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부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분과 운영을 활성화 시켜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좋은 일자리 유지 분과를 설치해 정기모임을 통한 연구, 시책 발굴, 공론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셋째,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등 일자리 관련 조례에 좋은 일자리 유지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고 본격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좋은 일자리의 지속성이 강화되고 일자리 소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인 시책을 운용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 일자리유지 않고는 창출해도 허탕!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입니다.
부산시 학생 수 감소가 심각합니다. 부산지역 고등학교 입학생 수가 내년이면 2년간 약 8,600명이 감소하는 학교 현장의 인구절벽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학생 수 감소는 단순히 인구가 줄었다는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 수의 감소는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견인차적 역할을 할 고급인력의 부족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지역 학생 수 감소에 대한 심각한 실태를 공유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0년, 62만 3,000명 수준이던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현재 35만 명 아래로 추락하였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2000년 당시 학생의 절반 가까이 사라진 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 제2의 도시라고 하는 부산이 1∼2년 뒤에는 인천에 2위 자리를 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이미 2014년부터 인천이 부산을 추월했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수 감소는 교육재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준을 학교 수 비중에서 학생 수 비중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며 이러한 내용이 교부금 배분에 적용될 것입니다.
교원 임용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2017학년도 시·도별 초등교원 임용예정 인원을 보면 부산지역은 110명입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만 해도 300명을 초과했던 모집인원이 지난해 165명으로 크게 줄었고 올해는 55명이 더 줄어든 것입니다. 현재 부산교대 4학년 졸업예정자만도 387명입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많은 교대생들이 타 지역에 응시해야 하므로 이 또한 젊은 인재가 감소하는 요인입니다. 그야말로 임용대란이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시와 교육청의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부산시에서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 감소라든지 청소년인구 감소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을 위해 학령인구 중심의 지원책은 무엇이 있는지 부산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체계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매번 거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특히 교육감께서는 우수인재의 외지유출을 막고 타 지역 우수학생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 학부모가 보내고 싶은 학교를 유치하고 육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 지역 명문고를 찾아 떠나는 부산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타 지역 고등학교 지원자 수는 15학년도는 598명에서 16학년도는 754명으로 15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라든지 인천송도국제도시 등의 사례를 통해서도 접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여건이 좋은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사실은 학생 감소와 학력 저하의 위기에 처해 있는 부산의 현실을 교육감님께서 반드시 눈 여겨 보아야 될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노력을 촉구합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부산의 미래이고 부산의 역량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학령인구가 자연 감소하고 우수학생이 부산을 떠나는, 그래서 부산의 미래가 어두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학교 현장의 인구절벽, 교육청의 대책은?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도 부산의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 전국에는 국립자연휴양림이 41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립자연휴양림은 101개, 개인운영은 23개로 전국 총 165개의 자연휴양림이 있지만 부산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정확히는 기장군 일광면 일원에 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이 현재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금년 12월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2015년 이후 공사는 무기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간 많은 시민들이 예약전쟁을 치르면서까지 타 지역 휴양림을 찾아 떠나는 마당에 부산에 국립자연휴양림이 조성된다면 시민들의 숲 체험 및 힐링을 통한 건강도시 부산은 물론 부산시의 산림복지 수준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특별한 이유없이 중단된 채 방치되어야 하는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중단사유가 바로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공사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지자체가 이를 지키지 않은 파행행정 때문입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만 진상은 이렇습니다. 2010년 당초, 부산시는 휴양림을 직접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산림청에 요청하여 2012년 국가사업으로 진행하였고 이때 기장군이 국립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공사비를 부담하겠다는 전제조건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기장군의 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장군은 2013년 2월 진입도로 실시설계를 완료했지만 방치하였고 2014년 4월 건축협의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까지 요청해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이를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만 역시 방치했습니다. 2015년 7월에는 수해복구공사 핑계를 대다 현재는 별다른 이유없이 돌연 입장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에 사업주체인 산림청은 기장군과 부산시에 휴양림 도로개선에 대한 협조공문을 일곱 차례나 보냈고 진입도로 공사비는 차치하더라도 토지보상비만이라도 집행해서 임도형태라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요청했습니다만 이마저 거절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는 2015년 6월 진입도로가 해결될 때까지 휴양림 조성사업을 중단한다고 최후통첩을 한 상태입니다. 산림청이 사업추진을 위하여 각종 구애를 하는 동안 기장군은 외면하였고 부산시는 또한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보다 기장군에 두 차례 협조공문을 보낸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초기부터 시민 및 각종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진 이 사업 누가 매달려야 합니까? 주객이 전도되어도 한참 전도되었습니다. 부산시는 704억이나 되는 해운대수목원을 부산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서도 달음산자연휴양림 진입도로 토지보상비 20억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전국에 자연휴양림 165곳이 있음에도 부산의 경우 자연휴양림 하나조차 추진하지 못하는 부산시 행정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까? 부산시의 무능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홉산 치유의 숲의 경우 조성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주민을 설득하기보다 입지를 바꾸는 등 제대로 된 준비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현 단계에서 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을 포기하실 게 아니라면 이제 부산시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협약서 한 장 없이 무작정 기장군의 처분만 기다리며 질질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진입도로 공사에 대한 기장군의 명확한 입장을 문서로 회신 받아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부산시가 직접 나서서 기장군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면 다음 단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기장군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기관 간의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십시오.
넷째,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테마형 명품 자연휴양림, 시민참여형 국립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하여 360만 부산시민에게 새로운 쉼터를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달음산 국립 자연휴양림, 이대로 방치하나?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입니다.
지난 5월 부산의 관광 랜드마크를 표방하며 부산의 한 민간사업자가 이기대와 해운대를 잇는 해상케이블카사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역은 물론 중앙 언론들까지 대대적으로 해상케이블카사업 추진을 보도하였고 안전문제, 교통문제, 환경 훼손 등을 우려한 시의회 동료의원님의 문제제기에 이어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느낀 본 의원이 관련 부서에 수차례 사업제안서를 자료요청 하였습니다만 받아볼 수 없었습니다. 담당부서는 사업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고 대안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제안자와의 보안유지 협조요청을 이유로 들어 자료제출을 끝내 거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기획행정관실 등을 통해 수차례 강력히 항의한 끝에 겨우 한 시간여 사업제안서를 열람할 수 있었는데요. 사업제안서를 열람하면서 본 의원은 왜 관련부서가 이토록 내용공개를 꺼렸는지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해상케이블카사업, 동료의원님이 지적하신 안전, 교통, 환경문제 외에 또 어떤 문제가 숨어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부산 블루코스트가 제출한 100페이지 분량의 부산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을 위한 주민제안서에는 사업제안의 배경, 목적,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도시관리 계획 변경내용, 사업운영계획 등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내용들이 객관적 검증이 아닌 자의적 해석 그리고 아무런 근거조차 없이 부실하게 제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케이블카가 출발하고 도착하는 이기대와 해운대 지역에 녹지와 도로는 대폭 줄이고 상업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대규모 토지이용계획 및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상케이블카 운영으로 여름철에 해운대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될 것이라는 참 얼토당토 않는 사업제안이유, 정류장 운영수입과 관광관련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산유발효과 5,000억 이상, 부가가치 유발효과 2,000억 이상, 취업유발효과 9,000명 이상 그리고 30년간 해상케이블카를 운영했을 때 생산유발효과 1조 4,000억, 고용유발효과 1만 8,000명이라는 산출근거조차 없이 높게 추정된 경제적 타당성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내용인데요. 해상케이블카 출발기점인 이기대의 3만 9,000여㎡, 약 1만 평 가운데 현재 한 30% 정도 불과한 이 편익시설을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제안서에는 도로를 제외한 전체면적을 편익시설로 조성계획을 변경토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점인 해운대 동백유원지 일대 약 5,000평에는 기정계획에도 없던 유희시설을 새로 조성하는 등 대규모 상업적 개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편익시설이라 함은 상가, 대중음식점, 주점, 다방, 쇼핑시설, 노래방, 골프연습장 등 각종 상업시설을 말하고 유희시설은 번지점프, 낚시터 등 각종 놀이시설과 골프장, 당구장 등 운동시설 및 실내오락장 등을 말합니다.
결국, 해상케이블카사업을 명분으로 내세워 사업제안자는 이기대와 해운대에 기·종점지역을 마린시티나 동백섬 앞 고급식당가처럼 개발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즉, 이기대와 해운대 송림공원 일대에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훼손해 대규모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기대와 해운대지역 사업계획 대상용지의 80%가 이미 사업제안자인 IS동서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와 부산시가 타당성 검토를 통한 대안제안공모를 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사업시설이 들어설 만한 곳 대부분이 이미 사업제안자의 땅인데 누가 어디에다가 사업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또 부산해상케이블카사업 제안은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할 경우 해상케이블카사업은 공공성이 짙은 관광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제안자가 자자손손 자신의 사업체로 시설을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어서 어마어마한 특혜가 될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특혜 의혹이 짙은 해상케이블카사업 제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십시오. 민투법 등을 근거로 해 부산시가 기부채납을 받는 형식도 아닌 국토기본법에 근거해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전면 재검토 해 주십시오. 특혜 시비는 시정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사회갈등만 부추길 뿐입니다. 시민의 눈과 귀는 예리하고 날카롭습니다.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업으로 부산시정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인정받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특혜 의혹 짙은 부산 해상케이블카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차별폭력을 가하는 등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이 시점에 본 의원은 오늘 부산의 여성친화도시의 현주소에 대하여 몇 가지 생각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친화도시는 1970년대에 북미여성운동가들이 내건 개념이며 1981년 캐나다에서 일어난 밤길 안전하게 다니기 캠페인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94년 도시여성을 위한 유럽선언을 통해 여성이 도시의 사용자로서 뿐만 아니라 계획가로서도 배제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본격적으로 여성참여를 고려한 도시를 모색하려는 프로젝트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여성친화도시인증제를 시작하면서 본격화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66개 시, 구·군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산도 2011년 사상구를 시작으로 10개 자치구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받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여성친화도시가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이 남일 같지 않습니다.
첫째, 낮은 인지도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만을 위한 정책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여성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고 살기 좋은 도시는 노약자, 장애인을 포함한 도시민 모두가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인데도 말입니다. 따라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부산시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여성친화도시의 주요 정책분야는 여성정책 전담부서만의 사업이 아니지만 부서 간 협업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정책방향은 제도와 조직 등 성평등 정책의 추진기반을 확립하고 일자리분야, 돌봄분야, 안전분야, 마을만들기 분야, 시설·공간분야, 건강분야의 여러 실행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부서, 복지부서, 교통, 도시재생, 도시계획 등 많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협조가 가능하면 폭발적인 시너지효과를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책중복, 예산중복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전한 도시를 위한 셉테드, Barrier Free 등은 바로 여성친화도시의 안전도시와도 닿아 있고, 그렇다면, 셉테드와 무장애도시 사업을 여성친화도시와 사업과, 여성친화도시사업과 연계한다면 더욱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서 간 장벽, 정부3.0 모두 협업과 소통을 전제로 하는 만큼 여성친화도시정책에 대해서도 부서 간 협업이 부서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여성가족부의 여성의 위원회 참여율을 40%대로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성의 각종 위원회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29.4, 부산시의 경우 전국평균인 30.5%, 서울시의 37.5%보다 훨씬 낮은 29.4%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여성위원 참여율은 16개 구·군의 평균 34.1%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지역의 여성전문가의 발굴과 인력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여성친화도시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이 아직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성친화도시가 16개 구·군에 위임한 사업이 아니라 부산시가 부산다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16개 구·군이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성친화도시는 여러 정책 중의 하나가 아니라 부산시 전체가 부서마다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과 사업들 속에 녹아서 작지만 강한 지침으로 실현되어야 만이 제대로 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적은 예산으로도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산시도 금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을 포함하여 전국 최다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양이 아니라 여성을 포함한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정책목표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여성친화도시 실질적 성과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배광효
의사담당관 한동하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서병수
경제부시장 김규옥
대변인 정재관
시민소통관 김범진
감사관 김경덕
기획행정관 안종일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시정혁신본부장 이준승
서부산개발국장 송삼종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교통국장 홍기호
창조도시국장 이순학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산업통상국장 정진학
신성장산업국장 김윤일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인재개발원장 이범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환
건설본부장 권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이서정
기획조정관 제태원
○ 속기공무원
이둘효 강구환 정다영 박성재
【보고사항】 ○ 상임위원장 선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용 부산진구제1선거구(새누리당)
(07월 08일)
○ 부위원장 선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준식 해운대구제2선서구(새누리당)
· 운영위원회
오은택 남구제2선서구(새누리당)
· 윤리특별위원회
윤종현 강서구제2선거구(새누리당)
(07월 08일)
○ 상임위원 선임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한수 서구제2선거구(새누리당)
김진용 강서구제1선거구(새누리당)
김진홍 동구제1선거구(새누리당)
박대근 북구제1선거구(새누리당)
이종진 북구제3선거구(새누리당)
최영진 사하구제1선거구(새누리당)
신현무 사하구제2선거구(새누리당)
(07월 21일)
○ 의안제출
·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7월 08일 운영위원장 제출)
(07월 08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신고리5,6호기 안전성 재평가 및 사회적 수용성 촉구 결의안
(07월 15일 도시안전위원장 제출)
(07월 15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7월 15일 시장 제출)
(07월 19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7월 15일 시장 제출)
(07월 19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28일 시장 제출)
(07월 15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28일 시장 제출)
(07월 15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06월 30일 시장 제출)
(07월 15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07월 01일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김남희·광숙 의원 발의)(이종진·최준식·김종한·정명희· 김수용·신현무·이진수·박재본·김진영 의원 찬성)
(07월 15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07월 01일 오은택 의원 대표발의)(오은택·이종진 의원 발의)(김진영·조정화·김남희·전진영·전봉민·김종한·박대근·신정철·박성명·이진수·최준식 의원 찬성)
(07월 15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조선해양기자재업체 유동성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계획안
(07월 04일 시장 제출)
(07월 15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28일 시장 제출)
(07월 19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29일 시장 제출)
(07월 19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06월 28일 시장 제출)
(07월 19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28일 시장 제출)
(07월 19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장노년 일자리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6월 28일 시장 제출)
(07월 19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7월 01일 박재본 의원 대표발의)(박재본·김수용 의원 발의)(김영욱·권칠우·박광숙·전진영·박성명·황대선·정동만·이진수·최준식·김종한 의원 찬성)
(07월 19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안
(07월 01일 이종진 의원 대표발의)(이종진·손상용 의원 발의)(조정화·최준식·김남희·김영욱·김쌍우·김수용·신정철·오보근·김진영·윤종현·강성태 의원 찬성)
(07월 19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29일 오보근 의원 발의)(박광숙·최준식·최영진·황대선·박성명·윤종현·김쌍우·박대근·박재본·권칠우·황보승희 의원 찬성)
(07월 12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29일 윤종현 의원 발의)(최영진·이상민·김쌍우·김수용·정동만·김병환·박대근·이희철·박성명·김진홍·황대선 의원 찬성)
(07월 12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3일 시장 제출)
(07월 18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07월 04일 안재권 의원 발의)(김쌍우·김영욱·김흥남·이상호·김진용·진남일·강무길·신정철·강성태·전봉민·박성명 의원 찬성)
(07월 18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28일 교육감 제출)
(07월 14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5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5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8
2 7 대 제 255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5
3 7 대 제 255 회 제 4 차 본회의 2016-07-21
4 7 대 제 255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8
5 7 대 제 255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5
6 7 대 제 255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4
7 7 대 제 255 회 제 3 차 본회의 2016-07-20
8 7 대 제 255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5
9 7 대 제 255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7-14
10 7 대 제 255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4
11 7 대 제 255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7-14
12 7 대 제 255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3
13 7 대 제 25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07-13
14 7 대 제 255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7-19
15 7 대 제 255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4
16 7 대 제 25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7-13
17 7 대 제 255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3
18 7 대 제 25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7-13
19 7 대 제 25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7-12
20 7 대 제 25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2
21 7 대 제 255 회 제 1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6-07-21
22 7 대 제 25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7-12
23 7 대 제 25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2
24 7 대 제 25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2
25 7 대 제 25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7-12
26 7 대 제 25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1
27 7 대 제 25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7-11
28 7 대 제 25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7-08
29 7 대 제 255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7-08
30 7 대 제 255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