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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소방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성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방안전본부와 도시개발본부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소방안전본부 TOP
나. 도시개발본부 TOP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계속) TOP
가. 소방안전본부 TOP
나. 도시개발본부 TOP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동성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2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새로이 변경된 소방안전본부라는 공식 명칭 아래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안전본부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제6대 시의회 전반기 3년여 기간 동안 부산소방이 계획하는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부산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라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완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성용판 방호예방과장입니다.
박환근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이현우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안병춘 특수구조단장입니다.
김경진 소방학교장입니다.
류화열 중부소방서장입니다.
백승기 부산진소방서장입니다.
김부년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전재구 사하소방서장입니다.
김재욱 해운대소방서장입니다.
문황식 금정소방서장입니다.
서득화 남부소방서장입니다.
김정규 강서소방서장입니다.
박억조 기장소방서장입니다.
정창영 항만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현재 신설된 구조구급과장은 결원으로 방호예방과장이 겸직 중입니다.
이어서 소방안전본부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추진상황
․2013년도 소방안전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동성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성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운대를 중심으로 해서 초고층 건축물들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고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충실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 관리는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초고층건축물은 50층 이상의 건물인데 거의 우리나라에 3분의 2가 부산에 있고 거의 대부분 또 해운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센텀시티 내에 센텀119안전센터, 초고층건축물 화재진압전담센터를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완공단계에 있고 또 그 199안전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장비. 70m 굴절사다리차하고 고성능 펌프차가 지금 해운대 우동센터에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대책으로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자율방호 관리체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물 관계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센텀에 119안전센터가 지금 7월 15일이라 하는데 준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건물만 되고 다른 기타 전기분야가 25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7월 말 중에는 1차적으로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아마 앞으로 고성능 펌프차나 이런 차량이나 이런 장비들이 그쪽으로 다 옮겨지게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 완공이 되면 1차적으로 개청하기 전에 미리 장비를 배치할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골든스위트 화재를 아마 다들 보고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만 그런 사고가 갑자기 나니까 아무래도 지금 50층까지 고가사다리가 올라간다 해도 현실적으로 좀 대응하는 게 어렵고 또 그런 화재에 대한 경험이 사실 저희들이 어디 영화상으로 많이 봤지만 실제로 고층에 대한 이런 걸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좀더 체계적인, 사고가 났을 경우에 할 수 있는 훈련, 그와 유사한 훈련 이런 건 좀 하시는 건 없습니까? 따로.
예. 지금 해운대소방서를 중심으로 지금 일단 우리 골든스위트 화재 2010년도 10월 1일날 발생한 이후에 제도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기존에 있던 건물들은 지금도 조금 위험은 상존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제도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외벽에 부착하는 판넬 등에 대한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화재에 잘 붙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도 하고 있고 또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피난층이라든지 피난구역들을 설치하는 등 보완을 좀 했습니다만 기존의 건축물은 아직까지 종전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우선 화재가 났을 때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훈련, 그런 인식들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들 나름대로도 신속하게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위해서 올해도 몇 번 직접적으로 화재훈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들이 지난번에 화재가 났을 때 우연히 그걸 현장에서 보게 되었는데 소방헬기나 이런 게 와서, 그 위에 고층은 바람이 또 특히 많으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지점을 정해 가지고 물을 이렇게 분사를 하기 위해서 위에서 부어도 목표하는 지점에 제대로 그게 잘 안 떨어지니까 그런 것도 어떤 우리가 바람의 흐름이나 이런 걸 아마 좀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목표하고 있는 지점에 정확하게 물을 분사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검토도 되어야 되겠던데요. 어려운 점이 있겠던데, 그런 게 보니까.
예. 하여튼 항공 방수를 해서 효과는 크게 건물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구획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항공방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아마 우리 항공대에서 헬기를 통해서 그런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그보다는 안전대피라든지 이런 게 어찌 보면 더 중요하…
지속적으로 제일 처음 인명구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헬기가 헬리포트에 착륙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시설을 또 새롭게 준공을 해서 아마 그 시설로 하여금 또 그러한 사고가 물론 나서는 안 되지만 충분히 그러한 사고를 또 초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만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전은 흔히들 필요악이라고, 지금 급속히 늘어나는 우리 전력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사용량 자체가 많아지니까 다른 것보다는 원전을 어쩔수 없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전에 대한 이런 시민들의 아마 이런 불신이 뭐 열거 안 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이런 법이라든지 이런 건 좀 고친다는 게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원전이 초기 방사능이 조금이든 유출된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하는데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원전은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적인 어떤 이슈화가 되어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어떤 현재로서 소방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어떤 바운더리가 상당히 제한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일단은 방사능 누출이라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직접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우리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누출이 나면 주민들의 소개라든지 대피라든지 또 초기에 냉각수를 예를 들어서 주입한다든지 하는 그런 단계별 전략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원전이 누출이 되면 단계별 주의단계, 관심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 어떤 전략을 저희들이 마련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원전하고 우리 가까운 정관센터하고 거리가 한 10여킬로 이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수원하고 협의해서 원전 전담센터 건립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보니까 지금 이 방사능 관련된 원전 장비도 지금 사실 많이 부족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일본에서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일어났을 때 일본 같은 데도 있었고 또 이번에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시에 화재 진압하는 장비들 보면 무인방수탑차 같은 그런 것으로 해서 항공기도 화재 진압을 하고 있고, 또 일본 같은 데도 그런 무인방수탑차를 통해서 물을 주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무인방수탑차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입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전특위 위원으로 한 1년간 같이 참여를 해보니까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실현 가능한 문제부터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런 것을 또 건의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에 우리가 원전 자체 소방대나 이런 걸 보고 그 분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늘 소방훈련을 그래도 하고 있는 우리 소방본부나 이런 데서 숙련된 분들이 늘 초기에 이런 방사능 유출 관련 이런 것도 좀 준비가 되고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자치단체 내부에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다보니까 늘 그런 게 우리가 만약에 자칫하다보면 더 큰 재앙으로 키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도 앞서고 이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원전특위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실태도 파악하셨을 거고 또 주의도 촉구한 바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만 상당히 보안상의 이유로 접근이 좀 어려웠고 또 그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 이슈화가 됨으로 인해서 점점 조금씩은 인식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소방대 원전 자체소방대에 대해 어떤 활동관계, 훈련관계 또 전문화관계도 우리하고 앞으로 한 번 협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원전 관련되는 위원회 등, 그런데 지금 소방이 다 배제되어 있습니다, 주로. 자기들은 예방차원이라 그래서 거의 우리가 배제되어 있어서 원전특위에서도 아마 주의를 촉구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위원회 등에도 적극 우리가 참여를 해서 그런 예방단계부터 대응까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은 우리 소방본부도 좀 관심을 가지고 우선에 지역 자체 소방대하고라도 연계해서 합동훈련을 하든지 또는 방사능 재난에 대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을 좀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전혀 우리가 그런 훈련도 없이 어떤 사고를 맞이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매뉴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현재 당장 안 된다면 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자체 소방대에 대한 교육도 어찌 보면 소방본부 차원에서 좀더 깊이 있는 그런 관리와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소방본부에서도 노력을 좀 하시고 또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가야 좀 체계적인 어떤 그런 방사능 유출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좀더 강화되고 또 원전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로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와 관련되어서 몇 마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의용소방대가 준소방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용소방대에 대한 현재 좀 간단히,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있고 하니까 활동과 거기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성과 이런 걸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 의용소방대의 활동은, 의용소방대는 우리 소방이 모체입니다. 우리 소방법이 1958년 3월 11일날 제정될 당시부터 종전에 민간활동단체들을 법적으로 그렇게 명시할 정도로 의용소방대의 역사성과 활동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59개대 2,705명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 남녀비율을 갖고 있습니다만 또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의용소방대도 두고 있습니다. 수난구조전문대를 동래, 사하, 해운대소방서에 두고 있고 또 구급전문대 해 운대, 금정, 남부에 두고 있고 또 금정소방서 같은 경우는 산악구조전문대(의용소방대)를 해서 실제 전문적인 업무분야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화재 진압할 때 보조업무라든지 교통통제라든지 필요할 경우에 우리 대원 활동들에 대해서 물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이런 지원활동도 하고 있고 또 홍보활동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고지대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화기 보급이라든지 단독경보형감지기라든지 그런 지원활동도 의소대가 상당히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고지대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가구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소방공무원의 힘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민간들의 지원이 절실한데 의용소방대가 그 역할을 크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지대장급 159개대 지대장들을 1일로 해서 소방학교에서 1차적으로 교육을 한 번 마쳤고 또 그 지대장들이 돌아가서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 자체교육을 좀 실시하도록 그런 시스템도 마련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아마 의용소방대가 좀 전문화 되고 또 정말 우리 관설 소방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서 화재예방이라든지 재난예방이라든지 또 안전복지에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원하겠고 또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2,700명 정도 되는 이런 많은 인력들이 사실 우리 소방본부에서 교육을 받고 각 소방서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면 아마 우리 소방력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잘 관리해 주시고 그 분들에 대한 사기도 좀 진작해 주시고, 늘 그런 얘기를 저도 지역에 소방대장님들하고도 만날 기회가 있어 가지고, 늘 잘 챙겨주시는데 좀더 그 분들이 더 사기진작과 또 그 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 주심으로 해서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사기진작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이동성 본부장을 비롯한 소방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는,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업무보고서에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화재배상책임보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보험입니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실제 지금 아시다시피 노래방이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지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나서 실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소방대상물에서 재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신 배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습니다만 건물 소유주나 관리자가 그만큼의 재력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손실이 일어나고 또 피해자 측에서도 충분한 배상이 되지를, 보상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화재가 났을 때 책임지고 기본적인 어떤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 대상물을, 지금 저희들이 보험가입대상이 부산만 하면 1만 2,514개소. 그 중에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한 18.7% 정도밖에 지금 가입이 저조합니다. 다음달 8월 22일까지가 일단 우리 법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지금 자율로 하고 있는데 계속 홍보를 하고 지금 설득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참 약간 우려되는 게 있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중이용업소에서 피해를 입는 인명피해와 주택가 화재로 발생한 인명피해 중에서 어느 곳이 더 인명피해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로는 주택가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됐냐하면 지금 전국적인, 이건 소방방재청 자료입니다.
아! 예. 저는 우리 부산시 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다중이용업소 화재가 전체 화재건수의 75%를 차지합니다. 인명피해도 일반주택 화재보다 배가량이 많았는데 아마 부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지난 말에 국회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죠?
예. 통과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올 6월부터…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로 등록하는 사업자는 올 2월 23일부터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도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8월 22일까지.
예. 8월 22일까지죠?
예.
8월 22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다만, 45평 미만 PC방 등 5개 업종은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이 유예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게 골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 법률에 따라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전체 업소 중에서.
지금 대상은 우리가 22개 업종 1만 5,259개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입률을 따지면 약, 유예대상 2,745개소, 아까 내년까지 유예된 것 빼고 나면 1만 2,514개인데 그 중에서 2,334개소가 가입되어서 가입률은 18.7%입니다. 18.7%가 가입되어 있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 가입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에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들은 2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향후에 부과 받을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우선 8월 22일까지 저희들이 한 달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각 소방서에서 지금 안내문도 발송하고 또 화재배상책임보험 전담반까지 구성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기들은 나중에 도달하면 ‘어떻게 정부에서 처리해 주겠지’ 하고 지금 그런 아마 기대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지금 전담반이 가서 “8월 22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이런 우리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과태료도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걸 지금 확인까지 받으라고 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 22일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일단 노력을 하겠고. 만약에 그때까지도 가입을 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및 직능단체 간담회 계획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 건으로 인해서.
몇 번 했습니다.
아니, 지금 몇 번 했는데 이 바뀐 법률안에 대해서 직능단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계획을 하고 있느냐고요.
우리 8월 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단.
기존에,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죠?
했습니다, 저희들. 몇 번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올 3월, 4월, 5월 해서 계속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각 소방서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예.
어쨌든 이 부분은 다중이용업소 이 해당 법률관계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8.8%라고 하셨는데 이 수치가 지금 심히 우려됩니다.
8월 22일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달 안에 이 분들이 단체로 막 해도 엄청나게 바쁘실 텐데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소방안전본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거든요.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 업주들은 자기들 말로는 8월달에 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자꾸 발뺌을 합니다. 미리 들어서 뭐하냐고 이런 식으로까지도 하고 있어서 지금 8월달이 다가왔기 때문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해서 설득과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법률안을 몰라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은 없도록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13페이지. 다수 인명피해 우려대상 집중관리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현장밀착형 집중관리. 이렇게 해서 비상구 안전길잡이 운영으로 소방위 이상 간부에게 업소 지정 및 집중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구 안전길잡이는 우리 부산소방안전본부에서만 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저희들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작년 5월 5일날 서면 씨크 노래주점에서 노래방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고 나서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그 속에 있는 종업원이나 또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빨리 대피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비상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만약에 영업을 할 때 비상구를 개방하고 그 비상구에 장애요인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화재가 나면 우선 종업원들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상구 안전길잡이는 비상구 관리하고 그다음에 종업원들 소방안전교육만 시키는 것만 전담하도록 해서 많은 지금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노래방 등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저희들 비상안전길잡이의 덕택인지 대피를 했던 그런 사례들도 우리 속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효과를 많이 거두었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건 비상구 안전길잡이 운영은 부산에 부산소방안전본부만 지금 시행하는 시책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참 저도 아주 공감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걸 보고 저도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당구장 표시까지 해 놓으셨네요.
시행 전 3년 평균 대비해서 아주 화재 건수라든지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가 감소되었다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몇 건 노래방 화재가 났는데 종업원들이 안전길잡이의 어떤 이야기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손님들을 대피시키고 자기들도 그에 맞춰서 활동을 했다는 그런 몇 건의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좋은 시책들은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서 우리 소방본부가 더욱 더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철상 위원님이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15페이지. 외국인 관광객 및 부산거주 외국인 안전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다문화가족 의용소방대를 설치한 남부서에 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부소방서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예. 서장님 계실 때 다문화가족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었습니까?
예. 올해 3월부터 준비를 해서 6월 5일날, 지난 6월달에 발대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족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서울하고 제주도하고, 세 번째가 부산입니다.
예. 세 번째가 부산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외국인 의용소방대까지 설치하신 거는 대단히 수고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들끼리 친교라든지 화합이라든지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몇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자기네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것 정례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복지단체에서는 주별로, 자기네들 지금 제일 관심사가 안전 관련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요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저희들 업무 하면서, 다양한 활동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요리 하는 분야하고 우리 업무하고 좀 매치를 시킬까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의소대 활동할 때 별도의 부스를 해서 그 나라의 음식을 조금씩이라도 준비해서 자기네들 봉사활동하는데 영역을 좀 넓혀나가는 걸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부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올해는 피복하고 한 15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적어도 예산에 조금 반영이 되어서 이런 봉사활동영역을 좀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도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 가지고 저도 너무 반가웠습니다.
본부장님!
예.
방금 우리 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문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저희들도 처음에 다문화 의용소방대가 생길 때 염려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우리 소방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가 거꾸로 복지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게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그걸 잘 조합해 가면서 다문화가족이 우리나라에 적응도 잘하고 또 안전에도 관심 기울이고 또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기꺼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신속한 화재현장 출동태세 확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조적 출동장애요인 확인 및 정비에 6개 유형 25개소가 있는데, 어떠한 내용들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우리가 구조적으로 유턴을 한다든지 했을 때 소방차가 아무래도 다른 차보다 크고 또 다른 장비들을 많이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 관계라든지 좌회전 금지 관계, 그다음 과속방지턱 등 실제 우리가 출동 갈 때 장애 있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제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중앙분리대라든지 좌회전 금지, 과속방지턱 등 출동장애요인 확인 및 제거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중으로 완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까?
예. 저희들 출동하면서 실제 우리 소방차라든지 구급차들의 진행을 방해했던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속방지턱에 환자를 싣고 가는데 그냥 그 속력으로 바로 가다가는 오히려 환자한테도 더 안 좋은 상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확인을 우선 하는 방법, 그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조금의 턱을 낮춘다든지 하는 그런 작업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예. 그래서 제가 이것 매년 보는 내용인 것 같아 가지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자꾸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내용인데 아직 협의가 안 되거나 추진이 안 되어서 지금 이렇게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구조적 출동장애요인 확인은 어디에 그런 장애요인이 있다는 걸 표시를 한다든지 기호를 한다는 그런 요인이 되겠고, 그다음에 중앙분리대 같은 이런 데가 우리 소방관서하고 가까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유턴한다든지 출동에 장애가 있으면 그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그 법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구조적 출동장애요인 확인 및 정비와 관련한 사항에 관해서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수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문화가족 의용소방대 있죠?
본부장님!
예.
각 지금 다른 서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남부서에서 시범운영하고 있고 다른 서는 일단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이걸 확대 보급을 해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시범적으로 16명이 있거든요. 미국인 1명, 미국인 출신, 일본 1명, 중국 6명, 베트남 5명, 필리핀 2명, 몽골 1명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발대를 하고 있는 게 좀 조심, 조금 시범운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시범운영을 해 보고 그 성과분석을 해서, 또 외국인들이, 다문화가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소방서에 확대해 보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걸 잘 검토하셔 가지고 확대운영 할 수 있으면 확대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에 원전 방사능사고 초동대응능력 향상 이래 되어 있는데, 장안119안전센터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전에 장안119안전센터는 실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당 부분 많은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실제 한수원에 요즘 여러 가지 부품비리 등등으로 해서 그 지휘부들이 거의 다 바뀌어 버렸고, 또 새로운 지휘부들도 그 원전안전대책 처리하는 데 거의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원전 전담 장안119안전센터 건립에는 약간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원전비리사건이 수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접촉을 해서 가급적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까지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전에 자기들이 우리한테 회시해 줬던 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한수원에도 자기들 한전이나 또 기재부, 과기부에 예산을 신청해서 받아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 예산 신청하실 때 한수원하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예산 신청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자기들 집에 별로,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푸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푸시를 해서 예정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자력발전소 자체소방대 있죠?
예. 있습니다.
자체소방대 교육지도는 지금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기로 합니까?
지금 주기적으로 하지는 못하고요, 일단 우리가 우리 방호파트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원전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시민들이라든지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자체소방대를 전문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한번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의견교환을 했고 다음부터는 우리 플랜을 짜가지고,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예산 이런 데 플랜을 짜야 되고 우리도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교육훈련을 시키고 우리 소방학교에도 교육을 넣어서 기초교육을 받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유기적으로 전문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 볼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자기들이 자체, 특수 부분은 못하더라도 일반적인 부분이라도 좀 할 수 있게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이 자체소방대가 있어도 자체 소방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1종대형 면허밖에 없습니다.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1종대형 면허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 조건이. 그러니까 이게 자체소방대지만 큰 차를 몰아야 한다는 그 관념만 가지고 있고 어떤 소방학교에 대한 부분은 전혀 문외한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거기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배워 가지고 소방차 운행하고 호스 저것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본부에서도 그렇고 기장소방서에서도 그렇고 해서 유기적으로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주시고, 또 그 외의 부분들도 방재환경팀에 같이 연락하시면 아마 이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 그것 유기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도 일단 지금 몇 명이라도 전직 전문가들을 채용도 하고 또 우리도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소방활동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거의 의견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25페이지에 119수상구조대의 효과적인 운영에 보면, 수상구조대원들이 거기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거기서 다 먹죠? 식당에 대 먹습니까?
일단 3교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팀이 세 끼를 다 먹는 거는 아닌데, 어쨌거나 다 먹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인근의 식당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조금씩 하는 데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그렇게 사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보니까요, 바다에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체력소모도 굉장히 많은데 이 경비가 많이 부족하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의소대라든지 또 각 관서에서 조금씩 방문해서 조금씩 도움을 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은 해소를 해 가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어차피 근무시간에 나가는 거고 해서 자기들도 식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하기도 근거가 지금 좀 모호합니다.
식대라도 정확하게 잘 되어야 하는데 이 식대가 적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식당에서 주는 밥값하고 나가는 밥값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 갭만큼을 다른 방법으로 보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은 식비 얼마 준다고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물가하고의 갭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같이 다른 단체에서 방문을 해서 조금씩 격려를 해 주는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이 부분이 식대도 그렇고 업무, 3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업무도 보면 119해상구조대하고 해양경찰하고 그다음에 파출소하고 이 3개 기관이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전에는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올 초에 해경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하고 우리 부산소방안전본부하고 MOU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기들도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하려는 자기들 자체 청의 방침도 있고 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해 오던 게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업무적인 상충이 있었습니다마는, 갈등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협조체제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할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협조적인 그런 분위기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부분들이,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해경하고 우리 119 사이에 미묘한 갈등들이 굉장히 많아요. 따지고 보면.
예. 그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은 조금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2004년도부터 경찰에서 인수를 받아서 베이워치를 하고 있는데 해경은 2009년도에 비로소 자기들 방침에 따라 들어왔고 또 자기들이 그 업무를 전체적으로 할 수도 없으면서 지금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까지도 지금 제정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기술도 다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전적으로 자기들이 주도권만 쥘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조금의 갈등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몇 년 전에, 한 2년 됐네요. 임랑해수욕장 학생들 조난사고 났을 때에 그때도 그랬었거든요. 해경은 자기들이 끝까지 다하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이 들어가서 찾아야 한다고 우기고, 그러다보니까 119 우리 구조대원들은 나와야 하고, 자기들이 하다가 체력적인 부분이 받침이 안 되니까 나와 가지고 철수해 버리니까 가족들은 또 불안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왜 119는 안 들어가느냐 하니까 떠밀려서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인명을 구조하는 걸 두고 어떤 영역다툼이라는 게 좀 어째보면 시쳇말로 하면 좀 볼썽사납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현장에까지, 일선에까지 저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 도모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있죠?
예. 있습니다.
원래 각 우리 직장동호회를 하면 지원하는 거는 좀 있습니까?
예. 일부 예산이 있습니다.
해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한 몇 백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각 동호회별로, 인원수별로 나누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각 서별로 동호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한 대회개최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합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구 같으면 119 전국대회도 있고요. 자체적 자기들 동호인끼리의 대회도 있고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본부장님배 예를 들어서 축구시합이라든지 야구라든지…
지금 본부장배는 마라톤대회 있습니다.
그래 그걸 좀 만드시라 이 말입니다. 안 되면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다는 못하더라도 예를 들면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예선전을 거쳐가지고라도 한다하면, 전 소방서나 팀들이 다 한꺼번에 참여해 갖고 하기는 곤란스럽지만 어떤 주말리그처럼 어떻게 해서 한번 운영을 하면, 그런 예산을 조금 편성해 갖고 하면 그게 직원들 각 동호회를 활성화시키는 데 좀 보탬이 안 될까 싶은데요?
지금은 테니스동호회가 소방안전본부장기가 있어 가지고 이거는 정기적으로 잘 되고 있고, 작년부터 마라톤대회를 또 소방안전본부장배로 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대회 같은 거는 좀 활성화되어 가지고 예선전도 거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은 충분하게 주지는 안 하고 기본적인 것만 시청의 각 부서별로 지원하는 데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일정하게, 적정하게 배분을 합니다, 종목별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호회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지원하는 거지만 대회 개최를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동호회 팀들이 있으면 게임이 많아야 되는데 게임이 없으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생활체육담당 계장님을 내 방에 불러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생체협도 문제가 좀 있다. 잘 되는 데만 내 주고 안 되는 데는 안 주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학원 안 보내도 내 1등 합니다. 거기 못하는 애들이 좀 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팀들을 좀 할 수 있게끔 푸시도 좀 해 주시고 본부장님 예산 좀 투입하셔 가지고 시합도 자주 열어주시고, 큰 돈은 안 든다 아닙니까? 트로피 몇 개 사고. 그리고 직원들 간의 게임이니까 거기에 큰 상금을 건다는 것보다는 그런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는데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예.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11페이지에 개인안전보호장비 보강 해 놨는데, 여기 있는 것하고 내용은 다릅니다마는, 우리 일반 화재진압 때 입고 가는 방호복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전혀 방수는 안 됩니까?
방수 다 됩니다. 방호복이…
방수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다 됩니다. 기본적으로, 방수는 기본입니다.
방호복이, 박억조 서장님이 저 뒤에 계시는데, 제가 이번에 기장에 화재가 났을 때 가보니까 방수가 안 되던데요?
기본적으로 방수되고요. 그다음에 방화, 내열성, 복사열이라든지 이런 데 견딜 수 있는…
(스마트폰을 사진을 내 보이며)이 옷이요…
지금 신형이…
노란색 옷을 입으셨는데…
기본적인 방수는 됩니다. 우리 방호복은 그 정도의 성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보시면 비에 젖은 생쥐 같습니다. 물에 빠져 가지고. 그러나 방수되는 것 딱 하나 봤습니다. 모자하고 신발하고. 모자, 신발 외에는 물에 다 젖던데요?
기본적으로 방수가 되고, 아마 안에까지 침투되기는 그렇게, 바깥 다른 쪽으로 해서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방수는 됩니다.
제가 그날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방수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하는 이야기가, 화재 진압하는 대원들 옷이 방수되는 게 신발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내열성능, 내열성능을 기본적으로 많이…
예. 그렇죠.
그거는 바로 신체에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구형 방화복은 내열온도가 280℃고 신형 방화복은 한 600℃까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많이 보강이 되었고, 방수기능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옛날에, 왜 그렇느냐 하면 이 구형 방수복, 전에는 방수복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요. 그래 방수, 방수를, 막아준다는 복이고 그것보다 더 개량된 것이 지금 우리 방화복인데 기본적으로 방수는 되지 않겠나, 우리 여기 들어가는 데 방수는 기본적으로 되어야 될 건데, 그거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으면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화재 진압하다가 방수가 안 되면 열전도가 더 빨리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에 젖어있으면 열에 가면 그게 열전도가 더 빠를 건데,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걸 한번 여쭤본다는 게, 서장님한테 한번 여쭤본다는 게 잊어버렸습니다.
저희들도 성능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형이 최근에 투피스 방화복이 나오기 전에 원피스였거든요. 그걸 우리가 방수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우선 종전에는 물부터, 소방대원들이 갈 때 물부터 방수를, 막아주는 걸 해서 방수복 하다가 저희들이 방화복으로 이렇게 투피스로 바뀌었거든요. 선진국도 다 그렇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아마 일정한 방수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성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각 서에서 오신 서장님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서장님을 특별히 지명한 이유는, 말씀을 올린 이유는 일선에서 우리 서장님들 고생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 질의가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몇 가지를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비상구 폐쇄 이런 거는 지금 현재 포상제를 해 가지고 잘 진행을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본부장님!
예.
포상제 이것 도입 이후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3,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5,000만원 예산에 신고건수가 548건 해서 지급금액을 1,300만원 정도 지급했고 2011년도에는 예산 3,000만원인데 신고건수가 1,450건 해서 600건을 지급해서 3,000만원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3,000만원 예산에 지급건수가 288건에서 한 절반 정도 1,40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줄었던 이유는, 지급방식을 좀 현금 외에 상품권도 바꾸고, 또 전문신고꾼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방법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래 되고,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이 1,420만원인데 현재까지 약 142건에 710만원 정도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한 건에 대해서 사항별로 가격차이가 납니까?
아니, 일단 건당 5만원입니다.
건당 5만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5만원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이것도 상습적으로 고발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상습 전문꾼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작년에 현금만 하던 방식을 현금하고 상품권, 소방물품을 주도록 했고 또 6개월 이상 우리 부산에서 예를 들어서 거주하는 사람, 또 일정하게 청소년들을 배제하고 이런 식으로 방법을 좀, 전문꾼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지금은 거의 전문꾼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구 폐쇄 불법신고 포상제는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서두에 끄집어 낸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화재가 나면 정전이 되어버리고 또 카페트라든지 여러 가지 유독가스가 발생함으로 해서 비상구 탈출은 거의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작은 저층에서라든지 이래 보면 방에 보면 완강기 있죠? 완강기.
예.
각 서장님들 단디 들으세요.
완강기 그게 인력난으로 인해 가지고 완강기 사용여부를, 활용여부를 안 했을 거예요. 그게 달아놓기만 달아놓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소방허가사항 관철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화재 시 이걸 타고 탈출할 수 있는 사용법이라든지 작동상태라든지, 이걸 물론 하신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 불량이라는 거예요.
특히 제가 소방본부 상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출장 시라든지 해외여행 시라든지 이런 걸 잘 살펴보거든요. 살펴보면 거의 다 불량입니다. 어떤 거는 아예 만들어 놓기만 만들어 놓고 부착만 시켜놓고 고리에 안 걸려요. 안 걸려요.
그래서 왜 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가 80년대인가 서울 충무로 라이온스호텔 화재사건을 두 번을 겪었어요. 그때 80년대니까 한참 전이죠. 아주 오랜 옛날인데, 그 당시 화재가 사우나에서 개조작업 하다가 한 번 났어요. 나가지고, 제가 화재현장에서 봤는데, 소화기를 갖다 대면 불길이 꼭 사자들, 호랑이들, 확 달려들고 있다가 소화기를 갖다 대고 있으면 딱 이래 머물고 있어요, 불길이. 그러다가 소화기가 탁 떨어지고 나면 확 달려들더라고, 불이. 그래 가지고 1년이 지난 이후에 서울 충무로 라이온스호텔에서 소방 예비훈련을 하다가 그날 또 불이 난 거예요. 희한하게, 1년 주기에. 그거는 방, 컨퍼런스 룸(conference room) 수리하다가 옆에 인화가 되어가지고 또 불이 났는데, 그런 걸 겪으면서 저는 어디 혹시 출장 같은 것 간다든지 해외여행을 가면 항상 그걸 잘 봐요. 거기에 나름대로 한 번 당했던 경험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 저는 라이온스호텔 총무과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강기 이런 것들이 안이한 것들이거든. 이렇게 부착해 놓고 나면 그냥 사용자도 그렇고 일반인들은 안 봐요, 그걸. 이게 당연한, 그냥 붙어있겠지. 예를 들어서 허가상, 관리감독상 붙어있겠지 하고 그걸 누가 눈여겨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하나 체크를 해 봐요. 서울에 가도 그렇고 동남아에 가도 그렇고 미국 가서도 검열, 체크를 해 봐요. 미국에 가니까 그게 없어요. 없는 이유는, 고층이고 요새 미국 가니까 전부 다 통유리가 되어 가지고 그걸 부착해 가지고 타고 내려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안 쓰더라만도, 우리 한국에는 아직까지 작은, 그러니까 높지 않은 투숙할 수 있는 장소에는 그 완강기가 필수적으로 달려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 각 서에 있는 서장님들께서도 돌아가시거든 한 번 체크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그게 체크가 안 됐을 겁니다. 부착만 하면 그냥,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소방인력 가지고 우리 지역에, 우리 강서구 가도 거기에 특히 숙박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일일이 방마다 체크하기도 사실은 불가능하기는 합니다마는 어느 장소를 정해 놔놓고 불시에 가가지고 그걸 작동을 해 보면 아마 전체적으로 다 그게 계몽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서장님 잘 아시겠죠?
(“예.” 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 우리 각 소방서에서 잘 들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 참조해 보실래요?
금년 날씨가 엄청 덥죠? 5월달부터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전망됨에 따라 전력 수요․공급이 급증되고 있습니다. 또 원전 원자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제어케이블 사용으로 원전 2기를 가동 중단함에 따라 원전 23기 중 10기가 중단되어 있고, 지금 현재 올해 전력 최대 수요는 7,900만㎾를 예상하고 있고, 지금 중단으로 해 가지고 최대 공급은 7,700만㎾에 불과하여 한 200만㎾ 정도 부족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으로 해 가지고 블랙아웃 즉 대정전사태가 발생이 우려되는데 이렇게 되어서 혹시나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가동되다 중단되었다든지, 저도 엘리베이터에서 중단 한 번 되어보니까, 저는 또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장님하고 폐쇄공포증이 있어요, 폐쇄공포증. 5분도 못 견뎌요, 5분도. 그래서 그런 종합대책은 어떤 것을 갖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지금 전력수급상태가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지금 월성 3호기가 가동이 된다 그래서 조금 안심은 됩니다만 여름철에 에어컨 등 해서 전력이 굉장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단계별 대책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준비단계, 관심단계, 그다음에 경계단계, 심각단계 해서 5단계로,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 5단계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갖고 있는데 준비하고 관심단계에 있어서는 부처별로 산업통상자원부, 그다음에 소방방재청 그리고 우리 부산소방안전본부 이렇게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준비․관심단계에 있어서는 유류 수급방안을 마련한다든지 정전 대처요령들을 홍보를 한다든지 또 합동훈련이라든지 장비를 보강한다든지 SNS를 활용해서 전력위기 경보를 전직원한테 전파를 일단 한다든지 또 119 신고 아까 엘리베이터 같은 데 멈춤사고 났을 때 신고폭주 대책추진 및 비상전원설비 점검한다든지 하는 그런 우리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고, 주의단계에 있어서는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청사절전 홍보를 하고 정전대응 가용장비 최종점검하고 관련기관하고 상호 유기 및 긴급전력 지원 준비하는 단계고, 경계단계에 있어서는 바로 구․군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이 됩니다. 일단 경계단계쯤 되면 재난의 전조단계라고 보고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출동가능 차량을 경계대세를 확립합니다. 그리고 정전 대응해서 가용장비를 차량 적재를 다하고 국민행동요령을 홍보를 하는 단계가 되고, 심각단계에 가면 단계별로 직원들이 비상소집이 됩니다. 그리고 긴급출동대가 전진배치가 되고 또 원전 요청 시에는 소방력을 지원하는 등의 이런 기본적인 우리 매뉴얼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본적인 우리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쨌든 이게 전력부족으로 인한 갑작스런 그런 정전사태라든지 또 엘리베이터 중단사태 등등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겪어야 할 고충이 예견되는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그 점은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종이 911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도 119구조대 계신 분들이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전 존경하는 우리 김수근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거듭나는 119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성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또 업무보고까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가볍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전년도에 회의할 때 우리 김영욱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요즘 여름에는 더우니까 창문들을 많이 열어놓고 쉬면서 생활하는데 일반 사재 응급구조차 있지 않습니까? 앵앵앵 하면서 다니는. 그거 규제할 수 없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공문을 보내서라도 좀…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죠.
보건복지부 쪽에서 사설 구급차를 허가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공문을 보내서라도 좀 이렇게 자제할 수 있는…
소관 부처가 보건건강국인가 그쪽에서 소관이고 또 자기들도 법적으로 거기 맞춰서 다 허가가 나있습니다. 사이렌이라든지…
그런데 그게 과하다는 거죠, 저희들이 볼 때.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들도 우리 119 구급차보다 더 사이렌도 크게 하고 막 이렇게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던데요. 우리가 그걸 예를 들어서 관리․감독할 만한 그런…
관리․감독은 아니더라도 협조공문이라도, 이게 지금 규제가 우리 119 소방들을 다 이렇게 안전이나 모든 걸 지키는데 사설은 그렇지를 않거든요.
사설 구급차가 어떤 불법행위를 하는지부터 파악이 되어야 되고.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 게 적정하다 그러면 또 우리가 할 말도 없고 해서 그런 불법유형이 우선 파악이 되어야 되고, 파악된 걸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건강국에다가 우리가 협조요청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게 얼마 정도 위반이 되었는지를 파악하기가 실제 힘듭니다. 그런 부분이, 데시빌이 얼마 정도, 예를 들면 자기들이 얼마 정도 데시빌을 허용해 줬는지 그 허용치를 넘어섰는지 관계를 파악한다는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름철은 전부 창문 열어놓고 시민, 생활하는 사람들 그래 생활하기 때문에 이게 많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장비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방본부가 갖고 있는 장비가 약 385점 정도 되는데 이 장비들에 대한 각각의 내구연한이 있죠?
차량들은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고.
전에 보니까 소방차는 15년인가…
예. 차량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혹시 본부장님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할 수 없는데 385점 장비에 대한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초과되었다는 그런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2년 전에 행감 할 때 자료를 챙겨봤거든요.
아! 예.
지금 갖고 계시지는 않죠?
예. 우리 올해 1월 기준해서 노후화율이 한 21% 정도 됩니다.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노후화율이 전체적으로 한 21%.
그리고 올해 우리가 12월까지 교체 중에 있거든요. 그럼 12월 말까지 올해 예산 가지고 교체를 하면 14.3% 정도 노후화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7% 정도가 내려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이 책임이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 내구연한, 우리가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우리 소방산업기술연구원에 소방차량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정비창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차는 우리가 다시 쓰려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정비를 받아야 됩니다.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확인을 받아서 1년 더 쓰고 또 1년 쓰고 나면 또 확인 받아 쓰고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로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어 사고가 났는데 보니까 그 차는 내구연한이 지난 차였다.
그런데 내구연한만 지났다 그래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차량의 어떤 부품들에서 사고 원인이 발생했는가로 직접적인 원인이 되면 그 차량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또 정비가 안 됐을 때 정비불량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차가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무조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올 가을에 행정사무감사 시 이걸 제가 한 번 챙겨보도록 할 테니까 각 장비들 내구연한을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뭐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하셨는데 제가 무거운 이야기를 하나 하면, 지난 7월 3일인가 4일날 또 우리 “199 아날로그 무선 도청당하다” 또 났죠?
예. 났습니다.
자, 이것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습니까?
근본적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아날로그 무전기를 TRS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공부를 좀 해 보니까 이 내용이 지금 중앙부서에서 이걸 타당성 연구를 하다 한국개발연구원에 KDI에 맡겨가지고 이게 지금 사업이 용역 중에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포기했고, 저희들이 실제 우리가 이 무선망이 굉장히 낙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 문제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행감 때도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는데 어쨌든 부산시는 2010년 3월에서 5월까지 전국최초로 아날로그를 암호화하겠다. 그런데 이것도 또 실패를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암호화를 했는데.
했는데.
또 그 사람들이 그걸 다시 풀어가지고…
또. 결국 그러니까 자꾸 진화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해마다 반복되고 올해도 지금 2건 정도 되었죠? 1월달하고 7월달인가 됐는데.
경찰에서 전파통제소하고 합동으로 해서 적발을 했고 이 아날로그, 우리 무전기 도청사고는 우리 부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지금 전국적인 사항인데 참 저희들도 이 관계가 몇천 억, 또 몇 조가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할 뿐입니다. 실제 제공하는 방식 TRS망도 전에는 모토로라로 하다가 여러 가지 제작사마다 달라서 또 반대한 적이 있다가 10년여 만에 이게 또 원위치 되어버리고 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답답하고, 그렇게 망이 새로운 망이 개발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이걸 보강하지 못하고 해서 오히려 더 우리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지금은 그 보완책으로 TRS망을 우리가 청에서 한 20대 받아가지고 지휘망은 우리가 TRS를 쓰고 있고 또 아까 금정터널 같은 경우는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TRS망을 몇 개를 같이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완책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TRS망이라든지 새로운 무선망이 개발되어야 되고, 디지털로. 그동안에 그런 전반적으로 안 되지만 일부 보완을 해서 쓰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것 해마다 반복이 되고 또 그렇게 자꾸 그 사람들도 이걸 장비 새로운 걸 발견해 또 더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하다보니까 이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언론에 보면 우리 소방본부 정보통신 담당하는 분이 기획재정부의 재난안전 무선통신망구축사업 타당성 조사결과가 다음달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보류결정이 나더라도 우리 부산만의 독자적인 도청 방지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죠? 본부장님! 우리 부산만의 구축망을 강구하겠다는데 무슨 본부장님, 대안이 있습니까?
1차적인 우리 나름이고요. 아까 말씀한 아날로그 무전기는 우리가 투자해서 전반적으로 몇 천 억을 들여서 교체하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통신회사들이 자기들이…
부산만의 독자적인 도청 방지망을 구축하겠다 했는데요?
(웃음)
아까 조금씩 이렇게 암호망을 깔겠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도 이 부분이 또 나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라 이래 가지고 나오고,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언론에 난 이야기지만 어떤 사고가 나면 119구급대보다 사설 이 사람들이 4분 이내에 뭐 몇 명이 더 도착한다. 이런 걸 들을 때 저희들 좀 섬뜩섬뜩하거든요, 실질적으료. 그죠?
자기들이 암호를 풀어가지고 전파 출력을 더 높여가지고 도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저희들도 전파통제소하고 경찰하고 협력해서 그런 상습적인 사람들은 적발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적발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이 사람들도 또 더 진화되어 가지고 이동용으로 갖고 다녀서 경찰조차도 적발하기 상당히 어려운, 통신관계는 기술이 나날이 발전해서 정말…
우리는 또 그 위에 더 한 단계 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그런 식으로 지금 자꾸 도청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소방특별조사제도 안착 내실운영에 보면 직무표준 매뉴얼을 배포를 했다, 12년 10월달에.
예. 배포했습니다.
이게 이 소방특별조사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전국 최초발간인데 이게 지금 발간된 책들이 많이 남아있으면 저희 위원회도 한 부씩 좀 주죠. 제가 이것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해서…
이리 좋은 걸 발간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 홍보도 좀 하시고 안 하시고.
실무적인 책자로서 그걸 가지고 그에 맞춰서 쭉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매뉴얼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우리가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한 부 배포해 주시기로 하고.
밑에 보면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면제 및 우수소방대상물 인증표시 부착이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롯데백화점하고 기아자동차하고 두 군데 되었습니다. 우수소방대상물 인증표시 부착은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쭉 말씀을 하시던데 올해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이건 12년도분이고.
아직까지 선정 안 되었습니다. 올해 껀 선정 안 되었습니다.
양은 좀, 개수를 많은 분들을 좀 줄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부산 자체적으로 하고 또 중앙에도 보내고 이러거든요. 중앙에서 전국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것 또 너무 많이…
남발하면 또 그렇고.
남발하면 또 신뢰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면 2년 동안 자체점검도 면제받고 여러 가지 또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의 경우 남발했다가 그쪽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또 우리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 이건 자체적으로 자율관리를 잘하라는 그런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시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늘릴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걸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지금 소방안전본부에도 언론 담당하시는 분이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좀 하십시오. 이런 제도가 있다는 자체를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6페이지.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품질제고 부분에서 119구급차 다중출동시스템 시범운영을 했다. 금정서에서. 이 내용이 뭡니까?
금정 같은 모센터는 구급차가 출동하고 나면 또다시 구급상황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구급차가 없기 때문에 다른 센터나 다른 소방서의 구급차가 와야 됩니다. 그 때 거리에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펌뷸런스(Pumbulance)라는 게 교육을 받은 구급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펌프차에도 있는데 구급차가 없을 때 구급차까지 기다릴게 아니라 펌프차가 먼저 나갑니다, 구급차 대신으로.
지금 금정서에서 한 3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
결과가 좀,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면…
예. 좀 긍정적으로 나와서 저희들도 좀 확대를 해볼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이것 품평회라든가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다음 회기 때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전략적․체계적 소방홍보 추진에 보면 테마기획 부산소방소식지 Focus On 119 발간 예정이라고 합니다, 9월달에.
예.
이 부분도 발간되면 저희 위원회도 한 부씩 좀 주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청렴소방 구현 종합대책 지속추진에 보면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및 소방완공검사 무방문발급제 시행. 잘 되고 있습니까? 안 가도 그냥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소방점검을.
무방문발급제인데 미리 예약을 하고 그런 어떤 단계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해놓고 또 자기들이 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로 그냥 예약을 해 놔 놓으면 안 가도 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그 점검을 해야 되죠. 하고 그 점검하고 나서 직접 완공검사증을 받으러 올 필요 없이 우리가 방문 안 해도 발급을, 그 확인은 다 해야 되죠. 확인하고 또 검사증 받으러 소방서에 와야 되는데 그것 없이 우리가 방문 안 하더라도 그쪽으로 택배를 하든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서 보내주는 식으로 해서 방문을 안 해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그런…
본 위원이 알기로 소방서 문턱을 낮춰서 시민들에게 좀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한다. 편하게 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것도 있고 또 자주 방문 안 해도 예를 들어서 한 번, 원스톱서비스의 그런 차원도 되지 않습니까? 신청하고 나면 우리가 확인해서 완공되고 나면 대상처로 우리가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7페이지. 낙동강 119수상구조대 조기발대로 내수면 안전관리 기반조성을 하겠다. 행안부에 총액인건비가 반영되어서 16명이 증원되었다. 이번 시의회에서 7월 10일날 정원 조례를 승인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우리 서낙동강이나 이런 내수면에 대한 119구조대를 결성한다 이런 내용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낙동강에…
이건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강서소방서에 합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발대 안 했습니다. 인원만 땄고, 우리가 총액인건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7월 10일날 조직만 땄고 인력은 배치가 아직 안 됩니다.
내년 정도에 아마 배치하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있을 곳이 청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장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청사는 지금 낙동강관리사업소 지을 때 그 인근에, 같이 짓든가 아니면 그 인근에 지으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 결재도 받은 상태도 아니고.
그다음에 일부 화명생태지구 내에 우리가 물가에 어느 정도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허가 받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컨테이너 같은 걸 배치해서, 수요를 좀 감안해서 우리가 배치하려고 그럽니다. 물놀이하고 여러 가지 유람선이 다니고 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때를 우리가 배치해야지 인력만 땄다고 뭐 그냥 비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그렇게 안 하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본부장님, 거기에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날 겁니다. 지금 낙동강개발계획에 보면 수상스키라든가 뭐 해상, 어제 보니까 웨이크보드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건 시기적절하게 잘하시는…
우리가 발 빠르게 안행부를 설득시켜서 총액인건비를 받았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낙동강에 많은 부분들이 수상스키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이게 꼭 필요할 겁니다.
내년에 인력 배치되면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서기입니다. 주민의,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으로서도 역할이 중요하지만 개인이 자기 건강을 지켜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올 소방가족 여러분들 혹서기에 건강관리 잘하셔서 우리 부산시민 생활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산을 안전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우리 부산 소방의 미션이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5월달에 미국․캐나다 등지에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현지 가이드의 말씀이 그 나라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직업이 소방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소방본부도 이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지난 상반기 대비 올 상반기 화재발생 건수는 같습니다만 인명피해수를 대폭 줄이고 재산피해도 대폭 줄였습니다. 또인명구조 건수도 많이 늘었고. 아무튼 우리 부산시민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 소방이 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탁월한 소방활동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헌장, 저는 오늘 소방헌장 매일 봐도 처음 봤습니다만 이 네 가지 준칙이 있네요. “신속한 출동과 효율적인 현장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부터 “시민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소방이 되겠습니다.”까지 이 네 가지 준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간부공무원들의 직무수행능력 그리고 우리 소방관들의 전문성 배양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 소방본부장께서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성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본부 소관 업무보고 등을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도시개발본부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입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저희 도시개발본부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본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종경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승진 발령받은 노수상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권준안 기술관리과장입니다.
역시 지난 7월 1일자로 우리 본부에 발령받은 김인환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정순룡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승진 발령받은 김영철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하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도시개발본부 주요업무추진상황
․2013년도 도시개발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내가 상당히 덥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하실 때 상의를 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40페이지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에 보면, 올해 보고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 보고를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일전에도 제가 한 번 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없어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일광 이천에서 임랑까지 국도 31호선 12m 도로에서 25m로 도로확장계획이 잡혀 있는 게 38년째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31번 국도 우회도로 개설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국토관리청에서의 이야기는 국도 31호선 우회도로 확장공사가 끝나고 나면 지금 계획 잡혀 있는 도로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부산시에 알아봐라. 확장을 하고 안 하고는 부산시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그 계획시설 변경하는 것도 부산시에서 알아서 할 거고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지구단위계획하고 같이 맞물려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 또 얼마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냐 하면요. 일광 이천 쪽에 가면 농협 앞쪽에 보면 이게 또 상업시설입니다. 상업시설에다가 도로계획선이라고 13m 떡 그어 놓았단 말입니다. 일반주거지도 아니고.
일광 이천, 삼성 쪽에 상업시설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예.
그 상업시설을, 그어놓고, 지정해 놓고 상업시설도 해지를 안 해 주고 재산세만 많이 받아가고, 또 거기에다가 계획도 25m 계획도로 해 갖고 13m를 해 갖고 계획선 그어놓고.
주민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주민들도 입장은 ‘언젠가는 국도니까 확장을 할 것이지 않냐? 그때 가면 세금 조금 더 내지만 상업지역이니까 보상이라도 조금 더 안 주겠나?’ 내심 그런 거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 자체가. 상업시설 이용을 하나도 못 해도. 건물 자체가 재건축이, 도로계획선 안에 물려가지고 재건축이 안 되는데 상업시설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하는 부분을 빨리 좀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전에 또 내가 말씀드렸던 좌천농협 앞에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장안산단 쪽에 가는 수도관을 묻다가 못 묻고 있잖아요. 민원 바람에.
예.
거기도 25m 계획도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자체가.
거기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초등학교가 있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인도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데, 그것도 지금 옛날 양산군 시절에서부터 묵혀오던 건데, 그래 그 부분도, 전에 내가 한번 말씀을, 과장님에게도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주민들하고 어떻게 설득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렇잖아요? 국지도로 65호선 연결도로 하면서, 그게 2016년도에 준공예정이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공사가 들어간다 하든지 어떤 결론을 내려주셔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장안산업단지에 들어가는 도로 굴착을 해 가지고 상수도를 묻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거기만 공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 비워놓고 산업단지 입구 쪽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결론이 안 나고는 그 공사를 못할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방향에 대해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대책을 강구해서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가 있어서 기장군하고 협의하는데 그 방안이 정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안택지하고 일광택지 묶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지금 장안택지 개발을 합니까?
지금 아울렛 하는, 시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2단계 말입니다.
2단계 부분, LH공사에서 하는 부분은 지금 최종 유관부서 의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시인가를 위해서.
그 협의가 안 된다 아닙니까,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가 됩니까?
지금은 지금 단계는 계속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연되는 사유를 받아가지고…
지금 학교부지를 내놔라 하니까 LH공사에서 “학교부지 주고 사업이 안 된다.” 옆에 있는 장안초등학교를, 아니, 좌천초등학교를 활용해서 쓰면 되는데 땅도 몇 평 안 되는데 학교부지 주고 나면 자기는 사업타당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겠다하거든요.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 사업 안 합니다.” 하거든요. 만약에 사업 안 하게 됐을 때 문제는 누가 감당할 겁니까?
이 부분을, 그래 지금 문제가 이번에 법이 개정된 이후에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초등학교 학교부지 이걸 무료로 제공을 해야 되는…
예. 무상제공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가능하면 무상제공이다 보니까 확보를 많이 할려는 그런 동향이 있어서 여러 가지 택지개발사업이 협의가, 교육청 협의가 지연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 우리 시에서 직접 협의를 해 보든지…
일광택지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일광택지도 지금 도시공사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무상제공이다 보니까 땅을 너무 많이 내놔라 합니다, 자기들이. 일단 확보하고 보자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니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광택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거는 시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광택지는, 일광택지 부분은 하실 때에 지금 보상업무가 들어간다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들에 대해 가지고 적극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도시공사에 주민들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생계안전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임차농에 대한 부분들, 그분들 평생을 농사짓고 살다가 지금 쫓겨나서 가야 되는데 갈 데도 없습니다, 자체가. 또 그리고 일광택지는 중심상업지역이 주거지하고 떨어져 가지고 길을 건너서 넘어간다는 거죠. 국지도로 65호선 넘어서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고 또 뭐가 있냐 하면 거기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도시공사하고 업무협의를 해 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관산업단지 내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하나가 들어왔죠? 기장군에서. 산업입지과를 통해가지고.
아,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아직…
공문 답변서가 갔습니다.
지금 그게 산업입지과까지 가있고 우리에게까지 협의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 갔습니다.
예?
도시계획과에서 5월 15일날 산업입지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주변의 여건변화도 없고 하기 때문에 종 변경이나 기장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안 된다. 그러나 국토부에서 산업입지과에 보낼 때는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넣었을 때 검토의견, 국토교통부의 검토의견입니다. “동 건은 주민여론 및 관계법령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 조치할 필요가 있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산업입지과에서 기장군에다가 보낸 게 “주변 여건 변화가 없다. 형평성이 결여되었다. 난개발할 소지가 있다. 특혜의 소지가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안 된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이야기했으면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한번 본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여건변화라고 하면요,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왜 아까 일광택지하고 장안택지를 말씀드렸냐 하면, 지금 우리가 봅시다. 기장에 지금 장안산단 되었죠, 그죠? 명지산단 개발 다 되었잖아요. 지금 오리산단 들어가죠? 지금 들어갈 게 오리산단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주식회사 주공 들어오죠. 지금 결정난 것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핵과학단지 50만평 하죠. 그리고 그 옆에 지금 또 산업단지 개발할 거라고 예정해가 부산시에 들어와 있는 게 3개가 더 있습니다. 정관 인근지역에만, 장안에만, 지금 산업단지를 하겠다는 게. 그것만 하면 전체 한 9개가 됩니다.
애초에 정관산업단지를 할 때보다 여건변화, 주변의 여건변화가 없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항 아닙니까?
그 때 정관산단을 조성할 때 지원시설로 할 때는 정관산업단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는 그 일대에 산업단지가 몇 백평 됩니까? 장안산단만 백만평 아닙니까? 그렇죠? 명례산단이 몇 만평입니까? 70만평 아닙니까? 오리산단 20만평이죠. 핵과학단지 60만평이죠. 주식회사 주공이 들어오죠. 그다음 물류단지 들어오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것 한꺼번에 다 주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은 이게 갈 때 형평성이 기장군에서도 올라올 때 상당히 부실하게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아무 것도 없이.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주라. 용도는 단독․다가구주택에서 포함해 가지고 연립주택․다세대주택 해주라.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은 그대로고, 건폐율은 60%인데 용적률은 120%에서 200% 해 주라. 층수는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해주라.
아주 아무런 근거 없이 딱 공문 요것 한 장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다보니까 아주 성의 없는 공문이오다보니까 성의 없이 해가지고 보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조금은 한 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 그런 부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이제 사전 협의 없이 공문으로 왔다갔다 할 사항이 아니고 그 기관끼리 그런 문제점을 좀 회의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좀 실무진이 소홀하게 다룬 것 같네요.
예. 그래 이게…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국토교통부의 의견하고 도시계획과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산업입지과에서 보낸 게 그겁니다. 다 안 된다. 단,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하는 것만 해가지고 재검토해 가지고 보내라. 그러니까 기장군에서 잘못했지만 부산시에서도 이게 종합적인 검토의견 자체가 실무진 간에 협력이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장군에서 보낸 건 교통경제과에서 보내다보니까 뭐 도시계획하고는 전혀 자기들이 어찌 보면 좀 문외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기장에 그렇지 않아도 많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단지가 또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필요하다고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종합적으로 기장군과 또 국토부 필요하다면 국토부와 또 교육청과의 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지원시설에 관련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도 장안 일대에 산단이 원체 많이 개발되다보니까 지금 이번에 예산 2억 편성해줬거든요. 복합미니타운. 산업단지 지원시설 아닙니까? 전국 11개 지구를 선정 받았는데 부산시에서 장안 기룡에 하나 받았다 말입니다. 복합미니타운을. 이 산업단지 지원시설입니다, 그것도. 임대주택하고 지어가지고 할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미니복합타운을 건설을 하려고 하는 판국에 지금 있던 부분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변의 여건변화가 없다 라고 덜렁 하니까 두 기관이 다들 앉아서 아무것도 파악을 안 하고 하는 것밖에 안 보여서 제가 이 관련 공문을 한 번 들고 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한 번 전반적으로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 허대영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에 45페이지 구평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평동 산38번지 일원에 보면 사업기간 연장 승인이 2013년도 9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옆에 폐기물업체 YK스틸 이런 것 때문에 허가조건이 계속 사하구청하고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고, 2013년 9월 30일까지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대략 파악을 하기로는 교육청과 협의과정에서 지금 현재 폐기물시설이 YK스틸 안에 있는 폐기물시설이 새로 짓는 학교하고 너무 인접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를 교육청에 했는데 그 YK스틸 안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전이 다 된 줄 알고 있습니다. YK스틸 안에 원래 있던 폐기물처리시설이 당초에 허가 난 부지하고 좀더 학교 쪽 위치에 가깝게 건립이 되어 있어서 그걸 원래 허가난 부지 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이래 가지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진행이,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폐기물이전시설이 무단으로, 그러니까 허가된 내용하고 달리 다른 위치에 있는 관계로 이게 형사문제로 검찰에 고발조치도 하고, 잘못된 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지금 교육청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본 위원이 또 알고 있는 건 지금 현재 택지개발지역 쪽에서 폐기물하고 가까우니까 본 데 쪽으로 가라. 본 데 쪽으로 가면 또 구평초등학교가 걸린다 하거든요. 그 학교 양쪽에 있기 때문에. 그럼 또 구평초등학교에서도 걸리면 반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그걸 이전을 하든가 외부업자한테 그걸 주든가 그리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지금 ‘우리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그것만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양쪽에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럼 2013년 9월 30일까지 지금 연장승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해결이 다 되느냐.
예. 지금 현재로는 교육청과 협의가 잘 되는 걸로, 그 기간 안에 협의가 되는 걸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데…
방금 본 위원이 말하다시피 이쪽에 되면 저쪽으로 옮기면 구평초등학교 걸리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양면에서 그 자리가 다 안 맞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제는 허가 승인은 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완료되면 사업 준공은 처리가 되는 거죠.
준공은?
예. 사업 준공처리가 되고 그 이후에 건축문제라든지 이건 또 다른 문제고, 우리 개발본부에서는 좀 업무가 떨어지는 셈이죠.
그러면 그 문제는 그 정도 알고.
조금 다른 문제를 하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천1동에 보면 경찰청 차량 정비창이 있다가, 조그마한 한 1,000평 조금 넘는 게 있다가 이번에 그걸 없애버리고 거기 우리 지방경찰청에서 숙소를 짓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걸 팔아라 이러니까 물론 살 준비는 안 되어 있지만 자기들은 파는 것이 아니고 교환은 하겠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 교환을 하려면 토지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본부에도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안 있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조금 절차사항을 어떻게 밟아나가야 이게 가능하느냐.
이건 공유재산 관리부서인 회계재산담당관실이나 이런 데 전문인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게 공공시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공공시설인데 공공기관 간에 교환하는 건 가능합니다. 가능하며 일단은 자기가 필요한 위치에 우리 시유지나 이런 걸 찾아야 되죠. 일단은 부지를 찾아야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그 부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확인…
그래서 그걸 우리 본부장님한테 한 1,000평 되든 뭐 2,000평이 되든 가격에 따라서 교환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좀 있는가. 어느 자리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지금 제가 확인을 안 해봤으니 잘 모르겠고 그건 실무진들이, 여기에 관련자들이 토지대장이라 든지 이런 걸 보고 또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실에 시유부지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리스트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참고사항으로 왜 이런 문제가 있나 하면 옛날에 바다 있을 때 전부다 냉동공장이고 철강 뭐 또 가스, 전기 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바다를 완전히 감싸버리고 발전이 안 되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또 천마산터널까지 뚫으니까 동사무소까지 또 차 댈 데도 없이 잘려 나가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동민들이 고도의 좀 안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또 지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면 지구대 땅도 섞여가지고 구, 시 땅이 섞여가지고 거기 또 점령을 해가지고 도로가에 지어있고 하니까 ‘동사무소 이전, 지구대 이전, 복지관 하나 설립’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보니까 이것도 좀 우리 부산시에서 물론 구청에서도 해야 될 문제지만 협조를 해줘야 될 그런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질문을,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도울 수 있으면 좀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철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조금 있다 한답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허대영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도시계획과장님께, 김종경 과장님께, 지금 많은 식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 지금 현재 보고사항하고 조금 다른 질문인데, 총체적으로 듣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 1종일반주거지가 용적률이 150%인데 우리 주민들이 경자청 안에 형평성을 이야기하면서 진해 쪽에는 200%. 1종일반주거지가 200%가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부산시 조례를 따지자는 건 아니고 경자청 안에 형평성 논란을 가지고, 경자청 안에 경남 쪽에는 200%고 여기에는 150%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러니까 경자청 안에 있는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똑같은 경자청인데 경남에는 200 적용시켜주고 부산 쪽에 있다고 해서 용적률이 150%밖에 안 되느냐?” 지금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고.
저도 또 여러 쪽으로 많은 조사도 해 보고했는데 실시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가지고 1종이 아니라 2종으로 바꿔서 또한 변경된 용적률을 2종으로 적용시키고 나머지는 1종으로 규제를 하는 방법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항을 이틀 전에 경자청장님하고 우리 지역구에 김도읍 국회의원하고 거기에 있는 개발본부장님하고 토론을 가졌어요. 그 답변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답은 많은 도시전문 박사님과 더불어 많은 의논을 해보자는 게 결론이었고 확실하게 그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큰 일인데 답을 낼 수가 없어서 그렇게 대충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했던 이야기를 과장님께서도 대충 이해가 가죠? 뭐를 질의를 한다는 의미를. 그래서 총체적으로, 박식하시니까 지금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고민하고 계시는 경자청 내에 1종에 대해서 용적률 문제, 경남하고 부산의 차이. 거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도 상당히 많은 논란 그리고 검토도 많이 했었습니다. 한데 가장 문제가 됐다 라고 했던 게 우리 시 조례를 개정했을 경우에 전체적인 것에서 문제가 된다 라고 해서 그건 어쩔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전에 청장님이, 그 전 청장님 계실 적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 좀 이렇게 딱 막고 있는 분이라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넘어간 뒤에 이번에 새로 청장이 바뀌면서 또 규제를 완화할 수 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경자청에 있는 담당과장들하고 한 번 또 했었습니다. 이 문제. 그다음에 또 이주단지 해가지고 명지지구에 있던 그런 문제도 다 했었는데 상당히 LH공사도 마찬가지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틀 전에 위원님도 경자청장하고 또 거기 국회의원하고 했다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옵니까?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지금 옛날에 그 자리에 계셨던 김종철 현재 건설방재관님께서는 타당성이, 건설본부장님께서는 “타당성 있다” 라고 결론을 내렸던 문제거든요. 그 점을 제가 왜 이렇게 상기시키냐 하면, 틀림없이 경자청에서 담당을 했던 송인호씨도 여기 자리에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문의가 올 겁니다. 문의가 오면 제 의도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얼마 전에 이게 투자유치계에서 받았던 서류입니다. 서류인데 경자청에서 일부 지금 엄청난 집회를 하고 있어요, 이 더운 날씨에. 지역사람들이. 일부 특정업체에,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주민들이 그리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현재 공장을 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을 10층까지 완화를 해준 거예요, 완화를. 그래놓고 나서 이제 주민들한테 미안하니까 경자청에서 어떻게 했냐 하면 애당초 상업시설,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상업시설은 3층 이상 지어야 되는 걸 1층도 좋고 2층도 좋고 완화를 시켜주겠다 라고 어떻게 보면 사탕발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 발끈한 겁니다. 어느 특정 기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10층, 그러니까 5층까지 정해진 걸 10층까지 규제를 풀었다. 그런데 거기는 풀어주고 왜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용적률 즉 200% 또는 층 5층 이하는 왜 안 해주느냐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 더운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경자청 또는 모 업체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디다. 그 점 혹시나 경자청에서 아마 이게, 제가 이걸 많은 박사님하고 토론회도 가지고 연구를 할 겁니다만 김 과장님께 이게 혹시 문의가 들어오면 발 빼는 식 답변을 하지 마시고 소신껏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가능성은 있죠?
제가 그런 문의가 오거나 협의가 들어오면 긍정적인 면에서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부산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부산시의 조례는 그냥 1종일반주거지는 용적률 150%입니다. 이것은 손을 대어버리면 경자청 아니라 부산시 전역을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감히 손을 댈 수가 없고 경자청특별법으로 적용을 하자는 거예요. 그 점입니다.
예.
우리 김영철 단장님! 진심으로 승진을 축하를 드리고.
제가 이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할 것 없을 것 같고.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1-1단계, 1-2단계 지금, 1-2단계를 지금 보상하고 있죠, 그죠?
예.
예. 잘 진행하고 있고. 지금 에코델타시티 등등 지금 감정평가 실시계획 하고 있는 중에 정말로 우리 단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에코델타시티 쪽에 어떻게 보면 실무에서 필드를 휘젓고 다니던, 어떻게 보면 그라운드에 선수로 뛰었습니다, 한때는. 그런데 지금은 에코델타시티를 그 필드를 감독하고 조련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 감독님을 맡은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감히. 그랬을 때는 옛날에 직접 선수로 뛰던 시절하고 단장이 되었을 때, 감독이 되었을 때의 마인드는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달라져야만.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민들, 원주민들 어떻게 보면 하소연을 정말로 귀 기울여 받아 줘야 됩니다. 귀 기울여. 이것 말할라 하면요, 나중에 우리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겠지만 한 이틀 해도 다 못해요, 할 말들이. 그런데 그런 사항들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오늘 우리 김영철 단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성을 갖고 받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번처럼 화전 북측도로 개설문제 때문에 녹산 본 녹산에 도시공사 직원을 데리고 온 것처럼, 현장파악을 온 것처럼 그렇게 이제는 프로선수가 아니고 감독으로서 진정성을 갖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줄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 출신 이철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허대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정말 업무보고에 관련해서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은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본 사업은 동해남부선 복선화 작업으로 인해가지고 우동에서 동부산관광단지까지 약 9.8㎞에 대한 폐선 부지를 아마 시민들에게 다시 잘 만들어서 공원화시켜서 돌려주는 그러한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구간은 이기대라든지 또는 광안대교라든지 청사포 또 미포 이런 쪽 관광을 겸한 아주 아름다운, 부산에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좋은 경관을 가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부산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이 폐선 부지를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선 부지 활용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지금 폐선 부지 활용에 관해서는 작년 2월달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단 이 폐선 부지를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또 사용 동의를 지금 이 부지의 소유주, 관리부서인 철도공단과 사용 협의를 무상사용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내년부터는 폐선 구간으로 철도 운행이 이전이 되기 때문에 우선 우동역에서부터 해운대역까지는 철도 선로를 걷어낼 겁니다. 그건 철도공단에서…
어디? 우동에서부터 어디까지?
벡스코에서 해운대역까지.
해운대역까지.
그 구간은 이미 공원으로 하는 계획으로 지금 우리가 거의 확정을 했습니다.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거기는 주로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산책로 이런 위주로 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1차적으로 내년부터 철도공단에서 부담을 해서 그 선로를 철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운대 역사와 송정 역사의 경우에는 또 민자나 이런, 그 부지는 좀 넓으니까 민자로 철도공단에서 어떤 시설을 할 구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운대역에서 동부산관광단지까지 해안선에 아주 뷰가 좋은 그 선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바이모달트램이라는 관광시설을 하는 것으로 일단 구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철도공단에서 그 부분은 자기들이 민자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분석을, 레일바이크를 할 수도 있고 바이모달트램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 민간투자 제안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관련기관하고 부지에 관해서 무상귀속 관련해서 지금 아직까지 협의 중이라고 말씀을…
예. MOU 체결은 협약 체결하는 것으로.
그런데 해운대 역사는 자기들이 아마 또 따로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쪽이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아마 해운대역이 저 신도시 안에 가있는 그게 해운대역입니까? 앞으로.
그렇죠.
역명이.
역이 변경되는 역은 신도시 안쪽에 있는…
그런데 신도시 안에 해운대역 이러니까 다들 그 역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해운대하고 정말, 해운대구는 구인데 좌동 안에 있는데 그게 해운대역이 과연 맞나 이렇게 얘기를, 해운대라면 바다를 끼고 있는 해운대를 생각하는데 해운대역이 없어져 가지고 역 이름을 붙이긴 붙여야 되는데 과연 좌동에 있는, 밖에 한 번 나가보지도 못하는 그 역을 해운대역이라고 해야 되겠나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결정된 사항입니까? 역명이.
그건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아직, 개통되기 전에 역명을 확정을 하는데 그 단계까지 갔는지 그건 확인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용역을 주었다는데 아직까지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기본계획 용역은 마쳤습니다.
용역을 마쳤어요?
예.
이 전체 예산이 아마 628억이라 해도 아마 기존 철도청 부지까지 하면 상당히 큰 그게 프로젝트인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이런 사업도 좀더 전문인들의 어떤 그걸, 자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물론 우리 본부장님도 많은 곳에서 이런 용역을 통한 것이나 또는 자료를 받아서 좋게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마 저희 해운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특히 그쪽이 좀 잘 만들어져야 또 해운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현재 미포 있는 쪽에서부터 해운대 역사까지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어떻게 그걸 개발해 나갈 것인가 하는데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통이 상당히 복잡하고 아마 지금 우리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연계해서 그쪽에 지금 바닷가 쪽에 100층 이상 되는 건물을 지금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연계되면 이 폐선 부지 활용이 다른 방향으로 일부 구간은 변경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던데 본부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해운대구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우리 시민에 대한 설문 그리고 또 전문가 설문,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쳤습니다.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쳤는데 이게 이 폐선 부지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게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폭이 그게 철도 부지 기존 폭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기존 폭이 뭐 좁은 데는 한 8m, 넓은 데는 부분적으로 20m 되는 데도 있는데 보통 단선선로 철도 그 폭 정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하려면 아주 어려운 점이 많겠네요.
예. 여기에 도로를 한다든지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참 어려움이 많겠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운대구도 설문조사를 거쳤고 또 전문가 설문조사도 거쳤는데 최종적으로 나온 설문조사 결과나 여러 가지 용역결과가 최종적으로 다각도로 검토해보니까 여기는 자전거길하고 산책로 그 이상은 할 스페이스가 좀 부족합니다. 최소한 자전거길, 산책로는 전 구간에 하고, 그다음에 해운대역에서 동부산관광단지까지 해변로 거기는 관광시설을 바이모달트램이나, 그 철로를 그대로 두고 레일바이크나 이런 정도 외에는 더 다른 용도로 확보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까 그런 육백 몇십 되는 예산을 들여서 우선 자전거길하고 산책로를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그 이후에 관광시설하는 것은 민자를 유치를 하든지 이런, 민자유치도 또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건 조금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고민해야 될…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관광도시 부산에 걸맞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이어서 관련해서 동해남부선 고가선하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착수는 되었습니까?
아직 착수는 되지 않았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선하부지 문제는 1차적으로 역사 주변에는 철도공단에서 필요한 주차장을 합니다. 주차장을 하고, 이 선하부지도 거의 아까 전에 폐선 부지와 마찬가지로 단선 선로 하부, 복선전철 되어도 전부 다 폭이 얼마 안 됩니다.
폭이 조금 차이가 지역별로 많이 나는가보죠?
단선보다는 좀 넓은데, 폭이 그게 넓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시설을 하기는 어렵고 역사 주변에는 철도공단에서 주차장 위주로 하고 나머지 남는 부지에는 쌈지공원과 체육시설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국비…
예. 그리고 이 선하부지 활용에 대한 것이나 무상사용에 대한 관련 협의는…
그거는 협의되었습니다. 선하부지에 대해서는 주차장시설 외에는 우리 시에서…
아마 이 선하부지에 대한 것은 지역지역마다 주민들의 욕구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챙겨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체육시설하고 쌈지공원 이런 정도.
예. 이런 부분도 좀 더 잘 챙겨서 한번 새로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진행과정만 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36페이지 부산도심철도 이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도심철도는 도시권 철도시설 이전으로 지역간 연결,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숙원을 해결하고 부산의 경제적 기반 확충을 위한 대규모 가용용지 확보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그동안에 국토부와 철도공단, 우리 시 이래 공동으로 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략적으로 나온 결론이 지금 크게 범천지구하고 당감동 가야지구하고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범천지구는 거기 경부선 선로가 두 선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 선로를 안쪽으로 옮기면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범천지역은, 그러니까 차량정비창이죠, 그 부분은 20만 ㎡인데 그 부분은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시설들을 가야지구나 다른 지구로 옮기고, 이전을 하고 그 지역에 상업업무기능으로 재개발하는 쪽으로 그렇게 구상이 되어 있고, 가야지구는 거기에 고속철도정비창 이런 모든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 있고 면적이 대단히 너릅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그만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이전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면적이 너무 광범위하고, 크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시설이 철도시설이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시역에 마땅하게 이런 대체부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여기는 있는 그대로 데크처리를 해서 위에 공원화한다든지 이런 구상으로 용역이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도 우리가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 3월에 요청을 했었죠?
예.
그럼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국토부에 계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이윤성 국회의원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정부하고 국토부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자체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윤성 의원께서 특별법을 하나 지금 제정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 법에는 100년 이상 된 철도시설 주변에는 주민들이 많은 그동안에 피해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도심철도는 이전을 하는 것은 정부부담으로, 국가부담으로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의 법령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법령이 2012년 7월에 이윤성 의원님이 100년 이상 경과된 철도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철도건설사업 비용 전부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래 발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1년 정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 법안이, 개정안이 통과될려고 하면 뭔가 또 후속조치라든지 후속정보에 대해서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금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이고 국토부도 이런 법이 개정이 될려면 관련부서, 특히 기재부, 돈을 지원을 해야 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2조나 되는 비용을 국가부담으로 한다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협의를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여러 다양한 기능으로 또 우리 철도 이걸 관철하기 위해서 시민운동도 하고 있는데 이런 시민들의 여론 또 국회, 이런 노력 이렇게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만이 가능한…
그럼 아직까지 구체적인 점은 잘 모르시죠?
예. 아직 그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부동산중개법 불법행위 지도단속 강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토지정보과장이 좀…
예. 토지정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부동산중개업 불법행위 지도단속 강화 관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부동산중개업 불법행위는 지난번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서 기장뿐만 아니라 16개 시․군․구에 일제히 조사를 한 바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추진실적을 살펴보니까 총 저희들이 2,700여개소를 단속을 했는데요. 그중에 350건을 행정조치 또는 고발 또는 조치를 한 바는 있습니다.
현재 하반기 계획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지역적인 경기악화 등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 시 전체에 미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그다음 특별히 활동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 시에서 시정계고 등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최근 3년간 정도, 지금 조사를 계속 해 오셨으니까, 지금 현재 불법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증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연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경기추세가 좀 하락하는 형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2년 정도는 거의 큰 변, 폭이 차이가 없는 그런 관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건수는 변동이 없는 것 같고?
예.
들어온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들어온 민원은 저희들이 거의 전화상담 민원이 참 많습니다.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하고, 또 요즘 계약자들께서 인터넷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지식을 동원해서 중개하시는 분들의 잘못된 관행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이런 전화민원은 참 많고요. 전화민원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저희들이 양 당사자를 조사를 해 보면 사실은 거기에 대한 금액적인 문제 이런 부분은 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언론에 한 번씩 나오는 내용들이,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피해를 봤다는 분들이 계시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산시민들의 권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감시․감독에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4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정보체계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도시계획정보 구축 관련하고 UPIS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이 두 가지가 진행이 되었죠?
예.
UPIS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은 완료되었습니까?
이것은 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UPIS 재해복구시스템은 이 시스템을 다 해 놓고 난 뒤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백업했다가 다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4월달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당초에 올해 예산이 1억 9,000이었는데 1억 7,900에 낙찰해서 전체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 4월달에 설치가 완료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4월 말 정도 되었습니다.
시스템을 한 번 작동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복구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시스템이 짜져있는 그것을 다시 백업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지금 일단 시스템이 완료되었는데 확인을 못해 가지고…
저는 이 시스템을…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정보 구축 관련해서는, 언제 이게 준공이 됩니까?
이게 당초에는 6월달 정도에 준공되리라 예상했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정보 구축하는데서 DB 구축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늦어지면서 한 8월 초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8월 초가 되어야…
예. 완전히 시스템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보다는 좀 더 늦어진다 이 말씀이죠?
예. 8월 초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8월 정도 되면 부산시 전역에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통합되는 거죠?
예. 다 구축됩니다.
그러면 빠진 지자체가 한 군데도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병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후 2시부터 회의 시작해서 이래 하니까 참 많이 힘드십니다, 그죠? 혹서기에 이 업무보고까지 할라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본부장님께 질의 안 하고 과장님들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우리 도시계획과 소속입니까, 아니면 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직제가?
업무보고서 지금 23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내실화가 도시계획과에 담당자가 이래 정해졌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23페이지입니다.
노수상 단장님으로 지금 승진을 하셔 가지고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 23페이지 제일 위에 한번 보십시오.
예.
이게 도시계획과 소속 맞습니까?
지금 이 조직표를 보시면, 맨 앞에 조직단에 보시면요, 아직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내부적으로 단독적인 과가 되어서 과단위의 전체적인 역할을 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업무는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노수상 단장님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저한테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도시계획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한 도시계획정보지 발간한다는데, 이것 언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사실 저희들이 우리 과 내에, 도시계획정보 관련 하면 많은 사업하고도 연관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정보가 필요한데 이 정보가 사실 공개 안 된 게 많다 해 가지고 일부 정보들을 알려주자 라고 해서 이번에 나름대로 우리 과에서 창의행정 내지는 하나의 사례로…
책자로 발간해 가지고…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달부터 발간을 할 건데 분기별로 해서 각종 도시계획, 우리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 그리고 필요하다면 해외도시 사례 같은 걸 발간해서, 위원님들도 한번…
예. 그렇게 하십시오. 나오면 저희 의회도 한 부씩 주도록 해 주시고.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시 19페이지 가면 2013년도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작년까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주민지원사업비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GB 지역 내 주민 직접지원사업비. 그거는 보고서에 아예 없는데, 보니까?
아, 그거는 매년 연말에 되는 건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저소득층…
예. 지원해 주는 것, 가구당 60만원인가 주는…
가구당 60만원 그거는 연말 되면 나오는데 아마 올해도 우리…
그래 이 보고서에 아예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 큰 그게 아니라 해서, 대신에 이 예산 앞에 보시면 일부 나와 있습니다. 1억 정도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아마 이거는 연말 되면 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 개발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종환 위원에 이어서 이번에 정말 국제산업물류단 적임자로서 진급하신 걸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55페이지, 56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에 걸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2-1구간에, 그러니까 페이지 55페이지를 보시면, 2-1구간 면적이 얼마입니까?
2-1구간 13.46㎡입니다.
2-2는 어떻게 됩니까?
한 9.9 정도 됩니다.
9.89㎡, 그죠?
예.
자, 그걸 다시 뒷장으로 넘기시면, 59페이지에 보면 면적이 11.885라 해 가지고 하천을 제외한 부분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죠?
예.
여기 보면 친절하게 “하천포함 13.46.”, 그다음에 전체적인 거는 11.885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 페이지 60페이지를 넘기면 여기는 그냥 규모가 8.16입니다. 여기는 하천포함이라는 말이 없는데, 이거는 어디로 갔습니까?
8.16은 순수한…
하천을 제외한 부분이죠?
예. 육지 면적입니다.
그런데 앞페이지는 그러면 하천포함 해 가지고 이래 해놔 놓고 뒷페이지는 없고, 이것 보통사람이 봐가 알란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56페이지를 보시면 1단계부터 3단계, 2단계 기타지역까지 단계별로 면적이 아주 상세하게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2-1을 보면 13.46인데 하천구간이 1.09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1이 지금 방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3.46인데 하천을 제외하면 11.885가 됩니다. 그죠?
예.
그럼 하천이 얼마라는 이야기입니까?
1.7 정도…
1.7 정도 됩니까?
예.
그런데 하천이 1.09밖에 없는데?
예.
그것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맥도 쪽에, 맥도강이 현재 빠져가 있는 겁니다.
실제 우리 에코델타시티는…
2-1은 맥도강과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이것 원래 33㎢를 면적을 만들 때 사실은 상징적인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1,000만평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가지고요.
잠깐만요. 단장님, 제가 지금 정리를,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단장님이 수치개념을 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
이 책자를 모르는 사람이 봤을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60페이지는 오류가 조금 있다는 게, 하천을 제외한 부분이 8.16이라고 표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죠?
예.
그거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55페이지에 2단계가 9.89라고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60페이지에 표시를 하실려면, 안 그러면 59페이지에 또 하천포함 13.46 이 용어를 쓰면 안 되죠. 맞죠?
예. 다음부터는 정정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면적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1의 하천면적은 얼마입니까?
56페이지에 표기된 대로…
1.09가 맞습니까?
예. 1㎢ 맞습니다.
1.09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3.46에서 1.09를 빼면 이 숫자가 안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이 밑에 군라 쪽에 하고 거기서 면적오류가 좀 나타나는데요.
면적의 오류가 한두 평이 아니고 이대로 하면 엄청나게 납니다.
자, 13.46에서 방금 말씀하시는 1.09를 빼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 하면요, 12.37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11.885라 하거든요. 그럼 얼마가 차이 납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33㎢를 만들 때는 전체적으로 1,000만평이라는 상징적인 개념으로 해 가지고 면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단장님, 지금 56페이지에 33이 나오는 내용이 1단계부터 둔치도 개발, 명지 예비지까지 다 더하면 33이 나옵니다.
그 면적이 사실은 조금 업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업이 되었다는 겁니까?
하천부지 면적에서 좀 업이 되어 있고요.
하천은 말입니다. 단장님, 하천은 지금 말입니다. 여기 보면 2단계에 2-1하고 2밖에 없습니다. 그죠? 총계가 하천은 1.81입니다. 1.81.
이 도표가 틀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단순논리로 이야기하자면 13.46을 지금 2-1단계의 사업시행구간이라고 정했다면 거기서 하천구간 1.07을 빼면 12.37이 나오고 2-2도 마찬가지 9.89에서 0.72를 빼게 되면 9.17이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8.16이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면적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하천에 어떤 중복이 되었는지 다음에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이.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논쟁해 봐야 끝이 없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61페이지 2-2단계의 일반산업단지는 언론보도에 의해서 저번에 확정된 부분이 동편 부분은, 그러니까 평강천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 부분은 2-2 R&D특화구역에서 빠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도표나 그림에는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나옵니까?
예. 2-2단계 전체 8.16 중에서 평강천을 경계로 해서 서쪽은 연구개발특구로서 지정되는 면적입니다. 그리고 동측에 3.5㎢는 항공클러스터로 지정을 해서 지금 하는데 위에 저희들이 사업개요 타이틀에 보면 연구개발특구 및 일반산업단지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항공클러스터가 일반산업단지입니다.
단장님!
예.
항공클러스터는 이 면적이 아니죠. 항공클러스터는 김해공항 여기 기지국 있는 데 여기 몇 십만평 조그마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3.5㎢입니다.
3.5㎢면 그러면, 이것 중요한 사실입니다. 2-2 전체가 R&D특화구역에서 평강천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산업단지도 지금 R&D하고 똑같은 개발계획을 갖고 간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번에 언론에 이거는 안 한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에 전체 2-2단계 8.16 중에서 평강천을 경계로 해서 좌측 부분, 그게 4.16이 됩니다. 그 부분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이번 달에 용역이 시행이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오른쪽 그러니까 김해공항과 접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 3.5㎢는 항공클러스터로 해서 작년 12월달에 MOU를 체결했고, 지난주에 대한항공으로부터 정확하게 확약을 받았습니다.
어떤 확약을 받았습니까?
투자를 하는 걸로 구체적으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아! 단장님, 이러면 개념이 완전히 틀려져 버리는데. 제가 이걸 왜 중요시하게 묻느냐 하면, 지금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분들은, 이게 울만, 설만 이쪽이거든요. 이쪽 분들은 이 연구개발특구에서 빠졌다라고, 그때 또 빠졌다라고 언론에 공시도 되었고,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항공클러스터 면적이 그러면 몇 만평이라는, 몇 십만평이라는 말입니까?
3.15㎢입니다. 아, 3.5㎢입니다.
그러면 100만평이 넘는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MOU 체결한 계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아, 예. MOU 거기에는 보면 22만 5,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 12월달에 부산시장하고 MOU 맺은 계약서를 제가 봤는데, 이 면적이 아닌데?
22만 5,000평인데요, 거기에는 거기서 빠져있는 복합물류터미널하고 일반산업단지 부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는 부산시가 정말 이 주민들한테 이게 지금 통째로 해 가지고 이분들은 빠진다고 지금 하우스에 전부 다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울만, 설만, 정관도 부락 쪽입니다. 거기서 그때 당시에 항공클러스터에 대해서 주민들이 문의를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한 이십 몇 만평밖에 안 되더라고, 그죠?
그리고 작년 12월달에 시장이, 어제아래 언론에 나온 것처럼 급하게 MOU만 맺었지 지금 더 추진사항은 없다. 이게 기간산업과인가 어디 다른 부서에서 하더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김영철 단장님이 잘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일반산업단지 3.5㎢ 이게 전부 다 항공클러스터단지로 간다 이 말입니까?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따로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저는 오늘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제 R&D특화구역은 정리를 정확하게 해서, 140만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8.16에서 3.5를 뺀 이 나머지 부분, 평강천 그러니까 서편이라고 그럽시다, 편리한 쪽으로.
예.
그쪽 부분만 되는 걸로 알고 있었더만 지금 도면이나 이 보고서나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그대로 나와서 제가 묻는 겁니다.
1,000만평의 계획은 그대로 추진됩니다.
아, 원래 1,000만평 계획은 맞는데, 그 정도는 저도 알죠. 1,000만평 원래 계획도 맞는데 R&D특화구역을 약 700만 중에서 에코 360만 빼고 다 하기로 했다가 우리 부산시에 이것 너무 많다. 지정 승인,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R&D특화구역 지정 승인 고시 받을 때 140만평밖에 안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분명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일반산업단지는 지금 김영철 단장님은 이 전체가 항공클러스터단지로 지정되어 있다?
예.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부적인 말씀, 나올 부분들 이 내용들은 나중에 저하고 같이 만나서, 왜냐하면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 그죠? 이분들이 농사를 짓니 못 짓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하여튼, 아까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일선에서 실무자로서는 엄청난 역량을 발휘하신 걸 저희들이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1,000만평 단장님이 되셨으니까 저도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하고 접촉함에 있어서 좀 더 시민편에 서서 이 일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도울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오늘 혹서기인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만에 하는 업무보고인데 우리가 너무 더운 날씨인 관계로 위원님들이 짧게 질문을 끝내셔 가지고 아쉬움이 남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은 좋을 겁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53페이지를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새주소 홍보 강화 및 이용활성화 촉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새주소 전면사용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내년부터 전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는 계속적인 홍보강화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정상적으로 내년부터 다 이용이 가능해지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데 현재 시민들의 새주소 사용에 대한 이용률과 인지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인지도는, 부산시에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인지도는 지금 전국은 한 89.7% 되는데 부산시는 97.9%가 인지도로 되어 있습니다.
97.9%, 믿습니까, 본부장님?
그런데 여기에 이용률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용률은 떨어지고.
인지도라는 것은 새주소라는 게 있느냐 없느냐? 새주소라는 걸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기 때문에 새주소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쓴다는 것이 홍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익혀서…
알기는 아는데…
예. 많이 알아도…
실제 사용하는 이용률은…
예.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아직까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조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좀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향후 유지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우리 토지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유지 부분은요, 저희들이 현재 2013년 6월 현재 시설물 설치가 도로명판이 한 2만 1,000개 정도 되어 있고요. 건물번호판이 한 33만 2,000개 정도 등 하고, 도로구간 수가, 한 8,800개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광역도로 부분은 안전행정부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부산광역시 소관 도로구간에 대해서는 각 16개 구․군에서 총괄적으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혹시 태풍이나 여러 가지 요즘 장마철 등으로 인해서 파손되는 시설물, 건물번호판 등은 구 자체에서 꾸준하게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2014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여태까지 새주소 홍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꾸준하게 했다고 보고,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지율이 97.9% 이상이 되는 관계 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인지는 되었다고 보지만 그다음에 나머지 안내시설물 추가, 시설물 정비 등 그런 쪽에 좀 더 치중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또 이 일을 좀 하기 위해서 향후 홍보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요. 홍보부분…
홍보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홍보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언론매체를 통해서 활용도 제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방송하고 지금 계약도 마쳤고, 그다음에 교통방송 등을 통한 네비 홍보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지금 계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감천문화마을 안내로. 감천문화마을은 약 10만명 정도로 저희들이 문화마을조성단지로서 커다란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에 착안해서 이 지역에 저희들이 새주소 홍보시설 또 가구별로 통보 형태 이런 것을 설치를 사하구청과 저희들 시에서 한 번 협업해서 설치를 해서 이 지역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부산시의 새주소 현황하고 안내, 생활주소로서의 어떤 이용률, 상태, 효과 이런 부분을 좀더 홍보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감천문화마을은 또 안전행정부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문화마을로 선정된 이런 선례도 있는 만치 거기에 편승해서 안행부의 지침하고 저희들 부산광역시의 새주소 홍보 부분을 믹스해 보고, 가을쯤에 중앙정부에 장․차관님 한 번 모시고 여기에 대한 부분도 한 번 전략을 해보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 쪽에도 지금 우리 여기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쪽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 사실 우리 사회적 취약계층 이 부분이 사실은 새주소 인지도도 문제가 있지만 활용방안이라든지 좀 불편함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장애인단체 등을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전략을 좀 강구한 바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학생, 어린 학생들을 통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번 7월 말경이, 7월 24일경 우리 부산지방 우정청하고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협약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학생들이 우정청을 통해서 하는 각종 학교 활동생활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새주소 업무를 좀 가미를 시켜가지고 우정청을 통한 새주소 정책을 전 학교하고 학생들에게 도입을 시키고 또 우정청을 통한 각 가구별로 편지 전달되는 그런 전달 시스템에 실습을 좀 접목시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인지도가 높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률이 낮으면 내년부터 시작한다 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체계적인 홍보로 내년 새주소 전면 사용에 대비해서 하루빨리 이 새주소 이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말 좀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태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준 것 감사드립니다. 여하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우리 도시개발본부 업무보고가 총 60페이지 분량 중에 우리 부산진구와 관련된 내용이 딱 여섯 줄 있네요, 여섯 줄.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상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도심 철도시설 이전. 지난봄에 용역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 그래 그 뒤에 계속 수차례 우리 시에다가 용역결과를 좀 달라고 했더니 아직도 받지를 못했다 라고 했는데 그 용역결과 받으셨습니까?
국토부에서 주관하는데 아직 최종 보고서는 아직 안 나온…
지난 4월 말에 용역이 끝났거든요. 내용은 조금은 아마 우리 시에서도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3개월이 지났는데 못 받았습니까?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용역결과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아까.
예?
용역결과도 모르는데?
용역하는 과정에서는 계속 용역사한테 보고를 받고 그래 같이 진행을 했고 최종 보고서는 아직 뭐 좀 국토부에서 회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 부산시에서 용역결과서를 받지 못했다는 건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하지만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예.
보고서 16페이지. 미래지향적 용도지구 개선방안 수립.
용도지구 지정이 예전에 되었던 지구가 지금 현실에 맞게끔 바꾼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 4월달에 용역에 착수했고, 지금 과업지시는 내려왔죠?
예.
시의 방침은, 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요한 부분이 산복도로 부근 최고고도지구 이런 부분들이 주요 과업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현황조사 한 이후에 산복도로에서 바다를 내려보는 뷰 이런 부분을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어느 정도, 지금은 산복도로 하부에 고도지구를 전반적으로 일률적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산상 시민들의 규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 뷰를 지점별로 시뮬레이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좀 해제하고 완화시킬 부분은 완화시키고 존치할 부분은 존치하고 이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4개 지구 아닙니까, 그죠?
예.
4개 지구 중에 고도지구에만 이렇게 용역이 수반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아닙니다.
미관지구나 시설보호지구…
주로 지금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산복도로 주변 고도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나머지 미관, 시설보호, 취락 관계도 같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용도지구 지정도 또 다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다를 바 없는데 아무튼 현실에 맞게끔 전수조사를 잘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이철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동해남부선. 지금 아까 본부장께서 벡스코에서 해운대역까지 철로는 철거를 하고 그 철거는 공단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공단하고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 협의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되었습니까?
예.
무상사용도 다 협의되었습니까?
무상사용 최종협약은 아직 체결 못했습니다.
무상사용 협의를 안 하고…
무상사용은 협약서를 체결을 해서 사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안은 서로 협의가 되었는데 철도공단에도 중앙정부의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 그걸 지금…
본 위원이 생각건대 절차가 무상승인을 먼저 받고, 그죠? 먼저 받고 난 뒤에 철로 이전은 공단에서 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철로이전부터 공단에서 하겠다 하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협약 체결은 금년 중에 합니다. 금년 중에 하고 내년 상반기에 철로이전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무상사용도 그렇고 철로 철거, 공단에서 하는 것. 괜히 또 부산에서 사용한다고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산에서 해라.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잘…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0페이지.
올해 우리 의회에서 용역비 확보해드렸죠?
예.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고 특히 또 우리 존경하는 이철상 위원님, 김수근 위원님께서 또 예결 가셔가지고 정말 이 예산 확보한다고, 그 내용 아신다 아닙니까, 그죠?
예.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도로도 그렇고 공원 뭐 유원지 다 참 이게 해제를 하자니 그렇고, 해제를 안 하자니 그렇고. 아마 시에도 입장이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난해 4월달에 상위법이 개정된 만큼 또 안 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보고가 될 텐데 이 안에 보면 보고내용에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존치를 할 것 같으면 2020년까지 그 예산도 어떻게 확보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까지 다 지금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우리 보고해 놓고 이렇게 하자, 존치를 하자 해놓고 다음에 또 시간이 몇 년 지나서 예산이 없어서 또 이것 못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 하나마나고 보고 하나마나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계획은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본부는 계획부서다보니까 용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항상 이게 보고서 보면 몇 년 몇 월달에 용역을 한다. 용역한다는 그 보고는 있지만 용역결과에 대한 의회 보고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런 용역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약해서 그때그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 도시개발본부에 우리 노수상 단장님, 김영철 단장님 두 분 또 승진하셨는데, 단장님만 승진하셨네요. 아무튼 승진하신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본부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도시개발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676호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차성룡입니다.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타당하게 보이는데 방금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8조에 위원회 구성, 8조 4항에 위원회 구성하고, 그다음에 9조 분과소위원회 구성하고 인원이 8조는 지금 5명 이상 30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되어 있고 밑에 분과위원회 소위원회는 보면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뭐 특별하게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똑같이 하면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이건 기술관리과장이 답변 좀…
예. 기술관리과장입니다.
일반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일반적인 용역설계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관련되는 것이고 분과위원회는 조금 심도가 있는 100억 이상의 대형 공사 일괄입찰, 대안입찰 이런 사항을 심의하기 때문에 좀더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항을 좀 강화해 놓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정밀안전진단에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는데 보니까 신설사유 및 부산시의 제1종 시설물 현황 및 정밀안전진단의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정밀안전진단을 일단 포함시킨 내용은 상위법에 이번에 진단의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 조례에 포함시켰고, 그다음에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1종 시설물은 현재 교량, 터널, 상․하수도 등 공중의 이용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종 시설물은 총 434개 시설물인데 그 중에 교량이 95개고 상․하수도가 12개, 터널이 168개 등이 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의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주기는 보통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 1년 이내에 실시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실시한다고? 10년 이후에?
예. 그렇습니다.
1년 이후에 실시하게 되어 있고 주기는 등급이 A등급일 경우에는 6년에 1회 이상이고 B․C등급은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은 4년에 1회 이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제20조 수수료 단서사항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종합검토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구․군에서 시비나국비의 보조 또는 재배정사업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군의 수수료 경감을 위한 측면에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수료 징수는 우리가 당초에 생각할 때는 시비나 국비보조 또는 재배정사업에 심의 요청할 경우에는 수수료 징수를 아니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리 생각됩니다.
별 문제가 없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반적으로 우리 출석․개의와 의결할 때 과반출석, 과반찬성 이렇게 보통 개의를 하고 또 의결을 하는데 이번 소위원회같은 경우는 3분의 2 출석, 3분의 2 찬성 이렇게 되어 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앞에 한 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위원회의 소위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 출석해서 과반수 이상 찬성을 하면 되는 것인데 분과위원회 소위원회는 일괄입찰이나 대형 이런 대안입찰이나 기술제한입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의사정족수를 조금 더 3분의 2 출석, 3분의 2 이상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전문성 또 공정성.
공정성, 전문성, 여러 가지로 다방면의 의견을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을 마련하기로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위해서 잠시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병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군에서 시비나 국비의 보조 또는 재배정사업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안 제20조 단서 중 ‘다만 구․군에서 시비나 국비의 보조 또는 재배정사업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한다’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드린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병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병조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성룡
전 문 위 원 김명수
○ 출석공무원
〈도시개발본부〉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도 시 계 획 과 장 김종경
기 술 관 리 과 장 권준안
시 설 계 획 과 장 김인환
토 지 정 보 과 장 정순룡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김영철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이동성
소방행정과장 정완택
방호예방과장 성용판
종합상황실장 박환근
소방감사담당관 이현우
특수구조단장 안병춘
중부소장서장 류화열
부산진소방서장 백승기
북부소방서장 김부년
사하소방서장 전재구
해운대소방서장 김재욱
금정소방서장 문황식
남부소방서장 서득화
강서소방서장 김정규
기장소방서장 박억조
항만소방서장 정창영
소 방 학 교 장 김경진
○ 속기공무원
안병선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2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9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22
2 6 대 제 229 회 제 4 차 본회의 2013-07-23
3 6 대 제 229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07-22
4 6 대 제 22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9
5 6 대 제 22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9
6 6 대 제 229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9
7 6 대 제 229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9
8 6 대 제 22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7-19
9 6 대 제 229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8
10 6 대 제 22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8
11 6 대 제 22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8
12 6 대 제 22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8
13 6 대 제 229 회 제 3 차 본회의 2013-07-15
14 6 대 제 22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7-18
15 6 대 제 229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8
16 6 대 제 229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7
17 6 대 제 22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7
18 6 대 제 22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7
19 6 대 제 22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7
20 6 대 제 229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7-12
21 6 대 제 229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7
22 6 대 제 22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7-17
23 6 대 제 22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6
24 6 대 제 22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6
25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6
26 6 대 제 22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6
27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7-11
28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7-11
29 6 대 제 229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7-11
30 6 대 제 229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