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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3년 7월 19일 (금)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 5. 업무보고의 건
  • 6.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
  • 7.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부산시 新전략산업 개편(안)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병석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병석 기획재정관의 승진과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기획재정관실, 경제산업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인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순서를 가진 후에 기획재정관실 소관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과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회의 시작에 앞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신 이동윤 의원님께서 행정문화위원회로 가시고 행정문화위원회 계시던 허태준 의원님이 우리 위원회로 오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갑 의원 발의)(김척수․김상식․김기범․강성태․황보승희․박인대․박중묵․이대석․이일권․권오성․이상호․오보근․박재본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조례안(강성태 의원 발의)(이대석․이일권․이상갑․오보근․배종옥․송순임․이종환․이동윤․김척수․김상식․김기범․김영수․김길용․황상주․최부야․박재본․김영욱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5.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기획재정관실 TOP
나. 경제산업본부 TOP
6.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계속) TOP
가. 경제산업본부 TOP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기획재정관실,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기획재정관실, 경제산업본부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갑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병석 기획재정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이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석 기획재정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강성태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원발의 조례안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683호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상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먼저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동 위원입니다.
우리 민간투자 쪽에서 방금 검토의견에 나온 것처럼 단 한 필지라도, 죄송합니다. 단 한 필지라도 방금 마지막에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박석동 위원님, 이상갑 의원님 쪽에 먼저…
민간투자 쪽에.
조례부터 먼저…
먼저?
하시고.
이상갑 의원의 조례의 출자․출연기관은 만시지탄이 있고 정말 우리가 늘,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가 제일 출연기관이 많은데 재무제표라든지 손익계산서 부분도, 특히 회계법인의 검토도 없이 올 때가, 바로 그냥 문안으로 업무보고에 들어오고 행감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정말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었고, 더구나 이것을 체육회라든지 생체협이라든지 장애인협의회라든지, 시 보조로 이루어지는 단체까지 명문화 해 준 것은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태 이 조례 중에서 가장 우리 시가 필요한 적합한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 뿐만 아니라 인사조치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민들이 많이 반가워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민주공원이 문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감사절차가 없었는데 조금 사례는 다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제가 민주공원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질문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갑 의원입니다.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이 지금 현재 이번에 100% 보조를 받고 있는 세 군데의 체육회 그 다음에 위탁기관으로 교통연수원 이외에는 출자기관 2개 그 다음 출연기관 1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19개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한정을 한 것은 아직까지 민간보조를 받는 기관에 대해 가지고 규모가 지금 저희가 예외로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출연금이 20억 미만이라든지 6개월 미만의 사업을 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제외를 시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 밑에 19개 기관을 우선…
너무 많이 할 수는 없는 문제기 때문에 20억 이하는 좀 제외하는 쪽으로 하고 차라리 자체감사나 또는 어떤 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했다면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 그 부분이 여전히 숙제로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 안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상임위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을 체계화 시키고 명문화 시킨 데 대해서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우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준 이상갑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재정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지금 조례상 16조에 보면 경영평가나 결과 시정을 개선 보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시장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신설을 보면 16조1항에서 4항까지 경영부진기관에 대한 경고 조치 또는 진단, 사업 중지, 변경, 조직폐지, 신설 이런 가장 많은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들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걱정하고 항상 질의 상 나타나고 했던 문제점들이 출자․출연기관이 많이 보완이 될 것 같은데. 특히 TP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의견이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행 조례는 경영평가의 결과를 통보하여 조치를 권고할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조치의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무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경영평가를 해서 저희들 해당 공기업에 통보를 하고 시정조치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주의 이런 식으로 하기는 했어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조치가 없었던 것이죠.
이번 조례 개정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경고조치, 또는 사업의 중지 또는 변경, 심지어 조직의 폐지 또는 신설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기업 경영을 효율화하고 이런 평가결과를, 평가결과가 공기업 경영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필요하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16조3항에 등급을 부여해서 예산지원, 성과급, 인사조치 이렇게 딱 단호하게 명시를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조치까지.
실제 현재의 경영평가결과를 가지고 성과급 지급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라는 게 아주 상당부분 평가결과를 성과급 산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사조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한겁니다. 이게 명문이 지금까지는 없었더라도 저희들 공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또는 감사결과 어떤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이 있다든지 회계 관련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지금도 저희들이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해 왔고, 이번에 조례에서 명문화시킴으로써 보다 더 시행이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관님, 본 업무보고 할 때 질의를 드릴 것인데 우리가 피감기관에서 경영평가를 받는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피감기관에서 경영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문제점들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나중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관님,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간에 이런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 공기업 운영 및 공기업 관리․감독에 반영을 해 왔습니다. 해 왔지만 평가대상기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경영평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평가기관을 명확히 한 이런 부분이 공기업 경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강성태 의원님, 참 좋은 조례를 개정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소 저희들이 민간투자에 대해서 일단 승인만 하고 하면 속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이런 좋은 개정안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총사업비 30% 초과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는다는 이 조항은 투․융자심사의 경우에도 일정금액 초과되면 다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일맥상통하고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본 위원이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실시협약 체결 전 사업대상지의 위치를 변경할 경우” 이것은 표현해 놓으니까 조금 애매한 기분이 들거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의 경우를 봤을 때 위치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특히 토지매입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위치를 변경을 했는데 극단적인 표현을 쓸 수는 없지만 2분의 1이상 위치가 변경된다거나 이랬을 때 심사를 받는다든지, 조금 기준을 정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강성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존경하는 허태준 의원님의 그런 부분에 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전체 면적에 어떤 30% 증감이 있을 경우에라는 어떤 부분을 가져가려고도 생각은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면적의 이 부분이 30%가 적당할는지 또 50%, 20% 이런 부분이 좀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1차 동의를 받은 데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 중에서도 예가 나왔습니다만 A지역에서 하기로 했다가 다시 그 다음에 B지역으로 하겠다 라고 추진을 하다가 또 B지역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다시 C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지 변경이 처음에 계획했던 곳에 다음으로 변경을 하고자 할 때 그때부터 진지하게 여러 가지 요모조모 따져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어 진다면 다시 이렇게 C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과 어떤 여러 가지의 낭비요인도 줄일 수 있고, 대상지 위치변경이라는 부분이 어떤 전체 면적 100평에, 10평, 20평 이런 부분에 어떤 변경을 가지고 그 정도, 그런 정도는 시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시에서 시장님이나 관계기관에서 충분히 재량적으로 그때 보고와 의논을 통해서 갈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사업대상지의 위치변경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고자 할 때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변경은 대상이 아니고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을 때의 경우를 말씀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는 큰 틀에서 부지의 대상이 조금 늘고 줄고 하는 이런 부분은 시에서 충분히 판단을 해서 상임위원회 보고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재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현이 됐을 때 존경하는 강성태 의원님의 의견대로 그렇게 운영이 가능한지? 아니면 또 부분적인 변경이 있었을 때 또 이 부분을 갖고 어떻게 해석이 나올는지 궁금한데 기획재정관님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법취지는 저희 시에서도 기본적으로 타당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허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대상지의 위치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가 변경 돼도 변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또 다시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은 사업의 진행이나 또는 어떤 집행권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조금 구체화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성태 의원님 발의하신 대로 총사업비 30% 이상이 변경되면 의회 동의를 다시 받도록 했듯이 사업대상지의 어떤 필지의 면적기준에서도 그런 구체적인 어떤 기준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강성태 의원님, 아주 민간투자사업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리자면 그 위치변경에 대한 조문을 넣은 것에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방금 집행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잘못하면 일정기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해석상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강성태 의원님의 취지라면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가 실시협약 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체결 후가 될 수도 있겠는데 공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약간 위치를 이동해서 하다 보니까 땅이 걸쳐진다든지 아니면 아주 가까운 거리 내에 이걸 해야 된다든지 할 때는 불가피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 말씀하신 취지는 이 사업지가 아주 다른 곳, 우리가 다른 곳이라 하면 적어도 한 100m, 200m 이상 떨어진 바깥의 위치로 이동이 될 때에 어떤 그 사업지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나 아니면 재산가치나 그런 것들이 현격히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의는 합니다마는 부분변경이 있을 경우는 제외하는 그런 좀 명확한 구절이 한 부분이 있어야 집행부에서도 그걸 갖다가 판단을 하고 해석상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님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시의 어떤 업무역량, 재량에 맡기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런 이주환 위원님의 취지를 반영한다면 저는 굳이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면적의 30% 이상 증감이 면적의 변화가 올 때 이렇게, 예를 들면 그렇게 규정을 한다면 좀 명확하기는 합니다마는 오히려 저는 이제 시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좀 더 힘들게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포괄적 개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석에 전체 100평에서 한 10평 변동이 있었다, 동쪽으로 좀 튀어나가고 서쪽으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어떤 기준을 줬을 때 면적에 어떤 구체적인 그걸 표시를 해서 명확히 하자는 데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하고, 그러한 부분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의논을 해 주신다면 오히려 더 어떤 부분에서 엄격하게 더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환 위원님, 저는 표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어떤 합의가, 구체적인 어떤 수치가, 의견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는 충분히 따를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협약 체결 후에도 이제 이런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거기 조문에도 실시협약 체결 전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예.
거기에 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실시협약 전에, 이게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나면 시와 민간사업자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전에 충분히 또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와 시의회와 민간사업자와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되고 또 협약 체결 후에 이런 중대한 변화, 변수가 발생한다는 것은 좀 있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시와 의회가 역할이 부족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시협약 체결 후에는 어떻게 보면 의회의 손을 벗어나는 그러한 내용으로 좀 한정지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실시협약 체결 후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 변동사항이 발생을 하는데 특히 위치문제에 있어서도 체결해 놓고 막상 실제 사업단계에 가서는 좀 위치를 이동하고 나면 여기 조례대로라면 전에 한해서 우리가 다시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만 되어 있으니까 다시 동의를 얻지 않는 그런 행태가 또 벌어지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 저도 이주환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실시협약 전․후 같이 가져가면 더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도 저도 특별한 이의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실시협약 체결의 전․후의 시기를 사실 말씀하신 대로 위치변경처럼 포괄적으로 하는 의미에서 실시협약 체결 전․후의 시기를 아예 한정 짓지 말고 위치변경에 있어서도 사실 이게 10%다, 20%다 수치적으로 제한하긴 힘들고 본래의 취지대로 딴 장소로 갈 경우를 갖다가 대비한 것이니까 부분변경은 제외하고.
예, 그렇죠.
부분변경은 제외한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라면 말이 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쉽고 물론 더 이해하기 쉽게 단어들이, 문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취지로…
예, 이제 부분변경을 제외한다는 이 부분도 과연 결국은 대지의 총 몇 프로 정도를 이제 부분변경으로 볼 거냐 하는 부분은 똑같이 또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부분변경이라는 게 과연 몇 프로냐? 정확하게 이제 또 그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한 32%인데 이건 부분변경으로 볼 거냐, 말거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후에 대해서 부분을 제가 뺀 것은 사전에 시와 의회가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또 이런 엄청난, 이것 뭐 완전히 계획을 바꾸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까라는 뜻에서 저는 후를 삽입을 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더 강화시키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전반적으로 어떤 경우라도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관님!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논의되었던 대로 총사업비의 30%를 초과하는 증감, 또 사업대상지가 이제 어떤 일정기준, 예를 들어서 30%를 초과하는 그런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실시협약 체결한 이후에, 이후에 다시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부분은 이게 기본적으로 계약의 조건에 대한 어떤 변경이 올 수도 있고 시의회 동의과정에서 그러면 다시 또 협상을 해야 되고 또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통상 이런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민간투자절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저희들 지금으로서는 어떤 생각하지 못하는, 지금까지 이런 예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사례가 없어서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또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될 경우에 어떤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성태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태 의원 퇴장)
계속해서 기획재정관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관 이병석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기획재정관으로 왔습니다만 초임에 기획재정관이란 중책을 맡아 책임감이 대단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부산시 지역개발기금 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우리 국의 현안업무 청취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진 예산담당관입니다.
정재관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김은하 세정담당관입니다.
정원수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김우생 유시티정보담당관입니다.
그리고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홍기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2013년도 기획재정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병석 기획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673호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상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우선 이병석 기획재정관님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부산시의 재정을 맡은 책임자로서 앞으로도 늘 성실하고 부산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산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홍기호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과장님께 직접 질의해도 괜찮겠죠?
늘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동래구 온천동 일원에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의 목적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정책과장 홍기호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복합환승센터의 건립 목적은 우선 주로 복합환승센터는 교통의 결절지라고 합니다. 교차되는 지점에 시범사업으로 동래역과 부전역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환승을 통한 시민의 편의 이게 주된 목적이고 다음에 우리 동래역은 우리 구청사의 확보라든지 또 지역경제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목적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약 20% 정도 밖에 안 되는 사무공간이라고 되어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초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상업시설이 65%, 면적기준입니다. 면적기준이 65% 정도고 환승시설 17%, 구청사 12% 이 정도였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을 통해서 65%의 상업시설이 60%로 낮춰지고 공공환승시설부분이 40%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무상사용 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이고 환승지원시설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에게 30년의 운영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을 받아서 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 규정에 위배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민간투자법처럼 성격이 유사한 교통체계효율화법이 있습니다. 제가 약칭으로 교체법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이 법에 의하면 민간투자법처럼 민간제안사업을 접수받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의 승인을 받고 그리고 지정고시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반 우리 민투법에 준하는 그런 절차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문제도 다 의제처리가 도시계획법이나 민자투자법처럼 인․허가 그리고 사업시행, 준공, 재산취득 이런 부분들이 다 의제처리가 되도록 교체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공공시설부분이 물론 무상처리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그 부분 같으면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우리 공공시설과 상업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작년 8월에 일괄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내용에 보면 BTO사업의 방식 그리고 운영기간이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30년을 적용하지 않으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정부 승인사업이고 교체법에 따라서 이 재산을 다 취득을 하고 우리가 시 소유로 원천적으로 되면서 재산등록만큼은 우리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진행하는 것은 교체법을 적용을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는 공유재산을 쓰고?
예.
거기에서는 전혀 법상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제가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체법에는 연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한 법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공유재산법하고 교체법 이렇게 상충되는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시로서 이런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 기획재경위원회 쪽에서도 기재위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법이 여러 가지 법들이 다 연계되어서 이 사업은 특히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어느 법을 주된 법으로 적용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공유재산법이 결론적으로 재산등록을 위해서 필요합니다만 저희 교체법으로 보면 이 사업들을 30년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반드시 봅니다. 이 사업이 승인 자체가 30년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더욱이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획재정부 쪽에 30년 여부를 질의를 한다는 말씀이셨는데 저희 의견은 기획재정부 쪽이 이 사업의 주무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민자사업 30년 이렇게 되어 버리면 어떤 답변이 가능할지 몰라도 저희가 볼 때는 주무관청이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로 질의를 해서는 어떠한 답을 얻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재부가 되든지 아니면 국토부가 되든지 검토시간을 좀더 가지고 이 문제를 좀더 진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 지금 이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의 입장이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지난해까지 3년 6개월을 협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3년 6개월이 지날 동안에 기재위나 국토위에 왜 질의를 안 해 봤어요?
그래서 집행부의 판단입니다만 교체법 적용을 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시도 있고 시의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규정이 당연하게 시의회에 올라오면 이것을 물을 것이다. 이런 게 문제가 있을 것이다 생각 안했습니까? 생각하셨겠죠?
위원님 말씀 같으면…
(기침)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질의를 하고 단단하게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또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체법의 규정에 보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미리 질의는 하지 않았다는 그런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공물법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관련해서요.
예.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해서 일반법이 공물법이고요. 또 개별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그렇는데 안행부 지자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법 제4조 사업의 방식입니다. BTL, BTO와 같이 개별 법률에서 기부방식과 소유권 이전시기를 별도로 규정을 하면 그 법률에 따르도록 의제처리규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물법 제2조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에 관해서 또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르도록 처리규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이것을 건설한 사업을 막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저런 근거가 있다 이런 것을 충분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사전에 이런 게 진행되었어야 되지 지금 의회에 와서 “3년 반이 지났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상황이 있어서 사전 이런 과정이 충분하게 진행이 되고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려야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래서 그렇다라는 식의 내용들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본 위원 생각은.
그러니까 관련부서에서는 공유재산 취득은 다른 절차는 다 이행을 하고 해서 마지막에 와서 기재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질의가 필요하다, 안 하다. PIMAC에 KTI, 뭐 타당성 이런 부분들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이미 다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니죠. 그게 벌써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1차 보류가 됐다가, 이런 저런 내용들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잖아요.
위원님 참고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민자사업의 경우에 BTL이든 BTO든 간에 2010년 9월 이전에는 보통 실시협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 심의를 별도로 의회로 취득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판례가 2010년 9월에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에서 시민의 대표기관 의회로부터 재산취득 심의 민자사업의 경우에도 받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09년이고 2010년 지났죠? 그렇죠? 2013년이죠?
그러니까 법 취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과장님, 좀더 계속 홍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애당초 건물 높이가 20층에서 15층으로 낮아졌죠?
예, 그렇습니다.
담당위원회에서 건축규모 축소해서 이렇게 3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줄고 건축비는 줄었습니까?
예.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까?
그렇게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지난 지난 회기 때 우리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사업비가 좀 과다하고 규모가 줄었으면 좋겠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의 모양이 당초에는 주차장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시설의 배치도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지난번 5월 회기 마치고 난 뒤에 개발계획 변경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규모와 공공시설 배치 등을 조정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지역민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보는 이에 따라서 좋은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편리한 시설을 만들었다라는 시각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높아서 흉물이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상가도 있죠? 그 지역민들의 틀림없이 민원도 있었으리라 보는데 민원은 어떻습니까?
애초에는 민원이 개발계획 할 때 초기에는 있었습니다. 구청사의 이전에 관한 민원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높이에 관해서 20층에서 15층 정도로 낮췄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높이는 상당히 낮춰졌고, 주변의 건물보다 특별하게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 않기 때문에 높이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흉하게 보이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건물도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개발계획에 했습니다.
민원이, 민원 때문에 5층을 낮춘 것은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원 때문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민원을 여쭤보는 겁니다. 민원에 대해서…
예, 민원이 지금 현재는 민원은 저희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언론에도 공개가 되고 합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개발계획 변경하면서 아주 소상인들을 보호하는 이런 소규모시설을 많이 줄였습니다. 좀 큰 틀의 사무공간이라든지 판매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쪽으로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부산시의 입장과 우리 기획재정관님의 의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역 복합환승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오랫동안 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담당부서에서만 이 사업을 추진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의 어떤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현 시점에서 동래지역의 어떤 교통환승체계 뿐만 아니고 동래지역의 어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 사업이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아무래도 교통량이 많다보니까 교통체증이 심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떻게 이야기가 있습니까?
교통체증 부분은 근본적으로 이 건물의 기능 자체가 복합환승센터기 때문에 상당부분 이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런 부분들은 많이 교통체계가 완화가 될 거고, 이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어떤 필요한 어떤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을 하고 또 체증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30쪽에 보면 뉴헬스케어센터 운영 있죠? 이게 지금 맨 처음에 할 때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확대해야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진행상황이.
이 사업은 어린이대공원에 특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하루 70명 정도가 와서 건강검진도 받으면서 혈압도 체크하고 체지방도 체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확대를 하고 확대했을 때 운영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떻게 확대할지에 대한 방안은 아직까지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에 가는 것하고 산 쪽에 우리가 부산에서 가장 많은 인구들이 이동하는 쪽이 등산로죠? 등산로를 이동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그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지역균형에도 상당히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설치를 어디에 하느냐?” 물어보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 쪽에 설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쪽이 꼭 지금 설치되어 있는 쪽만은 아니죠? 자그마한 것이라도 우리가 말하는 서부산과 동부산권에 대한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건소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장소고 이런 우리가 지금 별도로 지정해서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시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설에, 지점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 어떤 동․서 간에 격차라든지 또 의료서비스, 지역에 있는 의료서비스의 분포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추가 시행여부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자한테 앞으로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저한테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욱 위원장 이주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내가 점점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상의 탈의 하시죠. 더우신데 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이병석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범 의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우리 김척수 위원님과 같은 질의를 하겠는데요.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이 부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기호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투법과 교체법에 대해서 추진절차 비교표를 저희들한테 한 부씩 나눠줬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론 지난 일이지마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이런 절차는 사실은 없다 말이죠.
예.
없습니다. 교체법에는 국가교통심의위원회에서 보면 센터 지정을 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예.
민투법에서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끝이고, 그렇죠?
예.
여기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목적은 뭐였죠?
절차표에 의회동의 부분이 양쪽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저희 이제 교체법에 따르면 의회동의 부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회동의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가 지난번 회기에 동의를 받은 이유는 시, 해지시지급금이라고, 본 사업의 해지시지급금이라고 하는 시의 의무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가 어떤 사항에서 어떤 의무부담을 예산에 편성된 것 외에 부담할지 모른다는 그런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동의를 받도록 하는 게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8호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통해서 지난 회기에 동의를 받았고 이번 회기에 지금 공유재산변경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체법을 중심으로 하더라도 결국은 재산이, 얻어진 재산을, 취득한 재산을 또 우리 공유재산으로 등록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더 이상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재무적 타당성 분석, 기술적 타당성 분석, 사업추진방식 이런 것은 우리가 창조교통위원회 또 협약서를 놔 놓고 많은 토론이 있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충분한 검토가 있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 기획재경위에서 하는 것은 공유재산은 어떻게 취득할거냐? 이 부분이 오늘 사실 주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땅주인은 사실은 국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제가 애로사항도 알겠습니다. 이게 공유재산물품관리법으로 하면 이게, 이 건물은 국가로 가야 돼요. 냉정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건물을 어쩌든지 부산시로 끌고 오다 보니까 교체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교체법과 하천법에 의해…
하천법을 병행해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물품법으로 하니까 20년 사항이 걸리고, 그렇죠?
예.
교체법에는 이게 연도가 표기 안 되어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사실은 힘들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정회시간에 또 충분한 설명이 있겠지마는, 저희들도 의논하겠지만 이게 사실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사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으로 하면 엄연히 국토해양부로 가야 됩니다. 이 건물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2,500억 건물을 국가로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체법을 적용해 가지고 부산시로 가져오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척수 위원도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창조교통위원회에서 이렇게 상업시설이 좀 이렇게 낮춰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 원인이 뭐였죠?
저희가 3월 회기 때에 현안사업으로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에는 일반 민자사업처럼 모든 시설에 대해서 어떤 해지사유가 발생할 때는 상업시설을 포함해서 모두 시가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부당하다는 의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많아서 자칫 이 사업을 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업시설을 어떤 해지사유가 발생할 때 우리가 그대로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였습니다. 사업자와 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협의가 좀 됐습니다. 그대로 상업시설을 책임지지 않는 대신에 결국 승계사업자가 나타날 거니까 받아서 주는 방안으로 합의를 했고 그 안을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그런 것 같으면 한번 검토할 만하다. 이렇게 해서 4월, 5월 회기에 상정을 하게 됐고 한 번 심사보류를 거쳐서 지난 회기 중에 의결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운영기간 30년을 이렇게, 어쩌면 협상이죠. 그 협상에서 주된 30년이 표기된 사유가 뭐였죠? 분명히 어떤 사업성, 타당성 조사보고서에 의해서 그럴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체법에 따르면 개발계획을 딱 수립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체법에는 30년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민투법에 적용 또 공물법에 적용을 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사업이 동의하는 자체가, 국토교통부가 동의하는 것 자체가 이 사업을 30년 승인하지 않으면 사업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BTO사업을 승인해 놔 놓고 또 30년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성립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30년을 인정하지 않은 것 같으면 불승인 조치가 났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우리 재산관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회계재산 정원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부위원장 최형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해해 주시면 회계재산담당관님이 답변 바랍니다.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과장님,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교체법을 해서 이 건물을, 우리 부산시가 취득하려고 한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공유재산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또 취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적용해 가지고 이 건물을 부산시로 취득하는 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1만여평의 하천부지가 99% 국가소유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국가소유로 가게 되고요. 이게 민간투자사업법 제2조에 보면 또 환승시설이 민간투자사업의 범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 아까 김척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중앙에 타당성 검토의뢰를 안 해도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이유는 의제처리 규정이, 보통 다른 사항도 보면 일반법이 있고 또 별도로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두 가지 법 규정을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민투사업의 경우에, BTO의 경우에 최장 5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끝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한 기간이 얼마냐? 이것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BDI에서 했고 그게 약 30년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심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계재산과장님은 부산시의 회계재산을 모두 총괄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이게 교체법으로 적용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건물이 무상귀속 되어도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취득이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딜레마가 뭐냐 하면 지금 그겁니다. 지금 공유재산, 공물법을 적용해 버리면 20년이나 묶이고 교체법을 하면 그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어느 법을 적용해야 될지 거기에서 좀…
이 사업의 경우에 왜 이렇게 논점이 되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공시설과 상업시설이 혼합이 된, 혼재가 된 민투사업이 최근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철회가 됐거나 심의보류가 되고 있는 부전도서관 문제, 요트재개발 문제, 동래환승역 문제 이런 것들의 공통점을 보면 공공시설과 상업시설이 비율은 달라도 같이 혼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 적용법이 다른 데에 있습니다. 적용법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부전도서관은 공물법을 적용을 합니다. BTO방식이고요. 요트경기장 재개발은 또 BTO방식이기는 한데 사회기반시설에다 민투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동래환승역은 이제 아시다시피 교체법에 BTO방식에 준해서 30년, 그 다음 영화체험박물관은 또 민투법을 적용하는데 20년 BTL방식, 이렇게 적용법규에 따라서, 방식에 따라서 관리운영기간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산의 처분과 취득에 관한 일반법이 공물법이다. 그 다음에 별도로 의제처리가 된 개별법에 의해서, 개별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충분히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아까 교통정책과장이 답변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중앙에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하고 교통체계효율화법 중에 교통체계효율화법은 특별법이다. 그렇죠?
재산의 처분과 취득에 관한 한 특별법이고 또 민투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투법 2조에 보면 복합환승시설이 민간투자사업 SOC분야의 범주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투사업과 관련해서는 민투법이 일반법인 셈이고 또 교체법은 특별법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이 사업시행에 있어 사업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창조교통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 생각하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취득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게 교체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이게 많은 논란이 되는데 저는 이 건물 자체는 부산시에 귀속되어야 된다 봅니다. 즉 무상귀속 되어야 되는데 단지 공공시설은 무상귀속 되는데 환승지원시설이 그 부분이 표기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오는데 다음에 또 충분히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조금…
아, 예.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이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공물법에 이제 사용수익기간을 20년으로 해 놓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세 가지 법이 나옵니다. 교체법이 있고 민투법이 있고 공물법이 있는데…
하천법도 되죠. 하천법도.
하천법은 부지소유 쪽이니까 일단은 제쳐 놓고 이 공유재산취득, 건물에 대한 취득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체법이 이 사업에 직접적인 근거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교체법에 따라야 됩니다. 교체법에 따라서 이 업무를 해 왔고 앞으로도 이 업무를 진행을 시켜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체법에, 민투에 대한 상환기간이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으니까 이 민투사업에 대한, 그러면 이제 교체법은 이 민투사업에 대한 특별법이니까 이제 특별법 우선의 적용원칙에 의해서 먼저 특별법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민투에 관한 일반법인 민투법을 이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민투, 교체법에 의해서 없는 사항이니까, 그러면 민투법에는 이제 이것 복합환승센터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민간투자 상환기간을 50년으로까지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30년으로 하는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단지 이제 그러면 공물법에 있는 그 20년에 대한 제안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떤 입법상에 아직 제대로 정비가 안 된 그런 걸로 보입니다. 입법상의 불비로 보이고 또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찾아봤습니다. 사례를 찾아보니까 아까 회계재산담당관 이야기한 것처럼 2010년도에 어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공유재산도 그 어떤 공물법의 예외조항이 아니고 이런 이제 공유재산취득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이런 사례도 없고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조금 곤란합니다만 이게 법리상으로만 따지면, 법리상으로만 따지면 민투법에 의해서 30년 동안 사용수익기간을 허용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럼 기획재정관은 교체법보다는 민투법을 적용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교체법에서 상환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없죠?
예, 그러니까 공물법이냐 그러냐면 민투법이냐를, 그럼 어느 것을 우선해서 적용해야 되느냐? 민투법을 우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행정재산에 대한 취득이 아니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생기는 건물에 대한 취득이기 때문에 그 둘 중에 우선해야 될 것은 민투법을 먼저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투법을 적용해서 30년을 인정해 주고 그 건물은 부산시가 취득해야 된다.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관님, 방금 2010년도에 나왔던 판례 그것 정리해서 정회시간 동안 저희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편안하게 상의 탈의한 채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사 많이 하십니까?
아까 우리 복합환승센터 관계입니다. 30년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답변에 30년 아니면 안 되겠다는, 지금 우리 쟁점이 이게 혹시 창조도시상임위에서 이 얘기가 좀 오고 갔습니까? 왜 30년이냐는 부분하고 혹시 사용기간을 준다는 그것에 대해서 창조도시에서 다루어졌습니까? 혹시, 만일 다루어졌다면 제가 다른 방향으로 물으려고 그러니까, 안 다루어졌죠?
박석동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바로 교통정책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보고 하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답변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우리 창조도시교통위원회는 사업 전반에 걸쳐서 몇 번씩 설명을 드리고 또 실시협약서 안도 드리면서 또 수정도 한 사항을 드리고 제 기억으로 30년 문제가 아주 심도 있게 거론된 기억은 없습니다.
저희들, 그렇죠. 거의, 나는 속기록을 봤는데 이게 지금 아주 완강하게, 지금 오늘 우리 기획재경위의 우리가 뭐 건설이라든지 또는 환승이 어떻고 그 다음에 거기의 안에 기술적인 문제 그 다음에 배치문제라든지 안에 콘텐츠 문제를 지금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기획재경위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년이냐 30년이냐 부분의 키포인트가 법률의 문제에서 여태까지 오전 내내 다루었고요.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좀 들어가자면 30년을 20년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도 한 번쯤은 짚어보고 비록 법이 우리 공유재산법에 조금 그것 하더라도 우리 부산시야 이것이 적극적으로 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본 위원도 같이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수익률 부분을 한 번 따져보면 이번에 20층에서 15층 변화되고 위치상 주차장 위에 있던 것을 일직선으로 해서 동래구청이 약 600억 가까이 되는 그 건물이 변화되고 이것을 우리가 논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도시에서 깊이 다루었다 보고 본 위원은 그걸 안 다루는데 그것 아니고 그게 낮아지고 또 변화됨으로써 새로 생긴 자료가 오늘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달라졌지만 크게 달라진 게 아니더라고요. 기대수익률도 0.1%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러면 6.99를 놓고, 왜 이 자료가 BDI의 연구보고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하고 대화는 당초하고 큰 변화가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다루고자 합니다. 괜찮겠죠?
예.
변화된 것 가지고 하려니까 이 자료가 없잖아요. 다시 BDI 자료가 없으니까.
예, 아직 책자가 안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 제가 그냥 큰 수치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한 번 보는데 오늘 제가 기대수익률 관계만 한 번 다루어 보입시다. 총 사업비가, 제가 방금 얘기했습니다. 변화된 것 말고 큰 차이가 없으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2012년도 불변가격으로 2,806억입니다.
2,806억에 총 투자비가 얼마죠?
3,213억입니다. 불변가격 2,806억이고 총 투자비가 3,213억입니다.
13억이고.
예, 죄송합니다.
운영비를 얼마로 봤습니까? 불변가로?
예?
운영비.
운영비가…
찾는 사이에 우리 재정국에서 소위 말하자면 IRR이라든지 또는 세전·세후 구분을 좀 해서 이 계산이 BDI 계산이 맞는지 한 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혹시 누가 과장이라도.
그 사업의…
왜냐하면 이게 운영권하고의, 기관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최정점에 다른 방향으로 제가 조명을 해 보는 겁니다.
저희들은 두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이런 민투사업 전반에 대한 어떤 절차를 포함한 총괄관리 부분 또 두 번째가 사용수입기간 30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어떤 공물법하고 관련 민투법이라든지 어떤 상이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고 해서 기획재정관실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업 자체의 타당성 또…
타당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공물법에 의해서 보든 또는 교체법에 의해서 보든 간에 이것은 어쨌든 민간투자니까 민투법이 우위고 이게 우위고 떠나서 저희 우리 부산시야 교체법으로 받는 게 유리합니다. 제가 이것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법 적용은 저는 좋습니다. 단 공물법하고의 배치되는 부분 때문에 충분히 20년이라고 얘기됐더라면 검토를 안 해도 가한데 30년간으로 해서 10년간 운영을 더 주면서 30년 이후부터의 생각도 좀 하면서 재정, 그래서 우리 재정관리과장이 혹시 온지 얼마 안 되셨으니 검토 못했지요? 이 부분을, 하셨습니까? 재정관리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더 빨리 왔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까지는 소관부서에서 검토가 안 되었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은 법이되…
위원님, 이런 측면에서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있다가 담당과장이 답변을 할 거고, 오전에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걸 하면 민투사업을 심사할 때에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 이 공물법에 의해서 20년으로 제한한다고 하면 만일 그렇게 해석을 거꾸로 해석하면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민투사업이라는 게 터널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20년 이상, 30년 이상 해야 되는, 그래야 수익성이 나오는 사업들도 많을 건데 그런 사업들은 그러면 우리가 민투법상으로 하더라도 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오전에 했던 해석대로 민투, 민간투자에 대한 상환기간, 수익률 상환기간을 민투법에 나와 있는 50년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해야 되지. 그렇게 안 하고 공물법으로 해서 20년으로 제한하면 실질적으로 민투사업에 대한 아주 큰 제약이 되어서 민투사업 자체를 민투사업의 많은 부분들을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반대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을 공물법에 의해서 운영기간을 20년으로 할 게 아니고 민투법에 의해서 50년 이내로 하는 게 그런 측면에서도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맞죠. 그거야 50년 이내니까, 단 공물법에는 딱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 말이에요. 기부채납을 받을 때에는 20년 이내로 제한한다고 강제규정 아닙니까? 몇 조인가 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해석 때문에, 그것은 오전에 했으니까 충분히 다루었으니까 일단 보고, 자, 이게 그럼 다시 우리 교통정책국장님, 과장님한테 운영비가 얼마입디까?
예, 운영비가 30년 동안 7,599억입니다.
7,599억.
7,599억.
그리고 운영수입은요?
운영수입은 8,740억입니다.
자, 여기 또 놓고 그러면 우리 IRR이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이 수치를 놓고 해석을 해 보자고요. 6.99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연도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실제 사업수익률이 얼마쯤 나옵니까? 율로 봅시다. 율로.
6점, 세전수입으로 6.98%입니다.
그 다음에 세후는요?
6.59입니다.
그것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기본…
자, 이 타당성 분석에,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것, 그러니까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BDI의 자료로는 387쪽을 보면 세전이 8.3이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묻기를 세후·세전을 안 해도 대충의 수치로 봐도, 7.84입니다. 세후가, 그렇다면 7이 훨씬 넘습니다. 사업수익률이, 사업수익률, 왜 이게 지금 본 얘기를 안 하고 사업수익률 얘기를 하느냐는 부분은 과장님 뭘 의미하는가는 아시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본계획을 짜기 위해서 연도수라든지 민간투자사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최소한도의, MRG는 아니지만 최소한도의 우리가 국채관계, 저 뭐야, 3년간 건설 같은 경우에는 국채기준가로 간다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사업수행률은 각 항목마다 BTL 부분, BTL 부분에 따라서 가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아봐야 5.5를 소위 사회적 환원율이라든지, 여기도 자료가 나왔네요? 할인율에 의해서 5.5 정도면 적당한데 6.99까지 한 이유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 설명을 좀 해 줘 보라는 겁니다. 방금 이 자료를 놓고 설명해도 됩니다. 다 알아야 되니까.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수익률을 8점 몇 퍼센트라고 본 그 자료는 위원님, 이게 200억원의 국비지원 경우가 있고 국비 미지원 경우가 있습니다.
아, 국비 200억을 지금 계산한 게 있고 안 한 것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알아요. 지금 이것은 그 케이스가 아니죠.
맞습니다. 아까 8점 몇 퍼센트라 한 게…
387쪽이 그렇나요?
예, 8점 몇 퍼센트라고 한 것은 국비 200억 지원을 가정한 경우 8점 몇 퍼센트 수익이 되고 미지원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98이 된다는 그런…
6점?
6.98, 우리 당초계획으로 말씀입니다.
아니, 이제 우리 당초로 봅시다. 0.1밖에 차이 안 나니까 수치들이 왔다 갔다 할까봐…
예, 6.98…
기준을 BDI 자료로 보자고요.
예, 그런 표시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그러면 우리 국가재정이 얼마 투입된다고 가정합니까?
200억입니다.
그러면 200억이 만약에 안 되면 수익률이 그러면 8.3 위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죠?
그게 지금 기재부가 이 사업을 승인조건으로 딱 달았던 게 국비지원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은 앞으로도 물론 없기 때문에 위원님, 8점 몇 퍼센트는 이제 안 보셔도 되고 국비 200억을 지원 받지 않을 경우에는 6.98이다.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어느 분이든, 좋습니다. 그러면 국비지원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 타당성, 자료에 몇 페이지인지를 누가 좀 찾아주세요. 자, 방금 제가 모두에 물었던 내용대로 그러면 이것 계산하면 수익률이 몇 프로 나옵니까? 지금 방금 총 사업비에서 총 투자비 나왔고 운영비 나왔고 운영수입이 나왔습니다. 그럼 수익률이 어떻게 나옵니까? 한 5.5 정도로도 되느냐를 지금 따져 보고 있는 겁니다. 꼭 6.99를 줘가지고 30년간을, 28년이라 했습니다. BDI는 28년 나왔지만 이 계산을 해 보면 6% 이하가 나와야만 맞습니다. 그렇다면 25년도 가합니다. 그 계산을 지금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 논리를.
예.
30년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강변을 하시니까 제가 이것 뭐 이런 일이 있나 싶은 거예요.
우리 연구위원이 있기 때문에 계산을 지금 하도록…
예, 지금 하시고요. 납득이 가도록 우리 위원한테 가르쳐 주시고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3년 내지 25년도, 굳이 30년이 아니더라도 협상과정에서 가능하다. 자, 설계부분이든 교통영향이든 환승이든 모든 기술적인 언급 안 하겠습니다. 타당하다고 봅니다. 상임위에 통과되었으니까, 그러나 재정부분과 수익률, 기대수익률, 수익 이 계산관계만큼은 우리 재정에서 따질 수밖에 없는데 건드리지를 않았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당성 분석 쪽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국가에서는 이게 뭘 의미를 하느냐 하면 기대수익률이나 이 부분은 지금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보통 이것은 그 사업은 아니지만 BTL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를 거의 넘지를 않습니다. 사회환원율이 5.5라고 정부가 최근래에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99면 거의 7%에 육박을 하는데 지금 요트계류장 관계도 애초에 2008년도 검토한 7.12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그것과 유사한 수익률을 보장을 하면서까지 계산을 하니까 28년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계산은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야 되어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지금 당장 나올 일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일입니다. 나도 이것 잘 모릅니다. 지금 내 급히 내가 아는 상식으로 방금 4개 따지고 나머지 전체 항목을 한 번 보니까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25년도 가할 것 같고 어떻게 한 번 더 보면 그 의미라는 것은 뭐냐 하면 민간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적정, 특혜가 아닌 특혜는 주어야지요. 그 특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나친 특혜가 7.12든 또는 다른 요인 두세 가지를 민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1개가 잘못 잡혀 있고 뭔가가 오류가 있기 때문에 28년이 나오는 거에요. 땅은 그대로 국가 땅이고 물론 거기에 동래구청이라는 600 몇 억이 들어오고 지원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은 조금은 높아갈 겁니다마는 저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도, 그렇다고 해서 이게 30년간이 가하냐는 겁니다. 재검토를 할 용의가 없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만 검토하고 그 다음에 법률적인 문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이 오히려 집행부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향후에 이걸 더그덕 그냥 해 놔놓고 문제화 되는 것보다야,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6%대의 수익률을 생각하시면서 5.5%의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5.5%라는 게 뭐냐 하면 그동안에 총 들어간 투자비에 대한 기본적인 비용회수율이 5.5%입니다. 그러면 이게 6.98로 보더라도 1.48%는 뭐냐 하면 기본적인 수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48%가 수익,그리고 또 민투사업이니까 위험도가 있어야 됩니다. 위험도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5.5%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데에 대한 산출에…
그것 틀렸어요. 그것 틀렸다 말이에요. 이 자료를 보면 누구든지 지금 이 사회적 할인율이라는 것은 일종의 공공의 시설을 할 때에 그 모든 것이 감안된 겁니다. 제보험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 예금이자율, 차입이자율, 채무적 할인율 모든 걸 더해 가지고 나온 것이 지금 이 얘기입니다. IRR입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5점…
우리가 그러면 1.5의 수익률을 그러면 6점 이것만 준다 말입니까? 그건 다른 개념입니다. 공공에서 하는 일들이 적합한 특혜의 이익이 5.5라고 봅니다. 이게 작다, 많다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공공에서 볼 때에 5.5 정도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통념이 되는 걸로 보는 겁니다. 왜, 이자율이 지금 국가, 한국은행의 국채율이 2.5입니까? 그것보다 2배, 3배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위원님, 총 투자비에 대해서 30년간을 기준으로 할 때에…
계산 한 번 내줘 보세요. 총 투자비에서 불변가격이, 총 투자비에서 운영수입에서 운영비를 빼고 우선 단순계산으로 한 번 누가 해 보세요. 내 지금 말을 하면서 못 하고 있는데, 방금 내 수치를 놓고도요.
우리가 어떤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틀린 겁니다. 총 운영수입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법인으로 보면 영업이익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다 뺍니다. 이 운영비에는 방금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항목이 세 항목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전이냐 세후만 따집니다.
예.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세전, 세후만 따지는 건데.
저가 생각하기로는 투자비에 대한…
그것을 5.5냐, 6.99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위원님, 사회적 환원율을, 사회적 할인율을 수입 전체로 다 똑같이 봐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세전, 세후만 따져서 모든 제세금, 제보험 다 하고도 마지막에 나오는 수치가 지금 과거에는 8.4에 7.84가 나왔고, 세전이냐, 세후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수치는 6.88로 나오고 그 다음에 세후는 내가 잘 데이터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 해석을,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연도수 계산이 나옵니다. 총액에 의해서.
사회적 할인율 5.5%를 넘지 않아야 된다고 하시면 그건 타당성 없습니다. 분명히 사회적 할인율은…
아니, 그건 맞아요. 누가 그 얘기 하는가? 5.5를 기준으로 해서 5.5에 가까우면 되는데 그 이하는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5.5 이상은 보장해 주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인 수익률하고 위험도에 관한 사항은 들어가야 됩니다. 사회적 할인율에서.
아, 당연하지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10%도 되고 20%도 되는 겁니다. 그 적정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수익률 그것이야 누구 말마따나 일하다 보면 가봐야 알지, 30년, 1∼2년부터 4년까지는 더 높을 것이고 좀 적을 것이고 나중에 중간쯤 되면 많을 것이고 그걸 전체 평균 토탈해서 불변가격으로 갔었을 때의 얘기 아니요? 맞죠?
예.
그런데 지금 그야 당연히 5.5를 넘어주라는 뜻은 맞는데 10%를 안 하고 왜 그러면 이 계산을 해 가지고 699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5.5를 적다, 높다 얘기가 아니고 6.99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 번 해 보고 한 달이라도 연기를 해서 이것이 25년이면 25년 정도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공물법하고도 이렇게 상충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중간지점을 찾는 것도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한 번 제의를 해 보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예, 그래서 위원님 뜻은 알겠는데 결국은 25년이 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공물법에 맞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증 말씀하셨는데 이 용역을 할 때에 우리 국토부의 검증대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기관에 보면 우리 복합환승센터에 헬프데스크라고 하는 검증팀이 있었습니다. 검증팀이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용역보고서에도 제일 뒤편에 참여기관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검증은 우리 한국교통연구원에 의한 검증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연구, 자, 우리가 이게 교체법을 하다 보니까 PIMAC을 안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PIMAC에 교체법이 아니고 거의 모든 민간투자를 전문으로 다루는 데가 PIMAC입니다. PIMAC, 그렇죠? 그런데 PIMAC 여기 법에 없다고 안 받은 것은 좋다 이거죠. 그것은 뭐 법에 어긋난 것도 아니고 절차에 어긋난 건 아닙니다마는, BDI에 받아도 일명 좋다 봅시다. 한국교통연구원도 인정한다 봅시다. 한 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든 또는 우리 재정국이든 아무도 우리 시에서 그 자료만 믿고 하다 보니까 요트계류장도 그런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1개월만 재정국에 재정관리과도 이제 생겼으니까 한 1개월 검토를 좀 하고 20년도 가한지 정말 우리 과장님이 보는 데는 뜬금없이 30년 하면 이 사업 못합니다라고 강변을 하는 게 맞는지 한 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 말씀이 이제 강변이신가 모르겠는데 이 개발계획 자체가 30년으로 기준을 해서 구성이 딱 되어 있습니다. 재무구조나 모든 게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익률을 떨어뜨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전체가 좀 흔들리게 되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흔들리더라도 아주 지금 창조도시상임위 다 거쳤으니까 이 부분은 흔들릴 게 아닙니다. 흔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뜯어고치자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시뮬레이션 한 번 돌리자는 건데 뭘 흔들립니까? 이게 1개월 늦다고.
말씀하신 대로 요트경기장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보다 높고 저희가 지금 급하게 와서 자료를 못 가지고 있는데…
자, 과장님, 과장님! 자꾸 말이 중복되는데 우리가 부산시에서, 물론 연구위원들 얘기한 것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 넘어온 것이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이 자료를 준 것도, 이 타당성 분석도 오늘 아침에 일부 주고, 나는 어제 받았고요.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모든 자료들이 불과 이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졌으니 조금 우리 의회를 특히 우리 위원회를 좀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한 1개월 정도 여유를 주자는데 꼭 오늘 통과를 꼭 시켜야 됩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지난 우리 세 번에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거치고 해서 저희 집행부의 일정상으로는 이번에 좀 꼭 처리를 해 주시기를…
그럼 제가, 거꾸로 그러면 좀 얘기하겠습니다. 기재위는 무조건하고 통과하는 부서입니까? 왜 이 자료를 어제 다 줍니까? 우리가 어디, 기재위는 상임위에서 해 오면 무조건 통법입니까?
자료 늦게, 상세한 자료를 늦게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전체적으로 설명해 준 것밖에 더 있습니까? 뭐를 기재위에서 재정 부분, 기술 부분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법 절차 부분도 오늘 토의가 되고 어제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설명한 것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통법이에요? 뭐하려고 그러면 상임위에 올라옵니까? 이것, 그냥 해당 상임위 끝내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검토시간을 주라는데 무조건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의회에서 의결에 딸린 걸로 하겠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게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느냐는 거에요. 3년 이상 끌어온 것이고, 어떤 것은 10년을 끌고도 이번에 통과하는 것도 있습니다. 많은 수정을 해서.
예, 저희도 위원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저희들 입장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입시다. 자, 우리 절차상에 그렇다면 국가교통위 심의가 언제 끝났죠?
아, 이것은 30만㎡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지방?
예,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도시교통…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입니까? 여기에 그러면 했지. 국가교통위원회는 안 받았죠? 분명히.
예, 그것은 30만㎡, 면적이 그 이상일 때에 해당됩니다.
지금 우리가 몇 평방미터죠?
당초기준으로 13만㎡입니다.
그래서 국가교통위는 안 받고 지방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는 데를 받았다. 그 말입니까?
예.
자, 이게 언제죠?
작년 4월입니다.
12년 4월, 그러면 사업시행자 공모를 언제 했죠?
사업자 공모는 2010년 9월입니다.
9월.
예.
이렇게 진행이 될 때까지 해당 상임위에도 거의 보고가 없었죠?
해당 상임위원회는 우리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창조…
예, 상세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래에 그냥 의결로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보류를 했다가 1개월만에 통과되고, 그렇죠?
예, 1월달에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3월달에…
아니, 제 얘기는 국가교통위 심의를 거친 것처럼 절차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정책심의, 교통도시, 도시교통정책심의를 거쳤던 시점까지도 상임위조차도 보고가 안 되었죠? 12월 4일까지, 12년 4월까지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잖아요. 이제 맨 마지막 실시계획 수립은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있죠. 협상이라는 가운데에 딱 들어와 있죠. 그렇죠?
예.
자, 이런 것을 한 번 또 생각해 주시고 담당국의 집행부서에서는, 우리가 추진경과를 보니까 추진경과사항을 한 번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내놓은 자료, 어제 한 장 딱 주는 것에 보면 11년 4월부터 나옵니다. 사업자 공모가 어떻게 되었는지 공모절차가 어떻는지 제3자 공고가 있어야 될 것인지 없어야 될 것인지, 이것은 상임위도 필요하지만 우리 기획재정위도 필요한 겁니다. 부분들이, 그렇게 11년 4월부터 12월 4일까지 딱 나오면서 얘기가 개별계획 수립에 대해서 12년 4월이니까 마지막 이 부분도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안 협의의 건 보완 및 반영 2차 해 가지고 코트헬프데스크 검토의 건, 검토했다는 것만 나옵니다. 딱 거기까지 나오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앞으로 저는 이렇게 정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얘기를 드립니다. 오래간만에 참 우스갯소리인지 모르지만 재정국에 바로 이제 앞으로 민투심의도 재정국으로 넘어와서 과가 하나 생겼으니까 한 달만이라도 재정 쪽에서 볼 수 있는 걸 한 번쯤 더 보는 기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말고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은데 또 오후에 경제산업본부가 워낙 할 얘기가 많으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는데 이것은 꼭, 어차피 상정은 되어 있는 거니까 재정국에서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이게 뭐 20년, 30년이 문제가 안 되면 또 모르지만 어차피 우리 상임위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알고 30년 해 주는 것하고 모르고 30년 하는 것하고, 법 때문에, 교체법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 질의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이 책 가지고 계시죠?
예.
이것 참고 한 번 해 주시고요. 재무적 타당성 한 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현재가치 내부수익률 RRR, IRR, 세전순익 나와 있는데 내부수익률 IRR에 포함되는 것만 좀 불러주세요. 지금 IRR이 투자비 대비 수익률 맞죠?
예.
거기 포함되어 있는 부분만 불러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내부수익률은 총 30년간에 투자비 그리고 운용기간 내 운용비용, 운용수익 그렇습니다.
기간운용비용, 예.
그 다음에 운용수익.
예, 세 가지입니까?
예, 할인율 5.5% 적용한 겁니다.
운용수익에는 55% 적용하고 나머지 1.48은 말씀드린 대로…
예,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운용수익부분에 다 포함시켜 가지고 6.88이다, 그렇죠?
예.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앉아있으면서 대충 두드려 보니까 BDI에서 한 이 부분은 6.88에 의해 가지고 하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6.88 여기에 따라서 연수가 결정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을 포함했는지 여쭤본 거고요. 여기에 5.55에 위험부담률이나 리스크를 다 포함한 것이라면 이것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알겠고요.
우리 재정관님께 결론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민투 있어서 30년으로 했을 때 법적으로 하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된 예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2010년도 이후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앞으로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항대교가 30년이고 천마산터널도 30년입니다. 만일 오늘 여기에서 민간투자의 공유재산취득을 20년으로 제한해 버리면 앞으로 그런 사업은 다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20년으로 제한하는 해석이 잘못됐으니까 이 부분은 30년으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책상 위에 오후에 올려놓은 자료 행안부 공유재산 법령 해석한 것 맞죠?
대법원 판례…
판례 된 것 맞습니까?
예, 올려놨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30년으로 했을 때 법으로 하자 되는 것 없죠?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갑 위원입니다.
우리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개정 주요내용이, 알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역개발채권 발행 이자율을 2.5%에서 2.0%로 하향조정하고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자율을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가감할 수 있도록 했고, 세 번째가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을 3.5%에서 3.0%로 내리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시중 실질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에 연동해서 내려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현재 조례가 있어 가지고 2.5% 복리로 되어 있는 부분을 2%로 개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왜 규칙으로 제정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안부도 그렇고 우리도 규칙으로 다시 조금 여유를 주는 부분은 급박한 어떤 상황에서 조례를 개정을 이자율을 변동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려면 최소한 2~3개월 정도 소요가 되니까 의회에서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이자율을 변동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허용해 주시면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어떤 급박한 상황에 맞춰서 절차를 간소화된 절차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 자체가 지금 현재 올해에 얼마, 발행계획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50억원 발행예정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0.5%로 다운을 시키면 약 7억원 정도 지급이자가 줄어든 감소효과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이게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지만 시민들이 여러 가지, 마찬가지 부담으로 가죠. 이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 놓고, 물론 100분의 30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그 규칙을, 물론 중앙정부에 이게 표준안이 나와 있지만 이게 250억 이미 발행계획으로 나와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어떻게 자세한 내용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시․도에 공통으로 지방채라는 게, 이런 채권이라는 게 발행이 되기 때문에 시․도별로 이자율이 달라서는 문제가 있고 또 이게 그래서 행안부가 표준 조례안에 이렇게 정해 놨고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통과된 시․도도 있고 우리 시 도시철도채권 조례도 지금 통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채권 조례상하고 뭐 이렇게 하고 여기 지역개발기금채권하고 서로 다르면 만일에 조례 내용이 다르면 운용하는데 또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규칙이 조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규칙에 대한 것은 아직 안 만들어졌겠지만 지금 규칙을 만든다면 안은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까지는 솔직하게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내용이 30% 가감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저금리시대에서 또 우리가 발행도 중요하지만 또 기금을 쓰는 부분에 대한 이자 이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더라도 남용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잘 시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각 개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례를 지금 저희 위원회도 2건 올라와 있습니다. 오전에 전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조례 개정안이 지금 현재 발의되어 있는 상태고 이 부분이 마찬가지로 각 개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재무적 투명성이라든지 또 객관성 확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두 가지 크게 지금 현재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계획서를 사업개시, 시작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하나는 공인회계사의 결산보고서가 첨부된 결산서를 2개월까지, 사업연도 마감 후 2개월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업계획을 사업개시연도 직전까지 이렇게 일괄해 가지고 다 표준으로 맞추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희가 처음에 이런 것을 구상하게 된 것은 개별적으로 보면 출자․출연기관에 다, 지금 사업계획서를 내는 시기가 다 틀렸습니다. 사업연도 3개월 전에 하는 경우도 있고 2개월 전에 되어 있는 것도 1개월 전에, 직전까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맞추다가 보니까 사업개시 직전까지 맞췄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3개월 전까지는 내야 된다. 지금 아마 각 실․국이라든지 또 우리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안은 8월달 넘어가면 전부 제출을 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전심사도 하고 그런 상태지만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10월달, 11월달에 각 예산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때는 달랑 한 장짜리 올라옵니다. 첨부명세서 하고 그 다음에 사업별명세서 여기 보면 예를 들자면 테크노파크 하면 테크노파크의 출연금 2011년도 얼마, 2012년도 얼마 이렇게만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그 안에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의회 활동에 있어 가지고 개별사업에 대해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지 전체금액에 대한 것만 우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줄다리기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히 위원들이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라도 정말 출자․출연기관에 필요한 사업들이 뭔지, 또 우리가 예산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이 과연 필요한가, 계속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보려면 사업예산서를 어느 정도 봐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한 3개월 전까지는 내야 된다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그래 하다보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전까지로 바꿨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에서 출연금을 확정을 해 줘야 각 출자․출연기관에서 이사회에서 내년도 다음 연도에 사업을 확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꿨으니까 향후에, 금년도부터라도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본예산서가 넘어올 적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서도 같이 넘겨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심의에 필요할 거고 또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안 제출 이전에 예산안 계획과 연계한 출자․출연기관에 사업계획서가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뿐이 아니고 동료위원들께서 6대에 들어와 가지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서만 봐가지고 이 사업이 잘됐다 못됐다 이렇게 하기 전에 예산 편성부터 지도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결산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가 들어있는 이런 결산서를 첨부해서 보고하게 한 것도 객관성을 확보하고 전체적으로 나중에 경영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전체적인 투명성이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니까 이 부분은 취지를 잘 아시고 저희들 위원들한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하반기 업무보고 1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연도별 채무발생이 있고 상환실적이 있습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2010년도 되면 적어도 주의단계라든지 적정 안이 25% 미만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로드맵이 잡혀있는데 과거 10년, 11년, 12년 이런 수치들이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게 지금 과거의 수치가 바뀔 수가 있습니까? 2010년도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32.7%로 나와 있는데 32.7%가 맞습니까? 우리가 상반기에 보고할 적에 2010년도에는 32.1% 그 다음에 2011년 32.1% 이렇게 쭉 나와 있었는데 수치가 그때그때 전체적인 예산이 틀려진 겁니까? 채무는 다 맞거든요.
예, 예산금액하고 채무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때 숫자계산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느 것이든지 하나는 틀렸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예산을 여기 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검증은 못하겠는데 적어도 위원들한테 내는 숫자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맞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신뢰할 수 없는 수치들이 자꾸 나오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계산착오다. 또는 표기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가 회계를 다루고 재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좀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우리 세입목표가 쭉 나오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법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저희가 세수목표 관리라는 체납세 징수활동 이런 것을 쭉 보면 전년도 동기 대비해 가지고 목표 대비 우리가 징수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세정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세정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입니다.
전체적인 향후 목표액은 저희들 5월 말까지 현재 38%라는 계수를 내놨고요. 전년도보다 지금 약 70억 정도가 징수액이 빠집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유는 저희들이 작년 올해 6월 30일까지 주택거래에 대해서 50% 취득세 추가감면이 있었습니다. 6월 말로서. 그게 지금 현재 약 6월 말까지 발생한 게 거의 800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5월 말 현재까지가 약 600억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70억, 100억 정도가 빠졌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약 500억 정도가 작년도 2012년도보다는 많이 들어온 셈이고요.
그래서 세입의 전체적인 사항은 사실상은 조금 증가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체납세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숫자가 빠집니다. 그 이유는 지금 체납세는 2011년도에 세제가 바뀌면서 취득세가 등기하기 전에 전부 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지면서 체납금액이 전체적인 규모가 해마다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숫자를 말씀드리면 지금 한 2008년도에부터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에는 전체 이월되는 체납액이 1,709억, 2009년도에 1,688억, 2010년도에 1,626억 이렇는데 점차적으로 하다가 2012년도에 오면서 1,299억으로 많이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취득세가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체납액이 발생했을 때 받기 쉬운 게 취득세입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했기 때문에 취득물건이 있으면 압류도 하기 용이하고 받기도 좀 용이한데 취득세가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주로 체납액이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지방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소득세의 10%에 대해서 지방소득세 부과하는데 주로 양도소득세, 물건 팔고 난 다음에 내는 것 그런 게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년에 어떤 취득세보다는 훨씬 받는 것이 난이도가, 체납세를 받아야 되는 난이도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체납규모도 줄고, 전체 규모도 줄고 받는…
알겠습니다.
조금 줄어드는 것은…
과장님 말씀은 지금 우리가 금년 연말에 징수목표액 3조 6,063억원, 전체 세외수입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징수목표액 달성은 무난하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이 무난하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저번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 500억 정도 시세를 추경을 했습니다. 했는데 뒤에 저희들 25페이지 보시면 취득세 감면 재정보전이니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만 지금 현재 취득세 영구 인하를 하니 이런 게 보도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6월 30일까지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1,0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더 들어왔는데 취득하는 구매자들의 문제가 감면이 6월 30일로 종료가 됨으로 인해서 7월 달이나 8월 달 정도에 시기가 좀 늦게 취득해도 될 걸 감면이 될 때 취득을 해야 되겠다 해서 조금 당겨 취득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7․8월 달 정도는 지나가 봐야 어느 정도 감을 잡습니다만 현재는 금액은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연말까지 가능하면 이 목표액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은 합니다.
않을까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세입목표를 꼭 달성해야 부산시 전체 살림살이를 맞춰나갈 수 있으니까 목표 초과달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으니까 초과달성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에 방금 언급되신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취득세율 영구인하 그런 중앙에서의 어떤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는 내용들이 요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어떤 대책이라든가 어떤 활동내용이 있습니까?
어제도 그 건으로 해서 정책기획실장님이 행안부 대책회의에 다녀오셨습니다. 우리 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취득세 영구인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재원, 확보된 재원, 확실한 재원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를 했고, 또 얼마 전에 의장님도 행안부 장관 만나서…
확실한 재원이라고 하면 지금 뭘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방소득세를 지금 소득세를…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를 좀 개편을 해서 하자는 부분하고 또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보유세를 늘려서 그것을 확충하자는 그런 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가 한 번 들어 보니까 그 정도 내용 가지고 우리 재정이 보완되지도 않을 뿐 더러 오히려 부동산경기나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는데 큰 보탬도 안 된다. 한 마디로 취득세를 일시적으로 감면을 하면 일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꾸준하게 그렇게 영구인하로 가버리면, 그게 세율로 자리 잡혀 버리면 활성화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의 대책이라고 강력하게 나올만한 내용이라고 하면 국세 뺏어 오는 것 아닙니까? 국세의 비율을 우리 지방세 비율보다 높여가지고 국세를 지방세화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노력은 없는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또 그런 내용에 지금 국회에 몇 개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법안들이죠?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어떤 법안들입니까? 법안의 주요골자가 뭐죠?
소비세의,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8 대 2 정도로 해서…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 비율이 어느 정도로 계산이 됩니까?
통과가 되면 그게 비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지방소비세율이 현행 5%에서 10%로 인상되면 우리 세수 증가효과가 1,271억원, 20% 인상되면 4,357억원만큼 순증이 되고,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도 과표체계를 바꾸어서 세수가 바뀌게 되면 연간 1,000억 정도는 세수가 증대되게 되겠습니다.
평균 3,000억 정도 세수를 예상할 수 있겠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전체 지방세가 2조 6,000억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2조 6,900억, 그렇죠? 여기에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31%에서…
31% 정도 된다 말이죠?
예.
그러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세금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득세의 어떤 감면, 영구인하, 이 금액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될까요? 1% 따지면. 전체 취득세 감면금액. 여기 나와 있는 1,300억입니까?
연간 2,400억 정도.
연간 2,400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법 개정해서 재정상태를 보완시켜서 하나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나올 것 같고 이 똑같은 결과 뒤에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있다는 게 주택경기가 활성화 된다든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든가, 우리 기획재정관님께서는 그렇게 예상을 생각하십니까?
조금, 장기적으로는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장기적으로 보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세를 어떤 항목이든 지방으로 끌어오는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부산시의 대책이 미온적이지 않나. 각 시․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똑같은 고통을 앓고 있는 부분일 건데. 조금 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를 해서 열악한 지방재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들이 조금 더, 조금 더가 아니죠. 아주 많이 있어야 되겠다는 게 제 의견인데 앞으로 그런 노력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관님!
예.
오신 지 얼마 안됐지만 야심 차게 이 부분을 점검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 30% 이상의 세원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차질이 온다거나 이런 세제혜택을 통해서 경기부양이 안 된다거나 하면 그것은 정책실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수가 지금 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라든가 대정부 대책 한 번 보고, 서면보고서로 한 번 작성을 하셔 가지고 그런 의지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관님, 업무보고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매년 느끼는 사항입니다. 우리 19페이지 보면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실효성 강화에 보면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우리 부산시 채무를 이렇게 감소하자. 제가 맨날 그랬는데 아까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오타라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오타라고 인정하겠는데, 왜 제가 매년, 작년 이맘 때도 그랬습니다. 연초에 2013년도 업무, 초에 올해는 얼마를 갚겠다. 상환을 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이게 7월달 되면 은근히 바뀌어 버립니다. 작년도 분명히 바뀌었고 올해도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연초하고 7월달하고 불과 6개월 사이에, 이게 계속 매년 바뀔 수 있습니까? 물론 부산시의 어려운, 우리가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이 사업, 저 사업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상환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다 보니까 이것밖에 못한다, 저도 이해는 하겠지마는 이게 매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숫자가 바뀌어서 됩니까? 재정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기준에 따라서 이런 금액 숫자가 조금…
아니, 그것은 내가, 기준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제가 인정한다 이거죠. 그런데 상환액이, 상환액이 올해 내가 연초에는 얼마 하겠다 했는데 7월달에 불과 했을 때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자꾸,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이게 연초 계획이니까 바뀔 수도 있지마는 매년 이렇게 반복될 수 있냐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사정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됐다고 봅니다마는 가능하면 연초 계획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 어려운 예산사정은 저도,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최소한 이 정도는 계속 지켜져야 됩니다. 언론에도 이제 부산이 재정건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한다 이렇게 좋은 기사를 봤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계속 지켜져야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연차적으로 여기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채무를 줄여 나갈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재정관님 올 초에 상환 얼마 하려는가 계획 아십니까?
올해 초에 제가…
상환은 5,601억을 하려고 했습니다. 5,601억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계획으로서는 5,546억, 약 한 53~54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물론 53~54억, 큰 목사업하고 전체 예산 대비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 수치는 계속 지켜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복합환승 관계만 해 가지고 시간이 좀 간 것 같아서 재정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잠깐 간단간단하게 좀 따져보고 가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평가하고 심의 강화를, 여태까지 3년째 일몰제 적용을 안 했습니까?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이번 금년도부터 한다 이 뜻입니까? 혹시.
저희들 그런 어떤 지침을 가지고 해 왔습니다만 엄격하게 적용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는 그래도 일몰제를 했습니까?
예.
3년을 하고도 더 필요하다면야 해야 되겠지만 90%는 그대로 간다, 그렇죠?
예.
10%만, 그것도 다 중단하는 것도 아니고 감액만 추진하고, 그렇죠? 그게 몇 프로가 될지 모르지만 감액되고 또 몇 프로는 중단될 게 그게 10%다.
예, 10% 범위 내에서…
중단이 아니고…
중단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중단 또는 감액인데 중단은, 3년이 넘어도 중단은 그럼 10%가 안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그런 분을 지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제 등급을 매기고, 예를 들어서 최하등급을 2년, 3년 계속 받게 되면 중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몰제 적용 강화는 결산보고를 받으면서 다 판단이 나겠지만 금액이 지금 점점점 늘어가고 있으니까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집행부서에서는 각 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태들을 잘 감안해서 정말 우리 부산시민의 돈이 샌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안 나오도록 면밀히 각 국에서 해 온 것을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서면 부탁드립니다. 대상하고 16건 심의에 대해서 그리고 위원들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예.
모바일 앱 개발 기술교육 1인 기업 창업교육이, 혹시 우리 경제산업, 정보산업진흥원하고 좀 업무상 많은, 이것도 용역 주죠? 다?
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보고가 이겁니까?
예, 같은 겁니다. 아마 같은 내용일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이것을 예산만 우리 확보해서 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 주고 마는 거죠?
예, 관할부서가 우리도 되고 또 저쪽에 경제산업본부 쪽에도 이 업무, 연관되는 업무를 하고 있어서 아마 같은 내용일 겁니다.
그거를 그러면 진흥원에서 바로 예산을 하든 이래도 되는 일 아닙니까? 안 그러면 자체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앱 개발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실 운영도 30명 입주를 그러면 우리가 예산 따서 정보산업진흥원에 주는 그 케이스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 그렇겠네요? 개발센터 운영은? 그렇습니까?
예.
분권교부세가 오면 지금 대략 어떻게 쓸 것인지, 꼭 노인시설 운영이나 버스재정 지원에만 쓰지 마시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에 쓸 용의는 없습니까? 분권교부세.
그게…
혹시 이게 그렇게 될 수 없는 문제입니까?
분권교부세 사업 목적 자체가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일 가까운 게 공공근로, 또 여성인력개발 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쓸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특별교부세도 우리 일자리 창출에 가능한 쪽으로 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 다 엎쳐봐야 SOC사업 한두 건 정도도 안 됩니다. 총액이. 그러면서 맨날 이야기하는 게 일자리 창출 입에 달고 다닙니다. 그런 것을 재정 전체를 볼 때에 금년도에 또 내년도 예산에 할 때에 많이 좀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요 건설사업 총사업비관리제도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또 여기에 나옵니다. BTO사업하고 BTL사업에서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담당자하고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225개 법인도 부산이 참 적지마는 어떻게 목표가 80억밖에 안 될까? 하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과점주주 취득세를 신고의 여부에만 보지 마시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요?
이런 숨은 세원에 대한 발굴차원에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별히 우리 법인 세무관계가 좀 취약한 부분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우리 국장님 검토를 한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교통과장님 이야기하다가 조금 추가, 우리가 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예.
지금 현재 우리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얼마쯤 된다고 봅니까? 지금. 2008년도 얘기하지 마시고 또 3년 전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얼마쯤 된다고 봅니까?
아마 그 업무는 우리 지방채 관리하는 쪽에서 더 잘 파악을 하고 있을 거니까, 지금 현재 3.11% 나와 있습니다.
예, 3.11 정도면 예로 들자면 BTO와 BTL이 다르지만 이 개념 자체는 아까 5점 몇 프로에서, 5점 몇 프로로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1.6이 어떤 수익으로, 그러니까 민자 쪽에 수익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당장 틀렸다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6.89라는 것은, 88이 됐지마는 민간사업이 어쩌면 이게 최소수익으로 봐도 맞는 얘기입니다. 의미 자체는. 그렇게 보아야지, 그래서 지금 국채가 3.1? 거기에 우리가 소위 가산을 어떻게 주느냐, 가산금리에 건설이자에서. 그것이 플러스 되는 게 1.69 정도면 또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보아야지, 사회적 할인율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봐야 됩니다. 과장님 제 말이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예,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부를 하고 의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의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어쨌든 어떻게 결정이 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더 한번 심도 있게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한할 때에 보면 지나치지는 않지만 기준금리 잡는 것하고 가산금리를 제한은 좀 높았는데 협상에 가서 많이 낮춰졌습니다. 건설 쪽에 보면 이제 공기가 단축이 된다든지 또는 공사비용이 플러스 10이냐 마이너스 10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중간 부분을 우리가 협상에서 간 것은 이해가 갑니다. 건설부분에서는. 그러나 기준금리를 볼 때는 지금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데 제한할 때의 그거로 거의 가 버렸어요. 물론 마이너스 10까지 갔긴 갔는데 이 부분들이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현재 와서 불변가격으로 볼 때는 6.88이 좀 높지 않느냐? 뭐 한 6 정도나 5.5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이하는 아까 과장님 얘기한 게 맞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왜? 공공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그냥 감으로 봐도 계산은 제가 안 해 봤습니다마는 6 정도 선만 가더라도 옳다고 보는데 제한되어서는 많이 깎지만 마이너스 10쪽으로 봤지만 재정적 부담 쪽에서, 그래서 이거는 한번쯤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예, 의원님 말씀에 정말 한 번 더 챙겨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동안에 이 문제들이 또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의 용역, 또 교통지방, 한국교통연수원의 감수 이런 것을 거쳐서 개발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됐고 이 전체적으로 또 우리가 협상을 해 온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개발계획 변경까지 마친 상황에서 또 추가로 어떤 이 사항을 검토를,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할지 제가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 부분에 우리 부산에서 리체킹하는, 여태까지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PIMAC 정도는 법에 있는 일이고 또 그걸 인정하고 들어갔지만 사실 이것은 BDI 사항이기 때문에 BDI 그걸로 모든 것을 놓고 하는데 못 믿겠다 또는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한국연구원이 한 것조차도 지금 2개가 믹스가 어떻게 됐는지도 참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기획재경위도 아마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고 민감도 부분도 공사비에서 이자 계산하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다음에 임대사업이라든지 이 수익관계에 있어서 막연히 큰 수치의 부름으로 본다면 이 수치대로 일단 토론이 되어야 되겠지만 세세한 항목으로 자료질 좀 해 주세요. 비용 부분하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큰 수치만 나왔다 말이에요. 모든,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큰 항목만 나왔는데 세 항목을 한 번쯤 이것 시뮬레이션 돌릴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자율 문제하고는 차이가 많다 말이에요. 3년 전하고는 천지차이가 나니까. 그래도 이 부분은 지금 현재에 그걸 놓고 봤었을 때는, 물론 공사비는 또 올라갈 겁니다. 마이너스 10을 보면 안 되고 5까지 가줄 수도 있고 임대는 또 임대대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쯤 재검토를 한번 해야지 당시에 이 3년 전의 보고서만 가지고 의사결정 내리기가 조금 안 그렇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과 이 부분만 하니까 뭐가 그리 어렵겠느냐, 또 우리도 공부 좀 하고 그리합시다. 어때요?
저희가 용역이 올 1월 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3년 전에 주었죠?
예, 2012년도 불변가격으로.
2011년도 입니까?
예.
11년, 12년, 13년, 2년 됐네요.
작년입니다. 작년. 작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2012년도 불변가격입니다.
아니, 2011년도 불변가격이죠.
아, 2011년 6월, 죄송합니다.
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 1월에 용역이 완료됐는데…
그리고 우리가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도 2년 사이에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도하고 이거는 BTO이기 때문에 BTL 같으면 이거 어림도 없습니다. 나는 뭐 택도 없다고 보는데 BTO이기 때문에 뭐 가도 몇 년 더 줘도 되지 않느냐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BTL이면 우리 재정이 나가기 때문에, 매년 돈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건데 BTO이기 때문에 “마 한 5년 더 주자, 한 10년 더 주자.” 뭐 기마이 껏 안 줘도 좋은데 그래도 이게 협상을 한 번 더 해야 할 부분도 안 있겠느냐?
의원님 그 말씀을 제가 뭐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담당집행부서로는 그렇지만 우리 기획재경위 입장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겁니다.
예, 이 분야에 대해서…
재경위에 지금 왜 올라옵니까? 이게 그럴 바에야.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또 전체 의사를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죠.
의원님 잠깐만 제가 보충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여러 번에 걸쳐서 검증이 있었고 그게 BDI부터 해서 지방교통위원회, 또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심지어 국토교통부에서까지 이제 이런 사업계획 전체에 대한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또 앞으로 절차가 공유재산취득승인 이후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는 과정이 또 남아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해서 의원님 양해하시는 범위 내에서 이런 이제 또 사업시행자 지정이라든지 실시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그런 내용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데에 제가 창조도시위원회는 아까 확인을 했으니까 이것 재정적인 사항은 검토가 지금 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답을 줬고요. 교통연구원에도 이 재정적인 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KDI는 아니지만 우리 BDI 쪽에서의 자료가 저희 전부입니다. 재정적 쪽에 있어서의 검토는. 그리고 이제 우리 기획재경위에서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법에 따른 것 1개하고 재정적인 부분하고가 우리 기재위에서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그 많은 업무들 그거는 이제 다 끝났죠? 일부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그렇게 하면, 자 여기도 여태까지 쭉 검토한 내용들 내가 봤는데 어제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어쩌면. 재정적인 부담관계나 연도하고 관계되는 이 계산은 BDI 자료밖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뭐 굳이 우리 국장님이나 재정관리과가 이제 하나 생겼지만 이걸 무의미하다고 본다면, 내 모르겠습니다. 물론 절차가 필요한 건 저도 압니다. 그래봐야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 시에 이제 지정 문제가 남았고 그게 고시 14일하고 실시계획 수립은 이미 거의 다 나와 있는 거고. 승인하고 완료, 이것 얼마 걸리겠습니까? 남은 게. 그런데 무슨 1개월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국장님,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이 기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검토시간이 긴 겁니다. 원래가.
박석동 위원님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끼리 좀 정회시간에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스쳐 지나가려고 했는데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타당성평가안에 지금 문제가 우리 존경하는 박석동 의원님 계속 6.88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전체 금액에서 곱하기 그 프로테이지 해 가지고 그다음에 나누기 365 하면 1일 이자 나옵니다. 거기에서 곱하기 한 달 30 하면 거기에서 30년 해 갖고 12달 360 하면 그 데이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 보니까 지금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생기냐 하면 우리가 보통 여신은 맡기는 이자는 낮고 아니, 수신 맡기는 이자는 낮고 여신 빌리는 이자는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이 내가 볼 때는 조금 감안된 것 같고 그렇게 해도 박석동 의원님 말씀처럼 좀 높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보니까 우리가 은행의 예금은 낮지만 증권사의 ELS 이런 후순위채권 이런 거는 금리 많이 주거든요. 그게 다 문제가 리스크 때문에 그렇거든요. 리스크 관리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런 것 다 적용해도 6.88이 이제 높으다는 그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 그걸 좀 참조해 주시고 끝으로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에 11페이지, 23페이지 연계하면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실태에서 좀 내실화를 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5년간, 피감기관이 되겠죠? 출자․출연기관 피감기관이 되겠고 위원명단 그다음에 그 기간, 만약에 위원 중에 교수 분이 계시면 그 교수의 전공까지 상세하게 내역을 해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하실 때는 기획재정관님과 우리 담당과장님만 참석하시고 나머지 직원들은 업무를 정상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은 내부수익률 등 재무적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 후 실시협약 체결 전에 이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실시협약을 보류해야 한다를 전제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석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재정관실은 시의 재정관리와 예산편성, 지방세징수 그리고 국․공유재산관리 등을 담당하는 주요 부서로서 하반기에도 연초에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관실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후 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상임위원회 의원 개선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이동윤 의원님께서 행정문화위원회로 가시고 행정문화위원회에 계시던 허태준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오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신전략산업 개편안 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조례안 심사와 의결부터 한 후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시 新전략산업 개편(안) 보고의 건 TOP
5.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기획재정관실 TOP
나. 경제산업본부 TOP
6.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계속) TOP
가. 경제산업본부 TOP
(16시 46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시 신전략사업 개편안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본부 소관 조례 개정안 심의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 등을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 등을 보고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은 저희들 정책대안에다 반영을 해서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경제산업본부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창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최한원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조익건 고용정책과장입니다.
최기원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온 송광행 금융산업과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온 김성호 새일자리기획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경제산업본부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지금 실내가 무덥습니다. 본부장님 비롯한 과장님들 상의를 탈의하셔도 좋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664호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상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민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2개 기관, 부산경제진흥원과 디자인센터가 경제산업본부의 지도를 받고 있는 그런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게 된 이유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는 원래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 3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업개시 직전으로 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시기는 본 시의 예산도 저희 정기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 정도 되면 출자․출연기관들도 내년도 예산에 대한 안을 각 주무부서로 제출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의원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다룰 때는 사용설명서, 첨부명세서 이런 쪽에 한 페이지에 그대로 경제진흥원 출자․출연금은 얼마 또는 디자인센터 출자․출연금 2011년도, 2012, 2013 이런 식으로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또는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미리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출연금을 확정을 해 줘야 출자․출연기관에서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확정하기 때문에 좀 모순이 있어 가지고 사업개시 직전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향후에 전반적으로 우리 본예산이 제출될 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세부사업명세서도, 사업계획서도 상임위원회 각 위원들한테는 제출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시에 본예산이 넘어올 때 적어도 확정 안 된 예산이지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서도 같이 제출해 주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사업, 우리가 회계연도 마감 끝나면 익년도 2월 말까지 회계감사의 감사보고서 첨부한 결산서류를 첨부해 있는데 이 부분도 공통으로 맞추었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는 기관평가와 기관장의 평가를 조금 강화시켜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평가하는 서류가 공통으로 되어야 객관성도 유지되고, 또 투명한 그런 경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경제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경제산업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3년도 경제산업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 주수현 박사님 나오셔서 부산시 신전략산업 개편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발전연구원 주수현 연구원입니다.
부산시 신전략산업 개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시 新전략산업 개편(안)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주수현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전략발전산업 개편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리 본부장님! 원래 이 전략산업이 2009년도부터 13년까지 5년간 처음에 됐지 않습니까?
예.
이래 보면 2010년 5년간 해서 그 당시에는 259개 해서 8조, 그다음에 244개 해서 6조, 또 235개 해서 4조 이렇게 계속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시 이렇게 개편된 가장 큰 이유를 들라하면 뭐를 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조금 전에 우리 주수현 박사께서 개편 필요성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산업트랜드가 이제 지금 바뀌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 정부의, 정부가 새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융․복합 창조경제 하는 이런 측면들을 저희들이 전격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들이, 산업정책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부가 정책을 할 때 특화산업, 광역단위의 전략산업, 그다음에 시․도 단위의 전략산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정부가 이제 신 지역특화산업이라 해서 이제 광역하고 이 지역을 2개로 나눔에 따라서 이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변화를 좀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되고 또 그 이외에 지금 한 15년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쉽게 전략산업을 하니까 너무 전략산업 간에 있어서, 전략산업이라는 게 10개가 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 세부사업들이 서로 겹치는,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복되는 게 많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산업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지 특히 국비지원을 받는, 정책 이런 신청을 할 때도 그러다가 잘못 신청하면 사실 탈락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아예 우리가 전략산업을 좀 대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생태계 측면에서 하면 이걸 코드의 중복성도 좀 저희들이 좀 해소를 할 수 있고…
본부장님!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해 오고 있습니까? 전략산업 부분이요.
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전략산업에 대한 세세히 분류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 지원을 하면 전부 거기에 맞춰 다 평가를 하고 TP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33페이지 보면 전략산업 선도기업 선정 육성인데 당초 1,000개입니다. 목표 300개 기업에서 수정을 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우리가 이제 선도기업을, 처음에 저희들이 한 1,000개 정도까지 이렇게 선도기업을 육성을 추진하다가 지금 선도기업이라는 것이 사실 어찌 보면 리딩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지원체계도 이렇게 효과적으로 되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숫자를 줄여 가지고 제대로 된 지원을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한 300개 정도 수준으로 지금 이렇게 줄여서 좀더 제대로 된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그런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그래 지금 현재 335개인가?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00개에서 한 3분의 1 줄였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1년에 144개, 2012년에 93개, 금년도에 98개 해서 현재 저희들 335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 조금 변동을 좀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 리딩을 하는 기업들을 한 3단계 정도로 나눠 가지고 선도기업의 초기단계에 들어가는 선도기업과 그다음 최종적으로는 월드클래스, 그러니까 글로벌 선도기업이 되는 기업 그 중간 단계에 있어서의 지역단위에서 상당히 선도를 하는 좀 이렇게, 월드클래스, 지역단위의 월드클래스 어떤 중견기업들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지금 저희들이 기업을 육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기청하고 지금 그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1․2․3단계는 큰 변화가, 뭐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큰 변화가 없었고 이번에 지금 대폭 개편이 되는데 1․2․3단계까지 그 성과물을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2013년도에 불법 사금융 척결 상반기 실적을 좀 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민금융지원에 있어서 우리 시청에 민원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행복…
그 담당자, 날짜별로 내역도 몇 건이 되던지 좀 주시고요.
예.
그다음은 협동조합 종합계획 수립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조합설립 건수하고 지금 얼마 안 되어서 활동을 한 곳도 있을 것이고 한두 번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을 거예요. 그것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성과물도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범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산시 신전략산업 개편안 주수현 박사님으로부터 잘 들었고요. 마침 제가 이게 저희들한테 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부산지역 10대 전략산업 발전전략과 비전’ 했는데 이게 사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인데 이 책이 지금 오는 게 맞습니까?
예?
이 책이 지금, 이게 테크노파크에서 얹어놓은 것 같은데요. 이게 어찌 보면 5대 전략사업에 대한 비전과 이런 걸 제시해야 되는데, 물론 그 책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좀 저희들 헷갈립니다. 이게 이제 이 책 만들은 거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10대 사업에서 5대 전략사업으로 가자하는데 지금 10대 전략사업을 갖다 놓으니까 약간 헷갈립니다.
이것은…
TP에서 만든 것 같은데.
저희들이 TP에서 현재 기존에 한, 추진 중인, 추진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10대 전략산업에 대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또 발전전략과 비전도 있잖아요?
이것은 참고로 지금 하시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하는 과정에서 5대 전략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한 10대 전략산업에 대한 분석도 저희들이…
뭐 참고자료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예, 참고자료…
5대 자료 앞으로 이래 되어 있는 것은, 책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이 책자가 이번에 우리가 BDI에서 5대 전략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신전략산업이라 말이죠?
이게 상세하게 분석된 자료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의아해 하는 것은 갑자기 10대 전략산업이 가는 건데 이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름이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1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사회적기업이 예비적사회적기업일 때 우리가 시에서 몇 년간 지원해 주죠?
예비사회적기업 2년이고 사회적기업이 3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럼 예비적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2년은 우리가 국비와 시비가 같이 들어갑니까? 시비만 들어갑니까?
국․시비로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이었을 때는요?
그것도 국․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몇 대 몇 비율로 되죠?
8 대 2로 지금 들어갑니다.
국비가 8이고 시비가 2이라는 말입니까?
예.
지금 이제 사업개요에서는 60개 기업을 지정목표로 한다, 60개라는 게 2013년도 목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 목표…
금년도 목표요?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찌 보면 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5년이라는 거죠. 5년.
그렇습니다. 2년, 3년이니까…
그러니까 5년 뒤에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5년 뒤에, 그래서 현재 저희들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인정이 되면 인건비, 인건비 지원이 주 지원이 되는데 그래서 사회적기업의,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사회적기업이 계속 이렇게 생존을 해서 기업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금 판매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이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센터를 통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관리가, 본부장님께서는 관리가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물론 동래역에 보면 사회적기업홍보지원센터도 있지마는 이게 이제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신청하는 분들이 약 5년간의 인건비만 벌어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 향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분들도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비적사회적기업이라 해서 또 어렵게 했다가 또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열심히 해 가지고 5년 동안 열심히 하는데 그 뒤에 지원이 끊겼을 때 이 기업들이 못 살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우리 좀 경제산업본부 쪽에서도 아니면 또 사회적기업센터 쪽에서도 좀 지원하고 이렇게 그분들이 살아갈 방향을 좀 도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그래 5년 지나고 나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이 문제가…
참 어렵지마는.
이 문제가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저도 지금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자칫 잘못하면 기회주의적인 행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 조심해야 하는데,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외국에 이걸 연구하는 교수하고 한번 제가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한국적 사회적기업을 분석을 해 보니까 한국 사회적기업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사회적 부분하고 기업 부분이 있으면 기업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을 뛰어 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원봉사활동이나 NGO활동이나 복지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어떤 가치만 생각하고 기업적인 어떤 그런 것을 몰라 가지고 이 사회적기업이 국가로부터 지원만 받고 시로부터 지원만 받고 난 뒤에 생존가능성이 없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외국에서는 사회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그런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 가치를 사후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걸 더 추가하게끔 만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그래서 한국의 사회적기업의 모델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들으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더 깊이 이렇게 우리도 좀 바꿔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중에서도 앞으로 우리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업활동이란 게 뭔지에 대해서 좀더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또 최근에 이 기업활동 하다가 대기업에서 나오다가 리타이어한,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영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런 사회적기업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책 전환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실 어려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부장님 참 잘 보셨네요. 저도 사회적기업을 신청하신 분 대부분 보니 사회활동, 봉사, 복지, NGO단체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할 때까지는 어떻게 버텨나가는데 그다음에 5년 뒤에 생존이 가능성이 없다, 영 없다 말이에요. 기업경영을 잘, 운영을 잘 못하니까요. 지금 후반기에 아직까지 사회적기업 모집 안 했죠?
예, 지금 22일부터 공모합니다.
공모할 예정입니까? 후반기에도 한 30개 업체 정도 할 예정인 모양이죠?
예.
그래서 좀 그것 모집할 때 기업활동을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들,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좀 공모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전체적으로 인식이 좀 변하고 저변이 좀 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경영기업 역량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이런 쪽에 자기 나름대로 사업구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좀 뛰어 들 수 있는 그런 이 사회적 분위기를 좀 만드는 것도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이번에 심사할 때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4페이지를 보면 해마다 좀 고용효과로서는 컨택센터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켄택상담석이라 해 갖고 약 1,000석을 목표로 하는데 6월 말까지 약 5개 사에 한 400석 정도 모집했는데 어떻습니까? 올 연말까지 가면 1,000석 유지할 것 같습니까?
저희들 목표를 그렇게 세우고 있는데 사실 지금 부산에 컨택센터 유치가 상당히 저희들이 좀 지금까지 많이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유치활동을 하러 다녀 보니까 부산으로 오는 이 문제 그리고 특히 타 시․도에서는 컨택센터가 도심형 새로운 서비스산업으로 각광을 받다보니까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지금 컨택센터 들어오면 우리가 지원하는 게 뭐 있죠?
예?
지원해 드리는 거 있죠?
예.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올해 예산이.
현재 총 예산은 14억 잡혀 있는데 이게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차료를 지원해 줍니다.
임차료?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부산시가 지원해 주는 게 적습니까, 많습니까?
다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 보기 때문에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다. 본부장께서도 지금까지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몇 년 간 해 왔거든요. 어느 정도, 저도 사실은 컨택센터 유치도 어느 정도 고갈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사실 봐지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파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난번에 국민카드 때문에 사장을 만나서 컨택센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컨택센터 이게 소위 말해서 아웃바운드 서비스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서비스입니다. 자기가 전화를 해 가지고 고객한테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도록 하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게 안 되니까 이것을, 그게 잘되면 확장을 많이 할텐데 그게 안 되니까 인바운드 상담만 해 주는 게 되니까 컨택센터를 기업이 확장시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을 하더라고요.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매출 시킨 것에 대해서 오는 상담 이런 정도만 하니까 이것을 팍팍 늘이는데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이즈가 자꾸 커나가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도…
기구로 봐서는 컨택센터가 커지면 그만큼 클레임이 많이 온다는 소리겠죠? 그렇겠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컨택센터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기업들은 컨택센터 가급적이면 축소하려고 그러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조금 딜레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필요는 한데 이게 매출을 증대시키는 아웃바운드 서비스를 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다고 보니까 이것을 늘여가지고 기업매출 증대에 팍팍 기여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한편으로 역으로 생각하면 매출 증대는 안 되지만 고객서비스 차원에서는 좋은 방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바운드 같으면, 그런데 인바운드만 가지고는 자기들은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기업이익 측면에서는 득이 안 되니까요.
예.
하여튼 2014년도에 컨택상담을 1,000석을 목표로 했으니까 본부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요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저게 언론에서도 얼마 전에 거론이 됐던데 이게 참 저희들도 힘듭니다. CJ가 여기에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도시공사하고 CJ하고 실무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CJ 측에서 한 달간 연기를 하자 이런 보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CJ 회장이 구속됨으로 해서 우리 동부산관광단지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CJ그룹의 경영 핵심 결정자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의사결정 자체가 지금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본부장님은 도시공사를 통해서 CJ의 입장이라든지 앞으로 CJ가 어떻게 나아갈 방향을 한 번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업무가 넘어온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도시공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업무협의는 아직 못했습니다. 못하고 제가 그래서 조만간에 다 불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라든지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대책을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추측할 수 있는 정도는 회장의 신변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의사결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는 것은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것은 한화그룹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모든 투자가 지금 다 스톱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동부산관광단지 조성하는 것은 부산도시공사가 하지만 그래도 부산시가 총괄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 항시 도시공사 돌아가는 상황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안 그래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29페이지 있죠? 해운대관광리조트 건설 이게 참, 이것도 딜레마입니다. 저희들이 6대 들어와 갖고 애초부터 그해부터 착공한다, 착공한다는 게 실제로 이게 2000년도부터 계속 착공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삽 하나 못 뜨고 있거든요. 이게 사업될 것 같습니까?
이게 한 마디로 모든 것은 다 갖춰줬는데 시공사 선정만 딱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시공사 선정이 아니고 투자자가 없는 거죠. 투자자가. 냉정히 따지면.
그러니까 지금 시공사가 결정된다는 것은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된다는 뜻인데, 이것도 걱정입니다.
그게 참 민간한테, 저희들한테, 부산시가 도와줄 것은 다 도와줬는데 지금 4~5년째 표류하고 있으니까 걱정입니다.
저희들은 부동산투자이민제까지 해서 시에서 행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도와줬는데, 이것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좀 챙겨보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37페이지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경제진흥원 원장님하고 그때 업무보고 하다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부산시내 각 대학별로 흩어져 있는 것 알죠?
예, 8개.
그래서 이게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남아 있는 여유공간이라고 할까, 그래서 공무원, 옛날 구 공무원연수원 광안동을 말하겠지요. 거기 여유부지 한 곳에 모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를 피력하던데 본부장님,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진흥원에서 와가지고 그런 계획이랄까 의사를 이야기를 저하고 협의를 했는데 하여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 뿐만 아니고 앞으로 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우리지역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청년이 창업하나 장년이 창업을 하나 창업하는 것은 같거든요. 하는 방식은 다 비슷한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창조경제시대에 특히 중요한 게 창업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갖추는 건데, 그래서 꼭 이것을 청년창업지원센터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부산에서 창업을 하려면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모든 서비스를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대표적인, 상징적인 원스톱 이런 센터가 있어야 되지 중구난방으로 흩어져가지고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경제진흥원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일단 본부장님 생각도 흩어져 있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창업이라는 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쉬운 문제가 아닌데 이것을 각 대학에서 물론 지원을 해 준다고 하지만 집중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또 자기 필요한 분야가, 창업도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 자기가 못하는 분야가 있으니까 필요한 분야에 잘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청년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 이렇게 했는데 물론 좋습니다. 장년도 좋고 이렇게, 저는 토탈 창업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 토탈서비스 할 수 있는 한 곳에 집중됐으면 좋겠거든요. 남녀노소를 떠나서 청년, 중년, 장년을 떠나서.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하나 정도 관리 운영 측면에서는 있어야 안 되나?
그렇습니다. 저도 제목을 부산스타트업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접근성이 좋은 곳에 만들어 가지고 다른 데 찾아갈 것 없이 거기에만 가면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부산에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과 잘 검토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민 본부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오늘 부산시 신전략산업 개편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희들 상반기 2월 1일날 우리 위원회에서 7대 전략산업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었죠? 이게 지금 현재 BDI에서 5대 전략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 과정은 우리 아까 전에 보고한 주수현 박사가 좀…
이상갑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주수현 박사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보시면 도출결과에서 1차 분석에서 7대 전략산업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에서도 7대 전략산업으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문가 회의를 계속 거치고 워크숍을 거치고 그 다음에 기업실태조사들을 반영하고 하면서 7대 중에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에 대한 어떤 의견이 제시되고, 그래서 크게 5대로 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워크숍이라든지 전문가 회의를 10여 차례 이상 하였습니다.
그래 지금 2월 1일날 경제산업본부에서 업무보고를 할 적에 10대 전략산업에서 7대 전략산업으로 개편 예정으로 있고 그 7대 전략산업이 해양, 기계융합부품, 의료헬스, 디자인생활소재, 마이스, 문화영상콘텐츠, 인프라서비스 이렇게 해 가지고 7개 분야를 최종안을 확정해 가지고 6월달 조례에 반영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아, 이렇게 7대산업으로 개편되는구나!”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신 5대 전략산업으로 나와 가지고 조금 그 안에 어떤 그동안에 우리가 임시회를 하든지 어떤 회의가 있었는데도 이렇게 변화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오늘 10대에서 갑자기 5대 전략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이 지금 정부가 바뀌고 창조경제 이런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또 국내외 산업의 트랜드 변화, 각종 대응력 이렇게 해서 바뀌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마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고 단지 현재 10대 전략에서 개편이 5대 전략으로 되는 게 물론 이렇게 묶었겠지만 딱 2개 2개씩 나열된 이런 식으로 딱 되니까 이게 참 저희들이 위원들이 이 산업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 7대 산업으로 할 때는 항공부품소재까지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마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7대 산업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이 7대 산업에 들어가 있었는데 고용기준으로 약 1%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개편하면서 개편내용을 보시면 지식인프라산업이 있습니다. 지식인프라산업이라는 것은 물건의 흐름, 물류 그 다음 돈의 흐름 금융, 사람의 흐름 마이스 이것을 묶어가지고 모든 전 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독립적 산업으로 존재하기에는 상당히 위상이 약하고 비중도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 회의라든지 이런 통계를 다시 재검토 해 가지고 거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 충분히 공감합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7대 산업을 처음에 계획을 또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누가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 가지고 마이스, 좀 많이 한다고 해 가지고 마이스를 넣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10대 전략이 7대로 가든 5대로 가든 이걸 예측 가능하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부산이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 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아주 고민스러운 그런 흔적 없이 방금 박사님 말 들어보면 1%도 안 되는 그런 걸 하나의 전략산업 쪽으로 마이스를 내놨다는 그 자체가, 저희들도 그 당시에 마이스가 과연 우리 부산에 7대 산업에 들어갈까 이런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여러 가지로 다시 묶고 새로운 국내외 변화 트랜드에 따라 가지고 묶어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로 고민하면서 큰 줄거리에 뭐가 우선인지를 먼저 보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7월 달에 저희들 업무보고를 하면서 2월 1일날 저희들한테 10대 전략이 조기에 13년까지 지금 우리가 3차 전략산업이 7대 산업으로 조기에 바꾸겠다. 그리고 6월 중에는 조례까지 개정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BDI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은 5대 전략으로 바뀌면서 박사님 말 들어보면 그 당시에 마이스산업이 1%도 안되는 게 하나의 산업분류로 해 가지고는 이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전략산업으로. 이게 참 시와 이게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입안하는 우리 시의 또는 전문기관에서도 정확하게 소통하시고 이렇게 해야 정말 우리 부산시민이나 누구든지 앞으로 부산이 어떻게 간다는 게 지금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7대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제가 그때 해양농수산국장을 할 때 보고회를 시장님 주재로 논의를 했는데 그때 기본적인 논의의 흐름은 10대 전략산업이 일단 전략산업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너무 숫자가 많다.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전략산업이라고 하는 산업관에 있어서의 비중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어떤 것은 30%를 차지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몇 퍼센트도 안 되는 게 있고, 이게 어떻게 같은 레벨을 놓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고민거리였습니다. 고민거리였는데 그러다보니까 숫자는 좀 줄이자, 줄여서 통합을 하자는 것이 전체적인 방향이었고, 논의 방향이었는데 그때가 초기에 사실은 7대, 10대 이것을 15년간 써오다가 보니까 이게 머리에 박혀 있어가지고 사실 인식의 생각이 참 팍 바꾸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줄여 나온 게 7대까지 그때 논의가 갔습니다. 갔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시키다 보니까 전문가들하고 워크숍도 하고 계속 하고 결국은 통합을 해 나갔는데 지금 보면 전에 7대 할 때 기계융합부품산업이라든지 그린화학에너지산업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융합부품소재산업으로 묶으면 되겠다 하고 마이스라든지 이런 산업들, 금융, 마이스, 물류하는 이런 것도, 사실 옛날에 물류가 해양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물류가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산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부산 도시에서 볼 때는 지식인프라서비스산업으로 통합을 하면 그게 충분히 커버가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꼭 떼어 내 가지고 그렇게 부각을 시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요즘은 지식인프라산업이 중요해 지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5대가 묶어지더라고요. 논리적으로 묶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다시 논의를 거칩니다. 시장님 모시고 해 보니까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전문가들하고 합의를 봤기 때문에 오늘 의회에 가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들이, 본 위원도 그렇고 동료위원들도 10대 전략에 대해 나열식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7대로 묶었을 적에 사실은 시류에 그 당시에 되는 그런 부분을 하나의 전략산업으로 넣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항공산업, 지금 현재 아주 지지부진한 지금 우리 대한항공과의 어떤 항공소재부품 이런 부분 들어갔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크게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1년짜리, 1년에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계속 전략산업으로 간다면 향후에 큰 틀 안에서 또 그 틀 안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산업이 무엇인지를 봐가지고 육성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자꾸 바뀌면 선도기업들도 그렇고 전부 헷갈리게 되고 방향을 못 잡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신전략산업으로, 5대 전략산업으로 개편이 된다면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로드맵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하고 나면 저희들은 일단 이게 사실은 전략산업이라는 게 어떤 지자체는 전략산업을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 추진을 하는 데가 있지만 어떤 데는 이런 것을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안하는 데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부산이 15년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하우도 많이 쌓였고 운영경험도 있고 또 성과에 대한 분석도 저희들이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략산업이 발표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연구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부산의 전략산업이 무엇인가를 제일 먼저 봅니다. 보고 거기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무슨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획들도 부산의 전략산업에 맞추어서 해야 만이 어디 평가를 할 때 제대로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하는 신호, 시그널링 효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해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집행 실행계획들을 TP에서 아주 상세하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9월까지는 저희들이 우리 조례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조례의 어떤 근거도 지금 마련해서 모든 것을 확정을 지어서 모든 부산지역에 있는 기업인들이 다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저희 의회에 보고한, 오늘로서 모든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모든 절차는 다 끝난 겁니까? 9월 달에 입안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만드는 작업은 끝나는 겁니다. 오늘 끝내고 이제 이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공감을 얻고 서로 이해하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시책에 모든 5대 전략으로 시책에 반영을 하고 모든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끝났습니다.
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겁니까?
저희들 적용하는 것은 13년 1월 1일부터인데 내년도에 하는 사업들 중에서 정부하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금년도에 이미 추진이 시작된 것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특화산업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5대 전략산업 개편하고 다 맞물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어떤 산업에 역점을 두고 가느냐 하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거든요.
그겁니다.
문제는 좀 우려라고 생각됩니다만 내년도 하반기가 되면 전체 시의 시장님이라든지 우리 시의 수장이 바뀔 수가 있는데 바뀔 가능성이라든지 개편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아까 전에 주수현 연구원이 보고를 드렸다시피 이 과정이 특정한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절차를 1년 반 동안에, 지금까지 15년 동안 분석 다하고 지금 현재 기업인들 전부 조사 다하고 전문가들 전부 물어보고, 정말 이렇게 엄청난 프로세스를 거친 것을 누가 와서 일방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것을 시작이 되면 변함없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가야 우리 기업들도 혼돈되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이미 발표해 버리면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 FTA 관련해 가지고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미FTA가 작년 3월 15일 되어 가지고 1년 3~4개월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FTA를 많이 체결한 국가 중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부산의 중소기업들이 지금 FTA를 활용하는 그런 율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저도 안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 준비를 하면서 조금 챙겨봤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난 금년 5월 달에 제조업체 319개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할 때에 FTA 활용과 애로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제조업체 FTA 활용현황을 보면 33.9% 정도는 활용을 하고 66.1%가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소기업보다는 물론 대기업이 활용도가 높고 상장기업이 FTA 활용이 높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FTA 활용은 관세인하, 관세인하로 인한 수출확대의 기회로 활용하는 경우가 60%로 가장…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경제진흥원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원산지 증명에 대한, 자격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66.4%가 수출이든 수입이든 가장 큰 거는 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게 상당히 많은데 본인들이 리스크가 많아가지고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원산지 증명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단가를 인하를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그대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원산지 증명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오히려 더 이중과세를 무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설문을 아까 삼백 몇 개 기업에 했다 하는데 왜 안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또 교육을 받은 그런 업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안 하는지를 한번,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중에는 가장 큰 리스크가 바로 그런 나중에, 지금도 아마 경남이나 부산 쪽에서도 미국에 수출한다면 미국 쪽에서 업체라든지 거기서 과연 이게 지금 메이드 인 코리아가 맞는지, 중간재로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몇 프로 들어갔는지 이것 따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원산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단가를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경제진흥원하고 해 가지고 TF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 회사가 정말로 리스크를 헷징할 수 있도록 팀을 만들어 가지고 관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원산지 증명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팀이 있어가지고 컨설팅을 해 주는 게 어떻겠나?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하면 좀 FTA에 대한 활용률이 높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중 FTA가 엄청난 양이 많아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 달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안 그래도 이 문제가 지금 사실 전문인력도 지금 부족하고…
그리고 아까 삼백 몇 개 기업이었습니까?
319개 기업입니다.
예, 그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한 그런 내용, 문항하고 그다음에 설문한 기업체에 대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단지 확충을 위해 가지고 30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조성이 거의 끝난 부분도 있고 현재 한창 진행 중인 그런 조성도 있습니다.
우선 공영개발, 그다음에 우리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미음산단이 규모도 최고 크고 거의 지금 조성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현재 이게 12월달까지 조성 완료됩니까?
예, 이거는 완료 계획대로 됩니다.
분양은 지금 몇 프로 정도 되었습니까?
미음이…
30페이지에 보면 현공정 95%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분양도 한 세 필지 남아있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도시공사로부터 경제산업본부가 보고를 받는다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이 문제에 관련해서 특별하게 어려운 거는 없는데요.
예, 그러면 혹시…
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한테 와서 협조를 해 달라는 거는 없습니다, 현재. 이 미음산단은 잘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안에 부지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민원사항들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챙겨보십시오.
아, 예. 그런 거는 저희들이 수시수시로 해결을 다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게 수시로 해결되는 건지,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준설하는 과정이라든지 성토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본부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거는 업체에서 조금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적법하게 매립이 되고 있는지 성토가 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확인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 모든 이런 경제산업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다하고 또 머리 속에 암기할 부분은 다 암기하고 다 이해를 하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판단할 경우에 경제산업본부장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직제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업무를 담당하는 리더들의 업무능력,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 가고 있는지를 전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출중하셔야 되고 또 그 업무가 제일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업정책관실하고 경제산업본부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죠?
일단 경제산업본부 업무가 산업정책관실하고 합치면 무려 과가 11개의 과가 되고…
그러면 단순 분리 차원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이렇게 됩니다. 일단 11개 과가 되다보니까 산업본부장이, 특히 경제산업, 산업정책관실 업무들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업무가 되다보니까 거기 한 개 한 개를 다 신경을 쓰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하도록 했는데, 저는 산업정책관실의 전문성이 높은 그 업무는 산업정책관이 집중적으로 챙기고…
당연하겠죠.
다만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판단을 해 줘야 되고, 또 자기가 다 할 수도 없고, 이게 왜냐하면 산업정책 업무를 하다보면 기업지원업무라든지 산업단지조성업무라든지 자금지원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됩니다.
그쪽 업무가 가령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련 업무를 거기서 한다 하더라도, 삼성자동차 문제다 그러면 그럼 삼성자동차 문제는 단순하게 자동차기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기업지원에 관한 업무들도 붙어있고 또 산업단지에 관한 업무들, 경자구역에 관한 업무들 모든 게 다 섞여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풀어주고 산업에 대한 전문성 부분은 그쪽에 판단하고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전체는 아니겠지만, 수평관계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수평관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수평관계가 아니죠. 제가 위에서 결재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산업정책관실의 그런 업무를 다 관장하시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경제산업본부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직결된 사항들 아닙니까?
저한테 결재가 다 올라옵니다.
당연하죠.
중요한 것들은 전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 업무보고를 쭉 하면서 각 출연기관들 이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테크노파크라든지 경제진흥원이라든지 디자인센터, 또 경제진흥원 내에, 오늘 또 새로 오신, 송광행 금융산업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거기에 또 센터장이 새로 오셔가지고 바뀐 부분 그런 데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쭉 받고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들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모니터링 해서 본부장님이 결재를 해서 어떤 정책을 변화시키고 변동시켜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알아서 합니까?
그렇죠. 이거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같이 가야 되지요.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그런 걸 조율하고 전체를 관장할 책임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죠. 당연히 그리 해야 됩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 내가 말씀드렸지만, 테크노파크의 업무라는 것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한데, 거기에 운영의 효율화 측면에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시면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원장님에 대해서?
생각을 저도 많이 했지요.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미묘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많이 했습니다.
저로서도 이런 발언을 하는 게 미묘한 문제이고 조심스러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시민의 세금과 국민의 세금들이 모여서 그 기관이 돌아가고 있고 그 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고, 또 그 기관에 얼마나 고급인력들이 많이 지금 산재해 있습니까? 그 인력들을 제대로 운영을 잘 못해서 효율적으로 이게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세금이 잘못 쓰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문제점들이 지적되는 게 비단 이번 업무보고 때만 지적이 된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본부장님께서 강도 높게 이 문제점을 한번, 뭐가 과연 문제점인가? 사람을 갈아치워야 되나? 아니면 프로세스를 어떻게 바꿔야 되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결단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
지금 금융센터장 새로 오신 분, 새로 오시기 전까지도 뭔가 문제점들이 많았기 때문의 금방금방 갈려나가고 벌써 네 번째 오셨잖아요. 그리고 부산에 또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게 금융단지인데 거기에 일들이 잘 돼 갈려면 도대체 그 안에 문제점들이 뭔지, 톡 까놓고 문제점들을 제대로 발굴하셔 가지고 치료해 나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한 3년 좀 넘었습니다마는 매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된 내용들이 그렇게 치료돼 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금융 쪽은 제가 이번에, 저도 여기 온 지가 6개월쯤 되고 상황파악을 좀 하고 나니까 금융 쪽 부분은 시스템을 좀 강화를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새로 온 송 과장한테도 금융 쪽은 정말 이게 부산에서 참 중요한데 너무 역량이 분산되는 것 같으니까, 사실 추진센터도 저희 시로 이관시킨 것도 그런 힘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제가 와서도 취했고, 또 시설은 새로 저희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이 TP 문제는, 참 정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아니, 산업정책관님께서도 야심차게 이렇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었는데 또 와보니까 오히려 더 운영하는 것이 엇박자가 나서 직제개편을 해 놓고도 그 직제에 본부장도 없을뿐더러 실제로 그 직제를 개편한 이유도 알아보니까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특화센터장…
예. R&D 전략기획센터장이 와서 그냥 일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이왕에 아픈 부분 상처 치료하자면 돈도 들고 힘도 들겠죠. 하지만 이왕에 고칠 것 같으면 본부장님이 총괄적으로 쟁점들을 도출해서 그런 내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드시고 그래 만드신 내용들은 또 우리 의회하고 의논도 하고 또 보고도 좀 해 주시고…
이 문제는 경제부시장님하고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방향을 잡아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경제산업본부는 서민 물가 관리와 일자리 창출 등 우리 부산지역 경제 진흥을 위한 중요한 부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각자 맡은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시민들의 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보고한 신전략산업 개편안을 토대로 부산지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것이 질 높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셔서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호
전 문 위 원 박판식
○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관실〉
기 획 재 정 관 이병석
예 산 담 당 관 이병진
재 정 관 리 담 당 관 정재관
세 정 담 당 관 김은하
회 계 재 산 담 당 관 정원수
유 시 티 정 보 담 당 관 김우생
〈경제산업본부〉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현민
경 제 정 책 과 장 신창호
투 자 유 치 과 장 최한원
고 용 정 책 과 장 조익건
산 업 입 지 과 장 최기원
금 융 산 업 과 장 송광행
새 일 자 리 기 획 단 장 김성호
〈교통국〉
교 통 정 책 과 장 홍기호
○ 기타참석자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수현
○ 속기공무원
김경빈 김윤경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2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9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22
2 6 대 제 229 회 제 4 차 본회의 2013-07-23
3 6 대 제 229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07-22
4 6 대 제 22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9
5 6 대 제 22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9
6 6 대 제 229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9
7 6 대 제 229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9
8 6 대 제 22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7-19
9 6 대 제 229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8
10 6 대 제 22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8
11 6 대 제 22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8
12 6 대 제 22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8
13 6 대 제 229 회 제 3 차 본회의 2013-07-15
14 6 대 제 22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7-18
15 6 대 제 229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8
16 6 대 제 229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7
17 6 대 제 22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7
18 6 대 제 22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7
19 6 대 제 22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7
20 6 대 제 229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7-12
21 6 대 제 229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7
22 6 대 제 22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7-17
23 6 대 제 22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6
24 6 대 제 22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6
25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6
26 6 대 제 22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6
27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7-11
28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7-11
29 6 대 제 229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7-11
30 6 대 제 229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