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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2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13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 TOP
가. 교육청 TOP
나. 서부교육지원청 TOP
다. 남부교육지원청 TOP
라. 북부교육지원청 TOP
마. 동래교육지원청 TOP
바. 해운대교육지원청 TOP
사. 교육연구정보원 TOP
아. 교육연수원 TOP
자. 학생교육원 TOP
차. 과학교육원 TOP
카. 학생교육문화회관 TOP
타. 학생예술문화회관 TOP
파. 어린이회관 TOP
하. 유아교육진흥원 TOP
가. -2 공공도서관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청 정책기획관이 시교육청의 본청 및 산하 전 기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핵심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권해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우리 정책기획관 정말 짧게 하라고 하니까 완전히 위에 정복 입은 것만 설명을 하시고 안에 내복은 전혀 설명이 안 되네.
권해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2013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천정국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최근 학부모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하고 또 평소 당부드린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13쪽입니다. 공교육 만족 프로젝트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권해윤입니다.
영도 동삼지구, 사상지구, 서동 금사지구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공교육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을 보면 사업초기 예산 미교부로 단위학교에 운영이 애로가 있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2억 9,300만 원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2억 9,300만 원은 2011년부터 시작된 영도 동삼지구 12개 학교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편성된 5억 2,200만 원은 영도 동삼지구에서 운영한 공교육 만족 프로젝트가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 감소, 그리고 사교육비 증감,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 증가 등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도부터 사상지구와 서동 금사지구 20개 학교로 확대하기 위해 편성한 사업입니다.
당연히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했지만 그 사업이 우리 교육청과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관련 대학과의 MOU 체결이 금년도 3월말과 4월초에 이루어짐에 따라서 부득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취약지구인 사상, 서동 금사지구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을 본예산에 전액 확보하여 추진하지 않고 추경에 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여 단위학교에서 예산 미교부로 인한 사업운영에 차질이 발생토록 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함으로 해가지고 학교에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각급 학교에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거기에 걸맞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31쪽입니다. 가칭 지사초등학교 교사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행정국장님 보고서 31쪽을 보면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8월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이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1월에 준공,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교사 신축 업무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올해 11월에 공사를 착공하면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2015년 3월에 개교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지사초등학교는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내 약 4,400세대의 아파트 건립에 따라 입주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것으로 지난 7월 3일 지역 언론사 보도내용을 보면 현재 1,000여 세대가 살고 있고 올 11월 1,1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교육시설이 없는 주거단지가 만들어져 40분가량 떨어진 학교에 통학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국장님 그 보도내용이 사실입니까?
지금 사실 지사초등학교에서 세산초와 거리는 한 5.3㎞ 또 송정초등학교 거리는 한 7.6㎞ 거리여서 실제로 통학버스가 막바로 도로를 따라가기보다는 주거지를 따라서 오다 보니까 보통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통학거리는 1.5㎞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내 2,100여 세대의 대단지 주거지역에서 이렇게 먼 곳으로 통학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올 11월부터 1,100여 세대가 입주하면 당장 내년 3월부터 이 지역에 2,100여 세대의 주민이 거주하게 되며 초등학생수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역 초등학생들의 수용대책은 무엇입니까?
내년 2014년도까지는 인근에 있는 세산초등학교와 송정초등학교에 통학버스를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1일날 가칭 지사초등학교를 개교하여 수용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올해까지 아파트 입주 세대수와 이후 입주하는 1,200여 세대 아파트의 입주시기가 2015년 7월에 하는 것을 감안할 때 가칭 지사초등학교의 개교시기를 2015년 3월에 계획한 것은 교육청에서 학교 설립시기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당연히 가칭 지사초등학교는 2014년 3월에 개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는 보통 학교 설치기준이 한 4,000세대 이상이 되어야만 이제 설립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지사과학산업단지 내에 아파트 건립이 2014년 이전에는 한 960세대 정도밖에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간에 이제 아파트 건설업체들의 수익성 여러 다 감안해서 또 준공 기일을 당기는 바람에 아파트 입주시기가 조금 당겨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2015년도도 1,300세대, 2016년도 1,018세대가 입주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 학교 설립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7월 4일 언론보도내용을 보면 부산과학산업단지 내에 중학교의 설립을 재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설립계획을 확인한 결과 2017년 3월에 개교예정입니다. 국장님 가칭 지사중의 설립계획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작년에 2015년도에 개최된 그 당시에 교과부입니다. 교과부 중앙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에 가칭 지사중학교 개교를 2015년도로 안건을 실제로 상정했습니다. 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그 당시에 인근 소규모 중학교 예를 들면 녹산중학교하고 가락중학교입니다. 그 관계를 고려한 학교설립을 재검토 결정으로 학교 설립계획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2017년도 지사중학교 개교안건을 또 내년에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가칭 지사초등학교는 지금 설계 중에 있어 공사일정을 감안할 때 내년 3월에 학교개교는 사실상 어렵게 보입니다. 중학교 또한 지금부터 신설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조기 개교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 학생들의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현재 무료통학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많은 학생들과 또 분산된 등․하교 시간 등을 감안을 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불편을 몇 년간 감소해야 합니다.
국장님 부산과학산업단지 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설립 전까지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학버스 확대와 운행시간 조정 등 지속적으로 검토 지원하고 중학교는 개교시기를 가능한 한 앞당기는 등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좀 더 좋은 방안을 도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부산과학산업단지는 부산지역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곳으로 향후 이 지역의 인구는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시민들이 이사를 꺼리게 되면 이 지역의 발전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교육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은 있어서 안 되겠지요?
부산과학산업단지의 발전이 부산 지역경제의 한 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99쪽입니다. 백양중학교 천장 텍스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 해당이죠?
예.
그러면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업이 각 기관장에 해당이 되면 그 기관장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국종입니다.
교육장님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 천장 텍스를 교체한 학교가 구남초, 동주초, 백양중, 화진중학교로 4개 학교의 천장 텍스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백양중학교는 학기 중인 5월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학교처럼 방학이 시작되는 7월 또는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수업이 많은 5월에 공사를 착공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천장 텍스 교체는 학생들이 없을 때 실시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백양중학교의 경우에는 텍스 교체공사는 방학 중에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백양중학교는 외부 토목공사하고 같이 발주를 하다 보니까 공사시기가 5월부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공사는, 텍스 공사는 방학 중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학교 공사의 경우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공사를 추진하여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 92쪽입니다. 모동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동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확보되지 않아 지연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2월 특별교부금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지원받지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특별교부금을 신청해도 교육부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 상 이렇게 내려오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체육활동은 물론이고 다양한 학교행사 활동을 통한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보장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아 다목적강당을 증축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하면 아마 전반기는 오늘로써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셨고 오늘 예산집행상황을 재점검함으로써 후반기에 사용 또는 내년도 예산계획에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결과적으로 예산집행은 우리 학생들에게 다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고 다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2년부터 14년까지 학교 신축이 9개교, 개축이 4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개축, 신축 문제는.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신축 9개교는 앞으로 이제 신도시에서 계속해서 신축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고 또 우리 위원이나 지역에서 학교를 지어 달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도 중요하지만 오래된 학교들 개축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축이 앞으로 신축보다 더 많이 되어야 될 입장에 놓여질지 모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개축은 일단 안전도 검사를 해서 D급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D급 판정을 받고 난 뒤에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개축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축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보수 보강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축할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개축이 결정이 나면 일단 연차별 계획을 잡아서 개축을 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D급이 몇 학교나 되나요?
D급은 지금 현재로는 한 4개 학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개축하는 데 말고 D급 4개가 더 있다 말이죠?
이번에 개축 제외하고요.
제외하고 4개 더 있다?
예, 예. 개축은 D급은 이제 픽스가, 고정이 아니고 또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죠? 계속 늘어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개축이나 신축이나 돈이 적어도 200, 300 들어갑니다. 오히려 개축은 보면 철거하고 또 다시 지어야 되니까 돈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계속 나오면 우리 부산의 교육경비는 자꾸 그쪽으로 투입되면 다른 곳에 투입하는 돈이 자꾸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공사를 좀 신중히 시행해 달라, 계획해 달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해양수련원이 하고 있다 중단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얘기해 주세요.
지금 부지 매입을 협의 매수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 매수가 힘들고 또 그래서 이제 협의 매수가 안 되었을 때는 우리 도시계획시설은 이제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측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측량단계에서 지금 측량을 그쪽에서 측량방해를 해가지고 측량을 다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앞으로 또 계속해서 협의해서 설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구역이 제 구역인데 실제 한번 가봤습니다. 아주 나이 많은 종교인들이 앉아 가지고 도저히 손끝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과연 이걸 이룰 수 있는가 큰 걱정스럽습디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 보면 이미 시설비는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지금 돈이 지출되었잖아요?
예.
이런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큰 문제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만약 종교단체에 그 부지를 구입하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예상을 갖고 있나요?
이제 그것도 여기서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다각도로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미 지출된 예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도시계획시설은요, 한번 결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이 대형사업을 또 결정하고 나면 또 조금 일부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다시 다른 곳으로 변경한다, 이러면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죠. 이미 그 땅이 거의 다 그쪽 땅을 이용할 것인데 사전에 협의도 없었거니와 그런 계획도 없이 우리 쪽에서 일방적으로 했을 때 그쪽에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처음부터 이 문제는 접근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일을 해야 될 건데 우리 쪽만 생각해 나갔을 때 저쪽에 안 되는데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무리수인 것 같아요. 계획은 내년에 지금 준공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삽질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계획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것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금년에도 근 돈이 사백 몇 십억을 들여서 만드는 것인데 금년에 이미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돈은 지난번에 작년에 이미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이 많은 돈이 활용도 못하고 그대로 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것 참 큰 문제죠. 어쨌든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 꼭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큰 사업이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통과시켰지만 과학체험관 양쪽 합치면 1,000억입니다. 1,000억. 이런 많은 돈을,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학교 개축이나 신축이나 이런 돈이 들어갈 곳도 있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쓸 돈이 있는데도 이런 큰 사업에 지지부진 했을 경우에 우리 부산교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학생과학체험관에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숙고 끝에 통과는 시켰습니다만 그 통과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꼭 지켜주기 바라는 것이 교육부에 100억의 투자하는 것은 2015년을, 당길 수 있다 그랬죠? 과연 그게 될 수 있는 것인지.
두 번째 나한테 보고 왔을 때 그 많이 드는 돈을 지역의 큰 기업체에 협조를 받겠다, 그 얘기 했습니다. 협조를 받겠다 했습니다. 협조 받는 것은 1, 20억이 아니고 몇 백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지역 국회의원에게 협조해서 중앙정부에서 투융자 기금을 많이 받겠다 하는 조건 아래 저한테 보고를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조건하에 이루어지지 않고 내년 예산에 그 돈이 다 들어갔을 때 또 다시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기획관 모두가 이 문제는 정말 우리 부산교육의 돈으로써 하는 것보다는 외부의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물 우리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 안에 내부라든가 이런 걸 지역 업체나 이런 데서 유치하도록 우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아니죠, 처음에 일단 모든 금액에 있어가지고 협조를 받는다, 분명히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백 몇 십억 중에 외부에 들어갈 돈도 거기 들어 있는 겁니까?
예.
그럼 그것도 거기 넣으세요. 넣어가지고 아닌 말로 롯데에서 뭐를 맡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의 돈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청사진을 내어서 내년도 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우리가 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잘못하면요, 저희들이 거짓말 한 겁니다. 정말 잘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관련입니다. 누가 담당입니까? 내나 행정국장입니까? 아, 교육국장입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부산에 타 시․도에는 현재 인조잔디를 다 철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지금 서울이나 대구나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우리 부산에 인조잔디 너무 많이 깔려 있습니다. 102개 학교에 지금 인조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초등학교 34군데, 중학교 28군데, 고등학교 40군데, 102군데인데요, 천연잔디는 20군데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인조잔디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번 이야기 해 보시죠.
인조잔디는 아시다시피 유지비가 비교적 뭐 저렴하다든지 사용할 때 연중 사용에 제한이 없다든지 이런 장점도 나름대로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인조잔디 유해성에 대한 어떤 논란도 있고 제일 좀 부담스러운 것은 대체로 수명이 한 7, 8년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개․보수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개․보수비용이 거의 신규 조성하는 비용에 거의 한 70% 가까이 이렇게 드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일 큰 단점이고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는 아예 그만 걷어낸다더라고요. 걷어내고 오히려 복원시켜서 토사로 한다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대체로 이제 타 시․도에서 지금 일부 신규로 인조잔디구장을 조성 하지를 않겠다 하는 시․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개․보수가 필요한 내구연한이 도래한 그런 인조잔디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토사 운동장, 마사토 운동장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방침을 정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부산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나름대로 마사토 운동장 조성에 대한 방향을 1차적으로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볼 때는 과연 학교 운동장이 5년이나 10년 후를 우리가 내다볼 때 학교 운동장이 과연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걸 그려보면 그게 꼭 마사토 흙이라야 되겠다 이런 어떤 판단을 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 쉽지 않다 해서 인조잔디를 다시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근에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한 T/F를 구성을 해가지고 각 분야에 전문가들을 지금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T/F에서 방금 말씀하신 학교 운동장 조성 형태라든지 또 향후에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라는 운동장 조성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는 하세요마는 지금 인조잔디 바람에 곳곳에서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많이 받고 있어요. 아이들이 넘어져서 다쳤다든지 거기에 불순물이 있다든지 체육복을 입고 운동하다 집에 오면 온 체육복에 묻어가지고 엉망이라든지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인조잔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조성 형태는 우레탄하고 마사하고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그것도 상당히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필드는 우레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안 괜찮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인조잔디는 한번 재고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체 종합적으로 검토를 T/F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합시다. 그 다음 특별교부금 관계 정책기획관이죠?
정책기획관입니다.
지금 지난 상반기에 특별교부금을 미지원 사업이 6군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보통 특별교부금 보니까 강당증축에 많이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안 된 데가 5군데가 강당증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전반기에 지금 특별교부금 얼마 내려왔나요? 전반기 내려온 것이.
전반기에 154억이 내려왔습니다.
얼마?
154억.
지금 후반기에도 141억이 지금 예정되어 있죠?
그건 현재 예정이고 실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1억이 미정되어 있는 이것이 미지원사업이 지금 남아 있는 그거죠?
예.
여기에 더 또 부담할 겁니까? 이거로써 끝낼 겁니까? 하반기에는. 보통 미지원사업을 거기다 다시 올리는 거죠? 어떻습니까?
미지원사업은 주로 대응투자라든지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건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다시 올릴 계획이죠?
예, 예.
그래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이 전반기에 지금 되고 후반기에 290은 넘어섭니다. 과연 290이 다 내려오겠느냐, 걱정이거든요. 거기다 또 특별하게 여기서 더 또 넣어야 될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 여기 이야기하는 건데 210억을 넘어서지 않더라고요. 5년간. 금년에 300억, 400억 주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걱정스러운 것이 이 미지원사업을 100% 해도 오버되는데 과연 우리가 큰 사업을 벌일 수 있는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것 내가 곁들여 이야기하는 것은 과학체험관에 100억, 그 다음에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양수련원 200억, 이거 하나도 지금 반영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자꾸만 그건 올려가지고 과연 어떻게 앞으로 처리해나갈 것인가, 그걸 교육청에 위신은 뭔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처음부터 출발점이 빨라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우리가 당초 계획건대로 받을 수 있을지 사실 걱정은 됩니다만 현재 해양수련원 관계는 현재 좀 유보된 상태고 과학체험관은 일단 100억을 받기로 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00억 받아버리면 다른 걸 못 받는데 어떡합니까? 그걸 다른 210억 외에 플러스 100억을 더 받으면 참 좋죠. 그 100억 받는 바람에 여기 다른 사업을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정상적인 현 사업은 나오고 그 외에 별도의 사업은 기관신설에 대해서는 아마 한꺼번에 못주면 3년 분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지난 5년간을 쭉 분석해봤습니다. 늘 이야기했지만 우리 문화예술회관 세우면서 이때 38억 두 번 받은 거 있잖아요?
예, 예.
그 외에는 전국적으로 없습디다. 이거 많이 주는 데는. 단, 교육부 외에 다른 부처에서 특별히 받아오는 거 있었더라고요. 한번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우리는 없었는데 타 시․도는 교육청이 한 몇 개 있는 경우 있습니다. 보면 전체 소요금액이 한 30%정도를 받는데 거기 보면 100억 내외로 받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뭐 분할해가지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얼마만한 정책을 펼쳐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한번 보겠고 꼭 그리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리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 문제는 앞으로도 좀 연구를 깊이 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직속기관에서 이야기한 예술문화회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 있었습니다.
여기 제일 지금 문제 되는 게 차고 문제입니다. 이거 누가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차고가 지금 큰 대강당에 근 1,000명이 지금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지금 차고가 백 몇 대밖에 못 섭니다.
104대요.
알고 있죠? 104대죠? 이 경우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가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개관을 해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될 때는 또 우리 북구청과 협의해가지고 인근 도로를 갖다가 일부 이용한다든가 한시적으로, 그걸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도로가 되겠습니까? 가봤죠?
예, 예.
곡각지점이고 아파트 도로 차 세워놓는 거 되겠습디까?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요. 아마 그리 되면 아파트 전체 데모할 겁니다.
아파트 올라가는 도로 말고 밑에 있는 이면도로 그걸 지금…
이면도로는 구포에서 올라오는 그 도로인데요?
예, 예.
그 도로도 그렇게 힘들걸요. 세워봤자 많이 못 세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그 안에나 밖에나 주차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안 만들고는 앞으로 큰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처음에 왜 그렇게 했는지 걱정스럽습디다. 한번 가서 안에나 주위에 주차시설 별도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세요. 앞으로 큰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한번 연구를 해봐 주세요.
일단 개관하고 나면 같이 고민하고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개관 전에 가서 한번 연구를 더 해 보세요. 해가지고 어떤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그리고 행정국장 오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회관에 사람 모자라는 거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몇 사람 모자랍니까?
지금 두 사람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세 사람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두 사람, 세 사람이죠? 7급이 있고, 그죠? 연구사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저 뭐고? 일반직 하나 하고 서이 모자라잖아요? 지금 한창 새로 개관해서 바쁜데 그 사람 모자라 되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지금 우리가 지금…
7급이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공사하고 예산 다하는데 그 자리 비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지금 당장 들어가셔서 인원조정해서 거기는 발령 내세요.
예, 우리가 이제 9월 1일자로 지금 현재로 지금 발령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늦어요. 8월 1일자, 당장 누가 가서 도와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세요. 지금 내가 가봤지만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뭐 답이 나옵니까? 대답해 보세요.
지금 부족한 인원은 대체자를 활용하고 나머지 정식 공무원은 9월 1일자 발령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9월 1일자로?
예, 예.
꼭 좀 그리 해 주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행정국장은 예술문화회관 인력 배정에 있어서 특별파견 등의 모든 방식을 동원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정책기획관은 일반적으로 각 시․도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외 기간특별교부금으로 타 시․도에 교부된 교부금 내역을 최근 5년간의 내역을 자료제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최부야입니다.
국장님 세 분을 비롯해서 지역교육장님 또 자리를 함께 한 교육청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첫째 질의할 부분은 이 주요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좀 이래 묻겠습니다.
올해 예산심사 때 시의회에서 보고한 이 주요사업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하는 주요사업하고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정책기획관 권해윤입니다.
본예산 할 때 주요사업 설명서하고 이번에 보고 드리는 주요사항 예산집행상황은 성격이 조금 기준이 다릅니다. 본예산 할 때 설명서에는 경상사업일 경우는 1,000만 원 이상 사업이 들어가 있고, 총 금액은 투자계획사업비는 3억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집행상황은 3억 원 이상 투자사업은 같은데 2,000만 원 이상 용역사업으로 제한함으로 해가지고 당초 주요사업 설명서보다는 이번 사업이 좀 줄어든 부분이 많습니다.
명칭이 같은 주요사업이라도 설명에 따라서 보고하는 시기에 따라서 내용이 틀리다는 이야기입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가 주요사업을 설명할 때 기준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고하는 예산집행상황 보고는 사실 이게 2005년부터 있었는데 부산시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부산시는 이 사업이 5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사업과 맞춰가지고 우리는 경상교육사업비는 2,000만 원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수가 본예산을 할 때 주요사업설명서하고는 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액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사업이라도 보고하는 시점이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주요사업이.
지금까지 다르게 우리가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 때 보고한 이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의회에서 알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고 드리는 예산집행상황 보고는 본예산 편성할 때는 모든 사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요사업 설명서를 작성을 했고 이번에 사업은 추진과정 중에서 일정한 금액 이상 그러니까 투자사업은 3억 이상이고 경상사업비는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가지고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본예산 때도 금액을 정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경상사업은 1,000만 원 이상 사업설명이 필요한 사업 해가지고 그 대상에 포함시켰고, 또 주요사업 투자부분에는 용역비는 5,000만 원이지만 규모를 3억 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에 설명이 필요한 경우 포함시켜서 의회에 보고를 해놨는데 이번에 하는 또 같은 내나 주요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이, 명칭이 주요사업이나 뭐 또 다른 설명이 없는 그런 내나 주요사업인데 본 위원이 예산심사 때 한 주요사업의 추진실적이 우리가 의회가 알고 싶어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또 따로 보고서를 또 다른 제2의 보고서를, 주요사업 보고서를 만들어서 설명해야 됩니까?
그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온 내용인데요, 그게 이제 주요사업 설명서에는 본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했고, 이번에 보고하는 예산집행상황은 2,000만 원으로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니, 그래 의회에서 예산심사 때 설명한 주요내용의 추진실적을 알고자 할 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요구하면 새로 만들어서 이래 보고를 하겠습니까?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본예산 편성할 때 하고는 지금 그중에서 일반 연수라든지 일상적인 사업은 좀 제외되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다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다 한다는 걸 뭘 다한다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으로 다할 경우에는 사업수가 너무 많고 부산시 같은 경우도 사실 본예산 편성할 때와 달리 추경에 예산집행상황 보고는 주요업무보고에 사실 첨부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예산 심사 때 1,000만 원 이상 사업을 다 한 게 아니고 1,000만 원 이상이라도 주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설명이 필요한 것만 포함시켰지 1,000만 원 이상 사업을 모두 포함시켜서 주요사업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이 내용은 당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중간보고는 사실 2005년부터 있었는데 그때 결정을 할 때 부산시와 형평에 맞춰가지고 교육청과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본예산 편성할 때와는 다르게 금액은 2,000만 원 이상, 투자사업은 3억 이상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부산시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 예산심사 때 제출한 주요사업의 추진실적을 의회에서 알고 싶어 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집행부가 우리가 요구하면 당연히 집행실적을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거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본예산 편성할 때 주요사업내용 자체를 보면 그렇게 연수라든지 일상적인 업무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 내용은 결정되면 되는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일상적인 업무가 포함된 것을 주요사업이라 하지 않잖아요? 주요사업은 금액이 비록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좀 특이한 거나 성격이 전에 안 하던 것을 한다거나 새로운 것을 할 때 설명이 필요해서 위원들이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넣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목 그대로 주요사업 이러니까 이 주요사업의 추진실적을 의회에서 알고자 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본예산 편성할 때 주요사업 설명서 사업 그대로 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우리가 그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번에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종전과 같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를 챙겨보니까 예산심사 때 한 주요사업이 정말로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그런 중요한, 대부분 다 중요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고한 걸 보면 한번 챙겨보니까 보고대상 중의 17%밖에 보고가 안 됐다고, 이번에 이 내용을. 그런데 의회에다가 중요한 사업이라고 이러이러한 게 있다라고 자그마치 184건을 의회에 보고해놓고 막상 그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적어도 상반기면 50%나 60% 정도는 돼야 될 텐데 17% 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건 의회에 대한 인식이나 보고 자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못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당초 본예산 할 때는 사실 323개의 주요사업비 설명이 있었고 금년도 35개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건 대상기관이 본청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청만. 본청은 몇 건이에요?
본청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금년도 보고 내용이 오히려 지난해보다는 한 6개 사업이 증가됐고, 우리가 현재 이번에 보고하는 내용을 예년 같은 기준에 의해서 보고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차이가 납니다만 위원님께서 앞으로 모든 사업에 보고를 하도록 하면 내년부터는 우리도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의 추진실적은 적어도 상반기가 끝나면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예.
본청에 몇 건이냐고 묻잖아요? 엉뚱한 대답을 하면 되나.
아, 그 뭐 미리 본 위원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예, 금년도에 본청 사업이 보고한 사업은 45건입니다. 금년도에 주요사업 집행상황보고에는 45건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45건이 어디서 나왔어요? 주요사업을 보고 체크한 게 184건인데?
135건 중에…
184건인데 주요사업이…
이번에 보고하는 주요사업이 총 135건입니다. 그중에서 본청소관이 시설과 30건을 비롯해가지고 총 45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내용은 총 135건입니다.
그걸 물은 게 아니고 당초에 의회에 보고한 주요사업 건수가 몇 건이에요? 질문을 뭘 하는가 단디 생각하면서 답을 해야지. 주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주요사업이라고 명명을 했고, 그렇다면 그 주요사업의 추진실적을 당연히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시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얘기는…
당초 우리가 주요사업 설명서에는 184건입니다.
아, 그건 본 위원이 조사를 해가지고, 파악해가지고 184건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예.
본청 것만. 그런데 시설과건 또 100% 다 됐단 말이에요. 시설과 거는. 184건 중에 시설과 주요사업은 보고가 다 됐는데 다른 과에는 보고가 안 됐단 말이에요. 보고가 한 10%, 15%밖에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집행상황 보고할 때 본예산 기준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생긴 건데 본청 각과 현재 없는 부서도 다수 있습니다.
아, 보고내용이 빠진 이유가 뭐냐 이거죠, 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본예산이 사업설명서에는 1,000만 원 이상이었고, 이번에 예산집행상황 보고는 지금까지 예년과 똑같이 2,000만 원 이상 기준으로 함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달라졌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3억 원 이상의 사업이기 때문에 포함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 주요사업의 1,000만 원 이상 사업을 몽땅 넣은 거 아니라니까, 이게.
1,000만 원 이상하고 기타 보고가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는 2,000만 원 이상과 특별히 보고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의 차이에 따라가지고 보고내용이 사업서 내용이 달라졌다는 말씀드립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주요사업이라고 의회에 보고했으면 주요사업의 추진실적은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는 게 맞잖아요? 이 기준을 의회에서 정한 게 아니고 주요사업이라고, 교육청에서 정했잖아요?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할 때 이 내용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는 의회하고 교육청하고 전에 당초에 협의를 해서 금액은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보고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
교육청에서 정한 이 주요사업이라고 의회에 보고한 내용은 적어도 추진실적이 어떠한가라는 집행상황이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교육청에서는 또 주요사업을 두 가지 기준으로 의회에서 이해가 안 가는 두 가지 기준으로 주요사업을 설정해서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다라고 이래 설명을 합니다. 본 위원은 적어도 교육청이 주요사업이라고 사업을 정했다하면 적어도 1년의 반이 지난 시점에 그 주요사업이 얼마나 추진됐는지는 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올해 주요사업의 추진실적을 추후에 제출받고자 제안합니다. 어떻습니까?
최부야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주요사업의 추진실적과 집행상황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되면 이해되는 대로 그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보고를 받는 기간을 다시 한 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부야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언제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고 적어도 교육청이 주요사업이라고 의회에 보고한 내용은 적어도 상반기가 끝난 시점에는 보고를 꼭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인식할 때 대충대충 소홀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최부야 개인이 요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현황보고를 받을 때도 1년 중에 상반기 동안의 추진실적을 현황과 함께 보고하면서 그 기준일을 6월말이든, 상반기가 끝나는 6월말이든 시작하는 7월 1일자든 그렇게 해서 현황을 제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교육청에서는 4월 1일자로 제출해 놓고 거기에 대한 통계 운운하고 정보공시에 관한 법률 운운하고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을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보고 내용인데 직할기관이나 교육지원청에서는 7월 1일 기준으로 정․현원을 제출했다 말이에요. 부산시도 다 그러고.
그런데 3개월 전의 자료를 제출해 놓고 현황이라고 그것을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이래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의회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지원비 지급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답변합니까?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과거에 지금은 학교운영지원비라고 명칭을 쓰고 있지만 전에는 육성회비라 해가지고 학부모로부터 이래 회비를 받아서 그걸 일부를 교원들과 그 다음에 일반직, 기능직들에게 수당을 줘왔습니다. 그 부분 혹시 알고 있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진작 그렇게 되었지만 중학교는 이제 의무교육이 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에서 학부모에게 돈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아마 그게 소위 위헌이라고 이렇게 판결되어 가지고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 초․중학교는 안 받고 있죠?
예.
고등학교는 어쩌고 있습니까? 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받아가지고 선생님들에게 연구수당이라는 명분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또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행정실 직원에게도 소위 육성회 수당이라는 명분으로 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예.
그런데 교육부의 생각이 중학교의 경우에는 연말에 가서 법을 고쳐서 교원연구수당이라는 명분으로 보전을 해 준다 하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런데 기능직이나 일반직 행정실 직원들은 그 회비를 이래 다루고 하는 회계관계를 다루고 하는 행정직원들에게는 그것을 누락을 시켰다 말이에요. 혹시 그 부분 알고 있습니까?
이해해 주신다면 정책기획관님이 보조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예.
정책기획관 권해윤입니다.
그 내용은 사실은 교원에 대해가지고는 교육부에서 현재 규칙을 개정해가지고 3월부터 소급해 주라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고 일반직은 연말까지 교육부에서 결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교육부의 공문이 와가지고 그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행정직, 교원 안 가리고 다 같이 이래 지급했는데 왜 이번에는 행정직은 누락을 시켰습니까?
저번에 그게 위헌이 결정됨으로 해가지고 사실 그 부분 현재 지금 위헌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위헌이 결정된 것은 의무교육기관에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는 그 자체가 위헌이다 그런 내용이지, 행정실 직원에게 수당을 주는 것이 위헌이다,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 내용은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수당에 관한 것은 교육부가 정합니까?
각종 수당은 교육부에서 수당규정에 따라가지고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행안부에서 정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에서 그 안이 올라가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법제처에서 원래 법은 정하게 되어 있는데…
법제처에서 정한다고요? 수당에 관한 규정을 갖다가 법제처에서 정한다 이 말입니까? 공무원 수당은 그 규정은 행안부에서 만들잖아요?
수당 규정, 행안부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 초과로 나중에 또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페이지에 보면 공교육 만족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을 보면 예산이 거기 얼마입니까?
정책기획관 권해윤입니다.
영도 동삼지구하고 사상지구, 서동 금사지구.
현재 예산은 총 11억으로 되어 있고 현재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게 2억 9,300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 쭉 보는데 필요성도 있고 한데 효과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이 예산이 정말로 제대로 쓰이는지 판단도 못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니요, 잠시만요. 거기에 필요 및 효과를 학교교육 만족도 및 학력신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면 돈 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학력이 신장되면 돈을 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정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과다하다 하는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족도가 지금 예산을 2013년에 2억 9,000이면 약 3억 되지요, 그죠?
예, 예.
그 3억을 쓰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3억짜리 됩니까? 그것.
이게 2011년도 제기된 사업인데 금년도 현재까지 실적을 보니까 학업성취도 기초미달학생 비율이 시작하기 전에 2010년도에 3.69%에서 2012년도에는 0.94%로 많이 이게 학생비율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사교육 관계도 당초에 2011년도에 28만 2,000원에서 2012년도는 13만 3,000원으로 이것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학습 시간이 당초에 118분에서 159분으로 이 부분도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봐가지고 만족도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아이를 학교에 가두어 놓으면, 내가 말이 좀 무작스럽죠? 가두어 놓으면 사교육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교육을 안 받고 싶어서 안 간 게 아니고 가두어 놓으면 참 잔인한 말이지요? 학교에서 있게 하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려면 이제 약을 그만큼 투여했으니 놓아줘도 사교육을 안 받는다고 하면 즉, 약을 안 먹어도 안 아프다고 하면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놔두면 다시 아프면 그 약은 전부 헛약입니다.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할 것인지, 검사도 안 해보고. 자 한번 놔둬보자, 이것 지원 없이 어찌되는가, 지금까지 한 것이 효과가 있나, 없나 그것을 파악을 해야죠. 그냥 자꾸 붙들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끝까지 계속 붙들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까?
이것은 효과가 아니고요. 붙들려 있는 구속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계속 쓸 겁니까?
이게 2011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금년도가 3년차입니다. 그러니까 일정기간을 해보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은 차기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고요.
지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6학년들이 졸업을 했거든요.
예, 예.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것을 검사를 측정을 해봐야지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능력이 생겼는가, 다른 데하고 비교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붙들려 있는 아이들 가지고 검사하면 맨날 붙들려 있지요. 그거야. 이런 처방은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지금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육청에서 판단할 때는 현재 여러 가지로 성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교육청에서 누가 그리 판단내릴 자신 있습니까? 검사도 안 해보고. 검사도 안 해보고 그것 파악 안 되잖아요?
우리 각종 데이터를 기준으로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아니,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판단합니까? 선생님이 아무리 아이들 아픈 것보고도 ‘아, 이것 배탈이 났구나. 뭘 잘못 먹었구나.’ 할 수 있어도 그 판정은 선생님이 내릴 수 없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거쳐야지요, 병원에 가서.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 아닙니까? 빨리. 선생님이 처치할 수 있어도. 이것 점검이 전혀 안 되고 예산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좀 예산이 들어갔으면 나랏돈이 들어갔으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갔으면 점검을 야무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금 내는 사람이 ‘참 보람 있게 쓰이는구나, 아, 세금을 더 내도 되겠구나, 이것 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 지금 그런 것 아니거든요. 점검 하나도 없이 계속 돈 쓰는 겁니다. 그냥. 점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졸업생들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안 해봤지요. 안 해봤지요? 한 적 있습니까? 없지요?
이것은 우리 학교 현장이라든지…
아니,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묻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점검하지는 않았습니다.
돈 썼으면 점검해보고 효과가 있나 없나 파악해서 그 돈을 계속 유지를 한다든지 ‘아, 이것은 아니구나. 이것 방향을 바꾸어야 되겠구나. 여기에 써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죠.
공교육 만족 프로젝트 이름 좋습니다만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들이 이것 다 들어가는 건데 다른 곳에 썼으면 훨씬 유용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쓰고 있는지, 꼭 점검해야 됩니다. 돈만 쓰면 최고가 아니죠. 돈 많이 써서 안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좋죠. 그 효과가 돈 쓴 만큼 나느냐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특수학급의 방과후학교 운영에 비용이 한 해에 얼마 들어갑니까?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2013년 예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금년도 예산은 21억 8,000입니다.
21억 정도 들어갔죠? 22억이나 그래 안 들어갔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 들어갔습니다. 1인당 얼마 들어갔는지 압니까? 그것도 계산 안 나와 있을 것이고.
개인별 금액으로…
아니, 학생이 몇 명이니까 몇 명 이것 계산이 다 되지 않습니까? 계산해야죠. 당연히. 학생수도 모르고 무조건 얼마,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급식비가 나가도 학생수가 얼마, 다 학생수를 세잖아요? 책상 값을 해도 학생수가 얼마, 창문을 해도 교실이 몇 개 다 하잖아요?
방과후학교는 아시다시피 강좌기준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강좌기준도 좋습니다. 강좌기준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운영하고 있는 강좌가 405개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특수, 이 특수교육 때문에 쓰는 것이 쓰고 나면 더 이상 안 써도 되는 부분이 있고, 시설 같은 것은. 계속 아이에게 투여해야 될 비용이 있어요. 그것 구분해야 됩니다. 이것. 구분도 안 하고 무조건 한 해에 얼마, 그렇게 예산 잡는 것 아니죠. 그렇게 쓰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무조건 얼마, 특수교육 얼마 이것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산편성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살림살이 이렇게 했다가는 집 다 버리죠. 한번 고쳐보세요. 세분해서 학습지도에 쓰이는 게 있고 한번 쓰면 더 안 쓰이는 것도 다 다릅니다. 특수교육. 특수교육 맡아보신 적 있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님!
저는 직접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안 해봤지요?
예.
제가 몇 년간 해봤습니다. 그렇게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챙기시고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나오는 전문상담사 어느 분이 맡았습니까?
예.
인건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전문상담사.
금년도 예산이 지금 53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53억 3,000만 원요?
예.
53억입니까? 이게 뭐. 담당자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나요? 이게 26페이지에 있는 거지요.
학교폭력지도과장!
학교폭력지도과장 오늘 교육부 회의 때문에…
그러면 담당장학관, 학교폭력지도과 담당장학관 오늘 안 왔어요?
그러면 교육국장이 답변하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것 별 어려운 것도 아닌데. 여기서 학교폭력 그 해당에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학업중단학생에게 이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학생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문상담사 인건비입니다.
전문상담사가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쓰이는 인건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232명에 53억 정도 들어갔지요. 그죠?
232명이 내나 전문상담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32명 전문상담사.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점검을 해본 결과 학교폭력이 얼마나 감소가 되었으며 학업 중단자가 얼마나 학업에 잘 적응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한 적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그 통계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돈을 그 정도 쓰면 학교폭력이라는 말 이제 거의 없어져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학교폭력이 전문상담사만 가지고 전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니, 그러면 그만큼 비용을 들이는 것을 감소시키고 변화시키는데 활동하고 있는 선생님께 드려야죠.
예,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사 이름만 달고 학교폭력도 터졌다 해도 가보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거기 뛰어가는 사람 따로 있고.
전문상담사는 아시다시피 단위학교에 대부분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단위학교에서든 어디서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상담사가.
예, 그렇게 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가 몇 명이나 지금 줄어들었습니까?
예?
아니, 교정시킨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게. 기록이 나와 있습디까? 혹시.
아까 말씀하신…
얼마나 아이들, 학교폭력 아이들 고쳐 내보냈는지, 이 돈을 이만큼 들여가지고.
전문상담사 활동이 이제…
학교폭력에 해당되었던 아이들과의 상담결과 그 아이들이 학교 전문상담사의 말에 감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내가 소수를 만났지만 몇 명 안 되지만 그런 응답입니다.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서. 한만큼 보수를 줘야 되고 보수 받은 만큼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일부…
아니, 학교폭력 아이를 잘 지도하는 선생님한테는 이런 것 없어요. 이름 달기를 전문상담사라고 달고 하는 것은 선생님보다 더 적고 그러면 이것 개선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전문상담사에게 더욱 더 그 일에 충실히 그 값을 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고요. 점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상담사만 배치하면 학교폭력 우리 할 일 끝났다, 학업중단자 대책은 끝났다, 교육청은 뭐합니까?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상담사들 방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종 연수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아니아니, 상담사 연수다 아닙니까? 상담사 연수고요, 그 실적을 갖다가 점검을 하고 결과가 나온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보지도 않았잖아요? ‘열심히 했습니다.’ 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돈입니까? 지도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직접 줘도 얼마든지 지도할 수 있는데 또 어느 게 더 효과적인가 챙겨보셔야죠. 예산낭비가 지금, 이것 낭비라고 봅니다, 나는.
전문상담사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정책을 그렇게 써줘야 상담사도 제 할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보람도 있고.
단위학교 상담사들은 아시다시피 상담일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작성을 하고 있고…
됐습니다. 단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복도를 수리하고 있는데 행정국장님 어디서 합니까? 이것 맞습니까?
예,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인조석이 더러워서 목재로 바꾸었다, 이런 학교들이 몇 개 있지요?
예, 바닥이 노후되거나 이래되면 바닥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인조석을 할 때는 왜 했습니까?
인조석을 할 때는 전에 우리나라에는 웬만하면 내구성이나 이런 것을 보고 인조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양한 재료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걸맞게 지금 재료를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마세요. 인조석 할 때 뭣이 우수해서 인조석 했습니까? 인조석이 뭐가 좋아서 인조석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내구성이나 편리성 이런 것을 보고 했습니다.
내구성이 좋고 편리성이 좋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예.
그런데 왜 교체합니까?
지금은 그것보다, 노후가 되었을 때 그것보다 더 좋고 다양한 재료가 많이 나오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를 보는 사람마다 달라요. 보는 사람마다. 미끄러져서 다리 부러지는 아이도 있고 각양각색으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것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행정국장님!
예.
학교 텍스 교체하고 있지요? 천장에.
예, 예.
뭐로 합니까? 지금 뜯어내 버립니까, 약을 칩니까?
지금 노후된 것은 뜯어내고 완전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뜯어내 버립니까?
예, 예.
뜯어낼 때 비용하고 약을 가지고 칠 때하고 비용이 어떻습니까?
약을 할 때는 우리가 정확한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천장 한 교실을 완전히 텍스를 교체하는 데는 약 한 900만 원 정도 우리가 소요됩니다.
들고 또 약으로 할 때는?
그것은 지금 정확한 액수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반도 안 들죠?
아마 그럴 겁니다.
반도 안 들죠. 교체하는데 그런데 그것 갖다 내버리는 것은 지금 갖다 내버리고 있습니까?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 처리업자가 정확하게 제대로 갖다 버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죠?
그것은 버리고 있습니다. 지정 폐기물 업자이기 때문에 이 석면이 함유된 텍스는 아무나 못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지금 과연 그걸 전부 학교마다 지금 다 뜯어야 된다는 뜻인데, 지금처럼 하면.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냥 그 상태로 있으면 지금 고형화 되어 있으면 석면가루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파손이 되어가지고 노후가 되었을 때 우리가 교체를 하지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둑 터지고 나면 또 둑 막는다고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둑 터지고 나면 그렇지요? 안 터진 둑이야 우리는 모른다 이것 아닙니까? 뒤에 터져서 어찌되는지는 생각도 안 하죠. 진단해서 그것이 지금 터졌지는 않지만 터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터져야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노후…
그러면 그 노후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것을 정밀하게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마다 측정 다 했습니까? 이제.
그 측정을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예.
그러면 뜯어야 될 학교가 얼마나 됩디까? 다 뜯었습니까? 뜯어야 될 것.
(관계직원 설명 중)
죄송합니다. 2015년까지 전부 다 석면함유량을 다 조사하게 되어 있답니다.
다 조사해가지고 그러면 그때서야 뜯을 것 아닙니까? 그죠? 조사해보고 뜯는다 하면 그때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그 당시에 보더라도 파손상태를 봐가면서 이제…
아니, 지금 파손 때문에 석면 교체하는 게 아니고 석면에서 나오는 피해 때문에 석면 교체하는 겁니다. 파손되었다고 천장 빵구 났다고 그것 때워야 된다고 어디 새로 합니까? 그게 아니고 파손이 되면 그 가루가 인체에 피해를 줄 염려가 더 많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런데 그 파손이 안 되고도 지금 인체에 영향을 주고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점검 안 했죠?
그것을 파손 안 된 상태에…
낡으면 낡아서 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부터, 어느 학교부터 먼저 해야 되겠는지도 지금 가리지도 않고 하고 싶은 대로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서가 나와 있어야 되죠. 어느 학교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순서가.
예, 순서는 우리가…
뭐를 가지고 순서를 정했습니까?
이제 예를 들면 당초에 건립한 연도, 파손 상태…
아니, 건립연도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그 상태가 지금 문제 아닙니까?
물론 상태도 가점을 점수로 매겨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놨습니다.
측정한 자료 있습니까?
우리가, 예. 교육시설과에서는…
이것 지금 담당자 시설한, 확인한 자료 좀 지금 제출하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했다 했죠? 분명히.
예, 예. 채점을 점수를 매겨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점검을 직접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점검표를 선생님들한테 맡긴 거는 학교에 이래이래 해가지고 가져 온나, 이것은 아니죠?
아니고…
몇 년 이것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과학적으로 남들이 보면 다른 쪽에서 보면 ‘아, 이것 정확하게 점검했네.’ 하는 점검을 했다 이 말이죠?
예, 우리가 상태도 보고 설치연도도 보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놨습니다.
보는 사람이 봐야죠. 점검할 사람이 해야죠. 내가 본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다 기술직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기술직 공무원도 하고 그 사용도구, 측정도구 그리고 업체들, 참여 업체 그것하고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 했다고 하니까, 제대로.
참여 업체가 한 것은 아닙니다.
없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했잖아요? 그 자격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일단 담당부서에는 관계 자료를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세요. 제출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급식실입니다. 지금 돈 쓰고 있는 것 보니까 많이 쓰고 있는데…
배종웅 위원님 마무리 하시고, 지금 마무리 하시고 추가질의 하십시오. 마무리 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급식실에 대해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세요. 나중에 묻겠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길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29쪽 가칭 대연2초등학교 교사 신축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소관이죠?
예,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현재 공정률이 25%정도로 보이고 있는데 이 사업기간이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할 때 내년 1월까지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률이 이렇게 해서 준공날짜를 맞추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현장은 이제 지하층이라든가 어려운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주공정상 보면 지금 일부 교사들은 이제 4층을 치고 있고 콘크리트 타설 준비에 있고 또 여기에 가보시면 이제 지금 현재는 공정률이 조금 올라가 한 30%를 넘었습니다. 자료를 낼 때는 한 25% 정도 되었습니다만 이렇기 때문에 내년 3월 개교하는 데는 현재로써는…
차질이 없습니까?
차질이 없습니다.
3월 개교하려면 사업기간이 1월 달까지면 1월 달까지 맞춰야죠.
예, 1월 달 끝나고 난 뒤에 개교 준비기간을 드리고 그러면…
그러면 개교하는데 차질이 없다 이 말씀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개교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기 2,300여 세대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 어제 현재 몇 세대 입주하신지 아십니까?
예, 한 650세대 정도 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오늘 현재 737세대라 합니다.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여기 지금 입주주민들이 적령기 아동들이 이사해 오면 집은 이사 했는데 학교에서 전학을 안 해가지고 그런 애로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수용 어디 인근에 대연초등학교하고 대남초등학교 한다고 하네요. 맞죠?
예, 예.
확인을 해보니까 대연초등학교의 경우에 6, 7월달 각 한 3명씩 정도 전학이 되었고 대남초등학교도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세대 중에 한 60% 입주가 되면 제가 이것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1개 학교만 해당이 되는지 2개 학교에 다 공히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1개 학교 외에 해당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60% 전체 세대 중에 입주가 되면 한 260명 정도 학생들이 전학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런 것 듣고 계십니까?
예, 최대 그 정도.
최대, 그렇죠?
예, 예.
여기는 대책은 뭡니까?
대책은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한 대로 대남초등학교와 대연초등학교에 일단 학부모의 원에 따라서 두 학교에 수용을 하고 이제 내년에 3월에 개교하면 다시 대연2초등학교에 수용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은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도 많이 있죠?
문제점은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이사를 와야 되는데 이제 학생들이 학교가 일단 인근에 없으니까 그런 것이라든가 그런 게 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지금 대연초나 대남초 같은 경우에 현재 수용된 학생들이 있을 건데 그에 다른 책․걸상이라든지 각종 비품 그 다음에 플러스 학교 운영비 여러 가지 이런 기존 학생들이나 학교에 불편요소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이 말씀을 묻는 겁니다.
거기는 책․걸상이라든가 사물함 이런 것은 거기에 대한 대비는 지금 해당학교에서 학생이 급격히 불어나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는 그런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비하시는데 한 가지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200명 이렇게 늘어나면 새로 비품을 구매하면 이것 낭비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가칭 대연2초 거기에 필요한 비품을 미리 발주를 해가지고 이것을 대남이든 대연에 나눠줘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수용하는데 따른 부담이 많이 늘어납니다. 일단 급당 인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학급 선생님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학교운영비, 학교운영비 관계는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국장님 소관 아니죠?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런 거 차질 없도록 잘 지원을 해 주십시오. 불편요소가 없도록.
예.
그래서 제가 대연2초 현황보고를 받고 생각이 나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첫째 이게 정년기 아동들이 2,300세대의 상당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왜 개교시기를 9월로 하지 않고 3월로, 익년 3월로 잡았는지 하는데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남초등학교, 대연초등학교에 인근 학교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됩니다. 불편요소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계속 제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점검도 하고.
다음 한 가지 또 간략하게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난 6월 정례회 결산 심사 시에 지적한 내용입니다.
부산지역업체 물품구매 활성화 방안, 좀 대책을 강구를 해서 지역업체를 적극 좀 활성화 시키자 이래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회의를 마치고 며칠 뒤에 교육청에서 보도자료가 나온 건 봤습니다. 6월 27일 날 교육청에서 배부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발 벗고 나섰다 하는 그런 제하의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잘 아시는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도자료에 보면 지난 3년간 각종 교육청 관내 학교 기관의 물품 구매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가구류 구매현황을 보면 총 598억 중에 부산지역업체 구매액이 161억 원으로 27%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지난번 회의 때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 현황을 당시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27% 사실 좀 너무 낮지 않습니까?
낮습니다.
이걸 가능한 좀 남은 예산 집행할 때 좀 많이 끌어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적어도 한 50% 정도는 올리셔야 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수고 많습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전기사용 효율화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지금 이제 전기료도 비싸고 또 절약도 해야 되겠고 이래서 학교 전기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죠?
예.
특히 이제 초등학교는 방학을 했는데 그래도 방과후학교가 많이 또 이루어지고 있죠? 또 에어컨을 많이 써야 되고, 또 고등학교는 방학 내내 또 가동시켜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 보니까 대기전력차단장치를 또 설치하고 또 최대전력장치를 설치하고 하는데 이런 장치를 하면 에너지 절약하고 또는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까?
지금 국가에서도 아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앙제어장치라든가 대기장치를 지금 시설설치를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교육청 관내 학교도 그게 설치된 학교가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아직도 그걸 설치 안 된 학교는 우리가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설치를 해 주면 아무래도 학교에 전기비가 좀 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대기전력차단장치는 자료에 보니까 학교당 한 450만 원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듭니다.
그리고 최대전력장치는 학교당 1,500만 원 정도. 이거 교육청에서 어떤 예비비를 사용하든지 해서 빨리 설치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건 예비비를 사용하기에는 지금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예를 들면 그게 중앙제어장치나 이게 안 되는 학교에 올해 2013년도 사업이 있는 학교는 변형해서 그걸 설치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냉방이고 또 좀 있으면 가을 지나면 난방 또 들어가야 되고 계속 에너지가 많이 소모될 텐데 이 부분도 검토하셔가지고 학교의 애로사항을 좀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좀 빨리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냉․난방기 교체와 관련해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있죠?
예.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계획은 노후시설 2001년도부터 2003년도 간에 설치한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학교가 한 21개 학교 됩니다. 그리고 또 교체 말고 미비시설이 보완되는 학교가 한 25개 학교를 지금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냉․난방기 수명이 몇 년 정도 됩니까?
보통 수명은 정해진 수명은 9년 봅니다. 9년 보는데 실제로는 사용 또 하다보면 10년, 12년, 15년 이래 사용해도 지금 고장 안 나고 잘 돌아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개 학교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성능차이가 심합디다.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고 100% 가동이 잘 안되는 학교들도 있고 또 어떤 학교들은 아주 잘 이렇게 가동이 잘 되는 학교도 있습디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뭔고 보니까 유지관리에 원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디다. 어떤 학교에서는 모든 학교에서 또 냉방하기 전에, 난방하기 전에 기본적인 청소 또는 정비는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분해소제라든지 아주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그런 관리는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고, 또 정기적으로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습디다.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에너지 효율성의 차이도 나겠죠?
예.
또 수명에도 차이가 날 거고, 그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만일에 10년 쓸 수 있는 것을 1년만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약 10분의 1정도가 예산이 절감되는 건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교육청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냥 계속 교체만 해 주고 때 되면 다음에 무조건 일괄적으로 연수 된 것만 교체할 게 아니라 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 다음에 또 기계의 수명을 증가시키는 방법, 이것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각 학교에 냉․난방기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교육청에서 보급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있고, 교육청에서 매뉴얼을 또 이미 작년에 9월달에 책자를 해서 일선 학교라든가 기관에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있고, 이 냉․난방기는 우리나라에서 대그룹만 생산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이라든가 LG전자라든가 K전자라든가 세 군데서 생산하기 때문에 일단 여름이 되기 전이나 겨울이 되기 전에 그건 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그룹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협조를 해가지고 사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한 청소라든가 이런 걸 좀 사전에 우리가 해마다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마다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학교비용으로 해야 되니까 이 예산책정이 되어야 하잖아요? 또 이 서비스맨 전문가 불러서 또 분해소제하려면 비용에 한 대당 제법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당연히 그냥 맡겨만 놓을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방안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다 교체해야 되는데 이걸 관리를 잘한 학교, 그래서 수명이 1년 더 연장되는 학교, 최소한 고장이 안날 정도의 그런 학교들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보통 에어컨 한 대 계산해보면 640만 원, 670만 원 이 정도 들죠?
예.
그런데 이게 한 대 또는 대당은 그렇고 다음에 10억 들어갈 학교 같으면 1년 늦추면 약 1억 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져오는데 1년 더 쓰면, 그러면 학교에다가 그 절감된 예산만큼 학교에 자유롭게 학력향상이나 시설개선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면 더 관리도 잘 하고 예산도 절감도 되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 말씀도 일부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현재로 우리가 노후에어컨을 교체하는 데는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설치한 초창기에 에어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부품도 교체하려고 하니 부품도 지금 단품이 돼서 잘 없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예를 들면 똑같은 냉방을 해도 어떤 교실은 시원하고 어떤 교실은 시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교체해 나가는데 그 외 2004, 5, 6 이런 것은 아직까지 교체해준 적이 없고,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설치한 학교는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걸 적용하기는 지금현재로써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 계획된 것은 실시하되 내년도 있으니까, 이런 인센티브를 도입함으로 해가지고 그 학교들 유지관리에 더 신경을 쓸 거고 또 실제로 예산이 절감되니까 이걸 학교에다가 줌으로 해가지고 학교에서는 더 학교장 재량 하에서 시설개선도 할 수 있고 학력향상에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거죠.
예.
지금 학교에 가보면 큰 돈이 필요한 것보다도 큰 돈은 교육청에서 다 하니까, 작은 돈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만 있었으면, 2,000만 원만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아니면 다만 800만 원이라도 있으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텐데, 우리 학생들에게 이래이래 해주고 싶은데, 그런 게 많거든요. 그건 학교운영비가 지금 부족해가지고 학교운영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절감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예산을 주겠다 하면 교육청 손해 없잖아요, 그죠? 학교는 득이 되고.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겠더라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실제로 현장에다 보면 곧 좀 문제가 발생할 에어컨이 있는가 하면 어떤 에어컨들은 테스트 해보면 이건 최소한 앞으로 몇 년 더 가겠다. 그런 짐작되는 에어컨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1년쯤 더 연장해 주고 그렇게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라는 거죠. 그런 방안들도 저 보다는 교육청에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무조건 일괄적으로 똑같이 연수 됐으니까 무조건 갈아준다. 이렇게 되면 예산도 낭비되고 관리의 문제도 또 허술해질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교체된 냉․난방기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건 전문 업체에서 그걸 수거해 가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전문 업체에서요?
예.
그래 일설에 의하면 그것을 멀쩡한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아주 고가에 매매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그런 건 못 들었는데 외관은 실제로 깨끗한가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에 부속이라든가 이런 건 많이 노후 되고 마모가 됐기 때문에 당장 그대로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그래서 자기 그런 또 폐제품 중에서 재활용할 걸 잘 찾아내면 또 그 뭐 사업하는 사람 복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멀쩡한 걸 연한 됐다고 해서 그냥 폐기시키지 말고 아까 이야기한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해서 강구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절감하고 학교에는 학교대로 득을 주는 방법들 그것도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전기 사용하는데 있어가지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 대기전력차단장치라든지 최대전력장치라든지 이런 것도 점검하셔가지고 없는 학교들을 빨리 해주고 또 효율, 다른 또 방법이 있으면 방법들도 강구해 주시고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해서 지금 심야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까?
지금 심야전기를 전체로 사용하는 학교는 지금 없고, 일부 조금 사용하는 학교는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가 지금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니까 심야전기라든지 다양한 또 방식이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도 학교에 도입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달라 이 말입니다.
예, 우리도 지금 청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체할 때나 개체할 때나 교체하고 또 개체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 할 때라든지 또는 신설학교라든지 여기에서 좀 전기료를 절감하면서도 학교에서는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또 전기료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본 위원은 전문직이든 다른 일반 공무원이든 국외연수는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겠지만요. 프로그램만 잘 구성된다면 이 국외연수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데요. 이번 상반기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를 실시했죠?
예, 했습니다.
1인당 연수경비는 보통 얼마나 들었고, 다음에 일정이라든지 연수내용이라든지 우선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1인당 연수비용은 한 437만 원 약 44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되고, 1진이 예를 들면 12명, 2진이 12명 총 24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왔는데 보통 기간은 한 8박 9일 정도 지금 우리가 일정을 보고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1단은 서유럽 예를 들면 독일, 이탈리아 이쪽을 다녀왔고, 또 2단은 미국, 캐나다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주로 간 목적은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학교라든가 교육기관 이런 걸 방문하고 또 선진교육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보고 왔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제일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교육프로그램이거든요.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좋으면 계속 인원수를 확대하는 게 맞는데 본 위원은 이런 거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면서도 이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여기 인재개발 이것은 작년부터 처음 시도했습니다. 2012년도부터 해가지고 올해 해가 2013년인데 이건 또 실제로 우수기관 로고를 사용하는 게 보통 한 3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012년, 13년 내년 한 14년 이런데 이게 만약에 효과가 좋으면 제가 볼 때는 계속 추진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연수대상자 배정표를 한번 살펴보니까 여기 좀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22명 중에서 일반직이 18명이고 기능직이 4명, 그렇죠? 그 다음에 직속기관은 전체를 통틀어서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작년에 했고 이제 2년에 걸쳐서 하는데 나름대로의 계획 하에서 추진하고 있겠지만 일반 상식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걸 줄이기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그 효과가 좋다면 인원수를 늘려서 즉, 직속기관의 해당 인원수를 늘리고 또 고생하는 기능직의 인원도 늘리고 해서 해외의 역사와 문화, 다음에 교육시스템 이런 걸 두루두루 둘러보면서 좋은 공부를 하고 와서 우리 부산교육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국장님께서는 이제 1진, 2진까지 갔다 왔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프로그램이 좀 너무 관광성 위주로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잘 챙기시고 그러니까 역사와 문화 두루두루 견문을 넓히되 또 우리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잘 구성하면서 다음에 인원수도 늘리는 것도 한번 고려해 달라는 겁니다. 예산에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일반직공무원도 있고 나중에 또 전문직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 기회 있으면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행정국장님 우리 이일권 위원님의 질의에 ‘잘 알겠습니다.’ 이 말은 시정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내년에.
예, 시정을…
직원들 직속기관에 하나 가는 것은 누가 들어도 굉장히 이게 직속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사기가 저하될 것 같은데 시정하시겠죠?
예, 인원도 늘리고 시정도 하겠습니다.
그건 또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니까, 그리고 2001년부터 2003년도에 설치된 냉․난방 제품 중에서 외제제품 있죠?
예, 있습니다.
외제제품 부품이 사실은 없죠?
없습니다.
몇 개 학교나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학교에 외제제품이나 단종제품으로 인해서 실제 냉․난방기 가동이 거의 불가능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사실은 9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날씨도 더운데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마무리를 잘해보도록 합시다.
본 위원은 방학을 맞이해서 최근에 해병대 캠프 이런 데서 사고가 일어나고 해서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또 때맞춰서 방학을 시작했고 갖가지 캠프에 이렇게 참가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안전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 필두로 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학생들 체험활동 시에 일어날 수 있는 갖가지 안전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방학 중에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지만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설사업이 좀 방학기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사업들은 일정에 맞추어서 차질이 없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관계해서 몇 개 학교만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나오는 강서고등학교 개축문제인데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강서고등학교 개축은 언제까지 진행이 됩니까?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입니까?
예.
언제부터 시작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올해 하반기 한 11월 중에 지금 우리가 착공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1월에 착공하면 학생들은 그 수업을 어디서 합니까?
한번에 전부다 철거를 하고 개축을 하기보다는 일부는 저촉이 안 되는 남관은 그대로 이용을 하고 부족한 교실은 운동장에 컨테이너 교실을…
학교가 ‘ㄷ’자로 이렇게 교실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놔두고 나머지 부분만 뜯고 다시 짓고…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쪽만 이용해서도 그 수업이 가능합니까?
부족한 교실은 운동장에,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은 운동장에 컨테이너 교실을 일부 지을 계획입니다.
아, 컨테이너로?
예.
그러면 겨울에 추울 텐데…
그 안에도 요새는 냉․난방을 다 하고 있으니까 겨울에는 난방을 하고 또 여름에는 냉방을 해가지고 조금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만…
이게 언제까지 진행됩니까?
지금 현재는 한 1년 4, 5개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만.
1년 4, 5개월. 그러면 상당히 오랜 기간인데 정말 냉방할 때도 있고 난방할 때도 있고 다 겹쳐지네요.
예, 예.
그러면 컨테이너 준비하실 때 냉․난방이 확실하게 되는 걸로 그래 준비하셔가지고 그 학생들 수업에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얼마짜리 하시겠습니까? 평당 얼마?
그것은 이제 평당보다는 임대도 있고 우리가 지금 부산에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이전하는 방법과 또 임대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히 수업교실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냉․난방 이건 소홀히 하기 쉬운데, 그죠? 11월이니까 준비기간은 9월, 10월에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러다 보면 도외시하기 쉬운데 냉․난방 문제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동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 안전사고도 좀 고려하시고 해서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진행시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9쪽에 경일고등학교 화장실 개량 사업인데 이것은 언제 진행합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는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학교하고, 지금 이것은 인문계 비슷한 학교라 학교하고 설계는 지금 하고 있더라도 학교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기간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최종결정은 학교에서 합니다. 나중에. 하는데 이제 보통 보면 화장실을 개량하는데 절대공기가 한 90일 정도 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여름방학에 해서는 도저히 3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완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교하고 학생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적정한 기간을 조정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경일은 사립이죠?
예, 사립입니다.
사립일지라도 교육청에서 신경 좀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설계승인하고 검사도 우리 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90일이면 3개월 정도 되는데 3개월 안에 화장실 문제 거기도 컨테이너 화장실 갖다 놔야겠네, 그죠?
아니, 그것은 한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쪽저쪽에 양쪽에 있으면 이제 올해 이쪽으로 하면 내년에 주로 저쪽으로 하기 때문에 별 그것은 사용상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컨테이너 화장실을…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한쪽만 이용하면.
대부분 다 학교가 지금 위원님 그렇게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옛날에 했던 것 관례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불편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이동용 화장실 이런 것 갖다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89쪽에 낙동중학교 급식실 이것은 언제부터 합니까? 완료했습니까? 지금.
낙동중학교는…
낙동중학교는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직속기관장은 발언준비를 항상 대기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국종입니다.
반갑습니다. 89쪽에 나오는 낙동중학교 급식실은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지금 10월에 준공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예.
그러면 이것 그동안 급식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실제 공사는 안 되고 있고요. 계약하고 이런 상황이고 지금 공사는 7월에 방학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9월, 10월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 7월부터 공사 시작하실 겁니까?
예, 예. 그러니까 9월, 10월이 급식에 이 부분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이제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9월, 10월에 할 것 같으면 지금 방학 들어가니까 지금쯤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제가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미 해법을 찾았겠죠, 그죠?
예.
국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이네요? 현재.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에서는 했을 것 같은데 한번 관심을 갖고 교육장님께서 지금 다른 지역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방학 중에 주로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이게 하다 보면 공기가 좀 늘어진다든지 특히 이제 여름에 하는 공사들은 폭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늘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 감안해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해운대교육장님!
해운대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해원초등학교 증축은 완료되었습니까?
예, 완료되었습니다.
공사가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정리까지.
예, 완전 끝났고 학생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몇 개 교실이 더 늘어난 겁니까?
그때 5개 교실인가…
(관계직원 설명 중)
7개 교실입니다.
7개 학급이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학생들 너무 과밀이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다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공사하고 있을 때 한번 방문을 해봤더니 지금 증축하는 그 부분하고 또 학교 뒤쪽으로 상가건물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예, 힐탑건설이.
예, 예. 힐탑에서 하는 것.
예, 예.
그것하고 학교 건물이 너무 딱 붙었던데…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나는 겁니까?
저도 작년 3월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 개교할 때 이미 보니까 공사는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마 여러 가지 어떤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 제가 볼 때는 이게 거의 딱 붙어있다시피 그렇게 지어져가지고 그렇게는 허가가 안 나지 싶은데, 그것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지 싶은데 한번 확인해 보고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학급당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급당 인원이,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 일부러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 e-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수용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 상세히 해원초등학교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해양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를 보며)
행정국장님 해양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시면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송정에 있는 해양, 이것 사설 해양수련원인데 보니까 상당히 시설규모도 괜찮고 잘 지어져 있더라고요. 국장님 혹시 이 시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저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해양수련원 짓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주변시설에 대해서 모르시면 안 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도.
그래 여기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서 그렇긴 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숙박시설이 10인용 8실, 12인용 2실, 그 다음에 20인용도 있고 30인용도 있고 50인용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강당, 회의실, 강의실 그 다음에 야외집회장도 있고 그 다음에 100인이 식사할 수 있는 동시 시설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하는 게 해양 래프팅 훈련, 그 다음에 수상적응 훈련, 스노클링, 워터슬레이 서바이벌 훈련, 제트스키, 모터보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해양수련원 시설하고 내용들이 겹치는 게 아닌가요? 혹시. 다른 내용입니까? 우리는.
방금 위원님이 여기서 잘 안 보입니다만 일부는 조금 포함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해양수련원, 우리 짓고자 하는 해양수련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련내용이.
어떤 게 다릅니까? 어떤 점이 다릅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조석 주기 관찰활동이라든가 조간대생물 관찰활동 모래 갯벌 형성과정 탐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부분이 좀 내용들이 비슷한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또 해운대 바닷가도 있고 송정은 또 송정 바닷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부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아마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런 대답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굳이 안 되는 데다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시설이 부산시에 꼭 하나 더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부산시에서도 수상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해포분교에 부산수상레포츠스쿨 운영 시작한 것 아시죠?
예.
여기서도 래프팅, 카약 그 다음에 딩기요트라든지 이런 것들 각종 그것 하고 그 다음에 한국해양소년단 부산연맹에서 이제 운영을 맡아가지고 지금 보면 상당한 좋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화명하고 삼락 이 두 군데 종합수상레포츠타운 만드는 것 아시죠?
종합레포츠타운 건립한다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정확한 계획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해양레포츠 시설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장소를 선정하셔야 되는데 해양관련 해양수산관련 각종 R&D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영도에 가 있고 그죠?
예.
그리고 해운대, 기장 그쪽은 바닷가도 많이 있고 또 요트계류장도 부산시 요트계류장이 해운대에 있고 그 가까운 지역에 더구나 조금 원전이 가까워서 좀 우려되기도 하고 앞에 바다가 너무 난바다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어난 해병대 캠프 사고 같은 사고 역시 많이 우려되는 그런 지역에 이런 레포츠 시설을 꼭 만들어야 되겠나, 차라리 이게 부지가 지금 무슨 교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죠? 이참에 강서 쪽에다가 해포분교 그 옆쪽으로 어차피 이런 시설이 들어 있으니까 아니면 화명, 삼락 수상종합레포츠 시설을 만드는 그 옆에다가 이것을 옮기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실제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아까도 오전에도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한번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고 또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다소…
그런데 그게 안 된다 말입니다.
아직도 지금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합니다. 우리도 협의도 하고 있고…
강제로라도 뺏어올 수 있습니까?
협의를 하다가 끝에 안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었을 때는 우리가 수용재결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안 갔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해보도 안 하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수용재결을 막바로 갈 수도 없고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우리가…
그런데 판단이 국장님은 이 문제를 처음 시작단계부터 과장하실 때 해 오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 종합레포츠 시설을 어디다 짓는 지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현재까지도.
예.
그래서 이 부산 전역의 그림을 놓고 지역선정이 제대로 되었는가 지금이라도 한번 검토는 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검토결과 만약에 이게 잘못 선정되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바꿔주시는 게 그게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맞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한번 결정된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이것을 하는데까지 하여튼 성사를 시켜봐야되겠다는 그 의지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번 만들어놓고 나면 한번 쓰고 버릴 것 아니다 아닙니까? 앞으로 몇 십 년, 몇 백 년을 우리가 이것 사용을 해야 될 그런 시설인데 그것이 과연 거기다가 짓는 게 맞느냐 처음부터 의회에서도 많은 의문을 제기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고 또 현재도 토지문제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그 문제를 선결하지 못하고 일을 진행시켰다는 그런 진행상의 약간 오류도 있었고 또 부산시에서는 다 해양수상관련 R&D 시설을 영도에다가 지금 집적시키고 있는 중이고 수상레포츠 시설은 북구 그 다음에 강서구에다 지금 하고 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강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합니다. 이게. 그리고 365일 중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그쪽이 훨씬 많거든요. 동해안 지역에 그런 시설 만든다는 것은 완전 난센스입니다.
본 위원이 옛날에 공청회 할 때부터 가서 말씀드렸지만 거기다 무슨 해양,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교육청 설명이 그때 뭐였느냐 하면 바닷가에서 모래 만지는 체험 시키겠다 이랬거든요. 그것 하려고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시설을 지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아무리 교육청이 교육이 자치라 하더라도 부산시하고 이런 부분은 같이 가면서 좀 돈도 적게 들이고 시민들도 원활하게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주는 게 합당한 생각 아니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한번 국장님 지금 당장은 답변이 어려우시겠지만 고려해봐 주십시오. 특히,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강서구 쪽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제가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 하면 해포분교 근처라든지 이렇게 땅 찾아보면 국가 땅이 있을 겁니다. 그죠? 강서구니까 있을 겁니다. 그런 것 무상대여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얼마든지 교육국제화특구를 통해서 그런 돈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어디입니까? 일광인가?
예.
거기다가 지어야겠다 하면 그 해명서를 서면으로 한번 작성해서 보내주십시오.
황상주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제 본질의가 끝나고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갖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태철 위원입니다.
어린이회관 이용자 접근편의성 개선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보고서 만들 시기가 의회에 열리는 것 하고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토론회도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점과 대책 되어 있는 첫 번째, 부지소유주와의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되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절차상에는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문제가 없을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문제도 자연경관과 산림훼손 문제도 2차 토론 시에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토론 시에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이 시설이 필요하다, 또 환경훼손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엘리베이터 3안이 제일 환경훼손을 덜 한다, 또 예산확보 문제는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 시에서 100을 다 대든지 그러면 시에서 100을 대는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제로가 될 것이고 시에서 90하면 교육청에는 10이 될 겁니다. 50 대 50을 하든지 이 부분은 부산시장님하고 교육감님이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니까 두 분께서 의논을 하시면 잘 처리될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들고, 8월 12일날 용역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그때까지 국장님께서 사전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준비가 잘 되도록 다시 한 번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서 초․중․고 급식 조리실이 없는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조리실.
한 번 더 말씀을…
급식을 위한 조리실. 음식 만드는 곳. 예산에 어디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으면, 안 하겠다는 뜻이니까 없는 건가.
(관계직원 설명 중)
없는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요?
(관계직원 설명 중)
그러면 나중에 물어볼까요? 다시.
예, 정확히 파악 되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어쨌든 급식에 대해서 국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급식 주려면 학교에 급식실이 있어야 되겠죠?
예.
없는 학교 찾아가지고 잘 한번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것은 교육국장님께서 한번 대답을 해 주세요.
학교폭력학생 학교에서, 그 이름이 이상해서 그렇는데 학생들 중에 폭력 행사하는 학생들 있죠?
예,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그런 학생들 수련을 시키고 있습니까? 혹시 수련기관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말씀입니까?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도 해당되겠지요.
여러 가지 단계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이제 제일 좀 학교폭력 가해학생 정도가 좀 심한 경우는 저희들이 학생교육원에서 1년에 네 차례…
아, 가장 심한 학생이 학생교육원이다.
1년에 네 차례 합숙교육을, 4주 합숙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정도가 좀 약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특별교육 이수명령을 받았다든지 하는 학생들은 저희들이 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 각종 대안교육 기관들과 연계를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방법들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즉,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런 것 같습니까?
저희들 물론 이제 조금 더 궁극적으로는 공립형 대안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협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4주 기숙형 대안교육이라든지 또 학교 내 대안교실 또 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의 위탁교육…
예, 알겠습니다. 그중에 제일 효과 있는 게 어느 겁니까?
꼭 어느 쪽이 가장 효과가 있다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그중에서 제일 추천할만한 게 뭡니까?
저희들이 4주 기숙형 대안교육 같은 것은 역시 거기에 따르는 준비인력, 예산도 많이 소요되지만 교육을 끝마치고 나서 학생들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학생들의 어떤 변화가 가장 눈에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족도라는 걸 뭘 말합니까? 무엇이 만족하단 말입니까?
교육과정이라든지 또 그 교육과정 이후의 자신들 어떤 심성의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이 변했다? 받기 수월하더라가 아니고 많이 변했다, 그죠? 그거죠? 거기 가서 받을만 하더라. 또 한번 더 가도 되겠더라.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내 행동 변화에 도움이 된다. 그런 뜻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거기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알고 계시죠? 그 학생들 지도하는 사람이.
지금 기숙형 대안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학생교육원에 여러 가지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좌는 외부에 강사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사인데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아시죠? 모릅니까?
어떤 분들이라는 것은?
아, 거기 지도하는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외부에서 들어오면, 어떤 능력을 갖춘 분이 들어오는지, 어떤 체험을 하거나 경험을 한, 또는 학생들을 지도한 분이 옵니까?
주로 뭐 상담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있는 또 학생들 상담지도라든지 또 리더십 수련이라든지 이런 관련기관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그러면 갔다가 거길 마치고 나와서 변화되는 것을 살피고 학교에서 살펴서 교육청에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추수지도를 저희들이 학교에서 보고를 받지는 안 하고 저희들이 직접 1개월 후 또는 3개월 후에 학교에 현장방문이라든지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확인자가 누굽니까?
지금 학생교육원에 교육을 담당했던 요원들이 추수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직책이 뭡니까? 그분들의 직책은 뭡니까?
교육연구사도 있고 파견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고 책임자는 그럼 누굽니까? 그 확인하는 책임자는?
지금 학생교육원에 수련부장이 지금 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련부장이 합니까? 수련부장한테 물으면 잘 알겠네요? 수련부장님 혹시 여기 계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4주 기숙형 대안교육이 오늘 개강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오늘 개강식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개강식도 많이 했겠죠?
금년도에 2회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도만 했다고 하지 말고 수업했다 하지 말고 아이 나오는 성적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 수업 열심히 했다. 시험쳐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도 수업했으니까 월급은 받아야죠. 그런데 아이는 실력은 능력은 하나도 향상이 안 됐으면 그 뭐하는 겁니까? 오히려 그 시간을 갖다가 빼앗은 겁니다. 공부할 시간을 빼앗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숙형 대안교실을 단순히 교육과정 운영만 하는 게 아니고 마치고 났을 때의 만족도 조사, 그리고 1개월 후, 3개월 후의 학생의 변화에 대한 추수지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뭡니까, 급식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지금 부산시내 급식실 없는 학교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24개 학교입니다.
24개? 그 언제 해줍니까? 학교급식 해놓고 조리실도 없는데 학교급식 그게 뭡니까?
주로 이때까지 급식조리실이 없는 학교는 공간이 부족하다든가 여태까지 안한 데는 여러 가지 좀 사유가 있어서 좀…
아, 사유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이유 다 있죠. 몇 개 학교라고요?
24개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몇 개? 모르죠?
예.
모르고, 중학교도 모를 거고 고등학교 모를 거고 모를 겁니다.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14개입니다.
고등학교 14개?
예.
초등학교는?
없습니다.
중학교 14개.
10개요.
아, 10개, 고등학교 14개. 이거 그대로 둬도 됩니까? 계속.
만약에 학급감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생기면 또 교실 여유가 있으면 조리실을 확보하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교실 여유가 있으면 한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자녀 많이 낳아서 학교 많이 오라고 하는데 그러면 빈 교실이 없어서 그런 학교는 조리실도 없다. 이거 뭐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일단 마무리 좀 해 주시고 추가질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하세요.
그래서 이 조리…
예? 마무리 하십시오.
조리…
추가질의 하십시오.
예, 알았어요.
예.
조리실 설치에 대한 것을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각 학교에서 조리실 없는 학교에서 그걸 알 수 있도록 제시를 해 주는 게 바른 겁니다. 그래야 학교에서 학부모들을 만나면…
추가질의 하십시오. 마무리 좀 하세요. 마무리 하십시오.
마무리 했어요.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질의를 좀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산집행상황 외 다른 질의는 가급적이면 다음 또 현황질의가 있을 때 그때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부야입니다. 더운 날씨에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줄이는 게 필요한데 관건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오전에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을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위원이 보기에 내실을 기하지 못했다. 불충분하다. 미흡하다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더니 집행부에서는 그런 쪽이 아니고 주요사업의 기준이 변경이 돼서 그렇다라고 이래 답변을 했습니다. 오전에 묻고 답하는 것만 봐가지고는 이 방송을 인터넷으로 이 상황을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시민이나 또 시민단체나 또 일선학교의 교직원들은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 혼돈될 우려가 있어서 추가질의에서는 교육청의 변경된 주요사업의 기준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다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 주요사업에 정해져 있던 기준은 차치하고 소위 교육청이 말하는 주요사업의 기준이나 대상이 변경된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기준에 따라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변경된 교육청의 주요사업실적을 보면 3억 이상 투자사업이 작성대상이 되고 2,000만 원 이상 용역사업이 주요사업 보고대상이 되고 그 다음 기타보고가 필요한 예산사업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중에 2,000만 원 이상 용역사업이나 기타보고가 필요한 예산사업 빼고 3억 원 이상 투자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정책기획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권해윤입니다.
학교정책과의 주요사업을 보면 변경된 주요사업의 기준에 따라 소위 3억 원 이상 되는 거기는 뭐 24억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는 사업이 11건 정도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있는지요?
지금 학교정책과는 조직개편에 따라가지고 일부가 나눠지는 바람에 정책과는 현재 부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바뀌었지만 기존에 상반기 중에는 정책과에 사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작년도 조직개편에 따라가지고 학교정책과에서 업무가 분장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주요사업 대상으로 보고한 내용 중에 학교정책과 소관으로 3억 이상 되는 사업은 어디에서 그걸 관장해서 보고를 합니까?
그건 사업내용에 따라가지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업무가 사무분장에 따라가지고 창의교육과정과도 갈 수 있고 일부는 정책기획관실도 가고 여러 가지로 나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업무인지 말씀해 주시면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챙겨 보니까 3억 원 이상 되는 사업이 11건 있는데 어느 과에서 하든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학교정책과가 아닌 새로 조정된 부서에서 어느 과에서 해도 할 거 아닙니까? 3억 이상 되는 건 보고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 기준에.
(관계직원과 협의 중)
그런데 이 사업에 당초에 본예산에 주요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는 학교정책과 업무 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는 일부 본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사업명이 교육과정개발운영 해가지고 썸머위드스쿨 고교 계절제학기 운영 해가지고 3억 2,900만 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있었거든요. 이 사업은 그러면 올해 이번에 3억 이상이 되니까 보고대상 사업이지 않습니까? 주요업무.
예, 예.
그건 어느 부서에서 있는지, 보고를 했는지?
그건 제가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는데 우리가 3억 원 이상이다 하는 게 투자사업 해가지고 자본형성적 투자사업을 3억 이상 한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건 전체적으로 3억 이상 되더라도 본청에 주관사업으로써는 3억 이상 되더라도 지원청 업무가 나눠져 있으면 그건 또 업무가 또 구체화 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청 업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본청에서 투자한 사업규모가 3억 이상 되는 사업을 이번에 여기 보고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단 말이에요.
본청에 주요사업 설명서 할 때 그 내용 중에는 학교정책과 업무 중에는 일부에는 본청 사업도 일부 있고 나머지는 지원청에 있는 사업을 총괄하는 그런 사업도 본청에 주요사업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 말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사업주관부서가 본청이거든요, 단지 학교정책과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보고한 바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기존에 주요사업 설명서를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3억 이상 예를 들어서 10억, 9억, 24억 들었던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었는가를 알고자 하는데 지금 여기 모르겠단 말이에요.
교육국장입니다.
방금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계절제 학기 운영에 대한 사업은 학교정책과에 있던 사업이 지금 현재 창의교육과정과 업무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창의교육과정과에서 이번에 주요업무 보고할 때 보고가 됐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 다른 과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고해야 할 건수가 자그마치 11건인데 1건도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수학습기획과 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학습기획과는 그대로 존재하죠?
예, 그렇습니다.
교수학습기획과에서 3억 이상 사업을 챙겨보니까 15건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에는 1건도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찌된 겁니까? 그 뭐 찾고 하는 건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왜 이 지금 집행부에서 오신 분들은 알만한 사람이 적당하게 하고 넘어가면 될 텐데 왜 저래 꼬치꼬치 따지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간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그 재원이 우리 시민이 낸 세금 아니겠습니까? 시민이 낸 혈세로 사업을 할 때는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서 과연 필요한데 제대로 썼는가라고 시민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제대로 안 알리니까 의회에서 알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 이래 소홀히 한 채 단지 규정이 바뀌어서 이번 보고에서 제외됐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님. 지금 정책과 대신에 교수학습기획과 부분을 지금 사례를 들었습니다. 3억 이상 되는 사업이 15건인데 지금 주요예산 집행상황 보고서에는 1건도 없습니다. 0건입니다. 0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보고서가 내실을 기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보고서를…
교육국장님! 답변이 길면 다음 추가질의 때 답변하도록, 최부야 위원님 일단 마무리 좀 해 주시죠.
물은 것만 답을 간단히 듣고.
좀 얘기가 길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럼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예, 뭐 한 30초 안에 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보고서 작성할 때 보고대상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교육국에서 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정책기획관실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청에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 기준이 3억 원 이상만 본 위원이 보고 챙겨보니까 3억 원 이상짜리 사업이 교수학습기획과에 15건 있는데…
좀 마무리 부탁합니다.
이번에 하나도 보고가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말입니다. 보고서의 내실을 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청 내에서는 아마 3억 원 이상 투자사업 중에…
최부야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합니다.
자본…
교육국장!
예.
나중에 추가로 답변 하세요. 최부야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시간관계상 1차 추가질의는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황상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아까 질의 드리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조금 정보를 좀 더 제공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화명종합수상레포츠 시설 이것하고 삼락종합수상레포츠 시설은 이미 공사까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광에 하는 것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계획상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지 면적은 한 2만 5,000㎡정도 됩니다.
2만 5,000이면 한 8,000평정도 조금 넘겠네, 그죠? 그렇죠?
8,000평 조금 안 되죠.
8,000평 좀 안 됩니까? 한 7, 8,000평 된다고 봐지는데 참고로 규모면에서도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삼락 저기는 평으로 따져서 3만 평짜리 지금 조성하고 있고요, 조성했습니다.
그 다음 화명은 1만 8,000평 조성했습니다. 규모 엄청나게 차이 나죠?
예.
그 해포분교에 하는 게 한 3,000평 정도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리고 화명은 계류시설이 30대 정도 계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고요, 삼락은 40대 정도 계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비보관소라든지 교육장 뭐 이런 시설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일광에다 지었다 칩시다. 우리 학생들이 주로 해운대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동래부터 북구 뭐 이런 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같은 해양수련활동 프로그램에 따라서도 학생들이 북구에 있는 학생들이…
그런데 해양수련 프로그램은 대체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딩기보트를 한번 타보고자 하는데 이쪽에 없으면 우리 집 가까운데 그게 없으면 좀 멀리가기도 하고 또 딩기보트 타고 싶지만 다른 걸 우리 집 옆에 그런 시설이 있으니까 그걸 바꾸어서 또 이용해볼 수도 있는 거고, 제일 문제는 그 시설이 정말 안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 편의성이 좀 높다, 그리고 가격이 싸다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이 세 군데 해포, 삼락, 화명 이걸 스포츠 체험시설에 지금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은 이걸 일광에다 짓는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빨이 맞는 행정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일광에 당초에 부지를 선정할 때는 나름대로 지자체나 대학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여러 군데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가장 적격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추진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그때 이미 이 시설들이 지어지고 있었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 교육청에서 그걸 주도하신 그때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걸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시설들 존재 자체를 모르고 그걸 진행해 오셨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 지금 시설 면에서도 규모 면에서도 엄청나게 차이 나게 우리 부산시에서 이걸 지금 해양스포츠의 메카로 만들려고 지금 그쪽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 규모가 너무 차이나기 때문에 아까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못 드려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상황 14쪽 고위공직자 청렴도 측정과 관련하여 감사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강수형입니다.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측정은 지난해 이어서 국민권익위 권장 또는 국가전략사업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4급 이상 공무원이 62명, 학교장이 615명 계 677명을 대상으로 현재 6월 달에 4,200만 원에 계약에 의한 업체가 선정돼서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제 평가를 완료하게 됩니다. 8월에는 개인 및 기관장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게 되고 9월에는 국민권익위에 평가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평가한 방법은 4급 이상은 상위 20%, 동료 30%, 하위 50%를 평균한 걸로 구성하고 학교장은 전수 그 하위, 다시 말해서 전체 교직원이 대상이 됩니다. 학교는 인력풀이 한 50명 이상으로 하면서 20명을 렌덤으로 평가대상이 되고요.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 문항은 전국 공통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전국 각 시․도교육청별로 4급 이상 공무원 학교장을 선정해서 물론 리서치 기간은 다릅니다마는 권익위에서 표준문항을 그러니까 은행으로 문제를 줍니다. 그러면 그 평가기관에서 그걸 선정을 해서 각 시․도마다는 대동소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평가문항 그 문항은 공개해도 괜찮으시죠?
이게 지금 현재는 저희들한테는 문항이 아직 와 있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섭외기관이 재단법인인데 이게 7월말까지 평가가 완료되고 나면 아무래도 또 저희들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문항을 좀 입수할 수 있을 걸로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평가문항으로 어떻게 평가를 실시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평가결과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 고위공직자에게 평가를 하는 주된 이유가 고위직의 어떤 자기성찰이랄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직의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는 개인에게 통보함으로 인해가지고 자기반성, 그 다음에 부서장한테 통보함으로 해가지고의 인사에 간접적인 활용, 그 다음에 또 부서평가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좀 페널티로 작용했었는데 올 초에 저희 감사실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올해는 적어도 하위 몇 프로를 정해서 인사부서에 통보해서 이게 실제 인사파일을 좀 써야 된다 이런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지난 결과를 가지고 인사에 활용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권익위의 어떤 지침이 이제 나올 때 여기에 약간의 시행초기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강제하기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활용할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는 취지라든지 이런 게 널리 확산되어 있어서 실제 활용도를 찾아야 될 걸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별 평가결과가 통보되면 개인이 아는 것은 등위를 압니까? 아니면 몇 퍼센트 내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까?
결국 몇 퍼센트가 곧 등위이고요, 결국 전체 모수에 대한 줄을 세워서 통보되기 때문에 자기가 개인 통보를 받으면 몇 명 중에 몇 위다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저도 감사관 오기 전에 평가대상자였기 때문에 받고나서는 상당히 좀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거기에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감사관실의 신뢰성, 업무추진 정도 이것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저희 감사실에 대한 자화자찬 같은 얘기인데 감사실에 대한 평가도 감사원에서 매년 합니다. 그래서 그 척도가 여섯 등급인데 2011년, 12년까지는 저희들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보통에서 한 단계 상위로 양호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우수가 6개, 양호가 6개, 그 다음에 보통이 5개인데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보통 단계에 있다가 올해 평가에서 한 단계 올라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일선에서는 아직까지 느끼는 것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뢰성 이러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감싸기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하급직원들에게는 감사가 잘 되는데 어떤 구조적이거나 상급으로 올라갈수록 이게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또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려면 저는 감사부서에서 즉, 감사관실에서 이게 좀 더 신뢰성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즉 우수등급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좀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공무원이 행한 직무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시대가 요청하는 게 실명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는 데는, 책임을 져야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어떤 과오라 할까, 법의 어떤 집행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또 저희들 과감하게 그런 부분 이해할 부분도 있고요, 이제 구조적으로 또 원천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의 변화와 함께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관실이 우선 신뢰를 확보하는 것, 누구에게나 다 공정하고 또 엄격하다 하는 그런 업무에 있어가지고 공정성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고 다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너무 고생 많습니다. 많이 피로하죠? 오늘 날씨도 덥고한데.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우리 지금 교육청 총 예산이 얼마나 되죠? 예산이, 총예산.
3조 한 2,900억 정도…
(관계직원 설명 중)
추경 포함해서 한 3조 4,000억 정도 됩니다.
예,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3조 4,000억. 그중에서 인건비가 몇 프로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인건비.
(관계직원 설명 중)
인건비가 한 60%.
60%, 알고 있어야죠. 국장님 정도면.
그래 인건비 제한 한 40% 이 돈을 어디어디 크게 쓴다고 생각합니까? 인건비 외에 한번 크게 이야기를 해봐 주세요.
학교시설사업과 또 학교정책사업 이런 식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저희들이 의논하고 있는 것은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이것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으며 잘 집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시설비 중에서는 어떤 학교시설 개․보수 있을 것이고, 학교 증․개축 있을 것이고 그 외에 특별사업이 있습디다. 그렇죠?
예.
그런데 현 교육감이나 어느 교육감이든지 교육감이 직선제 되었을 때 그 교육감의 실적 쌓기와 또는 자기의 차기 계획을 잡아서 어떤 면에서는 꼭 해야 되지 않을 사항들을 하게끔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지만도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이 문제들을 제지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그게 있을까요?
특별한 그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지하는 방법이 없다, 지금 정치인들 보면 분당 같은 데는 분당 청사를 지어서 지금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라든지. 우리 교육계라 이런 게 없어라 할 수 없는 것이거든. 앞으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시설비 총괄해서 어느 분야는 몇 프로를 넘지 못한다는 어떤 기준이 있으면 과도하게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게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일부 지자체에서 호화청사라든가 그런 것 짓는 데는 어떤 제재하는 그게 있겠습니다만 우리도 만약에 시설사업도 어떤 너무 과잉투자라든가 특별히 소비가 많은 이런 시설을 한다든가 그래 됐으면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학교라든가 교육시설은 그야말로 최대의 계획을 해가지고 최소의 비용으로 지금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잉투자라든가 제재할 그런 시설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으나 혹시나 싶어서 앞으로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금년, 내년까지 학교 증․개축이 한 3,000억이 넘어 들어갑디다. 들어가는 데서 또 특별히 해서 쓰는 게 한 1,000억 또 거기다가 무상급식 한 1,300, 1,400억 그렇게 들어가니까 실제는 학교에 들어갈 돈이 없는 거예요.
큰 사업 한 개만 300억 한 개만 덜 하더라도 각 학교마다 5,000만 원씩의 시설자금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눈에 보이는 데만 자꾸 신경을 쓰다보면 소소한 데는 챙기지 못할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여기에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앞으로 봐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인가, 이것은 이리 좀 돌렸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들이 자꾸 납니다. 나면서도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저희들이 할 계획 우리 위원들한테 다 전화 옵니다. 우리 화장실, 우리 이중창 또 물이 새니 이런 게 그것은 소소한 것이거든, 솔직히 그 돈은 얼마 들지 않는 겁니다. 몇 천만 원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간과하는 일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래서 여기 교육지원청 교육장 계시지만 각각 학교에서 그런 소소한 것을 좀 받아가지고 이것을 1순위로 해 달라는 거예요. 큰 것을 1순위 하지 말고 그렇다면 일선 교사나 일선 학부모들의 이런 불만이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리한 부탁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특히 누수라든가 특히 학생들의 안전에 관계되는 이런 시설은 예를 들면 계획에 누락되어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압니다. 그러나 그 우선순위에 있어가지고 자꾸 밀려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점들을 챙겨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마음 편케 근무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김길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제 1차 추가질의가 끝났습니다. 2차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3차, 4차, 5차까지 계속 질의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꼭 한 10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국장님 아까 묻던 얘기를 계속 묻겠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좀 답답한 마음에서 자꾸 묻는 겁니다. 이 전문상담사를 우리가 채용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학생을 지도하는 데서 전문상담사만 가지고 학생지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전문상담사 인건비만 이래 전문상담에 대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인건비 속에 활동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순수 인건비입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순수 인건비입니다.
순수 인건비죠? 활동비는 어디쯤 나타나 있는지를 내가 못 찾겠는데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전문상담사 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인건비만 받고 아무런 비용도 없이 지금 전문상담사가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산이 있겠죠?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안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부분은 학교 운영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그렇죠. 그렇죠. 학교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겠죠?
예, 예.
혹시 그것 편성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단위학교에 예를 들어 전문상담사 활동을 뒷받침하는 운영예산을 얼마나 편성하느냐 그것을 저희가 학교별로 파악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전문상담사의 활동하고 학교선생님들의 활동이 원만히 조화를 이루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이 예산 수립할 때 들어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상담사 활동이나 또 전문상담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학생들 생활지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역할을 맡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일일이 학교마다 활동비를 배정해 준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예산편성이 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것을 편성해 준다기보다는 학교예산의 편성지침 속에 그런 것들이 함께 들어 있다고 한다면 훨씬 원만하게 생활지도가 될 것 같아요. 상담도 제대로 될 것 같고. 한쪽에서 이쪽 얘기와 저쪽 얘기가 선생님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학생지도에서. 거기에서 상담자와 실제 외부활동, 외부생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담임선생님이나 생활지도부하고 이게 눈이 안 맞는 수가 있어요. 생각이. 그랬을 때 아이는 이 상담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협동이 되지 않으면 선생님 간에 갈등의 요인이 됩니다. 협조가 잘 안 되거든요. 또 그 효과를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줬다, 전문상담사를 뒀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런 생활지도 문제에 대해서 할일을 다 했다, 돈도 줬는데 학교 문제다, 그렇게 가면 이 돈 준 보람이 없습니다. 효과가 제대로 안 나온다는 겁니다. 학교 현장에서.
그래서 교육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전문, 예산배정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전문가들 안 있습니까? 우리는, 제 같은 경우는 불편함만 느끼지 해결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전문가들이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의 편성, 이 예산 중에서 어느 정도는 이런 활동에 쓰여지도록 편성을 해 달라, 이러한 메시지가 있을 때 이제 선생님과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문제를 저지른 학생의 담임과 반드시 만나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반드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 학교에서. 그렇게 해줄 때하고 그게 없을 때하고 그냥 여기 전문상담사 비용이다, 그러면 이것은 내거네, 내 마음대로 쓰는 거네. 이것은 아니죠.
그런 점을 생각을 해서 이 예산에 관한 문제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배정이 되면 사용될 곳도 제대로 지정이 되고 사용되는 방법도 어느 정도까지는 자율성은 충분히 주더라도 가이드라인은 제시를 해 주는 것이 국가의 돈을 보람 있게 쓰는 일이라고 봅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수교육실무원 인건비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 상담사, 전문상담사 죄송합니다. 그 상담사 인건비로 지원하는 것이지, 상담사가 자기 돈으로 쓰라고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인건비로만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인건비 속에 상담사, 상담교사의 업무추진비는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상담실을 운영한다든지 하는데 드는 필수적인 경비 같은 것은 당연히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비 예산으로 책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책정된 것을 학교마다 어느 정도 책정이 되는지…
(관계직원 설명 중)
국장님 어느 정도 책정이 되는지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
뭐 말씀입니까?
방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학교에서 학급담임교사나 학급 일반교사들하고 상담교사하고 그 반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활동비 마련이 전혀 불가능, 없다, 없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말씀입니까?
예, 예.
교육청에서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잖아요? 학교에서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생활지도비에서. 아닙니까?
학교에서 상담실 운영에 대한 기본경비 같은 것은 당연히 편성하지 않겠나…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항목 운영에 관한 것을 할 때에 담임선생님과의 대화의 자리가 마련될 수 있는 장치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 하는 주문이 있으면 아무래도 만남이 더 자연스럽고 또 학생지도에도 도움이 훨씬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려를 할 수 있으면 하시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필요 없다로 단정을 지으시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배종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부야입니다.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1차 추가질의에서 교육국장님의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3억 이상 되는 주요사업이 예산집행상황 내용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거든요. 보고서 내용이 부실하다, 교수학습기획과의 사업이 다른 것 빼고 3억 이상만 되는 대규모 사업만 챙겨보니까 15건인데 하나도 집행상황 보고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그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청내에서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보고대상 사업을 취합을 할 때 정책기획관실에서 일정한 기준을 통보를 각 부서에 해 주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통보해준 게 3억 이상 되는 것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취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정책기획관님이 답변을…
아니, 교육국 속에 교육국 관할에 있는 여러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교육국…
그 과의 사업들이 정책기획관이 제시한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대상이 되는 사업이 15건 중에 한 건도 안 되었다는데 대해서 국장님은 이 보고서가 부실여부 측면에서 어떻느냐, 그런 것을 물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할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제시한 기준에 해당되는데도 교육국에 있는 부서에서 그 사업들을 누락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정책기획관실에서 요구하는 기준대로 그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만 지금 여기에 보고를 한 건지 하는 것은 그 판단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하실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기준을 제시해 줬어요. 3억 이상.
3억 이상 투자사업인데 지금 여기에 자본형성적 투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구한 조건이. 자본형성적 투자사업이라는 이 용어의 개념을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정책기획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정책기획관 권해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수학습기획과에서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는 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에는 기준을 오전에 말씀드린 지금 본예산 할 때는 3억 이상 그리고 2,000만 원 이상 용역에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포함이 안 되고 기타 보고가 필요한 사업 중에 들어가는 사업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본형성적 사업이라는 것은 시설비라든지 대규모 자산취득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는데 교수학습기획과에서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예를 들면 학습멘토교사 운영 같으면 금액이 30억 이상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인건비라든지 연수운영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그러면 멘토운영비라든지 연수비 이런 경비는 자본형성적 경비로 안 봤기 때문에 그 사업이 빠져있는 겁니다.
금액이 얼마가 되더라도…
예, 인건비 성질이라든지 이런 성질 같으면 이 사업 내용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수능시험 관계는 그게 강사수당 같은 것, 면접수당 같은 것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더라도 그런 게 제외되었고 실제 3억 이상의 투자용역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이 24억짜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어떻게 제대로 썼는지 알고자 할 때 집행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사실 저도 오전에도 말씀도 듣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런 3억 이상 자본형성적 사업을 기준으로 했는데 사실 주요경상사업에 들어 있지만 빠져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이번에 만약에 말씀을 건의해 주시면 다음 보고 시에는 이 주요경상사업도 일부 포함되는 것은 다시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꾸어서 한번 묻겠습니다. 시설과에는 26건 중에 이번에 오히려 보고는 건수는 30건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들은 전부 다 이번에 새로 정한 기준 그러니까 자본형성적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시설과에서 한 것은 그러면 전부 다 보고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시설비는 주로 대부분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포함되고 내년에 보고할 때는 3억…
화장실 수리한다든지 이런 것도 그러면 자본형성적 투자사업입니까?
이게 시설비 그 자체를 자본형성적 사업으로 지금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사업집행상황 보고가 시설비를 연간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상반기 중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불용률을 최소화하기 위해가지고 이 사업이 보고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투자사업으로 보고 있고 그 사업들이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으며 문제점이 없는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투자사업의 개념을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투자사업은 주로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비, 대규모 자산취득비라든지 즉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시설비 같은 것은 이해하죠. 학교를 새로 짓는다거나 대규모 땅을 산다거나 그런 것은 자본형성적 투자사업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화장실을 수리하고 용역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시설과에서 보고한 전부다 보고가 다 되었어요, 시설과 것은. 그것을 전부 다 투자사업으로 보느냐 이 말입니다.
투자사업 자체를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나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성질을 자본형성적 사업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이상 대규모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를 시민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로 오전에 언급한 것처럼 자료를 좀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황상주 위원님께서 해양수련원 관련된 질문에서 교육청에서 정말로 독이 아닌 약이 되는 그런 좋은 제안들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우선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행정국장 답변 중에서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추천도 받았고 그 다음에 대학전문가들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그러니까 용지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했기 때문에 입지선정에는 하자가 없다라고 이래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법조항을 들어서 설명을 좀 할 테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이게 수련원 설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얼마 정도입니까?
한 560억 정도.
땅값 다 포함해서입니까?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포함하지 않습니까? 연간 운영비 등을 포함하면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필요하면 메모를 하든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본 위원한테 받아가든지 해서 참고하십시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3조 1호입니다.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은 일상생활권에서 청소년이 수시로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으로써 광장․공원․학교․운동장․체육시설․문화시설 및 도서관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결정할 것’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유흥업소 그밖에 청소년 유해시설과 가까운 곳이 아닐 것’이라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일광면 삼성리 인근에는 조금 전에 있어야 할 시설 중에 대부분 다 없습니다. 학교는 하나 있죠.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있어서는 안 될 수련원의 장비관리동이 들어설 장소, 해변입니다. 해변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어 생활하수가 그대로 해변으로 유입되는 개천이 두 개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청소년 교육에 유해요소가 되는 술집, 모텔, 횟집 등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용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천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입지가 법령에 배치되는 그런 시설은 입지로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만약에 법령에 배치된다 하면…
할 수 없죠?
예.
예,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공무원이 법령을 위배해 가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시설을 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권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 감사관에게 한두 가지 질의를 빠트린 게 있습니다. 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강수형입니다.
오늘 보도기사를 보면 돈 받고 평가점수를 조작해가지고 기간제 교사를 중학교 정교사로 임용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런 기사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정을 적발한 게 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 먼저 2011년도에 적발했다는 것 참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권한의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금품수수는 밝혀내지 못하셨죠. 그죠?
예, 그 당시에 2011년도에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서 해임처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 기간제 교사는 임용이 취소되었습니다. 다만 그때 저희들 감사를 하면서도 금품을 주고받은 어떤 그런 부분은 또 감사 외적인 사항이 있고 해서 전에 아마 실제 금품을 준 사람이 중간에 어떤 매개 역할을 한 K, 이니셜을 쓰겠습니다. 사립 K고등학교 교사를 상대로 고발한 걸로 그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당시도 정황은 있죠, 그죠? 그런 큰 모험을 정말로 자기 인생을 걸고 하는 부정을 하는데 여기에 그냥 선의로 해줄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정황은 느끼면서 이제 밝혀내지는 못하고 이것은 저는 감사관실이 밝혀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사권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형사고발을 그러면 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형사고발을 하게 됩니까?
우선 위법성이 명백히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정당과 부당의 그 어떤 경계를 규정하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위법성이라는 것도 글자 그대로 물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발이나 제보를 한 사람이 예를 들면 내가 저쪽에다가 몇 월 며칟날 약속에 관한 그런 걸 증서를 받고 돈을 줬다, 아니면 무통장으로 입금한 자료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바로 거증자료가 되기 때문에 어떤 성립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본 위원은 이런 보도를 보면서 좀 아쉬운 게 일반시민들의 정서상으로는 그 당시 분명히 돈이 오고 갔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었을 텐데 물론 감사관실에서 분명히 그런 생각은 들었을 텐데 왜 그냥 넘어갔을까? 그 당시에 이래 정리가 잘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이와 유사한 일은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런 임용 부조리, 부조리 임용, 뭡니까? 이게. 비리가 발생해도 똑같은 반복될 수 있다면 또 유혹을 받지 않겠느냐. 그냥 최고 그냥 뭐 범죄를 저질러도 경찰에만 안 넘어가면 그냥 사퇴하면 그만이다 이리 되는데, 참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인데 우리 감사관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의 어떤 견해에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공직자가 그런 비리에 연루가 됐을 때는 신분상 조치를 취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그에 대한 1차적인 조치는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어떤 형사적인 문제는 사실상 별개의 어떤 입정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 현실적으로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만, 그런 신분상의 조치 과정에서 초기에 최선의 어떤 노력을 다해서 기초적인 그런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된다. 그때 한번 시기를 하게 되면 그건 영원히 쉽게 이야기해서 어려운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 사건을 보면 8,500만 원 이거든요. 금품수수 한 게 한 사람은 500만 원, 한 사람은 8,000만 원 이랬는데, 그러면 누구든지 금품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8,000만 원이 아니고 1억, 2억 올라가면 더 쉽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너무 명백한 경우에만 형사고발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또 인권을 침해한다든지 더 큰 누명을 또 쓰게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사후에 이렇게 밝혀지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업무추진 중에 사전 또 사후, 그리고 내부, 외부의 보안에 적극적인 관심을 또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집행상황 16쪽 교과교실제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상반기에 약 110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올해 교과교실제 학교가 몇 개 학교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 선진형 28개 하고 과목중점형 171개교 그래서 전부 199개교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구축하는 학교가 지금(뒤를 돌아보며) 33개죠? 그, 선진형 5개 하고 과목중점형 28개 그렇게 33개를 금년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5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예, 실태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습니까?
실태조사…
조사를 했으면 결과보고서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조사결과를 정리해놓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럼 이 보고서를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4년 이후에는 과목중점형 교과교실제는 신규도입을 중지하고 선진형은 선별적으로 도입을 할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각 시․도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각 시․도에 어떤 현실적인 여건을 다 청취를 하고 난 이후에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정한 방침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중지하는 분위기로 간다 그 이야기다,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유휴공간이 어느 정도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과목중점이든 더더구나 선진형이든 이런 쪽으로 구축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과목중점형을 억지로 이렇게 만들기 보다는 원칙적으로 선진형만 적용을 하는 걸로 지금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예, 그러면 과목중점형, 선진형, 구체적으로 이 부분 앞으로 장래계획에 대해서도 계획 또는 중지하면 중지하는 사유라든지 이걸 같이 보고서 낼 때 같이 정리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 수고했습니다.
일단 2차 질의순서가 끝났습니다. 3차 질의가 있기 때문에 장시간 질의를 통해서 지금 또 화장실에 가야 될 분도 있고 해서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가 모두 끝나고 3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은 3차 질의는 무제한으로 해 주고, 답변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부야입니다.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교육청에서의 보고내용이 개념정립이 잘 안될 정도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짚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심사 때 의회에 보고 제출한 주요사업 설명서의 내용하고 이번에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의 주요사업 내용하고 금액도 같고 명칭도 투자사업이라 했는데 그때 보고됐던 투자사업들이 상당부분 누락된 것에 대해서 투자사업이 어떤 투자, 이 투자사업은 어떤 투자사업입니까? 사업설명서 때 투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대상에다 거기 보면 3억 원해서 용역 괄호 5,0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투자사업 중 설명이 필요한 사업 해서 투자사업이라고 언급해놨거든요. 그때 투자사업하고 이번에 오늘 보고한 투자사업은 성격이 다른 겁니까?
투자사업은 성격이 같습니다. 같은데 본예산에 편성할 때 주요사업 설명서에 있는 아까 교수기획학습과 같이 나와 있는 사업에는 투자사업이라든지 용역사업이 아니고 기타 보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사업들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투자사업은 내나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아, 근데 투자사업이 같으면 투자사업 추진상황을 이번에 보고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할 때 주요사업 설명서에 있는 대부분 사업은 아까 교수학습기획과 있는 사업들은 투자계획사업 이런 내용이 아니고 기타 보고가 필요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별도로 보고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3억 이상의 용역은 5,000만 원이고, 3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 중 설명이 필요한 사업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이렇게 보고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중에 투자사업, 다른 건 빼고 3억 이상 되는 투자사업, 이 사업들이 이번에 예산집행상황 보고할 때 왜 상당수 빠졌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투자사업에서 빠진 게 아닙니다. 아니고 그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투자사업이나 5,000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이 아니고 기타 보고가 필요한 사항만 해가지고 들어간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빠진 겁니다. 인건비 성질이라든지 연수입이라든지 이런 성질이 빠진 겁니다.
그러면 3억 원 이상 되는 투자사업은 그러면 안 빠지고 보고서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들어있습니다.
어디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과학직업정보과 것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억 이상 투자사업 중 설명이 필요한 사업이라 해가지고 보고한 사업 중에 이번에 보고된 내용은 1건도 없습니다. 이거 어찌된 겁니까? 29건 중에 1건도 없습니다. 3억 원 이상 되는 사업이 자그마치 17건이 됩니다.
그런데 과학직업정보과에 있는 사업들도 투자교육사업이라고 해서 당초에 보고한 게 아니고 기타 보고가 필요한 사항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게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라든지 자본형성 성질이 아니고 인건비라든지 실험실습비 구입이라든지 아마 이런 성질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3억 원 이상 중에 투자사업 중 설명이 필요한 사업이 챙겨보니까 17개 되던데 그러면 추진집행내역이 왜 1건도 없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영재학급운영비 같으면 4억 2,900만 원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영재학급에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컨설팅 경비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투자교육사업비로 보고를 한 게 아니고 기타사업에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한 거거든요.
아니, 그 기타사업으로 보고한 게 어디 있어요? 사업설명서를 한번 보십시오. 사업설명서에 기타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기존에 그런 말이 없다니까요.
그건 경상사업으로서 보고된 내용입니다.
경상사업은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설명이 필요한 사업이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괄호 해가지고 부서운영, 행정장비 구입, 기관공통운영비 해가지고 경상사업에 대한 설명은 기준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 주요투자사업 설명 해가지고 또 밑에 보면 그 대상을 기준을 한번 보십시오. 3억 원 해가지고 용역은 5,000만 원 이상 되면 하고 투자사업 중 설명이 필요한 사업은 여기에 다 포함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이 집행내역들이 이번에 왜 보고가 안 됐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그런데 과학직업정보과에 있는 대부분 사업들이 경상사업설명서에 1,000만 원 이상 사업으로써 보고가 됐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에요? 다시 챙겨보십시오. 그리 안 되어 있는데, 경상사업비 아닌 사업도 많이 있는데, 과학직업정보과에.
대부분 그런 사업들입니다.
아, 아니에요. 29건 중에 3억 원 이상 되는 사업을 경상사업인지 다른 사업인지 투자사업인지 한번 보라니까요.
조금 전에 말한 영재학급 운영비가 4억 2,9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영재학급운영비라든지 컨설팅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건 투자교육사업비가 아니고 1,000만 원 이상 경상사업비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학직업정보과에 3억 원 이상 되는 소위 여기 사업설명서에 기준으로 정한 대상사업에 3억 원 이상 되는 투자사업이 1건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물었잖아요? 1건도 없느냐고.
경상사업이 아니고 투자교육사업비는 빠진 게 없습니다.
과학직업정보과장님!
과학직업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정보과장 우의하입니다.
예, 예. 소관과에, 수고 많습니다. 소관과에 3억 원 이상 투자사업 중에 설명이 필요한 사업이라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업들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4건 있습니다.
아, 그런데 방금 정책기획관은 1건도 없다고 이야기를…
그건 아마 잘못된…
누락된 사업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락된 사업이었고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
보고서에 왜 빠져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보고서에 4건 올렸습니다.
3억 이상 되는 사업 중에 이번에 보고서를 챙겨보니까 이번에 보고한 내용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기타 보고가 필요한 예산 사업 해가지고 금액에 상관없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보는 사업은 보고대상에 포함된다고 기준을 정해놨음에도 여기에도 없고 저기에도 없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지금 4건 중에는 실험실 현대화라든가 특성화 고등학교 내실화, 기자재 확충비, 그 다음에 스마트 교실 구축, 학교 무선망 구축 같은 사업은…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3억 원 이상 투자사업 중 설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의회에 보고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다른 것 중에 이 내용들의 6월말 현재 집행상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 이 기준이 이번에 우리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할 때 세 번째 기준 있잖아요? 금액 말고 기타 보고가 필요한 예산 사업 중 해가지고 그러니까 금액에 상관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보고하기로 해놓고 여기 빠뜨렸단 말이에요. 이 기준을 교육청이 새로 설정한 기준에도 부합 안 되는 그런 자료내용이라. 아, 부실하다고 이래 뭐 의원이 보고 판단해서…
정책기획관은 관계자료를 전 위원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는 그리 제출하도록 하고, 그 다음 질문내용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위원장님에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집행상황하고 관련 있는 사업들을 질문하라고 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단지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교육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 없지만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묻고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점을 이래 생각해서 조금 이래 예산집행상황하고 거리가 멀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습니다.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질의가 다 끝나면 현황 관련 집행상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정책기획관도 예산관련 사항이니까 단디 좀 이래 들어두십시오.
과거에 육성회비 그 뒤에 조금 명칭이 바뀌어서 학교운영지원비 해가지고 일선학교 교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해 왔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질문을 하면서 답도 함께 포함해서, 14년 전에는 초등학교 근무하던 교직원에게 육성회비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 교원연구비 뭐 행정실 직원들에게는 육성회 수당해가지고 지급해오다가 의무교육기관인데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뭐 예산을 집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해가지고 그 명분으로는 수당을 중단했다가 그 다음에 교육부가 초등교원들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수당을 보전을 해 주었습니다. 14년 전부터. 해 주면서 교직원 중 행정직, 기능직 직원들에게는 보전하면서 누락을 시켰어요. 신설하는 수당은 모르겠는데 학부모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수당을 행정직이든 교원이든 교직원에게 주어 오다가 갑작스레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들에게는 수당을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4년 동안 초등학교에는 행정실 일반직 직원들이 기능직 직원들이 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수당을 받아오다가 삭감되면 본 위원은 그건 인건비 삭감하고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확한 대답은 저보다는 정책기획관님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정책기획관 답변 하세요.
그런데 시원시원하게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내가 행정국장님께 묻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좀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좀 해주실 랍니까?
정책기획관 권해윤입니다.
방금 설명들은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새로 수당을 신설할 때 예를 들어서 교원연구수당이라 해가지고 교원들에게 주고 행정실 직원들, 그 다음에 일반직, 기능직들에게 수당을 지급 안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수당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그러나 과거에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회계관리를 하는 행정실에게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그리고 또 교원들에게도 연구수당을 주는 건 당연하다 해가지고 교직원에게 수당을 주어 오던 것을 어느 순간에 교육부가 그 보전을 하면서 행정실 직원들에게는 수당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학교 행정실 직원의 사기가 좀 저하된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당시에 교육부에서는 누락되어 있는 사유를 아마 그 교원에 대한 직책연구비하고 그리고 관리수당을 별도로 검토한 것 같습니다. 관리수당이라는 것은 육성회비를 받는데 받아가지고 징수해가지고 징수하고 집행하는데 이런 데 들어가는 돈으로 보고 그 육성회 징수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누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등학교 현재 육성회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당이 나갑니다.
수당이 행정실 직원들에게 나갑니까?
예.
그렇다면 굳이 초등학교에서 육성회 지원비로 받던 수당을 회계관리에서 멀어졌다고 해서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그게 지금 고등학교는 학교에 육성회비를 받고 있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는 육성회비를 안 받습니다. 안 받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리라든지 징수라든지 집행에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일반직에 대해서 중학교에 대해가지고 금년도에 현재 지금 교원에 대해서는 3월달에 소급하라 되어 있는데 일반직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 그런데 연말까지 마련하는 방안에 교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보전방안이 마련되는 것이지 행정실 직원들에게 줄 수당을 방안을 마련하는…
교원들은, 교원에 대해서는 금년 3월 1일부터 소급해 주는 것으로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고 일반직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교육부에서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지금 내용통보가 된 내용입니다.
연말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전에 지급해오던 것을 보전해 주겠다는 그런 방안을 마련한다는 겁니까?
그런 내용은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닌데…
그럼 다른 수당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지원 내용에 있어가지고 중학교 지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고 교원에 대해서는 3월 1일부터 소급해서 집행하도록 현재 공문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 수당문제는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령으로 정리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지금 교육부하고 행안부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을 서로 협의하면서 행안부에서 교육부로 보고 현재 지급하고 있던 중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육부에서 교육청에 통일적으로 해가지고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주는 것으로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의의 핵심은 과거에 학교운영비나 육성회 수당으로 지급해오던 수당을 이제 주던 것을 안 주면 곤란하니까 지금 보전하도록 하는 그런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던 것을 회계관리를 안 한다 해가지고 일반직, 기능직들에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 초등학교도 초등학교 교원들은 그 당시에 법을 개정해가지고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역시 중학교 교원에 대해서 3월달 소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직 직원에 대해가지고는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초등학교 일반직한테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안이 어떻게 해결될 건지, 초등학교와 같이 해결이 될 건지, 그 내용은 현재써는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면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교육부에 보전안을 마련하라고 할 때 그 수당지급 대상을 일선학교 교직원이라고 했어요.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는 교육부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문제인데 수당규정을 교육부가 마련하는 게 아닌 이상 행안부가 마련하면 행안부가 어떻게 안을 냈는지, 협의안을 냈는지 그런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지요. 예산을 담당하는 중책 기획관 입장에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행안부가 교육부에 수당보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협의안을 낼 때 일선학교 교직원 수당 보전문제라 했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행정실 직원이 그러니까 일반직, 기능직이 빠진 교원이라고 ‘직’자를 빼버렸어요. 학교의 구성원은 교직원 아닙니까? 과거에 교직원이 받아왔던 수당을 보전하라는 행안부의 협조요청을 받은 교육부가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행정직이나 기능직들을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말이에요.
우리 시의회가 교육부에 건의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우리 행정실 직원들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직원 포함되어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공문을 보지는 않았는데 행안부에서 교육부에 올 때는 교직원이라는 말이 들어 있다고 저는 듣고는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우리한테 내려온 것은 교원에게만 되어 있고…
아니, 그러니까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그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들을 수당지급 대상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배제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정책기획관은 일선학교 근무처가, 근무처가 일선학교는 아니지만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하위직 또 기능직들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기왕에 받아왔던 수당이 교원과 같이 보전될 수 있도록 교육청 단위에서 노력을 좀 해 달라는 당부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 당부를 받아주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당부가 꼭 관철이 되어서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여건이 어려운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근무여건 개선 차원에서 추가로 좋은 대책을 마련해 주지는 못할망정 기왕에 받던 대접이 박탈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부탁이 아마 공감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교육감에게도 건의를 해서 내용이 관철될 수 있고 다음에 타 시․도 정책기획관 회의에서도 이런 부분이, 저는 교원은 받고 일반직은 안 받는다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 기왕에 우리 교직원 이름으로 받아왔던 수당이 어느 순간에 차단된 것에 대한 회복을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잘 하셔가지고 반드시 건의되고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 외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가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정국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현재 대졸 청년실업자가 엄청난 수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진학률이 2008년 83.8%까지 치솟고 이후 지난해 71.3%까지 기록하는 등 학력과잉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 공공기관에서 고졸직원 30명을 모집했는데 순수 고졸자는 3명뿐이고 나머지 27명은 대졸자로 취업을 위해 학력을 낮춰 지원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계고에 중학교 성적 1%에서 거의 100%까지 모두 진학하고 있는 현실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진학을 위한 교육만을 제공한다는 것은 향후 고학력 실업자를 계속 배출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현재 일반계고 학생의 직업교육을 위하여 산업정보학교 세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3월에 추가로 두 곳의 직업예술교육을 위한 문화예술정보학교를 신설하여 내년부터는 5개 학교에서 직업교육을 할 예정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도 일반계고 학생들의 직업교육 강화를 위하여 현재 직업교육을 위해 설립되어 있는 부산산업학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시설을 조속히 보완하고 교실증축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과를 중심으로 학급을 증설하는 등 대책을 세워주시고 현재 산업학교 여건상 희망하는 학생 전체를 수용할 수 없으므로 일반계고에서는 학교별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직업위탁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위탁교육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남은 기간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계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시고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예산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13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최기건
전 문 위 원 양광모
○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 육 국 장 천정국
행 정 국 장 김안경
정 책 기 획 관 권해윤
감 사 관 강수형
공 보 담 당 관 손종호
기 획 총 괄 서 기 관 전철식
감 사 서 기 관 박종만
교 수 학 습 기 획 과 장 김 영
유 아 특 수 복 지 과 장 김상조
교 원 정 책 과 장 이현철
과 학 직 업 정 보 과 장 우의하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홍선옥
총 무 과 장 송근향
행 정 관 리 과 장 김문형
교 육 지 원 과 장 제태원
교 육 재 정 과 장 장원규
교 육 시 설 과 장 박수생
〈교육지원청〉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강흥석
남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김숙경
북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이국종
동 래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오순임
해 운 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김동원
〈직속기관〉
교 육 연 구 정 보 원 장 박임숙
교 육 연 수 원 장 김대성
학 생 교 육 원 장 조승제
과 학 교 육 원 장 류정숙
학 생 교 육 문 화 회 관 장 정철교
학 생 예 술 문 화 회 관 장 문희자
어 린 이 회 관 장 박정옥
유 아 교 육 진 흥 원 장 이수복
시 민 도 서 관 장 박외헌
중 앙 도 서 관 장 김경자
구 포 도 서 관 장 박상돈
해 운 대 도 서 관 장 박정기
부 전 도 서 관 장 이정희
○ 속기공무원
김성미 송기학

동일회기회의록

제 22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9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22
2 6 대 제 229 회 제 4 차 본회의 2013-07-23
3 6 대 제 229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07-22
4 6 대 제 22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9
5 6 대 제 22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9
6 6 대 제 229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9
7 6 대 제 229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9
8 6 대 제 22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7-19
9 6 대 제 229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8
10 6 대 제 22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8
11 6 대 제 22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8
12 6 대 제 22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8
13 6 대 제 229 회 제 3 차 본회의 2013-07-15
14 6 대 제 22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7-18
15 6 대 제 229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8
16 6 대 제 229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7
17 6 대 제 22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7
18 6 대 제 22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7
19 6 대 제 22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7
20 6 대 제 229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7-12
21 6 대 제 229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7
22 6 대 제 22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7-17
23 6 대 제 22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6
24 6 대 제 22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6
25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6
26 6 대 제 22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6
27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7-11
28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7-11
29 6 대 제 229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7-11
30 6 대 제 229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