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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희두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김안경 행정국장의 승진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청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행정국, 정책기획관, 감사관 및 담당관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교육청 교육국 TOP
나. 교육청 행정국 TOP
다. 교육청 담당관실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안경 행정국장입니다. 교육시설과장에서 승진되었습니다.
전철식 기획총괄서기관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에서 승진되었습니다.
박수생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에서 승진되었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우리 교육청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애정 어린 성원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알찬 교육, 따뜻한 교육, 깨끗한 교육을 교육기조로 삼고 지․덕․체․정이 조화로운 교육, 심화․보충학습의 균형 잡힌 교육을 통하여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부산교육의 성과가 학교 현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부산교육 15대 역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기주도 학습능력 신장을 통한 중학생 학업성취도 향상에 역량을 집중하고, 학생들의 바른 인격 형성을 위한 인성교육 10대 실천 덕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학교, 줄넘기로 건강한 학생을 통하여 예술적 감수성 신장 및 체력을 증진시키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으로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수요자 맞춤형 방과후 학교 및 토요스쿨 운영으로 학생들의 특기․적성 개발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주도 진로설계를 위한 진로․진학 교육․상담을 활성화하며,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원이 학생지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산교육가족은 학생들이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교육국장, 행정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두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교육국장, 행정국장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평소 부산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부산광역시의회 김정선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교육국 주요업무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천정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행정국, 정책기획관, 감사관, 담당관 소관업무를 일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교육국에 이어 행정국과 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
․2013년도 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안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도 반이 지나가고 벌써 7월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1월 업무보고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들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15쪽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국장님 인성이란 사람의 성품 또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특성을 뜻하는 것으로 아는데 보고서를 보면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인성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처럼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보면 사단법인 효문화지원본부에서 효지도사를 지원하고 있는 효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고요, 그 위쪽에 보면 또 예절이나 다도 숲체험 같은 이런 인성교육 사업들도 다도협회라든지 숲연구회라든지 이런 지역사회기관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보고서에 있는 언어문화 개선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KBS하고 연계를 해서 아나운서를 지원을 받고 있고 그 이외에도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 가운데에서도 부산지방법원의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이 법률문화학교를 운영한다든지 또 주5일 수업제와 관련해서 각종 청소년수련원이나 또 충렬사, 안락서원이라든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지역사회 기관들과 연계한 토요프로그램들을 통한 인성교육을 다양하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력신장과 더불어 예의범절, 인사예절, 말하는 법 등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예절․인성교육이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고서의 추진내용과 추진성과를 보면 지역사회에서 참여하거나 인성교육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 모든 영역에서 외형적인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 내실이 없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연구학교 운영결과를 내기 위해 우수학교 발굴 아, 우수사례를 발굴하거나 인성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우수사례가 있으면 일반화하여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모든 부분에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18쪽에 학생상담활동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서를 보면 학교부적응 학생 및 고위기군 학생에 대한 상담확대로 학교폭력, 학업중단, 학교부적응 학생의 조기진단과 치료를 위하여 학생상담활동을 내실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현재까지 교육청에서 추진한 추진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일부 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학생상담활동 내실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역시 Wee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에서는 Wee클래스 지금 현재 저희가 345개 학교 Wee클래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Wee클래스를 설치한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사 이런 상담인력이 학생상담활동을 내실화하고 있고 그 위에 단계에서는 5개 교육지원청에 Wee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ee센터에서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단위학교 Wee클래스와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Wee클래스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는 저희들이 약 700여 명의 상담자원봉사자들이 학교별로 배정이 되어가지고 학생상담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지금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고 또래조정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학생상담활동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Wee클래스 설치 대상학교 8,845곳 중에서 54.7%만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를 보면 부산에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Wee클래스가 345개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설치 대상학교의 몇 프로에 해당되며 나머지 학교에 대한 설치계획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전국적인 설치비율이 한 54.7% 정도입니다만 우리 부산도 지금 전체 학교 중에 345개 Wee클래스가 설치되어서 설치율로는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습니다만 56%정도입니다. 56%정도인데 향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Wee클래스가 주로 중학교 쪽에, 중학교 학생들 생활지도가 역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중학교는 한 90% 가까이 설치가 되어 있고 초등학교가 아직 설치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만 금년도에 우선 15개 정도 중․고등학교에 추가설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체로 Wee클래스 부분은 저희들 교육청에서의 의지보다도 학교현장에서 Wee클래스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공간적인 여유가 부족해서 지금 설치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청의 학교폭력 근절대책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교사들에게 신고하여도 묵살되고 오히려 가해자의 보복폭행이 가해지는 사례가 있으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학교폭력, 왕따 등이 있을 경우 고민하지 말고 전화해 달라는 내용의 전단이 학교 앞에 배부되고 있으며 학교폭력 해결의뢰가 심부름센터에 의뢰가 많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부산에서는 교육지원청 간부가 학부모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예방 연수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폭력 신고문제는 저희들이 신고 117신고라든지 단위학교에서의 신고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언론보도에 보도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 우리 지역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활성화 그리고 피해학생에 대한 어떤 보호 이런 부분에 보다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단위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신고사안을 반드시 매뉴얼에 따라서 철저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각종 연수를 이미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교육지원청 간부 중에 학교폭력예방 연수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언론보도 내용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당사자의 본인은 그런 뜻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표현이라든지 예를 든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즉시 저희들이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관련 교육청에서 간부들이 그런 어떤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는 보여주기 식의 요란한 행정이 아니라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개별학생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낼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서 담임을 비롯한 교사들이 피해학생들의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하여 체계적인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를 통해 정신적 충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맞춤형 치료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고 보도되었는데 부산교육청에서도 이러한 학교폭력대책을 면밀히 수립해 주시고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학생이 미리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면밀히 수립하여 학교문화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회관 접근로 개선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어린이회관 접근로 개선 문제는, 우선 행정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린이회관 접근로 개선문제 어제 토론회도 했는데 이제 어린이회관 접근로 개선문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 어린이회관 만들어진 지가 40년이 되었는데 지금은, 요즘은 초점을 장애인에 맞추면 됩니다.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꼭 필요하다, 그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바로 답이 나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장애인과 노약자를 배려한 사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시대가 그만큼 많이 변했고 이제 또 살기도 좋아졌다, 이런 생각입니다.
환경파괴문제 어제 제2차 토론회에서 나름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국장님 나중에 안 계셨던 모양인데, 안 계시던데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면 환경파괴문제 없이 잘할 수 있겠다, 의견이 대충 모아진 것 같습니다. 예산도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면 60m 걸어 들어가서 30인승 2대로 했을 때 엘리베이터 2대를 하면 69억 8,000만 원, 70억도 안 됩니다. 70억이라고 보면 예를 들어 부산시와 교육청이 반반 한다면 35억씩만 하면 될 것이다, 얼핏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일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인데 15일날 지난 월요일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과 교육감님 나름대로 이해를 하시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어제 제2차 접근성 공개 토론회에서 환경파괴문제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가능하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또 예산 문제도 부산시와 교육청이 반반 한다고 보면 그렇게 힘 안 들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이 문제는 누구보다 우리 행정국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부터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앞장서서 누군가 총대를 메고 추진을 해야 이 일이 추진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맞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금년 지금 7월 달이니까 7, 8월에 부산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100% 다 부산시에서 시설공단에서 돈 다 내고 교육청에서 안 내든지 아니면 교육청에는 조금 한 10%쯤 내고 90%는 시설공단에서 하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100% 하든지 그 비율은 이번에 7, 8월에 부산시와 교육청이 협의를 하면, 아레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하고 교육감님 나름대로 공감을 했으니까 시장님도 용역 준 결론을 보고 또 직접 가보고 확인하겠다 이랬으니까 그 비율은 우리 국장님 늘 교육청 돈 안 쓸려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100% 다 부산시 돈을 하든지 의논만 잘 되면 교육청에서 바라는 대로 잘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야기가 길었습니다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7, 8월에 의논을 하면 10월 달에 내년도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틀림없이 반영이 되면 올해도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행정국장님 정말 앞장서서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당부를 드립니다. 모든 게 무르익었으니까 이게 조금씩만 양보해서 생각하고 꼭 풀어보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좋은 답이 나올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5월 20일날 1차 토론회를 거쳐서 어제 2차 토론회를 했습니다. 하고 난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부산시하고 적극적으로 의논을 하고 또 협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용역회사 용역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 어제 용역회사 보고하고 토론하고 한 분위기로 봐서 엘리베이터, 자기들이 만든 1안, 2안, 3안이 있는데 3안으로 하면 어제 패널들 나와서 이야기가 전부다 환경 파괴하는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 부분 엘리베이터 3안으로 하면 자기들이 용역 만들어 온 게 70억 정도 드는데 저는 또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30명 말고 40명 타면 더, 40명 타는 걸 두 대 만들면 더 안 좋겠나, 그러니까 한 100억 정도 안 들겠나,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문제 지금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장애인들하고 노약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직 교장선생님, 현직 교장선생님, 또 일선 선생님들 많은 사람들 만나봤습니다.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해야 된다. 왜 안 했나? 교육청에 이야기하니까 돈이 없어서 안 된다 하더라. 그만큼 되어 있으니까,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테니까 정말 이 문제는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또 앞장서서 행정국장님이 답을 한번 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장 이일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정말 날씨가 되게 무더운데 이렇게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부산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보고서 13쪽에 나오는 융합인재교육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추진내용들 이렇게 보니까 어떤 걸 추진하시는 건지 그 내용이 좀 불분명한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하고 스팀교육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주요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융합인재교육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학교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부터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역시 교원연수 부분입니다. 교원연수가 지금 여러 가지…
그러면 국장님께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교원연수를 시키고자 하는 스팀교육은 뭔지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팀교육은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은 부족합니다마는 통합교과적인, 그러니까 수학․과학 같은 이공계 계열의 교과에 예술 이런 인문학적인 예술적인 이런 학문이 좀 통속적인 어떤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어떤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수업할 때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수업할 때는 결국 방금 말씀드린 그런 예를 들어 수학수업을 하면서 또는 과학수업을 하면서 자기 전공과목 그 해당교과 이외의 다른 교과, 예술이나 인문학적인…
그러면 교과과정 자체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교육과정 자체가 지금 기본적으로 바뀌지는 않고 있지만 결국 말씀하신대로 교육과정의 어떤 재구조화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교원 연수시키고, 미래형 과학교실 운영하고, 인적지원, 인프라 구축 그러니까 대학생들 통해서 자원봉사 받아가지고 한다. 이런 내용들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스팀교육이 앞으로 우리 미래교육을 이끌어갈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 준비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교과과정을 어떻게 편성하는지부터 시작해서 교원들은 어떻게 배치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컨셉이 다 잡아지고 그 다음에 내용도 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교원연수에 들어가야지, 지금 이 내용도 없는데 교원연수를 뭘 갖고 시키는지 상당히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게 전문분야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여기에 지금 왈가불가 더 이상 이야기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스팀교육은 미래교육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꼭 국장님께서 앞으로라도 숙지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교육 선진국에서 보면 이 교육에 대한 교사교육은 거의 마친 상태인 나라도 많이 있거든요. 교사교육을 마쳤다는 이야기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교원연수 몇 시간 해서 마쳤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세부적으로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며 어떤 것을 교육시키고 뭐 예를 들어서 수학하고 과학의 융합은 어떻게 하고 또 거기에 예술분야는 어떻게 융합이 되는지 그런 게 글자 하나부터 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상태에서 교사교육이 마쳐지고 이렇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 여기에 그리고 철저한 이해가 좀 바탕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대로 교육과정 부분에 있어서 재구조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학교라든지 연구회 활동을 강화 해가지고 어떤 모델을…
그런데 연구회 활동을 통해서 지금 할 내용이 아니고 거기 하는 내용은 거의 부분적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게 교과부 차원에서도 이미 연구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받아와서…
저희들 외부에 과기총이라든지 다른 쪽에도 이제 교원연수를 많이 의뢰를 하는 게 그런 부분은 조금 선진적인 부분을 저희가 배워 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꼭 다른 데 외국에 가서 배우는 것보다도 우선에 국내에 연구가 되어 있고 교과부에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좀 숙지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외국사례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부산에 맞는 것을 만들어 나가셔야 될 겁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업무보고서 63쪽에 보면 추진내용 아래쪽에 보면 교육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 교육기부 참여 기관이나 개인 이걸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뭘 어떻게 확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부산에서 일선 학교라든가 모든 기관에서 하고 있는 교육기부를 안내하고 홍보 해가지고 확대한다든지 해야지 어떤 사람을 정해놓고 확대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부, 지금 행정기관에서 기부를 받을 경우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게 안내하고 홍보를 해서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행정기관 모든 행위는 예산 사업으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000만 원이나 1억을 들고 와서 ‘아, 우리 부산교육을 위해서 써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기부를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게 기부금품법의 법취지입니다.
예,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경우만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기부도 국가행정기관에서는 못 받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자발적인 기탁도.
자발적인 기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기관에서도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법에 보면 자발적인 기부라도 접수하지 못하도록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단서조항에 보면요, 다만 또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 안 된 기부금품은 그것도 아예 그 자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모든 것이 그게 딱 정해져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예외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또 말씀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단서조항에 보면 사용 용도와 목적을 정해서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조항을 보시면 그 예외조항이 뭐냐 하면 관련법령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사회복지관련법이 있잖아요? 그 법에 보면 기부를 받을 수 있다. 학교는 또 학교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기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게 바로 예외조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시되어 있는 기관은 기부금품을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자발적인 기탁에다가 플러스 목적 및 사용 용도가 확실히 딱 기재가 되어야 되는 그건 기본사항이죠. 그렇지만 그 예외규정에 해당치 않는 기관은 자발적인 기탁이라도 받을 수가 없도록 그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왜 기부를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 기부를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이제 이건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린 거죠. 이 법이 좀 뭐 바뀔 필요도 있겠다라는 안전행정부에 지침이죠. 그런데 그 지침이 2006년도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법이 수정이 안 됐어요. 왜 안 됐느냐, 교육청은 기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에요.
우리 부산시에서도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12년도부터 부산시교육청에서는 기부심사를 의뢰해왔죠?
예.
부산시에.
예.
해왔는데 그 이전에는 기부심사 의뢰가 1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그 뭐 시교육청에서 기부를 받은 적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있는데 안 했으면 그건 위법이죠. 대답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받는 뭐 발전기금 이런 것은…
교육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금 받은 게 없습니다.
없죠?
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은 그 예외기관에 적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받은 거예요. 업스쿨 안 했습니까? 이전에도 2012년도 이전에도 업스쿨 해가지고 매년 210억 이상의 교육기부를 받아 왔어요. 받아 왔지만 다 어디에서 처리했습니까? 학교에서 처리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심사 의뢰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2년도부터는 왜 교육청에서 그걸 심사 의뢰를 해서 교육청에서 그걸 집행 하냐고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 청에서는 아까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지침에 따른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용 용도와 목적을…
아니, 지침에 따른다면 그러면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그 하위 대통령령으로 나가는 시행령 있죠?
예.
시행령 밑에 또 뭐 있습니까?
규칙.
규칙 있죠?
예.
그 다음에 지방에 내려오면?
조례 있죠.
조례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어딘가 이렇게 들어 있어야지 뭔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내린 지침이 그러면 법률에 상위법입니까?
법률에 상위법은…
아니죠?
예.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그 지침을 갖고 ‘나는 받을 수 있다.’ 해서 기부심사 의뢰 해가지고 이거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2011년도까지는 예전에 업스쿨 215억씩 그렇게 엄청나게 했었어도 이걸 1건도 교육청에서 처리한 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걸 하면서 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법이 어디 교육청에 그거 받으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교육청에서 왜 받느냐? 그랬더니 갖고 온 법이 안전행정부 지침이에요. 그 뭐 지침이 우리나라 법률에 상위법인가,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법해석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우리 청에서 받는 거나 어느 기관에서 받는 것도 특별하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해당 학교에서 어떻게 받기가 어려운 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봤을 때는…
말씀 잘 하셨습니다. 해당 학교에서 받기가 어렵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주도해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교육을 하겠다 해서 스마트교육을 판을 벌려놓고 거기 관련 오디오, 비디오 업자들한테 이렇게 교육기부를 받잖아요? 이것 자체가 모금행위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모금행위는 아까 지정기탁이나 이런 것 외에는 아예 못 받도록 법에 딱 적시가 되어 있다 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기부를 받으면 절대 안 되죠. 모집행위를 해서.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 하면 바로 영창입니다. 그건. 그렇죠?
예, 지금 우리도 위원님…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받은 것 보면 스마트교육 한다고 해가지고 오디오, 비디오 업자들한테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하고 예를 들어서 부산은행, 부산은행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출연금 내도록 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시정 질의할 때. 국장님 그때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던데, 출연금이라는 건 왜 냅니까?
반대급부에 의한…
그렇죠? 교육청 금고로 인정을 해 주니까 거기에 감사하다는 뜻으로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고, 그 출연금법에 보면 그건 당연히 교육청이 받아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받는 거예요. 이걸 기부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것하고 지금 우리가 다른 아까 스마트교육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 하고 같이 생각해 버리면 이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건 다른 법에 의해서 출연금은 우리가 받고 있고, 그런데 부산은행에서 또 1억 얼마의 기부를 따로 또 받았단 말입니다. 출연금 외에. 이것도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부입니다.
왜냐하면 부산교육청 금고로 되어 있잖아요? 금고로 되어 있는 기관에서 말하자면 억대에 달하는 출연금을 얼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내고 있잖아요? 내고 있는 것 외에 교육청 금고로 지정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어차피 을의 관계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의 입장에서 있는 교육청이 기부를 좀 부탁한다든지 뭐 기부를 하라는듯한 표정을 보인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이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강제성에 의한 기부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처벌대상이에요.
우리 강제성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식의 모집행위라든지 또는 강제적으로, 아니면 이 반대급부를 바랄 수 있는 기관이나 사업자들한테 기부를 받는 행위 이건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받은 기부내용을 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관련업자들이에요. 부산은행 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중에서는 업자도 있고 업주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부자한테 기부를 의뢰한다든가 물론 강요는 말할 것도 없고 안내하고 이런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다 하는 홍보 정도지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뢰를 한다든가 기부를 좀 했으면 이런…
그러니까 국장님!
예, 그런 건 절대 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도 홍보인데 받는 사람은 그걸 안내, 홍보로 생각지 않는다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행정 모든 기관에는 기부금품법이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받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기관은 절대로 자발적 기탁도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금지법이에요. 이건. 기부를 활성화시키는 법이 아니고. 기부금품법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부 받은 게 전부 214억이라 하셨죠?
예.
214억에 대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협약서 내용, 그 다음에 심사, 결과통보, 그 다음에 접수한 내용, 그 다음에 사용한 내역, 그 다음에 공개를 어떻게 했는지 일반인에게 공개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감사는 어떻게 했는지 그걸 서면으로 214억에 대한 것을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여기는 교육청, 직속기관, 도서관, 학교 포함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품 및 재능기부도 포함해 주세요. 재능기부 포함 안 하면 아마 214억 안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능기부를 이걸 돈으로 환산한다면 이것도 웃깁니다. 재능기부를 해가지고 소득공제를 받는다든지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재능기부라 하는 게요…
아, 됐습니다.
환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건 뭐 지금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금관리 통장사본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관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감사관은 답변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이야기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강수형입니다.
73쪽에 보니까 교육과 행정․법이 조화를 이루는 법치행정을 구현한다 해 놓으셨거든요, 이대로 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 이게 법무행정서비스 해가지고 이게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가 올라와 있는데 제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업무는 그렇지만 감사관님 입장에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예, 행정은 법하고 분리돼서는 안 되고 법의 기본 틀 속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 질의도 들으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시정 질의한 내용.
요 앞에?
예.
예, 제가 끝까지는 안 들어도 부분적으로는 봤습니다.
봤습니까?
예.
그 중에서 부산시 심사승인 전에 접수를 했다든지 또는 집행해버린 그런 기부금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모집행위에 해당하는 그 판단여부하고 그 다음에 사용내역서 작성 및 감사보고서 작성, 그 다음에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감사의 범위라든지 그 다음에 대상을 정하는 데는 상당히 좀 고민이 따릅니다. 해서 이 부분이 감사의 범주에 들어가는지부터 먼저…
범주에 안 들어가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시면 그렇다고 서면답변 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모두 나오셔서 고생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올바르게 자기가 바라는 바를 앞으로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좀 밑바탕을 닦기 위한 교육문제 때문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지금 물론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업성적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립과의 학교격차 문제, 동․서 간의 학력격차 문제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인문계에서 공․사립학교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대개 좀 알고 계신가요?
예, 공․사립 학력격차는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대표적인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보면 대체로 수능에 언어․수리․외국어 각 영역별로 표준점수가 한 4점 내외 그런 정도 지금 편차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2013년에도 수능 성적이 공․사립 편차가 언어가 4.1, 수리 가가 4.5, 수리 나가 4.3, 외국어가 5.3으로 평균 4.6 편차가 나와 있었습니다. 큰 점수죠, 그죠?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물론 학력에 어떤 격차나 편차는 복합적인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은 사립학교 쪽에 아시다시피 인사시스템 자체가 공립과 사립이 다르니까 공립은 기본적으로 4년을 단위로 전보를 계속해서 하게 되고 사립은 거의 이제 평생을 한 학교에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학생들 지도라든지 또 입시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사립학교 쪽에 교원들이 흔히 말하는 노하우가 상당히 좀 누적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공립학교가 그렇다고 해서 성적이 사립에 비해서 꼭 나빴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보면 공립학교 내에서도 어떤 뭐라 그럴까요? 순환보직제라 그럴까요? 담임이라든지 학년 교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순환을 시키니까 그 부분은 더더구나 공립 쪽에서 학습지도나 입시지도에 어떤 노하우가 쌓이기 좀 더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결과로 또 공․사립 간의 어떤 편차나 이런 부분이 결국 학생들의 고입 지망을 할 때도 거기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같이 해결방안을 찾아봐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옛날에 부산고, 경남고, 공립 아닙니까? 얼마나 전국에서 최고였는데 현재로써는 공립이라는 존재 가치가 없을 정도로 성적이 낮아졌습니다.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능 1, 2등급의 비율이 높은 일반고의 경우에 10개교 중에서 부산장안고하고 양운고 외에 8개가 사립학교였습니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의 진학현황을 보면 상위 20개 학교 중에서 공립 4개교, 사립 16개교입니다.
그 다음 동아일보에서 실시하는 시․도별 인문계 고교 평가에서 학력수준이나 교육여건이나 또 평판도를 해봤더니 20위까지 기준 낼 때 공립학교 5개교, 사립학교 15개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꼭 사립이라 해가지고 학생들이 지망을 많이 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2013년도 일반고 1지망 지원경쟁률을 한번 내가 쭉 뽑아봤습니다. 이건 교육청 자료인데요. 그 지망률이 500% 이상 되는 학교가 세 학교 나오더라고요. 이게 다 공립입니다. 공립. 그 다음에 400% 이상, 500 미만이 공립이 4개고, 사립이 2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400% 이상 학교에서 아홉 학교 중에서 공립이 일곱 개고 사립이 두 개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학생들의 지원율은 오히려 공립이 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출발점, 즉, 처음에 시작되는 성적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공․사립에 우수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성적분포를 한번 봤습니다. 사립이 좀 높긴 높더라고요. 높으나 그 사립도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또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큰 또 하나 문제 있는 게요, 지망률이 100% 이상 낮은 학교를 조사해 봤거든요. 이것 아주 재미난 경우 나오더라고요. 공립은 다섯 학교 나오는데요, 사립학교 무려 11개가 나오더라고요. 지망하지 않은 학생들이.
자, 그러면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학교의 운영방법이고 교사의 열성입니다. 지금 사립 11개 학교에 100% 미만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은 학교를 분석해 보니까 이 학교들은 재단에 문제가 있거나 교사들의 구성원이 잘못되었거나 이런 것들 아주 학생들이나 학부모 잘 알고 있고 지원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27.8%, 47.3%인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학교에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배정했을 때 그 학부모나 학생들이 그 학교에 대한 애착이나 밀착도가 있겠습니까?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 볼 때는 사립이라 다 성적이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어느 학교든지 그 학교에 교장의 의지와 교사의 열성에서 학교가 운영된다고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학생의 실력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니까, 어느 책에 봤습니다. 선생님의 열정과 자질이 43%, 가정환경이 49%, 학교의 풍토는 8%였습니다. 문제는 선생님의 열성입니다. 그 열성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학교의 관리자겠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서 각 학교별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학교에 맞는 지도와 견책과 우수한 데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이 애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간 학생들이 아니잖아요? 다 교육청에서 보낸 애들입니다. 보내서 잘못된 선택된 애들은 자기 일생에 진로가 결정되는 아주 결정적인 시기에 이런 불행을 겪고 또 어떤 애들은 우수한 인재로 기를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처진 학교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인 지도와 감독과 격려를 해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세세히 분석해서 그에 따른 학교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교육국장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지역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좀 열악한 학교, 아까 고입배정에 있어서 선지망, 1지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단순히 공립이냐, 사립이냐 뿐만 아니고 그것도 영향을 지역에 따라서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학생들이 1지망 학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제일 우선적인 조건은 교통편이고 시설환경이고 그 다음에 무슨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복합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열악한 지역의 학교에 대한 어떤 지원과 또 말씀하신 공․사립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떻든 저희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공․사립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학습지도, 학력향상 그 다음에 입시지도 이런 정보를 부산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다 같이 공유를 하자 하는 그런 정책들을 나름대로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망률, 경쟁률 보니까 맞더라고요. 첫째 교통편의를 첫째로 잡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꺼려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문제는 교통도 문제지만, 똑같은 조건에는 교통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의 풍토나 학교의 운영체제에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립이 다 잘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불합리한 사립들 이런 문제들은 교육청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학교라는 명패를 달고 이 학생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이 문제는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심도 깊게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부산시에 동쪽과 서쪽의 교육격차 지금 보니까 교육적인 시설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으나 애들의 학력 격차는 엄청나더라고요. 한번 그 예를 들어보면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이런 데는 315.8이 나오더라고요. 점수가, 평균점수가요. 그런가하면 저쪽 강서구 253, 기장군 261, 영도구 286 엄청 차이 많이 나요. 그런가 하면 한 구역 안에서도 만약 해운대구면 해운대구다, 한 구역 안에서도 학교별로 편차가 30점 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것 참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왜 이리 나는가,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들은 기가 찰일 아니겠습니까? 옆에 학교하고 자기학교하고 30점 격차가 난다, 이것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학력, 인문계는 그게 첫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격차 나는 것을 줄여줄 수 있고 해 주는 것이 우리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 역시 지속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또 아시다시피 일부는 또 조금 성과가 나타나는 학교도 서북부 지역에 있는 학교들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수능 영역에 있어서 이전에는 전국 일정한 범위 안에 못 들던 학교가 그쪽에서 지금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동일한 지역 안에서도 여건이 어려운, 이제 학교 풍토가 좀 개선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학력신장 프로젝트 같은 것도 아시다시피 지역별로 어떤 어려운 지역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재정적 지원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력신장의 어떤 컨설팅 같은 것도 조금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장의 열정과 역량, 얼마 전에 모 학교에서 교장을 초빙했더니 그 학교가 한 1, 2년 차에 엄청나게 변화되었다, 학교풍토라든지 학생들의 진학률이라든지 교사의 열정이라든지, 아마 그 이야기는 국장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예.
바로 그 때문에 교장초빙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장초빙제가 그런 조건이 아닌, 되었을 때는 이 효과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뒤처지고 어려운 학교에 그런 분을 초빙해서 그 학교를 높여주는 것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교장초빙해서 꼭 좋은 학교 가려하고 빈 데 가려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조정하면서 그 교장선생님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은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지금 교사나 교장이나 모두가 동부로 오려고 그러고 해운대로 가려고 그러고, 동래로 가려고 합니다. 이 풍토를 깰 수 있는 방안을 하나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그렇습니다. 과거에 교사들은 성적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나이 18살 때 초등학교 선생하면서 정말 성적으로써 우리들은 그런 각오로 일 했는데 지금은 노동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사가 공급자의 갑이 아닙니다. 수요자가 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수요자는 학부모입니다. 학부모들은 학생 맡기면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만약 외국에 안 그렇습니까? 미국 같은 데 안 그렇습디까? 초등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글자 다 못 외웠다, 글자 못 쓴다, 숫자 못 외운다,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겁니다. ‘내 여기 보냈는데 왜 이렇느냐?’ 그게 소송이 걸리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그래 생각해요.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나 선생님이나 자기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하면서 권리만 찾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학부모들이 세 가지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첫째, 교사선택권입니다. 좋은 교사를 선택하고 우대하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원하는 교사에게는 받지 않는 권리, 그게 교사선택권이죠. 두 번째는 수업참관권입니다. 우리 애가 우리 선생님에게 어떤 것을 교육받고 있는가 하는 참관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사평가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 될 겁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학생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나눠주면서 그 애들이 불합리한 평가를 받을 경우에 이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에 대해서 이 많은 돈이 들면서 어떤 이래 소외되거나 차별이 되는 이런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고 교장공모제에 대한 말씀도 물론 이제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는 부분도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시다시피 열악한 지역 중심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열정을 가진 관리자가 가서 학교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원칙적으로 그런 학교를 중심으로 이제 공모제 학교를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저희도 제일 교육청 입장에서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말씀하셨듯이 학교현장 교원들의 어떤 교직에 대한 또 교육에 대한 열정과 헌신과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실제 현실적으로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크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치원도 누리과정 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에서는 솔직히 인성지도가 제일 첫째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3세~5세까지 인성이 80% 이루어진다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인성지도가 제일 중요한 것이 놀이지도라든지 사랑입니다. 그런데 유치원 어린애들에게 영어니 뭐니 막 시켜가지고 애를 쓰는 것 이것 실제는 교육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 다음 초등학교는 기초생활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초등학교의 과정입니다. 저학년에는요. 우리가 교육학에 보면 결정적 시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연필 쥐기를 바로 안 가르쳤다든지 젓가락질 잘못해 놓으면 평생 못합니다. 호남지역에 어린애들 호남지역에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는 경상도 사투리 어릴 때 익혀놓은 것은 평생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한번 익힌 것은 꼭 필요할 때 익혀줘야 되는 것이고 그 때는 바르게 익혀줘야 되는 게 결정적 시기입니다. 이것 놓쳐놓으면 영원히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아이들 문제가정에서 나타나는 것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단계에 맞는 교육과정, 그 단계에 맞는 지도를 해야 되지, 거기에서 벗어나는 지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보면 교육국장님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1학년 때 서로 이동할 수 있는 벽을 허물었다는 것 아주 좋은 생각이더라고요. 지금 그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하신 게 소위 진로변경 전입학제를 저희가 고민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시행계획을 확정을 해서 공문발송을 지금 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원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1학년에 자유학기제 안 있습니까? 그게 바로 그겁니다. 중학교 때 자기 갈 곳, 자기가 앞으로 할 일을 정해서 올라가되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자기가 맞지 않다, 빨리 바꿔줘야죠. 그것은 꼭 하도록 그래 해 주세요.
예, 예.
나머지는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권 부위원장 김정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길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평준화 교육의 여러 가지 많은 함정 중에서 교육수요자들의 행복선택권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김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부모의 교사선택권 뿐만 아니고 학교의 학생선택권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부분에서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부산시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계속해서 질의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부야입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자리에 함께한 교육청 직원여러분에게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전하신 세 분에게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개념정립이 잘 안 되어가지고 우리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아마 국어도 전공하시고 해서 잘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주요업무하고 주요사업하고 어떻게 다른지,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하고 또 며칠 있으면 주요사업을 보고하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따로 할 필요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위원님 잘 모르시는 것을 제가 어찌 잘 알겠습니까?
(장내 웃음)
그런데 아마 주요업무는 말씀을 하시니까 얼른 생각에는 포괄적인 전체적인 업무계획을 얘기하는 것 같고 주요사업 예산집행 그것은 어떤 단위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얼른 됩니다만.
혹시 또 시원한 대답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주요사업이라는 것은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경영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업무는 ‘직업적으로 행하는 직무다.’ 그런데 이게 국어사전에서 얻는 답이기 때문에 그래도 개념정립이 잘 안 됩니다. 어쨌든 다르기에 날을 따로 정해서 별도로 보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예.
정립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오늘 이제 저희가 오전에 보고드린 것을 주요사업보고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어색할 것 같네요.
아닙니다. 주요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또 며칠 뒤에 하실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업무하고 사업하고 조금…
오늘 하는 것은 주요업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 뭐가 다른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런대로 또 넘어 가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집행부가 2013년도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의회에 보고한 것이라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하는 것은 지난 1월 29일에 1년 동안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보고한 바에 대한 상반기 중의 추진실적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추진실적 내지는 추진상황하고 또 향후에 그 사업과 관련되는 계획 이런 부분들을 보고드리는 자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요업무보고서의 기준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1월 1일부터 6월말 내지 7월 1일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업내용은 전체적으로 6월말 기준인데 통계자료 같은 것들은 자료에 따라서 4월 1일 기준이라든지 자료에 따라서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라서 4월 1일도 있고 또 7월 1일도 있습니까? 이게 만약 1년 치 주요업무 중의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것이라 하면 그 기준일은 적어도 6월말이나 7월 1일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의 현황들을 보면 4월 1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단, 법무행정팀에서 추진실적은 6월 30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다른 부서에는 전부 다 그런 기준도 없고 표시된 기준은 4월 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월 1일 기준으로 그 데이터를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공무원 정․현원이라든지 학교현황이라든지 이런 상당부분이 교육통계자료에 의해서 지금 작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아마 해당부서에서는 교육통계가 4월 1일 기준으로 통계를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교원이 얼마나 과원인지 얼마나 부족한지 그 데이터는 교육청에서 알 수가 없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교원 정․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위학교에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입력한 것을 전체적으로 통계 처리를 하는데, 그것은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 일을 정해가지고 입력하고 통계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집행부가 상반기 중의 주요업무를 또 그 추진과정을 의회에 보고한다 하면 그 데이터는 가장 최근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7월 16일에 보고하면서 4월 1일자 데이터를 가지고 현황보고를 하면 그 뒤에 바뀐 변경된 현황들은 의회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어떤 현황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6월말일 또는 7월 1일 기준으로 이렇게 자료가 작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자면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현장에 수시로 이제 입력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업무부담도 있고 말씀드렸듯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예전에 현황자료 부분은 시의회에 어떤 논의과정에서 의회에서 그렇게 날짜를 통일을 해가지고 하기로 그렇게 아마 말씀이 한번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기준일은 4월 1일자가 됩니까?
그러면 상반기 1년의 반년 분을 의회에 보고하는 기준이 4월 1일자가 된다 하면 그러면 4월 1일 이후에 오늘까지의 추진상황이나 실적은 언제 보고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요사업보고서에 업무보고에 업무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업이든지 여기에 나오는 자료들은 6월말 기준입니다. 6월말 기준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이 앞쪽에 지금 저희들 일반현황에 나와 있는 통계자료들 이 부분이 지금 4월 1일 기준으로…
교원의 통계나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의 통계가 6월말 기준으로, 7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할 수가 없습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알겠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의회에 보낼, 보고할 보고자료를 만드는데 필요한 데이터는 7월 1일 기준으로 오늘이 7월 16일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참고를 해야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데 의문이 쉽게 풀립니다.
1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보면 교원이 과원이 271명 됩니다. 그런데 4월 1일자인데 7월 1일자는 과원이 얼마 되는지도 지금 현황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 통계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7월 1일자는.
일선학교로부터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받으면 되지만 교육통계 관련 부서에서 하시는 말씀으로는 교육통계가 예를 들어서 4월 1일자 통계, 5월 1일자 통계 또는 7월 1일자 통계 이런 식이 되면 통계의 어떤 기준이 뭐라 그럴까요, 너무 통계자료가 기준이 여러 개 있으면 통계의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항목마다 일정한 기준 일에 통계자료를 가지고 일관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현황이라고 하는 게, 업무현황이라는 것이 보고시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현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월 1일은 오늘 7월 16일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석 달 전의 일 아닙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 교원 정원, 현원 같은 경우는…
그 나머지 이유는 따로 듣기로 하고요, 교원이 271명이나 과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파견, 휴직 등 대체교사 해가지고 270명이 지금 과원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파견은 어디어디에 몇 명을 이래 배치를 합니까?
이게 이제 4월 1일 기준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파견은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어심화연수를 받는 영어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심화연수 연수기간이 6개월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보통 대학에 5개월 연수교육을 받고 또 외국에 1개월 현장 연수를 받고 이렇게 되면 그 6개월을 파견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 인원들을 포함해서 그 이외에도 관내 각 기관에 파견도 일부 있습니다만…
기관에 파견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원으로 충원하면 되는 것이지 또 별도로 정원 외 파견교사를 둬서 굳이 현원을 과원상태로 두는 이유가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파견교사는 아시다시피 학생교육하고 관련되는 기관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파견발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런 내용이…
그것도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현황을 보십시오. 과원상태의 파견교사가 271명입니다. 물론 휴직교사도 있지만 그것은 정원 외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데이터를 보면.
그것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제로는 통계상으로 이게 과원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1개월 이상의 휴가나 6개월 이내의 휴직 또는 파견의 경우에는 기간제 교사를 쓰게 되지 않습니까? 기간제 교사를 쓰게 되는데 원래 정원 정규교원하고 기간제 교사하고가 지금 이중으로 말하자면 통계에 잡히면서 지금 과원으로 처리가 된 것이지, 실제로는 정원이 과원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 과원 271명이 그러면 허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중으로 말하자면 계산이 된 셈이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1월 1일에 보고한 것을 보면 그때 과원이 215명 되어 있습니다. 1월 보고에 보면. 그런데 이제 4월 1일 기준으로 불과 석 달 만에 자그마치 과원이 26%나 그러니까 56명입니다. 26%나 늘어났습니다. 그 설명이 되겠습니까? 석 달 만에 과원이 26%, 정원의 26%나 이래 늘어난 현상을…
말씀드렸듯이 이제 4월 1일 기준 교원의 정․현원 관계는 결국 신학기 이후에 선생님들의 휴직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파견이라든지 이런 변동이 반영된 겁니다.
1월 1일자하고 4월 1일자 석 달 사이에 과원 교원이 26%나 늘어났거든요.
예.
그 이유가 신학기 이후에, 신학기 이후 언제입니까?
3월 이후지요.
3월 이후에, 그러면 한 달 동안에 그렇게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이제 1월 1일 이후에 2월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복직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복직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3월 신학기에 접어들면서 또 휴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 그 인원의 변동이 지금 나타난 거라고 봐집니다.
신학기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과원이 늘어난 것을 그 이유로 이래 대시는데 석 달 만에 정원의 26%가 과원이 생길 정도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4월 1일 기준으로 했으니까 7월 1일 기준으로 하면 또 그 과원이 얼마나, 그 과부족 인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계를…
그 통계를 통계담당부서의 통계만을 이용해서 업무현황으로 보고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후에 보고를 할 때는 보고하는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날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래야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안 있겠습니까?
현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보고하는 시점의 상태를 현황이라 보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에서도 4월 1일 이후에 과원이 얼마나 생긴 거를 지금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통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의 개념을 지금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통계를 잡는 시점이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행정국장에게 좀 묻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교육청 생기고 나서 행정국장의 승진 경우가, 행정국장과 같은 승진 경우가 처음입니다. 그야말로 전례 없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나 우리 교육현장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빨리 불식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업무파악을 하시고 또 이러쿵저러쿵 말하던 사람들이 아하, 과연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이고 충분히 행정국장으로서 자격을 갖춘 분이라고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합니다. 그래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역시 현황인데 또 교원하고는 반대로 우리 일반직, 기능직은 부족인원이 일반직이 70명, 기능직이 4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이래 과원이 한 3.4%됩니다. 보통 과부족은 1% 이하라는 게 시도 알아보니까 그게 정상인데 여기는 3.3%나 부족상태인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육아휴직자가 해마다 또 증가하고 있고, 또 기능직 공무원인 조무, 건축, 기계 등 학교시설관리 직렬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면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원이 한 111명 정도 합쳐서 됩니다.
1월 1일자 47명에 불과하던 것이 이 통계기준일인 4월 1일자 그러니까 3개월 만에 70명으로 48.9%입니다. 그렇게 부족인원이 늘어나게 된 그 이유가 그렇습니까?
예, 주로 육아휴직이 많고 또 퇴직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명퇴라든가 정년퇴임이 그동안에 있었으니까.
아, 정년퇴임 같은 것은 미리 수요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원에 가깝게 상시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예측 가능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년 해마다 공개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적기에 인력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또 중간에 명퇴라든가 이런 걸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또 그런 수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원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순서 없이 두서없이 좀 묻겠습니다. 응답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영재교육에 대해 묻겠습니다. 영재학급이 있죠, 그죠? 영재교육 할 때 영재학급이 있죠?
예, 있습니다.
학생 선발하죠?
예, 예.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예.
주요업무보고 11페이지 나와 있네요. 아무나 영재 입학하는 거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선발하죠, 그죠?
예, 예.
시험 칩니까?
관찰추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관찰 해가지고?
예, 추천합니다.
추천한다?
예.
관찰추천, 그 관찰추천에 대해서 신뢰를 갖다가 교육청에서는 신뢰를 할 거고, 학생과 학부모는 특히, 학부모는 신뢰가 조금 낮을 거 아닙니까? 혹시 신뢰에 대해서 뭐 이래 한번 조사를 해본 게 있습니까? 신뢰를 한다, 안 한다 정도로.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영재교육기관이나 영재선발을 할 때 시험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사교육을 유발한다든지 부작용을 많이 가져오고 있고 또 그게 영재성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방법이냐 이런 데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소위 관찰추천제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관찰추천제가 주관적인 또는 뭐 인상적인 어떤 관찰이라기보다는 학업 어떤 학문적성검사라든지 영재성검사라든지 이런 검사 도구를 활용해가면서 관찰추천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예전에 시험제도에 비해서 많이 좀 진일보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를 하나 하고 나면 탈락된 사람은 신뢰를 잘 안할 거고, 합격한 사람은 신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쓰던 교육청에서 평가하는 것에 합당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행동도 하려고 하면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혼자 힘으로 됩니까? 그게. 안 되죠. 그럼 또 배워야 되죠?
예.
공짜가 없죠? 배우는데 공짜 없죠, 그죠?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선발 방법이 정교하고 신뢰도가 높으려면 거기에 맞추어서 가려는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겠죠, 아닙니까?
학생들이…
영재를 정확하게 영재 소양 있는 아이를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 좋겠죠, 그죠? 정밀한 과정을.
예, 사실 뭐 완벽한 제도를…
완벽하지는 안 하고, 예. 그런데 거기에 따라 가려면 따라가는 사람은 형편에 따라서 어려움도 있겠죠, 그죠?
학생이나 학부모 쪽이 힘들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예. 선발되려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겠죠.
예, 물론 그런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단순한 시험형태로 치루어지는 선발보다는 오히려 본인들의 어떤 잠재적인 능력 같은 것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좀 보완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이 되면 될수록 정교해지고 또 처음만나는 일들도 많이 생기는데 그럴수록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룰이 바뀌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시험보다 영재교육의 어떤 본질적인 면에 좀 가까워진 어떤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가는데 본질적인 것에 맞추어 가려고 하면 여건이 되지 거기에 따라 가지 못하는 사람은 탈락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관찰추천제로 전환을 하게 된 것도 말하자면 어떤 영재선발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에 제도를 할 때 경우에 따라서 좀 여건이 어려운 학생이라든지 가정형편이 어렵다든지 이런 학생들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사교육이나 이런 것을 참 감당하기가 위원님 말씀처럼 점점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응모를 했다가 방법에 따라서 점차점차 탈락이 되어 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할 때도 그런 현상입니다. 자꾸만 자꾸만 고치잖아요? 돈 있는 사람 가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나가야 되지 돈 없는 집에 아가씨가 나가서 뭐 잘 되겠습니까? 자꾸자꾸 고쳐야 되는데.
제도 자체를, 제도 자체를 바꾼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이제 그런 문제점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 변화라고…
예, 예. 맞아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예, 예.
그런데 따라 가기 힘든 사람을 만들어내니까 그게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선발을 한 가지로 하지 말고 두 가지로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세 가지로 할 수도 있고. 하나는 그런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시험을 쳐보는 수도 있을 거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꼭 한 가지를 해서 하다보면 그쪽으로 사람이 몰리게 되어 있죠. 한번 고려해볼 생각 없습니까?
선발 방법을 좀 다양화해서 말하자면 여건의 차이가 있더라도 기회를 좀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일단은 지금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을 이전에 어떤 시험제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찰추천 제도로 이렇게 바꾼…
아니, 그렇게 바꾼다는 것을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감으로 해서 불리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이. 그러니까 따라가는데 부모가 부모의 힘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방법이 어려우면.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해가 됐으면 됐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또 한번 노력을 해 볼 거고, 그렇지 않다면 계속 또 유지할 겁니다. 한국의 영재가 아마 사장되는 그런 일을 교육계에서 한다고 하면 참 애석한 일이죠, 그죠? 그리고 사회를 보는 눈들이 다 다릅니다. 누구에겐 유리하고 누구에겐 불리하다고 하면 그건 또 불만의 요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잘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활지도에서의 문제인데 학생자치법정운영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효과가 어떻습니까? 뭐 좀 좋은 효과가 나옵니까? 57개 학교가 하고 있다는데. 초등학교 18, 중학교 40, 고등학교 17, 17페이지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예.
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하고 있는 학교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는 목적이 있을 건데 목적에 따른 효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목적으로 했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자치법정은 말 그대로 생활지도에 있어서 어떤 타율성보다도 학생들 스스로가 규정을 만들고 그걸 적용하고 하는…
학생들에 의해서 생활문제가 생겼을 때 판정을 받겠다는 뜻입니까? 학생들에게 자치능력을 길러주겠다는 뜻입니까? 큰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하신 그런 뜻이 다 포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능력도 길러주고.
그렇습니다.
또 효과적으로 생활지도도 하고.
예, 예.
두 개다 동시에 잘 이루어지면 좋죠, 그죠? 두 개다 목표로 하는 건 좋은데 이걸 잘 관찰해야 될 겁니다.
예, 예.
학생들의 자치능력을 길러주는 건지 또 그것이 학생들의 생활을 바르게 하는데 도움이 정말로 효과가 더 큰지 살펴야 되겠죠. 검증도 한번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냥 뭐 몇 학교 한다. 그래서 잘 한다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석교사 선발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거에 22페이지 나와 있네요. 수석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 무슨 수석입니까?
수석교사는 보고서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수업전문가, 수업을 누구보다 열심히 연구하고 잘 하는 사람을 수석교사로 선발을 해서…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수업전문가다, 그죠?
예, 예.
그런데 실제로 수업대회를 한번 해보면 수석교사가 과연 전원 좋은 성적을 받을까요? 지금 현실에서. 현재의 수석교사와 수석교사 아닌 수업 잘하는 교사가 함께 해보면 지금 수석교사들이 결과가 좋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결과를 어떻게 나올 거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수업연구대회 같은 것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수업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과연 해당 선생님의 수업의 전문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역시 회의적인 비판적인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수석교사 같은 경우는 당해학교에서 절차를 거쳐서 그 선생님의 어떤 수업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추천을 하기 때문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큰 결함은 뭐냐 하면 물론 희망자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희망자하고 희망자가 아닌 사람하고 평가를 했을 때에 과연 희망자가 수업전문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장담할 수는 없죠.
없죠?
예.
그럼 이 제도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런 면에서는 교육청에서 꼭 수석교사 제도를 떠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숨어있는 수업전문가, 또 묵묵히 자기 수업을 열심히 하는 선생님, 이런 분들을 발굴을 하고 나름대로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하신다거나 또 뭐 보상을 한다거나 이런 제도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수석교사는 자기가 희망을 해야 되죠, 그죠? 희망해서 선발하지 않습니까?
원서를 일단 내기 때문에 희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내지 않는 우수 수업교사도 있겠죠?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우리가 이 수석교사의 본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학교에서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선생님이 수업을 잘 한다. 우수하다.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뭐…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교육청에서 발굴해서 수석교사로 임용을 하는 그런 대책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얼굴이 좀 두껍하고 이래가지고 나서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제대로 된 걸 책정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당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한테 당신 학교에서 정말로 수업도 제대로 하는 선생님 추천 한번 해봐도. 그런 사람 한번 선발해 보는 건 교육청에서 임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뜻도 잘 알겠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수석교사가 그렇지 못한 수석교사들이 한 둘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름은 수석교사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수석교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 제대로 안 되죠. 이거 엉터리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수석교사 추천이나 선발을 좀 더 정치하게 다듬어야 되고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희망을 안 하더라도 수업을 잘 하는 분을 우리가 발굴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다만 이제 수석교사의 경우는 묵묵히 수업 잘하는 분을 발굴해서 포상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수석교사로 선발되면 본인이 연수도 받고 그 다음에 수석교사로서 단위학교의 수업력 제고를 위한 활동을 해야 됩니다.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인이 마다하는 경우는 수석교사로서 선발하기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볼 필요는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말씀하신 뜻은 저희가 잘 알고 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은 다 알거든요. 어느 선생님이 가장 낫다.
그러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 선생님들 가운데서는 내 수업을 내가 열심히 하고 내 나름대로 잘 하겠지만 남의 수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내가 나서서 뭘 하고 그건 안 하겠다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그렇죠. 바로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지장이 없게 교육청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여건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활발하게 학교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지 분위기가 그게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고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세요. 부탁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그 다음에 Wee센터 뭐 Wee클래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도 있고 지원청에 있죠? 센터는 지원청이고 클래스는 학교인데, 고위험군 학생 뭐 학교 폭력에 대해서 그런 학교 지도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도합니다. 그런데 이 고위험군 학생이라는 이 학생들이 그 Wee센터 Wee클래스에 가서 받고 나면 지도를 받고 나면 효과가 어떻습디까? 상당히 효과가 크고 지속이 되어 진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점검 해본 적 있습니까?
Wee클래스나 Wee센터에서 상담활동을 한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어떤 결과에 대한 설문 이런 조사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를 했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어 나갔는지를 갖다가 살펴야지요.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추수지도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수지도를 하는데 뭐 지도를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과연 내가 여기서 Wee센터, Wee클래스에서 한 것이 효과가 얼마나 있으며 그것이 얼마만큼 지속이 되어 지는가에 따라서 또 제2차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예.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원인사 하나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네요. 거기 보면 선배정 있죠, 그죠?
예.
이게 선생님들한테는 상당히 관심이더라고요, 이게. 가고 싶은 학교 가려고. 이거 그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 하더라고요. 뭐 어쩌면 잘 보입니까?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잘 보인다기 보다도 해당학교…
아, 좋게 보이는가 뭐 실력 있게 보이는가 그건 무슨 요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정을 받아야 되는가 봐요.
교육활동에 필요한 대상자라고 생각을 해서 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떤 게 기준이 됩니까? 주로. 지침도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초빙하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인사관리기준에 나온 대로…
아주 추상적이죠, 그죠?
예.
어떤 실적을 냈는가? 그 애를 갖다가 어떻게, 자기가 맡은 학교에서 학력을 어떻게 향상을 시켰는가, 이런 거 안 보잖아요?
수치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죠. 학생지도 했는데 결과가 다 나와 있죠. 교육청에서 평가 안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맡았던 반 아이가 얼마만큼 성적이 향상되었는가, 그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배정이나 전입요청에 있어서 기준조건을 수치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평가한 결과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맡은 반에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할라 하면 그건 또 그런 것 때문에 뭐가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살펴보면 다 아는 걸요. 검사하면.
그것도 한번 객관적인 자료도 선배정하는 자료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뭐 타 학교 교장선생님이 자기 학교에 데리고 올 사람을 선정을 못 하라는 건 아니라 그런 능력들도 참고를 해 가면서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 선생님들이 동의를 합니다. 불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죠, 그죠?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니아니, 국장님 답변을 왜 안 합니까?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안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 선배정이나 전입요청의 기준에 일정한 성적향상도를 얼마 이상 보인 선생님이라야 뭐 이 교과와 관련해서 선배정 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을…
그런 기준 만들어라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국장님 마음대로 만드세요. 그건 관계는 없고. 그러나 남들이 보는 데서 인정할만한 기준이 있으면 된다는 것이지 뭘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국장님 잘 한다는 평가 받으면 됩니다.
배종웅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마무리 해 주세요.
추가질의?
예, 일단 마무리 해 주시고.
마무리하고?
예.
알았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동안 한 학기동안 이루어진 시교육청의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 뭐 제 입장에서 보면 좀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부분도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로는 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로상담이동센터를 백화점으로 이동시켜서 또 많은 수요자들이 상담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고요. 다음에 일반고 3학년 장애학생들 직업과정위탁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것도 바람직하고요. 그 외에도 많은 바람직한 정말 좋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이제 소개할 수 없음을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안전공제회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2011년도에 10월에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합니까?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관련 업무가 3월 1일자로 교육국 쪽으로 지금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 행정국에서 하다가 교육국으로 이관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주로 학폭이라든지 학생안전사고라든지 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학생지도하고 실제 이 업무하고를 같이 연계를 해서 보는 게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간의 경과를 한번 지켜보니까 바람직하게 개선된 부분도 있고 또 개악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이사진들 임기가 또 만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사진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9월 2일에 만료가 되는 걸로 압니다.
그렇죠? 그러면 곧 이사진 개편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우선 그 이사들, 그중에서도 이사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의 업무를 보면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 업무를 통활한다.’ 이렇게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타 시․도, 즉, 너무 많으니까 광역시․도만 한번 살펴보면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부교육감님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광역시.
아, 광역시.
6곳 중에 보면 5곳은 부교육감님이 겸직하고 있고 부산만 전직 교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서울이…
지금 광역시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은 전 교육장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이사장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받습니다, 월정수당. 보면 광역시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무, 17개하면 많기 때문에. 두 곳에서는 매월 5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세 곳에서는 30만 원씩을 이사장에게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매월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은 이런데 바뀐 것을 보면 전담 사무국장을 한번 업무추진비를 봤습니다. 보니까 부산은 그전에는 줬는데 이번 온 자료를 보니까 전액 삭감 이렇게 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서울, 인천, 경기도 이런 곳에서는 전담 사무국장 업무추진비가 월 60만 원, 대구는 월 95만 원까지 주고 있는데 그동안 잘 나가고 있던 전담 사무국장 업무추진비를 전부 삭감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가만히 비교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이사장의 월정수당은 다른 타 시․도보다 더 많이 주고 있으면서 사무국장 업무추진비는 주던 것을 그냥 삭감을 해버린 겁니다.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사장은, 우리 부산의 경우에 이사장은 업무수당이 말하자면 다른 급여가 없으니까…
그렇죠.
수당이 이제 전체가 12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사장도 이사장의 경우에도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난번에 주다가 다른 타 시․도보다도 좀 균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난 2년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한겁니다. 그것은 이제 바람직한 것이고, 그것도 완전히 바람직한 게 아니라 일부 이제 다시 개선된 것이고 지금 개선은 하나 되고 하나는 개악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전담 국장의 경우는 이제 수당이라든지 나머지 보수는 규정에 따라 지급이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업무추진비가 타 시․도는 남아 있는데 우리 부산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1년도 당시에 시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안전공제회 예산집행이 좀 방만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이 있어서 2012년부터 말씀하셨듯이 이사장의 경우와 사무국장의 경우에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순수한 뜻이었다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제가 확인해보니까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국장님에게 업무추진비 삭감 100% 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죠, 그죠?
예.
이것은 한 사람을 내가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조직이 잘 돌아갈 수 있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때 이야기하면서도 전담 사무국장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사장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완전 어떤 이사장의 보복성 업무집행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기 것만 가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알고 있느냐, 밖에서 알고 있느냐 이런 게 좀 괘씸했을 수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 이사장 임기가 지금 이제 8월말로 해서 만기가 되는데요. 지금 이제 다음 우리 회기가 없으니까, 그 중간에 회기가 없으니까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사장을 부교육감님이 겸직한다고 해서 부산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타 시․도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겸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상근직 이사장이 있으면 아무래도 업무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또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잘하면 장점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이게 또 옥상옥이 되어서 잘못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안전공제회 재무회계의 규정 제20조 예산집행책임자 보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사무국 단위로 하고 사무국장을 소관 예산집행의 책임자로 한다.’ 제32조에 보면 ‘자산관리책임자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업무의 책임자는 전담 사무국장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도 보니까 거의,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이렇게까지 둘 필요는 없다,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고 또 새로 이사들이 선임되고 할 때에 이 문제를 교육청에서는 잘 살펴보시고 좀 바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임기가 8월말로 만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겸직 타 시․도 사례라든지 또 상근직에 어떤 장․단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왜 그리 되었는가 해서 더 깊이 있는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그 배경,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배경까지도 이야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관계공무원이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지금은 곤란하니까 다음 임기만료가 되면 그 당시에 가서 다시 좋은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교체되는 방향으로, 교체가 아니라 이게 부교육감님이 겸직하는 이런 방안까지도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어회화전문강사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지금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지금 8월말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 4년 근무해서 종료되는 59명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임기만료 다음에 신규채용 이런 관련해서 굉장히 갈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기만료 대상이 되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쪽에서 일단 여러 가지 불편한 심경이나 이런 것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직접 만나가지고 부득이한 어떤 법적인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를 하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채용은 교육감님이 했습니까, 학교장이 했습니까?
학교장이 했습니다.
본래 채용도, 처음 채용을?
그렇습니다.
(관계직원 설명 중)
1, 2, 3회는 선발은 교육청에서…
선발은 교육청에서 했죠?
예, 대상자를 했는데 계약은 학교장이 다 했죠.
선발은 교육청에서 했고 그렇죠?
예.
지금 그러면 시내에는 총 영어회화전문강사가 몇 명쯤 있습니까? 지금.
지금 7월 현재 기준으로 영어전강이 436명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이번 8월말 또 계약만료가 되고 또 다음에도 계속 계약만료가 될 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본인들이 영어전강으로 근무하고 있는 강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4년 근무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위 말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해당학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요구고 거기에 반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영어회화전강은 초․중등교육법상에 어떤 규정에 따라서 처음에 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근무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영어회화전강에서 요구하는 내용하고가 서로 상충됨으로 해서 지금 문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쭉 한번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를 한번 쭉 살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잘못했다기보다는 교육부에서 잘못한 것 같았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부터.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갈등이 꼬이게 하고 있는 것까지도 교육청에서 잘못하고 있는 이것을 또 물으면 입장 곤란해 질 거고, 그러면 그 당시에 뭐냐 하면 정년까지도 공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한다.’ 정년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이게 전부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다 그 당시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서 다 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잘못되어가고 있는 거고 계속 이제 교육부에서 업무편람이 내려오면서 이 업무편람 내용들이 계속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처음하고 또 그 이후에 법제처 해석이니 이런 것하고 자꾸 몇 번 그 지침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임을 떠넘긴 게 시교육청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이분들도 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가능하면 갈등은 줄이고 고용은 안정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현 정부의 국정과제도, 국정방향도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행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신규채용은 지금 다 하는데 기존 경험 있고 실력 있는 선생님들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그 학교에 다시 채용되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단순한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능력은, 노하우라든지 근무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조금도 배려 받지 못하고 똑같이 신규로서 서류를 내고 거기에서 이제 채용심사를 받게 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고 그 다음 또 뭐냐 하면 들리는 얘기로는 이것은 사실일지 아닐지 아직 확인 안 됩니다만 이참에 그냥 기존에 있는 영어회화전문강사를 해고시키고, 이제 계약 만료되면 자동 해고되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 이미 내정되어 있는 영어를 잘하는 분들을 영어회화전문강사로 채용하기 위해서 어떤 학교들에 있어서는 결격사유나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그런 소문이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아까 국장님 얘기했듯이 59명이죠, 그죠? 8월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규채용은 67개 학교를 내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그만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만기가 4년 만기 안 되고 그만두는 사람들.
그래 이제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순수하게 그만두는 경우, 어떤 압박에 의해서 그만두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좀 서로 소통이 안 된다든지 원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수긍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장님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간단합니다. 경험과 실력이 있는 선생님 영어회화전문강사들 또 어떤 인격적으로 하자가 없다 할 때에 계속 근무해도 된다고 할 때에는 구태여 또 신규 경험 없는 사람을 채용해서 모든 이 사람, 저 사람 다 어렵게 할 필요가 있느냐, 만일에 정말로 그 학교에서 4년간을 지켜보면서 정말 이분은 우리 학생을 교육하는 분으로써 좀 부적격한 점이 많다, 이렇게 되면 물론 해고 뭡니까, 기간 만료되어서 해고하고 새로 신규채용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일 거거든요.
그렇다면 또 그분들이 이렇게 방황하지 않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고 아니면 비는 학교에 대한 타 학교에 채용되더라도, 어떤 곳에 채용하는 데는 정보라도 제공을 해서 하는 그런 배려들이 지금 현 정부의 국정과제하고도 맞고 또 우리가 교육집단에서도 맞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예,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재계약을 4년 만기 지나고 나서 재고용 절차를 거쳐서 재계약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 분은 정말로 극소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고. 또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재계약 관련 공문을 시행할 때도 계약기간이 4년 만기가 되는 영어회화전강 강사명단을 인력풀 명단을 우리 홈페이지에 싣고 그래서 이분들이 기존에 우리 부산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근무한 우수한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고용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어떤 재계약과정에서 인력풀을 활용을 해 달라, 이런 안내를 한 바도 있습니다. 한 바도 있습니다만 말씀하셨듯이 개별학교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학기마다 계속 지금 일어나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어가지고 또 그 갈등들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교육적인 측면 또 인간적인 측면 또 행정적인 측면 모든 측면에서 두루두루 고려해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가 끝나고 추가질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질의시간을 좀 지켜주시고 추가질의가 끝난 다음에 재추가질의 시간은 무제한 드릴 테니까 일단 최부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날씨도 덥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끝내도록 그렇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쪽에서도 ‘예.’ ‘아니오.’ 또 ‘바로 잡겠다.’ ‘개선하겠다.’라고 답변이 가능한데도 이해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한다든지 소위 황소걸음걷기 작전을 쓴다든지 하면 아마 시간은 더 늘어날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에서 정리가 안 되어서 매듭을 짓고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통계담당부서 국장 좀…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계담당 부서에서는 교원현황이라든지 학생현황이라든지 학교 학급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해당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자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것 다 놔두고 교원현황, 그 다음에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관 단위로 언제 단위로 그 자료를 받습니까?
우리가 매년 4월 1일자 기준으로 통계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매월 일선학교로부터 교원수, 학생수, 공무원수 월 단위로 자료 받는 일은 없습니까?
그렇게 받는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실무자에게 확인해 보십시오.
(관계직원 설명 중)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받습니다만 통계적으로 4월 1일 기준 말고는 전체적으로 받는 통계는 없습니다.
월 단위로 데이터 받는 게 없습니까?
예, 해당부서에서 필요하면 해당부서마다는 받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받는 통계는 없습니다.
그 점 나중에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고요. 시에 이번에 상반기 주요업무추진보고를 할 때 그 보고기점이 기획재경 부서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6월말 기준이었습니다. 현황이든 업무추진실적이든 향후 대책을 마련한 부분이든 그 기준이 6월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재경 파트에서는 7월 10일에 있었던 조직개편까지 반영을 해서 의회에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청에서는 주요업무현황보고에 그 데이터 기준일이 4월 1일자입니다.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기준시점이 적합한지, 시처럼 보고하는 날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날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 견해를 좀 밝혀 주십사…
지금 특히 교원 공무원수 통계 이것은 사실 교육부의 공식적인 통계일자가 이제 개학을 하면 3월 1일자 되지 않습니까? 되면 한 달 사이에 거의 집중적으로 변동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다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한 4월 1일 정도로 지금 보고 그래서 모든 통계가 이제 4월 1일로 되고 그 4월 1일 기준으로 그 통계가 정형화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이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들 통계의 기준일자 그것은 전국 차원에서 정리가 된 그런 일자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자료를 만든 것이고요, 만약에 현재 시점에 정확한 인원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이제 별도로, 별도로 자료조사를 이 통계와 관계없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계라는 특정업무를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닌데 이때까지 우리가 교원의 통계를 할 때는 상반기를 대표하는 기준시점이 아까 말한 4월 1일자로 전국적으로 공통되다 보니까 그 통계를 저희들이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통계담당 부서에서 통계 관련한 보고를 할 때는 통상 통계법상의 기준대로 4월 1일 기준으로 하는지, 10월 1일 기준으로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가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4월 1일 기준으로 7월 16일에 보고한다는 것은 사리에 안 맞다 싶거든요.
대부분 이제…
그렇다면 시의회도, 시에도 통계하지 않습니까? 교육청 통계보다 훨씬 더 통계량이 많고 더 복잡합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어떻게 6월말 기준으로 업무현황을 보고를 했겠습니까?
물론 이제 통계를 6월말도 받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7월말로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는 있는데 다만, 우리 교원에 대한 아까 인원에 대한 것은 우리 시․도교육청이 전국적으로 4월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상적으로 이제 적시를 한 것이고요.
구체적인 만약에 통계가 정확한, 필요하다면 별도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4월 1일자를 전국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쓰고 4월 1일은 학기가 시작되고 난 뒤에 변동을 고려한 수이기 때문에 그 뒤에 변동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4월 1일자로 지금, 만약에 3월 1일자로 했으면 개학을 하고 그 뒤에 변동이 많기 때문에 숫자가 좀 오류가 많다고 해서 한 달 뒤에 변동이 마무리 되는 시점 그걸로 해서 4월 1일자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1일하고 3개월 사이에 비교해 보니까 통계의 수치가 상당히 변화가 많던데요?
그것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다면 업무현황을 보고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7월 16일에 4월 1일자 가지고, 그 뒤에 얼마든지 가변적인데 정․현원 현황 보고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제일 지금 변동이 많은 시점이 학기 초입니다. 학기 초. 그러니까 1월 1일자는 그 전에 해로 나타난 숫자고 학기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휴직할 사람 뭐 할 사람 막 변동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달 뒤에 그 변동된 것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4월 1일자로 지금 한 겁니다.
본 위원은 통계자료를 일정한 시점에 맞춰서 보고하라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업무현황을 보고하면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의 수, 교원의 수 같은 것을 기준시점에 맞춰서 보고해 달라는데 그게 뭐가 불합리하고 잘 안 맞습니까? 왜 시는 되는데 교육청은 안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그런데 이제 4월 1일자로는 공식적으로 다 통계를 받는 시점이고요, 그때는 전 학교가 다 참여를 합니다.
여기서 통계결과를 보고 받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별도로 예를 들어서 6월 30일자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왜 그걸 저희들이 안 하느냐 하면 학교에 또 다시 전체적으로 변동 상황을 또 다 입력하고 하기 때문에 그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4월 1일자 통계로 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꼭 6월 30일자로 꼭 통계가 나와야 된다고 하면 또 별도로 저희들 학교에 요구를 해가지고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른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하는 보고내용에 업무현황을 보고하면서 그 기준시점은 보고하는 날짜하고 가장 가까운 시점에 그 기준일이 잡혀져야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가지고 더 시비하면 시간이 끌릴 테니까 다음에 또 한번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교육국장님 업무보고서 1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예,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지난 1월 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추진 내용에 ‘학교를 찾아가는 음악회’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 1월 29일날 이 자리에서 의회에 보고했을 때는 모든 초․중․고등학교 다 찾아간다라고 했습니다. 대상을.
예.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518개 학교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뭐 변동이 생긴 겁니까?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를 찾아가는 음악회 사업을 계획을 한 겁니다. 한 건데 이 사업자체는 희망하는 학교를 이제 신학기에 다 받습니다. 희망하는 학교를.
아니, 대상이 전체 학교에서 또 그 희망하지 않는 학교는 빼고 그래 합니까?
그러니까 전체 학교 중에서, 만약에 전체 학교가 다 희망을 했다면 저희가 전 학교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 당초에 보고할 때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를 찾아가는 음악회를 운영하겠다라고 그렇게 보고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격히 말하면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좀 너그럽게 말하면 본 위원의 말이 틀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까? 엄격하지 않고.
아니, 저희들은…
보고 내용이 기준 시점도 그렇고 또 데이터 다른 숫자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시하고 비교해보면 상당히 부실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 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지금 다 되었나요?
추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추가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길용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5분 발언으로써 기간제 교사문제를 거론했었습니다. 대개 담당자에게 보고를 받긴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부산시내 기간제는 결원기간제와 대체기간제가 나눠졌을 겁니다. 문제는 결원기간제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립학교에 주로 해당되는데요. 어느 학교는 기간제 교사가 정교사의 50%를 차지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문제 많죠? 그리고 어느 고등학교는 심지어 67%까지 기간제 교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30% 이상의 기간제를 유지하는 학교가 사립 중학교 여덟 군데, 사립 고등학교 열네 군데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그 학교의 사정이나 문제점이 있어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겠지만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식 선생님 밑에서 안정된 교육을 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을 겁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립도 보니까요, 대체기간제를 채용하고 그 대체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맡깁니다. 공․사립 합해서 기간제 교사가 담임 맡은 게 50%가 넘습니다. 이것 상당히 큰 문제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우려되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귀찮으니까, 책임지지 않으니까 기간제 교사에게 많은 일을 시키고 어려운 것을 시키고 정교사는 조금 피하고 편하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간제 교사 문제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조사하고 정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 했는데요, 첫째 사립학교 정교사 채용비율을 학급감축을 감안해서 한 10 내지 15% 놔놓고 그 이외에는 정교사를 만들어 달라, 두 번째는 기간제 교사에게 특별한 일 아니고는 담임을 맡기지 말라, 세 번째는 공립학교에 임신 출산 교사를 조사를 해서 한 학교에 몰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모 중학교는 30명 교사 중에 10명이 기간제 교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립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좀 계시는 분들이 조사를 해서 발령을 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걱정을 해 주셨고 한데 사립학교 쪽은 저희들이 어떻든 학급감축 계획을 검토 해가지고 전체적인 정교사 내지는 기간제 교사 비율 이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배정 부분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중학교 쪽은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원 자체가 적은데다가 중학교 쪽은 복수담임을 하는 학교도 있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정말 이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교사가 담임을 하지 않고 오후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어떻든 그런 부분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건 그리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임신 출산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장내 웃음)
그래도 1년 가니까 아마 각 교육청별로 조사를 해 보세요. 지금 보니까요, 우리 부산의 교사의 분포도 보면 여교사가 거의 다 중학교 다 몰려있습니다. 중학교 여교사는 칠십 몇 프로인데 20%인가 나올 겁니다. 고등학교는 40%, 30%밖에 안 됩니다.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많이 몰리다 보니까 가임여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연령별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면 이런 결과가 없을 겁니다. 30대나 20대 한창 결혼할 나이에 모아놓으면 그런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실제 현장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신 출산 그걸 학교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배정을 하고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아니, 각 학교에 교장선생님 계시잖아요?
예.
교장선생님에게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한 학교 30, 40% 그건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대체기간제가 기간이 길어질 때 휴직기간이 장기간이 될 때 차라리 발령을 낼 수 없겠느냐, 그 자리에. 이런 방법을 차라리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좀 그렇게 한 쪽에 몰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데서 이야기 하는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서울 영훈국제중학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부산에 이런 류의 학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외고라든지 이쪽에 국제중학교라든지 입학관련 해가지고 지금 1학기 중에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부산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요, 한 번 더 깊이 연구를 해 보세요. 학교를 명칭해서 안 되겠지만 영재예술중학교 어느 해 보니까 과학고등학교에 근 다른 학교 하나도 못 들어갔는데 서이, 너이, 다섯, 여섯 명 들어갈 때 있더라고요. 잘못하면 옥상옥이 될지 모르니까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또 한 가지 부산의 국제중학교 있죠?
예.
이 국제중학교가 만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국제중학교도 일종의 특수목적중학교입니다. 결국은 국제고등학교나 마찬가지로…
그런데 지금 국제중학교는 어느 정도 영재교육을 목적으로 해가 만든 것이 사실이죠?
최초에는 그런 성격이 좀 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추첨성격이, 추첨제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추첨해서 넣을 바에야 뭐 하러 국제중을 만듭니까? 일반 학생 모아놓고 영재를 만드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초창기에 이걸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각 학교에서 추첨해서 올라와서 다시 추첨으로 모은다. 그거 국제중학교에 아무 의의가 없는 겁니다. 이거요, 학생모집 방법 한 번 더 연구해 보세요.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갑디다. 그래서 내가 초창기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그래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는 외국에 자녀를 먼저 넣고, 그렇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학생모집하는, 학생모집 방법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국제중이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모집 문제 한 번 더 연구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전문계 고등학생들 취업 많이 했잖아요? 지금 40, 50% 하는데요,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게 취업한 곳에서 얼마나 오래 견디고 있으며 거기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 추수지도가 지금 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취업률을 파악을 할 때 4대 보험을 부담하는 취업처에 취업을 얼마나 했느냐, 금년부터 그렇게 취업률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추수지도 부분은 단위학교에서 졸업생들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저희 교육청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집계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한번 받아보세요. 내 받아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들이 가서 적응을 못해가지고요, 20%, 30% 빠져나온답디다. 내가 대학교에 지금 한번 근무를 해봤는데 그 취업률에 따라서 돈을 받기 때문에 엄청난 허수가 있더라고요. 지금 대학은 이미 터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도 아마 이게 한번 올 거예요. 와서 절대 처음부터 학과에 취업을 시키고 취업을 했을 때 거기에 어떻게 근무하고 있으며,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 꼭 추수지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일도 많겠지만 우리 할 일 아니겠습니까? 꼭 한번 챙겨 봐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자율학교 운영입니다. 자율학교 문제인데 지금 여기 보면 24쪽에 나오는데요, 자율성․책무성 강화인데 초빙교장 공모제 학교 교사정원 대비 50%이내 뽑을 수 있고요. 자율형 공립고 100%, 자율학교 50%, 도서벽지 100% 이렇게 교사 다 뽑아가 버리면 이리 되지 않는 학교는 어떤 선생님이 남겠습니까? 내가 모 학교 선생님 만나봤더니 속된 말로 ‘우리 학교는 나이 많은 쭉정이만 남아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이거 상당히 문제점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물론 그 학교에 특징을 살려 좋은데요. 이번에도 자율학교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생김으로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반대로 피해를 보는 일이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들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이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여기 소외되는 학교들을 어떻게 관리감독 할 것이며 그 학교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사초빙 비율은 아시다시피 교육부의 기준입니다마는 저희들 아까 말씀이 있었던 선배정, 그 다음에 전보유예, 또 방금 말씀하신 교사초빙 비율, 이런 부분들을 일반학교 20%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빨리 검토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부지침이나 있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꼭 그대로 따라 해야 됩니까? 부산교육청에 특징이라든지 지역특징에 따라서 꼭 그대로 하지 않을 건 안 해도 됩니다.
예,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러니까 모든 게 교육부 없어야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 한번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한 두 문제 남은 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좀 정확히 파악하여 날씨가 좀 덥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래 물었는데 구질구질하게 답변이 너무 많아요. ‘알겠습니까?’ 하면 알겠으면 ‘알겠다.’모르면 ‘모르겠다.’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것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좀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덥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보고서 47페이지입니다.
학생지도 충실을 위한 교원 행정업무경감 여기에 하나 나와 있죠, 그죠?
예.
교원 행정업무경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는 겁니다.
업무부담 줄여가지고 뭐 할 겁니까?
학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지도 충실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교원 행정업무가 많으면 학생지도에 충실할 수 없다 하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학교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문제도 발생하고 학생들이 하는 것은 바로 이 교원에게 행정업무를 떠맡긴 것이 큰 요인입니다. 학생과 선생님 간의 만남이 없습니다. 만나지 않는데 지도를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없는데 아이들이 뭐하겠습니까? 부모 없는 아이들 뭐 좋은 짓 별거 할 거 없습니다. 학생들 마찬가지죠. 지금 교원들에게 행정업무나 불필요한 업무를 시간이 요하는 것을 업무는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학생 지도해야 될 업무가 있는데, 필요한 건 해야죠. 그러나 선생님이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도 선생님에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서툰 능력으로 그걸 하다보니 아이들은 멀리 가버리고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렇게 만들은 겁니다. 선생님 무성의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선생님은 학생에게 가고 싶은데 교육청에서는 학생에게 못갈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크린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해가지고 또 교원업무경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노력 많이 했는데 효과가 없다고 하면 그 노력들은 별 의미 없는 노력이고, 그런 노력을 한 사람은 선생님하고 관계가 제대로 안 맺어져 있는 겁니다. 선생님 잘 모르는 겁니다. ‘내 시키는 대로 해라.’ 그겁니다. 선생님이 학생지도하고 선생님이 학생 만나야 되는데 ‘내 시키는 대로 해라.’ 하니까 만날 수가 없죠. 어느 구석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선생님. 그런 기록한다고 컴퓨터 그 놈 치고 있는 다고. 교육청 때문에 학교를 버립니다. 교육청 간섭 안 받는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학교가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나는 분명히 학교가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번 교육청으로부터 해방된 학교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학교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데 그건 너무 지나친 거지만 학생지도에 선생님 좀 갈 수 있도록 선생님 시간을 주세요. 그러려면 앉아서 붙들고 쓰는 이런 업무는 줄여야 됩니다. 거기 집중하고 있는데 창밖에 등 뒤에 아이가 와도 모르는 겁니다. 이거. 이 좀 하다가 ‘선생님 저 맞았어요. 누가 때렸어요.’ ‘어, 갈게.’ 이거 하다가 못갑니다. 뒤늦게 다하고 가면 그 아이들은 벌써 흩어졌습니다. ‘봐라 인마, 선생님 온다 해도 안 온다, 인마. 내 다 안다. 니 좀 더 맞아야 돼.’ 그래 한 대 더 맞고 갑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학교 교육을 망친다 하면 우습지만 교육청이 학교 교육을 위해서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애를 써야 됩니다. 교원 행정업무경감 여기 커다랗게 글 써놓고 있습니다. 뭘 위해서? 학생지도의 충실을 위해서, 선생님 편하라고 아닙니다. 절대로. 여기 행정업무 맡은 사람은 선생님들은 편한데 우리만큼 일하라고 해봐라. 죽을라 할기다.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되죠. 아이 키우는 게 목적이었지 이 문서 꾸미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장을 주는 겁니다, 지금. 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경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통학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갈 수 있도록 업무를 경감해 달라는 겁니다. 뭐 일이 작다, 많다,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어쨌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 있을 수 있도록 업무를 줄이라는 겁니다. 바꾸라는 겁니다. 뭐 좀 노력하겠습니까? 다는 못 해도.
예, 여러 가지 우리 공문서 감축이라든가 또 유사 중복되는 또 정책사업 이런 건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김안경 국장!
예.
‘노력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어떻게 답해야 되겠습니까?
‘예.’
교육청에서 학교로 보내는 공문이 24.3%가 줄었습니다. 그죠, 그리 되어 있죠?
예.
그런데 통계에 보면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가는 공문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 줄여달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학교로 오는 걸 줄이라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가라는 것을 줄여달라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공문 많이 해도 관계없습니다.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내놓을 것이 적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조금 내보내도 학교에서 내보낼 것이 많은 공문을 내보내면 그건 줄여지는 게 아닙니다. 기록상, 통계상 뭐 문서상으로 이렇게 턱도 아닌 이런 것을 제시를 해놨지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쇼죠, 쇼. 누가 그런 거 보고 믿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책 읽으라 하면요, 학교에 읽으라 하면 던져 버립니다.
왜? 우리 골병들일 것만 짜놓은 설계도인데 뭘 우리가 볼 거고. 하라하면 그때 가서 하지.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경감이 된다고요?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두드려 맞고 난 뒤 한참 뒤에야 갈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울다가 가고. 선생님한테 말해봐야 소용도 없고. ‘내 바쁘다 인마, 지금 공문 보고해야 된다.’ 끝납니다. ‘교육청에 공문보고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교원의 일이 되어 있어요. 아이 돌봐야 된다. 이건 둘째 문제입니다. 교육청이 돼서 학교 망치면 안 되죠. 조금 도와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 좀 줄이려고 애써야 됩니다.
앞에 계신 기획관님, 국장님, 부교육감님 한번 모여서 교육 살리고 싶거든 줄이세요. 그래 써놨습니다. 교육청에서 장식한다고 꾸민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교육청에서 학교에 보내는 공문이 줄어들었다고 몇 프로, 써놨습니다. 몇 프로 줄었다고. 학교는 늘었는데 교육청은 줄고 그거 뭐하는 짓입니까? 교육청은 편하고 학교는 힘들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누구를 위해서 그럽니까? 학생을 위해서요? 학생이 안전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열을 낸 대신에 조금 줄이도록 해 주세요.
예.
국장님 함께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도 좀 챙기겠죠? 믿습니다. 이래 믿고 있다가 또 속겠지만 뭐 믿어보겠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고.
마무리 할게요.
예, 예.
요 앞 번에 화신중학교에 불이 났죠?
예.
왜 났습니까? 거기.
지금 정확한 원인은 거합니다마는 전기합선에 의해서 화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합선이 됩니까? 누가 갖다 붙였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무슨, 여러 가지 한번 말해보세요.
예를 들면 부하가 많이 걸렸다든가, 또 여름에 날씨는 더운데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가지고 또 합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모르겠다 이 말이죠? 내 책임은 아니다 이 말입니까? 뭡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설관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 해야 됩니다.
남의 겁니까? 아, 교육청 재산 아닙니까? 그거.
교육청 재산 맞습니다.
그럼 관리해야죠, 불나게 놔둡니까? 점검 안 합니까? 불날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서.
우리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언제 했습니까? 그거.
점검 우리 전기안전공사…
아이, 불난 곳에 점검한 적 있습니까? 화재발생지점에.
화재발생지점은 아니라도 학교 전체 점검은 화재나기 얼마 전에도 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한 거 뭘 했습니까? 불날 곳에 하라고 했는데 뭐 불 안 날 곳은 구경하고 오면 뭐합니까? 그거 구경인데요. 아, 위험한 곳을 찾아가지고 거기를 해야 그게 전문가지 불나겠나, 안 나겠나 쳐다보면 뭐 합니까? 위험한 곳에 화재의 염려가 있는 곳에 불이 나면 크게 날 곳에 챙겨야죠. 왜 거긴 안 챙깁니까? 맨 땅에서 찾아보면 보이는 거기만 챙깁니까? 이거요, 관리책임 있는 겁니다. 이거.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거든요, 지금. 그렇죠?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죠, 그죠? 국장님 생각에 누가 책임지면 딱 맞겠습니까?
이거 뭐 누가 책임을 지기 보다는…
책임 아무도 안 져야 되죠, 그죠?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책임을, 책임감을 느끼고 돈은 못 물어 줘도 앞으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곳부터 챙겨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돌아가야죠.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학교시설 전기라든가 이런 거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알겠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기획관님 하나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청렴교육하죠, 그죠? 누가 담당입니까?
그건 감사관에서.
어디서 합니까?
감사담당관은 일단 지금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30초 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청렴교육 담당이죠, 그죠?
예, 감사관 강수형입니다.
누구를 청렴하게 하려고 합니까?
청렴의 주체나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대상이 누굽니까? 대상 없습니까?
아니, 모든 우리 국민이며 또한 우리 교육가족 전부가 청렴 대상입니다.
교육가족요? 지금 청렴교육한다고 하면서 뭘 했느냐 하면 한 업적이 학생 대상 청렴교육 극 공연을 한 게 나와 있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재추가 질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무리 해 주세요.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학생에게 이거 시키지 말고 교육청 직원하고 학교 직원들이 이런 극 하세요. 왜 학생들한테 이런 거 시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의 어떤 단독사업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감사관은 추가질의 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에게 아까 조금 시간 경과돼서 다 이야기 못한 것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번에 계약 만료되는 59명 영어회화 전문강사들 채용결과가 마무리되면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차별받는 경우와 모멸감을 받는 사례들이 쭉 모여 있는 데요. 이거 한번 자료 보신 적 있습니까?
언론에 일부 좀 보도되는 내용은 봤습니다마는…
예, 그럼 제가 이 자료를 넘겨드릴 테니까 한번 업무에 참고하시고 이게 이런 다 같이 서로 존중받는 서로 존중하는 그런 학교가 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질의 들으셨죠?
예, 예.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권은 교육감님에게 있고 교육감님이 특정한 사람을 임명한다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죠? 어쩔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부교육감님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부교육감이 안전공제 이사장을 겸직을 하게 되면 특별한 업무상 부하가 많이 걸리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걸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사장의 업무가 어느 정도인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전국의 시․도에 부교육감이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아마 방향이 정해지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권해윤입니다.
공교육만족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교육만족 프로젝트 중간 점검 협의회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협의회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 한 내용을 가지고 그에 대한 우수사례라든지 여름방학기간 동안에 할 사업을 내용을 지금 지구별로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책기획관님께 질의 드리는 것은 이 협의회를 조금 방식을 좀 변경이 필요하고 또 협의회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 업무과중, 이런 문제도 한번 살펴보시라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어제는 사상지구 했죠? 업무협의회를 했을 거고, 중간점검 보고회 겸 협의회를 했을 거고, 지난 월요일은 동래교육청에 있는 서동금사지구 했죠?
예.
여기 보면 교육감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3분짜리 동영상을 제작하죠? 맞습니까?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1인당 한 학교당 3분씩을 하죠? 3분씩을 하는데 이 3분짜리 제작하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 것 같습니까?
제법 걸릴 것으로 봅니다.
제법이 아니고 엄청 많이 걸립니다. 아마 30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그 형식적인 것이 지금 예를 들어 동래 지역 같으면 제가 이제 제 지역이 그쪽이기 때문에 한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살펴보니까 아,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돼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보고, 예를 들어서 동래를 칩시다. 이제 한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중간점검협의회인데 사실은 교육감님 앞에서 성과발표회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럼 한 거 별로 없는데 그걸 내놔야 되니까 교장선생님들은 또는 선생님들은 과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달 만에 그런 좋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결과가 사실 좀 나오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겠죠. 그리고 돌아가면서 또 시간 얼마 줘가면서 각자 좋은 점 이야기해야 되니까 교장선생님들께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냥 성과를 과장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겉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런 점검협의회 성과발표회가 없는 것이 학교를 도와주는 것이고 또 업무를 경감하는 겁니다. 한 쪽에서는 행정업무 또는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한 쪽에서는 안 해도 될 업무를 엄청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지금까지 1년에 두 번을 해 왔다면 한 번으로 줄이고, 또 아니면 그 내용을 정말 이게 같이 좋은 사례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개선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자리라면 그런 분위기의 자리를 만들어 가면 서로 좋을 텐데 이게 지금 전시성, 또 보여 주기성 항상 우리들이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좋은 효과를 못 거두고 선생님들로부터도 이 업무 이게 거부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 보시고, 아니 잘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바로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못한다 합디다. 지역청에도 못하고 담당장학관에도 못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그 목적에 맞게 정말 성과공유라든지 아니면 개선점을 찾고 애로사항을 한번 전달하는 이렇게 좀 목적에 맞게 잘 해가야지, 위에 교육감님이 계신다고 해가지고 오직 교육감님에게 보여주기 위한 초점을 행사 그 초점을 맞춰버리면 토요일 나와서 일해야 되죠, 일요일도 일하죠. 보여주기 위한 일 말입니다. 그래 그런 걸 이제 좀 우리가 시정을 하는 게 좋겠다. 그 부분을 잘 살피셔 가지고 정말 순수한 본래의 목적에 맞게 그리고 지원하는 체제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구태여 꼭 하지 않아도 될 일은 교장선생님들을 믿고 학교에 많이 맡겨주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학교현장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지원행정을 해 주시고, 학교에 교장선생님을 믿고 또 선생님들 믿고 맡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일권 위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구두로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후에 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현황 및 추진실적의 보고 기준일을 부산시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부야 위원님의 제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성립된 의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행위를 시종해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일반직 9급 공채를 언제쯤 실시했습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최근에 2011년도에 했습니다.
2011년도 이후에는 일반직 공채 없었습니까?
공채는 없었습니다.
3개월 동안에 결원수가 3.4% 이상 그러니까 정원미달 사태가 3개월 만에 3.4%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정부는 고용률 증대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일반직, 기능직 합해서 111자리를 이렇게 비워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고용증대 시책에 역행하는 듯한, 역행한다라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로 결원이 대부분이 육아휴직이라든가 명퇴 또 신설기관에 의해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8월 24일날 우리가 9급 공채를 해가지고 1월 1일부터는 전부 다 충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충원해서 결원이 없도록 하고 교원은 오히려 남도록 그래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일반직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빈자리를 많이 놔두고 그것 때문에 업무공백을 초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예.
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수용 문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화명신시가지에 중학교 몇 개, 고등학교 몇 개 있습니까?
화명신시가지에 일반계 고등학교는…
일반계입니다.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 3개 있습니다.
중학교는 몇 개 있습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좋습니다. 6개 있습니다. 아, 7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인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것은 신문에도 많이 보도되고 최근에도 보도된 바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따로 자료를 안 찾아도 알 수 있을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시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화명신시가지 7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하는 학생들 화명신시가지 내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수용이 다 됩니까?
지금은 수용이 조금 안 되고 바깥으로 조금 나가는 실정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화명중학교 졸업생들이 화명지구 학교 놔두고 어디로 갑니까? 본 위원이…
주로 성도고, 낙동고, 백양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만덕지구도 가지 않습니까?
예, 만덕도 갑니다.
그렇다면 또 만덕에는 만덕 소재 지구 중학교 학생들이 만덕지구 고등학교에 수용이 다 가능합니까?
예, 만덕지구에는 가능합니다.
만덕에서 구포나 다른 지구로 넘어가는 학생들은 없습니까?
조금 그것을 하더라도 같은 학교군 내이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합니다.
만덕지구에서도 가까운 만덕고등학교 등 일반계 고등학교를 놔두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학생들 상당히 있습니다. 5월 3일자 부산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보도한 내용들이 다 이래 맞습디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이 많지만 교육청이 빨리 해결해야 할 현안 중에는 학생수용 문제 아닌가, 즉 콩나물교실을 빨리 해결하는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도 수용계획을 그하기 위해서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2015년까지 롯데캐슬을 비롯해서 많은 아파트가 입주해서 적어도 화명신시가지만 한 2,300명 정도 인구가 더 늘어납니다. 다른 지역은 줄어드는 데도 있지만 적어도 화명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일반계 고등학교로는 수용 감당하기가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228회 2차 교육위원회 때 6월 19일입니다. 임시방편책으로 기존학교에 그러니까 금곡이나 화명고등학교에 몇 학급 늘리는 것 가지고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 적어도 그 지구에는 그러니까 화명신시가지나 해운대신시가지에 고등학교 1개씩은 새로 건립해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당시 행정국장께서는 본 위원의 생각과 같다, 동의한다, 그 다음에 거기에 각각 1개의 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제출했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화명신시가지, 해운대신시가지에 일반계 고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을 본 위원한테는 물론 우리 교육위원회에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화명지구는 언제 몇 학급 규모, 해운대지구는 언제 몇 학급으로 일반계 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라는 계획을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시겠습니까?
지금 올해 5월 24일날 그 화명지구에 인문계 고등학교 1개교, 해운대지구 신시가지에 인문계 고등학교 1개교를 고등학교 신설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그 결과가 올해 한 9월정도 되면 내려오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려오기 전에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에 따른 관련부서 학급규모라든가 예를 들면 단성학교 여부 또 학교위치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명신시가지에 또 해운대지구에 일반계 고등학교를 1개씩 설립하겠다라고 교육부에 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는 주요업무보고서 58페이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2015년까지 초등학교 7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신설한다는 그런 추진내용만 여기 언급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행정국장이 한 내용하고 오늘 보고내용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것 우리가 설립계획을 우리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만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주요업무보고에는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9월 달에 그게 예를 들어서 결정되어 내려오면 다시 우리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러면 화명신시가지에 언제 개교 목표로 몇 학급 규모로 설립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개교가 2018년도에 24학급 규모로 설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것 몇 년 전부터 콩나물교실 때문에 수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또 5년 뒤에 설립하겠다는 얘기는 의미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예를 들면 중투라든가 이것을 통과해도 빨라봐야 한 2017년도 개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시기는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중투심사가 올해 만약 매듭이 지어진다면 2014, 2015, 2016년 얼마든지 개교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관계직원 설명 중)
그런데 2018년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콩나물교실 때문에 난리고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서 만덕지구로, 만덕에서 다른 지구로 구덕으로 이래서 도미노현상처럼 학생들이 등․하교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어려움을 불편을 겪고 있는데 다른 해양수련원 문제라든지 과학체험관 문제 이런 것은 어째 단 시간에 되던데 학교 하나 제대로 설립하는데 그렇게 5년이나 걸립니까? 2018년 개교한다면.
최부야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고 추가질의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하다가 남은 게 있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율학교, 사립 자율학교 문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동래여교 문제입니다. 누가 담당입니까?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지금 민원이 양쪽에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다니는 학부모들은 자율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그러고 지역주민들은 자율학교가 들어옴으로 해서 자기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다, 그래서 자율학교를 폐지해 달라고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며, 앞으로 어떨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래여고가 지금 자율학교 지정 이후에 특히 사배자 전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충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재단에서는 학교운영에 어떤 재정적인 부담 이런 부분을 많이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단은 저희들이 타진해본 바로는 교육감 배정 일반고로 다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현재 학부모들은 1, 2, 3학년 공히 다 자사고로 입학을 했기 때문에 자사고 형태가 유지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학부모대표들이라든지 또 학교하고 재단관계자들하고 한 자리에서 의논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재단이나 학교 측하고 학부모하고 의견의 어떤 일치를 못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재단 측에서는 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향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 다음에 다니는 학부모들은 그대로 유지해 달라, 그런데 그것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사배자 문제입니다. 이 사배자가 20%이죠? 그 인원이 얼마입니까? 20% 맞죠?
예.
이 20%가 1학년, 3학년에 결원된 학생이 180명이더라고요. 이 돈은 엄청난 겁니다. 이 돈에 사배자가 결원된 학생에 대해서 일반인을 받아 넣을 수 있는, 그것 받지 못하도록 법적 제재를 가해놨더라고요. 그렇죠?
미충원에 대한 보전이 아시다시피 이제 미충원 비율에 따라서 보전비율을 달리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갭이 생기는 데 대해서는 재단에서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그렇죠?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러니 1년에 보니 1억 5,000, 2억 5,000 지금 재단에서 돈을 넣어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교육청에서 풀어나가야 되겠습디다. 풀어나가야 되는데 사학을 운영하는 분이 사업하는 분도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집을 하나 팔아서 돈을 넣었다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경우 계속 나오면 운영해 나가겠습디까?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슬기롭게 한번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학부모대표들하고도 이제 미충원에 대한 재정보전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대표들과도 저희들이 면담을 통해가지고 우리 교육청의 어떤 지침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 자사고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부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일단 드린 바가 있습니다.
5년이면 자사고를 갖다 없앨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죠? 재평가 해가지고.
원래 기준상으로는 5년 동안 지정하고 나서 운영을 하고 성과평가를 통해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2015년까지입니다.
1년 더 있어야 되겠구나.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슬기롭게 한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중도탈락자 문제입니다. 지금 보니까 중․고등학생이 1년에 우리 부산에 한 3,800명에서 4,000명이 중도탈락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이것도 내나 교육국장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800명에서 4,000명이 중도탈락하는데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한 50% 정도가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 범죄 해 나가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애들이 나가가지고 사회악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살인사건도 남자나 여자나 둘 다 중도탈락자 애들이더라고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학교에서 나갔다고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는 관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신중히 접근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엊그제 보니까 법무부에서 감치보호하고 내보냈을 때 실로암에서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애들을 수용한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쪽에 맡길 게 아니고 우리 교육권 자체에서도 대안학교나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한 사람이라도 애가 밖에 나가지 않고 다 졸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 보니까 여학생 하나가 TV에 인터뷰를 하는데요, 집에 돌아가니 아버지, 엄마도 없고 날 인정해 줄 이 없고 학교 가서 선생님이라도 내 이름 한 번 불러줬으면 오늘 내가 있지 않을 것인데 하는 얘기 듣고 눈물이 납디다. 물론 우리 학교 사랑으로 베풀지만 그네들이 계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다시 순화시켜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전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종교단체 또는 사회단체에서 발 벗고 나설 수 있는 이런 곳에 교육청에서 좀 힘을 써서 학교를 만들어서 정말 밖에 나가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이런 문제가 나지 않는 그런 사전에 이것을 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좀 심도 깊게 한번 접근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님 어떻습니까? 그 생각이.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Wee프로젝트가 아시다시피 단위학교 Wee클래스에 지역청에 이제 Wee센터 그 다음에 이게 체계적으로 볼 때는 방금 말씀하신 공립형 대안학교 소위 Wee스쿨까지 이제 갖추어질 때 전체적인 체계가 갖추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4주 합숙형 대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지만 그걸로는 좀 임시방편적인 성격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부산에서는 공립 대안학교 없죠?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네 군데, 각 시․도별로 보니까 신문에 계속 안 납디까? 그렇죠? 다 나서 네 군데, 두 군데 다 만들고 있는데 우리 부산도 빨리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그 세부계획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부탁하겠습니다.
유아교육입니다. 유치원 교육인데요, 정말 우리가 교육위원 되고 나서 오늘날까지 이 문제를 풀지 못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공립 유치원을 많이 만들어 달라, 또 사립 유치원하시는 분들은 공립 유치원 많이 만들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모집하느냐 하는 상반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요. 사립 유치원을 운영하는 분들 보면 참 열심히 해서 아무리 공립 유치원이 생겨도 학생들이 오는 곳도 있습니다. 내가 손자 하나 한 군데를 누구 부탁해서 넣으려고 했더니 50명이 대기를 해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어느 유치원은 학생도 없습니다. 그런 유치원 덩달아서 공립 유치원을 만들지 않으면 그 애들 우리에게 올 것인데 왜 유치원 만드느냐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잘 하는 곳은 도와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에는 방법을 강구하더라고 공립 유치원을 만들어서, 우리 아까 말했습니다. 서자를 위한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학기부터 보니까 유치원 아마 감사를 나가는 모양이지요. 지도죠. 지도 나가는데 이때 좀 철저한 플랜을 가지고 한번 잘 해보세요. 해서 정말 이 유치원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다, 또 이런 유치원 문제가 많다, 그 문제가 많은 유치원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되지 않으면 폐기해야죠. 그런 쪽으로 해서 철저하게 이번에 유치원 지도를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유치원 중에서 내한테도 여러 군데 전화 왔습니다만 제발 이번에 감사에 빼달라는 그런 부탁도 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으나 그래 되어서는 안 되죠. 안 되니까 이번에 철저하게 유치원 관리감독을 해서, 요즘 부모들 오죽 합니까? 다 알아 합니다. 허나 우리 기준은 세워줘야 안 되겠습니까?
외국 보니까 유치원에 우수 유치원은 다 팻말을 붙여가지고 권장을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도 그런 것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치원 수용이나 설립은 행정국 소관 업무입니다만 저희들 유아팀 쪽이나 내부적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찮게 묻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보고서 2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서 얘기합시다. 아까도 얘기드린건데. 수석교사 선발방식인데요. 왜 이걸 자꾸 이야기 드리느냐 하면 수석교사라는 것은 수업을 정말로 잘하는 사람이 수석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수석교사 이름을 달고 수업은 수석이 아닌 수석교사,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석교사도 저희들이 선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정치하게 다듬어야 되겠습니다만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석교사 중에서 현재 수석교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점검해 보셔야 되겠지요, 그죠?
과연 수석교사로서의 수업을 수행하고 있는 건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건 매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해야죠?
예, 예.
그러면 그 수준 평가를 과연 누가 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평가자가 됩니까?
수석교사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말에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자는 평가받는 사람도 전문가이지만 평가를 하는 사람도 전문가라야 되겠죠?
예, 예.
평가를 하려고 하면.
예.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평가자들이. 뭐 별 대책 없죠? 그냥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수업의 전문가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으면 그분의 수업 그 선생님의 수업을 보고 다른 분들이 안심하고 본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예, 예.
안심하고 본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 본만 받으면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수준 낮은 선생님이 수석교사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분을 본을 받아서 하는 선생님이 틀린 선생님이 아니거든요. 계속해도 됩니까?
예, 예.
그분의 본을 받아서 하는 선생님이 틀린 것이 아니거든요. 수석교사로 선발해준 분들이 틀린 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수석교사 본 보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선생님이. 그런데 그분의 본을 본 선생님은 바른 겁니다. 왜, 교육청을 믿는 것이니까, 선발자들을 믿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학교에 수석교사가 수업전문의 수석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수석교사는 반드시 전문가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전문가 본받을만한 수준의 전문가가 아니면 수석교사로 정해져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사람 없다, 희망자 없다 그래가지고 수석교사로서 본받을 수준이 안 되는 분을 수석교사로 해놓고 나면 나머지 선생님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래도 수석교사인데, 그래도 수석교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훨씬 낫다, 그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어떻게 장학을 하겠습니까? 수업 제대로 하라고. 수석교사 뽑는 사람들이 이 정도 수준이다 하는 겁니다. ‘뭐 그것 부르고 할 게 뭐 있노? 꼴에 수석교사란다.’ 그렇게 되면 난감하거든요. 될만한 사람이 있거든 수석교사 한 학교에 한 명이 아니라 예산이 좀, 예산이 한 달에 50만 원인가 나가죠? 더 들더라도 50만 원 값을 하는 사람을 많이 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숫자 정해놓고 거기에 합당하지도 않은 선생님을 수석교사라고 해놓고 나면 이 수석교사 제도는 정말 의미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태도를 나쁜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일입니다.
교육국장님 수석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대로 선발과정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공정성이나 투명성 또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학교현장에 수업전문성을 지닌 그런 교사들이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다듬고 그리고 4년 임기로 한번 수석교사로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정년을 할 때까지 계속 수석교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4년 임기로 매년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평가를 좀 더 엄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받아가지고 통과가 안 되는 수가 있습니까? 없죠?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임기가 도래를 안 했습니다만…
4년 임기가 도래해가지고 평가에 통과 못하면 물론 안 한다 이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해지되죠?
예.
그러면 4년 안에는 관계없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수석교사로써의 어떤 본인의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신감이 없다고 해서 자진해서 사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석교사가, 지금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수업의 전문가로서만 지금 수석교사라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 업무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선생님의 본을 본다는 겁니다. 전부 다 잘하는 선생님이 수석교사가 아니고 수업 잘하는 선생님 지금 정리를 딱 해놓고 그 수업 잘하는 부분 잘하면 수석교사가 맞습니다. 그래 그 수업에 대해서는 그분의 본을 보고 그분에게 지도를 받고 그렇게 해야 선생님들의 수업능력이 향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분명히 하고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분이 이 수석교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수업에 대해서만은 적어도, 행정업무 못해도 관계없잖아요. 수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니까. 어느 병이나 다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을 수석교사를 인정을 할 때에 정말로 평가를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추천하는 학부모 뭐 40% 이상 이런 식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학부모 40% 이상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난.
학교운영위원회 있는 사람들이 학부모를 갖다가 40%를 추천해가지고 그 사람이 뽑아라는 겁니다. 그럼 학부모 40%, 학부모가 선생님 수업 잘하는 거 그렇게 평가를 잘 할 수 있습니까? 40%의 학부모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수석교사, 수업의 전문가를 뽑는다고 하면 그래도 수업을 전문가로서의 뭐가 있어야, 관점이 있어야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반 학부모한테 맡겨가지고 수석교사 뽑으래요. 그게 뭡니까? 그거 맞는 겁니까? 그게.
학부모가 전체적으로 수석교사 선발에 전권을 가진다는 것은 아니고…
아니, 40%라고 해놨잖아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또 누가 있습니까? 학부모 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이외의 해당학교에 뭐 교감이라든지 부장교사라든지 이런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역시 선발위원회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되고 또 학부모들은 이제 참여를 시키자는 것은 보다 객관적으로…
그런데요, 수석교사가 다른 학교에 가면 수석교사 그만두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잖아요, 다른 데 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그 학교 학부모가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디든 또 가서 다른 데 가서 수석교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교육청 단위로 해야죠, 이건. 수업능력 평가하는데 어째서 학교에 다 맡깁니까?
성과평가는 교육청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발을 교육청에서 먼저, 선발부터 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평가는 학교에 맡기든 말든 간에.
최종선발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아, 추천할 때 탈락돼버리면 그만이잖아요?
학부모를 포함시키는 것은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자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니, 심판을 맡기거나 하면 좀 고르는 거 아닙니까? 이게. 거기에 대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도 불공정할 수가 있는데 능력도 없는 사람이 평가를 하면 그 평가가 맞는 겁니까? 교육국장님 누가 하면 좋겠노? 하면 동네사람한테 맡기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안 되잖아요? 지금 엉뚱한데 맡겨놓고 있어요, 이걸 지금. 어째서 선생님, 우수 선생님인가 아닌가 이걸 갖다가 학부모한테 맡겨가지고 평가를 하라 합니까? 전문가가 있는데.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또 이게 이제 교원들로만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추천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알겠습니다. 교원들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교사만 하라는 게 아니고 아, 대학교수도 참여하고 얼마든지 하라는 겁니다. 장학사님들도 참여하시고 연구사님들도 참석하시고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학부모 40% 이상 이런 것은요, 우리 선생님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 기본적인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을 알았으면요, 선생님을 고를 줄 아는 사람에게 골라 달라고 하는 그게 맞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그럼 이게 오히려 없는 게 낫다고요. 이 사람 본 다 본다고요. 틀리게 하는, 제대로 안 하는 수석교사 본을 다 본다고요. 수석교사가 저래 하는데 나도 저래 해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라도 학교를 어렵게 만들고 학교의 품위를 떨어뜨리게 만들고 선생님의 능력을 갖다가 무시당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자꾸 생기는데 아, 이런 것마저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신경 쓰셔야죠, 이거. 모델 아닙니까? 선생님 중에서, 학습 지도에 대해서는. 안 그렇습니까? 모델이잖아요.
일단 뭐 선발이나 성과평가나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능력이 부족하면 ‘아, 저런 사람을 우수자라고 하는구나. 좋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구나.’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제대로 된 선생님은 못난 선생님이구나.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왜 교육청에서 그렇게 만듭니까?
지금 최근에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가 학부모들 참여를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참여하더라도 그 선생님이 한 것을 이제까지 학생들을 뭐 지도를 쭉 이래 해왔다. 그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여기서 수석교사라는 것은 학부모가 수석교사 가릴 입장 아닙니다.
(김정선 위원장 이일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배종웅 위원님!
아니, 우리가 교직에 아무리 흐지부지하게 생겼고 그래도 학부모한테 어느 선생님 우수한 선생님이고 평가해가지고 뽑아라고 하는 그런 심판보라고 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체가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물장사한테 맡기는 거 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배종웅 위원님 질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교육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교육자들의 품위를 생각해서라도 좀 전문가에게 전문가님들이 장학사님들도 계시고 다 많이 안 있어요? 연구사님도 계시고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경력자들이. 그런 분들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수업 보고. 늘 이리 하나 안 하나 그건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교사들한테 맡기면 되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틀리면 마 국장님 마음대로 하이소. 하시고, 그러나 한번쯤은 우리 부산교육을, 그리고 선생님의 체면을 생각해볼 위치에 지금 있습니다. 국장님.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님이십니다. 잘 부탁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명신시가지 해운대지구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수용 문제 짚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육청은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는 사업들을 1, 2년 내에 마무리 하겠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지구의 경우 수년전부터 학생, 학부모들이 콩나물 교실, 먼 거리 통학 불편 때문에 아우성인데 이런 긴급한 현안을 언론이나 의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해도 5년이나 뜸을 들여서 해결하겠다는 그런 교육청의 의도는 소위 학생, 학부모,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 구현하고는 대치된다라고 생각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 통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부모들 입장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동안에 화명지구라든지 해운대지구는 학교 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제반여건 이런 게 상당히 타 지역과 다르게 좀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도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결국 중앙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학교 신설됩니다. 이때까지 교육부방침은 새로운 어떤 학생신설수요가 발생되는 경우에 학교를 신설허가를 하고 하는 그런 추세를 봤을 때는 이때까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야깃거리가 됩니다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게 좀 미약하다는 그런 이때까지 방침을 견지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머뭇거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좌우간 그런 부분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가능한 이런 긴급한 현안이 빠른 시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당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에서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앙에 투융자심사 요청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따로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친절․열정의 교육행정 서비스 구현 관련해가지고 해당 국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55페이지입니다.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교육청에서 주요업무로 친절․열정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냥 교육감 자의로 친절이 필요해서 이렇게 주요업무로 설정한 것입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또 제공하고 또 고객에게 감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뜻에서 주요업무에 넣었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게 이 업무의 법적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메모를 해 두셨다가 우리 공직자들은 몇 번씩 읽어야 됩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의무라고 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민원 사무를 신속, 공정,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명문화 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행이 잘 안돼서 다시 한 번 당부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학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을 전환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처리기간이 일주일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몇 년을 끌다가 이제 그 민원을 처리할 필요가 없을 때에야 처리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설립을 인가하는 문제입니다. 해당법인이 법적교권을 갖추어서 사전에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 담당부서에서는 전혀 법적근거도 없는 엉뚱한 이유를 대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의 공복인 우리 공직자들이 민원을 그렇게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빠르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라고 특별법으로 명문화 해놨지 않습니까?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서 민원인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원성을 사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특히, 행정국장님에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께서도 민원은 아, 교육청에서도 민원처리를 잘 하기 위해서 별도로 사무실이 있고 또 그 사무처리 편람도 만들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법 취지대로 민원인이 원성을 사지 않도록 민원처리를 관계 법률에 맞게 적정하게 제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일권 부위원장 김정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부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학생예술문화회관 인사문제, 인사문제라기보다는 교육연구관 충원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직속기관 업무보고에서 질의해도 되겠습니다만 본청 질의에서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학생예술문화회관 직원현황에 보면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방금 확인을 했는데 보면 직원이 교육연구관 한 명이 아직 배치가 안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 1일이 개관 예정인데 개관 준비에 아주 바쁘고 한데 예정된 배정된 인원이 아직까지 발령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언제까지 발령을 할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전문직은 인사가 3월하고 9월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정기 인사는 저희들이 결국 인사가 사람이 전체적으로 연쇄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7월 1일자 인사라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그냥 9월 1일까지 마냥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현재로는 9월 1일에 지금 전체적인 인사 틀 속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신설되는 학교가 새로 개교하고 할 때는 미리 그 업무를 준비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아시다시피 겸임발령을 낸다든지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현재로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나름대로 회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9월 1일에 전체적인 인사와 함께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청 입장보다는 실제 기관의 입장에서 잘 한번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정말 규정상으로 법적으로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경우에는 보면 최대한 재량을 발휘하던데 이런 기관은 안 될까?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예술문화회관에서 이야기해서 내가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리고 예술문화회관 준비사항을 자료를 통해서 한번 검토하면서 이건 좀 너무 과하다. 교육청에서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는 그러면 겸임발령, 내정 해가지고 미리 발령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실 관장이라든지 전문직 쪽은 아시다시피 3월 1일자 발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잠시만요. 그러면 이 직제가 있으면 여기에 충원도 그러면 같이 3월 1일자에 같이 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직제는 만들어놓고 인원도 배치해놓고 왜 사람은 안 주느냐 이거죠.
부장, 부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5급 상당 교육연구관.
그 부분은 지금 조례상으로도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를 보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교육연구사가 지금 그 직위를 수행하는 걸로 발령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면 수가 모자랍니다. 일반직도 그렇고 이 자료에 보면 총 인원 자체가 수가 모자라고 방금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래 보니까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 수라고 하는 것은…
배정을 했으면 직제를 두고 사람을 배정해놨으면 인사를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럼 이 6개월 간 공석이다 이 말이잖아요?
(관계직원과 협의 중)
이걸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개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를 하시고, 이 직제하고 다음에 인원수하고 업무하고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좀 불러 주십시오.
감사관은 답변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강수형입니다.
우리 청렴문화 또는 청렴한 시교육청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교육청에서는 내부고발자 보호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조직 내에서 가장 그게 어려운 부분인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내부고발 건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이제 보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고발과 내부의 고발 차이가 결국 외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실명으로 하기 때문에 보호하는 이런 문제인데 현재로는 저희들이 그런 내부고발이 다시 말하면 디프 쓰로트(deep throat)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뭐 별도의 보호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묻느냐 하면 내부고발이 필요한 게 있어도 뒤가 걱정이 돼서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건도 없다는 이야기는 보고시스템이 잘 되지를 않으니까 그걸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정확히 이야기 드리면 가장 최근에 저한테 내부정보를 이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내부고발이죠. 이걸 나한테 하는 게 아니고 감사관에게 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리 못 하느냐. 보호를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대책이 없습니다. 이 정보를 했다가는 저도 보호해줄 능력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빙교사와 관련해서다. 근무성적과 관련해서다. 공사와 관련해서다. 있다고 했을 때에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어떤 부조리한 행위가 있는데 고발에 대한 사회의 어떤 보장이나 보호 이런 부분 때문에 고발을 주저하는 그런 뭐 그럴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도 사무실에서 여러 형태의 그런 전화도 받기도 하고 하는데 막상 좀 인적사항을 알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그에 대한 조치를 알리겠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따로 조금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 정도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실 어떤 인지만 시키는 이런 부분인데 그 상태에서는 관계를 또 확인해가지고 결과를 좀 내기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이 내부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또 하나 교육청 직원들에 대한 비리정보 취합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은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아니요. 각 소문이나 평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소문도 있을 것이고 진실 된 것도 있을 것이고, 다음에 정 반대의 음해, 모함, 비방 이런 것도 섞여 있을 텐데요. 그래도 여러 가지 안 좋은 평들이 있는 직원들이 있을 거거든요. 행정직도 있고 관리직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보들이 제대로 취합되고 있느냐. 아니면 그런 정보들이 입수됐을 때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이걸 제한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실명을 밝히고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클린 신고방에서 신고를 할 경우에는 바로 이제…
실명이 아니고, 떠드는 소문들이 많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확인 조치를 하고요. 글자 그대로 풍문, 쉽게 이야기해서 풍문일 경우에는 그 관계를 참 정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풍문에 그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좀 있다 추가시간 얻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일권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정인 A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리첩보나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거의 전부 풍문으로 그냥 처리해 버립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클린 신고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실명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것만 다루고 교육청에서 그러면 만일에 A라는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정보들이 개인에 대한 거나 비리에 관한 거나 금품수수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소문들이 파다하게 퍼져가고 있다. 그러면 이걸 조사하도록 하지 않고 그냥 실명할 때는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소문의 진위의 정도의 문제인데 그게 실증적으로 증거를 좀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카더라 하는 그런 부분에까지 저희들이 일희일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나쁜 이야기가 돌고 있는 이걸 빨리 사실이든 아니든 밝혀야 이게 뭡니까? 부산교육이 좀 제대로, 이래서 있는 그대로를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감사원실에서는 그 어떤 뭐 A면 A씨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다 있어도 그걸 그냥 이야기만 치부하고 넘어 간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간 적은 없고 결국 안 좋은 이야기가 모이면 결국 실명화되고…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 조사를 나간 적이 없다는 이야기는 좀 이상한데요. 그러면 지금 아까 이야기한 청렴교육 이런 거 많이 하면서 전부 꺼풀만 하고 있지 핵심구는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글쎄 그 부분이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차이인데 여론의 지탄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게 표면화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때만 해도 그 부분을 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잘못이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심정이 굳어지게 되면 그에 대한 조치가 따라야 두 번 반복이 되지 않을 거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그게 어떤 객관적 증거가 드러날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더욱 정확한 어떤 증거가 수집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그건 나는 좀 적극적인 어떤 감사관의 태도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사실관계에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서 여론의 어떤 진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단순하게 떠도는 풍문이나 카더라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카더라에 좌우되면 도리어 나쁜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게 되기 때문에 그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넓은 것 같지만 또 좁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반복된 어떤 문제성이 있으면 거의 뒤에 보면 사후에 보면 정확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관께서는 우리 청 내에서나 이런 취합이나 안 좋은 이런 비리와 관련한 이 첩보나 정보들을 수집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청 내에서는 제대로 지금 확보 안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공개를 또 좀 할 수 없는 사항도 있고, 저희들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누구라도 거기에는 자유로울 수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럴까요? 지금 제가 듣는 답변으로서는 납득이 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에 대한 비리에 대한 것은 감사관 단독으로만 이렇게 거기에만 들어온 것만 취급을 합니까? 다른 과를 통해서도 취합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리나 부조리에 대한 신고는 실명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보호되겠습니까? 해서 그게 기본이고…
자, 그러면 더 정확히 하겠습니다. 모 교사가 근평 1등을 받기 위해서 초빙교사로 갔는데 300만 원을 줬다, 그 풍문이 파다하다, 만일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아예 그것은 소문이다 해서 덮어버립니까?
적어도 여기에서 모 교사에서…
모 교사나 모 교장이나 예를 든 겁니다. 그게 거의 물증은 없지만 정황은 확실하다고 되었을 때도 그냥 소문이기 때문에, 물론 수사권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이 손놓고 있다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전화 제보를 받거나 또 아니면 찾아와서 그런 유형의 신고를 하고 또 비실명으로 해 달라 했을 때도 저희들이 또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들었거든요. 심지어 어느 교장선생님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나 하니까, 내가 도저히 확인할 길이 없어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완전히 비공개를 전제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있는데 나도 그걸, 증거는 없죠. 그냥 말 그 자체가 또 100% 저는 100% 신뢰하지만 제3자가 보면 신뢰 못할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런 나쁜 이야기들이 돌 때는 어떤 방책을 강구해서 부산교육이 잘 청렴도가 이래 잘,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청렴성이 높아져가고 있는데도 나쁜 것이 있으면 빨리 제거시켜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있으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청렴 이런 비리 문제나 다음에 비리 들어온 정보들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감사관에게 질의하는 것 들었습니다.
예.
저도 이 문제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완전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런 나쁜 소문은 또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오해를 받고 있거나 어떤 불신을 받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불신을 제거해줘야 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저는 좀 더 적극적인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감사관께서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실명이 되어야 되고 이제 실명을 토대로 저희들 감사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나 저는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설사 실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에 상당히 사건에 구체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답변 차원이 아니고 비리척결 차원에서 상당히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개연성이 있고 신뢰성이 갈만한 그런 정보일 경우에 비록 비실명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감사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실명, 비실명을 떠나서 청렴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말이 조금 지나쳐서 정말 깨끗한데 잘 되어가고 있는데 좀 지나쳤다면 이해해 주시고 실제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아주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뭡니까, 이런 일이든 이런 소모적인 이런 게 서로 걷혀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희두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중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중 FTA 타결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어 교육이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11회 임시회에서 중국어 관련 정책과 유․초․중․고등학교의 중국어 교육관련 예산액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나 중국어 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 제출을 요구했는데 현재까지 구체적인 보고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수출입 및 무역 전반에 걸친 증감을 예상해 보면 중국어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는 아직 중국어 교육에 대한 준비와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봐집니다. 교육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의 어학동아리에서도 중국어 동아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는 영어유치원에서도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중국어를 가르치는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기 위한 학부모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는 타 교육청보다 선도적으로 중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올해 중국어 관련 증감현황과 함께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 요점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들의 비행방지 관련입니다. 현재 비행청소년 800여명 중 50%가 넘는 대부분의 사건이 오토바이 관련 사건이므로 800cc 이하의 오토바이의 경우 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단순하여 오토바이를 이용한 절도 및 기타 범죄행위가 용이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오토바이 제작 및 판매관련 업체와 경찰,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오토바이 관련 비행사건이 대폭 감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부산의 경우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므로 타 시․도교육청과 연계해야 되겠으나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볼 때 우선적으로 부산시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들에 대한 지도방안을 강구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원 관련에 대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유아교육 무상실시와 함께 누리과정 운영으로 이제 유치원도 초․중등학교와 같이 공교육 기관으로써 의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사립 유치원의 경우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하지 않아 교육청에서 지도점검이 조금은 소홀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또한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교육청의 지도점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매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유치원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시고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은 낭비요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최부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주요업무보고서의 작성 기준일에 대해서는 차기보고 시부터는 부산시와 동일한 기준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행정국, 정책기획관, 감사관, 담당관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7월 18일 목요일 오후 10시에는 지역교육청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최기건
전 문 위 원 양광모
○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 교 육 장 전희두
교 육 국 장 천정국
행 정 국 장 김안경
정 책 기 획 관 권해윤
감 사 관 강수형
공 보 담 당 관 손종호
기 획 총 괄 서 기 관 전철식
감 사 서 기 관 박종만
창 의 교 육 과 정 과 장 박경옥
교 수 학 습 기 획 과 장 김 영
유 아 특 수 복 지 과 장 김상조
교 원 정 책 과 장 이현철
과 학 직 업 정 보 과 장 우의하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홍선옥
학 교 폭 력 근 절 과 장 김수동
총 무 과 장 송근향
행 정 관 리 과 장 김문형
교 육 지 원 과 장 제태원
교 육 재 정 과 장 장원규
교 육 시 설 과 장 박수생
○ 속기공무원
김성미 송기학

동일회기회의록

제 22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9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22
2 6 대 제 229 회 제 4 차 본회의 2013-07-23
3 6 대 제 229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07-22
4 6 대 제 22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9
5 6 대 제 22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9
6 6 대 제 229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9
7 6 대 제 229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9
8 6 대 제 22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7-19
9 6 대 제 229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8
10 6 대 제 22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8
11 6 대 제 22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8
12 6 대 제 22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8
13 6 대 제 229 회 제 3 차 본회의 2013-07-15
14 6 대 제 22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7-18
15 6 대 제 229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8
16 6 대 제 229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7
17 6 대 제 22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7
18 6 대 제 22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7
19 6 대 제 22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7
20 6 대 제 229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7-12
21 6 대 제 229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7
22 6 대 제 22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7-17
23 6 대 제 22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6
24 6 대 제 22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6
25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6
26 6 대 제 22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6
27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7-11
28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7-11
29 6 대 제 229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7-11
30 6 대 제 229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