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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5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윤순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29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소관 마지막 순서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TOP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순자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입니다.
연일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여성가족개발원의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은 정책개발 전문기관으로서 부산의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이 계속해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봉민 위원장 박재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신 윤순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부산여성 통계연보를 우리가 해 마다 작성을 하죠?
예.
지난 번 통계연보를 쭉 읽어 보니까 지금 거기 안에 내용에 보면 어떤 청소년에 대한 지표나 통계는 별도로 없어요. 일반적으로 청소년이라 하면 보통 우리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이야기 합니까?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9세에서 24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9세에서 24세?
마이크 켜졌습니까? 원장님?
아, 죄송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생각하는 청소년은 그럼 9세부터 24세까지요?
법이, 이제 청소년기본법이 9세에서 24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몇 세까지로 봅니까?
연구원은 청소년을 한 19세? 20세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보니까 20세에서 29세까지로 보고 있습디다.
20세에서 29세까지는 청년층, 청년층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년층을 그래 보고? 청소년은 그래 안 보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지표나 통계가 별도로 없는데 9세부터 24세에 대한 것은 무슨 여러 가지 통계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게 있겠습니까?
우리 주경미 연구위원께서 이건 좀 답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주경미 연구위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 포함하면 굉장히 연구기관, 기이 연구기관하고 뭐 이런 게 너무 광범위해지는 겁니까?
예, 그런 고민들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08년부터 연보 형태로 구축을 해 오면서 통계라고 하는 게 지속되고 좀 안정적으로 나올 때 비교분석이 가능한데 현재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여성 쪽을 집중을 했다가 여성가족까지 포괄을 하고 또 일정 부분은 아동 쪽까지 포괄을 하다 보니까 갈수록 점점 방대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발간한지 한 5년차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해서 조금 전에 이정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동청소년 부분들, 특히 청소년 파트도 한번 지표 전체를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청소년 파트에서도 통계들이 쓸만한 게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원장님, 부산광역시보육장학지표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이거하고 성 평등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관관계를 찾아냈습니까?
성 평등하고 보육장학지표 개발하고요?
예. 그 파트에 지금 들어있다 아닙니까? 성 평등 촉진영역에 제1번 수행과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연관관계를 찾아냈습니까?
제가 질문 자체를 지금 이해를 조금 그거하고 있는데…
아니, 이제 이…
모든 그…
우리 수행과제를 갖다가 하면 영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역이.
예, 예.
그러면 그 영역에 보면 무슨 어떤 수행과제가 들어가면 그 영역에 해당되는가, 해당되지 않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가지고 영역에 넣을 거 아닙니까? 분류를.
예.
보면, 우리 추진과제에 보면 성 평등 촉진영역에 수행과제 목록이 그게 20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부산광역시 보육지표, 보육장학지표 개발에…
그게 성 평등 촉진영역에 들어있다 아닙니까!
여기는 성 평등 촉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데 왜 그 영역에 넣어 놨는데요?
성 평등 연구부에서 이 업무를, 아동학 박사가 있으니까 거기서 연구를 한다 라는 겁니다.
거기에 아동학 박사가 있어 가지고?
예.
하니까, 연구를 하니까?
예.
그러니까 아동학 박사하고 성 평등하고 또 연관관계를 갖다가 지어봐야죠.
예, 지어봐야 됩니다.
지어집니까?
모든 아까 정책동향에도 나왔었는데…
이게,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 끝납니까, 연구가?
연구가 7월말 되면 끝납니다.
예.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 영역에서 이제 없겠다. 그죠? 연구가 끝났으면 다음 번 업무보고 때는 없겠다고, 그죠?
아, 성 평등 관계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범죄소년, 촉법소년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는데 얼마 전에 보호관찰 받고 있는 소년이 뭡니까? 뺑소니 차량에 치어 가지고 숨진 사건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거 관련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1호 수용소, 6호 수용소 이런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 소년법에서 10호까지 감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이런 시설들에 대한 현황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으면 1호 시설은 어디에 있고, 6호 시설은 어디에 있고 하는 그 현황을 저에게 자료로 좀 보내주십시오.
예, 자료로 보내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6호 시설이 없습니다. 저기 대전까지 보냅니다. 6호 시설에 해당하는.
왜 없습니까? 제2도시인데.
그걸 갖다가 설치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합니까?
예, 그거는 예산은, 건립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하는 데가, 건립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법무부입니까, 아니면…
주체가 지금 저기 천주교 살레시오수도회에서 서울에서 지금 6호 시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도 한번 해 보겠다 의사를 표진 한 겁니다.
같은 단체에서 하겠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부지만 있으면 완전히 빨리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건립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부산에 1호 시설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1호 시설은 가정에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위탁을 하는데…
그렇죠?
가정에서 이제 이 소년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1호 시설은 지금 몇 개인지 제가 기억을…
아, 6개입니다. 1호 시설은.
대개 어디 어디에 분포되어 있습니까?
분포가요?
예.
정확하게 분포 자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현황을 저에게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지역 적합형 여성인력 양성사업에서 추진사항에 보면 과정이 해양레포츠 체험지도자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 어떤 겁니까?
예?
해양레포츠 체험지도자라는 과정이 있는데, 페이지 12페이지에.
예, 해양대학교에서 그거를 수행기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행기관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게 뭐 어떤 거냐고요!
뭐 스킨스쿠버 하여튼 해양레포츠에 해당되는 그런 거를 지도감독…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무슨 해양레포츠를 지도감독 하다가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났다 이러면 이 사람들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취급됩니까? 아니면 자격증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됩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그걸 지도를 해야 됩니다.
체험지도자 과정을 갖다가 마치면 자격증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안 생기는 겁니까?
자격증을 줍니다.
부산시에서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인력개발원에다가 수료하면 수료증을 줍니다.
수료증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격증을 주는 겁니까?
수료증을 줍니다.
그러면 자격이 방금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대상이 주로 그냥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체육학과 학생들이, 거기에 아주 밝은 그런 체육학과 학생들이 주로 그걸 하려고 하거든요.
이미 그러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하려고 합니까?
그거를 많이 학교에서 학습을 한 사람이.
지금 제 이야기는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사건, 사고가 나고 나면, 얼마 전에 물놀이 하다가 사고 났잖아요. 그죠?
예.
그건 해병 무슨 훈련이었지만 거기에서도 사고가 나면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잖아요.
예.
그런데 특히 물놀이에서 이런 체험지도자라는 사람이 만약에 사고가 나면 이걸 자격증이 있는 걸로 치느냐, 없는 걸로 치느냐 그걸 묻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연계로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것을 이제…
부산시에서 주는 수료증이 자격증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체험자, 이렇게 한 사람은 과정을 마친 사람은 나는 부산시에서 수료증을 받았다. 자격증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법적으로는 자격증이 없다 할 거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산시에서 무슨 보증을 해 줍니까?
개별클리어센터에서 뭐…
결국 부산시에서 보증을 못해 주겠네요. 이 사람이 우리가 그걸 해 가지고 자격증이 있다, 없다 이야기를 못해 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2013년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게 아동복지시설 평가사업이 보면 우리 복지개발원 이런 데서도 보면 복지시설 평가사업을 하잖아요? 지표도 개발하고. 이게 우리 개발원에서 평가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가사업은 지표를 마련해 준다는 겁니까?
현장에 나가서 직접 아동복지시설에 가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평가지표는 중앙의 평가단에서 공통단일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아니, 이걸 복지건강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성개발원에 이걸 위탁을 했다 말입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한테 위탁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나가 가지고 실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실사를 여성가족개발원에 해 달라 이렇게 위탁을 했다 말입니까?
예. 실사를, 그 지표를 중앙에서 다 전국적으로 통일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지표에 따라서…
이거 원래 복지건강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때까지 부산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저희들한테 수탁을 내려준 겁니다.
여성개발원에서 이게 복지하고는 별 관계가 없었는데 그걸 할 능력이 됩니까?
정관사업에 보면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복지개발원이 있는데 왜 하필 여성개발원에서 아동복지시설을 갖다가 평가를 하느냐 그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할 수 없죠. 21페이지에 보면 여성긴급전화 1366이 있습니다. 거기에 긴급피난이 268명인데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긴급피난을 시키는데요?
갑자기 밤에 급하게 찾아왔다든지 낮에 폭력을 당해 가지고.
찾아왔다고요?
예, 내방입니다. 긴급피난처는 내방을 하는 분들 중에서…
1366센터에 찾아온다 말입니까?
예, 1366센터에 찾아옵니다.
전화를 거는 것이 아니고?
전화를 걸어 가지고 나를 좀 구해 달라, 어디를 가면 좋으냐 이렇게 다 하지만 워낙 급해 가지고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찾아옵니다. 찾아와 가지고 옷도 갈아입을 옷도 준비가 다 되어 있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밥도 먹이고 옷도 갈아입히고 해 가지고 며칠 쉬었다가 정신을 차려 가지고 어떻게 어디로 갈 것인가, 시설로 갈 것인가, 가정에 복귀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정신을 차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1366센터에 그런 피난처하고 이런 걸 다 확보하고 있습니까?
확보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몇 명까지 긴급피난을 시킬 수 있습니까?
동시에 15명, 16명… 5평, 16.4㎡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긴급피난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한다 매뉴얼 자체가 찾아오는 사람이면 다 됩니까?
찾아오는 사람 다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전화로써 피난을 요구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지금 있는데 갈 형편도 못 되고 1366에 가지도 못 하겠다, 다른 위기센터에도 가지 못하겠다. 나를 좀 데리고 가다오 이러면 현장에 다니는 상담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이 데리러 갑니다.
365일 24시간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아동보육시설 평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도 복지개발원에도 질의를 했었거든요. 왜 여성가족개발원으로 갔을까. 꼭 못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동복지시설 자체가 사실은 사회안전망에 해당되는 사회보장시설이고 그리고 대상이 아동이기 때문에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이 여성정책관실 소관이다 보니까 여성정책관실에서 공모를 했고 그러다가 여성가족개발원으로 수탁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많이 헷갈리는데 왜냐하면 그냥 아동보육시설이 아니고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우리 아동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아동이 건강하게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게 아동복지시설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해당되는 부분을 평가하는 것은 똑같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들이 보육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복지적인 마인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보육시설을 평가하는 관점에서 똑같은 평가지표라 하더라도 그 지표를 해석하는 방법, 그 지표를 보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방법, 적용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체험하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아동이 대상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개발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복지개발원하고 같이 지표를 해석하고 현장에 접목하는 그런 방법들을 협의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평가결과가 정확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올 한 해로 끝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 3년마다 평가를 할 것이고 앞으로 여성가족개발원이든 복지개발원이든 밖에서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첫 해이니 만큼 방향을 조금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좋겠다. 아동이 여성정책관실 소관이라고 해서 그렇게 획일적으로 갈 것이 아니고 시설의 특성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건 건의를 드립니다. 복지개발원하고 지표를 놓고 같이 의논을 하시면 어떨까? 물론 중심은 여성가족개발원이 하시되 같이 협조체제를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아동정책을 연구를 하고 상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장경험이, 현장에 대한 이해가 조금 그래도 복지파트보다는 조금 낫다고 봐야 됩니다.
이 아동복지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회보장시설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더군다나 평가 있지 않습니까? 평가라는 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그 평가 속에는 분명히 앞으로 나아갈 방향, 지침을 정하는데도 평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장님께서 복지개발원의 원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의논하셔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심 역할을 하는 여성가족개발원 이번에 수탁을 하셨으니까 중심역할은 하시되 이런 복지적인 해석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협조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성매매 예방방안에 대한 연구, 6월 말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사업의, 이 연구의 목적이 현안파악, 실태파악, 그리고 실태파악을 하면서 어떻게 유입되는가. 유입에 대한 부분을 방지하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매매 현장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실태조사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드러나 있지 않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동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우리가 15명을 심층조사를 하셨다고요?
예.
15명 발굴해 내고 15명의 동의를 얻고 심층조사까지 가기에는 연구원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을 것이고 저도 청소년상담 또는 성매매 내지는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을 해 봤지만 이런 상담을 하면서 조사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정신적인 에너지가 소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분들이 예민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조사내용 자체가 상담원 내지는 조사원들이 정신적인 소모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위기 쪽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원들 잘 좀 격려해 주시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이 사실은 실태파악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성매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유입을 방지하는 것,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성매매하러 가출을 하거나 시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뭔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비행 내지는 위기청소년, 가출청소년 뭔가 다른 부분에서 원인이 있어서 사회에서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필요한 부분 의식주 이런 필요한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결국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 성매매 유혹을 받는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왜 이 사회에서 방황을 하는가, 방황을 하는 과정 중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성매매 이외의 방법으로 채워주거나 좀 안전지대로 빨리 옮길 수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 연구에 나타난 결론이라든가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지 또는 부산시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장치의 문제, 개선방안 이런 게 있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원인이 뭘까? 애들이 왜 집을 뛰쳐 나올까? 그 원인에서는 가정의 문제가 거의 90% 이상이 가정의 문제입니다. 별거를 했다든지 이혼을 했다든지 경제적 결핍, 여러 가지 가정폭력 여러 가지 일반 가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이미 상처를 받고 나온다는 거죠.
상처를 받고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그 친구들은 피난을 해서 사회로 나왔는데 피난처로 사회를 정했는데 이 사회가 적당한 피난처가 되지 못했다 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아웃리치라고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밤거리에 배회를 하고 새벽에 배회를 하고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불러서…
그러니까 현장에 우리가 직접 나가서.
나가서 거리 배회하는 애들을 보호합니다.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말이죠?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마음의 상처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 주면 좋겠는지, 자기 마음에 어떻게 해 주면 좋겠는지, 싫은 것을 억지로 하면 대번에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출쉼터에 좀 있을래? 아니면 어디 가서 좀 있다가 정신을 차릴 동안에 있어 볼래 이런 상담을 해 가지고 그 애들이 나와 가지고 바로 성매매에 유입이 안 되도록 정신을 차릴 수 있는 1년이나 2년이나 해 주어야 됩니다. 1388이란 전화가 있습니다. 이 전화를 걸면 6개소가 전화를 받습니다. 가까운 전화기 있는 데서 받는데 그 전화를 받아보면 전부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털어놓게 하고 자기 어려운 사정을 다 이야기하게 하고 어떻게 했으면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나 그런 것을 다 털어놓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몰라서 이용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1388이라든지 여러 가지 1366이라든지 우리 청소년을 위한 구급위기전화를 많이 알려 가지고 만일에 그런 것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1388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내 형편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 친구들이 보면 저도 청소년상담을 했지만 순간적인 욕구, 순간적인 결핍, 필요 이런 것들만 위기를 넘기면, 정말 아이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순간만 조금 잡아주면 다…
제가 보니까 방금 아웃리치도 말씀하셨고 상담, 조금 전에 일시피난처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일시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이 친구들을 위한. 쉼터가 우리는 정말 현장에서 이 친구들 하고 접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제 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많이 배회하는 서면이라든가 남포동이라든가 이런 거리하고는 좀 먼 곳에 있더라고요. 모덕에 한 군데 있죠?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배회를 주로 어디서 하느냐 하면 변두리에서 배회를 안 합니다. 바닷가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상가가 형성된 곳.
그래서 이런 일시쉼터 같은 곳도 바닷가나 애들이 좋아하고 즐겨서 많이 모이는 곳에 그런 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빨리 길에서 만난 청소년들을 단 한순간에 다른 틈도 주지 않고 빨리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빨리 안전한 곳으로 빨리 정신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야 되는데 모덕은 너무 멀다 그런 생각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모덕이 멀다 라는 부분이 이 연구에 지적이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하는 모든 연구는 시가 정책에 반영을 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거기에 지적이 되어 있는지, 명시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드롭인센터라고 드롭인은 원어 그대로 하면 불쑥 나타나다란 말인데 저희들은 드롭인센터를 들락날락할 수 있는 아무런 자기 부모의 허락이나 그 애의 신상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고 뭐 하고 그렇게 안 하면서 애가 들어와 가지고 그냥 씻고.
우선 당장 필요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쉬고 빵이라도 하나 사먹고 좀 쉴 수 있도록 그런 드롭인센터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분명히 이 친구들한테 이 순간을 넘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뭔가 정신적인 치료 부분을 좀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서 그렇게 하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전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확보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친구들이 전화를 거는 것도 있지만 이 친구들이 PC방 이런 데 주로 접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이버상에 이런 상담 또는 사이버상에 자기들이 직접 접속을 안 해도 PC방 사이버에 안내, 광고가 뜬다 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동기유발을 하는 이런 장치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것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참 필요한 아주 편리한 기구인데 이게 아주 큰 문제이거든요, 사실은.
신종기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더 심해져 갑니다.
스마트폰에 여기에 접속할 수 있는 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무런 제한장치라든지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아주 쉽게.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 차원에서 통신사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불법 내지는 검증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이런 게재물이 뜨면 즉시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다 하거든요.
연초 정책동향에 보면 작년 12월 20일날 12개 부처가, 중앙에 12개 부처가 힘을 합해 가지고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1차 종합대책을 세우는데 그 안에 보면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까?
유해사이트, 유해광고 심의를 강화하고 또 청소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유해정보를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음란물을 차단을 시키고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적극 시행을 안 하는 거네요? 지침은 마련해 놓고.
시기가 이렇는데 시작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라도 좀더 중앙에 적극 건의를 하고 이거 해야 된다. 이번에 이런 연구결과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산시 차원에서 서울시는 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하기만을 바랄 게 아니라 정부가 전국적으로 지침을 내려 보내서 정말 강력하게 시행해 주면 더 좋겠지만 그것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부산시 차원에서도 시가 그걸 정책방향으로 정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약을 하면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타 지역도 서울도 전부 벤치마킹도 하고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금 말씀을 참 잘하셨습니다. 부산시 혼자의 목소리가 단위가 작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 지자체 하고 협조를 해서 이것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니 만큼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가 지침 만들어놓고 왜 안 움직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해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적극 교육도 하시고 매뉴얼도 만들고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드디어 13년 성인지예산 첫 탄생을 했고 본 위원도 5분발언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지적을 하고 앞으로 어떤 제안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성인지예산이란 것이 예산편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행과 결산,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박자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과 결산에 있어서 어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 부분이 제대로 되어야 그것도 우리가 14년 성인지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 성인지예산 종합분석을 해 보는 것도 어떤 것은 조금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이 있더라. 어떤 것은 만족하더라. 어떤 것은 지표를 잘못했더라. 어떤 것은 성별 수혜분석을 잘못해 가지고 그렇더라. 그런 것을 전부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전부 구․군에 다 보내 가지고 구․군에서나 시에서나 총괄담당자나 사업담당자들이 보고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성인지예산 그것이 수혜가 사람한테 돌아가도록 해야지 엉뚱한 곳에 돌아가서는 안 된다.
원장님 잠깐만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편성된 것을 가지고 검토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제 말씀은 성인지예산은 편성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부분이 집행이 제대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집행상에 문제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편성의 문제점도 찾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과정과 그리고 그 집행의 결산과정 이 부분까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교육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집중적인 교육시간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벌써 상반기가 끝났지 않습니까? 상반기가 끝났거든요. 예산집행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은 우리가 편성에 대한 보고서가 사실은 저는 3~4월에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조금 길어졌습니다. 6월달에 나왔습니다. 바로 집행과 결산에 대한 모니터링작업도 동시에 하셔야지만 그리고 또 결국은 성인지예산은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올 연말 되면, 내년 6월 되면 결산심의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올 12년 12월까지 결산내용을 가지고 내년 6월에 결산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반기가 끝난 만큼 빨리 집행과 결산에 대한 부분도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겠다. 저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시하고 협의가 된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은 2014년도, 내년 거 아닙니까? 내년에 예산결산 분석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당겨 가지고.
결산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한다? 어차피 결산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결산을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편성된 예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결산에 대한 부분을 연구까지는 아니고 아직은 결산이 끝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러나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집행이 되도록.
분석은 해야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연구검토는 내년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결산서가 내년에 나오니까. 그러나 그 결산서가 제대로 된 결산, 집행을 통해서 제대로 된 결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행과정을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년도 것을 할 때, 할 시기니까 지금부터라도 담당자나…
그것 꼭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성별영향평가분석에 대한 조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주무 총괄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성인지예산이란 것은 시정 전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총괄부서가 되었을 때 일정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인식개선 그리고 분석작업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해야 제대로 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그래야 이 예산이 목적하는 바 그야말로 성별 균형 있는 배분 아닙니까? 예산의 효율성이고. 그런 성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결과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결과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걱정 사항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강가족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서 가족품앗이 공동육아도움터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도 제가 건의를 했는데 이게 정부방침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2개 도움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육아 품앗이사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지역에서 지역밀착형, 현장형 사업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품앗이는.
그러니까 각 가정이 참여를 해서 지역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 센터가 한다는 것은 거점만 할 수 있습니다. 거점센터. 프로그램 보급이라든가 전반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품앗이사업이 현장성이 무시되면 품앗이사업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품앗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고객 각자가 서로 협조를 해서 그야말로 품앗이를 해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고 그게 공동육아도움터 아닙니까? 그게 부산시내 2개 정도 있어 가지고 어떻게 공동육아도움터가 되겠습니까? 2개 정도 있는 곳은 거점센터가 되고 거기서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육아도움터가 되려면 각 동마다라든지 접근성이 보장되고 현장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실제적인 품앗이사업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지침은 어떻게 내려왔든 간에 정부지침에 충실하기는 하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실질적인 품앗이사업이 되기 위한 우리 부산에서의 어떤 모델, 부산에서 어떻게 이 품앗이사업을 시행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에서의 어떤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마다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품앗이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육아문제, 보육문제, 그다음에 또 아이들의 안전보호문제 또 지역주민들의 요즈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참여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만들기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주민들의 재능기부라든가 시간나눔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는 게 품앗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실질적인 품앗이사업이 되기 위한 부산형 모델을 만들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그리고 중앙에서도 실질적인 품앗이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도 내려 보내고 지침도 만들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실질적인 품앗이사업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실천방안 이런 것들.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부분들,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족품앗이는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그 가정의 특히 잘하는 부분을 다른 애들한테도 해 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주민이 참여를 하는 것이거든요.
공동육아나눔터는 품앗이보다 더 크게 공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품앗이가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동사무소에 문화교실도 있고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충분히 품앗이도 하고 공동육아나눔도 하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 말씀이 계셨고 해서 전체적으로 품앗이와 공동육아나눔터의…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을 해서 좀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활성화가 아니라 하나의 진정한 품앗이, 공동육아가 될 수 있는, 나눔터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순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바로 질의를 한 두어 개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9페이지. 9페이지 발간사업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발간사업이 ‘여성우리’ 하고 브리프가 예산이 한 1,400만원 정도 되는데 부수하고 배부처가 어떻게 됩니까?
발행부수는 한 600부가 되고요, 우편발송은 한 419곳이 되고 그 외에는 뭐 자료실, 의회, 시의회, 언론기관에 여러 가지 필요한 기관단체에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보내 보니까 어떻게 호응도라든지 이런 거는 좀 어떻습디까?
그거는 굉장히 기다리는 측이 좀 많은 편입니다.
기다리는 측이?
예, 예.
이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좀 널리 확대하는 방안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굉장히 저희들이 과제 다 하랴, 또 사업하랴 굉장히 또…
아, 배부처를 확대하는 거.
아, 배부처를 확대하는 거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페이지?
11페이지. 11페이지.
부산지역 직업별 여성인력 수요 전망과 부산지역 산업단지의 여성고용 실태조사를 했는데 직업별 여성인력에 보면 직업별 여성고용 비율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밑에 산업단지 여성고용 실태조사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산업단지 별, 산단 별 여성고용 비율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단지 별, 산단 별 여성고용비율이 나와 있습니까?
23.8%입니다.
아니, 아니. 산단 별로. 산단 별로.
산단 별로는…
안 돼가 있죠? 산단 분석은 안 돼가 있죠?
지금 저기 그거를 분석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보고서는 들어갈 겁니다.
예, 그거 분석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 추진사항에 보면 밑에 여성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지원사항은 산업단지 연계, 대중교통의 확충이 가장 우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실정으로 봐서는 산단 별로 산업단지의 대중교통 연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별로, 산단 별로 보면 다 산단 별로 통근버스가 다 있어요.
예.
그래서 통근버스를 갖다가 대중교통망에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 여성고용창출에 굉장히 우리가 정책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나. 또 자문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어떤 우리 여성고용에 있어 가지고 조금 소외되고 도외시 된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산단 별로 통근버스가 있는 거를 각각 대중교통망에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제안도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해서 제시를 해 줘야 여성고용창출이 좀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시의 교통국하고 좀 산업단지하고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교통국은 별로 관계없는 것 같고 우리 산단, 산업단지 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정리가 되면 통근버스가 다 운행이 되니까, 대중교통은 다 다니고 있잖아요?
예.
거기다 연계만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아, 예.
그렇게 해서 자문을 해서 하면 충분하게 여성고용비율이 어느 정도 효율성을 가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신다고 날씨도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그죠?
예, 감사합니다.
부산지역 맞벌이가정에 조부모 손자녀 양육실태 및 욕구조사, 지금 이게 거의 다 지금 완료가 거의 다 됐죠?
예, 그렇습니다.
책이 언제 나옵니까?
책이 7월말에 나옵니다.
7월말에 나와요?
예.
이거 조사하신다고 고생을 되게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했는데 관련돼 갖고 보통 이렇게 정책제안문을 보통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끝에 가면?
예.
그러면 이런 정책제안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실효성도 있어야 되고 현실감도 있어야 되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조부모님들은 이제 아무래도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사례비를 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해 줄 수 있는 도리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한데 문제는 건강관리프로그램 돌봄 서비스, 가사지원 서비스 이걸 약간씩만 도와주면 7시간씩 되는 아이들하고 시달릴 수 있는 체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어떻게 해 줄 수 없을까? 그런 게 좀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구사항이 이제 여성정책관실하고도 또 우리 복지건강국하고도 다 연계가 돼 있단 말이죠. 그죠? 그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연계된 실․국에, 행정에 요청도 할 거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일정수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음, 이 부분에 대해서요?
육아교실도 운영하고.
예?
육아교실도 운영하고.
아, 육아교실. 예, 예. 육아교실운영은 어떤 내용과, 그리고 누가 육아교실을 어떻게 운영하는데요? 그거는.
보건소 중심으로 육아교실을 운영합니다. 지금까지는. 점점 이제 복지관 쪽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보건소 중심으로 하고 복지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부모의 육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실효성 있게 해 나가겠다 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약간만 수고를 덜어주면 조부모님도 너무 체력이 달리지 않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맞벌이가정에 조부모 손자녀 양육실태조사 이거 제목도 되게 길어요. 그죠? 제목도 긴데 지금 현재 설문 476명 대상으로만 설문을 지금 했는데 476명이 전체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조부모의 몇 퍼센트인지까지는 나오지 않죠? 그것까지는요.
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실태파악이 전반적으로…
전체 집단을 알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그죠?
예.
그거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하다못해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좀 아기를 양육하는 가정이 있으면 뭐 이렇게 왔을 때 좀 표시를 하고 간다든가…
재가가정에 있는 애들을 일일이 찾아 안 가면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하나 아쉬움이네요. 그렇죠? 정확히 아기를 돌보고 있는 조부모가 얼마큼 된다 라는 수치가 나올 수 없다 라는 게 하나의 아쉬움지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아직 보지는 않았어요. 내용이 7월달에 나온 건 보지는 않았는데 중간보고서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상당히 조부모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좋은 자료가 그냥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복지건강국이나 여성정책관에도 협력체계가 좀 철저하게 되어서 가 줬으면 좋겠어요. 정책이라는 것은 나오면 제안이라는 것은 좀 활용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도 국에서 이것들을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는가,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차후에도 보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아주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적극…
이 자료를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가정위탁 보호아동에 위탁보호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지금 여기 보면 만족도가 42점, 매우만족, 만족해서 근 뭐 40%에 상회하고 있는데 이거는 몇 퍼센트나 나와야지 대체적으로 만족을 한다고 통상 생각을 합니까? 이거는 우리의 만족일 것이고. 그죠? 여기에 설문에 조사한 사람들의 만족도죠. 그죠?
보통 60% 이상이 되어야 만족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60%가 되어야? 그러면 한참 많이 미달이 되는 거네요. 이게?
예.
그러면 이게 굉장히, 조금도 아니고 많이 미달이 되는데 여기 보면 위탁모와 아동들과의 요구조건은 틀려요. 그죠?
예.
그러면 타 시․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족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나요? 타 시․도, 지금 책에 안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우리 연구원은 매우 만족하고 그냥 보통 만족이 있으니까 그 2개를 합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80%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웃음)
그건 아니죠. 매우 만족하고 이 만족 합해서 80% 되면 뭐 그다음에 보통까지 하면 100% 되게요?
(웃음)
이거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60%라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그 갭이 지금 상당히 넓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들어 보니까, 행사에 참석해서 들어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많이 좀 행정적으로도 발달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이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키워나가는 정책 중의 하나고요. 아이들의, 물론 잘 바르게 자라는 청소년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 이게 나중에 사회의 어떤 현안과도 연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 그 안에, 책 안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들어 있습니까? 비교된 게? 다른 시․도의 만족도와 비교된 게? 현재 들어 있습니까?
다른 시․도의 예를 조사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시․도는 얼마만큼 이것을 만족하고 있는지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나오고 나서라도 차후에라도 다른 시․도는 얼마만큼, 다른 시․도도 있거든요. 가정위탁 보호아동대상에 대한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그렇다면 우리 시․도와의 갭이 그렇게 없다면 이건 국가적으로도 아마 해결해 줘야 될 문제인데 조금 이게 차이가 있다면 우리시가 좀 국가적인 차원을 떠나서 지자체가 해야 될 부분들이 뭔가 이런 것들이 좀더 자세히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이 저는 좀 궁금해요.
예, 그런데 저도 다른 시․도의 정책방향과 실태를 좀 넣어서 좀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시․도는 이런 연구를 한 기존자료가 없답니다.
우리시가 처음 한 겁니까, 이걸?
없어서 못 넣었답니다.
우리시가 처음 한 겁니까?
실태조사는 처음입니다.
만족도 조사도 그렇고요?
예.
이런 부분도요?
예.
다른 시․도도 좀 같이 해서 그걸 좀 봤으면 참 좋은데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7월 달에 책이 나오면 8월에나 책이 들어오겠네요? 그때 책을 좀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거 하기 전에…
청소년 성매매 예방방안 연구 이거 엊그저께 방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많이 뽑아왔는데 이거 다 물어보면 안 되겠고 정책제안 부분에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제가 좀 하나 안타까웠던 게 이걸 지금 제가 아주 정확하게 읽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지금 앞쪽에 보면 경찰청 연계해 갖고 이렇게 조사가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경찰청 연계해서 이렇게 이게 나와 있는데 주로 경찰청과 지금 이거와 책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따로 연계해 갖고 우리가 같이 조사 영역을 본 게 아니라 그냥 조사 자료만 받아 갖고 여기다가 집어넣은 듯한 느낌이 들고 있고요, 또 여성가족부의 자료를 많이 아무래도 참작을 많이 해서 넣었습니다. 우리 시에 관련돼 갖고 조사를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료가 이렇게 충분치가 않았습니까? 뭔가를 이렇게 집어넣기에는? 우리에 대한 자료, 부산시에 대한 자료가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거를 찾아내야 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지금 이걸 이 한 책에 대한 내용을 갖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요, 청소년 성매매 예방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정말 예방하고자 하는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자료 자체가 너무 없다는 말이죠, 보니까.
예, 예.
이것부터 만드는 어떤 과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늘 그러니까 1개 해서 전국적인 자료만 갖고 하니까 전국적인 얘기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좀 심도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좀 전국의 자료보다는, 아니면 이렇게 폭넓게 나오는 책보다는 조금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한쪽으로 많이 쏠려있을지 모르지만 좀 그런 게 많이 안타깝고 경찰청 자료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경찰청에서는 협조를 많이 해 주던가요? 어땠습니까? 이 책 만들 때?
뭐 경찰청에서는 통계,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크게 도움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크게 도움이 안 됐어요?
예, 예.
그러니까 경찰청 이런 것들에 대한 의지가 좀 같이 나갔으면 참 좋겠고요, 책 내용 중에 제가 정책제안 중에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청소년의 시각, 물론 여기 책을 보니까 성매매를 경험하고 지금 어쨌든 시설에 있든 나와서 있든 지금 인터뷰를 했던 분들의, 청소년들의 이야기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성교육이 굉장히 좀 별로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들을 게 없고 별로였다, 한마디로.
아주 형식적인.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청소년의 시각에 맞는 체험 위주 성교육 실시가 필요하다 하는데 이게 참 애매모호한 겁니다. 청소년 시각에 맞는 이게 이제 정책제안 중의 한 시사점인데 체험 위주의 성교육을 이걸 왜 어떤 의도로 썼습니까? 이런 거는 좀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청소년문화센터가 우리 부산시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신비의 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래 있는데 이제 뭐…
그걸, 별로 그런 것들을 별로 저기하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이 책에 보니까. 크게 경각심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서 성 예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아기가 어떻게 생기고 뭐 어떻게 한다, 뭐를 어떻게 한다, 몸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다. 뭐 이렇게 전부다 그런 게 다 있는데도 실제로 애들이 가 볼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고 하나 느낀 거는 뭐냐 하면요, 조금 과한 저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거 보고 나도 별로 그게 없잖아요. 경각심이 없잖아요. ‘아, 뭐 저렇게 해서 애기 생기는가 보다. 저렇게 해서 저런가 보다. 안 좋은가 보다.’ 이정도인데 이 책에 나오는 지금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이야기는 가장 겁내 했던 것이 여자 학생들의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임신과 질병이었어요. 병이었어요. 이거 제일,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걸 제일 겁내 했어요. 거의 책 내용에 보면 이 두 가지를 제일 겁내 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이런 교육방안에서 임신도 임신이지만 여기로 오는 그 질병적인 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시사를 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떻게까지 갈 수 있다. 조금 과할 수는 있지만 학교 교육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의 재원이 좀더 저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나왔다면. 제가 보니까 이 책에서 나온 게 거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제가 딱 봤을 때 전반적으로 느낀 게 두려워하는 게 딱 그 두 가지였거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돼도 어쩔 수 없이 하든 어쨌든 빨리 방안이 없으니 하여튼 이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바라고 있는 게 캠페인을 굉장히 바라고 있다 라는, 성매매에 대한, 근절에 대한 캠페인을 본인들이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별로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캠페인 뭐, 우리가 흔히 환경캠페인 그다음에 식품캠페인 먹는 거에 관련되어서 뭐 기타 등등 유해물질 이런 거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많은 인원은 아닐지라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 이게 양산이 되다 보면 큰 우려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캠페인을 할 수 있는 어떤 상담소나 이런 데가 여력이 없다면 좀 여성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으로, 지금 많은 여성단체가 여기 들어와서 무슨 위원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떻게 정책적으로 좀 같이 해서 본인들과 관련된 것만 캠페인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으로 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딱 더 말씀드린다면 자활에 연결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근로, 노동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자활의 이런 파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대상자나 이런 분들은 자활과 연계해서 하지만 이렇게 청소년성매매를 통해서 노동을 위해서 재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크게 연결이 안 된 거는 있는데 이거는 아주 좋은 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활노동과 관련해서 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 부서, 자활은 지금 복지건강국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니면 광역자활센터나 이런 프로그램 안에 같이 좀 연계가 되어서 이런 것들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고는 있네요. 뭘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서 이렇게까지라도 나왔다면 이 내용이 그대로 좀 반영이 되어서 지금 현재 성매매로부터 탈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책 나오는 걸로만 하지 말고. 저희도 적극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적극 돕겠습니다.
탈 성매매 의지만 있으면 국가나 자치단체가 도와주면…
본인들의 의지로는 잘 안 됩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책에도 나오지만 저도 그걸 백번 공감을 해요. 본인들의 의지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이 책 한 번 보시면 그 의지가 왜 안 되는지도, 먹고 사는 게 정말 말 그대로 궁색하기 때문에,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 아이들의 현실인 건 맞아요. 우리는 아, 뭐 한다지만 그거 아니에요. 현실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연계되어서 자활노동이 탈 성매매 될 수 있도록 좀 좋은 방안이 나왔으니까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뭐…
이건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금 없어서 1초짜리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육지표 장학지표 나왔죠?
예.
그거 언제 우리 보육교사들 해 갖고 한번 대대적으로 이런 장학지표에 대한 우려와 아니면 관심과 이런 것들을 할 예정이십니까?
하반기 한 9월달부터 이거를 시행을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게 몇 개월간 지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까? 시행계획에.
12월까지입니다.
이게 지금 전국 최초로 나왔죠? 장학지표가.
예, 예.
그래서 전에부터 말씀드렸지만 아마 굉장히 어린이집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교사들에게도 앞으로.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생존해 가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필요할 건데 두려워하지 말고 이 장학지표가 좀 본인들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짜실 때도 좀더 다가갈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안 했는데요. (웃음)
아무튼 우리 윤순자 여성가족개발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본인은 이제 질의보다도 어떤 여러 가지 수행과제가 끝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장님,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또 날이 참 무더운 날씨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보면 수행과제를 면면히 다 하나하나를 보면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수행과제가 무사히 그리고 또 충실하고 알차게 다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이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연구위원님들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 나십시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금년에 여러 가지 연구추진과제가 33과제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과제가 연구완료 된 게 2건이고 성인지예산, 청소년성매매하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연구과제가 너무 늦어서 시에 추진하는 데 좀 지장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원장님께서는 “6월 20일날 부임했을 때부터 현황을 보니까 연구과제가 기간이 상당히 늦은 감이 있어서 시정에 반영할 것도 있고 정책에 반영할 것, 시기적으로 빨리 개발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기간이 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빨리 내년에는 더욱 기간을 단축시키겠다.” 이렇게 속기록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전혀 반영된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질의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마는 지금 남은 과제라도 보니까 전부 7월, 8월 어떤 부분은 12월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디다. 그래서 속히 완료시킬 건 완료시켜 가지고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제를 빨리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5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와 업무보고 질의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순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전 문 위 원 오정현
○ 출석공무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여성가족연구부장 하정화
인력개발연구부장 전혜숙
성 평 등 연 구 부 장 홍미영
경 영 지 원 실 장 박헌식
○ 속기공무원
하현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22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9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22
2 6 대 제 229 회 제 4 차 본회의 2013-07-23
3 6 대 제 229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07-22
4 6 대 제 22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9
5 6 대 제 22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9
6 6 대 제 229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9
7 6 대 제 229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9
8 6 대 제 22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7-19
9 6 대 제 229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8
10 6 대 제 22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8
11 6 대 제 22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8
12 6 대 제 22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8
13 6 대 제 229 회 제 3 차 본회의 2013-07-15
14 6 대 제 22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7-18
15 6 대 제 229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8
16 6 대 제 229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7
17 6 대 제 22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7
18 6 대 제 22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7
19 6 대 제 22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7
20 6 대 제 229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7-12
21 6 대 제 229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7
22 6 대 제 22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7-17
23 6 대 제 22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6
24 6 대 제 22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6
25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6
26 6 대 제 22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6
27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7-11
28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7-11
29 6 대 제 229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7-11
30 6 대 제 229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