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2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3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 부산도시공사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건축정책관실 소관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도시공사 TOP
나. 건축정책관실 TOP
(10시 07분)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종철 부산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도시공사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장님 그리고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도시공사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혁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서민주택건설사업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저희 도시공사는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최초로 부산 대연혁신도시 아파트를 준공하였으며 신규사업인 오리산단과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투자사업들을 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해서 연초에 목표하였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하반기 우리 공사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요간부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엄회기 상임감사입니다.
성환구 관리본부장입니다.
송영범 건설본부장입니다.
김종원 혁신개발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도시공사의 2013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부산도시공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철 부산도시공사 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조금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사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혁신도시와 주택건립 이쪽으로 보면 대연혁신, 동삼혁신, 용호5지구, 그다음에 남부민3지구 분양주택, 그다음에, 거기까지만 한번 봅시다. 기본이 7년 내지 8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건축공사가. 당연히 협의매수를 하기 위해서 또 설계변경에 따라서 우리 관이라고 하는 것은, 또 민이 움직여지는 것보다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건설사가 주택사업을 하는 것은 아무리 길어도 4년 이상 안 갑니다. 4년 이상 가면 사업성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이러는 것인지, 기본이 8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전체 우리가 사업기간을 7년, 8년으로 보는 견해 쪽에서 볼 때는 행정절차의 이행 기간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실제 건축에 착공해서 완공 시까지는 적어도 3년 내지 2~3년 만에 다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대연혁신도시만 예를 들더라도 이게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물론 그 앞에 지구를 지정한다든지 이전계획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게 많이 걸렸습니다마는 실제 착공은 2010년도에 했거든요. 했는데 2013년도 6월달에는 이미 준공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관건은 그 지구를 지정하고 건축허가를 받아내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 그 기간을 얼마만큼 단축시킬 것이냐 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내고 첫 착공 시까지가 그러면 4년 정도 걸렸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혁신도시일 경우에는 지구지정 해 가지고 한 3년 정도 그렇게 걸리고, 부지조성 공사에 한 1년 정도…
건축공사라고 하는 것은 민간업자, 우리 관이나 가는 방향은 다 똑같아요. 절차도 똑같고, 입주 시까지. 그런데 우리가 평균소요가 한 8년 정도가 소요가 되니까 이게 참 이쪽으로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수지타산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죠? 공기가 늘어나고 공기가 단축되고 그 차이는. 그것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재개발․재건축이 이제는 다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구역 외에는 근 400여 곳이, 486개죠? 이제는 안 되는 쪽입니다. 되는 곳은 불과 한 손가락 안에 꼽는데. 그래서 이제는 재개발․재건축이 안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야 되죠. 그것은 기본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든지 아니면 자투리땅 작은 것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이제는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도시재생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두 가지 안이 아니면 갈 데가 이제 없습니다. 아니면 전체가 슬럼화가 되어도 포기하는 방법 이 방법뿐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게 되면 첫째는 국공유지 무상양여가 20% 미만이 되면 사업성이 없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아예 할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LH공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그래도 좀 나아요. 12~13%만 되면 그래도 달라들죠.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약간 국공유지 무상양여가 20%가 되지 않으면 사업을 착수 못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앞으로,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구역지정 된 게 몇 군데일까요? 지금 현재…
125개.
너댓 군데가 될 것입니다, 그죠? 100군데가 넘는데 이것 얼마 전에는 몇 군데 안 했어요. 이제는 계속 넘어옵니다. 물밀듯이 이쪽으로 넘어와요. 넘어오는데 이 100여 곳 중에 국공유지 무상양여 20% 되는 데가 과연 몇 퍼센트 될까요?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해보지는 안 했지만 저희들이…
아, 그것 당연히 나와야죠.
위원님 말씀하신 125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인데 사실은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때 방식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지개량 하는 게 104개가 있고 공동주택으로 해달라고 하는 게 11개가 있고 혼합방식이 4개가 있는데, 현지개량 같은 경우에는 행태를 좀 달리하는데 문제는 공동주택 방식입니다. 이것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고 분양을 할 때 분양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도 있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좀 심각하게 하다가 보니까 결국 최소한도의 자금투입으로 분양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상양여가 가능한 국공유지가 많이 있을수록 유리하다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겠죠.
일정 비율을 가지고 그 비율만 가지고 자르는 것은 아니고, 전체를 분석해 가지고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유리한 부분이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유지가 몇 퍼센트나 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큰 요인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전혀 지금 계획이 없네요?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게 6개 정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영주동이나 아미4지구나 좌천동 같은 데는 이미 여기에 국공유, 방금 말씀하셔서 그렇는데 국공유지의 비율만 예를 들더라도 45%대, 60%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땅을 확보하는데 그 비용은 굉장히 절감이 가능한데 건축을 했을 때 분양성이 있느냐 그것까지 우리가 따지고 있는 중에 있고, 부암이나 암남동, 남부민동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지금 국공유지 비율도 낮지만 분양성에서, 그다음에 인근의 위치 자체가 우리가 분석해 본 결과 상당히 분양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순위를 굳이 매긴다면 국공유지가 많고 분양성이 높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국공유지가 30%, 40% 이렇게, 좌천 같이 사십 몇 프로 이렇게 되는 것은 특별한 구역지정입니다. 부산시 전역은 그런 데가 이제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공유지가 그만큼 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까 현황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소 인력 자체가 225명이 정원, 지금 200명의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1년 예산에 1조 6,000억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건설본부의 인력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하시면 바로 나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일을 벌여 가지고 자금회수가 안 된다면 엄청난 부채 때문에 시달려야 되고, 회사의 자본잠식 상태까지 가지고 온다고 하면 이것은 공사의 존폐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저희들 접근을 하고 있고…
사장님! 그러면…
건축부분만, 답변을 드리자면 건축부분에서는 우리가 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팀들이 지금 여태까지는 용호하고 남부민 쪽에 전력투구를 했는데 미술관이 들어오고 정관 임대주택이 들어가니까 사실상 새로운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나 조직 자체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6개 구역을 놔 놓고 전체를 비교해 가면서 신중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으로도 눈을 좀 돌려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대연혁신도 이제 끝이 났고 동삼혁신 끝이 났고, 용호5지역 마찬가지고, 남부3지역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렇게 현장이 끝이 나는데 다음사업을 전개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아래에 공동주택개발방식, 그다음에 현지개량방식이 있는데 공동주택으로 가려는 것은 일반 아파트와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더 채산성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지개량방식으로 더 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입니까? 공동과 현지개량방식.
수치로 봐서도 우리가 현지개량방식이 125개 중에 104개가 지금 있는데 말이죠. 하나는 완공이 됐고 지금 103개 정도는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행스럽게도 금년 초에 도심재생법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부산의 선도사업으로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정이 되고 그렇게 된다 하는데, 그렇게 된다하면 주민들 전체가 다 이주를 한다든지 하지를 않고 그 지역 내에서 살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이런 방법들이 오히려 더…
그렇죠.
지금 현 시점에서 맞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동방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일반, 예를 들어 1,000세대 정도 기준을 한번 해 봅시다. 이건 잠정수치입니다. 1,000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공동방식으로 했을 때 설계와 감리비가 우리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요율에 의해서 1,000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40억 정도가, 40억입니다. 설계와 감리 이 두 가지만 봐도 40억 정도가 민간보다는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 행안부에 혹시라도 건의라도 한번 해서 그런 방식으로 간다는 거는 정말 할 데가 없습니다. 설계․감리가 40억입니다, 전체 다 하는데. 우리 민간에 하는 거는, 예를 들어 10억을 한다 하면 우리 이쪽에서 하는 거는 50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50억. 딱 설계․감리 이 두 가지만 봐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을 혹시라도 건의라도 한번 해 보고 싶은 이런 의향을 가지고 계시나요?
위원님 지적하신 거는 우리가 설계를 할 때 표준품셈이라든지 하는 그 기준을 그렇게 잡아났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로서도 그 정도 수준은 책정을 하는데 그 기준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너무 좀 민간 수준의 그 금액과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든지 하면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정말 이쪽 부분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 건의도 좀 하시고 이래야 부산의 정말 슬럼화 되어 있는 이것 주거환경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책에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평상시에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답변 안 되면 자료로 주시면 되고요, 서면으로요. 우리 산업단지라든가 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주택건립사업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많이 이렇게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완공 후에 분양을 하든지 택지분양을 하든지 하시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000평을 분양 받았다, 그럼 그 용도에 맞게 신발집적공장 같으면 신발업체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000평에 들어왔는데 그 분이 이제 시설을 하다 보니까 500평밖에, 일단 구입하고 나면 등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등기하고 나면 그거는 A공장의 소유입니다. 소유가 되고 나서 500평은 짓고 나서 쓰고 나니까 500평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류창고로도 필요가 없고 그런 경우에 재분양을 할 수가 있죠? 그 분이 소유권 이전하고 나서는.
그렇죠. 일정기간은 법적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요.
예.
되파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기간은 자기가 운영을 하고…
공단마다 틀립니까, 기준이?
예, 그게 물론 우리가 해 가지고 분양이 끝나고 나면 관리공단을 별도로 만들거나 지금 현재 우리가 화전이나 이런 데는 녹산공단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게 법적으로 3년 또는 5년인데 3년으로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죠? 제가 궁금한 게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택지분양하고 나서 단지를 조성하고 나면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별도로 있죠?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부서는 몇 년 정도 존속시킵니까?
지금도 신평장림관리공단 같은 데는 아직도 계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존속이라기보다 공단이 살아있는 한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한테요. 사장님께 부탁을 좀 드릴게요. 당초에 입주가, 입주한 업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업체가 A사, B사, C사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서 분양 받은 땅 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있고 나서 시설이 들어오고 나서 다시 되팔고 3년이 지나와서 되팔고 완전히 철수를 했든지 또는 일부분을 팔았던 것도 우리가 관리기관이 있으니까 조사가 다 되겠다, 그죠? 제가 몇 군데만 지정 드릴 테니까 단지 중에서…
예, 그러시죠.
거기에 대해서 좀 서면 질의 안 하더라도 저한테 좀 협조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이라도 말씀하시렵니까?
지금요?
따로 해 주시렵니까?
지금은 제가 안 하고요.
예, 그 자료를, 그 대신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거는 거의 없고 공단으로 다 넘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쪽에서 받아 갖고…
공단이라 하면 어느 공단이요? 시설공단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완공된 거는 화전산단 같은 경우 제일 먼저 했는데 그거는 지금 녹산을 관리하고 있는 녹산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업무상 협조를 하면 그 쪽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거는 우리가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좀 있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에 제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건데요. 우리가 이제 전이든 답이든지 간에 우리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유지, 공유지든 간에 다 포함해서 단지를 A단지를 하나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하면 그중에는 일단은 첫 번째가 토지비죠?
그렇습니다.
그죠? 토지비, 보상비 아닙니까, 그죠?
예.
플러스…
그 보상비 속에 토지, 건물 이렇게…
플러스 거기에 투입되는 공사비 있죠?
예.
조성하기 위해서, 그죠? 그게 다 완료가 되고 나면 분양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단지를 만들고…
단지를 만들고 나서 분양하죠?
예.
그러면 저는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게 그 방금 투입된 비용, 그러니까 조성비입니다, 그죠? 분양 전에 조성비. 조성비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저한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사장님께서 보실 때에 어느 공단에는 조성비가 얼마였는데 매매했을 때, 우리가 분양했을 때는 분양가는 얼마였다, 그런 데이터도 다 있겠죠, 그죠?
예, 있습니다. 쉽게 답변을 드리자 면요…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오.
산업, 우리가 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인데 거의 대부분 우리 공사하고 있는 사업들은 원가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원가주의.
그러니까 보상비 들어갔던 거, 건축비 아니면 단지조성비 들어갔던 거, 이걸 다 합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공급하는, 산업단지라든지 특히 혁신도시부분은 우리가 다 원가로 공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원가가 그대로 우리 분양가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원가로 공급한 이유는 우리가 공사니까 우리가, 그죠?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공사이기 때문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시설은 그 업체를 분양률을 높이고 시설이라든가 업체를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하나로 집약시켜 가지고 부산에 좀 발전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 맞죠?
그렇습니다, 바로. 예, 경제 활성화라든지 산업단지 같은 거는…
사장님 취지대로 그렇게 잘 되어야 될 건데. 본 위원이 이제, 아직 조사는 제가 안 했습니다. 이제 하려고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대비해서. 그런데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서 제가 사장님께 여쭈어 보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여쭈어 보고 싶은 게, 마지막입니다.
공단이 완료된 게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게 있고 앞으로도 계획하고 있는 거도 있죠?
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완료된 거는 평균가가 얼마, 현재 진행된 거는 얼마? 물론 연도별로 5년 단위로 하시든지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공단 하나 완료하는데 8년 정도 이렇게 걸리신다 하시던데, 하여튼 어떤 기준인지 간에 그 데이터는 낼 수가 있습니까?
예, 이거는 뭐 공급가격이 벌써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그죠?
예, 이거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화전 같은 경우에 145만원대 평당 그렇게 분양을 했습니다만 이게 미음은 진입도로가 국가가 좀 도와준 게 있어 가지고 179만원대, 그래서 다시 조금 더 내려 오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국제물류 같은 경우에는 2억 8만원대 지금 분양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가는 그대로 나오거든요.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국비가 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예, 맞아요. 국비는 별도로 표시하면 되고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데이터는 다 가지고 계시네요?
예, 다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개공 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남부민3지구 국민임대주택인 풀리페아파트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서 입주가 이제 시작되었죠?
예, 지금 한창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현재까지 입주한 그 실적이나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민은 저희 대연이나 용호하고 달라서 임대아파트이다 보니까 입주율은 지금 전체 다른 데 평균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그렇죠? 얼마나?
총 우리가 770세대 중에서 276세대가 어제까지 입주를 했습니다. 한 35%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한 가지, 우리가 119세대는 순환임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방침을 안 정했기 때문에 실제 입주율은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래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276세대만 이렇게 이제 입주가 되고 그럼 35%밖에 안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사장님께서는 100% 입주가 완료된다, 자신감 있게 추진했던 사업들이 지금 이렇게 7월 현재 35%밖에 안 됐다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남부민하고 구분하자면 대연혁신은 6월 24일부터 입주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용호는 6월 6일인데 남부민3지구는 이게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20여일이 아직…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근본적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조하지는 않고 이게 입주의 효율성 때문에 입주를 예약을 받아 갖고 대략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부민은 아마 상당 우리가 8월 말까지 입주기간을 잡았는데 날이 좀 더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빨리 아마 입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사장님 좋겠는데 우리가 늘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공급해 주는 이 임대아파트가 가장 중요한 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상 일어나고 있는 얘기들이 임대아파트의 월세가, 예를 들어서 월 임대료에다가 수도료, 전기세를 치면 50만원이 된다 말입니다. 이 서민들한테는 꿈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782세대 지어놓고 그중에서 순환형 임대아파트 있죠?
예.
순환형 임대아파트도 지금 우리가 뉴타운 사업의 목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철거되게 되면 그 이주민들 갖다가 이렇게 넣기로 해 가지고 당초에 만들어 놨는데 현재 원래는 그렇지마는 그 용도가 지금은 부합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뉴타운, 충무 뉴타운 사업은 해제돼 버렸고 재개발․재건축은 또 안 될뿐더러 예를 들어 가지고 송도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저 만덕 가서 살아라고 순환형 임대아파트가 있다고 했을 때 가겠습니까? 접근성도 떨어질뿐더러 안 간다 말입니다. 여건이 안 맞으니까, 첫째. 이럴 경우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 부분들이 뭔가 좀 잘못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요.
예, 저희들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재원이, 지금 보니까 총 941억원 투입됐네요? 전체사업비가.
예, 그렇습니다.
전체사업비가 941억원 중에서 우리 재원의 어떤 분포도 국비, 시비가 어떻게 분류됩니까?
지금 제일 문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아까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입주율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입주자들은 거의 다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입주율은 금방, 집은 새 집이고 하니까 살 것이라고 보는데 임대료가 비싸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일반적인 관행상 전세를 좀 많이 걷는, 여유자금이 조금만 더 있다면 걸면 달세를 계속 줄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전에 했던 거 2.6% 상당의 이율지급을 보고 했던 거, 그러니까 전환하는 이율을 지금 5.5% 수준까지 올려 가지고 조금 전세를 많이 걸면 달세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거는 우리가 바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십 한,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국․시비 지원부분인데 이게 총 우리가 들었던 돈이 134억원인데…
이게 134억원이 뭡니까?
그중에서 시비가 109억 2,500만원이 들었고요. 이거는 시비는 순환 임대주택 건립하는데 소요됐던 경우입니다.
예.
재개발기금이 아마 들어간 것 같고 그다음 국비는 국민임대주택에 지원되는 금액이 134억 1,500만원이고 거기 태양광발전 설비를 했는데 2억 1,900만원 이렇게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36억 3,4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사장님, 이 재원이 국비, 시비가 투입된 만큼 빨리 회수해 가지고 원금도 회수하고 이자도 또 갚아야 되고 다음 사업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생각할 때는 이렇게 분양, 분양은 아니지만 입주실적도 이제 이래 좀 낮아지고 또 순환형 임대아파트도 지금 부산시비를 지금 109억이나 이렇게 투입됐는데 그대로 지금 텅 비어 안 있습니까, 그죠?
예.
이것 어떻게 대책 세우고 있습니까?
이건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인데 일단 도시가 지금 자꾸 넓어가고 낡아가고 주민들이 불편한데 재개발․재건축을 하든지 뉴타운사업을 벌이든지 어쨌거나 도시는 새로 좀 탈바꿈을 해 줘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타이밍이 지금 맞지 않다, 그런 뉴타운사업들이 사실상 포기를 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처음 이 순환 임대주택을 기획했을 때는 아주 좋은 취지로 했었는데 지금 이제 실수요자가 지금 3명, 서대신 7구역 부분에서 3명밖에 지금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한 가지 측면은 이 돈이 시가 받고 있는 재개발기금을 활용해서 지은 집인데 일반적 임대로 전환하면 그 돈을 우리가 다시 물어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그러면 그 비용만큼 다시 또 입주자들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럼 또 이 순환 임대주택, 모처럼 만들어 놓은 걸 이걸 일반 임대주택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뉴타운, 재개발․재건축사업들을 벌이는 이런 현상이 생기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거냐? 그럼 또 이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데 시하고 이거는 지금 굉장히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간에 하여튼 좋은 방안을 찾아 가지고 빨리 어떤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계속 방치해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도개공에서 신규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이게 실시협약을 이렇게 쓴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동안 많은 우리 도개공에서 이제 사업을 해 오면서 시행착오라든지 또 빗나간 예측, 우리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분양주택 할 것이다라고 전부 다 알고 있다가 또 국민임대주택으로 바뀌고 또 순환형 임대아파트도 마찬가지 그래 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시시각각으로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동안 많은 도개공에서 사업을 해 오면서 노하우를 축적했을 텐데, 원칙적으로 실시협약을 쓸 때, 원칙은 이렇게 이렇게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특수한 사항이나 상황이 변경될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아까 순환형 임대아파트든 뭐든 좀 바꿀 수 있는 예외적인 조항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떤 여기에 묶여 가지고 제대로 일을 순조롭게 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를 갖다가 제가 이거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조하시고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 사업 빨리 추진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생곡산업단지 있죠? 생곡산업단지 지금 조성이 현 공정이 78%라 했는데 이 조성단계에서부터 분양까지가 우리 도시공사에서 전부 다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죠?
예, 생곡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조성을 하고 할 때 이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부산시에서 자원순환특화단지로 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특화단지로 조성하려고 처음에 요청을 했습니까?
이게 철스크랩조합하고, 처음에는 그걸로 갔었습니다. 풍력발전부품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을 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풍력조합 측에서, 처음에는 풍력조합도 가겠다고 그래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풍력조합이 산업환경이 안 맞다, 풍력조합이 들어가기에는, 업체가 들어가기에는. 그래 가지고 사실상 미음 쪽으로 풍력조합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다 보니까 거기 좀 생곡이라는 데가 단지 전체를 다 둘러봐도, 그 인근 미음이나 국제물류도시 전체를 둘러보더라도 좀 산 쪽으로 가려있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그러면 강서구에 산재해 있는 무허가 공장들이라든지 그런 걸 좀 이렇게 넣어주면 이행강제금 부과에서도 빠질 수 있고 양성화도 시키고 도시도 깨끗해진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게 철스크랩조합하고 자원순환조합들, 이 조합들하고 입주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대상으로 정리를 해 왔었습니다. 해 왔는데 아직도 완전히 정리는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자원순환특화단지로 환경부에서 지정은 이미 받았고요. 지금 현재 실시계획 중에서 일부 부분 좀 변경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정리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 철스크랩이나 자원순환이라고 했는데 자원순환 이 업종은 엄청나게 많은 분야가 분류가 되어 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류 중에서 최종적으로 지금 내가 보니까 개발계획 변경이 승인되고 유치업종의 변경 등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이래 쭉 거쳐서 변경을 해 왔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변경된 결과가 어디까지 와가 있습니까? 어느 업종까지 지금 여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당초에, 이게 조금 깁니다마는 당초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인데 풍력조합 중심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속가공제품제조, 그다음에 기계장비제조, 또 운송장비제조 이게 이제 코드넘버 25, 29, 31번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는 말입니다.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쪽으로 조금 궤도를 수정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메카트로닉스, 자원순환 이렇게 합니다. 섬유제품제조, 그다음 목재나무제품제조, 펄프종이제품, 화학물질, 화학제품,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됐습니다.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신재생에너지는 일단 다른 데로 미음산단으로 옮기기로 했지 않습니까?
풍력조합이 미음으로…
풍력조합, 거기에 관련된 모든 업종들은 다 거기로 갈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자원순환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유치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다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거기에 생곡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처리장도 있고.
예.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입지가 맞다고 본다 말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자원순환이 뭐 어떤 코드넘버가 있어 가지고 많은 분류가 있는데 부산시에서 이 자연재생을 시키는, 이게 폐자재 자연재생을 시키는, 에너지 재생을 시키는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는데 부산시에서 집적화시킬 수 있는 필요가 있는 산업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거기로 이렇게 집적화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이 구역의 어떤 특성상 안 맞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업종은 거기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업종은 들어오고 어떤 업종은, 지금 분양이 많이 이루어져, 거의 다 되었어요, 분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 두 군데하고 우리 공사가 일단 협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 한 5% 상당액을 일단 먼저…
지금 분양은 몇 프로 됐습니까, 이게?
구체적인 분양은 아직 하나도 안 됐습니다. 지금 단지조성 공사…
지금 단지조성 공사, 아직 선분양 하나도 안 됐다는 이 말이죠?
예. 그리고 행정절차를 아직까지도 지금 밟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담는 걸로 해 가지고…
그럼 조합은 어느어느 조합이 관계가 있습니까? 관련하고 있어요, 지금?
부산경남, 이 스크랩조합이 부산경남 스크랩사업협동조합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57개 업체가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산 자원재활용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15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두 군데 업체가 당초에는 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통상 스크랩이라 하면 대충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도 대충 그게 어떠한 산업인지를 대충 알겠는데 서부산 자원재활용이라는 이 조합은 그 범위와 이 업종이 다양하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 서부산 자원재활용 중에서 어느 업종은 들어가고 어느 업종은 안 들어가고 그 판단은 어떤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이건 산자부 측하고 또…
그 분류에 의해서…
예, 이 분류로 하고 저희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방대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 경제자유구역청 구역 안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안에 들어갈 업종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까지도 지금 이 논란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업종의 분류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이 건설폐자재 있죠, 건설폐자재?
예.
건설폐자재가 입지할 수 있는 데가 공업지역에 입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산시내에 건설폐자재가 입지할 수 있는 지역은 공업지역이 딱 특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건설폐자재의 그 허가를 그 특화지, 특정지역에 이렇게 입주하도록, 규정에 법적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시내 안에 공업지역 안에는 이 건설폐자재가 상당히 많이 포진하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따른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산시에는 공업지역이라도 주거지역과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다 말이죠. 거기에 접근성이 용이한 이런 지역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입지를 하다 보니까 상당하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민원의 해소방안으로 여기에 통상적으로 이런 어떤, 이것도 자원재활용의 한 분류이니까 여기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라고 한다 말이죠. 그걸 원활하게 협의과정을 거쳐서 입점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조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희 공사 단독으로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시하고 산업자원부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전체가 지금 이게 대안을 찾아나서는, 지금 현재 자원 가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조금 경제자유구역청법에 맞지 않는 업종이더라도 담을 수 있으면 담아주되, 그렇게 되면 경제자유구역에서 배제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그러면 기반시설 비용을 국가가 대던 걸 우리 공사가 대어야 됩니다. 그래 되면 결국은 입주자들한테 분양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문제인데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대안을 놔놓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의 본래의 어떤 업종과…
업종이 안 맞는 부분이…
우리 부산시에서 사실은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이 괴리가 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걸 원만하게 협의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우리 부산시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사업을 집적시킨다든지 꼭 필요한 산업을 밖으로 이렇게 외곽으로 이래 유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이 지역은,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어떤 특정산업을 아무 데나 이렇게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한다 해가 될 그런 사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특히 산업순환특화단지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또 그 지역의 지역 특성상, 조금 전에도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곽으로 둘러싸여져가 있고 기존의 생곡쓰레기 또 매립도 하고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원순환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거기에 입지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하실 때 같이 입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환경부나 자유경제구역청하고 협의를 원만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제일 문제는 또 그 대신에 입주하는 다른 기업에 혹시 피해를 주는 업종이 들어와서는 또 안 된다는 이게 또 마진노선이 따로 또 있거든요. 어렵습니다마는 이게 잘 조화롭게 단지조성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저희들 협조를 하겠습니다.
아주 원만하게 해서 여러 가지 부산시 안에서도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 산업들을 이 기회에, 전반적으로 다 아닙니다. 자원순환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임대주택 있죠?
예.
임대주택에 44페이지 보니까 우리가 복지 관련해서 주거환경개선을 많이 했다 말이죠. 벙커C유를 LNG로 바꿨는데 지금 아직까지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지금 이제 LPG, LNG로 바꿔나가는 작업은 계속하고 있는데 거의 다 하고…
아니, 아직까지 벙커C유를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매년 한 3개소 정도씩 우리가 교체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게 4개 정도, 개금하고 3개 남아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는 법적으로 벙커C유를 못 쓰도록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 규정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는 제가 볼 때는 벙커C유를 쓸 수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시책은 LNG 청정연료를 사용하라. 그래야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의 시책에 맞추기 위해서, 이게 만일에 못하게 되어 있었으면 이게 제일 우선순위로 했을 것인데 이미 우리가 한 7개 지구는 완전히 다 마쳐지고 올해 지나면 7개 지구가 완성이 됩니다. 되는데 내년에 3개 지구를 해 가지고 마무리하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일반 공동주택 있죠? 아파트, 아파트단지, 아파트단지가 부산시내 벙커C유 쓰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법적으로 규제, 벙커C유를 언제부터 못 쓰게 법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규제를 했는데 우리 임대주택만 특별하게, 제가 보기에는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으면 분명히 개선이 되었을 것인데 안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그게 그렇게 해라고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게 엄격하게 이게 언제까지는 벙커C유를 못 때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 저희들 민간주택은 당연히 그 법의 대상인데 영구임대 주택은 그 법에서 예외로 규정을…
그래서 묻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가가 다른 민간주택과 임대주택 구분 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벙커C유를 못 때게 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요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때게 하고 있는데 이것 가급적이면 규제에 맞추어서 이런 것은, 지금 벙커C유 때는 데가 거의 없어요. 빨리 이런 것은 교체를 해야 될 겁니다.
이것 내년되면 다 우리가 교체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방배관 교체를 해 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난방배관 교체를 해가고 있는데 그게 보통 주기가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요, 지금 임대주택에?
보일러라든지, 이게 내구연수…
그렇죠.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대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보일러…
내구연수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제대로.
거의 그 수준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어요?
예. 15년 정도 주기로 바꾸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벙커C유를 보니까 안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묻습니다. 그게 15년, 보통 10년 정도 되면 안에 배관이 옛날에 했던 배관은 전부다 백관이기 때문에 안에 전부 다 녹이 쓸고 스켈링이 끼어서 누수가 생기고 이것 못 씁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그냥 방치해 가지고 열악한 주거환경 거기에 맡겨놓을 게 아니고 이런 것은 우선 개선해 줘야 되죠. 그게 복지정책을 구현해 나가는 길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임대주택사업이 재개발임대 이것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재개발사업을 벌이게 되면 법에서 일정 비율만큼, 8.5%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일정 비율만큼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렇게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시가 사가지고 관리를 저희들 공사에 다 맡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개발 지금 하는데 8.5% 임대주택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부산시가…
사가지고…
사가지고 보상하고 관리는 우리 공사에서 합니까?
공사에다가 맡기고요.
그런 게 406호라는 말입니까? 올해.
예, 올해까지요.
우리가 관리할 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사장님 이번에 도시정비재생 특별법이 시행된 거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정책관이나 창조도시본부에서 일을 할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데 재개발․재건축이 지금 구역지정까지 해 가지고 전체가 유야무야하게 이렇게 되고 안 되는 데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공기업에서 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공기업에서 일을 할 수 없겠느냐, 우리 지금 정책관이나 창조도시본부에서는 거기에다가 조금 지원을 해서 땜빵 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로 사업성이 없어서 개발이 안 되고 이런 데 우리 공기업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겠느냐, 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봅니다.
일단 도심재생법 관련해서는 저게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해 왔던 사업은 공동주택 위주로, 대단위 아파트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을 해 왔었는데, 물론 재개발․재건축은 민간부분에서 정리를 해 왔었고, 주민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런데 새로운 패턴이 도심을 그냥 두면서 불편한 부분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이 도심재생법의 근본취지인데, 일단 내년부터 본격 시작되는데 선도지구로 지정이 우선 되어야 될 것 같고, 되는 과정에 따라서 이 사업의 범위라든지 형태라든지 보고 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는 따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정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지정을 하면 지금 건축정책관이나 우리 창조도시본부에서 집도 폐가를 철거해 주고 뭐하고 이래 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그게 영구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참여를 해서 완전 도시가 개선될 수 있게끔 참여할 수 없나 제가 그것을 질의를 합니다.
신중하게 저희들은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게 공사의 성격상, 물론 공공성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모든 자금이나 이게 묶일 수가 있고, 사업성 부분을 안 따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한다든지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라면 사업주체가 나중에 각종 법령에서 결정이 아마 될 것입니다마는 참여가 가능한지, 법령에서 어떻게 될는지도 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사업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사업자금은 누가 대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고 난 뒤에, 아니면 위탁사업으로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은 한번 쳐다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하려니까 땜빵 자꾸 이것만 되니까 완전 도시가 재생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안 맞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화되면 그 때 상황을 봐서 저희들 검토도 해보고 시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산 거기 보상에 대해서는 전체가 완료가 되었습니까?
동부산관광단지 말씀입니까?
예.
보상은 이미 완료가 되고, 또 이주택지를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는 이주단지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송정 넘어가면 다리 건너서 바로 왼쪽에 있는 것 이주단지를 다 조성해 가지고…
예결위에 소송하고 해 놓은 분들이 있더만 그것 다 해결 다 됐어요?
소송은 계류 중인데 동부산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는 보상 관련한 소송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의신청이나 재결 하는 분들은 자기 토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억울한 게 있어서 안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부산관광단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문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잘 되어 갑니까? MOU 체결 맨날 하더만 이제 다 확정이 되었어요?
걱정하시는 게 단지 전체 투자유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각급 테마별로 다 설명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이미 지난번에 국립과학관은 착공을 했고 그 주변이 투자유치 되었다고 보도는 되었는데 사실 가시적으로 안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바꾸는데 의회에서 이번에 지난번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고 나서 고시가 되니까 고시되고 나면 우리가 맞춤형 투자유치라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쿠아를 하고 싶은 사람이 바닷가를 가야 바닷물을 쓰는데 지금 중앙 쪽으로 위치, 내륙 쪽으로 있으니까 그 위치를 바꾸어 달라. 그다음에 힐튼호텔이 들어오는데 콘도하고 같이 있다. 그래서 그 필지를 호텔하고 구분해, 그다음에 고가도로, 고속도로에서 접선도로를 하는데 위빙구간에 그 구배문제 때문에 용도를 좀 달리 해야 된다. 또 롯데 같은 경우는 10만㎡, 3만평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잘라 놓은 게 다섯, 여섯 필지에 해당이 되니까 한 필지로 묶어준다든지 이런 작업들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저게 되면 그 사람들은 지금 설계를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다 계약은 성사가…
계약되고 계약금까지 다 받았습니다.
결국은, 좋습니다. 처음에 시에서나 우리 도시공사에서 계획했던 동부산관광단지 그게 많이 여하튼 변경되었다고 봐야 되죠, 그죠?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투자를 하는, 전체 보면 개발컨셉은 변화가 없는데 모양을 조금씩, 필지를 좀 다르게 한다든지 위치를 좀 조정한다든지 그런 정도 수준에서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들을 시행할 때 금방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치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 사실은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부분들은 간과하고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설계하고 했기 때문에 계속 딜레이되는 거예요. 이런 큰 대형사업에서 위치 하나 바꾼다는 게 그리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시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다시 계약도 해야 되고, 그게 하루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계속 지역주민들한테는 불편만 주고 있고, 지역 언론인들한테는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명분만 주게 되고 말이죠. 지금은 각 테마별로 완전히 계약이 성사가 다 된 것입니까?
MOU를 했든 부분들이 안 된 것은 더러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협상대상자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있죠?
그것은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완전히 계약금까지 납부해 가지고 착공을 앞두고 있는 시설들도 있고, 종류별로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지역개발인데 이것 부산시로 보면 상당히, 지금 현재 보면 최고 큰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실패할 경우에는 또 다른 지역의 슬럼화되는 경우가 온다는 말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으니까 여하튼 이것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철저하게 검증해서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골프장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골프장은 지난번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6월 말까지 무조건 착공하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장마기간이 되어 놓으니까 우선 진입도로하고 위에 일부 토공, 그다음에 물이 이렇게 쏟아져, 산에서 쏟아져 내려올 때 대비해 가지고 습지를 조금, 저류조, 저수조, 물을, 침사지…
그 작업은 어떻게…
그 작업은 이미 해 놓고 장마 끝나면 본격적으로 토목작업이 더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은행하고의 문제 때문에 자금이 잘 확보가 안 된다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래서 우리한테 계속 신용보강, 지불보증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됐는데 그것은 죽어도 못해주겠다.
그 업체가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그대로 하는데 자기네들 내부의 지분정리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주주가 이제는 지난번에 말썽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아마 이사회에서 배제를 시켜 나가고 최대주주로 한국자산 C&S 주식회사라고 그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승인해 준 지분이 60%니까 대주주로 이렇게 와 가지고…
무리 없이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일단 의지가 강하고 법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런데 6월 말부터 해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7월달이잖아요?
아니, 하고 있어요. 이미 불도저가 들어가가지고 정지작업도 좀 많이 했고 진입도로도 닦아 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투자이민제. 이것 정확하게 부동산을 어디 판다 말입니까? 뭘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것이겠죠. 제가 외국에 내 돈을 가지고 집을 하나 산다, 호텔을 하나 산다, 콘도를 하나 산다고 했을 경우에 내가 그만큼 그 나라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뭔가 편의를 줘야 될 것 아니냐. 갈 때마다 비자를 발급 받고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우리 해운대 같은 데는 7억 이상, 호텔 같은 것을 산다든지 하면. 그다음에 동부산관광단지는 5억 이상이면 되는데 그 투자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하면 우선 F2비자를, 거주비자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없이 F2비자를 발급해 놓으면 내가 투자해 놓은 것, 내 집에 내가 가는 것이니까 언제든지…
아니, 그래 투자를 지금 어디에다가 한다 말입니까?
두 군데 부산에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제주도하고 평창하고 여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동부산관광단지 내에…
관광단지 내에 호텔․콘도.
호텔․콘도를 임의적으로, 호텔 전체를 다 산다는 말입니까? 객실을 산다는 말입니까?
금액이, 호텔을 분양하는 호텔들, 레지던스 같은 것은 분양을 하니까 앞으로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분양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동부산관광 같은 데 5억 이상 투자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F2비자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호텔도 짓도 안 했고 콘도도 없는데 무슨 공정이 68%…
아니오. 지어나가면서 분양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미 미리 지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분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직 안 하고 있죠. 곧 착공할 겁니다.
그런데 68%라고 왜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동부산관광단지에 호텔이 거의 3,000실 정도 들어갈 것이거든요.
아니, 들어가는데 여기 현 공정률이 68%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 그것은 우리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공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넣으면 안 되죠.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고시 해 가지고 배포를 해가지고 현 공정 68% 해 놓았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25페이지 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고시를 하는데 현 공정률 68%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아, 이 줄이 좀 그러네요. 이것은 차라리 별도로…
그렇죠. 나는 이게 무슨, 아직까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작성할 때 줄을 좀 줄이다가 보니까 줄 뒤에다가 붙여 써서 그렇는데 이것은 현 공정률은 우리 단지조성 공사, 위에 보면 사업규모, 단지조성 366만㎡ 하는 이 내용을 갖고 68%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잘못 쓰여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투자이민제하고 전혀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에 요청을 해 놓고 받아낸 성과에 해당됩니다.
해운대관광, 동부산관광단지가 해운대로, 지금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상당히 저도 자주 가보지만 난해하고 복잡합니다.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많은 질의들을 하셨는데 임대아파트 있잖아요. 임대아파트, 영세민 아파트. 아파트를 지으면 부가적으로 같이 갖추어야 될 시설들이 있죠?
법적으로 갖추어야 될 시설들은 당연히 갖추어야 될 것이고요.
그 시설들이 대충 뭐뭐 있는지 혹시 사장님 아십니까?
주민복리시설하고 노인정, 그리고 커뮤니티시설 같은 것은 일정 부분은 들어가야 되고 일정 부분은 또…
그러니까요. 지금 보통 요즘 짓는 아파트, 새아파트에서는 주민복지시설이라든지 경로당, 금방 말씀하신 여러 가지 법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들은 상당히 깨끗하게 잘 짓고 있어요. 그런데 영세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 된 시설이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주민들한테 상당히 이게 이용하기 불편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데 가면 이용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장님, 사실 몇 개 안 되잖아요? 다대 3지구, 4지구, 5지구 있고 재송동 있고 몇 개 안 되잖아요?
13개 지구.
그것 파악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그게 아주 기본적인 복지시설이잖아요. 그것마저도 활용을 못하고 있다면 정말 차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법적으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시설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어렵다 하는 경우를 좀 찾아서 그런 분들한테 좀 돌려주십시오.
시설 개․보수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열심을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복지시설들…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있더라도 주민들한테 불편하게 이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을 다르게 좀, 다시 짓는다든지, 그죠?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 시설들을 돌려주는…
일단 한번 전체를 조사를 해 보고 실태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나중에 단편적인 예니까 개인적으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직원구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직원이 보통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원은 225명인데 지금 현원이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임원이 네 분이고 일반직원이 185명이고 계약직이 11명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정원외 인력이 34분 있는데 거기에 무기계약이 3명이고 기간제가 31명이에요. 이게 기간제, 그러니까 3명에 대해서 업무성격이나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까?
이것은 지금 3명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기간제를 31명, 합쳐서 34명인데 일단 기간제로, 그러니까 상용으로 늘 근무를 하다가 2년이 넘어가면 중대한 결심을 해야 되는데 기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3년 이상 근무를 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청사가 너무 오래 되다가 보니까 임원이나 본부장실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층에 같이 있으면 그냥 비서직원이 한 사람이 양쪽 방을 커버하기도 하는데 또 층이 따로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따로 고용해 가지고 써왔었는데 부속실에 있는 직원 두 명이 있고, 그다음에 운전원 한 명이, 이것은 2년 이상 근무해 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 31명은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렇게 늘 근무하는 상용근무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기간제로 그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이상 지금 계약 연장된 분은 혹시 몇 분 계신 지 파악된 것 있습니까?
2년 이상, 지금 무기계약직은 우리가 전체 3명입니다.
아니, 지금 제가 파악된 것으로는 2년 이상 된 계약연장자가 한 5명 정도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3명밖에 없는…
아, 계약연장이 된 것은 이것은 계약직으로서 연장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것 계약연장을 계속 2년 이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도 안 되고 말이죠. 그래서 계약해지도, 계약해지를 이제 이것을 하면서 재계약으로 계속 연장하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중앙정부도 정규직 전환으로 하는 정책으로 가잖아요, 그죠?
예.
그것 뭐 필요한 분들이나…
우리 공사에서 제일 먼저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금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상시 그 일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특정업무, 한시적인 업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업이 끝나면 사업과 동시에 모든 조직이나 직제가 그렇게 갑니다마는 사람도 그 일이 없어지게 되니까 이것은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하는 것보다는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형태를 연장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게 5명 따로 있습니다.
이 다섯 분은 사업이 한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보상부분, 국제물류단지 보상을 지원하도록 들어왔는데 한 1년 반 정도 하면 끝났다 하면 집에 가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사람들,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그래 이 안에서 2년 이상 계속 계약 연장이 되었다는 게 문제가 되죠.
그렇죠, 결국은.
원래 계약은 1년 6개월이나 2년 내에 사업이 끝나지 않겠나 해서 계약직으로 썼는데 이게 한 2년 이상 넘어간다는 말이죠. 그래 되면 어찌 보면 정부시책이라든지 또 이런 분에 대한 또 대책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너무 무책임하게 지금 또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이것은 슬기롭게 운영을 할,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부분은. 법상도 이게 기간제 보호법에도 보면 이게 예외사유에 들어 있거든요. 특정업무라든지 한시적인 업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리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사장님, 동부산관광단지 있죠? 지금 테마파크가 지금 CJ하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동부산관광단지 중에서 특히 CJ가 투자할 테마파크 부분은 늘 사실은 저희들도 추진이 조금 피치를 올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일단 재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기로 했던 것은 우선 전체 뭘 담을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외곽에 1,000억 상당의 투자자를 상가를 분양하고 그 돈을 합해 가지고 우리도 출자하고 자기도 출자해 가지고 바로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콘텐츠 부분은…
아니, 사장님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본 위원도 지금 CJ그룹 자체가 문제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언론보도가 어차피 나왔어요. CJ그룹 회장이 구속이 되고 이런 데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 핵심적인 시설의 앞으로 사업결정에 상당히 미칠,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위원님, 우려 저희들도 하고 있는 걱정인데 일단 그룹총수가 구속됐을 경우에는 한화그룹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일단 CJ그룹의 입장은 총수의 구속과는 달리 3만 CJ 식구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은 합니다.
물론 CJ그룹이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인데 총수가 구속됐다고 해서 그룹 자체가 전체적인, 큰 문제야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단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기업의 오너가 벌써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로 봤을 때 도시공사하고 같이 협약체결 해 가지고 거기하고 같이, 지분참여율도 50대 50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까지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까지 그래도 일단 지분참여가 50대 50으로 가고 있는 입장으로 보자면 우리 시로서는 부담의 걱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부산시민 할 것 없이 동부산관광단지를 놔놓고 보는 사람들 시각들도 걱정들이 많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좋은 측면에서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죠? 저는 왜 이 소리를 하느냐 하면 동부산관광단지, 만약에 테마파크가 잘 안 돌아간다면 나머지 부지 매각경비도 잘 못하면 부지매각에 따른 손실보전, 부산시가 청구소송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테마파크 하나 바람에 땅 다 사가지고 들어오고 호텔 사가지고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데 거기에 테마파크 안 된다면 그 부지, 전체부지, 매각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한 부분들 문제가 온다 말씀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행정 신뢰적인 문제, 거기에 땅을 평당에 엄청난 금액을 주고 사가지고 다 투자하는데 동부산관광단지 핵심시설 테마파크 없으면 거기 투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럴 때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언론에 잠깐 보도도 나왔지만 경영진을 새로 구성한다고 그렇게 보도에 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때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새 어떤 경영진 체제에서 CJ그룹에 이럴수록 때에 따라서는 침체보다는 활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은 예측불허입니다. 예측불허가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이것 CJ하고 잘 못되면 앞으로 시가 대책이 있나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일단 전체적인…
답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CJ 분위기는 가라앉겠죠.
시가 해야 될 판입니다, 시가. 안 그렇겠습니까?
다른 협약내용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 혹시나 모르니까 여러 가지 대안들도 우리가 찾아보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대외적으로 아직 밝힐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분위기는 가라앉습니다. 가라앉는데 다행히…
답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CJ가 이것을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장님 중요한 것은 기업은 때에 따라서 하다가 돈 몇 십억 날아가는 것 기업들은 신경 안 쓴다 말입니다. 던져버리면 시마이라는 말입니다. ‘아이구 우리 몇 십억 버리고 그만두자.’ 기업은 냉정하게 그렇게 하는 게 기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그죠? 어떤 시민들의 혈세 가지고 움직이면서 이거 잘못되면 언론이고 시민단체와 시민들 해가 지탄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도, 그죠? 뭔가 이에 어떤 대비책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 이런 협상과정에서 의회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와 가지고 협상과정에 도움이 될란가 안 될란가, 도움이 될란가 안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본 위원도 동부산관광단지에 사실 냉정하게 질의할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 부산의 큰 사업을 위해 가지고 차마 할 말, 못할 말 못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 제가 볼 때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도 될 수 있으면 저 사업이 워낙 그거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혹 투자자의 협약체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조금 뭐가 그거 될까 싶어 차마 내심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진 게 많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꼭 지적이라기보다는 늘 의회에서 그렇게 좀 많이, 그죠? 이 사업이 성공하고 같이 염려하고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고 진짜 이번에, 이번 CJ 문제로 인해 이제부터 더욱 더 다부지게 챙겨봐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다음에 대연혁신지구 있죠?
예.
지난번에 이 문제도 뭐 지금 공공기관 이전 문제라 해 가지고 직원들이 거기 와가지고 분양 받아 가지고 매매권이 지금 많이 나오고 이러한다는데 그거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도 염려를 했었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인데 분양을 받은 걸 형편이 안 되가 전매를 하는 거야말로 좋겠지만 일반인이 아닌 이전기관의 임직원들이 특혜분양을 받아 가지고 전매행위를 한다, 그래서 그 시세 차익을 올린다, 그런 쪽에 대해서는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제도적인 장치를 하려고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기관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사람들 협의회에서 법상으로는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시민의 보는 시각이 그렇다, 그래 가지고 5월 30일, 5월 말까지를 이전기관들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매제한 기간으로 우리가 협약을 해 놓았던, 그랬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서 지금 한 20여%, 300건이 조금 넘어갔습니다, 1,200세대 중에서. 그래서 그 정도가 지금 명의를 변경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조공문들 다 내고 또 사정기관에서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보고는 있는데…
아니, 사장님, 우리가 공공기관 이전으로 해 놔 가지고 자기들 여기 근무하면 근무함에 따른 자기들 정부 요구사항이고 우리 부산시 요구사항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 아닙니까?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를 예상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 현재 그게 드러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죠? 아니, 자기들 와 가지 부산에 와 가지고 살아라고 저거한테 특혜주고 말이야, 우선 자기들 보고 우선 계약금 주고 다 해 줬는데 전매차익 남기고 팔아먹고 말이야, 서울에서 출․퇴근하겠다 이거 말 되는 소리도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죠? 하여튼 그거는 지금 내용들을 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내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현재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그죠? 공사에서 각 이전기관에 좀 이거는 좀 심하지 않느냐 그거는 사장님이 알아서, 그죠? 잘 공문을 내어 가지고…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그게 최근에 들어 와서는 명의변경을 해 달라는 건수가 거의 없는, 일시적으로 좀 몰려 가지고 한꺼번에 6월 말까지는 조금 몰렸던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면 상황변경도 있고 또 문현동 것이 내년 6월 돼야 준공이 되니까 입주시기가 차질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사장님, 아까 전에 주택건설사업 있죠? 또 우리가 주택건설사업 하는 게 지금 상당히 마무리가 많이 되어 가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주택사업 건설을 하는데 선정하는 데 대해 가지고 아까 잠깐 우리 위원님들 질의 사항에 답변을 본 위원이 들어 봤는데, 본 위원이 늘 주장한 게 있어요. 부산시가 지은 시영아파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도시공사에서 주택건설사업할 때 시영아파트를 재건축․재개발한다고 전부 다 조합구성하고 다 해 놨다 말입니다, 시영아파트들. 대다수가, 그럼 그 시영아파트가, 늘 본 위원이 뭐라 합니까? ‘누가 지었노?’ 부산시가 지어 가지고 거기 저거 들어오라고 살아라 하고 말이야, 정책적으로 다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죠? 매몰지역 전부 다 부산시에 있는 내역들 다 외곽으로 보내서 시영아파트 집어넣었다 이 말씀이죠, 철거이주민들. 그러면 철거이주민들이 사는 시영아파트 부산시가 만들어 놔 가지고 지금 30년 넘어 가지고 다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뭡니까? 열 몇 평짜리에 그래 다 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그럼 거기에 재건축․재개발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죠? 서민들만 살기 때문에 될 수밖에,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말이야, 지구단위계획 해가 용도변경 해가 용적률을 올려줄라 하면 부산시가 용적률도 안 올려줘요. 어찌된 판인지 무슨 놈의 그런 데 끗발죽이는가 몰라도 어데 큰 사업하는데 말이야, 이것만 매립, 이건만 전 지역에 알아야 수십 층 갖은 거 다 해 주면서 정말 서민들 사는 시영아파트 이런 데는 종 변경해 갖고 3종 하나 바꿔줄라고 해도 안 바꿔 준다고, 그것 뭐 때문에 그러는지 내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뭐냐 하면 사장님, 제가,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좀 도시공사에서 직접적으로 주택사업에 부산시역에 있는 시영아파트들 사업 좀 하시라고요. 돈 줄 수 있어요, 시가. 영주동에 시영아파트 하나 뜯어내버리고 공원 만들어 준답니다. 백 몇 십억 주고. 우스운 일 아닙니까? 영주동에 130억인가 120억 주고 다 뜯어낸다 합니다, 시영아파트. 그래가 거기 공원 만든다 합니다, 공원. 백 한 이삼십억 받아가 그 돈 받아와 가지고 시영아파트 같은 데 서민들 사는 지역에 거기에 한번 재건축․재개발 한번 해 봐 보이소.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공돈 백 몇 십억 받아와가 시작하는데. 시에 그런 돈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사장님! 꼭 그거 한번 공사 자체에서 이것들, 부산시역 내에 있는 시영아파트들을 한번, 과연 어느 지역이 주택사업을 해 가지고 가능한지 이것도 한번 용역을 한번 줘 보이소, 전부 다. 용역 한번 줘 가지고 한번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해야 할 곳은 안 하고 말이야, 다른 데만 자꾸 한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없는 사람들 좀 도와주는 게 뭐가 그리 나쁜 겁니까? 알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시나 사장님 내하고 싸우라고 하면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비관적으로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영주동 시영아파트 백 몇 십억 들여가 뜯어내고 공원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짓을 시가 하고 있다 말입니다, 시가.
힘든 부분들, 영상으로 전에 본회의장에서 이래 설명하시는 것도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다 어려운 부분인데 아마 재원문제, 법적인 문제, 이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검토하지 말고요. 용역을 한번 딱 시켜 가지고…
일단 시하고 의논을 해야 되니까…
용역을, 용역을 한번 넣어보면…
용역은 당연히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아니, 말고 사장님! 시역 내에 부산시가, 사장님은 시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신다 아닙니까? 부산시가 부발연에 연구용역비 연간에 몇 십억씩 준다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공사에서 부산시역 내에 있는 시영아파트를 재개발하는데 과연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 보면 부산시에 있는 시영아파트 중에서 ‘아, 이 지역을 하면 어느 정도 수익성에 맞춰 가겠다.’ 이것들이 한번 나와 볼 것 아닙니까? 직원들끼리 앉아가 머리 싸매가 현장 확인해 보고 이게 용적률 몇 프로니 이리 얼렁뚱땅 하는 생각의 머리는 우리도 다 알고 있다 말입니다, 시민들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용역비를 한번 투자를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결과물을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송동에 79시영아파트다, 아 이거 한번 용역 해가 보니까 이거는 용도, 용적률 얼마 변경해 가지고 얼마큼 시가 투자를 얼마큼 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손해가 안 가고 어느 정도 또이또이 시키면 되겠다, 그것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직접 해 보시라니까요.
일단 그거는 우리 시 단위에서 주거환경과 관련해 갖고 전체를 한번 아우르는 그런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역할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사장님, 그래서 본 위원도요. 왜 본 위원도 이런 부분 나와도 시에 제가 뭐 의장단 특위구성 제안도 지금 제가 던져놨어요. 도시재생문제 관련해가, 그런데 왜 그렇느냐 하면 왜 사장님한테 본 위원이 이 소리를 하느냐 하면 주택사업은 부산시가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 아닙니까? 여기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 아니고 누가, 시가 건축국에서 주택사업을 하겠습니까? 누가 할 사람이 여기밖에 없는데, 도시공사밖에 없는데 그럼 도시공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 용역 예산비 하나 세우는, 돈 없습니까?
용역비야 문제가 아닌데요. 우리가 하나 할 수 있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마치면 연말에 감사 때 만나니까 그 앞에 만날 시간도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역 한번 세워가 한번 해 보시고 여기 지금 우리 송영범 본부장님 여기 앉아 계시네요. 전문가 아닙니까?
예.
본부장님, 용역 한번 해 볼 의향 없습니까? 그거 돈 많이 들어갑니까?
건설본부장입니다.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결론을 내 보겠습니다.
아니, 나는, 본부장님 이제 몇 년 안 남았지요?
아니, 이 부분은요. 우리 시하고 같이 의논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하기로는 조금 벅찬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전에 본 위원이 말했던 시 돈을 가져와 가지고 하려고 하면 시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지요, 그죠?
예.
그러나 우선 해야 할 도시공사가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답 안 해도 됩니다. 본부장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제일 간편하게 생각하면 ‘아, 부산시역 내에 있는 시영아파트,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 내가, 우리가, 내가 나가기 전에 그 어려운 사람들 내가 좋은 집 하나 좀 만들어 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먹으면 있죠? 해결 딱 됩니다.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 사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께서 개진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건축정책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례안 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축정책관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호 건축정책관님께서는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과 지난 7월 11일 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 의석에서 의장님 지적사항 중 재개발․재건축 관련 민원발생에 대한 민원해소방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관 조승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산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축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건축정책관실에서 계획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곽영식 건축주택담당관입니다. 7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정정규 도시정비담당관입니다. 동구 도시국장으로 재임하다가 7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김형찬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건축정책관실 업무보고서
·2013년도 건축정책관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조승호 건축정책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7페이지 보면 폐가 철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2013년도 6월달까지 232개 동을 철거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때 폐가를 철거할 당시에 폐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사용 안 하는 건물이 있다는 말이죠. 거기에는 슬레이트 건물은 포함이 안 됩니까?
슬레이트 건물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죠. 그러면 이것을 철거할 때 어떤 방식으로 철거를 합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금은 철거비용을 구에 배정을 하면 구에서 직접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만약에 폐가 철거를 할 경우에도 이후에 철거공간을 철거한다는 이 말이죠?
예.
철거해 가지고 정비하는 경우도 있고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그냥 공지로 남겨 놓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공가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으면 이제 반값임대, 햇살둥지 사업으로 연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폐가로서 아주 못 쓰게 되었으면 철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철거를, 그러면 만약에 구에서 철거를 요청하면 철거비용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100% 지원을 다 못하고 건축주가 능력이 좀 있으면 자진 철거하도록 하고…
그러면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슬레이트지붕 철거 있죠? 슬레이트지붕 철거하고 거기에 따르는 그 안에 지붕개량, 철거하고 개량하는 그 비용…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할 수 있는데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이 사업하고 별개 아닙니까?
별개인데 구에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계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하고 이 사업비하고 지금 환경국에서 하는,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별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폐가를 철거할 때 지원해 주잖아요. 이 철거하는 규정이 어떤 방식으로 철거하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일단 철거를 하게 되면 건축주 동의를 물론 얻고 철거를 하고 나면 그 철거된 공터를 어떻게 쓸 것이냐. 그 부분들은 서로 의논을 해서 가능하면 마을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하는 그런 취지로 폐가 철거비용을 지원해 주고 대신에 건축주는 터를 제공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 지금 건축국에서는 이것을 철거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조금 전에 규정상의 절차는 알겠고, 그다음에 이게 누구를 통해서, 어느 업자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규정이.
그것은 구에서 별도로 업자를, 소규모니까 특별히 어떻게 정하라는…
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그러면 환경녹지국에서,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슬레이트지붕 철거하고 그다음에 지붕개량을 하는 개량사업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어요?
지금 폐가로서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슬레이트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보전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폐가철거는 주변환경이 워낙 이 폐가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주거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이게 아이러니한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실은 이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고 지붕개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사실은 슬레이트에 제가 알기로는, 파악한 바로는 석면이나 슬레이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석면이 사실 환경위해 요인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철거를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철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문제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느 구에는 작년에 이 사업비가 이렇게 지원이 돼요. 배정이 이렇게 됩니다. 10%도 못쓰고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잔액을 넘겨서 시로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말이죠.
폐가 철거비용에…
폐가 철거비용이 아니고 슬레이트개량사업이 똑같은데 왜 그랬냐 하면,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 슬레이트지붕을 철거를 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실은 환경위해 물건인 석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환경공단과 사실은 협의가 되어서 반드시 거기에서 철거하고 지붕개량사업도 거기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슬레이트…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할 때 공가를, 폐가를 철거할 때 그렇게 절차, 반드시 여기에 철거를 요청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철거하는 슬레이트지붕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지붕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슬레이트지붕 철거는 환경국에서 슬레이트지붕인 것만 대상인 것만 하는 것이고 우리 폐가철거는 지붕 상관없이 못 쓰게 된 집을…
무슨 이야기냐 하면 슬레이트지붕이 환경위해 물질인 석면이 있다고 해 가지고 반드시 이 철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그 업체와 협의해서 그 업체에 철거토록 이렇게 딱 지정을 해 놓았다는 말이죠?
그것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석면 철거하는…
그런데 우리가 철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특수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 업체가 해야 된다.
아니, 그래 우리가 만약에 철거할 때, 아까 처음에 내가 물은 거라. 우리가 철거할 때도 슬레이트 지붕이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 제약요인이 있나 이 말이죠.
예, 포함되어 있으면 슬레이트 철거할 수 있는 업체만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업체나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슬레이트 철거는.
그래서 왜 서민들이 실제로는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고 안에 지붕개량을 하려고 하면 전부다 그런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어떻게 보면 서민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서민들이 이 비용이 오버되면 자가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무슨 이야기인줄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폐가철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폐가철거하고 관계없이 이렇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자가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할 수 있는 견적을 받으면 그 사양에, 만약에 이 한국환경공단에서 그다음에 조달청 가격으로 이렇게 받았을 때의 가격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높다는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540만원에 할 수 있겠다는 사실은 판단을 하고 난 뒤에 신청을 한다는 말이죠. 신청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런 절차를 밟아갔을 때는 한 돈 1,0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는 자기부담 능력이 없어 전부다 포기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폐가를 철거하는데,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는데 꼭 이렇게 한국환경공단인가, 특정업체에 개량하는 것까지도 이 업체에 줘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건축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석면이라는 특수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석면을 걷어내고 난 뒤에 개량을 한다. 그러면 석면을 철거하는 비용은 여기에 보통 보면 240만원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개량사업은 300만원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전제는 석면은 슬레이트 철거하고 난 뒤에 남은 비용은 개량사업에 보태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개량사업도 여기에서 해야 된다는, 건축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개량사업도 반드시 여기에 줘야 된다는 게 그런 게 필요합니까? 그런 전제가, 단서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는 폐가를 철거하는 것이지 개량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이 폐가 철거비용은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건축분야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거를 해서 개량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부분이 복지차원에서 240만원이고 철거하는데, 개량하는데 300만원이라는 말이지. 다른 업무지만, 환경녹지국 업무지만 건축하고 관계있으니까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철거는 240만원인데 240만원 오버 되면 그것은 부담을 합니다. 석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량하는 부분도 한국환경공단에 반드시 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전문가 입장에서.
그것은 꼭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 이 말이죠.
석면 철거하는 특수분야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분야는 일반 건설업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산업안전공단에서 지정하는 업체가 해야 된다고 강요하는 것은 그게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이제 답을, 환경녹지국에서 내한테 보낸 답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업체선정은 불구하고, 다른 업체선정은 불구하고 구․군간 한국환경공단 간 협약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정된 업체만 철거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붕개량사업도, 그러니까 그 비용이라는 말이죠. 아까 300만원에 해당하는 업도 상기 업체만 시공 가능한 실정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반드시 개량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환경녹지국에서 이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건축에 관한 한은 그 업체가 아니면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실정이라는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비용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사실은 복지의 어떤 확장 입장에서 운용하는 재정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참고로 하시고 나중에 혹시 협조가 온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이쪽에서 자문을 해 줄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아까 오전에도 도시공사 이야기를 얼핏 했었는데 청정 난방연료 교체 이래 가지고 제가 보니까 국비가 7대 3으로 시비, 이렇게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는 벙커C유를 아직까지 때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이 있거든요. 그래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도시공사에게 뭐라고 했는데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자기들이 공사를 할 뿐이지 관리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느 정도는 건축국에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될 부분이네요?
예, 지금 현재 영구 임대주택에 난방시스템이 어느 단지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대충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벙커C유를 때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전체 아파트에서?
지금 11개 단지 중에서 6개 단지 정도는 바꾸었고 5개 단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이것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본래는 사실은 벙커C유는 청정 난방연료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공동주택에는 10년 전에 못 쓰게 법으로 규정을 해 놓았어요. 법으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교체토록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영구임대, 제가 짧은 시간 안에 파악을 못해서 그렇는데 영구 임대아파트는 아직까지 벙커C유를 때고 있는 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비 7대 3으로 매칭이 되는 부분이니까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청정 난방연료를 쓰도록 이렇게 정책적으로, 다른 데는 그렇게 쓰도록 해 놓고 왜 영구임대주택만 이렇게 아직까지 남아 있느냐 이 말이죠.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청정 난방연료로 교체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하나 참고로 하세요. 이게 벙커C유를 땐다고 하면 아마 이게 난방시스템이 전체적으로 통합난방이 되어 있죠, 아마?
예,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난방으로 안 되어 있고 중앙난방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지금 현재 새로 이게 건축되는 우리 일반 공동주택은 전부 다 개별난방이죠?
요즘 짓는 것은 전부 다 개별난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교체하면서 그 부분도, 그 부분도, 지금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도 개별난방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반 주택은 거의 다 조금 여건이 되면 전부 다 이렇게 교체를 합니다, 바꾸기도 하고. 그런데 아마 영구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이렇게 무슨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을 찾아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체 자력으로 개선하기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난방방식을 바꿀 때, 연료방식을 바꾸면 전부 다 배관관계라든지 전부 다 교체가 되잖아요. 그때 아파트 내에 이런 배관도 함께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또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쾌적함도 같이 도모할 수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 같이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께서 지적한 폐가의 문제에 대해서 부연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지난 2010년에 김길태 사건 이후에 우리 올해 6월 탈주범 이대우가 민락동 폐가에 잠입한 것 아시죠? 이래서 폐․공가는 범죄나 화재 등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오물이나 쓰레기투기 등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미관적으로 봐도 매우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인정하시죠, 우리 국장님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니까 올해는 폐가없는 마을 만들기, 그리고 폐가 없는 원년으로 삼고 폐가철거에 대한 강한 정책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 이후에 이것 보니까 지금까지 투입된 철거비 예산과 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총괄사업비는 별도로 통계를 안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2008년부터 1,553동 철거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별도로 합산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철거실적이 책에 보면, 우리 보고서에 보면 1,553동에 이게 투입예산이 167억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167억. 그래서 2003년 이후 폐․공가에 대한 실태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기에 보면 공․폐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해 가지고 6월 말 현재 4,088동 입력 및 자료관리라고 해 놓았는데 이게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게?
이게 각 구에다가 지금 현재 공가․폐가 전수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092동이 있는데 그중에 폐가가 1,381동, 공가가 2,711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입력을 시키면 데이터베이스가 그날그날 바로 나옵니다, 통계가. 이것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관련예산은 어떻게 마련됩니까? 철거비용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구에서 요청하게 되면 철거비용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 가지고 구에 배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나요?
이것은 정비구역 내는 정비기금 가지고 좀 확보를 하고 정비구역 외에는 일반예산으로 확보를 합니다.
일반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구역 내에, 정비기금은 정비구역 내에 이렇게 줄 수 있고 그 외에는 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내에는 정비기금에서 우리 책정해 놓은 예산을 쓰고 정비구역 밖에는 일반회계에서 책정된 예산을 씁니다.
일반회계는 왜 그래 일반회계로,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법령에 따라서 그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이 지금 폐가철거는 크게 보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마을 만들기라든지 이런 큰 틀에서 본다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큰 틀에서 그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이 예산이라는 게 법과, 법령에 따라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예산이라고 하지만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원칙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이게. 법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돈이 지금 이쪽 저쪽에 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구에.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할 수 안 있겠습니까?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적 판단만 해 가지고 아, 그러면 아무나 이렇게 돈 달라고 하면 ‘어, 그래? 알았어. 내가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돈 줄게.’ 이렇게 나간다면 이렇게 예산이 형성되고 집행이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폐가를 계속 존치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빨리 철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는데…
유리할 것이고 그렇다면 예산을 여기에 집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것도 정책적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책적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쓰는 데 있어서는 이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자진철거와 예산철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는 거의, 자진철거는 거의 없습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가 계속 예산을 들여서 다 할 수는 없겠다. 해서 자력으로 철거할 수 없는 사람들은 지원을 해 주고 자력으로 철거할 수 있는 사람은 자진철거 하도록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비율로 따지면 자진철거 비율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시민의 혈세로, 사유재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돈을 이렇게 철거비를 부담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자기 본인 스스로가 철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놔두니까 도시미관상 문제가 있으니까 철거하라고 구청에서, 시에서 돈을 주더라. 이 도덕적 해이도 온다 말입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철거할 수 있는 건축주한테는 자진철거 하도록, 지원 안 하면서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이 전체 폐가를 전부 시 예산을 지원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철거하기 어려운 그런 건축주에게는 지원을 해 주고 스스로 철거할 수 있는 건축주한테는 스스로 철거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철거비율을, 자진철거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질문한 내용들을 효율적으로 폐․공가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정비하고 하는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 각종 요즘 제도개선이 되면서 주변에 어울리지 않는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시설들은 철거할 수 있는 근거 법이 있습니다. 건축법에도 있고. 그래서 그 법을…
아니, 건축법과 도시정비법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서로 법이.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폐․공가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하루빨리 나와 가지고 실제로 우리 시민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또 여기 열악한 생활환경이나 주거환경을 갖다가 개선해서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그냥 이렇게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구에서 달라한다고 해서 여기에는 10억, 저기는 5억, 자체적으로 못해서 또 이렇게 반납을 하고 하는 이런 사례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근거법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 부분들은 법적인 뒷받침이 따른다면 체계적으로 예산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이렇게 법적,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축심의위원회를 당연히 위원장님 맡아서 진행하고 계시죠?
예.
이번에 좀 문제가 되었던 IS동서 건 있죠, 센텀에? 그게 심사보류가 되었죠?
재심의가 되었습니다. 심사보류가 아니고. 재심의.
재심의입니까? 그러면 재심의는 언제 또 다시 합니까?
재심의는 다시 심의신청을 해야만 시작을 합니다.
사업주가 심의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국장님이 일정을 잡아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국장님, 뭐냐 하면 기이 잘 아는 사실들인데, 그죠?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에 산업단지 입지조성을 하면서 산업입지과에서 97년도에 용적률 400%를 제한적으로, 우리 시가 조례 제정까지 했다 아닙니까, 그죠? 맞죠?
예.
그러면 센텀시티 단지 내에 보면 벡스코 쪽에는 고층건물들이 많아요. 지금 거기가 즉 센텀스타, 센텀아파트 이쪽에, 학교하고 이쪽에는 사실 고층건물이 없다 이 말입니까? 30층 이상 되는 건물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현장?
센텀스타가 60층으로 되어 있고 그 앞에…
아파트 말고는…
아파트는 51층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일반건물들은 대개 20층 내외 정도…
영화의전당 주위 전체가 초고층건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IS동서가 초고층건물이 들어왔는데 실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아닙니까? 심지어 센텀에 스타 아파트에 있는 입주민의 부동산의 지가 가격이 벌써 하락이 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부동산 쪽에. 그것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면 될 거에요, 아마. 부동산 쪽. 그만큼 심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다음에 심의를 하든지 IS동서 측과 잘 협상을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일단 주민들과 건축주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여기에 보면 센텀지구 내에, 산업단지 내 디자인 개발사업을 한다, 이게 무슨 디자인 개발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센텀시티가 개별적인 건물로 들어서고 산업단지로 조성된 원래 취지에 맞추어서 개별건축이 거의 다 되어가지만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연계된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전체 블럭을 엮어서…
보도를 해서 여러 가지 간판문제 다 이렇게 들어갑니까?
간판도 그렇고 차량동선도 그렇고 보도 색깔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좀 더, 디자인을 더 낫게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용역을 하고 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질문요지도 그거에요. 센텀의 이런 디자인 개발을 하면서 어떤 지역에, 학교 인근 옆에 초고층건물이 올라갔을 때에 그게 센텀산업단지의 어떤 디자인 환경적으로 맞나 이 말씀입니다, 분위기 상에. 특출하게 자기들의 어떤 기업의 이윤을 목적으로 해서 높은 건물을 하나 턱 올리는 것은 센텀산업단지 내에 이 디자인 이런 환경사업 하면서도 맞지도 않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 용역비 들여 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여튼 이거와 같이 동선이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정비구역이라든지 환경, 그것 뭡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 이런 지구들 있다 아닙니까?
예.
이것들도 이제 우리 국장님 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환경개선지구 하면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 자체만 하더라도 행복동네만들기사업에 제외대상지역입니다, 그죠? 거기는 환경개선지구 안에는 행복동네만들기사업의 선정에 벌써 제외가 되어 있어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개선이 많이 되거든요.
아니, 그런데 국장님, 국․시비가 가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자그마한 어떤 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프로젝트 사업에는 창조도시본부에서 그거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이런 데는 다 제외를 시켜, 애당초부터 심의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창조도시본부장 보고 앞으로 그 부분은 고려를 해가 그거는 좀 빼라,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해 놔 놓고 문제가 어떻게 될란가 감감무소식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한 지구 지정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좀 더 우리 국에서 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 지고 아까 전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정비사업 관련해서 민원발생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내용은 이렇게 잘 만들어 오셨는데, 그죠? 이게 좀 실행적으로, 예? 실행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영주동 시영아파트에 예산 백 몇 십억을 줘 가면서, 그죠? 기금 줘 가면서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논란이 안 많습니까, 그죠? 지금. “공원 만들면 절대 안 된다.” 우리 위원회 의견도 그리 내고 그랬는데, 오늘 오전에 도시공사와 업무보고 하는데 본 위원이 그렇게 좀 주장을 했어요. 주택국하고 좀 건축정책관 쪽하고 좀 협의를 해서 시영아파트 쪽에도, 예?
예.
사업을 말이야, 주택사업 한번 해 보라고, 예? 예를 들어서 거기 100억 보태 주는데 부산에 시영아파트 한두 군데입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곳 많다 말입니다. 보통 지역에 사업성, 타당성조사 해 가지고 시영아파트 100억 정도, 도시공사하고 100억 정도 대어 주면 사업할 것 제법 많이 나옵니다, 저는. 도시공사에서도 그 정도 지원해 주면 사업할 데 더러 많습니다, 이게요. 그럼 시가 돈 쉽게 대어 주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죠?
도시공사가 예전에는 주택공급을 했다가 불미한 문제가 생기면서 주택사업은 거의 이제 접었는데 지금은 임대주택도 짓고 조금씩 다시 그 부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또 주택사업 선정을 또 한다 합니다. 그래서 좀 한번 시역 내에 있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국에서, 국장님 소신을 한번 가지고 시역 내에 있는 시영아파트, 정책이주지역 이런 지역들에 대해 가지고 과연 사업이 가능한 지역은 한번 용역도 한번 해 보이소, 용역, 그 지역에. 그런 지역들 용역을 시가 직접 한번 해 보이소. 안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한번 좀 의논을 해 가지고 한번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 한번 해 주이소.
예, 그 부분은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꼭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또 결과도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궁금한 것만. 17페이지 송상현광장 지구단위계획 수립, 보셨습니까?
예.
이 사업이 지금 용역기간이 13년 올 8월달에, 그죠?
예.
1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용역이 나오고 나서 이 사업이 다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지요?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있고, 일부 우리 주민들의 의견, 의견수렴도 일단 거치고 있고 일부 변경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교통위원회 평가가 6월 30일 신청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8월 말까지 정도 되면 아마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나시죠?
예.
이게 제가 보니까, 오늘 책자를 보니까 카페거리, 패션․음식․공연거리, 애견거리, 테마거리, 문화거리 이렇게 많이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말 그대로 블럭별 특화계획으로.
예.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관리하는 주체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이 분위기를 만들면서 건축물 용도를 허용용도, 불용용도, 그다음에 동선, 출입문,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이제 계획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지금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자투리 땅들이 많이 생기는데 소규모 필지가 많습니다.
예.
100㎡가 안 되는 소규모 필지가 거의 뭐 한 7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같이 이제 엮어서 공동개발 할 수 있도록 까지 만들어 주고 있고 주차장은 또 공동으로 만들어서 개별 필지에 주차장 못 만들도록 하고 일부 차량출입은 간선도로에서 가능한 못 들어가게 하고 이면도로를 통해서 가게 하고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가, 제가 초등학교 그 근방에 성지초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친구들이 그 주변에 많으면, 참 항상 30년이 지났는데도 원체 노후화된 지역이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 가지고 거주주민 및 이용주민을 위한 특화지역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 같아서 관심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두 번째 18페이지에 확인만 하고 지나가 볼게요. 18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상반기 행정 건실화 평가실시 12년도에, 아 12월에 우수기관 및 공무원 등 시상하신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18페이지 중간에 향후계획.
예, 이게 이제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를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하는데 거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각종 시책들을 얼마나 잘 추진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시상하는 그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간단한 건데, 상 받으면 인센티브 있습니까?
예, 인센티브 있습니다.
뭐 어떤 것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간단히 해서 시상금도 일부 나가고…
시상금.
시상금으로 선진지 견학도 할 수 있게 해 주고…
시상금이 상당하네요.
예, 표창도 하고 상당히 개별적으로는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사는요? 인사는 반영, 고과에 반영하십니까?
인사고과는 이제 개별적으로 시장표창을 받으면 그런 부분 말고 특별하게…
하고 있고 이 상으로는 인사가,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그 상에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금전적으로나 이래 하시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우리 상을 좀 이렇게 많이 안 받으시잖아요?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상을 받으면 아주…
명예롭지 않습니까?
인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본인이…
그래서 기왕 이렇게 좋은 실천을 하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좀 인사를 포함해 가지고 고과에도 좀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그래 직원들 인사할 때도 실제로 일 잘하는 분들은 스카우트를 합니다, 시에서.
알겠습니다.
참 잘하는 부서에 배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6페이지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셉테드 사업 맞죠?
예.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우리 처음 이제 실시해 가지고 예산에 올라왔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결위를 통해 가지고 1개소가 확대됐습니다. 1개 구가, 그죠?
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하나 더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저는 좀 공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비가 확대되고 이렇게 한 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죠?
예.
이렇게 했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을 이제 14년도 3월달 되면 사업을 다 마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마치게 되시면 관이, 그러니까 구청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든지 통장님들이 계시면 통장을 통해 알아보시든지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말 그대로 이거 핵심포인트, 키포인트는 범죄예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예.
범죄예방이 있어 가지고 자연감시, 접근통제, 다섯 가지 5대 원리가 있는데 이거를 적용을 해 가지고 얼마나 이 사업이 주민분들한테 피부의 온도에 와 닿았는지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을 그때 국장님께서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올리실 때에는 잘 되면 확대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고 이 사업이 이제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더 많이, 많이 할 겁니다.
맞지요? 효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업모니터를 갖다가 국장님께서 이거 실시하는 구와 협의를 하시든지 간에 그거를 꼭 좀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경찰청하고도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지 간에…
검찰청, 경찰청, 교육청 다 같이 하거든요.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모니터링을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지 만이 확대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4개 구가 처해 있는 골목을 다 끼고 있다고 하지만 처한 현실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예.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구에.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거 적용할 때에 환경에 맞게 좀 이렇게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적용을 해 주십사 이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번에 사업 한 군데 8,000만원씩 배정을 했는데 실질로 나중에 설계를 해서 설치를 해 보고 그게 미흡하면 또 추가로도 할 수도 있을 거고 이게 좀 나으면 구역을 조금 더 키워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처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도 해 본적이 없거든요. 이번에 한번 해 보고 그거를 기준 삼아서 내년도에는 이제 범위를 또 정할 겁니다.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조승호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TOP
(15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호 건축정책관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677호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승호 건축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 13조 2항 4호 “지정게시대에 게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적인 용어입니까?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15일 이내라고 되어 있나요?
예, 그거는 우리 시행령 제8조 3호에서 광고물 표시기간은 별표 1의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지정게시대 기준을 15일 이내라고 정해 놨습니다.
아, 시행령.
예, 시행령 제8조 제3호에서 별표에, 별표 1에다가 그거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 그게 규정이 되어 있네요?
예, “15일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15일 이내로 해 놨습니다.
그럼 지정게시대에 우리 시역 내에 총 개수가 몇 개나 되죠?
전체가 384개소 정도 있습니다.
384개소.
약 2,000면 정도 됩니다.
아, 많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행정전용은 몇 개소나 되죠?
행정전용이 34개소가 있습니다.
34개소.
예.
34개소 같으면 부족함이 없나요?
예, 지금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예, 지금은 좀 부족해서 자치구에서 이거를 추가로 설치를 합니다.
그럼 게시기간을 조금 조정하면 되는 방법은 없나요?
예,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15일이 이제 게시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좋겠지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는 좀 불리하지 않겠나 하는 그 의견에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일부 좀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우리 시에서는 15일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행정전용이 34개소 같으면 아무래도 좀 분량이 작지 않을까? 그래서 일정조정을 해 주든지 아니면 개소수를 조금 넓혀 주든지 둘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그 보면 시행령에는 보니까 간판의 총 수량이 3개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조례에서는 2개 이내로 이렇게 좀 더 강화시켰다 말이죠?
좀 강화를 했습니다.
취지는, 어떤 취지에서 그랬습니까?
일단은 이제 간판을 많이 설치하면 아무래도 좀 산만할 수도 있고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가, 경관이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줄여 설치하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3개를 이렇게 규정해 놓은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우리 나름대로 또 2개로 거기에서 더 강화시킨 데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건물의 특성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행령에서 3개로 한 취지와 2개로 한 취지가 건물을 대충 형상화시켜서 봤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2개로 해도 큰, 만약에 이게 조례개정보다, 사실 법령보다도 더 강화된 법이다 말이죠?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안에서 했으니까 그래도 일단은 법령보다는 더 강화된 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혹시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강화시켜 놓은 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사항이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안 있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관련 업체의 대표자들하고 충분히 토론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수용이 됐고 부득이한 경우 이제 뭐 곡각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개 더 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3개로 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로의 굽은 지점이라 하면 어떤 경우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곡각지부분입니다.
곡각지점에…
직선으로 된 부분 말고 곡각지부분.
곡각지점에 있는 업소는 3개로.
돌아가 버리면 좀 거리가 조금 떨어져 버리면 굽은 도로에서는 안 보이니까…
앞면과 뒷면의 도로를 접한 업소도 그 도로의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소로든 대로든 무조건 도로가 2개 앞면 이래 접하면 그게 완화되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는 조례에…
예, 그 부분들은 간판을 외부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다는 거기 때문에 굽은 지점은 멀리서 보기 어렵습니다. 직선된 데서는 멀리서 보이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를 더 설치할 수 있게 그래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바닥면적이 300㎡ 같으면 상당히 사실은 그 건물이 큰 편이거든요.
예.
300㎡ 이상의 건물의 업소에 한해서 아마 2개에서 3개로 이래 할 수 있다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상당히 300㎡ 같으면 큰 데, 딱 300㎡로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한 300㎡ 이상 정도 되면 크다고 보고 그것도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거는 할 수 있게 이렇게 허용을 해 놨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고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을 해 주면 1개 더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일부 언급이 됐는데 제가 한 번씩 보면 우리 디자인심의위원회가 개최되죠?
예.
디자인심의위원회 가보면 이 광고물에 관한 관계에 의견이 나오기도 하고 또 글씨체, 그다음 주변 환경과 관련된 광고물의 어떤 표시방법 이런 게 나오거든요. 만약 이게 시행이 되면 사실은 거기에서 전혀 그런 언급이,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히 나와가 있기 때문에 언급이 필요 없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데로 주변 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이렇게 설치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말이죠? 논의가, 거론이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 건물의 색상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여기에 맞춰 가지고 디자인이 된 간판이 달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위원회에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이 관리 조례안이 이렇게 되면 실제로 거기에서는 여기에서 완벽하게 처리가 되어야지, 여기에서 옥상옥이 되버릴 수도 있는 거라, 여기에서 충분히 검토된 부분이 이런 애매한 문구 때문에 또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엄청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제약이 되어서 이 조례개정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무시되는 거는 아니지만 좀 그렇다 말이죠?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조례에서 기본적인 요건은 다 규정을 해 놨는데 정상적인 판단은 조례로 못 하거든요. 못해서 우리 위원회의 기능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간판이 부산시 전체 경관에 영향을 미칠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걸 좀 다뤄서 좀 우리 주변 분위기에 맞도록 하자…
조례의 제정취지나 조례의 건의가 잘못하면 상실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잘 지적을 했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법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 점, 앞으로 그래 되면 이것도 정비기금에 관련된 조례규정도 둬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이 있어요? 이 기금 조성에 대한…
이 기금은 우리 시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자치구에 설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 자치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치구에 여기 기금이 설치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에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치구에서 그만한 재정적인 여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태료라든지 각종 수수료에서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칙에 보면 경과규정이 쭉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 같으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보니까 서민들은. 지금 현재 실물경제는 어떨란고. 실물경제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다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 좋거든요. 안 좋은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경과규정에 보면 기존에 있는 것은 신고해서 양성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기타 불법으로 이 설치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간판에 많이 난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일부는 시범 삼아 정비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지금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해도 그렇게 안 됐다 말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 법에 근접해 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기이 설치되어 있는 간판에 대해서는 정비하기가 상당히 비용이 부담이 되면 엄청나게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어떻게 감안해 보셨어요?
그래서 이미 종전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설치된 광고물들은 이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인정이 되는 것이고, 새로 설치할 경우에는 이 절에 맞추어서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은 맞는데 기존 광고물 양성화에 대한 경과조치를 뒀는데 이 양성화시키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가면서 등록될 수 있는 간판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등록될 수 없는 간판이 불법으로 하더라도 규격이나 여러 가지가 사실은 이게 너무 우리가 판단할 때 법 취지에 안 맞는 간판들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것도 전부 다 양성화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 조례가 시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종전에 불법으로 된 간판은 계속 불법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법적 조치를 한다?
양성화 안 되는, 이 조례 상관없이 종전 계속 불법으로 있는 간판은 이 절에 상관없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별개의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법과 사실은 지금 현재 제정되고 있는 조례를 병행해 가면서 너무 무리하게 추진을 해서 사실은 비용부담이 따르는 부분에 대한 민감성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해서 잘 이게 이왕 이렇게 이 기회에 옥외광고물도 정비차원도 되고 앞으로 우리가 광고물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니까, 기반이 조성되었으니까 병행을 해서 주민들에게는 어느 정도 설득과 또 법 집행과 함께 이렇게 무리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전에 우리가 조례 하나 통과시켜 준 것은 아파트 관련, 도색 관련해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도시미관을 위해서, 기억나시죠?
예.
오늘도 이제 성격은 틀리지만 일종의 시민들에 있어 가지고 좀 규제를 가하는 성격의 조례인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래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조례를 시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시행하고 나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부분 개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손 볼 수는 있죠?
물론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것을 재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골격은 항상 유지를 하되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이라든가 추후 의견 같은 것이 좋은 의견이 반영이 된다 하면 우리 해당 과장님을 통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사항들을 보완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향적인 자세를 유지해 주시고요.
이것은 여쭈어보는 것인데 우리가, 제가 궁금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라든가 우리가 입후보자 또는 후보가 되었을 때 후보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현수막이나 간판을 걸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이 광고법 외에 특별법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죠?
그것은 특별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법으로…
전에 조례를 보고하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입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거든요. 크기도 제한이 없고, 개수도 제한이 없고 이런데. 그래서 제가 특별법 그 사항은 생각을 못했네요. 그래서 오늘 한번 질의시간에 여쭈어 볼려고…
이 적용 외에 별개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의의 문제라고 해야 되나,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4조에 보시면 4조 1항 1호에 보면 “주거환경 침해로 인하여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 해 놓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3호에 보면 “부산광역시장이 주거환경의 보호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이래 놓았습니다. 주거환경 보호나 주거환경 침해나 특별히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을 꼭 굳이 1호, 3호 분리 해 놓아야 됩니까?
그게 비슷한 규정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주거환경 침해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주거환경 보호나 같은, 의미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겠습니다.
그것은 꼭 1호, 3호 해 놓은 게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수정을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내나 4조인데 내나 2호에 보면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혹시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축사나 농작물 같은 것은 우리 지금 강서라든지 기장 쪽에는 아마 이런 부분이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이제 이런 광고물로 인해서 축사에 피해가 바짝바짝 하는 바람에 동물들이 수면에 방해된다든지 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일 경우에는 이것을 좀 제한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것은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축사가 있는 옆에 술집이 생긴다는 것은 또 좀 이상하고, 그죠?
그런데 이것은 네온 같은 전광류 이런 것들은 멀리까지도 잘 보이게 만드니까 그로 인해서 아마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원도 생기고 분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특정시설, 명칭을 이제 조례에 지칭을 해 놓았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혹시 다른 시설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설들이 생겼을 때 지금 현재 특정 시설에 대한 명칭을 지칭을 해 놓았는데 명칭을 하지 않는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안을 만들 때는 포괄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 한다고 안을 만들었는데 그 문구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수정을 해서 그러면…
이것 이렇게…
그 부분들이 전체 다 포괄될 수 있도록 문구를 한번 손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특정지어 가지고 명칭을 지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조금 이것은 포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창문이용 광고물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조 1항 1호에 보면 다만 건축물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대상물 홍보를 위한 광고물인 경우에는 높이 80㎝ 이내에 광고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바랍니다.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보통 길가에 붙어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눈에 보이는 게 1층입니다, 주로. 그 1층이고 거기에 이제 A4용지에다가 인쇄를 해서 많이 붙여 놓습니다.
덕지덕지 붙여 놓는…
그래서 이게 80㎝, A4용지 새로 길이가 대략 3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2장을 붙이고 밑에 띠를 한 20㎝ 하면 거의 60㎝에다가 20㎝하면 80㎝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A4용지 2개를 나란히 붙여서 밖에서 보일 수 있게, 창문에 붙이는 것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
그렇습니까?
부동산중개업소 가면 그렇게 많이 해 놓았습니다. 현실을 반영해 가지고 이것은 인정해 주자 그래 했습니다.
국장님! 중개대상 부동산 물건에 대한 이 홍보할 때 보통 높이 80㎝ 이내로 하게 되면 중개사들이 반발 없었습니까? 좀 완화해 달라는 그런 건의라든지…
이것도 중개사들 의견이 더 확대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무작정 다, 너무 많이 해주면 분위기가 산만하기 때문에 80㎝로 제한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묻는가 하니까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LED조명을, 비싼 돈을 주고 LED조명을 이렇게 설치해 놓았다가 이 교통방해, 시야의 흐름을, 교통의 흐름을 좀 방해한다고 해 가지고 전원 철거해라고 하니까 억수로 반발이 심합니다, 사실은.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어차피 이 법 자체가 조례가,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고 우리 시민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웃음) 조금 더 높여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외광고물에 보면 육교에 광고물이 있죠? 그것도 지금 옥외광고물에 속합니까?
예, 그것도 속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몇 조에 있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있다 찾으시고 국장님 제가 다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다가, 조례가 아니고 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4조하고 29조가 연관이 되어 있는데 29조에 보면 그것을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육교현판 같은 그런 관련 규정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시행령에 들어가 있습니까?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부산시의 육교를 거의 철거하는 추세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또 보면 부산시의 경관, 도시경관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옥외광고물에 포함되는 육교현판이 지금 현재 시내에 철거 안 된 육교에는 붙어 있다 말입니다. 굉장히 도시미관에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지금 육교가 제일 긴 데가 문현사거리 가보면 육교가 100m 됩니다, 100m. 아시죠? 현수막이 엄청 붙어 있습니다. 개수는 엄청 많습니다. 양쪽으로 양면으로 있으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여름철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오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보면 우리가 선출직이다가 보니까 선거 때마다 옛날에는 육교를, 육교에도 자기들 선전, 선거 나가는 홍보물, 현수막 해 가지고 후보자들 다 붙이고 했는데, 다 붙였습니다. 지금 일절 그것을 못하고 인도변으로 해 가지고 횡단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그죠? 이 마찬가지로 육교도 육교에 설치하는 현판도 이것을 지금 이번에 폐지가 안 되면 다음에 이것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하든지 해 가지고 폐지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육교 현판은 사실은 차를 타고 가면 제일 잘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게 제일 많습니다. 공공의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현판을 붙인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개인이 상업목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면 억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눈에 잘 보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육교를 부산시 정책이, 교통정책이 보행자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육교를 철거하는 그런 추세니까…
그렇습니다.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때와 맞추어 가지고 그 시점에 맞추어서 육교에 있는데 현판도, 현판도 아예 육교에 설치는 못하는 것으로 국장님도 검토해 보십시오.
그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육교에 설치를 하든지 홍보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도 조례안, 사용료 징수 조례안 있죠?
예, 징수 조례안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육교가 현판이 없음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그 조례안도 폐지가 가능할 것이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종합한 결과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동의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공한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한수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의 미관개선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각종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과 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4호는 삭제하고, 안 제4조제1항은 영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주거환경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는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제2항제4호 중 게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를 1회 10일 이내로 수정하며, 안 제18조제1항제1호 중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대상물 홍보를 위한 광고물인 경우에는 높이 80㎝ 이내를 높이 90㎝ 이내로 수정하며, 안 제22조제2항제6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공한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공한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영택
전 문 위 원 정재화
○ 출석공무원
〈건축정책관실〉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건 축 주 택 담 당 관 곽영식
도 시 정 비 담 당 관 정정규
도 시 경 관 담 당 관 김형찬
○ 기타참석자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사장 이종철
감 사 엄회기
관 리 본 부 장 성환구
건 설 본 부 장 송영범
혁 신 개 발 본 부 장 김종원
○ 속기공무원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22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9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22
2 6 대 제 229 회 제 4 차 본회의 2013-07-23
3 6 대 제 229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07-22
4 6 대 제 22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9
5 6 대 제 22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9
6 6 대 제 229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9
7 6 대 제 229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9
8 6 대 제 22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7-19
9 6 대 제 229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8
10 6 대 제 22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8
11 6 대 제 22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8
12 6 대 제 22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8
13 6 대 제 229 회 제 3 차 본회의 2013-07-15
14 6 대 제 22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7-18
15 6 대 제 229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8
16 6 대 제 229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7
17 6 대 제 22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7
18 6 대 제 22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7
19 6 대 제 22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7
20 6 대 제 229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7-12
21 6 대 제 229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7
22 6 대 제 22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7-17
23 6 대 제 22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6
24 6 대 제 22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6
25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6
26 6 대 제 22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6
27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7-11
28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7-11
29 6 대 제 229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7-11
30 6 대 제 229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