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2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더우신데 옷은 탈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 장마는 중부지방에는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남부지방은 폭염으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와 함께 조례안 심사 등의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부산환경연구원, 오후에는 부산환경공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나. 부산환경공단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입니다.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연구원 업무보고 청취에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연구원 전 직원은 금년에도 각종 감염병과 유해한 먹을거리, 그리고 대기, 수질, 토양오염물질 등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기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입니다. 원장님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보면 전체 개요가 나와 있는데 수치를 보니까 좀 이상해서, 그런데 목표라는 것이 7만 3,701건 이것이 1년 전체의 목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표가 1건, 4건, 8건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지 이해가 잘 안 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1년 목표에 따라서 검사를 하다 보면 다음 연도에 일정 비율을 늘리고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일정 비율을 하다보니까 1건, 2건 이래 나타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짜맞추기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하려면 목표를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실적도 100%로 다 해 버리지. 그러면 100% 실적 아닙니까? 6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나눠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목표를 한 7만 3,701건이 아니고 목표를 3만 건 이래 잡아 가지고 실적 130%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실적 잘 나온다 아닙니까? 한 번 더 정확하게 하고 작년도하고 연관성이 있고 그래야지 무턱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HIV 감염에 보면 그게 금년도에는 86건 양성입니다. 작년도는 73건이 양성인데 작년도는 1년 치 것입니까? 73건이.
하반기 업무보고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같은 기간에 같은 것으로 맞춰서.
그럼 이런 식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즈 보균자가 좀 늘어난다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조금 조금씩은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늘어난다고 보면 시하고는 어떤 대책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연구원에는 숫자만 딱 가르쳐 주고 시로 넘겨버립니까?
그 부분은 검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는 행정기관 보건소하고 시 보건위생과에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요. 다만 검사하는 과정에서 미결정이라든가 판정 못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질병본부하고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행정적인 조치는 시나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는데 방사선과 요즘 보면 영상의학과라고 엑스레이 찍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서 애초에는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예를 들어 무슨 담낭이 있으면 담낭에 돌이 있어 가지고 막혔다. 이것만 리딩을 해서 보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상의학과가 계속 발전하고 함으로 해 가지고 영상의학과 교수들이 거기에 대해서 담낭에 대한 수술을 하는 방법도 공부를 하고 이래 가지고 “돌이, 이런 형태의 돌이 이런 위치에 있으면 이런 수술법이 제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권유하는 것까지로 이제 리딩이 됩니다.
예, 예.
만약 전자의 경우에는 정말로 이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진짜 엑스레이나 리딩을 해 주는 사람이나 또 임상병리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하는 임상병리사 정도 밖에 수준이 안 됐는데 이제 임상병리사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오줌검사에서 이런 수치가 나오고 피검사에서 이런 수치가 나오면 어떤 병이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즘은 이런 병에 대해서는 이런 치료법을 적용을 합니다.”라고 해 줬을 때 그게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보면 에이즈가 늘어나고 이래 했으면 같은 우리 함부르크하고도 연락이 되고 하니까 서울하고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좋습니다.”까지 넣어주면 더욱더 시와의 어떤 대책을 마련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부산의 건강수준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현재의 수준에서 자꾸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좀더 일이 좀 많더라도 좀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타 시․도, 특히 서울시하고 지금 함부르크하고 하고 있는데, 부분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도 해 가지고 서로 연계해 가지고 좀더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부르크하고 서울에서 하는 것만 하지 말고 우리가 독창적으로…
예, 예. 참고해 가지고 이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고, 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수질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두 적합으로 나왔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지금 3회 조사를 했는데 전 지점이 큰 문제없이 적합으로 다 나왔습니다.
최근에 막 이래 비가 많이 오고 그런 식으로 물이 많이 떠내려 오고 이래 했는데…
지금 총 3회 검사를 했는데 두 번째까지는 결과가 나왔고 3회는 지금 검사 중에 있고요.
지금 장마철 되기 전에 했어요?
아마 두 번 검사한 그거는 비 오기 전, 큰 비 오기 전일 겁니다. 그래서 다 적합이 나왔었고요. 세 번째는 지금 검사 중에 있고요.
검사 중에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검사치 나오면 저한테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안해수 수질조사에서는 네 군데가 3등급으로 분류가 됐잖아요? 수영만, 동천 하류, 장림, 신호 이렇는데 여기에 대해서 역시 수질개선방안을 또 시하고 역시 별 의논을 안 하겠다. 그죠?
이게 어떤, 우리 연구원의 어떤 역할의 한계 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아직까지는 수준이 그 정도 밖에 안 돼 갖고 어떤 수질개선방안을 서로 연구할 정도까지는 안 된다. 그죠? 수치만 나오면 그걸로 만족하고…
연구는 할 수는 있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지금 현재로서는 수치만 정확하게 내 주는 게 긴급목표다. 그죠?
필요한 어떤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자료를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게 완벽하게 됐을 경우에 그다음에는 이제 개선방안까지 할 수 있다. 그죠?
그 부분은 같이 할 수가 있는데 한번 어떤 시행부서 환경국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기야 업무분담이 안 됐으니까 서로 월권행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으로는 하루 바삐 이런 수치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향까지도 같이 권고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연구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더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기 2페이지에 보면 세출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세출부분에 사업비 중에서 여기 장비구입비가 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예, 좋습니다.
별도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장비구입에 굉장히 세심하게 좀 잘, 대처를 잘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는 게 아무리 우리 연구원이 열심히 하고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장비가 좀 현대화 되지 않고 장비가 성능이 안 좋으면 아마 같이 그게 따라가지 못하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을 한 번 한 건데…
예, 예.
이 부분도 사업비 중에서 장비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앞으로 또 원장님이 생각하는 환경연구원의 장비현대화계획 이런 부분들도 아마 생각을 염두에 두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장비현대화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우리 연구원들이 같이 업무능력에 같이 배가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옆에 보면 재무활동비 3,500만원 돼가 있죠?
예.
이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활동비 3,500만원은?
재무활동비가 아마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가 재무활동비로 들어갑니까?
(담당직원과 의논)
아, 죄송합니다. 이거 지난해 저희들 국비, 2012년 국비 예산집행하고 남은 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아, 재무활동 3,500만원이 반환금액입니까? 국비 반환금액입니까?
예, 2012년도 국비를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국비잔액의 그 반환금액이란 말이죠?
예, 집행잔액. 그렇습니다.
반환금액을 재무활동으로 봅니까? 그냥 국비반환으로 해 가지고 기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재무활동비 하고 저희들 괄호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애매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던진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6페이지에 제일 밑에 불량 축산물 근절 및 쇠고기 유통질서 확립에 제일 밑에 보면 원산지 및 개체 동일성 검사 등 32건 중에 9건이 불일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불일치 내용이 뭡니까?
내용 자체는 개체 동일성이 불일치하는 건데요, 우리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요청한 검체 배설, 우둔이나 어떤 소고기 종류하고요, 각 구청에서 이제 수거해 가지고 의뢰한 어떤 검체를 대상으로 검수해 가지고 실제 원래 고기를 도살장에서 잡으면 그 개체에 대해 가지고 개체번호를 다 적어 가지고 보냅니다. 그게 실제 그 고기가, 소고기가 실제 도축증명서하고 실제 일치여부를 확인하는데 그게 일치를 하지 않았다고 확인된 것이 9건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불일치가 되면 이건 다른 문제점은 없고요?
이거 행정기관에 통보를 하게 되면 그 기관에서 그에 따른 어떤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각 기초단체에 통보를 하는 겁니까?
이제 예를 들면 시청에서 온 거는 시청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구에서 오면 구에, 해당 구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조치, 통보만 하고 조치내용은 잘 모르네요. 그죠?
저희들 뒤에 어떤 결과를 통보하고는 별도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그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대기환경 조사에 오존 및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아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횟수가 늘어난 것 같거든요?
예.
늘어난 것 같은데 이 예․경보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예․경보를 합니까?
우선 그…
안 그러면 신문지상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어떤 광고판을 보고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어떤 뭐 그걸로 하든지 예․경보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존경보, 주의보 등이 발령이 될 때는 저희들이 문자로 보내기도 하고 SNS 보내기도 하고 우리 시내 표시된 전광판에 표출을 하기도 하고요. 언론사에 통보하고 또 저희들이 사전에 등록된 학교, 어린이집 같은, 그런 그게 전후 사전에 등록된 어떤 그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나…
4,000여 곳 그냥 바로 통보가 가게 됩니다.
문자나 SNS는…
문자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어린이집이나 학교 이런 데 등록된…
사전에 등록된 전화번호로는 바로 통보가 바로.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예, 바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 방금 말했던 어린이집 이 정도입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 주로 이제 취약계층이라 그럴까요? 이제 어린이들이나 건강에 아주 민감한 취약계층 어떤 그런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데 관심이 많고요. 그런 데서 통보를 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번호 등록을 하게 되면 전화, 팩스, 문자 그런 형태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통보를 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많이 도움이 됐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어떤 다시 연락이 옵니까?
지금 저희들 주의보 수준, 오존이 0.12ppm 정도에서 나왔고요, 아직 경보 0.4ppm의 단계나 큰 어떤 경보 단계는 아직 넘어가지는, 발령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한번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가 더 발전되고 좀더 복잡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더 심각하지 않겠나…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지금 경보가 더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도 설문조사를 해서 이 부분이 과연 도움이 되는 건지, 유익한 건지 한 번 정도는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세균성 질환 확인진단 및 발생감시 해 가지고 밑에 보면 감염병 및 식중독 세균 확인진단 해 갖고 식중독 관계 있죠?
예.
식중독이 재작년, 그러니까 11년도에 비해 가지고 12년도에 식중독 검사 실적이 많았고요. 보니까 많았더라고요?
예, 예.
많았고 작년 상반기 대비, 올 상반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 많이 줄은 걸로…
예, 지금 우리 기온이, 부산 기온이, 열대성으로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식중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봐지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도 아마 우리 건강이나 이런 데, 보건 쪽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두고 하기 때문에 좀 줄어든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얼마 정도, 어느 정도 줄어들었습니까?
그 수치는 지금 저희들 전체를…
6월말 현재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데요, 사실은 우리 시 보건위생과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가지고 지금 많은 활동과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많이 이제 예방활동이라든지 그런 조치를 지금 실제 나가 가지고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열대성으로 바뀌고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전년도 해서 비슷한 수준이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상반기니까 하반기는 좀더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해물질 검사 강화 했는데 지금 물론 엄궁이나 석대 쪽으로 들어오는 농산물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검사가 가능하지만 매년 업무보고 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된 사항인데 전통시장에 대해서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한 검사방법 그리고 앞으로 대안은,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가실 건지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우리 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곤욕스럽고 굉장히…
취약합니다.
취약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는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전통시장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굉장히 그게 활성화가 되어 가는데 이런 부분은 대안이 없다 하니까 좀 본 위원으로 봐서는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상대적으로 수거를 하면서 대형마트나 이를테면 예산을 집행하기 용이한 그런 쪽 위주로 지금 사실은 많이 되고 있고요, 재래시장이 카드나 이런 걸 쓸 수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하게 되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수거 하는 게 상대적으로 지금 잘 안 되는 그런 걸로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방법을 좀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비니까 탄력적으로 다른 어떤 활동비를 조금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좀 타셔 가지고 영수증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를 해서, 특히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식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떤 암행어사 역할을 갖다가 우리 보건원에서는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갖다가 꼭 영수증이 필요하고 어떤 카드가 필요하고 한다면 제대로 된 어떤 연구방법이 되겠느냐!
알겠습니다. 이거 연구를 좀 해 보고 구청 또 시하고 같이 협의도 해 보고 토론도 해 보고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대안을 한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박재본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하신다니까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계속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존경하는 우리 박인대 위원님께서도 여기 검사결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바이러스 감염질환도 검사결과에 의하면 홍역 7건 또 양성, 유행성이하선염 17건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죠? 4페이지에 보면.
예.
또 그 밑에 세균성질환도 위생검사하면 부적합이 나와 있고 또 이런 다중이용시설에도 보면 21건 검출이 됐고 이런, 만약에 음성이 나오고 부적합이 나오면 통보만 합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통보를 하게 됩니다.
통보는 해당 부서만 합니까? 의뢰자한테만 합니까?
의뢰자. 부서도 될 수도 있을 거고요, 해당되는 부서, 의뢰자한테 통보를 하게 됩니다.
만약 유행성, 감염성, 전염병 어떤 그런 게 또 검사결과 검출이 됐는데 이게 빨리 어떤 후속조치도 따라야 되는데 어떤 그 통보기관만 연락했을 때 그 받은, 의뢰받은 그 기관에서 쉬쉬하고 묻어두면 이거 아무도 누가 모르지 않습니까?
감염병 같은 경우는 시 보건위생과에서 어떤 감염병 대처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해당되는 조치를, 후속적으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가령 어떤 검출이 되고 부적합이 나오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나오더라도 업무 권한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통보만 할 뿐이지, 다른 조치는 취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가급적 신속하게 해당되는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신속하게 통보를 해 주고요.
그 통보를 좀더 의뢰자하고 의뢰기관하고 또 다른 데도 감사라든가 이런 데 통보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제 감염병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감염병은 다릅니까?
감염병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이제 물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협력병원에서 뭘 받아 가지고 검사를 하더라도 그게 협력병원뿐 아니고 보건소라든지 우리 시 보건위생과라든지 질병관리본부라든지 그런 부분에 신속대응이 필요할 때는 해당되는 기관으로 그 내용을 통보를 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하천수 검사에 부적합이 나왔고 또 먹는 물 검사를 할 때, 수질검사를 했을 때 부적합이 나오면 빨리 이걸 폐쇄를 해서 시키든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통보만 해 주고 그 뒤에 아무 보건환경연구원은 연락을 받지 못하면 좀 궁금하겠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은. 어떤 부적합에 따른 조치가 어떻게 이행되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를 모르고 있으니까 좀 궁금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죠?
궁금하다기보다는 그런 업무가 저희들 주 업무가 되기 때문에 계속 같은 일이 쭉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궁금…
아니, 좀 검사하면서도 적합이 많이 나오고 양성이 나오면 기분이 좋을 거고 부적합이 많이 나오고 검출이 시험이라도 많이 확산되어서 나오면 우리 건강과 시민의 건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하는 기관에서도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통보를 해 줘 놔 놓고 후속조치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통보를 안 받으면 궁금하지, 궁금 안 하다 하면 어떤 본연의 업무하고도…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후속하는데 예를 들면 금년 7월에 서면 진구 쪽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인가 뭐 그런 게 예를 들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해 가지고 조금 이상해 가지고 질병본부로 보내고 다시 또 환류를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죠. 상황에 따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 또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루틴하게 그걸 하면서 하는 어떤 그런 것까지 저희들 하기는 그렇고요.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또 연락도 하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니, 원장님! 중요도에 따라서 확인한 결과가 어떻게 됐다 하는 거는 여기 자료에, 업무보고에는 없지 않습니까? 원장님 혼자 알고 계시는지.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그런 사항을 갖다가 수록을 실어 놔야죠. 그래야 저희들이 보고 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재인식도 하고 하지. 제가 질의한 내용은, 원점은 뭐냐 하면 자, 업무가 권한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적합한 먹는 물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중요한 사항들이 검사 결과 나왔을 때는 통보를 해 주고 그 조치 결과에 따른 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번 마지막 자료를 어떤 보고를 받든가 안 그러면 받아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다음에 보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야만이 뭔가 좀 체계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지 않나 이래 보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항을 검사를 해 가지고 이게 부적합하다, 이게 신속하게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통보만 해 줘 놔 놓고 통보받은 그 자체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전혀 관리체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그 권한이 밖이고 하다면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투명한 말이죠, 관리체제를 만들어 두는 게 옳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여기에 보면 많은 게 음성이고 부적합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건수가, 검사건수가 위원님. 상당히 많거든요. 그 많은 검사건수를 우리가 어떤 뒤에 후속적으로 조치하는 그런 내용을 다 파악한다 하는 그거는 진짜로 어렵습니다.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받은 데서, 통보받은 데서 보건환경원에 마지막 어떤 결과를 도로 받아 보는 방법으로 해서 의회에다가 다음에 보고하는 순서를 정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게 저희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은 국가 규정에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그걸 벗어나 가지고 우리가 그걸 했을 때 행정기관에서 어떤 그게 아무런 의무가 없고 그런 중요사항, 예를 들어서 중요한 사항 같으면 서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해 달라 그러면 그걸 또 하는 그게 상대 행정부서에서의 어떤 그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안 되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또 상위법 있는 것 찾아봐 가지고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 근거 하에 하고 안 그러면 지방자치 조례에 의해서라도 이러한 부적합에 대한, 불검출에 대한 어떤 위험성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험성이 있는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상황에 따라 전염병이나 좀 위중, 급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확인도 하고 그걸 하겠습니다마는 그걸 어느 정도까지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 보고 다시 한번 원장님이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많이 덥습니다.
예, 예.
신청사는 거기는 꼭대기라서 창문 열어 놓으면 바람 많이 들어오지요?
예, 많이 들어옵니다. 시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건물들이 창문을 별로 크게 안 내갖고. 거기는 좀 어떻습니까?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창문은 그걸 했고요, 이제 실험실 같은 경우는 바람만으로 안 되니까 이제 에어컨 같은 걸로 해서 일정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바짝 제 귀에 많이 들어오는 TV광고가 있는데 결핵에 대한 광고.
예, 예.
우리 원장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결핵은 사라진 병이 아니고 우리가 잊고 있는 병일 뿐입니다.”라는…
한 번쯤 본 것 같은데…
하루에도 여러 차례 합니다.
기억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광고도 아니고 이 정도 광고면 “한 번쯤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가 아니고 한 번 들으면 확 들으셔야죠.
주의 깊게 듣겠습니다.
우리 연구원 원장님이신데.
예, 주의 깊게 듣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광고를 최근에 이렇게 그 이전에도 결핵에 대한 어떤 공익광고가 있긴 있었지만 이 광고내용에 보면 상당히 시간할애도 많이 했고 컨셉도 굉장히 아주 직접적으로 빨리 병원에 가라는 식의 그런 내용을 담아서 지금 하고 있고 메시지도 굉장히 저한테는 와 닿았습니다.
예, 예.
“결핵은 사라진 병이 아니고 우리가 잊고 있을 뿐입니다.”라는 문구였거든요.
예.
그래서 저 역시도 최근에 기침이, 잔기침이 한 일주일 나면 ‘아, 이거 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경각심이 든단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상당히 잘 만들어진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연구원 업무보고나 우리 복지건강국의 업무보고 할 때 또는 여성정책관실의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수년 전부터 이 질문을 해 왔습니다. 결핵의 추이에 대해서.
예.
우리 연구원이, 결핵협회로부터 우리 연구원이 뭐라 그럴까요? 업무가 이관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결핵의 검사에 있어서. 그 이전에는 아주 초기적인 그 뭡니까?
그러니까 잠복,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잠복결핵 그 업무 이관 받아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2010년 이전인가요? 2011년 이전에 우리가 하고 있던 것하고 결핵협회에서 우리가 이어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잠복 이걸 검사합니다. 잠복결핵검사입니다.
그렇죠?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BL3도, 또 BL3의 중요한 어떤 검사목 중에도 이게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사실은 그것도 있고 그다음 단계까지 질병본부는 이제 감안을 했었는데 그만큼 지금 아마 진척은 안 된 것 같고.
예, 그래서 이 연구원이 일단은 결핵업무 자체가 결핵협회에서 지금은 잠복결핵의 객담검사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마당에 그간에 그냥 그 뭡니까? 외부로부터 의뢰받은 그 시료만 우리가 검사를 하던 거를 떠나서 이제는 결핵의 추이라든가 또는 우리 지역에 있어서 결핵발생원인이라든가 또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원 차원에서 좀 연구를 하셔야 하지 않겠나. 그냥 주어진 어떤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고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이니까.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 검토를 하실 게 아니고…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의 주어진 여건하고 그게 어느 정도 그걸 할 수 있는가.
아, 여건은 이게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건은 만들어야죠. 의회에 협조를 구하시든지 해서라도 여건은 만드셔야 되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일전에 수두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산에 수두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우리 지역적인 원인이나 특성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그냥 “수두는 병원에서 보면 금방 발견되는 거고 뭐.”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제가 본 자료로는 수두가 부산에 특별하게 높은 건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원장님, 왜 그러십니까! 이제 작년부터 겨우 우리가 예방주사, 90% 이상으로 예방주사 접종률을 높였기 때문에 이제 좀 줄었지. 12년까지만 해도 우리 부산이 경기도 다음으로, 경기도는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최고였습니다. 서울의 거의 10배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어린이집에 편지도 보내고 했잖아요, 친서를. 그렇게 했잖아요.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곤란합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원장님이 지금 확인을 못하신 부분인 것 같으니까 일단 확인을 해 보시고 다행히 수두는 지금 예방접종과 함께 조금…
그, 위원님?
예.
2012년 통계를 제가 지금 보고 8년부터 쭉 있습니다. 있는데요, 2012년에 우리가 2,348명 환자수가 났고요, 서울이 3,410명 그다음에 경기도가 6,900명이고요. 그런 식으로 한 세 번째 지금 2012년도에…
자, 원장님!
예.
이 부분 다시 서로 확인하입시다. 이 부분은 여성정책관실에도 자료를 요청하시고요. 인구 비례해서, 인구 비례해서 과연 얼마나 우리 부산에 수두 발생률이 높은지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 위원님 말씀은 인구비?
아, 당연히요! 그러면 10명 사는 데서 5명 나온 거하고 500명 사는 데서 5명 나온 거하고 같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인구비. 예, 예.
그럼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검토를 하시고 그런데 지금 수두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당시에도 그만큼 연구원이 해야 될 업무 중의 하나가 연구원이 지금 우리가 조사업무와 연구업무가 있는데 조사업무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연구원이지 않습니까? 연구업무도 굉장히 중요한, 건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바로 연구업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말씀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인 만큼 우리 지역의 보건적인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한 원인분석에도 연구원이 앞장을 서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결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결핵협회에서 우리가 하고 있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결핵협회에서 옮겨온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결핵 발생에 대한 원인이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걸 여건이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이 정도 미지근한 대답 하시면 안 되고요. 여건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면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 의견서도 만들어드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 수두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히 수두는 결과적으로 여성정책관실에서 각 어린이집에다가 굉장히, 공문을 보내고 노력을 해서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안정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결핵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부산이 보면 대개 전국의 통계에서 보건환경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통계가 거의 1/10 정도 10% 정도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결핵은 보니까 10년도, 11년도, 12년도 그리고 13년 5월까지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10년에 3만 6,000건 정도, 부산이 3,500건 정도해서 10% 정도 수준 그다음에 12년도에 팍 늡니다. 늘어나서 3만 9,000인데 부산은 조금 줄어서 9% 정도. 그런데 12년도에 보니까 전국에 4만 7,000건으로 늘어납니다. 다행히 부산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늘긴 늘지만. 한 7% 정도. 13년까지 갔는데 13년 5월까지 제가 보니까 전국에 1만 9,000건이 넘었고요. 부산이… 1,340건 10%가 채 안 되고 7% 정도. 그래서 전국에서 그렇게 부산이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결핵은. 그러나 결핵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비해서 어떻다 라고 할 것 없이 이 부분은 어떻게든 근절이 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결핵업무가 확대된 만큼 결핵의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서도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꼭 자연적인, 지역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사를 하셔서, 연구를 하셔서 7% 마저도 1~2%에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장시간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사실 결핵문제가 OECD 국가 중에 유병률 1위, 발병률 1위라는 것을 통계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고민은 많이 한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수두 통계자료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결핵부분도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정리를 한번 해 가지고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두는 많이 좋아졌고 더군다나 우리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조사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의 2개년계획하면 전수조사할 것이고 2년마다 텀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수두 같은 경우에는 공기전염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발견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더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핵 같은 경우는 본인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13년까지 우리가 잠복기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을 보면 특히 고등학생한테서 많이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집단 발생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청소년기에. 그리고 청소년기에 결핵이 한 번 발생한 사람들은 평생을 두고 어떤 환경에만 노출이 되면 발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족으로도 감염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핵은 정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여건은 만들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 보고 검토를 하고 별도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핵도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시민의 삶의 질, 건강과 살고 있는 환경, 보건과 환경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방책까지 제시해 줄 수 있는 곳이 보건환경연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다른 실․국에도 제가 큰 관심을 가지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넘어서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도 큽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연구조사업무, 그다음에 검사업무가 주업무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12년도에는 검사업무가 51편, 말하자면 종류겠죠. 그리고 연구조사가 21편입니다. 13년도는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검사항목이 56 항목.
조사사업.
그렇죠. 검사조사. 그다음 연구가 27 주제가 잡혀 있습니다. 해마다 사실 주제도 여러 가지 연구조사사업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로 인해서 많이 환경부분이나 보건부분이 많이 좋아진 것 저는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 공기질이라든가 실내 공기질이라든가 또 하다 못해 간선도로 주변에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주어지는 과제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비단 시에서 주어지는 과제뿐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이 발굴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연구분야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 연구원장님 오셔서 보시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그간의 연구조사사업, 또 검사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것은 시 정책에 반영이 되고 사회, 보건환경적인 차원에서 많이 개선이 되었다. 한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도 알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잔류성농약 있지 않습니까?
우선 눈에 뜨이는 것이 농산물검사소 하면서 잔류농약 같은 게 지금 거의 약 1% 미만, 부적합률이 떨어졌는데 초기에는 3%, 3.4% 이래 되었던 게 1% 미만으로 줄어들었고.
그만큼 시민들이 농사짓는 시민들이 실천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박인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재래시장은 숙제로 남아 있긴 하지만 또 그것 말고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하수도 물 문제도 말씀드렸고.
다음에 소각장 운전 온도를 220도에서 200도로 낮추면서…
에너지 절약하게 된 것.
환경시설공단에서 1억 2,600만원 예산절감한 그런 부분, 그다음에 공원이나 해수욕장 공중화장실도 악취실태조사에서 개선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이 부분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다음에 먹자골목 악취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상당히 남포동하고 진구 서면에 먹자골목에 악취가 상당히 심했는데 이런 부분 해당 과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악취 제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여름이 다가왔는데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어패류 수족관 수질검사.
비브리오 검사.
이것 같은 경우에는 비브리오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셨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고 이 대답을 원장님께 요구를 했느냐 하면 우리의 연구조사사업, 검사사업, 검사는 우리가 환경기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항목도 정하고 기준도 정해서 하고 있겠지만 그 이외 늘 제가 요청을 드렸던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검사도 추가를 해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구사업 이런 검사사업을 정할 때 원장님께서 연구원들과 전문인력이지 않습니까? 연구원들과 정말 적극적으로 의논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 맞는 연구, 주제, 검사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시고 그걸 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하시라는 뜻에서 과연 얼마나 우리 연구원의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그야말로 꿰뚫고 알고 계시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제가 그걸 확인하려고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라는 뜻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많은 연구편수, 이 많은 검사부분들이 물론 시에서 건의를 하는 부분도 있고 법에서 정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연구원인 만큼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을 요구하고 시행을 요구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의회에 의논하고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원장님은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구원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건 간단하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4월 6일날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하고 우리가 MOU를 맺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 출연투자기관, 장애인고용 관련한 MOU를 맺었습니다. 원장님도 오셨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도 해당기관이었는데 싸인하셨지 않습니까?
연구원은 해당이 안 됩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이것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는 연구원이 명단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연구원이 같이 MOU를 맺었건 말았건 간에 우리 연구원도 시의 공공기관이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물론 확실하게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연구원에 보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이 고용이 5명? 5명, 경증이 3명이고 중증이 2명 이렇게 해서 3.93%가 장애인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MOU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그 기간 내에 장애인 고용이 5% 될 때까지 연간 신규고용에 대한 8%를 장애인 고용으로 하겠다 라는 게 MOU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5%가 몇 명 쯤 되면 5%가 되는지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6.73명 사람을 0.7로 자를 수는 없으니까. 지금 고용하고 계신 데서 두 사람만 더 고용하면 전체의 5%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그때 MOU 대상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역시 부산시의 공공기관인 만큼 5% 달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20명도 아니고 2명만 고용하시면 되거든요.
저희들이 사람을 고용하고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인력 충원을 받으면 시청을 통해 가지고 인력 충원을 받아서.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제가 봤습니다. 연구원에서. 보니까 전문직종에 다 일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도 있고 연구사도 있습니다. 장애인 중에도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시청에다 이런 인력수급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우리 연구원이 같이 논의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검토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겠다는 말씀도 덧붙이면 안 되겠습니까?
(웃음)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시고요. 다른 실내공기질도 좋고 시민의 보건환경 다 중요한데 제가 지난번 복지직 공무원을 위한 발언 때도 했지만 공무원도 시민이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도 시민인 만큼 우리 직원들도 시민으로서 충분한 보건적으로, 환경적으로 잘 일 할 수 있는 그런 근무여건, 환경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봉민 위원장 박재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업무보고를 잘 받았고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환경인자 실태조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시설이라든지 인력, 장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린이 활동공간 관련법이 시행이 되면서 업무 자체가 상당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해야 될 게 어린이 활동과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게 70개소,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곳이 230여개소 되고 있는데요. 이게 법이 새로 시행이 되면서 업무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직원, 현장비로는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인력이나 혹은 장비를 보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취지로 업무보고 자료에 넣었습니다.
소요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장비가 ICP, 냉동파쇄기하고 몇 종 장비가 되는데 한 3억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력과 운영비를 뺀?
예.
그럼 예산부서하고는 협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담당과장이 지난해에… 금년인가. 예산부서에 가 가지고 사전에 협의를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이 책자를 봤을 때는 결국 3년마다 법이, 3년마다 정기검사를 해야 되고 올해는 첫 해니까 실태조사, 지도점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은 개괄적인 대상시설이 5,000여개소란 말입니다. 그럼 내년부터 이걸 하려고 하면 실제 인력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법 적용이 전체는 5,000여개 되는데 법이, 법 적용대상이 2009년 3월 2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전에 설치된 시설 이후에 설치된 시설 해 가지고 조금 적용되는 것이 다른 부분이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는 5,000개지만 그게 단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실태조사 70개소, 지도점검해야 되는 게 230여개소 되는 그런 것이고요. 단계별로 이 업무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고요. 이 부분이 환경부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립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조금 진행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고요. 3년마다 하는 그런 것도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거든요. 된 부분이 아닙니다. 법도 개정을 해 나가면서 업무를 어떤 식으로 추진하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고 실태조사나 지도점검하는 부분도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 시 환경보전과와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금 당장 5,000개를 바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내년도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당장 내년도에 예산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점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늘어가니까 내후년이든 필요한 부분이…
일단 저희들 내년에 확보를 했으면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예산부서에 담당과장이 가서 설명도 하고 일단 하반기 예산 신청할 때 다시 보자고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상황 내지는 필요성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업무보고 끝나고 난 이후에라도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어차피 7, 8, 9 예산을 준비를 해서 결국은 곧 예산심사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민원관련 사업장 소음진동검사를 우리가 수시로 하시지 않습니까?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민원이라는 게 결국 보건소에 민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선구․군에서 소음이나 진동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걸 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시스템입니까?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군․구, 행정기관에서 검사를 해달라 그런 취지로.
지금 우리가 부산시역에 동해남부선 공사가 실제 충렬로 구간하고 센텀고등학교 구간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양쪽 지역 내에 다 민원이 제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락뜨란채아파트 그 구간에서 소음진동 때문에 문제가 많고요. 센텀고등학교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학습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원이 제기가 된 상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 주셔서 내용을 파악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무척 날씨가 덥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 듭니다. 7월 1일부로 인사가 났습니다. 원장님! 자리를 바꾼 분이 계시네요? 아닙니까? 여기 안에서 전대영 농산물검사소장님 이리 옮기셨는데요.
공로연수 들어간 분 계셔 가지고 그 분 후임으로 소폭 몇 명 정도…
네 분 정도가 바뀌셨다, 그죠? 이런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전에도 원장님하고 제가 여러 가지 얘기도 드리고 인력적인 농산물검사소 같은 경우에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 달라고 여러 가지 몇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정부에서 불량식품부터 시작해서 식품 이 분야가 굉장히 농산물도 그렇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인력이라든지 충원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불량식품 관련해 가지고 식약처 주관 회의 또는 교육에 가 가지고 사실 그런 인력장비에 따른 예산 이런 부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식약처도 초기에는 조금 건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조금 지나보니까 식약처도 인력부분은 안행부의 어떤 설득이 안 되는가 인력부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업무 자체가 불량식품 4대악 근절 해 가지고 사실은 검사건수가 많이 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부분이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식약처도 건의를 받고 각 시․도 공히 똑같은 사항으로 건의를 받고 하면서도 안행부하고 협의하면서 도저히 결국은 그 단계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 인원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요.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인력 혹은 장비나 이런 부분은 식약처 쪽으로 계속 건의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인력으로서 많은 검사를 해야 되고 그만큼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다 그렇는데. 그럼 결국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만한 인력과 장비가 주어져야 그게 충분한 검사라든지 안전성 검토를 100%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은 인력과 장비가 주어지지 못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검사 자체가 100개 할 수 있는 것을 50개밖에 못한다는 결론밖에 안 나거든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나름대로 우리가 샘플 하나하나 전체를 할 수 있는 것도 세세하게 볼 수 있는 것도 그렇게는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도 공감해 주시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응을,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시책으로 신․변종바이러스 감염병 검사 기능강화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물론 가장 우려하는 여러 가지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이 워낙 요즘 신종과 변종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을 좀더 제대로 해 주어야 된다. 그런데 보면서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게 쭉 내용을 봤습니다. 업무보고에. 신․변종 감염병의 국내유입 차단을 하겠다 이래 했습니다. 이 부분이 뭔가 잘못된 말 아닙니까? 어떻게 차단하실 계획입니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AI 그런 것을 예를 들자면 조류에 의해 가지고 새에 의해서 옮겨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사실은 지난 하절기 아까 6월 30일까지 AI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조류 같은 게 바로 넘어옵니다. 을숙도라든지 철새라든지 그런 쪽에 대해 가지고 예찰활동, 검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안 드러나도록, 안 나타나도록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물론 우리가 항구도시가 되다 보니까 크루즈부터 시작해서 많은 외국에서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해본들 열감지선 하나 되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열이 많은 분들 검사하는 그것 말고는 이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출입국관리소 관련 검사기관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나서서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한 점 저도 압니다. 그러한 데 대해서 유입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손놓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같은 경우는 H7, A9 변종바이러스 같은 게 중국에 유행해서 사람 많이 죽고 해 가지고 그게 철새를 통해서 을숙도나 이런 쪽으로 올 수 있는 개연성은 항상 있다고 봐지고요. 그런 것 때문에 사료활동, 분변이나 잡아 가지고 혈청 검사도 하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제가 이전에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시죠? 원장님! 결과 나오는 대로 자료 보내주기로 했잖아요? 그 부분 한번 챙겨 주시고. 아무튼 부산은 어떻든 큰 수해라든지 이런 게 아직은 입지 않았습니다. 물론 무더위라든지 열대야현상이 부산에 일어나는데 원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고 항상 부산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생각해 주는 그런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 환경, 축산물 분야에 대한 조사, 시험, 검사, 분석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대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오후 2시에는 부산환경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탈의하고 시작할까요? 탈의하고 시작하입시다.
이철형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부산환경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형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간략하게 이사장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2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공단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하반기에도 연초에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450여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 공단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금년도 경영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부산환경공단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우리 이철형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날씨도 더운데 특히 또 우리 환경공단하면 소각장 생각만 하면 날씨도 더운데 그 열 앞에서 모두 일을 하신다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제 마음도 아픕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장님 쭉 말씀하시면서 경영합리화, 청렴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우리 환경공단은 우리 부산시의 그야말로 가장 환경에 있어서 가장 열악한 부분, 가장 폐기물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곳에서 일하시는 우리 환경공단의 직원들이 얼마나 업무로부터, 업무환경에서 어떤 안전이 보장되고 있는가. 방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그렇죠?
그런데 이 사고가 지금 올해가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2010년도 7월에 첫 의정활동 환경공단 업무보고 질문이 바로 이 사고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회의록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도 그 바로 전에 불과 한 몇 개월 전에 수영, 수영사업소에 저류조 준설작업에서 준설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인부가 질식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본 위원이 작업장 환경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공단에서는 “아, 이번을 계기로 정말 보호장구 착용이라든가 안전수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교육을 하고 강화를 하겠다. 그리고 현장감독까지 내보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또 그다음 해에 11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또 이 안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11년 7월에 또 한 번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11년 7월에 사하에 있는, 아, 사하가 아니지.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하수처리장 거기서도 준설작업에서 또 인부들이 질식하고 또 구하러 갔던 사람들까지도 중상을 입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냥 강화하고, 교육 강화하고 이런 것만으로 안 되겠다. 매뉴얼을 만들고 그리고 안전수칙을 지키는지 어떤지에 대한 보고서를 받고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였냐 하면 지금 이 작업장에서 안전수칙 강화에 대한 한계가 우리 정직원들은 이런 교육이나 이런 안전수칙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사업장 현장에서 공사장 현장에 투입되는 사람들은 일용직 뭐라 그럴까요? 작업하는 인부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이런 안전수칙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없었고 그리고 현장에 대한 경험이 없다가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하자면 현장감독이 보기도 전에 맨홀 구멍에 들어가 버린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사고하고 이번 6월 4일, 이번 6월 4일 강변사업장이죠?
예.
그 다대 어판장 인근 그 맨홀에서 일어난 이번 사고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알고 계시죠? 그 이전 사고는, 그 이전 사고는 그야말로 어쩌면 참 그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무지했을 수도 있겠다 라고 했던 일용직 인부들이었단 말입니다, 용역회사에서 투입된. 그런데 이번 사고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 안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라고,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 너무나 교육을 하고 있다 라고 자신했던 정직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새삼 “정말 확실히 하겠다.” 언제는 확실히 하겠다 라고 안 했습니까, 우리 공단이?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게 환경유해물질을 제거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 환경유해물질에 가장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해서 안전대책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보호장구 비치했다. 보호장구 착용하도록 아주 강하게 교육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산소측정기 갖다 뒀다. 이런 것만으로는 이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작업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업의 내용도 바뀌지 않습니다.
앞으로 산업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또 생활폐기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물질들로 봤을 때 오히려 작업의 내용이 더 어려워졌으면 어려워졌지, 쉬워지지는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정직원이 이렇게 됐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도 사실 충격이 크지만 우리 직원들도 저는 충격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물론 직원 스스로도 각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우리 공단에서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님 아주 길게 설명을 하셨지만 내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것. 단지 안전전담부서를 만들겠다. 이건 전담부서만 만들어져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실천되어야 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실천과 더불어서 실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안전상황 이 부분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좀더 적극적인 뭔가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보호장구, 공기측정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업환경 자체가, 작업내용 자체가 특수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그냥 뭐 안전전담부서를 만들겠다 정도가 아니고 지금 6월 4일 날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벌써 한 달하고도 보름, 열흘입니다. 그렇죠? 이 외에 뭔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게 다입니까?
예, 조금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그간에 수차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질의를 해서 그런 경각심을 고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단에서 또 정규직원에 의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된 데 대해서는 정말 제가 면목이 없을 정도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일어났던 사고가 여러 가지 어떤 지침이나 어떤 매뉴얼을 제정하고 그것만으로 저도 역시 될 성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 6월, 7월에 걸쳐서 저희 공단에서는 실제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그다음에 다시 더 심할 경우에는 공기를 불어넣어서 가스를 퍼낸다든지 실제 하수 맨홀 들어갈 때 위험상황에 대비해서 구조로프를, 차에 로프를 매어서 내려간다든지 등의 이것을 실제 모든 현장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실제를 몸에 배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전체 전 직원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실제 작업을 해 보고 있습니다. 실연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조원 중에서 누가 이런 수칙을 어겨서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해서 작업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의를 제기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철두철미하게 몸에 배도록 모자를 쓴다든지 출동할 때 모자를 쓴다든지 안전화를 신는다든지 맨홀에 들어갈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스 측정기라든지 모든 것을 절차대로, 수칙대로 이행을 실제 몸에 배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칫 나태해지지 않도록 해당 부서와 감사부서가 현장에 나가는 날에 실제 현장을 찾아가서 제대로 수칙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이것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하더라도 몸에 배지 않는다면 이번 사고와 같은 것이 설마 하는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실제 착용을 하고 모든 제반조치를 취하는 것을 실제 하는데 중심을 두고 점검을 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도 이 직원이 내려가서 작업을 하고 보호장구도 착용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안에 있는 산소도 다 측정을 하고 내려가서 작업을 하고 올라오는 과정 중에 이 사람이 실신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준비나 장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날 작업에 임하는 사람의 건강 상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맨홀이라든가 준설작업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도 지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강상태, 건강검진까지는 매번 못한다 하더라도 그날 분명히 그 사람이 뭔가 몸에 이상이 있다든가 기분이 안 좋다든가 할 때는 단순한 정서적인 기분이 아니라 컨디션이 안 좋다 할 때는 꼭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이 설사 실신을 했다 하더라도 누군가 뛰어내려 가서 그 사람을 구해 내는 게 아니라 몸에다 만약에 차에 연결되어 있는 로프를 달고 내려간다면 본인이 실신해서 올라오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수동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이런 장치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이 작업장들이 환경공단에 특히나 준설이나 맨홀작업 이런 것들은 큰 공사장이 아니고 그야말로 부산시내 지역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그마한 공사장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철두철미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장치를 모든 걸 갖다놓는다는 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은 해야 적어도 직원들이 본인들도 조심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내가 하는 작업환경이 적어도 나를 어떤 유사시에는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작업장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다시 철두철미하게 하겠다, 최대한 하겠다 이것만으로 안 되고 더 구체적인 이야기, 여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거기에서도 뭔가 구체적인 게 빠진 것이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그렇게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는 이런 뉴스, 다시는 이런 업무보고 때 보고나 질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사장님께서도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정말 다시는, 비상한 마음으로 전 직원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교육, 그리고 현장 부문별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각종 안전수칙들을 바로 출동하는 그때부터 확실하게 모든 것을 갖추어서 안전수칙 하나 하나가 제대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어조나 여러 곳에서 이사장님의 걱정이나 각오가 느껴지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 메아리 같은 질문이고 답이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 더 강조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구체적인 좀더 구체적인 대안이나 그런 부분이 나오면 저에게 꼭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공단에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다대소각장이 완전히 폐쇄가 될 것이고요. 해운대소각장은 지난 4월 1일부로 폐쇄가 되었고, 1호기가. 그리고 또 2호기마저도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앞으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계획이다. 물론 지난 해 시장님 결재사항에도 2호기 역시 폐쇄는 결정되어 있고, RDF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날짜는 추후 결정하겠다 라는 내용을 담아서 결재가 일어났기 때문에 2호기 폐쇄도 어떻게 보면 예정되어 있는 일이고, 그렇죠?
앞으로 추이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방침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수소전지 생산시설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하고도 연계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수소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한 에너지 공급부분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거기다가 생산단가라든가 공급단가라든가 지역민의 부담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서 우리가 생각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에서 오늘은 제가 그 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자세한 질문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단가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생곡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8월 1일부터 업무 인수인계해도 우리는 워낙 폐기물에 대해서는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인수인계 받거나 할 부분은 없을 것 아닙니까? 특별히.
그렇더라도 저희들 7월 1일부터 인수팀이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공단의, 이게 단순히 잉여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의 공단의 전문성, 그리고 폐기물처리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일관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건 환경공단이 하는 것이 맞겠다 라는 그 필요에 의해서 본 위원도 건의를 했던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으로서 공단이 전문인력들이 투입되어서 전문기관으로서 그 이전보다도 더 일사분란하게 잘 처리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분뇨처리도 육상 처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뇨슬러지도.
분뇨슬러지 육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되던 것 중에서 하루에 30t, 35t 정도가 외지로 매립되고 있죠?
예.
울산이라든가 양산이라든가, 그렇죠?
예, 매립되고 있습니다.
매립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장 그쪽에서 처리를 해서 자원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법 개정작업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과정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들 건의는 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도 적극 검토 중인 건가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 말씀은 적극 검토 긍정적으로 뭔가 될 것 같습니까? 왜 제가 이 부분을 제가 걱정하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분뇨 매립은, 분뇨슬러지 매립은 부산시내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거든요.
건의한 이후에 일단 환경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우리가 육상슬러지시설에서 건조시켜 가지고 삼천포항에 보내면 된다 아닙니까?
물론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아직까지 육상처리시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추가로 비용이 육상처리가 예상보다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안정화, 파손이 생긴다든지 예상치 못한 사항 때문에 현재까지는 71% 정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이?
예.
그러면 법이 그렇게 개정된다 해도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에서 분뇨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은 확실하지는 않다, 그죠?
지금 현재 시설용량을 산정할 때부터 분뇨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분뇨는 빠져 있었는데 분뇨 자체는, 분뇨슬러지는 하루에 30에서 35t밖에 안 되고 이 시설용량은 550t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수영쪽입니까? 그쪽에 20~30t은 수영 자체에서 소각해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입니까, 수영입니까?
해운대.
지금 육상처리장으로 들어가야 될 물량이 하루에 450t에서 470t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운대는 빼고, 그렇게 된다면 분뇨슬러지 30t, 35t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520t 정도 들어갑니다. 동부하고 영도가 냄새가 좀 많이 나는 슬러지이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봐서는 일정한 기간에 오버홀 수리가 필요하고 이래서 분뇨까지 넣기에는 용량에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생각에는 하수슬러지만 해도 550t 용량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550t 시설용량이라고 하지만 이건 100% 가동할 때고 역시 70%, 75% 정도 적정 가동률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재 하수슬러지 발생량이나 봤을 때 시설용량이 그렇게 하수슬러지 만으로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예, 좀더 안정화는 되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보다 높여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다소 용량대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분뇨슬러지 처리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언제까지나 외지로 매립할 수는 없습니다. 외지에 매립 역시도 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가 받아준다는 보장이 없고요. 현재까지는 괜찮지만.
그렇습니다. 저희들 현재 45t이 매립이 되고 있고, 지렁이 사육에 27t 정도가 재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점점 매립비용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단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7만 얼마 정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미 10만원 넘어서 12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올라갔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계약할 때만 해도 최고 10만원이고 8만원, 7만 얼마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전국 지자체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주 인상폭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그런 만큼 우리 부산시 자체 내에서 처리할 수 없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뭔가 특단의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사장님 환경공단이 전문기관이니까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하든가.
그런 방법을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관에 있는 소각처리장을 하수처리육상처리시설이 다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저희들 자체도 추경에 편성해서 상당부분을 매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 되고 있습니다만 하수슬러지를 소각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건조하지 않고?
예, 건조하지 않고 소각하는.
해운대처럼?
예, 그것을 시하고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분뇨도 그러면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가능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이 분명히 가미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문기관에서 그런 기술적인 것까지 감안을 해서 대책을 한번 빨리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정윤입니다.
공단에서 세팍타크로팀 운영하고 있죠? 이것은 재무는 어느 부분에 들어갑니까? 세출이나 세입에.
시 보조금으로 예산이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 보조금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남자는 하수특별회계고 여자는 시 보조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BM 사용을 시험적으로 해 봤다 아닙니까? 올해 BM 사용 본격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 BM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자체 작년 2012년 7월 25일부터 금년도 4월 16일까지 266일 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한 결과 저희들 나름대로는 방류수질 면에서 양호하고 악취제거효과는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266일 동안에 하수찌꺼기 감량이 3,790t, 감량율은 42%로 추정을 합니다만 그래서 각 기간 동안에 탈수케익 처리비라든지 약품비, 전력비 약 3억 1,200만원 이렇게 절감은 되었습니다만 당초 우리에게 제안했던 처리율, 하수슬러지 감축률 80%에는 미달하지 못해서 시로부터 감량률이 낮고 그래서 시범사업을 종료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난 5월 3일 부로 미생물 적용 시범사업 종료 지시가 있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럼 그 중단이 되었으면 그거하고 유사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일단은 하수처리장에 대한…
종전에 하던 대로 그냥…
원래의 방법으로 복원을 다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6월달 사고 난 것 알고 계시죠?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망하신 분의 보상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우선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었고, 유족연금 부분은 연금식으로 되었으며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위로금 차원에서 3,000만원 가까운 위로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무리 없이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잘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정규직이었죠?
예.
만약에 비정규직 같으면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산재 처리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하신 유족들이 받는 돈 액수는 비슷하다 말이죠?
산정방법은 비슷할 것으로 봐집니다.
액수는?
액수는 기존에 받아오던 금액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보통 비정규직하신 분들이 더 고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까?
육체적인 노동은 조금 더 그쪽 부분에 치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업무난이도나 그런 측면에서는 낮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하기는 곤란합니다.
난이도는 낮지만 위험도는 높다 아닙니까?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소각처리시설이 총 합해서 몇 톤입니까? 560t이 계산이 맞습니까?
하루 용량이 560t입니다.
다대도 없어졌고 해운대도 없어졌고 해서 없어지고 난 뒤에 계산한 것입니까?
예, 그걸 조정시킨 수치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명지사업소 170t×2기면 340…
해운대는 1기로 되어 있고 다대는 가동중지되어서 뺐습니다.
계산이 명지사업소 2기니까 340t, 해운대사업소…
510, 그다음에 50+560…
그래 가지고 계산되는 것입니까?
예.
다대사업소는 중지가 되었으니까 그것은 빼고.
예, 완전히 뺐습니다.
그다음에 광역 소각장도 폐쇄가 되었고, 생곡매립시설을 인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래 원장님께서 직제 개편을 하면 탈락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래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직제개편이 되면서 혹시 탈락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재배치시키고 나머지 남는 인력은 문오성이라든지 기존의 인력이 부족한 곳에 일부 재배치시키고 하면…
파견 나갑니까?
예, 재배치시키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48명에서…
33명으로 줄었습니다.
17명이 줄었는데 17명이 어느 쪽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까? 무작정 되는대로.
아닙니다. 서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회의장에서 잠시 이야기했는데 산재보험 말고 환경공단 같은 경우에는 필드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르게 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단체보험 들은 것 사망․사고가 발생되면 3,000만원이 별도로 추가로 나왔습니다. 저희들 복지포인트로 일괄적으로 들었던 것이 있어서.
아까 제가 건재가 적용이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건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도급 주었을 때는 하도급에서는 건재를 가입을 한다고 안 했습니까? 산재에서도 보험료가 나오고 건재에서도 일부 보험료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한 번 더 저희들…
주의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차피 환경공단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별다른 사무직은 큰 그게 없을 것 같고 외근직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이사장님하고 별도로 챙겨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박인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인력에 보면 정원이 아까 이사장님께서 452명, 현원이 444명인데 결원이 생겼는데 정원 대비 현원이 작거든요. 앞으로 채용계획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 앞으로 좀더 다른 데 더 투입할 인원이 있는 것인지?
여태까지는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만 많이 고려해서 정원에 미달되게끔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정원에 거의 육박하도록 운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채용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생곡 인수와 관련 인력문제가 해소되면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채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은 특히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절감도 좋지만 이 인원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배가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페이지 예산규모에 보면 세입․세출에 보면 자본적 수입해 가지고 59억 되어 있는데 세부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일반보수라든지 그런 경비를 제외한 시설투자적인 측면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예산이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는데 소각처리시설에 보면 정관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정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과정이 어렵잖아요? 여기에 안 넣는 게 안 맞습니까?
앞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역결과는 하루 35t이 되는 시점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는 한 하루 28t 정도 처리실적이 됩니다. 2015년도 경이 되면 38t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해서 지어놨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상처리시설이 100% 550t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에 있고 종합적으로 시에서 판단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측면들도 고려해서 하수슬러지 육상매립비용이 굉장히 비용이 높아지고 거의 톤당 12만 수준,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가동여부를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소각처리시설 관계 같은 경우에는 환경국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가동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빨리 대안을 찾으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분도 빨리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정리를 빨리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 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이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뒤에 쭉 넘어가서 10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확대 생산에 친환경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사업비가 106억이 들어갑니다. 106억 들어가는 중에서 국․시비가 12억, 나머지 94억은 민간투자로 잡아놓았거든요, 94억이. 지금 현재 민간투자 참여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 보면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민간투자에 보면 남부 발전이라든지 남부 발전과 관련되는 부산솔라주식회사라든지 부산솔라주식회사가 대부분입니다만 그 이외에도 에이비엠그린텍이 두 군데 되고 부산솔라가 네 군데, 앞으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림종합건설 등 아직 한 군데는 선정이 안 되었고. 주로 민간 남부발전사업소 등등 정부법에 의해서 일정비율만큼을 화력이 아닌 이런 신재생에너지로 의무비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많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소를, 부지를 제공하고 저희들이 임대료 수입을 받고 정부 정책에 함께 보조를 맞추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정부의 권장사업인데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투자가 유도를 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대비해서 실효성이 좀 현격히 있다고 봅니까? 우리 이사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민간사업자는 수전이 한 킬로와트당 380원의 수전료를 받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한 70~80원 정도 수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제성이 대단히 떨어집니다마는 그 수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상당할 것으로 봐 집니다. 전체적인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우리 정부 쪽이나 시 쪽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손실이 오지만 참여 업체에서는 굉장히 이익이 올 거다 생각을, 수익이 날 거다 생각을 하는데 수익보다도 이 부분은 아마 주변의 어떤 부지문제, 비용문제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도 조금 세밀하게 검토를, 우리 환경공단에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여업체들도 생각보다는 그리 크게 재미있다 라고는 생각을 안 합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거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투자하기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세밀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봉민 위원장 박재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더우시죠? 안 더우세요?
저희들 방보다는 여기가 좀 낫습니다.
여기가 더 낫습니까?
예.
아이고, 굉장히 더우신가보구나, 거기가.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잘, 우리 다대 관련해서 참사를 당하셨던 우리 가족이나 또 유족 여러분 관계 기타 등등 다 마무리를 잘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예.
그런데 하여튼 다시 한번 당부 드리지만 그런 일은 더 이상 환경공단 내에서 없어야 되겠고요, 이게 당사자의 문제도 문제지만 또 어쨌든 이걸 또 마무리하시고 정리하시고 또 이렇게 많은 보상문제나 기타 등등 이렇게 하는 데 많이 애를 쓰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애를 쓰시는 그 단어는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 하셨다 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그날 늦게 가서 보고 가슴이 많이 아팠던 거는 상주가 굉장히, 아직 학생이어서 아직까지도 가정을 돌봐야 되는 분이신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이게 그냥 단순히 안전문제를 우리가 경각심을 잃어서 이렇게 이런 사고가 정말 더 크게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굉장히 많이 최선을 다 하신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생하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말씀 중에서 실제 훈련연습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분기별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 기간 동안에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시고 계신다는 훈련이.
이번에 6, 7월에 1차적으로 다 끝을 냈습니다마는 앞으로 반복적으로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글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고 저희들 안 그래도 경영회의를 별도로 한 달에 두 번을 안전만 가지고 전 사업소가 실시하고 있는 잘 하는 점, 또 문제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한 것들을 주제를 줘 가지고 이번에 밀폐공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마는 또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지금까지는…
일어날 수 있는, 생각 못했던 것들.
협착사고가 가장 저희들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사고 예방법이라든지 각종 안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 분기별로 하신다니까 다행인데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할 때는, 사고 날 때는 다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또 지나면 이게 몸에 배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잊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게 번거롭고 일하는 데, 좀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했으니까, 잘 아니까. 하지만 그러지 마시고 좀 귀찮을 정도가 되더라도 분기별로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절대…
저는 하여튼 그 상주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여튼 ‘아, 이런 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BM도 우리 이정윤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안 하신다고 결정을 하셨다고요?
예, 일단 시의 지침, 시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러면 다 철수하셨습니까?
예, 현재는 다 철수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업은 종료된 사업이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하시는 동안에 우리 환경공단에서 뭐 피해까지는 아니지만 부당하게 손해 본 거는 없습니까? 뭐 부당이라는 말은 좀 안 맞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뭐 재산상에.
저희들은 재산상에 아까 비용이 3억 1,200만원이 더 는, 이익을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뭐 들었던 전기세나 기타 등등 그런 것 다 제하고라도요?
예.
그건 그만큼, 그건 무슨 이익입니까, 그게?
아까 약품절약비라든지…
아, 그런 걸로 통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이 종료가 됐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앞에 보면 녹산 생물반응조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해 갖고 무동력 산기관 교체를 하네요. 그죠?
예, 예.
이 무동력 아마 산기관이 이게 교체하는데 이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도 교체를 하려면 제품이 들어와야 되고 교체하려면 뭔가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이것은 하기로 했습니까, 이 부분은?
그 생물반응조 1계열 폭기기하고 교반기를 갖다가 효율이 높은 설비로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걸 환경공단이 만드는 건 아닐 테니까.
예, 이거는 내년도 시 재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약 한 11억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내년도 시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사업이고 그러면 지금 교체되어야 되는 산기관 관련해 갖고 이걸 갖다가 제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선정하고 하는 것들을, 아니면 이런 것들의 뭐 품질평가, 아니면 들어와서 뭐 품질평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제대로 된 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는요.
(담당직원과 의논)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인근에 있는 그 계열에서 똑같은 산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효율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예.
같은 걸로 지금?
예, 동일 제품으로.
다른 어떤 지금 요즘 기술이 많이 발달도 하고 있는데 물론 기술이 발달해도 물건이 비싸면 안 되죠. 그러니까 효율면이나 모든 것을 이렇게 좀 따져보셨습니까? 전에부터 제가 이런 걸 얘기할 때 항상 그렇잖아요? 다른 거, 어떤 공평성 있게 좀 따져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게 별반 문제없으니까 이거 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효율면에서. 물건도 좋고 경비도 절약되고 기타 등등 해서요. 그것 좀 해 봤습니까?
이건 이미 저희들 실무진에서 다 비교판정을 해 가지고 이제 결정을…
아,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이거, 지금 비교판정하셨던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청년이사회 운영 활성화인데요, 이건 아무래도 소통기회 확대 해 갖고 열린경영 실현하신다고 했는데 청년이사회라는 건, 청년이 언제부터 청년입니까? 어떤 분들이 청년이사회에 들어가십니까?
저희들 40세 이하…
아, 40세 이하?
예, 하급 직원들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자기들이 현장을 여러 가지 체크를 하고 어떤 차량의, 부족한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저희들한테 좀 참신한 내용들을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아주…
그러면 청년이사회 11명 되시는 분들은, 이사회 11명들은 매년 하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임기가 있고 이것도 뭐가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연임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몇 년 연임? 이게 몇 년?
2012년 9월부터 금년도 11월까지가 임기를 잡아 놨습니다마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부서별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거 하는 데에 좀, 저의 바람이라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이제 임기가 끝나고 연임까지도 할 수 있다니까 연임까지 끝나고 나서도 40이 안 넘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가급적이면 참여가 많이, 하시는 분만 맨날 하시지 마시고 좀 참여가 많이 좀 돼서 참신하게 이걸 좀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첫 출발은 참신한데 지나고 나면 이것도 하나의 조직이라고 조직의 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 예.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좀 많이 이렇게 참신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뒤에 보면 내부 통제기능 강화인데 내부 통제, 뭐가 내부 통제기능인지 저희가 좀 보다가 복무기강 확립까지는 괜찮은데요, 뭐가 통제가 안 되고 있나요, 지금?
특히 재정관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일상감사를 갖다가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적정한 단가를 산정했는지,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를 했다고 하면 그 토목공사를 몇 미터 정도 또 그다음에 비율을, 여러 가지 시멘트와 자갈의 비율이 적정한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일상감사를 강화한다는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 통제기능을 하는 거는요?
예.
그거 굉장히 좋기는 한데 그거 하셔서 추진실적도 이렇게 있긴 한데요, 좀 경영에 많이 좀 효율적으로 반영이 됩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금년도 상반기만 하더라도 91건에 한 2억 8,000만원을 절감을 했는데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래 하다 보면 직원들은 다소 너무 타이트하게 사업비를 갖다가 그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91건이면 많긴 많네요. 그죠?
예.
2억 8,000만원까지도 이렇게 절감을 해서 그거는 좋기는 한데 너무 이게 지금 우려되는 게 원래 2억 8,000을 해야 되는데 쥐어짠 건 아니실테고 안 해도 되는 2억 8,000이 나온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굳이.
예, 100% 다 이렇게 절감을 이렇게 감축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아, 좀 그런 방식에서의 약간, 예.
좀 느슨하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좀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 제도를 도입을 하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하시는 거 좋게 생각하는데 앞에, 처음에, 초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든지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지나침이 강하면 또 이렇게 폐단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항상 좀 감안도 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철형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환경공단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시고 그리고 또 앞서 해 주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11페이지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날씨 때문에, 특히 전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결국은 지금 절감기기의 과감한 도입 내용을 보면 결국은 조명을 LED조명으로 이렇게 바꾸는 부분들이 다수인 것 같은데 요즘 또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어떤 기기를 설치하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라는 어떤 부분들을 제시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우리 공단에?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방금 남부 고효율 펌프 3대가 저희들이 우선해서 좀 이렇게 추진해야 될 ESCO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7억 2,1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 돈은 안 들이고, ESCO사업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도 절약시키고 그다음에 절약되는 만큼의 비용을 가지고 상환해 가는 이런 ESCO사업으로 지금 고효율 펌프 3대를 갖다가, 그것도 바로 시비를 낸다 하면 그것도 7억 2,100만원이 경비인데 나머지 지금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조사를 계속해서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지금 이게 남부 쪽 3개가 가장 오래돼 가지고 효율성이 가장 좋겠다 싶어서 먼저 했는데 나머지도 작업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전부다 지금 준비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사무실 근무 온도를 높인다든지 가동시간을 좀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임시방편적인 부분들이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날씨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이상 기온들이 계속해서 지금 과거하고는 다르게 급변하게 지금 우리 날씨들이 변하고 있으며, 실제 어떤 좀더 적극적으로 또 타 시․도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좀 절감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은 획기적 절감을 하는 데 있어서 위험부담은 조금 따를 겁니다, 아마. 실제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검증이 됐는지 안 그러면 실제 그걸 했을 때 기기들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라는 부분들도 고민도 되시겠지만 한번 이사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좀, 펌프시설 이외에도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저도 오자마자 LED부터 하여튼 전기를 어떻게 가급적이면, 저희들 전기를 워낙 많이 쓰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그래도 효과가 지금 날 수 있는 부분이 펌프입니다. 그래서 펌프를 지금 58대 나머지 펌프에 대해서 전부 내구연수하고 효율을 체크를 해서 아까 전에 이 3개가 가장 지금 뛰어나고 오래된 거라서 먼저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도 하나하나 따져서 바꿀 여지가 있다면 지금 교체를 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앞서 우리 이정윤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소각장 가동 중단에 따른 인력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12페이지 보니까 조직진단이 4월에서 7월 그리고 미래지향적 조직개편안 설계가 6월에서 7월이란 말입니다.
예.
조직개편안은 8월인데. 그러면 조직진단 결과는 나온 게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저희들 기존에 우선 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본부에 6개 팀이 미래전략팀, 경영기획팀, 총무재정팀, 사업운영팀, 관거관리팀, 환경분석팀 이래 돼 있던 것을 제일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관거관리팀을 관거사업소로 떨어져 나가는 대신에 환경분석팀을 환경안전팀으로 바꾸고 그 환경안전팀 속에 안전시설과,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안전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전시설과와 시험분석과를 이렇게 두는 것으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사업소 분야는 공히 말씀드렸다시피 다대사업소가 폐쇄되는 대신에 관거사업소와 새로이 인수가 되는 생곡사업소가 이렇게 새로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크게 본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금은 말씀드렸듯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환경대기측정이라든지…
예, 예.
그러니까 보건 쪽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오전에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실제 부산지역 업체도 아닌 서울 업체에 이렇게 하는 대기오염측정 그런 업무들은 실제 우리 환경공단에서 조금 예산을 투입을 해서 준비기간을 거쳐서 서로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환경공단에서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선 그 부분은 저희들 가능한 것으로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론짓고 하반기에 대행사업비가 한 3억 정도가 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실무팀을 구성해서 그 위․수탁 여부를 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굳이 조직을 개편하지 않더라도 시험분석과에 인력을 두어서 하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검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언제든지 우리 공단에서 또 협의를 해 주시면 긍정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만 해결이 된다면 결국은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성격은 그러한 부분들을 어떤 시험 검사하는 성격이고 결국은 우리 환경관리공단은 부산의 전체적인 어떤 환경을 관리하는 공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하게 어떤 금액적인 부분들을 떠나서 기술적인 부분들이 해결된다 하면 우리 공단에서 하시는 게 좀더 긍정적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 또 그러한 부분들의 진행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또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부위원장 전봉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사장님, 질의답변에, 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업무보고 만큼 답변도 짧게, 간략하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다대소각장이나 또 해운대소각장이 가동이 중단인데 이거 동료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생곡의 생활폐기물 연료화사업과 연계 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소각시설 기존 들어오던 것이 해운대에 들어…
명지를 제외하고는 다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대는 폐쇄가 되고 해운대는 335t 들어오던 것이 줄어서 지금 한 195t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140t이 이제 RDF시설로, 생곡의 RDF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다대에 기존에 들어가던 부분 129t 그대로 생곡의 RDF시설로 가고 이렇게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시면 기존 해운대, 다대소각장을 가동중지시킴으로써 또 임대주택 등 난방에너지 가동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되고 그에 대한 민원 등의 발생은 없습니까? 혹시나.
지금 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어서 민원이 없습니다. 다대 같은 경우는 지역 난방열을 무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시비 15억과 도시공사에 15억을 편성해 가지고 보일러 교체 즉, 벙커C유에서 도시가스로 이렇게 바꾸는 비용을 전부 예산에 반영 중에 있어서 9월 중에는 정상적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있고 그다음 해운대 소각장의 경우에도 집단에너지기금을 가지고 난방비를 갖다가 보전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4월까지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이 설립될 때까지 난방비를 시 기간산업과에서 보전을 하겠다고 지난 5월 26일자로 통보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대략 계산을 해 보면 금년도 30억, 내년도 55억, 2015년도 중간에 그게 되기 때문에 다시 25억 정도의 연차적인 난방비 보전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민원은 없습니다.
민원은 없다고 보면 되네요?
예.
다행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관사업소 50t 규모를 운영 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용역을 통해서 하루 35t이 미달될 경우에는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하루에 한 28t 정도가 정관지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의 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가 다 끝날 경우에 추이를 봐서 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추정컨대는 2015년도가 되면 하루 38t으로 이렇게 배출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시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기로, 2014년 말에 다시 판단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물량이 적어서 중단을 시키면 기존에 적은 물량이라도 쓰레기 물량처리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운대 쪽으로 다 돌리고 있습니다.
아, 그에 대한 어떤 불편한 사항은 안 생기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은 돌린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 치면 향후에 부산시 소재 소각장 운영방안과 매립장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 좀 답변을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소각장의 경우는 아까 분뇨슬러지 문제도 있었고 지금 만들어 놓은 육상처리시설이 하루 550t의 지금 수준에서 한 70%, 앞으로 정상화된다면 100%까지는 감당하지 못한다면 지금 조심스럽게 하수슬러지를 갖다가 소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하수슬러지의 매립비용이 톤 당 현재 12만원이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정관 소각장을 개조를 해서 이 하수슬러지도 함께 소각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시하고 협의가 최근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방법이 좋습니까?
제 영역이 아니고 시가 판단할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조언을 한다면 하수슬러지를 지금 제가 또 저희 공단 소관이다 보니까 워낙 단가가 작년 비해서 지금 2배로 급증했기 때문에 저희들 RDF, RDF가 아니고 육상처리시설이 현재와 같이 저렇게 오버홀에 많이 걸리고 계속 수리가 된다면 저희들 지금 아주 고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정관소각장을 이 하수슬러지를 갖다가 태우는, 소각시키는 쪽으로 돌리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강서구 생곡쓰레기매립장이 8월 1일부로 부산환경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관되면 어떠한 운영의 방침이 있고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우선 그 기존에 시에서 사업소 형태의 공원자원관리사업소를 저희들은 생곡사업소로 이렇게 해서 기존 48명의 조직을 33명 조직으로 슬림화시키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기술 부분을, 지금 현재 침출수가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 처리가 되지 않고 지금 강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하고 또 처리를 해 나갈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 운영면에 있어서도 인력의 전문성 말고도 약품이라도, 현재까지 지금 시 직영할 때는 메탄올을 써서 한 1억 4,300만원의 약품운영비가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대체 탄소원 RCS5를 써 가지고 이 부분도 한 3,300만원 정도 해서 예산을 1년에 한 1억 1,000만원 정도 줄이고 전기료도 한 5,000만원, 연간 5,000만원 정도 줄이고 기타 정비 부분도 생곡사업소에 있을 경우에 공원자원사업소에 있을 때는 한 4억 정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한 15% 정도 자체정비를 해서 예산을 대폭 절약해서 한 10억, 연간 10억 정도 상당의 비용을 절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력의 전문성 그리고 효율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가 위탁을 할 때의 어떤 그 목적을 잘 살려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산환경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해 가지고 1년에 한 10억 정도 여러 분야별로 예산의 절감에 대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예.
그거는 다행스럽지만도, 그런 부분은 다행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아까 48명의 직원이 33명으로 한 열 몇 명이 고용문제가 또 이렇게 축소됩니다. 그죠?
예.
기존에 있던 직원들의 반발이나 고용승계의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기존의 비정규직 직원 12명이 무기계약직 내지는 기간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보수 수준이 상당히 저희들보다 높은 편입니다. 기존의 시 소속으로 있을 때 인정되었던 여러 부분들을 훼손되지 않고, 손상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적정하게 되도록 고용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수립만 해 놓았지 직원들 반발이 없습니까? 거기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원만히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인원감축에 따른 인원은 어떻게 합니까? 퇴직을 시킵니까? 다른 데 이직을 시킵니까?
시 쪽에서 넘어오는 인력들은 대부분 정규직원 한 사람밖에 넘어오지 않고 나머지 다른 곳으로 다 배치를 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넘어오는 비정규직 내지는 아까 나머지 청경이라든지 미화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쪽에 T/O가 없기 때문에 시의 사업소에 다른 쪽으로 다 배치를 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여하튼 넘어오는 12명 그리고 정규직 1 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동안에 맡은 직무를 다 감안하고 보수적인 측면에서도 손해가 되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과 견주어서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고용 승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거기에 대한 악취가 많이 나서 민원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악취가 실제 많이 나고 있습니까?
악취문제는 육상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악취에 대해서 생곡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완으로 시에서 고온열분해, RTD라고 합니다만 소각시설 설치를 3기, 그리고 폐수암모니아 제거시설 설치 1식을 현재 41억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7월 말까지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사, 7일부터 공사를 그렇게 하게 되면 완공이 언제 됩니까?
5월 26일부터 해 가지고 7월 말까지.
그게 설치가 완공되고 나면 악취는 제거가 됩니까? 완전히 해소됩니까?
이 사업은 시가 발주해서 사업자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한 정보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해결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생곡쓰레기매립장 악취문제 때문에 LH공사에서 앞으로 토지 분양할 것 아닙니까? 그 주변에. 거기도 어떤 문제가 생기고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챙겨 가지고 다시 한번 나중에 누가 담당이나 설명 해 주면 좋겠습니다.
냄새부분이라면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시에서.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운영을 하려면 그런 것도 같이 감안해서 운영을…
실제 저희들 운영권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시하고 협약을 통해서 민간사업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단에 8월 1일자로 업무가 운영업무가 이관된다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이관되는 것은 생곡매립장 침수 관련되는 부분이고.
매립장만 하고, 그죠?
기존에 시가 맺었던 여러 가지 재활용시설이라든지 RDF시설이라든지 육상처리시설은 각각 별개의 그대로 시와 계약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는 일단은 조금 무관하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악취문제에도 이사장님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챙겨 봐 주세요. 어떻게 되어 가는지.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인수를 받더라도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어느 소관입니까?
그 시설을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은 부산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육상처리시설을.
환경녹지국 소관입니까?
예,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은 안전문제하고 이진수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조직개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영득 상임이사님 오늘 이틀 남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마지막 한 말씀하시죠.
따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동안에 3년 재임기간이 이틀 남았는데 그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환경공단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성원을 해 주신 덕분에 공단이 지금까지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상에 오늘도 질책이 안전사고문제라든지 가슴 아픈 일도 있었는데 이런 아픈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좀더 나은 공단, 안전한 공단이 될 것으로, 바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년 동안. 다른 곳에 가셔서 어떻게 되는지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많은 활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형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대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환경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에 부산복지개발원 소관, 오후에는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전 문 위 원 오정현
○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보 건 연 구 부 장 진성현
환 경 연 구 부 장 유평종
총 무 과 장 정용해
축산물위생검사소장 이기흔
〈부산환경공단〉
부산환경공단이사장 이철형
상 임 이 사 김영득
미 래 전 략 팀 장 최상인
경 영 기 획 팀 장 최재호
총 무 재 정 팀 장 김병문
사 업 운 영 팀 장 이관철
관 거 관 리 팀 장 김성환
환 경 분 석 팀 장 정인철
수 영 사 업 소 장 김영하
강 변 사 업 소 장 안두한
남 부 사 업 소 장 박병조
위 생 사 업 소 장 김영철
녹 산 사 업 소 장 김무생
명 지 사 업 소 장 이홍렬
서 부 사 업 소 장 김경회
해 운 대 사 업 소 장 김태현
중 앙 사 업 소 장 박대갑
기 장 사 업 소 장 고승희
정 관 사 업 소 장 김광근
○ 속기공무원
하현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22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9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22
2 6 대 제 229 회 제 4 차 본회의 2013-07-23
3 6 대 제 229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07-22
4 6 대 제 22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9
5 6 대 제 22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9
6 6 대 제 229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9
7 6 대 제 229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9
8 6 대 제 22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7-19
9 6 대 제 229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8
10 6 대 제 22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8
11 6 대 제 22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8
12 6 대 제 22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8
13 6 대 제 229 회 제 3 차 본회의 2013-07-15
14 6 대 제 22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7-18
15 6 대 제 229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8
16 6 대 제 229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7
17 6 대 제 22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7
18 6 대 제 22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7
19 6 대 제 22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7
20 6 대 제 229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7-12
21 6 대 제 229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7
22 6 대 제 22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7-17
23 6 대 제 22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6
24 6 대 제 22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6
25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6
26 6 대 제 22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6
27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7-11
28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7-11
29 6 대 제 229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7-11
30 6 대 제 229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