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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는 옷을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위원님들은 더우시면 탈의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김수영 부산복지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부산복지개발원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복지건강국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 조례안 심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동부 노인복지관에서 네 분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복지개발원 TOP
나. 복지건강국 TOP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수영 부산복지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복지개발원장 김수영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전봉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저희 복지개발원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복지개발원의 주요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저희 복지개발원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부산복지개발원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3년도 업무추진 방향,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부산복지개발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봉민 위원장 박재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대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하반기 업무보고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기본현황 3페이지에 보면 운영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몇 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현재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운영자문위원은 현재 총 19명입니다. 위원장은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박병현 교수이고 부위원장은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초의수 교수입니다. 그리고 위원들 중에는 대학교수 그다음에 관련시설 협회장님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구성을 알아보려고 들어 봤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자본금이 10억 되어 있고 전세금이 지금 7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적립금은 3억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몇 년짜리입니까? 적립이 되어 있는 게? 그냥 정기예금입니까?
예, 저희들이 이사를, 개원이사를 하기 전에는 전세금이 5억이고 그다음에 5억이 기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치는 1년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정기예금?
예.
여기서 나오는 이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밑에 세입예산에 보면, 세입예산에 보면 작년에는 800만원이 이자가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자가 전혀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계산이 어떻게 된 건지…
예, 대강 그 이율은 정기예금 한 3% 이자입니다. 저희들이 공간 이전을 하면서 그 공간이 2배 반 정도 확대되면서 월세 부담 때문에 이사회를 거쳐서 5억 기금 중에 2억을 전세금으로 더 높이는 바람에 적립기금은 3억 정도인데 그 과정에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지 못하고 보통예금으로 한시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계셨다?
예, 예.
그러면 정기예금으로 하면서 아직까지 만료, 올해는 이자가 들어올 이자는 없다, 그 이야기죠? 만기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정기예금에, 지금은 정기예금에 예치를 하였습니다. 3억원을. 적지만 나올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다음에 밑에 세출예산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거의 한 1억 9,500, 2억 가까이가 늘어났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공간이전을 하면서 든 인테리어 비용.
임대료?
인테리어.
아, 인테리어.
예, 공간수리 비용. 그다음에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강당을 가지게 되어서 강당에 들어가는 집기들, 음향기기 그다음에 새로 필요한 기자재들 그리고 관련 뭐 책상 등의 어떤 집기들이 주 내용입니다.
원장님, 인테리어가 자산에 들어갑니까? 인테리어는…
예, 거기 파티션 설치와 같은, 그러니까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공사비용에 더해서 파티션이나 아까 음향기기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런 거하고 인테리어 실내 공간 장식 같은 것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밑에 사업비에 보면 사업비가 작년 대비해서 약 40%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이거는 사업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줄어든 겁니까?
사업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고 드린 내용은 1회 추경입니다. 저희들이 공간이전 때문에 기존에 없던 자산취득비를 좀 많이 지출을 계획을 했었고 그래서 시 출연금 비중으로서의 사업비는 상대적으로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용역수탁사업비나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 드렸던 외부용역수탁이 더 늘어나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2012년도에는 사업비 비중이 31%인데 2013년에는 37%로 높아지게 되어 있고 그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지만 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지 않아서 지금 1회 정도까지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거는 좋고요, 그 밑에 보면 예비비도 마찬가지로 감소가 되었는데. 예비비도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예비비는 많이 감소되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편성할 때 좀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편성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감소가 된 겁니까?
예, 저희들이 이미 계획 속에 결원인력을 올해 충원하면서 정․현원 차 및 인력증원 공급예비비 때문에 좀 감액이 된 부분, 인건비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 인건비 때문에, 인원을 축소하는 바람에?
인원을 더 확대하면서 예비비 비중이 좀 줄었습니다.
확대하면서 줄어들었다.
예,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다음 5페이지에 보면, 5페이지에 보면 발전비전과 추진방향이 있는데 발전비전에 보면 우리 원장님의 앞으로 복지개발원이 가야 할 방향을 아마 제시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위에 첫째 항목에 보면 부산다운 복지라고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부산다운 복지 같으면 우리 부산은 바다도시, 항구도시인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부산다운 복지를 외쳤는지?
예, 복지의 상당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면서 각 지역에 똑같은 사업들을 내려주는 것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부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산시민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욕구들은 사실은 재정이 취약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복지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사각지대로 놓여지게 되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다운복지라는 것은 부산의 특성이나 문제나 욕구에 기반을 두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복지 일부, 그다음에 부산시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부산시민들이 원하는 복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그냥 부산다운이라는 조금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용어를 선택하였습니다.
상징적인 용어를 쓰셨다고 하였는데 원장님께서 예를 든다면 항구를 끼고 있으니까 항구 쪽에 어떤 복지를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하고 이전에 하기로 했고 부산시에서 제안해서 협의했던 내용으로 영도 같으면 선원과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원과 관련된 가족복지사업들을 진행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기장 쪽은 말씀하신 대로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역을 고령친화적인 집적지로 만들려는 계획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기장 같은 경우에는 국립항노화연구소가 국가에서 지정한 것 같은데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영도 특히 부산 같으면 항구도시니까 그런 부분을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차별이 되어서 복지가 확실하게 도출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고객만족도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홈페이지 복지 개발이나 홈페이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지적을 한번 받았죠?
예.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때 지적 받았던 것으로는 시민들이 의견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았던 부분을 포함해서 새로운 데이터의 업로딩 같은 것들에서 좀 참신한 내용들이 부족한 것들이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였습니다.
개선하기 전의 방문자 수와 하고 난 뒤의 방문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 방문기능 카운터 하는 것을 아마 없앤 모양입니다. 그러나 저도 오늘 아침에 혹시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홈페이지를 쭉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보니까 사이트별로 접속자 수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만 최근 개편한 이후에 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질만한 그런 정보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어서 그런지 참여율이 많은 사이트들이 눈에 띄었고 특별히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베리어 프리의 기능을 가진 그런 디자인으로 이번에 개편을 하였기 때문에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제가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특히 복지개발원은 사회 약자, 거동 불편자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방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조금 만전을 기해 주면 여러 가지로 제안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활용을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연초에 업무계획 때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정책에 대해서 개발원에서 인구집단별 과제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와 발맞추는 과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의 특정과제에서 전 인구집단의 생애주기별 연구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만 특별히 올해 과제 중에 장애인 분야에서 보면 생애주기별, 그다음에 정신보건 영역에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감안을 하였고, 그다음에 첫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부산시 사회복지 비전 2030 속에서 전 부산시민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조사까지 계획하고 있어서…
그게 중앙정부의 정책기조하고 맞추어 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생애주기별 복지라는 것을 중앙정부의 경우에도 아직 정확한 개념을 도출하지 못해서 전문가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생애주기별 접근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해를 하고 계실 것인데 부산의 복지정책하고 맞추려면 어떤 점이 제일 애로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솔직히 제일 애로사항은 중앙의 복지정책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 기준들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 언론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 정책들을 부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조금 더 주시해야 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앙에서 그냥 책임감 없이 복지정책만 너무 나열하고 예산 같은 것은 지방자치에서 해결하라는 그런 식으로 정책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애로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그런 사례인데 어제 언론보도를 보면 정부가 한 발 후퇴해서 예산 때문에 대상자 수를 더 줄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 발 후퇴하는 걸 왔다갔다 한다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계속 민감하게 정부의 최종정책의 방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이 있죠? 그게 수립이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작년, 올해 2개년에 걸쳐서 올해 완성될 겁니다.
올해 몇 월까지?
올해 7월에 최종보고서 제출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됐고 마지막 손질만 남았겠네요?
예.
우리 중앙정부의 정책이 자꾸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변하지 않아야 되는 이것만은 그대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복지정책이 바뀌지만 이것만은 그대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원장님으로서 생각할 때.
어쨌든 복지의 우선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빈곤취약계층, 장애인계층, 최근 들어서는 다문화가정 등 이런 복지 우선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부산에 거주하는 인구집단에 대한 계획들은 정부의 계획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짤막짤막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책연구과제에 보면 정책연구에 9번에 공공전달체계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이래서 13년 3월에서 10월까지 해 가지고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느 정도 조금 무엇이 나왔습니까?
이 과제의 경우는 저희들 전체 연구과제에서는 우선순위에서는 밀려 있어서 이제 연구의 일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론적인 고찰 정도까지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복지 쉽게 이야기하면 수급을 본인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우선순위에서 빠졌다는 것은 조금, 어쨌든 10월까지는 되겠다, 그죠?
예,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7월에 계획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를 하고 올해 계획된 과제니까 늦어도 10월까지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복지건강국에 보면 복지가 있고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본인이 원래 건강파트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러 가지 기류에 휘말려 가지고 복지에만 계속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2011년부터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최근에 건강지표가 안 나와 있는데 건강지표가 사망률부터 시작해 가지고 건강지표가 전국에서 부산이 꼴찌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가 건강을 맡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바람에서 물어보는데 부산의료원에 보호자 없는 병동을 일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개발원에서도 복지와 건강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니까 보호자가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병동에 대한 과제를 다음 연구 때는 조금 신경을 써주었으면 그런 과제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부산에 보면 환자들 중에서 아토피환자라든가 백혈병환자라든가 여러 환자들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건강을 이끌어가는 의미에서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개 수급자들한테만 수급자들이 그런 병에 걸렸을 때 한 달에 얼마씩 주고 하는 그런 것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토피단체가, 아토피가 전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계통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치매부터 시작해 가지고 치매로 인한 병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신체를 단련시키는 치료사업에 대해서는 연구가 활발하게 되어 있고 정책에 일부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복지개발원에서도 건강개발원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런 것을 좀 정책에 넣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실태하고 욕구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다 나온 건데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잘 나와 있죠?
노인복지 실태는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부산에서 바로 직접 조사를 실시해서 분석해서 욕구나 실태현안 등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국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2차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부산의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독거노인은 빈곤 단독가구 노인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주민등록 관계없이 실제 혼자 사는.
그러니까 빈곤하지 않더라도 혼자 사는 노인 말씀입니까?
예.
혼자 사는 노인들의 비중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부산의 대다수 복지기관들이 우선서비스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빈곤한 독거노인들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데 그래도 되게 부자 말고 어느 정도는 되는데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유행하는 우울증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침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날이 많이 덥지요? 새집 어떻습니까? 이사하고 보니까.
넓어서 정말 좋습니다.
넓어서 좋습니까?
그동안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2배 반 정도로 확대를 했고 특히 강당을 주로 쓸 수 있어서 외부공간 찾느라고 애를 썼던 에너지를 줄일 수 있게 되었고, 또 시민자료실도 30평 정도를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쾌적합니다.
새술은 새부대라 했는데 새부대를 마련했으니까, 그죠? 거기에 담을 많은 새술들이 담겨야 됩니다. 부탁을 드리고.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하고 했는데 역시 연구과제도 본 위원이 제안했습니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직무분석. 이것을 제가 11년도부터 계속 요구를 했다가 올해 연구가 되었는데 연구가 마무리되기 전에 전국에서 사회복지 공무원 5명이, 그런 불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부산에서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진행이 외부용역을 주셨다고요?
예.
왜냐하면 직무분석이라는 게 워낙 전문적인 부분이긴 한데 외부용역을 어디까지 할 것입니까? 직무분석까지만 할 겁니까? 아니면 직무분석을 해놓고 그다음 어떤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외부 연구자하고 여러 번 회의를 하면서 직무분석이 먼저 되고 그다음 단계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업무량이나 적정인력이 얼마나 필요한가까지로 답이 나와야 되겠다는 그런 논의가 되어서 1, 2차로 용역을 나누었습니다. 1차에서는 직무분석을 하고 2차 용역에서는 업무량 및 적정인력에 대한 연구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하려고.
업무량 및 적정인력에 대한 연구 역시도 외부용역을 해서 하실 겁니까?
했던 연구자가 이어서 하는 것이 1차 과제에서 데이터까지 함께 쓸 수 있어서 굉장히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업무량도 중요하지만 업무 내용에 따른 전문인력이라든가 또는 복지직은 아니더라도 업무 내용이 지극히 행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단순히 업무량을 줄이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 업무 분장을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외부용역하는 분들이 이해를 해 주어야 되겠다. 단순히 지금은 자꾸 업무 과부하, 업무량만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업무량도 문제지만 내용적인 면, 질적인 면에 있어서의 업무, 말하자면 다시 반복하지만 업무분장,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거까지도 연결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부산시에서 이 결과를 가지고 결국은 이것은 연구만을 위한 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방향을 잡기 위한 것이고 부산시의 조직과 인력관리부분에 적용하기 위한 건데 어느 시점에 조직인력개편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 부산시가 이 내용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계획은 1차 용역의 경우에는 9월 정도에…
1차 용역이 9월에?
예, 9월에 나올 것이고 2차 용역도 조금 앞당겨서.
직무분석이 9월에 나오고?
예, 9월에 나오고 2차 용역은 사실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예산상으로 내년 과제로 연결되지만 1차 결과를 활용해서 결과를 가능하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내기로…
원장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차 용역도 사실 9월이면 너무 늦고요. 시작한 데 비하면 직무분석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작업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기계적인 작업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1차보다 2차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걸 분석해 내는 것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분히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이 가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2차 용역에 치중해야 되는데 늦어도 올 11월이나 10월 정도에는 1, 2차가 끝이 나야 실질적으로 내년 초에 우리 시에서 인력이나 조직개편할 때 감안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론 단번에 다 이걸 반영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가지고 적어도 3개년이라든가 시에서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또는 확실한 인력관리를 위한 로드맵을 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이 결과가 나와서 그때 로드맵을 짜기 시작하면 또 후내년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모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방금 이정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회복지계에 아주 큰 화두가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어떻게 보면 인력관리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 어쨌든 현장에서는 위기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9월, 내년 초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의지를 가지고 좀 앞당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 결과가 빨리, 왜냐하면 이 결과가 나오는 것이 시의 인력조직개편안의 시기와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앞당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앞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시에서도 3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뭔가 방법을 안 찾겠습니까? 그것도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무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직무분류를 하고 그다음 그 분류에 따르는 구체적인 현장에서의 업무분석을 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2009년도가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직무분석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건 상당히 이론적인 것이고 대체적인 것이었어요. 현장을 무시한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복지직을 비롯해서 모든 담당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직무분석은 안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본 위원이 제안한 부분은 업무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직무를 분석해 달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직무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참여자 선정이라든가 또는 설문의 구체성이라든가 또는 설문은 구체적으로 나갔지만 거기에 답하는 사람이 이 설문에 답할 수 있는 요령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설문과는 달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문을 이해하고 설문에 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참여자에 대한. 참여자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설문에 대한 단순한 안내문이나 또는 설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공무원, 더군다나 참여 공무원이 시청 공무원뿐만 아니고 구․군, 동 주민센터 공무원까지 다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설문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데 대한, 준비를 시켜주는 그렇게 해야 정확한 조사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자면 자연히 근무지에서 나와서 근무시간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설명회를 한번 개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자면 말씀드린 대로 시청 1개 부서라든가 이런 공무원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역에 있는 일부 공무원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건 시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8월 초에 시청 12층에서 직무분류표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8월 초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뒤에 동주민센터까지도 포함됩니까?
예, 포함이 되어서 한 280여명 공무원을 참여 시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시의 협조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가 필요해서 하는 연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가 협조해야 된다고 보고 280명이 직무분석 대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80명 가지고 될까요?
죄송합니다. 전체 설문 응답자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전체이고 그날 설명회에 참석 예정인원이 280명입니다.
1회만 할 것입니까? 280명하고 또 다음 다른 대상을 조금 더…
현재는 1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시가 빨리 아웃풋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을 얘기를 연구자하고 하고 있어서 이 설명회나 중간절차를 더 하게 되면 결국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설명회를 예를 들어서 연이어 두 번을 하든지 이틀을 하더라도 280명, 280명 해서 560명을 하든지 해서라도, 왜냐하면 이 설명회가 중요한 것이 그냥 소양교육이 아니고 정말 정확한 답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정확한 답이 나왔을 때 직무분석도 훨씬 더 빠를 수 있다 라는, 그러니까 해석에 있어서 모호한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설명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공간이 가능한지까지 포함해서 2차에 걸쳐서 가능하면 연이어서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더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답을 할 때 분명히 분석도 더 빠를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연구작업을 더 앞당길 수도 있겠다. 그리고 결과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거편의 개선사업을 이번에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시작된 배경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탁원이 부산으로 오면서 부산지역 장애인뿐만 아니고 사회복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예탁원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증장애인 주거편의 개선인데 중앙에 장애인개발원이 하려고 하던 것을 이슈만 부산시가 가지고 있다가 부산시의 예산으로 2억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중앙에 장애인개발원은 예탁원의 예산을 받아서 직접 부산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런 정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2억은 시 예산입니다.
제가 배경을 여쭤본 이유가 그 이전에 배경이 있습니다. 장애인개발원에서 주거편의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위가 부산에서 2011년도에 뇌성마비장애인들을 위한 비데보급사업을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중앙 예산 없이. 부산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왜냐하면 뇌성마비장애인들 중증 뇌성마비장애인들은 손 사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신변 처리를 혼자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청결, 위생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부분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다 보니까 자립에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사회 참여도 굉장히 소극적이 되는, 깨끗하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비데보급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비데보급사업을 하다 보니까 100명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6,000만원 예산으로 100명을 했는데 비데보급사업을 하면서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 비데를 놓기 위해서는 화장실 자체가 비데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소득 중증장애인 중에는 그런 화장실을 갖지 못한 말하자면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라든지 비데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화장실에 살고 있는 저소득장애인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화장실 개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개발원 쪽에다가 이런 부분을 건의를 했고 그래서 지금 2012년도에 개발원의 예산이 2억이 부산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가 40가구를 대상으로 화장실하고 화장실뿐만 아니라 문턱, 싱크대 높이까지 개조를 하는 사업을 했었거든요. 하다가 양이 모자라서 올해 시 예산을 2억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도 사업량은 아마 40가구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사업내용이 현재는 화장실 개조하고 턱 없애는 것 하고 싱크대에 거의 국한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럴 겁니다. 보시면 그럴 겁니다. 사업내용이 그럴 것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아까 장애 유형별, 경제 상황별 또 여러 가지 맞춤형주거환경개선을 하시겠다 라고 이 사업을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사업은 어쩔 수 없이 그 배경을 쭉 보면서 지금까지의 사업을 이해를 하고 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뇌성마비장애인이나 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턱을 없앤다. 화장실을 개조한다 여기만 맞추어져 있고 사업량도 그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올해까지 하면 어느 정도 이 부분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원에서 다른 데서 이 사업을 맡은 것이 아니고 복지개발원에서 이 사업을 맡으신 만큼 이 사업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은 휠체어 장애인만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외에 장애인들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등 설치라든가 시각장애인 화재에 대비한 싱크대 스프링클러 설치라든가 예를 들면 말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 유형별 또는 유형 안에서도 개인 차이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항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 말하자면 대상은 어떤 누가 있고 누가 더 긴급한 대상이고 그리고 그 대상 속에서도 어떤 항목을 하는 게 필요한가 라는 것을 같이 좀 연구를 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내년도 사업내용을 정할 때 좀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어떤 지침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설치하고 지금 어떤 개선사업을 하는 부분은 우리 복지개발원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개발원에 이 사업을 맡긴 이유는 이 사업을 하시면서 나머지 사각지대, 나머지 누락된 부분 또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를 살펴보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예,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들도 비대라든지 화장실이나 턱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고 지금 가정방문을 통해서 어떤 문제나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보고 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말씀하신 내년 사업의 경우에도 당연히 올해보다는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비해서 올해 처음이니까 여러 가지 기초데이터를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해 보자 라고 이미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 여러 박사급 연구원들이 함께 가정방문을 해서…
올해는, 올해는 어차피 사업 양도 정해져 있고 내용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일일이 가정방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유형별 특성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유형별 특성에서 샘플링을 해서 가정방문을 해 보시면 또 단체들한테 설문도 하고 그게 또 설문조사까지 들어가면 힘들 수 있으니까 여론수렴 차원에서 몇 몇 자문을 구하시면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은 아주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 부분부터 우리가 해 나가면 내년에 무조건 사업규모가 커질 수는 없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단계별, 단계별 뭐라 그럴까요? 지원방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 장애인 지역복지계획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도 포함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복지계획이 지금 7월말에 완성이 되겠지만 이 부분이 만약에 빠져 있다면 좀 나중에 추가를 할 수도, 보완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단 배경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내용이 왜 거기에 국한되었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그다음 확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배경을 좀 여쭈어 봤습니다.
예, 예.
꼭 그렇게 제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이 사업내용을 쭉 보면서 올해 우리가 사회보장시설 평가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사회보장시설 우리가 5개 사회보장시설이 있단 말입니다. 노인이 있고 장애인이 있고 아동이 있고 그리고 노숙인이 있고 또 하나 정신장애가 있고 이렇게 5종류의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5개의 사회보장시설이 있는데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아동복지시설은 지금 우리가 하는 평가에서 빠져 있거든요?
예.
1월 업무보고에는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부분이 빠진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도 올해 초에 저희들 사업계획에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선정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저희들 당연사업으로 시행을 할 걸로 생각하다가 이게 공모가 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담당국이 아니니까 또 우선적으로 뭘 나서서 하는 것이 어떨까 라고 좀 기다리고 있던 중에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아무도 응모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개발원이…
그렇게 해서 여성가족개발원으로 가져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사실은 저도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원장님께 제가 자문을 구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아동은 여성정책관실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의 역할이라든가 기능,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지표나 기준들 이런 부분들이 아동이라는 관점에서만 이게 해서 가야 되는 건지, 이건 좀더 복지시설이라는 어떤 차원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물론 아동, 전반적인 아동 그리고 복지시설에 있는 아동에 대한 부분도 아동이라는 관점에서는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일 경우에는, 그 복지시설에 관한 평가라면 그 안전망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예.
그렇다면, 그렇다면 담당 실․국이 여성정책관실이라고 해서 이걸…
제가 지금 말을 잇지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혼란스러워서. 그래서 이 부분을 원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좀 하셔 가지고 저한테 좀 자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아니면 두 기관이 같이 한다라든가 평가를.
예.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평가는 3년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대상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이루어지는 부분들, 제공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우리 원장님 오셔가지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주제도 아주 깊이 있는 주제들을 많이 연구를 하시고 이런 건 좋은데 우리 파킨슨병 물리치료사 양성에 대한 사업을 지금 우리가 이번에 위탁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 우리 복지개발원이 하는 게 맞나요?
음…
이거 우리 직접적으로 교육하고 양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의 경우에는 인적자원개발원에서…
공모를 했죠?
예, 공모를 하는데 주로 이게 한 6~7년 된 사업입니다. 된 사업이고 주로 응모의 대상은 대학교를 포함하는 연구기관이 대상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일 인자원 입장에서의 목표는 취업이고 그 취업으로서 성과를 보고자 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좀더 개발해야 될 직능이라든지 그런 분야들 그리고 그것이 부산지역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 안에서 새로운 전문 인력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못 했나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복지개발원이 이 사업에서 해야 될 역할이 실질적으로 물리치료사, 파킨슨병의 물리치료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취업을 연계하는 게 이 사업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육도 하고 물론 전문가 누군가를 강사를 대겠지만, 그리고 취업까지 알선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저는 제 생각이라면 복지개발원은 이런, 뭐라 그래요?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 그리고 방안모색 이런 거지, 실질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관리하고 취업을 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이걸 할 수 있는 사회복지단체라든가 또는 파킨슨병이나 이런 의료 쪽에 관계가 되는 어떤 단체나 기관들에 의뢰를 하고 우리는 옆에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정책적인 부분 또는 방안모색 이런 식의 어떤 지원을 하는 게 우리 복지개발원이 해야 될 역할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건 다른 직접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단체나 기관들의 역할을 좀 뺏어 온 것 같은 느낌이…
죄송합니다. 제가 ‘뺏어왔다’ 라는 표현은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그쪽에 갈 수도 있는 기회가 어떻게 뭐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그런 우리 부산지역에 있는 기관단체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포트 하는 게 우리 복지개발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더군다나 우리 인력도 부족한데 이런 직접적인 양성교육까지 우리가 하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 생각을 하는데…
예, 제가 조금 길게 설명 드리기는 시간상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이 사업은 시범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앞서 제가 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정책연구를 주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기관들하고 공유하는 그런 것도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올해 시범사업을 해서 모델을 만들고 말하자면 이제 교육의 모델이라든가 취업의 통로에 대한 모델이나 이걸 만들면 이게 내년에 또 공모가 뜬다, 만약에.
예.
그러면 그때는 우리 복지개발원 참여를 안 하실 겁니까?
내년에는 한 번 한 사업의 경우는 주지 않습니다. 인자원에서.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사업은 몇 년 전에 학교에 있을 때 주제를 다르게 해서 다른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5,000만원이라서 적지는 않은데 한 번 이상은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좋은 교육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봐야 학교나 다른 연구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오히려 좋은 인력을 우리가 배출해서 현장에 연결하는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저는 비용효과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주제를 가지고 하면서 여러 대학의 전문 인력들이, 보건이나 의료 쪽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사회복지현장도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을 같이…
물론 참여는 하는데…
실습까지 해서 하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한 번 이상 교육을 할 수 있는 외부예산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부산에 마땅한 교육모델이라고 판단이 되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오히려 예산으로도 이 사업을 한 번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현장의 경우에는 이런 교육사업을 직접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런 전문가나 준전문가들을 배출해 내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은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물리치료사 교육이지만 결국은 이런 영역들이, 필요한 영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잠깐, 죄송합니다. 위원님, 물리치료사가 아니고 저희들 이제 제목에는 파킨슨병 운동치료사인데…
운동치료사. 예, 예.
실 내용에는 운동지도사도 포함되어 있어서 사회복지 예비 인력들도 여기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 한 트랙은 물리치료나 저기 언어치료나 이런 인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예비 전문가들이 훈련을 받게 되고 또 한 트랙은 사회복지 관련 인력들이 교육을 받으면 지금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병원이나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있어서…
원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제가 뜻은 알겠는데 우리가 직접 교육하는, 직접 교육하는 이 부분까지 과연 우리가 해야 하겠는가 저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금 더 길게 원장님하고 제가 말씀을 좀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재본 부위원장 전봉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파킨슨병 운동치료사 양성교육 그렇지 않아도 저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 그냥 이거 먼저 시작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경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맥락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걸 왜 개발원이 이런 저기 뭡니까? 양성해 갖고 내년에 이거 해 보고 또 잘 되면 예산까지 투입해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나는 이 성격 자체가 저도 이게 개발원이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습니다. 이거 저도 보면서 ‘이걸 왜 개발원이 할까?’ 다른 걸 조금 더 연구하시고 다른 거에 좀더 집중하셔서, 아니면 새로운 것을 좀, 물론 원장님께서 예전에 뭐 비슷한 것을 하신 경험이 있어서 이것을 아마 하신 것 같은데 그건 경험이시고 하신 거는 예전에 하신 것이지, 개발원 성격에 맞게 하는 사업이 되어야지. 이 사업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 딱 한마디로 잘라서 이 사업은 개발원이 이런 사업까지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원장님 지금 계속 이야기 하시고 설명을 들어도 저 열심히 들었어요. 이해를 해 보려고. 그런데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답변하세요. 이건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들이 다양한 시도를 올해 하는 과정에 공모과제가 6월인가요? 늦게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획한 과제는 아니고 인자원의 스케줄에 따라서 중간에 저희들이 과제를 봤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교육이 조금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교육들이 지역의 어느 기관이든 어느 대학에서든 사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대학에서 경험해 본 바로는 대학이 이런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도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그 증거가 뭔데요? 다른 데는 할 수 없다. 대학은 또 뭐 대학에 계셨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데요? 이거 관련된 데서는. 지금 개발원 말고는 이거 관련된 데서 아무도 없다 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할만한 데가, 지금.
개발원 말고 할만한 데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사회복지기관들은 주로 직접…
사회복지기관이 꼭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관련기관이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관련기관이 어디에 있는지는 저희도 더 찾아볼 수 있겠지만 저희도 관련된 기관으로서 연구와 이런 시범사업을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사업을 정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관련 기관이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생뚱맞게 아무도 할 데가 없는 그런 그건 아닐 겁니다. 개발원이 오히려 그런 기관들이 이런 역할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해 준다든가 뭔가 이것들의 수혜를 본다든가 아니면 운동치료사들의 어떤, 여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만족도라든가 뭘 해야 된다 라든가 이런 것. 지표를 개발해 준다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을 통해서 정작 이것을 할 수 있는 데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데를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왜 개발원이 들어서서 이런 것까지 합니까?
프로그램 개발, 올해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번 관련…
양성까지 하신다면서요! 운동치료사 양성까지 해서 낸다면서요.
프로그램개발을 통해서 양성하는 것입니다마는 인자원의 예산이기 때문에 양성이지만 저희들은 프로그램…
그거 받지 마셨어야죠! 이거 받아갖고 오셨으니까 당연히 넣었으니까 하는 건데 원래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지개발원이. 원장님께서 예전에 해 왔던 경험이 있어서 잘 할 수 있다 라는 그거 하나를 갖고 와서 복지개발원 원래 가지고 가야 되는 그 취지를, 저는 이게 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하실 수 있겠죠. 못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마 성공적으로 해 낼 겁니다. 하지만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은 그렇게 다 욕심 많게 다 되면 정작 나중에 해야 될 사업이 뭔지도 팩트도 없어집니다.
저희들이 기왕에 올해 시작한 시범사업이니까 하고 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하고…
저는 어쨌든 맡으신 사업이고 가져온 사업이니까 이게 또 일회성이라고 하니까요. 올해는 하시겠죠, 그죠?
예.
하시는데 이거 해 보시고 좋아 갖고 예산투입 해 갖고 이제 하시겠다. 이거는 반대입니다. 그때는 성공하시면 정말 성공하신 만큼 그걸 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기관에 연계해 갖고 찾으셔 갖고 시하고 같이 의논하셔 갖고 그걸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시오.
예, 예.
만들어주는 틀을 해 주는 게 복지개발원의 역할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프로그램 개발에 지금도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치료사 양성하는 그런 것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기관이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관련해서 다시 자문을 더 얻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마을공동체 사업 성과측정 방안 연구에 보면 이 앞에 보면 이게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해 나갈 사업이니까 사업내용 갖고 물어보겠습니다. 현장중심적인 사업 성과측정 지표개발이라고 그랬는데요, 현장중심적인 사업 성과측정은 누가 나가서 어떻게 이것을 합니까? 현재 마을공동체는 여러 군데 많이 생겨져 있는데요. 한두 군데도 아닌데.
현장중심적이라는 표현을 저희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보고에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도시재생이나 또 성과나 결과 중심으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실제는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이끌어 가는 내부적인 동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과정이 어떠한가에 좀 초점을 두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성과가 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정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여러 전문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FGI방법을 통해서 성과를 마을 주민들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가 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성과를 볼 수 있는 중간에 지표들이 무엇인가에 지금…
그러니까 성과를 보기 위한 지표개발이네요? 그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표개발이네요?
예,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마을만들기를 더 활성화시키는, 활성화를 성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원장님 이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요? 이미 마을공동체는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고 사실은 마을공동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다 빠졌어요. 빠져 갖고 관 주도로 계속 다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군데 벌써 예산 많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공동체는. 그런데 이제 이 지표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많이 만들어 가기 때문에 이걸 지금이라도 넣어 갖고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데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지금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 지표를 조금 더 일찍 했어야 됐고, 했으면. 그리고 또 설령 만든들 이거를 주도하고 있는 그 뭡니까? 창조도시본부에 이거 관련된 부서가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이런 만드는 지표나 어떤 이런 것들을 100%,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따를 수 있도록 좀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하니까 이거에 맞춰서 이렇게 좀 해야 된다 라는 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창조본부에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부발연에 지금 앉혔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이 사업의 성과를 만일에 저희들도 이게 이제 올해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저희 개발원에 있다가 다시 시가 직접 운영을 하다가 올해 다시 우리에게로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사업들이 성과를 보니까 굉장히 좀 작은 예산에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관 주도로 해서 그냥 관행상의, 예.
예, 예. 그런 것들이 보여서 저희가 올해는 새롭게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그러면 이게 창조도시본부가 그동안 해 보니까 일을 진척하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원 추진대로 안 가니까 이걸 복지개발원에 이렇게 해서 한 번 이거 같이 해 봅시다 라는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창조본부가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마을하고 지금 여기 26개 하고는 다른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어떤 마을들입니까?
이 마을은 부산시에서 하고 있던 좋은 마을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던 마을들입니다.
결국은 창조도시본부가, 제가 창조도시본부 예전에 자문위원 들어가면 항상 하는 얘기에요. 다 통합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마을이 그 마을이고 결국 그 마을의 형태가 다 똑같거든요. 이름만 틀려서 좋은 마을, 행복 마을 마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예산 투여해서 하시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끼리 이렇게 해 갖고 이런 거 나왔다가 아니라 이게 바로 창조도시본부, 이 창조도시본부가 어쨌든 큰 틀에서 다 관할하고 있어요. 전부다 이 마을 관련되어서는요.
예, 예.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예,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그런 데 좀더, 제 얘기는 원장님이 이 복지개발원을 이끌어 가시면서 좀더 힘을 쏟고 하셔야 될 부분이 아까 말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에 더 힘을 몰아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복지개발원에서 이런 게 나오면 창조도시본부가 딱 믿고 이것을 갖고서 말 그대로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게 갈 수 있도록 연구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다 이런 거가 그냥 우리 하나의 단편적인 연구가 아니라 좀 집중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 저희들이 성과를 올해 내보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창조본부에 마을만들기위원회도 지금 결성이 되어 있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쪽 위원회와 센터도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지금 발 빠르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성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잘 만들어지면요, 원장님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저희 또한 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료를 왜 시가 예산 들여서 해서 나온 거를 왜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접목해서 안 쓰느냐고 오히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하나에 더 심도 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예.
뒤에 보면 웹진 및 복지포럼지 발간 해 갖고 시민기자단 해서 3명 들어와 계시네요? 이 분들은 급여가 어떻게 나가십니까? 봉사입니까?
1회 발간에 10만원씩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1인당, 1인당?
예.
한 분당 발간에 10만원씩이요?
예, 예.
이 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해 갖고 나가고 있습니까?
저희들 사업비로 책정을 해 두었습니다.
아, 그 안에서? 이 사업비 안에서 이분들에게?
예.
그러면 이분들은 언제까지가 이 분들의 임기입니까?
임기를 1년으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1년짜리 이게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들에게 위촉하기는 1년이고 1년 내에 본인들에게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해당하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는 1년만 하는 거지, 다음 해부터는 이런 형식을 안 갖춰 갖고 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제 얘기는 지금 해 보고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있고 하면 이런 형식을 그대로 계속 갖추고 가실 건지 그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올해는 처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올해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도…
이것을 둔 이유가 이 시민기자단은 어떤 분들이 주로 와서 하세요?
지금 대학생 사회복지 관련 학과의 대학생들 대표들입니다.
아, 3명이요?
예, 예.
대학, 사회복지학과의 대표들께서 오셔서 이것을 하신다?
예.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저희 개발원을 좀 홍보도 하고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그냥 명칭은 시민이지만 학생, 그러니까 부산 지역의 대학협의체, 학생들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의 간부 학생들 중에 희망자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좀 우스갯소리지만 간부학생들…
이게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경우에.
예, 홍보는 했고 일단 그 학생들이 부산지역 사회복지학과 대학생들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글쎄, 제 생각에는 저는 뭐 시민기자단이니까 학교 대표인지는 오늘 알았는데요. 일단 뽑으셔서 하시니까, 뽑았죠?
예, 예.
그래서 하시니까 잘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이게 해 보고 예를 들면 계속 이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역량적으로 참 낫다 이렇게 할 때는 좀 선발방식을 좀 다양하게.
예, 예.
예, 첫해라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다양하게 이걸 계속 하라는 사업은 아니지만 해 보시고 성과가 정말 이분들 같이 하니까 여러 가지로 홍보도 되고 서로 간에 관심의 유발도 되고 좋더라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는 좀 다양한 선발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부산복지개발원과 함께 하는 나눔과 체험공모사업 있죠?
예.
이 사업은 무슨 사업? 이게 보니까 주로 사진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이 사업도 올해 저희들이 기획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과제 제안에 더해서 좀 부산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시민들이 개발원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소통의 채널로 한번 이런 사업들을…
소통하는 거다…
예, 해 보자 라고 해서 한 것이 일반 시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관심을 갖게 하자는 차원에서 제일 손쉽게 우선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사진전 아니겠나 라는 생각을 했고…
사진전이라 그러면 시민들이 사진을 응모에 내는 것입니까?
예, 예.
그러면 이 응모과정은, 그러니까 공모를 이렇게 내는 과정은 어디를, 홈페이지 통해서 냅니까? 아니면 온 사회복지기관에다가 이렇게 다 얘기해 갖고 거기서 받아 갖고 이렇게 들어옵니까? 이 사진들은?
그래서 이거는 하반기 사업인데 아직은 기획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전반기에 지금 이거 관련해서 사협과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의를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전이 오히려 부산 전체의 대표성 있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과 공동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최종판단은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목은 장애 없는 도시 부산이잖아요?
예, 예.
이거 너무 어렵지 않나요? 이렇게 이 제목 갖고 가 갖고서 사진전 공모하면?
제목은 나중에 자문을 주시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어차피 시민들한테 이렇게 우리 복지기관이 열심히 하고 또 같이 복지에 대해서 같이 가자 라는 의미로 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제목은 괜찮은데 어려워요. 장애 없는 도시 부산이면 뭘 갖고 사진을…
그러니까 장애 없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예, 예. 그런데 장애 없는 도시 부산이라는 것은 베리어 프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전체 환경 속에서 정말 디자인이 잘 돼 있거나 해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 있는 공간이 어떤 것들이, 좋은 공간을…
아, 그 공간이 어떤 거냐, 공간에 대한, 예.
촬영해서 보내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개발원의 영역이 조금씩 많이 넓어지는 것 같아서 장점도 있지만 원래 본래의 취지대로 그 목적에 갖고 가는 데에는 허술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제가 그게 안타까워서 아까 초두부터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이게 무게가 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취지는 다 좋지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개발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 근무환경이 나아지셨으니까 좀더 우리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복지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한 가지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8페이지, 마을공동체사업 성과측정 방안연구하고 37페이지, 좋은 마을사업운영 부분요. 그래서 뭐 나중에 하지만 실제 이제 좋은 마을 만들기사업을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복지개발원에서 이걸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개발원에서 필요로 한 부분이 원장님 전체 실․국에서 부산시에서 산복도로 르네상스를 비롯해서 마을만들기사업들이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내용들은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하나 하나의 사업 내용은 모르지만 전체적인 수와 이런 것들은 이 사업 초기에 다 파악을 했습니다.
여러 국으로 흩어져 있고 그리고 또 단위사업에 5,000만원짜리 사업도 있고 5억짜리 사업도 있고 몇십억짜리 사업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큰 주제는 이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는 큰 주제는 목표가 주거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 문화환경개선, 복지환경개선 5,000만원짜리 사업도, 5억짜리 사업도, 50억짜리 사업도 네 가지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궁극적인 부분들은 주민참여, 관 주도가 아닌 주민참여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 성과를 평가하는 부분에서 이제는 산복도로 르네상스가 4년 정도 지났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이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하는 부분들을 하는데 아이디어를 내라 하는 주제는 교육하고 안전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복지개발원에서는 정말 흩어져 있는 마을만들기사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실제 묶어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 대안을 만드는 부분들이 지금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좋은마을만들기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그래서 저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기 때 시의 정책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더디단 말입니다.
창조도시본부는 창조도시본부대로 행정자치국은 행정자치국대로 복지건강국은 복지건강국대로 다 흩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취합을 하셨다면 그 사업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제목은 전부 행복, 좋은, 건강 전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5,000만원을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하고 복지환경 개선하고 문화환경 개선하고 교육환경 개선하고 다 하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정말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행복한마을만들기가 되기 위해서 어떤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복지개발원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내놓아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제가 작년에 창조본부 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고민들을 부서에서 얘기하면서 제가 특강을 한 번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전공분야가 지역복지이다 보니까 특강을 하면서 강조한 것이 휴먼이 빠져 있다, 사람이 빠져 있는 도시재생이란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강의를 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창조본부가 제일 성과에서 걱정하는 것이 결국은 관 주도적인 도시 재생, 지역 재생으로 끝나니까 그다음에 빠져 나와야 되는데 주민들은 움직이지를 않고 빠져 나오지는 못하고 성과라는 것이 결국은 주민이 중심이 안 되면 나오기가 어렵다는 이런 데 대해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연구원 중에 한 두 사람이 계속해서 창조본부에 회의에도 참여 하고 있고 또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만들기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제가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생각하는 그런 관점으로는 복지가 제일 상위에 오면서 전체 물리적인 환경개선이나 문화적인 것, 교육적인 것 이런 것들 다 아우르면서 마을 스스로가 마을 재생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어떤 방향성은 가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복지가 컨트롤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나 BDI에 설치되어 있는 센터에도 같이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우려하시는 것처럼 각각 따로 가동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함께 가서 부산 전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들이 이 좋은마을사업을 받게 된 연유도 거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까지 처음 있던 사업이 부산시 국에서 직접 관장을 하면서 굉장히 관 주도적인 행정 위주의 사업으로 그치다 보니까 성과가 거의 나지 않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있던 사업을 접기도 어려운 실정인 것 같아서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해서 시범적으로 과연 어떻게 해야지 주민이 중심이 되고 지속 가능한 마을만들기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자 하고 이 사업을 저희들이 정말 직접 경험해 보기 위해서 가져온 사업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재작년부터 하고 지금도 그게 가능하다면 10월달에 시정질문 주제를 마을만들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장님께 제가 자문도 구하고 하겠지만 결국은 안전행정부에서 주민자치센터에 부산시에 2개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입니다. 그 부분들이. 그런데 내용이 다 똑같은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목표로 하는 네 가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정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 자꾸 주민들한테 던지기만 던진다 말이에요. 주민자치위원들한테도 던진다 말입니다. 아이디어 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된 모델을 지금 산복르네상스가 끝나고 나면 강동 건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 도시재생법에 그걸 해서 한다 하면 예산이든 내년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더라도 실제 창조도시와 각국과 협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4~5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되었던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미래에 어떤 행복한마을로 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필요로 하는지를 같이 연구하는 부분들이 제일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죠. 복지개발원에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업을 운영하는 부분들은 제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이 사업을 이왕 하셨으니까 그러한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경험들이라든지 그러한 미래를 가는 데 있어서 토대가 되는 자료들을 얻을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자문도 구하고 의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복지개발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원장님 열흘만 있으면 취임하신지 1년이 된다, 그죠?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취임하신지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 학교에 계실 때와 복지에 대한 전체 부산시의 정책에 대한 마스터키를 쥐고 1년을 운영을 해 보셨는데 느낀 점, 소회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은 제가 학교에서 나올 때 주위에 동료교수들은 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학교에도 제가 보직을 하고 대학 원장을 하고 있다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학교에 기여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와서, 정말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만 있으면 딱 1년입니다. 1년을 하면서 제가 능력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부산의 복지, 전체 마스터플랜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일 자체가 아주 어렵다거나 그렇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균형 있게 고른 여러 가지 복지 전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을 가지고 곳곳에 부산 복지의 수준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겠다는 책임감이 좀더 커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어떤 성과라든지 말씀을 하시라니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했고 제가 취임하시면서도 그런 것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당장의 변화보다는 좀더 안정적인 정립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원장님 그 말씀을 제가 한 번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원장님 취임한 이상 어떠한 그런 아젠다를 가지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부산형 만의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모든 전국적으로 보면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 자체가 안 따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정부에서 따르는 복지정책에 따르면 항상 우리는 그러한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한 체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이고, 일단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누구보다 앞섭니다. 현실과의 직시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현실에 대한 괴리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예산이라든지 정책방향이라든지 대안 제시에서 연차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복지란 게 뭡니까? 원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복지사가 행복해야 되고, 복지공무원이 행복해야 거기에 대한 수요자들이 그 혜택을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제가 쭉 업무내용에서 업무현황을 쭉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특히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면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산이라든지 하면서 보니까 사립학교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사립을 학교재단을 만들면서 학교를 건립을 하고도 법인에서 전입금을 안 내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법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러한 데 대해서도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도 항상 의존을 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고유의 목적과 그러한 의지를 가졌을 때는 법인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순수한 목적이 지나쳐 가지고 오히려 시에 모든 재원을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도 복지개발원에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아닌가도 싶고요. 여러 가지 베이비부머에 대한 그러한 사회적 공헌이라든지 저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했지만 점차적으로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큰 틀에서 계획을 가져야 되겠다. 복지개발원이. 물론 제가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원장님을 나무라기보다는 정말 복지개발원이 가야 할 방향과 그러한 데 대한 조언을 주셨거든요. 저는 어떤 기존의 질문보다는 틀에 대해서 원장님이 중심을 잡고 계시고 마스터키를, 제대로 된 부산형 복지를 개발해 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고요. 아무튼 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기를 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 위원님 말씀에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언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정리 차원에서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 조금만 더 추가드리면 복지개발원이 주로 연구를 통해서 시책을 개발하고 시에 건의하는 이런 역할이 주가 되지만 사회복지는 현장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시민들도 취약한 계층의 삶의 질이 가장 우선시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와서 보니까 연구원들이 굉장히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꼭 1년짜리 숙제를 푸는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되어 있어서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근무여건을 위해서 환경도 확장을 하고 전문성도 높이고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목적으로 두었던 것이 그런 취지였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업을 왜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저희가 사업을 해서 복지관이나 관련기관들의 역할을 뺏자는 것이 아니고 연구원들도 현장을 많이 이해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분야에 전문인력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서 답을 찾아내는 것이 제 나름대로 우리 연구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해오던 시책을 개발하는 쪽으로 안목을 두기보다는 일단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저 역시도 시행착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다양한 분야를 서로 섭렵하게 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런 것도 보게 하고 이런 것들의 틀을 좀 바꾸고 싶단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분께서 ICT 파킨슨병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제 경험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신 있게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꼭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이진수 위원님께서 마을만들기사업을 직접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현장에 들어가서 직접 해 보지 않으면 사회복지 분야는 오히려 탁상공론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는 다양한 시범사업들을 직접 해 보는 것이 큰 공부가 된다는 생각에서 자신 있게 범위를 넓혀 봤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보다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시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건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한 데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왜 현장을 나가보겠습니까? 거기 가면 어떠한 이론적인 모든 이야기라든지 갖가지 간담회 들은 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직접 보시면서 느껴보는 게 가장 사람들 피부에 와닿고 체감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원장님 직접 그러한 데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도 소신 있게도 한번 해 보시고 또 전체적으로 큰 틀은 정말 복지개발원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안점을 둬 달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복지개발원장님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에 질의답변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이성숙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장애 없는 도시 부산 사진전에 대해서는 원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사진전 등은 시민단체나 복지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개발원에서 시민참여사업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개발원을 통해서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올해 여러 가지 목표 중 하나로 삼았고 첫 페이지에 제시했던 저희들의 발전 비전과 추진방향에 1번도 시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베리어 프리 한 부산의 좋은 환경들, 여건들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 사진전을 기획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어떤 목적사업하고는 거리가 있지만 시민과의 소통 그다음에 현장에 관련된 기관들과의 동참을 통해서 해 보면 1회성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하던 사업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기획을 해 봤습니다.
원장님 견해하고 동료위원님 견해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혜 위원님도 아까 질의 내용이 마무리하고, 존경하는 이성숙 위원님도 질의가 아마 행정이 할 일 하고 복지개발원이 할 일하고 구분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자체가. 복지개발원에서는 정책에 대한 연구라든가 개발에 대한 연구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산형 맞춤복지 프로그램 개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사업인지 다시 한번…
33페이지에 보면 부산형 맞춤복지 프로그램 개발해서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업도 나눔과 체험이란 큰 주제에 맞는 것으로 아까 사진전은 시민 전체와 소통하자는 것이라면 이 사업의 경우에는 사회복지현장과 소통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얼마나 개발해서 하고 있는가를 한번 서로 공유하자는 의미입니다. 공모의 주제는 각 부산지역의 복지관이든 관련시설이든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들을 공모를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더 우수한 제안서들을 시상하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상하고 격려하고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정책에 접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정책에 접목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의 좋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서를 보면 복지개발원 본래 설립 취지에 맞는 복지연구개발과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내용이 복지정책 연구개발사업 등 복지정책의 문제점, 개선방안과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각종 복지시설 평가라든지 행정에서 해야 할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복된 업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평가도 필요합니다만 정책적인 연구와 개발 비중을 높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행정의 기능을 일부 하고 있는 것들은 부산복지개발원이 처음에 설립되었을 때의 역할에 대한 그런 중요한 부분으로 시설에 대한 평가와 컨설팅이 사업의 큰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런 것들이 중앙이 주도하는 평가로 가면서 저희들이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아까 분권협의체를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자체들이 개발원과 같은 연구기관들을 8개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부산복지개발원이 연구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전체 사업과 예산에서 본다면 제 생각에 전체 사업 중에서 연구과제가 적어도 70~80% 이상은 차지하지 않을까, 현재도. 하나 하나의 꼭지를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사업 수에서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비중으로 보면 연구정책개발사업이 70~80% 이상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책연구에 대한 연구에 복지개발원의 기본목적과 기능에 맞게끔 원장님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28페이지에 마을공동체사업 성과 적정방안 연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고 해서 연구의뢰를 준다든가 그다음에 조사된 과제가 있다면 별도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고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의원되어 가지고 한 번도 추가질문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직현황에서 경영지원부장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경영지원부장이 새로 충원이 되었습니까?
팀장이 채용되었습니다.
조직현황은 정책개발부, 경영지원부하고 밑에 정책연구팀, 복지경영팀, 사업개발팀 밑에 행정관리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유인물에 보면 정책연구부장하고 이찬희 연구부장님 조직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정책연구부장이.
정책개발부장입니다.
그런데 왜 인쇄는 정책연구부장이라고 해놨는데요?
혹시 어느 부분, 지금 조직도에서 보시면 3쪽에 보시면…
원장 밑에 정책개발부하고 경영지원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책연구부장은 없거든요.
저희들이 조직명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올해. 그렇게 해서 정책개발부장으로 되었습니다.
수정 못한 것이 우리 쪽입니까? 아니면 그쪽입니까?
(“이쪽에, 제가 잘못한 겁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책개발부장이네요? 문제가 사업개발팀 때문에 그런데 사업개발팀이 하는 것이 국가지방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직원이 몇 명 있는데 사업을 4개나 합니까? 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몰라도 사업 자체를 위탁 받은 사업을 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직접 일선에 나와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책을 짤 때 일해 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정책을 짜느냐 이래 이야기하는 게 그 일을 전부 다 맡아 가지고 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조금이라도 참여해 가지고 맛만 보고라도 해 가지고 정책을 만들라는 뜻이지 직접 이런 식으로 사업을 몇 개를 해 가지고 어떻게 감당할려고 이럽니까?
위탁 받은 사업이란 것이 단위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큰 복지사업 같은 것들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 하나의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평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 사업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하도록 저희들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전 인력이 매달리는 그러한 상시적으로 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사업을 장난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ICT 융합 파킨슨병 운동치료사 양성교육을 6개월 동안 하는데 6개월 동안에 5,000만원을 가지고 양성을 다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본예산으로 기획한 사업이 아니고 외부과제로 받은 것이고 용역발주기관에서 이 기간 안에 이 예산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운동치료사를 어떻게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운동치료사를 만들면 운동치료사 자격증을 누가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교육시간은 총 15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자격증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괜히 국가자격증도 없는 치료사를 양성 시켜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전부 다 치료사만 붙이면.
조금 길게 말씀드릴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타이틀은 운동치료사인데 세부적으로는 아까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운동치료사와 운동지도사…
그럼 우리를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큰 타이틀하고 세부하고 다르면.
아닙니다. 두 트랙으로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운동치료사를 교육을 양성을 여기에서 한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전문가를 전문가 있는 데서 가도 안 되는 것을 실기도 어려운 판에 교육관에 와 가지고 전문가를 우리 교육관에 불러 가지고 교육 시키고 실기는 그쪽에 가서 하고 이런 번거로운 일을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치료라는 말은 복지 쪽에서는 쓸 수가 없고 보건 쪽에서는 치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운동치료사의 참여 대상자들은 물리치료나 언어치료나 작업치료 등 치료 쪽에 이미 전공을 가지고 있는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상이니까 이 치료는 저희들이 치료사 라이센스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럼 하나마나 아닙니까? 치료사 라이센스도 있는 사람한테 이걸 한다는 것은 그것도 우스운 소리 아닙니까?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파킨슨병 자체가 최근에…
그럼 물리치료사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직 취업을 하지 않거나 졸업 예정자인 사람들인데 말하자면 그들의 스펙을 좀더 강화해서 집중적으로 이 분야에 부산의 인력이 필요하니까 학교의 교육과정에는 없는 내용들인데…
그럼 사업 내용에 어떤 전문대학하고 MOU를 체결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물리치료사는 국가에서 자격증을 주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 파킨슨병에 대해서 좀더 강의를 해 가지고 파킨슨병 전문운동물리치료사를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하면 몰라도 내가 볼 때 너무 황당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의 교육입니다.
그게 이런 식으로 책에 그래 안 나와 있다고요. 책에 글자만 보면 생판 민간인을 교육 시켜 가지고 운동치료사를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여기 내용이 짧아서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워낙 좀 너무 세분화된 사업이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에 자신이 대학이든 전문대학에서 받게 되는 국가자격증은 본인이 취득하는 것이고 세부분야까지 학교교육과정을 통해서 되지는 못하지만 부산에 많은 노인 요양시설이나 노인병원 등 노인들이 여러 가지 이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요지나 그게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개발원에서는 정책을 개발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가능하면 그 부분을 체험을 해 보고 개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전부 다 박사님들하고 연구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사업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원장님 생각은 어떤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해 봐야 된다는 그 생각이 굉장히 좋으신 생각인데 그게 단순한 체험이지 아예 사업 자체를 해라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이 만약에 되면 내 생각할 때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전부 다 책상 앞에 앉아 가지고 탁상공론만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못하든지 아니면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나도 못하고 전부 다 밖에 나가 가지고 영업활동한다고 바쁘든지 셋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원장님 의욕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너무 사업에 너무 매달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파킨슨병 치료사에 관심이 많은데 인적자원개발원에 사업을 응모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사업을 통해서 안에 연구원들이 다양한 경험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런 교육이 지역사회의 관련기관들이 사실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 만큼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이전에…
인적자원개발원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공모에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를 했고 이것의 큰 분야는…
공모를 몇 군데 했습니까? 몇 군데 중에서 우리가 당선되었습니까?
이 분야의 기준은 부산의 10대 산업을 기준으로 해서 항만물류산업이라든지 이 경우에는 의료, 실버산업이란 한 축이 있습니다. 그 축에서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버라는 노인 쪽, 의료부분이 융합되는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응모를 하셨는데 복지개발원 혼자만 응모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 기관들이 했는데 몇 개 기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료실버분야에도 아마 몇 개 대학들을 포함한 연구기관들이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잘 참고하셔서 솔직히 저도 이것보다는 이번에 건강지표에서 건강 최악의 도시 부산이란 것이 나왔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개발하는 사항이 없더라고요. 왜 우리가 건강지표가 꼴찌를 하게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부산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건강을 더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정윤 위원님이나 이진수 위원님께서도 발의한 건강도시 조례도 있듯이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언론보도도 되고 했으니까 그런 쪽에도 관심을, 타겟을 실질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해서 부산시민들이 누구나 다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사업들이 있더라도 좀 고민을 하고 좀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박사급 연구위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사회복지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을에는 T/O가 1명 남아 있습니다. 그 한 명 T/O는 보건 쪽 전문가를 채용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 좋은 사람이 있는가를 개인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보건 쪽 전문가를 채용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야에 대한 이해가 더 잘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복지 쪽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보건복지 쪽을 좀더 연구과제로서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복지 한쪽의 면에서 보건을 다 커버하기에는 사실은 이쪽의 과제 수도 많지만 보건 쪽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숙 위원님.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참고로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여성가족개발원에서 똑같은 다양한 경험과 거기는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현장의 그런 것들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해서 여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했어요. 그런데 결국 안 했거든요. 그 이유가 똑같은 거에요. 거기는 자기의 영역 안에서도 그걸 했습니다. 연구에 조금 더 알고 자기 안에 파트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현장감 있는 것을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폐단이 많이 나오는 거에요. 결국은 북구에 다시 다른 데 운영위탁해 가지고 위탁 받아 가지고 한 거에요. 저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복지개발원이 다양한 현장경험 다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것으로서 정책에 들어가야지 그것을 가지고 사업에 가서도 안 되고 복지개발원은 복지정책의 탑인, 복지의 모든 정책이 아니라 이런 데서 우리가 앞서간다 이런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복지기관이나 많은 복지정책에 업서버하는 기관입니다. 그것을 명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수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업무계획대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복지개발원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오후에는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날씨도 무더운데 옷은 위에 탈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후에는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 동의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산사회복지협회, 부산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 TOP
가. 복지건강국 TOP
3.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 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4. 부산장애인종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시장 제출) TOP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3항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장애인종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의안과 조례안을 심사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장애인종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동시에 심사하겠습니다.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79호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부산장애인종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산장애인종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를 갖다가 하고 있는 기관에서 다시 기간이 끝났을 때 그런 경우를 재위탁이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 다른 법인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 위탁기관 하나만 두고 이렇게 평가지표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먼저 지금까지 위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 되면 계속해서 다음 위탁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고…
보통은 심사위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여기는 우리…
교수, 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복지개발원장 등 8명이 했습니다.
평소 이렇게 늘 상시로 운영되는 심사위원들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갑작스레 일회성으로 만든 그런 심사위원들입니까?
개발원에 위원으로 선정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필요할 시마다 위원을 거기에서 이래 빼 가지고…
아, 개발위원회에 있는?
예, 복지개발원에.
풀에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개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시각장애인복지관은 굉장히 문제도 많았지만 아주 전문적인 어떤 걸 요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위원님, 기존 하고 있는 위탁단체를 점수를 봐서 계속해서 이 단체가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70점 이상 항목별 되면 다시 하는 거고 70점 아래로 되면 그 개인 한 단체, 한 기관만 주는 게 아니고 다시 공모를 해서 하는 그것만 결정하는 그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했을 경우에 다음에 이 기관은 다시 공모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례, 이번에 이게 이제 재위탁 동의안이 의회에서 거쳐서 되면 다시 재공모를 해서 이 단체가 1개만 들어오면 1개에 대한 것 밖에 안 되지만 여러 개 들어왔을 때는 그 중에서 할 때는 다시 우리 심사위원을, 위탁갱신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 또다시 위원을 구성을 해 가지고 엄밀하게 그렇게 하도록 할…
그때는 복지건강국에서 주최를 합니까?
그때도 복지개발원에서 합니다.
복지개발원에서.
저도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거 할 때는 여러 사람이 되어 있는 중에서 뽑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모를 했을 때 제 기억에는 제가 지난번에 이 시각장애인이 위탁받을 때 제가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한 번 참가를 한 것 같거든요? 기억에.
예.
그때 복지건강국 주최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어떤?
시각장애인협회를 갖다가.
이게 지금 2010년도에 한 번 했는데 그때 하셨습니까?
예. 그때 제가 질문을 갖다가 전입금 때문에 되게 까다롭게 질문을 하고 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거는 재위탁 여부를 하는 거는 복지개발원에서 하는데 재위탁이 불가가 됐을 경우에 공모를 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복지건강국에서 하는지, 아니면 복지개발원에서 또 하는지 그걸 물어 보려고 그럽니다.
이거 법적 근거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갱신평가를 부산시복지개발원에 의뢰한 이유는 부산복지개발원은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부산시가 설립한 사회복지연구평가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보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갱신평가를 의뢰한다.’ 돼 있는데 그 내용에 ‘사회복지시설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지표개발 및 평가, 사회복지시설 수탁기관에 대한 심의선정기준 개발 및 평가’ 그렇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 하는데…
아마, 그때 아마 위원님이 3년 전인가 할 때에는 이런 게 앞에…
이 조례가 없었을 때인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전문기관인 복지개발원에서 하는 게 아마 더 객관성이 안 있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어서 잠깐 한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갱신을 하게 되면 부산시 시각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는 참여를 다시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아마 당연히 할 걸로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처음에 70점 이상 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아마 내용 중에서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법인의 적격성, 법인의 사업능력, 인적능력, 운영능력 이래가 쭉 되어 있는데 몇 가지 분야는 점수가 상당히 좋지만 특히 인적능력 이런 분야에 대해서 거의 막 40점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아마 점수가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좀 오래되고 해서 자꾸 지체됐는데 이 내용에 보면 아마 여기에 위탁의 시설장님이 우리가 시각장애인하고 청각장애인 이걸 갖다가 우리가 비하하는 이런 뜻이 아니고요, 시각장애인 시설장님이 또 시각장애 1급인데 그 밑에 있는 국장님도 한 분 계시는데 또 시각장애인이고 또 부장님이 네 분 계시는데 거기도 시각장애인이 세 분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시에서도 시각장애인이 많이 또 복지관이지만 고루 공평하게 되어야 되는 게 이렇는데 아마 이런 분야에서 하면서 심사위원들이 이런 데 점수를 좀 한 것 같고 앞으로 아마 이게 다시 자기들이 하려고 하면 이런 데 보완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단체가 실적을 가지고, 운영의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으로 평가를 받았다 그 이야기입니까?
지금은 뭐, 지금까지 운영해 온 실적하고 앞으로 어떻게 비전하고 다 같이…
그러니까 그러면 갱신하면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다른 단체가 들어오게 되면 실적 같은 건 없고 사업계획으로서 평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이 실적은 없지만 다른 단체를 지금까지 운영한 그런 것. 꼭 우리하고 같지는 않지만 그런, 지금까지 아마 법인을 내 가지고 또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실적이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우리 부산시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걸 같이 아마 종합적으로…
하여튼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부분은 특수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도 있고 또 실적을 가지고 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게, 이게 아마 또 이 분이 되어도 또 이게 여러 단체에서 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분이 혼자 올 수도 있고 잘해 봐야 하나 올지 모르지만. 이 분야가 또 특수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데처럼 5 대 1, 10 대 1 이렇게는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덥습니다.
우리 부산 복지 잘 해 가지고 우리 좀 시원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복지관 이번에 위탁갱신 관련해서 꼭 이게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아니고요, 위탁갱신 관련한 부분을 저는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이 제도가 우리가 지난 2012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금 위탁갱신이라는 제도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
이전에는 기왕에 해 오던 단체나 기관 그리고 그 외에 새로 신규로 응모하는 기관하고 모두 같이 동시에 우리가 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점수가 높은 단체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위탁갱신이라는 제도가 생긴 이유가 저는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재위탁이라는, 위탁공모라는 어떤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었는데 보면 기존에 하던 기관이나 단체가 거의 이어서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죠?
예.
공모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서 오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하던 기관도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해 보자 라는 뜻에서 사실은 다른 타 시․도에서도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왕에 해 오던 일들에 대한 일관성이라든가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 오던 기관,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라 그럴까요? 열심히 하면 우선권을 준다 라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검증의 측면, 하나는 우선권을 주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개정이 됐다 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일단의 위탁갱신을 하는 과정에는 뭐 우리가 평가지표도 좀 다르겠지만 그 점수 자체가, 평가기준 자체가 우리가 일반공모일 때는 60점이지만 기득권을 인정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평가를 70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조례에서 뭔가 한 가지 장치가 좀 빠져 있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먼저 단독 심사를 하고 평가점수를 70점으로 정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다음에 이번 경우처럼, 이번 경우처럼 원래 그러니까 공개응모절차를 밟았을 때 기준점인 60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60점도 만약에 받지 못했을 때, 그때 그 단체가 다시 재위탁 공모에 응할 수 있는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위탁갱신심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1년이나 2년쯤 있다가 다시 재위탁 공모가 나간다면 그 이전에 잘못됐던 부분들을 1년이나 2년동안 사업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다 바로 잡아서 점수가 60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올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지만 위탁갱신심사 하고 재위탁 하고의 사이에는 불과 2~3개월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 60점도 받지 못했던 기관이나 단체가 어떻게 똑같은 상황인데 그쪽에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요건이나 내용은 금방 바꿀 수 있고 금방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예.
똑같은 서류를 낼 수밖에, 거의 똑같은 내용의 서류를 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다시 공모에 응했을 때 60점을 못 받은 그 서류를 가지고 공모에 응했는데 60점 이상을 받는다면 이건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거든요. 받는다면 그건 두 가지 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두 번째 낼 때 거짓서류를 냈거나 아니면 심사위원들이 잘못 평가했거나. 그래서 저는 이번 경우를 봐서라도, 이번 경우를 봐서라도 우리가 위탁갱신의 경우 70점이라는 기준점을 주고 우선권을, 뭡니까? 우선권을 인정한다기보다 먼저 단독 심사를 할 기회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60점 이하를 받은, 60점 이하를 받은 기왕의 기관이나 단체는 재위탁에 응모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저는 논리적으로 맞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점수 나온 게 위원님 말씀처럼 완전히 실적이 고정적이라 가지고 두 달 안에 변동, 변경을 할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 지금 점수를 적게 받은 항목을 보면 예를 하나 들면 인적능력 이래 가지고 46점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냐 하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했지만 어떤 특정한 데는 장애인 그걸 따져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시설장이 시각장애 1급 또 국장, 그 밑에 두 번째 높은 국장이 시각장애 1급, 부장 4명 중에 시각장애 1급이 세 분 이렇잖아요. 이런 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 부분은 국장님이 추정하신 것이지, 심사위원들이 그 말을 했습니까? 심사위원들은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고 국장님 생각도 바꾸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시설장, 시각장애인 국장, 시각장애인 부장이 얼마든지 리더로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리더로서 일을 하는 것이고 팀장으로서 일하면서 조직에 있는 인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점수를 잘못 받을 수 있었다면 이 시각장애인복지관은 1992년도부터, 개관해서부터 지금 시각장애인연합회 운영하고 있고 말씀하신 그대로의 조직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시설장도 시각장애인, 국장도 시각장애인 그다음에 그 이하 부장들 거의다가 시각장애인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당사자 기관이나 당사자 단체가 하고 할 때는 사실 얼마든지 시각장애인들도, 저도 의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요즘 보조기구도 있고, 근로지원도 있고, 활동보조도 있고 충분히 그 능력 발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인적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잘못 받은 부분은 또 좀 다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인력의 몇 퍼센트가 팀장급 이상인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받은 것이지, 지금 시각장애인이 어떻다 이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잠깐만요, 국장님! 그 부분은 자칫하면, 그 부분은 자칫하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오인 받을 수 있으니까, 국장님.
그래서 제가 전제로 말씀 제가 한 번 드렸다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위원님도 평가위원으로 안 들어 가셨고 저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희 실무국장으로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는…
아, 그런데 그러니까 실무국장님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도 지금 이 차제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그 인식을 바꿔 달라고 지금 요구 드리는 거고요,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의 그 말씀이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이해되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자리거든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앞으로도 얼마든지 어쩌면 지금 현재의 어떤 조직구조하고 똑같은 인적구조를 가지고 사람만 바뀌고 똑같은 그런 시설장, 국장, 부장이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되는 인적구성을 가지고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지금 설명을 하시면…
아니, 꼭 이 부분을 잡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건 상당히…
두 달 안에 지금 이 분들이 이때까지 몇 년간 운영해 오다 보면 굉장히 이 점수가 나오니까 자기들도 많이 반성을 하든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국장님!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3년 전 2010년 9월에 우리가 심사를 했거든요. 저는 안 했습니다. 그때 점수가 얼마 나왔는지 아십니까? 60.8점 나왔거든요. 겨우 60점 넘었습니다. 겨우 60점 넘었습니다. 여태까지 심사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의 턱걸이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결국 58점 나왔단 말이에요. 58점 나왔는데 그 이유를 국장님이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게 저는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잠깐만요!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게요.
두 달 안에, 두 달 안에…
그리고 두 달 안에 바꿀 수 없습니다. 왜? 시각장애인연합회도 그렇고 시각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가 있고 그 노조에는 노사단협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그 인적구조를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적구조 부장급을 4명이나, 시각장애인 부장 4명을 그러면 두 달 안에 어떻게 바꾼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그뿐만이 아니고 이 외에 제가 알기로는 법인의 윤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적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시각장애인 지금 연합회를 이번 재위탁에 참여시키라 마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장님!
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번을 계기로, 이번을 계기로 우리가 지금 조례개정에 의해서 위탁갱신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던 만큼 그 위탁갱신이라는 제도를 도입할 때 우리가 빠뜨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는. 애초에 기본이 안 되는 데는 위탁갱신해서 이 정도 점수를 받은 데는 또 과감하게 재위탁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그래야 더 책임을 가지고 위탁갱신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거 위탁갱신은 굉장한 인센티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3년이고 4년이고 이 기관이나 단체가 운영하고 있을 때 다른 기관, 단체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아, 우리는 이런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는데.’ 하고 준비해 온 기관, 단체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일단 해 오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평가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조례 하는 것은 70점 이상이 되었든지 70점 이하가 되었든지 의회에 재위탁 동의안은…
물론 그건 아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런 장치도 필요하겠다.
지금 현재로서는 나쁘다 참여를 못시킨다는 규정은 없으니까 저희들도 정말 이 단체가 점수가 잘 나오고 이랬으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동의안이 되고 하면 여러 과정에서,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이나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어쩌면 위탁갱신에서 탈락된 기관이나 단체는 재위탁과정에서 더 엄격하게 심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탁갱신이란 제도가 있으면서 거기서 70점 이하로 내려갔고 50점대 갔는데도 재위탁과정에서 다시 선정이 쉽게 된다면 이 위탁 갱신이라는 제도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인적구성의 문제는 시각장애인 시설장, 국장, 부장들이 시각장애인이다 그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 그 부분 국장님께서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을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제가 그런 경향도 있다는 것이지…
그런 경향조차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고 그 사람의 인성이고 그 사람의 윤리성이고 경영능력이고 그런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국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기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재수탁 과정에서 여기에서 점수가 안 되어서 다시 재위탁을 못 받는 거란 말입니다.
새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공모를 하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동의를 받는 것은 70점 이상 되어도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70점 이하 떨어져도 동의 과정은 어차피 거쳐야 됩니다. 다시 70점 이상 되면 지금 있는 데 하고 계속 하면 되고 만약에 이런 상태 같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가지고.
재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선정을 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의회에 와 가지고 동의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중에도 있는데 기존적으로 운영자가 나름대로의 다시 재위탁을 못 받으면 참여를 못시킨다는 말씀이 잠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자 라는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잠깐 조금 전에 영역 배점에 물론 전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공신력이라든지 큰 틀로 보면 그다음에 보면 법인의 적격성, 법인의 사업능력, 또 큰 틀로 보면 사업수행능력과 인적능력, 운영능력, 그다음에 재정능력, 재정부담계획과 자산보유현황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것이 결과를 보면 공신력 부분 보면 법인의 적격성이 60%, 법인의 사업능력이 72.46,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점수가 너무 높다는 말이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인적능력 부분을 따지면서 45.83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충족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고 만일에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운영능력이라든지 재정부담 이런 것은, 계획이란 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적구성도 그렇고 바꿀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두 달 만에 그렇게 확 바뀌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다 말은 것이 그렇게 확 바뀌지는 않지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자성을 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안 달라지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기존 하던 주체가 어떤 사업을 다시 재수탁을 못 받게 되면 물론 거기다가 우리가 말하는 복지시설이 어떻게 보면 복지법인이 설립되어 가지고 평생을 자기 것인 양 가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런 데는 엄격하게 잣대를 갖다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좀 남다르다고 봅니다. 운영 범위에 대해서는. 한정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뭔가 폭 넓고 다양하게 생각해 볼 문제다 라고 저는 의견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주체가 거기에 사용자가 누구겠습니까? 그 사용자를 가장 보다 안락하고 편안하게 해 줄 수 있고 그 분들의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수탁자선정위원회는 기존적으로 위원회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 부분 안 그러면 상시적으로 상설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복지개발원에 이것 비슷한 그런 것을 할 때는 인력풀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 할 때는 8명인가 안 했습니까?
이번에 할 때는 8명을 빼 가지고 쓰지만 거기 위원으로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회 같으면 1명 뽑는데 3명 정도 있고 교수팀에 또 몇 명 있고 그 외에 복지개발원 원장 이래 가지고 한 20명, 30명 중에서 그때그때 그에 맞는 사람을 누가 될지 모르게 뽑아서 씁니다.
아, 좀더 엄격하게.
시 인사위원회처럼 인사위원들도 옛날에는 10명 해 가지고 1년 내 징계하고 같이 했는데 지금은 20명, 30명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분기별로.
결국 투명성 확보다, 그죠?
누가 올지 모르게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어느 한 분으로 정해져 있다 보면…
다음 심사할 때는 전에 사람이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투명성 확보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경혜 위원님 질책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이런 시각장애인단체에서 자기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다음에 여러 단체가 하려고 하면 뭔가 위기감도 느끼고 이런 것도 있는데 혼자 하는… 하여튼 저희들이 지도감독부서로서 책임도 있습니다. 앞으로 잘 지도를 하고 이래 가지고 점수가 전에도 60점 하다가 이경혜 위원 말씀처럼 이번에 한 2점 더 떨어진 결과가 나오는데 저희 관리감독하는 우리 부서에서 책임감이 있다고 보고 잘 해서…
국장님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장애인종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주단체 협의체에 대해서 공공요금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따로 합니까?
관리비 말입니까?
예.
이 단체가 17개 단체인데 안에 처음 들어갈 때 임대료를 내는 것은 부가세 환급 이런 관계도 있고 해서 최소한 적은 금액을 임대료를 한 번만 제곱미터당 3,000원 정도로 낮게 하고 그다음에 관리비도 산출근거는 제곱미터당 3,000원 정도 했는데 일반 밖에 임대하는 것은 보통 보면 이것의 2배 내지 3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것 때문에 이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 분석도 해 봤는데 제곱미터당에 3,000원 같으면 3.3㎡가 1평이니까 보통 장애인총연합회가 쓰는 면적이 100평 정도, 80에서 100평 정도 그게 제일 크고 나머지는 보니까 전부 30평 아니면 큰 것이 50평이고 20평이고 이렇습니다. 따져보니까 한 달에 관리비가 나가는 것이 이것보다 여름에 에어콘을 좀 많이 쓰고 이럴 때는 모르지만 일반건물보다는 최소한으로 50% 아니면 3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요금 외에 우리가 더 무는 것이 있습니까? 입주단체가 우리 장애인총연합회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가 한 달에 예상이 됩니까?
들어가는 게 당초에 임대보증금 내면 그 외에는 전기료, 수도료 그런 거 해 봐야 하여튼 평수별로 나누어지는데 옆에 다른 건물, 장애인 건물이 아닌 데 따지면 1/2 내지 1/3 정도 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적으로 지금 금액이 얼마라는 것은 말씀이 안 됩니까?
금액은 제곱미터당 3,000원 정도 보니까 1평에 3.3이니까 한 평에 만원 정도니까 50평 같으면 50만원, 한 달에.
그러면 지금 장애인총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이 되겠네요?
이쪽에 있을 때는 한 달에 150만원 정도 내고 있었다. 내려가면 80만원 내지 반 정도는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징수라는 것은 뭘 두고 이용료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 건물 전체에 나오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회의실 같은 경우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것은 이 분들이 장애인회관에 안 들어가도 일반 임대료 들어 있을 때 자기들이 자기 부서별로 다 부담을 해 왔던 것이거든요. 아마 들어감으로 해서 오히려 더 금액이 적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금액을 전기, 전화 전부 시에서 다 부담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층 비어 있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를 더 줘 가지고 요금 받고 하면 더 좋은데 장애인회관이란 것은 장애인 용도로 써야지 거기서 세 받아 가지고 할 것은 아니고 앞으로 2개 층 그것도 앞으로 단체가 더 들어오면 주고 들어가 있는 단체가 평수가 모자라면 배분하도록 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하고 금액이 너무 단체에 크게 하면 세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밖에 건물을 임대해 있는 것보다는 더 편리하고 싸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만든 목적 자체가, 회관을 만드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지만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장애인복지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이래 해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이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안 봐집니다. 만일 이 상태로 해서 결국 건물 자체가 신축도 아닌데다가 모든 아무리 우리가 수리를 한다거나 설비는 나름대로 바꾸지만 기존적인 하드웨어적인 것은 손을 우리가 못 대거든요. 결국 아무래도 노후가 되어 있다 보면 기존 다른 건물보다는 굉장히 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이번에 50억 예산 중에 43억, 42억 7,000을 건물을 구입하고 나머지 7억 얼마를 들여 가지고 안에 있는 것을 전부 수리를 다 했거든요. 앞으로 사소하게 전기료, 전화 이런 것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지만 추후에 큰 건물의 도색이라든지 안에 돈 크게 드는 것은 건물주가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건물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최초에 지어진 연도가.
92년도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 지났습니까?
한 20년 됐습니다.
20년 이상 지난 건물이 고쳐봐야 얼마나 멋진 건물이 지어지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비용적인 면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임대료까지 물고 한다면 아무튼 나름대로 부산시가 정말 의미 있는 걸 만들어서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건물을 장애인회관을 정말로 부지를 구해 가지고 장애인시설에 맞는 건물을 새로 지으면 그렇게 되는데 최근에 장애인 건물 이게 들어왔지만 적어도 십 몇 년 전에 건물은 어느 건물을 사더라도 다 새로 화장실부터 해서 다 장애인에 맞는 시설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도 옛날 임대를 하려고 했는데 건물 주인이 허락도 안 할뿐더러 그래서 우리가 했는데 20년 된 건물이나 10년 된 건물이나 건물을 구입하면 장애인이 편리할 정도로 하려면 전부 수선이 다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하여튼 조그마하게 관리비 정도 내는 것은 조금은 단체에서 내지만 그 외 돈 좀 크게 들어가는 것은 건물주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원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장애인단체 그렇게 총연합회 종합회관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대한 부담을 장애인단체들한테 물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시죠? 시에서 그만큼 국장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하고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밖에 임대해 있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하는 모든 걸 다 해 주면 좋지만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많이 쓰십시오. 제대로 써 주셔야 본 목적은…
지금 이것하고 선례가 보훈단체회관도 보훈단체를 14개 단체 들어가 가지고 자기들이 구성을 해 가지고 받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당초에는 1층, 2층에다가 한 층을 수익성이 있는 것을 세를 받아 가지고 거기 나오는 경비라도 쓰려고 했는데 사람들 욕심이 다 차지, 저희들도 2개 층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는 실내골프연습장이 하나 있고 위에 비어 있는데 저희들은 주 생각은 물론 수익성 내면 좋지만 지금 단체 있는 데서 면적이 좁다든지 그 외에 기다리는 단체들이 나도 들어가고 싶다 하는 단체에 우선 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자체가 유명무실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최대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그 목적에 맞게끔 편리성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최대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경혜 위원님 계시지만 부산시장애인복지관이라고 정말로 시에서 50억을 시민의 혈세를 들여 가지고 지어놓고 정말로 타 시․도나 외국에 누가 와 보면 부산시장애인복지관 가보자 해 가지고 보는데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들이 정말로 이렇게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창피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들어가는 입구부터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모든 게 장애인에게 맞는 100%는 안 되지만 저희들이 올해 들어 있는 것하고 내년에도 그런 부분을, 들어가 있는 단체한테 무슨 애로사항이 있느냐, 쓰는데 무슨 애로사항이 있느냐 이런 걸 내가지고 받아서 우리가 예산이 다 되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부산시장애인회관에 가보니까 정말 잘 되어 있더라 이래는 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장애인회관이 최고다. 장애인들이 정말로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놨다 라고 말씀하셔야죠.
그래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경과한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민주공원 운영비 삭감 때문에 사실은 전년도에 많은 홍역을 치루었습니다. 이게 12억 같으면 위탁운영비 부분에 인건비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위탁금액이.
예.
사실은 위탁자 선정도 중요하지만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셨지만 결국은 선정된 위탁기관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도점검이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심사를 하는데 이 정도 점수가 낮게 나올 정도였으면 그동안 지도점검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견되었던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도점검사항에서 나왔던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채점결과 이후에 국장님께서는 점수가 낮아서 안타깝다 하시는 것하고 그 전에 지도점검과정에서 아마 이 심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탈락할 여지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나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저희들이 시에서 제가 위원장이 되어서 이렇게 했으면 그 관계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든지 복지개발원에 심사위원을 엄정해서 그 중에 필요할 때마다 주고 낼 심사하면 오늘 밤 늦게 위원이 되었다 이래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희들도 거기에 평소에 직원들이 시각장애인단체를 관리해 오면서 여러 가지 여기서 다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애로사항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낮게 나올, 물론 점수가 1, 2점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낮게 나온다고는 생각은 좀 했는데 이렇게까지 적게 나올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 평가항목에 보면 재정부담계획, 자산보유현황, 그리고 사업능력, 인적능력, 운영능력, 적격성, 적격성은 차치하고라도 평가항목 부분은 사전에 지도점검과정에서 예측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심사도 공정하게 하셨다 하신 것 맞고 우리는 지도점검을 했고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복지관 이외에 많은 어떤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쯤 탈락되었을 때 이런 사전지도점검을 안 했다고 질타 받는 게 무서워서 계속 재위탁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해 놓고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를 우리가 지도점검을 놓쳤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경혜 위원님 답변할 때 지도감독하는 시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이 많죠. 1차적인 책임은 굉장히 크죠.
이것을 잘 운영해서 90점, 80점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특별히 이 분하고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어떻게 되든지 잘 되어 가지고 했으면 다행인데 이렇게…
국장님 재정부담계획과 자산보유현황에 배점이 21점인데 10.50을 받았단 말입니다. 50%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지도점검을 통해 가지고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재정능력이…
그러니까 지도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인적능력 같은 경우도 지금 12점에 5.50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노조도 있고 우리가 누구를 이래 하라 그 사항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이 기회를 통해서 재위탁 동의안에 하면 나중에 새로 공모할 때 저희들도 심사숙고를 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우리가 민간위탁한 데도 마찬가지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도를 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그 지도를 한다는 부분들은 실제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좀더 나은 서비스를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지도점검과정에서는 손놓고 있다가 결과가 떨어지면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탈락업체가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 못한다든지 할 수 없다 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합니까? 법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모를 이번에 70점 이상 되면 바로 재계약을…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다시 할 수 있는 법상 그게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점들도 앞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고 하니까 이렇게 점수가 60점 아래로 떨어질 줄은…
떨어질지 몰랐다 이러면 더 그거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책임이 큽니다.
제가 국장되고도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그냥 조용하게 잘 하는 것 같으면 별로 내가 모르는데 아 이거 가보기도 몇 번 가보고 또 직원들도 여러 가지 많이 부딪치고 하는 점은 있다는 것은 이해를…
다른 위탁하는 데도 이번 계기를 해서 사전 지도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보완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알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국장님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우리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건과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안에 동료위원들의 여러 가지 어떤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아마도 장애인 정책에 그만큼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는 걸로 보고 저도 마지막에 또 질의를 하다 보니 약간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위탁 동의안에 있어 가지고 보면 100점 만점에 58.1이라는 점수를 안 받았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을 위탁 받아서 했는데 오히려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위탁 받아서 하면 잘할 거라고 이래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어떤 관리라든가 그동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점수를 받게끔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사실상 시각장애인복지관 그 자체가 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또 우리 구에서 지도․감독하는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재위탁 이걸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잘 챙겨 가지고 하여튼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그건 아니지만 우리 장애인복지과가 이때까지 했는데 이번에 발족되고 했기 때문에 좀더 깊이 전문성 있게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노력하시는데 앞으로 개선방안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이번에 의회에서 재위탁 동의안이 의회 상임위에서 본회의를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공모를 새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기 본인들도 많이 좀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온 데 대해서는 많이 느끼고 있을 걸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이 챙겨서 그 자치단체가 좋은 점수가 나오면 되든지 또 다른 데 어떻게 이것보다 더 좋은 단체가 응모를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희들 그래도 누구나 그냥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공정하게 해서 하여튼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잘 운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개모집으로 해 가지고 새로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면 이제는 향후가 또 문제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향후가 어떻게 또 100점 만점에 이런 점수가 나오면…
이 방지에 대해서도 같이 좀 재검토를 해 주시고 아무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도 이번 기회를 위해서 많은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게끔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이 부분에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본 동의안과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잘 참조하셔서 우리 시각장애인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관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장애인종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건강국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국장님 간략하게 좀…
예, 최대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복지건강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전봉민 위원장님과 보사환경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국에서 기획,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이번에 시의 직제개편하고 인사이동에 따라서 국 간부가 몇 사람 바뀌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그대로 유임했지만 우리 김종윤 장애인복지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김영식 고령화대책과장.
우리 김기천 과장님은 전에 보건위생과장이었는데 과 이름이 식의약품안전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식의약품안전과장.
그다음 전에 고령화대책 과장하던 안병구 과장이 보건관리과장으로.
(간부 인사)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서
․2013년도 복지건강국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 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봉민 위원장 박재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호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여러분! 하반기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추진상황 3페이지 2013년도 예산 현황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에 국․시비가 많이 줄어졌거든요?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기초생활보장에 거기 국비가 61억 2,000만원 감된 그 내용 말씀하시지요?
예, 예.
아마 이게 당초에 국비 내시를 내려온 중에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정부 추경으로 조금 증액됐습니다. 됐는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13년 국고보조원 이 관계가 확정예산이 감액됨에 따라서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이런 사항들이 주축을 이루어 가지고 아마 좀 준 것 같습니다. 사업하는 데는 별 지장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고령친화산업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 18페이지에 보면 작년 업무보고 때는 작년 7월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고령친화산업단지 조성 해 가지고 기장군 오리산단에 여기는 11개 기업에 5만㎡로 되어 있죠? 그 당시에는 작년 7월달에는 23개 기업에 100만㎡ 라고 되어 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입주하려는 희망 업체가 많았었는데 기간이 자꾸 연장되고 하다 보니까 추진 주체인 오리 민간투자산단 이런 데서 기간이 자꾸 연장되고 외자 조달도 무산되고 이주대책에 대한 민원 송전탑 이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좀 줄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벌써 2~3년 전에 예견이 되었던 부분들인데 방금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할 때 앞으로 고령화사회를 대비를 해서 특히 부산은 고령화시대가 빨리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실버도시로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대처를 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대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저희 국뿐만이 아니고 도시공사개발팀에서 하는데 상당히 많이 기업체들이 응모를 했는데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고 하니까 수가 좀 줄었는데 앞으로 이런 고령친화산업들이 선도기업들이 많이 지원되도록 산업입지과라든지 이런 데 하고도 협조를 해서 많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항노화산업 관련해서 국립노화연구소가 부산 쪽으로 선정되면서 부산에서는 오리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지도, 예정부지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잘 홍보를 해서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작년에 비해 가지고 계획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 그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련부처하고 해서 입주업체가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발표된 시․도별 인구 예측통계자료에 따르면 2040년의 부산의 인구는 약 50만명이 줄어들어서 지금 35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부산시 인구가 예상이 되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부산도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2016년도에서 2018년도 쯤 되면 그야말로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업무보고 때도 국장님께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함으로써 그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듦으로써 여기에 대해 대비하는 정책이 세부적으로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1955년생부터 64년생까지 인구가 베이비부머 이 분들이 퇴직세대를 놓고 평균수명이나 이런 것은 81세를 넘어서 지금 아마 베이비부머에서 태어난 그런 세대들이 거의 이 수명대로 나가면 100세는 더 이상 거의 평균수명이 90세, 100세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앞으로 60세에서 30년, 40년 간을 과연 무엇을 해야 되고 하는데 부산시에 전체적인 2020 그런 계획에도 장기적으로 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노후에 많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에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염려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당장 어떻게 획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6년에 지금의 노인인구가 14%, 15% 넘어가지고 2020년 넘어가면 20% 넘어가거든요. 이런 것도 중기, 장기계획도 수립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 시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이후가 되면 여기에 계신 분들 반 이상이 그런 쪽으로 노령화사회로 같이 동참을 해야 될 그런 시대가 올 건데 이 부분 조금 더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공설 장사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의 봉안당, 봉안단 설치에 8억원이 들었는데 지금 봉안당하고 봉안단이 언제쯤 되면 매장이 완료가 됩니까?
저희들이 추모공원의…
봉안당, 봉안단, 봉안묘.
한 10만기를 규모를 10만기로 해 가지고 해마다 우리가 봉안당을 해마다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2007년도에 7,592, 2008, 2009 해 가지고 해마다 7,000에서 8,000, 9,000으로 하고 있는데 1년에 1일 56기니까 1년에 6,000, 7,000기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아마 당초에 우리가 계산할 때는 2026년까지는 그래 되어 있었는데 부산에 화장률이 굉장히 높고 부산에 87% 화장률이 전국보다 10% 이상 높거든요. 당초 예상한 것보다는 아마 조금 빨리 되어서 처음에는 2026년인가 그랬는데 조금 줄은 것으로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세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는 장묘문화가 매장이라든지 화장이라든지 자연장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지금 2013년이니까 계획상으로 10년 이상은 지금까지 충분히 가능한데 그때까지는 장묘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간에 분석도 하고 그런 것을 대비를 하는데 5년 주기로 중장기 장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추세를 보고 그 추세에 맞춰서 2026년이 먼 것처럼 13년이 먼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에 장묘문화의 변화라든지 그 이후에 더 확장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대비를 미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26년도까지 13년의 여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기만장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서 기간이 자꾸 부산에…
2020년도 정도 되면 아마 조기 만장이 되지 않겠는가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방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형태의 검토인지?
자연장이란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는 옛날에 매장하고 바뀐 지가 몇 년 안 되지 않습니까?
자연장이라 하면 꼭 봉안묘 형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연장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은 수목장 같은 것은 그냥 가루를 나무 밑에 한지 같은 데 싸서 나무뿌리에 넣으면 자동적으로 삭아 없어지는 식으로…
수목장이라 해도 부지라든지 이런 걸 다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있는 데는 할 수 없는 거고.
위에 부지는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수질 오염 때문에 주민들 하고…
상수도보호구역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거기에 조성할 때도 주민들하고 조금이라도 하면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화장방법도 한 군데 그 위에 올라가서 같이 뿌리는 것도 있고 추세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10년 남은 것으로 보고 하여튼 중간 중간에 그런 계획을 보완해 나가면서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요. 영락공원하고 추모공원 운영하면서 국장님 가장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화장로 영락공원에 제일 문제가 화장로문제는 15로가 있거든요. 하나는 예비로 남겨놓고 하루에 14기를 가지고 돌리는데 하루에 56기, 57기를 돌리는데 하루에 화장로 하는 방식을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바꾸어 가지고 빨리, 전에는 하나 하는데 거의 두 시간 정도 된 것을 빨리 연소를 해 가지고 1시간 반으로 당겨 가지고 아침시간도 좀 당기고 해 가지고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게 70구 정도 할 수 있는,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되었습니다만 이게 빨리 하고 하니까 화장 안에 벽돌 2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고 국비도 1년에 6억 내려오고 저희들 6억 해서 12억을 가지고 1년에 7개씩, 올해 한 번 갈고 계속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화장로 문제는 별 문제 없이 되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장례식장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저게 구십…
영락공원 안에 장례식장이 92년도 그때 설치할 때는 부산시에서 제일 좋은 시설이었는데 지금 20년이 되어 버리니까 위원님도 가 보시겠지만 밑에 문상하고 하면 손님이 나오면 앉을 자리가 없어 가지고 2층에 올라가고 이랬거든요. 상주가 계단을 따라 올라가서 인사를 하고 나면 가 버리고 이런 것도 있고 좁고 여러 가지 있어서 아마 저게 올해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1억 6,000만원으로 설계하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 올리면 정말로 장례시설, 주로 서민들이 이용 많이 하는 그런 시설인데 저걸 정말로, 지금 부산시내에서 제일 장례식장으로서는 제일 열악한 시설입니다.
하여튼 서민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장례식장 그 부분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장례제품 판매 부분을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타 시․도에 영락공원 안에 장례제품판매 방법에 비해 가지고 부산에 영락공원하고 추모공원 쪽에 장례용품 판매방법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마 서민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이 다른 타 도시에 비해 가지고 의외로 많이 비싸게 구매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 이 부분을 충분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특별히 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모공원에 보면 영락공원 봉안시설 만장에 따른 새로운 장사시설 확충, 친환경적인 추모공원 조성으로 시민휴식공간으로 편의를 제공하겠다 라고 업무보고서에서는 기록을 해 놨습니다. 추모공원에 보면 시민휴식공간으로의 편의제공이 편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135억인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게 어떠, 어떠한 시설들입니까?
주로 다목적 운동장하고 게이트볼장…
아니죠. 그것은 밑에 두명마을 쪽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지. 추모공원 안에 주민휴식공간으로 들어오면 추모하고 시민들이 휴식하면서 즐기고.
추모공원 안에 하는 공사…
그렇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역 마을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추모객들이 와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연차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상세한 내용은…
시설공단에서도 물론 계획을 하겠지만 이런 기초적인, 기본적인 여론수렴이라든지 아이디어 제공은 건강국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봐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 보면 딱 매점 하나 있어요. 조그만한 것 매점 하나 있는데 그것 가지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한다는 이야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추모객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제대로 변변하게 밥 한 그릇 먹을 수 없는 시설, 휴식할 수 없는 시설 굉장히 불편하다. 열에 열 명은 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충분하게 참고하셔 가지고 시민들에게 애용하는 추모공원 쪽에 많은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많이 덥지요?
괜찮습니다. 참을만 합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째 좀 쉬셨습니까?
(“예.” 하는 사람 있음)
원기회복해서 한번 해 보입시다.
국장님, 이번에 제가 감사인사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오랫동안 장애인계의 염원이었던 장애인회관도 곧 우리가 입주 완료할 것인데 그와 더불어서 장애인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모두가 다 힘을 합쳤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시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국장님, 지금 앞에 계신 국장님께 특히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사실 장애인업무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시각장애인복지관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뒷 사정, 안 사정, 바깥 사정 다 알고 있는 저로서는 장애인업무가 정말 쉽지 않고 더군다나 장애인업무라는 것이 15개 유형에, 또 유형 안에서도 각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종윤 베테랑 과장님께서 기꺼이 이 신설과를 맡아서 와 주신 데 대해서 정말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같이 할 우리 3개 계지 않습니까, 그죠? 3개 계의 우리 계장님과 직원들 여러분들께도 제가 의원으로서도 감사드리지만 또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가끔씩 아이스크림은 사겠습니다.
(장내 웃음)
그러면 이제 또 본론으로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27페이지입니다. 보면 심뇌혈관 질환 관리 수준 제고 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흔히 심뇌혈관 질환하면 응급조치를 필요로 하는 질환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응급조치를 필요로 하는 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를 위해서 교육도 하고 평소 관리를 위한 인식개선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응급진료에 관한 부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개인적으로는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부터 시작해서 후유증을 막겠다는 것이고 또 우리 부산시 전체로 볼 때는 사망사고, 그러니까 사망률을 낮추는 데도…
(담당직원과 의논)
계속 할까요?
25페이지죠?
27페이지.
예.
예,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부산의 사망률을 낮추는 데도 일조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응급진료, 응급진료 시스템 구축이 있고 여기서 응급진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구급차 있지 않습니까? 구급차 운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물론 가정에서 또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부분을 처리를 하겠지만 또 구급차가 빨리 병원으로 운송을 해야 되고 또 구급차 안에서 여러 가지 응급처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 부산의 구급차 운행 현황. 구급차 안에 구급요원들이 몇 명이 타고 있는가에 따라서 얼마나 응급환자가 소생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한 뉴스보도가 있었거든요. 보셨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그런데 이제 정말로 그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훈련이 되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닌데 그게 저희들도 나름대로 응급 이 분야에 좀 시간도 당겨보고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응급환자를 몇 분 앞당김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한 사람 죽고 살리는 것을 좌우를 한다고 많이 들어 봤었거든요?
예.
우리 부산시도 그런 관계를 부산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을 중심으로 또 우리 동아대병원에 심뇌혈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모아서 회의도 하고 소방본부라든지 일상 사무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언론에 부산이 또 서울하고…
그렇죠. 비교를 해서…
차이가 많이 된다 하는 그 말하고 또 보건지표관계에서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시장님도 저희한테 많이 질책도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그리 했지만 앞으로 하여튼 특히 응급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뭔가 새로운 또 각오를…
우리 부산에 지금 제가 기억으로 지난해 2월에 우리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장님께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명문화된 근거도 있고 한데 지금 제가 뉴스보도만 듣고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서울과 부산이 차이가 많이 있고 서울하고 부산에 차이가 나는 그 이유 중에,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구급요원, 구급차에 타고 있는 구급요원의 숫자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 라는 원인분석도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한 140명 정도만 구급요원을 확충을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 수준으로, 말하자면 서울은 소생률이 8명이면 우리는 소생률이 4명, 반이더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구급요원이 한 사람만 타고 있는 경남 같은 경우에는 소생률이 1명이더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구급요원 수가 소생률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에 140명 정도만 확충을 하면 우리도 서울 수준의 구급차 안에서의 응급처지를 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단 말입니다, 보도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방법이 없으면 하지만, 그리고 그 방법이라는 것 자체가 기하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다라든지 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든지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140명 정도의 구급요원을 확충해서 정말 사망률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면, 소생률을 2배로 올릴 수 있다면 그건 우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심뇌혈관 질환 관리 수준의 제고라고 했는데 그 수준 제고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안타깝게 생각함과 동시에 안타까운 만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우리가 예산편성도 하고 방침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때까지 나름대로 이렇게 응급질환에 대해서 예방 여러 가지 뭐 했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또 체계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점검을 해서 이 기회에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타 도시보다도, 일등은 못하더라도 최소한으로 2~3등은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하여튼 이 기회에…
그런데 이게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습디다. 차 안에서 한 사람은 운전을 해야 되고 한 사람은 뭐 이렇게 뭡니까? 심폐소생술도 하면서 혈압도 재면서 주사도 놓으면서 다 하기 쉽지 않거든요. 누구 한 사람만 보조를 해 주면 그런 뭐라 그럴까요? 아주 복합적인 어떤 처치를 동시에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일리가 있는 일이고…
하여튼 이게 우리 국 소관 업무뿐만 아니고 우리 응급의료정보센터나 특히 소방본부에 여러 가지 연계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하여튼 좋은 쪽으로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 안 되지만 또 이렇게…
이건 방향을…
재활응급 이거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한 거는 사실이지만…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 말씀을 잘 이해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28페이지인가요? 보면…
몇 페이지요?
28페이지. 우리 구강관리 관련해서 지금 학교에 뭡니까? 양치시설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2개소 확충할 계획이라고 하반기에.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5개가 설치되어 있고 5개 학교에.
예.
혹시 이 학교 중에 특수학교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에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두 곳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느 학교가 설치되어 있나요?
동래구 부산맹학교 하고요, 사상구에 솔빛학교.
솔빛학교 하고.
예, 그렇게 두 곳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총 16개. 보건소 열여섯 곳, 특수학교 두 군데, 초등학교 열 세군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다행히 솔빛하고 우리 맹학교하고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다행이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부산에 지금 특수학교가 14개인가요? 13개?
예.
그 중에 지금 사실 청각장애인학교만 빼고는 거의가 다 손 움직임이라든가 양치시설까지 가는 그 동작이, 이동이 다 불편한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의지를 가지고 특수학교를 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강관리가 그렇게 잘 되고 있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구강관리가 물론 모두에게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 친구들은 여러 가지 식습관이라든가 생활습관 이런 것들로 봐서 구강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특수학교를 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주면 좋겠다는 걸 제가 말씀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이제 정부방침이 바뀌어서 2급까지 확대가 됐거든요?
예.
확대가 됐는데 그중에 우리가 흔히 활동보조가 필요하다 하면 이동이 불편하거나 저 같은 시각장애인, 이렇게 읽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거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거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이 활동보조지원사업에서 아주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 이 청각장애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손놀림이 자유롭고 혼자서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가기 때문에 활동보조가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소통하고 일상생활을 정말 정상적으로 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활동보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부모인 청각장애인이 만약에 학교에 선생님을 상담하러 간다. 수화활동보조가 필요하겠죠?
예.
은행 업무를 본다, 쇼핑을 한다, 병원을 간다 일상생활 갖가지 생활에서 사람이 있는 장소에 가서 소통을 해야 될 때는 반드시 수화통역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화통역지원센터가 각 구마다, 지금 구마다 다 있진 않지만 구 별로 이렇게 몇 군데 있긴 하지만 거기에 2~3명 파견되어 있는 수화통역사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수화통역을 할 수 있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우리 부산에서, 이 청각장애인들 최중증이 2급이거든요. 그래서 2급이 활동보조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서 시범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활동보조사업을 좀 해 보면 어떻겠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수화통역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마다 이렇게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처럼.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간을 어떻게 배분을 해서라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중앙에 알리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다음 활동보조요원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수화통역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화통역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만 만약에 활동보조인을 하게 되면 또 어렵습니다. 통역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일상적인 수화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제법 많이 있습니다. 봉사자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 시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어떤 일정한 교육을 하고 시가 주는 어떤 수료증 같은 것을 발급을 해서 우리 청각장애인 활동보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청각장애인들도 그야말로 우리 자립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인 우리 지역사회에 통합되어서 살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좀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청각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그거는 내년도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수화…
활동보조원 양성.
양성 그거는…
우리 관내에 수화통역센터가 있다 아닙니까?
예, 예.
그 쪽에서 좀 하면 어떨런지…
그렇죠. 그러니까 시가, 예를 들어 시가 주체를 하고 그쪽에서 시행을 한다든지.
예, 그렇게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경혜 위원님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채워서 질문할 게요. 조금 일찍 끝난 만큼.
(장내 웃음)
제가 알기에는 박호국 국장님 밤새 공부하고 오셨다면서, 뭐 공부할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뭐 사업을 갖고 이렇게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공부한 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보다는 전반적인 사업에서 어떻게 돼 가나, 앞으로 우리 또 하반기에 해야 될 사업인데 궁금도 하고 좀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광역, 8쪽에 보면 광역․지역자활센터 효율적 운영 이렇게 해 갖고 나왔는데요. 광역하고 지역자활센터하고 잘 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뭐 별 저기 없습니다.
예,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전에는 광역하고 자활하고 뭔가 이래 좀 서먹서먹한 그런 감도 아마 몇 년 전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우리 광역센터장이 가서 그런 것도 서로 협조하고 융합해서 아마 제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또 아시겠지만 이번 사업하면서 또 좀 서로 간에 약간의 오해, 그러니까 오해라기보다는 서로 간에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예.
그건 어떻게 잘 풀었습니까?
예, 실무자 협의도 하고 정보도 하여튼 그래, 일을 하다보면 딱 일치가 다, 모든 일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고 또 서로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건 좀 당부 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물어봤는데요, 서로 다 잘 하려는 의지가 양쪽에서 그렇게 했는데 소통 구조상에서 어디서 소통이 끊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소모적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을 제가 두둔하는 게 아니라 지역자활이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죠?
저는 굉장히 잘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면 지역자활이 나름 뭐라도 아주 선도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조금 마음이 좀 뭐랄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도 맞춰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가 상대적이면 똑같이 좀 맞추어주는 그런 배려도 같이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그런 걸 좀 조정도 하고…
그리고 또 지역자활이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 시가 좀 적극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건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 밑에 있는 물류유통, 광역사업단이 하고 있는 플러스영양 그 뭡니까? 플러스 사업 물류배송 그거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전에 위원님께서…
자리가 없어 갖고 저기하신다면서요.
거기에 이제, 처음에는 영양플러스 그게 정말로 잘 될 걸로 보고 그래 했는데 그게 무슨 여러 가지 계약관계라든지 해서 16개 중에서 2개 정도만 이래 되고 그래 가지고 그 외에도 커피사업, 원두…
다 커피로 돌렸습니까?
다는 아니고요, 영양플러스는 연제구하고 해운대구 2개 해 가지고 한 2억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커피사업장 원두라든지 부자재 유통이라든지 양곡, 경로당에 양곡배송이라든지 또 사상구에 정부양곡보관 이런 여러 가지로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찾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처음보다는 조금 사업이 그거 했는데 앞으로 하여튼…
사업구상이 처음만큼 그렇게 지금 원활하게 안 됐다는…
처음에는 영양플러스 이게 완전히 16개 구가 다…
받았어야 되는데. 예, 예.
하여튼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하여튼 대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좀 빨리 대처를 하셔야지. 사업비가 있는데.
그다음에 10쪽에 푸드마켓 그것이 제가 아마 예전부터 이것 확실히 좀, 표현이 좀 나쁘지만 수술대에 올려놓고 정말 이걸 싹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힘들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대로 주최 추진인, 하고 있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까? 이거는 좀 뭡니까? 한번 이렇게 싹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냥 안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것 같네요, 보니까.
(담당직원과 의논)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끌고 가는 게 운영주체를 이거에 대해서 혁신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전에 위원님은 푸드마켓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 푸드뱅크 전에 말씀 안 하셨습니까?
예, 예.
그렇죠? 푸드마켓은 1년에 우리 5,000 지원해 가지고 관내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한 달에 20만원씩 생필품, 그런 그게 푸드마켓이고 전에 말한 우리 시에 푸트뱅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실적도 없고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 운영체계를 조금 개선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이거를 하반기, 위원님 말씀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 상당히 실적도 좀 여러 가지 저조하고 해서 하반기 중에 공모를 통해 가지고 한번 좀 선정위원회도 한 7~8명 이렇게 교정도 하고 이래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하여튼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좀더…
이거는 푸드마켓이 아니고 푸드뱅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거 맞습니다.
먼저 하셨던 사업, 주관하셨던…
전에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예. 그분들에게도, 물론 그분들 오랫동안 해 오셨잖아요? 하지만 다시 이렇게 참여를 하시고 싶으시면 그거에 대해서 좀 운영계획이나 이것을 좀 옆에서 좀 코치도 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모른다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좀 코치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 해서 또 오랫동안 해 오신 분들은 해 오신 분대로 노하우도 있으니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 라는 잘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공정하게 해서 이거는 좀 개선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가면요, 이거 좀 제가…
한국의료분쟁조정, 그 뭡니까? 조정중재원 부산상담실 운영 이거 사실 제가 어제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 어떤 민원이냐 하면 이게 지금 병원에서 의료사고 났을 때, 우리 지역에서 의료사고 났을 때 그걸 조정해 주는 겁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6회에 140명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중재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시․도지사가 여기에 내용을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이 전에 서울에서만 하니까 지방에서 신청을 하면 전부 서울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영남권에는 부산에 이렇게 많은데 그쪽의 위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와서 부산, 경남, 울산지역에 있는 분들을 하면 시민들의 그런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날짜가 언제인지 알려면 어디, 홈페이지 가면 알 수 있습니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마지막 주 수요일, 예.
우리 시청 14층 의무실 옆에 상담실에서, 미리 그러니까 부산 그 앞의 달 동안에 있는 사람 접수도 하고 그걸 한 6건, 7건 들고 내려오면 이걸 그날 내려온다는 거 알고 예약도 안 하고 또 오시는 분이 있는 거라요.
아…
그게 더 많은 거라요. 그래서 이 분들이 하루에 하면…
이 경우에 사망사고도 다 해당이 되죠?
뭐 여러 가지 다 있죠.
그러니까 사망사고.
불친절부터 죽은 사람도 있고 그 외에도 진료비 많은 거 뭐 이래 하는데 그게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하루에 그 분이 내려오셔서 상담을 하면 한 10건 정도 할 수 있는데.
10건, 예.
한 6~7건 가지고 그것만 하려고 내려오면 여기 또 어떻게 알고 막…
아, 이게 국장님! 이렇더라고요. 어제 제가 민원을 받은 경우는 젊은 엄마인데 딸이 치료받다 죽었어요. 초등학생 딸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혼자 힘으로 분명히 의료과실인데 온 데 경찰에도 자기가 다 찾아가고 하는 거예요. 하는데 혼자 힘에 부치니까 전화가 왔어요. 혹시 우리시에서 우리 같이 이런 경우에 가정형편이 그렇게 넉넉치 않아서 변호사를 사 갖고 막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가 봐요, 일단은. 그래서 이런 거가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 관여는 안 하지만 그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자기는 정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이걸 보고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이게 좀 방안이 될 수 있는 구조책은 되겠네요?
보니까 내용은 저희들이 업무가 우리 장소 제공하고 시민들 편의를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래 들어보면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들어주고 어떤 분들은 1시간씩, 2시간씩 상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 들어주는 자체만으로도…
아,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다 라는 거가, 있으니까 와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그죠?
그러니까 기분도, 자기 그것도 느끼고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제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부산지점 안 있습니까?
예.
부산 부스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복지부에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예 이제 그분들이…
아, 여기 와서 상주하듯이 들어와서?
상주를 하면서. 그런데 그게 의사분들은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도 몰랐는데 민원이라고 어쨌든 답답하니까 전화를 하신 건데요, 제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입장에 서면 충분히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어디다 호소할 데도 없고 그런 경우니까.
그렇죠. 올해 1월달부터 했는데, 6회 했는데 140명. 이 분들이 시청에 안 오시면 전부 서울까지 또…
가셔야 되고 하니까.
가셔서 뭐 하루 종일 걸리는 거죠. 이런데 이걸 우리가 해 주니까 부스라도 더 생겨 버리면 이제는 아예 365일 그냥 할 수 있는 그걸 복지부에 건의까지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거는 좀 그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 부분은요.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용 “육아건강관리 매뉴얼” 제작 그거 정말 책이 잘 나왔는데 지금 배부 시작했습니까?
예. 이거는 제가 나중에 마치실 때 위원님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했는데 “육아건강관리 매뉴얼” 이거 정말로 처음에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고 했지만 우리 위원님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이래서, 또 제가 책을 딱 만들어 오는 거 보니까 제가 여러 지침서고 이런 것도 많이 해 봤지만 정말로 이거는 ‘이거구나!’ 하는 그런 참…
아니, 책이 다 잘 나왔다고 그래요. 보시는 분들.
그리고 두께고 안에 활자고 여러 가지로…
예, 예.
그래서 이게 책이 컬러로 하고 두껍게 하니까 한 권에 2만원인데…
지금 무료로 드리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2,000만원어치를 인쇄를 했는데 지금 전국 시․도에도 한 부씩 보내주고 이래 하니까 이게 벌써 막 거의 다 나가 가지고.
책이요?
예, 그래서 이거…
한 보건소 당 몇 개씩 나갑니까, 이게?
16개 보건소니까 한 70부 정도 나가니까 정말 이건 뭐…
선착순입니까, 70부가?
어디 줄 데도 없는 거고.
선착순으로 줍니까?
거기에 선착순은 아니고 인구비례로 했는데 큰 구 해 봐야 작은 구 해 봐야 10부, 20부 차이인데 올해 하여튼 구에서 평소에 관리하는 제일로 필요한 사람한테 주도록 하고 내년에는 또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이제는 인쇄를 한 번 판을 잡아놨으니까 지금 인쇄 재판 들어가는 것은 그리 비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더 추이를 보고 2판, 3판 해서 또 안에 수정할 건 나중에 또 좋은 방향으로 하고 이래서 이게 정말로…
아니,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게 이게 마인드가 없으면 못 만듭니다. 아무리 제가 이걸 제의를 하고 발언을 해서 이걸 하자 해도 그건 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나 못하는데 만들고 났는데 사실은 여기 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책이 너무 잘 나왔어요. 정말 이거는 우리 어르신용이라고만 국한하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그래서 여성정책관실에 좀 의논을 하십시오. 제가 한 번 그건 건의를 드렸는데, 공식적으로는 건의를 안 드렸지만 저출산 고령화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기 낳으면 선물 주잖아요?
예.
그리고 비용도 드리고 할 때 이 책을, 어쨌든 아기 낳으면 산모가 계속 아기를 직접 돌보는 경우도 있지만 또 부모님도 돌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선물로 이 책이 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이게 활용이 됐으면 저는 아주 좋겠다.
오히려 지금 결혼할 사람, 아니 결혼했는데 아기를 앞으로 가질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아주 잘 나왔다고. 그래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예산편성을 할 때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바람이라면 사회복지관에,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안에 이 책을 설명하는, 그냥 책을 가지고 이 책의 장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내용으로 있다 라고 넣어 갖고 하면 이 책이 잘 나왔거든요. 재미있게.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갖고 프로그램을 조금 만들어 가지고요. 복지관에 와서 같이 들으시고 들으신 분들이 얘기도 해 주고 그럴려면 또 책이 있어야 되겠죠. 책을 드려야 갖고 가니까. 하여튼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복자 계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장내 웃음)
저는 그냥 복자 계장님이라고 부릅니다.
밑에 직원 한승희 직원…
진급하셨죠?
영향이 많이 미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애쓰셨습니다. 보급이 잘 될 수 있도록 애 더 써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신 국장님하고 다른 부서로 가셨지만 지금은 장애인 파트로 가셨네요. 하셨고 이어서 오신 지금은 파트가 무슨 파트죠? 지금은. 보건관리과장님! 이 부분에 같이 신경 써서 잘 해 주십시오.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한 거기 때문에 좋은 효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해 보시지 그랬어요?
거기도 책도 보내주고 CD도 보내주고 했습니다.
국비로 해서 내용은 똑같지 않더라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이 책이 활용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도 공부를 많이 하셨다던데 짧게 하시네요.
(장내 웃음)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 박호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질의답변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보조금 전용카드의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실시하는 곳이 자료에 보면 748개소 128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설이 단체나 보조금 전용카드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전체.
사회복지관이, 보조금 전용카드가 없을 때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카드 없이 하다 보니까 투명성도 그렇고 해서 우리 관내에는 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시설은 전부 다 이 카드를 쓰고 딱 쓰는 시간에 어디에 썼는지 투명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는 100% 다, 안 하는 단체나 그런 데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100% 다 하고 있습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연평으로 하기 때문에 1년에 카드 사용액이 1억원 수수료가 생기고 연평 잔액이 4억 되어 가지고 1년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6억 정도 세입이 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수로 더 들어오게 됩니다.
이 제도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전용카드 정착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00% 다 사용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한 군데도 사용 안 하는 단체가…
저희들 확인해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은행하고.
지난해에 본 위원이 장기 기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부산시에서 장기 기증자 전담창구 설치라든지 홍보라든지 공공시설 이용료 및 감면 실적이 있으면 추진실적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인체조직 기증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장기기증 조례안에 전면 개정조례안을 제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체조직 기증 조례안에 혹시 담을 게 있으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난 7월 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보건위생과하고 건강검진과는 부서명이 변경되었죠? 그에 따라서 일부 업무도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도 장기 기증과 인체조직 관련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됩니까?
전에는 보건위생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가 식의약품안전관리과로 바뀌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장기 기증 관련 업무는 옛날에 건강증진과 지금의 이름이 보건관리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건위생과 있는 전염병, 감염병 관리한 계가 넘어가고 계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건관리과에서 그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간에 제대로 업무 인수인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계속 관심이 필요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부산복지개발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복지개발원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복지개발원이 뭣 때문에…
설립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집행부서에서도 물론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하겠지만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회복지업무의 연구 이런 게 시민들이 부산에 어떤 복지정책을 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고 잘 추진해 나가는지 그런 여러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기능이 목적이죠? 본 위원이 볼 때 부산복지개발원이 설립목적에 맞게 복지정책, 연구와 개발에 집중해야 하는데 단순한 시설평가라든지 아니면 일반 사진전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성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1년에 주요추진 연구업무를 자기들 나름대로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올 2014년 같으면 올 하반기에 자기들이 총 어떤 어떤 분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 우리 시에서 또 하고 전문기관 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 연구할 것을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심의를 해서 노인분야에 어떤 분야 3개, 장애인 분야 몇 개 이런 식으로 전부 심사를 거쳐서 물론 정식은 그렇게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진전 그런 것은 사소한 것은 모르지만 중요 사업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우리 시하고 전문단체하고 1년 전에 정해서 다음 해 1년 안에 끝나는 것이 있고 2~3년 장기적으로 가는 사업들 이런 것을 계획성 있게 하신다고 그렇게…
아무튼 사진전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성 공모사업 이러한 부분…
그런 사소한 것은 자기들 복지개발원을 알린다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 중요한 사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개발원의 본래 설립취지와 목적, 연구기능, 복지정책에, 개발정책에 맞는지 한 번 지도감독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의료원하고 복지개발원은 저희 국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아닙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선제적 식중독 예방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소규모 식당, 노래방, 단란주점 여러 공공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단속과 관리는 구․군에 있지만 시민의 건강, 식중독, 세균예방, 방역, 전염병, 감염병 이런 부분은 시도 신경을 써야 안 됩니까? 그래서 구․군에서 잘 하고 있는지 감독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소규모 식당, 노래방 이런 업소에 보면 환풍기 한번 봐 주십시오. 혹시나 보면 징그럽습니다. 제가 표현을 다 못할 정도거든요. 이런 데서 감염병, 전염병, 식중독, 세균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나. 정말 이 부분은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구청과 16개 구․군에 담당부서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으로 개선을 시킬 수 있는지를 그렇게 점검과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식중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환풍기 보면 먼지가 꽉 차가지고 거의 안 보일 정도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식품업소 점검사항으로 다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조리 환풍기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다 되어 있는데 시도 그렇고 각 구에 위생담당공무원, 음식업협회 직원들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이나 식당 같으면 가령 식당 홀이나 나아가서 주방이나 보면 눈뜨고 못볼 정도입니다. 몇 십년 묵은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가장 취약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모기가 지금 여름인데 가장 많이 발생되는 장소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디에서 모기가 가장 산란하기 좋고 성장하기 좋고 알을 낳는지요?
모기가 발생하는 것은 아마 주로 하수구나 정화조 같은 데 물이 고인, 흐르지 않는 따뜻한 물 그런 데가 주로.
그렇습니다. 생활하수, 우수관 이런 데는 약을 칩니다. 그다음에는 밖에는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화조 있지 않습니까? 실제 정화조에 가보면 여기서 다 일어납니다. 엄청납니다. 정화조 관리를 만약에 공기통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방충망이나 한번 덮어 씌우면 방역 열 번 하는 것보다 나을 겁니다. 방법론인데. 방역 열 번, 스무 번 하는 것보다도 그게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봅니다. 조금 더 이런 부분은 한번 신경만 쓰면 좋은 방법으로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재본 위원님 정화조에 장구벌레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들은 이야기가 정화조 안에다가 미꾸라지를 풀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하루에 장구벌레 2,000마리를 잡아먹는답니다.
미꾸라지가 정화조에는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천천이나 물이 1급수는 안 되어도…
제가 들은 것은 정화조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고.
(장내 웃음)
정화조에 미꾸라지가 들어가면 1~2분 안에 죽지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질문은 이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추가질문이 아니고 추가부탁인데 지난번 회기 때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인력확충에 대한 부분을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부분을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복지건강국에서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인력확충계획을 세우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복지개발원에서 복지담당공무원들의 직무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직무분석과정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당사자들의 현장에서의 업무에 대한 설문조사인데 이 설문조사를 위해서는 정확한 설문에 대한 이해, 그리고 대답하는 요령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복지개발원에도 아침에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설문 대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명회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단체설명회.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청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구․군,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모여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산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1회 내지 2회 이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어떻게 보면 시 차원에서 이 부분을 이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뭔가 계획을 하나 만들어서 충분히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복지개발원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이 교육을 하니까 참석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기에는 좀 복지개발원이 실질적인 힘이 없는 것 같고.
저희들이 주도를 하고요. 위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하시고 난 이후에 8월 8일 목요일날 오후에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직무분석 연구 사업설명회를 구․군, 시, 읍․면․동 해서 300명 정도 해서 그날 그렇게 계획을 해놨습니다.
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설문대상은 전체 공무원인데 280명이 계획되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설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2회나 3회를 하더라도 좀 숫자를 늘려달라고 복지개발원에 이야기를 했고, 어쨌든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정확한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일단은 해 보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뭐가 문제인가 하면 연구결과가 올 안으로는 나와야 시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자체가 대상 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라도 1회, 2회, 3회 정도를 연일 달아서 한다라든지 대상을 달리해서 그렇게 해야 숫자가 어느 정도 교육대상 수가 될 것 같습니다.
복지개발원에서는 내년 4월까지 말씀하시던데 최대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개발원에 4월까지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인력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고 구마다 동 주민센터마다 인력이 자리를 비워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도를 해 주셔야 교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복지개발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같이 해야 인원도 모일 것이고.
부탁을 드리고 이번 직무분석이 제대로 나와야 시 차원에서 조직개편하거나 인력관리할 때 시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적극 반영하지 않겠습니까? 그 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직하고 인원 확충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요. 사회복지직 공무원 1,087명에 대해서 어제부터 오늘, 내일 3일간 시청 대강당에서 350명씩 하루 해서 직무교육하고 설문조사도 받고 그 분들한테 정신교육도 시키고 그런 과정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혹시.
(장내 웃음)
제가 어제 첫 시간에 격려사 겸 인사를 하면서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라. 여기 온 것은 여러분들 능동적으로 오고…
(장내 웃음)
좋은 말을 많이 하니까 굉장히 좋은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거기에는 에어콘 빵빵 틀어줍니까? 걱정이 됩니다.
사무실보다 거기가 더 시원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사비로라도 좀 얼음과자도 사서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건강지표 발표되고 국장님께서 별도로 계획을 세운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새롭게 갑자기는 아니지만 사실 왜곡된 부분도 좀 있고 2007년도, 8년도에 지표가 5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 뒤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중간에 개선되는 점도 있는 그런 점, 그다음에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시에서 그동안 우리가 못 짚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 보고 해서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시 공무원뿐만 아니고 밖에 전문교수들 하고 그런 단체도 자문도 받고 해서 그것을 시장님 결재도 받고 해서 나름대로 개선되도록…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게 통계가 언제 나온 것입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연도가 안 적혀 있어서.
그 중에서 우리가 전국에 2005년, 8년, 11년 되어 있는데 8년도에 시비 된 것도 있고 지금 와서는 많이…
언론에 보니까 무슨 계획을 2020 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2020 계획은 벌써 되어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조치하는 것은 아까 2020 계획대로 수립한 대로 하신다 말씀이네요?
그것은 장기계획입니다. 해마다 세부계획을 2020년, 10년 전에 수립해 놓은 것이 맞지는 않거든요. 수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신문에 난 게 다 맞다 안 맞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러면 수립했던 계획서를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사망별 원인을 보니까 부산이 심장질환이 6점… 10만명당 되는데 숫자를 제가 범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62.1 되어 있는데. 비교도 안 되게 상당히 높거든요. 이 원인을 국장님 고민해 보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응급 그다음에 그런 문제라든지 심폐소생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딱 하나가 어떤 것이다 이렇게는 없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안 있겠느냐 해서.
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성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재 많은 분들이 민원이 중재를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걸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한지가 1월달부터 했으니까 전에는 서울에서만 하고 전국에서 한 군데로 갔거든요.
전에는 부산에서 했는데 유명무실하게 실질적으로.
그것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고.
아니고 그때는 하다가 이번에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민원들이 많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그만큼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나온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응급의료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타적인 원인도 있지만 소위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따져보면 40정도 수준인데 62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만명당에 62명, 그다음에 대구 같은 데 51명 정도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거의 곱에…
심장질환이 우리 도시 중에서 16위란 말이죠. 꼴찌란 말이죠. 비율로 따져보면 국장님 보시겠지만 차이가 많이 안 납니까?
수치로 보면 서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혈관질환 같은 경우하고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전국에 사망순위가 다른 시․도는 뇌혈관질환이 1위고 심장이 2위인데 부산만 유독 심장질환하고 뇌혈관질환이 등수가 1, 2등 바뀌는…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건강지표에 따라서 중기계획하고 세부계획을 세우고 수립하고 계시다 하니까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이정윤 위원님도 그렇고 이진수 위원님도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건강도시의 조례인데 그런 부분도 되었으면 국장님께서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 봐 주시고 왜 그런지 이 부분은 제가 비슷하다고 하면 저도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내가 볼 때 국장님도 요인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그런 부분들을 챙겨보셔서 저한테 별도로.
그런 사유를, 나중에 이런 계획들을 서면으로 위원장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면 변명되고 하니까.
별도로 저한테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싱 안전한 횟집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하고 계시는데 한창 여름철인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그것을 광촉매 살균정수기가 인증된 기계를 우리가 횟집이 가장 많은 수영구 민락회촌에다가 총 20개 중에서 거기에 20개 해야 되는데 저희들 시범으로 시청 주변에도 하나 둬 봐라 해서 그쪽에 19대를 설치하고 하나는 어심횟집이라고 20대를 해 가지고 계속 광촉매정수기를 사용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4월달부터 해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봅니다. 이것도 회의 중이니까 국장님 어떻게 시범사업으로 하실 것인지 앞으로 부산을 해양도시, 솔직히 부산에 오면 먹거리가 횟집이 많이 되어 있는데 시범사업 외에 본 예산에 앞으로 기금에서 활용할 것입니까?
이번에 연말까지 해 가지고 분석해 보고 정말 이게 좋으면 확대를 하고.
확대를 하면 어떤 식으로 확대하실 것입니까?
(직원을 보며)
1대가 얼마고? 50만원이가. 기계 1대가 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아마 횟집에다 효과가 있다고 하면 물론 우리가 나눠져 있지만 아마 횟집에서도 이걸 해 가지고 이런 효과가 있다면 자기 돈으로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신뢰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니까.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해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는데 안 물어보면 섭섭해 하실테니까. 오늘 날씨도 더운데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업무계획 대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오후에는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전 문 위 원 오정현
○ 출석공무원
〈부산복지개발원〉
부산복지개발원장 김수영
정 책 연 구 부 장 이찬희
〈복지건강국〉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사 회 복 지 과 장 신규철
장 애 인 복 지 과 장 김종윤
고 령 화 대 책 과 장 김영식
식의약품안전과장 김기천
보 건 관 리 과 장 안병구
○ 속기공무원
하현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22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9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22
2 6 대 제 229 회 제 4 차 본회의 2013-07-23
3 6 대 제 229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07-22
4 6 대 제 22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9
5 6 대 제 22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9
6 6 대 제 229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9
7 6 대 제 229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9
8 6 대 제 22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7-19
9 6 대 제 229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8
10 6 대 제 22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8
11 6 대 제 22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8
12 6 대 제 22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8
13 6 대 제 229 회 제 3 차 본회의 2013-07-15
14 6 대 제 22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7-18
15 6 대 제 229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8
16 6 대 제 229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7
17 6 대 제 22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7
18 6 대 제 22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7
19 6 대 제 22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7
20 6 대 제 229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7-12
21 6 대 제 229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7
22 6 대 제 22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7-17
23 6 대 제 22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6
24 6 대 제 22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6
25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6
26 6 대 제 22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6
27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7-11
28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7-11
29 6 대 제 229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7-11
30 6 대 제 229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