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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소방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4시 2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3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준안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관 및 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관 소관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건설방재관 TOP
나. 건설본부 TOP
2.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건설방재관 TOP
나. 건설본부 TOP
(14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권준안 건설방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흥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7대 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명망 있고 훌륭한 위원님들을 상임위원으로 모시게 되어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방재관실 전 직원은 민선6기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을 위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에 앞서 건설방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환 건설정책과장입니다.
고철진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임경모 도로계획과장입니다.
김광설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병인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민선 6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건설방재관실 민선 6기 주요업무계획
· 2014년 건설방재관실 주요사업 예산 집행 상황 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권준안 건설방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기술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권준안 건설방재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연제구 제1선거구의 안재권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9쪽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서부산권 개발을 위해서 지금 현재 낙동강 횡단교량이 있죠?
예.
지금 현재 낙동강 횡단교량이 몇 개나 더 건설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방재관님?
건설되어야 되는 것 말씀입니까?
예.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3개 교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앞으로 부산시에서 교통을 원활하게 흐름을 위해서는 몇 개가 더 건설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묻는 겁니다.
예, 조금 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건설되어 있는 교량은 7개소인데 앞으로 우리가 계획되고 있는 거는 3개 교량이 되겠습니다.
3개 교량.
예.
그러면 총 10개하면 우리 부산시 교통흐름이 잘 원활히 되나요?
지금 우리 부산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3개 교량을 하면 동서융합을 위한 교량으로 충분히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서울시에 있는 한강을 횡단하는 교량은 총, 제가 알고 있기는 31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철교가 한 4개 정도 있고요. 나머지 교량은 27개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 아침에 출근할 때 가보면 차가 밀리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서부산권이지만 1,000만 평을 개발하고 또 미음산단, 녹산 앞으로 에코델타시티 등 아마 우리 부산에서는 원도심지에서는 소비도시가 될 것이고요. 서부산권은 아마 생산도시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소비도시에서 근로자들이 생산도시로 출근을 하려고 하면 우리 낙동강 교량에서 사실상 차들이 너무 지체 반복하고 또 거기서 지체 반복하는 그 시간에 유류 낭비도 되고 시간도 낭비되고 그렇죠?
예, 조금 교통이 혼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해소하려면 낙동강 교량이 3개 더 건설되고 10개만 있으면 해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부산의 지리적인 여건을 보면 배산임해형 이렇게 도시가 되어 가지고 낙동강을 횡단을 좀 하더라도 기본이 산의 터널로 인해 가지고 조금 제약된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뒤에 도면을 준비했는데 부산외곽순환도로와 지금 국토부에서 해 가지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산성터널 그다음에 천마산터널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우리 낙동강에는 3개 교량을 건설하면 아마 전체적으로 조금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3개 교량, 지금 현재 철교도 포함을 시켰는지, 지하철 3호선 다니는 교량도 포함시켰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는 교량의 개념을 조금 떠나서 철교는 이제 다른 철도의 운행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위원님 방에 지금 보면 도로망 전도를 하나씩 전부 다 배부를 해 놨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를 보면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 지도를 봤으면 단위사업별로 내용을 잘 모른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방에서 우리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한 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회의 끝나고 나서요.
아, 저희는 그렇게 해 주면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전체 부산시의 도로망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된 거와 개설 중에 있는 모든 사항을 한 번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되겠죠?
예.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현재 서부산권이 아마 집중적으로 우리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물량이 늘어나는 것을 예시를 해 가지고 우리 부산의 고질적인 병패가 낙동강 교량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9쪽에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 만덕터널 도로 건설 타당성 재조사 이래 되어 있고 14년 7월 말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늦어지는 이유와 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아마 기재부에서 2013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이번 달까지 아마 거의 타당성 재조사가 지금 완료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올 8월달에 바로 타당성조사 결과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바로 발주하고 내년 6월달에 실시계획 용역을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 예타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까?
당초에는 예타를 먼저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한테 먼저 국비를 먼저 주고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예타를 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늦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초기 예타는 실시되지 않았고 그러면 국토부, 기재부에서 먼저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예타를 늦게 실시한다 이래 이해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러면 15년 6월 실시용역이 완료된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그때 그 용역이 가능합니까? 완료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용역이 완료되면 본 위원에게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죠?
예, 용역 중에 중간 중간에 구두로 보고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예,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9쪽에 도심 하천, 생태하천 조성 관련 학장천에 고향의 강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2013년도 11월 11일날 우리 국제신문에서 난 기사가 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장천 고향의 강 사업비 국비삭감으로 지연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은 언제까지 공사에 따른 고통을 감내해야 하나.’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1년이 좀 흘렀죠?
예.
흘렀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수가 범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좀 늦어지는 내용을…
예.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인지하고 있죠?
예.
그 후속 대책을 어떻게 세웠나요?
지금 국비와 관련해서는 계속 우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해 가지고…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메인 차집관로를 지금 전체적으로 완성이 됐습니까?
차집관로는 지금 환경국 생활하수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매년 어느 정도 하게, 아직 다 완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차집관로 설계범위가 우리 부산시 설계범위는 어디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가정집까지 다 연결해 가지고 하수처리장까지 연결하는 걸로 그리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본선부분에는 아마 이미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데 본선에서 지선이라 해 가지고 가정까지 연결하는 그게 지금 아직 일부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집관로는 완성이 되어 있는데 가정의 배관연결은 아직 안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본선이라고 해 가지고 주요 간선도로에서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연결되는 관로는 매설이 완료됐는데 본선에서 가정까지 가는 그 관이 연결이 지금 아직 일부 미흡이, 안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예,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시 질문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온천천 주위 있죠? 금정, 동래, 연제, 수영.
예.
여기 보면 차집관로 매설이 다 되어가 있습니까?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일부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요. 지금 우리가 우수기철이죠?
우수기.
예. 우리가 우수철 아닙니까? 장마철.
예.
그런데 갈수기는 오수를 모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수기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평상시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에서 나오는 이런 지선이 본선에 연결이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중간 중간에 차집관로를 만들어서 본선에 연결시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중간 중간에 차집시설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일반적인 계획하수량을 오버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아마 온천천이나 이런 부분에 월류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를 아마 생활하수과에서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아마 2020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온천천이 도심지에서 우리 하나의 공원으로 지금 이제 탈바꿈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금정이나 동래, 연제, 수영으로 이어가는 그런 온천천 놀이문화가 지금 조성이 되어가 있다 아닙니까?
예.
그게 우수기만 되면 이제 사고가 나고 이럽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수기에 온천천에서 지금 자라는 물고기들 있죠?
예.
그런 물고기들이 다 폐수에 뜨고 이런 사항이 재발되고 이럽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냄새 없는 쾌적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온천천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또 다른 사항은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할테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권준안 방재관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6대 의회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7대 의회에서도 많은 수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12페이지 남·북항 영도 연결도로 건설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정말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방재관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량부 슬라브 공사 중 사고 이후에 지금 현재 언제쯤 접속도로 연결이 완료가 됩니까? 준공이 끝납니까?
지금 아마 건설본부에서 올 8월달까지 최대한 그거해서 상부도로는 8월달까지 완료를 하고 하부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아마 개통 완료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부는 8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부산항대교와 연결하는 접속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아마 최대한 어쩌든지 8월달까지 완료하겠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항대교 접속도로 지연에 따른 MRG문제가 참 우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실시협약서 상에는 통행료 수입이 50% 미만이면 MRG는 보장하지 않아도 되지만 접속도로 준공 지연 시에는 이에도 불구하고 MRG를 지급하도록 현재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죠?
협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나 대책을 밑에 훑어보니까 영도 측 연결도로 미개통으로 실시협약에 대한 MRG발생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영도 측 접속도로 완료시점까지 무상시험 운영실시 합의를 완료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완료 앞으로 하겠다는…
완료, 8월달까지는 무상, 8월 20일까지 무상으로 통행하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예, 합의가 8월 20일까지죠?
예, 20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월 21일부터는 유료도로로 완전히 운영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만약에 8월 20일까지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MRG를…
예, 그렇죠. 부담을 해야 될 건데.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예, 지금 남·북항 영도 연결도로는 사실상 큰 그게 안 되고 지금 동명오거리에서 부산항대교 간 거기가 5월 말 되어야, 내년 15년 말 되어야 준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2015년 말까지는 일단 MRG를 물어야 된다고 그래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위원님들도 MRG부분 때문에 동명오거리 문제하고 여러 가지 영도 연결도로 부분 때문에 많은 지적을 해 왔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MRG부담 우려 때문에 많은 의견제시도 하셨고 지적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본부나 건설방재관실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여전히 저희들이 “하, 이래 가지고 되겠나.” 하는 우려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니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도 건설본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MRG의 관계를 2015년 12월까지 부산항에서 동명오거리까지는 어쩌든지 다문 1개월이라도 당겨서 MRG를 다문 얼마라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자 해서 건설본부에서 지금 부산항에서 동명오거리 사업시행자에게 실공정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 뭔지 검토를 지시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는 다문 1달이라도 땡기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관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경 써서 각별히 노력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천마터널 건설해서 지금 최근 언론보도 내용에 보상이 늦어져서 180억이 보상비로 추가로 증액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이래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신문에 나와 가지고 대충 확인을 해 봤는데 아마 그게 지금 무슨 위원회 그걸 통과를 해야 그 결정된 내용으로 이래 되는데 그 결정된 내용이 아마 당초에 그 시행사가 협의한 내용하고 좀 다르던 모양입니다. 다른 액수에 대해서 상호 그걸 하는데 아마 곧 조정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서로 아마 조정할 것이라고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지금은 대충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결과가 나와 가지고 다시 상호협상을 해야 된다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좀 진행상황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서 55페이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와 관련해서 지금 8개 지구를 지금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죠?
예.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18년까지인데.
예.
지금 신규사업이 3건이나 되어 있는데 이 신규사업 내용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은 아마 영도 남항지구와 사하구 하단지구 그다음에 영도구 청학지구 이 3개가 지금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현재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올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가 내리지 않아서 지금 여러 가지로 다행스럽지만 앞으로 또 어떤 환경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3개 지구에 관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남항하고 하단지구는 아마 상습침수지로 되어 있고 청학지구는 붕괴위험지로 아마 분류를 해서 지금 소방방재청에 이거를 총 39억 원의 예산을 요청을 해 놨습니다,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지금 특히 남항지구라든지 하단지구는 저도 한 번 거기에 가봤는데 집중호우가 내리면 자주 상습침수지역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신다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예.
그리고 붕괴위험지구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청학지구 같은 경우에?
지구가 지정이 완료되어 가지고 지정지구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사후에 국비를 요청하기 때문에 올해 지구지정이 완료되었고 내년도 예산 요청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이거 전액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거는?
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국비가 확보되는 거죠, 이 사업은?
하여튼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아마 확보될 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위험지구가 일곱 군데고 붕괴위험지구가 한 군데인데 이 붕괴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지금 빨리 이걸 국비를 확보를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학지구 같은 경우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많이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 관련해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풍수해 저감 종합 이거는 당초 우리가 2011년도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에 2012년도 8월달에 수립 지침이 아마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일시중지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2000, 올 연말에 전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축에 대해서 소방방재청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상황 및 계획에 보면 2014년 7월에 풍수해 분석평가 및 저감대책을 7월달에 수립을 하겠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수립 완료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 결과는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보면 2014년 12월 31일날 과업은 끝난다고 되어 있는데 최종 끝나는 시점이 언제쯤 되죠?
그러니까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승인 나는 거를 우리가 지금 최종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승인 나는 것을 최종일자로 보고 있다.
예, 그 전에 소방방재청 안에 내용 협의를 해 보면 내용이 바뀔지 모르니까 최종 방재청하고 승인 나가지고 해야 준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최근 들어서 수년 동안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재해·재난사고 등이 많이 발생해서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챙기셔 가지고 용역수립 시에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준안 건설방재관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계시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산시에 주요정책들이 다 중요합니다마는 그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부서가 우리 건설방재관인 만큼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덧붙여서 부산항대교에서 동명오거리 아까 잠시 들었는데 8월 20일 이후부터 요금을 징수한다 이렇게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우리 민투협약을 할 때 준공 이후에 6개월 이내에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4월달에 준공을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최대 준공을, 유예기간은 10월달까지였었는데 흔히 우리 하는 얘기로 우리 부산시하고 민투사업자 간의 샅바싸움에서 졌네요, 부산시가. (웃음) 아니, 협약서, 내나 보니까 최대 6개월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라고, 6개월 이내까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10월 말부터 우리 요금을 징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동명오거리 일대 지하차도 때문에 공기가 많이 지연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여러 가지 통행량도 그렇고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부산시가 민투사업자를 최대한 설득해서 최대한 6개월까지는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실 내심 기대는 했습니다마는 오늘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6월 20일까지다라고 하길래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 또 MRG부분, 어딥니까? 유니온스틸 관?
유니온스틸.
유니온스틸 관 이설 때문에 지난해부터 우리 건설본부에서도 공기가 늦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회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통행에는 문제없고 통행량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MRG에는 문제없다. 그다음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지난 1월달에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방재관께서는 아마 MRG가 적용되지 않겠나, 여기서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통행량을 봤을 때 통행량 데이터 지금 갖고 계십니까?
통행량이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50% 미만으로 2만 2,000대 정도 지금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홍보부족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예, 지금 대충 우리가 그걸 조사를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부족도 좀 있고 운전자들이 일부가 한 번 타보니까 중간에 내렸다가 가고 이런 불편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조금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던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홍보계획은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통량이 통행을 위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홍보 기타 다른 이런 부분을 해서라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건설본부에서 이제 모든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마는 보통 공기가 지연되는 사유가 딱 두 가지, 사업을 하는 중간에 어떤 장애로 인한 공기지연 또는 예산 미확보로 인한 공기지연, 어떤 사업이 결정될 때는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국비·시비 매칭이 얼마 된다는 것을 계획수립할 때 당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면 예산부분은 사실 큰 문제는 없고 대신 이게 기본설계, 실시설계할 사이에 건설본부하고 같이 해서 사전에 준비 작업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장애물에 대한, 그런 장애물이 사실 그런 걸 자꾸 미리미리 걸러나가야 사실 공기를 맞출 수 있는데 이래 하다 보면 툭 그런 게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유니온스틸에 대한 어떤 관 문제도 충분히 예상됐던 부분이거든요, 예를 하나 들자면. 앞으로 우리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사전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에 본 사항을 꼭 그거해서 충분히 숙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2페이지 생곡, 아니 가락∼사상 도로 건설 추진상황을 보니까 2009년도에서 10년도 사이에 국비확보를 위한 혼잡도로 지정을 추진을 했는데 반영이 되지 못하고 또 내년도에 국토교통부 제4차 광역도로 지정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총사업비 3,643억 원은 지금 시 예산으로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아, 재정사업으로…
재정사업인데 전액 시비로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지요.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광역도로가 지정된다든지 혼잡도로로 지정이…
아니, 이미 혼잡도로는 지정이 안됐고 내년에 다시 광역도로로 지정을 받겠다.
예.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데 사업비는 3,643억 원이 나와 있다 말입니다.
예.
2개 다 지정이 안 됐을 때 전액 다 시비로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재정사정상 국비확보를 해 가지고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한 걸로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광역도로를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역도로로 지정되면 국토교통부 광역도로의 지정요건에 보면 국비를 50% 지정을 하기 때문에 국비 50%에 대한 1,800억 정도는 꼭 받아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도로로 지정될 수가 있겠죠?
예,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봐야 이 도로가 추진…
혼잡도로하고 광역도로하고 국비 매칭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광역도로는 50 대 50이고 혼잡도로는 보상비를 빼고 공사비의 50 대 50 되기 때문에 혼잡도로를 지정했을 경우에는 우리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럼 당연히 광역도로망으로 되어야 되겠네요?
예.
3차 광역도로 지정은 언제 했었죠?
2010년.
2010년?
아, 2012년이네요.
2012년.
예, 2차가 2007년.
그러면 애초에 광역도로망으로 신청을 하시지, 그때 당시에.
이게…
만약에 그때 당시에 혼잡도로로 지정되었으면 큰 일 날 뻔 했네요.
아니죠. 그때 당시에 혼잡도로 말고 산단도로로 우리가 하기로 해 가지고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산단도로는 국비를 100%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광역도로 지정하기, 이것보다는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지정하기 위해서 2012년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산단 지정은 아마 기재부에서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하다 해서 다시 광역도로로 지정받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혼잡도로가 아니고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당초에 추진하셨네요?
예.
아니,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내년도에 광역도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상습 수해지 개선사업.
사업이 200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2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2,928억 원. 이 사업 중에 건설본부에서 석대천 하나만 건설본부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기장군에서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또 어떻게, 사업비가 국비, 시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액 다 국비로?
이거는 소방방재청에서 받아오는데 60 대 40으로 받아옵니다.
아, 국토부.
그런데 왜, 60이 국비고 40이 시비고?
예.
그런데 왜 석대천 말고는 기장군에서 다 시행을 합니까?
이거는 전체 위치한 부분이 기장군에 위치해 있고 가보면 예산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또 여기에는 일부 돈을 아마 기장군에서, 보상을 우리가 하고 공사비는 기장군에서…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지금 기장에 되어 있는 이 하천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하는 게 아니고 전체 보상을 추진하기 때문에 일단 기장군에 다 줘가지고 보상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보상 부분만 기장군에서 한다?
예, 전부 보상 구간입니다.
사업이 2006년도부터 시작되었으면 지금이 2014년도니까 8년 간, 8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보상이 안 끝난 모양이죠?
예.
목표연도가 2018년도인데, 이제 4년밖에 안 남았는데.
돈을 너무 조금씩 조금씩 소방방재청에서 지급하고 하다 보니까…
아직 보상이 안 끝났다면 목표연도까지 다 준공을 할 수 없겠는데요?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 시작했다면 이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그 당시에 수립계획은 그 몇 년 이전부터 준비를 했을 거거든요. 상습수해지로.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부산 전역에 대한 상습수해지 전수조사는 혹시 해 보셨는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 한 번 위원님 말씀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하천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많고, 또 큰 산들이 많다보니까 백양산, 금정산, 황령산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하천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런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에 대한 수해도 사실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이외의 사업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예, 현시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권준안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문현동 출신 진남일 시의원입니다.
페이지 29페이지 보시면, 방재관님, 지금 보면 도심 주요하천의 생태하천 조성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동천 명품 보행전용교량 설치하고 생태하천하고 뭐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예, 생태하천과 관련되어서는 조성, 생태하천 조성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국토부 예산을 받아와서 하고, 그다음에 생태하천 복원은 환경부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동천 이 부분에 대해서 교량에 대해서는, 전용교량에 대해서는 시비로…
아니, 제가 예산조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생태하천 조성이라고 해 놨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행 전용 교량 설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지금 우리 방재관님, 시민회관 앞에서 동천 지하, 문현동 지하철역과 연결된 오작교 교량을 하나 설치했는데 혹시 한 번 가보셨습니까?
그냥,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그런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모르시죠?
예,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제가 한 27∼28억 정도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한 번 가보시면 요사이 몇 년 전부터 아시다시피 경관법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교량도 아주 조명시설을 넣어가지고 경관 차원에서도 아주 멋지게 이래 하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너무 밋밋하고 또 설계자체도 그렇게 아름답게 설계된 것도 아니고, 한 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우리 지역주민들이 너무 단조롭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물론 동천 명품 보행 전용다리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첫째는 아시다시피 문현동 지역은 보면 동천 수질개선이 먼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알다시피 건물은 최첨단 건물을 지어놓고 주변 환경은 후진국이란 말입니다, 환경 자체가. 그러면 부산이라는 랜드마크라고 하는 국제금융단지를 지어놓고 결론적으로 외지인들이든 외부인들이 관광을 올 경우도 많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공기 좋은 데로 관광을 가겠습니까, 하천에 냄새가 막 풍기는 데 사람들이 몰려들겠습니까?
공기 좋은 데로 안 가겠습니까?
한번 방재관님 시간나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냄새가, 어제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냄새가 굉장히, 악취가 풍기고 이렇거든요. 지금은 특히 여름철이니까 습도가 많고 또 날씨가 덥다 보니까 30℃까지 가다 보니까 악취가 너무 심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물론 동천 명품 보행 전용도 중요하지만 일단, 지금 이 업무보고에 보면 동천에 관련된 수질개선이라든지 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말이 없습니다, 지금. 없지요?
지금 이 동천 복원과 관련되어서는 환경국에서 종합적인 동천…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환경국에서 동천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건설방재관실에서는 도로 부분에 일부 교량 그런 부분하고 호안벽면이나 녹지 이런 부분은 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문제는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국 생활하수과에서 생활오수가 동천 원인의 70%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해서는 환경국에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보도록 그리 하고요.
예.
지금 방재관님, 범4호교 거기에서 지금 보면 문현금융단지 앞에서 상공회의소 중간에 교량을 설치한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예.
그러면 범4호교하고 문현금융단지하고 부산상공회의소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400∼500m 안 되겠나 싶습니다.
1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물론 명품, 참 근사합니다. 명품이라 하면 아시다시피 가격이 비싸고 품질이 좋은 게 명품인데, 전액이 시비가 39억이 투입되거든요.
예.
매칭사업도 아니고.
예.
그런데 100m를 근거리를 두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업, 예산 대비 투자효과라 할까 그런 게 좀 미비한 점도 있고, 또 지금 현재 동천에, 아까 오작교도 제가 말씀, 오작교에 한 27∼28억이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완성 지금 교량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경관이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걸 제가 옛날에 한 번 물어보니까 아마 담당 송이용 주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몇 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산시장님한테 민원도 제기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또 제시를 해 주고 이랬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하나의 의견제시만 했지만 그래도 일반주민이 보는 것도 나름대로의 생각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송이용 담당자한테 여쭈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했는데 앞으로 한 4억 정도 경관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공사를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보면 미완성 교량을 두고 또 거리도 얼마 되지 않는, 그 중간에 명품 전용교량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건물만 선진국으로 지어놓고 그 환경, 그 주변은 악취가 나는데 명품 보행 전용교량 설치한다고 해서 무슨 큰 기대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착수가 되어버렸고 실시설계용역도 준공이 지금 다 되었고, 아, 12월달이네요. 그럼 내년도에 착공 들어가면 공사기간이 한 1년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꼭 이걸 관광자원 확보 차원에서 교량을 설치한다고 하면 문현금융단지에서 오작교 쪽으로 말 그대로 이거는 보행전용이거든요.
지금 현재 거리가 1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에 하면 결론적으로 중복투자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물론 예산만 뒷받침이 된다면 30m마다 하나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100m 중간에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하든지 한 번 깊이 있는 논의를 해서 오작교 쪽으로 한 100∼200m 쪽으로, 쉽게 말하면 이마트 쪽입니다. 이마트 쪽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제금융단지 공사가 아마어마한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언론보도를 봤는데, 경동건설 아시죠?
예.
경동건설이 도서관을 지어가지고 연제구에 기증한 걸로 보도를 봤는데, KNN 방송을 봤는데, 이런 사업들도 현대건설이 여러 큰 회사들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현대개발이라고 하는, 이렇게 성장한 과정은 그만큼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대건설을 이용을 많이 해 줬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기업들도 지금은 사회적 책임을 좀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현대건설이나 컨소시엄 협약할 때 ‘동천에 이런 명품 보행교량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지어가지고 기부채납해라.’ 이렇게 해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현대가 현재 이익이 엄청나게 납니다, 지금 현재. 2013년도 기준으로 보면 무려 3,600억이 났습니다. 3,600억. 그리고 자산규모가 매년 한 2조씩 증가됩니다. 2012년도에 12조 7,000억입니다. 2013년도 과세기간이 14조 7,00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거든요.
그리고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어차피 법인세에서 감면을 받고 기부금 공제를 받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데 대해서는 법정기부금입니다. 그러니까 200억 이상 되면 아시겠지만 법인세율이 22%니까 거기서도 감면 받고, 아니, 절세가 되고 또…
잠깐만, 50%까지 지금 법정교부금은, 아, 기부금은 50%까지는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공제를 해 줍니다.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 협약할 때 이런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제가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번 진행을 해 주시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우리 부산시민들이 다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이라고 저는 생각, 보행권 확보를 위한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도 지역에 많이 다니다보면 노상적치물 관계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불특정다수인들이 다니면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노점 노상적치물 지속적으로 정비를 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 기초단체에서 사실은 제대로 잘 안 되거든요. 지금 보면 단속이. 특히 우리가 임명직 구청장, 아, 선출직 구청장이 되고부터는 더욱더, 특히 이 노상적치물 단속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보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가지고 단계별로 정비를 추진해 주시고, 특히 보면 일명 뽑기라 합니까? 뽑기.
예.
그게 각 지역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보면. 그래서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보기도 싫고 또 사고위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라도 좀 철저하게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공문만 보낼 게 아니고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단속건수도 보고를 좀 받고 실적위주로 해 가지고 노점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자기가 손해를 보니까 하면 안 되겠더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건설방재관실의 권준안 방재관님과 직원들,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강무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조직현황 인력을 보니까 지금 6급이 12명이 모자라는 걸로 되어 있고 8·9급이 10명이 플러스 되어 있는데 이게 급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안 맞습니까?
이거는 아마 곧 7월 말에 발령이 나는데 그 중간에 왔다 갔다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7월 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데, 곧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것까지 다 인사이동이 되면 그거는 조정이 다 맞아지는 걸로 보면 됩니까?
예.
24페이지에, 조명시설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가로등주가 철주, 스텐주, FRP주, 주철주, 기타 이래 되어 있는데 부산시에서 통용되는 게 몇 가지 샘플이 있습니까?
지금 주가 이 네 가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기타는 그냥 경미한 이런…
지금 현재 최고 많이 쓰고 있는…
그게 현재 철주입니다.
철주입니까?
예.
철주하고 FRP주하고 장단점은 따로 있습니까?
FRP는 좀 싸고요, 철주는 조금 비쌉니다.
가격으로 치면 철주가 최고 비쌉니까?
조금, 스텐주가 제일 비싸고요.
스텐주가 최고 비싸고?
예.
그럼 이걸 도로 설계함에 있어서 철주, 스텐주 이런 부분을, 기준이 있습니까, 따로? 설계기준에 어느 지역에는 FRP주로 한다, 어디는 스텐주로 한다 이런 기준 있는지?
지금 똑 부러지게 어떤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고 아마 지자체 단체장하고 그 주변지역과 연계해서 아마 가로등주 설계를 할 때 주변여건과 연계하다 보니까 그렇게 연계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방 방재관님께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한다하는데, 도시고속도로든지 이렇게 시내의 도로를 주행을 하면 각 구가 변경되는 데는 디자인이 다 다르고 또 제품도 다르고, 첫째 너무 많은 제품이 있다 보니까 미관상도 통일성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그 밑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노후 가로등주 FRP 교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금액에 맞춰서 최고 싸기 때문에 FRP를 많이 교체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당초에는 우리 경제가 당초에 어려웠을 때는 지자체에서는 전부 초창기에 FRP를 다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FRP가 설치한 연도가 오래 된 거는 한 10년 이상이 경과되었는데 FRP가 10년 이상 경과되다 보니까 하부기초라든지 상부, 그다음에 색 이런 게 다 노후됨으로 인해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지금 갈고 있는 게 FRP가로등주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FRP 이거는 교체를 철주로 하는 겁니까?
대부분 철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가로등주가 보면 얼마 전, 오래 전에 지자체 단체장의 특색을 가진 가로등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보니까 통일하기가 조금, 부산시 전역을…
아니, 전역을 통일하라는 게 아니고 각 구별로도 보면 샘플링이 나와 갖고 있다 하면 그걸 또 교체를 하고 이렇다보니까 너무 많은 형태의 도심주위에 가로등주와 난간대가 실용성이라든지 영구성, 안정성 이런 게 고려되어 가지고 이렇게 시에서 컨트롤할 필요가 있는데 각 구별로 디자인을 해 오라 해 가지고 구별로 특색에 맞는 걸 남발하다 보니까 도심지 미관도 안 좋고 교체시기가 되었을 때 그 제품이 또 없어 가지고도 또 다른 제품을 하고 그리고 일부 그게 훼손되었을 때 그 제품이 없어 가지고 또 전체를 교체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실용성, 영구성, 미관성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컨트롤 해 줘야 부산시 전체적인 미관이라든지 이런 게 일원화되지 않나 싶기 때문에 그런 걸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과 같이 우리 부산시의 도시경관과에 도시경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 되면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조금 그래 되었는데 지금부터는 다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점차적으로 정비가 되어 나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경관심의위원회가 더 문제라고 보거든요. 시에서는 일관성 있게 이런 걸 정해 가지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 가면 심의위원들이 교수님들이 많다 보니까 디자인이라든지 좋은 거는 무조건 이렇게 샘플링을 가져와 가지고 연구를 하니까 시에서 그리 따라가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시에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하면 그걸 거역을 못하고 거의 따라하다 보니까 더 많은 제품들이라든지 디자인이 되다 보니까 그게 디자인의 홍수시대에 사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을 경관과에다가 적극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51페이지에 교량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환교량이 총 7개 대교가 다 개통되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부산항대교부터 해 가지고 다 개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도로 광안대교부터 해 가지고 거가대교까지 하면 총 7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유료 교량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광안대교, 부산대교, 을숙도대교, 거가대교 4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해운대 쪽에서 거제도로 갈려면 네 군데 정도 유료도로를 거쳐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안이 전국적으로 부산이 너무 유료화 도로가 많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줄이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예산 부분이지만 이게 지금 너무 유료화 도로가 많고 그다음에 옆에 거가대교 보면 처음에 MRG방식으로 계약이 되었다가 너무 손실보전이 많으니까 지금 SCS로 재계약을 한 부분입니까?
당초는 MRG라 해 가지고, 최소수입운영보전의 방식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협약을 했는데 그때 당시 협약할 당시에는 자본구조라든지 이게 이자율이 높은 그런 상태에서 협약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시점에서 비용을 얼마만큼 했냐에 따른 비용보전방식으로 자금 재구조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익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부분도 있고 통행량 조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수익성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더 보전을 많이 해 주는 방법도, 방식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시공업체에서 통행량이 계산이 너무 잘못되어 가지고 더 보전해 달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마 옛날 MRG방식 할 때는 통행량에 의한 보전을 해 주는 것이고 비용보전의 방식은 현재 그 사람들이 통행량이 얼마, 차량 통행량에 따른 돈이 얼마고 그다음에 운용비가 얼마고 이런 걸 전부 다 정리해 가지고 얼마만큼 비용을 줄 것이냐라고 하다 보니까 MRG방식보다는 이 방식이 더 우리가 2조 얼마 정도를 이십 몇 년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7개 교량이 네 군데가 유료 교량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총 몇 년 동안 유료화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각 교량이 민자사업으로 된 부분은 각 협약한 내용에 따라가지고…
일반적으로는 몇 년 정도 보장을 해 주죠?
협약할 때 보통 한 20년에서 30년 사이로 하고 있습니다.
20년에서 30년?
예.
그럼 그때까지는 다 이렇게 이게 네 군데는 유료화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까? 줄일 수 있는 여지는 따로 없습니까? 한 군데 정도를 줄인다든지 그런 부분.
예, 옛날에 번영로 같은 경우에는 통행량이 많아가지고 당초 목표보다는 수입을 빨리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좀 하고 황령산터널 같은 이런 부분은 되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통행량이 많이 증가여부에 따라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 통행량이 아주 수요예측보다 줄어들었을 때는 시에서 더 이렇게…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우리가 비용보증방식으로써 사업시행 투자자가 그 후에 통행량이 못 미칠 경우에는 우리가 보전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되어 있죠?
예.
일단 시간이 넘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재관님, 우리 직원 여러분! 더운 여름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기장출신 김쌍우입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발전을 위해서 국비확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도로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시는 부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저도 저희 주변 여건상 할 수만 있다면 국비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최선의 협조를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의 협조를 다할 테니까요. 저희들 동부산권 특히 기장군 관내에 도로가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부분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로를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좀 없겠습니까? 이대로 방치를 하실 거는 아니잖아요?
예, 일단 투자된 부분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보니까 정관 신도시가 발전을 하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의견을 취합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시행하실 겁니까?
그거는 아마 다른…
건설방재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방재관실하고는?
교통국 교통정책과에서…
서로 협의를 안 하시나요?
아마 그 부분은 협의, 상호 국별 협의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협의사항은 아닙니까?
예, 자기 아마 거기서…
어쨌든 행정의 일관성, 하나의 일체성으로 본다면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같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타 부서에서 설령 교통유발부담금 이 정책을 시행을 한다손 치더라도 부산시에서 정작 시행해야 될 도로를 제대로 시행 안 함으로 인해서 교통정체가 유발되는 부분은 부산시가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정관 신도시 구간은 일전에 한 번 저희들 개원 전에 한 번 미팅을 했을 때 거론된 바와 같이 시급을 요하는 정관 신도시 내 도로 부산시 책임구간에 대해서는 좀 부산시가 책임을 지고 개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안 하면서 교통유발부담금제도를 시행하겠다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정행위가 되는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도로가 적어도 정관 신도시와 관련된 도로는 한 세 군데가 있는데 적어도 신도시 구간 내에 모전리에서 삼막으로 내려가는 25m 도로는 부산시에서 책임을 지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국지도 60호선 부족분 156억에 대해서, 페이지가 2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 자료에 보면 156억 원 언제쯤 이걸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24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입니까?
예, 도로에 관한 기본현황은 다 아시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요.
장안∼임랑 국지도건설입니까?
예, 60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 이십…
156억.
156억요.
예.
아, 2015년 이거요?
예.
하여튼…
이 도로가, 급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주변에 신세계첼시아울렛도 있고 또 핵의학 산단도 있고.
예.
그래서 이 도로가 제대로 마무리가 되어야 교통정체를 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존현황에 대해서만 우리가 답을 찾을 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 그 일대가 산단이 계속 조성이 되는데 부산시에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쯤 이걸 확보할 계획으로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국토부하고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게 국지도이지마는 의무적으로 국비를 부담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쭉 현재 보상비는 부산시에서 하고 공사비는 국비를 지원받아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일단 부산시에서 보상비라도 제대로 조달을 해야 국비를 요청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이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하는데 일단 보상비도 우리…
향후 시나리오라도 준비를 해야 국가에 대해서 국비요청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건 전부 다 국지도60호선 연장구간 맞죠?
하여튼 당초 보상비는 다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국토부하고 기재부에다가 총사업비의 30%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보상비를 지자체에서 전체 하지만 당초에 30% 초과하면 보상비를 좀 주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지금 동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는 게 부산시 재정에 있어서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안∼임랑 간 도로, 국지도 관련해서 또 연관되는 사업이 좌광천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 좌광천 정비사업 중에서 임랑 구간에 보면 거기에 항상 그 일대가 비만 오면 상습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도로가.
예.
그런데 이 좌광천 정비설계 사업은 공사는 지금 건설본부에서 하는 거죠?
좌광천은 기장에서…
도로, 도로.
아, 장안∼임랑요?
예.
그거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관련된 구간이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애매해서 그런데. 이 좌광천 정비를 하면서 도로 밑으로 하수관로를 매설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도로 우수가 좌광천으로 흘러내려야 되니까…
오수 말씀이시죠?
오수가 아니고 우수죠, 도로니까. 그럼 설계는 건설방재관실에서 이걸 터치를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설계를 했습니까?
우리 도로계획과에서 같이 설계를 할 때 좌광천 이 부분을 포함을 시켰는데 아마 장안∼임랑 간 여기에 아마 좌광천 일부가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번 지금 건설방재관님이 내용은, 현황을 잘 모르실 겁니다. 얼마 전에 비가 한 60㎜? 얼마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침수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도로 밑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로 위치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 하수가 좌광천으로 흘러내려야 되는데 그 빠져나가는 최종 배출구 위치가 하상하고 비슷합니다.
아, 위치가요?
예,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설계가 잘못되어서 건설, 공사를 감독하는 건설본부 측에…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입장은 설계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위치가 보면 사실은 물이 못 빠집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 건설본부하고 우리하고 시공사하고 같이 한번…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요. 하천사업 중에 수영강 상류 이렇게 해서 정비사업이 있던데 이 내용은 뭡니까?
수영강 상류요?
예, 정비한다는 이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구간은 어디고…
아, 그거는 경남하고 우리하고의 이 경계구역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하천 제방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산책길 조성하는 내용입니까?
그 안에 산책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일부 지금 현재 공사구간이 금정구간까지만 되어 있고 그 이후 경남하고 또 부산을 잇는 기장군 구간은 지금 현재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럼 부산 구간까지는, 구역까지 다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하시겠다는 겁니까?
여기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송정천 합류되는 부분까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산책길 다 하네요?
예.
이게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용역은 지금 내년, 아, 올 연말에 끝납니다.
그러면 이게 준공이 18년도 12월달에…
내년부터 예산확보해 가지고 2018년 말까지 공사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료 16쪽 한 번.
업무보고 16쪽 말씀이지요?
예, 보고서입니다.
아, 예산집행상황 보고서요?
예.
장림지구 말씀입니까?
16쪽입니다, 업무보고서.
아, 업무보고요? 부산∼경남 연결도로?
예, 이거 한번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창원∼부산 도로.
예, 아, 창원∼부산 도로요?
예.
창원∼부산 도로는 지금 부산하고 경남하고 해 가지고 2008년부터 해서 지금 2015년까지, 2015년 연말까지 아마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창원인데 창원 위치를, 터널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기가 조금, 하여튼 창원에서 어떤 이름이, 산을 넘어와 가지고 세산삼거리까지 연결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료는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아, 창원시 완암동이네요. 완암동에서 아까 전에 우리 강서구 세산삼거리까지 약 22.48㎞에 경남이 약 18㎞, 부산이 5㎞ 총사업비는 3,800억 원을 투자하고 민자가 2,846억, 보상이 955억으로 해서 총 3,801억 원 중에서 우리 부산이 253억으로 투자해서 2008년 11월부터 2015년 연말까지 준공하는 그런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지금 현대건설 외 10개사가 있고 주무관청은 경남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 쪽에서는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은 거의 공정률 한 90% 가까이 됐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경남 쪽에서 이렇게 지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예.
이게 협의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남도가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보면 당초 보상관계를 가지고 자기가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늦어져가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터널 넘어와서 세산삼거리까지는 우리 보상하고 이래 하는 거는 우리가 90% 이상 추진했는데 도에서 아마 보상관계로 해 가지고 조금 늦어진 거 같습니다.
그럼 그 사업비가 전체 다 경상남도 도비로 추진합니까? 아니면 자치구에서 합니까?
조금 전에 민자구간이 있고 민자구간 외 재정 일부는, 건설분담금의 일부는 또 우리가 재정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 부산은 아까 전에 전체, 부산이 5㎞가 되거든요. 경남은 약 18㎞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53억 정도밖에 투자를 안 하고 구간도 짧고 금액도 작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90% 이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경남은 좀 많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부산시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화명대교까지 교량을 만들고 그 접속도로까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범위가 지금 없어요. 타 지역이지만 물론, 그러나 그 도로를 화명동 우리 부산시민만 사용하는 그런 대교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아닙니까?
예.
온 대한민국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교인데 이 어떠한 협의 자체에서 우리 시에서 좀 미흡했다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몇 년간 투자를 해 가지고 효과 면에서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한 번쯤 점검을 하셔 가지고 투자한 만큼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도로망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경남도하고 적극 협의해 가지고 당초 기간 내에 조금, 한 2년 늦어져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예.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는 꼭 준공될 수 있도록 경남도하고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의 전문가가 아닌 본 위원이 볼 때는 금년 연말까지 안 됩니다. 아직 경남도는 보상도 있고 삽질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불가능,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재관님! 지금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하는 내용을 시장님한테도 보고하셨죠?
예?
다 된 내용이죠? 우리 새로운 시장님한테 우리 건설방재관 지금 업무보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새로운 시장님한테 보고 다 되었죠?
아, 시장님한테 이 세세한 것까지는 아니고 우리 국 내에서 지지난주에 이제 한정된 시간 내에 시장님이 알아야 되실 그 내용만 보고했고 나머지는 시간이 가면 계속적으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0분밖에 없고 저는 질의를 개론적으로 말씀드릴,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개론적으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총괄적으로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괄적으로 어떤 모양, 형태든지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기 이전에 앞서 시장님한테 보고하셨잖아요? 안 했어요?
시장님한테 모든 그거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님한테 보고한 내용 외에는 이제 각 부시장님, 그다음에 전결규정이 있으니까 시장님한테 보고할 사항은 전부 보고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관은 재난안전, 건설정책, 하천, 도로, 시설물들 관리하고 개설하고 만드는 그런 업무를 보고 안 있습니까?
예.
우리 시장님 슬로건이 시민중심, 현장우선 여기에 맞게끔 우리 방재관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그런 어떤 포부를 말씀을 해 보세요, 간략하게.
감사합니다. 저희는 민선 6기 우리 새로운 시장님을 맞이해서 우리 시장님과 관련된 우리 건설방재관실에 대해서는 시민중심, 현장우선과 관련해서 여하튼 안전하고 쾌적하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우리 건설방재관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21쪽 한번 보입시다. 식만∼사상 간 연결도로 말입니다.
예.
그 내용 쭉 보니까 추진경위 가운데 민자적격성 검토결과 수익 저하로 민자 추진이 곤란하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거는 옛날에, 위에 보시면 2010년 8월에 이 사람이 코오롱 외 16개사가 민간으로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민간제안서가 우리한테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민간제안서가 제출되고 난 다음에 이 민간제안서에 대해서 중앙의 피맥(PIMAC)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공관리센터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적격성 검토를 해 보니까 타당성이, B/C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나오지 않아서, 아, 1.16으로 나왔습니다. 보통 1.16이 나오면 적격, 민자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됐는데 그 중에서 교통량이 52.4%로 해 가지고 민자투자사업의 수익률이 1.9%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투자자가 하는 것보다는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낫다고 결정되어서 방금 말씀드린 수익률, 교통수익률 저하로 민자사업 추진이 곤란해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겠죠?
예, 어쨌든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올 5월달에 기본설계 용역 착수되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실시설계는 언제쯤 나옵니까?
이거는 조금 밑에 보시면 내년 11월에 기본설계가 준공이 되면 그 바로 그다음 해에 실시계획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16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계획과장님 계시는데 우리 부산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어떤 점이냐 하면 도로개설해서 새로 만들고 돌아서면 또 도로가 필요해요. 이 종합적인 도로위치도가 나와 있기는 있는데 이게 참 아쉬워요. 그래서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도로계획을 세우고 할 때에 좀 멀리 보고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반증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25쪽 도로시설물, 도로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시설물 다 만들었어요. 어떤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많이 만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교통, 운전을 하다가 여러 가지 도로망으로 이런 시설물로 이루어져 가지고 사고가 났잖아요?
예.
그러면 이 피해보상을 우리가 시가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리하는 광역단체장이나 지자체에서 해 줘야 되는데 연간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시민들한테 피해를 가지고 시설물이 잘못되어 가지고 피해보상을 해 주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보상을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교통사고 발생요건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그걸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 대부분 소송이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지출하기 때문에 1년 얼마를 이렇게 딱 확정되어서 주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해서도 교량에 있는 부분, 터널에 있는 부분, 그다음에 그냥 평면 도로에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사고발생 요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발생요인에 따른 운전자나 기타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 그걸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결과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설물로 인해 가지고 예산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추상적인 어떤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 지금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강화해 가지고 포장도로 유지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또 미끄럼 방지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도로포장 위에다가 덧붙여 가지고 포장하는 경우와 그런 사업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이것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말입니다. 그 사업의 완료로 끝나고 떠났습니다. 한 며칠 있으면 일주일이나 한 달 비가 오잖아요. 그럼 차량이 다니고 하면 그 전부 다 제대로 돌아와 버려요. 그게 기술적인 잘못된 부분입니까? 어떠한 시설물의 재료상의 잘못된 부분입니까?
그거는 현장 여건에 따라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시기와 계절에 따라 가지고 그 원인이 또 다 다를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기술자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기술인력이 대부분 장비로 하는데, 장비로 하는 중에 소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게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발생된 내용을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부분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아마 포장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같은 경우는 좀 하자가 덜 생깁니다. 아스콘이라 하는 그런 재료를 210℃ 이상의 오븐에서 가져와 가지고 깔면 별 문제가 없는데 비오는 날 이후에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포장을 하다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한두 달 지나면 그게 또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공 상의 문제와 재료 상의 문제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다시 이런 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정밀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재관님! 지금 이런 질의를 제가 우리 의회 의정활동할 때도 계속 누누이 해가 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연수를 한 번 가 가지고 전문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자기는 예를 들어서 자기는 100m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포장의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이 100m 코스는 내 명예를 걸고 이 사업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게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기는 최선을 다 한다는 그 의미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평면도로나 내리막길 미끄럼방지나 어린이보호구역 평지도로에도 그런 비 한 번 왔다 다녀가고 나면 다 도로가 피해 입고 다 벗겨지고 일어나고 이런 부분을 너무 수 없이 봐왔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낭비가 얼마나 엄청나게 되겠느냐? 이 우리 대한민국, 선진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가는 이 마당에서 이 기술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좀 제가 걱정이 되어서 시에 와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합니다.
예.
31쪽을 한번 지사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대해서, 혹시 이게 도면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준비를 해서.
(도면 준비 중)
죄송합니다. 이 앞 쪽으로 가져와 주세요. 잠깐만요.
예.
혹시 우리 방재관님 영남 지역본부에서 검역계류장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검역계류장이요?
계류장.
옛날에 송도 쪽에 있었던 거 옮겨간 그거 이야기하십니까?
예,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지금 이 지사천은, 누가 나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지사천의 시작과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지사천 고향 살리기. 조만강 시설 거기까지죠?
(“예.” 하는 이 있음)
저거 중간에 지사 과학단지, 아파트단지 아닙니까? 저쪽이 임야고. 계류장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에서 지사천을 고향의 강으로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계획, 프로젝트가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지사천은 우리 방재과장님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숲도 좋고 하천이 참 좋은 곳입니다. 저 계류장이 들어오게 되면 지사천에 오염부분이 염려가 좀 되어 가지고 제가 지금 도면을 한 번 보자고 그랬습니다. 이 강을 조성하는 사업에서 우리 건설방재관에서 이 검역계류장에서 나오는 오·폐수의 여러 가지 부분을 함께 아울러서 계획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내용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사천 고향의 강 조성은 지금 과학산업단지에서 미음산업단지까지 약 한 4.2㎞를 98억 원 정도 투자해서 2016년도 연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 8월달에 2차 구간도 착공을 해서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검역계류장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점오염원이라고 이리 하는 내용입니다.
그 차에, 계류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차나 또 계류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폐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역장을, 거기에 아마 오·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천까지 오염수를 직접 방류하는지 안 그러면 어떤 처리를 해서 맑은 물을 내보내는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방재관님, 거기 혹시 어떻게 접근을, 오·폐수시설 그거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사천 고향의 강 살리기 그 사업에 걸맞게끔, 중요한 것은, 생태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천의 수질입니다. 수질이 근본적으로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 염려스러운 것은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우리 시에서 꼼수를 써가지고 그쪽에 시설하게 되었는데 이왕에 설치를 하고 시설을 하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사천을 우리 방재관에서 이렇게 계획을, 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수립을 하는데 그게 들어와 가지고 함께 이걸 망가뜨리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쪽에 크든지 적든지 거기서 오염 흘러나오는, 뭡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그런 개념으로 적극적인 그런 하수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하천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을 조사를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지사천이 오염 안 되도록 해서 고향의 강을 건설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참조)
· 지사천(지방하천) 현황 및 계획평면도
(이상 1건 끝에 실음)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하천기본법 계획 수립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10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10년요.
10년. 지금 10년이 지난 하천이 제법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난…
예.
어떻습니까? 여기 41쪽 자료에 보면 우리 국가하천 생태공원 관리, 우리 하천관리과에서 이렇게 이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쭉 관리방안 내용에 보면 낙동강생태공원 최적 관리, 시설물·수목 관리, 서낙동강. 이래 쭉 내용들이 생태공원 위주로 관리를 하겠다고 이리 나와가 있어요.
어제 우리 낙동강 물관리본부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거기에도 역시 낙동강 하천 부분, 둔치 부분을 생태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놀이공간이라든지 시설물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방재관하고 낙동강 물관리본부하고 사업이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일단은 국가하천 방금하시는 4개소와 생태하천 5개소가 있는데 국가하천 중에서도 낙동강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조금 전에 생태공원 5개소는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그거는 집행부서에서, 관리본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맥도강이나 서낙동강, 평강천 이거는 국가하천이지만 강서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총괄적으로 우리 시에서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모든 업무는 강서구청하고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 중첩되는 게 아니고 관리의 감독이나 관리의 권한이 시장에 있기 때문에 사업소에 있는 본부장이 어떻게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나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정도만 하는 것이지…
지도·감독 합니까?
예, 우리 시의 입장은 자기 관리한 것하고 총괄적으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강서구는 어떻게 하고 있고 하는 그런 총괄적인 그걸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예산을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할 때는 낙동강관리본부가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방대한 국가하천 둔치, 또 생태공원관리 부분의 업무를 맡고 있는데 또 불필요하게 우리 건설방재관에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지도·감독을 한다 하는 것은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낙동강관리본부의 업무를 하고, 만일에 생태공원이라고 해서 관리를 한다했으면 낙동강관리본부가 99%를 하고 있고 한 1%만 현황이라든지 어떻게 하고 있는 걸 하고 나중에 어떤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그걸 컨트롤 역할만 하는 것이지 업무의 중첩도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조금, 제가 어제 보고를 받고 말씀을 듣고 오늘 또 이 자료 모든 것을 확인해 보니까 중복성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 나중에 건설본부 업무를 또 보고를 받으면 또 우리 건설방재관하고 중복성이 있는 부분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 여기에 나중에 봐보시면 우리 도로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거의 다, 또 사업시행은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기본계획이나 앞으로 방향이나 비전제시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고 그 실질적인 집행은 건설본부나 낙동강본부나 기타 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를 우리가 하는 걸 자기가 하고 있고 자기가 하는 업무를 우리가 하고 이런 중첩성 업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든 무슨 시설물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예.
예,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17쪽, 거제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재관님,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하나 드렸죠?
예.
도심지에서 사실상 그런 침수가 일어나는 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는 또 행정의 중심지고 이런데, 그게 매년 그렇게 해서 침수가 됩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그게 2015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사정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그러면 확보할 방법은 없나요? 좀 빠른 시일 내에?
우리는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 기간 내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정도는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도 가보고 또 연제구청장님도 직접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이 부분은 우리 서병수 시장님이 선거기간에도 그 부분을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해서 약속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고요.

(참조)
· 거제지구 자연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위치 도 및 현장사진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다음에는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29쪽, 시청사 주변도로 확장 및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98년도 8월에 교통영향평가협의회를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협의서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아, 교통영향평가 내용요?
예.
93년도 교통영향평가가 되었는데,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거는 챙겨주시고요.
이게 현재 보상금액이 134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상절차는 다 됐습니까?
예, 지금 보상은 다 되었고 공사만 일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4/4분기에 예산 집행이 될 게 한 10억 정도 남았던데 이거는 사업비입니까?
공사비로 해서…
사업공사비?
예, 사업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이게 98년도 1월에 시청사가 준공되고 나서 이게 시청사 주변도로와 미개설에 따른 주민에 대한 불편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시청사가 준공하기 전에 이 부분을 완성을 하고 그래서 시청이 이사를 오고 이래되는데 그 부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공사를 할 것 같으면 빨리 공사를 해서 우리 연제구 또 시청의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금년 안에, 연말 안에 끝낼 수 있죠?
예, 여하튼 지금 100% 연말까지 끝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보상절차가 아직까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상절차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 보상, 만약에 보상금 수령을 안 해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공탁을 걸 겁니까?
보상이 다 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연말까지 완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파악을 한 바로는 보상은 시에서 보상절차를 밟고 있지만 수령하는 입장에서는 보상비가 적다 이래 가지고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보상은 100% 되어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만일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상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 수용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공탁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공사 자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렇게 제가 확인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지, 보상이 되었는데도 공사를 안 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확인해 가지고…
예,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번 연말 안에 끝내서 우리 시청사 주변도로가 깨끗한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연말까지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일 위원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답변하신다고 건설방재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님께서 하천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재관님, 하천, 우리 부산시 하천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국가하천 4개소와 지방하천 45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부산이 많은 편 아닙니까?
예, 도별로 따지면 부산이 그렇게 많은 거는…
많은 거는 아닙니까?
예, 도별로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아시다시피 많은 줄은 다 아시다시피 현재 보면,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스물세 군데입니다.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전반적인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공사기간이 물론 길다 보니까 주로 여기 보면 지금 예산현액에는 예산액하고 전년도 이월하고 다 플러스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속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 포함되었다고 보니까 전반적으로 진척도가 좀 늦는 편이에요, 보니까. 특성상 하천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허남식 시장님이 정책결정을 성공적으로 한 거는 도심 속에 현재 녹화사업 했잖아요.
예.
허남식 시장님이 10년 동안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녹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잘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하천이 많은 우리 부산지역에 녹화도 신경 좀 쓰고 하천복원사업이나 조성사업에 더욱더 신경을 썼으면 정말로 환경에 대해서 성공한 시장으로 제가 평가를 하겠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공사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단축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복원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연천 같은 경우도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전체 공사비가 보면 한 160억 됩니다. 33페이지에 보면. 기간이 한 4년 되죠? 공사기간이.
예.
그리고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80억, 80억 되는데 2014년 7억밖에 국비로써 예산에 투입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대연천에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여기도 굉장히 하천이 불량하천이라, 제가 볼 때는요.
예.
어느 정도 복원은 되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쪽에는 보면 평화공원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많이 오지만 외지인들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여름철에 가보면.
그래서 특히 도심지 생태하천은 공기를 단축하더라도 주민들이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하천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준안 건설방재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흥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 천마산터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마산터널이 2011년 12월에 기공식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 치면 1년 6개월이 되고 공사 준공일이 2016년 10월이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공정은 32%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년 4개월이 남았는데 과연 완공을 하겠느냐? 의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로 볼 때는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남항대교, 을숙도대교, 신호대교, 가덕대교, 거가대교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서 천마산터널이라는 쪽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모든 대교에서 오고 가는 차량들이 굉장히 소통이 안 되지 싶습니다.
우리 방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천마산터널이 빨리 개통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2016년도에 완공이라 하는데 지금 1년 4개월 만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시가 짧다고 보는데 거기서 더 아쉬운 게 있으면 을숙도대교로 가는 제2차 장림고개 사하경찰서 앞까지 1.9㎞죠?
예.
그것도 2018년도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쪽에 물려가지고 2년, 2년, 4년간 지금 물려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본부장님은 몇 년 걸린다고 봅니까?
당초 계획도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천마산터널은 16년이고 을숙도대교에서 장림고개는 2018년인데 현재로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항대교에서 천마산터널로 지나면 을숙도대교가 나오거든요. 이 중간지점에서 본 위원이, 늘 그런 거는 아니지만 출퇴근시간 때 보면 아무리 송도에서 을숙도대교까지 올라가려면 20∼30분 정체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교에서 통행료를 주고 나서 오는 아무 가치성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걸 지금 방치하고 있거든요. 일을 안 한다 하는 것보다도 처음부터, 남항대교를 할 때부터 여기 방치가 되었다 이겁니다. 지금 이걸로 인해 가지고 송도, 감천4거리, 구평고개 통행이 막혀버립니다, 거기는. 이걸 보통을 생각하셔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니까 정말 방재관님 이 문제를 시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국비, 시비하고 또 개인 민자가 또 들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천마산터널은 민자사업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구평고개 가는 1,639억도 민자가 들어갑니까?
그거는 전부 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것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마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용역비는 이번에 20억인가 지원을 받았다 아닙니까?
예, 용역비 2014년도에 20억을 받았습니다. 사업비하고 이래 가지고 전체 국비는 43억 정도는 설계비는 받을 수 있는데 공사비는 아마 국비 지원해 주면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박근혜 대통령 오실 때 그걸 사십 몇 억을 주면서 이것 빨리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과정까지 나왔는데 조금 노력을 해 가지고 빨리 국비도 마련을 할 수 있는 걸 생각해야지 그런 걸 방심하면 됩니까? 지금.
지금…
본부장님!
예.
방재관님!
예.
본 위원이 방재관님한테 모든 것을 질의를 100% 다 받자는 것은 아니고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침체구간을 막을 수 있게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권준안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관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철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건설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김종철입니다.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7대 부산광역시 시의원으로 보람찬 의정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특히나 균형있는 도시발전 및 해양수도 부산건설을 위해 우리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서 활약해 주실 위원님들께 의정기간 내내 건승하심과 행복한 나날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건설본부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 덕분으로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건설본부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민선 6기 시작과 더불어서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이라는 도시비전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건설본부 전 직원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저희 건설본부가 하는 사업들이 시민의 일상과 안전, 행복의 최적점이라는 생각으로 시민중심, 현상우선의 건설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덕 총무부장입니다.
최대경 도로교량건설부장입니다.
양윤환 토목시설부장입니다.
이상흔 건축시설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4년 하반기 건설본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 건설본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철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건설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제 안재권 위원입니다.
저는 144쪽 황령산봉수대 주변 조망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000만 원의 토지보상비가 지금 들어 있는데 이 보상은 완료됐습니까?
6월달에 저희 보상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조감도를 지금 옆에 보니까요. 나무와 산줄기에 가려져서 조망권이 확보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현장에 직접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저는 그 밑에 주차장 조성할 때부터 이 지역을 수차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지금 있는 헬기착륙장이 그 위에 있습니다. 헬기착륙장 그 밑에다가 이런 건축구조물을 넣는 것인데 물론 지금 현재 있는 수목상태로 보면 이게 조망이 조금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을 조성하면서 아무래도 벌목이 좀 필요하고 하니까 벌목이 되고 나면 조망권 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무는 또 벌목을 하고 한다지만 뒤쪽에 보니까 산 쪽으로 약간 가려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아, 예. 이게 조감도이다 보니까 현장하고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조망쉼터이기 때문에 조망도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라서 저희들이 조망권 확보에는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게 조망쉼터라고 이래 되어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게 조망권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그 부분을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14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14년 11월 공사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사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3개월 가지고 공사가 완료가 됩니까?
이 부분은 사실 건축물이 그렇게 복잡한 건축물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거의 골조공사를 하고 나면 내부공사로 바로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사하는 데는 8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을 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하고 이 대리석하고 혼용을 해서 지금 시공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콘크리트 타설했을 때 양생기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일반적으로 한 보름 정도 옛날에는 다 그랬는데 요즘은 조강제라든지 이런 혼합제를 쓰게 되면 빨리도 될 수 있고 하니까 그거는 저희들 공기에 맞추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아니, 건설법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양생기간이 총 28일이라고…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강도를 정할 때 28일 양생 강도를 정하는거 맞습니다.
이게 이제 조망권이라 하면 이게 427m 정상에, 정상 주위에 지금 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기철이나 이런 사항에서 짧은 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면 부실의 시공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좀 철저한 감독을 해서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 게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에 최선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제가 신문기사를 하나 읽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황령산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의 하나인 전망타워 건립사업이 설치방안을 확정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이 당초 계획은 지금 현재 2월달에 방송 3사가 모여 가지고 업무협약 계획 체결을 했고 또 통합전망타워 건립 방안을 협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 조달문제 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사업비 마련 대책이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 사업은 전망타워 사업은 문화관광국에서 사업을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저희들 건설본부 업무내용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 있는 각 주관부서에서 계획되고 예산이 편성된 사업을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서 실제 시공을 하는 부서다 보니까 건설본부에서 그 부분의 지금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통합전망타워 건립과 황령산봉수대 조망사업과 연계한 사업이 아니다 이 말이죠?
물론 이게 나중에 조망타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조망쉼터하고 다 연계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는 그 사업 자체가 완전히 확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까지 편성되고 이러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본부에서 특별히 그쪽에 어떤 내용을 저희들은 통보받았거나 이런 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 당초 계획은 90억 정도가 드는데 그럼 아직까지 그에 대한 예산현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통보 받은 사실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이야기 보니까 90억 들어가 가지고 타워 건립을 해야 되는데 당초 사업비가, 다음에 그게 또 재협약이 일어난 게 곱하기 5 해 가지고 450억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게 실시설계를 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방송에서 지적도 하고 이러니까 사실상 우리 시민들로서는 별로 좋은 반응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령산봉수대 주변 조망쉼터하고 또 황령산 주변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장 강무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재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김종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현동 출신 진남일 위원입니다.
페이지, 19페이지 도시고속도로주변 교통소음 저감효과 극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지금 우리 현재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신개금이 세 군데, 반여고가교 센텀피오레 앞에 지금 한 군데 지금 하고 총 네 군데 하고 있네요.
업무보고 내용이 19페이지 맞습니까?
아,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지금 저희들이 설치가 완료된 것은 동서고가도로에 약 1,253…
아니, 거기 말고 지금 현재, 제가 질의한 내용은 네 군데가 지금 하고 있죠, 공사가?
예.
진행 중인 데가?
세 군데는 다 마무리됐고요. 한 군데를…
그러니까 4월달에 준공됐고 7월달에, 아,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완공된 외에 추가로, 예를 들어서 소음이 많아 가지고 추가로 예산이 투입될, 몇 군데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치 예정으로 잡고 있는 데가 번영로에 한 470m하고, 그러니까 지금 동서고가로 개금LG 앞에 한 연장에 460m 됩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방음터널 같은 경우는 동서고가로 개금LG 앞에 460m, 그리고 방음벽은 번영로에 저희들 한 290m, 670m 해서 960m 정도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저희들이 2016년 이후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3단계 같은 경우에는 동서고가도로에 두 군데, 번영로에는 일곱 군데 그래서 전체 연장이 한 1만 8,300m 정도로, 아, 전체는 4,160m, 아, 연장은 전체 4,088m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총 몇 군데입니까, 그러면?
동서고가로 두 군데하고 번영로 일곱 군데 이렇게 되니까…
아홉 군데입니까?
예.
그러면 본부장님! 교통 소음관리지역으로 지금 지정된 곳이 현재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실제 설치하고 한 데는 방음 관련해 가지고 소송이 제기되어서 소송 제기 중에 있어 가지고 소송에서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그게 지금 소송 관련되어 가지고 LG 신개금 쪽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동서고가도로의 7번…
지난번 대법원 판결도 나왔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방음벽 설치하라 이런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교통소음관리지역으로 이게 원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일단 기준치 소음은 현재 적정 소음기준이 낮하고 밤하고 똑같죠? 68㏈인가?
낮밤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차이 납니까?
낮에는 65㏈이고, 60㏈. 밤에는 6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데만 교통소음관리지구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소음·진동관리표에 보면 제2조의 3에 보면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것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음 영향분석 및 방음시설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단계별로 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추진을 해 나가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2단계 사업이 2014년부터 15년까지 할 거고, 그다음에 2016년 이후에는 3단계로 저희들이 할…
그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들었고. 그러니까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수립내용을 보면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요. 지역별·연도별 소음·진동 저감 대책 추진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종합계획 수립을 해 놓고 기본방향에 따라서 현재 문제가 되는 데만 방음 설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3단계로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완료된 데만 하더라도 전체 328억이 소요가 되거든, 보면요. 전체 완료가 되었을 경우에.
예.
그러면 9개 정도 추가 우리가 방음시설 설치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전체 9개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저희들 예산이 416억이 됩니다. 416억 정도가 저희들이 필요한데, 아까 단계별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에 97억 정도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2014년부터 15년까지 136억, 그리고 3단계는 183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단계까지 공사를 진행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이 되지 않고 기준치, 낮하고 밤하고 기준치 초과되는 데만 지금 현재 3단계 계획을 잡고 공사를 추진 중입니까?
저희들이 2010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동차 전용도로가 번영로하고 동서고가도로 이런 데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소음 영향분석 및 방음시설 실시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방음시설이 필요하다라고 나온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해 나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관리지역이 지정이 되더라도 이번에 용역에 포함이 안 된 지역은 제외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외된 지역이 몇 군데 됩니까? 앞으로 부산시에서 교통소음 방지를 위해서 시설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실제 방음시설을 설치를 하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방음시설 설치구역인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구역…
아니, 그러니까 구역이 설치되었든 안 되었든 일단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데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용역에 의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먼저 하고.
필요한 부분만 한다고 말씀했거든요.
예.
그래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하는 구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야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금년부터 내년까지 할 지역이 있고 2016년 이후에 할 지역이 저희들이 4,088m라고 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방음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지역인데 예산상의 문제로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종합계획 수립내용을 보면 5년마다 수립하게 되면 현재 고가도로라든지 도시고속도로라든지 번영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오래 되었잖아요. 그 구간만 현재 방음 설치를 하는 거지 신규로 하는 데는 별개 문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동서고가도로하고 번영로하고 완공된 도로에 추가 방음을 하는데 몇 군데 정도 남아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일단 지금 이것 전체는…
3단계까지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방음터널을 설치해야 될 지역 전체 이런 걸, 도로계획과에서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로계획과에서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면 그 예산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는…
일단 사업부서로는 제가 아는데, 혹시나 알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그거는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서면질의를…
도로계획과 쪽으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고.
본부장님 알다시피 현재 교통소음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예.
제가 아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문현로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남구의회 의원으로 있을 때도 구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 예산을 한 4억 정도 가져와 가지고 문현로터리에 현재 방음벽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소음이 일부분만 하다 보니까 저감효과가 전혀 거의 없다는 이야기더라, 주민들이. 제가 실제로 측정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앞으로 문현지역이나 타 지역에라도 만일에 방음 설치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전체 다 로터리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부분만 하실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한 4억을 들여 가지고 해 놓은 우리 문현동 지역만 하더라도 만일에 새로 공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이 추가로 투입이 되고 또 4억 들어간 거는 결론적으로 거기 공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예산낭비로 발생되지 않겠나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확실하게 방음이 기준치 미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는 공사 후에는 반드시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에서 소음이 기준 데시빌 이상 오버되면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공사에 따른 방음벽 설치는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고, 그다음에 기존에 실천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방음터널이나 방음벽은 현재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도로계획과나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한테 재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예,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에 보면, 저도 기대하고 기대했는데 부산오페라하우스가 건립이 되는 모양입니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20년 6월까지 하는데, 참 장기 공사인데, 어쨌든 간에 좀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 추진현황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지금 저희 건설본부로 이관되어가 초기 단계기 때문에 사업 추진현황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2012년 12월에 업무가 문화예술과에서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었지만 그 사이에 저희들이 했던 거는 건설기술심의라든지 재정 투·융자심사 이 정도를 하고 용역을 발주한, 설계용역을 발주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지난 4월달에 계약이 체결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를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2,629억인데 그 중에서 롯데…
롯데기부금이 롯데건설입니까, 롯데제과입니까? 어디입니까? 1,000억을 지금 기부를 받았는데.
저희들 롯데그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룹입니까? 그룹 차원에서?
예.
그러면 삼성그룹에도 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한 1,000억 정도 기부를 받는 것도 좋은데 왜 롯데만 이렇게, 롯데가 우리 부산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이런가는 모르겠지만 삼성도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이고 또 사회적 역할도, 책임도 좀 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협상 뭐라 합니까? 어떻게 되어 가지고 기부금을 받게 된 거죠?
이 부분은 사실은 롯데가 부산을 근거로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부산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인연이 있는 기업이죠. 그렇다 보니까 당초 북항재개발사업을 할 때 거기에 저희들이 오페라하우스를 짓겠다 하니까 롯데가 소위 말하는 애향심 차원에서 기부를 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공사도 롯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설계단계기 때문에…
물론 입찰을 통해 가지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룰 속에서 물론 하시겠지만, 어쨌든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산시민들이 바라고 바라던 우리 부산오페라하우스가 멋지게 건설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이것 보니까 슬로건이 굉장히 멋집니다. 건설본부의. “품격 있고 매력이 넘치는 공공시설물 건설로 시민 감동 실현”. 정말 멋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건설본부 직원 여러분께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더운 여름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기장출신입니다. 김쌍우입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좀 할게요.
7페이지에 여건변화에 보면, 건설본부는 사업부서 아닙니까?
예.
사업부서인데 시장님으로부터 모든 직원에 이르기까지 너무 서부산만 강조하는 것 같아서. 서부산 건설본부는 아니잖아요. 타 지역도 고려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입찰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참여대상이 부산시 전체 소재하는 종건이나 단종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부산시 권역 외에도 가능합니까?
하도급은 권역 외에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산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그게 무슨 그렇게 부산업체로 제한적으로 적용하면 그게 법에 어긋납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주로 계도 위주로 하고, 우리가 특약사항에 지역하도급률 제고를 위해서 힘을 쓰라고 특약사항에 규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걸 실질적으로 어떤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보면 명시적으로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 의무를 지우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도와 현장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공사관계자들한테 저희들이 계속 이런 걸 강조를 하고 하면서 하도급률을 높이고 하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사실은 명시적으로 하도급을 몇 퍼센트 주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조항입니다.
기초단체에서도요, 지역업체 권고사항에 보면 공사 발주할 당시에 보면 예를 들면 강서나 기장이나 다 그렇게 적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보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그렇습니다. 기초단체에서.
예를 들면 기장 같으면 “기장군 건설업체에 한함” 이런 조건을 달거든요. 부산시는 왜 그걸 못하죠? 그러면 기초단체는 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런데 그 기초단체에서 어떻게 조건을 다는지 그걸 확인을 안 해 봤는데, 하여튼 저희들 지방계약법에도 계약당사자와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게 그러니까 지역을 명시하는 게 법에 위반되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약당사자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한다 이러니까 예를 들면 하도급업체를 부산지역으로 해라 라는 게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하고 정할 때는 당시에 계약금액이 서로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을 제한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법 규정에서 금지를 하고 있으니까 내놔놓고 공식적인 계약문서나 이런 조건을 달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면 무슨 페널티가 주어지는 게 있습니까?
특별히 저희들이 페널티를 주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무슨 페널티를 받는 게 있느냐?
건설본부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사업이 불가능하게 된다든지 그런 어떤 구체적인 페널티 조항이 있느냐고요?
그런데 법을 어겼을 때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법을 구체적으로 어겼는지, 어긴 사항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못하니까.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명시적으로 지역 부산업체에 한한다고 이렇게 주문을 했을 때 그에 따른 페널티 조항이 있냐고요?
그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매년 감사를 받고 있고, 안행부 감사도 받고 있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는데 법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걸 갖다가 위반…
아니, 제 이야기는 지역업체에 한한다는 그 규정 자체가 법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건지 확실한 근거가 있냐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이게 안행부의 예규입니다. 예규에 보면 “입찰 및 계약시 금지해야 할 사항”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 항에 보면 “입찰공고 특수조건 등에 대해서 해당 지역 업체에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하게 하거나 자재 납품 업체를 해당 지역 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업체를 살리자는 건데, 부산시도 마찬가지로 지역업체 살리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취지는 저도 알고 있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해야 될 책임이 부산시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사실은…
그런 구체적인 노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시에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역 하도급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법에서 규정한 내용이 2013년 11월 23일 날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개정내용이 종합공사 기준해서 100억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확대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라는 것은 계약을 할 때 부산지역에 100억 이상의 공사를 할 때는 지역업체가…
예,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그 설명 다 들으려면 지금 시간적으로 죄송합니다마는 좀 제한적이니까, 그러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법상 규정된 사항하고 그리고 기초단체에서 예를 들면 “지역업체에 한함”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된 부분들, 계약관계 다 포함됩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기초단체가 그럼 법적 검토 없이 시행을 했겠느냐? 저는 의문이 가거든요.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경주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로써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드리고, 이왕 말씀 나온 김에, 그렇습니다. 종건이나 단종도 해당이 되지만 해당지역에 공사를 할 경우에는 이런 거는 법상 규정이 아니더라도 생계형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장비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그 지역 업체를 쓸 수 있도록 유도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충분히 거기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자재 구매도 부산지역 업체가 제조한 자재를 쓰게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의 기우겠지만 공사현장마다 혹시 건설본부에서 선호하는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한다든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장비를 쓴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겠죠?
저희들은,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면요. 하도급이나…
예, 알겠습니다. 안 하신다면 됐습니다.
지역업체를 선정을 위해서는 부산지역 업체를 쓰라고 저희들은 적극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회동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있지 않습니까?
예.
당초에 이 위치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 용도가 뭐였습니까?
당초에는 특별한 용도로 결정이 되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임야 아니었습니까?
예?
임야 아니었습니까?
지목이 임야고, 용도지역상은 자연녹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연녹지상에 조성이 가능하니까?
그렇지요.
다른 제한사항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문제점이 보면 사면 균열이 발생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다가 이 공사현장을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하면 어떡합니까? 충분히 예상된 지역인데.
그런데 그 예상이라는 게 입지를 선정할 때는 실제 교통국에서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을 합니다.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화물차 차고지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에 따라서 검토한 내용하고 공람도 하고 다 전문가 의견도 받고 이래가 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또 보링도 몇 군데를 해 봤습니다. 설계를 하려면 어차피 지반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보링이라는 게 설계할 때 보링이 시공할 때만큼 그렇게 수 개를, 여러 개를,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런 기술적인 문제, 과정상에 일어난 문제는 충분히 하셨겠죠.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위치를 결정할 때 부산시 의견이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이 위치를 볼 때 위치가, 또 지형적으로 여기는 부적합하다 이런 의견을 낸 적은 없습니까?
위치가 부적합한 거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거기는 경사도가 그렇게 가파른 곳이 아니었고 그 중간에는 논밭으로 사용하던 데고 그 옆에 사면이, 지금 현재 균열이 간 부분이 옆에 사면입니다. 그 밑에는 전부 논밭으로 이용하던 아주 완만한 지역…
공사현장 저도 봐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사면이 경사가 심하죠. 거기 왜 경사가 안 심합니까?
그러니까 옆에 그 사면은 뭘로 조성할 거냐 하면, 거기다 공영차고지를 넣는 게 아니고 밑에 논밭으로 있는 그 부분이 차고지로 들어가고 지금 균열이 간 부분은 경관녹지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사업구간 아닙니까? 사업구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것 가만히 놔놓으면 이 땅이 쓸모없는 땅 아닙니까? 그죠?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위치선정이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데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부산시에서 거기 그러면 당초에 의견을 낼 때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위치 결정은 부산시에서 했습니다. 교통국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국회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를 거쳐가지고 위치가 결정된 겁니다.
아니, 행정의 절차를 묻는 게 아니고, 위치 선정은 부산시하고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위치 선정 결정을 누가 하지요? 부산시가 했다고…
부산시는 의견 안 냅니까?
교통국에서 위치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예상후보지는 찍어올 건데…
그러니까 이 위치라는 거는요, 지역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화물차 차고지로서의 접근 가능성이라든지…
그거는 다 기본적인…
그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위치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위치, 그거는 현황 과정을, 제가 행정절차 과정을 묻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도 그러면 이 공영차고지로서의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낸 적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 제가 지금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위치를 결정한 주체가 부산시입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의견을 내고 할 데가 없고 예를 들면 중앙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결정을 했다면 부산시가 의견을 내지만…
부산시가 그럼 신청한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부산시가 결정을 한 자리입니다.
아까는 말씀을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웃음)
정부가 이 위치를 결정하고 찍어왔다고 하셨고, 답변을.
정부가 결정했다는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부산시가 그럼 애초에 이 위치를 찍었네요?
부산시의 교통국에서, 저희들 국이 교통국이 있지 않습니까?
예.
화물차 차고지는 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교통국에서 입지선정을…
아니, 건설본부에서 그것 다 설명할, 대변하실 것, 본부장님이 하실 거는 없는데, 교통국에서 물론 그 결정을 하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지금 물을 데라고는 건설본부밖에 없으니까 본부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묻는데.
예, 괜찮습니다.
부산시에서 혹시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없는가 물었는데 당초에 교통국에서 위치를 찍어서 이 자리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 이래 하셨다는 그 말씀이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애초 위치선정에서 좀 뭣이 부적절하지 않느냐? 위치적으로.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예, 지금 균열이 발생하고 나니까 그런 의견도 나올 수 있는데…
아니,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사면이, 경사가 심한데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어떤 최첨단의 공법을 사용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제가 본부장님께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달리 오해를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됩니까?
이 현황만 물어볼게요. 업무자료 115페이지 보면 차집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집시설을 개량했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차집시설이라 하면 우수하고 오수를 통합해서 처리하는 시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개량된 차집시설이라 하면 오수와 우수 분리가 가능합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부산시의 하수도기본계획상 모든 오수관은 분류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차집시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하는 것도 차집시설을 분류식 오수를 받아들이는 차집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것 분류식 가능하네요?
예,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칙상으로 차집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처음부터 그러면 우수하고 오수는 분리해서 차집시설을 해야 된다고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는데, 어떤 데는 보면 우수하고 오수를 통합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그런 정책을 쓰더라고요.
그게 아예 사실은 우·오수를 완전분류식으로 하면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하수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하수처리장이 다 해변가에 있지 않습니까? 내려오는데 보니까 분류식으로 일일이 다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재정투입이 못 돼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합류식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합류식으로 오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이 나빠지는 것이죠.
용량도 너무 늘어나고 효과도 없고.
용량도 필요 이상으로 너무 과대 용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점차로 재정투입을 해서 분류식으로 다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하는 것도, 기장은 안 그렇더라고요.
지금 사업은 뭐냐 하면 하수처리장하고 하수관하고는 별도로 되어가 하는데, 하수처리구역에 들어있는 하수관들을 분류식으로 공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의견으로는 통합해서 처리하는 것이 현재는 좀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그러니까 합류식이라는 것은 우리 하수계획하고는 안 맞습니다. 정책하고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식구들 고생 많습니다.
한 세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하수 관련해 가지고, 하수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14건 정도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 하수, 제가 볼 때는 우리 건설본부에는 만들어가는 업무가 주업무라고 봐야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설.
예.
그럼 이 14건에 관한 우리 시민들을 위한 하수관로 사업은 환경관리공단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게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하수도의 모든 정책과 예산편성 그리고 확보는 본청에 있는 환경국의 생활하수과가 총괄을 합니다. 그럼 생활하수과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을 선택을 해서 하수관거사업을 어디부터 먼저 할 것이고 어디 물량 정도를 먼저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을 건설본부로 줘서 건설본부가 실제 사업을 시행합니다. 시행하고 난 뒤에 다 마무리가 되면 그 하수관로, 하수처리장의 실제 운영은 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관리운영은 환경공단으로 또 이관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0쪽 명지지구 진입도로 지하차도를 개설을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이것 간략하게 이거 해야만 되는 목적이라든지.
예, 사실은 명지지구 진입도로는 이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실시하고 있는 명지지구 개발사업 알고 계시죠? 그 개발사업에 따른 진입도로를 확보를 하고 그렇게 되니까 또 기존도로가 정체가 되니까 그 기존도로의 정체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결과 여기에는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게 옳겠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제신도시의 위치 어느 부분입니까?
낙동강 하구둑을 지나가지고 르노삼성자동차로 내려가는 해안길 안 있습니까? 해안길 거기에서, 도면을 한번 보시죠. 도면이 가장 정확하게.
시간이 그거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 주시고, 검역계류장.
예.
아니, 지금 명지국제신도시를 조성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하차도를 만들겠다라고 명지국제신도시의 위치가 어느 부분입니까?
제가 나가서, 명지신도시는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낙동강 하류입니다.
예.
낙동강 하류이고 여기 위에가 낙동강 하구둑입니다.
그렇죠.
하구둑에서 공항로를 따라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신호하고 녹산…
명지오션시티로 가고, 거가대교로 가는 방향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쪽에 횟집이나 이런 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이 국제신도시가 들어가고 도로가 놓아지고 이 도로를 지하차도로 해서 공항로를 쪽 바로 올라가는 차는 직진해서 지하차도로 바로 가게하고 나머지는 신도시로 들어가는 거는, 들어오고 나오는 거는 평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중간 부분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참조)
· 명지지구진입도로 건설공사(PPT)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고했습니다.
검역계류장은 제가 아까 확인을 했기 때문에 됐고요.
마지막으로 건설본부장님!
예.
13쪽, 많은, 수많은 시설과 건설을 하다 보니까 큰 애로가 보상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규, 전반기에도 성과한 내용이나 후반기에 이런 내용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근본적인,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상 문제 말씀입니까?
예. 전담반을 줘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이렇게 하는 특이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시민중심의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가장 원하는 보상을 해 드리는 게 저희들 의무인데, 또 저희들이 지켜야 될 게 보상법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과 시민의 요구와의 사이에서 저희들이 원만하게 보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보상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질도 대단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중요하고 또 시민편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보상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또 거기에 중요한 거는 감정평가의 문제도 객관적으로 하되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법인들과의 협업도 중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교육이나 워크숍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전문화하자는 그게 저희들 보상운영 방침입니다.
우리 건설본부에서 시민중심으로 그 현장에서 모든 보상을 해결하고 우리 시민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정책을 참 평가를 높이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많은 건설, 많은 시설을 하다 보면 또 한 가지 발생하는 문제점이 나타나잖아요? 뭡니까?
문제야 여러 가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의 민원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왕이면 정당한 보상을 주기 위한 추진과 방법도 노력도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민원 원만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의 그런 어려움을 짧은 시간에 해소할 수 있는 우리 민원대책반 같은 것도 우리 건설본부에서 현장에서, 우리 시장님의 말씀하는 현장중심에서 대화하면서 만들어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또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한번 마련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걸 시스템화 시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고 위원님 말씀에 따라 저희들도 최대한 시스템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김종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6대 의회 때도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7대 의회 때도 부산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소방안전체험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이제 소방본부에서 건설본부로 업무가 이관되어 가지고 설계용역도 완료되었고 이제 공사에, 지난달부터 공사에 착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이 해양수도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해양수도 지향하는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확실하죠?
예.
그래서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우리 부산에 세워지는 안전체험관인데 우리 시설 쪽에서 해양사고와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소방안전체험관 이거는 특히 다른 지역보다 부산지역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거고…
그렇죠.
특히 해양사고에 대한 이게 대단히 우리 부산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체험시설 연출계획을 보면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있었지만 여객선이 암초에 충돌했을 때 그 어떤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시뮬레이션을 겸한 체험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구명조끼 착용 이런 것도 아주 기본이고 그리고 구명뗏목을 어떻게 펴서 어떻게 타고 구명뗏목을 타고 탈출하는 이런 과정까지도, 비록 실내이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작동법을 접목을 해서 또 강한 바람도 불게 해서 해상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는 그런 체험공간을 저희들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강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앞으로 해난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전체험관에서 교육이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시행할 때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산청년창업통합지원센터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이제 기업지원과에서 건설본부로 이관된 사업이네요.
예.
2014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고 2014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중지되었는데 이거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내용이 변경됐습니까?
경제산업본부 기업지원과 쪽에서 당초에 저희들 광안리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하다가 그 사이에 지금 부경대, 부경대 쪽에서 공간을 이렇게 빌려주기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장소를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공사비용은 아마 절반 정도로 이렇게 감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거는 사업 주관부서에서 경제산업본부에서 장소를 변경하는 바람에 더 이상 우리는 보건환경연구원을 가지고 리모델링 설계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정산타절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11억 5,000만 원이 사업비인데 그 사업비도 줄어들었겠네요?
예, 줄어든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략 얼마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지금 부경대 용당 캠퍼스로 가면 6억 5,000 정도…
6억 5,000 정도.
예,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경대로 갔을 때 부산청년창업통합지원센터가 할 역할이 예를 들어 감소되거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사업 주관부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접근성이 보건환경연구원보다는 부경대 쪽이 낫고 또 부경대가 대학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관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좀 입지여건이 낫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예산도 효율적으로 이렇게 이제 활용도 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 이거는 참 좋은 사업 변경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냥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도 연결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그동안 지난 6대 때도 많은 말씀을 드렸고 또 탈도 많고 사고도 많고 또 주민들의 많은 반대의견, 고가대로에 대한 반대 시위로 인해서 부산시도 괴로웠고 영도구 주민들도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압니다.
그래서 영도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영도 연결도로에 대한 고가도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추진하는 해안순환도로망 구축 때문에 영도주민들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상실에 빠져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는 가로공원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가로공원 조성사업비가 아직도 미확보돼 있답니다.
예.
72억 원이 지금 미확보되어 있는데 우리 대책에 보면 추경예산편성 시에 사업비를 72억 원을 확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건설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으시죠?
지금 사실은 저희들도 이 사업비를 갖다가 예산확보를 하는 거는 도로계획과 쪽으로 확보를 하는데 저희들도 이게 절체절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로계획과와 적극 협조를 해서 예산부서와 힘을 합쳐서 이거는 확보를 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영도구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부산시의 해안순환도로망을 위해서 이걸 영도 주민들이 고가도로를 어쩔 수 없이 지금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는 당연히 이거는 확보를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예.
동감하시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부연으로 잠깐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우리가 부산항대교 개통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는 고가도로를 먼저 공사를 하고 평면도로를 공사하는 게 저희들 시공순서였습니다. 그런데 고가도로가 사고가 나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순서를 바꾸어서 평면도로를 먼저 공사를 하다 보니까 평면도로 공사하는 데도 지장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또 고가도로 공사하는 데도 지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 8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이걸 개통을, 고가도로를 하려고 최대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물리적인 한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또 기후가 갑자기 국지성 폭우도 있고 또 이런 폭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8월 말까지는 애를 쓰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의 좀 시간적인 갭은 조금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개통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 고생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고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영도구 입장도, 잘 아실 겁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오늘 7대 의회 첫 업무보고이니까 이렇게 사업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상세하게 설명하셨는데 앞으로 향후 업무보고할 때는 어떤 변경사항이라든지 또 문제점 이렇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월달에 업무했던 건데 또 7월달에 하게 되고, 그죠?
예.
그다음 1월달에 또 하게 되고, 변경사항들만 해 주시고 1월달 업무보고서 계획서를 내가 봤어요, 아까. 보고 조금 전에 쭉 이거 찾는다고 비교하니까 이게 좀 차이 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다. 어떤 것은 준공예정일이 늘어난 게 있고 또 어떤 것은 사업비가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업무보고 때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산성터널 접속도로 금정측 건설에는 당초 1월달 업무보고 대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26페이지∼27페이지 걸쳐 있습니다.
예.
또 천마터널 건설 민자 이거는 또 180억이나 늘었어요, 1월달 대비.
예.
26페이지∼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책자.
예.
이거 보니까 준공일이 늘어난 게 한 3건 되고 예산이 줄어든 게 한 2건 있고 예산이 늘어난 게 한 3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조목조목 지금 다 설명하시려면 너무 시간이 길고…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쌍우 위원님께서 아까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지자체 간에 일단 우리 지역이 먹고 살아야지 먼저, 그래서 제가 어느, 시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시는 입찰참여 업체를 다 부른답니다. 불러 가지고 이런 세부적인 단종 공사들 우리 지역에 줄꺼가 안 줄꺼가 불러 가지고 한답니다. 왜 낙찰 받고 나면 마음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미리 먼저 불러 가지고 할래 안 할래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이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에 불러서 이렇게 할 정도로 지역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또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아무튼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김쌍우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조금 전에 또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소방안전체험관 같이 덧붙여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달에 전시체험시설 계약을 하고 착수를 시작했네요.
예.
사실 우리 소방안전체험관은 이 분야가 제일 핵심이거든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이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부산은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사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안에 내용이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또 우리 부산은 원전이 있습니다. 원전과 관련된 그런 안에 내용도 담겨져 있어야 되고 또 부산은 전국에서 최다 초고층 빌딩이 많습니다.
예.
초고층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한다 그런 내용도 전시실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부산은, 물론 타 시·도도 있는 겁니다마는 지하철, 지하철 내에서 화재사건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하고 어떻게 한다라는 요령 이런 거도 안에 담겨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담겨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다 있는 거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 넣기 위해서는 상당한 공간과 사업비가 필요한데 하여튼 일단 저희들 건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추가할 게 뭔지를 다시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4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내용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저희들 되어 있는 건 물론 지하철 화재도 들어가 있고요. 쓰나미나 원전방사능 피해에 대한 체험공간도 들어 있고 다중이용업체 화재에 대한 것도 있고 특히 노래방 화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더 뭐 할 게 없는지를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4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아무튼 뒤에 직원 여러분!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공사현장에 안전 각별히 신경 쓰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해운대구 강무길 위원입니다.
김종철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석대천 상류 하천정비 관련해 가지고 그 위치도에 보면 고촌역부터 해서 색상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표시로 지금 마킹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제일 밑에 파랑색 이거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 겁니다. 완료된 거고, 안평역에서 위에 있는 빨간색은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노란색은 앞으로 향후에 진행할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몇 년도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2015년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가 269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이게 270억 원의 재원을 많이 대어 가지고 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제일 인접해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그래 인접해서 어디에서 최고 많이 이용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지역이 반송 쪽이니까, 반송 쪽 주민들한테 가장 큰 혜택이 가겠죠.
이게 반송, 윗반송 이제 도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데 주민들은 지금 이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윗반송 밑에 부분 700∼800m 그 부분은 지금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접근할 수 없는, 길을 안 만들고 그 부분을 빼버리고 또 그 밑에 지금 수영강에서 석대천까지 반송 유효기간까지 공사를 딱 해 놓고 700m 또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1, 3동 주민들도 접근이 안 되니까 이거 실컷 밑에 돈 많이 들여놓고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주민들이 보통 불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마무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검토해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BTL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예.
지금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것하고 일반 지금 시에서 하는 것하고 어떤 그거에서 구분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하수관거 사업이 BTL로 간다는 것은 시 재정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BTL은 원 그대로 일단 조성을 하고 시가 인수를 받아서 소위 임대형식으로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게 되는 건데 시의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BTL로 가는 것이고 저희들이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재정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BTL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보니까 대규모 지금 수백억이 넘어가는 것은 BTL사업으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좀 작은 규모는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보니 시행사가 롯데건설주식회사 외 20년간 운영한다 이런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사실은 BTL의 어떤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겠습니다. 소위 도로라든지 하수도 같은 이런 사회적 기반시설은 현재세대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미래세대도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세대가 재정형편이 어려울 때는 그 일부의 부담을 미래세대한테 지우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런 개념에서 소위 말하는 BTO나 BTL방법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게 20년간 운영을 한다는 것은 향후에 세대들도 그 기반시설에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부담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년간을 다 채무변제를 하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잡은 거라고 보면 됩니까? 이 20년간 운영한다는 자체가…
소위 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다가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익을 받아가는…
수익하고 이윤하고 다 쳐가지고 20년 동안 보전을 해 준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정부담이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요즘 도로 같은 경우에도 민자도로가 많이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료도로라든지 유료기관시설에 대한 시민부담은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게 이제 결국 현재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그만큼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122페이지, 마지막으로 공영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여동에 석대농산물단지 맞은편에 공영차고지를 한다고 이렇게 공고를 해 가지고 나온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거 지금 122페이지는…
아니, 그래 그거는 금정부분인데 거기 지금 공영차고지를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인수를 받은 바가 없고요.
아직까지 인수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교통국에서 이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지구별로 이렇게…
마무리 되어야 이관을…
예,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단계별로 설치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거는 따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임병화
전 문 위 원 김상철
○ 출석공무원
〈건설방재관〉
건 설 방 재 관 권준안
건 설 정 책 과 장 최동환
재 난 안 전 과 장 고철진
도 로 계 획 과 장 임경모
하 천 관 리 과 장 김광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이병인
〈건설본부〉
건 설 본 부 장 김종철
총 무 부 장 조현덕
도 로 교 량 건 설 부 장 최대경
토 목 시 설 부 장 양윤환
건 축 시 설 부 장 이상흔
○ 속기공무원
박선주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38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22
2 7 대 제 238 회 제 4 차 본회의 2014-07-25
3 7 대 제 23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7-22
4 7 대 제 23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21
5 7 대 제 238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7-21
6 7 대 제 238 회 제 3 차 본회의 2014-07-24
7 7 대 제 23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07-22
8 7 대 제 238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7-22
9 7 대 제 238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7-22
10 7 대 제 23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7-18
11 7 대 제 23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18
12 7 대 제 238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7-18
13 7 대 제 238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7-23
14 7 대 제 238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7-21
15 7 대 제 23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07-17
16 7 대 제 23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7-17
17 7 대 제 23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17
18 7 대 제 238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7-17
19 7 대 제 238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7-17
20 7 대 제 2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7-25
21 7 대 제 238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4-07-24
22 7 대 제 238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7-17
23 7 대 제 238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7-16
24 7 대 제 23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7-16
25 7 대 제 23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16
26 7 대 제 23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7-16
27 7 대 제 23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7-16
28 7 대 제 2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7-15
29 7 대 제 238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7-15
30 7 대 제 238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