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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주 시교육청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2014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 TOP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청 정책기획관이, 시교육청의 본청 및 산하 전 기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핵심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고인철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 교육발전을 위해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주요사업 예
산집행 상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고인철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철 정책기획관님!
예, 정책기획관입니다.
11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예산이 약 10억 700만 원이 투입됐는데 교육 취약지역 학교에 대한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지역대학교의 협력과 집중으로 교육격차해소와 사교육비 경감 및 학력 신장으로 공교육만족도제고 자기주도적학습 문화 정착으로 학습자 중심의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및 학력신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억 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그랬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라든지 실적, 예를 들면 이렇게 10억을 투입해 가지고 여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자체라든지 대학교의 협력 집중해 가지고 이렇게 가르쳤더니 얼마만큼의, 그 전에는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얼마만큼 나아졌다든지 하는 그런 자료가 근거로 남아있어야 되고 또 그걸 여기에다가 상세히 설명을 해놔 놨으면 아, 예산이 이 정도 투입되어서 이렇게 되었구나 말로만 그럴 게 아니고 그런 자료가 전혀 지금 없는데 뭘 가지고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다음부터 자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교육만족프로젝트 운영을 해 본 결과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 시간이 향상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도 동삼지구는 1일 118분에서 152분으로 28.8% 증가됐고 기타지역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률도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영도 동삼지구는 28만 2,000원에서 13만 1,000원으로 53.5%가 감소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교육만족도가 향상되어서 영도 동삼지구에 저희들 설문조사해 본 결과 81.4%, 사상 및 서동 금사지구는 83.4%가 나왔고 다음 학업성취도 보통학력 이상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예산이 10억 700만 원 같으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래서 물론 학교는 많고 거기가 취약지구라 하는 건 다 누구도 이해가 되고 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설명으로만 대체할 게 아니고 저에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이대석 위원장 오은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특수교육실무원 인건비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문제점에 보면 보조 인력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가 부족한 겁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특수교육실무원이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예산지원을 하는 실무원이 있고 자활센터라든지 이전에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실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자활센터에서 지원하는 실무원 숫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숫자도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오히려 조금 감소하는 추세고 해서 대체 보조인력이 부족해지고 결국 대체보조인력 숫자가 줄어드는 만큼 교육청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원 숫자를 늘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 부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더 줄어들어 간다고 보시는데요?
저희들 실무원 숫자로 말씀드리자면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부분은 별도로 지금 현재 우리 실무자와 그 부분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 보시면 우리 방과후학교 운영이 되어 있는데 491개 강좌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초·중·고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특수학교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특수학교하고 특수학급하고 그렇습니다.
총 학급이 몇 학급입니까? 총 학교 몇…
특수학교의 학급하고 일반학교 특수학급하고 전체는 한 900학급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0학급?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과후 강좌는 491개 강좌네요?
방과후학교 491개 강좌는 예, 그것은 작년 2013년 운영한 강좌 수고, 지금 금년도…
총 작년이나 올해나 안 비슷합니까?
예, 금년도는 강좌 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위쪽 사업개요에 보시면…
아, 547개 강좌…
예, 547개 강좌로 조금 늘어난 셈이죠.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900학급이라고 하셨지요?
예, 900학급 정도 됩니다.
900학급 되는데 강좌는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900학급 가운데는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특수학급 가운데서는 이 방과후학교를 운영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490개에서 574개 강좌로 늘었다 말이지요.
예, 47개 강좌.
는 거에 대해서 한 50개 정도 늘었는데 이거는 왜,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이것은 희망을 받아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희망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씀이네요?
방과후학교 쪽은 저희들이 참가학생 비율이 60% 이상이 되고 있고요. 특수학교하고 특수학급에. 참여, 특수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급은 절반이 조금 못됩니다. 40% 내외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기도 문제점에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의 차이와 운영지원 및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억지로 학교에서 인원을 채워서 만들어 가고 있는 건지 정말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노파심이 나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는 학교나 학급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이 얼마나 내실화가 되느냐 하는 부분은 항상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전부 교육청에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국비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자체예산입니다. 자체예산이고 교육부 특교는 없습니다마는 시청에, 시청에 비법정전입금이 한 1억 7,000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기에 대해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지 않겠지만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잘 좀 챙겨주십시오.
예.
그리고 다목적강당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다목적강당을 증축하는 곳이 몇 개소됩니까?
예, 2014년도 지금 추진하는 다목적강당이 5개 학교입니다.
5개 학교입니까?
예.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41페이지 지산고, 56페이지 승학초, 66페이지에 동항초, 초읍초, 부산중, 구남초, 덕상초, 모동중, 달북초, 거제여중, 동래여중, 토현중, 해림초, 장안초 이게 다 된 곳도 있습니까?
지금 올해 추진하는 것은 시작하는 게 5개고, 총 지금 공사 중이거나 이런 학교를 다 합치면 11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11개 학교입니까?
예, 지금 입찰 공고해 가지고 설계용역 중인 학교가 5개고 설계용역이 완료된 학교가 1개교 지금 특별교부금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조금 추진이 유보되어 있는 학교가 5개 그렇습니다.
다목적강당을 증축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시간도 8분 정도 지났는데 이 보면 20억이 넘어가는 곳도 있고 30억 가까이 되는 부분도 있고 10억 짜리도 있고 30억 짜리도 있고 다르다 말이지요.
예.
총사업비에 보면, 그래서 이러한…
다목적강당을 신축하면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로티라든지 다른 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목적강당을 신축하면서 같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학교별로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일정하지는, 뭐 당연히 일정할 수는 없겠지만 편차에 대해서도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나서 제가 이 부분 물어봅니다. 아까 말한 대로 10억하고 30억하고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저희들 한 30억 되는 공사는 학교에 학생 식당이 없어 가지고 학생 식당하고 같이 건물에 신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세한 것은, 여기에 또 보면 설계비가 있습니다. 설계비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 설계비가 금액이 차이가 많네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총 공사금액하고는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공사금액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비가 많이 들고 이렇게 하면 설계비가 많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 우리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동항초 같은 경우에는 1억 4,900만 원이다 말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총사업비는 6억 2,000만 원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일 작은 데 보면 덕상초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8억인데 설계비는 7,500만 원 들어갔거든요.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가 설계를 하고, 총사업비를 먼저 구성하고 설계비를 잡습니까? 어떻게 구성합니까?
총사업비를 잡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설계비를 설계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설계가 나와져야 금액이 나와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설계비가 없는 곳도 있고 설계비가 사업비하고도 전혀 관계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 전체사업비가 저희들 시 전입금이라든지 체육진흥공단에서 오는 돈이라든지 그다음 교육비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걸 합쳐가지고 저희들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포함이 안 된,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우선 우리가 확보되는 예산만 반응을 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는 저희들 설계비를 다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설계비를 포함시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는 곳도 있고 이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실질적으로 공사비 금액에 따라 가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 내려오면 예산 내려온 만큼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건물을 증축하는 거 아닙니까?
시행청은 보통 본청이라든지 지역교육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생기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설계비에, 공사비에 들어갔는데 설계비를 별도로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사업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래 구분할 이유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시설과장이 설명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시설과장님 한번 나오셔 가지고…
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봉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시설과장 박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담당하시는 분 바로 설명하시지요? 과장님 보다는요.
(장내 웃음)
또 과장님 뒤에 설명 받으셔야 되는데…
아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다목적강당은요. 보통 학급 수라든지 학생 수를 기준해서 기본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크기가 18m에서 36m 이렇게 되고, 그에 따른 총액예산이 거의 설계 전에 추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에 따르고 또 학교별로 예산액이 조금씩 상회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형적으로 밑에 기초부분이 좀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 방금 저희들 행정국장님 말씀대로 필로티가 들어가는 부분, 아니면 식당이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기본매뉴얼이 계시다 했으니까 그건 저한테 별도로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설계비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계비는 예산이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포함되는데요. 설계비가 그러면 총사업비에 들어있는데 예산항목에는 설계비가 여기에 기재가 안 됐다 말씀입니까?
어느 학교…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있을 거고요. 공사비가 있을 거고 설계비가 있을 거고 기타가 되어 있다 말이지 지금.
어느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지 저희들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업비라는 건 보통 공사금액 공사비하고요, 설계비하고 기타공사비하고 다 포함된 그 가격입니다.
아니 그러면 승학초에는 설계비가 얼마 잡혀 있습니까?
어느 학교 말씀입니까?
승학초.
승학초가 설계용역비가 9,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 말씀드린 건 9,900만 원 잡혀 있다 아닙니까?
예.
밑에 동항초에는 총공사비가 6억 2,000인데 설계비가 1억 4,900만 원 아닙니까? 업무페이지에 다 나와 있다 아닙니까?
승학초는 저희들이 설계비가 9,9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9,900만 원인데 총사업비가 26억짜리 공사…
26억입니다.
그런데 동항초를 보시면 총사업비가 6억 2,000입니다. 그런데 설계비는 1억 4,900입니다. 이런 차이들이 왜 생기냐는 거지요?
그거는 아마 총사업비에 대한 설계를 미리 해놔 놓고 부분적으로 예산에 따라서 집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액에 맞추어서 집행을.
그럼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합니까? 설계…
설계는 총괄금액으로 설계가 되어야 할 사항이지요.
설계는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9,900만 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9,900만 원 가지고 설계를 했던 거고, 동항초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 잡아 놓은 게, 우리 과장님!
동항초등학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들 알기로 동항초등학교는…
제가 한 개 한 개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어떠한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이 있다든지 어떠한 간략하게 기본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비가 잡힌 데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항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강당에, 다목적강당뿐이 있는 게 아니고 아마 급식실까지 같이 배치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서 보면 1차 부분은 6억처럼 되어 있는데 공사금액이 4억 6,800, 이게 1차 금액이고 총괄금액은 아마 30억, 한 35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설계비가 1억 4,900이라는 것입니다.
1억 4,900입니까?
총괄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저한테 서면 설명할, 왜 그렇느냐 하면 저도 물어볼 게 있으면 덕상초 같은 경우에는 28억짜리 공사인데 7,5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항초등학교가 저희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목적강당이 33억이고 급식실 현대화사업이 10억 해 가지고 5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설계비가 조금씩 차이를 1억 4,900이 되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내나 이것…
그러니까 총괄금액에 비해서, 총괄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비가 조금 차등된다는,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가 바라는 것도 그거였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어보는 이유가 솔직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설명을 많이, 어렵게 물어 가지고, 국장님 제가 어렵게 많이 물어보지요?
전체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한데 모아 가지고, 전부 한 개씩 한 개씩 물어보다가 한 군데 모아서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저희들이 보고서 작성하는 전체적인 내용에 여러 기관이 많다가 보니까 방법이 조금씩 달랐고, 또 설계비를 표시한 사업도 있고 표시가 안 된 사업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시간이 20분이 지났습니다. 하여튼 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택 부위원장 이대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향후 교육청에서는 책자를 만드실 때 전체적으로 총 공사금액의 부기금액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지금 1차 공사금액이 얼마고 2차 공사금액이 얼마고 3차 공사금액이 얼마다, 거기에 따른 전체의 설계금액이 얼마다 라고 표기가 되면 답변하시는 분도 빨리 답변이 될 것이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빨리 숙지를 할 건데 전체적인 공사금액은 경우에 따라서는 1차 금액만 표시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전체 공사금액을 다 표기를, 표시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설계금액이 좀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전체적인 규모와 예산금액은 명확히 표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원어민 배치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는 522명 쭉 해서 이렇게 자꾸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원인이 뭡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2014년 현재는 318명이네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500명 내외 원어민을 유지를 해 왔었습니다마는 원어민사업에 제일 애로사항은 역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 특히 시청에서 그동안에 원어민 사업에 일조를 하고 비법정전입금을 상당부분 지원을 해 왔습니다. 해오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비법정사업 인건비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 라는 시청 방침에 따라서 원어민 사업에 대한 인건비 보조를 시청이 단계적으로 줄이고 금년부터는 원어민 인건비 보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사업에 대한 어떤 부담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우선 첫 번째 이유겠고, 그다음에 원어민사업이 시작된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처음 시작하던 시기에 비해서 요즘은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외국어에 대한 어떤 노출, 접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이런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초등학교는 원어민을 전면배치를 하고, 중·고등학교 쪽은 특정한 정책사업을 시행하는 학교 이외에는 원어민 배치를 감축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의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어민 교사를 더 늘려도 뭐할 건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비법정금이 지원이 안 되어서 예산문제도 좀 그렇고, 또 고학력일수록 사교육 쪽이든 어떻게 되었건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원어민 교사가 줄어도 학교 학생들의 어떤 영어문제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 답변이신 것 같은데 정말 지장이 없습니까? 고학력일수록 더 영어가 더 부족, 다른 과목보다는 실력이 많이 떨어질 거라 생각이 드는데.
원어민은 역시 어떤 영어 학력의 문제보다도 영어회화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런 역할이 제일 우선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물론 영어권 문화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 쪽에서 그런 과정을 학생들이 충분히 경험하고 나면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서울교육청의 경우도 연구용역을 통해서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원어민 보조교사의 어떤 효율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라는 그런 연구용역결과를, 물론 서울교육청 쪽에서 의뢰를 한 겁니다마는, 가지고 감축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그런 입장에서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2011년도 이것이 출발을 해서 지금 2014년도, 한 3년 정도 되었죠. 4년 정도 되었는데 한 200명이 감축이 되었어요, 200명이. 처음 출발보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답변은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문제로 많이 대두가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고학력일수록 학교의 원어민교사 상태를 좀 파악을 해서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맞다 라고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심도 있게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각 지원청별로 심도 있는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어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잘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사업 자체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실제는 2000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이 자료에는 지금 2011년부터 배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십 삼사 년 이상 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9쪽, 이것은 어디 행정국장이 답변하실 겁니까? 가칭 부산과학체육관 건립.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이제 건축공사 발주했고, 5월달에 기공식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4년 8월 협상에 의한 계약 완료, 지금 8월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뭡니까? 어떤 내용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완료한다는 겁니까?
지금 과학체험관의 어떤 사업에 가장 두 가지 중추적인 건 역시 건물을 세우는 것하고 안에 내용물, 소위 체험물을 설치하는 부분인데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획상으로는 체험물 제작설치에 대한 계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사를 이제 입찰, 입찰하셨죠? 건물공사는 입찰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계약이 되어서 발주를 했고?
예.
협상에 의한 계약완료를 8월달 하신다는 것은 안에 체험물,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래서 19쪽에 보면 내나 동구 광장6길 67번지 구 디자인고등학교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고, 가칭 부산과학체육관 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53쪽에 보면 내나 가칭 부산과학체험관 또 신축 이래 되어 있고, 여기는 동구 중앙대로입니다. 그런데 가칭 부산과학체험관까지는 같아요. 하나는 건립이고 하나는 신축이고, 밑에 내용에 보면 주5일제 수업, 학교 밖 창의체험활동에 따른 과학관의 교육, 문화, 사회적 거의 같습니다, 내용은. 이 두 가지, 하나는 건립이고 하나는 신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립, 죄송합니다. 사업을 쪼개 가지고 말씀, 자료가 나와 있는데…
같은 겁니까?
19쪽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 신축하고 아까 체험물 설치하고 이걸 다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이제 지금 자료를 제출한 거고 53쪽은 시설과에서 건물신축 부분만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연 면적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연 면적이…
하나는 1만 1,460㎡고 뒤에 것은 1만 1,714.35㎡고. 위치가 같다 라면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위치가 틀리는데, 주소가 틀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주소는 아마 구 주소하고 새로 쓰는 주소 그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연 면적 차이는 제가 정확히 확인이 잘 안 됩니다마는 자료가 조금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업비도 지금, 사업비도 같은 맥락이라면 사업비도 틀려요. 그런데 19쪽에는 보니까 보면 이 사업비가 전시체험 및 비품사업비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53쪽에는…
건물 신축…
건물 신축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체험관 건립, 신축. 이것 같은 앞으로 자료 만들 때 말이죠, 연 면적도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같은 건물이라면 뭔가 자료의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소도 안 맞고 해서. 그지요? 건립이 무슨 건립이고 신축은 무슨 신축입니까, 같이 해 가지고. 그 안에 건립하고 밑에다가 비품대하고 해서 이것은 지금 자료가 굉장히 앞으로, 제가 질문 잘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옳은 말씀이고 이게 주관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각자 부서별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습니다. 이런 걸 전체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저는 상세히 안 읽어보고 퍼뜩 봤을 때 하나는 건립하고 하나는 신축하고, 두 개 건물을 짓는 것 같아서요, 주소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 자체가 조금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심도 있게 해서 위원님들이 착오를 안 일으키게끔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각 학교별로 내진보강 공사가 좀 많아요, 내진보강…
예, 행정국장입니다.
이것은 지금, 물론 지진 이런 것 대비해서 내진보강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진보강 하는 거에 대해서 건물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전부 다, 건립한 지가.
내진보강 하는 학교건물은 평균 30년 이상 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건물의 안전도 검사를 해서 내진 보강하시겠습니다마는 30년 이상 된 그때 당시 구조물하고 요즘 내진보강 설계를 해서 하는 구조물하고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비용을 들여서 내진보강을 한다고 해서 건물의 안전도가 좀 좋아집니까? 내진보강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안전도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내진보강을 하고 난 뒤에는 여러 가지 기준에 만족할 정도로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공사가 끝난 뒤에 특별히 내진에 대한 검사는 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내진보강을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것이 좀 예산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투자해서 내진보강을 한다고 하면 내진보강에 맞게끔 건물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진보강 하게 되면 안전도 검사를 하는데, 하고 난 다음에 안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세부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신축건물은 괜찮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학교에 아직까지 석면이 남아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석면이 총 한 632개 학교가 석면텍스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175개 학교는 철거를 완료를 했고, 올해 한 13개 학교는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444개 학교는 앞으로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게 사백 몇 십 개 남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13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향후는 저희들은 앞으로 총 저희들 다 400여개 하려 그러면 2,600억 원이 소요가 되고 해마다, 일시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 90억이나 100억 들여 가지고 25개 학교씩 이렇게 철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 이것 정말 문제다, 그죠?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하면 나머지 학교에 다 석면교체를 다 하려고 하면 앞으로 1년에 20개 하면 앞으로 몇 개입니까? 20년 해도 다 못하는데, 20년 뒤에 학교 노후화되어 가지고 지금 이 석면 있는 학교가 거의 내구연수가 30년 이상 됐을 건데 20년 뒤에 나머지 석면 다 교체하려면 한 50년 돼서 학교 새로 짓는 그런 어떤 사태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데.
저희들이 석면텍스가 부서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현재 있는 그대로 있으면 지금 석면가루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고형화 될 수가 있습니다.
학생인체에 별 문제 없습니까?
그렇게 고형화된 상태가 되면 학생안전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단계적으로 다음에 시간을 내어서 사백 몇 십 개 학교 중에 석면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꼭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배정을 어느 순위에 먼저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우선적인 문제 아닙니까? 학생들의 건강문제와 직결되는데, 13개 정도 석면교체를 하고 사백 몇 십 개 정도 남아서 예산이 2,000억 소요되는데 그것 다 하려면 20년, 결국은 다 교체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지금 국장님, 물론 예산하고 결부되겠습니다마는 정말 답변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무성의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없는 그런 답변 아닙니까? 돈이 없어 못 한다. 학생건강은 뒷전이고.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그대로 가도 건강에는 별 문제 없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 조금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많이 고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지금 신축하는 건물은 학교급식시설 그다음 다목적강당 다 포함되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신축건물을 제외한 건물 중에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들, 초·중·고 학교도 좋습니다마는 그 지금 실태는 어떻게 됩니까?
다목적강당을 가지고 있는, 다목적강당이 있는 학교가…
없는 학교?
없는 학교가 한 40% 정도 됩니다.
아직도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초·중·고 다 합해서 우리 관내에 40%?
예, 정확하게 저희들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가 245개 학교입니다. 총 632개 학교 중에서, 초·중·고 중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매년 지금 특별교부세를 받든 어떻게 되었건 한 10개 정도 계속 다목적강당을 지금 계속 신축하고 있지요?
한 해에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학교를 선별적으로 해서 특정지역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강당 부분도 결국은 강당을 지음으로 해서 급식시설 같이 보편적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 교실을 개·보수해서 급식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즘 다목적광장이 좀 들어서면서 학교 내도 뭐라고 그럽니까? 해썹 시설 이런 것도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결국은 예산하고 많이 수반이 됩니다마는 선별적으로 다목적강당하고 학교급식시설 같이 좀 병행해서 없는 학교에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목적강당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관내에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거리로 있습니다. 작년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무슨 사유인지 11개 중에 제가 추진한 학교만 딱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 다목적강당 기준을 어떻게 둘 건지 정말 제가 관심 있게 볼 겁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부의장님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데 그 안에 보시면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텍스 교체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 관계로 해 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금 보면 새로운 교육감님께서 교육복지공약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많을 거고, 그런데 지금 457개의 미교체 텍스 학교가 있는데 그 예산 재원이 2,600억 원 든다고 그렇게 있는데 이 재원 예산은 어디에서 나올 것이며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텍스 교체비용은 저희들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화장실이라든지 냉·난방기 이런 것 포함해 가지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면서 노후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 이제 그 이야기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새로운 교육감께서 교육복지공약 중에 중학교 1·2·3학년 다 임기 내에 무상급식도 해야 되고 학생들 교복이나 체육복도 다 마련해야 되고 수행경비까지 전부 교육복지에 마련되는 그런 예산이 아주 많이 들어갈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예산인가는 깎여야 교육복지공약 하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어느 하세월에 도대체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는가, 학생건강이 아주 중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지예산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건강부터 먼저 우선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시설 면에 투자를 해서 석면교체를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주요사업 예산집행과 상관없이 너무 지금 머리가 아플 정도로 수치가 빠지니까 그렇는데 조금 비켜난 그런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인수위원회 자료에 보면 학생인권보장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의해서 조례 제정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학생인권보장을 구체적으로 조례 제정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사실 교권도 지금 바닥에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교무실에 또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생활지도를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의욕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먼저 교사의 권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서야 되는데 학생인권 조례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만일 제정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이신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인수위원회 공약실천 계획에 대한 백서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학생인권 부분이 지금 현재도 학생들 생활지도과정에서 학생들의 어떤 인권이 충분히 존중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생활지도, 공감하는 생활지도를 저희들이 교사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교권보호 부분도 저희들이 교권치유프로그램이라든지 법률적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교권보호를 위해서도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신임 교육감님 공약이라든지 인수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례 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학생인권, 소위 말하는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뜻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교권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학부모들의 학교교육활동에 대한 어떤 참여권리 이런 부분을 포괄하는 어떤 조례 제정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수위원회 자료를 제가 쭉 보니까 학생인권 보장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학생들의 인권보장이 충분히 보장을 받는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교권에 대해서도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준비도 하고 또 연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신다는데 저는 만일 이게 조례가 제정, 학생인권 보장의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교권하고 2개가 상충되는 부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학생인권이 지금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옛날에 비하면 보장을 충분히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또 조례까지 또 제정을 한다면 선생님들은 도대체가 교권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인가 그게 이제 의구심이 가서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학교 현장에 가보면 선생님들하고 같이 또 대화를 하고 이러다보면 참 교권에 대한 때문에, 이번에도 명퇴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물론 연금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 외에도 방금 이야기한 교권이 서지 않으니까 자기 열정을 가진, 어떤 교육 철학에 의해서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 현장에는. 그래서 참 이것이 어떻게 되면 우리 부산교육현장에서는 좀 교권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서 진짜 교권이 바로 서는 그런 어떤 학교현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의 교육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결국 지금도 학생인권 신장을 위해서 또 교권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학생인권을 보장한다든지 교권보호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이게 꼭 상충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학생인권이나 교권이나 더 나아가서 학부모들의 어떤 학교교육 참여에 대한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장한다는 것은 최소한 교육공동체의 합이 또 시민들의 동의, 더더구나 의회의 심의과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조율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국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권이 앞서고 그다음 학생은 지금 학생들 인권조례 이것은 어느 정도 지금도 조례까지는 안 되어도 보장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선생님들이 자기 교육철학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교단에서 마음 놓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실 환경, 현장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겁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 학기중 급식비 지원하고요. 27페이지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비에 관해서 질의 드립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 교육국장님, 페이지 2개를 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25페이지 학기중 급식비 지원으로 지금 소요예산이 98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980억이 되어 있는데 공립초 전체 이래가지고 공립초 전체하고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이라 하셨는데 저소득층 학생이 키포인트인데 저소득층 학생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중·고등학교 저소득층은 전체 재적학생의 25%를 지금 저소득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소득층 지원 25%인데 저소득층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의 180% 이하를 저소득층으로 분류해서…
그러면 지금 구·군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조부모, 편모슬하에 있는 학생들 그죠? 조부모학생이라든가 편모슬하의 학생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포함이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우선지원 대상이죠.
우선지원 대상이죠?
예.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서류를 갖다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되네, 학교에 그지요?
제출 안 합니다.
그러면 구·군에서 바로 통보를 받습니까? 지금 시스템이.
예, 그렇습니다.
바로 통보를 받고, 월 급식비 기준으로 차등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월기준이, 급식비가…
일률적으로 해당학교 급식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을 합니다.
월 6만 원이면, 월 6만 원 전액을 다 지원하는 겁니까?
예,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지원을.
예.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그 위에 차상위 계층 구분 없이…
예, 그렇습니다.
월 6만 원씩 다 지원하고 있다. 그럼 뒤쪽에 27페이지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 있죠?
예.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같은 저소득층인데 초·중·고 학생 중에서 토·공휴일인데 이것은 특이사항이 부산시로 전출을 해 가지고 금액을 각 시, 구·군 16개 구·군으로 지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2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구·군에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각 지원청이라든가 시교육청에 직접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예산집행을, 그런데 2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학기중인데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에 한해서는 구·군에다가 다시 전출한다 말입니다, 부산시를 통해서. 이렇게 반대로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기본적으로 급식을 안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토요일 일반고 같은 경우에 간혹 하는 학교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안 하거든요. 안 하기 때문에 구·군에서 지정하는 이런 급식소, 이런 쪽에서 식당이라든지 급식소에서 학생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자체 쪽에 역으로 그렇게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 이해를 하겠는데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 같은 경우, 토·공휴일 기본적으로 초·중·고가 다 포함,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안 가지, 중·고는 빼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는 일요일 같은 경우 안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가정에 있다 말이에요. 특히 가정이 어려운 애들은. 그런데 구·군에서 지정하는 데 가서 점심을 해결합니까?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건 비용을 지원한다는 건데요. 제가 그게 의문스러운 거예요, 그걸 학교를, 특히 동래구 관내에 대해서는 제가 그쪽에서 쭉 활동을 해서 아는데 토·공휴일날 학생들이 식당을 지정해서 하는 거는 제가 못 봤는데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사례도 없고, 지금 어떤 식으로 사업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급식비 지원을. 돈으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월 55만 원 나간다 말입니다.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 원 정도가 나가요, 금액이. 거기에 플러스 되어서 급식비를 그쪽으로 가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 돈하고 같이 토·공휴일에 한해서 준다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서 어떤 시스템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오던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은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아주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의 생계보조 그쪽에다가 예를 들어 지원을 해 줬을 때도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관리가 가정에서도 어렵다 라는 전제 하에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급식소 또는 어떤 식당 이런 쪽을 학생들이 이용해서…
아, 토요일, 일요일에도.
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 혼자서 가겠네요, 밥 먹으러. 왜냐 하면 혜택은 혼자만 보는 거니까.
예, 개별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버지, 엄마는 집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이런 경우 결손가정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니 우리가 저소득층이라는 건 소득을 기준으로 우리가 정한 것이지, 맞죠?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그지요? 소득을 기준으로 정했는데 가족 수로 정한 건 아니라 말이에요.
예.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또 편모슬하에 크거나 또는 조부모 밑에서 크는 애들 있다 말이에요, 그지요?
예.
그런데 밥 먹는 시간 때만, 국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구·군에서 정한 인근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관이라든가 그지요?
예.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식사는 기본적으로 토·일요일 같은 경우는 가족들하고 해야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학기중 토, 급식비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저소득층이지만 가족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죠.
저소득층 가운데서는 결손가정에 정말로 외톨이처럼 지내는 경우도 있고 한데 내용을 조금 한 번 더 들여다 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토, 27페이지에 대해서 국장님 바쁘실 테니까요.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사업부서 책임자께서 저한테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하시고 실시현황이라든가 실태 있지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걸 토대로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교육국장님께 말씀 좀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부산시내 특수학교가 몇 개 있죠?
15개.
15개교.
예.
특수학급은 아까 전에 말씀했다시피 900개가 있는데, 900학급이 계시다고,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특수학교의 학급하고 일반학교의 특수학급하고 전체를 합쳐서…
합쳐서 900학급.
예.
15개교 포함해서 그지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볼 때 학교 주변에 이 사업에 보면 학교시설 개선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급식도 있고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주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맹학교 있죠? 맹학교.
예.
맹학교 앞 건널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학교 외에,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학교 외에 특히 어려운 학생들 있죠? 건널목 있다 말이에요. 그 건널목을 2년 전에 그걸 소리가 나는 걸로 바꿔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보통 건널목은 시각용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거는 그지요? 그런데 맹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경우 등교, 하교를 하려 그러면 거기는 시각용은 안 되잖아요. 색깔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소리로 우리가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요. 학교 내 지금 오늘 보고 하신 내용은 교사증축이라든가 급식시설이라든가 화장실 개량이라든가 내진보강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육국장님이나 또는 정책기획관님께서 특수학교나 또는 저학년들 초등학교 주변에 보행환경실태를 조사를 해 보십시오. 우리가 학교, 앞에 같은 경우에 학교보호구역이라 해 가지고 색깔도 빨간색으로 한다든지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자동차도 20㎞인가 10㎞ 미만으로 가게 되어 있고, 주로 차에 대한 그런 법적으로도 교통법상 다 되어 있는데 학교 주변에 있는 신호등이라든가 위험요소에 대해서 특수학교부터 먼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보십시오. 해 보셔 가지고 휠체어를 이용해서 등하교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방금 설명 드린 대로 맹학교 같은 경우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신호체계를 그렇게 맞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학교 외에도 실태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국장님이 하십니까? 정책기획관님께서 하십니까?
예, 저희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내는 지금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교도 장애인관련 시설을 법적으로 다 갖추도록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상당한 수준에 갖추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 인근에 학생들 출입이 빈번한 그런 장소, 보행환경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지자체하고도 서로 협력이 되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저희들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하지 않나 싶어서 차제에 한번…
그러니까 지자체 협력 부분 말씀드리니까 제가 방금 생각나는데 25페이지 아까 질의 같이 하려다 말았는데요. 급식비 부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늘고 있고 급식비가 화두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구·군 지자체 협조 강화라 해 가지고 분담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분담 노력에 대해 가지고 이걸 좀 노력한 사례라든가 예시할 만한 게 간단하게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각…
단체장하고…
예, 기초자치단체장들하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마…
월 1회씩 기관장 회의가 계시는가요?
지원청별로 나름대로 실적을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실적이 성과하고…
성과가 그래프를 그려 보면 상황은 잘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재원 분담 노력은 필요한데 성과가 잘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벌써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성과가 잘 안 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릴게요. 지금 쭉 이렇게 보고를 보니까 대부분 행정국장님께서 소관하시는 것 같은데 공사 이런 게 많아요, 그지요? 신축도 많고 증축도 많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신축할 때, 신축할 때 설계도상에 향후에 인구유입이라든가 재개발·재건축이 있죠? 그거를 고려해 가지고 설계도상에 우리가 반영을 하십니까?
장기적인 학생 배치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해 가지고 장기계획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
예, 그렇게 하시면 현재 장기계획을 수립하실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재개발, 재건축 현황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예, 자료를…
거기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예. 전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구당 그게 1.7명을 잡습니까? 아니 한가구당의 우리 교실 증축 수를 계산하려면 몇 명을 잡죠?
한가구당 학생 수는 지역별로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0.25에서 0.3명이라든지…
0.25에서 0.3명 정도 밖에 안 잡습니까?
초등학생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축도 많지만 개축도 있고 증축도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라는 건 한번 짓고 나면 운동장을 우리가 땅을 더 사들여서 늘리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없지요?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위로 밖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지요? 그런 걸 좀 하시고 그다음에 간혹 가다가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있더라고요. 지역주민분들이라든가 인근 학생들이 다치다가. 그래서 이런 걸 국장님께서 공사에 관련된 것은 우리 중학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교육청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특수학교만 지역교육청에서 하시는데…
신축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다 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과장님, 각 지원청 시설과장님 회의 같은 게 계실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안전사고 같은 걸 당부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을 맺을게요.
우리가 행정국장님, 우리가 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공사 관련해 가지고 사고이월 같은 게 있습니까? 예산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사고이월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유는 뭐지요?
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보상관계는 잘 없잖아요.
예, 보상관계는…
보상관계로 인해서, 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상관계에 의한 지연이 90%거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고이월이 일어납니까?
예, 보상관계로 인해서 사고이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무슨 이유로 일어납니까?
예, 저희들 사고이월은 학교 공사를 하다보면 일반계 고등학교 대학입시하고 수업진행하다 보면 공사가 진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 중단을 해야 되고 학생들 수업 관련해 가지고요.
교육청은 사고이월이 790억 맞습니까? 연. 연 얼마 정도 되지요? 사고이월이. 제가 본 위원이 얼핏 봤을 때는 700억 되는 것 같은데요, 금액이.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정도 되는가?
사고이월이 130억 정도…
130억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예.
우리 예산 운영상 사고이월은 원래 안 좋은데 그런데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틀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봤는데 사고이월 하는 금액은 적지만 여러 가지 항목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매년 반복되는 것은 행정국장님께서 연초에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십시오.
예, 제가 유념해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의 있게 답변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시장님 한 시간 반 지나고 기지개를 펴고 해야 되는데 제가 몸살 날 정도인데 고생 많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고인철입니다.
지방, 부산지방분권협의회라고 있습니까? 부산지방분권협의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행정관리과 소관인 것 같은데…
주관 부서는 부산시, 아, 부산시 정책기획담당이구나.
예, 죄송합니다.
특이한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를 언제 만드신 겁니까? 이 자료를, 지금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자료집이 언제 나온 겁니까?
6월 말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6월 말. 그럼 여기에 더 이상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까? 있는데 6월 말 된 걸 7월달 지금 주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정할 건 없는 겁니까?
아마 6월 말이 되어서 7월달에 일부 수정된 게 있습니다.
일부 수정된 거 저희한테 주셨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예, 현재는 안 드렸습니다.
우리한테 일부러 안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중간에 7월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뒷면에는 쪽이라는 표현보다도 연번으로 해 가지고 쭉 뒤에 내용이 나와 있고 앞쪽에는 이렇게 전부 상황을, 총괄을 아마 기록해 놓은 걸로 제가 그래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제가 여기 관련되는 학교를 연결해서 전화를 해 봤습니다. 학교를 연결해서 전화를 해 봤는데 예를 들자면 ‘공사를 계약을 했느냐?’, ‘계약을 했다.’ ‘공사가 진행됐느냐?’, ‘아직 진행 안 됐다.’ ‘언제부터 할 거냐?’, 내일부터 한 대요. ‘아, 그러냐고.’ 그런데 착공일은 왜 이렇게 빠르고 아직 진행도 안 됐는데 진행률은 벌써 다 된 것처럼 나와 있고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어느 학교인지 말씀…
이야기해도 됩니까?
예.
그 학교 괜찮겠죠?
(장내 웃음)
제가 용문중학교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용문중학교 화장실 개량 건으로 해 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공사를 했느냐? 하니까 안 했대요. 그런데 집행률은 97.9%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행정국장입니다.
개별학교 사항이 되어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학교, 조금 있다 이야기, 준비하는 동안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집행상황을 전체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학교를 저희가 학교에 들어가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특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냉·난방기라고 있습니다. 냉·난방기. 그런데 냉·난방기가 노후가 되고 교체되어야 될 시기가 왔고 교체해야 된다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자면 망미초등학교 연번이 116번이죠. 망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이렇게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가 되었고 필요성에 의한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부산과학연수원, 부산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는 그냥 노후가 됐고 필요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 라고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자료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국장님 그래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이 기술이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예를 들자면 본청에서는 이게 아마 자료를 본청에서 만드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청에서 올라와 주는 걸 그대로 만드는 것도 있고, 기타 우리 시설에서 올라오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틀리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점검함에 있어 가지고 이런 건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감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감리 부분.
예.
감리비 예산편성 기준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감리비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감리비 반영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규모, 기간 여러 가지 아마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페이지에 연번입니다. 쪽이죠, 쪽으로 보면 제일 밑에 되어 있는 거 연번은 위쪽에 표시되어 있는데 연번 19번부터 30번까지 전부 다 보면 사업명이 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칭. 정관3초 교사신축부터 해서 연번 30번 명호2초 교사신축까지 여기에 물론 보면 사업을 쭉 훑어보시면 총사업비가 금액이 각자 틀립니다. 210억부터 230억 또는 180억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연번 19번하고 20번에 있는 정관3초, 정관8초 그다음에 연번 27번에 있는 정관1중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10억, 180억, 20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리비가 2억 6,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다른 데는 금액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관3고 같은 경우에는 266억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4억 500으로 되어 있고 금액이 좀 낮은 데가 대연2초 교사신축에는 164억으로 되어 있는데 감리비가 4억 500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게 총사업비나 감리비가 안 맞다 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정관3초, 정관8초, 정관1중은 공사가 2012년 주로 1월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하면서 이 세 학교는 감리를 통합을 해 가지고 감리를 함으로써 이게 다른 데는 4억 정도 됐는데 이 학교들은 전부 2억 6,000 정도 감리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묶었기 때문에 그렇다.
예, 통합감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공사함에 있어 가지고 같이 묶으면서 싸지는 경우도 있는 겁니까?
원래 감리비 자체가 감리원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내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산출내역에.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함으로서 감리인원이 적게 필요하고 이렇게 되니까 감리비가 결국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예문여고라고 있습니다. 또는 초등학교는 백운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문여고하고는 그 옆에 동방파크아파트라고 인접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하고 일반주민들하고는 항상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에 건물 지을 때 예쁘게 심은 나무들이 다 예쁘게 가꾸어져 있습니다. 물론 백운초등학교도 그 밑에 보면 성인문구사라고 있는데 그 인근에 있는 담벼락하고의 공간이 쭉 있는데 거기에 나무를 예쁘게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늘 학교에는 인력이 부족하죠? 부족하다 보니까 그 나무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구청에서 그 나무를 심었으면 제가 구의원 시절에 그 나무를 다 제거를 할 건데 이거는 학교에서 심은 나무더라고요. 학교에 미관이라든지 울창한 숲을 만들기 위해 했는데 물론 예산도 부족하고 한데 이런 나무들 때문에 주민들하고 다툼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생기는 벌레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하는 이런 부분을 공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예산이 우리 있습니까?
예, 학교 보면 학교 개별적으로 시설관리를 하도록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충분치는 않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이 있는 거죠?
예.
없으면 말씀드립니다. 그때 되면 꼭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는 것은 물론 학교장 재량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면 엊그제 봤던 다섯 분의 반가운 우리 교육장님들 다 계시는데 단체장들 기관장들하고 교류도 하면서 서로 간에 이야기할 때 우리 기관장들한테 이것도 부탁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관에는 그나마 교육청보다는 아마 인력이나 이런 게 낫기 때문에 한 번만 제거를 해 주면 그다음부터는 학교에서 좀 적은 예산으로 충분히 관리가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인데, 지금은 오랫동안 손을 안 본 학교에는 주위 숲이 너무나 울창하거든요. 그런데 감히 일반직원이 가서 자르고 하기에는 너무 많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 도움을 받든지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민가와 관가가 이렇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게 페이지에 보면 연번에 보면 73번, 75번에 보면 부산산업학교라고 있습니다. 보통에는 중, 여중, 초 이렇게 나오는데 부산산업학교라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학교입니까?
교육국장입니다.
산업학교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특성화고등학교하고 달리 일반고, 소위 흔히 말하는 인문계고등학교 일반고 학생들 직업과정 위탁교육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3학년 학생들 중에서 대학진학보다도 직업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부산시내 전역에서 희망자를 모아 가지고 산업학교에서 과정별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지금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지원자를 지금, 물론 이제 학생들이 희망하는 영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다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과목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10개 전공이 있는 걸로 조리, 제과·제빵, 자동차, 기계, 디자인 10개 정도 전공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술을 익히기에는 정말 좋은 학교라는 거죠, 그죠?
일반고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어떤 기회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여기에서 저하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회적 열악계층 중에서 다문화가정이라고 있죠, 다문화가정.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탈북자, 새터민 그죠? 그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여러 가지 공동, 아시아공동체라든지 기타 거기에 필요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과정들이 전부 인문입니다. 인문계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사회적 열악계층이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인문교육만 한다 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아시아공동체나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문화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탈북자들도 전부 다 인문학만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사회열악층인데 이 대한민국에 와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서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는 경우에서는 기술을 배워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배려하는, 사실은 학교나 과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다문화, 탈북이 지금 저희들이 특정한 인문계열에만 진학을 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강제조항은 당연히 없고요.
인문계 다니는 학생들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에도 가서 공부를 하는데, 연습을 하고 기술을 닦고 하는데…
산업학교 말씀이십니까?
예, 산업학교. 그런데 일반 탈북자나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이런 교육을 받을 수가 없다 라는 거죠.
지금 산업학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본인 희망에 따라서 그것도 가능할 거고요, 산업학교 쪽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실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다문화 탈북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최근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프로그램은 정규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 프로그램의 과정일 뿐이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정규적인, 예를 들자면 꼭 산업학교가 아니더라도 저희 인근에 있는 공업학교도 좋고 정말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교에 저희들 한 학급이라도, 두 학급이라도 만들어서 그 친구들을 조금 더 우리 대한민국에 적응시키는 공교육과정을 만드는 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을 제가 질의하기 위해서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떤 정규교육과정,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성화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남공고라든지 이런 몇몇 특성화고등학교에는 산업학교처럼 일반고 3학년 학생들을 특성화고등학교에서도 직업교육과정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운영이 쉽지는 않거든요. 기존에 자기네들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있고 과외로 그 학생들을 또 운영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다문화 내지는 탈북학생 이런 쪽의 학생들만을 위한 어떤 직업교육과정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그리고 다문화나 탈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만 특수학교에서 별도로 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하듯이 다문화, 탈북 학생들도 일반학생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것이 또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먼저 이렇게 공개적으로 질의만 드린 상황이고 앞으로 저도 준비하는 대로 교육청 관계자분들과 좀 더 상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관계자분들은 이 회의 마치는 대로 나중에 저랑 잠시만이라도 연락처라도 주고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원 내 또는 정원 외에 일정비율을, 예를 들어서 1%라든지 2%라든지 일정비율을 다문화 또는 탈북학생들 특별전형을 할 수 있는, 이건 이제 법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지금 단원고 학생들 특례입학처럼. 이런 법 개정이 지금 국회차원에서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하고도 잘 부합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너무 마이크를 오래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자분은 저랑 꼭 연락처를 주고받기를 바라고, 저희가 지금 7월 1일 자로 들어와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접근하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좀 신중함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취합하시는 부서에서는 이게 제대로 되었는지 그 부서하고 확인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남부교육청 그 부분에 질의한 부분은 따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2개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구입 식품비 지원 되어 있는데 우수농산물 구입을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소위 친환경식품을 구입하는 예산을 시청에서 지금 비법정전입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각 초등학교, 초등학교 대상으로 예산지원이 되면 식재료를 구입할 때 단위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해서 식단에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초등학교에 다 예산을 배정을 하고 운용은 지금 현재 그러면 각 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규칙이라든지 어떠한 집행이 있습니까?
시청하고 운영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센터가 기장에 작년에 완공이 되었고 금년에 또 이제 강서 쪽에 완공이 되었고, 이렇게 지역별로 센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그 쪽을 많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군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하고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하는데 센터가 관할하는 구역은 대체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구역별로 대충은 나누어지네요? 실제로 예산편성은 각 초등학교별로 하고.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또 별도로,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수 농수산물만 사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도 사용이 됩니까?
친환경농산물.
농산물만 하는데 이 비용을 다른 데는 쓸 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친환경농산물 구입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제가 다음에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이게 나오고 있습니까? 학생들 7,6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대상자는 자료에 7,65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학교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교…
저도 좀 늦게 들어와서 몰랐는데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대상자는 어떻게, 지금 누가 선정을 합니까?
자치단체에서 선정을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선정을 하고 학교에서 통보를 안 해 줍니까, 자치단체로?
학교에서 자치단체로 통보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학생을 정해 줍니까?
예, 대상자를 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숫자를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우리 예산을 지자체에 전출을 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내가 이것은 다음에 또 많이 물어볼 겁니다, 물어보는데, 이것 실질적으로 우리 본청에 어느 과에 있습니까? 여성국에, 여성정책관실에 있습니까? 실에 있을 겁니다, 이게. 이것하고 방학 중에도 나가는 그것은 아마 시비에서 나갈 겁니다. 토·공휴일만 교육청에서 주고 있고…
예.
인원에 대해서는 절대 체크를 안 하고 구·군에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네요?
구·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학교장님도 지정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하고 관계없이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바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장이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것은 평상시에 저소득층 지원은 학교장이 추천하는 대상자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은 지자체하고 교육청 사이의 대상자를 통보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대상자가 안 맞거든요, 두 개가. 교육청 대상자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온 것하고, 누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걸 했을 때는 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도 교육장님이 지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닌가요? 전혀 아닌가요?
시하고 교육청 사이에서만 지금 숫자나 명단이 오고 가고 예산이 오고 가는 걸로, 지원청도 여기에는 관여를 안 합니다.
이 부분이 실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기중 토·공휴일만 있는 게 아니고 방학중에도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요. 여기서는 안 합니다, 여기서는 안 하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괴리가 있다 말이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시겠습니까? 그것 제가 다음에 별도로 자료를 좀 많이 모아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시간 다 되었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감사관님! 12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감사관님 언제 부임하셨죠?
개방직으로 해서 공모로 들어왔습니다.
언제 몇 월 달에 들어오셨습니까?
2014년 1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2014년 1월 1일. 12페이지 사업에 대해 가지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위험성 진단 용역비 있죠? 이게 집행이 되어 가지고 4,500만 원, 평가대상기간이 2013년 6월 1일부터 14년 5월 31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것 집행금액은 현금기준이 아니고 계약기준입니다.
계약기준이시고, 그러면 평가대상기간이 2013년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 그러면 이것은 언제 결과 나옵니까?
지금 7월 중에, 아웃소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결과 나오면 본 위원한테 사본이라든가 제출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안 됩니까?
아, 그 내용은 저희들이 개인적인 평가내용에 대해서 공개하기 힘든 사항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보세요. 만약에 외부에 공개가 안 되는 것을 제가 무리해서 달라고 할 수 없고, 관련 법규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의원이 서면요구서를 했을 때 제출할 수 있으면 하시고 만약에 제출을 못한다면 관련 근거로 저를 이해를 시키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권익위하고 협조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정국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당부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작성 관련입니다.
오늘 교육청의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의 보고건수가 총 118건인데 보고서를 작성한 부서 및 기관을 보면 행정국은 교육시설과만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직속기관 및 도서관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가 1건도 없습니다. 지난주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기관별로 주요사업 및 특색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주요사업의 예산집행상황 보고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내용이 다소 부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서는 향후 보고서 작성 시 시의회, 교육청의 업무현황을 그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사업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시고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예산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2014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23일 수요일 오전 9시 40분에는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양광모
○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 육 국 장 천정국
행 정 국 장 송근향
정 책 기 획 관 고인철
감 사 관 서기정
공 보 담 당 관 김영종
창 의 교 육 과 정 과 장 박경옥
교 수 학 습 기 획 과 장 김승수
유 아 특 수 복 지 과 장 하옥선
교 원 정 책 과 장 이현철
과 학 직 업 정 보 과 장 진병화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김창민
학 교 폭 력 근 절 과 장 홍선옥
총 무 과 장 전철식
행 정 관 리 과 장 김상식
교 육 지 원 과 장 손종호
교 육 재 정 과 장 제태원
교 육 시 설 과 장 박수생
〈교육지원청〉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윤기용
남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김숙경
북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이국종
동 래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오순임
해 운 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김 영
〈직속기관〉
교 육 연 구 정 보 원 장 우의하
교 육 연 수 원 장 김대성
학 생 교 육 원 장 김수동
과 학 교 육 원 장 류정숙
학 생 교 육 문 화 회 관 장 정철교
학 생 예 술 문 화 회 관 장 신종국
어 린 이 회 관 장 심태호
유 아 교 육 진 흥 원 장 이수복
시 민 도 서 관 장 김경자
중 앙 도 서 관 장 김문형
구 포 도 서 관 장 최기건
해 운 대 도 서 관 장 김안경
부 전 도 서 관 장 이정희
○ 속기공무원
이둘효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2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38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22
2 7 대 제 238 회 제 4 차 본회의 2014-07-25
3 7 대 제 23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7-22
4 7 대 제 23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21
5 7 대 제 238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7-21
6 7 대 제 238 회 제 3 차 본회의 2014-07-24
7 7 대 제 23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07-22
8 7 대 제 238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7-22
9 7 대 제 238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7-22
10 7 대 제 23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7-18
11 7 대 제 23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18
12 7 대 제 238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7-18
13 7 대 제 238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7-23
14 7 대 제 238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7-21
15 7 대 제 23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07-17
16 7 대 제 23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7-17
17 7 대 제 23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17
18 7 대 제 238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7-17
19 7 대 제 238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7-17
20 7 대 제 2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7-25
21 7 대 제 238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4-07-24
22 7 대 제 238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7-17
23 7 대 제 238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7-16
24 7 대 제 23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7-16
25 7 대 제 23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16
26 7 대 제 23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7-16
27 7 대 제 23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7-16
28 7 대 제 2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7-15
29 7 대 제 238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7-15
30 7 대 제 238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