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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3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2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도시공사 이종철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장마 후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부산도시공사와 오후에 건축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도시공사 TOP
나. 건축정책관 TOP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도시공사 및 건축정책관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공사 이종철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사장 이종철입니다.
먼저 공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당선에 이은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 구성된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공사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조성, 서민주택 건립 및 임대사업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공사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충실히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의 주요간부를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엄회기 상임감사입니다.
성환구 관리본부장입니다.
송영범 건설본부장입니다.
김종원 혁신개발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공사의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부산도시공사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상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철 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로 오늘 방청석에는 참여자치연대 배성훈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사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신 우리 직원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협조를 잘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지금 전부 다, 우리 사장님께서 전부 다 보고하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전부 다 잘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실제로 사업을 해 놔놓고 부진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부 다 지금 보니까 다 잘되고 분양률도 잘되고 이래 잘 되는데 사업을 시작해 놓고 정말 우리가 정책이 잘못되어 가지고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부진한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미진하다고 표시하기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부분입니다만 일단 주택사업은 전반적으로 100% 분양이 다 완료될 정도까지 갔는데 문현혁신도시 부분 남아 있는 게 지금 통합청사 같은 것은 이미 다 완공이 되어 가지고 올 연말에 입주를 합니다만 남아 있는 부지 2단계, 3단계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조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 동부산관광단지는 사실상 CJ하고 해약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자가 60% 정도 땅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유치가 됐습니다만 나머지 40%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 가느냐 하는 문제가 좀 남아 있고 나머지 산업단지 같은 것은 아주 그 일자리창출이나…
부진한 데 없습니까?
예. 산업단지 쪽은 나름대로 우리 계획대로 좀 추진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조금 전 문현 우리 혁신도시 말씀하셨는데, 자, 1단계도 지금 현재는 부진하다고 그러는데 2단계를 다시 또 계획을 잡아가지고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하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1단계도 지금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1단계도 부진한데 2단계를 했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1단계는 부진으로 표현하기는 그렇고 1단계 통합청사는 계획대로 가 가지고 이전기관들 뿐만 아니고 시내에 있는 금융기관들 그리고 그 앞에 기술보증기금이나 한국은행, 부산은행까지 전체가 입주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단계별로 그 재정여건들이 어렵고 PF 넣기가 어렵다보니까 2단계, 3단계 구간이 추진이 좀 지연이 되어 있었는데 2단계는 지금 현재 사실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투자자가 섣불리 나서지를 않고, 하실 시행사는 본래 있었습니다. 있는데 업체를,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시공사가 거의 다 선정이 되어 있고 곧 계약하면 착공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전포동 쪽의 코너, 그쪽은 42층짜리 오피스건물 포함해서 건물이 하나 올라가게 됩니다, 공연장을 포함한. 그것은 거의 다 됐는데 나머지 3단계는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떤 게 적합한지, 그 지역에. 그것을 지금 PFV에서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그 남아있는 땅이 우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게 5,100평 정도 따로 있습니다. 동천 쪽에 기보 바로 뒤쪽에 있는 땅이 되겠는데 그 땅은 지금 현재 선박금융공사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하다가 지금 해양금융센터가 이제 들어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통합청사에 들어갈 자리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몇 가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융단체 연수원을 건립한다든지, 이렇게 앞으로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그 땅은 우리가 나중에 우리 재정이 좀 어려우면 땅을 팔아서 우리 재정에 보탬은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전체 금융단지 모습이 또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예치하고 있는 지금 지역 국회의원분께서도, 지금은 정무위원장이 아니십니다만 굉장히 애를 쓰셨는데 그 부분들이 확정이 되는 추이를 봐 가면서 정리를 하면 되니까 문현금융단지는 나름대로 차근차근 아마 풀어나가면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유치를 실제로 해 놔놓고 상당히 오랜 기간 정체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더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 특히 지금 더샵 아시죠? 문현금융단지 건너편에, 옛날 제일제당 자리?
예.
아시죠? 거기 1,600세대인데 거기에 주민들이 지금 또 유리에 반사가 된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 피해를 주면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하셔 가지고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가 일단 주민들한테 민원을 안 주도록 이렇게 우리 사장님께서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정말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또 이래 맡게 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T/F팀에서 도심재생추진단으로 지금 이렇게 상당히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사장님께서 그간에 생각한 여러 가지 계획이 잡힌 것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그간 하고 있었던 아주 마을단위의 개선사업에서부터, 도시정비사업을 전부 다 포괄하는 큰 개념 속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저희 공사가 여태까지 해 왔던 것은 재건축, 재개발, 그러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큰 대단위사업 위주로 해 왔는데, 물론 이 사업은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그 사업의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깨끗한 주거지로 변신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좋은데 대개의 경우 그 사업대상지에 사시는 분들이 재입주가 쉽지 않은 거의 대부분은 뭐 입주권이나 이런 걸 팔고 다시 이사를 가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그렇게 많이 돌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하나의 정책이 시장님이 바뀌고 변화되고 있는 게 ‘소프트한 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있는 그 자리에서 ‘환경이라든지 이런 문화라든지 이것을 접목시켜 나가자.’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었던 사업뿐만 아니고 조금 사업영역을 확대해 가지고 시의 조직개편 작업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심재생의 전문기관으로, 전담은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대표적인 게 감천문화마을이라든지 산복도로 르네상스 같은 게 지금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하고 밀착형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처럼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렇게 PF를 일으킬 만한 사업들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 이것을 시하고, 물론 시에 지금 도시재생위원회가 만들어질 것이고 지원센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삼각구도를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가 맡을 영역을 좀 확대하되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우리 사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중에 전부 다 정말 우리가 없는, 정말 우리가 서민들의 어떤 보금자리나 똑같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우리 사장님께서 정말 없는 분, 특히 여기 지역에 대한 재개발이나 재건축 되는 분들은 상당히 산 쪽에 붙어 있다거나 안 그러면 정말 소외된, 약간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소외된 쪽으로 붙어 있으니까 더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그 분들에게 될 수 있으면 피해가 안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행정을 또 펼 수 있는 어떤 그걸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도시재정비사업 업무를 맡으면서 지금 인원하고 이것은 어디에서 충당을 할 생각입니까?
인원은 지금 공기업들이 사실 구조조정이랄까, 비정상의 정상화 방침 속에 한 가운데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방만경영이라든지 재정건전화가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인원을 막연히 늘린다는 것보다도 지금 인원을 어떻게 재배치하면 저희들은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제 몇 개의 사업들 그게 지금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혁신분야 사업들은 특히.
그래서 그것을 통폐합한다든지 하면 하나의 팀을 별도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우선 정리를 해 보고 그래도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의 승인을 받아서 인력이나 직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하시도록 그래 하시고요. 아까 동부산 말씀하셨는데, 동부산테마파크 전에 상당히 논란이 안 있었습니까?
예.
너무 혜택을 준다 이래 가지고 50년간 무상 해 가지고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10년으로 폭이 좁아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저는 이래 생각하는데 그때도 저도 그 50년 준다 할 때 ‘아, 뭐가 제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잘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40년이 줄어들고 10년으로 주는 것으로 행정이 갑자기 이래 지금 뭐바뀌어 버렸는데 이것은 지금 입주자들이 많이 들어오다가 보니까 지금 약간 변경이 된 겁니까, 지금?
몇 가지 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테마파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게 우리 동부산관광단지에 50만㎡라는 게 15만 평인데 거기에 최소한 3,000억 이상, 3,700억 정도로 우리 기준선을 잡는데 그 정도를 투자해 놓은 게 초기자본이 엄청 들어갔는데 투자비 회수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입장료 받아 가지고 그 앞에서 음료수 사먹고 한 그런 비용으로 충당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자본이,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다가 또 테마파크 안에 그 시설을 이렇게 해 놓으면, 한 번 탄 사람은, 거기 한 번 놀이공원에 왔던 사람은 “어, 가 봤다.” 하면 다시 안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콘텐츠를 바꿔줘야 되는 그런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50년 무상임대 조건뿐만 아니고 플러스알파까지도 우리가 제시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상 성공적으로 가지는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한 두세 차례의 성공을 못 거둔 이유는, 처음에는 MD개발로 우리가 요청을 했더랬습니다. 110만 평 전체를 놔 놓고 골프장만 빼든지 그렇게 해 놓고 전체를 일괄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자를 이렇게 찾으려고 그랬고 유니버셜스튜디오나 MGM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오는 것을 유도를 하고 했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요구조건이 까다롭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CJ하고 넘어 왔을 때에는 50년 무상임대에다가 나머지를 좀 더 우리가 땅을 이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몇 가지를 또 손실이 나오면 우리가 스폰서십, 광고 스폰서십을 유치도 해 주고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결국 CJ 내부사정이 좀 심각한데다가 좀 무리한 요구가 왔었습니다. 상업시설을, 아울렛몰을 별도로 유치해 가지고 별도 시설로 하겠다. 그러면 상업시설이 늘어나니까 우리로서는 난개발이 된다 해 가지고 시민단체나 언론이나 시의회에서도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여론들이 있어 갖고 협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들을 이번에 좀 강화하게 된 건데, 그 이유는 지금 개별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투자유치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테마파크 빼고 60%가 다 유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다가 국내의 여건이 지금 현재 부산에 15만 평이면 그 정도는 한 번쯤 해 볼만 하지 않느냐 하는 욕심들을 부리는 부분들의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감 있게, 뭐 50년 무상임대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기에는 또 우리가 너무 또 이렇게 퍼주지 않느냐는 여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MGM이나 유니버셜스튜디오가 준비하는 기간이 4∼5년 그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게,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는 게 한 4∼5년 이렇게 걸리는데 조금 길게 잡아서 1년 정도 더 잡으면 5년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오픈을 해 가지고 한 5년 후에 수익이 창출된다고 본다면 10년 정도는 도와주고, 나머지 그 이후부터는 임대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안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나름대로 오늘 일부 언론에서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정도 조건이면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어떤 작품들이, 제안이 안 들어오겠느냐? 지금 현재는 저희들 자신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일 공고라 이러면 그럼 지금 대충 뭐 알 것 아닙니까? 우리 사장님께서는 저기 “입찰이 그 정도면 100% 되겠다. 모집공고를 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들어 올?
예, 들어올…
또 나중에 또 안 들어 와 가지고 나중에 또 이게 또…
그래서 지금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의회에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는, 처음에, 저희들 처음에 50년 무상으로 한다고 할 때도 저도 살짝 의아해한 사람의 한 사람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특혜를 준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기업, 모 기업에 특혜를 준다. 이렇게 상당하게 논란이 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10년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행정이 솔직히 멀리 안 보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결국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비치기가?
그래서 물론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해는 되지만, 그럼 지금 그건, 지금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100% 그게 됩니까? 이래 하면, 이런 식으로 되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한테 문의오는 그 투자의향자들을 상대로 조심스럽게도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라든지, 어떤 조건이면 되겠는지를 나름대로 한번 쭉 알아는 봤습니다. 뭐, 어디 어디라고는 말씀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안 들어오면 제가 실언을 하게 한 게 되니까.
그런데 이 정도 조건이라면 제안이 거의 뭐 쾌히 아마 들어오지 않겠느냐, 2개 내지 3개 업체는 거의 뭐 확정적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본 위원도 생각하기는 그래 잘 들어와 가지고 무난하게 잘 그냥 가면 되는데 혹시나 안 들어 왔을 때 다시 행정이, 다시 또 뭐 20년이다, 30년이다. 다시 빽, 왔다 갔다 들쑥날쑥 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 상당히 우려가 돼서 지금 사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돌발변수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절충점을 찾아 가지고 그렇게 공고를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고요. 물론 뭐 고생하시는데 우리 기업이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기업이 도산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판단을 잘못하시게 되면 잘못하면 엄청난 또 손해를 끼칠 수가 있고, 있으니까 나중에 판단 잘 하셔 가지고 아무쪼록 우리 도시공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도시공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철 사장님과 또 우리 도시공사 관계자분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내용을 잘 청취를 했습니다. 2페이지에 우리 재무구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 설립을 위한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경영수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조금 전에 창립당시 대비해서 많은 성장이 있어 왔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도시공사의 자본이 1조 760억이고 부채가 2조 2,176억 원입니다, 지금.
실제 공사가 개발한 택지나 주택 등 분양되지 않고 있거나 또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은 총 어느 정도인지, 좀 답변해 주시고. 자산 대비해서 부채현황에서 부채가 많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먼저 말씀하신 우리가 미분양 됐거나 좀 회수가 더딘 부분들은 아까 우리 김병환 위원님 질의할 때 제가 좀 큰 부분만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제 문현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현대를, 현대건설을 주관사 회사로 하는 그 PFV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크게 문제가 없고, 동부산관광단지 쪽에서 지금 아마 부채가 2,200억 원 정도 지금 아직 남아 있는 상태, 5,100억을 빌렸는데 거의 다 갚았습니다, 갚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시에서 일부 산업단지는 거의 다 성공적인데도 R&D 유치부지라든지 또 외투기업을 장기임대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부산을 위한 어떤 큰 시책 중에 하나인데, 그런 땅들이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좀 남은 게 있고. 지금 나머지는 거의 미매각이라는 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채들은 각 산업단지의 택지조성, 그러니까 우리 공사가 사업을 하는 방식은 시 산하의 다른 공기업하고 달리, 저희들은 시에서 돈 1원도 별도로 뭐 이래 운영자금이나 받는 게 한푼도 없이 우리 스스로가 일을 해서 그 사업속에 들어있는 수수료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 인건비를 충당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업들을 갖다가 부단히 할 수밖에 없는데, 단 사업비 조달은 거의 대부분이 금융권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조달하는, 차입을 해 가지고 조달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보상을 실시하고, 나중에 2∼3년 후, 3∼4년 후가 됩니다마는 그걸 팔아 가지고 회수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물론 이자를 포함해서. 그래 있다 보니까 각 사업지구별로 얼마씩 얼마씩 이렇게 남아 있는 게, 총 합해서 지금 2조 2,000억 원 정도가 부채로 지금 잡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 우선 이 자료를 보면, 자본 대비 했을 때 부채가 많다. 한눈에 이제 봐집니다, 봐지는데. 그러면 이걸 전체 매각을 했을 때 땅이라든지 내지는 뭐 어떤 아파트라든지, 미분양 된 걸, 이걸 매각을 했을 때 그러면 현재 어떻습니까? 부채가 한 얼마나 된다든지 그렇습니까? 현재 부채가? 자산 대비했을 때.
다 매각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뭐 살고 있는 우리 사옥이라든지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건물까지 다 합한다면 부채는 제로 이상으로 올라가겠죠.
제로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미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에서 각 시·도에서 직영하고 있는 공기업뿐만 아니고 전 공기업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지금 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올해 2014년도에 부채율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320% 이하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220%였고, 지금 현재는 206%까지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안전행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그 가이드라인보다도 한 100% 정도 이하로 지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017년까지는 200% 이하로 다 낮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달성하는데도 저희들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전국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부채율 부분에서는 전국에서 한 8위 정도, 15개 도시개발공사 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8위 정도인데, 상위클래스는 전부 350% 정도의 굉장히 열악한 부채율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내용들로 보면 비교적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사가 땅을 사고 또 개발하고 아파트를 지어가 분양했을 때에 건축비 대비 혹시라도 어떤 적자가 난 경우가 있는지, 혹시 그런 또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주시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적자가 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공기업이라는 게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또 기업성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니까, 회사가 또 망하게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일 가격이 낮은 가격형성이 뭐냐 하면, 우리 원가개념에서 공급하는 거거든요. 혁신도시를 개발한다든지 그다음에 산업단지를 만드는 거는 전부 우리가 투자한 원가에서만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가 속에는 이자라든지 우리 인건비가 다 포함돼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적자는 날 수 없고요.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든지 관광단지를 하면 여기서는 상당히 흑자가 나더라도 우리 공사의 순수한 자본의 증식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조금 리스크가 많다 보니까, 분양에서, 아직 미분양 된 게 많이 남아있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땅들이 다 팔린다면 우리 공사로서는 부채율 제로까지도 이렇게 가능하여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영수익이 많이 나도록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석해 주신 우리 임직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산업물류도시 등 에코델타시티 이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명지, 녹산, 천가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종현 위원입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페이지 11쪽을 보겠습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에서 그 맨 밑에 보면 2013년 12월에 여성기업전용단지 공급을 분양완료 했습니다. 8만 6,000㎡ 왜 하필 여성에게 전용단지를 공급했는지, 그 이유가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경제자유구역 안에 산업단지를 만드는 그 업무의 총괄기능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업종이 물론 공해를 유발한다거나 이런 업종들은 거의 다 배제되어 있는 것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으로 믿고요.
여성기업전용단지는 여성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을 좀 도와주는 정책적인 배려로써 이렇게 하는데, 뭐 특혜를 준 것은 아니고요. 그 업종이 다른 데 같이 가더라도 그렇게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 위치가 이제 우리가 화전 북측 그쪽 땅이 되겠는데, 신발집적화단지 하고 처음에는 그 전체를 다 주려고 그랬는데,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고 희망하는 기업들이 또 숫자가 안 돼 가지고 신발집적화단지하고 둘로 나눠 가지고 지금 반 정도로 이렇게, 이쪽에서 마을에서 보면 오른쪽은 여성가족, 여성기업전용단지로 왼쪽은 신발집적화단지로 이렇게, 이거는 정책적인 그런 배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그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여성기업이 우선적으로 분양을 했는데 투자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했다가 매각을 해서 시세차익을 얻었을 때 그때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산업단지는 그냥 땅만 가지고 매매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예. 공장을 지어 가지고 3년…
지어가지고 5년간 공장이 가동하지 않으면 매매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지금 제도가 좀 되어 있는 상태가 있는데. 물론 시세차익은 뭐 나중에는 어차피 날 겁니다. 저희들은 원가로 공급하고 있고, 나중에 팔 때는 시가로 팔게 되니까 원가보다는 아무래도 좀 올라는 가리라 보고요.
그런데도 아직도 땅이 아직, 여성기업전용단지도 그렇고 신발집적화단지도 그렇고 좀 큰 평수는 아직도 임자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현행 법률상 건축 이후에 5년간 가동한 이후에 매각이 가능하다 이래 돼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각은 건축하지 않은 매각은 결국 안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작정 방치해 놨을 때는 대책은 어떻습니까?
저게 우리가 분양하고, 일정기간 안에 공장착공이, 건축을 하지 않고 우리가 매매계약 체결한 시점부터 5년간 그냥 방치가 돼 있으면 관리기관에서 회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회수하는 다른 법률 조항이 있습니까?
예.
그 관계 법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산업집적화법에 그런 조항들이 나열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산입법하고 또 별개의 하나의 법률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법률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지역에 좀 사업이 많아 가지고 다른 것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쪽에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입니다. 여기 사업시행자가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 한국수자원공사로 돼 있는데, 우리 부산도시공사가 참여한 비율과 그 범위, 사업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당초에 시와 수자원공사와 도시공사가 협약을, 가협약이죠. 협약을 맺었을 때는 80%를 수자원공사가 하고 우리 도시공사가 20%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와중에 정부의 공기업 방만경영이나 재정건전화대책이 서게 되고 2017년까지 200% 이하로 부채율 유지하라고 하는데, 그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이 20%를 다 참석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한 결과, 우선 15%만 참석하고 2018년 이후쯤 돼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다시 5% 더 필요한지 그 부분은 별도로 의논을 하자 그렇게, 지금 현재는 저희들 15%만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범위는 어느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사업범위는 지금 보상이지만 총괄은 어차피 80%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하고 있는데, 일단 지역업체를 살려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15% 부분 정도, 뭐 그보다 좀 더 상회해도 관계없습니다, 정산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하는데. 우리 공사가 공사 일정구간을 맡아서 우리가 직접 입찰을 보고, 감독을 하고, 그래 준공해서 분양하는 걸로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참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코델타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3,600억 원에 대해서 공사채를 지금 발행합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 공사채 발행한 전체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전체 액수는, 아까 그 2조 2,000억 중에서 1조 9,000억, 지금 현재 시점에서 6월말로 보면요. 공사채를 발행한 거는 1조 4,700억 원 정도 됩니다. 작년 연말로 했을 때, 이제 1조 6,300억 인데 저희들이 한 1,700억 정도, 1,600억 정도는 이미 올해 갚았고…
공사채 발행한 것도 부채비율에 포함돼 있을 거죠?
당연히 포함돼 있습니다.
부채를 상환하는데, 공사채 상환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부채관리 부분이나 재정건전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검토가 될 수 있는데, 부채를 우선 빚을 낼 때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겠다. 미리 빌려 가지고 돈을 사장시켜 버리면 이자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만큼 손실이 올 것 아니냐, 그래서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고, 두 번째는 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공사는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 가지고 요새는 거의 입찰방식입니다. 낮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금융기관하고 차입을 하게 되는데 또 한 가지 좋아진 게 요새 특수채 지위를 인정받아 가지고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발행간 게. 그래서 이자율을 낮추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갚을 때에는 이거는 우리가 그 시기를 정해줍니다. 3년 만기채든지 1년 만기채든지, 그렇게 3년, 5년 이렇게 구분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그 전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 할 때 그 자금을 미리 확보해 가지고 그 타이밍에 혹시나 이렇게 제대로 갚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부채가 그래도 아직 206% 정도 남았다고 하니까 재정건전성과 부채경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의 현안문제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 1-2단계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지역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마찰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산마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도시공사하고 지역현안,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면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이며, 그 대응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일 큰 부분은 역시 이제, 이주단지와 관련되는 사항이 제일 큰 것이었습니다. 이주단지에 도로망이라든지 주차장위치라든지 또 접근성 뭐 이런 공공기관,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의견접근을 봐져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한 세대 당 우리가 준 게 80평에서 뭐 100평 사이 정도 되는데, 가격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한 필지에 세 가구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굉장히 마을에 대표자님들도 만족하고 계신 게 여섯 세대까지 건립이 가능하도록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진전을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주단지 부분 외적인 것은 보면 생계대책부분인데 이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들어 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늘, 어떤 룰이 있고 하니까, 한 여덟평 정도씩은 현실적으로 생계대책을 꾸려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한 가지는 뭐, 이래 화물주차장 용지를 한 5,000평 원가로 좀 수의계약으로 달라하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저희들은 기본은 그렇습니다. 법상 문제가 없다면, 어차피 잘, 평화롭게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우선 접근을 할 때, 그 시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분들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웬만하면 우리는 도와주겠다.’ 그런 기본방침을 갖고 하는데 법에서 안 되는 부분은 지금 그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차라리 입찰에 응하면 되는데, 이제 수의계약으로 해 달라든지 가격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외에도 뭐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하나하나 의논해 가면서 그렇게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장님께서 업무분석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화물주차장부지 5,000평, 생계대책용 5,000평 때문에 부산도시공사와 주민대표자 간에 T/F팀을 구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T/F팀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평 쪽으로는, 주민들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지 5,000평 이걸 우선 공급해 달라는 거거든요. 우선 공급이라는 게, 바로 수의계약으로 그냥 땅을 달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생계대책용지는 우리가 세대 당 6평 내지 8평씩 이렇게, 그걸 해 가지고 이거는 의논만 되면 되는거고. 문제는 5,000평 부분은 정책적인 어떤 배려가 있다면 모를까, 그러니까 시에서 주민들, 그런데 문제는 세산마을 뿐만 아니고 그 일대가 마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전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마을들은 전부 거의 뭐, 저희들이 의견 물어보나마나 이거 굉장한 반대가 아마 나올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세산마을만 특혜를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러니까 또 공급을 해 주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이런 법적인…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종합건설본부가 녹산 국가공단을 조성하면서 그 인접해 있는 송정마을에 대해서 생계대책용으로 5,000평을 지급한, 분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녹산공단에서요?
부산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검토를…
녹산은, LH! LH가 했고…
LH가 했습니까?
우리 시가 한 것은, 국가는 보상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채권발행 하는 것하고, 국가가 그 보상할 때 채권발행하는 것 이게, 국가가 훨씬 포괄적이고 좀 자유재량을 갖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자꾸 논의하면…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LH 알아보겠습니다.
그 검토를 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6세대까지 가능한 걸로 이렇게 협의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그래 말씀하셨는데…
예.
그 지역주민들은 최대 19세대까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도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100% 만족은 못 시켜드리더라도, 어느 중간에 절충안은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접근성의 문제도 있었는데 지금 부산신항 배후도로에서 그 세산마을 이주단지로 도로를, 하나에 당초 하나로 접근하게 돼 있었는데, 진입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2개까지 됐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최소한도 그 지역 주민들이 원활하게 진입을 하기 위해서 3개 정도의 진입로가 필요하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신항 배후도로 자체가 엄청나게 정체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로를 좀 많이 좀 확보를 해 달라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세산마을에 지금 현재 인근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변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소음이나 분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수립되고 있지 않다. 이 부분, 소음·분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사장님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뭐 11월 달이 거의 넘어가야, 이주단지가 돼야지만 이쪽에 이제 세산마을 주변이 철거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본격 공사는 아마 그때부턴데, 지금은 도로공사지, 그러니까 연약지반 개량을 우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주민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한 번 보고, 현장에 우리 공사하는 업체들이 좀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소음이나 분진이 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저감대책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고 또 다른 방법에서도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는지 이런 것은 한번, 현장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검토는 일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개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의 피해의식은 막강하게,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가 1971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약 40년간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로 인해서 저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화전산업단지 내에 공동주택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일부는 은산에서 물류단지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주거용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집회를 통해서 도시공사와 부산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이 협의가 거의 끝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동주거용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공사 내부적으로 S4 용지라고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본래 계획됐을 때에는 직주근접의 기본개념에 산업단지를 만들 때 주거지를 같이 만드는 그런 개념 속에서 지원시설로써 만들었는데 일부 분양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땅을 매각한 적까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60m 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지금 지원시설용지 이주단지하고 공장단지가 이래 붙어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우리가 수림대를 또 별도로 조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음이 좀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기계조합이라든지 입주해 있는 단체들뿐만 아니고 큰 업체들에서 이게 아파트가 들어오면 결국 공장이 쫓겨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재고해 달라 이래 가지고 일단 분양주택을 짓는 것은 그때 해약을 했더랬습니다. 이것은 언론에도 일부 보도가 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지, 그래서 주민대표분들 주민들하고도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입주해 있는 공장의 의견을 들어 갖고 절충해서 지금 나온 안이 한 1,500세대 정도의 임대주택을 짓는 걸로 그러면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거기 임대를 해서 갈 수도 있고 또 녹산 일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가셨던 녹산주민들이 다시 들어오실 수도 있고, 물론 그래서 그 절충안이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진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된다면 아마 출·퇴근의 걱정도 없고 주민수도 좀 늘어나면서 녹산초등학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까지도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장래를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예. 사장님께서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많이 가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빨리 아파트 입주가, 건축이 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입주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 지역이 아주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1,500세대가 들어오면 인근에 경제활성화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초·중학교가 지금 사양돼 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 말입니다. 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건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위원님. 이거는요, 지금 현재 지난달에 지방공기업법, 우리가 거쳐야 될, 반드시 거쳐야 될 게 뭐냐 하면 타당성조사를 해야만 기채승인이 나지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이것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다가 타당성조사와 재원조달방안 용역을 이미 의뢰해 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 한두 달 있으면 그것 오면 우리 내부절차를 다 거쳐 가지고 바로 이것은 사업시행이 절차로 들어가면 되니까 이거는 뭐 가시적으로 올해 안에 성과가 있을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아마 그 지역주민 대표자들하고 협의가 됐던 사항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약속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산 주민회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
녹산주민회관이 국제산업물류도시 1-2단계에 포함되죠?
예.
포함됨으로써 지금 보상을 부산시가 수령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에 관한 문제는 제가 논하고 싶지 않고, 다시 새로운 위치에 재건축이 필요로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과 지금 대화되고 있는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게 한번 좀 주민들하고 일부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위원님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철거를 빨리 서둘러야 된다 하는 통에 주민들께서 상당히 분개하셨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건 좀 와전된 부분이고, 철거시기는 저희들이 조정해 가지고 어차피 하기로 했고요.
지금 현재 어차피 철거는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철거가 되고 나면 지금 현재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절차를 우리가 밟고 있는데 이게 7월 하순, 7월 28일쯤에 심의 해가 의결이 되면, 지금 현재 세산 올라가는 그 산에 우리가 정자를 하나 지어놓은 것 위원님 보셨습니까? 올라가는 길 입구에 보면 공원을 좀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1,200평 정도 땅을 우리 공사가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건축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쪽에다가 옮기는 걸로, 그래서 옮겨 짓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의견접근을 보고 있습니다.
사장님, 지금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주민회관이 지금 활용도가 거의 사무실 용도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게 저희들 판단보다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다고 요구를 해 오니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도와줄 수 있겠구나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사장님께서 판단하시기, 답변하시기 좀 곤란한 부분인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주민회관을 새로이 건축, 이전해서 건축하게 되면 사무실 용도로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복합적인 레포츠타운 형태로 건립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난 선거 때도 구청장 후보와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상을 수령한 게 약 47억 플러스 부산시가 10억을 추가를 해서 57억을 가지고 강서구청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공원용지 위치에 건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당초에 건립 1,262평 정도로 건축 연면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부지면적이 좀 적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공원용지기 때문에 부지면적을 당초에 995평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 인근에 그 사례를 조사를 해 봤을 때는 약 1,500평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용지에 그 정도의 면적공간이 있다면 천 한 오백 평, 최소한 1,200평에서 1,500평 정도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정확한 통계를 갖고 계시니까 그런데 1,200평 정도면 만족할 것이다 보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는데, 한 200∼300평이 더 필요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도 한번 다시 한 번 들어보고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민회관 이전에 관한, 부지에 관한 문제는 제가 건축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시와 강서구와 제가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만 위치와 부지면적에 관한 문제는 도시공사하고 저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그래 공감대를 형성, 그렇게 짓겠다는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항상 의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사장님께서 아주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산도시공사 간부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
하반기 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또 질문에 응답해 주신다고 고생하고 계시고요.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 오리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여기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10년도 9월에 오리산단이 민간개발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철회가 되고 부산도시공사에서 지금 개발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개발에 참여하게 된 배경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오리는 2008년 5월에 GB를 해제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민간이 자기네들이, 그 바로 위가 위원님 가보시면 명례산업단지라 해 가지고 우리 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산업단지를 만들고, 그 옆에 대우산단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붙어 있다 보니까 아마 상당히 개발하기도 좀 비전도 있다고 보고 아마 민간사업자가 뛰어 들었던 모양인데, 결국 민간사업자 스스로가 리스크를 감당하기도 그렇고 어려우니까 이것을 철회를 해 버렸습니다, 2010년 9월달에.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동부산 쪽은 지금 현재 시가 나름대로 이렇게 동부산에 좀 유치하고 싶었던 게 해양바이오하고 고령친화, 고령친화사업들을 유치를 하고 있었는데 갈 데가 없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안보다는 조금 줄여 가지고, 그 주변에 보면 송전탑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설하는데 비용이 너무 드니까 공사단위에서는 그런, 이게 수익성도 없을 뿐만 아니고 상당히 지금 그때 밀양송전탑 문제를 보다시피 이게 지금 쉽지를 않으니까 그것을 절충을 해 가지고 좀 면적을 줄여 가지고 지금 현재 오리산단을 개발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확정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이제 올 10월에 협의보상을 착수해서 12월에 바로 착공을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겠지만, 만약에 주민들이, 아니 거기 소유자가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사착공 지연은 불가피할 텐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강구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뭐 다소 일부 우리 계획된 대로 꼭 그대로 그 날짜까지 정확하게 간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해 보면,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뭘 만들거나 똑같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그 원주민 그룹이 한 그룹이 있고 또 지주그룹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통일이 참 안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지주가 생각하고 있는 것, 요구하는 것하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게 이해가 전혀 좀 상반되는 부분들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리부분도 똑같은 그런 상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공개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열어놨습니다. 뭐냐 하면 보상을 받을 분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포함을 시켜주거든요.
아, 의견을 수렴해서, 예.
예. 우리도 추천하고 시도 추천하고 해 가지고 그것을 평균해 가지고 보상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일광에서 하면서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추천한 사람들이 이렇게 의견통일이 안 되는, 보상받을 분들이 그런 게 있는데.
어쨌거나 다시 실무진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익을 대변해 줄 수도 있으니까 의견을 모아서 추천을 제대로 좀 해주라. 그래서 기간을 좀 연장해 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보상절차에 들어가는 과정도 한 달쯤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음…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옛날처럼…
맞습니다.
그렇게 밀어붙이는 행정은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의논해 가면서, 공통분모가 있으면 찾아주고 그래도 안 된다면 이것은 부득이하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하고 이야기하면서 가는 그런 절차들을 밟다 보니까 딱 그대로는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의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대표 2개 그룹이 있는데요. 같이 의논들하고, 뭐 지난주에도 우리 공사에 오셔 가지고 같이 또 이렇게 열람도 하고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주신 현장사진을 보면, 이 산업단지 자체에서 토사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산을 깎아야 되고 하니까, 여기 남은 흙이 어느 정도 되고 이 흙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말씀을 해 주시죠.
오리는 이렇게 도면을 보시면 호암천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동해 쪽으로 흘러나가는 호암천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낮은 산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예, 많이…
예. 그래서 설계를 할 때 호암천은 어차피 우리 지면보다도 낮으니까 산을 깎아 가지고 낮은 데를 메꾸게 되면 오히려 토사가 반출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오리산단 자체에서 다 소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 자체 공사현장 내에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다 쓰고 맞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5페이지,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도 보면 시행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토지공사에서 지금은 우리 도시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바뀐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언론을 통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많이 접해 보셨을 것으로 봅니다만 한국에서 단일기관으로, 뭐 제일 빚이 많은 데가 LH공사인데요.
예.
이게 132조 이런, 부채규모가. 거의 140조에 육박하는 빚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자산으로 보면 갖고 있는 땅들 많고 집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 해명은 다 가능합니다만 LH공사가 한때 재정건전화 문제로 굉장히 홍역을 치른 적이 있어 가지고 주택 재건축·재개발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조정을 했더랬습니다. 하려고 했다가 다 빠져 나가는 그런…
예.
그 일환으로 우리 부산에도 LH공사가 하겠다고 했다가 빠져나가는 통에 우리 도시공사가 맡아서 하는 부분들이, 내나 국제산업물류단지 그 전체도 70 대 30 으로 LH공사가 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30%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 빠져 나가고 우리만 하고 있고, 여기 일광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무구조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수익성에서 조금만, 리스크가 조금만 더 커져 보인다든지 하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손을 떼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광도 빠져나가고, 결국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는 빗발치듯 지금 들어왔고 하다 보니까 우리 공사가 이렇게 맡아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도 경영이, 경영의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이런…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방식을 좀 바꿨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가려던 것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이렇게 바꾸면 그 수익성 부분에서 조그마한 비율들이지만 가처분면적이 좀 늘어난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이 정책을…
자체적으로…
예. 시에서 바꿔 가지고 우리 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작년 말부터 협의보상에 착수가 되었는데, 현재까지 협의보상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협의보상단계는 지나가고요. 1차, 2차, 지금 3차까지 재결…
보상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까?
예. 1차 재결을 6월 달에 해서 재감정을 통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고, 8월 달이 되면 2차와 3차 재결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수용 절차로 가기 위한 전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게 다 끝나면 연말쯤에는 우리가 보상금을 전부 법원에 공탁을 해 놓고 바로 사업은 착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가기 전에 재결절차에 따라서 책정된 이 가격으로 보상에 협의해 달라고 지금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원만하게 계획이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연말에 그러면 공사를 지금 발주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이렇게 세워 놓으셨는데, 우리 도시공사 앞에 전체적인 업무설명회도 보니까 우리 부산지역의 업체 참여비율이 91.7%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잠깐, 91.7%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부산지역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부산도시공사가 굉장히 높습니다. 91.7%로 굉장히 높은데요. 평균이겠지만 그러면 이 사업도 지금 공사를 착공하실 계획이시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지금 세 가지를 우리가 주장을 하는…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부산에 있는 기업이 참여하게 하고, 부산에서 만든 제품이 납품이 되도록 하고, 부산에 있는 사람이 쓰여져야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는 우리 현장에서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대형 큰 공사일 경우는 49%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공사는 이렇게 가는데 소규모 공사일 경우에는 거의 부산 쪽으로, 예를 들면 국제산업물류단지 같은 데도 우리가 공구를 일부러 100억 이하짜리 공구를 만들어 내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부산지역 업체가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100% 수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하고, 아주 작은 공사일 경우는 91% 이상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올릴 수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운용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위치가 보면요. 국도14호선에 인접해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지역은 주말뿐만 아니라 교통의 체증이 극심한 지역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일광역 쪽으로 들어가는, 기장에서 일광역 쪽으로 들어가는 그 길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늦게는 들어오는 게 밀리고…
맞습니다.
오전에는 나가는 게 좀 밀리고, 기장경찰서를 지나가면서부터 그럴 수 있는데. 근본, 저희들의 구상은 그 지역에 진·출입을 하는 것은 입체교차로로 가야 된다. 그게 제일 기본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냥 서생 쪽으로 그냥 계속 국지도를 따라서 가는 차하고 들어가는 차는 완전 분리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엉키지 않도록. 지금은 차선이 작은데 그 차선 속에서만 가지고 가고 오른쪽으로 빠져서 뭐 입차로로 간다든지 좌회전 신호를 준다든지 하면 이것은 엉망이 되니까 그래서 신호를 받지 않고도 통과할 수 있도록 입체교차로는 필수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고 일광 원도심하는 것하고 교리 진입도로, 교리 쪽에. 이런 것을 새로 또 이래 계획을 또 해 놨습니다. 해 놓으니까…
계획 중이십니까?
교통량도 분산될 것이고. 기장군에서 지금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로서는 동부산관광단지에 철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장산에서 들어가야 되는, 2호선에서 연결해야 되는데 기장군에서는 어차피 4호선이 안평에서 기장읍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기장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만드는 일광단지까지 지하철을 건설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회차지점이라든지, 그렇게 된다면 일광의 교통난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고, 그러면 국지도와 엉키는 부분, 병목구간 이런 것은 우리 나름대로 연구를 해 가지고 설계에 전부다 반영해 나가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3페이지, 해운대관광리조트 관련인데요. 해운대관광리조트 안에도 공동주택이 일부 분양예정이지요?
예. 3개 동 중에 2개 동은, 아마 층수는 낮습니다만 852세대인가, 그 일반…
825세대?
852세대.
852세대, 예.
정확한지는 제가 지금…
그러면 이것 분양하게 되면 예정분양가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예정분양가.
지금은, 사실상 이제, 우리는 부지보상 해 가지고 부지조성하는 사업만 하고 지상에 올라가는 것은 민간사업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맡겨놨는데, 한 번 추정은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대충해 보니까…
해운대에서도 이미 공공연하게 말들이 많습니다.
예. 땅값 자체가, 저희들 땅 다 팔아 가지고 돈 다 받아놓은 상태고, 땅값 자체가 또 비싼 땅인데다가, 아마 2,500만 원은 안 넘어가겠느냐? 2,500에서 뭐, 그렇다고 분양성의 문제, 수익만 따질 게 아니고 분양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맞습니다.
2,500에서 한 2,600~2,700, 2,700~2,800까지도. 그 사이에서 어떻게 결정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다루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민간사업자 측에서 아마…
대충 그 정도로…
결정을 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동제이드가 평당 평균이 1,900만 원이고 마린시티에 들어가 있는 아이파크하고 제니스가 평당 평균이 1,700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동제이드보다는 그쪽 위치가 낫다고 보면 2,500, 2,600, 2,700 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 좀 아니다 하면 조금 분양가격에서…
일반 주민들은 지금 한 3,000까지도 갈 거라고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공사에서는 또 어떤 정보를 알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봤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역의 교통정체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 뭐, 저희뿐만 아니고 해운대구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민원도 많고 아마 도시공사에 많이 방문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저희들 예견되는 문제인데, 몇 년 전에 또 해운대구의회에서 시장님 뵙고 그때 제가 배석을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놔라 그랬는데,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은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벡스코 쪽에서 송정으로 바로 옆으로 빠지는 그런 도로도 하나쯤, 거기 사실 뭐 모 건설회사에서 제안도 했었는데 조금 순위가 밀려 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도 구상을 하게 되고,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 사업이 2018년도나 이렇게 돼야 아마 준공이 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답이 나오면 그 답에 따라서 우리 도시공사나 해운대구청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금, 말하자면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건축승인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나왔는데 이것은 좀 시간을 두고 전체 계획 속에서 지금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또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 부분의 교통체증은 꾸준히 있어 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또 그리고 이런 큰 사업을 하면 교통영향평가도 미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불편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 공사라든지 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하고 끝으로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도시공사가 또 부산시민의 삶의 질에 선도할 수 있는 공사로 다시 한 번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우리 평소 사장님의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역량을 상당히 높게 평가받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7대 우리 첫 업무보고에 청산유수 같이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공부한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많이 자시고 와야 되겠습니다. 배가 고프시겠다, 오늘.
이거 하나, 일단 업무하고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연초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우리가 신항만 컨테이너 배후부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생활폐기물처리부담금이 잘못 부과됐다. 그래서 창원시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론에 보도도 되기도 하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됐어요? 어떻게 또 그게 발생이 되었고?
그게 발생의 배경은 경남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경남도 감사관실에서 창원시를 감사를 하면서 사실상 창원시에서 고지한 대로, 우리가 고지한 금액대로 냈는데 법령의 해석상 이게 확대해석을 하면 경남도 감사실이 지적한 내용이 맞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그게 너무 억울해 가지고 이의제기도 하고 지금, 그런데 그 배경에는 그때, 그것은 뭐 그냥 정치권의 어떤 도지사와 창원시장 간의 어떤 헤게모니 쟁탈을 위한 그런 것으로 한다고 언론에 일부 보도는 됐는데, 이게 쟁점이 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150억, 총 내야 된다는 금액이 도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내용은 150억 8,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정당하다고 냈던 게, 고지서에 의해서 냈던 금액은 13억 2,600이니까 추가로 137억을 더 내라는 그런 요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사업시행자는 우리다 보니까 돈을 내는 주체는 우리가 되는데 자기네들 창원시하고 경남도가 티격태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터지게 됐는데 결국은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소송을 지금 하고 있고 7월 1일날 1차 변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너무 억울하다. 그렇게 낼 수 없다 그랬는데, 이 내용을 8월 중순쯤 되면 또 2차 변론기일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송에 잘 대응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 결국 소송까지 갔어요?
예,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1차까지 변론을 했다 하면, 대충 분위기는 알 것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법 해석차이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까, 아니면?
법상, 제가 아주 뭐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만 여기서 표현하기는, 다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그 전체의, 신항만배후단지 전체를 놔놓고 거기에서 폐기물배출업체의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 주거하고 이렇게, 아니면 전체를 보느냐, 이런 차이기 때문에 10배 이상 더 부과를 하게 된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들 이 소송에서는 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변호사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제반 모든 비용들은 원가에 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사전에 이것을 감안하셨어요? 감안했던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는 뭐 단순하게 업무 처리를 정상적으로 했는데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겁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만약에 결론이 나중에 어떻게 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패소했을 때는 그만큼의 부담이나 로스가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위원님, 다행스럽게도 이건 산업단지나 혁신도시가 아니고 이건 도시개발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도시공사에 큰 효자노릇을 했던 게 추진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사업에서, 지난번 의회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답변이 좀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한 수익금을 우리가 이익을 거기서 보고 있거든요. 아직도 안 팔은 땅, 팔리는 대로 계속 수익을 낼 수는 있는데. 130억 원 정도는 이거는 우리가 수익금에서 차감이 되는 거지 원가로 팔아먹은 땅을 다시 재정산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알겠어요. 잘 대처해 주시고, 모든 업무에서 가급적이면 그런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항상 개연성을 두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아주, 요즘 언론에 쭉 보면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 내나, 동부산관광단지에 테마파크가 다시 재공모절차에 들어갔다는 내용을, 지금 계속 며칠째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정도만 제가 조금 참고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업자의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기준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닌지, 사업의 필요성은 반드시 절감을 합니다. 부산시도 그렇고, 전체가 다 그렇지만 지금 이 테마파크가 지금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요인이 있어요. 경제적인 여건도 있고 또 수익성도 있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본래 테마파크의 용도가 딱 정해져 가 있다 말이죠, 운동오락시설로.
예.
그러는 과정에 거기에 제한돼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CJ측에서 거기에 상업시설을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무산된 요인 중에 하나가 작용했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억지로 그걸 추진하면서 무산시켰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 이 앞 번에 언론에 한번 보도되기로는 그 지역을 일부 부분적으로 거기에 관계되는 사업에 상업용지를 어느 정도는 완화시켜 준다는 그런 내용을 한번 보도자료에서 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요, 진짜입니다. 잘못하면 이게 특혜시비에 또 말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특정기준이 있는지, 그 테마파크 지역 내에, 단지 내에, 상업이 꼭 필요한 부속 상업시설이 필요하다면 어떠어떠한 부분을 허용해야 할 것인지라는 어떤 기준이 서 있는 것인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냥 사업이 안 되니까 사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언제든지, 내가 보니까 많이 변해요. 이 사업의 요건들이 자꾸 변해간단 말이죠. 그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본 위원도 상당히 호의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이번 공모, 저희들은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갖고 있더랬습니다. CJ가 상업시설 부분을 낸 부분은, 저희들의 용도는 그야말로 테마파크를 만들고 거기에 내방객들이 오셔 가지고 음료수를 마시고 간단히 식사를 하고 기념품을 사고 하는 상업시설은, 이거는 부대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아니고 제안한 내용은 별도 구역을 정해 가지고 이 아울렛몰을 별도로 유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더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업시설 자체를, 조성계획을 바꿔야 되는데 상업시설의 그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니까, 상업시설이라는 거는 난개발의 바로 지름길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반대했고, 대안을 내놔라 했는데 대안을 찾지를 못해서 결국 결렬을 하게 된 겁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운동오락시설인데, 이거는 앞으로 유원지시설이나 이렇게 좀 폭넓은 시설로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상업시설은 이번에도 공고에 그렇게 했습니다. 주된 용도와 부된 용도는 명확히 구분한다. 그러면 부대시설 개념으로의 상업시설만 갖고 들어오너라. 요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앞으로 이 부분은 이제 협상과정에서도 걸러져야 되는 문제고 뭐 제안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그 부분 갖고는 굉장히 깊이 의논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일정 규모의 운영자금을 확보하는데는 상업시설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규모가 크다든지 하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CJ가 처음 제안했을 때는 사실 상업시설이 그 정도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본래. 그래서 그런 규정들도 위반해 가면서까지 그 몇 배로 상업시설 규모를 갖다가 키워 왔기 때문에 이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제안을 받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하고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거는 절대 허용을 안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제가 걱정이 주된용도의 비율이 거기에 부속되는 제한완화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라는 것하고, 거기에 또 협상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협의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그 재량권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진작부터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본디 당근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많이 완화됐다고 해서 사업이 그때 그 당시에 급속도로 진전될 수 있는 사항이었는지, CJ가 의지가 없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협상과정에서 이걸 또 자기들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제안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기본적으로는 재량권이 남용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기준이 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 또 오해의 눈으로 전부 다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확실하게 미리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떤 부속 상업시설까지 허용할 것인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내부의 규정으로 정해놔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공고문안을 갖고 말씀드리면요. 주용도와 부용도를 엄격히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용도는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는 제안을 해 와라, 총 사업비의 60% 이상을 주용도에, 그러면 테마파크에만 쓰고, 또 대상용지 면적도 60% 이상이 주용도에 들어가라. 거기다 플러스 해 가지고 건축연면적의 50% 이상이 주용도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부용도는 어떻게 했냐면 상업기능은 독립하여 대규모 집단화는 금지한다. 이 조항을 반드시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조금 최소한도의 기준은 지금 제시해 놓은 상태니까, 제안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한번 판단을…
그렇죠. 부용도로 제한된 그 사실은 이 비율 안에서도 어떠어떠한 내부, 부속시설들이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또 물러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지금 내가 보니까 이렇게 조건이 많이 완화, 우리 쪽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조건이 이렇게 된 것은 아마 또 사업주체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행자들이 근본적으로 방향이 대충 정해진 걸로 제가 지금 생각이 듭니다마는 또 여기에서 또 다른 어떤 조건들 때문에 또 이게, 또 다른 조건들이 변형이 된다든지 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화두가 창조경제였어요. 알고계시죠?
예.
우리 지금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타난 뒤에 화두가 도시재생입니다. 지금 도시재생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면, 부산도시공사가 도시재생사업 전문공기업으로 탈바꿈한다. 이 타이틀이 너무 거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엔 일단 개발 일변도의 도시개발을 일단, 그 도시를 살리면서 민·관이, 그 민간공동체나 민·관이 이 협치를 통해서 있는 마을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마을주민들이 진짜로 삶을,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게 도시재생이라고 보거든요.
그동안에 수차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도시재생의 작은,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부서에서 일어나는 것, 이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총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거기에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제가 보니까 요번에 이 도시재생 컨트롤타워인 도시재생위원회입니까?
예.
아마 구성한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조직과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정말로 잘 해야 될 게 실행부서인,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요,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라는 게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주업무로 다루고 있단 말이죠. 실행부서인 도시공사에서 어떤 역할을 지금 T/F팀을 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잘못하면 또 도시재생위원회가 옥상옥이 된다든지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이게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쭉 이루어져야 될 게 아니거든요.
그래 되면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루즈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처음에 바랐던 여러 가지 방법대로 이 컨트롤타워가 정말로 도시재생, 부산의 도시재생, 화두가 돼 있는 도시재생.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이 부산지역에 맞는 도시재생을 제대로 이루려고 하면, 우리 도시공사의 역할도 사실은 제대로 된 역할을 확실하게 탁 이래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 말이죠. 어느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해야지, 이게 전부 다 도시재생사업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공기업으로써 전체 도시재생사업을 타깃으로 해서 목표를 둔다든지, 뭐 도시재생사업이 화두가 되니까 거기에 올인한다든지, 본래의 기능도 있다 말이죠.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잘 조화를 시켜서, 그러는 과정에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을 거기에 접목시켜 가지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실은 지원해 주고 만들어 간다는 거지, 이 도시재생사업 전체를 뭐 어떻게 한다든지 정책적으로 또 방향을 잡아가는 데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브레인 역할은 따로 하고 있으니까, 서로 피드백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혹시 도시재생사업을 두고, 아주 관심이 고조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 서로 밥그릇 싸움만 한다든지 잘못되면 자기의 어떤 그걸, 입지만 구축하도록 하려고 한다든지 하면 이거는 사실 또 제자리걸음보다도 더 못하게 퇴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축의 역할을 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도시공사 이종철 사장님, 엄회기 감사님과 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희철 위원입니다.
물 한잔 하시면서 얘기하시죠. 지금 약 1시간 40분을 꼼짝도 안 하고 아주 해박하게 업무를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신 이종철 사장님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제가 늦게 질의를 하다보니까 중복을 피합니다마는 혹시 중복이 된다면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 올립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많은 산업단지, 열거하지 않아도 오리산업단지, 미음산업단지, 명례산업단지, 기룡산업단지 등등 많은 일을 도시공사에서 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지역의 토지수용, 수몰되는 분들의 원한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좀 전에 우리 이종철 사장님께서는 답변내용에서 아주 으쓱해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또한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의 유치 속에서 많은 사업을 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또 달리 생각을 합니다. 많은 수용, 수몰되는 그 원 주민이, 물론 보상가를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원가로 매입을 해서 원가로 기업에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익은 고스란히 이익은 기업이 갖고 가고, 그런 면에서 시원소주의 전신인 롯데는 먹튀라는 사건이 생기고, 그 기업이 왜, 우리 지역의 기업이기는 합니다마는 기업만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지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저는 주민에게 원가라는, 그 원가의 개념을 조금 전에 보상단가 책정부터 시작해서 주민이 동참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다시 한 번 그분의, 역지사지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기업이 5년을 분양을 받았을 때 5년 이후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회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회수된 실적이 어느 정도 있으신지도 말씀해 주시고, 일단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용.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혁신지구를 만들거나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 살고 계시던 분들, 그다음에 또 땅을 갖고 계시던 분들이 저희들은 피해자로 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늘 같이 만나서 그 애환을 듣고 우리가 들어주는 방향을 찾지는 못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항상 그 보상협의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같이 의논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수시로 또 이래, 그냥 편하게 소주라도 한잔하면서 진짜 어려움이 어떤 거고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지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길들도 우리가 트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근본적으로 법적인 제도적인 것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주고 싶어도 못 들어주는 부분들이 참 많아서 안타까움이 많고요.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 들어보면 그 지역의, 말하자면 경계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물론 GB가 해제되어 그 보상받는 것하고 그냥 일반적인 땅하고는 전혀 다르겠습니다마는. 기대수익이라는 게 있는데 기대수익하고 보상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전에부터 GB로 묶이지 않았으면 지금쯤 얼마 했을 건데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제일 문제는 그런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사시던 분이 보상받아 가지고 다른 데 대토를 하거나 농사를 다시 지을 수 있는 입장까지 가질 못한다는데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더 외곽으로 나간다든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직접 만나는, 대표분들이 오시면 이래 만나고, 제가 직접 만나기도 하고, 우리 본부장들이 다 만나고, 팀장들 현장 가서도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실제 힘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법상 안 된다면, 법상 안 되도록 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로서도 위법을 저지르면서는 도와드릴 방법이 없고, 법이 안 된다고 하지 않는 밖의 부분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5년 지나서 개발되지 않은 산업단지는 용지는 회수하고 있는데 실적이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산업단지를 사 가지고 5년 동안 건축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회수한 실적도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입주할 의지가 있는 분들이 대개 땅을 사고 5년 안에는 건축, 착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하나의 전례처럼 그렇게 돼 왔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종철 사장님의 말씀 중에서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저는 역으로 생각해서 그 땅이, 그 엄청난 싸게 공급이 됐다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싸냐 비싸냐 하는 거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원가로 책정을 해서, 원가로 기업에게 배분을 했으니 당연히 쌀 수 밖에요. 그 원가라는 것은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파악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주민들은 원성이 대단하다는, 그 주민이 바로 우리 시민이고 여러분이 존재해야 할 이유인 모셔야 하는 시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1건의 실적도 없다는 것은 땅값이 그만큼 값어치가 상승도 되었지만 그만큼 원가로 유치를 했다는 그런 실적도 되겠습니다. 역으로 또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시 한 번 그 많은, 저는 연고지가 사실은 시골에 연고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성을 많이 듣고 마음을 같이 아파해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꼭 그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은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국민이, 이런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국민은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하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고, 도시공사 사장님과 임원 여러분은 시민을 위해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LH공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오히려 중앙정부로부터 지적을 받고 감사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오면 우리 본 위원들이 격려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일해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께서 앞에 제가 녹산 세산마을에 생계대책용 부지 5,000평에 대해서 사장님으로부터 답변을 구했는데 그 부분에 보충, 추가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 부분은 LH공사와 부산도시공사와 생각의 차이, 법률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아까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녹산 것. 그거 자료를 우리가 한번 받아 가지고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LH공사를 왜 줬는지?
알겠습니다.
우리 또 도시공사는 왜 못주는 건지, 명확하게 분석을 해 주시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제도시, 국제산업물류도시 1-1 지역에 범방동과 미음동에 그 지반이 아주 연약지반입니다. 옛날에는 바다였고 그 이후에 갈대밭이었고 지금 농사 지은 지 사실상 몇 십 년 안 된 지역입니다. 거기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그러면 연약지반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공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건설본부장이 한번 좀 답변할 기회도 줄 겸, 한 번 이래 답변을 좀 드리도록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송영범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송영범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연약지반 깊이가 4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단지 만드는 것 중에서 최고 애로사항이 우리 연약지반 개량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PBD(PLASTIC BORD DRAIN)공법이라고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논밭 위에다가 정지를 해서 쇄석을, 골재를 한 50, 30cm 정도 갖다 이렇게 깝니다. 깔고, 그 위에서 45m까지 PBD라고 이런 드레인은 그러니까 아주 물이 잘 올라오는, 쉽게 말하면, 물이 잘 위로 배출될 수 있는 그런 보드를 밑에까지 박습니다. 그걸 통해서 모세관원리로 해서 물을 이렇게 뽑아 올리면서 지반이 침하되는 그런 원리로 연약지반을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박고 난 다음에 위에다가 흙을 많이 안 쌓아 놨습니까? 5m씩, 6m씩 쌓아 놓거든요. 그 흙의 무게로 인해서 이렇게 침하되면서 지중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배출되면서 땅이 이렇게 침하됩니다. 그 위에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도로도 내고 공장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런 공법을 채택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자연침하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공법별로 다를 수도 있고 비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저희들은 주로 한 1년 정도 텀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많이 급속으로 침하시키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 비교분석 해서 일을 하고 공법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는 도시공사가 전문가 분들이시기 때문에 잘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마는 나중에 충분하게 연약지반 처리가 안 되고 공장이 건축이 되면 나중에 안전사고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마무리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기업전용단지 옆에 녹산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그 8만 1,000평 그 부분을 조성을 하면서 녹산마을에 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아마 약속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
그 주관은 도시공사가 합니까, 부산시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입구 진입하는 일정구간까지는 비용을 저희들이 대는데요, 대고. 강서구청은 또 강서구청 구역이 있고 한데, 그게 우리 단지 만들 때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원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강서구청에 보내 가지고 강서구청에서 일괄해서 발주해 갖고 진행하는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아, 거기에 도로개설에 대한 소요비용은 도시공사가 부담을 하고?
그러니까 그 건너편에서 봤을 때 위원님, 오른쪽. 여성기업 단지 오른쪽 마을하고 경계구간 쭉 가는 그거 말씀이시지요?
그거 아닙니다.
뒤쪽으로, 우리 공원 조성하는 데 쪽으로 말씀입니까?
공원조성 쪽으로 말고 마을 안길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거 제가 말하는…
똑같은 지역입니까?
강서구청에서 집행할 겁니다.
그러면 예산조달은 도시공사가 하고 사업시행은 강서구청으로 해서 추진한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일부분을…
그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사업비는 조금 더 드는데요. 저희들이 부담할 구간은, 사실상 우리 경계 밖이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망설였는데, 주민들을 위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거는 마을을 위한 거지 우리 공단하고는, 사실 공단은 전부 공원으로, 수목으로 다 싸니까 그래서 우리가 6억 내고. 저희들 비용 부담하는 것은 6억인데요, 총 그 폭 10m짜리 150m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억 내고 강서구청이 나머지 부담해 가지고 개설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150m, 폭 6m, 폭 10m에 길이 150m 같으면 공사비도 필요하지만 보상비가 필요할 것이라 말입니다? 강서구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도면에는, 나중에 한 번 별도 설명드리, 도면을 입구에서부터 일정구간까지는 우리가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보상비 포함해서 6억입니다. 그 다음 구간은 사실상 우리가 단지하고 직접 연관은 없고, 주민들 편의위주니까 그거는 강서구청에서 보상비하고 포함해가 일정부분 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는 6억은 그 구간까지, 마을에서 나오는 길하고 연결되는 길일 겁니다, 아마. 그거까지는 우리가 6억이면 다 되는 걸로 요렇게 돼 있습니다.
사장님 아마 자료를 정확히 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께서 개진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건축정책관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2.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건축정책관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승호 건축정책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정책관 조승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 출범으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축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건축정책관실에서 계획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곽영식 건축주택담당관입니다.
정정규 도시정비담당관입니다.
황인홍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지난 7월 8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건축정책관실 업무계획
· 2014년도 건축정책관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이상 2건 끝에 실음)

조승호 건축정책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관 조승호, 우리 정책관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도 정말 우리 앞으로 상임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5페이지, 8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건축물 옥상조경녹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지금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금년도에는 1억 원의 예산으로 건축옥상조경녹화사업을 세 군데에 대해서 우리 민간건물에, 시비 일부 보조해서 옥상에 조경녹화를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보면 3월, 우선대상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면 우선순위를 관광호텔이라든지 또 관광지 주변, 이번에 부산금융단지가 63층 빌딩이 준공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잘 보이는 부분, 그쪽에는 옥상이 잘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녹화를 하면 외부에서 보더라도 부산의 여러 가지 모습이 좀 나아질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우선으로 선정하도록 우선 대상을 삼았고, 지금까지 선정한 것은 1차 한 군데를 지난 3월 11일 한 군데 사업지 대상을 선정해서 보조금 7,500만 원을 교부를 했고, 그것은 중구 대각사 4,000만 원, 금정구 규림요양병원 3,500만 원 해서 2개 일단 사업지를 선정했고 또 지난 4월 14일에 2차 사업지를 선정을 했는데 수영구에 공동주택 채플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2,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선정을 했는데 1차 사업대상지였던 중구의 대각사에서는 녹화사업장이 자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하기 어렵겠다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림요양병원하고 수영구 공동주택 채플힐은 일단 사업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한 군데는 새로 지금 선정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듣기에는 지금 선정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어떤 분들은 우리가 저기보다 오히려 더 시급한데 왜 저기부터 해 주나 이렇게 또 그런 소리가 간간이 들리더라고요. 그래 이것을 선정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정 우선순위를 먼저 말씀 드렸듯이 녹화사업을 해서 파급효과가 좀 큰데, 그러니까 특급호텔 주위는 손님들이 외국에서 많이 오는데 내려다보면 지붕들이 전신에 많이 보입니다. 잘 보이는 쪽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하는 부분하고 이번에 금융단지가 1차 63빌딩이 건립이 되었으니까 그 주변도 허름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잘 보이는 쪽에 우선 좀 먼저 선정해 보자.
그래서 해운대 특급호텔 주변이라든지 부산롯데호텔 주변이라든지 또 용두산타워에서 보면 또 보이고, 이런 효과 있는 데부터 선정하자 이래서, 추천한 중에서 효과가 좀 크다고 생각되는 부분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그것은 우리 건축정책담당관님이 판단을 하셔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부에서 일단 전체 개별사업장을 직접 방문을 해 보고 또 건축주 의견도 직접 면담을 해 가지고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얼마나 또 의지가 있는지, 어떻게 할는지를 세부적인 내용을 체크해 보고 가장 타당하다 싶은 것을…
100% 시에서, 안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좀 있습니까?
지금 이게 50 대 50으로 해서…
50 대 50이죠?
예. 시비를 50 주면 본인 부담 50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0%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우리 담당관님에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부분에서, 이게 그게 없다, 기준이 좀 없다 이렇게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깊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사람들이 많이 끓는데, 정말 꼭 시급한, 먼저 어떤 게 시급하느냐? 어떤 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시효과를 노릴 수 있느냐 이것을 판단을 좀 더 깊게 한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선정할 때도 좀 신중하게 선정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노후공동주택 생활환경개선사업비 부분인데 말입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정말 해당이 전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 꼭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혜택을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우리 그 1차로 구에서 추천을 먼저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것도 보면 구별로 조금 내용을 살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좀 잘 사는 구하고 못 사는 구하고 실제로 개별적으로 딱 대비를 해 보면. 도심에,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낡아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좀 많고 또 해운대라든지 강서라든지 신개발지에는 그게 상대적으로 깨끗한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더 낙후된 지역을 우선으로 지원을 하자 해서, 그것도 현장을 전부 일일이 다 체크를 합니다. 현장 가서 다 직접 체크를 해 보고 낙후된 곳 우선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또 앞에 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저 사람은 오히려 내보다 낫는데 혜택을 받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못한데 혜택을 못 받고, 이렇게 좀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우리 시에서는 대상, 추천한 대상지를 전부 다 체크를 해 보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데부터 우선하자. 한 번에 다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열악한 데부터 먼저 해 주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치구에서 올라오는 걸 그것을 토대로 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 구청에 추천이 되고…
그럼 우리 정책국에서 그것을 안 하는 겁니까? 다시 걸러 보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추천한 것을 대상으로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합니까?
예. 실사를 다합니다.
실사를 하는데 왜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지?
아마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우리집이 더 낡았는데 하는 그런 시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객관적으로 봐도 그런 오해가 없도록 선정할 때 좀 더 면밀히…
선정할 때 좀 다시 한 번 걸러 보고, 아까 나가셔 가지고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래가 될 수 있으면, 다 만족하게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어떤 다른 그게 안 나오도록 이렇게 좀 최선을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노후간판 교체사업 이 관계가 또 있습니다. 전체 지금 받아 본 노후간판이 총 몇 개입니까, 지금? 파악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시역 전체 간판이 대략 한 45만 개쯤 됩니다.
몇 개요?
45만 개.
45만 개요?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로 1,000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일단 사업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1,000개씩 해 가지고요.
이게 1,000개를 해도 간판 1개당 100만 원 하면 그 돈이 상당히 많이…
자, 이 기준도 지금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이것도 우리 간판교체를, 이게 또 100%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주인이, 간판 주인이 반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고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좀 거리를 한, 선정하고, 거기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데 거기서 동의를 안 하면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좀 구에 추천을 받아서 효과 좀 많은 데부터, 실제로 45만 개 중에서 한 1,000개 해 봤자 크게 표는 안 납니다만 이것도 가능하면 효과가 있는 데부터 먼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앞에 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 본 것과 똑같은 사항인데 이 부분도, 또 이 부분도 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간판이 더 노후화 됐는데, 왜 저 간판은 깨끗한데 먼저 갈아주느냐?” 또 이것도 그러더라고, 보니까. 이 부분도 좀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전체적인 갈아달라는 것 데이터를 보셔 가지고 정말 어떤 게 시급한지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이거는 연속사업으로 해마다 계속해 나갈 겁니다. 해 나가서 결국은 업종이 바뀌면 새로 할 때는 지금 기준에 맞춰서 할 것이고, 기존 업체들도 계속해서 해마다 이렇게 10억 정도 투입을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한 7∼8년 하면 전체 간판이 좀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종이 바뀌면서, 간판 자체가 바뀌면서…
새로 할 때는 기준에 맞춰서 깨끗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종이 바뀌면서 어차피 자기들이 간판을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바뀌는 업종 쪽으로 엮어가면서 우리한테 50% 지원을 받는 이런 사례도 있거든, 실제로요.
예.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일부 바꿀 시기가 됐을 때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죠. 기존에 간판을 그대로 하는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업종이 바뀌면서, 업종 바뀌면 간판값이 들어가니까 지원을 받아 가지고 50%만 내고 50%는 그냥 우리 지원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데 우리 기본 큰 원칙은 업종이 바뀌어서 스스로 교체할 시기가 된 것은 가능하면 배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원 안 해도 새로 할 거니까.
그런데 새로 할 것은 지금 우리 간판 설치기준에 맞춰서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해도 또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할 것이고,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교체할, 교체하기를 원하는 업주를 상대로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가능하면 어차피 바꾸고 할 그런 대상은 지원 안 하고 스스로 하도록 하고, 지금 업종이 안 바뀐 상태에서 간판을 좀 교체하고자 할 때 그런 집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폐가철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폐가철거 관계도 정말 가서 우범지역이다. 여기에는 그냥 폐가로 해 놔놓게 되면 애들이 들어가고 청소년이 들어가서 다른 유해물질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봐 가지고 정말 철거를 해야 되는데, 가서 보면 아무 그것도 없는데 돈이 나오니까 바로 철거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주차장 만들어 버리고 자기들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가 실제로 있거든요?
일단 폐가철거하는 것은 우선 주인이 동의를 해야 되고…
당연하죠. 주인이 동의…
그다음에 폐가철거하고 난 뒤에 한 3년 정도는 공공의 목적에 제공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주인이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유휴공간으로 하든지 텃밭을 하든지 주차장을 하더라도 3년 정도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동의했을 때 지원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공공의 목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철거했는데 정말 이것은 애들이나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철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다수 있지만 그래도 아무 철거할 필요가 사실 없는데 동사무소에 올려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올려 가지고 예산 내려 온 것 가지고 그냥 바로 철거해 버리고. 거기다가,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자기들 3년간은 한다고 그러지만 다른 목적으로 또 사용해 버리고. 그렇게 철거하는데, 하나 철거하는데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대략 한 800만 원쯤, 8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쓰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나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정말 주위의 여러 가지 동선이나 이런 걸 봐 가지고 이것은 꼭 철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철거를 꼭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자기 개인의 어떤 목적이나 다른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철거를 해 가지고 목적으로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그것은 우리가 이제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피드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이것은 꼭 한번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 시민공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원 도로, 우회도로…
아, 시민공원 우회도로.
예. 32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1단계, 2단계 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 1단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고, 어디입니까?
1단계는 우선 시민공원 개장할 때 주위에 쭉 우회도로 그것을 우리, 이게 재정비촉진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그 도로를 개설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개설할 때, 오픈할 때 그 주변 도로개설하는데 쓴 게 1단계 구간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2단계는요?
2단계는 경사지구, 우리 촉진3구역 쪽인데, 그림이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동평로고 옛날 하야리아부대 정문이 이쪽입니다. 여기가 동평로고 이 도로인데 1단계 여기까지, 이게 1단계입니다. 이번에 개장할 때 다 개설해 가지고 썼거든요. 쓴 이게 1단계고, 이것은 경사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이게 2단계로 할 겁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여기 상당히 높은 지대에 있고, 여기 다리를 만들어 놨지만 이 부분은 이쪽에 촉진사업이 되면 같이 이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참조)
·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위치도
(이상 1건 끝에 실음)

그러면 1단계 지금 공사금액은 얼마고 2단계 공사금액은, 이게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1단계 공사금액은 얼마입니까?
1단계가 756m 길이에 270억 원입니다.
270억 원요?
예. 2단계도 거기도 거의 길이가 비슷한데 거기도 755m에 231, 거기는 보상비하고 공사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단계는 270억 원은 이번에 이제 다 완성이 됐고, 2단계는 우리 그 인근 재개발촉진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아, 옆에 연지 거기 말입니까?
예. 재개발사업이 3구역…
예, 3구역.
그게 되면 같이 연계해서 개설해야 됩니다.
어, 지금 국비신청하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국비는 이게 우리 국토부에서 배정할 때 어떻게 얼마만큼 집행을 했는지 집행을 많이 한 데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집행이 안 된 데는 작게 해 준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가능하면 좀 많이 받기 위해서 구청에서 좀 집행을 빨리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빨리 그 해당 지역에 또, 잘 아신다 아닙니까? 빨리 내려 올 수 있도록 해 가자고 더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는 우리 시가 좀 많이 받고 있는 편인데 그래도 이 사업이 이제, 언제까지 지속될지 사실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는 조기에 좀 지원을 받아서 우리 그, 촉진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시민공원은 지금 우리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 이슈가 돼 있는, 실제로 하야리아부대가 옮겨가면서 이슈 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왔을 때, 여러 가지 빨리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런 국비도 좀 재촉을 하셔 가지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빨리 업무를 좀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조승호 정책관님과 우리 관계자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업무준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북구, 우리 구포지역은 낙후된 주택밀집지역으로 대부분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매몰비가 또 해결돼 가지고 해제된 구역이 있고 또 주민동의가 과반수를 넘어 해제되었으나 이 매몰비 문제가 또 남아있고 그 나머지는 재개발사업이 제대로 또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돼 있어가 도시슬럼화, 우범화지역으로 점차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개발사업이든 뭐 도시, 우리 재생사업이든 간에 어떠한 방식이든 낙후지역의 주택개량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시에 정비구역 중에, 특히 재개발구역에 대해서는 지정해서부터 지금까지 한 10% 정도밖에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90% 정도는 좀, 이제 출발한 데도 있고 또 추진이 아예 안 되는 데도 있고 해서, 오랫동안 재개발사업이 지연되는 데 대해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부분은 가능한 한 빨리 해제해 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10곳 정도는 해제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주민들 의견수렴을 위한 비용을, 뭐 한 구역 당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주민의견을 들어보고 주민들이 꼭 해제해야겠다고 전체 50% 이상이 해제를 원한다면 일단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특히 또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손금산입 20% 정도 해 주는 것 외에는 다른 지원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시비를 전체 지원하려고 해도 워낙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전체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건설업체에서 소규모로 투입되는 그런 매몰비용이, 소규모로 투입된 데부터 우선해서 좀 해제를 해 보자.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사업이 안 되면 빨리 해제를 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개발이, 사실은 민간주도로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로 주민들은 행정에 대단히 어둡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진행을 하면서 당초에 계획대로 추진위원회 그다음에 조합 결성을 해 가지고 잘 가다가 어느 날 이 사업이 중단이 된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무슨, 어떤 부동산 경기가 없다거나 집을 지었을 때 분양이 안 된다거나 그래서 중단이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사실은 주민들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어찌보면 이게 어떤 사회적 이슈거리로 돼 있는데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정책관님 답변에 보면 우리 매몰비를 어떻게 해 줄 수 없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아까 답변해 주셨죠?
예.
그래서 이게 매몰, 그러니까 인자, 주민들은 지금 인자, 좀 전에 얘기처럼 해제 50% 이상 해 가지고 뭐 누구든지 다 해제를 하려고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에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 집도 뭐 어떻게 보수를 뭐 강하게 이래 할 수가 없죠? 지금 현재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가 있죠?
정비사업이 안 되는 데는 우리 도시가스공급이라든지 경미한 수선 이런 부분들이 허용이 돼있습니다. 그게 재개발조합에서 동의를 할 경우에는, 고쳐서 쓸 수 있도록 허용이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그때부터 이제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데, 그래서 지금도 다수의 조합원들은 이거를 좀 해제를 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지역이 많을 겁니다. 해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까지 들어간 어떤 매몰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책임을 져라, 이 돈 안 내놓으면 심지어는 뭐, 압류를 하겠다. 이렇게 시공회사에서 아마 얘기가 나오고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좀 전에 답변 얘기처럼 매몰비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부산시도 책임이 있다. 뭐 허가를 내줬으니까라고 봐지고. 시공회사도 책임이 있다라고 봐지고. 역시 주민들도 책임이 있다라고 분명히 봐집니다, 봐지는데. 이 매몰비 관련해서 국토부에서나 어떤 지침이 내려온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건데, 그걸 개별사업장이 어떻게 보면 자기 구역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이 안 된다 해서 그 세금을 가지고 보전해 주는 게 맞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시각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을 강하게 주장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국이 다 똑같은 실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건설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들어갔는데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국가에서 다 해결해 준다하는 것도 그거는 안 맞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이제 방식으로 해결이 될지 지금으로써는 딱히 정리된 건 없는데, 하여튼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시민들은 시민이 낸 그 세금을 갖다 왜 보상을 해 줘야 되느냐라고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이 재개발구역 보면, 대개가 보면 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재개발 해제가 되면서 보통 가구당 심하게는 1,0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쬐깬한 그 뭐, 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가 어느날 재개발하면 뭐 떼돈을 벌일 것처럼 돼서 동의를 했는데, 오늘에 와서 포기를 하려고 하니까, 돈 1,000만 원 이상 내 놓으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어디서 돈을 내놓겠습니까? 이런 지금 상황에 놓여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마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저 안타까움을 보고도. 그래서 어떤 좀, 행정에서 어떤 대안을 좀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분들 어떤 방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어떻게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차원밖에 더 이상 얘깃거리가 없지 싶은데, 어떤 방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안을 좀 만들어서 이분들 좀 이래, 원하는 대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바랄게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타 시·도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전체 우리 전 국민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이니까, 그걸 범국가적으로 같이 한번 해결방법을 찾아보자. 국토부에도 계속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같이 계속 방법을 한번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19페이지에 만덕 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보니까 2006년도부터 지금 2014년이니까 참 오랫동안 이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흘러왔는데, 지금도 여기 계시는 원 주민들은 구청으로 시청으로 이렇게 거리로 나서면서 억울함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잘 알고 계시죠?
예.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한번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죠.
주택, LH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지금 현재는 보상절차는 거의 끝났고, 상당 부분 또 이주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원래 했던 그 건축계획, 평형이 좀 큰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걸 조금 작은 걸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설계변경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8월 정도 되면 아마 철거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일부 이주를 한 데도 있고 이주를 안 한 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호연립이 같이 붙어 있으면, 한 집이 안 가더라도 세 집은 다 이사 가고 한 집이 남아있어도 철거를 못합니다, 이사 가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래서 한 8월쯤 되면 그 부분들이 정리가 좀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때부터 철거를 시작하면 아마 연말까지는 철거가 다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또 철거하는 그 기간 동안에 설계변경이나 행정처리도 해서 내년 1월쯤 되면 본격적으로 아마 착공을 안 하겠느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정책관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분들이 왜, 그러니까 동의를, 당초에 언젠, 그 2006년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동의를 해 놔 놓고, 이제 와서 이분들은 반대를 하면서 거리에 나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집회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 아시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당초에 사업하려고 했던 그 시기하고 지금 하고 어떤 분양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LH에서 초기에 사업 시작할 때 바로 시작을 했으면 지금 있는 주민들이 득을 많이 봤을 텐데, 지금은 이제 분양가도 많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뭐, 인건비도 올라가고 한 상황에서는 그때처럼 이익이 없다 해서 이제, 어떤 재산적인을 피해를 봤다라는 피해의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마 LH는 LH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테고, 또 주민입장에서 볼 때는 LH가 굉장히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지금 현재 사정까지 온데는 나름대로 다 각자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에서 그걸 계속 따져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가능하면 LH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내 놓을 수 있는 건 최대한 좀 내놔라. 해서 이제 평형도 좀 줄여서 주민들에게 득이 되는 쪽으로 변경하겠다는 자세로 접근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많이 주민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고, 100% 수렴은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득이 갈 수 있도록 LH가 좀 대승적으로 좀 양보를 해라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답변말씀처럼 그러면 정확한 본 위원 얘기가 맞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보상계획 공고를 했다라고, 그 당시에 그러면 보상기준이 평당 얼마라고 그 당시에 발표가 됐다는 그런 얘기로 이해하면 됩니까?
당초에 보상을 할 때는 그때 이제 감정평가액하고, 이게 아마 본인부담액이 얼마 될 거라고, 계산이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지금보다 분양가가 훨씬 낮았으니까. 그때보다 지금 분양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여러 가지로 자재비라든지 인건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이 개인적으로 돌아오는 이익이 훨씬 줄었다. 그래서 이제 불만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예를 들어 2008년 같으면 2008년도에 보상을 평당 100만 원 기준으로 했는데 2011년도에 오니까 평당, 그 당시에 이제 가격상승이 돼가 한 200만 원이 가버렸다 말입니다. 그래 그때에 이제 짧은 몇 년 사이겠지만 이 주민들은 그 보상을 받아서, 그 당시 같으면 집도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됐는데 한 3년 이후에, 그 당시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2008년도 보상기준으로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 그 돈을 보상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뭐 집이 아니라 전세도 얻기가 어렵다. 이래서 아마, 소수의 사람이겠습니다마는 아마 지금도 거리에 나서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들어지는데, 그러면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2011년도 같으면, 2011년도에 그 당시에 보상기준으로 좀 보상을 해 주면 이분들이 집을 사가 나가거나 전세를 얻어나가거나 나가면 될 텐데, 그 이전에 이미 합의된 그 금액으로 보상을 해 주겠다 하니까 지금 여기에 주민들이 아마 불만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이 LH에서는 뭐 이미 지금 합의 다 됐다 그럼. 그렇죠? 이미 뭐 이주를 안 갔으면 하고 하니까…
지금은 당초에 보상금액보다 한 평균 8% 정도 더 올렸습니다. 상향조정해서 이제 수용재결도 결과가 나왔고 해서 LH로서는 자기들이 양보할 만큼은 최대한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끝까지 수용재결에 응하지 않는 분은 공탁을 해서라도 정리하겠다 해 가지고 그거는, 뭐 보상문제는 일단 정리된 것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보상을 받아가신 분들이 전체에서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현재요. 한 70%는 됩니까?
지금 대략 70% 이상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라면, 아직까지 20% 남아있다고 봐지는데. 이제 뭐 강제철거를 해도 괜찮습니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런 사업에 대해서는 100% 보상에 만족하는,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적절차를 밟아서 공탁을 하고 강제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이렇게 보장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주장하는 평형대를 좀 낮춰 가지고 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 가지고 그것도 평형대를 좀 낮은 걸로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현지 주민들이 거기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해서 LH에서는 나름대로 좀 많이 배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우리 정책관님 뭐 불가능하겠습니다마는 좀 보상을 비롯해서 주민들과 좀 이렇게 협의 하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행정에서 도움 줄 게 있으면 도움주시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호 정책관님 그리고 담당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서2 선거구 명지와 녹산, 천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종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서를 제가 충분히 들었었고,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단 자료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27쪽을 보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장기 미추진지역에 재개발구역 해제에 관해서 필요성과 사업개요, 추진상황 등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그 재개발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조합에 동의를 받아야 되죠? 지역에 동의를 안 받습니까? 재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지정할 때는 주민들 일부 의견도 듣지만, 그 현장 실태를, 이게 노후화라든지 그 주변실태를 보고, 이게 무조건 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주 낙후돼 가지고 재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인정된 데만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시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지정하는 겁니까? 주민들 동의는 안 받습니까?
일단 구에서 의견을 들어서, 그 지정,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거기에 현장실사를 해서 그게 요건이 맞을 때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동의는 아니더라도 의견은 수렴한다는…
지정할 때는, 예정구역을 지정할 때는 동의 상관없이 합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개별적으로 그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위를 결성하고 조합을 결성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그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현황은 몇 개소 정도나 됩니까?
전체 168개소가 있습니다. 재개발구역이 16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행위제한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죠?
거기에서 행위제한은, 재개발사업을 할 때 지장이 되는 정도의 뭘,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평가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투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고치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제한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이거를 투입할 때도 추진위나 조합에서 인정해 주는 정도라면 그 동의를 받아서 고칠 수 있습니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할 때 그 재산권, 건축행위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거나 증·개축을 할 수 없도록 행위를 제한을 안 합니까?
그거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증축을 하게 되면 나중에 평가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거는 재개발사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합니다.
못하게 제한을 하는 거죠.
예. 못하게 제한을 합니다. 그래 안하면 나중에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사업을 지정을 해 놓으면 그런 예산투입은 가능하면 못하게 제한을 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렇게 제한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오랫동안 방치를 하다가, 계속 개발 안하고 방치를 하다가 해제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재산권행사를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해제하게 되면 어떤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청구소송 같은 거는 예상 안 합니까?
누구를 상대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재개발구역을 지정했던 부산시를 상대로 하겠죠.
재개발구역 지정은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정구역은…
아까 동의를 안 받고 한다고…
예정구역은 실태를 보고 해 놓는데, 그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추진위를 결성한다든지 조합을 결성해서 그 사업을 하자라고 될 때 그게 진행이 되는건데. 그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손해를 봤다라고 주장할 때는 추진위를 상대로 한다든지, 조합을 상대로 한다든지, 시공사를 상대로 해야 되는 건데, 그 경우에는 동의를 한 사람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를 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그건 예정구역하고 정비구역하고는 다릅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정구역은 정비구역 전단계입니다.
그 정도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금년도 사업목표가 10개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해제사업목표가.
예, 해제, 목표를 10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상황에 보면, 밑에 보면 구역, 해제구역이 6개 구역이 있고, 해제용역 등 추진 중인 것이 12개 구역이 있습니다. 합하면 18개 구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수치상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답변…
그 해제를 하려고 하면 당장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될 거고 또 공람·공고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해제하는 기간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년 반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이.
그런데 금년도 목표는 해제를 완성한, 시작은 이제 2013년도, 2012년도에 했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 완전히 완결시키는 목표를 10개를 잡겠다. 그래 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해제 된 것도 있습니다. 6개가 해제가 됐고, 나머지 12개는 진행 중에 있는데. 그중에 아마 일부는 해제가 될 거고 일부는 내년 가야 해제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총 합쳐서 10개까지는 완결을 짓겠다 하는 목표가 그겁니다.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계획을 보면 정비구역해제 용역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지원하는 겁니까, 지원주체가 어딥니까?
정비구역을 할라, 해제하려고 그러면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설문조사가 필요합니다. 일부러 개별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그 설문조사하는데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대개, 한 구역당 2,000만 원 정도 범위에서 그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비용을 지원하는데 10개 정도 하면, 2,000만 원 10개 하면 2억 쯤 됩니다.
용역사를 지정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개별구역을 의견 들을 때, 용역사를 지정해서 용역사를, 용역사가 대행을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2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면 약 2,000만 원씩 1개 구역에…
10군데 정도.
용역사를 지정해 가지고, 용역비를 지원해 준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7쪽을 보겠습니다. 공사중단건축물 체계적 관리에 관련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공사진행 중에 중단된 건축물은 대부분이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아마 사유재산이 맞겠죠?
공사중단건축물, 이게 그 민간건축물들입니다. 민간건축물들인데, 공사를 하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있어서 중단되어 있는 그런 현장들입니다.
민간건축물을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 거기 공사가 중단돼 있는데, 거기에 외부에서 들어가 가지고 뭐 사고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또 거기에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내부에서 뭐, 외부와 영향이 없다면 굳이 관리를 안 하겠지만. 우리 주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중단된 건물로 인해서 그 현장에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거기에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미관이 저해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리해 가지고 이거를 가능하면 빨리 좀 해소하자, 하는 겁니다.
예. 금년도 사업계획에 24개소 돼 있습니다, 그죠. 우리 부산시가 소관하는 게 3개소, 구 소관이 21개소가 있습니다. 구 소관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시 소관은 어디에 어떠한 건축물들입니까?
예. 시 소관은 규모가 조금 이제, 일단 우리 허가대상을 보면 50층 이상 건물이거나 또는 건축위원회를 득하지 않은 10만㎡,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시에서 허가를 해 줍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거는 구에서 허가를 해 주는데.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3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해운대, 해운대가 다 3군데 이 부분들은 시에서 허가를 해 줘가지고 지금 공사중단 돼 있는 현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허가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시 허가냐, 구 허가냐.
그러면 시 소관이 3개소가 다 해운대에 소재하고 있는 건축물이다?
예. 그리고 이 허가사항들이 허가권 자체가 계속 법이 바뀌면서 계속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당초에 시장이 허가를 했으면 일단 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게 다시 공사재개가 되어서 지금 현재 법에 구청장 소관사항이라면 구로 이관을 해 줍니다. 그렇지만 아직 공사중단 상태에 있는 거는, 시에서 허가한 현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승호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한 우리 건축정책관, 우리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구요 또 점심시간이 지나서 졸리시죠?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저희도 업무보고,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업무계획서 8페이지, 아마 처음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거복지형 쉐어하우스 도입. 쉐어하우스라고 해서 제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기는 한데, 일반분들이 들으시면 이 뜻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모호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서 잠깐 언급은 해 놨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화장실이라든지 부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동으로 쓰고, 개별 방은, 자는 방은 개별적으로 쓰는, 그러니까 일부 공통으로, 한 공간에서 공통으로 쓰는 부분들은 이제 밥을 해 먹거나 샤워를 하거나 화장실 가는거는 이런 거는 같이 쓸 수 있는 거니까 같이 쓰고, 개별적으로 자는 방은 각각 따로 방을 쓰면서, 같은 큰 공간 안에서 개별생활을 하면서도 일부분은 공유해서 쓰는 그런 집을 쉐어하우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14년도에 시범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또 주택컨셉을 선정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범사업대상지를 또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여기 또 주택컨셉이라고 하면 또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또 하시겠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단, 쉐어하우스를 하려고 하면 뭐 취미가 같다든지, 생각이 같다든지 뭘 좀 동질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같은 공간에서 서로 같이 큰 트러블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간단한 예로 학생이다, 그러면 대학생들이 공통으로 같이, 학교생활을 같이하고 방학도 같이하고 거의 생활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학생 그 부류의 뭐 필요한 지역이라면 그 학교근처에 그런 쉐어하우스를 만들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공장 종업원이라고 하면 그 또 생활패턴이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 공장주위에다가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지금 시범대상지를 선정해서 한 10호 정도 우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동질성을 갖춘, 동질성을 갖춘 사람을 우선 모집을 해서, 아니면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성격이 같은 그런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범 쉐어하우스 용지를 마련해서 한번 지어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취미생활을 같이 한다거나 어떤 이 컨셉은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그 컨셉은 여러 가지 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같은 동질성에 있는, 그 동질성의 주거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출발하는 거니까 금년도에는 대상지하고 대상, 들어갈 입주 대상 사람하고를 좀 모집을 하고 내년도에는…
아, 우선 사람을 모집해서 그 분들이 같이 이제…
거기에 성격에 맞도록…
컨셉을 잡겠다. 주택컨셉을 잡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축 1개 동에 10호를 짓겠다고 하는데, 호당 면적이라든지 층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부탁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대략 보면 방은 하나 쓰고 부엌이나 화장실을 같이 쓰니까 대략 평수로 치면, 방 1개당 한 너댓 평 정도, 그 한 호수를 전부 다 해도 스물너댓 평 정도 해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이 한목에, 한 집에는 다 살기 어렵기 때문에 한 3∼4인 정도…
3∼4인.
3∼4인 정도가 한 공간에서 살 수 있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필요성은 우리 업무계획에 잘 나와 있는데, 이것을 시행을 하고 나면 기대되는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단 주거비를 우선 절약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혼자서 집 전체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주거생활하기가 유리해지니까 조금 살아가는데 편하게 해 주는 거죠. 경비를 줄여서 주거생활 할 수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마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요즈음 1인가구가 증가를 해서 가족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참 없어지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셰어하우스라는 새로운 게 도입이 되면 또 다른 가족문화가 새로 도입되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맞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10페이지.
아마 우리 여기서도, 업무계획에도 보면 우리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햇살둥지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해 왔으면 그간의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적이라든지 실제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햇살둥지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도심에 공·폐가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특히 공가인 경우에는 건축, 공가를 쓸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놀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건축주가 비용부담을 좀하고 우리 시에서 당초에는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50% 지원해 가지고 건축주가 50% 보태서 놀고 있는 집을 고쳐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반값으로 좀 싸게 공간을 쓰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고, 최초에 2012년도에 100동을 목표로 했는데, 100호를 목표로 했는데 107세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68명이 입주를 했고, 또 2013년도에는 100호를 목표로 했는데 108호가 되어 가지고 128세대 238명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 2013년 합쳐 가지고 235호가 지금 입주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애초에는 외지에서 우리 부산 쪽에 유학 온 학생들을,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 보자라고 했는데 대학교 주변에 있는 이런 공가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 애초에는 경성대라든지 동아대라든지 대학 주변에 그렇게 모집을 했는데, 그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조금 멀어지니까 걸어다니기 조금 불편하다고 입주를 안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으로만 한정하기에 너무 무리가 있어서 지금은 저소득층까지 확대해서 저소득층한테도 이것을 공급을 합니다.
원래라면 대학생을, 그러니까 저도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입주대상이 지방대학생이라든지 신혼부부인데, 대부분 공가는 이분들이 원하는 지역에 있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매칭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우셨을 텐데 우리 건축정책관님 답변을 보면 100호를 목표로 했는데, 목표달성을 이미 다 이루고 계신 경우네요?
목표달성은 초과달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지에 보면 단독공가, 부분공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특정건축물, 이런 무허가를 양성화해서 병행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무허가를 양성화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치셔 가지고 이렇게 양성화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지난 1일부터 법이 발효가 됐고, 1년간 한시법이거든요. 한시법인데,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거기에 절차를 어긴 데 대한 과태료는 내야 됩니다. 내야 되고 또 설계도 해야 되고, 그런데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래서 양성화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비용이 드니까. 못하겠다고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비어 있다면 이 기회에 양성화도 해 주고 빈 집을 좀 리모델링 해 가지고 그것을 햇살둥지사업으로 하면 더 활성화 안 되겠느냐 그렇게 착안을 해 가지고 올해는 특히 지금 특정건축물 양성화기간 중이니까 연계해서 해 보자,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2페이지, 아마 요즈음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셉테드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셉테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또 4개소에 3억 2,000 소요를 해서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셉테드라는 게 어떤 디자인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해 보자 이래서 셉테드 약자가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해 가지고 환경디자인을 통해서 범죄를 좀 줄여보자 하는 쪽으로 출발했는데 이것은 유럽 쪽에는 아주 오래, 한 20년 전부터 이런 개념으로 설계도 하고 많이 적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우리 시에서도 2013년 7월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이런 쪽으로 적용을 해 보자 해서 2013년도에는 4개소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한 군데 당 8,000만 원 정도, 3억 2,000을 들여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봤는데 그게 시범사업 선정할 때도 우리 경찰청하고 좀 의논을 해서 범죄우려가 높은 지역, 그런 것을 리스트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활수준이라든지…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또 주변 환경을 보고, 그래서 그부분 좀 환경이 열악한 쪽에, 그런 곳을 네 군데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했고 그 시범사업을 하면서 물론 주민의견도 들었고, 또 심리적인 이런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우리 디자인센터에서, 부산디자인센터에서 이것을 수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쪽으로 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좀 어두운 데는 밝게 해 주고 CCTV도 달고, 또 가는 길도 표시를 해 주고, 가다가 위험하면 안전벨을 누를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서 실제로 범죄욕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사업을 했고, 한 결과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으로 평가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네 군데 해 봤으니까, 올해는 좀 더 해 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 군데를 더 했는데. 올해는, 작년에는 너무 구역이 좁기 때문에 효과가 좀 떨어진다. 블럭을 좀 더 크게 해서 하자고 해서 한 5억 가지고 세 군데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교해 보니까 작년에는 네 군데인데 3억 2,000인데, 올해는 대상지는 줄었는데 예산은 훨씬 더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네 군데 해 가지고 8,000만 원씩 해 보니까 이게 구역이 좁으니까 효과가 좀 떨어지더라. 좀 범위를 넓혀 가지고 해 보자. 세 군데지만 그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넓어서 돈도 많이 넣어야 되고, 그래 작년에 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역시 디자인센터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고.
작년에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금년도에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올해 또 해 보고 피드백 해 가지고 더 좋은 안이 나오면 또 업그레이드 시킬 겁니다. 이 셉테드 가이드라인은 지금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도, 특히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이것을 반영을 합니다.
맞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건축 지을 때부터 아예 이런 범죄욕구가 생기지 않는 설계를 하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건축정책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한 군데 유리가 깨지면 그 곳에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이론도 있듯이, 아마 그러한 관점에서 주민들 편의로 셉테드라는 사업이 더욱 확대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하시고 사업만족도가 63% 향상이 되고 두려움이 59% 감소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신 겁니까?
이것은 일단 작년에 네 군데를 해 봤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다니는 사람들, 주민들 설문을 했습니다.
실제 주민들…
예. 이용하는 사람들, 자기 심리적으로 어떻게 만족도를 느끼는지 이런 부분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한 결과가 여기 나온 것처럼 만족도, 두려움 감소, 애착도 증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올해 또 사업을 하고 나면 이런 만족도조사를 계속 하실 예정입니까?
또 체크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체크하고, 주민들이 또 아쉬운 점이 뭔지 이런 것도 들어보고 그래서 다음 사업할 때 그것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정책관은 부산답고 부산다운 도시를 만들어 주시는데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1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노후공동주택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올해 1·2월달에 대상지 전수조사를 마쳤다고 했거든요? 이 대상 노후공동주택이 3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공동주택인데, 지금 여기 보면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부산시 전체의 전수조사 한 내용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노후공동주택 10개소는 구청에 추천을 받은 겁니다. 받아 가지고 이게 필요하다 해서 우리 예산범위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노후공동주택이라 하면 구청에서 추천을 받아도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기회에 부산시 전체에 3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게 층수가 5층, 6층 이하든지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된 이런 건물이거든요? 본인이 알기로는 그래요. 한 25년 전부터는 고층화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어요. 확실히 추정을 할 수도 없는데, 이것을 전체를 구청으로부터 전부 다 받아서 실제로는 그것을 분류를 해서 이 건축물이 보면 오래 노후공동주택이니까 재건축에 속해져 있는 건축물도 있을 것이고, 또 재정비구역 안에나 재개발지역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순차적으로 또 제외시켜야 될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전체를 한번 이렇게 표준화 만들어서 그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 이런 예산을 요구할 때도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하면서 호응을 같이 해 줄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상지 전수조사가 되어 있다 하길래 나는 부산시 전체에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공동주택이 10개소라 하는데 이게 전체인가 싶었더니 그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체가 아니고 추천받은…
그래서 구청에서 미리 다 받아서 그것을 사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해 놓는 게 안 좋겠느냐라고 생각해 봅니다.
일단 시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좀 노후한 시설들은 개선을 많이 했는데, 지금 기존 민간아파트들도 노후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지금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전체 조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초조사를 한번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이러한 1·2단계사업이 상당히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마쳐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보면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기간이 2014년부터 18년까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밑에 2015년도부터는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다 말이죠.
예.
그렇죠? 우리가 지금 도활사업이 다른 데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도활사업을 선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같이 해당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게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1·2단계로, 금년, 13년도까지 해서 2단계가 끝났는데,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도 13년도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계획은 했었지만 정부의 여러 방침이 바뀌면서 2014년도부터는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연결이 안됐습니다. 국토부에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2015년도에도 이게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 사업들이 도활사업이 만들어지면서 그 부서들도 도활사업 쪽으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국토부 자체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에도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으로 계속 고집할 것이냐, 물론 준비는 해 놓겠지만 여기에 포함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도활사업으로 연결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연관관계를 해서…
2015년부터는 우리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그 사업내용들을 도활사업으로 연결시켜서 좀 지원을 받아보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활력증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도시활력증진사업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절차나 공모과정도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어떤 연관을 지어서 효과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느냐 내가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로 공공세대에 같이 쓰는 공공부분이 주로 지원대상인데 도활사업에도 그런 부분들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그 내용들하고 도활사업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지원내용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공공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이 도활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활사업에서 만에 하나 이 주거환경의 열악한 부분이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또 도활사업의 성격이 조금 달라요. 약간 상이한 점이 있는데, 그것을 서로 보완하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연계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시행을 하면 좀 더 나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연계시켜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한번 보입시다.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추진, 25페이지인데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하고 또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아마 쾌히 이렇게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금 뒤에 보면 안에도 내용이 같은데 이게 같은 겁니까?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예. 정비사업의 공공관리라 하면 일단 민간에 맡겨 놨던 부분들이 공공에 좀 개입을 하자. 왜냐하면 사업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인데, 초기단계부터 완성까지 계속 개입을 해서 자문도 해 주고 이끌어 주자는 그런 취지인데, 그중에 하나가 추정분담금을 산정을 해서 정보를 제공하면 그 지역에 사업성이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15억 안에 6억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앞에 사업비가 15억 원이거든요? 뒤에 지금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 운영이 그게 또 6억 원으로 해서 하반기에 만들어졌다고, 6월 30일까지 완료됐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별개의 예산입니다.
별개의 사업입니까?
예.
내가 그것을 물으려고 한 것이라.
지금 추정분담금시스템은 그 시스템 개발하고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공공관리는 그것도 물론 활용을 하지만…
그렇죠. 이게 연계성이 있다 이 말이죠.
활용을 하는데, 시스템 개발하는 비용이 돈이고, 이 공공관리한 비용은, 그것은 물론 이용을 하지만 별개의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같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한 분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공공관리를 하려고 하면 이런 것도 필요한데, 따로 되어 있어서 예산도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추진목표 및 방향에는 추정분담금시스템이라는 똑같은 항목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포함되었는지, 안 그러면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한다는 이야기인지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분리되어 있는데 활용…
그러면 따로네요? 예산은 따로고?
예, 따로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이게 12월까지인데 지금 상당히 이게 구축사업을 하고 있다 말이죠. 중간보고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은 구축이 다 됐고요. 그다음에 그것 관련해서 각 구역별로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되고, 그게 동의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것을 추정분담금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정보를 바로 입력을 시킬 겁니다. 그런 작업들이 남아 있는데 그게 15억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간에 이해가 첨예한 사업인데 만약에 공공에서 객관성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결여된다면, 개인 간에 이해가 첨예한 부분에 오히려 불씨를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면 서로 이해당사자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나중에 혼선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 정비사업의 공공관리는 아주 객관성이 필요로 한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과학적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비용을 들여서 공공관리부분을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정비사업부분에 이렇게 공공을 접목시키려고 하면 그런 게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잘못된 사례가 있었어요.
우리의 데이터에 실제로 이게 사업성이 없는데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고, 아주 진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반대가 또 생깁니다. 없던 반대가 생긴다고요. 반대추진위원회가 생기고 거기서 또 갈등이 빚어지고 이러는 경우를 봤다 말이죠. 그러니까 공공에서 이런 시스템을 적용시킬 때는 아주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35페이지, 한두 가지만 더 물읍시다.
35페이지, 항상 우리 전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왔던 특정건축물 양성화, 지금 이게 기대에 비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특정건축물을 전부 다 전수조사 할 수는 없죠?
예. 이것 지금 특정건축물…
파악은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전체 대상이 우리가 체크를 해 보니까 1,471건입니다.
부산시 전체입니까? 안 그러면…
예, 부산시 전체가.
여기에 전부 모든 주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전용 85㎡ 이하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또 연면적 330㎡ 이하의 다가구주택 이것만 해당됩니다. 모든 주택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다 해 보니까 1,471건입니다. 1,471건을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건축주가 양성화를 받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니까, 또 의지가 있지만 자기 능력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안 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설계사무소에 건축사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해서 재능기부를 받습니다. 돈을 안 받고 설계해 주도록, 설계도를 그려주도록 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그런 추진사항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안내도 해 주고 해서, 실질적으로 원하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재능기부를 통해서 무료로 좀 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원대상 건축물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1,471건, 이것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중에서 보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건축주가 원치 않는다든지 또 실질적으로는 할 수 없는 여건이 있다든지, 그것을 세부 분류를 해서 또 다시 다음에 혹시 이런 여건이 생겼을 때는 이게 기초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양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최대한 양성화시켜가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 5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야간경관, 도시의 경관과 야간, 특히 야간경관은 도시의 품격의 바로미터라고 봅니다. 요즈음 부산의 도시가 상당히 많이 품격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는 게 야간경관에 대한 우리 건축과의 신경을, 건축분야에 신경을 쓰면서부터 야간경관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부터 그렇게 됐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겠어요. 외부적으로 보는 우리 부산의 야간경관이 있을 수 있고 외부에서, 우리 안에서 내부에서, 외부에서 부산으로 들어오면서 부산의 공공,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조물이라든지 안에 구조물 이런데도 야간경관이, 우리가 외부에서 보는 야간경관도 좋지만 외부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조형물은 우리가 구축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부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상당히 큰 효과를 가져 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에서 시·도 경계구간에 조형물을 구축하듯이, 만들듯이 그 조형물에 야간경관을 입힌다든지, 그렇지 않고 야간경관을 따로 한다든지 해서 부산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있겠나 이래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철도를 해 가지고 부산을 들어온다든지 비행기를 타고 들어온다든지 차를 가지고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부산의 느낌, 처음 탁 들어오는 느낌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야간경관 전반적인, 기본적인 시각에서 부산 전체를 놓고 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연구가 더 필요하고, 그런 것은 경관 기본계획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도 좀 의견을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해 놨고…
야간경관을 기반구축을 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해안에서 보는 부산의 야간경관도 사실은 필요하지만, 경계구간에, 또 우리가 사실은 시 경계지역에 구축하는 사실은 공공조형물 같은데 이런 데도 사실은 야간경관기반구축 안에 그 전체를 다 포함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하고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번 서부산톨게이트를 새로 옮기니까 서부산톨게이트를 옮길 때 일반게이트로 도로공사에서 하는 그것 말고 좀 독특하게 해 보자 해 가지고 우리가 시 예산을 투입해서 원래보다 조금 더 색다르게 만듭니다. 만들고, 9월 달쯤 되면 거의 끝날 건데, 그러면 야간경관조명도 되면서 다른 시·도에 들어가는 것보다 좀 다르게 서부산톨게이트를 진입하면 완전히 새로운 그런 LED로 조명을 해 가지고 좀 느낌이 완전히 다른 조명물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톨게이트 뿐만 아니고 경계조형물, 이런 부분들도 전체를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내가 꼭 하나 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국장님도 아시는가 모르겠다, 거기 구덕터널에서 이리로 넘어오면 육교가 하나 있어요. 구덕터널에서 대신동으로 넘어오는 쪽으로 육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디자인 심의까지 끝났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 육교가 우리 시장님의 사업비로 해서, 시에서 뭐라고, 무슨 사업비고? 그것으로 해서 지금 거기에 철거를 할 수 없는 육교기 때문에 야간경관 및 디자인으로 정말 시 외곽에서 들어오는 분들, 시내로 진입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디자인감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심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구에서 하는 사업치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협조해 줘서 이왕 시작하는, 이왕 설치하는 야간경관을 부산에 들어오는 랜드마크 성격의 어떤 야간경관으로 이래 서로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내가, 그런 부분들이 요소요소마다 부산시내에 있을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분야에. 그래서 그것도 한번, 기존에 있겠지만 한번 챙겨보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발굴을 해서 부산 야간경관이 좀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호 건축정책관님과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희철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 보면, 문현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저…
예. 문현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현동에 돌산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돌산마을인데, 거기 공동묘지도 있고 시유지가 많이 있는 그런 좀 저소득층 밀집지역입니다. 그런 부분들 주거환경을 개선시켜보자 해서 LH에 사업을 의뢰를 해서 LH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당초 LH에서는 이 부분들을 사업을 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사업성이 없다 해서.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LH를 좀 끌어들여가 사업을 해야만 사업이 되겠다 해서 좀 끌어들였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LH에서 일단 사업을 하기로 했고 돌산마을 주민들 뭐 또 이런 분들이 환영하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됐는데, 지금 현재 아마 LH쪽에서는 사업 수지분석을 하면 좀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니까 지금 경영정상화 이런 걸 하면서 사실 내키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좀 빨리 해 달라 해서 좀 독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우리, 현재 그 예상으로 보면 2016년쯤 되면 전체 다 조사가 끝나고 보상협의가 안 들어가겠느냐. 지금 뭐 조금 답답하기는 하지만 시간이 실질적으로 많이 걸립니다. 대개 한 5∼6년 쯤 걸릴 건데. 그래서 2016년 보상, 협의보상에 착수하면 보상하는데 한 1년쯤 아마 걸릴 겁니다. 그러면 2017년쯤 되면 실질적으로 착공에 안 들어가겠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도 가능하면 LH가 뭐 지금 자꾸 뒤로 미루려는 경향이 있는데, 가능하면 좀 빨리 사업을 실제로 착수하도록 독려를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관님께서 지역 돌산마을을 소상히 꿰뚫고 있어서 아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저소득층이 밀집하고 있고 또한 그 당시에 6.25 피난시절에 아주 십여 평 미만의 작은 집들로 지금도, 슬레이트라고 합니다, 그 집 속에서 사는 그런 많은 시민들이 있는데, 그 모든 목적이 노후불량주택을 개선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더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 마지막 추진상황에 보면 2014년 6월 현재 그 양묘장이 한 3,000여㎡가 있는데 이 지역을 제외를 검토하고 있어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공용지를 빼 버리고, 10여 평의 슬레이트집, 그런 집을 모아서 공공의 도로를 내고 공공시설을 하고 해서, 그곳에 건축, ‘잘 먹고 잘 사세요.’하는 이런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요. 남구구청에서도 아마 이 민원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께서 이 사안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좀 더 이 부분에 제외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책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들은 여러 가지 아마 사정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를 제외하는 게 바람직 할지, 또 주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포함해야 될지 그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공공용지는 꼭 포함이 되고, 그 포함 속에서 삶의 질이 개선되고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정책관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좀 전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정책관님도 또한 이 내용을, 문제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해서, 예정고시를 한 부산시에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말씀하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책임이, 저희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점은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답변 속에서. 그 문제점을 일단 알고 있는 이상, 또한 해결책 또한 내놔야 되지 않느냐.
다음에 이 위원회에 왔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결하기로 했습니다라는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재정부분인데 그 부분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양보를 하라고 강요를 한다고 되는 거는 아닙니다. 개인재산이 아니고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어떻게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좀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아주 쉽게 표현해서 사사로운 개인이 모여서 조합을 이루고 그 조합이 재개발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가 그 사업이 잘 안됐더라도 예정고시를 한 부산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는 곳에는 잘 될 것 같은 희망이 있는 곳에는 적극 행정지원을 통해서 빨리 명쾌히 되도록, 사업시행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잘 사업이 성공리에 이루어지지 않을 부분이 있다면, 다 보고를 통해서 정책관님은 아마 다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답변 속에서.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아까 그 2,000만 원. 한 구역에 예비비를 내려서 하시지 마시고, 더 많은 구역에 내려서라도 주민의 동의 속에서 빨리 해제할 곳은 빨리 해제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분담금시스템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된 거고, 하여튼 주민들이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그 나쁜 상황이 지속 안 되도록, 가능하면 빨리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축정책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승호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께서 개진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조영택
전 문 위 원 정재화
○ 출석공무원
〈건축정책관실〉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건 축 주 택 담 당 관 곽영식
도 시 정 비 담 당 관 정정규
도 시 경 관 담 당 관 황인홍
○ 기타참석자
〈부산도시공사〉
부 산 도 시 공 사 사 장 이종철
감 사 엄회기
관 리 본 부 장 성환구
건 설 본 부 장 송영범
혁 신 개 발 본 부 장 김종원
○ 속기공무원
하효진 김경빈

동일회기회의록

제 2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38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22
2 7 대 제 238 회 제 4 차 본회의 2014-07-25
3 7 대 제 23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7-22
4 7 대 제 23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21
5 7 대 제 238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7-21
6 7 대 제 238 회 제 3 차 본회의 2014-07-24
7 7 대 제 23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07-22
8 7 대 제 238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7-22
9 7 대 제 238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7-22
10 7 대 제 23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7-18
11 7 대 제 23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18
12 7 대 제 238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7-18
13 7 대 제 238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7-23
14 7 대 제 238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7-21
15 7 대 제 23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07-17
16 7 대 제 23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7-17
17 7 대 제 23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17
18 7 대 제 238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7-17
19 7 대 제 238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7-17
20 7 대 제 2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7-25
21 7 대 제 238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4-07-24
22 7 대 제 238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7-17
23 7 대 제 238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7-16
24 7 대 제 23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7-16
25 7 대 제 23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16
26 7 대 제 23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7-16
27 7 대 제 23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7-16
28 7 대 제 2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7-15
29 7 대 제 238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7-15
30 7 대 제 238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