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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6개월이 지나 하반기가 되었습니다. 제6대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제7대 시의회에서도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으로 부산의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다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7대 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갖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집행기관이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 상임위 활동이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행정국, 정책기획관, 감사관님 및 홍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교육청 교육국 TOP
나. 교육청 행정국 TOP
다. 교육청 담당관실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정국 교육국장입니다.
송근향 행정국장입니다.
고인철 정책기획관입니다.
서기정 감사관입니다.
김영종 공보담당관입니다.
박경옥 창의교육과정과장입니다.
김승수 교수학습기획과장입니다.
하옥선 유아특수복지과장입니다.
이현철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진병화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김창민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홍선옥 학교폭력근절과장입니다.
전철식 총무과장입니다.
김상식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손종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제태원 교육재정과장입니다.
박수생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우리 교육청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부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애정어린 성원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산 교육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청렴한 교육 행정을 기반으로 꿈을 키우는 신나는 교육, 감성을 키우는 건강한 교육, 함께 만드는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유학기제의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문·예·체 중심의 방과후 교육과정을 강화하여 교사와 학생지도의 체험중심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에서 벗어나 배움이 즐거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부산의 혁신학교 도입을 추진하겠으며 깨끗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청렴한 부산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산교육가족은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교육국장과 행정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교육국장, 행정국장 순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 첫 상임위에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14년도 교육국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부산교육 기본체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속)
천정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행정국, 담당관, 감사관, 기획정책관 소관 업무를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근향입니다.
교육국에 이어 행정국과 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근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님들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입니다.
오늘 전희두 부교육감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늘 첫 대면하는 자리에서 성의 있게 업무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당선되시면서 혁신학교가 부산에도 실시가 처음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님, 우리 김석준 교육감님이 이번에 당선공약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혁신학교의 실시 맞습니까?
중요한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는 부산에 혁신학교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혁신학교라는 명칭으로 운영된 학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예.
이번이 처음이죠? 혹시 혁신학교 의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부산에서는 혁신학교가 본격적으로 시도된 바가 없었고 2009년부터 경기도, 서울 이런 지역에서부터 혁신학교가, 타 시·도에는 더러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사례는 제가 있다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혁신학교, 부산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혁신학교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줄 정도로만…
그런 사례들을 현재 저희들이 바탕으로 해서, 우리 부산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혁신학교는 우선 교육현장에 경쟁이나 서열화, 이런 학교현장의 문제점들을 극복해 보자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학교구성원들의 자발성이라든지 민주성, 또 학생이나 교사나 학부모 구성원들의 어떤 협동성 이런 바탕 위에서, 말씀드리자면 교육과정 재구성이나 또 교실수업 개선, 소위 말하는 배움 중심의 수업, 그리고 학부모, 지역사회가 학교 교육활동에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이런 학교문화 개선을 한번 해보자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을 한 단어로 함축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율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 혁신학교가 앞으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전국적인 현황 및 학교 수는 간단하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나 저희들…
똑같죠? 경기도가 200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혁신학교라고 했고 서울은 2010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이름은 서울형 혁신학교입니다. 그리고 광주가 빛고을혁신학교라 해서 11년도에 시작했고, 강원이 행복더하기학교라고 해서 2012년도, 전북하고 전남이 무지개학교라고 해서 2011년도, 이번에 대전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을 겁니다. 대전이 미래창의학교라고 지금 현재 실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해보니까 전국에 학교 수가 578군데입니다. 지금 분포도를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많은데 고등학교는 현저히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예, 초·중에 비해서는 현저히 지금…
고등학교 줄어드는 숫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고등학교 쪽에는 대학입시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혁신학교 운영에 일정 부분 제약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토대로 할 것 같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등학교든지 학부모들의 가장 관심사는 학력신장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부분에 통계상 수치가 확연히 줄어든다 하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혁신학교를 지정한 학교들일 경우 학력이 저하된다 라는 신용 있는 기관에서 평가결과도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혁신학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성과에 대해서는 타 시·도의 경우에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학력저하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점 제기 이런 게 조금 엇갈리고 있는 것…
제가 실례를 좀 들어드릴게요. 지금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이라면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 기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번 데이터를 보십시오. 작년 1년 동안 운영한 서울지역 혁신학교 45곳을 조사한 결과 일반학교보다 국·영·수 학업성취도와 향상도가 떨어졌고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의 경우에도 5,00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맞습니까? 지금 예산을 가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첫 해에 그런 정도 지원을…
첫 해에, 둘째 해에는요?
둘째 해에는 지금 계획으로는 3,000만 원, 셋째 해는 1,500만 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만 원을 첫 해에 지원했다가 반환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4억 5,000만 원 정도 반환을 했어요, 쓰고 쓰고도 남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6,000만 원 정도로, 반 정도로 하향해서 지원 했는데요. 높은 예산에 비해서 일반학교가 크게 다르지 않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기관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확보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으로 다시 와 보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10개교를 지정하실 것이죠?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5,000만 원씩 하면 연 5억입니다. 맞습니까?
예.
16년도에는 20개교를 하실 것이죠?
10개교를 더 늘리는 걸로…
그러면 총 30개교면 15개교입니다.
그러니까 첫 해에 시작한 10개교는 3억이 되고…
그러면 첫 해에, 3억이면 13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017년도에 30개교를 하신다고 합니다. 30개교 들어가면 15억에다가 앞에 것 더하면 약 20억이 됩니다.
누적금액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5억, 13억, 20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또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예산 확보하는 방안은 어디에서 지금 확보를 하실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 재작년에 정책사업 정비를 대대적으로 한 번 2012년도에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정책사업은 예산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교원들의 업무경감 이런 차원에서 정비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장님 말씀 상당부분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92.5% 약 3조 원 가량, 우리가 총 3조 3,000억이 맞죠? 세입이 말입니다, 전체 규모가. 그중에서 92.5%, 약 대다수 3조 원이 이것이 이전수입입니다. 국가라든가 우리 부산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체수입 2.3%, 약 783억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2% 정도는 우리가 거론을 안 하더라도. 교육청 예산은 매년 부족합니다, 그죠?
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또 우리 교육감님께서 지금 공약으로 내세우신 중요공약 중에 하나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입니다. 맞습니까?
예, 역시 핵심적인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공약을 실시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초등학교 6학년까지 무상급식하는 것도 안팎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우리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구조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매년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교육개선환경이라든가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은 갈수록 노후화되고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BTL사업 같은 경우에도 현황파악을 앞으로 할 것인데 지금 BTL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갈수록 건전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방금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 경직화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제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공약을 하신 것이니까 앞으로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실시를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진보교육감님이 오셨다가 안 했다가 이번에 바뀌고 나서 새로이 다시 실시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제가 중학교 자녀 두 명을 가진 학부모로서 우려하는 것은 교육감님이 누가 오시든지 간에 학교의 교육정책은 일관되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혁신학교에 대해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포함해서 본 위원조차도 부산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혁신학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3일 동안 지금 자료조사를 하고 공부를 해 가지고 수박 겉핥기식으로밖에 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앞으로도 계속 질의를 할 것이고,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실시, 정책적인 사업을 실시하면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들도 저는, 책임을 지실 분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2년이 지나고 나면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가게 되면 아마 이 사업평가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과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교육감님이 사업을 우수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또 다른 타 시·도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잘못된 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첫 대면하는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언론에서도 지금 많이 나왔듯이 세월호 이후에 이번에 수영장 사고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고자 하는데 행정국장님이 하십니까?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님이 하십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실 게 있습니까?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지난 7월 9일날 오전에 장산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 1일형 현장체험학습입니다. 아침에 학교에 모여 가지고 인근에 있는 실내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간단히 배우고 체험하는 그런 체험활동 중에 학생이, 아마 수영장이 성인용이고 하다 보니까 높낮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바닥에다가 깔판을 깔았던 모양입니다. 그 틈새에 이제 발이 끼여 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물에 빠지는 그런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현장매뉴얼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죠?
저희들 수영장을 이용하는 현장체험활동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안전매뉴얼이 나가 있고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학교나 지도교사들도 대체로 그 매뉴얼에 있어서는 충실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충실하다고 되어 있는데 현장답사는 왜 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 저희들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실제 학교에서는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학생들 예를 들어서 무슨 야생화, 꽃을 보러 나간다든지 체육활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1일형 현장체험학습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을 해서 현장 사전답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게끔 매뉴얼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특히 안전문제하고 관련되는 체험학습은 사전답사를 좀 1일형이라도 사전답사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그런데 저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서면질문을 했는데 솔직히 아무런 아까 말씀, 매뉴얼을 준수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 라고 저한테 서면질문이 왔거든요, 간단하게 한 장. 실질적으로 서면질문 답변에서 봤을 때도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런 기본적인 부분을 제가 봤을 때 1일 체험학습장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물과 접한다든지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꼭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검을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조치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정질문 답변서 한 장 왔습니다. 솔직히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두 줄 왔습니다, 두 줄. 또 그리고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교사 6명이 2층에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매뉴얼에 어떻게 해서 2층에 있게 되었습니까?
매뉴얼상에는 교사의 임장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현장에서 학생들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제 여선생님들 뭐라고 그럴까요? 수영복을 직접 갈아입고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또 안전요원이 또 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영장에 수영복 입고 꼭 들어가야 됩니까? 수영장 밖에 벤치도 있고 앉는 곳이 안 있습니까? 이 매뉴얼에 보면 각자 임무를 배정해야 한다 라고 부칙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1일 체험학습은 수영장 같은 경우는 수영장 안전을 책임지는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쪽에 일임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명의 배치를 어떻게 시켰습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2층에 가서 어떻게,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을 안 하겠죠, 대다수가. 발생을 해도 2층에서 어떻게 간다는 말입니까? 최소 그러면 2층에 몇 분 계시고 1층에 몇 분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대로 다 준수를 했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이 있다 아닙니까? 각자 임무를 지정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다…
아마 다른 곳하고 달리 수영장이라는 장소의 특성 때문에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장에서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분도 계셔야 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현장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2층 대기실에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안전요원들이 학생들을 지도를 하니까 그것을 지금…
160명에서 안전요원이 몇 분이었습니까?
세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요원은 세 분인데 우리 선생님들은 다 2층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수영장이라는 장소적 특성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임무를 분담해 가지고 학생들 임장지도하는 이런 부분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실 것입니까?
서면답변서가 이제 좀 부실하다는 말씀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든 안전사고가 났으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대책 같은 것이 지금…
보완이 아니고 저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뉴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꼭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언론에 났던 부분들도 2층에서 총괄하기 위해서 계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현장에는 옆에 누군가 최소 한 분이라도 계셔야 되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고 기본적인 행동 아닙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영장 자체는 또 그런 면도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에…
하여튼 시간이 없는 관계로 수영장이라고 하시더라도 수영복을 안 입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영장이라는 특수사항이 있어도 우리 학생이 160명이 물에 들어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 말씀은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이고…
아니 1일 학생체험이 꼭 수영장만 말고 공원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체험이 있겠지만 그런 체험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 기본적인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답사 말씀도 계셨는데 사전답사라든지…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사고발생을 하고 최초의 병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안전요원이 응급처치를 하고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 119에 신고를 해 가지고 해운대백병원으로 옮긴 걸로, 아, 처음에 인근에 있는 효성시티병원인가요, 예, 인근에 있는…
효성시티병원에 왜 가게 되었습니까?
가까운 병원에…
그런데 왜 효성시티병원에서 왜 백병원으로 옮겼습니까?
아마 익수사고 관련해서는 그 병원에서는 조금 다루기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백병원을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익수사고에 있어서 효성시티병원이 아닌, 가서는 안 되는 병원에 갔다는 말이죠. 이 매뉴얼에도 어느 병원에 가야 될지를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사고는 당연히 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매뉴얼에 제대로 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에 담겨 있습니다.
아니, 병원을 구체적으로…
숙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 가야될지.
그리고 어제도 부산일보에도 기사 난 것 자전거 타다가 헬멧 안 쓰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병원이 처음에 어디에 갔습니까?
처음에는 아마 지도교사가 단순한 충돌사고 정도로 생각하고 역시 인근 병원으로 간 걸로 제가 본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상황이 그렇습니다. 최소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수사고가 났을 때는 실질적으로 효성시티병원에 가서 거기가 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만약에 시간이 솔직히 응급 4분, 5분을 다투는데 119가, 뭐 사고야 어떻게 날 수도 있고 솔직히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변들이 발생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아까 학교 관계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들 안전사고대책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저희들 놓치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교원연수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매뉴얼 자체도 저희가 좀 더 보강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현장의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사고매뉴얼도 말씀드리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쓰여져 있는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언론과 경찰에서 부정확하고 신중하지 못한 발표로 인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세월호사고 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전혀 실질적으로 학생에 대해, 안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2건 다 그렇지 않습니까? 1건은 효성시티병원, 백병원 또 하나는 인근병원…
물론 이런 부분에 현장선생님들도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 부분도 여기 매뉴얼상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수상 활동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점검, ‘안전점검을 이렇게 하세요.’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책자에. 전혀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에 준해서 충실히 하셨다 라고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일체험이니까 그냥 하루 가서 놀다오자,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거기 2층에 여섯 분이 왜 가서 모여 계십니까? 하여튼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론이고 그거고 간에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굉장히 뭔가가 체계적이고 선생님들 솔직히 어디 가셨을 때는 최소 기본적으로 어느 병원에 가야될지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정말 익수사고가 났는데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 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차적으로 지도교사들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수영장 익수사고의 경우는 119에서 아마 그 병원으로 우선 급하니까 그렇게 지금 안내가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9가 아니고 분명히 담임교사의 매뉴얼에도 분명히 어느 병원이 전문병원이라는 것을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최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리가 다쳤으면 다리 다친 전문병원에 가야 될 거고, 하여튼 이상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비롯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앞으로 좀 더 성심성의껏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희두 교육감님 또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3선 위원인데 아마 교육 쪽에는 상임위가 처음 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쭉 지켜봐 왔습니다마는 또 교육감이 새로 바뀌고 해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교육청 직원님들께서 새로 오신 교육감님과 잘 협의해서 부산시 교육청을 잘 이끌어 갈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지난번 2014년도에 본 위원이 아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을 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초등학생 무상급식 관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지금 학부형이나 학생들의 반응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 예결위원장 시절에도 많이 여러 모로 지도를 해 주시고 도와주셨는데 그 당시에도 사전에도 학부모 대상에 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었고 그 이후에도 지금 무상급식 실시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요된 예산이 얼마죠?
지금 초등학생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친환경급식비 우수농산물 급식비 99억을 제외하고 686억입니다. 686억이기 때문에 우수농산물 구입비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한 785억 정도…
약 800억 정도, 약 800억 정도…
예,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돈은 어느 정도 됩니까?
부산시에서는 무상급식비에 대해서 지금 141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2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는 금액이 매년 부산시에서 20% 정도 지원을 한다는 그런 어떤 방침은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도 우리가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지난해에 6학년까지…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부산시가 재원이 없어서 이 지원 금액을 축소를 한다든지 감액을 했을 경우에 교육청에서는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실제 중단을 하거나 감액을 한다면 교육청 입장은 굉장히 난감합니다. 굉장히 난감한데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저희 교육감님하고가 당선인 시절에도 원칙적인, 물론 선언이겠지만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하신다 라는 방향을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명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계속해서 예산 지원을 받는다는 그런 어떤 시스템도 마련되고 있지 않는, 마당에 또 새로 지금 당선되신 교육감님께서 공약을 보시면 중학생까지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초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재원 마련도 명확하지 않은데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했을 때 그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물론 저희들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교육청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정비를 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도 선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와 급식비 재원 분담에 대한 어떤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도 지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서구만 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10%밖에 안 되는데 그 재원을 국비, 시비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학생들 밥 먹는 거 그 어느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무상급식하는 것도 재원만 있으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만 좀 선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약만 남발해서 거기서 안 되는 건 다른 예산을, 다른 예산을 줄여서 학교급식 밥 먹이는데 그럼 사람이 살아가는데 갖춰야 될 게 뭡니까? 의식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건 행정국장님 답변되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 노후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노후학교가.
예,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D급 노후학교가 한 10개교에 14개동입니다.
D급이라 하는 것은 철거대상 아닙니까?
D급은 기둥이나 보에 결함이 있어 가지고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진단이 나온 시설물입니다. 당장에 그걸 사용할 수 없다 까지는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학생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교육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론 다른 예산을 줄여서 무상급식의 재원을 마련하겠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런 노후된 학교 개선이 자꾸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물론 의욕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 하겠다, 재원만 있으면 다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더불어서 노후된 학교 있지 않습니까? 노후된 학교, 이것도 빨리 환경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 지역구 문제를 하나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대신여중 혹시 아십니까? 대신여중, 대신여중 한번 정말 갔다 오시면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이게 과연 학교냐 할 정도로, 저 깜짝 놀랐습니다. 등하교길 학생들이 제대로 정말 학생들이 제대로 학교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교문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40년 됐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급식차도 못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우선순위가 어느 학교라는 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노후 된 D등급 학교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등교를 못할 정도의 어떤 그런 교문이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면밀히 좀 파악을 해 보세요. 심각합니다.
위원님 무상급식하고 교육환경 개선 쪽하고를 같이 엮어서 말씀하셨으니까 무상급식 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임 교육감님도 지자체하고의 예산, 재정분담에 대한 원만한 협의 이런 것이 좀 전제되지 않으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이런 부분을 뭐라고 그럴까요? 조급하게 내지는 무리하게 그렇게 추진하지는 않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님 답변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중학생 무상급식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1학년만 하겠다 이런 것도 학년별로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복지는 앞으로 선택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
지금 교육청하고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7월달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금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 재원이 얼마인지 압니까?
저희도 사실 그런 재원으로 이야기하면 무상급식도 무상급식이지만 누리과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몇 천억씩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실제 무상급식도 상당한 부담이지만 더 큰 부담이 되는 사업들도 국가시책사업들이 지금 각 시·도교육청 재정을 상당히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말 환경도 개선하면서 또 학생들 먹고 사는 거 먹는 거 이것도 탄력적으로 이렇게 맞춰가야지 무상급식을 한꺼번에 다 실시하면 또 예산이 없어서 교육환경 개선에 질이 떨어질 것이고 또 교육환경개선 쪽에 예산을 투자하다보면 급식비가 없어질 것이고 해서 한꺼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 지금 중학교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17개 시·도 가운데 10개 시·도가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무상급식에 대한 재정분담률이 평균적으로 보면 타 시·도가 대체로 50% 내지 60% 정도는 지자체가 분담을 합니다. 50% 전후를. 그런데 우리 부산만, 부산만은 아닙니다마는 또 다른 몇 몇 시·도도 있지만 저희들은 교육청이 분담하는 게 70%가 훨씬 넘거든요.
저는 국장님 다른 시·도의 관례를 저는 꼭 따라 갈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면 부산교육청이 다른 시·도만큼 지금까지 계속해서 벤치마킹해서 부산시 교육청의 교육의 질이 높아졌습니까? 왜 매년 청렴도 최하위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꼭 타 시·도가 하니까 해야 되겠다 라는 것보다 이런 여러 가지 입장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자체하고 원만한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음 시간관계상 마지막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이나 우리 사회지도층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폭력은 아직까지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통계적으로 많이 줄은 걸로 나오지만 여전히 학교현장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어제입니까? 사하에 중학교 학교폭력, 이 4개월 동안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학생들 크다 보면 학교에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싸우고 컸어요. 문제는 이렇게까지 왕따를 당하고 폭력을 당할 때 4개월 동안 그 내용을 몰랐다 하는 것이 그 무슨 지금 부산교육정책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학교로부터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사실은 학교폭력 쪽에 각 피해학생들이 어떤 사안이 발생되고 나면 가해학생이 되고 피해학생이 되고 합니다마는 그 이전의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친한 친구들인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과정에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괴롭힌다든지 또 어떤 폭력을 가한다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고 자체가 상당히 6월 중순경에 이렇게 늦게 된 겁니다.
신고를 떠나서요. 지금 한 반에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평균하면 한 30명?
예, 내외입니다.
과거에는 60명 정도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담임선생님 30명 학생 그 관리 못한다 해서 말이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0명 정도의 학생은 담임선생이 적어도 가정문제라든지 학생들의 성품문제 또 부모의 문제, 적어도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 열악하면 가정교육이 또 열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장사를 한다든지 늦게 귀가 한다든지 하면 집에 가서 학생 혼자 있어야, 이런 데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해학생이 지금 처벌규정을 보면 완전 솜방망이 처벌이에요, 솜방망이. 이거요 좀 강도 높게 학교폭력 근절하려면 학생들 처벌하는 것도, 가해학생 처벌하는 것도 굉장히 조금 강도 높게 처벌해야 됩니다. 물론 순간에 학생이 잘못해서 앞길을 막는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가해학생들은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되고, 30명 정도의 어떤 반에 학생이 있다라면 담당선생이 적어도 그 정도는 학생에 대한 인품이라든지 성향을 좀 파악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서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한테 저희들이 교원업무를 줄여 드려야 되겠다 라는 것도, 말씀하신 그런 어떤 시간을 담임선생님이 많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중학교는 아무래도 교과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소홀했던 것 같고 처벌관계는 지금 가해학생 가운데 한 학생은 전학조치를 내렸는데 전학조치는 사실은 처벌할 수 있는 것 중에 중학생에게는 제일 높은 수준의 처벌입니다. 중학생은 퇴학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교육이수도 5호 처분이니까 상당히 높은 처분입니다마는 아마도 피해학생 쪽에서는 처분이 좀 미약하다, 피해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재심제도가 지금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도 다 다른 데 전학을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피해학생이 그 학교에 다른 학생이, 가해학생이 서너 명 있는데 한 명만 전학조치하면 피해학생이 두려워서 그 학교 올 수 있겠습니까?
학부모가 재심청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더 이상 피해학생이 학교 다니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물론 제가 담임선생님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 이하 학교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예, 저희가 직접 컨설팅도 하고 학교현장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 우리 천정국 국장님 그리고 송근향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다 아시다시피 작년 8월 말일로 해운대고등학교 교장으로 퇴임을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식구인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현장감 있는 교권이라든지 학력신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데 시간상 그렇고 그래서 교직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교조법에 노조 전임자 복귀와 조퇴투쟁 관련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답변을…
예, 교육국장입니다.
아, 예. 국장님이 하시겠네요.
전교조…
우리 선생님들은 아시다시피 정치는 중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정치에 중립이라고 한다면 정치에 관여해 가지고 서울, 아시다시피 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서울에 가서 노동자가 가서 투쟁을 하고 또 부산에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결재를 맡아 간 것도 아니고 7명의 교사가 무단조퇴를 해서 투쟁에 참여를 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과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직권면직조치 요구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직권면직조치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퇴투쟁 관련이 아니고 노조전임자가 국가공무원법에 정해져 있는 기간 내에 복직을 하지 않으면 직권면직할 수 있다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 선생님들이 무단조퇴해서 투쟁에 참여를 하고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지 수업권 침해를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아시다시피 노조 쪽에서는 수업을 다 바꾸어서 하고 하기 때문에 수업에는 지장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무상에 있어서도 조퇴를 정식적으로 결재를 안 받고 무단으로 조퇴를 했다든지 하는 이런 복무관리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본인들이 정말로 집회에 참석을 한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조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겠고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전력이라든지 또 가담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노조전임자 복귀 발령일자가 늦어져 가지고 7월 21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면 거기에 투쟁에 참여한 선생님들에 대해서 무단조퇴를 했다고 하는 7명이란 숫자는 알고 있는데 가령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 교사가 이렇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학생들의 학생권이라든지 수업권을 침해를 한다고 하면 그 선생님들까지도 법을 안 지키면서 학생들 앞에서 학생들 보고 교칙을 준수해라, 한다면 학생들이 과연 그 선생님의 말을 그대로 따르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지금 일선에서는 교육감님이 진보교육감이다 이런 평이 많습니다. 진보교육 직접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아주 진보교육감이라는 냄새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아주 원만하고 아주 중립인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에서 지금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느냐 법대로 준수해야 만이 우리 교육감님께서 부산시민이라든지 학생, 학부모가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교육감님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 많은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일반 선생님들이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직단체하면 현재 부산시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원노조가 2,500명이고 교원노조가 2,500명인 대신에 그다음에 교총 관여한 선생님, 가입한 선생님들이 1만 1,250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배 정도 되는데 그 숫자하고 이렇게 비교해 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법대로 이렇게 조치를 해 주, 제가 일부러 같은 동료교사를 법에 저촉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처벌해라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니까 그런 부분하시고, 교육감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시·도교육감님들 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지상에 보도된 거 보면 전국 16개 시·도 중에 교육감 중에는 진보교육감이 한 13명 정도 당선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그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인데 부산교육은 지금까지 진보교육감이 교육감으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보라는 부분을 떼고, 또 교육감님 다 아시다시피, 물론 임혜경 교육감님도 22점 몇 프로 가지고 당선되어 가지고 교육감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34.7% 얻어서 당선이 되었는데 65%라는 숫자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그런 부분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입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 천정국 교육국장님과 송근향 행정국장님과 고인철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 교육감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리며 모든 교육에 희망을 주는 교육청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좀 여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학은 자주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으십니까?
사학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언론이슈가 되고 있는 학원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선학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 결론으로는 원점으로 돌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대충 검토를 하셨습니까?
대략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는 대로 행정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정선학원 문제는 참, 오래 전부터 학원 내부에 분규가 있어왔습니다. 있어 와가지고 지금 우리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나가 가지고 감사처분도 했고 그리고 이사장에 대해서도 지금 취임승인을 취소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교육청에서 고검에 지금 현재, 고검 항소 지휘를 받아서 항소를 했죠?
예. 항소를 했습니다.
지금 항소한 상태죠? 그러면 결국에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는 교육청의 확고한 의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학교장…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휘를 받고서, 안 그러면 그것을 일탈을 벗기 위해서 그런 지휘를 일부러 받은 것인지?
그렇지는 않고 우리는 당초에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항소포기 의견을 검토를, 제출한 것이…
하여튼 부산일보 언론보도나 국제 보도로 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정상화를 할 수 있는 길은 법원에 맡겨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학교나 학부모 또 교육청 모든 기관들이 답답할 뿐일 겁니다.
교육청에서 저희들 정선학원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예술고와 또 국제예술중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죠?
국제예술중학교, 브니엘중학교하고 국제예술고등학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피해를 입지는 않아야 된다 이렇는데 교육청도 확고하게…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승인이 취소되고 또 항소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자체의 특별감사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현재 국제예술중은 교명인가가 취소된다고 또 학부모들의 격렬한 반대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제라는 명칭을, 국제계열로 오인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제라는 명칭을 변경을 하도록 저희들…
당시에는 국제예술중학교로 글로벌 예술인재 양성을 사유로 2007년도에 교명인가가 났죠?
중학교는, 2007년도는 맞습니다.
2007년도요.
예.
지금은 취소를 할 계획이…
취소를 저희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지금 몇 가지 이렇게 보니까 신입생 및 전입생 선발 시 교과관련 구술시험 면접을 실시하는데 예술식이 아닌 서류와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도록 하여 예술특기생이 아닌 교과성적 우수자를 선발한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던데 맞습니까?
예, 지적이 되었습니다.
학부모나 학교 측에서의 반박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 보시고 지적사항과 대비를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대비를 안 해 보셨는지?
학부모 제출한 내용하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다 대비는 안 되었는데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서로가 지적과, 지적사항이 틀리다는 그런 내용이 조금 상이한 점은 있겠다, 그죠?
예.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릴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다음 지적사항에 보니까 ‘음악실, 미술실, 무용실 등 실기실이 없고 전문교과 교사는 음악과 1명으로 전문교과 교육과정을 예술고에 위탁하여 운영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학부모들 반박자료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는데, 그 교육과정 문제의 지적사항인데, 교육국장님 답변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중학교, 교육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하십시오.
중학교 쪽은 기본적으로 동래교육청에서 물론 하는데 교명 승인, 변경승인 취소 건은 본청에서 직접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물론 세부적인 여러 가지 지적이나 거기에 대한 반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브니엘예술중학교는 특성화중학교고 브니엘국제예술고등학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특성화중학교 내지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학교를 설립한 목적이 일반중학교나 일반고등학교하고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학교 설립이나 운영의 목적이. 이 두 개 학교는 둘 다가 원래 예술인재를 키우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고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실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저희들 감사결과에 나타난 것이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그러니까 이건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학교설립 어떤 기본 정신을 스스로 위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나 학생들은 일련의 정선학원의 어떤 판결사항과 국제중이라는 타이틀이 연관해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아닌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그 궁금증을 풀어 주시고, 이 지적사항이 옳았고 또 지적사항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시를 확실히 해 주셔야지, 그냥 학부모들은 꼭,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학부모들이 그 국제라는 것을 교명이 변경되면 우리 아이들이나 찾아올 수 있는 피해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내지는 예술중에서 예술고로 꼭 진학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왜 꼭 그렇게 규제를 두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원하게 풀어지겠습니까마는 좀 학부모나 학생, 그리고 교사들이 좀 수렴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확보해서 이렇게 다가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것은 이렇게 다가서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런 학부모들의 반발사태가 일어날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예술고 같은 경우는 또 중간고사를 안 하겠다는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피해가 학생들이니까, 우리 또 선배위원님께서 좋은 자료 주시네요.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오해에서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설득이 안 되면 직접 찾아가셔서 여러 가지, 또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다시 재검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 같고 이러니까 감독을 이때까지 크게 하지 않다가 감독을 하는듯한 그런 느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에 대한 그런 감독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 중에 예술 외에는 입시위주로 교육과정을 관리감독하지 않았던 그런 책임도 좀 느끼셔야 될 것 같고 서로가 동감하고 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많이 검토해서 학부모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많은 설득도 부탁드리고, 보완해서 재검토가 될 수 있으면 재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저희들 학사운영이나 교육국 파트도 그렇고, 특히 교명변경 승인취소 부분은 절차적으로도 청문절차, 그러니까 상대방 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하고 자기들 입장을 밝히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도 참관을 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우선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선재단, 브니엘예고, 예중 이쪽의 어떤 문제가 학생이나 학부모의 피해, 어떤 면에서는 이미 피해가 어느 부분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도 학사운영이라든지 말씀하신 성적처리나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제중과 관련한 것은 조금 더 많은 검토를 해서, 아마 항의방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소통을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40분, 50분 수업하면 10분 쉬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1시간 반 만에 잠시 나갔다 왔는데 여건이 되시면 기지개 한번 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안하게 하세요.
자, 그러면 부교육감님 비롯해서 직원 분들 한번 기지개 펴고 시작합시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10분 안 쉬면 학생들도 못 쉽니다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들 이 업무자료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느 누구 한 분을 말씀드릴 수 는 없겠지만 앞에서 계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저 끝까지 계시는 모든 분들이 고생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신 업무보고 자료죠. 이 업무보고, 2014년 업무보고 자료에 16페이지이고요. 그리고 어제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업무보고 자료에는 55페이지에 Wee클래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주신 자료에 보면 Wee클래스라는 것도 있고 Wee센터라는 말도 있고, 참 복잡합니다. 어느 분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Wee클래스와 Wee센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Wee프로젝트가 학생들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교부적응 또는 학교폭력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상담중심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Wee클래스는 단위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위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고, Wee센터는 지금 우리 교육청에 5개 지역청 단위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게 Wee센터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의하면 Wee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군 학생을 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예, 위험군 학생을 포함해서 학교부적응학생, 위험군학생, 그리고 포괄적으로는 일반학생들도 일상적인 학교생활에 어떤 애로가 있거나 힘든 점이 있을 때는 항상 찾아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부터 계속 세월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세월호 보다는 정말 우리 부산아이들이 피해를 봤던 마우나리조트 있죠? 경주 참사. 정말 잊혀져가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물론 3학년 학생들도 있지만 아직도 그 사고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는 또 부산의 교육을 위해서 누구보다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이 세월호 보다는 어떻게 보면 경주 마우나리조트의 다친 아이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고는 나고 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사고 난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고를 보고, 알고 사고 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라는 거죠. 결국 사고는 모르는 순간에, 아차 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사고라고 보고 항상 일어나고 나서의 일을 걱정하기보다는 일어나기 전에 사전예방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옳은 말씀이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2011년도인가 그때 대구중학생 자살사고 이후로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2012년 그때 지도방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학생생활지도, 예, 예.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 2012년도에 내려온 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대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학폭근절대책 말입니다. 그 내려옴과 동시에 저희들이 Wee라는 걸 Wee클래스, Wee센터 이런 것을 운영하게 되었죠, 그 뒤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전문상담사는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전문상담사가 말씀하신 대로 2012년부터 저희들이 전문상담사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고, 금년이 3년차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관내 학교에 전문상담사가 학교에는 아까 말씀하신 Wee센터라든지 이쪽 제외하고 학교 Wee클래스에 배치된 전문상담사가 225명이 배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전문가이십니까? 전문상담사입니까?
그러니까 전문상담사가 225명 그다음에 전문상담교사가 별도로 117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 교육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아까 55페이지 보면 전문상담 연수는 모든 교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사들이 다 이렇게 연수를 받았습니까?
그 부분 지금 55쪽에 나와 있는 전문상담 연수를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전문상담사를 길러낸다 라는 뜻은 아니고 전문적인 상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전 선생님을 대상으로 연수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게 저희들이 이런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물론 전문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비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문가들이 일반인이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일 경우에는 전문상담사는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는 정말 온 힘을 다해줘야 된다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온 힘을 다해줘야 된다는 게 필요하다는 건 우리 국장님 동의하시죠?
예.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 지침을 보시면 전문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여러 개 갖춰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상담사분들이 많은 학교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 분들이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다 갖춘 건 아니시죠?
지금 전문상담사를 채용할 때 요구하는 자격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닐곱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전문상담사가 225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에요. 학교 Wee클래스에. 그런데 개중에는 전문상담사로서 충분한 어떤 자격요건을 제대로 못 갖추신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감사자료, 2014년도 감사지적사항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신 분이 상담을 한다는 자체는 오진이라는 것이죠, 병원으로 봤을 때는. 오진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이 오진을 나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교육청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장학관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이상민 장학관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온라인 슈퍼비전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해서 하면 된다 라고 했는데 혹시 온라인 슈퍼비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온라인 슈퍼비전이 아마 전문상담 쪽에 전공을 하신 교수들하고 지금 우리가 자격요건이 좀 미흡한 이런 상담사들이 온·오프라인 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어떤 개인상담의 사례분석이라든지 이런 연수를, 집중적인 연수과정을 거치는 것을 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문상담사보다도 더 전문가죠? 슈퍼바이저라고. 그 분들의 상담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좀 더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상당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참에 여기에서 제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지금,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험군 학생을 현재도 보호해줘야 되고 그전에 생기기 전에도 사전예방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공감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전문상담사분들께서 자격증을 아까 예닐곱 개, 여섯∼일곱 개를 갖춰야 된다고 했는데 다 갖추지를 못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또 갖췄다 하더라도 100% 전문상담사보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더 나은 상담사를 통해서 아이들 개선을 시켜주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는데,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에서는 왜 이것을 중단해라 또는, 중단해라 라고 왜 요구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시니까, 2012년에 학폭근절 종합대책이 나올 때 학폭근절 대책의 하나로 상담인력을 학교에 투입을 하겠다, 상주를 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상담인력들이 처음부터 투입이 되었다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당시에는 그 상담사들의 자격에 대해서 엄격한 제한을 제대로 못하고 인력을 채용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말씀하셨듯이 2013년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학교에 상주하는 이런 상담인력들의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되면서 아까 예닐곱 개의 자격이라는 것은 동시에 그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 어떤 어떤 자격, 이런 이런 자격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 감사원 감사 이후에 교육부 쪽에서 그 이전에 허용했던 자격 중에 이런 이런 자격증은 앞으로 인정을 못 하겠다 이렇게 제외를 시켰다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학교에 배치된 225명 가운데에서도 무기계약이 있지만 그 자격요건 미비 때문에 단기계약이나 시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우리가 좀 높여야 되겠다. 높여 가지고 고용도 안정이 되어야 되겠고, 전문성을 높여서 학교에서 상담사로서 학생들을 위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해서 아까 말씀하신 온라인 슈퍼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수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슈퍼비전 같은 것도 저희들이 처음 이 연수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는 이 연수를 얼마나 충실히 받았느냐 또는 이 연수를 통해서 본인의 전문성을 얼마나 높였느냐 이런 걸 평가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평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 상담사분들은 평가가 부담스럽다. 평가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연수만 열심히 할 테니까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조금 의견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짊어지고 갈 우리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다 한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을 어떠한 협약에서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좋은 제도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내 생활권도 중요합니다. 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분들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정말 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일단 보류하고 우리 아이들의 상담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면 보류하는 게 아니라,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게 저는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온라인 슈퍼비전은 저희들이 상담사들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충실하게 진행을 하고 저희들이 계약제든 시간제든 어떤 재계약을 실시할 때는 그런 과정을 포함해서 평가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학교현장에 정말로 전문성을 가진 상담사들이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충분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동의에 감사드리며 시간상에 있어서 더 이상 질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오후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혁신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 안 할 테니까 부교육감님과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께서 앞으로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타 시·도의 모델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첫 사업을 잘 뜰 수 있도록 특별하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우리가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예, 진행,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주로 초·중·고 학교, 신축하는 데 대해서 민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 규모가 29개 맞습니까?
예, 신설이 19개교, 증·개축 학교가 10개교 그렇습니다.
총 해서 29개.
예.
그다음 거기 해운대도서관은 민자사업은 들어가는 겁니까?
해운대도서관은 우리가 우리 교육청 사업이 아니고 해운대구청에서 BTL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그럼 그거는 제외하고 29개입니까?
예.
우리가 예산·결산서를 보면 협약 금액이 있죠?
예,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모든 민자사업을 하면 실시협약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쭉 지금까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협약금액이 지금 전체 29개가 얼마입니까?
3,500억, 약 3,000…
끝자리는 빼고 약 3,500억.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년간 지금 BTL사업으로 해 가지고 20년 동안 우리가 순차적으로 갚아나가는데 20년간 지급해야 될 돈이 얼마지요?
한 6,7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6,700, 약 7,000억 되지요?
예.
그러면 협약금액 대비 20년 후에 우리가 지급하는 건 7,000억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BTL사업으로 하는 거는 BTO든지 BTL이든지 간에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이유는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시교육청 예산이 부족한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시설개선사업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갚아나가는데요. 가장 우리가 민자사업할 때 가장 중요한 실시협약서를 우리가 체결하는데 지금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근거로 3,500억과 7,000억을 하면 약 두 배입니다. 20년간 지급해야 될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학교당 지금 증축이든 개축이든지 간에 우리가 실시협약서에 보면 항상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지요?
예.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물가변동률 3%를 반영을 합니다. 실시협약서에 있어 가지고는.
예, 3% 정도 지금.
어느 민자사업이든지 간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약 몇 프로 정도 수익률을 지금 업체한테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수익률은…
연 몇 프로…
연 지금은 3%고요. 3% 보장을 해 주고, 임대개시 후에 5년마다 다시 수익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5년 만기 국고채 금리 평균율을 적용해 가지고 수익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대략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토대로 해보니까 수익률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공모를, 지금 사업체를 우리가 선정할 때 공모로 하십니까? 아니면 뭐 어떤 절차를 밟지요?
공모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모형식을 하면 보통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합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한 3개 내지 4개 업체가 공모를…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공모를 했을 경우 우리가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선정을 하려고 하면 검토를 하는 부서는 어디서 하시는데요? 검토를. 이 사업이 적정한 수준인가 아닌가.
전문적으로 우리가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으로 의뢰해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는 민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체 연구기관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부산시 같은 경우는 BDI라는 연구기관이 있는데, 없으니까 외부용역을 이렇게 주시게 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당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건당.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정책기획관님, 오늘 나오셔 가지고, 한 번도 말씀 안 하시니까 오후에는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예.
기획관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가 부산시 교육청에서 우리가 이런 민자사업이든지 또는 중요정책이든지 간에 우리가 사전에 검증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부산시교육청에는 자체연구기관은 없는…
없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없지요?
예, 예.
그럼 없게 된다 하시면 모든 용역을 갖다가 외부에다가 외주를 주시게 됩니까?
보통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예.
외부 주는 기관은 예를 들면 산학협동을 통해서 대학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물가협회라든가 그런…
그다음 또는 타 시·도 기관이라든가 이런 걸 쓰십니까?
예, 보통 그래 씁니다.
연간 한 외부용역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연간 대강 건수하고 총 금액만.
지금 제가 그 관계 파악을 못하고 있어…
뒤에 가져오셨네요.
현재 자료를 만들은 게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하시죠.
예.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BTL사업이, 민간투자사업이 아주 예산 구조에 있어 가지고 경직성을 많이 초래하니까 행정국장님께서 2010년도까지만 하고 앞으로는 안 하시겠다 하시는데 BTL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아쉬운 것은 이 사업이 당장은 좋아요, 당장은.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한 8조 5,000억 정도의 민자사업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하지 않고, 물론 돈이 없으니까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적정한 이자의 수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문기관에서 검증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요. 학교는 부족하고 예산은 없으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향후에 시교육청 예산 구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현재 초래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단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예.
해 보시고 중단을 하시는 결정도 좋지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는 이렇게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저는 정책기획관님께 말씀드려서 BDI 같은 경우에는 제가 BDI 기관 신뢰는 안 합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많은 연구검토를 하신다 하는데 수영만 요트경기장이라든가 연구기관의 기관원들이 위임을, 사무를 주는 분들, 예산을 주는 분들의 입맛에 맞춰서 주는 역할 밖에 못하기 때문에 현재 수준은, 저는 교육감님이 4년마다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도도, 저도 선출직입니다. 오늘 정책적 제안을 하고 싶은데 오늘 처음 하는 자리이니까요, 4년의 임기동안에 어떤 정책을 수립을 해 가지고 효과를 당장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런데 이게 4년마다 계속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교육감님이 바뀌실 때마다 안 하던 사업을 자꾸 하게 돼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내실을 더 기하고 나서 토대를 굳건히 하고 나서 그 위에 다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안 되던 것은 그대로 방치하는 수준 아니겠지만 보완을 안 한다 말이에요. 보완을 안 하시고 다른 타 시·도에서 하는 걸 가지고 오셔 가지고 또 새로 실시하시고 4년 뒤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4년 뒤에 지금 오전에 말씀드린 혁신학교가 계속 지속될지 안 될지는 교육감님이 누구 오시냐에 따라서 저는 달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정책기획관님께서 BDI처럼 큰 규모는, 부산시에서 한 50억 정도는 가져갑니다, BDI가 1년에 예산이. 50억 가져가는데 그 분들이 자체 수입이 한 20억 정도 돼요. 연구용역비를 충당을 해 가지고, 저는 이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부산정보교육청인가 우리 시 교육청 산하에 있더라고요, 연구원이요.
교육연구정보원이 있습니다.
있지요?
예.
아까 우연히 봤는데 그 예산이 연 예산이 65억 정도 가져가시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8,500만 원이 되시던데 제가 생각하던 연구용역비와는 틀리더라고요. 교과수업을 7개팀 나누셔 가지고 하시던 건데요. 별도의 부서를 예산상 어려움 때문에 둘 수가 없다 하시더라도 정책기획관님께서 교육감님이 어느 분이 오시든 말든 간에 그거는 관여하지 마시고 기획관님 계실 때부터 시작하셔 가지고 조그만 연구소라도 한번 부산시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연구소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는 걸 보강하시더라도 외주에 주는 걸 자꾸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자체 내에서 해결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부산시 산하기관이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많더라고요. 유사한 업무가 중복되는 기관들은 그런 걸 신설하는 것을 기획관님께서 한번 하셔 가지고 BTL사업의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안 한다 하시니까 다행이신데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할 때에도 자체 내에서 한번 걸러보셔야 돼요. 걸러 보시고 외부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비교데이터를 만드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외부용역에 의존해 가지고 추진했다가는 모든 책임은, 용역기관은 책임을 안 집니다, 그지요? 기획관님께서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신정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부감님, 교육국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저는 굉장히 부담되는 게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하루 종일 특별한 답변도 없이 아까 제가 물었습니다. 위원님에게 “이렇게 많이 나오실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담당부서에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위에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이래서 이렇게 많이 오신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서 질의를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현장에서 백전노장이시고 베테랑이신데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 자신도 현장에서 느낀 걸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우리 부산시내에 수능고사시험을 치고 나면 전국 학력이 어느 정도 위치에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능, 예, 교육국장입니다.
수능만 가지고 보면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학력수준은 수능에서 중·상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상위권, 상위권 1등급 각 영역별로 학생들 분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나타나는 그 문제가 지금 부산 고3의 약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상위권 학생이, 왜 부산에 이 큰 대도시에 상위권 학생이 그렇게 학력이 드러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선 진단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예, 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단위학교에서도 상위권 학생들 학력향상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투입이 되어야 될 거고 그리고 부산이 전체적으로 볼 때 소위 특목고 학생들의 비중이, 숫자가 전체적으로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꽤 높은 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반고가 결국 상위권을 이렇게 분포를 많이 가져가지 못하는, 어떤 상위권학생들이 학력을 끌어올리는데는 학교 현장에서 보면 롤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반고에서는 좀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시다시피 수능고사 만점짜리가 경남에도 나오고 전라도에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부산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거를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사실은 뭐니뭐니해도 선생님들에게, 선생님들의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열정을 우리 교육청에서 참 북돋아 줘야 되는데 사기진작을 시켜 주고 그래서 선생님들 나름대로 진짜 내가 학생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보고 싶다 하는 교권 향상을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결국 상위권이든 중·하위권이든 간에 학생들 학력이나 생활지도나 전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교원들의 열정 또 헌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정책들을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어느 신문에 보니까 남해해성고등학교라는 게 있거든, 남해면 시골 아닙니까? 섬이고 한데, 그 학교 보니까 자율고등학교로 지정을 해 가지고 이 학교가 폐교 지경에 있었는데 전국 140여 중학교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률이 3.14대 1이랍니다. 그래서 전국수능고사 치니까 경남도 내에서 2위를 차지했다고 그러는데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학교는 집이고 교사는 부모고, 학생은 자식이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장선생님이 아침에 6시 반되면 학교에 출근을 하신답니다.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역시 그 열정에 따라서 아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는 뭐니 해도 교사가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생활지도하고 가르쳐야 되고 또 학생과 학부모님들 그렇게 하다보면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학교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또 이 학교는 사립이다 보니까 학교법인에서도 전폭적인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니까 이런 학력신장이 제대로 오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부산시내에 보면, 책자가 14년 주요업무보고 자료 35페이지 보시면요. 교원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이라는 추진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전념을 할 수 있도록 교원평가제도 개선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35페이지입니다.
예, 예. 교원평가제도 자체는 지금 교육부가 지금 각 시·도 공동으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온라인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업무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그 온라인평가시스템의 사용자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능력평가에서 제일 좀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학부모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동료평가 부분도 그렇고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에 맞게끔 익명성을 보장한다든지 단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 제가 근무한 학교는 그래도 학부모들 열의가 대단한 그런 학교인데 보통 일반학교 보면 학부모님들께서 참여도가 낮고 또 참여하더라도 학교에 와 보지도 않으면서 선생님을 평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 학생의 이야기만 듣고 한다는 이야기죠, 학부모가 어떻게 보면.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또 학생들이 이걸 제대로 평가를,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선생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감성에 치우쳐서 때에 따라서는 그 학생이 교복을 입은 상태가 교칙을 위반했다든지 이렇게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처리해서 거기 가서 평가할 때는 그 선생님들 평가할 때는 제대로 평가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사기진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전념해서 학생을 지도하고 참 잘못되면 지적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 손을 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니 뭐 피가 섞였나, 살이 섞였나 하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선생님들 사기는 사기대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열정을 가지고 하고 싶어도 여건이 그렇게 조성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모든 학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리 교과부에서 이렇게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면 이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산교육청만 될 것도 아니고 교과부에서 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 볼 도리는 없는데 혹시 다음에 모임이라도 있으면 또 현장 감각이 국장님께서는 뛰어나시고 하니까 참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해서, 건의를 해서 보완이 되도록 평가하는 데 대해서 그래서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을 이렇게 가지고 현장에 진짜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25페이지 독서·토론·논술교육 활성화라는 그런 정책을 입안을 해 놨는데 여기 안에 보니까 지금 우리 부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전자도서관을 구축하는 시·도가 꽤나 있습디다. 뭐 보니까 하는 이유는 디지털시대에 전자교과서 도입 및 각종 수업도구의 확산과 더불어서 전자도서관은 학교에서 ‘도서 활동뿐만 아니라 수업용 보조도구로도 활성화할 전망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타 시·도에서는 학생이 학교만의 도서관 자체관리를 통해서 학생들이 독서하는 습관과 교육을 강화해서 학교자체의 전자도서관 운영을 하는 학교도 있고 또 e-북이라 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그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고 안 있습니까, 교과서도 때에 따라서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면 부산에도 그냥 안주할 게 아니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비근한 예를 들면 타 시·도 우리 이웃의 경남인 경우에 양산도 그렇고 통영도 그렇고 거제도 그렇고 다른 학교 시·도 경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는 전부가 학교 다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시범학교라도 이렇게 몇 학교라도 실시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문제죠, 예산도 아까 오전에 지적을 했듯이, 임교육감께서 4년 동안에 초등학교 6학년까지 완전하게 무상급식을 하겠다 해서 교육청 예산 70%를 거기다 갖다 투자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환경개선비라든지, 아까 어느 학교 이야기를, 대신여중을 들먹입디다만 제가 알기로는 서면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열악합니다. 학교가 아닐 정도로, 현장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 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전혀 지금, 그리고 사립, 공립에 지원되는 거, 환경개선비 지원되는 부분 보면 공·사립 중학교는 지금 구분이 됩니다. 한 6대 4, 사립이 그렇게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지금 5대 5, 제가 고등학교 교장협의회도 해 봤고 하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중학교는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제가 현장에 들어오다 보니,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중학교 교장선생님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립학교 교장, 회장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리고 서면중이 그렇게 어려운데 이런 데는 환경개선비가 지원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교육감님이 정책을 입안할 때 무상급식 6학년까지 내가 4년 동안 하겠다. 그렇게 거기에 투자가 돼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전자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타 시·도는 하는데 부산만 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예산 때문에 안 그렇겠느냐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앞으로 전자, 시범학교라도 해 볼 그런 생각은 있는지, 국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학교도서관도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모든 학교도서관이 서책형 장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 CD라든지 각종 디지털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는 많이 확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고 그다음에 e-북 보급 부분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원래 디지털교과서를 보급하겠다고 계획했던 그 기본계획을 조금씩 수정해 가지고 늦추고 있습니다. 어떤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충분히 갖춰지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일반적 도서관 쪽에는 시민도서관 같은 데서는 전자도서관 구비를 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학교도서관에서 온전한 전자도서관을 저희가 제대로 못 갖추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 시범학교나 연구학교 형태로라도 운영을 해 본다든지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투자하고 관련해서 사립에 대한 어떤 시설 투자 환경개선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행정국 쪽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사립학교에 대한 환경개선이나 시설 투자에 근거가 되는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됐고 다만 서면중학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서면중학이 자리하고 있는 부지라든지 부지소유관계라든지 기본적인 건물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각도로 서면중학 문제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설이 그렇게 열악하다 보니까 혹시 안전문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전자도서관은 사실은 계획을 어느 정도 하셨다니 그렇습니다마는 이것 전자도서관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학생이 방학기간 중이나 주말에도 학교 오지 않아도 책을 빌려볼 수가 있고, 어디 여행가면서 이동 중에도 책을 빌려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대학에서 논술시험 치는데도 뒷받침도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권칠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연계선상에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행정국장님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교육국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초등학교, 현재 부산시 초등학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국장님이, 어느 국장님이십니까?
다 담당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삼백 몇 십 개 정도 라고 보고, 우선 초등학교에 학교별로 편차는 있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운영비가 들어가는, 최소비용이 들어가는 학교가 있을 것이고 또 학생 수에 비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곳이 있을 것이고 해서 편차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100명 정도 된다면 100명 맞춰서 그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학생 수가 200명 정도 된다면 200명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인데 적게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지, 많게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책기획관님께서 하시겠습니까?
학교는 급당 경비라든지 그다음에 학생 수에 따른 어떤 경비 등등해서 여러 가지 구분을 해 놓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 급식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2억 정도 나가는 학교가 있고 5억 정도 나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연간.
연간. 그러면 그것을 교사의 급료까지 다 해서, 운영비 다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순수 운영비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급여는 안 나갑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전체적으로 다 포함을 해서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것은 조금…
거기까지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에 따라서 학생 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상당히 차이가 있겠죠, 그죠?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무상급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후학교 개선비용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은 결국 재원이 확보되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업추진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인데 지금 부산시 초등학교 전체를 봤을 때 통폐합 대상이 될 수 있는 학교가 있죠, 통폐합.
예, 대상이 될 수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통폐합 대상 학교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예, 행정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도심지역에서는 학생 수가 200명 이하인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추진은 60명 이하인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는 44개 정도 지금 됩니다.
44개 정도 통폐합 대상인데 최근에 실적이 있습니까? 통폐합 한 실적이?
저희들 폐지가 14년도는 덕도초등학교, 또 세산초등학교, 그리고 13년도는 분교장이 대항분교장하고 삼광초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향후계획은 저희들…
마흔 학교 대상 중에…
지금 통폐합은 60명 이하에 9개 학교 정도 지금 계획을 잡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진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안 있습니까, 그죠? 동문이라든지 또 기타 지역의 어떤 여론 이런 데 부딪혀서 문제점도 있을 것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학교를 한 개 운영을 하면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억에서 5억,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다 합해서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저는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적어도 학생 수가 모자라서 학교의 운영이 안 되는 학교를 통폐합한다면 거기에 따른 재정이 굉장히 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교육계에서 앞으로 처리해야 될 큰 문제점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통폐합은 사실상 저희들 학교 재배치계획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정책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하나의 학교를 통폐합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창회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이런 여론수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추진에 여러 가지 난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적극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수립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통합을 하면 한 학교를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된 그런 비용을 가지고 또 노후된 학교를 꼭 존폐 시켜야 될, 노후된 학교를 개선할 수도 있고 재원도 마련할 수 있고, 또 무상급식 문제는 다른 재원을 하더라도 충분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건 있다 말입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시행되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행정력을 발휘해서, 사실상 초등학생들이 10명 미만이 지금 입학한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죠? 열 몇 명 정도, 그런 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런 학교들도 많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빨리 좀 정비를 해서, 한 학교가 그래도 학생이 졸업한다 라고 하면 동문이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 몇 백 명 정도 되어야 그 학교가 나중에 장기적으로 봐서 큰 발전도 있고 하는 거지, 열 몇 명 입학해서 걔네들이 6학년 졸업해서 학교 되겠습니까? 제대로. 이것 다른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도 굉장히 시급하다. 빨리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정리를 해서 거기에 재원을 마련해서 이제 그 재원을 가지고 노후화된 학교가 아까 오전에 보고 받았다시피 D등급 판정 받은 그런 학교들, 또 새로운 학교시설을 만들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또 교육청뿐만 아니고 지금 보면 사실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국민들 요구에 맞추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어떤 시설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도 과학체험관 지금 하고 있죠? 짓고 있죠?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9월달 개관 되어 있는데 이것 하나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운영비는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건물을 다 짓고 이렇게 만드는 것도 이게 능사가 아니라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수익창출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이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좀 정리를 해서 이 기회에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폐합 문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다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저는 오후에 질의했고 이번에 지금은 업무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국장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전액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지원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업은 전액 교육부특교입니다.
별도로 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가서 하는 게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이 이외의 여러 가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쪽에 교육청 쪽에서도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473교에 나가는 것 이것 맞습니까?
사백칠십…
지원학교 및 지원시간 되어 있네요, 초·중·고, 특수학교.
아, 예술강사 지원사업.
이것 말씀하십니까?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특교하고 자체예산하고 1대 1 대응투자입니다.
1대 1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교육청에서 나가는 별도 예산이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여기에 소개된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업 이외에, 예를 들면 금년도에 우리 학생 비엔날레 행사를 준비한다든지, 개최한다든지 또 기존 학생오케스트라 가운데에 여기 교육부가 오케스트라가 창단되고 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특교지원이 끊어집니다.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어려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오케스트라 운영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일부 보전을 한다든지…
그 예산은 우리,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금 전체 예산규모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따로 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도 우리 교육부에서 18억 정도 내려왔는데 이 만큼이 내려와지는 겁니까, 특별교부금이.
지금 현재는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교육부에서 상당히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 규모의 특교가 당분간은 지속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작년에도 그러면 이게 2013년도 예산이고 2012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이 내려왔었습니까?
지금 오히려 이전보다도 규모가 조금씩 더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육청에 신청하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오케스트라, 뮤지컬 등등의 사업들은 대부분 교육부 쪽에서 각 시·도 학생 수라든지 전체 시·도의 어떤 학교 수라든지 이런 걸 전체를 해서 시·도별로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이걸 제가 몰라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규 학생오케스트라가 있고 자생적 학생오케스트라가 있고, 기존학생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내용이…
그렇습니다. 신규학생 오케스트라는 말하자면 2014년 금년에 창단한 오케스트라입니다. 그게 이제 희망한 학교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7개 학교에 대해서, 이것은 창단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악기구입비라든지 이런 게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교당 7,000만 원씩 지금 특교가 지원이 되고요.
이것은 제가 별도로 공모로, 우리 별도로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을 받다가 안 받았을 때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이 부분 한번 물어보는 부분이고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얼마 어떻게 책정이 되어서 나가는지는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의 자체예산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시면 지역특성 맞춤형 교육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우리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지역특성 맞춤형교육이 안에 세부내용을 보시면 제일 대표적인 게 해양과학교육, 부산이 항만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통신사 문화전승체험 이런 내용들이 대표적인 주요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해양과학교육은 언제부터라고 할 게 없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교육청의 주요한 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고, 조선통신사는, 조선통신사가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한 5∼6년, 6∼7년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어차피 해양수도고 지역 맞춤형교육이라고 되어 있던데 실질적으로 지역이라고 하면 해양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다른 특색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언제부터 이것을 하고 왔는지도 물어보고 싶고, 또 새롭게 생각을 해서 새로운 부분들을 추가로 한다든지 또 새로운 것을 발굴을 해서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곳들이 있는지를, 우리 교육청에서 잘 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 또 실질적으로 농업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수산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접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세월호 관련해서 지금 취소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 보면. 현재 언제까지 취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해양대학 한바다호를 이용하는 독도·울릉도 탐방 이 부분은 아마 해양대학 측하고 금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아마 협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 되어 있고, 지금 조선통신사 골든벨 개최도 지금 세월호 때문에 취소가 되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세월호 관련해서 모든 행사들이 취소된 것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취소 내지는 연기된 그런 행사들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는 5월 15일이 스승의 날입니다마는 스승의 날 기념 우수교원에 대한 훈·포상이나 표창 이런 것까지도 사실 연기가 다 되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은 이러한 체험들이라든지 이러한 경험들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을 아까도 제가 앞전에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를 하고 우리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께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도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완해 나가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마냥 그냥, 지금 세월호가 어쨌든 마음의 아픔은 남아 있다 라고는 하지만 복귀를 슬슬 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국장님에게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학여행이나 각종 체험학습, 특히 수학여행 같은 건 세월호 이후에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었었고, 중단이 되었는데 지금 7월에 들어서면서부터 재개를 할 수 있도록, 물론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런 안전장치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엄격한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지금 해양대학 공동으로 주관하는 독도·울릉도 탐방이나 조선통신사 같은 것도 부산문화재단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다른 기관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쪽 기관 쪽에서 서로 협의를 할 때 금년은 취소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된 부분이고 나머지 수학여행, 체험학습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전에 대해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말한 지역특성 맞춤에 대해서도 문화재단과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여하튼 문화재단만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시면 친절·열정의 교육행정 서비스 구현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적으로 모든 공무원은 친절해야 된다는 건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친절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멘트 방송을 매주 5회 내지 6회 실시하고, 친절공무원 선정 해 가지고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공무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수도 실시하는 등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민원사례 위주의 민원정책 국민신문고 탑재 되어 있는데, 1,156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인들이 민원을 인터넷으로 올릴 경우에 국민신문고로 탑재가 됩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올린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시민, 학부모…
맞습니까?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이런 민원사례가 왔다, 처리가 이렇게 되었다는 내용을 올린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에 이런 민원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처리하십시오.”라고 한 게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보시면 3만 7,309건 되어 있거든요. 민원처리 현황, 5월 말 현재.
우리 전체적으로, 이것은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학부모라든지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민원을 받은 걸 처리한 건수를 저희들이 기재한 겁니다.
주로 3만 7,000건이나 되는데 주로 어떤 민원입니까?
저희 민원에는 민원종류에 재증명 발급까지 포함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집계를 하기 때문에 재증명 건수가 많습니다.
아, 이 민원이라는 말씀은 이 안에, 그러면 재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명서 발급하는 것 빼면 얼마 정도 됩니까?
예, 진정이라든지 진정서 이런 민원은 한 달에 150건 정도 이렇게…
5월달까지 150건 정도 접수가 되었…
매월, 매월 평균적으로 한 150건 정도.
그러면 지금 따지면 750건 정도 접수가 되었네요?
아마 그럴 겁니다.
주로 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거의 여러 가지로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민원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들어가는 것은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750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정리한 게 있습니까? 별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까?
매월 저희들이 자료 정리한 것은 있습니까?
저한테 이것은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연수 실시되어 있는데 2013년도 전화친절도 평가 20개 기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 친절이 저희들 작년부터 기관별로 전화친절도를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해 가지고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그 기관에 가서 저희들 친절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위기관, 20개 기관이, 총 기관이 몇 개 기관 중에서 하위기관을…
초·중·고 저희들 640개 되는데 그 중에서 하위기관입니다.
하위기관만 이렇게 별도로, 실질적으로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이 내용 자체가 말이 표현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 물어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잡한 걸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보니까 서술이 좀 안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위기관도 저한테 별도로 자료 주실 때 같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최근에 들었습니다. 최근에 아주 어린친구가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 이 이야기 듣고 제가 너무 웃었는데 웃고 나서 다시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수첩에 메모하고 오늘 와서 읽어드린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작은 아이가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
자, 시작하겠습니다. 걔네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기장에 버클리유치원에 대해서 정관인가 거기에 유치원에 대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문제가 좀 이슈화가 되어 있는데 기사내용을 보면 원생들 사이에 가볍게 때리며 다퉜던 것을 본 교사는 훈육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더 때려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서에서는 교사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되는지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제가 한 번만 먼저, 하도 그냥 계시니까 심심하실 것 같습니다. 저랑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원에 계시는 선생님들 또는 일반직에 계시는 직원들이 어떤 부분에 불리한 어떤 부분이 그 분한테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 부교육감님으로서 그 분들에 대해서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보호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부산교육청이 어디까지인가 모르겠는데 기장 정관에 있는 어떤 학교 관계자가 문제가 있었다면 부교육감님이 관심을 쓰시겠죠?
당연하게…
우리 유치원의 교사가, 유치원 교사가 교육청 소속입니까?
공무원은 아니지만 당연히 유치원도 우리 부산관할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도감독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사건을 한번 접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지금 대충 알고 계십니까?
일단은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 훈육하는 과정에, 처음에 발단을 보면 한 어린이 귀를 잡아 당겼다. 이걸로 시작되어 가지고 그 해당 학부모가 이의제기를 했고, 거기에서 나중에 CCTV를 한번 보자 이런 과정인데 거기에서 사실 그 아이 귀잡아 당기는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면서 다른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 특히 식판을 들고 있으면서 아이들이 좀 뭡니까? 서로 때리니까 거기에서, 그 선생님 말은 그렇습니다. 선생님 우리 진술 받아보면 아이를 서로 때리면 아프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때리는 흉내를 내면서 이러면 아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거기 동영상에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게 아마 아이를 선생님이 때린 걸로 이렇게 되어서 전체 학부모들이 상당히 흥분을 하고 그런 과정에 학부모들이 교사를 폭행을 하고 그래서 아동학대와 또 교사폭행이 같이 맞물러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그 부분 정리해 보면 선생님이 아이에 대해서 했던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현재 교사폭행사건은 그때 당시에 KBS 기사부터 사연들이 많았다 말입니다. 머리를 끌고 슬리퍼로 뺨을 때리고 거의 짓밟듯이 밟았다 말입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 제가 질의했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유치원 선생을 과연 우리 소속의 선생으로 볼 거냐 말거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과연 우리 인근에 같이 근무하는 동료 선생님이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친절마인드를 좀 더 확산시키고 교육을 하고 우리가 서비스를 판다는 거죠. 제공을 해 주는데 우리 교육청에 관련된 사람들의, 직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권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혹시 조례가 있습니까?
교원 교권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좀 추상적이지만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법이 있습니다, 법령을.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신분보장이라든지 그다음 징계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요건이 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있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으로는 우리 큰 법의 틀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끌어가는 부분이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례를 정한다든지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조례를 만드시자고 하면 같이 만드시겠습니까?
저희들 만약에 법적으로 더 기초가 있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 하면 저희들도 조례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 볼 수 있는데 저희들 생각할 때는…
제가 하는 것보다는 부교육감님 하시는 게 훨씬 안 낫겠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저희들 당연한데, 정책적으로도, 꼭 법이 없어도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입안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그게 오히려 바람직하고요.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사립유치원 선생님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권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이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법적으로 제도장치가 그런 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장학사들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지역주민들 한 분이라도 억울한 일이 있거나 이러면 저희 의원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봤을 때는 소속이든 소속이지 않든 우리 식구라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 문제 있을 때는 한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저희 부교육감님 저 보다 나이가 워낙 많으시니까 아시겠지만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선생님한테 한 대 맞고 오면 잘 맞고 왔다 그랬고요. 선생님 그림자는 밟아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그만큼 존경받아야 될 선생님들이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그 교사의 자질문제도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 선생님의 어떤 문제가 있었겠지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누구라도 보는 데서 보지 않는 곳에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 분들께서는 모두 다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게 저는 제 방침이기 때문에 부교육감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예, 이번 건은 참 조금 민감한 부분이고 우선 시작은 아동학대로 시작을 한 사건이 되어 놓으니까 거기에 같이 교권 침해도 맞물려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좀 지혜롭게 해야 될 것 같고 법률 저희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어떤 법률 차원의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병행하면서 아까 그런 아동학대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혜를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선생님이 보호받을 수 있는 틀을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도 지원하고 치유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게 지금 제도적 뒷받침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같이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선생님 때리면 완전 감옥 간다는 걸 국민들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 폭넓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혹시 교육청에는 교육관계자분들은 10년 또는 20년, 30년 연속근무를 했을 경우에 특별휴가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특별, 대학교수님들 안식년 같은 그런 것은 거의 없고요. 우리 교원학습연구년 해 가지고 1년 정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저희들 제도적으로 30명 정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전에 있었습니까? 방학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안 하시는가요?
최근에 2, 3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그거는 방학하고는 별개로요 1년 정도 학습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건 별도로 예산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보편화된 제도는 아닙니다. 인원이 워낙 적고 그러나 전체 공무원 일정 기간 지나면 학습연구년 대학교수들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저희들 조금 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자면 지금 토요일, 일요일 쉬는 게 우리가 쉬는 겁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쉬는 게 그냥 쉬는 겁니까? 휴가라는 개념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그거는 전 국민이 보통적으로 누리는 기본적인 어떤,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는 건 아니라고…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특별히 교원이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좀 쉬는 게, 방학이기 때문에 학교 갔다 좀 쉬는, 아니면 학교를 안 가는 그렇게 누리는 것이 특별휴가입니까?
그거는 휴가 아닙니다.
아니죠?
일종의, 그거는 다만 학교수업이 없다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자기가 연구를 한다든지 학습지도를 한다든지 또 방학기간에 보충수업 같은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능력개발을 위한 시간입니다.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그러면 자기가 결혼식을 가기 위해서 또는 집안 행사를 가기 위해서 토요일날 결혼식인데 하루 전날 가기 위해서 그날 휴가를 내면 그거는 휴가인 거죠? 휴가를 내고 가는 거니까 휴가죠?
친·인척 결혼 같으면 법적으로 특별휴가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자기가 연차나 이런 게 있습니까? 교육에도.
예, 연가일수가 법적으로 있습니다.
그거 가는 거는 휴가죠?
예, 그건 휴가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요구해서 가는 거랑 일반적으로 쉬는 거랑 개념이 틀리다는 겁니다.
예, 다릅니다.
제가 이전에 구청에, 남구청에서 의원 생활을 하면서 부산에 최초로 특별휴가를 만들었었습니다. 10년 근무하면 10일을 휴가를 주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알려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보다 제가 구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원 철밥통 아니냐고 우리 같은 서민들은 새벽부터 나가 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저네들한테 공무원들한테 휴가를 왜 주냐고. 그래 제가 뭐라 그랬나 하면 공무원이 특별휴가를 이렇게 준다 라는 것은 특별휴가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분들에 대한 근무에 대한 개선을 했다, 환경개선을 했다 내가 근로자로서 안 된다고 해서 공무원이 안 된다 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가 않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각자 처해진 여건은 다 틀린 겁니다. 공무원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산시교육청에서 10년마다 특별휴가를 한다면 부교육감님 받아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사실 공무원들이 근무일수, 근무시간 그다음 휴가일수 이게 보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그걸 통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가일수도 우리가 21일 같으면 21일 안에 써야 되고 그 이상은 그야말로 법적으로는 휴가를 못 받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연관 지어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봐집니다.
곧 부산시도 할 거구요. 다른 구에도 한 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는 이게 적용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복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법적으로만 허용된다면 이제 공무원들도 자기 연찬이라든지 자기 개발을 위해서는 조금 시간을 주면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어떤 저촉이 되는지 그걸 연계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돌아가자면 저희 집 작은 아이도 우리가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데, 같이 일하는 모든 집단의 대표자로서 그 공무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께서 애써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시죠?
예, 당연합니다.
아까 여기 버클리학원, 버클리유치원에 대한 이 부분도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좀 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그 부분뿐만 아니라 유치원선생님들 모두 다가 울부짖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안해서, 물론 하다보면 아이들 하다보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처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나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방송부분도 사실은 이야기 하고 싶은데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런 정확한 방송을 해야 될 부분에서 좀 잘못된 부분도 제가 언젠가는 이 부분 말씀은 드리겠지만 정말 우리 식구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아동학대 부분은 당연히 거기에 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교권침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최대한 법적 검토를 다 해서 지원할 건 지원하고 대응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부산학생해양수련원 관련입니다.
기장군 일광면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학생해양수련원의 토지매입비 1,300억 원 정도가 민원에 의해 집행 불가로 인하여 2년간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설립과정을 보면 2012년도 2월에 용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에 715-5번지 일원 학교 주변을 건립 부지로 선정하여 그해 10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천부교에서는 편입부지가 종교성지이고 자체활용 계획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적극 편입을 반대함에 따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1,300억 원이 아니고 130억 원 정도 되고요.
130억.
예.
그래요, 수정하겠습니다.
토지 부지용지 예상 잡아놓은 게. 지금 현재 진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나요?
안 그래도 저희들은 해양수도에 맞는 부산의 위상으로 봐서는 당연히 해양학생수련원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하고 접하지 않는 서울이라든지 충북 이런 데도 거의 다 있거든요. 그런데 명색이 우리가 부산이라 하면서 해양수도라 하면서 해양수련원 하나 없다 하는 것은 이건 참 저희들 봤을 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필요성은 전에부터 강조되어 왔고 당연히 있다고 봐지는데 다만 아까 말한 종교부지와 연관이 되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그동안에 많은 노력해 왔지만 진전이 안 된다 해서 이 사업을 하루아침에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 인내를 가지고 한 번 더 매입을 시도를 하고 또 그게 안 될 경우는 다른 방법을,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장소를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부산 해양수도에 맞는 해양수련원은 저희들 추진을 계속 해야 될 사업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에 하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축소도 할 의향이 있다, 계획을 하고 있나요?
예, 그런 부분도 하나의 대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마무리를 잘 하셔야 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시고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은 낭비요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행정국, 담당국, 감사관, 정책기획관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7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도서관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양광모
○ 출석공무원
부 교 육 감 전희두
교 육 국 장 천정국
행 정 국 장 송근향
정 책 기 획 관 고인철
감 사 관 서기정
공 보 담 당 관 김영종
창 의 교 육 과 정 과 장 박경옥
교 수 학 습 기 획 과 장 김승수
유 아 특 수 복 지 과 장 하옥선
교 원 정 책 과 장 이현철
과 학 직 업 정 보 과 장 진병화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김창민
학 교 폭 력 근 절 과 장 홍선옥
총 무 과 장 전철식
행 정 관 리 과 장 김상식
교 육 지 원 과 장 손종호
교 육 재 정 과 장 제태원
교 육 시 설 과 장 박수생
○ 속기공무원
이둘효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2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38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22
2 7 대 제 238 회 제 4 차 본회의 2014-07-25
3 7 대 제 23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7-22
4 7 대 제 23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21
5 7 대 제 238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7-21
6 7 대 제 238 회 제 3 차 본회의 2014-07-24
7 7 대 제 23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07-22
8 7 대 제 238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7-22
9 7 대 제 238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7-22
10 7 대 제 23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7-18
11 7 대 제 23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18
12 7 대 제 238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7-18
13 7 대 제 238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7-23
14 7 대 제 238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7-21
15 7 대 제 23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07-17
16 7 대 제 23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7-17
17 7 대 제 23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17
18 7 대 제 238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7-17
19 7 대 제 238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7-17
20 7 대 제 2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7-25
21 7 대 제 238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4-07-24
22 7 대 제 238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7-17
23 7 대 제 238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7-16
24 7 대 제 23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7-16
25 7 대 제 23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16
26 7 대 제 23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7-16
27 7 대 제 23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7-16
28 7 대 제 2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7-15
29 7 대 제 238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7-15
30 7 대 제 238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