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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소방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4년 7월 17일 (목) 09시
  • 장소 : 해양도시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2.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 3.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우수 건설기술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09시 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으로부터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고 조례안 5건을 심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본부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고 조례안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본부 소관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도시개발본부 TOP
나. 소방안전본부 TOP
2.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TOP
가. 도시개발본부 TOP
나. 소방안전본부 TOP
(09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입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흥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도시개발본부 소관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본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종경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최정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지난 7월 8일 자로 우리 본부에 발령받은 김윤성 기술관리과장입니다.
김인환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정순룡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난 7월 8일 자로 우리 본부에 발령받은 정성호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입니다.
박종배 원자력안전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도시개발본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 2014년도 도시개발본부 주요사업 예산집
행 상황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허대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연제구 제1선거구 안재권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60페이지 원전안전·방사능 방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지상과 우리 SNS에 올라오는 일본 원전 관련 피해사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이게 사진이 매우 위험하고 보기 흉한 사진들이 포함된 내용들인데요. 특히 일본과 우리 지리적으로 아주 가까이 있고 원전이 우리가 8기가 있죠?
예.
우리 부산시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불안감이 아마 확산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원전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제 보도가 일부 나고 계속해서 원전, 고리 1호기 폐로에 대해서도 시리즈로 지금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해서는 2017년 5월까지 10년 가동을 연장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선거 과정에서 2017년에는 고리 1호기는 폐로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부 보도가 조금 잘못된 보도가 있어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 어제 보도 내용을 보시면 방호물품이라든지 또 대피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약품, 보호장구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대비가 좀 잘못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저께 보도한 내용은 지난 5월 달에 원자력법이 개정이 되면서 긴급보호구역을 현재는 8 내지 10㎞로 현행법에는 되어 있는데 이걸 앞으로 20 내지 30㎞로 확대하는 것을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면적이 확대가 되면 여러 가지 방호약품라든지 방호장구라든지 대피소라든지 이런 게 이제 새로 전부 다 확보를 해야 되고, 추가 확보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시행하는 것을 유예기간을 1년을 뒀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이걸 20㎞ 내지 30㎞ 범위에서 긴급보호구역을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20㎞로 확대가 된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보호장구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법은 개정이 됐는데 어저께 보도 내용은 지금 현재 당장 20㎞, 30㎞ 되면 그런 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법령은 8 내지 10㎞로 되어 있기 때문에 8 내지 10㎞에 대한 보호장구라든지 장비라든지 우리 대피시설은 100% 이상 완벽하게 지금 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여러 가지 지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원전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원전특별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되면 내년 5월 이후에는 거기에 또 맞추어서 여러 가지 방호장비라든지 기구 또 대피소를 확충을 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령상으로 1년, 그러니까 8㎞∼10㎞ 안의 범위에서는 전부 다 보호장구나 원자력에 대한 관련된 거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 말이죠?
예,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 말씀하십시오.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8 내지 10㎞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1만 8,900명 정도 됩니다. 한 2만 명이 채 안 되는 인원이고 그걸 20㎞나 30㎞ 늘리면 이게 부산·울산에 320만이라는 인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되면 대단히 많은 보호장구, 보호약품, 대피소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준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원자력 8기에 있는 데서 우리 부산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아마 인구가 많이, 부산도 거의 절반은 포함되죠?
예, 지금 이제 현재는 긴급보호구역이라 해서 8 내지 10㎞ 되어 있는데 그 구역 안에는 한 2만 명이 채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개정된 법에 의해서 20㎞라든지 30㎞까지 확대를 하면, 30㎞ 확대하면 한 320만이 해당되고 20㎞로 한다면 52만 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예.
18페이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4개소 시설이 있습니다.
예.
여기 세부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20페이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관련해서 최근 5년간 단속 및 사후 관리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26페이지 펴 보십시오. 건설기술심리위원회 회의 운영 실적 있죠?
예.
그거는 최근 3년간 부탁드리고요.
예.
다음에 3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죠?
예.
대지보상 현황과 첫 도입 연도 이후 대지보상 현황 자료 있죠?
예.
그것이 되면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더운 여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세부적인, 세부사업에 대한 걸 접근하기보다는 일단은 이왕에 문제가 거론이 됐으니까 원전문제부터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산시가요. 원전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원전방재구역이 그만큼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산에 대한 이미지도 제고를 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원전의 위험성이라든지 방재 부분에 이걸 갖다가 부산시 정책을 주력을 한다고 한다면 부산시 앞으로 성장 동력을 상실해 버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전위험은 다 알고 있고 고리 1호기 17년도에 수명연장, 만약에 안 돼서 폐로를 한다고 하면 이런 정책의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향후 10년간 부산시에 있는 원전 전부 다 폐쇄를 해야 됩니다. 과연 이 폐쇄하는 정책이 국가의 원자력 에너지 기본계획과 대치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연장선에서 정책이 검토되고 1호기가 폐쇄되고 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부산시 나름대로 시나리오가 설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볼 때는 에너지 기본계획은 원자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또 지역적으로 보면 10년 내에 수명연장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모든 원전이 폐쇄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폐로 시나리오 지금 정부가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한다고는 하는데 그것이 확정적이지도 않고 폐로를 당장 시행을 한다고 해도 폐로기금이 부채 형태로 되어 있어서 단독 10원도 지금 현금으로 적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는 이 대응 시나리오하고 부산시가 추진하는 대응 시나리오가 엇박자가 날 때에는 괜히 부산시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만 부각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로 시나리오를 갖다가 부산시 자체적으로 대응을 한다손 치더라도 부산시 전체 이런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부산시가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방호물자를 100% 구입했다, 어쨌다, 이런 거는 제가 원전 주변지에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방호물자 개인별로 지급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사는 주민들이 방호물자 이거 안 준다고 해서 크게 불만을 제기하는 주민들도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부산시가 전체적인 부산시 발전방향에서 이런 긍정적인 부분 또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지금 현재 없다는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니까 무조건 폐로를 해야 된다. 폐로를 외침으로 인해 가지고 마치 원전에 대한 모든 방재계획이 다 수립된 것인 양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전 관련된 사업들이, 정책들이 정부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부산에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촉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원전이 수명연장이 안 된다고 했을 때 10년 내에 모두 폐로가 됩니다. 물론 폐로, 전부 다 모조리 원전이 없어지고 다른 대안 에너지 수단이 강구되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폐로되는 데 따라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 이런 것도 다 감안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원전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수반되는 문제들 다시 말해서 고준위핵폐기물 저장고라든지 처리방법에 대해서 지금 TFT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여기에 전혀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활동도 하고 있는데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한 TFT를 갖다가 거기에 부산시도 참여를 해야 되고 우리 광역시의회에서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지에 대해서 좀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처리하는 방향이 고준위핵폐기물이 소내보관이라 해서 임시저장고 형태로 갈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중저준위에 대해서도 지방세 부과를 하고 있는데 고준위 보관방법에 대한 지방세 부과 방안도 정부에 강력히 촉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소내보관 형태로 해서 고착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단 하루를 보관하더라도 지방세를 부과를 해서 그 세금을 가지고, 세입원을 가지고 원전안전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전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부산시가 가져야 할지 이것이 부산시 발전방향하고 이미지 제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좀 해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시정 질문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일단 제가 처음 활동하는 만큼 또 우리 본부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장기미집행시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미집행 지금 시설 일몰제가 2020년이면 끝나죠?
예.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도 보면 또 부산시도 많이 있지만 장기미집행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이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많은, 가장 많은 게 도로 부분이고…
예.
그다음에 공원·유원지·녹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부분은 도로파트에서 별도로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게 9월쯤 되면 마치는 걸로 되어 있고 녹지정책과 쪽에서도 공원·녹지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11월경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걸 취합을 해서, 도로·녹지부분을 취합을 해서 한 11월경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의회에 보고를 하면 의회에서 폐지라든지 이런 권유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용역이 마치는 대로 한 11월경에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마는 부산시의 재정이 허락을 해서 개발이 가능하면 다행인데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지나치게 개발도 안 되는 이 부분을 지나치게 묶어 놓는 것도 불합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빨리 빨리 좀 용역과정이나 행정처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부산시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우리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남구 제4선거구 진남일 위원입니다.
저는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확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를 보시면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시면 부산 그린 레일웨이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여기 보면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자문위원회 구성이 지금 현재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등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구성이 되어 가지고 회의를 한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린 레일웨이 조성사업하고 또 송정에서, 아, 미포∼송정 간까지 하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설계내용…
제가 사업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자문위원님들이…
그린 레일웨이 조성사업…
회의 횟수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몇 번 하셨습니까?
자문회의는 한 번 했고 주민설명회는 한두 차례 했습니다.
두 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문회의하고 주민설명회 전체한 이후에…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설문조사도 하고 의견을 받아보니까 일반적으로 레일 폭이 한 8m, 6m 내지 8m 좁기 때문에 거기는 주로 공원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길, 산책로 이런 위주로 해서 공원조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산책로라든지는 자전거길 일정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차후 관광자원으로써 문화공간으로 확보하는데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발 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조사라든지 또 방금 주민설명회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주로 인근에 해운대 쪽에 아파트, 철로상부 쪽 아파트에 있는 그 지역을 대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아파트 진입로가 그게 터널로 해 가지고 좀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아파트 지역주민들이 대부분의 희망사항이 그 지역은 아파트 주변 출입구 부분지역은 둔덕을 전체를 제거하고 좀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민원사항이 많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에 있는 그 철로를 횡단해서 하여튼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내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공원조성하는데 대다수가…
동의를 다 하시죠?
예,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문위원 중에서 지금 구성원 중에서 시민단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마 시민단체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민단체 의견들도…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까?
미포, 송정지구에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반대를 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구간에 그러니까 우동역에서부터 해운대역까지 그런 지역들은 공원조성하는데 거의 별 이의가 없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고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1지구의 김진용 위원입니다.
우리 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과장님들, 또 여러 직원님들께서 우리 부산시의 모든 전체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의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또 직무 속에서 수고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강서지역에 개발, 국가적으로나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 한 다섯 가지 큰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준비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전체는 국제산업물류도시라 해 가지고 그 안에 1단계 사업이 있고, 2단계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있고, 3단계로 연구개발특구 사업이 있고, 또 항공클러스터 사업이 있고, 명지신도시 사업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33㎡, 1,000만 평 국제산업 물류도시가 그렇고…
그다음에 또 가덕도 종합개발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예, 가덕 종합개발 사업은…
그 1,000만 평 이외에…
예, 외에 별도로 가덕도 종합개발계획도 있습니다.
항공브릿지 조성사업도 1,000만 평 속에 포함됩니까?
어느 거요? 아, 예, 항공클러스터도 국제산업물류도시 1,000만 평 안에 포함됩니다.
포함됩니까?
예.
이러한 방대한 사업들이 지금 개발을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국가에서 하고 우리 시가 필요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 줄은 우리 주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우리 허남식 시장님께서 이런 물꼬를, 1,000만 평이라는 물꼬를 틔워 주셨고 또 새로 부임하신 우리 서병수 시장님께서 언론에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검토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우리 현지 주민들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예.
여기에 앉아 질의하는 제 자신도 혼란스러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우리 본부장님 입장에서 정확하게 이 혼란스럽고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선거 과정에서 글로벌시티, 글로벌시티라 해 가지고 공약한 내용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동권 창조도시하고 낙동강 리버프런트 개념하고 그다음에 강서권의 개발사업하고 그걸 한 덩어리로 해서 전체 글로벌시티라고 명명을 해 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걸 재검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해 보니까 그걸 전체를 글로벌시티라는 큰 틀에서 지금은 이제 사실은 개별적 국제산업물류도시는 우리 도시개발본부에서 하고 있고 강동권 창조도시는 창조도시본부에서 하고 있고 또 낙동강사업은 다른 데에서 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의 전체적인 연계관계가 어떤지 또 이게 기능의 중복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겠다 이런 뜻이지 그걸 근본적으로 새로 검토하겠다, 새로 하겠다, 이런 뜻으로 공약을 한 게 아닌데 그런데 용어가 재검토라는 말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완전히 전면 새로 계획을 다시 하겠다고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내용을 들어 보면 제목은 그렇지만 안에 내용은 그런 뜻으로 공약한 게 아닙니다. 글로벌시티라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국제산업물류도시와 이런저런 다른 사업들이 연계관계가 어떤지 그걸 한번 체크해 보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공약을 하신 건데 그런데 언론에서 일부 제목만 보고 재검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내용을 쭉 설명을 다 해서 일반 대다수의 언론에서는 그걸 이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독 서울경제신문하고 또 한 군데 딱 두 군데에서 그 보도를 전면 재검토가 아니고 완전히 사업을 새로 원점에서 새로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충분히 다른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이 그걸 이해를 다 하고 있고 또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도 지금 사실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 시점인데 언론에서 시장님 공약을 했다고 그런 식으로 나니까 그걸 이제 확인하는 이런 전화도 오고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정부 측에도 우리가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보도가 좀 잘못된 것이다, 이래 가지고 전부 다 보도자료도 설명을 하고 이해를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그 보도를 한 언론에도 우리가 기자를 만나서 사실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 이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가 다 되고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환경부에서도 협의가 완료되어 가지고 실시계획 승인이 아마 8월 초순쯤에는 실시계획 승인이 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예, 본부장님! 본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재검토라는 그 용어 자체가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짐을 넘겨주면 안 됩니다. 원천적으로 우리 시에서, 또 시장님께서 언론의 어떤 통제력과 관리가 좀 부족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개방적으로 강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아주 민감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그래 이러한 와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언론에 흘러나갔다손 치더라도 그럼 이 사후대처는 우리 시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혼란스럽지 않냐고 분명하고 정확한 그 어떠한 해명과 규명이 따라야 됩니다.
예.
이런 부분도 현재까지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혹시나 있다라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준비를 하셔 가지고 언론을 통하든 안 그러면 현장에 직접 가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됐다라고 우리 시의 입장과 국가의 입장은 이렇다라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채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사업은 물론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 지역이 이러한 모양으로 형태로 개발이 되고 하니까 나에게 모든 재산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주민들이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또 차질이 생긴다면 그 어려운 힘든 부분을, 우리 서병수 시장님께서 취임선언을 보면 사람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 시민들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온 주민들이 알고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해당부서에서 빨리 대처를 좀 하셔 가지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겠지마는 그 앞서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어떠한 방법으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 예, 우리 김진용 위원님께서도 그동안에 계속 민간협의회를 통해서 같이 참여를 하시고 주민들 대변해서 이런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우리는 나름대로 또 언론이나 이런 데에는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주민들께서도 그 언론보도 난 그런 걸 보고 아직도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데 그거는 또 우리 위원님과 좀 의논을 해서 설명회를 한 번 또 하든지 그리고 민간협의회나 주민설명회를 이래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확인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민간협의회라고 하는 1,000만 평 속에서도 에코델타시티의 개발에 대한 민간협의회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래 사실은 지금 우리 국제산업물류도시를 비롯한 1,000만 평 중에 가덕도 종합개발이라든지, 항공클러스터, 연구개발특구 이 지역적으로 보면 다 특이하고 특색 있는 그러한 주민들의 입장과 논리가 다 다릅니다,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제가 시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민간협의회 1,000만 평에 관련해서 협의를 또 우리 시와 또 이렇게 해 갖고 오는 과정에서 제가 좀 판단을 느낀 게 뭐냐 하면 이 강서 전체에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에 종합적인 우리 시와 민이 협의해 갈 수 있는 그런 채널 구성을 조직이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 협의체 같은 게. 지금 보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협의체는 에코델타시티입니다.
그렇지요.
3개 동에 구분되어서 적용되어 있는 내용이고 항공클러스터 지역은 그분들하고 지역이 또 달라요. 또 연구개발특구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협의체하고 구성원이 또 다릅니다. 지역적으로.
그래 이게 지금 너무 전체적인 내용들이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것을 총합적으로, 우리 국제산업물류단지 정성호 단장님 새로 이번에 부임하셔 가지고 고생을 하시겠는데, 이 민간협의체를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재구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우리 강서에 하는 사업들이 에코델타시티 그것 하나만 해도 360만 평이나 되는 대규모사업이고 또 R&D특구, 항공클러스터 이런 사업들이 지역적으로 상당히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170만 평, 그다음에 에코델타시티 360만 평에 대해서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해가 있고 지금 R&D특구나 항공클러스터는 지금 그냥 구상하는 단계라서 아직 그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과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 사업에 대한 대표적인 민간협의체를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위원님과 의논을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향으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본부장님, 자료 19쪽 한번 보시면요.
금년에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 사업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물론 어떠한 근거자료에 의해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이 생활편의사업, 복지증진사업, 환경문화사업 등 이러한 포괄적인 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거기 준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 조금 제가 볼 때는, 제가 구에서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많이 안타까움을 느끼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우리 시가 좀 전향적으로 우리 주민,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는 주민들한테 지원을, 그 성격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이라면 규제를 받는 부분입니다. 재산상에 여러 가지, 국가가 필요해서 개발을 제한한다는 것은 국가의 사업과 목표, 미래를 봤을 때 제한을 합니다. 그러면 내용으로 보면 주민들은 사실은 재산상의 어떠한 규제를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장님도 앞에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지역주민들과 그렇지 않은 지역주민들은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부분도 영향이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민지원사업도 이러한 모양을, 공동적인 사업도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근원적인 규제의 부분에서 탈피해 가지고 개발제한, 지역주민들한테 어떠한 모양, 형편으로 지역을, 도와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전향적인 어떠한 제도개선도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뭐 문화시설 하나 만들고 어떠한 주민들 편의시설 하나, 운동 체육시설 만들어 주고 그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보고, 우리 시민들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그 규제 속에 있을 때 속해 있는 재산상에 피해를 보는 부분이 이런 어떤 간접지원보상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주민개발제한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저는 늘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태어나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아픔을 이번 기회에 부산시가 시장님도 새로 들어오셨고 했으니까 진짜 시민을 위한, 진짜 규제 없는 우리 시민생활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담당 부서장님으로서 이 부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예, 충분히 이해가 되고 좋은 말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 여건상 사실은 개발제한구역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으니까 주로 주민들의 인프라, 예를 들어서 도로를 확보해 준다든지 문화회관을 만든다든지 이런 주민들 공동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이 옛날하고는 개념이 많이 달라졌죠. 그린벨트 1,000만 평도 풀어가 지금 하는 그런 시대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 규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정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지금 그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따로 연구를 해 가지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7대 의회 첫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산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셨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1페이지, 부산역 일원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현재 이 용역과 관련해서 7월에 용역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협의체 회의는 하셨습니까?
예, 국토해양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지난 6월에도 한 번 했고 그 전에도 하고 이번에 3차 회의를 내일 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회의내용 중에 저희 위원님들이 아실만한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예, 그걸 부산역 일원 종합개발계획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북항재개발을 국가사업으로 수 조를 들여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원도심하고 직접 연결이 안 되는 게 철로가 가로 막혀있기 때문에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은 부산에서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한 20년 전부터 그걸, KTX 하기 전부터 지하화를 해야 된다. KTX 할 때 철도를 다 지하로 넣자 이래 가지고 1차, 몇 년 동안 노력을 해 가지고 예타를 해 보니까 그게 한 3조 이상 나옵니다. 그래 사업비가 워낙 많으니까 예타가 안 나와 가지고 일단 캔슬이 되었고 그 이후에 또 한 10년 후에 그러면 도저히 완전 지하는 안 되니까 반지하로 한 번 추진해 보자 이래 가지고 반지하도 또 해 보니까 이것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안 되고.
그래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거기 부산역에 KTX 기능만 두고 일반철도는 몽땅 옮기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철도를 부전역으로 다 옮깁니다. 그러면 부산역에서 세관까지 뒤에 조차시설 그게 몽땅 다 부전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저쪽 자성대 쪽으로 보면 CY 부지가 너른 부지가 있습니다. 그걸 신항, 부산신항 송정역으로 옮기고, 그러면 단순하게, 완전히 KTX 기능만 놔두면 그 너른 부지들이 평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걸 부전역으로 옮기고 이래하다 보니까 지금 그 T/F팀 구성이 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에 주관으로 해서 국토해양부, 철도시설공단, 그다음에 철도공사, 부산시 이렇게 참여를 해가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땅은 전부 다 철도공단하고 국토부 땅이 있고 철도공사가 또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철도를 철도시설을 재배치해 가지고 부전역으로 옮기려면 그런 기관들이 의견들이 전부 다 규합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 모여서 하고 있는데, 부전역으로 옮기려다 보니까 부전역 지역이 사실은 시민공원도 있고 이렇게 스페이스가 좀 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당초에 우리가 재작년에 예타를 했는데 1.12가 나왔는데 그때는 부전역으로 옮기는 걸로 이래 했는데 그래 하면 너무 스페이스가 많이 차지하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가야역 쪽으로 시설 일부를 옮기고 이런 식으로 그 시행하는 방법에 관해서 철도공사 입장은 어떻든 운영하기 편리하도록 무조건 너르게 해 달라합니다. 철도공사는. 그래 너르게 할라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우니까 국토부하고 우리 시는 최대한으로 줄여가지고, 그리고 또 앞으로, 지금은 디젤기관차도 있지만 앞으로는 전부 다 전동화 됩니다. 전동화 되면 보수하는 조차시설이 여기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보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같이 협의를 하는데 철도공사, 철도공단 이렇게 의견을 맞추는 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용역 중간보고는 언제쯤 나올 계획입니까?
중간보고는 한 연말, 8월…
아, 8월달에 중간보고를 할 계획입니까?
예, 8월달에 중간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 문제입니다. 우리 부산시 예산으로는 도저히 이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국가 재정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본부장님께서 중앙정부와 많은 협의를 하시고 노력하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 입장에서는, 중앙 행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이것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예타를 해 가지고 해 보니까 4,900억, 한 5,000억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차시설을 옮기고 컨테이너 야드 옮기고 이래 하는 데, 철도시설 재배치하고 하는 게 한 5,000억 드는데 그걸 작년에 일단 설계비만 확보를 하면 이게, 국가에서 설계비만 부담을 하게 되면 계속 사업비는 내려 온다 이런 판단으로 작년에 국토부하고 기재부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한 이유는, 이게 철도시설을 옮기면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요구를 했으니까 부산시가 부담을 해가 하든지 아니면 그 땅을 팔아서 민자사업으로 하든지 제3섹터 방향으로 하든지 그렇게 정부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시의 입장은 그게 제3섹터나 이렇게 하려면 철도시설을 옮기는 것부터 그 사이클이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는 걸 누가 거기 투자를 하고 민자사업을 투자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시설이니까 일단 철도 옮기는 것까지는 정부가 해야 된다. 이래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그 어려운 과정에서 그래도 마스터플랜 용역비를 20억 확보해가 국토부에서 철도시설 재배치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있고 우리 시는 그 위에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인지 하는 부분을 마스터플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일단 마스터플랜이 되었으니까 그 예산을, 설계비를 확보하자 이렇게 정부에 요구를 하니까 정부 입장은, 기재부나 국토해양부에서는 가능하면 자꾸 미루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용역이 끝나야 설계비를 확보하지 용역도, 지금 하고 있는 마스터플랜 용역도 끝 안 났는데 그걸 올릴 수 없다.” 이래가 지금 국토부에서 기재부로는 안 넘어갔습니다. 안 넘어갔는데, 저희들 생각은 어떻든 작년처럼 최종적으로 국회로 넘어가, 기재부, 국토해양부에서 극구 반대를 하니까 5,000억을 그냥 가져가는 거니까 반대하는 게 당연하죠. 정부 입장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또 작년처럼 최대한 노력을 해보려고, 또 지역구 의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철도시설 재배치 및 발전방안 마스터플랜 연구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결과는 12월 준공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 부산역 일원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도 12월달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12월에.
그러면 같이 함께 나옵니까? 결과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 용역결과가 나오면 정부는 사실은 정부사업으로 하려면 그 철도 재배치계획에 의해서 국가계획으로 입안을 해가 고시를 해 놓고 그래 가지고 설계비를 요청하는 게 순서다. 그래가 내년이나 설계 끝나고 하자 이런…
알겠습니다. 부산역 일원 종합개발계획은 북항재개발계획과 마찬가지로 각기 함께 연구 논의해서 성공적인 부산발전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시 또 중간에 어떤 결과사항이 나온다면 업무보고 시간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1페이지,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역세권 개발계획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역세권 개발계획과 관해서, 수립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지금 위치가 금정 버스터미널 앞쪽에, 건너편 쪽에, 위치는, 입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전체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인데 사실은 그 지역이 시외버스터미널이고 이러니까 부산으로 봐서는 관문역할을 하는 지역인데 그 앞에 그린벨트가 되다보니까 전부 포장마차가 줄을 서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할 수 없으니까 상당히 미관에도 안 좋고 부산에 대한 첫 이미지가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보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린벨트도 일정한 공공개발의 컨셉만 가지고, 개발계획이 있으면 GB도 풀 수 있으니까. 하여간 거기 어떤 시설들을 시외버스터미널에 걸맞은, 이런 부산의 관문에 걸맞은 이런 시설들을 구상을 해 가지고 넣을 것인지 그런 용역을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용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예.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내년 3월에 끝납니다.
아, 그러면 1년간…
예.
그리고 용역범위는 어디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용역범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맞은편에 경부고속도로와 고속철도 사이에 한 36만㎡를 어떤 식으로 공영개발 할 것이냐 하는 그 구상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것 보니까, 책자에 보니까 범어사 일원이 전역 들어가는 것 같고, 부산CC하고 스포원 그 주위가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스포원까지는 안 가고, 그러니까 거기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 고속도로하고 위에 노포∼양산선 도로 그 사이죠. 삼각지역.
그렇다면 이 지역에는 지금 현재 회동수원, 상수원보호구역도 거기 들어가 있죠?
예, 상수원보호구역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동 상수원보호구역은 예를 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우리 부산시민들이 1일 급수량이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회동 상수원보호구역을 만약에 이 개발계획에 의해서 해제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광역상수도하고 대체수원을 개발하면 회동 상수원이 사실은 얼마 안 있어서 필요 없게 됩니다. 그 개발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광역상수도 지금 추진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회동수원지는 상수원에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 이거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해제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게 상수원만, 회동수원지만 제외된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이 언제 완료가 됩니까?
광역상수도요?
예.
광역상수도는 진주댐에서 물을, 남는 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강변여과수사업은 창녕에 이미 작년에 착수를 했고, 그 부분은 진주권역하고 부산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지난번에 홍준표 지사님께서도 “물은 당연히 갈라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상당히 진행이, 빨리 진척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역상수도사업이 완성되어야지 이 계획도 그에 따라서 같이 추진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진, 진행계획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체수원 개발을, 이거는 상수도계획이라서 제가 상세히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광역상수도를 99만t, 그다음에 대체수원 개발이 103만t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해수담수화 이런 문제도 우리 상수원을 확보를 할 수 있고, 상수도본부에서 일단 추진 중인 광역상수도하고 대체수원 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계획은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겹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혹시 또 시민단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잘 검토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용역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예, 3월 달에 용역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용역은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서 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관해서 저한테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또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들어보셨지만 상당히 6대 의회 때와 또 다른 그런 분위기이죠?
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은 특히 지역에서도 많은 덕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상당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라 상당히 7대 의회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 경쟁이 아닌 상생을 통해서 보다 더 생산적인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상위법이 바뀌었죠?
예.
기존에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법이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럼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동안 우리 부산시에서는 용역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 안배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관리를 하셨는데, 개인이나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지금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 법이 개정되고 있는데 아직 거기 관련된 지침이나 이런 거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어차피 용도지역 이런 부분은 수시로 하든 5년 만에 하든 간에 어차피 공익이나 여러 가지 점을 고려를 하고 그 과정이 공람절차 또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용도지역은 어떻게 해제를 한다는 데 따라서 특혜도 있을 수 있고 또 공익에 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민을 해서, 시기적으로는…
예, 물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는 하겠습니다마는 기존에는 5년마다 한 번씩 할 때는 우리 부산시에서 자체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부산 전체 지도를 놔두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역 안배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용도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부산시 자체에서 용역 없이 그냥 지자체에서 아니면 개인이, 이것 계속 수시로 매월 올라올 거란 말입니다.
신청은 그래 하지만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고, 또 개인이 용도지역 변경해 달라 이런 민원들은 사실은 제대로 검토를 해 보면 거의 타당성이 결여된 이런 부분이 많고, 사실은 자주한다는 것은 공공사업이나 공익사업 이런 위주로 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개인 민원을 가지고 수시로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을 기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용도변경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을 내실화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 2012년 7월 달에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우리 부산시가 그렇게 조직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성과라면 우리가 지금 공론화과정을 거치는 이런, 이 추세가 도시계획도 시민들 위주로, 시민중심으로,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도시계획이라는 게 조금 보안이고 비밀스런 이런 업무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시민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 같이 의견을 받아서 참여를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개념이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새시장님께서도 도시계획도 시민계획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약을 하셨고, 또 전문위원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도 있지만 시민들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 또 시민계획단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은 선진사례를 벤킹을 해서 국내외 선진사례를 벤킹을 해서 연구자료를, 그동안 연구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그런 연구자료를 통해서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임기획단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 파트에서 체크 못 하는 이런 부분, 저희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구에서 입안을 해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건수가 굉장히 많고 양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체크가 정말 제대로 되었는지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도시계획위원회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전부 다 체크를 해서 잘못된 거는 보완을 시키고 그런 역할들을 상당히 하고 있다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우리 부산시민에게 오픈하는 거는 물론 좋습니다마는 그 오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전에 기획부터 오픈돼 버리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게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또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어차피 완전히 오픈할 수 없고 그거는 부동산…
추진계획을 보면,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부산 도시기본계획 수립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또 입지 규제 최소 지구 도입방안을 연구하고 이거는 사실 연구 수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성원을 통해서 이런 연구 수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지?
지금 상임기획단에는 박사도 한 분이 있고, 도시계획박사하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부발연에 상당히 연구경력이 있는 그런 연구원도 있고 또 계약직으로, 전문직으로 고용하는 도시계획 전문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른 연구기관에서 한 자료도 수집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연구 수준이 곧바로 행정으로 또 연결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연구가 행정으로 연결되도록, 최대한 연결을 해서 행정에 연결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노력은 하지만 하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상위법들이 하도 수시로 많이 변하니까 그때도 또 변한다, 바뀐단 말입니다. 아무튼 상임기획단이라고 하면 공간에 대한 총체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무튼 보다 내실 있는 그런 기획단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던 내용 중에 일부, 부산역 일원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지금 이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얼마 전에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원도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얼마 전에 선정된 것 아시죠?
예.
이것하고 또 중복되는 사업도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중복은 아니고요. 지금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그 부분은 부산역광장 부지를 활용을 해서, 우리 지금 구상은 그 철로부지를 철도시설 재배치하고, 이런 재배치하고 나서 남는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걸 하고. 지금 창조도시본부에서 하는 재생선도사업 그거는 원도심하고 부산역광장하고…
그러니까 부산역을 기준으로 해서 앞이냐 뒤냐의 차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쪽에서는 도시재생이고 뒤쪽은 종합개발마스터플랜이고. 어차피 그 한 지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도시, 경제기반도시 현 사업은 부서가 우리 부서가 아니고 창조도시본부라 말입니다.
예.
아무튼 계획수립할 때부터 서로 크로스 될 수 있게끔 서로 또 이렇게 각 부서 간에 협력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협의를 충분히 해서 서로 소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일몰제, 2020년이 되면 일몰제가 시작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지금 도로파트, 녹지파트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도 또 지적을 하셨지만 좀 이번에는 과감하게, 어차피 일몰제 되면 다 해제가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봐도 필요 없고 좀 효용성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해제를 하는 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책자에는 용역하고 있다는 내용이 없어 가지고, 용역 곧 결과 나오죠?
용역이 아까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11월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11월달에 보고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그 사업내용에 2012년도∼14년도 2년 간 해 가지고 90억 되어 있는데 우리 이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아,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당히 장기미집행, 뭡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상당한 많은 예산은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사업비는 상당히 적고 그 뒤 페이지 보니까 매수결정도 그렇고 보상도 그렇고 상당히 저조합니다, 집행률이. 이 저조한 이유가?
지금 순세계잉여금 그게 이제 15%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제가 쭉 연도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가 좀 제대로 확보를, 15% 확보를 했고 그 전에는 거의 2∼3% 수준으로밖에 확보가…
우리 의회에서 맨날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맞습니다.
왜 이렇게 확보를 못하느냐…
의회에서 특별히 지원을 해 줘서 그 전에 재작년만 해도 3%, 4%, 5% 미만 이렇게 확보하다가 20억 총 다 해 봐야 연 예산 20억 정도 그렇게 확보하다가 또 의회에서 특별히 지원을 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15%는 작년하고 올해는 확보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2012년도에 136억원, 2013년도에 119억원 지금 확보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상당히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38페이지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담당직원과 의논)
그리고 올 상반기는 보상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지금 곤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전체로 보면 약 한 10년만 된 대지만 하더라도 1조 4,00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방금 말씀한 순세계잉여금 15%를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100억 내지 한 120억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보상할 거는 많고 예산은 작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 신청을 하고 2년 이내에 보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상 못하면 3층 이하의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리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에 들어오는 거는, 들어오는 거는 100일 것 같으면 예산이 작기 때문에 실제로 줄 수 있는 거는 한 100억 정도 주면 한 35% 정도 밖에 안 되고 65%는 보상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것이 집행이 떨어진 것 같이 보이는데 예산을 확보한 거는 전부 다 예산을 다, 매입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따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순세계잉여금 얼마를 확보했고 매년 어떻게 매수 청구를 했고 하는 걸 따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지난해 원전안전실 이래 생겼죠?
예.
원전안전실, 저도, 개관식이라고 합니까? 할 때 참여를 했었는데.
예.
그동안에 원전안전실이 원전과 관련된 업무가 건설방재관실에 있다가, 도시안전과에 있다가 우리 도시개발본부 본부장님 직속기관으로 이래 왔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안전분야는 사실 건설방재관이 지금 담당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안전 부분에서…
그래서 작년에 원전안전실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별도인 조직을, 그동안에 원전에 대한 워낙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해서 좀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원전안전실을 만들면서 이제 조금 격상을 시켜서 도시개발본부장 직속으로 이제 하자, 그래 이제 일반적으로 또 건설방재관실에 하면 전처럼 똑같은 수준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격상을 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도시개발본부장 직속으로 그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에 대한 우리 시장님 새로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공약도 있고 했지마는 안전에 대한 부분은 지금 행정, 안전행정국, 또 건설방재국, 도시개발본부 이렇게 또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걸 일원화하는 방향이 안 좋겠나 이렇게 해서 지금 조직진단을 하면서 안전은 또 안전 관련되는 부서를 일원화하는 쪽으로…
일원화하고 계신다. 시장님 공약 중에서 안전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셨고, 특히 또 원전과 관련된 얘기도 많이 하셨고 선거기간 중에 그중에 하나가 원전해체연구센터를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은 산업정책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원전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은 우리 원전안전실에서, 도시개발본부 산하에 원전안전실에서 이렇게 다 하신다 하셨는데 이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또 하고 있었어요.
그래 이 부분을 아까 전에 우리 김쌍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 드리려하다가 못 드렸는데 지금 이제 폐로연구센터 이 부분은 사실은 원자력산업입니다. 산업이다 보니까 지금 산업정책관실에서 이걸 이제 지금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안전문제하고는 조금은 차원이 다른데 이게 이제 폐로연구센터…
안전에 따른 해체이고…
예.
안전에 따른 해체인데?
지금은 이제 원자력이 고준위시설물을, 그러니까 연료봉 처리하는 거를 세계적으로 이게 아직까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 시에서 원자력산업 차원에서 원자력, 기장에 원자력산업단지 만들지 않습니까? 그쪽에 유치를 하면 상당히 이게 앞으로 부가가치도 있는 산업이고 한 120조 정도 이 정도 추정을 합디다마는 그거는 이제 정책산업 차원에서, 원자력산업 차원에서 산업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안전문제에 대해 가지고 같이 공조를 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공조를 해서…
같이 공조해서 하여튼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좀 전에 우리 김쌍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지난 5월달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지난 12월달에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토론회가 있어서 제가 토론자로 참석을 했는데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구역 확대에 따른 여러 가지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재원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하라 라는 얘기를 저도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법률개정안에는 그런 재원과 관련된 내용은 빠져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은 어차피 원자력안전 관련 예산, 원자력지원 예산, 이런 부분 원자력특별회계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작년에 위원님도 토론회에 가서 우리가 고민을 했던 부분도 이게 확대를 하는 데 따른 비용이 엄청나게 소모가 되고 그런 비용문제가 참 심각해서, 그러고 또 아까 전 김쌍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금 이게 너무 원자력을 부각을 하면 우리 부산의 이미지가 원자력으로 인해서 좀 위험한 도시 아니냐 이런 이미지가 생길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좀 최대한 줄이려고 그때도 했습니다마는 20∼30㎞로 되어 있는데, 하여간 그게 어차피 결정이 됐으니까 그 재원문제는 이거는 전국 국가정책이고 국가사업이니까 당연히 한수원하고 정부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원전이 있는 우리 광역도시단체 간에 잘 협의를 해서 지금 전국에 많지 않습니까?
예.
광역단체 간에 서로, 우리 부산만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광역단체끼리 잘 모여서 협의를 해서 아무튼 대정부 그런 관련된 재원은, 예산은 정부에서 책임지라는 그런 강력한 건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자력위원회 우리가 공문으로 정식으로 몇 차례 요구를 했고 앞으로도 이거는 원전은 당연히 국가시설이고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문제는 정부에서 부담, 아마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본부장님 이하 간부님들!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제4선거구 강무길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은 35페이지하고 10페이지 같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동해남부선이 폐쇄는 언제 됐습니까?
작년 12월…
작년 12월에 됐습니까?
예.
추진상황에 보니까 2010년 4월달부터 폐선부지 기본계획이 발주가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주된 결과는…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해남부선이 작년 말에 폐선이 선로를 옮긴다는, 사전에 옮기기 전에 우리가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자 해서 2010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 폐선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러면 관광기능을 또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 이런 것을 주안점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시민들 이래 의견도 듣고 설문조사도 하고 또 의회, 해운대구 여러 의견을 이래 규합을 해 보니까 지금은 미포∼송정 간 그 구간은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 해변가에 그런 경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관광기능을 좀 도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로 산책로, 자전거길 이런 공원화하자 그런 의견이 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산책로, 자전거길은 9.8㎞ 전 구간을 설치를 하고 미포∼송정 구간에는 자전거길하고 산책로를 제외한 스페이스에다가 관광기능을 도입하자 그렇게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보니까 관광기능 도입하는 거는 레일바이크하고 바이모달트램이라는 두 가지 관광기능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두 가지 다 사업성이 좀 안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관광사업을 하려면 결국은 민자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시 재정을 투입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거는 좀 성격이 안 맞아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예타를, 경제성 분석을 해 보니까 그게 사업성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철도공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철도공단에서 좀 추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그린레일 조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공원조성사업을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민간사업투자 방식도 검토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민간, 결국은 관광기능 도입하는 것은 레일바이크나 이런 것은 민간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레일바이크, 그 당시 모노레일도 조금 검토된 줄로 알고 있는데…
예, 모노레일…
그런 게 검토가 되면 실질적으로 시민공원으로써 산책로라든지 자전거길이라든지 이런 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도면을 안 가져왔는데 다음에 한번 표준 단면도 도면을 가지고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해안 쪽으로 이래 데크처리를 해 가지고 철로 자체가 한 8m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광길 도입하고 산책로, 자전거길 하는 것은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해안 쪽으로 데크로 이래 빼내어가지고 캔틸레버식으로 빼놔가지고…
좀 넓혀가지고 이렇게 동시에 추진…
그래 가지고 자전거길, 산책로 하고 또 남는 스페이스는 여기 산 쪽으로는 관광기능을 도입하고 이런 식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달에 폐선부지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철도청 부지로 지금 소유권은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철도공단 소유입니다.
그럼 지금 협약은,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협약은 이래 됐습니다. 우리가 전 구간을, 당초에는 그걸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무상양여는 전국적으로 철도부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폐선부지가 지자체마다 다 무상양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무상양여가 되면 전국적으로 사례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국토해양부나 정부나 철도공단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무상양여는 어렵지마는 무상사용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주로 무상사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머지 부분은 조금 무상사용을 하고 미포∼송정 구간은 철도공단에서 관광기능 도입하고 이런 것은 저거 나름대로 곡성이나 정선이나 이런 데에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저거가 한번 민자로 해 보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철도공단에서 한번 그러면 관광기능 도입하는 거는 민자로 한번 추진을 해 보시오. 그러면 결국 어떤 시설이든 들어오든지 간에 그거는 우리 시가 시민의 시설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럼 26만 8,000평 전부 다 이렇게 무상양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무상사용을 하는 거죠.
일각에서는 해운대역사 스펀지 맞은편에 보면 주차장 부지하고…
아, 예.
알짜배기 땅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항간에는 별도로 매각한다는 이런 소문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아, 예.
거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협약을 할 때 이제 철도공단에서도 경영사업도 지금 공사·공단이 다 어려우니까 나름대로 경영사업을 하려고 그 부분에 개발계획을 하겠다 이래서 그 당시에는 좋다, 그러면 철도공단에서도 조금 도움이 되고 우리 시도 무상양여를 다 받으니까 협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그 부분을 양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일단 그런 부분은 별도로 양보를 해 가지고 철도공사에서 별도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양보를 한 부분입니까?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걸 작년에 해운대역사 부지 그 부분을 공모를 했습니다, 철도공단에서. 공모를 해 보니까 그걸 사업자가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게 취소가 되어 버렸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서로 좀 윈윈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양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철도공단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개발하든지 간에 우리 시와 협의가 되지 않는 한은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은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의회도 보고를 드리고 그 의견이 좀 결집이 될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집행서 1페이지에 그린레일 조성하고 동해남부선 조성계획하고 같은 구간인데 왜 이게 용역이 별도로 놔가지고 분리해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게 좀…
아, 그거는 작년에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한다고 도시계획 결정 사업비가 좀 있어서 그게 남아서 1차적으로 우동역에서 기계공고까지 그린레일웨이 조성사업 설계를 했습니다, 작년에.
1억 원을 들여 가지고 동해남부선 일부 구간한 거 그걸 말씀하시죠?
예, 일부 했고 올해 예산을 이제 확보해 가지고 전 구간을 그린레일웨이 조성사업 용역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참고로 동해남부선 조성계획 용역사하고 그린레일 조성사업 용역사하고는 같은 데입니까?
그거는 아직 안 정해졌고, 올해 사업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아니, 안 정해졌는데 동해남부선은 지금 1억을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10억을 들여 갖고 그린레일하면 이 부분도 포함되어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따로입니다.
이 구간만 빼고 따로 합니까?
예.
그래 되면 일관성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9.8㎞와 용역을 했을 때 한 회사에서 일관적으로 이렇게 테마를 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부 구간을 빼가지고 A회사가 하고 또 일부 구간은 또 B회사가 하고 이래 되면 형평성도 안 맞고 그게 이게 부산시에서 지금 얼마 남지 않는 중요한 부지인데 사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아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기본계획을 하면서 전체를 두고 어떤 컨셉으로 가겠다 하는 거는 이미 기본계획하면서 다 됐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실시설계니까 그 기본계획한 컨셉에 맞춰서 이제 아마 그림만 그리는 실시설계를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런 부분은 기본 컨셉에 맞도록 용역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완료가 2015년 2월달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총사업비가 이제 300억이 넘는데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됩니까?
내년에 국비 20억을 신청을 해 놨고 그거만 내려오면 매칭 50% 5 대 5 해서…
40억이면 사업비용입니까? 안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비입니까?
그건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용입니까?
공사비, 예.
2017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300억을 내년에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2017년까지 마무리되겠습니까?
5년, 6년, 7년 그래…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작년에 폐쇄가 되어 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지금 일부는 다 막아놓고 일부는 지금 철로를 철거해 가지고, 철거하다가 지금 막은 구간이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좋은 이 부지를 지금 막연하게 막혀있고 작년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실시설계까지 갔으면 이 연차사업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데 지금 중간에 이게 떠있다 보니까 해운대구에서는 주민들이 해운대역사 뒤로 통로를 만들고, 연결통로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중간 중간에 이래 되면 사업이 더 어려워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사업을 해 가지고 이걸 결정을 해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이게 9.8㎞가 한 테마 안에 중요한 이렇게 시설이 되지 찔끔찔끔 이래 예산을 따 가지고 하면 구간별로 공사를 할 예정입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발주를 할 겁니까?
연차적으로 구간별, 단계별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모이는 만큼 해서 연차계획으로…
예, 연차적으로 어차피 그걸 일시에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단계별로 국비를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서 2∼3단계부터는 좀 2016년∼17년에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달에 설계변경을 한 번 했는데 이 부분에는 어떤 부분을 변경을 했습니까?
그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그걸 용역을,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이 좀 남는 부분을 그린레일웨이 조성사업에 좀 투자를 하자 이래서 추가과업으로 변경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주민설명회라든지 시민설명회 이런 부분은 이제 없다고 실시설계가 바로 이렇게 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피드백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이 시각이, 또 빨리 이거는 이제 공원화 해 갖고 빨리 해 달라는 시각이 있고 이걸 왜 이리 빨리 서두르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 공감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되겠다 이래서 아까 전에도 조금 얼핏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민계획단이나 이런 이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을 해서 충분히 공감의 과정을 더 거치면서 실시설계하는 과정이라도 얼마든지 또 좋은 의견들은 수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빨리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시간을 더 두고 이렇게 좀 시민들 공론을 더 들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포∼송정 구간 관광기능 도입하는 그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크게 공원화하는 데 대해서는 별 시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그럼 다른 구간은 빨리 진행을 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그렇죠.
그다음 미포 경관이 화려한 구간에는 아직까지 철로로 그냥 둬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아직까지 배경이 있으니까 그걸 조금 더 시민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예, 더 공감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거든요.
예.
그거를 도입단계부터 신중하게 해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것이 한 번 하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참고로 그린레일웨이 조성사업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 구간 9.8㎞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길, 산책로는 전 구간을 하고…
다하고 별도로…
미포∼송정구간은 그건 남는 스페이스에 관광기능을…
넣고.
하나 도입을 하는 그런 거를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다음 기회가 되면 그런 안을 가지고 도면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추진계획을 따로 한번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하니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고생 많으십니다.
김쌍우입니다.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원자력 특별회계가 196억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습니까?
이게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돼 넘어오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넘어왔습니까? 그럼 지역자원시설세도 이게 일반회계입니까?
예.
지역자원시설세 말고 별도 어떤…
다른 재원은 없습니다.
아, 지역자원시설세가 196억입니까?
예.
이게 몇 년 기준이죠? 2014년 기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3년 기준…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요?
2014년 기준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 기장군하고 배분하기 전에 총액이 196억이 넘어왔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만큼 많이 들어옵니까, 1년에?
예, 65%는 계약…
예, 알겠습니다. 그 현황만 좀.
자료를 또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장안택지개발계획 2단계 포함해서 개발, 단계별 개발 시나리오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일광택지개발계획도 역시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계획도면을 제작을 해서 같이 좀 첨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니까 도시개발법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현황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고준위 핵폐기물처리방법에 대한 정부TFT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부산시에서 너무 방치하면 안 되니까 당장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방안을 협의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거기에 참여를 해 달라고 촉구공문을 1차 우리가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예,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게 지방세 확보방안하고 연계가 되는 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요. 아, 7페이지부터 먼저 할게요.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예.
외국인 토지취득이 국내 영주권 취득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들은 없습니까?
여기에 지금 통계는 영주권하고는 관계없고, 영주권 그 부분은 근래에 해운대 관광개발 그런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7억 이상 투자를 하면 영주권을 준다 이런 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 토지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 그 현황하고는 관계가 없다고요? 향후에 취득될 정책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이거는.
이거는 토지정보과, 우리 도시개발본부 안에 토지정보과.
아,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부산시에서 7억입니까?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게?
예, 지난번에 제가 알고 있기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7억이 금액이 너무 미미하지 않습니까?
적지요. 적지요. 그래서 그걸 좀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5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주도 경제가 파탄날 지경입니다.
맞습니다.
그것 참고를 해서 부산시도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촉구를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관광진흥법하고 관련된 부서에서 안 그래도 제주 사례를 참고해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요. 도시계획현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도시지역에 녹지비율이 55.8%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녹지비율이 어떻게 되죠? 부산시 녹지비율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포함하면 녹지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료는 녹지정책과,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알기로는 35%로 알고 있습니다. 35%로 알고, 거기에 반해서 기장군에 개발여력이 있는 곳이 강서하고 기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장은 제가 녹지비율을 보니까 85%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8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 인구가 354만 아닙니까?
예.
400만 부산시대를 지금까지 외쳐왔는데 350만 이하로 떨어지면 앞으로 부산은 300만 부산시대로 불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참고로 지금 400만이 구십 몇 년도부터 390만까지 갔다가 지금 점진적으로 줄어서 현재 360만이 조금 안 되는데, 여태까지는 감소추세였다가 지금은 우리 시에서 그동안 역점적으로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걸 많이 확보를 많이 해서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소세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고 조금 있으면 증가세로 돌아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 되면 다행이죠. 다행인데, 지금 현재 354만인데 350만 이하로 떨어져버리면 이제는 부산은 300만 부산시대로 불리어야 될 시기가 곧 도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강서지역의 국제산업물류도시라든지 미음, 화전 그리고 기장 쪽에도 많은 산업단지로 해 가지고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감소추세가 정지를 해가 조금 있으면 증가세로 돌아서는 이런 단계로…
그래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왜 이 문제를 거론을 하는가 하면요. 그러면 부산이 이제 354만인데, 기장이 2030 계획에 의하면 20만입니다, 계획이. 그런데 그에 반해서 기장군의 전체 면적은 부산시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녹지비율은 또 85%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 동부산권 개발전략 차원에서 도시기본계획이 좀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렇게 방치를 하고 부산이 향후 400만 이상 시대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그 전략이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기본계획 문제는 안 그래도 민선6기가 시작되면서 앞으로, 지금은 민선6기에 걸맞은 그런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서부산권 개발계획이 광역경제 토대를 구축을 하고 경남의 인구들을 흡수하는 요인을 불러온다고 하면 우리 동부산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울산 시민들이 거의 다 쇼핑이나 모든 여가 활용을 부산에 와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울산광역시에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도 적극적으로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상생의 협력기반을 마련해야 되지만 부산시도 지자체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울산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요인은 바로 동부산권이 키를 쥐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부산시 시정을 보면 동부산권은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동부산권은 없습니다. 포기해버렸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 증거가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그렇지는 않고, 우리 동부산관광단지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일광 택지, 장안 택지개발, 그쪽에는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 동부산권은 관광기능이고…
제가 현황은 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현 집행부 들어서서 동부산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 예.
그리고 업무자료에도 보면 기존에 해 왔던 사업만 나열되어 있지 어떻게 동부산권을 이끌고 나가겠다는 기본전략이 전혀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는데요?
현 집행부 들어서 동부산권을 어떻게 새롭게 이끌고 나가겠다는 그런 전략이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자료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한번 정비를 하려고 내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 예, 본부장님, 그래서 제 이야기는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자 하는 게 바로 도시기본계획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부산시에서 예산 드는 것 아니잖아요.
예.
얼마든지 부산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도 그런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부산권, 서부산권 균형개발 좋습니다. 서부산권 이왕에 시작한 것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부산권 개발 방향을 보면 서부산권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 미리 예측이 가능합니다. 동부산권 동부산관광단지 제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동부산관광단지는 마지막 테마파크 부분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이 테마파크인데 테마파크 지금 실종되어 버렸잖아요.
테마파크를 다시 재공고를 냈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몇 개…
아이, 그거는 시작단계부터 그랬습니다. 유니버셜스튜디오 들어온다, 온갖 그것 들어온다 해 놓고는 성공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제가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부산시에서 역점을 가지고 추진한 동부산권 관광단지개발이 겨우 부산시에서 한다는 게 골프장 도입입니다. 이런 거 부산시가 안 해도 민간사업자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공무원들이 그런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골프장 건설하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냐는 그죠. 그거는 빨리 토지를 갖다가 처분을 해서 손해를 덜 보려는 기업부동산 업무하고 무엇이 다를 바가 있습니까?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또 부산시가 내세우는 핵의과학 일반산업단지 개발방향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서부산권은 기초단체가 예산을 부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부산권의 핵심인 핵의과학단지는 보면요, 기장군 부담이 2,177억입니다. 이런 개발계획을 세워놓고 불가능한 사업들을 지금 부산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주요사업들이 지방채를 확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업체라든지 이런 유치계획들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계획상만 있고 어떻게 된 게 진척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연구시설 많이 들어오면 이거는 지방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부산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구시설은 직접적인 효과보다도 간접적인 효과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 간접적이면 거기에 병행해서 시너지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기업체 유치계획이라든지 부지라든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잖아요. 참고로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고.
페놀연구단지도 들어오면 기업하고 같이 들어와야지, 이게 무슨 페놀연구단지만 덜렁 이렇게 받아버리면 토지만 잠식을 하고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불러올 수 없는 그런 정책의 난맥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동부산권개발 계획들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들이 서부산권에 역시 연계가 될까 싶어서 기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러면 부산시에서 새로운 투자계획은 없다손 치더라도 새로운 개발계획은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녹지비율 관계라든지 기타 등등 인구유입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동부산권이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에 비해서 지금 현재 수립되어 있는 계획들이 너무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도시기본계획을 획기적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안 그래도 민선6기 시작하면서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재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부터 기본계획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정관신도시를 계획도시로서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계획단계에서, 현재 시점에서 보면 정관신도시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는데 도시기반시설 예산투입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적어도 도로만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인구를 불러들여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들어온 주민들이 떠나고 싶다고 합니다. 부산시 못 믿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라도 제대로 추진을 해야 될 걸로 보여 지는데, 향후에 특히 도로와 관련되어서 예산 투입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관선도로망, 여태까지는 관선도로망 위주로 동면∼장안 간 도로, 정관진입도로 이런 걸 주로 했는데…
국비 투입현황 말고 순수 시비로써 추진하는 사업들요.
순수 시비는 25m 이상 도로는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관선도로망은 거의 확보가 다 된 걸로…
그거는 거의 끝났잖아요. 적어도 정관 외곽은 거의 다 완료가 되어 있고…
예, 그러니까 25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할을 하고 20m 이하 도로는 구청 소관이거든요.
제가 25m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25m 도로는 거의 관선도로망은 다 정비가, 그거는 하여간 도로 파트에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이네요. 본부장님이 대답을…
건설방재관실에서 또…
다 못하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있습니다.
다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도로예산이라도 투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업무에서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본부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예.
갑자기 들어오시는 바람에 할 말을 까먹었네.
(웃음)
그리고 어쨌든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동부산권의 개발전략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이것이 특히 타 시·도의 인구를 불러올 수 있는 도시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본부장님 믿고 있어도 되죠?
예,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일 위원입니다.
양 사이드 우리 지역구 위원님께서 지역구 관리하신다고 제가 중간에 끼어서 굉장히 사실은 불편합니다.
존경하는 김쌍우 위원님 그리고 김진용 위원님, 동부산·서부산개발도 중요하지만, 본부장님 우리 도심지 개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저는 48페이지, 도로명주소 홍보 강화 및 이용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성과에도 보시면 홍보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새도로주소가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었다고 봅니다.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통계를 보면 전체 도로명주소가, 새주소 사용을 한다는 거는 90% 인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 자기가 내 주소가, 내 주소를 새주소로, 도로명주소로 사용을 하는 율은 상당히 저조한 걸로 통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사실은 피부로 불편한 게 느껴지면 어떻든 그걸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도로명주소를 사용 안 해도 그렇게 불편을 못 느끼시니까 이것 관심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편물, 택배, 하여간 공적인 어떤 것은 전부 다 도로명주소로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네비게이션 이런 것도 새주소로 앞으로 다 바꿔야 되고 그런 부분, 또 인터넷홈쇼핑 이런 부분, 인터넷에서도 회원가입 할 때 앞으로 일체 새주소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 하여간 다각도로, 그리고 학교, 교육청하고도 협조를 해서 학생들이 직접 편지 쓰고 하는 걸 시범적으로 새주소를 써서 편지도 써보고 이런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의외로 이게 시민들이 직접 불편하지 않으니까 이게 빨리 파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은 최대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아시아경제 언론기사를 보면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전국의 한 7,000명 성인남녀를 통해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도로명주소를 사용한 경험이 있느냐?”의 질문에 53.9%가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알고 있다.”는 이야기가 27.3%, 토털해서 한 82%가 나왔는데, 지난해 말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서 39.6%가 국민이 “잘 알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공공기관에서는 현재 도로명을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반국민들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거의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과 일반국민의 온도차가 너무 크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여기 보면 이용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보면 영화관이나 도시철도 역사 여러 가지 홍보효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면 주로 공동주택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안이라든지 그리고 관리비명세서 상이라도, 주로 보면 주부들은 그 내용을 잘 살펴보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비명세서라든지 엘리베이터에 게시를 하고 관리비명세서에 홍보를 하게 된다면 아마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은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지만, 이원화가 된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사실은. 일반국민들은 앞으로 결론적으로 지번주소로 사용 안 하겠느냐? 홍보를 아무리 하더라도.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성공적으로 정책을 자리 잡기 위해서는 도로명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도 사실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지고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 한 5,000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들이 20∼30% 정도는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당한 정책 실패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시 차원에서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전국민이 빠른 시간 안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본부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우수 건설기술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우수 건설기술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부산광역시 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우수 건설기술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병화입니다.
의안번호 7호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우수 건설기술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5건을 일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를 보면 포상금 지급기준에 부실시공이 등급의 정도에 따라서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있고 포상금 지급 한도액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요구조부분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표현된 주요구조부라 하면 건설기술진흥법 46조에 있습니다. 그 철근 콘크리트 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또 건축에 내력벽에 기둥, 바닥, 지붕틀, 주 계단, 교량에는 교좌장치, 터널의 복공부위, 댐 본체의 여수로, 상수도에서는 관로이음부, 항만계류시설의 구조체 이런 부분들을 주요구조부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이 2008년 12월에 제정됐는데 지금까지 혹시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지급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신고 건수도 전혀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포상금 지급사례가 없다는 것은 이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나름대로 이 홍보를 위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건설부동산, 건설기술, 건설정보에 게재를 하고 월간 건설정보지에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직 시민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지식인들은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이렇게 홍보가 잘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홍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 제6조를 보면 일상감사에서 시공감사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
시공감사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감사는 토목·건축공사, 산업·조경·환경·시설공사 10억 원 이상 그다음에 전기공사, 정보·통신·소방 이런 공사들은 공사비 2억 원 이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시기는, 시공감사 시기는 공사 100억 미만인 공사일 경우에는 공정률 25% 될 때 그리고 또 100억∼500억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공정률이 25% 때하고, 75% 때 2회에 걸쳐서 하고 또 500억 이상 공사일 경우는 공정률 25%, 50%, 75% 이래 3회 걸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포상금 지급이 없는 것은 철저한 현장점검과 책임감리제로 건설수준의 향상과 건설감리자의 의지와 노력의 결과이고 지도·감독이 강화되어서 부실공사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아,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조례 건설,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별표 수수료 관련해서 입찰안내서 심의는 심사수당 플러스 회의참석수당, 설계적격심의 및 설계점수평가 심의는 여비 플러스 기술검토비 그 밖의 심의사항은 심의수당 플러스 회의참석수당 내역이 다르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고, 심사수당은 또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제4호·제5호·제7호·제8호·제9호에 관한 심의는 또 1건당 3만 원, 또 제2조제1호·제2호·제3호·제6호에 관한 심의는 1건당 5만 원.
예.
이것도 차이가 있고 여비는 우리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해서 적용한다 되어 있고 회의참석수당은 예산편성계획에 따라 이렇게 한다. 어떤 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고 어떤 거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또 심의내용에 따라 그 수요산출근거가 다르고 또 기술검토비는 검토일 곱하기 3/8 플러스 소집회의일 곱하기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건설부분의 기술사 임금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심사수당에 3만 원이 있고 5만 원이 있는데 좀 3만 원 부분 좀 간단한 이런 안건에 대해서는 3만 원이고 또 5만 원은 좀 복잡하고 설계도서를 검토해야 되는 입찰안, 안내서 심의가 되기 때문에 설계서까지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되어서 5만 원으로 그래 책정되고…
차라리 이런 금액을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회의를 2시간 했을 때 얼마, 4시간 했을 때 얼마, 점심시간 넘기는 때까지 회의했을 때는 식비 플러스 얼마 이렇게 해서 정하는 게 더 누구나 다 알아보기 쉽고 간편하지 않습니까?
예, 회의참석수당은 그런 식으로 하고 이거 심사수당은 회의참석하기 전에 또 사전 이제 서류검토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도 앞으로, 지금 오늘은 이렇게 처음 봤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그대로 통과한다고 보더라도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기술검토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검토일 곱하기 3/8 플러스 소집회의일, 소집회의일이라는 게 뭐냐 하면 현장답사, 공개설명회, 기술검토회의, 설계평가회의 이런 것을 소집회의를 하는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기술검토회의를 위해서 소집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산출합니까? 소집회의일이 하루 아닙니까, 하루? 그죠? 1 플러스 검토일에 3/8, 이건 또 뭡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게 건설기술관리법, 바뀌어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이런 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를 우리 조례에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한 사항인데 이런 내용들을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이라든지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
이거는 조례, 오늘 심사하는 조례에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거 내용이 나와 있거든, 이 내용이.
예.
그런데 굳이 이 조례에 다시 넣을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예, 그런…
중복되는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안 항목을, 항을 빼거든.
예, 그런 중복되는 사항을 한번 점검을 해서 필요 없는 거는 좀…
제7조가 이래 들어올 필요가 없는데, 조례 넣을 명시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심사하는 조례가 여기 있다고요, 내용이. 그리고 또 제9조 건설공사부실시공방지신고센터 이거는 띄어쓰기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예.
방지신고센터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실적은 아직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부실공사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신고하는 부분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가 덜 됐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래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신고 들어오는 게 시공부서 발주청, 예를 들어서 건설본부에서 시공하는 부서로 주로 오고 이게 이제 좀 사안이 중대한 이런 거는 기술관리과에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시공부서에서 경미한 부분은 신고를 받아서 바로 해결하는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여기까지 신고가 안 되는 거로…
아까 본부장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부분 그게 더 맞다라고 봅니다. 사실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이 항 또한 안전과 관계되는 사항이거든요. 아무튼 이런 것 또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입니다.
저는 의안번호 8번을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목적이 건설공사의 신기술을 활용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 신기술과 특허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신기술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특허는 특허법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하는 신기술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사항이고 특허법은 특허청장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특허권하고 신기술하고 또 지적재산권이 보호기간이 또 다릅니다. 특허권은 20년이고 신기술은 5년, 5년인데 이걸 7년까지 2년 더 연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특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그런 개념이고 신기술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것도 있지만 또 외국에서 선진사례라든지 이런 사례를 인용을 해서 좀 보완해 가지고 이런 거는 신기술로 등록을 할 수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건설기술관리법은 자격경력으로 해서 지금 되는 것이고 다음에 건설진흥법은 역량지수로 해서 자격지수 점수 배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그거는 건설기술관리법…
예, 지금 기술관리법에서 진흥법으로 넘어왔잖아요.
예.
넘어왔는데, 제가 알기로 기술관리법은 자격경력으로 해서 기준을 정했고 지금 진흥법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제 역량지수 쉽게 말해서 경력지수로 해서 점수 배점을 해 가지고…
그거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금 이제 종전에 건설기술관리법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게 건설기술관리보다 건설기술진흥이 맞다 그래 가지고 그 용어 자체, 법 용어 자체로 완전히 건설기술관리법이라는 용어는 앞으로 안 쓰는 거죠. 앞으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최근 우리 부산지역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신규 발주 예상물량이 급감되어 건설체가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낙찰자와 신기술 보유자산 간 분쟁과 신기술 보유에 대한 특혜 시비로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신기술 적용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신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설계해 놓고 또 낙찰자는 다른 사람이 되고 하면 그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하고 해서 지금 특허나 신기술을 우리가 설계반영할 때는 사전에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프로 이상은 낙찰률도 정하고 이래서 분쟁을 많이 해소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조례의 목적이 우리 신기술을 활용하고 또 촉진하기 위한 조례인데 신기술 활용 촉진의 시책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그 대표적인 게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듯이 그게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의무규정. “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설계에 반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규정이 있고 또 그 외에도 과업지시서에 신기술 반영 여부를 용역발주계획 심의 시에, 또 VE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경제성검토라고 하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건설진흥법에 법적으로 얼마 이상 되는 걸 VE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VE 심사를 하면서도 그게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1억 이상 신기술이 반영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신기술활용심의회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고, 그때도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해가 하여간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설사업 부진으로 신기술 활용실적도 크게 감소되고 있고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데 신기술 하도급계약 시 기술사용료가 보장되어 있는지요?
아, 기술사용료요?
보장되는지?
예, 이것도 신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협약서상에 하도급자에게 건설신기술 기술사용 지원기준을 국토해양부에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도록 우리가 협약체결을 하고 계약심사 등을 통해서 불공정 하도급 행위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부서에서도 관리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 홈페이지를 보니까 품질시험검사의뢰서 현장 출장 접수를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일원에 한해서 시범 지금 시행하고 있죠?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품질시험의뢰서 현장 출장 접수는 현재 6건 정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장에 나가서 직접 이렇게 하면 사업 시행하는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편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점진적으로 권장을 하고 늘어나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죠, 이게?
예. 2015년에는 시범시행 성과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16개 구·군에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건설업체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대민행정서비스를 통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리고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의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이나 진남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책집행에 있어서 홍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도 홍보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규격미달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시멘트 사용량을 줄이고 혼화제, 저가 골재 등을 임의로 사용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험사업소에서 이것도 점검을 합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예, 이거는 건설시험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우리 시에 소재하는 레미콘 생산공장에 매년 방문해 가지고 슬럼프, 염화물, 공기량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달에 몇 번 정도 점검을 합니까?
지금은 2011년부터 실적이 나오는데 14개 업체, 18개 공장을 한 30건 정도 시정조치를 했고, 하여간 18개 공장에 점검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경우는 34건, 2013년 경우는 27건 이렇게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보통 1년에 몇 개 정도 점검을 합니까?
예,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1년에 2번?
그러면 횟수로 따지면 몇 번 정도 되는 거죠?
그런 게 14개 업체니까…
그거는 시정명령을 한 업체고요. 실질적으로 몇 건 정도를 점검을 합니까?
그러니까 두 번씩 하면 16개 공장에 36개쯤 되죠.
조금 전에 시정명령 내린 곳이 아까 전에 서른 몇 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전체 횟수 중에서 전부 다 시정명령을 다 내렸단 말입니까?
아니지. 이렇습니다. 한 번을 가가지고 여러 가지 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염화물도 있고 콘크리트 슬럼프도 있고, 뭐 이런 게 있고 골재치수도 있고 이게 점검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번 가가지고도 열 가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점검할 때 수시로 우리 담당 시험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갑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갑니까? 아니면…
연간계획에 의해서.
연간계획에 의해서?
예.
그럼 34건 시정명령을 내렸다는데 2013년 총 몇 건을 시험 조사를 했단 말씀입니까?
2013년도요?
2013년도, 예. 총 몇 건입니까?
2013년도는 18개 공장을 점검했는데 그중에 27건 시정조치를 했답니다.
18개 공장 중에서 27건을?
그런데 한 군데 몇 건이 있을 수 있고 없는 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과 함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시험은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수준 높은 건축물을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인데 품질실험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최신 시험장비를 도입하고 시험종목을 추가해서 품질관리 향상에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공립 시험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여서 신속하고 공정한 시험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추가…
김영욱 위원입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홍보부족도 있을 수 있고, 내가 하나 빼먹은 게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개인정보 비밀보장이 되죠?
예, 그거는 당연히…
되죠?
예.
요즘 하도 이런 게 비일비재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그런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히 이거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하고, 또 품질관리, 건설공사.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규격미달의 중국산 H빔이 신항을 통해서 대량 반입되고 있다는 보도를 보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부 우리 산업현장에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특히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호 부분인데, 기술심의위원회에 지금 지방심의 대상이 크게 간단하게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용역발주심의는 2억 이상 토목·건축 분야고 그다음에 설계, 이 심의가 여러 가지입니다. 용역발주심의가 있고 설계심의가 있고 설계변경심의 있고 입찰방법심의 있고 이래 있는데, 설계심의는 총 공사비 100억 이상 건설공사, 그리고 설계변경심의는 100억 이상 건설공사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에 대해서 대상이 되고 또 입찰방법심의는 총 공사비 300억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 대상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6개월 동안 심의 횟수하고, 한 번 할 때 몇 건 정도 심의가 이루어집니까?
금년에 건설기술심의회를 열여섯 차례 개최해 가지고 44건 했습니다. 그리고 한 2건 내지 3건 정도 1회에 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심의위원회 인원이 250명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부산시 심의위원은 몇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 250명…
풀 T/O로 다 차가 있습니까?
풀이 250명이 되겠습니다. 그게 각 분야가 여러 가지 토목·건축·기계·전기·통신 이렇게 각 분야별로 250명 풀이 되겠습니다.
250명이 분야별로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필요한 분야…
그럼 1년에 한 번도 못하는 심의위원들도 많이 있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야가…
해당이 안 될 때는?
해당이 안 될 때는 못 하죠.
그러면 한 번 채택이 되면 심의위원이 몇 년?
2년 임기입니다. 2년.
2년 임기고, 연임은 할 수 있습니까?
연임, 예, 가능합니다.
계속 연임은 가능할 수 있고?
이번에 옛날에는 그걸 연임을, 계속 연임을 할 수 있었는데 요 근래에는 청렴하고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계속 연임 못 하고 두 번에, 한 번에 하나에 연임…
최대 4년 동안 할 수 있네요?
두 번 할 수 있지요.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 갖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건설업무 관련 공무원들은 4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 그다음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이나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 건설기술심의위원, 건설관계 또 시민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 그밖에 건설공사에 학식·경험이 많은 교수님들. 교수님들이 최고 많죠. 연구기관이, 지금 현재는 교수님들이 한 144명, 연구기관이 79명, 공무원 24명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들 중에 실질적으로 학구적으로 학위를 받아가지고 하는 분들이 심의를 많이 참석을 하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접목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설계라도 이런 기술진에서 이루어졌을 때 이론을 앞세워 하다 보니까 그게 심의결과가 나오고 나면 현장에서는 그래 안 할 수도 없고 변경을 하려니 또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는 조금 현장력이 있는, 교수님이라도 실무경력이 있는 위주로 이렇게 운영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의안번호 8번, 우수건설인 예우에 관한 조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례안 4조의 대상에 보면, 건설기술인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기술인이라 하면 건설업자, 건설사업자, 그다음에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용역업자 이래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업을 하는 자” 이래 되어 있고 건설기술자라 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건설기술용역이나 건설공사에 관한 자격이 있는 사람”, 또 그다음에 건설기술용역업자라 하면 “건설기술진흥법 26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목·건축·조경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된다…
예, 다 포함이 되죠.
예, 그렇게 봐야 되죠?
전기는 어떻습니까?
예?
전기 부분.
아, 전기. 전기는 전기사업법이 따로 있어 가지고 이 건설산업기본법하고는 별개로 합니다.
별개로 되어 있습니까?
예.
본부장님, 이 조례가 언제쯤 제정되었어요?
작년에, 이게 작년에 했습니다. 건설기술…
아! 올 2월달에 되었답니다.
금년 2월?
예.
2014년도 2월에 제정되었죠?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2월 달에 조례안이 제정이 되었는데 우수건설인 선정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그거는 대부분 12월달에 합니다. 그래 이게 우수건설인 포상은 부산토목대상, 설비신기술상, 시공평가우수건설업자상, 부산다운건축상, 자랑스러운건설인상, 아름다운조경상 이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 연간 한 38명 정도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그래 됩니까?
예.
그리고 그 선정되는 분들 예우는 어떻습니까?
예?
예우관계.
아, 예우는, 우수건설인은 인증서를 수여하고 또 보통 우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을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특별히 행정적·재정적 이런 지원은 없습니다.
별다른 지원은 없네요?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 제가 볼 때는 우리 건설전문직들에게 어떤 자기 전문직의 보람과 긍지를, 또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예우관계 내용들이 없다 라고 하고 또 우리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마 사람 선정하는, 우수건설인들 선정하는 과정이 공정성이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어떤 대책이라든지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예, 공정성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토목대상 같은 경우는 토목학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부에 학회, 이사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천을 하고, 다른 자랑스러운건축상 이런 부분도 건축파트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게 특별히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못하지만 기술이라 하면 인증서 받는 그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긍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은 보면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이게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우선 위촉해 주니까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우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제일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심사과정에서 공정치 못하다든지 또 오해를 가질 수 있게 나타나는 그런 심사과정이 되면 곤란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철저히…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시고.
유념해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조례가 이왕에 제정되게 되면 그에 맞게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수료 징수 조례하고는 또 문제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저는 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이걸 품질시험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검증 차원에서 이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 물으면, 현장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현장기동반 불시에 하는 건지, 사전 통보에 의해서 하는 건지 좀 밝혀주시고요.
두 번째 사고원인에 대한 규명 차원에서 이 품질검사를 실시할 경우에 사설공인기관하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품질시험결과가 측정치가 다를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순위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확인은 계획에 의해서 하고, 불시는 아닙니다. 불시는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하고, 지금은 사설검사기관하고 우리 시험사업소의 우선순위로 하면 아무래도 건설시험사업소는 공공기관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신뢰성이 사설기관보다는 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시험사업소의 시험이 우선되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장기동반 같은 경우 레미콘 등을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사전에 통보를 하고 측정을 하게 되면 신뢰성 확보가 좀 곤란할 것 같으니까 불시에 한 번 점검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설검증기관하고 공인기관하고, 지자체에서 공인한 기관하고 결과치가 다르다고 할 때에는 어느 쪽도 신뢰성 확보도 어려울 뿐더러 피해를, 뭐라고 할까, 신뢰성을 확보함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오늘 심사한 조례안 5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우수 건설기술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입니다.
존경하는 김흥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새롭게 출범하는 제7대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부산소방이 계획하는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성용판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이현우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이번에 이현우 구조구급과장은 7월 30일부로 명예퇴직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유득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이기옥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정규 특수구조단장입니다.
김경진 소방학교장입니다.
문황식 중부서장입니다.
백승기 부산진서장입니다.
류화열 동래서장입니다.
김부년 북부서장입니다.
전재구 사하서장입니다.
안병춘 해운대서장입니다.
서득화 금정서장입니다.
공정석 남부서장입니다.
정창영 강서서장입니다.
박억조 기장서장입니다.
박환근 항만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소방안전본부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추진상황
·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주요사업 예산집
행상황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부산을 안전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라는 큰 미션 아래 우리 부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느라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일선 서장님, 소방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시 또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 내용 중에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중심의 소방력 강화를 하겠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소방이라는 것은 물론 항상 대기를 한다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런 또 우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런 소방력 강화를 위해 현장중심의 활동을 많이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소방관들의 훈련장소가 없다는 말씀 저희 위원들도 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확보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오래된, 노후화된 우리 소방서 신축문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골든타임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서울은 25개 구 중에 24개 소방서가 있고, 있는 반면에 부산은 16개의 구임에도 불구하고 11개의 소방서밖에 없다. 그래서 때로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물론 골든타임을 맞추려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부산이라는 지역은 지역 특성상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터널도 많습니다. 도로가 많이 좁습니다. 교통정체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우리 부산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소방서, 증설이라 해야 됩니까? 새로 만드는 걸 뭐라 합니까?
증설입니다.
이런 부분도, 마이크를 켜시고 답변하십시오.
증설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소방방재청 또는 안전행정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계속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올해 상반기 소방활동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양호합니다. 화재건수는 지난해에는 1일 평균 6.4건에서 올해는 5.8건, 구조활동도 지난해에는 평균 17건에서 올해는 15건, 구급도 지난해 1일 평균 408건에서 올해는 273건, 생활안전도 36건에서 올해는 31건, 응급의료상담 333건에서 올해는 319건 등 상당히, 이것 뭔 뜻이냐 하면 이런 수치가 적으면 적을수록 결국은 우리가 안전한 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부산시민의 의식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또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활동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월달에 있었던 세월호, 또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데, 아무튼 고인의 명복과 유족들에 대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세월호 사건이 남긴 큰 교훈, 문제점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설계변경, 무리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뒤에 과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운항미숙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구조활동과 지시체계의 문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재사고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좀 더 그런 인명사고를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대응체계가 좀 미숙하다 보니까 이런 대형사고로 터졌는데, 우리 부산 지금 현재 소방안전본부를 보면, 인력구조를 보면, 이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마는, 11개 소방서 중에 중부소방서 문황식 서장님부터 항만소방서의 박환근 서장님까지 열한 분의 서장님이 계신데 나이가, 저보다 많으니까 연세가 대부분 다 55년생에서 57년생입니다. 빠르면 1년 안에, 길면 3년 안에 다 퇴직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상당히 오래된, 소방관으로 계시면서 현장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노병입니다, 노병.
이런 분들이 한꺼번에, 2∼3년 사이에 한꺼번에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박억조 서장님 빼고는 다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이런 인사구조도 한 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중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노병입니다. 나이가 지금 58∼59씩 하면 한창 현장에서 근 30년을 누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가진, 경험을 가진 기관장들이 나간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의 소중한 경험들이 바로 후임 서장님한테 바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되면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게 해수욕장인데 해수욕장에 어떤 안전사고가 났을 때 우리 소방안전본부하고 해경하고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해경은, 타 기관의 말씀 죄송하지만, 해수욕장에서 사고가 나도 119구급차를 몰고 바다 속으로는 못 가잖아요. 병원이 육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19대원들한테 맡겨놓으면 될 건데 그걸 해수욕장 운영 관리에 관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5개월 뒤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앞으로 국가안전처 되면 해경이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해경에서 쫙 나와 있고 지금 해수욕장에도 우리가 한 5배 지금 해 가지고, 우리 3명 같으면 자기 1명 정도 해 가지고 계속 배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경은 원래 인력도 좀 부족하고 또 구조구급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보다 숙련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국가안전처가 되면…
관할 통제를 해경에서 한다는 뜻입니까?
지금 해경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해수욕장이라 하면 모래사면이 있는 부분하고 우리 사람이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경계선까지 전체를 해수욕장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전에 소방에서 다 하다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섬에, 섬에도 우리 소방정이 나가 가지고 119를 머무르게 했는데 지금 섬에는 해경이 하게끔 되어 있고 해수욕장도 지금 해경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90%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구급차도 배치가 되어 가지고 병원에도 우리가 이송해야 되고, 또 어느 병원에 이송해야 될지도 우리가 알고 인원도 배치가 많이 되어 있고,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현실인데 이것이 국가안전처 설치와 동시에 아마 이게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법이 사문화되든지, 없애든지 아니면 다시 법을 진행하든지. 지금은 해경이 법적으로…
그러면 해수욕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해경의 통제를 받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해경의 통제를 받고, 사고 났을 때, 인명을 구조했을 때 그럼 해수욕장 밖으로 나왔을 때부터는 우리 소방안전본부 소관이고?
그래서 그래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애매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어차피 해경이나 우리나 직업공무원이고 또 해경 이근식 청장님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깊숙이 들어가면 그런 문제인데 국가적으로 볼 때, 부산으로 볼 때는 다 같은 환자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괘념치 않고 그냥 협업해 가지고, 무조건 협조해 가지고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네가 할 일, 내가 할 일, 어차피 국가 일이니까 인명 구조하는 데 누가 있습니까? 누가 관할이 되었든 그거는 크게 신경 안 쓰고 같이 협업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아무튼 해경과 상호 협력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해서 우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소방공무원들 하면,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물론 안전대책이나 재난대응체계 구축도 중요하지만 소방관들에 대한 복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근무여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서 책에 보면 29페이지, 30페이지 나와 있는데, 소방력 보강 및 근무여건 개선, 그래 근무여건 개선이 뭐가 있는가 봤더니 큰 내용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소방력, 공무원 소방력 확충, 인력 확충하는 것하고 직원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물론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심신 건강관리.
예.
사실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어쩌면 항상 대기상태 아닙니까? 사고 났을 때 긴급하게 출동을 하고. 우리 프로야구로 치면 마무리투수, 중간에 릴리프하고 마무리투수인데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투구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쩌면 좀 잘 던지는 선수는 고액연봉을 받습니다. 선발투수보다도 더 고액연봉을 받는 선수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때는, 꼭 이 경기만큼은 이겨야 되는 경기다 싶을 때는 그런 선수들이 3회가 되든 7회가 되든 8회가 되든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항상 대기하고 있는 그런 선수들, 그런 업무가 우리 소방업무이기 때문에, 또 그런 업무이면서도 불구하고 또 대형사고가 났을 때 여러 가지 인명피해라든지 또 옆에 동료소방관들의 순직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외상,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런 데 대한 대책,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치료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큰 화재진압이라든지 큰 사고 수습 뒤에 우리 소방본부 차원에서 그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들, 또 병원에 치료를 받게 한다든지 사전에 미리 대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을 제가 중앙소방학교장 할 때 실제 해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트라우마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 본인도 못 느낍니다. 그래 체크를 쭉 해 보니까 나중에 전문가가 “당신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그래 우리도 여기 지금 현재 심리상담하고, 심리상담교수가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가지고 3명의 구성원들이 소방서를 돌면서 12명의, 현재 12명에 대한 부산소방에서는 고위험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달에 매일 다니면서 대화와 토론도 하고 병원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도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게 국가적으로 아주 전담병원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역별로 설치하기는 돈이 한계가 있고, 우선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적으로 크게 대처해야 될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에서는 외상사건 노출 직원 보호프로그램 해 가지고 7회에 걸쳐서 110명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사전에 심신안정이라든지 힐링 이런 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대형사건이라든지 주위의 대형사건을 진압하면서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그런 직원에 대한 특별배려 그런 부분도 우리 본부 차원에서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늘 우리 소방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세월호사건 수색 관련해서 강원도소방본부에서 1항공대 구조대 소속 헬기가 수색작업을 마치고 복귀하다가 안타깝게 추락하는 바람에 다섯 분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목격자에 따르면 많은 위험사항이 있는 건물이나 많은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한 것이 느껴졌다고 이렇게 목격자들의 주장하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 KTX터널 안전조치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지금 현재 KTX터널과 관련해서 혹시 보고를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예, 제가 현장에 직접 소방본부장 발령받아 가지고 한 달쯤 지나서 직접 제가 갔습니다. 금정터널 지하가 워낙 길고, 약 21㎞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터널이죠.
그래 가지고 KTX가 안 다니는 12시 반부터 2시 반까지 훈련을 직접 했습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KTX 본사에도 공문을 띄워주고 제가 직접 그 당시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존경하는 김선길 전 시의원님도 KTX터널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이라든지 상임위 보고 시에도 많은 지적을 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터널에서 대형사고가 나면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곳이 또 터널입니다. 터널은 화재를 진압하거나 유독가스진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태의 돌발상황에 대해서 진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 터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반영된 11건이 어떤 건들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정터널은 우리 소방법의 규정을 안 받습니다. 법의 규정을 아예 안 받고 자기 관련법에 의해 만들은 거기 때문에, 소방은 전혀 개의치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 미반영된 것이 연결송수관, 우리 호수와 연결하는데, 비상용 승강기, 재현 설비, 장비운반용 궤도차, 장비운반용 궤도차가 뭐냐 하면 제가 직접 보니까 레일을 타고 쫙 달려가 가지고 재난현장에 가야 되는데 뛰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타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2대 중에 1대가 고장이 나있더라고요. 궤도차. 공기호흡기 예비용기, 의약품 공기호흡기 세트, 피난영상물 등 열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서 금정KTX터널에 산소호흡기를 쓰고 그리고 한 번, 그때 직접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여기서, 오늘 참석자 중에서.
(“예.” 하는 이 있음)
예, 답변대로 잠시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소방안전본부 대응구조계장 서명근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KTX에서 만약에 화재나 유독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진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기호흡기를 메고 거기까지 진입했을 때 끝까지 소방방재 활동을 할 수,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기호흡기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이 약 50분 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사로 부분이 지금 화명동 1하고 2경사로가 있습니다. 거의 킬로가 1㎞에서 심지어는 1.3㎞ 정도 그 긴 거리를 도보로써는 도저히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공기호흡기를 쓰고 진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열차가 화재가 발생이 된다면 반드시 비상전원까지를 동원해서 터널 밖에까지 탈출하도록 현재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방 공기호흡기를 메고, 산소호흡기를 메고 들어가서 활동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도 조사를 해 보니까, 자료조사도 해 보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소방안전본부장님이 11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부와 철도공사와 관계기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고민을 해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부장님께서 이제 또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시고 각별하게 우리 부산시민의 생명과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추진상황 17페이지, 재난 관련 유관기관 지휘권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부장님!
예.
예를 들어서 재난에는 육상재난이 있고 해상재난이 있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육상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보통 지휘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유관기관들. 예를 들어서 군도 있을 것이고 경찰이나 해경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치단체의 장도 있을 것이고 소방안전본부의 장도 있을 것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50조인가, 아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재난의, 이 부산재난의 최고통수권자는 부산시장입니다.
예, 부산시장이죠.
그다음에 현장의 지휘통솔은 소방본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소방본부장으로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모든 해상재난이나 육상재난과 관련해서 향후에 해당 소방서장이 지휘권을 가지는 것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법적으로 명문화시키겠다고 정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발표한 분이 소방을 모르는 양반인데, 일반직 파트, 행안부에서 고위공무원이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도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보면 작은 규모, 만약에 구 정도에서 커버할 수 있는 규모는 소방서장이 통제관이 되고 구청장이 지휘가, 최고 캡틴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부산시의 더 큰 재난은 시장님이 캡틴이 되시고 현장지휘는 소방본부장이 하게 되는 겁니다. 법에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그걸 소방서장한테 권한 주겠다 하는 것은 근거가 없고 재난관리법을 전혀 숙지 못한 탁상에서 나온…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해당 고위기관의 관계자가 국민들께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세월호 재난사건을 보니까 정말 지휘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통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현장지휘관도 너무 중요하고 또 그 현장지휘관과 함께 전체적인 재난 지휘를 하는 총괄지휘관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지휘관 지휘역량강화 교육을 3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2013년에.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실제 우리 소방학교에서도 하고, 중앙소방학교에서도 하고 소방서장급들 교육이 있습니다. 지휘관들에 대한 리더십, 현장에 대한 교육, 물론 현장전문가이지만 모든 대응, 예컨대 테러든 원정이든 대형건물 붕괴든 대형화재든 어떤 사건이든 육지에 난 사고는 전쟁 말고는 소방이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세계를 밟아온 사람들이 서장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심층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휘관의, 주요 지휘관들의 교육이 참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재난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항에 지금부터 크루즈선박들이 많이 입항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계속 대규모로 관광객도 많아지고 크루즈선박이 입항이 많아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크루즈선박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누가 바로 현장지휘를 하게 됩니까?
우리가 가야 됩니다. 소방이 가야 되고, 첫째는…
마이크 좀 켜시고.
첫째는 우리 센터장이 갑니다. 소방경 센터장이 현장에 한 8명을 데리고 가고 그다음에는 관할소방서장이 가고, 더 대형사고 같으면 직접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현장에 직접 가야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정박 중일 때, 그리고 또 공해상에 있을 때, 연안에 있을 때 이게 전부 다 소방에서…
정박 중일 때만이 소방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정박 중일 때만 소방이 관할하고 정박해서 바로 출항을 하자마자 그러면 누가…
해경입니다. 해경.
해경에서 그다음 지휘권을 이어받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협업 문제를 계속 거론을 하는데 사실 배가 출항, 떴다 하면 해경이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소방정이, 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업무관할을 떠나서 무조건 출격해 가지고 인명구조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안전에 관한 것은 아마 정부도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자치단체도 노력을 해야 될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3페이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상황에 보면 신고가 48건이죠?
예.
그리고 그 중에서 포상금 지급된 건이 20건 100만 원인데, 1건당 5만원씩입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1,000만 원이 부과되었는데 지금 현재 과태료 납부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옆 직원을 보며) 1,000만 원 부과되었습니까? 되었어요?
(“예.” 하는 이 있음)
1,000만 원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전부, 이것 몇 건이죠? 부과된 건수가?
예, 총 20건입니다. 지급건수가 20건입니다.
예, 20건이고 그 중에서…
1,420만 원.
예,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경중에 따라서 과태료가 좀 달라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0만 원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물건 적치가, 백화점 같은 데 물건적치가 좀 크고 많으면 과태료가 많이 들어가고, 또 한 번 지적을 당했는데 두 번째 되면 또 과태료가 올라가고 이런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제대로 지금 현재 내용을 볼 때는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홍보도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조례만 제정해 놓고 운영이 안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앞으로 화재에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한 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장 강무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일 위원입니다.
시민이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류해운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화재가 나면 소방대원 도착 전 5분 전이 초기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할 여지도 없이 누구나 쉽게 소화기 작동방법,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민들이 소화기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 역시도 소화기 작동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소화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접 진남일 위원님한테는 제가 이 소화기, 여기 없습니까? 직접 나중에 사무실 가서 한 번…
아니,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십시오.
아니,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소화기 지금 한 11%, (옆 직원을 보며) 됩니까?
그게 전국에 아파트주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현황조사를 한 게 있는데, 아무튼 우리 소방기관에서 아파트 단위별로 소화기 가장 훈련시키면 첫 번째가 소화기 사용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아파트단지.
또 개인 주민들은 모으기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 대상으로, 아파트 교육 훈련 후에 소화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주택에도 넓혀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5분 전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면 여러 가지 피해가 우려되거든요, 사실은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방법을 좀 알아야 최소한도로 그 전에 우리가 대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보고사항에 보면 관리비명세서라든지 엘리베이터 안에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데 권고를 해서 사용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1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공동주택 화재 긴급피난안전대책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보면 공동주택 설치 피난시설 소방안전점검 해 가지고 1월 중에 아파트 3,415단지를 안전점검을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작년에 화명동 그 사고난…
본 위원이 부산시주택관리사협회로부터 자료를 징취한 내용을 보시면 지금 현재 단지 수가 2,448단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우리 자료가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화명동에 4명 화재 불 나가지고 죽고 난 뒤에 일제적으로 지시를 해 가지고 각 소방서별로 취합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걸 지금 967단지가 차이가 나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 경량식 칸막이 안내표시 제작·부착을 819군데 단지를 하셨던데, 제가 알기로 경량식 칸막이라는 것은 옆집과 옆집 사이에 피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경량칸막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3,415단지에 소방안전점검을 하셨는데 경량칸막이가 100%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이게 옛날 것. 위원님 새로운 아파트에는, 91년도 이후…
(“발코니가 그대로 있어야 되고, 베란다…” 하는 이 있음)
예, 그렇습니다. 1992년부터 2005년 시공된 공동주택의 65%에 해당하는 그만큼 경량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전에는 그럼 경량칸막이가 설치가 안 되어 있네요?
예, 안 된 데가 일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혹시나 화재가 발생되면 굉장히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이거는 정기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없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나머지 35%에 대해서도 꾸준히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기반 조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보면 지금 우리 문현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이 좀 열악한 지역이라 가지고 아마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화재안전대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혹시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한 안전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조금 전에도 지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부산 시내가 불통지역이 36개소입니다. 아주 소방차가 진입이 불가능한 게 36개소고 진입에 애로가 380여 개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서울이나 대전에 비해 가지고 골든타임 내 도착 못하는 게 허다합니다. 이게 조금 전에, 지난주 업무보고 때 시장님도 지시를 해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소방하고 경찰, 교통관리과 구·군하고 견인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전에 동래에 불이 나가지고 모자가 죽은 사례인데 직접 가보니까 소방차가 올라가다가 좁은 길로 계속 가다가 골목에 가다 나중에 소방차도 못 들어가니까 그 호스를 들고 뜁니다. 뛰어 가지고 쭉 가 가지고 또 계단에 내려가다 보니깐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가지고 앞에서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뒷방에는 애들, 40대 노총각이 같이 죽은 사고인데 그래서 이거 고지대 주택밀집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주 다양하게 우리가 체계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시기도 설치하고…
제가 볼 때는 아마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보고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 2014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지금 총예산 1,900억 중에서 주요사업은 지금 226억밖에 안 됩니다. 예산이 전체, 아니 주요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그렇습니다.
전체 투자비율이 11.89%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부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경찰하고 여러 가지 협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지마는 사실은 소방도로 전체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더 많아요. 보면은…
그렇습니다.
너무 협소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차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부산시 소방본부에 지금 헬기가 2대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보면 여기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소방헬기가 작고 낡아서 건물 초고층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 소방안전본부는 인명구조용 소형헬기가 BK117 기존 2대뿐이다.
예.
1992년 도입된 1호기는 전국 소방헬기 26대 중 가장 낡았다고 보도가 되고요. 2호기도 97년 도입되어 노후가 되고 있다. 특히 1호기는 도입 이후 21년 6개월 이래 가지고 2,700시간의 비행을 하고요. 헬기의 엔진을 완전히 분해 수리·교환하는 헬기완전분해의 기준인 2,400시간을 거의 육박한 상태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마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봤을 때는 아마 헬기를 1대 정도는 구입을 해야 안 되겠나 이래 봅니다. 금액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안전부에 122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작습니다. 그거 작아서 못 씁니다.
아 그럼 이것보다 더 큰 헬기를 구입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인데.
예.
물론 예산만 수반되면 큰 거 하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선 예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2대 가지고는 지금 현재 보면 내구연수가 거의 만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위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안부에 특별요청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 간에 한번 헬기 1대를 더 구입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부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BK117헬기가 일제인데 그 전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헬기는 우리 차로 치면 티코입니다, 티코. 그러니까 해운대 골든스위트아파트 화재가 났을 때 거기 홀로 서기도 지탱하기 어려운 헬기예요. 그래 거기에 물을 싣고 대포로 쏘려고 인명구조 하려고 하면 헬기가 적어도 한 400이상은 되어야, 좀 커야 헬기가 덜 움직이고 거기서 물대포를 쏠 수도 있고, 달 수도 있고 지금 작아서 물대포를 달 수가 없어요, 지금 헬기는요. 그리고 차가, 헬기가 조용해야 사람이 줄을 타고 내려가서 인명구조가 가능한데 워낙 움직이기 때문에, 헬기를 타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헬기를 교체하려고 이 크기 의미가 없습니다. 인명구조 간단한 데는 몰라도 고층 아파트 화재진압이든지 바다에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50, 헬기를 우리가 지원요청을 국가에다가 올려놨는데…
아, 해 놨습니까?
무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화기 내구연한은 지금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죠?
그렇습니다. 그거 흔들어 가지고 계속 쓰는 거밖에는…
자율권고 사항으로 해 가지고 8년으로 지금 보통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난 소화기는 실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든요.
예.
그러면 매년 소화기 폐기 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소화기는 이제 우리 관리를,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검사를 하는데 소화기분말은 흔들어 쓰면 거의 영구로 쓸 수 있습니다. 안 흔들어주고 처박아 놓으니까 고체처럼 굳어버리는데 분말가루를 갖다가 흔들면 쓸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의회에 소화기를 1대 제가 한 번 실험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좌우로 흔들어도 아무런 소리가 안 납니다.
그거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왔다리 갔다리 해야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인 분말이 작동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우리 의회 충전기를 제가 하나 보니까 충전 제조일자가 1997년 11월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17∼8년이 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제대로 기능이, 작동이 됩니까?
소화기 이거는 정말 소방공무원들이 일일이 소화기까지 기능을 테스트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테스트 하기는 힘들지마는…
자체 관리인들이…
관리·감독이 지금 소방본부니까 지역의 공동주택이나 공공기관에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항상 교육을 시키고 또 보완문제가 있으면 지시를 내리고 이래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나 공공기관에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구연수가 8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7∼18년 정도를 그 유효기간으로 지금 정해 놓고 그대로 지금 작동여부도 점검을 안 하고 아마 될 것이다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예.
사실은 이번에 세월호 관계도 보면 안전점검은 거의 다 완벽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매뉴얼도 없고 여러 가지 초기대응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참 큰 대형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면밀하게 섬세하게 좀 작동여부를 체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 철도역에 보면 방독면이 설치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기 보면 마개를 열면 화재용 진화통이 원래 유효기간이 몇 년도입니까?
방독면요?
예.
방독면 그게 3년∼5년 정도 됩니다.
유효기간 5년이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 도시철도 지금 안에 보면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아예 진화통을 갖다가 빼놓고 있다는 그런 지난 2010년도에 MBC보도도 제가 직접 들어봤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한번 점검을 다 하셨습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만덕터널에 가니까 괜찮았습니다만 테스트를, 방독면은 이제 우리 소방, 우리 소방시설하고 소화기 개념하고 조금 틀립니다마는 이것도 소방검사할 때 테스트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독면은 원래 민방위 가스 때문에 민방위에서 관리하고 체크하고 점검하고 명령내리고 합니다마는…
예, 맞습니다. 이거는 민방위할 때도 필요하지마는 그거는 유사시에 일단 화재발생 때도 충분히 가스폭발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같이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우리 시민의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부산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류해운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제구 1선거구 안재권 위원입니다.
저는 2014년도 업무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와 비교를 해 보니까 차이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에 1월 20일 자 업무계획서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요. 소방용수 시설이 연초에는 8,728개소였는데 제출한 업무보고서는 8,900개소로 지금 변동이 되어 있거든요?
뒤에 비상소화장치, 급수 다 보태 가지고 8,900개입니다.
그래 소방대상물 개수가 지금 9만 318개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올해 당초에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는 5만 4,051개소로 지금 되어 있고 삼천 약 한 육백 개소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파트가 ‘동’ 개념에서 ‘단지’ 개념으로 이 개념이 바뀌었답니다.
아, 그러면 ‘동’ 개념에서 ‘단지’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습니다.
줄어들었다.
예.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자료에서 이렇게 이제 변화가 있으면요.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그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바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보면 그런 게 없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3년도 주요업무상황서를 보면 2013년도 10월 17일 날에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라 불특정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또 노래연습장 등 8개 영업장이 있습니다. 그 설치된 면적이 약 2,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하면 33㎡ 이상, 말은 특정이라 해도 큰 게 아니고요. 33㎡ 이상 소화기 설치 1대 이상 되면 특정소방대상물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통계자료와 특별안전관리대상에서 여기에 보면 1만 4,958개 중 1만 4,294개소가 있는데 이게 통계자료가 정확한 게 어떤 건지 데이터가 없습니다.
특별안전관리대상은 5만 여개 중에서 소방대상물현황 중 특정소방대상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만 7,000개입니다. 8만 7,000개 중에서 특별안전관리대상은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1만 4,000여 개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수치를 보니까요. 1만 4,292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4가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그래 지금까지 2013년도 10월 17일 날 시행되는 소방시설설치법에 따라서 특별안전관리대상이 되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조금 더 주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난 후에, 그러니까 10월, 2013년도 10월 17일 이후 제도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관리 실적이나 이런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예.
다음에 주요업무추진상황서 4페이지 장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비가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390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390대 중에서 지금 현재 가용할 수 있는 대수는 지금 한 몇 대나 됩니까?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노후율이 한 25% 조금 내용연수가 지났지만 그러나 아쉬운 대로 가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장나서 수리하는 그런 부분도 없다 말입니까?
없습니다. 항시 스텐바이, 수리해 가지고 항시 가용 가능합니다.
그럼 소방차를 치장차량 대상으로 되는 거는 없습니까?
예?
이제 월간계획이라 해서 쉬는 차가 있습니다, 정비를 위해서. 치장이라는…
헬기는 있습니다. 즉시 역시 수리를 해 가지고 바로 가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음에 우리 일반 관용차는 내구연한이 한 5년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연장운행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절감 효과를 위해서 연장을 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특수차량 같으면 소방차량이나 이런 거는 내구연한, 펌프차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펌프차가 10년이고 고가차가 12년, 구조공작차가 8년, 구급차 5년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물탱크차, 화학차가 10년이고 사다리차는 15년, 지휘차, 구조차는 8년으로 되어 있던데 이거 아닙니까?
예, 그게 조정이 얼마 전에 소방방재청에서 좀 조정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내구연수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펌프차, 물탱크차 10년이고 고가차는 12년, 구조차는 8년, 구급차 5년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펌프차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소방, 불이 화재가 나면 중요한데 그게 지금 현재 펌프에 압력은 보통 몇 킬로 걸리나요?
한 14∼15㎏ 세면 14∼15㎏ 보통 한 7㎏ 이리 합니다.
펌프가 노후되어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는 없죠?
좀 성능이 떨어지지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물청사는 높이 올라가는데 소방압력이 떨어져 가지고 용수가 안 나가면 어떻게…
법정은 올라갑니다. 그런 것 못하면 차 폐차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잘 하시고요. 지금 혹시 우리 안전소방본부에서는 내구연한 초과한 차량 대충 몇 대나 되겠습니까?
이십 한 오…
아까 390대에서 25%?
31%, 120대.
120대?
예, 120대 정도가 내구연수가 지난 노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체할 계획은 없습니까?
계속 해, 년마다 교체를 해 나가는데 또 7년 된 게 8년 되어 버리고 교체를 해 나가도 프로테이지가 조금씩 조금씩 나가지만 크게 한 20∼25% 계속 남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교체가 어렵다면 해체 후 정비를 받은 후 2년 이상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그렇게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 경기도 보면 소방산업기술원 이란 데에서 소방차가 나올 때 검증을 하고 또 쉽게, 아까 교체를 완전히 올 수리를 하게 되면 한 2년 정도 더 차를 몰다가 폐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수리해서 우리 지금 부산 소방안전본부에서 사용을…
10대 합니다.
10대를 해 봤습니까?
예.
성능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 정비해 가지고, 해체정비를 해 가지고 10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연장하고 다시 해체를 해서 쓸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해체해 가지고 2년 더 쓰고 나면 아웃시킵니다.
아웃시키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굴절사다리차를, 고가차를 구입을 했던데 여기 보니까 2014년도 6월에 들어오기로 했던데 8월에 들어온 이유는 뭡니까?
차를 이제 계약할 때는 6월에 했지만 차를 만들다 보면 이게 또 우리가 중간에 점검을 하고 테스트를 하러 가야되고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완전 보완해 가지고 완벽하게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액수가 돈이 보통 10억씩, 15억씩 하다 보니까 중간점검을 우리가 몇 번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족하니까…
그러면 우리 소방안전규정에 부족해서 다시 재수리, 재검토를 보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완벽하게 할 때까지 다시 만들어가지고 추가해 가지고 이제 펌프든지 물압력이든지 체크할 게 많이, 한 40∼50가지 됩니다. 그거 다 체크해 가지고 부족하면 다시…
굴절사다리 같은 차량은 보통 시운전 같은 거를 어떻게 하나요?
그거는 소방산업기술원에서 모든 소방차를 만들어주면 소방산업기술원에서 그 기술자들이 그 체크,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납품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도 거기서 검증을 하더라도 또 쓸 사람은 우리이기 때문에 직접 우리 운전요원들이 올라가 가지고 부산의 소방공무원 전문가가 가 가지고 또 테스트를 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 우리 부산의 안전본부에서 출장을 보내서 시운전도, 운전도 시키고 작동법도 익히고 이래 하셨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사다리차가, 굴절사다리차 몇 미터까지 용수를…
70m 올라갑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m가 아니고 백 한 이삼십 미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전국, 세계에서 가장 최고 많이 올라가는 게 103m입니다. 필요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인도네시아 수출하는 차인데 그것이 제가 직접 그 당시 실제 올라가 탑승을 해 보면 한 2m 정도 움직입니다, 이게. 흔들려가지고 차가 높아서 직원들이 제대로 서지를 못합니다. 거기 서 가지고 불을 끄고 사람을 고가차를 태워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지탱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103m를 만들었다가 지금, 앞으로 그런 차 안 나옵니다.
그럼 지금 현재 70m에는 흔들림이 없나요, 위에서?
1.5m 정도 움직입니다. 밑에서 보면 안 보이지마는 움직입니다. 한 1m∼1.5m…
그러면 우리 소방도 좋지만 또 소방직원들의 안전을 생각해서는 안전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밑에 잡아주는 하부의 차가 덩치가 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커야 되고 또 각도가 0.1도만 떨려버려도 쭉 올라가면 넘어가기 때문에 아주 각도를 잘 세워야 되고 특히 고가사다리, 굴절차 올리는 쇠도 강해야 되고 그게 정말 고가차, 고가사다리차가 좀 보기가 좋아서 그렇지 사실 작동에는 상당히 어렵고 인명구조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국민들은 아파트가 우리가 70층인데 70층 올라가는 고가사다리차가 없나 하지만 사실 그거 세우기가 아주 어려워요. 높다고 좋은 게 아니고 직원들이 서지를 못합니다. 불안해 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실제 일반 특수부대 나온 직원들로 하여금 세워도 그 직원들 서 가지고 업무를 못 봐요. 그래서 그 차를 만드는, 핀란드에서 아주 차를 안 만들려고 100m 이상 만들어 놓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m 이상 되는 거는 말 그대로 자체소화설비, 스프링클러 가지고 불을 꺼줘야지 고가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만 해도 30층 이상 고층건물들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우리 부산에 그게 보통 몇 군데나 되나요?
우리가 50층 이상이 초고층, 아까 말씀드린 25m입니다. 50층이, 초고층이 25m이고 30층 이상은 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30층에 3×3=9 한 층에 3m 잡아도 90m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70m에서 굴절사다리차 갖고 진화가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자체소화설비가 안 되면, 그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 불나면 스프링클러가 터져서 불을 꺼줘야지 소방차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스를 가지고 올라갈 때 뛰어가야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그 소방차량 아까 한 가지,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해체정비를 안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도지사하고 전문가 협의 하에 의견을 1년 단위로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소방서에서는 몇 대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10대를 해체정비해서 쓰고 지금 1년 연장하고 또 1년 더 연장할 수 있네요. 전문가의견 및 심의를 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시민이 돈이 없으니까 우리 일반승용차를 갖다가 내용연수 지나면 쓰는 것처럼 그냥 출동하고 물은 나오니까 쓰는 거예요. 그걸 씁니다. 9년 썼다고 해서 1년 더 썼다고 해서 크게 저하가 안 되니까 쓰는데 사실은 처음 살 때보다 뒤에 보면 차가 노후되어서 덜덜거리고 힘이 없어 가지고 골든타임에 도착 못한 사례가 많습니다. 고스란히 결국 시민한테 손해로 돌아가는데 이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소방 생긴 이래로 계속 내용연수가 지난 것이 25%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예, 지금 우리 사회 분위기는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골든타임 5분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장비를 사전에 점검하고 노후차량은 교체를 하고 또 시민에게 신뢰받는 소방본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2,500여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부산의 안전과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신다고 고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료 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특별안전관리대상 가운데 말입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 가운데 기타 69곳이 나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 판매시설, 고층건물을 제외한, 예컨대 지하철 등등 이럴 겁니다.
우리 소방대상물 분류를 판매시설, 고층건물, 병원, 유흥주점, 숙박시설, 공장 이런 소방법상 분류기준이 있습니다. 그 분류에 안 들어가는, 예컨대 지하철 같은 거라든지 그런 종류를 말합니다. 기타는.
아! 목욕장, 제과점, 전화방, 수면방, 비디오 소극장, 콜라텍 이런 등등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요즘 대한민국에 육아시설, 육아시설 부분 이게 어떻습니까?
산후조리원…
취약대상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산후조리원은 있어도 육아시설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어린 아이들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그런 장소 말입니다.
그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관리인이 있고 좀 덜 위험하다 해 가지고 대형대상물에는 빠져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 참 철모르는 어린 아이들 화재에 대해서 불인 줄, 물인 줄 모르고 구분 없이 뛰어들고 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대상이 안 된다 하면 조금 우리 소방업무시스템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검토를 해 가지고 법을 만드는 소방방재청에다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우리 2,500여 명의 소방가족들의 사기진작과 내가 진짜 부산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욕구와 의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환경이 과연 현재 현실적으로 소방안전본부에서 만들어지고, 갖춰져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한 번 업무자료를 통해 가지고 점검을 몇 가지 사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업무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소방안전체험관을 건립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315억 원 준비를 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13년도부터 출발이 되었죠?
예.
간단하게,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전국 소방안전체험관은 거의 시·도별로 다 있습니다. 실전, 현장교육처럼 지하철사고 또 예컨대 이번에 세월호사고, 그에 따른 시설을 다 갖춰놓고 그때 어떻게 탈출을 하고 하는 그런 한 삼십 몇 개 정도의 체험실을 갖춰놓았습니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우리가 직접 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직접 그쪽에 와 가지고 실전처럼 화재현장에서 탈출방법, 또 뱀에 물렸을 때, 또 지하철 각각 등등의 다 모든 사건·사고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예, 그럼 7개 특·광역시 가운데서 우리 부산이 이 체험관을 몇 번째 만듭니까?
지금 우리가 한 여덟 번째, 대구도 있고 다 시·도별로 거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중간쯤, 여덟 번째쯤 될 겁니다.
아니, 우리 7개 특·광역시 가운데요.
대구, 전북, 충남, 부산, 서울. 광역시 이상 단위입니다.
(직원을 보며) 서울, 대구 다음에 우리 부산이죠?
광역시하고 특별시 중에 서울, 대구 다음에 부산이 세 번째입니다.
예, 물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우리 소방본부에 무엇보다도 우리 부산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어떤 게 먼저 1순위사업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2순위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중부서하고 40년 이상 된 소방서 두 곳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방치를 해서 그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습니까? 무관심으로 해 가지고 흘러왔습니까? 부산진소방서, 중부소방서. 이것 어떻게 해석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원인은 첫 번째가 돈을 안 줍니다, 돈을. 그게 답입니다. 암만 울어도 돈을 안 주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수입을 잡을 수도 없고. 몇 번 건의를 하고 계속 해도 돈이 워낙 큰 단위니까. 1,000억씩 들어가고 하니까 시에도 재정이 한계가 되고, 우리 가정에도 돈이 없으면 애를 공부를 못 시키잖아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대학을 못 시키고 유학을 못 시키는 것처럼 시의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돈을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못 짓는 겁니다. 그게 답입니다.
예, 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 시장님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산의 소방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본부에서 본부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돈을 안 줘서 모든 사업을 할 수 없다. 이것 바꾸어 얘기하면 부산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부산시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심지역에 40년 이상짜리,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2개의 소방서가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 부산의 수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면요.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이…
예. 저번에 부시장께서, 목요회의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공무원 치고 47년 된 건물에 사는 부산소방공무원, 중부소방서 직원들입니다. 그것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는 15개인데 11개 소방서밖에 없습니다. 계속 재난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고 계속 올리고 해도 그게 안 돼요. 또 시에는 예산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걸 국비를 보태든지 아니면 지방비를 보태든지 해 가지고 지금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시장님은 재난안전에 대한 마인드가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8년간, 10년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부소방서와 부산진소방서, 북부소방서 1개를 신설하는 것 이 세 가지 문제를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인데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사 문제가 나와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서에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강서 같은 경우에 지금 특이하게 개발이 많이 되는 곳이고 또 새로운 도시들이 형성이 되는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명지오션시티라든지 지사과학단지라든지 앞으로 명지국제신도시, 공동주택이 몇 천 세대씩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인구가 몇 만 이상씩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먼저 저는 생각할 때에 실시계획을 갖출 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소방서 청사를 어느 위치에 계획을 세우고 만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집행부 도시계획팀과 소방본부가 함께 업무연계를 해 가지고 이거는 우선적으로 먼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할 때부터 그 부지가 선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금년에도 지사119안전센터는 곧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에 들어갈 겁니다. 그거는 허락이 되었고 아마 내년 예산에 확보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산시 동구권이나 서부권이나 중부권이나 어느 곳이든지 새로 인구가 증가되는 지역에는 소방서 안전센터 만드는, 건립하는 규정과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상되는 발전 규모와 인구가 증가되는 걸 예상할 때 미리 나중에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사고 난 후에 이 센터를 만들고 이러한, 뒤늦게 가는 그런 행정과 소방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금년도부터라도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래서 과연 40년 이상 돼가 있는 이 소방서 제대로 해결 못 하는 우리 소방본부의 입장에서 315억이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안전체험관이 그게 1순위인지 2순위인지 그걸 우리가 깊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김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 청사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시간이 그것하기 때문에.
다음 두 번째, 29쪽에 한 번 봐 보세요. 29쪽에 보면, 우리 재난현장 지휘권 강화라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7개 특·광역시 가운데서 직급상향이 평균적으로 62.7%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은 52.5%예요. 10% 정도가 평균치에서 떨어지고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소방위에서 소방경 직급상 조직 말이죠?
여기 특·광역시 안전센터 직급상향 내용이 나와 있네요.
예, 그것 맞습니다.
예, 우리 7개 특·광역시는 62.7% 정도 평균치 수치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은 10% 정도 떨어진 5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좀 착오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직급상향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반면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10% 정도 평균치 미달이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위하고 경, 경찰 같으면 경위, 경감도 같은 일반직 6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급에. 위, 경 2개 보태가지고 6급 택인데 그걸 센터장을 옛날에 위가 일선 분대장을 하다가 지금은 경으로 자꾸 바꿔놓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을 센터장으로 해 가지고 지휘감독을 하게끔 이리하려고 개선해 나가는데 이번에 그게 되면 내년에 23명 다는데 부산은 100% 됩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센터마다 소방센터장이 소방경이 100% 되는 겁니다. 내년에 다 하면.
저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진급이 아마 큰 사기진작에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부하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차원에서 소방청과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7개 특·광역시보다 10% 정도 미달이 된다면 우리 소방공무원 가족들의 사기가 얼마만큼 저하되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부산진, 본부장님!
예.
자료 필요 없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진소방서하고 중부소방서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4월 1일 발령을 받은 날부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틀, 말씀드린 대로 그 2개 개선하는 것하고, 큰 돈 들어갈 돈이. 그다음에 소방서를 화명동에 하나 더 세우는 겁니다. 경찰처럼. 북부소방서가 너무 관할범위가 넓고 인구가 한 52만 하다 보니까 이 소방서장 1명으로써 한계를 느낍니다.
보통 소방서장이 지휘감독 예상이 보통 25만입니다, 25만. 25만에서 많으면 30만까지 1명의 소방서 서장이 설치가 되는데 북부는 지금 52만을 다 하니까 북부소방서 설치도 화명동에 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중부소방서하고 부산진소방서 그 3개가 큰 돈 들어갈 돈입니다. 그걸 연차적으로 10개년 계획을 세우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하고 부지 사고 또 이전하고 하는 문제를 10개년 계획을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맡아가지고 추진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개발되고 새로운 신도시는 미리 사전에 부지를 확보를 하죠. 그럼 조성원가로 구입을 하면 토지비도 매입비가 얼마 안 들어갑니다.
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미리 사전에 부지도 매입을 하게 되고 시설계획도, 실시계획도 가지고 사전에 무엇보다도 다른 어느 공공시설보다도 소방안전에 관련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부산 안전을 위해서 1순위로 먼저 만들어지고 먼저 계획이 수립될 그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이루어져가는 것이 모든 업무상에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준비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예, 이것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한테 직접 보고도 드리고 상임위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상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한 도시 부산 건설에 고생하시는 류해운 본부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기장2선거구 출신 김쌍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
존경하는 김진용 동료위원께서 중구, 부산진소방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했는데, 부산시에 부산시소방안전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든지 중부나 부산진 같은 경우에 소방서를 새로 신축을 하든지 일련의 모든 사업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유독, 제가 이 업무자료에 봐도 전혀 내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부산시에는 과연 부산시소방안전기본계획이라는 게 수립되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부산소방장기발전계획 2030 해 가지고 이 계획을 기본지침을 마련해, 필요를 느껴가지고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만들고 있는 중입니까?
예.
그래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대중교통도 그렇고 도시계획도 그렇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상위 법률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부 세부사업 시행이 가능하거든요.
예.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예산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들에 우선순위로 배정이 되어버리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소방안전 기타 사업들은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체계를 갖추어 가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 이래 보여지거든요.
예.
2030 그 계획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기본계획 자체는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만들겠습니다.
만드는 게 아니고, 본부장님이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거는 부산시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행정적인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부산시와 협의를 하시고 기왕이면 저희 위원회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중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이유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기본적 현황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세월호사고 이후에 “향후에 대형 참사가 일어날 곳은 원전이다.” 이렇게 주요언론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 사회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원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만약의 경우에 일어났을 때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재대책이나 주민보호대책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 보면요, 대피소를 짓는다든지 그다음에 방독면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원전이 대피를 하고 주민들을 보호하는데 최상의 방법인 양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과연 이게 사실입니까?
원전사고는 첫째가 방사능 누출입니다. 방사능 누출인데, 방사능에 대한 공부가, 스터디가 되어 있어야 되고 방사능에 대한 연료봉 그 봉이 터질 때 과열되어 가지고 폭발하는 걸 물을 가지고 식혀줘야 하는 문제, 그 방사능이 터졌을 때 몇 킬로까지, 지금 우리는 현재 법은 10㎞, 우리는 30㎞까지 반경을 정해 가지고 대피시키는 방면.
예, 법 개정이 되었죠?
예. 다각도로 지금…
간단하게 본부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부에서 좀 착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화생방 대피수단하고 방사능 대피수단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본부장님께 묻습니다.
방사능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피소에서, 인근 대피소를 건설해서 대피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인근이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인근이라고 해 가지고 거리가 안 됩니다.
아니, 정부에서 30㎞를 법으로, 20㎞, 30㎞ 바뀌고 시행령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해운대까지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러면 대피소도 건설해야 되고, 오전에 업무보고를 한 도시개발본부 방침에 보면 대피소도 건설을 하고 방독면도 지급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방독면이 방사능을 거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여기 업무에도 나와 있다시피 방사선 보호복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능 보호복을 지급하는 것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전 주민에게 지급하기도 현실적으로 곤란한 문제인데,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에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정부에 건의도 하고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리원자력 자체에다가 그런 장비를 갖춰달라고 우리가 요구도 해야 되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또 어차피 사고가 나면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사능 보호복, 측정기 등을 준비를 다 참 잘하고 있습니다.
예,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그래 준비를 하는데 일반주민들한테까지 이걸 다 보급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은 정서적으로나 예산상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원전사고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살펴보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방독면 지급하는 걸로 하고 대피소에 대피하는 걸로 이것이 마치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인 양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대응매뉴얼에도 그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주민들을 오히려 보호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생명을 더욱더 위협하는 요인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일반 화생방훈련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에 대피를 하면 되지만 방사능은 대피를 하는 순간 그 순간은 고립되어서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매뉴얼이라든지 부산시의 대응매뉴얼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길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봐야 될 상황이다 그렇게 저 본인은 지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본부장님 이하 방사능 전문가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검토를 해서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느냐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원전문제를 접근할 때 원전사고에 대비한 무슨 방재대피훈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해서, 원전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는 보여지고 사고에 대비해서 대피소 건설하는 거는 예산상이나 안전상에 전혀 좋은 방안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업무보고 16페이지,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119안전센터를 건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안전센터 건립이 고리원전 내부에 있는, 소방대입니까? 소방대가 없어지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다릅니다.
소방대는 이번에 5명에서 10명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했고, 우리는 별도로 소방공무원을 조직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아, 별도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장안119안전센터가 건립이 되면, 지금 되는 걸로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지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협의가 끝난 부분입니까?
고리원자력에서 그 부지를 확보해 주고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마련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
예, 그렇습니다.
협의하는 거는 알았는데 그렇게 확정이 되었네요?
예.
원전 내부시설에 대해서도 119안전센터에서 업무를 주관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리원전 내부에 있는 소방대는 저는 개인적으로 듣기로 해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5명의 소방대원이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모집을 해 가지고 전국에 모집을, 원자력하고 고리만 아니고 다른 데도 모집해 가지고 지금 고리는 10명으로 추가되어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넘어간다고요?
그렇죠. 민간위탁으로 넘겨가지고…
소방업무가 민간위탁이 가능합니까?
자체, 자체.
아, 자체 소방이 계속 운영하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알고 계신 분 대신 답변하셔도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방향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장안119안전센터에서 원전업무까지 병행해서 고리원전 내부에 있는 소방대하고 같이 병행해서 업무를 주관하신다고 하면 고리원전의 시설에 대한 특수성 그리고 원전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특수성 때문에 일반건물에 대한 화재진압방식하고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방사능에 대한 전문지식도 쌓아야 되고.
그러면 앞으로 119안전센터가 설립될 때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잦은 인사이동이 진행이 되면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질 걸로 파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비책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금 저도 일반 갈려고 하니까 제어를 하고 연료봉을 직접 한 번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아주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직접 못 가봤는데, 만약에 119소방이 되면 철저하게 화학전문가라든지 방사능전문가를 모집해 가지고 그에 대한 구조대원들을 모집해 가지고 계속 영구히 근무를 계속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전 내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훈련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현장출동이 안 일어나면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일반운영경비에 있어서 원전내부에 투입되는 인력에 따른, 인력에 수반되는 예산들은 원전하고 협의를 해서 원전으로부터 지원 받는 형식으로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23일날, (직원을 보며) 원전 계획이 되어 있죠?
23일 날 종합훈련 하게끔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 한번 훈련을 해 보고 또 원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현 장비 최대한 가동을 해 가지고 방사능 유출 가상했다고 하고 한번 훈련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방사능재난대응장비 보강해서 다목적무인파괴방수탑차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
1년에 관련된 예산은 원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지원받는 방식 그리고 이 장비가 도입이 되면 장안1관제센터 고정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이해도 성립된다고 보는데 한번 추진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무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수고 많습니다.
엊그제 출근하다가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들어 보니까 어느 소방관의 명함에 이렇게 찍혀 있다고 합니다. ‘퍼스트인 라스트아웃’ 그걸 듣는 순간에 참 감명이 이렇게 깊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정도로 소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다 열심히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데 여건이 따르지 않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 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미국에서는 직업 순위 1위를 꼽으면 소방관911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본부장님?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소방관이라는 직업 그걸로 치면 한 몇 번째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소방 입장을 생각하면 일부, 타 기관에서는 어떤지는 모르지마는…
예.
우리 자체 소방관들은 상당히 사기가 앙양되어 있습니다.
아, 자체적으로…
그렇죠. 그 업무를 실제 봉사를 하고 남을 도와주는 업무이다 보니까 상당히 시설이 좀 안 좋고 복지가 안 좋아도 자체적으로 사기가 상당히 앙양되어 있고…
역으로 이야기하면 사명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한 2,600여 분의 직원이 있는데 남녀비율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됩니까?
(직원을 보며) 한 3% 됩니까?
⒌6% 정도 됩니다.
5.6% 정도 됩니까?
예.
혹시 그러면 소방관으로 현장에서 불 끈다든지 이런 데 이렇게 지원을 하는 여성분들도 있는가요?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행정업무를 보는데 실제 이제 실전에 불 끄는 지원도 많이 좋아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럼 뽑을 때, 소방직 뽑을 때 지원을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탈락하고 다 집에 가고 하는데 살아남은 여자 소방공무원들은 직급이 높고 올라간 직원들 많습니다. 서장급도 있습니다.
현장직에는 그렇게 많이 안 계시다 말씀입니까?
좀 적습니다.
적습니까? 그래 아까 전에 체력단련 때문에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각 소방서에 부산시에 땅이 이렇게 여유롭지 않다 보니까 실내에 체육단련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소방서에 구비가 되어 있는가요?
예, 내부적인 우리 체력단련실은, 헬스장 같은 거는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 우리 이제 실제 불 끄고 하는 운동장이 없다 했고…
아, 그게 없고 내부적으로는 직원들 시간에 체력단련시키는 이런 게 다 구비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5페이지에 하루 출동시간 중에 허위신고가 많이 문제가 언론에 보면 되고 있는데 하루에 허위신고가 부산시로 봐서 몇 건 정도 이렇게 허위신고가 되어 출동이 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허위신고가 6월 말 현재 허위신고가 8만 1,000건…
전반기에 그렇습니까?
예.
언론에서 보면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은 출동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던데 언론에서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허위신고를 하면 즉시 구속을 한다든지 이래 법이 강화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를 봐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를 좀 정비해 가지고 강력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허위신고를 하면 지역번호가 딱 뜹니다.
바로.
바로 뜨기 때문에 거짓말이면 감지를 하고 또 전화를 받아보면 허위신고, 애들이라든지 대충 감을 잡는…
감을 잡아 가지고…
10건이 허위신고 같으면 한 3건 정도는 이제 긴가민가해 가지고 출동을…
출동을 해야 되고.
이외의 건은 처음부터 딱 보면 감이 잡힙니다. 그런 상태로 가고 있는데 허위신고는 조금 자꾸 줄어갑니다.
아,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까?
예,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아직까지 이렇게…
부모한테 연락하죠. 전화번호 뜨니까 부모한테든지 애한테 연락해 가지고…
주의를 시킨다, 그죠?
그렇죠.
그 정도밖에…
맨날 하는 애가 하기 때문에 꼭 부모한테 주의를 시켜가지고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언론에 보면 동물구조라든지 고양이가 빠졌다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지금 보니까 한 2,200건 이래 되는데 이런 부분도 신고가 오면 100% 출동해 갖고…
예, 가야 됩니다. 아니 할 수 없는 것이 보통 시민들이 남의 집에 아파트 키까지 와서 따 달라, 사실 그것도 새벽 3시나 4시에 술 한 잔 먹고 집에 들어가는데 문을 안 따주면 집에 마누라가 죽을 상황인지 모르고 그때는 출동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술 먹고 그래 하더라도 일단 출동해 가지고…
집 안에서 마누라 죽어서, 예컨대 사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문을 안 따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가야 됩니다. 만약에 출동 안 해 가지고 안에 사람이 죽어 있다면 책임을 면치 못하죠.
그리고 고양이, 돼지 이런 것도 생명이기 때문에 출동해야 되고 또 실제 구해 가지고 동물협회에 넘겨줘야 우리 속이 시원하지 그걸 갖다가 안 간다는 소리도…
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데 보면 너무 많이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업무가 했을 때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우리나라가 최고 생활안전에, 생활안전 업무가 최고 우리가 세계에서 소방공무원이 가장 출동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거의 깊숙이 들어가 보면 출동 안 할 수 없는 게 참 많아요. 많습니다.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그걸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나라는 그래 가지고 수수료도 물리고 돈을 받는다든지 일부 나라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몇 번 검토를 해봐도 돈 받는 거와는 거리가 멀고 이래 가지고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여건상 아직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좀 국민정서에 안 맞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특수재난 대응해 갖고 폭발이 2건이 상반기에 있었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된 겁니까?
올해 1월달에 모라에서 철판포차에서 폭발한 게 있고 또 2월달에 강서 비밀하우스에서 폭발했습니다마는 강서구에는 1명이 사망을 하고 포차에서는 2명이 경상을 했는데,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이런 폭발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자연적입니다.
끝으로 10페이지에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 몇 가지만, 2013년 9월 27일 날 센텀119안전센터가 이렇게 개청을 했는데 거기는 지금 크게 장비가 어떤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초고층 건물을 하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50층 이상을 말하는데 사실 이거는 어느 나라든 자체소방설비가 되어야 됩니다.
자체 내에 스프링클러라든지…
스프링클러말고 답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그렇고 그 뒤에 이제 고가차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소방관이 뛰어올라 가야 합니다.
직접 걸어서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 됩니다. 뛰어올라가 가지고 인명구조나 연결수관 설비가 있어 가지고 밑에서 펌핑으로 물 올려주고 우리는 뛰어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호수 뽑아가지고 불을 끄는 건데 상당히 고층에는 자체소화설비가 정말 필요하고 두 번째는 조금 전대로 뛰어올라가거나 헬기, 헬기 위에서 그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없습니다.
우신골든타워가 불이 났을 때가 몇 년도였습니까?
2010년도 10월 1일입니다.
2010년도입니까?
예.
그러면 119센터가 우신골든 이후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이렇게…
완전 고층건물 화재진압 요원으로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해 가지고…
고가차 갖다 놓고 장비를 그 위주로 갖다 놨습니다.
거기는 직원들이 몇 분이나 근무를 합니까?
한 25명 됩니다.
그 고층은 센텀에 지금 부산시내에 25개가 있는데 다른 데 불 났을 때도 이렇게 투입이 이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거기만 합니다.
그것만 합니까?
전담입니다, 전담.
전담만 합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 서부산권시대가 지금 도래해 가지고 서부산에 초고층 건물이 지금 많이 계획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한 군데 더 따로 이렇게 만들어야 앞으로…
아파트 동 수하고 인원 수, 소방대상물을 봐 가지고 적절히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가야될 줄로 생각합니다.
외국에도 이런 전담센터 이렇게 따로 운영이 되는 데가 있는가요?
외국에는 정말 우리보다 장비가 훨씬 많고 인원이 많으니까…
전문화되어 있으니까…
예, 확실히 헬기도 크고 소방시설도 건축비에는 외국에는 보통 한 8%, 100억이 건물 같으면 8% 소방시설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3%, 4% 거의 반쪽밖에 안 됩니다. 소방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는 자체소방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노후시설이 한 두 군데 이야기했는데 항만소방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직원을 보며) 거기도 한 30년 됐죠? 아, 얼마전에 지었습니까?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항만소방서가 저기 영도구 동삼동, 동삼동입니다.
동삼동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는 전문 배가 3대가 있습니까?
2대입니다, 2대.
2대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최고 큰 거는 몇 톤 이래 되어 있습니까?
115t입니다, 115t.
115t이면…
별로 크지 않습니다.
작네요, 그것도.
예.
그걸로 해 가지고 대형 배에 이렇게 요즘 외국에서 큰 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로 화재진압하기에는 그것도 또 불가능…
소방정이 먼저 가고 결국 육지에서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육지에서.
예.
바다에서 배가 불이 났다 이러면 방법이 없습니까?
바다에 나면 어쩔 수 없이 소방정 2대 해 가지고 헬기가 와야 되고 바다에서 끄고 육지에서 투입되어야 합니다.
소방정도 물론 연한 기한이 오래 되어 가지고 지금 시설이 낡았겠죠?
낡고 작습니다. 그게 배 1척이 돈이 워낙 많이 들어 가지고 제대로 하려고 하면…
오래 전부터 계속 이렇게 큰 배를 줄라고 예산, 울고 이리 해야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10년 후에 되던지 보통 보니까 배 같은 거는 열외지역이 되어 가지고 다 낡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 투입됐을 때 상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배는 화재 불나도 어렵고 인명구조도 바다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배가 2척이 있는데 겁이 나가지고 신항하고 북항까지 쭉 둘러봤습니다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어차피 계류된 선박이니까 배가 2척이 가고 결국 육지에 소방이, 우리가 투입되어 가지고 대책을 그리 세워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매뉴얼이 이렇게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예, 나름대로…
훈련도 하고.
예.
예, 앞으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방차가 5분 이내에 현장도착률을 보니까 지금 현재 14페이지에 보면 최근 5년간은 부산이 77.3입니다. 그런데 소방청의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는 72.1%이고, 2012년도는 60.4%고, 2013년은 58.5%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 소방도로 개설도 잘 되어 있고…
소방청은 전국 평균 아닙니까?
그렇죠. 전국 평균입니다.
그렇죠. 전국 평균입니다. 부산은 부산이고.
아, 이게 지금 전국 평균입니까?
그럴 겁니다. 도하고는 워낙 거리가 머니까 도청…
그럼 부산은 결론적으로 2011년도부터 14년도까지는 지금 현재 현장도착률이 지금 2014년도는 18% 나오는데요? 보니까요.
76%입니다.
아, 81%.
76%입니다. 아, 77%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77%면…
작년.
작년 거고. 2014년도는 지금 현재 81% 나와 있는데요?
아니요. 13년도, 올해 상반기는 76.2%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에는 평균이 77.3%입니다.
소방출동 거리 시속 도착비율이, 아, 비율이 지금 81%네요, 지금 보니까.
예.
그러면 지금 발생건수 대비 지금 재산피해액을 보니까 이것도 물론 소방청의 자료인데 지금 보면 2011년도는 발생건수당 인명피해가 4.24%, 2012년도는 5.14%, 2013년도는 5.1% 그리고 발생건수 대비 재산피해액을 보면 2011년도는 584만 원이고, 2012년도는 669만 원이고, 2013년도는 1,157만 원이거든요.
예.
물론 전국평균인데 지금 여러 가지 도로사정이나 또 주민들의 생활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재산피해액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똑같습니다. 예컨대 건물 값 올라가고 땅 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건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같은 상가가 타더라도 작년에는 10억 같으면 올해는 12억 올라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부산은 지리적으로 특성상 산복도로가 대단히 많고 또 산복도로에서 사실은 밀집된 취약주거지역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해서 안전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임병화
전 문 위 원 김명수
○ 출석공무원
〈도시개발본부〉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도 시 계 획 과 장 김종경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정호
기 술 관 리 과 장 김윤성
시 설 계 획 과 장 김인환
토 지 정 보 과 장 정순룡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정성호
원 자 력 안 전 실 장 박종배
〈소방안전본부〉
소 방 안 전 본 부 장 류해운
소 방 행 정 과 장 이선재
방 호 예 방 과 장 성용판
구 조 구 급 과 장 이현우
종 합 상 황 실 장 안유득
소 방 감 사 담 당 관 이기옥
특 수 구 조 단 장 김정규
소 방 학 교 장 김경진
중 부 소 장 서 장 문황식
부 산 진 소 방 서 장 백승기
동 래 소 장 서 장 류화열
북 부 소 방 서 장 김부년
사 하 소 방 서 장 전재구
해 운 대 소 방 서 장 안병춘
금 정 소 방 서 장 서득화
남 부 소 방 서 장 공정석
강 서 소 방 서 장 정창영
기 장 소 방 서 장 박억조
항 만 소 방 서 장 박환근
○ 속기공무원
박선주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38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22
2 7 대 제 238 회 제 4 차 본회의 2014-07-25
3 7 대 제 23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7-22
4 7 대 제 23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21
5 7 대 제 238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7-21
6 7 대 제 238 회 제 3 차 본회의 2014-07-24
7 7 대 제 23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07-22
8 7 대 제 238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7-22
9 7 대 제 238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7-22
10 7 대 제 23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7-18
11 7 대 제 23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18
12 7 대 제 238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7-18
13 7 대 제 238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7-23
14 7 대 제 238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7-21
15 7 대 제 23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07-17
16 7 대 제 23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7-17
17 7 대 제 23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17
18 7 대 제 238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7-17
19 7 대 제 238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7-17
20 7 대 제 2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7-25
21 7 대 제 238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4-07-24
22 7 대 제 238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7-17
23 7 대 제 238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7-16
24 7 대 제 23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7-16
25 7 대 제 23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16
26 7 대 제 23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7-16
27 7 대 제 23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7-16
28 7 대 제 2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7-15
29 7 대 제 238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7-15
30 7 대 제 238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