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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윤순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지루한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윤순자 원장님께서는 지난 6월 20일자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제2대 원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본부 기관에 대한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오후에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양성평등사회 실현과 건강한 가정구현을 위해 여성과 가족에 대한 정책, 여성인력개발, 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조사, 연구개발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여성가족개발원 TOP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윤순자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입니다.
저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부산광역시 여성가족정책관으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연제구 부구청장으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임을 하고 지난 6월 20일자로 여성가족개발원장으로 취임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은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개원 4년차를 맞이하여 부산지역에서 여성가족정책개발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도와주신 식당 증축공사는 사업자가 선정되어 7월 5일 착공하여 11월 5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1년도 여성가족개발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순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원장님을 제외한 간부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원장님! 우리 진심으로 다시 한번 더 2대 원장으로 취임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또 초대원장으로 우리 전상수 원장님께서 나름의 초석을 많이 다져놓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업무보고도 하실 정도고 업무보고를 또 우리 원장님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받으셨죠? 직원들. 그리고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이 없는가, 또 정말 목적에 맞게 사업을 잘 하시는가,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가족개발원의 정책연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보고를 받으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 원장님이 나름대로 참, 공직경험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가족개발원장으로 오시기 전에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연제구 부구청장님으로 정말 행정경험이 안 많으십니까? 그래서 그러한 경험과 또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의 원장님으로 취임을 한 이후에 뭔가 그래도 소신 있고 변화되고 뭔가 계획된 그러한 일들을 하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보고를 받으시면서 어떠한 느끼신 거라든지, 안 그러면 이것만큼은 조금 내가 중점으로 두어서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제도적인 면이나 법적인 면에서는 우리 양성평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빠지지 않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과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여성경제활동 참여는 매우 열악합니다. 작년기준 UN보고에 의하면 여성경제 참가율이 부산이 45.4%인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44%로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또 남성 대비 소득도 한 62%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사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평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임기간동안 좋은 정책을, 좋은 대안들을 개발해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또 참가율을 높이고 남녀소득 격차를 줄이는 대안을 한번 노력해서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사회가 되도록 그렇게 힘써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원장님 나름대로 그런 철학과 생각을 가지셨다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말 정책이라든지 그런 방안을 열심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윤순자 여성가족개발원 원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연구과제를 수행하시느라 고생들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윤순자 원장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여성가족개발원 현황 파악은 좀 어느 정도 현황 파악이 되어갑니까? 원장님!
예, 현황파악은 보고를 한바퀴 한번 다 들은 셈입니다.
예,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현재 개발원 가족이 모두 17명이죠?
예. 원장을 포함해서 17명입니다.
합해 가지고 17명.
예.
그 중에서 연구직이 남녀 합해서…
10명입니다.
10명이고요.
예.
연구원의 정원이 원래는 모두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원이 12명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12명으로 되어가 있는데 현재 10명밖에 지금 안 되어 있고,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충원할 계획도 없고 계속 10명으로 지금 유지할 계획입니까?
제 생각은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인데 정원을 채워서 명실상부한 여성가족정책을 개발하고 그 전문기관으로서의 그것을 역할을 다하려면 정원이 채워져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 재정 문제에 걸려 가지고 잘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원 2명을 여성분으로 만약에 채용하면 지금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여성의 경제활동도 더 많게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도 되고 이렇는데 이 정원을 2명 더, 정원이 12명인데 굳이 10명에서 2명을 좀 늘릴 노력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제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나 이번 추경이나 이럴 때 보면 인력을 증가시키는 노력을 하는지 제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2명이 연구를 해도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고 지금 이 연구과제가 35과제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혹시 그 동안에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 업무 외에 행사성 업무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보고를 받아보시니까 어떻습디까?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업무에만 종사하고 있습디까, 아니면 다른 이런 무슨 행사업무 이런 데 참여한다고 연구시간을 좀 뺏기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까?
연구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그걸 수행을 하면서 또 타 연구기관에 합동연구에도 참여를 하고 또 행사성 그런 업무도 수행을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관리직이 부족하고 전체의 직원이 연구원뿐만 아니라 관리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성가족개발원을 지을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관리직도 부족하고 연구원도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정원 20명 자체가 부족한 거네요?
정원 17명 자체가 부족합니다.
정원이 17명이 아니고…
아, 정원…
현원이 17명이고.
예.
전체적으로 관리직과 연구직이 다 부족하다?
예.
그렇게…
그래서 처음에…
그렇다 하면…
처음에…
부족하시다면 그걸 더 늘릴 계획을 한번 바꾸실 의향이 계십니까?
연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산일보 6월 22일자 보면 우리 원장님 취임 인터뷰 내용을 보면 정책개발에 40% 정도, 그 다음에 비중을 두고 나머지 60%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시행에 신경 쓰겠다 이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제가…
그렇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은 시의 정책 전문연구기관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전문가인 박사님들을 두고 정책개발과 연구를 해서 부산시가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책을 수립하고 또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책개발에 한 40% 정도 비중을 두고 또 나머지 60%는 그것을 시행하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 시행에 신경 쓰겠다 하시는데 제가 이 구체적인 프로그램 시행이 뭐 어떤 거를 염두에 두고 말씀 하셨는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여성정책계장, 여성정책과장을 하면서 부산의 부산 여성계의 숙원사업이 뭘까 하고 의견수렴을 한 결과 여성, 그때는 가족이란 말이 빠지고 여성개발원을 하나 짓는 게 우리 부산 여성계의 소원이다. 무슨 일이 있으면 서울까지 올라가야 되고 부산이 이래가 되겠느냐. 부산 여성, 부산다운, 제2도시다운 부산여성개발원이 하나 지어, 건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원을 담은 어떤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 당시에 추진을 하려니까 그때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재정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거기까지 우선순위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우선순위가 더 많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이제 박사님들이 정책개발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100% 같으면 정책개발을 40%에 비중을 두고 나머지는 그 정책개발을 한 프로그램 시행에 60%를 중점을 두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프로그램 시행이 뭐 어떤 건가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설명을 드리다가 보니까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만, 그래 그 당시 그때만 해도 여성의 전당, 여성이 여성개발원에 가면 하루 종일 세미나, 여성회의, 포럼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가서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필요한 것을 얻고 또 자체적으로 그 교육장을 빌려서 자기 필요한 것을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그 당시는 한 60%를 생각하고 연구기능도 있어야 된다. 연구기능은 한 40% 생각을 하고, 처음에 저희들 밑그림을 그리고 처음에 구상을 하고 했을 때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보면 지금 거의가 연구기능만 지금 저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바깥에 있다가 들어가 보니까 연구기능이 거의 다 차지하고 우리 여성들이 찾아가서 여성의 여성들이 활동 무대가 되고 여성의 전당이 한편으로는 전당의 기능이 점점 이제, 그게 접근성의 문제 때문인지 그런 게 전혀 안 되어가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성가족개발원이 정관에도 나와 있지만 정책개발을 하는 게 저는 주목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연구기관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거기에 여성들이 와 가지고 교육도 하고 뭐도 하고 해 가지고 마치 여성종합 무슨 센터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시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 여성개발연구원의 연구기관으로서의 그 박사님들이 모여 가지고 박사님이 정책을 잘 개발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게 관리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주객이 전도가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원장님의 인터뷰 방향을 보니까 여기 우리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업무가 이게 개발원이라든가 우리 무슨 다른 연구원도 전부 다 연구 위주로 해 주고 그래 해야지 그걸 연구를 목적으로 오신 분들한테 여성종합 무슨 센터처럼 와 가지고 교육시키고 뭐 이런 걸 저는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업무 방향에 대해서, 원래 처음에 애초에 밑그림 그린 데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애초에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의 방향을 조금 바뀌어서 정책개발을 하시는 연구 업무를 더욱더 도와주도록 해 주는 그런 정책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정관에도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여성과 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좋은 대안을 내 놓고 그것이 좋은 결과물이 시나 어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건데 그런데 우리 일반 여성계에서, 여성계의 바라는 바는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와서 활동무대가 지금은 시내 안에는 없습니다. 그나마…
그렇다면 그 여성가족개발원에 다른 부서를 둬 가지고 그런 여성이 활동을 지원해 주는, 여기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 것을 다시 시행해 주는 그런 하나의 부서를 만드는 것이 좋지 이 현재의 부서 상태에서 이 연구하러 온 박사님들한테 그런 걸 시행을 하라고 맡기는 것은 저는 조금, 예를 들어 학교 대학교수님들한테 울창한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한 2시까지 매일 나무를 심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개발원이 여성들의 여성문제하고 가족정책을 연구만 하다가 보니까 바깥에서는 심지어 연구만 하면 연구기능을 하는 지금 연구원이 부산시에 몇 개가 되는데 거기에 통합해서 그 밑에 같이 여성가족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능만 넣어 가지고 그걸 하면 되지 왜 저런 집을 왜 지었느냐? 무엇이 필요 하느냐?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구기능만 할 바에야 저 건물이 뭐 하는데 필요 하느냐? BDI도 있고 복지개발원도 있고 전체 여기 연구기능이 많은데 거기에 한 분야로서 연구 박사들 같이 그걸 해 가지고 좋은 정책을 또 연구를 하면 될 거고 한데 도대체 저런 건물이 왜 필요 하느냐? 그 정체성을…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올바른 업무 방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여기에 원장님으로서 재직하고 계실 동안에 연구 업무를 충실히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유심히 살펴볼 것이니까 가능하면 여기 정관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연구하러 온 사람들한테 딴 일을 시키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우려하는 바를 제가 충분히 알고 연구기능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축하드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왔습니다. 우리 원장님의 경력과 이력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훑어본 결과 기대해도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왔었는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윤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사실 조금 놀라고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 건물은 거기 와서, 물론 맞습니다. 우리 대방동에 여성개발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서울에.
예.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여성들이 와서 행사하고 전국 여성들이 가서 숙박을 하면서 행사를 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여성가족개발원도 장소는 그렇게 사용될 수 있으면 더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그게 여성가족개발원의 건물의 역할이지 건물의 기능을 그렇게 확대한다 라는 것이지 여성가족개발원이 그 어떤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기능을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우리 중요한 여성정책들, 과제들, 현안문제들 우리 여성정책에 대한 어떤 전문기관으로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바깥에 여러 가지 대학이라든지 BDI라든지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름지기 여성정책의 전문기관으로서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자리매김 할 때 그 존재 이유가 있고 그게 바로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7월 달에도 첫 질문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지난 전임 원장님께 여성가족개발원의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라는 질문을 했었고, 그 이유는 제가 사업내용을 쭉 봤을 때 연구사업도 있지만 거기에 가족지원센터라든가 1366이라든가 북구 다문화센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고 그게 상당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 큰 어떤 목적사업 중에 하나가 여성역량 강화, 여성 NGO 역량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여성 NGO 역량을 강화시켜서 이런 사업들을 하게 하고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을 만들어 주고 매뉴얼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의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때 그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되어 가는지 1년 동안 지켜봤고 또 그 결과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탁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점차 여성가족개발원이 자기의 정말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말 고유의 어떤 그런 어떤 존재의 목적을 수립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방금 우리 윤순자 원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조금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계장님으로 계시고 과장님으로 계시던 시절에는 그런 어떤 여성들을 위한 공간적인 인프라 또 여성 자체의 어떤 NGO 역량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공간만 빌려주면 여성 NGO들이 그런 프로그램들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어떤 매뉴얼만 잘 만들어서 또 부족하다면 조금 더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여성가족개발원 자체가 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그렇게 직접적인 어떤 시행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첫 질문을 그렇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제2기를 맞이하는 여성가족개발원의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사단법인 뭡니까, 지역경제사회연구소에서 지금 비전 수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비전에 우리 새로 오시는 원장님으로서 꼭 담고 싶은 비전이 뭔가? 저는 그걸 묻고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방금 어떤 설명을 듣고 사실은 이 비전을 듣기도 전에 상당히 걱정스럽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프로그램 시행에 여성들의 어떤 전당, 장소가 필요하다면 여성문화회관도 있고 그리고 개발원이 사실은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여성 NGO가 와서 시행하기에는 접근성도 그렇지만 공간 자체도 그렇게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 구조가. 구조적으로,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어떤 해결책은 다른 데서 찾아야 되고 또 특히 프로그램 시행자가 여성가족개발원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이 부분은 우리 원장님께서 좀더 깊이 생각을 하시고 방향을 잡아주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원장님의, 원장님은 선장이십니다. 그죠?
예.
원장님이 이 3년을 어떻게 끌어 가시느냐에 따라서 여성가족개발원의 어떤 방향은, 모양은 물론이지만 우리 부산의 여성정책 또 부산의 여성정책을 집행하는 여성정책관실의 어떤 일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부탁드리는데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의 정체성에 맞게 그 어떤 아까 말씀하신 40%, 60%의 퍼센테이지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고려뿐만 아니라 이것은 제가 요청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사업에 들어가서요, 지금 22페이지 33번에 보면 성폭력 예방 교육 강사 양성 및 강사 파견, 21페이지 33번입니다. 강사 파견사업을 지금 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난해에는 사실은 부산성폭력상담소에서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랬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강사 60명을 지금 5일 동안 교육을 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370회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8, 9, 10, 11월 해서 한 4개월 동안, 강사 60명을 이렇게 선발을 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했습니까? 대상자가, 강사의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폭력 예방, 성매매 예방, 양성평등, 성희롱 예방, 서교육 등 관련분야에 강의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강의를 해 본 경험 아니면 받은 경험?
해 본 경험입니다.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해 본 경험이 이제 정식으로 부산시에 인증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정식으로 강사에 임하려고…
인증을 받는다는 말은 그게 어떤 자격요건이…
시에서, 시로부터 수료를 하면.
우리 교육을 수료를 하면 말씀하시는 거죠?
예.
5일간 40시간.
예.
그렇죠?
예.
그게 마지막에 이 교육만 이수를 하면 됩니까? 아니면 어떤 간단한 인터뷰나 또는 실습 정도에 해당되는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심사나 이런 게 있습니까?
강의를 받고 나면 또 심층 또 강의시연 검사도 해야 되고…
아, 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강의는 이론에 거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370회 파견 대상이 부산의 청소년이다, 그죠?
예.
그리고 7월 달에 지금 초등․고등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파견을 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얼마나 접수가 되어 있습니까?
접수를 마감했는데 한 3,000…
370회에 파견할…
387회…
예.
예, 예.
몇 학교가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한 50개 이상, 51개 정도.
51개 정도?
예, 예.
그러면 51개, 마감했는데 51개면 387회를 어떻게 파견을 하실 생각이죠? 한 학교에 여러 번.
반별로 수업을…
반별로 수업을 한다?
예.
반별로 수업을 하면 그 학교에도 전체 학생이 다 들을 수는 없겠다, 그죠?
이제 반별로 시간을 쪼개서 어떤…
아니요. 시간을 쪼개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회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과당, 학과당 한 10명씩, 한 10회씩.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절실한 부분일 텐데 어떻게 신청을,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나요?
그걸 좀 강조하고 심각성을 더 학교에 전달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그게 전달이 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는 제대로 되었겠죠, 그렇죠?
예.
학교마다 공문이 가고.
아마 추가로 더 요청이 오지 싶습니다.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학교에다가 전달을 했습니까?
예, 홍보를 하고…
우리 사업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11월 달에 이제 끝나야 됩니다, 그죠?
예, 예산도 또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예산이 무한정이지 않아 가지고…
어쨌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계획을 한 것이 387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이 51개교 중에 혹시 특수학교에서, 부산시내 특수학교에서 신청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특수학교는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특수학교에도 공문을 보냈습니까?
특수학교에도 골고루 다 보냈지요.
보냈습니까?
예.
그럼 만약에 특수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양성한 강사가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특수학교는 제일 먼저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배려라기보다 파견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 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5일간 40시간 교육을 했는데 그 교육내용 속에, 우리가 특수학교라 그러면 장애아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장애학생 그 장애학생에 대한 어떤 성교육, 성폭력 교육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들도 있었습니까? 강사가 준비되지 않고는 특수학교에 파견이 될 수가 없거든요.
장애아동별로 성교육을 좀…
좀 했습니까?
좀더 깊이 인식이 되도록, 인지가 되도록…
인지가 되도록.
예.
원장님 이렇습니다. 교육이란 건 그야말로 실전이거든요. 본인이 인지하고 이해한다 라고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폭력 예방교육 자체가 굉장히, 저도 성폭력 상담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폭력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특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교육입니다. 사실은.
예, 맞습니다.
더군다나 대상별로 굉장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장애유형별로 어떤 심각성을 인지를 한다, 문제점을 인지를 한다 정도로 되는 게 아니고 장애유형에 대한 특성을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유형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확실한 분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상황에 장애유형별 특성에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런 정확한 매뉴얼이 나와야 됩니다.
예, 상황 변화에 따라서…
나와야 되는데 예방교육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 학교, 청각장애인 아동들을 위해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러 나갔다.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화통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각장애인은…
또 시각장애인 아동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나갔다.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성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지적장애인으로 부르는 발달장애인입니다.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나갔다.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강사 60명이 교육을 받았지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시는 충분히 인지하도록 이라고 해서 내보내 가지고는 그게 제대로 될지 저는 상당히 걱정스럽거든요.
똑같은 그것으로써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정도 갖고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수화통역사는 그것은 편의시설에 해당되는 거고요. 교육의 수단에 해당되는 거고요. 내용적으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말로써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성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게 청각장애인 아동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입니다. 그죠?
예.
시각장애인 아동, 눈으로 상대편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는, 눈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렇죠? 왜,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 여기서 설명해 주는 교재 자체도 달라야 되고요, 그들의 수준에 맞게 언어가 나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지적장애인 아동들이 거기에 대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60명 강사하고 인지시켰다 그러고, 그리고 “특수학교를 먼저 배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기왕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 마당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아동 또는 장애유형별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 대상별 특성에 맞게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폭력에 대처하는 매뉴얼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게 제대로 된 교육도 할 수 있고 예방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여성이 안전한 도시 만든다고 우리가 여성들 성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도 하고 또 집행부는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유형별 여성들이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상황이나 이유나 그 후유증이나 대처 방법이나 이런 게 모든 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연구과제로 삼아서 매뉴얼을 만들고 그렇게 하시기를 제가 제안 드립니다. 이렇게 오셨으니까 또 우리 여태까지 쌓아 오신 여러 가지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셔서 진짜 우리 여성정책에 어떤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이런 어떤 소외계층이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다 옳으십니다.
예, 앞으로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예.
또 필요하다면 저도 돕겠습니다.
미미한 부분도 제가 또 잘 알고 또 그에, 그걸 거기에 대해서도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저도 돕겠습니다.
예.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윤순자 여성가족개발원 원장 취임을 축하드리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 또 오신 것을 환영 드립니다. 또 여러 간부 여러분께도 늘 우리 여성가족정책을 위해서 연구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또 보고 받는 자리인 만큼 따지고는 안 하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라든가. 또한 업무추진에 대한, 또 새로 오신 원장님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간략하게 한번 짚고 물어보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 자료 15쪽에 보면 여성창업 마이크로 크레딧사업이라고 해 놨습니다. 여기에 주로 여성창업에 대해서 경제활동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대상자는 주로 어떤 분을 선정하고 있습니까?
여성 가장입니다.
여성 가장요?
예.
연령층은 어찌됩니까?
연령층은 30대에서 50대 그렇습니다.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현재 30대, 40대 창업자가 주로 21명 나와가 있네요, 그죠?
예.
이분들이 창업에 다 성공을 했습니까?
이분이 2명이 실패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 21명의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까?
2010년 말부터…
말부터, 지금 그러면 여성창업자가 스물 한 분이 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2명만 제외하고 열…
예, 2명이, 2명이 폐업했습니다.
19명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
지금 19명 사업자들은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뭐 그런 대로…
그런 대로가 아니고 분류를 보면 지금 잘 되는 사업소가 몇 군데나 되고 지금 이 지원을 받아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가 있을 거고요. 또 두 군데는 이미 지원을 받았지만 근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만 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최대수익이 뭐 1,000만원 정도 잘 되는 분들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수익은 물론 사업 타이틀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지금 열아홉 군데 중에 몇 군데가 그러면 앞으로 계속 영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았다고 다음에 성공률에 있어서 가장 잘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아니 우리 원장님께서 아까 취임소감을 말씀할 때 가장 비중 있게 말씀한 부분이 여성경제활동을 쟁점으로 삼았고요. 또 경제활동의 참여에 좀 미흡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남녀평등관계를 여성위주로 좀더 신경을 쓰겠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이 창업자금을 받는 지원해 주는 이런 대상자만이라도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가구 월 평균 70% 이하의 여성 가장인데 그중에 2명이 폐업을 하고…
폐업은 어떤 분이 폐업을 했습니까? 어떤 분야의 종사자가?
의류 쪽하고 음식점 쪽…
의류, 음식점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창업을 신청대상자가 오면 그 대상기준을 어떤 식으로 삼아서 해 줍니까?
현재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조건을 어떻게 맞춥니까? 이 부분은.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70% 이하라야 되고 또 여성 가장이라야 되고 또 예비창업자, 자기가 어떤 목적이 또 능력이 확실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신청대상, 그 매뉴얼 안에만 들어오면 전부 다 신청자한테 무조건 지원이 다 되어집니까?
그것도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전부 합해서 2억원입니다. 2억원을 가지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무튼 이 창업을, 신청 희망자에게 또 선정기준과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다 혜택과 대출을 해 줄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어떤 성공률에 대해서 지도 감독과 또 그렇게 선도가 좀 필요하다, 아무리 어떤 대상자라도 그 범위 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성공시킬 사업의 어떤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정말 여기에 대한 창업지원을 받은 그런 여성 어떤 창업자 같으면 거의 성공률 100%를 시킬 수 있는 마인드를 또 생각을 운영체제를 개발원에서 책임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까 두 군데가 폐업을 했다지만 그 폐업한 사람은 아마 또 오히려 이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빚을 지고 회생할 수 없는 그런 또 어떤 삶의 기로에 설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더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심사, 현장심사, 직무능력심사, 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어떤 장치를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워낙 경기가 좀 그렇고 하니까 2개 정도…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씀은 경기도 안 좋고 신청하더라도 어떤 자기가 소질과 능력이 있는 그런 어떤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이 지원을 받아갖고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성공률로 몰고 가야지 실패율로 한 건이고, 두 건이고 하는 이건 좀 막아주는 선에서 자꾸 연구노력을 검토하자 이 말씀입니다.
잘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윤 위원도 연구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여기에 지금 우리 연구원분들이 열 분 아닙니까, 그죠?
예, 열 분입니다.
주로 어떤 분야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가족, 뭐 여성복지…
가족, 여성복지, 또요? 어떤 여성개발원의 업무에 대한 어떤 비전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면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겠죠?
예.
그래 여기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6쪽을 한번 봐 줄랍니까? 부산시 여성장애인 유형별 복지욕구조사 해서 외부연구원 인건비가 또 이렇게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금액은 안 많습니다. 400만원.
예.
그 다음에 또 여성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 외부연구원 인건비 또 400만원, 또 보면 부산광역시 가족정책종합계획 수립 연구비 또 외부연구원 인건비 또 400만원, 계속적으로 보면 외부연구용역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왜 우리가 연구원분들이 열 분이나 있으면서 이런 외부연구에다가 용역비를 줘야 되는지 이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연구원들이 전부 여성, 아동, 또 청소년, 가족 이런 분야의 여성, 연구원이지만 또 그것을 벗어나서 전문적인 연구를 할 때는 다른 연구원의 그것을 좀 빌려서라도 합동으로라도 해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 그렇게…
아니 벗어나서 연구를 하는데 이것 여성행복길잡이 지도구축 해서 우리 연구원의 자존심도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지금 그 소속해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지금 여기에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 소속된 연구원분들은 정말 훌륭한 지식과 훌륭한 어떤 여러 가지 학력과 모든 그 어떤 능력을 갖춘 분들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 정도는 어떻게 외부용역을 안 해도 될 부분인데 분야 분야별로 무조건 외부연구용역비가 나가니까…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마는 또 최고의 전문가가 있으면 또 힘을 빌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 연구원님들의 정말 여러 가지 어떤 많은 훌륭한 지식을 제대로 원장님께서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서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11쪽에 보면 여성가족개발원 비전 수립해가 사단법인 지역경제사회연구소에다가 또 어떤 용역금액이 뭐 어떤 여러 가지 기타 등등해서 1,700 얼마를 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역사회 경제사회연구소는, 지역경제사회연구소는 연구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사단법인 형태고 대학교 교수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 분이나 있습니까? 연구원들이요.
스무 명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인 만큼 아마 윤순자 원장님께서 아직 다 업무를 파악하는 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인 어떤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의 마지막 어떤 우리 윤순자 원장님의 경영 운영, 어떤 철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개발원의 그 설립목적에 충실하면서 또 우리 여성들의 취약한 분야를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좀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가족이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고 또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해서 또 사회참여나 또 경제참여에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또 성별영향평가 같은 것도 실효성 있는 그런 쪽으로 강화를 하고 또 건강한 가족 역량을 위해서 건강한 가족문화도 정착시키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조금 전에 질의했던 바와 같이 외부연구 인건비지출 문제는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자체 연구원분들이 열 분이나 있기 때문에 그분들 능력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최대한 어떤 연구에 대한 같이 활용이 되게끔 좀 해 주시고 여기에 여성창업지원 마이크로센터사업에 지금 지원 받는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하고 대상선정 기준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영위하고 있는 실태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개 업체가 창업해서 지금 실패해서 그만 두었다는데 그것도 포함해서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그러면 총 21개 업체가 여성창업자가 있다고 보면 됩니까, 지원받은 업체가?
예.
그 이상은, 그럼 21개 업체…
금년에 또…
금년에 몇 개 업체입니까?
금년에 하반기에 또 3개 업체를 또 선정해서 할 것입니다.
3개 업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포함해 가지고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순자 원장님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아니 여성가족개발원은 좀 여성의 문제를 다루고 가족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BDI 아니면 복지개발원에 소속되어도 연구를 해도 되지 않느냐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그렇지만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참 황당한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여성가족에 관한 그런 문제를 다루는데 BDI에 들어가고 어떻게 복지개발원에 같이 들어가서 얘기를 합니까? 그런 것 정도는 우리 원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좀 강경하게 마인드를 가지고 원장님 선에서 정리를 좀 하십시오.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들으실 때는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원장님!
예.
제가 지금 쭉 이렇게 진행을 보고 있는데요. 원장님이 좀 씩씩하시고 원장님이 좀 유쾌하게 대답을 하시고 원장님께서 좀 명쾌하게 이렇게 하셔야 가족개발원의 어떤 기능이나 여성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취약한 문제들, 아니면 연구하는 문제들이 좀 활기를 띨 텐데 아직 이제 뭐 오셔서 얼마 안 되었다고 하지만 워낙에 공무경험도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더 씩씩하게 하십시오. 물론 씩씩하시리라 믿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전혀 안 씩씩합니다. 듣는 저희가 막 이렇게 뭐라 합니까? 같이 가라앉아요. 이렇게 대답을 듣고 있으면서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족개발원을 이끌어 가실 때 좀더 명쾌하게 이끌어 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재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 제가 듣다 보니까 저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이상하다기보다는 조금 문제가 안 있나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외부연구원 인건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품목 이렇게 보면 다는 아니지만 부분, 부분. 혹시 이게 연구를 하다가 꼭 필요한데 지금 현재 연구원으로는 부족한데 비정규직처럼 쉽게 말하면 들어와서 같이 연구를 한다 말이죠. 비정규직이죠, 이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인건비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습니까? 전체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정규직으로 채용을 안 하고요? 그것을 전 잘 모르겠어요.
더 전문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외부연구원 예전에 봤을 때 더 전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들어온 멤버를 봤을 때.
그래서 다른 연구기관도 우리 연구원을 많이 활용을 하고 하는데 그 협력연구를 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협력연구를 하는데 어차피 연구에 대한 외부연구를 많이 이렇게 칸칸이 많이 넣으실 것 같으면 제 얘기는 본질적으로 우리 가족개발원에서 연구원을 더 조금 받아들이셔갖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남의 집 식구 협력 받아서 자꾸 하면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필요할 때만 왔다, 또 자기 집 갖다가. 또 필요할 때 왔다가. 이런 점은 조금 더 시행을 하실 때 예산편성이나 이런 문제는 중점을 두셔서 연구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예, 옳은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아까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요, 그냥 제가 나름대로 이것 좀 궁금하네 하는 것들을 제가 그냥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5페이지에 지난번에도 부산여성사 편찬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이번에 2011년도에는 현대편 가족,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운동 해 갖고 영역별로 정리가 되어서 들어왔네요. 그러면 2010년도까지는 근대편이라고 하고 2011년은 현대편인데 2009년도에는 어차피 분야별 여성인물, 뭐 상징성 집단 해 갖고 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차피 상징성 하면 이 속에 정치, 가족, 경제에도 이 정치가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어떻게 이것 구별을 해갖고 편찬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
3차는 지금 현재의 여성과 또 가정 여러 가지 문제 가족의 문제를 뭐…
그러면 1차연도에도 제가 볼 때는 1차연도에 했던 여성인물들도 현재의 인물들이신데 보니까요, 1차연도 것도.
1차연도는 고대의 여성…
아니 고대는 2차연도고, 1차연도는 분야별로 나눈 거기 때문에 현대의 여성들이시거든요. 자갈치아지매도 현대여성이지 고대여성이 아니잖아요.
예,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전문 책임위원이, 우리 있습니다.
예, 어느 분이 지금 답변되어가 있습니까? 예,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화 예, 여성가족연구부에 하정화입니다.
부산여성사 3년에 걸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3차연도를 계획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료의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보통 여성사라 그러면 통사적으로 시대별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산지역의 경우에 사료를 저희가 수집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는 여성인물사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 2010년부터 통사라는 이름으로 고대부터 현대까지를 모두 연구하고자 했었는데 현대편을 1945년 기준으로 구분을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좀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 고대부터 근대까지를 하나의 연도로 정리하고 그리고 올해 현대편에 와서 어떻게 생각하면 고대에서 근대까지 비슷한 영역을 가지고 현대에서는 좀더 심층적이고 현대는 미래를 저희가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에서 타 시․도의 사례들을 잘 분석한 뒤에 현대편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3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차연도에 했던 여성인물하고 여성상징집단이 지금 현재 3차년도에 중복이 되는 부분은 일체 없습니까?
하정화 아주 부분적으로 언급이 될 수는 있지만 저희가 2009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물사를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통사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고 부산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담아내기 위해서 여성사, 인물사를 먼저 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반드시 그 내용이 언급이 될 것입니다.
음, 부분적으로는 중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정화 아니 중복이 아니고 거기에 나왔던 내용…
들어와 있겠죠. 이 분들이.
하정화 예.
다시 들어와서 있겠죠. 어차피 이렇게 또 나눈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하정화 예, 배경으로 약간 깔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알겠습니다.
하정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가 그 6쪽에 여성노인의 사회적 자본을 위한 역할모형 개발연구에 대해서요, 여기에 보면 설문조사에 예비여성노인하고 여성노인 300명 설문조사 한다는데 예비여성노인 하면 사실 저도 예비여성노인에 들어가는데 어디서부터가 예비여성노인입니까? 그걸 잘 모르겠네요?
45세에서 64세로 이제…
나는 그럼, 저도 들어가네요, 그럼 그죠? 예비여성노인이네요, 제가,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러면 예비여성노인하고 여성노인해서 300명인데 각각 300명입니까? 합해서 300명을 하신다는 겁니까?
각각 45세에서 64세까지 150, 65세 이상 150…
150 그렇게 해서 하신다는 거죠?
예.
항상 우리 개발원의 연구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제 의견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여성노인 지금 사회적 자본의 역할모형 개발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굳이 여성 남성 구별 없이도 하지만 거긴 여성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굳이 또 여성으로 구분을 해갖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대해서 발표한다, 보고서를 발간한다는데 항상 보고서 발간으로 끝나는 점이 저는 항상 아쉽습니다. 이게 어떤 시너지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연계를 해 가지고 여성정책으로 넘어갈 때는요, 이미 여성창업도 다 있고, 노인창업도 되어 있고 많은 게 들어와 있는데, 이 분야가, 딱 이게?
여성노인이 남성보다 좀 많은 경향이 있고, 또 여성이 요즘 통계를 보면 좀더 오래 산다는 그런 어떤 통계도 있고 했기 때문에 여성문제를 좀더 다루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그것은 나쁜 건 아닌데요, 이미 이런 류의 연구는 너무나 많이 나와 있다 라는 거죠.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파트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발원이 이 사업을 굳이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냥 그런 게 추세이니까 이것을 넣었다 이렇게 이것은 아니겠죠. 그것은 아니겠지만 뭔가 뚜렷한 목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여기서 봐서는 뚜렷한 목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노후를 미리 모두 준비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여성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인이라는 게 뭐 자녀들한테 부담만 된다는 어떤 그런 인식이 너무 많이 그해가 있기 때문에 노인도 어떤 봉사활동이나 여러 가지로 사회측면에서 뭐 또 건강만 하다면 직장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여러 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원장님, 그런 말씀하신 얘기는 맞는데요, 지금 하신 얘기 이거는 누구나 다 얘기하시는 거에서 바람이라면 지금 4번과 같은 이런 연구를 하시는데 뚜렷한 어떤 다른 것과 차별화된 어떤 보고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것 단순한 보고서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8월에 보고서 발간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보고서를, 8월에 나오면 저한테 꼭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가 이게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것 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것 아무 의미 없으면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거예요. 왜냐 하면 내용에 너무 지금 아무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보면.
그 다음 7쪽 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 여성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 연구에 보면,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을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이 뭐, 이게 의미가 뭡니까? 각종 폭력범죄로부터 여성이 안전하고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뭐가 여성을 위협하는 시설물에 들어갑니까?
보도도 이제 여성들이 좀 이제 신발문제로 해 가지고 좀…
보도블록이요?
예, 보도블록이 그렇고, 공원 같은 것도 CCTV나 여러 가지 조명 같은 것이 잘 안 되어가 있을 경우에 상당히 위험성을 느끼고 어떤 범죄들이 전부다 어두운 곳에서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을 좀더 밝히고 더 잘 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보도블록이나 조명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좀더 구체화 시키셔서 조금 더 ‘아! 이런 것도 있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위협하는 시설물을 더 찾으셔 갖고 이 연구에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도블록이나 조명 이런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런 여성의 안전, 이게 내용은 참 좋아요. 그런데 제가 왜 물어봤냐면 왜 나도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 말고 새로운 게 있나 싶어갖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셔서 이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그 다음에 8쪽에 가면 아동․청소년 행복지표 개발 연구입니다. 여기 보면 아동․청소년 행복수준 설문조사에서 1차연도에 했고요, 그 다음에 2차연도 들어와서 11년도에 이렇게, 이것도 8월 발간이고 이미 설문조사를 하셨네요? 하셨는데 이것 또한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정책과에서 나오는 항상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보면요, 별반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예산도 별로 반영되는 게 없고, 딱히 뭐 삭감이 되면 되었지, 증감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삭감되지. 그리고 또 특별한 정책이 없습니다. 늘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행복지수가 나오면 행복지수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정책에 반영을 좀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뭐 있었습니까? 특별하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11년도에, 10년도에 해 갖고?
개발만 했다 이 소리에요? 행복지표는 개발했고, 이제 2차연도에 도출시킨다는 얘기입니까? 그래 1차연도에는 개발했고, 2차연도에는 이제 산출공식으로 도출시킨다!
이제 하반기에 반영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했듯이요, 좀 필요성에 대한 강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게 예산에 증감을 하든지 꼭 청소년한테 필요하든지, 아동한테 필요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냥 행복지수만 이렇게 해 가지고 아, 이게 행복지수다 이렇게 하지만 행복지수는 행복지수에 따르는 분명히 그 원인과 행복지수를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 겁니다. 그것까지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가정과 학교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나오는 학생들의 행복지수 같은 것도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입니다. 여성기관 단체협력사업 여기 보면요, 예산이 지금 이게 4,500만원이죠. 4,500만원 해서 1개 단체 당 지금 여기 보면 괄호치고 사업비 300만원 내외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4월달에 12개 단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6월달에는 4개 단체가 사업을 완료를 했고 이제 남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대로 이대로를 보고 제가 질문을 하면 그러면 앞에 있는 국제교류, 역량강화, 이렇게 소외계층 이렇게 이 사업이 들어왔다는 내용이거든요, 맞죠?
예.
그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4,500만원인데 각 단체가 지금 3,000만원이면 1개 단체당 300만원씩 지원했다 하면 계산이 이게 안 맞는데 4,500만원을 줄 때 조금 더 많이 간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죠? 통상 300만원이었습니까? 그렇죠? 지금 900만원이 빈다 말이죠. 그러면 어느 쪽에 이것에 더 사업비를 더 지금 보강을 해서 더 드렸습니까?
이 예산이 아마 신년 인사에도 들어가지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4,500만원인데 이미 4개 단체를 했는데 나머지 남았는데 제가 지금 직접적으로 물어본다면 국제교류사업 이런 데 더 지원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이 사업에.
국제교류사업에 아무래도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사업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말하는데요?
뭐 일본이나 뭐…
어떤 사업을 주로 하고 어떤 단체가 어떤 사업을 주로 하는 것을 국제, 그래 이럴 것 같으면 다 돈 많이 받고 화려하고 좋은 것 다 하겠죠.
보통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여성…
여성단체협의회가 국제교류사업 했습니까?
예, 여성연대회의하고.
예.
몽골이나 이런 데 또 하고.
몽골하고 주로 뭐 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국제교류라는 사업 이게.
몽골에 사막에 나무 심기하고 그런…
(웃음) 제가 죄송합니다. 웃음이 나와서 몽골사막에 나무 심어 주려 간다고 하니까, 참 우리도 지금 나무가 없는데 몽골까지 나무심어 주려 간다 하니까 지금 웃음이 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 사업 내용 있죠? 이것 하나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예.
좀 사업 하실 때 좀 대강 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몽골에 나무 심어주려, 사막에 나무 심어 주기 가는 사업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이 여성가족개발원의 사업으로는 좀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업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예.
뒤에 물어보겠습니다. 좀 어이가 없네요.
14쪽에 여성 리더 1040 가정인데요. 여기에 보면 여고생 과정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 13명이 위원회에 지금 들어갔다 하는데 제가 이것 분명히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회라 하면 보통 심의위원회, 평가위원회에 아마 그런 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13명 들어갔죠?
시 산하에, 시 산하…
그렇죠?
구․군, 시 산하…
그러니까…
구․군을 포함한…
예, 그래서 지금 13명 들어갔죠?
여러 위원회에.
예, 13명 들어갔죠?
예.
그러면 총 지금 수료자가 여태까지 1,201명 육성하셨잖아요?
예.
그 13명 지금 들어갔잖아요?
예.
나머지 분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총 목표 인원수가 3,000명 발굴인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해 놔놓고 여러 각 부서에서 원한다면 이런 여성이…
파견 시켜서…
이런 여성들이 있다. 이런 자질을 가진 여성들이 있다 하고…
예,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열심히 교육하셔서 이렇게 발굴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1040 그 뭡니까? 과정에 잠시 한번 일이 있어서 그때 한번 가서 보니까 상당히 의욕을 가지시고 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나름, 나름 굉장히 이걸 통해서 자기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분도 있어요. 그냥 오신 분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의지에 비해서 너무나 여기서 나가는 발탁, 아니 그러니까 파견되거나 발탁되거나 하여튼 사회참여로 나가는 게 너무 저조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그냥 운영해서 우리가 3,000명 발굴하겠다. 여기로 끝나시면 안 되고 이 3,000명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여성가족개발원이 1040 과정, 이 과정을 상당히 열심히 해 왔더라고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하나의 여성가족개발원에 정말 여성리더를 키우는 하나의 대표선수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좀 더 활기차게,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심의위원회나 평가위원회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것 아무리 많이 가봤자 20명 못 넘을 겁니다, 아마. 넘기 어려울 거예요. 여기 아무리 가도, 그러니까 이 많은 인원이 갈 수 있게 꼭 이걸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고생 과정에 100명인데 여고생은 언제 이것 와서 합니까, 주로.
겨울방학 동안에.
방학을 이용해서 합니까?
예.
그러면 여고생들은 이걸 하고 나면 무슨 혜택이 있는데요. 그냥 여고 때 했다라는 것 말고 뭐 있습니까? 뭐 학교에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 뭐…
학교 수업밖에 몰랐던 여학생들이 사회에 나가면 이런 어떤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정치 쪽이나 여러 가지 의회…
학생들한테 진로를 결정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길을 다양하게 제시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1040은 좀 발로 나갈 수 있는 참여의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3,000명 발굴해서.
예, 관리를 많이 하겠습니다.
관리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나가게 해 줘야 된다니까. 3,000명 발굴해서 지금 기껏 해봤자 13명, 17명, 20명 내외면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것은 꼭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제가 부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이제 끝나요. 이게 2011년도 12월 31일날 끝납니다.
예, 끝납니다.
제가 지난번 원장님 계셨을 때 이것 왜 개발원이 이걸 갖고 하느냐 했는데, 아까도 우리 원장이 그러셨어요. 관리직도 부족하고 연구직도 부족하고 참 많이 부족하고, 부족합니다. 지금 많이, 이것 그만 이제 끝나면 이제 다른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장소상 여러 가지 여건상 했는데 장소와 여건은 지금 만들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 만큼 우리 개발원만큼 좋은 시설 안에서 하지 못할 수는 있으나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마무리 되면 안 하시는 거죠. 이제 이것은.
예.
끝나죠?
여러 가지 잘 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은 있습니다만 저도 처음에 와서 이 문패를 보고 보고를 받기 전에 복도를 지나면서 그것을 패를, 문패를 보고는 간판을 보고는 ‘이상하다 북구 다문화 가정이 여기에 왜 와 있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직원들한테 물었습니다. 역시나 어떤 법이 그래 되어 있고, 법이 시장, 구청장 지정을 할 수 있고, 직영을 할 수 있고 또 구청장이 법인이나 단체에 지정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한테, 북구청장한테 지정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원장님 오시기 전에, 전에 원장님 계실 때 그리고 또 여성정책 우리 국장님한테도 데이터를 제가 전국 데이터를 다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굳이 북구가, 이 여성가족개발원이 이걸 가져가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끝나면, 제 이야기는 의견은 끝나시면 이번에 끝나잖아요?
예.
끝나면 이번에 이걸 전환하십시오. 이것은…
안 하면 끝납니다.
예, 이게 너무 개발원 업무에 사실은 너무 이게 과중입니다.
예.
이런 것까지 하시기에는…
예, 맞습니다.
지금 다른 일도 하실 게 많은데…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
예,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순자 원장님 오늘 처음 업무보고신데 오늘 또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을 많이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에서 많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오셨으니까 좀더 나은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되기를 기원, 기원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원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직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더 잘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여성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지적만 하고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인력개발센터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봤습니다. 3월 실적을 딱 받아봤는데 이 아주 단조롭더라고요, 취업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사회 서비스 분야 여성 일자리창출 방안 연구 이래 되어 있던데 여기 실제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힘들어서 일 못하겠다 합니다. 구직했던 분들을 보면, 원장님!
예.
이 안에 보면 다른 것들은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지만 사무도우미라든지 여기에 지금 아까 사회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그런 애로점들이 많이 지금 담겨져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조사비가 보면 1,900만원이 잡혀 있던데 이것은 어떤 조사를 합니까?
한 600가구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그래서 수요자는 충분히 제가 많다 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여성 일자리를 마련을 해서 여러 가지 급여라든지 복지라든지 일에 대한 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많은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여성인력에 대해서는 수요 전망, 관련기관 네트워크 이게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인력양성, 이 내용을 보면 젊은 분들은 그런대로 취업이 됩니다. 그런데 40대 이후부터는 이 제대로 된 취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여성에 대한 일자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아마 방향이, 이 많은 사업들이 지금 이래 전문인력 양성부터 해 가지고 여성 리더 운영 뭐 창업지원센터 운영 실제로 이 내용 한번 받아 보시면 말뿐입니다, 말뿐.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여성의 또 연령 대 적성에 맞아야 되고 어떤 여러 가지 의지가 그걸 할 수 있는, 해 낼 수 있는 의지가 강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가서 직종을 권하니까 해 보고 또 쉽게 마음에 안 드니까 포기를 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 경향이 있는 사유도 다 내용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수요자에 대한 조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되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우리 여성인력에 대해서는 좀더 이 정말 추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 부산시에 맞는 현실적인 것들을, 안 그러면 관광이라든지 레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꼭 우리 여성국에서 우리 국가에서 내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다운, 현재 우리 부산은 고령화 사회로 지금 접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맞춰 봤을 때 그에 대한 질적인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야에 꼭 전문분야가 아니더라도 우리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여기서 확보할 수 없지만 그런 쪽에 연구가 되어야 되고 일자리 창출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앞으로 저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제로 정말 대상에 맞는 직종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 연구를 하더라도 이런 부부들은 실질적인 사람과의 대화라든지 실질적인 부분들에 접촉을 많이, 연구가 아닌 정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자 원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예결위에서 우리 원장님 뵙고 지금 이 자리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원장님하고 조금 논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셋째 자녀 출산지원금을 처음에 아마 부산시에서 3억인가, 아마 예산을 배정을 했더랬습니다.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잘 안 납니다.
잘 안 나시죠?
예.
그때 제가 셋째 자녀 낳아 가지고 돈 20만원 이것 주는 것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나. 차라리 이런 돈이면 정말 각 구별로 애기들을 좀더 오래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좀하고 하는 것이 훨씬 이제 애 낳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제안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 연제부구청장으로 가셔서 혹시 현장에서 이런 부분하고 좀 맞닥뜨렸을 때 어떤 것 같습디까? 이 출산장려금 이런 것 주는 것이, 지원금 주는 것이 실효성이 좀 있다고 봐집니까?
출산장려금 이게 출산장려, 저출산 극복,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제가 전국 최초로 여성가족카드를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분위기라도 확산을 해 보자 해 가지고 그런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를 가지고 가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 가지고 그런 정책도 최초로 만들고 했는데, 사실 제가 구청에 가서 출산장려금을 좀 많이 주고 여러 가지를 출산장려정책을 펼쳐보자 했지만 아직까지 어떤 그게 없는지 시보다도 더 느긋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출산장려정책에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있느냐. 좀 있으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또 하고 할 건데 누가 그 출산장려정책에 돈을 20~30만원 더 준다고 해서 나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어떤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지고, 그렇다면 분위기라도 더 출산, 가족사랑카드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자녀를 낳으면 가서 선물도 사 가지고 가서 방문을 하고 축하를 해 주고 하는 그런 것들도 했는데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금을 많이 시에서 내려온 것하고 많이 보태 가지고 드릴 그런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뿐이었지…
그래 제가 질의한 요지와는 조금 온도차가 나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이번에 새로 또 취임도 하셨고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기금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1,000억원 기금 조성하는 것.
예.
제가 여성가족정책관실에도 정책제언을 했습니다만 그 기금 1,000억원에 대한 기금 활용방안을 좀더 다양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1,000억 정도가 조성이 되면 저는 오히려 그 돈 가지고 정말 둘째 자녀 이상 출산을 하는 그런 애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우리가 다 키워줄게, 최소한 고등학교 때까지는 우리가 다 키워줄게 하는 그런 정책으로 좀 전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오히려 그에 대한 연구를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한번 본격적으로 하실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올해 연구과제에는 지금 들어 있지 않지만 정말 어떤 것이 정말 아이 낳기 좋은 부산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냐. 그 1,000억이란 돈을 가지고, 정말 셋째 자녀 장학금 주는, 대학 들어갔을 때 장학금 주는 것으로 그냥 쓸 것이냐. 아니면 좀더 아기가, 아기 키우기 좋은 그런 부산 만드는데 있어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쓸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책현안연구라든지 이런 데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그 연구과제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우리 원장님 경영계획서를 제가 한번 쭉 봤습니다. 봤는데 문제점에 대한 진단은 어느 정도 잘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진단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 하는 그런 제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제출한 경영계획에 따르면 시 산하 출연기관들은 아직까지 공익성, 기업성, 지역성의 조화로운 경영가치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진단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한, 그러면 소위 공익성, 기업성, 지역성을 제대로 살리기 위한 경영 어떤 이 대안이 지금 안 나와 있다 말이에요, 여기에.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추진전략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결국 이 추진전략은 현재 2011년도 수행과제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추진목표로 거의 다 들어가 있고, 새로운 게 좀 없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관리정책에서 탈피해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시겠다고 그래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책임경영이 어떤 내용인지도 좀 빠져 있거든요.
성과중심의 창의적이고 성과중심의 경영을 책임경영을 좀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책임경영이란 게 정확한 그 내용이 뭐라고 보면 됩니까?
책임경영은 어떤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기획부터 집행하기까지 어떤 그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 있게 경영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관리상에 기본원칙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책임경영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성과목표를 정해놓고 그 성과목표에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을 경우에 누군가, 원장님이나 누군가가 책임지는 그런 게 책임경영의 내용이 아닌가? 그래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또 원장님이 지적했던 공익성, 기업성, 지역성 이 부분들을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이냐. 소위 여성가족개발원의 공익부분이야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충분히 실현한다고 본다면 기업성과 지역성은 어떻게 살릴 것인가? 내용이 없어요. 그런 것 안 같습니까? 그러니까 원장님이 진단은 저는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진단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이 지금 전혀 없으시다는 거죠.
막연히 출연기관이라도 어떤 어느 정도 기업성을 가미해서 경영을 해야 되지 그냥 출현기관이라고 해서 시에서 받는 그 예산만 가지고 안일하게 경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보다 나은 연구 활동을 위해서 펀팅을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서 펀팅을 좀 받겠다든지. 예를 들면 그죠? 그런 계획들이 좀 구체화 되고, 그러면 원장님으로서 어떤 연구과제의 수행이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각 연구부나 이런 데 맡기더라도 원장님으로서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 보다 나은 경영 환경을 위해 가지고 어디 은행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펀팅을 받아서 좀 어떤 기업성을 구현을 하겠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하시면서 빨리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영계획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원장님이 약속을 하신 내용들이니까 좀 안쪽에 내용들을 좀 채워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가능하면 올해 내에 아마 원장님이 또 취임하신지 이제 한 달 아직 채 안된 시점이니까 이제 여성가족개발원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다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방향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올해 내에 빨리 이런 내용들을 채우셔 가지고 비전 2020 수립하실 때 그 내용들이 좀 정확하게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순자 여성가족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별도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설립 목적처럼 우리 부산이 양성평등 실현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나. 여성가족정책관실 TOP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절기 지루한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은 부산의 여성인력개발과 권익증진, 저출산 극복과 다문화가족지원, 청소년 보호육성과 보육정책 추진 등 여성 및 가족복지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도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 수상 정책개선 우수사례기관으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정책관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덕분에 상반기에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며 하반기에도 여성가족정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로 우리 국에 발령 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숙희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강영호 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우정임 여성회관장입니다.
박창식 아동보호종합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1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귀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제외한 간부공무원이 답변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자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지속적인 여성정책개발 해서 제3차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 해서 2010년도 시행결과 및 2011년도 시행계획수립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결과가 나왔고, 어떻게 새로 수립을 했습니까?
여성발전종합계획을 이번에 3차 종합발전계획이 2010년도부터 2014년 5개년 계획을 기이 2010년도부터 수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종합계획에서 지난해 우리 시에서 추진한 실적과 또 올해 추진할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결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해의 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010년도의 결과.
대체로 정상으로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특별하게 부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제3차 종합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시행계획은 종합계획에 따라서 지금 움직여질 거고, 좀더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야 될 거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 매년 연동으로 해서 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책자를 받아봤습니다. 책자를 받아보니까 다양한 근로형태의 여성근로자 고용여건개선 해서 우리 여성 다수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했더라고요, 노동부에서.
몇 쪽이십니까?
이 책 있습니까?
예.
61페이지.
예.
그 고용사업장에 지도점검을 실시했더라고요. 부산지역에 74개소 여성 다수고용사업장을 선정하여 점검을 했던데 법 위반건수가 496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여성발전 종합계획을 세울 때에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외에 여성과 관련된 전체의 사업을 각 기관과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각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분야는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종합계획에 그동안에 실적과 2011년…
아니 그래 여기 2010년도에 노동부에서 시행을 했더라고요.
예, 노동부에서 했는데…
노동청에서 했던데 그게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참, 제가 아쉬운 부분이 지금 현재 이걸 보면 또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해서 부산지역에 178개 사업장을 선정해서 실시했는데, 실시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부산지역 178개 사업장을 선정해서 실시했는데 251개사에 959건의 법 위반사항이 시정 조치되었다. 이건 어마어마한 제가 봤을 때에는 이걸 봤을 때 우리 여성고용정책에 대해서 이 어차피 종합발전 계획안에 들어 있다 라면 이런 내용 정도는 다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한두 건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1,000건, 774개소 했는데 근 500건, 우리 부산여성들이 이 제대로 된 고용이 제가 이걸 보고 내가 느낀 점입니다. 2010년도나 2011년도에 대해서 실제 이런 사항이 발생을 했으면 2011년도에는 어떠한 홍보라든지 우리 사업장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계몽 활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국에서.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의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청에서 하겠습니다만…
아니 지도점검은 어차피 노동청에서 해야 되지만 이 사실을 알았으면 그에 대한 사전에 홍보라든지 계몽은 펼쳐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가?
평소에 그런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희롱 예방홍보나 가족친화적인 기업경영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 등에서는.
아니 이 계획을 봤을 때에는 이런 게 나왔으면 이거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대책이 이게 나와 있습니까, 시행계획에?
그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이 꼭지에 대해서는…
아니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파악도 하지 못하고 계시면서 어떤 사업장에서 지금 현재 법 위반이 500건이 되었는지, 1,000건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고용노동청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는 저도 각별히 신경을 쓰겠지만 취업하고 고용 근로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아마 이 정책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걸 펼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는 받지 않았습니까, 노동청에서?
이 추진에 대한.
이 자료를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자료 아닙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2,100번 건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필요하다 하시면 저희들이 고용노동청을 통해서 자료를 한번 입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한번 분석을 해 보고 또 위원님께서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우리 취업 창업활동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른 위원이 질의도 하셔야 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하나 받아보니까 중도퇴직자의 퇴직사유가 재직 중에 지금 한 30%가 중도퇴직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는 다 여성인력개발원에서 다 연계해서 취업을 한 분입니다. 거기서 중도퇴직한 분이 한 30%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도 23%가 적성 부적합으로 해서 중도 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인력개발원에서는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최소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물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위한 교육을 하고 또 필요할 때에는 취업과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적성과 또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검사를 합니다만 일단은 개인이 취업과 연계를 했을 때 직장에서 다 본인이 적응을 못하고 나온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도 이 여성인력센터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 좀 관심을 좀 가져셔야 되겠지요. 솔직히 이 지금 다른 것은, 나머지는 계약 만료로 인해서 다 그만 두는 거지, 소위 인력센터에서 교육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취업도 시켜 주고 하는 부분에서 26%, 23%가 적성 부적합 이 부분에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업무 하시는데 좀 많은 또 생각을 가지시고 그래 좀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 제가 이것은 제가 어디 다른 데서 내가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건데 우리 보육시설 중에서도 특수 장애인 하는 곳에서 우리 시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보육시설 말씀하십니까?
예.
장애인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전액 다 지원을 하고 있고 일반 인건비에 80% 내지…
다른 타 시․도에서는 지금 개별적으로 우리가 다섯 군데가 있죠?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 장애인 보육시설이.
전담이 16개소, 장애아 통합이 34개소 해서 50개소가 있습니다.
총 장애, 장애에서 특수시설 안 있습니까, 또.
장애인 보육시설 조금 전에 말씀 안 하셨습니까?
예, 장애인 보육시설…
장애인 보육시설이 장애인만 전담하는 시설이 16개소…
예, 예. 6개소.
또 장애인과 일반아동이 통합해서 하고 있는 시설이 34개소 해서 모두 50개소 있습니다.
장애인 특수시설 아까 말한 16개소.
예, 전담시설.
예, 전담시설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시․도에는 시에서 별도로 처우개선비라든지 이게 조금씩 나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저도 그 이야기를 한번 들으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이게 국가에서 지원을…
물론 장애인 전담시설에서는 일반아동을 보육하는 것보다 좀더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특별히 또 장애인 시설이 전체 부모들과 아이들이 야외활동을 할 때 또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장애시설의 보육교사에 대한 특별지원관계는 아직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어야 그런 부분은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일단은…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주시고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타 시․도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 끝나고 나면…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부탁드리도록 하고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성 하여튼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님께서도 이런 걸 좀 솔직히 저 안에 내용을 전체적으로는 세세하게는 못 읽어보고 전체적으로는 한번 봤는데 2010년도나 2011년도에 대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던 걸 기존에 하고 있던데, 그렇지만 솔직히 아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분명히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동감하실 겁니다. 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종합계획이라는 게 물론 큰 변화의 틀이 없이 기본의 꼭지에서 만약에 우리 사회가 변경이 되거나 행정여건이 변화면 거기에 또 수정을 하고 가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체 꼭지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기존에 계획된 그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결산보고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담당직원들께서 수고가 많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지원에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의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대상이.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중퇴학생입니다.
예, 중퇴학생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학업 중단에 있는 청소년 숫자가 대개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2010년도 전체 학생이 27만 2,369명인데 그중에서 중퇴학생이 2,641명입니다. 약 0.97% 정도 됩니다.
그게 숫자가 그게 자료를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교육청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중단을 보면 한 1,0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중학교와 고교생 합하면 한 3,679명 정도 되는 자료가 제가 있거든요. 이것도 시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여기서 차이가 좀 상당히 많이 나 가지고, 너무 많이 나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희들은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초등학생이 이제 지금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다 그게 다 지금 의무교육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굳이 지금 초등학생을 사업대상에 넣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디딤돌 교실은 대체로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다 학부모들이 애들 교육을 시킨다 생각하고 중․고등학교에서 탈락을 하면 자기들이 더 상급학교로 진학할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니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디딤돌 교실을 하고 대체로 초등학교에 중퇴하는 학생들을 보니까 외국으로 유학을 한다든가, 외국으로 공부를 하려 간다거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 투자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는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숫자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 자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별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611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상당한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게 학업 중단 학생수 그 원인이 질병이나 학교 부적응이나 품행, 가정사정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지금 무슨 학교사정이나 이런 걸 보면 지금 폭행 쪽으로 만약에 가고 품행에 대해서 가면 한번 살펴보면 이게 중학교 때부터 점점 밑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도 아마 그런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갖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현황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실제…
그리고 학교에 중퇴를 하고 난 뒤에 여기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 학업중단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안내장을 발송을 합니까?
예.
아니면, 어디서 발송을 합니까?
이 사업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해서, 시에서 일단 교육청에다가 중퇴학생 청소년들의 명단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제공을 하면 거기서 일일이 개인마다 지금 통보를 해 가지고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등학생도 조금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 가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제일 예산금액이 많은 개별사업이 뭡니까? 개별사업 중에서 예산이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저희 국 전체로서는 보육사업입니다.
그래 개별사업, 전체 개별사업도 있는데 제일 많은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하는 게 거의 1,871억이거든요.
예, 보육사업 중에서 보육료 지원.
그래 이게 지금 우리 여성정책관실 전체 예산이 얼마 쯤 됩니까? 한 3,700억 쯤 되지요?
거의 80~90%에…
아니 전체 예산이 3,700억 정도 되는데…
아, 전체 예산이.
그중에서 1,871억 정도 되면 거의 반 정도 되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예산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편중이 되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영․유아, 물론 이렇게 영․유아보육료 지원하는 이런 것 현금 주는 그게 물론 이게 사회복지 같은 것도 보면 그런 데 퍼센테이지가 많은데 이것은 거의 여성정책관실에 예산을 반을 밀어 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편중이 심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편중이 심한 경우에는 이게 당연한 겁니까?
위원님, 그것은 국․시비, 구비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유아보육료는 정부에서도 지금 앞으로 그 대상을 확대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따른 재정은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실제 저출산 문제로 해 가지고 국가적인 지금 현안사업인데 아이를 낳으면…
물론 그렇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각 중에서 팀별로 보면 여기서 그래프가 너무 올라간다 이 말이거든요. 너무 편중이 되었다 이거거든요. 그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래 쭉 통계를 내보니까 그래서 제일 예산이 많이 드는 개별사업이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사업이구나 하는 그걸 좀 서로 한번 알고 지내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쭉 보면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 항목이 있거든요. 이게 교육청에서 1학년 무상급식 하는 것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까? 이 2억이 예산이 줄어 가지고 87억이 85억의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그것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소득층 아동 급식은 방학 중이나 일반 평상시에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가정에서 부모가 일찍 직장을 나간다 하거나 애를 밥을 미처 못 챙겨줬을 때 결식할 수 있는…
그런데 아동이 몇 살까지입니까?
18세 미만입니다.
18세 같으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입니까?
예, 고등학생까지입니다. 대체로.
고등학생까지.
예.
혹시나 중복이 될까 싶어 가지고…
중복은 안 됩니다.
중복은 안 됩니까?
평소에 학교 나와 있을 때에는 학교에서 먹여주고.
학교에서 하고.
예.
학교 방학 때.
예, 토․일․공휴일, 방학중에 지원을 하고, 일반 어린 애들 평소에 지원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지원금이 지금 예산이 40에서 45억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난번 질문 때 이 출산지원금을 지금은 출산 때부터 하지 말고 임신했을 때부터 그런 항목을 한번 넣어보자. 외국에서 그래 한다고 했고 국장님께서 아, 그것 좋은 생각이라서 이번에 정책에 반영해 보겠다 이래 했는데 그 정책을 찾아보니까 흔적도 없어 가지고 이게 5억이 늘어서 나는 아, 이게 임신부터 들어가는가 갑다 이래 싶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빠져 먹었으면 다음에 더 정책을 짜 가지고 한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왜냐하면 저한테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사실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어려워서 안 되었고 이번에 추경까지 할 사항이 안 되었는데…
그래요.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저희들이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청소년 예를 들어 가지고 청소년이 저한테 어려운 상황이 있어 가지고 어떤 상담을 해 가지고 왔다. 그래 왔을 때 이 친구가 집을 나와 있으면 어디로 가 가지고 쉬어라,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서 도움을 청해라 할 수 있는 부산시 전체에 있는 아동청소년쉼터라든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네트워크를 전에 다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다 나눠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물론 자료를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준비가 되면 1년 뒤지만 다시 한번 더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되면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에서 그때도 제가 1년 전에 말을 했는데 그 조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는 그게 있으면 또 저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는 조례는 있습니다. 조례는 있고.
아닌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한 조례가 있다고 그렇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는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여성인력개발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일하기센터는 법률인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현재 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들이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 또 새로일하기센터, 창업지원센터 여러 가지 센터가 많아서 사실은 올해 저희들이 추진사업으로 한 곳에서 원 스톱 지원센터, 지원을 할 수 있는 원 스톱 지원센터를 설치를 하는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에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과정에서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니까 각자의 설치나 운영하고 있는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은 맞지 않다. 최근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이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성 새로일하기센터가 지금 부산에서 5개에 위탁을 해 가지고.
6개소입니다.
6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률적으로 어떤 규칙이라든가 하는 내부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조례가 없으면 무슨 센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운영규정이라도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은 민원 비슷한 건데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1억을 여기서 보조를 줘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한다 그러는데 그죠?
예.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좀 보조가 조금 약하다. 지금 계속 물가도 올라가고 이래 하는데 지금 청소년한테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아깝지 않잖아요?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1억 가지고 조금 하는데 좀 부족하다. 지금 두 군데 위탁해 가지고 YWCA에도 좀 위탁하고 검찰청에 위탁해 가지고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하잖아요?
이제 YWCA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하고 있고.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을 해 가지고…
거기는 사업비로 1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억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좀 민원이 있으니까 다음 정책을 다음 예산을 짤 때 여기서 좀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참여위원회라고 있죠?
예.
그게 예산이 한 150만원 정도 됩니까? 예산은 별로 안 되지요? 그게 작년에 그게 전국 참여 청소년 위원 해 가지고 혹시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 부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전국에 정책에 반영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예, 청소년참여위원회 예산은 위원님 1,000만원입니다. 국비 500에, 시비 500.
아, 1,000만원.
그런데 지난해 우리 시의 청소년들이 제안을 해서 1건을 제안해 가지고 1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뭡니까?
청소년 인권교육 활성화 해 가지고 직접적인 체험, 참여중심의 인원 프로그램의 활성화, 청소년 부모, 단체, 학교 등 대상별 맞춤형 인권교육 매뉴얼 개발 보급.
그 좀 내용 좀 자세한 것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소년이 저한테 예를 들어갖고 그걸 해가지고 왔을 때, 상담을 받고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 어디로 연락할 수 있느냐. 부산시내에 어떤 네트워크를 아마 되어가 있지 싶습니다. 그것도.
예, 청소년들…
1366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있잖아요? 각 구별로 동별로 쉼터라든가 그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 네트워크를 조금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좀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이 국번 없이 1388하면 일단은 자기가 가까운 곳에 상담이 됩니다. 상담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쉼터가 필요할 경우에는 여성, 일시로 할 수 있는 일시쉼터 그 다음에 단기쉼터로 해서 여성 단기쉼터와 남성, 남자 단기쉼터가 각각 1개소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부산시에 분포되어 있는 전화번호하고 위치하고 그런 걸 가르쳐, 데이터로 해 가지고 저한테 주시면…
알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귀자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꼭 1년 되었습니다. 우리 제6대 의회가 개원을 하고 또 우리 여성국 여성정책관실하고 우리 업무보고 회의를 했었는데 본 위원의 첫 질문이 당시 막 사건이 발생했던 사건이었거든요. 기억하시죠?
예.
그때 우리 참 많이 아픈 기억이었고, 그래서 그 이유는 아니지만 그 전부터 준비 되어 왔던 일이고 어쨌든 그걸 계기로 좀더 추진이 되었다고 보는데 국제결혼중개업소 관리에 관한 법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개정이 되고 지난 11월 17일부터인가요? 그 업무가 구․군으로 이관이 되었죠, 그죠?
예.
제가 확인차원에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뭐 구․군에서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우리 시에서도 지도점검을 하고 또 구에서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중개업소에 관한 직접적인 지도점검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구․군에 어떤 업무 자체에 대한…
아니고요 중개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간에 구․군이 그렇게 준비가 되었었나요? 그렇게 이관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숙고해서 개정된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보는데.
그렇지만 지침과 법률에 의해서 업무 추진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국내결혼중개업도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구․군에서 봐왔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구․군이 직접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소관 업무가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부산 전체 일입니다. 그죠?
예.
또 크게는 우리나라 전체 일이고, 그래서 시에서 관심을 늦추지 않고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우리 장애아동을 가진 가족뿐만이 아니고 장애인 전체 어떤 염원이었는데 지난 6월 29일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혹시 법 내용 보셨습니까?
구체적인 것까지는, 법은 봤습니다만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법 조문이 굉장히 많고, 하여튼 우선 당장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내용을 하나하나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법이 통과되었다는 점과 또 1년 후에 시행한다는 것, 그리고 법 조문이 50몇조까지, 법 조문이 좀 많다는 것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년 뒤에 시행이 되지만 1년이란 하면 12년 7월부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시행되는 내용, 그러니까 시행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만약에 준비해야 될 어떤 사업들이나 예산이 있다면 그게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예, 그렇죠? 올해 예산편성할 때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곧 아마 예산편성에 대한 여러 가지 기틀들이 만들어 질텐데 빨리 아마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서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되고 2013년부터는 중앙은 장애아동,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또 지방은 지역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법조문이 많다고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 여성정책관실이 또 직접 관계가 있는 법 조문이 몇 개가 있는데 혹시 그 부분만이라도 파악을 하셨습니까?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보육지원을 해 준다는 사항, 그러니까 장애아동 보육료, 교재․교구비, 급식비 무상지원 또 유아특수교사를 지원해 주는 사항…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2조가 보면 보육지원, 방금 말씀하신 보육료 지원이고요. 그리고 23조가 가족지원입니다. 장애아동을 가진 가족에 지원 그 부분이고, 그리고 24조가 돌봄지원, 돌봄서비스입니다. 돌봄서비스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일시 휴식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24조고요. 그리고 32조가 장애어린이집입니다. 장애아동어린이집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2조 뭐 보육지원은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23조가 말씀드렸듯이 가족지원부분인데 혹시 이 가족지원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지금 현재 장애아동가족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진 게 있습니까? 물론 가족지원하고 계시는데 우리 아동들을 위한 가족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장애아동가족을 위한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는 장애아동가족에 대한 별도사업은 없고 이제 장애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엄마와 아동에 대한 보육, 캠프를 가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이 법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장애아동을 가진 가족의 어려움, 양육상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유형별 특성마다 어려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장애정도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래서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유형별, 대상별, 그리고 장애의 정도, 그 다음에 가족의 경제능력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에 맞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처럼 캠프라든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떤 아동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이 법에 관심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조에 보면 돌봄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돌봄서비스하고 일시적 휴식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에서 보면 9페이지 보니까 맞춤형 아이돌봄 파견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돌봄이가 지금 65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렇게 보고 하셨거든요. 653명, 65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이중에 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케이스가 어느 정도 되고 몇 명 정도가 장애아동을 위해서 파견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뭐 따로 이렇게 파악되지 않고 그냥 아동 돌봄서비스로 해서 전체적인 숫자만 나와 있습니까?
예, 위원님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보육시설을 이용 못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가지고 아이를 돌봐주는 그런 사업을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는 실제 지금 장애아동에 대한 이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아동은 저희 아동정책담당관실 소관이고, 장애분야는 또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해서 앞으로…
장애아동은 아동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장애업무에 대해서는 전체 사회복지과 장애전담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중증아동에 대한 돌보미 파견은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여기서 파악하고 있는 일반 경증…
그러면 여기 돌봄이 같은 경우에는 경증까지는 하시고 계십니까?
예, 경증까지는 합니다. 일반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까지는 여기서 도우미를 파견해 주고…
그러면 그거는 장애라는 이유가 아니라 단지 그냥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죠.
하고 있다!
예.
그러면 장애를 배려한 돌봄서비스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경증의 장애를 가졌는데 돌봄이 파견을 요청할 때는 일반 돌봄이가 돌봐줄 수 있는 가정은 파견해서, 파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현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봅시다. 이제 시설을 이용을 해야 되겠다 그죠? 장애아동들이, 중증장애인아동들이.
아무래도 시설을 이용하면 특수교사도 있고 또 물리치료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용을 하면 사회성도 키워질 것 같고…
그 시설이라는 것은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아전담시설이 있습니다.
시설, 그렇죠? 아까 우리 전봉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전담시설 16개소.
16개소. 예.
그 다음에 이제 통합시설이 34개소.
34개소.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전담시설 16개소는 다 국․공립이나 공보육화 되어 있는 시설들입니까?
거의 이제 국․공립수준의 보육료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국․공립수준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에 16개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지역적으로 제가 보니까 11개 구․군에 있거든요. 그래서 영도구라든가 또 서구, 동래구, 강서구, 사상구는 없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예, 다 없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장애아동수를 이렇게 체크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18세 미만 장애아동이 등록장애인입니다.
4,682명이고요. 그 중에 이제 학교를 가지 않는 7세까지 장애아동이 999명, 그 다음에 6세 이하가 749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담 그 장애아동어린이집에 정원이 523명이거든요. 그리고 통합이 34곳인데 여기는 지금 종일 이용하는 아이들이 108명이고, 방과후 그러니까 7세 이후죠, 그렇죠. 방과후 이용하는 아이들이 15명, 이래서 총 631명이 종일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15명 보태가지고 646명이 이제 방과후까지 합쳐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수 4,682명에 대한 게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간다고 해서 일단 학교시설을 빼놓더라도 7세 이하 있지 않습니까?
예.
학교를 가지 않는 7세 이하 아동 숫자만 해도 99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장애아동, 등록된 장애아동 숫자하고만 비교를 해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그 인원이.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전담 장애아 어린이집이나 통합장애아 어린이집을 봤더니 여기는 장애인등록자만이 대상이 아니고 장애를 가진, 장애등록을 하지 않아도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여기에 입소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걸로. 그래서 그런 아이들까지 합쳐서 볼 때 이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말입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중증장애인아동들이 보육시설도 이용을 못하고 결국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세 이하 장애 등록한 어린이가 78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어린이가 장애를 등록할 때는 대부분이 중증 내지는 최중증입니다.
그런데 사상구에는 지금 전담시설도, 통합시설도 없거든요. 통합시설 한 군데인가, 통합시설 한 군데 있죠? 전담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만약에 시설을 이용하려면.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못 들었는데, 일단은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아니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제 장애아동은 있지만 보육시설이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배치가 안 되었다 그 말씀이시고…
지역별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봐서도 절대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장애아동은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나 일시적 휴식, 가족을 위한 그런 지원서비스가 단순히 사회복지과 업무에만 해당되는 건지?
위원님 지금까지 물론…
어린이집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린이집은 여성정책관실 소관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보육…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그 아이들이 우리 여성정책관실 소관으로 되어 있는 장애어린이집, 전담어린이집 특히 전문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으면 훨씬 그 아이들이 어떤 여러 가지 그야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뭐 교육이라든가 재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양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훨씬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예.
위원님 이제 물론 장애인이 또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 또 복지차원에서도 많이 보듬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 부서에서는 보육실과 관련되어서 장애인 위주로만 현재 뭐 파악을 했고 지원을 했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침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통과되어서 시행될 것 같으면 그동안에 저희 부서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은 준비를 해서 차질없이 또 지원을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장애인보육시설이 지역적인…
장애아동!
아, 장애아동, 보육시설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또 없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물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례로 몇 년 전에 영도구에서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보육시설 설립을 추진을 했습니다. 물론 중구에 있다 그게 철거가 되면서 영도로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조금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도저히 거기에 설립을 못하고…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결국은 그게 중구에 다시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해 가지고 건립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장애아동은 있는데 장애아 전담시설이 없다거나 아니면 통합하는 시설이 없는 구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권장을 해서 그런 시설을 좀 설치하도록 우선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더 이상 장애아동가족의 일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국장님도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역적인 이런 안배도 필요하지만 특히 이제 장애 같은 경우에는 유형별 우리 지원법에서 지금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유형별서비스가 굉장히 다릅니다. 전문교사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형별에 대한 안배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 지역적인 것도 물론 아주 긴급한 사항이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유형도 안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우리의 염원이긴 하지만 분명히 사회인식들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당분간 아마 우리 여성정책관실이나 또는 복지건강국에서도 이 법을 정말 제대로 시행하는 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하고 맞싸워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시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부터 그리고 어떤 방법적인 정책 입안 그런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까지 지금부터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복지건강국하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 충분히 서로 연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장애아동이 아닙니다. 장애를 가진 아동입니다. 그죠?
예.
아동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예, 수고해 주십시오.
예,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이귀자 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저출산을 극복하고 또 출산장려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간략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사항 1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개발과 또 여러 가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보다 예산이 적은 이유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적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마는 대체로 이제 다른 시․도도 출산에 따른 출산축하금, 또 각종 시책사업, 그래서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출산축하금과 또 홍보비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출산장려기금 매년 100억씩을 적립을 하기 때문에 적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마는 또 다른 시․도에서 또 예산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전국 그 지자체 중에 11위입니다. 예? 11위를 차지하는데 예산이 안 부족하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저출산에 대한 예산은 충분하다 그 말씀이시네요?
위원님 물론 이제 예산이 충분하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이 우선 이게 509억, 대구가 100억, 인천이 474억, 광역시 단위로 한다 해도 서울 다음에 우리 부산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서울이 2,174억, 아무래도 인구가 많다보니까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부산이 509억, 대구가 100억, 인천이 474억, 광주가 137억, 대전이 265억, 울산이 267억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전체로 보더라도, 알겠습니다. 저게 보더라도 저출산 예산이 다른 어떤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뒤떨어진다는 어떤 LG경제연구소의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선진국 중에 출산율이 평균 이상 국가들을 보면 저출산대책의 지출은 2% 중반을 넘는 규모를 보이고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7년 기준해서 GDP 대비 0.5%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출산장려기금 1,000억원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 1,000억원을 조성하게 되면 출산에 따른 향후 지원혜택이라든가 어떤 데에 쓸 겁니까?
물론 출산장려기금 조성목적은 우리 시에서 2010년도에 보육과 중․고등학교 학비지원 내지 이제 앞으로 장래에 우리 시에서 출생을 해서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을 갈 때 첫 입학금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계획으로 이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사실은 기금계정을 설립을 해 가지고 지난해부터 100억씩 지금 200억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사업은 우선은 시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추진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기금사업을 추진할 즈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 1,000억을 중장기계획으로 10년 계획을 잡고 지금 200억 적립이 되었고, 연 100억씩 적립이 된다 아닙니까?
예.
그럼 어떤 목적이 그냥 단순히 출산이 이루어지면 학교등록금 정도만 지원하는 겁니까? 목적은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까?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인데 그때 당시에 기금을 설립할 당시에는 2010년 이후 출생하는 셋째 이후 자녀가, 부산에서 출생하는 셋째 이후 자녀가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을 갈 경우 입학금을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기금을 조성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둘째 자녀는 20만원 이래 해 주고 셋째 이후부터는 자녀가 월 10만원 해서 1년에 120만원 지원되고 있죠?
예.
그러면 셋째 자녀 이후에 출생하는 인구가 부산에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도 기준해서.
보통 연간 출생하는 아이가 한 2,000명 정도가 셋째 이후입니다.
셋째 이후가요?
예. 둘째가 1만명 정도, 그 다음에 첫째가 아, 2009년도, 지금 2010년도는 아직 잠정통계기 때문에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 2009년, 작년 기준을 봤을 때에…
예, 2009년도가 첫째가 1만 3,666명, 둘째가 9,423명, 셋째 이상이 약 2,012명 되겠습니다.
셋째, 그러면 넷째 아이를 낳은 사람이 아이가…
셋째 이상입니다.
이상이니까 셋째까지 포함됩니까?
예. 셋째…
셋째를 두고 넷째가 아이가 몇 명입니까, 그러면?
거기까지는 통계가 안 나옵니다.
그것뿐이 안 나옵니까?
예, 셋째 이후까지만 나옵니다.
아니 이후가, 그 통계는 나와 줘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첫째가, 아니 첫째가 몇 명, 둘째 몇 명, 셋째 몇 명, 넷째 몇 명, 거기까지는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통계 편의상 셋째 이후로 해서 지금 첫째, 둘째, 셋째 이후까지 하고 있는데 통계청의 통계자료를 보면 뽑을 수는 있답니다.
통계청에요?
예.
단순히 통계청에 의존만 합니까? 우리 부산시 자체적으로…
이 자체는 통계청에서 나온 숫자를 다 인용을 하고…
부산시에서는 부산시 출산 넷째 아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통계청에 따른다 하더라도 그럼 넷째 아이는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고요?
예, 그 숫자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묻느냐 하면 셋째까지는 10만원을 주는데 넷째는 아마 숫자가 그렇게 안 많을 걸로 알거든요. 그리고 출산장려를 한다면 넷째는 좀 파격적인 어떤 지원이 뒷받침 되어져야 않나 싶어서 묻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민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여기 보면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해가 되어 있죠?
예.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입니까?
예.
그래서 왜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오늘 오전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업무보고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같은 맥락으로 저기에 하나 제목 타이틀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해서 또 거기도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에 오늘 여성가족정책관실도 똑같은 타이틀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추진해가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3,000만원, 여기는 예산이 2,740만원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이래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어떤 여성정책관이나 여성가족개발원이나, 그죠? 같은 사업을 어떻게 여기도 추진하고 있고 또 거기도 하고 있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혼선될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통이 된다면 차라리 한 군데 단일화 해가 좀더 크게 뭔가 좀 제대로 하는 게 안 낫겠느냐 어떤 성격을 지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성창업지원센터를 부산시 전역에 7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취지는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위한 각종 이제 교육을 실시를 해서 교육만 끝내고 그 뒤에 창업까지 알선해 주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없어서 사실 이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는 인력개발센터에서 또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센터, 센터 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마는, 왜 그렇느냐 하면 인력개발센터에서도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을 위해서 각종 교육은 합니다마는 창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제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각 지역별로 자기가 이제 필요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창업이나 취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7개소에서 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제 우리 시민의, 부산시 산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좀 혼선도 빚을 우려가 있고요. 예?
가까운 곳에서 뭐 서비스를 받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오히려 편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업목적도 보면 창업상담이고요, 또 여기는 여성창업희망자 창업상담이고 다 그 말씀, 서비스 뭐 제공 다 내용도 비슷하고 똑같거든요.
똑같은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역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이것을 차라리 일관성 있게 좀더 전문성을 더 가지고요, 한 군데 일원화 하는 게 어떻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어디…
차라리 이걸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창업지원에 대해서 좀더 여러 가지 어떤 전문가 또 어떤 규모를 확대시켜 갖고 이걸 좀 전문성을 시켜서 가겠다, 이 사업은 우리가 하겠다 하든가 서로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시민들 쪽에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가 가까운 곳에 가 가지고 창업에 대한 상담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창업지원센터, 또 세일센터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원스톱지원센터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연구과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좀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건지를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조금 혼선이 계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도 좀 이해가 안 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직. 그래서 국장님 그렇게 설명하시지만 또 시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여성개발원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부산시 여성정책관실도 똑같은 타이틀을 가지고 사업을 벌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논을 해 보십시오.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자, 이상입니다.
예,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주신 자료 가지고 그냥 하나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 하반기 중점추진사업 해 갖고 여성, 부산여성행복길잡이 지도하고 동남권 전문여성 인력 D/B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가지고 이게 국이 나와 있지요? 이것도 똑같이 뭐 개발원에 오전에 개발원 업무보고 때 나왔던 내용이라서 그 자세, 상세내용은 개발원 자료에 나와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개발원 것 갖고 와서 다시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그 보면 개발원에서는 행복길잡이 지도 구축하는 내용이 상세하게 나왔는데 거기 보면 여기는 주로 이제 여성과 관련해서 4개 분야 여성․가족․아동․청소년 보육 관련해서 좀 접근성을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이게 주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 주요 목적보다는 문화․체육․관광해서 지역별 정보까지도 제공한다는데 서로 다른 사업인가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사업 같은데, 이 사업이?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실제 올해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연구과제를 선정을 할 때…
10월달까지…
예, 우리 시하고 여성가족개발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과제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올해 과제로 선정해서 연구하면 좋겠는가 해서 사실은 이제 과제로 선정되어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오전에 개발원장께서 어떻게 보고가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이제 여성과 가족과 관련된 각종 시설을 지역별로 총괄적으로 제공을 해 가지고 어디에 가면 어떤 시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행복길잡이 지도를 구축하는 것으로…
아,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내용이 틀린 게 그 여성개발원사업은 쉽게 말하면 정보자가 이런 시설, 여성 우리 가족과 관련된 시설, 여성, 아동, 보육, 청소년에 관련된 쉽게 접근하기 위한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서…
안내…
안내를 위한 연구였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 우리 정책실의 것은 그것 더하기, 그것 플러스 여기다가 문화체육관광 이 기능까지 지금 다 넣어 가지고 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것은 기본으로 있고 거기다가 문화체육관광, 지역별 정보,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지역별 정보까지 다 넣어갖고 같이 가겠다 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분간이 안 가는 게 똑같은 사업이면 그 안내를 위한 것이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접근하기 위해서, 잘 몰라서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한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문화체육관광 이런 것 지역별 정보를 주겠다 하니까 이것은 별개의 사업이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에다가 더 별개로 해 갖고 얹혀서 같이 가는 사업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동일사업입니다.
그래 동일인데 내용 자체가 조금 틀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원이 더 정확하게 그것을 표기를 안했다 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좀 상세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여성관련 시설과 또 가족관련 시설 거기에는 그 안에는 또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걸 모든 걸 포함을 해 가지고 정보를 안내해 주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여성, 가정이 접근하기 좋게 하기 위한 것들에 대한 사업이 우선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이런 것들을 더 넣어서 하겠다 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통합해서 하겠다는…
똑같은 사업인데.
예.
그러면 그 뒤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것도 동남권 전문 여성인력 데이터베이스 하는데 DB 이것도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 밑에 보면 똑같이 올라 왔는데 부․울․경 전문여성을 발굴해서 동남권 여성 인적교류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 부산의 경우는 인적개발연구원에서 하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여성가족개발원.
아니, 아니 여성개발원이 여기에 보면 부산 지식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인적자원개발원과 협의를 완료해 갖고 이렇게 해 나가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울산․경남에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울산․경남에 대한 것은 어디서 받을 건가요? 이런 것을, 부산은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울산․경남, 동남권에 대한 거니까, 우리는 우리 것은 받을 데가 있는데 울산․경남은 어디서 받아 올 건가요.
동남권 여성 발전 네트워크를 지난해에 우리 시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2009년도 시에서 발의를 해 갖고 실제 경남․울산․부산의 여성발전을 위해서 구축을 해서 그 동안에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거기서 나온 의제가 부산․울산․경남의 여성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해 가지고 가령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추천한다 하면 우리 시에 거기에 관련 전문인력이 없을 때에는 이제 울산이나 경남에 그런 전문인력이 있을 때에는 우리 시에서 위원회를 운영해도 그런 분이 추천이 되고…
그래 부산에 함축되는 게 아니라…
예.
그거에 전문적인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부․울․경 안에 있으면 그 분들이 얼마든지 들어와서…
예, 그분을 활용을 하고…
서로 같이 들어와서 이것을 활용해 간다.
그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내용은 대개 좋은데 거기에 부산 올라온…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 누가 주냐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원이 있고 또 인적자원개발원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활용을 하고 양 시․도는 저희들이 협의하기를 각 여성관련부서, 여성정책과에서 이 자료를 다 수집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자료를 제공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양 그러면…
울산과 경남 여성…
해서 자료를 주기로…
예.
그러면 우리도 또 줍니까? 아니면 거기는 그렇게 안 하고 우리만 합니까? 이걸, 교류인데, 말 그대로 교류인데…
아, 이것 자체는 우리 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3개 시․도가 같이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 시하고 울산․경남도 똑 같으면 우리 시에 있는 전문 인력이나 인력이 그 시에 가서 도에 가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서로 그런 교류를 하기 위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8페이지에 가면 여기도 또 있어요. 하반기에 중점 추진사업 이게 하반기에 중점으로 하신다고 써 놓으신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중요하다기 보다도 제일 중점을 둬서 하겠다는 사업인데 찾아가는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해서 강사 파견, 지금까지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주로 여태까지 해온 단체가 어디서 이걸 했나요? 해바라기에서 했나요. 아니면, 강사 파견 인형극 이렇게…
부산성폭력상담소에서 했습니다.
했죠?
예.
그럼 지금은 하반기에도 똑같이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예, 거기에서…
그래서 제가 이게 그것이 부적합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동청소년 시민대상으로 해서 아동 성폭력 예방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아는 바로는 지금 말씀하신 단체에서 계속 이것 열심히 해 온 것은 맞아요. 하는데 이걸 조금 더 다양화 시켜서 좀 다른 단체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조금 다른, 꼭 인형극도 좋고 또 강사 파견도 한다 하니까 인형극은 인형극대로 하고 좀 다른 다양한, 한 단체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할 수 있는 다른 단체를 넣어서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보니까 한번 보고 나면 그냥 두 번 세 번 별로 안 보고 싶다가 아니고 좀 내용이 좀 인지가 너무 빨리 되니까 그래서 좀 다른 단체가 들어와서 좀 이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할 수 있는 데도 있던데 이런 걸 보니까.
아, 그렇습니까?
굳이 여기서 내가 어느 단체다 이야기하면 제가 그 단체 선호하는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이런 성폭력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하실 때 제가 볼 때는 한 단체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다양하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걸.
위원님,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당초에 전자공개입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한 곳도…
안 들어 왔어요?
응찰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다시…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또 처음에는 우리 시 제안을 해서 했다가 전국을 상대로 또 공개입찰을 부쳤는데도…
이게 기간이 1년입니까? 입찰기간이, 입찰하면 한번 하면 몇 년까지 계속합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이번으로 끝나는 거죠. 이 사업…
그러면 내년, 이 사업 올해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안 합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완전히 충분하기 때문에 안 합니까? 성폭력에 대한.
아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입찰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입찰한 사업은 이걸로 끝나는데 다음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계속 홍보 사업은 해야죠.
그런데 그때도 제 이야기는, 또 입찰로 갑니까, 그러면?
이제 예산의 액수에 따라서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부쳐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이런 게 될 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그래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럴 수 있지만 새롭게 또 다양하게 지금 많이 준비가 되어갖고 들어와 있는 그 단체가 있단 말이죠. 좀더 이걸…
예,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 아니 이것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예.
조금 다양화를 시켜서 오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한번, 아실 거예요. 아시니까 가서, 딱 성폭력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폭력하면 성폭력 아동에 관련된 폭력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같이 넣어 갖고 입찰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십시오. 성폭력만 하면 맨날 이 단체밖에 없거든요. 들어오는 데가…
무슨 말인가…
이 단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똑같이 늘 변형이 없어요. 별로요.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고국 방문해서 우리 93명이 나가시는데 인솔자가 같이 나가십니까? 이것은 아니면 93명 개개인으로 그냥 보내드립니까?
가족단위로 갑니다.
가족단위로…
예, 항공…
아, 93명이 한 가족이 몇 명 기준으로 나갑니까?
보통 4명, 3명 내지 4명 이렇게…
아, 3명 내지…
두 부부하고 자녀가 갑니다.
아, 인솔은 없습니까, 총괄 인솔은?
없습니다.
아, 그냥 알아서 자기가 가족들한테 갈 수 있게.
아무래도 결혼 이민자가 자기 고국을 가기 때문에 인솔자 없이도 충분히 다녀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결혼, 지난번에 제가 제안했던 것 하나 있었죠? 홈페이지에 각국 자국말로 좀 써 갖고 이렇게 좀 요리라든가 이런 걸 홍보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걸 했는데 그걸 시행을 하고 계신가요? 한국말로 하지 말고 자국말, 자국말로 자국 사람들끼리는 알아들을 수 있게. 예를 들면 베트남어는 무슨 불고기 만든다 그러면 베트남어로 이렇게 좀 소개해 갖고, 베트남 분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중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아마 말씀을 하셨던 같은데…
예.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지금 홈페이지를 말하자면 업그레이드를…
맞아요.
그걸 못했습니다. 못해서…
아, 그 기능을 할 수가 없나요?
그래서 EBS에서 한국요리 강좌 거기를 링크를 해 가지고 그 나라 말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말로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은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그 나라 말로 이왕이면 더 그렇게 하시면…
알겠습니다. 차후에…
더 좋지 않겠나.
차후에 홈페이지를 한번 이래 손을 볼 때…
그것은 조금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좋은, 아마 되게 좋아할 거예요.
예.
자국 말로 해 주면 더 성의가 느껴지고 우리 다문화가정에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꼭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하나 또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맨날 보면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에 이렇게 보면 공통적인 게 언어, 그 다음에 취업,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이게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고, 특히나 당사자한테에 대해서도 그렇는데 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에 이런 것 하는 것 말고 이 공간이 넓지는 않겠지만 넓지 않아서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또 넓은 데는 또 헬스라든가 예를 들면, 조금 와서 그렇게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꼭 이런 것만 하러 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좀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 말이죠.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약간의 운동을 통해서 기분 전환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성문화회관은 아마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아, 문화회관 한 군데만 있고 다른 데는 지금 갖춰져 있지 않나요?
예, 여성문화회관.
제 생각에는 물론 공간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오셔서 좀 활용도 하시고 지금은 예산문제가 있어서 그렇는데 저는 더 적극적인 바람이라면 이렇게 왜 수영장 같은데도 시가 조금 이렇게 예를 들면 지역에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좀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시가 좀 해서 이분들이 이런 기능도 와서 하고 한번씩 정도는 좀 가서 그런 뭐라고 합니까? 다양한 서비스 중에 하나로 그런 것도 좀 받을 수 있도록, 체력적인 것 운동적인 것 이런 심신에 관련된 것 이런 것도 좀 제공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제가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워낙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해 오고 있는데 조금 더 가공해서 거기까지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알겠습니다.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까요? 수영장 좀 가서, 엄마와 아이가 같이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우선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이라 하면 가령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그게 뭐 점진적으로 또 이용하는데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잠깐 위원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런데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까지는…
그것은 협찬을 받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또 한번 노력을 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좀 발로 뛰어 가지고 조금 협조가 되도록…
아니면 대기업이나 지역에 그런 것을 갖고 있는데서 협조를 받아서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어떤 차원에서 좀 해 볼만한 일인 것 같아요. 이 생각은.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요금이 함축적이라서요. 이제 그 다음에 그 옆에 11쪽에 보면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 경진대회 6월 14일날 해서 금정구가 최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아이 낳기 경진대회 하는데 이것 경진대회는 내용이 참가자가 주로 어떤 분들이 참가를 하셨나요?
구․군에서…
구․군에…
구․군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해 가지고…
가지고…
일반 시민단체는 3개 단체가 그냥 시범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군의 경진대회를 해 가지고 전국 경진대회 우리 시 대표로 또 출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출전을 하기 위한…
한번 거르는 작업을…
사전 절차를 해서…
금정구가 뭐 갖고 나왔는데 최우수상 받았어요? 최우수상은 금정구가 받았잖아요.
대상은 동래구가 받았습니다.
동래구는 뭐 가지고 나왔어요? 아기 낳기 좋은 세상 그 출전한 그 동…
구보에, 우리 구보에다가 출산하는 가정에 생일축하 축하 메시지를 띄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일일이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만…
아니 일단은…
어느 구보다도 또 특수한 시책을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 대상을 받았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경진대회는 경진대회를 하셨지만 트위터에 아마 누가 올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시에서 올리지는 않으셨죠? 그걸, 그런데 이런 이 행사장에 가면 아기, 출산 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 해 가지고 이게 온 트위터에다가 이게 누가 한 분이 올렸겠죠?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아기 낳기를 위한 출산 정보를 다 알 수 있는가라는, 나쁜 건 아닌데 그런 참여 일반인들이 와서 많이 좀 봐라, 내용을 좀 봐라 해서 참여 독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꼭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정책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아마 반응은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과연 그 분들이 보고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한 게 아마 이 장소에 12층 대회의실이었죠?
예.
아마 온 분들은 구․군에서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여성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아마 오셨을 거예요. 참가자들은 그렇죠?
예.
오신 관람석에는 그래서 차후로는 그렇게 이런 것도 해준다, 저런 것도 해 준다. 경진대회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여대 있잖아요, 여대. 여대나 대학교, 여대 아니더라도 대학의 학생들을 담당하는, 해 주는데 좀 참석도 하시고 좀 와서 들으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분들이 애 낳을 것 아니에요. 여고생까지는 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여대서부터는 좀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출산정책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이렇게 경진대회해서 우리가 노력한다. 경진대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의 유발을 위해서 좀 참여 독촉을, 그러니까 경진대회까지는 안 나와도 이런 자리에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구․군에서 막 이렇게 차출해서 이렇게 같이 우르륵 오는 것 말고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걸 보면서요.
그 다음에요 우리 청소년 교류에 있어서 보면 한․중청소년 교류가 있고 한․러 청소년 교류가 있고 뒷장 넘어가면 모범청소년 해외탐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우리 청소년들한테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청소년들은 누가 갑니까? 한․중청소년이나 한․러 청소년은 하고 여기에 보니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뒤에는 물론 어려운 청소년이 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은 우리 시하고 상해시가 현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교류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은 어떤 청소년들입니까? 많지는 않지만.
대체로 외국어 가능하고 또 홈스테이 가능한 청소년을…
공개모집합니까?
공모합니다.
아, 이것도 공모합니까?
그러니까 한․중과 한․러는 공모를 하고 그 뒤에 어려운 청소년은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은 또 해외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구․군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것은 구․군을 통해서 가고 앞에 것은 가능한 청소년이네요.
예, 공모, 예, 공모를…
언어가 가능해야 되네요?
예, 언어가 가능하고 또 공모를 하고 또 홈스테이도 가능한 그런 청소년을 모집을 합니다.
언어가 일단은 저는 그게 궁금해서요. 이렇게 러시아나 중국에 가나. 청소년들은 특별히 모집이 이게 모집이 되는데 이 아이들이 일단은 언어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죠?
아무래도 서로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여성문화회관에 관련된 건데요, 여성문화회관에 지금 아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영역이 어느, 어디 어디입니까?
지역이.
지금 현재 여성문화회관이 지역이.
중구, 서구…
연제구 안 들어갔나요?
중구, 서구, 사상구입니다.
중구, 서구, 사상구?
예.
연제구는 빠졌어요? 언제 빠졌어요?
연제구는 부산진구로 들어갑니다.
연제구는, 아, 연제구에 다문화가정은 부산진구로 넣어 준다고요?
예. 아, 죄송합니다. 연제구는 남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 연제구는 남구로 넣어준다.
그러니까 여성회관에.
여성회관? 아, 잠시 착각했다. 그러면 여성회관에 지금 그것 죄송합니다. 제가 문화회관하고 여성회관하고 자꾸 착각되어서, 연제구가 지금 남구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 이동을 좀 해야 되는 게 동구, 동래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 올해…
동래구가 안 가깝나요?
올해 생겼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좀 가까운 쪽으로 좀 분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연제구에서 남구 오기보다 동래구는 옆 동네니까.
예, 맞습니다.
이동하는데…
맞습니다.
그것은 좀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제가 보니까 여성인구가 올 1월 달에 보고한 여성인구 보다 1만 7,000명이 늘어난 180만 9,000명이나 통계가 나왔는데요. 어느 통계가 맞습니까?
지금 부산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여성인구가 1만 7,000명이나 늘어났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 주민등록 통계가 그동안까지는 주민등록에 딱 등재해 있는 사람만 주민등록 통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통계를 직권말소가 되어 있는 숫자도 그 인구 그 도시의 인구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말 통계를 지난 3월 달에 발표를 해 가지고 그걸 인용해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주민 인구수에 통계에 포함이 안 되었었는데 그게 얼마 전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변경된 시점은 어느 시점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도 우리 부산시민으로 포함 시켜서 지금 통계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인구가 50.2%인데 직권말소가 된 인구가 거의 3만 4,000명 가령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게 맞습니까?
가령 남녀를 50%를 했을 때 그 정도 추정이 되겠습니다.
예, 남녀 합치면, 아,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부산인구가 350만이 깨어졌다고 5월 달에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7월 달에 기본안에서 이게 정확한 인구입니까? 그러면 아직 우리 부산인구가 350만 밑으로 안 내려갔다 그죠? 360만으로 보면 됩니까? 10만명 차이가 나는데, 이상한 것 같고, 한번 정확하게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현재 저희들이 지금…
그 밑에 여성단체도 우리가 3개 단체가 늘어났는데, 초에 우리 1월 달에 주요업무계획에는 112개 단체에 16만 6,000명인데 3개 단체가 늘어나면 115개 단체에 21만 3,000명입니다. 무려 5만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이 3개 단체가 5만명의 구성원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라면 어느 단체가 이래 커 가지고 이래 되었습니까?
그 동안에 여성,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5개 협의체와 5개 협의체에 소속된 개별단체를 주로 여기다가 표현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한 단체가 새마을부녀협의회가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새마을은 여성단체에 안 들어왔다 그죠?
예.
통계를 제가 좀 보니까 좀 의문 나는 게 좀 있어서 그렇고, 보육시설도 보니까 33개소가 늘어났더라고요.
예.
주로 민간가정보육시설이 많이 늘어났던데 우리가 지금 보육시설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그동안에 보육시설 신규인가를 사실은 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보육 정원 대 현원이 80%, 80% 그러니까 정원 대 현원해서 80% 플러스 마이너스 된 지역은 추가로 인가를 더 하도록 각 구․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각 구․군에서는 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또 구․군의 사정에 따라서 구․군의 보육정책위원회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데 그 추가로 가능한 3개구에서 아마 많이 조금 증가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통계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어서 확인차 제가 질문 드렸고요.
지금 우리 신년 초에 업무보고 하면서 가출청소년 예방 아웃리치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7월 달에는 그게 좀 빠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 빠졌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은 위원님, 그 사업은 매년 연례적으로 7, 8월에 우리 또 부산시내에 해수욕장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합니다. 아마 또 여기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서 매년 연례적으로 한다고 아마 그 사업이 좀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사업추진은 저희들이 내실 있게 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업내용에 가출청소년 예방을 위한 전담요원 2명을 증원을 하고 학교주변 상담을 월 2회 하겠다, 신규로.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 해수욕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청소년쉼터가 4개소 있지 않습니까?
예.
4개소가 있고, 이 일시청소년 쉼터는 이 청소년쉼터 4개소 하고 포함된 거죠?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총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시쉼터는 35명이고…
그러니까 평균 한 30~40명 잡아도 4개소 하면 한 150명 내외로 수용이 가능하다고 이래 보면 된다 그죠?
예.
부산시 전체에서, 그죠?
예.
우리 부산시 전체에 가출청소년 숫자를 대충 어떻게 한번 내어본 적이 있습니까? 경찰청에 가출청소년 신고된 전국 통계는 내가 봤는데 전국 통계가 1만 8,000명에서 한 2만명 사이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럼 부산시가 그 인구에 한 10분의 1 대충 잡으면 되는데 그러면 경찰청에 신고 되는 가출청소년 수를 평균 잡으면 부산시에서 한 1,500명 내지 2,000명 가량 되지 않겠나. 이래 추산이 될 겁니다. 한번 부산 경찰청에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자료를 통계 관리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책의 방향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경찰청에서 통계 내는 것보다 한 10배 가량에 가출청소년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어떤 분석입니다. 이게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는 전국적으로 한 22만명 정도 보고 있고요.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도 19만명 정도 보더라고요. 그러면 부산은 거의 한 1만 9,000명, 2만명 정도 가출청소년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애들을 수용할 수 있는 쉼터는 그것에서 100분의 1 정도로 수용하는 이런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출청소년이란 것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걸 함의를 가지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범죄와 연결이 된다든지 또 애들의 어떤 미래가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출청소년은 초기관리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좀 정책대안들이 빨리 수립되어져야 되겠다. 우리가 출산 장려정책을 써 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아 놓은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우리 시에 또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확충을 한다든지 여유공간이 있는 데를 좀 통합해서 좀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정책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래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위원님 말씀 듣고 죄송스럽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사실은 가출청소년에 대해서는 통계까지도 제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좀 미흡했다는 점을 제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 가출청소년에 대한 통계나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책수립을 하는데 적극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쉼터가 물론 4개소가 있습니다만 남자, 여자 단기쉼터가 있고 여자 중기쉼터가 있는데 또 남자 중기쉼터가 없어서 우선 급한 게 그런 부분이고, 현재는 정원이 남자 단기쉼터는 15명에서 11명 현원이, 여자는 15명에 8명, 여자 중장기는 10명에 현원이 5명 해서 대체로 현원까지는 다 안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필요한 남자 중장기쉼터를 먼저 우선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또 가출청소년에 대한 통계나 이런 걸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쉼터에 정원에 비해서 적은 수가 지금 입소해 있는 것은 뭔가 그 쉼터가 쉼터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도 고민해 보시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출청소년들이 많아지는 현상인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100만명이 넘는 가출청소년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런 가출청소년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으로서 되는 게 뭐 제가 보니까 청소년문화존, 동아리활동 지원하는 그것을 하고 있던데 제가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 여기 기존에 이제 152개 동아리당 100만원씩 이래가 1억 5,2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동아리들 쭉 보니까 소속이 예술대학 또 부산대학교 부산예술대학, 또 동아대학교 이렇게 소속으로 되어 있던데 이것은 대학생 팀입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학교에 소속된 동아리팀이고 여기에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청소년문화의 집에 소속되어 있는 동아리도 있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또 각 수련관에 소속되어 있는 동아리도 있습니다. 사상구청소년수련관, 함지골청소년수련관 그래서 각 소속되어 있는 팀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52개 동아리 중에 대학생 팀이 몇 개쯤 됩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현재 자료파악은 안 되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굉장히 저는 이러한 청소년문화존과 동아리활동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연 1회 정도 이래 가지고 경연대회를 한번 해서 그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팀도 좀 시상도 좀 하고 그래서 대규모의 어떤 부산지역의 청소년동아리축제 형태를 하나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구상해라 해 가지고 전부다 직원들한테 사실은 숙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직원이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이 있어야 나라의 미래가 보이고 부산의 미래가 보이고 부산이 살만한 곳이라는 것을 자꾸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호종합센터 18쪽에 하반기 중점추진사업으로 두빛나래 대학생 멘토링 운영 관련이 있거든요.
예.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을 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30명에서 35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좀더 큰 규모로 할 생각은 없나요? 꼭 30명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지원하는 학생의 수가 이것밖에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문제…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센터장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아동보호종합센터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종합센터장 박창식입니다.
두빛나래는 학대아동 15명에 대해서 동아대 학생들 30명입니다.
동아대 학생들 30명입니까?
예. 학생 1명당 2명씩, 그래서 7월 중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잘 되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아동 관련해서 멘토링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밖에 현재 없습니까?
멘토링은 이 부분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행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를 하겠다.
예, 고신의대도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의과대학생들입니까?
동아대 거기는 경영대 학생들이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그 우리 특히 지역적으로 좀 어려운 지역 쪽에 소위 대학생 멘토링제도들을 조금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래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취약한 가정환경에 놓여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단순하게 어떤 정신적인 상담뿐만 아니라 이제 학업성적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멘토링제도들을 좀 활성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현황을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드림스타트사업이라 해 가지고 맨 처음에 사하구를 통해서 각 구에서 아주 취약지역을 드림스타트사업지역으로 대상지역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한 개소당 국비 3억원씩 해 가지고 이제 가난의 되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현재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가 있는데 각 드림스타트센터마다 이래 대학생과의 멘토링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 당 50명 이상 확보를 해 가지고…
각 센터별로 50명?
예. 그러니까 드림스타트를 운영하고 있는 센터 자체가 각 구에서도 가장 취약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부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반기계획을 보니까 12개소에서 16개소로 4개를 신규로 증설한다는…
그것은 내년도 사업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 얘기입니까? 아! 12년에.
그게 이제 그 사업을 다른 시․도에서도 서로 뭐 이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
그럼 16개를 하겠다는 것은 구․군별로 1개소…
1개소씩은 최소한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자료를 멘토링 하고 있는 숫자하고 뭐 이래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운 여름에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다른 세부적인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이래 말씀을 나눠주신 것 같아서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사실은 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새로 바뀌셨고, 그래서 전임 원장님께서 출범을 하셔서 우리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들의 개발에 맞는 성격의 업무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그동안에 어떤 성과도 파악을 하고 또 향후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물론 여성가족개발원이 시에서 출연한 재단법인으로 여성센터에서부터 발족을 해 가지고 여성가족개발원으로 현재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여성센터일 때는 이제 그 연구기능이 없이 여성의 사회단체지원, 여성사회활동 지원과 양성평등, 여성권익증진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가 여성가족개발원이 되면서 연구기능까지 같이 가미를 해 가지고 그동안에 여성가족분야 연구기능은 BDI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명실공히 여성분야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또 우리 정책을 개발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개발원에서 그동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이제 지금까지 초창기에 말하자면 추진했던 사업과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해서 올해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온 과제용역을 수행한 과제물에 따라서 앞으로의 발전방향도 제시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만약에 연구하고 있는 기관에서 중간보고를 한번 해 보도록 한다든가, 우리 여성단체나 각 여성 전문가들을 모시고 중간보고를 하고 또 최종보고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발단계에서는 센터에서 출발해서 개발원으로 가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다가 어떤 연구부분이 합쳐졌지만 저희가 이제 개발원이 발족을 했고 했으면 실제 이제는 연구중심의 뭐 BDI에서 하는 연구나 정책에 대한 어떤 부분들로 가야 되고 실제 어떤 중복되는 사업적인 부분들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오전에 신임 여성개발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존경하는 이정윤 위원님도 걱정스러운 어떤 지적을 하셨지만 연구부분에 대해서는 40% 정도,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에 60% 정도의 비중을 두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오전 업무보고 때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을 좀 하셨거든요. 염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기존에 뭐 없었을 때 BDI에서 했던 그런 연구기능들을 조금은 더 가져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발원 본연의 어떤 정책대안을 만드는 연구기능이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동감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물론 이제 정부정책 여성정책을 연구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하고는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실제 또 실행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연구기능도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말로 실현가능한 정책을 연구를 해서 우리한테 제공을 해 주면 우리는 그 정책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저희 부서에서 일단 또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물론 새로 오신 원장님께서 자기의 이제 비전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습니다마는 여성가족개발원의 기능에 맞게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여성가족개발원이 그 모든 여성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도 하고 실행도 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성문화회관도 있고 여성회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의 어떤 출발단계의 어떤 시행착오적인 부분들을 조금은 이제 서로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된 어떤 연구개발 또 정책들을 할 수 있는 어떤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보완을 해 주시고, 또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어떤 센터나 다른 회관이나 조정을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은 조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법인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연구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동안에 또 여성가족개발원이 발족하기 전에 여성센터의 시절에 여성단체의 지원업무, 또 뭐 심지어 그때 당시에는 다문화가족센터가 없을 때도 거기서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을 했고 일반 또 교육도 했고 했기 때문에 서로 연구기능과 일반 실행기능이 조화롭게 해서 여성가족개발원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의논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 조정이 되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본회의 때 시정질문 사항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이래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공원을 조성하고 또 하는 부분들은 다른 국에서 하지만 실제 어떤 그런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우리가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좀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실제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을 해서 출산친화적인 어떤 우리 부산시 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이런 우리 보육시설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나 안 그러면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뭐 우리 수련관에서 수련한 그것 말고 전체 우리 아이들이 그런 놀이시설이 없어서 외부로 유출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들 어떤 출산친화적인 정책이 아닌, 출산장려정책에 반하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좀 이래 파악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언제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저희 부서에서는 물론 출산정책에 대한 총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동산 내지 이런 시설이 부산시에 없다는 것도 좀 아쉬운 현실인데 내도록 시장님께서 그런 공원을 조성하고 놀이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녹지국하고 그 관련된 부서에 수차 뭐 지시하셨습니다. 지시하셨고, 이제 저희와 관련된 보육단체나 예를 들어서 뭐 저출산단체에서 이렇게 간담회를 한다 할 때도 시장님께 지속적으로 그런 단체에서도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님께서는 명칭까지 지어놓으셨습니다만 가칭 ‘드림랜드’ 하시면서 그것을 꼭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주시면 아마 그런 좋은 놀이시설이 우리 부산에도 하나 설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의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십니다. 꼭 설치가 되어야 된다, 정책회의 하실 때도 보면 안 되면 저쪽에 동부산관광단지 어디에라도 그런 것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제가 말씀하신 바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도 정말로 그런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또 관련된 단체에서도 수시로 그런 건의사항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뭐 과거에 꿈은 이루어져야 그게 희망이 되는데 그게 꿈으로서 끝나면 그것은 허구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어른들의 책임으로서 그동안 지금 뭐 동부산관광단지라는 어떤 큰 프로젝트 때문에 지난 한 10년간 우리 도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어린이들이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이 되었고, 그런데 사실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어떤 정책을 담당하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도 사실은 그런 필요성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 또 현황, 부분들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쯤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어떤 체험하고 보고 느끼고, 느낄 수 있는 어떤 놀이시설 뿐만이 아니고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부산이 아니면 야외인근으로 가서 이렇게 다른 시․도로 가서 이렇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교육청에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청에는 보통 초등학교 요즘 소풍도 저 외부로 다 가시더라고요. 그래 실제 어린이대공원에 인터뷰했던 어린 친구도 “어린이대공원에 왜 왔니?” 이러니까 “등산하러 왔다.” 이런 우리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청소년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보면 제가 보고 있는 게 우리 부산시의 여성가족정책관실 조직도와 서울의 조직도를 한번 비교를 하여 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거기는 우리 저출산대책담당관이 있고요, 보육담당관이 있거든요. 우리도 보면 아동청소년담당관에 이래 보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3,166억 정도 되는데 우리 보육 쪽으로 쓰는 돈이 아마 2,569억 정도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 어떤 중요성을 따진다고 그러면 예산에 따라서 이러한 조직에 대한 우리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대에 따라서 우리 조직도 유연하게 좀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제가 직접 시장님 지시사항을 제가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조직관련 부서에 우리 아동과 청소년, 또 보육과 관련해 가지고 조직을 좀 이렇게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볼 수 있도록 조직을 한번 개편하는 걸 검토해 봐라는 지시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하셨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예를 들어서 저출산이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안사항인데 가령 저출산과 보육으로 해서 과가 하나 신설된다든가 그렇게 되도록 같이 한번 조직 담당하는 부서와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부산이 여러 가지 안고 있는 것 중에서 저출산이 큰 문제 아닙니까, 그죠? 고령화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우리가 따라가는 것보다는 앞서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노력을 좀 덜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비교를 해 보면서 제가 참 그런 게 보육지원센터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14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는 부산에 지금 하나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좀더 확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나요?
현재는 이제 지난해 개소했던 보육지원센터가 시민으로부터 원체 이제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기 때문에 정말로 저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최소한 구 단위는 안 된다 하더라도 권역별로라도 필요한 실정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권역별로 사실은 설치가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통감은 하고 있습니다. 통감은 하고 있는데 마침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도 시범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사업비 30억을 확보해 가지고 하반기 설치대상 지역을 공모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마 제가 봐서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여기서는 부지가 확보되면 건립비를 지원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건이 된다 하면 우리 시에서도 서부산권에 하나 정도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공모하는데 한번 신청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게 계획이 제대로 잡혀지면 위원님들한테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지금 우리 보육지원센터의 홈피를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나름대로 보육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래 알려놨습니다. 뭐 법령조례라든지, 보육사업 안내, 통계 이래 내 놨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지금 가장 우리 어머니들이 궁금해 하는 게 지금 여러 가지 보육행정의 변화에 대해 가지고를 많이 의아해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를 일일이 못 따져 묻고 또 거기에 대해 고지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출석일수에 따라 보육료 지원하는 금액 안 있습니까, 그죠?
예.
뭐 우리 5일 이하다 이러면 기존 우리 지원받는 부모님의 25%를 갖다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부담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뭐 6일, 10일에는 50% 11일 이상 되면 출석일수가 100%, 수업료라든지 내는 부분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이 부분에서도 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부산시가 여러 가지 공문을 갖다가 어린이집에 보통 보면 주간소식지 형태 안 있습니까?
예.
좀더 이제 뭔가 그래도 좀 그게 공식적인 그런 것 한다면 우리 시에서 내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담아서 소식지가 전달될 수 있게끔 하고 또 우리 여기 보육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도 그러한 걸 갖다가 어머니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바뀌었던 그러한 걸 좀 많이 실어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또 홈페이지에다가 요즘 뭐 블로그 문제도 하지만 트위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소셜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한 걸로 해서 그 부모님들이 좀더 뭔가 보육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걸 갖다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저도 거기까지는 정말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육정보센터가 우리 보육행정을 안내하고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보육에 대한 모든 것을 그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학부모들이 정보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것과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우리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학부모들이 알아야 될 사업 같으면 시를 통해서 구․군에 공문으로 또 시행을 하고 정보센터를 통해서도 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보면 보육수요조사를 갖다 이래 해 보면요, 국․공립하고 우리 법인이라든지 이런 게 지역별로 편중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대로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편중된 부분이라든지, 좀 미흡하게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국․공립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되어 가지고 아파트단지라든가 저소득층 임대주택 이런 데서는 지금 사업물량이 내려와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방침이 국․공립 신설보다는 기존의 민간시설을 질적으로 향상의 시켜가지고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 시에서 2009년도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지난해, 올해 운영하고 있는 공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공립시설이 적은 지역 그리고 또 아무래도 영세민들이 많이 사는 서부산권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공보육시설로 지정한 시설의 지원율을 보니까 국․공립시설보다 더 높습니다. 지원율이. 그래서 그만큼 학부모들이 선호한다는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국․공립시설 추가설치가 어려운 것 같으면 공보육이라도 국․공립시설이 없는 지역을 우선 선정을 해 가지고, 지정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쪽의 아이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아울러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연초 계획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오는 월요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 부산환경공단, 부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재준
○ 출석공무원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여 성 정 책 담 당 관 조숙희
아동청소년담당관 강영호
여 성 회 관 장 우정임
여 성 문 화 회 관 장 김희영
아동보호종합센터장 박창식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전영산
○ 기타참석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여성가족연구부장 주경미
인 력 개 발 연 구 부 장 전혜숙
성 평 등 연 구 부 장 홍미영
경 영 지 원 실 장 박헌식
연 구 위 원 하정화
○ 속기공무원
기려원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1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21
2 6 대 제 21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21
3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본회의 2011-07-22
4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21
5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20
6 6 대 제 21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20
7 6 대 제 21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20
8 6 대 제 21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21
9 6 대 제 21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07-20
10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20
11 6 대 제 21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9
12 6 대 제 21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9
13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9
14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본회의 2011-07-14
15 6 대 제 21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08-29
16 6 대 제 21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20
17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19
18 6 대 제 21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7-19
19 6 대 제 21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8
20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8
21 6 대 제 21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8
22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7-13
23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7-22
24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19
25 6 대 제 21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7-18
26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18
27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5
28 6 대 제 21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5
29 6 대 제 21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5
30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7-12
31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7-12
32 6 대 제 212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