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제2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8월 29일 (월) 10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제21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부산광역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안
  • 5.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7. 2011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 8.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관한 동의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4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21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11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관한 동의의 건 등 이상 8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TOP
(10시 5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21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영서입니다.
제21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2011년도 연간 회기운영 기본계획에 의한 제21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14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10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10월 10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안건처리와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11부터 12일까지 이틀간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며,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19일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14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영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14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은 사전에 협의되었기 때문에 질의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간담회에서 의논한 바 있어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협의 요청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권오성 의원 대표발의)(권오 성․전봉민․이주환․신숙희․이종환․김 척수․이병조․김기범․김상식․이상호․ 이진수․강성태․이일권 의원) TOP
3.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박석동 의원 대표발의)(박 석동․김척수․이상갑․권영대․최부야․ 오보근․김상식․김선길․박재본․황상 주․공한수․백선기․이정윤․신숙희 의 원) TOP
4. 부산광역시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안(이대석 의원 대표발의)(이대석․김영 수․배문철․노재갑․박석동․김수근․이 상호․박인대․김상식․권오성․김척수․ 김기범․이일권․최부야․이상갑․ 이진수․이병조․공한수 의원) TOP
5.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한수 의 원 대표발의)(공한수․허태준․이대석․ 김정선․박재본․이경혜․오보근․황상 주․권칠우․김영수․최부야․김길용․김 름이 의원) TOP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권오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배태수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오성 의원입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권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석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배태수 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석동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석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태수 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공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우리 배태수 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한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공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4개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근 위원님.
예, 김수근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9호, 10호에 보면은요.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 그 다음 10호에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항에 따른 출자․출연법인의 임원, 이 모두가 다 지방의회에서 본회의장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마는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기업법 제10호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에 따른 출자․출연법인의 임원은 본회의장보다는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 중에 부산광역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므로 수정안 준비를 위해 잠시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 된 의견을 토대로 하여 협의조정한 끝에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정결과를 김수근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수근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와 관련하여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이 출석하여 답변하는 범위를 위원회로 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안 내용입니다.
2조에 다만 제10조에 따른 “임원의 출석답변은 위원회로 한 한다.”로 신설하고 같은 조 제9조 중 지방자치법 제146조를 지방자치법 제14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76조로 하며 같은조 제10호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에 따른 출자법인 및 출연법인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법인의 임원으로 하며, 그외 조문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 수정안은 조문대비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김수근 위원님께서 설명한 위원회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회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 서 채택의 건 TOP
7. 2011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서 협의의 건 TOP
(11시 1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김수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위원회 간사 김수근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2011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11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심사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검토보고서
․2011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심사자료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간담회에서 협의하였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출석공무원에 시장을 추가해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 청에 관한 동의의 건 TOP
(11시 17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가 2011년 8월 10일부로 신규로 제정 시행되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으로 인해 기존의 늘푸른연구모임과 도시재생포럼 다시락도의 단체 등록을 조례 제정에 따라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단체는 이미 규정에 의해 등록된 단체이며 제정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의한 연구단체 등록사항 심의요건인 단체 구성 목적, 구성 위원수, 1인당 단체가입수 등을 만족하고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관한 동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관한 동의의 건에 대한 늘푸른연구모임과 도시재생포럼 다시락도를 등록 적격단체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 청에 관한 동의안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 청에 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1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21
2 6 대 제 21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21
3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본회의 2011-07-22
4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21
5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20
6 6 대 제 21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20
7 6 대 제 21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20
8 6 대 제 21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21
9 6 대 제 21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07-20
10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20
11 6 대 제 21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9
12 6 대 제 21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9
13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9
14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본회의 2011-07-14
15 6 대 제 21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08-29
16 6 대 제 21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20
17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19
18 6 대 제 21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7-19
19 6 대 제 21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8
20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8
21 6 대 제 21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8
22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7-13
23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7-22
24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19
25 6 대 제 21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7-18
26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18
27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5
28 6 대 제 21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5
29 6 대 제 21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5
30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7-12
31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7-12
32 6 대 제 212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