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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7월 20일 (수)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와 지난 제210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 대표 발의한 1건에 대해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임 의원 대표 발의)(송순임․이산하․박석동․김기범․권오성․이종환․이주환․안성민․신숙희․김길용 의원)(계속) TOP
4.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난 회기에 심사 보류되었던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하수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하수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기입니다.

(참조)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박정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견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금빛초등학교하고 해원초등학교가 있는데 학교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교명 공모를 먼저 했었고, 그 공모를 14일간 해서 그 결과를 교명선정위원회를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해서 관계분들과 모여서 저희들 논의를 하고 입법예고를 거쳐가지고 저희들 법제심의를 거쳐가지고 왔습니다만 여기 명칭을 정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특별히 초등학교는 지명을 반영을 좀 하면서 부르고 듣기가 좋은 이름을 교명을 선정을 했고, 고등학교는 작은 지역 이름보다 과학영재를 대표하는 학교 교명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교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특히,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음성 오행상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이런 음성 오행상 여러 가지 부분도 감안을 해서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전2초등학교는 신청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왔던 총 숫자가 장전2초는 제안건수는 74건이었는데 중복되는 것들 해서 교명수가 56건이 들어왔었고요, 해원초등학교는 제안건수가 81건에 47건이 교명수가 들어왔고, 제2과학고등학교는 84건의 제안이 됐는데 중복되는 것 포함해가지고 61건에 교명이 들어와서 현재 있는 이름을 정하게 되어졌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 교명의 뜻이 뭡니까? 그때 논의하실 때 그 뜻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습니까?
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금빛초등학교는 금빛처럼 반짝이고 맑은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당초에 제안을 해준 분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저희들이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금정산 지명을 반영하고 학생들이 부르기 쉬운 명칭을 반영해서 금정산의 빛이 되라는 의미로 해서 금빛초등학교를 정했고, 해원초등학교는 해운대 지명 및 인근학교에 돌림자를 ‘해’ 자를 반영해서 해운대의 으뜸이라는 뜻의 의미를 반영했고, 부산일과학고등학교는 부산을 대표하고 부산에서 으뜸가는 과학인재양성학교를 의미한다는 뜻에서 부산일과학고등학교로 정하게 되어졌습니다.
부산일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일 이라는 말을 쓰는데 따라서 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많이 있었는데 지금 제일 이라는 용어가 지금 쓰고 있는 데가 잘못하면 특목고등학교라는 오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일 이라는 데가 일반계고등학교가 28개 학교가 전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종합고등학교가 한 10개교, 특성화고등학교가 10개교가 있어서 ‘제’ 자를 빼서 일과학고등학교라고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3개 학교의 한자는 어떻게 씁니까?
한자는 금빛은 순우리말로 썼었고요, 바다 해(海)자 으뜸 원(元)을 썼고, 그 다음에 일은 한 일(一) 그렇게 쓰기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게 됐습니까?
예.
그러면 금빛은 한자가 표기가 없습니까?
예, 순우리말입니다.
한자 표기가 없어도 문제는 없습니까?
요즘 우리 자녀들 이름도 그냥 자유롭게 쓰시니까 굳이 뭐 안 써도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정하고.
교명 정할 때 여러 뭐 공청회도 하고 위원회도 하고 하셨는데 그때 한자명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까?
그냥 순우리말로 써도 안 되겠느냐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내용은 한자명이 없을 때 우리 행정 공문서 처리나 뭐 행정상에 또는 우리 법상에 그런 문제점이 없는지를 한번 짚어보셨는지 그걸 질의 드립니다.
제가 지금 퍼뜩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교명 쓰고 있는 중에서도 아마 한문을 병용해서 안 쓰는 학교들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센텀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까운 데서 찾으면.
그럼 이 학교가 만일 한일교류를 할 때는 어떻게 표기가 됩니까?
일본어를 뭐라고 표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그런 면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고유이름을 고유명사를 적은 거니까 특별하게 뭐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금빛초등학교를 순한글로 표기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는 또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자체가 잘됐다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글로벌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이 외국어 표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까지 이 이름을 정할 때는 같이 논의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빛이나 해원(海元), 일(一) 이런 것들은 영어로는 어떻게 표기하고 한자로는 어떻게 표기한다. 또는 일어나 뭐 스페인어로는 어떻게 표기한다든지 이런 이름에 대한, 이름이라는 게 말하자면 옛날에 우리가 고통을 많이 받고 재원도 많이 낭비했다 아닙니까?
부산을 뭐 PUSAN으로 한참 하다가 BU로 바꾸는 바람에 그야말로 지금 대혼란을 겪고 있는 중인데 그런 점을 교육청에서는 좀 잘 살피셔가지고 처음부터 아예 그런 소지를 없애도록,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나 또는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름을 중국말로 어떻게 표기하는지 그걸 제일 먼저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사례들은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표기하는지 이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름 자체는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강서구 대항동, 성북동 지역을 벽지로 변경하고자 했는데 이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보고한 내용을 보면 어떤 교직원 수당이라든지 또는 기타 처우에 대해서는 동일하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는데 그 점이 맞습니까?
예. 다만 도서지에서 벽지로 바뀌었지만 수당은 현재 ‘다’급지는 4만원, ‘라’급지는 3만원, 가산점은 0.022, 0.017 교원에 한해서요. 일반직공무원도 있습니다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더 나아진 점은 있습니까? 도서지역에서 벽지로 바뀜으로 해서.
일단은 통근하기가 종전에 좀 했지만 이제 연육교가 만들어져서 좀더 접근하기가 인접하기가 좋아졌지만 행정적인 절차 면에 있어서는 특별히 나아진 것은 제가 미처 생각이 안 납니다.
아니 교사의 처우라든지 또는 이 지역명이 바뀜으로 해서 더 나아진 점은 없습니까?
금방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만 하여튼 교통만 좋아졌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지금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예. 교직원 수당이나 가산점이나 이런데 대해서 전혀 변경사항은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불이익도 없고 종전과 똑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지금 도서지역하고 벽지지역하고 수당 및 가산점 등 처우에 관한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없는 건지 없는 것으로 보여 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다’ ‘라’ 해가지고 도서에서 벽지로만 됐을 뿐이지 수당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개인한테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개인한테 불이익이 아니고 법에 따라 받는 게.
법에 따라 받는 거니까.
그런 관계가 아니고.
예, 수당하고 가산점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법규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정확하게.
공무원…
가산점 하는 그 부분에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공무원 수당규정 등에 관한 규정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가산점 그 정확하게 규정이 어디에?
가산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2조 제1항하고 3항.
법전 한번 복사 하나 해 주세요. 급지에 따라서 가산점 주는 그것.
배종웅 위원님 법전 좀 준비해 갖다 드리세요.
복사하나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됐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선기 위원님!
백선기 위원입니다.
서울은 과학고등학교가 몇 곳이 있습니까?
서울에는 3군데가 있는데 서울과학고등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 세종과학고등학교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산은 과학고등학교를 영재고등학교가 생기면서 장영실로 바꿔가지고 다시 과학고등학교로 되돌려 준다고 애를 먹었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과학고등학교가 부산에 하나 더 설립이 된다고 보면 그때는 부산2과학고등학교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과학고등학교가 하나 더 생긴다, 그때는 예를 들어서 서울과 같이 처음부터 한성이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지었으면 그때는 무리 없이 되겠는데 내가 오늘 이걸 보면서 다음에 부산에 과학고등학교가 하나 더 생긴다고 보면 굉장히 이름 짓기가 힘이 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 이름을 부산2과학고등학교 하면 일진이 아니고 이진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것 같고, 차후에 예를 들어서 과학고등학교가 2개로서 부산이 끝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 더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한다고 봤을 때는 다음에 이름은 정말 힘들 것 같거든요. 전체적인 과학고등학교, 일과학고등학교 이 이름을 손을 안 보고는 다음 학교 이름 짓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정부가 과학영재를 0.5% 정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정해가지고.
그러면 부산은 앞으로 하나 더 설 일이 없다?
이게 하나를 더 하면 지금 현재 0.18에서 이 인원을 완성학급이 되면 0.44가 됩니다.
그 정도면 이제는 과학고등학교는 현재 수준에서 머물러도 안 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저희들도 큰 흐름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체육관 관광을 660㎡ 초과 시에는 50% 가산하고, 그러면 초과하지 않을 때는 이 기준표 사용 이 기준표를 한다, 그 뜻인데 현재 부산시내에 여기에 해당되는 체육관이 한 몇 곳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619개 중에 다목적강당을 보유하고 있는 체육관 강당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317이고, 660㎡를 초과하는 학교수가 지금 216개교입니다.
216개, 317개.
예. 그 다음에 660 미만 되는 학교수가 131개입니다.
그러면 종전 수입은 얼마인데 여기에 요율을 적용시키면 세입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지금까지 세입은 얼마인데 여기 적용시키면 세입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사용료 수익이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데이터는 2010년 같은 경우에 24억 정도 됐더랬었습니다.
1년에? 연간.
예, 연간요.
연간 24억.
2008년에는 20억, 2009년에는 24억.
24억인데 이 요율을 적용시키면 얼마가 세입이 잡힙니까? 그러면 여기서 50%를 감하면 12억 됩니까?
한 50% 정도 다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12억 됩니까?
20% 정도 다운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20%?
예.
20% 그러면 한 19억 정도는 그래도 세입이 잡히겠네요?
예.
19억, 그런데 부산교육 앞으로 큰일 났습니다. 포상금 50억 없어지고 이것도 세입 20억 줄어들고 그러면 70억이 지금 펑크 났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주민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있고 다음에…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은 너무너무 좋아요. 좋은데 포상금 50억에 이것 세입 20억 펑크, 약 70억이 이제 교육재원에서는 이제 펑크 나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성과가 미진한 사업이라든가 중복되는 업무라든가 그런 업무들은 과감하게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관을 주민들이 개방해 달라고 아우성인데 개방 안 한 학교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느 학교입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부 학교는 있는 걸로 알고 또 줘도 조금 이렇게 학교 구성원들과 조금 마찰이 있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는 어떻게 하지요? 지역주민들은 개방해 달라고 아우성인데 학교장은 개방 안 하려고 하고 이런 학교는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그런데 또 학교, 제가 구체적인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지금 다대포에 있는 학교 하나 있잖아요?
예.
그 학교 이름이 뭐예요?
제가 지금 학교 이름을, 교명을…
아니, 그 지역주민들이 학교 개방해 달라고 학교장이 개방 안 하니까 교육감한테까지 면담을 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교육감님한테 면담을 해도 담당부서에서 모르고 있으니까 교육감한테 면담한 것은 하나마나네요. 그 동료의원이 직접 가서, 동료의원이 가서 교육감을 면담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구체적으로 알고 오지를 못해서.
그 학교가 왜 지금 개방을 안 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방을 안 할 것인지,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 업무가 지금 우리 관리국하고 정책국하고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는 업무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허태준 위원님!
김석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우리 백선기 위원님이 질의한 그 부분 고등학교 이름 아무리 내가 봐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 이름 짓는다고 수고 많이 하셨지요?
다른 것보다 부산일과학고등학교 교명이 되려면 이름이 2개는 붙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1이다, 2다, 3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1개 이름을 붙여놓으니 이것 아무래도 어감이 좀 이상합니다. 국장님 좀 그렇게 안 느껴집니까? 사하구에 있으면 부산사하과학고등학교 이렇게 짓는다든가 그러면 위치도 알 수 있고 이래 머리에 떠오르는 영감도 있는데 부산일 이래 놓으면 이름이 부산도 고유명사고 과학 이것 자체도 고유명사이고 다 그런데 이름이라고 해 가지고 ‘일’자 이것 하나밖에 없다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이름이. 그래서 내가 보면서 좀, 한번 그…
지금 그…
이것 작명가한테 지었는교?
그날 위원님 제가 이 좌석에서 이런 말씀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아, 괜찮아요. 마음 놓고 부담 없이 이야기 해 보세요.
그날 우리 논의하는 과정에 모 대학에 이런데 조금 밝은 분 한 분이 오셨더랬습니다. 인제대학에 계시는 분이.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음성오행상 사실 사전에 자료를 다 드려가지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사용해야 될 자료가 저희들이 쭉 해 가지고 정리를 해 드린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제 3건 이상 동일 이름이 들어왔거나 2건 이상 동일 들어온 학교 이름하고 전체를 풀 텍스를 주면서 아무래도 2건 이상이나 3건 이상이 중복 들어 온 학교가 그래도 선호도가 높고 부르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했는데 그 분이 보시고 사전에 검토도 해 오셔가지고 괜찮다고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아까 말씀하신 과학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졌는데 마지막에 ‘제일’로 할 것이냐, 그냥 ‘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개 이상의 과학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시․도교육청이 대구가 있습니다. 대구는 대구과학고등학교 지역명과 과학고등학교를 썼고 그러면서 하나 이름을 대구일과학고등학교라고 정했는데 그 일과학고등학교를 정하기 전에 동대구과학고등학교라고 먼저 정했습니다. 대구과학고등학교에다가 동대구과학고등학교라 해서 특정지명이 나오니까 이게 일반계고등학교인 것처럼 느껴져서 다시 대구일과학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게 되어 져서 현재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는 경기과학고등학교하고 경기북과학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을 정했는데 이것은 아마 부적절하다고 내부적으로도 아마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경남과학고등학교하고 창원과학고등학교를 이렇게 2개를 운영하고 있고 경상북도는 경북과학고등학교와 경산과학고등학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구와 비슷하게 이렇게 이름을 조금 같이 이렇게 쓰는 것을 지역명만 바꿔서 쓰는 걸로 저희들이 이름을 그 때 많은 논의를 거쳐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이름도 보면 지역을 떠나서 우리가 간단한 예로 동성고등학교 보면 부산에도 동성이 있고 서울에도 있듯이 이 ‘부산’자 붙이는 것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지역을 봐 가지고. 그러면 자체 이름을 볼 때는 ‘일’자라는 이 하나만 가지고 이름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어감도 부산일과학고등학교 영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감이. 뭐 음양오행 잘 모르지만 내가 볼 때 부산일과학고등학교, 차라리 사하에 있으면 부산사하과학고등학교하면 부르기도 좋고 위치도 알겠고 영 부드럽겠구만, 모르겠어요. 내 보통 생각으로는 사하에 있는 과학고등학교이니까 부산사하과학고등학교하면 아, 사하에 있는 과학고등학교 마 쉽게, 어렵게 갈 필요 뭐 있나, 내 말은. 돈을 주고 작명을 했으면 내 할 말이 없고 돈 안 주고서 했다면 우리가 편한대로 쉽게 머리에 입력이 잘 되도록 그것도 안 괜찮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그리고 여기 과학교육…
‘부산일’ 하는 것은 내가 아무래도 이상한데 이름이. 부산일 하는 게 학교 이름이, 부산 빼면 일인데 일고등학교, 일과학고등학교 이것 이상하다, 차라리 보통 우리가 부르는 것은 제일과학고등학교 이것은 ‘제’자 붙으니까 순번을 나타내는 가보다 이런 뜻이 되지만 이것은 순번도 아니고 무슨 일자가 특수한 일자도 아니고 첫 번째 한 일자라는 그것이라 하는데 그러면 더 뜻이 이상해요. 날 일자를 쓰면 차라리 태양이 온다, 하나로 본다 그러면 좀 함축이 되어서 조금 이해가 될는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조금 어감이 좀 이상하다 싶어요.
위원님 이 업무를 우리 과학교육원장님께서 제2과학고등학교 겸임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 때 정하실 때 뒤에 앉아 계십니다만 사하나 제2나 서부산이다 할 때는 이런 이름을 써보겠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하고 특히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또 시의원님들, 주요인사들 사전 의견을 다 수렴했더니만 ‘서’자 들어가거나 ‘북’자 들어가거나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이름은 피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하셨다고 그 때 우리 회의석상에서…
그쪽에 있으면 그쪽에 하는 게 더 좋지 왜 그걸 피하노. 차라리 아까 ‘서’자 하면 차라리 서부산과학고등학교 이게 내가 더 많이 와 닿네. 사하 같으면.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게 그러면 과학고등학교는 혹시나 저희들은 회의석상에 있었던 이야기 내용 중에 과학고등학교로 정하고 만약에 또 다른 이름을 정해 가지고 이 과학고등학교가 체제가 똑같고 똑같은데 잘하면 일류와 이류인 것처럼 이렇게 좀 차별화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좀 피하자고 우리 교명선정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어떻든 간에 이 1, 2등은 자연적 정해지기 마련인데 그것은 하여튼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내가 이름이 너무 한자 딱 나오니까 어감이 참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아까 신청했잖아요.
허태준 위원입니다.
교명은 저도 조금 문제가 안 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조례 안 있습니까?
예.
이 대항동, 성북동에 지금 초등학교가 2개입니까? 학교가…
분교하고, 지금 대항동에는 천가초등 대항분교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북동에는 천가초등학교하고 덕문중학교하고 덕문고등학교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 분교가 하나 더 있구나.
예.
어떻습니까? 명지가 지금 주거지역으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고 지금 많은 사람이 이주를 하고 있는데 명지 주거지역에서 만약에 출․퇴근 한다면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6~7㎞…
10㎞정도 되겠지요? 넉넉잡고.
예, 예.
승용차로 하면 한 15분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것이 가덕대교가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 가덕대교 말고도 또 연결되는 도로가 또 있지요?
예, 이쪽 신항만 쪽으로…
신항만 쪽으로 옆으로 보면. 실제 가덕도가 교량으로 연결되었다기보다는 육지다, 지금 육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지 쪽에서 주거지역에서 생각한다면 그렇게 불편할까 생각도 들고 현재 그러면 그 교사분들이 전부 다 거기에 주거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가 가서 몇 분 만나본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운대 계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아니면 공무원이 어디든지 발령이 나면 갈 수 있으니까 아마 다양하게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성적이나 특혜 때문에 지금 아주, 희망이 아주 1순위이지요?
예,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운대에 살거나 동부산권에 사시는 선생님 출․퇴근하려 하면 힘들어도 서부산권에 거주하는 선생님은 출․퇴근에 별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가덕도 가보면 도로 사정도 좋고 교량도 가덕대교 말고도 또 있고 그래서 아예 이 조례를 폐지하면 어떨까요?
지금 도서벽지와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 독자적인 것보다 행정안전부에서 통일된 전 기관에 소속 공무원들 하여튼 교원이든 일반직 행정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을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지역에 특수한 지역 때문에 나오는 거라서 또 그렇게 하면 우리 아닌 다른 또 어떤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항만 배후단지로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지금도 크게 불편한 것 없고 대부분 선생님들이 외부에 다 출․퇴근 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출․퇴근하는데 지장이 없으니 그러지. 명지주거단지에서 15분 거리면 다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거기가 무슨 벽지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계속 이 조례를 존치해야 될는지, 아니면 일정시점을 한시조례로 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것을 폐지를 하는 그런 쪽도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역을 보고 정한 거라서 행정안전부하고 그런 사항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예.
옛날하고는 지금 가덕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에서 건의도 안 하고 모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자꾸 행안부 지시다 해서 그대로 가면 언제까지 갈 수는 없는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은 이것 한시를 해 가지고 한 1, 2년 후에는 이것 폐지하고 없애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현장 실사도 나와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매년 이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 기준표에 보니까…
올해도 왔다 갔습니까?
예, 연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12월달에 저희들이 자료를 내니까 자기들이 와서 현장을 확인해 갔습니다. 또…
그러면 자료 제출한 것 현장하고 자료를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제기를 한다면 행안부에서 생각을 다르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 부산광역시에서 벽지라는 것이 있는 그 자체도 좀 그렇고 또 지금 내가 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거기 아주 치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것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아주 잘해 놨던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정을 좀 해야 되겠지요?
예, 수정에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잔디구장 안 있습니까?
예.
잔디구장은 하루에 8시간 사용하면 잔디 다 죽습니다. 이건 아마 실무진들이 잘 몰라서 그렇는데 본 위원이 과거 북구 총무과장하면서 북구에 천연잔디구장을 조성을 해 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그 때 전문가 조언이 뭐냐 하면 1주일에 2회 사용, 1회 사용에 2시간을 해 가지고 1주일에 2회 사용해야 잔디수명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래 가지고 북구에는 잔디 조례를 보면 그 당시 조례 제정할 때 주2회만 사용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번 사용하면 2시간 정도 그 이상 사용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8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 잔디구장만큼은 사용횟수가 주 몇 회, 그 다음에 1회 사용은 몇 시간 정해줘야 천연잔디가 유지가 되지, 손상되고 나면 복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 그 점도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 지침으로 정해서 제한하는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 조례를 수정할 것 같으면 같이 수정을 하고, 수정을 안 할 것 같으면 부족한 부분은 지침으로 넣으면 되는데 아까 수정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례상에 해 놓으면 부득이하게 또 사용해야 되는 시간을 너무 제한하는 것 같으니까 학교장님들이 학교장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융통성을 주면 안 될까 싶어서 내부지침으로 한번 마련해 보자고 하는데요.
내부지침으로요?
예.
이번에 이 조례를 일부 수정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정안도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주고 저희들도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잔디를 경험을 해 보니까 어떻느냐 하면 축구가 한 팀이 연습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한 연합회 이래가지고 7~8개 팀이 와가지고 대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 하루 종일 쓰게 되는 거라.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침으로 했을 때, 조례를 안 해 놓고 지침을 해놨을 때 그 대회 주최 측에서 예선부터 결선까지 거기서 다 치르자고 할 때는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북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선은 분산해서 일반에서 하고 준결승 정도에서부터는 잔디구장에 모아 이래 하는 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잔디가 보호가 되는데. 한번 어차피 문구를 수정할 것 같으면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태철 위원님!
신태철 위원입니다.
아까 일과학고 교명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재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옛날부터 초등학교 이름이 그 동 이름을 쭉 해 놓아서 당감초등학교하면 그 당감동에 있는 갑다, 일반시민들이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학고등학교 하나 있는데 두 번째 생겼다, 그렇다고 해서 제일과학, 처음 생긴 것 하고 두 번째 생긴 것 하고 그것 전연 학교수준 차가 나는 것 아닙니다. 교육청에서도 수요에 의해서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름 부르기 좋고 시민들이 쉽게 아는 것 아, 그것 두 번째 생긴 학교, 당감동에 있는 그것이다, 아니면 사하에 있는 과학고등학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도 편할 것 아닌가,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아, 거기에는 일류이고 거기에는 이류고 이렇게 등급이 매겨지는 것 아니니까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적절하게 홍보만 하면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시민들이 아주 무슨 이름 하면 금방 알아듣기 쉽게 하는 것이 좋겠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당감초등학교 하면 쉬운데 무슨 거기에 당감동에 있는 어느 학교 이름 좋은 것 찾아서 지어 놨는데 들어보니 그게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겠더라, 부산시내 그런 예를 들면 초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얘기할 게 있습니까? 대답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예.
예,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 위원입니다.
이것 지금 과학고등학교 명칭과 관련되어 가지고 첫째 이것이 딱 들을 때 자연스럽지 않다, 너무나. 음양오행이라는 것도 자연스러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이름이다, 첫째로. 두 번째로는 그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에 좀 친화적인 그런 이름이 되어야 되는데 부산일과학고등학교 이랬을 때에 부산자체에서도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름을 한 번 더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아까 제일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앙고등학교, 동고등학교 이런 하여튼 좋다라고 하는 이름은 보면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이름이 나쁘면 그 이름을 갖다가 그 지역에서 사용을 하겠습니까? 이것 말이지 돈을 갖다가 들여 가지고 작명을 했다면 이것은 최악의 작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과거에도 사실은 물론 부산과학고, 영재고등학교, 장영실과학고 이래 가지고 교명의 다시 변경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그랬는데 이것 지을 때 정말 좀 잘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여튼 한 마디로 말해서 부산일과학고등학교는 적합하지 않다, 첫째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도서벽지 쪽하고 이제 의견을 내셨는데 저는 조금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농․어촌이나 도서벽지에 실질적으로 문화생활이라든가 경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못하는 부산시민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는 인센티브가 없으면 사실 또 잘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이 좀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것이고 또 동료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도 상당히 정말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교육청에서는 다른 어떤 하나의 시․도교육청에서의 도서벽지 농․어촌 이런 부분을 한번 비교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저한테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아까 문제를 제기하신 위원님에게도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명문제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또 나중에 위원회에서 간담회라든가 정회시간에라도 충분히 또 심도 있게 의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안 하신 분부터 먼저 합시다. 최부야 위원님!
국장님 그리고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들께서 문제 제기한 그 교명에 대해서 본 위원도 보충발언 형태로 문제를 좀 제기하고자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과학고등학교의 수요, 앞으로 과학고등학교가 몇 개나 더 생길 것인가, 또 제2, 제3과학고등학교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관리국장님께서는 인구의 주제나 흐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 현재 소위 부산일과학고등학교 하나로 충분할 것 같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몇 개 더 생길 겁니까? 어떻습니까?
향후 수요를 더,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이겠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과학영재교육의 심화확대 정책에 전국 고교생의 0.5%를 상응하는 목표로 그 범주 안에서 과학고등학교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하나 학교일 경우에는 0.16인데 2개 학교가 합쳐졌을 때 전체적으로 2014학년도 되어서 완성학년이 되었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한 0.44정도 되기 때문에 전국 평균목표에는 도달되어지니까 그 이후에 또 어떤 학생수에 변화가 있으면 그 때 가서 또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1개 더 설치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좀 헷갈립니다.
0.5%이니까 0.44이니까 비율로 따지면 조금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아니면 저희들 우리 과학영재가 어떤 지역적으로 우리 부산은 과학이 상당히 이렇다 하는 그런 게 있으면 더 생겨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현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제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아, 그렇다면 당분간은 과학고등학교 하나로 이렇게 운영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과학고등학교하고 지금 교명을 지어주실 교명하고 2개 학교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라든지 학교명칭에서 숫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2개 이상일 때 숫자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연1동, 대연2동, 대연3동, 대연동이 하나 있으면 굳이 대연1, 대연2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당분간 이것 하나로 족한데 굳이 복수명에 사용하는 숫자를 쓸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 그러니까 6페이지에 보면 부산일과학고 속의 일의 의미라 해 가지고 설명을 해 놨는데 한 댓 번 읽어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수의 첫 번째이자 가장 낮은 자연수라고 했는데 거기에 해설해 놓은 것을 보면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의 학문 활동의 근본바탕과 희망이 됨.’ 이것하고 수의 첫 번째이자 가장 낮은 자연수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특히 가장 낮은 자연수라 하면 그게 무슨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가장 높은 수면 모르겠지만 가장 낮은 수가 어떻게 모든 학생들의 학문 활동에 근본바탕과 희망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 의미가 누가 이 의미를 부여했는지 쉽게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둘째가 으뜸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으뜸이라는 뜻이 있는데 전문성, 창의성, 인성이 조화된 인재양성의 요람 이것하고 으뜸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으뜸이라는 것은, 일이 보통 보면 공부를 제일 잘 해서 일등하면 일하는 그것은 으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능이 제일 좋다든지 어디 콩쿨에서 제일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소위 으뜸상이라하기도 하고 일등상, 특등상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그때의 으뜸은 이해가 가는데 이 두 번째 으뜸의 의미로 네 가지로 해석해 놨는데 인문과 자연과학 부문을 두루 겸비한 인재양성하고 으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연 일이 가지는 의미하고 이 해설하고는 동 떨어지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그 첫째 가장 낮은 자연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설명할 때 낮은 곳에 임하면서 인류와 자연을 사랑하고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인재양성 이것하고 가장 낮은 자연수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한번 누구 잘 아시는 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지금 제2과학고등학교를 겸임하고 계시는 우리 과학교육원장님께서 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좋습니다.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이면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과학교육원장 신수호입니다.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본 위원은 이 일의 의미를 첫째 뭐 수의 첫 번째에서 가장 낮은 자연수, 본 위원은 또 그보다 낮은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위 아파트 추첨 같은데 보면 0순위라는 것도 있고 0도 숫자일진데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으뜸이라는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이 가지는 의미가. 그 다음에 뭐 통일성도 의미를 합니다. 우리 남북이 둘이 하나가 된다든지 셋이 하나가 된다든지 뭐 동서를 합쳐가지고 하나로 된다든지 그런 통일성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는데 그 밑에 해설해놓은 것이 전혀 그것하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산일과학고에서 그 일자의 의미가 일자의 사전적 의미는 크게 나누면 숫자에서 제일 첫 번째다, 또는 첫 번째 시작하는 거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의미에서 ‘제’ 자를 빼버리고 가장 으뜸이 되는 거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일이 하나라는 의미로 봐가지고 통합을 해서 전체 하나다 라는 그런 크게 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제가 이해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의미로써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01234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0을 잘 안 쓰고 보통 1층 건물도 기본적으로 1층, 2층 하지 0층이라는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1이라는 의미는 자연과학에서 어떤 나와 있어가지고 과학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한 시초가 과학고등학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가장 첫 단계에 지금현재 발을 들여놓는다, 그런 의미로써 과학도로서의 제일 첫 단계 전문과학도 제일 첫 단계가 과학고등학교 입문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자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과학의 입문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이 안 됩니까? 과학고등학교라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과학도로서 과학을 전문으로 하고 또는 전문과학을 기본으로 하는 어떤 산업체에 기술을 했을 때에 과학을 특수목적으로 하는 고이기 때문에 그 특수목적을 위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초과학의 입문에 의해서 필요한 개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초과학을 입문하는데 의미가 있어서 첫 번째라고 일이라는 숫자를 썼다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말하는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나옵니다. 과학교과서가요. 초등학교부터 나오는데…
첫 번째 소제목으로써 있는 의미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밑에 해설이 상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부산시민의 희망과 뜻을 수렴하여 그 수를 더해나갈 수 있음. 그 수라는 게 그러면 이 일을 또 2345로 더해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일에서 계속 머물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제일이 으뜸이라는 뜻도 있고 첫 번째라는 뜻도 있고 또, 그런데 해설해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부산시민의 희망과 뜻을 수렴하여 그 수라는 건 여기서 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일이 으뜸인데 그러면 234로 가면 또 으뜸하고는 반대되는 그런 뜻인데 그것도 무의미하고 전혀 일이 지니는 숫자적 의미하고 해설하는 내용하고는 엉뚱한 것을 갖다 붙여 놨네요?
아, 여기에서 말하는 그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부산시민의 희망과 뜻을 일단 기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수를 더한다는 것은 1234라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과 또는 학교에 또는 여러 가지 분야에 있는 분들의 바람을 그 교육에다 계속 이렇게 첨가시켜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숫자를 1234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문장에서 그 수는 어느 수를…
그 수가 시민들의 바람 또는 산업체의 바람, 학교의 바람 이런 것들 따라서 그 바람의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 그런 관형사를 썼다 하면 앞에 부산일과학고 쓰고 일 그걸 의미하는 숫자 아닙니까? 그 수라 했으니까. 앞에 그를 붙여서.
여기서 말한 그 라는 것은 위에서 말한 부산일과학고의 일하고는 조금은 다른 의미입니다.
설명은 그래하지만 객관적으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수라는 건 지금은 이제 일과학고라 했지만 희망과 뜻을 수렴해서 앞으로 수를 더 증대해 나가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라는 것은 현재의 희망 외에도 차차 시민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좋은 뜻이 더 나오면 그걸 다 수렴해가면서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제가 또 한번 물을게요. 여기서 그 수라는 것은 부산일과학고의 일하고 다른 겁니까?
그렇죠.
그럼 표현을 달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그 수라고, 일을 설명하면서 그 수라고 지칭을 합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세 번째 있는 통일성이라든가 또는 저 아래쪽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융합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건 또 설명대로 믿고요. 두 번째 그러면 낮은 곳에 임하면서 인류와 자연을 사랑하고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인재양성하고 가장 낮은 자연수하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낮은 자연수는 1부터 시작되는 건데 우리가 1부터라고 시작해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의 자세는 기본자세로 제일 낮춰가면서 그 다음에 주변에서 많이 들어오는 그런 학생들이 여기에 발전한다든가 또 이런 것들은 과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해놓으니까 전부다가 자기 자신의 성취도가 있지만 결국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또 도와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 전체 생활에 가장 기본 밑바탕이 되는 걸 만들기 위해서 일이라는 개념이 안 필요하냐, 또는 통합적으로 모으기도 결국 하나라는 개념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떤 수를 설명할 때는 누구나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객관성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아주 주관적으로 이래 설명을 하니까 쉽게 잘 이해가 안 된다 말이에요.
예.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인재양성하고 수 일번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었는데 왜 자꾸 설명이 그렇게 주관적으로, 여기 다른 위원님들 혹시 여기 원장님의 설명에 쉽게 이해하고 동감하십니까? 본 위원은 전혀 엉뚱한 설명이다 싶은데요?
큰 핵심은 으뜸 되는 인재를 키우자는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두 번째 으뜸의 뜻이 있는데 일이요, 우리 일등하면 뭐 1급, 일등 으뜸의 뜻이 있는데 그건 이해를 하는데 전통적 학문과 인격의 목표인 선비양성하고 으뜸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 역사로 봤을 때 선비가 이 사회를 지탱해오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학을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국가를 이끌어왔던 장래의 어떤 그런 지도자를 만들자 하는데 그런데 뜻이 있습니다.
아니 으뜸이라는 거 하고 무슨 관련이. 으뜸이라는 말하고.
두 번째 으뜸을 설명해놓으면서 밑에 네가지 설명 해놨지 않습니까?
예.
일이 지니는 수가 으뜸이라는 뜻이 있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교육청에서 만든 설명 자료에 보면 전통적 학문과 인격의 목표인 선비양성하고 일이 지니는 숫자 의미 으뜸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질문의 이해가 잘 안됩니까?
이해는 됩니다. 결국 과학고등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결국 사회에 나오게 되면 몇 년 더 지나게 되면 사회 지도층 인사로 다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키워내는데 기본적인 것은 과학을 밑바탕으로 하되 또 인성도 해야 되고 같이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지도사상이 선비정신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해서 최고 인재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학생들이 갖는 높은 이상이 인류애로 귀착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하고 통일성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숫자 1이 통일성 있다는 건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남북통일 남북을 하나로 묶는다 할 때 그 통일성을 가지는 것은 1이 지니는 숫자로서 이해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해설해놓은 것 보면 학생들이 갖는 높은 이상이 인류애로 귀착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자 하는 그것하고 통일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결국 학생들이 커서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일을 했을 때 기반을 닦아 주는 게 과학고등학교인데 결국 이 사람들이 크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인류나 또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 봉사를 하게 되고 일을 같이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런 정신은 인문과 자연과 그 다음에 또 산업기술이 다 통합되어 나가는 어떤 그런 하나라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야 안 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학교 앞에다가 일자 붙이는 것도 일자가 다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괜찮겠다 그래 생각했습니다.
설명되면 과학고등학교만이 모든 인재양성의 본산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했는데 다른 학교는 그러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학교도 같이 하죠.
그런데?
같이 하지만 과학고등학교에서는 인재들을 만들어 내는데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과학을 깔고 사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작가를 하더라도 과학을 알고 작가를 하는 사람들, 또 언론을 하더라도 과학을 알고 또 언론 하는 등 이 사회지도자 인사를 끌어내는데 양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기본베이스로 과학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양육해 내자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가서 하나의 어떤 집합체로 좀 만들어봤으면 싶어서 일자를 붙이면 안 좋겠느냐…
훌륭한 인재나 리더를 양성하는데 과학이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과학성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탕에 과학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학도 중요하지만 요즘 뭐 예․체능 분야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리더가 되려면 논리나 그런 것보다 감성이나 소위 말하는 EQ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과학이 만능인 것처럼, 그러면 부산에 뭐 과학고등학교 들어가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데 다른 학생들은 그러면 들러리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들어보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과학을 한다 해서 감성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들을 전혀 도외시하는 건 아닙니다. 교육과정 속에 감성교육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가급적이면…
어쨌든 지금 설명을 하셔도 본 위원은 쉽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만 거론하는 게 아니고 여기 오늘 상임위원회 참석하신 위원 대부분이 다 이거 문제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이 교명을 사용하는 데는 고민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시간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 이번에 교명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과학고등학교 명칭은 오늘 확정을 해야 꼭 지정이 되는지 아니면 더 또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다른 분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으니까 좋은 대안과 좋은 이름을 작명을 해 주시면 다음번까지 갈 수 있습니다만 9월까지는 마무리가 돼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의 대표이름을 또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해서 조금은 좀 미뤄도 한 달 정도는 저희들이 미뤄도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좋은 이름을 오늘 좀 정해 주시면 제가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참 뜻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오늘 많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상으로 볼 때 한 달 정도 기간은 더 숙고해볼 이걸 변경을 하든지 이대로 하든 불문하고 숙고의 기간은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별표 이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시민들의 부담을 또 경감하고 생활체육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 이런 걸 증진시키는 게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용하는 개방시간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다른 여타 부가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백선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개방하지 않는 경우들 이게 더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운영지침이나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개정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사용료 징수, 다음 운영시간 관련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는 그 갈등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체육관의 경우에 지역주민들은 새벽운동을 할 수 있게 아침에도 좀 개방을 해주고 저녁에도 개방해 달라고 하는데 교장선생님에 따라서는 어떤 학교에는 아침에 개방을 하고 있다가 교장선생님이 바뀌자 개방 못 하겠다 이래가지고 개방 안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잘 이렇게 사용해오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10시까지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또 갑자기 9시까지로 당기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다음에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고 이랬지만 모 고등학교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아가지고 지역사회와 교장선생님 갈등들 또 많이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좀 여기에 관한 운영지침들이 되어가지고 어느 학교는 되고 어느 학교는 안 되고 이게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만한 그런 사유가 있을 때에 개방을 시간을 제한하는 그게 있어야지 거기에 어느 한두 사람의 자기 기분에 따라서 아니면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시간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조례는 조례대로 개정하겠지만 운영지침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체육관 강당 여기에 사용료 해서 비교표에 보면 660㎡ 초과시 50%가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 제가 샘플로 몇 개 학교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지금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660㎡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 규정을 적용해 보니까 지금현재 보다도 더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 학교들에 보면 전기료를 별도로 받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에 의하자면 전기료를 별도로 받지 않게 되어 있죠?
예.
그걸 확실히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전기료 포함해서 하는 게 맞죠? 지금 여기에 별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과조치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효력을 발휘하는 건지 아니면 경과조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 앞으로 할 곳 여기에 대한 또 명확한 정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일괄해서 몇 가지만 답 드릴까요? 더 또 말씀이 계십니까?
아니 부족하면 다시 묻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지침은 저희들이 이제 기존적으로 사용하는 지침이 있습니다만 방금 오늘 논의됐거나 오늘 여기서 조례가 공포되고 난 이후에 보완해야 될 사항을 해서 그런 사항을 위원님이 지적해 준 사항은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장님에 따라서 아니면 학년 구성원에 따라서 아까 백선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참 피치 못할 그런 내용을 저희들한테 하소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강당위치가 건물 내 위치하고 있고 주변이 숲이고 우범지대고 하면서 말씀이 계시기도 하고 또 수업이 시작되니까 또 체육활동이 시작되니까 또 지나가시는 분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래서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학교에 구성원들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 개방하는 것이 또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장님들의 연수나 또 다른 어떤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점에 보완하도록 하고 방금 말씀하신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여기 8쪽에 보면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작한다고 되어져 있고 다만, 22조 2항 별표1에 대한 사용료 징수기준은 이 조례제정 이후 최초로 부과 징수하는 사용료부터 하라고 되어져 있고, 전기료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많이 뵈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배드민턴 치시면서 몇 사람 오지도 않아가지고 큰 히터를 틀어달라고 해서 조금 국장님 저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조금 자제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지침에다가 반영을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지침은 어느 한 편을 편리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교장선생님들 정확한 지침이 있고 하면 또 일하기가 쉬울 거고 또 각종 이용하는 분들도 그걸 지침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또 잘 이해가 될 거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보면 1년 전속으로 사용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드민턴도 그렇고 조기축구회도 그렀는데 굉장히 수가 많습니다. 1년 완전히 계약을 다해놓고 나니까 다른 단체에서 1년에 한 번 이용하고자 해도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용가능일수는 전부다 계약을 해 놔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단체에서 꼭 체육 아니라도 지역사회에서 학교운동장이나 강당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게 인제 양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지침 마련하실 때에 또 뭘 한번 고려해 주시느냐 하면 최소한 한 달에 하루 정도는 예를 들어 일요일 하루라든지 아니면 하루 내지 얼마 정도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 날짜는 계약에서 빼두고 정말로 학교 운동장이나 강당에서 동호회에서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자 할 때 할 수 있는 그 여지는 좀 남겨주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고 사용가능한 일수를 전부다 한 단체하고만 계약을 하고 나니까 이 문제가 많이 또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개방하고 운영하는 부서가 조금 달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오늘 여기 논의됐던 내용들을 해당 관련부서에 전달하거나 아니면 지침을 마련할 때 어쨌든 간에 저희들 교육감 명의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도 한번 참여를 해서 그런 거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순임 의원 대표발의 안건하고 다음에 교육감님이 제출한 안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정조례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대안마련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여기에서 협의를 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요점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웅 위원님!
강당을 빌려주는 것 참 좋은 겁니다. 좋은데 법에 있는 대로 빌려줘서 문제가 없도록 법규를 잘 만들어야, 조례를 잘 만들어야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것도 하나의 큰 스트레스고 그런 스트레스가 교직원들에게는 학생지도에까지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배려해 주시고, 대표적인 것으로써 에어컨 사용인데 이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전기요금이 누진제로 나오고 한창 많이 사용할 때는 이게 또 승압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조치는 학교에 맡겨서 될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해야 됩니다. 학교에 떠맡기니까 학교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 계속 다 열어놓고 합니다. 열어놓고.
그 다음에 야간통제인데 통로가 학교 전체가 트여져 있을 때는 과학실이고 컴퓨터실이고 트여져 있을 때는 통로를 좀 제한을 별도로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별도 통로로.
종전에 제가 중학교 교장을 할 때에 시의회에서 저 부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했는데 교육청에 조치를 해달라고 하니까 돈 주면서 이것가지고 하라고 합니다. 그것하면 소방법에 위법입니다. 위법되는 일은 교장보고 하라고 하고 그게 어떻게 지금 개방하자는 말하고 맞아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파손이 되면 일일이 그걸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학생이 부셨는지 어른이 부셨는지 모릅니다. 낙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역시 인력도 배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설학교일 경우 처음으로 학생이 배정을 받았을 때에 선배도 없고 그렇습니다. 후배도 없고. 이럴 경우에는 조금 배려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학생들이 아직 적응도 안 되고 섭섭한 마음으로 있는데 깨끗한 환경 그거 하나 보고 그래도 적응을 해가면서 좋은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개방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한다고 해도 좋고 안 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나도 한다고 하는 쪽으로 찬성합니다. 주민들이 쓰는 거, 비워놓는 것보다.
그 대신 학교에다가 떠넘기지 말고 교육청에서 이걸 열어둘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인력문제와 경비문제를 꼭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한계도 야간에 교장이 거기 와서 지키고 있으라는 것 불가능합니다. 어느 학교 강당에 담뱃불 던져놓고 불이 조금 났습니다. 났는데 진압이 되기는 됐죠. 교육청에는 보고가 안 됐을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냈는지도 모릅니다. 불 누가 냈는지. 누가 지키고 있겠습니까? 거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세밀히 해서 주민과 학교가 충돌되지 않도록 함께 재미나게 이래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주셔야 됩니다. 학교 개방의 목적도 거기에 있었다고 봅니다. 학교만 떠넘겨 버리고 개방해라, 개방해라, 하게 되어 있다, 지금 이 만들어주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내버려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내버리든지 애착스럽게 하다가 욕 듣든지 그렇습니다. 교육청 책임이 크다는 걸 갖다가 분명히 이런 상황들을 교육청에서 책임진다는 그런 것을 이 규정에 넣고 그래서 조례를 다시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선 위원님!
참고로 우리 배종웅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교 현장의 시각과 외부의 시각이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그 체감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
대략 한두 사람의 어떤 하나의 교장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 이 차이밖에 없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정해진 대로 만약에 조례를 갖다가 통과를 시키게 됐을 경우에 앞으로 문제가 무궁무진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현장조사를 통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책임질 수 있는 건 책임을 지고, 학교에서 책임질 수 있는 건 책임지고, 사용자들이 책임질 수 있는 건 책임을 지고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하나의 구분을 해가지고 그래가 조례를 다시 올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간단히 해 주세요.
교육청에서 제안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그 용어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뭐 통일하여 심사하겠지만 21페이지 보면 다른 어려운 용어는 ‘첨부하다’를 ‘붙이다’라고 이렇게 다 고쳐 쓰는데 쉬운 용어로 바꾸는 작업을 해놨는데 24조 3항 보면 ‘전대하는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전대’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사전을 제가 찾아보고 했는데 ‘꾸어온 것을 다시 남에게 꾸어줌’ 또 바꾸어 말하면 ‘빌려온 것을 다시 남에게 빌려 준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전대’라는 게. 그러면 ‘제3자에게 빌려온 것을 다시 남에게 빌려줄 때에는’, 이런 뜻입니까?
위탁 관리할 경우를 나타낸 건데…
아, 예, 예. 그것을 그냥 ‘제3자에게 빌려줄 때에는’,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우리 법률순화용어 책자에는 전대라는 말을 다시 빌려 준다는 이야기이고 또…
그것을 순화하도록 용어대상에 순화대상용어에 전대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까?
예, 두 가지 다 혼용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시 빌려준다는 용어도 쓰고 전대라는 용어도 이렇게 같이 병용해서 써도 좋다고 그렇게 표기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다시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전대라 하면 위탁받은 것을 다시 제3자에게 빌려준다는 뜻인데 A라는 사람이 교육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또 다른 C라는 사람에게 되 빌려준다, 빌려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냥 그것을 제3자에게 빌려 줄 때는 꿔 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임대차보호법에는 아직도 전대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용어와 순 우리말로 빌려준다, 대여한다, 다시 빌린다 하는 용어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하면 쉬운 용어로 좀 바꿔 써서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의 내용을 그렇게 표기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배종웅 위원님!
조금 전에 얘기 드린 장기사용자 문제인데 이 장기사용자가 기간이 없으면요, 그만 다른 사람 일체 못 씁니다. 독점 되어 버리고 그 계약을 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필요한 사람은 얼마든지 불러서 쓰고 무엇을 하는지도 모를 그런 지경에 이르는 수가 있습니다. 대표자 이름으로 기간을 장기를 해 갖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간을 어느 정도 정해서 다른 단체,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게 몇몇 사람 그 사람만 계속 쓰지 않게 하는 규정도 함께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송순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과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위원회 제안) TOP
(11시 59분)
그러면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이일권 위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지난 2011년 4월 7일 송순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 7월 1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통합 조정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공립 고등학교의 시설여건개선 등의 업무가 위임됨에 따라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 이해관계자를 제외하도록 제척․기피․회피규정을 반영하였으며 대부요율의 불명확한 요건규정을 삭제하고 특혜유발의 소지를 차단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으로, 시설 사용자에게 혼돈을 초래할 수 있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실비수준에서 징수하고 읍․면 지역은 징수기준의 50/100을 감면하며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하여 동호인회 등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출 사용료의 50/100을 감면하고, 6개월 미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출 사용료의 20/100을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등 제22조제2항 중 “별표1”의 징수기준을 개정하는 대안을 제안합니다.
대안의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일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한 우리 위원회 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면 나머지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의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 중 우리 위원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1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21
2 6 대 제 21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21
3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본회의 2011-07-22
4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21
5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20
6 6 대 제 21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20
7 6 대 제 21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20
8 6 대 제 21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21
9 6 대 제 21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07-20
10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20
11 6 대 제 21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9
12 6 대 제 21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9
13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9
14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본회의 2011-07-14
15 6 대 제 21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08-29
16 6 대 제 21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20
17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19
18 6 대 제 21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7-19
19 6 대 제 21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8
20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8
21 6 대 제 21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8
22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7-13
23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7-22
24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19
25 6 대 제 21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7-18
26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18
27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5
28 6 대 제 21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5
29 6 대 제 21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5
30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7-12
31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7-12
32 6 대 제 212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