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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제2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제3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현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와 도시개발본부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의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소방본부 TOP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현철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칠우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1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부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본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6대 시의회 전반기 위원회가 구성되고, 지난 1년여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에 저희 소방본부가 계획하는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제기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 개선함으로서 보다 더 효율적인 소방행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소방본부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현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병조 위원입니다.
저는 항상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홍보 겸 제가 소방본부 칭찬 겸 한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보는 소방소식지에 보니까 7월 11일날 소식지에 보면 119물놀이안전 팩토그램 전국 최초 개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랍니까
지금 각 해수욕장이든 내수면에 보면 물놀이안전에 대한 표지판이 통일되어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2~3년 계속 혼자 고민도 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물놀이 장소의 적격한 그런 표지를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중앙에 널리 쓸 수 있도록 건의도 올렸거든요.
26종 개발해 놓은 것이 홈페이지에 나온다는 것입니까 26종이 개발되었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하나하나의 그림 그것은 도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앞서서 부산이 최초로 했다 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그림으로 물놀이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이죠 팩토링이란 것이
예.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서.
저희들도 아직까지 그런 제작비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되지 않아서 올해는 설치를 못했는데 내년도 여름철에는 해수욕장하고 각 내수면에 그런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날 이안류 대비해서 해운대해수욕장에다 해상대피소 하나 만든 것 있죠 그것 말씀 좀…
수상대피소라고 보트에 달아 가지고 한 것, 언론에도 난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름 해수욕철인데 홍보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여러 차례 홍보도 하고 했는데 보트의 형태로 해서 계속 해수욕장이 해운대에 계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에 보면 고무보트로 해 가지고 옆에 튜브를 달아서 이안류가 왔을 때 응급수상에 대피할 수 있는 응급으로 대피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특수구조보트 2대 해 가지고 2대가 지금 해운대에 떠 있고, 해운대해수욕장 앞에. 지금 이게 지난 7월 16일날 국제신문에 잠깐 컬러 그림으로 잠깐 한번 나왔습니다. 홍보가 되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해수욕철이니까 이런 장비들을 구입해서 올해 지금 보트 2대하고 처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홍보가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좋은 장비들을 실질적으로 해운대는 이안류가 올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언론에 한번 잠깐 비췄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우리 부산은 수상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그런 홍보들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이 KBS하고 MBC도 한번 방송이 되었거든요.
방송에도 나왔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조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포상제 제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341건, 과태료 190건 납부해 놓았는데 15페이지 중간 정도,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포상금 나간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포상금 지급이 현재 341건이 나가 있거든요.
1건당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1건당 5만원입니다.
그럼 한 1,500만원 정도 지불되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90건 과태료 납부한 것은 납부율이 56%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치가 없으면 그것은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과태료는 전체적인 부과금액인데 1억 1,000이거든요. 그중에 5,800만원이 납부가 되었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포파라치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비파라치라고.
이 부분하고 과태료 징수부분하고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현황은 다음으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이 저희들이 더 많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있으니까 간략하게. 27페이지,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마스계약 때문에 올해 구입하시려고 하던 장비들이 계획대로 안 되고 있어서 내년 5월달 정도 된다 했는데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실랍니까
더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일단 드리고 개략적인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소방차를 구매하는데 소방청에서 조달청하고 마스계약을 미리 맺어놔야 되거든요. 어떤 차량에 어떤 사양이 들어갔을 때는 가격이 얼마다 하는 게 쭉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 청에서 볼 때 일단 그런 사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그래서 마스계약이 지난 6월달에 체결되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 조달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 들어오는 시기가 저희들 예상보다는 몇 달 늦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1월달엔가 업무보고 시간에 본부장님이 올해는 초고층건물 화재에 대한 전 장비가 올해는 계획대로 되어서 올 연말 안에 구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스부분은 일반 소방차량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반적인 소방차량도 구입이 안 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스계약 지연으로 인해서 조금 늦어진 것이고, 초고층용에 굴절차라든지 고성능펌프차는 외자구매거든요. 외자구매 절차상 여러 가지 사양하고 조달청에서의 딜러들 하고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늦어졌습니다.
저번에 소방본부에서 관계공무원이 해외에 나갔지 않습니까 이것 보러. 장비구입하는데.
장비구입 보러간 것이 아니고 터널화재 건하고 또 무슨 건이지 고층건물 현지…
장비하고는 관련 없었던 부분입니까
예.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적기에, 예를 든다면 만약의 경우에 불이라는 게 예고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시기에 장비구입단계에서부터 일이 생긴다면 또 변명할 거리가 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조기에 장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좀더 만전을 기해서 올 연말에는 행감 때는 원활하게 흘러가서 장비 미비로 인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본부장님 최대한 신경을 써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5월달 안에는 도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저희들이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종환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비상구 불법포상신고제도 말이죠. 비파라치들한테 신고만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소방점검 나가시죠 지역,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모텔, 쪽방, 고시원 등등.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얼마마다 소방점검을 나갑니까 한 번씩.
부산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상이 6만 8,000개 정도 되거든요. 횟수로 따지면 업소당이랄까 대상별로는 2년에 한 번 꼴은 평균적으로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절별로라든지 특수한 사고상황이 있으면 특별점검을 실시를 하고, 말씀드린 대로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년에 한 번 꼴은 저희들이 특수한 대상에 대해서 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마다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강서구 신호동 앞에 보면 모텔들이 즐비합니다. 엄청 많아요. 강서 소방서장님! 거기에 점검 몇 주마다 한 번씩 갑니까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올해 점검 한 번 했습니다.
제 생각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적이든 여러 잘못된 경우로 해 가지고 불이 났을 경우 제일 인명피해가 심한 경우는 비상구 폐쇄거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안에 여러 가지 대피시설 이런 작동문제 그런 게 나는 옛날에 저희들이 봤을 때 소방점검 온다, 소방점검 온다 이래 가지고 음성적으로 연락이 될 때가 있다 말입니다. 언제쯤 소방점검 올 것이다, 아니면 온단다라는 것을 배제하고 그냥 불시에 나가는 팀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주기적으로 나간다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비상통로 같은 경우에는 폐쇄해 놓았다가 소방점검 올 때 치워버리면 되거든요. 그런 게 유명무실하거든요. 점검 자체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아무 예고도 없이 그렇게 점검하는 그런 경우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들은 예전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불시에 점검하고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모든 행정이 일단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예고를 먼저 해놓고 언제 간다 하고 저희들이 검사를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비파라치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폐쇄 비상통로를 할 수 있는 건수가 생기겠네요.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비상통로 같은 경우에는 적재해 놓았다가 언제쯤 간다 하면 탁 치워버리면 아무 이상 없었거든요.
저희들이 소방력이 미치는 한계가 인력이라든지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자주 나갈 수는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별로 따지면 평균 2년에 1회 꼴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비파라치라는 이런 제도를 어째 보면 활용한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파라치들은 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이 아까 5만원이라고 했는데 1명에 대해서 건수가 한계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해 가지고 용돈 벌어 쓸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제한을 해놓았습니다. 한 달에 여섯 건 이상 못하고, 1년에 60건, 3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신고보다도 정말로 소방서에서 꾸준한 업주들한테 예방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예방교육을 계속해야만 실질적으로 비상통로에 불법행위를 안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개인적 생각으로서는 이 쪽박형 여인숙 이런 사람들은 사실 영세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단속에 걸리고 나면 벌금 상벌죄죠 그러고 나면 엄청나게 피해도 많을 텐데 단속위주보다도 예방교육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만약에 단속을 한다 하면 저는 그냥 사전예고제보다도 어떻게 보면 한 번씩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불시에 이런 단속도 한두 번은, 1년에 한두 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 보면 직원 사기진작 문제에 있는, 요 밑에 보면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 하반기에 운영 한다. 이래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 보면 제가 알기로 보면 이거 우리 소방관들 불 끄다가 화상 입으면 전문치료기관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저희들이 특별히 지정, 현재는 된 곳은 없고요.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사하구에 무슨 병원입니까
하나병원, 하나병원이 아무래도 부산에서 제일 전문병원…
거기가 화상전문병원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자기 업무를 열심히 집행하다 보면 화상을 입으면 정말로 이게 심한 화상일 경우에는 평생 어떻게 보면 힘들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문치료센터를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현안, 하반기 운영현안…
별도로 만들 상황은 안 되고요. 하나병원이라든지 요런 걸 저희들이 지정을 할 겁니다. 지정을 해 가지고 MOU를 체결해서 저희들 화상환자가 발생하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요번에 제도적으로도 공상소방공무원에 대한 혜택이 종전보다 많이 또 강화되는 법이 요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3년인가 그 기간 내의 치료비만 부담을, 국가에서 부담을 했는데 요번에 개정으로 인해서 완치될 때까지 그 기간에 상관없이 국가에서 부담해 주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 소방공무원이 만약에 공상자가 발생하면 종전보다는, 예전보다는 치료받는데 훨씬 좋은 조건에서 받으리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간에 하여튼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업무에 하다가 이런 화상을 입었을 때 이 분들 치료만큼은 정확하게 잘 받는 시설이 완벽하게 하나병원하고 MOU를 체결하든 어떻게 하시든 잘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또 이게 여기 행정과장님이나 감찰팀장님께서 정확하게 업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업무유공자들 말이죠, 6명이에요, 6명. 여섯 쌍, 작년에 여섯 쌍 나갔어요
올 상반기에 나갔습니다.
올 상반기에 여섯 쌍. 소방공무원 부산시내 몇 명이죠
2,548명입니다.
그럼 여기에 참가하고 나름대로는 당첨되려 하면 로또네, 로또 그죠
완전히 그런 뉘앙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 사기 진작으로써 내가 부풀린 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정확한 심사 기준을 해 가지고 정말로 공헌이, 정말로, 정말로 이 분들한테는 보내 줘야 되겠다는 정확한 판단을 해 가지고 이 수를 내가 봤을 때는 좀 배로 늘렸으면 하는, 여섯 쌍 해 가지고 그런 몇 천명에서 여섯 쌍 뽑는다 하는 것은 이걸 봤을 때는 아마 이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 여섯 쌍이 전체 저희들 숫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약한 부분인데 요것도 올해 저희들이 처음 우리 의원님들이 작년에 배려를 해 주셔 갖고 올해 처음 예산, 해외연수 편성을 한 사항들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 쪽에 있는 부산시에는 많이 나간, 제가 알기론 많이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행정, 부산시 행정 쪽 있는 분하고 소방 쪽 있는 분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요 부분도 하여튼 내년에는 숫자도 조금 늘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대상자도 각별히 해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담당하시는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각 소방서장님들께서 잘 추천을 하셔가지고 또 예를 들어 행정과장님이나 감찰팀장이나 과장님들께서 정확하게 심사를 해 가지고 불이익이, 불만이 없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이걸 저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을 많이 하는지.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소방, 현장에 강한 119 실현을 위해서 우리 신현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상반기 업무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강화된 소방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제적, 적극적 화재 안전대책 추진을 업무 중에서 여러 가지 고층 건물화재라든지 지하철 소방안전이라든지 위험물 저장 취급시설 안전이라든지 이런 게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당연히 또 해야 되는 사업이고, 특이한 게 저소득층 안심주택기반조성을 위한 기초생활수급가구의 단독경보형 감지기 또 소화기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는데 200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었네요
2008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이렇게 이런 경보기라든지 소화기 보급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이 이런 작동여부라든지 사용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보기가 오래되어 가지고 작동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소화기 사용에 대한 방법도 교육을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숙지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이렇게 교육을 했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고 2, 3년 주기로 또 가서 교육을 시키고 테스트하고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또 그렇게 할 계획이신지
예, 그렇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보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제일 처음 보급할 때 한번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매 1년에 한번 정도 매년 우리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 내 어려운 이 분들한테 가서 또 한 번씩 점검도 해 드리고 다시 한번 또 사용법도 가르쳐 드리고 그런 주기적인 점검 교육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화재진압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화재진압, 화재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 대응, 초기 진압이지 않습니까 그죠. 초기 진압을 하려면 앞에 소방 출동로가 확보되어야 되고, 작전통로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보통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많이 미흡한 게 상당히 많죠
예.
불법 주․정차 때문에 지금 자료에 보니까 불법 주․정차단속 매뉴얼 작성해서 이렇게 배포를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뉴얼 내용이 어떤 내용이며 이 제작해서 어디다 배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뉴얼을 만드신 건가요
예, 저희들은 센터가 53군데 있기 때문에 각 소방서하고 센터 우리 직원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거는 어떠어떠한 요령에 의해서 하라 하는 지침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들 관서 내부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불법 주․정차 단속은 관할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니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아, 합니까
예, 예.
그럼 이런 부분은 거의 24시간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주간보다 야간에 더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다 하는데 저희들 실정으로 단속 전담하는 그런 요원들이 없기 때문에 소방 순찰차로 해서 한 바퀴 돌면서 불법으로 되어 있던, 소방차 출동이 지장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단속차량이 저녁에 다니시면서 만약에 다세대주택 내에 소방진입로에 그런 불법 차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직접 전화를,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스티커를 부착을 하고 과태료를 물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 여기는 대면 안 되겠다는 그런 의식을 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는데 참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주차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취약지역이라든지 꼭 소방차가 통행이 가능해야 되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조금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막 그렇게 단속을 위주로 해서는 활동이 저희들이 참 곤란한 문제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하고 또 관할구청하고 협의를 할 필요도 있고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대시민 응급처치 교육 확대 및 홍보, 지금 개인택시조합하고 MOU 체결 해 가지고 우리 등대콜 기사님들이 이런 응급처치교육에 참여를 하시고 하네요. 자료를 보니까 등대콜 기사 72명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 기사님들의 참여도를 더 높일 필요도 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 계속 확대를 해 나갈 그런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시내 곳곳에 어디어디든 곳곳에 다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하시니까 어찌 보면 주위에서 가장 응급환자를 겪을 수 있는 여지가 많고 또 그분들이 응급처치를 바로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소생률이라든지 높아질 것이라 봐집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등대콜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고 했는데 요런 효과가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계속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 개인택시조합에 응급처치교육도 좀 수시로 하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지난 6월달에 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에서 대구에 시민체험 안전테마파크에 저희들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과연 우리 부산에는 이런 시설이 없었지, 물론 소규모단위의 그런 체험시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규모의 한계가 있다보니까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대구에 보면서 많이 부러워했었습니다, 사실. 부산은 해양을 끼고 있고 원전이 있고 또 초고층빌딩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이런 시설이 없다는 게 그래서 우리 김준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또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부산시의회에서도 적극 도와드릴 거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를 보니까 건립 입지가 동래 금정공원 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확정적인 겁니까
그 부분은 조금 죄송합니다. 양해 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인쇄에는 동래 금강공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금강공원하고 어린이대공원하고 또 다른 장소, 적당한 데 있느냐를 최종 결정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입지 관련되는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재난방지소위원장님께 보고드릴 때는 어린이대공원을 처음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관련부서 협의 과정에 좀 지금 현재 어린이대공원의 놀이시설 철거하는 장소에 환경녹지국에서 다른 시설물을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린이대공원은 곤란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시에서 또 창의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입지부분은 아무래도 또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과정에 환경녹지국에서 금강공원은 지금 재정비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정비사업 중에 일반 사유지를 매입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지역에 잠정적으로는 그쪽에 하면 안 괜찮겠느냐 그러한 확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또 중간에 시 관련부서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사유지 매입은 사실상 곤란하고 또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부시장님께서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토론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부산시 전체, 지금 시유지를 재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번 토론을 하자. 그래서 내일 아침에 또 창의회의가 우리 입지 관련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창의회의에서 금강공원하고 저희들은 금강공원이 가장 적절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지역도 어제 둘러보고 왔습니다.
내일 창의회의 시에 어느 정도 입지 부분은 아마 확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입지 관련되는 부분은 재난방지소위 차원에서도 좀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네, 그죠
예, 확정된 것은 지금 아닙니다.
이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유지는 사유지에서 하려면, 매입을 하려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 거고…
지금 거기 약 90억 정도…
시유지 내에서 해야 되는데, 대구에 지난번에 가보니까 관람객, 관람 연령대를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린애들이. 물론 성인들도 같이, 어린애들하고 같이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그런 좋은 훌륭한 시설을 해 놓고 접근성 때문에 참여를 못하게 되면 결국은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입지 선정을 할 때 그런 거는 충분히 참작을 하셔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체험을 하고 대구에 보니까 2,000 몇 년도…
2008년도.
아, 8년도, 2004년도 화재사건이 끝났고, 2008년도 개관 이래 그런 큰 대형 화재사건들이 많이 줄었단 얘길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테마파크를 통해서 부산이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장대리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온도 괜찮으세요 불편하시면 윗도리 벗고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상의 탈의하셔도 괜찮으니까, 상의 탈의, 본부장님, 편안한대로 하십시오. 다른 직원들도 탈의하실 분 탈의하셔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17페이지, 지하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하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추진사항 중에서 소방시설 보강․개선 사항인데 차량 불연화 추진이 현재 1, 2호선 100% 교체 완료, 3, 4호선 기본시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호선 100% 교체 완료한다는 게 시기가 언제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찾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건 대구 지하철사고 나고 그 이후에 바로 개선된 사항이라고.
그러면 100% 교체 완료된 사항입니까
100% 교체 완료된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의자 부분 내장재 불연화라든지 그런 사항들입니다.
예, 그러면 본부장님 만약에 교체 완료된 사항 같으면 차량 불연화 추진이라 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항목을 넣어 놓으시면 제가 보기에 좀 헛갈리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좀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 4호선 기본시설 한다는 말씀은 이건 언제 완료를 한다는 말씀이죠
지금 대구 지하철 이후로는 새로 제작되는 거는 전부다 불연화로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3, 4호선도 기본시설이라는 게 불연화되어 있는 그런 시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불연화 되어 있다
예.
그런데 차량 불연화 추진해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사항이 이래 나와 있다는 거는 제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32페이지, 2011년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실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소방청 예규 제70호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을 제정했다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언제 실시되는 거죠
평정기준이 올해 예규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올 상반기부터는 근무평정을 할 때 체력검정을 일부, 일정 비율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시를 했습니까 상반기에.
예, 예.
그러면 실시결과 어떤 평가가 나왔습니까
그 연령대별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평가를 쭉 해 보면 평균 한 60점 저희들이 일단 만점으로 봐지는데요. 60점 만점으로 했을 때 35세 이하는 48.9, 36세에서 40세는 42점, 56세 이상은 29점 요런 형태로 연령대별로는 아무래도 체력이 많이 차이가 있는 그런…
아, 차이가 있습니까
예, 예.
아무래도 소방 활동에 있어서 체력이 참 중요하니까, 소방방재청에서도 이런 예규를 제정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직원들의 체력관리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전략적 홍보를 통한 소방안전문화 확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부산개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별로 지역예선을 거쳐서 부산에서 본선을 하고 전국대회에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12회째를 맞이하죠
예.
그래서 제가 이 홍보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9소방동요 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행사시에 각종, 부산에 각종 행사가 있죠 지금 현재.
예.
그 행사시에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고 시간도 적당하고 한다면 각종 행사에 우리 119소방동요 학생들이 그 행사에 참여를 해서 소방 문화에 대한 안전도 홍보를 하고 그리고 소방본부에 대한 홍보도 할 겸 그런 행사에 간혹 몇 개라도 좀 참여를 해서 언론보도 활동을 통해서 소방본부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조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그런 일정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홍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언론에서도 자연스럽게 보도를 할 것이고 또 학생들도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들이 행사에 참여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이 정말 사회봉사를 하고 있고 자기들에 대한, 자기 일에 대한 보람도 느낄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봅시다.
우리가 일전에 고리원자력에다가 원전관련 소방장비 지원 건을 요청을 한 거 있죠 그 추진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원자력, 다른 특별한 대응이 있습니까
저희들 여러 가지로 공문상으로도 그렇고 협조를 하고 부탁을 했는데 큰 사항들은 조치가 안 됐고, 간이방사선복이라든지 요런 몇 가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자료를 우리가 요청했던 자료를 제가 받았었는데 요청했던 자료하고 요번에 또 실질적으로 받은 거 있죠, 받은 거와 받지 못한 거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가 재난대책소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제가 저번 토론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시청도 마찬가지고 전에 소방서에도 내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되어 있는데 각 우리 소방본부를 비롯한 11개 소방서와 1소방학교, 소방본부 13개 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각종 장비에 대한 내진 대비책이 지금 다들 전무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시에도 그걸 대책을 강구를 한다라고 지금 재난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작년 2010년도에 그걸 의무적으로 하게끔 법령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정되게 종합상황실에 컴퓨터라든지 각종 장비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 흔들렸을 때 내진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전에도 농담 삼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바퀴가 달려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만 하더라도 움직이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의 큰 흉기가 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께서 업무 유공자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요번에 여섯 사람 갔죠
예, 예.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도 우리 소방의 날 되면 각 소방서마다 우수 소방대원들 선정하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최하, 최소 1본부 1소방학교 11개 소방서 아닙니까 그죠. 그럼 13개 기관이라 말입니다. 각 기관에서 우리가 뽑는 최우수 소방대원은 갔다 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나 마련하는 게 그래야만 각 소방서에서 나름대로의 서장님들도 활동하시기도 편하고 대원들도 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마는 자꾸 많이 보내 주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 소방서에서 최우수 활동을 한 대원은 한 번쯤은 갔다 오는 게 업무 사기, 직원들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최우수 소방대원이라고 선정되고 난 뒤라도 우리 차례가 아니니까, 우리 차례가 아니니까 못 가고 그렇다고 그 대원이 2년 연속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렇게 할당해 주시는 게 가장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해외연수 여섯 쌍에 올해 저희들이 처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서에 한 명 정도 돌아갈 수 있는 그 인력, 예산 저희들 일단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올해 처음 밖에서 해 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좀더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금 부담스러운 게 가보니까 각 소방서마다 이 대원들이 부담하는 경비들도 상당하더라고요. 자기들 음식을 준비해 와야 하니까, 가서 보니까 제가 장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서 보니까 상당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재밌게 하더라고요. 재밌게 하는데 그런 어떤 사기 진작,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체육대회를 하는 건데 또 금전적인 부담을 느껴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기념품은 못 주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좀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 감소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4페이지, 일반현황 중에 조직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7월 16일날 업무보고한 현재하고 달라진 점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작년 7월 1일날 조직개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한 사항도 있었고, 소방항공대는 24시간 체제를 갖추었고, 그 다음에 수상구조대는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명칭 문제 말씀입니까
아니, 결국은 소방조직이란 것이 재난대응이라든지 예방안전에 가장 효율적인 조직 그게 가장 우수한 조직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수상구조대가 특수구조단 안에 하나의 이런 명칭으로 존재하는 것이 맞는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더 이상 개선책이 없는, 이게 현실적인 최고의 그런 수준입니까
그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분명히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 운영상으로 봐서는 수상구조대가 현장을 활동을 하는 그런 부서개념으로 봐지기 때문에 특수구조단 안에 편성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그 말씀은 제가 드렸는데 현실에 맞게 큰 변화 없이 가장 효율적인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일단은 작년 7월에 조직을 개편했기 때문에 적어도 1년, 2년은 일단 운용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최고의 수준인가 이걸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조직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최선이라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조직을 유지해 주길 바라면서 한편으로는 소방본부의 조직을 보면서 특수구조단 안에 특수구조, 소방항공, 수상구조 이래 하니까 마치 수상구조를 위한 별도조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걸 처음 제가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 개선점이 있으면 계속 변화해 나가는 그런…
작년, 올해 한번 운영을 계속 해 보고.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상반기 업무평가 중에 소방안전 취약성 증대에 따른 체계적 예방대응전략추진 이래 되어 있습니다. 고시원,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했습니다. 전 대상 1만 5,607개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설치 완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원하고 노래방 다중이용업소에는 각 대상마다 전부 다 피난안내도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실마다 대피할 수 있는 현재의 위치가 어디며 대피하는 길은 어디로 가야 된다는 안내도를 다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다중이용업소는 부착을 했고요.
다 부착되어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피난안내영상물이란 것은 노래방기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래방기기를 제일 처음에 전원을 넣고 시작할 때 안내방송이 나오도록 하거든요. 이 집에 화재안내를 조심해 달라 하면서 어떻게 피난을 하라 하는 그런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그런 영상물이 다 설치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예방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 이런 업소에 가는 손님들은 취객들이라든지 술을 먹고 가는 사람이라든지 조금 집중도가 떨어지는 손님들이 가니까 이런 데 관심을 많이 안 가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간과될 가능성이 많은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소방본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그런 안전대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1만 5,607개 업소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상별로 다 분류해서 나누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17일날 KTX열차가 사고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데 김천 황악터널에 사고가 났는데 이 터널이 약 10㎞로 국내에서 두 번째 긴 장대터널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KTX 금정터널에 비하면 반도 안 되는 그런 규모인데 여기에 업무보고에 KTX 금정터널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나와 있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가 거듭되면서 올해 들어서 KTX 열차사고가 산천하고 기존 열차에서 36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관내 금정터널이나 긴 장대터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KTX사고가 많이 빈발하고 저희들도 여간 고민스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대처를 잘 할 수 있느냐 고민을 하고 하는데 일단은 주어진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주어진 여건 하에서 소방력 운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제도적으로 미비한 것은 소방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관서로서 어떻게 행정명령이라든지 개선책을 강요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라든지 중앙에 관계되는 부서에 계속 저희들이 꾸준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다 실현성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사고가 났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참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다녀왔고, 본 위원도 별도로 다녀왔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갔다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방법에 관계 없다고 하지만 불이 났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구간에 화재에 났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 주어진 시설, 저희들 소방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불이 났다면 소방본부에서 출동해서, 주관해서 진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까운 금정소방서라든지 인근 소방서 전 소방력이 다 출동이 되어야 되겠죠.
여기가 소방본부장님 관할에 있는 지역 중에 가장 취약한 시설 아닙니까 별도의 관심을 가지고 소방법에 없기 때문에 관심을 안 둔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항상 업무보고에 1번으로 올라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심을 계속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중복이 될지 모르겠는데 해운대 이안류 관련해서 지형도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지난 2월 8일날 보니까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다 완료되었습니까
다 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구조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형도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7월 15일날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안류 걱정 끝, 해운대 수상대피소 등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좀 보도가 타이틀이 너무 과하게 표현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칫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을 너무 믿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걸 너무 믿고 해운대 가서는 수영을 대충 못 해도 수상대피소가 있으니까 믿고 수영을 해도 되겠구나 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그 정도로 안전합니까
실제로 피서객들이 이안류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에 관찰을 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상대피소, 저희들이 수상대피소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보트를 그 주위에 항상 상주를 시키고 직원들이 보트로 해서 직원들이 순찰을 계속 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안류가 발생하더라도 한꺼번에 다수를 구조할 수 있는 저희들 나름대로 팽창식튜브가 있습니다. 그것을 던져서 하면 아마 큰 걱정을 안 하셔도 피서객들은 안심하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해운대해수욕장의 경우 개장 이래로 해마다 익사사고가 있죠
아닙니다. 계속 없다가 작년에 1명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철저히 대비를 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자신 있게 믿고 수영해도 된다, 물놀이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반갑게 들립니다만 한편으로는 너무 과신해 가지고 사고를 조장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바다를 찾아오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너무 안전에 소홀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안류 그 부분을 제일 저희들이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각별히 유념을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사전에 그런 예측 가능한 그런 징후가 보이면 출입통제라든지 이런 것도 시키고 그게 갑자기…
이 튜브가 지금 사진으로 봐서는 어떤 파도가 와도 전복이 되고 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이안류에 의해서 뒤집혔다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안전하다고 대피를 해놓았는데 이게 이안류가 와서 물속에 뒤집힌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책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까지 다 대비가 되어 있죠
그런 데까지 다 충분히 고려가 되어 있죠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이 1차적인 구조방법이고, 2차적인 구조방법으로는 보트를 해 가지고 팽창식튜브를 던지면 한꺼번에 열 몇 명 보트로 해 가지고 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사계절 바다 해수욕장 운영체제로 가니까 각별히 수상안전에 유념을 하셔야 되고 특히 이안류 같은 경우 이것은 예기치 않게 와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수고 많으시지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고시원, 노래방, 피난안내도, 피난영상물 사실상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업무보고도 받고 하는데 그런 데 굉장히 관심도가 많습니다. 모니터를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모니터를 탁 트니까 음악과 동시에 영상물이 쫙 나오면서 사람을 조금 경각심을 울린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 업소의 비상구는 어디 어디입니다, 안내도는 어디입니다 하고 모니터에 탁 뜨더라고요. 뜨니까 그걸 이게 뭐냐 갑자기 보니까 관심 있게 더 봐지고 하는 이런 홍보효과가 상당히 좋았다란 걸 말씀을 드리고. 일반시민들도 혹시 그런 데 갔을 때도 처음 그걸 틀었을 때 그렇게 나오면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서 아주 아이디어가 좋았다는 평가를 드리면서 저는 계속해서 KTX터널 문제에 대해서 화재 날 때 어떻게 하느냐.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대피요령이라든지 그런 매뉴얼 자체가 없다 말입니다. 비상구쪽이 어느 쪽이다 하는 방향지시등만 있을 정도뿐인데 방금 이런 홍보물도 KTX 내에 모니터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 전 구간에 터널이 몇 개소다. 이 터널 길이는 얼마다, 여기에 화재시에 출입구가 어디고 재난대피처는 어디다 이런 것도 KTX 승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니터를 다 보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 건의를 하든지 해서 KTX 안에 그렇게 정도 대피요령이라든지 이런 영상물을 조금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오르거든요.
실질적으로 KTX 이용하는 승객들께서 금정터널이 23㎞인데 중간에 멈추었을 때 뛰어서 여기까지 가는 그게 몇 분 소요가 된다. 사실 우리 봤습니다만 화재 났을 경우에 36계가 최고지 그 안에 대피하면 다 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격한 표현을 한다면. 이러한 영상물을 좀 만들어서 홍보할 의향은 없는지, 본부장님 참 어려운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런 사항들은 철도공사하고 국토해양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방송을 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대피소 위치가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몇 킬로씩 떨어져 있는 위치를 그걸 홍보랍시고 해 놓으면 승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승객들이 객실에 있을 때 위에 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터널 안에 구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홍보하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전혀 모른다 말입니다. 실제 국민들은. 터널이 몇 개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길이가 어떻게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홍보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자꾸 경각심을 일깨운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 아, 두 번, 세 번 보고 하면 터널이 있구나. 터널에 KTX가 멈추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피하면 되겠구나. 기본적인 갖고 있는 것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철도청.
제가 이 모니터를 보고 했을 때, 요즘 보면 대형업소에 피난도 거의 다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비상구가 어디다. 그거보다도 홍보물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소방본부에 화재 진압하러 간다, 진압하러 가는 도중에 이미 상황 끝나버리는데, 뭐. 실질적으로 내 몸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피난한다, 대처한다라는 그런 홍보물은 상당히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걸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세요.
예.
다른 시․도에 이런 홍보영상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이 처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상당히 제가 판단했을 때 앞으로 굉장히 홍보용으로는 좋을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됩니다.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다음 업무보고 시에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 반응이 어떻다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현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개발본부 TOP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시개발본부 소관 업무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시 인사발령으로 우리 도시개발본부에 근무하게 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경모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도시개발본부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범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 또 점심시간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고 또 건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해 가지고 용역을 지금 주었죠
지금 기초조사가 10월달쯤에 나온다 하는데 상당히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들 기장 같은 경우에 제가 소규모 단절토지가 최대 1만㎡ 미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거 말고라도 지금 우리 기장 같은 경우에는 1만㎡가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단절되어 있는 토지들이 대표적으로 한 서너 군데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하고 있는, 개발하고 남은 토지, 전체를 우리가 다른 데는 다 풀어 주고 거기만 그린벨트로 묶어놨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공영주차장을 개발하고 남은 토지가 1만㎡가 넘는다 말입니다, 그 자체가. 그럼 거기는 학교 있고 공영주차장 있고 길 건너서 공장이고 주택지인데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철마초등학교 뒤쪽에 보면 철마면사무소에서 옛날에 정관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구 도로하고. 지금 개좌터널 넘어서는 도로하고 그 사이에 삼각형 단절된 토지가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을 새로 지울 수 있는 곳이 없다 말입니다.
20호 미만 취락지구 말고는 예를 들면 면사무소나 관공서 주변에 어떤 그런 부분들도 한번쯤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또 그런 것도 하나는 보면 우리 기장읍 이진아파트 만화리 부근에 보면 위에 쪽에는 20호 미만으로 해 가지고 취락지구로 해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진에서 아파트 지으면서 일정 부분 해지를 해 버리고 그러니까 거기도 사각형으로 해 가지고 논밭만 그린벨트로 묶여있다 말입니다.
가장 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장군청 앞에 보면 현대아파트하고 도로하고 철도 사이에 그게 그린벨트로 묶여 있거든요. 그 자체가. 그렇게 보면 특히 기장군청 주변에 보면 기장군청 옆에 있는 산은 체육관하고 있는 산은 그렇게 보존을 한다고 보면 괜찮은데 건너편 쪽에 현대아파트 옆에 있는 부지에 보면 그게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관공서 주변이 발전이 없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쯤 검토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꼭 소규모 단절토지 하고 경계선 관통대지 이 부분 말고라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그렇다고 이게 몇 십만평씩 이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몇 만평씩 되는 것도 아니고. 소규모 단절토지 규격은 넘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지침을 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법에 규모를 정해 놨기 때문에 그걸 준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걸 하려면 여건을 고려해서 법을 개정한다든지 예외조항을 둔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는 법에는 보면 전혀 여지가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혹시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업무협의과정에서 우선 한번 1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즉 업무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특히 공영주차장 옆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잘못한 것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부산시에서 필요해 가지고 그 토지를 공영개발할 거라고 묶어놓았다가 그 주위는 다 풀어주고 필요한 부분만큼 풀어 가지고 개발행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빼놓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그 지주들이 아예 처음부터 그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큼만 남겨놓았더라면 문제가 아닌데 그 주위에는 다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여건을 가지고 만 헤베는 넘지만 이런 여건이니까 어떤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저희들은 업무협의할 때 계속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그 부분에 계획을 수립하실 때 같이 협약을 해 보시는 것이, 군청 주변에도 기장군의 행정집합적인 타운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전체 그 주위에 다 그린벨트니까, 군청을 빼고 나면. 산지 같은 것은 보존한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단절되어 있는 쪽으로 해서 다운타운을 형성해 준다 하면 그게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는데 그러면 다른 행정보조서비스를 받아야 할 때는 다 흩어져 있다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기장군청 건물만 덩그라니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업무협의를 부탁을 드리고요.
장안택지개발하고 일광택지개발 그렇게 하신다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일광택지개발 부분은 추진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서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일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산단 지정 개발 추진 있죠 41페이지에 보면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012년도부터는 산업단지 총량제가 실시되죠
예.
그렇게 보면 부산에 기장이든 강서든 산업단지를 개발할만한 여력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총량제 전체를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지금 양이 총량이 다 차 버렸는데 1년에 10만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기장에서 이번에 안경률 의원님이 특별법 발의하신 것 알고 계시죠 동남권핵의․과학 일반산업단지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기장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남권핵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권이 약 56만평 된다 말입니다. 60만평 가까이 되거든요. 59만 4,000평이니까. 이게 만약에 일반산업단지로 해 가지고 지지부진해 가지고 넘어가다 보면 2012년도에 총량제에 묶이면 6년이란 세월이 가야 약 60만평이 개발이 되고 안 그러면 이걸 다 하고나면 부산시에서는 6년 동안에 산업단지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량제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국가산업단지로 갔을 때는 총량제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같이 기장군과 산업입지과하고 이 부분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시기가 길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방사성 핵의․과학단지를 특별법까지 제정을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추구하는 것이고 기장군에서도 추구하는 것이고 어떤 특성화된 사업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산업단지보다는 국가산업단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저희들 관련부서하고 의견을 줘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산업입지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리고 국가총량제 산업단지 총량제도 지금 강서국제산업물류도시도 저희들은 국가산단으로 지정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다른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설명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총량이 오버되어 가지고 원자력특화단지의 개발이 지연되고 그런 사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양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개발이 지연되고 하는 그런 사례는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일단 의견은 저희들 받아서 산업입지과에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지금 저희들이 오리산단 준비를 하고 있는 기장에 오리산업단지도 있고 대우산업단지도 같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장안산단개발 있죠. 명장산업단지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기룡산단 1차분 해 가지고 대선주조 들어와 있고, 기룡산업단지 2단지 지금 하고 있죠. 이 핵의․과학단지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의 주내용이 중입자가속기와 그 다음에 수출용원자로 국가 핵심산업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들이 거기에 관련된 연구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업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총량제 내년부터 오버가 된답니다. 자체가. 산업입지과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해당이 된답니다. 부산시도.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총량 확정되지는 않았거든요.
기본적으로 계획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렇다라고 산업입지과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또한 일반산업단지로 하는 것보다는 국가산업단지로 했을 때 국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것입니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받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나 시기가 이 방사능 핵의․과학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시기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슬기롭게 가능한지 그것도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범 본부장님을 비롯한 도시개발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개발본부 상임위 하면 기장하고 강서가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서 미안습니다. 내용 자체가 도시개발본부가 강서하고 기장지역이 많아 가지고 본 위원도 본의 아니게 강서지역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좀 미안습니다.
18페이지, 강서․대저․강동동 일원 GB 해제 건에 대해서. 제가 중간 중간에 실무자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본부장님 간략하게 추진일정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6월 10일날 강서구청에서 입안을 해서 부산시로 올려서 지금 현재 각 부서에 협의를 돌고 있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인가 모르겠는데 GB 해제와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에 대한 공람을 하죠
예.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8월 3일까지입니다.
8월 3일까지 공람이 끝나고 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의견청취안을 올려서 통과가 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계획대로 의하면 10월달에 결정고시가 되는 거죠
예.
그 일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거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의견청취안이 올라왔을 때 상세한 부분이나 민원부분이나, 지금 민원이 많이 올라온 것은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민원이 한두 건도 아니고 근본적인 틀에서는 예를 들어서 강동 대사지역이 1.179㎡에서 0.983으로 약 5~6만평 정도 될 것입니다. 축소가 된 큰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축소가 되어 버리고 평강지역도 축소가 되어 버렸고, 등구지역은 약간의 증가가 있었던 그런 내용인데 사덕 상리 한 지역은 아무 변화가 없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서구청에서 1차 공람할 때 어느 어느 선까지 풀겠다라고 입안권자가 공람을 해서 2차 공람 때 축소가 되어서 민원이 많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다 애로점이 있겠지만 본부장님이 좀더 깊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자들하고 좀더 이 시간 가지고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이것도 내나 같은 문제인데 남은 대저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지난 6월 17일날 입찰이 완료되었죠 LH에서 돈을 대기로 하고 부산시와 강서구청, 그 다음에 LH가 갑이 되고 을 입찰에 응한 회사와 계약을 성사하고 있는 단계죠
예.
본부장님, 계약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구체적인 날짜는 아니더라도.
오늘 계약이 될 겁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지금부터 바로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계획에 의하면 18개월쯤 돼서 내년 연말까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서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앞에 18페이지에 나온 4개 지역 취락부분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작년 10월달에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계획은 제가 알기로 2007년도에 이미 다 부산시에서는 하겠다고 되었던 부분이 지금 2011년 올 연말 정도까지는 4년 정도 지체가 되다보니까 제가 일정이나 이런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번에 하는 강서지구단위계획만큼은 일정추진에 맞도록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유야 어째 됐든 간에 그래 하다 보니 중간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녹지지역 프로테이지라든가 또 지방자치단체나 여러 가지 조합이 설립되어야 된다는 지침도 개정되어 버리고 여러 가지 변화가 왔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여러 가지 축소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너무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좀더 일정에 맞는 것을 추진력 있게 다시 또 내년 되어서 연기되고 이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본부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서구 전체 면적이 평으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대충 추정치가.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약 5,500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질문을 하겠지만 지금 녹산산단이다 기타 등등 이유로 해서 강서는 남은 게 다시 말씀드리면 GB가 풀리지 않고 남은 면적이 제가 볼 때는 몇 백만평밖에 없다고 봅니다. 식만지구 조금 앞에. 이번에 강동지구 하고 나면 조금 남은 것, 맥도지역 조금 강서구 전체가 5,500만평이란 땅을 볼 때 이리 저리 개발 논리에 이미 다 훼손이 되어 버렸고 그린벨트의 존치가치가 저는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게 군사보호시설도 아니고 이 강서구가 지금 남아 있는 그린벨트가 존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본부장님, 이거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큰 틀에서 강서구 전체에 대한 그러면 이번에 이 2개 지역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에 대한 어떤 가능하다는 시나 강서구청에 용역을 해서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새로 짜야 된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도 이걸 하시면서 그런 근본 개념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의 강서구 면적에서 이번에 이게 정리되고 나면 남는 부분은 몇 백만평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에 19페이지 밑에 줄에 보면 LH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존치하여 여건변화를 보고 공영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할 부분인지를 본부장님이 좀더 깊이 있는, 심도 있는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전부 다 산산이 다 찢어져 버리고 개발 자체가 안 되다보니까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면 또 난개발이 일어나고 도시가 안 됩니다. 그런데 71년도 그린벨트가 지정이 되어서 40년이 넘은 현실에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저지구 4개 지역 부락 정리되고 강서 대저1동 부분이 145만평 중에서 얼마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리되고 나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 내용은 아시겠죠
예.
정말 현실적으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9페이지에 있는 강서지구단위계획도 일정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연관해서 46페이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에 42페이지부터 쭉쭉 나오는 부분인데 작년 12월달에 법 개정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와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12월달까지 어떤 결정을 하겠다 글로벌기업 유치전략설계용역추진이 12월달에 완료가 되고 1,000만평 이야기입니다. 1,000만평 2단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올 12월달이면 행위제한이 끝나죠 그러면 1차에 한해서 2년간 연장을 할 수 있죠 지금 아까 계획서에 보면 이미 벌써 43페이지에 보면 계획 연장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43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면 내년 12월달에 개발행위제한 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뒷장에 넘어가 가지고 46페이지에 보면 2014년 6월달에 국가산단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2013년도 연말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국가산단이든 결정이 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자, 그러면 2011년 올 연말에 1차 행위제한이 끝나고 남은 2년이 2013년도 12월까지인데 그때까지 만약에 우리가 추진하는 국가산단이 추진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 2단계사업은 저희들이 예측컨대 2단계 100% 전체가 동시에 사업이 진행되기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분이 우선적으로 개발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진행여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일단 행위제한기간에 들어가는 올 연말까지는 가시적인 계획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알기로 추진단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많은 의지를 갖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 주민의 대표로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단 1차 기간이 끝나고 1차 연장을 하시는 13년도까지 어쨌든 간에 무슨 계획이 나와 주어야만 주민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의 애로점 지금 이 시간에 다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좀더 헤아려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부산시가 국가산단으로 되면 여러 가지 좋겠습니다만 안 되었을 경우에 지금 하고 있는 전략들 있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강서가 하도…
동해남부선 폐지 활용 이것을 저번에 의회에서 PPT 자료로 봤는데 지금 1안, 2안, 3안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없죠
없습니다.
이게 언제쯤 결정이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 안을 금년 10월까지나 방침을 결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어서 만약에 민자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올 연말까지는 결정이 나야 됩니다. 지금 본부장님 견해는 1안, 2안, 3안까지 해서 대충 한 안으로 근접된 부분은 있습니까
지금 2개 안으로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2개 안으로. 전문가들, 의회, 해운대구청 쭉 받아보니까 2개 안으로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2개 안을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정도는 결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시작하도록,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30페이지, 부산역, 부산진역간 KTX 지하화, KTX 완전 개통되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부산시에서 대정부에 엄청난 건의를 했었습니다. 20여 차례나. KTX 지하화해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KTX 개통 전까지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시민의 노력에 의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용역들을 추진해 왔는데 지난 2007년도부터 2008년도 사이에 철도운행체계 조정 타당성 연구용역을 했고, 거기에서 부산역 주차시설 및 일반열차 부전역 이전 타당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2010년부터 해 가지고 올 초까지 부산역 일반철도 부전역 이전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결과를, 자료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용역결과를 보니까 B/C가 0.68 아주 낮게 나왔습니다.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올 초부터 KTX 지하화로 철도유휴부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시행 관련부서 사전협의. KTX 지하화에 좀전에 말씀드린 이런 용역들의 타당성이라든지 결과가 좋게 나와야 만이, 나와도 지하화가 될까 말까 한 그런 사항 아닙니까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KTX 지하화가 꼭 된 것처럼 유휴부지 상부시설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정부에서 결정 난 뒤에 이렇게 해도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늦지 않았는데 지금은 우리 부산시가 지하화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지하화에 매진을 해야 됩니다. 상부시설용역 국토해양부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이렇게 용역비를 얼마 내서 상부시설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지금 떡 줄 사람은 생각 안 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떡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뜻은 지난 금년 2월까지 기재부에서 용역을 한 부분은 지금 세관쪽에 있는 조차시설만 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열차는 부전역으로 이동하고 그렇게 해 보니까 타당성이 안 나왔습니다. AHP도 안 나오고 B/C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선 지하화하면서 조차시설에 대한 것만 묶어서 국한되게 하다보니까 B/C분석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쭉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보니까 북항을 신항으로 다 가다보니까 물동량이 진역에 있는 CY부지가 지금 현재 기존에 100을 쓰는 것 같으면 50~60%밖에 안 쓰고 있습니다. CY부지까지 다 포함한 전체 연장이 3.2㎞ 됩니다. 전 부지 철도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용어를 유휴부지라고 썼습니다만 지하화하게 되면 조차시설도 이전하고 CY부지도 이전하고 이래 되면 면적이 굉장히 많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본선구간이나따나 지금 현재 있는 KTX 부산역은 놔두더라도 본선 들어오는 그 부분만이라도 지하화를 조금 더 연장해서 하면 상당히 더 타당성이 있을 것이며, B/C분석을 해 보면 많이 높아질 것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반적으로 다 철도부지를 다 묶어서 용역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항재개발하고 원도심을 묶어서 지하화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초 계획은. 단절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하화하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세관쪽에 있는 주차장을 가야역으로 옮긴다. 일반 철도는 부전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전체가 위에 유휴부지가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KTX 종착역은 부산역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전체가 다 지하화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KTX 자체가.
전체 지하화하기로는 역사를 다 100% 지하화하기는 지난번에 2007년도부터 2008년도에 용역한 결과에 보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경제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로 저희들은 정부에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부에서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방향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떻든 간에 북항하고 원도심하고 연결하려고 하면 부산역사는 그냥 지상에 두더라도 본선구간만이라도 어떻든 지하화를 해서 같이 연결하면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계속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내용은 아까 조차시설하고 CY에 대해서만 그 내용이네요
지금 현재 진역도 보면 역사도 없어지고 그냥 공지로 안 있습니까 진역도 보면 굉장히 아주 슬럼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철도변이 보면 CY부지 이런 관계 때문에 그리고 기존 철로들이 많이 펼쳐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토지 활용도가 낮아져 있습니다. 그런 걸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저희들 한번 활용도를 높여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KTX 지하화는 완전 물 건너 간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역 전체를 지하화하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지금 진역쪽에서 본선이 지하로 오다가 올라오고 안 있습니까 지상으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 본선을 조금 더 부산역 쪽으로 연장을 해서 연장을 하다보면 그것은 바로 연결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럼 정부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정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는 있습니다.
예산문제.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로 봐서는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단절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도 많을뿐더러 특히 북항이 재개발되다 보니까 더욱더 원도심하고 연결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좀전에 동해남부선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2012년도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투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철도공단하고 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자기들도 부지는 같이 출자를 해서 민자를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해서 그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사업성의 이유로 민자 유치가 안 되었을 경우는
민자유치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 구간에는 B/C분석을 해보니까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어느 방향을 가더라도 민자자는 나타나리라고 봐집니다.
전체 구간을 다 민자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포에서 동부산관광단지 그 구간만
그 방향도 아직 100%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 벡스코 있는 데서 부산역까지는 시비를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하더라도 200~300억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조경만 하고 공원으로 하는 데만. 그 부분까지 분리해서 할는지 묶어서 민자로 할는지는 아직까지 방향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폐선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외국 선진 사례들도 있을 것이고 이것도 충분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멋진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35페이지입니다. 올해 추경에서 64억원 배정되었네요
예.
이게 우리 조례에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15% 이렇게 받게 되어 있죠
예.
몇 프로 받았습니까
올해 6점…
올해 원래 그 조례 나와 있는…
6.4%, 6.4%
6.4%.
예.
올해는 6.4%, 지난해에는, 매년 엄청나게 적죠, 그죠
지난해 약 한 5점…
5점 몇 프로.
예, 몇 프로 되어있습니다. 정확한, 정확한 내가 수치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작년에는 4.1%였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때문에 우리 재산권 침해도 많이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들이. 거기다가 또 지금 2030도시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죠, 그죠 결국은 2020 이 도시기본계획은 그때까지 안 되면 일몰제로 다 폐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9년 남았습니다, 그지요
9년 동안 보상을 안 하든지 이렇게 하면 결국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까지 또 대상 사유지의 사주들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올해 계획이 매수청구부지 보상계획 수립 4건에 6,800여㎡ 있고,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는 3건에 4,252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까지 매수청구 건수는 얼마입니까 기존에 매수청구한 거 말고.
지금 2002년부터 전체를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 지금 현재 신청되어 있는 건수가
지금 신청되어 있는 건수는 34건에 1만 5,000㎡ 공시지가로 따지면 한 243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본부장님, 이렇게 많으니까 시민들은 이렇게 매수를 해 주십시오 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게 순세계잉여금에 15%에 훨씬 못 미치는 이런 금액만 지금 이게 예산에 편입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 회기 때마다 지적되는 내용인데 저희들은 15% 줄기차게 요구를 합니다.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는데 우리 시 전체적인 가용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요거 말고도 법적으로 되어 있는 잉여금을 어디어디 배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 다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례나 법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배부하도록 되어 있는 그걸 형평성 있게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도 이렇게 6% 이런 정도 아주 많이 받았을 때는 좀 이렇게 한 15% 받은 예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순세계잉여금이 15% 받아도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15%를 다 받아도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나와 가지고 35억밖에 못 받고 이렇게도 했습니다. 지금은 6%를 하더라도 한 50억 정도 되니까 매년 이렇게 똑같이 순세계잉여금이 똑같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또 매년 지가가 올라갑니다, 사실.
확보하는데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모니터링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렇게 한다, 되어 있거든요. 활용을 보니까 재검토를 통한 도시계획시설의 집행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 연말에 2030도시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지 않습니까
예, 도시기본계획에서 바로 저희들이 시설을 폐지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전체적인 골격을 형성하는 거고, 도시재정비 계획할 때에 폐지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재정비 때에 해제를 하고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다른 또 시설들은 도로는 도로대로 공원은 공원대로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서의 주관부서에서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더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건설본부에 관계되는 업무, 도로만 이렇게 넣어 있네요 도로만.
아니 도시는 그러니까 건설방재관실에서.
아, 건설방재관실에서.
예, 건설방재관실에서.
마지막으로 가덕도종합개발, 올 연말에 마스터플랜 용역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당초 추진방향이 세계적인 체류형 해양복합관광 휴양지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고 올 봄에 자문위원회도 그렇고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과 연계해서 추이를 봐서 하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이 백지화 된 상태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현재는 백지화 상태고, 다시 재추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정부에서 백지화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은 정부에서는 백지화 했지만 우리 시의 방향은 장래, 먼 장래의 방향은 가덕도에 공항이 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고민을 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안에도 그럼 간다는 가정 하에서 이렇게…
예, 그런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문회의를 거치고 결정단계까지 아직 단계가 남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가덕도에 공항이 간다고 보고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13페이지, 2020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끝난 2015년의 경우, 2015재정비의 경우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이 났습니까
꽤 오래 걸렸습니다.
걸렸지요
예, 오래 걸렸습니다.
2007년 2월 29일부터 2010년 2월 24일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예. 한 3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당초에 준공목표로 한 그 기한을 상당히 경과해서, 상당히 넘겨서 준공된 사례가 있었는데 매번 보고할 때마다 자꾸 기한이 연장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민원 수요가 계속 발생하니까 소화해 내려다보니 그런 경우가 있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2020재정비에서는 또 그런 사례가 반복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좀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기본계획이 재정비의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이 같이 진행되어 왔는데 기본계획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걸 또 수용하려 보니까 늦어졌고요. 그리고 그 사이 공업용지정비계획이라고 용역을 또 하나 발주를 했습니다. 그것까지 다 수용해서 이 재정비에서 담아서 마무리 하려 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좀 늘어졌습니다.
기간이, 늘어졌어요
늘어졌는데 금년도 지금 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이 기간 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계획이…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 시민들에게 어떤 제안된 내용들 좀, 뭡니까, 미리 반영하는 서비스하는 개념도 있으니까 적기에 잘 진행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현재 시점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 이렇게 좀 변경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기초자료 수집하는 거를 조사 또는 수집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은 구청을 통해도 되고요. 바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시민들이 민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시에서 하고 있다는 건 몰라 가지고 이런 어떤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재정비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홍보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공람을 하게 되거든요. 공람을 하는 기간 내에도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공람기간에요
예, 공람기간에 공식으로 저희들 하는 공람기간에 언론이나 통해서 하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구청에서 어떤 민원이 있는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경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람을 합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밑에 과제 7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모니터링사업 이거는 지금 도로부분은 건설방재관실에 도시계획관실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BDI에다가 연구 용역을 줬습니다. 거기서 용역을 받아서 어느 도로나, 만약에 도로를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도로 부분은 우선적으로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든지 어느 부분의 도로는 이거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의견들이 나오면 그걸 도로는 도로부서에 공원녹지는 관련부서에 그런 데 줘서 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라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또 들으면 중요한 사업이란 생각이 듭니다. 2020년 7월 1일 일몰제 기한이 도래되기 전에 그 전에 조금 실효성 있게 도시계획을 반영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그때까지 최대한도로 저희들은 해제할 거는 해제하고 사업을 빨리 해야 될 거는 하고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예,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이런 사업들은 좀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로는 지금 프로테이지로 치면 면적이 약 13.8%에 해당이 되고, 이것보다 가장 큰 문제가 공원, 공원은 전체면적에 55%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유원지가 24.6% 해당이 되는데 특히 공원은 법을 재검토를 해서라도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 공원 부분은 아마 며칠 있으면 도시위원회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도 보면 공원을 다른 또 이렇게 자연공원을, 근린공원을 자연공원으로 바꾸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많이 검토가 될 것이며 관련부서에서도 최대한도로 줄이고 하기 위해서 지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몰제 시행하는 거하고 그 다음 공원이 일시에 해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은 안 서가 있죠
예, 아직까지 완벽한 대책은 없다고 말씀…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모니터링사업을 통해서 지금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유원지라든지 그 다음에 녹지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들로 인해서 사유권이 침해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조금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풀건 풀어줘야 되지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럼 요 부분은 계속 진행하는 거죠 모니터링 사업은.
예, 내년에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새주소 조기 정착 및 활성화 관계, 요 부분은 양해주시면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3월달에 새주소 업무평가에서 전국 대상을 수상하셨네요
예.
지난번에 한번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늦었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대통령표창,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하셨네요
예, 우리 직원들이 대통령표창하고 장관표창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괄목할 만한 실적이라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이게 본 위원도 지금 여기 해당되는 상임위원회 위원이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민 중에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전혀 피부에 안 와 닿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홍보기능이 제일 중요한데 홍보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게 조금 이런 의구심이랄까 이런 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도로명 주소, 우리 집에 주소 지금 전혀 못 미치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 직원분들은 다 아시는가 제가 한분 물어볼까요
우리 직원들은 거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전 직원들 아침 정례조례라든지 매월 홍보영상이라든지 개별적으로 메일에, 메일에다가 통보를 해서 자기 집 새주소를 홍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지금 사실상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이게 지금 현재 조금 시민들한테 닿지 않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이때까지는 지번주소가 100년을 썼습니다. 100년을 썼기 때문에 100년간 쓰고 있으니까 지금 불편한 거는 못 느낀다, 이건 피부로. 그래서 지금 새로운 이런, 이 사실상 새주소라는 게 체계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잘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이 새주소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조기에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실제로 활성화를 시켜 나가기 위해서 어떤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와 닿지 않는 그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 내년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다가 2년 유예하는 거 아닙니까 2년간 병행해서 쓰는 거죠
그거는 2년간 유예한다는 뜻은 사실은 새주소는 내년 1월 1일부로 쓰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지금도 현재까지 7월 29일 되면 법정주소로 공표를 할 겁니다. 다음주에 공표를 하는데, 지금 그게 2년간 더 연장한다는 것은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하는 것을 2년간 연장한다는 뜻이 아니고 병행하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지번주소하고 새로운 주소 두 가지를 어떤 거로 써도 지금 현재는 큰 제재를 안 한다. 그런 취지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결국은 조금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됐다는 그런 그건데…
예, 그래서 2년간 연장해 가지고 국민이 불편 없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본 위원이 시의원이지 않습니까 시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 접해서 이런 좋은 내용들을 전달할 수도 있고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어떻게 하면 제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3월부터 6월까지 통장들 통해서 직접 우리 한 220만 가구가 됩니다. 그분들한테 다 직접 자기 주소가 어떻게 바뀌었다 하는 내용을 고지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런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는 80% 정도는 시민들이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20% 정도는 아직 실질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파악도 못하는 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우리가 시에서는 각종 행사라든지 지금 그런 큰 교육이라든지 이게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전원 나와 가지고 홍보를 다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시의원님들 입장에서 도와주실 것은 사실상 이런 새주소라는 그게 우리 100년마다 바뀌는 혁명이라 생각하거든요,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혁명하는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마는 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럴 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고 또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도 좀 내고, 그렇게 노력 계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장대리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운영으로 해서 올 1월달에 글로벌 중개사를 선발하고 그리고 2월달에 지정증을 수요했죠
예.
그리고 각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고 그리고 2월~6월까지 상담 및 계약 건수가 45건입니까
예, 예.
참 이거는 아주 바람직하고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부산시에서 이런 건 참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최근에 일본인들하고 중국인들이 한국에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계속 한국을 방문하거나 계속적인 문의를 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중개사 선발할 때 영어하고 일어 부분만이 아니라 중국어도 같이 포함해서 글로벌시대에 맞게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발할 때 중국어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시면 아주 더욱더 활성화된 사무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중국인들은 우리가 중국인들이 땅을 사려하면 외국인 토지법에 의해서 사전 신고라든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때까지 실제로 어떻냐 하면 자기들이 여기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땅을 사는 분들이 거의 없고, 협회에 신청하면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중개업자들하고 상대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체결이 지금 이때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요 사항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요 사항도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조금 숫자를 지금보다 조금 더 선발하려고 그럽니다. 그때는 중국인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선발하는 기준에다가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영범 도시개발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시 02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련 안 되는, 공무원만 남고 나머지 공무원 퇴실해도 괜찮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개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되었는데 제안사유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훼손 대상토지의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한다, 첫째. 지형여건을 고려해서 세부적용기준을 마련한다 크게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신․구조례안 대조표를 보니까 제22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훼손대상부지의 최대 경사도가 18도, 32.5% 이상인 토지는 형질변경에서 제외한다’를 훼손대상토지의 경사도가 30%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상용되는 경사도를 퍼센트로 표시합니까 아니면 도로 표시합니까
지금은 퍼센트로 다 표시합니다.
퍼센트로 이야기하니까 빨리 이해가 되지 않는데 기존에 있는 32.5% 하면 18도.
예.
지금 개정안 올라온 것 30도를 환산을 하게 되면 약 17.6도
16.7도.
16.7도 되는데 기존에 앞에 현행조례가 최대 경사도라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지금 올라온 개정안에는 일반 경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제안사유하고 좀 다르다는 것이 뭐냐 하면 제안사유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겠다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최대경사도가 18도, 몇 도라는 것은 자연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갑자기 경사도가 높아지면 개발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게 더 강화된 것이지 지금 개정안은 그냥 경사도가 30% 이상일 때 제안을 둔다. 그것은 그냥 어떤 특정 경사도가 있는 게 아니라 전체 평균도 아니죠.
지금은 변경된 것은 평균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자료가 뒤에 도면까지 첨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안사유하고 다르다는 거죠. 최대 경사도가 더 규제를 강화를 하는 그런 조례인데 물론 제안사유가 다르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기방법은 각 지역 여건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일단 경사도는 강화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각 지역 여건마다…
아니 강화된다면 최대 경사도가 더 강화되죠.
아니죠. 최대 경사도가 그렇게 굴곡이 없는 아주 완만한 땅의 한 경사로만 되어 있다든지 하면 경사도가 강화된 게 맞지 않습니까 단지 굴곡이 올라가고 기복이 심한 곳에는 그렇게 완화된 형태로도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한 경사도로만 볼 때는 강화되었기 때문에 강화란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여건을 고려한, 부산지역의 지역여건을 고려한 그런 조례라는 것이죠
기복이 많은 데서는 합리성 있게 조정할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다른 시․도에서도 서울 쪽에도 이렇게 서울도 기이 하고 있고 다른 시․도에서도 측정하는 도면까지 첨부를 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여기서 말하는 지역 여건이라는 것은 부산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부산의 지형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부산의 지형 여건을 고려한 개정안이 아니고 전국 평균을 고려한 그런 개정안입니다. 부산을 고려한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타시․도 경사도를 비교해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38.3%로 되어 있고, 제일 낮게는 광주 같은 경우는 17.6% 되어 있는데 부산은 지형 여건상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녹지가 많죠 부산은 산의 특징은 경사도가 심합니다. 다른 타시․도의 산하고 또 다릅니다. 그것을 전국 평균치에 나오는 그런 수치를 우리 부산시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도 물론 산은 부산보다 면적이 적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38.3%의 경사도를 두고 있습니다. 부산은 서울보다 더 많은 산 자연녹지를 갖고 있으면서 더 많은 경사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강화를 시켰어요. 과연 부산시 지역 여건을 고려한 그런 경사도인지. 또 본부장님!
서울 쪽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서울 쪽에는 녹지지역은 26.7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 26.7%. 녹지지역만큼은 구분해서 해 놓았습니다.
녹지지역은 26.7도고.
26.7%.
녹지가 아닌 지역은
녹지가 아닌 지역은 38.3%.
몇 프로요
38.3% 그 뜻입니다.
서울은 아시다시피 서울 도심 중에 북한산, 북악산 몇 개 산들이 있는데 그것 말고는 거의 평지입니다.
녹지지역이 우리보다는 더 강하고.
부산하고의 지형적 여건이 많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광주 같은 경우는 17.6%. 광주는 무등산 빼고는 거의 다 평지입니다. 다 논밭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이런 경사도가 가능하죠. 부산에서는 과연 가능한 것인지 부산지역에.
지금 저희들은 합리성 있게 조정한다고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경사도로 두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굴곡이 있는 산들은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고 해서 평균 경사도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대지가 만 헤베 정도 이것은 약 3,000평의 대지 최고 큰 규모가.
평균 경사도를 한다 치더라도 지형 여건을 고려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산지역만 보더라도 각 구․군별로 또 편차가 심합니다.
그거는 각 구․군별로 조례를 따로 따로 정할 수는 안 없겠습니까
부산 전체를 고려하셔야지.
저희들이 30도를 정한 것은 평균경사도까지 고려를 해서 정했기 때문에 좀더 합리성 있는 그런 조례가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과장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이 물론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부산지역에 맞는, 부산여건에 맞는, 부산지형에 맞는 그런 조건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32.5도가 어떻고 30%가 어떻고 37%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부산지역 여건에 맞는 것을 고려하셨는지, 저는 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은 30%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맞다고 판단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목본수도 부산시가 제일 높네요 전국에.
부산시가 최고 높은 것이 아니고요. 서울이 51%, 대구가 40%, 인천이 50%, 광주가 50%, 대전이 50% 울산이 우리하고 같은 70%였습니다.
타시․도에서 많이 강화되었다, 그죠
예, 울산시도 아마 저희가 개정되면 울산시는 주로 저희들 조례 개정한 이후에 같이 이렇게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우리가 아마 개정되면 50%로 개정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일단 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1년 3월 9일날 시행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될 때 부산시에서 낸 의견은 뭡니까 낸 의견이 있습니까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다른 의견은 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장군의 면적이 부산시의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약 1/4, 23%가 넘습니다. 부산시 전체 면적의 약 23%를 차지합니다. 16개 구․군 중에 1개 군이. 그러면 기장군의 전체 면적 중에 임야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80% 가까이 됩니다. 73% 가까이 됩니다. 아직까지 기장은 농업과 어업이 주지 공업이나 상업은 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기장 사람들이 창고 30평 지을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외대상에서 빠져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농어민들이 소규모 창고를 짓든지 농업용 보관창고를 짓든지 어업용 보관창고를 짓든지 하려고 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다세대주택을 지을 때는 도시계획 20호 미만입니까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외대상인데 헐벗고 못사는 사람들이 창고 하나 지으려고 하면 강화되어 있는데 그것 하나도 생각을 안 해 주고 그냥 아무런 의견을 제시를 안 했다 하니까 이 법령을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형이 부산의 지역여건에 감안을 한다. 지금 우리가 약 18도에서 16.7도, 17도로 낮추는 이유가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17도, 18도 넘어가면 건물을 짓는데 기술적인 문제의 한계성 바람에 그럽니까 경제성 바람에 그럽니까 무엇 때문에 이걸 강화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균 첫째 목적은 최대 경사도만 두면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많더라고요. 대지 내 3,000평 내에서 다 편편한데 일정 구간만 경사도가 32.5%가 넘으면 형질변경이 안 되었습니다. 전체 100m 중에서 20m만 경사도가 넘어도 불가능했거든요. 그게 불합리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불합리한데요.
평균 경사도를 바꾸다 보니까 그걸 너무 완화하면 아주 전체적으로 완화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다른 시․도에…
제가 좀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20세대나 30세대 크게 개발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합니다. 그러나 촌에서 농사짓고 있는 사람, 한 200~300평 임야에 10평, 20평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강화가 된다 말입니다. 그냥 뒤에 자연녹지에다가 임야에다가 조그마한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천평, 몇 만평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되는데 하나의 경사도 높이에 따라 가지고 최대경사도 높이 하나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그러나 소규모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농사를 짓거나 거기에 가지고 있는 원주민들에게는 불리하고 기획 부동산을 하든지 안 그러면 많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한 판단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32.5%라는 경사도가 감히 상당히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32.5%라는 경사도가 밑변이 3.07m에 1m일 때 높이 1m일 때 경사도입니다. 32.5%. 이것도 실제적으로는 완만한 경사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길이가 3m 갔을 때 높이가 1m 올라갑니다. 3.07m 갔을 때 1m인데 저희들이 30%로 하려고 하는 것은 밑변이 3.33m 갈 때 1m 올라가는 그런 경사도입니다.
경사도가 그런 계산방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지에 기장군이 처해 있는 입지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고려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창고를 하나 지으려고 하면 경사도 자체가 강화가 되고 많은 돈을 가지고 기획부동산이나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이게 30%로 하는 자체가 32.5%에서 30%로 강화를 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객관적인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이것을 하게 된 그냥, 전에 담당자가 저한테 전화를 할 때는 전국 평균으로 한다. 그럼 부산시가 그만큼 줏대가 없습니까 남 하는대로 따라가게요 우리의 여건과 전혀 관계 없이 옆동네에서 30%라고 하니까 남이 장에 가니까 거름 지고 장에 가는 식으로 전국에 어떤 형평성을 맞춘다 이게 모든 부분들이 임야가 산이 처해 있는 지형적인 여건이 다 다른데 전국의 평균치를 만들어간다. 그건 참 안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최대 경사도를 평균 경사도로 바꿈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는 최대 경사도는 불합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도 그것은 이해하실 것 아닙니까 최대 경사도를 평균 경사도로 바꾸다 보니까 아무리 적은 대지라도 대지 여건에 따라서 굴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경사도가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조그만한 한 3~4m 연장폭으로 해서 약간 높은 경사도가 있으면 그것도 개발을 못하게 되거든요. 어째 보면 기장에도 이런 게 전체적인 대지를 봐서는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봐질 수도 있습니다. 개발하는 데는.
대단지로 개발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지역마다 다르다는 뜻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개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기술적인 문제냐, 경제성적인 문제냐. 여기에 대한 30%로 하는 구체적인 관련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산출근거가.
최대경사도를 평균경사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너무 완화가 되니까 그 기준은 경남 양산이 다르고 부산이 다르고 이래 하는 울주가 다르고 하는 것은 실제는 전국적으로 보면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표준으로 가는 게 오히려 합리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표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만의 근거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 전국적으로 평균이 한 30% 정도 되니까 간다는 자체가 30% 강화시키는 데 대해서 반대다 찬성이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30% 했던 근거자료가 저는 미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적으로 그 정도되니까 우리의 고려 없이 우리 부산시만의 여건에 대한 검토 없이 간다는 것입니다. 금방 본부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렇게 30% 정도 되니까 최대경사도에서 일반경사도로 바꾸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부산도 그렇게 따라간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울산 같은 경우 입목본수도의 70%에서 그 다음에 경사도도 32.5%에서 우리가 바꾸면 따라올 것이다. 아닙니다. 울산도 울산광역시만의 옛날에 광역시만 가지면 울산시만 가지면 그렇게 가지만도 울주군이 포함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울주군 때문에. 부산광역시도 이런 부분들이 경사도나 입목본수도를 산정할 때 기준을 잡을 때 그런 지역적인 여건의 충분한 고려 없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이 법령이 입법예고되었을 때 우리 기장쪽이나 산지를 끼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고에 관한 부분도 하나 신경을 안 쓰고 계시고, 경사도 계산을 할 때도 뭐냐 전국 평균이 약 30% 정도 되니까.
오히려 기장 같은 경우에는 최대 경사도를 평균 경사도로 바꿈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산출근거가 30% 하는 근거가 최대경사도에서 일반경사도로 평균적으로 가니까 나왔다는 산출근거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산출근거는 전국의 율도 무시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다르고 아까 말씀대로 각 구․군별로 다 지형이 다른데 구․군별로 다 달리 조례를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군별로 못하더라도 부산광역시만의 조례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32.5%가 합리성이 있어서 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입목본수도를 70%에서 50%로 강화시키는 부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산에 가 보면 옛날처럼 벌목을 한다든지 솎음을 해 준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입목본수도가 과밀상태가 되어 가지고 일반 산에 가보면 거의 고사목이 생길 정도입니다. 간편한 예로 15페이지에 보면 정상 입목본수 기본표 해 가지고 가슴높이 직경 3㎝ 미만 3,000본입니다. 1㏊당. 맞습니까 조례안에 보면. 1㏊ 같으면 몇 평입니까 평수로 하면. 3,000평입니까 3,000평에 3,000본 같으면 1평에 기본이 1목 아닙니까 임야에 1평에 나무가 한 그루란 말입니다. 가슴높이 직경 3㎝짜리 같으면. 50%라고 하면 2평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부산광역시내에 2평에 3㎝짜리 하나 있는 산이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평에 3㎝짜리 나무 하나 있는 부산광역시 내에 산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입목본수도는 하려고 하면, 이 조례를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전체의 임야는 개발 불가라고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마라고. 그렇게 하면 부동산업자나 기획부동산들은 엄청난 돈을 벌 것입니다. 산 말고 산 주위에 일반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게 과연 현실성 있는 조례인지
간단하게 하시고 기본적인 골격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은 거의 파악된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줄이고 토론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보시기로 하고. 김수근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이 부분이 입목본수 같은 경우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산만의 지역정서를 지역여건을 어떻게 고려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역여건을 고려한 조례 개정이 아니고 정말 전형적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죄송합니다만 탁상행정입니다. 어떤 것이 지역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산출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국 평균을 가져오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것과 우리 지역의 여건과 같이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의 특수성은 전혀 배제된 채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균 수치만 가지고 만든다는 자체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수정동의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의견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22조 중 입목본수도 50% 이상인 지역은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할 것,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에서는 70%를, 입목본수도 70% 이상인 지역은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할 것으로 하고, 안 별표23 제2호 과목의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상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상호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경희
○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소 방 본 부 장 신현철
소 방 행 정 과 장 서영웅
예 방 대 응 과 장 김준규
혁 신 감 찰 팀 장 성용판
종 합 상 황 실 장 김진수
특 수 구 조 단 장 이현우
소 방 학 교 장 권오한
중 부 소 방 서 장 전재구
부 산 진 소 방 서 장 김부년
동 래 소 방 서 장 문황식
북 부 소 방 서 장 류화열
사 하 소 방 서 장 이영태
해 운 대 소 방 서 장 김종규
금 정 소 방 서 장 김재욱
남 부 소 방 서 장 허석곤
강 서 소 방 서 장 서득화
기 장 소 방 서 장 공정석
항 만 소 방 서 장 김정규
〈도시개발실〉
도 시 개 발 본 부 장 송영범
도 시 계 획 과 장 김종철
시 설 계 획 과 장 이갑선
토 지 정 보 과 장 성낙래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임경모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1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21
2 6 대 제 21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21
3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본회의 2011-07-22
4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21
5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20
6 6 대 제 21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20
7 6 대 제 21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20
8 6 대 제 21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21
9 6 대 제 21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07-20
10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20
11 6 대 제 21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9
12 6 대 제 21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9
13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9
14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본회의 2011-07-14
15 6 대 제 21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08-29
16 6 대 제 21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20
17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19
18 6 대 제 21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7-19
19 6 대 제 21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8
20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8
21 6 대 제 21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8
22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7-13
23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7-22
24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19
25 6 대 제 21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7-18
26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18
27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5
28 6 대 제 21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5
29 6 대 제 21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5
30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7-12
31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7-12
32 6 대 제 212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