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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윤용근 부산복지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부산복지개발원, 오후에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은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복지시설의 효율성 제고, 사회복지 전문화 및 직원 체계 구축 등 부산의 복지정책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복지개발원 TOP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윤용근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저희 부산복지개발원의 발전을 위해 커다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개발원의 주요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개발원 업무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찬희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이신정 심사평가팀장입니다.
강병훈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하여 부산복지개발원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부산복지개발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용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장님을 제외한 간부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윤입니다.
우선 더운 날씨에 일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정책개발팀장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찬희 정책개발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절로 가네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부산에 고령사회 비전 2020이 수립되어 가지고 이게 완료가 지금 2011년 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6월까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죠?
예.
되었는데 주요 결과 및 정책제안 해 가지고 제일 밑에 편에 고령사회를 대비한 부산다운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예.
그렇다면 그 대체, 대략적으로 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제시를 했습니까?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 가지고.
예,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보던 부산 노인을 어떤 저희 부담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생산적인 인구로 하나에 관점의 변화를 기본적인 전제로 하면서 부산다운 노인복지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은 예방중심의 복지 그리고 예산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투입을 했을 때 대비 효과를 증대시키는 방향, 그리고 고령화를 아까 말씀드린 생산적 인구의 관점에서 성장 동력화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부산의 도시 자체를 고령자가 살기 편한 고령친화 환경 도시로 보는 관점 그리고 사회 전체적인 통합의 관점으로 제시를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한번 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020년대 노인의 달라진 욕구와 라이프스타일을 충족시키는 노인복지정책을 제안했는데 지금 이게 연구하기 전 하고 후 하고 달라진 욕구하고 라이프스타일이 크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그때 시의회에서 저희 워크숍에서도 발표했듯이 베이비붐 세대가 출현함에 따라서 기존에 가족들과 같이 살기를 원했던 그런 형태보다는 독립해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전에 비해서 신 노년계층이라고 그들을 지칭했을 때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그 전의 노인들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교육의 수준들도 높겠죠. 그리고 그 전의 의료기술의 발달 등과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해서 비교적 건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립적인 어떤 집단생활들을 추구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들은 기존에 저희가 배제된 집단이 아니라 어떤 사회의 주류집단으로써 중요한 역할들을 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점이 가장 다른 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노인의 달라진 욕구에 따라서 더욱더 적절한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찬희 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심사평가팀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신정 심사평가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예. 이신정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지금 각 복지관이라든가 복지시설하고 이런 데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전에 한번 가 보고, 가 가지고 자문회의 하는 데 가 가지고 보기도 봤는데 이 지금 제일 문제가 복지관을 이렇게 위탁을 하고 수탁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게 있을 때 제일 문제가 거기에 지표 중에서 신생법인, 신생법인하고 또 여태까지 잘 하고 있는 법인하고 어떤 그 위탁을 신청을 했을 때 그것을 결정하는 평가지표를 엄격하게 지금 없고 그게 3년간 실적이 뭐 하는 그런 지표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 있으면 까딱 잘못하면 신생법인은 그 3년간 성과에 대해서 전부다 점수를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공정하게 신생법인과 또 여태까지 잘하고, 잘해왔던 법인의 평가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표의 개발이 지금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지난번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생법인에 대한 무슨 지표를 개발할 것이다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간위탁의 취지가 신생법인도 누구나 진입장벽이 없이 쉽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기 때문에 신생법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설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비해당 지표를 만들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지금 안에서 지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불이익이 없고 그래 합니까?
사례를 한 개 들어드려요. 정확하게.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과장하고 회의했던 그 부분에서…
우선은 점수 왜곡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와 최고점을 빼고 평균점을 합산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예 시설에 그러니까 평가했던 결과들이 위탁에 점수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럴 경우에도 신생법인의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했던 그런 실적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비해당 지표로 빼서 그 점수가 포함되지 않고 환산되어져서 다시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환산되는 과정에 혹시 불합리한 일이라든가 무슨 주관적인 그게 들어간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고 환산을 해도 아주 공정하게 어떤…
그렇습니다. 지표별로 다 별도의 가중치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해당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전체 100점 만점에서 빠지고 총점을 합쳐서 다시 100점으로 환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지표가 지표구성에서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개 어떤 복지기관이 수탁이 되고 나면 수탁 심사에 간여하지 않았던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되어가 있던 이 부산에 있는 유수한, 우수한 대학의 교수님들께서 직접 심사 참여도 안하고 그냥 우려의 전화를 참 많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아주 소신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평가지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됐습니다. 질문이 이제…
감사합니다.
심사평가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가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장애인전문병원하고요, 장애인재활병원하고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문병원하고 재활병원을 구분하고자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게 재활은 지금 되어 있는 게 복지부가 지정해 놓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있고, 전문병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치과, 대학병원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이 전혀 접근성이나 신체적 특성이나 이런 게 장애를 위해서 고려가 안 되어서…
아니 말만, 말만 그냥 보통병원, 전문병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병원이 그러면, 병원이라 하면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그 다음에 치과가 들어가 있는 병상 몇 개 이상을 병원이라고 하거든요. 그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그냥 말붙이기 좋게 전문병원, 재활병원 이래 이야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이소.
예, 저희들은…
용어를 확실히 알고.
재활이 아니고 전문병원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병원 같으면…
예, 전문병원…
병상 몇 병상 이상을 이야기하는데.
그 규모나 이것보다는 지금 현재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병원이라 이래 하면 병상이 몇 개 이상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병원도 아닌 걸 갖다가 치과, 의원에 몇 개 하는 걸 그걸 병원이라 이야기할 수 없고 그것은 전문의원이라 해야 되고 그 용어를 정확하게 해야 좀 썼어야 되는데.
위원님 저희들이, 맞습니다. 그것은 감안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하는 것은 이 수요가 어느 정도가 되고 필요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병원이 되느냐. 산발적으로 의원을 만들 거냐 하는 이런 문제는 추후에 그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결정을 할 거고, 일단은 필요에 의해서 전문화 되어 있는 병원이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의 산모를 관리하는 것, 그런 문제 또 청각장애나 소아마비, 중증 이런 사람들 각급 질병별로 그 질병 특성에 맞는 우리가 소위 전문화 되고 이해되는 또 장비가 그런 데 구비되어가 있는 이런 접근성 있는 지역을 갖다가 찾아내려면 이 수요를 갖다 전부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안되었을 때 나중에 어느 정도 규모의 그게 필요한가, 그것을 놔놓고 또 그 필요한 게 집중화 되어야 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예를 들어서 부산의료원에서 부산의료원 오는 환자들이 예를 들어 호흡기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오잖아요?
예.
그러면 호흡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체에 신체적, 기능적, 정신적장애가 있는 상태를 질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전문병원이라고 하면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전문으로 오는 병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 일반병원하고 똑같잖아요?
일반병원은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벙어리가 왔을 때 수화하는 기능이 없어도 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신체적 특성에 따라서 마비, 경직, 이런 부분도 이해가 덜 될 수 있고, 또 그 질병에 따라서 장비나 이런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지체장애가 심한 정도는 접근성에서도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거를 다 하는 데가 그런 것을 갖다가 그런 환자들이 왔을 때 그것을 하는 게 이제 의사들이 보고 저는 그것보다는 장애인전문병원을 갖다가 짓는 것보다는 장애인 전문의사를 양성하는 게, 의사 중에서도 옛날에는 뭐 외과, 내과, 산부인과 이런 식으로 전문과목이 나누어졌는데 요즘에는 그 전문과목 중에서도 내과의사 중에서도 심장내과, 신장내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디비젼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장애인이 오는 병이나 병원에 오는 거나 병의 질은 비슷한데 단지 그 상태가 좀 다룰 때 어떻게 다뤄야 되고 본인들이 그런 장애가 없으니까 장애인들을 환자를 침대에 눕히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이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양성하는 그 의사나 아니면 의료보조인들을 양성하는 게 저는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무턱대고 장애인전문병원을 지어 가지고 그러면 그 병원에 전부 다 정상인 사람들이 감기 걸려가지고는 못 가고 장애인들만 그 병원에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그게 좀, 우리 존경하는 옆에 있는 이경혜 위원님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게 장애인전문병원인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전부 다 전문, 말만 붙이면 다 되는 걸로 저는 혹시나 오해할까 싶어서, 이 장애인을 대우하는 병원 중에서 병원이 문제가 아니고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에 소프트웨어, 안에 의사나 의료보조인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재활병원과 전문병원의 용어를 이 지난번에는 재활병원으로 되었다가 이번에 전문병원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래 되었는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활이라는 일반적 지침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장애인전문병원으로 회의를 해 본 결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신체적 질병의 특징하고 서비스하고 간에 이 욕구정도를 파악을 해 가지고 대상을 놔놓고 이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는 의례적, 포괄적으로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이것을 갖다가 지역에 분산해가 하는 게 필요한지 이 욕구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큰 게 전문화되어야 될 문제인지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전문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어떤 재활병원이나 이런 데 줌으로써 그 욕구를 해소시킬 수 있는지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죠. 예를 들어서 부산의료원 같은 데, 장애인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을 거기에 배치를 시켜가지고 그 장애인들이 오면 그쪽 창구를 통해서 진료를 받도록, 또는 진료를 받기 좋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걸 갖다가 하는 거지 무턱대고 장애인전문병원을 지어갖고 뭐 어떻게 할 건가 나는…
아니 병원을 짓는 게 저희들이 능사가 아니고…
아니 여기에 장애인전문병원 설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필요성 및 이래 안 해 놨습니까? 필요성! 필요성인데 이것을 욕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정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전문병원 설립이라는 것은 병원 건물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장애인전문병원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 그것들에는 바로 소프트웨어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전문의사들도 양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장애인전문병원은 우리 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장애인이 가기 편한 곳, 뭐 편의시설이 되어 있거나,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거나 뭐 장애인이 가면 친절하게 하거나 이 차원의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것은 어느 병원이나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어느 병원이나, 지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편의시설이나 또는 장애인이 갔을 때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전문병원이든, 재활병원이든 전문진료시설이든, 그 어느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어떤 병원이든, 어떤 시설이든 비록 병원 진료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도 보장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장애인전문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이라는 걸 무턱대고 뭐 건물을 짓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시설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이 전용으로 하는 병원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장애인을 진료할 수 있는,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장애의 특성에 따라 그게 뭐 장애인이 갔을 때 심리적으로 단순히 침대에 눕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고, 장애인이, 저도 장애인이 되고 보니까 똑같은 병을 앓아도 장애인이 그 똑같은 병이 진행되는 어떤 양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의사선생님들께서 몇 년간 다 공부를 하시고 의사선생님들 거의 다 기본으로 박사님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장애인에 대해서도 어떻게 다뤄야 된다는 것을 배우실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늘상 대하는 환자 속에, 늘상 대하는 어떤 병 속에, 그 장애인의 어떤 양상, 발전되어 가는 양상이나 특성이나 병의 의학적인 측면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늘 이렇게 전문적으로 마주 대하지 않다가 보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사선생님들도 사람이잖아요? 자칫 놓칠 수도 있고, 자칫이 아니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장질환을 앓아도 척추장애인이 앓는 내장질환이 변화되는 과정은 다릅니다. 그리고 똑같은 산부인과 질환도 하체가 마비되어 있는 여성장애인이 앓는 산부인과 질환은 또 발전되어 가는 게 다릅니다. 수술방법도 다르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다 배우셨겠지만 될 수 있는 한 그런 경험이 많은, 또는 그쪽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진료하고 연구하는 그런 의사선생님들이, 또 그런 간호사들이 이렇게 장애인을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적인 시설을 이야기하는 거지 장애인 전용병원을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병원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허남식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장애인전문병원을 만들되 설립과정 중에 부산시립의료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시립의료원에 우리 장애인들 많이 가고 있거든요. 갈 데가 없어서 가는 장애인들도 많이 있고, 비용이 싸서 가는 장애인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시립의료원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많은 경험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장애인들이 어떤 만성질환에 또는 급성질환에 이렇게 걸렸을 때 사실 보면 그렇게 전문가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라든가 이렇게 늘상 가는 것들은 시립의료원에서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이정윤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전문 의료인이 필요합니다. 당연히요. 제가 시립의료원 업무보고 때도 누누이 강조를 했듯이 단순히 편의시설이나 정서적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병원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거기에는 의료진들이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이고, 여기서 병원에 어떤 그러니까 제도적인 차원에서 뭐 병상이 몇 개, 이런 의미의 병원으로는 일단은 이 용어가 쓰여지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병원, 의원을 구별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적인 용어로 정확하게 쓰여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장애인들이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건 병원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물론 그 개별의원에 장애인 경험이 풍부한 의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합병원이 왜 필요합니까? 인체라는 건 유기적인 하나의 유기체 아닙니까? 구조 아닙니까? 뭐 내과, 아플 때는 내과에 장애인 전문의가 있는 곳에 가고, 뭐 호흡기가 어떨 때는 가고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합병원에 가는 이유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유기적인 차원에서 질병을 진료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산발적으로 분산되는 것보다는 어느 한 기관이 예를 들면 부산시립의료원도 좋습니다. 장애인전용이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장애인이 전문으로 가서 치료 받을 수 있는 의료진이 있는 곳, 그런 기구가 있고 그런 서비스가 있는 곳, 그런 의료적인 기술이 있는 곳, 그런 곳이 바로 장애인전문병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고 있고 뭐 연구결과에 따라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결과가 나오면 또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재활병원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재활은 어디까지나 재활입니다. 장애 장체, 장애자체에 대한 겁니다. 그러나 장애인전문병원이 해야 될 역할은 장애 자체만이 아니라 장애인이 가진 다른 질환들, 장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질환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병원은 재활의학과가 튼튼하게 자리잡은, 우선은 재활을 해야 되니까. 튼튼하게 자리잡은 그런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곳, 그런 전문병원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 주면 고맙겠고, 또 그런 뜻에서 또 우리 뭐 의학계에서는 사실 전문인으로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같이 하고 계시는 우리 이정윤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도와주시리라고,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또 좋은 뜻에서 아마 자문을 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자문을, 원장님! 자문을 많이 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이제 본 위원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사실은 우리 복지개발원의 인력구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 행감 때까지는 현원이 15명이었거든요. 그리고 18명으로 된 게 10년 2월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이사회에서 정원이 통과되었다 그죠?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행감 때까지는 증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보니까 17명으로 어쨌든 뭐 한 명이 부족하긴 하지만 충원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충원이 되었습니까?
두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직…
어쨌든 연초에…
예, 연초에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뭐 예산이 지난해에 예산이 아마 2011년도에도 배당이 안 될 것 같다고…
예, 인건비를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이래 봤는데 금년에 저희 내부적 인건비 상승은 별로 안 쓰이고 지침에 의해서 하고 나니까 겨우 금년에 버텨질 것 같아서 두 사람 충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산 증액 없이도 충원이 가능했던 겁니까?
예.
그게 가능한가요? 예산이라는 거는 과목이 정해져 있고 그런데?
그 앞에 결원이 있는 사람의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던 부분?
예,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결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불용된 부분을 가지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내부에 일용화 되어 있던 사람을 임금을, 소액임금을 주고 한 사람 쓰고 연구직은 앞에 결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17명, 2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그 중에 다 연구원으로 충원이 된 게 아니고 1명은 일용으로 충원…
아, 행정입니다. 행정!
행정으로 충원이 되고?
예.
원래 이사회에 통과될 때는 연구원 3명이 충원되는 걸로 이사회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명의 연구직들이 행정관리팀의 행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에서 한 사람이 파견을 오고 나머지 네 사람은 있었는데 행정을 대폭 축소화시켰고, 연구직은 자기 자리로 가능하면 돌아가게 만드는 것을 갖다가 원칙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조그만 인원이 행정이 4명~5명 연구직 파트를 먹어버리면 연구할 사람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사실은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대답이 제가 지난해 회의록을 보고 들어왔는데 그때 원장님 대답이 연구직들이 어쩔 수 없이 행정을 보고 있다 라는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쪽으로 일단 짐을 덜었네요, 그죠?
예, 지금 연구직은 전부 다 자기 자리로 연구파트로 다 보낼 작정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행정은 가장 최소화 시키고 이래 가지고 행정이…
그러나 조직이니까 어쨌든 행정이 있어야 되긴 될 것인데 어쨌든 연구직은 연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일단 본연의 자리로 갔다는 이야기고 이제 그렇게 하고 1명이 충원이 되었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연구과제를 보면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뭐 복지라는 큰 틀이 있지만 그 안에는 저소득층이라든가 대상별로 보면 저소득, 노인, 여성, 또 장애인 이런 식의 분야가 있고 또 보면 어떤 영역이 보면 정책영역이 있고 프로그램 개발이 있고 뭐 이런 쭉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연구원들을 뽑으실 때 어떤 기준으로 그냥 사회복지 전공 이렇게 뽑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연구원을 당초에 개원할 때 가장 최소, 복지학과를 졸업한 사람 중에서 소정의 학위를 가진 사람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 전공능력하고는 상관이 없이 사회복지학 전공자 중의 한 명을…
그 돈을 가지고 찾을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못 되었습니까?
예, 못 되었고, 이번에 이제 하게 되었을 때도 그 학위소지자로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재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도 별로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금이 다른 어떤 연구원에 비해서, 다른 연구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예, 지금 아직까지는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집니까?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원장이 보면 많이 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직원이 보면 많이 떨어지는지 모르죠.
그래 지금 우리 개발원이 5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난 6월달로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개발원에 저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개발원의 연구보고서를 쭉 봐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난해 올해 개발원에 이렇게 연구보고서, 중간보고서 뿐만 아니라 결과보고서를 보면 우리 복지개발원의 연구기능이 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 있는 만큼 어떤 결과물의 수준도, 또 깊이도 연구의 깊이도 정말 어떤 정책개발원 연구원으로서의 결과물 수준에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개괄적이고 전반적인 문제를 짚는 건 충분한데 정말 좀더 깊이 있고, 제 욕심입니다. 그래서 개발원에서 나오는 자료가 우리 의원님들도 물론이고 정말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 또는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현장에서의 어떤, 현장에 필요한 자료들 그런 데 충분히 인용될 수 있고 자료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료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학 안에서도 정말 전문영역들이 있고 대상별 영역도 있고 분야별 영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어서 우리 연구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아마 계신 분들도 전공영역을 살펴보면 아마 그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공영역보다는 여기 와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조금 전문화 되어가는 나름대로 어떤 영역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노인파트는 노인파트, 장애인은 장애인파트…
예, 그 부분도 맞습니다. 뭐 연구원이라는 데가 갖가지 분야 박사님들을 다 모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부분도 맞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분야에 있어서 뭔가 묻고 싶은 게 있다, 뭔가 연구하는데 있어서 의논하고 싶은 게 있고, 자료를 찾고 싶은 게 있다 했을 때 대학에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개발원에 누구한테 전화를 하면 그런 자료에 대한 또는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고 자료를 알려줄 수 있다라는 이런 것까지는 좀 어렵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래 되어야 조직이 안 살아남겠습니까? 남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가능하면 그런 시기가 빨리 와야 우리 복지개발원의 어떤 중요성을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가치롭게 봐야 위상이 정립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상황이 되어야 여기서 나오는 보고서도 단순히 어떤 정말 결과물로서의 보고서가 아니라 소중한 자료로서의 보고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새겨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복지개발원 원장님 이하 직원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연구 및 사업과제 제안 받으셨죠?
예.
5월 13일에서 5월 31일까지 몇 건이나 들어갔습니까?
지금 한 40여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대강 정리를 한 게 22건이었죠, 22건 정도 현재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22건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 과제에 대한 확정은 언제쯤 낼 생각입니까?
저희들은…
별도의 심의위원을 구성할 것 아닙니까, 그죠?
어디, 심의위원회는 시하고 지금 2차에 걸쳐서 의논을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이 과제선정에 개발원에 있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먼저 그걸 하고 시하고 했는데 언제 이 시작 전에는 저희들이 의회는 한번 제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릴 작정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40개 이상 들어온 게 어떤 제안들이 들어왔고 우리 개발원 내부에서 어떤 과제들이 20건인가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5쪽에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빈곤실태조사 관련인데요, 이게 지금 실태조사하고 FGI 같은 경우에는 어디, 정해졌습니까? 여기 이제 조사기관이?
예, 조사가 두 가지 방법인데요, 저희들이…
아니 조사기관!
조사기관요?
예.
아, 그것은 설문조사입니다. 기관 정해가 의뢰한 것은, 정해서 다 했습니다. 얼추. 거의 다…
다 끝났습니까, 분석까지 다 끝났습니까?
예, 다 된 상태입니다. 분석까지는 아직 안 되었는데…
안 되었고요, 그런데 7월달에 중간보고서 작성 해 가지고 토론회 개최를 하는데 7, 8월달에 언제 예정되어 있습니까?
8월 23일날 지금…
8월 23일날요?
예.
8월 23일날은 이런 조사, 실태조사 결과 같은 것도 다 좀…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굉장히 의미 있는 조사인 것 같은데…
그래 저희들이 여기에서 배제적 지표를 사용해가 하고 있는데 실제는 주민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되어가 있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이 전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소위 심층 초점조사가 굉장히 기대를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30개 마을을 선정할 때도 구 담당자하고 배제지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이하로 떨어지는 마을을 30개를 그걸 했거든요.
그러면 30개 마을 전부를 대상으로 FGI를 시행했습니까?
예, 그 과정은 먼저 우리가 소위 그 질문서를 먼저 양식을 정해가 주었습니다. 현안에 가장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고민거리나 애로사항을 지역을 대변 한번 해 보라고 담당자하고 지역유지한테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조사단이 확인을 하면서 면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개 마을 당 FGI 면접대상은 몇 명 정도로 했습니까?
5명씩 했습니다.
5명씩?
예.
남녀, 연령별?
예.
소득별은 안 했을 거고, 그죠?
주로 마을관계자들하고 청년들하고 이래 했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 그 마을의 현황을 찾아내기 위해서.
마을현황을 찾아내기 위해서 했다.
예, 마을에서 고질적 유래가 어디서 나왔는가, 가장 살면서 불편이 뭐였는가, 그러니까 이것, 취약집단마을 이런 문제들이 정책이주지나 달동네나 등등 이때까지 있던 가장 애로 있었던 마을들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2,150명에 대한 실태 조사한 것하고 초점 집단 면접한 내용 결과를 저한테 좀 자료로 주시고…
예, 나오는 대로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고령사회비전2020 수립을 했는데요. 이게 작년부터 이어진 프로젝트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업기간 명시가 이게 맞습니까? 그 사업기간일 때는 물론 이제 월 상반기 그거니까 1월부터 6월까지지만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이루어졌다면 최소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관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 같이 명시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생각보다 사업이 한 2~3개월 정도 장기계획이 되어 놓으니까 조금 더 늘어졌는데 당초에 없던 거를 아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는지, 다른 데 간 이동점 고령화대책과장이 이 당초에 계획에 없는 거를 연말에 죽는 소리를 하고, 좀 부탁을 해 가지고 그게 어차피 또 필요하기도 필요하고 그래 연말에 시도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좀 일찍 우리가 일찍 안 끝나겠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걸렸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것은 뭐 필요하다면 연구기간을 늘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이 과제가 언제쯤부터 시작되어서 언제 끝났다는 것은 만약에 이제 외부에서 잘 보고를 안 받은 분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6개월 만에 이것 비전2020을 수립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래 볼 것 아닙니까?
예, 이것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앞으로 할 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과제가 완료되었지 않습니까?
예.
완료되었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제가 뭐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에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보도한 게 안 보이던데? 그래 이 과제를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소위 부산광역시의 2000년대까지의 어떤 고령사회에 대한 비전이거든요. 이게 특히 7대 특․광역시 중에 가장 노인인구가 많고, 그 다음에 고령사회로서 급속한 고령화로 가고 있는 부산에서 아주 의미 있는 연구과제가 완료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그게 없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좀 들었는…
2회에 걸쳐서 보도 의뢰를 했습니다. 정식, 시청에, 시청을 통해서도 하고 KBS, MBC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개발원이 하는 사업들이 가장 애로사항들 중에서 보도가 잘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저는 개적으로 부탁을 해 가지고 부산일보, 국제를 불렀는데 지역 사회복지계 2만 2,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해 가지고 이것을 또 시민이 의견을 관여하고 개진해 줄 수 있는 홍보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특정부분을 찔러가지고 왜곡되게 까는 것만 해 놓고 하나도 안 나왔어요, 공익에 관한 문제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것은 어디, 누가 문제가 있을까요? 부산언론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복지개발원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 마이크가 되어 놓으니까 참,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 각자 문제가.
지금 그 애로사항 부분은 저한테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그 다음에 아주 광범위한 어떤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과제가 끝나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한 번씩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나 아니면 별도의 한 번 브리핑을 해 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언론계 측하고 여러 가지 어떤 네트워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이 또 역할을 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아주 정말 생산적인 과제들을 연구하고, 해놓고도 그것이 부산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지역사회에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한 연구 자체가 굉장히 사실 좀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원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관련해 가지고 선행연구는 이미 상반기에 했더라고요. 선행연구들의 검토가, 그럼 대충 어떻습니까? 지금 부산지역에 전체 차상위계층이 선행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나옵디까?
지금 차상위계층이란 정확한 통계는 지금 현재로써 직접적인 통계는 없고요. 2006년도에 인구센서스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그 당시에 전국조사를 차상위계층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이라는 이 120% 전후의 프로테이지가 한 5.2%에 해당되는 분포가 나왔어요. 그래서 부산은 한 18만 9,000명 정도…
9,000명.
19만명이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게 표본추출하고 대상을 조사를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고 또 본인들이 기피를 하고 이래 되니까 이 조사가, 지금 금년에도 2만명을 한국보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는데 예산이 12억 7,000만원입니다. 이래 많이 들고 이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19만이라는 이 숫자를 갖다가 부산시에 추정을 하면서 2007년도에 부분 조사해서 572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를 해 가지고 이걸 토대로 차상위계층이 진행되는 모습도 금년에 한번 보고자 이래 했는데 사실은 전출되고 본인들 거부하고 불명된 사람들 이래 가지고 222명을 그 연계조사대상에 넣었습니다. 넣고 나머지 부분은 1,035명을 총괄했는데 이 특별상여를 받은 분이든지 안 그러면 또 기초수급자 신청을 해 가지고 탈락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아들어갔습니다. 찾아 들어가서 1,035명을 지금 금년에 조사를 합니다.
그래 이게 굉장히 이것도 의미 있는 연구라 봐지는데 부산시가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차상위계층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2006년도에 보건사회연구원 자료 정도 그런데 올해 또 인구 센서스 했으니까 아마 올 연말이나 되면 또…
보사위원회에서 나올 겁니다.
부산에서 다 분석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다시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부산시가 이 전체를 조사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중간보고서 작성이 8월 달에 있더라고요. 이때 중간보고서 작성되어지면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복지개발원은 복지서비스 질 향상과 또 선진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개발연구에 노력해 주시는 윤용근 원장님과 연구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 원장님께서 업무보고에 따르면 아마 많은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업무 추진방향을 보더라도 발전비전과 추진방향 또 나아가서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복지시설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사회복지 전문화 및 지원체계 구축 등 복지개발원에 조직 인원이 이런 많은 임무를, 업무를 수행하면서 복지개발원의 조직 인원이 불과 17명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7명의 인원으로는 이러한 많은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좀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인력부족 문제가 현실이기 때문에 본인은 연구인력 충원으로 조직을 좀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희망사항이자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가지고 공과가 인정되면 조직도 늘어나고 다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일은 하지 않고 보채고 이러면 되지 않을 거고, 열심히 해 가지고 나타내서 필요성을 한번 어필할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주요 연구업무에 대해서는 연구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산복지개발원에 기본재산도 또 타 시․도에 비하면 가장 열악하고 낮은 편입니다. 또 기본재산이 또 확충되어야 만이 또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연구활동에 제대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년도에는 꼭 이걸 좀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는데 사실상은 전국에 있는 시․도 단위 기초자치단체에 연구기관까지 합치더라도 우리 기본재산이 제일 적습니다. 적은데 이걸 당초에 하면서 최소한 20~30억 정도는 하겠다고 허가부서에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이게 이행을 못하고 있는데 너무 열악합니다. 이 부분이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 기본 복지개발원의 업무수행에도 좀 지장을 초래하죠?
예, 초래하는 문제지요.
이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복지개발원에 그 업무수행 중에 방금 심사평가업무가 가장 많은 줄로 아는데 주로 평가대상기관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대체로 평가대상기관이 우리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시설들은 다 하는 편입니다.
크게 나눠서 이용시설, 이용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 장애인 이렇게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생활시설 이래 하고 또 그밖에 나와 있는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주로 그러면 어떤 걸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평가지표에 8개 항목 정도 한 70에서 80개 정도 세부항목이 나와 있는데 조직운영, 시설환경, 인정자원관리, 서비스 문제 이런 게 전부다 고객 만족도 이게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준비된 자료가 있죠? 그죠?
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항목보다는 약간은 차이가 나지만 큰 항목은 비슷합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리 한국에 1955년쯤부터 1965년 사이에 태어난 인구가 무려 한 700만명이 된다. 그리고 부산만 보더라도 한 60만명 되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따른 예비노년에 대한 어떤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아까도 우리 2020 종합계획에도 그렇지만 이 신세대라고 하는 베이비붐이 욕구도 그렇고 재정적 문제도 그렇고 학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서 또 그 수명의 연장, 건강 상태로 인한 수명에 연장 이 문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욕구가 창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복지정책에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구가.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한 게…
정리된 자료가 있죠, 그죠?
2008년에 1,000명을 했습니다. 예비노인에 대해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세미나도 저희들이 개최를 하고 했는데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노인복지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 다른 차원인데 우리 복지개발원은 복지에 관한 연구기관이며 어떤 집행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요즘 우리 온 국민적 관심거리이자 이슈가 되어 있는 무상급식문제 또 반값 등록금 또 무상의료 등 공짜 즉 무상복지에 관한 어떤 포퓰리즘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개발원장님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게 참 대단히 상당히 어려운데 저 개인적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되어서 사회 성숙도에 따라서 무상이라는 문제가 어디까지 번져가야 될 거냐. 그 다음에 결국은 국가의 안정기조를 놔놓고 볼 때는 성장과 배분에 관한 이 밸런스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놔놓고 어디까지 무상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가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지금 아마 이게 무상에 대한 배팅에 대한 대상이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한계나 대상도 우리가 의무교육을 시키는데 자꾸 국가경제가 성숙되니까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기준 잣대가 올라가는 게 사회성숙도에 따라서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배분할 거냐 하는 문제는 이 발전이라 하는 문제하고 배분이라는 문제하고 두 개 사이에서 균형유지가 되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아마 저것은 정국 정책 중에서 포퓰리즘 놔두고 정확하게 누구든지 달아야 될 양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복지개발원의 그 업무 중에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라도 또 연구개발에 좀더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여러 분야에 대해서, 또 무상이란 그 자체는 이 주면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무상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세금이나 국민의 세금을 더 올려야 되는 방법뿐이고…
예, 맞습니다.
또 세계 어떤 나라든 간에 그 유례를 보면 무상 포퓰리즘에 걸려가지고 선진국들이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많죠.
또 IMF 규제금융을 받는 나라들이 한 번도 아니고 몇 회에 걸쳐 받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치면 우리 부산의 복지개발원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개발을 한 것을 가지고 부산시에도 어떤 건의를 하고 또 국가에도 우리 부산시의 입장은 이렇다 하는 정도의 어떤 논리도 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국가정책에서 정치적으로 다 하겠지만 그러나 어떤 우리 부사시민의 소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목소리를 낼 때가 안 되었느냐 나는 이렇게 봅니다.
예, 여론결집은 한번 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이 부분에 짚고 넘어가고요.
다음은, 아무튼 우리 개발원과 관련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 아까 몇 가지 짚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은 아까 포괄적 의미에 다 들었다고 보겠습니다. 보겠는데 저희들 현재로써는 이 확장이 되면서 보니까 이 시설 확장이 상당히 중요한 현안과제로 대두되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일률적으로 경비를 차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사업비가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한 5억 5,000 정도를 사업비로 해 가지고 예비비를 한 2억 정도 해 가지고 계속 예비비가 이월되면서 넘어와서 그 사업비를 충당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행정사무감사,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사회에서도 예비비 2억이란 그 문제가 자꾸 지적을 당해서 작년에는 다 썼거든요. 그 앞에. 그래서 작년에는 정말 5억 5,000을 하던 사업이 지난해에는 3억 5,000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계속 가게 되는 것 같으면 그냥 굉장히 심각한 운영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걸 좀 대대적으로 지원이 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같이 그러한 맥락으로 도움이 되게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제한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 위원이 바라건대는 정책의 효율성을 좀 높이고 또 노인관련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유관부처와 연계하는 전략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짚고 넘어갈게 하나 있는데요. 조금 전 우리 윤용근 원장님께서 박재본 위원님의 질문에 여론의 결집에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론 결집의 노력을 하기 이전에 부산복지개발원은 먼저 이 여론을 선도해 나갈 만큼의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그 신뢰를 위해서 먼저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산 고령사회비전 2020 수립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2008년 예비노인 실태조사, 2008년 전국 노인인구 실태조사를 이렇게 해 갖고 지금 비전 수립을 하고 결과를 보고도 했는데요.
예.
보면 왜 이걸 2008년에다가 2009년, 2010년에는 안 해도 자료가 있습니까? 왜 2008년에다가 그것을 맞췄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연구자료를 한 4년 정도는 그 살아있는 자료로써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 전국 노인실태조사에서 부산 데이터 분야 800명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그 사전에 노인욕구조사를 2,000명, 예비노인 실태조사 1,000명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비노인 실태조사는 1,000명 했는데 예비노인은 45세부터가 예비노인인데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했습니까?
아니, 예비노인 베이비붐 세대를 갖다가…
예비노인의 정확한 근거가 몇 세부터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50세부터 64세 그 노인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노인이 법상에는 안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65세를 노인으로 지칭하게 되니까 그 밑에 떨어져가 있는 한 10년 세대를 예비노인이라고 부릅니다.
여성가족개발원하고 한번 통화해 갖고 이것 다시 맞추십시오.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예비노인은 45세라고 규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개발원 하고 같이…
예.
맞추십시오. 같은 개발원 들어가는 데서 이것도 안 맞춰서 되겠습니까? 서로, 그렇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말씀하셨네요.
65세까지인데 한 곳은 45세부터고요, 한 곳은 50세부터 이것은 맞춰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보면 지금 5,0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갔죠?
예.
그러면 이 사업비가 주로 분석된 데이터는 2008년도 것 4년 유효하다고 해서 지금 갖고, 하고 계시면 이 사업비는 주로 다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분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이미 실태조사는 다 기존에 있는 걸로 하셨으니까요.
많은 부분의 연구원들 인건비에, 중요 참여 인원이 상당히 밑에 하부부위에 이 연구를 하는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100만원이 인건비입니다.
다, 거의 다 그러면 분석하는 인건비에 연구원들 인건비로 들어가는 돈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9쪽에 보면 장애 없는 생활환경 베리어프리 구축 방안 했는데 이것 누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베리어프리 이것 이 영역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이동권 특히 장애인, 노인, 임산부, 사회적 약자 이동권 보장과 접근성 확보에 대해서 이렇게 좀 했고, 세부사업 계획이나 이런 기대효과에도 보면 안전하게 이동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통상을 장애 없는 생활환경 할 때 이동권만 가지고 소위 이동 약자 이걸 사회적 약자로 지칭해 가지고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이동권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좀 확대해서 전 분야에 유니버셜 디자인 쪽까지는 안 갔지만 확대해 가지고 물리적 공간하고 비물리적 공간까지 전부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를 테면 물리적 공간에서 볼 때는 교통편에서 보면 버스, 철도 이런 문제들이 나오겠습니다만, 여객시설, 도로, 건물, 공원 이런 전 권역을 넣어서 장애가 없도록 이래 하는 문제하고, 비물리적 공간에서는 볼 때는 정보, 문화생활 이런 문제.
그러면 두 개를 다 합해서 하는 건지.
예.
베리어프리라고 했는데 베리어프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장벽을 없애고 그 영역을 넘어서자. 이런 뜻으로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특히 장애인, 노인, 임산부도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약자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사회적 약자임과 동시에 이동권에 관련되어서는 교통 약자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분들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관련, 이것을 구축 방안을 연구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 재정비 및 어떤 행정지원 구축에 대한 방안을 지금 방안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것 연구 누가 하셨습니까? 이것.
우리 연구원 이영주라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하나 구체적인 것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보면 이동권 보장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철도 4호선에 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이동권에 문제가 있어요. 다 들어가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다 들어갑니다. 그 스크린도어하고 차량과 그 사이에 이 갭이 지금 10㎝입니다. 10㎝. 이것 갖고 지금 항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세부적인 것을 조사를 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이게 10㎝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통, 도시철도법에는 10㎝가 일반인들에 대한 규정은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규정은 5㎝랍니다. 이게 너무 넓어요. 제가 가서 봐도 저 뭐야 아기들 유모차 바퀴가 빠질 정도입니다. 굉장히 이게 불안해서 이것을 제시하고 있고 이것을 좀 보충해 달라 하는데 이런 이동권의 문제면 이런 것까지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그것은 다음 단계에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동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발원에서 정책연구를 하는 것으로써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공단은 공단대로 각 전 분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과 책임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회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련법규를 갖고…
그러니까…
조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이야기하세요.
관련 공무원들 전부다 불렀습니다. 건축, 도시계획, 도로 뭐 등등 교통 이래 가지고 다 부르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 창조도시에서도 오시고 많이, 이번에도 여러 분 오셨습니다. 오시고 공단, 공사 이런 데 현장 전문가 전부다를 해 가지고 이래 이 소위 그 영역에 관한 물리적, 비물리적 공간을 주면서 이런 뜻에서 한다. 이것을 중요시하면서 제도권에 넣으려고 이것을 법제화 시키려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만들어서 그래 가지고 평상시 정책이나 행정에서 피부에 닿아서 책임을 느끼도록 만들려고 이 물리적 공간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알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개발원에서 구체적인 어떤 내용도 취합을 해 갖고 그분들을 설득해야 그런 것들에 대한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설득보다 알려주셔야 되니까.
예.
그런데 통상적이고 너무나 일률적인 것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나와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되게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시는 분들이 구체적인 것을 취합하고 이런 장애인이면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아니면 노인이나 임산부, 노인단체를 통해서 무엇이 불편한가에 대한 취합을 했을 겁니다.
예, 전부다 했습니다.
했죠?
예.
그런 취합에 있어서 아주 현실적으로 지금 보편적인 것 말고도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들까지도 해 갖고 가야 이런 것들이 그 모든 파트의 분들을 다 취합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것에 이야기가 설명이 되는 거지 늘상적인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례를 유형별로 보고 포괄적으로 해 봤지만 구체화 되어가 있는 이 시설들에 대한 점검은 다음에 이행상태를 평가할 때 이래 나타나지 현재로서는 정책개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점검까지 된 것은 아닙니다.
정책개발인데 제 이야기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연구원이 아까 제가 말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까지 들어가셔서 그런 것들을 알고 찾아오는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각 분야에 전부다…
그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잖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
지체,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아니.
전부 다 넣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제가 제시한 것 모르셨잖아요?
예.
그런 것들까지도 아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가, 노인복지가 아니고 노숙자 시설 평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여기 총 10개소라고 했는데 쉼터 6개소, 상담센터 2개소, 쪽방 2개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노숙자지원센터 문제 난 것 아시고 계시죠? 노숙자지원센터 박유환 소장이 있는 지원센터 문제 좀 공금, 뭡니까? 공금도, 횡령이라 하면 말이 좀 지나치고 하여튼 개인이 사용했고 또 여러 가지로 부적합한 일, 해서는 안 되는 많은 부적합한 일들을 해 갖고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여기는 여기 안 들어갑니까? 평가대상에 없어서 안 했습니까? 거기도 쉼터의 한 부분이지만.
여기 우리 인가된 시설이 아닙니다.
인가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고 그게 구 관할로 아마 진구가 그것을 관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부산시는 단지 마지막 지도점검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차피 거기도 굉장히 많은 노숙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비인권적인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쉽게 말하면 정신병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이 있다 라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타 도시에 이동되어서 그런 시설보호를 받게 해서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거기도 많은 노숙, 진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은 노숙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통장을 관리하는 걸 보니까, 그러면 오히려 쪽방 상담소나 어떻게 보면 쉼터 6개소 한 개 한 개소보다 더 많은 인원을 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시설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빼지 않고 이걸 좀 넣어 가지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여기에서 빠진 시설이 결국은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시설을 인가하는 문제는 사실상은 저희들 영역이 아니고 시에서도 이 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이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고 기준을 정하는데 전에는 노숙자 시설이 한시적 시설이었는데 지금은 복지사업법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런 규정에 안 맞아서 안 했고, 지금 부산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아마 시에서 그런 정책을 쓰고 있을 겁니다. 508명으로 추산하는 노숙자가 있는데 350명이 시설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법인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시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거기가 시와 지금 우리 개발원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 시간이나 개발원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 그 범주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이것을 제가 복지건강국에 이야기를 해서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여기 소관이 아니고 그 평가기준에 못 들어간다면…
위원님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그 시설이 상담센터에 포함이 된답니다. 우리 옆에서 보조를 하면서 잘 못했는데 상담센터 안에 포함이 된답니다.
그러면,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포함이 되는데 그렇다면 왜 여기서 평가결과 분석보고 작성 이미 5월 달에 끝났어요.
예.
전혀 몰랐습니까?
저희들이 평가과정에 서류감사 평가가 아니고 운영에 관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직, 인력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되어서…
그러면…
비리의 적부에는…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평가하면 뭘 평가를 하셨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의심이 드는 것은 어차피 거기서 서류상에 써 내는 서류, 그러니까 서면, 서류로 하는 것은 완벽하게 마쳐져서 나왔어요. 그러면 다른 데도, 예를 들면 다른 데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낸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 문제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것은 감사기관에서 회계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노숙인 시설 평가에 대한 의미가 없다 라는 거죠.
평가운영에 평가하고 감사하고는 저희들이 개념이 조금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 평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시설 평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미 끝났으니까요.
전체 것만 했지 개별시설 데이터는 지금 저희들이 여기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드리지요.
지금 안 갖고 왔으면 나중에 그것 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그 평가가 지금 끝났으니까 지금 나왔을 건데.
예, 있습니다.
그 평가가 제대로 잘 나왔으면 이게 이런 평가는 할 이유는 없는 거죠. 평가는 잘 나오고 비리는 다른 데서, 안에서 저질러서 이렇게 다 곪아서 터지고 있는데요. 이미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이제 소규모 시설들이 평가가 조금 낮았습니다. 낮고, 다른 시설들은 평가가 좋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평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평가 아닙니까? 평가가 있어서, 평가에 따라서 뭔가를 하는 거지, 단순히 평가만 해 갖고 나오는 뭐 서류만 갖고 나오는 평가야 해 봤자 다 잘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영역이 낮은 평가를 받았음’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 낮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시에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낮은 평가기관에 어디, 어디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개별평가 안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개별평가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꼭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숙인시설이 생각보다는 평가가 잘 나온 게 높은 영역에 오히려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영역에 가가 있습니다. 저희들 노숙자가…
그게 왜 이용자 만족도가요, 왜 그러냐 하면요, 그것도 이미 저기를 받고 있더라고요. 협박을 약간, 협박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미. 그것도. 상당히 그런 게 지금 너무 심해졌어요, 상태가. 거기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때 정말 그 분들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평가,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평가를 하려면 그 이용자의 평가를 하려면 모든 게 좀 비밀리에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요.
이것은 앞으로 정책이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한시적 시설로 몇 년 있다가 말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미 제도권에 들어와서 복지사업법에 들어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분들 계속 계시거든요, 여기에.
아주 열악합니다. 이게.
이분들 계속 변하지도 않고 여기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용시설 고객만족도 평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서는 평가를 하고 그 앞쪽에 보면 또 복지관 이런 것은 평가를 하고 나서 보면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고 이것에 따른 어떤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 이용시설 고객만족도 평가를 하면 이것에 따라서 여기도 뭐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
이것은 복지관 평가의 3년 합쳐 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예, 고객만족도, 아니 평가에서 평가가 잘 나올 때는…
평가 그 하고 있는 항목 중에 이용시설 만족도 한 부분인데…
아, 항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따로…
예, 이것은 매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했을 때 계속 그 평가도가 높이 잘 나오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 데, 거기에 따라서는 뭐 좀 인센티브를 해 준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 나중에 총괄 총체적 점수에 가산되어 가지고 들어갑니다.
총체적 점수에 가산이 되고, 그러면 복지개발원 고객만족도 조사 이것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고객이.
우리가 지금…
앞에 이제 복지관은 이용자가 뻔한데 여기는 누가 이…
예, 우리도 고객인데 지금 저희들이 평가기관을 우리가 평가를 하니까 이 평가점수가 좀 만족도가 적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조사에 대한…
주로 이용시설이나 생활시설에 있는 복지사들이 우리 대상이 되겠죠. 기관에서.
아, 고객은?
예. 전 분야에 보내는데 적극적으로 답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회신이 오는 게.
그런데 원장님, 제가 이것 왜냐하면 이 고객은 말씀하신 대로 일반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아니고 그 분들을 또 관리하시는 복지사들이나 기관일 거예요, 맞죠?
예,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개발원에서 고객만족도 조사하는 데 이것 만약에 잘못 써 냈다거나 아니면 조금 뭐 이렇게 해서 써냈을 때 개발원으로부터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사람의 일인지라 혹시 너무 심오하게 진솔하게 써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생길까 봐서 이게 별로 호응이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 정도 되면 되는데 지금 세월이 그래 됩니까? 그것…
아니 세월이 바뀌어도 안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은 잘 안 바뀌더라고요.
인터넷에 개발원장이 탈 건데, 그것은 전혀 기대를 못합니다. 못하고 단지 방법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는 저희도 최선을 다하는데 적극적 회답을 하는 사람이 피평가기관이라요. 전부 다. 우리가 다른 데도 많이 보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점수가 점차적으로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조금 욕심보다 떨어지는 문제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표 이제 뭡니까? 개발 이런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고, 앞으로 12월달까지 매듭을 져야 되는 실행 중인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책을 다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배포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뭐 낱낱이 개인, 이렇게 개별로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들을 묶어서 예를 들면 뭐 노인시설 평가지표, 장애인시설 평가지표 이런 식으로 이것을 만들어 주실 겁니까?
오늘 보니까 위원님들이 원하시고 이러니까 전반적으로 장기정책 같은 것은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든지, 안 그러면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몇 번 안 되니까 잠시 설명을 드리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 여기 이번 하반기 사업에 보니까 주로 평가에 관련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책으로 이렇게 좋게는 안 만들어도 위원님들 한번 다 모시고, 이런 것들을 간편한 이런 제본을 뜬다든가 해갖고 내용을 지표내용하고 해서 한번 이런 설명을 쭉, 한번 어차피 이것 다 마무리된 게 없거든요, 한두 개 빼고는. 올 하반기가 지나야 다 이게 다 마무리되어서 나올 것 같은데 하반기에 이것을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예. 앞에 끝난 것도 하고 전부다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 나온 모든 지표에 대해서 개발된 것 또 평가기준이라든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을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진수 위원장대리 손상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근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연구원을 사랑하고 아끼시니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4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주요사업, 주요 추진사업 개요가 있던데 이 사업기간은 어떤 식으로 정해집니까? 전체적인…
사업기간은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개인이 평균 잡아서 일반적으로 한 2건 정도 이래 됩니다. 연간 하는 게. 하는데 이 부분을 다른 업무하고 겹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인적으로 이래 사업계획을 한번 내보라 합니다. 내보라 해 가지고 극히 이 사업이 들어가서 예산문제나 정책의 완급이 오는 문제 외에는, 그래 가지고 이 기간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사업기간을 봤을 때는 대부분 3/4분기에, 아니면 2/4분기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4/4분기에는 이 사업이 거의 다 줄어들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연구원도 17명밖에 우리 총 직원도 17명밖에 되지 않고 이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뭐 사업이 지금 위탁사업에서도 많이 줄었고, 작년에 비해서 사업은 많이 줄은 편인데 그렇지만 또 이런 효율적인 정책연구라든지 심사평가 교육지원들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기간에 대한 탄력적인 조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사업을 좀 단축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부분은 사실상은 아직까지도 많은 연구자들이 공부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또 내년도 사업을 놔놓고 상당히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하면서 보니까 첫째,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는데 그 이전에 치밀한 사업계획이 없이 그냥 덩어리로 이래 넣어가지고는 안 될 문제 같고 그러니까 내년 사업에 대한 예비스터디, 그 다음에 여론, 개인의 능력개발 이것 때문에 연구기간을 좀 단축시키려고 내부적으로는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 뭐 기간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만 어차피 여기에 있는 연구과제들이 주로 다 담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데 좀더 세밀하게 가느냐, 포괄적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직원수는 적고 솔직히 작년에 비해서 사업도 많이 줄었다 말이죠. 위탁사업도 이번에 거의 다 없고.
그래 많이 안 줄었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비 비율로 봤을 때는 지금 25% 정도…
사업비는 뭐 금액이 그래 되니까 뭐 자가발전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뭐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줄었으니까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발원이 좀더 잘 하기 위해서는 개발원 자체가 잘 해야 된다, 그 이후에, 제가 한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하여튼 그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좀더 나은 과제를 위해서 사업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충분한, 저는 이래 봅니다. 어떠한 과제가 있어서 빨리 사업을 수행, 우리가 시간이 급해서 사업을 빨리 수행해야 될 사업도 있는 반면에 좀더 정확하고 여러 가지 사례나 분석이 필요한 것도 있을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직원님들도 이 업무에 대한 솔직히 이 한꺼번에 다 이것 보면 지금 이 시기에 꽉 밀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런 걸 봤을 때도 오늘도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직원들 출석한 것 보니까 17분 중에서 13분 출석하셨더라고요. 그런 점이 실질적으로 오늘 저는 연구원이라서 그렇게 특별한 민원은 없을 거라 생각되지만 하여튼 그러한 시간배분이라든지 사업기간 배분에 대해서도 원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성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던데 베리어프리 구축방안 연구, 저도 이것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시 쪽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법하고 제도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법에서 다하라고 되어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기반된 구축된 것들에 대해서 지금 못 따라가다 보니까 많은 예산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이 조사방법에 있어서 저는 전문가 조사결과 분석을 통한 이 전문가 위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지금 부산시에…
우리가 지금 보면 저희들이…
일반대상자는 얼마 정도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많은 이 부분에 반복적, 처음에 전문가집단에서 저것을 한 것은 이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그것을 할 때 했고, 지금 지속적으로 현장에 있는 단체나 지체장애인단체, 뭐 정보협회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대상범위를 정하는 가운데 우리 이경혜 위원님도 거기에 관여를 많이 하셔가 의견을 주셨지만 그래서 이 공간범위가 지금 나와가 있는 소위 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기본권리입니다. 법에도 나와 있는 기본권리고 이것에 대한 법도 있고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고 세부적으로 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대비를 전국에 것을 우리가 다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단 이동약자가 교통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쓰고 있는 게. 그 한정된 거고,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게 물리적 공간에서 교통수단도 그렇지만 시설, 여객시설, 도로, 건축물, 공원, 지역 등, 물리적 공간하고 또 비물리적 영역에 지금 정보 및 문화생활의 접근성, 도서출판, 방송통신, 인식개선활동, 베리어프리 디자인상품 개발 및 홍보 이런 문제…
그런데 원장님 제가 솔직히 그 말씀은 정말 좋은데 솔직히 1,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솔직히 그 광범위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한 조사가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 법과 제도 밑에 보면 추진사항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전체 현황분석,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 전문가를 통한 분석 나와 있는데 그래 그 많은 광범위한 범위들이 다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이 사업을 보면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기본방향이 나와야 될 거고,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조금 조금씩 파고들어야 뭔가 하나의 몇 년 뒤에는 하나의 진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큰 틀이 나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왕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단체에서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정말 내가 이것을 만들어 내가 임산부가 되어서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옵니다. 서울에는 임산부 좌석이 지정이 되어 있던데 비껴주지도 않고 앉는다, 그냥. 오늘 보니까 또 아침 신문에 보니까 아내에게 자리를 안 비켜준다 해 가지고 폭행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실질적인 전문가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도 좀 다른 부분에는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요자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제일 말단에 있는 분들에게 조사를 많이 하던데 그런 부분들을 참여대상에서도 조금 넣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주 동기는 그 열거를 한, 정책을 선도하면서 정책결정자나 관련 집행자들의 인식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사회적 책무를 느끼도록 이래 밀어 넣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 시․도 조례를 추진하도록 애를 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각 분야가 이런 기준에서…
원장님, 시간이 많이 되어서 하여튼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이용시설 고객만족도 이래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이것은 총 3,750명을 선정해 가지고 지금 개발원에서 직접 조사를 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 회의실에 조사원을 학생을 갖다 10명을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전화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10명을 시켜 가지고 이 75개 기관 이용시설에 있는 75개 기관,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용자 명부, 전부 다를 제출하도록 만들어서 그 중에서 무작위로 50명씩 각 시설에 추출을 합니다. 추출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면접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조사를 하는 게 뭐 다른 고난도가 있는 것보다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래 쭉 앉아서 전화 인터뷰를 합니다.
전화인터뷰를 하는가요?
예. 그리고 또 이 항목이 아주 좀 심플합니다. 이용자만족도는.
그래 하여튼 저는 이게 가능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화로 하신다니까 하여튼 최대한, 문항이 8개밖에 안 됩니까?
예.
우리가 이용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이 8개 문항에서 다 나와지겠습니까?
그 이용자만족도는 간단하게 저쪽에 지표가 개발되어가 있는데 이게 종합평가에서 이용자만족도가 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평가하는데 이용자만족도가 한 부분입니다. 단지 이것을 따로 떼서 매년 하라는 게…
하여튼 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는 가능할지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마지막 1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게 중앙에서 평가하다 언제부터 부산시로 자체평가로 넘어왔습니까?
2009년도에 지침이 와서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우리 2009년도에 전국 평가지표를 했을 때 우리 부산은 평가지표에서 등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그래는, 상대적으로 그래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와집니까?
따로 따로 이래 나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 전국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7대 광역시를 가지고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들은 데이터는 없습니까?
영역별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합을 해 보면 부산의 점수가 어떻습니까?
아, 부산이 조금 낮았는데…
조금 낮은 게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낮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어느 정도 낮습니까?
평균에서 6점 정도 낮았습니다. 낮았는데 그것은 이유가 서구하고 세 군데 복지관 몇 개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세 군데 노인복지관이 직영을 함으로 인해서 평가지표에서 배제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 실질적으로 낮다, 안 낮다는 것을 누가 평가합니까?
그 다른 점수부분에서는 안 낮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천, 이게 우리 뭐 자체검사를 했을 때도 아마 통계집계는 나와질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서면으로 왜 부산이 낮았는지, 또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자체로 했을 때도 아마 전국으로 평가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십시오. 부산이 낮은 게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이런 지표, 부산이 이것 평균 물어보면 전국에 비교를 해 보면 다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높다는 것은 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앞으로 어떻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종합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정도 비율은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비율은. 왜? 뭔가가 낮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그게 비율적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이지 안 그러면 평균에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하여튼 매번 볼 때마다 느끼지만 정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하여튼 좀더 우리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솔직히 앞으로 연구과제에서도 솔직히 개발원 평가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왜 그런지에 대한 조사도 분명히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솔직히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더라고요. 어디에 가도 지금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윤용근 부산복지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복지개발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나. 복지건강국 TOP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복지건강국에도 또 많이 오셨네요. 국장님 좀 웬만하시면 계장님 이하 또 질문 답변에 또 필요하신 분들만 하고 업무 보시도록 해 주시죠. 예?
다른 직원 분들은 업무 보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직원들 회의장 밖으로 퇴장)
우리 직원들이 있고 싶어 합니다.
(장내 웃음)
아니지, 그래도 민원이라든지 그런 업무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때문에 너무 많은 인원들이 계시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날도 더우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다 탈의하십시오. 상의 탈의하셔 가지고 좀 편하게 업무보고 하시고 업무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탈의하십시오.
국장님 좀 탈의하시죠. 예? 탈의하시고 하시죠.
박호국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건강국은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 보건위생 의료체계 선진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도시 구현 등 시민들이 함께 잘 사는 행복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국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시의회 제212회 임시회에서 복지건강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으로 금년 상반기 동안 복지건강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호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제외한 간부공무원이 답변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박호국 국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매년 가을쯤 되면 이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 보면, 언론에 보면 새벽부터 보건소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금년에는 시 전체에서 몇 명이나 접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것 참, 해마다 가을철이 되면 계절 인플루엔자 때문에 나름대로 대책을 뭐, 대비를 하고 이래 하는데도 워낙 한시에 몰리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올해도 시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올해 접종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종대상자는 약 37만 9,000명 현재 전부 보건소에서는 무료접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건소에서만 무료접종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산이나 백신 등 문제점 이런 것은 없습니까? 다 예산하고 이런 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은 추경에 이번에 좀 모자란 부분을 해서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때쯤 되면 이제 보건소에 계속 줄을 서고 있고 보건소 업무가 굉장히 가중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건소에서 일반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대개 제가 알고 있기로 4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사업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볼 때 우리 시에서도 보면 딴 시․도에서 안 하는 것을 해 가지고 뭔가 우리 부산시에서 특화된 것, 자랑할 만한 것, 상 받을 만한 것 그런 것들을 할 생각이 간혹 가다 있잖아요?
예.
그런 걸 할 때 보면 이제 이게 선례가 없어야지 아주 참신하고 창의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제 생각은 보건소에 보면 업무 중에서 이렇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방업무에 좀더 치중을 하고 지금 보건소 업무 중에서 보면 각 구마다 조금씩 틀린데 어떤 경우에는 진료업무 때문에 이런 예방접종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작년 질의를 할 때 국장님한테 물론 국장님께서 딴 데로 가시고 다시 박호국 국장님께서 오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의 고유업무인 예방업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물어보니까 한 1년쯤 용역하고 생각을 좀 해 가지고 내년쯤, 그러니까 올해쯤 한번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해 주시겠다 했는데 자리를 이동하셔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딴 시․도에서 안 한다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이렇게 보건소에서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진료업무가 지금 몇 개고, 또 실제 보건소에 있는 의사들 중에서 보면 간혹 가다가 아주 참신한 의사도 있고, 보건소장님이 의사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보면 어떤 산부인과나 또는 소아과나 이런 데서 은퇴를 하셔가지고 보건소에 진료의사로 가시면 이제 나이 좀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기서 이제 나는 다리가 아픈데, 이게 결국은 소아과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노인들이 올바른 그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 무조건 진료비 싸다고 딴 데 1,000원 받으면 보건소는 500원 한다고 진료업무 해 놓고 그것도 실적을 갖다가 막 강조를 하니까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보건소 업무 중에서 예방업무를 좀더 많이 하고 진료업무는 자꾸 자꾸 가면 갈수록 이렇게 진화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한번 해 주셨으면, 그렇게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작년에 벌써 용역을 한다 했는데 한번 1년 동안, 조금 얼마 동안이라도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에 대해서 23페이지인데요, 이 지금 의료관광이 굉장히 열심히 잘 되어 가고 있죠?
예.
있는데 이 의료관광을 하는 게 이것은 여기에 혜택을 누가 봅니까? 부산시민이 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료관광을 하면 이제 의료를 갖다 해 가지고 무슨 수술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산시민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수술한 개인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먼저 1차적으로는 저희들 관내 러시아나 중국 이런 데서 환자들이 오면 수입이 이제 병원에 들어가겠지만 그 분들이 의료관광 오는 사람들이 꼭 병원에 가 가지고 2차적으로 그 돈이 지역사회에 세금이나 이래 풀릴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의료관광 오고 나면 또 이제 여기 와서 자고 먹고 하는 그런 게 많이 부가적으로 되거든요. 결국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돈은 부담이 안 되어도 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효과가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료관광에다가 더 추가해 가지고 무슨 의원관광 이래 가지고 저한테 돈을 좀 많이 주이소. 그러면 제가 많이 쓰고 이러면 그게 또 순환이 잘 되고 이래 안 되겠습니까?
예.
그죠? 제, 오늘 이 속기록에도 들어가니까 의원관광 이래 가지고 저한테 돈 좀 많이 주이소. 그러면 제가 많이 풀고 이러면 이게 잘 돌아가도록 제가 할 테니까. 이게 왜냐하면 의료관광을 하는데 이게 약간의 민원이 들어와서 이러는데 이 의료관광에 참여하는 업체들한테 투자도 많이 하시고 이래 하는데 이분들이 자기가 받은 그만큼을 갖다가 안 내놓으니까 예를 들어 갖고 의료관광을 해 갖고 외국에 가 갖고 환자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물론 자기들 노력을 해서 그래 하는 거지만 그게 수술하고 나면 옆의 사람들한테 도로 차별화를 시키지 내가 대표로, 부산을 대표로 해 가지고 했으니까 너그도 같이 해라 라든가 이렇게 풀어주는 게 전혀 없다고. 그래서 도대체 의료관광을 해 갖고, 지금 부산시에서 의료관광에 지금 얼마 예산이 들어갑니까?
지금 뭐 의료관광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홍보비 하면 한 9억 5,000, 한 10억 정도…
그러니까 10억이 넘죠?
예, 이게 지금 의료관광이 생긴 지가 지금 한 2~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처음 하니까 조금 여러 가지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인프라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투자를 한다 생각하시고 한 2~3년 지나고 나면 돈을 투자한 만큼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건강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6월 29일날 우리 장애인계에는 아주 큰 어떤 희망의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아까 담당사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그죠?
예, 6월 29일날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단지 장애아동이나 장애아동을 둔 부모뿐만이 아니고 장애인 모두가 아주 염원을 하고 있던 일이고, 그래서 또 우리 자라나는 아동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장애계에는 굉장히 큰 희망의 소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꼭 이 법이 제정되지 않아도 실제 사실은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여러 가지 이 법에 들어 있는 내용들을 이미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거의가 하고 있던 일이고, 또 법상으로 보면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되고 뭐 13년에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이고 그런데 혹여 기왕에 하고 계시던 장애아동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여러 가지들과 이 법의 내용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받았는데 대부분이 중복이 됩니다만 특히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갖추도록 하는 게 아마…
설치하는 부분?
예.
예, 맞습니다. 물론 기구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렇죠?
예.
그런데 꼭 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았어도 우리 복지건강국 내에서 이미 하고 있던 일이긴 하지만 이제 기구를 통해서 하나의 거점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 법을 받아들고 이것은 정말 획기적인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아동이라는 해석, 장애아동에 대한 해석의 확대 부분이었거든요. 이때까지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장애아동을 이야기할 때는 장애복지법상에 정해진 대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아동이었지 않습니까? 18세미만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보면 이제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 중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장애를 가진 아동은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태아도 마찬가지, 장애를 가진 것으로 판명이 되면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대상이 되고, 그렇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당장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등록된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분명히 확인되고 아마 파악이 되고 있을 겁니다.
4,682명…
예, 4,682명이고요…
현 장애인의 한 2.7% 정도…
그렇죠, 아까 17만 2,000명이라고 이야기하셨고요. 그 중에 뭐 연령별로도 다 나와 있고. 그런데 실제 보면 6세 이하의, 6세 미만의 장애를 가진 아동 중에는 등록되지 않는 장애인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당장 내년 7월부터는 우리가 대상에 포함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복지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신지? 혹시 어떤 계획이…
그게 1년이라는 기간이 뭐 긴 기간은 아니지만 이게 법은 통과되었습니다. 되었지만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차차로 되고 이렇게 내려올 건데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아동들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준비를 그렇게 1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준비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1년 정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우리가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행은 1년 정도 여유가 있지만 당장 내년 7월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나 예산이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럴 때는 대상자 수가 파악이 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복지부에도 법이 통과되니까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아마 2억원을 들여 가지고 수립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복지부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하여튼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차질이 없도록 소홀히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제도권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의지만 가지면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파악도 하고 데이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는 제도권 안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빠르게 대처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12조에 보면 장애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방송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조기발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는 아동이 장애를 가진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기발견이라는 건 이 사회가 빨리 발견하라는 뜻이거든요. 사회가 빨리 발견을 해야 부모가 미처 놓치고 있는 그런 어떤 아동의 시기에 영․유아기에 있어서 조기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어떤 장애가 중증화 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는 동안 아마 이 아이들을 빨리 파악을 하는 방법은 빨리 등록을 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걸 위해서는 이런 어떤 홍보, 조기발견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고, 그런 홍보활동은 단지 뭐 장애아동에 대한 혜택을 줬던 성인들에 대한 또는 일반적인 어떤 홍보활동과는 다르게 상당히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설득력 있는 내용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도 내용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이 법이 통과되었으니까 보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해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장애조기발견 홍보도 하고 정보도 제공하고 자료도 제공하고 이래 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게 내년에 시행될 걸로 보고 올해, 내년에 예산이라든지 뭐 준비라든지 이런 걸 하여튼 철저히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지역아동지원센터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법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역아동지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지역아동지원센터 설치는 13년이고 시행은 내년 7월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여러 가지 사업을 실태조사라든지 시작하고 난 뒤에 지역아동지원센터가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 몇 개월이라도 우리 아동들이 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아동의 등록률을 보면 0세, 그러니까 태아에 있는 아동이 등록하는 경우는 3명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6세 이하까지는 749명,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 6세 이하의 아동, 장애를 가진 아동은 이 숫자보다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아마. 이게 지금 6세 정도 되면 학교 갈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등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사업량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장애아동, 등록된 장애아동에 비해서 아마 많은 부분이 확대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꼭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건 장애아동은 자칫하면 핑퐁 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전담장애아동 어린이시설에 가는 아동은 여성정책관실 소관이고, 그 나머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복지건강국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아동들이 실제 이 두 실․국 사이에서 핑퐁 공이 되어 가지고 사각지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아동의 일은 실․국을 나누고 누구 소관이다를 떠나서 두 실․국이 정말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때로는 공조를 하고 때로는 역할분담을 하고 해서 사실 자기 의지로 어떻게 뭔가를 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뭐라 할까요, 대상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동들은. 그러니만큼 정말 한 장애아동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꼭 좀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좀더 주도해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이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이고 미루지 않고 같은 부산시의 또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여튼 국장끼리 잘 의논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부당하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것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정책제안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지금 전동보장구 있지 않습니까? 전동스쿠터하고, 전동휠체어. 이게 지금 2005년도부터 건강보험급여제도에 들어왔거든요.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동은 5년이고, 전동은 6년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부터 보급된 것들이 2011년도 올해부터 지금 이제 재교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 3,485대가 지금 보급이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보급된 수가 180대거든요. 그러면 2011년도에 180대가 재교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혹시? 벌써 되고 있는가요?
어쨌건 지금 올해 되어야 될 게 180대고, 그 다음에 앞으로 5년간 연차적으로 3,500대가 지금 이제 되어야 되는데 혹여 이 재교부 하는 절차, 그리고 기왕에 사용하던 전동휠체어에 대한, 전동보장구에 대한 어떤 폐기절차 이런 것들이 표준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그것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보급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해 주고, 보전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차상위 중에서도 의료급여 2급 이상 되는 사람들은 본인 20% 부담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원화 되어 있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보급위주의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금 벌써 5년이 지나고 6년이 되어서 재보급 시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폐기라든가 재활용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 이미 재교부는 일어나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산시에서 어떤 폐기절차에 대한 어떤 표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폐기를 하는 과정에 폐기되는 전동휠체어가 어떤 제도적으로 이렇게 표준화된 방법으로 수거되지 않는 한 방치되거나 버려지거나 또는 뭐 고물상에 넘겨지거나 해 가지고 자칫 부품도 낭비될뿐더러 공해물품 쓰레기로 남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전동보장구, 전동보장구 이것 폐차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동보장구를 위한 폐차장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일반 자동차도 폐차장에서 중고부품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폐차장을 운영하면서 그 폐차장에 들어온 전동보장구들 속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중고부품들을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규정을 정하고 그렇게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산시에서 시범으로 사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전동보장구 재교부는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되지만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먼저 이걸 시범을 해 보고 복지부하고 의논을 해서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요.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생각지 못한 것을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즉시 업무를 한번 챙겨보고 그 의료장비들이 또 재활용 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게 수급 안 되어 가지고 사실 또 쓰레기나 폐기물로 나가면 굉장히 그것도 안 좋고 하니까 바로 업무 한번 챙겨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고로 전동휠체어 폐기되는 전동휠체어 다섯 대를 잘 조립을 하면 멀쩡한 전동휠체어 한 대가 나온답니다.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교부에만 신경을 썼던 것을 이제는 우리가 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책임져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산이 앞장서서 한번 해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이 더운 여름인데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16페이지에 우리 사회복지법인시설 관리 감독 기능 강화해서 이번에 11년 1월 5일부터 법인설치담당이 설치가 되었는데 이 설치된 이후에는 지도감독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16페이지.
예, 저희들 올해부터 저희들 국에 법인시설담당이 신설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1월 5일자로 신설해서, 그래서 4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25일간 사회복지법인 다섯 개를 점검을 해 가지고 행정상 미비한 19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9건 중에 시정이 9건이고 주의가 10건이고 또 재정상에는 또 환수를 42만원 또 환수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시정부분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시정부분에는 주로 법인 기본재산 등기를 제대로 안 한 그런 거라든지. 또 물품구매, 식자재 계약 체결시에 회계연도를 또 안 지키고 이런 거라든지.
또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득한 후에 정관 변경절차를 또 미이행 했다든지. 또 기능보강사업 지원 배상금을 미징구를 한 이것은 회수를 한 사람으로 알고 있고, 또 법인 기본재산 등기 소홀 이런 게, 이런 사항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담당이 설치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것은 시하고 구하고 같이 점검을 합니까?
예.
시는 몇 명이 지금 담당이 있습니까?
직원이 우리가 이 계에 직원이 회계사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 회계사를 연초에 우리가 채용을 하려고 공고를 했는데 좀 이게 금액하고 이런 게 안 맞아 가지고 지금까지 못 구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감사원에 지금 근무하는 회계사 자격을 가진 감사직 공무원 출신이 아마 우리 부산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산시청, 부산시로 전입을 오고 싶다 해 가지고 지금 아마 7월 1일부로 오기로 했는데 지금 발령이 좀 늦어 가지고 아마 곧 아마 오게 되면 되겠고, 그 없는 사이라도 저희들이 법인담당 직원 중에 하고 또 옆에 계 직원 차출해 가지고 네 명이 나가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차출을 여기 담당 직원은 몇 분인데요?
직원이 세 명이고요. 다른 계 직원을 차출해 가지고 네 명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 점검을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반기에도 점검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해야지요.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5개, 154개 법인 중에 우리가 이래 보고 좀 큰다든지, 우려가 있는 그런 것을 다섯 개를 했거든요. 다섯 개 했는데 하반기에도 다섯 개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도 저희들이 좀…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인시설담당이 설치되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세 분이 이걸 담당을 하시는데 실제로 다섯 군데 한다 그러면 좀 수적으로 저는 작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쁘면 이게 4명이 25일간을 다섯 개 했는데 한 군데 가면 거의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한 5일간 일주일 정도 해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하신다 말씀입니까?
예, 지금 전부다 한 복지시설을 점검하는데 한…
그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법인시설담당이란 것은 이 업무를 주로 이런 기능 감독을 하기 위한 기능입니까? 아니면 다른 업무도 지금 수반을 합니까?
주로 이게 기능이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법인시설 비리의 사전예방, 근절 육성 또 사회복지법인 시설 회계분야 지도감독 또 안전점검 또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 업무가 우리 감독의 기능 강화인 것 같은데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더 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나가면 봐야 될 부분들 다 봐야 되겠지만 어차피 법인시설담당이 설치가 되었다 그러면 좀더 사건이 일어난 지도 얼마 안 되고 했으니까 좀더 강화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실치, 계를 설치한 목적이 회계사를 전문 회계사를 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저게 상반기에는 지금도 했습니다만 회계 전문회계사가 8월중에 저희 시에 오면 더 적극적으로 전문적으로…
그 부분도 솔직히 지금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좀…
그런데 이게 공모를 두 번이나 했는데 두 번 다 아무도 안 와 가지고 직원을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감사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부산 출신이 있어 가지고 부산시로 자기들이, 자기 가족하고 합류하는 식으로…
급여를 얼마 정도 책정을 해주는데요?
급여가 연봉이, 4,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게 가급, 나급, 다급 이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계사 정도 되면.
그래 4,500만원 정도면 회계사 정도 수준이면 그것은 굉장히 적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급여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올리려고 했는데 또 우리 채용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행히 감사원에 공무원이 우리 부산시로 전입 올라 하니까 그래…
하여튼 뭐…
그걸 구한다고 오만데…
그것은 잘 된, 잘 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하여튼 앞으로 인원 충원이 되시면 좀 더 활발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우리 여름철 식품위생관리를 특별대책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7월부터 9월까지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점검기간이 7월, 8월 두 달인데요. 주로 해수욕장 주변에 식품접객업소 그 다음에 그외 또 길에서 이렇게 나는 불량식품들, 무신고, 유통기간 경과 제품, 주로 냉면이나 조리식품 이런 걸…
아니 이걸 어떻게, 어떻게 추진한다 말씀입니까? 이걸 그 밑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면.
점검을요?
아니 그러니까 점검을 특별대책 추진이라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시청 우리 식품담당 공무원들하고 해수욕장에 해당되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합동단속반을 점검해 가지고 또 거기다가 우리 식품명예감시원들 민간인들 있거든요. 그 사람들 같이 단속반을 정해 가지고 주로 우리 음식들 이런 것들 좀…
그래서 인원은 대개 나가면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됩니까? 제 말은 특별대책 추진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특별대책반이 설립되든지 뭐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반장이 우리 식품담당 우리 사무관이 되고, 나머지는 해운대하고, 해운대지역에 나갈 때는…
우리 부산시는 직원이 한 분입니까?
구청에 직원이 네 명, 다섯 명 됩니다.
우리 시청은요?
시청에도 우리 식품계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이서.
그래 예를 들어서 해운대 갈 때는 해운대구청 직원들하고 저희들하고 명예식품 감시원들하고 이래 합동으로 하고 또 수영은 수영, 광안리해수욕장에 가면 또 수영직원들하고 이래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여름철 식품위생관리특별대책 추진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이 솔직히 우리 보면…
위원님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이 언론에 난 것을 보면 짝퉁 통닭 같은 것 있다 아닙니까? 통닭을 식품을, 위생적으로 이래 조리 안 한 걸 가지고 그런 것을 가져 왔다든지. 이런, 그런 걸 우리가 적발해 가지고 합니다.
제가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제가 어제 상인대학에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100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시장에 상점이 100군데 있으면 한 군데가 안 좋으면 그 시장 전체가 안 좋다 라고 표현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름철 우리 해수욕장도 많은 관광객, 우리 부산시민도 있지만 우리 많은 관광객들이 아마 방문을 하고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우리 인구들이 방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제일 먹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국장님 말씀드려도 조금 체계적이고 좀 이런 부분들에 확실하게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취해 주고 또 행락철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에 어떤 올 여름철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부분이지만 미리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좀더 이 박스도 크게 해 가지고 특별대책 추진이라 이래 딱 되어 있으니까 좀 뭔가 이 아니면 외부에 대한 감시반이라든지 만들든지. 솔직히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이 일만 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일을 또 하고 계시다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업무 말고 이 유사한 업무도 하고 계시니까,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특별대책 추진이면 이름에 걸맞은 어떠한 것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신다 하니까…
거기에 식품뿐만 아니고요. 또 숙박업소라든지. 또 그 외에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특히 여름철에는 음식 같은 것도 상하기 쉽고 하니까.
그래 인원들이 솔직히 우리 해수욕장이라고 하면 범위가 좁은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 범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박업소, 위생업소 또 불법하는 업소까지 다 하려고 하면 우리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하는 것 아니고요. 각 구에는 구대로 하고 또 우리 또 위에 사법경찰 그쪽도 있고, 하여튼 여러 파트별로 전체적으로는 우리 해수욕장에 바가지라든지 불량식품 이런 것을 근절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한 분야에, 우리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100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좀, 그 말씀하기 전에 내 이마에 시장 이름이 적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해야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아까 해수욕장에 와서 아, 부산은 역시 갈 데 못 된다 라는 말 자체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조금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응급의료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부산시의 응급의료 수준이 지금 어떻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좀 아까 자료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의료,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특히 우리 부산도 응급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안에 시설이라든지 인력 이런 것은 우리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도 그 부분이 하여튼 조금 수준이 안 올라가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많이 개선도 되고 조금씩 안 나아지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구구절절이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은 안 드리는데…
위원님, 아마 우리 담당사무관이 가서 이렇게 안 좋은 부분도 많이 받았다고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들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적에 우리 해수욕장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응급의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기본권리입니다, 이 부분은.
예.
권리이고, 의료관광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응급의료는 여기에 계시는 어떤 분이 내 가족이 어떤 분이 어떤 상황에 발생할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산시가 정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통계자료를 보고 해서 이 정말 느낀 점이 정말 이번에 남다릅니다. 부산시가 많이 이런 부분들에 체질개선을 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라고, 우리 국장님도 아마 그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예,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부족한 게 아니고 전반적인 자체가 다 부족하게 우리 의사수, 병상수, 간호원수 그렇다 보니까 질적인 수준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하여튼 응급의료 분야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우리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응급의료기관이 30, 센터하고 기관하고 해서 34개소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예.
이 우리 부산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평가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솔직히 우리 정부에서는 응급 의료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지역별로 다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 우리 병원이란 것은 우리가 보통 시에서 어떤 재정지원도 할 수도 있고 또 못하는 부분들이 아마 상당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서비스 질이라든지 응급의료 부분에 대해서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이 우리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해서 1년에 한번 정도는 우리 시 홈페이지라든지 오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 그런 방법이 어떻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부에서 연중 하기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부에서 아마 평가를 해 가지고 등급을 또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는 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정식적으로 복지부에서 하는 것을 또 나가서 이중, 삼중으로 하는, 그래는 못할 거지만 그래도 하여튼…
아니 제 말씀은 어차피 지금 우리 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우리 전반적인…
그렇습니다.
통계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고.
현장에 실사를 다 나오고 합니다.
조사도 합니다.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급의료기관이 우리가 34개가 있으면 이 안에서도 우리 부산시 자체적으로 저는 그 고객에 대해서 어떠한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조사를 해서, 그래 해야 의료기관들도 서로 경쟁이 되고 또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제가 볼 때는 의료기관에서도 내가 볼 때는 분명히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복지부하고는 별도로 어차피 시 우리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아니면 고객만족도 조사라든지. 안에 전반적인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 조사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만족도 조사라든지 최소 기본적인 조사를 해서 솔직히 등수는 매길 수는 없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국장님 다 보고를 받았다고 하시니까.
상세히 보고 받았습니다.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 수치를 보고 전문의하고 간호사 뭐 보고 저도 솔직히 깜짝 놀랬습니다만.
깜짝 놀랬지요?
예.
저는 정말 놀랬습니다. 와, 정말 부산이 이래 가지고…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분석도 해 보고 하여튼 좀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소방대원도 만나보고 센터에서도 미팅도 해보고, 하여튼 저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다른 부분도 이 안에서 복지국에서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이 우리 생명권에 대해서도 진짜 심각하게 우리 국장님께서도 수치를 보고 놀랬다 하시니까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진수 위원장대리 손상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보니까 폭염주의보 하고 또…
식중독.
식중독주의보가 내렸다 들었는데 우리 복지건강국 직원들도 건강 유의하셔야 되겠고 또 우리 시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지켜야 되는 우리 복지건강국의 어떤 역할이 더더욱 지금 중대해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지표 관련해서 6쪽에 나와 있는데요. 방역체계 구축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연초에 저희한테 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1,947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7월 달 하반기 업무보고 추진에서는 1,469개로 해 가지고 거의 한 500개소가 지금 없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왜 그렇는지에 대해서 추후에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위생업소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숙박, 목욕업소 같은 경우에 먹는물 수질검사를 했는데 수거검사 281개소에 부적합이 106개소가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40% 정도가 부적격으로 이래 나와 있는데 여기 좀 특별한 지도 계몽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해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 관리는 철저히 하고는 있는데 이게 아마 대장균이나 일반세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아마 오래 좀 보관한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 하여튼 부적합률을 최소한으로 줄여 가지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일단 1차로 개선명령을 내리고 또 개선명령 내리, 이행여부를 점검을 어느 시기에 합니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이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반, 위반업소에 대해서…
하고 계신데…
위반업소에 대해…
일단 부적합 업소에 대해 가지고는 1차로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2차는 영업정지 5일인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06개 업소에 대해서 2차 점검을 시행을 했습니까?
아직 상반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정명령 내려놓고 아직 2차, 3차는 안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계속 위반한다든지 부적합 되면 조치를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을 내린 시점을 정하셔 가지고 그 시점에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에 들어가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또 가면 그거 하겠다. 이것은 좀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적합한 업소에서는…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틈으로 주고 가서 개선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영업정지처분에 들어가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 한번 적발되면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기로 이래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걸 기간을 좀 당겨 가지고, 위원님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좀 당겨야 될 것 같고요.
그래 3월 달에 위원님 부적되었는데 그걸 그러면 부적된 물을 6개월간 방치해 놓으면 시민들이 좋지 않는 물을 먹는다. 그런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최대한으로 당기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특히…
기간은 그렇지만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좀 즉각적으로 좀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좀 지키는데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트랜스지방 함유 실태조사를 하잖습니까?
예.
이게 제과점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주로,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제과점 108개소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조사하는 기관은 어딥니까?
사업추진은 우리 대한제과협회 우리 부산시지회에서 위탁을 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식품진흥기금으로…
제가 조금 그것 한 거 말이죠. 아무래도 대한제과협회 부산시지회는 소위 말하자면 우리 제과점에 비하면 어떤 하나의 이익단체잖습니까? 그죠?
예.
그 이익단체에서 자기의 단체에 속해 있는 제과점에 대해서 트랜스지방을 조사한다. 이게 어떻습니까? 좀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제품을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수거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비스켓이라든지 케이크라든지 불특정 이렇게 그걸 하니까, 물론 나쁘게 생각하면 미리 잘 만들어 놓고 그러하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협회라는 게 또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주로 뭐…
믿어, 믿어도…
패스츄리아, 머핀, 비스켓 세 종류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수집을 해서…
그렇습니다.
검사 의뢰를 해서 보내는 것 같은데 한번, 물론 이제 대한제과협회 부산시지회에서 자율 점검 차원에서 열심히 하시겠습니다만 중간 중간에 시에서도 한번 과연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 줄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물론 자율적으로 점검을 맡기는 것도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한번씩 이제 그것이 좀 엄격하게 좀 될 수 있는 그런 좀 제도적 장치들은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 보거든요.
불시에 어떤 저희들이 제과협회에는 따로 하는 걸 두고 저희 시에서도 불시에 한번 같은 제품을 한번 수거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도록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 조사관계 예산으로 한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그래서 이게 검사 수수료가 8만 8,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100군데 정도를 하게 되면 한 880만원, 나머지는 수거하는데 여러 가지 드는 인건비용 이런 거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은 2,000만원 사용내역에 대해서 별도 자료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저희들 직원들도 불시에 한번 따로 한번 해 가지고 공정성이 맞는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세재래시장 대상으로 해서 건강한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별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이게 고신대병원이나 어디서 추진하고 있고, 구체적 시에서는 이 부분에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신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우리 시에서는 구체적인 뭘 해 줍니까?
저희들이 고신대학교에다가 민경보로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민경보 얼마 지원을 하죠?
올해는 2,000만원.
5,000만원 해 줍니까?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은 1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운영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좀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까?
그것을 잘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보고 그래 하겠습니다.
이것도 민경보 지원 세부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번에 제가 척추측만증 비만학생 검진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이게 이제 해가 거듭할수록 척추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6%인데 계속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2% 수준으로 이래가 3분의 1로 줄었는데 이것 뭐 특별한 우리가 학교 차원에서 교육이라든지 지도가 있어서 효과를 봤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석을 좀 해 보셨습니까?
이게 아마 초등학생 5학년을 대상으로 이제 올라오면 쭉 하거든요. 이게 아마 저희들 건강관리협회에서 가면 학교 측에 대한 그날 온다 하는 것을 저학년도 알 거고, 이 담당초등학교 이제 건강 담당하는 교사들한테도 아무래도 교육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효과가 좀 있다 봐지는 거죠? 그에 비해 가지고 비만학생의 경우에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혈당 같은 경우에는 뭐 2007년도에 1.1%에서 4.3%,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2007년 16.7%인데 지금 30%, 빈혈 같은 경우에는 2007년 10%인데 2010년 3년 뒤에는 20%, 이렇게 간 기능도 14.1%에서 19.4% 이래 가지고 상당히 우리 지금 자라나는 아동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 척추측만증을 어떤 뭐 교육이나 홍보나 지도 이런 걸을 통해 가지고 효과를 봤듯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 보거든요.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척추측만증 검사를 먼저 했었거든요. 이것 하다가 보니까 이 사업하고 비만하고도 이제 아무래도 몸무게나 이렇기 때문에 가는데 비만은 추후에 시행이 되었지만 오히려 알고 보니까 비만이 더 큰 문제로 이렇게 되고 하니까 앞으로 올해부터 아마 비만관리 튼튼이교실 해 가지고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 비만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척추측만증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잘 좀 지도를 하셔서 우리 아동 건강 챙기기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음식, 이제 최근에 와가 아까 트랜스식품이라든지 식품이 서구화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비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공헌활동 부산모델 구축을 쭉 하고 있는데요. 여기 주요 모범기관, 사회복지시설 주요 봉사단체들의 실적 있지 않습니까? 개인 말고?
예.
그 자료를 제가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롯데그룹이라든지 우리 대형 유통업체들이 부산에 대한 공헌활동이 거의 없다, 그래서 공헌관련 지표를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해마다 연말에 좀 발표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부산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도가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시민의 힘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관리하고 있는 실적들이 있으면 저한테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에 모기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해 가지고 모기지도를 제작하고 모기관리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당초에 이제 올해 하기로 되었는데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예산이 국비가 50%고요, 구․군비가 50%인데 이 사업이 아마 올해 안 하고 내년으로 이제 미뤄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미뤄진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3월달에 내려왔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1개 군에 한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16개 구․군이면 한 9억 정도 되는 걸로…
모기자동계측기…
이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사실 시민들이 모기에 대한 불편을 굉장히 많이 토로를 하고 있고 특히 장기적으로 지금 뭐 겨울철에도 지하철 내에 모기문제나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내년에는 확실하게 시작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예.
만약에 내년에도 예산확보가 좀 어려울 경우가 생기면 1개 구라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 효과가 있으면 부산시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 부분 해야 됩니다.
질병관리본부에 꼭 되도록 하고요, 만약에 안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장애인종합회관을 건립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관련해서 자료를 조금 요청을 하니까 지금 계획수립 중이어서 별다른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일단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때 제안한 내용들이 좀 있을 터인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체적인 예상사업비는 어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건물을 신축, 시 부지에다가 신축을 할 것인지, 그래 안 하면 이제 기존 건물 있는 것을 구입을 할 것인지 그래 안 하면 세를 들어 가지고 이래 할 것인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교분석도 하고 그것 때문에 했는데 우리 시장님까지 이래 해서 대충 마, 어디 북구에는 상수도 뭐 옛날 부지에다가 해 보고 뭐 이래 해 보니까 신축해가 짓는 게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또 그렇고 해서 또 세 들어가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 장애인들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은 또 그 안에 건물을 전부다 화장실이고 다 뜯어고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남의 건물을 또 그렇게 고치면 어려움도 있고 해서 결국은 이제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해서 하자 이런 식으로 대충,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그래서 하게 되면 최소한으로 지하 1층, 지상 7층 정도 해 가지고 16개 단체가 들어오려고 하면 거기에 또 단체도 다 들어가야 되고, 위에 또 회의실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저희들 생각에는 1층 정도는 세를 줘 가지고 수익사업을 이래 줘 가지고 앞으로 위에 건물 장애인단체들이 그 나오는 수익 가지고 운영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하여튼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이 좀 나오면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 장애인종합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사회복지회관 건립도 한번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 봅니다.
저는 사회복지회관 자체를 어떤 의미로 바라보냐면요, 첫째 우리가 부산보육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부산은행이 20억을 내고 부산시가 17억을 내 가지고 37억 규모로 이렇게 지었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복지건강국장님의 어떤 소위 정치력을 한번 발휘하실 필요성이 있겠다, 특히 최근에 새로 향토기업이 인수한 모 주류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룹회장님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지금 인천에 있는 프로야구단을 후원하고 있는 부산의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의 회장님들하고 한번 면담을 하셔서 정말 부산이 사실은 대한민국 복지의 모태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전쟁 때, 그죠? 수백만의 피난민들이 부산에서 그 했을 때 여기에 그때 우리 전쟁고아라든지 이런 걸 다 해 가지고 사실은 복지가 부산에서 이렇게 태동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산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인천, 대구, 광주, 경남, 충북, 전북, 다 이렇게 사회복지회관이 있는데 유독 참, 한국복지의 태동지라고 할 부산에 복지회관이 없다는 것은 좀 제가 볼 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다 시 예산으로 짓겠다 이러려면 아무래도 부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보육지원센터와 같은 모델을 한번 추진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조금 전에 제가 거론했던 그런 기업들이 저는 기꺼이 아마 그런 부분에 협조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 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어떤 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 제가 올 초에 와 보니까 지난해 우리 보훈단체가 옛날에 16개인가 이래 가지고 전부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걸 아마 위원님 아시겠지만 동구에 이제 다 같이 들어가 가지고 입주를 했는데 넣어보니 참 같이 있으니까 좋고 편안하고 이렇는데 또 그렇고, 장애인 우리 단체도 밖에 나가서 있는 걸 한데 모으면 좋겠고 이런데 이것 참, 예산이 많이 드니까 한번 하면 50억, 내년에는 저희들 6.25 조례 또 했지만 참전용사 이런 이것도 뭐 일인당 다른 시․도에 지금 보니까 224개 전국 시, 군․구에 구십 몇 프로 다 주고 남은 것은 부산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전부 국비로 이제 일인당 12만원 주는 것은 다 기본으로 받고 그 외에 2만원에서 5만원까지 주는 시, 군․구, 도가 하여튼 우리 부산시 16개 기장군 빼고는 15개 포함해서 30개가 안 남았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내년에 일인당 2만원씩 주면 그게 벌써 또 40억이고, 그래 있습니다. 예산으로 그래 위원님 말씀으로 예산으로 전부 다 하려면 어려움이 있지만 아까 정말로 그렇게 그런 우리 부산의 그런 기업체가 복지시설을 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하여튼 시장님하고 하여튼 이런 건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 한번 해 보시죠. 이것을 입소문도 좀 내시고 부산에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연간 2,000~3000억 이상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정말 우리 결국 복지라는 것이 우리 소외계층인데 그 소외계층을 위한 어떤 지원기관, 그것을 위해서 좀 펀딩을 좀 해 달라 저는 뭐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이 밀어붙이면 시장님이 그런 여러 가지 모임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 기업으로서도 상당히 빛나는 일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윈윈하는 행정으로 좀 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부산의 복지기관이 여러 가지 단체까지 합치면 500개 정도고, 그 4,500명 정도 종사자 수가 있는데 제대로 보수교육 하기도 어려운 그런 입장을 본다면 정말 스토리를 제대로 개발하셔 가지고 부산이 복지의 모태다 그래서 정말 거기에 맞는 우리 인프라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좀 설득 한번 해 주십시오.
최근에 아마 부산에 뭐 우리 세정이라든지 이런 데도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어서 200억씩 투자하고 이런 그게 많이 생기고 있고 추세가 그렇고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우리 시비나 국가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도 하지만 그 외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그런 방향에 또 어느 것이 빨리 해야 될 것인가도 보고 조율도 하고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좀 연구 정도가 아니고요,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되는 과정, 과정들을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대충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건립할지에 대해 가지고도 한번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워 보십시오. 세워 가지고 그럼 그 사이즈에 맞게 필요한 재원이 어느 정도니까 이 재원을 어떻게, 어떻게 조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거는 위원님하고 나중에 따로 한번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하고 12월 위원회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때 두 차례나 당시 배태수 전임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국장님도 답변을 한 사항이 있는데 그 뒤에 추진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의 사회복지사들의 임금 처우개선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부산시가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거기 뭐 잘 하면 14위, 16개 시․도 중에요. 또 대부분은 16위, 이런 사항은 안 되겠다. 이걸 좀 개선을 하자, 그래서 T/F를 구성해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당시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제가 그 속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복지건강국 내에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된 건지, 전임 국장님 약속한 것은 뭐 국장이 딱 이래 바뀌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뭐 전임 국장님이나 사람이 바뀌었다 해도 똑같은 국장이니까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를 잘 안 받으셨던지, 아니면…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듣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냥 제안한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한, 어떻게 하고 있다,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거에 대한 거를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아까 전봉민 위원님 답변해 주실 때 궁금한 게 있는데 해운대 짝퉁통닭이 어떤 게 짝퉁통닭인데요?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아니 그냥 그 불량통닭도 아니고 짝퉁통닭은 뭘 짝퉁통닭이라고 그럽니까?
가짜, 이제 통닭은 통닭인데 위생적으로…
그러니까 불량통닭이죠?
그렇습니다.
그죠? 짝퉁통닭이라 그래갖고 제가 통닭도 아닌 것이…
(최형욱 위원 이성숙 위원에게 설명함)
설명을 최형욱 위원님이 더 잘 해 주시고 계십니다.(웃음)
그 8쪽에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1,314건으로 18억원의 지원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상반기 때 18억원의 지원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53억원인데 사망비가 35억원에 지원금이 남아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생계지원 해 갖고 옆에 이렇게 지원한도 6회, 뭐 2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6회라는 게 개월을 말하는 겁니까? 1, 2, 3, 4, 5, 6, 7, 뭐 이렇게 연달아 개월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마다 횟수를 정하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연달아 줄 것 같은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단위가 6개월입니다. 죄송합니다. 6개월.
그렇죠? 회가 아니고 횟수하고는 상관없죠,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줄 때 보면 위기이기 때문에 계속 달아서 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생계지원 같은 데는 6개월이고요, 밑에 의료지원 같은 또 이거는 했는데 저희들이…
의료지원은 2회가 맞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 2번 해 주고…
그리고 그 밑에 또 교육지원하고 기타지원 그것도 회고, 죄송합니다. 그게 아마 생계지원하고…
그러면 개월로 정기적으로 주는 거는 지금 생계?
생계지원하고 주거지원…
주거지원만 개월로 나와야 되는 거고…
아,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하고.
이용권도? 이 3개가 개월로 나와야 되고.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4인 가구 기준 따로 나와 있는데 이제 항상 기준이라는 게 4인 가족만 기준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다 따로 있습니다.
따로 따로 다 있고요. 그러면 주로 우리 부산시 18억원 상반기에 지원이 되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이 지원금액에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이게 전부 다입니까? 생계, 의료, 한꺼번에 뭐 주거 다 같이 나갔습니까? 교육지원까지? 교육지원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생계지원이 209명에 대해서 1억 4,085만 4,000원이고, 의료지원이 2,577명에 43억 1,100만원이 되고요…
아, 의료지원이 얼마라고요?
예, 맞습니다.
의료지원이 얼마라고요, 지금?
43억 1,172만 9,000원.
43억이요?
예.
아니죠. 어떻게 43억이 되요, 18억원밖에 안 나갔는데?
죄송합니다. 이것 431만 1,700원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교육지원이 49명에…
그 다음에 주거, 연료비, 전기요금 해서…
제일 많이 나가 있는 게 지금 어느 겁니까? 생계지원이요?
제일 많이 나간 게…
이게 다 합치면 18억원이 지금 나온다는 얘기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면 지금 계산을 물어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여기 보면 교육지원은 조금 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하고 다르게 나갈 확률이 많은데 교육지원은 어느 경우에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많이 나가지는 않았네요? 49명한테밖에 안 나갔네요? 교육지원은.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이제 재산하고 소득하고…
아니 교육지원도 그렇게 되나요? 교육지원도 재산하고 소득하고 관계해서 주는가요?
예.
교육지원은 좀 특별한 상황에서 나갈 것 같아요.
최저생계비 150% 이하 되는 또 그리고 4인 기준해서 그렇고, 그거는 대상 가정 중에 생계가 부족한 사람은 생계비, 의료가 필요한 사람은 의료비, 교육대상자는 교육비 이렇게…
그러면 어차피 거기에 다 해당되면 교육지원까지, 학생 있는 집은 교육지원까지 다 같이 나가겠네요?
그렇죠. 하나만 되는 것도 있고 2개, 3개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 3개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전부다요?
예.
그러면 우리 부산의 경우는 지금 동시에 다 같이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아니 이중에 어떤 할머니 혼자 사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생계비 하나만 나갈 수 있고, 할머니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통계적으로 볼 때, 통계적으로 볼 때 우리 부산의 경우는 한꺼번에 이 4개가 통상으로 다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나가는 게 많냐?
부분적으로 나가는 게 많습니다.
부분이 더 많습니까?
주로 제일 많은 게 생계비하고 의료비하고입니다.
생계비하고 의료비가 제일 많이 나가고, 그러면 남은 게 35억이 남았는데요, 이 35억을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가정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에 18억이면 나머지 30억이면 하반기는 그렇게 개월 수가 많지도 않은데 이 개발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위기가구, 이것에 대해서는요?
전국 집행되는 것을 아마 상반기 정도 되면 복지부에서 어느 시․도에 많이 나갔느냐 조절을 해서 뭐 많이 나가는 시․도도 있고 모자란 시․도가 있으면 아마 배정을,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면 다시 또 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난해에는 2,872건에 연말까지 44억 8,100만원이 집행되었거든요.
그래요?
혹시 이제 모자라면 아마 또 어떤 시․도는 남을 수도 있고 하니까 배분을 새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자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우리가 지금 위기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다 활용이 안 되고, 이것을 다시 돌려준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그만큼 개발이, 이것 충분히 데이터 상으로 나와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이?
이것은 뭐 전국에 복지부에서 공통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에 우리가 이게 안 들어가는 가정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재산 1억 이하 생계형 150%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가구가 많이 있냐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 이제 이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하는 이것은 이것 말고 이제 정말 못 사는 사람 안 있습니까?
예.
그것은 또 기본적으로 다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 기초생활수급이나 뭐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차상위계층에 또 가는 게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발생한 사람…
일시적인 것?
그렇습니다.
그럼 일시적인 무슨 갑자기 화재나 무슨 이런 것들이 났을 때 그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을 한다.
기본으로 하는 것 따로 있고요.
그럼 일시적인 거라고 그러면 화재나 무슨 그런 것이겠네요? 급하게 무슨 갑자기 가업이 망했다든가 이렇게…
소득자가 사망을 해 버렸다든지, 가출을 했다든지, 행불이 되었다든지, 구금이 되었다든지 갑자기…
그러면 이것은 항상 해마다 조절이 될 수 있는 금액이네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내려올 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보면 제공인력 일자리창출에 997명 해 갖고 시 개발형 556명 하고 옆에 구․군 441명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은 제공인력 일자리창출, 말 그대로 일자리를 창출하신 건데 997명이 그러면 직업을 가졌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무슨 직업을 가지셨는데요? 이 분들이 997명이요.
그 뭐 학교 선생님들 아니면 뭐 이래 강사라든지 제일 많은 게 강사…
강사요? 강사? 제공기관에 강사로서 일하는 것 말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강사가 보통 들어오면 몇 년간 일을 하시…
그 다음에 노인들 혼자 계신 데 가서 치매예방 지도하는 그런 거라든지…
주로 보통 들어오시면 몇 년 이 분들이 일을 하고, 그러니까 어느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주로 1년, 올해, 그 당해연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당해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 일자리창출이네요, 이것은요? 이것은 일자리창출이 아니고 알바네요, 알바. 그렇죠? 1년 동안 아르바이트하는 수준이네요. 그래 이런 것들은 일자리창출이라고 써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자리창출은 지속해서 계속 자기가 갖고 가는 게 일자리 창출이지, 1년 딸랑 하고 그 다음에 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면 일자리창출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년 되면 또 할 수 있으니까…
내년 되면 이분들이 또 들어와요? 계속 그러면 1년 단위로 들어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공기관에 1년 단위로 계속 이걸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항상 바뀌잖아요, 제공기관이?
계약을 이제 연초에 하…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내년에 가면 내년에 맞게 제공기간이 다시 새롭게 선정이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다시 들어온다 라는 건 그게 추측일 뿐이지 그게 보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요.
영구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요, 그것은 내가 주겠다 이런 의지 밖에 더 되겠습니까? 내년에 똑같은 기관 제공기관 다시 주겠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건데 맞죠? 그것은 이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광역자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뒤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확대 해 갖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3만 3,000원 기준이 뭐 1일 몇 시간 기준입니까, 이게? 급여기준에?
3만 3,000원, 3만 2,000원, 3만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요?
8시간…
8시간?
예, 8시간 기준입니다.
8시간, 주 며칠? 5일입니까? 요즘 주 5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주 5일입니다.
예, 주 5일이면 지금 여기 나와 계신 이분, 오셔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이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분들에 대한 조건이 이행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이것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제대로 간병을, 집수리 하러 간 사람이 제대로 이행을 안 할 때는 어떻게 하냐는 말씀…
예, 조건이행을 그때 그때 제대로 안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어떤…
아니면 그것은 이제 탈락시켰죠.
바로 탈락시켜요? 아니면 기회를 줍니까, 이런 분들의 경우에?
아마 그게 계속 관리를 하는데 경고도 주고 절차를 거쳐서 그래 합니다.
음, 절차를 거쳐서 이제 위반했을 때에는 다시 기회에 대해서 탈락을 시키는 그런 경우네요?
이게 아마 전에 TV에 한번 나온 것 보니까 이런 여러 유형들이 또 가서 게을리 하는 그런 게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관리…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분들에게 근로의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일을 하나, 이 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조건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지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냥 단순히 와서 시간만 때우고 가고 어떤…
그렇습니다.
급여만 이렇게 받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도록 그것은 좀 해 주시고요. 그 관련되어 가지고 밑에 보면 자립마인드 향상 프로그램, 아마 저기인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심밭에 밀알 심기 그것 프로그램 같습니다. 이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걸 받아 봤어요. 심밭에 밀알 심기, 그 요즘 어떤 가요? 이것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
이게 주로 6월말까지 기수로 치면 24기에 25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로 교육을 어떤 게 하느냐 하면 1회 같은 경우에는 만남에서 나, 이래 가지고 하고, 또 나를 알기, 나와 다른 사람 이래 가지고 대상자 근로동기라든지 자긍심을 고취하는…
그 프로그램은 제가 봐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 강사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해주기 위해서는 강사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분들 하기 위해서는요.
그렇습니다. 훈련된 전문가를 두 사람을 한 조로 해 가지고 1개 집단을…
훈련된 전문가는 누가 그러니까, 그 훈련된 그 전문가 자체는 누가 어디서 해서 이 분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우리 16개 광역자활센터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 아마 일정 수준을 교육을 받고…
광역자활센터에 16개, 16개가 아니고 18개일 겁니다. 지역자활센터는, 두 개가 더 사하하고 저기 하나 더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 갖고 18개인데 그 18개에서 거기서 아마 오시는 분 중에서 여기에 가능하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지금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제가 이걸 처음에 받을 때에는 작년에 받을 때는 아마 담당 앞전에 담당 공모를 하신 분이 이걸 개발하셔 가지고 저한테 그 당시에 이런 게 있다 라고 방에 갖고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 개발자가 일단 개발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발자가 이것을 갖고 컨트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제는 상관없이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개발자가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컨트롤을 하고 계시고, 그분이 이걸 갖고서 총체적으로 하고 계시고.
예.
이것에 대해서 성과는 어때요.
성과는 상당히 받은 사람들이 좀…
활용을…
상실하고 이래 있다가 이 교육이나 이걸 받고 나서 굉장히 좋다 하는…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광역자활 프로그램 중에 자립마인드 향상 프로그램 이것 말고 별로 크게 이렇게 좀 내세울 게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게요, 혹시 광역자활 홈페이지 안 들어가 보셨죠?
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시스템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09년 이후로 올라와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최근에 하나 달랑 올라온 것도 별로 내용도 없는 것 하나 달랑 올라와 가지고 정책이고 뭐 그 안에 모든 홈페이지 안에 그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그 안에 보면 그죠? 2009년 이후로 올라온 게 없어요. 별로, 별로가 아니라 없어요. 2009년 이후, 그래서 광역자활이 성과를 많이 내고 하면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좀 홈페이지에 올려야 이것에 자활근로를 위해서 활용하실 분들이 할텐데 오히려 그 아까 말한 18개 지역자활 있죠?
예.
지역자활 홈페이지가 다 올라와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역자활 홈페이지 상으로 보면 지역자활이 더 큰 단위 단체 같아요. 광역자활은 거의 내용이 없습니다. 한번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왜 이런 것들은 잘못되지 않았나. 제가 볼 때에 많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광역자활이라는 게 더 위에 상위개념으로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또 대관을 광역자활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그 위에 공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대관현황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대관하는 방법만 나와 있지 현황도 똑같이 대관 사용하는 방법만 나왔지, 너무 무성의해요. 보통 보면 개발원 같은 데도 보면 대관현황을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게 일체 없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역자활이나 이런 데서 회의를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광역자활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 공간을 그런데 대관 제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늘 꽉 차 있대요. 거기 그 공간이 뭘 활용하는지 몰라도, 그 광역자활의 회의장이 그러면 결국은 대관을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대관 프로그램이 시스템이 있으니까 왜 그 대관현황을 안 올리시는데, 대관현황을 내가 봐야 제가 한번 보려고 했어요. 대체 어디에 얼 만큼 올려져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월별 그게 있습니다. 월별 광역자활센터에 보면 월별 무슨 행사를 하고 뭐를 하는 가를 나타내 주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아무 것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달력만 달랑 올라와 있고, 다달이 달력만 올라와 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광역자활이 성과가 대개 뭐 성과상으로는 많이 잘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비를 안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챙겨보고요. 아마 일은 아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일을 하면 이런 것도…
표현을 안 하니까 그렇는데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는 게 아니라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하나의 업무의 일과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이렇게 보여 줘야지요. 왜 시스템 같은 걸 뭐 하고 있는지, 대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관을 많이 하고 있어서 다른 파트에서 쓸 수 없는 건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좀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대관현황 같은 것 좀 정확하게 올려주십시오. 아니면 그 프로그램 없애 버리든지요. 대관현황에 대한 것, 그죠?
바로 내가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신경을 쓰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뒤에 가면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해 갖고 제가 재미있었던 게 실버모델 대회를 했어요, 그죠?
예.
그 몇 명, 그 3명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버 모델.
예.
3명 뽑으셨죠? 그죠? 이번에 하셔 가지고 그게 엄청 인기가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실버모델.
그 노인일자리 경진대회에서 가장 인기 좋았던 게 실버모델 선출이었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렇죠? 몇 명 뽑았나요?
예, 세 사람 선발했습니다.
그래 갖고 이걸 연계해 가지고 아마 실버모델과 연계해 되어 갖고 이게 인기가 워낙 좋아 가지고 이 사업을 또 추진하고 계시죠?
보도…
영화, 영화에 출연할 수 있는, 제가 이걸 보면서 아니 참 내용은 참신한데 우리가 워낙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더 이상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가 보니까 굉장히 노인분들이 흥미를 가지고 여기에 많이, 이게 언제까지 공모하고 있습니까? 그 참여할 수 있는 그 노인분들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이것을.
12일.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노인분들이.
8월 12일까지.
이게 특이하게 올라와 있는 노인일자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아주 특별하게 올라왔어요. 보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12일까지.
아니 12일까지면 지났잖아요.
7월 22일까지.
2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그래서 지금 반응이 어떤 가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니 오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시나요?
예. 지금 이것을 실버모델 선발 3명 한 거와 별도로 또 모집을 그렇게…
예, 그런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이제 우리가 실버영화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어차피 실버영화제에도 보니까 노인주제, 노인을 주제로…
그렇습니다.
주제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영화더라고요.
예.
그러면 결국 여기서 선발된 노인들이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들을 좀 활용해 갖고 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래 이걸 제작하는데 모델로도 활용을 하고…
아니 이번에 모집하시는 노인분들이 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
그게 연계해 갖고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아, 지금…
지금 실버영화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초점을 하는데 거기에 출품하려고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좋아 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 노인분들이 워낙 취업에 일자리가 너무 고단하고 이런 또 아니면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박람회를 그때 하고 나서 TV에 나오는 어떤 장면이 뭐였냐면 와서 볼거리는 많으나 우리가 취업할 거리가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되었으면 좋겠다하는데 이 실버모델 이걸 통해서 좀 노인분들이 영화계에 진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실 일이 많네요, 보니까.
예.
노인분들을 영화계까지 진출시킬 수 있도록, 이 실버영화제 말고.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고 하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앞으로…
예, 다른 영화, 우리가 또 부산 또 영상도시로서 또 한 일축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노인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보니까 엄청 인기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요.
이걸 제작하려면 자기들이 기술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기술을 제공하거든요. 그러면 자문을…
그러면 이 비용을 다 시에서 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비용이 책정이 되어서 들어갑니까? 아까 말한 22일까지 노인들 영화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드는 것은…
아니 이 비용은 지금 누가 대고 있습니까? 그 영화 내나 센터에다가 주는 비용은요. 시가 지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노인교육취업센터에서.
거기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 비용을.
예.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를 좀 시키셔서 노인분들이…
올해 일단 해 보고요.
해 보시고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좀 대개 활력이 활기찬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 보시면 더 알겠지만…
이게 잘 하면 우리 부산국제영화제하고 또 같은 수준이 될지 또…
(웃음)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노인 여러분…
전부다 앞으로 노인층에 많이…
예, 노인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그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또 질문하자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네. 국제음식박람회 이번에 주제는 뭡니까, 이번 주제는?
항상 주제가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국제음식박람회는…
여기다가 좀 써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뭘 사업내용에다가, 행사내용에다가, 이런 걸 한다 이러지 마시고, 올해, 올해 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대개 간단한 건데 그냥 뭐 갖고 한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한식을 세계화 하겠다.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기 행사 주제가 나올 건데. 올해 주제가 있을건데 이것도요.
그래 똑같아…
올해도 똑같아요?
똑같, 슬로건은…
2009년도는 틀리던데 올해는 똑같습니까?
슬로건은 작년하고…
올해도 한식을 세계화입니까?
예, 한식, 한식의 세계화.
똑같습니까, 올해도?
예, 예.
별로, 이번에는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이 나가네요, 이번 것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똑같이 한식의 세계화로 그냥 똑같이 나갑니까?
예.
그러면 내용도 조리경연대회도 한식경연대회고 다 내용도 다 비슷하게 나가겠네요, 이번 것도.
하여튼 아직…
구체적인…
기간이 있는데요…
예, 세부내역은 아직 안 나왔네요. 그것에 대해서.
좀 지난해보다는 좀 특색 있게 그래 한번 조절하겠습니다.
예.
지난해에는 밖에, 야외에 하는 음식점 선별을 좀 그게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별로, 업주들도 별로 이래 수입도 그렇고 시민들도 별로 반응이, 올해는 우리 시에서 선별하는데 좀 그쪽에 맡겨 놓지 말고…
더더, 더더군다나 한식을 갖고 세계화를 똑같이 나갈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지…
조금 미흡한 점들을 보완해서…
시민들, 예, 나가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좀 색다르게…
뒤에 한번 준비가 어느 정도 되면 따로 한번 위원회에 한번 의회에 한번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굉장히 또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 보다도 특히 오시는 분들도 시민들도 여자분들이 많이 와서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걸 좀 신경 써주면 좋겠고요. 이․미용 기능경기대회 6월 21일날 했다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몇 명 참석하셨는지 지금은 안 갖고 계시면, 그것 갖고 계십니까? 몇 명 참석하셨습니까? 이것 제가 좀 뭐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이야기인데.
한…
인원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그럼 인원에 대해서는.
참여인원은 1,000명인데요.
아, 1,000명은 작년에도 1,000명이었어요. 그것은 예상인원입니다. 구체적인 인원은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리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노숙인지원센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디요?
노숙인지원센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것 지금 거기에…
제가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 뒤로는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반사항들을 언론보도 된 게 네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보니까 한두 가지 정도 더 추가가 되더라고요.
예.
상세히 내어 가지고 동부지검에 입건을 고발을 했고…
예, 그 뒤에, 이제 지금은 돌아가는 게.
그 다음에 그 회수할 것은 하고 그것은 우리들이 새로 공모를 해 놓았습니다. 해 가지고…
언제까지 공모입니까? 어디에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그래 갖고.
예, 28일까지 공모를 했는데 아마…
어디다가 공모를 시켰습니까? 지금.
시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에?
예, 지금 하려고 이렇게 물어오는 그런 데가 몇 군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몇 군데.
많이는 아니고 몇 군데 문의도 해 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일정이 7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수탁자 모집 공고하고 신청접수를 받고요. 7월 22일 날 위탁 운영 설명회도 개최하고 그 다음에…
그 심의는 누가 하시나요? 그러면.
그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제가…
아, 따로 있습니까? 그 심의위원회가요?
제가 위원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해 가지고 8월 달에는, 8월 초에는…
그러면 지금은 그냥 자체적으로 돌리고, 그냥 직원들끼리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총괄팀장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예, 그냥 그래도 별 문제없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네요?
예, 그래 하고 있고 계속…
아마 좀 이번에는 좀 심의하실 때 저는 잘 모르겠지만, 또 모르겠습니다. 또 한 군데만 달랑 들어와 갖고 혼자 하겠다 하는 데가 있을지 그럴 경우에 참 걱정이 되는데요.
그럴 경우 그걸 굉장히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정말로, 제가 처음으로 그날 발령 받자마자 그냥 저녁에 나가서 그 지금 그 사람 센터장을 내가 굉장히 사람을 신뢰하고 했는데 이런 사고가 나니까 나도 너무 어이가 없어 가지고 그렇는데, 하고 다음에 이것 운영하는 업체는 정말 도덕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추고 잘 운영하는…
국장님 혹시 만약에 한 군데가 들어왔는데 한 군데가 도저히 여러 가지로 볼 때 그게 아니다. 이 운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된다…
한 군데 들어와도 아니다 하면 우리가 판단해 보고요. 안 된다 하면 부결을 시키고 또 새로 또 공모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저희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다 보면 꼭 보면 한 군데 밖에 안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보고 한 군데라도 이것도 어떤 기준에 안 맞고 점수가 이하 되면…
좀 그걸 차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조금 한 군데든 두 군데든 어쨌든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그게 맞지 않으면 좀 다시 그걸 재고하셔 가지고 좀 잘 해, 이게 아마 처음 기초가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 갖고 다른 아마 심의회도 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호국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에 질문을 하는 관계로 우리 앞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좀 이래, 13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목욕탕 운영 지원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 예산이 책정이 되고 또 시행이 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운영상에서 어떤 일어나는 어떤 문제점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또 이게 계속 연속사업으로 가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정말로 장애인복지관에 제가 몇 군데 나가 보니까요, 특히 사하에 거기에 가 보니까 운영이 굉장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걸 요일별로 딱 해 가지고 남자, 여자 이래 가지고 그게 굉장히 또 장애인들의 반응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일곱 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동구, 부산진구, 동래, 북구, 사하, 사상, 기장군 그래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인원도 지난해 5월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면 2010년도 5월 말을 기준해 가지고 일곱 군데 총괄해서 보면 약 한 78% 정도가, 그러니까 인원은, 인원이 78% 증가했고, 운영 회수도 약 50% 정도 이렇게 많이 되고 지속적으로 이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게 계속 좀더 효율적으로 또 많은 장애인들이 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파악하신 것 중에서.
시설도 그냥 공동목욕탕 그런 시설도 있지만 가족들이 또 같이 와 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운영해 가지고, 그게 아마 예약을 해 가지고 이래 오니까 그것도 시간도 3시간 이래 잡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고, 앞으로 또 이런 아마 이것은 가족, 가족탕 이런 것 보니까 대기자가 상당히 많은, 주로 이래 좀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태라 하더라고요. 그래 하고 시설 안에 좀 이래 노후 되었다든지 또 구조가 좀 안 맞는 것도 우리가 또 지원하는 그런 관계로 좀…
그래서 아마 이게 기존에 운영비가 이번에 내려가기 전까지는 이 시설들이 만들어져 있지만 운영 회수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원활하지는 안했을 거거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내려가지고 실제 운영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니까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시설들이 또 그런 많은 장애인들이 이렇게 이용하기에 좀 불편한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한번 조사를, 시설적인 부분 또 운영적인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들 한번 뒤에 한번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위원님 동래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남녀탕을 이래 따로 해놨고 있는데 보니까 그게 보니까 시설, 설계구조도 그렇고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같이 남녀탕을 하나로 만들면 그 이용 면적도 넓어지는 것 같고 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4회 정도 하면 이틀은 남자하고 이틀은 또 이렇게 여자하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아마 이게 기능보강사업으로 이렇게 조금 해 가지고, 그 외에도 어떤 목욕, 장애인 목욕탕에 대한 어떤 좀 부족한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목욕부분은 위생을 떠나서 재활의 부분도 함께 하는 부분들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은 앞전 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번 상임위원회 때 저희가 부산의료원 원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산시민들에 대한 어떤 건강에 대한 어떤 우리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역할 그런 부분들이 부산의료원에 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이제 8, 9월 달 이렇게 되면 좀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니까 좀 준비가 되시면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위원님한테 듣고 했는데 그것도 제가 의료원장님하고 또 우리 정책부서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무더운 날씨 속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호국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당면현안의 조속한 해결과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재준
○ 출석공무원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사 회 복 지 과 장 김병곤
고 령 화 대 책 과 장 김종곤
보 건 위 생 과 장 김기천
건 강 증 진 과 장 김종윤
○ 기타참석자
복 지 개 발 원 장 윤용근
정 책 개 발 팀 장 이찬희
심 사 평 가 팀 장 이신정
경 영 지 원 실 장 강병훈
○ 속기공무원
기려원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1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21
2 6 대 제 21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21
3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본회의 2011-07-22
4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21
5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20
6 6 대 제 21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20
7 6 대 제 21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20
8 6 대 제 21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21
9 6 대 제 21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07-20
10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20
11 6 대 제 21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9
12 6 대 제 21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9
13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9
14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본회의 2011-07-14
15 6 대 제 21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08-29
16 6 대 제 21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20
17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19
18 6 대 제 21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7-19
19 6 대 제 21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8
20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8
21 6 대 제 21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8
22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7-13
23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7-22
24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19
25 6 대 제 21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7-18
26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18
27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5
28 6 대 제 21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5
29 6 대 제 21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5
30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7-12
31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7-12
32 6 대 제 212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