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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기곤 원장께서는 부산시 기간산업과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지난 7월 1일자로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원장님의 취임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 오후에 부산환경공단, 부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식․의약품 및 농산물 안전성 검사, 수질대기환경 조사, 가축 전염병 예방 등의 업무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곤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손상용 위원장님 소개해 주신 대로 7월 1일부로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발령받은 김기곤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기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원장님을 제외한 간부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의 부임을 진심을 축하드리며, 우리 가족이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와 검사, 연구활동을 해 주시는 보건환경연구원님들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 자료 4쪽을 한번 봐 주실랍니까? 여기에 바이러스성 질환 신속 진단 및 발생 감시에 에이즈 확진 검사를 실시했는데 헌혈 혈액 등 645건을 검사해서 무려 53건이 양성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53건 같으면 전년도에 비해서 비슷한 수치입니까, 좀더 올라갔습니까?
지금 자료를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총 1,205건 검사하여 109건이 양성검사가 나왔고요. 지금 금년 상반기 중에 645건 검사해 가지고 53건 양성건수가 나왔습니다. 이래 보면 대체로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헌혈이라든가 이 645명 검사대상자는 어떤 대상자를 위주로 합니까? 헌혈하러 오면 전부 다 무조건 다 합니까?
각종 이제 징병검사라든지 혈액검사라든지 혹은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 도중에 의심이 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채혈을 해 가지고 우리 보건연구원으로 검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
의심이 되는 환자만?
예.
주로 연령층은 어느 대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연령층 부분에 대한 자료는…
자료는…
자료는 없고요, 확인해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기 바라고요, 성별도 그러면 남자, 여자 중에 어느 쪽이 많이 발생합니까?
예, 그거는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남성이 723명, 여성이 50명 정도고요, 09년도에도 남성이 710명, 여성이 58명으로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성이 율이 많습니까?
예. 723명, 여성 50명이니까 14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균자가 왜 남성이 많다고 봅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되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 이 부분에, 그리고 예산하고 좀 관련이 있겠지만 의심환자만 645건 해서 53명 같으면 약 8%, 1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검사를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어떤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 보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저도 내용을 좀더 알아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 보건소나 병원, 혹은 뭐 병무청 혈액원 같은 데서 이제 의심이 나는 그런 어떤 이제 혈액에 대해 가지고 확진검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연구원으로 보내는 어떤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 임의로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징병검사나 또 아니면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의뢰한 것만 검사하는 겁니까?
확진기관입니다.
확진기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 치유는 가능합니까? 발생하면 나을 수 있습니까? 혹시나.
완전치유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제가 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에 지금 전체 보균자 수는 대충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누계로 7,656명입니다. 지난 이천년…
7,000이요?
칠천…
와…
아니 국내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아까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비율설명을 드릴 때도 제가 국내 에이즈 감염누적 현황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부산은 이제 총 510명입니다. 남자가 451명, 여자가 59명, 거의 약 여자가 10% 조금 더 되는 것 같고요. 전국보다 여성비율이 약간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에이즈 확진 검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공부 좀 하고 자료 확보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5쪽을 한번 봐 주시면 수질환경조사에 있어 가지고 연안해수 수질조사가 31개 지점에서 11개 항목을 조사해서 연 4회 중에 2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 15곳, 2등급이 9곳, 3등급이 5곳, 3등급 초과 2곳이 나왔는데 이 등급별 기준은 어떻게?
죄송합니다. 5쪽 그러셨습니까?
예, 5쪽입니다. 6쪽입니다.
6쪽!
예. 6쪽에 보면 수질환경조사에 연안해수 수질조사 결과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보면 등급별로 1등급, 2등급, 3등급, 5등급 초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등급별 기준이,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예, 해역환경기준 COD를 기준으로 합니다. 1등급은 1ppm 이하가 1등급이고 2등급은 2ppm 이하, 3등급은 4ppm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등급이 나오면 우리 연구원에서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결과를요? 통보만 해 주면 끝납니까? 아니면 검사결과가 이래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 지금 3등급하고 3등급 초과분은 좀 심각한 상태로 봐야 안 됩니까?
예, 좀 안 좋은 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검사결과로서만 통보합니까? 아니면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수질조사 분석하는 그런 어떤 업무가 주가 되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의뢰를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기관에 통보를 해 주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시함과 아울러 어떤 대처하는 방법을 같이 의논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를 하기는 그렇고요, 해당되는 기관, 부서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조사결과, 방법 같은 부분을 같이 협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폐기물 및 토양정밀검사에 있어서 골프장 잔디 있지 않습니까?
예.
104건을 아마 검사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저희들 연 2회 상․하반기에 골프장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아직 결과가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지금 검사 중에 있고요. 그것도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하반기에 87건을 검사를 했었는데요, 그 골프장 내에 어떤 농약사용량, 그 이제 고농도 어떤 농약은 이제 검출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검출이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또는 저독소를 가진 농약성분은 잔디와 토양에서 일부 검출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하수처리장 등 최종 유출수에서는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프장에는 특이한 어떤 유해성 잔류농약이나 또 토양을 오염시킬 만한 그런 게 검출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다 그죠?
예, 고독성 농약은 지난해 검출되지 않았고요. 상반기는 검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고독성 농약을 그렇게 크게 치지 않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질환경조사, 폐기물 및 토양오염검사, 대기환경조사, 감염병 유해 예측 예방 등 주요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또한 건강한 시민, 쾌적한 환경과 시민의 삶의 질을 선도하는 실용적 조사 연구활동을 함에 있어서 경영적 마인드, 운영적 측면에 어떤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 이제 제가 한 7월 1일부터 오늘 한 18일 정도 되는데요, 우선 이래 보니까 인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인력문제…
분야도 방대하고 새롭게 늘어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처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인력이 좀 기본적으로 확충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보건분야에 대해 가지고 정부의 어떤 업무자체가 상당히 지방자치단체 우리 연구원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또 농산물 같은 경우도 지금 24시간 밤에 주로 그걸 해야 되니까 3교대 근무를 하다보니까 직원들 수에서도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하반기에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인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행을 해가지고 내년도 우리 연구원 이전을 할 때는 조금 진영을 새로 갖추어 가지고, 조직을 새로 갖추어 가지고 새로 이전을 해 가지고 입주해 가지고 좀 새롭게 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직 저 고민이 끝이 안 났습니다. 조금 정리되는 대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도움을 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360만 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기에 우리 연구원님들의 사기와 사명감을 일깨워주는 차원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연구원에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도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윤 위원입니다.
우선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을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인력이 많이 모자란다 하셨는데 지금 2페이지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총무과가 2담당으로 17명이고 연구부가 87명이고 이렇는데 이게 현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총 17명입니다.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입니까?
예.
그러면 연구부는요?
예, 정원 17명에 현원 17명 맞고요, 연구부…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연구부 정원이 89명이고 현원이 87명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부에서 2명이 지금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총무과나 일반직에서 보면 조금 더 2명 정도 인원이 더 많죠? 그 밑에 칸에 보면 인력에 보면 직급에 일반직 해 가지고 보면 과결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연구부하고 총무과의 어떤 구성에 있어 가지고 언뜻 보니까 연구부는 조금 모자라는 것 같고 총무과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연구활동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연구부가 훨씬 더 좀 남이 볼 때 비대할 정도로 더 많아져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니까, 작년에 예산도 보니까 연구부에서 연구활동비도 깎고 뭐 그렇게 하면서 말은 뭐 뭣이 많이 연구과제물이 많이 와 가지고 참 버겁다 이래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예산을 깎고 이래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예, 지금 행정, 총무과 행정인원은 우리 연구원도 있고 수산물 위생시험소 행정인원도 같이 포함된 인원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의 정말로 주인은 연구를 하시는 박사님들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별 그것은 아닌데 밑에 표에 이래 보면 쭉 밑에 환경분야에 수질보전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실적비율이 43.7% 나왔는데 이 평균이 53.4%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그죠?
예.
그게 특별한 무슨 이유 같은 게 있습니까? 수질에 대해서.
위원님 이것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봐지고요, 수질관련 시험검사는 하절기에 접어들면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아니 그래 6월 30일 이전 같으면 더 높아진다 이 말이지요?
6월 30일 6, 7, 8월 되면서 이제 하절기가 되면 물 관련 어떤 연구, 검사의뢰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에 보면 이 가축전염병 예방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쇠고기 유전자 판별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쇠고기 유전자 판별은 무슨, 어떻게 판별을 하는데요?
그 장비가 있습디다. 쇠고기 유전자를, 소의 어떤 유전인자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유전자 가지고 이게 한우인가, 한우가 아닌가 이것 판별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한우인가, 한우 아닌가도 판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쇠고기는 한우 같은 경우는 이력제를 시행을 해 가지고 처음 도축을 하면 그 샘플을 5년간 보관을 하기 때문에 유통과정도 그 고유넘버가 확인만 되면 그 소가 언제 어떤 식으로 도축된 그 경로가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소가 살아 있을 때 유전자를 채취해 놨다가…
도축할 때 이제 채취를 했다가…
쇠고기가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고기를 유전자 판별해 가지고 사람 지문 판별하듯이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네요?
번호가 쭉,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가지고요, 그게 5년간 유전인자에 대해 보관을 하고 있게 됩니다.
이게 지금 653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24건이 부적합 하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쇠고기유전자 653건을 했으면 전체적으로 무슨 유전자를 판별을 했으면 그게 원래 검사집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등록되어 있는, 그것은 한 몇 개쯤 됩니까?
그것은 도축된 부분은 보통 5년간 보관을 다 하고…
보통 그러면 이때까지 잡은 소는 전부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관을 다 하고 있고요. 현재 그걸…
그게 한 몇 개쯤 됩니까? 부산만.
부산만 지금 통계가 안 나오고 이제 타 지역하고 전국적으로는 그게 나오는데 지금 안 나오는 것 같고요…
부산, 그러면 이게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서울로 올려가지고 판별을 내리는 겁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전체를 이력을 전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그러면…
그게 전국적으로 자료 자체가 일원화 되어 가지고 어디서든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럼 여기에서는 유전자 서열만 해 가지고 통보만 해 주네요.
번호가,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가 있으면 확인을 다 이력을 확인…
아니 여기 부적합이 24건이 나왔는데 적합이고 부적합이라는 것은 뭔가 원본하고 대조해 가지고 틀렸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원본을 갖고 있으니까 24건이 부적합하다는 말이 나오지…
이력, 아까 말씀대로 이력이 다 확인되기 때문에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그 샘플을…
이력이 확인된다면 여기 원본이 몇 개 있느냐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우리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나라 지문검사를 하면 지문이 등록된 사람이 전부다 몇 명이 되는데 내가 질문을 하면 그게 지문을 비교를 해 가지고 이 사람하고 일치한다, 안 한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 유전자가 살아 있는 소를 전부다 유전자를 하면 그 소가 전부다 몇 마리가 유전자가 등록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살아 있는 건 아니고요, 도축될 때 그 때부터 해 가지고 일련번호로 해 가지고 다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래 그게 전부다 총 몇 개 정도 되느냐고요?
그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그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국 단위로, 농산물…
그러면 여기에 부적합하다는 판결은 어디서 내립니까? 환경연구원에서 내리는 겁니까?
우리 원에서 축산물위생시험소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소의 유전자가 나왔다 말입니다. 나왔으면 어디하고 비교를 해야지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알 것 아닙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유전자 일련번호는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어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 데이터베이스에 나와 있는 원본이 몇 개나 되느냐고요?
위원님 이것 한번 제가 더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만약에 이게 부적합이 되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판매자한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부적합이 되게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그걸 뭐 부적합을 우리는 판정만 하는 거고요. 의뢰하는 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현재 아마 과태료 30만원을 처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 에이즈 확진검사나 이런 데 보면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645건 중에서 53건이 양성이다 이러면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에이즈환자라는 걸 의미합니까, 아니면 그냥 균보균자라는 걸 의미합니까?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생각하는 게?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더 별도로 한번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성 질환 신속진단 및 발생감시라면 신속진단이라 이러면 대개 항온항체검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MMR항체과 검사라는 게 있다 그죠?
예.
대체적으로 전부다 바이러스성 질환은 항체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세균성 질환을 확인 진단하는 것은 밑에 거 보면 대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확진이 뭔가 하면 세균 배양이거든요.
예.
그래서 세균배양을 하면 저 뒤에 보면 결핵 이제 검사에 보면 이게 인터페론감마가 있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검사를 하면 이게 인터페론감마 가지고 검사를 하면 이게 결핵환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의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인터페론감마 검사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양성률이 이제 40.5% 나왔는데 거기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결핵균이 있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결핵을…
균만 보유하고 있다는…
옛날에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양성이 나왔다든가 이러면 사후대책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양성이 나왔으니까 뭐 어떻게 어떻게 매뉴얼을 제시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양성이다, 음성이다 이것만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양성도 몇 프로 뭐 50%, 70% 이런 식으로 수치를 내 주는 겁니까?
일단 그 내용 자체를 이제 우리 원에서 보건소로 통보를 해 주면 9개월 간 해당되는 약을 복용하도록 해 가지고 결핵환자로 이환되는 것을 한 90%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9개월간 약을요?
그렇습니다. 9개월간입니다.
아니 그 의심이 되는 그거로만 해 가지고.
예, 양성 판정이 나온 경우에 9개월간 해당되는 약을 복용하도록…
그 결핵약을 먹으면 오줌 색깔이 변하는 그 약이지요? 아니 결핵 같으면 세균성 질환인데 결국은, 결핵균을 객담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배양을 해 가지고 확진을 내려야지 인터페론감마 검사에서 양성 나왔다고 결핵약을 먹이면 어찌 됩니까?
아직 환자로 가기 전에 환자로 이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치료법이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항생제 과다복용을, 그것도 지금 항생제인데 항생제 과다복용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단순하게 의심된다 해 가지고 약을 먹여 버리면 일반 병원에서 수술해 놓고 난 뒤에 감염되기 전에 항생제 쓰는 것하고 무슨 관계, 차이가 있습니까? 예방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답변 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아니 누고? 어느 분이고.
미생물과장 이미옥입니다.
누구라고?
앉아서 바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미옥 씨? 미생물과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생물과장 이미옥입니다.
저희는 이그라(IGRA) 검사를 통해서 양성자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6월말까지 2011년도 처음 수행하는 사업인데 한 40% 정도의 양성자를 발견했고, 이 양성자의 의미는 이미 결핵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 한창 활동기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어떤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주변을 역학조사를 하게 됩니다. 역학조사하는 방법은 보건소에서 일일이 학생들을 찾아다니면서 PPD 검사 즉 투베르쿨린 반응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양성이 나오면 혈액을 채취해서 저희 연구원으로 의뢰해서 그 의뢰한 혈액 중에서 한 40% 정도가 또 양성이 나옵니다. 그 양성자에 대해서 가만히 놔두면 바로 활동성 결핵으로 빨리 진전이 되기 때문에 결핵은 좀 청소년기나 성장기에서 활동이 왕성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 환자로 가는 이환을 막기 위해서 그 전단계로 이그라 검사를 실시해서 양성자에 한 해서 아이소나이나지드라는 그런 결핵 예방약을 복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환자를 관리를 하게 되고 그것을 복용함으로써 환자로 이환되는 그 확률을 90% 이상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하고 또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베르쿨린 반응검사까지만 하고 결핵균 배양검사는.
균 배양검사는 저희가 BL3 시설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서, 현재는 결핵균 배양검사를 결핵균이 다재 내성 항생, 여러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결핵균이 있기 때문에 일반 실험실은 취급할 수 없는 균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BL3 실험실이 완성이 되면 내년 한 3월 정도 되면 결핵균 배양과 다재 내성균 테스트도 하고 결핵균 배양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결핵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보건소에서 객담을 받아 가지고 그 결핵균 배양을 어디서 합니까?
그 배양은 이제 보건소를 통해서 현재는 결핵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 근교 같으면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 근교라도 결핵균 배양은 결핵연구원이라고 지금 현재는 오송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생물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이 국토해양부가 지난해에 전국 주요 해수욕장에 수질조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수질이 가장 깨끗한 8대 해수욕장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부산의 해수욕장 중 여기에 들어간 곳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부산에서는 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수욕장도 있고 이렇는데 그 안에 좀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좀 유감스런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 보고서에 보면 부산의 해수욕장 전 지점이 모두 적합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수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수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예.
하여튼 7개 해수욕장 중에서 21개 지점을 했는데 전반기에 2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대개 전반기에 언제쯤 하셨습니까?
3회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비개장기인 3월 9일날 한번 했고요. 개장 준비기인 5월 23일, 5월 31일 했고.
3월, 3월 며칠요?
3월 9일 날 비개장기에 한번 했었고요.
3월 9일하고.
예.
5월.
5월 23일하고 5월 31일 날.
5월 31일하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좀 개장 직전에 5월 23일, 5월 31일 날 하신 게 그게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띄엄띄엄 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좀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요즘 장마철일 때 또 그럴 때도 한번쯤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래 왜냐하면…
장마철에는 수질이 안정화가 안 되어 가지고 검사하면 어떤 그 검사에 대한 신뢰도…
뒤죽박죽으로 나와서 그렇습니까?
예, 그래 조금 그것 해 가지고 그걸 비가 오고 온 후 며칠 지나가 안정화 되고 난 후에 채수를 하거든요.
그래도 비가 와 가지고 막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고 이러면 수질이 나쁘다고 예측을 해 갖고 이 정도 나쁘니까 해수욕객들한테 주의를 주고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검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안정화 되어 가지고 하면 참 좋기는 좋은데, 제가 왜 이래 묻느냐 하면 지금 낙동강 수문 개방하는 바람에 거제도까지 쓰레기가 떠내려갔다는 그런, 그 쓰레기 떠내려갔다면 결국 오염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특히 우리 부산에 다대포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바로 낙동강에 수문 열면 바로 거기에 영향을 받는 데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과연 다대포 같은데 수질이 적합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는 전반기나 하반기에 보면 수질검사하면 수질검사가 좋게 나올 시점쯤 되어 가지고 검사를 딱 해 가지고 적합으로 나오는데 이런 장마철일 때는 좀 쓰레기가 둥둥 떠 내리는데 이게 과연 적합이란 말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고, 그래서 이 검사 시점을 조금 더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다대포 같은 경우에 영향을 많이 받는 낙동강에 그런 데는 좀 특이하게 특별관리를 해 가지고 이 검사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검사하는 시기를 조절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연구를 조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슨 연구를 하실 건데요.
그 수질하는 그런 부분은…
어디에 용역을 주실 건데요.
용역보다는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선 해수욕장의 수질이 비 오고 난 뒤의 어떤 부유물이 떠 있는 그 상태가 어떤 그 해수욕장 수질을 대표할 수 있다고 그래 보기는 어렵다고 봐지거든요.
대표는 안 하는데 이렇게 쓰레기가 떠다니면 도대체 수질이 어느 정도 오염되었는가? 그것 좀 궁금 안 합니까?
그런데 그게…
일반 연구원들 박사들이나 이렇게 학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게 궁금해 가지고 라도 한번 측정해 보겠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걸 갖다가 아주 행정적인 차원에서 전형적인 그런 탁상 같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 갖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저는 섭섭한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래 이야기를 하거든요. 쓰레기가 둥둥 떠 내리는데 이런 것은 수질검사 안 하고 제일 좋을 때만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딱히 제일 좋을 때 하는 어떤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래도 어떤 해수욕장에 어떤 수질을 대변, 어떤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하는 게 정확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대포에…
너무 좋을 때, 또 너무 나쁠 때 해 가지고…
‘다대포의 평균 수질은 이렇는데 비가 오고 쓰레기가 많이 떠내려가면 수질이 이 정도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경고성 어떤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발표는 안 하더라도 연구원 내에서 그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좀 뭐 연구원이라 하지,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한번…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해수욕장 수질뿐만 아니라 모래질도 조사를 하시죠?
모래질, 금년 상반기에 시행을 했으니까 아직 결과는 이제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7월 말 정도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연구원 조사 결과가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가지고 환경개선도 되고 그게 바로 시민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회사가 되었으면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하반기에 보면 아주 신속한 검사라든지 이런 게 제 마음에 와 닿거든요. 그래야 우리 이 환경연구원 모든 식구 여러분들 앞으로 열심히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어쨌든 축하드리고 그리고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연구원이, 보건환경연구원이 64년도에 사실은 위생시험소로 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64년도에 위생시험소로 문을 열고 그 뒤로 76년도인가 우리가 연구소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76년도에 맞습니다.
그리고 87년도에 환경이 같이 들어왔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이름은 91년도부터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 새 원장님과 함께 내년 3월이면 새청사 시대를 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신지 이제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그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여러 가지 상황이나 내용들은 그의 다 분석도 하시고 그리고 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아까 현안은 그 인력난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예.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다 라고 나름대로 어떤 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시는 비전은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우리 연구원이 세계적인 연구원으로 좀 도약했으면 하는 어떤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연구원으로서의 도약.
예.
새청사의 시대를 열면 분명히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환경적인 여건도 마련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시험소로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연구원이잖습니까? 그죠?
예.
연구원인데 이 조직에 보면 연구부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87년도에 보건에다가 환경이 보태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15년, 25년이죠? 25년이 지났는데도 연구부는 하나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력만, 단순히 인력만 보강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개편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98년도인가 그때 경제 어떤 위기 같은 게 오면서 그 당시에 직제가 여기 저기 우리 시에서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부가 없어지고 또 과도 없어지고 그래 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타 시․도하고 쭉 대비를 해 보면 지금 6대 광역시 하는 어떤 그런 거기에 부가 한 곳밖에.
우리 밖에 없잖아요?
우리 밖에 지금 없습니다. 울산이 최근…
남아 있다가 6월 16일부…
예, 두 개 부로 되었고.
분리가 되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인원수를 울산하고 비교해 봐도 우리가 한 1.5배 정도는 적어도 인원수가 더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인구 대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연구원 수도, 인구수도 그렇고 연구원 수도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데 어떤 그런 부분이 빨리 적어도 어떤 과거 어떤 98년 직제 개편된 축소되기 이전 정도는 빨리 좀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 축소된 이유가 정말 어떤 연구원의 필요성이나 연구원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고 사회 경제적인 구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오셨으니까 또 지난, 전임 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새 원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잘 협조를 해서 조금 그냥 필요하다 정도가 아니고 조금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논리성을 갖춰서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절차도 밟고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일인 만큼 시기가 늦춰지면 또 1년 늦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1년 동안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시기를 늦추지 말고 또 그 뒤에 분명히 어떤 행정조직을 바꾸기 위해서는 충분히 논리성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갖춰서 이번만큼은 정말 보건과 환경이 나란히 이렇게 우리 시민들 위해서 발전해 가는 그런 연구원이 되어야 말씀하시는 세계적인 연구원이 되지 않겠나.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우리 이번에 우리 연구원이 서울을 제외한, 서울 경기지역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우리 부산이 유일하게 한 명 뽑혀서 환경기술협의회에도 참여하게 되고 연수회도 참여하게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우수한 인력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어떤 조직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런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보면 부산발전연구원이라든가 또 어디입니까? 부경대학에 어떤 기술연구소라든가 이렇게 해서 유관기관과 협의체도 가지고 있고 협력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환경공단하고는 그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님…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현안과제이건 또는 충분히 준비를 하는 학술적인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든 간에 이론과 연구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공단은 그러한 이론적인 어떤 것들을 충분히 현장에서 반영하는 현장성이 아주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이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그런 유관기관과의 협의 내용에 있어서 또 MOU를 체결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환경공단이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위원님 제가 보고를 빠뜨린 것 같은데요. 환경공단 MOU 체결을 금년 4월 5일 날 체결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했습니까?
예, 그 수질, 대기, 악취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공동 연구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MOU를 체결했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공동연구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저는 그 부분이 제가 지난해에도 제가 그 요청을 했었고, 그런 어떤 공조체제가 환경녹지국하고는 물론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복지건강국하고도 물론이지만 우리 환경공단하고 충분히 그 부분이 그런 공조체제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MOU 맺으셨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정윤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결핵환자 밀집 접촉자 그 진단 있지 않습니까?
예.
진단하는 그 부분이 언젠가 회의 때도 한번 우리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대상인데 이 대상은 누가 중․고등학생으로 지정을 합니까? 보건소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까? 우리는 의뢰만 받는 거죠, 그죠? 그런 거죠?
그래 찾다가 보니까 그래 되었는데 이것 별도로 한번…
아니 대상자를 이렇게 그 이렇게…
그 가능성이 높은, 예를 들면 학생들이 같이…
예, 그것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이 대상자를 이렇게 지정한 게 누구냐고요. 우리는 검사 의뢰만 받아 가지고 검사만 하는 건지, 보건소에서 이런 이런 대상자를 가지고 검사를 해 달라고 한 건지. 대상자 선정을…
미생물과장 답변 됩니까? 미생물과장 답변대에서 답변 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질병관리본부와 시청에 보건위생과와 그리고 보건소와 저희 연구원 모두 연관된 사업인데 질병관리본부에서 한 건당 예산을 내려주고 시청에서는 그 예산에 맞게 가장 위험 집단이 어딘가 그것도 올해 처음 사업이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그 앞에부터 이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앞에는 결핵협회를 통해서 했지만 이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 앞에도 청소년 집단, 중․고등학생의 학교, 오랫동안…
그래 그걸 누가 정했느냐고요? 내 이야기는.
시청과 질병관리본부, 중앙.
시청과 질병관리본부.
예.
그러면 시청은 복지건강국?
예.
보건위생과.
예, 보건소.
정하고 그리고 질병관리본부하고.
예.
그래 정해서 내려온 거다. 그죠?
예, 일반적으로 전국이 공통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공통된 사항으로.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물론 맞습니다. 지금 중․고등학생이 집단 발생율이 높고 그렇죠? 또 발생했을 때 굉장히 이렇게 활동성이 굉장히 높고 그건 맞는데 그런데 이제 지난번 우리 위원회 회의 때 우리 이성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최형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이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좀더 확대할 수 없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저도 특히 처음에 중․고등학생으로 이렇게 대상으로 정했던 이유가 집단생활을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집단 감염 또는 간접적인 2차 감염률이 높다라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해서 보면 우리가 요즘은 어린이집들이 있기 때문에 영․유아 때부터 벌써 집단생활을 한다 라고 봐야 옳거든요. 그래서 영․유아까지도 이것은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했더니 보니까 BCG 접종을 하면 10년간 그게 유효하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0년간 유효하면 만 10세 이후부터는 사실 무방비 상태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초등학생 고학년들은 학교는 물론이고 학원이라든가 분명히 집단생활을 하면서 또 요즘 아이들은 성장이 빨라서 옛날에 청소년의 중․고등학생이라는 나이 때보다는 훨씬 이전에 사춘기도 오고 성징도 나타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령대가 BCG 접종의 효과가 끝나는 시점으로 좀 확대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복지건강국에도 제가 요청을 하겠지만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라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렇죠? 만약에 제 이야기가 타당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확대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확대를 하고 안 하고 결정은 질병관리본부나 중앙에 보건복지부가 있겠지, 그런 데 대한 충분한 어떤 이론적인 근거, 건의 이런 부분은 우리 환경연구원이 오히려 복지, 행정을 하는 복지건강국보다도 훨씬 더 해야 될 또 했을 때 훨씬 설득력이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정리를 한번 해 보고요. 또 해당되는 어떤 기관 시하고 또 질병관리본부 쪽하고 의논 한번 해보고 좀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란 걸로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죠?
예.
다시 말씀드리면 BCG 접종이 유효한 기간 바로 그 이후부터.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은 시에서 조금 추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유아는 BCG 접종을 이렇게 홍보를 하면 10살까지는 예방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손 씻기라든지.
확실하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미생물과장 들어가도 좋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연구 우리 현안과제는 물론 우리 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론까지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앞서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이 계셨는데 아직 부임한지 이제 보름 조금 넘은 시기가 되어서 그런지 업무파악이 다 안 되신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워낙 관련부분 전문가시니까 빨리 업무파악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이렇게 받아 보면서 이 주요 업무보고 할 때 최종적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쭉 해 보셨습니까? 의회에 제출된 이것 책자.
예, 봤습니다.
아, 봤습니까?
예.
혹시 올 연도 상반기에 업무보고 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셨어요. 혹시.
개별적으로 각각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 비교는 솔직히 못해 봤고요. 상반기 업무보고는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나 하반기나 업무란 게 주로 조사, 연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변하는 것은 없을 거라고 봐지고요. 만약에 변한다면 이제 새로운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새로운 원장님의 새로운 시책들이 하반기 업무보고에 좀 반영이 되어져야 되지 않았느냐 이래 보는데 원장님이 취임하고 이렇게 이번 업무보고에서 특별히 주요시책으로 좀 보고에 반영시킨 게 있습니까?
보고에 딱히 반영되었다기 보다는 제가 새청사 건립 또 새청사 건립에 맞춰 가지고 이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연구원이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사실은 제가 온지 아마 며칠 안 되어 가지고 내용을 봤습니다만 방향이나 그런 부분을 좀 넣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 조금 촉박했다는 솔직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별도로 또 원장님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의견을 드리고요.
일단 제가 먼저 생각하는 게 상반기에 주요시책으로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제안을 했는데 이게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는 몽땅 거의 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요시책이라고 상반기에 내 걸고 하반기에 와서 최소한 그 주요시책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 정도까지는 보고가 되어져야 되는데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비교해 보시면 좀 잘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주요시책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시설 실내공기 및 먹는물 물의 검사, 영세 서민 주거지 연탄가스 누출실태 조사, 중소기업 석면조사 기간 기술지원 강화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일부 앞에 보고를 한 것은 있는데 조금 그에 대한 보고가 없고 상반기에 주요시책이 이러한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이뤄졌다. 이것은 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좀 봅니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통계부분에 조금 가면 하나 궁금해서 그렇는데 3쪽에 한번 보시면 시험검사 실적 총괄에 축산물 분야가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그 사업 가에 보면 2011년도 목표가 3,900건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이게 4만 8,000건이었거든요. 목표가 그런데 이게 실제 2010년도에 12월 말 기준으로 1만 3,000건을 시행을 했는데 이게 또 3,900건으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예. 아마 그것은 아마 시에 있던 동원산업이란 도축장이 지금 부도가 나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조사 건수가 대폭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그렇다. 저번에도 한번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답이 없는 겁니까? 이 부분은.
지금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2차 경매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곧 아마 3차 경매가 또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조만간…
그러면 이 관련 자료를 한번 별도로 좀 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서 저는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고 나머지는 자료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하반기 주요시책 중의 하나가 주요 추진계획 중에 감염병 유형예측 및 발생감시 강화가 있거든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유럽 지역에서는 슈퍼박테리아가 대 유행을 했고, 또 우리 한국에서는 바이러스성 폐렴 관계 때문에 임산부가 이렇게 그 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별도로 대비를 한다든가, 조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언론 보도내용하고 연관 지어가지고 조금 이래 봤었는데요.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별도 어떤 여기에 관련해서 계획되는 부분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저도 이제 궁금하고 관심이 있었는데 결국은 정부에서 발표한 그런 어떤 내용으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의논을 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추진방향에 보면 신종 재출현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가 내부추진방향에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종이라든지 또 슈퍼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결국 대서양도 건넜다 하는데 언제 또 태평양을 건너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전에 특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세계 5위의 항구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대비 체재를 미리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우리 6쪽에 보면 하천수질 측정망 운영해 가지고 기준초과가 17개 지점인데 그죠? 수질환경조사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 관련 자료들을 언제 측정했고, 어느 지점이고 그 다음에 기준은 어느 정도 초과했는지에 대한 결과물을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먹는 물 공동시설 720개소 수질검사 해 가지고 375건 기준초과 했는데 이것도 언제 검사했고, 어느 지점에 검사를 했고 기준초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 먹는 물 검사 325건 중에 107건이 기준초과 했는데 이것도 공히 공중위생업소명하고 검사시점하고 검사결과하고 그것 해 주시고요, 폐수배출업체도 마찬가지, 좀 해 주시고 목욕장수, 수영장수, 생활용수 검사도 마찬가지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및 토양정밀검사에 보면 이제 토양오염실태 조사는 했는데 검사해서 그 결과가 어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가 않았더라고요.
아, 검사 중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아, 검사 중이고?
예.
시내하천 하상 퇴적물도 조사 중이네요?
예, 검사 중입니다. 폐기물 쪽에서 중금속하고 이게 용출하고 이런 게, 용출이 아니고 분석하는 전처리하는 절차가 상당히 좀 오래 걸린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시 및 대기측정망 운영을 하고 있는데 PM10을 하면서 PM2.5도 같이 하고 있죠?
일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2.5를 측정하는 데가 어디고 또 측정결과가 어떻는지에 대해서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예.
우리 부산의 경우 이제 산성비 강우산도가 이제 폐하 4.7 정도인데 5.6이 정상비입니까? 5.6, 5.9?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준은 없는데 이론적으로 5.6이랍니다.
예, 대개 5.6을 정상비라고 하던데 산성비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시설물, 도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조사한 게 없으시면 추후 연구과제로 좀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지하공기질 측정망 운영해 가지고 이산화질소 권고기준 초과빈도가 높다고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서면역하고 기존의 지하공기질 측정하는 데가 2개소 측정하고 있죠? 그런데 2개소 더 확대하는 겁니까?
측정망이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소에서 7개소입니까?
예.
예, 이것도 측정망 운영결과를 아마 저, 매일매일 이렇게 자동측정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초과빈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그 6월 한 달간만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 정도 자료요청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곤 원장님 새로 오신 걸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환경연구원이 좀더 발전되고 우리 부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우리 최형욱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 중에서 먹는물, 수질하고 물 관련된 자료들은 저한테도 하나를 부탁드리도록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수욕장 수질조사는 올해 지금 몇 회 지금 계획을 하십니까?
말씀드렸듯이 3번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이후에?
이후에 한 2회 정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 수질상태를 봐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2회는, 두 번째 것은 언제쯤 할 계획에 있습니까?
금주 중으로 지금 계획이…
앞전 제가 행감 때부터 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번에 했던 수치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향후 앞으로 조사를 나가게 되면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같이 동행을 하든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별도로 이것 검사했던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권역별로 해 가지고 아마…
상반기, 자료 있습니다.
작년에 저한테 주신 게 있기 때문에 주시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엄궁하고 반여도매시장에 우리 농수산물 검사를 하고 있던데 지금 정밀검사와 간이검사의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간이검사는 키트를 쓴답니다. 정밀검사는 전체를 해 가지고 이제 기계에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요. 간이검사는 키트로 해 가지고 한 30개 항목 정도를 하고요. 정밀검사는 총 178개 항목까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여하고 엄궁하고 별도로 검사소가 되어 있지요?
예, 엄궁은 검사소가 반여는 지소입니다.
지소!
예.
사람이 몇 명씩 투입되어 있습니까?
지금 소장님이 아마 휴직 중이라 가지고 각각 10명씩 됩니다. 엄궁에 10명, 반여에 10명씩 됩니다.
10명씩 됩니까?
예.
그런데 이 지금 보면 간이 같은 것은 우리 말대로 지금 수시로 해서 10명 정도가 인원이 되어 있는데 1,600건 검사를 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횟수가 적은 것 아닙니까?
이제 10명이지만 3교대 근무를 합니다. 야간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래가지고 인력이 조금 달리고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3교대를 하니까, 야간검사를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야간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정밀검사는 누가 합니까?
정밀검사를 야간에도 하고 주간에도 하거든요. 지금 이제 10명 같아도 3교대 같으면 사람 수를 나누면 3명 정도 밖에 사실은 안 되거든요.
아니 그래 간이와 정밀의 차이점이 뭡니까? 간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이는 키트를 사용해 가지고 한 30개 항목을 이제 다품종을 검사를 해 줄 수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제 기준을 초과하는 어떤 그런 걸 정밀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볼 때 간이는 우리가 뭐 이게 농약물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밀검사에서는 얼마만큼의 수치가 나온다든지 하는 게 정말검사라 생각이 되는데 1,600건의 검사를 했는데 모두 적합이다!
그 항목 자체가 다릅니다. 간이검사는 아까 30개 이제 검사항목이 있고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간이검사 자체를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정밀로 바꾸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어떤 시료를 단시간에 검수해야 될 그런…
아니 그런데 많은 시료인데 원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검사하는 게 우리 농산물 수입되는,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 1%도 안 된다 말이지요. 0.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럴 것 같으면 간이검사가 30개를 우리가 뭐 5건, 6건, 늘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간이검사가 실질적으로 필요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차라리 정밀검사를 늘리는 게 낫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수에 한계가 있거든요, 더 늘리는 부분은. 10명이 이제 예를 들면 반여, 엄궁 각각 공히 10명인데 3교대로 나누면…
그래 10명의 인원이 있으면 조사하는 인원이 몇 명인데요?
한 2명 정도씩 한 타임에, 자기 근무하는 시간에 한 2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사실은.
3교대인데 2명밖에 안 하십니까?
그래 지금 이론적으로 10명을 3으로 나누면 한 3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거기에 농산물을 수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 그래 정밀검사를, 정밀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그거는 각각 현장에서 바로 합니다. 실험실이 있어 가지고 각각 엄궁에도 있고 농산물, 반여에도 있고 실험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거는 인원이 부족한 부분은 어차피 앞으로 우리가 헤쳐 나가야 될 사항이고요. 제가 농수산물 잔류농약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체 농산물의 0.1%도 검사를 못하고 있다 라는 것, 간이검사의 실효성이 없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정밀검사로 넣어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제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사람 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 모든 걸 정밀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좀더 간편하게 빨리 많은 어떤 품목을 체크를 해 보기 위해서 간이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자체가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건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간이검사를 한다고 그러면 정말 많은 농산물이 들어오니까, 다 정밀검사를 하지 못하니까 샘플링으로 해서 몇 개를 추출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정밀검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런 아까 말한 30개 종류밖에 하지를 못하면서 이렇게 전부 적합하다 나오면 정밀검사 했을 때는 7건이 부적합하다 했을 때는…
이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검사항목 자체가 적거든요. 간이검사는 30개 정도 항목을 하는 반면에 정밀검사는 야간은 121건이고 주간이 178건을 하거든요. 그래 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가서 보니까 농민들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바뀌었답니다. 들어오는 농산물의 그 농약이 오염되어 가지고 적발되는 건수가 지금 초창기에 비해 가지고 지금 대폭 줄었다고 확인을 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었다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농수산물 중에서 한 30%를 검사를 한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0.1%도 안 되는 검사에 있어서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안 그러면 간이검사의 방법을 뭘 돈이 문제면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샘플링 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개선책을 찾든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이검사 방법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별도로 사후에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야생동물 질병감염 실태조사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것 지금 야생동물을 잡아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변 같은 거요, 나가가지고 이제 분변 같은 것을 이제 수거해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조류만 합니까?
조류하고 뭐 야생고라니나 야생동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누가 합니까, 이것?
축산물검사소 직원들이 합니다.
수거가 됩니까? 몇 종류 합니까, 야생동물이?
고라니, 노루, 조류종류가 있고요…
이 부분도 원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류를 하시는지, 개선, 조사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매뉴얼적인 것을 아까 말씀드린 분뇨수거, 에코센터 가면 조류밖에 없습니다. 조류밖에 없고 안 그러면 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든지 했을 때는 다른 방법을 한다든지 방법을 찾아나가야 될 것 같아서, 이 또 뭐 터지고 났을 때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해수욕장은 아까 얘기를 했고…
다른 것은 제가 서면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요청을 하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17쪽에 보면 바로 질문할게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 갖고요. 17쪽에 보면 학교운동장 등에 대한 인조잔디 조사 이렇게 해 갖고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토양 관련되어 가지고 검사 강화하는 부분에서요. 그 예, 인조잔디!
예.
지금 인조잔디 지금 이래 성분조사 해 가지고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이것 언제 나오는데요?
결과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9월말에 최종 결과보고서…
언제요?
9월말!
9월말에 최종 결과가 나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성분조사 부분 부분에 있어서 그 기준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성인하고 인조잔디는 뭐 아동이고 성인이고 다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준을 누구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KS규정…
그게 그러니까 누구 기준인데요? 뭐 성인기준일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성인기준 아닙니까?
이것은 아마 제품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기준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온 납이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휘발적인 어떤 그런 성분들이 그게 아이가, 물론 조기축구회는 어른들이 와서 쓰시지만 주로 지금 90개 학교 맞죠? 지금 올해까지 신설되는 학교, 인조잔디 90개 학교? 작년 말고요, 올해까지. 해야 될 학교까지 해서요?
올해…
아니 그러니까 올해까지 해야 될 학교까지 들어가서 90개 아니에요? 예, 맞을 겁니다. 작년에 87개로 나와 있었고요, 올해 13개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 갖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학교가 인조, 천연잔디 말고요. 인조잔디 얘기하는 거예요. 예, 쓰고 있는데 지금 낮에는 학생들이 쓰고 어쨌든 오전에는 성인들이 쓰시는데 그 사용자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받아들이는 것하고 애들이 받아들이는 것하고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나거든요, 납 같은 것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만약에 다른 시․도에서 그걸 하지 않았다면 우리 시․도가 좀 그걸 만들어 갖고라도 그걸 좀 해 주십시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느냐 하면 그 고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뭡니까? 폐타이어, 때글때글 안에 있는 게 있잖아요, 놀다보면 입안에도 들어가더라고요, 그게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넘어지고 뭐 이렇게 하다보면. 그 부분도 있고, 또 인조잔디가 뭐가 문제냐 하면 혹시 그 실험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시죠? 온도가 올라가면 그냥 저기보다 상당히 한 30도, 40도, 그러니까 5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굉장히 열, 그 자체가 폐타이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열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보니까 화상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조잔디가. 그래서 그것에 관련되어서 어느 몇 도씨에 그렇게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그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아마 조사를 안 하시고 있죠, 그거는요? 좀 하십시오. 하셔서 학교에 지침을 줘야 됩니다. 학생들한테도 주고 뭐 쓰시는 성인분들한테도 앞에 이렇게 해서 지침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 인조잔디에 물을 뿌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연구를 해 갖고 나온 결과가 결국은 현실적으로 현장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조잔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인조잔디 부분은 조금 더, 어차피 천연잔디로 지금 다 갈고 있는 현실이 안 되고 있고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9월말 되어 갖고요, 그 결과 나오는 대로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질의한 그런 내용들도 첨가가 된 부분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하절기에 다소비식품 안전성 검사해 갖고 주로 이제 보니까 어린이 기호식품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학교 앞에서 주로 불량식품, 일명 불량식품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하고 있는데 어느, 그러니까 주로 아이들이 많이 먹는 게 빙과류를 많이 먹게 되는데요. 이제 학교 앞에 가면 특히나 젤리타입이나 사제 유명한 회사도 아니고 만든 뭡니까, 그 콘에다 담아갖고 자체적으로 만들어 갖고 하는 그런 것도 제일 많이 사 먹더라고요, 아이들이 그거를. 그런 빙과류,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러니까 제품회사에서 나오는 것 말고 학교 앞에만 포진되어 있는 빙과류에 대해서도 이런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학교 앞에만 가면 유독 많아, 이 빙과류가 많이 있습니다. 가면.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 지금 이제 유달리 가격이 싼 어떤 그런 어린이들 기호식품에 대한 어떤 것은…
예, 여름 되면 학교 앞에 가면 다 있어요. 그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제품들이. 한 200원, 보통 비싸봤자 500원 안팎에 파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빙과죠, 여름이니까 아무래도.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빙과제품은 특히나 여름철에 위생상의 문제가 있는데 뭐 물도 그렇고 어떤 걸 얼리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좀 해서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좀, 꼭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천!
예.
동천 수질검사 최종 얼마 전에 한 게 4월달에 한 게 마지막, 올 상반기 마지막입니까? 뭐 1급수다 그러고, 6월달에 낚시대회도 하고 하셨잖아요?
6월달…
낚시대회를 6월달에 하셨고. 그러니까 1급수라는 게 다른 것보다도 용존산소농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라고 보고된 게 4월달 아마 보고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6월달에 뭐 물이 깨끗해서 낚시대회도 한다는데 4월달 맞습니까? 마지막 더 이상 그 뒤에는 하지 않았죠?
아침에 제가 봤었는데 8점…
그 8점 그거는 4월달 겁니다.
아, 2010년도네요. 죄송합니다. 2007년, 2008년도에 2.8 정도, 2.3 정도 하던 게 한 8.7, 10년도에…
예, 하던 게, 그게 아마 4월달에 나온 결과일 거예요. 그 뒤에는 지금 안 하셨는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비가 혹시 많이 오고 난 뒤에 혹시 하셨습니까? 동천에. 최근에 동천 가 보셨나요? 최근 동천! 비 많이 오고 나서?
6월말…
그러고 안 가셨죠?
예.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항상 검사를 용존산소농도나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분기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가 많이 오고 난 뒤에 넣으십시오. 상당히 악취 심하고 용존산소율이 높으면 농도가 높으면 악취가 없어지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고 나서 비가 지금 많이 오고 난 뒤에 상당히 거기 장난이 아니게 악취가 너무 심하고 퇴적물도 많아서 준설해야 될 정도로 거기도 쌓였고 물 자체도 굉장히 탁하고요, 악취가 무지 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검사를 그 비가 많이 오고 난 뒤에도 하십시오. 그런데 거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냥 문제점만 이렇게 지적해 갖고 할 게 아니라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비점오염원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 외로 해수가 많이 이렇게 딸려 들어왔을 때 자체적으로 그 되지 않는 산소가, 용존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자체적인 흐름이 있어요, 거기는.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진구에서는 그게 지금 악취가 너무 심해서 진구청 자체에서 나가 갖고 아마 검사를 진구청에 한 게 아니라 진구 구의회에서 아마 나가서 너무 심해 갖고 의원들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정도로 거기가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냥 4월, 몇 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럴 때 비 많이 오고 좀 이럴 때 다시 한번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문제가 지금 많이,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부산환경공단, 부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나. 부산환경공단 TOP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영기 부산환경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하절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환경공단은 녹색기술을 선도하는 친환경 공기업을 비전으로 삼아 변화 주도, 창의경영 실현, 저비용․고효율의 시설 운영, 녹색성장 경영 기반 구축, 고객만족 경영실현 등 4대 중점 전략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도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을 지난 6월에 수상한 바 있습니다. 부산환경공단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산환경공단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영기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간사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1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공단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하반기에도 연초에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470여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득 상임이사입니다.
이홍렬 경영전략팀장입니다.
손홍배 총무홍보팀장입니다.
이종범 재정감사팀장입니다.
김영철 사업운영팀장입니다.
김선귀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강동효 연구개발팀장입니다.
김영하 수영사업소장입니다.
안두한 강변사업소장입니다.
박병조 남부사업소장입니다.
박대갑 위생사업소장입니다.
김영수 다대사업소장입니다.
김병문 녹산사업소장입니다.
이관철 명지사업소장입니다.
안선국 해운대사업소장입니다.
김경회 서부사업소장입니다.
김성환 중앙사업소장입니다.
조판제 기장사업소장입니다.
김태기 정관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저희 공단 201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부산환경공단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에 상의를 좀 탈의하시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제외한 간부직원이 답변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안영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2011년도 녹색,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도 수상하셨고, 거기에는 대상을 받았는데 지역녹색성장 사례 발표대회에는 우수상밖에 못 받은 게 조금 아쉽습니다. 기왕이면 다 대상으로 받았으면 더 좋았을 건데,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지간 하는 일의 성격상 거의 대부분이 지금 지출하는 항목 중에 전력 사용량이 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무더위가 심해 가지고 우리 공단에서 사용하는 전격사용량이 거의 위험 수위에 혹시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계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공단에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현장에 전력 사용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평균 전기, 전력사용량과 작년 7, 8월의 경우에 전력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음…
없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전력 사용량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7월과 8월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데 7월이 1만 2,281㎒고 8월 달이 전년도 기준했을 때에 1만 2,643, 그래서 전체 월 평균적으로는 1만 1,931㎒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혹시 전력 부족 상태가 발생할 경우에, 이게 왜냐하면 이게 원전 이런 걸 있어 가지고 그걸 만약에 사용 안 했을 때 그런 걸 만약에 대비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우리나라에 지금 전력 부족 상태가 왔을 때 그때 대비책 같은 것 마련해 놓은 것 있습니까?
여태까지 한번도 전력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 안에 사업장에 시설이 중단이 가동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또 예비전력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만약에 그런 사태가 왔다 이래하면 대비책이 없으니까 현재 쓰레기가 소각이 안 되고 이런 사태가 오겠다, 그죠?
예, 앞으로 전력에, 전체적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또 공단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처리장 운영 방법을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재과에서 보면 무슨 지진이 났을 때 재난하는 그런 훈련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일 중요한 것이 전력이니까 전력이 혹시 끊겼을 때 어떻게 좀 하겠다 하는 그런 비상대책 같은 것도…
전력이 부족하게 되면 전체 시설 중에서 또 중요성과 또 단계별로 가동을 일체 중단할 수 있는 부분은 일체 중단하고 그런 자체 계획을 수립해…
그래 자체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제…
예.
만약에 없으시다면 좀 수립을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수찌꺼기 해양투기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수찌꺼기의 처리가 현재 강변과 녹산사업소는 육상 매립하고 있고, 나머지 7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찌꺼기는 전부다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되면 해양투기가 전면 중단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현재 생곡에다가 이 건조시설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 8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연초에 만일 해상투기가 금지된다면 찌꺼기를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그게 봉착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는 현재 찌꺼기를 전부다, 함수율이 상당히 높아 가지고 육상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을 좀 고화처리를 해서 함수율을 낮춰 가지고 생곡에 준공될 때까지는 전부다 육상에 매립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 만약에 연기가 안 되면, 해양 투기가 연기가 안 되면 할 수 있는 그런 자체적인 비상대책 매뉴얼도 벌써 계획을 수립해 놓으셨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육상매립을 하는 걸로…
잘 알겠습니다.
위생사업소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가 봤는데 거기에 지금 옥내 건조시설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옥내 건조시설을 시 생활하수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1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당초에 거기다가 옥내 건조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려고 저희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 설계중입니까?
예, 설계 완료되면 바로 현재.
잘 알겠습니다. 이 더운 날씨 되면 냄새도 많이 나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올 건데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 좀더 열심히 해 가지고 부산시민에 좀 많이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안영기 이사장님과 환경공단 가족 여러분들께서 이번 장마비 때문에 더욱 힘들었을 줄 압니다. 수질과 대기질의 완벽한 관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정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여기 하수찌꺼기 처리 대책에 대해서 육상매립 장소는 어디에 하실 겁니까?
육상매립은 사실 부산에는 매립장이 갖다 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 온산공단에 보면 EST라고 민간매립장이 있습니다. 현재 전량 거기로 지금 매립하고 있습니다.
혹시…
녹산, 강변사업소와, 강변사업소의 경우, 나머지는 해양처리하고 있고.
해양투기하고요?
예.
해양투기는 11월 1일부터 국토해양부로부터 전면 금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처리시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도 됩니까?
금년까지는, 이제 한 해 하수찌꺼기 생태독성 시험에 합격한 처리장일 경우에는 금년에 한해서는 육상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 하수처리장에 방류수질에 따른 생태독성 시험을 다 해 본 결과 다 기준치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육상매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육상매립을 하게 되면 환경오염이나 이런 부분은 토양오염 같은 것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토양오염은 거기는 매립에 저희 하수찌꺼기만 매립하는 곳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떤 환경유해물질을 다 받아서 매립을 받고 있고 또 울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한 가지, 궁금해서 하겠는데요. 오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연안해수 수질조사를 31개 지점에 11개 항목을 연 4회 중에 2회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수질이 3등급이 나오고, 3등급 초과 두 곳으로 나왔거든요, 부산연안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육지에서 강으로, 또 바다로 유출되는 오․폐수가 적게나마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은 9개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방류수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법정기준치 이내로 완전히 다 맞추어서 방류를 하고 있고, 또 이 방류수와 여하튼 바닷물하고 뒤에 미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 또 조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수욕철의 경우에는 각 해수욕장 주변에 대장균의 검사를 월 1회 매월 실시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배출되는 방류수에 대해서 전부 다 기준치 이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해안연안에 수질이 오염된 부분은 우리 환경시설공단에서 방류수를 배출되는 부분은 전혀 이상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찌 보면 환경녹지국 소관에서 거기서 잘못한 거네요?
옛날처럼 이게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오수 또는 폐수가 이제 미처리되어 가지고 나오는 무단방류 뭐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량 다 차집을 해서 처리를 다하고 있고, 단지 이제 강우 시에 초기 강우를 제외한 비가 계속 올 경우에는 처리장의 처리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폐수, 오수가 하천으로 월류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은 역시 저희들 분류식관거가 현재는 합류식관거로 다 되어 있지만 완전 분류가 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류가 언제 그러면 그게 완료…
분류식 이게 하수관거의 설치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하수과에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장래의 목표가 분류식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이제 계속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연안 바닷물 수질오염에 대해서 또 기장, 해운대, 광안리, 자갈치, 송도, 다대포까지 다 들어갔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자갈치 같은 데는 심각합디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바다관리가 있고 또 이게 유출을 시킨다 해서 육지에서 바다로 안 내려가겠습니까? 강으로, 바다로 내려가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든 간에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우리가 환경공단에서는 이상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환경녹지국이든 간에 또 국토해양부건 간에 시민입장은 깨끗한 바닷물을 보고 싶고, 사용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만은 좀, 뭔가는 좀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 방류수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사를 하고 해서 왔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봐지고 단지 이제 이것이 바다, 해역으로 이제 방류수가 들어갈 때 전체 바닷물에 비해서 아주 일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고 봐지고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폐기물이다, 하수처리다 해서 가장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고 계시는 공단의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에 큰 상도 받으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해에는 보니까 무재해작업장이라고 인증을 받았다라고 그때 업무보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런 것 없습니까? 계속 되는 겁니까? 무재해작업장 인증이라는 것은?
무재해작업장이 이제 금년도에 저희 공단에 처리장 안에서 발생된 재해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단지 이제 지난…
그렇죠?
5월달…
5월 24일입니다.
예, 5월달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민간공사 현장에 하수 맨홀 뚜껑을 열고 거기 안에 준설을 하기 위해서 직원이, 우리 직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업 민간업체에서 들어가다가 사고가 발생이 되어서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난해에도 사실 꼭 이 시점입니다. 7월달에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그 바로 얼마 전에 준설작업을 하던 작업인부가 질식하고 사망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때 우리 이사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 같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작업장 내에는, 우리 시설 내에는 안전하고 외부의 작업장이 없고 우리 직원이 아니라 용역업체, 민간업체에서 고용한 인부가 죽었다 라는 걸로 대답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 대답이 오늘 나오실 줄 솔직히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이거든요. 5월 24일 사하구 감천동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던 그 인부가 1m, 직경 1m짜리 하수관거 속에 들어갔다가 질식해서 사망하고 또 뒤이어서 구조하러 들어갔던 사람이 중상을 입고 또 한 사람이 경상을 입고, 그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오늘 여쭤보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닌데 이사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난해하고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민간작업장이든 또는 민간업체에서 고용한 사람이건 민간업체에서 고용한 일일근로자건 간에 우리 환경공단의 작업을 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작업에 대한, 작업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민간업체였고 우리 직원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위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그런 뜻으로 답변을 해 드린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 장소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설사 민간작업장이든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현장이든 간에 일단 사망자가 생겼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당연히 안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을 자체적으로 강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지난해 사고 이후에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셨습니까? 그때도 회의시간에 약속을 하셨거든요.
결국은 그 대책이라는 것은 현장 직원들,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좀더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안전교육하고 뭐 그런 걸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감독을 우리 공단 차원에서 파견해서 직접 지휘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것도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분명히 이번에도 지난해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장비를 착용해라, 그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작업을 해라, 그리고 분명히 그 현장에도 우리 공단에 어떤 감독하는 사람이 나가 있었을 거라 말입니다. 그죠?
음, 이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감독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항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하려면 민간업자하고 같이 매일 같이 그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또 자기 본연의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커버하기는 어려운데…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전이든, 현장에서 직접이든 감독이 지시를 했던 부분은 있지만 민간업체가 그것을 준수하고 민간업체가 존중해서 그런 어떤 안전수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 자체에서 감독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일단 사고가 생겼으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은 뭐 똑같은 어떤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더, 다시 또 하고…
그 민간업체가 어떤 업체들입니까? 왜 그 민간업체들이 이런 사고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뜬끔없는 민간업체가 참여되지는 않을 거고 분명히 우리 환경공단과 그동안 꾸준히 작업을 해 왔던 업체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업체에서 이런 기본적인 안전장비 착용이라든가 이런 가장 안전에 관계된, 기술적인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는 민간업체 선정을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좀 어떻게 뭔가 좀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물론 저희들이 민간업체 선정 시에도 그런 어떤 사고경험이 있는 그런 업체는 앞으로 절대 배제를 할 것이고 단지 이제 입찰에 의해서 참여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죠. 입찰할 때 거기에 이제 응찰하는 자격에 그런 사고가 있는 업체는 응찰 못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에 규정에 따라서,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서 입찰참여를 일정기간 동안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전면적으로 참여를 못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번 민간업체는 전혀 사고의 경험이 없던 업체입니까?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전혀 없던 업체입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잘하던 업체도 이런 안전사고에 충분히 노출된, 이거는 단순한 사고거든요,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나 사고의 원인은 굉장히 단순한 거라 말입니다. 이런 것조차 막지 못한다면 굉장히 이것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가, 물론 이사장님 말씀대로 어떤 대책강구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하고, 그렇죠? 지시하고 그것밖에 없는데 그 인력도 뭘, 사람들이 위험하다라는 것, 지켜야 되겠다 라는 걸 좀 이렇게, 더군다나 일일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작업에 여러 번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런 가스질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위험하다는 걸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하게 말로만 뭐 이렇게 위험하다 이렇게 하고 교육을 할 게 아니라 그 작업현장에다가 예를 들어서 포스터나 어떤 큰 간판 비슷한 이런 걸 붙여가지고 아주 안전에 대한 경고를 하는 그런 어떤 누가 봐도 ‘아, 이것은 정말 위험하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하는 그런 표시 같은 걸 해 놓는다든지…
예,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예, 말로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설명을 할 때는 특히 뭐 이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어떤 단순노동을 하는 분들한테는 이론적인 설명이 그렇게 집중력 있게 받아들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더 우리가 그 대상에 맞는 교육이 좀 필요하고 방법이 필요하지 않는가?
좀더 공단 자체적으로 엄격한 매뉴얼을 만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교육도 실시를 하고 해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건이…
그리고 그것은 있습니까? 여기 지금 이번에 대책강구에 보니까 작업을 할 때 매뉴얼에 따라서 철저히 그렇게 감독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작업매뉴얼은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매뉴얼에는 지켜야 될 안전수칙들도 쭉 체크해야 될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체크리스트를 업체로부터 받습니까? 사후에.
체크리스트를 업체로부터 받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대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업체에 제공을 하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공사 시행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데,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예를 들어서 안전장비를 착용했는가, 또는 사전에 어떤 어떤 교육을 했는가, 뭐 이런 식의 체크리스트를 해서 그 체크를 받으시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도 한 부 받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냥 체크하고 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시에 검문을 한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금 자극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해서…
예, 그런데 이제 그냥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다기보다는…
모든 현장의 사고가 일체 없도록 100% 할 그런 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현장마다.
그러나 최대한 막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사고가 나니까 사람이 죽습디다. 딴 게 아니고, 다치고만 마는 게 아니고, 그죠?
그렇습니다.
또 산재의 어떤 혜택을 받는데도 장애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상황을 생각하시고, 이사장님 정말, 시설 내 뿐만이 아니라 우리 현장이 다 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좀 안전대책, 조금 더 그냥 관리감독을 하겠다라는 것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조금 더 이렇게 고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에 환경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의 날 행사에 시민 3만명, 직원 181명, 기관 25개 이렇게 해서 많이 분들이 나오셨는데 그 다음날 글짓기하고 그림 그리기 대회까지 다 해 가지고 나온 숫자입니까?
예.
그 시민이 3만명, 아이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 다 합쳐서…
제가 환경의 날 행사장에 가 보니까 굉장히 우리 환경공단 직원 여러분께서 수고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날씨도 되게 덥고 다 쉬시고 싶으실 텐데 거기 주로 참석하는 연령층이 초등학생하고 제가 보니까 중학생이 가장, 초등학생이 더 많습니까? 환경의 날 행사는.
초등학생, 저희들은 이제 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마는 중학생까지 오고 있는데…
중학생도 많이 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문제도 있고 또 굉장히 공단에서 나름대로 환경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인데 나오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또 다르게 ‘아, 이런 또 수고를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좀 안타까운 것은 제가 그날 보니까 부스가 이렇게 있는데 보통 지원을 어떻게 해 주고 계십니까? 이 ‘환경아 놀자’에서. 부스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환경아 놀자’ 부스의 지원은 안에 부스 설치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내부적으로 안에 하는 거는 각 기관에서…
아니 보니까 그 안에 뭐 나름 각자 그 프로그램을 갖고 들어오셨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날 많이 오는 아이들이나 뭐 학생들한테 주기 위해서 갖고 온 그것은 그럼 지원을 안 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체? 그럼 자기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그것을…
예, 자기들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예.
그것 제 생각인데요, 좀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내용을 다양화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매년 ‘환경아 놀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자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어떤 지원을 받는 방법도…
제가 보기에는 환경교육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오프닝 시켜가지고 밖에서 아이들이나 시민들이나 이렇게 자발적으로 오게 하는 행사는 지금 이것 말고 또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국에는 없거든요, 환경국 자체는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크게 없습니다. 없는데 부스행사를 볼 때 좀 자료나 그러니까 가지고 나오는 자료들이, 대개 이제 재료죠, 재료가 다양하더라고요.
일부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제 바람이라면 조금 더 지원을 강화시키면 조금 더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여기서 업그레이드 시킨다든가 아니면 내용을 조금 변화하세요.
왜냐하면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게 좀 안타깝고, 또 한 가지는 예지만 작년에 가지고 나왔던 어떤 한 그런 프로그램, 예를 들면 시장, 환경부의 시장바구니를 거기서 많이 이렇게 배포를 하고 계시던데 제가 굉장히 공감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해마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원을 안 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지원을 떠나서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하기 전에 불러서 더 다른 모양으로 하면 오시는 분들이 색다르게 그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시장바구니만 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예, 시장바구니는 똑같습니다. 금년도 그렇고 작년하고 내나 같은 분들이 똑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예, 조금 그런데 모양을 달리 해서 나오면 이게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하시는 거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럼 뭐, 제가 그날 들었어요. 그 시장바구니 누벼서만 갖고 나와도 색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박아서만 나오는 것보다는 그죠?
예.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비용이 우리가 그렇게 해서 배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하면 많은 비용이 아니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큰 비용이 아니면.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똑같이 염려를 하고 매년 할 때마다 그런 부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여를 똑같은 걸 반복해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또 우선적으로 하고 또 전체적인 예산의 지원부분도 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늘려서라도 할 수 있도록…
아니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그냥 쭉 둘러보니까 상당히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이지만 중학생도 애법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를 해갖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글짓기 하고 이런 것 전날 했던 행사에서. 그래서 아, 제가 볼 때 ‘아, 조금만 더 여기에다 아이들이 이렇게 흥미로운 일에 조금만 더 강화를 시켜주면 이것이 그냥 행사성인 행사가 아니라 굉장히 아이들한테 흥미유발을 시킬 수 있는 게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조금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재료가 저렴한 거죠, 보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는 이게 별로 재미없는 행사가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아주 즐거운 행사였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강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환경아 놀자’ 행사가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실시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합니다. 결국 행사라는 것이 보러 오는 인원이 없으면 행사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 많고 해마다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오고, 그리고 외부에서는 그날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또 뭐라 합니까? 벤치마킹 하듯이 와서 이렇게 다른 시․도에서도 한번 시행해 보려고…
예, 다른 시․도, 다른 공단에서도 와서 견학을 하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바람직하고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아이들이 와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그런 점들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강을 하시면 우리가 조금 더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만 하고 있는 또 아주 고유의 어떤 행사가 될 수 있는데 다른 곳에 이렇게 또 전파할 때도 더 보강해서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바로 밑에 있는 하수처리장 음악회 이번에는 어디서 하십니까?
하수처리장….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하수처리장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아시죠? 기억나시죠?
예. 지난번 감사 때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하시고 저희들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수처리장 음악회는 지금까지 2회 실시를 했고, 금년에 하게 되면 3회째인데 이것이 결국 하게 된 목적은 뭐 제가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 그 목적에 대해서는 잘 알 겁니다. 저희 환경시설, 특히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이 혐오시설로 인식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이게 안 좋은 반감을 갖는 그러한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들을 모아서 현장에서 보고 뭐 생각하는, 보지 않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현장에 와서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냄새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괜찮구나 하는 걸 보이고, 또 그런 분들하고 같이 자리를 함께 함으로써 지역유대에도 강화를 하고 그런 뜻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1, 2회를 남부…
예, 하수처리장에서 계속 하셨잖아요?
예, 처리장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한 게 결국은 이것도 실시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찾지 않으면 또 이 행사 자체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올 수 있는 그런 곳을 택하다 보니까 남부…
남부밖에 없어요? 아니 다른 데는 왜 안 되는데요?
다른 데도 결국은 이제 하수처리장 음악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갖고 오신 그 표를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가능한 데가 강변하고 그 다음에 수영하고 그나마 3개, 3개가 그나마 가능한데 남부를 못하면 강변하고 수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남부도 검토를, 참, 강변도 검토를 하고 수영도 같이 검토를 했는데 강변처리장이 장림에 있습니다마는 그 주택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수영도 마찬가지 이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떨어져 있어도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취지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인원 동원하고 사람 많이 와서 보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취지가 있으면 그 지역주민들이, 그리고 아직 안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강변이나, 남부만 했지, 강변이나 수영은 하신 것 아니잖아요? 해 보시면 아, 이게 문제라는 것을 해 보시고 나야 아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해 보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예측은 가능하죠.
아니 그래 예측은 가능하나,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남부 벌써 2번 했어요, 그럼 이번에 하면 3회입니다. 3회. 3회는 아무리 뜻이 좋아도 무슨 남부지역 주민들만 혜택을 봐야 되는 그런 이유도 없고 이것이 그분들은 마치 쉽게 말하면 자기들만의 행사처럼 느껴지거든요. 거기 무슨 거기를 무슨 저 멀리서 오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지역주민들이 늘 이용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듯이 저는 이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옮겨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위원님 그 부분도 말씀을 하시고, 또 KNN에서 했기 때문에 왜 KNN에서 하느냐…
네, 그 부분도 얘기했는데 지금 문제는 장소가 지금, 일단 장소도 지금 뭐 KNN 부분은 두 번째로 가더라도 일단 장소부분도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장소 부분은 사실상 같이 고민을 하고 수영현장도 답사를 하고 강변도 보고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니 그러니까 해 보시고 사람이 얼마나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걸 얘기하지 하시지도 않으시고서 사람이 안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에요. 해 보지 않으시고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예측은 가능하거든요.
아니오, 그래도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남부 주실 겁니까, 그 후년에도 남부 주시고요? 그러면 이것 뭐 하러 합니까? 이것 하지 마셔야지요.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으면 이 사업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맨날 남부만 가서 할 것 같으면. 그 취지의 의미가 너무 많이 떨어져요, 좋은 취지의 의미가요. 이거는 좀 심사숙고를 다시 한번, 이게 지금 언제 하게 되어 있나요? 8월이잖아요?
예.
이것 심사숙고를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럴 것 같으면 내년도 똑같아요, 내년도 강변, 수영 못합니다. 어차피 지금 그나마 할 수 있는 데가 강변, 수영이라고 하니까요. 나머지는 또 장소가 보니까 많이 협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런 데까지 해 주십사 제가 이렇게 우기기에는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나마 할 수 있는 데도 지금 이런데 이것은 내년 가면 내년도 못합니다. 똑같은 이유니까. 그러면 이거는 남부에 관련된 음악회인데…
지금 예, 염려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 하지 말으셔야 되요, 이 사업은.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심사…
저희들이 장소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남부처리장을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게 물론 이제 다른 장소도 같이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염려 때문에 남부처리장으로 했는데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환경의 날 내년에도 똑같이 누리, 이번에 행사했던 지금, 행사했던 데 이번에 그 저기죠? 나루, 누리나루, 저기 뭐야 나루공원!
‘환경아 놀자’ 행사는 여태까지는 벡스코에서 하다가 두 번째 이번에 옮겨서 나루공원에서 했는데…
예, 내년에도 또 여기 합니까?
내년에는 다른 데로 옮길 예정입니다.
옮기죠?
예.
분명히 그것도 다른 지역의 아이들이 여기까지 올 수 없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지적이 자꾸 이쪽, 동부권에만 하고 서부권에는 안 한다 해서 이제 서부권에…
그렇죠. 맞습니다. 똑같은 이치에요, 이것도요.
옮길 예정으로 있고…
그래서 저는 이사장님 그렇습니다. 남부밖에 할 수 없고, 수영이나 강변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는데 거기가 할 수 없다면 이 사업은 이제 이 사업 자체를 더 이상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그냥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영이나 강변이나 해 보시지 않았잖아요? 그것 해 보셨는데 그게 너무나 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타당치 않다. 뭔가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취지와 목적이 다 들어가지 못한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할 그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 보지도 않고 남부밖에 할 수 없다.
해 보지는 안 했지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사업은 더 이상 이 사업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 목적과 취지가 없어요. 좋은 의미를 다른 부산시에 다른 시민들도 누리게 해 주셔야지 맨날 남부 주민들만 가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영기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또 환경부장관이 지속 가능 발전 부분에 또 표창을 하셨는데 뭔가 또 발전적이고 뭔가 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금방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는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이게 왜 하수장처리 음악회라는 제목이 원래부터 이렇게 출발했습니까?
예, 원래부터 그렇게 하수는 아니고 처리장 음악회…
예, 하수처리장 음악회.
하수처리장 음악회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도입니다. 하수처리장이 일반 시민들한테…
아니 저는, 저는 그런…
어떤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같이 주민들하고 환경과 문화를 좀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건데 저희들도 이게 하수처리장 음악회가 아닌 어떤 환경음악회 이것도 생각을 해 보고 많이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시작했던 의도가 처리장이 아닌 다른 음악회 같으면 구태여 우리가 환경공단에서 그렇게 취할 필요성이 적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추세가 직접적으로도 많이도 하지만 또 간접적으로 아까 말했던 대로 ‘환경아 놀자’ 처럼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제가 들었을 때에는 하수처리장 음악회라고 했을 때에는 뭔가 좀 느끼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좀더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하수처리장에 좀더 다가갈 수 있는 음악회를 만들자 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하필이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생각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저는 6페이지에 매번 이야기합니다. 예산집행 효율성 강화 이래 해서, 했는데 상반기에 했던 부분 같은데 2010년도와 2011년도가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2010년과, 작년과 금년에.
여기 이래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래 여기 보면 주요 추진개요에 보면…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예산의 효율이란 게 결국은 저희들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렇지. 제 말은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에서 2010년도와 달라진 부분이 있나 이거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죠.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면 하수처리장에 아까 전력사용량이 많이 된다고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많이 사용되는 전력의 양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처리장에 약품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 약품비도 어떤 기술개발을 통해서 약품비를 줄이고 해 가지고 이게 순수하게 예산절감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평소에 꾸준하게 어떤 직원들의 제안사항을 받고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계속 같이 연구하고 해서 연중 계속하고 있는데 특별히 2010년하고 금년하고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 행감 때도 실질적으로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계약 날짜를 적용하는 부분 빼고 기본적인 5% 절감하는 것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절감하는 부분들이 아마 작다 라고 내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또 좀더 2011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지만 도전을 해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도전적인 정신에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조금 바랬었는데 좀 하반기에는 좀더…
하여튼 저희들은 어떤 절감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이 이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중 계속…
실질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경상경비 5% 절감하는 부분들 이것은 어느 전 부서가 다 동일한 부분이고.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전력비 지금 약품비에 대한 원가절감 부분에 있어서 환경공단이 전체적인 부분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전체 약품비가 소요가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5억 4,9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지만 이 안에 또 보면 실제 자료 받아 보면 약품비는 그래 많이 줄어들지 않았더라고요. 다른 부분에서 들어가 보니까…
그런데 그게 매년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매년 그렇게 특별히 절감을 더 많이 하고 이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년 절감되는 그 일정 비율만큼이라도 매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목표가 상당히 달성되었다고 봐지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꾸준하게 어떤 그런 예산절감을 위해서 약품비를 줄이고 전력 사용량을 줄이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고해서, 여기 밑에 보면 향후 계획해 가지고 문제점 분석을 통한 차년도 원가절감 및 효율적인 사업운영 방안 모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0년도에도 평가를 하셨습니까?
예,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재정분석과 이것은 그러면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2010년도 게 지금 평가 나와 있는 게 있겠네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책자를 저한테 하나 좀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소독시설 점검 및 하절기 방류구 인근해역 대장균 조사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걸 공단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월에 한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대장균 조사는 저희들 7, 8, 9, 금년에는 6월 달까지 들어가겠네요. 해수욕철을 기준으로 해서 인근 대장균이 인근 해수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
그래 지금 이 조사 5월부터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사한 것도 자료가 있겠네요?
예. 매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작년 거하고 올해 조사한 걸 좀 자료 좀…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지점하고, 지점하고…
예, 위치, 지점요?
평균으로 하지 마시고 딱 조사했을 때마다…
예, 조사한 결과를 그대로…
예,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11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하셨네요?
예.
하셨고, 이것도 정기점검을 3회와 특별점검 2회, 전사적 안전점검 매월 4일 실시했는데 이 앞에 정기점검하고 특별점검을 다 실시를 하신 겁니까?
예, 이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 이것은 법적 기준입니까?
예.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이네요?
예.
그럼 이것도 보고서가 아마 별도로 있을 것 같은데 보고서 한 부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대소각장 기술진단 실시해서 진단 금액이 지금 4억 5,000만원인데…
기술진단이 다대․해운대에 시설이 지금 15년, 16년 상당히 오래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기술진단을 실시를 해서 전체적인 보수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국에서.
환경국요?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럼 이 예산은 시 예산입니까?
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는 거네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발주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처리, 그러니까 7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장별 운영실적 상반기를 이렇게 보니까 하수 같은 경우에는 처리목표 1,270, 그러니까 127만 5,000t 1일 목표였는데 1일 131만 4,000t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분뇨도 좀 늘어났고 폐기물 소각도 좀 늘어났고 음식물쓰레기도 좀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해마다 이렇게 늡니까?
해마다 반드시 는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전체 처리용량은 이것보다 127만 5,000t 보다 훨씬 높습니다. 160만t 넘게 되는데.
거의 170만t, 되더라고요.
예, 170만t인데 매년 처리되는 사항을 평균을 해 가지고 어떤 목표추계를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게…
매년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문스런 게 뭐냐 하면 일단 대개 시민 1인당 쓰는 상수의 양이 있고, 그게 대부분이…
예, 월 단위가 있을 겁니다.
내려온다고 보면 되고요. 이게 우리가 지난 6월초인가 5월말인가 우리 인구가 350만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 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하수방류수가 늘어나고 분뇨량이 늘어나고 하는 것이 제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인구가 늘어나면 이게 자연히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하루에 쓰는 수돗물 양이 물을 헤프게 쓴다든지 예를 들면 또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배출한다든지 이런 무슨 원인이 있을 거라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조금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방금 최 위원님 지적한 대로 부산시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거기서 사용되는 하수, 생활오수 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전체 처리용량에 따라서 실제 처리한 양이 줄어들면 그만큼 가동률이 적어집니다.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 매년 경영평가를 또 행정안전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 처리량이 그렇게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자꾸 줄어드는 걸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도시계획상에 부산시에 목표 인구를 사실은 400만 이상을 잡아놓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1일 하수처리를 일반적으로 하는 게 130만t 정도 되는데 시설 용량은 170만t으로 해서 이 가동률이 제가 따져 보니까요. 실적 대비 77%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23% 정도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게 방금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처리장을 건설할 때에는 전부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도 부산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또 해야 됩니다. 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산시 계획인구가 410만명으로 현재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480만명까지도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시설들을 계획이 장래에 처리해야 될 양이기 때문에 계획인구에 맞춰서 실시할 수밖에 없고 현실과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 과잉시설로 인해 가지고 이에 따라서 운영비도 계속 시설이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위탁시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전체적인 그 시설의 용량에 따라서 우리가 전체적인 운영경비나 이런 걸 다 지원을 하든지 우리가 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 안 있겠습니까? 그죠?
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예산은 아까 전체 용량에 맞춰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처리하고 있는 양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의 경우에 그죠? 우리가 민간위탁이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죠?
어디 민간위탁 말입니까?
하수처리 시설 민간위탁.
아,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하고 있잖아요?
예.
푸른 영도하고 동부가.
동부와 영도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아마 제일 처음에 위탁계약을 할 당시에 아마 어떤 목표 우리가 처리량을 기준을 해 가지고 다 연간 얼마 계약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우리 시설 전체 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똑같습니다.
너 처리 얼마 했으니까 얼마 준다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위탁하고 저희들 하고는 다른 게 저희들은 매년 시의 예산을 확정을 지어서 하고 있고 민간위탁은 아마 자기들 처음 할 때부터 아마 계약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차이가 나고 실제로 또 처리되는 톤당 단가도 저희들이 하는 게 훨씬 적습니다. 민간위탁, 민간이 하는 동부나 영도하수처리장에 처리단가보다는 저희들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가죠.
당연히 비용이 적게 들어가야 되겠죠. 어쨌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은 이러한 과잉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가동률이 이렇게 낮은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분석을 해 보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사이즈를 최적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류수질 관리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 법정수질, 목표수질, 처리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하수처리시설 9개소 평균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법정수질은…
아니, 아니 처리실적이 있으니까 소위 말하자면 우리가 법정수질이 BOD 10으로 했을 때 우리가 4.7로 방류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9개소에서 다 방류하는 방류수들을 채집해서…
이것을 평균으로…
평균으로 하는 건지.
평균으로 봐야지요.
평균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평균으로 하는 건데 아마 하수처리시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거라 봐집니다.
차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하수처리시설별…
예, 처리장별.
시설별로 BOD, COD 쭉 이렇게…
처리장별 BOD, COD해서 다…
총질소하고 총인까지 해 가지고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가 보니까 BOD, COD나 이런 쪽은 대개 법정수질 기준에 비해서 이제 50% 이하로 이렇게 쭉 관리가 되는데 총질소 부분하고 총인 부분은…
총질소 총인은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9개 하수처리장 중에서 요즘 최근에 건설되어 있는 처리장은 전부 고도처리가 다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이나 남부 이런 처리장은 옛날에 하수처리장은 전부다 표준 활성 슬러지법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TN, TP가 전부다 고도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전부다 고도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고도처리에 따른 새로운 시설 개수비용이 상당하겠는데요?
상당히 들어갑니다. 지금 수영 1단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도 종전에 수영 1단계 하수처리장 중에서 절반, 반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10만t 처리용량으로 하고 있는데 1,000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이런 고도처리를 위한 기본적인 계획은 다 잡고 있죠? 우리 환경공단에서.
다.
어차피 고도처리 향후 다 해야 되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안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최근 어디 보도를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 있잖습니까?
예.
이 보니까 우리 부산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수영하고 정관은 합니까?
우리가 직영하는 것은 수영하고 정관 두 군데인데 정관은 아직 시행은, 시설만 되어 있고…
시설만 되어 있고.
예, 시행 안 하고 있고.
하지는 안 하고 있고.
예, 수영만 1일…
120…
120t을…
톤 정도죠?
처리 용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물쓰레기 하고 하수병합처리를 하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기존에 했을 때의 장점, 안 했을 때의 장점 이런 것 좀…
이게 음식물을 하수병합처리 수영 같은 경우는 장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른 민간시설보다 처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서 나오는 음․폐수는 전부다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또 음․폐수, 음식물을 잘게 썰어 가지고 파쇄를 해서 저희들 소화조에 한 달 가까이, 한 달 조금 못 됩니다만 이제 소화를 시켜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바이오가스 양도 훨씬 많아지고 해서…
그러니까 현재 수영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수영…
수거해서 잘라 가지고…
우리 잘라서…
소화를 시키고 난 음․폐수는 또 하수처리를 해서 방류수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배관처리, 하수하고 같이 처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특히 환경부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가정에서 음식물을 잘게 분쇄해서 바로 내려서 하수하고 병합처리를 한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가 해서.
저희 공단 내에서 그런 것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하수관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상에 어떤 문제점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하고 하수를 바로 가정에서 잘게 분쇄해서, 유럽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그래 하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공동시설 아파트 경우에 한해 가지고 일단 음식물쓰레기를 그 아파트 자체 밑에서 전부 다 모아서 거기서 잘게 분쇄해 가지고…
관거시설이 있을 겁니다. 별도로…
찌꺼기는 별도 그것하고 매립하는 그런 형식으로 한다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가정에서 잘게 분쇄해서 하수와 같이 내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던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도 아마 음식물쓰레기 가정에서 이렇게 음식물을 분해를 시키고 소화를 시켜 가지고 퇴비로도 만들고, 사용하고 하는 그런 시설들은 아마 가정에도 되어 있는 데는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 말고요. 바로 이제 쓰레기를…
쓰레기 바로 처리…
같이 그것 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서울이나 다른 시․도에서는, 인천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용역도 좀 하고 했던 모양인데 우리는 전혀 그런 부분에서는 생각을 안 하고…
만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물론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 정책은 시에서 한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그러한 음식물쓰레기가 잘게 분쇄되어서 이제 하수처리를 같이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우리 하수관거 상의 문제라든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또 그것이 처리시설에 와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비를 하고 그것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시에서 어떤 정책적 그것을 했을 때 우리가 의견을 낼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도 많고 해서 혹시나 그에 대한 자료나 연구한 그게 있는가 싶었는데 전혀…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만 충분히 뜻은 알겠습니다.
예,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영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아울러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연초계획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환경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잠시 회의장을 정리한 후 부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다. 부산의료원 TOP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헌 부산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의료원은 부산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지역건강증진사업 등 국가와 부산시의 공공보건 의료시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산의료원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저희 의료원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의료원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활동으로 의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시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국비사업을 유치하고 경영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공익진료와 경영활성화의 조화를 이루며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의 공공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의료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진료처장입니다. 산부인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용 관리부장입니다.
배승희 간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부산의료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원장님을 제외한 간부직원이 답변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정윤입니다. 더운 날씨에 환자 진료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4페이지 보면 예산규모에 보면 2011년에 과년도 미지급금이 139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생각이십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미지급금이 조금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장 공사를 2개월 반을 했는데 그 시기에 장례식장 수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갚는 기간을 좀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이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상수지 적자폭이 올해, 작년 전반기 대비 올해 6억이 줄었습니다. 줄고, 이제 작년에도 처음으로 우리가 경영수지 적자폭이 40억대로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30억대로 내려가면, 이제 그런 어떤 경영실적 개선이 있어야 만이 이 부분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도 좀 요구를 한 것이 이제 저희들 이런 부분을, 과거에 있었던 부분을 자꾸 이렇게 문의를 하지 말고 좀 갚아주시면 지금부터는 털고 완전히 새로운 병원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과년도 미지급금 때문에 들어가는 이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미지급금은 이자는 없습니다. 이자는 없고 이제…
이자 없이…
예, 이거는 이제 외상값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뭐 그렇게 안 갚아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자가 많이 나가야지 빨리 갚…
외상값을 이제 원래 어느 일정기간 넘어가면 저희 병원에 물자공급을 못하겠다고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업자가.
안 그래도 그런 업체가 많이 있어 갖고 이 부산의료원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에 예산이 719억 정도를 쓰는데 여기에 공공의료로 이렇게 쓰는 율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략.
부산대학교병원이 아니고, 참! 부산대학교 의료경영연구소에 제가 의뢰를 했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공공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총 얼마인지, 그걸 여태까지 자료를 조사한 비용이 없습디다. 그래서 제가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하면 객관성이 떨어지니까 좀 조사해 달라 했더니 순수하게 공공의료에 들어가는 돈이 한 200억 정도 계산을 해놨습디다.
그러면 그게 한 몇 퍼센트 정도?
그래서 저게…
719에 200…
약 30% 정도 됩니다.
지금 원래 부산의료원의 설립목적 자체가 공공의료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좀 덜 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상당히 공공의료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시고요, 이게 지금 6페이지에 보면 주민 치매조기검진사업 이런 걸 하는데 이게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이나 북한이탈주민 이런 데서도 지금 문제는 치매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매검진조기사업에 그런 분들도 다 대상이 되는 거죠?
예, 외국인 근로자는 따로입니다. 우리 국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의뢰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정부의 ID가 있어야 됩니다. ID가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뭐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치매조기검진사업에 해당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물었는데 우리 다 이해를 잘못하시고 있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PET-CT 도입을 하는데 공동운영 수익분배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왜 제가 물어보는가 하면 이렇게 비싼 기계를 공공의료를 주로 하고 있는 병원에 이래 비싼 기계를 사가지고 돈을 막 거기에 너무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가지고, 공동운영 수익분배라는 게 뭐 어떤 것인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페트가격이 대개 한 30만불,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0억, 40억 가까이…
30만불 같으면 한 3억 몇 천쯤 되지요?
300만불인 것 같습니다.
300만불.
제가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가의 장비를 저희 병원에서 사면 혹시 적자가 나도 큰일이고 해서 공동운영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걸 사주고 이래 반씩 이렇게 수익을 나누어서 가지는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 수익이 50 대 50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보통 한 몇 년 정도로, 다 상환하는데 몇 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5년에서 한 7년 정도.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 병원이 그것을 해서 이익을 크게 남기자도 물론, 크게 이익을 남겼으면 좋겠지만, 이익도 이익이지만 공공의료라고 해서, 공공의료라고 해서 이 페트 찍을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을 전부 검진센터에도 보내고 다른 병원에도 보내거든요. 보내는데 저도 뭐 계속 보내…
그러니까 이 기계를 사 가지고 기계값은 어떤 딴 민간인이 기기값을 내고 기계를 사 가지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운영은 우리가 하고…
그 수입비를 50 대 50으로…
나눠가…
하면 한 5년 내지 7년이면 이 기계값을 의료원이 갚고 병원 거가 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대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환자가 많으니까.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13페이지에 보면 신포괄수가제라고 있거든요. 시범사업을 하는데 대부분 잘 모르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신포괄수가제를 간략하게…
이것은 이제 원래 포괄수가제는 맹장염이라면 치료비를 입원을 15일을 하든, 이틀을 하든 치료비는 맹장염 하면 100만원만 받아가라 나머지는 병원에서 알아서 해라, 끝이다, 이게 포괄수가제의 개념이고, 신포괄수가제는 맹장염 하면 여러 가지 변수를 좀 고려를 해서 이제 포괄수가를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의료되는 부분이 이제 포괄은 이렇게 일단 정해놓고 일정기간이 넘어가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진료는 또 인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진료의사의 행위료, 그거는 또 신포괄수가에서 제외가 되고, 그 다음에 초음파, CT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포함이 안 되죠.
그러면 이 신포괄수가제하고요, 그 다음에 총액제인가 하는 것 있잖아요?
총액제.
총액지불 무슨 그것은 어느 게 더 우선적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포괄수가제는 아직 도입이 안 되었고, 총액예산제는 아직 도입이 안 되었고 신포괄수가제는 일산병원에서 먼저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한 단점을 보완해 가지고 의료원 세 곳에다 해 보겠다는, 의료원은 어차피 수입이 별로 안 되는 환자들이 많이, 어려운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뭐 포괄수가를 하면 좀 나을 것이다 병원에. 그 메리트를 주면서 의료원에다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어떤 거는 보면 굉장히 억울한 면도 있고 그런 억울한 것을 조금 보완한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신포괄수가제가 포괄수가제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까?
조금 진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료원의 설립목적과 정신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원이 최대한 의료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장님!
먼저 감사부터 드립니다. 제가 우리 장애인들을 만나면 시립의료원에 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답니다. 감사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장애인들이 그냥 마음만 편한 게 아니고 정말 전문적인 장애전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립의료원이 되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의사선생님들 이직률이 지난해보다도 줄었고요, 그죠?
예.
그리고 환자수도 늘었고, 적자폭도 줄었고?
예.
그래서 우리 시립의료원이 이제 정말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원장님 일본 지바현 가모가와시에 있는 가메다종합병원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예, 그 가메다종합병원은 가모가와시라 그러면 일본 도쿄역에서 특급 전철로 2시간이 걸리는 오지마을이라 합니다. 시민은 3만 6,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있는 가메다종합병원이 병상이 1,000개고 하루에 외래환자가 일본 전역에서 몰려드는데 3만명이 넘는다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국․공립병원 70%, 사립병원 40%가 적자인데 이 가메다종합병원에 왜 이렇게 일본전역에서 사람이 몰리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특별한 서비스가 있었다 합니다. 시설도, 사실 의술도 다 평균수준인데 거기에는 특별한 서비스가 있었는데 보니까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입원환자의 보호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입원환자의 보호자가 쉴 수 있는 휴식공간,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따로 마련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면회 온 애인이나 남편, 아내와 같이 만날 수 있는, 둘이서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준답니다.
예, 면회죠?
예, 면회 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미용시설을 본인이 원할 때는 이․미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뷰티살롱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환자들도 좀 이쁘게 하고 있고 싶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그리고 또 치료를 하다가 이렇게 머리가 빠지지 않습니까? 항암치료 같은 걸 하면.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가발을 대여해 준 답니다.
아!
그냥 모자를 씌어주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입원한 아기들을 관찰할 수 있는, 24시간 관찰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어 가지고 그 부모들이 어디서건 인터넷을 통해서 아기의 상태, 아기가 무엇을 하는지 그걸 관찰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치료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의사가 허용하는 환자를 위해서는 음주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고 음주를 위한 공간도 따로 있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현실하고는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어떤 특별한 서비스들이 있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가메다종합병원의 서비스를 일본의 어느 한 대학교수가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분석을 했는데 이제 병원이니까 기본적으로 치료를 하는 기본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기대하는 기대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좀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는 소망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대하지도 소망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예상외 감동을 주는…
예, 감동을…
예상외…
예, 고객 감동.
감동가치가 있다. 예상외 가치가 있다. 이렇게 네 가지 가치, 기본, 기대, 소망, 예상외 가치 이 네 가지를, 네 가지 가치를 가진 것이 가메다종합병원의 서비스다. 이렇게 분석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은 얼마나 발상의 전환을 하느냐 하면 이 병원은 가장 전망이 좋은 꼭대기층에다가 영안실을 둔답니다. 우리 보통 영안실을 지하에 두지 않습니까? 그죠?
지하에, 예.
왜 영안실이 꼭대기층에 있나 했더니, 천국에 가까워서 좀더 쉽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꼭대기층에 뒀답니다. 그래서 실제 말기암 환자들이 마지막 순간을 맡기를 바라는 병원이 바로 이 병원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말 예상외 소망가치를 넘어서 예상외의 가치까지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정신으로 가메다종합병원은 다른 여러 병원들이 적자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토역에서 하루에 셔틀이 16회나 운행이 되고 있고요. 정말 일본 전역에서 그렇게 환자들이 몰리고 있고, 그리고 입원환자들이 99.4%가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병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환자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고객으로서의 환자뿐만 아니고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직원들도 고객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라고 그 병원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직원들도 오래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그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어이구,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가메다종합병원의 예는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진 예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가메다종합병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시립의료원을 떠 올렸습니다. 우리 시립의료원도 지금 보면 16페이지 같은데 보면 고객 중심의 서비스, 그리고 다시 찾고 싶은 병원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안들을 만들어 내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 지역주민들과 가까이 하기도 하고 휴게시설, 편의시설 만들고 또 어떤 음악회라든지 그런 문화행사도 유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런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우리 의료원은 뭘 했으면 좋겠는가 생각을 하다가 이런 음악회 같은 그런 문화행사도 참 좋은 거지만 상시적으로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프로그램, 교양프로그램, 오락프로그램이 없을까 그런 것을 좀 상시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어떨까? 장기입원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 역시도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하면서 1년에 6개월 이상씩을 저는 병원에 입원을 하고 살았는데 그럴 때 병원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치료자체도 어렵지만 병원의 생활이라는 것이 일상과 단절되어 있다 라는 것.
그렇습니다.
나의 생의 연장이 아니라 생에서 단절된 부분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무료하기도 그것 때문에 무력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의 생활을 치료하는 시간 외의 시간, 그 다음에 치료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취미, 교양, 오락프로그램을 이걸 상시적으로 운영을 해 주면 환자들한테 정신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병원생활도 활력도 주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치료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것 우리 특화된 서비스로 가져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훌륭하신 생각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크게 돈도 들지 않습니다. 사실 자원봉사자들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어떤 직원 복지차원 그 다음에 저출산대책에 대한 어떤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우리 직장에 탁아시설을 지금 설치 운영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왕에 탁아시설을 설치를 하면 그 입원 환자들의 자녀를 한시적으로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도 열어놓으면 어떨까? 그 영․유아를 가진 부모들이 사실은 자녀 때문에 입원하기를 굉장히 어려운, 입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환자들의 자녀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탁아시설도 운영해 주면 어떨까? 이것도 하나의 우리 의료원에 특화된 어떤 서비스로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적극적으로 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비오티숍이라든지 애기 탁아, 입원환자 탁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죠, 가발 대여 이것은 우리가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료원이 강점이 저희들은 자연친화적인 병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4층에 휴게 공간, 뒤에 산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입지조건이 좋습니다. 보면.
예,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오늘 좋은 걸 배워서 갑니다.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시립의료원을 우리 장애인들이 정말 이용하고 있는 병원으로써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취약계층에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써 정말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메다종합병원에 말씀을 드렸고요. 가능하면 또 제가 알고 있는 가메다종합병원의 이야기가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 원장님께서…
한번…
가메다종합병원에 어떤 운영 내용이랄까 방침이라든가 이런 서비스 내용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4월에 우리 부산대학병원에 장애전문 구강진료센터가 유치가 되고 기공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질문이라기보다 부탁이고 확인차원에서 우리 허남식 시장님의 공약사항에도 장애전문병원이 있고 그리고 건립되기까지의 어떤 과정에 우리 시립의료원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의료원이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물론 꼭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우리 장애인들이 많이들 가고 있습니다.
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장애인들이 그냥 많이 이용하는 것하고 우리 시립의료원 차원에서 정말 장애전문진료센터 내지는 전문병원으로서 준비가 되어서 우리 장애인들이 가는 것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활전문병원 건립계획은 시의 복지건강국에서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연초에 업무보고 마치고 일반인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이런 것을 치료에 대한 연구라든지. 또 환자에 대한 과별 특수성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기 어려운 곳이 치과 같은 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치과센터는 이미 복지국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만들었거든요. 만들었고, 재활치료센터는 어차피 여기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센터고, 향후에는 산부인과라든지 비뇨기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이런 등으로 점차 확대해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전문병원이라면 우리가 재활병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바라는 장애전문병원은 어떤 거냐 하면 재활의학과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기타 다른 진료과목이 있는 병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활의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좀 인지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과들도 같이 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지 싶은데.
아니요. 다른 과목이 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재활의학과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외, 이외 기타 과목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다른 것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그리고 제가 다시 강조 드리지만 장애전문병원은 편의시설의 문제나 친절의 문제나 정서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의술, 의료의 문제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하실 때 만약에 저도 도울 부분이 있다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헌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상반기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100명한테 실시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조사는 했고 상반기에 통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다음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통계가 나와지면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 내실화를 위해 가지고 경영자문위원회를 7월 1일 날 발족했는데 이것 처음 하는 것, 처음 하는 겁니까?
예, 의료원 생기고 처음 발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30명이나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30명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한 3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우선 12명을 임명하고 다음으로 차차 확대해서.
그래서 저는 30명 이내로 되어 있어서, 12명은 생각보다 좀 작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분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회장에는 대경T&G 박용수 회장님이 맡으셨고요. 그 다음에 부회장은 박수관.
아니 기업인이 지금 몇 분입니까?
지금 현재는 전부 기업인들입니다. 지금 현재는 12명은 기업인으로 일단.
그러면 여기는 지금 원장님만 나가시고.
여기는 저하고 담당 간사가,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김건용 관리부장이 사무국장 역할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총무간사로서 이영환 우리 부속실장이 담당하고…
앞으로는 지금 어떻게 인원을, 최소한 제가 볼 때는 20명 가까이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정해놓고 회장님, 부회장님 의논하셔 가지고 또 좋은 분을 추천하시면 제가 의견을 모아서 한 20명 정도 하면 적다하지, 30명이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20명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할 예정이십니까?
분기별로 한 번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너무 자주해도 그렇고, 다들 바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어떤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지난번에도 환자 위안의 밤을 135주년 기념 환자 위안잔치를 한번 해 주셨습니다. 가수도 부르고, 사회 뽀빠이도 부르고 이래 가지고 뽀빠이 사랑나눔한마당 이래 가지고 그런 행사를 했는데, 우리 의료원은 돈이 없습니다. 그런 예산도 없고 한 데, 이 분들이 이제…
아무튼 그런데 이 지금 내용을 보면 이것은 다른 겁니까? 지금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경영성과 분석 검토 활동.
아, 그것은 다른 겁니다. 성과분석 회의는 저희들 핵심간부들이 모여서 분석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석회의고, 그럼 이 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쉽게 말해서 후원회입니다. 의료원 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후원회?
예, 명칭은 자문위원이라고 했지만 사실상은 저희들 후원회 성격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 후원회 성격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저는 이 경영 쪽에 있어서, 결국 서비스 질을 위한 부분이네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들 원래 의료원 자체 예산도 없고 좀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쉽사리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한 번씩 이렇게 좀…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밑에 이야기했지만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경영성과 분석을 이걸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저희들 자체적인 부분…
자체적인 부분이고.
예. 이 부분들은 후원회 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본 것도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원장님도 실질적으로 경영 쪽에는 실질적으로 또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또 많은 의료원에 있어서 경영쪽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이런 후원회라고 하시니까 경영, 어차피 또 의료원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적정한 수익도 보장이 되어야 결국 그게 서비스가…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돌아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지시라고 제가 한번 더 당부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윤 위원님께서 아까 공동운영 수익 배분해서 방안 및 장비규격 확정해서 이 추진계획이 있더라고요. 10페이지에요. 공동운영 그 배분 방안 및 장비 규격 확정 있고 또 의료장비 사양서 검토 및 계약, 그 다음에 장비 도입 완료까지 되어 있는데 이 전체 이것까지 출발해서 도달하기까지의 아마 자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제일 애로사항이 의사입니다. 이 면허를 가진 의사가 있어야 장비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허를 가진 의사가 굉장히 귀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 지금 추진을 하면서도 의사를 못 구하면 확정을 못 짓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장비를 넣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그 특수면허가 핵의학 관리 특수면허를 가진 특수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의사를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접촉을 몇 사람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 의사를 모셔야 이게 될 수 있고 하는데 그 과정은 이제 다른 병원에, 부산대학병원에서도 제가 공동배분형식으로 일단 이 PET-CT를 넣을 때에는 고가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에는 공동배분으로 하거든요. 해 가지고 부산대학병원에서는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뒤에는 병원 돈으로 팍팍 2대를 더 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총 PET-CT가 3대가 있거든요. 3대가 있는데 첫 번째 산 것은 공동배분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혹시 불안하면…
그리고 나머지 8종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냥 이 계약방법이 다르네요? C-Arm X-Ray 선하고 이런 것들은, C-Arm, 그 촬영기 외 7종.
그것은 입찰해 가지고 전부다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입찰, 입찰공개 입찰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장비 사양들은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그것은 해당 과에서 장비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양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사양서를 조달청에서 사이트에 올려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서류도 계약관련 서류도 좀 같이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의료원에서는 지금 응급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명이 있습니다. 응급실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당직의사가 인턴 선생님이 두 사람씩 당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에서 백당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최후의 선에는 각과 과장님들이 응급에 관련된 과장님들이 백당직을, 그러니까 콜을 받고 있습니다.
한 분이 응급 우리 전문의…
한 분 계신 그 분이…
한 분 계십니까?
박상훈 과장님이 맡아 있습니다.
지금 응급실장님은 아니시고 이것은 외과과장님이시고.
응급실장은 정형외과 과장 중에 한 분이 맡아 있습니다. 보직차원에서 맡아 있고…
우리 지금 응급실은 병상이 몇 실입니까?
24개 병상을 하고 있습니다.
24개 병상이고, 지금 현재 상반기에 인원은 지금 체크가 안 되시죠? 나와 있습니까?
응급실 내원환자 말씀이죠?
예, 내원․외원.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우리 일반.
올해 6월에는 월 1,000명이 넘었습니다. 내원환자가 그런데 6월 달 전체적으로, 그 전에는 한 800명, 900명 이랬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응급환자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했습니다. 119에도 좀 부탁…
지금 현재 이 응급실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이 과장님, 실장님 안 나오셨는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저희들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주치자 관리까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폭행도 당하고, 며칠 전에도 폭행을 당해 가지고 경찰이 와 가지고 제지를 하고 이래 했는데 그런 경우도 예사고, 보통 택시기사나 이런 분들이 폭행을 당하면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받거든요. 남의 생명 위협이 간다 이래 가지고, 그런데 의료인들이 폭행당하는 것은 다반사로 있습니다. 간호사도 그렇고.
그런 부분 말고 현재 우리 환자에 비해서 우리 의사수라든지 간호원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것은 이제 저희들 병원에 규정이 있거든요. 응급의료시설에 의사가 얼마, 그 다음에 간호사 몇 명 이런 배치규정에 따라서 배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환자만 계속 늘어나면 업무량이 늘어나는 수에 맞춰 가지고 이걸 직원을 증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적정 배치표에 의해서 그냥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치표 매년 하고 있는데 월 1,0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월 1,000명 정도 빠진다고 하는데 운영하는데 우리가 의사수가 부족하다든지 간호사가 부족하다든지 환자가, 어떠냐 하면 솔직히 우리가 낮같으면 환자가 오면 진료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예약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응급 우리 환자에 대해서는 예약이란 게 없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솔직히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원장님도 그렇고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애.
아닙니다. 우리…
솔직히 이 응급이라고 하면 솔직히 언제 발생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응급의료센터가 저희가 응급의료기관이라고…
기관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응급의료센터가 부산에는 부산대학교 병원이 응급의료센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1339라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응급의료를 담당, 정보를 담당하는 정보센터가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도 제가 우리 부산의료원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배치 부분하고요. 어떻게 배치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된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환자수가 나와야 될 겁니다. 2000,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환자가 어떤 분들이 오는지도 한번 보고 싶고, 그 부분하고 우리 또 병상이 돌아가는 효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아까 24개라 했죠?
예, 2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병상 가동률도 아마 별도로 있죠? 하고 있어서 대략적인 기본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6쪽에 보면 주요 업무추진 및 계획 속에 공공보건 의료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게 목적한 바대로 잘 되어져 나가고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의료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끝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도 어찌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 의료기관이라는 한 의료기관이 해결 다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그런 부분이 이 부분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여건에 비춰서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것 자료를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여기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무료시술 사업에 보건소에서 의뢰하는 퇴행성관절염 무료시술사업 있잖습니까?
예.
현재 상반기 중 79명에 2,400만원 투입한 걸로 되어 있는데 애당초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200명에 한 4억원 정도 투입하겠다고 자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 상반기에 보고한 14쪽에는 200명에 4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부진한 것 아닌가?
그런데 저희들이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
이건 주로 보건소에서 취약계층을 의뢰를 저희들한테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 후원회가 있거든요. 그 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시술을 해 드리는데 의뢰가 아마 줄어들…
그래도 이게 전체 4억원의 예산을 기본적으로 배정해 놓고 10%도 안 썼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4억원을 해 놓은 이유는 본인부담을 전액 해야 되는 환자가 많이 올 줄 알고 그렇게 예산을 책정을 해 놓았는데 이게 의료급여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본인부담금만 저희들이 해 드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액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많아졌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확대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은 좀더 확대할 수도 있고 또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는데 의뢰가 좀 많이 와야 되는데.
그래 기왕에 4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해 둔 상황이라면 좀더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 진료 지원에 142명에 3억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었었는데 지금 올해 상반기에 이제 한 6,400만원 정도만 이렇게 지원이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조금 부진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한번 원장님 체크를 하셔 가지고 부진한 이유를 찾으셔서 좀 확대할 것은 확대도 좀 하고 안 되면 홍보도 좀 하셔 가지고 좀 우리가 목표했던 정책적 성과를 좀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염관리시설 확충사업이 있던데요. 지금 우리 의료원 내에서 지난 한 해 감염사고가 있었습니까? 병원 내에, 자체 감염사고가 있었습니까? 감염관리위원회는 가동하고 계시죠?
예, 특별히 감염 때문에 사고가 있은 예는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고 여기서 감염 의미는 전염병, 예를 들자면 신종플루 같은 이런…
격리병상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확충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도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을 보니까 또 혹시나 병원 내에 감염사고가 그 동안 5년 동안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현황이 어떻습니까?
감염사고는 특별히 저희들이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없다? 다행이다. 그죠?
예.
이게 감염시설도 중요한데 병원 내 감염을 통한 또 발병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그것은 손 씻기 운동이라든지 손 소독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면서 제가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 보고도 좀 들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완공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저번에 제가 한번 원장님한테 동남권 원자력의학원하고의 어떤 네트워크…
구축했습니다.
구축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셔 가지고…
잘 하셨고요.
저희들 협약체결도 하고 또 거기에 원장님하고…
거기에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분야에서도 좀 이런 네트워크를 하셔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요 감염전염병 같은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우리 부산의료원이 또 최우선적으로 또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도 이러한 새로운 시설이 우리 병원 내에서는 의료원 내에서는 구축 못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이 또 구축이 된다면…
예, 시민…
더 잘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까 전봉민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이게 입원 외래환자 각 100명씩 표본조사를 하셨는데 분석하는데 그리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고 통계 무슨 처리를 해 가지고 신뢰구간 몇 퍼센트 뭐 얼마 하고 이상한 그런 게 있습디다. 저는 통계학을 잘 모르는데.
그런데 그 통계 돌리는 것은 제가 보면 하루도 안 걸리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시간이 안 걸리는데.
빨리 결론을 내어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것을 알아야 어떤 개선의 여지라든지…
그래서…
아까 이경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이런 제가 몰랐던 게 좀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분이 이런 병원이 저도 한번 가 보고 싶고…
다녀오십시오.
조사도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간부들하고 같이 좀 다녀오시고요. 예, 그 병원에 술도 판다던데. 음식도 당연히 팔고, 좋다는데 하여튼 이 자료분석 끝나는 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이렇게 잘 구축해 나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9월 달에 시운전을 좀 해 들어갑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12월 말에 완전 구축 완료됩니까? 그럼 3개월 정도 시운전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하면 소위 전자의무기록이라든지 통합물류정보시스템 또 이런 여러 가지 하게 되면…
경영정보시스템까지.
경영정보시스템까지, 그죠?
MIS까지.
예.
이렇게 하게 되면 대개 보면 이 OCS라든지 이런 처방전 자동전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인력 부분에서 조금 여유가 생길 수가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죠?
예, 그걸 또 바라고 또 이런 걸 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남는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병원 서비스 개선 쪽으로 인력을…
활용해야 됩니다.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십니다.
하여튼 조직진단 새롭게 한번 하시고 그 필요한 인력은 병원서비스 개선에 좀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영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올리면 저기 인천의료원이 한 50억원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실패를 해 버렸거든요. 결론을 못 내고, 부산대학교 병원은 140억을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원장을 하고 있을 때 받았는데 정부에서 80억원을 받고 자체예산을 60억원을 넣었습니다. 그래 저희는 지금 25억원을 가지고 이걸 인천에서 포기해 버린 걸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고통이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하려고 덤비는 이유는 부산대학병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서 거기서 개발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와 가지고 우리 쪽 실정에 맞게 고쳐서 하니까 소프트웨어에는 돈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 25억이라면 이게 구축이 안 되는 돈이거든요. 사실상으로는.
대충 보니까 원장님 말씀은 한 70~80억은 있어야…
그렇습니다.
될까 말까 하겠던데, 50억 세이브 잘 하셨네요.
그래 뭐…
특별히 제가 좀 선전하고 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더운데 우리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뭘 도와드릴 일을 좀 찾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서 12페이지에 보면 우리 위에 보면 인사관리 부분에 있어서 장기근속 명예퇴직 유도 및 단순 업무의 아웃소싱으로 인력감축 운영 이래 나와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퇴직자라든지 인력감축으로 한 어떤 성과 같은 게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명퇴를 우리가 사실은 병원은 잘 아시겠지만 인건비와의 전쟁입니다. 노동집약산업입니다. 제가 아는 기업가들을 보니까 직원 한 300명 가지고 1,500억씩 매출을 올립디다. 저희들은 직원이 500명하고 용역직원까지 합치면 근 800명 되는데 연 매출 400억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야말로 봉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인력관리를 타이트하게 안 하면 그나마 적자폭이 자꾸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열심히 좀 해 가지고 직원이 3명이 명퇴하겠다 합디다. “어이구 감사합니다. 명퇴해 주셔 가지고.” 그래 3명이 명퇴를 하셨고, 이제 아웃소싱은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경비하고 청소 각종 업무보조, 조리원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로서는 또 오래된, 호봉이 높은 직원들이 많고 이래서 좀 명퇴를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그런 게, 그래도 또 본인은 직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그래서 빨리 좀 경영개선을 해서 우리가 다같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자,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모토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행하는데 크게 마찰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원해서 이제…
그리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저도 사실은 이 경영자문위원회 부분을 밑에 거하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다보니까 사실 그래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업가 되시는 분들은 이래 어떤 직종 군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그래서 제가 경영자문위원회를 이제 이름을 처음에는 부산의료원후원회 이렇게 붙이려고 하다가 부산의료원후원회 이러면 잘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담을 확 가집니다. ‘돈 내라 하는 갑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제가 훌륭한 명칭을 정하기로 경영자문위원회로 정하고 이제 사실상은 이분들이 후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인으로서 신망 받고 정말 훌륭하고 존경받는 부산시내에서, 분들 엄선해서 열두 분을 일단 모시는데 회장을 박용수 회장님하고 부회장을 박수관, 박씨가 두 분입니다. 박수관 회장님을 모셨는데 그래 이분들 의논해 가지고 나머지 분들은 또 추천해 달라 해 가지고 이제 열두 분을 임명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또 이 안에 계신 분들이 추천을 하면 또 이 위원회에서 의논해 가지고 그분의 가, 인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가하다 하면 그러면 또 임명을 하고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특별한 자격요건이나 그거는 없고요.
예, 의료, 부산대 의료경영연구소에 의뢰하셨던 경영분석 했던 자료들은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필요하면 바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한 부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지금 이제 앞서 우리가 부산의료원의 가장 큰 문제가 앞서 발생되었던 부채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뭐 단계적으로 좀 해소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 부분이 없었을 때 나름대로 어떤 의료원에서 어떤 공공의 어떤 의료영역에 좀더 충실하고 더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분석해 놓으신 게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제 부채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생겼습니다. 이 의료원이 한참 이전하기 직전에 어려운 시절에 부채가 생겨버린 부분이고 그 시점에 생겼는데 그 뒤에 이제 직원들 퇴직금을 이제 내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때 또 부채가 좀 생겨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내려오는 부채가 누적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자체에서 많은 부분을 부담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의료원이 부담하기 너무 어렵다 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는 작년에 부담이 20억 정도 저희들이 일단 상환을 했습니다. 시에서 도와주셔 가지고. 의원님들과 시에서 도와주셔 가지고 상환을 했고, 이 부분은 조금 우리 지자체에서 해결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의료원이 굉장히 잘못해 가지고 그동안에 생긴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생겼는데 나머지 부분은 아까 외상값 이런 부분들은 전부 저희들 책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 30억 대로 만일에 그 부채가, 적자가 30억대로 내려가면 30억 정도는 감가상각비와 우리가 서류상의 적자고 운용상에는 30억대가 되면 일단 밸런스는 맞아지고 거기서 조금만 더 내리면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금방 얘기하는 MRI도 지금 우리가 넣은 지가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MRI도 바꿔야 되고 그것도 한 200만불 정도 하는, 300만불 이래 하는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바꿔 넣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병원 자체 내에 여러 가지 계획된 사업들을 하려면 우리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를 예를 들자면 한 400억이나 300억은 여유자금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위급상황 대비 및 비전달성목표를 위한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게 없습니다. 빚만 있지,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경영정상화라는 것은 이것을 갚아내고 저희들이 어떤 의료원의 빚을 달성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공공의료를 하더라도 그게 안 되면 자생능력이 없고 이러면 병원이 자꾸 낙후되어 버리면 우리가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최저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사회안전망,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조금만 도와주시면 제가 그렇게 의료원이 앞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 치료한다고 그냥 최소한의 진료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라도 최고의,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하려면 이제 경영부분에 좀 되어야 되고…
아까 이제 모두에 우리 앞서 말씀하셨던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님께서도 뭐 50억 세이브 하신 것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이래 하신다 했으니까 그 부분도 상쇄하는 의미에서 조금 예산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 또 고민하도록 하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 저희가 한 가지 의논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우리 부산시에는 요즘 우리 시대가 이제 고령화사회가 되고 이러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부산시 통계로 보면 3대암 발생률은 타 시․도에 비해서 높고 그런데 더 심각한 부분은 지금 암 사망률이 제일 높습니다. 결국은 이게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어떤 예방을 하고 평소에 어떤 건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인데 실제 저희 부산시에서 어떤 시민들을 위한, 또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어떤 정책개발이라든지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데가 사실은 지금 뭐 복지개발원 쪽에서는 복지 관련한 부분, 그리고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는 보건, 위생, 환경 쪽의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고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의료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인력이라든지 부분들 해서 어떤 건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정책개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산의료원에서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한번 조사를 하셔서 우리 부산시에도 좀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치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떠십니까?
아주 지당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의료원이 단순히 그냥 환자 몇 사람 진료하고 그런 수준에서 끝나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부산의 대표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지금 현재는 지역별로 다니면서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정책개발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뭐 다리를 하나 건설하더라도 건강에 좋은, 그래 건강하고 좀 이래 다른 매칭할 수 있는 건강의 어떤 중요성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 저희 병원에는 임상노화연구소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외국의 저명학자들도 불러서 특강도 계속 하고 있고, 저술, 시민을 위한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책도 하나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이 노화포럼을 만들었습니다. 노화포럼의 대표가 부산시장님과 부산대학교 총장님이 대표가 되고 제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 노화연구원이 유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의료원에서 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에 대한 정책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저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시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래 저도 여러 가지로 이래 잠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고 하는 걸 좀 많이 들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서 제가 또 잠깐 동안 여러 가지 여기에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던 걸 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우리 MBC 열정이라든지 여기에 보니까 우리 의료원 공익병동사람들 해서 잠깐 이 또 프로그램도 제가 잠깐 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135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서 우리 또 사랑나눔한마당 이런 행사부터 ‘아, 참 여러 가지 또 많이 하셨다.’ 그리고 6월 27일날 고령화시대의 가슴통증심포지엄도 또 하셨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다라는 데에 대해서 이 하나하나가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고생하시고 노력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아울러 제가 업무보고를 이래 받으면서 보니까 우리 소셜네트워크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강화하시겠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 부분에는 트위터라든지 이런 게 올라와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보면 우리 뭐 페이스북 블로그라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을 지금 충분히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원도 이 웹에 대해 가지고 개발을 좀 하면 어떨까, 부산의료원 웹을 하나 만들면 여기에 대해서 건강정보라든지 상식, 예방을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상담, 이런 것도 웹에서 이렇게 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얼마나 많이 이래 활용을 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도 진정한 홍보가 아닌가 라고 덧붙여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예, 훌륭한 지적이시고,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도, 또 우리 보니까 여기 직장 우리 지금 보육에 대해 가지고 지금 기본설계를 심의하신다 라고 해 놨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제가 보건대도 우리가 한다 그러면 아마 직장보육시설로는 아마 선도로 먼저 가셔야 된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도 좀더 역점을 두셔가지고 빨리 이러한 데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헌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시길 바라며, 부산의료원은 서민들이 애용하는 병원이므로 환자치료와 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등 친절한 자세로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상수도사업본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재준
○ 출석공무원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김기곤
축산물위생검사소장 김금향
연 구 부 장 유평종
총 무 과 장 윤석연
미 생 물 과 장 이미옥
○ 기타참석자
〈부산환경공단 〉
이 사 장 안영기
상 임 이 사 김영득
경 영 전 략 팀 장 이홍렬
총 무 홍 보 팀 장 손홍배
재 정 감 사 팀 장 이종범
사 업 운 영 팀 장 김영철
시 설 관 리 팀 장 김선귀
연 구 개 발 팀 장 강동효
수 영 사 업 소 장 김영하
강 변 사 업 소 장 안두한
남 부 사 업 소 장 박병조
위 생 사 업 소 장 박대갑
다 대 사 업 소 장 김영수
녹 산 사 업 소 장 김병문
명 지 사 업 소 장 이관철
해 운 대 사 업 소 장 안선국
서 부 사 업 소 장 김경회
중 앙 사 업 소 장 김성환
기 장 사 업 소 장 조판제
정 관 사 업 소 장 김태기
〈부산의료원 〉
원 장 김동헌
관 리 부 장 김건용
간 호 부 장 배승희
○ 속기공무원
기려원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1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21
2 6 대 제 21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21
3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본회의 2011-07-22
4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21
5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20
6 6 대 제 21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20
7 6 대 제 21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20
8 6 대 제 21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21
9 6 대 제 21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07-20
10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20
11 6 대 제 21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9
12 6 대 제 21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9
13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9
14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본회의 2011-07-14
15 6 대 제 21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08-29
16 6 대 제 21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20
17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19
18 6 대 제 21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7-19
19 6 대 제 21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8
20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8
21 6 대 제 21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8
22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7-13
23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7-22
24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19
25 6 대 제 21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7-18
26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18
27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5
28 6 대 제 21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5
29 6 대 제 21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5
30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7-12
31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7-12
32 6 대 제 212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