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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제2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7월 12일 (화) 14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제21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제6대의회 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 3.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 4.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업무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4시 2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21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6대 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안,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 하반기 업무보고 이상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TOP
(14시 3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21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영서입니다.
제21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사일정 안은 2011년도 연간 회기운영 기본계획에 의한 제213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으로써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13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8월 30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1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등 안건처리와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보고 청취, 그리고 일반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며,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8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일반 안건을 처리하고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13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영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13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간담회에서 충분히 의논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간담회에서 의논한 바 있어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협의 요청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6대의회 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TOP
(14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대 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수근 소위원장 나오셔서 제6대 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수근 위원입니다.
제도개선소위원회의 그동안 활동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6대의회 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수근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도개선소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에 대해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난 6개월 동안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수근 소위원장님, 박석동 위원님…
죄송합니다.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 예. 말씀하십시오.
인턴보좌관제 도입 되어 있는데 의결 때에 이걸 법령개정 부분이니까 인턴부분은 빼는 게 좋겠다 싶은데요.
우리 소위원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앞전에 우리 마지막 그거를 할 때 본래는 지방의원보좌관제 도입으로 되어가 있던 부분을 지금 현재 올해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하반기부터 인턴보좌관제를 실시를 하고 내년부터 전 의원들에게 인턴보좌관을 또 해 주는 걸로 해서 마지막 회의 때 인턴보좌관제를 넣자라고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옆을 보며) 며칠이었죠?
알겠습니다. 뜻은 그런 뜻인데 우리가 법령개정이고 또 전국시․도협의회회장과 공동보조를 맞추어야 되는데 우리가 인턴보좌관제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시행되고 있는 것도 이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니까, 법령사항이니까 인턴이나, 인턴이라는 말을 한번 여기서 한 번 더 전체위원들에게 부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소위에서 결정이 된 것은 존중하면서도 인턴이란 말을 한번 뺏으면 우리가…
이게 우리 그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소위원회에서 마지막에 할 때 인턴보좌관제를 안 넣고 그냥 보좌관제를 넣어 가지고 법령개정이 가능하겠느냐, 그럼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그냥 보좌관제로 해 가지고 국회에서 승인을 해 주기 어려운 사항을 돌파하는 것보다는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가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인턴’ 자를 넣어가지고 인턴보좌관제를 해서 먼저 받고 이걸 점진적으로 개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에서 그날 중지가 모아져 가지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럼 위원님 한번, 다시 한번 의견 제시해 봐주십시오.
여기서 한 번 더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뜻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김기범 위원님.
예, 김기범 위원입니다.
김수근 우리 소위원장님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공감을 가지는 게 실제로 인턴보좌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2011년도 하반기 그리고 2012년도에 어찌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건 법령개정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계속 인턴보좌관밖에 못 받는다 말이에요. 물론 김수근 소위원장 말씀대로 인턴을 갖다 다음에 몇 급 상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왕 법령개정 같으면 저는 몇 급 상당의 보좌관제로 바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만약에 지방자치법이 바뀐다든지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는데, 지방의회에 인턴을 해 줄게, 물론 그 뒤에 몇 급 상당으로 해 줄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요청할 때는 인턴을 빼는 게 안 좋겠느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 또 의견 계시면 말씀 주시죠?
저도 생각이 법령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를 할 때는 인턴이란 말을 빼고 보좌관제 건의를 해 보고 우리가 그동안 예산 운용할 때는 인턴보좌관을 비용으로 쓰고 혼용해서 쓰면서 가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럼 혼용해 쓰면서 그때 따라서, 소위원장님,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예, 지금 전체적으로 애초에는 보좌관제로 해서 하다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인턴보좌관제를 사용을 하니까 그렇게 하자는 의견 중지가 모아져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 같으면 법령개정안 상정을 할 때는 그냥 7건 중에 지방의원보좌관제 도입 건으로 해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에는 넣고 우리가 여기서 보고를 할 때는, 보고를 할 때는 인턴보좌관제로 하면 다른 데서 보고 있겠습니다마는도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가 하고 있는 부분들도 인턴이라 해 갖고 일반 보고는 인턴보좌관을 쓰는 걸로 하면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우리가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나왔던 걸 의원님들에게 인턴보좌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개를 혼용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회에서 보고서 낼 때는 인턴보좌관제로 하고 법령개정안을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건의를 할 때는 ‘인턴’ 자를 빼고 지방의원보좌관제 도입 건으로 해서 두 개 혼용해도 안 괜찮겠습니까?
저 송순임 위원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대시민 설득도 해 가면서 저희들이 보좌관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시작한 제도이기 때문에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한다면 박석동 위원님 말에 찬성을 하면서 또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주체는 우리 의원들이기 때문에 인턴의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박석동 위원님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법령개정이나 전국운영위원장회의, 전국의장단회의, 행안부 협정할 때는 ‘인턴’ 자 빼고 보좌관제 도입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운용하고 할 때는, 또 필요할 때는 인턴제를 넣어 가면서 혼용해서 쓰도록 그래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6개월 동안 제도개선을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김수근 소위원장님, 박석동 위원님, 송순임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이대석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최부야 위원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된 과제는 전국의장단협의회 등 건의와 함께 정부 건의, 조례 개정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여 제도개선 과제들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송순임 의원 대표발의)(송순임․권오성․이종환․신태철․이상호․김름이․김정선․오보근․노재갑․이경혜 의원) TOP
4.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대표발의)(김기범․김상식․권오성․송순임․권영대․박인대․이상갑․김름이․박석동․강성태․신숙희․김척수 의원) TOP
(14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순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배태수 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순임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송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태수 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범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 순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요 관계는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의논되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걸로 알고 다음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성 위원입니다.
우리 송순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단지 제8조 1항에 보면 의장은 연구,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놓고 단서조항이 1개 연구단체에서 연간 500만원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서조항이 자칫 잘못하면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활동을 너무 위축할 수 있게 범위를 너무 제한하는 듯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순임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이 조례안을 만들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도 보면 의정 운영 공통경비 5% 범위내 1,000만원 이상은 지원이 안 되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예산액 범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전라남도는 500만원 이내 그 다음에 경북은 300만원 이내 이렇게 검토를 하다보니까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형평성에 의해서 의원연구단체가 골고루 발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런 생각으로 현행대로 500만원 범위로 규정을 하였는데 또 위원님 이야기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런 조항을 삭제한다면 더 좋은 발전안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예, 송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임 의원님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 중에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정안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하여 협의 조정한 끝에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정결과를 간사이신 김수근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수근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중 개별의원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 내용은 안 제8조 제1항의 단서규정 ‘다만 1개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삭제하기로 하고 그외 조문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김수근 위원께서 설명한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수근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5시 00분)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태수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배태수입니다.
존경하는 허태준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사무처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6대 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참여하는 시민, 소통하는 의회가 되는 데 어느 때보다도 큰 성과를 거둔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이 올해 들어서 아주 크게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업무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하고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학 총무담당관입니다.
조영서 의사담당관입니다.
박종문 홍보담당관입니다.
최한원 기획재경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강길호 행정문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유재준 보사환경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정호 신임 창조도시교통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경희 도시개발해양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정기 교육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명흠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학 총무담당관께서 2011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재학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하반기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재학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입니다.
예,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19페이지에 보면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해서 향후 계획에 해외 선진의회 비교시찰 해 가지고 8명 내외로 보낸다고 되어 있죠?
예.
우리가 올해 갔다 온 직원들 있습니까?
못 갔습니다.
못 갔죠?
예.
배낭여행은?
지금 이게 배낭여행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지금 배낭여행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배낭여행하고 비교시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배낭여행 부분은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산정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걸 비교시찰 부분으로 확대를 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나가 봅니다마는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많이 보낼 수 있으면 활용을, 좀 갔다 오시면 나름대로 또 선진의회도, 저희들이 떨어졌다는 게 아니고 비교해서 의정,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전반기에 시행한 결과가 없어서, 연말에 한 번밖에 없다고 해서. 전후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1,300만원 됩니다.
1,300만원 갖고…
1인당 200만원 하면 6명.
본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무처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내년에는 10명 이리 좀 보내도록 한번 해 보시죠. 좀 늘려 가지고.
그리하겠습니다.
1,300만원 가지고는 한 6명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200만원씩 하면 한 2,000만원 정도 하면 10명 정도 안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번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합시다. 15페이지, 진정청원 민원처리 때 자체처리 7개, 이송처리 69개인데 이송처리는 우리가 그냥 이송만, 이 뜻이 담당부서에다가 이송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우리가 이송처리를 해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그 민원인에게 답을 주는 것까지 확인하는 겁니까? 어느 쪽이죠?
이거는 의사담당관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진정민원 처리는 주로 우리 의회에 오는 것도 사실은 시 본청에 관련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진정민원 처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로 분류를 해 가지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시나 교육청의 해당부서에 이첩을 합니다. 이첩을 하면 본인한테 결과통보를 하고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도 보내달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집행부서에서, 우리가 이첩을 하면 그 이첩 받은 부서에서 본인한테 통보를 다 해 줍니다. 해 주고, 저희들은 그 관리를, 전체적으로 처리결과를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말이죠, 중앙광장이 숱하게 진정이 들어와서 “지하로 해야 된다.” 이게 뭐냐 하면 라이온스공원이 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화하고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아마 전체가 지하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금액 문제도, 공사비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지하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30일만에 이게 검토가 잘 안 될 건데, 또 거기에 대한 방청회도 한번 없고 또 공청회, 기타 주민의견도 없이 몇 년 전에 수립된 그대로 또 갈 것인지 전혀 답이 없거든요. 진정이 그것 재차 또 묻는단 말이에요. 하다보니까, 부산시의 중요한 임무지만 제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민원이 또 묻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챙겨 가지고, 분명히 그 민원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도 했고 또 거기에 왜 안 되는지, 또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제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얘기는 그냥 “잘 알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답이 온 걸 처리한 걸로 본다면 그것은 처리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그 다음에 재차 요청을 했는데도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로 끝나니까 마냥 그런 식이면 그러면 검토노력이 3개월만에, 30일만에 끝난 게 처리된 건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죠.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가 답변이 된 것인지 그걸 묻고 싶다 이거죠. 무슨 거기에 방법을 택하든지 안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얘기드린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서 절차를 밟겠다든지 아니면 그냥 옛날대로 하겠다든지 이런 답이 나와야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답변 이송처리가 끝난 걸로 해결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사례로 들면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시의 업무가 단기간에 그렇게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좀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예산이 수반되어서 그 예산이 확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집행부서에다가 좀더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에 좀더 상세한 답변, 가부가 명확한 답변이 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처리완료에 민원이 요구하는 또 이것에 대한 안 되면 가타여부를, 처리완료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건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첫째로.
그리고 아주 시 전체로서 금액도 많이 들고 광범위한 큰 사업일 경우에는 그러면 30일만에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것은 1년이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들이 애매한 부분이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더 포괄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까지 명확히 해서…
그럴 때는 포괄적으로 하고 나서 다 처리완료로 잡아버립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가 알고 싶었고. 방금 처장님께서 그 의지는 그대로 좀 해 주시고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광장 이 민원이 들어온 일체를 좀 뽑아 가지고 진행되는 과정하고 민원이 요구한 사항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박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처리과정하고 처리된 결과하고 그걸 보고를…
그리고 해당부서에 있는 부서장도 의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도.
알겠습니다.
어차피 의회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박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입니다.
전반기가 다 끝나고 지금 이렇게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참 많이 노력하셨고 힘드셨겠다 생각도 듭니다.
21페이지, 주요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다 높은 집행률을 보이는데, 현안사항 정책토론회 개최 쪽에 가면 1/4분기에 1,000만원 예산에 480만원이 집행되고 48% 집행률을 보여서 제일 집행률이 떨어집니다. 2/4분기는 90% 집행을 해서 완성도가 있는데 세미나라든지 12회 실시되어 있다고 세부내역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1/4분기에 계획했던 것이 집행률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작년도 보니까 집행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결국 위원회에서 활동을 열심히 해서 토론회, 간담회를 자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토론회, 간담회 개최계획을 저희들이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좀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위원회별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좀더 활발하게 간담회, 토론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회가 이렇게 미루어졌는지 아니면 2/4분기에 계획된 토론회는 잘 이루어졌다고는 보지만 우리가 전반기 말미에 토론회가 집중적으로 몰려있다 보니까 토론회의 내실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졸속으로 집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본 위원도 지난 7월 6일날 토론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한 1년을 두고 준비했던 토론회와 또 그렇지 않고 어떤 성과를 위해서 토론회를 형식적으로 하게 된다면 결코 이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론회라는 것이 좀더 계획성이 있고 또 충분한 연구의 시간을 두어서 내실 있는 토론회가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은 물론 토론회라는 것이 위원회별로 토론회가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연구단체도 있을 수 있고 또 의원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공교롭게도 본인이 지난번 토론회를 준비한 것은 미리 날짜를 잡아놨었는데 우리 전체의 의정연수가 잡혀 있어서 다소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히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도 전국 최초로 제안을 하는 그런 토론회였는데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 제 좁은 소견인진 모르지만 굉장히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들이나 또는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회를 준비할 때 좀더 세심한 배려와 또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 시의회가 또는 부산시도 같이 공동으로 관심사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주관하는 토론회 기간 중에 중복이 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분들이 각 위원회 일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 전문위원들 포함해서 시의회 전체 의사일정들이 하나가 픽스가 된다든지 안 그러면 구상 중에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조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확정되고 나서 통보해 버리면 다른 데서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기 전이라도 계획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물론 상충되는 부분은 서로 조율이 필요하고 또 양보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적어도 의장님의 관심사항이 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는 그런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전혀 그런 어떤 끝나고 난 다음에도 잘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관심표명도 없었을 뿐더러 어떤 분 하나도 이렇게 관심을 안 가졌다는데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주고 또 문화현장에서도 그런 관심을 가져주고 기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후에도 토론회에 대해서 좀더 질적으로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연구단체도 조례로 격상한 만큼 앞으로는 내실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송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부야 위원입니다.
배태수 처장님 그리고 소속 직원 여러분! 상반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당부하고 한두 가지 또 모르는 거 묻고자 합니다.
사무처에서 마련한 시의 방청질서 유지 강화 추진 계획이 의회 질서 확립이라는 최종목표를 필요 충족한 만큼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 의정보고서 18페이지, 의정자료실 운영 향후계획에 보면 중간부분입니다.
자료 등록 비치시 의원 SMS 안내 및 메일링 서비스 제공하는 데 이거 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원어도, 영어 이니셜이 들어있고 해서 잘 몰라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이거는 우리 홍보담당관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정자료실에 한 달에 한 번씩 도서를, 신착도서를 구입을 합니다. 하면 그 도서내용을, 도서내용을 의원님 개개인 핸드폰으로,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도 하고 SMS 안내라는 게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걸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에 또 이래 넣어놨습니까?
계속 그리하겠다는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메일링서비스도 의원 개인, 의원님 개인 메일로 정밀서비스를, 신착도서에 대해서 서비스를 그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런지 이 SMS라는 게 우리 의원들이 개인 의원들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 그걸 지칭하는 겁니까?
예, 예.
그 다음에 의정활동 홍보 분야 추진개요 첫 번째 매회기 보도자료 제공 정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자료를 누구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이거는 매 회기별로 임시회나 정례회 시에 의원님들 5분 자유발언이나 아니면 시정질문 있을 경우에는 시정질문이나 이런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이런 경우 말고 또 특별히 의원, 개인 의원님께서 보도자료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나 우리 의정활동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해 주십사하고 우리 홍보담당관실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자실을 통해서 보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의원들이 홍보실에 의뢰를 하면 홍보실에서 기자실을 통해서 보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준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인 의원님께서 그렇게 의뢰를 안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모니터 해서 보도가 필요하다. 보도의 가치가 있다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원님, 개인 의원님한테 가서 또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또 제공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발표한, 예를 들어서 5분 자유 내용 이런 거는 홍보담당실에서 모니터를 해 가지고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스스로 의뢰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그렇게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기왕 해줄 바에야 모든 의원이 하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은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홍보담당관실에서 모니터링 해 가지고 걸러가지고 해 준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는데요.
아, 그런, 위원님 제가요. 말씀, 그런 뜻이 아니고요.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기자실에서 전부다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모든 자료를. 모든 자료를 제공해서 기자들이 판단해서 보도의 가치가 있다 싶은 내용은 보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생략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외에 특별히 보도할 내용을, 의정활동 중에서 보도할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모니터해서 보도자료를 특별히 제공한다 이런 뜻입니다.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은 모든 부분을 보도자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 7번 신속하고 정확한 의정활동 홍보 중에서 의회소식지 발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 9회 발간을 하고 매회 5,000부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이 발간한 내용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다 배부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홍보담당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회기 때마다 한 번씩 의회소식지를 발간을 합니다. 발간하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5분 자유발언이나…
이거는 있지요. 간단하게, 주요배부처가 어디 어디인지 그래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배부처가 주로 우리 시의원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 동주민센터, 구․군에 동주민센터, 그 다음에 구․군민원실 그 다음 우리 시청의 주부모니터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 다른 시․도의회 이런 데까지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동주민센터도 배부를 하고 민원실, 각종 민원실 배부해 가지고 비치를 한다. 이런 데 말이죠, 비치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확인은 가끔 한 번씩 해 봅니까?
비치를…
주로 맡깁니까? 그냥 어떻게 합니까?
직접…
비치하고 안 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사항입니까?
직접 저희들이 현재까지 비치를 하고 나서 그게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확인을 하진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전체…
그거는 뭐냐 하면 왜 이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5,000부를, 가령 5,000부 이게 작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사항 이런 게 우리가 유일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의회에서 하는 방법들이 지금 의회소식지입니다. 의회소식지고, 지금 우리 부산시보에서 의정활동란을 보면 32면 발행하는 중에서 1면 나오거든요. 그것도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 하고 섞어 가지고 내기 때문에 그리고 일간지 조금 전에도 우리 최부야 위원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하거나 시정질문을 하거나 다른 활동사항들이 다 나오지 않고 부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의원들의 어떤 홍보활동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의회에서 발행한 의회소식지마저도 이게 지금 주요배부처가 어떤 배부처로 몇 부, 몇 부 이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걸 뭉뚱그려가지고 몇 부 이래 가지고 그대로 갖다 주거든요. 갖다 주면 이게 거기서 어떻게 소화를 시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걸 하고 안 하고를 동주민센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금 이야기 했던 민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하겠지만, 민원실이나 이런 데서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동주민센터 정도에선 이걸 정기적으로 비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의회, 그래서 의회 의원들이 하는 활동 사항들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그래도 부산시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부산시의회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걸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배부처하고 배부처의 적정성 또 실제로 배포되어서 어느 정도 실제 배포가, 사람들이 열람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한번 자세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후에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의회소식지 5,000부가 헛되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1년, 홍보지 나왔죠? 지금 방금 이 부분이. 그래서 1년이 지났으니까 꼭 하겠다 하니까 꼭 해 주시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렇는데 구의회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의회.
구의회 의정 활동 내용을…
우리 시의회 활동내용을 구의회에.
아, 구의회 부분은 또 구의회 자체에서…
현재는 안 하고 있죠?
예, 예.
우리 것이 구의회에 휴게실이라든지 의원들이 볼 수 있게끔…
아, 갑니다.
그걸 전달을 한번 확인하세요. 없더라고요.
그게 이제…
1년에 8개가…
구의회 같은 경우는 한두 세 부 정도 이래 배부가 되는데 그 배부하면…
그 배부관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들 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페이지수 조금 늘려도 금액은 그렇게 안 늘잖아요?
페이지수를 얼마나 늘리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5분 자유발언 같은 경우에 물론 편집을 잘해서 핵심어들을 넣어 가지고 짧게 편집을 했는데 어쩌면 5분 자유발언 자체가 엑기스니까 그것도 5분에 맞추려고 많이 자료를 줄여버리고 읽지도 않고 그런 건데 어지간하면 그건 풀로 실어주는 게 맞겠다. 최소 5분 자유발언만큼은 풀로 실어줘도…
그게 옛날 같으면 의원님께서 한 세 분, 네 분 그 다음 많아야 여섯 분 이내로 5분 자유발언을 할 때는 풀로 다 실어줘도 크게…
5명 할 때하고 10명이 됐다. 5페이지 늘거든요. 그래서 제가 5페이지 늘어가지고 돈이 얼마 더 든다고 그러느냐는 겁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한번 보는데, 그런데 사실은 글이 길다고 다 보는 건 아니고 좀더 짧은 글도 사람들이 싫증 덜 느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니까 한번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반 페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페이지 정도로 할 수 있는지 정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데 그걸…
그럴 필요가 있겠다.
전체 다 게재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한 페이지로. 그게 어떤 데는 보면 의사전달이 하고자하는 핵심은 빠져버리고 중간에 어디 코디네이션 우리 보통 얘기하다 보면 전후 빼버리고 핵심이 잘못 들어갈 때는 이상한 내용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물론 잘하고 있지만 전문인이니까. 남이 5분 발언한 것을 과연 그 의원님들한테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편집을 해 버리면…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하면 요약을 해서 위원님께서 하고자 했던 그런 취지가 정확하게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를 저희들이 초안을 잡아서 상임위원회에다가 드립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안 준 건가요? 5분 자유발언은 의원한테 직접 주는 게 낫지, 뭔 상임위원. 상임위가 필요해요? 그게. 보통 자기 상임위는 5분 자유발언이든 시정질문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기는 자기 상임위에서 활동해 가지고 하고 53명 의원이라는 게 그게 정말 안 되고 그 광역단체에 필요한 일만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것이고, 자기 상임위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원래는. 자기 상임위는 자기 상임위에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의원한테 줘야지, 상임위를 왜 줘요. 편집한 거를. 그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라는…
의원하고 직접 의논을 하든지 그러면, 그러니 그거 번거로울거니 한 5페이지 좀 더 늘어도 되지 않느냐고 묻는 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페이지 증면…
본회의 그것도 엑기스 엑기스로 5분 자유발언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 아낄 필요 뭐 있겠느냐는 것이죠.
증면…
그리고 상임위에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개인한테 주세요. 자기 상임위 것은 거의 안 하거든요. 5분 자유발언을 왜 해요. 시정질문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우리 의원들도 한 번쯤 다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이게 건수만 많아지고 무슨 이상한 얘기까지 들리니까 자기 상임위는 좀 각 간사님들 계시니까 좀 피해주세요. 상임위 가서 이야기해 주시고, 상임위에서 얼마든지 해결 될 것을 5분 자유발언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추가로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상임위 주요활동 사항요, 그 한두 줄 나오고 말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상임위의 어떤 것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임의로 그냥 뽑아가지고 그 중에 몇 개 발언한 거 주워 넣어버리고 만다고요. 지금 1년 반성을 해 보면서 편집위원이 만들어질 것이니까 이번에는 고쳤으면 좋겠어요. 상임위 활동 한 줄, 한 장 딱 나오는데 이거 페이지 좀 늘리면 안돼요? 우리 의회시보인데. 의회 소식지인데.
하여튼 그런 내용 부분하고 그 다음에 면을 늘리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시정질문도 보니까요. 3페이지, 반 페이지 내지, 반 페이지인데 그 많은 거를 어떻게 반 페이지에 나타내는지 용타 봐요, 용타 봐요.
그런데 위원님 저는…
이상입니다.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일권 위원님.
예, 이일권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15쪽에 있는 청원민원 처리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원민원 처리에 관련해서 추진실적이 상반기에는 없습니다. 이 민원의 청원은 민원이 청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소개로 청원된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제1대 의회부터 지금까지 청원에 의해서 조례까지 제정된 경우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청원부분들은 의원님들의 소개의원이 있어야 되고 또 소개의원님들도 본회의에서 또 소개도 해야 되고 작성도 해야 되고 청원내용 작성도 해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고 차라리 진정으로 하면 형식이나 내용을 크게 제약을 안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우리 김영수 위원장님이 해운대관광 온천단지 확장하는 부분, 그 부분 청원이 있은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의사담당관이 전체적으로 우리 청원관계 쭉 최근에 들어온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의사담당관입니다.
청원은 지금 현재 2009년, 10년, 11년 이렇게 해 가지고 3개 년도에는 청원이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역대로 보면 청원 처리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있고, 우선 가까이 5대 때 청원을 보면 총 5건이 들어왔습니다. 5건이 들어왔고 그 5건 주요내용 보면 대개 보면 청원 수리가 안 되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전부 불수리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럼 의원이 청원소개를 했는데도 청원 불수리 그런 내용입니까?
예, 예.
합당하지 않은 내용이었다는 겁니까?
예, 예. 본회의에서 불수리로 의결을 했고, 그 이전에 1대부터 4대까지는 좀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때는 많이 들어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청원으로 처리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효율성이라든가 청원으로 되어 가지고 청원은 어차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그게 아마 전부다 청원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청원이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제가 보기에는 이 청원이란 제도가 또 필요해서 만들어졌고 참 좋은 제도인데 여기에 대한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이란 제도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하든지 다른 방식으로 많이 알려서 정말로 필요한 분들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상임위를 통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진정,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청원이란 제도는 이대로 강점이 있고, 또 필요성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알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의원들조차도 이 청원의 기능이나 방법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더욱 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한 번 더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하튼 아까 말씀드린 의회소식지하고 우리 홈페이지하고 상식코너에 이런 코너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대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사관리유지에 화분 임차 쪽이 연간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금액이.
우리 총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죠?
예산은 화분 임차가 2,000만원이고요.
2,000만원.
예, 계절 초화배치가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인데 월 한 120만원 정도 해 갖고 임차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 3,000만원 정도, 그렇습니까?
예, 예.
여기 옥상화분에 향나무라든지 관음죽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구입을 해서 계속 쓸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하면 안 될까요? 연간 3,000만원이라면 그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하여튼 임차해서 하는 게 좋으냐 구입해서 하는 게 좋으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전문직이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임업직이 있다든지 또 그런 경우에는 대개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관련직렬 직원들이 없을 경우는 지금까지 임차를 해서 나무나 이런 것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향나무 다섯 본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의장실 옆에 있는 그거 같은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장실 옆에 최근에 비오톱 조성한다 해 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임차를 해 씀으로 해서 또 화원집에서는 경제가 돌아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것은 연 3,000만원하는 것은 화분임차료비로서는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태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사무처의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별로 심층 분석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원태
○ 출석공무원
사 무 처 장 배태수
총 무 담 당 관 이재학
의 사 담 당 관 조영서
홍 보 담 당 관 박종문
정 책 연 구 실 장 박명흠
기획재경수석전문위원 최한원
행정문화수석전문위원 강길호
보사환경수석전문위원 유재준
창조도시교통수석전문위원 김정호
도시개발해양수석전문위원 이경희
교 육 수 석 전 문 위 원 박정기
○ 속기공무원
이둘효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1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21
2 6 대 제 21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21
3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본회의 2011-07-22
4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21
5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20
6 6 대 제 21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20
7 6 대 제 21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20
8 6 대 제 21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21
9 6 대 제 21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07-20
10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20
11 6 대 제 21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9
12 6 대 제 21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9
13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9
14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본회의 2011-07-14
15 6 대 제 21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08-29
16 6 대 제 21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20
17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19
18 6 대 제 21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7-19
19 6 대 제 21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8
20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8
21 6 대 제 21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8
22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7-13
23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7-22
24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19
25 6 대 제 21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7-18
26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18
27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5
28 6 대 제 21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5
29 6 대 제 21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5
30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7-12
31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7-12
32 6 대 제 212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