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제2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제4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해양농수산국 TOP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12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해양농수산국의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해양농수산국 전 직원은 평소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지도와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 수행에 열과 성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직도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미흡한 부분은 지적을 해 주시고 새로운 정책대안이나 발전적인 고견을 주시면 시정업무 수행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니 저희 해양농수산국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앞서 해양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덕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송양호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김종범 수산진흥과장입니다.
박문영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김만록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광진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영대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윤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임정현 해양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그리고 류종영 항만물류과장은 국토해양부 출장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으며, 신영찬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은 장인 별세로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1년 하반기 해양농수산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해양농수산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민 본부장을 비롯한 농수산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병조 위원입니다.
날씨도 덥고 오늘 우리가 상임위원회 마지막 활동이 되어 가지고 다 노곤하신데 제가 간략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혹시 본부장님 동해와 남해의 구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동해안, 남해안 이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곤란한 질문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혹시 과장님 중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동해와 남해의 구분이 부산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다음에 공부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산 동백섬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개념이, 저번에도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님이 해안선이 얼마냐 부산 해역이. 농수산국에 있는 직원이라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던지는 화두니까. 동백섬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종대라고…
정의를, 부산 농수산국에서는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동해와 남해의 정확한 구분이 부산 어디인지 전문가들이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도서가 41군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항만 2페이지 현황에 보면 도서라는 것은 무인도서도 있고 유인도서도 있죠
예.
거기서 21페이지 넘어가면 무인도서는 40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1개는 유인이란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 41개가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21페이지에 무인도서는 40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앞에 2페이지 현황에는 도서가 41군데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서가 43군데로 알고 있는데 여기 41군데인데 맞습니까
무인도서는 40개가 맞고요. 저희들이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현황에 있는 도서 41군데는 한 군데는 유인이란 것입니까 질문 자체가 내용을 잘…
무인도서 중에 등록이 안 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미지정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무인도서가 40개인데 그 중에 39군데고 한 군데는 미지정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40군데가.
등록 안 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21페이지에 나오는 무인도서 40개소 중에 방금 말씀드린 미지정된 곳이 1개가 있고, 39군데가 무인도서죠
예.
그러면 앞에 넘어와 가지고 그러면 41군데 해 놓은 이것은 유인이 한 군데란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이 사는 도서는 한 군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리가 안 됩니까 숫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음에 확인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부산에 유인도서가 세 군데고, 무인이 40군데인데 그 중에 1개는 미지정이고, 39군데는 무인도서다 그렇게 되면 2페이지 현황하고 21페이지 40군데하고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숫자가 틀렸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좀 오타…
오타 같죠
에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40개가 무인도서고 그 중에 39개는 등록이 되었고 1개는 안 되었고 저도 그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정의를 어느 분이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 2페이지하고 21페이지 숫자 개념을 다음에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시켜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신항 증심 준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부 국비로 하는 것이죠 1단계 16m 준설 2010년 9월 착공 현공정 10%, 2단계 17m 준설 11년 2월 착공 16년 완료되어 있는데 1m를 공사하기 위해서 따로 따로 구분하지 말고 한 번에 할 수는 없습니까
이거는 현재 수심이 15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1단계로 16m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박이 대형화가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안 되겠다.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변경을 한 겁니다. 처음부터 2m씩 계획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그런 부분에서 행정력 낭비라는 것이 지금 보면 현재 15m에 8,000TEU급 이상 대형선적…
이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낭비가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2m 파는 것도 1m 파고 2m 파는 것이지 2m 판다고 해서 1m 안 파고 2m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m 준설하면 2m 준설하면 또 그 밑에 또 준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저도 확인해 봤는데 비용적인 측면은 그런 낭비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공정이 작년 9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10%밖에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단순하게 생각할 때 그냥 한꺼번에 12m를 17m로 하면 더 장비나 모든 기간이나 이런 게 단축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단계 2013년까지 하는 이게, 작년 9월부터 하는 이게 사업비가 한 344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신항 들어가면 방파제 있지 않습니까 동방파제, 서방파제 있는데 그 방파제 안에를 먼저 합니다. 그것이 16m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단계가 16m 되어 있는 안에 하고 방파제 밖에는 항로에는 이번에 1단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여전히 15m로 그대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2단계는 그것 전체를 다 방파제 밖은 15m에서 17m로 바로 들어갈 거고.
국장님 내가 물어보는 의도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말씀이 달라졌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의도가 그겁니다. 그냥 15m에서 17m, 2m를 한꺼번에 하면 되지 구태여 나누어놓았는데 이유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방파제 안을 먼저 하니까.
예산상에 안에 먼저 했고, 밖에는 17m를 바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해운비지니스 클러스터 조성 추진 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강서국제물류단지 2단계 안에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물류단지 남쪽 부분에 이쪽 부분을 지식산업 그런 집적화단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개념 설계를 할 때 그쪽 지역에다가 해운비지니스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려고 21평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운비지니스 행정타운 조성이라든지 해운서비스산업 유치, 해운항만관련 국제기구, 전문교육기관 이런…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본부에 국제산업물류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농수산국하고 연계가,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그 업무를 하다 왔으니까 당연히 잘 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그 업무를 진행된 사항을 챙기고 있고, 지금도 국제산업물류도시 업무의 글로벌기업유치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제가 자문을 해 가지고 챙기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제산업물류단지가 1단계는 작업을 시작했고, 2단계 작업계획에 대해서 어제도 현황을 받았지만 올 12월까지 행위제한이 끝납니다. 3년이.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또 2년 연장을 하는 것을 어제도 여기서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왜 물어보나 하면 지금 남해안권 발전시범사업 2012년 예산 신청해 가지고 5억원을 하셨거든요. 11년 5월달에. 올 5월달에. 그래서 지금 이 사업 강서국제산업물류단지 작업 이 개발 계획 자체가 현재는 아직까지 나온 선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추진일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남해안권 발전사업은 국제산업물류도시하고는 관계없이 진행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정부에서 수립할 때 사업물량들을 정부가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이쪽 계획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다 모아 가지고 정부에다가 반영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국제산업물류도시에 이 사업도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인데 사실 이 부분은 정부가 예산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불투명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반영해서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금후 계획에 보면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과 연계개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유대를 하셔 가지고 저쪽에 도시개발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정사항과 잘 연계해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하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마침 도시개발본부를 하다보니까 연계, 국제산업물류도시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잘 연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국제산업물류도시 거기에서도 다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2단계 사업이 제가 알기로도 사업시행자 선정문제, 그 다음에 국가산단 지정문제, 그 다음에 행위제한 연장문제 등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체크를 해 가면서 사업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이번에 고등어가 부산시어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어 캐릭터 활용해서 관광상품 제작 배포하겠다 이렇게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3,000만원 정도 시비를 들여서 시어를 확정하셨는데 어떤 캐릭터와 어떤 상품들을 개발하실 계획인지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디자인센터에서 고등어를 캐릭터화하는 작업을 작년부터 해 왔습니다. 이것은 이런 캐릭터 개발한 것을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신속하게 쓸 수 있는 물품들에다가 캐릭터를 같이 넣어서 제작을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컵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머그컵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컵이라든지 가방 같은 데다가 캐릭터를 새겨 가지고 시를 방문하는 분들이라든지 홍보용으로 활용하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25페이지에 보면 부산 대표브랜드 관광상품 개발에도 보면 5개 품종 캐릭터를 개발하겠다, 부산디자인센터에서, 그죠 지금 개발이 된 것 같네요 1월달까지. 이것하고는 어떤…
그것은 작년에, 이것이 히스토리가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수산브랜드사업을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디자인센터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디자인센터에서 그러면 수산물 중에서 5개 어종에 대해서 브랜드작업을 했습니다. 개릭터를. 고등어도 하고, 고등어, 멸치, 오징어, 대구했는데 그것 하면서 캐릭터를 만들어놓고 쭉 조사를 해 봤거든요.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어종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스토리가 있어요. 부산하고 부산 사람들하고의 연계성도 높고 부산의 역사와도 관계가 깊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중에 하나를 시어로 지정을 해 보는 작업을 해 보자고 그때 제가 여기 부임해서, 와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설문조사도 해 보니까 아, 이게 생각보다도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도 많고 반응도 좋아 가지고 그 중에 1개를 시어로 했습니다. 브랜드사업 하던 그게 시어 선정으로 이어지는 전단계가 된 겁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본 상임위에서도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벡스코하고 부산역에 명품 판매장 있죠 그때 당시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제안을 드렸었는데 공항에 김해공항에 가면 향토농산물판매장이 있습니다. 부산 상품은 없습니다. 한번 그때 당시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건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혹시 추진하셨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벡스코하고 부산역은 무료로 쓰고 있거든요. 서울역하고 김해공항에 해 보니까 너무 사용료가 너무 비싸네요.
지금 공항에 향토농산물판매장 하고 있는 거기에 병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던가요
다시 한번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제주도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공항에 보면 나오는 데 보면 제주도 명품 파는 데 갈치, 고등어 많이, 판매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김해공항 향토농산물판매장에 가 보니까 부산 물품이 없단 말입니다. 이번에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좋은 상품들을 개발하셨고 좋은 품종을 투자를 해 가지고 하시면 좀더 홍보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주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 설치. 이번에 내년도 기장에 하는 것 지장이 없죠 한 군데 하는 것은
안 그래도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만 추경 재원 등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을 해서 시범적으로 기장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예산지원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한 3개소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일단 내년에 기장에 시범적으로 하셔 가지고 잘 되면 이게 자꾸 이 부분은 시장님도 관심사항이고 친환경농수산물 우리 지역에 나오는 것을 우리 지역에서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센터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국장님 올해 꼭 이 예산 확보가 되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기장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저희들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 사업이 꼭 올해는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왔다 갔다 해 버렸는데 37페이지, 박문영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겠는데.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 내용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농산물수출촉진자금은 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체에 5%, 수출한 농가에 10% 물류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이 1억 8,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5% 그럼 밑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12% 농가는 수출업체는 3% 이내인데 업체는 5%, 수출농가는 10%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럼 밑에 지원기준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올해는 수출을 농민들이 수출을 많이 할 때 돈이 모자라면 10% 주고 좀 남으면 12%까지 줄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농산물 수출목표액이 13억이 맞습니까
예.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일반농산물 가공식품 빼고 강서지역하고 기장에서 시설채소류, 국화 화훼하고.
화훼하고 채소류. 13억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연달아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 이게 지금 보니까 단속대상이 7만 군데, 많아 가지고 이번에 5,800 업소를 단속해서 점검을 해서 50건을 적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부산시하고 다른 일선 시․군․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단속기관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문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은 우리 부산시와 합동으로 했을 때 나타난 건수입니까
예.
업종이 단속대상업종이 7만 군데 중에 10% 정도 표본으로 하는 것입니까
전부 다 농산물 판매업소하고 그 다음에 축산물 판매업소하고 음식점이 해당이 됩니다. 워낙 대상이 많기 때문에 자잘한 데는 못가고 큰 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속 업소수가 좀 작습니다.
5,800여 군데를 점검해 가지고 50군데밖에 적발이 안 됩니까
일반업소에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적발수를 따져보면 농산물 원산지 표시가 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40페이지, 제일 위에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식품산업 육성지원사업 하는 것 이게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전통식 문화계승발전 추진방향인데 강서, 기장 2개소 1억원 하는데 이게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강서하고 기장하고 영농작목반에 채소즙 짜는 기계 그것을 우리가 지원…
즙 짜는 기계.
당근즙 짜고.
사업을 보니까 지금 하고 있네요
하고 있습니다.
사업들은 많이 하는데 상임위 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병조 위원께서 질의를 해 가지고 추가를 조금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48개 적발이 되어 있다고 했죠 과태료가 48건이죠
예.
큰 데만 했다고 하는데 큰 데는 어떤 크기를 하는 것입니까 규모를.
큰 데만 했다기보다 우리가…
대충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정확하게 안 해도.
일반 시장 같은 데 좌판 파는 데는 제외하고 어느 정도 규모의 점포를 가지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업소, 그 다음에 식육점, 그 다음에 음식점 중에서도 고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 그런 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59만원인가 과태료가 되어 있는데 한 군데서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 나온 것이 계산해 보니까 7만 4,791억입니다. 큰 데서 단속이 된 것이 1년에 한 번 또 평생에 한 번, 단속이라 할 수 있습니까 7, 8만원. 7만 4,000원 주고 단속 평생에 한 번 하는 것 이게 무슨 단속입니까
최저 과태료 금액이 5만원입니다. 최저금액이. 그리고 적발될 당시에 금액을 갖고 산정을 하는데 그 다음에 적발될 당시에 금액이 작으면 5만원 정도밖에 과태료를 못 매깁니다.
차라리 우리 시민들에게 그냥 농수산물로 먹어라. 원산지 없이 아무 거나. 국내산을 외국 원산지로 속이더라도 먹으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것을 원산지를 속이고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손이 좀 모자라 가지고 전체 단속을 못하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조금 전에 5만원을 정해져 가지고 단속 당하면 5만원만 주면 되잖아요
규모가 크면 과태료 산정방식이 있는데.
최고 많이 받은 것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자료를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금액은 잘 모르는데 금액을 빼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허술한 관리를 한다면 정말로 우리 부산 시민이 우리 시에서 정말 우리 부산시민에게 옳은 표시된 우리 국산 농수산물을 권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이런 데 부산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전담기구가 있습니다. 사법경찰 자격을 다 따 가지고. 거기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의 문제점을 이것만은 정말로 고쳐야 됩니다. 앞에 말씀하셨는데 사소한 작은 것은 재래시장까지는 안 했다 치더라도 큰 것부터 이런 돈 5만원, 6만원, 7만원 이것 받고 누구라도 앞으로 번식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큰 데부터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품질관리원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돼지고기가 문제가 되는데 다른 것은 거의 정착단계에 들었는데 돼지고기는 우리 가격이 국산 돼지고기 가격이 워낙 비싸 가지고 수입하고 가격이, 많기 때문에 돼지고기가 많이 허위고시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되잖아요. 지금 당장 가격차이가 있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흐름에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원산지를 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속이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잡아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산지 표시단속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거의 정착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게 정착되었다고
거의 표시는 완전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워낙 허위표시가 많이 나오는데.
하고, 방금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 48개 단속이 되고 다른 데는 일손이 복잡해서 못 가는데 하고 있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일손이 부족해 가지고 단속을 못하는데 하고 있다는 근거를 그럼 내놓든가요, 그러면. 근거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구청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계속 질의하기는 뭐하지만 앞으로 이런 걸 개선을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점차적으로, 일시에 다 되기는 어렵겠지마는도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페이지에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님께서 캐릭터 관련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산 상징인 시어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본 위원은 일전에 한번 우리 언론보도에 보니까 등푸른식품입니까
예. 예.
거기에서 고등어를 이용한 새로운 제품을 국내 처음으로 개발을 해서…
크로켓인가 뭐…
이게 생선을 갈아가지고 스테이크인가 뭐 하는 걸…
저도 봤습니다.
개발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를 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 부산에 기장 동부산수협에서도 보면 고등어를 일반 포장한 걸 파는데 된장을 약간 가미해 가지고 하니까 비린내가 안 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은 이런 고등어를 이용한 특화된 상품 개발에 우리가 주력을 해야지 않겠느냐, 우리 고등어라면 간고등어 그거는 안동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조리방법은 구이와 찌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음식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고등어 요리에 그 두 가지 외에 본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구이, 찌개 일반적으로…
회도…
회는 일반적으로 원체 귀하니까, 우리 제주도나 저기 가면 있지만 여기는 우리 부산 쪽에서는 좀 귀하고 그러는데 새로운 어떤 우리 부산상징 시어를 지정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특화된 새로운 제품개발에 좀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어떤 부분들로 예,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부경대학교 식품공학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경대학에서 우리가 식품가공센터도 만들었고 했으니까 그런 데도 한번 저희들 과제를 주어서 고등어를 가공해서 새로운 특화된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한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업체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도 그래도 우리가 없던 시어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소비를 촉진하고 어떤 판매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요새 고등어가 없어 가지고 비싸가지고 야단입니다마는도 그러나 이에 대한 특화된 상품을 만들게 되면 그에 따른 어떤 시어선정의 가치도가 좀더 높아지지 않겠나 싶어서 내가 건의를 드려 보는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및 기관장비 대체지원사업비하고 어선은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있죠 요 추진실적을 나중에 자료로,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에 대해 가지고,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39페이지, 40페이지가 연관되는 부분인데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와 40페이지에 농식품산업 육성지원 사업인데 과장님께 여쭤보입시다.
혹시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김치공장이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치생산 공장이.
43개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점심급식밖에 안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직접 담아서 먹거든요. 고등학교는 식품을 사서 먹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부산시내에 있는 김치업소에 사다 먹는 학교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런데 우리가 교육청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6월달에 태산물산에서 정관에 있는 태산물산에서…
그 한 군데 했던가요
열 군데, 열 군데 납품한 기록이,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5월달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5월달까지 조사하니까 부산광역시 40개 넘는 업체에서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김치를 한 군데도 납품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입찰 조건이 교육청에서 낼 때 김치제조업체 중에서 HACCP 받은 업체만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있는 김치제조업체 중에서는 3개사뿐입니다, HACCP 받은 데가.
그런데 이게 그전에 5월달까지 자료를 보니 경북이나 경남 쪽에서 오는 업체들도 보면 HACCP을 안 받은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지하수를 쓰게 되면, 김치공장에서도 지하수를 쓰는 데도 있습니다. 지하수를 쓰면 안 되는데 지하수를 쓸 때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균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이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가 보면 아까 연계되어 있었다 한 거는 우리가 농수산해양국에서 이걸 위생 감독을 할 거는 아니지마는도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농축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측면에서 보면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김치 업소 중에 정말 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과연 몇 군데인지 그럼 그 김치로 인해서 다른 데 식중독이 발생한 예라든지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피해를 입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고, 또 그리고 HACCP 받은 업체가 세 군데 같으면 업체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도 이게 적극적으로 우리 학교에서도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그게 우리 농수산물, 우리 식품산업을 육성한다라고 보면 부산시내에 있는 공장에서 쓰는 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내가 적극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조를 구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하겠습니다.
교육청에다가 우리 부산소재 업체 거기를 갖다가, 입찰공고를 낼 때 지역 제한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도록 교육청에다가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서 김치를 생산해 가지고 외지에서 고등학교에 납품을 다해 버리니까 제가 뭐 6월달에 했다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도 내가 5월달까지 조사하니까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6월달부터 처음 그래했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게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그걸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에 우리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소장님은 오늘 안 계시는데 나중에, 그럼 국장님 전에 제가 한번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팀장님 답변해 보실랍니까
예,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본 위원이 서문에 대한 어떤 사용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 했는데 서문에 대한 문제점은 알고 계시죠
예.
그거를 서문이 통제되어 가, 개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문제점을 하려고 하면 저하고 우리 소장님도 오시고 팀장님하고 앉으면 하루 종일 토론해야 할 겁니다, 그죠
예.
그게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가 있는 문제를 다 하려고 하면. 그러나 그런 건 다 차제에 두고 지금까지 지나왔던 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나왔던 건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너무 안주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개선해야 할 게 있으면 개선을 해야 합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일을 시작하는데 정치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혁파를 해야 합니다.
이 서문을 개방하는데 개방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추진사항은 실적은 있습니까 진행 사항은.
예, 사실은 저희들이 서문 개통관련 때문에 건의사항도 있고 이래 해서 저희들 2003년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결과에서 선행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일단은 서문을 개통하려 그러면 반송로 확장 공사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석대천 부지라든지 이런 데 개방하는 것만큼 주차장이 감소되니까 주차장도 확보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반송로 확장공사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일단 시행이 되어야 저희들도 그걸 맞춰 갖고 시행을 하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지금 일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을 지을 때 설계를 잘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서문을 안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런 영향평가 없이 만들었다는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농산물 시장을 지었다 말입니다. 짓고 나서 이걸 개방하려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영향평가를 하니까 도로의 정체현상이 생기니까 반송로를 개장하려고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럼 이 엉터리 설계 아닙니까 공사 자체를 지을 때부터 서문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죠 아예 서문이란 게 만들지를 말아야 하고 없어야 하는데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냐 이걸 가지고 옛날에 원활한 소통이 될 것이라고 해 가지고 서문까지 만들어 놓고 서문을 개방을 안 하니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이나 추석에 장보러 가면 안에서 3시간 동안 갇혀 가 못 나오지 않습니까
장 보러 가 가지고 3시간, 4시간씩 걸려가지고 차 안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내 지금 간단한 예를, 부부가 타고 갔다 했지마는도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택시를 타고 들어가면 택시가 그날 하루 공칩니다. 손님은 중간쯤에다가 차 밀린다고 내려버리거든요. 반여농산물시장 안 들어간다 하면 승차 거부입니다. 타고 들어가면 손님은 중간에서 내려버리고 택시는 오도 가도 못하고 그 안에서 3시간, 4시간 있으면 그 중요한 시기에 영업 10원도 못합니다. 우리 일반으로 장을 보러가도 마찬가지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예, 국장님.
반송로 확장공사가 내년에 착공을 해서 2013년도에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에는 저희들 석대천 주차장 설치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하여튼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 가지고 서문 개통이 가능하면 빨리 당겨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두 번 아닙니까, 추석과 설 명절 때만이라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개통할 수 있는 방법, 개통을 하니까 위에 다른 상가 바람에 지금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있는 데다가 앉아 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장사를 하게끔 만들어 주면 됩니까 그게.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나중에 서문을 개방했을 때 거기에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어떻게 대책이 됩니까
지금 서문은 개통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안 내부도로가 주행선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 명절에도 거기에 개통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지금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산시에서 반여농산물시장이 개인이 운영하는 거 아니죠
예.
그렇죠 그 왜 도로 개설이 개통이 안 됩니까 불법 건축물 바람에 안 되잖아요
그 부근에는 불법 건축물이 없습니다.
그 안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고 거기에 상가를 그 도로를 애초에는 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점포나 분양을 해 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문을 만들어 놓고. 어쨌든 간에 서문을 개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시고,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반송로가 확장될 때 즈음해 가지고 같이 서문을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 제가 챙기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그 다음 50페이지에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질의를 한 가지만.
거기 서서 간단하게, 거기서 간단하게 이야기.
신품종 연구 개발을 하신다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일전에 저희들이 수산자원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렸던 사항인데 재차 한번 내가 확인을, 예산편성 때가 다 되어 가기 때문에 한번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부산광역시 내에 어촌계가 몇 군데죠 소장님. 부산광역시 내에 어촌계가 몇 개 어촌계입니까
49개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예, 49개 어촌계죠
예.
그래서 이 신품종 개발을 하시고 또 수산인력 양성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어촌지도자들, 어촌계장님들 해외선진지 견학을 보내실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대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소장입니다. 저번 저희들이 연구소 방문해 주셨을 때 그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예산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요. 또 1/4분기에 저희들이 6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할 때는, 부터는 우선 우리 국내에라도 잘 관리가 잘 되는 동네라든지 해서 한번 국내 견학을 했습니다. 갔다 와서 좋은 이야기를 들었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국에도 협의도 하고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하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어업인 후계자들은 기존으로 해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후계자인 겸에 또 어촌계장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국에 예산할 때 그분들을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떤가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한번 해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다 바쁘고 하기 때문에 일정 인원은 가능할 거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촌계장님들이 선진지 견학을 국내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다들 매년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씩 가고 있는데 이게 자원이 고갈입니다, 가볼만한 데가. 우리 경북 포항 쪽 일부, 제주도 일부 하고 나면 전라도 쪽하고 몇 군데 가고 나면 내 거기가 거깁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현재 어촌계에서는 어촌계원들뿐만 아닌 지역의 주민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는 있는데 그런 어떤 특별한 아이템이 잘 안 떠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 연육기를 이용한 낚시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도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보고 각 어촌계별로 특화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연구소의 어촌계장님도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또 우리 국장님에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면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 저희들 건 안 하는 게 예의입니다마는도 하게 된 동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업무보고 시간에 여쭈어 보고 싶었지만 시장님에게 질의를 했던 거는 첫 사업이고 문제성이 있다보니까 예산을 주십사 하는 이야기거든요.
첫째, 우리 어업인의 날 행사를 좀 이래, 어떤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촉구했던 부분이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내년도 4월 1일날 어업인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만큼 새롭게 그 부분에 어민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부산시 전체에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부산관광단지 개발로 인해 가지고 생겨가 있는 공수부터 대변까지 6개 어촌계, 아, 5개 어촌계죠 공수, 동암, 서암, 신암, 대변까지 수계지역에 상당한 문제가 많이 생겨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마는도 우리가 어촌 정주항 개발사업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어민들이 실질적인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로 가주셔야겠다. 그날 내가 시정질문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도 거기 계시는 분들은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1,0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1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해 본들 가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60, 70이 다 넘으신 분들 거기 가서 뭘 하겠습니까 잔디밭에 풀 뽑는 것 정도는 하시겠습니다. 그렇죠 그 분들이 농지를 잃어버린 농지만 해도 약 46만 4,000평입니다, 그게.
축구장 크기로 하면 벌써 200개가 넘습니다. 그 분들은 농업과 어업을 같이 겸해 가 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인 표현으로 양팔 중에 한 팔이 날라 가고 없는데 한 팔로 어떻게 살 거냐 이거죠. 그럼 한 팔이라도 가지고,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특화된 개발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농수산해양국에서 정말 관심을 같이 가져주셔야, 부산도시공사에서 가져본들 별반 큰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떤 용역을 주든지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자. 그날 말씀드렸다시피 어부에게 매일 먹으라고 한달 먹을 수 있는 쌀을 줘본들 뭐 하겠습니까 정말 평생을 고기를 잡아온 어부에게 어구를 하나 사주면 그 어구를 활용해 가지고 자기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어떤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게 정말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를 투자계획본부장님께서도 검토를 하시겠다 했으니까 같이 수계지역에 있는 어민들을 위한 정말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부분, 농수산물 판매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도 농사지을 데가 없는데 무슨 농산물이 나오겠습니까 그 자체가.
지금 어장은 다 황폐해 버리고 없고, 여기 우리 수산담당과장님도 다 계시지만 지금 그 동부산관광단지 바람에 절단이 나가 있죠 14호 국도 우회도로 공사한다고 절단을 내 났죠. 저 이동가면 부산은행 연수원 그 한다고 바다 절단을 내 났죠. 공사현장만 해도 바다에 지금 우리 수산종묘 방류사업이 사업했던 게 거의 지금 우리 기장 쪽에는 효과를 못 내듯이 가가 있습니다. 이번 흙탕물이 얼마나 많이 내려갔는지, 이 태풍이 오지도 안 하고 영향권에 약간 들어가 갖고 파도를 친 거 외에도 지금 물 색깔이 누런 황토색깔이 아니고, 거의 검은 색깔에 가까운 색깔이 지금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부분은 나중에 가더라도 현재의 문제되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 개발로 인해서 되고 있는 부분만이라도 어떤 그런 특화된 사업들을 개발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질문을 해놓은지 1년이 되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서, 우리가 부산광역시 바닷가를 끼고 있는 전통놀이 문화에 대한 현황파악과 보존 대책에 대해서 옛날에 자료를 한번 달라고 했는데 그게 1년 되어 갑니다. 작년 7월달에, 7월달입니까 9월달입니까 이 업무보고를 할 때 한번 이게 우리 어떤 조그만 놀이지만 과연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서 어떤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요사이 문화를 복원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없어지고 나면, 우리가 기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멸치털이 같은, 후리소리 같은 경우에 거기에 흥얼거리는 소리 중에 정상적인 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딱 깨 놓고 이야기하면 전부다 욕입니다. 옛날에 내려오던 박자를 맞추어 가지고 하던 전통소리가 어느 순간에 맥이 끊기고 난 뒤에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지금 이 멸치 배를 타는 인부들이 하는 소리들은 옆에 가서 자세히 들어보시면 다 욕입니다. 반주를 맞추는데,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고 그게 모르시는 분들은 볼 때 거기에 뭔가 있는가 싶어서 파고드는데 파고들어 본들 소리가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대변에 계신 몇 몇 분들은 옛날에 어떤 소리를 가지고 이어져 왔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그 분들도 전체를 다 기억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 바닷가에 가면 후리, 망 그을 때의 소리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 소멸되고 없으니까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도 해야겠지마는도 우리 농수산해양국에서 어촌을 상대로 하니까 정말 우리 어촌에 있던, 고유에 있던 문화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보전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하는 정도는 한번 그때 파악을 해 봐주십사 했는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좀 다시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 연안환경관리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나와 가지고 있는데 네모칸 쭉쭉 보면 다 해당이 되는 건데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바다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다 짚기는 그렇고 우선 낙동강에 대해서만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3억 1,500만원입니까
31억.
아, 31억 5,000만원이네요
예, 예.
이게 지금 올해 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이거 다 교부를, 교부했습니다. 2월달에 하고 사업 착공을 3월에 하고 연말에 다…
한 얼마 남아있습니까 연말에.
예, 교부 다 됐습니다. 강서에 15억 5,000만원, 사하구에 10억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직접 하는 낙동강사업본부에 6억 이렇게 해서 18억 9,000만원이 시비가 다 됐습니다. 31억 5,000만원.
여기 자료에 보면 사업 착공이 11월 3일에 해 가지고 사업완료가 11월 12일까지거든요.
예.
아, 11년, 12년. 2011년, 12년…
매년, 이거 매년 하는 거거든요. 매년 하니까 쓰레기가 발생하면 계속 치우고 또 내년에 또 하고.
사하구 하구로 볼 때는 쓰레기 이게 만족치를 못해요. 쓰레기가 계속 우수에 따라서 더 올 수도 있고 덜 올 수도 있다 보면…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요즘 TV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해파리들 이래 가지고 유해생물 때문에 TV 방영을 계속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해파리, 유독 해파리 대책을 지금 각 구․군에 지시도 하고,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을 이래 가지고 딱 관리하는 쪽도 있지만 또 해수욕장 아닌데도 사람들이 이래 들어갈 수가 있다 아닙니까 보면, 어쨌든 신발을 안 신고, 약간 상처만 있으면 위험한 그런 쪽으로 가더라고요, 보면. 무슨 병인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바다가 계속 보면 질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해파리 발생이 원인이 보니까 수온이 상승하고 중국에서부터 오염이 생기니까 거기서부터 이래 쭉 밀려와 가지고 원인이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체에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안 되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요거는 저희들이 이미 각 구․군에다가 피해대책반을 구성해서 하여튼 지금 전남하고 경남 쪽으로 오고 있는데 부산은 지금 저희들이 경고를 해 놨습니다. 주의를 하도록.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예, 잘 알겠습니다.
44페이지, 엄궁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매인들이 보면 경매를 하고 그 다음에 상인들이 경매가 끝나면 가게를 하고 있지요 지금 상인들이 가게를 하는데 주변에 롯데가 이래 들어서 가지고…
예, 롯데마트.
굉장히 지금 위험수위에 와가 있다고 계속 보도도 나고 언론도 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관리한다면 앞으로 경매만 하고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되면 못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지난번에 언론에 난 재래시장은 엄궁 재래시장 안 있습니까 도매시장 말고요. 거기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농산물도매시장도…
여파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지만 치명적인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거기 한 번씩 가보면 몇 년 전하고 오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도 시장을 거기 자주 갑니다.
엄궁은 2000년도에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 개장이 되다 보니까 양분이 되어 버렸어요. 옛날 갔던 기억을 생각하면 그때 비해서 많이 줄었나, 반여에 사실은 더 많이 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대형마트 때문에 엄궁이, 엄궁은 도매시장이거든요. 소매가 아니고. 도매기 때문에 물량 감소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소상인들도 안에 많다 아닙니까 소상인들 자체가. 경매는 아침에 어느 시간에 정리되어 버리고 그것이 계속 안 된다면 우리 시에서 관리도 크게 다 한다 아닙니까 전체 다. 그러면 관리하는 만큼 또 모든 안에서 자기들 상인들이 어느 정도 가격은 올라와 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점을 같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안 그러면 규모는 크고 경매를 위주로 한다면 안 좋잖아요. 지금 현재 점포가 어떻습니까 분양이 그대로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문제 없습니다.
빈 자리는 없습니까 그 사람들 지금 소상인들 만족도가 몇 프로 됩니까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만족도가 87.5%.
만족도가 90%로 가요
가까이 됩니다.
여론조사를 따로 해 봐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1년에 두 번 조사를 합니다. 현재 88% 정도 나오니까 90% 가까이. 그만큼 여기서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씩 시장에 가면서 만족도에 대해서 수입만족도입니다. 환경만족도가 아니고.
돈이 안 풀리면 만족할 리가 없죠.
월 1년 되면 당신네들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하는 걸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는 쪽에서 장사 그 분들이 어느 선은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도매시장 두 군데를 시설도 좀 노화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고 현장작업도 해 나가면서 이것을 마트하고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 분인가 90%라고 하는데 본부장님도 전달 받아 가지고 80, 90%라 하는데…
88% 정도 됩니다.
전달을 받아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엄궁농산물센터 용역 준 것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언제쯤 끝납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혹시 중간보고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조만간에 중간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올 11월인가 그때까지는 기한이 있죠
연말까지는 마무리…
혹시 본 위원은 중간보고가 있었으면 결과물 있으면 한번 보려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혹시 중간보고가 날 것이 있으면…
중간보고 때 위원님을 저희들이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 심사관계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14페이지, 수리조선단지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비가 민자 3,400억원 그 중에 하부시설 2,400억, 상부시설 1,000억 그리고 추진사항은 하부시설 정부 재정지원 건의, 민자사업 제안 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부시설 정부 재정지원 건의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수리조선단지사업 이것이 크게 돈 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신조가 돈이 되지 이거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잔손만 많이 가고 하니까. 그래서 좀 꺼려 하는데 STX 이런 쪽에서는 전체적인, 종합적인 사업을 하니까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만 하부시설 방파제하고 이런 것 전부 다 해 가지고 수지 맞추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도 기재부에다가 몇 가지 하부시설 중에서 방파제하고 도크하고 이런 것 좀 지원문제를 협의를 했는데 기재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 민간 제안되어 있는 부분은 일단 1,000억에서 1,200억 정도 수준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자기들이 사업성 분석을 해 가지고 민간 프로포절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문제는 민간제안하고 난 뒤에도 계속 정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부시설이 정부 재정 지원이 안 된다면 민자도 어렵다는 말씀이죠 지금 현재.
사실 수지가 잘 안 맞습니다.
수지가 안 맞고 민자 들어올 업체도 없겠죠
그래서 업체는 의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만…
STX가 표시는 하지만 정부 재정지원이 없으면 자기들도 참여가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현재로는 국토해양부 쪽에서 체크를 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제안서에는 1,000억 규모의 정부 재정지원을 전제로 하고 사업성분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항구와 관련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다들 명색이 부산항이 동북아시아의 허브항만을 지향을 한다면서 자동차도 자동차 수리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배가 수리센터 하나 제대로 없어가지고 그것도 대형선박을, 조그만 어선들이야 좀 있겠지만 이래 가지고 제대로 인프라가 갖추어지겠느냐. 유류중계기지도 같은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런 논리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토해양부장관 오셨을 때 시장님도 참석하셔 가지고 만찬하시는 자리에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말씀할 수도 있지만 시장님께서 딱 한 가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수리조선소 이게 허브항만 만든다면서 이게 없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장관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고 특별히 부탁드리고 했는데 이것은 총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정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허브항만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될 사항인데 국토해양부에서는 아직까지는 난색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지역 정치권, 국회의원님들에게도 전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동대처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업성문제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문제도 있지만 이 위치가 보시면 밑에 그림에 오른쪽 끝에 보면 노란 표시된 게 수리조선단지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왼쪽에 항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수리조선단지 입구하고 항로하고 이 사이가 3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리조선단지로 배를 수리해 들어가는 것하고 일반 컨테이너선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항로 사이가 거리가 충분치 못해 가지고 선박사고문제, 이런 문제들을 국토해양부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어제 국토부장관한테 시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항공기도 관제를 해 가지고 이․착륙을 시키는데 선박을 관제를 하는 것은 항공기에 비하면 훨씬 수월하고 수리하러 들어오는 배가 그리 많은 것도 아닌데 관제를 요즘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는데 못하겠느냐. 100% 안 되는 수리조선소가 배가 하나도 안 다니는 그런 곳에 입지를 찾는 것도 사실은 입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안전성 관제문제하고 민간이 들어왔을 때의 정부 재정지원문제 이런 두 가지 문제를 국토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장관님이 꼭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남항 국제수산관광단지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조선소 이전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남항 수산관광단지에 있는 어선 수리하는 조그만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실제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지만.
이거는 전부 대형선박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남항에 있는 수리조선소들은 이전을 어디로 합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생각을 여러 각도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용역 발주하고 난 뒤에 토론을 해 봤는데 지금 북항재개발을 하게 되면 북항지역에 마리나시설 있거든요. 그쪽 일대가 상당히 옛날로 치면 선박이나 수리하고 어항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 수산 그런 기능으로 전환을 할 겁니다. 북항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남항에 있는 수리조선시설들이 앞으로 고급요트라든지 보트의, 왜냐 하면 마리나가 있기 때문에.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고부가가치 수리조선소입니다. 그런 기능으로 전환하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왜냐 하면 그것을 그냥 지금 당장 들어낼 장소도 없는데다가 그런 요트, 보트를 저희들이 수리할 수 있는 공간들을 그 일대에서 다시 찾기도 어렵고, 오히려 연계선상에서…
알겠습니다. 시간관계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계속적으로 좀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용역 과정에서 그런 고민을 다 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문영 농축산유통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32페이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 강화 이걸 왜 김흥남 위원님이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문제를 왜 제기하겠습니까
수산물 관계 말씀입니까
예,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 강화에 관해서.
수산진흥과장님이 수산물…
아, 수산진흥과장님입니까 김종범 과장님.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 강화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해서 일본 근해에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해서 일본인들이 수산물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죠
예.
거기다가 최근에 일본에서 고농도 세슘에 오염된 쇠고기문제로 전국에 지금 현재 일본 열대가 발칵 뒤집힌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어획량이 자꾸 감소를 하다 보니까 수입물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는 원산지를 변조하거나 일본산 곰장어를 국산으로 속여서 유통을 시키는 바람에 부산지역에서 부산 수산업계가 문제가 되고 있죠 검찰에서도 지금 조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국민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단속이 133회 2,338개소, 과태료가 4건 18만원이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단속건수가 대형마트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전통재래시장이나 소시장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현재 단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하고 그 다음에 구․군에서 하는 건데 구․군에서 단속한 것을 저희들이 집계해 놓은 것인데 이것은 정확히 장소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일반 국민들이 대형마트나 최근에 가격도 싸고 품질 종류도 많고 하니까 대형마트를 요즘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특히 대형마트나 백화점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자치단체에 지도강화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요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국민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55페이지,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해양연구원이 지금 다른 기관과 통합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죠 아직 모르십니까
KMI 말씀입니까
예, 한국해양연구원.
KORDI가, 부산일보에 해양대학교하고 통합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전혀 구체적으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자기들은 해양대학교 측도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이고 해양연구원도 의견을 조회한 사실이 없다고 자기들은 딱 이야기를 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가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있죠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국해양연구원하고 기타 기관 통합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정부 관계기관에 확인을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마침 다행스러운 것이 이런 논의가 있었던 자체가 한국해양연구원이 해양대학교 옆으로 이전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이런 논의가 되면 되니까 연계시켜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계속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현 상태보다도 아마 더 확장해서 더 큰 개념의 구상을 정부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도 그걸 좀 대처를 잘 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건 체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만공사 통합추진 관련해서 국토해양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죠
법 개정 통합 때문에요
항만공사를 국토해양부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 선임문제라든지.
아, 예. 통합하고는 관계없이 그거는 자기들 법령 일부 정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그것은 지난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가지고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습니까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까
임면을 임명으로 바꾸고 이런 문제들.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되는.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자갈치시장 친수공간」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1시 56분)
계속해서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갈치시장 친수공간 관리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갈치시장 친수공간」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 관계는 다른 관계없는 부서 직원들은 조용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12회 임시회의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해양농수산국 소관 「자갈치시장 친수공간」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갈치시장 친수공간」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자갈치시장 친수공간」 관리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호 위원장대리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자갈치시장 친수공간」 관리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위탁 조건에 위탁금 지원 있죠 위탁금 지원이 연 4,000만원 예상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관리를 하면서 몇 명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부 1명이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연간 예산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청소부 인건비 1명이 한 4,000만원 들어가는데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기 보니까 인건비를 2명 이상으로 책정해 놓았는데 2명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조건에서 주었을 때 어느 정도 선이 적정수준인지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인원이 얼마가 될지를 모르니까. 2명 이상이니까. 있다가 내년에 가 가지고 4,000만원 수준이 하다 보니까 노숙자들을 내보내는데 한계가 있어 가지고 3명이다, 4명이다 하면 이게 어느 선이 적정선인지 그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2명을 하고 1인당 1,800만원 정도 수준이니까 일단 계약을 할 때 이 수준으로 저희들이 잡아서 계약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청소 인력 한두 명도 중요하지만 거기 상인들이 함께 감시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효과는 충분히 알겠는데 인원이 어느 정도 적정선이 아니고 최하 인원이 2명이거든요. 이 설명서에 보면. 최하인원이 2명 이상이니까 지금 1명이 관리를 하다가 2명이 늘어나는데 과연 어느 선이 적정선이냐. 어느 정도 갔을 때 2명 가지고 정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3명이 될는지 4명이 될는지 어떤 기준 없이.
그 부분은 가능한 예산 4,000만원을 가지고 기존에 예산 증액이 안 되도록 해서 2명 수준에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항만관리사업소에서 계속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진짜 관리 수요가 많아서 꼭 1명을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호한, 표현방법이 모호해서 어떻게 정확한 인원 산정은 어렵겠습니다만 현재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기준이 있고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주위의 상인들하고 같이 관리하는 체계로 가는데 1명이 관리하다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2명 이상 몇 명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표현을 썼으니까 오히려 잘못 보면 관리하는 체계에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이야기거든요.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는 상인들이 관리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관여를 안 하고 수수방관을 했지만 앞으로는 민간위탁을 하면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 하면 제가 볼 때도 한 2명 정도 하면 잘 관리를 할 수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부분들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상인들이 참여하고 관리요원들이 같이 해서 좀더 관리의 극대화를 시키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 산정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과에 보면 2010년 7월에 친수공간 위탁관리 건의를 자갈치시장번영회에서 수산진흥과로 건의를 했는데 건의사항이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갈치시장 번영회에서 자기들이 직접 이걸 관리를 하겠다, 위탁해 달라.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하면 자기들이 달라고 해서 그냥 줄 수가 없고 수의계약을 할 수 없으니까 공개모집을 해서 절차를.
보통 보면 건의를 하려면 이런이런 이유로 해서 자갈치시장에서 번영회에서 부산시에 건의를 할 것 아닙니까 건의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결국은 노숙자문제하고 청소문제. 그 지역이 우범지대 비슷하게 엉망이 되어 버리니까 이 상인들이 도대체 장사가 안 된다 이거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3년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 보니까 뒤에 법령에 보니까 5년까지 할 수 있다는데 뭐 특별히 3년 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죠
우리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당하게…
예.
법령에는 5년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예, 법은, 우리 규정은 3년으로 했습니다.
3년으로. 특별한 의미는 없었던 거죠 3년이.
아니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민간위탁을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이게 3년 하는 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3년 한 건 아니죠
그렇죠. 5년씩 그래 길게 줄 필요는…
필요가 없어서…
3년하고 다시…
재계약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국장님!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 예.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는 다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들이 계속 근무할 수도 없는 거고, 취지는 좋은데 그 후에 문제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2명이 들어왔다. 또 노동법에 의해서 토요일, 일요일 시간 이래 나가 가지고 그럴리야 없지만 들여놓고 며칠 있다가 기분 나쁘면 또 전교조 가입해 가지고 누구는 물러가라 하면 이것도 해당이 되지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노조 그런 건 아닙니다. 2명을 자기들 어떤 식으로 채용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쨌든 근로로 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채용이라는 자체가요. 부산시에서 돈을 줘가지고 위탁을 해 가지고 근로채용이 된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일용직 비슷한 이런 식으로 채용할 겁니다.
이 왜 제가 이걸 따지나 하면 특히 토요일, 일요일 실지 또 야간…
그거는 우리가 위탁계약 조건에, 조건에 근무를 성실하게 못 해 가지고 당초 자기들이 잘 관리를 하겠다고 한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에 우리가 항만관리사업소에서 계속 점검을 하는데 못하게 되면 사실 계약해제 사유입니다.
이게 그쪽에 단체 쪽으로 볼 때는 우리가 베풀어 주고 자기들도 환경개선 좋은데 후유증에 대해서 또 의원들은 안 짚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통과를 시키더라도.
민간위탁사업이 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복지관도 위탁을 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 위탁해 보면 위탁받아간 업체가 자기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 주면 좋은데, 보통 그리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람에 위탁관리기관에서 굉장히 관리를 하는데, 이번에 이 케이스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자기들이 도저히 이 상태로 둬선 안 되겠다. 자기들이 우리한테 맡겨주면 우리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 왜, 자기들이 영업하고 관계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마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 본 위원도 자기들이 맡겨 가지고 자기들 자체에서 잘하는 거는 좋은데 뭐, 경비업체처럼 이런 근무로 들어올 때는 자기들이 직업으로 어느 한 사람만 해 가지고 2년이면 2년 계약을 한다 할 때는 사항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참고하고 고려를 하라는 겁니다.
예, 그건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게.
하여튼 잘 챙기겠습니다.
상호간에 어떤 실수가 안 나올 수 있는 체계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범위에서 위탁금 지원 인건비, 시설유지 보수 등 해 놨는데 시설유지보수비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문구가 그렇게 된 거는.
이거는 거기에 필요한 청소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기본적으로 경비를 한 400만원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인건비하고…
유지하는데 용품 산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예. 시설유지보수비라 해서 친수공간에 무슨 시설들을 고정된 시설물들을 유지하는 그게 아니고 그걸 청소도 하고 하는 요런, 비품도 사고하는 요런 걸 좀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민간위탁동의안인데 이러한 걸 다른 데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별로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법으로는 그래 정해져 가 있는데.
요거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수영구 같은데 수변 친수공간 그건 별도로 건별로 동의를 받았을 것이고 또 이거는 자갈치 동의를 받았을 것이고, 향후 또 이런 거 생기면 또 동의를 받아야 되고 계속 그러한 사항들 아닙니까
우리 조례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무슨 조례를 근거를 한다든지 그런 법적인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건 제도적으로 한번, 그런데 이게 연초에 우리가 중앙에 보면 지방채를, 지방채 발행할 때 연초에 다 모아가지고 포괄적으로 승인해 주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또 특정한 경우는 개별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마 제도적으로 고민을…
향후 또 이게 자갈치 지금 요 친수공간 말고 다른 부분에도 또 이런 거 또 생긴다 말입니다. 그럼 그거는 수협에서 한다든지 자갈치, 예를 들어서 자갈치시장이 아니고 뭐 신동아에서 한다든지 이러면 또 거기에 민간위탁 한다면 또 거기에 대한 건별로 또 동의를 또 해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또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때서는 그때는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예, 예. 그러면…
친수공간별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걸…
그래 되면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위탁받은 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만료되면 통합을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위탁동의를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운대도 있을 것이고 광안리도 있을 것이고 이러면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지금까지는 항만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했는데 이 범위가 크면 예산도 상당히 많아질 거라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안리 거기도 한 몇 억 지원 되죠, 그죠 그거하고 이거하고 자꾸 이래 모아지면 예산이 범위가 한 몇 십억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몇 십억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친수공간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라든지 그런 게 발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향후.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런 시설물 관리들은 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버리거든요. 그것도 위탁입니다. 그건 완전 민간위탁이 아니고 공기업에다, 공단에 위탁해 준 거고, 이런 케이스는 사실은 상인들이 이것도 사실은 항만관리사업소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너거가 그 관리를 하라고 위탁도 할 수 있지요. 있는데, 요거는 상인들이 자기들이 위탁받아야 제일 관리를 잘 하겠다고 건의를 했고 우리가 판단해도 또 그게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이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앞으로 자꾸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면 그런 종합시스템도 연구를 해 보시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예, 그건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의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오늘 심사한 「자갈치시장 친수공간」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갈치시장 친수공간」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경희
○ 출석공무원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현민
해 양 정 책 과 장 김경덕
수 산 정 책 과 장 송양호
수 산 진 흥 과 장 김종범
농 축 산 유 통 과 장 박문영
항 만 관 리 사 업 소 장 김만록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광진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영대
수 산 자 원 연 구 소 장 이상윤
해 양 자 연 사 박 물 관 장 임정현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리팀장 강규만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1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21
2 6 대 제 21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21
3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본회의 2011-07-22
4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21
5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20
6 6 대 제 21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20
7 6 대 제 21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20
8 6 대 제 21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21
9 6 대 제 21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07-20
10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20
11 6 대 제 21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9
12 6 대 제 21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9
13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9
14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본회의 2011-07-14
15 6 대 제 21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08-29
16 6 대 제 21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20
17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19
18 6 대 제 21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7-19
19 6 대 제 21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8
20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8
21 6 대 제 21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8
22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7-13
23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7-22
24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19
25 6 대 제 21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7-18
26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18
27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5
28 6 대 제 21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5
29 6 대 제 21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5
30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7-12
31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7-12
32 6 대 제 212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