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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6대 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나고 어느 덧 올 한 해도 절반을 넘기고 있습니다만 이때쯤이면 연초 계획한 일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 가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시의 4개 실․본부와 7개 시 출연기관의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와 기획재정관실 및 신용보증재단, 부산발전연구원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기획재정관실 TOP
2.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관실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함께 조례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 김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기획재정관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재정관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기획재정관실 업무보고서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영식 기획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한원입니다.
의안번호 198호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기범 위원장대리 권영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한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척수 위원입니다. 주민참여 예산 조례 제정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회의실에 입장을 하는데 시민단체에서 많은 분들이 피켓을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부산광역시의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의 의결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 주시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분과에서도 부산시와 시민들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 범위는 ‘해당연도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하여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되는 법정경비를 제외한 비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011년도의 부산시 연도별 당초예산 법정경비와 가용재원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법정경비의 개념에 우선 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정경비는 기본경비, 기준경비, 인건비와 같은 그런 경비 또 전출금, 교부금, 보조금 이런 협약에 의한 경비 또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사업 이런 사항을 법정경비로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비를 제외한 우리의 가용재원은 한 1조 정도, 금년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1조 안에는 계속사업들이 있게 되는데 순수 신규사업은 9,000억, 금년 같은 경우는 한 9,000억 정도, 아! 900억 정도, 900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순수 가용재원은 계속비를 보면 대략 부산시에서 주민참여예산 범위 내에서는 한 900억 정도 된다는 말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7월 1일날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부산시민연대의 안으로서는 위원회 수를 120인 이내로 하고 부산시 안으로서는 30명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 선임에 대해서는 부산시민단체에서의 의견으로서는 위원 중에 호선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시에서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30인으로 한 것은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30인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위원회 규모는 대개 다 우리가 부산시, 우리 시의 전체 위원회를 보면 20인 내지 30인 정도 이런 규모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지금까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보면 이 규모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이렇게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이런 규모가 적절하다 이렇게 봐서 30인으로 했고, 그 다음에 위원장을 호선으로 할 경우도 있고 지명제로 행정부시장으로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시장으로 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저희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산제도는 크게 보면 편성권과 심의․의결권이 있습니다. 편성권은 우리 지방재정법상 시장님에게, 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심의권은 시의회에 있습니다. 의회에 있는데 이게 이제 나라별로 조금 다릅니다. 이게 편성권과 의결권이 통합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고 이게 분리되어 있는, 기관대립형으로 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의권이라는 것은 결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피드백해서 그게 편성권에 반영되는 그런 쪽으로 가는 시스템인데 심의권과 편성권이 구별되어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상당히 활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통합으로 되어 있는 데는 활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심의권 자체가 일종에 주민참여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시의회를 통해서 예산제도가 실제로 시의회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게 시의회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하는 업무에 대해서 그걸 고려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편성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사항을 평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결산을 하면서 그 다음연도도 피드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정질문이라든지 입법활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예산들을 창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관분리형의 일반적인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예산제도 운영방식입니다. 그런 제도를 운영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근본취지는 이미 시의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기관통합형으로 아예 집행권과 의결권이 통합되어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별도로 주민참여를 통해서 상당히 활성화, 활발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분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예산편성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근본취지를 보면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수렴기구는 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위원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사람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그 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결국은 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그 위원회에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의견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나가든지 부시장이 나가든지 아니면 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그 위원회에 나가서 위원장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근본취지를 보면 시장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위원회의 성격상 시장이 나가기는 곤란하니까 행정부시장으로, 이렇게 위원장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전국 16개 시․도를 대비해 보면 지금 호선을 하는 자치단체가 5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16개 시․도 중에서 11개 시․도는 지금 우리 시를 포함해서 3개 시․도는 행정부시장 내지 지명제로 하고 있고 나머지 8개 시․도는 위원회 자체를 구성을 안 합니다, 위원회 자체를. 왜 그러냐하면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하는데 과연 위원회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아직 검증이 안 되는 겁니다. 불확실한 겁니다. 효과가. 그렇게 되니까 서울이라든지 경기라든지 그 다음에 인근 울산, 경남, 경북, 대구 이런 도시들은 위원회 자체를 설치를 안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는 위원회 설치를 벌써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우선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부산시를 제외하고 다른 타 광역시에도 지금 이걸 활발하게 조례를 만들고 있죠? 만들어진 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의 관례를 보면 보통 위원회수가 한 200~300명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장 관계는 지금 특히 부산은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라는 그런 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안으로서는 민관위원장 공동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론 안이 많겠지만 거기에 대한 입장은,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위원회 숫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분과위원회를 설치 안 하기 때문에 위원이 한 30명 정도 되어서 제대로 된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100명 정도 위원회를 구성해 버리면 그건 회의가 되지, 일방적인 회의가 되지 그게 토론의 회의는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인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데 100명 가지고 위원회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저희들은 경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과위원회를 설치 안 하는 전제하에서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30명으로 했고 그 다음에 민관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방안은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긴 합니다마는 실제로 운영할 때를 예상을 해 보면 과연 회의 주재를 누가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위원장 두 분이 의견일치가 안 되었을 때 누가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조정할 것인가?
그 다음에 예산을 다루는 위원회 성격상 공동위원장 제도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또 다른 시․도도 공동위원장 제도를 하는 데가 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안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한 거구요. 다른 의견 중의 하나는 시민연대에서 온 내용 중의 한 가지가 위원회의 구성 중에 공무원들은 제외한다라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의견수렴기구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는데 공무원이 참여하게 된 것은 공무원이 참여해서 정책이 제대로 설명이 되어야 되고 의견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무원이, 해당국장이, 간부가 참여하지 않는 그 사업의 예산을 토의하는데 그 내용도 모르면서 심의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공무원이 들어가서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충분하게 배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이 들어가서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한다는 것이고 만약 공무원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나중에 또 따로 위원회를,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 시는 오히려 이 제도의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형으로 해서 같이, 민과 관이 같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이제 처음으로 우리 시가 한번 해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 위원회가, 또 예산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처음은 안정적인 방안으로 가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상당히 예산제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필요하다하는 그런 점을 고려했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지역회의를 하도록 시민단체에서는 의견을 또 내고 있습니다. 지역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기에 대한 제의에 대해서는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역회의는 실제로 자치구․군별로 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게 일종의 지역회의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어 있고 우리 시는 일반시민 공모를 하게 됩니다. 위원 중에 일정 부분을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때 지역별로, 성별로, 직업별로, 직능별로 다 안배를 해서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별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위원회는 구태여 따로 구성한다는 것은 재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특히 위원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시민의 의견이 올바로 전달되고 시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관건이 된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 8조 2항에 따르면 시 공무원과 지방재정분야 전문지식인을 제외한 일반주민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방법은 시장의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을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개모집 절차의 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모집은 일정기간 동안에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공고를 하게 됩니다.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공모를 하게 되고 그 공모에 따라서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성별로, 연령별, 직업별로 안배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멤버가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시민단체도 포함될 수 있고 비영리단체라든지 각종 직능단체, 예를 들어서 산업이라든지 교통, 문화, 예술, 관광 이런 여러 분야의 직능단체 대표자들도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다 구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모집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공개모집의 경우 각계각층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각 지역의 사정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그 지역의 의견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공개모집 절차에 추천이 되도록 다들 노력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위원회수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되어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부산시에서는 한 30명으로 한다. 물론 안이시겠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몇 백 명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인원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한, 인원수에 대한에 내용도 저희 위원회 쪽에서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조례 건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부산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만큼 부산시에서도 취지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이미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참여예산제 조례안 8조1항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위원회 위원수가 30명 이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의 제정되었거나 입법예고안을 이렇게 보면 인천이 30명 이내, 광주 100명 이내, 대전이 50명에서 70명 이내, 충북이 50명 이내, 충남이 100명 이내, 전남이 50명 이내, 제주가 80명 이내입니다.
그러면 이런 광역자치단체가 부산시보다 예산규모가 적거든요. 그런 의미로 저는 인원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하려면 30명으로는 부족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생산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30명 규모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 또 분과위원회 설치를 전제하지 않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만약 설치한다고 그러면 위원회 숫자를 더 확대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모든 위원회가 대개 다 20~30명 정도로 하고 특히 시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단히 중요한 도시계획의 문제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위원회도 결국 30명 내외로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결코 인원이 적다고 해서 그 위원회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과위원회 규정이 지금 없다 그죠? 없는 전제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50명이나 100명 이렇게 인원이 정해졌을 때, 확대가 되었을 때 그 시간이나 장소 등의 제약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회의개최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설치를 해서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분과위원회 설치까지는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처음은 이렇게 안 했습니다마는 시의회의 의견 또 시민단체의 의견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 위원 수는 몇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분과위원회는 설치한다 그러면 5개 정도 분과위원회별로 10명 정도해서 50명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 결과 나온 주민의견서를, 예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할 때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의견서를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의 상임위원회가 6개가 있는데 교육위원회는 또 여기의 대상에게 제외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5개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기준을 해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고 위원 수는 10명 정도씩 해서 한 50명 정도 이렇게,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분과위원회 설치를 권유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지금 5개 말씀하셨잖아요? 5개 분과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집행진에서 뭔가 이렇게 조율을 하고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분과에 소속되는 인원문제 안 있습니까?
이게 꼭 10명이 되어야 될지, 전문가를 영입을 하다가 보면 그런 거는 10명이다 몇 명이다 이런 한계를 두지 말고요. 일정한 선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분과위원회 설치 이거 고려해 봐 주십시오.
그런데 위원님 전체 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물론 분과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자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위원회도 자문이 될려고 하면 적어도, 너무 많으면 실제로 그게 회의가 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50명 수준 정도는 적절하다고, 그 이상 넘어가면 상당히, 50명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의견 한 번씩 개진한다고 하고 만약에 그 분과위원회 나오는 안들에 대해서 쟁점사항이 생길 때는 상당히 그 회의가 진행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모으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50명 정도로 분과위원회가 설치된다고 그러면 더 이상 상당히 회의운영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관님!
제 생각으로는 분과위원회가 정해졌을 때 10명 정도를 한다 그러면 그 안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A, B, C, D 이렇게 전부 영입과정이 정해지면 의회하고 의논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또 주민참여예산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난 6월 3일 시에서 제출되어 공청회, 간담회 등을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임시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평소 존경하는 두 분 위원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인원수 가지고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적게는 30명, 50명, 70명, 100명 이리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례에 만들어진 내용들이 몇 명 이내라고 되어 있지 몇 명이라고 못을 박은 거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재정관님께서 30명 또 처음에는 조례안에서 그렇게 나왔지만 회의진행과정에서 50명 정도가 적합하다 또 시민단체에서는 100명 이내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 한 70~80명, 한 80명 이내로, 명수를 정하지 말고 80명 이내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30명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50명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79명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명수를 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70~80명 이내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는가 제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재정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내’라는 용어 개념이 아주 묘한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번 회기에 심의 의결되면 당초 예정보다 거의 한 달 정도 늦게 지연되었죠? 사실 이번 앞 달 회기에 올라오려고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되면 언제부터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이 가능한지, 올해 그것이 시행되어 가지고 내년 예산편성부터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내년에 시행되어 2013년부터 예산편성이 적용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산 프로세스를 보면 금년 8월까지 예산을 각 실․국에서 부서별로 다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 예산실로 신청하게 되면 예산실에서는 8월, 9월, 10월까지 작업을 하게 되는데 기존 프로세스를 보면 8, 9월까지는 거의 밤샘하면서 예산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안에 주된 기구가 위원회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는 위원회가 없어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8개 시․도는 위원회 없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이 예산을 심의, 자문까지 하는 것은 시간상 촉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은 내년까지 해서 내년 2013년도 예산부터 적용하고 그 이외의 일반적인 의견수렴 사항들은 내년 예산에도 적용해서 이렇게 병행해서 나가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 그것은, 주민참여는 지금 인터넷으로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시간적으로 올해는 촉박하다고 보시면 내년에 이게 시행된다고 하면 2013년부터 그 예산이 편성이 되겠네요?
예.
주민들이 참여하는, 참여예산제에 참여되게 할 수가 있겠네요?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는 참여방법은 2013년도 예산부터 적용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안 제5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시장이 편성하는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추경예산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해당됩니까?
추경예산도 범위는 참여예산 대상은 됩니다. 추경예산도.
대상 됩니까?
예.
추경예산은 예산규모, 예산일정 등을 감안하면 주민참여예산제의 적용에 무리는 없는지, 시간적으로 무리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추경시기가 지금까지 가장 적절한 시기가 5월 정도로 1회 추경이 이루어집니다. 그 5월 시기는 대개 다 추경예산들이 전년도 국비보조사업, 국비보조사업인데 전년도 말에 국비가 내시되면서 미처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이제 추경예산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아주 긴급한 사업 중심으로 조금 구성됩니다마는 이제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적용은 됩니다마는 위원회까지 참여시키는 부분은 실제로는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중에서 위원회 아닌 주민참여방법이 있고 또 위원회를 통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그것은 어느 거를 적용해야 될지 그것은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시나 의회, 시민단체에서 많은 고민도 하고 공청회도 가졌습니다. 또 오늘 조례를 심의하는 상임위원회이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좋은 안들이 조례에 꼭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영식 기획재정관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위에 고생 많습니다.
우선 먼저 조례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되게 된 데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하는 바이고 또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이게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다수라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몇 개 시․도가 지금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게 사실이죠?
예, 5개 시․도가 호선…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제의 어떤 제목만을 우리가 음미해 보더라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에 편성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게 본래의 목적일 텐데 만약에 위원장을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한 마디로 관 측에서 위원장에 앉게 되고 또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에 실․국장님들이 지금 많이 포진되게 되어 있죠? 관계공무원들이.
예.
몇 명 정도 포진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10명 내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만약에 이 조례안 의견대로 30명이라면 거의 3분의 1을 넘어가는 숫자이네요? 그죠?
예.
그러면 나머지 약 20명 남짓이 주민의 대표들이 또 참여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민주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안을 갖다가 심의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척수 위원님 질문사항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답변을 해 주셨지만 꼭 위원장님이 관 측에서 특히 또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 자리를 맡아야 되는 특별한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이유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 위원회가 그런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하려고 하면 사실상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위원회의 본래의 기능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다 하려고 그러면 수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주민들이 독자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생각했을 때 하나는 주민만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가지고 나중에 관과 민이 따로 관민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의견을 다시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하나의 위원회를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과 시의 의견을 위원회 안에서 충분하게 토의를 하자는 겁니다. 통합형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결국 공무원이 참여할 수밖에 없고 주민의 의견을 듣는 입장에서 그 대표자는 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우리 행정부시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맡았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관주도 형태로 이렇게 형식적인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민참여예산제 본래의 취지를 갖다가 제목 그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또 집행부 입장을 갖다가 지금 재정관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고 다른 타 시․도보다는 좀 전향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를 갖다가 지금 마련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대치되는 논리이죠? 그죠?
집행부에서는 민간 측에서 위원장에 앉게 되면 이게 본래의 취지대로 가는 것은 좋은데 예산심의라는 것이 워낙 전문적인 분야이고 또 이렇게 세심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그러니까 한 마디로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 논리가 지금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갖다가 제정을 하고 지금 실행을 해 나가야 하는데 시민들 측에서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것이 된다고 그러고 또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잘못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걱정 속에서 이 안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많은 위원회 중에 민과 관 측에서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아서 이런 위원회를 꾸려가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까도 대답하셨지만 의결을 해야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두 사람이 다 방망이를 들고 두들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앞으로 이 조례가 어떤 형태의 내용으로 통과가 되든 간에 모든 법이나 조례나 어떤 단체의 정관이나 규칙이나 잘 만들어져 있으면 뭐합니까? 실행해 나가는 의지라든가 운영의 묘를 살리고 운영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그걸 갖다가, 결과를 갖다가 잘 도출할 수 있는 의지가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이 나올 때 아니면 원래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의 취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는 과감하게 민간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든지 만약에 그것이 정말 민간을 위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 할 때는 공동으로 집행부에서도 걱정을 덜고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묘안이나 대안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한번 참고를 해서 그것도 고려를 한번 해 주시고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예, 간략히 좀 대답을 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제도 운영은 편성권과 의결권이 있는데 이 편성권과 의결권 자체를 다 시장이 가진다 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엄연히 법적으로 편성권과 의결권을, 심의권을 분리해 가지고 지금 심의권이 주민의 대표자인 시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민참여가 된다는 이야기는 그걸 하나의 보완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지 본질적인 의미는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기관대립형이 아닌 기관분리형으로 이 예산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이미 예산심의권을 가진 시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계속해서 집행부에 피드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입법활동과 질문권과 예산심의권과 그 다음에 결산권 그 다음에 업무보고권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게 선순환구조를 그리면서 계속해서 예산투입활동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결국 예산편성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주민의 참여하는 위치에서 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장에서 하나의 기관통합형으로 운영하면서 시가 대표하는 사람이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맞고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형식이 하나의 시의회의 보조기관으로서 적당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끝까지 이 숙제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법으로 강제하는 거는 맞죠?
위원회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아닌데 그래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라는 것에 부산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갖다가 만들어서 지원을, 위원회 지원을 통해서 주민참여를 갖다가 유도하는 것이 지금 본래의 목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위원님 이것 하나만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6개 시․도 중에 8개 시․도는 위원회 자체를 구성을 안 합니다. 그 구성을 안 하는 이유가, 그 배경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배경입니다, 사실상.
이미 위원회 기능을 시의회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법에서 이렇게 강제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취지라는 것은 시의원들, 그러니까 우리 시의회에서 세심하게 다 발견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시의원들 아이디어로 다 해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해서 주민들의 어떤 세심한 의견들, 구석구석을 갖다가 잘 챙겨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라는 그런 뜻인데 만약에 그걸 갖다가 시행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일단 시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민주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행정부시장님께서 위원장님에 만약에 앉게 된다고 하면 민에서 걱정하는 것은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의회가 있는데 주민들이 왜 참여하느냐 그런 논리로밖에 귀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볼 때는 이 위원회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민주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만이 위원장으로 앉아서 저는 된다고 보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 또 진행해 나가면서 어떤 실행방법을 갖다가 개발해 나갈 수 있겠지만 지금 첫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리고 환영받을만한 조례로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분명히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운영상에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걱정거리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안을 갖다가 빨리 만들어 내셔야지 그 대안이 없다고 그러면 이걸 시민들은 싫어하고 집행부에서 원하는 그런 걸로 또 못 가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조례가 제정되어버린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런 조례는 안 생기느니만 못한 조례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의 본래의 취지는 아주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라는 것이 한 번 정해지면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필요에 따라서 개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일단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시작을 하고 보자는 것이죠.
물론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보면 더 숙성시켜서 더 세심하게 잘 짜가지고 시작을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법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조차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지금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물론 그렇게 결론이 안 난다손치더라도 그런 대안을 좀 심각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조례안에만 집중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우리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 산재해 있는 와이브로망이나 와이파이망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 3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부산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운대해수욕장이라든지 관광지 그런 곳에다가 설치한 곳이 25개소가 있습니다. 25개소가 있고 한 마디로 그게 3G 통신을 사용하는 그런 것인데 제가 그 지역을 지나가 봐도 잘 통신이 안 돼요. 왜? 접속자 수가 너무 많고 어떻게 보면 그 기계에 접속자수가 많다보면 효율도 떨어지고 그런 분야에 있어 가지고 페이지 30페이지를 보면 이제는 시 전역에다가 와이브로 망이라든지 곧 7월, 이달 초부터 시행이 된 LTE망, Long Term Evolution이라고 그러죠? 그 말대로 진화된 그런 통신기법으로 이제 통신서비스가 시작되게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 질의의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25개소에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 3G망은 이제 사장되기, 어떻게 보면 무덤갈 시간이 다 되었다는 말이죠. 새로운 통신기법,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기법들이 개발되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고 있으면, 그리고 시에서도 어떤 예산을 들여서 지금 부산 전역에다가 시내버스나 버스정류장이나 공공장소에 다 이 무료 와이파이망을 갖다가 공짜로 아무 제약없이 쓸 수 있게 만들고 계신지는 제가 다시 한번 더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이 부분에도, 25개소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이 계획에 뭉쳐 가지고 한 마디로 통신사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좀 불필요한 예산 그리고 또 불편한 서비스를 불필요한 예산으로 감당하는 그런 것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최근에 또 이게 와이파이 서비스방법에 대해서 통신사별로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방송통신담당관이 조금 말씀드리면…
예, 그렇게 하십시오.
양해해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담당관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거의, 당초에 저희들 와이파이 이것은 일반 쉽게 말해서 사업자들이 설치 안 하는 지역, 공공지역 이런 지역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해운대 테스트베드, 당시에 2004년이죠. 그때는 거의 사업자들이 이게 쉽게 말하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각종 여기에 지금 u-시티의 미아찾기라든지 각종 환경, 바다수온이라든지 이런 측정, 복합적으로 해운대 테스트베드사업에 이 와이파이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무선서비스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 알다시피 비인가 대역, 주파수도 2.3, 그러니까 2.4G대역…
담당관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중요한 사항으로 질의할 내용이 많으시니까 제가 질의드린 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다른 거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잘 안 되는 지역 그리고 환경문제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도 저희들 지금 점검 중에 있고요. 현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기관사업자들한테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Long Term, LTE 4세대 망을 확충을 해 가지고 여기에 저것도 모뎀이 개발이 되고 이런 문제는 있지만 일단 사업자도 계속적으로 시민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확장토록 시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 3년 안에 이제 3G의 시대는 가고 더 빠른 통신시대가 오는데 그런 낡은 통신시설과 거기에 또 관련된 정비에, 관리에 예산을 들이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에 편입을 하고 그런 쪽으로 정책을 개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주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이상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재정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심도있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분과위원회를 설치를 하는 전제조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 재정관님께서 한 50명 이내가 적당한 것 같다. 또 5개 분과 정도에 10명 정도를 이렇게 보셨는데 5개 분과를 한다면 주로 어느어느 파트로 하는 그런 구상이 있습니까?
현재 시 상임위원회가 5개 있는데 그 상임위원회 기준으로 아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회에 상임위원회 그쪽 업무분장 쪽으로 해 가지고 분과를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우리 시민연대에서는 최종적으로 인구 3만명당 1명 정도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수 많은 거는 우선 표면적으로 보면 좋습니다. 위원수를 많이 해서 주민의 대표성을 높인다는 것은 참 좋은데 실제로 이게 심의를 하고 자문을 하는 실질적인 문제에 들어가서는 과연 위원수가 많을 때 제대로 의견수렴이 될 수 있고 이 위원회 운영이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장 선임에 관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의 안은 행정부시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시민단체에서는 호선을, 위원 중에 호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재정관님께서 5개 단체가 이미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호선으로 했을 때 문제되는 부분이 지금 있습니까? 5개 단체에 대해서 문제가 파생되었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게 예산, 위원회를 운용하는 과정에 대단히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의 정책을 알아야 되고 정책을 알아야 실제로 예산자문이 가능합니다. 정책을 알아야 되고 예산제도, 재정제도에 대한 내용에 충분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익단체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과연 현재 시행초기에 그만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시의 정책에 대해서 이 예산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기 때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단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필요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16개 시․도 중에 8개, 반은 이 위원회 자체를 설치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과연 이 위원회가 효과성이 있다고 검증이 되면 왜 설치를 안 하겠습니까? 효과성이 의문이 되기 때문에, 의문시되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를 설치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가 그래도 전향적으로 이렇게 설치하겠다는 것은 저희들 적극적으로…
재정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앞에서 많이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전문성이라든지 또 전체 업무의 능률성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위원들이, 적어도 이렇게 위원들이 어느 정도의 다 각계각층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이런 쪽에서 선출, 저기 되어 가지고 위촉이 되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호선하는 데 대해 가지고 이렇게 너무 편파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호선을 하게 되면 물론 위원회 구성해서, 구성할 때 구성원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조건을 구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 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호선을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되었을 때는 상당히 위원회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그날 저희 7월달에 공청회 시에 분과위원회 설치 문제를 전제로 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고 예산학교 운영에 관한 문제와 또 연구회 운영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되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현재 조례 제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이 예산학교와 연구위원회는 운영 세칙을 만들게 됩니다, 이 조례에서. 그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회는 이미 우리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주민참여예산연구위원회는. 했는데 예산학교도 운영 세칙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앞에서 문제점이라든지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생략하고 일반적인 업무보고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성인지 예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시범사업을 펼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성인지 예산 편성에 대한 걸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사실상 지금까지 예산 편성할 때 남녀와 여성의 어(語)를, 성에 대한 구별을 인식 안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을 설치할 때 실제로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이용시간이라든지 빈도를 봤을 때 똑같은 숫자로 하기보다는 여성을 더 많은 숫자를 해야 되는 게 전체 이용권을 봐서는 평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예산 편성할 때 고려를 해서, 때로는 남성이 더 많은 수요가 발생될 수 있고 또 여성이 더 많은 수요가 발생될 수 있고, 편익 측면에서도 남녀가, 하여튼 남자와 여자가 균등하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제도를 성인지 예산제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용시기가 2013년도 예산결산부터죠?
예, 13년부터 처음 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범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에서는 2010년도부터 중앙정부는 성인지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한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가이드라인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만 사실상은 성인지 예산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로 보면 바람직한 제도로 봐집니다. 그러나 다만 그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운영상의 측면이고 그에 따른 상당한 인력소모는 될 것으로 봅니다.
재정관님께서 아까 예를 들었는데 고속도로 상의 공중화장실 예를 들은 것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의 편성은 비록 그 뿐이 아니고 편성해야 되는 공감대는 형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작성한 성인지 예산의 문제점을 보니까 네 가지 정도가 공표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한계성, 성 평등 목표와 재정 운용 방안의 연계성 미흡, 대상사업 선정의 구체성 결여, 적절한 성별통계 및 원인분석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네 번째 적절한 성별통계 및 원인분석이 미흡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부산시가 부산의 성별이라든지 이런, 통계라든지 이런 게 정확해야 접근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성별통계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적정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담당하고 있는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가 성인지 예산 적용에 있어서 일단 첫 번째 대상사업의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담당공무원들의 인식이 대단히 미미했던 게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성가족부에서 계속해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대상사업을 확정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특히 네 번째 성별통계를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못한, 특히 중앙단위에 있어서는 그나마 성별통계를 갖고 있습니다만 광역 혹은 기초로 내려가게 되면 성별통계라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성인지 예산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출발점이 됨과 동시에 그 효과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통계들을 저희가 새롭게 작성을 하고 정책 수혜대상의 타깃을 정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효과를 분석해서 다시 가야 되는 이러한 과정이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번 시범사업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본예산에 들어갔을 적에, 본격적으로 전부 시행했을 때는 문제가 많이 크다고 보거든요. 이 시범사업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성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체 예산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용창출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에 대해서 과연 이때까지 남성․여성의 비율을 분류해서 지원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얼마나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데 여성수혜자는 얼마였고 그에 맞는 직종은 어떤 거였고, 남성은 어떤 것, 이런 식으로 저희가 대상이 가능한 부분부터 시범적으로 쪼개서 성인지 예산을 적용시킬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여성가족개발원과 저희 실무공무원들이 40개 대상사업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을, 2013년도부터 대상사업을 확대하더라도 시범사업 자체가 성공해야 만이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누를 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 차원에서 세밀한 준비를 미리 해 가지고 이렇게 시범사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일시에, 성인지 예산제도를 한꺼번에 도입하는 것은 저희가 현재 통계나 여러 가지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서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요. 올해도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여성가족개발원과 저희 시 관계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워크샵이나 토의를 통해서 100여개사업을 초기에 발굴하고 그걸 40개로 줄여서 통계를 작성하고 선정이 가능한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더 확대되어 나갈 수 있는지, 제대로 성인지 예산의 대상사업이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시범편성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범 위원장대리 권영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고 또 대안도 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공청회에서 저희들이 한 번 거론됐던 게 위촉은 어떻게 보면 부분이 있는데 해촉부분은 지금 언급이 원안에 안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정관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포함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분과위원회 적정 수는 기획재정관님, 10명이 적정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지역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요?
지역협의회는 지금 분과위원회를 만약 구성하게 되면 16개 구․군에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대표자를 시 분과위원회, 시 위원회에다가 참여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도 있었고 저희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나중에 되면 의결 안 하겠나 하면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6페이지 보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방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2011년 상반기에 808억원을 감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181억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2011년도에 4,085억을 상환을 했고 지방채 발행한 게 3,904억원이었고 181억이다 그 말이죠?
예, 예산담당관이 설명,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입니다.
표현상 보시면 181억이 감소한다는 것은 올해 총 상환계획과 발행계획을 대비해 봤을 때 상환이 4,085억이고 발행이 3,904억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이 가게 되면 181억이 줄 것이다.
아, 연말이 가면 180이 될 거고.
그렇습니다.
앞에 그 다음에 상반기 중에 808억이 감소했다는 것은 그 계획 아예 상환은 계획이 도래하니까 빨리 갚아지는 거고요. 4,085억 중에서 갚아진 양이 그만큼 많고, 그 다음에 발행은 사업진도에 따라서 하반기에 발행할 게 많기 때문에 그 차액 때문에 그 808억이 상반기 기준으로 감소했다라고 표현된 겁니다.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지금 지방채가 상환이 많습니까, 이렇게 발행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지금 최근에 5개년 봤을 때 올해 처음으로 상환보다 발행이 적은 해가 올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재정건전화의 의지를 표명하고 건전화로 가는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연초에 보고를 드렸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환 발행 대비해 가지고 거의 2배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환이 적고 발행이 2배 정도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개년 계속 그렇게 발행은, 적극 상환이 많을 거네요?
앞으로 발행 대비 상환을 늘려서 기본적으로 2014년까지는 30% 이하 수준으로 저희가 낮추기 위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중에 무조건 30%를 상환하는 데 쓸 겁니까?
그거는 30% 이상 쓰도록 되어 있고요, 조례상.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를 적립해서 상환에 활용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50%를 상환을 했네요?
예.
저는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봐서라도 이렇게, 요즘 포플리즘 이런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상환하는 데 역점을 둬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18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보면 2011년 3월달에 화력발전소지원자원시설세라고 과세가 확정된 모양인데요. 거기에 우리 시가 16억이라는 혜택을 본다는 그런 표현 같은데 저희 지역에 화력발전소가 있습니까?
감천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감천화력발전소, 그러면 저희들한테 세수 들어오는 것은 2014년부터 들어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정은 2011년 3월달 되고 2014년부터…
예, 시행이 됩니다.
지원자원시설세라고 해 가지고 우리한테 16억 정도 될 거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24페이지 보면 해마다 제가 보지만 전자팔찌 이용 미아방지서비스 있잖습니까? 약 이게 3개월 정도 이용을 하는데 이게 2008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2009년도부터 했습니까?
이게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계를 살 것 아닙니까?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구매를 할 것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계속,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늘어난다기 보다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일정부분 사면 무료로 임대하면 관리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2008년 당초에는 국비를 받아 가지고 시스템 구축하고 기계를 사서 처음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운영비만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시스템을 추가로 교체하는 비용이 이번에 추가된 겁니다. 운영비 플러스 시스템 고도화비용까지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증액된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미아팔찌가 몇 개 정도 있죠? 대략.
300개입니다.
300개 정도.
작년에 300개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2,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계도 교체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팔찌를 교체를 하는 모양이죠?
팔찌를 서비스하는 시스템, 메인시스템을 다시 교체를 합니다.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결국은 위치정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해마다 이렇게 했고 300개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나? 아무리 업그레이드 한다 싶지만. 좀 사실 의문이 가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기계를 한 번 사 놓고, 물론 업그레이드 하지만 계속 대여하고 다시 반납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무료로 임대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이번에 한 번 업그레이드시켜 놓으면, 지금 한 3년 정도 썼는데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고 이게 좀더 고도화하고 편리하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당분간은 이 시스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기계 하나가 비싸나요? 1개 어느 정도?
단말기는 1개당 10만원 정도, 팔찌 한 개당.
그러면 그 애가 만약에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상으로…
일단 신분증을 보관을 해 놓고 하게 됩니다만 보상에 대해서 아직, 위원님 이게 분실방법, 처리방법이 조금, 하기는 합니다만 현재 이게 실비를 보상토록 하는 데는 법적효력 발생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소모품으로 처리를 하고, 그래서 지금 분실한 것은 1건 발생이…
관리는 해운대구청에서 합니까?
예, 해운대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준 해운대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예.
그래서 2009년도부터 계속 해 온 걸로 되어 있던데, 물론 국장님께서 올해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질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1억 4,000이라는 돈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나요?
운영비는 2,600 정도.
운영비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시스템은 이 정도 하면 일단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 3개월만 하는데 2,400만원 정도, 7․8․9.
예.
그렇게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즉 말해서 해운대 하던 것을 광안리해수욕장이라든지 다대포해수욕장…
예, 1년 상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조금 더 운영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상은 1년 상시적으로 하기는 조금…
그렇죠.
실제로 비용효과 측면에 봤을 때 성수기 때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계획은 3개월밖에 안 한다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7월달부터 9월까지인데.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꼭 해운대해수욕장만 국한 할 것이냐? 좀더 확대할 방안은 없느냐고요.
아, 다른 지역?
예.
꼭 어린 미아들이, 어린이들이 유아들이 꼭 해운대해수욕장만 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스템을 한번, 지난번 2008년 했던 시스템은 보완할 점이 많았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게 돼서. 그래서 이번에 시스템을 보완해서 효과가 더 검증되고 더 좋은 평가가 나오면 확대하는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공정한 계약업무관리 해 가지고 이게 2011년 8월달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각 계약부서, 사업소에서 하던 것을 공사는 2억 이상, 용역물품은 5,000만원 이상을 기획재정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왜 이렇게 바꿔야 되나요? 배경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상 계약업무 전문화, 투명성 이런 부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사업소에서 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소는 공사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효율성 부분도 되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사업소에 하는 업무량은 우리 시가 통합해서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게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보고, 인력은 기존인력을 활용해서 전담 계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게 됩니다.
업무의 효율성, 또 사업소의 전문성 결여라든지 또 예산절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합니까?
아직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은, 분석은 못했습니다.
부서간 이기주의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 이것을 기획재정관에서 가져옴으로써 다른 사업소라든지 직속기관에서 반발은 없던가요?
지금 이게 일반사업소에서도 계약업무를 전체 다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2억 이상이고 물품은 5,000만원 이상, 기존 적은 예산부분은 집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
예, 지금 다 수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네요.
박석동 위원입니다.
어차피 그냥 쭉 쭉 쭉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 아무튼 우리 조례안에 없던 분과위원회는 집행부서에서 해도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시죠?
예.
5개 정도, 50인.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지역회의가 시민연대에서는, 의견으로는 2인 구․군에서 32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면 82명이 되는 거죠?
예.
그래 우리가 5개 분과 10명이면 50명에다가 그 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예, 맞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82명이 됩니다. 그러면 효용상 50명까지는 가하겠다라고 집행부에서 의견을, 우리 앞에 의견에 다 듣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운영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가 다 중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50명 중에서 32명 부분하고의 교집합이 몇 명이 중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한 명씩 하면 16명이 될 것이고, 32명을 지역분과를 요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6개 분과가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국회든 시의회든 여기에서 운영위원회식으로 교집합을 시켜 버리면, 아니면 별도 분과 10명을 더 두면 60명이 되는 것이고, 교집합을 하면 60명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운영위원회하고 겸하고 있을 거니까.
위원님, 지역위원회 기능은 그러면 어떤 것을 전제로 하시는 겁니까?
지금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각 구․군에 2명을 얘기하는 그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2명이 자기 지역에 대해서 애초 편성권에 참여를 해서 조언을 하고 자문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좀 좋은 의미로 받아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예, 위원님 그 안도 좋은 안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또 16개 지역대표자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소속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분과위원회가 5개 있으니까 각 구․군에서 지역대표는 분과위원회 소속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심의권이 있는 의회처럼 편성권에서, 의회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굉장히 진일보가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지역분권도 한번쯤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원님…
그렇게 되면 절충안으로 상임위에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동시 참여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면 조금만 더 늘려줘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
그런데 안건을, 안건을 무엇으로 하느냐는 게 문제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5개를 분과위원회를 했을 때는 상임위원회 기능에 맞는 업무소관을 다루게 되면 되는데 운영위원회는 사실상 전체 위원회 업무를 다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시민단체에서는 지역회의라든지 민간협의회까지 요구를 하고 있으니 운영 면에서의 절충을 잘 들어가면 운영위원회라는 우리 시의회나 국회의 모습이 여기 이름을 지역분과라고 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분과라는 게 결국은 전체회의 안건이 지역분과 안건으로 이렇게 상정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운영이 됩니까? 지역분과를 만약에 하게 되면.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게, 예.
그러면 지역분과를 하는 데 있어서는 82명의 개념으로 보느냐 50명의 개념으로 보느냐는 것이죠? 어느 쪽입니까?
50명?
그러면 제가 뒤에 이야기한 것은 50명에서 그 분과를 하나 더 만든다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아니면 저는 지역분과도 일부, 물론 구의원이 있지만 구의원은 어디까지나 심의권이고 그 다음에 예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편성권에 대한 지금 얘기이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편성권에 대해서는 구의원들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아까 재정관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든 질의권이라든지 평소 활동에서 타 예산집행부서에 반영이 되지만 놓치는 부분도 태반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강하는 의미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안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 만족이 안 되겠느냐, 지역분과.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론이 많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서 그렇게 운영이 되면 지역분과도 하나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능을 뭘 할 것인가 그게, 전체 위원회하고 중복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5개 상임위를 하면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 기획재경위면 그 10명이 주로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부산진구에 두 분이 지금 여기 요구가 되는데 그러면 82명이 되는데 이 82명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느냐,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분에 제가 생각을 해 보면서 그러면 진구의 2명이 자기 진구에 대해서는 많이 편성될 때부터 민원을 우리가 수렴하는 꼴이 안 되느냐? 기획재경이 즉 재정문제와 경제문제도 따로 있지만 지역의 그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중임, 그러니까 더블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방법 운영이 되면 해소가 안 되겠느냐, 지역분과위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그 분들이 전체 위원회에서 또 들어가기 때문에, 분과위원회가 있고 전체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분과를 10명을, 서른 몇 명이 많다고 하면, 회의가 안 된다, 효율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역분과 10명을 더하면 60명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지역분과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지역분과 이거는 결국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중에 전체 위원회 때 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으니까 전체 위원을 통해서 충분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50명 가지고 그렇게 다 해소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문에 보면 분과위원회 조문이 없고 들어가도 괜찮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예산학교 운영에 대한 조문도 만들어야 되고, 괜찮다는 뜻이죠? 억셉트 하는 거고, 연구회 운영도 억셉트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문 신설 쪽에서 주민의 권리부분도 신설해도 괜찮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 전부 다 공개하는 원칙, 그렇다면 위원장을 효율적으로 집행부에서 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에 부위원장 정도는 그러면 주민들에게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을? 아, 부위원장.
여러 가지로 집행부서에서는 꼭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가야 되겠다는 주장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절충안으로 부위원장만이라도 신설을 해서 아예 조례에 넣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인터넷에 공개질의 쪽에, 입법예고 쪽에 보니까 김길구 연대분이 공동으로 하든지 혹은 부위원장만이라도 주민들 해 주라고 입법예고에 의견을 낸 게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고 내가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는데 그럴 때는 그러면 받아줄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결정을 할 일이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서가 전문성이 많고 우리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해촉부분 아까 조례로 넣는 것도 억셉트 하시고, 그죠?
예.
전반적으로 짚어만 봤습니다.
예산 부분에 하나만 묻고, 14페이지에 재정투․융자심사 내실화 쪽에 심사대상이 총 사업비 40억 이상 신규사업 되어 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 신규투자사업 사전심사제 추진해 가지고 또 총 사업비 40억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차이점이 무엇이죠?
예, 밑에 신규투자사업은 시장이 방침을 결정하기 전에 신규사업이 있을 때는 한 번 더 걸러준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위에 재정투․융자심사는 시의회에 예산을 편성 요구하기 전에 한 번 더 위원회를 통해서 걸러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시기적인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단위는 40억 이상이고.
그만큼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작년 행정감사 때에 하나의 사례로 우리가 출연기관에, 디자인센터가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처음에는 감사가 지지부진해 가지고, 경찰도 조사가 덜 되어 가지고 무혐의식으로 나왔다가 이번에는 복마전처럼 37건의 엄청난 비리가 다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변상이 약 3억 7,000 내지 4억이 넘어가는 것 같고 조치사항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디자인센터에 대한 모든 조치사항을 받으셔 가지고, 공기업이 각 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재정부분만큼은 우리 재정관도 공기업팀을 잘 활용을 해서 그런 사례들이 공기업에 곳곳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작은 기관을 한 번 했는데도 그렇게 엄청난 비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업들은 다 금액들이 크고 또 여러 가지의 의무들이 있다 보니까, 또 인원도 많고 하니까 감사는 감사실에서 하겠지만 예방차원이나 재정부분에 대해서 항상 큰 덩어리, 아까 40억 정도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의 그것을 재정관이 늘 예방이라고 그러나요,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하는 의미로 오늘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드시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그 조치내역이 맞는지 또 새로 이번에 너무 열심히 감사를 감사관들이 잘 해서, 조사관들이 잘해 가지고 명명백백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걸 한 번 쭉 보고 공기업에 적용을 하는 게 좋겠다. 공기업팀장한테도 내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 잠깐 봐 주십시오.
지금 정보문화센터 운영에 있어서 전문인력 양성해서 70명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진에서 아셔야 될 게 기존 상담사가 지금 엄청나게 남아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원, 교육청, 기타 대학에서 상담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보면 전문인력 양성에만 신경을 쓰시는데요. 저는 기존인력 활용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이것을 고민을 좀 해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산을 배정해서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모여서 간담회를 해 보면 불평불만이 이런 부분이에요. 기존에 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도 활용을 안 하고 예산을 들여서 계속한다는 얘기죠. 이것 좀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위원회 사전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그 다음에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 주민참여 조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의회에 상정이 되고서부터 주민참여조례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되곤 했는데 우리 기획재정관님! 이렇게 시민단체에서도 많은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고 이렇게 된 데 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시민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도 그동안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연구회를 구성해서 한 3년 정도 이상 실제로 계속 스터디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법제화되면서 이번에 시행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미 시행한 시․도도 있습니다. 광주라든지 경남이라든지, 그렇지만 경남 같은 경우는 아직 위원회를 설치 안하는 참여예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전향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 시는 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우선 초기에 상당히 안정화를 기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갖다가, 그 이유가 왜 이렇게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이때까지 제정 취지는 다 설명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한 조례 내용이 시민단체가 생각하는 그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발의를 했었으니까 제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대화가 있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주민참여연구회를 구성을 해서…
연구회 결과를 통해서 이 정도 조례가 나왔다하면 그건 대단히 실망스럽고요. 그러면 연구회에서 이 조례 제정안을 만들었습니까?
연구회에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동안 쭉 저희들이 이런 연구를 해 왔기 때문에…
연구를 했다면 이런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물을게요. 이 조례 제정을 하면서 재정관련 전문가라든지 또 이때까지 시의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대안을 제시했던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분들, 그러니까 기타 재정전문가 아니면 기타의 어떤 시민의 의견을 낼 수 있는 분들과 사전 의견수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 조례 작업을 직접하면서 참여는 이미 우리가 연구회를 구성해서 스터디 해왔고 그 다음에 BDI를 통해서 연구의 용역까지 했던…
그러면 직접적인, 어쨌든지 시민들과의 대화는 없었다 그죠? 전문가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기간을 통해서…
그 문제를 갖다가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할 때 우리 조직 내부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어서 바꾼다든지 조직 내부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바로 예산을 편성, 조례를 갖다가 제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가는 경우 또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 또 하기에 따라서 시민의 어떤 참여가 굉장히 달라지는 경우, 시민들의 어떤 권리라든지 참여라든지 이런 이익이라든지 이런 경우의 어떤 조례에 있어서는 관련 이해당사자라든지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갖다가 사전에 조례 제정의 과정에서 수렴을 하는 것이 맞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왜 안했습니까?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충분하게 그동안 상당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연구되어 왔고 스터디되었고 그 다음에…
아니, 주민참여연구회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계속 연구회 말씀을 하시는데 연구회라는 게 어떤 겁니까?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근거에서 만들어진 조직입니까? 연구회라는 게.
연구회가 공무원 2명, 시의원 두 분, 학계 두 분, 시민단체 세 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회의합니까? 그 연구회가.
2007년 6월에 구성이 되었는데…
그 연구회에서 이번 이 조례 제정안을 갖다가 사전에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연구회에서는 사전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 한거잖아요? 그게 안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계속 연구회에서, 집행부의 제정안을 갖다가 연구회에서 상당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정도 조례 같으면 상당히 좋겠다. 이런 어떤 사전검토의 과정이라든지 의견수렴의 과정을 안 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안 한거죠? 그죠?
그래서 연구회를 더 이상 언급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입법예고과정에서 의견들이 들어왔습니다. 미반영, 일부반영, 미반영, 미반영인데 이런 부분들은 미반영이 있다는 것은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서 통보가 됩니까?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통보가 되면서 이런 부분을 미반영을 할 때는 반영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견으로 제시된 내용이 세부 실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살려줄 수 있다.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러이러한 조항들은 수용하기 힘들다. 이러 저러한 이유들이 있을 텐데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 공식적인 공문 말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오늘 많은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인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원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분과위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타 중요한 부분들이 의논이 됐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런 한 개 한 개의 조항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욱 더 큰 문제들에 있어서는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적어도 재정관련 전문가라든지 또 여기에 의견을 줄 수 있는 어떤 시민단체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이와 관련 경험이 많은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어떤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조례안 제출 이전에 그런 회의결과들을 첨부를 했다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은 문제제기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주민을 심각한 이해관계와 관련된 조례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적 과정들이 굉장히 소홀했다. 그야말로 소통이 부재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다른 데서는 위원회를 설치도 하지 않는데 우리는 위원회를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체적인 이 조례안 자체가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하나의 조항보다는 일단은 제정의 과정 자체에 너무나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적어도 한두 번쯤은 공청회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관련 전문가들이나 이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런 어떤 서류들을 여기에 첨부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 그 문제를 갖다가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문제 인정 하시죠?
예.
두 번째 지적드리고 싶은 게요. 주민참여예산 조례는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바뀌면서 조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이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 정도에서 볼 때 예산심의․의결은 시의회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시민들의 대표하는. 그런데 예산편성의 과정이 이때까지, 물론 아직까지 시장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권한이지만 시정의 중요한 사업들에 있어서, 시의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또 집행부가 생각하지 못했던 틈새의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이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기획재정관님의 답변 과정에서 보면 왠지 굉장히 방어적이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방어적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식이 집행부에서 이때까지 편성을 갖다가 시가 독점적으로 해 오던 것을, 물론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일부 수렴을 하긴 하지만 독점적으로 해 오던 편성권한을 이런 제도를 통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피곤한 제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제가 표현이 좀 그렇게 그런 의미를, 뉘앙스를 풍겼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재정관님은 물론 전문가시고 많은 공직의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선출되는 시민들이 물론 예산학교를 통해서 수업도 하고 또 예산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가지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을 갖다가 그냥 비전문가다. 편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안 되고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도 안 되고 그런 조건 다 달면 현재 있는 공무원들 몇몇 외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분들이 그런 구체적인 일에 대한 지식은 없을지 몰라도 어찌 보면 지역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열정이 많으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자꾸 비전문가다. 그런 이해가 부족하다. 지식이 부족하다. 이런 쪽으로 자꾸 구실을 삼다보면 결국은 자꾸 제한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제한을 자꾸 두다보면 소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소수가 된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그야말로 부산시가 참여제도를 통해서 시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했다. 제시를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무한정 확대는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이 제도가 허용하는 선에 있어서는 그래도 가장 적극적인 범위 내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자세가 맞지 않겠는가 그것이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인 제 이야기는 동의를 하시죠? 그죠?
그런데 위원님, 이제 저는 이 제도의 시행 접근방법을 점진적으로, 점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도입하는 제도이고 이미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시․도가 여덟 군데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봐서 지금 우리가 처음 시작하게 되니까 우선 시행해 보면서 점차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식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본적인 인식은 그렇게 가져야 된다. 시민들을 모시겠다는 인식을 가져야 되지…
그 말씀은 저도…
참여하는 시민들한테 자꾸 제한을 두겠다는 인식은 하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이고, 제 이야기가 맞죠? 그죠?
예, 그것은 맞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 조례를 시행을 함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가 이 조례를 저는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측면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고요. 두 번째 측면은 시가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요 시의 정책사업들에 대해서 사전에 시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절차로서도 활용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이 분들의 동의를 적극적으로 얻어낼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는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예산사업을,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볼 때 어찌 보면 열린 행정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도 될 수 있다. 제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취지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시죠? 그죠?
예.
일단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 세 가지를 지적을 하고 향후에 시민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할 시에 있어서는 관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조례 제정 과정을 꼭 거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심식사와 우리 위원님들 간의 사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영식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하니까 피곤하실텐데 간단한 것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현황 1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징수목표가 301억원인데 이월체납액이 1,459억원입니다. 20% 이상인데 이 중에 생계형체납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분납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현황은 따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생계형체납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징수목표를 별도로 높게 잡아서 강도 높게 징수하는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체납액 중에서도 생계형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고질적으로, 상습적으로 생계형이 아닌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5페이지 보면 방범용 CCTV시스템 확충 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선구축지역으로 부산진구하고 금정구하고 연제구, 수영구 4개 구를 선정을 했는데 선정한 기준이 어떻게 기준이 정해졌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안전부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나왔던 기준을 가지고 모집을 했습니다.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모집한 게 신청한 구․군이 우선 4개 구․군을 신청, 처음에 3개 했다가 추가로 1개 더 해서 4개 구가 신청이 돼서 그래도 다 신청을 우리가 정부에다가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순서대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방범CCTV시스템 확충 부분은 특히 사업취지가 범죄방지라든지 재해․재난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는 구․군의 위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기장군이라든지 강서구라든지 조금 구․군 위주로, 그러니까 군이나 좀 떨어져 있는 데, 이런 홍수라든지 재난 쪽에, 그리고 이런 쪽에 취약지구 군부터 해 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물론 차후에 등록을 하고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선정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관제센터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CCTV 이야기입니까?
CCTV, CCTV 자체가 사업목적을 보면 이것도 재난이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걸 다 같이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군부터, 떨어져 있는 취약지구부터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공기업관계 제가 크게 두루뭉술하게 잘 재정 쪽에서 재정관리를 해 주라고만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20페이지에 보면 공기업사장평가단 구성을 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평가단 구성을 하는 거죠?
이미 평가단을 구성해서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 구성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죠?
교수, 공인회계사, 전문가…
교수 몇 명?
교수가 두 분입니다.
그리고?
아, 세 분이네요. 세 분이고, 공인회계사가 한 분이고, BDI 연구원 한 분하고…
그냥 현황만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예, 지금 금년에는 평가를 해서 성과급하고 다음 인사 때 반영하게 되는데 실제로 성과급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조치된 게 있습니까?
작년에 평가해서 작년에 조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조치현황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만약의 경우에 실제 목표를 우리가 처음에 연봉을 정할 때에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항에 따라서.
예, 경영이행실적지표가 있습니다.
그때 CEO가 책임은 어떻게 집니까? 성과목표 달성이 안 되었다라든지 할 때 CEO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합니까?
그 평가를 해서 성과급에 실제로 반영을 합니다.
성과급에만 반영을 하고, 어떤 경우에 해임이라할까 혹은 중징계가 됩니까?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고 도저히 더 이상 공기업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는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치적으로 우리가 정해 놓은 것은 없네요?
예, 계량적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객관적으로?
예.
공기업이 부실 방만경영에 빠졌을 때에 예방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아까 예방측면을 계속 강조를 했지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조치사항은 어떻게 합니까? 부실 방만경영이라고 판단이 섰을 때에 조치를 앞으로 어떻게, 이 자료에 의하면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경영개선명령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명령을 한 데 대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아까 오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집행부서인 본부에서 공기업이라든지 출연․출자기관에 평가 내지 목표 달성 또는 부당 불법한 행위들을 하기에는 굉장히 찾기가 힘이 들 겁니다. 심지어는 의원이 의혹이 드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처음에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가 2차 감사를 해서야 완전히,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엄청난 것들이, 변상해야 될 부분까지도, 그 다음에 재물이 안 맞는다라든지 이런 게 테크노파크 뿐이 아니고, 특히 디자인센터에, 그 조그마한 기관인데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이 CEO의 평가하고 항상 연관을 지어줘야 됩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재정관 쪽에서 할 일은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벌어질 때에 재정관 쪽에서 해야 할 일들, 지금 여기 업무는 그렇게 하겠다 했으니까, 선진화 추진을 하겠다 했으니까 이왕 할 바에야 좀더 구체화 되어서 그것이 감사실이라든지 기획실 쪽하고 연결이 되는 어떤 그런 조치가 취해지는 게 옳겠다. 그냥 막연하게 공기업 선진화 추진해서 쭉 쭉 쭉 쭉 뭐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좀더 계량화 할 수 있는 것은 계량화하고 또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또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구성단, 평가구성단을 잘해 가지고, 공기업 출연기관이 정기적인 어떤 감사라고 할까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아까 여기에 보니까, 뭡니까? 어떤 직원이 임직원범죄고발규정을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시죠. 임직원범죄고발규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찾기가 힘듭니다. 본부에 앉아서는. 심지어는 본부에서 담당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디자인센터 같은 경우는 테크노파크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사회 감사가 과장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전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거든요. 1년 전 일까지. 거기 한 번 참고로 해서 보십시오. 보라고 아까 오전에 이야기했는데. 그랬었을 때 임직원범죄고발규정이 잘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보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규정에 대해서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공기업, 5개 공기업 모두 다 고발, 임직원에 대한 고발규정을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직원이 그런 부당사례를 하고 난 뒤에 사전에 사표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표도 수리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사건을 마무리하고 난 뒤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금년부터 그 규정을 바꿨습니다.
금년 언제 바꿨죠?
금년 3~4월, 5월, 하여튼 상반기 중으로, 공기업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출연기관도 여기서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재정관 쪽에서. 지금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잖아요. 여기 출연기관도 들어가 있으니까.
출연기관은 그게 따로 해야 됩니다만 일단 공기업부터는…
재정관 쪽에, 출연기관 시 선진화 추진방향에 따른 기관별 자체계획 수립 지속 추진하기 했는데 공기업 5, 출자․출연기관 14, 전체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맨 위에 공기업선진화 추진, 공기업팀에서 하겠지만 산하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 출연․출자기관의 사례로 들자면 디자인센터에 3억 8,000, 3억 9,000이 CEO가 지금 자기 개인 돈으로 내야 할 돈이 이미 조치결과가 나와 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사표 내고 나가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환수를 하죠? 왜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렸죠?
그래서 출자…
그게 전부 구호에 그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여기 써 놓은 내용들이.
위원님, 안 그렇습니다. 금년에 상당히 아주 강력한 지침을 줘서…
3~4월달에 했으면, 이번에 5월달인가는 그냥 사표 쓰고 나가버리고 결과나 조치를 딱 보니까 3억 7,000, 3억 8,000을 현금을 내놔야 되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환수를 하느냐 이거죠.
위원님, 출자․출연기관 그 부분은 우리가 총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그래 제가 부서별로 한다는 대 전제 하에서 재정관 쪽에서 공기업팀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공기업 5개, 출자․출연기관 14개를 시 선진화 추진방향에 기관별로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오늘 했잖아요. 하반기에도 계속하겠다고. 그런데 상반기에 벌써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하반기 이게 잘 되겠느냐는 겁니다. 어느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규정을 만들고 지금…
규정은 이미 만들어졌고.
경영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금년부터 달라지는 것은 작년까지는 경영평가를 해서 그것을 등급을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좀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임직원 지금까지 성과급에 바로, 다음연도 성과급에 바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과급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알아먹었고, 알겠고. 성과급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CEO가 고발을 해야 할 사항이 왔다 말입니다. 다 감사를 하고 나니까. 돈을 안 내게 되면. CEO는 이미 아까 말씀한 대로 사표도 못 내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3월달에 한 게 5월달에 이미 사표를 내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는 거죠. 어떻게 그 사람이 개인이 환수해야 할 금액을 환수시킬 것이냐는 거지. 그리고 전부 다 써 놓은 게 헛일 아니냐 이거지. 백날 추진하겠다 해 봐야. 5월달에 벌써 벌어져버렸잖아요. 작년 연말에 행정감사 때 지적된 것이 이제 더 상세히 조사를 해 보니까 맞다 이거에요. 그보다 더 엄청난 게 나오다 보니까 압력이 들어가니까 본인이 사표 쓰고 끝냈다 이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냐 이거지.
위원님, 추징할 부분이 있으면 따로 그거는 규정이 없어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표를 쓰지도 않고 못 쓰게 하고 끝까지 추징을 하든 어떤 CEO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3월달에 이미 지침이 다 내려갔고 그 관리를 한다고, 지속적인 추진도 하반기에 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지속적인 추진이 되느냐는 이거지.
지금 그 부분은 공사․공단만, 공기업만…
아닌데, 추진기관 14개도 있잖아요. 20페이지 보십시오.
공기업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가진 규정을 가지고 하는데 그 규정이 없더라도 만약 그런 사례가 발생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발생된다고 하면 후속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벌써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유가 안 돼서 그렇지 만약 그 사유가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유가 되고도 남죠. 사유가 되고도 남으니까,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신문에는 엉뚱한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해 버리고 집행부서만 괜히 당하는 꼴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공기업만이 아니고 여기 써 놓은 대로 출자․출연기관까지 다 함께 이런 평가라든지 또는 여기에 처벌규정, 그 다음에 임직원범죄고발규정에 따라서 당사자와 또 그것을 고발했던 사람들의 보호문제까지 규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설명이 안 되면 그 규정을 만들기 전에 저한테도 한 번 보여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찾기 힘듭니다. 이번에. 그런 걸 다 찾아내서 이번에 진짜 감사원이, 우리 감사실이 수고한 거예요. 아직도 더 많이 나오지만 그 정도 해도 엄청나게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 선진화 추진을 구호에 그치게 보고대회나 하고 선언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제가 방금 지적한 이런 것들을 정말 재정관 쪽에서도 면밀히 살피고 기획실장하고 같이 성과급의 문제도 문제고, 그것은 알겠다는 거고, 특히 지금 만연해 있다는 의혹이 시중에 퍼져 있으니까 내부 임직원범죄고발규정에 내부고발자의 보호문제 관계까지 다 규정에 넣어 가지고 그렇게 잘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을 그냥 쉽게 선언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정관님!
알겠습니다.
제 말이 틀린 것은 아니죠?
예, 이번 사례를 다른 데서도, 하여튼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추가로 상세하게 더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간과할까봐.
예, 다른 데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삼 이야기하지만 상세하게 규범을 하고 성과급도 계량할 수 있으면 계량을 하고, 이 두 가지의 방향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럼 이 평가단을 정확하게, 그냥 교수 3명, 2명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감사실에 권 모의 형님이 검사 출신이 되다 보니까 이 애가, 이 애라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 분이 그렇게 상세하게 찾아낸 거예요. 그런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협의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한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내용을 수렴하여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대안)(기획재경위원회 제안) TOP
(14시 41분)
그러면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대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김기범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범 위원입니다.
지난 2011년 6월 3일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여론 수렴 등을 통한 심도 깊은 검토를 위해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의 간담회와 시민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제시된 주요쟁점사항과 타 시․도 조례안을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부신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을 통합하여 조례안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위촉대상을 확대하였고 위원장 선출은 시행 초기인 점과 예산 편성에 있어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시의 자문기구인 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보장과 참여역량 강화를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예산학교와 연구회 등을 설치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원안의 내용과 체계를 대폭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관님께서는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대안에 대해 시측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는 의견을 심의를 해 주시고 시민운동단체 의견을 수렴한 대안이 마련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시의회가 수정한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만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숫자입니다.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참고할 사항은 시․도별로 시․군․구의원 정수가 있는데 그 정수대로 보면 인구 5만명당 1명 정도씩 이렇게 나옵니다. 부산시 인구가 350만인데 그렇게 보면 70명 정도 대표성 있는 사람들로 구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70명 정도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심의해서 저희들보다 더 전향적인 안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본래의 취지대로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70명을 말씀을 하셨는데 80명 이내에는 부산시 관계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런 점도 감안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예.
다음 대안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식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관실은 시의 재정관리와 예산편성, 지방세 징수, 그리고 국․공유재산관리 및 유시티정보, 방송통신정책을 담당하는 주요부서로서 하반기에도 연초 목표로 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시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편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심사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로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이므로 시행과정에서 시민의 여론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경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태민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박태민 이사장님의 취임을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어느덧 올 한 해도 절반을 넘기고 있습니다만 이때쯤이면 연초 계획한 일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안해 가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나. 부산신용보증재단 TOP
(15시 04분)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신용보증재단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태민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단의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6월 13일 제6대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업무를 맡은 지 얼마되지 않지만 그간의 금융기관 경력과 고객중심의 서비스 마인드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 지역 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최상의 보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오며 금번 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각별히 유념해서 반드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부산지역 소기업, 소상공인, 서민의 대표금융지원 기관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특례보증 및 일반보증을 통한 자금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당 재단의 정책과제인 영세기업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건전보증을 더욱 확대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부산시의 10대 전략사업 특례보증과 햇살론 그리고 청년창업특례보증, 장애인특례보증 또 소상공인에 대하여 활력을 주기 위한 부산 다이내믹 희망 프로젝트 특례보증을 중점 지원하여 우리 부산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한편 서민금융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보증지원과 더불어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저희 재단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해피콜제도와 같은 고객편의제도도 더욱 연구 발전시킴으로써 고객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 신뢰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무와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각종 특례보증 확대로 인해 증가되어지는 리스크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이 조기 정상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부실채권 회수 인센티브제를 확대해 나가는 등의 적극적인 리스트 관리방안 실시로 구상채권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원 경영본부장입니다.
이민호 보증기획부장입니다.
김학진 보증영업부장입니다.
김종덕 채권관리부장입니다.
백한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현희 동부산지점장입니다.
윤경만 북부산지점장입니다.
최원용 중부산지점장입니다.
진종관 서부산지점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태민 이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태민 실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부문별 보증실적 현황에 보면 지난 2월 24일부터 저축은행 피해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문별 보증지원 내역에는 관련 항목이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실적이 없어서 빠진 겁니까?
이것은 저축은행, 1건에 1,500만원밖에 실적이 없어서…
그러면 그것 1건밖에 없다면 다른 이유는 있습니까? 1건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부산은행하고, 은행도 다 취급을 하고 있고 결국 예금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굳이 올 필요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뒤로 쭉 넘어오면 6월 1일 보면 한나라당 당정협의회 때 보면 부산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확대를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자료를 보면 햇살론을 증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햇살론은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작년 한 해 400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0억밖에는 사실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햇살론이 너무 급증한 상태로 정부에서 9월부터 DTI규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DTI. 결국 그래서 DTI규제가 들어가고 햇살론 지원실적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새마을금고에 취급하는 햇살론의 내용이 은행에서 하는 100% 부분보증하고 달라서 85% 부분보증이기 때문에 사고가 생기면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15%를 일단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햇살론이 갑자기 지원실적이 주춤하고 작년에 400억 했는데 올해는 작년 하반기 6개월에 400억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 재단도 60억밖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재단이 아니라 모든 재단도 다 마찬가지 실정으로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알고 DTI규제하고 새마을금고의 부분보증을 완화해서 햇살론 실적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응해서 햇살론 지원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홍보부족이나 아니면 제도가 좀 까다로워 가지고, 보증조건이 까다로워 가지고 실적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면 고객 감동 서비스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에 보면 고객 소리함의 일환으로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편사항이나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반기 동안에 신고 받은 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상반기 중에 별도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전부다 물어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 건수가 없다는 것은 비밀보장이 어렵고 고객들이, 민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요새 민원인들이 부담이 되어서 신고를 안 하고 하는 그런 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민원인들이 신고를 할 때에 우리는 그래도 비밀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민원인들이 볼 때는 꺼림칙하고 믿지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신고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래 봐지기도 합니다.
제가 6월 13일날 취임해서 딱 한 달이 되었습니다마는 창구에 일어나는 민원이 사실은 이틀에 1건 정도, 고객과 직원이 결국 다툼이 있고 마찰이 있는 경우는 주로 고객들이 자기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결국 그런 게 있으면 그것도 일종의 신고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창구에서 직접적으로 항의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신고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못 하는 게 있겠다 싶으면 해피콜 문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 되면 저희들이 부담을 하겠으니까 꼭 신고를 해 주세요.’ 라고 다시 한번 해서 제도를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보증부실 현황인데요. 보증부실 현황에 보면 부실률 연간관리 목표는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기본재산하고 다 봐서 부실률 목표는 약 2.5%를 보면 적정한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2.5%?
예.
그러면 재단의 순익분기점 매출도 2.5% 보면 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순익분기점…
재단의 보증료 수입과 결국은 은행이자 재단의 기본재산의 이자관계 이것하고 경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약 2.5% 부실이 나면 BP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걸로 그래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실률 감축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감축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보증이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이야기를 한번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태민 이사장님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후반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들 많았습니다.
이사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증의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재단에서 하는 보증 종류가…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장내 소란)
보증의 종류가 예를 들어 은행에서 하는 대출보증, 어음보증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희망드림론이라든지 특례보증이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증의 종류는 13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예,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일반보증하고 정부하고 시에서 하는 특례보증하고 이런데 특례보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일반보증은 하나이고.
열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보증종류를 보면 유사한 보증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증수를, 보증종류를 줄일 수는 없습니까?
보증의 종류가 위원님 말씀대로 유사한 보증이 많은데 주로 정부 보증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보증의 종류가 나오는 게 있고 중소기업진흥청에서 나오는 게 있고 부산시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사한 보증이 많아서 저희들이 업무취급하는 데도 조금 어떤 때는 헷갈리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고객도 그렇고 보증은, 유사한 보증은 통합을 해주는 게 좋은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 입장은 안 됩니다. 재단중앙회하고 여러 가지…
재단 자체에서는 하기가 사실 힘들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보증종류마다 보증료라든지 금리가 다 차이가 납니다. 금리는 어차피 은행마다, 각 은행마다 금리는 다르다 할지라도 보증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좀 일관성 있게 어느 정도 맞추는 게 안 낫겠습니까?
보증료도 사실은 서민에게 지원하는 보증이기 때문에 보증료도 사실은 저희들이 낮추고 싶습니다. 무슨 민간기업같이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도 아니고, 그러나 저희들 일반 보증은 보증료가 1%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보증료를 다소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정부 특례보증은 보증료가, 특례보증은 약 0.2% 정도 저희들이 깎아주는 게 아니고 원래 특례보증 보증료는 0.2% 낮추어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 지난 3월 11일 발생한 일본 대지진 피해기업의 특례보증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증한도는 1억원으로 되어 있죠?
예.
기간은 3월 28일부터 되어 있는데 종료하는 기간이 없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이것은 지금 기한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피해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서로 무역업체하고 여행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원 실적을 보면 3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지진피해와 관련한 부산 지역기업의 특례보증 신청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홈페이지하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하는데 잠시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장내 소란)
주 피해예상 업종인 여행업계도 부산지역의 여행업체는 타 지역 등으로 여행수요가 전환되면서 큰 피해가 부산지역에는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피해업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피해업체수가. 물론 일본 후쿠시마원전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본 업체도 있고 득을 본 업체도, 아마 냉동창고 같은 데는 상당히 큰 덕을 봤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 업체 수는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파악이 되는대로 다시 서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니까 3개 업체에 특례보증이 신청을 해 가지고 해줬는데 3개 업체는 주로 어떤 업체들입니까?
수산회사가 9,000만원 그 다음 무역회사가 약 1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늘푸른수산이 9,000만원, 삼영무역이 1억원, 나비투어라고 나머지가 1,000만원 이렇게 되는 상태입니다. 주로 여행하고 무역업체입니다.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보증이 까다로워서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 부분도 있겠죠?
다소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모든 중소기업들이 어렵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보증특례를 좀 완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드림론 협약보증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2011년 4월 4일부터인데 이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네요?
예, 4년간 할 예정입니다.
희망드림론 협약보증은 영세 소기업 금융지원이 목적인 희망드림론은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7억 8,000만원을 출연해 새마을금고가 대출을 취급하고 부산시 보증재단에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협약보증 형태로 78억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실적이 7개 업체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안부 희망드림론 협약보증은 말씀하신대로 7억 8,000만원을 지원받아 저희들이 새마을금고와 연계해서 하는 보증입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에서 하는 2,000만원까지는 사실은 전액 저희들이 보증을 해 줍니다. 2,000만원 이상은 전부다 부분보증이기 때문에 사실은 은행이나 이런 곳은 부분보증이 되더라도 은행직원이 면책사항에 해당이 되는데 새마을금고 같은 데는 부분보증의 신용부분은 직원이나 새마을금고에서 직접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하고 달라서 부담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영향을 받아 가지고 조금 지원이 주춤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에서 보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은 현재 580개 업체 137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희망드림론은 지원실적이 7개밖에, 7개에 2억원입니다. 자금이 필요한 영세 소기업에게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재단에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부분보증 때문에 보증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도 있어서 다음주에 새마을금고 전부다 모여서 저희들이 같이 회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홍보나 서류를 까다롭게 한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보증을 늘릴 수 있도록 다음주에 새마을금고하고 협의를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지원이 더 되도록 모든 절차나 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시의회에 한 1년 있어봤지만 사실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은행에 들려보면 무슨 보증이 있는가 또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기업을, 소기업을 운영하다보면 무슨 보증이 있는가 그 기업인들은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홍보활동을 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 보증 부실현황 및 감축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증부실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보증부실률이 전년 대비 1.4%~1.8% 증가하였는데 올해 보증부실률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작년도 보증부실이 350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하고 보증부실이 2년마다 결국 돌아오는 경우인데 2009년도, 2010년도 저희들 보증이 급격히 늘어났고 2010년도 햇살론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 보증부실은 6월 말까지는 18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금년도 말은 전년도보다 좀 초과되어서 약 360억에서 370억 정도 보증부실이 일어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약 2.5% 수준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예, 올해 하반기까지…
작년에는 상반기만 되어 있고 하반기는 안 되어 있네요.
작년도, 2010년도 310억 보증부실이 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증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나 어려운 경제여건에 힘들어 하는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하여야 할 자금이 불법브로커들에 의해 대출된 사례는 없습니까?
지난번에 보증브로커 문제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조사를 해 보니까 약 7개 업체에 8,100만원 정도가 일단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업체는 결국 보증브로커가 개입이 되어서 일부 지원이 된 금액으로 일단 보증브로커하고 본인하고 좀 갈라서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최소 3개월에서 10개월까지 이자와 분할상환금을 적절하게 다 내고 디폴트된 사실이 있습디다. 그래서 관련된 대출금액은, 보증금액은 8,100만원입니다.
8,100만원. 작년에 그러면 7개 업체네요?
예.
이게 그러면 해마다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사고들이네요?
이건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저희들 재단은 사실 제일 적습니다. 8,100만원. 다른 재단, 은행 심지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위조해서 은행에서 직접 대출받은 건과 같이 연결된 건으로 보증브로커에 의한 전체 사고금액은 약 200억 이상 그 당시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햇살론이 저신용자한테 나가는 대출인 점을 악용을 해서 인터넷에 ‘급전 대출 필요하신 분 구함’ 이란 광고를 적극적으로 내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햇살론 자금을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가 주선을 해 준 사실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을 찾아와서 보증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소외받고 고통받는 시민들입니다. 그 중에 보증을 받지 못 한 사람들은 보증탈락으로 불만 섞인 민원을 많이 제기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재단에서 친절히 설득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이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척수 위원입니다.
우선 박태민 이사장님의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부산은행 부행장과 BS투자증권의 대표이사라는 좋은 경력을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발전에 무척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의 앞으로의 계획과 보증재단의 발전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결국은 은행하고 BS증권회사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결국 신용보증재단의 업무와 은행과 증권회사의 업무는 일맥상통한 점은 있지만 어느 정도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보증지원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으로 은행과 증권회사와는 완전히 차이가 나고 또 리스크관리도, 제가 은행에 있을 때 리스크관리본부장도 했습니다만 은행은 결국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채권을 빨리 회수하는 게 원칙이지만 여기는 정부와 시의 자금을 대행 집행하는 기관으로 리스크의 관리방법도 은행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도, 리스크 관리와 채권회수도 저신용자,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도산이 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융통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리스크 관리기법을 활용하고 정말로 문제가 있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면서 디폴트 되어 가지고 다른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게 보증지원의 기회를 뺏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회수를 많이 하고 해서 보증이 정상적으로 지원되어서 저변확대가 되고 골고루 분산지원 되어서 부산시와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대한 경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게 되도록 꼭 기대를 하고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인력구조의 기구 때문에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현원이 49명 그리고 기업서포터즈 등 계약직 15명 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10년도 자료를 보면 기구개편이 됐네 그죠? 사무국장이 본부장이 되고 구조가 개편되면서 44명에서 49명으로 인원이 5명이 늘고 그 다음에 기업서포터즈에 계약직이 20명에서 15명으로 줄여 가지고 운용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설명을 해주십시오.
작년도에 사무국장께서 본부장으로 승진이 되었습니다마는 결국 본부장은 임원이 아니고 직원으로서 명칭만 바뀌고 결국은 업무는 총괄로 하는 그것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정규직이 44명이 49명으로 증원이 되고 계약직을 20명에서 15명으로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T/O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보증의 업무가 작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엄청나게 증가가 실제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직원을 저희들이 49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50명 이상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장애인도 하고 원호대상자를 또 비율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직원은 50명 이내로 운용하고 계약직을 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은 재단중앙회에서 1인당 인건비 보조가 25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계약직을 저희들이 17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을 15명 한도로 운용하고 있으니까 남는 비용은 저희들이 회사이익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고 직원은 좌우간 현재는 50명 이내로 운용하고 나머지는 계약직으로 운용을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만 저희들과 비슷한 대구신용보증재단, 경기, 서울, 인천 5개 업체를 가군이라고 보고 있는데 가군과의 업무량을 비교해 보면 저희들 1인당 업무량은 최고, 그 다음에 부실률은 최하 그 다음에 소상공인 대출은 금년도 취급건만 해도 1만 8,000건으로 저희들이 타 신용보증재단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업무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9명 인원으로 타이트하게 운용하는 것은 인력운용 면에서는 적절하게 운용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력구조에 보면 서무원 전담인력이 4명에서 9명으로 됐다 그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주십시오.
전담직은, 전담직이라는 것은 사실은 일단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했다가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담직이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붙였습니다.
밑에 기업서포트 등의 계약직이 15명하고 20명 이 계약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광원 본부장입니다.
저희들이 은행창구에서 은행출신들 계약직을 채용했다가 임용되어서 저희들이 창구의 고객 친절을 위해 가지고 2년 끝나면 바로 퇴직을 시켜야 되는데 정식 T/O를 넣어 가지고 원래 작년에는 4명이었는데 그 5명을 전용해 가 9명으로, 전담직 인력을 5명에서 9명으로 4명을 늘렸고 밑에 기업서포트는 현재도 계약직으로 15명을…
그러면 15명 중에, 15명이나 20명 중에서 무기계약직으로 5명을 다시 발탁을 한 겁니까?
발탁을 해 가지고 정식직원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
그러면 나머지 2년이 지나면 나머지 계약직들은 어떻게 합니까?
2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퇴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을 시킬 수밖에 없고 다시 채용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제도가, 노동법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정한 인원으로 최고의 효율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업서포트직 계약직들도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활용도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보증 신청 및 기각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로써 받은 건데요, 받은 거에 보면 2009년도에 보증신청 기각현황하고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받은 게 있는데, 서면 요청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면 2009년도에는 기각률이 업체가 5만 4,633업체에서 8,899업체로 16.3%이고 2010년도에는 5만 8,222업체에서 6,657업체인 11.4%로 줄은 것은 상당히 노력한 결과가 있습니다. 계속 기각률이 줄고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만 그래도 10% 이상이 기각률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부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어려운 기업체들이 보증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게 되는데 실제로 10명 중에 한 명은 기각현상이 생긴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홍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랬는데 홍보나 이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서 10% 이상 발생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기각사유는 주로 고객이 대상이 되지 않는데 저희 재단에 와서 결국 신청하는 건이 주로 기각사유입니다. 연체를 보유하고 있다든지 자기 재산권에 가압류나 침해 사실이 있다든지, 또 보증한도 초과, 저희들이 부채가 차입금이 매출액보다 과다하게 많다든지, 저희들 중앙에서 내려온 매뉴얼에 맞추어서 보증의 자격이 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사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기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전화문의나 이런 경우에도 여기에 기각업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실제로 방문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제 방문업체입니다.
전화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고?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일단 홍보나 이런 게, 일단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은행에서, 은행에 신청하면 은행에서 저희 재단에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최초부터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러한 사실 때문에 보증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잘해 주시면 고객이 이해할 건데 그냥 보내버리니까, 은행에서. 저희들이 어차피 그 고객은 은행에 왔다가 저희들 재단에 왔다가 이중으로 오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만도 많아지고 11개, 보증의 기각사유 11개입니다. 연체보유, 재산권 침해, 보증한도 초과, 차입금 비율 초과, 재보증 제한, 옛날에 보증사고 일어났다든지 여러 가지, 휴업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기각이 부득이 한 건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은행하고도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기각된 업체가 불만이 없고 납득이 되도록 충분히 저희들이 홍보하고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를 잠깐 봐 주십시오.
보시면 지점별 보증현황이 있죠? 거기에 보면 동부산지점, 북부산, 중부산, 서부산 해서 4개 지점이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동부산지점이 현재 보증부실 발생이 다른 지점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중부산지점도 있네요. 11.8%, 6월 30일 현재입니다만. 이렇게 다른 지점에 비해서 높은 이유가, 거기도 높은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잔액을 보시면 동부산지점하고 북부산지점이 사실 제일 많습니다.
예, 그렇네요.
보증잔액이 제일 많고 보증업체수가 많으니까 사실 부실률도 제일 높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부산을 보시면 사실은 서부산지역의 보증업체는 주로 강서구에 있는 기업체들이기 때문에 강서구에 있는 기업체는 사실은 저희 보증재단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서구에 서부산지점은 보증잔액도 제일 떨어지고 보증부실률도 제일 떨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보증업체 수가 많아서 부실보증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감축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실감축을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부실감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최초 보증이 나갈 때 보증의 부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업체를 골라서 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사고통보가 오면, 은행에는 일단 연체만 되어 버리면 저희들 재단에 사고통보가 바로 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고정상화도 안하고 저희들한테 보내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사고를 정상화시켜서 결국 다시 은행에 돌려보내는 게 이게 결국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사고정상화율에 지금 전 직원이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산도 인원이 북부산보다 2명이 더 많고 동부산은 7명, 북부산 5명, 중부산 4명, 서부산 3명, 업무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직원을 배치했고 사고정상화에 주력해서 앞으로 보증부실 발생률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에 한 번 더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업무보고 25페이지, 26페이지 잠깐 보시면 보증부실이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의 보증부실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대책계획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업은 아시다시피 제일 적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1,712개 업체 350억이 나갔고 부실이 사실은 3억 3,500짜리 부실이 하나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50억에 3억 3,500이 부실되어 가지고 부실률이 사실은 좀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분모가 적고 위에 분자가 큰 상태에서 큰 부실이 하나 나버리니까 보증부실률도 따라서 증가된 그런 상태입니다.
건설업은 금액이 커서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작년도에도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요. 2008년 이후에 구상권 현황 및 회수활동을 보면 2008년도부터, 2007년도 0.8%됐다가, 구상권 회수율이. 그 다음에 2008년도 1.1%, 2009년도 1.6%, 2010년도 1.9%, 2011년도 6월 현재까지 1.1%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네, 그죠? 증가가 되고 있는데 계속 증가된 이 내용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그렇다면 재정의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채권 회수는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와서 구상채권 회수가 어떻게 됐나 제일 관심을 보이고 사실은 챙겨보는 겁니다. 구상채권 회수가 2010년도 81억이 회수가 됐고 금년도 6월까지 33억 9,200 난 것은 작년도에 많이 취급한 건에 대해서는 금액이 별로 많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16개 신용보증재단 5개 중에서 저희들이 구상채권 회수율이 45%로 압도적으로 제일 많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16개 보증재단밖에 없는데 16개 보증재단 중에서 말씀드린 비슷한 5개 보증재단을 가군이라고 합니다. 가군과 비교를 하는데 저희들이 압도적으로 제일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대위변제률도 저희들이 5개 보증재단 중에서 저희들 변제율이 2.24%로 가장 낮은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앞으로도 대위변제률이나 구상채권 회수율을 5개 신용보증재단 중에서 제일 상위권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제가 올 연말에 업무를 챙길 때에 조금 전에 질의했던 그 내용하고 부실현황하고 그 다음에 구상권 채권관계는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번에 취임하신 박태민 이사장님께서는 시에서나 시민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무척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담은 되시겠습니다만 적절한 계획으로 어려운 사업체나 소규모 사업체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업무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박태민 이사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김척수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부산은행 부행장을 지내신 지가 꽤 되셨죠?
예.
그리고 BS투자증권에서 계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행장을 4년 했습니다. 그리고 BS증권 대표이사와 부은선물대표이사를 2년 반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에 상당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실 텐데 어쨌든 신용보증재단이 앞으로 더 실적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기관별 출연현황이 있습니다. 출연현황에 방금 이사장님께서 부산은행에 몸을 담으셨는데 유독 부산은행만 출연금액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셨는지요?
부산은행은 제가 생각할 때 일단 협약대출이 있을 때만 부산은행에서 자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행이 다소 인색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가 일단 이사장이 되었으니까 부산은행과 협약대출 건을 계속 만들어서 일단 재단에 출연이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페이지 6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면 신용보증재단의 어떤 지표라고 그럴까 결과물이라고 그러면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보증잔액, 보증잔액이 과연 지금 얼마나 나가 있는지 그게 어떤 지표의 가장 중요한 수치일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보증잔액이 운용배수에 의해서 얼마만큼 출연될 수 있게끔 하는 출연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수치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출연재산은 앞 페이지에서 보다시피 출연금과 이월이익금을 합해서 약 1,488억 6,600만원이 지금 되어 있고요. 보증잔액은 1조 가량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를 갖다가 보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 작년에 제가 이런 표에 관해서 지적한 사항을 우리 경영본부장님, 이름이 재편되어서 바뀌셨는데 그런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그 기억하는 내용이 지금 이 업무보고에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반영된 게 있습니까? 지금 아마 이사장님은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다른 것은, 부실현황에 보면 연간 해 가지고 비율관계는 조금 끝까지 자료를, 전에는 기한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총 누계된 부실현황이 총 4.2%라는, 25페이지.
그 4.2%에 대해서 제가 이제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에 보증공급 총 누계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3조 8,000억 정도, 그죠? 이 총 누계금액에 제가 방금 말씀대로 이 수치의 의미라는 것은 전체 이 표가 뒤편까지 다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 상에.
예.
그런데 큰 의미가 없는 저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증공급을 하고 보증한 데 대해서 상환이 된다거나 보증에 대한 책무가 사라지고 나면 보증잔액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게 루틴하게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 과정은 생략하고 그해 그해 보증한 금액을 다 더해 놓은 수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페이지 25페이지에 보증부실현황과 감축활동에 있어 가지고 4.2%라고 하는 것은 계산식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4.2%는 저희들이 총 보증누계하고 그 다음에 총 보증순증, 나누면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하니까 저희들 보증기관에는 이렇게 통계를 하는 데가 없어 저희들 나름대로…
아니, 제가 그 당시에 총 보증공급에 관한 수치와 그것을 비교를 하라는 것이 아니었고 제가 그때 요구한 사항은 무엇이었느냐면 지금 보증은 한 해 한 해 늘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부실이. 부실이 늘어나고 있는데 해결된 금액은 계속 누적이 되어서 많아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많아지고 있는데 총 보증공급금액에다가 지금 현재 부실순증을 나누게 되면 의미 없는 숫자에다가 부실순증을 나누게 되는 것이고 또 이 1.8%라는 것이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양호한 수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제안드린 대로 부실된 것이 순증 되어서 계속 쌓이고 있는 데 대한 누적치를 관리를 해 주셔야 전체 우리 보증잔액 대비 얼마나 부실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리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의를 드렸고 그런 수치를 나타내 달라, 물론 그렇게 수치를 나타내게 되면 숫자가 커요. 숫자가. 그죠?
굉장히 해가 갈수록 커지는…
커지죠. 커지는데, 제가 그래서 계산해 놓은 표를 갖다가 나중에 드리겠지만 커지다가 부실이 작아지면 이 수치도 당연히 작아집니다. 계속 커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2009년도, 제가 계산한 방식으로는, 2001년도 전에 것은 빼놓고 11%, 13%, 14%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부실이. 물론 지금 재단에서 계산한 수치만 봐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2.6%, 3.1%, 1.8%, 1.8%는 어차피 반기만 계산한 것이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배수만 한다 하더라도 3.6%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치관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수치를 어떻게 보면 보고서상에 줄여서 표현하지 말고 실제로 보증잔액과 부실의 순증이 누적된 그런 수치를 가지고 보고해 달라, 그것이 더 정확한 것 아니냐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그 내용을 검토를 하셔서, 제가 이 표를 가지고 거의 하루 종일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어떤 것이 맞는지, 과연. 그리고 이 수치의 의미가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해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무래도 일리가 있는 말씀 같아서 다시 한번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연간 총 누계 개념은 사실은 별반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간 보증목표도 7,000억도 사실은 기한연기하고 여러 가지 신규와 기한연기를 더하고 마이너스 해지를 한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부실률도 사실은 부실이 발생되면 대위변제는 은행이 해 주는 게 3개월 경과되고 2개월만에 대위변제해 주는 것이고, 중앙에서도 저희들 보증을 금액을 50% 받는 것도 2개월 경과하고 2개월 받는 거니까 시차개념으로 보면 연말이나 반기에 결산 때 보증을 얼마나 대위변제해 주고 얼마나 받았는가 이게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고무줄 같이 늘어나고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보증의 부실률이나 대위변제률이나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중앙에 자체에서 이러한 수치를 통일해서 쓰고 있으니까 어차피 100%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중앙에 맞추어서 우리도 이런 표를 만들고 통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몇 번 봤습니다.
예, 이사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어차피 작년 것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결산이 다 끝났고.
작년 결산은 다 끝나도 작년에 부실 난 것이 작년 한 해 완전히 대위변제하고 중앙에 받는 게 다 끝나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끝나고 이월이 되어집니다. 자꾸 이월되고 한참 동안 이월이, 작년에 끝난 것이 아직 있고 올해 일어난 게 연말 되면 그대로 대위변제 안 되고 넘어가는 수가 있고, 그러니까 수치 자체가, 그 수치가 작년에 대위변제 안 한 것하고 올해 대위변제 안 한 것하고 똑같으면 수치는 일치되어지는데 각자 다 다르니까 수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은 정확히 위원님 말씀대로 발췌를 새로 해서 정확한 수치가 나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런 수치를, 숫자의 의미를, 물론 지금 16개 보증재단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실적이 좋은 대로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누적으로 지금까지,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자료가 이게 수치가 왔다갔다 한다는 말씀은 못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 정해진 수치들이고 하니까 그걸 누적을 해서 지금 현재 율을 계산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보증부실 정상화 부분에 더하기를 해서 방금 대위변제라든가 구상채권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수치가 변동된다고 말씀하셨으면 정말로 떼여서 못 받는 돈, 몇 년이 지나 가지고 못 받는 돈들이 순증 안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돈은 과감하게 표기를 해 가지고 빼주시고 그렇게 해서 결과치를 내주시면 좀더 정확한 실적…
그래 하겠습니다. 수치를 정확하게 내서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상채권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증부분도. 이 말씀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인데 이것도 구상채권이 얼마나 누적되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구상채권을 100% 가정을 해서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사고순증 누적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상채권은 여기 지금 있는 누적금액을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예.
약 640억 가량 됩니다.
맞습니다.
640억 가량 되는 돈이 한 마디로 운영을 하면서 다 떼인 돈이란 말이죠. 날라 간 돈입니다. 날라 간 돈이고, 물론 실적이 1위라고 이사장님 야심 차게 더 박차를 가하시겠지만 이런 돈들이 어떻게 보면 각 시비도 들어가 있고, 각 단체에서 정말 자기들 아까운 돈 출연을 해 가지고 하는 곳인데, 물론 불가피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런 구상채권 회수부분에, 100% 다한다 해도 지금 640억이 벌써 공중에 날아가 버린 판이니까, 특히 이런 돈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도록, 정말 뜻 깊은 우리 국민의 세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오셨으니까 한 번 더 챙기셔 가지고 그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장대리 권영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태민 이사장님 부임하시고 직원 분들 혹시 인사이동 있었습니까?
아직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4페이지 잠깐 봐 주십시오.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이게 지금 출연현황을 쭉 보니까 작년보다 55억 정도 올해 더 걷혔다.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 출연금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받는 것인지, 또 평잔은 뭘로 기준을 하는지, 납부 시에 제출하는 서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금융기관마다 이 시행령으로 출연을 제도화하고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 또 대출금에 대한 판정기준 같은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회계처리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건지, 또 거기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을 건데요. 이런 여러 가지가 출연현황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봐 주십시오.
우리 경영본부장님은 기억하실 텐데요.
제2금융권 대출금리 인하 유도하겠다 하셨는데 지켜졌나요?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올 3월달에도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찾아가고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행은 3.2%로 저금리로 했는데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만나면 회의 때마다 본부장하고 금리를 낮춰달라고 서면도 하고 그렇게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6%죠? 6%입니까, 이율이?
새마을금고 금리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까지는 전액 보증을 해 주는데 부분보증 때문에 안 나간다. 그러면 신규는 얼마씩 나갑니까? 한도금액이.
한도금액은 그게 원하는 대로 2,000만원 이하 되는 부분은 전액보증 나가고 5,000만원 대는 부분보증, 그렇게 신청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11페이지 보면 700 아닙니까? 그렇죠? 희망드림론 협약보증이 업체수가 7개, 2억 2,800이죠?
예.
너무 저조한데 그래도 상반기에 400건 정도 나간 햇살론에 비하면 굉장히 저조하다는 말이죠. 이거 회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이거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조하고 하는지를 일선에서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다른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태민 이사장님, 취임 축하 드립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부실관계라든지에 또 이런 우리 금융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 2009년도에 금융위기 때문에 이미 예견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4페이지에 기관별 출연현황과 관련해서 우선 물어 보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적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에 각 기관별 출연계획을 213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표에도 보면 217억 5,000을 받아 넣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55억 5,300밖에 지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올해 지금 출연금이 계획상은 213억이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고일 6월 30일 현재 55억 5,300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햇살론 출연금하고 재단법에 의한 금융기관 출연예상액하고 부산광역시 20억하고 전부 들어오면 213억이 충분히 되어집니다.
부산광역시가 47억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억 들어와 있고, 정부가 70억 정도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7억 8,000 들어와 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29억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억 4,400만원,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35억하기로 되어 있는데 국민은행이 3억 4,200, 농협이 1억 8,100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재단법에 의해서 20억 6,000이 들어와 있고, 상당히 지금 저조하고 농협, 부산은행, 새마을금고에서 12억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상반기가 다 지나간 상황에서 25% 이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지금 남은 6개월 동안에 이렇게 예상된 출연금이 다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본부장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광원입니다.
저희들이 213억 출연할 때 부산시에서 20억하고 햇살론으로 47억 추가로 더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출연하면 정부도 70억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반기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단법에 의해서 20억이 출연되었는데 이거는 매달 들어오기 때문에 곱하기 하면 40억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에서 다음주에 3억 8,300 추가로 들어와 가지고 새마을금고 5억 6,400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정도는 예산이 다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기, 2010년도에 86억 7,900이 들어왔습니다. 예상 연초에 얼마 했었습니까? 2010년도에.
당초보다는 추가로 더 많이 들어 왔습니다.
많이 들어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213억이, 지금 5페이지에 있는 출연금 212억 7,500이 계획대로 다 들어올, 100%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현재 계획대로 보면 부산시, 정부에서도 이번 부산시 47억 들어오면 매칭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그래, 그게 47억하고 그 다음에 70억 하면 110억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재단법 20억 들어오고, 새마을금고 들어오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업은행 5억을 당초에 그런 걸 준다고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목표한 것은 다 출연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연초 업무계획에 212억 7,500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또 10년도에는 처음에 추가 목표가 더 들어왔다고 했으니까 출연금이 더 들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이걸 왜 묻느냐면 6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운용배수가 금년 6월로 6.9% 나왔습니다. 이 운용배수 산출하는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운용배수는…
보증잔액하고 결국은 기본재산하고의…
구 BIS 비율을 보는 그런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재산 분의 보증잔액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구 BIS에서 기준에 의해서 뽑은 건데 신 BIS 비율로 지금 해야 되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가중치가 들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결국 운용배수는 결국 제가 보니까 6배에서 7배가 가장 적정한 상태이고 운용배수가 너무 낮으면 운용을 제대로 안 하고 기본재산 활용을 제대로 안 한 상태다. 운용이 너무 많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리스크가 과중하다. 결국 기본재산을 아무리 늘려도 중앙에서 재보증한도가 배정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기본재산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보증한도를 늘릴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 서울, 경기 같은 것은 기본재산이 5,000억 이상 되고 대구가 저희들하고 기본재산이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운용배수가 너무 낮으면 너무 보수적 운영이 될 수 있고 너무 크면 리스크를 많이 안는 그런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2010년, 2011년도 정부에서 보증을 또 우리가 정책적 보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앞에 위원들께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연체율이라든지 구상채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결국은 나중에 구상채권 중에서도 상각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기본재산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출연금을 제대로 챙겨야 적정한 운용을 할 수 있는 배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 출연금을 제대로 챙겨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출연금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2~3년, 최근 2~3년에 이렇게 우리가 보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보증을 한 특히 햇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상당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사장님께서도 그렇게 쭉 말씀을 하셨고 이 표가 보여주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부산일보를 보면, 부산일보에 보면 햇살론에 대해 가지고 DTI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새로운 기준이 어떤 겁니까?
새로운 기준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DTI 규제 때문에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기가 사실 어려워서 햇살론이 지원이 많이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햇살론이 작년에 7월에 실시해서 급격하게 지원이 되고 하니까 연간 2조원의 목표가 금방 돌파되어 버리니까 9월달부터 정부에서 햇살론의 증가를 일부 제동을 걸기 위해서 DTI 규제를 실시한 것 같습니다.
신문에 의하면 지금 1년 동안에 2조원을 공급해 주라고 했는데 DTI 기준에 의하면 1조 6,000억 정도밖에 안 나갔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기준을 완화해 가지고 아까같이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기준이나 이런 기준을 마련하면 햇살론이 더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한테 소득이 4,000만원 이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부실이 더 생길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완화되면 완화되는 만큼 리스크를 또 더 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철저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책을 마련한다면 곧 나올 것 같은데 선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 구상채권 중에서 이렇게 채권을 상각할 그런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상각 대상금액은 약 80억에서 100억 정도입니다. 그러나 상각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일단 80억 정도 상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부실이 많이 나더라도 기본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고 저희들 보증료 수입과 은행이자 수입을 가지고 상각과 손실난 부분이 같이 똔똔 되도록 그렇게 경영을 할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전년도에 상각이 얼마 일어났습니까?
전년도에는 40억 상각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전년도에 40억이 일어났는데 올해 지금 80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상채권 중에 회수실익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렇게 80억이 급증하게 상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보증료로 받는 수익이라든지 이런 수익 내에서 상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향후에 보증잔액이 늘어나면서 지금 최근 2~3년 안에 정책적 대출이 나간 부분이 급증하고 있고 구상채권화 되어 가기 때문에 80억이 적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이걸 줄여 가지고 축소하게 되는 것 같으면 또 부실덩어리를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업무의 시간만 뺏기는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잘 판단해 가지고 하셔야 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쭉 이야기 했는데 상각만 시켜 가지고 실익이 없다고 해 가지고 책상 서랍에 쳐 박아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작년에 40억을 하고 최근 3년간은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매년 상각을 하기 때문에. 이 상각금액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회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상각하고 나면 저희들이 부산신용정보에 일단 매각을 합니다. 일단 매각을 하면 사실은 매각한 금액의 약 1.6%에서 2% 정도만 회수가 되는 실정입니다. 결국은 그쪽에 수수료를 줘버리고 나면 사실은 남는 게 별로 없습디다,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가 상각채권에 대한, 상각된 채권을 부산신용…
부산신용정보라는 추심회사에 매각을 합니다.
부산신용정보에 이 부실된 채권을, 상각된 금액을 그대로 매각을 하죠?
예.
매각조건은 어떻게 합니까?
매각을 하는데 매각을 하면 원래 몇 프로를 저희들이 받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받을 것이 없습니다. 회수실적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일단 그냥 가져갑니다. 그냥 가져가면 회수한 금액의 2%를 저희들이 또 줍니다. 수수료로. 회수가 되지 않으면 안 주고. 그래 실제로 회수된 금액이 지금 3억 9,700밖에 회수가 안…
매각한 총 합계가 얼마가 됩니까?
부산신용정보에…
232억 매각해서 저희들이 3억 9,700 회수가 된 상황이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1.6% 정도밖에는 회수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전부다 강구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금액을 일단 상각처리해서 일단 신용정보에 그냥 넘기는 거니까, 매각이 안 되고. 일단 일반 다른 추심회사들도 사실은 받아 가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사실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한 푼이라도 앞으로 더 받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지 특수채권에 편입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렇게 채권회수팀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백 몇 십억을 줘 가지고 회수하는 매각위임을 했을 적에 일종에 보면 채권매각이라고 하지만 성공물 같이 받으면 몇 프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것보다는 안 되면 특수채권팀을 가동을 하는 것이 좋을지 잘 판단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본 위원이 먼젓번에 우리 직원들 중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격증은, 계장급 이상은 전부다 자격증을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계장 이하 일부가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어서 금년 중에 전 직원이 다 자격증을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신용분석사가 10명이고 경영진단사가 20명, 금융자산관리자가 1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경영진단사 교육을 수료한 직원이 2명입니다. 2명이 추가가 더 되었습니다.
지금 급격하게 부실도 일어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증을 처음에 해줄 적에 이렇게 좀더, 물론 정책자금이 대부분이겠지만 지금 기존의 신용보증회사들 보다도 더 잘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책자금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좀더 심사부터 철저히 하고 어차피 지금 급격하게 구상채권이 늘어나고 부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앞으로 사후관리에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육 또는 그 속의 자격증 소지자를 좀 더 해 가지고 교육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동료위원들의 말씀 중에 보증브로커 관계 말씀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증브로커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직원이 관련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검찰에서 조사를 할 때 직원이 혹시 관련이 되지 않았냐를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직원은 사실 관련이 안 되었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게 직원의 도덕성인데 직원이 관련되면 사실은 문제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런데 전혀 직원이 관련이 안 되고 일단 모든 서류나 이런 것은 디테일하게, 명확하게 잘 만들어와 가지고 바인더를, 사후관리를 해 보니까 전혀 직원이 문제될만한 건이 직접 간접으로도 저희들이 밝혀낼 수가 없고 증명을 할 수 없습디다. 검찰에서도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천만다행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저축은행 사태라든지 이런 것을 보더라도 결국은 그 안에 내부적인 직원이 관여가 되면 이렇게 복잡해 지는 그런 문제들도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또 금융기관에 오랫동안 몸담아 왔던 우리 이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좀 더 잘 챙겨 가지고,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이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범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박태민 이사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신용보증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현황, 보증종류, 부실현황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를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31페이지를 보면 당면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당면 현안사항 있는데 여기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서 준법감시인제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표현 같은데 실제로 준법감시인제하고 지금 기구표에 있는 감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준법감시인은 타 신용보증재단이나 일반 금융기관에서 임원급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매뉴얼에 의한 대로 업무가 이행이 되고 있는지 법에 따른, 법령에 관한 규정을 준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는 것이고 감사는 주로 직원이 아까 이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부실이 많이 일어나는 원인을 찾고 부실이 일어난 후에 바인더를 건별로 대조를 해서 부실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감사도 하고 직원에게 처벌을 주고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감사가 있습니다마는 비상임 감사를 활용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서로 교체감사나 자체감사로 감사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상태로서 사실은 실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고도 예방하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직원들의 도덕심도 경각시키고 사고가 일어난 후에 사고의 내용을 파악해서 직원들에게 징계양정도 줄 수 있도록 준법감시와 감사기능을 같이 겸임할 수 있는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안사항을 건의한 것입니다.
준법감시인이 들어오시면 기존에 있는 비상근감사는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예, 비상근감사는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계획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몇 급 상당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계약직으로 급수가 없이 금융기관에 지점장급 이상의 여신경험이 있는 자로 금액은 한 300만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간.
그러면 지금 두 분을 채용을 할 예정입니까?
일단 혼자는 안 되니까 결국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똑같은 비슷한 류의 직원,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1인당 계약직 직원은 250만원까지는 자금지원이 되니까 일단 금년예산에 반영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중앙에 자금지원을 가지고 급여에 충당을 할 그런 방침에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제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계속 리스크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겠고 부실도 많이 늘어나니까 또 크로스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입을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 분도 결국은 계약직이 되는 거죠?
예, 계약직으로 감사업무만 한정하는 겁니다.
정원에는 이게 또 49명, 50명에는 도달이 안 되는 거죠?
예, 정원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궁금한 게, 기업서포터즈가 우리가 지금 현재 15명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1년 1월달에는 5명이 운용되었죠?
예.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들었는데 10명이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까?
결국은 업무량입니다, 결국은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규직원을 더 뽑아서 업무에 투입하는 것이 마땅한데 정규직원이 50명 이상 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많습니다.
물론 원호대상자하고 장애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 제가 봤을 때는 불과 6개월 사이에 계약직이 이렇게 10명이나 늘어야 됩니까?
물론 업무가 증가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계약직 직원이 불과 6개월 사이에 10명이 늘었다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직원을 저희들이 일단 서포터즈든 누구든 1명이라도 뽑을 때는 부산시와 반드시 업무협의를 겪고 업무량이나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부득이한 사유도 부산시의 승인을 득해서 업무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량이 과중했기 때문에 부산시와 의논해서 뽑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준법감시인도 이렇게 채용을 하면 이 분도 계약직이 되면 또 결국 2년 뒤에 다시 이렇게 재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판단으로서는 일단 계약직은 2년 뒤에 적정한 인원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법감시인이나 감사기능은 어차피 경험이 있는 직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한 직원이 계속적으로 가야 될 이유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BS투자증권 대표이사로 계시다가 우리 공공에 봉사를 해 주겠다는 그런 자세를 축하보다도 오히려 고맙다는 인사도 동시에 드립니다.
이어서 보통 경기재단처럼 상임감사를 두면 법에 감사실을, 어떤 이상, 그게 있습니까? 혹시.
상임감사를 두면 상임감사에 대한 급여가 사실은 안 맞습니다.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의논을 할 때 준법감시인 겸 감사실제도를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예산문제 때문에 결국은…
잠깐만요. 혹시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은데 수익이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익 때문에 또는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금융법에 금고법이라고 하나요? 무슨 법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어느 법이죠? 거기에 상임감사를 공기업에서 출연․출자기관에 둘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게 있습니까? 상임감사를 어느 기준이란 게 있습니까? 혹시 법에.
이광원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신용재단법에는 그냥 감사를 둘 수 있다. 상임, 비상임은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1997년도에 조합으로 개설할 때는 상근감사가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직원이 500명 정도의 규모라야 상임감사를 둘 수 있다. 그래서 폐지하라 그래 가지고, 감사원에서 권고사항으로 폐지를 하라고 그래서 상임감사를 폐지했습니다.
그게 몇 년도, 97년도요?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 지금 현재는 직원이 몇 명이죠? 그러면.
지금은 49명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얼마쯤 있어야 상임감사를 둘 수 있습니까?
지금은 명확하게, 감사원에서 받은지 오래 됐기 때문에 명확하지는 않은데 지금은 경기재단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181명입니다.
그래도 상임감사가 1명이 있고 감사실이 따로 있어 가지고 4명이라는, 백사십 몇 명 가지고도 5명이라는 말이에요. 임원인 상임감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500명이라는 그런 것은 물론 법에도 없다는 뜻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2002년도에 97년도에는 상임감사가 있다가 2002년도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공문에 의해서 폐지가 되고 상임감사가 없이 회계사를 그냥 해 가지고, 그 감사라는 것은 재무제표를 손익계산서 정도겠죠. 그런 감사지 상근감사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라도 준법감시인이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작년 연말에도 그런 걸 누누이 얘기를 했고 회계 쪽 감사한테도 그럼 역할이 뭐냐 하니까 결국은 전혀 상근감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러면 또 부실이라든지 부정부패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어쩌면 앞으로 우리 전임자가 사실 업무를 잘하셔 가지고 아마 전국적으로 가장 매출이 많이 증폭이 되었죠?
예.
그리고 또 업무량도 많이 늘어나고 서민을 위해 국가적으로 내려오는 돈을 또 활용을, 대신하는 역할도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하니까 아마 인원들이 점점 늘어나는 건 맞을 겁니다. 또 그렇게 키워 가야만 하고. 그래서 더 많은 대출도 이루어져야 서민들이 재단이 생긴 목적이념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크게 이익하고의 부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익을 따질 상황은 아니니까 필요 하다면 감사제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인원도 필요하다면 늘여 나면서 전임자가 잘한 것은 잘 이어 받아 가지고 더 유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청문회가 없지만 더 유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아마 잘한 전임자를 두고도 새로 임명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 유능한 것을 발휘해서 임기 동안에 매출이라든지 서민을 위한 또 우리 재단의 취지에 맞게 잘해 주시기를 오히려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서류간소화 같은 것들도 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또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서류간소화 이것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서민들이 지방세, 세금 떼어오라고 하고 뭐 떼 와라 뭐 떼 와라 그러면 그것은 문턱이 높아서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많이 내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재단이 그렇게 맞도록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하나 그런 것을 찾아내 가지고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려 목적에 맞게 제대로 폭을 넓히는 쪽으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게 오히려 지난 이사장이 그런 것을 잘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 온 이사장님께서도 충분히 그런 공공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더 잘하기를 바랍니다.
축하하고 잘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태민 이사장님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세계적인 경기불황의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도 지역중소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용보증재단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다. 부산발전연구원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언오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님 여러분! 201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초 이 자리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린 이후 벌써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부산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산이 오랜 정체상태를 벗어나 최근에 새롭게 상승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 감소, 일자리 부족, 원도심 낙후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신공항건설 무산이라든지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지역사회 분위기가 상당히 어두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대기업 투자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지역재생 성과 등도 가시화되면서 희망적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현장을 다니면서 상인이나 주민들의 눈물겨운 자활노력들을 보고서 여러 차례 감동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1, 2년이 부산시에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재도약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부산재도약을 견인하는 창조적 대안제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맡은 직분을 다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단순히 좋은 보고서를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산시정을 선도하고 시책에 반영시키고 나아가 실제적 성과를 창출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전문가, 시민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각종 정책현안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관심과 고견을 주시면 연구원이 부산의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수현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이정헌 지역재창조연구실장입니다.
최치국 광역기반연구실장입니다.
송교욱 녹색도시연구실장입니다.
강성권 연구지원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부산발전연구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언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사협의회 이게 그러면 시에서 구성하라 해서 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원장님 자발로 하는 겁니까?
일단은 자체적으로 형성이, 일단은 연구원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은 상조회도 있고 또 연구지원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소통회의라든지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 사람하고 사실 의논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기관들의 노사협의회 운영이라든지 보니까 지방연구원들이 이제 추세가 대부분 이쪽으로,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사협의회가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겠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저희 상수도본부 1층에 식당이 있는데 식비를 깎았습니다. 노사협의회에서 이번에 조직해 가지고 멤버들이 나서 가지고요. 그래서 작은 사례지만 우리 직원들이 좋아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의 지시사항은 아니었고.
아까 현안분석 관계를 점수에 반영했다는 것은 매우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 다른 분들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럼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책을 만드는 것보다는 현안분석자료로 BDI포커스인가 나오는 게 굉장히 최근래에 저는 유용하게 썼습니다.
예를 들자면 금융중심지 발전방안이라든지 아주 간단간단하면서도 핵심이 그대로 다 나오는 또 그걸 인용하기 아주 좋게, 수탁과제가 잘 안 읽혀집니다. 책자로 크게 과제별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시간도 잘 없는데 이번에 현안분석 관계를 점수화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한 것 같은데 만시지탄이 있지만 잘 한 것 같고 또 그 자료가 핵심적으로 나오니까 너무 쓰기 좋았습니다. 참고로 참 고마웠다는 이야기를 꼭 내가 드리고 싶고, 모두에.
업무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괴정하고 우리 시민공원 주변지역에 대해서 특별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현안분석을 부탁을 드리고 그게 뉴타운이 폐지가 되는 거를 가정을 해서 시에서 수탁과제가 없었습니까?
그 부분은…
마이크를 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직위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부산발전연구원의 지역재창조연구실장 이정헌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뉴타운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뉴타운에 꼭 초점을 맞추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포함해 가지고 커뮤니티 뉴딜 용역이 발주가 된 부분이 있고 또 재개발사업지구 전체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통해서 향후 재평가를 하고 어떻게 정비를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좀 포괄적인 용역들이 한두 가지 정도는 있습니다.
시에서 받은 것입니까?
예.
지금 괴정과, 괴정은 이미 해제에 따른 것이 다 끝났고 이제 앞으로 곧 있을 시민공원 주변에 대한 뉴타운 관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곧 전수조사가 들어가고 나면 앞으로 나머지 금사, 충무, 영도지역도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시에서 수탁이 없다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이야말로 현안사업 분석으로 자체 내에서 연구비를 들여서 지금 이월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거를 할 것 같은데 이래 가지고 옳게 될 것인지, 지금 화급하거든요.
괴정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폐지가 되어 가지고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대비는 빨리 BDI에서 수탁을 오히려 요청을 하든 또는 자체 현안분석은 고마운, 또 잘한, 미리 앞으로 나가서 한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역시 현안을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은 아주 잘하고 또 과거보다도 아주 센스티브하게 대응을 하는데 이게 마을 만들기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재생관계는 그거는 따로이고, 그걸 뉴타운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그것은 안 맞는 거고, 이미 창조도시니 이것은 오래 전부터 우리가 연구가 되어 가지고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관계는. 뉴타운에 관한 것은 별도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현안분석을 자체 내에, BDI에서 하고 있는 것은 퍽 다행입니다마는 어쩌면 수탁요구를 해서라도 이것 빨리, 현안분석이라도 빨리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우왕좌왕하게 되어 있거든요. 까딱 잘못하면 주민들의 의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찬반이 되어버릴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안분석이나마 빨리 종결을 해 가지고 실제 구에 용역이 가고 또 구청이 용역회사에 주어 가지고 여론조성을 조사를 할 때, 주민 실지조사를 할 때 뒤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없이 하는 것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되돌아가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폐지가 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대로 갈 것이냐? 이 연구 안을 가지고 가는 거하고 주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화급합니다.
앞으로 4개, 특히 시민공원이라는 한국의 최대의 공원을 만들면서 주변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되었고 작년에 벌써 본 위원이, 이 상임위에 속해 있는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시에서 수탁 안 된 거는, 그것도 나 오늘 다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자체 현안사업이네요? 나는 이게 수탁을 받아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이거는 어느 게 중요한지 내가 모르겠어요. 정말 답답해요. 답답해.
그래서 이거는 건의를 해서라도 1개월이면 1개월짜리나 2개월짜리나 빨리 받아 가지고 전체 5개 지역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화급한 괴정과 범전동 지역이라도 빨리 지금 도출을 해 내야 됩니다. 이거 이래가지고는 엄청난 돈이 지금 벌써 작업에, 공원이 만들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5년 후도 이게 정비가 안 되면 이건 헛일이에요, 헛일. 그 많은 돈 미리 투하가 되는 꼴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BDI 자체는 잘 하셨지만 한 술 더 해서 수탁으로 가져가든 현안사업 이 자체는 빨리 도출해 내고 대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대안이 결정된 거는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것도 있다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둬서 조사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폐지된 지역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주민들이 불안해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돌아가자느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곡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꼭 조처를, 이 현안분석은 언제쯤 나올 수 있죠? 자체 현안분석.
위원님, 7월말에 나오게 되는데 이게 아마 나오면 물론 대상지구는 시민공원과 괴정으로 했지만 타 지구도 이걸 보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 하는 부분이 아마 길라잡이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건 아주 길라잡이고 선도적으로 잘 하셨습니다. 자체 내에서 이렇게 어떤 자금이 되었든 이건 빨리 투하를 해서라도 이게 부산시의 화급한 문제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이야 지금 여러 곳이 되어 가지고 줄이는데 또 이번에 그렇게 되었고 또 그것은 각 개별로 다르니까 통일해서 분석이 안 되고 수탁사업이 안 될 수 있지만 이것은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이게 벌써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전국적으로 지금 성공한 데는 두 군데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전부다 수도권지역이지 지방에 이제 조금 경기가 일어서서 되는데 그것도 지금 우왕좌왕 중이니까 빨리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급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7월달에 나온다니까 우선은 대안적으로 다행이고 현안분석이 정확하게, 수탁사업으로 요구를 본 위원이 하니까 그것 그대로 전달해서 시에 재생과가 되었든 도시정비과가 되었든, 재생과가 지금 또 양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그러니까 시는 뭐하는지 나는 죽겠어요. 이것 정말 미치겠어요.
그렇게 김척수 위원이 이 괴정에 대한 얘기를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저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37페이지나 되는 책자를 개인 돈으로 다 해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해도 이게 지금 꿈쩍도 안 하고 현안사업이 나는 수탁사업으로 좀 방대하게 잘 나올지 알았더니 아쉬우나따나 이것도 좋은 거니까 빨리 지금 9월달 이내에 이게 끝내야 될 사항입니다. 안 됩니다, 이거.
그래야 또 내년 예산 쪽에도 이게 전체적으로 추슬러서 반영을 해야 되니까 이게 화급한 상황이고 이 많은 사업 중에서 빠져 있다는 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도 BDI는 현안분석이라도 또 지금 현재 현안분석 내용들이 자체적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오히려 수탁 받은 이 내용보다도 이게 더 볼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원장님이 오셔서 정말 현안분석 관계를 그때그때에 중요한 부분들을 비록 수탁을 안 받더라도, 시에서 수탁을 안받더라도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은 참 잘했다. 그리고 이게 오히려 나는 방점이 가는 게, 내 마음은 가지더라. 오히려 우리가 연구원들 평가에 그게 안 낫겠냐 싶어요. 책 그냥 서론 본론 결론 내가지고 줄줄이 나오는,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렇게 해서. 저는 아싸리 까놓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지금 소위 학술적으로 된 것 그것보다는 이런 게 오히려 현실적이다. 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이야기.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부분 시급성을 다루는 현안정책 분석이나 연구 위주로 이렇게 즉시 대응하는 이런 체제로 지금 연구원 운영시스템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 실장님께서 연구실장이시고 관리를 하시니까 그런 걸 빨리 해주시고, 원장님 그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뉴타운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시에 용역 이런 것 시간도 걸리고 또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이게 조금 바꾸면 되거든요. 변형을, 그러니까 다른 과제를 좀 줄이고 이쪽으로 옮기든지 해서 7월말 현안분석 끝내면서 바로 저희들이 조금 큰 과제로 해서 연구원도 좀 붙이고 해서 바로 9월 정도까지 그래 하는 걸로…
꼭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위에 앓고 있는, 애환이 서린 그런 서민들을 위해서 또 거의 다 8%, 미니멈, 8%이고 길음하고 어디입니까? 은평 해봐야 10%도 안 넘잖아요. 정착률이.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이미 다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게 디귿자로 고층이 그래 30층 이상 어떤 거는 60층도 들어가고 남쪽이 육십 몇 층이 가있고 전부다 디귿자로, 공원이 뒤 동평로 놔두고는 다 쌓여가지고 그게 무슨 공원입니까? 그게.
지금 현재 3층짜리 학교 그것만 보더라도 중간쯤 가야 하늘이 대각선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30층 일반 아파트만 봐도 그건 남향에 있다는 것은 그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을 지금 현재 주민 그걸 붙이니 마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연구원들이 거기에 대응을 해 주셔야죠. 그래 마침 이거라도 하셨으니까 퍽 다행이고 저도 이게 BDI에서 엄청난 연구가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이 내용을 보니까 기가 찹니다. 이게 핫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 7월달에 빨리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그 나머지는 재개발, 재건축 사백 몇 군데도 준한 얘기들이 되거든요. 지금 어차피 도시재생 쪽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표준이 꼭 나와야 될 것 같다, 빨리. 꼭 그렇게 해서라도 또 일반 수탁거래도 하시고 또 이것은 진행을 해 나가면 9월말이면 안 나오겠습니까? 9월말이면 전체적인 연구보고가 하나 산출이 되는 거죠.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중요한 이것 1건으로만 그냥 치중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 4페이지를 보시면 2011년도 올해 초 연구사업계획서 이언오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계획과는 달리 지금 현안연구도 4건 정도 늘었고 수탁연구는 무려 상반기 동안인데도 22건이나 늘었습니다. 그렇죠? 원장님! 22건이 지금 늘은 것도 늘은 거지만 이 수탁연구 기이 받아 놓은 것도 완료가 된 것이 11건이고 아직까지 4건은 또 수행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 어떤 부분이냐면 2009년도 전체 수탁연구 건수가 25건인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21건 그리고 올해 지금 현재 6월까지 해서 수탁을 받은 건수가 지금 추가로 계획보다도 22건이 더 있고 그 중에 아직 4건은 완료하지도 못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저 뒷부분에 경영성과평가에 대한 언급을 우리 원장님께서 하셨는데 이 경영성과평가에 저번에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타 평점에 비해서 보고서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평가가 잘못된 것 아니냐, 아니면 실제로 보고서의 질이 떨어지느냐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지금 상반기만 해도 22건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걸 단순배수를 하더라도 올해 여러 가지 수탁연구가 의뢰를 받게 되면 약 40건 정도 각각의 수탁연구가 들어오게 되고 또 지금 현재 연구인력과 사무인력 다 합쳐서 정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위촉연구인력이 61명이라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09년도, 2010년도는 대력 몇 명 정도 위촉연구인력이 있었나요? 비슷한 인원입니까? 그러면 비슷한 인원이라고…
(“조금 늘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조금 늘었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인력 가지고 배나 늘어난 수탁연구 내용의 어떤 질을 과연 어떻게 담보하실 수 있는지, 장담하실 수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방금 우리 강성권 실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현안 위주로 지금 연구의 방향을 틀어가고 있는데 수탁연구가 또 배나 늘어나 있습니다, 현실은. 물론 예산이야 수탁을 받으면서 예산을 받으니까 예산은 큰 걱정 없겠습니다마는 정말 지금 똑같은 몸으로 하시던 일을 거의 두 배 이상 그리고 또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보면 사사로이 넘길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고요. 연구실적이 이렇게 양이 늘어나는 반면에 또 질이 혹시나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게 걱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결국 늘어나는 것은 단기과제, 초단기과제가 우선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보통 과제라면 최소한 2개월, 3개월 이런 위주였는데 최근에는 2주짜리도 저희들이 과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연구는 그렇게 예정되어 있고요.
제가 이 자료는 보니까 수탁연구 늘어난 것은 이게 예를 들면 연도를 겹쳐서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쭉 자료를 보니까 새로 계약한 건수로 보니까 2009년은 25건, 2010년은 21건, 2011년은 22건, 여기는 추가과제라는 게 올해 들어와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15건이 뭐냐면 201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버랩된 겁니다. 그걸 합치다 보니까 서른 몇 건 이렇게 늘었다고 보시면 되고 조금 늘기는 늘었습니다. 늘었지만…
상반기에 벌써 지금 이 결과라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아주 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5건 자체가 작년에 왔던 거고요. 작년부터 올해로 넘어온 것이고 여기 22건도 지금부터 시작을 하지만 2012년까지 넘어가는 과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합치다 보니까 서른 몇 건, 40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정도로 늘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수탁연구의 어떤 양이나 의뢰에 대해서 조금 제한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6월정도부터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 아침에 실장회의를 하면서 과제를 하고 이런 것을 계획을 잡고 하는데 최근에 사실 업무가 막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회의하면서 가능하면 아주 시급한 과제 아니면 가능하면 받지 않으려하고 또 같은 과제라도 좀 아웃소싱이라고 그럽니까?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쪽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오자마자 양보다는 질로 가자고 했는데요. 최근에 어떤 시에서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 드렸는데 부산시의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들, 그걸 예전에는 시에서 자체 판단을 해서 했는데 최근에는 저희 쪽에다가 검토하는 것을 거의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게 이것 말고도 또 들어올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게 저희들이 제일 큰 과제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는 확실한 게 퀄리티를 희생하면 안 됩니다. 건수가 많아지더라도 이건 과도기적인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퀄리티 위주로 저희들이 가려고 고민하고 있고 또 퀄리티하고 연구원 평가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연결시키려고 시스템을 많이 개선해 놨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1년도 연구보고서 내용의 평가가 아마 한 2년 뒤에 나오겠죠? 그죠? 2년 뒤에 나올 텐데 그 평가에서 정말 질을 희생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훌륭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대 위원장 이주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인대 위원입니다.
늦었고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조직 및 인력을 보겠습니다.
원장님, 조직도에 감사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사에 포함되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었고, 그래서 감사도 이사회에 속하는 임원이기는 하지만 특히 중요하고 책임이 큰 임무를 수행하는 것만큼 우리 시책의 어떤 연구기관으로서 본다면 원장님 옆에 감사를 같이 해 주면 시책의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방금 우리 이주환 위원도 잠깐 언급은 하고 지나갔지만 저는 다른 맥락에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밑에 인력에 보면 연구직 현원이 37명이고 위촉연구인력이 61명입니다. 그래서 위촉연구인력의 연구원이 연구과제에 수행한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대략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절반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임금수준은 위촉직이 연구직의 평균 몇 퍼센트까지 됩니까?
평균을 계산한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은 좀 높습니다. 박사급은. 그런데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위촉연구원들은 석사급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박사 과장 같은 걸 다니면서 조금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인력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비정규직, 우리 사회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거기보다는 높습니다. 하지만 물론 저희들이 많이 주면 좋겠지만 전문위원이나 위촉직은 저희들이 예산 중에서도 프로젝트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늘릴 수도 없고 또 많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적정하게 다른 연구기관들하고 비교해 가지고 크게 낮은 수준은 일단 아닙니다. 다른 데를 비교하면. 그렇게 좀…
그래서 지금 위촉직이 되다보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모르겠는데 이직률이라 하겠습니까? 교체율이라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직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직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연구지원실장입니다.
이직률은 10% 내외입니다. 대부분 프로젝트베이스로 진행되어지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위원의 경우에 월급여를 300만원에서 가, 나, 다급으로 전문위원일 경우도 그레이드가 있어가지고 가, 나, 다급이 있고 위촉연구원의 경우에도 가, 나, 다급이 있습니다. 그 외에 학사출신인 연구조원이 있는데 거기도 가, 나, 다급 3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경우도 대부분 프로젝트베이스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은 이직률은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대로 서포팅을 못하는 부분의 특정 연구분야에 전문위원을 채용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여에 있어서는 월 300만원 정도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하면 연봉 3,600만원 정도, 그러면 별도 실비성 이런 수당들은 별도로 조금 일부 지급이 되어지는 이 정도의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 이직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10% 정도 된다 그거죠?
그래서 위촉연구인력도 우리 연구원의 연구 과제에 50% 정도 참여를 한다하니까 아무래도 위촉연구원도 이직률이 없고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운영을 하다가 원장님께서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책을 찾아서 보완을 해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수입 및 지출예산에 보면 시 출연금도 늘었지만 수탁사업비가 큰 폭으로 늘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자립경영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수탁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크게 늘었던 어떤 방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수탁사업의 세입 부분이 18억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반기 세입기준으로 봤을 때 10억 정도로 해서 당초예산 대비 58%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자립경영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수탁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그 증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으로 받으나 나중에 하다가 수탁으로 받으나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그겁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바깥에 기업으로부터 수탁을 받는다면 그것은 자립이라는 말이 맞는데 저희들은 보면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것은 경상베이스로 들어오고 어떤 것은 수탁베이스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자립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수탁연구용역을 보면 수탁은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게 수탁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대게 사업들이 우리 시 발주 연구용역이 많은데 그 개념을, 수탁연구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들의 일반연구사업은 예를 들면 내년도 사업 같으면 올해 8월, 9월 이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잡히고 수탁은 아마 각 실․국에서는 러프하게 잡아 놓을 겁니다. 자기들은 학술용역사업이라든지 잡아놓는데 대부분 확정이 당해연도에 와서 협의를 해서 실제로 어떤 과제를 어떤 범위로 어떤 금액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협의되고 조정이 되어서 사업에 착수되는 게 수탁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제의 성격이 다를 뿐이지 시에서 나오는 건 일단 똑같습니다. 다만 수탁과제 중에서 저희들이 자치구의 중장기계획 같은 거 이것은 저희들이 시가 아닌 자치구에서 받고 있고 아주 예외적으로 국책연구기관 같은 데서 공동연구하자. 그럴 때는 그게 또 수탁연구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엔지니어회사 같은 데서 용역 받고 이런 경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PM기준 연구원 1인당 약 3.3건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라고 이래 해놨는데 이 PM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일단 어떤 과제든지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마지막 마무리하고 또 평가받는 것까지, 예를 들면 외부에 플랜테이션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 핵심적인 사람이 꼭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과제의 특성상 혼자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동연구자들이 옆에 붙어서 저희들은 점수를 배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50대 30대 20, 어떤 경우는 70대 30,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또 연구자의 전공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PM이 어쨌든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PM이 하여튼 연구원 관리라든지 발주처와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또 연구나 난관에 부딪힐 때 사실 PM이 사실 그걸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PM의 역할이 중요하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아마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그 PM의 관리능력 같은 것을 별도로 좀 교육을 좀더 시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40명 정도, 저희들도 PM은 상임직인데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전문위원급, 계약직이지만 박사급에 대해서는 앞으로 PM으로 권장하는 이런 쪽으로 조금씩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보면 고객중심의 홈페이지 개편 이래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고 하지만 각종 자료를 열람하다 보면 반드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게 제가 사실 서울에 저희 친구들한테 불만을 접수 받았습니다. 부발연 자료를 보려면 점수를 따야 되고 이런 게 있다고, 저도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옛날에 그런 게 있었답니다. 아무나 들어와 가지고 막 이상한 말 집어넣고 가고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벽을 좀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 좀 있으면 어떠냐, 접근성을 높이자. 이게 그거고 저희들이 이제 코이노마라 그래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정보시스템을 정비를 했는데 저희들이 좀 다음 단계로 시민이나 바깥 연구자하고의 접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주 첨단기법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것을 별도의 용역을 할까 아니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개선을 할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울산발전연구원이나 광주발전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이런 데는 회원가입 없이도 들어가기가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공개하는 자료라면 회원가입 안 하더라도 자유롭게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 찾아들어가서 자료를 보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쪽으로 바로 컨트롤 해 가지고 실제로는 거기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장대리 권영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척수 위원입니다.
이언오 원장님께서는 타 단체장과는 달리 독특한 철학으로 BDI를 운용하겠다는 각오를 취임 초에 밝히셨는데 작년 7월에 취임하셔 가지고 만 1년이 지났습니다. 맞죠? 취임 때와 1년이 지난 뒤에 경영과 관리에 대해서 소감과 앞으로의 과제는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부산시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지내면서 보니까, 물론 부산시가 여러 가지로 대형사업들 그 다음 교통투자라든지, 근데 그게 거의 이제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대형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저는 생각에 조금 더 빨리, 좀 더 소프트한 쪽으로, 예를 들면 광역교통망 같으면 단순히 투자하는데 그치지 않고 환승체계라든지 시민들에게 편리한 구조나 이런 쪽으로 하는데 이게 확실히 부산시라는 게 규모가 크니까 전환하는 게 조금 느리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지 빨리 가자라는 쪽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까지 아무래도 SOC투자 쪽으로 시정이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저희들이 많이 강조를 한 게 기업유치나 일자리창출 이것을 했는데 최근에 시의 방향이 저희들이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쪽으로. 그래서 상당히, 금방은 아니지만 이제는 큰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원래 작년에 처음 왔을 때 느꼈던 의도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기에는 좀 성질이 급했었습니다.
민간에 있다가 와 가지고 연구원들이 더 하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공공하고 하는 일이 되어 가지고 이게 빨리 한다고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연구 과제 개수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안쓰러운 게 솔직히 연구원들이 너무 바쁩니다, 요즘.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연구원들 건강걱정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들 점심시간이 12시에서 1시인데 유럽에 가면 시에스타라고 있습니다. 오후에 2~3시간 이렇게 낮잠을 자는. 혼자서 그런 고민까지 했습니다. 날씨는 덥고 연구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는 것 같아서 그거 할까 했는데 자율적으로 조금씩 하자라고 그 정도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저는 그렇습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비판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산시나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일단 하여튼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부산의 잠재력 같은 것 또 저희 연구원이 이제 내년이면 20년이거든요. 20년 동안 그래도 큰 대과 없이 부산시의 큰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온 저력 같은 것 이런 걸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으쌰으쌰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초기에 아마 이렇게 말씀드린 게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같이 가려면 보조를 맞춰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및 인력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초에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의 내용을 볼 때는 정원 54명 중에 48명, 6명이 감원이 되었고 위촉직이 53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정원 53명 중에 1명이 추가된 49명, 위촉직이 61명으로 8명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연구원이 추가가 되었는지와 위촉연구인력이 8명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단 저희들이 1명을 연구지원실에 넣어 놨습니다.
그게…
연구지원실요?
그래서 회계 쪽인데 계약업무입니다. 그래서 올해…
물론 연구직이겠죠?
연구지원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내가지고 외부에서도 사람을 오라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들 인사위원회해서 외부위원들도 참여를 시키고 해서 일단 절차를 밟아서 정식직원으로 했고 연구직 쪽에 위촉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프로젝트 최근에 많았었습니다. 수탁도 많아지고 그래 가지고 그 베이스로 사람들을 더 뽑았습니다.
연구원 되시는 분들이 아주 힘드시고 한다는데 그래도 연구직이 아직 3명이 아직까지 다 보충이 안 되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힘드시다면서 3명을 추가로 넣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경직성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공을 좀 다양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도시방재 같은 것을 뽑으려고 했는데 적임자가 없어서 못 뽑았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최근에 중국하고 전략적으로 교류를 하려고 하는데 그쪽도 실제로 저희들이 모집을 했는데 별로 없었고 또 수산 쪽도 저희들이 하다못해 전문위원 형태라도 뽑으려고 했는데 참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이 계속 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에 조금 여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혹시 적합한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과부족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정원을 채워 넣고 나면, 그리고 최근에 1명이 장기근무한 연구위원이 있는데 이직을 했습니다. 다른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저희가 한 사람을 더 뽑을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도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중국의 연구원들 채용한다 하셨는데 그리 안 해도 임기 끝나실 때까지 다 채우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계속 냈거든요. 공고를 내고 왔는데 참 우리 눈이 높은지 모르겠는데 좀 그래도 뭔가 기여를 할 사람을 뽑고 싶은데, 왜냐면 아무나 못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문위원이나 위촉으로, 계약직으로 일단 뽑았다가 쓰려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원들이 아주 고생을 하신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분들이 세 분이나 더 계시면 이 분들에 대한 업무강도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위촉연구직은 계약이 2년이죠?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프로젝트베이스로…
아, 프로젝트베이스입니까?
예, 프로젝트가 끝나면 일반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일부는 나가고 또 어떤 연구, 위촉 같은 경우에는 유사과제가 또 새로 시작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있는 경우는 2~3년까지 있는 수도 있고요.,
그런데 위촉직은 겸직이 가능합니까?
기본적으로 겸직이 불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학위과정, 저희들은 위촉연구원 같은 경우에 박사과정을 다닐 때는 저희들 내부규정에 의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강의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는 것, 또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외부 강의할 수 있는 그런 룸을 만들어 뒀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올 안에 다시 모자라는 연구직을 다시 채울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자꾸 이력서만 계속 받을 게 아니고 인원을 채울 수 있는 계획이나 목표가 있어야죠.
일단은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채용을 할 겁니다. 하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해운거래정보센터 거기에 5명이 새로 뽑혔습니다. 아마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 5명이 추가가 되어서 나올 겁니다. 거기는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해운거래소 만드는 그거를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해 달라고 그래서, 하지만 계수 상으로는 저희들 연구 인력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인원이 많으면 좋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가능하면 인력은 조금 타이트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일단 하반기에 저희들이 전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뽑을지. 그래서 추가채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원이 모자라니까 인원을 빨리 채우셔 가지고 다른 연구원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러시고 BDI의 주 업무가 연구사업인데 2010년도에 연구사업이 창의 13, 현안 33, 수탁신규가 20, 외부공동연구 11 해 가지고 총 77건, 수탁계속 해 가지고 20건을 포함하면 97건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현재 계획이 129건인데 여기서 조금 더 늘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또 현안과제가 들어오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늘은 전담과제 중에 상당수가 아까 말씀드린 단기과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일주일만에 시에 보고하는 이런 과제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제 감에는 한 20% 그 정도 늘었지 않았을까.
20% 정도.
예, 건수 기준으로. 그런데 연구 양으로 따져도 15%, 20% 이렇게 늘은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그런데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 고생스럽지만 이게 과도기라고 봅니다.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그럴까, 퀄리티 강화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보고서 발간하는 체제 같은 것을 좀 효율화했습니다. 옛날에는 과제 끝나고 한 달, 두 달 있다가 보고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한 일주일 정도 이내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들은 다음 과제 들어갈 때 훨씬 부담이 없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능하면 연구원들이 쓸 데 없는 데 에너지 쏟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런 말 아시죠? 연구원의 업무량과 연구과제의 질에 대해서는 비례한다. 업무량과 질은 비례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연구직 현원이 2010년도 말 현재에 37명, 맞습니까? 단독연구를 할 경우에 1인당 3건 정도이지만 공동연구를 할 경우에 12건 정도 보는데 이게 적정하신지, 그렇지 않으면 물론 원장님께서만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연구원들도 이렇게 3건 정도가 적정, 물론 다른 업무도 있겠죠. 시에서 급하게 해 주시라는 게 있겠지만 3건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연구원장님 견해하고 실제로 연구원님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단 그 3건 기준은 통계적인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해서가 아니고 과거추세를 저희들이 최근에 데이터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코이노마라든지 새로운 정보시스템 가지고 인당 건수라든지 인당 부하량 같은 것을 계량화를 해 가지고 전년도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작 인당 건수는 조금 늘어나고 저희들이 공동연구는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옛날에는 기계적으로 연구원들에게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점수가 높으면 평가를 잘 받는 그런 기계적인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은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하면 공동연구하는 연구자수는 조금 줄여서 연구과제 자체의 퀄리티가 높아져서 그 퀄리티를 평가받아서 각자 인센티브를 받는 이런 구조로 바꾸면서 현재로는 공동연구자수가 그렇게 확 줄지 않았는데 점차 점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일인당 평균 3.4개, 공동연구 합치면 10건 그러는데 저는 공동연구과제는 조금 더 내려가야 되지 않나,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연구원들의 마인드에 대해서 한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원장님, 택시운전기사가, 영업용 택시기사 있죠? 그 분들이 사납금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한 달에 월 급여를 얼마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택시 타면서 관심 있어 가지고 계속 물어봅니다. 좀 편차가 있더라고요. 좀 많이 버는 분은 200만원 이상 버는 분도 있어요. 아주 베테랑, 노하우가 있는, 그런데 심한 경우에는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그러니까 월 20일 정도 일하고도.
아니, 지금 영업용택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납금 경우에 그렇습니다. 사납금 제출하고 나면 그 정도 받는 것으로, 제가 택시 탈 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편차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회사에 따라 틀리겠지만 월 사납금을 주고 난 다음에 90만원 정도 선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만원 선을. 지금 90만원, 요즈음에 40대, 50대 정도가 생활비가 한 200만원, 300만원 정도 들겠죠? 그죠? 90만원 받는 데 대한 내용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을숙도대교 이야기인데요. 민자를 투자한, 민자를 투자해 가지고 만든 을숙도대교의 교통량 평가를 BDI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광안대로에는 손님이 타고 있는, 공차로 갈 경우에는 무료로 통과합니다. 그런데 을숙도에는 공교롭게도 민자를 투자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공차라도 한 번 갈 때 무조건 1,400원을 지급을 합니다. 영업용택시를 불러도 오지 않아요. 이쪽 하단 쪽에 있는 택시들을 강서로 넘어가면 그 택시 안 가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1,400원 택시비를 주니까 그렇죠.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BDI에서 이것을 연구를 할 때 제가 시에서 몇 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연구 시에, 공차에 대한 내용들이 연구 시에 들어 있었다면 이걸 빼준다 말이죠. 그런데 빼지 않아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겠죠. 물론 그것을 시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사소한 내용도 제가 생각할 때는 BDI에서는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는 이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 있는 택시기사하고 주민들이 아주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민자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BDI에서, BDI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연구과정에서 빠져 있었다 이거죠. 빠져 있어 가지고 이걸 민자로 했기 때문에 이거 되지 않는 겁니다. 택시 불러도 오지도 않고 건너가려면 택시비 1,400원 줘야 되고, 그 택시비 왕복해도 3,000원, 4,000원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관계를 제가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원장님은 이런 사소한 문제라도 앞으로 연구를 할 때에 사전에 이런 관계는 반드시 연구토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현장에 가보라는 얘기를 참 자주합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자료 보고,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산복도로 이런 데 많이 다닙니다. 다니는데 BDI에서 처음 와 봤다는 소리를 몇 번 들었어요. 상당히 중요한 사이트인데. 제가 중구도 가서 그런 걸 봤고 동구 산복도로 가서도 BDI에서 처음 왔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한테 “그 사람 만나 봤냐?” 하니까 “저희 연구원에 불러가 회의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연구원을 나무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해관계자를 불러서 BDI에서 회의해서 듣는 것하고 그 사람들 현장에 가서 들을 때는 아주 진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현재 있는 자리에 가서 애로사항 듣고. 그러니까 을숙도 그것도 아마 저희 연구원에서 그런 연구를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과거에 만약에 그런 사소한 것, 세밀한 것까지 안 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이해관계자, 특히 서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고 같이 식사도 해 가면서 그런 그 사람들의 아픔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제안사항, 아이디어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을숙도대교 통행량 예측하고 가격산정에 참여했던 연구원님 계십니까? 답변을 직접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광역기반연구실장 최치국입니다.
지금 담당연구원은 다른 회의가 있어서 못 왔습니다. 이상국 박사인데. 제가 보완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민자사업은 저희 연구결과에 의한 실시협약을 한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실시협약을 했고 저희들은 실시협약에 따르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향후에 수요가 얼마 정도 예측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기억은 약 40% 전후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이 수요를 토대로 해서 시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시한 것이지 거기에 대한 실시협약을 위한 연구는 초기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 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겠죠. 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이 그 내용에 공차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통행량을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니고 그 내용에 이렇게 들어 있다는 얘기 되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나 있다 이거죠. 아예 그런 게 없으니까 통행량 분석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도 세심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가 오면 사전에 이런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연구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취지를. 공감하십니까?
예, 저희들 연구로 인해서 지금 실시협약을 못 바꾼다는 것은 맞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실시협약 이후에 저희들이 이루어진 연구 결과고, 시에서 어떤 그 이후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저희들은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로 인해서 택시 공차의 요금을 꼭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말씀드리는 취지는 잘 알죠. 알지만 그 연구의 내용이 빠졌다는 얘기죠. 연구의 내용이 빠졌다는 얘기죠. 제가 하는 얘기가.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연구원들의 연구에 대한 업무량이 연구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연구는 사람, 즉 연구원들이 하는 것으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깊이 있는 이해와 연구원들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고 또 이 영향이 부산시의 발전에도 큰 영향이 미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부산시 발전에도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성권 연구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BDI 연구분과가 조금 궁금해서 다른 경남발전연구원하고 이런 데 다른 데 다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BDI연구분과가 경제산업, 지역재창조, 광역기반, 녹색도시 해서 4개 분과로 되어 있는데 일반 다른 곳에는 분과가 좀 많던데요.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7페이지에 우리가 쭉 봐도, 5페이지 보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일자리 사회정책부분 하나 딱 있고 거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에 대한 연구가 또 안 보이고요. 지역문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관광자원 개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를 보면 당면한 정책문제 중에서 지금 제가 여성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저출산이나 고령화로 인해서 파생되는 경제, 아동, 복지문제들이라 해도 되는데요. 2010년의 것을 쭉 봤습니다. 봐도 없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한 현안연구가 없어요. 그래서 현안연구과제 선정 때 이런 걸 우선을 하지 않는가 그게 궁금하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경제나 도시조성, 국제관계, 정책현황 등에 대한 연구는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분과특성상 사회정책이나 여성가족정책이나 역사․문화나 이런 연구들은 미흡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과제는 어떻게 배정을 하고 보완을 할까 이게 궁금합니다.
연구지원실장입니다.
위원님 뒷부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앞부분에 조직개편에 있어서 타 연구원과 비교를 해 보신 부분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실장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지금 뒷부분에 복지라든지 여성, 아동, 청소년 관련되는 부분은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저희 연구원이 여성정책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가 여성가족개발원이 다시 별도로 분리되어서 나감으로써 그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련되는 부분은 복지개발원에서 복지개발원 정책개발팀에서 그 관련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런데 그 말씀 잠깐 끊으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공부를 할 때 의존하는 게 현재 이런 분야에 시의회 정책실밖에 자료를 우리는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해당분야의 관련 자료들을…
예, 우리 시의회 정책실에서 토론회나 이렇게 중간 중간 워크숍이나 이럴 때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려면 저 같은 경우에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BDI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좀 구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런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 계속적으로 저희 연구원 채널을 통해서 의뢰를 하시든지 부탁을 하시면 그 관련자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사업 추진을 한번 살펴보면 정책현안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창의연구나 수탁연구나 그 다음에 특성화사업 등 지금 보니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외부공동연구나 학술연구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현 이것을, 이 책자를 봐서는 부족한 것 같다. 그렇다면 연구의 효율성은 확보가 되겠는데 연구주제나 내용의 다양성이나 창의성은 좀 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울 같은 데는 좀 먹고 사는 게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일반적인, 기초적인 연구를 해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부산이 진짜 실용적이고 금방 시책으로 반영되는 이런 쪽이,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그게 아닌 게 부산학센터 같은 겁니다. 저희들이 부산학에서는 역사, 문화 이런 다양한 걸 커버하고 저희들이 요새 문화재단이라든지 바깥에 기관들하고 많이 협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의 갈증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저희는 결국은 지역사회, 대학들이라든지 이런 데 하고 같이 공동으로, 그러니까 프로젝트베이스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혹시 자료나 정보 필요하시면 저희 쪽에 지식정보팀이라고 있습니다. 한 3명 정도 팀이 가동되고 있는데 분야 불문하고 연락을 주시면 적어도 저희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다못해 복지, 여성 할 것 없이, 사실 저희들이 저출산도 조금은 관여를 하는데 메이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없으면 다른 데 것을 구해서라도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오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아까 보면 우리 연구직이 37명 지금 현원이 있습니다. 주로 연구직에 그레이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사급이 몇 분이고,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 연구직은 100% 박사급입니다.
위촉연구위원들 61명은 거의 석사급으로 되어 있고요.
예, 석사고 전문위원은 다 박사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페이지 7페이지에 우리 정책현안연구 중에 12번, 최치국 박사님께서, 실장님께서 수행 중인 것 같은데 동북아제2허브공항 부산가덕도 해안후보지 전략환경평가 및 입지평가 지금 “수행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국토부에서 올 상반기에 입지평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구과제를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기간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갑 내용은 평가결과와 또 향후 추진과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평가는 3월 30일에 이루어졌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고서 작성과 향후 추진방안, 세미나를 통해서 향후 추진방안을 만들었습니다만 그런 기간 때문에 이번 달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상반기에 이미 제2허브공항에 대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가 지금 현재까지 완료는 안 됐지만 이 보고서를 갖다가 수행하는 과정에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유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정보나 자료제공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연구과제는 평가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행됐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 이전에 이미 작년 말까지 저희들이 사전 기초자료를 보고서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배포를 했고 또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평가위원들한테 홍보도 하고 일반시민들한테 홍보를 다했습니다. 3월 30일 이전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평가단에서 평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소음부분 평가가 지금 밀양, 하남 쪽보다도 오히려 더 불리하게 나왔는데 BDI에서 분석할 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소음영향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나왔고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에서 실질적으로 평가를 잘못한 것으로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이미 했습니다.
문제제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예, 이미 평가 나오자마자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장님 하실 때 저희도 같이 했고 그 이후에 세 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서 제시했고 국정질의를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완료가 되면 각 기관에다가 지금 배부를 할 거죠?
지금 생각은 이미 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 공식적인 배포보다는 향후에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 내부로 보관하고 꼭 필요한 부서에만 배포할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2011년도 129개 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고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질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자료에 보면 129개 과제 중에 창의연구가 실제로는 19%밖에 차지하지 않고, 25개 과제입니다. 현안연구가 59개입니다.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탁연구가 37건,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공동연구가 8개로 6%를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현재 현안연구, 아까 원장님께서 2주 이내, 또는 가깝게 이렇게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그때 그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2주 이내라든지 현안과제를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 그 연구과제의 질이 바로 나간다고 생각되십니까?
과제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창의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는 창의연구 쪽에서 저희들이 커버를 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2주 같으면 아주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현안분석 쪽에 아주 극단적인 경우고, 일단은 현안연구도 긴 것은 몇 개월 됩니다. 그래서 퀄리티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결론은 부산시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보고서의 엄밀성도 있지만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어떤 대안을 시의적절하게 내는 것, 그러려면 프로세스를 좀 효율화하면 됩니다. 많이 만나고 토의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저는 퀄리티를 좀, 이게 만약 교수들이 하는 연구 같으면 이렇게 양을 많이 하면 질이 팍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정책연구기관은 개수가 많아지더라도 프로세스를 좀 효율화하면 퀄리티를 저는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릴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연구인력에 이렇게 많은 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자칫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BDI가 우리 부산에 정말 씽크탱크인데 정말 중장기적인 그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도 현안과제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선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에는 어느 정도의 인원하고 비교해 가지고 문제를 제대로 낸 과제물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퀄리티 관계 문제를 가지고 한 번, 제가 BDI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23페이지에, 보고서 23페이지를 관련해 가지고 사례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결국 연구기획 강화 및 평가체제 개편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연구과제물이 많으니까 1인당 192점에서 274점으로 높여갔다고 그랬습니다. 연구의 질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어떤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하고 관련되는 책이 있어 가지고 제가 보고서를 읽어봤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 중에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물론 강 실장님도 앉아 계시고 연구책임으로 있었지만 이번 6월달에 나온 책을 저희 기획재경위원회하고 관계되는 책이기 때문에 제가 봤습니다. 부산광역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위기적 요인분석과 상황별 대응전략’이라는 아주 현안연구과제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책자에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보고서라든지 또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는 반드시 들여와 가지고 우리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1페이지에 보면 우리 정책연구실에 류춘호 박사가 지난 4월달에 우리 정책토론회 할 때에 인용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래 표에 의하면 부산시에 노인관련 해 가지고’ 아래 표를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이 책에. 이 책자에 보면 아래표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책이 정말로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나갑니다. 그러면 아래표가 없는 이런 상태에서 나가 가지고는 인용해 가지고 했다가는 그대로 옮겨 쓴 것밖에, 잘못하면 표절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과연 퀄리티를 어디다가 기준을 두느냐 이겁니다. 이 책을 보니까 물론 전체적인 것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를 기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용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이, 많은 부분을 지금 옮겨 가지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BDI가 정말로 부산에 이렇게 가야 될 각종 과제물에 대해 가지고 바로 가고 있느냐? 퀄리티를 제대로 살려가고 있느냐? 인용을 했다면 제대로 하고 있느냐?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저 바로 현안과제 이것을 한 개 한 개 수행했다는 목표 때문에 한다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을 봐 가지고 제가 이 책은 4월달에 저희들이 정책토론회를 기획재경위원회 주관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화 강화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했는데 그 부분에 이 책의 일부분이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 인용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이 누가 어떤 책에서 인용을 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표가 있다면 제대로 이 표에 대한 걸 서술을 해 가지고 제대로 봐야 되는 검수도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물론 연구책임이 있겠지만 그 뒤에 보조해 주는 석사라든지 보조인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맞는 이런 보고서가 지금 129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퀄리티를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심히 유감스러운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보고서는, 우리 부산의 씽크탱크인 BDI에서 나가는 보고서는 우리 부산에 있는 관심 있는 사람뿐이 아니고 전국에 다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용하는 것도 좋고, 좋은 부분은 다 인용을 해야 되고 거기서 우리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원 기술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볼 적에 표도 없고 이렇게 해 놔버리면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나 하나 이 보고서를 만들고 또 책자가 나갈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연구기관에서는 이런 보고서 잘못하면 회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더 앞으로 어느 보고서든지 정확하게 잘 챙겨 가지고 BDI의 위상이라든지 BDI의 퀄리티를 이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 하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고서를 제가 다 읽지는 못하고 저는 가능하면 큰 방향 잡아주는 쪽으로 하고 밑에 실무자들이, 예를 들면 연구자가 보고서를 만들면 실장들이 일단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실장들도 문구 하나 하나, 몇 백 페이지 되는 것을, 백 몇 페이지 되는 것을 보는 과정에서 놓친 것 같고요. 저희들 발간과정에서, 출판하는 쪽에서도 한 번 더 봅니다.
또 인쇄소에서도 또 한 번 봅니다. 원래는 보는데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분명히 그거는 오류이고 극단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회수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원장님 이게 잘못하면, 그 다음에 인용할 때도 정확하게 인용을 해줘야지 잘못하면 표절에 들어가 버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컷 책 만들어놓고 표절시비에 휩싸였다든지, 여기에 지금 뒤에 보면 24페이지에 표절금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의를 해 가지고 퀄리티가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동 위원님!
우리 문화관련 연구는 어느 파트에서 합니까?
일단 문화산업은 경제산업실에서 일부 하고요.
프로그램 개발이나 또는…
지역문화 쪽은 저희들이 지역재창조 쪽에 일단…
지역재창조 쪽에?
예, 있습니다.
그러면 문전성시 같은 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전성시가 그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상권 활성화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지역재창조에 상권활성화 쪽에서 그런…
지역재창조.
예, 상권활성화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현재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전성시가 지금 국가적으로도 또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현안문제인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안 나오니까…
자체는 아니고 저희들이 원도심 상권활성화 이런 과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대안으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안 하고요.
이게 문전성시 자체가 지금 좀 헤매고 있거든요.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프로그램을 어떤 거를 해야 될 건지. 왜 우리 해외 같은 경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문화와 시장이 합쳐져 가지고 그 시장이, 오래된 전통시장이 알려지고 그리고 이제 경제활성화에 굉장히 플러스알파로 큰 작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작용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현안연구가 왜 안 될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원장님 어떻게?
저희들 우선순위 문제 내지 전공자 문제 같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면 문화부분이다 그러면 인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영화산업이니 이런 쪽에 저희들이 우선순위가 조금 문화 그러면 넓게 보고, 문화콘텐츠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 있고…
그 영화는 아직까지 이제 몇 년도 후의 일이고 문전성시는 작년부터 벌써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영화제나 이번에 영상위원회 내려오는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정 안되면 현안 그거로 해서라도 짧은 좀,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합디다. 쓸데없는 어떤 풍물놀이방 가지고 이게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게 아니니까 해외 거를 많이 따오더라도 개별적으로 좀 부탁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시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지 하나 좀 풀어주십시오.
예, 그 과제를 고민해서 하나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 관련 연구는 그러면…
지역재창조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재창조실에서…
특히 지역하고 연결되는 거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전시장은 작년부터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여태까지 했던 게 안 하느니보다 낫지만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런 시장들이 많이, 많잖아요. 부산에 엄청난 시장이 많은데 다 지금 넓혀가야 될 사항인데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못 넓혀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참조를 해 주시고, 내나 또 문화인데 국립극장 부분은 우리 부산시로서는 화급한 사항인데 아직도 추진 중인데 언제 이 용역이 끝나죠?
그것은 제가 보니까 용역의 문제가 아니고요. 중앙정부하고 이렇게 조율하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 맞춰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용역보고서가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그걸 어떻게 판단하고 국비를 지원해 줄 거냐 그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자체는. 용역은 올해 중에 저희들이 9월달, 10월달…, 지금 9월달 정도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끝나야 국고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고는 아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니 그것이든 어이되었든 추라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끝나는…
이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령 예를 들자면 예산반영의 일부라도 내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보고서가 빨리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기초 데이터 같은 것 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좋게. 그래서 현재 분위기는 좋습니다. 국비 받는 데는.
아니 그래서 그거를 국비하는 데 제출도 해야 되고 또 이게 국립으로 서울 무슨 해오름극장 식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자꾸 마냥 늦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부터라도 이미 분위기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자료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 있더라. 이게…
저희 연구원들이 바쁜 게 그런 거 때문에 바쁜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 맞추어서 저희들이 자료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의적절한 거를 아까 이야기하데요.
그거는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시의적절 해야지.
그거는 저희들이 시기 딱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학술용역이나 대학교수들이나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공공의 정책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시의적절이 제일 중요하지. 퀄리티는 당연히 따라가는데 퀄리티는 조금 못하더라도 지금 이 국립극장 문제는 시의적절한 관계가 있어요, 오히려.
경제산업연구실장 주수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연계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저희들 내용들을 반영시키고 있기 때문에 시기에 맞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전략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게 9월에 나옵니까?
저희들 과제는 9월 예상하고 있는데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해 가지고 완료가 되는데 거기에 지금 계속 저희들 내용들을 잡아놓고 있고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월말이 되면 문화예술과에 가 가지고 100% 국가요청을 해야 되고 거기에 쭉 프로그램 진행 그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 예산에 일부라도 잡혀야 될 거니까 여하튼 건물의 설계용역은 아닐지언정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야 될 거거든. 그래야 큰 방향을 잡아갈 거 아닙니까? 한 해라도 당길 수 있다 이거죠? 한 해라도.
그래서 그거는 9월이면 시의적절하다고 보기는 보는데 완료된 게 아니더라도 빨리 그게 반영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9월말까지 저한테도 주셔야 됩니다, 이거.
예, 반영하고 저희들 개간 나오면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국회의원을 통해서 또 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죠?
제가 아까 뉴타운 관계하고 이것 2개가 좀 화급합니다. 문전성시는 제가 현안문제라도 좀 부탁을 드리고 이 3개 연구는 제가 무척 관심사항이고 또 지금 바로 또 시하고도 연결이 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이상갑 위원님 것 저희들 할 일을 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충분히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조금, 그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연구원들에게는 마지막에 편집위원 검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언론 같은 데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고서 마지막에 나가기 전에 꼼꼼하게 보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혹시 인건비 부담이 조금 있더라도 혹시 기자 퇴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출판사 오래하신 이런 분들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따지도록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편집검수도 중요하지만 인용하고 이리하면서, 좋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용하고 이래 하면서 표절시비에 안 말리도록 정확하게 하십시오.
지금 이 책도 내용을 보면 잘못하면, 위키백과사전에 의한 그 규정대로 하면 상당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검수도 중요하지만, 검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절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검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윤리현장, 표절 금지 규칙 이래 가지고 또 윤리 투명경영을 강화하셨다고 우리 사업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 같이 연결해서 일단 연구원의 어떤 자료의 질적 수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인해 봅시다.
우리 부발연 수요정책포럼하고 부발연 사랑방 모임이 합치면 27회이고 6개월하면 월 4.5회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까?
저희 담당자가 특히 오는 강사라 그럴까요? 이런 분을 확보하는 게 사실 굉장히, 그런데 하여튼 지내온 것을 보면 굉장히 아주 우수한 부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을 많이 요청했는데 하여튼 아쉬운 것은 좀 외부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 때문에, 주요 참여인사가 평균 몇 분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좀 적을 때는 10명 많을 때는 40~50명까지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편차가 심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매번 저희들한테 아마 초청장이 오거나 그런 거는 아닌 행사이지 싶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여기에 몇 분은 제가 이렇게 만나 뵙고 싶었던 분 이래 의견을 듣거나 또 질문을 해 보고 싶거나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월간 단위의 어떤 계획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이게 참석인원이 제한되는 건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열려 있습니다.
부발연 직원들하고 공기업도 될 수 있죠?
예.
월간계획 이런 거라도 나오시면 아마 관련 분들이 참여를 해서 기왕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좀더 많은 분들과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월간계획을 사전에 조금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양해말씀을 드릴게 소위 어떤, 상당히 어렵게 이걸 접촉을 하다가 보니까 일정이 이렇게 한 달 전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보통 보면.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좀 일찍일찍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언오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씽크탱크로서 시정현안에 대한 유용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정책수요에 부응하고 시정의 합리적인 발전 정책수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마련하는 등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7월 18일에는 영어방송재단과 테크노파크 소관의 2011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재학
○ 출석공무원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예 산 담 당 관 이준승
세 정 담 당 관 송성재
회 계 재 산 담 당 관 이성숙
유 시 티 정 보 담 당 관 김우생
방 송 통 신 담 당 관 서진립
○ 기타참석자
〈부산신용보증재단〉
이 사 장 박태민
사 무 국 장 이광원
보 증 1 팀 장 이민호
보 증 2 팀 장 김학진
관 리 팀 장 김종덕
총 무 기 획 팀 장 백한영
동 부 산 지 점 장 이현희
북 부 산 지 점 장 윤경만
중 부 산 지 점 장 최원용
서 부 산 지 점 장 진종관
〈부산발전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장 이언오
연 구 지 원 실 장 강성권
경제산업연구실장 주수현
지역재창조연구실장 이정헌
광역기반연구실장 최치국
녹색도시연구실장 송교욱
○ 속기공무원
김경빈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1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21
2 6 대 제 21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21
3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본회의 2011-07-22
4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21
5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20
6 6 대 제 21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20
7 6 대 제 21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20
8 6 대 제 21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21
9 6 대 제 21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07-20
10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20
11 6 대 제 21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9
12 6 대 제 21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9
13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9
14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본회의 2011-07-14
15 6 대 제 21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08-29
16 6 대 제 21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20
17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19
18 6 대 제 21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7-19
19 6 대 제 21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8
20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8
21 6 대 제 21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8
22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7-13
23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7-22
24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19
25 6 대 제 21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7-18
26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18
27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5
28 6 대 제 21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5
29 6 대 제 21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5
30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7-12
31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7-12
32 6 대 제 212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