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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제2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축정책관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후 부산도시공사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건축정책관실 TOP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건축정책관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건축정책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건축정책관 김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수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축정책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건축정책관실에 많은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건축정책관실로 발령을 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근 건축주택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곽영식 도시정비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축정책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건축정책관실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기 건축정책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장님 새로 오셨고 우리 담당관님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예민한 이야기인데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행정이 굉장히 투명화 되고 또 행정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에 따른 서비스의 질도 굉장히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허가 관련, 기술관련 부서에서는 사회에서 말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져오는 경우가 여러 건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지도 않았고 하지만 여러 가지 다 복합적인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투명하고 신속한 업무를 하겠다 라고 국장님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주셨고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님들이 대부분이 새로 오셨기에 한번 더 우리가 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런 경우가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번 더 그런 부분에서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4쪽,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입․전세 이래서 1,490세대입니다. 매입이 350호고 전세가 1,140호입니다. 이게 주택기금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줍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기금에서 전체의 50%거든요.
전체의 50%요? 매입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예. 매입, 전세일 경우에 국비가 45%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기금이 50%고, 그 다음에 자가부담이 5%입니다.
매입인 경우도 그렇고 전세 임대인 경우도 그렇고 다 그렇다 그죠? 똑 같습니까?
전세 임대는 호당 5,000만원 범위 내에서 기금 융자만 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주택경기가 상당히 유동적이라 말이죠. 작년, 그 이전 어느 순간부터 해서 전세비용, 주택가격도 덩달아 오른 측면도 있고 전세가격도 덩달아 올랐고, 요즘은 전세 같은 경우에 또 월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수 생겼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매입을 하는 매입비용도 더 들 것이고 전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택가격이라든지 전세가격이 자꾸 오르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상 저희들 공급은 많이 해야 될 입장으로 이래 되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매입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좌우지간에 부동산 가격이 지금 현재 많이 오르다보니까 저희들 살 수 있는 가격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을 지금 이제 매입에서 전세로 자꾸 바꿔서, 바꿔가지고 매입을 할라고 하니까 매입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7,3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이외는 우리가 시나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어서 그래서 매입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전세 쪽으로 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현재 매입이 완료된 게 얼마나 됩니까?
삼백팔십, 매입․임대가 지금 현재 된 게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아니, 올해요. 이 올해 공급계획 아닙니까, 그죠?
예.
올해 공급계획. 작년은 작년으로 끝이 났으니까.
예. 올해 매입은 35개가 되었고요. 전세가 245개.
그러면 우리 하반기 업무보고쯤 되면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궤도 수정이 필요해서 요구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지금 매입, 임대를 350개인데 35개 했으면 매입․임대가 10% 지금 달성이 된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건 당연히 아니면 매입을 줄이고 전세를 늘린다든지 그에 대한 내용의 수정이나 방향의 수정이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7,350만원 외에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맞춰봤을 때 아마 적정선들을 다시 한번 더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예. 예.
가능한 한 현실에 맞출 수 있는 부분은 맞춰야겠지만 실제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현재 35개 매입을 했는데 이 매입은 보통 보면 하반기에 좀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하반기에 많이 하니까 그 하반기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하다가 그것이 어렵다면 저희들이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방향을 선회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황의 문제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매입이 저조한 이유가 전체적으로 가격의 앙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상황의 변화라면 그건 그렇게 크게 개선의 여지가 없어질 걸로 보여지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전세도 지금 5,0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했죠?
예.
전세 입주자한테 5,000만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신해서 5,000만원을 내주는 격이죠?
예. 예. 예.
나머지 부분은 그 사람이 내는 거고?
예. 추가 부분, 예.
그런게 이 역시 전세가격도 올라갔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 재정적 보조라는 것들이 실익을 줄려고 한다면 그 실익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전세의 가격이 앙등되거나 했으면 전세가격이 낮았을 때는 5,000 하면 그게 충분하게 도움이 되었는데 만약에 전세가격이 높아졌다 그라면 그 지원의 규모도 좀 커져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국토해양부 측에다가 지금 이거를 전세범위 융자기금 자체를 조금 융자범위를 조금 더 확대 좀 해 달라, 더 높여 달라 하는 공문을 계속 저희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건 좀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사실은 우리가 이게 진짜 제대로 되는 도움이 되려면 미리 사실은 우리가 예측하고 미리 그것들에 대해서 건의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지만 가급적이면 좀 탄력적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그 다음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인데 이게 대상지가 확정이 공히 7월이고 사업시행 완료 12월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나 노후 공공임대 같으면 이게 이렇게 하반기에 몰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이것 보고를 받으면서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이게 왜 이렇느냐? 상반기에 추진하게 되면 하반기에 왔을 때 이렇게 물량이 안 몰릴 텐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해 보니까 이게 이래 되네요. 정부 사업이 확정되는 게 3월에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물량에 대한 확정이, 전국에. 그러다 보니까 3월에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비 매칭펀드 하는 부분이 예산 확보가 3월달에 되니까 우리 본예산에 못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추경 때…
맞습니다.
예, 추경 때 이걸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국고보조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국비 확정은 언제쯤 됩니까? 이것 확정은 다 되어 있습니까?
국비 확정은 이 295세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17억 7,000만원 되어 있죠. 확정이 되어 있죠. 국비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내시되어 내려, 아마 7~8월에 내려올 겁니다. 이번 달 정도나 되면.
저도 기억나는 게 아마 추경 때 일부 증액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사실은 사업내용들이 비슷비슷한 게 많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서민생활 개선사업,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이것은 국토부에서 할 거고요. 또 보건복지부입니까? 복지 관련 부서에서는 또 그에 따른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을 거고 또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대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들이 쭉 있을 겁니다. 각각의 개별사업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사실은 대상지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적이 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것들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우리 건축정책관실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떻습니까? 이게 사업의 중복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제가 있을 때 도시정비담당관으로 있으면서 그때도 한 게 이와 유사한 거였습니다. 결국 가서는 환경개선사업이라는 이것은 같은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 가만 따져보니까 현 정부가 친 서민에 대한 정부정책으로 던지니까 각 부처에서 동시다발로 각 부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막 내놓다보니까 그러니까 각 부처마다 지금 하는 것이 다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금방 우리가 하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개․보수사업 이것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 우리 시에서도 서민 생활환경 개선사업하고 또 노후주택 환경정비사업 이런 걸 지금 우리가 시에서도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또 주택 현물급여사업이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농림수산부에서는 농어촌 개량사업, 행정안전부에서는 희망근로사업, 환경부에서는 슬레이트 교체사업 이와 같은 것들이 동시다발로 나타나다보니까 어떤 데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이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개․보수사업과 관련된 이 부분은 이게 어떤 데는 범위가 장판지라든지 도배지 이런 것까지도 해 주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구조체에 대한 것만 자가 주택에 대한 보수는 그렇게 하자. 이래서 그것 이외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그쪽으로 하는 사업으로 바꿔가고, 그러니까 중복이 막 되니까 대상지도 여러 가지 이래 되니까 결국 동이라든지 다른 데 사회복지계층에서 찾아내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할 필요는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중복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부서에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사실은 다른 쪽에 충분히 지원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목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동화장실입니다. 이게 해마다 공동화장실 몇 개 몇 개 이래 올라옵니다. 지금 현재 공동화장실 중에서 재래식 화장실이 몇 개 됩니까?
재래식 화장이, 전체가 380개인데요, 그 중에서 재래식 화장이 179개입니다.
전체 공동화장실이 380개인데 그 중에서 재래식 화장실이?
179개소입니다.
179개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여기서 공동화장실을 개선한다는 것은 179개 재래화장실 더하기 수세식 화장실 중에서도 노후한 것은 개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179개만 하는 겁니까?
179개를 대상으로 합니다.
179개만 하면요, 이것 올해 3억 5,000이면 몇 개, 28개소 130, 179개소 같으면 이게 전체 금액이 얼마나 듭니까?
179개에서…
곱하기 해 보면, 뭐 15억 이래 듭니까?
지금 179개 전체는, 이게 부분 보수가 있고 전체 보수가 있어서 개략적으로 그것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틀림없이 말씀, 이런 것 어차피 해결해야 될 문제지 않습니까? 여름 되면 상당히 곤란스럽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찔끔 찔끔이 아니고 제대로 한꺼번에 내년에 일소를 해 버리면 올해 예산계획을 잡을 때 여러 가지 취약시설이 있고 여러 가지 취약대상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연차사업이 아니고 내년에 일소할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내년 본예산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전체적인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 지 저희들 파악해서 내년에 예산에…
서민 밀집지역 아닙니까? 서민 밀집지역은 전부 다 저소득계층이란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소득계층에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하는데 이것은 더 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동광동 환경개선사업, 이것 매입하고 철거 다 되었죠?
다 철거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아직 철거가 덜 되었습니까?
예.
매입은 다 된 상태고요?
매입도 지금 현재 다는 안 되었고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사업으로서 가는 것이 아니고 협의매수를 하는 게 되다보니까 이게 외지의 사람들이 그냥 집만 가지고 있고 살지는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매입하고 이 협의보상 자체가 좀 더뎌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 이것 금년 12월에 준공됩니까? 그러면.
금년 12월이 아니라 내년입니다.
아, 내년 12월에 준공됩니까?
내년 12월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애시당초 이런 것들 염두에 두셨죠?
예, 좀 두었습니다.
염두에 두고 하신 거죠?
예.
원래 우리 계획단계는 그러면 매수, 철거 언제까지 다 될 거라고 계획하셨습니까?
올해 말까지로…
올해 말까지로 잡았었습니까?
예.
이제 가능하면 이 사람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임대아파트 형태로 해서.
그렇지는 않고 지금 현재 철거하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그냥 그대로 우리가 매수를 해 버리니까 끝내고요.
매수를 하고.
거기에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이 건립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이쪽으로 옮기면서…
예, 우선적으로 입주권…
예, 살고 계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옮기면서 그 부분에 리모델링이 가능한 거는 리모델링을 하고 철거를 해야 될 거는 철거를 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업들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 향후에 저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업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봐져서, 이것 철저히 좀 기록할 필요가 있다. 철저하게 기록화 해서 똑같은 형태의 사업에 또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을 때 이게 선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 가치 있는 자료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재개발․재건축에서 분양열기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요.
올해 착공할려고 하는 예정 사업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사업부지 말씀입니까?
그렇죠. 사업장.
사업장…
지금 경기가 좋, 주택 분양열기가 높다 등등등등의, 속사정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접하는 내용은 그렇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물량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시점도 지금 시점일 것 같은데.
올해 총 분양하고 착공할 예정으로 있는 것은 한 8개소 정도로 5,300여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개발이 금곡2, 서대1, 서대3, 괴정2, 중3, 중동3, 그 다음에 재송1, 대연1, 재건축일 때는 다대2 이것이 분양하고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게 참 문제는 사실은 우리 재개발․재건축은 더 이상은, 워낙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결국은 역시 분양성이 가장 우선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게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하여튼 가급적이면 많은 물량이 이번에 사업장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지금 건설회사하고 또 한 번, 여태까지 우리가 그런 것들 관리를 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요? 계속적으로 이게 사실은 분양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 역세권 중심으로 하는 지역 이렇게 해서 사실은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지 못한 지역이 답답하면 계속 그것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부민동에 순환형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인데 일부를 순환형 임대아파트로 쓰겠다고 해서 지금 건립 중입니다. 그죠?
예.
지금 어느 정도죠?
지금 공정이 현재 지하 부분에 올라와서 골조, 지하는 아마 끝이 난 것 같고, 이제 16%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하공사가 상당히 난공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밑에 전부가 청암입니다.
예, 청석암인가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서 많이…
순환형 임대아파트는 몇 세대 됩니까?
119세대.
몇 퍼센트죠?
총 782세대에 119세대입니다.
(직원을 보며)계산해 봐요. 몇 퍼센트인지.
됐습니다. 준공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준공은 2013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럼 이 지역 근처에 재개발․재건축 대상지역이 있습니까?
그게 원래 타겟은 어디로 봤냐 하면요, 충무동 뉴타운지역하고 영도의 뉴타운을 타겟으로 해서 사실상 출발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것이 조금 딜레이 되고 좀 해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 생각에서는 서구 쪽하고 서구에도 서대1, 서대3이 사실상 착공 예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나갔던 사람들도 거기 원한다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미 이주를 일단 했더라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사상 쪽하고 사하 쪽에 재개발을 하는 게 있다면 그쪽을 좀 이용을 했으면 싶습니다.
순환형 임대라는 것들이 사실은 여기에 공사를 하면 여기에 이쪽으로 왔다가 또 이렇게 도는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은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 목적과의 부합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이 주변 지역이 가장 그것들에 대해서 용이하고 그런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그러면 과연 순환형 임대주택이, 활용도라고 합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목적성에 부합할지의 문제, 두 번째는 순환형 임대아파트가 지금 평수가 몇 평 됩니까? 15평 이렇게 되죠?
11평, 15평 이렇습니다.
11평, 15평일 때 그 목적들, 그 필요를 충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큰 평형을 주면 좋겠지만 사실상 순환형이 되다보니까 자기가 있는 집을 몽땅 가재도구하고 있는 그대로 자기가 사는 것보다는 사실상 가재도구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실제로 임시 거처니까, 완공될 때까지 임시 거처니까. 그래서 큰 그것은 없이, 그리고 실제도 거기에 살던 사람이, 단독주택에 살던 사람이 그리 크게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안 되겠나 저희들 그래…
하여튼 잘 그걸, 원래의 목적은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잘 활용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쉬운 사업으로서의 저는 기능들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처음으로 시도하는 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릴게요. 작년 하반기에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시의회에서 그 부분들을 의결을 받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실은 시의회에서 패스된 이후에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재개발 또는 도시정비 예정지역이 탈락된 지역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게 총 몇 군데죠?
총 스물…
그리까지 안 되죠.
열아홉 군데…
열두 곳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열두 곳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도 제가 선거구로 있는 지역 중에 이런 지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지역은 저희들한테 적어도 우리 상임위에는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의원들은 “아니, 무슨 소리 하냐?”고, “심의에서 패스시켜 줬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인들은 “이 양반이 무슨 소리 하냐?” 이래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심의하고 일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적이 있고 저도 그런 적이 있고 여기 다른 분들도 그런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황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변동이 되었다 라고 그 이후에 한 번도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놓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죄송합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대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장수명 친환경 아파트 시범사업 관련 사업, 그것 인센티브가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장수명 아파트는 사실상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정책하고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냐 하니까 지금 현재 벽식 아파트일 경우에는 사실상 다른 용도로 확장을 한다든지 변형을 시킬려 해도 벽식일 경우에는 가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변성 있게 할려고 하면 라멘구조가 되었을 때 가능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친환경적인 아파트로, 다음에 두 세대가 살다가 네 세대가 되었을 때 그 옆집하고 세대간에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럼 인센티브를 적용을 하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인센티브 근거는 건축법 제8조에 보면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리모델링하기 쉬운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적용한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 시에서는 한 곳입니다.
처음이네요?
예, 한 곳에 덕포동에 경동메르빌아파트라고 아파트를 처음 시도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여기, 남겨둘까요?
여기에서 주어지는 게 뭐냐 하면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 그와 같은 것을 완화를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더 건립하면서, 이것이 돈이 조금 더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주는 거니까 저희들이 아마 권장을 좀 하면 들어올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럼 17페이지, 공개공지 안내판 표준안 보급 관련입니다.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공개공지는 이렇습니다.
2009년 7월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개공지 안내판 표준안을 만들어서 설치하라고 법에 의무사항으로 들어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물을 지을 때 일정 부분을 시민에게 공개공지를 내놨을 경우에 저희들이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 부분들을 일정 완화를 시켜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큼 내놨는데 사실상 이용하는 사람들이 꼭 내놓고 난 뒤에 건축주가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독점물량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공지를 해서 어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런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라 이래 된 겁니다.
그럼 여태까지 허가가 나서 준공을 마무리하고 공개공지를 제대로 공개공지를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휀스로 막아서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을 혹시나 해 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점검은 정기점검을 매년 2회를 합니다. 상반기 하고 하반기 하고 정기점검을…
1년에 2회?
예.
그래 거기서 용도와 다른 방법으로 가고 있는 현장을 몇 군데나 봤습니까?
위반건축물 9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 게.
9개?
예.
그럼 시정조치를 했나요?
예, 일단 시정조치를 해서 시정명령을 내고요. 시정명령이 안 됐을 경우에 2차 시정명령까지 나가고 그 이후에는 안 될 경우에는 강제이행금을 계속 부과해서 원상회복이 되도록 하는데 어떤 데는 보면 한 1~2회 하고 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정도까지도 버틴 현장이 있나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예.
앞으로도 그런 일 없겠죠?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줄곧 이야기했던 것이 완화차선과 공개공지를 제가 줄곧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준공과 동시에 항상 휀스로 막혀져 버리고 아니면 타 용도로 폐지 수집하는 쪽으로 가버리든지 안 그러면 휀스를, 보기도 좋아요, 휀스를 쳐버리면. 실제 우리 시민들은 모르죠.
예.
이런 문제가 이번 일로써, 표준안 보급으로 인해서 이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겠다, 그죠?
그렇죠. 이거는 반드시 설치해야 될 의무조항이니까, 그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게 일반인들 다 알게 되니까.
꼭 그렇게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업무보고서 18쪽을 한번 볼까요?
고층건축물의 효율화 관리입니다. 지난 1월 업무보고 때에 2월 중에 고층건물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수립을 못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작년 10월 1일 우신골드스위트에서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화재가 나고 난 이후에 전국적으로 초고층건물에, 고층건물에 대한 관리 부분에 경각심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정부측에서도 지금 고층건물을 단위별로 정하자. 어떻게 정하느냐? 초고층은 50층 이상을 초고층으로 하자. 50층이면서 200m 이상의 높이 건축물을 초고층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준초고층은 31층에서 49층까지를 준초고층으로 하자 이래서 피난층도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법제화에 집어넣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월달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한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처음에 우리가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 심의 들어왔을 때 그때 단계에서부터, 뭐라고 할까요,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그 단계에서 벌써 우리가 초고층이 재난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재, 재난, 피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걸 각 파트별로 계획이면 계획, 교통이면 교통, 화재면 화재, 구조면 구조 부분 이런 각 파트별로 심도 있는 전문가별로의 검토를 거쳐 가지고 그래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이미 우리가 거기서 검증이 거르지 않고 들어왔을 때는 문제가 생길 텐데 이미 그걸 먼저 한번 거르는 작업을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될 건지 보고 여기에다가 같이 하자 이래서 한 8월경 되면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 낼려고 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왜 서두르지 않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나 라는 취지가 아니고 앞으로도 더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수립이 완료되면 관련 자료를 저에게 한 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9쪽 한번 볼까요?
도시건축 시민투어 관련입니다. 1년 예산이 얼마죠?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예.
1인당 우리 지난번에 한 걸 보면 10만원 정도, 50명을 2회 실시했죠?
예.
어디 어디를 4개소를 다녔습니까?
4개소 갔던 곳이 백제병원하고 아미동 산에 있는 비석위의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인들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암사, 당감동 선암사 천년고찰을 갔다 왔고, 철마에 있는 오부자댁 마을 갔었습니다. 네 곳을 저희들 갔습니다.
이것이 1인당 10만원씩이 소요되었더라고요? 1인당 10만원.
예.
그것 어떻게 하는데 10만원씩이나 들까요?
위원님, 아마 계산상으로 보면 1인당 1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 20명이 가 가지고 50명이 갔을 때 2회 설치하면 10만원 이렇게 계산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는 이렇습니다. 투어할려고 하는 장소를 사전에 답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료수집을 위해서 위원들 수당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갔을 때 참석 안내자들에 대한 수당, 그 다음에 차량 임차, 그 다음에 투어지를 갔을 때 입장료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합니까?
그렇지 않고요.
위탁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요, 회의장소하고, 우리가 장소 선정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홍보하는 거는 우리 시가 하고 있고요. 당일에 행사하는 거는 국제건축문화제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
1차 투어 때는 몇 명이나 참석했죠?
1차 투어 때가 63명이 했네요.
63명?
예.
그럼 어떤, 육십세 분의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학생부터 주부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참석했는데 연령대도 다양하고요. 연령대 20대부터 60대까지 이렇게. 직장인 뭐 어느 특정한 사람이 온 거는 아닙니다.
예, 그럼 편중은 되지 않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대부분 보면 이렇습니다. 늘 부산시에 관심이 있고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여기 참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23쪽에 문현혁신도시를 한번 볼까요?
금융센터 입주층수가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최상층 입주는 어디로 결정되었습니까?
한국거래소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한국거래소?
옛날에 선물거래소라는 것.
예, 선물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두 기관이 되게 최상층을 요구를 하고 그래 했습니다.
층수 배정 문제 때문에 많이 시달렸죠?
예, 곤란했습니다.
이번에 이 층수 배정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여를 했습니까? 아니면 기관에 중재가 있어서 선물거래소로 갔습니까?
그것을 못하고요. 제가 오늘 어째서, 이것 보면서 늘 그렇습니다. “이것 싸우다가 어째 됐느냐?” 하니까, 보도자료에 보니까 허태열 의원이 여기에 그때 당시에 정무위원장으로, 국회 정무위원장으로 계셔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입주할려고 하는 업체를 다 불러서 7개 기관을 협의조정을 했습니다. 협의조정을 해서, 그래서 저희 시가 몇 번 조정하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가 해도 도대체 양보가 안 되다가 거기에 거래소 소장하고 자산관리공사 사장 불러놓고 거기서 중재해서 이게 결정이 난 겁니다.
중재로 결정이 났다?
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합시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재개발 관련 한번 넘어가볼까요?
제가 지금 1년 동안에 줄기차게 재개발에 대해서 심포지엄도 하고 참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부서를 꾸준히 관장을 해 나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실 거고.
지금 또 저는 여기에 모든 시간을 다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 고충은 어느 지역을 말할 것이 아니고 부산시민 전역입니다. 착공이 7개, 관리처분 인가가 열여섯 곳인데 지금 제일 문제는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인가가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팔십세 군데잖아요, 그죠? 이 두 군데가 우리 작년에 10월달, 11월이었습니까?
백열여덟 곳을 구역 지정을 해제를 했죠?
예. 129호 전체, 예.
구역 지정을 해제를 했는데 올해는 혹시라도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인가가 83개, 이 자료에 의해서. 이것은 앞으로도 가는 날짜가 요원합니다. 하자세월이 될 거예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하고 재평가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한 9월 정도 되면 나올 건데, 9월이나 10월 되면 나올 건데 그때 되면 정말로 사업성이 이게 없다, 도대체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거다고 하면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우리한테 지금 현재 메이저급에 있는 업체들이 열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업체도, 느그가 선택을 해라, 이제. 이거 손놓을 건 놔라, 떨어라. 느그가 이때까지는 그냥 떨라니까 떨 수 있는 명분이 없었다. 왜 그렇냐 하니까 자기네들도 하나의 샐러리맨인데 기업에다가 이윤을 못주면서 느그 투자된 금액도 못 회수하니까 못 떨게 되니까 그라면 객관적인 자료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갖고, 자, 느그 지금 한다 하더라도 손해다. 지금 손 놓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은 이걸 압박수단으로 해서 털어볼려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재평가 용역이 언제쯤 나오죠?
9월에서 10월, 10월…
10월에?
예.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죠?
예.
지금도 용역 중이네요?
예. 예.
조사 중이죠?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관리처분 인가가 났는 지역 오십 여섯 군데. 이것은 관리처분 총계를 했는 지역도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러나 아직까지 시공사에서는 꿈쩍을 하지 않아가지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만 해도 네 군데는 벌써 시공사로 하여금 어떤 대책을 세워라. 가든지 말든지. 그래서 내용증명을 지금도 주고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관리처분 총계를 끝냈는 16개, 이 안에 같으면 뭐 어떻게 보면 재개발로 치면 마지막 연도까지 왔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 산전수전 다 겪고, 뭐 축구게임을 한다라면 상대 골대 문앞에 공들고 와서 패널티킥 앞에까지 와있습니다, 그죠? 그래 밀어 넣으면 들어가는 건데 이건 누구의 생각일까요? 시공사의 아직까지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이래 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어떤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분들로 하여금 주택에 관장하고 있는 가장 최고 책임자를 저희들이 연초에도 불렀고 앞으로 제가, 저도 한번 더 불러서 사실상 당신네들이 지금 현재 이까지 와서, 이까지 와서 지금 현재 고통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한 7~8년간을 고통 받고 있는 걸 당신네들이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가서는 이것이 우리 시에 커다란 주택행정에, 재개발사업 행정에 큰 부담이 남는다. 그러니까 당신네들 할 수 있는 것이 뭐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건지를 우리가 먼저 던져 제시를 하고, 제시를 하고 당신네들이 하지 못한다면 하지 못하는 사유를 정확하게 내라. 그리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걸 약조를 한번 받아 내도록 그래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공사 우리 메이저급의 10여개 업체와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현직은 건축정책관 우리 국장님이시지만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또 실무에 계셨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생소하지도 안 하고,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예.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공사와 협의를 몇 회 정도 했나요?
지금 한 3회를 했습니다.
3회?
예.
거기에 대해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죠?
예?
얻은 것은 뭡니까?
얻은 건 요즘 최근에 이제 포스코라든지 어디입니까, 현대 아이파크라든지 이런 현장들은 이제 들어왔죠. 또 재송동 같은 데도 현재 포스코가 들어오고.
수고하셨네요.
저는, 부산시 재개발조합장들이 모여 있는 연합회라고 아시죠?
예. 예.
많이 참석을 하셨을 겁니다.
예.
그 연합회에 저는 이 자리 오기 전에도 꾸준히 참석을 했고, 지금까지도 부산 시내에서 진짜 참 현안사업이 이겁니다. 앞으로 꼭 풀어야 될 과제.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요즘 와서 이야기를 쭉 들어 보면 그래도 이 자리 계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뭔가 발상의 전환이 되어서 재개발․재건축에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일선에서 뛰더라. 나와서 현직에 계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왔는지, 서로가 협의도 하고 대화도 나누는 이런 공무원상을 우리가 많이 본다 라고 해서 저는…
고맙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바로 이 자리 함께하신 여러분들이 다 참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하시느라,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김영기 국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문제를 꼭 풀어 나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재평가 용역이 10월달에 나온다고 하니까 나오게 되면 구역지정과 조합설립 되어 있는 팔십세 군데를 올해는 몇 개 정도를 축소를 시킬는지 이것 꼭 한번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 사업시행 인가 이 2개는 56개 지역, 여기서도 분류를 해서 이 안에서도 56개 구역 안에서도 2개 지정구역은 또 송사문제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자, 하지 말자. 어디예요?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가 났는 지역, 여기도 다 된 지역입니다. 그래도 송사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흔들어서 먼 미래를 보더라도 이건 한 번 정도 꼭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부연해서 저희들이 중재를 지금 하고 있는 곳을 한번 말씀을, 전포 1-1.
전포 1-1?
예. 그렇게 정말로 끝이 안 보이도록…
얼마나 오래 끌었습니까?
끝이 안 보이도록…
몇 년째입니다, 그게.
예. 끝이 안보이도록 가고 있는 걸 제가 직접 그 분들하고 현장까지 가서 제가 중재를 해서, 그래서 또 GS는 또 그래도 손 털고 가는 걸 억지나마 지금 붙들어 놓고 좌우지간에 해결하자고 해서 지금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예. 그 문제도 또 연합회를 통해서 제가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때그때 사안마다 감사하다, 고맙다 제가 인사를 못 드렸을 뿐이지 수고하신다 하는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달리는 말에 또 채찍질하듯이…
예.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잘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전체의 어떠한 숙제니까 그 숙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마무리를 한번 해 봅시다.
그 다음에 학교발전기금이라 해서 각 단위조합에서 작게는 3억, 많게는 40억을 현금 아니면 보증서 가록을 해서 작게는 3억, 많게는 40여억원을 이 재개발․재건축 지정에서 그 주변에 있는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학교발전기금이라고 약조를 한 사실이 없는 데가 드뭅니다. 작게는 3억, 많게는 40억. 이것 누가 내는 겁니까? 조합원이 다 내야 됩니다. 그러면 현금을 이미 학교발전기금으로 내놓은 조합에는 짧게는 3년, 많게는 8~9년, 그 돈을 지금도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돈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려요. 그 원금보다 이자가 벌써 더 불어나고 있는. 그래도 하자세월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어떤 뭐 대책이 있나요?
지난 회기에도 우리 위원님 그 말씀이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대책은 저희들 보고 이것 내놔봐라 카고 받은 게 있나 그러면 저희들 자료는 주지를 않습니다, 그 분들이. 주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교육청에다가, 교육청에다가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 가서는 우리 재개발․재건축을 가지 못하게 하는…
아주 발목 잡는…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어떠한 문제입니다. 결국 가서는 여기에서 못 감액이 되면 결국 학교발전에도 똑같이 저해가 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든 근절해 달라는 우리 공문을 지금 두세 차례 지금 보냈습니다. 보내고 그 부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시설과장하고 조금 친분이 있어서 그걸 사적인 자리에서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 결국 가서는 그 몫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몫이니까 그거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자기네들도 이런 게 없답니다. 없는데 교장의 어떠한 또 학교발전위원회인가 뭐 거기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시설과장님 김안경 과장님을 열두 번도 제가 더 만났습니다.
예.
어느 지역이라도 논할 필요는 없지만도 우리 부산시 전역입니다. 그래서 어느 재개발구역 뭐 일일이 제가 이것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부는 회수해주겠다 라고 해서 “찾아가라.” 예. 5억도 있고 3억도 있고 그래서 공문을 학교 측에서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느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 돈을 못 준다.” 라고 해서 의견이 분분한 데도 있고 또 어떤 학교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안 된다.” 라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이 돈이 벌써 이미 쓰여졌습니다. 학교자금으로 썼습니다. 그 돈은 애당초 줄 때 쓴다, 어디에 쓴다 이것은 명시하지 않습니다. 학교발전기금으로 내놓으면 학교재량으로 사용이 됩니다. 써버린 지역이 또 있습니다. 이것 애물단지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내놓을 겁니까? 학교장이 내놓을 겁니까? 운영위원들이 내놓을 겁니까? 학부모회의에서 내놓을 겁니까? 교육청에서 내놓을 겁니까?
이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는지, 대추나무 연 걸리듯이 그냥 얽히고설키고 있는 겁니다. 저도 지금 그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가 볼려고 교육청에, 실제 우리 국장님이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될 일입니다. 저 교육청에 이 다 해당되는 직원들과 열두 번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는 풀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 하나부터 풀어주는 이것이 재개발이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장님 또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참 아무리 잘해도 잘했다 하는 표 없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 이 자리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심기일전하셔 가지고 우리 360만 시민을 위해서 헌신봉사 조금 더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배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문철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폐․공가 정비사업’ 해서 ‘폐․공가 200동 철거’ 라고 해놨는데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지역은 전체가 산재되어가 있습니다. 우리 14개 구․군 다 들어 있습니다. 구청 14개 구청. 각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 있어요?
예. 예. 저희들이…
지역에 어느 지역에 얼마얼마 해서 여기 기재가 됐으면 알아보기가 쉬울 텐데, 제가 인제 그래, 그런데 사업 이 철거하는데 26억 이래 돈이 많이 들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보니까 한 동에 약 950만원 정도, 1,000만원 가까이 돈이 듭니다.
철거하는데?
예. 그게 왜 그렇나 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가 보면요, 이게 이 폐․공가들이 있는 데 보면 차도 못 올라가고 포크레인, 조그마한 소형 포크레인도 못, 전부 인력으로 해서, 또 그중에 또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또 산업페기물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 각 구에 말씀드린 중구가 열 곳, 그 다음 서구가 서른여섯 곳, 동구가 사십 여섯, 영도가 스물, 그 다음 부산진구 12개, 동래가 4개, 남구가 열두 곳, 북구가 여섯, 해운대가 12개, 사하가 열여덟, 금정 다섯, 연제 아홉, 수영 다섯, 사상 다섯 이렇게 해서 200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렇게 하고.
고지대 주거환경, 8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중구에 이게 12억원인데 이 조목조목 사업비가 명시가 안 되고 전체적으로 해서 12억원이 이렇게 되어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명시가 안 된 그 내용인데, 이 중구에 전체가 이 주위가 예를 들어서 12억원을 투자를 해서 이 혜택을 보는 가구수가 몇 가구수나 됩니까?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중구만 아니고 14개구인데예, 14개구인데 중구가 1억 6,700이 되고요.
응?
중구만. 중구가 1억 6,700이고요, 그 다음 서구가 1억 3,500만원, 그 다음에 동구가 1억 3,700만원.
그러니까…
예. 이렇게 각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등 14개소라고 해서 명시가 안 되어서 어디가 어디에 쓰여졌는가를 몰라서 지금 제가 하는 거고, 그래가 ‘사업완료 66개소’ 해가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뭐 ‘12억’ 이래 놨습니다. 이래 놨는데 이 앞에 창조도시본부에도 보면은 ‘산복도로’ 뭐 ‘찾아가는 원스톱 의료’ 해서 주로 중․동구에 이런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혹시 공․폐가, 공가나 이 폐가를 재개발지구 지정을 할 필요는 없나 이렇게, 그럼 그렇게 되면 이런 지원들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폐가가 자꾸 생기는데 이렇게 복지 지원을 정비나 뭐 가로등이나 전체 경로당이나 개․보수를 다 한다면 사람은 떠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재개발 어떤 지구지정이나 이렇게 해서 동네를 정비하는 게 안 낫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 고지대 복지사업은 사실상 이렇습니다.
정비구역 안에는 저희들이 서민생활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공․폐가를 가지고 정비를 하는데 그러면 재개발구역에 정비환경구역이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바깥에 구역에는 “그럼 거기는 해 주고 왜 여기는 안 해 주느냐?” 인근에 있으면서도 구역에 안 들어가진 구역에 대해서. 그래서 바로 인근에 있으면서 차별화를 자꾸 당한다는 기분이 드니까 그래서,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는 일반회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 이거는 일반회계로 하는 부분으로서 지금 사업비를 받아가 연 계속적으로 처음에 2005년도에 시작할 때는 50억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줄어서 지금 현재는 10억, 10억 하다가 올해 12억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아니, 우리 재개발정비사업에 돈을 쓴다는 이유가 아닙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거를 지금 제가 그 정비기금을 쓴다고 묻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이 정비기금을 여기 보니까 8억을 공․폐가 정비사업 하는 데 써졌죠?
예. 그렇습니다.
요건 정비기금으로 써진 겁니까?
예. 정비기금 8억입니다.
그래 그걸 써졌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산복도로에 고지대에 자꾸 투자가 되면 자꾸 공․폐가를 또 철거하고, 철거하는데 돈이 또 이렇게 많이 안 듭니까?
예. 예.
많이 드는데 또 거기다가 복지시설하고 경로당 보수하고 예를 들어서 가로등 전체 하고 자꾸 이렇게 투자를 또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재개발로 지구 지정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산시가 뭐 도시개발공사를 뭐 하든지 해서 공히 어떤 개발로, 예? 그렇게 해서라도 하면 되지 여기에다가 끝없이 자꾸 투자를 하고 공․폐가가 또 생기고 돈은 여기다 또 투자를 하고 이래서 되겠냐? 이 정책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저희들도 이제 위원님, 저희들도 이 공․폐가에 돈을 넣는 건 사실상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왜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래 되면 정책을 바꿔야 되지.
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서 생기느냐 하게 되면 자, 지구지정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은 해 놔 놨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것이 추진이 안 되고 계속 지연이 되다보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안 고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이 환경이 자꾸 나빠져 가고, 그래 환경이 나쁘니까 돈에 여유가 조금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마 못살겠다고 나가버립니다. 나가버리고 하니까 그것이 하나의 폐가가 남아 가지고 계속…
폐가가 남는데 그럼 그 땅의 주인은 그 양반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그러면 어떤 이유로서 하든지 철거를 하라 하든지 해야지 우리 시가 전체를 철거 다 해주고 거기다 철거하는 데다가 사람도 많이 안 사는 데다가 또 경로당이나 모든 또 환경을 개선 다하고 이렇게 자꾸 해가면 이게 정책이 맞습니까? 그게.
예. 위원님 말씀 제가 익히 알겠습니다. 어떤 의도로 지금 말씀하시는지는. 왜 그렇나 하면 지금 이미 나중에 되면 다 개발할 건데 왜 돈을 투자를 해서 그리 하느냐 그 말씀이죠?
아니, 그것도 그런 게 있지만 그렇게 할 곳을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로 해서 어떤 사업성이 없다 치면 공영개발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한 어떤 동네를 만들고 해야 되지 여기에다가 자꾸 폐가가 생기고 공가가 생기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자꾸 투자를 하고, 이게 언제까지 일을 할 거냐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와 같이 많이 슬럼화 되어 있는 부분에 돈이 들어갈 부분이 있고 이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시공사나 LH공사로 하여금 주거환경개선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분들하고 우선순위를 좀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영개발로 하면 한 번에 치유가 될 거를 계속 투자하고 또 집 부수는 데 또 돈 들여가 하고 또 개선사업을 또 하고…
알겠습니다.
예. 이거를 정책적으로 어떤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문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김영기 우리 정책관님,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예. 감사합니다.
저는 업무보고하고 조금 다른 사항인데요, 먼저 질의 드리고 업무보고사항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해운대관광리조트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죠?
해운대관광리조트가 대상이…
대상은 아닌 걸로 지금…
대상은 아니죠, 그죠?
예.
왜?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예?
왜 대상이 아닌지에 대한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환경영향평가에 아마 규모라든, 규모가 정해져 있을 건데 그 규모에 미달되기 때문에 아마 해당이 안 되는 걸로 그래…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그 부분은 실무자와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부산에서는.
아마 건축물 기준이 아니고 바닥면적의 어떠한 거기에 사업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거가 있는 것으로…
이게 정확하게는, 저게 개발면적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거는 저희들이 왜 안 되는지 그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든지 안 그러면…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우리 부산시 조례에 있을 거예요.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있을 건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좀 틀려요.
그래서 지금 해운대관광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민단체에서나 언론에 계속 나고 있는데 이런 건물이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데 그걸 과연 환경영향평가를 안 해도 되는 건물인지 우리 한번 평가를 해보자고요. 우리 국장님 개인적인 소견은 어떻습니까? 환경에 전혀 영향을 안 준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향이 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환경영향평가를 안 한다고…
그런데 이제 보통 법 규정상에 평가의 대상이 되면 사업주가 그 돈을 들여서라도 하는데 그게 아닌 걸 저희들이 하라고 했을 때는 어떤 부담으로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축물을 예전에는, 예전에는 건축물을 건립할 때 땅에 조그맣게 그냥 하나 얹어놓으니까 주위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이래 생각, 도로나 이런 걸, 다리나 이런 걸 만들 때는 주위의 산도 깎아내고 또 강에 다리도 놓고 하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건축물 같은 경우는 조그마하게 하니까 땅 위에 지으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유인 것 같은데…
최근에 고층화되면서 이제 저런 문제가…
초고층 건물이 들어온다 말이죠.
예. 예.
그러면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도 넣을 수 있는 부분 조례상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 다른 도시에 그런 또 법이 없다면 몰라도 지금 있다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지금 보통 초고층화되면서 용호동 우리 매립지나 또 주로 해변가 그리고 강변 그리고 산 밑에 초고층들이 많이 들어선다 말이죠. 그런데 이걸 환경영향평가 없이 인․허가를 내줄 경우에 많은 문제점들이 도래한다 말이죠.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서 계속 초고층을 지어 나간다는데 문제가 상당히 있다 라고 보거든요. 맞죠?
네.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재고를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업무보고 14쪽 보면 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공사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대학교 협약체결을 진행하고 있죠, 그죠?
예. 부산대학교의 지진방재연구센터하고 이렇게 우리가 협약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그쪽에 연구센터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산이 안 나갑니까?
예산은 그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순수 보강에 들어가는 돈만 들어가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그 부산대학교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 보강기법을 적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보강기법은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 보강기법들이 있을 건데 우리 시에서 볼 때 부산대학교 보강기법이 나름대로 우수하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아마 실물을 가지고 실물크기로 이렇게 실험체는 직접 이렇게 해본 곳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부산대학교 지진방재센터가 가장 그래도 이 분야에서는 상당히 일가견이 있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인정을 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먼저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하자 해서 그리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부산대학교에서 개발한 내진보강기법을 아직까지 어디 실험한 적은 없고, 그죠? 일종에 지금 하신 내용을 보면 부산대학교 측에서 보면 또 실험대상으로 볼 수도 있다, 그죠?
한번 또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실험실 내에서는, 내에서는 자기네들이 실제 실물크기로 해본 적은 있는데 실제 건물에다가 적용한 적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해본 적은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부산대학교에서는 내진보강기법을 나름대로 개발한 거고, 그죠? 그리고 그거를 현장에 적용하는 이 사업인데 그러면 그걸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현장에서 적용을 한 번 하는 거니까요.
예.
그럼 그걸 결국 그 결과를 가지고 피드백을 해가지고 보강기법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일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게 우리 부산시에 또 하나의 재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까지는 지금 현재는 조금 문제가 좀 있는 이유가 실제로 저희들이 그거를 도움을 받는 입장인데, 현재로서는, 그거를. 왜 그렇나 하면 지금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지진보강이 지금 현재는 아무 데도 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 시가 한번 소규모 다중의 어떠한 이용시설물에다가 한번 적용시켜서 한번 해보자는 그런 사업에서 우리가 그쪽에다가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좀 우리가 협찬을 받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에 대한 걸 우리가 뭐 그걸 우리하고 같이하자 그런 건 아직까지 단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데 결과적으로 현장에 그걸 적용을 시키겠다 이러면…
예, 적용을 시키지요.
다음에 혹시 지진이 나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경우에 뭔가 증명이 될 거잖아요?
예, 그렇겠지요.
처음 보완기법을 부산시가 쓰는데, 그럼 여하튼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사실 확신을 못하는 거잖아, 그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여하튼 그 결과가 중대한 게 나왔을 경우에 어찌 보면 우리 부산시 지적재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럼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죠.
지금 현재는 저희들 아직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만약에 이게 실험적이나 연구적인 성격이 내포된 것이라면 지적재산권 확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우리한테다가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조금 뭐라고 할까, 우리로 하여금 조금 도와주는 측면으로 접근해 온 거지, 거기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비를 몽땅 거기에 대한 나중에 지적재산을 우리가 가져온다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안전성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 그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가 철저히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째 보면 그쪽에 실험을 한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부산대학교 측에서 볼 때는. 그런데 전혀 아무런 안전성에 대한 그게 없는 상황에서…
위원님, 저희들이 이것을 지적재산 이 부분에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좀더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 저희들도 한번…
제가 지금까지 보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각종 학술 용역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다 말이죠. 용역을 준 사업들이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제도를 확보하지 못한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 이제는 그 부분에서도 조금 연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예.
그럼 6페이지에 공동화장실 문제, 조금 전에 전일수 위원님께서 짚으신 문제인데, 서민 밀집지역이라고 여기는 나와 있는데요.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아주 열악한 재래시장들이 부산시에 많단 말이죠. 거기 공동화장실에 대한 문제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게 어째 보면…
거기 공동상가번영회에서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는데 아주 열악한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공동화장실이 지저분하게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같이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개선을 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조사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배문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폐․공가 정비사업 문제인데요. 폐․공가를 철거했단 말이죠?
예.
그럼 철거하고 난 후에, 철거를 해도 그게 사유지죠?
예.
매입은 안 하시는 거죠?
예, 매입은 안 합니다.
그럼 그걸 철거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저희들이 철거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요, 철거할 때 당시에, 폐․공가를 철거하고 난 뒤에 주민의 쉼터공간이나 다른 용도로 주민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쓰겠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철거를 합니다.
그러면 주인하고 협약을 합니까?
동의를 얻죠.
그런데 자기 개인 땅인데 아무, 기부형태가 되는데 그걸…
아니, 기부형태는 아니고 이용만, 소유는 그대로 가져가고.
그러면 자기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비켜주는 조건입니까?
그렇지요.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을 날리는 거잖아요. 언제든 자기가 필요하면 비켜달라 하면 비켜줘야 되는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너무 주위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한테는 정말로 그것을 좀 치워줘야 될 어떤 그런 건축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치우면서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그래 그 차원은 내가 알겠는데요. 그 개인 소유자가 언제든지 이걸 자기 사유에 의해서 비워달라면 비워줄 것 같으면 이거는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 구마다 지금 현재 3년에서 5년까지는 활용하는 걸로 해서…
계약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 하는 걸로 했습니다.
3년이나 5년.
예, 3년 이상 5년까지.
그래 그걸 여기에 넣어줘야지요.
알겠습니다.
그걸 그냥 폐가 철거하고 그냥 사용하겠다 이래 가지고는 내용이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거는 다음에 좀 넣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대석 위원님이 질문한 재개발사업 문제인데요. 이대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충분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내용인데 문제는 그 지역에 말이죠, 민원 같은 것 있잖아요. 재개발로 묶여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마가 온다든지 또 안에 살고 있는데 개․보수 문제라든지 이 사소한 민원들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묶이다보니까 그게 당장 해결이 안 되고,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무조건 ‘너는 재개발지역으로 묶여있으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계속 그냥 핑계를 대고 넘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지금 저희들 그것하는 거는 아니고, 구청으로 하여금 지금 재해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자기네들이 이미 들어왔던 시공사로 하여금 관리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시공사가 관리가 안 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감천1동에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에 롯데가 지금 시공사로 들어와 있는데 여러 수년째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장마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밑에 물이 찹니다. 침수가 돼요. 그게 거의 가게 문을 못 열 정도로 사람 허리 높이까지도 침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재개발지역이다보니까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걸 그대로 주민들이 그걸 안고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시공사로서 들어와 있으면서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요, 그런 재해위험 부분이라든지 장마, 우기철 이럴 때 대비한 기본적인 거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행정지도를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걸 이제 좀, 어차피 살고 있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재개발이라는 명분 하에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되어 있는데요. 여기 높이가 안 나와 있거든요.
이 높이는 지금…
1단계, 2단계는 확정이 되었다 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예, 1, 2단계는 완료가 되었고요.
몇 층 높이로…
몇 층 높이라기보다 각 가면서 높이들이 다 다릅니다. 중간높이하고 최고높이하고.
그러니까 최고높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가로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책자를 하나 보내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예, 보내 주십시오.
예.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건축물 옥상 조경녹화사업 보면요. 그거 무슨 중학교하고 유치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모덕유치원하고 화명동 근린생활시설하고 대저중학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개 지역은 일반 민간건축물이고요, 1개는 공공건축물로서 사업이 지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저중학교 옥상에다가 무슨 녹화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식당건축물이 있답니다. 식당건축물.
중학교 내에 식당건축물?
예, 식당건축물 위에다가 합니다.
몇 평입니까?
348㎡.
그럼 이게 평수로는 몇 평 정도 됩니까?
3×4=12, 한 100평 좀 넘네요.
100평 정도 거기에 무슨 녹화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거기 어떤 식으로 녹화사업을 한다 이 말입니까?
학습위주로 해서 아마 학생들이, 거기 벤치도 놓고 이래가 만들어지는…
여기에 휴게시설하고 파고라, 의자, 산책로 이래 가지고 놓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학습장으로 이용한단 말입니까?
휴게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휴게시설 쪽으로.
휴게시설 쪽으로, 중학교 옥상에다가.
그럼 방학 때라든지 여름방학 혹시 이럴 때는, 보통 보면 녹화사업이라는 게 옥상에 녹화사업을 하다보면 밑에, 뭡니까, 열이라든지 이런 게 감소가 되고 해서 좀 시원하게 그런 것도 있다 말이죠. 그런데 여름 같은 때는 학생들이 없잖아요, 학교에.
그런데 오히려 그런 녹화사업을 빌딩이라든지 차라리 일반건축물에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학습장으로 사용한다면 이걸 늘려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예.
강서구 대저중학교만 할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럼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실 거예요?
이거는 매년 계속 늘려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입니까?
예, 작년부터 3년간 계속 1억씩 해서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그럼 몇 개 학교에다가 할 예정입니까?
학교는 모르겠는데 올해 들어왔던 신청된 개수가 지금 22개소가 신청이 되었었습니다.
그럼 22개소 되어 가지고 3개소 이번에 하는 거예요?
예.
그럼 그 3개소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에 또 선정을 해서 연차별로 하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민간 쪽을 주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관, 본 위원이 간략하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시민교육 실시를 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저희들이 위원장님, 이것 하다보니까 사람이 줄 줄 알았습니다. 이 자체가 가면 갈수록 사람이 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시간관계상, 많이 줄여진 것 알죠? 예산 지금 없죠?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시민들이 교육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름을 지나고 가을 정도 되어서 지금 정비기금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다가 우선적으로 양해만 주신다면 우선 그것을 당겨쓰고 나중에 추경에 넣든지 이래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교육을 빨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전에, 8페이지입니다. 배문철 위원님께서도 공공성 있는, 낙후지역 개발하는 아파트를 좀 짓자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오늘 광안리 해안 일원 경관성 검토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보고회를 하죠?
예.
그동안에 자문회의를 한 두 번 정도 가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도, 의회에는 보고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타진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실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정도 되었으니까 보고를 한 번 갖겠습니다.” 라고 한번 타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정이 잡히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의회에 그래도 공식적인 의견청취가 없더라도 많은 밖에 시민단체, 여러 가지 언론 할 것 없이 삼익 재개발하는 관계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을 청취하는 중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의회 의견청취는 하나도 안 하고 뭐하는 겁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
이 예산도 거기 쓰지 마라고 해 가지고, 거기 쓰라고 돈 준 예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 돈 쓰고 말이야.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정책이주지역이나 시영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용역결과를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영개발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아니면 인센티브를 더 줄 것이냐, 종 변경을 해 줄 것이냐 이런 걸 개발하지는 안 하고 삼익아파트 거기 뭐 할라고 합니까?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거기에는 능력 있고 투자할 사람들 줄 서가 있다 아닙니까? 줄 서가.
나는 답답하다고요, 행정이! 지금 내가 열을 내는 이유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뭐 합니까? 맨날 친서민정치 한다. 정치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또 친서민정치, 부산시도 마찬가지로 친서민정치, 말만 친서민정치 하지 실질적으로 어렵고 그것한 사람은 하나도 안 돌보고 있단 말입니다. 돌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저희들 작년에 친서민을 위해서 저희들…
하여튼 국장님, 국장님 이제 바뀌었으면 국장님이 소신을 갖고 정말로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삼익이고 이런 데 바닷가 해안에 가면 몇 십층 해 준다 이 말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법을 바꿔서라도 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민아파트, 예를 들어서 시영아파트, 우리 시가 만든 아파트입니다, 그것도. 정책이주 이런 데 용적률 좀 올려 달라, 종 변경시켜 달라 하면 절대 안 된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 데 해 달라 하면. 세상 천지에 그런 데가 어디 있노 이 말이야! 백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해 달라면 다 해 주고 없는 사람은 해 달라 하면 하나도 해 주지도 안 하고 말이야.
여기 지금 주택국에 국장님하고 직원들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씀입니다. 정말로 어렵고 그런 데 열 몇 평짜리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런 집에 어떻게 하든지 시가 정책을 펴 가지고, 하다못해 종을 올려주든지 용적률을 늘려주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생활 개선해 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이런 연구는 안 하고 말입니다. 맨날 바닷가 뭐 황금싸라기 같은 땅 이런 데는 가만 놔놔도 사업자들 저거가 알아서 해가 들고 온다 이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것 좀 정책에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조례안(권칠우 의원 대표발의)(권칠우․이대석․김영수․노재갑․김영욱․이상호․김선길․이병조․이종환․김수근․김흥남․공한수․손상용 의원) TOP
(11시 5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칠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창조도시교통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영기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칠우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난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권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예산수반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산시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8만 4,461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영구임대주택 내에 있는 수급자가 1만 6,648가구가 되어서 전체 한 20% 정도인데, 그래 되면 영구임대주택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은 지금도 어떤 데는 보면 정부나 우리 지자체로부터 보호를, 어느 정도는 혜택을 보고 있는 입장에 있고, 지금 현재 약 80%는 거기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80%에 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해 주, 그것을 해 준다면 같이 해 줘야 되는 건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들어오는 그 자체를 제 생각에는 이게 참 딜레마에 빠진 부분인데, 서울시도 지금 이미 들어오기는 들어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80%에 대한 것까지도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또 할 말씀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 바랍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요. 검토보고를 할 때 말씀하신 내용인데 영구임대주택의 정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관리주체가 지원하도록 한 것 또한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요. 또 조례시행을 2012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은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수정을 한 것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권칠우 의원님 견해는 어떤지 얘기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노재갑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위원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런 정의한 부분은 다소나마 이걸 발의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는 신중히 했습니다마는 제 한계에서 법률적인 검토가 아직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우리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시가 정책적으로 영구임대를 한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 데가 많이 있죠?
예, 북구 쪽에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영구임대를 건립을 많이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의 전기료를 구에서 부담을 하죠?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가 필요로 해서 정책적으로 한 곳에다가 영구임대아파트를 많이 건립해 놔놓고 그것도 지자체 자립도가 제일 낮은 곳에다가 “전기료하고 이 가로등하고는 너그 구가 부담해라.” 이게 정책관님, 맞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곳에다가 전체에다가 건립을 많이 해 놓고 “너그 지자체가 책임을 져라.”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보다도 어떤 때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면 시가 국가로 하여금 해서 이런 부분들을 책임을 지라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시계획을 했던 부산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관님, 그래 생각이 안 됩니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이 지금 우리 권칠우 위원장께서, 지금 이 조례하고는 나름대로 별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원하는 거는 하고 이것은 부산시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정책관님, 어떻습니까?
그래 이것은 금방 말씀드린 거는 진입도로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분이 되어서 그것은 아마 지자체가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상 그게 부담이 많이 된다면 사회복지 다른 영역에서 이 부분을 보전을 해 주는 쪽으로 생각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책관님!
예.
우선 제일 아까 정책관님, 현재의 형평성 대두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해가 있는 20%, 영구임대아파트의 지금 현재 대기자들, 못 들어오고 있는 사람, 들어올 조건 여부가 다 맞는데도 못 들어오는 사람이 한 80% 된다 아닙니까?
예.
그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좀 걱정스럽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권칠우 의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영기 건축정책관 그 내용에, 지금 물론 대기자가 한 80% 정도 그렇게 추산되고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구도 약 한 900가구 정도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신축 중에 있고,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히 동감이 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또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별개의 법령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마는, 대기자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꾸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해소가 되는 분들을 이후에 지원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취지의 이걸 대표발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아마 부칙으로 시장님이 예산범위 내에서 시장님이 령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된다 하더라도 당장 부산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지원되는 범위는 극소수로 미미할 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칠우 의원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를 이대석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1호를 ‘영구임대주택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라고 수정하고 조례안 제3조 중 ‘부산광역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은’ 으로 수정을 하며, 조례안 부칙을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대석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영전하신 우리 김영기 건축정책관님의 부임을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축하를 드리며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건축행정을 위해 열정적으로 업무추진 해주실 것을 기대를 합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관실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보고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금년 하반기 업무가 보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부산도시공사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철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나. 부산도시공사 TOP
(14시 35분)
부산시 도시공사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철 부산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과 창조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5월 16일자로 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도시공사의 2011년도 하반기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부산도시공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참석한 우리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인복 관리본부장입니다.
노홍대 건설본부장입니다.
김종원 혁신개발본부장입니다.
제가 좀 건너뛰었습니다마는, 직책순이 좀 건너뛰었습니다. 엄회기 상임감사입니다.
다음은 시에서 우리 윤종석 관광단지추진단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간부 인사)
이 외에도 우리 공사에는 17개 팀장과 소장이 참석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부산도시공사 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앞서서 오늘 투자개발본부에 관광단지추진단장인 우리 윤종석 사무관께서 지금 오늘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지요? 또 시에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질문을 직접 윤종석 단장님께 또 동부산 관련해서는 질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연혁신지구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양일정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일정은 지금 확정을 짓지는 못하고 있고요, 원가를 지금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나와야지만이 우선입주대상인 이전기관 직원들한테 안내를 할 수 있으니까 그 가격을 안내하고 입주할 사람들이 결정이 되어야만이 그 나머지 부분 물량을 우리가 일반에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정으로 가는데 8월달에는 나름대로 물량이 확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애를 쓰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요건 저희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입주를 하실 기관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계속 협정을 하고 우리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게 자금을 차입, 빌려서 지은 아파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자가 지금 많이 나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분양이 안 되면 계속 이자를 물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격을 통지하고 수납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총 우리 일정대로 하더라도 이자가 물어야 될 돈이 814억원을 우리가 차입했거든요. 그래서 한 161억원 정도는 이자로서 지금 지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이 이자는 누가 부담합니까?
이건 결국 원가를 산정할 때 물론 우선입주대상인 이전기관이든지 아니면 일반에 분양하든지 그건, 이 이자는 그쪽에 원가에 산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총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그게.
2,304세대입니다.
2,304세대. 그럼 그 이전기관에 배정된 세대는 몇 세대 있습니까?
그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 확정이 빨리 되어야지만이, 거기 우선권이 있습니다. 2,304세대 중에 이전기관에서 100%를 다 할지, 물론 사전에 우리가 작년 즈음에 이래 조사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건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 대략도 안 나옵니까?
예?
대략도?
대략도 잡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게 지금 인기가 시내에는 상당히 있습니다, 대연혁신지구 건은.
그럼 이전기관한테는 분양은 어떻게 합니까?
이전기관은 우리가 원가로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기관은 시간이 많이 가도 자기들은 원가분양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다, 그죠?
아, 당연합니다.
아무 관계없다?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이자부담은 일반분양인들한테 돌아가겠네, 그죠?
아니요, 이 이자부담은 마찬가지지요. 우선입주대상인 이전기관한테도 이자부담은 당연히…
그럼 원가에…
원가 속에 산입이 되는 거니까.
산입이 된다 이 말이죠? 이자는.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예.
그러면 결국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시간이 가면.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마냥 늦출 수가 없는 게 입주하시는 분들의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로서는 투자비를 빨리 회수해야 되는데 이게 더 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둘러야 되는 이유 속에 하나는 우리 공사의 재무구조를 바꿔야 되는데도 지금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데 이전기관들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이걸 빨리 대책을 세워서 분양을 해서 금방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대로 원가를 빨리 회수하는 방향으로 가야, 그것도 어차피 우리 부산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회수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광의 택지개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광 택지개발사항은 알고 계시죠? 우리 사장님께서.
예. 예. 제가 와가지고 그 분야의 추진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도시공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이게 물론 도시공사로서는 우리 공사 설립목적 자체도 그렇습니다마는 공공성도 우리가 좀 이렇게 찾아야 되지만 공사 존립 자체가 또 다른 데 측면에서 보면은 수익성도 이렇게 창출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우리가 돈을 쏟아 부을 수는 없지 않느냐? 여러 가지 대안을 놔놓고 분석해 보니까 사업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원인들도 도시공사 사장실, 임원실 각 방을 계속 점령을 하다시피 한 부분들도 있었고, 주민들 입장에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시에서 이걸 취합을 해가지고 국토부에다가 지정을 좀 취소하는 쪽으로 건의를 했었는데 선례도 없었고 법령에 맞지를 않다 해가지고 요게 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 검토 중인 사항은 우선 저희들은 지주공동권익위원회, 지주들이 모여가지고 개발사업을 하면 요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가도 아주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또다시 공익사업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석대에 첨단산업기지를 만드는 것처럼 일정 지분씩 우리 공사가 참여를 좀 해주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개인 투자가를 찾고 있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바로 결론이 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제쯤 결론이 나겠습니까?
도시개발본부에서 지금 이거 취합을 하고 있는데 일단 민간 쪽의 권유사항은 이거는 제가 비공식으로 확인했습니다마는 쉽질 않은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 하면 지주권익위원회가 직접 아마 단지를 만들어서 분양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재산권 행사도 지금 못하고 있고 하니까.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이것 좀 해결을 하는데 힘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이건 업무파악이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다대 몰운대아파트 보면 101동 기우뚱아파트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지금 상당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2000년도 정밀안전진단을 했죠, 그죠?
예.
그런데 이게 1995년도 완공을 했다 말이죠, 그죠?
예.
그런데 보통 보면 뭡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아파트가 보통.
하자보수일 경우는 우리 공사에서 시행한 건축공사는 10년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10년요?
하자보수기간이 보통 아파트는 3년 아닙니까?
그 구조물의 구성요인, 요소에 따라서 내용연수 좀 달리 하는데 아파트 전체로 봤을 때는 10년이라는…
그런데 그 아파트가 처음에는 3년으로 기간을 했다가 2000년 시 감사자료에 보면요, 특별하자 보수기간 5년으로 늘린 사실이 있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왜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는지도 한번 제가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나 부산시 감사결과입니다. 아파트 기초공사 당시에 토질조사자료하고 파일 관입량 산정자료 이 두 자료 좀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초공사 당시 토질조사자료, 파일 관입량 산정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부산시 감사자료에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안전성 평가등급이 D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C로 번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2000년도…
2000년도 것 말씀이죠?
예, 제일구조안전진단회사에서 한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거기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계십니까?
문제는, 위원님 많이 파악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총 162세대 중에서 이게 처음에 2000년도 그 다음에 2008년도 이렇게 쭉 진행을 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디다, 보니까. 있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안전하냐 안 하냐가 제일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2000년도 당시에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그 당시에는 안전을 우선 담보해야 되는데 기울기가 동서쪽이 좀 달랐습니다마는, 한 쪽은 19㎝ 정도, 한 쪽은 14㎝ 정도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지반침하가 원인 아니냐? 그런 쪽으로 대충 이야기는 모아지는데, 그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걸 진단을 다시 해 보자. 또 진단결과 아까 말씀하신 D가 나왔는데 그게 또 C로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2008년도에도 같은 현상들이 벌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첫째 요구는 보상을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부터 1,800만원까지, 그러니까 162세대 중에 4세대를 빼고는 다 보상 받아갔습니다. 소송을 통해서든지.
그럼 4세대만 남았는데, 결국 4세대가 더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도 일리 있다.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라면 이것은 공사 전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사항인데 당연히 우리가 챙겨야 된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선정하는 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긴 결과가 최근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도 접근이 전혀 불가능한 그런 단체였었는데 국가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결국은 결과가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일부 엇갈리고 설명현장에도 우리 팀장부터 직원들이 현장에 가있었는데 그 결과는 일단 안전성에는 문제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밀계측을 좀 해야 되겠다. 기초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걸 시행하고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협약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주민대표단하고 해 놓은 내용들을 보면 추가로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걸 실시할 경우에는 협의를 하도록, 주민대표단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를 할려고 그러는데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연락하고 있는데 안 되어 가지고 공문을 정식으로 보냈는데 혹시 안전에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정밀계측 부분 지적된 것은 이것은 기초 부분에 대해서 빨리 우리가 시행하자 그래 가지고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주민대표님하고 또 전체 아파트 입주민 대표기관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지금 계속 연결은 되고 있는데 시행을 하도록 해 가지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애를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평가 D등급으로 나온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D등급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D등급의 상태가 나왔다면 그 결과의 내용을 보면 주요부지의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면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을 하여야 할 상태다.
예, 그렇습니다.
긴급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혹시 사장님께서는 101동 기우뚱아파트 내에 한번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101동 옆으로 가면서 제가 쭉 관찰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는 봐가지고 표가 나거나 그런 게 전혀 없다는…
내부는 안 들어가 보셨죠?
예, 그거는 내가 정식으로 들어갈려면 주민대표 이점둘 씨라든지 입주민대표라든지 같이 한번 들어가는 모습도…
제가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 안 된다면 제가 연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이라도 바로 같이 가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복도에서 창문을 딱 보고 상대편 학교나 다른 건물을 기준으로 삼으면요, 거의 이렇게 창문 1개 정도의 넓이만큼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게 눈으로 확인이 돼요. 그리고 안에 가보면 안전사고가 아주 농후합니다. 이것 간혹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목욕탕에 애가 갇혀 가지고 4시간을 못 나온 적이 있대요. 문이 안 열려서.
문짝이 비틀어지니까.
예, 그게 틀어지니까. 그리고 거기 노인네들이 많이 산단 말이죠. 노인네들이 많이 산단 말이죠. 서민 아파트다 보니까. 노인네들이 문이 안 열리고 안 닫히니까 아예 닫으면 못 열까 싶어서 열어놓고 산대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문을 닫았는데 제 힘으로 해서 안 열려요.
그리고 또 어떤 집은 현관문이 닫히면 한 2시간 동안 안 열린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한 두세 시간 이리 저리 하다보면 또 겨우 열립니다. 그래서 집에 한 번 들어갈려면 2시간씩 밖에서 문짝을 잡고 있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제가 사장님도 업무파악이 좀 되고 나서 말씀을 드릴건데요. 만약에요, 연세드신 분이 방에서 혼자 사시다가 갇혔다 생각합시다. 지병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거기서 사고가 났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이게 지금 주민대표들이 선정한 구조 한국건설안전기술원의 결과에 의하면 그런 사고까지를 염두에 두고는 있지를 않는 것 같고요.
아닙니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져 왔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안에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창문 뒤틀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선 종합평가 및 대책 쪽에서 쭉 결론만 보면, 회의 중에, 길게 위원님께 별도로 우리가 토론을 한번 하기로 하고요. 결론 쪽에 보면 “안전성 문제로 당장의 긴급한 보강 및 사용제한은 필요치 않다. 그러나 기초안전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정밀계측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대한 내용은 뭐냐 하면요, 건물이 당장 무너지지 않는다의 문제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건물이 무너지는 것하고 관계없이 내부의 문짝이라든지 창틀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찌그러져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 자체가 작동이 안 된단 말입니다.
전부 다라기보다 한 쪽이, 저게 최고 기울기가 지금 현재 조금 처음에 19㎝가 제일 길었는데 좀더 진행이 되어서 37.9㎝까지 기울어진 걸로 이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9호라인 같은 게 제일 심한데요.
예, 맞아요.
9호라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밑에 베란다에 가보면 이런 식으로 틈이 생기고 있고요. 거기 복도식이잖아요. 가보면 샷시로 해 놓은 게 전부 배가 불룩 튀어나와서 다 휘어져 있어요. 육안으로 확인이 다 됩니다.
그런데 자꾸 안전진단 이런 걸 가지고 “안전하다. 이상 없다.” 이래 하실 게 아니고, 실제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다 들어가서 일주일만 살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실제 살아보시라 이거죠. 그리고 밤에 조용하면, 낮에는 그래도 소음이 있고 하니까 괜찮은데 밤에 조용한 시간에는요, 우두둑 우두둑 이런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그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벽이 뒤틀리는 소리, 뭐가 부러지는 소리, 이런 걸 거짓말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예, 우리도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비상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걸 의존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제가 말을, 이게 한 해, 두 해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장님이 한번 저하고 가든 현장을 가서 안에 내부를 보자 이거지요. 보시면 얼마나 심각하다 하는 것을 사장님이 느낄 수 있다 말입니다. 맨날 밖에서 서류나 보고 탁상공론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가보시자 이 말이죠. 어떻습니까?
한번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 봅시다.
가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요청하면 꼭 가시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거는 일단 도시공사가 옛날에 건립을 해 갖고 분양을 했던…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그 내용까지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가서 현장을 한번 보시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장님이 답변하기 그거하신 건 다른 해당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조직개편 관련, 직제개편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행안부, 행안부 맞죠? 에서 공기업에 관한 일률적 팀장제 해서, 저는 잠시 거기 있어 본 사람으로서 팀장에게 과도하게 업무가 많이 집중되고 그러면서 효율적 업무수행이 좀 이게 용이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에 맞게끔 조직 내 직제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그때 아마 이게 꽤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팀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다음에 한번 말씀을,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고요.
일단 공기업, 아시겠지만 공사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우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사기를 돋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지적하셨다시피, 오영규 장관이 행안부장관으로 오시면서 일괄적으로 팀제의 도입을 권유를 했고 그러다보니까 그 팀제가 아직까지 거의 대부분 살아있고 그러다보니까 팀장들한테 업무의 하중이 많이 실리고 이런 문제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면서 저도 그렇고 같이 의논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 스스로 발언을 조심해야 되는 발언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메일을 받았습니다. 한 몇 개월 되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화장실에 물을 내리면 1ℓ가 쏟아진답니다. 그런데 새로 요즘 나온 거는 0.5ℓ면 된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집집마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못하겠는데 소위 공기업이나 학교 쪽에도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말해서 ‘이것은 사회적 이익이란 측면에 있어서 이익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용호지구하고 충무동 어디입니까? 남부민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자꾸 수자원은 고갈되어 가는 거고 이것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교통공사나 이런 데는 알아보니까 여기는 계속 재활용하더라고요. 지하철에서는 순환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도 알아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장안 일반산업단지 소송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장군에서 100억을 달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촉발이 되어서 지금 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이죠?
예.
원래 애시당초에 우리가 장안 일반산업단지의 조성원가를 어느 정도 산정했으며 분양가를 어느 정도로 예상했던 금액이 있을 것 같아요. 조성원가가 얼마쯤 들 것이다. 그런데 막상해 보니까 얼마더라 이게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시공사하고 기장군이 공동 피고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최초 산정했을 때 장안 추정 조성원가는 97만원 정도로 봤습니다. 봤는데, 나중에 결정된 게 68만원으로 결정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에서 지원할 때는 최소한도 그 인근에서 정관산업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 가격보다는 단지 내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성원가를 낮춰야 되니까 73만원으로 낮출려고 했는데 저절로 낮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투입목적하고 다르다. 내용을 아시다시피 그런 내용입니다.
정관산업단지는 얼마나 됩니까?
73만원입니다.
73만원?
예.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인근의 산업단지보다 가격이 높아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요. 그걸 낮추기 위해서 100억을 기장군에서…
그래서 시에서 100억을 넣고.
예, 기장군에서 100억을 내고.
군에서 100억을 넣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넣고 나서 막상 보니까 68만원이더라. 그러니까 돌리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몇 평이죠?
전체 43만평입니다.
43만평에 200억 같으면 평당 얼마나 득을 본 셈입니까? 200억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평당 얼마나 원가가 절감된 셈입니까? 부지조성…
8만원요.
200억?
예, 40만평이니까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기장군한테 100억을 돌려주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결정을.
돌려달라 그래서 각서를 다 받고, 그러니까 소송 결과 돌려달라는 게 나오면 돌려주겠다는 기장군의 확약을 받고 그 다음에 부대비용까지 두 번이나 받았습디다. 두 번에 걸쳐서. 그래서 “부대비용, 소송비용까지도 포함해서 패소하면 주겠느냐?”, “주겠다.” 그것 다 받아놓고 100억을 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러니까 안전장치는 해 놓고…
안전장치 내용이 뭐라고요?
소송결과 100억 돌려받은 걸 다시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오면 돌려주겠다.
아, 판결이 나오면? 예.
두 번째는 “거기에 따른 소송의 부대비용들, 소송비용이라든지 이 비용들도, 제반비용도 내놓겠느냐?”, “내놓겠다.” 그래 받아놓고 100억을 돌려줬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견되는 상황.
지금 소송 계류 중인데, 공판일정이 제대로 지금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억을 회수하는 것에 대해서 회수 조치가 타당하다고 해서 준 게 아니고 전제를 걸어놔 놓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기장군의 논리대로만 보면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도시공사가 판단을 할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인근 산업단지보다도 가격을 낮춘다는 데 목적이 있었는데 가격이 저절로 낮아져 있었으니까.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든지 기반시설 비용을 절감했다든지 해 가지고.
자, 그러면 이미 낮춰져 있다고, 정관산업단지 73만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100억의 회수조치에 대해서, 부산시에 대해서도 100억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부산시가 지원했던 거는,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겁니다.
어떻게 다르다는 겁니까?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부산시가 일반적으로 대야 될 기반시설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들 쪽에서 접근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돌려받기가 좀 그렇습니다.
다른 단지에도 부산시에서 이렇게 조성원가 인하를 위해서 자금 지원을 하는 경우가…
일부 지원들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거의 다 시가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 1,000만평 말입니다. 이게 늘 나옵니다. 우리 도시공사 이러면 제일 1번 나오는 게 동부산, 해운대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목표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일반산업단지에 비해서 조성 시에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일단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경비들이 국가가 이것은 비용을 대주니까 우선 그 점에서 우리가 국비를 일부 부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혜택이 많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결국은 공급원가도 떨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개발하는 주체가 국가가 되니까, 예를 들면 LH공사에 맡긴다든지 국가 산하 공기업에 맡긴다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유리 하게 봤던 모양입니다.
이게 국가산업단지 지정 안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두세 가지쯤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LH공사를 빼놓고 이야기가,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H공사가 벌여놓았던 사업을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하고 있는데 계속 추진하는 것하고 좀 보류시키는 것하고 아예 안 하는 것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쪽에서 사업추진의지를 보이지 않다보니까 결국은 이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전체 사업에 대한…
30%에 속하는 것은 3 대 7로 LH공사가 하고 3은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이 30%는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요?
그 나머지는…
그 이유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국토부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 중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산업단지를 전체 실링화하는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업단지로 지정한 면적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산업단지의 수급상황을 정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별도로 지금 국토부가 검토한다는 방침에 따른 건데 국토부 산업입지과에서 시달하고 있는 정책들하고 맞물려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다고 부산시가 국가산단으로 지정하는 부분을 포기한 거는 아니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산단으로 지정 받을려고 노력을 하는데 국가산단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저는 파악하기를 이미 산업용지가 과잉이다.
그렇습니다.
초과공급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부산시나 도시공사에서 노력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 결론에 봉착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었을 때 안 되었을 때의 문제를 이렇게 봤을 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전체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죠? 아까 전에 물론 LH공사가 참여를 한다. 일부 참여한다, 안 한다라고 봤을 때. 제외해 놔놓고 우리가 여기 강서 국제물류, 이게 예산이 얼마나 되죠? 총 금액이.
총 10조 정도 들어갑니다.
어휴.
그 중에서 우리가 시행하는 것 빼고 2단계 쪽에 있는 게 한 7조 7,000억 정도입니다.
결국 2단계도 국가산단 지정 못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진행은…
시행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30%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아닌가요?
하고 있는데, 그거는 시 차원에서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수자원공사가…
시의 정책적 결정, 예, 맞습니다. 맞는데, 맞고요. 시의 정책적 결정이 썩 그렇게 성공률이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부안은 전부다 도시공사로 올 거란 말입니다.
그 분야는 우리들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현재 시의 움직임은 LH공사가 맡도록 했던 70%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트여 있으니까 그쪽에서 맡아줬으면 하고 지금 노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같이 노력을 이래 저래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번에 사실은 시정질문을 좀 해 볼려고 부산시 전체에 있는 조경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제출을 받고, 그 과정에서 물론 제가 민간에 있는 조경하시는 분하고 현장도 좀 다녀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게 좀 있냐 하면 물론 이것은 상위법상의 문제입니다. 이게 조경이 토목이나 건축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조경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건축이나 토목은 무생물이고 조경은 생물인데 이 무생물의 공사의 진행에 따라서 이게 가다보니까 이게, 뭐라 합니까, 심는 식재 시기나 이런 것들의 잘못이나, 또 그러면 이게 여름에 심어야 될 게, 겨울에 심어야 될 것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의 불일치로 인해서 상당히 부산시 전체로 봤을 때 손해가 많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기본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닐 걸로 봐집니다. 하지만 공사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충분히 이렇게 축소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도시공사는 유지관리비 지급하고 있습니까?
어느 것에 대한 유지관리비요? 수목에?
수목 유지관리비.
조경해 놓았던 부분?
그렇죠.
그것은 공구별로 나누어져 가지고 전체를 다 하고는 있는데, 지금 특정지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죠?
특정지구 아니고.
우리 공사 산하에?
그렇죠.
산하에 원체, 지금 19개 현장이…
이게 유지관리비를 지급하는 데가 있고 지급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부산시는 제가 알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합니까?
(“저희들이 인수인계해 가지고 바로 넘어가는…” 하는 이 있음)
예, 제가 이것 깊이 파악을 못했던 부분이라서, 이게 제초, 병충해 방재 등 식생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게 다섯 군데 사업장이 있습니다. 대연혁신지구 내에 수목 이식한 것하고 그 다음에 동부산관광단지 내 이주단지 조성공사 한 것하고, 과학기술진흥교류센터 건립한 것하고, 그것은 테크노파크에서 우리가 수탁 받아가 시행했던 거고, 문현혁신지구 내에 수목 이식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화전지구 조경공사 이 다섯 군데가 우리가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예.
유지관리 기간이 얼마입니까?
이게 다 2년씩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지역은 그럼 안 합니까?
이게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탁을 받아가 했던 거는 본래 발주처에다가 다시 인계를 해 줘버리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하자가 발생한 것도 결국은 주체의 책임은 잘 모르겠다, 그죠? 인수인계한 다음의 하자인지. 그럼 화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전에는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요? 화전지구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이거는 관리청은 강서구청입니다마는, 이거는 하자기간도 그렇고 사후관리 자체가 12년, 내년 6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예.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역을 해서 이 하자율이 낮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사업장별로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제가 모두에 드렸던 이야기들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런 제한적, 한계적 상황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 하면, 물론 도시공사하고 해당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조경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가 가지고 있는 녹지율이라고 해야 됩니까, 녹화율이라고 해야 됩니까? 기본적 가이드라인이 있고, 지나친 가이드라인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게 좀 강조가 되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아야 될 것들에 대한 그런 선택과 집중 강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령 예를 들어서 동부산관광단지나 신항배후단지 이런 데 같은 경우 우리 동부산관광단지는 지금 현재 왔다갔다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것들 향후를 본다면 여기에는 대단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그런 데고, 신항배후단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도시경관과에 보면 관문경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나 하면, 우리 지금 자주 이야기 되는 4대 관문 공항, 여객부두, 역, 고속버스터미널 이 4대 관문에 대해서 항상 말들이 많습니다. 김해공항 내려오다 보면 전부 쓰레기 수집하는, 그래서 부산 들어오자마자 첫 이미지가 그런 거라. 여객부두 또한 그렇다. 꾀죄죄하다. 부산역은 그래도 손을 좀 댔지만. 역시 신항배후단지 여기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문인데 여기 새로 메워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도시의 첫 이미지에 대한, 역시 제가 아까 전에, 녹지의 가이드라인이나 그냥 일반적 형태의 이것보다는 이게 뭔가 좀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의 위상에 맞는 그런 것들이 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지난번에 아시안게임 하면서 공항주변으로 쭉 가로수하고 정비를 싹 다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달라졌거든요. 그 전과 그 후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데 좀 그렇지 않다. 소위 말해서 일반적 기준수준의 확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려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아르피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르피나, 특별하게 팀장님 나오실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제 방에 와서 자주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나면 일정 정도의 이익이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모두에 이게 공사․공단이라고 해서 공익적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것인가의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민간이 운영한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고 그랬을때 우리가 좀, 그리고 우리 마케팅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공익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익추구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좀 정확한 마케팅 포인트가 좀 있어야 된다. 그냥 이렇게 어중간하게 이게 일정 정도 수익도 내야 되고 일정 정도의 공익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성격이 참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공기업이 운영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과연 여기에 이 조직이 효과성 있는 조직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대단히, 그런데 이 문제들이 계속 지금 뭐 큰 변화 없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거기에 단장 또는 두 분을 보냅니다. 두 분을 보내고 실질적으로 밑에서는 일을 돌아가는 분들은 아르피나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돌아가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뭔가 마케팅 포인트를 찾고 새롭게 좀 전사적으로 이걸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묻는 것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같이 사장님께서 공부를 좀 하셔서 아르피나 운영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그림들을 한번 그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에 줬다가 안 되어가지고 우리 또 도시공사가 인수를 했던 그런 과정도 알고 있고, 처음 또 건립하게 된 배경도 저는 또 다른 부서에 있었습니다마는 알고 있는데 지금 갖고 있는 문제라는 게 이제 민간인이 경영하는 것하고 완전히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거와 절충형 정도 지금 형태 상태에 있다 보니까 말하자면 인센티브가, 열심히 해본들 그럼 제대로 되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거기에 대한 또 많은 시간을 투여하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한 적당한 적정보수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형태는 그 절충형이라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또 다시 그러면 전에 잘못되었던 쪽으로의 뭐 민간위탁이나 이양이나 이런 문제를 검토할 것이냐는 문제라든지, 이건 한 번쯤 제가 한번 쭉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따로 이 부분…
상당히 고생들 하면서 제대로 성과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는 연간 우리가 말이지 뭐 8억이다, 7억이다,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그렇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렇다고 또 인건비 수준이 그렇게 높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가 안에 문제가 좀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세세하게 어떻고, 여기가 어떻고 저기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보다는 큰 틀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공사에서도 사실은 아르피나에 대한 고민들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형, 큰 대형 현장들이 많고 사실은 머리 아픈 여러 가지 현장들이 있다보니까 이 아르피나 같은 경우는 항상 좀 보면 이렇게 따로 좀 동떨어진 듯한 느낌을 받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꼭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을 건 아니다 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제가 사장님께 드린 질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석 위원입니다.
3페이지 우리 재무현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산 대비 부채율, 지금 이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했을까요?
부채 말씀입니까?
예.
부채는 약 1,000억 정도 우리가 증가했습니다. 올해 와가지고요.
1,000억?
예. 그런데 부채비율은 조금 떨어진 게 이건 연말 가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떨어져가 있습니다.
비금융 부채, 선수금. 이 자리는, 얼마입니까? 3,800억.
3,833억. 예.
예. 이 안에는 주택기금과 이게 다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주택기금은 이쪽에 안 들어가 있지요.
기금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요, 그거는 금융부채로 볼 수 있고 비금융 부채는 우리가 임대아파트들한테서 받는 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예.
보증금하고 선수금이라든지 각종 충당금, 감가상각이나 대손충당금, 그 다음 미지급금, 한 너댓 가지를 비금융 부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지금 사업이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개수가 총 몇 개나 되나요?
큰 사업장이 19개 정도…
19개?
예.
이 근래에 와서 끝이 난 현장은 없죠?
예. 장안하고, 장안산업단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그건 마무리되었고 화전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일은.
그러면 산업단지 조성에 세 군데, 도시개발사업에 세 군데, 혁신도시조성 세 군데, 주택건설사업 두 군데.
예.
용호․남부 그대로 가고 있죠?
예. 예.
그 다음 수탁사업은 몇 개소나 됩니까?
수탁사업 2개 있습니다. 수탁사업 기장도예촌하고 기장군…
전년도에 2010년도 말로 기준해 가지고 우리가 이자상환액이 얼마나 될까요? 총.
상환액이라는 게…
이자. 원금상환액 놔 놓고 이자.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말씀입니까?
예. 당해연도.
1년 동안?
예.
1년 동안 2010년도에 이자가 726억원이었습니다.
칠백?
26억원.
그럼 원금 상환액은 얼마나 됩니까?
원금은…
그 약정에 의해서 상환하는 금액 있잖아요?
원금은 갚으면서 차관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오히려 원금은 조금 더 늘었습니다. 1년 동안에.
그럼 순수한 이자는 726억?
그렇습니다.
제가 ‘726억’ 하니까 말이 잘 안 나올라 그럽니다.
저도 도시공사 사장 가기 전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깜짝깜짝 놀라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시죠?
예.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속 이어갈 것인가 부분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178명의 인력으로 이게 풀가동을 하면 상당히 노하우도 또 이래 쌓여있고 실력들이 있는데 일은 계속해야 되는데 빚이 두려우면 이건 또 가지도 못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무구조 자체가 우선 빚내 갖고 땅을 만든다든지 집을 짓든지 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빚이 좀 많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한 5조원을 갖고 있는데 1조 2,000억은 다 팔렸고 3조 8,000억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는데 빚을 갚고도 충분히 여유는 있거든요. 그래서 2013년 이후에는 빚의 액수는 굉장히 줄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조상. 그래서 이 분야는 계속해서 빚이 많다고 볼 게 아니고 사업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쪽에서 좀 이렇게 저희들한테 좀 독려도 해 주시고 챙겨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초에 부채비율을 보니까네 270대에 있다가 또 작년 9월경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가 283%, 또 지금 받으니까네 이젠 300%. 우리 올 연말로 마무리할 때 기준으로 한다 라면 어느 정도 신장을 할 것 같습니까?
지금 315%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수위를 어디, 어느 퍼센트를 기준하나요?
400% 내외에서 기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 지방공기업법이.
400%까지 이까지 가시겠습니까?
그 위험수위까지는 아니지만 가까이 가는 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재무구조가 굉장히.
지금 내년에 향후, 내년에 보면 어떨까요?
내년에는 조금 더 상향, 330%까지 가지 않겠느냐는 봐지고요. 2013년도에 다시 200 단위로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그럼 올해와 내년도도 또 신규차용이 늘어나겠네요? 차용금액이?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국제산업물류도시 같은 경우라든지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고 벌이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고리산업단지라든지.
어느 정도입니까? 금액이.
그 금액들은 물론 당해연도에 다 기채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긴 어려운데…
그럼 철저한 자금수급 분석을 해서 재무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나요?
이건 연도별로 2014년까지 나름대로 차입과 상환계획은 나름대로 있는데 이건 계속 변수가 있어가지고 연동화시키고 있습니다. 가감을 시켜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의 가동을 하고 있나요?
T/F는 만들어가지고 우리 관리본부장이 책임지고…
그런 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고?
T/F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이것 제가 질의로써 끝날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우리가 두고두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과 저는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화두로 삼아야 될 부분인데 뭐 내년에 340% 하니까 마 가슴이 저희들은 아주 그냥 뭐라 해야 되나요? 답답해지네요.
그래서 연도별,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대로 사업별 5개년 재무관리 쪽으로 작성을 하고 자금수급 또 분석도 회의를 자주 해서 그때그때 우리 사장님께서 보고를 좀 받으시고 그때그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금융시장 쪽으로는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이자연동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분양 쪽 같으면 뭐라 하나요? 마케팅 쪽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마케팅 쪽도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뭔가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의 전체가 다 책임입니다. 이거 부채 조금 이래 감소시키는데 올 연말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내년에 내년초 업무보고 할 때는 그래도 ‘야! 우리가 이런 성과를 이뤄냈구나.’ 라는 떳떳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몇 개월 후에 그런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인천도개공이, 도시공사나 경기도시공사가 지금 구조조정이라든지 사업 타절 정산하고 있는 모습들 남의 일같이 보질 않고 있습니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종철 사장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대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었죠?
만 2개월이 됐습니다.
한 2개월 됐습니까?
조금 전에 재무구조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도시공사에서 현안으로 산적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개중에서도 제가 보기에 조금 전에 우리 이대석 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재무구조의 건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적정인원에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인원으로써 할 수 있는,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공공성을 담보로 한 수익창출을 하는 일이 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적기에 해야 될 공공성의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재무구조가 건전하게 안 되면 적어도 진짜로 부산시에서 이 공공성을 가지고 적기에 아주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선적으로 이게 아주 타이트하게 이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해서는 적어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서 그때그때마다 시차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면서 조금 전에 연동적으로 이렇게 수행해 나가야 안 되겠느냐. 그게 아마 우리 사장님의 제일 과제인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부산 시민들 우리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부산도시공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큰 대형사업들이 부산시의 앞으로의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지부진해가니까 진짜로 시민들은 가는 데마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채도 많은데다가 사업은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제, 가는 데마다 막히제,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우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 사장님께서는 해소할 수 있는 진짜 책임을 지고, 이제 아주 중책을 맡으셨거든요. 진짜로 이 재무구조 건전화에 신경을 각별하게 쓰셔서, 그래야 또 다른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 보면 요 앞번에 또 일간지나 이런 데 보면은 관광진흥법 개정이 무산되었다 말이죠.
예. 법사위에서…
예. 지금 뭐 법사위에서 무산됐는데 지금 이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동부산관광단지가 어느 정도 좀 활성화를 기하고 빠른 사업의 진척이 있으리라고 봤는데 이걸로 인해서 또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았다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그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우리 동부산관광단지가 살아날 수 있는 건 체류형 관광단지로 좀 우리가 전환을 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한 또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는 많이 유리한 국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면적을 할애한 10% 이내라든지 층고도 4층 이하로 건축이 허용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으로 해서 투자가 활성화 되면 결국 동부산관광단지에 우리가 묻어두었던, 투입했던 돈들을 회수를 좀 빨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관광단지가 살아나면서 지역경제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국회 쪽에 좀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 쪽에서 일부 반발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법사위원회에서 통과할 때 하필 검․경의 그 부분이 좀 있었는데 지금 제2소위에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8월달 중에는 아마 법사위만 통과된다면 본회의 통과도 무난하리라고 보는데 계속 그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반시설이라든지 기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 중에서 그게 우리가 채무부담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뭐 일반적으로 가면 거기에 하루에 이자부담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괜히 루머가 이렇게 돌고 하는데 정확하게 산정해 보면 대충 그 동부산관광단지로 인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이자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부산단지 쪽은 저희들 하루 이자가 한 6,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체 아까 726억이라 그랬는데 그걸 나누면 그건 하루에 이자가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동부산관광단지 쪽인데 동부산관광단지도 조금, 지금 현재 우리가 82만평 공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골프장 쪽하고 또 지금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든지 추진하고 면적들을 이렇게 하면 한 3,000억 정도는 지금 나름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도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되, 이것 때문에 내 논란이 있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아래께 어디 가니까 하루에 이자비용 부담이 6억이라고 알고 있어요. 시민 중에 일부가, 그걸 모르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그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 지금 현재 부산도시공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형편이니까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사기가 제대로 이게 뭐 일할 맛이 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어떤 것보다도 모든 게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어떤 궤도를 밟아 갈라 하면 조금 취약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상적인 반열에 올려놔 놔야 이게 전부 다가 같은 레벨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렇습니다.
신경을 좀 쓰셔서 적어도 2013년도에는 어느 정도는 사실은 부채비율도 떨어지고 우리가 부담하는 비율도 떨어져서 우리의 인력을 가지고 적정사업들을 펼쳐나갈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수시로 항상 타이트하게 챙겨 가시기를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장 이대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제가 아까 우리 오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어차피 속기록에 한번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아! 그건, 예. 정정하겠습니다.
(웃음)
(장내 웃음)
그냥 국회에 들어가면 다 국회의원입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몇몇이 반대하는 거지 민주당이 반대하는 거 아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수정을 해 주십시오.
그렇죠?
예.
(웃음)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 아니고 국회의원이 반대하는 거죠.
사실은 상임위원회 쪽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법사위 쪽은 좀 다른 양상이 좀 있었습니다.
법사위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예. 예.
그 분이 반대하는 거지 민주당이 반대하는 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예. 김영수 위원님!
이대석 사장님, 부임을 축하합니다.
우선 장안산단 조성에 대해서 잠깐 먼저 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100억, 우리 전일수 위원 질의내용 중에서 100억을 기장군에 줘버렸죠? 돈을.
예. 이미 지출했습니다.
거 왜 돈 줍니까? 소송 중인데. 소송 중인데 돈 주는 예도 있습니까?
아니요. 줬기 때문에 소송이 걸린 겁니다.
예?
돈을 돌려줬기 때문에 소송이 걸린 건데요…
그러니까네 기장군에서 주라 해서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 주고 뒤에 결과를 보고, 그럼 지금 돈 줘 놔 놓고 도로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결과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안 했겠느냐는 저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우선…
제가 본 위원 그 질의하는 내용에 요지가 또 있어요.
예.
그 100억을 왜 그러냐, 우리가 소송하는, 진행 중에 있는 돈을 줘 놔 놓고…
아니, 소송은 그 뒤에 걸린 거지요. 그러니까 그 조합에서 100억 다시 돌려 달라.
자, 그래서 그거는 왜 그렇나 하면 부산시가, 도시공사나 부산시가 업무파악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만약에 소송에서 이기면 도로 받아와야 되죠?
그렇습니다. 기장군은 다시 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래 약속을 했는데 통상 그런 예가 드물다 이 말입니다. 왜 그걸 제가 이야기하냐 하면, 지금 오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건을 지금 신규사업에 또 참여하죠?
그렇습니다.
이것 맨 처음에 누가 할라 그랬습니까?
맨 처음에는 민간부분들이 바이오…
아니, 도시공사에서 할라다가 결국 기장군에서 한다 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아닙니다. 민간이 할라 하다가…
아니.
그 다음에 기장군이 할라 하다가 안 돼가지고 도시공사로…
아니, 그러니까네 기장군에서 이 사업을 쉽게 말하자면 부산시가 하겠다고 했는데 기장군에서 이 사업을 오리 일반산업단지 개발한다고 해가 기장군이 가져갔다 말입니다.
아닙니까?
시가 하겠다고 한 거는 맞는데 시가 직접 하겠다는 건 아니고 민간 바이오, 해양바이오업계가…
자, 바이오업계든…
대행개발을 하겠다 그런 거죠.
예. 대행개발 하겠다 해가 그래 부산시가 결국 부산시가 콘트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약속을 몇 가지 해가 요걸 이행을 하라 그랬는데 민간들이 하질 못해 가지고 그렇다면 기장군이 “우리가 하겠다.” 해가지고 가져갔는데…
기장군에 가져갔다 아닙니까, 그죠?
예. 기장군이 손들어 또 못하게 된 겁니다.
기장군에서 또 하겠다 해가 가져가 기장군에서 못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도시공사 하는 거예요.
그런 셈입니다.
맞죠?
예. 예.
무슨 이 우리 부산시에 이런 산업단지 공영개발사업하는데 뭐 장난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기장군에서 한다고 들고갔다가 자기 가만 보니까 못하겠다 이 말씀이죠. 거 또 도시공사가 받아와 이제 우리가 하겠다. 뭐하는 겁니까? 뭐 어데 이게 뭐 어데 개인 어데 투자자들 점방 어데 집세 얻어가지고 뭐 장사하는 겁니까?
왜 이 이야기를 지금 나오느냐 하면 기장군에서 지금 그동안에 부산시하고 협조적인 일하는 것, 동부산관광단지, 생각 한번 해봅시다. 무슨 놈의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명색이 말이야 무슨 이게 뭐 어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기관에서 말이야 서로 하겠다 가져갔다가 아이 내 몬하겠다 줘삐, 또 도로 들고왔다가. 그러면 기장군에서 못하겠다고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가져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그동안의 이 오리 일반산업단지 공영개발하는 데 대해서 그만큼 사업기간이 늘어나겠죠? 늘어나는 거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업물량이 조금 많이 조절이 되었죠. 조금 하기 쉬운 쪽부터 하자는 쪽으로, 그러니까 철탑이 있다든지 하는 구간들을 제외하고…
그래서 왜 그렇나 하면 기장군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가지고 장안산단 조성 건 그것도 그래요. 우리 시가 뭡니까?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원가조성을 어쩌든지 낮춰가지고 기업을 빨리 유치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목적인데 말이야 가만 보니까 아, 보니까 조성하다 보니까 원가가 너무 내려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돈 줘 놔 놓은 게 아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돈 자기들이 줄라 해 줬다 말입니다. 시도 그 돈을 돌려준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잘못되었다. 왜 그렇나 하면 그거는 당초에 원가조성비가 내겨간 만큼이라도 그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갭이 빨리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장군은 가만 보니까 자기들이 손해 갈만 하니까 “돈 100억 내라.” 받아가죠? 자, 오리 산단은 가만 보니까 또 기장군이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할라고 보니 기장군에서 못하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네 또 다시 우리는 못하니까 “시가 느그가 해라.” 무슨 무슨 즈그 이익 찾을 건 찾고 뭐 어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 부산시 행정이나 우리 도시공사에 일하는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의원님, 이건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게요, 우선 우리 도시공사가 들어간 건 최근의 문제고 시가 우선 처음에는 오리 민간투자산단이라는 데다가 “느그가 해라.” 그래 하겠다 했는데 몇 가지 전제조건을 걸은 게 있었습니다. 뭐 예치금을 좀 내라든지 또 PF자금 문제, 대행건설사 참여문제 이런 것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걸 안 돼 가지고 기장으로, 시가 기장에다가 “느그 참여할래?” 물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아니, 그래서 그거는 자, 그럼 사장님 말씀대로 시가 기장군에 벌써 물었다는 자체도 잘못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거. 원위치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무슨 어데 공공개발사업 하면서 말이야 어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자, 그래서 기장군은 지금, 동부산관광단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이어서, 지금 기장군이 동부산관광단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까?
썩 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잘하지는 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 정도로 하고 우리 시에 윤종석 사무관님!
위원장님, 우리 서기관 된지 꽤 오래 됩니다. 계급 좀 제대로 좀 불러 주시…
아! 서기관님입니까?
예.
(웃음)
죄송합니다.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오랜 만에 뵙게 됐습니다.
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별로 영광으로 그래 생각이 안 되는데요?
(장내 웃음)
자, 그런데 우리 동부산관광단지에서 시가 해야 할 일들이 뭡니까?
예. 저희들 시가 해야 될 일들은 우선 도시공사가 개발전략부터 시작해서 사업시행까지 전반 일체사항을 저희들이 측면 지원하고요. 저희들의 임무는 인프라 구성이라든지 제도개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절차 이행하는 것 협조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죠?
예.
지금 시는 도시공사에 대해서, 그 외에 도시공사에 대해서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해서 뭐 핸드링을 하는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도시공사와 같이 저희들도 공동마케팅을 지원해 줘야 된다든지 하는 어떤 인프라 조성이라든지 행정절차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하고 거의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핸드링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링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윤종석 서기관님 말씀대로, 예? 그 행정지원절차라든지 인프라 구축 이런 걸 지금 시가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걸로 아마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 본인이 생각할 때 잘 지원하고 있느냐, 아니냐…
저희들은 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죠? 시에서. 시에서 지금 하는 일이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자,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본인이 더 잘 안다 아닙니까? 뭐가 잘 안 되, 그걸 말씀드릴게요.
어제 아래 신문에 난 지금 관광진흥법 개정 그것도 지금 보류되어버렸죠? 제일 또 그거는 우리 지금 관광단장님, 윤종석 우리 서기관께서 옛날에 지하철 2호선, 그죠? 그 사업자들이 동부산관광단지 들어오는 사업에 투자유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철 2호선 들어와야 된다 했죠?
예.
그거 됩니까? 지금. 2개 다 지금 안 된다 아닙니까?
뭐 그럼 시에서 인프라 구축이나 뭐 등등 해주는 일이 시에서 지금 뭐가 있느냐 이 말이야.
예. 제가 아까…
또 잠깐만!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장군에서 인․허가권에 지금 발목 잡고 있제. 이것 뭐 시에서 하는 일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좀 주십시오.
요약해가 빨리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시간 없으니.
관광진흥법 개정은 저희들 시 자체 내부적으로도 특보님이 단장이 되셔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요번에 지난 6월 29일날 법사위원회 저희들이 원래 예상하기로는 문체부하고 예상하기로는 정기국회에 법사위원회 상정하는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6월 마지막 임시국회때 6월 29일날 법사위원회에 저희들이 전격적으로 특보님하고 노력을 해서 문체부하고 노력을 해서 법사위원회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상정을 시키다보니까 당일날 그게 30일날 마감인데 상정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조금 몇몇 위원들 분이 반대 분이 있어서 보류가 되었고요. 아마 지금 8월 우리 임시국회 때에는 저희들이 그 관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8월 이시국회 때는 통과를 저희들이 시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언론을 통해서 이래 보면 압니다. 8월 임시국회 열릴는지 안 열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8월 넘어가고 9월 가면 국회가 여야간에 대립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보다 또 예산 들어가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 관광진흥법 하나 그게 뭐 쉽게 그거 하나가 다뤄지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전에 빠르다 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절대 안 빠르다.
자, 그러면 도시철도 부분에 대해서 해명 한 번 해보세요.
지하철 부분은, 저희들이 지하철을 포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포기를 한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작년에 지하철 연장을 국토해양부에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이미 타당성조사사업으로 미선정을 했습니다. 미선정 사유는 작년에 동해남부선 우선 개통구간, 동해남부선 구간하고 중복성하고 그 다음에 동부산관광단지가 아직 투자유치가 안 된 상태에서 개발추이를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3지구나 테마파크 부분에 투자유치가 확정되고 단계개발이 본격 추진된다면 예타사업 신청을, 재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기를 한 부분이 아니고.
포기했다고 저도 생각 안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동해남부선의 중복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논리를 조금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로 봐서는 중복성이 없다고 보지만 기재부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하고 연장하는 부분하고 노선이 거의 같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내리역사 부분도 역사 설치를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BC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수요부분이 지금 저희들도 많은 논리를 만들어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썩 만족할 만큼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동부산역사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유보되죠?
유보된 것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게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는 뜻대로 잘 되지는 안 한다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역사 설치…
하기야 그거는 어차피 우리 돈 줘 가지고 우리 돈으로 역 지어주니까 그것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마는.
그렇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 입장으로서는 누구 돈으로 하든지 간에 일단 철도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자, 일단 시간 관계상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또 기장군의 협조사항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기장군의 협조사항은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시만 걱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다같이 걱정해야 될 부분들인데 사실은 골프장 인가는 저희들 시에서 했고요. 지금 문제되는 게 관광 부대 숙박업, 부대시설입니다. 부대시설인데, 기장군의 입장으로서는 민원 전체의 동의나 합의를 받아오라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사업자나 저희들 시에서는 민원인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서로 어떤 이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해결이 안 돼서 현재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금 빠른 시일 내에 나름대로는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요약해서 답변이지만, 행정적인 지원절차나 인프라 구축하는 게 되는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답은 다 잘하지. 그렇게 말, 누가 말할 사람 누가 있느냐 말입니다. 빠르다 해 샀는데, 하루 이자가 얼마나 지금 나갑니까? 하루.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자가 얼마입니까? 동부산관광단지. 예? 한 1,000억쯤 된다 말입니다, 지금. 땅값이 5,600억인가 이 정도밖에 더 됩니까? 저도 오랜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기억은 정확하게 못하겠지만. 땅 값 5,600억에 이자가 1,000억, 그것도 금리변동이 지금 별 안 심하기 때문에 천만다행입니다, 그것도. 좀 있으면 아보다 배꼽이 더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나 하면 지금 우리가 당초, 생각 한번 해 봅시다. 지금 동부산관광단지 인프라 구축하면서 늘어나는 게 얼만큼 많이 늘어났어요? 동부산, 부산~울산고속도로 IC 만들어 줘, 그것도 한 200억 넘어 들어가지, 지금 부산~울산,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동부산역 만들어 주지, 도시철도 2호선 연장 가지, 이게 애당초 부산관광단지 맨 처음에 할 때, MGM입니까, 그쪽에서 요구사항들이 이것 그때 당시에 벌써 수년 전에 나온 이야기들이란 말입니다. 이제 지금은 전부다 원점으로 다 들어가고 그것보다 더 많이 퍼준다 말이야, 지금 시가. 답답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가 일을 안 했다 소리는 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일은 잘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다가 특히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기장군에서 벌써 이런 발목 잡아 가지고 말이야. 앞으로 인․허가, 그 안에 인․허가 한두 건입니까? 어떻게 할 건데요? 앞으로.
명색이 부산시가,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장이 아무리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하지만 부산시의 이런 큰 10대 사업 안에 들어가는 큰 관광단지 프로젝트 사업 하나 가지고 기장군하고, 부산시장 기장군수하고 뭐가 안 맞는 게 우스운 꼴 아닙니까? 뭐 하느냐 이 말이에요, 시에서 지금.
본 위원 생각할 때 너무 답답고, 결국 까딱 잘못하면, 지금 CJ도 소문에 의하면 발을 뺀다는 소문이 있는데, 단장님, 그거는 어떻습니까?
충분히 위원님 지적하시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부족한 것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동안에 제가 알다시피 5대 때부터 많이 될 수 있으면 도와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라든지 밖에 나가는 것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투자자들이 누가 투자하겠느냐고 불안해 가지고. 지금 저는 기장군에서 이렇게 이번에 발목 잡는 일은 동부산관광단지 투자 자체에 전반적인 투자자에 대해서 자신을 다 흐트려 놓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부산시가 동부산관광단지 인․허가권에 대해 가지고, 물론 행정절차 다 압니다. 행정적으로 전부다 아는데,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 갖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기장군에 이행명령을 행정심판위에서 나간 상황입니다. 그게 아마 7월 말이나 8월 초까지 될 건데 그때까지 기장군하고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번 인․허가권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이번에 인․허가권이나 행정심판 절차 거치고 그대로 또 하면 되겠지.
지금 기장군에서 군수가 뭐라 하고 있느냐 하면, 소문 듣기에 의하면 또 반려한답니다. 무슨 이게 말이야 수천억을 들여 가지고 지사 사업까지 하면 몇 조 사업을 부산시가 이런 사업하는데 기장군하고 이게 안 맞아 가지고 이게 뭐냐 이 말이야.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적인 절차, 인프라 구축 시에서 도울 일 아닙니까? 물론 열심히 일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 완전하게 엉뚱한 길로 달리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반성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말씀 들었죠?
예.
결과를, 기장군 문제 정리는 결과를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꼭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 방금 토의과정 내용을 들었죠?
예.
참고로 하시고.
굉장히 안타깝고…
우선 CJ가 지금 테마파크에 대해서 빠져 나간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떤 사실입니까?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KNN에서 5월 중순경에 조금 보도된 배경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와전되었던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빠져 나가겠다는 건 아니고 문제는 2월달에, 금년 2월달에 경영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CJ의 사장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때는 지주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바뀌다 보니까, 그러니까 ENM의 부사장으로 있던 분이 지주회사 사장으로 바로 옮겨 버리고, 그분들이 뭘 했냐 하면 대한통운 인수작업의 바로 핵심멤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도 그러면 사업성이 있느냐?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검토하는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변수를 넣어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일단 이거는 우리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좀 하고 있는, 창구를 지금 개설해 놓았습니다. 무작정 우리가 기다릴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지금 시민들하고 당신네들 약속이었지 않느냐? 그런 점을 우리는 강조하고 있고 자기네들 나름대로도 CJ라는 명성에 걸맞는 행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압박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정리가 되는 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동부산관광단지에 가면 많은 토목작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토사 유출해 가지고 지금 바다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레포츠존 있죠? 결국 골프장 되겠죠? 이 사건 알죠? 사장님,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어떤 사건 말씀입니까? 내나 경찰, 검찰 뭐…
그렇죠.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도시공사에서 뭔가 핸드링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장들이 발전기금이라 해 갖고 2,000만원씩 쭉 받아 가지고, 사실은 그것 언론에 나기 전부터 저는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우리가 직접 나서 가지고 핸드링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걱정을 했는데요.
아니, 제 말은 업체한테 어떤 이런 협의사항을 하더라도 업체와 지역주민들 간에 협의사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건의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는데, 뭔가 협의를 하더라도 깔끔하게 하든지 해야지 말이야 음성적으로 말이야, 그게 음성이든 명확하게 나온 사실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장들은 절대적으로 음성적이 아니다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예, 선수금으로 받은 거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컨트롤이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세월이 음성으로 해가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정당하게 기장군에, 특히 대변, 연화리, 신암 쭉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무양 이래 있는데 그 지역에 명확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그동안에 그 업체에서 나서 가지고 많은 활동한 사실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우리 동부산관광단지에 지금 근무하는 팀장들이라든지 상당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뭐냐? 결국 기장군이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명확한 답은 못하겠지만 상당히 군에서 무슨 어떤 작용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씀입니다. 주민들이 어떤 것보다는 혹시, 그래 이거는 설입니다, 설. 설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앞으로 기장에 다른 외곽에 필요한 도로가 어떻고 이런 소리도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어디 부산시가 시책사업 하는데 기장군도 다같이 그 지역에 발전시키고 다 부산시 경제발전시킬려고 하는 거지 뭐 그것 해 가지고 별도로 어떤 이익을 봐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의했던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 시 기획실장 주제로 하수처리문제라든지 외곽의 도로개설 문제 이것은 적극적으로 예산배정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3개 중에 하나가 주민 설득 문제였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반대명분으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는 군하고 직접 연결을 하고 있고, 간부들하고도. 직접 가서 제가 또 면담도 하고…
사장님은 기장군수하고 만났습니까?
예, 가서도 만나고 우리 공사에도 오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논들을 했는데 조금 표현했던 것하고 또 가서 행동이 조금 안 맞는 부분들도 더러 있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님, 아까도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이자가 1,000억이란 말입니다. 이게 금새 올라갑니다. 지금 이래 하더라도 테마파크 선정 안 되고 이러면 계속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직원들 다 거기에, 우리 지금 T/F팀도 만들어져 있다 아닙니까? 도시공사 내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다 고생하고 성과도 지금 옳게 안 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재들이, 저는 최대의 악재는 뭔가 풀려갈 듯 하면서 이번에 기장군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뭔가 지금 관광단지 안에 그래도 골프장이든 체육시설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이 ‘아, 이제는 뭐가 되어 가겠구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브레이크 걸리지, 지금 관광진흥법 신문에 나가 유보되지, 도시철도 2호선 타당성 없다 이래 되어 가지고 지금 그것도 유보되어 가지, 이게 무슨 하나 도움 될 일이 없어요. 지금 도움 될 일이. 누가 어디 하나 나와 가지고,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 내에서 마케팅전략을 마음대로 하면 뭐합니까? 자꾸 뭣이 인프라 구축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안 되는 걸로만 자꾸 나오는데 누가 투자하겠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사장님이 그런 부분을 직시를 하고 사장님도 우리 시의 고위간부 출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전달하세요.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이 그러는데 기장군 하나 시장님이 못 다스려 가지고 무슨, 부산시장 앉아 있는 자리가 보통자리입니까? 기장군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정리 안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우스울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좀 말을 줄이겠는데, 사장님 하여튼 간에 이것은 되도록이면 동료위원들도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안 하고 하는 일은 뭔가를 다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으면서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아까 말한 대로 그게 이런 부분들이 자꾸 문제가 되어 가지고 언론에 나고 이래 자꾸 하면 누가 투자할 사람, 요새 투자할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관광사업에 투자할 사람 없다니까요, 별로. 사실로.
그렇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공사가, 그걸 어쨌거나 동부산관광단지는 너무 오래 걸려서도 안 되겠다는 일념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선 이쪽에 테마파크 부분 CJ 부분하고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접촉, 그 다음에 경영진간의 접촉도 지금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사장님!
양쪽에서만, 테마파크하고 골프장만 우선 일어나 가지고 불도저가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하면 관심들을 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못하도록 자꾸 막는다 이 말이란 말입니다, 문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일단 사장님께서는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큰 일들을 할 때는 직원들한테 요새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큰 시책사업에 아까 전일수 위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거기에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좋은 배려를 한다든지 특진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걸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하고 있습니다.
왜 이래 되느냐 하면, 제가 오늘 회의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뭐 우리 윤종석 서기관님도 계시고 옛날에 이영활 본부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동부산관광단지 두 사람 책임지라 해 가지고 승진시켜줬다 해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언론에서도. 아시죠?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도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직원들 사기를 북돋워주기 위해 밀고 가시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오늘 보고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금년 하반기 업무가 보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와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시민본위의 도시공사 행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부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호
○ 출석공무원
건 축 정 책 관 김영기
건 축 주 택 담 당 관 한성근
도 시 정 비 담 당 관 곽영식
혁 신 도 시 개 발 단 장 홍연호
○ 기타참석자
부 산 도 시 공 사 사 장 이종철
상 임 감 사 엄회기
관 리 본 부 장 천인복
건 설 본 부 장 노홍대
혁 신 개 발 본 부 장 김종원
관 광 단 지 추 진 단 장 윤종석
○ 속기공무원
이경남 안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 21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21
2 6 대 제 21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21
3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본회의 2011-07-22
4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21
5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20
6 6 대 제 21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20
7 6 대 제 21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20
8 6 대 제 21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21
9 6 대 제 21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07-20
10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20
11 6 대 제 21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9
12 6 대 제 21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9
13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9
14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본회의 2011-07-14
15 6 대 제 21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08-29
16 6 대 제 21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20
17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19
18 6 대 제 21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7-19
19 6 대 제 21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8
20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8
21 6 대 제 21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8
22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7-13
23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7-22
24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19
25 6 대 제 21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7-18
26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18
27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5
28 6 대 제 21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5
29 6 대 제 21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5
30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7-12
31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7-12
32 6 대 제 212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