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운철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낙동강관리본부에 대한 첫 심사일정입니다. 낙동강은 우리 시의 중요한 식수원이자 시민의 휴식 및 여가공간, 생활터전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는 곳입니다. 따라서 낙동강에 대해서는 보다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으며 후반기 2년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낙동강관리본부, 오후에는 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 및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낙동강관리본부 TOP
나. 건설본부 TOP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낙동강관리본부 TOP
나. 건설본부 TOP
3.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낙동강관리본부 TOP
나. 건설본부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사업예산집행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운철 낙동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을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입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새로 구성된 도시환경위원회에 낙동강관리본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부분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하반기 계획된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낙동강관리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상욱 수질개선부장입니다.
박남배 공원사업부장입니다.
이영애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낙동강관리본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낙동강관리본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낙동강관리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낙동강관리본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여운철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낙동강관리본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7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 2년 동안 우리가 있던 상임위가 아닌 다른 데서 이렇게 또 뵙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별로 안 좋죠? 반갑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기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가 조금 많이 차질이 생겼는데 업무보고상에서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생태공원 해서 특히나 이 을숙도나 에코센터가 가지는 중요빈도가 크기 때문에 에코센터를 중심으로 해 갖고 뭡니까? 전시, 교육, 체험프로그램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마 다 차질이 생겼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을 이대로 그냥 해 왔던 대로 계속 가는 것은 지금 맞지가 않는 방향이거든요. 요즘은 다른 파트도 다 온라인으로 뭐라 그럴까요? 시스템을 바꿔 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 없이 그냥 원래 짰던 계획대로 다 들어 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이성숙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 안 해도 저희들이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정말 에코센터를 각별하게 프로세스를 관리하고자 하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뜻하지 않게 금년 초부터 2월 달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됨으로 해 가지고 실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있던 프로그램 자체를…
크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비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온라인 부분을 소규모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들 자체도 그냥 당초에 했던 부분들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은 그 부분에 따라서 비대면 형태로 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프로그램 자체를 한 일곱, 여덟 가지 정도 됩니다. 일곱 가지 정도 되는 부분들을 현재 말씀드리면 수목 이름표 달기라든지 꼬리명주나비 복원사업 프로그램 같은 부분이라든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본부장님,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기다가 기재를 해 주셨으면 굳이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이 뭐가 달라졌는지 이런 걸 조금 더 표시를 조금 더 해 주시면서 비대면 코로나19로 인해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이렇게 이렇게 전환되었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더 좋겠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하나 질문할게요. 그 부분은 저한테 주십시오, 뭐가 달라졌는지는.
4페이지에 내용에 있…
예, 그다음에 생태공원 사계절 꽃단지 조성 예산집행상황에 보면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이 사업이 3억이 지금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관광자원화 해 갖고 꽃들을 갖다가 어쨌든 간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용객들한테 보여주는 사업들인데 이게 지금 3월부터인데 이 꽃들은 다 조성을 해 놓고 볼 수 있는 이용객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볼 수가 없었지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 또 공기청정 식물정원조성 해 갖고 이게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7월이니까 어느 정도 되었겠죠, 다.
결국은 이게 조금 이율배반적인 게 ‘우리 이렇게 조성했으니까 와서 다 보세요.’ 라는 건데 지금 그러기에는 이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왜 다른 지역에서는 조성해 놨던 화훼단지도 갈아엎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건강과 안전이 우선인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사업에 차질이 생길지라도 꼭 돈을 다 쓰지 않아도 됩니다. 돈이라는 건 꼭 써야 될 때는 다 써야겠지만 정말 이게 상황이 맞지 않아서 그럴 경우에는 다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제가 볼 때 생각을 했어야 되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사계절 꽃단지 조성 사업비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많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고 적다고 하면 적은 예산인데 실은 일회성으로 하는 이런 꽃을 심는 것보다는 한 번 심고 다년간 볼 수 있는, 몇십 년 볼 수 있는 이런 식물을 심는 이런 형태로 전환을 좀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수국 같은 이런 부분도, 그리고 실은 우리 이성숙 위원님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들 5대 공원을 찾는 부분에서 19년 대비, 18년, 19년 대비 실은 공원을 찾는 이용객 자체는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은 그 부분들이 오픈된 공간이다 보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 도심 내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실은 자연환경이 우수하면서…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렇게 오시는 거는 바람직, 바람직까지는 아니지만 답답하니까 나오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조성해 놔서 조성한 쪽을 가다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 됩니다. 분명히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우르르 모여서 보는 거지,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낙동강관리본부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삼락생태공원 주차장 유료화 이제 이거 지난 회기 때 이걸 조례에 의해서 이제 승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오래된 방치된 차량이 여기에는 1대도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현재 장마로 인해서…
주인 없이도 있을 수 있고 연락도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차량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이 침수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침수가 예측이 되는 이런 시점에 바로 저희들이 렉카를 이용해서 끌어 다른 장소로 이동…
지금까지는 유료화, 무료화였잖아요. 무료화였기 때문에 말씀 여기 그대로 가능한데 유료화가 되면 그것이 그 차가 있는 차들이 비용도 내지 않으면서 거기 그냥 불법으로 장기적으로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예년보다는 저희들이 낙동강본부하고 북구하고 사상구하고 협조 체제가 잘 되어서…
아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장기간 방치된 차량이 그렇게…
본부장님, 제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쭤보고 싶은 건 기존에 있던 것들 있잖아요. 기존에 빼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차량들이 있단 말이죠.
예, 있습니다.
연락도 되지도 않고 이런 차량, 이런 차량들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우리가 유료화 시스템으로 가면서 분명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빼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걸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건 다 법에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함부로 빼내지도 남의 사유재산을 갖다가,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차량 자체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고 하는 어떤 부분들은 업무 자체는 명확하게는 자치단체, 자치구·군의 업무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부분에 차량 자체는 저희들이 요금이라든지 요금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연히 부담을 하겠지만 견인하고 이런 부분들 부담금을 부과하는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고유…
벌금을 부과하는 것, 제가 한 말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벌금을 부과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어차피 오래되고 방치된 차는 벌금을 부과해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폐차 수준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이건 분명히 사유재산에 대해서 함부로 이 손을 댔을 시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저기 해운대에서 뭡니까? 보트들 옮기는 거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게 알게 되었어요. 아무리 주인 연락 안 되고 뭐해도 보내도, 그래서 이 부분은 본부장님, 본부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자치단체는 벌금부과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거지 그 이상의 것을 하는 건 아니에요,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낙동강관리본부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해결방안을 정확히 명시를 하십시오. 하셔서 이걸 정리를 하시고 유료화에 제대로 이걸 유료화 들어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해 주시고 차후에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했다는 것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성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사상구청인 것 같은데 사상구청 협의해서 주차장이 유료가 되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해서 그걸 불법 주·정차 장기 되면 견인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청하고 잘 협조하시면 아마 주차장이라 되어 있더라도 요금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면 가능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예산집행현황하고 제가 보고 있는데 2페이지 사업 주요업무계획 2페이지고요. 별 안 보셔도 됩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삼락야구장이 총 12개가 있는데 이게 제가 엄청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과거에 제가 상임위원회가 아닐 때도 여러 번 제가 건의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락구장이 6개가 있는데 A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이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A, B, C, D, F까지 있는 것 같은데 D구장은 정말 잘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A구장은 사진은 제가 조금 있다가 보내드릴게요. 엄청난 돌이 지금 깔려 있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잘못한 부분에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공사감독만 잘하면 그런 부분이 없을 수 있는데 아마 공사업체가 달라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시공업체가. 같은 삼락구장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들은 올해 있던 부분들이 있고 작년에 있던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시공업체가 달랐던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면밀하게 공사감독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관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A구장은 올해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 이런 돌이 있으면 이건 공사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A구장은 작년에 준공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까?
예.
작년에 했어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맥도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있는데…
예, 있습니다.
한번 안 가보셨죠?
저는 일주일에 거의 세 번, 두 번 내지 세 번은 현장을 갑니다.
뭐 느낀 거 없습니까? 도자기 찌꺼기가 나오고 도자기 조각이 나오고 유리조각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못 보셨죠?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이게 운동을 하다 보면 흙이 파일 수도 있고 비가 오면 흙이 쓸려내려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사하는 업체가 어디서 흙을 가져와서 했는지는 대충 짐작이 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런 상황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몰라요. 저는 사회인 야구에 저도 일을 하지만 저는 거기서는 한 번도 나가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분들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결과적으로 이건 시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소한 거지만, 어찌 보면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게 큰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그분 입장에서는 생계가 달린 부분도 있는 거고 취미활동 하러 왔다가 생계를 위협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소한 것이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고 현장 한번 다 점검해 보셔 가지고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 AS를 해 달라고,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좀 더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바로 지시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도 회기가 끝나면 현장을 한 번 더 둘러볼 생각이거든요. 연락은 안 드리고 갈 겁니다. 연락드리고 가면 또 다 청소해 놓고 계실 거기 때문에 현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명생태공원부터 해서 낙동강을 기준으로 생태공원을 많이 운영을 잘 해 주셔서 저도 코로나 때문에 다중집합시설들을 많이 안 가니까 아이들을 동반한 젊은 가족들이 공원으로 엄청 많이 나와요.
예, 맞습니다.
공원으로 엄청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 화명동 쪽부터 삼락, 맥도 이쪽으로 엄청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올 때마다 항상 불편한 것들이 주차 문제라든지 화장실 문제 이게 엄청 불편해요, 사실은. 화장실 문제가 많이 불편하고 주차 문제도 이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 이해를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불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는 어떻게든 해결한다 치면 화장실 문제는 사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어지는, 양산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화명동 지나면 양산에 가면 거기서부터는 호포 지나면 황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규모가 엄청 넓죠?
예.
규모가 넓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규모가 엄청 넓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을 하는데 제한이 전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여기는 우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낙동강관리본부가 사실 보면, 어찌 보면 상수도사업본부하고도 연관되는 사업들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예, 수질 관련…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와 잘 협조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이건 아직 완전히 지금 유료화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7월까지 준공을 해서 8월 달에 한 달 정도를 시범운영을 하고 9월 달부터…
직접적으로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운영합니까?
아니 그건 사람이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동화시스템인데…
자동화시스템을…
그러면 요금을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지난번 조례에 앞전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
낙동강관리본부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 주·정차가 말씀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장기 주·정차가 무단으로 세우고 가는 사람, 해외여행을 가시기 위해 세우고 가는 사람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규제가 완화가 되다 보니까 규모가 엄청 작아진 거예요. 규모가 작아지니까 조그마한 규모로도 자기 사업자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많이 둘 수는 없으니 이런 곳을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건 좋지만 이걸 편법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막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교통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잘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상반기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함께 하시다가 또 이렇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함께 하게 되어서 더더욱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낙동강 둔치 하청 정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유역 하천구역은 11.37㎞로 상당히 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612t 그 수거처리를 위해서 정화인력이 39명, 청소순찰선 등 선박과 다양한 정비가 투입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만 해도 12억이나 되는데 국비가 40억이고 우리 부산시가 감당하는 시비가 36%입니다. 그리고 낙동강수계기금이 24억, 24%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는데 이 문제는 제가 사하구 기초의회 의원을 할 때부터 굉장히 불만스러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이것이 낙동강 최남단에 위치한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많은 부담을 해야 하는가, 이 쓰레기 비용하고 물, 낙동강 물 원수 맑은 물 확보 문제도 역시 똑같은 맥락입니다. 저 위에서 특히 이번에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양이 떠내려오는데 부산시가 다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 이런 실정인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쓰레기 발생 실태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양이 얼마나 되며 그냥 부산에서 발생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가 혹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정확하게 본류를 통해서, 물론 저희들 지류를 통해서 우리 부산 화명, 금곡, 그다음에 삼락 이런 쪽 대저까지 다 포함되겠죠. 그걸 쓰레기의 형상별로 어느 지역을 구분하기가 사실상 힘든 부분인데 우리 김재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저는 늘 쓰레기 부분들은 상류에서 물이 흘러서 내려오면서 발생되어 가지고 마지막 하구 부분에서 종착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상당 부분 국가가 이 부분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상당 부분을 부담을 하는 부분들은 합당하지 않다는 부분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환경부하고 이런 부분을 법령을 개정하더라도 지침을 개정하더라도 예산 편성 지침을 개정하더라도 이 부분은 당연히 한 번쯤은 분명히 거론되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환경부를 설득을 해서 보다 더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확한 원인분석이 되어야 낙동강 상류층에 위치한 지자체나 정부에 대해서 피해보상이나 정화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구체적 조사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요구 자체도 해 본 적이 당연히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부산시와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인 대응을 해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확한 원인분석을 해서 반드시 낙동강 상류층에 위치한 지자체와 중앙정부에 이 문제를 건의해서 부산시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들은 우리가 2021년도 예산 자체가 용역을 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시가 직접 조사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들을 형상별로 어디서 부유되어서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문 부분에서 용역이라도 다만 얼마의 용역이라도 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요구, 중앙부처에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그다음에 원인을 제공했던 상류지역에 있는 지자체의 부담, 우리 물 부담금 부담하듯이 이런 형태로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명생태공원 잔디축구장 노후 본부석 교체 13페이지입니다. 연간 본부석을 사용하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건 데이터를 좀 보겠습니다.
대충 좋습니다.
인원 자체는 명확하게 지금 데이터를 봐야 되고요. 연중 사용하는 부분들은 40 내지 50회 정도로…
연중 본부석을 사용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본부석이 어떤 용도로 쓰여집니까?
각종 행사라든지 주민 회합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육대회라든지…
물론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닌데 본부석에 가보면 주로 주최측이나 초청인사 이런 분들이 쭉 높은 데 떡 앉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있을 때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 음향시설의 개조 음향시설이 낙후되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본부석에 이런 곳에 지금 예산 부족으로 시가 허덕허덕하는데 이런 데 돈을 3억이나 투자를 해 가지고 과연 이래 하는 것이 잘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재영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게 2019년도에 북구 지역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이 예산실에서도 보니 합당하다. 실은 본부석이라고 하지만 물론 본부석에서 연대처럼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은 거기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창고 형태로 실은 밑에 그 부분이 연대 밑에는 거의 창고 기능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음향 부분들 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위에 지붕 형태로 되는 이 부분들이 이제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금 연대가 만들어진 지가 한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상당히 위에 부분들이 녹이 슬어서 구멍이 날 정도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 요구를 했던 부분이라 3억 예산을 확보해서 음향시설하고 본부석에 지붕하고 연대하고 이렇게 같이 3개를 같이…
음향기기는 무대에다가 고정배치를 해 놨습니까? 아니면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동식 부분도 있고요. 무대 양쪽 부분에 설치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운동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내를 하기 위해서 운동장 2개 운동장입니다. A면, B면 되어 있는데 운동장 전체 스피커 시설 자체가 같이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도 썩 잘 예산을 사용했다라고 생각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구장에 잔디를 더 좋은 걸 깔아드린다든지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는 그 부분에 투자가 되어야지 우리 본부석 가보면 극소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한 공간인데 그런 데다 이렇게 투자했다는 것은 이유 없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했습니까? 안 하셨죠?
발주해서 공사가 9월 말쯤 되면 준공이…
발주까지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늦었는데…
김재영 위원님 그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은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되었던 이런 어떤 사항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여운철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2년 동안 같이 업무상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여운철 본부장님은 부산시에서도 소신파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강직한 그런 성격을 가지시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신대로 계속 낙동강 관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경하고 업무보고기 때문에 제가 추경 부분은 보니까 별로 크게 지적할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업무보고부터 잠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반기 업무보고 1페이지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3명이 부족합니다. 이 업무가 지금 부족해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마도 7월 17일 자 되면 결원 1명 정도가 예상되고 나머지 2명은 충원이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장근무는 어느 정도 하죠? 현장근무도 아마 현장순환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주로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공무직 인원들이 약 한 90명 정도가 있고 봄부터 가을까지, 늦가을까지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기간제근로자 한 150명하고 해서 현장에 들어가는 인원 240명 정도가…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거기에 보시면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생태공원에 있어 가지고이용객 만족도 조사를 했네요.
예.
이 자료 한번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낙동강수계 수질 오염관리라든가 수질 개선사업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이게 지금 처음이라서 그렇는데 우리 물정책국에서 하는 업무와 낙동강관리본부가 하는 낙동강 관리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업무한계.
물정책국에서 하는 부분들은 부산시역 내에 있는 모든 하천, 모든 하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낙동강본류…
본류 상류부터 다…
그러니까 서낙동강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류부터 다 지금 관리를 하신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샛강에서 본류로 들어오는 이런 오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처럼 상류 부분 부유물질…
일단 알겠습니다.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차후에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낙동강관리본부는 자연하고 시민이 함께 공존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서로 반작용 딜레마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환경단체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상충이 되면서 과연 사람이 먼저냐 자연환경, 생태보전이 먼저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조금 부딪치는 부분들도 다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본부장님 생각할 때는 그래도 어느 쪽이 비중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낙동강 업무, 본부의 성격상.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450만 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되는데 현재 우리가 시민들이, 시민들한테 제공되고 있는 이런 어떤 규모를 보면 25% 정도 나머지는 자연 형상 그대로 유지·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먼저인지 자연환경 자체가 먼저인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한테 질문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게 시대의 흐름, 시대의 요구사항 자체를 수렴해 가면서 적절하게 이 부분들은 환경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오늘은 그 정도만 일단 듣고요. 낙동강하구에코센터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환경단체와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마찰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그때…
아니, 위탁되지는 않았죠?
우리가 그때 당시에 에코센터장에 대한 부분, 자리 부분부터 해서 그다음에 전시교육팀장 부분부터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하고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오늘은 처음 업무이니까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위탁은 아직 안 됐고 그냥 자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까?
교육 프로그램 자체는 3,700만 원 정도 올해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 시민단체에 대한 부분 공모를 통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동강하구에코센터 관련한 그 전반적인 자료를 한번 좀 주시고요.
예.
그 부분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자문위원회 운영 부분에 대해서 운영현황도 하나 넣어주시고요.
예.
그다음 낙동강생태공원 운영자문단도 운영현황을 한번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시간되는 대로 질의를 드리고 나중에 추가 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태공원 재난문자 지금 알림서비스를 하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홍수철이라든가 이럴 때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 이게 그동안에 재난 관련해 가지고 사망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학교 다니는 중학교 아이가 하나, 그때는 장마철은 아닙니다마는 계류장 부분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 치면 생태공원 재난하고 관련돼 가지고 5년 치 자료가 혹시 있으면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추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영 우리 전 위원장님께서 본부석 이야기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본부석 음향시설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거를 3억 나왔을 때 “한 2억을 깎고 음향시설하는데만 1억을 책정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나왔고 “아니다. 이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깎자, 삭감하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아까 김재영 전 위원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런 위화감을 주는 본부석 형태를 좀 비난했어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되어 놓으니까 그 주민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하셔,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넣은 모양입니다. 참 그때 말이 많았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괜히 사실 권위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때 이야기는 많이 오가고 이랬어요. 그때 상황이 그때 그랬습니다.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주요업무계획에. 낙동강 인접 제일 위에 보면, 14페이지 위에 보면 오·폐수처리시설이 59개소죠, 그죠? 이게 전부 다 낙동강본류로 흘러들어오는 오·폐수 그겁니까?
예. 전량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전부 다 부산에 흘러 들어가는 오·폐수 입구가 전부 다 59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옆에 15페이지에 화명생태공원 샛강·수로 정비 보시면 이거 3억 5,000만 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예.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공정은 한 10%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퇴적토가 엄청 쌓여 있었겠죠. 지금 다 제거를 한…
아닙니다. 지금 물막이공사를 하고 물막이공사가 끝나면 퇴적되어 있는 토사를 준설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흘러들어오는 아까 방금 얘기했던 오·폐수시설에 들어오는 이거와 연관이 되죠?
당연한,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만약에 이거를 준설을 하고 깨끗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런 퇴적물이 또 흘러들어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구조적으로 저희들 부산시뿐만 아니라 17개 광역단체가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데 실은 그게 오수 분리가 100%만 됐더라면, 된다면 가정 오·폐수 자체가 강으로 원천적으로 못 들어오게 되면 되는데 이게 완벽하게 오수 분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강우가 집중호우 시에는 차집웨어에서 하수를 100% 차집을 못하다 보니까 그게 월류를 해서 본류 안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우수 분리를 오수하고 우수를 분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비용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그래서 비가 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합류돼서 또 넘치고 다시 본류로 들어오게 돼 있는 구조 아닙니까?
실은 그런 부분에서 그걸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초기 우수입니다. 처음에 비가 왔을 경우 그 부분에서 슬러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 초기 우수만 제대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하천의 오염 자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하천은 물정책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죠?
물의 전반적인 부분은 수질에 대한 부분들, 원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니 그러니까 하천에 들어오는 이거 오·폐수시설 59개소에서 들어오는 이 물은 전부 다 물정책국에서…
그거는 물정책국 하수도과 소관 업무가 맞습니다.
그러면 물정책국하고 서로가 연관 있게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느 정도 세워 놓아야…
저희들은 바로 현장에서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물정책국은 본청에서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격된 거리가 많기 때문에 저희 현장에 필요한 감시라든지 이런 수질에 대한 오·폐수가 유입되는 이런 현장의 관리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고…
3억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샛강을 정리하는데 또 비가 한 번 더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퇴적이 되고 이거 오·폐수 때문에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시민들이…
그렇게까지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 부분들이 지금 올해 공사가 끝나는, 남해고속도로IC 부분까지 옵니다. 거기서부터 해서 저희 낙동강관리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덕천, 덕천배수장까지가 연장에 또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만 좀 되고 나면…
조금은 남겠지만 하여튼 근본적인 그게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근본적인 취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수와 우수를 명확하게 100% 분류가 되면 가능한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부분들은 퇴적이 돼서 부영양화는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화장실 문제 갖고 제가 답변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 챙겼었는데 그 뒤에 결과에 대한 부분까지…
사상구에 고속도로 다리 밑에 보면 화장실 하나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담당자님께서는 조금 수고스럽지만 한번 오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에서 뵙고 또 여기서 뵙네요. 앞으로 2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남구 위원님께서 화장실 얘기를 하셔서 언뜻 생각이 납니다. 제가 지난번에 몇 달 전쯤 거기 공원에 갔었을 때 화장실 관리가 사실은 저는 좀 잘되고 있다라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때 화명생태공원이었나 거기를 갔는데 화장실 주변에 뭔가 흐르고 있었고 그다음에 공사하다가 남은 자재들, 문도 좀 떨어져 있었던 거 같았고 그때 제가 사진을 찍어오기는 했는데 그때 바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보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화장실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포스트코로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많이 찾아오시고, 그죠?
예.
그렇다면 상반기 이후에 하반기에는 조금 다른 포스트코로나 관련한 사업들이 있어야 되는 거는 맞고 그런데 사업정리 과정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많이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는 낙동강관리본부는 체험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체험이 많고 사람들을 모아서 체험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싶어 하시고 오시잖아요. 그래 했을 때 이런 프로그램들에 있어서도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여기 여러 가지 내용을 적어 놓으셨는데 진짜 상반기랑 크게 변화는 많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상반기 책자랑 같이 좀 봤었는데 보이지 않고 여기에 단체 맞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어떻게 이 프로그램들을 단체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여기에 20명 이상 모아 가지고 단체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이거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분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예.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향후에 포스트코로나가 저희가 조금 길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은 많이 찾아가고 싶어 하시고 코로나이다 보니까 더 그러하신 상황이니 좀 챙기셔서 프로그램들을 잘 조정하시고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조금 제안을 드립니다.
하나가 더는요. 상반기에는 있었는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생태공원 속에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시민과 함께 관리하는 공원문화 정착이라고 해서 사실은 저소득층, 실업자, 취약계층 공공근로자랑 계약 채용해서 하고 그다음에 노인, 저소득층 기간제근로자 채용 그리고 생태공원 환경정비, 자원봉사단 운영 이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150명, 156명 그다음에 자원봉사단은 4,000명 정도를 운영을 해서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었는지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도 이 하반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본부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를 자꾸 이유를 대야 저희가 답변이 좀 궁색하다고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단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외계층들이 같이 참여해서 공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적인 행위를 하는 부분들을 하기가 상당히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부담스럽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못했고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소득층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공공근로사업이라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에도 2단계까지, 단계별로 50명씩 해서 2단계에서 100명 정도 해서 지금도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연초에 상반기에 업무보고 하실 때 했던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라는 거죠, 본부장님. 그리고 이게 코로나 이야기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이 낙동강, 낙동강 여러 공원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안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하셔야 될, 있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뭡니까? 일자리 창출이죠.
예. 맞습니다.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러면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어차피 연초에 계획도 했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취약계층 공공근로자라든가 그리고 저소득층 기간제근로자 이런 부분들을 일자리 창출 형태로 채용을 해서 지금 아마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더 하실 역할들은 이분들이 가셔서 지금 하실 역할들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침에 출근할 때도 횡단보도 같은 데 보면 아침 7시 넘어서부터, 8시부터 거기서 “마스크 착용하시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된다.”라고 푯말 들고 서서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일자리 창출의 효과와 함께 포스트코로나에 맞춰서 어차피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좀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예. 업무보고에,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은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자원봉사단 운영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참여하는 학생들 같은 부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교육청도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실은 핑계는 그렇게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기간제근로를 하신 분들 그다음 공공근로하신 분들 이분들은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선발할 때 선발기준에 소득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저희들이 소득이 어느 정도가 되냐가 가장 선발기준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재 200명 정도는 기간제근로자 150명, 공공근로자 50명 정도는 계속 우리가 올해 조금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늦게 출발했지만 4월, 당초는 3월부터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4월 말 정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현재도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해 주시고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수고 많으시고요. 이후에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파크골프장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경에 지금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들은…
(담당자와 대화)
이 부분이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 19년도 10월에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을 해서 공유재산 심의가 가결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그때 되면 본예산을 편성을 저희 자체적으로 거의 예산을 요구했던 시기가 넘어갔던 부분 같아 가지고 그래서 아마 2020년도에 예산 자체를, 예산은 저희들이 국비를 교부 받은 거는 올해 2월 달이고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국비가 이거 균특 아닙니까?
균특 맞습니다.
균특인데 국비 교부 상관없이 그거는 본예산에 잡는 게 맞는 거죠, 추경에 잡는 게 아니고. 본예산이 늦게 내려왔던지 그런 사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생태환경에 대한 보전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건강증진, 부산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부분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반논란이 있는 사업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야 되는 게 그런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예.
아니면 시의회에 어떤 의견을 조금 듣는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 충분히 저희들, 저도 이 부분들을 특히나 다른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낙동강관리본부를 관리하고 있는 나름의 철학은 그렇습니다. 보전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지구별로 보전지구, 이용지구 이렇게 또 중간에 완충 역할을 하면 완충지구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낙동강 둔치 기본계획상 그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는 그 부분 만큼은 지켜야겠다. 그래서 보전지구로 지정되어가 있는 부분들 만큼은 최대한 철저하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보전을 하고 나머지 이용지구에 대해서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수요를 담고자 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인 낙동강관리본부의 추구하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을숙도 생태공원 부분입니까? 아니면 전체 우리 생태공원에 관련된 공통사항입니까?
그거는 을숙도…
지금 이용지구나 계획이용지구, 핵심보전지구는 다 있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5대 공원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전체 다? 삼락부터 해서 화명, 맥도, 대저…
예. 5대 공원 전체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부 다 그게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 파크골프장은 핵심보전지구가 아니라서 괜찮다 이런 이야기죠?
실은 그 부분들이 삼락 같은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들은 보전지구가 맞습니다. 맞고…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파크골프장이 보전지구입니까? 아닙니까?
친수지구로 돼 있습니다.
예?
화명은, 화명 부분들은 친수지구로 돼 있습니다.
친수라 하면 어떤 공간입니까?
포괄적인 의미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직접적인 친수가 있고 간접적인 친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에 안 해도 문제없는 거 아니에요?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 해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 더 이거는 의회하고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좀 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있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있고 우리 정책여건 방향도 6페이지에 보면 정책방향이 그린인프라 생태공원 낙동강 수질 개선, 생태계 자원보전, 시민건강 증진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태계 자원보전이냐 시민건강 증진이냐 하는 부분을 놓고 갑론을박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생각했다가 내년 본예산에서 어떻게 반영을 하든 어떻든 그런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조남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낙동강 인접 오·폐수처리시설 이게 59개소가 아니고 상류 쪽에 가면 구미 공단 쪽에 수백 개가 넘어요, 그죠? 지금 59개소라는 것은 뭡니까? 오·폐수처리시설이 59개소가 있는 게 아니고 수백 개 있는 데에서 59개소다 말입니까?
아니 저희가 저희 권역에 부산광역시가 관리하고 있는 양산 경계부터 해서 을숙도까지를 포함한 부분…
그러면 이거는 부산 쪽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거기는 아니고?
예. 거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상류 쪽에서 나오는 거는 대구, 경북 쪽에서 훨씬 더 많이 내려올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밑에만 처리하면, 이번에 다이옥산 나온 데는 어디입니까?
이번에 양산지역…
다이옥산 나온 데는 양산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부산 쪽이다, 그죠?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은? 배출업소에 대한 처리.
그것까지는 저희가 양산시에서 하고 그런 부분들은 물정책국에서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 돼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저희는 아직…
업무보고에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원 관리체계 구축해서 수질오염은 통합관리로 지금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다고 지금 업무보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용구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수계 양산경계부터 해서…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이 배출업소에 대해서 어떤 행정처분을 내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겠다 하는 부분이 부서는 다르지만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앞으로 이게 수질오염원 관리를 하는데 방향이 될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늦게나마 그 부분들 명확하게…
그래서 이게 행정처분이 굉장히 낮다든지 좀 문제가 있으면 제기를 하시고 지금 위원님들 전부 다 이야기가 낙동강수계 오염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에서 왔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게 위원님들 지적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접한 오·폐수처리시설 부분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도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게 처벌을 할 수 있으면 법령 개정을 해서라도 처벌을 해야 낙동강 수질이 맑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그냥 처벌도 별로 없다 그러면 계속 이런 사태가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회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추가 질의 답변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에 보니까요, 5페이지 삼락생태공원 사이클경기장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 자료를 제가 한번 보면은 지금 우리 생태공원 내에 체육시설들이 축구장, 야구장 등등 해 가지고 쭉 이래 4개 생태공원에 걸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게 지금 4억이 사이클경기장 정비공사 비용으로 해가 국·시비 매칭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국·시비 매칭인데, 지금 이게 내용은 사이클경기장 노후화, 노면 보수공사인데 이게 기존에 있던, 기존에 있는 이 사이클경기장하고 똑같은 그런 사이클경기장입니까?
기존에 우리가 국제경기 같은 할 수 있는 벨로드롬 개념은 아니고요.
아니고. 그래도 어쨌든 경기장이라는 용어를 붙이면…
연습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그냥 자전거 타는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그럼 주로 선수들이 이용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 선수들이 이용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예.
일반인들이 이용을 한다 하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는데 선수들이 지금 현재 이용을 한다 이래 하니까…
이 사이클연맹, 부산사이클연맹에서 그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주로 100% 선수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사이클연맹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수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시설들이 우리 생태공원에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유소년부터 해서, 유소년야구단부터 해서 또 유소년축구단부터 해서 또 성인…
선수들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동호회들.
예. 그건 이제 선수라고 보는 부분들은 프로선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청소년들 육성을 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이런 어떤…
그러니까 동호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
그렇다고 보면 소위 말해서 선수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좀 이용하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은 우리 삼락에 있는 사이클장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나머지는 아마추어용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이 예산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삼락생태공원에 각종 다양한 시설들이 시민들이 누구든지 참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시설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한번 별도로 제가 자료를 주시면 그걸 하는데, 특정한 계층들이 독점을 해 가지고, 뭐 이 독점이란 표현이 맞는가는 모르겠지만도 하는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이 되고 가급적이면 지금 종목들 중에서도 생활체육회라든가 이런 데 보면 각 선수층의 이용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용도가 높은 이런 것들은 좀 더 활성화를 시켜주고 면적을, 꼭 면적 가지고 논할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급격하게 지금 인구가 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산시가 이 파크골프장 시설들이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지금 조금 보완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아는데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고 하면서도 파크골프 인구는 급격하게 느는 데 반해서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심지어는 밀양 같은 데 파크골프장을 원정을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밀양 같은 데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굉장히 그 시설들이 잘되어 있고 운영도 우수하다는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밀양까지 원정을 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역외 유출이라 합니까? 밀양까지 원정을 가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은 시민들의 어떤 자존심하고도 관련이 되는 그런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생활체육회 그 자료에서 지금 우리 각종 이용하는 그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종목들에 선수층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 생태공원 안에서 각 종목별 지금 현재 이용하는 이용객들 현황도 조사할 수 있죠?
예.
예. 그런 것도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지금 축구라든가,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구가 대체적으로 주는 쪽으로 이래 가고 있지만 배드민턴이라든가 파크골프, 골프 인구가 굉장히 급속도로 늘면서 파크골프, 게이트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현재 증가하는 대표적인 게 지금 파크골프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그 균형도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내용들하고 많은…
파크골프에 각 지자체별로 그 시설현황도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 파크골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반감을 가진 분도 계시고 또 그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야 된다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낙동강 둔치가 시민들의 건강을 보전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들은 낙동강 둔치에 5대 공원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유아부터 해서 연세 드신 어르신까지 다 거기에 오셔서 힐링하고 그다음에 건강을 채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가장, 낙동강본부가 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환경단체분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0, 80 드신 어르신들이 경마장에 계시지 않고 낙동강 둔치에 오셔서 파크골프라든지 그라운드골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건강을 유지한다면 그 부분들이 사회적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파크골프를 대해서 우리 부산에 내노라 하는 환경을 걱정하고 계신 분들도 저희들한테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절충점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현안과제로 남아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들은 잘 협의를 해서 원만한 방법이…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각 종목별로 지금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 이용객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그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자료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어느 부분에 더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시민들 욕구에 맞춰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사이클경기장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물론 전문선수들이 꼭 필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공간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운동시설, 제가 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들이 외국 같은 데 보면 막 스케이트보드 같은 것 타면서 막 이래 도는 곳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열광적입니다. 전세계에서 그 동호인들이 그 대회를 참관하기 위해서 오고 이러는데 거기에 그런 시설들을 만든다 하면 부산시에 젊은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욕구들을 그런 공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 한번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굉장한, 그 열기가 굉장합니다. 그게 그거를 하나 유명한 선수라든가 그런 시설들에 그 경기를 하기 위해서 전세계에서 애들이 젊은 청소년들이 오고 이러거든요. 그런 시설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접목을 시킨다 하면 우리 부산시가 지금 현재 특히 청소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그 욕구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고, 실은 우리 김진홍 위원님 조금 양해, 이해를 좀 해 주실 부분이 뭐냐 하면 낙동강 둔치란 부분들이 하천 관련 법령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영구구조물을 설치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 욕구에 부응하는 부분들을 가장 걸림돌 자체가 하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구구조물의 설치가 불가하다는 이 부분 때문에 우리 다양한 어떤 욕구를 충족을 시켜드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 한계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 하여튼 뭐 법을 어겨가면서 하자는 건 아니고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했던 그런 자료들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낙동강환경감시단 유치·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오염물질 무단투기 등 환경감시를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드론 하나가 감시할 수 있는 그 반경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는예, 고도가, 고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가장 맥시멈까지 볼 수 있는 부분이 한 140m 그러니까 항공법 때문에, 김해공항이라는 어떤 제약조건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표면에서 150m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반경을 정확하게 몇 킬로까지를 감시한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리본부에서 감시용 드론을 몇 대나 보유하고 계시죠?
저희가 직접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이 부분들은 드론 교육을 제대로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초에 그런 부분들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드론을 띄워서 감시를 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또 연계되어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예.
노인들이 이것 드론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드론을 띄워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노인들이, 노인이라 하지만 70, 80 되시는 노인은 아니고예, 한 60대나 정도 되시는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을숙도 낙동대교에서 밀양시 삼랑진읍까지는 왕복이 44㎞? 편도가 그러면 한 22㎞ 된다는 얘기인데.
예, 그 정도 된다고…
드론을 상당히 많이 띄워야 동시에 그것이 감시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충 몇 대나 띄웁니까?
그러니까…
흉내만 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우리 김재영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실은 강의 좌안과 우안을 합치면 거의 40㎞ 정도 육박합니다. 그 부분들을 매일 상시로 드론이 떠서 하기는 사실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권역별로, 권역을 나눠서 강의 좌안과 우안의 부분들을 어떤 날은 삼락 부분, 삼락하고 엄궁 부분, 어떤 날은 그 위에 맥도 부분 또 그다음에 대저 부분, 화명 부분 이런 권역별로 권역을 정해서 드론을 띄워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드론 관리가 확실히 효율적이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거는 사람이 그 많은 넓은 면적을 한 40㎞ 되는 구간들을 도보로, 그렇다고 해서 차량으로 관리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도보로 하기에도 상당한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띄워서 감시를 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드론 대당 단가는, 감시용 드론 대당 단가는 혹시 얼마나 되는가…
그거는 이백, 싼 거는 200만 원대부터 해서 비싼 건 한 몇천만 원 하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지금 실용화는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택배를 전담할 수 있는 이런 드론 같은 경우는 몇천 만 원 가는 부분들이고 지금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200만 원대부터 해서 500만 원대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멀지 않아 아마 드론이 전체를 감시해야 할 그런 상황이 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투자 대비 효율성 가치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빨리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낙동강관리본부 소속 자연환경해설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연환경해설사가 지금 낙동강관리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30명 정도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30명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명?
예.
그래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30명을.
이분들은 저희들이 에코센터 같은 이런 부분들은 대시민교육과 홍보 그다음에 전시 이런 일들을 전담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한테 에코센터라든지 4대 공원에 찾아오시는 내방객에,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오시게 되면 이분들이 나서서 낙동강에 대한 전반적인 생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로테이션으로 해서 하고 있는 이런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빨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대우는 봉사직입니까, 유급직입니까? 어떻게 대우를 하고 있습니까?
거의 봉사로 보시면 됩니다.
봉사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예.
수당이?
하루에 5만 원 정도 활동비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 5만 원? 본인이…
월이 아닙니다. 하루에…
본인이 해설을 했을 때 5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말고도 해설사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 화명수목원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많은 해설사가 일을, 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이 없어가지고 타 시·도로 가서 교육을 받고 온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부산에서 교육기관을 제대로 하나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서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실은 전국에 12개 기관 광역단체에서 자연환경해설사를 배출하는 양성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도시 부산이 그런 곳이 없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인데 그게 7월 말쯤 되면 아마 확정이 될 것으로 저희 판단하고 있고 그 결과는 아마 좋은 방향으로, 저희도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지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런 교육을 받기 위해서, 보수교육을 받기 위해서 다른 타 시·도로 가서 하는, 교육을 받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자존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교육기관을 하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돈은 그런 데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골프장을 하나 짓는다 치면 자연파괴가 많이 일어나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요건 일반 골프장이 아닌데 어쨌든 파크골프장이고, 이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일부분 생태파괴가 불가피하다 하는 점도 있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회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화명생태공원 샛강·수로와 화명생태공원 국가하천 수로 정비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이 낙동강은 국가하천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화명생태공원 국가하천 수로 정비에는 국비로 지금 1억 6,000. 맞습니까?
예.
그런데 바로 위에 건 3억 5,000은 시비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을 이렇게 국비 따로 시비 따로. 그다음에 똑같은 사업목적이 화명생태공원 수로 내 준설작업. 그죠?
네.
똑같은 사업인데 어느 사업은 국비로 들어가고 어느 사업은 시비로 들어가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하나는 3억 5,000만 원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시,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되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좀 우리가 적은 걸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어떤 기준으로 이런 사업을 하냐 말입니다, 그런데.
국가하천 보수를 위한 사업비 자체는 23억 정도, 이것 말고, 이것 말고도 낙동강을 유지·관리하는 준설에 따른 비용만 아까 우리 수거비용이라든지 낙동강 둔치 일반적인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은 저희들이 국토부로부터 받는 한 23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다만 여기에서 나와 있는 샛강의 수로 정비라든지 국가하천 수로 정비 같은 이런 부분, 딱 단편적으로 이 2개만 놓고 보면 왜 국비가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될 부분들을 우리 시비, 부산 재정이 열악한 시비를 이렇게 하느냐고 우리가 지적은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낙동강 전체적인 관리에 따른 비용 자체는 상당한 부분을 국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 샛강의 수로 정비만 놓고 볼 때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 23억은 다 쓰고 마지막이다.
아니, 23억이란 부분들은 이런 부분은 샛강을 정비하는 예산이 아니고 이거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여러 가지 23억이 낙동강 수질 하천 유지·보수비로 쓰일 것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러면 애당초 처음부터 신청을 하실 때 5억 정도 신청을 해서 체계적으로 다 같이 국비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은 이 부분들이 우리가 4대강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국가하천의 관리하는 비용 자체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4대강사업 완료되고 난 이후에는 국비의 어떤 지원 자체가 상당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사실은 환경부 사업이고 하천 정비는 사실 국토부에서 받는 예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생태하천이든 아니면 하천 정비든, 됐든 국토부 예산이 되었든 환경부 예산이 되었든 전체를 놓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챙겨보시라는 취지입니다.
네.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예산이 반납되는 사례까지 있었다 말이에요. 생태하천사업을 환경부 예산을 쓸 것을 국토부에 신청을 하고 국토부에 신청할 것을 환경부에 신청을 하니까 사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해서 어쨌든 우리 국가하천 관리에 드는 비용 부분은 국비가 대부분 많이 쓰여져야 한다는 대원칙하에 전체적으로 사업 부분을 국비·시비 매칭 부분을 잘 조정하시기 바라고. 바로 그 밑에 하천정화사업 추진에 낙동강 둔치 있죠?
네.
그 마찬가지로 이 낙동강수계기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낙동강수계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이게 물이용부담금에서 들어가는 거 맞죠?
물이용부담금을 국가에서 받아서 일정 부분을 지자체에다가…
그래서 어쨌든 이게 물이용부담금에서 나오는 돈이죠?
맞습니다.
수계기금이란 것이. 물이용부담금이 목적이 뭡니까? 상수원의 맑은 물 확보가 목적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 맑은 물을 먹으라고 부산시민이 톤당 170원씩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70원 내지 80원…
그런데 이걸 하천정비사업, 하천 정화에 쓰이면 상수도 그러니까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되는 데 써야 될 돈을 하천을 정비하는 데 쓰인다. 이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그건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취수장 부분들이 조금 거리적으로 볼 때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긴 있습니다마는 조수간만의 차이라든지 홍수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수위, 물 자체가 이동을, 하류로 내려왔던 물들이 또 대조기 같은 이런 시기가 되면 상류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퇴적된 어떤 부영양화 되어 있는 이런 물들이 행여나 우리 취수원까지 가면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겠지만 그게…
취수원이 매리, 물금, 매리가 저 위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 하천 정화하고 조금, 거리가 굉장히 멀고…
올해 사업한 부분들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제가 어쨌든 낙동강 뭡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지적을 할 것인데요, 어쨌든 전체적인 이 낙동강수계기금의 이용 용도, 용도가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시점이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어쨌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충분하게 그럴 부분에 대한 대비용으로 수계기금이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상수원에 대한 맑은 물 공급에 대한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쓰이고 남는 돈이 있다 하면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 하는 근본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하나 더…
예.
아까 우리 업무보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환경하고 우리 생태하고, 생태공원요. 생태 부분하고 우리 시민건강하고 지금 두 가지입니다. 그죠?
네.
방향이. 그러면 생태하천 보전이 한 반은 되어야 되고 우리 시민에 대한 건강증진도 한 반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제가 볼 때 비율로 따지기 뭐합니다마는 반반…
예. 명확하게 비율로 따지기는 그렇고, 예. 반반이라고, 예.
어쨌든 그런 걸 두 가지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두 가지 다 그 부분을 충족시킬 수 부분들을 어려운 과제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조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낙동강생태공원 관리 운영 조례. 아시죠?
네.
이 조례에 보면 굉장히 좀 일방적인 조례입니다. 일방적이다 하면 생태공원에 대한 보존 관리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목적이 그렇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이에요. 그러면 생태공원에 대한 보존은 전혀 이 조례에 담겨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공원일몰제로 지금 실효가 되는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고 부산시가 1인당 공원 면적, 도시공원 면적이 특·광역시 중에 제일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다음으로. 알고 계시죠?
제일 낮지는 않고예.
대구 다음이죠?
그렇지는 않을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전이 12.2고 부산이 6.9입니다, 6.9㎡. 1인당. 대구가 5.0이고요. 그 앞에 서울이 8.3이고. 대구 다음으로 부산이 낮다는 겁니다. 1인당 공원 면적이. 또 계속 줄어들어요, 이거. 10년 새 1.2정도밖에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 공원일몰제 때문에 해서 더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 방치가 될 것인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한번 제안을 한번 드리면 여러 또 시민단체 등 환경단체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둔치나 아니면 맥도, 둔치도 있고 맥도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떤 국가공원으로 좀 관리·운영을 하는 게 어떻느냐? 국가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부산에서 지금 낙동강이 국가하천 아닙니까? 국가하천 주위로 여러 가지 삼락, 화명, 맥도, 대저, 다 을숙도 생태공원 많이 있는데 국가공원이 없다는 거죠, 부산시가. 그죠? 그래서 이 맥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2030엑스포도 지금 맥도에서 잘하다가 지금 북항으로 옮겨가고 맥도 자체는 지금 어떤 개발방향이라든지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또 공원 면적으로 봐서도 앞으로 이 맥도를 국가공원화로 추진을 하면 전체적으로 부산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면적도 늘어나게 되고 이 부지를 효율적으로 부산시민이이용을 할 수 있는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승진하기 전까지 공원운영과장이었기 때문에 공원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그 부분에, 우리 손용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국가공원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은 법령상 기초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지만 시행령에서, 시행령에서 본 법을 받쳐줄 수 있는 부분 근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공원을 지정, 결정, 운영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공원을 조성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를 확보를 해야 만이 국가공원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결함을 가지고 있는 법령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행령 자체를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국회를 압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행령을 좀 바꾸더라도 50 대 50이라도 국가공원이기 때문에 국가가 50% 정도는, 물론 지방, 조성을 하고 나면 지방자치단체의 시민들이 이용을 하겠지만 최소한 토지를 확보하는 부분에서도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줘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그거는 어떤 배경이 깔린다면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령 개정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니면 용역이라도 해서라도 그 부분을 꼭 부산에서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국가공원도 중요하지만 국가정원을 일단 저희들이 한번 조성을 해 보고자 하는 부분 삼락생태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시고 필요하다 하면 의회랑 상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운철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및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운철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형찬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가 건설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임을 고려하여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본부는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관련 실제 건설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의 관점에서 사업의 시민만족도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사회인프라 구축업무와 함께 환경 관련 소관 사항을 관할할 만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업무추진 시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고려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2년간 이어질 후반기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전에 낙동강관리본부에 이어 지금부터는 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 및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형찬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을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본부장 김형찬입니다.
제8대 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후반기 첫 회기를 맞이하여 저희 본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건설본부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에 힘입어 시행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건설시장과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저를 비롯한 건설본부 전 직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덕 총무부장입니다.
이재원 도로교량건설부장입니다.
이현우 토목시설부장입니다.
정의열 건축시설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하반기 예산집행상황을 포함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설본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건설본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형찬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설본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시간은 오전과 같이 7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만덕∼센텀 간 도시고속화도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예. 본 사업의 착공을 말씀하시는…
예. 그렇죠.
작년 11월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12월?
작년 11월.
19년 11월. 지금 공정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공사 착공해서 올해 말에 6%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
예.
이렇게 더디게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이 공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수직구 토공이 매우 중요한데 그중에 지금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십니다마는 비상탈출구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대응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속도가 처음에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대체로 무엇입니까?
예. 민원을 말씀드리면 대심도터널의 경우에는 워낙 심도가 깊고, 심도가 깊기 때문에 환기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만일의 사태 때 비상으로 탈출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완벽한 대처가 되어야 되고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길이가 9.6㎞나 되는 굉장히 깊으면서 긴 터널인데 이 터널에서 만일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대피를 하기 위해서는 한계길이가 2.5㎞ 안에 탈출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9.6㎞에 대해서 설계를 하면서 전문설계를 하는 분들께서 아주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환기구나 탈출구 같은 것들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민원이 되고 있는 비상탈출구가 되겠습니다.
설계상으로서는 이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설계는 그야말로 최적으로 거기에 반드시 비상탈출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인 것입니다.
그러면 동래에 있는 탈출구는 처음에는 설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애시당초 설계를 할 때부터 일단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 시점과 종점이 9.6㎞고요. 그 중간에 네 번의 환기 또는 탈출구가 있어야 합니다.
안락로터리 가기 전에 거기에 탈출구가 하나 있다 아닙니까?
예.
거기에 애초에 그게 있었습니까?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그 부분이 설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있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시점인 만덕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덕 2터널 중간쯤 부분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중앙대로와 만나는 부분에 하나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하나가 있고 마지막 환경공단 환기구 쪽에 하나가 있고 마지막 센텀에 종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 탈출구4라는 거죠?
예.
주민들 주장하는, 주장하는 거는 애초에는 탈출구가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 들은 이야기입니까?
애초에 없었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근거가 뭔지 지금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설계가 될 때부터 그 위치에 설계가 되었는데 당초에는 비상탈출구 플러스 환기구까지 기능을 같이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 보통 1.5, 2㎞ 정도 그래 이야기했습니까?
1.25 정도 안에 탈출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2.5㎞ 간격으로 있어야 합니다. TOP
그러니까 탈출구3과 4 사이에 지금 현재 보면 다른 거보다 간격이 넓다 말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서쪽으로는 2.1㎞가 떨어져 있고 또 다른 탈출구가, 동쪽으로는 1.7㎞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쪽에는, 탈출구4는 애초에는 그러니까 개발이 좀 이거 설계가 들어간 지가 지금 한 몇 년 됩니까?
설계가 마무리된 것은 2019년 8월에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가…
그 이전에는 설계가 가설계라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까, 혹시요?
설계를 시작한 게 꽤 오래됐으니까요.
그래 그분이 주장하기에는 그 설계를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위원님 그거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는데 설계과정이 그래도 2018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설계를 했는데 2018년 1월부터 설계를 하면서 검토되었던 것들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종설계가 마무리됐을 때는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건 맞습니다.
사실적으로 이 탈출구가 마무리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게 그야말로 정말 전문가들이 9.6㎞에 대해서 수많은 터널, 하천, 지하철 이런 걸 다 간섭을 피해 가면서 지하로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그게 아주 딱 과학적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그 주변의 환경이 다른 곳보다 조금 많이 나아지는 형태로 바뀔 수 있다고, 그렇죠?
예. 저희 탈출구는 만들어지고 나서는 아무런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주위를 전부 다 공원화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거는 이 대심도터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직구를 통해서 공사 차량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쪽이 불가피하게 공사 차량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게 구조적인 현실인데…
그럼 혹시나 그러면 주민들이 다른 요구사항 같은 건 없었습니까?
현재는 비상탈출구를 이곳에 설치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인데 그 이유의 내용을 들어보면 여기에 공사 차량이 왔다 갔다 해서 학생들의 안전이 걱정이 되고 소음도 걱정이 되고 분진도 걱정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싫은 것입니다.
현재는 그런 것 때문에 싫다 하지만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가 불편하니까 그걸 어떻게 해 달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건데요?
아, 예…
그걸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받아 가지고 그걸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표면적으로 그래 말씀하시면서도 그런 불편을 감내하는 주민들께 뭔가 저희가 불편함을 감내해 주시는 감사의 뜻으로 뭘 해 드릴지를 저희가 고민할 건데 아직 그렇게까지 대화가 진전이 되지 못했습니다.
(웃음)
그런데 저한테는 그래 이야기를 하시니까 간접적이지만 좀 적극적으로 붙어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공사도 빨리 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칩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조남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같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최초설계과정에서의 문제라기보다도 이게 노선이 한번 중간에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되면서 아마 이 문제가 발생된 거 같고요. 제가 이거 2018년 10월에 시정질문을 할 때 이 문제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가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미처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부분이었던 거 같고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쪽 최근에 아마 설명회를, 앞전 본부장님 계실 때 설명회를 한번 했는데 제대로 좀 안 된 걸로 기사에서 본 것 같고 제가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기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지 않으면 공사는 불가능한 상황인 겁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설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주민들이 여기에 보니까 금액적인 부분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 이 공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주민들께서 수긍하실 때까지 충분히 저희가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주민들한테 동의 안 받고는 이 공사가 어려울 거 같은 생각이 들고 이게 사실은 제 지역에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공사현장을 거의 매일 지나다니거든요. 사실 많이 불편합니다. 많이 불편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보면 산성터널 접속도로도 최근에 모든 공사들이 어제 제가 도시계획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을 보면 접속도로는 관에서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를 다 포함해서 하게 돼 있는데 여기도 보면 만덕∼센텀 간도 거의 국·시비가 포함해서 1,9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기간 동안에 불편은 시민들이 다 감수해야 되고 완공되고 나면 요금도 시민들이 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민간업체는 투자를 받아와서 자기들 공사한 이후에 자기들은 수익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40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그랬을 때 조금 아쉬운 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이해됩니다만 마찬가지로 이게 보면 을숙도∼장림고개 간 지하차도도 마찬가지지만 천마산터널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가 지금 엉망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여기대로 보면 7년을 공사해야 되는데 거의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기를 출·퇴근하시는 시민들을 얼마나 큰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다닙니까? 야간에 정말 위험하거든요. 초행길, 저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거기 살지를 않기 때문에 초행길에 야간에는 차선도 안 보이고, 어쩌다 보면 역주행 할 때도 있고 엄청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개통으로 인해서 돈을 벌어가는 것은 천마산터널을 이용하고 있는 그리고 부산항대교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사업자들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조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실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민들의 부담이라도 좀 적게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요금이라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니면 이 부분들이 이런 업체들이 비용을 벌어감으로 인해서 하다못해 부산시에 뭐라도 기여를 좀 하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계시는 동안에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대부분 사업 자체가 대부분 다 재배정사업이다 보니 뭐 이렇긴 하지만 어쨌든 관리·감독의 측면에서는 본부장님 책임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잘 관리·감독하셔 가지고 추후에도 지금 또 여러 가지 공사들이 예정되어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예.
사하 쪽에서 중앙으로 넘어오는 터널도 되어 있고 지금 사상에서 또 지하고속도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시민들에게 부담이 좀 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이끌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54페이지 산성터널 접속도로인 금샘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성터널은 지난해 9월에 개통했죠?
예. 산성터널은 개통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성터널과 연계되는 도로망은 아직 공사 중인 곳이 많죠?
예. 그중에 하나가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시는 금샘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금샘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금샘로 구간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죠, 아직?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예.
그 업무보고 자료에는 금샘로 사업기간이 1993년서부터 2020년까지, 2022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기간이 30년입니다, 장장. 이런 사업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 금샘로의 시점과 종점 구간이 도로폭이 20m 이하라서 구청에서, 금정구청에서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해 왔습니다. 제가 이 직전에 금정구청에 근무를 했었는데 금샘로를 열심히 해서 2015년까지 부산대학교 지하화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들을 2,700m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 지하차도 부분은 부산시가 몫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을 빼고는 구청에서 다 했더랬습니다.
어쨌든 금샘로 사업이 기간 내에 완공 못한 것은 맞죠?
현재 2022년 12월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난점이라고 한다면 부산대학교를 지하로 통과를 하다 보니까 부산대 안에 교수와 학생들의 비대위가 구성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자발적으로 2018년 4월부터 우리가 제안한 이 지하도로화에 대한 노선 적정성 검토용역을 2018년 4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는데 올해 2월까지 무려 2년에 가까운 시간을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우리 노선과 부산대학교 금정산 경계 부분을 위쪽으로, 고도가 높은 쪽으로 해서 우회하는 도로, 그 노선 2개를 장·단점을 비교하는 정도로 큰 어떤 효과가 없는 결론으로써 용역을 마무리하고 이 부산대 비대위는 결론을 내지를 못하고 있고 그 와중에 올해 5월에 부산대 총장이 교체가 되면서 지금 새로운 카운터 파트너가 생겨 가지고 지금 대학본부와 비대위가 또 생각이 다른 이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협의가 좀 많이 지연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56페이지에 보시면 금샘로 부분 같이 사업기간이 20년 이상 소요되는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부산세무서에서 백양도로, 전포로 확장, 충무로 확장 등이 있죠? 그 전포로 확장하고 충무로 확장은 준공됐습니까?
지금 네, 아까 금샘로처럼 도로의 폭의 기준이 20m 이하가 되어서 구청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인데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합니까?
지금 56페이지에 말씀하시는…
건설본부 소관업무 아닙니까, 이게?
어느 부분? 전포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포로 하고…
예, 전포로. 예.
충무로!
전포로, 충무로 확장공사.
충무로 확장공사예?
예.
예. 전포로, 충무로 같은 경우는 모두가 규모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소관이고요, 우리 시 건설본부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포로는 부산진구청에, 충무로는 서구청에 재배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시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게 왜 누락이 되었습니까? 보고가 되지 않았는데.
시에서 재배정을 한 관계로 이 업무보고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재배정을 했다고요?
예. 저희 시가 해야 될 많은 부분들을 저희 시가 다하지는 않고 구에 재배정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도 관련국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재배정받아서 하고 있고, 그래서 재배정을 해서 실제로 하는 곳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말이죠, 당초 사업계획에 제시된 공기일정에 비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사업장 현황을 반드시 파악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직, 파악은 다 되어 있겠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것을 보면 그 뭐 이유야 다 있겠지만 건설본부에서 현장 관리소홀이, 너무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건설본부는 최근에 우리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장물들이 옛날부터 참 많습니다, 지장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민원이라든지 지장물이라든지 또는 보상도 과거에는 보상이 좀 원활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께서 보상에 대한 민원이 또 많기 때문에 평균 한 1년씩 걸리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소홀하지 않고 적기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당초 계획된 공사 준공일정이 변경될 경우에 업무보고서에도 공사 변경기간과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여기 많은,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부산시에서 중요하게 많은 공사들이 건설본부에서 진행을 하죠? 우선 시작하기 전에 건설본부 본부장, 만약에 시에서 어떤 공사를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럴 때 도시계획실이나 그 공사를 하는 국에서 건설본부와 충분하게 소통을 합니까? 어떻게 이 과정이 진행이 됩니까?
일단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많은 소관부서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해서 그걸 결정하고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까지도 거기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서라는 것은 시…
시의 소관부서.
담당하는 곳에서!
예.
네.
그런 곳에서 그렇게 진행을 해서 적정기간에 저희한테 이렇게 이관되어 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하고 소통을 하게 됩니다.
협의하고 소통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부산시에, 이제 저는 본부장님에게 부산시에 유니버셜디자인 조례가 얼마 전에 제정이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말하는 유니버셜디자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예. 유니버셜디자인은 남녀노소 또 신체적인 차이 또 국적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누구나 다 불편함이 없이 설계가 되고 디자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의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연령, 성별, 국적, 장애유무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 및 환경을 설계하는 것 이게 유니버셜디자인의 의미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부산시에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그런데 제가, BRT공사도 하셨었잖아요? 건설본부에서.
예.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한번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도 마감 이후에도 몇 번을 저희가 얘기를 해서 다시 와서 공사하고 다시 와서 마감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관리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애초부터 뭔가 잘 진행이 안 된 겁니까?
예. 일단…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건 미세하게 보실 수 있고 아주 작게 보실 수 있겠으나 인도의 턱이라 든지 이런, 횡단보도의 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시청 주변을 돌아도 굉장히 저는 많이 느끼고 있고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에게서 많은 얘기도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저는 BRT 공사가 얼마 전에 끝났는데도 지금 몇 번을 수리를 하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떤 문제일까요?
예. 우선 BRT 공사는 건설본부가 하지는 않고 시에서 했습니다마는, 이게 모든 공사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설계하는 설계 단계가 있고 그 설계에 따라서 시공을 하는 단계가 있고 시공이 다 되어서 뒤에 사후에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 단계가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이 유니버셜디자인이 설계 단계 때 반영이 충분히 좀 되어서 뒤에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예측하고 또 사후관리까지도 충분히 예측을 해서 설계가 완벽하게 되는 게 중요하겠고, 그런다 하더라도 시공을 하게 되면 미처 그 현장여건에 반영을 못했던 설계들이 나오니까 그럴 때 최대한 반영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고. 시공을 다 마치고 나서 막상 이용을 해 보면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나타나면 그걸 다시 좀 보완을 해서 피드백하는 요런 과정들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유니버셜디자인에서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네. 본부장님, 맞습니다. 향후에 앞으로 시와 많은 건설현장 그리고 많은 공사를 진행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도시계획실하고 조금 협의를 하셔서 이 유니버셜디자인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조금 마련하고, 앞으로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 주요업무계획이라든가 이런 곳에 조금 분명하게 명시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에 적시, 표시를 하고 한 이후에 이게 이제 현장에서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 현장 적용의 문제는 관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 현장 적용의 문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본부장님께서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게 진짜 현장에서 공사할 때 그곳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향후에 건설본부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이 부분을 조금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와 저희 직원들은 오늘 위원님 지적해 주신 유니버셜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런 요소들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적용하고 특히 업무보고 이런 부분에도 저희 본부의 의지를 좀 담는 노력을 앞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제가 또 가다가 또 이렇게 공사하시는 분들을 또 불러가지고 또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번 해서 하면 좀 그런 부분들이 마감 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린뉴딜, 이렇게 저희가 전국적으로 그린뉴딜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열심히 진행하려고 지금 어제 대통령께서도 발표를 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정책이라든가 아, 도시공간. 생활 그리고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을 하고, 맞죠? 그리고 국토와 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를 좀 회복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린뉴딜이 진행이 되려고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도 구축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저탄소에너지 확산에서 확산하고 신재생에너지도 확산 이렇게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깨끗하고 쾌적한 그린시티 조성” 이런 내용도 여기 담아놓으셨습니다. 여기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예, 예.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직원교육들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럴 때 전직원분들을 대상으로 그린뉴딜 내용과 앞서 말씀드렸던 유니버셜 내용을 좀 넣은 직원교육들을 통해서 이게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적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가로수 문제 때문에 사실은 건설본부랑 얘기를 많이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건설본부가 시에서 물론 이야기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충분히 저는 시랑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 그렇지 않고 건설본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시랑 이 부분이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건설본부에서 그렇게 한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분들이 이런 조금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시랑 협의를 하고 내용을 할 때 환경하고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고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찬 건설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후반기 2년 동안 건설본부에 대해서 부산시 건설사업들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본부장님은 고시 출신이죠?
예. 지방고시 출신입니다.
예. 직원들 사이에서도 아주 원만한 인품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건 잘 알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이 있을 때 기술관료들을 상당히 불신을 한 것 같아요. 좀 그런 걸 느꼈습니까? 인사에서.
저는 2년 전에 금정구청으로 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2년 전에 떠나서, 부산시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 행정 쪽에 있는 분들을 기술 쪽으로 보내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기술관료들에 대한 어떤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들이 당사자로부터 들은 건 아니지만 언론 기자들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물론 지금 현재 오거돈 시장은 사임을 하고, 사퇴를 하고 없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도 좀 궁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또 건설본부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기술 전문직이라고 이래 볼 수 있는 그런 직책에 있으면서 좀 신뢰를 받고 우리 건설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이 볼 때는 말입니다. 부산시 공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보면은 조금만 공사가 좀 그거하면 ‘졸속공사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설본부나 관계자분들이 상당히 듣기 껄끄러운 이야기일란가는 모르겠지만 공사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잘 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먼저 말씀하시죠.
네. 저희, 저도 기술직입니다마는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으로 저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술직 공무원들이 다수 좀 투박해 보일지 몰라도 기술을 가지고 아주 정직하게 그렇게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대부분 다 참아도 주시고 양해도 해 주시면서 좋은 기반시설들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간혹 시민들이 싫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달게 듣고 더욱더 개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비난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또 본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동안에 좀 다소 불신적인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이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우리 건설본부의 정책목표를 말씀하셨습니다. 정책목표 한번 더 말씀해 주시죠.
예.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말씀하시기로 “사람중심 안전중심 행복도시 건설” 상당히 여기에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는데 이 건설이라는 것이 시민을 중심으로 한 사람 중심과 안전이 제일 우선이다. 두 번, 세 번 강조하지 않아도 이 정책목표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정책목표에 나타나 있는데, 자, 잠시 동영상 한번, 자료를 한번 보시죠.
지난 10일 동천 범람…
예. 시간관계상 다 하지는 못하고요, 이 정도로.
우리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봤습니까? 보고도 받으셨죠?
예.
혹시 본부장님, 그 현장에 직접 가보셨습니까?
예, 직접 나갔습니다. 당일도 나갔고 주말에도 나갔고 월요일 조그마한 비가 왔습니다만 나갔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보고를 받으면서 이게 인재냐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공사하는 현장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시민들께 피해가 갔다는 부분이 지금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계시고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크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이번 피해가 순수한 천재가 아닌 인재도 조금 끼어있다라는 시민들의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일단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상태이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곳은 간조 하천으로써 만조 시 들어오는 수위 자체가 이미 굉장히 높습니다. 만조 때 들어오는 수위가 비가 안 오더라도 저지대하고 1 내지 1.5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그 시간대에, 하루에 두 번 있는 만조 시간대에 이런 기록적인 폭우가 합쳐지게 되면 상류에서 내려오는 그 엄청난 물은 갈 데가 없어져 버립니다.
본부장님!
예.
예. 제가 지금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 알겠고요. 본 위원이 이게 부산시의 인재냐, 아니냐를 질의를 드렸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인재로 보이는 것을 “귀 기울여 듣는다.” 요렇게만 말씀을 하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회피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지금 사실이 인재냐, 아니냐? 부산시의 인재냐, 아니냐?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예. 답을 하겠습니다.
이게 인재냐, 아니냐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시공사와 감리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연구조사가 착수가 되었습니다. 저기 하천의 통수단면 등등 해서 그날 강수량 그다음에 만조시간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을 해서 공사가 또 여러 가지 범람에 끼친 영향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가 나와야 그게 인재냐 천재를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모든 시민들, 모든 언론들 인재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인정은 하시죠? 아까 귀 기울여 듣는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귀 기울여 듣는데 그래서 들여다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사현장에 미친 영향은 생각하시는 것처럼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부산시는 인명피해가 없다고 해서 자화자찬까지 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까? 우리 건설본부장님이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재난 전체를 총괄하는 재난총괄당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총괄당국에서?
예.
건설본부의 자문을 받아가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해가 했습니까?
재난당국에서는 모든 16개 구·군과 모든 부서의 자료를 모두 받는데 그중에 건설본부 자료도 받아서…
자, 그렇다면 부산시가 한 이 발언에 대해서 우리 건설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를 합니까?
지금 이 장면은 부산시민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화자찬이란 표현은 언론에서 표현한 것인데…
아니, 부산시 재난본부 관계자가 그렇게 발언을 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건설본부장님이 건설본부장으로서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인적피해가 없고 물적피해는 어느 정도 있다고 얘기한 것은 팩트고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도자료가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명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화자찬에 동의한다는 이 말입니까?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그러면 인명피해가 없으면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꼭 죽지 안 하더라도, 죽지 안 하더라도 피해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그게 없고 잘했다 이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죠, 예.
그건 아니죠?
예. 그게 아니라…
그럼 좋습니다. 건설본부에서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부산시 재난본부에 발언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좀 문제가 있다, 그죠?
그렇게 이제 팩트를 보도자료…
자, 됐습니다. 시간 그 정도 하고요.
그날 이 동천에서 직선으로 약 한 100m 정도까지 물이 밀려왔어요. 만조는 맞습니다. 예. 만조라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약 100m 지점까지 밀려오면서 이 가슴 거의 높이까지 침수가 됐어요, 그 일대가. 침수가 됐는데 이 침수 피해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했습니까? 재산피해라든가.
예. 그 피해조사를 지금 남구청과 동구청에서 7월 17일까지 지금 취합하고 있고 7월 17일이 되면 집계가 완성이 됩니다.
최종은 아니라도 지금 현재 돼 있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장에 제가 다 둘러보니까 물이 많이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침수가 되고…
아니, 본부장님!
동구청에서 자료를 보면 50세대와 차량 100여 대 정도로 현재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만 피해를 봤습니까?
주택 50세대…
주택 50세대.
침수가 됐습니다.
그렇게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 그래…
공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피해가 없고요?
왜 그런 것도 제대로 지금 현재 정확하게 집계가 안 나옵니까, 현재의 시점에서?
지금 7월 17일까지 집계를 하고 있어서 아직 집계자료를 저희가 확보하지 못하는데 제가…
아니 그러니까 현재 보고된 내용에서도 공장침수라든가 이런 거는 없다 이 말입니까?
제가 현장을 둘러보니까 공장침수가 있습니다.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도 지금 현재 잘못된 거다, 그죠?
지금 현재 이게 저희가 유선으로 조금 알아본 정도인데 7월 17일이 돼야 확정된…
지금 이게 언론에 보도된 자료 내용을 제가 이야기해 드립니다.
예.
구청 조사결과 동구청을 말하겠죠.
아직 조사가 다 안 됐는데…
동천 범람으로 동구 범일동에서 주택, 공장 70여 건, 70여 채 그다음에 차량 50여 대, 남구 문현동 쪽도 있습니다, 동구만이 아니고. 주택, 상가 70여 채, 차량 170여 대 이렇게 많은 피해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보고 받은 게 그것밖에 안 된다 이러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밖에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님하고 저희도 피해를 보는 시각은 그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하지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집계를, 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7월 17일에 조사가 마무리됩니다.
7월 17일.
예. 이번 주 금요일까지…
7월 17일까지 마무리되고…
동구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에서.
동구청에서 조사한 것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인정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동구청도 있고 남구도 있고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지금 이 동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서 해수도수사업의 진행상황이라든가 공사진행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은 해수를 끌어와서 워낙 악취가 심한 이 하천을 해수를 거기에 방류를 해서 물을 희석시켜서 악취를 저감하고 그다음에 수질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취수관을 통해서 물을 끌어와서 바로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에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끌어와서 그거를 하천 밑에 심어둔 도수관을 통해서 광무교까지 2.54㎞를 도수관을 통해서 물을 쭉 펌프해서 올립니다. 그래 가지고 방류관 네 곳에서 물을 방류를 해서 하루에 25만t 정도를 방류를 함으로 인해서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대부분의 공정은 다 마무리해서 93%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지금 도수관로하고 마지막 접합부가 지금 오늘 영상에서 보신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의 접합과 그다음에 공기관을 하나 빼는 것이 있고 마지막 안 되고 있는 것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펌프장, 펌프장 건설이 아직 진행 중이고 그 외에는 95% 가까이 공정이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입니다. 이 동천이 말입니다. 태풍이라든가 폭우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단 한 차례도 범람이 된 사실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잘 모릅니까?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예. 단 한 차례도 범람이 된 거는 없습니다.
침수는 많이 됐었고…
예. 침수는 있었죠. 2년 전에도 크게 침수가 또 안 있었습니까?
예.
배수펌프 그 자체가 고장이 나 가지고 그래가 침수가 한 번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범람이 된 이 사실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범람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해수도수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을 한 건데 이 범람이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위원님 이게 매우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될 분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험회사가 개입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원인은 더욱더 철저히 조사가 될 겁니다. 그 부분에 결론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볼 때는 저희의 공사장이 범람에 영향을 끼쳤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시하는 시민들 또는 기자들하고 저희하고는 이견 차가 큽니다. 저희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워낙 천재였습니다. 시간당 54㎜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만조시간에 밀려오게 되면 그게 한 번도 범람이 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본부장님 지금 폭우가 내린 그 자체를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재난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새 일기예보라는 것이 벌써 한 달, 일주일 상세하게 보도가 되고 그런 보도들이 다 시민들이 일상 생활화돼 있다 말입니다. 하물며 이런 대형공사를 하는 우리 건설본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장마철 우기에는 특히 더 재난사고 우리 지금 정책목표에 제일 우선이 사람중심, 안전중심 아닙니까? 안전중심이라고 한다 하면 그런 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일기예보라든가 이런 걸 예측을 해 가지고 최악의 경우를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거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가물막이공사, 이 가물막이공사로 인해서 결국은 물길의 폭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물론 딱 그게 공교롭게도 만조시간하고 맞아떨어진 거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요인은 인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인정을 하지만 그 가물막이공사가 빨리 완공, 완료가 돼 가지고 그게 없었더라 하면 아무리 만조가 되더라 해도 그렇게까지는 피해가 오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범람을 할 정도로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비가, 폭우가 내렸습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과거에 지나간 그걸 볼 때 안 그렇습니까?
예.
이번만 100㎜, 시간당 100㎜ 왔습니까, 200㎜ 오는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도 범람을 하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범람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인은 이 가물막이공사로 인했고요. 이 가물막이공사를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2000년 6월 달에 도수관로 잔여분 매설 완료 및 펌프장 하부구조물 공사를 하고 2007년에 펌프장 상부구조물 공사를 완료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공사계획을 한번 고려를 해 본다 하면 이 물막이 구조물이 사전에 이 자료를 지금 현재 보고내용 일정으로 본다 하면 충분히 사전에 해체되어야 하는데 이게 장마기간까지 대체가 안 된 게 지금 주원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범람에 우리 남아있던 가물막이로 인해서 보탬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런 공정으로 볼 때 저희가 특히 우수기에 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그런 가물막이가 그 위치에 그렇게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조사를 통해서 범람에 미친 영향을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시공과 감리 쪽은 저희가 합당한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저희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요. 어쨌든 이 동천의 지금 현재의 경우도 그렇지만 부산시에 각종 건설현장의 사고 특히 이 장마철에 또 하천이라든가 이런 공사들은 항상 범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일기예보,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안전조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발이 안 되도록 그래 해 주시고요.
예.
앞으로도 계속 지금 현재 장마철이니까 계속적으로 또 비가 많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현재 물막이는 어떻게 조치됐습니까?
김진홍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물막이는 지난 주말에 7할을 제거를 했고요. 나머지 3할도 남은 공정에 관계없이 이번 주말에 정리하는 것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지시대로 된다면 이번 주말에 예정돼 있는 물하고는 우리 현장하고는 전혀 관계 없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추가적인 그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그래 조치를 해 주시고요.
시간이 오버돼서 나중에 추가 질의 펌프장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북부산세무서∼백양도로 도로개설 우리 건설본부는 사실은 계획을 일단 실행하는 부서죠, 그죠?
예. 집행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집행하고 실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빠져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쭉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그것은 특히 도로개설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은 아까 우리 김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30년짜리도 있고 20년, 10년 다양합니다. 북부산세무서∼백양도로 간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95년부터 2023년 거진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죠? 앞에 금샘로도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 애당초 공사비하고 종기 때 공사비의 차이는 굉장히 날 것이라고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북부산세무서∼백양도로 개설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820으로 잡혀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는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95년 처음에 잡을 때는?
그 자료가 저희가 준비가, 현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자료로서 820억 원을…
이 820억이라는 거는 최근래에, 보세요. 이게 95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19년까지 집행액이 320억이면 500억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죠? 남아있는 거고 1차 보상이 19년도에 돼 있습니다, 2019년도. 즉 사업이 시행, 95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1차 보상 완료 시점은 2019년 12월 달이 1차 보상이 된 겁니다. 그럼 그전에는 뭐 했습니까?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에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사업기간 95년부터 2023년은 지금 13번 북부산세무서에서 백양로 간에 도로개설이 도면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연결된 이 사업들 전체에 대한 사업기간을…
자, 그러면 제가 전포로 확장공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포로 확장공사는 사업기간이 어찌 됩니까?
전포로 확장공사.
예. 지금 넘기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20년 넘어가죠?
예. 그것도 20년 넘어갑니다.
그건 짧은 구간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정해져 있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애당초 사업하고 지금 현재의 사업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예.
애당초에 90 몇 년도 2000년 전에는 사업비가 500억에서 800억 정도 되던 것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1,200억에서 1,500억까지 넘어가잖아요? 맞습니까?
예.
사업비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하고 종기시점에 와 가지고는 지금 백양도로 간 도로개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대규모 공사를 할 때는 사실은 물론 부산시 재정상황이 열악을 해서 이런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공사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거는 빨리 보상을 해야 된다. 안 되면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서 먼저 마무리를 지어야 사업비가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는 거죠, 건설본부에서.
맞습니다.
물론 그래서 제가 우리 건설본부 탓을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 이게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와 면밀하게 기술적으로 이거는 빨리해야 된다는 거는 조금 이야기를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은 빨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예산확보에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전체, 전체 사업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늘어나는 부분은 좀 정리를 빨리 하셔야 되는 거고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에서 필요하다 하면 빨리 이게 보상이 완료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정책부서하고 협의를 반드시 해 주시기를 그래 부탁을 드릴게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홍 위원님 말씀하신 동천 생태하천 복원 수질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이게 제목도 조금 안 맞습니다. 이게 동천 생태하천 복원은 아니죠. 해수도수가 생태하천 복원입니까? 해수도수 25만t 하는 게 생태하천 복원은 아니잖아요?
예.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환경부에서도 이거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해상 정비도 조금은 합니다.
아니다 하는 것이 해양성이 강화되는 게 생태하천 복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천 어떤 정비사업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해상 정비는 좀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제목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것도 2015년부터 계속 공사합니다, 지금까지. 해수도수사업을 하는데 2015년부터 계속 준설하고 물 막고 하는 부분이 5년 동안 계속 연결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그러면 해수도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물막이공사를 할 때 빨리하고 이게 조금 얼마든지 빨리할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이 늘어난 이유가 있겠죠.
예. 갈수기 때만…
갈수기 때…
그러니까 11월부터 4월까지밖에 못하는…
그다음에 이게 배수장 펌프, 펌프 그 공사할 때 그것도 보통 공사가 아니잖아요. 그 건설장비 이용하려면 그 건설장비 수배하는 데만 6개월 걸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6개월 수배하는 데 걸리면 공사 그동안 중지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기간을 넓게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그러면 기계가 수배될 때 그때부터 공사기간을 잡든지 물은 원만하게 흐르든지 해 놓고 또 주변에 오염, 비점오염물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해 놓고 공사 시작할 때 빨리 많이 하는 게 좋은 건데 건설장비 안 온다. 터파기 해 놔놓고 1년 내내 기다리고 이런 공사가 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1년에 5개월밖에 할 수 없는 갈수기 때만 해야 되다 보니까 무려 지금 4년 이렇게 경과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갈수기 때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갈수기 때 하면 좋은데요. 장마기간 때 같이 연결이 돼 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이라서 그렇는데,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량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0년 걸렸잖아요, 그죠?
예. 오래 걸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업이 이렇게 늘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10년 동안 공사할 때 그 주변, 인근 상인들, 주민들 그 피해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태하천 복원 같은 사업은 조금 사업비가 결정이 되면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게 제일 좋다. 물론 그 전에 협의든 뭐든 인근 주민들하고는 충분하게 논의가 된 이후이겠죠. 그래서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 초량천 같은 경우도 빨리 마무리를 빨리 짓는 게 좋겠다. 계속 땅파기하고 그냥 보도블록 쌓아놓고 10년 흘러가면 누가,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올해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예. 반갑습니다.
제가 앞에 상임위 복지환경위원회, 앞에 상임위 환경파트에 있을 때 우리 환경파트에 있는 이 사업들은 물어보면 다 건설본부에서 했다고 왜 이렇게 사업을 했냐고 물어보면 전부 다 건설본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건설본부로 튀어와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애매한 건설본부 정말 많이 했는데 와서 보니까 사업이 다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사업을 보니까 반갑습니다, 어쨌든 사업도.
그리고 제 질문 들어가기 전에 동천이고 초량천이고 제 6대 때부터 나왔던 사업인데 이게 마지막이라 하셨는데 과연 이게 마지막이 될지 좀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사업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사업 악취 그다음에 물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유량으로 인해서 안 돼, 유량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든요. 하천은 일번이 유량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유량이 안 되니까 이런 사건이 난 것 같습니다.
7월 1일 자로 지금 오셨는데 앞에 아마 이게 담당자분 계실 거예요. 제가 건설본부에 유일하게 두 번, 유일이 아니구나. 두 번 내가 질문했는데 하수관로사업 하단분구에서 사건 나갖고 4명 돌아가셨잖아요, 사망사고?
예.
그 이후에, 나오시네. 반갑습니다. 유일하게 건설본부에서 뵌 분입니다, 저분이 현장에서.
예.
그 네 분이 했는데 이건 다 지금 재하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청을? 받아 갖고 직접하는 게 아니고 또 하청을 주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하청업체의 문제로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요. 지금 산업 그때 안전공단도 나오고 다양한 데서 다 나와서 검사도 하시고 다하셨는데 결국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건설본부입니다. 그런데 건설본부가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하청업체들이 결국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는 과정에서 안전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안전교육입니다. 안전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 중에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걸 건설본부에 물어봤을 때는 건설본부는 우리가 한 사업이 아니니까 사업의 주체인데 일단 우리가 한 사업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이, 사람이 4명이나 죽었는데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래 지적하시고 걱정하신 부분들도 저는 봤습니다. 봤고요. 일단 그 당시 사망을 하신 분이 세 분, 세 분입니다.
네 분 아니고 세 분이었나요?
예. 2020년 4월 9일이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강관 내부에 굴착작업을 하는데 산소절단기가 사용이 되었고 산소절단기를 사용하다가 폭발이 일어나서 폭발로 한 분 희생되시고 폭발나면서 구조하러 들어가신 분 두 분이 일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중독되어서 두 분 질식사하신 걸로 현재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안전상에, 어쨌든 안전상에 문제가 지금 발생한 거예요. 어디서 갑자기 그게 유도된 일이 아니고요.
예. 그래가 이분들 보상 협의는…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 업체가, 사업체가 그건 보상 협의를 다 끝냈고요. 다 그분들 결국 마무리는 됐는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그 부분이 아니고요. 이게 안전상의 문제인데 이것에 분명히 교육이라는 게 필요한데 교육을 했다라고 말은 하겠죠,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든. 그런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는 아까 터널 얘기도 나왔지만 대기업도 하청을 줍니다, 결국은. 다 재하청, 재하청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안에서 건설본부가 해야 될 몫은 그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그것을 체크를 해야 돼요.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하고자, 시행하는 업체들이 그것을 시공하는 업체들이 그것을 그냥 당연히 하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난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만덕 저기 뭡니까, 비상탈출구 이것도 보면서 그 우려가 딱 되는 거예요. 이 긴 거리 안에서, 이 긴 거리 안에서 이런 시설을 만들고 하려면 아래로 들어가야 되고 이럴 때 이런 것들을 그냥 맡기고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말씀을 좀 드리면 그 당시 사고를 냈던 원도급사 거기는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저희가 강력하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관급공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정지처분도 병행을 해 버렸습니다. 다른 데 민간수주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벌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 안에서는 자체 직원들 교육하고 그리고 저희 현장들 특별안전점검도 실시를 하고 그리고 전 현장에 이런 안전사고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도 배부를 하고…
그 가이드라인이 결국은 그 오시는 재하청 받아서 오시는 노동하시는 분들이 외국인분도, 이번에도 다 외국인…
예. 중국…
어쨌든 외국사람이죠, 우리나라 국민은 아니니까요.
예.
그런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우리만큼 이런 안전수칙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명료하지 않습니다. 일회용, 1일 이런 어떻게 보면 기술 조금 익혀갖고 근로하시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건설본부가 좀 더 아주 명료하게 해야 돼요.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이 중국 조선족이라고 그러셨죠? 이분들이 조선족이기 때문에 이게 이만큼에서 끝난 겁니다. 제가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우리 지금 국민 중에 한 분이 부산에서, 시민 중에 한 분이 이랬다면 이렇게 안 끝날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아마 굉장히 이슈화시켜 서 상당히 말이 많고 문제가 될 건데 이분들이 조선족이다 보니까 빨리 마무리되고 빨리 끝나버렸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지형상에 문제 때문에 이게 일어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지형상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내부적인 가스로 인해서 그런 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너무 지금 심히 우려하는 게 하수 이 관로에 대한 이 사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희 구만 해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괴정동 일대는 아예 손도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물론 있죠. 있지만 이건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볼 때 어쩌다가 그냥 우연찮게 일어난 사고가 아니에요. 사고라는 거 아시죠? 한 번 일어나고 두 번 일어나고 결국은 그 사고가, 그러니까 사고까지 안 일어났던 그런 현상들이 결국은 사고로 일어나거든요. 그게 아마 이거에 아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저희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이 아니라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도 어떤 식으로 하청주시는 데에 다른 사업장에서 사람들에게 와서 일하는, 노동하시는 분들에게 건설본부가 직접 그 업체한테 어떻게 내려서 그 업체가 어떤 식으로 했느냐 불시에 내 가서 볼 겁니다. 우리 동네만도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900억 가까이 사업이 남아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도리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회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추가 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펌프장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본부장님.
예.
그렇죠. 이게 동천 그 인근이 상습침수지역이라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2년 전인가도 배수펌프 문제로 인해 가지고 또 한 번 침수가 된 적도 있고 그래서 다시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배수펌프 부분이 펌프장이 지금 현재 사고를 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비라든가 이런 거 설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을 하니까 CCTV하고 배수펌프장 운영일지 그다음에 한전에 전력공급 시간당 공급량 이런 걸 종합을 해 보고 해 보니까 2대 150t, 분당 150t이 2대가 있습니다. 분당 150t이면 1초에 3t이 물이 나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게 2대가 있는데 2대가, 1대는 아예 그날 작동을 안 했고 1대는 오전 11시까지 아주 경미하게 작동하다가 문제가 됐던 12시에는 아예 작동이 안 됐고 이곳은 저지대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일 이상적인 거는 제방을 쌓는 게 좋겠으나 제방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배수펌프를 통해서 침수를 예방하는 곳입니다. 그래야 피해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펌프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는 부분들이 바로 피해를 키운 부분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두 번째 지금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고를 통해서 또 어떻게 항구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동구청이 이번에 매우 이 부분을 우려를 하고 있고요. 걱정을 하고 있고 애시당초 자성대 펌프장이 침수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물을 퍼내는 이 펌프장 취수 부분이 위치가 조금 적절치가 않습니다. 매우 이렇게 좀 저지대에, 더 저지대에 있어야 하는데 중간유입구가 중간쯤에 있습니다. 유입구의 위치도 그렇게 적절치 않고 유입구의 크기도 작습니다. 물을 많이 취수를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작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동구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워낙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시에 아마 건의를 해서 재정의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알았습니까? 그걸 지금 방금 본부장님이 지금 현재 배수펌프 용량도 작다, 뭐 하는, 위치도 지금 잘못됐다 하는 이런 걸 언제 알았습니까?
이번에 동구청장께서도 현장에서 이 부분을 지금 지휘를 하셨습니다마는 펌프장이 제대로 작동도 안 되는 부분을 보면서 이 시설 자체가 동구청 거니까 저희가 남의 기관의 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 그렇게 논의를 하고 숙의를 하는 것을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하고 똑같은 시각으로 이 시설물을 봤을 것이라고 봐서 개선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동구청 거니까 부산시는 관여할 바가 아니다!
건설본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시 재난당국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건설본부가 직접은 아니지만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지요.
요런 부분들을 하는데 우리 건설본부에서도 그런 소견을 좀 정확하게 또 기술적인 부분을 내줘 가지고 더 이상 추가 피해가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또 발생이 안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예. 또 나름대로 최대한의 준비를 해 가지고 했다손 치더라 해도 재난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올란가를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그런 것들이, 배수펌프를 설치를 해 놔 놓고 돌아가야 될 시간에 돌아가지 않으면 그 펌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이 지금 피해 주민들한테 어떻게 그러면 이 피해를 보상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건설본부장님이 기술적인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한다는 거 말로 지금 들어보는 바에 의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 같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책임소재 이런 걸 또 예를 들어서 좀 나쁘게 표현을 하면, 안 좋게 표현하면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시각적으로 또 들릴 수도 있는데 당장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시민이라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들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전부 다 이것 인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너무 그런 쪽에다가 방점을 두고 사후처리를 할려 하지 마시고 조속히 이 피해가 빨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특히 지금 또 장마철, 여름철에 침수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전기부터 해 가지고, 물론 응급조치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거를 부산 건설본부의 정책목표가 사람 중심, 안전 중심이라는 이 방점에 맞춰가지고 조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전에 질의 드렸을 때 이거 사고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까지 해 가지고, 이건 재발방지 차원입니다, 지금 현재 처벌을 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재발이 되면 행정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금요일 날 제가 동구청장님을 만나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일단 침수가옥에 대해서는 동구청에서 집계가 되는 대로 재난기금을 통해서, 구와 시의 재난기금을 통해서 위로를 해 드리려고 하고요. 침수 차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이 대부분 자동차보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보상을 받겠으나 그 보험회사가 아무래도 인재의 가능성이 생기면 그 부분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될 텐데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어쨌든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고 정확하게 해 놓아야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차 안 들은 이런 운전자도 있습니다. 그런 자동차는 저희가 원만하게 민사적으로 유도를 할 거고, 그렇게 해서 피해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석하고도 관계없이 빨리 좀 이래…
예. 지금 동구뿐만 아니라 남구 쪽에도 피해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전부 다 공평하게 일괄적으로 다 피해가 어느 정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예.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나중에 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결과를 알려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초량천 생태하천 관련 자료 있죠?
예.
지금 한 10년 이상 이래 걸렸는데 요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거론하겠습니다. 최초에 이 착수보고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경과과정 그 관련된 걸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여기저기에서 많은 공사현장을 볼 수 있는데요, 공사는 결국에 어떤 공사를 막론하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공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공사 현장에 가 보면 공사를 위한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런 감을 많이 느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인근 주민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영업에도 지장을 받고 교통에 상당부분 체증도 되는데 뭐 공사를 하다 보면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시행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민원을 많이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낌에는 공사를 위한 공사를 하고 있구나. 먼지 펄펄 날리고. 물 좀 뿌리면 괜찮을 일들을 그렇게 막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건설본부에서 감독기관으로서 시행사에게 그런 문제를 아주 철저하게 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가능하면 피해가 적게 가도록 그렇게 좀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추경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어서, 만덕3터널 발생암 매각 관련해서는 우리 기정예산이 뭐 한 3억 5,000 이래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돌덩어리 맞습니까?
예, 예.
공사 현장에서 나온 돌을 처음에 예상을 하니까 한 3억 5,000 정도 나오겠는데 실제로 파보니까 한 6억이 넘게 나왔다는 거죠?
네.
그 후 매각에 관한 부분이 2억 5,900이 들어갔고. 맞습니까?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큰 그게 아닙니다. 그거 이야기만, 맞습니까? 제 말씀드린 게.
아, 만덕터널에서 저희가 암 매각을 예산을 작년에 그리 생각했는데 을숙도대교, 장림고개도 암 매각이 나오고 그다음에 패션비즈센터도 경암이 다량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금액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보태진 겁니다. 예.
아, 같이 보태져서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부가가치 환급금이 있죠?
예, 예.
이건 어떤 겁니까? 17억!
17억!
예. 저희가 부가가치세를, 건물을 준공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내는데 우리가 행정 목적으로 임대를 이렇게, 저희가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걸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청사를 지었는데 저희가 쓰면 부가가치세 다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라 경제진흥원이라든지 부산환경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임대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저희가 낸 걸 환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년 안에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찾아내서 환급을 받아서 재정에 보탬을 준 게 이번에 17억 8,000이고 세부적으로 보면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하면서 저희가 낸 게 21억 3,000을 냈는데 16억 7,500억을 이번에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자원순환협력센터를 하면서 6억 9,500…
예. 본부장님, 요거는 어쨌든 일단 건물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 재산을 그럼 시 재산이면 행정 재산이겠다, 그죠? 행정 재산이든 일반 재산이든 이 재산을 제삼자에게 임대를 했을 때 나온 그런 임대수익 이외에 부가가치세 부분을 따로 받았다.
아니예. 저희가 건물을,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1,000억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1,000억을 지었으면 1,000억짜리 건물이 생겼는데 그게 이득이라고 국세청은 저희한테 세금을 가져갑니다. 그걸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같은 경우 21억 원을 저희가 세금을 냈습니다. 그럼 그러고 끝나야 되는데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임대를 해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 자료를 그럼 이게 1년 치가 아니고 계속 이게 몇 개가 될 거 아닙니까? 누적된 부분을 왜 지금 이걸 지금 찾아낸 겁니까?
저희가 이걸 미처 몰라서 작년에 편성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 이거 몇 년 정도 된 겁니까? 총.
이게…
몇 개에…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는 과세 기간이 2014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되어 있고요.
아니, 기관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그래?
3개입니다.
3개 기관에!
예, 3개 건물입니다.
3개 건물에.
예.
그럼 앞으로 건설본부에서 하는 모든 건설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준공 난 것…
준공 이후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이래 꼭 챙기셔 가지고 그렇게 마무리짓도록 부탁을 드리고, 요거는 자료로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 질문 좀 하겠습니다.
사실 건설본부에서, 아, 이것도 보니까 생태환경복원 도시형 수목원 조성이네요, 제명, 사업개요에 보니까요. 제목은 ‘생태’ 이것 저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게 생태환경이라고 했는데 전혀 생태스럽지 않았던 게 건설본부가 어쨌든 여기 보면 지금 “문제점 및 대책” 요걸 제가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이것을 조성할 때 건설본부가 옳게 조성하지 않아서 지금 이것 중단되어 갖고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있고 또 필요 없는 돈인 복토하는 비용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건. 건설폐기물 이하 여러 가지 넣어서는 안 되는 좋지 않은 흙을 갖다 매립을 해 갖고 물이 빠지지 않아서 물 배수로를 파는 과정에서 작년에 그 배수로 다 파헤쳐 놓은 데를 가보니까 그동안 막 복토해 놨던 흙들을 보니까 콘크리트를 갖다가 다 이 생태환경복원 도시형수목원 조성에 쓰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모든 사업을 지금 어렵게 만들어 놓은 데가 건설본부입니다. 그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 위원님 발언하신 건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셔야 되요, 그거는. 이래갖고 일 사업도 진행도 안 되고 엉망으로 되어갖고 지금 힘든 상황인데 자, 이 밑에 보면 국비 매칭 및 시비 부담분 해서 지금 2단계 잔여 및 건축사업 뭐라고 했나요? 건축사업비 부족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이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은 상단에 사업개요에 보면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17년에 모두 마무리를 했는데 요게 상부 부분에 주차장을, 주차장 윗부분까지가 1단계입니다. 오른쪽 145페이지를 보시면 저 위쪽에가 석대로입니다. 반송로.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1단계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2단계가 또 2022년까지 할 건데 이 부분에 지금 도시숲 조성사업이 산림청 그걸 저희가 뒤에 따냈습니다. 그래가 합해졌습니다. 40억짜리 사업인데 국비 20억, 시비 20억. 그게 합쳐져서 2단계 사업에 주차장 조성하고 하면서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같이 합쳐진 그게 2단계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가 미확보됐다라는 말씀이네요?
예. 그 21억 원이 지금 매칭 아까…
왜 미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재정이 조금 어려워서 산림생태과와 협의하고 있는데…
그 재정이, 그 재정이요, 원래대로, 보셨다니까 알지만 원래대로 수목원 조성이 원활하게 순차적으로 뭐 해 왔다면 지금 환경영향평가 때문에도 물론 그것도 중단이 돼 있지만 그거 외에, 그건 그거대로 하고 있지만 그 1단계, 2단계를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없이 원활하게 해 왔다면 우리 말한 산림생태과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들에 대한 재정부담을 다시하고 있거든요. 물론 나무에 관한 건 그 업체한테 지금 물었습니다. 보상을 하라고 했고 안 되는 건 돈으로 달라고 지금 한 상태고. 외에 그 흙 부분이나 이런 건 지금 계속 나무가 죽으니까 결국은 다 순차적으로 걷어내고 다시 새 흙을 집어넣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 돈을 계속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는 아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정적으로. 여기까지 여력이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됐다면 말씀하신 대로 따왔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투여하는 게 조금이라도 나았을, 지금 이 코로나19 이 상황과 별개로 또 나을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진행하기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담이 되는데요, 이 사업은 그러면 지금 언제까지 이 사업을 지금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미부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까?
2022년 12월을 목표로 저희가 가고 있는데 여기 좀 또 예산도 어렵지만 화물연대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250대의 화물주차장도…
그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죠?
예. 저희들이 압박을 하고 있고 계속 정기적으로 만나서 조금 조금 몰아내서 그래도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는데 이 참 계속…
그런데 저도 그한 게 그 화물연대 부분도 왜, 거기가 화물연대 땅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부산에 19만 대의 화물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식적인 주차장은 3,000대밖에 없고 공공은 그나마도 660대밖에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옮겨줄려고 옆에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밀기는 했지만…
멀리 안 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분들도.
예.
양보를 하셔야지, 이분들이.
네. 조금 강제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도 좀 아직까지는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해운대수목원 조성은 물론 이것을 처음 시작했을 때 원뜻은 우리 모두의 부산시민을 위해서 조성하고자 한 거지 이 구에, 해운대구에 어떤 지역적인 문제로 시작한 일은 아닙니다.
예.
물론 과정 과정 중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던 일, 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던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화물연대의 이런 과정도 그때 앞서서부터 진행을 해서 왔어야 되는데 딱 당해갖고 이 부분을 뭐라 그럴까, 정리를 막 급하게 하려다보니까 이게 많이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이 기회가 있었을 때 다 내보내셨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것도 맞거든요.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했던 그런 계획과 이런 것들이 그냥 닥치면 하시고 닥치면 요거 일단 해결해 놓고 닥치면 요것 또 되겠지 하고 요거 하시고 이렇게 자꾸 사업이 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해운대수목원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를 모를 정도입니다. 이거 오죽하면 없애야 된다 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이만큼 돈 투여했지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까울 때가 돈 절약하는 때다라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정도에요, 여기는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차후에 부서에 조경팀에 김세진 님, 누구인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한번 불러서 좀 더 얘기를 깊이 있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찬 건설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도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형찬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철
도시안전팀장 서봉성
○ 출석공무원
〈건설본부〉
건설본부장 김형찬
총무부장 이경덕
도로교량건설부장 이재원
토목시설부장 이현우
건축시설부장 정의열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수질개선부장 김상욱
공원사업부장 박남배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이영애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28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20
2 8 대 제 289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20
3 8 대 제 289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20
4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20
5 8 대 제 28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7
6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7
7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7
8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7
9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본회의 2020-07-23
10 8 대 제 28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2
11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7
12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6
13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7-16
14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6
15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6
16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6
17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9-01
18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1
19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6
20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5
21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5
22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5
23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5
24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7-15
25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7-13
26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5
27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4
28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4
29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7-14
30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4
31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4
32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07-13
33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10
34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7-10
35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7-10
36 8 대 제 289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