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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7월 15일 (수) 10시
  • 장소 :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 3.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 부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소방재난본부, 오후에는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소방재난본부 TOP
나. 시민안전실 TOP
2.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소방재난본부 TOP
나. 시민안전실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변수남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첫 회기를 맞이 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2020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8,000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은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최일선 현장에서 부산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매 순간 전장에 임하는 각오로 전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소방재난본부에서 계획하는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억조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기옥 방호조사과장입니다.
박염 구조구급과장입니다.
홍문식 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한효 재난예방당관입니다.
배기수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이준택 특수구조단장입니다.
김재홍 소방학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소방재난본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소방재난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소방재난본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춘구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참조)
· 소방재난본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 전반기에 뵙고 후반기에도 함께 하게 되어서 더없이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시느라고 애쓰시는데 또 코로나19까지 겹쳐서 더없이 업무가 가중되었을 건데 업무의 차질은 없죠? 본부장님.
예.
보니까, 업무보고 보니까 겨울철 소방안전관리대책에 전국 1위를 하셨고 긴급구조훈련도 1위를 하셔가지고 대통령 포상까지 받으셨는데 축하를 드리고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차고문 셔터안전사고가 있었지요?
예.
그래서 우리 아까운 직원이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보상처리는 원만하게 잘 이렇게 되었습니까?
직원하고의 문제는 아주 원만하게 잘 되었고요, 특히 유가족의 협조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보니까 지금 안전대책으로 이렇게 지금 후속대책 마련으로 차고문 위탁관리를 이렇게 줘놨던데 그리고 안전장치 설치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위탁관리를 줌으로 해서 점검 및 관리는 위탁업체에 어떻게 지금 진행할 방향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이걸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잘 되었다 이런 이야기 하기에는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차고문을 만드는 특허업체에,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에다가 정식으로 수리의뢰도 맡겨봤고 견적을 다 내봤는데 우선 코로나 위기 때문에 급하니까 이중안전장치만이라도 먼저 하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내년에 하는 걸로 종합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중안전장치는 전 소방서까지 다 완료했습니까?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못했습니까?
그래서 추경예산 올린 겁니다.
일부라도 지금 뭐 안전장치를 설치한…
그러니까 최근에 신축된 데는 어느 정도 몇 군데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예.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요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하겠습니다.
조속히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자체 직원이 이렇게 좀 안 좋은 사고를 당한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 싶고요. 위탁을 주시더라 해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철저한 점검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실시해 주시고요.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3페이지 보면 종합상황실 근무체계를 이번에 전환을 하셨던데 어떤 식으로 전환이 되었죠. 설치 전환해서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는 상황실은 조금의 누수가 생겨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데는 전부 다 4조2교대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상황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12시간 이상 근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그래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직원을 나눠서 4교대를 한 게 아니고요. 추가로 24명을 보강해서 4개팀을 만들어서 4조2교대 체제로 바꾸었습니다.
인원을 좀 보강하셨다. 그죠?
24명을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상황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뭐 종합상황실에 저희들도 현장답사를 가봤지만 참 이렇게 노고가 많으시더라고요. 업무시간도 그렇고 그렇게 하다보면 직원들이 좀 업무효율성도 제고가 될 수 있고 사기진작도 될 수 있고 잘 하신 것 같아요. 피로도도 해소되고 해서 금년에 보니까 인원이 136명이 증가 인원보충을 하셨더라고요. 인원보충은 어떤 식으로 편성해서 하신 겁니까?
136명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와서 대통령님께서 미리 공약했던 2만 명 보강 증원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보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와서 뭐 특별히 더 한 것은 아니었고요. 원래 136명이 원래 보강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선발 중에 있고 선발이 끝나면 교육을 시켜서 내년 4월에 현장에 투입시키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원 보강은 좀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내년도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1년에 150명씩 보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소방학교 야외훈련장 부지보상금으로 1억 3,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부지보상비로 토지수용이 완료된 겁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 하면.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인정을 하신 분들은 보상금을 받아가셨고 나는 이걸로 수용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 때문에 지금 수용재결요청을 해서…
그렇죠. 아직 남아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남아있는 부분을 어떻게 원만하게 수용을 해서 원초 계획대로 야외훈련장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까?
그래서 요번에 추경에 1억 3,000만 원 증액요청을 했는데요. 이게 재평가를 해야 되는 비용 그런 일반비용입니다. 어떤 토지보상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재비용만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 재수용결정이 나는 대로 바로 해서 내년 1월에는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재수용결정이 잘 될 거 같습니까?
예, 저희들은 잘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8페이지 고성능 다목적 소방정 도입해서 380억 원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게 용역비가 아까 본부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금액이 상당히 용역비만 해도 20억입니까?
설계비입니다. 설계비 20억입니다.
설계용역비만 20억.
설계비.
예. 예산이 지금 편성이 전혀 안 된 상황이죠, 내년에 계획할…
예, 내년에 할 상황인데요. 제가 부산에 오기 전에는 인천항이 큰 줄 알았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와보니까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항하고 부산항은 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대강 컨테이너를 붙일 수 있는 거를 선석이라고 그러는데 부산항이 38석입니다. 그런데 인천항은 9석입니다. 그다음에 대형크루즈선이 부산항에 들어온 게 108회가 들어왔는데 인천항은 10회거든요. 그런데 부산신항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안전을 책임질 소방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있는 동안 꼭 이걸 이루고 싶습니다.
전반기에 저희들이 소방정을 타고 소방정의 역할과 체험을 하면서 그때 저희 전반기에 탔던 소방정이 백 몇 톤밖에 안 되죠?
113t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소방정 2대가 24년, 21년…
24년, 22년 됐습니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타 본 경험을 이렇게 비추어서 말씀드리면 소방정인데 어떻게 보면 해상화재라든지 안전 여러 가지를 커버할 수 있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소방정이 좀 의외로 조금 규모면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나 또 화재라든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조금은 부족하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첨단 시대에 걸맞은 차후 계획하시는 소방정은 오백 몇 톤이잖아요?
500t입니다.
규모만 해도 한 5배 정도 차이 나는데 그래서 물론 예산확보가 최대의 관건이겠지만 그래도 계획을 잘 수립하셔가지고 본부장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이렇게 진행이 잘 되었으면 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고매연배출설비가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예. 계획대로 잘 되고 있고 올해 거는 이미 완료를 해서 직원들한테 확인을 해 봤더니 정말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죠.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관리라든지 이게 뭐 발암물질도 많고 인체의 해소, 아주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이렇게 배출가스로 인해서 많이 좀 건강을 위협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근무하는 데도 열악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확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해운대에 좌동, 중2동, 송정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광모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소방재난본부장님 비롯해서 보니까 어제까지 사실 우리 복지관련해 가지고 다들 여성가족개발원이나 대다수가 여성이었거든요. 오늘 보니 전부 다 남성밖에 없어가지고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일선현장에서 사실 가장 애를 쓰시고 항상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저희도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산에 어떤 소방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시면 저희도 함께 시의회에서도 항상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먼저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니까 18페이지를 보니까 감염병 대응에 대한 전용장비 신속확보에서 차량은 음압구급차가 1대가 해운대에 있습니다. 7월 달에 배치되었는데 음압구급차의 보통 1대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비용요?
예, 금액.
1억 6,000입니다.
1억 6,000입니까?
예.
그다음에 음압 들것도 있습니다. 24개가 있는데 이거 혹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음압 들것이 24개가 확보가 되어…
11개 소방서에 2개씩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자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해 나가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대응이 해운대만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예?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해운대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에 감염전용 음압구급차가 서울에 유일하게 1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9월에 와서 국제정상회의도 있고 걸맞게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게 문제다. 무조건 빨리 사라 해 가지고 독촉해서 이거 하나를 샀고 그다음에 정상회의를 대비해서 대형구급차도 추가로 2대를 들여왔습니다.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압구급차가 1대가 뭐 1억…
6,000.
1억 6,000이나 있지 않습니까? 뭐 10억 6,000도 아니고 이게 사실은 1억 6,000 정도면 저는 사실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더 음압구급차는 더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로나19가 가을, 겨울되면 마치 뭐 팬데믹이 더 크게 대유행도 할 수가 있고 재난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나중에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저는 서울에 1대만 있고 부산에도 1대가 있다고 하지만 음압구급차라든지 대형구급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확보를 해야 된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회에서 좀 협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협력을 할 테니까 한번 본부장님, 한번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문감사담당관에 대한 신설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문감사담당관의 역할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사범에 대응하고 현장안전사고 방지 및 심신건강 관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문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도 명칭을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얼른 들으면 청문감사 그러니까 어떤 고충처리 해 주고 감사나 감찰 쪽으로 가는 걸 포커스가 맞춰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제 그 내부는 감사, 감찰은 업무 중에 4개에서 하나입니다. 실제는 직원들의 안전한 복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히려 PTSD도 그렇고 특히 구급대원 폭행했을 때 현장에서 직접 보호를 하고 조사를 받고 이렇게 해주는 사법기능까지 탑재된 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명칭하고는 조금 언밸런스한 면이 있어서 지금 조금 손질할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법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감사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했나요?
본부에 있는 감사담당관실에서만 했는데 각 서에 있는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나서서 폭행을 당하면 본부에서 나가는 거보다 바로 동료가 나가서 제지를 하든지 처리를 해 주는 게 훨씬 맞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심리안정이라든지 요런 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심리상담사를 전부 다 채용하는 단계입니다, 각 서별로. 그러면 그 직원들도 마찬가지 청문감사담당관 소속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부에는 감사담당관실이 따로 있고 청문감사담당관을 따로 또 신설을 한다는 말인가요?
서마다.
그러니까 본부에 있는 감사담당관의 업무는 기존의 감사 고유의 업무를 하고 청문감사담당관은 사법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충처리 상담하는 청문 그다음에 감사, 감찰 특히 보건, 안전, 심리상담 요 기능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충, 감사, 감찰, 보건, 안전 이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관내출장여비가 보통 1일 얼마 잡혀 있습니까? 소방관에, 소방본부에는.
보통 부산은 광역시다 보니까 자차를 이용했을 경우에 2만 원, 또 관용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50% 감하기 때문에 1만 원 이렇게 보시면 부산시내에서는 다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산시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좀 달라지지만.
예, 보통 1㎞ 이상 넘어가면 반경이 자차로 2만 원을 줍니다, 4시간 이상 하면 줍니다.
맞습니다.
제가 왜 이걸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감사업무를 사실은 제가 잠시 공무원 시절 때 공직감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관내출장여비가 물론 청문감사담당관실에 7명이 있는 분들이 다 가지는 않겠지만 지금 16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만 원 곱하기 8회로 16만 원인데 실제로 다들 감사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또 내근직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것도 업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외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
계속 밖에 나가가지고 외근을 하면 이건 무조건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소위 말하는 출장여비는 약간 증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왜냐하면 사실 출장여비 모자라가지고 밖에 외근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면 사실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1월 달부터 편성했다면 이렇게 안 될 건데 올해 이 과가 증설되어서 내보냈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남은 기간 출장비라든지 특히 업무추진비가 약간 과비성격입니다. 그것이 포함된 거니까 위원님 바람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제가 이게 청문감사담당관 업무가 사실 좀 약간 사법기능 탑재되어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말이 무조건 옳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필요하면 이것도 사실 증액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한 뭐냐 하면 연도별 청문감사담당관 신설계획을 보면 작년에 부산진, 북구가 있고요. 올해가 동래, 해운대, 강서예요. 그다음에 21년, 22년인데 꼭 이렇게 연차별로 해야 됩니까? 이거를.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한꺼번에 전부 다 증설을 하는 게 좋지만 부산의 예산 실정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하자고…
아니…
당초에 협의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조직이든 행정조직에서 만약에 되면 본청 있고 지원청 있든 그다음에 지역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 다 같이 가야지 연차별로 가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또 청문감사담당관실이 예산이 뭐 엄청나게 크게 들어가는 부서가 아니다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런데 이걸 왜 굳이 올해는 동래, 해운대, 강서하고 내년에는 남부, 중부, 사하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예, 나중에 한번 조직부서하고…
이것도 한번 사실은 전체 우리 어떤 소방가족들의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족들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놨는데 동래, 해운대, 강서만 있고 나중에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아니지 않느냐 사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궁금했던 것이 우리 소방가족들의 정신건강, 정신보건, 어떤 정신건강, 보건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사실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서 하는데 저는 사실 그래서 청문감사담당관이 고충이라든지 보건, 안전까지 업무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는.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단계적으로 할 게 아니고 함께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업무추진상황 10페이지 보니까 소방관련업체 법률준수 및 자율안전의식 해 가지고 실적 있지 않습니까?
예.
전체 701개 업체 중 50개 업체를 점검을 했는데 그러면 올해 지금 7월 달 아닙니까?
예.
이게 연내전수점검을 목표로 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도록 왜냐하면 지금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사실상 점검을 못 나가서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예. 좀 그렇겠지요. 특히 보면 하도급 관련해서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법령이 이제 20년도 만들어졌는데 실제 보면 제가 사실은 소방업체 각 감사를 해 봤어요, 제가 이전에 그래서 업체 감찰을 제가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1년 정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질적으로 보면 면허증 서로 빌려주고 분리발주 안 하고 같이 보면 뭐 전기라든지 이런 거 다 일일이 기계, 전기, 설비든 다 분리발주한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안전문제가 되고 특히 면허증 빌려주는 어떤 무등록 업체들이 이렇게 영업을 하고 활개를 치는 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예방을 위해서라도 그게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이게 청렴업무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 법도 저희들이 사실은 소방청에 있을 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마지막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그나마 저희들이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도 소방시설을 하는 전문업자가 공사를 해야 감독이 가능하고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추궁이 가능한데 하청에 하청을 주고 나면 누가 했는지조차도 헷갈립니다, 이게.
모릅니다, 그것도조차. 자기들도 모르고…
예. 그래서 이번에야 좀 제대로 된 법이 통과됐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업자,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분리발주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비용문제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싸게 하려다 보니까 안전문제가 생긴다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늘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함께 하게 되어서 매우 반갑고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게 첫 업무라서 좀 나름대로 유심히 본다고 봤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우선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 직업군 중에 트라우마가 가장 큰 직업 중 하나가 소방직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업무내용상 봤을 때 처우라든지 아니면 트라우마 치유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전혀 안 보여서 혹시나 별도로 따로 하고 있는 게 있는지…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 치료, 치유 관련된 부분 그리고 소방직의 처우 뭐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아니면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제가 여쭤봅니다.
나중에 업무보고서 그게 몇 페이지이냐면 25페이지에 우리 박민성 위원님께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냥 대략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구조대원하고 구급대원들은 현장에 나가면 안 봐도 되어야 될 것을 꼭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앞에 보일 때도 있고 그거에 대한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무원하고 틀리게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특수건강검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일단 검진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심리상담사들한테 상담요청이 오면 상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사람은 하는 거고 그래도 치료가 안 되면 정신과병원을 가게 되는데 정신과병원을 가게 되면 얘 정신병자라고 소문이 날 염려가 있어서 제도를 어떻게 틀었느냐 하면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면 그 기록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이 병원에서 바로 저희들한테 청구서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불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가서 상담을 받았거나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혹여나 정신병자 취급 받을 염려는 없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건 이게 어쨌든 사실 저도 복지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까 자살이나 각종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상당히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직업군이라서…
예, 맞습니다.
이게 특별히 진짜 표현이 적절치는 않지만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소방직의 처우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표나게 좀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드렸고요. 어쨌든 모든 생명도 중요한데 남의 생명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의 생명도 더 소중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이용형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안전사고, 차고 문 오작동 사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내용들을 쭉 보면서 언론을 통해서는 예산이 대략 한 9억 6,000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걸로 아는데 이게 막상 이제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편성이 안 됐어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단계적으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전체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어쨌든 차고문이 총 25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완벽하게 하려면 11억 800 정도가 들어간다고 저희들이 견적도 받았고 전문가한테 검토도 받았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긴축으로 틀어지면서 추경에 일단 급한 대로 차고문에 대한 이중안전장치만이라도 먼저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 해서 노후 차고문 전체를 바꾸는 걸로 요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광표지판 설치, 주의문구 이런 부분들은 다, 다 된 거죠, 지금?
아직 그것도 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되고 사실은 그게 어쩌면 소모품을 교체하는 것과 함께 눈에 보이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이 우선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질의드리면 119안전체험관 지금 부분 개관하는 걸로 아는데 주말은 지금 개관을 안 하죠?
주말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지원자가 있을 경우에, 월요일 날을 쉬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그 대신 코로나 때문에 평소에 희망하는 사람들의 반으로, 반 이상으로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안전체험관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든지 전파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확 줄였습니다.
아마 이게 기본적으로 예약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나마 예약제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선별적으로 개관하긴 하지만 또 많은 시민들, 특히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18년 1월에 밀양에서 요양병원 화재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33명 사망하시고 했는데 이때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됐던 게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이라는 상당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본부장님께서 오셔서 이게 취약계층, 특히 요양병원이라든지 노인시설 쪽으로 집중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나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부산 와서 놀란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양원, 요양병원하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재래시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용수인데 요양원을 오자마자 모 부서에 비밀유지를 하도록 해서 출동 훈련을 시켰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을 경우에 특히 와병환자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2층에 있는, 누워 있는 환자 들것을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한 후에 5분 안에 몇 명을 내려오게끔 하는지 훈련을 한번 시켜봤는데 5분 27초 만에 한 분만 모셨습니다. 나머지는 끝난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화재 신고받고 도착했을 때 그러면 이미 아웃인 거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방침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인가해 주거나 지휘감독권을 가진 부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에 오자마자 안전위원회 한·아세안 의원님들하고 언론사들하고 해당 보건소장님 그다음에 시, 군·구청의 담당과장님들 모셔 가지고 브리핑도 했고 그에 대한 대책을 한 결과, 요양원, 요양병원에는 종사자들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신고를 받고 도착하다 보면 워낙 이게 경사진 데 높은 데 또 많이 위치해 있더라고요. 실제로 방문했더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안에 있는 내부종사자들이 옥내소화전을 당겨서 불을 진압할 수 있는 데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는 복지 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병원이라든가 요양원 등급 조정할 때 점수를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거까지 올려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1등 한 부서에는 지금 저기 있는 모니터만큼 한 거로 해서 “2019 더안전 약자시설 경진대회 최우수 업체” 해 가지고 명패도 병원에 들어가는 데 붙여 드리고 또 부상도 드리고 했더니 효과가 굉장히 올라왔어요. 그래서 올해도 계속해서 그런 사업을 할 거고 앞으로도 그건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착했을 때 어느 정도 초진 상태가 되어 있어야 인명구조하는 게 효과가 있는 거지 이미 갔을 때 아무 것도 손댈 수 없는 상황이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요양병원이 아이러니하게 서울보다 부산이 더 많고 그러니까 인구 대비해서 봤을 때도 개수가 제일 많은 지역이라서 그리고 또 이게 요양병원 방식이 병원장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어쨌든 병원장 병원 방식으로 많이 이렇게 짓다 보니까 좀 우후죽순으로 해서 기본적인 게 준비가 안 된 형태의 요양병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현재는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쨌든 그 안에 계신 분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함께 해 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구경민 위원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바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요양병원의 구조적 문제가 다 드러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초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화사회에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이용하는 노인환자들이 늘 수밖에 없는 지금 시대적 당면한 상태의 시대적 당면사항, 과제인데 문제는 소방본부에서 아무리 애를 쓰신다 하더라도 요양병원의 사용허가나 건축승인이 너무 쉽게 나는 구조, 그렇죠? 그리고 앞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즉각적인 1차적 대처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거는 소방본부에서 할 게 아니라 관할 구청이나 보건소에서도 담당을 해야 될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아까 박민성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무장병원이라고 하는 이 구조적 맹점 속에서 다 발생된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결국은 다부처 간의 조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본부장님께서 굉장히 애를 쓰시는 거를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노력에는 굉장히 수고함을 표현하고 표현드리고 싶으나 이런 구조적 문제는 소방재난본부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 본부장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TF라도 어느 형태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청하고 논의해 보신 건 있으신가요?
그래서 작년에 이 요양병원 대책을 마련할 때 위원님들도 모셨고 또 보건소장님도 모셨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게 쇠창살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요양원, 요양병원들이 있어요. 요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뚫고 갈 건지 설명회 겸 보고회를 한번 할 텐데 그때 우리 상임위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좋은 제안해 주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제가 한번 밀고 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당장 지금 너무 쉽게 허가 난 건축허가부터 사실은 문제 아닙니까? 기존의 그것들을 전부다 개, 정비하려고 한다면 사실상 민간업자라고 저는 좀 표현하고 싶은데 그분들에게 의무적으로 강제할 수는 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아쉬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아쉬운 사람이 일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시민의 세금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보완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요양병원 그런 것도 있고 쇠창살 문제도 보건 쪽에서 보면 추락 방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급할 때 구조대원도 못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개 나와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병원이나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자기는 정식적으로 쇠창살을 했는데 소방서에서 뜯으라 하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5,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3, 시설조가 한 2 이런 식으로라도 가야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까지 마련을 했는데 아직 좀 오픈시키기는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런 설명회를 가질 때 한번 들어보시고 사실은 제가 와서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특히 부산을 와 보니까 워낙 높은 지대에만 요양원, 요양병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장 잘 했던 병원은 아시아드요양병원이었는데 일요일 날 났는데도 신고를 함과 동시에 방화문을 닫으라 그랬더니 종사원들이 재빨리 방화문을 닫아서 다른 층으로 덜 번진 거거든요. 연기가 한번 올라가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정말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안하시는 것들 중에서 요양병원에는 외부계단이 의무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저는 대안도 있다는데 너무 좋은 대안이지만 이걸 결국은 시민의 세금으로 다 충당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앞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양병원은 결박환자들이나 누워서 생활해야 되는 와상환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화재가 딱 발생했을 때는 최소한 그 환자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침대 매트를 이용해서 아니면 침대 린넨물을 이용해 가지고 최소한 4인 1조로 그래서 그분을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옮기려고 할 때는 내부계단으로 이용해서는 불가능하고 화재가 났을 때는 엘리베이터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이 쇠창살도 아주 중요한 문제지만 지금 현재 부산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요양병원들이 굉장히 높은 지대에 좀 땅값 싼 곳에 대부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건설비를 줄이기 위해서 외부계단을 안 만들어 놓은 곳 많다 보니까 불이 났다면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전부 다 건축구조 자체를 전부 다 지도 점검하고 개보수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소방본부만의 의지만 가지고는 사실상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예산 문제하고 그리고 각 기관들에게 어떤 식으로 공지를 해야 될 건지 그리고 향후 앞으로도 계속 부산시에서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대한 사용허가 승인이 계속 요구가 들어올건데 지금 이미 시작되는 곳에는 어떤 식으로 규제를 강화해서 신축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지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다부처 간의 논의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본부가 어떤 애를 쓰셨는지, 고생을 하셨는지 그걸 제가 여쭈어본건데 거기에 대한 뾰족한 대답은 좀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작년에 일단 한번 해 보니까 모든 부처가 동일해요, 제 의견에. 그런데 그걸 뚫어 봅시다 제안하는 부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혼자 해서는 안 되겠다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이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솔직히 허가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자체가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 방에서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다른 방으로 번지면 끝난 겁니다, 이건. 번지지 못하는 체제로 된 게, 모든 방이 안전 방화구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출입문부터가. 그래서 그런 걸 지금 당장 하라고 그러면 아마 또 관계자들은 난리 날 겁니다.
그리고 그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저희 의회도 같이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음압구급차에 대해서 저도 한번 더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요거 음압구급차 도입하시고 나서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한 몇 번 정도의 출동을 하셨나요, 이게?
아직은 음압구급차를 실제로 쓴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음압 들것을 이용한 경우는 많습니다. 어제도 부산항에 있는 외국인 그것도 음압 들것으로 해서 이송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음압구급차가 필요하다는 거는 알겠는데 사실상 긴급한 환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콜을 받는 곳에서는 이 환자, 일단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 신고인에게 음압구호, 구급차로 출동을 시켜야 될 건지, 일반 앰뷸런스를 해야 될지 사실은 거기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구입은 해 놓고 거의 2억 가까운 돈으로 구입을 해 놓고 사실은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적인 거는 신고를 받았을 때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서 음압구급차를 보내야 될 것인지 일반구급차를 보내야 될 건지 즉각적인 판단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어야지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산 거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으시죠?
예, 지금 구 위원님이 핵심을 찌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상황요원들도 많이 훈련도 되어 있고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정말 통화 내용만으로 이게 의심환자인지 확진환자인지 구별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일단 확진자 내지는 의심자로 확인이 된 사람만이라도 이런 차를 활용해서 많이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이거를 코로나19 같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감염병은 계속 창궐할 거라고 하니까 이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즉각, 시민들은 제일 먼저 119에 신고를 하니까요. 구급대원들이 이분들을 이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 이송을 할 때 검사를 하고 나서 이분이 확진자인지 양성인지 아닌지의 반응이 가는 데는 최소 8시간 이상이 걸릴 때 그 상황에서 이분과 이 신고자하고 접촉한 대원들이 지금은 2차 격리를 그러니까 2차 감염이 안 되게 해서 격리를 하신다 말씀이시죠? 그런데 초반에 제가 저희 부산에 2월 말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3월 달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소방재난본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송하신 소방대원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를 확인해 봤을 때 제가 그때 좀 깜짝 놀랐던 게 바로 댁으로 가신다 하더라고요. 댁으로 가시고 나서 나중에 그분이 확진자인지 아닌지를 확인된다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그때는 이분의 가족들에게는 이미 또 다시 3차 감염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매뉴얼로 정리가 되어 있으신 건가요?
예, 부산에서 소방기관이 문을 닫은 경우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 감염보호구 5종 세트라고 해서 얼굴가리기에서부터 신발 버선까지 신도록 했더니 구급대원들이 일부 반발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현장에 가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에 코로나 확진자 생겼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더 덥고 답답하다 그랬는데 이제 저는 뭐라고 설득시켰냐 하면 “그러면 의심환자나 확진자를 싣고 갔다 와서 집에는 어떻게 들어가겠냐 그러기 때문에 참아라.” 특히 119구급차가 코로나의 전파의 매개체가 되었다 이건 빅뉴스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는 방법밖에 없다 해서 처음부터 그러한 장비가 구비가 됐고 그다음에 특히 시청이라든지 다른 데서 지원도 많이 되어서 미리 기금도 많이 저희들이 땡겨서 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는데 그래서 요즘은 조금 완화시켜서 3명이 동시에 출동하게 되면 바로 환자를 접촉하는 사람만 완전무장한 상태로 가고 나머지는 차에 있다가 먼저 간 사람이 무전을 잡으면 다시 그 자리에서 입는 형태로 조금 전환시켰습니다, 덥고 그래서. 그런데 아무래도 의심환자는 처음부터 3명이 다 입지만 현장에 가 보고 조금만 의심하면 다 입는 체제로 이렇게 약간 방향을 조금 틀었습니다. 그리고 갔다 온 직원들이 각 서별로 한 군데를 지정해서 의심환자를 이송하고 오면 일반 대기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격리시설에 잠깐 있다가 보건소하고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검사를 해 주고 이상 없다 통보를 우리 걸 먼저 해 주니까 그러면 퇴근하든지 근무를 원대복귀하는 체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인영입니다. 저는 금정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계속 답변하고 계시는데 괜찮으십니까?
예.
우선 주요업무추진상황 2페이지 보면요. 예산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3,201억 정도가 됩니다. 그죠?
예.
3,200억 정도에서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자료를 보고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뒤에 확인하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올해 4월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화가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시고 우리 문재인정부가 발단해서 어쨌든 오랜 염원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게 물론 굉장히 반길 일이고 대한민국 전체의 소방 체계를 위해서는 반길 일이지만 또 준비하실 거도 따로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고민은 아까 우리 이용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고자료 23페이지 보시면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 확충과 기구 개편하겠다라고 계획을 하셨는데요. 법정 기준에 대비해서 현장인력이 495명 부족한 인력 보강하겠다 이것은 문재인정부에서 어쨌든 전국적으로 시행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분은 이미 시행하신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도 추가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인력을 고용하는 건 저희도 환영하는 일입니다만 결국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올해 아마 충원한 인력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교부금을 통해서 아마 인건비가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내년 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재원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의 고민은 이게 아까 제가 전체예산 중에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을 여쭈어본 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이 지방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지방의 재정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하기 싫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인력 충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원 확보가 추이가 어떻습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올해 이제 충원하실 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야 교부금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뽑아 놓으면 공간도 필요한 것이고요. 안전 장비도 필요한 것이고 추가적으로 복지혜택도 필요한 것이고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사업비도 증액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방비 부담이 될 것인데 이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핵심 중의 핵심을 지금 짚으신 건데요. 국가직은 됐지만 지금 인건비도 국가에서 다 못 주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는 국회에서 올해 국회에서 정부하고 잘 풀거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상이 안 되면 좀 표현하기 그런데 내년에 누가 월급 주지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증원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아직은 확정되지 않고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현명하게 풀어주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조금 기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렇게 국회에서 그 정도의 지혜는 모아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부분에는 우리 자체계획이 없다면 나중에 지방비에 대한 부담이 확 늘어날 거라는 데에 좀 사실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전격적으로 인건비 정도 해결하겠지만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력이 늘어나는 만큼 그거에 대한 우리 자체계획이 없이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 원래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기 마련이니까요. 적극적인 대책 없이는 나중에 결국은 사람 뽑아 놓고 불편한 조건에서, 환경에서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은 있지만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안전장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거나 하는 부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와 의회가, 저희 의회가 좀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해 주시죠?
지금 자료를 받은 자료가 맞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고요. 올해 예산 대비해서 확인해 봤더니 국비가 0.7%를 차지합니다.
0.7%.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 대부분이 지방비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가직화가 됐기 때문에 저는 국비 부담이 대폭 늘어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을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국가예산도, 저희 시예산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건 저희도 준비를 할 테니까 본부에서 준비를 하셔서 의회하고 머리를 반드시 맞대 주셔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우리 소방본부가 전국적으로 보면 본부의 명칭도 다다르죠? 이게 부산은 소방재난본부지만 또 다른 지역에는 또 이름도 다르고…
소방본부, 안전…
그리고 사실은 본부별로 체계도 다다릅니다, 구성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지역별로 특성을 다 반영해야 되지만 지금 경남이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는 이런 조직개편이나 아니면 팀의 신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발표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왜 그러냐 하면 청에서부터 지금 우리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좀 다듬고 있는데…
예, 저도 전국적으로 다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이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요걸 만나서 인력, 기구를 늘리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꺼내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 체크를 하고 준비는 하고 계신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준비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시기 어렵다면 의회에 별도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소방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화재가 주였다면 그다음에는 구급, 119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생활안전으로 넘어가고 재난, 재해 부분 이제 더 나아가서 취약계층의 안전대책까지 요구되는 굉장히,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점점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기존 소방대원들의 훈련 그리고 자기계발이 부수적으로 따라가지 않는다면 높아지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소방학교가 2과1팀으로 구성되고 있는데요. 소방학교는 기본, 기본적으로는 신입, 우리 대원들의 훈련을 기본업무로 하고 있죠?
신임자를 포함해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교육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비간부에 대해서, 예.
어디에 더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까? 이 소방학교의 과 구성으로 본다면 교육지원과는 행정, 운영이니까 빼고요. 인재양성과가 아마 신입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인재양성과에서 기존 대원들의 교육입니까? 교육훈련팀이 신입 대원들의…
대부분 이제 2개가 나눠져 있는데요. 훈련팀은 주로 야외교육전문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양성팀은 이론교육 중심이라고 보시면 생각이 좀 편해질 텐데 14년이 지난 학교가 개교 이래 지금까지 기구개편을 단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와서 뭐라고 좀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설 준비를 해야 되지, 이제 학교도 조망간 조직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적극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사실은 신입 대원들에 대한 훈련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기존 대원들도 사실은 추가적으로 계속 요구되는 역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긴급 구조현장에 가서 구조조치를 할 때 이게 전문성이 점점 더 요구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또 사실은 업무상 한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업무상 한계를 푸는 제도적 장치를 제도적으로 푸는 노력과 동시에 그 풀렸을 때 우리 대원들이 거기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전문적인 의학 교육을 받는다든지 위탁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최근에 특히 화재가 났을 때 화재 원인진단에 대해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산업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이게 자체가 데이터가 쌓이면 화재예방정책에 근간이 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화재원인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거나 하는 부분까지 해서 소방학교의 어떤 커리큘럼이나 구조도 좀 재편하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있어서 본부장님 답변 좀 적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면 저희가 지금 지역 소방서가 10개소가 있고 항만소방서까지 1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북부하고 중부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시는데 지금 노후소방관서에 대해서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방관서는 몇 개나 있습니까? 10개 중에서, 항만소방서는 빼더라도요. 지금 2개소는 저희가 이미 알고 있고요. 이거는 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인력이 늘어나고 소방, 아이고 제가 시간이 다 되었네요.
어쨌든 한다면 노후소방관서도 어쨌든 체계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쭈는 겁니다.
예, 계획은 23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세워가지고 가고 있고요.
순차적으로, 예.
그래서 가장 시급한 데 먼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원래는 소방서가 119 구마다 소방서를 세워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난 북구소방서는 올해 착공이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 소방관서를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하는 소방관서 신설은 생각을 바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부산시 재정도 그렇고 그렇게 하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직운동장 옆에 있는 사직센터, 사직119안전센터에서부터 그 뒤로 위험물저장시설이 있고 유도체육관인가 있죠. 거기까지 한 블록을 전부 다 밀어내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걸 제가 좀 알고 있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 119안전센터까지 같이 밀어라. 같이 밀면 면적이 더 커질 거고 그 건물을 증축을 좀 더 해서 1, 2, 3층만 주면 거기에 진짜 동래소방서를 동래의 자리에 가는 거고 지금 있는 동래소방서 자리는 연제구기 때문에 연제소방서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앞으로 소방관서 증설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으면 독자적인 건물과 토지를 사서 짓는다? 그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복합관서로 하겠다.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지역에 더 밀착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그렇죠.
될 거 같고 그래서 지금 2개소 올라온 거 외에 증축이나 또는 리모델링 어쨌든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2023년까지 하신다고 했으니까 계획이 어떤지 부분하고요. 119안전센터 설립계획이 중장기계획이 있다면 계획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예.
우리 본부장님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뵐 때는 혼자 제복을 입고 계셔가지고 되게 눈에 띄었는데 요렇게 오늘 다 같이 제복 입고 계시니까 되게 멋있습니다. 에너지가 엄청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본부장님 지난달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마무리 하셨습니까?
예, 덕택에 잘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 소방재난본부와 함께 이야기 할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고요. 기쁩니다. 처음이라 제가 소방기본법부터 살펴보았는데요. 소방기본법 11조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본부장님.
조문내용까지는 모르고 내용만 이야기하면 제가 뭔지 알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이 11조가 소방업무의 응원이라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응원을 한문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아는 응원이 그 응원인가 싶어가지고 이 응원을 한문으로 찾아봤더니 제가 아는 그 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이 법률에도 이런 단어를 쓰는구나 그리고 소방청, 소방공무원이라는 조직이 되게 서로를 좀 응원하는 조직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고마웠습니다. 반가웠고요. 너무 좋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준비를 했는데 앞에 거의 다 하셔가지고 짧게 몇 개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박인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과 연결해서 소방직공무원이 국가직이 되고 난 이후에 단기적으로는 지방비, 국비 뭐 여러 가지 예산문제, 인력충원문제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찰청과 비슷한 형태로 추구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대통령님의 뜻이 뭐냐 하면 교육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있죠? 선생님들 신분은 국가직입니다. 그러면서 지방에 있는 시·도교육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그러니까 저희들도 부산시장의 지휘·감독은 받되 신분은 국가직으로 가는 게 대통령님의 원래 뜻입니다.
다른 차이점은 뭐죠? 그럼.
그러면 지금 부산 같으면 쉽게 이야기해서 부산시장이 계속해서 지원도 해줘야 되는 거고 또 국가직이 되면 지금 있는 청사에서부터 국가에서 다 사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단계로 그렇게 가고 항구적으로는 경찰로 가는 게 맞는데 현재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교육공무원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부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그게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일단 뭐 어른의 뜻이 그러니까 그렇게 가보고 이렇게 가는 것도 이게 전환점이거든요. 다른 대통령님이나 역대 지금까지 해주겠다고 하신 분이 이렇게 해 주신 분이 안 계세요. 이분만 그래요.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죠? 우리 대통령 정말 대단한 거 같네요. 예, 그렇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차고문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더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굉장히 마음 아픈 사건이 있었던 건 저도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위탁관리를 하는 게 최선이었나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른 방식은 없었나요?
저희들이 스스로 이런 사고가 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창피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말 많이 돌아봤는데 너무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었지 않느냐 차고가 잘 올라가면 그걸로 끝난 거고 안전장치가 작동이 되는지 이중안전장치를 다른 시설에서는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걸 돌아보지 못한 걸 솔직히 제가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 걸 기회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아예 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관리토록 하자 그래야 고장 날 것도 미리미리 예측이 되어서 수리 요청하고 그렇게 하면 안전한 청사가 될 것이라고 제가…
이게 문마다 10만 원씩의 비용이 위탁관리비로 들어가는데요. 이게 매년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10만 원씩.
위탁관리하게 되면 매년 그렇게 됩니다.
1년에 10만 원인 건가요?
예.
그래서 이게 위탁관리비는 전체 문 개수와 맞게 되어 있던데요. 시설비는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설치되어져 있는 문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여섯 군데에 문이 8개, 9개가 이미 설치되어 있었는데 하나 좀 이상했던 점은 우리 중부소방서가 최근에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부소방서에 2개의 문만 이 장치를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완공된 이후에.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아직 오픈식이 7월 말인데 그 전에 16개의 문을 이걸 더 시설을 설치하는 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숫자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못하지만 작년 연말기준으로 사고 난 다음날 즉시 조사지시를 내려서 확인하다가 보니까 그게 숫자가 이중카운팅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차고문을 일찍 만든 게 있고 늦게 만든 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따라서 약간의 증감차이는 있을 건데 조사한 내용의 차이는 크게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부서가 최근에 신축을 해서 굉장히 빛깔 나게 지어져 있습니다. 보셨지요?
예.
중부경찰서와 마주보고 있는데 중부경찰서와 굉장히 비교되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데 신축소방서인데도 16개의 문이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채 준공이 되었다는 거 설계의 미스라고 보입니다. 앞으로는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서 청사를 한번 돌아보고 조금은 실망을 했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출동부대들은 1층에다가 편재가 되어야 되고 특히 민원실도 1층에 편재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 3층에 올라간 것도 있고 당시에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아직은 안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관서 설계는 무조건 출동부대하고 민원실은 1층에 있는 것이 맞다. 저는 전남에서 그렇게 해서 완전히 소방청사설계를 완성시키고 왔는데 부산이 앞으로 해야 될 게 그런 게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어쨌든 이거는 새로 신축해야 할 건물 그러니까 소방서가 많다고 하면 설계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이 우리 소방공무원들과 시민의 안전까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 영양사 보수가 8개 소방서에 올라왔던데요. 다 기정액이 0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좀 창피한 일인데 직원들이 돈을 내서 고용해서 왔습니다.
아, 예. 왜 그렇게 하셨지요?
예, 그렇군요. 어쨌든 그런데 지금 이게 8개 구의 2개 소방서는 이분들 지금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던데 나머지 2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럼?
무슨 말이죠?
8개의 소방서에만 지금 영양사 인건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나머지 소방서 2개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 기존에 있던 이미 임용이 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빼고 올해 추가로 임용한 분들만 인건비를 상정한 겁니다.
어쨌든 밥은 중요하니까요. 특히 이렇게 자리를 뜰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밥을 제대로 드셔야 되는데 영양사 선생님들의 처우도 좋아야지 좋은 밥이 나올 거 같습니다. 이것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되게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어서 고생이 더 많으실 텐데요. 긴장은 늘 하고 계시지만 즐거운 여지는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중에 의회에 오실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올해 퇴직입니까?
예?
올해 퇴직이십니까?
내년 2월입니다.
내년 2월입니까? 그러면 몇 개월 안 남았다. 그죠?
예.
그래서 본부장님 우리 부산에 오셔가지고 본부장님 나름대로 부산소방에 대한 그림이 있었을 건데 내년 2월에 퇴직하시는데 가시기까지 우리 부산소방을 위해서 정말 이것만은 내가 해놓고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처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소방정을 꼭 도입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무조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재정문제가 수반되어서 어느 것도 재정수반은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래소방서를 반듯하게 찾아서 명칭을 붙이고 옮겨주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제구에 있는 것은 연제소방서로 가는 게 맞고 이렇게 하면 부산이 그래도 조금 낫고 다음에 소방서를 먼저 신축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입장에서 돌아봤을 때 센터가 가까이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를 크게 가는 것보다는 센터를 요소요소별로 원래 소방력 보강 5개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대로 요렇게 가줘야 주민들이 안전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되어 있는 센터들이 계획대로 지금 코로나를 만나서 못 갈까봐 지금 두렵습니다. 그것만 제대로 가면 제가 보기에는 안전한 부산소방이 될 것 같고 작전면에서는 정말 전국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아무튼 계획 잡았던 걸 하여튼 차질 없게 좀 해 주시고 명예로운 퇴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게 소방정인데 이거 봤을 때 소방정이 사실은 지방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국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설계비를 먼저 10억을 마련한다 국비가 마련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거는 소방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소방청 자체에서 그죠? 중앙에서 어떻든 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마이크 끄고 좀 얘기하면 안 될까요?
비밀입니까?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산항은 반드시 국가항입니다. 국가항을 지방에서 책임진다는 게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발을 안 담그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고 나도 기재부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가. 국가항인데 왜 지방에서 책임져야 되죠? 저는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게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자존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의원들이 부산시 전체 국회의원도 있으니까 우리가 무슨 토론을 한번 하든지 이것만은 소방정 하나 건조하는 것만은 필사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에는 그게 빠져가 있던데 지금 보니까 우리 고시원에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거 지금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지금 예산이 집행잔액이 7,400만 원이 지금 남아있던데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부산의 고시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다 된 겁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숫자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고시원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찾아가서 다 설명을 드렸고 원래는 국가, 시, 자부담 각각 1/3씩 하기로 했는데 본인들이 고시원을 더 이상 앞으로 가치가 없어서 폐업하겠다 하는 데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안 할 테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폐업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국비야 그렇다지만 시비가 남게 되거든요. 그걸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줘서 본인 부담을 적게 들이게끔 해서 일단 저희들이 한 목표는 다했습니다, 일단.
달성되었습니까? 예,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가 우리가 보면 이게 오작동이 나는지 어떻는지 검사하는 게 이거 실험이라고 하나?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실험은 어떻게 합니까?
말로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실험하는 걸 직접 헤드를 터뜨리는 방법은 그건 원시적인 방법이고 펌프실 내에서는 저희들이 회로나 단자만 조정해서도 할 수, 시험밸브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하여튼 스프링클러 오작동 이거 안 나도록 점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이거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방차가, 소방차가 진입을 하기 힘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랬을 때 1차적으로 소화를 하기 위해서 소화전이 사실은 많이 필요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업무보고책에 보면 소화전이 9,923곳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소화전을 더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연도별로 한 몇 개 정도 더 설치할 계획입니까? 위치적으로라든지 이야기했을 때.
세 번째 제가 추진할 게 소방용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택지개발을 하든 재개발을 하는 지역에는 미리 상수도, 하수도가 먼저 들어갑니다. 이때 미리 소화전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끝날 건데 지금까지 와서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는 뒤처진 행정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걸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우리 소방본부하고의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믹싱되어서 한꺼번에 돌아가면 거기서 설치된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와서 한번 점검을 해 봤더니 관리전환의 문제가 있는 것만도 한 500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바로 잡았고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소방력 보강 5개년 신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법정기준에는 100m마다 되어 있는 거를 80m마다 하나씩 하자 앞으로. 그래서 상수도관로를 바꿔 갈 때라든지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새로운 공사를 할 때마다 이걸 공사를 할 때 소화전을 추가로 하는 것은 200∼300이면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소방차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략을 그렇게 틀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계속 보강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재래시장에 소화전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소화전은 대부분 있는데 몇 개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것보다도 소화전을 상인들이 먼저 보고 사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온 후에 쉽게 이야기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은 잘 모를 텐데 주유소차처럼 줄만 잡아당기면 되는 호스릴소화전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로 보강하는 작업을 해서 아무나 먼저 보면 당기기만 해서 잡으면 되니까 그러한 걸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고 또 상인회도 설득을 시켰고 그런데 상인들이 하는 건 좋은데 내 점포에는 설치하지 마라 면적을 먹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하로 매설하다 보니까 또 단가가 올라가버리는 일이 있는데 그건 뭐 부수적인 거니까 괜찮고요. 어쨌든 호스릴소화전을 많이 설치하는 게…
소화전 호스가 길이가 최장 몇 미터죠?
100m짜리가 있고 50m짜리가 있습니다.
100m, 50m짜리가 있고 그러면 한 재래시장에 블록 블록 있을 때 설치가 100m 거리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몇 개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랬을 때 지금 부산에 재래시장에 다는 그렇게 설치가 안 되어 있죠?
그렇죠. 추가로 해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고 그런 사업에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제가 앞장서서 꼭 해내겠습니다.
아무튼 소화전 설치에 조금 많이 힘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본부장님 국제수상구조훈련센터 소방학교 내에 있죠?
예.
이게 주로 누가 사용하나요?
그전에는 부산이 선박의 도시고 이렇게 항만도시다 보니까 선원들 훈련하는 민간업체에서 이거를 만들어 놓고 우리랑 같이 쓰자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자꾸 창원, 마산으로 선원들이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저희들에게 반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직접운영을 하신다고 해서 부산지역에 있는 선원들이 와서 훈련받을 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부산이 전국에 여러 개의 소방학교가 있는데 특성화학교 이제 수상안전…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셨나요?
저희들은 무상으로 썼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했다. 왜 사용료를 지급 안 하셨죠? 민간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과 기부채납한 시설이잖아요. 그분들은 왜 소방본부에게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원래 협약할 때부터 그런 공간을 제공하면 자기네가 먼저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을 미리 할애를 해서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설이 과잉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우리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의 용도로 치면 이 전체시설을 다 운영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 민간업자가 운영을 포기하면서 우리는 과잉시설을 유지해야 되는 부담이 발생한 거는 아닙니까?
전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체가.
그러면 비용을 지불하고 지금까지 사용하는 게 맞았죠. 그러면 그 민간업자…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 그쪽에 제안이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는 무료로 제공하겠노라는 그런 조건이 붙어서 쓰다가…
그래 이게 사실은 저는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공적영역에서 공적목적으로 민간의 소유의 사무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정한 보상을 해 주는 게 맞죠. 이게 왜냐하면 부당한 부관으로 인식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조건으로, 그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민간에서는 운영을 포기해 버린 거잖아요.
수지타산이 일단 그 선원교육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갑자기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 저희들한테 넘겼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협의는 진행하지 않았나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향후 운영계획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 등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그죠? 아니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우리 소방학교에서 다른 지역에 우리 요원들도 위탁훈련을 시키고 있죠? 부산소방학교에서.
예, 맞습니다.
얼마나 시키죠?
다른 시·도에서 하는 인원이…
총 인원 중에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국제수상구조훈련센터에만 하는 인원을 예를 들면 15개 과정에 1,350명씩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소방학교에서는요?
그러니까 다른 소방학교에는 이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부산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부산소방학교에 오시는 외부의 소방요원들은 다 이 국제수상구조훈련센터 때문에 오시는 건가요?
대부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시는 우리 소방공무원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면 다른 지자체에도 이 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 되겠네요, 향후에는?
당연히 우리 학교에 교육 들어올 때는 교육비를 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분야에 대해서 교육비는 징구를 안 하실 거잖아요. 우리가 원가계산에서는 이 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야외훈련장 조성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야외훈련장을 조성하면 외부에 의해서 소방위탁교육을 오는 분들도 이 야외훈련장을 사용하시게 되나요?
예.
그죠?
예.
그런데 왜 이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가직화 되었다고 하지만 왜 다른 지역의 본부 요원들까지 비용까지도 우리가 부산시가 시비로 이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체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까? 이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경남에는 소방학교가 없고 그러니까 경남 중에 경남 창원, 울산, 부산이 우리 학교를 운영을 하다가 경남이 교육대 되면서 떨어져 나갔고 창원하고 울산이 남았는데 앞으로도 그 친구들은 들어올 때 교육비를 냅니다, 우리가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 내고 교육을 받는 거지 공짜로 하는 건 아니고 단지 아까 이야기한 국제수상구조센터만 무료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 이런 세부적인 문제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지역의 저는 뭐 지역 간의 충분히 할 수 있죠. 부울경 우리가 메가시티 전략도 있고 해서 충분히 여력이 되면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전에 얘기할 때 같이 소방학교와 같이 있는 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경우에도 다른 지역의 공무원들 울산 등의 공무원들 교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비용상의 문제들에 대한 말끔한 정리나 정산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고 아까 말씀하실 때 1억 3,000만 원이 이번에 야외훈련장 조성비용에 증가되는 것은 보상금액이 변동이 있지는 않지만 재감정비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예.
그런데 왜 재감정을 하죠? 감정을 해도 총보상금액의 변동이 없는데.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상시점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러면 보상금액도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강제수용 가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칫 제가 본부장님께 이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자칫 이게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에는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구나 재감정을 기간이 도과했을 경우에 하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변동된 지가에 변동요인들을 반영하라는 건데 자칫 본부장님 말씀은 보상비의 13억 원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10호에 해당하는 1,300만 원, 1억 3,000만 원은 재감정비용으로 지급을 합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물론 공익사업 등을 위한 토지수용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우선매수가 우선인데 토지수용 소유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는 거고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미 보상금은 변동없을 건데 왜 추가비용을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돼 이렇게 하면 감정평가기관만 좋은 일 아니야라는 인식을 갖고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가덕119지역대 우리 예산이 총사업비가 1억이 채 안 되죠? 9,500만 원.
예.
지역대를 기존에 있던 시설을 강서구가 본인들의 목적에 상응하게 되니까 비켜달라고 해서 이제 이전하는 거죠?
우선은 제가 거기를 갑자기 한번 생각나서 가봤습니다. 제 자동차가 거의 못 들어갑니다. 그런 데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래서 이서를 해라고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마침 강서구에서 주민편의시설을 해야 되니까 좀 비워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와서 잘 됐다 그러면 구청장님, 토지를 우리가 할애를 해 주시면 우리가 집을 새로 짓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길천지구대, 지역대는 총 구축에 소요되는 게 21억이었는데 우리 가덕지역대 같은 경우는 1억 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이 샌드위치패널로 지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샌드위치패널이 얼마나 불편한지는 잘 아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여쭤보면 우리가 무상사용 대부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고정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어서 샌드위치패널들을 가설시설물들로 하시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우선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직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그러고 강서구청 입장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연장을 해 주겠다. 그 사이에 우리가 새로운 센터가 설립이 되면 통폐합시킬 거기 때문에…
임시로…
예, 많은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도 많은 분들이 지적했듯이 이 지역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복지는 전혀 고려할 수 없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부산시 공공건축물심의위원으로서 들어갔을 때 가장 고민스러운 게 우리가 각종 119안전센터 등에 건립하는 과정에 아직까지 행정안전부 등에서 마련한 표준설계안 등에서 놓고 보면 우리 직원분들의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이 아직 배려나 고려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는 대규모의 소방서 위주의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것은 부산에서 어렵다고 본다면 사실은 이렇게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복지를 고려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도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가 아닐까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 현재 상황에 맞는 요건에 대한 지원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지금 한창 건립하고 계시는 회동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도 금정구로부터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설이 일선 지자체들의 행정수요에 따라서 이게 가변적이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수를 해서 사용하자 하니 부산시 재정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고 직접 수혜대상자는 기초단체에 있는 거주하시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양해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시간이 좀 지나면 이런 문제가 많이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본부에서도. 왜냐하면 소방서들도 많은 부분이 구유재산 등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의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 등에 구축물 등에 많은 부분이 구유재산 등이 있는 거죠? 국유나 구유재산 등이.
국유재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구유재산 등은 있죠? 어떻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공유재산 중에서도 시의 소유가 아닌 걸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전부 다 부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방청사는…
부산 거인데 제 말씀은…
국가 소유의 청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와 시도 독립적인 행정기구이다 보니 나중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시유재산에 대한 관리는 지금 위탁을 줘서 캠코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시가 직접 했을 경우는 이런 부분을 무상사용이나 이런 부분이 괜찮은데 캠코는 어쨌든 국영기업이기는 하지만 수익을 전제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런 문제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문제가 쟁점화 됐을 경우에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게 자칫 시유재산을 구가 사용하는 경우에 시가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5년 이상 사용기간을 안 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구도 시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임시적으로만 사용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 문제가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이 있어야 될 거고 두 번째 한 가지 여쭤보면 이 토지의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해당 구 강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으셨나요. 혹시?
예, 받았습니다.
그때 119회동센터 제가 공유재산취득 심의할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렸을 텐데 아마 그거 기억나시는 분 계실 텐데 구만 무상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내부적으로 협약을 했을 거지 않습니까? 뭐냐면 이 시설을 119지역대로 쓰겠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투자를 하겠다라는, 의무를 부담하겠다라는 협약을 하신 거거든요. 그 의무부담을 했을 경우에는 시의회에도 사실 이 부분에도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구만 부담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구는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하고 시는, 우리 본부는 여기에 119지역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협약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부산시는 이 협약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예산 외 의무부담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시의회의 의결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구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경우 아니면 유상이라고 한다 했을 경우에도 협약을 체결하실 때는 그 동의를 받으셔야 될 위원회는 저희 위원회가 아니고 공유재산을 관리하거나 협약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 부서와 의논하셔서 절차상 누락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제가 여쭈어볼게요.
이건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 우리 안전센터들을 하면서 대부분이 작년 10월 등의, 회동도 그렇고 기장도 그렇고 10월 등에 공유재산계획이 가결이 되었고 예산은 12월에 확정이되고 1월부터 회계연도가 시작되었는데 설계용역들 4월에 착수하셨거든요, 계약을. 이제 텀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텀이 발생하는 이유가 왠지 이거는 질책이 아니라 여쭈어보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안전센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셨던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는 중앙에 있다 보니까 국가예산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회수 당해 본 적도 있고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되면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하고 일상감사 의뢰를 해서 1월 1일부터 바로 쓸 준비를 해야되는데 지방에 와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덜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지적을 했고 두 번째는 설계하는 과정에 중간에 절차의 변화가 또 한번 생겨서 늦어, 늦어졌지 다른 것 때문에 늦어지거나 행정이 늦어진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계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지장물이 발견되거나 토지 뭐, 지하에 있거나 하는 문제는 논외로 하고 4월 달에 설계가 발주가 나가서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방방재, 소방재난본부의 경우에는 예산집행의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체계, 내부적인 이런 기간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던 프로세스를 집중적으로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의 공공건축심의 등의 심의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좀 패스트트랙으로 소방본부의 경우에는 그걸 다 기다리고 가기에는, 순 없으니 이런 걸 좀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거나 논의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소방본부가 비상소화장치들을 곳곳에 보강을 합니다. 소화전을 비롯해서 아까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 등을 보강하는 데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실 텐데 이런 건 어쨌든 화재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즉시에 소방서 등에서 장비 등이 출동하는 시간, 골든타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있기 위한 초기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그 사용에 대한 훈련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산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역할을 좀 나누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민안전실과도 좀 나누어서 역할, 예산은 시민안전실 등이 부담해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공급은 되어 있으나 사용을 잘 못해서 설치의 효과를 달성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은 우리가 1만 3,000여개에 이르는 식당 등의 시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종사하는 분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소방본부가 아주 잘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의 종사원들도 계속 바뀌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4,000여개에 이르는 현지에 있는 비상소화장치 등의 사용에 대해서도 능숙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홍보와 훈련에도 좀 신경을 해당 부서와 해서 좀 써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호스릴 소화전을 설치해서 준공하는 날, 반경 30m 내에 있는 주민들을 일부러 자율소방단이라는 명목으로 교육을 시키고 언제든지 써도 이상 없다고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나오게 되는 게 절차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용 못 할 일은 없을 거라고 저희들이…
어쨌든 의용소방대 등에서 민간에 있는 인적자원들에 대해서도 본부가 참 많은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하고 계신데 그래서 그런 게 결국은 저는 이제 안전문화의 확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하나만…
예, 김동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그 차고문 그 안전장치 지금 설치를 다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유지보수비가 1년에 10만 원씩 나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차고문 이거 안전장치 하는 업체가 한 업체입니까? 몇 개 업체입니까?
지금 특허받은 업체는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거기서 하죠?
예.
거기서 다 일을 하면 본래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이면1년, 2년 있습니다. 그동안은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장치한 거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에 의무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비를 1년에 또 10만 원씩 잡아 놨으면 이중으로 나가지 않느냐 그런 것도 검토를, 지금 왜냐하면 우리 추경이니까…
예, 좋은 지적입니다.
추경이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되니까 그러면 유지비는 2년 뒤에 나간다든지부터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계수조정도 필요하니까.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추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 발의)(윤지영·김광명·이영찬 의원 발의)(손용구·문창무·김혜린·곽동혁·정상채·제대욱·김진홍 의원 찬성)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과 복지안전위원회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종경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윤지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799호 부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지영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윤지영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윤지영 의원 퇴장)
다음으로 시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종경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 여러 위원님, 새롭게 구성된 복지안전위원회에 시민안전실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민안전실은 그동안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서 시민안전을 항상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일상의 안전이 보장되는 생활안전도시, 신속한 재난대응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등 안전제일도시 부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기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안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이상태 재난대응과장입니다.
박종일 재난현장관리과장입니다.
이용창 원자력안전과장입니다.
황주섭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안전실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시민안전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시민안전실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종경 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과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구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사는 본질의 할 때 이야기 드리고 조례에 관련해서 3조에 지원에 대한 관련해서요. 이게 일단 용어 자체도 13세 미만 어린이라는 용어 자체가 제가 보니 법정용어, 어린이라는 용어는 잘 안 쓰잖습니까? 기본적으로. 아동을 쓰고 보통…
아동이라고 씁니다.
예, 아동이라고 쓰고 그리고 또 18세, 아동은 기본적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 이런 부분인데 일단 연령대를 이렇게 정할 수는 있기는 한데 용어 정비가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다음에 이게 사업의 내용상 이게 타 지역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이게 13세 미만이나 이게 연령대로 지금 뭐냐 하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이렇게 끊을 수 있는 내용들인가요? 예를 들면 지원의 범위나 이런 걸 보면 소방, 가스, 전기시설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가족 단위에 대한 개념의 접근이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도 취약지역이기는 한데 이게 학교나 이쪽 부분이라서 대상이 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불명확해지는 상황이 오히려 만들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이라는 그러니까 4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 같고요. 약간 그러니까 취지나 이런 부분은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그 두 가, 그러니까 3조와 4조 부분이 적절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생각이 들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셨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일단 지원의 대상하고 지원의 범위입니다. 지원의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은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고친 것은 없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런 게 만약에 조례된다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같은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그 기준에 맞춰서 작성을 했습니다. 한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정교하지 못한 조금 더 구체화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3세 미만 어디는 말 안 쓴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어째보면 이런 취약계층이라는 게 꼭 65세 이상이 되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기준들 그다음에 지원의 범위도 대부분의 우리 안전이 문제가 됐던 게 이분들이 소방, 가스, 전기 이런 시설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고 나머지 이런 범위도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대로 하겠습니다.
표준조례안이라 하더라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정계층을 두기 위해서 소년소녀가장을 넣는다든지 독거노인을 둔다든지 이런 식의 명확성을 가지면서 지원의 범위를 설정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지원의 범위설정 자체도 애매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래 돼 버리면 아까 이야기 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취약지역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상일까의 그 고민이 들거든요. 당연히 갖춰야 되는 부분 지점인데 굳이 다시 이 부분을 갖춰서 조례로 이 내용을 담는 게 맞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고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되어가지고 진짜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낮은 단위가 되어 버리거든요, 예를 들면. 실효성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내용들은 우리 예를 들면 3조나 4조에 전부 다 저기 4호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또 그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추진해 보고 이런 과정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문제되면 저희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지는 좀 더 포괄적으로 개정을 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잘 해야 되는데 이래 되면 1, 2, 3, 4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답을 하시면.
그게 그래도 이걸 예시를 쭉 해 놓고 이게 위주가 되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저희들은 마지막에, 마지막 호에 기입한 겁니다. 한데 어쨌든 간에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혹시 부족한 부분들은 다음에 개정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이 정, 어쨌든 간에 용어 자체가 틀린 부분이라서 어린이라는 용어 자체는 안 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아동으로 표기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저희들이 적다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조례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이 조례를 제정하신 취지는 우리가 법 제31조의2 제2항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위임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기 위한 거고 위임된 내용은 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인 부산시장에게 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에 있는 지원의 대상과 범위,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조례에서 정하라고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에 의해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방법, 절차 등이 조례로만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령 또는 조례…
“또는”이라고 하는 게 선택적인 거죠.
같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안 있습니까?
아니 이미 그런데 위와 같이 관련해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시행령 제39조의2에서 정해졌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례와 시행령의 법률상의 적용의 우선순위를 놓고 보면 시행령이 위죠?
예.
그러면 조례는 이미 법령에 해당하는 시행령에서 대상을 지정했다고 한다면 시행령이 지정하지 않고 있는 범위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게 맞죠, 그죠?
예.
그런데 이미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령에서는 이미 적용의 대상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정했다. 그죠?
예.
39조의2. 이 39조의2는 이번에 조례안, 조례안 제3…
3조에…
조가 동일한데 4호에 그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시장에게 그 선택권을 시행령에서는 그냥 그밖에라고 해서 지정의 주체를 정하지 않은 걸 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시행령은 동일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법률상의 지원의 대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나 또는 조례기 때문에 이미 대통령령이 정했다고 한다면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이 지정한 것을 따르는 것이 맞죠, 선택적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법률의 적용의 순위를 놓고 보면 대통령령이 이렇게 법에서는 대상범위, 방법 및 기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례가 다시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는 보충적인 거죠?
예.
대통령령에 따라서. 그런데 적용대상에 대해서 이미 대통령령이 정했죠. 그죠?
예.
그러면 보충적인 원칙,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다면 이미 적용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로 이렇게 하신 거죠?
예.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이 조례에 대해서 각종 시민단체에서 의견을 제시를 했죠. 의견을 제시한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열거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령, 조례보다 상위법령이 대통령령에서 이미 그 적용대상을 정했기 때문에 부산시는 대통령령을 준용하는 형태로 준용이라기보다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하는 걸로 명시를 했죠. 그다음에 우리가 법 정의규정에 이미 재난의 종류에 대해서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에 대해서 정의규정이 있죠?
예.
재난 및 안전관리법상에 보면 이 사항에 대해서 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이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이 법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것은 특히 그중에서도 재난에 대해서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더 특별적으로 배려를 하라라는 게 법률의 입법취지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취약계층이라고 한다면 사실상은 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코로나 때문에 발생하는 일시적 취약계층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일시적 사회적 흐름의 변화에 따르는 그런 부분까지는 다 열거하기는 어려우니 시장이 인정하는 그 취약계층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시장이 자율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죠. 축소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그 정도 질의하고 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장내 웃음)
저한테 고마울 거는 없고요.
(웃음)
제가 대표발의를 한 게 아니고 체계상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님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정종민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조금 보충드리자면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권한을 일부 줬다고 한다면 이게 조례에 명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다양한 취약계층을 명기하기를 원한 그분들이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의 대상 수혜자로서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할 때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업무보고, 예산집행상황보고,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또 시민안전실 직원 여러분들 전반기하고 또 후반기까지 같이 함께 하게 되어서 더없이 기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합니다. 365일 불철주야 밤낮없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코로나까지 덮쳐가지고 더없이 수고가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드는 게 시민안전실의 제일 큰 목표이자 정책이 아니겠냐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별로 안 반가우신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장내 웃음)
반갑죠?
예. 예결위 위원장님 되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예, 실장님, 장마철이죠. 그죠? 지난주부터 계속 장마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도 뭐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지난주 금요일이죠. 폭우가 엄청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동천강이 범람했지요?
예.
그 일대가 거의 아수라장이 될 정도였습니다. 차량이 270대 넘게 침수가 되었고 진구, 동구, 아! 동구는 아니겠네요. 남구 이래 가지고 아파트 상가 저지대가 거의 물이 허리까지 찰 정도였어요, 그날. 그래서 그날 남구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청장을 필두로 해서 전직원들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안전사고라든지 피해에 대비해서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렇게 수해복구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 부산시는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저희들도 전에 이미 예비특보가 발령돼 있었고 저희들은 밤의 상황에는 호우주의보 상태였고 비상근무를 했었습니다. 직원 한 20명이 근무를 했었고 마찬가지로 구·군에도 즉시 공문을 보내서 비상근무를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침 7시의 상황을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호우주의보였고 밤에 많이 온다고 했었는데 상황을 보니까 20㎜ 내외 정도에 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구름 쌓인 데를 보니까 상당히 12시까지 비가 많이 오는 걸로 예보되어 있어서 한 8시 정도경에 우리 시청에 계장들이 216개동에 행정담당관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즉시 현장에 나가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조사활동하라고 방송을 해서 내보냈습니다. 내보내고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지만 혹시 또 다급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각 구청에다 전화를 다 해서 현장에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일단은…
지시조치만 하셨죠?
예.
조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사안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구에서 물론 지역이 광범위하고 넓다보니까 부산시 전지역을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커버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 좀 동천강 범람은 심각했어요, 사실은.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인데 이걸 우리가 시에서 좀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대응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좀 앞으로 또 지금 기상청 예보로는 국지성 호우가 언제 어떤 지역에 이렇게 쏟아질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좀 잘 수립해야 되겠다. 얼마 전에도 여기 사업, 주요업무에도 나오지, 구평동 산사태로 네 분이나 사망을 해서 지금도 아직까지 피해 복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장마철이고 또 폭우가 언제, 어떻게 게릴라성으로 이렇게 올지 모르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의 대비책을 강구하시고 물론 업무가 좀 과다하고 피곤하시겠지만 좀 잘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 붕괴 지역이라든지 또 우리 부산지역 지형 특성상 경사지도 많고 산악지형이 많잖아요. 고지대의 주민들이 이렇게 시민들의 주거 형태들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지역도 물론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여기에 관리체계 범위 안에 있지 않은 그런 위험지역도 한 백여 곳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까지도 좀 광범위하게 사전점검이라든지 사전예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말씀 해 주시죠.
저희들은 우수기 대비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재해위험지가 있습니다. 절개지 내지는 사면 그다음에 붕괴 해서 각종 시설들 쭉 리스트가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 다 점검을 합니다. 점검하고 우기에는 각 시설 관리하는 주체부터, 예를 들면 공사장은 건설본부에서 그리고 각종 건축물은 주택국에서 해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험물, 위험시설을 갖다가 제거하고 예방조치하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상황이 발생 시에는 사실 예기치 못한 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걸 좀 느낍니다. 어쨌든 그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험시설 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지역도 저희들이 한번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업무보고에도 보면 지금 각종 재해나 재난 시에 대비책을 철저히 세우고 준비를 하시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 또 이제 폭염이 시작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폭염이 또 시작되면 폭염에 대한 준비, 예산편성된 거 보니까 지금 폭염 대비해서 쿨시트입니까? 쿨시티 조성 7억 원, 지방교부세로 폭염 대비 1억 원 해서 다대포해수욕장 일대에 그늘막을 12개 설치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폭염 대비 1억 원 너무 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폭염 대비해서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폭염도 사실은 가장 피해를 받는 분이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이라서 어쨌든 그 취약계층이 무더위를 갖다가 식힐 수 있는 그 시설들을 갖다가 설치하는 게 우선이고 그 시설들이 폭염저감시설이고 그게 쿨시티입니다. 쿨시티사업에 7억 원을 배정해서 각 구·군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쿨시티사업을 하라고 배정을 했습니다. 쿨시티사업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늘막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쿨링포그, 여러 가지 어쨌든 더위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그 1억 원은 사하구만 별도로 그늘막…
추가하는 거죠?
설치하는 거고 같이 8억이, 7억 플러스 1억, 8억이 전체가 폭염저감시설 대책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그전에도 기금으로 이미 4억 4,000을 또 분배를 해서…
작년부터 해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폭염 대비해서 왜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는 코로나까지, 코로나19까지 더해져 가지고 폭염, 여기 이제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지금 대부분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폭염이 시작되고 하면 노약자, 취약자들은 어린이나 노인, 어르신들은 마스크까지 끼고 폭염까지 오면 더 시민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포함해서 안전 대책을 좀 철저하게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작년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19와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무더위쉼터도 사실은 활용 못 할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야외 무더위쉼터 지정 관련해서 저희들이 또 확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폭염 대비해서 지역 안배를 잘 하셔 가지고 쿨시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폭염에 대한 준비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설치가 이런 부분들은 지역 안배를 잘 하셔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위원님 걱정 안 하도록,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더, 좀 더 안전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지만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취약지구 위주로 우선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코로나19까지 덮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우리 또 시민안전실의 노고가 많으신데 지금 계절적으로 그래요. 이제 장마철이고 장마철이 끝나면 폭염이 시작되고 이 시기, 이 어려운 고비를 시민안전실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코로나는 너무 규모가 커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물론 우리가 주도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풍수해도 지금까지 사실은 여름철에 벌써 600mm가 왔습니다. 그리고 일, 다음 일, 월, 화 또 비가 온다라고 하고 있어서 사실 지금은 비 피해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고 아까처럼 장마 끝나면 바로 폭염이고 폭염 끝나면 사실은 거의 또 한파 대비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제 재난,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사실 24시간 풀가동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힘든 일을 맡고 계십니다. 정말 힘들게 일을 하시. 우리 위원장님 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저희 상임위에서도 같이, 물론 저희가 어쨌든 대립기관이다 보니까 비판도 하겠지만 최대한 같이 협조를 잘 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 모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죠? 발언대로 오시겠습니까? 우리 원자력안전과장님 먼저. 아니면 나중에 좀 오십시오. 지금 잠시만 앉아 계시고 제가 질의를 하다가 답변이 좀 실장님이 어려우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이번에 원자력안전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안전 조례가 원자력시설 추가 건설 금지라든지 수명이 완료된 원자력 시설의 조기 폐쇄를 정부에 건의한다라는 좀 약간 그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를 만드는 데 대해서 제가 이전부터 탈핵을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탈 원전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발언을 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전 세계 가동 원전이 438개입니다. 이 438개 원전 중에 사용수명이 30년 이상이 된 게 51%입니다. 그리고 현재 원전의, 연구중지된 원전이 150개고요. 이 150개 연구중지 원전 중에서 완전 원전 해체가 된 게 19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업무, 주요업무 보고 내용에 보면 원전해체산업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요업무로 다루어 놨고 지금 또 바로 원자력안전산업전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어떤 또 정부에서 우리가 그린뉴딜을 요번에 문재인정부에서 했지만 이게 단순하게 원전에 대해서 탈 원전을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의 산업적 요소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신념적 요소도 있겠죠. 안전이라든지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한 신념적 요소도 있겠지만 이거는 산업적 요소하고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2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원전사무가 지역, 지방을 굉장히 차별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좀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굉장히 분개를 하고 있고 해서 시의 역할이 끊임없이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수원을 비롯해서 국가에 계속적인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방자치의 주요 임무이자 고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여기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 확대 추진이 있는데 실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야기하는 PAZ죠.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이 5㎞까지 있고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이 원래 30㎞인데 부산시는 21㎞까지잖아요, 지금.
예, 되어 있습니다.
21㎞까지를 30㎞까지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어쨌든 인구가 기장이 한 15만 명 포함될 거고 해운대가 한 19만 명 금정이 아마 한 1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엄청난 인구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대를 추진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추진한다 말입니까? 이거를.
이게 지금 20㎞, 한 21㎞ 되어 있는 구간을 30㎞를 기준으로 해서 어찌 보면 31㎞ 되는 데도 있을 거고 지역에 따라서…
예, 31㎞ 되어 있는 데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 지역을 경계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기준은 30㎞를 해서 확대를 하면 그 포함되는 인구가 한 240만 명, 240만 명 정도가 포함이 됩니다. 그 구역을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게 원자력시설 등에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 비상계획구역을 정하는데 어떻게 지자체가 한단 말입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 구역을 시민들이 요구를 해서 정해서 원안, 한수원에서 원안위에…
올릴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의견수렴도 다 했고 마지막 남은 게 경계구역에 대한 지자체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경계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만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의견수렴 그다음에 여론조사, 만족도조사, 여론조사 다 했었는데 대부분이 그게 확대하는 걸 찬성하는 쪽이고 해서 연말 정도에 이 의견서를 우리가 한수원에 제출하는 거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제출하면 받아들여질 순, 가능성은 없겠네요, 그러면요.
예, 제출하면 원안위에서 원안…
시민들의 요구는 사실은 시민사회는, 시민들의 요구는 이전부터 사실 10년 전부터 30㎞ 확대였습니다, 이게 내용 자체가. 그래서 특히 후쿠시마 2011년도 사고 이후에 이게 사실은 거의 10년 만에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 되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애를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게 좀 좋은 결실로 오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원전 반경 30㎞ 있는데 국외 기초지자체의 갑상선 방호약품이 4,627정, 이 보자, 천, 만, 십만, 460만이네요. 천만, 십만 그런데 이게 나눠졌으면 이게 주민들한테 이게 다 전달이 되는가요? 이게.
그걸, 그걸 동사무소 여기에 캐비닛 같은 데 딱딱 저장할 수 있도록 배부했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해운대 좌동, 중2동, 송정동인데 제가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주민센터에 있습니까?
좌동은 좌동 주민센터에 있다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그러면 좀 홍보를 하셔야 안 됩니까? 그런 거를.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30㎞ 확대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해운대는 그래도 이게 21㎞ 안에 반경이 포함되어 있지만 나머지 다른 구는 아직까지 대체로…
아니,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해운대에서 지금 21㎞ 안에 좌동이 안 들어갑니까?
좌동은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좌동은 들어갑니다.
송정이라든지, 그죠?
예.
그런데 그게 저는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기초 지자체에도 같이…
복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홍보가 강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교육할 적에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지금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 및 경주 방폐장 이송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했다 했는데 요거와는 다르게 지금 아시다시피 그 사용 후 핵연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지금 기장군수도 가 갖고 시위를 하고 이렇게 하던데 이거 지금 보면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 시설을 지금 고리원전 주변에 짓겠다라는 거죠? 지금. 연구시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 그런 건 아직까지 결정된 거는 없고요. 연구시설은 아닙니다.
연구시설이 아니잖아요. 임시저장시설을 짓겠다는 거고 거기에다가 지금 지역실행기구를 통해 가지고 그걸 공론화시키겠다는 건데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비상계획구역 안에 해운대, 금정 들어가면 해운대, 금정 들어가야 되는데 지역실행기구에 기장만 들어가 있죠, 지금.
예.
그런 부분에 문제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이것 때문에 언론에도 많이 났지만 최근에 재검토위원회 측에 우리 시에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권역별주민토론회 개최를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 의견도 수렴해 달라, 그리고 종합토론회 하면 토론회, 토론회에 우리 시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고 토론회 결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든지 안 그러면 시민단체하고 타 시·도 동향 파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들 논의도, 논의를 통해서 이 부분의 의견도 들으라라고 했던 이런 내용들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에서 요구해야 될 것들은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끌려가는 게 아니고 주도적으로 요구를 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의 저는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예산안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뭐 큰 질문은 아니고 지금 보니까 원자력발전소 주변 발전 추진이 이게 사실은 지역자원시설세 따라 가지고 이거 지급되는 거 맞죠?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맞습니다.
요게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삭감이 된 사유가 16억 삭감된 게 이게 나중에…
이거 예비비…
예비비 반납이었죠? 이게.
예, 이게 잉여금이 많이 남아 가지고 45억 원을 통합, 예탁통합기금에 45억을 통합하다 보니까 나머지 예비비가 줄어들게 된 겁니다.
예비비 가격 조정한 거네요.
예.
지금 이거 보면 저도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저는 이게 어쨌든 지역자원시설세가 이것 관련해서 이게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야 돼요, 지방세법이. 안 그러면 이 비상계획구역에 어제도 사실 제가 제 지역구에 주민자치회 갔다가 계속적인 요구가 뭐냐 하면 사실 저도 이거는 저조차도 사실 인정은 안 되는데 주민들은 그겁니다. 우리도 피해 보는데 우리도 뭐 좀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끊임없이 그런 요구를 받고 있거든요, 저는 제 지역구에서. 그런데 이거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최소한 시에서 지역에 뭐 하나 지어줘야 된다 이런 말은 저도 사실 말은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원전 안전문제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에 대해서 좀 자꾸만 뭔가를 해 주고 해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뭘 주라는 말이 아니고요. 적어도 이 소위 말하는 비상계획구역 내에 있는 분들에게 원전의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한 것을 교육 같은 거라든지 해야 안 됩니까?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 이게 홍보를 한다는 게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건 아닙니다. 안전에, 특히 안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그걸 하는 거잖아요. 지금 원전과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안전 문제라든지 이후에 사건이, 사고, 큰 중차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려 나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사실 좀 부족, 나름 열심히 하셨겠지만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답변 좀 해 주시죠.
저희들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방재 훈련해서 물론 위원님은 못 보셨겠지만 해운대 구민도 포함해서 훈련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전 안전 관련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처럼은 조금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들 다음에 이 교육 프로그램 짜고 훈련을 할 적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받고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어떤 특히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이라든지 이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시민들은 불안해 하는 데 대해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수원에 요구를 할 건 요구해야 됩니다. 요구 안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게 빠져 있고 소위 말하는 실행대책기구에도 해운대라든지 금정구가 제외되어 있고 이런 거는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예, 저희들 작년에도 사실 우리 배용준 의원께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작년에 도시안전위원회에서 활동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국가의 힘에 저희들은 너무나 미약했다는 말씀드리고 따라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 안전 조례 정하면서도 물론 그게 상위법에 약간 저촉된다는 말씀도 있었지만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의 권한을 쟁취하겠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얻어내겠다 이런 노력으로 저희도 한 겁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속히 위원회 회의도 한번 열고요. 그다음에 시민검증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빨리 해 가지고 부산시가 정말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지자체보다 더 잘하고 있다라는 점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게 있는데 지금 시간관계상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광모 위원님 질의하신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해서 조금 추가 질의 몇 건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국정과제로 삼으셨고 그래서 아마 재검토위원회가 2019년에 출범을 했고 지금 내년 5월이 되면 재검토위원회가 활동기한이 종료되죠? 이제 활동기한이 종료된다라고 하는 것은 재검토위원회가 그동안 이제 했던 공론화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 후 핵연료 정책을 어쨌든 전환하는 것은 그다음에는 확정이 되겠죠. 이런 상황이고 두 번째는 저희 지금 고리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 1, 2, 3호기 같은 경우에는 포화도가 90%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그러면 고리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포화시점이 원래는 2024년이었죠?
예.
그런데 지금 어쨌든 31년까지로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10년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아까 우리 김광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검토위원회, 부산시에서는 세 차례나 공문을 보냈다라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공문에 대한 답은 왔습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7월 14일 날 보냈습니다.
예?
7월 14일 날 보냈습니다.
7월 14일 날 보내셨군요.
왜냐하면 이 사용 후 핵연료 관련해가 동향보고가 왔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기존의 정정화 위원장님이 사임했지 않습니까? 사임하고 난 뒤 위원장을 안 하고 위원장은 호선을 하고 거기에서 추가 위원을 안 뽑고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구했지만 이런…
좀 부침이 있지요.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참여를 할 수 없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건 지금 공문이라도 발송하자 그래서 공문을 보냈던 거고 저희들 기다려 보고 혹시 이런 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힘이 부치면 저희도 위원들한테 도움도 요청하고 하겠습니다.
저는 시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님도 계시고 할 때기 때문에 울산시장, 부산시장이 공동 입장발표도 하셨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답이 사실은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공문 정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결론에 이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낸 노력이 약하다, 작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 뻔한데 물론 시 입장에서는 뭘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셨겠지만 지금 사실은 벌써 7월인데 내년 5월이면 활동시한이 종료되고 재검토위원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산과 몇 몇 지자체들은 곧 선거, 보궐선거 국면으로 또 접어 들면 또 이 논의가 힘을 받지 못할 텐데 그렇게 된다면 10년밖에 남지 않은 포화시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는 우리 또 젊은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는 계속 부산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좀 고민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가 갖고 있는 대책들이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예,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우리 시민안전실과 저희 위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그리고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까지 힘을 합쳐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하는 좀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 계획을 좀 수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388페이지는 안 하고 일단 다른 거부터 하죠. 393페이지 지금 엄광산로 소화전 설치사업인데요. 3월에 꽃마을에 화재 발생한 이후에.
맞습니다.
설치하시는 것이죠?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잠시만요. 소방기본법 10조에 근거해서 설치하시는 것이죠? 10조의2항 시·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발생,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를 설치, 유지·관리할 수 있다. 이 근거로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 설치할 것인가 하는 것은 령으로 정합니다. 그죠?
예.
시행령, 그럼 시행령을 살펴보면 시행령 제2조의2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1호, 2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보고 있는 거고 실장님은 안 보고 계시니까요. 1호, 2호에는 법 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경계지구 시·도지사가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화재가 나니까 설치하지 않습니까? 법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화재경계지구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한 관리가 별도로 되고 있습니까?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까?
저기 화재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시민안전 전체에서 총괄하지만 화재에 관련되어서는 소방본부에서 전담을 하다 보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약한 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번에 기왕에 꽃마을에서 발생해서 우리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의해서 이래 설치한다고 한다면 이 법에 규정된, 령에 규정된 화재경계지역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한 저는 조사가 필요하다, 일단. 1번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방재난본부하고 중첩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고 또는 빠지는 것 없이 서로 역할 분담으로 이 관리된 리스트에 따라서 순차적으로라도 예산 반영해서 설치해야 한다. 그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가 시민안전실에서는 지금 이 사업을 시민안전실에서 하고 있으면서 화재업무는 소방재난본부니까 나머지 대상 지역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가 관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은 시민안전실에서 컨트롤하시든, 소방재난본부랑 협의를 하시든 해서 요 시행령에 지정된 어디, 우리가 대상 지역이 어딘지 관리하시고 기본계획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바깥에 있는 지역은 전수조사를 해서 사업 시행 시에는 소방본부와 협의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다른 외양간은 문제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그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97페이지에 우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이번에 내부거래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5억 편성하셨네요?
예.
이번에 이렇게 45억 편성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게 예비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사업, 여타 사업, 지정한 사업비 빼고는 예비비에 다 넣습니다. 예비비를 많이 넣으면 나중에 잉여금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잉여금 커지는 게 이번에 위원께서 누가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거뿐만 아니라 어쨌든 잉여금이 많이 남는 거는 사실은 예산 이런 쪽에 좋지 않기 때문에 기본 지금 이거 기금을 통합예탁기금으로 관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5억 원을 예탁금에 넣고 나머지 이게 예탁, 통합예탁기금에 적립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줄어드는 건 예비비가 좀 줄어든다는 그겁니다. 그러면 이 45억 원이 통합기금에서…
통합기금의 일종의 여유자금을 지금, 우리 지금 원자력발전특별회계의 여유자금 성격을 지금…
여유자금…
예탁, 통합기금에 예탁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하지…
예.
그렇다고 한다면 388페이지에 세입예산인데요. 388페이지 세입예산에 원자력발전지역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8억.
예.
순세계잉여금을 이번에 지금…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이 들어가는데 순세계잉여금하고…
편성하셨어요. 그죠?
예.
결산은 이미 그러니까 저희가 결산이야 지난 회기에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략적인 수치를 추정하여 본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통상적 예산편성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셨지요?
이거 2019년도 결산에서 남은…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지요. 원래는 2019년 결산에 남은 순세계잉여금이라도 2020년도 본예산의 편성을 대략적으로 추이가 있는 것이니까 편성을 하고 본예산 결산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 회기에 그 추경에서 바르죠? 금액을 조금 차이나는 거는 그런데 왜 이렇게 28억이나 되는 금액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결산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편성하셨는가를 여쭙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 조금 세밀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당해연도 아닙니까? 당해연도에 다 집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편성해버리면 세출예산에 정상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까는 말씀을 통합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탁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된다…
예. 다음에 유념해서 이런 걸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시민안전실이 처음이라서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저는 어색하기도 한데 하여튼 많이 알려주십시오. 일단 저는 시민안전실 활동의 지표를 한눈에 보여 줄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역안전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지표가 모든 것을 다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 지역안전지수가 부산이 나쁜 편이죠?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지금 대도시권에서 중간 정도 되는데 사실 그전에 낮았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활안전지수가 1등급으로 상승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사업을 하면서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이 지표를 산정할 적에 우리 부산시가 열악한 조건이 뭐 취약계층이 많다거나 고령자가 많다거나 뭐 자영업자가 많다거나 하면 감점이 됩니다. 그런 거 때문에 조금 감점요인이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점차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전반적으로 저희들 욕구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높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만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범죄관련 경우에는 부산이 작년에 4등급을 받았잖아요.
범죄에 예,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5대범죄를 기준으로 하는데 5대범죄 중에 어떤 범죄가 가장 높았습니까? 비율적으로.
여기에 저희들 안전지수는 7개를 하지 않습니까? 화재, 교통사고, 범죄, 생활안전, 자살…
6대…
감염병, 자연재해인데 그중에서 5대라고 하면 아까처럼 범죄는 경찰청에서…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게 범죄…
범죄…
범죄만 부산시가 4등급인데…
아, 범죄에서 5대…
낮은 등급이죠?
예.
그런데 그 5대범죄 중에 어떤 범죄가 가장 부산에서 비율적으로 높았습니까? 작년에.
제일 낮은 게…
살인, 강간, 강도, 폭력, 절도 중에 어떤 게 가장 높았느냐고요.
그 데이터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경찰청에 데이터 있는 거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부분들 이게 저는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주는 좀 높은 걸로 되어 있네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절도가 많다라는 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큰 거고요. 그리고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과 또 살인 각종 이런 부분들이 약간씩 지역적인 특성들 그러니까 이 요인 자체에서 볼 수 있는 접근방법이 다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추이를 보니까 살인, 강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절도와 폭력은 건수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경찰청의 데이터에…
그 원인이 뭘 거 같습니까?
어쨌든 조금…
이게 그만큼 일단 전반적인 개별적 특성을 파악하기는 해야 되지만 일단 통계적으로 볼 수 있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안전에서 어떤 부분을 부산시가 치중을 해서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되느냐에 대한 초점이 지금 맞춰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화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화재는 좋기는 해요, 등급이. 그런데 이걸 또 구 단위별로 들어가 버리면 상당히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예, 구별로 다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기서도 뭐냐 하면 동서 그러니까 격차가 심각하구나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중구는 4등급 이하가 6개 항목에서 전체 다더라고요. 그다음에 서구는 1개 빼고 해운대는 1개만 4등급이고…
예, 4등급…
이런 식이더라고요. 이게 보면 지역별로 차이도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자살은 매번 5등급이죠.
예, 5등급입니다.
이게 혹시 자살과 관련해서 개선을 해 보려고 한 시도가 핵심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자살예방사업들은 우리 복지건강국하고 경찰청에서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저희들은 자살을 예방에 대한 직접적인 우리 안전활동은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구·군에서 지역안전지수 증진사업할 적에 구·군에서 그에 관련사업 이렇게 요청하면 우리한테 요청하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일부 돈을 지원해 주는 정도로만 자살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씀하셔 버리면 시민안전실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저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206개 읍·면·동 중에 부산에 한 30개 동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자살들이 한 5∼6년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치중을 해야 될지 또 거기에 원인이 뭘지 그 정도는 안전실에서 제안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다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 전분야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소방본부나 경찰청 우리 시에 대해서도 엄청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거까지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 할 수도 없습니다. 하면 세밀하게 해야 그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우리 실에서 가지고 있는 그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컨트롤 하는 도구가 요 분야에는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군에서 그런 예방, 감소사업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러고 있지 전체적인 아까처럼 세밀한 데이터는 저희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민안전실의 역할이 저는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지표가 다 뻔히 나오는 거고요. 어떤 형태인지를 보여주는 데 상당히 좋지가 않죠, 그러면 시민안전실에서 조금 더 부분별 필요에 따라서 구에 집중을 한다든지 어느 범죄 이런 식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관장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게 마찬가지죠. 행안부에서도 이게 매년 지표의 가점을 달리하면서 계속 이렇게 변경하면서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잖아요. 지표를 나타낼 때 올해는 자살관련해서 어떤 형태가 좀 어떤 부분을 치중해야 된다. 범죄 중에는 어떤 범죄에 가산점을 더 준다. 위에 지표로 둔다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도 변하듯이 부산시도 거기에 맞춰서 아니면 최소한의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런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저감사업 중에 취약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부분이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갖고 이런 지원이나 이런 데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면 특사경 관련해 가지고요. 저는 보면서 제가 복지 쪽에 오래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복지 쪽에 치중을 하는지 좀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복지법인이나 이 자체가 가지는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데 이게 좀 표적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특사경이 본연의 역할이 어떤 것이냐라고 놓고 볼 때 이게 또 그리고 감사나 각종 이렇게 중복되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왜 이쪽으로 집중을 할까?
어쨌든 위원님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복지수사팀이 올해 우리 1월 달에 생기고 이게 한 이유가 크게는 보조금부정수급 정부합동발표대책 이후에 관리를 잘해야겠다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복지부서에 행정조사기능의 좀 한계가 있다 이런 내용이 돼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요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가 복지부서에서는 그 분야에 관리·감독업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특사경에서는 사후적인 조사역할 이런 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사분야에서는 또 담당공무원 관리·감독 이런 체계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관리하는 구청 이런 데서 일을 명확하게 처리를 잘하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나누어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아까처럼 이런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단계적으로는 우리 특사경에서 이런 복지수급문제 그다음에 복지법인의 족벌경영 내지는 그로 파생되는 부조리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신고를 하거나 그런 데 대해서 수사해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런 수사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기보단 기본적으로 이게 보면 예를 들면 특정 어느 곳을 제가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예를 들면 요양 쪽에 문제가 많다든지 여러 분야별로 상당히 많은데 왜 복지법인 쪽으로 타겟팅을 해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느냐 이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전방향으로 두루두루 그러니까 이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거기에 맞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실장님 느헤미야라고 아십니까?
예?
느헤미야법인.
저기 형제…
예. 그쪽은 혹시 따로 조사를 해 보시거나 특사경에서 움직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법인은 청산을 거의 하는 법인, 청산은 거의 청산이 완료되어 가고 법인인 것 같은데요.
청산이 됐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거기에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뭐 일일이 이야기 드리기는 그렇지만 오히려 표적으로 간다라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데는 충분히 조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문제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두루두루 전체를 범죄화집단처럼 봐버리는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돼버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명확하게 문제가 있는 데 대해서는 타겟팅을 명확하게 해서 해 주는 게 전체에 대한 피해나 이런 부분이 덜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분야에서 하고 있는 관리·감독하고 우리 특사경하고의 수사분야하고는 경계를 명확하게 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조언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죄송합니다, 요것만. 지금 특사경에서 하는 활동들이 감사하고 똑같아요, 거의 중복입니다. 사실은 비슷해요.
중복 비슷한 업종인데 조금은 다르기는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정여부에 대한 부분도 감사에서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이 잡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보면 구조적인 비리의 형태가 있고 일반 진짜 말 그대로 횡령형태의 비리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각 보면 구조적인 비리에 대한 부분들을 범죄화하는 것처럼 보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그 자체도 면밀히, 엄밀히 말하면 범죄이긴 하나 그런데 상황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보지 않은 상태로 아, 저게 횡령이구나 이렇게 봐버리면 어쨌든 그 취지와 의도가 맞지 않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예, 그 점 염두에 두고 저희들 업무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방금 박민성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까지 우리 감사실, 감사위원회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거는 공무원만 할 수 있었지…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를 못했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복지시설이나 복지법인은 대체로 민간위탁의 형태로 시로부터 받죠, 보조금보다는. 그죠?
예.
그런데 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할 수 있으나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위원회가 감사할 수 없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보조금은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해요. 그런데 민간위탁이었고 복지시설들이 대체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시설들이 많았고 그 서비스의 수혜대상이 일반시민들이었고 불특정다수였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한 여러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법률상이나 조례상으로 감사위원회의 처분적 권한을 가진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의 권한이 아니었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게 특사경이 형사권이나 조사권이 있는 특사경이 그러한 민간위탁분야에 대한 감사 즉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한정해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감사를 한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이 맞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에 부산시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감사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셔서 우리 박민성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해당 복지부서도 점검이나 평가 등을 이유로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예.
결산 등을 이유로 그다음에 특사경도 들여다보고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도 민간위탁에서 볼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감사위원회하고 조정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의논을 감사위원회와 한번 논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을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세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예.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조금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지만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시민안전실 업무가 저한테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지안전위원회로 왔는데 복지도 잘 모르겠고요. 안전도 잘 모르겠고 이번 상임위에서는 백치미를 좀 뽐내 볼까 하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겸손한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이 시민안전실에서 제일 처음 보고 처음 아주 낯선 게 특별사법경찰과였거든요. 좀 전에 특사경이라고 다들 부르시던데 제가 이 포털에서 찾아보기는 했고 읽어보기는 했는데 실장님께서 요 과의 업무에 대해서 좀 간단하고 자세하면서도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특별사법경찰 우리 업무가 된 게 맨 처음에 2016년이었는가 어쨌든 그때부터 저희들이 검찰 이게 법에 의해서 8개 분야에 대해서 지명을 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사회복지, 환경, 식품, 공중위생, 청소년, 의약품, 원산지 표시에 관련된 건데 이런 수사는 실제적으로 사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이 요구가 되고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맞다라고 해서 이런 업무들이 특사경에 와서 저희들이 그 진행 받은 업무에 대해서 위법행위 상시감시를 하고 지속적인 추적이 필요한 분야도 시의적절한 기획수사를 통해서 시민안전위에 분야를 갖다가 제거하는 그런 주로 업무입니다.
예, 여기 2페이지에 특별사법경찰 지명 및 철회라고 쓰여 있는데 주요업무에 이게 업무와 관련되어서 지명되고 철회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로 지명되고 철회되는 겁니까?
경찰로 지명되는 겁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이 경찰,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되기도 하고 철회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리고 1페이지 인력에 보면 전문경력관이 우리 재난안전실에 두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그 두 분이 일반 특사경하고 좀 다른 자연재난 쪽에 한 분하고 또 한 분은, 자연재난, 재난 쪽하고 그다음에…
(담당자와 대화)
우리 민방위하고 그다음에 재난 쪽에 두 분입니다, 특사경 관련입니다.
아, 아니군요. 저는 거기에 뭔가 전문경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첨부서류 332쪽에 보면 우리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내진보강 공사비가 이 편성 사유을 보니 코로나19로 특교세가 교부가 안 될 것 같아서 시비로 한다 하면 나중에 이 특교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처음에 특교로 했었는데 지금은 특교는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시비로 하고 끝나는 그런 거, 시비 그냥 쓰는 거네요.
예.
그렇구나, 그럼 왜 이게 불투명해졌는지는 코로나19 말고는 다른 이유는 없는 겁니까? 뭔가 국가에다가 뭔가 다른 요청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거 시비로 다 써야 하나요?
예, 처음에는 사실 특교세로 준다 했었는데 코로나 업무 하면서 예산들이 줄어들면서 상황이 그렇게 되었고 그런데도 저희들은 이 지원센터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 나머지 부분이 8월 달에 착공을 합니다. 착공하기 전에 이 지진 부분 내진을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시비를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건 재난안전산업이 도대체 뭔가요. 이게 지원센터를 만들 만큼의 우리 부산시의 의미가 있는 산업인지도 궁금합니다.
재난산업 자체도 다른 산업 못지 않게 앞으로 비중이 커 가고 그 산업의 위상이 커 가는 걸로 되어 있고 이게 특별하게 재난산업이 우리 산업분류로 잡혔습니다. 잡힌 게 이게 몇 년도에 잡혔는데 그러면서 전세계적으로 이게 매년 이 산업 전체가 6%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라고 해서 우리 부산시가 이런 산업 쪽에 재난도, 재난산업 쪽에 저희들이 치중을 해서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센터를 테크노파크가 운영하게 되어 있죠?
테크노파크, 예.
그런데 우리 테크노파크에 보면 굉장히 많은 센터들 운영을 이미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테크노파크가 전략산업을 만드는 주체, 출연기관이잖아요.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이걸 했었을 때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를 부산시가 재난안전산업을 좀 열심히 하기 위해서 만든 지원센터인데 거기서 운영을 하면 다른 산업들과 일단 차별성이 없어질 것 같고 과연 이걸 투자해서 지원센터를 만드는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 또한 듭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라서 부산시가 안 뛰어드는 것에 대한 또 지적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할 거면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 시가 전략산업을 뽑는 것을 보면 과연 시가 산업과 관련되어서는 좀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진행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 또한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우리 재난, 우리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전체적인 계획 그리고 각 분야별 계획을 먼저 수립을 했습니다. 이게 이천, 전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재난안전센터도 구성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재난융복합산업 이런 것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대부분이 행안부나 산업부 이런 데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센터가 구성이 되고 조직이 운영되면 테크노파크에서 9명이 전담하게 되는데 보통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투입되긴 하는데 이 재난안전산업 여기는 시비 투입 없이 자체적으로 수입이 가능한 걸로 나옵니다. 저희들 분석한 걸로 하면 자립이 가능한 걸로 나오고 그래서 시 전체의 우리 산업전략산업은 아니지만 앞으로 산업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테크노파크가 참여하는 겁니다.
예, 산업지원센터라는 것에서 공공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민간이 그 산업을 잘 꾸려 나갈 수 있게끔 서포트하는 정도의 역할인데 그러기에는 재난안전산업이 부산시의 역점산업들에 비해서는 조금 후순위에 밀려 있는 것 같고요. 테크노파크가 이 산업을 잘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역시나 들어서 이런 산업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장기적이고 민간과 조금 더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계획 아래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거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바깥의 그런 요구나 그런 기술 내지는 지원 사항들도 테크노파크에서 충분히 수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쿨-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특교세로 7억이 내려왔는데요. 이게 16년부터 계속해서 큰돈들이 특교세로 내려오고 있는 거죠. 시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로 해서 성립 전 해서 다 나눠주셨을 텐데요. 언제 나누어졌을까요? 이게 구·군으로.
여름, 이게 특교세가 우리한테 명시가 되면 바로 각 구·군에 배정하게 되는데 1차는 6월 30일 날 교부를 완료했습니다, 하나는. 그다음에 나머지는 7월 9일 날 교부를 완료했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 예산서상으로는 4년치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이 사업들로.
예, 사실 폭염이 재난으로 편성된 것도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폭염저감시설 설치 같은 것들이 지금 그전에는 많이 없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좀 많은 부분들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또 구·군에서도 이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해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특교세를 계속 나눠주고 있고 저희들도 각 구·군에서 특별하게 특화된 그런 시설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에 맞게 저희들이 적정하게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그냥 거리를 걷다 보면 천막이 쳐져 있다든지…
예,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체감이 되거든요. 되기는 하나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건 6월 30일, 7월 9일 날 교부되면 올해 지금까지만 딱 보면 6월 달이 제일 더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6월 30일, 7월 9일에 교부되었다고 하면 역시나 이것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예산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조금 되는데요. 좀 시기를 당겨서 봄에 해 놓으면 5월에 조금 더울 때부터 시작해서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시기 조정은 안 되는가요?
그게 특교세로 받기 때문에 특교세가 빨리 오면 저희들이 빨리…
빨리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한번 빨리 달라고 하겠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좀 어차피 들어갈 돈이고 어차피 내려올 돈이면 시기만 적절히 하면 칭찬 당연히 받을 일을 괜히 늦게 해서 더운 시기가 지나고 이게 설치되었네 어쨌네 뭐 이런 뒷소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이렇게 더운 시간을 조금 더 잘 견딜 수 있게 해 주시려면 조금 시기만 잘 조정해 주시면 이런 돈들이 더 쓰임이 증폭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시민안전실 모든 업무를 보면서 또 생각이 든 건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시민안전실이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저 또한 시민으로서 “아, 우리나라가 부산시가 생각보다 굉장히 아주 탄탄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이 시민안전실의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좀 더 제가 좀 무감각한 편인데 햇빛이 쬐는 구나, 비가 오는 구나, 저번에 지진 났을 때는 땅이 흔들리는 구나 이런 정도의 체감을 가지고 있다가 조금 그런 정도의 체감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시니까요. 잘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시민들, 시민들의 힘이고 위원님들의 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히 훈훈한 모습 좋네요.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장안, 정관, 일광, 철마를 지역구로 둔 구경민 위원입니다.
원전산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장안 출신인 제가 굉장히 할말이 많아지는데요.
제가 두렵습니다, 너무 많이 아시니까.
아직 근데 공부를 좀 많이 못 했기 때문에 저도 같이 배워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할 때, 업무보고 하실 때 아주 야침차게 원전산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원전해체연구소 건립을 위한 법인 설립 절차를 이행한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작년에도 우리 군민, 군민들은 기장 군민들이 청와대 앞에까지 올라가서 저희가 집단목소리를 내고 했었던 이유가 사실상 이 원전해체연구소의 주요시설들이 부산에 설립되지 않고 울산에 위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울산시가 모든 실리를 다 가져가고 우리는 아무것도 취한 게 없다라는 것이 저희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지금 법인 관련해서 이것이 지역사회 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지금 시민안전실에서는 저희에게 업무를 보고를 말씀하시고 있으신데 비영리 공익재단 형태의 법인 설립은 사실상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법인세가 없지요?
예.
그렇죠. 그리고 취득세 및 재산세는 각 건물별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요시설인, 주요시설들이 울산시에 들어서 있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 부산시가 취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 설립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주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업무보고 하시는 데에는 어떤 자신감으로 이런 말씀하실 수 있는지 실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원전해체연구소를 부산, 울산 공동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런 것들이 유치가 되었는데 유치되고 난 뒤에는 울산과 부산이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하나의 안을 놓고서 배분을 할 적에 우리 시민단체의 요구는 위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핫셀 이런 시설들이 우리 부산시에 안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처음에 울산에서도 그런 것들이 자기 지역에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시설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1안, 2안을 정해 놓고 우리 부산시는 사무동이, 사무동이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있고 사무동을 차지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시설들을 울산에 했는데 처음에 울산에서 그랬습니다. 저희들 협상하는 과정에서 하나 안을 놓고 우리 보고 2개 중 1개를 선택을 하라 했습니다. 선택권을 우리한테 줬고 우리는 내부적인 많은 논의를 거쳐서 사무동이 우리 부산에 편입하는 걸로 해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이게 사무동이 우리 부산시에 오면 법인 설립 주소지가 우리 부산시에 오게 됩니다. 어떤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했는데 취득세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시의 이런 시설들 모형동이라든지 화학분석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손해를 본다 그럴까 그런 거는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세수 측면에서도 부산시가 유리할 게 없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무동만 부산 관내에 들어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원전해체연구소는 그야말로 원전을 해체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건데 그것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시설물들이 울산에 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로 인해서 기대할 수 있는 기술연구, 그로 인해서 파급될 수 있는 운영인력들, 운영인력 확충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부산시가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부산시가 시민들에게 자신있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체산업, 해체연구소가 오면 요 관련되는 우리 부산시의 해체산업들, 우리 부산의 이런 관련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고 그분들의 힘을 키워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단지 이 시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기업육성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그거는 그냥 사실은 허울 좋은 말뿐인 거지 실제로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전해체연구소라는 거는 지금 원천해체 기술력을 어디에서 확보하냐, 어디서 가지고 있냐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건데 사실상 그런 모든 앵커시설들이 울산에 다 들어가 있고 하다 못해, 하다 못해 이 또한, 법인 또한 우리가 세입을 기대할 수 없, 세수를 기대할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부산시는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미진한 점이 있겠지만 요 해체연구소를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융복합산업단지를 또 울산하고 같이 공동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그것도 지정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이 해체연구소를 기반으로 해서 울산하고도 같이 합동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우리 부산시 지역업체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이 세출 부분에서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구내 교부하는 비용이 있죠? 그거는 전체에서 한 몇 퍼센트를 차지하나요?
35%.
35%.
65%, 65%, 65%가 기장에 갑니다. 35%는 우리 시에 오고 65%가 기장군에…
65%.
예.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우리 원자력특별회계잉여금을 예비비를 지금 거기다가 넣으신 거, 넣으셨거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광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원전과 관련해서 안전의 위협을 받는 시민들은 기장군에 거주하는 시민들뿐만, 주민들, 군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금정, 해운대를 더 아울러서 30㎞ 이내까지 다 됐었는데 사실상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똑같이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지만요. 사실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고 그야말로 원전 폭탄 같은 걸 끌어안고 살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군에 교부하는 비용이라고 이렇게 엄연히 딱 정해져,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아주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지역 주민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세출 비용에서 혹시라도 우리 파이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또 조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가 회계 그 특별회계의 목적성에 맞춰서 그렇게 써야 될 데가, 목적에 맞춰 써야 될 데가 많을 텐데 굳이 이거를 기금에다가 통합관리기금 예탁을 하실 만큼 여유가 있으셨나요?
이거는 사업, 사업이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통합, 통합기금에 예탁했던 것을 우리 특별회계로 다시 가져와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넣었던 걸 다시 가져오셨다고요?
예, 이거는 잠시 적립을 했던 겁니다. 적립을 해서 잉여금을 줄이는 그런 목적이고 그러면서 예비비가 줄어드는 거지, 이 돈을 다른 데 보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써야 될 데는 많을 텐데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민사회단체나 인근지역 주민들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점점 더 사실은 원전 관련, 원전 관련해서 불안감은 이미 10년 전부터 계속 지역사회에서부터 나왔었던 건데 그러면 거기의 목적성에 맞춰서 사업을 써야 될 데 한다면 이런 잉여금이나 예비비가 그다지 이렇게 이런 금액이 남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었나요?목적대로 사업을 제대로 활용, 사업을 제대로 해내셨다고 한다면.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난, 결정이 되고 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사업의 확장을 고민을 안 하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면 언제든지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지금 시기에 그래 된 거고.
그래서 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이 원전특별회계 예비비 잔액과 잉여금이 들어가는 거는, 즉 이거는 잉여금이나 예비비를 효율적으로 기금에 잠시 넣겠다는 거로 받아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이해되는 게 아니라 부산시가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좀 더 질적으로 고민하고 세출을 하는 데서 확장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비를 기금으로 넣겠다라는 발상이 나올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뜻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잠시 맡겨 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장의, 기장 오래 있었던 분도 저도 이번에 소통협의회 가서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70년도 초에 한 40년 정도 그 지역에 살면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왜 아까처럼 확대하고 이러면 다른 지역, 해운대 아니면 금정 다른 데로 이런 예산, 돈들이 가야 되지 않나 우리가 피해 보는데, 그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상당히 고민됐습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고민되었던 게 어쨌든 저는 제가 어떻게 적절하게 이걸 우리 시민 전체 안전을 위해서 해야 할까의 고민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시간이 다 되었으니 다음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아, 저 김동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저는 다른 측면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요 책자 4페이지 보면 주요업무추진사항 있죠? 4페이지에 보면 주민,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이 지금 확보량이 152%입니다. 그죠? 맞죠?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민방위…
대피시설이 152%까지 이렇게 비율이 되어 있는데 페이지 또 13페이지에 보면 주민대피시설 확충 3개소 해 가지고 2만 1,000㎡를 또 확충한다 해 놓았거든요.
예, 3개소 2만 1,000㎡.
예, 꼭 이렇게 주민대피시설을 이렇게 지금 확보량이 비율이 150% 넘는데도 이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요 주민대피시설이 지금까지는 각 지역별로 많이 편중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편중이 되어 있었던 부분을 지역별로 조금 고르게 확보하는 차원에서 되었고 이 대피시설이 딱 고정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대피시설 해제, 대피시설이 해제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 해제도 하고 그래 표상으로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표상으로 보면 비율이 벌써 152%가 있는데 또 이렇게 주민대피시설을 확충하면 주민대피시설을 우리가 시에서 고시를 하면 그 대피시설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그 사람들에게 무슨 피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대부분이 다 공공시설에 대해서 이런 주민대피시설을 해 놨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적절하게 배부를 해서 주민대피가 잘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했던…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좀 안분을 계산을 하셔 가지고 물론 잘 하시겠지만 검토를 좀 해 주시죠. 그래서 152%인데 또 왜 이렇게 늘리지, 그래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밑에 1·2·3종 시설물 해 가지고 A, B, C, D, E등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 등급 나눈 거는 안전율 등급입니까?
안전도에 따라서 A, B, C, D로 눕니다. A급이라 하면…
그렇죠. 안전도 비율이죠. 그러면 안전도검사 할 때 지금 E급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우리가 안전도검사하는데 E급 같으면 안전심사를 재심사 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E등급은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시설.
철거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시설물에 보니까 C등급, D등급이 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죠? D등급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실 D등급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D등급에 시설물이 1종에 두 곳, 3종에 두 곳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시설물이.
1종에, 1종 시설은 괴정천입니다, 괴정천. 괴정천하고 부산대교가 1종 중에 D등급이고요. 2종시설은 다대5지구 몰운대아파트…
그럼 이 건은 D급 시설물은 보강공사나 기타 시에서 보완할 거는 없습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괴정천에 대해서는 19년도에 보수보강을 완료했었는데 21년도에 다시 정밀 점검이 예정되어 있고 부산대교는 21년도에 보수보강 예정입니다.
2021년도에.
21년도에 예, 보수보강 예정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맨 오른쪽에 지정이 안 된 백팔십아홉 곳이 있는데 이거는 왜 지정을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이거는 3종 같은 경우에 3종이 지금 3종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준공되고 난 6개월 후에 등급을 지정을 하는데 6개월이 안 된 시설들이 좀 많습니다.
6개월 안 된 시설물, 3종 그렇고 그러면 2종, 1종은.
1, 2종은 시설물 준공 평균 3년 이후에 정밀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정밀점검할 때 지정이 됩니다. 건물을 신축하고 난 뒤에 3년까지는 건물 자체가 구조적으로 엄청 강하기 때문에 정밀점검을 3년만 하게 됩니다. 준공하고 나서 3년 하면서…
하면서 지정이 되는데 그러면 항상 그러면 이 표를 줄 때는 미지정된 건수가 쭉 나오겠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3페이지 사하구(구평동) 성토사면 붕괴 복구 그 내용을 보면 밑에 지금 법원의 쟁송 있죠? 그죠? 그래 이런 데 보면 지금 원고는 권◯◯ 씨 해 가지고 했고 피고가 국방부고 동아학숙인데 우리 부산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왜 이 표를 이렇게 나타내 주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요 붕괴된 사면에 대해서 이런 소송 중에 있다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또 만약에 이런 피고가 국방부하고 동원 합숙이 된다 하더라도 요 여부에 따라서 우리 시나 구도 일부에 책임이 있을 수도 모르니까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소송내용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일단 한번 추이를 보고 있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표시를 해 주는 겁니까?
예.
부산시는 일단 피고가 아니니까.
예.
그리고 아까 원자력특별회계 45억 예탁한 게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사실은 예비비는 예비비의 고유목적의, 사용목적에 맞춰서 쓰는 게 예비비 아닙니까, 그죠?
예비비는 일반사업 편성하고 남은 부분 혹시 필요할 때 비상시나 이런…
그러니까 예비비는 일단 그렇게 설정을 해놓는데 예비비에 세출하는 목적은 예비비는 어떤 어떤 게 예비비로 쓰라는 그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통합기금으로 45억을 넣으면서 예비비를 줄였다. 그러면 회계상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예. 지금 이 예비비가 올해 추경예산 하면서 지금 5억 8,600으로 됐습니다. 이 16억을 감하면서.
그러니까 45억을 넣으면서 이십 몇 억을 감하고 지금 예비비가 5억 8,600이 남았는데 그 예비비 자체를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하는 게 가능하냐고 회계상으로.
예, 이것은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실장님, 지방재정법에 본 위원이 앞전에 5분 발언을 하면서 결산을 마치고 나서 각 기금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걸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거를 통합관리 하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 위원님이…
지방재정법이 2020년 6월 9일 시행되는 바람에 그래 했을 때 그것은 기금 간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통합을 관리하라고 하는 취지였지 예비비를 통합관리기금으로 넣으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비비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고유목적에 사용해야 되는데 통합기금으로 넣어가 사용한다? 이거 한번 회계상에 규정이 가능한지 검토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회계 간에 이게 예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비비를 이렇게 드려도 앞으로 또 세입이 들어옵니다라고 하면 필요한 시기에 저희들이 비상시에 충분히 이 정도의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45억을…
일단 실장님 그거는 예비비로 그렇게 통합지원이 될 수 있는지 그거는 회계상에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아까 박인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엄광산로 소화전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지금 소방재난본부하고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소방안전, 재난본부에서 이번에 소화전 설치하고 하는 게 쭉 리스트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엄광산이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검토하셔 가지고 만일에 엄광산 그게 소화전 설치가 있으면 추경에 이거 감해야 되니까 이거를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처럼 저희들 전수조사를 하기도 했고 그 사업이 중복되거나 하면 우리 사업시행처인 소방본부와 협의를 해서…
아, 이거는 중복이 안 된 겁니까?
그거는 처음에 이 사업은 당초에 하면 소방본부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시급하게 사업을 해야 되고 해서 서구청에서 사업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이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중복은 안 되는 겁니다.
시민안전실에서 하니까 소방본부가 안 들어간다 이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예산집행상황 18페이지 보면 재해위험지역 정비(승학1지구 붕괴위험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실장님은 기억을 하실 건데 본 위원이 시비, 국비 50%, 시비 그때 25, 구비 25로 되어 있는 거를 예결위 하면서 이 사업은 구비로 충당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 시비도 10억을 아마 채무부담금으로 되어 있었죠. 그죠? 그때 당시에는 그럴 겁니다. 그래 가지고 10억을 예결위에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표상으로 왜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전체 사업을 이렇게 만든 거고 저희들이 응급복구하고 난 뒤에 산에 대한 안전점검도 하고 나머지 응급복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국비 한 40억 정도만 조금 더 해도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는 요 구비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거 산사태 취약지역용역 아직 안 나왔습니까? 부산시 전체.
예, 그거는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아직 결과가 다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요 표상으로 지금 8월경에 나온다고 실시설계용역 중 해놨네요. 그러면 이거는 올 연말 중으로는 나오겠다. 그죠?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김광모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하기 전에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앞에서도 사용 후 핵연료 관련해서 실제로 금정이나 기장군 주민이 제외된 채 또 실행대책기구를 구성하는 데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제가 보니까 원자력안전법 103조에 비상계획 보면 사용 후 핵연료저장시설 건설에 관련되어서는 비상계획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한수원에서 임시저장시설이라 해 가지고 영구저장시설이 아니고 임시저장시설이라 해서 아까 약간 꼼수를 부린 것 같아요, 제가, 제 느낌에는. 그래서…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불안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에 의거하여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 있는 의견을 다 청취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좀 강하게 의사를 개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이런 일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벽에 부딪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저희가 공문발송 한 그것으로는 안 되고 전반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 관련해서 우리 시, 우리 시민안전을 위해서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의회 그다음에 우리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협력을 해서 일할 수 이런 추진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원자력 그러니까네 지역발전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네 이게 기금으로 적립된 돈이 저는 조금 더 강하게 특히 홍보, 원자력안전과 관련되어서 홍보예산으로 저는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적인 아이디어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2011년도 3월 11일 날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대비, 기념을 해 가지고 뭐 기념할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TV광고를 한다든지 원자력안전에 대해서. 만약에 방사선사고가 터졌을 때 어떻게 소개 대피를 해야 된다든지 알려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안 하고 계속 기금만 적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보계획도 이거는 원자력에 대한 홍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자력 안전에 대한 홍보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전에는 제가 그래서 민방위훈련 때도 이런 것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깊이 고민을 해 주시고 지금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답변은 나중에 따로 좀 듣도록 하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위원장님, 다른 질문을 좀 이어가서 하겠습니다. 계속 원전만 질문을 한 것 같아 해 가지고 좀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 33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이게 사하구(구평동) 성토사면 붕괴 복구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부산시 조사에 보면 이게 신문사설에서도 났습니다, 이게. 가게붕괴이력이 있다든지 요런 안전체계 안에 포함되지 않은 주거지가 98곳이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런 산사태를 대비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안전관리체계 안에 포함이 안 된 주거지가 98곳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될지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요즘 계속적으로 지구가 완전 뭐 한반도가 아열대 기후가 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국지성 집중호우라든지 뭐 어쨌든 초대형 태풍도 올 수 있고 계속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부산시 생활권 이거 연접 산지사면 전수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를 제가 입수를 해 가지고 한번 보았습니다. 이걸 보니까 여기는 또 사실은 보통 우리가 내진보강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뒤로 갈수록 D등급, E등급 되면 내진설계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제가 보니까 놀랬어요, 뭐냐 하면 집중관리대상이 여기에서는 A등급, B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네 좀 C등급, D등급 가면 양호한 거고 앞에 A등급이 위험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형태분류가 보면 유형분포가 요번에 이 구평동 사고도 있었지만 생활권 연접 산지사면 형태를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해 놓았어요. 토사사면이 61%고 암반사면이 17%, 시설부위 22%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몇 가지 안에서 보면 토사사면 505개를 조사를 했을 때 A등급, 즉 위험도가 높은 곳이 해운대 그다음에 시설물로도 마찬가지로 맥스등급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게 사하구, 해운대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역구가 해운대이다 보니까 이걸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보니까 지금 정밀조사 지역전수조사 중에서 정밀조사 후보지가 추출이 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 산지 전체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과정에서 추출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예, 총 10개가 있는데 연제구가 2개, 수영구가 하나, 연제구가 3개, 수영구 하나, 금정구 2개, 해운대구 2개, 강서구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가 보면 연제구가 1순위 그다음에 2순위는 없어요. 그리고 수영구, 연제구도 5순위, 4순위, 해운대구는 4순위로 되어 있는데 우선순위의 기준 자체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실장님.
그게 일반산지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산지도 절개면산지도 있고 일반산지도 있는데 산지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하는, 산림청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마 정해졌던 거 같은데…
담당부서는 사실은 산림생태과예요, 이게.
예, 구체적으로 제가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시민안전실장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죠?
예.
이거를 다른 부서 일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결국은 이게 지금 사면상태가 토사사면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게 열 군데가. 이 토사사면 열 군데에 대해서는 어떤지 간에 빨리 예산을 조기집행을 해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안전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순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순위가 마치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처럼 나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선순위를 매겨 놓은 건지 해서 전수조사로 인해서 A등급 된 거는 전부 다 지금 빨리 집행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은 해보는데 이 사업들은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재난예방사업을 순전히 우리 시비로 하기에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 국비하고 우리 시비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안 되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사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면의 형태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질 것 같은데 이거는…
예, 이거는 다 토사사면이고요. 구평동 사고는 성토사면입니다.
예, 성토사면입니다.
그래서 이 성토사면, 이거 토사사면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산림청이든 어떻게 하든 간에 예산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예, 한번…
공교롭게도 제가 지도를 검색을 해보니까 중동 한 군데는 청사포 쪽이고 우동은 해운정사 내나 해운대관광고등학교 쪽이더라고요, 제 지역구에 있는 쪽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빨리 대책을 수립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 출토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1분만 더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진보강 관련해 가지고 다른 자료는 보지 마시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오늘 자 신문에서도 나왔지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무허가건물은 내진보강을 못한다 아닙니까?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내진보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사고가 난 데가 무허가건물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관리할 건지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허가건물이라도 내진보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공공시설이면 우리가 공공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고 사유시설이라 그러면 개인이 내진보강을 할 수 있습니다. 한데 규모에 따라서 우리 이 국가에서 그 건물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할 경우에는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지원을 못하잖아요.
지원받기가 사실은…
불가능하지요, 무허가인데.
불법이기 때문에…
무허가인데 뭐 강제이행금 내고 앉아 있는데 어떻게 그걸 지원해 줍니까? 내진보강에 대해서.
예, 공공예산을 지원받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리대책 같은 것들도 사실 저도 특별하게 떠오르지는 않지만 무허가건물의 내진보강을 어떻게 할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빌딩풍하고 이런 거는 따로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과 관련해서 먼저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명세서 385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부산안전산업존 조성운영사업 임대수입 1,158만 4,000원이 세입으로 잡혔죠?
예.
이게 왜 세입으로 2019년도께 이번에 추경에 잡혔습니까?
이게 임대료가…
미남역 일원에 있는…
맞습니다. 그게 빌려주면서 우리 임대료가 기업 들어오면 뭐 1인당 2만 원 받고 그다음에 실당 얼마 받는 돈을 합해서 된 건데…
(담당자와 대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더 사실 좀 이게 많이 좀 반영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 산업존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내는 임대료 입니까 아니면 이게 사업의 임대수입이라고 되어 있어서…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임대료고 그다음에 일부는 뭐 전기요금도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자기 자부담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쭤보면 2019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세입예산은 예산에 안 잡혀 있었나요? 2019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담당자와 대화)
나중에 그러면…
추정을 안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락 되었네요. 그죠?
예.
올해는 얼마나 예정…
누락 되었는데…
올해는 2020년도분은 얼마나 세입에 잡혀 있습니까?
이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똑같은 거의 임대료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세입으로 올해는 잡혀 있습니까?
그것도 제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올해 여기에도 이번 추경에도 올해 만약에 임대수입에 세입에 안 잡혀 있으면 이번 추경에도 같이 잡혀야 되는데 안 되면 정리추경에라도 잡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회계연도가 넘나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386페이지에 보면 우리 재난대응과에 재배당공탁금이 7,500만 원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옛날에 신창동 총기사고 난 뒤에 이 주인이 돈을 못 내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해서 공탁을 하게 되었고 우리가 승소해서 공탁받은 돈을 우리가 세입으로 환수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재배당인 겁니까? 추가배당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때 당초에 이 주인 건물주가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시에서 먼저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상권을 행사한 구상금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91페이지 우리 생활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2,500만 원 국비죠. 이게 시비는 안 들어가죠?
예.
국비하고 구비 매칭입니다. 그죠? 구·군 매칭인데 2,500만 원 중에 기장군에 배정된 게 1,350만 원이에요. 그죠? 절반 이상이 기장군에 특정 군에 매칭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공모를 하셨어요?
예, 우리가 구에서 사업을 요청을 합니다. 구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 시비매칭을 해주는데 그 요청에 맞춰서 반반으로 50 대 50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특정 지역에 많이 준다 안 된다가 아니고 다른 지역은 100만 원 이런데 국비도 세금이잖아요. 그래 기장군은 다른 지자체보다 재정여건이 훨씬 낫습니다. 그죠?
예.
좋다보니까 이런 국비 수혜가 특정 지역에 몰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보면 안전내용에 보면 내용도 알고 계시죠? 이 뭡니까?
예. 취약계층의 예를 들면 아동, 노인 이런 분들의…
보이스피싱 관련된…
예, 그런 교육도 하고 재난교육도 하고 낙상에 대한 교육도 해 주고 찾아가서 경로당에 찾아가서…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사업의 총량의 절반 이상이 특정 구에 몰리게 되는 거잖아요. 일선 구·군 같은 경우에는 없다고 한다면 형평의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 사업 추진하실 때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내진공사는 원래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내진에 대한 부분을 인식 못하셨던 거죠?
당초에는 안 했는데 이거 구에 공유재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내진도 보강하라는 조건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사업이 아까 김혜린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공유재산취득 심의과정에 논란이 됐는데 이 사업부지의 적정성 등의 여러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해당 국회의원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오다 보니까 구에 설치하고 이 시설이 또 도시계획으로 이중지정 되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고초를 겪으신 토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 사업추진이 이렇게 지연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고…
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빌딩풍 위험도 분석예방과 관련된 기술개발비 이게 국비 내려 내려오죠?
예, 국비입니다. 우리 시비 매칭을 20% 한 거고 이게 3년간 해서 우리 시가 고층빌딩이 많고 해서 빌딩풍에 대한…
여쭤보면 국비,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국가 직접지원으로 내려옵니까?
국가 직접지원입니다.
직접으로 누구한테 주나요?
이게 사업시행자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왜 우리 시는 20%를 줘야 되죠?
이게 사업을 하면 우리 공모를 딸 적에 시비…
그러니까 R&D지원서를 제출할 때 부산시가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런데 여쭤보면 국비가 의무매칭 비율이 20%면 2억 5,600만 원인데 부산시가 부담해야 될 게 3억 2,000만 원이에요. 그죠?
예.
왜 그렇죠? 의무부담보다 더 많이 하는 건가요?
20% 민자사업이 따로 2억 5,900이 있습니다, 민자부분.
민자는 이게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요거는 대학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 부분은 그 말씀이네요. 총사업비에 20%를 우리를 부담해야 된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부담비율에 보시면 국비 68.9%, 시비 17.2% 민자 13.9%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무부담비율에는 20%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만 국비가 8이고 시비가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부분은 제외되고 민자를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18억 5,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8억 5,900 민자를 제외하고의 20%가 3억 2,000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R&D지원서 제출할 때 제가 볼 때는 부산시가 이 사업에 선정됐을 경우에는 어떤 어떤 것을 부담하겠다라는 것을 약정을 하셨을 거잖아요.
예.
이거 약정을 할 때 만약에 여쭤보면 이번에 우리 의회가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런 삭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심의권을 가진 의회와 집행부가 공모사업 등에 응할 때 공모사업일 경우에는 일정 부분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재정영향평가 받으셔야 되죠?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절차가 있어요. 이거 의무부담을 하겠다고 약정을 하신 사항이잖아요.
예.
이게 R&D지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청약을 한 거고 이 해당 주무부서인 행안부에서는 받아들일 때는 승낙을 한 거잖아요. 그 시기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죠. 만약에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이 예산을 우리는 불필요하다 뭐 해운대만 왜 주냐 해서 삭감을 했을 경우에는 부산시가 의무부담을 하기로 한 약정이 이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업무부담을 할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공모사업 등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번 빠졌는데 이 문제 제기는 지난번에 공유재산취득 심의할 때 다른 부서는 동아대에서는 다스 드론센터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재난안전센터, 지원센터 이런 경우도 국회의원들이 정부부처와 협의해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내시가 된 상태에서 부산시는 형식적인 예산에 대한 응모절차를 거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사하구에서 했던 우리 TP가 그래서 이런 공모를 거친 사업들은 다 TP한테 줘요. 그러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TP가 이 사업소들이 연구소들이 부산 곳곳에 다 흩어져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그 예산을 따오다 보니까. 그리고 TP직원들이 저기 강서구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려고 하면 거의 출장수준으로 가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어쨌든 시가 이런 사업들의 예산을 100억씩 다주고 운영비도 시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이런 사업을 우리 실장님 부서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할 때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의회 등에…
보고를…
예, 보고를 하든 동의를 거치든 그런 절차 거쳐주시길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395페이지입니다. 우리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 1단계부터 11단계 폐·공가 포함해서 2억 4,000만 원 공공운영비가 증가 되었죠?
예.
그런데 우리 여쭤보면 12단계 사업 추진하셨어요? 안 했죠? 11단계는 작년까지죠?
CCTV를 계속해서 합니다. 올해 것이, 올해가 13단계입니다.
여쭤보면 11단계까지는 올해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11단계까지 1단계에서 11단계까지 운영비가 2억 4,000만 원이 증가 되었다면 이건 충분히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예측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물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처음에 본예산 때 한 22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적게 계상된 겁니까?
예,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2억 4,0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을 요구할 때 물량이 증가되었다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게 계속해서…
그래서 여쭤보면 이게 연관되어 있는 건데 여성1인 거주지역 밀집 CCTV구축은 1분기에 5억 원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되지 않았거든요. 왜 집행이 안 되었죠?
예, 그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1분기예요. 2분기에는 10억이 쓰는 게 지금 8억 5,700이 되어 있는데 1분기에는 분기배정된 계획되어 있던 예산이 전혀 실행이 안 되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설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 것입니다.
그런 예산배정을 2분기에 15억 3분기에 5억씩 이렇게 계획을…
계획 자체가…
무리하게 계획을 수립하신 거네요.
애초부터 의욕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
그러니까 여쭤보면 여성1인 밀집지역이 어디입니까? 이 예산을 이렇게 항목을 왜 하셨죠? 방범용CCTV로 안 하고 별도의 사업명을 뽑아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때 특별교부세 내려오면서 그 당시에 여성문제가 어디에 언론에 문제가 되어서 우리 시도…
그래 어디에 주로 설치하십니까?
그래서 여성의 단독원룸이 있는…
그 단독원룸이 여성기숙사를 제외하고 이렇게 여성, 남성을 분리합니까?
원룸이 밀집된 그런 지역하고 그다음에…
지역으로는요? 구별로 지자체…
경찰청하고 다 협의를 하고 하는데 경찰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구별로 어디입니까?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올해 우리 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면 수영구 같은 경우에 청년1인 거주비율이 38% 수영구가 제일 높은데 혹시나 그러한 지역별 인구통계학적 이것들이 반영이 되었느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 했죠? 검토 안 하셨죠?
실질적으로 이게 여성1인 거주밀집지역으로 예산을 받았지만 요 그렇게 대강 한 50%고 나머지 우리 부산시에 CCTV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그쪽부터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산의 꼬리표가 이런 식으로 다 떨어지고 나면 이게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중앙부처도 그렇고 성과목표를 설정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성과목표하고 달리 이렇게 다 변경되는 거죠.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주요사업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재해위험지구정비 구덕포 1/4분기에 5억 원 집행하기로 했는데 계획을 세웠는데 18억 원 집행하셨거든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대천천 일원 같은 경우도 8억 7,500만 원 집행하기로 했는데 35억 집행했고 북구보건소 상습침수도 3억 8,000인데 15억 2,000, 대저1지구는 25억인데 85억 9,000, 대저2지구도 23억인데 93억 5,000만 원을 1/4분기에 초과 다 400%씩 지급을 했어요. 승학1지구도 그렇고 온천2지구도 그렇고 수민지구도 그렇고 왜 이렇죠?
이거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하는 부서에 신속집행을 하는 차원에서 신속히 집행해라고 신속히 집행을 해야…
시공사한테 다 주셨어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 사업시행기관이 구청에 내려오면 그거 시청은 신속집행한 걸로 나오고요.
그게 구청은요? 그거 받으면.
구는…
신속집행이 아니고 지연집행이잖아요.
예,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신속집행을 하라고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집행해서 시민들의 경제에 도움을 주고 경기 활성화 하라고 하는데 수치상만 장난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 돈은 구에 구금고에 꼽혀있는 거잖아요. 돈을 내려줌으로써 부산시는 다했다라고 하는 이런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신속집행을 해야만 예산의 불이익을 안 받기 때문에…
부산시만 안 받죠. 구청은 불이익을 받죠. 이 구청은 이러니까 구청이 시에 불만이 있죠. 본인들도 그럼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구에 신속집행했다고 시가 상주는 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아십니까? 일선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낙찰받은 업체에도 선금 엄청나게 주죠. 그런데 일선기업들은 어찌합니까? 그 선금에 대해서 보증비용을 또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증서 끊어 넣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선금 엄청나게 주는데 그 회사가 도산이 되면 공사 지연되고 그 책임소재 따지고 이런 문제에서 피해는 시민들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 신속집행도 좋지만 실효성 있는 게 필요한데 괜히 민간기업이나 일선 구·군에 부담 줘서는 안 되는 차원에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앞서 질의한 거와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우리 재난위험지역 같은 경우에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전환하신 지역이 몇 군데 있죠? 검토하고 계신 곳도 있고.
건설사업관리는…
대천천 지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신다고 했거든요.
요거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감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공사를 하면 시공을 하고 감리 업체를 발주한다는…
그런데 왜 감리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은 다르죠?
거의 유사한데…
감리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규정을 실장님 이해하셔야 되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의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감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게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거잖아요. 컨스트럭션 매니저 형태의 사업 전반에 대해서 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민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거잖아요. 제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장님,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어요. 건설사업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설계, 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두 번째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관리가 어려운 공사에 한해서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이 건설기술진흥법상에 있는 두 가지 요건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게 금액이 얼마 이상 되면 사실은 아까처럼 구청에서 관리하기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 세밀한 시공 내지는 그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단계 관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행을, 시행할 것 같으면 초기 단계부터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2017년도에 이미 기본 그 설계용역 끝났잖아요. 설계단계에서부터 이게 건설사업관리를 맡기는 게 맞지 이제 시공, 시공 직전 단계에도 하기는 하는데 이제 와 갖고 이걸 맡기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 2017년부터 벌써 계속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게 이름이 건설사업관리용역인데 감리 수준에서의 용역입니다. 말씀이…
그러면 용어를 명확하게 법적용어를 쓰셔야지, 왜냐하면 구덕포 지구 해일위험지역에도 지금 보면 올해 4월, 5월 달에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 능력평가를 추진했다 했거든요. 감리 같은 경우에는 감리 그냥 공모해서 입찰하면 되지 왜 수행능력평가를 시행해요?
감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같으면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위원장님 이게 전부 다가 시행하는 건 감리입니다. 감리인데 내용이 아까처럼 건설사업관리하고 감리는 분명히 다른데 여기는 내용이 명칭이 이렇게 들어간 거고 실제적으로는 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이렇게 감리의 업무를 이렇게 별도로 명시해서 추진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은 말씀처럼 그 전문성이, 전문성 면에서도 사실은 공무원이 못 따라갈 수도 있고.
제가 여쭈어보면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대단히 우리가 이제 토목 기술상으로 놓고 봐서 대단히 기술력을 요하는 어려운 시공입니까?
주로 기계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펌프장시설 설치하고 그다음에 아까 대천천 같은 경우에…
그러니 이게 우리 일선 구에 있는 시로, 시와 교류 업무를 하고 있는 기술직 공직자분들이 못해서 하는 건가요?
관리하기가 업무 양이 많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처럼 책임시공을 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감리, 책임감리제도가 뭐가 다른 건가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책임감리가 되면 전반적인 품질관리 그다음에 의무관리 각종 공사관리를 감리가 맡아서 해 주고 공무원은 그에 대한 수행만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만약에 감리를 안 하고 공무원이 직접 하게 되면…
아니, 이 정도, 이 정도 종합, 종건면허가 있어야 되죠? 이 수혜, 왜 여쭤보냐 하면 157억인데 종건면허 있는 자에게 할 건데 이걸 감리를 없습니까? 감리는 당연히 감리가 있죠.
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은 주 책임자가 지정되는 거죠. 그죠? 시가 수행할 경우에는 건설본부의 담당자가 지정되듯이 구에서 지정, 건설과에서 지정될 거잖아요.
예.
제가 여쭈어보는 건 다른 사업과 달리 이 사업을 그렇게 분리해서 시행하는 이유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것도 설계단계로 아니고 시공단계에 와 가지고 그리고 이러한 방식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규모가 작고 그리고 구에서…
자, 그러면 여쭈어볼게요. 재해위험지역정비 대저2지구는 합니까? 안 합니까?
대저2지구도 감리를 합니다.
건설기술관리용역 2019년도 12월에, 2018년도 10월에 이걸 했다는 거죠?
예, 이거는 설계 관련이고요. 설계 관련이고 2018년 10월 달에 감리 관련 발주를 해서 착공을 한 겁니다. 18년 10월에 감리 착공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이 용어를 쓰시죠? 감리라고 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관리용역이라고 이 계약은 어떻습니까? 이게 대가는 어떻게 선정하죠? 감리비용으로 대가를 선정합니까?
예.
그러면 왜 이렇게 분리해서 하죠?
그러니까 이거 아까처럼 건설관리, 건설기술관리용역하고 감리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여기서는 이게 감리인데 이 내용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적용하는 게 건설기술진흥법상으로 적용을 하시나요?
예.
그러면 건설기술, 제가 진흥법상의 적용은 이거를 할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관련 규정에 있는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전제요건이 뭐냐고 여쭈어본 거잖아요.
이거 감리 대가로 했던 거고 그다음에 요 공사가 대부분이 펌프장 관련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공정 자체가 복합공정이고 해서…
난이도가 높았다.
복합공정이라서…
특별관리가, 난이도가 높아서 특별관리가 필요했다 이래 봐야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제가 자료로 받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온천2지구 우수저류시설 규모가 4,713㎥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183억이에요. 그런데 공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었죠? 규모에 비해서.
이게 당초 공사비가 183억으로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문제는 이거는 위치를 조정하면서 최종적으로 금액이 좀 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실제가 어디냐면 시청 앞에 그 주차장부지하고…
아니, 그거는 녹음광장이 되어 있고…
아, 온천2지구, 온천2지구는 백화점, 그 온천 롯데백화점 맞은편에 도로 부분에 하는 그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에 저류시설의 규모에 비해서 사업비가 엄청나거든요. 왜 여쭈어보냐면 녹음광장 같은 경우는 7만 3,000이에요. 그러니까 7만 3,000에 470억인데 이거는 4,700인데 183억이에요.
요게 지장물 이설, 이설 같은 게 도로 부지가 되다 보니까 지장물 이설 같은 게 많이 있어 가지고…
그래 여쭈어보면 이제 지났습니다만 왜 이렇게 높은 비용이 들고 저류 양이 적은데 저류 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래 높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셨는지를 제가 지금 와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게 몇 시간 저류할 수 있어요? 4,700이면.
요거는 요 지역에 우수 전체 통을 봐야 됩니다마는 봐야 됩니다만 이게 지정되는 게 우수저류시설이 혐오시설이라 해가 사실은 어느 지역 근처에는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수가 오면 어느 정도 모여서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이런 우수저류시설이 위치를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우수저류시설을 제가 몰라서, 이 바로 옆에 온천천이잖아요. 그러니까 4,700 같은 경우는 빈도수로 따지면 아까 말씀하셨던 30년 빈도나 50년 빈도일 경우에 몇 분 정도를 저류하실 수 있어요?
30년 빈도, 30년 빈도로 우수저류 설계한 걸로.
그러니까 몇 분.
이게…
저류 양으로 보면 시간이 나올 거잖아요. 인근 지역의 우수를 몇 분이 지나면 방류를 하셔야 될 거잖아요.
지금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녹음광장에 설치된 7만 3,000 규모의 저류시설은 적정한지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왜 여쭈어보냐 하면 사실은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수저류시설의 핵심은 뭡니까? 간단합니다. 엄청난 시설이 아니고 이거는 쉽게 말하면 비가 많이 올 때 하천으로 내려온 물을 임시로 저장하고 비가 안 오면 그걸 조금씩 방류해서 저장량을 늘려 놓은 탱크에 불과한데 4,700 정도로 한다면 온천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 정도인지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시설에 대한 운영 매뉴얼이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일정 이상 비가 왔을 때 우수저류시설로 물의 진입을 막고 직접적으로 하천에 방류한다든지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갖추어지다 보니까 비만 오면 저장해야 될 시설은 문 닫았고 있는 양은 불안하니까 방류시키면서 오히려 하천에 유량을 늘리는, 수량을 늘리는 작동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드웨어는 공급으로 끝날 게 아니고 운영과 관련해서 면밀한 훈련과 매뉴얼과 통제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700 정도면요. 제가 볼 때는 30분 정도밖에 못 해요. 왜 제가 말씀은 부산대학교 밑에 있는 한 2만 4,000 정도 되는 규모도 2시간 정도밖에 못 버티거든요. 그에 비해서 5분의 1 되는 시설을 30분 버티려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국지성호우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며칠 전에도 이틀 전에도 내렸듯이 온천천 같은 경우는 비만 조금 오면 이미 넘쳐요. 거기에 이 시설을 해서 얼만큼 실질적으로 편익이 있을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는 고민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 시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천천의 부담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꾸로 얘기해 보면 녹음광장이 만드는 4만, 7만 3,000 규모의 우수저류시설이 이 지역에 효과가 있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 지역이 사실은 침수 이번에도 있습니다만 침수 흔적도 등에 의해서 이 지역이 침수의 위험이 큰지 어떤지 저류된 시설을 그러면 방류할 때는 어떻게 방류를 해야 되는지 유입은 어떻게 시킬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저류시설별 가동매뉴얼 같은 것도 있으시면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어쨌든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된 건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이라든지 통제장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원자력안전과에서 이재민 구호물자 구입하시죠?
예.
이게 이재민 경우에 원자력만 따로 하나요? 아니면 통합…
여기에는 원자력만 합니다.
그러면 이거 물품 어디 보관하죠?
보관은 이거는 원전 5㎞ 반경에 주민들 그러니까 지금처럼 기장에 한 10만 명 정도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 예산의 세입항목 자체가 달라서 별도로 하시는 건가요?
요거는 원자력과에서 원자력 관련했던 그런 대피 이런 거만…
왜 제가 여쭈어보냐 하면 이번에 올해 구매하셨던 내용들이 지금까지가 이재민응급구호세트, 구호텐트 그다음에 비상식량 이런 거잖아요. 이게 원전하고 직접적인 관련 있는 방재와 관련된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일반 이재민들, 구호물품들은 우리 함양에도 있고 각 지역구에도 보관하잖아요. 이거 별도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우선, 우선적으로 여기의 부분들은 급히 시급하게 아까처럼 5㎞ 반경은 바로 이분들을 예방적으로 소개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리하고 아까전 세트는 일반적인 그 세트하고 똑같은 걸로.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계를 시키면 일선 다른 지역으로 갈 텐데 그래 이걸 별도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별도로 있을까 해서 여쭈어보는, 통합 운영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방재시설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을 하시더라도 이게 이재민이 1만 명인데 응급식량은 3,600식만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이게…
유통기한이 있어서 그런 거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기준으로 보면 1,000명 정도 하루 버티는 수준인 거잖아요. 물론 이게 구호세트 안에 보면 취사도구 같은 게 들어 있겠죠. 들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은 좀 있습니다.
그 1만 명에 대해서는 바로 예방적으로 소개시켜야 되고 신속하게…
아니, 관리 주체가 그러니까 이원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동일 물품을 관리하는데 하나는 원자력안전과가 관리하는 거고 하나는 안전…
방위, 민방위하고…
이쪽이 관리하고 해서 이중적인 인력이나 자원 낭비가 아닐까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까지 하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님들 조례 우리 논의를 위해서 잠깐만 정회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정회하고 의논하고 바로 의결하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의, 심사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의결토록 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경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개발원과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안전정책과장 정원안
재난대응과장 이상태
재난현장관리과장 박종일
원자력안전과장 이용창
특별사법경찰과장 황주섭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변수남
소방행정과장 박억조
방호조사과장 이기옥
구조구급과장 박염
종합상황실장 홍문식
재난예방담당관 김한효
소방감사담당관 배기수
특수구조단장 이준택
소방학교장 김재홍
○ 속기공무원
박성재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8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20
2 8 대 제 289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20
3 8 대 제 289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20
4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20
5 8 대 제 28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7
6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7
7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7
8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7
9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본회의 2020-07-23
10 8 대 제 28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2
11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7
12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6
13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7-16
14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6
15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6
16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6
17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9-01
18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1
19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6
20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5
21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5
22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5
23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5
24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7-15
25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7-13
26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5
27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4
28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4
29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7-14
30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4
31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4
32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07-13
33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10
34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7-10
35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7-10
36 8 대 제 289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