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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오후에는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TOP
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TOP
나. 여성가족국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개발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성향숙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저희 여성가족개발원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부산시민이 사랑하는 여성, 가족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개발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홍미영 정책개발실장입니다. 여성정책연구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정진백 경영지원실장입니다.
박금식 가족정책연구부장입니다.
하정화 양성평등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일단 페이지 23페이지 외국인주민 생활 실태조사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일단 완료되었지요?
예?
설문조사는 완료하셨죠?
예, 설문조사는 일단 완료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나 가장 큰 욕구가 어떤 부분인지 좀…
아직까지 조사는 완료되었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받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분석되면 좀 사전에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 조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설문조사를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 완료했는데 이게 코로나와 관련된 영향을 거의 대체적으로 받을 것 같아요. 그래 되면 변수가 상당히 코로나라는 변수 때문에 의도했던 설문조사의 결과치와 다르게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부분이 혹시 고민하신 게 있으신지?
예, 지금 대부분의 많은 연구들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서 연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주민 같은 경우에도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의 전문가조사라든지 FGI라든지 다양한 관계자들을 같이 만나면서 현장을 같이 만나면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그런 연구방법들을 좀 더 보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의 특수성이 조사에 반영되어 버리면 주목적이 흐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 저출산 종합계획 관련해서 지금 작년에 결혼했던 신혼부부가 제가 알기로는 자꾸 계속 줄어가지고 작년 한 1만 3,000 정도로 예측이 되었고 그리고 올해는 1만 쌍도 될까 말까 할지 모른다라는 이 코로나 때문에 결혼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래 되면 저희가 출산과 관련된 부분을 어쨌든 아이를,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는다라는 이런 등식이 지금 사실 깨어지고 있기는 한데 하여튼 결혼과 출산과의 연관관계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내용이 담겨서 좀 현실성 있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고려하거나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사실 코로나 때문에 결혼과, 결혼하는 것 자체에 대한 영향도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식조사가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들이 시민소통을 위한 그러한 조사를 해봤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코로나가 결혼이나 아이를 출산하는 이런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올해는 모든 연구가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또 차치하고서라도 결혼과 출산에 관련된 상관관계라든지 결혼의 인식이 변하면 그 가치관이 변하면 실제로 결혼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많이 연구내용에 담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부산은 심각한 저출산 도시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어떤 식으로 이 저출산을 극복해야 될 건지에 대한 사실은 종합계획 자체도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형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잘 담아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페이지 22페이지 외로움 관련된 부분은 제가 그동안 참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코로나 아니었으면 자꾸 코로나를 이야기하게 되네요. 어쨌든 아니었으면 아마 올해의 트렌드가 외로움인데 이게 지금 시기부터 해서 약간 부산지역만 놓고 보면 약간 침체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약간 잠잠한 듯한 형태긴 한데 결국에는 10월 이후에 2차 대유행이 오면 다시 폭발적으로 사회문제가 대두가 될 것인데 여기에서 외로움과 관련된 부분 특히 고독사나 자살이 급격하게 이제 늘어날 거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좀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쨌든 8월 달에 나오니까 최대한 좀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부산시만의 대안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또 정책적으로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하니깐요.
저희들이 어쨌든 그 계획된 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희 부산에서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외로움이라는 문제와 대면, 비대면의 관계가 벌어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주의해서 지금 연구개발을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충분히 연구에 담아서 보고드릴 생각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상황들이 가능하면 연구가 그 내년도 예산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조금 예산의 시기와 연동해서 좀 내달라고 그런 요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 여성국과 가능하도록 그러한 일정들을 저희들 조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능한 한 내년도에 어떤 형태로든 많은 저희들이 제안하는 사업들이든지 뭐 어떤 정책적인 제안들이 예산과 연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리저리 다들 힘드실 건데 그래도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만들어지게 되면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특히 여성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약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하나 쉬운 거부터 여쭤보면요. 혹시 애칭, 별칭, 뭐라고 약칭 같은 게 있습니까? 뭐라고 부르면 제일 편리할까요?
저의 개인적인…
아니요, 여성가족개발원.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다음에…
죄송합니다.
(웃음)
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희들이 처음에 여성가족개발원 제가 처음에 오면서 우리 애칭을 정하자, 별칭을 정하자 그래서 기관이 부산시민들로부터 여성들로부터 사랑받는 기관이 되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애칭이나 별칭은 따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름이 좀 어려워 가지고요. 저도 좀 이게 그냥 개발원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이게 성격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 먼저 했습니다. 제가 조직에 인력부터 챙겨봤는데요. 지금 정원이 스무 분이신데 결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왜 두 분이 결원되어 있을까요?
한 분은, 뭐 2명이 결원인데요. 한 사람은 경영실 TO고 한 사람은 연구직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20명을 채워서 연구력을 확장하고 싶습니다.
인력에 보면 저희 정원 외 인력이 스물네 분 계시고요. 수탁기관 인력이 서른여덟 분 계십니다. 이게 원래의 정원이 스무 분이신데 나머지 인력들이 원래의 인력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와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가 거의 흡사한데요.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게 수탁기관 운영 및 수탁과제 그러니까 본래의 업무보다 수탁업무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6개월 사이에. 이게 과제주기가 1월부터 시작되어서 하반기까지 가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본연의 업무보다는 밖에서 들어온 업무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은 좀 지적되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 시가 2018년 하반기에 저희 재정혁신계획 내놓으면서 출자·출연기관 정리, 통폐합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여성가족개발원이 했던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지금 세 가지를 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저희 인력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 외 인력이 공무직하고 기간제를 합해서 24명입니다. 그래서 정원 외 인력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기관이 독립적인 건물이 있다 보니 그거를 관리하는 인력도 사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저희들이 수탁사업을 받게 되면 수탁과 관련된 인력도 사실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위촉 이전에는 저희들이 위촉연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호칭을 했는데 그런 위촉연구원 인력도 사실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필요한 인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탁기관 같은 경우는 3개의 수탁기관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탁기관은 저희들이 관리업무만 사실은 담당을 하고 있고 그 기관 내의 자체적인 사업들은 수탁기관의 센터장들이 다 업무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 업무가 물론 관리업무나 예산, 회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경영지원실의 업무는 있습니다마는 연구직들이 관련해서 더 이렇게 업무를 부담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수탁기관 뭐 건가라든지 일생센터라든지 1366이 있는데요. 이런 기관과 저희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하고 연구과제를 주고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들이 이혼 전후 가족관계 회복에 관한 사업들을 했는데 요거는 건가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어느 정도 국가의 예산과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실질적인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었고 실제로 확인을 하다보니 굉장히 이혼 전후 가족사업이 회복탄성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연구결과를 저희들이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와 사업이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지난 전반기에서도 수탁기관 관련된 내용들이 질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이 갖는 수탁의 업무들이 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일정 정도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적절치 않은 다른 기관에서 민간에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기관에서 공적인 주체들이 해야 되는 것이 공공기관에 들어와 있다든지 뭐 이런 사례들도 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또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성가족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지금 현재까지 판단하는 내용은 수탁기관과 수탁사업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탁기관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봉사하거나 시민들의 수혜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연구와 사업을 결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수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건 여가부라든지 외부에서는 받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주로 여가부에서 받는 사업들은 성폭력과 관련된 예방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오히려 안 한다기보다는 다 밀어내기보다는 오히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받는 대체인력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그 역시 대체인력사업도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여성취업과 관련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 수탁사업비 안에는 인건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해서 해당되는 사업 인력개발센터에 인력을 파견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원과 그 현장에서 여성인력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그 인력개발센터와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맺으면서 컨소시엄 형태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기관과 저희 원이 긴밀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개발원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내 이해하겠고요. 물론 있으면 좋다는 점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25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출연기관만 17개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업무의 중복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부산연구원과 크게 차이가 없다. 물론 주제의 차이는 그게 따로 떼어낼 만큼 중요한 것인가 아닌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지만 정책연구 그다음에 사업개발 이러한 측면이 부산연구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사업과 연구가 연결되어 있는 점이 이점이 있다는 거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따로 기관이 존재해야 한다는 데에는 납득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의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조례를 보니까 사업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던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안 하시는 사업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선택하실 때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제를 선택할 때는 저희들이 다양한 제안을 받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도 받고요. 그다음에 연초에는 시민들에게 저희 여가원의 연구가 어떤 연구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연구 제안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도 직원들이 보통 향후 5년 동안의 연구과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 다음에는 어떤 연구들이 필요할지 그런 연구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정책이 변하는 방향과 본인이 전공하고 있는 분야의 방향들을 잘 고려하면서 내부에서 두세 달간의 끊임없는 토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들어가서 박사님들과 같이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토론을 통해서 선정된 그런 연구주제들 그다음에 시나 외부자문가들을 통해서 선정된 주제들을 가지고 시하고 또 협의를 아마 조금 있으면 시와 이제 협의를 하게 될 텐데요. 시에서도 담당업무, 업무 담당자별로 여가원에게 필요한 연구과제를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와 협의해서 정책과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여성가족개발원에는 조례가 있고요. 정관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기본적으로 사업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먼저 챙기셔서 그와 관련된 사업들을 먼저 세팅한 다음에 그 이후에 현실을 반영한 과제들을 그 위에 놓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까지 포함해서 지금 제가 낯선 업무입니다만 여성가족개발원의 업무보고를 보고 나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의 인원보다 훨씬 수탁기관의 인원이 더 많은 것부터 시작해서 외부과제들을 1년 중에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점과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의 재정혁신과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애칭 아까 말씀하신…
죄송합니다.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저희는 그렇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제가 좀 많이 긴장을 했나 봅니다.
농담입니다.
애칭은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불러드리겠습니다.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혜린 위원님 질의에 연속 질의라서 받았고요. 아까 정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기본 취지는 같은데 하나만 여쭈어보자면 예를 들면 1366이나 또 여성,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09년부터 수탁하셨죠? 이제 10년 됐지 않습니까? 계속 수탁을 하실 계획인가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좀 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고려하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적은 많이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본연의 업무보다는 사실은 수탁업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계속 받아 오셨을 텐데 10년을 했기 때문에 평가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부분에서 평가를 하실까요?
일단은 가장 크게는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돌아간다든지 시민들에게 편의사항을 제공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가 하는 방식을 저는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같은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거보다 같이 뭉쳐서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하면 날 것인가를 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해 주시는 말씀도 저희들이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관이 10년 동안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장에 따라서 한번 다시 종합적으로 새롭게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기준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데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가에 대한 판단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이 사실은 수탁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나 사업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실 크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탁기관이 자체적으로 다 알아서 자체적으로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사항들은 저에게 보고를 하고 의논을 하고 언론 보도라든지 아니면 채용의 문제라든지 중요한 어떤 문제들은 사업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저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업무량이기 때문에 업무, 그러니까 어쨌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하면 날것인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실질적인 서비스가 돌아가는 데 기능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측면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고민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말씀 더 드리면 우리 일·생활균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탁하신 지가 2년쯤 되셨으니까 2018년부터 수탁하셨습니까?
사실은 작년 초부터 저희가 일을 했다라고…
2019년부터, 2018년에 아마 수탁 결정되어서 19년부터 하신 건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0년간 2개의 센터를 수탁을 해서 수탁을 진행을 하셨는데 또 일·생활균형지원센터를 하나 더 수탁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렇다고 한다면 향후에 우리 시에는 이런 여성과 또 가족 양성평등과 관련한 센터나 새로운 기구들이 생길 수 있는데 계속해서 수탁을 늘려가실 방향이신가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적인…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으로는 이런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과 관련한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연구와 실행이 분산되는 것보다는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더 날거라는 관점에서 지금 판단을 하셨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2개의 기관 수탁하셨고 또 최근에 하나의 기관 더 수탁하셨다면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생긴다면 계속 수탁을 늘여가실 계획인지 그러니까 저는 여성가족개발원의 방향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부산시 여성정책 전체에 있어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치는 어디인가, 우리의 포지셔닝은 어디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판단을 여쭙는 겁니다.
저희들의 정체성은 연구와 그러니까 미션은 그렇습니다.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건강 가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연구와 사업들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정체성이고 저희들이 가져야 될 위상이라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이 확산된다는 것은 단지 정책연구만을 통해서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업들과 다양한 기관과 연대하면서 같이 협력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으로 다양한 사업들 또 센터들이 생겨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가령 같은 건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현재의 모습의 건가가 있기까지는 여성가족개발원과 많은 노력들이 같이 섞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좀 판단이 되면 독립할 부분은 또 독립하는 것이고 또한 저희들이 또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나 저희들, 그러니까 여성가족개발원도 시의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탁하는 기관에게 저희들이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또 그 부분은 달리 필요한 조치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부산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동안 관심 받지 못했던 다양한 영역들의 사업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 분야나 아동분야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확장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또 기존의 어떤 수탁관계를 정리를 하고 새로운 수탁관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시대적인 필요성, 요청사항 아니면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면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관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고정적…
당연히 고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여쭙는 것은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여성가족개발원은 연구기관 또는 실행기관 아니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기관 어떤 성격인지에 대한 3개 다, 그러니까 되게 다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랫동안 부산에서 어쨌든 여성, 여성정책 또 가족정책, 청소년정책 이런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연구도 하고 우리가 하면 잘 할 것 같은 건데 그렇게 해선 안 되거든요. 이게 저희가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부산시에는 여성가족개발원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부산시에서 필요한 다양한 일들을 역할 분담을 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맨 1페이지에 보시면, 기본현황에 보시면 주요산업, 사업의 항목을 보시면요. 여성가족개발원이 스스로를 정책개발, 프로그램개발 그리고 여성의 사회 참여나 국내 여성교류 또는 여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지원사업, 정보의 제공사업 이렇게 스스로 파악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실행기관인지, 연구기관인지에 대한 조금 더 명확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런 수탁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어느 정도 자립이 된다고 하면 독립시키고 또 청소년 관련 다른 센터가 생기면 우리가 수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인큐베이터로서 역할하겠다는 또 말씀이거든요. 여성가족개발원이 스스로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역량이 되느냐, 아까 인력 말씀드렸지만 연구직은 12명이고 수탁기관이 38명인데 이런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의 몸집은 작은데 더 많은 걸 감당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탁을 해라, 마라, 몸집을 줄여라,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고민을 한번 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고민해, 함께 고민해 보시죠. 실행 계속 하실 겁니까? 실행까지, 실행기관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이제 부산여성가족개발원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이런 전문기관이 16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기관들…
성격들이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전문기관들하고 부산의 기관들이 성격들이 조금 다르죠. 연구를 전담으로 하는 기관도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 어느 방향으로 잡고 계시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성평등이 일상화되고 민주적인 어떤 질서가 일상화되는데 과연 정책연구만으로 되느냐라는 하나의 문제가,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조직개편과 경영전략을 저희들이 제가 새롭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는 플랫폼으로 가야 되는 게 마땅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욕심일 수도 있겠으나 일단 부산지역에서 여성과 관련된 이런 중요한 사업들 기관이 거점이,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생각을 조금 고민을 가졌습니다. 현재로서는 없다다고 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일단 단계적인 차원에서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설정을 좀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연구와 실행이라는 용어를 저는 쓰지 않습니다. 실행이라는 용어보다는 오히려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사업 또는 서비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국의 여성전문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이 성격을 좀 바꿔 가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연구기관들이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도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소소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름도 정책개발원, 연구원, 여기에서 재단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재단으로 이름을 바꾼다는 거는 그만큼 연구와 성평등 문화 확산이라는 어떤 문화적인 활동 또는 사업 또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일상에서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내려 않는, 일상으로 스며드는 그런 역할로 우리가 좀 역할을 좀 다양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저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단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사실은 현장에서도 경험이 많으시고 또 타 시·도 사례 보시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연구한 것이 시민들의 삶 속에 스며드는 이것까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시다고 하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의견은 조금 이견이 있는 게 뭐냐면 예컨대 14페이지에 보시면 부산지역 디지털성범죄 인식조사 및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 실제로 서비스를 하거나 예를 들면 제도를 만들거나 사업을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공형 보육시설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방안 연구를 하시지만 보육서비스 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가족개발원에 요구되는 것은 그러니까 직접 서비스 또는 서비스를 통한 피드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이, 수립하는 자들이 가치판단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나 사업에 매몰되어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좀 저희하고는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장에서 일하시다 보면 연구를 하고 요구를 받아보면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실제로 여성가족개발원의 역량은 한계, 한정되어 있고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그 실제로 하는 부서들은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 여성가족국도 있고. 그렇다면 그 판단을 우리가 이렇게 새로 위원회를 꾸렸으니까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오늘 결론을 내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문제의식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면 나중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해운대 좌동, 중2동, 송정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광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복지안전위원회에 와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라는 저하고 낯선 곳을 대상으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하니까 지금 가슴이 너무 떨립니다.
(장내 웃음)
그래서 크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사실 저도 사실 이해를 하는 것이고 오늘은 그래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개발원에서 내용을 듣고 저희도 또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2년 동안 저희가 의회에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면서도 또 지원해야 될 것들은 저희가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이거는 개발원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리다 보면 수탁기관들이 있다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몇 가지가 있겠죠. 있다 보면 제가 항상 이제 이전에 기초의회에서 의원 생활을 하면서도 느꼈던 것이 주로 이제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력 동원을 하기 위해서 너무 좀 사람 동원하는 데 중심을 둔다든지 내지는 하반기에 예산을 몰아쓰기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떻든 여성가족개발원에서도 수탁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특히 감사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예산이 너무 그냥 소위 말하는 형식적이나 아니면 그냥 기존 관행대로 너무 하는 데 대해서는 약간 서로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또 일·생활균형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보면, 하반기에 보면 많은 선물과 함께 소위 말하는 기념품 같은 것들이 남발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양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또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그겁니다. 제가 이제 쭉 자료를 보면서 보니까 연구과제에 대해서 보면 초점집단면접조사라든지 심층면접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사회조사 연구방법론이나 이런 게 보면 이런 특히 심층면접조사를 할 때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선정 대상의 자의성 그러니까 너무 자의적으로 선정 대상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단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가, 왜냐하면 연구를 하는 과업 수행에 있어 가지고 면접 대상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정말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우리 박민성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코로나19 재난 이후로 삶의 질이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데 어떤 대상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과제에서 좀 같이 고민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를 좀 말씀을 세부적인 거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에 부산지역 외국인주민 생활 실태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 20년 전부터 사실은 저는 이주민 인권단체에서, 제가 시민사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이야기할 때 포린 워커스(Foreign workers)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UN ILO에서 포린이나 도메스틱(Domestic) 같은 것은 국외와 국내라는 것은 굉장히 차별적인 용어기 때문에 그것을 마이그런트 워커스(Migrant workers)라 해서 마이그런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주민이라는, 외국인 주민이라는 말은 굉장히 바라보는 시선의 배제와 차별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용어 자체가 외국인근로자도 아니고 요즘 이주노동자, 이주여성이라는 말은 이미 이제 보편화되어 않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외국인주민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어색한 말입니다. 차라리 그냥 이주민이라고 하든지 그래서 이런 용어 선정에 있어 가지고도 좀 국제적인 통용 기준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좀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 보면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방안에 관련해 가지고 2,900만 원 소요예산이 있는데 요게 보면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교육청에도 아마 이런 조례가 있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조사 대상 기관이 어쨌든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교육청과 연관을 해 가지고 예산을 같이 할 수 있으면 또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있지 않습니까?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인데 이게 젠더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있는 위원님들 중에서 문자 폭탄테러 한 1,000통씩 안 받으신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저희가 아마. 왜냐하면 계속 그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종민 위원장님하고 그때 인권 조례 만들다가 젠더라는 용어 때문에 와서 시위를 하고 일부 극우 기독교 단체에서 오고 그다음에 저도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성평등 조례, 성교육 조례 만들다가 또 한번 당하고 민주시민 교육 조례 만들 때 또 당하고 상시적으로 저희가 당하는데 이게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젠더거버넌스에 있어 가지고 젠더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계속적으로 문제의식을 제기를 하거든요. 저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이제 젠더의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 양성평등은 맞는데 젠더에 대한 게 굉장히 지금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런 분들은 일부 소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쓰지만 또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요즘 20대 남성들이 굉장히 어떤 역차별을 안 당하냐는 어떤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보편적으로 성평등 문화의 확산이든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이든 그런데 약간 여기서 좀 반론을 제기하는 그리고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도 저는 개발원에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확산사업이기 때문에 확산을 시키는 과정에서 왜곡된, 잘못된 양성평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데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좀 약간 적극적인 자세를 좀 가질 필요가 안 있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궁금해서입니다. 이게 37페이지 보니까 부산진구 아동·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지금 제가 원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진구가 선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용역이 이거 특정 지자체에 됐는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해서 저는 제가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쭉 보면서 느낀 걸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은 자유롭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을 잘 써야 된다라는 지적은 항상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때까지 예산을 좀 아껴 쓰고 굉장히 정직하게 살림을 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저희 직원들의 기본적인 자세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심층조사 부분, 연구의 주관성 부분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성,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너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설문조사를 할 수 없어서 부모가 대신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방법론적인 어떤 한계가 있을 때는 보완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두고 그다음에 연구의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밝히면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외국인 주민과 관련된 용어는 저희들이 이런 정책적인 용어는 조례에 따라서 사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례에서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명에서 외국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일단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같이 관련해서 아동의 놀 권리를 교육청과 좀 더 협력해서 하라는 말씀도 충분히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젠더 용어 같은 경우에도 저도 항상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어디 가서 성평등 이렇게 특히 전반기에도 위원님 중에서 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쓰느냐,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사실은 똑같은 답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성평등과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같이 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많은 공격들을 받고 있습니다. 왜 양성평등이지, 성평등이냐 또 한편에서는 왜 그걸 성평등이라고 안 하고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쓰느냐, 그런데 저희들의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적절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양성평등, 성평등 적절하게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 정부 정책적인 용어나 법률용어는 양성평등으로 저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법적인 용어에 준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젠더 같은 문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용기 있게 저희들이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설득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부산진구 아동 청소년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딱 질문을 하시니까 그게 애초에 어땠던가 사실 기억이 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청소년성문화센터라든가 제가 청소년기관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한번 돌아다니며 보면서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현장이 어떤지 싶어서 돌아다녔는데 그중에 한번 보면서 진구의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남다르다는 생각,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느낌입니다. 제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의논하는 와중에, 의논하는 와중에 진구에서 이런 청소년과 관련된 이런 정책들을 한번 개발해 보면 어떻겠느냐 저희도 제안드렸고 거기서 또 제안이 되었고 저희 연구자들이 수시로 가서 청소년 관련된 업무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잘못되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모절차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아동·청소년 정책이라면 다 16개 구·군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진구가 되었다, 선정이 되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무슨 구에서 어떤 특정 복지정책이든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시에서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구에 다가 신청을 해라 하지 않습니까? 신청을 한 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한다든지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개발원에서 그냥 “아,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되면 이거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좀 객관성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은 진구에서 저희들이 받았고요.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진구에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진구에서 예산을 요청했고 거기에 대해서 과업을 수행하는 거네요. 그런 겁니까?
진구의 예산으로 저희들에게 과제를 준 상황입니다.
일단 진구의 예산으로 과업을 수행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진구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좋은 모델을, 청소년과 관련된 좋은 모델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광모 위원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떠밀려온 것처럼 말씀하셔서 상반되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웃음)
오늘 첫 회의 자리인데요. 주요사업 및 정책과제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원장님한테 들어봤는데 상당히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 것 같아요. 추진전략들도 많고 업무목표들도 많고 이렇는데 이 조직을 보니까 스물 분인데 지금 또 결원이 두 분 되어 있고 한데 이 인원으로 이 많은 사업들을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원장님.
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부족함은 없어요? 인원이 일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과, 저희 욕심으로는 예산과 인력이 더 있으면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 세출예산에 보니까 사업비에서 연구사업비가 1억 7,100만 원 정도 줄었던데 특별히 감소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연구와 사업비를 묶어놓아서 그렇는데요. 실제로는 연구비는 작년 대비해서 1억 3,00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하고 사업비가 좀 줄었는데요. 사업비는 작년에 조직진단을 받으면서 2개의 사업을 종료하라는 권고를 받았고 지역적합형 인재육성프로젝트 몇 가지, 두 가지 종류는 사업을 저희들이 접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왜 접었죠?
조직진단 하면서 좀 일이 많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통한 경험을 통한 여성가족 분야 대응전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여성개발원에서 코로나19를 통한 이런 6개 영역의 대응전략을 잘 수립하고 참 대응을 잘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주위에서 들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잘하신 거 맞습니까? 6개 영역에.
예, 노력하고 평가는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업무에 애로사항이라든지 지장은 없었습니까?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대응책은 잘 수립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연구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문조사나 이런 객관적인 방식이 안 되기 때문에 연구기관이 늘어난다든지 하는 이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하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대면교육이 가장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대면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교육으로 일정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진행 속도가 상당히 느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본 위원이 보니까 대응전략이 꼭 우리 여성개발원도 여성국에서 필요한 것도 있지만 부산시 시민을 위한 재난안전대응책에도 좀 접목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대응책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사항 27페이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가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지요. 맞습니까? 광역시 최초로.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축하드리고요. 이게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대해서, 친화도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면 구성요소 및 평가항목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동친화도시에는 UN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좀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를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건 유니세프 코리아에서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면 10개 항목에 걸쳐서…
그렇죠.
쭉 평가를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열 가지 원칙을 보면 아동의 참여라든지 아동권리전략 개발이라든지 아동권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있느냐 그다음에 저희들이 성별영향평가가 있는 것처럼 아동영향평가 이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동예산 관련한 적절한 예산의 확보라든지 아동실태보고, 아동권리의무,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이러한 열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인증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열 가지 항목하고 그 평가항목이 또 한 여섯 가지 정도 있죠. 그 평가항목에 보면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건강과 위생, 학교생활, 개인생활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아동 조례가 있죠? 있습니까?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조례가 우리 부산광역시에 있습니까?
예,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구단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화도시 조성을 우리 12개의 구·군이 아직까지 이게 아직 안 되어 있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죠?
예, 전부 다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마다 이렇게 친화도시 조성 이 연구도, 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보니까 연구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조사서를 보니까 이게 우리가 2016년도에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방안을 했어요, 실태조사를.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아동친화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인증을 받으려면 4년 주기로 재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재인증을 받아야 되고…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예.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아동실태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4년 전에 했다 하더라도 다시 또 하게 되고 그때하고 또 연구는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에 대한 차이는.
그렇죠, 맞습니다. 4년마다 재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아동·청소년실태분석 결과를 이렇게 보셨습니까? 예?
혹시 보셨습니까?
예, 뭐 어떤 말씀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했어요?
예.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보시면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우울감 그다음에 자살률, 삶의 만족도까지 나와 있어요. 아동·청소년들도.
예.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까지 연구한 실태조사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표준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16개 구·군 아직까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안 한 구·군에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안 보셨다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2페이지 보면 여성가족개발원 이사회 명단이 있는데 당연직과 선임직이 있죠?
예.
여기에 우리 복지안전위원회 우리 위원님은 들어갈 수 없나요? 여기 보니까 광역시 의원은 한 분도 안 계시던데…
위원님들…
개발원 뭐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봤을 때 의원이 들어가시면 한 분 정도 조금 더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진행하는 사업, 정책이라든지 사업과제에 좀 도움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예, 지금 규정이 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런데 위원님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어떤 주로 어떤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고 진행을 하시나요?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 이사회 명단이 있는데 이 이사회에서 어떤 것을 논의하고 회의를 진행을 하는지…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이사님들께서 결정을 안 해 주시면 어떤 사업이나 어떤 예산집행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과 예산 업무도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 연말에는 실적과 결산도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정관 개정이라든지 임원의 임명, 조직, 기구 이런 모든 저희 원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이사회의 이사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승낙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원장님도 이사로 되어 계시다. 그죠?
예.
그러면 여성가족개발원에서의 하는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데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도 이사회의 일원으로 될 수 없는지…
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대면이지요, 그죠?
예.
첫인상이 어떻습니까?
(장내 웃음)
예, 좋으십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 좋으십니다.
(웃음)
좋으시다 하니까 좀 질의를 좀 디테일하게 드려야겠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금 걱정하시는 게 보니까 정원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정원이 지금 20명이잖아요. 그죠? 그래 지금 연구직은 상반기에 채용했고 하반기에 채용할 거고 관리직에 지금 한 분이 채용계획이 전혀 없지요?
예, 계획은 아직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1명의 관리직이 1명이 부족한 상태가 언제부터 행하여 왔지요?
여가원 설립할 때부터 한 사람이 빠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설립할 때부터 그랬으면 이 정원이라는 기준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정원 20명이라는 거는.
아마 애초에 여성가족개발원이 출범할 때 그때 아마 정해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라는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고요.
시하고 협의를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오리무중이죠. 그랬을 때 관리직이 1명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옛날 시작부터 해 왔는데 정원은 그대로 20명 해 놓고 1명 부족하고 채용계획은 없고 이 표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표 자체가. 그러면 어차피 정원이 모자라면 빨리 1명 써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고 더 해야 되는데 채용은 안 하고 하여튼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채용을 하셔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용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수탁기관을 3개를 하고 있는데, 그죠?
예.
지금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어디에 있죠?
금곡동에 있습니다, 북구.
금곡동에 있는데 그 시설 내용을 쭉 보니까 지금 수탁하는 기관이 2개로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성긴급전화 부산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1366은 노포동에 있습니다.
예?
노포동역사 있는 데 있습니다.
따로 있지요?
예,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러면 이 인원 인건비 말고 임대료 나갑니까?
임대료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체건물이에요?
예?
자체건물이냐…
아니요, 부산시가. 저희들한테서 나가는 거는 아니고요.
부산시 건물이에요? 예?
예.
확실합니까?
교통공사인데 건물은 시의 건물인 상황입니다.
임대료 전혀 안 나갑니까?
저희들로서는 임대료는 안 나갑니다.
임대료, 관리비 전혀 안 나가는 거죠?
예, 안 나갑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설현황에 보면 2층에 교육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했을 때 100명 수용하는 데도 있고 60명 수용하는 데도 있는데 수탁기관을 3개를 수탁을 하면서 이 교육실의 지금 활용도가 어느 정도 지금 사용을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임대료가 나간다 치면 자체 내에 여성안심센터를 운영하는 게 맞다, 그런데 임대료가 안 나간다 하니까 안 나가도 그쪽에 여성가족개발원에서 관리를 하려면 외근도 나가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요?
관리업무는 인력채용부분이라든지 회계 특히 회계부분들을 조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봤을 때 지금 교육실이 활용도가 좀 덜 하면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수탁기관을 3개를 같이 관리를 하면 일에도, 일을 진행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느냐…
일단은…
검토는 안 해보셨죠?
건물의 사실은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사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이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설을 놀리는 거보다는 대관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1층에 국제회의장도 있는데 이 사용횟수가 많습니까?
최근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데 대관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말고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대관을 합니까?
1층 실마다 따로따로 데이터는 없는 거 같습니다.
아니요.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국제회의장이 192석이 되어 있는데 1년에 보통 사용횟수가, 대관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전체적인 통계는 가지고 있는데…
예?
전체적인 통계는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회의장만 딱 특정해서 통계는 없는 거 같습니다.
대관한 적이 없다고요?
아니요. 대관이 있지만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통계…
전체적인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회의장만 이용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통계를…
그러면 통계를 다른 공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장만 이용하는 그 통계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거는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 또 업무보고 할 때 들으면 되니까 지금 우리가 시에서 출연금을 나간다. 그죠? 시에서 출연금.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나가는데 지금 2020년도에 24억이 나갔는데 출연금이 나간 거에 대해서만 자체적으로 결산검사를 받습니까?
출연금만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출연금하고 포함해서…
자체수입하고 다 해 가지고 결산보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이 나간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예산안에 넣어가지고 지출에 맞춰가 다 떨어버린다 사용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 출연금 자체에 대해서만은 결산보고를 안 한다?
전반적으로 다 같이…
맞는 거로 해 가지고 다 사용한다.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해보면 되겠고 그리고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시민생활 맞춤 여성·가족 정책연구 항목별로 쭉 있죠. 그죠? 19항까지 있는데 이 책자를 보면 안에 내용상에 다 조사비가 있습니다. 그죠? 조사비.
예, 그렇습니다.
조사비가 있는데 이 조사는 용역을 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조사업체에.
조사업체에 다 용역을 주는 거예요?
예,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조사업체에 입찰을 해서 조사를 주고 있습니다.
입찰을 주는 겁니까? 다 입찰을.
그런데 연구에 따라서 조사가 없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뭐 금액에 따라서 용역입찰이라도 조사비가 예를 들어서 소액 같은 데 300만 원 소액 같은 경우는 입찰할 이유는 없잖아요, 어떤 단체에 그냥 줄 거잖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건 뭐 다음에 검토하기로 하고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예산 쓰는 거 전체 다 시비고 자체사업비로 하는 겁니까? 국비가 있습니까?
국비사업도 있습니다.
국비사업 매칭하는 게 있습니까? 요번에 추경이 없다보니까 미처 내가 예산서를 못 봤는데 이 사업 자체에서 국비도 매칭이 되어가 하는 게 있다는 이거죠?
예, 수탁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국비사업도 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질의 조금 있다 해 주시고 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볼게요.
예.
먼저 여쭤보고 추가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성가족개발원 설치와 관련해서는 조례가 있죠? 설치 및 운영조례, 운영지원조례.
예,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조에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사업내용 알고 계시죠? 조례상 사업내용들. 조례상의 여덟 가지가 열거되어 있고 마지막에 그밖에 개발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정관에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관에서 정하라고 한 것은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야 될까요? 그냥 예시만 들면 될까요?
지금 정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사업 1조에서, 1항에서 9항까지 이렇게…
아니 조례의 취지, 조례의 입법취지는 열거하라는 거죠?
예.
조례에서 정한 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는 나머지 사업을 할 경우에는 열거를 하라는 거죠, 정관에서. 그런데 대부분은 동일하다, 그죠? 정관상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는 그밖에 개발원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정관에서는 그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든지 해도 됩니까, 여성가족개발원이 사업을?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8조 1호부터 7호까지 사업이 부대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해서 부산광역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이렇게 보면요. 여가원은 부산시를 제외한 어떤 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으면 안 돼요. 맞지요? 조례와 정관에 따르면 아까 여가부나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위탁받으면 안 돼요.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위탁받으면 안 되는 경우예요. 부산시 등으로부터겠죠. 그죠?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이거는 지금 수탁받고 있는 사업들은 다 조례나 정관을 위배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기관 운영에 대해서 아까 수탁기관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여쭤보면 1366부산센터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정관상에. 수행해야 되는 사업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여성의 사업참여 활성화입니까? 여성인력개발입니까? 양성평등입니까? 여성단체 교류 활성화입니까? 그다음에 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정관이나 조례에 규정된 여가원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럴 경우에는 정관을 개정해서 수행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즉시 반영해야 됩니다. 맞죠?
예.
그런데 지금은 정관상 규정도 없이 지금 일·생활균형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말은 아까 조례는 분명히 열거해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목적 달성해 있는 사업이라고 9호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사업을 해요. 이거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죠? 정관 개정을 하셔야 되고 정관 개정에 합해서 조례 등의 개정 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부산광역시에 출연기관이잖아요. 그래서 타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부산광역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라고 한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해석해 보면 그렇겠죠? 맞죠?
조금 다르게 해석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게 기본이죠. 해석은 목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왜 그렇느냐 하면 조례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엄격하게 그 역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산광역시 등으로부터가 아닙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사업의 내용에는 열거주의예요. 예시주의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할 거 같으면 부산에 25개나 되는 출연·출자기관 만들 필요 없죠. 한 기관 만들어서 등으로 해서 무조건 필요한 사업 다 하면 되죠. 원장님의 해석방식으로 한다면 사실은 여가원이 지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복지개발원이나 부산연구원에 이 일을 맡겨도 하등의 지장이 없는 거예요. 고유의 사업이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는 자기영역의 보호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확대하려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됩니다. 절차에 따라서 조례 개정이나 정관 개정 조속히하고 사업수행 하셔야 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광모 위원님, 아! 김혜린 위원님부터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김혜린입니다.
원장님 저는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가 평등에 거대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도는 조금 느리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성가족개발원이라면 여성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는 집단이라면 저는 종단연구나 패널연구가 좀 필요할 거 같은데요 물론 매년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계시기는 합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질적연구를 병행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필요한 부분이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시작했어야 했고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으니 그 사이에 데이터가 좀 남아있으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가고 있는지 여성가족개발연구원이 좀 이렇게 특정한 사건들이 터졌을 때 짜잔하고 결과물을 내어주실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올해부터라도 패널연구나 종단연구를 함께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저도 당부 겸 궁금한 사항. 당부는 그냥 들으면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될 거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일단 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 김혜린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종단연구라든지 질적연구가 조금 더 많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실은 앞에 아동의 놀권리라든지 UN에서 여러 가지 이 보면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과업, 과제들을 보면 대개가 비슷비슷합니다. 보면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고 해외사례, 국내외사례 대다수가 다 보면 비슷비슷하게 해가지고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특색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 특성에 맞는다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통계적 지표를 나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이거는 너무나도 뻔한 어떤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특히 코로나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여성가족정책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어떤 우리가 이야기하는 언택트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들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대면과 비대면은 섞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과제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가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성가족 보다는 여성가족 중간쯤 가족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관점은요. 저희가 평화통일교육 이야기할 때 평화·통일이지 평화통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들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거는 궁금한 사항입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을 보니까 이 항목에서 제가 아까 전에 잠시 저도 질문을 하고 아이고 참 멍청한 질문을 했구나 생각이 든 게 용역과제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나오는 과제들을 제가 잠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개발원 사업수익이라든지 그다음에 수탁기관 사업수입들이 있고 그래서 시에서는 출자·출연금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어떤 용역을 수행해서 받은 수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는 예산을 개발원 사업비용과 세입·세출을 맞춰놨는데 궁금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과금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되는지 보니까 2020년도에도 1억 5,400 정도의 성과금이 나갔는데 어떤 용도로 나갔는지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자체가 보니까 올해는 좀 빠듯하군요. 61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예비비가 19년도에는 4,400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세입·세출을 어떻게 짜는지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비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비비가 61만 원이라는 것은 저도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수치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저희들 자체수익을 가지고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대관도 수입도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였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도 같이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이런 걱정의 배경에는 연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안 그러니까 기본적인 연구들은 이미 예산에 다 책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들어올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비 안에 현안이라든지 이런 연구들은 또 수행할 수 있게끔 예산은 또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큰 어려움 없이 어쨌든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조는 잡고 있는데 보이는 것은 영 초라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궁금한 거는 이게 용역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라든지 여가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미 계획대로 아마 큰 용역들은 갈 거 같은데 작은 용역들이 중간중간에 발생 안 합니까?
예, 때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출이나 세입 자체가 추경에서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잦은가요?
예?
자주 있나요? 자주 발생하나요?
자주 있지는 않…
제가 사투리를 써가 잘…
있는 거 아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n번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가부나 또 외부기관에서 그런 긴급한 교육을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들은 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n번방이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약간 변동이 좀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과급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처음에 왔을 때 성과급 편성을 보고, 봤는데 아마 처음부터 여가원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성과는 뭐 경영평가를 받으면 우수한 성과를 내기는 하지만 그 자체의 성과급을 못 줬더라고요. 못 주고 그것이 한 1년 미뤄져 가지고 앞서 지출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작년에 좀 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성과급을 직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보너스 개념, 상여금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죠. 이거를?
그거는 저희들이 경평을 받아서 경평에 따른 성과금입니다.
그러니까 근평에 따른 성과급인데 배분을 어떻게, 그럼 직원별로 배분을 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그건 근무, 근평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 근평에 따라 다를 건데 거기에 따른 성과급이란 말씀입니까? 원장님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근평에 따른 성과급이란 말입니까?
근평, 그러니까 경영평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성과급 퍼센트가 정해지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정해지는 거와 함께 일단은 저희들이 안에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어떤 연구성과라든지…
그거에 따른 거죠?
예, 거기에 따라서 또…
그러니까 경영평가도 되고 근평도 되는 거죠?
예, 근평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오늘 사실 첫날이라서 저희 위원회 바뀌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여성가족개발원의 정체성, 방향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연구과제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연구과제 선정에 대한 부분은 조금 또 아까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연구방법론을 어떻게 선택하시는 거에 대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아까 우리 김혜린 위원께서 종단연구, 질적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업무보고에 제출해 주신 다양한 연구과제들을 보시면 연구방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자문을 하시고 수요조사 하시고 설문조사 하시고 거기에 대해 분석해서 다시 전문가자문 하시고 결론을 내는 방식, 모든 연구과제에 대해서 동일한 방식의, 방법의 연구를 하시는데 이게 개발원 내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어떤 지침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제마다 연구원들이 그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죠. 적정한 방법으로?
예, 조사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방법도 달라지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연구방법이 다 똑같죠? 그러니까 때로는 수요조사가 필요한 연구가 있고요. 때로는 문헌이나 선진 사례가 더 중심이 된 연구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단연구나 질적연구가 필요한 방법도 있을 것인데 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글쎄요. 연구방법론은 같을 수 있으나 연구 규모도 다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연구가 필요한 게요. 자문위원, 개발원에서는 연구과제가 딱 결정이 되면 1차로 자문, 전문가 서면자문을 다 받아요. 그런데 사실 전문가 서면자문은 물론 전문가들께서 성심성의껏 해 주실 거라고 저희가 예상은 합니다만 책임성이 없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각자와 관점이나 사실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전문가들도? 그러면 그 전문가 서면자문을 기초로 할 경우에는 연구결과가 어쨌든 편향성을 띨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아까 우리 김혜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는 데이터의 축적으로서의 의미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연구가 이 수요조사나 전문가의 자문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한번 반드시 이건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면 저희들도 학계에 있을 때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질적연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회적인 사회과학적 방법론인데도 불구하고 질적연구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당연히 어려움을 표하고 이게 사실은 객관성을 담보하기도 어렵고 그런 게 있겠지만 저는 반드시 질적연구나 종단연구, 패널연구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연구과제에 대해서 1차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자들 수요조사를 하고 다시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정리하는 모든 연구과제들을 똑같은 연구방식을 택한다는 게 문제라는 말씀이죠.
그게 아마 패턴화되고 이때까지 연구의 어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확립된 연구방법의 한 형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하셨던 지적들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될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추정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게 가장 일하기 쉬운 방법이라서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 연구자들이 게을러서나 그런 게 아니고 연구과제가 너무 많고 연구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가장 결론을 빨리 도출할 수 있고 이견이 없는 방식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다 보니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의 질의 담보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연구자의 성취와 개발이 안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17페이지에 일·생활균형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제가 아까 여쭈어봤을 때 2018년도에 수탁 결정되고 2019년도 해서 1년 반 정도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죠? 1년 해 보시고 지금 이걸 하시는 거죠? 1년 수탁하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게 1년 이미 센터가 만들어지고 1년을 운영을 했는데 타 지자체 센터 운영 사례 그리고 사업 수요조사, 활성화 방안 이걸 이제 지금 연구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이거 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1년은 그러면 뭐로 운영하셨나요? 이런 거 없이 운영하셨나요?
아니요. 작년에도 사실은 이와 관련된 연구가 있고 여가원에서 오랫동안 일·생활균형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때그때 연구 제목이 비슷하다고 해서 다 동일한 연구는 아니고 초점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인영 위원
그럼 작년에도 똑같은 연구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똑같은 연구가 아니고 대상이 다르고 그 초점은,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충분히 있으실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올해 연구의 특성은 작년만 하더라도 일·생활 관련된 연구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올해는 대폭 줄었습니다. 줄어들어서 다른 영역의 가족이라든지 아동·청소년 쪽의 연구를 좀 더 많이 배치한 올해 연구 변화의 지점들은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작년에 일·생활균형정책 관련된 5개 연구과제 수행하셨고요. 그거는 할 수 있는데 일·생활균형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1년을 운영을 했고 1억 4,000만 원입니까? 아니네요. 1,400만 원이군요. 운영을 했고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타 센터는 어떻게 하고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사업의 수요는 뭔지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에 뭐가 필요한지 이거에 대한 연구를 이제 와서 진행하는 게 어색하다는 거죠. 이 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연구는 2018년도에 진행됐어야 하는 연구라는 거죠. 그래야지 센터가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일생센터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산은 만들어졌잖아요.
예, 부산은 만들었지만 타 지자체에서 사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바꿔지는지, 또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가 각 센터마다 사실 이름도 다르고 역할이나 활동범위나 이게 많이 다릅니다. 물론 기본적인 골격은 같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일생센터가 초기에 어떤 기능을 하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되는지는 초기의 연구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죠. 초기 연구가 필요하고 그 초기 연구가 완료되어야지 센터가 만들어지는 게 맞죠, 완료되고. 그러니까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약간 조금 어색하긴 하다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성과에 대한 분석도 들어가야 되고요. 방향을 계속 잡아 나가…
성과에 대한 분석을 하기에는 1년은 너무 짧은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성과에 대한 분석을 하기에는 1년 운영해 보고 성과 분석하겠다는 건 너무 짧은 시간이고 수요를 조사하겠다고 하면 만들어지기 전에 했어야 되는 거고 수요가 없으면 안 만들어야 되는 거고 수요가 있으면 맞잖아요. 사람을 어떤 사람 뽑을 건지, 사업을 어떤 사업할 건지,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수요가 분석되어야 나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예, 조금 어색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부산지역 가족실태조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가족실태조사는 어떤 조사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요?
건강가정지원 그 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20조에 의해서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하도록 되어 있고요.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에서 2010년, 2015년 했으니까 2020년도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지금 2008년에 했고 2012년도에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갑자기 8년 만에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5년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에 건강가정지원법에는 사실은 가족 실태가 규정되어 있지만 아마 조례에는 실태조사를 하라는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규칙적으로 실태조사를…
조례에 없다고 해도 법에 있으면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에 받을 근거가 있어야…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으나 앞으로는…
그렇다면 올해 하고 나면 이제 5년마다 하실 계획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통계청에서 하고 있는 가족실태조사와 우리 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실태조사는 조사의 구조나 이게 방향이 다릅니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앙정부, 여가부라든지 보건복지부, 중앙정부에 가서 저희들이 이런 가족실태조사라든지 외국인실태조사, 큰 대규모의 실태조사는 중앙에서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야 지역에서는 기본적인 실태조사에 드는 비용도 아끼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실태조사가 되어야 지자체마다 비교도 되고 그런데 그런 걸 요청을 드렸더니 한번은 여가부 장관께서 “만약 그렇게 하려면 100만 케이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어쨌든 규칙적이고 주기적으로 연구의 데이터를 생산해 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성, 가정기본법에 5년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각자 가족실태조사를 해라라고 하는 것은 가족 관련 정책을 세울 때 이게 데이터로 써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뭘, 가족에 대해서 뭘 조사할 거냐, 어떤 구조로 할 거냐, 맞잖아요. 이게 각자 있어야 되는 건데 2010년, 2015년에 여가부에서 했으니까 지금 2020년 하고 있습니까, 여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내용, 제가 고민은 그럼 그 내용을 받고 우리가 내년에 하면 이게 좀 서로가 이렇게 보완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이게 그래서 2008년, 2012년 이렇게 한 이유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2008년, 2012년 4년 만에 한 번 했고 또 지금 8년 만에 한 번 하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되어야 하는 부분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주기적으로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연관성은 그러니까 어쨌든 여가부나 통계청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 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가부도 하고 있지만 지역의 통계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 통계는 모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여가부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실태조사는 지역의 모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 신뢰성을 저희들이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저희들이 따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은 전국적으로 다른 여성 관련 기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다른 지역과 어떤 차이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중앙정부에 보고서와 어떤 격차가 있는지를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차이를 좀 찾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건 뭐 이미 들어간 거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지금 통계청과 여가부에서 하는 조사와 우리 실태조사가 나오면 가족실태조사가 실효성을 가지고 중복조사가 없고 타 시·도와 적정한 비교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한번 그 평가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2008년, 12년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했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5년마다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까지 그거까지 같이 고민하셔야 이 실태조사는 4,000만 원 돈 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24페이지 저출산 종합계획 우리 사실 시가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굉장히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게 사실 예산도 많이 투입하기도 하고 주요 분야인데 이 운영계획을 세우는 데 소요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2,700만 원. 이게 2020년도에 부산시의 저출산 관련한 전체 예산이 얼만지 혹시 파악되시는…
글쎄요. 저출산 예산을 제가 딱히 계산해 보진 않았는데 아마 저는 그런 방식으로 좀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국 예산이 부산시 예산의 한 8%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국 예산 중에서 보육과 관련된 보육, 출산과 관련된 예산이 한 6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직별로 분류를 하면 여성가족 예산의 한 63∼64% 정도가 보육과 저출산 관련 예산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조사에 따라서 세우는 계획이 근거가 되어서 결정한 예산의 규모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거 안 보고 계획 세운다 이러면 할 말이 없지만 사실 이 계획 보고 예산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산 규모에 본다면 이 조사 연구에 대한 연구비가 적정한가 이렇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저도 아직까지 통계를 못 내 봤는데 이건 저도 통계를 한번 내 보고 앞으로 이렇게 계획 수립 관련된 예산은 이 계획에 따라서 결정된 예산의 규모에 맞는, 좀 이렇게 부합하는 규모로 연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잘 반영하도록…
함께 고민해 보시죠.
예,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제가 지적을 좀 드릴게요. 원장님 10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19개의 정책연구과제 중에 가장 올해 여가원에서 추진해야 할 때 중점적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될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를 좀 정해 보시죠.
이 많은 연구들 중에 특정하게 어떤 연구를 특정하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 연구에서는 가족이라든지 아동, 저출산, 가족과 아동 청소년 이쪽 영역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19번 중에 몇 번이냐고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원장님 정도면 우선순위가 지정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 안 되면 이건 버리고 꼭 이거는 챙겨서 성과를 내야 되는 과제 등에 대해 우선순위는 있어야죠. 그렇게 두리뭉실하실 것 같으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기관이 의사결정의 판단지표를 제공해야 될 기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방금 우리 박인영 위원님이 지적했던 14번 아닐까요? 부산시의 경우에. 저는 지식이 짧아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가장 여가원에 기대되는 건 14번입니다. 본질적인 거 아닐까요?
오늘 논의는 정체성의 문제는 바로 그거라고 봅니다. 정책수요자들이 요구하는 핵심적인 사안이 뭔지를 모를 정도로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그 사업의 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질적 담보 그것은 결국은 정책이 어떻게 반영되느냐의 여부인데 제가 쭉 오늘 추진상황보고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과 어제 제가 급하게 요구해서 받은 자료들을 놓고 보면 사실 솔직히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부산시가 빅데이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활성화되고 기관 간 협업이 정상화되고 강화된다면 지금 현재 여가원이 수행하고 있는 많은 연구용역들은 필요없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가원에서 해야 되는 거는 용역의 연구의 실행자가 아니라 연구기획자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 수행되고 있는 많은 연구는 연구의 실행자적 관점에서 실행하는 게 많아요. 기획자가 되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우리 박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저출산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이게 4년 전에도 여가원에서 이 용역을 수행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 정책분야에 대한 정책과제를 몇 개 도출해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64개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5개 분야, 11개, 46개 세부과제에요. 원장님조차도 몰라요. 이런 연구, 이런 계획 왜 세웁니까? 여성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겠다는 여가원 원장님조차도 여가원 용역을 해서 수립했던 저출산 종합계획의 과제 수도 모르고 과제가 제시한 총 사업 규모도 모르고 있어요. 이거는 용역 따로 실행 따로인 거잖아요. 이렇게 제출한 계획, 저도 이 4년 전 계획 일일이 다 봤는데 지금 현재 뭐가 실행되고 있는지, 뭐가 안 되는지 진짜로 이 46개의 과제가 수행되었다고 한다면 부산의 저출산 문제가 다만 몇 프로라도 해소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을지 정책을 결정하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실효성 없는 연구만 지금 쭉 하고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여쭈어볼게요, 몇 가지 구체적으로. MICE산업 여성일자리 창출 모델 연구예요. 이 3,700만 원 예산 어디서 난 거죠? 자체예산입니까?
출연금입니다.
출연금 중에 3,000만 원이 훈련비예요. 그런데 연구의 제목은 모델연구예요. 여가원이 직접 안 하시죠? 해운대구 여성개발센터에 위탁 주셨죠?
연구 그 훈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수행기관은 해운대 여성인력개발센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해운대 여성개발센터에 공모를 하든지 해운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MICE산업의 전문기관이에요?
해 왔던 실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볼게요. 부산시 거주 지역여성 15명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자격은 우선순위만 준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MICE산업에 진출한 실적은 뭐죠? 연간 투입했을 때 그에 따르는 실적은 출연금이면 시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얼마를 투입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고 되었고 취업의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되어 있고 실효성은 어떻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실효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고가 없어요.
그거는 아마 연말쯤 되어야 아마…
기존의 해운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이 사업을 수행했다며요?
저희들이 하는 거와 조금 다른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형태로 했더라도 그러면 해운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이 과업을 수행시킬 때는 그 객관적 데이터를 보시고 하셨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원장님 그 의사결정을 하셨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전문기관이라고 하셨는데 전문기관의 성과가 뭔지, 그러면 여가원은 이 분야에 대한 전문기관인가요? 전문기관 아니잖아요. 이런 식의 사업방식을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에 해당하는 저출산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연구 4년 전이라서 아직까지 결과보고서가 안 나왔지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제출되었던 이전의 계획은 계획이 아니고 정책 제안 정도예요. 연구보고서 정도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지적하셨듯이 2,700만 원으로 무슨 부산의 본질적인 문제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겠습니까? 이 과제들을 보면요. 사실은 짚어야 될 부산의 일자리 문제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제가 조금 황당한 거는 그런 게 있어요. “캠페인 하자” 있고 그다음에 유모차 대회 열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정책과제로 이런 것들이 제안되어 있어요. “출산 장려 홍보하자” 이런 문제는 비본질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좀 사실 추진하고 계신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자면 끝도 없을 정도인데 더 이상은 이런 방식으로 사업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혁신이라는 거는요. 저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것을 덜어내는 거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덜어내고 지켜야 될 본질을 강화시키는 거부터 혁신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풍당당링크사업 이런 거 보면, 사업 예산 보면요. 이게 어떻게 부산의 저출산 문제의 계획수립보다, 법정 계획인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는 계획보다 더 많이 예산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7,000만 원 들어가는 사업 뭡니까, 우리?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이게 어떻게 더 중요한 사업입니까? 본질에 집중을 하셔야죠. 그에 따르는 예산의 배분도 하셔야 되고요. MICE산업 여성인력 15명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이게 고용이 몇 명이 될지 모르는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는 계획의 예산보다 1,000만 원이 더 많아요. 이래 가지고 이 계획의 실효성이 과연 담보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 우리 구성원들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여가원이 본질의 기관 설립의 목적에 충실할 때 저희들이 여가원이 제안하시는 정책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시민들에게 실행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의 하신 말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고 많은 변화를 요청하시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연설명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아까 저희 원의 기획의 성격이 필요하다 그 부분은 굉장히 뼈 아프게 받아들이고 그런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측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들어내고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고서, 그래서 이제 보고서 품질을 더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출산 계획 같은 경우에 그건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건 4차고 이전의 3차 같은 경우에는 출산과 보육에 집중했던 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출산과 보육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연구의 내용은 일자리라든지 주거라든지 다양한 부분들, 삶의 기본적인 조건에 대한 접근을 하는 그런 연구보고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내용에 준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예산의 편성 단계에서부터 그러한 질적 담보가 될 수 있는 자원의 투입이 있었어야죠. 이 정도 수준으로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결과물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장님이 하셔야 될 결정은 내부의 자원에 대해서 인적자원과 예산이라는 물적자원 그리고 네트워크라는 자원들을 어떻게 배분할 건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 높은 거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자원이 부족하면 내부에서 그 자원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이런 역할인 거죠. 그죠?
예.
그러면 그 우선순위를 정해 주셔야 저희들도 의사결정을 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추가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오후 2시에는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여성가족국 TOP
3.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가. 여성가족국 TOP
(14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 국장 전혜숙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민숙 출산보육과장입니다.
김경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혜윤 여성회관장입니다.
배일화 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서인숙 아동보호종합센터장입니다.
배권수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0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여성가족국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여성가족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여성가족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구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여성가족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김혜린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먼저 처음, 처음 보는 다 사업들이라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조금 거칠어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일 먼저 여쭙고 싶은 건 우리 여성가족국에 과가 3개인데요. 본청에 칠십두 분의 직원이 계십니다. 여기에 성비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과장님들은 다 여성이시던데.
수치는 받아봐야 알 것 같은데 걱정하시는 것처럼 성비가 여성이 월등히 많습니다.
월등히 많은가요?
예.
그거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성가족국이긴 하지만 여성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동의의 주체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절반인데 지금 여성가족국의 구성원이 언뜻 봐도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니 그런 동의를 수월하게 내부에서도 받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은 좀 조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인사에 대한 권한을 저희 국이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 저희가 직접 결정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인사과와 또 우리 권한대행께 또 말씀드리고 해서 차차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장기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사업소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은 역할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2개 회관은 같은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신설에 관한 조례가 있고 여성회관 신설의 조례에서 제가 기억하는 기능으로는 주로 여성의 사회 참여 또 경제 활동 등의 그런 참여를 도와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걸로 기억하고는 있습니다.
역할이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기본적인 조례상으로는 기능이 같다 보니 같은 조례를 근거로 하면서 활동에 차별화를 두는 부분이 회관은 주로 경제활동 참여 쪽으로 더 특화되어 있고 또 문화회관은 좀 문화활동에 참여가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해서 오전에 업무보고 받았던 여성가족개발원도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의 기능을 제외하면 3개 기관은 비슷한 업무이지 않나요?
전혀 다른 부분이고요. 근거 조례가 다르듯이 여성가족개발원은 여성가족개발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별도 근거고 목적사업 자체가 다르고 여성가족개발원은 정책개발, 첫 번째 목적사업이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연구가 가장 주요한 업무이긴 했는데 아침에 원장님께서는 연구와 사업이 연결되면 조금 더 효율성이 있어서 사업을 더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사업의 일부를 회관,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닌가요?
아마 여성가족개발원의 사업을 보여주기 위해서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개발원이 제가 이전에 있었던 곳이다 보니 남보다 조금 더 알아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성가족개발원은 여성정책전문기관으로 사업은 기존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모델을 만든다거나를 파일럿을 위한 사업을 하지, 직접사업을 하는 곳이라고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직접사업이라 하면 유일하게 양성평등 전달체계로써의 기능은 하고 있는 걸로, 그건 전국 16개 시·도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주어져 있는 미션이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전달체계, 문화확산 그리고 성주류화 지원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국장님 하신 말씀이 조례나 정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 사업소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거나 업무의 전문성이나 효율성이 필요할 때 따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 사업소가 최근에 부산도서관이 생기면서 28개가 되었습니다.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화회관,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은 합치거나 좀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요?
저희 여성정책을 수행하는 장으로써는 아직은 양성평등정책을 전달하는 시설이나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담으면 여성회관 시설의 그런 기능이나 하는 일을 더 발전시키는 거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여성회관시설에 대한 연구를 앞에 했는데 동서 양축의 양성평등 전달의 그런 주요시설로써 자리매김을 새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공간의 분리가 있어서 합치는 게 힘들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하는데 또한 공간이 떨어져 있어서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어느 중간지점을 찾아서 적절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의 다른 사례를 보면 우리 체육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일과 스포원이 하는 일이 대동소이합니다. 또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와 시설공단하는 일이 또 비슷하거든요. 이런 점들을 다 한번 둘이 한번 예시로써 살펴보시고요. 문화회관과 여성문화회관과 여성회관, 여성가족개발원까지 해서 이 업무들을 한번 재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상반기에 1월 달에 업무계획자료를 봤더니 주요 달성지표가 나와 있더라고요. 국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 6월 달 예결위 하면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관련된 이야기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혹시?
예.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지금 여성가족국이 가지고 있는 성과달성지표는 너무나 거칠고요. 이걸 가지고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하면 우리 양성평등은 요원한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또한 듭니다. 그래서 요거 좀 개선이 시급하게 빨리 좀 적극적이고 아주 대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3월 1일 날 오다 보니 아직 1월에 세워진 성과지표에 대해서 제가 이걸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았고요. 내년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는 성과지표를 잘 훨씬 더 체감될 수 있는 지표로 한번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본예산 할 때 성과계획서를 한번 기대해 보고요. 이게 달성률이 보통 다 시의 성과계획서는 100%가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짜는데 이 달성률이 100%가 안 되더라도 조금의 발전이 있다면 저희는 그것이 충분히 노력에 의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개인적으로 저는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국의 이 업무를 이제 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처음 봐서 쭉 보다 보니 우리 시가 가지는 업무의 대부분, 우리가 조직이 나눠져 있는 업무의 대부분은 이 사분면을 예로 들면 횡축에서 이루어진 업무들이 나란히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건설, 교통, 또 뭐 있을까요? 주택 이렇게 횡축의 우리가 사는 도시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맡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여성가족국의 업무들은 종축을 따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업무가 중복되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예산서에도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던데 그러면 이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업무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다른 횡축에 있는 업무들을 하고 있는 과들에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그 중복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아주 저의 기본적인 태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해 봤습니다. 사실은 종과 횡을 놔눴을 때 대체로는 사업의 내용으로 구분했는데 저희는 생애주기별로 구분을 하다 보니 예를 들어 출산이라는 것도, 건축도 연결되고 건강도 연결되고 다른 정책하고 굉장히 많이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정책의 특성은 그래서 종합계획의 수립을 필요로 하는 정책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성별영향평가도 모든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출산정책을 해도 건강정책과 주택정책을 다 취합하는 정책 이렇게 생애주기별정책이 갖는 특징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책에서 오히려 아까 횡으로 나열되어 있는 정책을 새로 융합하는 정책이라는 또 새로운 강점도 저희 국의 과제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려면 이게 횡축에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과 이 파트에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동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사회가 차차 해 나가고 있는 거지, 당장 개별개별 사업에 대해서 모두 함께 사회적 동의를 이루어서 하는 거는 아니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입장이 분명해야지 저 개인부터 국장님도 그래야지 이 사업을 좀 튼실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수혜가 중복되었다라는 생각은 안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시의 사업들이 수혜가 중복되지 않으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고 예를 들어 저희 출산정책 같은 것에서도…
(발언시간 신호음 울림)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출산정책에서도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이런 일자리, 청년의 일자리정책 그런 건 저희가 보고회에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종합계획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전체적인 그런 현황 파악하는 데 비해서 저희 사업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수혜를 중복해서 지원하는 거는 지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운대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광모라고 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 가지고 질문을 좀 업무 소관을 몰라서 모르는 내용을 하면 잘 가르쳐 주시고 답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거침없이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 정해져 놓지 않고요. 순서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요사업설명서에, 사업명세서 첨부서류를 일단 제가 430페이지를 보니까 1인가구 지원, 커뮤니티 활동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6,400만 원 된 게. 궁금한 것은 산출근거가 400만 원 곱하기 16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공모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구·군의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합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한…
(담당자와 대화)
이 16개 구·군 사업이다 보니 공모는 거치지 않고 16개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그쪽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저희가 지원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4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럼 공모를 안 한다는 겁니까?
예, 공모 없이 각 지자체, 16개 구·군에…
그냥 공문 발송을 해 가지고, 공문 발송해서 만약에 하겠다면 예산을 각 지자체별로 나눠주는 겁니까? 400만 원씩 나눠주는가요?
예, 16개 구·군에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바르지 않다라고 제가 좀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실제 저희가 다양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내려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화통일교육을 각 구·군, 지자체별로 한다 하면 예산을 그게 저희가 보니까 16개별로 나눠 버리면 실제 정책적인 효과가 그래 크지가 않더라고요. 실제 1인가구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한 구별로 400만 원을 줘 가지고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4,000만 원도 아니고. 그래서 예산의 범위가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시의 예산 상황도 안 좋기 때문에 생각을 한다면 공모를 한다든지 사업에 대한 설명 제안을 받아 가지고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들을 해 나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장소라든지 밥팅 이런 것들이 동아리 활동이 있는데 실제로는 약간 사업에 대한 16개로 나눈다는 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기억이 점점 살아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인가구 지원사업은 아직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었던 사업이고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하면서 내년에는 각 지역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앉히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1인가구 특징이 구별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느 구는 노인 연령의 1인가구가 많고 어디는 여성이 많고 그래서 그 특성에 맞는 거를 지자체가 우선 올해는 사업을 발굴한다는 차원으로 꺼냈고 연말에는 그 사례를 서로 공유하는 걸로 해서 내년 사업의 준비 자료로 사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시범사업을 16개로 할 필요가 없이 사업 대상 선정을 해 가지고 그게 9개가 되었든 8개가 되었든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400만 원으로썬 예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투입에 대한 산출 효과가 그리 크지가 않다고 보고요. 1인가구에 대해서 중년가구라든지 노인가구라든지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저도 혼자 사는 사람이라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생각을 해서 정책을 어떻게 잡을지를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사업부서에서 한번 어떻게 갈 건지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계속 들어서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그대로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455페이지에서 나오고 있는 게 사실 제가 의회에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한 걸 국장님 아실 거고요. 해서 이제 실제로 이게 어저께 담당 팀장님 너무 애쓰시고 해서 사실은 제가 별말 안 하고 그냥 사인했습니다. 사인하고 나왔는데 어쨌든 이야기는 현재 어쨌든 코로나19 이후에 예산구조, 예산재조정 과정에서 실제 제가 제안했던 내용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하지만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KNN에서 기자분들이 이렇게 취재도 해 가고 했는데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알다시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라 가지고 구·군별로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아이들에게 급식 제공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비인가대안학교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급식을 지원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과연 비인가대안학교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공무원들하고 저희는 좀 사고인식 차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부산에서 종교형 비인가대안학교를 빼면 4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다다, 참빛, 발도로프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비인가대안학교를 바라보는 기준은 미인가가 아니고 비인가로 바라보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기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거를 우리가 물론 귀족형 학교라 해 가지고 간디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교육에 대한 기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주기 때문에 하는 거고 실제로는 또 발도로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후에 공교육 혁신교육의 모범 사례나 모델이 되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이것들을 그냥 어떤 어려운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양성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관계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사실 교육부라든지 교육청 소관으로 가야 되는데 학교 밖 청소년을 이유로 아동청소년과로 비인가대안학교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은 절로 가 있고 나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법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다면 당연히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생각을 재고를 할 수가 있는지 다양한 다른 지원 방안이 있는지 왜냐하면 시의 정책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실제 만약에 학교 밖 청소년 비인가대안학교 학생들이 250명입니다. 거기서 10만 원 지원을 하자는 것들 자체가 2,500만 원인데 그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나머지 추산으로 되고 있는 구·군별로 학교 밖 청소년도 3,000명까지 잡으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걸 꼭 그렇게 비판을 감수를 해야 되는지 사실은 저도 의문사항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질문이 한 네 가지 계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우선은 급식, 재난지원금 10만 원씩 지원이 못 된 부분에 대한 부분에선 저희도 진짜 조금 늦었다,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5분 발언 해 주신 때는 이미 저희 추경이 다 이미 시간이 지난 때라서 11월, 12월도 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시기라서 시기를 놓친 부분이 참 아쉽다고 저희도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 예산이 줄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추경에 줄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줄은 부분은 거의 없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짜 애써 주셔서 우리 시에서 작년에 중앙이 아니라 우리 부산시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급식 예산을 우리 시에서 올해 예산으로 마련이 되었고 그런데 중앙에서 국비로 전국에 급식비가 내려오면서 우리 시비가 과도하게 남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 국비 매칭으로 우리 시비로 매칭을 하고 또 남아 있는 걸로는 급식비 1,000원씩 더 추가도 해 주고 그리고 또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급식비 지원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예산이 정리가 된 상태에 있는데 마지막에 지금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이거는 법률이 개정되어서 대안학교에 대한 관리 체계를 어디든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교육부 소관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디라도 지원 안 받는 데는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지금 급식비 지원도 하고 있지만 그 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지원금은 대안학교라서의 문제가 아니라 추경의 시기를 놓친 부분 때문이라는 걸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질문할 거도 있고 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좀 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고 위원장님 죄송한데 좀 질문을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주요업무추진상황에 32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3개의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예산계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동래, 가야, 좌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냐 하면 청소년 시설 확충 국비사업이 원래는 여가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잡혀 있어 가지고 실제로 이게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게 갑자기, 시비가 갑자기 확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처음에 제가 좌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어쨌든 제 지역구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이게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사업비였을 때 사실 시에서 지원할 예산은 한 6억 정도 잡았고 국비가 한 88억 잡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나머지는 구비인데 이게 계산에 대해서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구비가 82억인데 여기서 토지 가격이 76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 가격이.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년시설 확충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좌동 청소년 문화의 집만 보면 100억이 있는데 시비 50억 그다음에 구비 50억입니다. 그러면 말하기가 애매하지만 처음에 이게 균특회계로 잡히기 전에 시비로 6억을 잡고 국비를 88억 땡길 거를 갑자기 시비가 50억으로 확 늘어 버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구비가 50억이지만 이 구비에는 뭐냐면 실제로 토지 가격이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76억이. 토지 가격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50억을 더 넣으란 말이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사실은 기초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토지 가격 76억 내 놓고 50억을 더 넣어 가지고 기초 지자체에서 어떻게 100억짜리가 넘는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하지마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는. 물론 시도 예산이 어렵지만 기초 지자체가 대다수가 보면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저도 위원님과 생각 같습니다.
생각 같으면 어떡해요?
(웃음)
지금 저희가 수련시설을 동마다 하나씩 만들라는 중앙에서 방침처럼 내려와 있으면서도 실제는 기초지자체가 수련시설을 지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 버렸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게 지금 결국은 국가의 재정 분권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그러니까 기재부 지침은 어떻게 내려와 있냐 하면 기재부 지침에서는 기존에 예산안대로 좀 해 주기를 한다. 물론 이거는 요구사항, 이게 무슨 의무사항이 아니고 기재부에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에서도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3개 지금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 한 절반밖에 없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 대책을.
저희가 여가부하고 저희가 적극 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수련시설 확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전달하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잡는 것 같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따로 자료를 안 보고 하면 뭐냐 하면 제가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지금 이 자료, 책자를 봐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저희들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국공립 공공형 보육시설 확충을 한다면 그게 대상지가 어디인지 여러 가지 관련 기관 유치 대상지가 어딘지를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부분은 사실 한번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 제출을 해야지 이게 또 그다음에 연도별 사업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국공립 어린이집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아이, 우리 이야기하는 아이자람터, 아이자람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기관에 대한 것들을 보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도별 계획이라든지 이것들을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고는 이걸 봐서는 도저히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우선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관련된 자료 위원님 드리고 또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김광모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좀 덧붙여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주요업무추진사항 자료부터 보죠. 오늘 저희가 하반기 원구성이 되고 저희 복지안전위원회가 새로 출범하고 나서 기본 우리 여성가족국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공유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어쨌든 정책의 방향과 예산을 결정하는 단위이고 이곳에 앉아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은 이것을 실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인식하는 그 인식의 공유는 되어야지 우리가 판단이 다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서 판단이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데이터나 현황은 우리가 같이 인식해야지 그래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8페이지 보시면 지금 제가 드리는 거는 이 단위 단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컨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일자리 창출 확대 보시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위한 역량강화 및 일자리지원 11개소 총 48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부산지역에 재취업을 원하는 필요한 경력단절여성 몇 명일까요? 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 11개소는 어디 11개소인가요? 어디를 말하는 거죠? 여성인력개발센터입니까 아니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따로 뭐 우리가 지원기구가 있습니까?
지금 중앙에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이 새로 여성일하,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11개소…
새일센터…
예. 법 근거하에 있는 사업을 요 하나의 단위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이 필요한 경력단절여성 몇 명입니까?
중앙통계에서 경단통계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국장님 이 답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여쭤보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우리 김광모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예컨대 그렇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일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주요업무추진사항은 이게 페이지가 지금 35페이지인데요. 35페이지 안에 다 맞춰야 됩니까? 이 분량을. 그렇지는 않죠?
예.
100페이지가 되어도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 3개 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의 양식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이렇게 편집양식을 만드신 것 같은데 지나치게 축약하셨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 11개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새일센터 11개소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않으면 모릅니다. 11개소 48억이라고 하는 거는 1개소에 그러면 48억 나누기 11해서 줬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지원인력에 따라 줬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경력단절여성이 몇 명인데 48억이 적정하다는 말인가요 아닌가요. 예컨대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피해여성 여성폭력 근절 관련해서 피해여성 회복 및 자립지원체계 강화 이렇게 보시면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기관 운영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귀와, 보호와 사회복귀가 필요한 성매매 피해여성이 부산지역에 연간 몇 명 정도가 발생합니까?
그…
10개소라고 하는 건 어디죠?
예…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다양한 가족이 건강하고 존중받는 행복한 가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인가구 사회관계망 아까 우리 김광모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6,400만 원 부산지역 1인가구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구별로 어느 구가 가장 1인가구가 많죠? 어떤 1인가구 형태가 가장 많습니까? 이게 제 말씀은 국장님은 여성가족국의 업무전반을 총괄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이 우리 시민들이 가진 요구에 예컨대 어느 정도의 수위에 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고 이 달성이 못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양을 투입해야 될 건지 아니면 시간으로 해서 올해는 이만큼 내년에는 이만큼 내년에 이만큼 이렇게 시간으로 늘려서 이거를 해결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시급하기 때문에 예산이나 인력을 투입 더 해야 될 부분인지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 그렇게 판단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저희 의회도 당연히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자료만 받고 가서는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달성, 어느 정도가 목표고 어느 정도가 달성이 되고 있고 하는지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자료입니다. 제가 자료가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보고서 자체의 목표는 여러분들과 저희가 같은 토대를 갖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다음 단계로 나갈 거 아닙니까? 여기에 돈을 더 쓰자, 여기는 그만 쓰자, 여기는 달성됐네, 오케이! 그러면 이 사업은 종료. 다음 사업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1인가구 커뮤니티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건지 성매매 피해여성의 보호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건지 알 수가 없다. 저는 김광모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고자료를 축약하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하나의 정책 단위를 2줄 안에다가 다 설명하려다 보니 이 정책대상의 현황 그리고 주요이슈 이런 부분들을 전혀 담지 못한 딱 사업의 물량으로만 적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말씀으로라도 우선 지금 더 드리는 게 좋을까요? 안 그러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려 달라는 말씀은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저는 이제 국을 총괄하신 국장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컨대 10개소에 40억, 돈 나누어 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시가. 10개소에 40억을 나누어 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자료를 볼 수 있게 자료를 가공해주셔야 앞으로 저희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된다.
예.
아니면 여러분들도 일을 두 번 저희도 일을 두 번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가 경단계획이면 경력단절, 경단계획 하나로도 연초에 하나의 실행계획 수립할 때…
맞습니다.
그 앞에 배경에서부터 쭉 서술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
그걸 다 담기에는 물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단순히 축약한 것만도 문제가 아니고 축약에 그러니까 축약을 한다면 뭐는 넣고 뭐는 뺀다는 말이죠. 그럼 뭘 넣는가에 있어서 몇 개소 몇 백만 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축약하더라도 이 정책, 이 사업의 현황은 이렇고 수요는 이렇고 현재 이렇고 이 정도는 담아주셔야 우리가 판단이 되는데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축약의 방식도 굉장히 공급자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이거는 국장님한테 말씀도 하지만 우리 세 분의 과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자료 주시면 저희는 자료를 정말 트럭분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저희 이것 안 볼 것 같지만 저희 또 다 봅니다. 별로 할 일도 없고 이래가지고 집에 가서 앉아서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업무보고 때는 충분히 이해가능 하도록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자료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죠?
예.
그런데 주요사업예산집행상황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그죠? 2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 15개에 대해서 쭉 서술이 되어 있죠?
예.
국장님 새로 3월 달에 오셨습니다마는 모든 사항을 다 인지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렇게 이 예산집행상황보고를 가지고서 국장님이 옆에 우리 다른 공직자분들의 도움 없이 저하고 질의 응답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지하고 계신가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 자료는 우리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께서 질의하지 말라라고 주신 자료 같아요. 궁금한 걸 물어보라는 게 아니고 궁금증을 갖지 마세요라고 작성 배포한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예.
말 나온 김에 말씀드려 볼게요. 9페이지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원장 297만 원, 보육교사 191만 1,700원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조금 월별 교부(구·군)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원장의 호봉 1호봉이 우리가 인건비로 지원하는 게 월 단위의 209만 7,000원인지 연간지원액인지도 없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사업계획에는 분기별로 270억이 있는데 3/4분기에는 110억으로 줄어요. 그러면 3/4분기에는 그리 주는데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향후 추진계획에는 3/4분기에도 월별로 보육교사직원 인건비 지원 및 정산을 계속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제가 이 항목들을 계속 여쭤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편성이 이 3/4분기에는 예산사정 때문에 이만큼 적게 든 건지 아니면 이건 상반기에만 집행률을 높여서 적용하는 건지 일일이 다 여쭤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죠. 제가 이걸 답변을 주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개소 원장님, 지금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6개소가 어디에 있는지 6개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어느 구에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시죠?
예, 6개소.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깐요. 국장님도 답변 못하시는 거 이 내용을 처음 접하는 위원들은 어떻게 알까요? 그죠? 그다음에 앞서도 말씀했던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보호지역 보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8개 구·군에 15억 원 지원한다. 그러면 어느 구에는 설치되어 있고 어느 구에 설치 안 되어 있는지 15억 원은 어떻게 배분이 되는 건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정폭력은 11개 구·군에 지원이 되는데 어느 구에 설치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할구역상 동래구와 금정구는 통합되어 운영되는지 아니면 구·군에 설치 안 된 지역의 경우에는 어디를 가야 되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예산집행상황을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는 건 의회가 편성한 예산이 이렇게 잘 집행되고 있습니다인데 이거는 끊임없이 질문하라는 건 거 같습니다. 그죠? 향후에는 아마 충분히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복지환경위원회 당시에 이러한 보고에 대해서 별 지적이 없었다는 건 아마 해당 위원님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잘 숙지해서 그럴 수는 있을 수 있으나 지금은 구성원들의 상당수가 변경됐지 않습니까? 이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정에 사실상 개입하지 않은 위원들이 다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태까지는 제공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걸 숙지하느냐 안 하느냐는 위원님들의 역량과 그리고 성실성의 내용이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숙지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제공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통계자료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묻거나 하지 않아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추가설명 등을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아마 제가 이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꽤 많은 자료를 요청을 드렸죠?
예.
그 보고 받으셨을 건데 이렇게 뭐 이 보고서에는 이 보고서는 또 회의록에 첨부되어야 될 자료라고 해서 양이 많다라고 한다면 개별적으로 서브자료라도 제공해 주시는 성의를 좀 보여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예, 서브자료로 드리는 방법으로 또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면서 다음 회의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이렇게 처음 만나 뵈니까 더없이 반갑고 또 전반기에 상임위 생활보다 좀 하반기에 우리 여성가족국 직원들을 뵈니까 새로운 의지와 초심이 되살아나는 그런 사안입니다. 사실 우리 여성가족국에 대한 이런 좀 생소한 부분은 없지 않은데 이제 앞으로 많은 협조와 또 응원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래 보니까 하반기 주요업무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안들을 보니까 상당히 정말로 부산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부서가 여성가족국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반기에는 좀 미래지향적이고 향후 계획적인 이런 부서에 있다가 우리 여성가족국에 주요사업이나 정책방향 이런 걸 보니까 정말 우리 가정에 현실 속에 묻어나는 사업들이라서 더 없이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 세출예산을 보면 여성가족과, 출산보육과, 아동청소년과, 사업소 등 국고 물론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시비매칭이라든지 조정사항이 많은데 이렇게 변동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 추경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국비확정 내시, 변경 내시에 따른 변경이 많았던 부분에 대한 말씀인 걸로 이해하고 보면 연초에 나름 수요조사를 다 통해서 저희 시에서도 각 기관 수요 받아서 보내고 하기는 하는데 거의 끝에 가면 정산의 개념처럼 중앙에서 예산을 정리해서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은 무리 없이 국비 받아서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럼 다행인데요. 진행을 잘 해 주시고 좀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에 학교 밖 청소년 아까 존경하는 김광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학교 밖 청소년 복지시책 확대 및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예산은 보면 물론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겠죠. 예산은 지금 1억 2,000만 원이나 감액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 공간조성이라든지 쉼터 마련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다고 봤습니다. 맞죠?
그 1억 2,000이 전환된 부분은 그 위에 칸에 보시면 지금 추경자료에서 6페이지 보고 계신 건가요? 위원님. 예, 6페이지에 보시면 1억 2,000의 위에 두 칸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지원 직접과 그 지원 2줄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국비로 편성되어 있던 시비를 1억 2,000에서 빼서 그쪽으로 보내서…
그렇죠?
예.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있어서 국장님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 신변종유해매체를 청소년들이 이용을,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고 또 성폭력에 대한 이런 경험률도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한 4월경에 디지털성범죄 관련한 TF를 우선 구성을 해서 관련된 기관하고 모여서 1차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폭력지원을 하는 우리 지역의 체계를 보면 주로 성인대상이라고 이야기되는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1366해바라기 등등이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도 아동과 관련된 이런 폭력피해에 대한 지원체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동시설과 이런 폭력의 예방과 피해지원하는 시설과의 연계성을 더 늘리는 부분이 첫 번째 하는 생각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 디지털성범죄에서 그 내용을 삭제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가 1366을 통해서 중앙에 한국인권진흥원한테 얘기를 해서 삭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용 속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부산분원을 만들자라고 제가 의견 하나 낸 게 있는데 그 방식으로 해서 지역의 아동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는 좀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통계자료를 보니까 부산이 제일 높아요, 전국에서.
예.
그래서 뭐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인터넷게임이라든지 성인용 동영상 또 여러 가지 도박성 게임 그래서 제일 높고 물론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소시키고 예방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들에 한계가 있겠지만 조금 적극적인 대책과 적극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대해서도 이게 청소년들 심리가 제일 우선시되는 심리가 이런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알려봐야 소용없다. 뭐 별 도움 안 된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청소년정책 속에서 자기주도성, 자기권리에 대한 교육을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아직 충분한 인식이 안 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 여성인권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그런 상담의 창구를 열어서 언제든지 와서 상담할 수 있는 그 안전망을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부산시가 제일 높아요. 피해를 당하고도 알리지 못하는 이런 청소년들의 심리 이것도 부산이 제일 높다는 것을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입니까? 여성회관 지금 점용 국유지 매입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이제 추진, 저도, 제가 남구 출신 시의원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 상당히 많이 가봤어요. 선거유세운동도 많이 하러 다녔고 사실은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가지고 많이 건물내부시설이라든지 노후화 되어서 좀 불편한 그런 점이 있는데 본 위원 역시도 회관을 새로 옮겨서 좀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매입추진 진행계획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회관 옆에 예전에 있던 남부경찰서 땅하고 합해서 청년주택을 짓는 논의가 진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가 서로 따로 짓는 걸로 분리하면서 기재부에서는 나라키움 부산남부복합청사를 건립하는 두 건물이 별도계획으로 변경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현재 그 필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회관 땅이 좀 삐뚤어져 있는 상태라서 1단계는 그 삐뚤어져 있는 땅을 직사각형으로 구매하는 데까지가 지금 요 박스에 넣은…
진행이 된 그거까지만 된 거예요?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예산편성에서 우선 땅을 구입하는 데까지를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담당하시는 분을 보내주셔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여기 보면,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규사업이 20건이나 계획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전반기 상임위에 계시다가 오신 위원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신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봐가지고는 사실 위원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세부적인 사업의 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좀 제출을 해서 우리 복지안전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양성평등의 “양”자 되려고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
세입에 세입 2페이지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려고요. 재산임대수입 관련해서 이게 저는 사실은 이게 비교증감에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질문 왜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임대료 감면과 관련해서 사실 공공기관이 제일 임대료 감면 코로나 때문에 정책을 제일 제대로 안 펼친다는 그런 민간에서 비판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식당하고 매점임대료 아닙니까? 아마 여기 영업하시는 분도 아마 어느 분인지는 뭐 모르겠으나 어쩌면 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담당자와 대화)
이게 하는 탓하는 게 아니라요, 그 공공기관에서 임대료 감면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민간에서 민간도 임대료 감면 관련해서 건물주한테 적극적으로 하면 세제감면을 해 주겠다 별의별 걸 다 하는데 정작 보면 공공기관에서 임대료와 관련해서 감면을 잘 안 해 주는 거죠. 이제 잘 이해하시겠죠?
예, 말씀 저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광모 위원하고 박인영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1인가구 지원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저는 사업이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사업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1인가구의 지역별 특성들 엄청나게 다양하고 그리고 구뿐만 아니라 동별로도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제가 필요하다면 1인가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봐요. 지금 1인가구가 33.66%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리고 특정지역은 한 70% 정도 가까이 가는 지역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그게 우선이지 이렇게 구별로 사실 구별로 나누어 주겠다는 이유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에서 이 사업 적극적으로 안 할 거라고 판단해서 그냥 구별로 다 내려가지고 “너희 좀 필요한 사업을 찾아서 해라. 필요하면 구 단위별로 공모를 하든지” 이런 방식일 건데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부산의 1인가구에 필요한 형태의 지원입니다. 그냥 정말 실질적인 지원을 찾아야지 이런 형태로 그냥 구에 떠맡기는 방식으로 사업은 적절하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사업추진상황 14페이지 신혼부부 주거지원 관련해서 이거 저희가, 담당자분 굳이 안 오셔도 되고 저희가 예견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담당자분께서 보고하신 게 99건밖에 신청을 안 했고 그중에 76건인가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저희가 소득수준에 100%로 하게 되면 분명히 맞벌이 거의 대부분 다 맞벌이인데 실질적 소득하고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낮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혼기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추진 그래도 그 당시에 이 조례 발의하고 이 내용이 위원회 차원에서 진행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집행부가 최대한 합의해 가면서 했던 부분인데 집행부의 이야기를 수렴을 했었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저희가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례 개정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뒤로 미루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조례 개정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실효성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당연히 소득기준이나 기간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실은 서울시는 2억 지원하니까 거기에 따른 효과가 금액적 효과가 워낙 컸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 1억도 크기는 해요. 크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실질적으로 내용은 먼저 부산이 만들어놓고 효과 그러니까 드러나는 건 서울시에서는 2억 지원하면서 더 서울시는 제대로 한다라는 이야기 듣는 이런 형태가 되었거든요.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광모 위원 또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약간 다르긴 한데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459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관련해서 이게 예산을 줄이는 게 맞을까요? 저는 좀 고민이거든요.
지금 이게 행복e음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압니다.
이게 자격 결정하는 기준이 최종 보호종료된 시설 관할 시, 군·구에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 군·구로 바뀌면서 실제 해당 대상이 바뀌어서 행정적으로 바뀐 숫자라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아, 제가 그거 때문에 이야기드리는 게 아니고요. 절차적인 부분, 지금 이 예산을 힘들게 힘들게 확보해서 지금 온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이 사업을 그러니까 전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호종료아동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어쨌든 최대한으로 지원과 이런 부분들을 현실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회의 의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삭감보다도 금액도 그리 안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을 다른 형태로, 다른 사업들은 전용하고 잘 되는데 이 사업은 바로 줄여 버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저희가 이게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 대상 인원이 줄면 국비가 줄고 시의 예산편성기준이 국·시비 사업은 매칭의 비율을 반드시 지키라는 그거를 지키다 보니 그랬고 다만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시비가 남는 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으로도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업들은 좀 의지를 표하고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역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논의를 하는 형태가 되었다면 조금 더 제대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호종료아동들의 사회적 안전망 확보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신혼부부 융자지원은 정말 우리 상임위에서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올해 첫 사업이라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더 필요한 대상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는 저희의 방향은 당장 1∼2개 사업보다는 전달 체계의 정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센터를 이용하든 구·군을 직접 이용하든 지역에서 1인가구 지원하는 우리 가족 정책의 범위에서 한번 전달체계 논의를 위원님과 의논해 가면서 찾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인가구 이 사업 내용이 그러니까 고독사나 아니면 이런 형태의 사업에 대해서 차용되어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산 전체 1인 가구의 특성을 안으려고 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가족국이 추진해야 할 가족정책에서 1인가구의 내용인가 아닌가를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위원님이 주셨던 가족정책을 가구 규모별로 그 현황에 따라서 좀 정책을 만들라고 하셨던 그 내용의 후속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구경민입니다.
국장님! 저는 먼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부터 좀 여쭈어볼 건데요. 지금 창업상담사 인건비가 연봉으로 지금 얼마로 기준이 잡혀 있습니까? 연봉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취업상담사라고 해야 되나요. 명칭을?
2,520만 원이라고 합니다.
2,520만 원이요. 그런데 이거 제가 전년도에도 그때 국장님이 계셨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전년도에도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이 새일센터 운영비하고 취업상담사 인건비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는 국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건데 이 새일센터가 국가사업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부산에서는 동구라든지 부산진, 해운대, 동래 여기서 우리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을 해 왔었던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새일센터라는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예산이 내려올 때 항상 새일센터 운영 지금 취업상담사 인건비하고 운영비 내려올 때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도 추경에 이 운영 인건비 조정이 같이 되어서 올라오는지 항상 체크를 해 보는데 이번에 또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아까 2,500만 원 연봉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부산진이나 해운대 같은 경우에 새일센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같은 동일한 공간에서 사실상 같은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국가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분들은 2,500만 원을 받으시는데 이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새일센터에 새일센터 일을 배정받지 않은 다른 동일한 공간에서 동등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 저한테 확인된 거는 부산시가 2,450만 원을 연봉으로 책정을 해 주셨었거든요. 항상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늘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제가 전년도에 문제 제기를 해서 그나마 2020년도에 어느 정도 인건비가 비슷하게 맞춰졌는데 또 이렇게 추경에 새일센터 인건비는 반영이 되며 이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인건비 차이가 또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새일센터 운영비가 국비에서 내려와서 매칭을 시켜야 될 때 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일하시는 그 똑같은 창업상담사분들에 대해서 그 인건비 조정은 같이 고민을 안 하셨어요? 왜 예산에 반영을 안 하셨어요?
저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안에 다양한 지원, 다양한 보조금사업에 의해서 다른 임금체계를 받는 게 종사자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항상 참 안타깝고…
센터에 가 보셔서 아시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시고 똑같이 식사하시고 똑같이 근무, 같은 동료로서 계시는 분인데 항상 갈 때마다 되게 서로 서로 미안하고 눈치 보고 그런 분위기에서 늘 저한테 어려움을 하소연하실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프거든요.
저도 아직 종사자들 인건비를 비교해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내용들을 보고 이번에 지금 국비가 더 내려온 이유는 취업설계사, 취업상담사들은 이 호봉 제도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번에 호봉제도 만들어지면서 국비가 더 왔다 하니까 인력개발센터는 호봉이 있어도 어떻게 보면 임금의 기본급이 더 낮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건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건데 아마 국장님 아마 그때 국장님 안 계셔서 제대로 인수를 못 받으신, 인계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에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심지어 우리 부산시가 챙겨주고 부산시 자체사업으로 창업인건비 드리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 공간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분들 연봉에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퇴직적립금하고 사업자부담금까지 근로자 연봉으로 다 책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실수령은,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158만 원 정도, 175만 원이 아니라 158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시는데 임금 차이가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시는데 안 그래도 최저인건비로 겨우 겨우 버티고 계신 분인데 이렇게 또 새일센터, 이렇게 새일센터 프로그램으로 하시는 창업상담사들은 이렇게 호봉이 또 책정되시는데 상대적으로 같은 동료분들은 또 그것까지 안 되시면 너무 마음이 박탈감이 크실 것 같아요. 섭섭함도 클 것 같고요. 그래서 자꾸만 이분들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면 고용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면 나가시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경험이 축적이 되어서 전문적인 상담이 계속 이루어져야지 여기에 일자리를 구하러 오신 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는데 그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경력 단절을 유발하는, 그 내부 시스템이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종사자들에 대해서 그 처우가 국가보조금 지원받는 분들보다 차이가 너무 크지 않도록 잘 살펴보도록…
지금 이 추경이 내려왔는데 그거 또 안 챙기셨거든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못 들어, 반영 안 된 거니까, 지금 할 수 없는 거니까 요 차이 만큼은 다음번 예산에 맞춰서 해 주셔야 돼요.
예,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지금 주로 농어촌이 145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농어촌 145개가 강서하고 기장이지 않습니까? 기장에서는 5개 읍·면이 있는데 어디, 다섯 읍·면이 다 해당되면 안 되거든요. 어디 어디인가요? 강서는 그 해당 사항이 다 돼요.
읍·면은 다 해당되고 동 중에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게 어떤, 제가 무슨 문제를 제기하고 싶냐면 그게 굉장히 행정편의적으로 일을 하시는 건데 지금 강서는 동 단위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곳도 있고 기장은 읍·면이기 때문에 지금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기장은 정관읍 같은 경우는 거기 농어촌 지역으로 보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강서에는 대저동 같은 곳에는 그쪽은 농어촌으로 봐야 되는 곳도 있거든요.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거든요. 여기가 농어촌이라고 했는데 이게 근거법에 따라서 가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도…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또 문제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안 받아도, 수혜를 안 받아도 되는 신도시 주민들의 수혜를 받고 그 농사짓는 분들 띄엄띄엄 한 군데서 어린이집 있는데 그쪽 유치원, 어린이집은 거기 수혜를 못 받고 지금 사실은 거기는 버스도 한 시간에 하나씩밖에 안 오기 때문에 선생님들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선생님들께 웃돈을 더 드려 가지고 겨우겨우 채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또 동 단위라고 해서 어린이집 차량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신도시에는 또 지원이 되고 그런데 이게 법령이 그렇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고민을 여성가족국장님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지금 예산이 되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담당부처하고 건의도 하고 의논도 해서 법에 해당이 안 돼도 수혜를 받아야 될 곳이 있는지 저희도 확인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수혜를 받아야 될 곳, 해 줘야 되는데 받으면 안 되는 곳에 가고 있는 게 더 문제예요, 지금.
그런 판별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그런데 정관은 아파트 신도시라는 거 아시잖아요.
예, 부처하고 건의해서 또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나 더 마지막 제가 시간이 조금만 있어서 짧은 거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에서요. 11개소, 11개소인데요. 지금 이 11개소가 어떤 형식으로 거점, 어떤 형태의 거점으로 되어 있나요? 아마 11개소가 한 군데로 몰려 있는 게 아니라 거점을 정해서 아마 되었을 텐데 그것도 행정단위로 정해진 건가요?
건강가정지원센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 우리 시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북구에 있는 농협, 병원, 주민센터 같은 곳에 공간을 활용해서 공동육아나눔터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 행복복지센터 이런 장소들을 발굴해서 그곳에서 장난감을 서로 대여한다거나 모임장소로 제공하는, 관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실효가…
(위원장을 보며)
저 조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공간적인 그 공간이 사업의 실효를 기대할 수 있는 공간들이라 생각하십니까?
한 두 가지 형태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또 자기네 그룹들이 와서 이 장소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아이들 키우기를 품앗이로, 육아 품앗이 그룹들이 이 공간을 사용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이거는 시간이 좀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는 저한테 11개소 저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에게 좀 서면으로 주시면 아마 여기에서 다른 이견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지금 저는 이거 지금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11개소가 사실상 공동육아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장소에 있기 때문에 이 인건비, 이 인건비와 이 돌봄나눔터가 굉장히 요식적인 지금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몇개소들을 저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요. 그거는 아마 리스트업을 다시 하셔 가지고 저희가 공유를 하면 국장님도 그걸 보시면 아마 제가 무슨 문제를 제기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걸 서면으로 다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까지 해서…
예, 그러니까 도무지 그 위치에서는 공동육아의 품앗이 형태로 공동육아를 할 수 없는 공간들도 굉장히 급하게 이 예산이 내려오면서 급하게 그 공간을 임대를 하셨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장소가 몇군데가 있습니다.
예, 현장도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3페이지, 30페이지 보겠습니다. 국공립 공공 보육시설 확충한다 했죠? 그죠?
예.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계속 있고 향후 계획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이 16개소 공공형어린이집 확충이 20개소, 직장어린이집 확충 등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국공어린이집 하는 이용률이 지금 여기에 책자에 나오는 거 40%입니까?
목표가 40%입니다.
목표가 40%고 지금 현재는 33%입니까?
네.
33%,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률이 몇 프로 정도 되었을 때 우리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고무적으로 생각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22년까지 40% 정도에서 더 이상은 목표를 갖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갖지 않는 것이 방법이다.
예, 이미 어린이집은 국공립 외에도 민간, 가정 다양한 법인 등등의 다양한 운영 주체의 어린이집도 같이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내는 걸 원하잖아요. 그래 원하면 그 원하는 수준이 예를 들어서 몇 프로 정도 된다는 걸 어느 정도 수요조사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정책을 맞춰서 국공립을 확충시켜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생각은 40%다.
우선은 어린이집의 수요, 예를 들어서 출산이 줄어들면서 아동의 수가 줄어들고 어린이집의 수가 점차 줄어드는 전망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전망과 함께 다시 비율에 대한 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지금 현재 40%가 달성되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아동의 인원과 앞으로 수용이 필요한 아동의 전망 수치를 비교해서 비율을 다시 산정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굉장히…
국장님! 그래서 33%에서 40% 이용률을 달성하기까지 6%인데 그러면 이게 이천 몇 년도까지.
22년 상반기까지입니다.
그럼 2020년도 그러면 2000년 20, 21, 22 장기 3년간의 계획이라는 건 세부적인 건 지금 없다. 그죠?
세부적인 거는 저희는 갖고 있는데 드리지를 않아서 죄송합니다.
예산도 반영되어야 되니까 검토를 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한 게 있잖아요.
그러기도 합니다.
그게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30여개라고 합니다.
예?
30여개라고 합니다.
부산에 지금 30여 군데 있습니까?
예,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한 어린이집 수는 30여개.
삼십 군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집행 상황표를 보겠는데 총계 자료 보겠습니다. 분기별 집행계획 및 집행실적을 보면 지금 7,796억 해 놓은 계획은 3차 추경에 다 포함된 금액이죠? 분기별로 나눠 놓은 거 보면.
예, 2차 추경까지만 반영된 금액입니다.
2차 추경, 3차 추경은 여기 안 들어가 있고.
예.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2/4분기까지 집행률이 저조하죠? 그죠?
이 부분에서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전체 총액 중에 1분기와 2분기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저희가 전, 모든 부처와 모든 지자체는 신속집행이라고 하는 숙제를 갖고 있다 보니.
조기집행 해야 되죠.
그래서 계획을, 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 분기별로 놓기를 되도록 이르게 신속집행 할 수 있도록 나눠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집행,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일단 금액상으로 산출해 보면 한 653억 8,000만 원이 지금 미집행되었거든, 2/4분기까지,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금액이고. 사업별로 보겠습니다. 사업별로 쭉 보면 나와 있는데 분기별로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데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별로 몇군데 있고 미집행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2/4분기를 초월해서 더 집행한 거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산을 미리 3/4분기를 땡겨 썼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예, 이게 1분기 따로 2분기 따로다 보니 분기별로 한 분기가 100%를 넘었다면 2분기 때 100%가 모자라고 이렇게 해서 저도 수치가 좀 이상해서 확인을 했더니 맞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국장님, 숫자상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더 집행한 거는 3/4분기 거를 땡겨 쓴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455페이지 세입에 보면 지금 기타 이자수입 해 가지고 품목, 내용이 쭉 나오죠, 상단, 상단에, 세입예산. 이자수입이 2019년도 게 세입으로 지금 3차 추경에서 들어오는 거는 본 위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2008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자분이 왜 지금 들어오죠?
이 부분이…
(담당자와 대화)
구에서 착오한 부분이 있어서.
예?
각 구·군에 내려줬던 사업 중에 한 구에서 착오로 정산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새로 정리한 부분이…
발언을 이해를 못…
어떤 구가 실수로 착오를 일으켜서.
착오를 일으켜서.
실수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구에서 잘못했다고 탓을 하면 안 되죠. 시에서, 시에서 챙겨야지 그리고 이거 결산상에 그렇습니다. 이거 시에서 챙겨야 됩니다, 보조금 저거 하는 거는.
그리고 46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460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면 2016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집행잔액이 무려 5,600만 원이 이제 지금 세입으로 잡힌다고 2016년도 분이, 이거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공사를 사고이월로 3년을 끌어서 3년이 지나고 나서야 기능 보강공사가 끝났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사고이월, 좋습니다. 사고이월인데 이게 그러면 2019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된 거예요?
8년도에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서.
2018년도에 공사가 마무리가 됐으면 그때 2019년도에 잡아야, 이거 공사 시작한 것부터 마무리 끝난 거까지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 가지고…
잠시 정회 좀…
그리고 474페이지, 이거는 보니까 국장님 하고 관계되는 건데.
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걸 본 위원이 봤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연가보상비 있죠? 연가보상비, 예?
예,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어떻게 해서 설정이 되죠?
예산실에서 산출 기준…
아니, 산출 기준이 아니고 연가보상비 자체가, 자체의 의미라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연가보상비는 내가 1년간, 1년간 만근을 했을 때 그 발생한 일수에 대해서 주는 게 연가보상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들어오신 지가 1년도 안 됐고 연가보상비가 발생할 이유가 없는데 왜 추경에 잡아 놓았지.
저희가 직접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내용이라서 예산실하고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에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실에서 검토해 보고 그리고 지금 개월 수가 위에는 보면 보조수당 이런 게 6월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또 5월로 되어 있어요.
이게 두 군데 있습니다, 제 인건비가.
예?
두 군데 있더라고요. 예산서 보면 마지막 장에도 하나 있고 저 앞에도 하나 또 있더라고요.
그래 6월은, 6월은 왜 그렇고 5월은 왜 그렇죠?
이거는…
똑같이 6월이 되면 6월이 되어야지. 자, 이것도 검토해가 주십시오.
예.
그리고 477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지금 확충 해 가지고 지금 7억 3,000 국비죠? 477페이지 하단부에 국공립어린이집확충, SOC, 생활 SOC입니다. 7억 3,000이 국비입니다. 이게 지금 몇 군데 분에 대해서 국비를 받은 거죠?
예, 이건 두 곳, 두 곳에 대한 국비 지원입니다.
두 곳에 대해서 지금 3차 추경이고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매입비예요? 공사비예요? 내용은 뭡니까?
신축공사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신축공사비,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시행은 안 하죠? 공사 안 하고 있죠? 삽 안 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비 2억 3,300은 아직 매칭을 안 했고.
예, 아직 판정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 7억 3,000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명시이월로 넘어가겠네, 일단 국비니까 뭐…
이 2개소에 대해서도 예산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비를 이거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국장님 여쭈어볼게요. 아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실 때 확인을, 2018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자발생분 176만 5,000원은 특정 구가 누락을 했다고 했는데 2019년도의 이자발생분을 왜 금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으시죠? 정리추경 때 이자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리추경에, 정리추경에 할 부분을 지금 워낙 우리 재난지원금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다 땡겨서 지금 정리를…
아니, 그건 2020년도야 정리추경에 하는 게 맞는데 여기 보시면 2019년도 이자발생분들을 이번 추경에 넣으신 거잖아요.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이자들을…
아니, 이자를 왜 이자수익을 2019년도 본예산에 세입 추계에 잡지 않으셨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왜 이자발생액을 넣는다는 거죠, 예산 현액으로? 추정액을 이자수익으로 넣어야 추계가 정확해지는 거잖아요. 다른 부서들은 이게 우리가 예결위에서 다 정리를 해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예산 추계를 명확히 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결과를 다음 연도에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힐 금액들이 지금 추경의 세입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이게 발생한 연도가 2019년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작년에 발생한 이자는 작년의 회계연도에 세입으로 잡히는 게 예산편성의 원칙 맞죠?
저희가 보조금사업을 할 경우 예산을…
이게 이자 발생을 한 게 수익으로 인식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2019년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해 한 1∼2월 정도에 최종 정산하는 보고를 다 정리를 하고…
왜 그게 작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 세입에 왜 추정 이자수익을 안 잡으시는 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년도에 수익을 미리 잡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 잡는 이유가 지침이 있나요?
직접사업의 경우에는 수익을 미리 예측하지만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이 불가능해서 잡지 않는 게 관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이 있냐고요. 그렇게 인식하는 지침이 있나, 왜냐하면 이게 예산편성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은 회계연도의 독립의 원칙인데 그 예산편성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추경예산편성계획에 보니까 세입예산에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경우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원 해서 거기에서 생기는 순세계잉여금 반환금 등을…
아니 그러니까 그건 결산을 했을 때고요. 그거는 추정이 아니라 정리추경을 왜 합니까? 제가 여쭤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예산의 원칙이라는 것은 시행령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예.
시행령이고 방금 국장님께서 읽어주신 건 뭐죠? 예산결산계획이죠?
추경예산편성계획입니다.
그러니깐 그건 누가 작성한 거죠?
이건 우리 시에서 작성한 예산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게 더 상위규정입니까? 시행령이겠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시정하라고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저희가 이전에…
그러니까 이거 시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그죠?
예.
앞으로는 이런 게 없도록 해서 그러면 여쭤보면 올해 정리추경에는 2020년도에 대한,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는 거는 추정치입니다. 예산은 추계니까 추계를 잡으셔야 되는 게 이제 극단적으로 금액이 1억 3,300에 불과하지만 이게 13억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에 따르는 적립해야 될 특별회계의 출연금 등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미스매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정리추경에는 정리를 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 세정담당관실하고…
예, 아마 협의를 해 보시고…
의논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수정되어야 된다고 하면 수정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의견을 주십시오.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린입니다. 국장님 좀 쉬셨습니까?
예.
먼저 명세서 459쪽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아동청소년과 세입인데요.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44건에 23억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 2년간 위원 활동을 하면서 알기로는 예산은 계획을 잘 세워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잘 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국 소관업무들은 대부분 다 국비, 시비, 구비가 다 매칭되는 사업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개별사업들 중에도 되게 많은 것은 이게 억 단위로 남은 것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 사업의 기본적인 규모가 크다는 것도 알겠습니다마는 요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도 민간보조금사업을 하면서 항상 고민되는 게 정말 깔끔하게 다 써야 될 건가 아니면 그냥 안 쓸 거를 남길 건가 이걸 시에서 담당자도 어느 쪽으로 그걸 지도할지가 참 곤란한 상황인데 여기 지금 한 100만 원 전후 이내는 아마 그냥 그런 잔액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외에 조금 금액이 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예산계획이 잘못 세워져서 그렇지 않을까 하고 좀 깊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껴 쓰는 것보다는 계획을 잘 세워서 그 계획대로 해소를 하시는 게 물론 그 안에서 진행을 하다가 그 계획대로 가다가 보는데 좀 아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잔액에 남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금액이 많은 건 9억까지 올라가는 걸 보니 이게 과연 제대로 쓰였나 만약에 이 사업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집행잔액이 9억이 넘는데요. 이 운영지원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애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잘 세워주시면 집행잔액이 이렇게까지 많이 남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물론 이 전체사업의 규모를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계획 세울 때 집행 가능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첨부서류 426쪽, 430쪽, 434쪽, 435쪽에 있는 사업 4개입니다. 이게 제가 앞선 질의에서 말씀드렸던 이 설명이 너무 어려운데요 종과 행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그 사업들인데요. 하나가 창업, 1인가구, 한국어교육,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업무가 다 중복된다고 보이는데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창업 같은 경우는 경제진흥원에서 창업센터를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인가구 지원은 청년과나 노인복지과에 이미 많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어교육과 결혼이주여성은 저희 국제교류재단, 시의 출연기관이죠.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민간단체들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벤처기업들이나 이런 사업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여성가족국에서 또한 진행하는 것이 중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우리 창업관련해서는 저희가 양성평등종합계획을 보면 그중에 6개 주요영역 중에 한 영역이 여성들의 경제활동, 사회참여인데 결국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에서의 성 격차를 줄이자라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면 창업지원사업이 우리 시에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그 주류에 들어가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여성으로 특화된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1인가구사업은 앞에 우리 박민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독사업무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까 항상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가족정책을 바라볼 때 예전과 다르게 가족이 1인가구가 많아지고 2인가구, 3인가구까지 하면 전체 뭐 75%, 80%까지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가구 규모별 지원에 대한 특화된 정책을 펴는 부분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국장님이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성정책, 가족정책을 다른 곳에 중복된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입장 차이인 것 같은데 그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이 사업들에 대해서 혹시나 창업을 본래로 하는 사업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아니면 뭐 1인가구는 청년이나 노인이 지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요런 고민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무리 마저 빨리 하겠습니다. 444쪽에 보면 방금 우리 김동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렇게 국비만 내려오고 시비매칭 안 되어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비매칭 안 하시고 명시이월 하시고 사고이월하고 다 하실 거면 이 사업을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2년 있다가 이 사업이 시작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시비매칭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국비를 따오는 것만큼 시비를 따오는 것도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446쪽에 있는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같은 경우는 이게 민간위탁으로 저는 적절한 업무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요건 다음에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54쪽과 462쪽에 청소년들 밥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는 4,000원이고 하나는 5,000원이었어요. 요거는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어린이집 교사들 민간위탁은 공모사업으로 5개 기관이 선정되었는데 주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오랫동안 이 보수교육을 해 온 기관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진짜 시간이 걸려서 죄송한데 유아교육이라든가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이 지역에서 가장 전문성을 갖고 저희 공모에서 선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급식의 부분에서는 저희가 어떻게든 1인 식비를 높이려고 하는데 국비가 2,000원으로 내려온 부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2,000원씩 하고 저희 시비 부족분으로 해서 5,000원으로 지원을 하려고 저희가 추가로 시비를 더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4,000원, 5,000원의 1,000원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 해서 주신 자료는 저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만으로도 좀 이해가 부족해서요. 주요사업예산집행상황 책자에 보면요, 2번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과 13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14번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 이 3개는 조금 더 보완해서 자료를 한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혜린 위원님 이야기했던 자료도 저도 주실 거죠?
(웃음)
다 좀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우리 박민성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1인가구 지원사업이 사실은 이게 각 구·군별로 내려가면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내려가면 그만큼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그런데 또한 마찬가지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자치단체 경상보조로만 갈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민경보와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실제 똑같은 사업들이 별 특색 없이 구·군별로 그것도 예산이 400만 원 정도 가지고 했을 때 무슨 성과가 나오겠느냐라는 좀 걱정이 사실은 많이 됩니다. 하나의 또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하나 더 내려왔네 이 정도로 기초지자체에서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조금 의문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당장 떠오르는 게 막 아까 전에 예시를 보니까 결국은 소셜다이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년 1인가구 같은 경우는 이야기 했을 때 보면 뭐 있습니까? 수납함 정리? 남성들 정리를 잘못하죠. 그래서 수납함 정리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앞에 김혜린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좀 민간에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올 거다. 민간에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더 나오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에 방안들도 좀 더 선구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 환경문제에만 리빙랩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사회복지문제도 리빙랩이 접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책적 대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앞에 박민성 위원님도 사실 문제는 고독사문제가 아니고 고독생이 문제입니다. 1인가구의 고독생이 문제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같이 더 정책적 대안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료는 따로 이야기를 안 드리고 지금 이것도 사실은 정책적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제안을 드리는데 각 구·군별로 다함께돌봄사업이라든지 마을돌봄사업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교육청은 또 우리아이자람터라고 해 가지고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교육위원장 할 때 지역아동센터에서 와가지고 우리아이자람터가 만들어지면서 또 지역아동센터와 부닥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굉장히 우려를 또 많이 하고 가셨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 내에 초등돌봄교실뿐만 아니고 어린이집도 이야기했지만 국공립을 40% 확충한다 하지만 매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매입형으로 할 거란 말이죠, 민간어린이집을. 그러면 민간이든 가정이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또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도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들도 많을 거고요. 이거는 비단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고 뭐 유치원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데 대해서 약간은 상충이라든지 알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특히 교육청하고 시가 양대기관이 머리를 모아가지고 계속적인 협의체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공공서비스 자체의 특히 보육서비스가 중복이 되면서 예산낭비가 될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필요한 데는 안 되고 어떤 데는 같이 가고 이런 데가 있다 말이죠. 그리고 기초지자체에도 예산에 따른 다양한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특히 국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니까 9페이지에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확립에서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단을 신설한다 했는데 이게 감사위원회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감사위원회에 들어가면 사실은 이건 여성가족국 소관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성가족국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요?
답을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답변을 주십시오.
첫 번째 것부터 순서대로 답을 드려도 될까요?
예.
1인가구 부분은 저희가 한 3년 전에 부산연구원, 복지개발원, 여가원 세 기관이 함께 연구를 했는데 그 이유는 고령자는 복지개발원, 청년은 부산연구원 해서 같이 연구를 하면서 1인가구가 이 정책의 대상으로서 현황을 분명히 하고 정책화 하자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시기다 보니 주셨던 의견 받아서 이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파트너로 할지 아니면 민경보로 해서 민간기관을 파트너로 할지 계속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돌봄의 사각지대 부분은 진짜 이 코로나 때도 어린이집뿐 아니라 말씀하신 다함께돌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학교 방과, 학교에서의 학교돌봄 그다음에 우리아이자람터 쫙 있는데도 아이 키우는 부모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이 뭔가를 찾는 게 저도 과제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협의체 관련기관이 충분히 정보소통하고 이용자에게도 정보를 주는 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성폭력 대책에 대해서는 작년에 여성가족개발원 연구를 통해서 하나의 일종의 사업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이런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민간기업도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어떤 기관이 가장 권한을 많이 갖고 있고 거기에서 징계권과 조사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감사위원회가 공공기관에 대한 그런 조사권과 징계권을 갖고 있는 유일한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기구를 두는 것으로 하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여성가족국은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국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업무를 합니다. 그 안에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더하기 디지털성범죄 그리고 직장 내 성폭력, 직장 내 성폭력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이 우리 시에서 모범사례가 하나 만들어진 거고 앞으로 더 할 일은 문화계, 체육계 각계에서 사업장 내 직장 내 성폭력을 없애는 그 기구를 만들도록 저희는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첫 번째 모델이 우리 공공기관이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중앙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같이 전문가그룹으로 이 직장 내 그리고 디지털에 대한 지원하는 기구를 부산에 유치하고자 지금 새로운 과제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할 말이 있지만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따로 이야기를 드리는 걸로 하고 감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좀 할 말이 있습니다마는 좀 하고요. 그래 실제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든 이주민이든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다 있는데 실제 가장 크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센터를 이용하는 이게 어떤 건강가정지원센터든 다문화가정지원센터든 내지는 학교 밖 청소년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든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좀 괜찮아요. 그런데 실제로 센터를 안 오는 어떤 학교 밖 청소년이든 이주여성이든 그분들이 사실은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포착을 해서 그분들이 더욱더 많은 어떤 복지서비스가 전달이 되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궁극적인 어떤 질문과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시간이 있으니까 좀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성가족국과 함께 좀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그냥 간단간단하게 확인할 부분만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보면 기타이자 수입에 아이돌봄지원사업이자 발생분이 2018년, 19년 양년에 전부 이번 추경에 반영하셨어요.
박 위원님 아까 그 부분은 질의를 했습니다.
했나…
예.
그러면 아, 제가 없을 때 했군요. 이것도 질문을 하셨나요? 주요예산집행상황…
아니 질의하십시오. 저한테 묻지 마시고.
(웃음)
우리 주요사업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2페이지 볼까요? 1페이지 보면 분기별 집행계획과 집행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그죠?
예.
7,796억. 이게 물론 우리 예산 조기집행이나 이런 일, 그런 것도 있지만 거의 70%가 넘는 예산이 74%에 달하는 예산이 1, 2분기에 다 집행하셨거든요. 그 뒤에 보면 주요사업예산집행내역 보면 사업명별로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특히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199%를 집행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이게 지금 예산집행의 구조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이것이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서 140% 이렇게 집행되는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게 지자체의 보조금에 해당 되는 경우 국비가 내려오면 시에서 들고 있지를 않고 지자체로 내려보내는 방식으로 해서 예산집행이 좀 당겨지고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거 같습니다. 지금 국비를 받아서 예를 들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16개 구·군에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다시 구·군을 통해서 예산을 그 센터로 보내지게 되는데…
내려보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저희는 구·군으로 예산을 집행을 해서 여기는 집행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의 예산교부를 말하는 것이지 실집행률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 477페이지 예산명세서 사하구 육아종합센터 질의 됐나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4억 반영되어 있잖아요. 이거 지금 설치의 장소나 이런 것들을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장소는 이제 부지는 선정을 했습니다.
부지를 선정을 하셨습니까?
예.
선정을 했다는 이야기는 물색을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이 부분은 우리 시 보다는 사하구에서 직접 노력을 해서 부지를 찾고 매입까지…
그러면 부지매입비는 사하구 예산으로 했나요?
예. 이게 전체 예산의 크기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만 들어가 있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 SOC사업들이 합해져 있는 건물이다 보니 총사업비는 78억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부지매입부분은 이미 보상비로 37억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14억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상비에 저희가 국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보상비라고 하는 것은…
매입하는 거죠. 그 땅을 부지를 매입하는 걸 보상비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사하구에서는.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이 14억이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3차 추경에서 이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매매계약이 완료되고 이 예산이 집행이 될 것이라고 하는 가정하에 지금 매매계약이 됐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 시간, 사하구에다 우리는 예산을 해줄게라고 약속을 한 게 되어 있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추경 통과 전에 이미 14억이 시비로 시예산이 통과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매매계약했다는 말씀인가요?
하지만 구비 부담이 또 27억이 있다 보니…
당연히 그렇겠지만 보상비라고 하는 것이…
시비가 편성 안 되…
건물의 실제로 실매입비일 텐데요. 그 매입비라고 하는 것이 예산의 조달에 대한 계획을 하고 매매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가 지금 추경에서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구비와 시비를 양쪽을 다 합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시비충당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기이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언제 됐습니까? 매입계약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올해 3월 31일 날…
그렇죠. 올해 3월 31일 날…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그 매매계약을 할 당시에 이 매입비의 조달계획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구비 얼마, 시비 얼마 거기에 지금 이번 3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 14억이 이미 예상되었다는 말인가요? 시의회 3차 그 당시에는 저희가 코로나 한창 있을 시기라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잘 예상이 안 되는데 일단…
우선은 그 사하구에 의원님께서 자자보로 편성하는 거를…
자자보를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
처리를 지금 3차 추경에 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저희가 중간에 추경이 몇 회 있었지요. 코로나19 포인트추경이라서 반영을 못하신 건가요?
예, 그 당시에는…
일단은 그렇습니까? 원래 같으면 1, 2차 추경이 만약에 코로나19 포인트추경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아마 2차 추경 때는 이 자자보 예산에 대한 계획이 안 만들어져 있었던 것 같고 지금 3차 추경을 준비하면서 예산실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부분은 회의 종료 이후에 상세한 내역을 따로 한번 설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잠시 이 건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언제 하셨어요? 40억 이상이니까 시가 투자심사 하셨죠?
예, 6월 30일 날 시 지방재정투자심사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매매계약은 3월 31일 날 하셨죠?
예.
투자심사는 어떤 절차입니까? 예산을 반영하기 이전 단계에서 투자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사죠. 투자심사에서 적격이나 조건부적격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정도 안 됐는데 이거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됐죠? 이거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시가 이게 구에다가 주는 게 자치단체자본보조죠?
예.
이거 국비 받을 때 공모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사하구입니까? 시는 그냥 보조적으로 승인만 해 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가 나서서 해야 되는 건가요?
계획은 사하구에서 올리게 되는 형태이고 하지만 우리 시예산…
시가 해야 되죠?
예.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는 시가 하는 거죠, 주체는.
예, 주체는 시…
그러면 시는 투자사업 심사도 안 거친 사업에 대해서 지금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은 줬으면 계약금은 언제 줬나요?
그…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계약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사하구입니까? 시입니까?
계약에, 매매계약의 주체는 사하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쭤보면 사하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 주체인가요? 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인가요? 총사업비가 78억 5,000만 원이면 시에다가 투자심사해야 되죠?
예.
그러면 사하구가 시에 투자심사를 해야 하는 권한을 침해한 거네요. 그죠?
저희가 투자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지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만 또 투자심사가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
그 말씀하신 것 아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가 투자심사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건데…
매매계약의 형태에 대해서 제가 직접 확인한 게 없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순간은 부산시나 사하구는 이 토지에 대해서 매수를 해야 될 의무가 부과 발생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할지 안 할지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 사업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심사도 안 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는 절차상의 하자 흠결이 있는 행정행위이죠. 이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셨어요?
전체 절차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예산 안 주고 절차에 대한 점검이 끝나고 줘도 되죠?
지금 사전심사는 3월에 했고 투자심사는 6월에 한 상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매매계약에 원본도 다시 확인하고 해서…
매매계약을 3월에 한 거는 언제 인지하셨어요?
계약체결 할 당시에 파악을…
부산시가 14억을 주면 이거 보상비로 나가죠?
예, 보상비라…
보상비는 누구한테 줍니까? 토지매도자에게 주죠?
예.
그 줘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건 매매계약에서부터 기산하는 것 맞잖아요.
예.
그런데 부산시는 이 매매계약이 3월 31일 날 체결됐다는 사실 언제 인지하셨어요? 인지 못하셨죠?
4월에 인지를 했습니다.
4월에 인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 하셨어요? 투자심사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여쭤보느냐 하면 투자심사를 6월 달에 부리나케 한 이유는 뭐예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또 투자심사가 선결요건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과 투자심사 어느 게 먼저 해야 됩니까? 공유재산취득심의와 투자심사의 경우에 뭘 먼저 해야 되죠?
공유재산이 의결이 앞이고 투자심사가 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거기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만 동일 회계에도 처리는 됩니다만 이 절차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는 구에서는 구의 절차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투자심사는 40억 이상이, 시가 해야 되는 투자심사인데 시가 투자심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국에서 챙기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4월 달에 매매계약을 체결한지 이미 알고 있었는데 투자심사하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지 했나요?
예, 인지를…
보고하셨어요?
예, 저희 보고는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하셨죠?
이 사하구 육종이 좀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게 원래 계획이 2018년에 만들어지고 강서구에서 추진을 하던 중에 처음에 부지가 환경의 문제가 있어서 기존의 공원 부지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결정이 중단이 된 상황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투자심사는 한 번 거친 적이 있어서…
아니, 투자심사의 경우에도 우리도 공유재산 취득심의도 30% 이상, 지번이 변경되거나 총사업비가 30% 범위 이상이라 변경될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서 받았던 투자심사는 의미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그 경위에 대해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형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국 국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직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다 해 버렸어요.
(장내 웃음)
31페이지 일부, 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고 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심사 기준이라든지 지원을 하는 데, 선정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구에서 그냥 지원 신청을 하죠? 지원 신청순으로 이렇게 시에서 심의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격, 적격한 요건이라든지 심사요건이라든지 기준, 신청 기준이 있습니까, 따로?
예,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하는 기준에만 맞춰진다면 지자체에서 의지를 갖고 시하고 협의가 되면 시에서 다시 국비 편성을 위해서…
그렇죠.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사하, 사하구죠. 사하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21년도에 남구하고 서구도 지금 국비 40억 확보를, 향후 계획서에 보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되어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2020년 하반기 건축 설계 지금 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투자심사는 완료가 되어 있고 남구 경우, 서구도 그렇네요.
예, 남구는 별 무리 없이 지금 재정투자심사도 완료가 되었고 그래서 21년도에 SOC 복합화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은, 중앙정부에다가 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결과, 결정은 지금 어떻게, 결정 상태는 어떤…
9월 되어야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언제요?
9월 되어야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잘 될 것 같아요. 심사?
열심히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좀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미설치된 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 이런 거는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새로 건물을 짓지 않고서라도 이전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던 곳이 있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 곳은 새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존에 있던 육아센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방안과 또 구에서 부지가 없는 데는 부지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논의가 안 되어 있는 곳은 영도구, 영도구 한 군데만 지금…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방재정이 힘들어서 조금 논의가 아주 순조롭지는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다 이렇게 구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빨리 설치가 되어서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3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확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19년도에 8개소고 20년도 설치 다 했죠. 8개소, 19년도는?
19년에는 8개소 다 설치했습니다.
20년도 계획은 24개소인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14개가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열 군데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찾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제도 어렵고 대부분 젊은층들이 맞벌이부부잖아요. 정말로 진짜 시민들 생활 속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그렇고 이 33페이지에 마을돌봄 해 가지고 이거 똑같은 거죠? 체계구축사업이, 그죠?
예, 맞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경상사업설명서에서 428페이지, 429페이지 2개 같이 보겠는데요. 지금 건가지원센터 하나는 부산진구 등 3개 구에 이번 추경 예산이 나가는 거는 건가지원센터 운영비가 추경으로 들어가고 영도구의 영도구 외 총 8개 구·군에는 건가센터에 서비스 지원으로 또 들어가거든요, 이게 지금 예산이. 이게 왜 이렇게 분리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지금 추경이 편성되는 거죠?
지금 혹시 어느 자료를 제가 참고…
(자료를 들며)
아, 이걸로 봐 주세요, 요거. 첨부서류 보시면 428페이지, 429페이지.
428, 죄송합니다. 시간을 끌어서…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찾아 보시는 동안 보시면 영도구 등 8개 구·군에 건가지원센터 통합서비스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보면 서구, 서구는 통합센터운영비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옆에 페이지에는, 제 질문을 이해하셨죠?
우리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별도로 있는데 지금의 방향은 건가와 다가를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오른쪽 영도구 등 8개 구·군은 건가가 통합지원센터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부산진구 등 3개 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만 하는 곳이고요. 저 뒤에 다문화를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6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건가만 하는 곳 세 구·군 다가만 하는 데가 6개 통합으로 운영하는 데는 8개, 그래서 예산이 서로 다 분리가 되어 있어서 보시기가 좀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같은 건데, 그죠?
예, 통합이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고 하다긴 하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건가, 다가를 따로 하지 말고 하나의 시설로 해서 이용자가 좀 같이 이렇게 다문화를 분리하지 않고 같이 활용하도록 한다.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거 계속적으로 고민,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사실 여가부 방침이라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건가지원센터가 실제적으로 다양한 가정에 대해서 통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자조 섞인 어떤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는데 자꾸 여가부에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게 옳은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계속적으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서 중앙정부하고 소통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건가의 인력조직의 다문화 인력조직을…
그러니까 그거 통합만 한다고 해서 사실은 통합만 한다고 해서 그 기능이 건가가 다문화까지 같이 끌어안을 수 있냐는 거 보는 거, 사실 지금 건가가 잘 안 되잖아요.
다문화 기능이 축소되지 않는지 저도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통합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저도 직접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결국은 똑같은 예산인데 지금 이렇게 다가가 같다, 다가가 붙은 데는 그거 때문에 운영비를 조금 더 받는 거잖아요.
건가, 다가의 예산의 합보다는 적지만.
조금 더 받는 거고, 그죠?
예, 별도로 있는 거보다는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상 특별하게 지금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될 거는 없잖아요. 인건비 정도밖에 지금 안 되잖아요.
구·군별로 건가, 다가를 별도 운영하는 거보다는 효율성을 높일 것 같습니다. 2개 기관이 아니라 하나 기관 안에서 기능을 똑같이 유지한다라는 장점으로…
그러면 그 차이는 사실상 인건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했을 때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인건비는 각 센터보다는 좀 더 많아지게 되죠, 각 개별 센터보다는.
그 차이.
위원님 또 따로 의논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32페이지에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 기간이 13개소가 이거도 건가센터잖아요. 그죠?
예.
건가센터,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지금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국장님께 우선 말씀드리기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 이유가…
(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편성된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맞벌이가정들이 아이가 학교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이용을 많이 하셨거든요. 많이 하셨고 사실은 저도 그걸 좀 이용해 보려고 했는데 돌보미 구하는 게 이번 코로나19 때는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그때 아이돌보미 서비스 종사자들이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이 각 지자체마다 지원되는 교통비라든, 이런 수당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데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이 건가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각 센터에서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돌보미 선생님들한테 일자리를 링크를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정관에는 건가센터가 없거든요. 해운대를 이용해야 돼요. 그러면 해운대 좌동 신도시에서 하셨던 돌보미 선생님께서 다음 콜이 만약에 정관에서 온다고 한다면 거기 가는 데 이미 한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시간이, 이동거리를 따져 버리게 되면 그게 소위 말하는 계산이 안 남는 거예요. 돈이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콜을 거절을 하기도 애매하고 왜냐하면 또 돌보미 선생님들은 그걸 또 거절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여가부에다가도 요구를 하는 게 지금 이럴 경우에 어쨌든 방치된 아이들한테 이 돌보미의 손길이 가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시간당 2,000원, 3,000원 그거 버스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지금 여가부에서도 그렇고 부산시에서도 그렇도 그거 야박하게 지금 끊어 버리시면서 여기 건가센터의 운영비는 또 추경이라고 여기에다 돈을 더 준다는 게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기에 운영비를 더 준다는 게 너무, 너무 행정이 이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이렇게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에는 그렇게 야박하시면서 여기 또 뭔 추경은 예산 줄 게 있다고 국가에서 또 여기에 돈을 내려 주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국비사업으로는 굉장히 좀 형태가 딱딱해져 있어서 딱 말씀하시는 것처럼 타 구·군에 있는 아이돌보미를 연결해 줄 때 교통비도 못 주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의 별도 예산으로 아이돌봄사업을 인근 지역에 유휴 돌보미가 갈 경우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장군 같은 경우…
그럼 부산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예,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교통비 얼마 주시는데요?
편도 10㎞ 미만은 5,000, 왕복 5,000원, 그리고 10㎞ 이상인 경우는 왕복 1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돌봄, 아이돌보미에 관련된 여가원 연구를 하나 준 부분은 여가부의 사업이 이렇게 계속 딱딱하다면 시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거든요.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수요가 많은 데 비해서 낮 시간은 좀 수요가 적다거나 또 초등 같은 경우는 학교 갔다와서부터 학원을 데리고 다녀 주는 수요도 생기고 그래서 다양한 수요를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아이돌보미사업도 만들어 내지 않을까 하는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시비로 좀 유연한 사업을 만들어서 발굴해서 여가부에다 건의해서 여가부 사업도 조금 더 이렇게 좀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장님께서 좀 계속적인 건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가센터에 계속적으로 운영비 지원을 이렇게 잘 하면서 소위 말해서 관에 있는 분들은 요즘에 코로나19로 힘들었다고 운영비 주고 그렇게 하시면서 서비스 종사자들에게는 너무 야박한 거는 저는 이거는 행정이 반성해야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아주 잘 사용될 수 있는 제도인데 아직 충분히 잘 사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종사자의 처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계수조정에 필요해서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우리 영유아 보육료 지원하고 누리과정 보육료를 월별 정산이라고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으로는 국가로부터 내시되어서 지금 부산시로 내려오면 다 일선 구·군으로 다 보낸다고 하신 거죠? 그럼 월별 정산이 아니네요? 일선 구·군에서는 월별 정산을 하죠?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기집행의 폭탄을 구로 던지는 거잖아요. 구는 결국은 받은 만큼 월별 정산이기 때문에 미리 수요자들에게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는 조기집행에서 늘 이 부담이 꽤 큰데 이 부분은 늘 핸디캡으로 작용하겠네요.
보육료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예탁계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결제해야 그게 또 어린이집으로 돈이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구·군에서도 돈을 들고 있다기보다는 예탁계정으로 해서 보호자들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집행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산시는 이걸 일괄적으로 예를 들면 영유아 보육료 같은 경우는 1분기, 2분기는 1,140억씩 배정하고 4분기에는 100억만 배정하잖아요. 예산 조기집행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로는 월별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정산을 하겠다라고 보냈는데 이건 월별이 아니잖아요. 보고야 월별로 정산한 내역을 보고는 받으시겠지만 예산은 월별로 내려보내 주지 않는 거잖아요.
보고를 받는 게 맞는 표현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산은 월별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예산 계획을 세워 놓고 그렇지 않다는 거고.
자,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때문에 여쭈어보는 겁니다. 사업명세서 470페이지 진로탐색형 청년여성 창업지원 사업 5,900만 원 증액되었죠? 그런데 이 중에 창업지원 자금은 어떻습니까? 6,000만 원 가까이 되는 증액 중에 4,000만 원이고 나머지 1,900만 원은 창업교육 등 운영비가 늘어난 거죠? 그죠? 국장님 잘 모르십니까? 모르셔서 내용, 자세한 설명 필요 없고 계수조정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은 여성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면 창업 그러니까 창업 자금 지원이 많아야 되는데 이게 운영비가 오히려 추경에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 지적을 한 거고 그 밑에 있는 여성긴급전화1336 운영비는 왜 1만 원이 이번에 국비가 증액되었죠? 뭐 누락이 된 게 있나요?
다시 원래 자리로…
470페이지입니다. 명세서, 사업, 470페이지요.
470페이지 다 함께…
명세서 470페이지 보면 여성긴급전화1336센터 운영비, 위탁비가 기금이 1만 원이 늘었어요.
내용 잘 모르시나요?
아니요, 저도 질문했던 내용이었었습니다. 여가부에서 잘못 내려줘서 뒤에 여가부에서 수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가부에서 내려, 잘못 내려준 거다.
예,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시비는 3억 2,062만 원이에요. 그죠? 기정액이. 그래서 이 많은 차이 때문에 내려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그 밑에 여쭈어볼게요. 가정폭력(통합) 상담소 운영이 1억 7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게 보면 4개소에 1인씩 증가, 증원을 하셨죠?
예, 맞습니다.
올 3월부터입니다. 그죠? 이미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하고 있죠?
예, 여성가족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1월 7일에 종사자 추가 배치 및 채용 협조 요청이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예, 협조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계수조정에 다 제가 반영시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방재정법 45조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되어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아시나요?
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추경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추경 성립 전 예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이라는 제도는 없어요. 이거는 지방재정법상 규정되어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상의 추경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건 시·도의 경우, 우리는 시니까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전 사용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복지분야는 현실적으로 사업 시행연도 내에 이렇게 지침이 변경되거나 해서 인원 증원 등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런 사례가 여러 가지 있죠? 국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이 건도 1월 달에 공모 났다는 이유로 이미 이분들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어요. 만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건비를 안 주면 국비 매칭된 거 그러니까 3월 달부터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5개월 주고 나면 7월 달, 3, 4, 5, 6, 7까지는 주겠죠. 8월 달부터는 뭐로 주실 건데요? 주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다음 이게 맞지 않는 게 그렇게 계산하면 또 안 돼요. 이분들의 인건비의 절반은 시비, 절반은 구비, 아, 국비로 들어가면 이미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 거라 인식하는 게 맞죠. 이게 무슨 회계상 선입선출도 아니고 매칭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 집행잔액이 생겼다 해 가지고 시 거는 나중이니까 시가 집행잔액 다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반환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인식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도 있어요. 472페이지 보면 구·군 건강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이거 보면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호봉이 승급되었다. 인건비가 상승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호봉 승급이나 인건비 상승은 회계연도 내에 이루어지나요. 이분들은?
그다음에 서구가 신규로 개소했다 이 계획이 없이 개소한 건가요? 어떻게 진행됩니까? 연례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여가부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
시비 매칭사업이죠. 앞서 말씀드렸죠. 이거 추경 전 사용승인 대상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서구가 신규 개소되었으면 언제 개소했습니까? 신규 개소할 겁니까? 개소되어서 운영 중입니까?
서구는 올해 4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벌써 개소한 거잖아요. 개소한 거에 대해서 지원비를 지금 7월 달에 지원을 하는 건 예산 심사도 안 거친 거죠?
그다음에 473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이 공동육아나눔터 올해 2월 29일부터 휴관하고 있죠?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열한 곳?
예, 시설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부처의 지시에 따라서 휴관을 하고 온라인 운영을 하는 사업의 경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게 1월 15일 자로 내시가 와서는 열한 곳에 대해서 인력을 추가 배치하라고 왔죠? 그래서 이 예산편성을 하셨죠? 사실은 이게 내용 보세요. 휴관을 하고 있어요. 휴관된 시설에 벌써 이분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휴관 중에 인건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이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면 476페이지에 봐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부분에 있어서도 연장보육 전담교사 채용이 증원되었다라고 해서 72억 원 증액했어요. 이것도 시비 매칭하죠? 23억 원 정도.
이게 국가가 그냥 채용 증원하면 시는 그냥 거기서 따라가나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올해 보육체계 처음 바뀌면서 연장보육 수요를 연초부터 조사를 하면서 국비가 사전에 충분히 확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국비가 오고 있고 아직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구를 할 거여도 절차는 진행해야죠. 의회의 예산 심의절차가 이거는 형해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여성가족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나중에 정리추경만 해 주세요. 이렇게 중간에 추경을 왜 합니까?
자, 478페이지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이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해당 교육기관 공모선정 완료했죠?
예, 했습니다.
예산도 안 내려 줬는데 시행기관을 벌써 선정을 했어요. 의회는 이 심의 왜 합니까, 예산심의? 예? 국비만 받아서 하실 거예요? 시비 없어도 해요?
지금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아까 우리 이 문제 지적을 했어요. 어린이집 보육, 어린이 교원, 어린이집 교원에 대한 보육 교육이, 보수교육이 필요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아까 예산 심의할 때 원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제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국시비 매칭사업의 경우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먼저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 사업의 특징상 연도의 계획되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사업에서 발생되는 지금 예산 집행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럼 여성가족국은 저희한테 예산심사를 결산 추경 때만 받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이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가부하고 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쭈어볼게요. 480페이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시설 이용자들이 줄어들어서 그에 대한 손실 보전을 해 주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금곡 청소년수련관, 함지골 청소년수련관은 이게 사회복지 법인들이 위탁운영하죠? 위·수탁계약 체결하셨죠?
예.
이분들이 시설을 수탁할 때 제안서 제출하셨죠? 운영비는 본인들이 수익금으로 충당하기로 했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전해 준다는 규정이 있나요? 규정 확인하셨어요? 안 하셨죠? 국장님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문항을 딱 눈으로 본 기억이 없어서 답을 바로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임의로 지원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운영비는 자체수익으로 조달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대원칙이. 그리고 대소사를 제외한 나머지 일상적인 유지보수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부담하겠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임의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기 시작을 하면 관련 규정은 확인해 보셨어야죠. 이거 관련 규정 나중에 위수탁계약서하고 수탁제안서 있을 겁니다.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똑같은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도 2000년 4월부터, 2020년 4월부터 야간상담원 3명을 신규채용했어요. 이미 이분들 인건비 지급되고 있죠?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던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486페이지도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도 2020년 2월 달에 인원이 증원 내시 되어서 이렇다는 거거든요. 7,000만 원 증원되었다는 거죠. 불가피성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 서로가 충분히 양해할 수 있는 절차 내지는 아까 말씀하셨으면 국비가 예정된 사업에는 내시가 됐다면 그건 본예산 확정하기 전에 해당 상임위에 그 리스트를 제출하셔야 되는 게 맞죠. 제출해서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자꾸 지방재정법의 위반사례가 의회가 자꾸 이거를 정당화 시켜주는 절차로써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국장님 이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방금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의 대상으로 올려서 위원님들과 협의할 테니까 그전에 소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이 우리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아마 시·도가 똑같은 사례일 것 같고 저희는 연초에 여가부나 관련 부처로부터 이 계획에 대한 의논을 거쳤는데 우리 위원님들께는 연초에 그 계획을 같이 공유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내년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고 우선은 우리 계수조정 전에 또 한번 보고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금요일 날 계수조정을 할 건데 그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고 위원님들이 예산과 관련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예, 말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추경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소방재난본부와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출산보육과장 김민숙
아동청소년과장 김경희
여성회관장 김혜윤
여성문화회관장 배일화
아동보호종합센터장 서인숙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배권수
○ 기타참석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성향숙
정책개발실장 홍미영
경영지원실장 정진백
가족정책연구부장 박금식
양성평등센터장 하정화
○ 속기공무원
박성재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8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20
2 8 대 제 289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20
3 8 대 제 289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20
4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20
5 8 대 제 28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7
6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7
7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7
8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7
9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본회의 2020-07-23
10 8 대 제 28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2
11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7
12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6
13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7-16
14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6
15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6
16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6
17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9-01
18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1
19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6
20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5
21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5
22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5
23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5
24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7-15
25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7-13
26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5
27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4
28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4
29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7-14
30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4
31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4
32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07-13
33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10
34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7-10
35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7-10
36 8 대 제 289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