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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효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제8대 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의 부산환경공단에 대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부산환경공단은 시민분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하수, 분뇨, 생활쓰레기의 소각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분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후반기 2년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부산환경공단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물정책국 소관 주요업무 및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와 함께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환경공단 TOP
나. 물정책국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광효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입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3일 제8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공단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공단이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친환경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하반기에도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임하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시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보완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 등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관련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과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채 상임감사입니다.
김홍태 경영본부장입니다.
최성문 물재생본부장입니다.
손선화 자원에너지본부장입니다.
전민욱 기획재정처장입니다.
이재도 경영지원처장입니다.
박해식 신기술안전처장입니다.
박성배 시민소통실장입니다.
송한용 물재생사업처장입니다.
최승열 자원사업처장입니다.
황남규 청렴감사실장입니다.
우병수 동부사업단장입니다.
김정윤 수영사업소장입니다.
김진우 남부사업소장입니다.
이완식 정관사업소장입니다.
김병수 기장사업소장입니다.
안병철 서부사업단장입니다.
김철우 강변사업소장입니다.
김갑윤 녹산사업소장입니다.
강금성 중앙사업소장입니다.
김성응 서부사업소장입니다.
이성재 자원순환사업단장입니다.
김주오 생곡사업소장입니다.
김광근 에너지사업단장입니다.
윤태원 해운대사업소장입니다.
조영도 명지사업소장입니다.
최광주 미세먼지차량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하여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환경공단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광효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7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업무보고를 이래 쭉 잘 하셨는데 우리 1페이지, 2페이지 사업 조직하고 인력 부분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인력은 그냥 정규직 725명 이래 공무직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각 경영본부, 물재생본부, 자원에너지본부별로 구체적으로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비정규직이 있죠? 없습니까?
우리 공단에는 비정규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만 더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예산규모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수익, 지출이 있는데 그 시 전입금, 사업수익, 자본수입 해 가지고 수익은 이해가 되는데요. 지출을 보십시오. 지출에 전입금하고 똑같아요. 이거 뭐 이게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까? 오타입니까, 뭡니까?
이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저희 공단은 대행사업비 위주로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편성되다 보니까 표기를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기가 이래 되면 안 되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대행사업은 대행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수익지출이 있을 것이고 별도로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수익지출을 똑같이 맞춰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 전체가 시전입금으로 수입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지출은 여기에 보시면 지출은 사실상 사업수익은 사업비용으로써 사업의 지출인데 표기할 때 이걸 이제 그냥 그대로 사업수익, 자본적수입으로 표기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업무…
내용은 지출인데 표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무보고인데 우리가 예산 규모를 한눈에 이렇게 알 수 있으려고 하면 수익은 어떻고 지출이 어떻다는 걸 좀 일목하게 보면 바로 저희가 이제 그게 되는데 이러고 봐서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그렇죠? 인력운영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업수익이 아니잖아요, 인력운영비라는 것이.
예.
그러니까 이거 조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더 조금 포맷을 새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도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 관련해서 13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6차선을 4차선으로 구역 확대를 하면서 기존 지금 살수차가 있습니까? 우리 그 공단에?
지금 저희들이 공단에 살수차가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아, 이게 우리 공단이…
공단이 총 오십 다섯, 54대의 도로 미세먼지 차량으로 저희들이 되어있는데 미세먼지 흡입차량이 50대고 살수차량이 4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흡입차량이…
50대.
50대. 살수차가 4대. 지금 칼슘살포차는 없죠? 있습니까? 없죠?
예.
그다음에 가드레일 청소차, 제설차…
그런 거는 없습니다.
분무기탑제차, 살수차. 여기에 우리 시에 결산, 작년 결산을 기준으로 보면 이 살수차가 이게 미보유 정수물품으로 되어있는데 이 공단하고 우리 본청하고 조금 다르게 운영되는지는 몰라도 이거 우리 현재는 우리 공단에 살수차가 있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눈이 많이 올 때 할 때는 칼슘살포차는 지금 없다는 거죠?
예.
그거는 뭐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저희들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도로재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도로재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흡입차량 50대와 그리고 이제 도로재비산먼지를 흡입한 이후에 그 부분에 물청소를 하기 위해서 일부…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물청소차량만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칼슘도 살포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 업무는 저희들 공단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 구·군에서 그렇게 한다.
예.
그래도 저기 도로에 지금 뭡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 도로도 제가 이제 조금 이상해서 그럽니다. 각 구·군에서도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죠?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에 쓰레기 반입시스템 개선해서 이거 반입시스템을 개선하겠다 하는데 이게 수동에서 자동으로 반입시스템을 뭡니까? 계근을 자동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이게 이제 이 부분은 쓰레기 반입차량이 들어오면 지금은 카드식으로 카드를 갖다 대면 그 차량을 인식을 하고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자동으로 하면 요즘 주차장에 가면…
번호판 인식을 하겠다는…
차가 들어가면 번호판 인식하는 시스템으로…
그런데 지금 그게 이제 생활폐기물은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장폐기물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녹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조금 달라요. 보통 음식물 같은 경우는 다량배출 차량이 또 별도로 있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 각 구·군에서 어쨌든 그 차량을 등록을 해서 그죠? 등록을 해서 그 차량이 인식이 되고 요금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근을 해서 또 부과를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안에 내용물이 혼입이 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내용물 확인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내용물 확인 이제 단속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그게 이제 거기에는 주민감시원하고 우리 환경공단하고 또 시하고 그렇게 합동으로 해서 하기도 하고 또는 일부 경우에는 이제 수시로 한 번씩 불시단속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단속한 자료가 있겠죠?
예.
그거 좀 한 3개년 치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단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28페이지요. 지금 하수처리장이 지금 총 몇 개입니까?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이 10개소입니다. 그리고 부산지역에 현재 설치되어있는 이제 하수처리장이 총 12개입니다. 12개 중에 영도가 있고 동부하수처리장 2개는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일광하수처리장이 신설이 완료되어서 곧 지금 현재는 시운전단계에 있습니다.
일관, 일광에는요.
예.
지금 이거 영도하고 동부는 지금 인수의견 제출 뭐 어떻게 지금 된 상태입니까?
지금 영도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기간이 올 연말까지 입니다. 그래서 계속 민간에서 운영을 할지 아니면 부산환경공단으로 우리 공단으로 운영을 위탁할지 그거는 이제 시에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시에서는 그 결정을 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수처리장을 전체 부산지역 내 하수처리장은 부산환경공단에서 관리했으면 한다는 바람입니다.
아, 시에서는 그렇고 그쪽에 뭡니까? 지금 현재 민간위탁 받고 있는 그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언급하기가…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지금 저거가 이거를 맡고 싶다는 의견을 타진하고 있는 모양이던데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관련 거기에 종사하고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런 또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 최초의 그 민간자본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 거기까지는 제가 현재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해왔는데 그거를 저쪽에서 만약에 계속 일을 하고 싶다는 일이 있으면 부산시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사실상 올 연말이 되면 민간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만료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계속할지 또는 환경공단으로 위탁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방침을 정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쪽에서 지금 위탁받고 있는 업체에서 계속 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노하우라든지 또는 이것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단이 전체적으로 일원화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는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우위가 있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를 저희들은 지금 설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는 인수 절차가 다 끝났습니까?
동부는 내년에, 내년 연말입니다. 동부하수처리장은 내년 10월입니다.
여기는 2020년 6월 해놨는데요. 아, 의견제출 한 게 6월이고. 내년 몇 월달에요?
내년 10월입니다.
10월에. 영도는 올해에 12월 달이고.
올 연말.
그러면 영도에 결정이 거의 끝날 무렵 되면 동부에도 이런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그지예?
저희 공단의 입장은 영도나 동부나 다 일괄적으로 위탁받아서 하수처리 부분에 대해서 부산지역의 하수처리는 부산환경공단이 전체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직을 개편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 동부하수처리장에서 그때 굉장히 민원이 많았죠?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창기에 아마 그 지금 해운대 청사 이전부지 바로 옆이고 또 주변에 지금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악취와 관련되는 민원은 아마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래 그때 했을 때 이거 부산시내에, 부산시에서 악취문제를 최고 먼저 잡았다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 기술을 이래 가지고 있는 업체다. 그런데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하고 싶다면 그 기술력은 어떻습니까? 요새는 공단의 기술이 훨씬 나은 겁니까?
특히 이제 동부 같은 경우는 국가 공기업이 그 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충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2년 동안 같이 잘해서 우리 부산시를 잘 이끄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앞에 물에 물컵을 다 이렇게 이거 원래 물컵들이 이렇게 다 있었나요? 이 물컵을 예쁜 물컵을 갖고 오셨네요, 보니까. 에코물컵입니까? 이쁘네요. 여기서 갖고 온 거 아니에요?
물컵 저희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 갖고 오신 거죠?
예.
아니,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갖고 오니까 아주 보기 좋고요.
저는 조남구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저도 이거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신설 민간운영 하수처리장 공단인수 건인데 지금 처리장이 의회 인수의견 제출을 최근에 한 게 지금 일광하고 동부하고 영도는 뭐 벌써 진행이 됐고요. 맞죠?
예.
지금 동부 이제 처리장 인수 건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의견제시를 6월이니까 하셨을겁니다, 분명히. 그쵸?
예, 했습니다.
부산시에다가. 의견제출의 방향성은 어떤 식으로, 물론 우리가 하겠다 이거는 전제하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방향을 잡았습니까? 전제하지만 내용을 어떤 식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기본틀은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것보다…
그거 전제하에. 제 얘기는 그거는 전제하에. 우리가 하는 전제하에…
보다도 저희들이 잘 운영할 수 있다.
예, 그 전제하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 1월 1일 자로 사업단 체계를 개편하면서 이제는 소장제가 아니고 소장을 안 두고도 운영을 하겠다. 그런…
그럼 몇 명의 인원이 그러면 여기에 이제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까?
저희들 현재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개진을 하고 있고 시는 인력이 조금 과하다. 조금 줄이자. 이런 이야기가…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결국은…
공단은 많은 인원이 투입돼야 된다는 의견과 뭐 시는 당연히 인건비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 이유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많은 인원이 더 투여돼야 된다는 그 생각은, 의견.
기본 틀은 그렇습니다. 저기 일광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기장사업소에서 통합운영하는데 통합운영하기 때문에 기장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면 된다라는 입장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지근무가 있어야 된다. 기장사업소에서 일광사업소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곤란하다. 현지에 그러니까 일광사업소 내에 상주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인력이 시보다는 조금 더 추가된 인력이 필요하다.
전부 다 그렇습니까? 동부도 그렇고요?
동부하고 영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지금 6월 달에 의견이 들어와 있는 게 일단은 동부하고 지금 일광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의견제출 하신 거니까, 최근에.
동부하고 영도는 이제 지금 현재 의견 개진만 되어있고 시에서는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위탁과 관련되는 검토를 하고 있고 일광은 이제 저것을 기장사업소하고 건설할 때 기장사업소하고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건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사람을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입장하고 시의 입장이 조금은 다르다. 그것이 이제 통합운영하기 때문에 일광에 사람이 상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이 다르다는…
저는 제가 이때까지 봤을 때 환경공단의 업무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지금 많이 좀 늘어, 커지고 있어요. 우리 결국은 시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거 뭐 시 사업 중에서 꼭 공단의 사업이 아닌 우리 환경정책실 안에 있는 또 아니면 건설본부 안에 있는 이런 사업들 중에서 지금 해결을 못하는 걸 거의 공단에서 투입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일이 점점 커가고 있고 또 공단의 노하우가 그동안 많이 쌓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적할 건 지적할 거지만 잘하고 있는 거는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런 지금 민간이 운영했던 하수처리장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공단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운영 면에서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동부하수처리장 관련해갖고 소송 들어, 소송 들어왔죠?
동부하수처리장 소송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은 현재로써는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잘 모르고 계시네요.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걸 왜 모르시나요? 그거까지는 잘 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구나. 결론은 뭐냐 하면 자기들이 거기를 운영했던 그 운영수익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물량이 그만큼 쉽게 얘기하면 물량이 그만큼 안 따라주기 때문에 자기들 결론은 “손해를 좀 봤다. 그러니까 결국 그걸 다 좀 내다오.” 하는데 어차피 협약은 여기서 한 것은 아니죠? 처음에 할 때요.
시하고…
그거는 시하고 했죠? 그러면 그거는 시에다 제가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있는데 시는 분명히 실시협약에 최소비용보전이라는 걸 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와갖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들이 뭐 거기를 계속 운영을 하고 싶다. 뭐 이렇다는 의지가 저는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앞에 조남구 위원님 말씀에 이렇게 보면 그런 얘기들이 좀 비춰지는 것 같아요. 했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데에서 소송까지 붙으면서 이렇게 하겠느냐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건은 환경공단이 민간이 운영한 것은 전적으로 다 해서 더 이상 이런 분쟁, 보세요.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요지는 이겁니다.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안 되면 내가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가 뭐 억지 쓴다고 그럴까요? 소송은 붙었으니까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이게 민간의 행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하우가 없다면 모르지만 충분히 그만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단에서 끌고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전을 기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요. 여기 저 밑에 보면 하수찌꺼기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재활용해서?
예.
이게 그러면 발전연료로 하는 게 177t, 시멘트 원료로 364t 이거는 우리가 매각을 하는 거죠? 아니면?
하수찌꺼기는 사실상 우리가 전부 다…
그러니까 비용을…
돈 주고…
돈 주고 버리, 돈 주고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톤당 비용이 얼만지 혹시 다를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 아니 시멘트 원료로 보내는 데는 11만 6,000원. 톤당 11만 6,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발전연료로는 얼마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발전연료로는 운송비 정도 수준으로 해서 한 2만 원.
톤당 2만 원.
발전연료로 보내는 것은 이제 우리 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육상시설에서 다 건조를 시킨 상태에서 그것을 이제 삼천포 화력발전소나 이런 화력발전소에 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보내면 사실상 이제 돈을 조금 받습니다, 그거는. 연료기 때문에 돈을 조금 받는데 이게 운반비 하고 이렇게 계산해보면 한 2만 원 정도 든다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받고, 주고 받고 다 포함해서 2만 원을 지불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2만 원을 지불한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거 일단 자료를 한 번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도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색하다 보니까 이 슬러지를 건조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화력발전소에 넘기는데 그걸 뭐 석탄으로 제조를 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하게 많은데 조금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보면 조금 더 우리한테 비용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이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 보고서 바로 밑에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하수찌꺼기를 좀 줄이고 또 자체적으로 처리할까 하기 위해서 지금 지역기업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지금 자료조사를 해서 이 부분은 상당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뭐 비공, 공개 가능한 자료면 좀 함께 주시면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글로벌 환경협력 교류활성화에 이게 원조사업이면 원조는 우리가 사업에 참여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사업비는 우리가 지불하는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받아오는 사업…
이 ODA사업은 저희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역기업이 동남아 지역에 진출을 하는데 사실상 ODA사업권을 따게 되면 비용은 국가가 ODA자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렇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기업에 이제 그런 부분에 도전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하고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데 대한 노하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신청서를 작성한다든지 또 코이카와 협력관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측면으로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예를 들자면 ODA사업으로 확정이 된다면 이것은 지역기업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우리 조남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하수처리장 공단인수 관련해서 이게 사실 동부환경 동부처리장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매일 지나다니는 길이기도 하고 뭐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많은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뭐 아주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하시거든요, 관계자들은? 그럼 만약에 이걸 인수하게 되면 그러한 기술력들, 자기들이 주장하는 기술력 저는 뭐 이사장님 당연히 저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공단 이사장님, 환경공단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만약에 인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 저희들 부산환경공단의 장점 중에 하나가 10개의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처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앙사업소 하수처리방법하고 동부하수처리장의 처리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앙하수처리장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같이 협력도 하면서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고 배우고 있는 그런 사항을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와 관련된 노하우는 충분히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인수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여기에 있던 인력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기들 회사로 복귀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인수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부분은…
협의 부분입니까?
인수가 된다고 생각할 때 말씀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민간보다는 공공기관을 좀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거를 왜 아까 말씀드렸느냐 하면 남구에, 남구에도 하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과거에 민원이 냄새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현장을 둘 다 가봤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냄새가 작게 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인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배광효 환경공단 이사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오늘 보니까 환경공단의 전 간부들이 다 나오신 것 같네요, 보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예.
어쨌든 2년 동안 제가 환경 분야에는 잘 모르지만 차츰 배워가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오늘 업무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공단에 시장 관련 공약사항이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아니, 공단 이사장님!
예. 직접적인 공약사항은 없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을 그걸 모릅니까? 예?
직접적인 공약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아니 그거는 기본적으로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에 기본현황 보시면 우리 7대 특·광역시 있죠?
예.
7대 특·광역시에 환경공단이 다 있습니까? 거의 다 있죠?
지금 서울, 울산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7대 특·광역시에 다 있냐고 물었습니다.
다 없습니다.
예?
다 없습니다. 지금 서울, 울산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7대 특·광역시에 있는 이 환경공단에 지금 1페이지, 2페이지에 나온 사업범위, 조직, 인력, 예산규모, 사업현황 이거를 비교를 해 가지고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예산규모는 3년 치를 같이 넣어 가지고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최근 6월 달에 경영평가가 있었죠?
지금…
환경공단뿐만 아니라 기관경영평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6월 달에 경영평가를 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예. 결과는 아마 8월쯤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2+1 책임제 경영평가 지금 1년 더 연임하느냐 안 하느냐 재신임 여부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사장님으로서는 중요한 경영평가라고 이렇게 보는데 본 위원이 우리 환경공단 이사장님이 취임하실 당시에 인사검증을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청취를 했는데 인사검증 당시에 좀 이야기 나왔던 게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동안 관례적으로 이래 보면 이사장들이 기술직들이 주로 많이 하셨는데 우리 배광효 이사장님은 행정고위직이었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기술 운영이라든가 어떤 이런 좀 공학적인 게 많지 않습니까? 화학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하고 관련돼 가지고 어느 정도 업무습득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일단 그때 당시에 물론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환경공단이라는 조직 전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다만 하수처리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부분에 대한 전문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해 왔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그런 기술…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 행정고위직으로서 업무수행을 잘해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 다음에 또 그런 계기가 되는데 여기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역시 기술관료직이 적합하다 이런 또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전문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되고 있는가를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환경공단 행감자료를 보니까 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질기준도 세 번 초과됐고 그다음에 TMS 불법조작 언론에 많이 보도됐죠? 크게 많이 보도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가스누출사고 그다음에 맨홀 사망사고 이런 것들로 주기적으로 조금 빈번하다 할 정도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책임소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과거의 사례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공단 내부에서의 인사조치라든지 또는 일부는 검찰까지 가서 조치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종 사고가 나면 사고 난 경우에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이것이 직원들의 어떤 인재사고다, 직원들과 관련되는 업무처리에 부적정이 있었다라는 경우에 있어서는 엄히 처벌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 관련된 자들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경영진들은 책임을 진 사례는 없습니까? 경영진은 별도로 책임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조직을 운영하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같은 경우에 저희들 작년에 우리가 감사를 받으면서 기관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안전 미흡으로 인해서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시설을 보완하고 하는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기울였고 그런 의미에서 조직도 개편하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인데요. 오늘 이 정도만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임기가 언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임기는 내년 11월 5일까지입니다.
내년 11월?
예.
그러면 아직 이번에 2+1 거기에 적용이 안 되네요?
저희들 공사·공단 기관장은 임기가 3년입니다. 3년으로 되어 있고 또 이것이 지방공기업법에도 3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2년이 경과한 이후에…
3년으로 하는데 일단 2년 시점에서 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예. 미흡한 경우에 시장이 사직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년 되는 시점이 언제냐 이 말이죠, 그러면?
2년 시점은 올 11월…
올 11월?
예.
올 11월이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돼서 나중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예.
전반기에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또 후반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잘해 보십시다.
예.
3페이지에 조금 전에 손용구 위원님께서 질의에 환경공단에서 소유한 미세먼지 흡입차량이 50대라고 하셨는데요. 그 차량 중에는 CNG차량하고 경유차량 합해서 전부가 50대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CNG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CNG차량은 5대 있습니다.
이번에 2월에 구매한 5대가 전부입니까?
예.
CNG차량과 디젤차량의 차량 단가는 어떻습니까?
CNG차량이 좀 비쌉니다. CNG차량이 2억 5,000쯤하고 일반디젤차량은 1억 5,000쯤 합니다. 한 1억 정도…
꽤 차이가 나네요.
예.
그렇지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디젤이 또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공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이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빨리 교체가 되어야 될 터인데 앞으로 디젤차량은 연한이 다하면 전부 CNG로 바꾸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디젤차량하고 CNG차량의 어떤 배출가스농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다만 지금의 추세는 CNG차량이나 또는 수소전기차량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현재 이런 큰 차량이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흡입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CNG차량하고 디젤차량을 비교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곧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흡입효과가 아니고 그게 차량에서 배출되는 공해를 제가 묻는 건데요. 별 차이가 없습니까? CNG나 디젤이나?
배출되는, 지금 차량에서 배출되는 그러니까 허가된 내용을 보게 되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큰 차이가 없다니 다행인데요. 환경공해를 저감하는 관리부서에서 디젤차를 가지고 공해를 많이 배출하는 것은 문제 있다 해서 제가…
그런데 아무래도 아마 차량이 노후되고 하면 조금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요. 방류수질 목표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해운대·기장·수영처리장에서 법정기준치 초과로 과태료 물으신 적이 있죠?
올해는 지금 상반기에 1건 수질초과가 있었습니다.
올해, 그 이후에도 올해 한 번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과태료를 물면 공단에서 뭅니까? 아니면 원인자부담을 합니까?
공단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부담을 한다? 어떤 예산으로 이것을 부담을 하죠? 이런 예산이 잡혀가 있지는 않을 거고.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웃음)
기준치 초과해서 벌금 무는 데 대한 예산이 어떻게 잡혀있나요?
수질초과가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도에 기장사업소의 수질초과 같은 경우에는 인근 하수관로에 폐유를 버려 가지고 그 폐유가 상당한 양이 하수관을 통해서 처리장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일시적으로 처리가, 수질초과가 일시적으로 일어나면 저희들은 수질초과가 3시간 평균으로 해서 법정기준을 넘어서면 수질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루 내내 수질초과가 되는 것은 아니고 3시간 기준으로 초과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단에서 책임을 지고 과태료를 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과태료 내는 경우에 모든 것을 다 환경공단에서 냅니까? 아니면 제 생각으로는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 그때 당시에 수질 폐수업체를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원인자를 사실은 찾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관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확인된다든지 적발되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해서 사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하수처리장에 들어와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서 현재로서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추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부담하는 원인자부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은 다 됐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질의를 안 하고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13페이지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확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6차선에서 해오던 것을 4차선까지 확대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죠?
예. 저희들 작년에 시의회에서도 예산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소형차, 3.5t짜리 소형차 10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총 50대 중에 10대가 소형차입니다. 소형차인 경우에는 4차선에 투입이 가능해서 4차선에 지금 투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6차선에서 추진해 오던 것을 4차선으로 확대한 그 시점이 소형차 13대 구매한 그 시점 맞습니까?
10대를 구매한 그 시점 이후부터 확대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풀렸는데요. 차량은 증대하지 않고 6차선에서 4차선으로 구간만 늘렸으면 그 횟수가 줄어들 거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문제는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서민들이 밀집해 있는 아예 좀 더 작은 차량을 확보해서 골목길까지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현재로서는 그런 차량은 지금 제작 생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철거 개량사업 그거인데요. 예산이 꽤 많네요. 56억 5,000만 원인데 집행은 11억이 됐습니다. 이거 계속사업이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시나 환경보호는 10년에 걸쳐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5년 가까이 했습니다.
5년 했고 앞으로 5년 동안 더 하시면 되네요.
예.
이게 신청, 신청을 각 지자체에서 받아서 시행을 합니까? 아니면 환경공단에서?
신청은 각 구청을 통해서…
그렇죠.
예. 주민센터를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신청 우선순위에 수급자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우선순위는 아무래도 지붕의 철거 및 개량사업을 지원해 주는 취약계층에 먼저 우선순위이고요. 그다음에 따라서 각 구청에서 선발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자체별 할당량이 있나요?
지자체별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정해지면 각 구청의 어떤 의견을 받아서 지자체별로 올해는 예를 들자면 동구에는 얼마 이렇게 정해 줍니다. 정해 주다 보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각 구청에서 시행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하반기나 이렇게 되면 사업 시행이 안 되는 구의 예산은 다시 다른 시행이 잘되는 구로 배정을 옮겨주는 그런 작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아 위원님 질의, 아니면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재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작은 골목까지 갈 수 있는 차량 얘기했잖아요?
예.
외국에는 있습니다. 그거 제가 행감 때 사진 보여드렸는데 기억을 못하고 계시네요. 제가 행감 때 질문할 때 그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외국에는 그런 차량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걸 구입해서 쓰기까지에는 지금 재정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골목골목 다 들어가는 차량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하수, 아니 학교 분류식 하수관로 연결 협업사업에서 여기에서 우리 환경공단이 하는 역할이 사업지원을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하수관로를, 관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공유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관로 연결은…
예를 들자면 실시설계한…
관로 연결은 건설본부에서 할거고 그렇죠?
다음에 사업은 어디서 할지 아직은 결정이 안 났습니다마는…
이거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실시설계,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예.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협업을 같이 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이죠?
예.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 공단에서 제안해 가지고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공단에서 제안한 사업입니까?
공단에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 정책대응에서 앞에, 맨 앞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한 다음에 지원사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3.4점을 받았어요. 고객만족도라는 것이 지표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저는 이거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이거 나중에 뭘 갖고 어떻게 하셨는지 이거는 좀 보여주십시오.
예. 구체적인 자료는…
어떻게 해 갖고 93.4점 받았는지.
저희들이 자료로서 제출드리고요. 만족도 조사는 슬레이트 지붕사업을 다 끝내고 나서 당사 주민,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어떤 지표를 가지고 어떤 대상, 대상은 나왔지마는 표본집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했는지 전수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나온 거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주시고요.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자원순환협력 운영인데 우리 환경공단이 또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기술적으로 하는 것 외에 환경교육 관련해 갖고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업사이클링 아트페스타 이런 것들은 이미 계속해 왔던 부분이고 많은 호응을 받은 부분인데 이게 시기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는 이게 진행이 좀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반기를 가더라도 이건 여기뿐만 아니라 낙동강본부도 비슷하고 학생들이 주로 대상이기 때문에 그 대상사업에서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계획 잡았다 해 갖고 이걸 계속 가져갈 수는 없는데 방향전환을, 조금 방향을 전환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행사를 어떻게 구성을 할지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의논을 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그 옆에 써주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그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밑에 보시면 신나는 에코투어버스가 있습니다. 저희들 신청을 받아보니까 학교에서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니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요. 호응도가 높은데 학교에 이 에코버스 애들이 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고 거리두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차 안에 다 안 태우고 한 칸 걸러 한 칸 태우고 한 칸 걸러 하나 태우고 이렇게 지금 하실 그런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제 이야기는 맞냐라는 거죠. 호응은 좋은데 물론 아이들도 요즘 교육상 갈 데도 없고 물론 필요한 일인 건 저는 이거는 많이 응원합니다. 이 업사이클링 관련해 갖고 재활용에 관련된 거는 많이 응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했다고 해서 우리 행감 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19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는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건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게요. 이거 이런 사업을 해 갖고 이 사업을 다 못했다 해 갖고 특히 이 사업입니다. 못했다 해 갖고 우리가 행감 때 가서 예를 들면 “이거 왜 사업을 이렇게 하다 말았어?” 이러지는 않는 게 이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하고 틀리게 유일하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사업입니다.
예. 위원님…
이거를 부담을 너무 갖지 마시고 이걸 갖다가 사업이 짜진 거니까 이걸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갖지 마세요. 이거는 시대적으로 맞춰서, 시대적 맞추서 이건 안전이 문제고 지금 그런 건데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서 오프라인적으로 하지 마시고 요즘 많이 비대면으로 할 수,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환경교육도 있으니까 이 기회에 약간의 전환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사업의 방향을.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처럼 코로나19와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대응은 적극적으로 하되 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강하게 밀고 간다든지 그런 것은 하지 않도록…
그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다른 방안을 조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에너지 자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목표량보다 43% 초과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유럽에서 볼 때 기후악당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잘 아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 목표치를 2050탄소중립 탄소제로로 지금 그렇게 맞춰서 서울시는 벌써 목표설정을 했는데 지금 목표설정이 너무 과소하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지금 각종 시설과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용역을 해서 환경부에서 감축목표를 저희들 산정을 해 줍니다. 그 산정된 결과를 가지고 부산지역에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러면 환경부에…
저희들이 그 목표가, 감축목표가 산정 부분보다 우리가 더 노력해서 줄여나가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감축목표가 또 더 아마 줄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차츰차츰 낮아질 것으로…
환경부에 감축목표가 너무 과소하게 잡혔으니 지금 2050을 볼 때는 지금 탄소중립제로로 가기 위해서 맞지 않다 환경부 정책이 건의를 좀 해 주시고요. 건의해도 잘 안 될 거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력사용량이 국내 연간 총 전력사업이 몇 프로나 차지하는지 알고 계세요? 대략 이게 자료는, 잘 모르시죠? 자료는 2016년 자료인데 0.86 자료입니다, 이게. 0.86을 총 전력사용량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2016년도에 보면 공공부문 전력소비량에 대비 14%인데 아마 지금은 0.86에서 2020년도가 됐으니까 아마 2019년도 기준으로 볼 때는 1%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면 공공부문 전력소비량이 한 20% 정도 쓰고 있다. 그러면 온실가스배출량 지금 환경기초시설사업장에 연간 에너지 총사용량 알고 계세요? 지금 어디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환경기초시설사업장에 대해서 부산에.
(담당자와 대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 기준입니다. 온실가스배출량이 지금 생곡사업소가 18만 9,000t입니다. 1등입니다, 생곡이. 하수처리장 강변사업소, 수영사업소, 남부사업소가 15만t, 14만t, 13만t으로 온실가스 과다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과다, 지금 20, 2050년 탄소배출 중립 제로로 도전하려면 에너지과다소비 설비부터 절감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 부산환경공단이 추진하는 탄소배출 감축계획을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예.
두 번째 제가 지난, 작년에 수돗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을 때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수영사업소에 MBR, MBR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멤브레인 공법에 대해서.
예.
지금 수영하고 남부사업소 MBR공정의 가동에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작동을 잘하고 있고…
잘 하고 있는데 잘 안 보여줄라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정밀 MBR공법 정밀진단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외부전문가 정밀진단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전에 그 당시에 구매됐던 턴키입찰서에 기초한 운전방법 비교, 주요설비 내구연한, 교체사례, 현재 운전실상을 세밀하게 비교한 정밀진단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처리장에 악취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악취가 민원이 다량 발생 사업장인 거 알고 있죠?
예, 하수처리…
그래서 이 악취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 기설치된 공기청정기 이 대기방지시설이라고 하죠? 이 처리효율이 구매 시방서대로 정상가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써는 잘 가동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수처리장에 설치된 악취방지시설 보증기간이 지났는데도 지금 가동중단된 불량시설물 보고서를 받아본 적 있으세요? 지나지 않았는데도, 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 불량시설이라는 보고서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환경공단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최근 10년간 부산환경공단에서 설치한 악취방지시설 설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구매단계, 구매시방서, 현재 가동현황과 악취, 이 VOC죠? 처리효율, 에너지사용량, 약품사용량을 정량적, 정량적 수치로 명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외부감사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MBR, 멤브레인 공정과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사장님 집단 에너지공급시설 대기배출설비 관련해서 지금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이 올해 지금 시행이 된 거죠? 맞습니까?
시행이 예, 올해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됐는데 현재는 우리 그 질소산화물에 대한 법적기준을 지금 초과한 상태죠?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이게…
(담당자와 대화)
예, 내년 말까지 이 효력이…
그러니까 그 중간에…
내년 말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생하고 이거 시행은 됐는데 효력발생일은 내년 2021년 말에…
21년 10월.
2021년 10월에, 2021년 10월에 효력이 발생하면 이 과다배출 되면 어떤 페널티가 됩니까?
과다배출 되었을 때에는 첫째는 과태료.
그러면 어쨌든 내년 2021년 10월까지는 전체 보일러 버너나 열전용보일러 이런 부분에 교체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지금 보일러를 저희들 두 대를 지금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먼저 두 대를 바꾸고 그다음에 여분, 여유분으로 준비하고 있는 보일러도 바꾸는 그런 이제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하여튼…
가겠다 이 말씀입니다.
질소산화물 법적기준을 내년 10월까지는 60ppm을 초과하면 안 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는데 문제는 지금 올해에 보일러 2대분을 교체하겠다, 맞습니까?
내년에 예산을 받아서…
2021년에 그다음 2022년에 2대를 교체하고.
예.
자, 그러면 2022년에는 지금 이미 과태료를 부과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들…
2021년, 2021년 10월에 지금 시행이 되니까…
저희들 지금 보일러가 4대가 있는데 2대는 가동을 하고 있고 2대는 여유분으로 이게 가동중단 되었을 때 하는 여유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을 2대를 먼저 계산을 하면 내년도 10월부터 시행하는 법에 저촉이 안 되게 할 수 있고 여유분은 2020년, 22년 초에 바꾸어서 하면 대응이 되겠다.
지금 총 지금 그러면 내년에 교체하는 게 3호기, 4호기를 교체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게 그러면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 시설현황에 보일러가 지금 16대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보일러 16대.
보일러 버너가 그렇고 보일러는 4대입니다.
예?
보일러가 4대고요.
보일러가…
보일러 버너는 보일러 1대당 4대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일러가 4개.
4대.
4대. 그다음에 버너가 1대당 4개.
예.
맞습니까?
예.
이게 지금 자료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2021년에 지금 12억 원을 지금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국비지원은 없습니까?
이거는 국비지원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국비지원 사업이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에너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첫째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하고 또 지금 수소전지 발전하는 열하고 또 보일러를 가동해서 나오는 열하고 3개를 묶어서 저희들이 해운대 지역에다가 열 온수를 공급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대상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비지원 대상사업이…
사업대상은…
아니다는 말씀이시고, 그죠?
예.
그래서 저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국비지원 대상사업 맞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국비지원 대상사업이면 예산이 조금 문제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죠? 국비매칭을 해야 되니까…
예.
그 부분 또 달라지는 사항인데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비지원 대상사업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설현황에 열전용보일러와 보일러 그다음에 버너 이 자료 있죠?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게 방지시설에 지금 자가측정이 안 되고 있는 거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안 되고 있다가 2020년에 자가측정을 한 것이고 그러면 측정 자료치는 지금 전혀 없겠네요, 그죠?
지금 현재로써는…
2020년에 측정한 거 말고는 없다.
이 말고의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어쨌든 이 질소산화물이 이런 부분을 배출할 건데 질소산화물 말고 또 다른 배출물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황산화물도 있을 것이고 여러 배출물질이 있을 것인데 측정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저는 이상해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집단에너지공급시설하고 소각장하고는 좀 분리시켜서 보셔야 될 게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각종 이렇게 배출가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에너지공급시설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그런 대상 사업에 포함된 시설이…
이게 빠져 있다.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 갔고.
그럼 어쨌든 이 자료를 시설현황하고 그다음에 지금 설치 그 뭡니까? 자가측정 기록은 없다고 하니 설치시설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서 28페이지에도 자료를 민간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그 위탁계약서가 있죠, 28페이지에?
요…
민간위탁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 28페이지 위탁계약서는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는 무관한…
그러면 위탁계약서도 내용을 모르십니까?
적어도 그것은 위탁계약서는 공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가 왜 안돼요? 지금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시에서…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해도…
아마 시의회에는 드릴 수 있을 런,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위탁계약서가 왜 공개가 안 됩니까?
우리, 저희들 입장에서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서 우리 시설환경공단에서 이거를 인수를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 계약이 어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과 관련돼서…
그게 시에서 하지만…
일반적인 사항, 일반적인 사항…
하지만 그래서 공단에서 일단 인수를 하려면 어떻게 그게 지금 민간위탁이 어떻게 절차가 되어있고 금액이 어떻고를 알아야 공단에서 이런 부분을 인수할 때 여러 가지 참고를 할 것인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인수만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위원님 말씀하시는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이거 위탁계약서하고 위탁현황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계약서는 시하고 민간업체 간의 위탁계약이기 때문에 시로부터…
시에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시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너무 좀 무책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시하고 위탁 간에 어떤 뭐 비밀유지라고 있는데 지금 환경관리공단, 환경공단에서 지금 이제 인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냥 시한테 하십시오.” 라는 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시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일단은. 그 안될 때는 저희가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좀 무책임하게 답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하수찌꺼기 재활용 확대 부분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공단 하수찌꺼기 하루 몇 톤 정도 나옵니까?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요? 그거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상반기에 554t? 554t이 하루 나옵니다. 554t을 발전연료나 쓰레기, 시멘트원료로써…
아, 이거 자료에 나와 있는 이거네요.
사백, 541t이고…
예, 예. 알겠습니다.
자체 이제 해운대 소각장에 소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돼 가지고. 이게 지금 이 처리하는 게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발전연료, 시멘트원료 뭐 이렇게 처리한다 이 말입니까?
이제 이게…
해운대 자체소각.
나오게 되면 대개 주요 부분이 시멘트원료로 쓴다는 부분은 지금 시멘트 공장들이 대부분 충청북도나 강원도에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돈을 주고 거기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건조 후 발전연료로 쓰는 부분은 우리 하수찌꺼기 육상처리시설에서 생곡에 있는 거기서 건조를 시켜서 태울 수 있는 연료가 될 때 그것을 이제 삼천포 화력발전소 거기는 연료로 보내 가지고 쓰도록 하고 있고 해운대 자체소각은 하수찌꺼기를 바로 거기서 소각을 해버립니다.
이게 지금 공공하고 민간처리 그다음에 또 타 시·도 반출 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전부 금방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처리하는 554t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부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아니 처리되는데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아직까지 자료파악이 안 되는데 공공, 민간 그다음에 타 시·도 이렇게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치면 해운대 소각만 자체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경남에 삼천포로 보낸다든지…
아이 참, 비율을 이야기 하시는데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시간만 간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치면…
비율을 지금 이야기해 달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생곡 건조하는 게 32%, 시멘트로 하는 것이 65% 그리고 소각하는 것이 한 2%쯤.
아니 답변을 좀 똑바로 듣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시간이 5분밖에 안 되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면 안 그렇습니까? 또 다시 또 추가 질문 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고대영 위원장님이 질문하셨던 거 강변·수영하수처리장 문제 그거 제가 지난 행감 때 시설에 문제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그 사건이 고도정수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결론적으로는 그게 방류수질에 문제가 생기고 결론적으로는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수영사업장, 강변에 있다가 수영사업장으로 가신 소장님 또 그만두시는 그런 일까지 이게 이렇게 진척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분명히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이것에 대한 내용을 그때 다 받아봤어요. 받았을 때 하수과에 10년 그 뭡니까? 하수계획, 이 처리계획이 이 안에서 이 시설에 대한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그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내용에 시설개선 부분이 진행이 분명히 된다고 하수과에 그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고 행감 때 양쪽으로 다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죠?
예.
그 이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개진을 했습니까, 환경공단에서?
예.
이 근본적인 문제가 그 고도정수처리에 자체에 그때 다 받아보고 다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의견개진을 했고 시에서는 이 시설을 어떻게 고도처리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 연말까지 만들어지는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걸 분명히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하고 있고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기본계획에 그게 들어가게 되면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은 분명히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들어가야지 되는 것이 맞다라고 지적을 했고 이런 것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공정이나 기법들이 쉽게 말하면 시대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많은 물량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것들을 충분히 의견개진 하셨다 하니까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수과에서 그 계획을 세울 때 그냥 계획에 계획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초과하고 기준초과하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걸 잡아야 되는 게 이건데 그 뭐 계속 뭐라고 우리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쵸? 그래서 그건 조금 더 계속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우리 환경공단은 정책에 대해서 어떤 뭐 집행부서지 사업부서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가 위탁한 사업을…
그러니까요.
운영하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에 시에 이제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좀 반영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아까 저기 뭐야 위탁 그 뭡니까? 위탁계약서를 요구했나 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로부터 사업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기관에서 위탁계약서 내용조차 모르고 대충은 알고 있다 해서 대충해서 안 됩니다.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환경공단에서 받아서라도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0페이지에 보면 미이관 노후관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감독업무 지원이라 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별로 해서 총 한 100억 정도가 되네요. 1단계가 30억 원이고 이 부분은 감독업무 지원에 30억 원이 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교체보수에 30억이 든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시의 정책이 하수관로를 새로 정비한다든지 또 새로 보수를 해 가지고 신설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사업을 하면 사업비가 이 정도 드는 부분이고 이 사업은 하수, 시에서 직접하거나 건설본부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거 사업은 다 되어있고…
다만 이제 저희들은 그 사업을 할 때 감독을 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사전에 저희들이 감독을 해서…
자, 그러니까 이사장님.
제대로 사업이 돼서 인수를 받겠다는 그 말…
그거는 지금 이게 감독업무 지원해서 그러면 업무 지원에 30억이 드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요. 이래 보면 보이게 미이관 노후관로 정비사업 감독업무 지원 사업비 30억 원하면 환경공단에서 30억 원을 들여서 감독업무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잖습니까?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만들면 됩니까? 앞서 지적했잖아요. 1페이지, 2페이지도 지출부분에 인력비 여러 가지 지출이 많은데 전입금, 사업수익, 자본수입 똑같이 수익하고 똑같이 잡아놓고. 시의회를 뭐 어떻게 무시하는 겁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거는?
그 위원님…
그 밑에 또 하겠습니다. 분류식 오수관로 안정적 인수 및 유지·관리에 인수추진 249km를 인수를 하겠다는 거죠?
예.
지금 BTL사업으로 된 게 BTL이 끝나고 인수를 하겠다는 거 맞습니까?
BTL사업은 BTL사업 하고 나면 BTL사업자가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BTL이 20년인데 어떻게 사업자가 합니까? 20년까지 하고 끝나는데요.
그 이제 그 BTL은 건설하고 또 운영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사업운영을 20년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
20년 끝나고 나면…
그 20년까지 하는 거는 건설하는 데고 또 건설하고 나면 그것을 관리·운영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운영에 20년이…
그 관리·운영은 BTL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하고 난 이후에 환경공단에서 인수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
(담당자와 대화)
맞습니까?
예.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죠. 그러니까 BTL 20년 이후에 환경공단에서 인수를 지금 249km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지금 내년에 몇 ㎞ 추진합니까? BTL이 단계가 1단계부터 8단계까지 BTL사업을 하고 있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8단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간이 만료된 것도 있고 도래되는 것도 있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 구분이 있는데 249km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근거가?
그것은 제가 저희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내용도 잘 모르시면 어떡해요? 249km,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어떤 느낌이 오냐하면요. 내년에 관리적 체계를 인수추진은 249km 올해든 내년이든 업무보고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이 249km에 대한 인력이 필요할 것인데 인력운용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또. 이게 어떻게 몇 년에 어떻게 단계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인수추진 이렇게 하니까 올해나 내년에 249km를 인수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좀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하수처리 할 때 MBR공법에 지금 멤브레인 지금 UF막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게 공정운영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10분 있다가 30분 있다가 결국은 CIP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게 멤브레인 도입할 때는 좋았다라 한 것 같습니다. 기술이 신기술 도입돼서. 그런데 하수에 멤브레인을 붙이는 게 RO를 붙이는 게 맞는지가 의문이고 지금은 이제 RO작업으로 해서 우리 해수담수화처럼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고는 합니다.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데 이 운영과정이 10분 있다 멈추고 30분 있다가 맞추고 해서 CIP작업으로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이 대대적으로 한번 정밀검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독점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하수처리장을 독점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하수처리장 운영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 공단이 20년 됐습니다.
20년 됐, 그러면 지금 하수처리기술을 혹시 수출한 적 있습니까? 20년 동안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데?
공단은 이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 수출을 한다든지 본인 자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냐고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물론 안 돼죠, 구조상 법적 절차상. 그만큼 그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선진기술을 가지고 계세요,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까, 선진기술에 대해서? 선진기술이 있습니까, 하수처리에 대해?
지금 이제 선진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MBR처리기법 이런 걸 도입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술노하우를 축적하는 거는 있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아까도 뭐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 있어서 하수처리시설 기기별 전력사용량을 보면 제가 뭐 질문드리면 잘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포기조 송풍기가 비율이 40.1%입니다, 이게. 좀 한 몇 년 지난 건데요. 그다음 유입펌프가 21%예요. 합쳐가지고 60%가 넘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들 이제 녹산EMS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전력량을 줄일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알겠습니다.
실전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사례가 있으면 혹시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김재영 위원께서 원인자부담 이야기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낙동강에 폐수를 방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다이옥산이 나왔습니다. 그 사건 아십니까?
예.
결국은 추적을 해서 잡았어요. 혹시 하수처리장에 들어가셨다가 무슨 그런 폐수 때문에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나왔을 경우에 그거를 구상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없어서 못 합니까? 아니면 그 추적장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연구를 해서 별도 말씀을…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은 이제 항상 사전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주요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갖고는 안되고요. 거기서 이제 물질을 추적을 해 가지고 한 건데. 이런 쪽에는 공단에서는 좀 그런 거보다도 조금 일을 하시는 분야에 속하니까 그런 걸 조금 지식 뭡니까? 기술이 좀 없겠죠. 그러면 월 지금 우리가 물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서 물정책국이 신설이 돼 가지고 출범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과 같이 협력을 해서 언젠가는 그렇게 원인자부담이 될 수 있도록 구상권을 행사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더 더욱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원인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법적인 검토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필요하면 법을, 법의 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그런 부분을…
표준계약서도 우리가 과에서 하는 경우가 뭐냐 하면 건설본부가 또 있습니다. 위층에 있고 이래 있는데 건설본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손용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표준계약서를 지금 봐야 됩니다. 안 보시면 거기에 대한 세밀한 조건 조건이 곁붙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놓쳐 버리면 일을 하실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전자에서는 안 봤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것들 챙겨 가지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에너지효율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요. 우리 공단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는 또 이래 안 적혀 있네요. 세 번째 보면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사업이 발전기술이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좀 어떻습니까? 기술이 고도발전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양광 부분의 기술은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요 예를 들자면 유럽이라든지 그런 거와 비교했을 때 패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
이 태양광 패널을 어디 업체에서 지금 받아가 씁니까?
이거는 저희들 각각 사실은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현재 우리 처리시설 내에 3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지금 추가로 2개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래 아는데요. 패널을 어느 업체에서 지금 받아가 씁니까? 잘 모르죠?
예.
그러면 어느 나라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지금 우리나라 태양광사업체가 문을 닫고 있어요. 기술이 모자라서 그렇겠습니까? 이거 보이소. 4억을 신설해 가지고 연간 2,000만 원 남습니다. 20년을 써야 본전입니다. 패널의 수명이 얼마 갈 거 같습니까? 이런 저효율, 저효율 태양광 사업 넣어 가지고 세금, 국민세금 지금 날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신재생에너지를 좀 더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국가적인…
잘 모르시는데 이런 거 사용을 하니까 효율이 떨어지고, 한번 다음에 신설할 때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예.
이제 우리가 상임위 위원들도 바뀌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질문에 궁금한 것도 많으시고 기존에 해 왔던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또 처음 접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좀 더 준비를 더 많이 해 갖고 오셔서 궁금한 것들을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놓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이사장님이 답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마지막에 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또 환경공단의 위상도 올라가지 않았을까 했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때 기억나시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환경공단에 시찰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와 갖고 많은 아시안 국가들이 어쨌든 선진 우리가 선도적이고 또 이런 노하우를 배우려고 와 갖고 산업시찰에 굉장히 좋은 호응을 제가 들었다고 들었고 그때도 우리가 수고했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질문과정에서 많은 질문을 받다 보니까 이사장님께서 그것을 놓친 거 같습니다. 물론 잘못하고 좀 잘 못해 가는 부분도 있지만 또 잘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걸 놓치는 거 같아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하는 부분 하신 것을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 잘 몰라서 업무 첫 시간이다 보니까. 그리고 20초간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지금 영도하고 동부를 지금 인수를 하시는데 인수하실 때, 혹시 인수하시게 되면 각종 지침, 업무량 등에 근거한 적정 필수인력 반영을 요구를 시에 잘하십시오.
예.
과다하게 업무가 맡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시와 노와 사가 합동조직진단 실시할 때 필요인력을 조사해서 꼭,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노·사와 함께 그렇게 조사해서 반영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광효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각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환경공단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배광효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물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양호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대 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의 물정책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의정활동의 출발점입니다. 물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자 현재 및 미래산업의 근간입니다. 특히 최근 있었던 다이옥산 배출사건에서 보여지다시피 수질 관련 사항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수질 관리 및 안전한 먹는 물 확보에 대해서는 보다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담당하는 물정책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책임감 역시 크다 할 것입니다. 물정책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맡은 바 소임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후반기 2년 동안의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부산환경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 지금부터는 물정책국 소관 주요업무 및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물정책국 TOP
3.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물정책국 TOP
(14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송양호 물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을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맞는 상임위 회의에서 물정책국의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물정책국의 주요 현안들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된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국에서 계획하여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물정책국 전 직원은 시민들의 물 환경 요구에 부응하고 시민과 물은, 물이 함께 하는 물의 도시 부산을 위해서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구 맑은물정책과장입니다.
이수봉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병동 생활수질개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물정책국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물정책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물정책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송양호 물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물정책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물정책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오전과 같이 7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뵙게 됐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부산시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22쪽에 남부하수처리장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이게 하루에 남부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톤이 얼마입니까? 1일!
어느 정도…
한 35만t 처리하나요? 35만t! 32만?
34만t 정도…
34만t?
예.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그 34만t을 그럼 1일 하는데 이게 지금 재이용수기 때문에 방류수, 물을 다시, 쉽게 말하면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남부하수처리장이 지금 대연천하고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부분도 지금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크게 무슨 관로를 많이 매설하지 않아도 이게 지금 빼내는데 그런 시설적인 비용은 많이 들지 않는 부분이죠, 이게?
사업비는 요번에 하고 나면 다 확보가 되었고요. 하천공사는 끝이 났는데 당초 황령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게 소하천이거든요. 그래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하천인데 생태하천사업을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왔는데 당초 계획에서는 금정산에 내려오는 물로 유지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그것을 조성하고 나서 남구에서 조성을 하고 나서 보니 이게 유지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남구 그 주변에 수량을 확보할 데가 지금 남부하수처리장밖에 없습니다.
재이용수!
예. 그래서…
그것밖에, 유량 확보 차원에서 지금 그걸 끌고 와야 이게 지금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끌고 오는데요? 하루에 34만t을 만들어 내서 1일 재이용수를 얼마나 만들어 내는데요?
하루에 한 9,000t 정도…
9,000t?
예. 그래 실제 저도 가봤는데 대연천은 그리 큰 하천은 아니고요, 미복개된 구간이 아파트 사이나 공원 사이를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현재 지금 관로공사나 요번에 확보되면 연말까지 공사하는 데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연천이 어쨌든 유량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재이용수를 쓰는 건데 다행히도 남부하수처리장이 대연천하고 지금 멀지 않고 쓸 수 있도록 가깝게 있습니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만약에 남부하수처리장에서 이 차수 처리수 재이용수를 갖다가 이제 줄 수 없는 위치, 쉽게 말하면 대연천이라는 데가 남부하수처리장하고 저 멀리 떨어져서 갖고올 수 없는 위치라면 여기에 유량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했는가요?
이 부분을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은 하천을 공사하기 전에 같이 고려해야 될 게 하천이 맑으려면 하수처리가 원활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부터 이게 처리가 원활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하천과하고 생활수가 다른 국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 코크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천을 계획할 때는 유지용수를 염두에 두고 전체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사실은 부족했습니다. 부산의 하천이 대부분이 건천인데요, 아마 그런 부분은 그래서 괴정천을 하면서 저희들이 통합물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게 전체를 고려한 후에 하천이 들어가는 형태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아마 그래서 좋은, 저희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천에서는 하천에 유지용수가 1번입니다. 유지용수가 많아야 뭐 물도 희석이되고 물도 깨끗이, 깨끗하다기보다는 그래도 쾌적한 하천의 형태를 이룰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과 같이, 지금 남부하수처리장 같이 이 하수처리수를 이용할 수,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옆에 천이 좀 떨어, 이렇게 가까이 있는 데는 없어요. 다른 데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금 다른 데도 많이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럴 때에는 혹시 관로를 묻어갖고 지금 우리가 이 재이용수를 갖다가 우리가 쓰지 못하는 것이 관로의 문제거든요. 그것도 매설하는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못하고 있는데 어느 적정선까지는 이것을 이용해갖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가능하게 될 수 있나요?
지금 이제 바다에 하수처리수가 나가는 수질기준과 하천에 나가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바다로 나가는 경우가 거반 다잖아요?
예. 그 하수 내 나가는 게 질소나 인에 관한 규제들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재이용수가 나가는…
예. 그래서 저희들 재이용수를 하기 위해서는 질소 처리나 이런 인 처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해서 거기서 그 시설을 해서 올리는 거고요. 다른 하수처리장도 물을 하천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수질기준에 의하면 하천 재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설 보완을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시설보완하는 비용은 제가 그렇게 그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문제는 관로를 그 처리장에서 거기까지 어느 정도의 그걸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줄 수 있는지 그게 더 지금 급선무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하면서 동천도 결국은 그런 검토를 하는 끝에 안 돼서 바닷물을 펌핑하는 것으로 했고요. 결국은 지금 온천천도 안 돼서 낙동강 물을 끌어서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기가 지나면 그 돈을 줘야 됩니다. 톤당 50원 정도.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수영하수처리장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좀 된다면 온천천에서도 좀 담당을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괴정천 같은 경우에도 그게 복원이 되어서 하천화를 이루게 되면 강변하수처리장이 좀 멀기는 해요. 근데 그게 엄청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강변하수처리장에서 지금 남부하수처리장처럼 이 관을 매설할 수 있는 유량이 만약에 그만큼 안 잡힐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요 문제는 나중에 설계하면서 유량에 대한 검토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이거 깊이 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깊이 좀 논의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부산국제물포럼. 지금 예산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예산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마는 첫째는 사실은 그게 저희들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민간 스폰에서 같이 참여를 하는데 참여기업 자체가 어렵고 첫째는 같이 하고 있는 국제 물…
국제적인 그런 일들이…
예. 거기서 “참여 자체가 올해는 어렵겠다.” 그렇게 하면서 주최측에서 올해는 도저히 추진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절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 돈은 거의 못 쓰는 거네요?
불용입니다.
거의 불용이네요. 근데 조금 남겼네.
예. 반납을 합니다.
100% 불용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한 400∼500만 원 사전…
어디다 쓰는 건데, 그거는요? 500만 원.
사전 운영하면서 아마 행사 준비에 들어갔던 최소한의 비용 한 400∼500만 원…
아! 미리 준비과정에서 들어갔던 돈은 빼고 불용시킬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십시오.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숙 위원이 했던 걸 조금 더 물어봅시다.
물 이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 단위로 아니면 몇 년 단위로…
물이용부담금을 말씀입니까?
아니, 비용. 물을 재이용하는 데 있어서 연간으로 비용을 따질 수는 없지요?
아니, 그 물 재이용이라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하수처리장의 물 재이용 같으면 결국은 저희들 시설을 해서 다달이 전기료 나가고 그다음 약품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 외에는 또…
통상적으로 축소된 어떤 플랜트를 움직이다 보면 거기에 유지, 전기료를 기반으로 해서 약품비나 인건비나 요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밖에 안 들어갑니까?
예. 다른 거, 최소 들어갑니다.
다른 거, 크게 이렇게 한 번만에 이래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재이용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다에 있던 하수처리장은 수질을 좀 더 강화해 가지고 하천에 방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설비가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그까지 이송하는 데 관로비 그 2개가 주가…
주로 시설비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시설을 하게 되면 한 몇 년 정도?
그러니까 그게 관로 같은 경우는 유지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보통 20∼30년 가더라도 관로는 잘만 관리하면 더 오래도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계장치들은 통상 한 20년이나 30년 내구연한에 따라서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연으로 투입되는 건 좀 미세하다 그지예?
그렇게 지금 많이 이게 재이용으로 쓰고 있지를 않아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하수처리장이 지형적 특성으로 대부분 바닷가나 하류에 위치하다 보니 그것을 역류해서 올리기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울산 같은 경우는 공단지역과 연계해서 공단에 나오는 물을 이게 이런 재이용 막여과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쓰는 이런 형태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도 향후 필요에 따라서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요런 시설이 지금 부산에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예?
부산에.
하수처리시설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13개 중에 1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도 함께 하게 되어서 더욱 반갑고 기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잘해 보십시다.
예.
제가 낙동강 물 원수 맑은물 확보를 위해서 5분 발언도 하고 낙동강 물 맑은물 확보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누가 관심 없겠습니까마는 저는 특별히 더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맑은물 확보와 취수원 다변화를 위해서 엄청 노력하시고 수고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물정책국장님으로 오셔서 지금까지 쭉 일을 추진해 오셨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맑은물 확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좋은, 말씀을 어디부터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 업무와 관련되어서 바로 본다 그러면 좋은 원수를 어디서 가져올 거냐를 결정을 해서, 저희들 프로세스는 그렇습니다. 경남하고 물 문제를 정리를 하면 어떤 물이 얼만큼 온다는 게 정해집니다. 최대, 최소가. 정해지고 나면 100% 다되면 좋습니다마는 부족하다면 그 나머지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까지 정리를 하고, 그럼 그것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하는 이런 순서로 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마 한목에 하는 것은 어려울 거고 여건이 조성되면 단계별로 아마 해야 될 겁니다. 하는 과정에 지금으로서는 뭐라 그래도 경남에 어느 정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원수를 확보하는 게 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부산시와 경남, 환경부가 4회에 걸쳐서 의논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삼자 함께하신 겁니까, 아니면 각각 하신 겁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각각 하고요, 아까 그 정도는 저희들 함께 한 자리일 거고요. 그래서 보고서에 드러난 부분도 있고요, 안 드러난 부분도 있습니다만 숱한 아마 지금까지 회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물이라는 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위에서 밑으로 흐르기 마련인데 우리가 최남단에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경남인데 경남하고 합의를 한들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데는 N분의 1 정도밖에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오염원을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그 파악된 근거를 가지고 환경부에 가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 흘러가는 그동안의 체제를 보면 환경단체는 지역뿐만이 아니고 경남 쪽에 환경단체들은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게 강물을 댐이나 우리가 식수원을 다른 곳에 가져오면 낙동강 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낙동강 수질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상당 부분은 동감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부도 지금 하고 있고 설득을 하고 있고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여기서 대구, 구미까지 한 200㎞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 90%가 낙동강 물을 먹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 200㎞ 정도 지점에서, 지금 1만 7,000여개 이상의 공장이 있는 곳에서 전자산업과 화학산업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고가 난다면 부산시민들은 사실은 제한급수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질개선을 하되 물과 공기는 생사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게 최소 한 100만t 정도 됩니다. 그 반 정도는 줘야 저희들이 제한급수라도 한다. 그런 논리로 정부나 경남을 설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동부경남도 똑같은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정부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점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상당부분 경남하고 이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 이제 정수기술이 발달하고 정수를 잘해서 시민들이 먹는 데 음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원수 자체가 깨끗지 않으니 시민들은 아무리 홍보를 해서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라고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부산시민들 치고 가정에 가면 정수기 사용 안 하는 가정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맑은물 원수 자체를 맑게 하는데 더 중점적인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부산이 물부담금을 연간 얼마나 확보하죠? 500억?
저희들 확보하는 것은…
물이용부담금을 내는 거?
내는 것은 500억에서 600억 사이 정도 내고요.
그렇죠. 그런데 혜택은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받는 것은 90억에서 100억 사이 받고 있습니다.
예?
90억에서 100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부산시민들이 원성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도 깨끗한 물 못 마시면서 수도요금이 아마 전국에서 제일 비싸죠?
예. 비쌉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원인자 물이용부담금은 쉽게 말하면 하류 주민들이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부담을 할 때 원칙은 오염 원인자가 자기 오염을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국가가 하는 게 맞고요. 그럼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물이용부담금을 통해서 도와줄 테니까 수질 개선에 노력해 달라 하는 뜻으로 하고 있고 상류는 그 대신 우리한테 좋은 물을 주는 것으로 서로 양해하에 이게 시작이 된 부분인데 그렇다 보니까 상류에 편중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행되고 나서 BOD는 좋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하수처리장도 하고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유역에 논, 밭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질소와 인이 안 들어오니까 좋아졌습니다. 다만 그런데 COD나 TOC는 더 나빠져 버렸거든요. 그걸 BOD 좋아진 것을 근거로 공단을 더 설치를 하다 보니 지금의 우리로서는 더 위협을 받고 있고 그러면 이게 당초 취지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다 돼서 마쳐야 하는데 제가 추가 질의를 안 하고 하는 김에 계속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물을 마시지 못하고 물이용부담금도 많이 내면서 혜택은 적게 받고 있으니 이것을 수도요금을 전국 평균화 내지는 좀 더 하향할 수 있도록 경영합리화 방법을 연구해 보신다든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 많이 억울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대한민국에 사는 시민 누구나는 공기와 물에 있어 가지고 질이나 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받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생존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전국 단일화하면서 물요금은 단일화가 아직 안 돼 있거든요. 서울에는 좋은 물을 먹으면서 훨씬 싼 가격을 하는 거는 이거는 정부가 뭔가 문제가 있다. 물론 지방 상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동시에 하고 있는 게 물이용부담금 관련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BOD 중심으로 우리 고도처리비용을 보전받았습니다. 1년에 9억 정도 받았는데 TOC로 바꾸면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달을 제외하고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20억 정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지금 하는 게 입법예고가 됐으니까 조만간에 되고요. 그게 되고 나면 다음 단계로 적어도 TOC를 연계해서 어느 단계가 넘어가면 물이용부담금을 30에서 50% 깎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예. 짧게 이것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악취방지 덮개 제작·설치 이걸 제가 직접 우리 감천문화마을에서 한번 겪은 사항인데요. 몇 개가 모아지면 상당수 뭣이라고 합니까, 주문이라고 합니까? 그게 모아지면 제작에 들어가죠? 몇 개 단위, 몇 개가 모아져야 제작을 하십니까?
그거는 정확하게는 지금 저희들이 구·군에 조사를 해서 구·군에 배정을 하고 집행사항은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신청을 언제 했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려도 덮개 하나 갖다 덮으면 되는 것으로 주민은 그래 알거든요. 민원을 제기했으니 금방 안 되겠나 이랬는데 몇 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공무원을 불러서 도대체 이거 뭣하느냐라고 물었더니 “함께 모아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구청에서. 그런데 처음에 신청을 한 사람은 엄청 오래 기다리고 운 좋게도 나중에 한 사람은 또 금방 반대로 금방됐다고 좋아라 하겠죠. 그런 모순을 해결하는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은 그게 저희들 수요를 받아서 하도 민원들이 냄새나는 데 대해서 타지에서 오신 분들뿐만 아니고 현재 정치권에 계신 분들까지 직접 전화를 해서 “이거 너무 심하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구·군에 지금 내려주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구체적으로 선정되고 뒤에 관리되고 하는 것은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한번 챙겨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생활 밀착형 하수시설 관리·운영에 분류식 하수관로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 제가 어쨌든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저런 제가 필요한 자료도 받고 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께 한번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일단 질의를 드립니다. BTL사업 있죠?
예.
그 BTL사업이 어쨌든 계획상으로 보면 보급률에 보니까 35년도에 3,368㎞ 완료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BTL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근거 법률이 제가 보니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BTL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 관리·운영 세부요령 그다음에 임대형 민자사업 표준실시협약안, 표준실시협약서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게 맞죠?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우리 BTL 관련해서 시설 관리·운영 세부요령에 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보통은 우리가 BTL사업은 20년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년간 하는데 20년간 하면서 장기수선을 즉 대수선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을 실시협약에 명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쨌든 우리 주무관청에서는 매년 사업시행자한테 임대료와 운영비를 20년 동안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계약을 맺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제가 BTL 관련해서 실시협약서를 좀 보니까 그렇게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규정이 없다거나 아니면 조금 미비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지금 8단계까지 왔잖아요?
7단계는 협약이 돼서 5개는 완료가 저희가 하고 있고 3개는, 2개는 공사 중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계약…
어쨌든 계속 계약을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전체 다가 계약사가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다 이거 훑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대수선,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부분이 지금 미비하다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년이 끝나고 나면 어쨌든 장기수선충당금은 적립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운영비에서 임대료와 운영비에서 그게 장기수선충당금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부산시가 그 시설을 받을 때, 받을 때 대수선이 필요한 시점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 전에 미리 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그걸 커버하라는 그런 취지인데 문제는 이게 뭐냐 하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부분은 운영비에서 적립이 돼 있는데 이 사업시행자가 이것을 관련해서 질권설정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업시행자는 어쨌든 금융권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고 자기 돈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경우에 이 적립계좌를 통한 질권설정을 통해서 차입금을 상환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되고 나중에 기간이 만료하고 난 이후에 이 적립금에 대해서 부산시가 청구를 할 수 없는 이 사업 실시협약이 20년이 끝나고 나면 그게 장기수선충당금 잔액에 대해서 부산시로 반환을 해라 하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랬을 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국가 결산할 때 감사 지적이 있었는데요. BTL사업이 똑같습니다. 모두 우리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결산에, 그러니까 작년도입니다. 2019년도 결산에서 감사를 하니 이런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잔액에 대한 청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또 사업시행자는 이 적립계좌를 질권을 설정을 해서 담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부산시는 이 전체 BTL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계약된 거 가지고 보면 2024년 이후까지 3,400억이 지금 돈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줘야 되는 계속 20년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시는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사실은 협약서를 위원님이 지난번에 결산 때 한번 부분적인 지적이 있어서 개괄적으로 제가 직원들하고 이 관계를 토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대략적으로 물어보고 했었는데 방금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토론을 한 적은 없습니다. 없어서 제가 위원님께 구체적인 말씀보다는 저도 지금 설명을 딱 듣고 보니까 질권설정에 관한 문제와 적립금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의 잔액청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제도와 어떻게 이게 조금 상충되거나 보완할 게 있는지는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한번 상의를 드리는 걸로,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그동안에는 보면 4년 전에 이것을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3년 전에는 세우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인수할 수 있는 정도로 해가 받아오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장치 없이 지금 그냥 운용이 되고 있거든요. BTO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개 다 그런 형태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이게 장기수선충당금이 실제 적립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같이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실시협약서입니다. 실시협약서가 잘못돼 가지고 부산시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민자도로 같은 경우는 특히 심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앞으로 35년까지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많이 남아있고 또 실시협약서에 중간중간에 실시협약을 개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을 조금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예산에서는 우리 BTL사업에 대한 부분은 예산은 최종 그러니까 20년까지 향후 남아있는 임대료는 예산에서는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3,400억은 예산에는 없습니다. 결산에는 있는데 예산에 반영이 없다 보니 3,400억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없다 보니까 없는 돈인 줄 착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채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3,400억이 지금 빚이 있는 건데 예산상으로 보면 그게 안 잡혀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장기수선충당에 대한 청구권 자체도 지금 미비한 상태면 나중에 20년이 지나고 나서는 부산시가 바가지 쓴다는 겁니다. 장기수선을 전부 다 시가 다해야 됩니다. 엄청난 돈이 더 들어요.
위원님 이 분야는 기존협약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기존협약이 된 7건에 관해서는 어떻게든 보완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이거는 또 당사자 간에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 체크를 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8단계는 아직 협약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맺습니다. 그때는 이게 보완될 수 있는,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고 어쨌든 표준협약안이 있습니다. 표준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저희도 깊이 해 가지고 위원님 도움도 받을 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아주 애매하면서도 아주 어려운 업무인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하고도 연관이 좀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아마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앞서 우리 손용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민간투자사업인데 사실 지금은 더 이상 이 하수관로사업들, 하수관거사업들을 민간투자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8단계까지 당초 계획을 했었고 이거 하고 나면 저희들 다른 계획은 전부 재정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시의 재정문제라든지 이게 전체 다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약 지금 남아있는 게 30% 정도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2030년까지는, 35년까지입니까?
예. 35년까지 저희들 100% 하는 건데요. 저희들은 기점을 2023년이 되면 80%가 넘습니다. 그러면 도심에 웬만한 지역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를 기점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지역별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다 마찬가지이실 텐데 제일 큰 민원입니다. 그런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저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설득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서명받으러 다니시고 하거든요. 서명받는다고 이게 댕겨지는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심지어 특정 계신 분들은 이거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우리 지역만 먼저 해 달라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게 아니면 공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여쭈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 국비 확보도 안 됐는데 시비를 먼저 투입해서 공사하는 구간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BTL사업은 저희들 시작 자체가 우리가 민자 8단계로 나눴던 이유가 30% 안정적으로 20년간 국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이걸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와서 보니까 8단계에 들어가지만 빠진 부분들이 꽤 있어서 상대적으로 아마 거기 주민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재정사업을 해서,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국비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올 걸 예상하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안 들어오면 이게 결과적으로 완공이 안 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투입되어야 할 시비들이 부족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민자 부분은 정부하고 합의 하에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재정 부분이 급한 데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국비가 약 30%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30%는 큰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한 군데 공사하면 보통 한 400억, 500억씩 들어가는데 1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희가 국비 확보하는데 저희가 역할을,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항상 여기에 대한 불만 혹은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구간 동안, 기간 동안에도 불편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해 달라 하는 것은 그만큼 뭔가가 자기네들한테 편리한 것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 지금 우리 3개 부서가 있는데 나가는 물을 깨끗하게 잘 보내야지 생활수질도 개선되고 그래야지 하천도 관리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맑은물을 확보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잘 하반기에도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앞서주시길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수화 R&D 혁신산업 조성계획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기장 해수담수화시설 수요조사 등 가동방안 검토해 갖고 TF 운영해서 2월부터 6월이고요. 신규수요 창출은 21년 6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시설이 많이 부식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위원님께 양해를 좀 구할 게, 제가 일단은 정확하게 보고드릴 데까지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1월 1일 자로 그 업무를 상수도본부에서 저희 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되고 나서 1차 과거의 수요조사에서 수요가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마는 2차 저희들이 받고 나서 정확한 수요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 목표로 했던 것은 적어도 순수물을 5,000 내지 1만t되는 공장이 한두 개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조사에 실패했습니다. 그게 조사가 없었고요. 다만 모 회사가 내년 하반기에 신규증설하면서 확정 안 된 그 정도가 있었고 첫 번째는 수요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울산지역은 당연히 기장지역은 없고요. 원전도 1만t 했지마는 자기들이 현재 2,000t 정도 쓰고 있고 향후에 4,000t까지 2024년까지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순수물을 쓸 수 있는 기업이, 기업군이 보면 세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정밀화학,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산업, 세 번째는 반도체산업 이런 데가 주로 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밀화학 울산지역에 그거는 정류장이 있는 곳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곳을 중심으로 폭발위험이 있어서 파이프라인으로 다 연결하니까 울산지역에 대해서 집중조사를 했었는데 역으로 말씀드리면 정밀화학에 전기와 물을 공급화돼가 단수나 단전이 되면 엄청난 피해가 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선에서 복선으로 하는 공사비가 저희들 계산하니까 700억이 넘어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겁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울산지역에 들어가는 거는 민물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보다 바닷물하는 거보다 쌉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처리 재이용수를 하면 10% 감면 혜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울산지역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기관으로 해서 클로스터로 하는 이걸 단지로 만드는 R&D단지를 만드는 것을 추진해야 되는 게 있고요. 하나는 수요를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업유치죠. 그런 부분이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좀 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런 쪽으로 잡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척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다음 의회 때는 한번 저희들이 현안보고로 해서 자세하게…
이 기장해수담수화 이 시설은 의회에 물 보고 하듯이 이거는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부식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이거 다시 재수선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걸 국가로부터 이거를 사실은 받을 수 있는,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저는 솔직히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수선비용이 400억에서 450억 됩니다.
예.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신규수요 창출은 물값이 비싸서 이 물을 쓰려고 하는 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거 포함해서 제가 자세한 보고는 그렇고요.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마치셨다니까, 마치셨으니까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제가 여기에 답을 드린다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려는고 막 하는 것보다는 이건 국가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돼요. 원초부터 국가가 이건 잘못한 거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담당자가 저희 방에 시간 나실 때 방문해 주시면 그 이유는 제가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말씀은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1쪽에 드론환경조사단 운영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5분 자유발언이나 여러 번 드론 활용을 이제는 해야 될 때다. 이거는 사람이 나가서 맨날 조사할 수도 없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6인 1조 1개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6인 1개조라는데 6인은 어디에 위탁에다 줬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일자리실에서 아마 신장년 일자리 이런 차원에서 그 사업에 하는 것을 저희 쪽에서 이런 사업을 제안해서 그 사업을…
자자, 국장님! 이게 일자리, 신장년 일자리에서 여기 대강당에서 교육한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교육을 하셨는데 그 수준이라 그러면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만큼 배운 거로 가지고 지금 이거를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 고도의 기술을.
그래서 제가 당초에 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수영강수계가 회동수원지 위에까지는 엄청 산도 있고 관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곳에 불법시설이나 점용이나 또는 오염행위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2∼3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실적으로 보면 그런 거까지는 아직 못 가는 것 같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그 수준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조금 더 지켜보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마무리를, 이 얘기에 마무리를 짓는다면 이거는 고도의 교육을 통해서 교육 한번 받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300만 원 줍니다, 300만 원. 드론교육 받으러 가는데. 그 정도 고도의 교육을 받아도, 받아도 이렇게 실제 투입이 되려면 그 자격과 이 기능을 다 갖춰야 이걸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는 벡스코 우리 환경 감시하는 행사 그런 데도 가서 보니까 상당히 아직까지는 고도의 이거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우리 시가 이거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양해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도 이게 봉착해 있는데 일자리산업에서 오신 분들이 그냥 일자리로 드론 날리는 걸로 이걸 하신다는 거는 제가 볼 때 큰 오산이라는 거. 그거는 오산입니다.
하여튼 성과와 이게 질적인 부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존경하는 이성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기장담수화시설이 노후화된 거는 맞죠?
노후화라기보다요. 바닷물을 쓰다가 중단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해수담수화의 핵심은 안에 막입니다. 막이 소금이 결절이 돼 버리면 막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교체 문제가 있고…
단순히 그러면 막이 막혀서…
막 플러스…
막이 무슨 막입니까? MF입니까, UF입니까, MF입니까, RO…
RO입니다.
RO죠?
예.
그러면 지금 기장담수화 두산이죠?
두산하고요. 일부 시설은 두산이 했고 일부 시설은 정부R&D로 했고 여러 가지 복합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면에서는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세요, 여기가?
전체 규모는 세계 최고 아닙니다만 단일 하나의 그거로서는 3만 6,000t…
자, 그러면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갔는데 여기서 아랍에미리트 요청이 해수담수화를 요청을 했는데 왜 안 된 줄 아세요?
제가 그 건은 모릅니다마는 두산이나 다른 데에서 아랍에 가서 하고 나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너네는 설치해서 먹고 있나?”
예?
“너네는 설치해서 먹고 있나?” 실증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데 한국에 그런 것을 못하다 보니까 못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톤당 처리하는 전기량이 기준,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몇 킬로와트인지는 모르겠는데 3인지 3.5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되면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단순한 부식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원천적으로 기술이 굉장히 후퇴됐다, 도태되고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기수담수화사업을 하신다고 했죠?
당초에는 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할지 안 할지 아직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보고서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황강물 끌어오는 거, 이야기 전체적으로 할게요. 황강물이 지금 수질검사 나온 결과는 알고 계세요, 하루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유물질이라고 하고 암모니아성 질소가 물금취수원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강, 남강에 보면 니트로사민류하고 과불화화합물 지금 이거 검출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 보고드린 수질자료는, 맞습니다.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일반 COD, TOC까지 일반검출 기준 그다음에 과불화화합물, 미량물질 의약물질류까지는 다른 데 비해서는 턱없이 낮고요. 다만 니트로사민류는 조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어쨌든 니트로사민류나 과불화화합물이 나오죠?
아주 미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미량으로 나오면 인체에는 그럼 무해하다 말씀입니까? 먹어도 된다 말씀이죠?
아닙니다. 그 부분을 저희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렇게라도 하는 이유는 거기가 황강은 강 길이가 50㎞입니다. 그다음에 옆에 있는 공장이라고 90개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장이 너댓개밖에 안 됩니다. 그것만 틀어막으면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하다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지금 연결되는 건 기수 담수화해서 초고도 처리를 한다 했는데 초고도 처리를 하면 TOC가 얼마나 됩니까?
TOC를 그러니까 아까 초고도 처리를 RO막으로 처리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거는 정류수 수준으로 다 지금 다 걸러…
그러면 그 TOC 일단 기준이 있는데, 그러면 이 고도기술처리를 한다면, RO로 한다 하면 과불화화합물 걸러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RO로 하면 다 걸러버립니다.
예?
RO막으로 하면, 그러니까…
아이, 걸러집니까, 안 걸러집니까?
다 걸러집니다.
아! 저번에도 상수도본부장이 그 답변하셔 가지고…
아뇨. 거기에 NF나 다른 막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아이, 많이 있는데 RO, 그러니까 RO로 안 걸러진다니까, 그게 나왔다니까 그러네. 저기 저, 보고서가 있잖아요, 저기. 보고서가 있거든요. 예.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RO로 안 걸러지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과불화화합물, 그 과불화옥탄산, 과불화옥탄, 과불화옥탄술폰산 전부 다 난임, 불임의 주원인입니다, 주원인! 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런 시민들의 또 세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황강에서 물을 당겨오고. 그리고 갈수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갈수기를 기준으로 수자원공사와 환경부는 울산지역 공업용수 계약물량이 65만t 있다는 게 환경부나…
갈수기에 대체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좀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너무 길게, 오늘 첫 질의라서 제가 드리는 거고 다음부터 질문을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안에 자세한 이런 내용들이 지역 간의 문제들이 있어서 조금 구체적인 장소나 요런 것들은…
아이, 그래서 그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초고도 기술처리를 하면 어쨌든 또 세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렇게 지금 황강에서 물을 당겨오고 초고도 수처리 기수 담수화에서도 하면 결국에는 별로 그렇게 개선이 되지 않는데 부산시민들의 세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강변여과수 지층이 유럽에는 200m라고 제가 5분 발언을 한번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20m입니다, 이 지질층이. 그래서 강변여과수 역시도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이거는 불가 결론이 났다. 그런데 또 강변여과수, 그러니까 안 되는 것만 지금 물정책국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첫 번째, 아까 제가 아는 황강 물의 가진 자료나 이런 것은 거의 지금 1급수 수준이고요. 미량물질도 다른 데 비교하면 반이나, 그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아이, 작은데 그래…
그거를 막는 것은 저희들은 생각에 아까 몇 개 안 되는 공장, 하수처리장을 막으면 관리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50 내지 60만t 정도 물을 추가로 방류한다면 희석은 된다. 그런데 그게 완벽하게 하느냐? 그러면 과불화화합물이 우리 생활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방수옷이나 코팅한 프라이팬이나 생활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완전히 피하는 곳은 없습니다.
아이, 그래서 선진기술이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몇 개월, 1년…
그러니까 선진기술이란 게 지금 RO막을 저희들이 아는 한 1가 이온이면 99% 다 통과, 다 없어집니다.
아이, 지금 안 된다고, 제가 자료 드릴 테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기술을 도입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냥 뭐 저기 황강물 끌어오고 강변여과수하고 초고도수 처리하면 되겠지. 대충 하시는 것 아니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면 선진기술에 대해서 한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시겠지만 어쨌든 그 연구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지 그냥 이것 뭐 다른 데보다 깨끗하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십니다, 국장님.
아닙니다. 저희들 이것 할 때…
아이, 상수도본부장 하셨죠? 그 전에.
원탁회의나 전문가회의나 숱하게 거쳤습니다.
아이, 그래 하는데, 지금 옛날에 모르겠습니다. 과불화화합물 안 나온다 했습니다, 옛날에. 몇 년 전에. 안 나온다 했는데 지금 기술이 발전되니까 지금 이제 검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렇죠? 또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과불화화합물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입니까라고 그렇게 상수도본부하고 그렇게 다 그렇게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 앞에. 아닙니까, 국장님!
자, 계속하겠습니다.
예.
동료위원님, 조금만 한 3분에서 5분 하겠습니다. 첫 질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금취수장 원수에서 발암물질 1,4-다이옥산 검출 원인이 밝혀진 것 났죠? 양산 동면하수처리장에서?
예.
얼마나 검출되었죠? 1,4-다이옥산. 8,000입니까? 마이크로그램.
8,000ppb 정도 될 겁니다.
아이, ppb라 하지 마세요. 8,000인데 마이크로, 그냥 ppb로 하까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이번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이 20개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했는데 A업체가 낙동강에 얼마나 무단배출되었다고 적발했죠?
적발될 때 농도는 3만 3,000ppb.
3만 3,000입니다. 지금 1,4-다이옥산 수돗물 법적기준치가 얼마죠? 50입니다, 50.
예.
50ppb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런 하수처리설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배출되는 게 지금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에는 1,4-다이옥산 0.5에서 1인 걸로 강화된 건 알고 계십니까? 뉴욕주부터 해서.
몇 개 주만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춰졌잖아요. 우리만, 물론 이제 이 낙동강 하도 위에 상류에서, 옛날에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성숙 부의장님 시절에 질문하실 때 보니까 물이 밑에서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제가 그때 한번 모니터링하다가, 얼마나 답답하시면 물이 밑에서 올라가서 위에 사람들이 한번 겪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은, 물론 이 기준치를 부산시에서 정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낮춰서 기준을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이 역시도 어쨌든 선진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구시 물산업클러스터에 얼마가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약 1조, 제가 한 조 단위 정도 가까이…
그래서 1조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활성화가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물산업 자체가 사실은 정부에서 계속 예산을 퍼부어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1조를 예산을 들였는데 개선이 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첨단 고도정수처리 기술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한번 의지를 가지고 찾아보세요. 찾지도 않고 뭐 “없습니다.” 하고 RO로 99% 하고 그러면 0.02는 괜찮습니까? 제가 억지주장을 좀 펼치는데, 어쨌든 미량, 소량의 그런 과불화화합물이 배출되더라도 우리 건강에는 굉장히 유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위원장님, 이렇게 좀 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미량물질에 대해서는 완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하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드리면서 조금 조금씩 이게 저희들 할 일들을 찾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도 사실 예산만 있다면 기수 담수화 타당성조사도 좀 해보고 싶고 여러 가지 좀 해보고 싶고, 실질적으로 물 재이용이 무방류시스템이죠?
예.
그런데 22페이지 보면 이름만 물 재이용 이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아이 그러니까 이런 무방류시스템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물 재이용사업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냥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개념도, 물 재이용사업이라는 개념도 좀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물 재이용이라는 이 사업을 할 때 무방류시스템에 의해서 물 재이용에 대한…
예. 그 안에 재이용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완벽한 재이용은 무방류로 해서 다시 재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또 그 부분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대해서…
그리고 지금 환경공단을 관리하고 계시죠?
예.
오전에도 MBR공법, 멤브레인 바이오리엑터입니까, 그래서 굉장히 운영의 과정에 있다가 10분 있다가, 30분 있다가 그렇게 처리되는데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번 재조사를 하겠다, 의회 차원에서. 검증을 하겠다 이래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주선에 있습니다, 멤브레인. 우주선에서 이렇게. 그러면 우주선에서 10분 있다가, 30분 있다가 재처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부분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사실 상수도도 아직 우리가 막여과를 도입을 안 했는데 하수가 지금 도입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저게 뭐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데 27% 정도 인건비고 27% 정도가 전기료입니다. 그러면 멤브레인, MBR로 하게 되면서 거기에 90%의 전기료가 업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과연 이게 우리가 수질 관리하고 경제성 이런 부분에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한번 지적을 해 주시고 챙겨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아이, 그래서 이게 강 여과망은 UF를 붙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상수에서는 이걸 하수에서 하는 게, 과거에, 하수에서 하는 건 좀 빠르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맞습니다, 지금은.
아니, 그런데 그 당시로 보면은 수영강 하수처리장이 과거에 1단계나 이런 데가 낙후되다 보니 수질을 맞출 수 없다 보니까 아마 저걸 MBR을 통해 가지고 수질을 좋은 수질을 만들어서 아마 전체를 섞어서 만드는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질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좀 질문이 길어졌다는 걸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짧게 그냥 드릴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아, 예.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물금에 오·폐수가 방류가 되어서 낙동강변에 다이옥신이…
다이옥산!
다이옥산이 넓게 퍼져가지고 신문에 난 적이 있었죠, 그죠?
예.
그 신문을 딱 보니까 국장님이 딱 생각나고…
(장내 웃음)
또 황강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오늘 또 의회 가면 황강 가지고 참 그래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뇌리가 커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저쪽으로 흘러가는 방향으로 가야,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가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 고대영 위원장께서도 RO 보고서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RO 보고서가 얼마가 신뢰가 가는 보고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로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보고서였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그래 이런저런 의심을 하고 조금은 ‘아이, 그렇나?’ 라고 이래 생각하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좀 생각도 들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 이 물이 원천적으로 낙동강 물이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쏟아나오고 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토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위원장님께서나 조남구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회계상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아주 좋은 지적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어차피 지금 가야 될, 한 번은 거쳐야 될 일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이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초고도막을 하더라도 하게 되면 결국은 RO 정도 하면 미네랄까지 걸러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외국에도 보면 댐물이나 다른 물을 섞어서 미네랄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변여과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건을 달았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대책을 세우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위원님들께 조금 외람되게 부탁을 올린다면 이 문제는 사실은 지역 간에 오랜 부분입니다. 하나하나 부족한 건 메꿔간다는 생각으로, 또 그게 돌은 바닥에 돌을 잘못 놓으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철저하게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드리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그때 지적헤 주시면 저희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직원들과 우리 의원들도 같이 더 많은 소통을 하면서 해결해 나가기를 진정 바라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거 13페이지에 간단하게, 물순환 선도도시라고 있는데.
예, 있습니다.
이게 무슨 그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부가 공모사업으로 저희 전국적인 물순환 선도도시를 쉽게 말하면 지금은 취수 따로 물 양, 질 다 따로따로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물에 관한 종합적인 앞서가는 그런 체계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시범도시의 지역들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과거에 한번 실제로 우리가 다섯 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신청을 안 해서 못했고, 이래 되면 아마 국비 지원이 그 사업에 한 70% 정도까지 들어와 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어떤 우리 환경 수질에 관한 또는 하천에 관한 이런 문제들 좀 해결하고자 요 순환도시를 좀 신청해서 하고자 하는데 다만 앞에 시범적으로 했던 5개 지역이 환경부에 지금 현재 제대로 지정되는 것들이 좀 약하다 보니, 잘 안 되다 보니 지금 기재부하고 좀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뭐 일부 지역을 하든지 분절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좀 치고 나갔으면, 정부에서, 그런 계획입니다.
아이, 이야기 들어도 아직까지는 추상적인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사상공단 완충저류시설과 그 밑에 그린빗물. 이거 위에 건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된다 하지만 밑에 그린빗물 이건 정말 이게 해 가지고 200억을 들여가지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금 현재 물부족이나 또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 가지고 비가 오면 홍수도 나고 또 물 이게 여러 가지 수량부족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붕이 넓은 데는, 여러 가지 공공용지 이런 데 빗물을 가두어서 그것을 부족할 때 쓰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 그린이라는 거, 빗물을 막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위에 큰 타이틀은 그렇습니다. 맑은물 뉴딜사업…
여기에 정하는 게 위에서 한 환경부에 사업내용이 있고예, 그 지침 안에 사업종류 중에…
뉴딜사업을 하면서 다시 재 그걸 한 거죠, 이죠?
예. 그 안에 빗물도 있고 종류에 아까 분리수 하고 나면 우리 아파트 같은 데 정화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덜어내고 그런 사업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형태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빗물 인프라, 말도 ‘그린’이 붙어가지고 정말로 이게 뉴딜사업인지 저는 의심이 갑니다, 이런 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홍수가 나고 하면 그런 지역 초기에 강우들 가두어가 처리하면 홍수 예방도 되고 필요할 때 수량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하천유지용수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일단 많이 고심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예.
우리 맑은물 확보 관련해서 7페이지부터 쭉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 낙동강수계법에 제일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단은…
아까 TOC 뭡니까? 그것 말고. 정수비용 BOD를 TOC로 한다는 것 말고.
쉽게 말하면 우리 낙동강수계법을 한강수계법과 딱 비교를 하면 한강수계법은 그 주변에, 지선 주변에 4개의 법으로 해서 그 주변 일대를 완전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위에 공장 입지라든지 오염원을 다 차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른 지역의 취수원들은 강의 중류나 상류에 직접 막아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위에 수질오염을 차단해서 가져오는데 저희 낙동강은 이미 개발이 된 곳이다 보니까 이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4개 법 중에 1개 정도만 지금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지금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은 우리 낙동강수계법은 원수에 공업용수가 유입이 되는 구조고 서울 한강수계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근본적인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지금 물이용부담을 내죠?
예.
지금 총 부산시가 부담금액이 한 7,000억 정도 되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한 3조 정도 걷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물이용부담금이 부산시가 제일 많이 냅니다. 그죠?
예.
7,000억 넘게까지 내는데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물이용부담금을 제일 많이 내는데 또 제일 적게 받아 가요. 경북은 물이용부담금이 우리보다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받아 가시는지 알죠?
예. 다 있습니다.
그죠? 40%! 1조 2,000억 받아 가고 경남은 9,000억 받아 가고 우리는 700억 정도입니다.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물이용부담금의 목적이 물을 깨끗하게 먹으려고 우리 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그의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이 구조부터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부산시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부산시만. 안 되겠죠.
예.
그럼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부산시민들만 지금 2002년도부터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위험에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감히 조금 말씀을 드리면 상류 쪽에 있는 그런 공업용수를 별도로 관을 매설을 좀 해라. 그러면 상류 쪽에 있는 관을 매설을 해서 바로 원수에 유입이 안 되게 바로 빼주면 안 되느냐. 그럼 지금 관 매설비용만 들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물이용부담금 3조 낸 걸로 그 작업 했으면 벌써 했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마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자, 경북·대구 쪽에 위쪽에 산단도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도 우리가 부산시에서 요구하면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걸 효과적으로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 상단수계법처럼 낙동강수계법도 개정을 한다고 한들 그쪽에서 반대할 거 아니에요? 또.
예.
그러면 방법을 바꿔야 되죠. 이렇게만 계속 밀고 가면 그대로입니다. 바뀌지가 않아요.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관 매설하는 게 공업용수를 별도로 분리해서 배출하는 게 어려운 작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 있으면 그 좋은 방법도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될 것이다. 굉장히 어렵다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먹고 있는 매리취수장 그 위쪽에 상수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확보가 안 된 상태고 또 제일 비싼 상수도요금을 부산시민이 내고 있고. 이렇게 불합리한 구조로 지금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시민들이 굉장히 화날 노릇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관 묻는 문제도 사실 이번에 검토를 했습니다. 작년 낙동강 문제에서 제가 이거 어느 쪽으로 뺄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 보고 낙동강하구로 빼겠다. 동의를 해 줄 수 있느냐? 하면 그거는 우리가 상당한 또 지역적인 논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민들, 바다 이용자들도 가만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보강 시스템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완벽하게 된다면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술로는 비용문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확정적인 결론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좀 풀어가야 될 숙제 같습니다.
예. 그 숙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그렇게 좋은 물을 마시고 싶어 합니다. 그 마시기가, 좋은 물 마시기 전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예!
(장내 웃음)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은 너무나 저도 알고 있고요. 하여튼 의논을 좀 드려가면서 방법을…
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용역을 하든 뭐가 됐든 좀 빠른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방류시스템은 정부에서, 대구에서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구미하고 그쪽에 지금 하고 있고요, 아직 최종 보고는 안 나왔습니다.
예. 안 나왔는데 제가 지난번 환경부 갔을 때 담당국장님께서 뭐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냐 하면 이것 잘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애로가…
그래서 시범사업을 했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막 각 이걸 권장하기에는 조금 더 검증에 검증을 지금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국가 정부기관에서 이건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시범사업에서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우리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오전에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환경공단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얘기하는 게 강변하고 수영이에요. 사업소가 크고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오래 된 어떤 그런 예전의 시스템 때문에 사고는 뭐 그분들이 자체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예전에 좀 사고를 낸 건 있지만 그것 말고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이게 재반복이라는 거죠. 그래갖고 요걸 좀 시스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새롭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 나서달라라고 했는데 이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얼마만큼 실었는지, 그럼 이거에 대한 계획을, 이걸 얘기를 안 해 주시면 환경공단은 매일 우리 할 때마다 그것만 지적당해요. 맨날 똑같은 얘기 우리도 하는 거예요. 답은 맨날 똑같이 오는 거고.
위원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기본계획은 연말까지 수립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환경부에서 하수에 대한 기준이 나오지 않아서 그것만 되면 연말까지 해서 반드시 수영은 들어갑니다, 1단계는 들어가고. 그럼 그 전에 행감 때 지적하신 대로 2019년도에 두 번이나 오버된 그에 대한 대책은 뭐냐? 그래서 긴급보수를 할라 하니까 40, 50억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인 수차례 현장조사를 거쳐서 이게 부상하는 문제 때문에, 부유물이.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무진들하고 하니까 한 2억 정도 들이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그래서 이번에 2억을 반영을 해서 우선 그렇게 하고요. 그거는 기본계획 반영해서 반드시 지금 하수종말처리 1단계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다만 할 때 저희들이 좀 고민스러운 것은 첫 번째는 저희들 하수처리장이 전국에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또 공법이 다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규모의 경계나 인력배치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를 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수영하수처리장을 2단계를 지으면서 적어도 앞으로 1단계 나머지를 어떻게 해서 전체가 하나의 평지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그림 없이 한다 그러면 이상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지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뭐 급한대로 그렇게 2억을 투자해서 하는데 이게 지난번 그 두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어쨌든 사업소장이 그만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분의 실수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지고 나갔습니다, 그분은.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기법이 좋다, 저 공법이 좋다, 그냥 들어오는 공법 갖고 그렇게 하다가는 또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런 것들을 하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면밀하게 검증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다 선진기술이라고 하겠죠. 다 이게 맞다고 하겠죠. 면밀하게 해 줘야 결과적으로 예산을 이것을 지키는 게 되고 또 환경공단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재반복 되지 않도록, ‘아, 이거 해보니 이거 아니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바뀐 만큼 시스템도 많이 달라지는 건 맞죠. 맞고 선진기술에 가는 것도 맞습니다. 맞지만 이것이 정말 필요한 건지, 또 우리 현실에 맞아야 되고, 우리 현실. 우리 현실에 맞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도 다 보고하셔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좀 아주 면밀주도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의회에 어쨌든 이 상임위에 있는 동안에는 면밀주도하게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정비에 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필히 무슨 변화가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다음 낙동강 하굿둑 개방생태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로, 농민들과는 어느 정도 됐고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습니까?
3차 저희들 세 번 개방이 있었는데요. 1, 2차는 한쪽에 조금 집회를 하면서 했고 3차는 장관님하고 농민대표하고 저희 자리를 주선하면서 데모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데 자기들 요구사항은 받아 있고요. 그래서 12월까지 보고서가 완료가 되는데 저는 세 가지 방향으로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 차제에 바로 개방은, 그러니까 개방을 하면 제 개인조차도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대조기나 갈수기 때 좀 조절을 하면 부분적인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만일에 그걸 대비해서 시설을 보완해야 될 수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고 해야 된다는 게 단계적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담고 싶은 게 차제에 우리 에코델타시티를 짓고 있습니다. 서낙동강 수질 저대로 둬서는 안 되거든요. 정부 범부처 행사할 적에, 할 때 저기에서 서낙동강 수질을 어떻게 할 거냐 또 그러면 대저수문을 지금 저렇게 둬가 보트 하나 통과 못 합니다. 저거를 어떻게 담을 거냐. 하여튼 서낙동강에 가는 것들을 어떻게 담아낼 거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농업에, 부산의 농업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번 취지에 우리 대통령님 공약사항이고 범정부 지금 사업이기 때문에 좀 담아내자. 그래서 환경부 국장을 최대한 설득해서 이것을 담아내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방류시스템 시범사업은 환경부에서 하는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환경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이 기술이 어디 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술이 세계적인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실패한 자체가 문책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실패했다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걸 좀 건의를 하세요, 국장님.
이 자료가 한번 될 수 있는 대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무방류시스템이 원천기술 이것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세계적인 기술이 있는데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이 돼 있나요?
지금 단계별로 하고 있어 가지고…
4단계?
4단계는 아직…
그럼 3단계까지 돼 있습니까?
3단계까지.
돼 있는 거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4단계는 언제 됩니까?
아마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까? 되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DRMO 토양오염 이 사업이 완료가 된 거죠?
다 됐고 주민설명회까지 마치…
끝나고 이 비용 82억은 누가 부담한 겁니까?
아마 국토부에서 해서…
국토부에서 부담을 하고?
예. 국토부에서 해서 교통, 철도공사로 해서 하고 그다음 주민들은 그 땅을, 공원을 좀 더 넓히고자 아마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위에 센텀2지구 풍산사업장도 토양오염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사업장에서 토양오염이 시작되면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관리를 해야 되고 특히 토양환경영향평가 시에 굉장히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그냥 완전한 형식적으로 해요. 제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토양환경오염 이게 나중에 사업이 되고 난 이후에 물론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처음부터 토양환경평가할 때 전략환경평가 시부터 좀 시가 나서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은, 지금 제가 전체사업을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제가 본 사업은 다 형식적으로 했다 하는 게 지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하수 체계적 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방치공 관련해서는 원상복구할 때는 그거는 원인자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원인자를 알고 하는 데는 부담을 합니다마는 그런데 방치공들이 원인자를 알 수…
모르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구·군에…
토양, 수질이 오염이 될 것인데…
그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 기금이 있어서 구·군에서 관리하는 지하수기금이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그러면 특별회계를 추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반기에? 지하수 특별회계.
저희들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 다른 상임위에 위원님이 아마 다른 회계를 다루다가 아마 이 관련 회계를 가지고 하시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모르시면 어찌합니까? 우리 이쪽에 어쨌든 지하수 수질개선 관련해서는 우리가 물관리, 물정책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반기에 추진하겠다 하는 정도로 지금 있는데 우리 자치구·군도 지금 다 이게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방치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해서 정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이 질문, 우리 듣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대하게 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 갖고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세계적인 기술이라 하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2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원장님 거기 박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거기 전공자도 아니신데 세계적인 기술이라 하고 안 되는 거 없이 다 된다고 하고 다 완벽하다고 하는 그 기술을 한번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좀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기술에 대해서 위원이 먼저 제안하면 어떤 이해관계에 휘말릴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알려 줬으면 한다고요. 여기서 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이성숙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아닙니다. 그런데 관심은 많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본부장님하고 질의할 때, 질의 응답할 때 “위원님 어디서 공부하셨습니까?”라고세 번이나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210호, 의원방 210호인데 ‘210호에서 인강 보고 공부했습니다.’ 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차마 그 자리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한테 공유해 주세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드려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얼마나 이 의지를 가지고 여태까지 정책을 펼쳐나갔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전혀 그렇지 못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지 못한 기술이라면 한번 전 세계적으로 한번 찾아보자, 원천기술을. 그런데 인터넷 치면 굉장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증도 해 보고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해 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길게 질문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제가 좀…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페이지 그린빗물 인프라 단계적 구축 이거 대해서 조금 팀장께서 내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양호 물정책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정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양호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철
도시안전팀장 서봉성
○ 출석공무원
〈물정책국〉
물정책국장 송양호
맑은물정책과장 장재구
하천관리과장 이수봉
생활수질개선과장 이병동
○ 기타참석자
〈부산환경공단〉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배광효
상임감사 정성채
경영본부장 김홍태
물재생본부장 최성문
자원에너지본부장 손선화
기획재정처장 전민욱
경영지원처장 이재도
신기술안전처장 박해식
시민소통실장 박성배
물재생사업처장 송한용
자원사업처장 최승열
청렴감사실장 황남규
동부사업단장 우병수
수영사업소장 김정윤
남부사업소장 김진우
정관사업소장 이완식
기장사업소장 김병수
서부사업소장 안병철
강변사업소장 김철우
녹산사업소장 김갑윤
중앙사업소장 강금성
서부사업소장 김성웅
자원순환사업단장 이성재
생곡사업소장 김주오
에너지사업단장 김광근
해운대사업소장 윤태원
명지사업소장 조영도
미세먼지사업소장 최광주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8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20
2 8 대 제 289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20
3 8 대 제 289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20
4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20
5 8 대 제 28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7
6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7
7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7
8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7
9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본회의 2020-07-23
10 8 대 제 28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2
11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7
12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6
13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7-16
14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6
15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6
16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6
17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9-01
18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1
19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6
20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5
21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5
22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5
23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5
24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7-15
25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7-13
26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5
27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4
28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4
29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7-14
30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4
31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4
32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07-13
33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10
34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7-10
35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7-10
36 8 대 제 289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