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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0일 제289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래 시장질문과 각종 의안심사 및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력회복은 물론 가덕신공항 유치 및 내년 국비확보 등 당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회의진행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일 제8대 시의회 제3기 예결특위가 출범하면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부산시의 재정상황을 감안 지역경제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선제대응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되 소모성 예산 및 전시, 행사성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등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통하여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결특위 운영방향과 재정운영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하고 내일은 계수조정 활동을 거쳐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부산시의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3차 추경예산에 대응하고 코로나19 피해 장기화에 따른 일자리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2.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사상 유례없는 재난 속에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용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첫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가 제출한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민생안전지원과 방역 그리고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두 번의 추경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원과 전폭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제1차, 2차에 이은 세 번째 추경예산안입니다. 3차 추경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시민들의 생활 안정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이용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3차 추경의 재원은 잉여금 등의 보전수입, 보조금 정산잔액 등의 세외수입, 통합관리기금 예탁의 내부거래, 지방채 발행, 국고보조금 등으로 조달했습니다. 총규모는 6,54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가 증가한 14조 4,757억 원입니다. 세출 분야는 크게 4개 중점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장 절실한 문제인 일자리 회복과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에 2,005억 원, 소비회복을 위한 사업과 부산형 뉴딜 발굴과 추진에 1,764억 원, 방역강화와 재난대응 사회안전시스템 강화에 187억 원, 시정현안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에 1,868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형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이 심의·의결을 거치고 나면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도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추경안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으며 보다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권한대행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장권한대행님은 다른 일정 관계로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시장권한대행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퇴장)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수돗물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응체계점검 영상회의 참석 관계로 14시부터 16시 30분까지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예정된 시간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용형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상문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실·국장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 질의 시간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면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김경덕 재정관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재정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8쪽 시청 앞 행복주택 업무시설 건립기본계획 타당성 수립용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관님 죄송하지만 먼저 앞서서 우리 건축주택국장님 먼저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김경덕 재정관님 질의에 앞서 우리 건축주택국에…
건축주택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민근 국장님에게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민근 국장님 나와주세요.
건축주택국장입니다.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시청 앞 행복주택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시청 앞 행복주택의 주무부서가 우리 건축주택국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청 앞 행복주택에 대해서 건축주택국에서는 향후 계획은, 계획을 위한 추진사항에 이래 나와 있어요.
예.
여기에는 2016년 5월 시의회가 시청 앞 행복주택에 대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이후 추진일정입니다. 그런데 이 추진일정에 대해서, 예? 이 추진일정은 사실은 절차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 이 절차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의의 중요한 것은 시청 앞 행복주택이 1,800호지요? 1, 2단지 전체.
예.
그런데 1단지가 692호에서 604호를 줄이고 88세대로 합니까?
예, 그렇게 조정안이 마련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국장님 죄송하지만 시간 관계상 본 위원 질의에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국비를 432억을 총 반납을 해야 되지요?
정확하게는 제가 가진 자료는 302억 원입니다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302억 원은 이것도 지금 문제입니다. 기반납액이에요. 이게 국비지원금 반납액 129억 7,500만 원, 기금융자잔액 반환액 173억 원 합해서 302억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에 원래는 432억입니다, 국비로 받은 총액은.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국비를 반납했습니까 질의를 하니까 우리 건축주택에서는 반납이 없다,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진행한 것이 없다. 2019년 10월 22일 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응답한 겁니다. 자, 국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상기에 적시된 절차가 이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이행을 안 했습니다.
잠깐, 여기 도시공사 사장님 나와서 있습니까? 도시공사 사장님.
오늘 참석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제 해양교통위에서 도시공사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도시공사 사장님은 이 절차를 다 마쳤다고 답변했어요. 제가 몇 번 질의를 했고 우리 해양교통위 위원장님과 우리 여섯, 일곱,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위원 그리고 속기사한테 정확하게 질의 답변을 확실하게 좀 명시해 달라 했습니다. 왜냐? 지금 보다시피 예산부서인 건축주택국에서는 절차를 이행한 적이 없다고 그러고 국비도 반납한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업부서인 도시공사는 이 절차를 다 마쳤대요. 그리고 국비를 이미 반납했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셔야지요.
아마 제가 도시공사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도시공사의 절차 완료는 계획이 조정되기 전 당초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이제 절차, 위원님 아시겠지만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초 께 절차를 거친 것이고 지금 변경조정이 되는 걸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제가, 국장님! 도시안전위원회에서 건축주택국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이 국만 아니라 시 전체와 의회의 핵심적인 아젠다, 정책사안이 시청 앞 행복주택이에요. 그런데 그걸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수차례 상임위에서 질의했고 특히 가장 최근이 2019년 10월 20일 질의를 할 때도 변경안이 아니고 원래 하는 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그리고 지금 이거는 지금 변경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원래안과 변경안을 합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건축주택국은 전혀 협의한 바가 없대요. 국비 432억 중 반납액도 없고 그런데 도시공사는 기반납액을 302억으로 지금 어제 분명히 적시를 했어요.
위원님 혹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빠른 시간, 오후에 확인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청 앞 행복주택에 대해서 기관업무를 하게 되어 있지요?
공공기관 이전 말씀이십니까?
예. 이게 법령에 따라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이 주택지구지정변경 해지액 이 제한을 하려면 시장님은 국토부 교통부 장관의 제안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제안서를 제출했지요? 안 했습니까?
예, 조정안 변경된 것으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다고요?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 이 시행령에 따라서 국토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가 답변을 했어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세대수 감소 및 국비지원 협의 공공주택지구 변경에 대한 업무협의 및 사업지원 국비요청. 국토부 입장 정부의 임대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부합될 수 있도록 원안추진. 이거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오신 이후에 도시안전에서부터 업무파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보세요. 했지 않습니까? 예? 원안대로 가라 했지 않습니까? 또한 조금 논을 벗어나지만 우리 북항2단계에 아, 북항1단계에 D2 건축허가를 할 때도 국토부는 계속해서 두 번째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축소하란 말이에요. 부산광역시 너거는 축소해라. 주변 교육환경을 건축법 몇조에 의해서 주변 교육환경을 고려해서 축소를 하라. 1차 보냅니다. 시는 못하겠다 해요. 또 2차 또 보내요. 국토부가 제발 좀 축소해라 너거. 그걸 또 안 해요. 이상하게 우리 부산광역시의 이 건축주택국은 중앙부서인 국토부의 지시사항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국토부의 지시사항은 부산시민들에게 미치는 특히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인 동시에 시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북항 1단계의 그 건축은 430만 부산시민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누구라도 슬리퍼 신고 가서, 다 오게 하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부자들 잠자리로 변했어요. 거기도 계속 하라는데 안 해요, 어떻게 됐는지. 아니 지금 시에 제가 이 의원 이전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2년 동안 시의원 배지를 달고 시행정의 전반과 특히 주택건축국의 행정을 보니까 아니 지금 중앙정부의 지침을 수행을 안 해요. 아니 중앙정부가 국토부가 어떠한 법 연관 없이 광역시에게 지시를 하겠습니까?
예, 시간이 됐으므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박흥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기섭 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차 추경을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행정자치국장님께 무상급식비 지원 삭감 부분하고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께 바다축제와 국제록페스티벌 이 삭감 부분 그리고 제가 기획재경위원이지만 저희들 일자리경제실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앞에 제가 업무보고 때 제가 이석을 하는 바람에 제가 제대로 업무보고를 받지 않아 가지고 일자리경제실장님 관련해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제1회 기금계획변경안 중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자치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이제 기획행정위가 분리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이 질문을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1차, 2차 추경에 대해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그때 아이들을 위한 급식비였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삭감, 아이들이 이제 학교가, 학교가 개학을 하지 않으니 이 급식비는 다시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 내용 중에서 뭐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급식꾸러미라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우리 부산시가 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 어쩔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신 그때 제가 3차 추경 이상 더 그 이후에는 아이들을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지금 행정자치국에서는 무상급식비 24억 6,500만 원을 삭감을 했고 이 다른 대용으로 대안으로써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대안은 없습니다. 그죠?
예.
제 생각에는 24억 6,500만 원을 삭감한 그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우리 급식비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육청 쪽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주무국장으로서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체 지금 시의 재정상황이 심상치 않아서 양쪽 예산실과 협의를 한 결과 이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시 재정지원을 살림을 살고 있는 재정관님이나 예산팀장 같은, 예산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소관 부서에 있는 실·국장님으로서는 이 예산은 아이를 위한, 아이들을 위한 급식비용이기 때문에 써야 된다는 강력히 주장을 하시고 안 그래도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지난번에는 우리 삭감을 했었어요. 증액을 낙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서 학교지원에 대한 부분도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그러면 또 4차 추경 또 만약에 하게 된다면 똑같은…
전체적인 우리 시의 어떤 정책기조를 국에서 벗어나기는 사실 힘들고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기조가 정해지면 사실 한 목소리를 내야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부는 치열한 토론을 하지만 한번 결정된 부분은 제가 여기서…
제가 볼 때 1차, 2차 추경은 어쩔 수 없다고 말씀 이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 그래 따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 3차 추경까지 이렇게 올라오니까 제가 상임위 때 말씀드렸다는 게 무색해지네요.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과에서 논의하셔가지고 무상급식비 지원에 대한 원래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관광마이스산업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관광마이스산업국장입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그겁니다. 부산바다축제 개최가 7억 삭감이 되었, 7억이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국제록페스티벌이 7억 3,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5회 바다축제를 삭감을 하면 전체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러면 바다축제는 취소한다는 거죠?
취소결정을 6월 말에 했습니다.
6월 말에 했습니까? 취소한 이유가 우리 코로나19 때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바다축제 부분과 국제록페스티벌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개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원칙을 세운 것은 사실 정부방침이 5월 달에 가급적이면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밀집된 상황에서는 축제를 좀 지양해 달라는 권고가 있었고 6월에는 해수욕장에서 개최하는 그런 축제들은 좀 지양해 달라 그런 권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주관람객과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좀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록페스티벌은 왜 개최를, 취소를 하지 않고 이거는 아직까지 예산이 5,900만 원 남아있어요 삭감을 하더라도. 이 5,900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이거 취소하지 않았다는 얘긴데요?
그 부분은 록페스티벌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국제록페스티벌이기 때문에 국제에서 오는 락밴드들하고 접촉을 할 수 있었, 해야 됐었고 그다음에 단기채용을 좀 해야 됐었고 그래서 축제조직위 차원에서 한 5,000만 원 정도의 기집행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제록페스티벌도 취소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주관하는 축제·행사가 몇 개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하반기에 남은 행사는 지금 5개가 있고 상반기 전체, 상반기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그 행사 대부분을 취소하셨습니까?
상반기 행사는 지금 유채꽃축제하고 모래축제를…
유채꽃축제 취소하신 거 알고 있는데, 취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바다축제하고 국제록페스티벌 이거 취소를 했…
제가 질문은 그겁니다. 어떤 행사 같은 경우는 연기를 하고 있고 후반기로. 하반기로 연기를 하고 있고 어떤 행사들은 계속 연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행사들은 취소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부산시가 그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예. 위원장, 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조금…
제가 마지막에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사실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일괄적으로 원칙을 세워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축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유관단체들이 다 있을 건데 어떤 행사는 취소하고 어떤 행사는 안 할 때 그 사람들이 느끼는, 준비하면서 느끼는 피해도는 다를 거라고 생각들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빚어지는 어떤 행사는 하고 어떤 행사는 취소하고 어떤 행사는 연기한다는 선명확한 기준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상반…
그 기준을 먼저 밝혀주시는 게 물론 이 질문은 제가 볼 때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한테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축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축제로 인해가, 축제취소로 인해 가지고 빌어지는 그에 많은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지금 아사직전이에요, 사실은.
예.
저는 행사를 취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럴 때 명확한 기준을 잡아주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면, 기획조정실장님.
예, 지금 상반기에 축제가 취소됐던, 대부분은 다 취소가 됐었습니다. 이유가 뭐냐하면 그때 이제 코로나가 급속히 퍼지고 있었고 또 축제를 취소할 때의 기본적인 전제는 빠르게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통해서 빠르게 이 코로나19를 잡아가지고 단기간에 끝내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산발적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전망이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축제든 모든 행정을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다 멈춰야 되고 취소해야 되느냐? 우리가 코로나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어느 정도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다면 하반기에 있는 예를 들면 불꽃축제든 뭐든 그런 것들을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추진을 하자. 물론 아주 그 이렇게 전파가 될 위험성이 큰 어떤 부분들은 철저한 대비를 해가면서 기본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방역만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겠지만 모든 다른 문제들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전반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급격히 퍼지고 있던 상황 또 단기간에 코로나를 끝내겠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와서는 어느 정도 급격히 늘어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코로나도 어느 정도는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
알겠습니다. 전반기에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든 축제를 잡기 위해서 행사를 취소한 거고 지금은 어느 정도의 산발적인 코로나19가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있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그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전혀 진행한다는 방침을…
대체로 진행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예를 들면 축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그럴 때 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우리 또 국제관광도시를 지향함에 있어서 미리 그러한 원칙들을 잡아주시면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을, 뭐랄까? 미리 준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원칙에 대한 변화의 내용들을 공지를 해주시고 업무 속에서 전달해 주시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예,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 제가 일찍 자리를 좀 이석하는 바람에 질문을 못 드린 부분인데요. 우리 그 앞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우리 3차 추경 그 배경에도 편성배경에도 정부 3차 추경에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우리 편성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우리 부산에 있는 신용보증재,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상반기에 우리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주면서 많은 일들을 해 왔다고 보여집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다시 한번 더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부산신용보증재단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보니까 연간 한 3배 정도 3개월 동안 한 3배 정도가 증가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문제드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추경으로 16개 재단에 출연할 800억 원을 승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매칭이 있습니다. 이 800억 중 우리가 흔히 말하면 20% 매칭이기 때문에 50억을 받아오려면 우리가 200억을 500억을 참 거기에 출연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반기에, 상반기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들이 다 거의 기금이 고갈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또한 팬데믹이 올 것 같은데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신용보증재단에서 기금을 출연할 기금이 있어야 되는데 보증기금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 추경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매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걸 전혀 추경에 안 올리셨더라고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그 보증 잔액이 2조 5,000억 정도 시중에 나와 있고 신보재단의 기본재산이 2,400억인데 이 재원을 가지고 출연할 수 있는 보증을 할 수 있는 전체 한도가 3억, 3조 5,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1조 정도 보증 여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중앙재단에서 했던 조건이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 5배를 저희들이 내야 됩니다. 이래서 중앙에서 10억을 내면 저희들이 50억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기존에 여러 가지 다른 사업에 매칭조건에 비해서 좀 좋지 않은 조건이고 시에 부담이 많은 거라서 다른 자치단체 동향을 봐도 이게 자치단체에 좀 부담분이 많아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보증여력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포스트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산되는 그런 추이를 봐서 그렇게 또 좀 추가재원을 좀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 업무보고 받았는데 질문을 드렸는데 하반기에 여력이 있냐고 할 때 여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체를 다니면서 기업들을 다니면서 출연금에 대한 부분들을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업하고 다니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이사장님의 답변과 실장님의 답변이 다른데요, 그러면?
그거는 한번 어떤 취지로 답변했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는데 아마 저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최근에 금년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신용등급을 낮춰서 대출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들이 나중에는 이제 그 채무를 변제를 못하면 보증기본재산을 좀 훼손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좀 추이로 앞으로 내년이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를 리스크 그거 같은 경우는 그거는 보증재단에 향후에 이제 업무속에서 할 일 들이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하반기에 우리 보증재단에 기금이 없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 실장님께서는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그걸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상반기에 소상공인 특별자금 4,000억 해서 지금 지원실적 또 BNK은행하고 코로나19 피해기업 1,000억 대출 또 코로나 소상공인 500억 이런 것들이 약간씩 여력이 좀 남아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예.
추가질문 때 앞에 있던 펀드기금 그거 관련해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전 공무원, 간부공무원들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3차 추경 부분에서 질의할 사항은 먼저 재정관, 김경덕 재정관님.
예, 재정관입니다.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오늘 질의할 내용은 조금 전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업무시설 용역 타당성 용역 9,500만 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재정관님 이 타당성용역을 하기 이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왜 의원들이 이 행복주택의 어떠한 부분을 집요하게 이야기하느냐?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알고 있다니까 질의를 바로 하고자 합니다. 재정관님 그 행복주택의 어떤 개요는 이렇습니다. 여러번 이거는 2대에 걸쳐 정부에서 일어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 행복주택은 시행해왔고 그래서 우리가 국비지원 그래서 이제 행복주택을 하는데 시청 앞 행복주택이 왜 이렇게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느냐? 간단한 요지는 그렇습니다. 7기 민선이 들어오면서 이 행복주택이 7기 의도대로 변화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변화가 이제 정책실의 결정입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어제 재경위원회에서 이 부분에서 많은 논란이 좀 있었을 겁니다. 토론을 좀 했을 건데 문제는 재경위원회에서는 지금 논란은 업무시설의 타당성의 용역을 가지고 암만해도 이야기가 논의가 된 줄 알 겁니다. 그런데 뒤에 숨겨진 어떠한 내막, 여러분 그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국비반납이죠?
예, 국비반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건축국장을 불러내 가지고 이 부분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뭐 재정관님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국비반납은 여러분 아직 금액은 내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이 업을 이제 업무를 담당하는데 예를 들어서 2단계는 결론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1단계의 어떤 감소부분, 604세대의 감소부분을 국비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는 바로 직접 국가에 반납을 못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주택국을 통해가지고 국비를 반납하게 되어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예, 반납할 사유가 발생하면 그렇게 하도록…
그렇죠? 아직까지 주택국을 통해가지고 재정관님 그 도시공사가 반납의 형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예, 아직은 반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행복주택에 할 때는 여기가 2대에 걸쳐 이 부분에 중요성을 여길 때 나름대로 청년들 부분 그리고 저소득층 부분 이 부분을 주택의 어떠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예를 들어서 행복주택의 랜드마크인 시청에 1,800세대를 기 확정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7기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정책 뭐 조정입니까? 예를 들어서 오거돈 시장의 어떠한 의견이겠죠? 이 부분이 느닷없이 축소를 시킵니다. 그때 여러분은 발생할 부분, 나는 이번에 19 코로나 우리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이야기는 다 빈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국비를 한 개 타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반납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전체금액은 432억 5,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기 받았던 돈 그중에는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도 있을 것이고 주택도시기금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받았던 금액이 도시공사가 반납해야 할 돈이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은 129억 7,500 그다음 주택도시기금에서 또 170억 근 한 300억 돈이 이제 반납하게 됩니다. 과연 부산시청의 행복주택을 이 답은 내가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변에서까지 예를 들어서 업무시설입니다. 업무시설은 여러분 알다시피 사상에 제2청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또 논의하려면 또 복잡합니다. 우리 행복주택의 부산시의 행복주택의 랜드마크인 이것을 604세대를 줄이면서까지 꼭 그 자리에 업무시설을 하고 국비반납을 근 전체금액은 432억, 지금 받은 돈은 302억 정도가 국비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 120억 가량. 과연 가치가 있느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어제 도시공사 저희 상임위에서 할 때 도시공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시의 정책을 가지고 업무를 대행하는 공사예요. 말 한마디 못합니다. 자, 실장님! 재정관님 잠시만요. 실장님 과연 이걸 줄이면서까지 국비를 반납하면서까지 업무시설을 꼭 이 자리에 다시 둬야될 것 같아요? 실장님 어때요?
예,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이제 이렇게 된 것은 원래 당초 계획하고 난 이후에 작년, 재작년 2018년도에 연제구 측에서 특히 시청 앞 주택, 행복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반대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의견에 대해서 이제 수정안을 만들었는데 수정안 역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팽팽한 여러 찬반의견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국비를 반납, 만약에 수정안대로 추진을 하게 된다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돈을 반납해야 되고 시비도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하는 굉장히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문제가 특히 요즘 최근에 코로나 상황으로 오면서 보니까 들어가야 될 시비도 엄청나고 반납해야 되는 국비도 사실 엄청나니까 이게 과연 타당한가 그런 의문이 우리 내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 문제 두 가지로 촉발되는데 하나는 코로나 상황으로도 촉발이 됐고 두 번째는 사실 오 시장님이 불행한 사태로 나가시고 난 이후에 저희들로서도 새롭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각각의 찬반이 있고 또 시의회의 TF에서 내세운 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안들을 한번 타당성을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이번에 9,000만 원의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자, 실장님!
예.
답변은 그 정도까정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면 정당화돼요. 그러니까 실장님은 그 부분은 제가 발언을 제지하겠습니다.
예.
지금 지역의 어떠한 부분들 우리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뭔가의 확신을 줘야 돼요. 그것이 행정을 하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나름대로 찬반 부분 저희들이 다 점검을 해 봤습니다. 몇몇의 세 번에 걸쳐 여론의 어떠한 부분들 이런 여론을 가지고 우리 정책이, 부산시의 정책이 흔들린다? 저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주변의 아파트를 가진 분들이 LH 임대아파트죠, 이 부분은. 들어서니까 주위 지가가 하락된다. 그런 이유에서 또한 한 이유도 됩니다. 저희들이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이런 거를 가지고 시 행정을 펴는 여러분들이 정책결정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용역 이 부분은 여러분 돈이 이게 작은 돈입니까? 피 같은 주민 혈세예요. 그런데 그 타당의 용역에 올라오는 게 업무시설 용역 타당이에요. 이것이 통과되면 여러분 업무시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차적으로 국비 반납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굳이 용역을 안 주더라도 실장님 이하, 권한대행, 이제는 한번 여러분 정책결정을 할 때 용역 줘가 정책결정합니까? 실장님 어때요? 정책결정할 때 용역 줘가 결정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하신 부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데요. 일단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과 또 2019년 8월 달에 조정안 계획 또 그다음에 2019년 10월 달에 시의회 TF 운영을 통해서 나온 절충안 적어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장·단점 그리고 경제성, 효율성 등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랄까 좀 더 깊숙한 논의를 위해서 또 여러 참여자분들이 정책결정에 예를 들면 용역중간보고회든 사전보고회든 등등에서 의원님들 또 지역이해관계자들을 포함시켜서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면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은 타당하다 이래 생각되고 저희들이 어떤 전제를 두고 방향을 두고 용역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은 끝까지, 위원장님! 실장님 답변시간을 좀 뺐으면 좋겠는데…
(웃음)
자, 재정관님 이걸로 돌아갑니다. 실장님 굳이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용역은 여러분들이 이 크나큰 정책변화가 있을 때 사실은 용역이 들어갔어야 돼요. 이것은 오 전 시장님께서 부임을 하시고 이 변화들을 할 때 실제적으로 용역을 좀 줘 가지고 나름대로 이 행복주택이 실제적으로 1단계가 그렇게 됐냐. 그때 용역이 들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안전위원회에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과 제가 이 부분에 집요하게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1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사실은 행복주택 우리 많은 저소득층 계층에서 기대를 하는 참 주거지입니다. 그래서 요즘 진짜 말도 안 되는 곳에도 행복주택이라는 명목 아래 주택이 건설되고 있어요. 그만치 주거에 안정적인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청년과 저소득층에게 희망을 부여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시청 앞이에요. 가장 중심에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 말 그대로 다른 시설도 아닌 사상의 1,000여억 원 제2청사를 땅을 매입하면서 할 수 있는 그것을 지나가면서도 또 한쪽에는, 과정을 알 것 아닙니까? 사상 제2청사를 무력화시키고 행복주택이 시청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의도에서 다 진행된 것 아니에요? 이제는 제2청사 사상 주거에 그런 건립을 한다 합니다.
자, 실장님 이거는 용역 없이 어떠한 이유든 간에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1분 가까이 남았는데. 재정관님!
예.
우리 부산시의 재정을 다 담당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재정관님도 정책 부분에 조정할 때 들어가십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관여는 하지만 제가 주요 결정을 할 때는…
할 수는 없죠?
직접 참여는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합시다. 아직까정 국비 반납 안 했죠?
아직 안 했습니다.
그거는 도시공사는 주택국을 통해서 아니면 재정관을 통해서 국비 반납을 하죠? 그게 행정적인 절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정 실질적으로 이 조정의 부분들은 고려를 할 수는 재정관님 입에서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할 겁니다. 그런데 용역을 통해서 이것을 당장 전환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꼼수인 거 같아요.
저희 상임 기획재경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충안으로 나온 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청사 재배치 서부산청사 쪽하고의 행복주택에 지금 공공기관 청사 6개와 7개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님! 1분만 시간을 할애 좀 해 주시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자, 기획재경위에서 논의했던 거는 청사의 재배치 부분만 논의를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숨은 국비 반납에 대한 거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
그 부분도 언급이…
그런데 그조차도 재경위에서는 거론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이랑 제가 지금 집요하게 거론하는 부분이 여러분 이 부분이에요. 국비 반납이에요. 과연 국비를 반납할 만큼 또한 제2청사를 건립을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핵심의 요지예요. 그러니까 실장님!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용역 없이 답을 좀 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예. 말씀하세요.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의 배용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국비 반납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분명히 하셨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88세대, 692세대에서 88세대로 줄었던 부분을 시의회 TF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240세대 정도 절충안이 나왔는데 이 240세대 이상을 하는 걸로 해서 또 청사 재배치 관련되는 부분들 용역에 포함하는 거고 또 그 과정에서 시의회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조건으로 해서 지금 이 예산안이 95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다음에 또 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4월 15일 보궐선거로 당선돼 들어온 김광명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그전에 얼굴 뵌 국·과장님도 계시고 오늘 처음 뵙는 국·과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반갑다고 인사를 해야 될지 처음 뵙겠습니다고 인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고 잠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관님 앞으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외수입과 법정잉여금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세 법정전출금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정관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분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721억 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수입원을 간략하게 큰 타이틀만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도시공사에서 배당금이 100억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시·도비 반환금 수입,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이런 부분 그리고 순세계,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721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재정관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20년 예산편성을 보니까 부산도시공사 예상이익금이 그거의 일부분을 보니까 10%인 300억 원을 배당금으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보니까 100억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가요?
2016년도 그때 당시 도시공사 협약을 하기를 이익금의 10%를 시에 배당금으로 주기로 그렇게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2018년에는 배당금을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룰에 의해서 하다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도시공사에 시의 재정의 열악함을 감안해서 100억을 추가배당을 요청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400억이 배당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부산시 재정이 열악해서 돈이 없어서 100억을 추가로 요청했다 이렇게 제가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재정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에는 배당금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최근 5년 정도로 보면 어떻습니까, 배당금 내역이?
16년에 100억 7.3%입니다. 17년에는 19.6% 300억 그리고 2018년에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10% 197억을 받았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걸 보면 느낀 점이 없는가요? 본 위원이 보니까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10% 정해놓고 10% 안 되게 받고 어떤 해는 받지도 안 하고 어떤 해는 더 받고 이거 무슨 기준입니까?
10% 기준을 세워놨지만 그때그때 그해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융통성 있게 운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융통성으로 해결하면 됩니까, 재정관님? 기준을 정했으면 기준을 정해 맞춰 놓고 가야지 이 돈이 1, 2억도 아니고 몇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작년에 지적이 있었고 해서 지방공사 이익배당금 지급기준을 작년 연말에 마련을 일단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준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도시공사도 수익이 있어 가지고 재투자도 하고 직원복지를 위해서 쓸 거 아닙니까? 어떤 해에는 받아갔다가 안 받아갔다가 이래 하면 이거 도시공사에서도 뭐 어떻게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하여튼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기준을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수입 중에 법정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정잉여금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잉여금이 남으면 법에 따라서 잉여금을 지급을 하도록 돼 있는 교육재정지원 부분이 있고 구·군재정지원, 징수교부금, 운수업계보조금, 화력발전특별회계, 지방소비세 안분액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보면 법률에 따라 용도와 정해진 금액이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나갈 법정잉여금이 얼마죠?
전체적으로는 461억인데 이번 예산에 326억이 편성했습니다.
326억 편성했죠?
예.
자, 이게 법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법률에 따라 법정전출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지 않은 게 구·군재정지원금 67억과 소방사업특별회계 12억 원 전출을 했어요, 그죠?
예.
했는데 교육재정지원금 231억, 징수교부금 8억, 화력발전특별회계 2억,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이건 아직 전출 안 했어요, 아직까지. 세입에만 지금 편성되어가 있고 세출은 이번에 편성 안 했습니다. 이거는 언제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그 당해연도에 전출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개별 법령 및 조례의 시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게 차차년도까지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2021년까지 저희들 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까지 하시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예.
꼭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세 법정전출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특별회계 지방세 법정전출금에는 어떤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요? 모르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전출금이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번에 제가 법정전출금을 보니까 고교무상교육비 20억을 포함해 가지고 583억 증액했다고 요청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무상교육을 빼면 563억이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결산정산분이 있더라고요, 교육청에 대한. 이 결산정산분은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좀 이것도 조금 전에 말했듯이 연도에 따라 가지고, 연도에 한해서 꼭 전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1,423억 4,167만 원 중에 이번에는 563억 무상교육비 빼고 반영은 돼 있는데 그러면 이번 추경 때 반영이 되지 않은 나머지, 나머지 2018년도 미전출금 860억 4,167만 원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죠?
이게 차차년도까지인데 2018년 미정산액이기 때문에 올해 결산 추경까지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이것도 결산 추경에 꼭 하실 겁니까?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 2020년도 올해 제가 본예산에 편성된 이게 보니까 교육청으로 가야 될 전출금이 담배소비세, 광역시세, 지방교육세 합쳐 가지고 6,415억 8,300만 원이더라고요, 맞죠?
예.
그리고 이번에 2020년 7월 1일 중에 제가 전출된 금액을 보니까 그중에 일부인 2,314억 1,100만 원이 나갔고요. 맞습니까?
예.
미전출액이 4,101억 7,200만 원 남아있는 금액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이번에 2020년도 정산해야 될 2,114억 그다음에 2018년도 미정산분 860억 이래 하면 약 5,000억 가까이 돼요.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예산에 지금 편성되지 않은 아까 860억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추경까지 예산을 반영을 해서 교육청에 전출을 지금 해야 됩니다.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2018년도 미정산분 860억은 결산까지 하겠다 그 말씀이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2020년도 정산해야 할 남은, 정산해야 할 금액 중에 미정산분 2,314억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만 시세의 5%, 담배소비세 45%, 지방교육세가 지금 계속 들어오는 중입니다. 이걸 미리 다 받아놓고 안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징수를 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분기별로 지금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정산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연말까지 정산 5,000억 가까이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예.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다음 또 시세 누락분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으로 가야 될 시세 누락분 2014년 19억 4,000만 원, 2015년 19억 3,000만 원, 2016년 19억 8,000여만 원 맞습니까?
예. 그 부분에 소득세 증가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정산을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포함을 시켜서…
이 부분도 결산에 가능합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아니 앞에는 가능하다 그랬고 이 부분은…
하여튼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차차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법상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시세 누락분이 지금 14년부터 16년까지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법적으로 돼가 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조금 교육청하고 해석상에, 법령상 해석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교육청 쪽으로 정산을 해야 된다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2022년까지 정산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의 중이고요.
그다음 제가 말한 이 교육청으로 가야 되는 게 겉으로만 드러난 5,000억 이외에 지금 타 기관으로 가야 될 전출금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시청에 예산이 너무 계획 없이 쓰고 있지 않느냐. 물론 계획을 왜 안 했겠습니까마는 이거 어떻게 표현을 잘못하면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있는 겁니다, 지금. 시가 줘야 될 돈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예산을 주고 이 못 주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알다시피 교육청의 재정을 보면 아주 경직된 구조입니다. 거의 교육청 예산의 97%가 보면 이전수입입니다. 그래서 이래 가야 할 돈들이 안 가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피해는 누가 입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부산시민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결국은 그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 써야 될 그런 경비들이 사업들이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인정하시죠?
예. 법적으로 교육청에 전출해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전출되어져야 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신규사업을 꼭 해야 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꼭 필요 없는 사항 판단하셔 가지고 줄일 필요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국비라서 매칭사업이라 해서 무조건 다 받아와 가지고 국비 나가고 시비 나가고 돈은 지금 한정이 돼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사업도 면밀히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재난지원금 다 나가고 재정은 바닥나가 있고 앞으로 또 다른 재난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감안을 해서 지금 교육청에 법정전출금 1,400억도 지금 못 주는 처지에서 비법정전출금 무상급식을 포함해서 한 해에 600∼700억씩을 교육청에 채무를 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도 140억 7,200만 원이 전출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예.
학교용지부담금이 뭐라고 지금 이거 질의, 답변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바로 이야기를 하겠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이란 뭐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개발사업에 대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또 지적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이 부분도 지금 학교, 교육청으로 가야 할 이 부지들이, 전출금들이 아직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같이 고민을 하시고…
예. 학교용지 이번 예산에 140억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지금 300억 정도 예비비로 편성돼 있는 부분을 기금으로, 통합기금으로 해서 전출시켜서 활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 본연의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합기금 또 이야기하기 시간이 없는데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사실 이래가 통합기금에 넣어 가지고 빌려 쓰고 이런 나쁘게 말하면 돌려막기 방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하여튼 이번 기회에 좀 재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십시오, 전부 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부산의 전 직원 여러분께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늘 존경하고 존중하고 합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따라 재정관님 인기가, 저하고 눈이 바로 마주쳤네요.
(장내 웃음)
아까 박흥식 위원님하고 김동일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일단 저는 약간 방향을 틀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기본조사설계비 형태인데 사업의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34조 투자심사로 되어 있는데 이게 투자심사가 맞나요?
예.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려고 하면 이에 따라서…
아니 제가 여쭈어보는 게 지방재정법 제34조가 무슨 내용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내용인데요? 34조가 내용이 틀렸습니다. 일단 근거 하나 틀리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서 제외대상사업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도 그냥 제가 이야기드릴게요. 총 23개 중에 공공기관 업무시설 건립이라는 부분들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드릴게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이거 오후 중으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사업이 변경되거나 제대로 검토하는 부분이 약간 소홀했던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충분히 사업적 내용들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제 혼자 이야기 다 해 버렸네요.
예. 하여튼 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업근거가 틀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는 투자심사가 아닙니다.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근거가 안 맞아요.
예. 그건 제가 확인 다시 해서…
예. 확인하시고요. 제외대상사업도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재정관님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 민생노동정책관님!
주요사업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부산상품권 플랫폼 운영.
예.
아까 재정관님은 계속 나오셔서 인사를 별도로 안 했고요.
민생노동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사업이 업무대행 수수료 맞죠?
예.
그러면 30억을 받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KT에다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KT는 그러면 핵심내용은 굳이 거론할 필요 없고요. 기본적으로 협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행을 다 했습니까?
아직까지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플랫폼 구축은요?
플랫폼은 지금 동백전앱이라든지 이런 기본 플랫폼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구축은 돼 있는 상태고 이제 부수적으로 몰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일단 협약 자체가 이행이 안 됐네요? 제 입장에서는 이행이 안 됐다고 봐도 되겠죠?
그런데 추진단에서 여러 건 이야기한 것 중에 지금 완료가 된 것도 있고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협약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던 건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때 뭐 시한을 딱 못 박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계속 진행을 최대한 조속하게 하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협약내용이나 이런 부분도 저도 파악을 다 했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다음에 관광마이스산업 국장님.
관광마이스산업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정말 좋으십니다.
(웃음)
아까 노기섭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국장님이 보시기에 부산의 대표적인 축제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불꽃축제하고 제 소관은 아니지만 영화제가 브랜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다축제는요?
바다축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록페스티벌은?
마찬가지로 충분히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록페스티벌은 상당히 오래된 축제잖아요. 부산시에서 획기적으로 했고 바다축제는 당연히 해양을 끼고 있는 도시로서는 바다축제가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더 따지고 보면 불꽃축제가 대표적인 브랜드일까 바다축제가 대표적인 브랜드일까라고 놓고 봤을 때 보는 사람의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바다축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명세서의 내용을 보면 사업목적과 관련된 부분을 써 놓은 자체는 좀 수정을 해 주세요.
예.
해수욕장에 사람 유입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그런데 이게 왜 회의 결과도 한번 취소를 하게 됐던, 6월 달에 취소하게 됐던 회의 결과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좀 제시를 해 주시고요. 그래야 저희가 이제 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기조실장님께 아까 노기섭 위원님 질문에 답을 하셨는데 답 들을 때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기분이 좋았냐면요. 축제에 대한 상을, 충분히 축제에 대한 상 그리고 부산에 대표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아쉬운 건 이 축제도, 제가 첫 번째 왜 그 이야기를 드렸냐면 부산의 대표축제, 이것도 일종에 하나의 지방자치와 분권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축제가 가지는 경제적 파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은 논의가 있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축제 딱 하게 되면 관광마이스산업국장, 관광마이스산업국 중심으로만 논의가 되죠. 경제적 관점,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나 전반적인 사항일 때는 특정 위원회나 특정 여기서 결정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기반 모든 부분들과 함께 특히 문화적인 부분도 함께 그렇게 논의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라는 이 특수상황에 맞추어서 이 축제 여부에 대한 부분을 결정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반적인 경제나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요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회의 결과 바로 공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리고 상임위에서 이제 삭감한 내용 중에 중화권 주요 온라인 플랫폼 활용 홍보, 상임위에서 삭감했더라고요?
예.
삭감한 사유가 어떤 겁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중화권 온라인 플랫폼 이런 홍보가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의견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중복 성격이 있다.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코로나 개인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서 이게 조금 회복이 되면 사실은 중화권, 대만, 홍콩, 중국, 이런 데서 부산을 많이 찾을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한국이 방역이 잘돼 있고 부산이 특히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조금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준비하는 형태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활용 홍보의 개념이 준비라기보다는 이 사업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드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마 위원회에서 삭감했던 이유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매우 공감 하나, 이게 이제 준비나 이런 부분을 탄탄히 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사업내용은 사실은 중화권에 온라인 여행사라든지 TV광고 그다음에 SNS, 웨이보 유치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구성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내년에 좀 제대로 된 조금 더 힘을 더 실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자리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주요사업설명서 57페이지 근로자 작업복 공동 세탁소 설치 지원, 이거 관련해서 이제 공모를 통해서 확보된 사업 같은데요.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저희 조선기자재조합 그쪽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인데 강서에 서부산권에 있는 공단에서 제조업체에 주로 작업복하고 나면 그날그날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걸 개별 기업에서 세탁하는 그런 비용이나 이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그냥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세탁을 해 주고 또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을 좀 요구를 했고 그게 중기부에 그런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되어서 시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민간자본사업 보조라서 다른 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는 저는 시에서 정말 잘하는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하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게 자산취득적 성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걸 좀 고민을 하셨습니까?
이게 조합에서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탁기, 건조기 이런 걸 제공해 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에서 일단 주도적으로 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필요한 지원사항들은 운영하면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부산의 노동여건과 관련된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작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노동자들의 근로 그리고 권익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5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사업성과를 보면 1단계 710명, 2단계 62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일자리입니까?
공공근로사업은 그야말로 인건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환경정비라든지 그런 사업비로, 사업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반기 예산에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은 삭감을 하고 고용부에서 한 1,000억 규모로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공공일자리사업도 포함을 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려고 공공, 희망일자리사업 이거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개수하고 이런 거 말고요. 예산규모나 이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공근로사업은 늘 일상적으로 해 오던 저소득층 소득보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희망일자리는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저소득층을 포함해서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잃거나 아니면 폐업을 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긴급하게 일자리지원사업을 해 주는 거고 이 사업은 기존에 환경정비 이런 사업도 포함이 되지만 방역에 좀 행안부에서는 많이 중점을 두고 있고 그 외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그런 플랫폼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사업도 저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국비가 국가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굳이 부산은 시행할 필요 없다라는 형태의 예산절감 형태로 지금 간 형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나름대로의 성과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예.
그리고 부산의 전반적으로 상황들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해서 늘어난 일자리 개수도 있지만 부산시에서는 이 개수가 합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별도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정책적 고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될 지점들인데, 알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국가에서는 하니까 굳이 이걸 중복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뭐가 있겠냐라고 판단해서 일단은 이 사업을 접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면에는 어떤 고민들이 있었을 거라고는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근로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이 일부가 없어지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고 행안부 지침도 희망일자리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공근로사업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조금 변경이 생기거나 그래도 상당 부분 유사한 사업인데 공공근로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의 취지는 이 사업으로 그대로 계속 유지된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자료를 좀 요청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지금 공공근로사업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어느 직종에 몇 명, 근로기간은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상세하게는 말고요. 대략적으로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장입니다.
부산관광활성화 프로모션 지원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비로 10억 편성이 됐습니다. 국내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상품 할인해 주겠다라는 내용인데 주로 구체적으로 숙박시설 이용할 때 할인해 주고 시티투어버스나 체험상품 이용할 때 그 금액에서 일시 일부를 할인해 주겠다라는 내용인 겁니까?
예, 맞습니다. 설명을?
예,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업 업계가 코로나19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는 예산 재구조화를 통해서 숙박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했고 하반기에 관광패스 프로모션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항공, 숙박, 말씀하신 대로 시티투어, 요트, KTX, 숙박체험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관광상품을 좀 관광업계하고 같이 해 보자. 이런 사업이고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 휴가사업 중심으로 또 지원하는 그런 프로모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7월 3일 정부에서 3차 추경 통과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니까 똑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소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서 숙박, 관광 이제 물론 여기 정부사업에는 우리 관광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그다음에 문화, 외식도 들어가는데, 이 8대 할인소비쿠폰 지금 한 1조, 거의 1조 가까이 투자를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더군다나 숙박, 관광 우리 다 지금 부산관광활성화 프로모션 사업하고 겹치는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격은 비슷합니다마는 정부의 대규모 숙박할인 쿠폰사업이라든지 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지원, 이게 다 같이 참여업체나 지자체에 부담이 다 10% 이상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0% 부담하고 또 이거는 10% 부담은 부담대로 별도로 하고 또다시 10억 들여가지고 지금 프로모션 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완책으로 사실은 이 프로모션 사업을 우리 지역 관광업계를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인데 사실 이런 지자체나 여행사에 10% 부담을 하게 되면 우리 영세한 관광업계가 참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가 관광공사하고 저희 부산시하고 합쳐서 이런 프로모션 사업을 우리 지역의 관광업계가 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따로 또 보완책으로 준비한 사업입니다.
국장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정부가 지금 1조를, 거의 1조를 지금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관광업계가 힘들다라는 거는 부산만의 문제는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숙박하고 관광, 지금 할인해 주겠다. 숙박시설 이용하고 관광상품 이용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이미 지금 정부에서 예산이 편성이 된 거를 부산은 부산대로 또 다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중복이지, 명백하게 이거는 중복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걸 중복이라고 보시기보다는 부산에 있는, 그러니까 국외, 해외여행을 가실 수 없는 지금 우리 국민들 상황에서 빨리 부산으로 관광 오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상품들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 사업인 반면 우리 부산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그런 유인책으로 지금 프로모션을 한다고 이해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요. 뭐가 다릅니까? 지금 그러면 정부에서 편성된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이 금액을 가지고 부산에서 파급효과는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정부 말씀하십니까?
예, 정부예산으로 뭡니까, 할인소비쿠폰 지금 국민들한테 제공을 했을 때 부산에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얻는 효과는 얼마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시는데요?
일단 숙박이든 여행업이든 사실은 업체가 받는 이익은 한 7만 원, 1개 업체당 한 7만 원 정도 수준에 사실 불가하다고 보시면, 이게 16개 시·도에 다 나눠지는 금액이고. 그다음에 이게 또 규모 있는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우리 부산에 관광업계가 영세한 사업체를 운영하시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또 관광업계를 하반기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프로모션 사업입니다.
아니, 국장님. 규모 있는 업체만 해당 된다? 그 규모 있는 업체만 해당되라고 정부에서 이 사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숙박을 예약을 하게 될 때 할인쿠폰을 지금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3, 4만 원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큰 업체를 이용하든 작은 업체를 이용하든 상관없이 국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말 그대로 소비를 활성화하라는 의미인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똑같다라는, 저는 아무리 봐도 똑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이거 똑같은 사업을 부산시가 또다시 10억이라는,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 더군다나 지금 일정을 보니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부산관광활성화 프로모션 지원사업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8월 달까지는 사업자 선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9월 달부터 지금 실시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국장님 여름휴가가 8월 달이, 대부분 다 8월이면 다 끝납니다. 전국에서 어디서 부산으로 오겠습니까? 이 기간에.
저희가 상반기 때 진행했던 숙박할인 프로모션이 8월 31일까지 지금 잡혀있고 하반기에는 지금 8월부터 또 이어서 축제, 예를 들어 축제가 저희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10월, 11월까지도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프로모션이 따로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끌어들이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끌어들여서 부산으로 오신 타 지역 시민들이 지금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에 편성된 예산으로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정부가 하는 이 시책 사각지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 있는 업체가 지금 정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고, 그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요 정부가 하는 사업하고 우리 부산시가 하겠다라는 사업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지 그거 오늘, 오늘까지 제출해 주세요.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게 정부가 하는 사업이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죠? 이게 업체한테 주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국민들이 소비를 하시라고 지금 정부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된 거고 이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할인해 주겠다라는 거는 시민들, 이용하는 숙박업체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할인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업체가 아니라 시민들한테 할인을 해 주는 거죠, 이거.
지금 우리 프로모션은 사실상은 우리 관광업체를 위한 사실 프로모션 지원책이라고…
업체를 위한 프로모션인데…
맞습니다.
할인은 누구한테 해 주느냐고요.
할인은 이제 우리 부산을 찾아주시는…
찾아주시는 시민들한테…
관광객들을 위해서…
관광객들에게 할인, 이것도 쿠폰이라고 한다면 쿠폰이듯이 그죠. 할인을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관광객들한테 할인을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정부사업도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할인을 해 주는 거고 우리 프로모션도 이용하는 숙박시설이나 관광상품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관광객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런데 어떻게 업체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 차이점들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체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북구에 조성하기로 돼 있는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코드를 보니까 자치단체보조사업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 투자사업설명서 182페이지, 183페이지입니다. 그 추진실적, 5월 말까지 추진실적을 보니 2000년 7월, 2000년 10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오타죠?
183페이지입니다.
183페이지에…
맨 윗쪽에 보시면 2020년 5월 말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2020년 7월까지 우리 북구에서 시로 부지조사서 제출을 했고 구에서 시로 그다음에 2020년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밑에는 2020년 1월부터 또 공모신청서 제출했구요. 그 위에 오타맞죠? ‘2019년’이죠. 그죠?
예, 예. 그거 잘못되었…
이런 부분, 끝까지 확인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게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을 지금 공모사업에서 북구가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북구에서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건물을?
예, 기존…
기존 시설을?
예.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결국은 이 토지나 건축물은 전부 다 북구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북구 건데 올해 예산에 국비 10억만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77억 중에서 국비가 증액지원으로써 10억 되는 겁니다.
예?
10억이 증액지원으로써…
어쨌든 10억이 국비고 2021년 이후에 시비 30억 편성하라고 돼, 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는 이 국비 10억만 가지고 진행을 하고 시비편성 부분은 추후에 내년 예산으로 넘기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내년 예산으로 넘기든지 저희들 재정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 결산추경 때 하든지 재정지방, 저희들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재정상황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재정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자치단체보조사업이고 북구 소유의 토지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뿐만 아니라 건축비용을 지금 부산시가 지원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의문이 드는데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원래 공모사업 할 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국비 10억 원 증액지원으로서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는 지방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30억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 구와 우리, 저희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지금 30억이라고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시비를 편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인 거죠?
그거는 이제 구 사정이나 재정상황을 봐서 지방비로 돼 있으니까. 대부분 다 지방비로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 시비와 구비를 보통 4 대 6, 7 대 3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저희들이 근거라기보다도 우리 공모신청 할 때 그걸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신청은 구에서 하는 거죠?
구에서 하지 않고 저희들이…
우리가 시가 했습니까?
예. 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할 때 6 대 4든 뭐, 그 편성비율을 시가 정했습니까, 이 사업?
저희들이 한 30억 정도, 지원을 할 거라고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 30 그다음에 구비 70%로 하겠다라고 정해 놓고 신청을 하셨다라는 거죠?
예, 그래했습니다.
3 대 7의 기준은 없다라는 거죠.
보통 저희들이 구·군을 할 때 3 대 7은 내부, 내부규정을 결재 지침을 받아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규정 받아서 하셨다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은, 이 사업에 대한 규정을 저희들 내부지침 받은 거고요. 공모계획을 받은 거고 보통 보편적으로 저희들 구·군비, 지방비 나갈 때는 3 대 7, 4 대 6 이런 건 저희들 내부지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되고 나면 운영비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데요?
운영비는 저희들이 5 대 5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한 5억 정도 저희들이…
운영비를 5 대 5로 하고 있다고요?
아, 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예상한다…
운영비는 6억 정도 드는데 국비가 3억이고요. 나머지 3억 가지고 구청과 우리 시가…
1억 5,000씩 하겠다라는 거죠?
예, 1억 5,000씩 정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 6억은 어쨌든 지금 픽스된 금액인 거라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5년간은 5년 동안은 6억을 보고 있습니다, 1년에.
이 6억에 국비 3억은 이제 결국은 이 6억의 50%는 국비로 운영비가 내려 온다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죠?
예, 콘텐츠 운영비로 돼 있습니다.
전체 운영비에 50%는 국비로 내려오고 나머지 50%는 또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아서 하라는 거를 지금 국장님은 운영비를 5 대 5로 시비와 구비를 매칭을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향후 5년간은, 5년간은 저희 시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5년간은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다라는 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국비 공모신청 시에…
신청 시에?
예, 신청 시에 자치단체나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기관에서 5년간 운영하고 그 기초자치단체로 운영을 넘길 수 있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이 부분이, 시간이 다 됐는지도 몰랐습니다.
지금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는 자치단체보조사업을 시가 운영비를 대 준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년 후에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5년간 저희들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니까 그 부분은,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 질의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식사 많이 잘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목소리가 별로인데요?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관광마이스산업국장입니다.
옆에 계신 박민성 위원님께서 꼭 목소리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국장님, 주요경상사업설명서 323, 324에 보면 아시아세일링페스티벌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번에 추경에 국비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국비가 이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아시아세일링페스티벌하고 또…
그 뒤에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이게 아시아세일링페스티벌은 문체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는 바람에 조금 저희가 증액해서 지금 이번에 반영이 된 사항이고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개최는 이게 부산·경남·전남이 공동 부담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정 사정으로 조금 지연되다가 이번 3회 추경 때 저희가 2억을 분담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산이 분담하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경남하고 전남은 앞에 미리 분담을 시비 매칭을 했고요. 저희는 재정 사정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번에 여유가 좀 있는 관계로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늦었지만 예산이 없어서 맞추질 못했지만 이번에 맞추게 되었다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쨌든 국비·시비 매칭비율도 여기 나와 있고 한데 우선은 국장님, 국제대회입니다. 그죠?
예.
2개 다.
그렇습니다.
맞죠? 그것도 요트대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제대회고 여기 사업에 보면 참가국이 한국·일본·러시아·미국·영국·크로아티아·인도·싱가포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 대회를 지금 진행, 이거 초기에 이 대회 개최할 건지 말 건지 논의하는 장은 없었습니까?
논의를 같이 다 문체부하고 했고 지금 아시아세일링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한국에 계시는 그런, 거주하고 계시는 외국인 대상으로 국제대회 형태로 가려고 지금 합니다.
뒤에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도요?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수들을 외국에서 불러들이는 게 지금 안 되니까 지금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외국인분들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계십니까? 원래 국제대회 하면 굉장히 좀 실력이 뛰어나시고 좀 유명하신 분들이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를 국내에 체류하고 계신 외국인분들 중에 한다는 것은 조금 초기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대회 개최에 요트 어떤 해양레저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이 대회가 중단되어서는 안 되고 계속 가되 행사를 조금 축소하고 그다음에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외국인 그다음에 우리 요트를 좋아하시는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좀 하려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예, 한 분도 이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은 없는 걸로.
그렇습니다.
국제대회라고 참 말하기가 좀 그러네요.
어쨌든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속 대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하셨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연기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예를 들어 국제물류협회 총회라든가 이런 중요한 회의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조금 이렇게 하고 본연의 의미를 살려서 대회들을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 요트대회는 그렇게 하기로 하신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남해안 국제요트대회도 초기에 일정 잡은 것보다는 조금 연기해서 지금 다시 날짜를 잡은 상황이고요. 조금씩 연기하면서 논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형식적인 행사가 안 되기를 조금 바랍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이 국제대회가 될 것 같고요. 예산이 있어서 진행을 하는 건 알겠는데 그리고 두 대회, 두 대회가 날짜도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개최하는 시기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무관중 하시고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은 없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기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이거나 가식적 되지 않고 어차피 지금 예산을 들이는 거 아닙니까? 시비도 지금 예산을 들이는 거고 그래서 들이는 만큼 코로나 관련해서 문제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430페이지에 1인가구 커뮤니티 활동지원, 활동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성가족국에서 예산을 올렸어요. 부산에 그러면 1인가구 비율하고 1인가구 수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예, 1인가구가 지금 우리 전체 부산가구 수 중에 약 한 37% 정도가 있고…
37%.
또 지역별로 보면 청년, 중장년, 노년 특색에 따라서 거주하는 비율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6,400이 이번에 시비로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올해 1월 29일 날 사무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독사예방사업이라고 원래 여성가족국에 배정된 사업이 복지건강국으로 사무조정이 되면서 예산을 분리할 수가 없어서 사업단위를 쪼갤 수가 없어서 통으로 복지건강국으로 옮겨간 상황에서 고독사예방사업 안에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1인가구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지자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따라서 사업단위를 쪼개서 이체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서 추경으로 복지건강국에서는 없애고 저희 여성가족국에서는 새로 만드는 형태로 추경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1인가구 지원이 고독사사업과 더 연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연동은 있다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꼭 이렇게 분리해서…
그런데 1인가구가 청년의 경우 그리고 또 중년의 경우, 노년의 경우 굉장히 특색이 다른데 고독사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 복지국에서 복지랑 관련된, 특히 고령과 관련된 사안들이 많다 보니 업무 성격을 복지건강국으로 놓고 1인가구는 저희가 가족정책을 맡고 있습니다. 가족정책을 저희가 점점 일을 하다 보니 가족의 특성을 가구의 규모별로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특성별로 정책을 세분화하면서 1인가구 사업을 저희 가족정책 안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복지건강국으로 갔다가 여성가족국으로 넘어오면서 그곳에 편성되어 있었던 6,400 시비가 이곳에 여성가족국에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라왔다는 얘기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미 집행됐거나 이런 금액은 없었습니까?
예, 아직 집행된 건 없고…
없고.
구·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어떤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지 구·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제안서 형태로는 과제들을 받아놓은 상태에는 있습니다.
이미 수요조사는 되었고 제안된 형태의 사업은 받아놓으셨고.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보니까 6,400 가지고 16개 구·군에 400만 원씩 내립니다, 지금.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 예산 규모 정도로 해서. 물론 이 사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정도 내려가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지금 열심히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400만 원짜리 동일한 규모의 사업으로는 새로운 사업 발굴하는 거는 지역 특성을 찾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했고 저희가 이 예산으로 오히려 두세 군데를 더 특화해서 규모를 키워서 그 다음해에도 사업을 쓸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내는 쪽으로 사업 변경을 해야겠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개 구에 400만 원 내려갔는데 그 많은 동네 중에 한 동네를 또 지정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 정말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주셨던 말씀으로 사업 발굴의 의미와 또 하나는 이 1인가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의 거점,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 보니 각 구·군이 갖고 있는 건가 등을 활용해서 올해는 어떻게 보면 사업을 발굴하는 모델 발굴이고 내년부터는 조금 전달체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달체계는 맞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이게 플랫폼 사업처럼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모여서 사람들이 모이고 플랫폼으로 해서 지금 보면 여러 대상을 정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고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충분한 고민이 국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필요해서 편성이 됐다고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향후에 조정해서 할 건지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모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활용, 공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찾아가는 지금 이 코로나 형국에 대면서비스, 대인서비스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조금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여기서 특정세대는 어느 세대들을 조금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별로 청년은 부산진, 금정, 수영에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부산진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굳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모여만, 모여야만 사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청년들과 관련한 나름 지금 많은 청년사업이 있지만 1인가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템을 발굴하고 중장년은 강서, 사상 중심으로 해서 최근 제안서 들어온 내용 속에는 중장년들이 음식 하는 법을 직접 익히는 부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1인가구의 삶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주기보다는 의견을 받아서 어디에 갇히지 않고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일지 그리고 이렇게 각 구에 400만 원씩 내려가서 정말 예산이 제대로 쓰일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복지국으로 갔다가 여성가족국으로 오면서 여성가족국이 조금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이번에 꼭 해야 하는 건지 조금 여성가족국에서는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열심히 과제 발굴할 테니까 예산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신공항추진본부장님 잠깐 앞으로…
신공항추진본부장입니다.
홍보사업을 신공항추진본부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추진하죠?
일반적인 시정홍보 차원에서 소통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복소통본부 말씀하시죠?
예.
시민행복소통본부 그리고 신공항추진본부 그렇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홍보를. 또 다른 데서도 하던데요?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여러 곳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부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산과목을…
부서도 있고 예산도 있고, 조금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시민행복소통본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의 주요 시책들을 홍보하는 채널들을 장기간적으로 계약을 해서 여러, 그때그때마다 적시에 시정홍보 시책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공항 같은 경우에는 공항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라든지 시민들에 제대로 알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민간단체인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에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계시다는 얘기시죠?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아,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곳곳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본부장님 의견은, 의견으로는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 이 공항 관련 홍보비용을 한 군데서 몰아서, 모아서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협의채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협의체요?
협의채널.
채널.
쉽게 말씀드리면 홍보와 관련된 중앙언론이라든지 옥외전광판이라든지 그다음에 매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뉴미디어…
하기 어렵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의견을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저희가 시민소통본부에 대한 이런 다양한 홍보매체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채널들을 저희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YTN이라든지 MBN이라든지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알겠고요. 이런 여러 가지 해야 한다는 거 알겠고 본부장님께서는 생각하시기에 이거에 대해서 일원화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사업 일원화.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일원화해도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신공항본부는 검증위에 관련된 기술 검증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홍보도 해야 되고 언론 대응도 해야 되고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시의 모든 가용재원들을 지금 모두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이 지금 현실적으로 재원들이 다 곳곳에 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략적으로 모든 시가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조금만 더 써도 될까요?
나중에 추가질의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추가질의 할까요? 예, 그래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먼저 앞에서 우리 최영아 위원님 말씀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해야 돼서 일단 여성가족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길게 이야기는 아니고.
사실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거 관련해 가지고 내나 1인가구 커뮤니티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어떻게 보고를 들었냐면 저희가 복지안전위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 않습니까? 삭감하고 나서 업무 담당자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이미 다 이야기가 되었다. 지금 받았다. 아닙니까?
예, 수요조사였기 때문에 그대로 하지 않을 거고요. 위원님들 상임위에서 주셨던 말씀 다 받아서 저희가 다시…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솔직히 위원들이 뭘 합니까? 여기 본예산에서 통과된 예산을 복지건강국에서 여성가족국으로 갔다 해 가지고 설명도 안 돼 있고 그럼 예산을 이미 통과된 예산을 왜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봐야 됩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본예산에 다 통과된 예산이긴 한데…
통과되었으면 담당 부서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성가족국장님한테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담당 부서에서 사업을 해야죠? 이체되었다 해 가지고 설명도 하나도 안 하고 설명이 안 돼 있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눈뜬 장님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사업단위 이체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 저희가 그 안에 세부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을 본예산 때 통과된 예산을 다시 추경 때 올라온 예산을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저희가? 삭감하면, 삭감하면 되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만약에 충분하게 어떤 예상이 되면 의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게 있으면 미리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은 본의 아니게 어쨌든 이렇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했으면, 사실 저는 이 예산 사업에 대해서 삭감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1명의 예결위원으로서 예산을 저는 사실은 삭감할 생각도 없는데 이렇게 일이 진행되면 저희가 사실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경우를 처음 봐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요.
알겠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여기 계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본예산에 통과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이체되었다고 해 가지고 추경에 다시 올리는 일이 없어야 되며 행여나 만약에 추경에 다시 올려지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잘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업명세서 337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쿨시티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쿨시티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이게 16개 구·군에 특교로 7,000만 원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반드시 집행되어야 될 사업인데 산출근거에서 보면 캠페인 홍보물 제작, 양산·리플릿·쿨매트 3,000만 원 그다음에 야외 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양산·리플릿 등 3억 돼 있는데 야외 무더위쉼터 운영을 하는데 양산이 왜 필요하죠?
무더위가 올 때는 여러 가지 시책이 있었는데 옛날에 어느 타 시·도에서도 양산 나누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늘막이 있는데 그늘막 같은 경우는 보통 횡단보도 입구에 있습니다. 있으면 대기하는 사람들 간에 거리두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늘막의 크기가 부족할 경우에는 양산을 저희들이 무료로 대여해 주는 걸로 해서 양산쓰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구청에서 필요한 개수의 양산을 무료로 대여해 주고 그리고 폭염과 코로나를 같이 함께 병행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양산을 대여해 주면 양산 또 수거가 다 됩니까, 이게?
수거가 가능하면 다 됐으면 좋겠지만 수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한데…
그래서 저는 이게 홍보물 제작에도 양산이 있고 무더위쉼터도 양산이 있어 가지고 특히,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우리 크게 설치하는 가림막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늘막입니다.
그늘막이나 다른 것들을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이거를.
그늘막은 1개 설치하는 데 크게 설치되는 사각형 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영구적으로, 거의 반영구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이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 계속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양산을 대여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폭염 대비해 가지고요.
작년에 대구에서, 대구인가 어디 지자체에서 양산쓰기 운동을 벌여서 폭염을 많이 예방했다 한 적 있습니다.
그게 정책사업 효과가 있었는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무슨 홍보물에도 양산이 있고 무더위쉼터 운영지원에도 양산이 있어 가지고 이게 도대체 홍보물로 쓴다는 건지 어떤 용도인지를 사실 좀 사업설명서를 봐서는 제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이게. 해서 어쨌든 과도하게 특교가 내려오면 특교를 받아놓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 사업은 해야 되고, 특교가 내려오니까. 과도하게 홍보물로 예산을 좀 부적절하게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낭비가 간혹 있다라고 하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좀 나와 주십시오.
주요투자사업설명서 33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내진보강 공사가 재원부담이 시비가 100%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명륜배수펌프장에 대한 내진보강 공사인데 왜 이거를 국비를 안 받고 이걸 시비로 하게 됐습니까, 이거를?
당초에 저희들이 전체 안전산업지원센터 설계를 하면서 내진보강 공사도 같이 설계했었습니다. 설계를 했었는데 그 설계를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한 3억 9,800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특교세를 받아서 사업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 이런 예산들이 거의 못 내려오게 됐습니다. 해서 이 재난안전지원센터사업이 올해 한 8월, 9월에 발주는 되어야 되고 이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내진 보강공사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3억 9,800을 시비로 책정하게 된 겁니다.
그 건축설계용역에 이게 보면 내진보강공사 설계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당초에,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를 하면서 포함을 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내진보강공사는 특교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 설계 부분은 떼어서 특교 요청했었는데 이번에 사정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특교를 못 받았다 이거지요?
예.
못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이게 저희가 이거 검토보고서도 나와 있지만 재난안전센터, 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조건부추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건부추진 뭐 있습니까? 국비확보 후 추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그다음에 국·시비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사업 종료 후 재정자립화 방안 마련 필요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건축비 절감방안 그다음에 실시설계 완료 후 2단계 심사 이행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국비확보 후 추진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렵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시비로 받았다라고 하는 게 맞냐는 거죠.
이 사업은, 이 건축비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비가 183억 정도 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비 중에 건축비는 60억 원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국비를 쭉 받아왔었고 요 조건이 부합되었던 거는 당초에 이 땅이 동래구의 소유의 땅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축물도 있는 부지기 때문에 무상양여, 무상사용에 대한 동래구의 협의를 받으면서 환경적인 문제 이런 조건을 부여했던 거고 거기에 똑같이 내진보강 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고 이게 국비가 확보가 안 된 거는 아니고요. 이 전체 183억에 해당하는 사업비 중에 건축비는 한 60억 원 정도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건축비는 거의 시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시간 관계상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논을 충분하게 논의를 하는 거로 하고 일단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일자리실장입니다.
예, 제가 이게 윤지영 위원님 다음 순서인 줄 알고 제가 가만 있었드만 여기에 창업, 해운대에 창업지원주택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궁금한 거는 시비가 20.6%고 기타가 있던데 기타가 어떻게 이게 기타가 되죠? 무엇을 뜻하나요? 이 기타가.
이게 LH 예산으로…
LH 예산이죠?
예.
기타라고 해 놓으니까 LH 예산이라고 예산은 저도 예측은 했건만 이게 뭘 기타라 말하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당연히 LH가 아니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창업지원주택을 하는 데 대해서는 100% 적극 찬성입니다. 이런 시설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산시가 LH하고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이거 왜 검토보고서도 나와 있지만 내부시설 조성을 LH가 아니고 왜 부산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거죠? 이거를.
이게 당초에 LH의 행복주택사업이 청년층 임대주택을 건설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 시에서 창업하고 연계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LH에서 수용을 해 가지고 창업자에 대해 주택을, 주거지를 제공해 주는 그런 컨셉으로 되었는데 거기 2개 층이 거주자들이 창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시설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에 예산을 내려줘 가지고 경제진흥원에서 시설을 배치하고 그 창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돈은 LH에 직접 관련이 없고 경제진흥원에 돈을 줘서 경제진흥원에서 시설 구축을 하고 입주하는 창업기업들한테 여러 가지 자금 지원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걸 할 계획입니다.
이 경제진흥원이 물론 청년 창업에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다시피 지방자치법 104조2항에 따라 가지고 어쨌든 해당 공기관의 전문성, 효율성 감안해서 대행토록 하는 경비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대행 받은 공기관이 어쨌든 LH하고 부산시가 하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어쨌든.
그런데 그 창업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제진흥원하고 직접 하는 겁니다. 요 창업시설에 대해서는 LH는 직접 관련은 없고 LH는 그 공간을 내어 주는 거고.
공간을 내 주는 거고 어쨌든 시에서 부지 제공하고 건축비를 부담하는 거고요. 그래 LH가 어쨌든 건축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대신에 위탁 운영을 경제진흥원에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거시설에 대해서 운영은 LH에서 하는 거고 행복주택사업으로 하는 거고 그 창업 공간, 2, 3층 창업 지원 공간에 대해서는 경제진흥원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오전에 사실 제가 잠시 이석을 했던 게 제가 홍보담당관실에 홍보 영상이 부득이하게 시간이 안 되어 가지고 오늘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까?
예.
가 보고 왔는데 실제로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천편일률적으로 좀 일이 진행 안 되는가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컨설팅이라든지 정말로 제대로 된 어떤 창업 지원이 되는 건지가 되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거는 청년 창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만 또 주택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주택과 창업에 대한…
그런데 만약에 그 청년이 들어온다면 창업에 더 핵심을 두게, 방점을 두겠습니까? 주택에 더 방점을 두겠습니까? 아니면 둘 다 방점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의 지원사업하고 저희들 창업지원사업을 합친 거라서 두 군데 다 저희들이 좀 방점이 있고…
둘 다 방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택의 기능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컨설팅을 하는 거는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너무 또 천편일률적으로 되는 게 아닌지 그리고 주택의 기능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하지 않는지에 대한 약간 의구심은 드는 건 맞습니다.
예, 그 입주자 모집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일반 창업시설하고는 기대하는 수요가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LH하고 경제진흥원하고 또 입주자들 의향을 잘 들어서…
그래서 주택에 대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 질의시간이 초과되어서 저는 일단 나중에 따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복지건강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이거를 장애인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보니까…
그거 지금 아마 자료가 우리 저희들 주택이나 건물을 지으면 장애인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를 장애인협회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 민원이 밀려 가지고 제대로 처리를 지금 완벽하게 못 해서 추가로 좀 검사센터를 설치하는 추가 설치하는 그런 안입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을 봐서는 편의시설 확충 이래 놓고 밑에 들어가면 인건비가 거의 80%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검사하는 사람 인건비 지원에서 구·군에 한 2개 정도 2개 구에 추가로 검사기능을 갖춘 센터를 만드는 그런 예산입니다.
사실 우리 그러면 이 장애인, 건축 기술을 상담하고 또는 건축 인허가 관련된 모든 방향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렇게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까?
위원님, 그런 측면보다는 장애인이 봤을 때 꼭 이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로 갖춰야 될 부분들을 건축물 내에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거 아주 굉장히 복잡하지는 않고요. 그런 기능, 그런 검사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상승 작용을 해 가지고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처음 이제 민원이 많아서 각 구·군의 의견을 저희들이 조회를 해 보니까 한 2개 구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2개 구 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술 상담이나 민원 처리하시는 분이 그러면 자격증 같은 거도 가지고 계십니까?
아주 기본적인 부분은…
고도의…
건축기사자격증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준이 있다고 그럽니다.
건축.
건축기사.
기사.
건축기사자격증 소지자.
건축기사 같으면 2급도 있고 1급도 있고 2급도 있는데 그러면 이분이…
아마 이거는…
2급 가지고 이런 게 상담이 가능한가요?
본인이 설계를 하고 이런 고도의 기술은 아니고 그냥 볼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급수는 관계없이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 민원 처리해 갖고 3,500건 정도 했다는데 이게 1년 그겁니까? 아니면 몇 년,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 통계가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 내에 제때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밀려 있는 부분들이 늘 생기고 있어서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센터 2개서 그래 하니까 한 1,700건 정도씩 이렇게 소화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전체 3,500건이 16개 구·군이니까 한…
아니, 지금 2개 구·군에서 올라왔으니까.
아니, 지금 시 전체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을 구·군이 2개 구가 되면 분산해서 좀 나눠주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 군에서, 구에서 올라온 그게 3,500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전체 통괄해서 처리를 하는데 요런 식으로 센터가 설치되면 구·군의 2개 구에 적정량의 민원을 배분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한 200건 체 안 되는 그런 내용…
전 구·군에 지금 현재 설치는 다 되어 있죠?
아닙니다. 시에서 통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통합입니까?
예, 분리해서 2개 구를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까?
저희들 민원 처리 입장에서는 일부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설치하고 나면 대기 시간들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공 검사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들이.
보통 설계사 사무실에 가면 이런 거 상담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런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도 어떨 때는 답을 잘 안 해 줄 수도 있기는 있어요. 있어서 잘 받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인건비가 지금 2,400만 원인데 그러면 이거 한 사람당 2명 정도…
이게 이제 시에서 반 부담하고 구에서 반 부담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하면 보통 이 정도면 1인당 이 정도는 나올 거 아닙니까? 2,400만 원, 2억 4,000이에요?
2,400, 2,400 지금 추경에 들어가는 2,400.
그러니까요. 인건비를, 인건을, 인건비를 사람 더 채용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차피 검사를 나가면 사람이 나가서 검사하고 확인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좀 처리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게 시에서 할 수도 있고 구에서 할 수도 있는데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구가 빠른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합니까?
예, 지금 제출한 부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처리 속도를 좀 빨리할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로 봐서는 항상 좀 밀려왔던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조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구 제1선거구 조철호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관내 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휴관 조치 등 운영사항에 각종 애로가,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우리 코로나19 관련 지원 예산 중에서 우리 체육인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관련 지원 현황이 있습니까?
지금은 특별히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예, 지금 없고 저희들이 체육, 체육회에 지금 체육 전체 총괄 운영비가 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체육회에서 지금 상반기에 못 했던 일부 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좀 있는데 아직까지 편성을 한 거는 없습니다.
이 부산 관내 국민체육센터 현황을 보니까 14개소가 있습니다. 그죠?
예, 구·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직영 운영하는 데가 금정, 남구, 연제구가 있고요. 민간 위수탁 관리운영 점소가 11개소가 있는데 11개 점소는 비영리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에 애로가 있다는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개별적으로 애로를 인지하고 있고 아니면 면담이라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제가 특별히 지금 전체 그에 관한 자료는 가져 안 왔기 때문에 정확한 그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면담한 거는 없습니다만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애로가 있다고…
2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6월, 6월 한 중순까지 전체 문을 열지를 못 했기 때문에 특히 수영장이 있는 데는 오랫동안 6월 말까지 수영장 개장도 못 하고 지금 현재도 일부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운영비나 인건비가 굉장히 애로가 있다는 거는 듣고 있습니다.
이제 민간운영자 같은 경우에 운영상 애로를 자체적으로 부담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인 것도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 역부족인데 당초에 그거는 독립채산제로 대부분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기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은 운영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향후 지속적으로 이런 운영 악화 시에는 고용 불안이라든지 스포츠복지서비스 질 하락 예상되고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간위탁 운영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에 코로나19 등 경영악화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할 경우 운영비 지원 가능한 근거는 없습니까?
그거는 지금 각 구·군에서 운영하고 구·군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군에 맡기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고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6항을 보면 시장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도 있고요. 또 구 조례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산시에 체육진흥기금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체육진흥기금이 전체 일반체육진흥기금이 499억, 사백 한 구십억쯤 됩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용도를 보면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독립채산제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전혀 지원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국장님.
불가하다는 거보다도 제가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자료가 전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편적으로는 구·군에서 저희 부산시 시설이 아닌 구·군의 시설입니다. 구·군에서 시설을 구·군에서 위탁을 주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그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구에서 수탁을 줬다는 부분하고 국민체육센터의 설립목적이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요. 여러 각도로 검토를 좀 해 주셔서 어떻게 이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자들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민생노동정책관님 좀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6쪽 사회적가치 연대 플랫폼 운영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가치 연대 플랫폼 부산가치 더랩은 민간주도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만들었죠? 그죠?
예.
그래서 기업과 지역 커뮤니티의 협력과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을 모색하기로 하고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경영자총연합, 협회에서도 기업의 가치를 주주의 이익이나 고객의 가치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주식회사 송월도 청소년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이나 지역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계층 갈등 해소와 또 노사의 사회적 책임의 협력과 연대하기로 했다는 부분에서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국장님 아니죠. 담당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운영기관, 사단법인 부산사회적가치진흥원, 부산경영자총협회, 부산은행, 재단법인 부산형사회연대기금, 주식회사 송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운영기관이 각각 운영기관들이 자신이 운영기관이라고 알고는 계신가요?
이게 조금 특이하게 시작한 게 민간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협약을 먼저 맺어서 이렇게 사업을 구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민간 주도적으로 구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 보고 일정 부분의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애초에 시작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 기관을 다 확인해 본 건 아니죠. 몇몇 기관을 연락을 해 보니까 운영 참여가 아니고 이제 참관만 해 보겠다는 의미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동운영기관이 있고 협력기관이 있고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여기 이 사업이 제가 볼 때 이제 우리 부산시의 무슨 노력을 하였는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민과 관이 거버넌스를 제대로 갖추어서 1919년, 아, 2019년 11월 4일 발표하고 두 달 만에 신청을 포기하고 또 6개월 만에 이 사업을 또 포기한다면 부산시가 사회적가치 연대 플랫폼에 대한 계획이 부실했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도 그 사업을 마무리할 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이게 처음에 민간 주도로 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되어서 협약이 진행되었던 사업인데 그때 일부 방송사에서 이게 좀 반대편에 있는 사회적경제단체 이야기를 듣고 비방성 방송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참여했던 사회적경제단체에서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내가 이런 사업을 못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히면서 일단 단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저희가 민간주도적으로 일부 계속 진행을 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을 계속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구조가 어그러지다 보니까 이제 그게 결국은 사업 포기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제 생각은 이런 사회적가치에 대한 노력은 우리 더, 부산시가 더 적극적으로 또 분발해서 또 더더욱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써 제가 호칭을 담당관,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직함을 몰랐습니다.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 이제 우리 앞으로도 더욱 사업을 사전계획을 꼼꼼히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곽동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우리 조철호 위원님이 아끼신 시간은 제가 가져도 되겠습니까? 그냥 해 본 말입니다.
(웃음)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에 우리 노기섭 위원께서,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께서 질문했을 때 대답하셨던 내용 중에서 우리 행사 또는 축제 그래서 코로나와 함께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맞습니까? 제가 들은 내용이.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방역도 대단히 중요한데 방역 이외의 문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문제들을 코로나 하나에만 다 밀어넣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코로나가 단기간에 종식이, 종식이 되지 않는다는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코로나도 방역하면서 다른 것도 중시…
아까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 피하지만 않고 방역 이런 거는 신경써 가지고 더 이렇게 취지 이런 거를 더 살려 나가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개최 결정했고 취소했던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취소 결정했던 거는 주로 주최 측의 판단인가요? 아니면 부산 당국의 판단인가요?
이걸 취소를 할 때는 관련된 기관들 또 이런 분들하고 다 논의가 좀 됐었고요. 우리 행정 내부에서도 논의가 됐었고 저희들이 또 중앙에서 내려온 여러 가지 지침들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주로 취소되었던 행사들은 지금 다시 연기된 사업들은 이렇게 계절이나 시기에 관련 없이 관련된 것들은 좀 연기해서 하는 거고요. 아예 시기를 갖고 있는 것들은 취소를 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록페스티벌이나 바다축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하여튼 하여튼 이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은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있는데 제가 이 판단하는 기준이 도대체 뭔지 조금 애매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아직 개최 여부나 개최 결정 안 된 게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이후에 행사나 축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추경에서, 이번 추경에서 감액되지 않은 행사들은 대부분 그냥 이렇게 개최한다고 보면 돼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개최 추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 2, 3단계로 나누고 있거든요. 현 단계에서는 1단계기 때문에 가능한한 저희들은 그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1단계일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행사를 추진을 하되, 물론 방역에는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조치는 취하고 주로 추진하는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반영된 거는 아닙니까? 세출 구조조정 그거는 반영된 건 아닌가…
세출 구조조정을 할 때도 원칙적으로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기상 개최할 수 없는 것들은 삭감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관광마이스산업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질의하셨던 건데 윤지영 위원님께서요. 우리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부산관광활성화 프로모션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보완적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
아, 보완적이다.
한 두 가지 정도의 부분은 더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쭈어볼게요. 이 보완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 보완이 된다라는 얘기는 소규모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얘기를 하셨죠?
예.
이 지원 대상이 누구입니까? 기업입니까? 소비자예요? 관광하는…
우리 부산관광활성화 프로모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소비자죠?
영세한 관광업체들이…
아니, 영세한 거는 그게 아니고 누구한테 지원하냐고요.
아, 이거는 그 상품을 선택하는…
소비자죠?
예, 소비자한테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도, 정부사업도 소비자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나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선택하는 사람 소비자인데 어떻게 그 보완적 기능을 한다고 얘기하시죠? 수요 예측 하셨나요?
일차적으로 저희가 숙박업계에 대해서 프로모션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한 70%…
아니, 제가 수요 예측 하셨냐고 물어봤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관광공사하고 같이 해서 수요를 분석해서 또…
분석했습니까?
계획을 세부적으로 더 마련해야 될 상황입니다.
마련해야 되는 거죠.
예.
그 수요 예측은 안 하신 거죠?
아직은 못했습니다.
이게 보완적일 수도 있고 추가적일 수도 있어요. 부산형의 사업 그러니까 정부 주도, 정부사업이 있다 해서 무조건 중복된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완적일 수도 있고 추가적일 수도 있는 거죠.
예.
정부의 지원액이 적으면 부산에서 돈 더 태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추가적인 거예요, 보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다시 한번 얘기, 보완적인 겁니까, 추가적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정부의 지금…
그러니까 근거 없이 보완적이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요, 예.
추가적인 거예요, 보완적인 거예요?
2개 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90억이라는 정부안이 내려오면 어차피 16개 시·도와 그다음 우리 업체들 분산하면 한 업체에 돌아가는 비율 그 혜택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이고 또 영세업체를 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완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신규사업이라 돼 있는데요.
예.
신규사업인데 상반기에 사업을 했다고 얘기하시면 신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숙박업계에 대한 프로모션을 진행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지금 신규로 또 다른 프로모션 사업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과평가 한 내용 있나요?
어떤 부분에서…
성과평가. 상반기에 사업했던 내용.
지금 칠월 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그거는 관광협회를 통해서 제가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데 지금 관광업계 매출이 0에 가깝기 때문에 이 1차 프로모션을 통해서 상당 부분 견딜 수 있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요. 50%를 삭감했는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그 관광업계가 버틸 수 있도록 그게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시간이 내일 계수조정 하시니까요. 저도 이 관광산업이 활성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사업에 대한 근거 이런 것들이 만약 부족하다면 이렇게 설명력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충분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명할 수 있도록 하고요. 관광공사 이 프로모션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와요, 이번에 사업에.
예.
관광공사 전출금, 이 사업, 앞에 얘기했던 이 사업도 관광공사 위탁사업이죠?
예, 대행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관광공사 전출금에…
전출, 예.
예, 전출금에도 보면 돈을 이렇게 증액시켰단 말이죠.
예.
이것 뭐 이 사업을 분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 이거 다 국내관광에 대한 아웃바운 뭐 그러니까 인바운드라고, 아니, 뭡니까? 아, 국내 관광에 대한 수요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외관광은 사실은 지금 어떤 효과가 투자에 대비 효과가 그래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외관광은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러면 다 대부분 국내관광에 대한 프로모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가 지금 자체 프로모션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관광공사 전출금 안에도 프로모션이 있고 이 위탁한 사업에 대한 프로모션도 있고 이렇게 각각 구분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존 항공하고 숙박 프로모션은 기존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 관광공사 전출금 조금 더 증액시켜준 사업이고요.
예.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관광도시 선정과 동시에 신규로 우리가 우리 의지를 좀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지금 신규로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뭐라고 판단했냐 하면요. 재밌는, 재밌게 해 가지고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인가요? 1억인데 1억 중에서 해외 직항도시 대상 현지 마케팅 삭감을 삭감 그러니까 국내관광에 대한 프로모션 말고 해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50% 삭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 삭감해도 돼요?
해외 프로모션은 사실은 예비적…
아까 전에, 아까 전에 해외는 투자한다고 해서 당장의 그 효과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해외관광이 막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케팅을 계속 한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계속 마케팅은 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것도 조금 설명이, 해외관광에 대한 투자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얘기하셨는데 조금 답변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직접적인 해외관광은 못 하지만 부산에 대한 그런 관광상품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외마케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이것도 좀 설명…
예.
아마 내일까지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상임위 결정을 그냥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님.
예, 문화체육국장…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예.
제가 궁금한 거는요. 국제영화제.
예.
예, 지금 칸 영화제하고 3대, 3대 국제영화제…
예.
대부분 이렇게 취소되거나 아니면 온라, 아, 취소되지는 않았나요? 온라인영화제로 이게…
온라인영화제로, 예…
대체되었는데 지금 우리 국제영화제는 온라인영화제라든지 이런 걸 도입할 그거는 있습니까, 계획은?
지금 저희들은 오프라인 영화제로 하는 걸로 원칙을 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8월 중까지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나간다면 저희들은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아, 오프라인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단 외국에서 들어오는 게스트들은 못 들어오면 CV로 해서 CV로 온라인으로 바로 실시간 연결해서 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그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 영화제가 여럿 있죠?
예, 있습니다.
영화제에 대한 지금 진행했던 거 다 그거 했습니까? 검토하고 평가했습니까?
예, 지금 전주영화제는 개막식만 오프라인 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그거는 평이 좀 안좋게 나왔고요. 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천도 온라인으로 지금 하는데 그것도 좀 거의 영화제를 개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평가했던 내용들을 보면 코로나 시대에 어떤 오프라인에서 가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예, 그거는 이제…
우리 부산시에도 어린이청소년영화제인가요?
예, BIKY, 예, 했습니다.
예, 얼마 전에 끝난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사업은 진행했습니까?
예, 지금 그 평가가 아직 안 나왔고 이제 언론에서 단편적으로만 평가가 나왔는데 평가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거 할 때도 우리 생활 속 거리두기로 해 가지고 좌석을 띄워서 평소에 들어온 인원의 한 절반 정도만 지금 입장을 시켜 가지고 개최를 했었습니다.
잘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어차피 지금 오프라인으로 가는 게 원칙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앞에 했던, 물론 규모나 이런 거는 다를 수가 있지만 앞에 했던 행사들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역대책 해 가지고 4억을 예산 잡으셨는데 이게 산출 근거는 뭡니까?
그거는 지금…
원가계산이라든지 방역을 어떻게 도입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지 산출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제가 한번…
그 계획이 대충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주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 외에 이 국제영화제가 증가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감 이렇게 축소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이렇게 초청하는 거라든지…
그렇습니다, 예.
사업의 내용이 상당히 바뀌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부…
그러면 축소되는 것도 있고 증가되는 금액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그거는 다 이루어졌나요?
전체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에 120억을 잡았는데 120억 원 다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거는 감액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나 그게 이제 우리 저희들 시비가 55억 5,000 그다음에 자부담이 70억인데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거의 지금 협찬이 지금 거의 끊긴 상태입니다. 아마 반 정도도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줄어들더라도 전체수익이 줄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 영화제가 지속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6억이죠.
예.
이것만 하고, 인건비 6억인데 이거에 대한 산출 근거는 도대체 뭡니까?
그 6억은 당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인건비는 전부 자부담으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협찬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 6억이 17년도, 아, 16년도 17년도에 열정페이로 인해 가지고 시간 외 근무수당을…
아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전에 있었던 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결과라고 한다면…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3억씩 같으면…
미리 예산에 잡혀 있어야 되죠.
그게 우리 시에서 18년도에 3억만 해주고 나머지 6억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초과 됐기 때문에…
예.
마지막으로 진짜 딱 짧게, 우리, 아, 이거는 관광산업국이네요.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 답변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1차 질의 순서를 기준으로 해서 박흥식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장태래 도시개발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예.
위원장님.
예. 참고로 우리 부산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다른 일정 관계로 참석이 안 되셔서 도시개발 장태래 본부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위해서 참고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어제 7월 20일 해양교통위원회 도시공사 업무보고가 있었지요?
예.
본 위원이 시청 앞 행복주택에 있어 국비반납액 432억 원을 반납했냐고 질의를 했지요?
예.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432억 원이 아니고…
아니, 일단, 예, 말씀하세요.
반납해야 될 국비는 기 이미 지원받은 국비를 기준으로 해서 129억 원을 앞으로 반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니지요. 사장님이 본 위원의 질의내용이 축소하게 되면 시가 국토부에 국비반납액이 432억 원이 맞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다, 아니다는 안 하고 해서 본 위원이 그래서 그러면 담당 과장님을 모셨지요?
예.
그러면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한다는 걸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답변했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비 432억 원은 전체가 국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복주택을 하게 되면 호당 지원받는 게 재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잠깐, 본부장님.
예.
국비지원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내용 2017년 사업계획 승인기준, 예? 여기에 보면, 예? 국비지원금 185억 3,600만 원, 주택도시기금 247억 1,600만 원, 합 432억으로 나와 있어요. 이 자료, 맞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기 반납액을 얼마 냈습니까? 답변했잖아요.
아직 반납을 안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아니, 아, 잠깐, 그러니까 지금, 동일 위원님.
예.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우리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국비를? 할 때 반납했다 했지요? 제가 분명히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예.
웃지 마세요. 심각한 부분입니다. 어디에 말이지요. 본부장이 예결위 와서 그래 비웃고 있습니까, 위원 질의에?
죄송합니다.
제대로 좀 확실히 하세요.
예.
여기 지금 기획조정실장님과, 예? 지금 많은 국·실장님 계세요, 예? 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우리 이현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속기사한테 확실히 속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속기록을 이 상황을 대비해서 속기록을 요청하자 속기록에서는 아직 정리된 게 없어서 드리지 못합니다 했어요. 아니, 의회의 의원은 공인입니다. 서구의 제1선거구에 5만 명의 유권자를, 예? 저를 “부산광역시의회 대의기관에 박흥식 네가 가서 우리 의견을 개진해라” 그 권한을, 예? 위임받았어요.
예.
예?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함부로 허위 질의나 예? 할 수 없어요. 어제 답변은 담당과장은 기 국비지원금액 반납이 129억 7,500만원, 기 기금융자액 반환액 천칠백, 아니, 173억 원, 합 302억 원을 반납한다 했어요.
예, 맞습니다.
반납하고, 조금 전에 반납 안 했다면서요.
반납할 겁니다, 그거는. 그거는 지금 현재…
아니, 됐습니다.
예.
질의 아까운 시간에 허위, 그래서, 예? 이 도시공사 사장님을 부르고 이 속기록을 가져 오라 해야 됩니다. 이 속기록을 보면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속기록은 나중에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그 외에 이 표에 나와 있는 진행축소를 하려면 시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질의했어요. 분명하게 이 절차도 거쳤고, 예? 절차 거쳤다 했지요?
행복주택에 대한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예. 자,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실·국장, 공무원 여러분, 조금 전에 김민근 주택도시국장은 뭐라 했습니까? 한 게 없다 했어요. 그런데 사업부서인 도시공사의 개발본부장은 거쳤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말이지요. 의회가 430만의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 대의기관에서 시의 집행간부들은, 예? 서로 다르게, 예산부서와 집행부서가 다르게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둘 중에 누군가는 의회에 허위보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위원님, 제가 잠시 좀…
일단,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들어가세요. 일단 들어가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벌써 지금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말이지요. 이 시청 앞 행복주택의 사업의 건은 도시안전위원회의 건축주택국 소관입니다. 예? 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가 바로 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시청 앞 행복주택 축소 건에 대해서 언론을 보고 처음 알았어요. 예? 아니, 그게 신문에 몇 번 나왔어요. 시민단체의 목소리, 예? 그런데 의회는 한 번도 공식적으로 시의 집행부로부터 건축주택국이나 도시공사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이후 본 위원이 관련 자료를 하나 받고 거기에 보면 또 다른 자료가 기재되어 또 그걸 받고 또 받고, 예? 이렇게 퍼즐을 맞춰갔습니다. 맞춰간 결과가 지금 이런 거예요. 서로 다릅니다, 지금 이걸 두고. 그런데, 1분만 좀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분 딱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관님께서는 이제 축소하는 안에 604가구 들어가는 청년, 신혼부부 대신에 제3의 업무시설, 이 업무시설은 제3의 시청사입니다. 1청사 여기, 2청사 사상대상구역에 서부산청사 또 시청 앞 행복주택 지역에 업무시설 이게 제3청사입니다. 그걸 지금 짓겠다고, 예? 용역을, 예? 9,000만 원 올렸어요.
박흥식 위원님 마무리해주시죠.
이거만, 이거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결위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먼저 예산안이 법령 시행규칙의 적합성 여부와 귀중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시청 앞 행복주택 사업에 있어 예산부서인 건축주택국과 시행부서인 도시공사의 절차 준수에 있어 의회의 답변이 서로 다릅니다. 건축주택국은 절차가 진행된 것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고 도시공사는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관련 절차를 전부 마친 후에 예산안을 심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청 앞 행복주택 업무시설 건립 기본계획 타당성용역비는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 시의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실장님.
예.
지금 추가 질문에는 저는 펀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추경에 올렸죠?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신규펀드 3건하고 추가 출자 1건인데 신규펀드는 금년에 모태펀드,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모태펀드에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시의 출자매칭분 지원하는 그 사항이고 추가출자 1건은 2018년에 결성된 펀드인데 이게 운용회사에서 시에 출자로 예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해달라는 청구가 있어서 그 부분을 출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지금 우리 시가 운영하는 펀드는 23개죠?
예.
5개가 완료되었고.
예.
그러면 우리 이 펀드를 통해서 얻는 효과가 뭔가요?
보통 펀드가 결성이 되면 저희들이 조건화 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펀드 총액 중에 일정 부분 이상은 부산기업에 투자하도록 조건을 달고 있고 그 비율은 대부분 한 40%에서…
일정 비율은 그 펀드마다 다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 40에서 60% 정도는 부산기업에 투자하게 돼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투자실적을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우리 부산기업에 투자를 해 가지고 부산기업들이 자리를 매김해 가지고 그 속에서 고용효과,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역할이죠.
예.
그 자리 거기에는 분명히 일자리 창출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서 기업이 성장하고 확산이 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노리고 저희들이 펀드에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8개 펀드 중에서 5개가 완료되었고 이 5개 정도는 회수율이 한 129% 정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예, 예를 들면 10억을 투자해서 더 한 120억을 평균적으로 회수를 했다는 건데 투자를 해서 회수한 실적보다는 저희들이 더 의미를 두고 있는 거는 그런 투자를 통해서 실제는 원본에 손실이 있더라도 투자 받는 기업들이 성장을 한다면 거기 더 의미를 두고 있고 실제 투자자금이 필요한 회사들한테 돈이 투자가 가도록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우리 부산시가 전체 펀드투자실적은 305건에 242개사에 2,452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부산기업에 투자하는 실적은 142건에 113개사, 987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113개사 중에서 실제적으로 투자에 제대로 하고 있는 데는 65개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창업기업이 한, 아, 113개사 중에 창업기업이 61개사, 중소기업이 52개사 그렇게 자료가 돼 있습니다.
113개사 중에서 영화펀드 20개가 있고 페업, 폐업한 데가 14개사죠? 그다음에 실적 및 추적 불가능이 14개사죠?
예, 그거는 제가 자료를 좀, 예, 113개사 중에 영화펀드 20개사, 폐업 14개사,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폐업 14개사, 폐업을 하면 투자금 회수가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실적 추적 불가 14개사 회수 안 되죠?
예, 이거는 이 사유는 그 회사가 합병이 되었거나 인수가 되었거나 상호 변경이 된 사유로 추적불가로 표시가 되었는데 사유는 그렇습니다.
일단 폐업 14개사 투자금 회수 됩니까?
폐업한 회사는 아마 이게 마지막 정산할 때 일정 부분 환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마 환수가 어렵다고 봐집니다.
실적 투자 추적불가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제가 좀 사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수와 합병이 되거나 하면 그 출자한 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지금 자료는 없습니까?
제가 세부적인 회사…
그러면 그 자료도 실장님도 보시고 저한테도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의미를 두는 건데 두 번째로 우리 부산기업 투자 제가 여쭤볼게요. BK 동남권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있습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어느, BK 동남권 일자리면 우리 동남권에 있는 기업들에 출자하는 거 맞죠?
예.
그런데 기업투자비율이, 부산기업투자비율이 높지가 않은데요.
예…
(담당자와 대화)
그리고…
예, 그 부울경에 이제 부울경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라서 부울경에 60%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모태펀드에서 공모할 때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부산기업에 대한 조건 이런 거는 없습니다.
조건 없습니까?
예.
부산기업 중에서 투자실적이 부산에, 동남권이면 부산에 해야 되는데 부산기업이 전혀 없는 실적도 있는데요.
지금 보통 투자 펀드 운용 기간이 5년에서 8년…
잠시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케이브릿지2호 동남권 일자리 창출 투자조합, 동남권 일자리 창출이니까 그러면 부산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것 맞지요?
예, 구체적인 협약마다 좀 다르고…
부산 기업 투자실적은 제로인데요. 기업 수도 제로이고 그 금액도 제로이고 당연히 기업 수가 없으니까 제로일 건데 타 지역에 기업 수 5개, 35개 아, 35억을 투자했네요. 이 취지에는 안 맞아 보여지는데.
제가 이게 세부적인 펀드마다 자료를 다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취지는 세부적인 것 가지고 맞다 안 맞다 논쟁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하는 금액들이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그런데 실효성에 대해서 계속 저는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취지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고용 창출인데요. 투자금액당 10억당 몇 명 고용 창출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무슨…
10억당, 10억 원에 몇 명이 고용 창출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우리 일자리창업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예,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게 펀드의 실효성이라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이 투자에 효과가 있느냐? 그 금액의 투자에 비해 가지고 창출이 되느냐,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이 있느냐, 부산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느냐?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이게 펀드 운용사를 불러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실제 어려운 기업에 투자가 되도록 하고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게 맞다고 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건 기업당 평균 13명 정도 신규 고용 창출이 되어 있고…
그거는 2020년도 자료겠지요. 2019년…
19년…
2018년, 19년, 20년을 3개 치를 평균하면 10명이 나와요.
예, 10억 원당 10명.
예, 1억당 1명이에요.
예.
고용 창출이 있는 건가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 투자와 저희들이 일반 지출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보통 투자라는 것은 장기자본 형성과정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투자, 일반사업비의 1억하고 투자금액 1억하고는 같은 의미로 보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초기 단계가 있고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이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장 단계는 7년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초기에 펀드를 투자해 가지고 7년 이상 간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까? 부산 기업 중에서.
그 기업들은 좀 있습니다. 있고…
아니, 좀 있다고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인 자료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담당자와 대화)
실장님! 제가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자료도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같이 한번…
예, 현재 투자해 가지고…
논의해 가지고 이 펀드의 실효성을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에 더 이야기한다면 우리 투자하는 기업 비중이 보면 10억 원 미만이 몇 개 회사인지 아십니까?
10억 원 미만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많아요.
제일 많습니까? 주로 리스트를 보면 대형 투자가 된 기업들을 제가 좀 보다 보니까 기억에 좀…
10억 미만 회사는 21개사, 10억부터 20억 없고 20억부터 해 가지고 쭉 해 가지고 90억까지 아무도 없어요. 1개사도 없어요. 10억 미만 있고 그다음에 100억 이상이 2개가 있어요. 문제 있다 생각 안 하십니까?
사실은 이게 펀드가 만들어 놓고 자산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운용사 있겠지요.
예, 투자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회사 투자해라, 저렇게 해라 개별 건에 대해서는 사실 개입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우리가 펀드를 가입을 할 때 아까 애초에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취지를, 그래 공기업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그러면 그 취지가 있을 건데 그 취지를 운용사에 말씀을 드려야지요. 그에 맞게 운용하도록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할 때 부산지역 기업에 투자조건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하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펀드 운용사를 직접 불러 가지고 부산 기업에 대한 투자라든지 또 어려운 기업에 투자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직원들보고 수시로 그런 실적을 관리를 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투자하는 양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운용사에서는 자기들이 수익 내는, 예를 들면 리스크가 큰 기업에 1, 2억 투자하는 것보다는 리스크가 없는 기업에 100억을 투자하는 게 펀드의 실적 관리에는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그거를 보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이면 부산지역의 작은 기업이 투자해서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독려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건건이 다 개입해서 저희들이 하기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의 시민의 혈세로 들어가는 간 돈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한번 더, 장점도 많다 보여집니다. 그에 대해서도 충분히 한번 더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 한번 잘해서 다시 한번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문을 또 할 건데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문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오전에 저의 질의에 어떠한 그 부분에 모습에 본의 아니게 좀 목소리가 컸던 부분, 실장님 이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저는 행복주택 그 부분은 이미 오전에 다 했기 때문에 질의는 종료하고 성장전략국장님 답변대석에 좀 나와 주실랍니까?
성장전략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부분에 페이지가 157쪽부터 거의 163쪽 가까이 되는 부분입니다. 청년두드림센터 부분 있지요? 그리고 부산하고재비 뭐 센터 부분, 이 부분에 국비하고 시비의 어떤 매칭사업이지요? 이 부분이 내용들이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 청년센터의 부분들은. 어때요, 좀 다릅니까?
두드림센터하고 어느 부분 말씀하셨습니까?
두드림센터하고 부산하고재비 뭐 청년센터하고…
아, 하고재비센터하고요.
예, 하고재비.
서면에 있는 롯데백화점에 있는 청년두드림센터는 주로 일자리와 관련된 청년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멘토, 멘티 관계를 하고 그런 취업과 관련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 조성하려고 하는 하고재비센터는 일자리에 국한되지 않고 청년 일반에 대한 청년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직접 수행하는 그런 청년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어떤 차이를 볼 때 그렇게 썩 명확하게 이래 구분되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그런데 오늘 제가 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게 구비, 시비의 어떤 매칭 부분이지요, 그죠? 1개는 거의 국비 부분이고, 6억 5,000만 원 정도…
6억 5,000만 원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 매칭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개는 두드림은 1억 5,000 정도.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게 좀 편중되어가 있어요, 지역별로. 너무 좀 이래, 서면하고 그다음에 광복동 부분에, 그죠?
예, 하나는 서면에 있고 하나는 광복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청년 부분들 자료를 보니까, 좀 어때요? 확장을 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별 안배 부분들은 고려할 수 없어요?
시에서 관리하는 센터는 말씀대로 서면과 지금 서구에 있고요. 그것 말고 저희가 각 구에서 운영하는 청년창작발전소가 있습니다. 금정구에 하나가 있고요, 진구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남구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청년카페, 창업카페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있고 현재 진구하고 그리고 이번에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하구에는 청년일자리센터가 구 단위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아무래도 서부산 쪽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입지선정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앞으로 어떤 센터가 구성될 때 아까 조금 전 답변석에서 이야기,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 안배 부분들을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두 번째 질의를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획관님!
예, 기획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명서 23쪽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도 사업 있지요? 이 부분인데, 설명서에 내용을 좀 보니까 20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이 부분이 사업들이 계속 감소추세인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국비지원 규모가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매칭도 같이 줄다 보니까…
줄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국비 사업이 지방비를 유도하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다른 방향으로 어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산하고 집행내역을 보니까 2016년 일억 한 삼천여만 원 주는 대로 그대로 다 썼어요, 그죠? 2017년도도 그렇고 18년도도 그렇고 계속 감소하는데 올해 어떤 부분은 4,200만 원에 기배정이 되었는데 지금 쓰여진 부분은 한 1,900여만 원…
금년도 집행…
전체 예산 비용의 한 4.5%밖에 안 쓰여지고 있는데 이게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아무래도 집합교육이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집합교육이 그동안에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조금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국장님! 스마트, 인터넷 종합계획 정부가 발표한 것 알고 있습니까?
스마트?
예. 과의존도 예방해소의 종합발표 이래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나름대로 4개의 어떠한 영역을 해 가지고 배움, 상담, 치유, 사회기반, 소통·참여, 이래가 영역을 해가 15개의 어떤 중점과제로 해 가지고 정부가 발표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정부 주도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정부의 어떤 발표대로 하더라도 지금 어떠한 국비 예산이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다, 국비가 없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럴 때 어떠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시가 어떠한 시비를 대체할만한 어떠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에요? 좀 어때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과의존도가 점차 심해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 청소년들의 피해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국비가 조금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우리 재정 여건이 허락되는 한 시비도 계속 투입해서 사업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한 2분 남았지만 그래도 소방본부장님!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 475쪽 한번 봅시다. 이거는 확인만 본부장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청사에서 차고문 있지요, 그죠? 안전장치 이것을 위탁 관리하지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준비를 한다.
예.
그러니까 이 차고문 부분하고 2억 얼마입니까, 시비가?
전체 시비입니다.
전체가 2억 5,000입니까?
예.
그렇고 안전장치 설치 그 부분이 좀 있지요? 이 개수가 지금 틀린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차고문은 244개소인데 우리가 지금 차고문하고 하는 게 257개, 예를 들어서 8개, 열몇 개입니까?
전체,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266개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일부 철거된 곳을 빼면 257개소인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가는 건 244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는 빼고…
설치는 기존에 설치가 있는 것은 빼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나머지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위탁 관리를 하겠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왕 답변석에 나오셨는데 한 가지 더 부분을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이것은 우리 소방 지금 비상급수 있지요? 시설.
비상소화장치…
소화전 설치, 그죠? 이 부분에서 보건과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관내에 중증, 진애원라는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중증, 부자연스러운 부분에서 이게 소방차도 움직이지도, 안 들어가는 아주 협소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아까 우리 소방, 어느 한쪽에 꽃마을 부분 같은 거는 소화전 설치가 이번에 예산이 좀 올라왔는데, 본부장님 진애원이라는 그 복지시설에 물어보면 알 겁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시설을 필연적으로 설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설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그러시죠.
좋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석에서 지금 위치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은 알고는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꼭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소방용수 보강 5개년 계획을 이번에 새로 바꿨습니다. 바꿨기 때문에 그게 재촉이 되어서 잘 설치될 수 있도록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명, 다음은 김광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제가 모든 여기에 국·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먼저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에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성장전략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청년희망정책과 소속의 언더그라운드051 조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성장전략국장입니다.
언더그라운드051 조성 및 운영, 사업내용과 추진 근거를 간략하게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은 당초 중앙동역에 있는…
사업내용만 잠깐, 이게 어떤 내용이냐.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된, 육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 거죠?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청년정책로드맵을 발표를 하면서 이쪽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민선7기 취임1주년 기념이라서 그것 청년들과 투어 중에 나온,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저희들이 계속 이 사업에 대한 준비를 했고 그 사업을 발표하는 게 로드맵 발표 때 이 사업을 발표한 부분입니다.
지금 추경자료에 보니까 5,000만 원을 삭감을 했더라 그죠?
예.
삭감을 하고, 스스로 삭감을 하고. 그 사유를 보니까 입지 변경을 했다 이래 나와 있는데 어디로 옮겼는가요?
중구 남포동, 광복동에 신창동에 BNK 신축 건물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한. 거기 3층에 공간이 비어 있어 가지고 부산은행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쪽 공간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기존 있는 장소에서 무엇 때문에 옮겼습니까?
아무래도 그 장소가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많이 문화가 집적되어 있는 남포동, 광복동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고 두 번째는 그쪽에 이미 많은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도 많이 절약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서는 청년들이 기존 광복동 자리는 청년들이 많이 잘 안 다녀서…
광복동에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처음에 하려는 공간은 중앙동역에서 남포동역으로 가는 사이에 있는 공식 공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위치를 지금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대충 보니 설명내용은 기존에 있는 장소에서 옮긴 이유가 청년들이 잘 안 다녀서 이 BNK 3층으로 옮겼다 그 말씀이지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는 맨 나중에 따로 하고요.
이래 보니까 또 중간에 보면 관리·운영방식이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또 뭡니까?
당초 이 부분을 공공위탁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다가 민간위탁으로 바뀌게 된 사유는 저희가 이것을 저희 시에서만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조성과 관련되어 가지고 청년들과의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공위탁보다는 청년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청년들의 의견과 당사자성을 더 높이는 방안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어서 중간에 민간위탁에서, 아, 공공위탁에서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그 말씀 중에 지금 답이 다 나온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처음부터 입지선정 때부터 그다음에 운영방식, 관리방식 전부 다 잘못되었던 원인을 지금 다 말씀하셨네, 그죠?
당초 저희가 입지선정은 작년 1년이 좀 넘게 되었는데 당초 취지는 저희가 많은 부분을 유휴공간들을 찾다 보니까 그때는 이 공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광복동으로 옮기는 사업은 애당초 BNK하고 그다음에 BIFF하고 같이 사업하는 부분인데 마침 공간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전환을 했지 그 당시에는 처음부터 좋은 공간이 있었으면 이쪽 부분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고려를 했을 겁니다.
뭐 더 좋은 데는 롯데호텔 가든 하면 되지요. 그런데 주 목적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입지를 옮겼다는 그 말 자체는 입지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자리가 좋았으면 처음부터 이런 행정적 낭비도 안 생겼을 것이고.
그런데 위원님, 그 입지가 저희가 최소한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아니, 그 예산, 어쨌든 간에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청년들이 많이 안 다니고 그래서 이쪽으로 옮겼다.
상대적으로 많이 안 다닌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그 어쨌든 간에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입지선정이 좀 부족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 건물을 임대를 하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공간에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대한 기초비용을, 기본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휴공간을 활용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걸 처음부터 그래 선정을 잘하셔야지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부분이 BNK 공간이 처음부터 나왔던 공간이 아니라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 나중에 나왔던 공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그 공간이 비어있었으면 그 공간을 활용했을 겁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BNK 아트시네마 3층보다 더 좋은 공간 있으면 또 옮길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만들어진 공간이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전혀 입지선정부터 관리·운영방식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초, 그 당시에 저희가 최선을 한 부분이지만…
그러니깐.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더 나은…
아니,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합니까, 그러면?
차선책을 저희가 준비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세요?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들이…
아니, 그러면 계속 그런 어떤 입지 무슨 문제가 생기고 다른 더 좋은 장소 가면, 내가, 본위원 듣기는 그래 들려요. 사업을 하다가 더 좋은 장소가 있고 더 좋으면 옮기겠다, 이렇게밖에 안 들린다 이 말이죠. 내 말은 팩트는 처음부터 처음 할 때부터 선정을 잘하시고 꼭 그 사업을 꼭 올해 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개념을 가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행정력 낭비가 생기는 거라고요.
자, 다음. 같이 내가 마무리 또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면 사업명세서 249페이지에 보면, 시간이 얼마 없네요. 청년 활력 씨앗심기 프로젝트, 청년공간 뿌리조성 사업입니다. 참, 말도 어렵습니다. 되게 길고, 그죠? 이 사업은 뭡니까? 간략하게.
이것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역의 활용, 그러니까 지역 유휴시설을 활용을 해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지역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행안부 사업입니다.
이 장소는 또 어디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언더그라운드 사업에 8개 공실이 있는 부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언더그라운드051 할 위치가 청년들이 많이 잘 안 다니고 쉽게 말해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옮겼는데 그 안 다니는 장소에 왜 또 청년 활력 씨앗심기 프로젝트, 청년공간 뿌리조성 장소를 왜 이 자리로 또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사업은 앞선 사업과 달리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 사업을 동시에 기초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과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 공간을 8개 실이 공실이 되어 있는 부분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실내정원을 만들고 환경을 동시에, 하면서 청년들을 유입하고 동시에 그쪽에 상당 부분들의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유입할 수 있는 공간을…
청년들이 안 다니는데 무슨 청년들을 유입을 합니까, 국장님?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장소를 그 장소가 안 좋아서 이 사업을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옮겼는데 그 마음에 안 드는 장소에 또 이래 비슷한 업을 또 유치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운영 주체도 지금 보면 이게 공모로 정해졌지요?
예.
물론 이 부분은 운영비는 정해진 업체에서 할 거고, 그죠?
예,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 위탁받은 곳이 만약 장소가 마음에, 잘 안 돼, 장소가 안 좋은 데다가 들어가서 하다가 만약에 이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한 업체만 지금 현재 선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충분히 그 업체와 사업내용을 잘 꾸리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새로운 업체를 선정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갈 사항입니다.
장소가 안 좋은데 청년들이 안 들어오는데 사업이 안 되는데 다른 업체가 또 들어오겠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이 부분은 민간위탁사업이 아니라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가지고 참여하는 청년단체가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무슨 말인가 압니다. 아는데 사업을 하실 적에 주 팩트는 왜 그런 장소에 또 이런 사업을 유치를 해서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됐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다음에는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 시간 없으니 간략하게 제가 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제구에 있는…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25억 삭감을 했더라고요. 삭감이라기보다는 자진 반납을 했죠, 그죠?
당초에 국비가 한 85억 원이 내려오기로 했었는데…
서두는 다 놔, 시간 없으니 놔두시고 했죠, 그죠?
예.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년으로 하겠다 이랬는데 공사가 자꾸 지연되고 있어요. 그죠?
예.
다 제껴 놓고 이 우수저류시설은 지금 시대가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집중호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결국은 이 저류시설이 우리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재산, 생명까지 다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 지역구도 이런 시설이 2011년도에 와서 남구 전역이 이래 막 비 왔을 적에 결국은 그 뒤에는 이 시설을 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지금 시간, 자꾸 시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시설 할 적에는 좀 철저한 계획도 세워야 돼요. 제가 보니까 이것 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담당 여기 실에서. 의지만 있으면 이렇게 안 나와요. 이래 해가 또 연기시키고 또 연기시키고. 이번 기회에 한번 재검토를 하십시오.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이 조금 늦어진 이유가…
그 이유는, 이유는 뭐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들이 보기에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한 것은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결국 여기 살고 있는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문제점을 빨리 해결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십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질의하면서 자료 요청이 많았는데 빠르게 자료 주시고 설명까지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역시 부산시공무원의 역량은 놀랍고 최고인 거 같습니다. 최고의 부산시가 될 거 같습니다.
축제 관련해서 지방의원인 곽동혁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오늘 정말 진정한 최고로 인기가 많으신 국장님인 거 같습니다.
(장내 웃음)
예, 관광마이스산업국장입니다.
예. 오전에 질의드렸던 거 그거 매듭을 지으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바다축제하고 록페스티벌 관련해서 일단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의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항상 축제 관련해서는 3개월 전부터 확정통보를 드려야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축제하고 록페스티벌 관련해서 이미 석 달, 두 달 전부터 이렇게 논의를 시작했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정부지침하고 이런 거를 고려했고 장·단점 분석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안회의까지 다 거치고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대행까지 말씀을 드리고 주관 국에서 판단해서 일단 문화축제조직위하고 회의를 해서 또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예. 충분히 논의했던 내용들 보면서 시가 고민했던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다만 이 축제를 하게 되는 근거가 뭡니까, 법적근거가?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죠?
예, 조례.
이 조례 4조에 보면 축제육성위원회의 설치라는 내용에서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논의해야 되는데 축제육성위원회를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 관련해서?
축제조직위원회, 이런 축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축제위원회의 그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안건…
그러면 이게 고유권한이죠. 이게 조례에서도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무의 위탁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절차에 하자가 있다, 없다 따지기 전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절차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또 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논의했던 고민들 속에 보면 코로나에 대한 부분만 너무 집중을 한 겁니다. 사실 지금 아까 기조실장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우리는 코로나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형태로 본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축제와 관련된 문화 그리고 그 관련된 집중에 대한 부분은 그 누구보다 중요한 부산의 소중한 자산이고 자원입니다. 이분들과 어떻게 하면 같이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했는데 시 입장은 코로나에만 좀 집중을 했던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대로 잘 대처하는 것도 엄청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형태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문화인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 쪽이나 이쪽 관련 쪽하고 좀 더 깊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예산을 삭감하기보다 예산을 일단 살려서 최대한 좋은 방안과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예,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견을 주셨고…
그러면 일단은 저희 위원들하고 동의를, 논의를 하겠지만 계수조정이나 이런 부분 하겠지만 저는 어쨌든 예산을 원래대로 원상 복귀시키는 전제에서 다만 이게 나중에 결산추경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불용처리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더라도 최대한으로 현재의 상태에서 예산을 원상 복귀시켜서 논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서 계신 김에 주요사업설명서 290페이지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 지원 이 사업이 저는 기본적으로 단어를 또 찾아봤어요. 관광을 할 때 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해하거나 자기 것으로 삼는 태도와 자세 이게 관광수용태세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자국민에 대한 것보다는 외국인 관광을 오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서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혹시나 해서 확인해 봤더니 중국관광객 유치라든지 외래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서적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형태에서 이 사업이 불필요하다라는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현재적 상황에서 그 내용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3억에서 삭감되고 조정되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추진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마는 이게 국제관광도시 선정사업 1차 연도 사업에 지금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하고 여러 가지로 약속된 사업으로서…
이 정도는 문체부하고 저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광산업이나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부산이 관광도시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국가적인 상황이고 부산시의 상황에서는 이 정도 사업은 조금 후순위로 미루겠다라고 해도 저는 그거를 이해를 못 해 준다면 그걸 좀 설득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1 대 1 매칭이 지금 돼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의 시비 매칭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군의 수요조사를 이미 마쳤고 진행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됐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지원사업 이 전출금인데 저는 여기서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이거 도시계획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거든요. 유니버설 디자인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게 도시계획, 아마 좀 이따가 도시계획실장님 모실 건데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도시가 어떤 식으로 무장애 그리고 모두가 편리하도록 하는 그런 상 위에서 하나씩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만 가지고 먼저 추진하게 되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편의 증진법으로 가는 게 맞죠, 차라리 사업내용을 갈 거 같으면. 요 정도 같으면 내용 자체가 저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정도는 편의 증진법 수준에서의 내용 그 이상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요.
예, 요것도 사유가 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까지 이야기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고했듯이 도시계획실장님 잠시…
예,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예, 실장님, 주요사업설명서 615페이지 이거 짧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사업 이 사업 안에는 공원일몰제하고 도시일몰제가 담겨 있죠?
예, 동백공원하고 그다음에 기장군의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 부분은 요 정도 선에서 분명히 없는 재정에 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감하고 감사드리는데 이게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분명히 100% 본예산 때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예,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보상비나 그걸 갖다가 추정을 할 때 우리가 공시지가의 한 4.5배 정도를 이렇게 해 가지고 추정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변의 문제, 토지가가 높아지면서 저희들이 추정했던 공사비보다 상회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많은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도시계획실이 정말 이 부분, 더 어려워질 건데 기획조정실장님,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지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관련해서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아시겠죠,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 부산시 재산이 아니라 공유재산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그 건축비부터 시작해서 자료에 보면 운영비까지 향후 5년 동안은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위탁운영을 하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한다라는 말은 결국은 운영비가 부산시 예산으로 지원이 된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더라도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3억과 지방비 3억은 5 대 5로 저희들이 하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말 그대로 자치단체의 보조사업인데 운영비까지 시 예산으로 들여서 구·군에 내려간다는 거는, 그러면 각 지금 16개 구·군에서 다 요청을 하면 우리가 또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놓을 수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별히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인 거 같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5년을 구태여 문화재단이 운영하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당초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 조건에…
조건에 5년입니까?
예, 조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또한 사실 저는 좀 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줄일 수 있으면, 운영 기간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안도 모색을 하시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북구에서 신청을 할 때 예산을 75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77억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비 2억이 더 추가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타내용으로 해서 2억이 추가돼 있습니다.
그러면 2억 추가되는 부분이 구비라는 말씀입니까?
예, 구비입니다.
구비 2억이 내역이 어떤 부분입니까?
기타장비라든지 어떤 행정절차에 따른 수수료라든지 그런 겁니다. 프로그램비까지.
아니, 이게 신청한 지 얼마 됐다고 갑자기 2억이 그냥 다 증액이 되는 부분이네요?
그 증액은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은 안 했습니다마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설계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신청할 때부터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처음 신청할 때는 프로그램비가 안 들어갔다는…
안 들어갔다가…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뒤에 넣은 이유는…
이제 저희 콘텐츠를 갖다가 내년부터라도 여러 가지 콘텐츠를 구상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부터 그런 부분조차도 고려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결국 구비 2억은 또 북구에서 또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가뜩이나 부산시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들 재정 상황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서 계속 부담을 가중시키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 같습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 예산 편성부터 제대로 꼼꼼하게 세워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미술자료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이거 미술자료관리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미술자료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구축이 안 돼 있다가 지금 3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3차 추경의 예산 편성의 목적이 뭡니까, 국장님? 경제위기 극복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제적 대응 아닙니까?
긴급한 예산이거나 또…
예. 이거 긴급한 예산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위 사항은 저희들이 98년도에 시립미술관이 개관된 이래 지금까지 23년이 됐는데 그 자료가 전체가 DB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USB나 아니면 우리 PC에서 저장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실시되는 전체 아시다시피 콘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 그 미술사에 대한 자료를 전체 요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부산시는 그게 구비가 안 돼 있습니다.
예. 국장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까지 미술관이 개관하고 난 이후부터 이 사업을 안 하다가 지금 3차 추경에 편성을 하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왜 꼭 3차 추경에다가 편성을 해야 되냐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시립미술관장한테 꼭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여러 가지 물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비라든지 현재 우리 서울의 현대미술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사 와야 되는데 내년에는 저희들 지식 재산권까지 물려 가지고 아마 구비를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정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때까지는 뭐 하시다가, 이게 지금 이때까지 뭐 하시다가 이제야, 이게 필요성이 어제, 오늘 있었던 부분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필요성은 절감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거 왜 3차 추경에다가 편성을 하냐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목적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랑 저랑 전부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3차 추경의 편성 목적과는 어긋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저도 그렇게 아까도 말씀, 그래 했는데 이게 추경에 편성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신뢰성이라든지 우리 부산의 어떤 미술사라든지 하는 그런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행정자치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참석수당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300만 원 추경에 새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원래 본예산 때 2,000만 원이 편성됐다가 2,3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회의를 더 많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의 참석하시는 위원분들이 더 많으신 건가요?
예, 그게 아니고예. 이게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이 조례 바뀌, 2019년 11월 6일 날 조례 통과되면서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다고요?
2019년 11월 6일.
11월…
6일 날예.
6일.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할 여유가 없었겠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그거 늘어난 만큼 추가를 한 겁니다.
아, 그러면 기준이 얼마에서 얼마로 바뀐 겁니까?
요게 당초에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바뀌었고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 원, 15만 원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결국은 조례에서 바뀌는 바람에 그 시점 차이가 본예산 편성과는 차이가 났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편성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대로 돌아, 아니,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편성이 바뀐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7억 3,000 국비가 내려오고 여기에 맞춰서 시비가 원래 2억 4,300만 원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만 편성이 돼 있고 다른 시비는 매칭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왜 매칭 안 하시는가요? 이거 언제 편성하실 겁니까?
예, 지금 SOC 복합화사업으로 부산진구, 강서구에서 각기 복합문화센터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 공정을 살펴보면서 공정에서 계획이 확실화 되어질 때 저희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 시설 공정에서 저희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시기에 맞춰서 지원하려 하고 현재 다시 그 공정을 살펴본 결과 부산진구에서 그 사업계획이 곧 수립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결정되는 대로 올해 안에 연말에는 저희가 시비 추경을 요청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추경을 편성하실 생각이시라는 거…
예, 마지막 추경에서 요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성하게 되면 또 이월되겠네요?
지금 우리 부산진구와 강서구로 내려보내 줘야 집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이 되니까, 아, 돈만 그냥 집행을 내려보내 주겠다라는 이야기이신 거 같은데 그러면 강서구는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2020년 7월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건축공사가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건축공사가 착공이 되고 21년 상반기에는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공사가 착공이 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공사가 착공될 때 시비 매칭분 내려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2020년 7월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착공이 되면 강서구는 지금 딱 저희가 지원할 시기가 맞아떨어져 있는데 현재 부산진구가 조금 공정이 불확실한 상태라서 한꺼번에 하려고 지금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시면, 집행부에서는 한꺼번에 하시려고 하시는가 모르겠지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3조 보면 지방비 부담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지방비 부담 의무 혹시 내용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자체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강서구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공사가 착공이 된다라는 거는 명백하게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는 시비를 빨리빨리 매칭을 시켜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런 부분 자꾸 미루시지 마시고 또 미루다 보면 이월하게 되는 예산이월 생기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패턴인 거 같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준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공정과정 잘 살피면서 늦지 않도록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영아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질의에 이어서 신공항추진본부 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신공항추진본부장입니다.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를 사단법인으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2012년에 만들어졌던데요.
예, 원래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는 실제로 신공항시민추진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공항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범시민단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력들을 규합해서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예, 그게 2012년도에 결성이 된 거다, 다 모여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이번에 추경에 6억 요청하셨는데요. 이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사업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아세요?
예, 실제로 보면 6억 중에 여러 가지 지금도 하고 있는데 광고라는 것이 미디어를 통한 홍보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버스랩핑이라든지 가로등배너라든지 그다음에 대형현수막 게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토론회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들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행사, 부대행사라든지 아니면 여론을 결집하기 위한 결의대회 그리고 토론회 그다음에 여론조사, 특히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라든지 최고 정책결정자들이 여론의 향배라든지 동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본부장님, 알겠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봤을 때 이번 6억에 대한 요청내용을 봤을 때 회의비가 1,000만 원이고 세미나가 3,000이고 국제컨퍼런스가 5,000이고요. 이거 전체적으로 그냥 제가 분석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본부장님. 엑스포 유치 행사가 5,000이고 여론조사가 2,000이고 방송 라디오 채널 홍보가 5,000이고 그 외 홍보사업이 3억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에 소통본부와 신공항추진본부와의 중복사업이 방송 라디오 채널 홍보캠페인 4,800만 원 이게 중복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다음에 가덕신공항 홍보사업이 3억 이것도 거의 중복이죠. 엑스포 유치사업 관련 1억, 홍보동영상 2,000만 원 해서 4억 7,000만 원 정도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중복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제가 공항기획과에서 받은 자료고요. 2020년 추가보조금 지원 요구안 내용 속에 공항기획과에서 여기 비고란에 적어 놓으신 내용인데요.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가을, 겨울에, 가을, 겨울에 더 확산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때 세미나와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게 적절한 건지, 이 사업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한 푼이라도 코로나 극복, 디지털, 한 푼이라도 코로나 극복을 하고 디지털·그린뉴딜정책에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 이 코로나 정국에 1,300만 원을 들여서 롯데호텔 같은 곳을 임대하고 그다음에 대규모로 3,000만 원을 들여서 세미나를 하는 게 본부장님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예, 저희가 지금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김해신공항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8월 초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검토는 8월 초에 나오는 거고요. 이건 여러 가지 이 추진위에서 하는 홍보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추경을 6억을 요청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받았을 때 얘기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거 설명을 좀 드리…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도 UN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UN공공행정포럼을 했는데 온라인상으로 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했는데도 예산이 제가 알기로 2억 좀 넘게 들었고요. 실제로 컨퍼런스를 한다고 해도…
이거를 온라인으로 하실 생각, 비대면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 그거는 2차 팬데믹이 발생했을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가덕에 대한 불가론을 굉장히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결정자들한테. 실제로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독과점입니다. 공역이라든지 관제 부분은 굉장히 독과점인데…
당연히 필요하죠. 지금 부산시가 굉장히 홍보를 해야 되고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맞고 2012년부터 열심히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예산이 홍보사업이 계속 중복이 되고 맞잖아요? 그리고 상반기에 또 3억이 있었어요, 그죠? 상반기에 3억이 있었고 그런데 또 하반기에 6억을 요청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홍보사업들이 유사한 홍보사업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면 실장, 기조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공항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총력전을 펼쳐야 되고 중복된다기보다는 사실 추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복과 추가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6억은 그렇다면 이 6억은 보조금입니까, 아닙니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죠.
위원님 제가 중복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게…
똑같은 거죠.
플랫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외피는 누구 어느 매체를 통해서나 나가는 것이고 그 안에 콘텐츠가 뭐가 나가는지를 보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유사사업, 중복사업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관련해서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하는 거 이거는 나중에 진행을 하시면서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러나 지금 2018, 2019 정산보고서 본부장님 보셨습니까?
예.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물론 지금 다급합니다. 부산시가 이거 해야 되는 거 맞고요. 열심히 더 해야 되는 거 맞지만 그러면 그동안 예산을 투여해서 이만큼 해 왔는데 그러면 부산시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그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가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챙기셨어야 하는 부분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정산보고서상의 집행현황을 보니까 기자회견 한 번만에 200만 원 그냥 세부집행내역이 없어요. 그냥 통으로 이체. 그게 끝. 그다음에 기자회견 40명을 참여하든 20명을 참가하든 상관없이요. 그리고 이렇게 지출증빙서류가 통장 이체한 기록이 다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 요즘 사단법인이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에 얼마나 깐깐하고 얼마나 예리하게 지금 감사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보려고 하는 거 아시죠?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들이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때껏 부산시는 이 중요한 사업 맞습니다. 중요한 사업 맞고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을 더 투여해야겠죠. 그렇지만 이게 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이고 그런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증빙을 이렇게 해 놓고도 계속계속 보조금사업을 받아야 된다. 예산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니 이거는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시민들, 많은 시민들이 민간단체에 계시고 사단법인에 계신 그분들은 보조금 받아 가지고 진짜 그거 하나하나 쓰는 데 정말 증빙하는 데 정말 힘들거든요, 아시죠?
예.
그런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본부장님.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보조금은 정산이 굉장히 엄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지침에 의거해서 독립된 통장과 독립된 계좌와 이자 정산까지 하게 돼 있고요. 일일이 다 영수증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라는 부분들은 총괄적인 부분들은 너무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거는 최근 아닙니까, 혹시? 지금 보니까 2019년도 예산현황, 지금 아마 보조금집행통장, 자부담집행통장, 전용통장 이거 합쳐서 하는 그 시스템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증빙을 좀 잘하시고요. 왜냐하면 이미 제가 받아본 자료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본부장님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더 필요하면 영수증부터 첨부해서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는 없었을까요? 도저히…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건별로 하면 만약에 200만 원만 하더라도 엄청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꺼운 책 세 권을 저한테 가져다 주셨는데. 우선은 알겠고요.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네요. 마무리는 제가 조금 또 다시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최영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광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앞 시간에는 이렇게 그냥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못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빠진 부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창업지원주택 좌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2월 달에 해운대 청년창업지원주택이 좌동에 100세대 들어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언론보도라든지 기사를 보면 부산시하고 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사업비는 국비와 그다음에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으로 활용한다 돼 있고 그다음에 창업지원시설은 시비와 각 창업지원기관 창업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한다 돼 있거든요. 다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게 왜 3추에 올라옵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뭐 했어요?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성격이 맞을 수 있는데…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해야죠, 이거를.
저희들은 사실은 이게 요즘 창업하는 트렌드가 다양합니다. 제조업 기반으로 해서 이런 시설을 갖추는 그런 것으로부터 해서 IT나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가 선정이 되고 입주자 수요를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시설을 넣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하에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저는 그게 설명이 안 맞습니다. 본예산 할 때 들어가야 되지 1추, 2추도 아니고 3추에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이 맞는 면이 있고 하여튼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그런 수요를 고려해서 원하는 시설을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고 실제 입주가 확정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개별적으로 쓸 수 있는 업무공간이 당초에 회의실을 넣거나 3D프린트나 시제품제작실을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사실은 수요를 들어보니까 개별적으로 쓸 수 있는 위워크 같은 그런 오피스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수요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게 내부조성비를 편성할 때 이미 이거는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 할 때 이미 수요 예측을 하는 게 맞죠. 이게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입주자 선정절차가 금년에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더 사실은 이게 일반적 입주 수요를 해 가지고 했어도 되는 거였는데 가능하면 실제 100여 명 되는 입주자 대상으로 설문도 하고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해 보자는 의도로 한 건데 그렇게…
추경의 취지에는 안 맞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판단을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시설을 위워크 같은 형태를 쓰면 이걸 또 만약에 누구에게 줍니까, 이거를 삼자에게?
입주자들한테 최소한의 사용료를 받고 빌려줍니다. 보통…
경제진흥원에서 그걸 업무를 다 배정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내부조성 계획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하고 시설,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재정관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재정관입니다.
재정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제가 오전에 잠시 촬영 때문에 잠시 이석을 했는데 그때 저희 존경하는 우리 김광명 위원님이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때문에 법정전출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제가 듣기로는 위원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미지급금하고 추경에 반영 안 된 미지급금 860억 그다음에 담배소비세, 광역시세, 지방교육세 미전출액 4,100억 거의 한 5,000억 돈 됩니다. 이거를 우리 재정관께서 올해 다 전출을 하겠다 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는 부분은 이번 3추까지 포함해서 그거는 확실하게 전출이 되고 또 나머지 지금 860억…
미반영분요.
미반영분 부분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법령상 위반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전출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가능하냐는 거죠. 지금 시의 예산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어쨌든 교육청은 예산을 다 지금 잡아놨다 아닙니까, 본예산 때? 나중에 추경할 때 감액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공문으로 형태를 남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전반기 교육위원장 할 때 계속적으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사실 시의 요구사항은 주로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 폐교 활용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이 요구를 하고 교육청은 주로 법정전출금이 제때 제시간에 들어와 가지고 예산을 계획을 수립할 때 변경사항이 없게끔 협조를 해 달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시의 예산도 어려운 거로 아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하겠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행정협의회를 할 때에도 여러 번 이야기돼졌고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사전협의를…
서로 양 기관이 서로 협의를 하고 서로 입장에 대해서 이해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우리 부산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외계층의 복지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하는 것이 또 여력이 된다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부 1차 추경에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졌고 2차 추경 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위주로 됐는데 그 이전에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는 중소상공인을 위해서…
알고 있습니다.
민생지원금을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잠시만 나와주십시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아까 우리 재정관님에게 이야기를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실 이번에 이제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해서 법이 바뀌면서 실제로 국비로 지원이 되죠, 급식비가. 그리고 또 저희는 조례 개정을 해서 시의회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지원금액이.
저희 기정액이 저희가 이번 추경에 지금 두 가지로 나와 있는 부분이 학교밖청소년 급식비 지원…
아니, 본예산 때.
다 하면 이게 1억 6,200만 원인 걸로 파악되어집니다.
한 2억 가까이 저희가 해야 된다라고 조례 개정을 했는데 또 국가에서도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했던 이유는 실제로 교육 기회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실제로 학교밖청소년들이 소외된 계층이죠. 어려워서 학교를 못, 물론 이렇게 빗나가서 학교를 안 가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집안이 어렵고 가난해서 힘들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소외계층이고 이런 소외계층에 대해서 지자체가, 특히 부산시가 따뜻하게 저는 보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나와 있지만 부산시에서 미집행된 학교급식비 분담금이 93억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해외 거주 청소년 제외하고 한 3,000여 명정도에게는 충분히 저는 복지재난지원금, 교육재난지원금 같은 것들을 지급할 수 있고 울산시는 또 지원을 했습니다, 10만 원을. 부산시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하면 선진행정이라든지 복지행정에 있어서 앞서 나간다라는 평가를 받을 텐데 돌아오는 것은 우리는 중소상공인에게 돈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돈이 없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코로나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하려고 16개 구·군에 센터도 운영하고 특히 코로나 때는 급식 지원도 해 왔는데 학교에서 지금 학생들 대상으로 앞에 10만 원 지원하기 이전에 6만 원 지급…
알고 있습니다.
할 때 저희도 부산시에서는 우리 재난지원금 기부금을 통해서 지원을 했고 말씀하셨던 10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더니 5분 발언 하신 그 시기가 이미 추경이 다 끝나 있는 상태여서…
이미 늦었죠. 시기가 안 맞았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추경시기가 안 맞았다라는 거를 들었고요. 앞으로도 저는 재정관께도 제가 이 질의를 했던 이유는 이후에 어떤 복지재난지원이든 긴급재난지원이든 가장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먼저 가야 됩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소외된 계층 특히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부산시가 보듬을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후에 추경이든 다음 연도의 본예산이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힘을 써주십시오.
본예산 편성할 때에도 저희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이야기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드렸던 1인가구 지원에 대한 6,400만 원이 있는데 사실은 16개 구·군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항목이?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하시고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민간단체경상보조로 하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첫해라서 많은 고민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저도 예산을 삭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국장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질문드리면서…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제가 이거를 질문드리면서 하나 간과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을 위한 업무인데 이거 기술상담이라든지 건축 인허가 관련 이 모든 것이 고령화로 인한 장애인이 지금 늘어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분들의 그동안 장애인이 지내오면서 느꼈던, 직·간접적으로 느꼈던 그런 노하우랄까 그런 것을 건축에 담아 달라고 하는 이런 게 아닙니까?
위원님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건축법상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의무시설들이 있습니다. 의무시설들은 허가 시나 아니면 준공 시에 이게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편의시설 검사인데 그 검사가 1년에 한 3,500건 이상이 들어오니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한 단체에서 다 이렇게 제때 해 주지를 못 하기 때문에 그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구에 센터를 설치해서 현장에서 추가로 하면 좀 더 빨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단계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편의시설을 갖춘 기술적 지도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 업무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일반기술자, 일반설계사 이런 범위를 넘어서 담아 보고자 하는 이런 게 안 있었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장애인시설을 보고 그걸 검사하고 하는 어떤 능력이나 인성을 갖추려면 당연히 장애인에 대한 마음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 국장님.
관광마이스산업국장입니다.
중화권 주요 온라인 플랫폼 활용 홍보에 관한 이거는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죠?
그거보다는 지금 온라인 중화권 대만, 홍콩, 중국권에 있는 온라인여행사 플랫폼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플랫폼을 직접 구축하는 거는 아니지만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로 지정됐죠?
예.
그러면 당연하게 그 정도의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지금 저희 플랫폼도 통합관광스마트 플랫폼이 있고 비짓부산이라고 그런데 이제 중국권이라든지 이런 중화권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거기에 있는 유명한 온라인 여행사하고 직접 이런 마케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러면 부산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게 가득 담겨져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영상물, 관광 관련한 영상물 그다음에 유튜브에 또 올리는 작업들 그런 것들을 다 온라인마케팅 회사하고 직접 주고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끌어당겨 가지고 그러면 끌어당겨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거를?
세부사업을 조금 말씀드리면 중국의 씨트립하고 동정여유라는 유명한 온라인 여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관광테마 여행 이런 주제들을 프로그램으로 제작 홍보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직접 위성방송 TV라든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산관광에 대한 영상물을 송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SNS도 중국이 많이 쓰는 웨이보, 위챗에서 이런 쿠폰이라든지 이벤트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중화권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이야기하셨던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플랫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예, 비짓부산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플랫폼을 가지고 외국에 있는 플랫폼을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플랫폼 안에 담을 수 있습니까?
비짓부산은 부산을 찾으려고 하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산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비짓부산을 통해서 5개국으로 저희가 모든 콘텐츠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중화권 이 온라인 플랫폼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맞춤형으로 찾아가서 콘텐츠를 소개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짓부산은 우리를 찾아주시는 데에 대한 중요 정보들 맛집, 관광지 이런 것들을 다 콘텐츠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중화권 온라인은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소개하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외국에서 갖고 있는 그 플랫폼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콘텐츠라든지 이런 거를 다 담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그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고 콘텐츠를 그쪽에 소개하는 것도 사실은…
이미 소개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계속 업로드를 해 줘야 됩니다. 상품들이 계속 바뀌고 좋은 상품들 나오고 맛집도 계속 변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소개하면서 투자를…
그거는 우리가 그 플랫폼을 찾아서 그 플랫폼에 콘텐츠를 바꿀 수도 있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대도 있고 그다음에 기간도 있기 때문에 계약금액에 따라서 그것은 좋은 황금시간대에 송출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계속 이거는 마케팅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충분히 설명 들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게 포스트 코로나 쪽으로 지금 관광을 조금 더 나중에 풀렸을 때 준비하는 작업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제관광도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문체부하고 지금 1차년도 사업에 있어서 새로이 신규로 의지를 보이는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시비 매칭을 43억, 43억 하는 것도 의무사항이지만 우리가 선정될 때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관광, 우리 부산관광을 알리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1 대 2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서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플랫폼이라는 거 안에 콘텐츠를 담으려면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루빨리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선제적으로 지금 해야 되죠. 이런 기회에 코로나 기회에 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죠.
예, 그거는 콘텐츠는 저희가 다 갖고 있고요. 그거를 콘텐츠를 중화권 온라인여행사한테 시간대별로 기간별로 이렇게 뿌리는 작업입니다. 그게 홍보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는 조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철호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일자리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1페이지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풍산 이전에 대한 산단계획 수립 용역은 풍산의 이전이 합의가 된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절차가 그린벨트 해제였는데 그린벨트가 조건부로 해제가 되었고 그 이후에 풍산에서 이전부지를 선정해서 이전하면 현재의 풍산공장을 첨단산단으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풍산과의 합의가 있었다면 풍산이 이전하는 산단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진 겁니까?
풍산에서 지금 이전할 부지를 여러 대안을 가지고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풍산에서 찾아야 할 부분인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돕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센텀2지구 부지에 대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사항에 대해서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한 열 가지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 토지이용계획상에 있어서 지하철역 주변에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을 배치를 해서 접근성이나 편의성을 높여라는 것들 또 녹지를 확대하고 하여튼 그런 토지이용계획상에 변경사항들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노조나 이런 분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설득 노력, 경과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해 달라는 내용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그린벨트를 해제, 해제하는 데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는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도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 조성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면 여하튼 IT기술, 첨단산업을 연구개발하는 기업들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산업 업종에 대한 수요분석, 콘텐츠 발굴을 하고 산업의 성향에 따라 배치를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 특히 경기도는 이미 첨단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주요 업종을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도 예상이 됩니다. 용역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주요 업종 유치라는 부분에서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데 준비가 잘되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올린 1억 5,000 예산으로 실제 첨단센텀2지구가 개발이 되고 부지가 만들어지면 어떤 기업의, 어떤 업종, 어떤 공공지원시설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 정책적으로 설치를 해서 말씀하신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부산 또 여기 동남권을 선도할 수 있는 첨단산업밸리를 콘텐츠를 연구하는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시설, 이 단지가 의도대로 발전될 수 있도록 기업들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종 유치에 있어서 용역에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부산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힘을 쏟아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현재 저희들이 접촉하는 기업들 중에 센텀2지구가 만들어지면 그쪽에 상당 부분 연구시설이나 R&D 시설 또 기업본사를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향을 밝힌 데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해야 그런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 미리 수행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남은 시간을 고스란히 곽동혁 위원에게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는 곽동혁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철호 위원님의 배려 거부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우리 문화체육국장님.
예, 문화체육국장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저는 상임위 내용을 조금 웬만하면 존중하려고,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재단 사업지원에 있잖아요. 재단출연금 그걸 지금 삭감을 시켜 버렸는데요. 그 문화재단 출연사업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또따또가 지원사업.
예.
그런데 이게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 사업의 내용은 금액적으로 내용이 다른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재난, 문화예술 재난지원에 관한 사업은 4억 2,000 그다음에 또따또가 1억 6,000 이런 데 지난번에 잘 아시다피 또따또가의 어떤 우리 감사지적사항 이런 게 있고 해서 그 페널티로 또따또가 관련 예산을 4,000만 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삭감한 건데 이번에도 지금 삭감을 만약에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상임위에서.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렇게 한 건데…
상임위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물론 본심의에서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길어지면 상당히 저희들이 임대를 1년 단위로 임대를 했고 이래 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는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운영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지금 부족분이 생기기 때문에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 구체적 내용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액이 지금 한 부분을 깎아버리는 게 아니고 이게 금액 조성이 애매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대로 결정하게 된다면 내부에서 그건 조정을 하시는 겁니까?
내부에서 조정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것도 내일까지 물론 상임위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화를 좀 마련하셔 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본회의 심사 때는 안 모시려고 했는데 누군지 아시겠죠? 우리 민생노동정책관님. 예, 반갑습니다.
예.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 3장짜리 자료를 주시는 바람에 제가 질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랫폼 운영비가 좀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30억을 추가,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 30억이 수수료구간에 따라서 결정된 그 내용에 따라서 결정한 거죠?
예, 금액대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000억 이후의 금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조율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협상 이 내용은 언제 결정 난 거예요?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그때 처음에 했던 게 0.15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155는 아니고 일점 몇 프로죠?
예.
0.9…
그다음에 0.99로 낮췄다가 다시 추가발행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저희가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추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협약을 변경하지요?
발행규모가 그러니까 당초는 3,000억 발행…
커지면서 변경한 거죠?
예.
재협상 가능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언제 결정됐나요? 지금 최근에는. 지금 3,000억 이상에서 뭐 8,000억까지인가요?
예.
그거까지는 영점 구 얼마이고 그다음에 7,000억인가 8,000억 이상부터는 0.88인가 그렇게 계산했는데 이거는 언제 결정됐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6월 중순에…
그렇죠. 재협상 가능합니까? 이거 앞으로도.
예, 뭐 발행규모든지 이런 상황변경에 따라서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계속 물을 때마다 운영수수료가 높지 않냐 부산시민이 가장 높은 동백전 발행수수료를 내고 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 하시는데 실제로는 더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말로 하지마시고요. 운영수수료를 발행액 대비 운영수수료 얼마 계산되는지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는 저희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말로 하지 마시고요, 예.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제가 이 계약을 할 때 1.65%를 가격제시를 했죠? 입찰할 때.
예.
저는 이 1.65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어요. 원가계산 했습니까?
제가…
안 했죠?
그 당시에는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다른 사람, 원가계산 안 했을 거예요.
추진단에서 아마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진단에서 논의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 논의는 원가계산하는 문제는 추진단에서 논의할 그 논제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제진흥원에서 원가계산부터 하고 시작하거든요.
예, 몰사업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사업을 하는데 원가계산도 안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작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을. 그다음에 계약기간 2년으로 했는데 계약기간 2년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뭐 작년 추진단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발행을 하기로…
아니요.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 거는요. 올해까지 계약이잖아요. 운영대행사와의 계약.
예.
저는 이 운영대행사와의 계약이 2년으로 한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첫 번째는 높은 운영수수료율을 부과하는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은 한번 설치되면 정률적으로 가지 않아요. 시스템비용과 발행액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이렇게 계산되기 때문에 이 계약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운영수수료율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4년, 5년으로 한다면 초기에 부은 돈이 5년간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지급되는 운영수수료는 정률적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높은 이유는 2년이라는 계약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제 논리.
글쎄요. 제가 작년에 추진단에 곽동혁 위원님이 직접 참석하셨기 때문에 본 것을 더 정확하게…
아니요. 이거 자꾸 추진단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추진단 얘기를 지금 엎고 다 했던 데가 지금 누군데 자꾸 추진단에다가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 2년은 재계약에서 지금 재계약 내년도 계약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연말되면 다시 재계약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렇죠. 재계약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2년간 돈을 쏟아부은, 엄청난 돈을 했어요. 재계약하면 다시 이렇게 그거를 입찰을 넣어요. 들어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넣어야 됩니까? 초기에 부었던 돈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존에 했던 대행사는 초기에 들어갔던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운영비만 가지고 넣을 수 있어요. 가격에서 게임이 안 되죠.
그건 뭐…
그렇기 때문에 재계약이 그냥 계속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기간을 길게 하든지 갔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운영, 높은 운영수수료를 매기게끔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계약을 했던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부관을 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부관을 다는 이유는 여기에 나오는 협약사항에 대해서 이행했는지 여부예요. 이거는 계약의 불완전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의 불완전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 이행했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이거 다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싸움 되기 때문에. 하루종일 다퉈도 다툴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협약이행에 대한 해석이에요. 부관의 협약이행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요. 협약이행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뭐 부관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정지조건부가 있고 뭐 해제조건부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붙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해석이 될 여지가 있고 그 자체는 지금…
아직은 제시를 안 했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부관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부관을 좀 달았으면 해요, 제 판단은.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부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제일 큰 문제는 이 협약이행 했다고 달아놓은 조치결과 이거에 대해서 100% 부산시에 대한 이거를 이렇게 이행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왜 같은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같은 표현이 아닐 수도 있겠다 잘못하면 그래서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해석에 대한 부분 요거를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요.
뭐 어차피 7월 말에 화폐위원회가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잠깐만요. 저번에 제가 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 했지요? 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저도 민간거버넌스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런데 뭐든지 민간거버넌스로 넘기지 마세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말씀은 또 화폐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하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화폐위원회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2개 다 해야 되는데 계속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예.
이행해석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 그거 하셔야 됩니다. 논의하셔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설명이 아니고 해석을 어떻게 할 건가예요. 저는 시가 해석하는 거하고 저희가 해석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설명을 나누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요것도 내일까지 한번 판단해 보입시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 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류제성 감사위원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한테 드리는 질의는 다른 게 없고요. 이런 예결위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평소에는 잘 만나기 힘들고 그래서 하는데요. 본 위원이 도시안전위원회에 있을 때 만덕∼센텀 지하도로가 문제가 있어서 했는데 그게 지금 감사를 다 했지요?
예, 했습니다.
감사결과는 다 나왔지요.
예.
그런데 그 감사결과 요청을 하니까 자료정리가 안 되었다 해서 아직 받지는 못했어요.
아마 요청하신 시점이…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금 다 끝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한테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좀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김경덕 재정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재정관입니다.
시청 앞 행복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추세대로 간다면 도시안전위원회에서 해양교통위로 해양교통위에서 이제 기획재정, 경제위원회로 넘어온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까?
예. 공공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공공시설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예, 그렇지요.
작년 11월 달에 이 업무가 재정관실로.
그래서 본 위원은 행복, 시청 앞 행복주택 질의는 여기까지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안이 올라왔습니까?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이 조정안은.
지금 작년에 이건 관련해서 시의회에서도 TF가 구성이 되어서 그때 절충안이 나온 게 당초에 692세대를 88세대로 조정하는 부분을 240세대로 이렇게 다시 조금 확충하는 쪽으로 그렇게 절충안이 제안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3회 추경에 이 관련되는 타당성용역을 하는 부분 예산안이 올라갔을 때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이 논의가 되어져서 이 세대 수는 240세대 이상으로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공공기관 지금 부산 시내에 25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행복주택에 6개가 들어가고 서부산청사에 7개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용역에 포함시켜서 적절한 배치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포함해서 그 용역을 하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시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가조건을 붙여서 지금 이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졌습니다.
예. 시청 앞 행복주택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임하면서 원래 이, 의원이 되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강집행부 약의회 이거를 지금 절실히 뼈저리게 느낍니다. 행복주택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잠깐 예결위원으로서 본 위원의 소명을 조금 밝히고자 합니다. 중앙정부가 올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세수가 42%인가 줄었다고 언론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는 이 코로나 정국에서 여러 가지 재난기금을 통해서 정부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우선은 재정이 여의치 않으니깐 지방채, 국채지요. 국채를 지금 많이 발행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다음으로 정부의 여러 가지 기금, 기금에서도 많이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까?
예, 기금도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우리 시가 지금 2021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존에 유지하던 보수적인 재정정책이 아니고 IMF나 OECD가 누차 체결하는 것같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코로나 정국에서 시세는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같이 우선 지방채를 좀 확대해 발행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여유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방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이 전체예산액에 25% 범위로 한정을 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 하면 그 한도액을 채우는 게 한 23% 정도까지 지금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치면 약 2,000억 정도 지방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25%까지도 가야 되고 본 위원은. 2,000억 갖고는 모자란다. 그리고 그 한도를 벗어나면 우리가 페널티를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페널티를 받더라도 지금 지방채를 더 느슨하게 발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금 우리 지금 기금 통합관리기금을 합니까?
예, 통합관리기금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도 가능한 선제적으로 좀 많이 가져오는 걸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항상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통합기금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그 여유자금을 지금 풀로 일반회계 쪽에서 이번에도 565억을, 250억 가량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기금 쪽에서 거의 가져올 수 있는 여유분은 올해 거의 다 가져왔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기금도 더 많이 확실히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공유재산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몇 개이지요? 해운대 세가사미 부지입니까? 센텀지구에 있는 거.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비롯해서…
예. 중에서 일반재산 결국 팔 수 있는 재산부분인데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3,450건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중에서 매각가능한 부분은 1,039건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천 삼…
39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수로 그렇고 금액으로 치면…
금액…
지금 490억, 약 500 그러니까 공시가격으로 500억 정도 됩니다.
세가사미 부지는 얼마지요?
그래서 세가사미…
훨씬 상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가사미 부지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세가사미 부지는 공공용으로 활용을 지금 하는 걸로 해서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세가사미부터 처분해야 됩니다. 처분하고 처분할 수 있는 가용재산은 조금 싸게 팔고 손해를 보더라도 이번 코로나 정국에서는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2021년도 예산기조를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예결위원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뭐 저희들 재정부서에서는 시의 각 부서들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덕 재정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기섭 위원입니다.
저는 공기업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할 내용이 동일하므로 저는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이 발언대에 모시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오늘 수돗물수질안전성 확보를 위한 영상회의 참석하시고 바로 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회의는 잘하셨죠?
예.
안심해도 되죠? 부산시민은. 안심해도…
예, 저희들은 깔따구 그런 각종 시민들한테 신고는 들어오는데 인천시 사태처럼 정수장이나 배수지에 의한 어떤 대규모 이런 것보다는 가정의 어떤 물탱크 또 지하저수조 이런 거에 의한 게 아닌가 하고 시민들한테 그쪽을 청소를 좀 하도록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그거를 하려고 한 거는 아니고요, 인사말로 그냥…
예, 알겠습니다.
(웃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요번에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증감액이 하수도 같은 경우, 상수도 같은 경우 285억. 1,835만 8,000원이 증감이 되었죠? 우리 하수도는 521억 정도 되었습니다. 하수도는 제가 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상수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증감이 되었죠?
예, 저희들은 한 282억 정도 증감되었습니다.
285억 정도 되었네요?
예, 285억.
예. 285억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사업명세서 13페이지, 13페이지를 보면 우리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총괄을 보면 그 밑에 유보자금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유보자금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약 90, 약 100%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증액이 된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유보자금은 예를 들어 내년도 세입을 저희들이 잡으면 유보자금은 전년도 정산한 거를 순세계잉여금조로 해서 유보자금을 대충 다 씁니다. 그걸 작년에 저희들이 평균 한 3년치 그 유보자금을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예상을 해보니까 한 20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세입으로 결산하면 거의 200억 정도는 생긴다 보고 유보자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는 금년도 작년 예산을 정산을 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한 482억 정도 그러니까 282억이 추가로 더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유보자금에 그리 생겼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17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는 삭감을 했더라고요?
예. 이게 정부기준에 1% 또 잡도록 그전에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얼마를 잡도록 이런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 조례는 아직 없죠? 우리가. 시 조례를 제가 만들려고 하는데…
예, 시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없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특별회계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특징의 하나가 하수도하고 상수도가 마찬가지로 동시에 특징이 뭐냐 하면 예비비는 삭감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증액을 했어요.
예.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국은 예비비나 그다음에 이 불용액 그다음에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결국 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되거든요.
순세계잉여금 처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처분은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차기연도에 이 추경자원이나 이쪽에 추경자원으로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10조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거는 모르겠는데…
10조에 보면 잉여금 처분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거기에 맞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처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제가 그 규정을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저희들이…
그 규정에 맞게 처분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2018년도, 19년도 잉여금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지금 하는 이유가. 혹시 우리 본부장님은 통합안정화기금 아십니까?
이번에 통합안정화기금은 내나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통합기금을 해서 각종 흩어져 있는 기금을 거기 넣어서 통합관리하는 그런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요번에 우리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죠?
예.
개정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앞에 말씀하셨던 하는 우리 예비비를 1% 내에 하라는 이유하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 상수도만…
우리 부산시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의 이미 순세계잉여금은 억지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유가 있고 우리 부산시의 일반회계는 재정이 없어가지고 코로나19에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수도사업본부는, 수도사업본부하고 하수도사업본부는 재정이 남아도는 거예요, 기금에.
그런데 그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저도 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예.
순세계잉여금 우리 증액 계속 시키지 않습니까?
예.
순세계잉여금을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전출시킬 수 없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다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어렵고 지금 현재…
예비비는 됩니까? 안 됩니까?
예비비 같은 경우에…
통합기금으로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법으로 지금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7월 1일…
지금은 예비비가 통합기금으로 갈 수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도사업본부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물정책국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갖다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우리 이번에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대폭 증가시켜 놓고 조금 있으면 우리가 안정화기금, 통합안정화기금을 운용할 건데 그걸로 전출 안 시키기 위해서 예비비를 다 삭감한 거 아니냐…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게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 다음에 결산연도에 예비비로 잡아놓으면 예비비가 결국 순세계잉여금으로 바뀌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잉여금 처분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을 처분했으면 그 내용들이 있을 거고 그게 맞다면 우리 본부장 말씀이 맞아요. 그게 아니면 지금도 우리 추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대폭 증가시켜 놓고 배로 이상…
그런데 순…
예비비는 반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예, 순세…
그 혐의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잡을 때 나중에 이제 전년도, 결국은 전년도는 결산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 순세계잉여금에 예비비하고 결국은 집행잔액하고 불용액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추경 재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또 사업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원으로 쓰는 거지 원래는 순세계잉여금 중에 저희들이 감가상각적립금이라든지 이렇게 적립할 여유가 있으면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돈까지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신규투자 재원으로 저희들이 재투자를 한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방재정법 이번에 개정 사유를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와 달리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재원을 재원의 이전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일부 특별회계나 기금에서는 여유 재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는 재원이 부족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부산시와 딱 맞는 말이에요.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한도 규정이 불명확하여 예비비를 제한 없이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적 측면에 문제가 있다 이게 개정 사유예요. 그래서 예비비를 1% 이내로 하라는 거예요. 이에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 예수·예탁 근거 특별회계 예비비 계상 한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이게 9월 6일 날, 6월 9일 날 개정된 지방재정법 근거예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여기에 맞게 운영을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어려움에 흔히 말하면 여유를 줄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앞으로는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세울 때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1%를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맞도록 저희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앞에 말씀을 드렸던 우리 잉여금 처분 흔히 말하면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10조에 잉여금 처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 10조의 근거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니 이에 대한 자료를 2018, 19년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8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실장님,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상임위 때 뵙고 예결위 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환경정책실장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짧게. 주요사업설명서 646페이지 아르헨티나개미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서울에도 보니까 최근에 매미나방 그리고 이제 대벌레 이렇게 유행하더라고요. 그하고 다른 특성이긴 한데 어디서 온 건가요? 아르헨티나개미.
어디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일단 부산역 주변에 발견이 되어서 1차 방재는 낙동강유역청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2차를 이번에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 2,000만 원 반영해 놨습니다.
개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센 놈이더라고요.
인체에 무해하긴 하나 생태계를 파괴하는 종족이기 때문에 일단 방재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리고 보니까 액상 살충제로 해서 고압으로 분사하는 방식을 취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질이나 환경에 유해할 소지들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방재는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그까지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방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신경 좀 써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자꾸 하나씩 늘고 있어요, 생태계 교란 생물들이.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수시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나오신 김에 지질공원 관련해서 예산에는 없지만 지금 얼마 전에 한탄강이 지질공원 되었죠. 부산은 어떻게 되었죠?
지금 네 번째로 한탄강이 되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환경부에 지금 이미 신청을 해 놓고 환경부에서도 내려오신 현지 실사 관련해서 지난번에 보완했던 내용들이 잘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는 신청을 했고 22년도에 인증받는 것을 목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실장님도 신경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이고 부산이 아름다운 도시임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고요. 그리고 기조실장님도 세계지질공원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부산의 미래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실장님이 안 계셔서 기조실장님한테 바로 그냥 여쭙겠습니다. 일단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계셨으면 바로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주요사업설명서 53페이지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이라는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 올해 추경에서 제일 개인적으로 최고로 모범적인 사업이고 선제적으로 펼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 여부를 떠나서 이 사업 자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담당자가 안 나오셔 가지고 무슨 사업인지. 그런데 이제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2억 정도 예산으로 충분할까 그리고 이제 2억의 예산으로 홍보와 이런 부분들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현재는 선착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 늘어나면 조금 더 내년도 본예산에 더 많이 올린다든지 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 중소기업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실 재정에 어음이나 각종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돈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서 결국에 돌려막기하거나 제3금융으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액에 대한 확대나 기업들의 확대 이런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더 힘들어질 것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사업을 만들어주신 일자리경제실장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전에 질문했던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이게 사실 연속성이 없어 가지고 담당자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희망일자리사업과 공공, 그러니까 부산형,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지고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이제 재편되면서 지금 공공근로의 잔여재산이 대략 12억 정도가 남는다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12억 정도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청년이라든지 조금 부산에 필요한 형태의 부산형 공공형 일자리의 개념으로 접근해 보면 어떻겠나 싶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하여튼 제가 직접 담당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실장하고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솔직한 심정은 이거 12억이라는 예산 자체를 오히려 이제 어차피 정부가 희망일자리사업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을 같이 가는 구조보다는 차라리 확실한 타깃을 잡아서 부산형 공공일자리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식이 오히려 부산시가 이런 사업들을 하구나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구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 추경에서 아마 삭감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마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복사업이냐 추가사업이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희망일자리사업도 있고 공공근로사업도 있고 있으면 다 어려운 계층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돈만 많으면 다 하면 좋은데 현재 우리 재정부서에서는 너무나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돌려서 하겠다 이렇게 재정부서하고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틈새가 있다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그러니까 저는 중복사업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요.
아니, 저는 중복이라기보다는 추가로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돈의 부족이 문제이지 그게 저희들이 사업이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같은 관점이고요. 가급적이면 지금은 일자리 개수를 어떻게든 늘리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다만 사람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우리 공공근로사업의 경우에는 시비가 65%를 해야 되고 이제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의 경우에는 국비가 9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로서는 시비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보다는 국비로 추진하는 희망근로사업에다가 이 돈을 넣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좀 아까워서 저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는 더 아깝습니다.
(웃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 가지고 일단 짧게 짧게 그냥 이거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한테 질문드릴 건데 나오시지 않아도 되고 바로 실장님한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냐 의료관광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업들이 많은데 저는 제가 전반적인 사업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이게 이제 지금의 상황에서 이게 제가 봤을 때 불용이 많이 나거나 아니면 이월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철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미래산업국장님, 위원장님 이것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시죠?
예.
주요사업설명서 79페이지 부산 산단대개조 혁신계획 수립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일단 위탁사업이고 부산테크노파크의 사업인데 상반기에 국가 공모 추진했는데 선정이 안 된 거죠?
예.
핵심 원인이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시·도하고 차별성에 있어 가지고 저희 시·도가 사업계획서를 만든다든지 이런 데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다시 재공모하는 성격인데 이게 이제 어떤 준비가 조금 되었습니까? 아니면 이걸 반드시 지금 상황에서 해야 되는 상황니까? 아니면…
지금 저희 시 안에 공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단이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 공단 자체를 새로운 산단으로 탈바꿈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공단이 노후화되었다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내용상으로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는 하는데 이 내용에서는 필요성을, 그러니까 계획성은 알겠는데…
산단을 대개조하는 그런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용역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건지…
용역의 필요성이겠죠.
용역의, 사실 이번에 네 군데가 선정이 되었고 저희는 탈락을 했습니다. 원래 이게 올해 새로 처음으로 신규로 공모가 떠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다른 선정된 데 보니까 대부분 2억 정도 용역을 했더라고요. 물론 본예산에 반영해서 용역한 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용역을 했고 저희들은 TP하고 같이 저희 시하고 자체적으로 용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발표도 하고 했는데 사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녹산산단을 거점산단으로 하고 나머지 신평·장림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또는 다른 산단들을 연계해서 하는 그런 계획을 특히 물류에 초점을 맞춰서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에스킹(asking) 이나 스토리(story)에 대해서는 용역을 심사했던, 용역이 아니죠. 계획을 심사했던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공감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걸 끌어내는 세련미라든지 실제 심사위원들의 입맛에 맞는, 평가에 맞는 그런 계획을 만드는데 대해서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요. 거기에서 저는 답을 찾을 것 같은데요. 네 군데가 된 이유 짧게 해 주시고요. 네 군데가 왜 되었을까, 부산이 왜 안 되었을까.
가장 큰 건 다른 지정된 공단들이 저희들 보다는 거의 10년 정도 더 노후된 그런 산업단지였습니다. 그런 데서 조금 더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용역을 통해 가지고 평가에 맞는 그런 결과들을,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선정된 네 군데를 저희 다 돌았습니다. 돌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했고 그래서 준비를 하려면 용역이 좀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건 저희가 일단 추가적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따로 여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제 신공항 관련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아까 대답하신 것에 대해서.
신공항추진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영수증 다 있다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제가 과에서 보내주신 정산자료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정산보고서 뒤에 영수증이 첨부 안 된 상황에 와 있는데 그 영수증이 따로 모여있다고 하시니 그러면 그 영수증 이거 마치는 대로 바로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특히 기자회견 200만 원 쓴 내역 영수증 그거 바로 분명하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조금 문제라면 본 위원은 별도로 또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 우선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과정에서, 이번 과정에서 예산분석을 통해서 이거 본부장님이 다 관리하는 거 맞죠? 이런 전체적으로 본부장님께서 이 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리하시는 건 맞죠?
예, 최종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분석을 좀 하셔서 중복되는 부분, 조금 삭감해도 되는 부분 이런 것 조금 조정하시고 꼭 집행 전에, 보조금 집행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오늘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전체적으로 공무원분들 와계시고 일하시는 분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와계신데 정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앞서 중복이 아니다, 추가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굉장히 아, 이건 정말 선택적 추가, 선택적 중복이었던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장님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로 여기 장애인복지정책 복지건강국이라든가 여성가족국에서 많은 예산들을 요청했을 때 사실은 유사중복이라 해서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반영이 안 되고 되지 않았었습니다. 분명히 그분들은 추가라고 얘기했고 시에서는 유사중복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한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선택적이구나, 물론 예산의 문제이긴 합니다. 실장님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선택적 상황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앞으로 조정하고 전체적으로 보실 때 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서 본부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영수증이 오면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관련해서 이렇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이건 분명히 보조금입니다. 시민들이 아마 이 사실을 알면 많이 놀라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추진단 관련해서, 이 공항 관련해서 예산을 향후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일원화해서, 한 곳에서 일원화해서 시민소통본부와 연계도 하고 그리고 곳곳에 지금 사실은 그런 홍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곳에 흩어져있는 것들을 조금 일원화하고 그다음에 이걸 모아서 하나로 조금 모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향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언론매체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내용이 전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하나로 일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를 분산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또는 집중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보라는 사업을 꼭 시민소통본부에서만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도 약간은 문제가 있고요. 홍보는 우리 모든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소통본부가 그 내용을 다 알면 좋은데 일부분은 분산해서 할 필요도 있고요. 또 신공항본부에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플랫폼을 선택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조금 빗나간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부서 별로도 이렇게 홍보비가 조금씩은 다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 일원화하는 것이 또 좋은 면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계도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신공항추진 관련해서는 신공항추진본부의 이름으로 홍보사업이 조금 더 명확하게 예산이 일원화되고 그리고 시민소통본부에도 사실은 공항 관련해서 홍보사업들이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예.
그리고 곳곳에서 지금 제가 홍보 관련한 예산들이 진행, 그러니까 홍보 관련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원화해서 그리고 일원화하되 시민행복소통본부라든지 각 부처 간에 연계를 해서 향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민소통본부에서 전체적인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 방향을 정하기는 하는데 여하튼 무조건 사업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꼭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공항추진본부가 조금 주가 되어서 이 모든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관할하고 그리고 부처랑 연계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광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고 마칠 겁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잠시 앞자리로 오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이건 예산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번에 많은 산통 끝에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본예산에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기획행정위원회였죠. 그때 아마 인평원으로 그게 출자·출연 될 예산을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민주시민교육 관련 단체들이 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렇습니다.
법인을 설립해서 직접 예산을 지원받는 형태로 제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추경으로 편성된다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그때 정확하게 결론은 난 상태는 아니고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분들께서 말씀하신 바가 일단은 보류를 해 놓자, 그다음에 위탁을 할지 인평원에서 할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라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와중에 저희들 위탁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주더라도 사업하기 좀 곤란해서 일단 올해는 좀 어렵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민주시민교육 관련 단체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는 게 빨리 위원회를 빨리 해 달라고 아마 연서명을 받아 가지고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위원회를 개최해서 코로나로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행정들은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해서 저는 그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면 일부 예산이라도 왔으면 안 좋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하여튼 내년도에는 꼭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바로 제가 기획조정실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앞에서 좌동에 청년창업지원센터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경제진흥원에 10억이 들어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자·출연금입니까? 그건 어떻게 됩니까?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내려갑니다. 출자·출연금이 아니고요.
출자·출연금 아니죠?
예.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내려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모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으로 3차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회의 중 논의되었던 내용 중에 몇 가지 협조 당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예산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변경사항이라든지 협의해야 될 사안이 있을 시에는 사전안내와 설명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우리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답변서 및 자료제출 또한 지역 현안사항이라든지 요청사항 같은 경우에 빠른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하시고 당부의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재정자료를 보면 부산시가 재정자주도가 전국 특·광역시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낮은 우리 부산시의 재정이 정말 염려가 되는 그런 사안인데 물론 또 거기에다가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재정을 더 열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차 추경은 어떻게 보면 1, 2차 코로나 추경 때보다도 더 열악해진 그런 재정기반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2021년 차후에 본예산 편성 시에는 전반적으로 우리 부산시의 재정에 그런 사안들을 좀 대책을 잘 마련하시고 예산편성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꼭 필요한 예산인지 면밀히 사전에 검토도 하시고 분석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과 많은 사전 협의와 소통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추경예산안 등 종합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소관 2020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내일 제3차 회의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문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권한대행 변성완
소방재난본부장 변수남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시민행복소통본부장 배병철
감사위원장 류제성
기획관 허남식
재정관 김경덕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복지건강국장 신제호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행정자치국장 이범철
교통국장 박진옥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
물정책국장 송양호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신공항추진본부장 박동석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건설본부장 김형찬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 기타참석자
〈부산도시공사〉
도시개발본부장 장태래
○ 속기공무원
서정혜 김신혜 정은진 박선주 하효진 신응경 박광우 손승우 권혜숙
강구환 황환호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8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20
2 8 대 제 289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20
3 8 대 제 289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20
4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20
5 8 대 제 28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7
6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7
7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7
8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7
9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본회의 2020-07-23
10 8 대 제 28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2
11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7
12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6
13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7-16
14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6
15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6
16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6
17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9-01
18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1
19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6
20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5
21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5
22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5
23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5
24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7-15
25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7-13
26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5
27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4
28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4
29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7-14
30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4
31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4
32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07-13
33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10
34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7-10
35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7-10
36 8 대 제 289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