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4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부산의료원, 오후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의료원 TOP
나. 보건환경연구원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의료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의료원장 노환중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8대 부산시의회 하반기 복지안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희 의료원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산의료원은 그동안 깊은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의료안전망 역할 강화와 함께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최일선에 서서 전직원 모두가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의료원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욱 행정처장입니다.
박창현 관리부장입니다.
천천옥 간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의료원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부산의료원의 전직원 여러분들의 수고가 더 없이 가중되리라 생각됩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도 사실은 전반기에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후반기에 부산의료원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부산의료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부산시민들의 건강과 여러 가지 복지 증진에 힘쓰는지 사실은 그렇게 관심도 많이 없었고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부산의료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우리 원장님 인사 말씀도 이렇게 나와 있고 미션과 비전 그다음에 윤리강령까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보다는 역할, 부산의료원의 역할 또 정책적인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원장님의 인사말 중에 한번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부산의료원은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 부산을 위해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양질의 적정 진료서비스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연계하는 공공의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산의료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진일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처럼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을 보니까 “우리는 수준 높은 의료로 모두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한다. 비전, 공공의료의 선진화를 주도하는 병원, 따뜻한 진료로 사랑과 감동을 주는 병원, 창의적 사고로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병원, 핵심가치를 보면 공공성, 투명성, 진취적 사고, 상호존중, 소통과 화합” 이렇게 나와 있고요. 윤리강령을 잠시 보면 우리 의료원은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박애와 봉사정신으로 사랑과 정성으로 환자를 보호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한다. 원장님 이렇게 하고 계시죠?
예.
우리 전직원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부산의료원의 경영 부분이 많이 힘들고 또 재무구조에도 많이 악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지금 50억 보조금으로 이렇게 추경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의료원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도 1년 넘게 거의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 2월 달에 시작해서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재무현황을 보니까 적자 폭이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이하 전직원분들은 좀 대처방안을 심각하게 좀 생각하시고 물론 정부 지원도 있고 시의 보조금도 있지만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좀 그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하게 좀 전직원이 합심해서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어제도 보니까 감천항 선박에서 19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부산의료원으로 이송되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서 또 경영악화에 따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셔서 코로나19가 2월 달에 시작된 이후로 매일매일 고민입니다. 크게 구체적인 수치는 또 물어보면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정부, 보건복지부로부터 병원을 명령에 따라서 전체 속에 강제차출 당하고 거기에 대한 그 당시 상황이 워낙 급했으니까 운영은 같이 다 보전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코로나에 전념하라고 중수본의 총리님부터 다 그렇게 부산시 관계자들 다 그렇게 해서 왔지만 사실은 저게 이제 그게 우리가 옛날 수준으로의 지원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명령에 따라서 병원을 다 비웠지만 그렇게 했는데 100% 믿기에는 사실은 내심으로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다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직원이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다 부산시나 중앙정부 지원만 바라보지 말고 자구책 노력에도 한층 가일층 노력하라는 그 뜻에 100% 공감하면서 코로나 추이 상황을 보면서 전국의료원연합 의료원 원장님들과 보건복지부와 회의가 있을 때 지금 코로나가 처음에 대구, 경북부터 해서 기세등등 하다가 조금 줄어들 때 전체 의료원을 다 비우는 것은 손실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있는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건강안전망을 못하는 그런 환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팽개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코로나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레벨에서는 감염병 병상을 두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라도 해서 그러한 요구를 충족해야 된다고 부산의료원이 제일 먼저 주장하고 해서 그렇게 548병상 중에서 320병상을 회복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구노력을 그렇게 또 공공의료기관 역할도 하고 경영정상화의 일부에 도움이 되기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105병상은 코로나 감염 관리에 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뭐 그런 양립작전으로써 최선을 다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하 부산의료원 전 임직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금방 우리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특별한 해결책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직원들이 합심해서 좀 슬기롭게 대처방안도 이렇게 강구를 하시고 이게 코로나19가 더 악화될지 또 좀 소원해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어제처럼 갑자기 쏟아져 나오고 하시면 또 여러 가지로 더 힘든 부분 또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무장을 잘 하셔서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산의료원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좀 이렇게 시민들이 부산의료원의 역할과 어떤 소임을 피부로 좀 느낄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홍보가 많이 덜 된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시민의 한사람이지만 주민들이나 부산의료원이 어떤 우리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 당연히 부산의료원을 좀 활용하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가치를 느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부족하지 않나 물론 홍보면도 사실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사업비를 많이 투입은 못하겠지만 시민을 위한 병원인데 시민들이 우리 의료원의 역할과 의료원의 이런 좀 혜택을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고 자주 이용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료원장님 정말 고생이 수고가 많습니다. 정말 시의원이 아니고 부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그간의 노고와 우리 의료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정말 감동을 가지고 크게 격려를 끊임없이 보내고 싶습니다. 실제로 부산의료원 자체가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부산 확진자 150명 중에서 120명인 83%가 부산의료원에서 완치확정을 받았고 실제 그때 540병동이죠. 540병동에서 그걸 전체로 감염전문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환자를 그당시 취약계층환자를 350명을 옮기고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해서 저는 사실 이번에 병원에 관련해서 특히 의료에 대해서 의료민영화라든지 요즘 뭐 특히 소위 말하는 원격의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공의료라든지 의료공공성이 무너지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자체에 큰 타격을 준다라는 것을 저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모든 전 세계가 이번에 실감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해서 의료는 반드시 어떤 자본이나 시장의 논리, 이윤의 논리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공공의료는 반드시 의료공공성에 있어서 절대 이윤과 시장의 논리로 바라보는 것은 이제는 이건 전체적인 어떤 국민 경제에 있어서도 손실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서 저는 사실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반드시 국가정책으로 감염병 전문병원 저는 설립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료원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교두보의 역할을 해줘야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저도 의료분야에 대해서 제가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깊이 있는 이야기는 제가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부산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보았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두 가지가, 조례가 굉장히 짧은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4조는 경영개선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5조의 비용부담이 있습니다. 의료원이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진료하거나 평균진료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진료하는 급부에 대해서는 차액을 시에서 부담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 이 의료원에 대한 것에서는 급부행정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개선에 대한 조항도 있습니다. 이게 어떨 때는 상충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사실은 수익사업 보다는 비용부담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중요시가 되어야 되고 여기에서 시에서 급부행정을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조항도 사실은 앞뒤가 좀 바꿔야 안 되겠나 아무래도 우선되는 조항이 앞조항으로 나오는 게 맞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2016년, 이천 보니까 15년도에 일부개정되고 있는데 앞으로 조례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바뀌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저 외람되지만 김광모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대학병원을 운영을 해보았지만 사실 국립대학교지만 대학병원은 그래도 공공 항상 어느 기관이나 공익성과 수익성 사이의 딜레마가 있는데 조금 요쪽이 가충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병원은 선제적인 투자를 의료에 대해 굉장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 나야 R&D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바퀴라 하지만 앞바퀴가 수익성이고 뒷바퀴가 공공성이라면 부산의료원에 와보니까 이게 완전히 앞뒤가 바뀐 공익성을 항상 먼저고 수익성은 뒤로 가야 되는 구조고 특히 이 공익성에 대해서 공공성에 대해서 자꾸 수익성으로 따지면 시장논리로 따지면 그거는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그런 거 무시하다가 유럽같이 저렇게 사태가 났는데 이거는 김광모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100% 제가 여기에서 뼈저리게 느낀 바 공감합니다. 공익성이나 지원이 우선이고 그게 1순위이고 2순위가 그다음 수익성 그다음 경영개선 이런 쪽으로 가야 되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의료원의 역할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도 보면 뭐 국가에서 민간의료기관을 국영화까지 해가지고 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가 워낙 공공의료라든지 의료보험체계가 저는 전 세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의 역할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 공공의료가 역할이 있는데 마치 공공의료기관이 해야 될 역할을 민간의료기관이 해야 될 역할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이미 어떤 의료기관이 가져야 될 급부행정에 대해서 이게 어떤 진료가격 차액을 시에서 부담한다라는 것이 있다면 저는 사실은 공공의료성에 대해서 너무 경영수익에 대한 경영에 대한 그 어떤 압박을 저는 제, 저의 견해로는 안 받고 공공의료 강화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부산에 있는 취약계층, 노숙자 어떤 장애인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부산의료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더 고민하고 더 사업을 만들어가는 게 저는 부산의료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한두어 가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고 짧게 마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주요업무추진상황에서 보면 감정노동 및 직무스트레스 관리가 있습니다, 14페이지에. 그래서 사실 이전부터 의료인들이 굉장히 감정노동이라든지 스트레스에 너무나도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실제로 간호노동을 하는 간호사들 같은 경우도 뭐 요새 언론에서 나오는 태움이든 뭐든 해 가지고 굉장히 또 어려움들이 많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직접적으로 최일선에서 그 어떤 의료노동이든 간호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직무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이라든지 사업을, 예산투입이라든지 사업을 해야 된다. 특히 이 부분에 조금 더 많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보면 약간 마치 어떤 특정사업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성희롱 예방하면 아주 그냥 형식적으로 교육 한두 번 받고 말고 이런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이런 데 대한 스트레스 관리 같은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특히 우리 간호사들이 감정노동이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신체적으로 3교대이기 때문에 강하기도 하지만 특히 환자로부터 또 보호자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장난 아닌데 이거는 통상적인 직장에서 흔한 병원 외 다른 직장에서 하는 그런 수준을 벗어나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환자로부터 감정을 침해당했을 때 1, 2, 3, 4 딱 되는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침하는 쪽에 있는데 제가 부산대학병원에서 그걸 만들어서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침으로 해서 탁 발생하면 순서에 따라 착착 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지금 꼭 만들어서 다음 의회 때는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부산의료원이 소위 말하는 감염병 코로나 전문병원으로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고생이 많았을 거고요. 어느 병원보다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직원들의 어떤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의회에도 저희 복지건강국과 이야기를 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과감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요구를 하시고 그런 데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가 좀 협조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면 저희도 뭐 어쨌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몇 가지 사항이 좀 의문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간접고용인력 직접고용 전환에 대해서 어떤 경영악화로 전환유예가 11월 중 재논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잠시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원래 금년 안으로 간접고용자 103명에 대해서 전환예정이 있었는데 103명을 간접, 그러니까 용역들 주로 시설, 보안, 청소, 조리하시는 분들인데 노사 간에 전문합의기구가 4차까지 회의를 했는데 쟁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분들이 60세 이상이 벌써 50%가 됩니다.
고령자에서 이게 정규직 전환하면 곧 퇴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닥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거 하나고 현재 의료원 직제에는 나와 있지 않는 직종이 있습니다. 뭐 조리사라든지 보안하시는 분들 그러면 새 직능별 직군을 또 만들어야 되는 그 문제 하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하고 그다음 경영적으로는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주52시간 근무 때문에 또 18명은 새로 또 더 채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문제도 있지만 그런 것은 어차피 정부지침이 그래 간다면 그래 가는 수밖에 없는데 앞에 말씀드린 그 문제 오히려 정규직 전환에서 이분들이 조기퇴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피해야 되니까 이런 걸 전문가 협의하고 잘해서 일단은 11월 달에 협의하기로 했고 아마 전국의료원들이 아마 금년에 가기는 다 힘들 것 같고 전부 내년으로 협의는 계속 하되 이 사업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실제로 문재인정부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때문에 실제 사실은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러한 문제들이 60세 이상에 대한 어떤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겹쳐가지고 저도 앞전에 교육위원회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발생, 교육현장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든지 여러 자치단체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공공기관에서. 그래서 좀 세밀하게 보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또 정부시책은 그러하니 그러한 그분들이 또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고용이라든지 소위 말하자면 어떤 노동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사실은 오늘 처음인데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할 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최일선에서 정말 애를 써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시의회와 함께 많은 이야기들을 해서 부산의 공공의료에 어떤 더 나아가는 성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저쪽에 앉아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니까…
(웃음)
(웃음)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일단 짧게 짧게 여쭤볼게요. 어쨌든 전자결재시스템이 이제 도입됐지 않습니까?
예.
일단 12월 달에 완료될 건데 어쨌든 늦게나마 이런 시스템이 되어서 그나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좀 부끄럽네요.
(웃음)
너무 늦게 이걸 빨리 신경 썼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지금 국비지원계획 관련해서 추가로 지금 또 있습니까? 혹시. 별도로 이야기를 하던가요?
전자결재 말고 다른…
말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되어서.
예, 지금 기능보강사업으로 국 쪽으로나 협의해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용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의 치명적인 저희들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게 감염환자 주로 호흡기 쪽이지만 환자가 왔을 때 병원 안으로 쑥 들어와서 병원 전체가 잘못되면 록다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호흡기전문질환센터는 밖에다가 빼, 앞으로 왜냐하면 코로나가 장기간 갈 수 있고 또 이런 호흡기 관련 새로운 바이러스가 5년 주기마다 올 가능성이 많다는 게 대부분 학자들 의견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시급한 과제여서 요번에 기능보강사업으로 국 쪽과 협의해서 그걸 지금 올려놨습니다.
안 그래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3차까지 이제 재정충당금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데 추가로 혹시나 국가에서 또 이제…
추가, 중수본 계획은 달마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온 게 16억 왔는데 매달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줄지는 손실보상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들어와있고 총리 산하의 주관하고 손실보상위원회에서 그 규모를 정하지만 매달 주겠다고 하고 저희들 예산은 105병상에 대해서 금년도 한 네 번 내지 다섯 번 하면 한 60억 여원이 더 지원되지 않겠나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부분 저희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네요. 혹시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충남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충남 쪽이나 이게 지역 격차에 이것 또 보면 상여금까지 들어가는 구조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직원들 고생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요소들에 있어가지고 이게 어쨌든 사기를 좀 진작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게 시민들의 건강과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코로나 전담병원 되면서 취약계층 중에 부산의료원에 가지 못하게 되면서 부산에 있는 병원까지도 못 가게 되어서 목포까지 가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서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던 건 언론을 보셔서 아셨을 거고요. 이게 저는 답답했던 게 뭐냐 하면 메르스 때보다 더 심하다. 이게 메르스가, 메르스 때는 그래도 좋은강안병원이 전담병원이 되면서 그나마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이루어졌는데 인원 수가 작았던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민간협력이 도통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혹시나 대안이나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신 거 있습니까?
대안은 지금 부산의료원이 350여만 명의 부산시민을 공공기관 한 단일기관으로서 감당하기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비워라 그러면 부산시민의 취약 안전망 역할을 못하니까 위원님께서 노력하셔서 서부산의료원이라든지 침례병원 하여튼 공공병원이 부산시민에 비하면 적어도 3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인구 규모에 비하면 서울에 대비하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크게 거시적으로 조금 위원님께서 힘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 당장에 일어나는 지금 현재 종합병원급 병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사실 감염병 오면 그쪽에 환자 어쨌든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감염병과 관련된 부분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깐 좀 답답하긴 해요.
위원님도 경험하고 저도 경험했듯이 강제성이 없으면 민간병원을 설득으로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환자가 오면 그 병원이 환자가 안 오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막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지 않으면 민간병원의 협조를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일 때는 비상상황일 때는 민간병원의 강제성을 띨 수 있는 부산시 조례규정이라든지 하여튼 뭐를 하시더라도 그런 거를 하지 않고 협조만으로는 정말 설득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분명하게 비영리인데…
(웃음)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자료에서 느끼는 게 2차 대유행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게 사실 온천교회에서 발생했을 때 정말 두려웠었거든요. 이게 며칠만 더 지나서 백 단위가 넘어가 버리면 부산은 어쩌면 대구보다 더 심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나마 정말 천운이었죠. 적당하게 발생하, 당연히 국민들 시민들 노력도 있고 의료원의 노력도 있지만 정말 운도 많이 따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2차 대유행에 대한 증후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보면 2차 대유행에 대한 의료원의 준비가 조금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가 힘들다 보니까 그거까지 고민을 하기가 힘든데 하지만 그래도 이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원장님은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2차 대유행 지금 저희들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5병상만 비워놓고 음압병상 만들어놓고 있지만 부산시가 지금 러시아 20명이 다시 왔는데 여기서 그쪽에 그쪽 감염이 방역이 뚫리고 이게 부산시민들한테 가서 100명이 넘어가게 되면 2단계가 되면 저희들이 지역 내 소규모 감염되면 또다시 의료원을 다 비워야 됩니다. 250병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고 그런데 감염환자가 250명이 넘어갔다. 그러면 저희들은 손을 다 뜨는 거지만 부산에 있는 4개 대학병원하고 지금 협의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가능한 뭐 어제 부산시 계획 보니까 보훈병원, 동남권원자력 그런 공공 2개 병원도 차출하겠다. 부산의료원에 그렇게 계획을 봤기는 봤는데 저희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영에 관계 없이 그거는…
의료원이야 뭐 저희 충분히 그 부분 신뢰하는데 다만 민간 뭐 공공병원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이게 과연 음압병상을 몇 개 더 만들고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눈으로도 너무 뻔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그 속도를 빨리 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다른 부분 여쭤보면 최근 들어서 의료원의 직원들 혹시 퇴사하거나 이런 분 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저도 그 부분을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간호사분들 결원이 18명…
다행히 퇴사는 예년 수준입니다.
예년 수준이요.
예. 그런데 지쳐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많이 다들.
그래서 사실은 그 속도를 빨리 내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면 한 초기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공공병원이 좀 선도적으로 예를 들면 간호사분들 지금은 3교대나 이런 구조를 4교대 또는 2교대로 전환하면서 이제 이거는 직원 내 간호사분들이나 직원분들하고 협의를 좀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빠르게 이 상황에서 2교대 내지 4교대 이런 식으로 전환하면서 처우에 대한 부분을 좀 빨리 끌어올리는 방법을 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일단 공공병원에 대한 선호도도 조금 높이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처우에 대한 부분이 뭐 다른 민간병원 보다 월등히 좋다. 그러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형태로 이게 좀 시도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는 제 생각에는 길게 갈 게 아니라 지금 빨리해서 내년에는 이 부분이 예산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그리고 또 적정인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 보는 지금 인력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추가로 재원을 늘려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빨리해서 이게 어쨌든 지금 정말 다 피곤하신데 힘드신데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하면서 버티는 게 더 힘들어질 거란 생각이 들어서 빨리 처우에 대한 부분을 속도를 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부드리고요. 시간이 다 됐지만 짧게 두 가지만 지금 건강검진이용률은 지금 많이 떨어졌지요?
예.
그거 혹시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금 차츰차츰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이 안 오시다가 지금은 예년 비성수기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가려고 그러면 병목현상에 대한 의료인력이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영상학과라든지 이런 쪽에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지금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병목이 몇 개 풀리기는 풀려야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려고 하면.
이게 어쨌든 시민들에게 가장 접근성을 가장 빠르게 공공병원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 건강검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대형기업이라든지 부산에 대표적인 은행인 부산은행 각종 이런 곳에 이게 건강검진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는 요청을 조금 더 하시는 거는 아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수익을 그러니까 수입에 대한 개념보다는 수입도 같이 가지만 병원에 대한 인지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필요하고 저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이용을 저도 곧 이용할 계획입니다.
(장내 웃음)
그리고 하나 그냥 감사드리는 것만 이야기를 드리면 페이지 5페이지에 공동모금회 쪽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까 아니면 상황에 맞춰서 했는지 취약계층 의료지비 지원 뭐 재협약체결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모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병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지점에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 듭니다. 어쨌든 요 부분은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린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원장님 오신 지 한 1년 하고 한 달 정도…
예, 1년 됐습니다.
되셨더라고요. 고생 많으시죠. 오시자마자 이런 큰일이 터져 가지고는 너무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이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와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를 동시에 보고 있었는데요. 의료원 자료가 굉장히 업데이트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상반기에 비해서. 자료 잘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는 의료나 병원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지식이 있는 편이 아니라서요. 아주 대략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우리 김광모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공공병원, 공공의료 관련된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의료가 공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민영 부분이 있고 의료 시장이라고 구성된 부분도 있고 한데 물론 부산의료원도 공공의 영역이 있고 수익사업을 해야 하는 영역도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차로 치면 앞바퀴가 공공, 뒷바퀴가 수익, 운영 어떤 고객을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개 물론 공공영역이 부산의료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뒷바퀴를 무시할 수는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전략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부산의료원은 물론 지금은 못 하시겠죠. 당연히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평시에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익성, 부산의료원이 수익성 개선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 시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고 부산의료원이 의료기관으로써도 괜찮다. 옛날 시립병원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주려면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역시 좋은 의료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좋은 의료진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의료진을 획득하는 방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보상입니다. 경제적인 보상 외에는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냥 여러 가지 이타심에 호소하고 이런 건 다, 선후배 관계, 친목으로 다 동원하지만 결국 끌 수 있는 마지막 요소는 그건데 저희들은 예산 규모가 또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런데 이거도 타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만약에 지원이 따르지 않는다면 저명하지만 이타심이 좀 더 있는 퇴직 교수님, 아직 의사 65세인데 활동 안 하시는 이런 분들을 좀 상당히 내년부터 접촉해서 좀 이렇게 끌어와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책임의료기관이라 하지만 부산의료원이 대학병원과 이렇게 공공이 되어서 회의를 할 때 보면 아무래도 이게 규모도 그렇고 갖고 할 수 있는 의료 수준은, 수준 중증도 치료할 수준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좀 이렇게 레벨이 좀 이렇게 맞먹지를 못합니다, 말씀드리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서울 의료 규모 정도 수준의 의료진을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하면 그러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대학을 선도할 수 있는 그 기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제 목표는 거기까지인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겠지만 김혜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게 아플 때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거리가 아니잖아요. 비용도 아니고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가 병원을 선택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의료진의 역량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는 일인데 우리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부산의료원에만 혜택을 줄 수 없는 노릇이기에 거기에 또 하나의 모순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료원에는 조금 이 의료진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이 선투입되고 그리고 나서 병원의 퀄리티가 올라가면 스스로 돈을 벌고 그러면 예산, 공공에서 나가는 시의 예산 좀 줄어들고 이런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론 선순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의료원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
조금, 제 생각에는 최소한 5년은.
생각보다는 짧게 걸리네요. 한 50년 걸릴 줄 알았거든요.
최소, 최소한, 최소한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국제관광도시로 선정이 됐잖아요. 원장님 혹시 아십니까? 국제관광도시.
예.
국제관광도시 과제 안에 보면 의료관광이 있거든요. 물론 이 의료관광은 서면의 의료관광 스트리트도 만들어 가지고는 대부분 다 성형외과들이긴 합니다만 다른 분야에 의료관광 과제들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들도 좀 적극적으로 해 보시면 의료원이 물론 지금은 안 되겠지만 다시 우리가 평상으로 돌아간다손 치면 그런 사업들에도 의료원이 좀 홍보를 한다거나 좀 세계, 어쨌든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다 보니 우리 시민들은 그런 사업을 하는 의료원에게 조금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너무 수고 많이 하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의료원 홍보와 관련된 부서가 따로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온라인상에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물론 이게 의료의 퀄리티가 올라가면 이거 잘 안 해도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고 콘텐츠는 좋은데 보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것도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마무리될 때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아까 박민성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손실보상계상금 3차까지 지금 지급 받으셨지 않습니까? 지금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아마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꾸려서 7월부터 좀 합리적 기준으로 충분히 보상하겠다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응은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전국 의료원 원장님끼리 회의도 수 차례 했고요.
수 차례 하셨던 걸로.
그러니까 제발 보상하되 처음에는 병실이 몇 개 비었냐, 병실 부족분만 해 줬는데 이제 병실이 빈 게 아니고 병실만 비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례식장도 운영 못 하고 여러 가지…
그뿐만 아니고 외래환자도 다 줄고 이런 거까지 감안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회복되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 코로나 풀렸다. 시민들이 “아, 저기 가면 이제 감염 안 되겠지” 하고 인식 개선 때까지는 메르스 경험에 따르면 딱 1년 걸리거든요. 그런 거까지 충분히 감안해 달라고 누차 강조드렸습니다. 조금은 좋아졌는데 이게 지금 손실보상이란 게 병원진 손실보상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계층이 다 오기 때문에 그게 아마 굉장히 힘든 모양…
아마 그래서 그렇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상황을 1차, 2차, 3차 계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좀 파악을 한 것 같고 합리적 기준과 좀 포괄적 이런 적용을 위해서 기준 마련에 노력하고 있는 걸로 좀 보이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하고 좀 소통을 해 주시면 저희가 도울 거에는 좀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긴밀하게 현황을 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코로나19 사태가 사실은 저희가 2월에 발생을 하고 우리 부산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고 하고 나서 사실은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이게 실제로는 그랬는데 부산의료원이 실제 그 과정에서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 사실은 굉장히 모호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이제 병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민간병원들의 협력이 좀 이렇게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건 우리가 현장에서 다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는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보완할 방도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걸 언제까지 선의에 기대하겠습니까? 그래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제 수단이 있어야 되고 협력을 이끌어 냈다면 그 이후에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 권한까지 부산의료원이 가져야만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공공의료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원장님 의견이.
저희들하고 싶은 말을 다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조금 민간병원 협력은 조금 규칙을 바꿔서라도 강제성을 조금 부여해야 되고요, 법적으로. 그다음에 저희들이 감히 보상까지 저희들이 결정하는 그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여하튼 그런 환경 변화, 우리가 의료원이 리드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저희들도 물론 역량을 갖춰야 되지만 그런 제도적 환경 변화는 아마 좀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이 필요한 시점은 맞습니다.
저도 있었는데 이게 부산의료원이 적어도 감염병 사태에 있어서만은 민간 의료기관의 어떤 강제적인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하고 민간병원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아, 이런 상황에서는 부산의료원을 믿고 가면 향후에 우리가 이 협력한 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그거까지 진도는 안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의료원과 저희 의회가 조속히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공론화를 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우리 부산의료원이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5년 연속으로 좋은 평가를 계속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추가 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아닙니다. 아직 구경민 위원님 기본 질의 안 하셨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기본 질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구경민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뭐 현황 중에서 궁금한 거만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원장님 지금 부산의료원 코로나19 전담병원 되었는데 감염내과 전문의 지금 몇 분 계십니까?
1명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이게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혹시라도 또 최근에 혹시 채용을 하셨나 구하셨나 싶어서 여쭈어본 건데요. 역시나군요.
공고는 항상 떠 있는데 제가 그래서 후배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감염내과가 지금 부산대도 한 4명, 5명 되고 동아대도 3명 되고 하는데 좀 이런 데 공공병원 오면 보람도 있지 않겠느냐 했더니 다들 자기네 사이에서는 “거기 가면 죽음이다.” 왜냐하면 일선에 제일 선봉이기 때문에 더구나 그 채용을 대학병원 같이 최소한 4명 내지 5명 두면 역할 분담할 수 있지만 혼자서 아니면 2명이서 하는 그런 거는 거의 죽음이기 때문에 제일 피해야 될 곳이 부산의료원이라는 그런 말 듣고 참 서글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감염내과를 구하면 1명, 2명이 아니고 최소한 세트 3명 내지 4명은 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뭐 지금이야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원장님께 좀 지지도 해 드리고 지원도 해 드리려고 하는 발언이지만 나중에 이런 것들이 또 정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행감 때는 엄중하게 시의회로부터 질타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지금 기회 좋을 때 좀 하실 말씀 많이 하시면 되는데요. 감염내과가 없는 감염병 전담병원이라는 거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 아닙니까? 거의 코미디죠, 이게. 그런데 그러면 지금 어렵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지 구할 수 있습니까? 돈을 많이 드려야 되죠?
예, 충분한 3명 이상은 구해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공식적으로 차라리 오픈해서 좀 얘기하면 좋겠는데 부산의료원이 아니고 국립병원의, 원장님도 국립병원 출신이시니까 국립병원들은 모시기 어려운, 채용하기 어려운 특정 진료과에 한해서는 임금테이블을 좀 다르게 책정해 가지고 접근도 한다고 하던데 우리도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저희들은 임금테이블을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있고요. 오히려 국립대학교 병원이 그런 테이블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알고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직위는, 예. 저희들은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약, 직접 계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국립대학교 병원은 직급이 교수, 부교수 이런 조교수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직급에서는 임금테이블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제가 반대로 알고 있었군요. 그렇게 접근해도 안 구해지는 겁니까?
예, 여하튼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저희들은 감염병 지원단으로부터 감염병 전문내과로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데 여하튼 자체적으로 반드시 있긴 있어야 되죠. 저희들도 있고 어느 정도 있고 지원받을 때 지원도 받고 시로부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 한 몇 개월 이제 저희가 부산에서 2월 달에 2월 23일이니까 첫 환자 발생해 가지고 지금 대략 한 5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시민들도 그리고 저희 의회도 대략적으로 언론조차도 “부산의료원이 참 고생한다, 욕본다.” 그런 온정주의가 지금 깔려 있기 때문에 이상 상황에 대해서 기가 막혀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전담 감염내과의사가 없는 상태로 장기간 진행된다면 이거는 결국은 의료원의 책임론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프로세스가 이제는 좀 무조건 기다려보겠다. 채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좀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논의가 좀 되어야 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라고 제가 장을 깔아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하도 힘들어서 저희들이 대신에 어차피 감염환자라는 것은 호흡기 질환자기 때문에 호흡기내과를 빠른 시일 내에 한 분을 더 모셔가 호흡기내과만 전문해서 3명으로 보강이 됐고요. 감염 부분은 힘들어서 이제 감염지원단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치료는 호흡기내과랑 감염내과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일단 호흡기내과라도 안정적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진료방식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우리 음압병실 가동이, 격리병동이 105병상인데요. 격리병동과 음압병실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 105병상 중에서 음압병실은 또 총 몇 개인가요?
이게 105라는 것은 격리음압병상입니다. 다 격리입니다. 지금은 그냥 지금 1인실 격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른…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격리병상과 음압병상은 당연히 격리인데 모든 격리병상이 다 음압병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 그렇나요?
예.
아, 지금은 이제 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부산의료원이 음압병상을 105개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거…
예, 지금,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만약에 코로나19가 안정이 되었을 때 지금 이 얘기를 질문을 하기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빠르게 좀 이게 소강이 된다고 하면 이거 음압병상을 105개를 만들어 놓고 일반병상으로 전환시키는 거는 그거는 별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예, 국가 지정 부분만 빼놓고 나머지는 쉽게 전환됩니다. 제일 초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병실을 다 비우고 254개의 음압병상을 만들었다가 환자가 100명 이상 넘어갈 때가 잘 없어 가지고 지금 105개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일주일 만에 일반병상으로 다 바꿨거든요. 이 교환은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러면 이거는 역으로도 여쭈어보고 싶은 게 사실 이번 가을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번 겨울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실은 저희는 지금 다 일촉즉발 상황에서 버티고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사를 보니까 광주인가 어디에서 휴대폰 가게에서 코로나환자가 대거 발생해서 폐쇄를 조치를 했는데 역학조사 결과 에어컨에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어서 결국 이거 에어로졸이, 에어로졸로 인한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네요.
라고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비말감염이 아니라 공기전파라는 것이 사실상 이게 학설이 기정사실화되어 버린다면 거의 이거는 저희가 막을 수 없는 수준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부산의료원은 전적으로 감염병 전환 음압격리병실로 싹 다 전체…
예, 일주일 만에 금방 또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딱 전환하고 이게 소강되면 그대로 다시 되는 거죠?
예.
호환, 변환시키는 거는 어려움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고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세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표를 보고.
업무현황 2페이지 보면 지금 예산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외수익이 어떤 거죠?
장례식장 수익이라든지 편의점 수익이라든지 그런 게 의료외, 의료외수익, 진료하지 않고 벌어들인 수익 말하는…
그게 1년에 지금 예산상으로 지금 150억 그래 잡혀 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그거 플러스 국가보조금, 시, 그러니까 다 그게, 그러니까…
아, 의료원 수익 외.
수익이라는 것은 병원에 돈이 들어오는데 진료를 하지 않고 들어온 수익이 다 포함되어서 그런 수익만 해도…
그렇습니까? 그래가 그 의료외비용은 금액이 적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서 또 자본적수입은 뭡니까? 자본적수입이 있고 자본적지출이 있는데 이 자본적수입은 55억밖에 안 되는데 자본적지출은 지금 100억이 넘거든요. 50% 지금 손실이 생기는데 자본적수입이 뭐죠?
시설, 장비 뭐 이런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얻는 그런 수익이고…
수입이고 그거는 자본적지출은 시설, 기구 같은 걸 매입한 가격이 그렇단 이야기죠? 그렇고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시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조직운영을 하겠다. 있죠? 거기에 지금 소요예산이 2억이 되어 있는데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조직운영 같으면 우리 직원들 이야기겠죠? 그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니까 기계를 변화와 혁신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인데 직원들의 어떤 변화와 혁신을 하는 데 소요예산이 2억이나 들어갈까요?
이거는 내막은 의료원 자체적으로 하는 조직진단이라기보다는 부산시가 이제 책임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로 이번에 지정이 되어 그 당시에는 준비 단계였지만 될 거를 대비해서 현재 의료원 체제가 오랫동안 체제를 진단을 한 번도 못 받아봤으니 외부의 조직진단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점검해 봐라 해서 시로부터 2억을 지원받은 겁니다, 이건 의료원 자체 예산이 아니고.
아니, 그래 시비를 지원받아 그러면 종업원의 일종의 아, 직원들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컨설팅 교육 주로 그런 거겠죠?
직원들 조직문화 쪽보다는 의료원 체제가 지금 이렇게 조직도가 나와 있는데 지금은 한 10년쯤 됐으니까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전국 의료원과 비교해서 아니면 전국 국공립병원과 비교해서 이게 합당한지 적정인력인지 이런 쪽의 진단입니다.
(“조직진단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래서 시로부터 지원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역비란 말입니까?
예, 용역비입니다. 한국능률협회가 용역입찰을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한국능률협회라는 회사가 이거를…
그 용역비 자체가 2억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면회가 잘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노인병원 말씀…
예? 19페이지 보면 비접촉 안심면회 시행한다 해 놓았는데 그런데 지금 면회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 1층 서쪽에 연결 출입문 2개 부스해 가지고 만남의 장을 마련해 가지고 일부는 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휠체어를 타고 이동이 가능한 사람들이고, 그죠? 그러면 지금 아까 원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위원이 듣기로는 비접촉 안심면회 시행하는데 지금 화상면회도 한다고 이야기하셨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국요양병원에는 정부에서 면회를 금지, 명령 금지, 면회금지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효심이 지극하신 자제분들, 보호자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좀 만날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화상통화를 해서 직원들이 연결해 가지고 휴대폰으로 보여드렸거든요, 여기 화상통화 하시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가 자꾸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거로도 부족해서 얼굴을 한번 직접 보고싶다. 그런데 정부에서 면회를 금지시키니까 그래서 이제 유리창을 이 사이에 두고 스피커폰으로 면회시간 정해지면 밖에는 보호자 계시고 우리가 휠체어 또는 와상환자들은 침대째로 끌고 가서 직접 자제분도 보고 스피커폰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면회 스피커폰으로 볼 수 있게 지금 화상면회가 설치된 건 아니고 시설이 있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화상통화를 하다가 그거로도 부족해서 직접 보고싶다 해서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하는 지금 요양병원이 2병원, 4병원도 하고 인창, 인창요양병원 등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대로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 어버지 얼굴 보고 가니까 심리적으로 부모님도 그렇고 자제분도 그렇고 좀 더 안심하고 가는 심리적인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면회 회수는, 면회를 하러 오는 가족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예, 신청받아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면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화상통화도 겸용하고 보고 싶으면 전부 다 와서 그렇게 신청받아서 시간별로 해 가지고 할 수 있게 이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광모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앞에 우리 박인영 위원님 민간병원 참여 구축에 대해서 중요한 지적을 해 줘 가지고 잠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제가 저도 보건의료 쪽에 잘 몰라서 제가 코로나19 다음에 이제 2차 유행 대비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 이런 제가 논문 같은 걸 한번 쭉 찾아보았습니다. 논문을 찾아 보니까 지금 올해 3월 기준으로 해서 전체 병상의 10분의 1을 가진 공공병원이 전체 환자의 77%고 9분의 10을 가진 민간병원이 전체 환자의 23% 그러니까 공공병원에서 다 코로나 치료가 이루어졌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입원이 필요한 코로나 환자가 상태가 나빠지면 중환자실로 입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300, 소위 말하는 300명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치료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300명 이하의 종합병원에서도 치료가 이루어지는 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2차 유행에 대비해서 예상을 한다면 만약에 대구 같은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면 국민의 0.3%인 15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이 중 20%인 3만 명이 병원에 입원하고 그다음에 환자의 약 5%인, 3%가 되는 5,000명이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립대병원을 포함해서 종합병원 급의 공공병원의 병상이 3만 3,000병상에 불과한데 여기서 실제로 응급실에 대한 진료에서 중단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한 30∼4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은 2차 대규모 유행이 됐을 때는 중환자실하고 인공호흡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 충분하게 어떻게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비코로나 응급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또한 대비를 해 가지고 어떤 수송체계를 만들어 나갈 건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핵심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시나리오를 보았을 때는 100여개의 민간병원, 어느 정도 300병상 이상의 감염병 진료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아까 전에 원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이게 조례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의료원장님들이 이렇게 정부에다가 요구를 하고 국회에서 법을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게 강제가 되지 안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2차 감염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비가 안 되면 결국은 또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지금 요번에 재난지원금 해 가지고 수조의 돈이 풀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만 실제로 사회적경제 손실비용을 예측을 하면 공공의료체계를 정확하게 구축하는 것이 훨씬 더 사회적 손실비용을 낮출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을 가지고 의회뿐만 아니고 공공의료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대정부 건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민간병원 참여를 어떻게 할 건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충발언입니다.
예, 아주 합당하신 지적이고요. 좀 내부적으로 걱정은 사실 어저께 14일에도 저희 부산시에서 2차 대유행에 대비해서 각 지역별로, 분야별로 부산시청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비는 나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 가지고 1단계 현재 상황 같은 경우, 2단계는 소규모 감염 그러니까 하루에 20명 이하 확진이 발생하고 격리가 400명 이하 수준일 때, 3단계 가면 20명 이상이고 확진환자가, 격리환자가 500명 이상 넘어갈 때 이렇게 단계 나와 있고 거기에 동원할 수 있는 물자, 준환자실 확보, 인공호흡기, 에크모 여러 가지 대비가 나와 있는데 그 계획은, 계획은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부산은 서울에 비해서 제일 약점이 중환자 부분입니다. 중환자를 처리할 수 있는 케파가 굉장히 서울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서 그게 다들 내부적으로 좀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저도 그게 사실은 어쨌든 지금 부산은 사실 확진자가 많이 생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하지만 사실 그런데 저도 제 지역구가 해운대인데 저도 사실 해운대해수욕장 가기가 겁이 납니다, 이제는. 이게 그럴 정도로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낫다고 해 가지고 할 게 아니고 만약에 광주라든지 대전이 그렇게 터질지를 아무도 몰랐다 아닙니까?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 이상입니다.
원장님 이 업무보고 자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3페이지에 있는 경영성과추정치 제일 마지막에 보면 국고보조 감가상각 포함 시에는 경상수지가 약 한 22∼23억 정도가 더 적자가 늘어나죠?
예.
지금 현재 우리 의료원의 회계처리상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인식합니까 아니면 충당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이거는 회계상으로 인식하는 양만 표시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지금 회계적으로 감가상각은 이제 포함을 안 시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직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공식적으로는 열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감가상각 적립충당을 해서 재투자에 대한 걸 자체재원을 조달하지 않는 거죠?
예.
장비나 이런 거는 어쨌든 국·시비 받아서 하셔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인식하고 계시죠? 시비도 보조를 해서 매칭이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료원이 잘못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 총 손실의 규모를 정확하게 본다면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도 같이 고려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제점은 오늘 많이 논의됐습니다, 원장님. 저는 크게 두 가지의 오늘 논의됐는데 하나는 저는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대한 요구는 강제된다고 봅니다. 이게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급소를 건드린 부분인데 그런데 저는 발상을 조금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공공의료를 의료원 같은 공공체계를 확대시키는 건 대단히 여러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게 뭐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의료시장에 맡겨지고 있는 현재 구조에서의 공급과잉이라는 문제에 대한 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체계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현재로는 뭐냐 하면 국민인식이나 정부인식 속에 상당부분 자리잡고 있는 게 의료는 민간에 맡겨져 있다는 인식입니다. 저는 거꾸로 가야 되는 거죠.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강제시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의료인력의 수급에 대해서 국가가 총량을 통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의료병상의 공급에 대해서도 국가가 통제하고 있고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대해서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민간에. 지원이라기보다는 이건 병원에 대한 지원이 아니잖습니까? 시민들, 국민들에 대한 생명을 보호하는 게 국가적 첫 번째 의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국가가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부터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칫 공급의 확대, 공공의료의 공급의 확대 쪽으로 치중하다 보면 시한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이 지적하셨던 그리고 박인영 위원과 우리 김광모 위원이 지적하셨던 민간병원에 대한 통제력을 갖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나는 문제가 뭐 있느냐 하면 의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등이 가지는 권한의 분권에 대한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아까 김광모 위원님은 법의 체계를 변화하라고 했는데 저는 의료분권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아주 분권상황에 지금 있는 경제적 입법권 등의 논의에서 중요한 화두로 대응될 수밖에 없다. 왜? 노인인구가 많고 응급 중환자에 대한 처리비용이 전국 평균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부산체계 내에서는 이러한 분권의 행정처분권한을 지자체들이 즉시 해갖고 즉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부산의료원의 역할과 기능은 단순히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전문기관으로서의 말하자면 전반적인 매니저로서의 역할 전문가로서의 컨트롤타워적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그런데 이게 아까 김광모 위원님 말씀처럼 민간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권리의 침해, 의무의 부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유보규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제한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저는 거꾸로 가야 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립학교들. 그런데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사립학교 또한 우리가 교육을 공공성이 아닌 시장성에 공공교육은 의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의료도 마찬가지로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아까 늘 이야기되었던 잘못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의료원의 시장과도 경쟁해야 되고 공공의 책임도 강화시켜야 되는 이중고 이중적 지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익만 극대화 시키면 되는 구조인데 이게 공공성인데 그러면 아까 지적했듯이 의료원이 왜 수익사업을 하게 하느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물적 토대를 가지라고 한 건데 이게 거꾸로 가서 수익사업이라는 수익구조라는 체계 때문에 양질이 오히려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논의가 너무 많이 됐고 했는데 이 부분에 저는 지금 현재로는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게 제안을 드리면 우리 신정욱 처장님하고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우리 의료원의 의료수익 이게 이제 수입의 의미다. 그죠? 순자산의 증가로 인식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통해서 아까 진료 등에 의해서 의료원의 수입이 올해 목표상으로는 변동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를 한다면 작년 기준은 얼마 정도 되나요? 통계상으로 보면 한 70억 남짓 됩니까, 의료수입이? 수익이. 2019년도 기준으로 결산기준으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우수한 인력을 확보,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고 처우의 개선에 따르는 여러 시스템 그리고 의료장비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필요한데 이거는 저는 부산의료원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되고 있는 수익의 개선의 문제는 이거는 결국은 특화분야의 특화 등으로 해소해야 된다고 본다면 이건 즉시적이고 내부의사결정에 의해서 즉시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사례도 공부해야 되고 외국사례도 공부해야 되는데 의료원의 의료수익 중 일정부분을 기금화 시켜서 지출용도를 한정시킴으로써 이게 이제 자칫 우려스러운 것은 출연금의 양을 줄이는 걸로 작동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해서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처분권한을 의료원이 갖는 형태의 기금의 설치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가 좀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해서 이건 사용처도 한정되어야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분야에 대한 인적투자든지 처우의 개선이라든지 이렇게 특정목적만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저희 위원회도 깊이 사례연구 등을 하겠습니다만 의료원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케이스 등을 한번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끝으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을 사실은 부산의료원을 놓고 부산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진료에 의한 수입대체, 비용대체수입 등이 많이 줄었습니다. 보건소 등도 일반진료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서 줄었는데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본인의 급여걱정한다는 얘기 우리 원장님 못 들어 보셨죠. 그죠? 저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공공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속된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하나는 공무원이라는 이름 하에 그런 부분으로부터 전혀 부담 없이 본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의료원은 똑같이 정말 아까 지적하셨듯이 80% 이상이 부산의 코로나 환자들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익의 악화문제를 전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해야 되는 이게 사실은 맞지 않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보건소도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의료원도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원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고 정말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저희 의회 등의 외부기관의 책임입니다. 이걸 다 의료원을 막 수익 내라고 닦달할 문제가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의 제도와 인식의 변화를 함께 저희들도 노력하겠고 부산의료원을 놓고 보면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씨를 뿌려야 수확을 하는데 부산은 부산의료원에서 그동안 공공의료부분에 대해서 씨를 뿌리지 않고 수확만 하기를 바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자기반성에서부터 좀 출발하자 그게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의 합의점이 아닌가를 생각해서 저희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그러한 노력을 할 테니 내부에서도 그에 대한 함께 내부의 고민만으로 말고 이걸 외부에 갖고 나와서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까지 말씀드리고 추가 질의나 하실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고민을 함께 나누도록 저희를 너무 부담스럽게 인식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 번 지적, 말씀을 드렸지만 의료원에 계신 모든 우리 구성원들께 시민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원장님 이하 사실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뭐 너무 염치 없는 부탁입니다만 앞으로도 지금까지 노력 계속 경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부산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2.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3.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14시 05분)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와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제28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보건환경연구원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건강한 시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 보건, 환경 및 동물분야의 연구조사사업에 매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연구혁신과장입니다.
이미옥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강정미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조정구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류동춘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신준철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보건환경연구원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보건환경연구원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이거 코로나 때문에 일이 많아지셨죠? 감염병연구부에는.
예, 특히 많이 좀 증가했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백오십여섯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감염병연구부에 스무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혹시 일손이 모자라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앙부처하고도 지금 협의가 지금 전국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차원의 새로운 팀을 만드느냐, 안 그러면 추가 인원을 더 확보를 하느냐 거기에 대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감염병연구부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코로나 이전에는 좀 작았는데 지금 대폭 확대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염병 중에는 식중독이라든가 집단 식중독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저변에 많이 하고는 있었는데 특히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업무가 대폭 증가했죠. 그래서 사회적인 관심도 많이 받고 또 그 증가된 업무에 대한 인원 증가도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식약품이나 대기환경, 물환경, 동물위생 이런 것과 감염병이랑은 이제 분야가 완전 달라서 교차되어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건 불가능한가요?
지금 일부 우리가 인사상 감염병 부분하고 식약품 부분은 어느 정도 교류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연구원의 출신들이 보통 석사 정도 출신이 거의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아무래도 전문분야가 좀 다르면 보는 질병에 대한 깊이가 약간 차이는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동물을, 동물위생시험소 같은 경우는 전 인원 수의직이니까 좀 파트가 많이 다르고요. 식약품 경우에도 식품 위주로 좀 많이 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현재 상황에서는 감염병 관련 파트가 조금 업무가 과다되어 있고 나머지 분야는 그냥 일상의 업무를 유지하고 계시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뭐 어쨌든 감염병연구부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고생을 좀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상반기 업무계획에 보면 현안사항으로 네 가지 제시해 주셨거든요. 물론 이때는 코로나가 이렇게 될 줄 몰랐던 시절이라 코로나 감염병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 이 네 가지 혹시 원장님 뭔지 아십니까? 이거의 진행상황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강화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어린이 유료놀이시설, 키즈카페 환경안전성 전수조사, 세 번째가 악취사업장 배출량 정밀조사를 통한 악취발생원 규명, 네 번째가 학교운동장 모래 토양오염도 조사입니다. 이 네 가지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가요?
지금 특히 어린이집,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좀 사업을 접은 분도 좀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많이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쪽 분야는 좀 진도가 많이 안 좋은 상태고 학교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진도가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고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는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기준치 이하로 다 조사한 거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계획된 양은 계속 할 예정이고 악취사업장 정밀조사도 꾸준하게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방사능, 방사능 관련된 그 사항도 지금 계획에 의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험조사 연구를 하는 기관이다 보니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덮치기는 했지만 일상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상적인 사업들도 놓치지 않고 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처음에 보면요. 우리 시험검사 실적이 나옵니다. 민원 그러니까 민간에서 들어오는 제안들은 주로 어디에서 오는 건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많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검사장비가 비싸기 때문에 보통 그런 거는 우리한테 맡겨서 주로 하고 다른 우리 폐기물 중에 지정폐기물이 있습니다. 그 지정폐기물은 중금속이라든가 다른 유해물질이 많이 섞여서 가격이 좀 비쌉니다, 처리비용이. 그런데 이 폐기물, 공장에서 나온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이냐, 일반폐기물이냐 그 구분을 해 달라고 맡기는 경우도 있고 주로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중소업체들이 장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맡기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지금 부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인 거죠?
꼭 그런 거는 아닌데 이제 그쪽에서 저렴한 비용도 있고 상대적으로 또 어떤 거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조금 신뢰도가 높은 편이긴 하죠? 어쨌든 공공기관이다 보니.
예, 우리는 신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입에 이제 수수료 수입이 2억 3,900만 원이 있어서 이 민간에서 들어오는 이런 시험 요구들로 만들어진 돈이 수수료수입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개인적인 생각에 조금 더 벌어오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지금은 당장 힘든 일이 많아서 힘들겠지만 좀 장기적으로는 이런 수입을 늘려가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보건환경라이프가 방으로 배달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굉장히 낯선 기관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를 옮기고 나서야 이게 직속기관이고 이런 업무를 하고 법적, 법률로 정해져 있고 이런 것을 알았는데요. 이 홍보 소식지를 봄 개관지 하시더라고요. 봄호, 여름호를 보내주셨는데 왜 만드실까 솔직히 좀 궁금했고요. 그 연구원보는 연간 만드시는 것 같던데 이거는 연구한 자료들.
예, 그렇습니다.
조사 자료들을 실으셔서 이건 제가 홈페이지에서 봤더니 이거는 연구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 홍보소식지 같은 경우는 연간 비용이 이 연구원과 합쳐서 1,200만 원을 소요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개관지면 네 번 발행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고 이거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연구원보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라이프지는 600만 원이고 연구원보도 600만 원입니다.
목적이 뭘까요?
이게 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일단 라이프, 보건환경라이프는 홍보하는 게 목적이고 연구원보는 우리가 1년 동안 했던 그 기존의 이제, 하고 분석하고 있던 사항도 정리하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구 단위로 새로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하고 약간 다른 이런 쪽에 연구를 약간 부탁을 합니다. 업무 외에 그래서 그런 걸 모아서 자료로 계속 모아놓고 있습니다.
예, 그 보건환경연구원보는 저는 당연히 만드셔야 되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연구의 결과물을 정리해 놓은 책이니까요. 그런데 이 보건환경라이프 같은 홍보소식지는 이 보건환경연구원이 과연 이런 소식지까지 만들면서 홍보를 해야 할까 이게 법률로 정해진 업무들을 진행하시는 곳이고 연구와 조사 시험이 주요한 목적인데 굳이 대시민홍보를, 몇 장 안 되잖아요, 그 소식지에 실을 수 있는 내용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이걸 굳이 하실 필요가 있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추경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 첨부서류 484쪽입니다. 실내미세먼지측정망 위탁점검관리 사업인데 요 사업이, 요 내용만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요. 20년 2월에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3월부터 치면 10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부족분 2개월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2개월이 이게 좀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작년에 본예산 짤 때 우리 기계가 그때 당시에는 86대로, 6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총 올해까지 하면 104대가 기계가 살 거라고 거기에 대한 금액, 쉽게 말하면 인터넷 비용하고 유지관리비를 같이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경비 중에 일부는 100% 다 반영이 안 됩니다. 다 반영이 안 되고 특히 아까 위탁점검관리비 2개월치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하고 12월 달분 이게 좀 모자라서 그거를 이제 신청을 한 상황이고 우리가 예산부서에 더 적극적으로 푸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본예산에 다 확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여력이 좀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제가 궁금한 건 2월 달에 계약을 체결하시면서 1월부터 10월까지를 계약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2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 1월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뭐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례 반복되는 계약이라서 그냥, 그냥 형식적으로 계약을 2월에 체결하신 건가요?
1월분은 이제 2회 유찰에 따라 가지고 작년 19년도 단가로 어쩔 수 없이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하면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유찰되는 바람에 그런…
그런데 우리는 지방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따르게 되어 있어서 지난해에 예산을 올해 1월에 쓰시는 건 그것도 아니고요?
그 예산은 아니고 우리가 입찰계약을 하면 바로 이렇게 입찰이 되면 바로 돈이 나갈 수가 있는데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 1월 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한 달 기준으로 해서 먼저 나가고 그다음부터 2월 달부터 새로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쓰는 걸로 계약을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서 어차피 1년간 내내 쓰는 돈이니까 본예산에서 다 받으셔서 추경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내년에는 내년 본예산 할 때는 좀 정리를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것들을, 어떤 전공을 하셨는지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이게 다양한 전공자들이 모이셨고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다 공무원들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수직, 기술직 이런 것들로 불리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이 모여 계셔 가지고 좀 시너지를 잘 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그냥 기본적으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들보다는 시험검사라는 조금 더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업무를 하고 계셔서 그리고 되게 다들 똑똑한 분들이 모이신 곳 같아서 이런 데 좀 잘 힘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신 일이 많으실 텐데 올해 상반기 유난히 일이 많으셨을 텐데 그거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신경 좀 잘 쓰셔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광모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장님은 전에 뵈었을 때는 저는 사실은 그때 앞으로 원장님 뵐 일이 언제 있겠노 싶었는데 사람 인생은 알 수가 없네요. 제가 그때 교육위원장할 때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뵐 일이 있겠나 앞으로” 이랬는데 이렇게 뵙게 될 줄 몰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가지고 먼저 기사에 났던 내용에 대해서 잠시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정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부산시에 많은 공무원들 그리고 부산의료원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원님들까지 너무나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소위 말해서 코로나19 의심환자 검체 채취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하루 평균 검사 건수가 40에서 50건, 많을 때는 100건이라고 KBS뉴스 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체 연구원은 지금 6명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인원은 12명이 다 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그러니까 확정된 결과서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전문가는 6명입니다.
그러면 그 연구원들의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 부족해서 질본하고 다른 전국 연구원에서 인력 문제 때문에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질본에서 인력을 파견합니까?
아,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보통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질본에서 다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행자부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질본에서 힘을 좀 더 중앙부처니까 더 실어서 행자부를, 같이 토론하고 좀 압박을 하고 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여름에도 코로나가 이게 꺾이지가 않고 있고 가을이나 겨울에 소위 말하는 2차 대유행에 대해서 거기서 전염병 감염경로에 대해서 계속적인 저도 한번씩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제가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저도 논문을 찾아보고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대비를 해야 된다. 실제로 15만 명까지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좀 전문, 전체 연구원들을 좀 빨리 확보를 할 수 있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되어 가지고 인력이 부족해서 못 했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뒷북행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이 있는데 좀 이게 인력을 새로 확보하려면 또 시험을 쳐야 되는…
예, 알겠습니다.
절차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애를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 어린이집에서 요번에 살모넬라균 식중독 있지 않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해서 이게 실제로 연제구에 있었던 그것으로 해 가지고 조사 의뢰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보면 수박화채라든지 잡채 같은 데서 물론 이게 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닌데 실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수박화채 같은 경우는 세균의 번식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물론 이게 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고 그리고 어떤 특정 식품을 섭취를 하지 말라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요게 어쨌든 역학검사를 통해서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 연구원에서도 계속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 특히 여름에 식중독 검사 때문에 좀 많이 안 바빠지는가요?
여름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학교 그냥 일반, 작은 가게 같은 경우, 식당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학교나 대형급식소에 비해서 비중은 작지만 특히 개학이나 이런 철을 대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병원과 협력을 해서 그 검체를, 의심환자들 검체를 받아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역학조사를 했더니 환경검체 15건, 인체검체 6건 해서 원아 5명, 조리종사원 1명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여름에 특별하게 각별히 특히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특히 지금 보면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후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막 보면 사실은 아열대 기후로 거의 변화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지금 폭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식품위생에 굉장히 큰 문제가 안 생기겠나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계획 17페이지를 보면 석면조사가 있는데 여기에 학교 재개발, 재건축 석면검사 66건이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석면검사를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죠? 이거를.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초로,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그거를 제거할 때는 하는데.
그래서 앞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있어 가지고 이걸 계속,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도 받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66건은 어떤 식으로 해가 하는 건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주로 대상이 석면건축 자제 면적이 5,000㎡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면적에 관계없이 학교 시설에 석면이 있으면 제거 작업 시 다 하는데 특히 5,000㎡ 이상 됐을 때 특히 학교라도 우리한테 이제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뢰를 그럼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알아서 들어온단 말입니까?
그걸 구·군에서 협의를 받아서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군에서 들어온다고요? 보통 학교…
구·군도 이제 그 석면 해체할 때 그쪽에 석면이 과연 날리느냐 안 날리느냐 거기에 대한, 자기들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할 때 전문성이 떨어져서 우리한테 의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석면이 나오면 석면, 소위 말해서 면허증을 갖고 있는 업체에서 석면 제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연구원에서는 그거 전에, 이전에 이게 석면이 나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그걸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원 같은 경우에는 석면을, 석면 시설을 해체를 하고 이제 분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기 중에…
대기 중에 석면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걸 검사를 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실제로 유예하는 부분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공사하고 있는 중간에.
공사 하고 있는 중간에 한다.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구·군 지자체에서.
의뢰를 하면.
의뢰를 받아서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키즈카페 요게 환경안전성 전수조사했을 때 요거 연구용역보고도 있던데 기준초과 15건이 나왔던데 이거 이후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지금 이게 키즈카페가 법적으로 지금 하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좀 일찍 법 시행되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자기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먼저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금속이나 다른 조사를 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시설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권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연구원에서 권고를 합니까?
그러니까 구청으로 같이 구청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권고가…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그렇거든요. 모든 어떤 연구원이든 개발원이든 일단 연구를 하는 원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그래서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가 됐든 구가 됐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가장 정확하게 그게 지침에 대한 결과보고를 줘야지 그에 따른 어떤 행정지침에 따른 명령이든 어떤 법적규제를 할 수 있다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에 이거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이게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이게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검사 강화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조(a)피렌 배출허용기준 신설에 따른 검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향후 하겠다는 말이고 여기에 대해서 건설안전시험사업소하고 환경공단에 있는 명지, 해운대 소각시설에 대해서 생곡하고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0년도 되면서 이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30% 강화가 되면서 됐지 않았습니까? 이게.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벤조(a)피렌 배출허용기준이 3㎡당 0.05㎎으로 제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검사를 어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서 특히 배출기준이 강화되어서 하는데 이 부분에 만약에 검사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미달이 되었다, 검사기준이. 따르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요.
검사기준은 기준을 초과해 가지고…
초과를 넘었을 때…
넘었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모든 절차는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하고 그 조사에 대한 데이터를 구청이나 이런 데 이런 쪽으로 시청이나 주게 되면 거기에서 시설개선을 하든 그다음에 과태료를 매기든 행정적인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조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검사가 향후 계획되어 있던데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상반기는 실시하고 있고요. 연 두 번 합니다.
상반기는 실시했습니까?
지금 시료채취하고 분석 중입니다.
아, 시료채취 분석 중입니까?
예.
왜냐하면 저희가 소각장이라든지 저쪽에 주민협의체가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있다보니까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료채취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약간 좀 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나머지 뭐 사실은 마스크하고 뭐 이거는 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관련해서 질의는 중복질의가 될 것 같아서 질의는 생략하고 당부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연구원은 가장 공정하게 명확하게 그 결과를 만들어내고 결과를 생산해내고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해서 우리가 어떤 특히 보건환경에 관련되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 브레인의 역할을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연구원님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고생이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최대한 저희가 또 어떤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해야 되지만 협력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가 함께 의논하고 협의해서 부산의 어떤 보건환경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남구 출신이고요. 우리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같은 상임위에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저는 뭐 도시안전위원회 전반기에 있다가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을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되어서 이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원장님의 좋은 말씀도 계시고 또 연구원의 비전과 정책목표, 추진방향 이런 거를 쭉 살펴보니까 상당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시민의 건강과 환경개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복한 시민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서가 우리 환경연구원이 아닌가 싶고요.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분야가 조금 다양합니다.
분야가 상당히 생각보다는 조금 감염병이라든지 식약품, 환경, 대기환경, 물환경 하물며 동물위생 지금 또 코로나19까지도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잘 대처를 하고 있다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홈페이지에 좀 아쉬운 게 그 홍보부서에서 지금 작년에 돼지열병이 우리 좀 확산 유행했죠?
예, 유행했습니다.
물론 우리 영남권은 좀 안전지대였는데 그리고 최근에 전 국민의 지금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두려움을 떨게 한 코로나19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조사를 홈페이지에 좀 올려놨으면 성과도 있을 것이고 전직원들이 고생해서 연구검토도 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누락되어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열심히들 다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민들이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일도 하는구나라고 코로나19 대응도 잘 하시고 수고하시고 이런 거를 알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원장님 인사말 중에 이런 글이 있어서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시민을 위해 연구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시험, 검사, 조사, 연구결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원장님의 말씀도 계셨듯이 이 연구원에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연구결과가 투명하게 이렇게 제공되어서 정말로 좀 시민들의 삶이 좀 향상되고 또 행복한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좀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미세먼지 감시 및 대응체계 강화에서 지금 대기오염측정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31개를 설치를 한 겁니까?
지금…
기이 설치가 몇 개나 되었습니까?
지금 총 서른…
31기죠? 31개소.
올해까지 설치할 예정은 31개이고 지금은 29개가 되어 있습니다.
기이 설치 29개고.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1년에 2개밖에 안 합니까? 전반기에도 했습니까?
예. 보통 우리가 기계가 노후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2대는 새로 기존에 있는 거 교체를 하고 보통 우리가 한 2대 정도는 1년에 새로 신설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총 한 4대는 새롭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연간계획은 뭐 수립되어 있습니까? 이 예산이 9억 1,900만 원인데 1대당 얼마나 하죠? 이 설치하는데.
요게 기계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데 그게 하나가 보통 옵션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측정항목이 다른데 보통 한 2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옵션에 따라서 그 지역특성에 따라서 틀리나요? 설치 기종이.
그런 거는 아니고 뭔가 하면 이산화탄소 검사하는 게 있고 질산 그러니깐 질소산화물 검사하는 게 있고 아황산가스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 외에 또 다른 것도 추가하면 약간 돈은 더 들긴 합니다.
그 분야별로 틀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그렇죠. 측정하는 게 약간씩 틀립니다.
그게 1대 다 같이 포함 안 되어 있나요?
1대…
보면 분야별로 다 따로따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예, 흡입기에 들어오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저 뒤에 있는 전축처럼 이렇게 분석하는 기계들이 다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 세트라고 부르는데 그 세트가 들어오면 보통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2억.
예.
그래서 향후 계획에 보니까 206개 동에 2022년까지 확대해서 설치를 하시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부산시…
(담당자와 대화)
이거 생활밀착형하고 또 틀려요?
예, 약간 틀립니다.
도시대기측정망하고?
예. 도시대기측정망은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부산시에는 한 34대 정도 설치를 하면 거의 완성이 됩니다.
34대만 설치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되고 206개동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 기계들이 설치되어 있으면 중간중간에 비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비는 것을 우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중간중간 비는 데는 시뮬레이션에 의한 값을 드리겠다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설치는 안 합니다.
저도 이 설치된 거를 한번 봤는데…
그 설치된 게…
대로변에…
아까 말씀하신 34개 나중에 향후 하면 34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요충지에…
그렇죠.
이렇게 설치된 것을 봤어요.
예.
아주 디자인도 심플하고 이거 지역 우리 시민들이 보았을 때 상당히 좀 이렇게 미세먼지 대안으로 또 안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미세먼지 특히 학생들 취약계층들 이 미세먼지가 참 우리가 미세먼지로 떠들다가 지금 코로나19가 닥쳐왔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조금 주춤해졌는데 빨리 코로나19를 또 극복하고 나면 미세먼지 쪽으로 우리 시민들의 관심도가 이렇게 다시 많이 생길 건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잘 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9억 1,900만 원 예산은 지금 이게 동네마다 이렇게 하는 그거하고는 예산이 별개인가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도시대기측정망 신설 요 예산인가요?
예. 도시대기측정망 아까 우리가 되어 있는 게 지금 29개가 되어 있고 올해 설치를 하면 2개를 더 설치를 하면 31개인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6개 동에 확대해서 실시하겠다는 이런 계획만 지금 수립되어 있다. 그죠?
그것은 이제…
예, 아직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안 되어 있죠?
예.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까 우리가 31개 동에 있는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돌려서 아까 206개 동에 대한 데이터를 소프트웨어로 돌려서 시민들한테 그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제공하겠다. 아! 정보제공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 처음이라서 제가 이해가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심각한 사태인데 34페이지 보건용마스크 검사장비 신규로 지금 도입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또 이렇게 안전에까지 미치면서 검사를 하나요? 이 장비에 대해서 뭐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서면으로 이 장비에 대해서 예산이 3억 2,000이던데 장비구입비가 3억 2,000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이 장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랍니까?
그때 코로나19가 제일 처음 유행했을 때 우리가 마스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그걸 사려고 그 성능을 분석을 하려고 하니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 하나 있고 중앙부처에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입하시려는 분이나 만들려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검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스크 대란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것도 가격도 이게 좀 낮은 게 아니어서 예산 올릴 때마다 번번이 이게 누락이 됐는데 요번 계기로 하게 되면 다음에 혹시나 더 코로나…
아니 이거 필요해요, 진짜.
예, 대유행할 때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언제쯤 도입되나요?
이게 외국에서 수입되는 것도 있고 준비를 하면 올해 한…
아직까지 뭐 선정제품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 되었어요?
제품은 거의 규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약 한 100일 정도.
100일?
예, 걸립니다.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좀 수입하다 보니까 이 절차가 보통 한 3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 초기에 대응을 했으면 마스크 대란으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줄, 노약자 어른신들이 줄을 막 몇 십 미터 뭐 이래 서가지고 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참 안타깝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빨리 이런 부분들은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이런 진짜 아주 대처를 좀 빨리 심각한 사항이잖아요. 그죠? 앞으로는 이런 진짜 저희들도 돕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빨리빨리 액션을 취해서 시민의 진짜 편리함과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원장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인영입니다.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업무영역이 생소합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김혜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공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내내 공부하고 여러분들께는 배우기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미션이라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면 감염병 그러니까 병, 질병 그리고 대기, 수질, 식품, 의약품에 대한 시험과 검사…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이 관련된 유해환경에 대한 사전적 모니터링.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전적 모니터링 그래서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했을 때 정확한 진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모니터링 그리고 이렇게 모니터링 하시거나 검사, 시험하신 결과에 대한 분석과 연구 그래서 이것이 다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피드백…
예, 그렇습니다.
하는 역할 그리고 사실은 그 업무분야를 본다면 유관기관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협력을 잘 구축해서 이 결과들이 신속하게 빠르게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이제 했던 검사나 시험의 결과들이나 연구의 결과들 중에 전문적인 건 제외하고 시민들에게 직접 알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역할까지라고 저는 이해했거든요.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렇고, 그렇다면 가장 핵심은 이 시험과 검사 가장 기본인 이것에 신뢰성을 높이는 건데요. 혹시 국제공인을 받으신 게 있습니까?
예. 우리 원 같은 경우에는 뭐 환경하고 수질하고 이런 쪽에는 국제적으로 영국에 가서 교육도 받고 또 그리고 미국의 시료샘플을 가지고 와서 시험, 검사도 하고 직원들 테스도 하고 또 국내에서는 국립환경연구원이나 안 그러면 식약품 그쪽에 식약처에서도 거기에 시험, 검사를 직원들에 대한 검사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국제공인시험기간 인정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자료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국제공인 받은 게 있다면 조금 따로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0년 상반기에 검사실적을 보면 12만 4,288건 하셨는데요. 이게 다 검사하시면 수수료 다 받으시죠?
수수료는 민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고요. 대부분이 우리 원 같은 경우에는 관은, 관에서…
면제되는 게 있죠?
예, 면제되는 게 많습니다.
면제는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르면 수수료 면제는 조례에 위임하고 있죠. 맞습니까?
조…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는 한번 찾아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에 보니까 이제 제가 타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이 수수료의 징수 또는 시험의뢰한 수수료의 징수면제에 대한 조례를 따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 조례안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던데 다른 조례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의 면제 건에 대해서 각 호를 명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그냥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셨던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조례 같은 경우에는 관원에 대해서 관이기 때문에 그냥 면제하는 걸로 의례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보면 수수료면제사항에 지방단체하고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죠?
예, 면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괄적으로 하시는 것도 지금까지 운영에 뭐 문제는 없었겠지만 저희가 보니까 조례가 2014년도에 마지막 개정되고 이후에 손을 안 보셨던데요. 제가 타 시·도의 조례들을 한번 검토해 본 타 시·도 조례들이 최근에 좀 개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최근 개정사례들 한번 점검하시고 또 수수료면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신 것 방법일 수도 있으나 업무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타 시·도의 사례처럼 조례에 각 호로 명기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검토하셔서 조례개정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 사례를 일단 한번 둘러보고요.
예, 한번 왜냐하면 조례개정에 저희 의회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하겠지만 같이 검토해서 조례 손 볼 게 없는지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민원을 해 가지고 시험검사 의뢰하는 거 있죠?
예.
주로 어느 건들이 민원이 들어옵니까?
다양하게 좀 들어옵니다. 화장품에 대해서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아까 폐기물 종류 지정폐기물이냐 일반폐기물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그리고 일회용 우리가 숟가락, 젓가락 쓰는 일회용품이라든지 다양하게 법적으로 중소기업이라든가 좀 열악한 기업들이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자주 들어오는 편입니다.
검사수수료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이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영 비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없습니까?
검사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보면 이게 얼마 받아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그래 정해져가 있는데 우리 민원인들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민원인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 검사 같으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많다고 생각할 때는 민원인이 이거 보건연구원에서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갑질하는 거 아니냐 많이 받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표준고시가격으로 내준,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어가지고 오시면 금액이 나와 있는 걸 하고 거기에 있는 조항하고 보여드립니다.
나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무슨 조사를 많이 하고 난 뒤에 부적합한 건수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김광모 위원 이야기지만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으니까 그냥 부적합한 것에 대해서만 그 조사의뢰기관을 알려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구·군에서는 실험하고 검사할 수 있는 장비도 없고 인력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아까 쉽게 말하면 생선이라든가 다른 오염물질이 있다고 우리한테 시료샘플을 갖다주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검사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검사분석한 그 수치를 구·군이나 시에 통보를 하게 되면 그게 기준치가 넘으면 거기에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적합 아니면 부적합 만약에 이렇게 되면 부적합 하더라도 우리가 적합에 가까이 어떤 단계별로 있으면 관서에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거 벌칙을 줄 때 좀 고무줄같이 탄력같이 해 줄 수 있는데 그냥 부적합하다면 관청에서는 무조건 부적합하니깐 적합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버리면 조금 그 관계되는 사람들은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이걸 부적합 해 버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대충 아시겠죠?
거기에 보통 이게 약간씩 다릅니다. 환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적으로 기준치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치가 조금이라도 좀 안타깝기는 한데 만약에 기준치가 10이라고 하면 10.1만 나와도 이게 기준치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걸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해야 되고.
식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약간 단계별로 차이가 나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중앙부처별로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세부적으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경예산안인데 2페이지 보면 지금 가스저장실 운영 재료비 해가 800만 원이 지금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가스저장실 어디에 가스저장실이 있죠?
가스는 보통 우리가 다른 오염물질을 분석할 때 질소나 그러니까 폭발성이 없는 질소나 아르곤, 아! 질소나, 헬륨 같은 이런 특징적인 가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지하저장고나 이렇게 해서 관으로 다 시험하는 파트별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스용량이 지금 모자라서 많이 썼기 때문에 모자라서 보충한다는 이야기기죠? 재료비로.
이게 올라간 이유는 그때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많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때 긴급재난지원금을 일괄적으로 10%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하는 바람에 이게 좀 깎여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다른 걸로 보충해서 보완을 할 수가 없어서 요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충당된 겁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검사기 3억 2,000 주고 구입을 했는데 그러면 이 검사를 받으면 타 지역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제조업체에서 검사요청 하면 수수료를 받습니까?
예,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거는 수수료를 받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수수료는 개수가 아니겠고 이거는 건당 받죠?
요거는 보통 보면 마스크가 우리 쉽게 아시면 KF94나 KF80 같은 게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1건, 1건씩 이렇게 다르게 씁니다. 보통 보면 서울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12만 5,000원 1건당. 그런데 경북의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건데 60만 원 그러니까 기업한테는 좀 과하게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특정적으로 얼마를 받아라 정해진 게 없으니까…
예, 그런 거는 있는데…
우리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얼마를 받을…
일단은 서울보건환경연구원하고 비교를 해봐서 다른 데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업체도 좀 요즘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렴한 가격에 받으려고 합니다.
하여튼 검토하셔 가지고 지역이 어려우니깐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보니까 반갑죠?
예.
(장내 웃음)
뭐 다른 거 질의드리기 보다 그냥 지금 어차피 코로나 상황이라서 정말 고생 많으신데 저는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아까 이용형 위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부분이 있고 좀 있으면 가을철, 겨울철 각종 이런 전염병 여러 가지 형태들이 발생할 건데 이게 코로나하고 같이 어쨌든 코로나는 계속 우리 일상과 같이 가는 형태고 늘었다 줄었다 2차 대유행이 오면 막 이래 될 건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감당이 가능할까 싶은 좀 그런 걱정이 돼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의 검사체계가 지금 약간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물량이 늘어나면서 씨잼이라든가 민간업체의 대부분에 물량을 주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24시간 비상체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11시 되면 업무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응급환자라든가 좀 약간 급한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빈공, 빈 시간대를 메워 줘야 되기 때문에 24시간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24시간 체제를 처음에 3교대로 돌리니까 직원들이 버텨내지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한 두 달 지나서 이제 비상, 아마 비상이 걸리면 집에서 바로 한 시간 내에 군대처럼 입소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체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가을철이 되면 또 24시간 또 조를 짜서 풀로 돌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직원들 보고는 체력관리를 좀 잘해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상황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그나마 여름은 조금, 여름은 또 식중독이나 각종 이런 거 때문에 또 바쁘실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걱정이 되어서 말 그대로 진짜 체력관리 잘 하시고요. 필요한 부분 많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이야기를 하셔야, 이게 이제 이거는 국가적 재난이기 때문에 계속 기본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다가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제가 이거는 궁금해서 그냥 여쭈어보는데 이제 지금 코로나 종류가 기본적으로 아홉 종이 있는데 그건 아실 거고요. 부산에 주로 들어오는 분들의 코로나 종은 어떤 형태입니까? 예를 들면 GH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이태원 막 이래 되면서 나름대로 변종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사실 변종이 경로를 파악하는 데 상당히 용이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거고 지금 부산만 따로 변종이 되어서 나온 거는 없고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종류하고 GH형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L형하고 이런 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저는 아, 하나만 더 이야기드리면 낡은 장비 있죠. 장비들 그런 부분들 리스트 한 번만 좀 더 부탁드리고요. 이게 어쨌든 장비라도 지금 빨리 보강해서 업무 하중이라도 좀 더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 장비까지 노후가 되어 가지고 한 번 검사하면 될 거 두 번, 세 번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열심히 하셨는데 장비 때문에 검사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장비가 우선적으로 교체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야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4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시험검사 실적이 나오는데요. 12만 4,000건인데 이게,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거하고 민간에서 의뢰하는 거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중에 수수료가 제일 높은 검사는 어떤 검사인가요?
수수료가 제일 높은 검사는 지금 민간에서는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 민간에서 하긴 하는데 우리한테 의뢰는 안 하는데.
의뢰를 잘 안 하는군요.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는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로 하고 있습니다.
꽤 높네요. 그러면 민간하고, 민간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율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민간은 실질적으로 보면 한 5%.
얼마 안 됩니까?
5% 이하라고 보시면…
대부분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한 사례, 건수를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네요. 건수가 얼마 안 되니까.
예, 건수는 뽑아 보면 금방 뽑을 수 있습니다.
아, 감면하지 않은 건수를 뽑는 게 낫겠는…
예, 민간에서 온 거 그거만 뽑으면 됩니다.
한 거 중에서 감면한 건수나 그렇게 건수를 한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종료합니다.
우리 원장님 제가 아주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부산시 직속기관이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는 왜 보건환경연구원을 유지, 운영을 하죠?
보건환경연구원은 기본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도에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법상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죠?
법상으로 설치하게 된 거는 이게 일종의 독립 아닌 독립기관으로 중립가치 좀 유지를 하라고 이게, 이게 이제 그 법에 지정을 안 해 놓으니까 외풍을 좀 많이 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도 뭐가 있었는가 하면 지금 질본이 이제, 질본이 처로, 처로 격상을 하게, 하게 지금 내부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자기들은 또 지자체에 기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업무가 또 중복이 되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에 만약에 그런 게 없게 되면 자기들이 장식을 하게 되고 중복적인 일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에서 그걸 지정함으로 해서 그 고유업무를 어느 정도 지켜준다…
누구로부터 지켜준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관계되는 식약청이나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 이번에 커지는 이런 것도 그렇고 이제 시청에 보면 또 관련되는 부서들이 또 비슷한 업무를 만들게 되면 이게 또 업무가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독립적으로 약간 이게 상징적인 의미를…
그러니까 여쭈어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처분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처분권한은 없습니다.
제가 가장 본질적인 고민은 거기에 있는 거죠. 조사하고 검사하고 연구 등은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 질본 같은 경우는 행정청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본질적인 고민은 사실은 연구하고 조사하고 검사하고 하는 항목들이 지역단위의 특화된 지역의 특성만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기환경 같은 경우도 몽골에서 불어오는 황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동을 하는 건데 이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기능이 연구원이 없으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많은 연구사들과 연구를 하시는 분들의 전문성들이 정책으로 연결되기보다는 서비스도 좀 제가 볼 때는 과연 이게 시의 단위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나 의사결정을 하는 데이터의 공급도 아니고 이게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기구도 아니고 또 민간기업들에게 서티를 발급해서 그들의 품질을 인증해 주는 인증기관적인 성격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정확한 위상과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고민이 지역단위에서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업무 자체가 식약품연구부 같은 경우는 식약처 등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인 건 맞고
예, 그렇습니다.
환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상청이나 아니면 여러 환경부나 아니면 부산 같은 경우는 특성상 해수부 등과도 연구를 해야 되고 물 같은 경우는 환경부나 수량은 안 하시니까 수질관리는 환경부와 해야 될 거고 동물 같은 경우는 농수산, 축산이나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사실은 정부가 관할하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무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산시청 내에서 사실은 직속기관이긴 합니다만 시와 연관성이나 시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우리 원 자체가 거의 말씀을 드리면 거의 우리 사회에 있는 기본적인 것은 다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룬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중앙부처하고 협의도 협력도 많이 하는 이유가 중앙부처가 실질적으로 지자체에 대해서 전염병이라든가 다른 식품에 대한 쉽게 말하면 식중독이라든가 이게 다 할 수 있는 인력도 없을뿐더러 또 지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지방과 협력할 때도 약간 마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중앙부처들은 부산에 보면 농수물 같은 경우에도 검역소 등이 있고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서티를 받아야 되는 기관들이 다 시험연구, 조사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부처 소관으로 산하기관으로는.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특히 검역소 같은 경우에는 출입국이라든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만 자기들이 맡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국내에 유통되는 것은 지역에 유통되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예를 들리면 우리가 미세먼지에서 항만이 가장 문제가 되었다. 그때 그걸로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떠들썩했는데 거기에 대한 가장 기본 데이터를 제공했던 데가 우리 원에서 제공을 했거든요. 제공을 하게 되어서 저기 기후대기, 시청의 기후대기과나 그걸 가지고 환경부에 어필을 하게 된 거죠. 다르게 생각해 보면 과연 낙동강유역관리, 환경부 산하에 낙동강유역관리청도 있지만 그분들이 과연 부산시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주겠느냐 그거는 좀 약간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게 조사나 검사가 능동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의뢰, 원에 의해서 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를 놓고 보면 어느 비중이 좀 높다고 보입니까?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수동적인 면이 좀 많이 강하긴 했습니다. 했고 또 우리 업무 자체가 보면 주로 분석하고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수동적인 면이 많으시리라고 보는데 환경이나 일부 업무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많이 탈피를 해서 현장의, 쉽게 말하면 온천천의 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본 베이스는 우리가 다 제공을 해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이 많이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그런 거죠. 말하자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급하고 이런 역할로 환경분야의 경우에는 이해를 하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모든 우리의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데이터 가지고 결국에는 그 구체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와서 특히 이제 데이터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대안을 생각을 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안도 지금 시청의, 시청의 집행부서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대안도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역할이 긍정적으로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방금 말씀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는 결국은 그 데이터의 가치를 인식을 하고 그 데이터를 목적, 의식적으로 가공, 인위적인 가공이 아니라 추출하고 그 변수들을 통제하고 하는 데이터를 기획하는 역량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역할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부산시가 좀 더 행정이라는 것이 선언적이고 구호적으로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에 대한 지표를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대단히 경험치에 의존하는 경향이 여전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 투입할 때 보면 저희한테 제시되는 여러 이런 환경이나 말씀하셨던 여러 분야에 대한 투자의 과정에 놓고 보면 그런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보다는 지난 예산편성의 양들에 따르는 경험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이 가장 강조되는 것 같아서 향후에는 조금 저의 고민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과 역량, 기능을 시 행정에 있어서 좀 증대시키는 방안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함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원의 인적 구성도 보면 156명에 이르는 사실은 그렇게 적은 규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에는 그동안의 여러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기관으로서 저는 정책에 대한 제안이나 연구의 기능들을 충분히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시와 시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금 미치는 분야는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를 담당하고 계신데 이런 역량들이 시의 예산이나 의사결정 과정 그다음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체계화된 시스템들을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고민은 저희도 하겠습니다만 원에서도 함께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같이 같은 공간에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주 뵙기 어렵고 수시로 의견을 저희가 청취하기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자주 저희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면 좋고 저희 위원회도 우리 고생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 어떻게 계신지도 한번 찾아 뵙고 열악한 환경에 대한 저희들도 인식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청에서는 기관끼리 각 부서별로 모여서 위원회도, 협의회도 하고 하긴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바뀌기 전에 위원회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나오면 항상 위원님들께 의논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 장은 충분히 더 자주 마련을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 펼치시는 데 도움도 되고 우리 시 발전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제가 볼 때는 복지환경위원회보다는 저희가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와 훨씬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변경되면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안전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누리고 싶은 행복한 삶 자체가 복지라고 봤을 때 이전과 달리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건강권, 환경권 등에 대한 요구들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실은 저희 복지, 안전이라는 두 아주 기본적인 시의 책무와 연관성이 높은 역할을 수행하고 계셔서 그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주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거를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시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가 있나요?
운영 조례, 예,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제가 자세히는 제가 보지를 못 해서…
저도 이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들어가니까 조례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나와 있어요?
이게 14년 1월 1일 날 제정이 되어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2014년도에 제정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아, 시행일이 그렇고 제정은 98년도 제일 처음 생겼습니다.
98년도요?
예.
보통 다른 데는 보니…
이 자료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일부개정이 2020년도가 되었고 최근에 많이, 개정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부산시 거를 제가 못 봐 가지고 못 찾아봤는데 혹시 개정을 해야 될 게 있으면 좀…
예, 알겠습니다.
또 이 상황에 맞게 좀 개정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추경안 등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지적하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정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혜린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입니다.
우리 지난 4일간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정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조정 및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조정하였습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사업은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함에 따라 채무부담행위 시설비 3억을 삭감하고 채무부담행위 감리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 등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보조금 지급 법적근거 미비에 따라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시립노인건강센터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사업은 국·시비 부담금 비율조정 필요 등의 사유로 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1인가구 커뮤니티활동사업 지원사업은 6,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 조정사항입니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세목조정 변경요청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사업을 1,690만 원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6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대의견입니다. 플러스행복센터 조성사업은 해당 구와 면밀한 행정절차합의를 통해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은 사전행정절차 이행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 향후 재발방지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부산의료원 지원사업은 향후 지방재정법상의 관련 절차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드리며 그 외 부분은 부산광역시 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복지안전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혜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연구혁신과장 김경미
감염병연구부장 이미옥
식약품연구부장 강정미
대기환경연구부장 조정구
물환경연구부장 류동춘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준철
○ 기타참석자
〈부산의료원〉
부산의료원장 노환중
행정처장 신영욱
관리부장 박창현
간호부장 천천옥
○ 속기공무원
박성재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8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20
2 8 대 제 289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20
3 8 대 제 289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20
4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20
5 8 대 제 28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7
6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7
7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7
8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7
9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본회의 2020-07-23
10 8 대 제 28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2
11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7
12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6
13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7-16
14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6
15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6
16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6
17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9-01
18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1
19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6
20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5
21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5
22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5
23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5
24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7-15
25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7-13
26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5
27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4
28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4
29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7-14
30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4
31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4
32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07-13
33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10
34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7-10
35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7-10
36 8 대 제 289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