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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제8대 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의 첫 번째 공식적인 의정활동입니다.
최근 인천에서는 수돗물에 녹물이 발생한데 이어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어 해당지역은 물론 전국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사태에서 보다시피 수돗물 관리는 시민생활 및 건강은 물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직결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시 상수도를 관리하는 상수도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후반기 2년 동안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도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와 함께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3.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근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하반기 주요업무 및 예산집행상황을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추경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장 이근희입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후반기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품질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본부의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및 제3회 예산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는 작년에 마련한 부산의 수도기업이 나아가야 할 정책을 담은 부산상수도 마스터플랜 2019를 중심으로 수도사업에 필요한 주요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각종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봉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민순기 급수부장입니다.
심성태 시설부장입니다.
박성출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최진택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문광일 명장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종필 화명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희득 덕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고정우 북부통합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근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추가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7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8대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모두 함께 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에 인천과 경기에서 상수도에서 유충이 발견되었다는 뉴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서도 유충 의심신고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오늘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이런 기사가 한번 날 때마다 시민들의 불안감, 불신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세관·세척작업은 얼마 만에 어떻게 하십니까?
상수도의 관에 대한 청소는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거의 주기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사고가 나면 그 관을 갈고 청소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에 사실은 인천시 붉은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관이 오래되면 관 내부에는 녹이 굉장히 많이 끼어있다 이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래도 우리 부산시가 먼저 해서 세관·세척을 시범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세관을 이래 하려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구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기구를 집어넣을 수 있는 체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관을 자르고 지금 기존의 방식은 폴리피그라고 탄알 같은 걸 집어넣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래 청소를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해 보니까 큰 관 같은 경우에는 500㎜, 1,000㎜ 이런 관은 잘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소블럭 350㎜ 이하는 그런 걸 집어넣으면 관이 막혀버리면 제대로 청소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방식이 공기를, 고압공기를 집어넣어서 관을 갖다가 청소하든지 이렇게 지금 시범사업을 몇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국내에는 기술적으로 이게 정립이 안 돼 있다 이래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세관·세척작업이 정기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시행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봐주시기 바라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아직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개발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묻혀있는 상수도관의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법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는 지금 상수도관은 거의 30년입니다.
30년?
닥타일주철관이나 강관이나 이게 30년인데 실제 저희들이 도수관이라 해서 덕산에서, 지금 우리가 매리취수장에서 덕산으로 오는 그걸 도수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이미 지난 게 4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저도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관은 일부 녹은 끼어있지마는 굉장히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법정 내용연수 30년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고 오히려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잘해서 법정 내구연수보다 훨씬 오래 쓰는 게 경영도 효율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저희들은 방향을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정 연한 지난 곳이 많죠?
많습니다. 한 11% 정도 됩니다.
11%.
예. 저희들이 8,400㎞ 정도 관로 중에 11%가 30년 이상 지났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법정 연한이 지났지만 아직은 쓸만하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 정확하게 12%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11% 정도의 법정 연한이 지난 관로가 묻혀 있다고 하는 것은 상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법정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이게 위험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향하는 건 그러면 위험성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새 관으로 교체하느냐 그러면 굉장히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아직은 30년은 더 쓸 수 있다 이래 나오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법정 내구연한이 아니고 관 실수명입니다. 관 실수명은 강관 같은 경우는 거의 80년은 갑니다. 그래서 실수명에 가깝도록 가는 게 저희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이래 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그 안에 관을 갖다가 세관·세척을 하고 청소를 해야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 상태를 보고 이게 위험하면 갈아야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전국 처음으로 저희들이 하는 게 자산관리시스템입니다. 자산관리시스템은 여태까지 도입이 안 됐는데 우리 시가 먼저 도입하는 이유가 앞으로 세관·세척을 하고 관로의 상태를, 유지·관리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이게 왜냐하면 30년 동안 관로가 가는데 사람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기술적으로, 관리를 기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자산관리시스템이라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맑은 물 확보와 취수원 다변화, 정수시설 등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상수도관의 세관·세척이 잘못되어서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위에 방금 말씀드린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으니 세관·세척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드릴 말씀은 좀 많은데, 질문할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이곳에서 다시 뵙습니다.
예.
지난 2년간 열심히 같이 했었고요. 우선은 인천 깔따구 수돗물에 대해서 저도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작년에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 나왔을 때 부산에서도 붉은 수돗물 나왔었습니다, 맞죠?
예. 곳곳에 저희들 몇 군데…
예. 곳곳에 있었죠. 그리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인천에서 일어나는 일이 부산에서 없으리라는 법 없고 지금 현재 많은 시민들이 제보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확 드러난 거는 아니지만 지금 제보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침전된 활성탄에 묻어 있는 유해물질이 재방출될 가능성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활성탄 같은 경우에는 활성탄에 유해물질이 자체적으로 묻어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활성탄의 일부 중에 우리가 숯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묻어 있는 유해물질, 묻어 있는 유해물질이 재방출될…
그렇죠. 그런 거는 저희들이…
그게 얼마만큼, 어느 정도 됩니까?
1,4-다이옥산이라든지 과불화화합물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사실 저희가 좀 장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은 현재 저희들이 입상활성화탄을 3년을 씁니다. 3년을 쓰다 보니까 흡착기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재방출 가능성도 있어서 저희들이…
재방출되는 건 맞죠, 본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인천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입상활성탄과 여과지에서 지금 나온다고 조사가 되고 있잖아요. 여과지에서 유충이 발견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부산의 정수장과 배수지는 조사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했고요. 정수장은 이미 했고 배수지…
언제 하셨습니까?
지난 저희들 금요일 날 이미…
금요일 날?
우리 시도 벌써 신고가 들어 왔던 게 지난 14일…
(담당자와 대화)
그것도 하고 17일 날 환경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같이 점검하셨습니까?
예.
결과는 나왔습니까?
저희들은 인천하고 좀 다른 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도정수 처리하는 게 오존하고 분말활성화탄인데, 참 입상활성탄인데 입상활성탄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역세를 합니다. 역세를 하는 거를 저희들은 5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5일에 한 번씩 하다 보면 전기료가 비싸죠. 그런데 인천은 20일 갖다가 돌렸던 겁니다. 인천은 20일 동안 돌리다 보니까 역세를 안 하고 돌리다 보니까 거기에 유충이 부착이 돼서 아마 유충까지, 알 낳은 유충까지 생긴 걸로 그렇게…
기간이 늘어서 그것이…
예. 그렇습니다.
역세를 안 해서…
예.
그렇다라고 볼 수는 있으나 어쨌든 입상활성탄이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것은 지금 좀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이라도 역세를 5일에서 3일 정도로 좀 더 줄이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처음 투여하고 하면서 어쨌든 기능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50%…
그렇습니다.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어쨌든 처음에야 하지만 1년 이상 되고 하면 50% 이하로 떨어지고 기능이라는 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재용출될 가능성도 높고 입상활성탄이라는 게. 그러면 이 입상활성탄을 제거하는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제거비용.
입상활성탄은 저희들이…
한 번씩 들어가, 한번 들어가고 나서 제거.
3년에 한 번씩 활성탄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유지를 하면서 3년에 한 번씩 빼낸다 이래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 제거비용은…
그리고 재생을 이래 하고…
그렇죠. 제거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그게 루베당 118만 원.
그러면 부산시가 만약에 한다면 해마다 얼마 정도 들어가게 됩니까?
전체 다 만약에 이렇게 가면 300에서 350억…
그렇죠.
그런데 1년에 그렇고 만약에 그걸 3년에 가던 걸, 저희들 3년에 가면 110억, 120억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산이 많이 들죠. 들어가야 될 예산이…
앞으로 3년 가는 거를 1년에 가는 걸로 가면서 그래야 돈이 많이 드니까 그걸 저희들이 재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재생하겠다고 지금 이 사업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제거하는 것도 비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 예정이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입상활성탄 방식 외에 다른 방식에 대한 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결국 수처리라는 게 크게 원리를 두 가지를, 저희들이 딱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이거를 전면 걸러내는 거죠. 입상활성탄에 흡착을 시켜서 제거하는 게 하나고 그거는 전면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 모래여과 탁도 보면 걸러내지 않습니까? 이게 원리적으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변환을 시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저희들이 생물학적으로 먹어 가지고 미생물로 제거하는 것도 있고 하수처리가 되게 그런 식이죠. 오염물질이 오면 하수처리 슬러지 자라 가지고 이걸 빼내는 거죠. 그런데 정수장에 들어오면 그리 높지를 않습니다. 유해물질이 정말 말 그대로 미량이기 때문에 이거 제거하는 거는 전면 걸러려고 하는 게 입상활성탄 흡착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한 저압RO막 이런 게 전면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환하는 방식은 뭐냐 하면 기존 고도정수처리 오존을 저희들이 먼저 처리하지 않습니까? 오존을 처리하면 이게 깨지거든요, 미량유해물질이. 그걸 깨진 거를 입상활성탄에 있는 생물들이 먹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게 BAC입니다.
어쨌든 본부장님 잘 아시니까…
예. 여러 가지 원리 중에 저희들 고민을…
그렇다면 향후에 그러면 입상활성탄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를 줄이려고…
그거에 대해서 개발, 방법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게 두 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하나는 입상탄 교체주기를 줄여서 3년을 1년으로 하겠다는 그거 하나고 두 번째는 어차피 지금 낙동강 물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원수의 문제죠.
그래서 화명정수장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초고압, 초고도정수처리를 할 수 있는 저압RO를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번 지금 미량유해물질 대응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이거 관련해서 어쨌든 재사용을 위해서 하는 방법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환경부랑 지금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인천 유해물질 관련, 인천 수돗물 관련해서 이번 유충 문제라든가 깔따구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환경부랑 논의해서 이 방법으로 계속 갈 건지 그리고 이게 맞는지 그다음에 인천 유충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거는 환경부랑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전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지금 검출되지 않고 부산이 지금 아까 배수지랑 정수지 조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자료는 저한테 보내주시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환경부가 지금 인천 유충 문제를 지금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조직들이, 여러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진짜 활성탄을 재생해서 그래야 또 50% 이상 기능이 떨어지고 이거 재생, 계속 재생해서 쓰고 1년 이상 쓰면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런 과정이 맞는지 그런 방법이 맞는 건지 이번 기회에 환경부랑 저희 부산이 앞서가는 부분도 있다고 본부장님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이거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논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예. 이미 환경부에서도 처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하면은 깔따구나 이런 거보다는 환경부에서 과불화화합물이 2년 전에 굉장히 대구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원수의 문제죠. 원인자 문제죠.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서는 뭘 지원해 줬느냐 하면 분말활성탄을 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준 겁니다. 대구는 분말활성탄하고 우리 시도 처음에는 분말활성탄을 도입하는 걸로 이렇게 상시 도입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니까 부지가 없고 두 번째 분말활성탄을 하면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들은 이미 분말활성탄 누출사고도 있었고…
맞죠.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입상활성탄을 바꾸면서 GAC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가 환경부는 처음에는 인정을 못 한다고 되게 하던 걸 저희들도 계속 설득시키고 해서 지금은 입상활성탄을 3년을 1년으로 하고 대신에 재생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재생 설비하는 걸로 이렇게 바뀐 게 아까 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재생설비도 예산이 많이 들고 입상활성탄 이것도 넣는데도 예산 많이 들고 이 제거하는 데도 예산 많이 들고…
분말활성탄은 더 많이 들죠.
그렇죠. 분말활성탄은 더 많이 들고.
예. 그래서…
그런데 결국에는 인천에서 유충 문제가 발생한 거고 이러다 보니 시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믿고 물을 마시기가 어려운 상황이 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랑 이번 조사과정 속에서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이 방법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본부장님이 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일을 하시는 부서기 때문에 아마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기사도 그렇고 앞서 우리 최영아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저희 위원장님이 되게 관심이 많은 과불화화합물이 대구 쪽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네요.
예.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섬유 관련된 사업들이 대부분 그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뉴스에 한 번 나왔었죠. 이게 화명정수장입니까? 일시적으로.
화명도 그렇고 덕산도 그렇고 일부 정수 이후에도 좀 나오는 걸로 이렇게…
이걸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겠네요? 원수에서 나오는 그 자체.
지금 현재 그걸 결국은 대구에서 계속 내려오는 원수에서 나오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 정수장으로서는 100%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깝게 100% 제거하는 쪽으로 가는 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단순하게 저희들이 도입할 수 있는 게 분말활성탄 도입인데 이거는 너무 위험이라든지 상시 운영하기는 돈도 많이 들고 어려워서 대안으로 저희들이 한 게 입상활성탄 3년 쓰는 걸 1년 쓰는 걸로 하고 대신에 재생설비 하는 걸로 이게 가장 돈이 적게 들면서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정수장을 바꾸는 방법인데 그게 결국은 초고도정수처리 지금 현재 저압RO라든지 막을 도입해서 과불화화합물을 지금 저희들이 수질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노막하고 저압RO막을 걸어서 과불화화합물이 얼마나 제거되는지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면 이 과불화화합물은 거의 저압RO 같은 거에서 100% 제거되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RO막 중에서도 니트로사민이라고 있습니다. 니트로사민은 이번에는 물에서는 검출은 안 됐었는데 이게 어떨 때는 조류가 피고 이러면 검출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막에 제거를 해 보니까 거의 한 40에서 80% 정도 100%는 제거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동저수지에 수질감시용으로 드론이 있죠? 아직 도입 안 됐습니까?
우리 시에서 도입한 건 아니고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그렇죠. 신라대학교에서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도 드론을 결국은 불법개발이든 난개발 이런 걸 감시하기 위해서 도입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문제는 뭔가 하면 저희들하고 계속 연구를 하는데 이걸 사람 눈으로 육안을, 사진을 찍은 걸 사람 눈으로 이걸 판별을 하려니까 굉장히 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주기적으로 찍어서 사람 눈이 아니고 자동으로 컴퓨터만 검침이 된다 하면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적극 도입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우연찮은 기회에 갔는데 2대를 도입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조업체에서. 대한항공에서.
지금 대학 쪽에서 실증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신라대학교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수지가 저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배수지 이거는 자료를 좀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배수지의 전체현황이 있을 텐데 그게 아마 배수지 위에 관리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공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냥 내버려 둔 데도 있고 그럴 텐데 거기에 대한 관리현황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탱크 교체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별로?
예.
이게 총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올해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주시면 제가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급수공사비 원가산정 용역이 1억 정도 지금 되어 있는데 앞서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용역업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른 관련해서 용역을 해 보니까 업체를 바꿨는데 현장에 나온 사람은 똑같은 연구원이 나오는 그런 사례들이 제법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용역을 근거로 해서 금액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용역업체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김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유지·보수를 잘해서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이게 교체를 하게 되면, 만약에 교체를 해야 되면 전면 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부분만 교체가 가능한 겁니까?
오래된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5년에 한 번씩 관로 안전진단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전면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 계획에 넣어 가지고 단계적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제법 많이 소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예측을 잘하셔야,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신다고 하니 이게 교체하는 데도 제법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기 때문에 그러는 동안에는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주시면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한 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예.
반갑기는 한데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집행상황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단계별 집행상황 제일 앞에 딱 보는 순간부터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다시 2년을 뵙게 돼서 반갑기는 한데 제가 이거 옥상녹화 조성공사 사업 첫 페이지에 제일 앞장에 제일 먼저 떴는데 이거 제가 지난 행감 때 누누이 지적을 했었고 이게 열 저감을 위한 사업이라면 굳이 이걸 해야 돼냐 해서 예산까지도 다 삭감해서 했던 부분들인데 다시 다 살아갖고 이미 진행 끝내서 다 조성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가서 보니까 다 조성했대요,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참 저희들 상임위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이 있어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저도 작년에 제가 가서 이래 보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거기에 옥상을 처음에는 직원들 쪽은 계속해서 운동시설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많고 또 그 시설에 공간이 좋은데 직원들이 와서 운동하고 이러면 또 밑에서 소리 나고 이런 거 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다 그럴밖에 이걸 전체적으로 BDI도 있고 우리 시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옥상이라는 게 가능한 열이 많이 받으니까 시처럼 옥상녹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을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 상수도본부에 예산이 없으니까 국비라든지 이걸 어떻겠노 해서 이야기됐는데 그때 일단은 예산은 없으니까 국비, 시비를 안 가리고 일단 예산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3억 원으로 올렸었는데 상임위에서는 그때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때 우리 이성숙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긴급하거나 이런 물하고도 관련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때 삭감되면서 조건이 그러면 이거는 국비가 오면 그때 매칭해 주는 걸로 이렇게 조건부가 붙어 가지고 심의가 됐는데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날짜를 보니까 복지환경위 심사를 갖다가 작년 12월 4일 날 이래 하고 환경부에서 그때 옥상녹화 국비 확보가 우리 상수도본부에 해도 좋다는 내시가 12월 6일 날 이래 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추경에 넣어 가지고 올려야 되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차피 국비가 오면 그때 상임위에서 이래 해 주기를…
온 거는 아니잖아요. 내시만 된 거지.
예. 내시가 된 걸 그리고 예결위에서 우리 그때 김민정 위원님 계시니까 설명을 하고 그때 반대하신 이성숙 부의장님한테도 연락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때 아마 직원들이 문자 넣고 해 가지고 통화를 하고 양해를 그때 못 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저는 전혀 양해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놓치고 해서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국비가 그 뒤에 5억이 된다라고 내시가 됐다. 그거까지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거는 다 된 다음에 어차피 급한 거 아니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상수도에 엄청 중요사업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닌데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해서 나쁠 거는 없겠죠. 없지만 그 본연의 사업본부가 가지고 가는 사업에 국비 따오는 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돈 붙여주는 게 중요한 그것도 아닌데 그래서 온 다음에, 정확히 온 다음에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그 이후에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다 집행돼서 다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 양해를 못 구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분명히 쿨루프 사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와 본부장님과는 의견이 지금 보니까 달랐던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본부장님께서는 그 얘기를 안 하셨어요. 열 저감 문제만 얘기를 하셨고 뭔가 건물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걸 한다라고 했고 지금 말씀하신 직원들이 거기서…
그때 그리 검토가 됐었습니다.
운동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지금 하신 말씀 이 이야기는 오늘 지금 처음 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때 검토가 된 거를…
그러니까 목적이 서로 틀렸던 거죠. 제가 보고받고 행감에서 보고받을 때 내용하고 원래 본부 취지 목적은 그게 아니었고 운동시설한다 하니 그게 건물에서 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회적으로 지금…
그런데 그런 목적은 그렇는데 국비 지원은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해 줄 때는 쿨루프 조성사업이었던 목적으로 이렇게 지원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하고 내용하고 원취지하고는 지금 다 틀린 거예요, 지금.
예. 그건 환경부에서 돈 주는 목적이 옥상녹화를 하는 목적이 자기들은 기후변화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쿨루프 사업으로 이런 거 말고 다른 것을 해 보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녹화사업으로 조성이 됐는데 한번 제가 자주는 못 가보지만 제가 처음에 할 때도 올라가 봤잖아요. 올라가 봤는데 돈 받은 만큼 잘하십시오.
예. 지금은 직원들이 BDI나 연구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도 있고 이래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휴게소로서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장정수장 방류수 해수시설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이게 원래는 우리가 검토가 된 거는 명장정수장에 우리가 물을, 원수를 가져오면 원수를 수돗물로 생산하고 수돗물 생산 못 하는 거는 방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방류한 양이 하수로 방류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좀 회수를 하면 안 되겠나 해서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문제는 이게 하수도가 저희들 소급해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그전만 해도 안 걷었었는데 작년부터 하수도에서 이걸 법에 안 맞다 해가 자기들이 부담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러면 줄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가 되었는데 이걸 법에 관련 이게…
(담당자와 대화)
그런데 문제는 회수를 해 가지고 그걸 상등수로 원수를 쓰려고 하니까 관련법에 안 맞다고 이래 된 겁니다. 상수 원수로, 이 원수가 폐수를 버리려고 하면 우리가 처리를 하면 물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 넣어 가지고 처리를 하려니까…
그 법에 맞지 않다…
법에 안 맞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아이, 그러면 검토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조치를…
어차피 다 못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못하는 사업이죠?
예, 예. 좀,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은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 원수를 최소화시켜 가지고 해수를 집어 넣어야 되는데 물이 또 좋거든요. 그럼 하수도 사실 아니거든요.
명장 정수장은 물 자체가 좋은 쪽이니까. 그런데 이걸 법이 그 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물론 어렵겠지만 그거를 고민을 하신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리하는 게…
사실 우리가 물이 많이 부족해요. 아니, 물은 많지만 좋은 물은 부족합니다. 좋은 물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재이용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법이 맞지 않다 해갖고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지금 없나요?
그래서 좀 제도적으로 저도 보고 할 수 있다면 좀 제도를 고치더라도 물이 괜찮다 하면 쓰는 게 오히려 맞…
그 제도를 우리 부산시에서 고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니고, 환경부의 급수 어떤 요 지침이 요기에 시설…
그러니까. 그럴 때 제가 볼 때 전국적으로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는 특수적으로 좀 물이 안 좋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예.
그랬을 때 우리가 낙동강 원수와 비교했을 때…
명장은 물이 좋죠.
지금 말 그대로 그런 재처리수가 되어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뭡니까, 그 물에 대한 성질이나 물에 대한 상품성이 월등하게 그 분석자료가 나온다면은 이런 것들은 법은 전국적으로 적용이 될지 몰라도 부산시에 또 이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좀 정부가 이렇게 해 줄, 그렇잖아도 혜택도 아무것도 주지도 않는데.
오히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원수로, 이 물이 좋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역도 미량 외 물질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재생하면 훨씬 낫고 또 우리 상수도 입장에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도 줄일 수 있고, 이게 또 하수도는 그 물을 넣으면 오염농도가 낮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굉장히 희석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맞다고 보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했는데 지침이 안 맞다, 이건 지침을 적극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그리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우리의 특수적인 부산이 갖고 있는 특수성, 물에 대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근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반기 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 생소한데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또 고민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많은 말씀은 못 드리고요. 우리 부산시민들이 지금 상수도 대표적인 게 수돗물. 수돗물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신뢰도 이런 걸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만족도, 신뢰도 이런 조사보다는 음용률을 항상 조사를 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그것도 결국은 연계되겠다,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저희들이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만족도 그게 연계되어 가지고 만족도 점수로 환산하는데 그리 보면은 저희들이 2018년보다는 2019년도 좀 올라간 걸로, 69.3에게 73.43으로 조금 올라간…
70% 정도는 수돗물을 마시고 있다 이래 보면 됩니까? 부산시민이.
지금 부산시민이, 저희들이 어떻게 조사하느냐 하면…
아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한 몇 프로 정도 지금 수돗물을 마시고 있는 겁니까?
직접 음용도 있고 간접 음용도 있고 정수기 걸러서 먹는 것까지 해서 저희들은 수돗물이라 보거든요. 그리 보면 거의 한 저희들이 80% 정도는 마시고 있다 보시면…
그 안에 그러면 정수기를 걸러서 먹든 그거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예, 예. 드리겠습니다.
주시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썩 높지는 안 하다. 열심히 노력을 하는 반면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자세히는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계속적으로 시민이 100% 마실 때까지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예. 그렇다 보고.
예산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출 예산을 보면 말입니다. 예비비가 지금 기정이 98억인데 38억으로 59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약 60%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의 예비비는 어떤 성격입니까? 이 예비비를 가지고 시설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비비가 저희들은 일종의 유보자금 비슷하게 상수도를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을 많이 해 놨으면 사업을 빨리빨리 쓰고 이래 해야 되는데 민선7기 들어오면서 좀 정책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해수 담수화도 지금 원래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대로 가동이 못되고 하다 보니까, 예.
시간관계상 다음에 또 자세히 더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그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예비비에다가 적립을 해 놨다가, 예비비에다 넣어 놨다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필요한 사업이든 어떤 걸 이런 걸 한다!
추경 때.
일반회계의 예비비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지금 개정이 되었죠?
예.
7월달부터인가 시행이 되죠?
그렇습니다.
시행이 되면 예비비의 1%. 1%만 적립을 하고 거기에 따른 그 범위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좀 문제가 생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사업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마스터플랜도 만들고 그다음에 사업이 저희들 필요하거든요. 관로 이중화라든지 세관·세척이라든지 원격검침이나 이런 게 굉장히 사업은 많이 필요한데 돈을 집행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정말 좀 멀리 내다보고 연도별 투자계획을 좀 제대로 수립해서 예산 집행…
그렇죠. 이제, 지금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비비를 사업비로 전용, 뭐 쉽게 하면 전용 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초 예산 편성할 때 세부적으로 잘 편성을 해 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인위적으로 넣고 바꾸고 하는, 지금 여기 예산에도 보면은 본 위원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이 추경인데 보면은 용역비도 올라오고 사업비도 올라오고 지금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결국은 사업 발굴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넣고 실시설계하고 이 너무 늦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생각하신 부분에 그런 사업이 많다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보면 이게 추경의 이 성격에 맞지 않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이제 될 거로 봐집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정도 일단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개요 8페이지, 9페이지가? 주요사업 예산집행. 주요사업 예산집행은 9페이지 같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 예.
예산개요, 가만있어 보이소. 제가, 예산개요 8페이지.
예.
예. 투자사업 현황 나오죠?
예, 예.
요 맨 위에 보면 매리취수구 조류유입방지 용역이 있습니다. 5억. 이것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제가 조금 전에 그거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마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 매리취수구 조류유입방지시설이, 지금 매리취수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입니까, 어디입니까?
김해입니다.
김해입니까?
예.
제가 정확한 행정을 잘 모르는데 이게 김해도 있고 물금에도 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낙동강 취수원이 상류 쪽에 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취수구 조류유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낙동강 상류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 원인이 조류 발생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처리시설 보강이라든가 처리약품 이런 비용들이 많이 투입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이 과연 부산시가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중앙정부라든가 지자체 이런 것도 지금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 본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조류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물이용부담금 내지 않습니까? 조류가 저희들이 일반, 저희들이 조류가 너무 심하면 정수처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물이용부담금으로 돈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 그 타 지자체나 중앙정부로부터?
다른 지자체, 물이용부담금에서. 저희들이 수도값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산시민이 내는 겁니다.
물이용부담금은예, 우리 시도 내고 대구시도 내고 이 낙동강 수계의 수돗물에 톤당 170원씩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 재원이 한 2조 정도 되거든예.
그럼 그 물이용부담금을 내는 사람들은 낙동강 주변에 있는 지자체,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 낙동강 물을 먹는 지자체!
아! 먹는 지자체.
예. 그 재원으로 해서 그 재원 중에 주로 보면 하수처리장이나 수질 정화를 위해 쓰는데 그중에 일부는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 게 부산이 이 정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수장에 대해서도 원수 비용들을 지원해 달라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중에 해준 게 BOD 기준으로 3급수 되면, 30ppm 되면 그 물이용부담금을 일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조류 같은 경우에는 1만ppm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조류 경보발령이 1만ppm 되면 경보거든예. 그이상 발령, 그래서 저희들이 창녕, 함안보 기준으로 경보가 발령되면 또 지원받고 그다음에 과불화화합물은 수질기준이 초과한 경우에 지원받고 이 세 가지가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나중에 한번 좀 제출해 주시죠.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명세서에 추경 관련해서 지금 수익적 수입, 지출 해서 딴 상수도사업 수익이 3,792억. 그다음에 사업비용이 3,257억. 맞죠?
예.
그 11페이지에, 그죠? 지금 우리가 현실화율이 87.76%!
예.
아직 현실화율이 안 된다면 계속 지금 요금을 인상을 할 예정이다,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100% 될 때까지 사실 좀 인상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코로나 사태고 또 분위기는 오히려 수돗물이나 하수도를 깎아달라는 이런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12%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11페이지에 보면은 금방 말씀드린 상수도사업 수익이 3,792억이고 비용이 3,257억이면 한 500억이 지금 남는다는 건데, 그죠? 그렇잖아요?
아, 순세계잉여금 저쪽…
아니, 아니. 수입하고 지출. 그러니까 수익하고 비용만으로 보면, 그리 빼보면 수익이 많다는 거죠, 한 500억 정도가.
수익과 지출만 보면예?
예.
예.
그 밑에 자본적 수입, 지출은 빼고. 어쨌든 자본적 지출 더하기 하면 총 우리 예상이 된다 아닙니까? 4,780억.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상수도 수익 중에는 보면 민간공사 있지 않습니까? 급수계획 위탁사업. 이것도 지금 수익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만 만약에 빼고 우리 수익, 수수료에 의한 수익하고 이리 보면 물값, 원가 계산할 때는 우리 급수 수익은 빼고 원가계산에 그것만 이래 하거든요. 급수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현실화율이…
여기 뭐가 빠졌다 말입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한…
급·배수 위탁.
위탁!
예, 예.
위탁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위탁사업비가 규모가 얼마입니까?
그다음 국비라든지 이런 사업이 빠진다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 위탁사업비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예.
아까 우리 김재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관로 같은 경우는 법정 연수가 3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입·세출 예산을 잡을 때는 감가상각으로 그게 들어가죠?
예, 예.
감가상각은 몇 년 잡습니까?
30년!
30년 그래서 매년 감가상각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는 안 들어갈 것이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30년 이후에는 감가상각이 되고 나면 그 교체비용은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선교체비인데 결국은 안 그래도 저희들도 결국은 30년 지난 수선교체비는 감가상각에서 다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적립을 해서 실제는 수선해야 되는데 수선을 저희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이걸 신규투자비로 계속 예산을 올려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됩니까?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서는 공기업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에 대한 대수선이나 충당수선, 대수선 비용을 지금 사용을 안 한다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30년 지나지 않습니까? 40년이 되면 이게 감가상각비는 이미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일반회계에서 계속 신규사업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때 교체가 된다면 감가상각비 받은 그걸 신규사업비로 잡아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요.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들이 감가상각…
적립을 하는…
쭉 적립을 해 놨다가 교체하고 하는 그런 비용을 전부 다 일단은 예산상으로 다 잡아놓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30년이 지나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단은 교체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그게 뭐 다른 쪽으로 사업 투자를 한다 하니까 또 대수선 비용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게 조금 제가 보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특별회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감가상가비를 잡으면 이거는 어차피 감가상각비 적립 지나면 그걸 대체하기 위한 비용으로 적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적립해놨다 투자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요.
돈이 없다 보니까 이걸 감가상각 적립금을 다음 신규 교체비나 신규 투자비에 그냥 이래가 쓰는 걸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실화율을 계속 이것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투자비용까지 다 계산을 해서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거는 감가상각비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그 원천 원가계산 할 때도 투자비용까지 다…
예, 그렇습니다.
해서 전부 다 계산해서 원가가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다 계산을 했다 말이에요. 일단은. 그런데 계산을 해 놓고 들어오는 걸 지금 다른 데 또 쓰고 있다는 이게 빵꾸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그리되면 다 이게 헝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예, 그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 100% 우리가 시설투자비는 다 되고 감가상각 적립이라든가 교체 이거는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시설투자를 100%가 아니고 한 번을 다른 투자를, 예를 들어 관로도 이중화를 2개를 하려고 하고, 그럼 신규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신규 투자를 원래하면 부채를 내든지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부채를 거의 안 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가상각 적립되어야 될 금액을 신규 투자로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한, 본부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투자비용으로 해서 퍼센트를 일부분을 계속 원가에다가 적립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 해야 나중에 새로 투자가 이렇게 할 때 는 그게 들어가서 이제 원활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그런 비용 자체가 원래는 원가에다가 어쨌든 투자비용 다 포함을 한 금액이라고 지금 보는데.
예, 맞습니다.
그게 조금 이제…
그런데 이 특별회계를 행자부 지침도 그렇고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걸 참 여기 와가지고 공부도 해 보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에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순이익이 50억 정도 순이익이 생겼는데 금년부터 또 가격을 안 올리니까 또 한 50억 정도 적자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적자가 생기면 적자 누적금이 저희들이 한 2,6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그걸 어떤 걸, 뭘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전반적으로 이게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 이렇게 들어본 바로는 약간 예산 세입·세출 구조가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고,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조금 문제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 한번 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 정리가 되면.
그래서 이 현실화율 관련해서 지금 세입·세출 부분 해서 어떻게 지금 감가상각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수도요금에 대한 구성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투자비용은 어떻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가 원가에 대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을 한번 시간 날 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혹시 수도요금 현실화율 그 계획이 이렇게 짜져있습니까?
지금 현실화율은 저희들이 2016년, 17년, 18년 이 3개 연도에 8%씩 계속 올렸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19년, 20년은 저희들이 안 올리고 올린 요금을 계속 받고 있는데 그래 이 수도의 현실화율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3년간을 올렸는데 그에 대해서 투자를 적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자를 저희들이 발굴처를 제대로 못 만들고 또 정책이 좀 바뀌다 보니까 제대로 예산 집행이 안 되니까 반대로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한 4, 5배가, 아까 손용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쌓여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요금을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제대로 발굴처도 좀 찾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 상황에서 그다음 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요금을 현실화시키는 게 지금 87% 또 85% 계속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어디가 맥시멈인지, 어느 게 그러면 상수도본부가 계속 마이너스 되는데도 이게 굴러갈 수 있는 기업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끝나면 의회에도 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저희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면 요금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표는 이렇게 안 정해져 있고, 어느 정도 품질이 향상되고 이러면 올리려고…
요금 올리는 건 당장 올리기는 사실 무리지 않습니까. 코로나 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경영합리화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아까 법적 내구연수 30년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이게 30년이 아니고 60년을 쓰면 그 관로를 갖다가 한 번 더 돈을 번 거지 않습니까? 그걸 지역주민들한테 어찌 보면 돌려주면 굳이 원가가 100% 안 돼도 경영은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저희 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걸 어떻게 회피하면서 이 기계나 전기시설을 오래 쓸 건지 이런 걸 저희들 고민하는 거죠. 그게 경영합리화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수도요금이 어느 정도의 상황이 변경되어 가지고 한 30억 정도 감면이 되는 상황이 변경되면 지금 현재 현실화율이 87.76인데 한 얼마 정도 떨어지겠습니까?
예, 제가 잘…
30억 정도를 감면상황이 됐을 경우에요.
거의 30억 정도면 저희들 수입이 한 1,100억 정도 되니까 1% 정도가 되겠습니다.
1%!
예.
예. 잘 알겠습니다.
19페이지 황령산터널배수지 건설입니다. 이것하고 사직배수지 설치공사 2개를 비교를 좀 해 보십시오.
예.
황령산터널배수지가 지금 V가 없습니다. 사직배수지는 4,000㎡인데 황령산터널은 면적이 없어요.
황령산배수지는 터널배수지다 보니까 길이가, 1.2㎞ 길이로, 터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면적이 안 나오고 이런 터널 길이로써 이리, 직경하고 터널 그게, 그게 터널의 어떤 공간이니까요. 그래서 배수지하고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직배수지하고 이 배수지가 틀린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사직배수지, 어떤 크기, 부피 V 해놓은 건 사천…
배수지 면적이 나와 있어요, 4,000㎡, 아! ㎥…
그러니까 부피죠.
부피, 부피!
예. 4,000t 정도 물이 갇힌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면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이것 보니까 토지 보상…
면적은 4,425㎡니까 한 천이백 평, 삼백 평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300평 되겠네요.
예. 1,300평 정도.
그럼 여기는 황령산터널 여기는 토지보상비 이런 건 필요 없는 겁니까?
토지도 일부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이런 건 필요하고예, 토지보상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토지보상이 91억인데 지금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지금 협의가 불성립되어 가지고, 그럼 얼마를 달라고 하는데요?
사직배수지 말씀입니까?
사직예.
아! 이 부분은 자기들이 조금 이거 되게 보면 감정을 하면 2배 내지 3배 높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주들은 거기서도 만족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토지수용위원회를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차피 토지, 지금 감정가격보다도 거의 훨씬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맞습니다.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곱하기 2.5, 곱하기 1.5 보통 그런 식으로 한다 아닙니까?
예. 2, 3배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더 달라고?
예, 예.
더 달라 하는데 보상금 공탁금은 뭐 할라고 하십니까, 이거는? 아직 성립도 안 됐는데.
공탁은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공탁을 할 수가 있고 공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2개를 비교를 할라 하니까 이거 뭐 면적이 안 나오니까 비교를 할래도 할 수가 없네요.
아! 배수지마다 토지가격 말씀입니까?
예.
아! 그거는 만약에 하면 저희들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거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그리하겠습니다.
앞에 거는 166억인데 뒤에는 민자사업이라서 1,270억이에요.
아! 민자사업은 토지 수용이 크게 많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일부가 들어가고예, 대신에 공사비가 크죠, 이거는. 그리고 이게 톤이 4,000t인데 비해서 요거는 7만 5,000t이거든요.
아! 이거 7만 5,000t?
거의 면적이 배수지 크기가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놔 줬으면 그래도 조금 그하는데, 앞의 건 4,400t. 이게 부피가 4,000이라면 4,000t이라는 거죠, 그죠?
예. 물로 하면 1㎥가 1t이니까 4,000t.
예, 고맙습니다.
그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예.
전에 시정질문하고 5분 발언 이후에 오늘 제가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안 뵙기를 원했었는데 공적인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그렇고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PT를 이용해서 질의를 좀 할까 싶어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자리 좀 바꿔주십시오.
(고대영 위원장 김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료화면을 보며)
시정질문 할 때의 모습이고, 저게 제가 요청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NF하고 이 저압 RO죠?
예.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동그라미는 70%에서 100% 제거된다 하는데 이게 조금 전에 이게 RO로 하면 99%까지 이상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시험 중이니까 좀 지켜보겠는데, 그런데 자료를 주실 때에는 이게 말장난이지 않습니까? 70%에서 100% 제거된다. 이것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PPCF 해서 신종유해물질이죠? 지금 1,4-다이옥산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화면까지 좀 넘겨주십시오.
자, 여기 보면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때도 시정질문 하고나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어쨌든 “NF/RO막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공정이므로 CECS 물질의 제거를 위한 목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이런 말이 있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RO 가지고는 좀 힘들다라는 연구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때 5분 발언할 때 들으셨죠?
예. 에코스마트 상수도시스템 개발사업단 저쪽 사람들은 지금 우리 저기에 회동수원지에 연구를 하고 있는 사업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잘 해 주셔서 한번 믿겠습니다. 어쨌든 RO막으로, 저압 RO막으로 어쨌뜬 그, 그런데 니트로사민류는 안 된다. 그런데 사실은 낙동강보다 조금 있다가 MBC에서 취재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MBC에서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드리고 토론했던 내용들을 드리니까 4탄으로 해서 보도가 됐는데, 심층보도가 됐는데 제가 4탄 중에 3탄인지 4탄인지 어쨌든 그 내용들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자, 분말활성탄 아마 40억 삭감하고 입상활성탄 80억 증액하셨죠? 맞죠? 예산상.
예.
자, 여기에 보면은 활성탄을 이용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제거가 안 된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 자료가 잘 안 보이는데, 2페이지. 그냥 넘겨주시고 2페이지.
그래서 이 분말활성탄 접촉초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 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상활성탄으로 지금 증액을 하셨죠? 분말활성탄에 어쨌든…
분말활성탄도 저희들이 주입하는 농도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실험실에서 거의 50ppm이나 100ppm 하면 제거되죠. 제거되는데 상시 우리가 주입할 수 있는 건 거의 한 20ppm 이하로 이래 보거든요. 실험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10∼20ppm 주입하면 효과가 아까 제가 한 것처럼 50% 이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이, 그래 어쨌든 마지막 공정에서 어쨌든 50% 이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최대 많이 잡아도 50%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성이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지금 덕산정수장에 오존설비 153억 특별회계로 하실 거죠?
예.
이 자료에 보면 오존으로 제거율이 보이십니까? 0, 2.1 그리고 오존이 10.2고 일단 선진국에 일본하고 미국은 신설 안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오존으로?
아닙니다. 오존도 하는 데도…
아니, 이제…
위원님!
예.
오존이 꼭 과불화화합물이나 미량유해물질 대책이 아니고 오존은 냄새 제거라든지 그다음에 가장 그게 냄새 제거 그다음에…
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산화를 시켜 응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오존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원수가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염소하고 소독부산물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오존도 사실 전부 다 독극성으로 독극물로…
그런데…
어쨌든 이 방식이 우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원수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냄새 제거나 이런 과불화화합물이라든지 니트로사민류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오존정화물도 브롬산염하고 이렇게 쭉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부산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생긴다고 냄새는 잡지만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자, 여기도 보세요. 인천 적수사태에서 지금 트리할로메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독부산물 과다 생성…
우리 시도 나오고 계속…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고 어쨌든 염소소독부산물이 이렇게 총트리할로메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리 부산이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저번에 망간법으로, COD 망간법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50%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이분이 누구시냐면요.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장입니다. 유순주 분인데 그때 본부장 답변하실 때 어쨌든 COD 망간법이 51% 잡힌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30%다라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 우리 부산하고 환경연구원에서 보는 관점에서. 그래서 어쨌든 크롬법하고 COD로 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
(동영상 상영)
잠시만요! 잠시만요!
(동영상 중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정책국에 보여드려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상수가 하수가 됩니다. 하수가 이제는 상수가 되는 토탈솔루션시대가 왔기 때문에 제가 상수도본부장님께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틀어주세요.
(동영상 상영)
시간이 끝났는데 어쨌든 한 번쯤 고민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고 사실 입상활성탄 재생시설도 사실은 처리효율이 얼마나 되죠?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높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질문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미량유해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오고 있거든요. 이거 용어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PPCPS로 갈 것인지 EDCS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입니다. POPS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고 CECS 신종오염물질인데 이거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량유해물질이라 하면 사실은 국제공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니까 그리고 보통은 ppt로 하는데 ppt는 아까 니트로사민류 0.006 나옵니다. 그런데 ppb로 하면 더 수치가 훨씬 높게 나오죠. 6이 나오든 60이 나오든 6,000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속 수치를 낮춰 가지고 자꾸 0.000해 가지고 국민들을 이렇게 0.00006 나오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그런데 ppt에서 ppb로 환산하면 이게 600이고 6,000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일괄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환경부…
언론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 공학을 배울 때만 해도 ppm 단위로 썼었습니다. 전부 다 ppm, 0.5ppm 단위로 썼지 않습니까? ppm 단위의 1/1000이 ppb지 않습니까? 또 1/1000이 ppt거든요. ppt 같으면 거의 1/10조인데 그거는 거의 미량 오차도 많고 정말 진짜 정밀한 어떤 그런…
그래서 제 생각은 어쨌든 0.0000으로 가면 시민들이 볼 때 물론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ppm 기준에서 원래 쓰거든요. 이게 통일이 없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 EPA 이쪽에는 하여튼 어쨌든 우리 미국 지질연구소에서 EPA로 내주고 EPA에서 WHO로 다 이렇게 기준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미국 EPA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RO/NF 과불화화합물 처리 비상 외 자료
(이상 1건 끝에 실음)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회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추가 질의 답변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분말활성탄 접촉조 설치에 관련해서 오늘 입상활성탄하고 분말활성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 사업에 관련돼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어쨌든 간에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거지 돈이 없으면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41억 빼고 82억 올라왔죠. 당초 20년 5월 해 갖고 사업변경 승인해 갖고 여기 설명 있습니다. 이걸 그러다 보니까 국비와 시비가 반영이, 지금 매칭반영이 달라졌어요, 이 부분이. 32억 시비가 더 들어갑니다. 맞죠?
예.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었나요?
처음에는 환경부에서는 이게 자기들이 계속 주장한 게 뭔가 하면 이게 분말활성탄을 위한 국비 지원이지 이게 입상활성탄을 지원을 안 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논리가 “아니 이게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대책인데 분말활성탄은 우리 부산시는 할 수가 없는데 그걸 자꾸 하라고 하면 우리 부담스러워서 못한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그게 예를 들어 과불화화합물이 오면 사고가 있고 평상시 지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구별화 대책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는 뭐라 하면 상시에 쓰는 걸, 사고하고 상시에 쓰는 걸 분말을 갖다가 계속 집어넣으라고 하니까 이거 불안해 가지고 운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사고하고 평상시에 좀 나누자. 사고는 우리도 분말활성탄 접촉조로 해 가지고 이거는 기존에 일시적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만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상시는 분말활성탄 해가 안 되고 입상활성탄을 차라리 3년을 쓸 걸 1년 쓰는 걸로 그러면 효과는 똑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하겠다 하고 달려들은 겁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처음에는 “계속 이거는 못 해 준다. 그러면 분말만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그럼 분말, 입상활성탄을 3년을 하는 거는 우리 시비 가지고 하라는 건데 이래 하면 저희들 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논리를 저희들이 환경부랑 한 3∼4개월 끌었습니다, 환경부하고. 그래 가지고 겨우 자기들도 다른 데다 압력 넣고 “어차피 이게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대책인데 왜 분말활성탄만 되고 입상은 안 되노?” 이래 했던 걸 자기들이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대책이니까 분말도 하는 걸로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재생설비도 국비를 일부 받고 대신에 반납은 안 하고 우리 시비를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제가 이게 왜 안타깝냐면요. 노력하신 거는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하셨어요.
예.
환경부에서 그동안에 얼마나 우리 부산 물에 대한 것들은…
맞습니다.
다 알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도 참…
다 알지 않나요? 다 알지 않는데 우리한테는 사고 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시가 중요한 입장인데…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물관리국도 그렇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그렇고 그 충분히 얘기를 했다고는 하시나 지금 이 대목만 보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걱정거리, 우리의 문제점을 얘기했는데도 결국은 예산을 태워주지 않아서 그 당시에 예산을 태워줬다면 오히려 태워줬다면 이게 그때 반영이 됐다면 반반으로 안 가겠습니까, 국·시비가?
예. 그렇습니다.
32억이라는 돈이 여기에 투입이 안 되고 반반으로 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실컷 그래 갖고 안 된다, 안 된다 해 갖고 결국은 태워주면서 32억을 시비로 더 넣어야 되는 이런 구조가 돼버렸어요, 보니까 설명서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이걸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단적인 예예요. 부산의 물 이래 갖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지금 딱 이거 하나만 봐도 정부가 우리 부산을 생각하는 물에 대한 정부의 생각이 딱 여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거 1장에.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고대영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결국은 부산의 물 문제는 원수를 바꾸든지 그래 안 하면 정수시설을 더 고도화를 해야 되는데 이래 하려면 결국은 국비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그거는 큰 프로젝트로 그렇게 가더라도, 자 이거는 큰 프로젝트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중에 하나예요, 그중에 하나. 그거 중에 하나인 건데도 이것조차도 환경부가 지금 받아들이지 못해 갖고 결국은 시비가 32억이 더 태워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이걸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우리 돈 넣어 갖고 해결하려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경각심이나 우리 모두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거 하나 하는 데도 나중에 결국은 압력 넣고 말씀하셨잖아요. 압력 넣고 그래 갖고 이 돈이 이게 가능하게 만듭니까? 그래가 결국 32억이 또 우리가 어쨌든 반반해서 우리가 더 집행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난 저는 이 1장의 종이, 이 1장이 우리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앞서 이야기한 내용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이야기한 내용에 정말 이 1장이 뒤집어버린 거 같아서 화가 납니다. 이 1장이. 여기에 나온 이 내용 하나가요. 압력 넣어서 될 정도의 부산 물이 돼서 되겠습니까, 정부가?
이상입니다.
(김삼수 부위원장 고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예.
취수원 상류 수질감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수질감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취수원의 원수 관리인데 원수는 일단 환경부에 법적 상수원 수질관리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1,4-다이옥산이나 그다음에 과불화화합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가지고 낙동강 물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별로 계속 이래 하고 그다음에 사고 시는 더 조밀하게 주별로 하든지 하루에 한 번씩 문제는 뭔가 하면 과불화화합물은 이게, 다이옥산은 분석시간이 짧습니다마는 과불화화합물은 하루가 넘어갑니다. 8시간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월별로 하더라도 감시 차원이니까 상류에서 원래는 기준이 취수원 바로 입구에서 하는데 여기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은 몇 종에 대해서는 상류에 한 저희들이 창녕보인가 그 위에서 8시간 이상 나오면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감시선하고 감시원이 하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소유한 감시선이 몇 척입니까?
2척입니다.
2척.
물금하고, 매리 하나 물금 하나.
그리고…
아, 회동 쪽까지…
사람이 감시를 하고 혹시 드론도 소유하고 있습니까?
드론은 저희들은 소유를 하고 있지 않은데 위원님이 보셔야 될 게 유류라든지 그다음에 사고 이거는 낙동강의 국가망들이 잘 커버를 합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상시 미량으로 나오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드론도 어렵고 그다음에 환경부 감시망도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 고민이 많은 게 그러면 상시 미량을 어떻게 우리가 적발하고 관리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조밀하게 하고 좀 새로운, 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너무 많이 하면 할수록 인력도 소요되고 장비가 이게 또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력이 감당하는 범위에서는 저희들이 월 1회씩 하면서 대신에 남는 인력이 있다면 그 발생원을 조사하는 걸로. 이게 중요한 게 발생원을 조사하고 거기를 못 나오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여태까지 저희들이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힘이 안 닿으니까 국가에 계속 요구를 했는데 국가에서는 해 주지는 않고 결국은 우리가 답답하니까 상류의 발생원을 조사해서 그걸 강화를 하든지 아니면 공장을 갖다가 거기는 뭐 유발하지 못하게 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그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런데 낙동강 물 관리를 위해서 물정책국, 낙동강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환경관리공단 이렇게 많은 기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걸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업무를 한쪽으로 모아서 관리를 하면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고 인건비나 장비, 예산 여러 가지 많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보고를 받아보면.
원래는 원수 업무가 상수도본부의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민선7기 하면서 물정책국에서 가져간 게 경남하고 정치적으로 물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유리하다 해서 가져가 오히려 경남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는 원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나름대로 좀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수 가져오는 업무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다시 물 통합을 하든지 그렇게 안 이루어지겠나 싶습니다. 일단 우리 시 내부는 그렇고 국가기관은 환경공단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그다음에 낙동강유역청 다양하게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합치고 이거는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생각이 되시면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일원화하는 방법을.
예.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관파열 누수사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내구연한이 지난 관이 한 11%가 조금 더 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관리를 잘하면 상당 부분 더 오래 쓸 수도 있다. 관리 잘해서 더 오래 쓰는 데 대해서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뜰행정이고 예산절감도 되고 하는데 심심찮게 부산시에서는 누수사고가 발생해서 인근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또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것을 가끔가끔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오래 쓰시는 거는 좋은데 이런 문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누수사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병행해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 세관·세척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30년은 걸린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간다는 그런 의미이지 당장 시행하기는 참 어렵다고,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금취수장 1,4-다이옥산 검출 원인 규명이 됐습니까?
예. 그거는 그때 양산천에서 두 곳에서 불법 배출하는 걸로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고발하고 조치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닌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어 가지고 제가 굉장히 화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그래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 저희들 1,4-다이옥산이 한 5ppt였죠. 그걸로 나왔는데 법적 기준은 그때 50ppb였습니다. 그런데 원수에서 나온 게 5.5ppb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1/10 기준이었는데 그리고 저희들은 이것도 나름대로는 언론에 보도하고 이런 거는 없이 원인을 저희들이 보니까 양산천에 그걸 특정해 알고 유역청에도 공문도 보내고 양산시도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양산시도 어차피 그 물을 먹으니까요. 그래가 저희가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그게 언론에서 저희들이 감추고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꿨냐 하니까 이게 원수에서 우리 법정 정수기준의 20% 이상이 되면 무조건 언론브리핑을 하자.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과불화화합물은 저희들이 정기적 검사에서 20% 이상이 됐기 때문에 언론브리핑을 했었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게 체계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랬거든요. 앞으로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상시모니터링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예.
그럼 이제 원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후에 지금 녹조도 예상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해마다 해 왔던 문제 그건 결국에는 원수의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고 앞서 이성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예산 관련해서도 환경부랑 논의가 안 되고 이런 부산이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지금 이 원수 문제, 원인자 문제, 이 기금 문제 이 부분 본부장님 어떻게 해 보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게 원수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물이 좋으면 정수비용이 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경남하고 지금 물 문제도 지금 물이용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을 여태까지 하수처리장만 계속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썼는데 그래 써 가지고는 이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더 이상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저도 기후환경국장할 때도 요구한 게 뭐냐 하면 이게 경남도민한테 우리 부산시가 공짜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물이용부담금을 가져오는 그 지역에 원래 물이용부담금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팔당호라든지 한강이나 대청호, 금강은 대체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거고 그 지역주민들 지원 또 팔당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에 들어오면 이게 낙동강 전체다 보니까 이 상류의 수질 개선을 아무리 우리가 돈을 내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합천댐이나 남강댐을 가져오면 그 상류지역 주민들한테 물이용부담금을 지원해 주라. 그렇게 하면 주민들도 자기들도 “공짜가 아니니까 물을 부산시에서 돈을 주고 사가구나.” 이런 인식이 들면 어느 정도 풀릴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은 계속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법 개정 경우에 본부장님 열심히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저희도 물론 열심히 할 겁니다마는 법 개정 문제는 꼭 해야 되는 문제고 이런 책임을 져야 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 앞으로 환경부랑 어떻게 이야기하실 건지 지금 부산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대구나 경북이나 폐수를 내지 않습니까? 과불화화합물을.
예. 그렇죠.
여태까지는 발생원의 특정화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본부는 우리가 최고로 답답하니까 결국 국가의 어떤 저거가 분석을 하고 원인조사를 해야 되지만 안 해 주니까 우리가 조사를 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상수도본부에서 분석기능을 그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하반기 사업에 이런 내용들이 보이지 않고 원수 문제라든가 이런 원인자 색출, 이 배출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강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산배정에 관해서 이의를, 문제를 이렇게 부산시에다가 요구하는 것은 정말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두 가지 좀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수지 공사 관련해 가지고 조금 속도가 더딥니다. 본부장님 배수지 보수공사 지금 집행률이 조금 더디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 좀 챙기셔서 속도를 내서 왜냐하면 배수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직결급수를 하는 물탱크를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깔따구 생기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결국 가정에 보면 물탱크 이쪽에서 유발된 가능성이 높다고 이래 보거든요.
그거는 향후에 조사를 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배수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수공사 진행속도를 내실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가 더는 스마트 상수도 관망관리시스템 구축사업하고, 할 거잖아요?
예.
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입체적 지표 체계를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본부장님도 입체적 지표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사업추진단계에 중요 시점별, 시설별, 위치별 이런 평가지표들을 명확하게 하셔서 의회에 보고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제대로 구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1,4-다이옥산 검출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우리 본부장님의 답변도 들었고 대책도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어쨌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사고들이 터지면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어가 될 사항이 아니고 먼저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앞으로 그래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알리는 게 먼저 선결이 되어야 되지 언론에 보도나고 난 뒤에 알면 이게 자연적으로 수도에 대한 불신으로 돌아간다 말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열심히 해도 그런 것들이 불신으로 돌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빨리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원인 규명도 중요하고 대책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런 것이 발생하면 사과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시민들한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책임 있으면 사과부터 먼저 하고 진실 규명하고 대책 세우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순서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가 아니,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25페이지 수정산터널 배수지 보수·보강공사 이것도 보면 지금 사업이 더딘데 이 사업비가 92억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게 지금 7년도에 설치가 돼가 13년이 경과가 됐는데 이 보수공사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닥에 슬래브 균열이 갔다거나 이래 가지고 누수가 되는 이런 문제 예산도 92억 엄청난 겁니다. 이게 13년 경과돼가 이런 사고가, 이거 보수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됩니까? 처음부터 부실공사 아닙니까?
처음부터 좀 아마 공사하고 나서 코오롱에서 공사를 했는데 2∼3년 지나고 나서부터 이게 곡각을, 곡각을 지다 보니까 그 곡각부에서 계속 누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 수정산터널 배수지 공사 시작할 때 처음 자료 있죠?
예.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오래 진행이 됐습니다. 혹시 주변에 민원을 받은 게 있습니까? 이 누수로 인해서.
민원은 내나 물이 생긴다는 그것만 이래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특별히 불편한 이런 것보다는.
그 민원 받은 그 내용이라든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주변지역에 굉장한 지금 피해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 찍어놓은 것도 이러는데 이게 오랫동안 수누가 됨으로 인해서 그 누수들이 하수도관이라든가 오수관을 통해서 흘러갔으면 다행인데 이게 바닥으로 침투를 하면서 일반주택으로도, 그게 전부 다 경사지다 말입니다. 주택으로 침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은 그걸 몰라요, 그게 왜 그렇는가. 이번에 이 공사를 하면서 이 원인이 그거다 하는 것을 지역주민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피해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에 대한 내용도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기다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은예, 저희들 수돗물이 다른 물하고 특징이 있습니다. 잔류염소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 수돗물이 어디 흘러갔다 하면 그 잔류염소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으면 그거하지만 그게 없다면 일반지하수나 이래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밀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지역 주변에 그런 부분들이 많은 걸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이게 13년 경과되어 가지고 이 공사를 해야 되는 게 적합한가라는 그 부분에 대한 견해도 같이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현재 물이 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막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막는 것 자체를 지금 못한다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아까 앞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게 13년 만에…
그거는 공사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년 만에 92억을 들여가지고 이 공사를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 하면 다른 배수지들이 전체 부산에 지금 현재 배수지 현황도 하나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통 내구연한이라든가 바닥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우리가 보면 건축을 하게 되면 골조는 어느 정도 하자보수기간이 있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계약서상이라든가 거기 나와 있는 것도 좀 적시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 우리 추경 관련해서 지금 예비비 관련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보통 세입·세출 예산에 한 1% 이내로 잡죠?
예.
특별회계는 다른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 금년도 7월 달부터 1% 잡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당초예산을 98억을 잡았잖아요?
예.
4,500억인데.
예.
그럼 2배로 높게 잡았네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좀 높게 잡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저희들이 예비비를, 전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을 하고 돈이 좀 남으면 결국 예비비에 넣어놨다가 추경할 때 예비비를 풀어가지고 추경 재원으로 써라…
어쨌든 앞으로는 지방재정법상에 1% 내외로 잡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게 순세계, 그러니까 어쨌든 예비비는 긴급하게 뭐 보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때 긴급한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너무 과도하게 잡혀서도 안 되고.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특성상 이게 한 번 공사가 됐다 하면 이게 금액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38억, 40억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비비를 그렇게 잡아 놓는다 하면. 금방 수정산배수지 같은 경우는 90억이 넘게 들어가 버리면 이게 다른 일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생기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순세계잉여금도 지금 당초예산, 기정예산보다 배가 늘었다, 배 이상이죠?
예.
200억에서 480억이니까. 이거는 왜 늘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그 유보자금을 결국은 예비비를 안 넣으면 돈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감가상각 적립금이 없는 대신에 저희들 유보자금을 잡습니다. 그걸 가지고 추경할 때 그 재원을 쓰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본예산에 유보자금이라는 게 세입을 추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못 쓰니까. 그 유보자금을 200억을 잡고 그다음 나머지 이월된 이걸 예비비하고 그거를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자료상으로 보면 자본잉여금 수입을 애당초에 유보자금을 527억을,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240억을 잡았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거 유보자금을 527억을 잡았는데 그 미수금까지 다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보면 아까 그래서 금방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돌려가지고 할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너무 인위적으로 순세계잉여금도 편성을 하고,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야 애당초 잡을 때보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배나 이렇게 넘게 자꾸 커지는 이유도 그렇고요.
이제 이월이나 불용액 이런 부분이…
이게 체계적으로 그게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걸 한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기순, 재무상태하고 그다음에 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이거하고 결국은 복식회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원가계산 이쪽은 또 재무상태하고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 자본잉여금 수입 자체도 한 100억이 지금 줄었거든요. 자본잉여금 수입은. 그건 100억이 줄었고 유보자금 부분은 또 늘어나고. 이게 지금 제가 이 뭡니까? 사업명세서로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관계상 요 자본잉여금 수입을 지금 그 100억이 줄은 이유하고요, 지금 16페이지입니다. 그 있죠?
예, 예.
그래 그거를 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예.
마지막으로 우리 스마트상수관 관망 관리시스템 구축비가 97억, 약 100억이 지금 줄었다, 그죠?
예, 예.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아! 환경부에서 원래 배정해 놨다가 정부 추경하면서 이게 복지 예산으로 많이 돌리다 보니까 이게 아직 집행이 안 되고 해서 줄였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내시는 됐습니까? 아니면…
내시는 400억 주는 걸로 일단…
내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 예측되어 있는 중에 다시 회수를 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올 안에 그러면 또 더 들어오겠네요, 100억이?
아마 이게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
이월로 됩니까?
예, 예. 내년이나 후내년에 들어오는 걸로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스마트상수관망 관리시스템 구축은 하는 걸로 하고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100억이 줄은 상황에서 내년까지 그러면 봐야 된다, 이래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 보고. 문제는 800억, 우리 400억 국비 400억 되어 있는데, 요 발굴이나 여기에 대해서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환경부 쪽은 스마트관망이라 해 가지고 게이지, 계측기를 설치를 많이 할려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측기는 가능하면 최소화를 해야지 유지·관리하는 돈이 많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격검침은 우리 시가 어차피 할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할라 하는데 나머지 관로의 계측기나 염소 이런 어떤 측정설비는 저희들 입장에 최소화 할라 하고 환경부는 계속 자기들 계획대로 많이 시키려고 그런 건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스마트관망 관리.
그러면 계측기라는 건 수압계측기…
예. 수압도 있고 그다음에 수량, 수량계측기가 많고예. 그다음에 수질.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자동배수설비도, 설비도 들어갑니까? 배수설비도…
아, 배수설비. 배수설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요?
배수지는. 예.
그래 혹시 코로나19 대응자금이라 해갖고 부산시에서도 예산은 쓰고 있죠, 그죠? 부산시 예산 들어간다 아닙니까?
코로나 관련해서는 복지 예산은 이쪽이고예, 대신에 환경…
아, 부산시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까?
지자체 예산은 저희들 수도 특별회계기 때문에 이쪽을 코로나 관련 예산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 코로나19 대응자금에 부산시 예산으로 되어 있는 걸 쓰고 있지요?
아! 시 전체 예산은 당연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꾸 국비만 자꾸 삭감되고 부산시 예산은 증액되는 건, 이런 상황이 지금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난다 말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국비는 어차피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이성숙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50 대 50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은 단지 집행이 낮기 때문에 회수를 해갔을 뿐이지 안 준다는 건 아닙니다. 내년이나 후내년에는 들어오는…
아까도 뭐 50 대 50이라 해갖고 45 대 55로 변경되어버리고 이런 사항이 허다하게 있는, 이것뿐만 아니라 오데 예산이 한두 개가 늘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대응자금 그거만 받고. 부산시에서도 어느 정도 쓰고 있을 건데.
예. 하여튼 이쪽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국비를 많이 받으면 좋겠…
이런 걸, 이런 게 자꾸 늦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을 못, 결국 늦춰지고 못하게 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여튼 많이 그걸 해 주시고.
예.
RF센서라고, 이거는 어떻게 이용을 해서 센서에서 발견합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관로나 이리 보면, 우리 관로 뚜껑에 보면 거기에 RFID 하는 어떤 이걸, 우리 음식물 버릴 때 RFID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시 기록이 되듯이 요거는 관로에, 환경부에서 관로에 이런 걸 딱 측정을 해 놓으면 이 RFID 이런 데 카드 대면 이력관리가 되는 거죠. 이를 언제 누가 수리했고 청소를 했고, 이런 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 안에다 센서를 집어넣는 겁니까?
관 위에다가.
관 위에다가?
예, 예.
그러면 그럼 물이 지나가게 되면…
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물에 담그는 게 아니고…
그럼 뭘로 해갖고 감지를 한다 말입니까?
우리 음식물쓰레기 버릴 때 보면 RFID카드 탁 대면…
어떤 것은 빛으로 이거…
빛으로는 아니고.
빛으로 이렇게 감지를 하고 어떤 건 진동으로 감지를 하고.
전자파라 보시면 됩니다. 주파수 있지 않습니까? 주파수로 감지한다 보시면 됩니다.
전파인데, 이런 게 전부 다 전파지 않습니까?
예, 예.
빛으로 하든지 진동으로 하든지 뭐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전파잖습니까?
예, 예.
그런데 상수도는 어떤 걸로 한다 말입니까? 뭘로 이렇게 딱 집어내 갖고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RFID는 계량기 같은 거, 유량기는 수량 있지 않습니까? 그건 수량계는 물 흐름 이걸로 하고 수압은 물의 압력 가지고 하고 수질은 잔류염소나 탁도로 인식을 하고예, 그 계측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 지금 RFID는 뭔가 하면 어디에 인식하는 게 아니고 단지 이게 이 물건이 언제 누가 설치했다는 걸 표식하기 위해서 이 정보를 대면 누가 언제 열었다, 수질상태는 어떻다 입력을 해 놓는 그겁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스마트관망 관리라 할 수 있습니까?
이때까지는 그 관망에 대해서 이력관리를 제대로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RFID를 심어두면 세월이 지나더라도 누가 언제 설치를 했고 이력관리가 되는 거죠.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21페이지하고 똑같은 그거죠, 그죠?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하고는. 일맥상통하는 거죠?
아, 예. 비슷한 내용인데예. 21페이지는 뭔가 하면 중앙제어식 특히 이때까지는 중앙제어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요게 4번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손발이라 하면 5번 같은 경우는 ICT를 운영하기 위해서 머리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머리 기능에서 판단을 해서 수량을 배분도 해 주고 수질이 문제 있다면 바로 비상 울리고 하는 게 바로 요 5번의 머리 기능을 확대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시스템이 관망에 하는 것하고 맨홀에 설치하는 것하고 이래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 예. 관망은 어떤 센서 기능이고, 그다음 관 위에 하는 건 그냥 부착해서 정보만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센서 기능 이런 게 전혀 없죠. 그런데 관망에 하는 센서 기능 그건 아까 제가 우리 손용구 위원님 말씀하신 국비를 쓸 때 이런 걸 많이 쓰면 쓸수록 유지·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정도가 떨어지면 그건 더 큰 어떤 오류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화해서 설치하는 게 안 맞나 하는 게 저희들…
어쨌든가 이거 국비를 빨리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지 관련해서, 지금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에서 배수지 확충인데 현재 기존에 있는 배수지 중에 아시겠지만 너무 예전에 만들어 갖고, 예전에는 그 자리밖에 없어서 했던 자리가 도심 한가운데 있고 사실은 이게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있는 것들도 있어요.
아!
거의 저희 구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런 것들을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좀 잡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배수지로서의 기능은 하고 있는데 이미 그 자리는 뭐 도로 한복판에 배수지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완전히 큰 도로 한복판에. 그쵸?
예. 그런 건…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배수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좀 문제를 해 주시면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료 요청인데요. 이거 자료 하나 좀 갖다 주세요. 물사랑 가족 운영, 올해. 이거 몇 년부터 했나요?
이게 올해 좀…
16년?
2003년부터.
2003년부터?
예, 예.
그러면 2003년부터니까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게 그래도 이게 보면 평가와 개선사항, 아이디어 제안, 주로 여기서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예. 현장에서 수도 관리, 꼭지라든지…
예. 그래서 나온 통계치나 아니면 주요사항이 있으면 요거는 한번 보고를 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예.
어쨌든 니트로사민류. 니트로사민류는 어쨌든 제거가 안 된다고 하셨죠?
예. 니트로사민 같은 경우에는…
아이, 그래 짧게.
막이나 이런 게 제거가 아니고 그거는 UV살균기로는 제거가 잘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수장을 여러 가지 조합으로 제거를 하는 거지 한 가지만…
그래서 어쨌든 낙동강보다는 황강에 니트로사민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물정책국하고 의논을 잘하셔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또 이래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해명할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희 상수도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라며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및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근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289회 임시회 일정 동안 업무보고 청취 및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철
도시안전팀장 서봉성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경영지원부장 김영봉
급수부장 민순기
시설부장 심성태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성출
수질연구소장 최진택
명장정수사업소장 문광일
화명정수사업소장 박종필
덕산정수사업소장 박희득
북부통합사업소장 고정우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8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20
2 8 대 제 289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20
3 8 대 제 289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20
4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20
5 8 대 제 28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7
6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7
7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7
8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7
9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본회의 2020-07-23
10 8 대 제 28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2
11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7
12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6
13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7-16
14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6
15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6
16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6
17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9-01
18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1
19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6
20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5
21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5
22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5
23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5
24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7-15
25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7-13
26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5
27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4
28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4
29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7-14
30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4
31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4
32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07-13
33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10
34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7-10
35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7-10
36 8 대 제 289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7-10